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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8171] 감포항 남측호안 보강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용역] 발주기관: 해양수산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감리업(종합감리),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엔지니어링사업(구조),엔지니어링사업(구조),엔지니어링사업(구조),엔지니어링사업(구조),엔지니어링사업(구조),엔지니어링사업(구조),엔지니어링사업(항만, 해안),엔지니어링사업(항만, 해안),엔지니어링사업(항만, 해안),엔지니어링사업(항만, 해안),엔지니어링사업(항만, 해안),엔지니어링사업(항만, 해안),감리업(전문감리),감리업(전문감리),감리업(전문감리),감리업(종합감리),감리업(종합감리) 추정가격: 40.8억원 입찰일시: 2026-10-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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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용역입찰공고(가격)[감포항 남측호안 보강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용역입찰공고(가격)[감포항 남측호안 보강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pdf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제2026-158호

용역입찰공고(가격)
우리 청에서 시행 예정인 “감포항 남측호안 보강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1. 용역사업의 주요 내용

가. 용역명: 감포항 남측호안 보강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나. 사업수행기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다. 용역사업 개요
1) 사업 위치: 경상북도 경주시 감포읍 감포리 540-12번지 일원
2) 과업 범위: 건설사업관리 1식 등
3) 용역 기간: 착수일로부터 37개월
4) 기초 금액: 4,490,000,000원(부가세 포함)
5) 투입인원(9인): 상주 5인, 기술지원기술인 4인

  • 상주(5인): 특급(항만) 1인, 초급(항만) 2인, 초급(안전) 1인, 초급(전기) 1인
  • 기술지원(4인): 항만, 토질, 토목구조, 전기 각 1인

《건설사업관리 대상 공사 개요》
□ 공사개요
  • 공 사 명: 감포항 남측호안 보강공사
  • 공사위치: 경상북도 경주시 감포읍 감포리 540-12번지 일원
  • 공사목적: 태풍 및 이상파랑 시 월파로 인한 배후 마을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이안제

설치 등 시설정비를 통한 정주여건 개선
  • 공사내용: 이안제 400m, 안전친수시설 및 부대공 1식 등
  • 공사기간: 착수일로부터 36개월
  • 공사예산: 37,529,000,000원(부가세 포함)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 총액입찰 대상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이하 ‘PQ심사’라 한다) 및 기술인평가(이하 ‘SOQ’라 한다)
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대상 용역
다. 청렴계약제 및 제한경쟁입찰 대상
라. 적격심사 대상으로「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적용
마. 공동계약 허용 대상
바. 손해배상공제보험 가입 대상
3.

입찰참가 자격에 관한 사항

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 2026-138(2026. 8. 25.)호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한 업체로서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어항건설과 -2611(2026. 10. 13.)호 평가 결과 입찰참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합니다 .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국가계약법 )」 ,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 제한중인 업체는 참여할 수 없으며,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동 규정에 따른 유자격자 판단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기준입니다.
  • 입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이용자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입찰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기술진흥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본 용역의 대상 공사를
도급받은 자(낙찰받은 자) 및 해당 업체와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는
자는 본 용역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낙찰된
경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가. 공동참여 시에는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라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항만ㆍ해안,

토질ㆍ지질, 구조” 분야는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하여야 합니다.
※ 전기분야는 공동(또는 분담) 이행 가능

나. 공동참여의 경우 사업책임기술인은 참여 지분율이 높은 대표업체에
소속된 1인으로 하여야 하며 공동참여 업체는 가격입찰 시 사업수행
능력평가서 제출시 제출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계약예규)공동
계약 운용요령」에 따라서 입찰마감일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G2B)에서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가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합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 입찰참가로
간주하며, 추후에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되지 않습니다.
5.

입찰 일시 및 방법

가. 입찰서 제출 기간: 2026. 10. 20.(화) 11:00 ~ 2026. 10. 27.(화) 11:00
나. 개찰 일시 및 장소: 2026. 10. 27.(화) 14:00 입찰집행관 PC

다. 입찰서 제출 확인은 동 시스템의 웹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6. 과업 설명
가. 동 입찰과 관련하여 필요시 설계서·시방서·설계도서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열람장소: 우리 청 어항건설과 ☎ 054-245-1634)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기준(조달청지침 제5283호, 2026. 5. 26.)」을
적용하여 예정가격 이하(낙찰하한율

81.995%)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평가 기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조제1항 [별표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용역
2) 신인도가점: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라 기술제안서 또는 기술자
평가서를 평가한 용역은 신인도 가점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나. 입찰집행 후 낙찰 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 업체로서 별도로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다.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기초금액 기준 ± 2%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행능력
심사결과가 최고점수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수행능력 심사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 낙찰하한선 미달 등으로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니 개찰결과를 확인한 후 재공고

입찰을 할 경우 정해진 기한 내에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8.

청렴계약제 이행

가. 본 용역의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입찰시「청렴계약 특별유의
서」제2조제1항에 따라 대표자가 서명(날인)한「청렴계약 이행서약
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타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포함)

나.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참가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에 따라서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
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제4호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대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라.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 입찰보증금 및 국가귀속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다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
및 「용역입찰유의서」제6조제4항에 해당되는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하며,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
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처리합니다.
11.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공공입찰 통합
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용역은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고 본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시에는 입찰참가제한
및 입찰취소 또는 계약해지, 기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입찰자는 「국가계약법」,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용역은 정부 예산이나 방침 또는 착공 연계성 등을 감안하여 계약
체결 이후 우리 청에서 착수일자를 별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마. 용역업체 선정 또는 계약 체결 이후 해당 건설사업에 대한 정부

예산이나 방침변경으로 사업 계획이 변경될 경우, 우리 청은 해당
용역을 연기, 취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바. 전자입찰 이용안내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등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 및 조치를 취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사. 본 용역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손해배상보험
가입 대상 용역으로 해당 보험 가입에 따른 비용을 예산서에 계상
해야 하고,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사항을 과업지시서에
포함하고 그 비용을 예산서에 계상해야 합니다.
아. 해당 용역에 관한 질의는 참여업체에 한하여 대표자 명의의
문서로만 가능하며, 과업의 내용 등 기타사항은 우리 청 어항
건설과(전화 054-245-1634)로,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운영지원과(전화 054-245-151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서로 질의한 사항은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그 회신
내용을 우리 청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습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재무관
2026. 10.

===== 과업지시서(감포항 남측호안 보강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안)).hwpx =====

2026년도

감포항 남측호안 보강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설계서

2026. 8.

해양수산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2026년 8월 설계
설
계
자

심
사
자

계 장 과 장 청 장 2026년도

감포항 남측호안 보강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설계서

해양수산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 목

차 -

Ⅰ.
설 계 설 명 서
Ⅱ.
과 업 지 시 서
Ⅲ.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계획
Ⅳ.
설 계 예 산 서
Ⅴ.
산 출 근 거

Ⅰ. 설 계 설 명 서
Ⅰ. 설계설명서
1. 과 업 명 : 감포항 남측호안 보강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2. 과업목적

본 과업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하“발주청”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감포항 남측호안 보강공사”을 시행하면서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에서 품질 및 안전관리 실태의 확인,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확인, 준공검사 등 발주청의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한다)를 시행하여 본 공사의 품질 확보 및 견실 시공을 도모하고자 함
3. 건설사업관리 대상공사 : 감포항 남측호안 보강공사

1) 공사위치 : 경상북도 경주시 감포읍 감포리 540-12번지 일원

2) 공사내용 : 이안제 3기(160m 2기, 80m 1기), 어항기능 개선시설 1식, 안전표지시설 1식, 부대시설 1식 등

3)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36개월
4. 과업시행방법 : 본 설계도서에 따라 도급으로 시행
5. 과업시행기간 : 착수일부터 37개월
6. 설계변경조건

1)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기준이 변경되었을 때

2) 건설사업관리 대상공사의 중지 및 기간연장 등으로 사업기간이 변동되었을 때

3) 건설사업관리 업무량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증·감이나 등급변경이 필요할 때

4) 노임 및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5) 사업계획 변경 등 기타 발주청의 사정에 의한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Ⅱ. 과 업 지 시 서

II. 과업지시서
1. 일반사항

1) 본 사업의 과업지시서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업무 세부절차 및 방법을 제시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6-360호, 2026.07.08.)」에 따른다.

2) 위 지침이 개정되면 동 과업지시서를 개정 또는 변경한 것으로 본다.

3) 위 지침은 계약문서에 속한다.
2. 건설사업관리업무 처리원칙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도서 및 설계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제반 문제점 및 시공자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공평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근무지침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본 공사의 설계도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 계약 관련 서류와 본 공사 관련 각종 시방서 등을 비치하고 충분히 내용을 숙지하여 본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본 공사 설계도서, 계약서, 공정계획표, 발주청의 지시사항 등 기타 관계 서류 내용대로 시공되는가를 공사추진 단계별로 시기적절한 확인과 검측을 하여 엄격한 품질관리가 되도록 하고, 기타 시공자에게 품질·시공·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술지도·감독을 하고 확인해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현장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과 관련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발주청에게 서면으로 실정보고를 해야 하며, 발주청은 이에 대한 조치여부를 회신해야 한다.

4)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본 공사에 대하여 감사기관의 수감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하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부재 시에는 주된 공종분야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수감한다.

5) 건설사업관리 계약자는 계약체결 후 본 과업에 착수하기 전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조직과 구성, 투입기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개개인의 업무분담내용 등의 건설사업관리 계약내용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6) 상주기술인은 계약된 근무기간 중에 발주청의 승인 없이는 임의로 현장을 이탈할 수 없으며, 근무상황부를 비치하여 공사관리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7) 건설사업관리업무 종사자가 본 과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불성실하거나 적정치 않다고 인정될 때 발주청은 이의 제기 후 교체를 명할 수 있고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해야 한다.

8) 발주청은 현장의 제반 기술사항을 검토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순응해야 한다.

9)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공사의 설계도서대로 시공되고 있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조속한 시정이나 시공의 중지를 지시할 수 있다. 공사중지를 지시한 때에는 그 내용 및 처리계획을 지체 없이 발주청에 보고해야 하며,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공사중지 사항에 대하여 중지사유가 해소되었다고 판단되어 공사재개를 요청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4. 기타사항

1)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사업수행능력 평가 시 제시한 참여기술인으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구성해야 하며,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급 및 인원 등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변경 투입된 기술인에 대해서는 발주청에 별도 보고해야 하며 비용은 지급하지 않는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는 건설사업관리 대상공사의 규모 및 공정에 적합하도록 선정, 발주청의 사전 승인을 얻어 배치해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 대상공사의 공종별 시공여건과 계절별 기후 또는 현장상황을 고려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과 관련 건설사업관리 근무시간 등을 탄력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효율적인 공정추진이 되도록 해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추진 공정의 형편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투입시기를 조정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인별 전체 투입 인/월 범위 내에서 조정될 경우 설계변경 없이 발주청과 협의해 시행해야 한다.

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본 공사현장 내에 사무실을 두고 발주청 및 공사관리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야 한다.

6) 관련 법에서 정한 폐기물, 환경, 해양이용협의, 문화재, 사전재해, 관급자재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사업과 관련된 제반 업무에 대하여 관리·감독해야 한다.

7) 공사에 소요되는 주요자재(석재, 토사 등)에 대하여 유용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8)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본 과업을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건설사업관리를 부실하게 하거나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건설사업관리를 함으로써 본 건설공사의 발주청에 피해를 주는 등 건설공사가 부실하게 된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31조에 따라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소속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관계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9)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 계약을 이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본 건설사업관리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배상해야 하고 그 배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34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하며,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 산출방법, 가입절차 등에 대해서는 「건설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국토교통부고시 제2023-288호, 2023. 6. 2.)」에 따른다.
10)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사업관리보고서(월간, 최종)를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6-360호, 2026.07.08.)」에 따라 작성·제출(전산파일 포함)해야 한다.

5. 특별사항

1) 계약상대자는 매년 배정된 예산에 의하여 발주 설계도서를 작성해 발주청에 제출해야 한다.

2) 사업정보관리시스템 운영 등 배치계획에 따라 산정된 업무를 철저히 이행하고 계약상대자의 사정으로 부득이 이행이 어려울 경우 설계변경을 통하여 정산해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업무에 필요한 현장주재비, 숙박비 등 직접경비 사용내역을 정산 시 첨부해야 한다.

4)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 의무이행 사항을 철저히 관리·이행해 매달 점검 결과를 익월 8일까지 발주청에 제출해야 한다.

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폐기물 처리 및 관급자재 검수 등 본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업무에 대하여 관리·검토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6) 발주청에서 안전·보건 관련 점검 시행 및 추가 제반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성실히 협조·이행해야 한다.

6.「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 이행
1)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 이행에 관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4)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5)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6) 법정 보유 안전보건관리규정ㆍ지침ㆍ매뉴얼 등의 구비
7) 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등 재해 대응체계 구축
8)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과 기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9) 본 공사의 건설사업관리를 진행하면서 검측, 점검 등 공사 현장 방문 시 개인보호구 등을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10) 감독자는 해당 세부 계획을 충분히 검토 후 조사 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상항 등의 포함 여부를 확인하고, 수행 여부를 승인하여야 한다.

7. 보안대책

1) 계약상대자는 정부 및 발주청의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해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계약 및 준공 시까지 보안의 책임을 지며, 이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을 금지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용도 부담해야 한다.

3) 과업 착수와 동시에 회사 대표 및 과업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발주청에 제출하고 보안교육 등 보안조치를 강구토록 해야 한다.

4) 참여인원을 최소화하고 과업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정규직원 외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참여인원의 변경 시 과업내용의 사전유출 방지와 인계인수를 철저히 해야 한다.

5)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작업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도록 해야 한다.

6) 수집된 자료 및 과업수행 결과는 철저한 관리·보안을 유지해야 하며, 특별히 보안유지를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와 자료 및 결과는 이의 누설, 분실, 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도의 보관함에 저장 및 정·부 책임자를 지명해 관리토록 해야 한다.

7) 과업수행 과정에서 작성되는 각종 회의자료는 배포선을 감안해 최소한으로 생산해야 하며, 회의종료 시 회수·파기해야 한다.

8) 주요 사업의 경우 발주청과 협의해 업무일지를 작성해야 한다.

9)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발주청의 서면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10) 성과물은 납품물량 외 추가로 발행해서는 안 되며, 성과물 작성 시 발생되는 불량·파지 등에 대해서는 소각 및 파기를 철저히 해야 한다.
11) 계약자는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을 임의로 사용해 국가가 손해를 입었을 때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12) 기타 보안과 관련된 사항은 「보안업무규정」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업을 수행해야 한다.

8. 보고서 제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사업관리보고서를 아래와 같이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관리보고서(월 1회)<hp:tab width="2468" leader="0" type="1"/>: 37회<hp:tab width="432" leader="0" type="1"/> ea) 2부/회

2) 최종 보고서<hp:tab width="118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회<hp:tab width="1080" leader="0" type="1"/> ea) 3부/회

3) 유지관리지침서<hp:tab width="322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회<hp:tab width="1080" leader="0" type="1"/> ea) 5부/회

Ⅲ.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계획

Ⅲ.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계획
구 분
참여
분야
투입
등급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기간(월)
비 고
3
6
9
12
15
18
21
24
27
30
33
36
37
상 주
기술인
책임
특급
(항만)

37.0개월

분야
초급
(항만)

37.0개월

분야
초급
(항만)

37.0개월

분야
초급
(안전)

37.0개월

분야
초급
(전기)

6.0개월

기술
지원
기술인
항만・해안
(특급기술인)

37.0개월

토질・지질
(특급기술인)

37.0개월

토목구조
(특급기술인)

37.0개월

전기
(특급기술인)

6.0개월

※ 공사기간 등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투입기간 조정 가능

Ⅳ. 설 계 예 산 서
2026년 8월 설계
설
계
자

심
사
자

계 장 과 장 청 장 2026년도

감포항 남측호안 보강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설계예산내역서

ㅇ 용역개요 : 건설사업관리 1식

  • 총용역비 : 일금 4,490,000,000원정

(부가가치세 : 408,181,818원 포함)

해양수산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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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산 출 근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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