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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6024] 사상 유아체험숲 조성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용역] 발주기관: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엔지니어링사업(조경),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엔지니어링사업(조경),엔지니어링사업(조경) 추정가격: 8600만원 입찰일시: 2026-10-2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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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사상 유아체험숲 조성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pdf =====
용역 전자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 수의견적 제출업체는 견적제출자격 및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수의견적 제출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수의견적 제출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 및 과업지시서 등이 공고문과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1.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 사상 유아체험숲 조성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나. 위

치 : 사상 괘법동 112번지 일원

다. 용역개요 :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상주감리, 감독권한대행 미포함) 1식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마. 기초금액 : 금94,600,000원(부가세포함)

2. 수의견적 제출 및 계약방법
가. 본 건은 전자견적서 제출로만 집행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
계약으로 체결됩니다.
나. 총액계약, 지역제한, 수의(2인 이상 견적 제출)입찰

3. 수의견적 제출 참가자격 : 아래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업체
가. 참가자격

  • 수의견적 제출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수의견적
제출일(낙찰자인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본점이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업체
  •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의거 건설엔지니어링업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을 등록하고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기술사법」 제6조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조경)에 등록

된 업체
나.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5호에 따른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가 없어야 하며,
계약체결 시 부산광역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견적)서 제출
가. 전자입찰(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견적)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
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27.(화) 09:00 ~ 2026. 10. 29.(목) 10:00

5. 개찰일시·장소 및 재입찰
가. 개찰일시 : 2026. 10. 29.(목) 11:00
나. 개찰장소 :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회계팀 입찰집행관 PC
다. 재입찰집행(개찰)일시 : 2026. 10. 29.(목) 15:00

  • 개찰 후 낙찰 적격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 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하며

당일 14: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6.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7.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예정
가격 대비 입찰금액이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전자
견적 제출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라.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당해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8.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에 동시에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시행규칙」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 준수
가. 우리 사업소에서는 부조리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제공 시 뇌물공여죄로 형사 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나. 본 입찰(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 10. 19.)호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
(견적)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견적)서를 제출한 자는「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청렴계약이행 관련 자료는 부산광역시홈페이지(http://www.busan.go.kr) →고시공고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 10. 19.)호]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위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밖의 사람
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견적 제출에 응해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계약상대자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종이없는 전자계약 ” 시행 안내
가. 부산광역시 건설본부는 2026년부터 계약 및 대금 청구와 관련된 ‘종이 서류’ 제출을
위해 행정기관 방문 없이 ‘문서24’와 ‘나라장터’ 등 활용하여 계약서류 일체를 제출하는
『종이없는 전자계약』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업무처리 방법을 붙임 문
서로 안내하오니 입찰 참가 전 관련 내용을 숙지하시고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나. 서류제출 시스템 [계약상대자]
계약서류제출

착공(착수) 신고 선금 신청

기성(준공) 신고
및
기타 공문제출

대금 청구 ⇓ ⇓ ⇓ ⇓ ⇓ 나라장터 문서24 문서24 문서24

나라장터
문서24
e호조+빌

12. 기타사항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
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 등
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의 이용자 등록안내
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수의계약 안내공고조건, 지방자치단체 수의
계약 운용요령,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과업지시서 등 견적서 제출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결과 1순위자가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3개월 동안 부산광역시와 수의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라. 전자입찰(견적)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견적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견적서 제출 및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로 입찰한 자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같은 항 본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바.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하며, 대금청구 시 계약
금액의 2%에 해당하는 부산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사항 문의
(1) 용역내역, 참가자격 관련

: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조경팀(051-888-6294)

(2) 견적제출 공고, 계약체결 관련 :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회계팀(051-888-6026)
(3) 전자입찰·계약

: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부산광역시
홈페이지(부패행위신고 배너) 또는 전화(080-777-139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0. 23.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분임)재무관

===== 과업지시서(사상 유아체험숲 조성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hwpx =====

사상 유아체험숲 조성공사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상주감리)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10.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목
차

제1장 용역 개요 <hp:tab width="33892" leader="7" type="2"/>1

제2장 과업범위 및 용역기간 <hp:tab width="26192" leader="7" type="2"/>2

제3장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일반사항 <hp:tab width="20592" leader="7" type="2"/> 3

제4장 과업지시서의 해석 <hp:tab width="28292" leader="7" type="2"/>5

제5장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배치 및 자격 <hp:tab width="17208" leader="7" type="2"/>6

제6장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책임과 의무 <hp:tab width="17092" leader="7" type="2"/> 7

제7장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업무 범위 <hp:tab width="19088" leader="7" type="2"/> 10

제8장 보고서 작성 및 제출서류 <hp:tab width="22588" leader="7" type="2"/> 17

제9장 행정사항 등 <hp:tab width="30988" leader="7" type="2"/> 18

제 1 장 : 용역 개요

1. 용 역 명 : 사상 유아체험숲 조성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2. 위
치 : 부산광역시 사상구 괘법동 112번지 일원(사상공원)
3. 용역내용 :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대행 등 미포함) 1식
4.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간

※ 용역기간은 발주청의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5. 용역착수 예정 : 2026년 10월
6. 용역예정금액 : 금94,600,000천원(금구천사백육십만원) ※ 손해배상보험료 및 부가가치세 포함
7. 용역범위 :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상주감리) ※ 감독 권한대행 미포함
8.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기준 : 붙임 참조
9. 과업 관련 공사개요
위
치
사상구 괘법동 112번지 일원(사상공원)
사업내용
철 거 공 : 벌개제근 2,906㎡ 외 20종
토 목 공 : 터파기(백호) 81㎡ 외 13종

  • 식 재 공 : 교목 257주, 관목 3,906주, 초화류 36,063본, 잔디 529㎡
  • 포 장 공 : 원지반다짐 등 8종 1,918㎡, 원주목경계 47m 등
  • 시설물공 : 파고라A 설치 등 39종

사 업 비
1,216백만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2개월

제 2 장 : 과업범위 및 용역기간 과업의 목적

<hp:fwSpace/>본 과업은 “사상 유아체험숲 조성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등의 규정에 따라 시공단계에 건설사업관리를 위한 용역으로, 공사의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의 수준 향상을 통한 최적의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함이다.

2. 과업의 근거
가.「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
나.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7절(국토교통부고시 제2025-105호)

3. 과업의 범위 및 자격
공종
용역범위
자격요건
비 고
조경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상주감리)
․ 상주기술인 :초급이상
․ 기술지원기술인 : 중급 이상
※ 감독 권한대행
미포함

※ 본 과업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 시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3장제7절을 적용한다.

4. 과업기간
가. 감리용역 과업기간은 12개월로 한다.
나. 과업의 착수시기는 발주청과 협의하되, 총 용역기간은 공사의 계약기간을 고려하여 필요시 용역 계약기간·계약금액을 발주청과 협의·조정하여야 한다.
다. 감리 수급인의 부실로 공사 추진이 부진하여 공사가 지연된 경우 감리 수급인은 공사 준공 시까지 감리비 증액 없이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라. 공사기한의 변경이 있을 경우, 그에 대한 변경분과 동일하게 감리기한도 변경하고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감리용역(기간연장)변경 계약 시 그로 인한 감리비는 증액 없이 당초 계약 금액으로 하며, 발주처의 사정으로 인해 용역 수행 기간 내 용역 중지가 있을 시 용역 기간은 중지 기간만큼 연장된다
.
<hp:lineBreak/>제 3 장 :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일반사항

1.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등 각종 관련 법령에 적정하게 감리업무를 수행한다.
2. 감리용역 수급인은 계약체결 즉시 감리원 투입 등 감리업무 수행 준비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계약서상 착수일에 감리용역을 착수하여야 한다.
3. 감리용역 착수 시 착수계, 감리수행계획서, 상주 및 비상주 감리원 지정신고서와 감리원 경력확인서 및 이력서, 감리원 조직구성과 감리원별 투입기간, 담당업무, 서약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감리원은 착공서류, 설계변경, 준공(기성)검사원<hp:fwSpace/>등 발주기관에 서류 제출 시 사전 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 및 현장에서 지원 요청 시 행정적․기술적 검토를 지원하여야 한다.
5. 감리수행 사항 보고는 서면으로 보고(보고서)하여야 하며, 보고서는 감리원이 작성하고 감리회사(대표)가 확인(날인)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6. 본 과업 수행<hp:fwSpace/>상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계획 변경 등 설계변경 사항이 있을 시 발주기관의 방침을 따라야 하며, 본 과업 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결정하여야 한다.
7. 보다 과학적이고 능률적인 과업 수행을 위하여 최신 자료와 기술을 이용토록 하고 가능한 전산처리에 의한 결과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8. 본 감리 기간 중 다음과 같은 사유 발생 시 감리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가. 당해 건설공사의 공사기한이 조정되는 경우
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사실상 감리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다. 발주기관의 계획 변경 등 기간 내 감리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라. 기타 발주기관이 인정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9. 감리자는 발주기관의 서면동의 없이 이 계약상의 어떠한 권리나 의무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
10. 발주기관은 감리원의 의무 불이행 시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감리원은 지체없이 이에 대한 적절한 회답이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만약, 이에 불응한 경우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그 시정을 지시하고, 적절한 회답이나 시정조치가 없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1.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 상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이 될 경우 또는 용역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와 기타 사정에 의하여<hp:fwSpace/> 본 과업내용은 변경할 수 있으며 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 및 조정할 수 있다.
12. 계약의 해지는 해지 통지를 받은 날에 해지된 것으로 본다.
13. 계약이 해지된 경우 감리원은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일정의 설비․장비․자료와 감리의 수행을 위하여 스스로 작성한 일체의 문서, 기타자료를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4. 본 용역에 대한 계약의 해제․해지, 과업의 추가, 계약기간의 연장 등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82호, 2024.3.28.)<hp:fwSpace/>및<hp:fwSpace/>용역계약 일반조건 등 관련 법령을 적용하며 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 상대자와의 사전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 4 장 : 과업지시서의 해석 1. 과업지시서의 유권해석

본 지시서의 해석상 다툼이 있을 경우 유권해석은 발주기관이 한다.
2. 본 과업의 업무수행 중 내용이 상호 상이하게 중복되는 사항 등은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한다.
가. 현장 실정과 상충되는 부분(내용)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용역 업무를 수행하되, 설계도서에 반영되지 아니한 내용 등의 업무수행은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거나 제외시킬 수 있다.
나. 본 과업지시서에서 누락 또는 언급된 내용(지침)이 없을 시, 과업 수행<hp:fwSpace/>상 당연히 하여야 할 업무 및 발주기관에서 요구(지시)하는 별도의 업무가 있을 경우 수급인은 자부담으로 이의 없이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 5 장 :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배치 및 자격

1. 건설사업관리용역 수급자는 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입찰참가자격심사시 입찰참가 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참여하여야 하며, 만약 불가피한 경우에는 자격 및 해당분야 경력이 그 이상이거나 동등한 자로 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본 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책임감 있게 수행하고 모든 분야에서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완수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을 갖춘 자로서 건설사업관리 능력이 우수한 다음과 같은 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시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 업무 수행 중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발주청장이 교체를 명 할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업자의 사정이나 발주기관의 장의 교체 요청에 따라 입찰참가 제한서에 명시된 자 또는 승인된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교체 된 경우에는 다음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시 감점대상이 된다.
4. 상주기술자의 배치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발주청장은 현장여건에 맞추어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자격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5. 감리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성실하며 동 규모 이상의 감리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는 자로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감리업무 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6. 감리용역 수급인은 감리업무 수행 중 원활한 감리가 수행되지 않은 등 수급인의 여건으로 배치 인원 이외로 추가 감리원의 투입이 요구(발주기관 보완 요구 포함)될 경우 감리용역 수급인 부담(이에 대한 비용은 추가 지급하지 아니 한다)으로 이유 없이 필요한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7. 퇴직, 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구성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 감리원은 착공계 제출<hp:fwSpace/>시 선임된 참여 감리원과 동등한 자격을 갖춘 기술자 또는 자격등급, 경력 이상의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8. 발주기관은 감리자가 감리업무에 태만하거나,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현장경험 부족 등)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감리업체는 10일 이내에 이유 없이 교체하여야 한다.
제 6 장 :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책임과 의무

1. 감리원의 지위

본 공사의 설계도서, 기타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 지도를 하며, 발주기관의 위탁에 대하여 건설기술진흥법령 등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감리업무 처리원칙
가. 감리원은 설계도서 및 설계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제반 문제점 및 시공자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공평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이 시공자가 제출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신속히 검토 처리하여야 하며, 서류 우측 상단에 경유 인을 날인하고 경유 대장에 기록 후 검토의견이 있을 시는 지체없이 검토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감리원이 보관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감리원 전원이 공람 처리하여야 한다.
3.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본 공사의 계약문서, 감리과업내용, 기타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감리수행에 임한다.
4.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공사감리를 수행할 지라도, 공사감리 수행 중 또는 준공 후 공사감리 잘못 등으로 발주기관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할 경우에는 그 손실에 대한 배상은 물론 민<hp:fwSpace/>·<hp:fwSpace/>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감리용역 수급(계약체결)인에게 있다.
5. 또한, 감리업무 수급인은 위 사항(4항의 내용) 등에 대한 발주기관의 손해 <hp:fwSpace/>배상 등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수급인 부담으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6. 감리원은 감리업무를 수행 함에 있어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공사 시행 단계별로 시기적절하게 확인, 검측하여 엄격한 품질관리에 임해야 하고, 시공자에게 품질, 시공,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술지도 감독을 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7. 감리원은 시공자가 설계도서에 따라 관계 법령 등에 일치하게 시공하는지의 여부를 수시 확인하여 설계도서, 공사 시방서 및 공사계약서 등 내용대로 시공되지 아니 하였을 경우 즉시 그 내용을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8. 감리원은 시공자의 업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 연장 등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9. 감리원은 당해 공사 시행 중은 물론 공사가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검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수급인 자부담으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10. 감리원은 공사 현장에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시공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의 결정을 위하여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합당한 대책을 강구하여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대책에 하자가 있어 그로 인한 공사의 품질 저하 또는 예산 낭비 등 불필요한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감리원이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11. 감리원은 공사감리를 수행함에 있어, 그 내용을 서약 기간은 물론 감리수행 기간 이후라도 대외에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만약 수급인(이하 수급인이 투입한 직원 포함)의 과실로 불미한 사건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모든(민․형사 등) 책임을 수급인이 진다.
12. 상주 감리원은 공사 현장에 항시 상주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기관 공사담당원의 승인 (긴급시 유선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근무상황부(별지 서식)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단, 휴가 등 3일 이상 현장을 이탈할 때에는 감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동급 또는 이상의 감리 수행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13. 감리원은 매월 정기적으로 공사 진척의 실적을 공정표에 기입하고 예정 공정과 실시 공정을 비교하여 공사의 부진 여부를 검토한 후 발주기관에 보고한다.
14. 감리원은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지침에 의거, 공정별로 점검하고 안전관리비 사용을 수시로 확인하여 안전 관리비로 계상된 비용을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기성 등 준공 시 정산할 수 있도록 한다.
15. 감리원은 설계변경 요인 발생 및 구조적 문제, 향후 하자 등 설계 도면의 시공 불가능 등의 사유가 발생될 경우는 변경 사유서 및 설계도서를 작성 제출한다.
16. 감리원은 설계도서가 상이하여 실정 보고가 필요할 경우 등 각종 사안(보고)을 제출하여야<hp:fwSpace/>할 사유가 발생될 경우 필히<hp:fwSpace/>시공자로 하여금 감리원에게 제출토록 하여 이를 검토<hp:fwSpace/>․<hp:fwSpace/>확인(날인)한 후 감리원이 공문을 생산(시공자 관련서류 <hp:fwSpace/>첨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7. 감리원은 현장 실정에 따라 공기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기연장 사유가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보고한다.
18. 감리원은 공사 현장에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피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피해의 정도, 내용, 피해액 등을 발주기관에 상세히 조사 보고하여야 한다.
19. 감리원은 발주기관에서 관급자재로 구입되어 현장에서 보관하여야 하는 각종 자재(이하 관급자재)와 사용할 때마다 재료 시험이 요구되는 목재 등은 감리원이 책임지고 자재관리를 하여야 하며, 붙임 관급자재 사용 확인 기록부를 정리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0. 현장에서 보관하는 관급자재가 분실(관급<hp:fwSpace/>계약 상대자가 시공까지 하는 자재는 제외)되는 사안이 발생될 경우 실액 변상은 물론 민․형사의 모든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단, 감리원이 시공자에게 인계․인수한 관급자재의 수량은 시공자가 실액 변상 및 민․형사의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21.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 되며, 성실,<hp:fwSpace/>친절,<hp:fwSpace/>공정,<hp:fwSpace/>청렴,<hp:fwSpace/>결백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2.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관계 법령과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으며, 신의와 성실로 감리업무를 수행하여 건축 시설물의 품질향상에 노력하여야 하며 감리원의 품위와 주인의식을 항상 유지하여야 한다.

제 7 장 :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업무 범위 1. 업무수행 총칙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등 발주기관의 기술용역 계약일반 조건에서 정한 내용에 의거 업무를 수행하되, 발주기관의 별도 지시가 없는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3장 제7절 시공 단계 업무를 적용하여 항목별 감리내용에 대하여는 필히 현장을 지도 확인·점검·검사하고

의견 내용 등은 붙임 서식 감리보고서에 작성하여 제출하며, 감리보고서 제출 시 비상주 감리원을 포함하여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2. 단계별 업무
2-1. 공사착공단계
가. 시공자가 공사안내 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 공사현장의 시점 및 종점과 기타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공사내용을 알리는 공사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게 하여야 한다.
나. 공사 검측에 필요한 수준점 및 양수표들을 공사 기간 동안 보존될 수 있도록 시공자로 하여금 설치하게 하고, 그 위치 및 표고를 평면도 등에 표시하여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다. 설계도서를 숙지하고 착공과 동시에 시공자로 하여금 설계도서와 실제 현장의 이상 유무를 확인토록 하고, 시공자의 확인 측량 결과 설계도서와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감리원과 합동으로 확인한 후 도면의 표지에 현장대리인과 감리원의 책임자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발주기관에 보고 한다.
라. 확인 및 검토 등의 주요사항

1) 시공 및 공사 관리계획(PERT/CPM)의 적합여부, 공정표 검토 등

2) 현장기술자 자격, 경력 및 배치계획 3) 각종 품질시험계획의 검토 등

4) 건물배치 측량<hp:fwSpace/>시 입회 확인

2-2. 공사 시행단계
가. 공사 시방서<hp:fwSpace/>․<hp:fwSpace/>설계도서<hp:fwSpace/>․<hp:fwSpace/>계약서<hp:fwSpace/>․<hp:fwSpace/>예정공정표<hp:fwSpace/>․<hp:fwSpace/>품질보증(또는 시험) 계획<hp:fwSpace/>․<hp:fwSpace/>도급내역서 등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을 확인하고,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공사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를 중단하게 하고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나. 공정계획에 따라 공사를 추진하도록 지도 감독하고,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비교하여 부진한 경우 시공자로 하여금 부진사유, 만회 공정이 포함된 대책을 수립토록 지시하고 그 결과물을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로부터 검측 결과를 제출받고 그 제출된 내용을 확인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공정에 착수하게 하여야 한다.
라. 시공 후 매몰되거나 사후검사가 곤란한 구조물은 반드시 현장에 입회하여 지도<hp:fwSpace/>하고 시공 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사진과 상세한 기록을 비치하게 하여야 한다.
마. 정기적으로 시공자의 공사일지를 확인하도록 한다.
바. 시공자로 하여금 현장 종사 직원 및 기능공의 견실시공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현장 정기 안전 교육을 실시하게 하고, 그 내용을 현장에 기록<hp:fwSpace/>․<hp:fwSpace/>비치하게 함은 물론 감리수행 보고<hp:fwSpace/>시 붙임 서식에 의거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 적합한 사용자재, 시공품질<hp:fwSpace/>등의 검사항목을 도출하고 이에 따라 시공과정 또는 완료 상태와 자재시험 결과가 적정하게 시행되었는지 확인하여 불합격된 부분은 시공자에게 시정<hp:fwSpace/>․<hp:fwSpace/>조치한다.
아. 구조적 안전성과 집단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주요 공종의 검사, 확인 결과는 해당 공종의 공사가 종료되는 즉시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기록을 유지한다.
자. 측량기준점
<hp:titleMark ignore="1"/>
1) 시공자가 설치한 삼각점,<hp:fwSpace/>도근점,<hp:fwSpace/>수준점 등의 측량<hp:fwSpace/>기준점을 시공자가 이동 또는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만일 이동이 필요할 때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hp:titleMark ignore="1"/>
2) 측량 기준점은 그 위치나 높이가 변동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보호되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 진행 중 존치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이설하게 하여야 한다.
차. 품질관리

시공<hp:fwSpace/>전 설계도서의 각종 재료를 확인한 후 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 및 시공자와 협의한다.
카. 자재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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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사 현장에 반입된 검수자재 또는 시험 합격재료는 공사 현장<hp:fwSpace/>밖으로 반출 하지 못하도록 하고, 불합격된 자재는 시공자로 하여금 지체 없이 공사 현장 밖으로 반출하게 하여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
2) 지급(관급)자재에 대하여는 시공자로 하여금 적정하게 보관<hp:fwSpace/>․<hp:fwSpace/>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 내역을 보고 받아 붙임 자재 수불부에 기록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hp:titleMark ignore="1"/>
3) 시공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에 의한 자재 수급 계획서를 받아 자재가 적기에 현장 반입이 되는지 지도‧감독 등 확인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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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급(관급)자재를 대체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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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잉여지급(관급) 자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품명 및 수량 등을 조사하여 발주 기관에 제출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타. 자재의 선정

1) 시공자에게 자재선정에 관한 사항을 제출하게 하여 적합성 여부(규격, 품질, 색상 등)를 검토<hp:fwSpace/>․<hp:fwSpace/>확인한다.

2) KS 표시품을 우선 사용토록 하되 KS가 없는 품목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품질 등을 검토해서 공사의 품질이 확보하도록 협의한다.

(별지 KS자재 및 국토교통부장관 인정자재 사용 총괄표에 기록 제출)

3) 선정된 견본품은 반입되는 자재의 검수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감리 사무실에 비치한다.
파. 자재의 확인

반입된 자재의 견본품과 일치하는지 확인(시험성적서 및 품질관리시험 포함) 후 사용하도록 하고, 자재의 품질확인에 관한 기록을 보관한다.
하. 자재 품질관리

시공자가 사용 자재에 대하여 시방서, 법령에 따라 수행하는 품질관리 시험 <hp:fwSpace/><hp:fwSpace/>업무 및 시험성과에 관하여 검토<hp:fwSpace/>․<hp:fwSpace/>확인한다.
거. 안전관리

공사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사전검토, 실시확인 및 평가, 자료의 기록 <hp:fwSpace/>유지 등 시공자가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를 취하도록 한다.
너. 사고처리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hp:fwSpace/><hp:fwSpace/><hp:fwSpace/>취하도록 하고 발주기관에 보고한다.
더. 하도급 관리

1) 감리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하도급 관련 관리에 관한 규정 및 지침을 명확히 숙지하고 하도급 관리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2) 감리자는 시공자로부터 하도급 승인요청 또는 통보가 있는 경우 해당 하도급의 적법성 여부는 물론 하도급 공종이 요하는 시공기술 수준 및 하도급 회사의 공사수행 능력을 판단하여 그 검토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감리자는 품질관리 사항을 주안점으로 하도급 현황을 별도 대장에 기록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2-3. 기성검사
가. 감리원은 시공자가 제출한 기성부분 검사원을 실제 시공 현황과 비교 검토한 후 경유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토록 한다.
나. 감리원은 담당 감독관과 기성검사 시 입회하여 현장과 상이한 기성율 부분을 점검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2-4. 설계변경 등
가. 감리원은 공사 시행과정에서 구조물의 구조, 공법 등의 변경 없이 현지 여건에 따른 위치 변경과 연장, 증감 등으로 인한 수량 증감이나 단순 구조물의 추가 또는 삭제 등의 경미한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우선 변경 시공토록 지시하고 사후에 발주기관에 서면 보고 한다.
나. 감리원은 공사 시행 과정에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서면보고 승인을 득한<hp:fwSpace/>후 시공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설계변경에 필요한 설계도면<hp:fwSpace/>․<hp:fwSpace/>수량 산출서 등 설계 변경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계약변경이 가능한 설계변경 서류를 작성, 소속 감리회사 대표자와 연명한 설계변경의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라. 시공자가 제출한 현장 실정보고 등에 의한 물량 변경은 물론, 추후 변경될 수 있는 요인을 사전에 도출하여 설계에 반영함으로써 설계변경 횟수를 최대한 줄이도록 하여야<hp:fwSpace/>한다.

2-5. 준공단계
가. 예비준공검사

1) 준공기한 1개월 전에 준공 검사에 준하여 검사를 실시하여 기한<hp:fwSpace/>내 준공 가능여부 및 미진사항의 사전 보완을 위해 예비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보완 상황이 있을 경우 시공자에게 보완 지시 후 그 결과를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2) 발주기관은 예비 준공검사 결과에 따라 미진한 사항을 준공 검사 전까지 보완토록 감리회사에게 지시할 수 있다.
나. 준공검사 등

1) 감리원은 계약내용대로 시공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시공자가 제출한 준공검사원에 경유·서명하고 붙임 감리검토조서 서식을 기록(첨부)하여 지체 없이 감리회사 대표자에게 제출하여 대표자의 날인을 받아 발주기관에 접수하여야 한다.

2) 감리회사 대표자는 감리원 등으로 하여금 준공 검사자를 임명하여 발주기관과 준공검사 실시를 준비하게 한다.

3) 감리원은 준공보고서 및 정산 설계도서 등을 검토·확인하고 공사 목적물이 발주기관에 차질 없이 인계될 수 있도록 시공자를 지도하여야 한다.

다. 준공설계도서 작성제출

최종 준공보고<hp:fwSpace/>시 설계변경 등으로 당초 설계도서가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

설계도서(준공 설계도서)를 시공자가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조력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의 현장상황 보고
감리원은 공사 현장에서 다음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상세한 경위를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가. 천재지변 및 기타의 사유로 공사의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나. 시공자의 현장대리인이 감리원과 감독의 사전승인 없이 공사현장을 3일 이상 상주하지 않을 때
다. 시공자가 적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중단할 때

라. 시공자에게 계약에 따른 시공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작업예정 공정에 현저히 미달할 때
마. 시공자가 공사시행에 불성실하거나 감리원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아니할 때
바 시공자가 불법 하도급 행위를 할 때
사. 공사에 사용될 중요한 기자재가 규격에 맞지 아니할 때
아. 기타 시공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

4. 회의의 운영
가. 회의록은 붙임 서식에 의거 작성하며 참석자의 날인(서명)을 받아야 한다.
나. 각 회의에서 작성된 회의록은 차기회의 시 회의 전에 그 내용을 발표하여 그 내용에 대한 참석자의 진위여부를 확인받아야 하며, 여기서 작성된 회의록은 공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다. 감리원과 발주기관 및 시공자와의 업무관련 회의는 아래 표와 같으며 변동 사항이 발생하여 변경될 시에는 문서 또는 모사전송으로 통보 한다.
라. 회의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발주기관, 감리원 및 시공자 등 관련자간 상호
협의하여 조정토록 한다.

6. 기 타
가. 발주기관에서는 견실시공을 위한 시설 기타 점검단 점검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나. 민원처리

1) 감리원은 설계서의 공법 등을 통하여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사항은 사전에 시공자와 공동으로 민원발생의 원인제거 및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이 위 내용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발생된 경우 시공자와 공동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또한 감리원은 시공자에게 자료조사 및 관련 서류를 작성하게 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협조요청을 받을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하고, 처리결과 등은 붙임 서식에 의거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은 전화 및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대화는 원만하고 성실하게 하여야 하며 시공자와 협조하여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강구ㆍ시행하고, 그 내용을 민원 처리부에 기록ㆍ비치하여야 한다. 또한 중요 민원사항은 붙임 서식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4) 감리원은 발주기관이 민원에 관한 현지조사 및 대책검토를 지시한 경우에는 조사내용 및 검토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부대행정

1) 감리원의 보고와 발주기관의 지시, 통보는 서면을 원칙으로 한다.

2) 감리원은 감리관련 서류를 비치하고 각종 문서수발 및 기록유지를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계약에 의한 요구조건에 따라 필요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은 시공자가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검토하여 필요시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 8 장 : 보고서 작성 및 제출서류 1. 보고서 작성

감리원는 업무수행에 따라 발생한 상황에 대하여 붙임 서식을 포함한 아래 단계별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단계별 제출서류
※ 필요시 변경 가능
제출건명
제 출 시 기
첨 부 물<hp:fwSpace/>(붙임 서식참조)
제출
부수
비고
감
리
착수보고
◦<hp:fwSpace/>공사 착공일전
<hp:fwSpace/> 또는 착공일<hp:fwSpace/>까지
<hp:fwSpace/>•<hp:fwSpace/>감리 착수계<hp:fwSpace/>(표지 포함)
<hp:fwSpace/>•<hp:fwSpace/>인력투입 현황(국가기술<hp:fwSpace/>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등 첨부)
<hp:fwSpace/>•<hp:fwSpace/>책임기술자 보조자 신고서,<hp:fwSpace/>각서 등
(재직/자격수첩사본/경력증명서<hp:fwSpace/>첨부)
1부

분기감리
보
고
◦<hp:fwSpace/>매월 말일 기준작성
<hp:fwSpace/> 익월 7일 이내 제출
<hp:fwSpace/>• 월별 감리보고서 등
<hp:fwSpace/>• 공사추진예정공정표에 추진실적이 표기된 공정표
<hp:fwSpace/>• 각종 증빙 자료
<hp:fwSpace/>• 기타 붙임 서식에 의한 내용 등 발주기관의 지시사항 등 중요사항
1부

기성부분
감리보고
◦<hp:fwSpace/>공사<hp:fwSpace/>도급상대자가
<hp:fwSpace/> 기성<hp:fwSpace/>부분을 신청할 때
<hp:fwSpace/>•<hp:fwSpace/>기성부분검사 조서
<hp:fwSpace/>•<hp:fwSpace/>기성금액 산정 내역서 및 증빙사진
<hp:fwSpace/>•<hp:fwSpace/>산업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용 사본
<hp:fwSpace/>•<hp:fwSpace/>환경관리비 사용내용 사본
<hp:fwSpace/>•<hp:fwSpace/>각종 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hp:fwSpace/>•<hp:fwSpace/>기타 증빙 자료
1부
필요시
수시보고
◦<hp:fwSpace/>감독관이<hp:fwSpace/>별도 지시가
있을 경우 즉시
<hp:fwSpace/>•<hp:fwSpace/>감독관 요구하는 서류 등
요구
부수

최종감리
완료보고
◦<hp:fwSpace/>감리<hp:fwSpace/>대상공사 준공 후

10일 이내 제출
<hp:fwSpace/>• 공사감리 완료보고서 등
<hp:fwSpace/>• 각종 증빙 자료(원본 등)
<hp:fwSpace/>• 기타 붙임 서식에 의한 내용 등 발주기관의 지시사항 및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
1부

<hp:fwSpace/> <hp:fwSpace/>※ 보고서의 제출내용, 서식, 제출부수 등은 감독공무원과 협의하여 조정한다.
<hp:fwSpace/> ※ 위 제출 서류 이외로 기타의 서류 및 제출 부수 등을 발주기관에서 추가로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hp:fwSpace/> ※ 관련 보고자료는 서면 제출과 함께 전자파일로도 제출한다.

제 9 장 : 행정사항 등 1. 부실감리에 대한 조치

부실감리내용에 따라 3단계 및 관계법령에 의한 제재요구로 구분하여 조치할 수 있다.
가. 1단계 : 시정지시

1) 시공 상태 확인 및 검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2) 기록 유지사항 및 보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3) 기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
나. 2단계 : 감리원의 교체

1) 보고 없이 3회 이상 현장을 무단이탈한 경우

2) 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에 대하여 불응한 경우

3)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가 경미하게 부실한 경우

4) 보조감리원에 대한 지휘, 감독능력 및 시공 감리원 으로서의 업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기타 감리용역의 수행 또는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3단계 : 계약해제 요청

1) 정당한 사유 없이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감리용역을 착수하지 아니한 때

2) 발주기관과의 계약조건에 명시된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3) 발주기관과의 계약기간 내 감리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2.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과업내용이 변경될 경우 이유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이상은 시공감리 수행에 따른 과업 지시서이며, 기타 본 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 담당자와 협의 과업 업무를 수행한다.

【붙임】
건설사업관리 배치계획 및 업무범위 현황
※ 인원수 : 인·일 기준
업무분류체계
적용
수량
단위
적용
수량
기준인원
(인·일)
보정계수
난이도
기술인
산정
(인·일)
단계
기본업무
고급
a
b
c
공통
업무
과업착수준비
식
1

7.0 7.0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서
작성 및 운영
식
1
20.5

20.5
최종 건설사업관리 보고
(시공이후 단계)
식
1

54.6

54.6
시공
단계
시공성과확인 및 검측업무
공사일수
264

2.2
0.8
1.0

0.057
26.5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공사개월
12

1.8

0.057
1.2
품질시험 및 성과검토
공사개월
12

11.0 1.0

0.057
7.5
시공계획검토
공사개월
12

6.4
0.8
1.0

0.057
3.5
기술검토 및 교육
공사개월
12

5.0 1.0

0.057
3.4
공정관리
공사개월
12

8.2

0.057
5.6
안전관리
공사개월
12

22.0

1.0
1.0
0.057
264
환경관리
공사개월
12

2.6

0.057
1.8
설계변경 관리
공사개월
12

13.4

0.057
9.2
준공검사
식
1

6.0

-
6.0
하도급적정성검토
공사년수
0.5

6.9

0.057
0.2
일반행정업무
용역일수
264

0.8

0.057
12
시공
후
단계
시설물 인수ㆍ인계 계획 검토
및 관련업무 지원
식
1

27.4 - 27.4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투입계획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

구분
등급
분야
2026
투입기간
(개월)
환산비
환산
인∙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상주
기술인
초급
조경

0.9
1
1
1
1
1
5.9
0.764
4.5
초급
토목

소 계

4.5
기술지원기술인
중급
조경
0.04
0.04
0.04
0.04
0.04
0.04
0.04
0.04
0.04
0.04
0.04
0.04
0.5
0.931
0.4
※ 본공사의 배치계획표는 예산 및 기타 사정으로 조정될 수 있음
배치
총원
4.9

===== 공내역서(사상 유아체험숲 조성공사).xlsx =====

[시트: 기초자료입력]
A: □ 기초자료 입력
1. 사업개요 AD: 노란색 음영부분만 작성!!
A: 사업명 B: 하수관로 신설(확충)사업[수영처리구역(거제ㆍ연산동일원)] O: 적 용 기 준
A: 발주처 B: 부산광역시 O: 1.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A: 설계년월 B: 2022년 12월 P: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961호, 2021.07.14)
A: 용역구분 B: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O: 2. 2022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노임가격(22년적용) AD: 구분 AE: 분야 AI: 비율 AJ: 적용
A: 용역기간
(단위:월) B: 합계 I: 50 L: 개월 P: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공표 : 기술 481-4081호) AD: 1 AE: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AI: 80% AJ: 2
B: 시공전단계 L: 개월 O: 3. 2022년 상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보고서 AD: 2 AE: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AI: 100% AJ: 100%
B: 시공단계(시공) I: 50 K: 월 L: 개월 P: (중소기업중앙회 승인번호 제340005호)
A: 공사비
(부가세제외) B: 합계(①+②+③) I: 376.1 K: 백만원 L: 억원 O: 4. 설계·건설사업관리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
B: ① 건설분야 I: 374.7 K: 백만원 L: 억원 P: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997호, 2019.12.30) AD: 손해배상보험 공제율 코드 AH: 16
B:

  • ①중 기계공사비율 I: 0.4 K: 백만원 L: % O: 5. 오피넷 국내 석유제품 월간 가격동향

B: ② 전기분야 I: 1.4 L: 억원 P: (https://www.opinet.co.kr)
B: ③ 통신분야 L: 억원 O: 6. 2021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결과 공표
P: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정책연구실-329호, 2021.12.06)
A: 제경비 B: 110% I: 110~120% O: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배치기준(진흥법 시행규칙 35조) AD: 구분 AE: 분야 AF: 비율 AG: 적용
A: 기술료 B: 20% I: 20~40% O: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 : V: 300억원 이상 1년이상 특급 AD: 1 AE: 단순 AF: 10% AG: 1 AH: 0
A: 공사종류 B: #REF! I: 손해배상공제율 적용 O: 총공사비 300~500억원 미만 : V: 200억원 이상 1년이상 특급 AD: 2 AE: 보통 AF: 15% AG: 10% AH: 2
A: 공종난이도 B: 단순 I: 기술지원비율 적용 O: 총공사비 100~300억원 미만 : V: 100억원 이상 1년이상 고급 AD: 3 AE: 복잡 AF: 20% AG: 단순 AH: 1
A:
2. 기술자 및 노임단가 AD: ※ 참고 : 2022년 전기감리원 대가(토목환산비 적용하여 인월수립) AJ: ※ 참고 : 2022년 통신감리원 대가(토목환산비 적용하여 인월수립)
A: 구 분 B: 특급 G: 고급 K: 중급 O: 초급 S: 단순노무종사원
(중소제조업) V: 주유비 Y: 비 고 AD: 구분 AE: 전기특급 AF: 전기고급 AG: 전기중급 AH: 전기초급 AJ: 구분 AK: 통신특급 AL: 통신고급 AM: 통신중급 AN: 통신초급
A: 금액(원) B: 352,088 G: 311,735 K: 271,420 O: 206,110 S: 84,303 V: 1,430 AD: 금액 AE: 294,925 AF: 254,591 AG: 235,752 AH: 206,042 AJ: 금액 AK: 282,727 AL: 258,258 AM: 230,402 AN: 194,606
A: 환산비(Si) B: 1.129 G: 1.000 K: 0.871 O: 0.661 S: 2022년
(상반기) V: 2022년 08월 AD: 전기환산 AE: 1.158 AF: 1.000 AG: 0.926 AH: 0.809 AJ: 통신환산 AK: 1.095 AL: 1.000 AM: 0.892 AN: 0.754
AD: 토목환산 AE: 0.946 AF: 0.817 AG: 0.756 AH: 0.661 AJ: 토목환산 AK: 0.907 AL: 0.828 AM: 0.739 AN: 0.624
A:
3. 건설사업관리기간 보정계수
A: 공사비(억원) B: 10 이하 D: 30 F: 50 H: 70 J: 100 L: 150 N: 200 P: 300 R: 400 T: 500 V: 700 X: 1000 이상 Z: 비고 AD: 해당공사 시공단계기간 AG: 50 AH: 개월
A: 평균건설사업
관리기간(개월) B: 10 D: 14 F: 17 H: 24 J: 28 L: 30 N: 37 P: 38 R: 38 T: 39 V: 45 X: 54 AD: 총공사비 AG: 375 AH: 억원
A: ※ 시공단계의 평균건설사업관리기간에 대해 직선보간법 적용
A: ※ 평균건설사업관리기간 = F: 38.0 H: 개월
B: ( D: 38 F: - G: 38 I: ) J: × K: 75 M: + N: 38 P: = Q: 38.0 S: 개월
B: ( D: 400 F: - G: 300 I: )
A: ※ 건설사업관리보정계수 = F: -0.0316 I: {( 평균건설사업관리기간 - 해당공사 건설사업관리기간 ) ÷ 평균건설사업관리기간 } × 0.1
B: {( D: 38.0 F: - G: 50 I: ) ÷ J: 38.0 L: } × M: 0.1 O: = P: -0.0316
A:
4. 보정계수
A: 분 야 B: 항 목 G: 보정계수 값 Y: 비 고
A: 플랜트1 B: a.공사유형 G: ① 관로공사, 매립장공사 : 0.8
② 구조물공사(배수지, 저류조, 터널 등) : 0.9

③ 플랜트공사(정수, 하수, 폐수처리, 분뇨처리, 폐기물처리, 쓰레기 수송관로 등

④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 : 1.0
④ 플랜트공사(폐기물처리(소각, 폐기물연료화, 음식물, 재활용, 슬러지처리) 시설로

처리량이 50톤/일을 초과하는 시설) : 1.2
B: b.공사성격 G: ① 신설 : 1.0
② 확장 : 1.1
③ 개량 : 1.2
B: c.지역특성 G: ① 일반부 : 1.0
② 도시부 : 1.3
A: 적용 G: a= I: 0.8 L: b= N: 1.0 Q: c= S: 1.0
A:
5. 공사난이도
A: 구 분 G: 산 식 Y: 비 고
A: 총공사비 50억원이하
(시공단계만 해당) G: ㆍ공사난이도=0.011x총공사비x(1-0.0025x총공사비)+(건설사업관리기간보정계수

+(0.1x기계설비공사비중)+0.2)x(총공사비x0.2)

※ 기계설비공사비중 = 기계설비공사비/총공사비
A: 총공사비
2,000억원 이하 B: 시공 이후
단계 G: ㆍ공사난이도=0.011x총공사비x(1-0.0025x총공사비)+건설사업관리기간보정계수

+(0.1x기계설비공사비중)+0.2

※ 기계설비공사비중 = 기계설비공사비/총공사비
B: 시공전
단계 G: ㆍ공사난이도 = 0.015x총공사비x(1-0.0011x총공사비)
A: 총공사비
2,000억원 초과 G: ㆍ공사난이도 = 총공사비 2,000억원 시 공사난이도+{(총공사비-200)/250}
A: 비고 G: ㆍ공사비는 10억원 단위로 하며, 전기·통신·소방 공사비는 제외
ㆍ건설사업관리기간보정계수 = {(평균건설사업관리기간-해당공사 건설사업관리기간)

/평균건설사업관리기간}×0.1

※ 건설사업관리기간 보정계수의 평균건설사업관리기간은 별표2 제1호라목에서 직선보간법으로 도출
A: 적용 G: 시공단계 K: 0.5424 N: 시공전단계 R: 0.5389
O: 94,600,000 U: 원

[시트: 갑지]
A: 설계

년월일 B: 2026년 9월 C: 설계자 E: 심사자 G: 팀장 I: 부장
A: 사상 유아체험숲 조성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A: 설
계
예
산
서
C: ○ 과업개요 : D: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대행 등 미포함) 1식
C: ○ 용역기간 : D: 착수일로부터 12개월간
C: ○ 총용역비 : D: 일금구천사백육십만원정 (₩94,600,000)
A: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시트: 내역서]
A: 공
종 B: 규 격 C: 단 위 D: 수 량 E: 단 가 F: 금
액 G: 비 고
A: 사상 유아체험숲 조성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A: 1. 직접인건비 B: 상주 C: 인·월 D: 4.9
A: 2. 제경비 B: 110% C: 식 D: 1
A: 3. 기술료 B: 20% C: 식 D: 1
A: 4. 직접경비
A:
가. 현장주재비 C: 식 D: 1
A:
나. 출장여비 C: 식 D: 1
A:
다. 현지차량운행비 C: 개월 D: #REF!
A:
라. 현장보조요원 C: 개월 D: #REF!
A:
마. 도서인쇄비 C: 식 D: 1
A: 5. 용역손해배상보험 C: 식 D: 1
A: 6. 공 급 가 액
A: 7. 부가가치세
A: 8. 도
급
액 F: 94,600,000

[시트: 기술자수(통신)]
A: □ 통신분야 기술자수 산정
A:
◇ 적용기준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에 의거 정보통신설비 감리대가 표준품셈(2009.05) 적용 AC: 공사비(억원) AD: 고급기준
A:
◇ 총공사비 : D: -
F: 억원 AC: 0.3 AD: 0.60
A:
◇ 난이도 : D: 단순 F: 공종 AC: 0.5 AD: 0.80
A:
◇ 업무별 적용공량 기준(구내통신설비공사, 고급기준) AC: 1 AD: 1.40
B: 구분 E: 작은값 H: 해당공사 K: 큰값 N: 비고 AC: 2 AD: 2.40
B: 공사비(억원) E: #N/A H: 0.0 K: #N/A AC: 3 AD: 3.30
B: 공량(인·월) E: #N/A H: 0.0 K: #N/A AC: 5 AD: 4.80
AC: 10 AD: 8.20
A:
◇ 산출식 : 해당공사비요율 = 작은값요율 - I: (해당공사금액 - 작은값금액) × (작은값요율 - 큰값요율) AC: 20 AD: 13.90
I: 큰값금액 - 작은값금액 AC: 30 AD: 19.00
F: #N/A I: #N/A S: = T: 0.0 AC: 40 AD: 23.70
I: #N/A AC: 50 AD: 28.10
AC: 60 AD: 32.30
A:
◇ 적용 기술자수 P: (고급기준) AC: 70 AD: 36.40
B: 구분 G: 비율(%) L: 기술자수(인·월) AC: 80 AD: 40.30
B: 상주기술자 G: 0% L: 0.0 AC: 90 AD: 44.10
B: 기술지원기술자 G: 100% L: 0.0 AC: 100 AD: 47.80
B: 합계 G: 100% L: 0.0 AC: 200 AD: 81.30
AC: 300 AD: 110.80
A:
◇ 기술자 배치기준
B:

  • 총공사금액 5억원 미만의 공사 : 초급 이상 L: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의 3)

B:
  • 기술지원기술자는 공사비와 관계없이 고급 이상 L: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5조 3항)

B: 공사금액 D: 배치기준
B: 0 D: 총공사금액 5억원 미만의 공사 : 초급 이상
B: 5 D: 총공사금액 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공사 : 중급 이상
B: 30 D: 총공사금액 30억원 이상 70억원 미만인 공사 : 고급 이상
B: 70 D: 총공사금액 7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공사 : 특급
B: 100 D: 총공사금액 100억원 이상 공사 : 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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