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공고서_제2026-149호_일반경쟁[2026년 공공처리시설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 추가 용역].hwpx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입찰공고 제2026-149호(2026. 10. 19.)
용역입찰안내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hp:fwSpace/>
명
2026년 공공처리시설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 추가 용역
용역예정금액
금200,000,000원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자
2026. 10. 22.(목) 10:00
기 초 금 액
금200,000,000원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자
2026. 10. 26.(월) 10:00
추 정 가 격
금200,000,000원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10. 23.(금) 18:00
부가가치세
면 세
개 찰 일 시
2026. 10. 26.(월) 11:00
개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일반경쟁, 총액입찰, 전자입찰, 공동이행 허용, 적격심사(낙찰하한율 86.745%)
※ 본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른 면세 용역으로, 상기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며, 입찰자는 투찰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1-1.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2.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하나,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2. 용역개요
2-1. 계약조건 및 용역내용 : [붙임] 과업지시서 참조 (처리예상 물량 : 1,000톤)
※ 용역물량은 발주부서의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2-2.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26. 12. 31.
※ 세부사항 문의 : 청소행정과 담당 (☎ 02-2127-4728)
3. 입찰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3-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폐기물관리법 25조에 의한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의 자격을 갖춘 업체
3-2.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2026. 10. 23.(금)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하여야 함(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3-3. 1일 총 폐기물 처리량이 45톤 이상 가능한 업체
3-4. [붙임] 과업지시서의 과업 내용을 이행할 수 있는 업체
※ 과업지시서 반드시 확인 후 투찰 바람
3-5. 단독이행 또는 비상상황 시 안정적인 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2개 업체 이내의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허용
- 공동이행 출자비율은 공동수급자 간 협의하여 정하되 최소지분율은 30% 이상이어야 하며, 대표자는 출자비율이 높은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하여야 함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특별유의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표업체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 단독입찰로 간주되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hp:fwSpace/><hp:fwSpace/>대표업체는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ㆍ파산ㆍ해산ㆍ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 입찰등록 이후에는 공동수급 참여업체를 변경할 수 없으며, 업체 간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없고 공동수급 참여업체는 중복하여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5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11호)」 제44조 제3호에 해당됨을 안내합니다.
4.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등
4-1.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입니다.
4-2.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로 입찰을 집행하는 용역이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마친 후 조달청 G2B시스템에서이용자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4-3.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5. 입찰무효
5-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5-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5-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5-4.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6-1.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hp:fwSpace/>±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6-2. 본 입찰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이며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6-3. 본 용역은 [서울특별시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3.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용역]이며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6.745%)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6-4.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심사 기준은 다음과 같이 해석 및 배점처리 합니다.
※ 입찰참여자는 서울특별시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반드시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 1) 당해용역 실적
※ 중간처리로만 평가하며, 수집·운반과 최종처리는 모든 업체에 대하여 만점 처리합니다.
※ 적격심사 시 당해용역 실적은 최근 3년 내 용역실적을 합산하여 평가하며, 실적증명서는 사업부서(청소행정과) 담당자 경유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hp:lineBreak/>(기준금액 : 200,000,000원)
2) 기술인력 확보
※ 중간처리로만 평가하며, 최종처리는 모든 업체에 대하여 만점 처리합니다.
3) 시설·장비 확보 등 용역수행 능력 : 물량 기준
• 당해용역 1일평균 처리량
- 수집운반 : 모든 업체에 대하여 만점 처리함
- 중간처리 : 45톤
- 최종처리 : 모든 업체에 대하여 만점 처리함
- 계산법 : 1일 24시간 중 8시간만 계산함
- 허가증 상 처리용량이 시간당 처리량으로 표기된 경우: 시간당 처리량×8시간
- 허가증 상 처리용량이 1일당 처리량으로 표기된 경우: 1일 처리량 ÷ 3
※ 다만, 허가증상 표기된 1일당 처리량이 8시간 기준으로 산정되는 등 처리용량의 표기가 불명확하여 허가기관에서 발급한 자료를 추가 제출하는 경우 이를 심사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항목별 평가대상 요약>
심사항목
세부항목
평가여부
참여비율적용
기술인력 확보
중간처리
평가대상
공동도급 지분율을 적용하여 평가
최종처리
만점처리
시설․장비확보 등
용역수행능력
수집운반차량총적재량 대비
당해용역 1일<hp:fwSpace/>평균처리물량
만점처리
중간
처리
1일 처리용량 대비<hp:fwSpace/>
당해용역 1일 평균처리량
평가대상
시설<hp:fwSpace/>및<hp:fwSpace/>기술의 우수성<hp:fwSpace/><hp:lineBreak/>(친환경,재활용처리수준)
평가대상
최종처리
만점처리
② 재무상태는 적격상대자의 부채비율, 유동비율로 평가합니다.(최근 1회계연도의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 공인기관이나 단체에서 확인한 회계 관련자료에 의해서 평가)
③ 입찰가격 평점산식 : 폐기물처리용역으로 평가
6-5.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6.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서울특별시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으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됩니다.
6-7.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한 내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우리구에 세입<hp:fwSpace/>조치하여야 하며,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7.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
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9-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9-2.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hp:fwSpace/>》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기타사항
10-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폐기물관리법령, 조달청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공고에 정한 조건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된 제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0-2.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10-3. 과업 내용 및 참가자격 문의 : 청소행정과 담당 (☎<hp:fwSpace/>02-2127-4728)
10-4. 입찰공고, 계약체결 문의 : 재무과 담당 (☎<hp:fwSpace/>02-2127-4342)
10-5.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 안내 : 조달청 정보관리과 Help Desk (☎<hp:fwSpace/>1588-0800)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동대문구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hp:fwSpace/>청렴계약을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hp:fwSpace/>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서울시·자치구 및 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참가하지 못함.
◦<hp:fwSpace/>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동대문구청 홈페이지<hp:fwSpace/>(http://www.ddm.go.kr)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9.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분임)재무관
【붙임 1】
서울특별시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서 시행하는 ○○용역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hp:fwSpace/>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hp:fwSpace/>근로자에 대하여 인종<hp:fwSpace/>․<hp:fwSpace/>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 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주 52시간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o o o 회사 대표 o o o (서명 또는 날인)
【붙임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 체 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 업 체 명 ) 책임하에 안전조치를 취하겠습니다.
- 안전작업수칙 -
- 안전관리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 작업원이 안전관계 법규(건설기술진흥법 제5장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토록 관리하여야 한다.
- 작업 시 규정된 복장 및 안전장비를 착용하여야 한다.
- 고소작업 시에는 보호구 및 안전장치를 설치하여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작업장 주위 환경은 항상 정리 정돈 한다.
- 인화물질 등 위험물이 있는 장소에서는 화기 취급 및 흡연을 절대 엄금한다.
- 화기 및 위험작업 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작업허가지침을 준수한다.
- 작업 중 및 작업장 내에서는 절대 금주를 지킨다.
- 정해진 작업구역 외 무단출입을 금한다.
- 예상되는 위험성에 대한 안전대책을 명확히 수립하여 안전작업 계획서를 성실히 작성하며 계획된 안전 사항을 철저히 이행한다.
- 이외 불안전한 요소는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동대문구(분임)재무관 귀하
===== 1. 공고서_제2026-149호_일반경쟁[2026년 공공처리시설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 추가 용역].pdf =====
(긴급)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45톤 이상
2026. 10. 26.( 월) 11:00
※ 과업지시서 반드시 확인 후 투찰 바람
※ 일반경쟁, 총액입찰, 전자입찰, 공동이행 허용, 적격심사(낙찰하한율 86.745%)
2개 업체 이내의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총액입찰 적격심사 대상
서울특별시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3.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용역
(86.745%)
95점
사업부서(청소행정과) 담당자 경유 후 제출
(기준금액 : 200,000,000원)
45톤 최종처리 만점처리
수집운반차량총적재량 대비
당해용역 1일 평균처리물량
만점처리 최종처리 만점처리 ( 업 체 명 ) ( 업 체 명 )
업체명 :
대표자 :
(인)
===== 4. 긴급공고사유서.hwpx =====
긴 급 공 고 사 유 서
계약건명
2026년 공공 처리시설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 추가 용역
소요예산
금200,000,000원(금이억원)
긴급공고 법적근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 해당사항에 체크(√)
1.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조정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5. 그 밖에 상기 2번, 3번에 준하는 경우로서 긴급공고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긴급공고 사
유
- 노원자원 회수시설 대정비 기간 연장에 따라 기존 민간소각업체
처리 능력이 급감하고 있어 추후 정비기간 연장 시 주말 폐기물
쓰레기 배출 불가가 예상되어 긴급하게 추가 용역 하고자 함.
2026. 10.
담당
직급 : 지방행정서기
성명 : 이철민 (인)
팀장
직급 : 지방행정주사
성명 : 박윤정 (인)
부서장 직급 : 지방행정사무관 성명 : 홍승희 (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재무관(분임재무관) 귀하 ===== 2. 공내역서.xlsx =====
[시트: 총괄내역서]
A: 총 괄 내 역 서
C: 용 역 명 : 2026년 공공처리시설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 추가 용역
N: (단위:원)
C:
구
분 F: 금
액 O: 비 고
C: 총 용 역 비 F: 일금 영원정 L: ₩0
C: 도
급
비 D:
공 급 가 액 F: 일금 영원정 L: ₩0
D:
부가가치세 F: 일금 영원정 L: ₩0 O: 면세
D: 계 F: 일금 영원정 L: ₩0
[시트: 내역서]
A: 내
역
서
K: (단위:원)
A: 명
칭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계 L: 비 고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금 액
A: 1. 소각처리비 B: 일반생활폐기물 C: 1,000 D: 톤 E: 0 F: 0 G: 0 H: 0 I: 0 J: 0 K: 0
A: 2. 운반비
A: 3. 공급가액 K: 0
A: 4. 부가가치세 B:
K: - L: 면세
A: 5. 총용역비 K: 0
[시트: 산출내역서]
A: 산 출 내 역 서
K: (단위:원)
A: 명
칭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계 L: 비 고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금 액
A: 1. 소각처리비 B: 일반생활폐기물 C: 1 D: 톤
A: 용수및약품비
A: 설비유지보수비
A: 인건비
A: 전력및유류비
A: 장비사용료
A: 기타시설감가상각비
A: 소각재처리비
A: 2. 운반비
A: 운반비
A: 소
계
A: 3. 공급가액
A: 4. 일반관리비 B: 공급가액 8%
A: 5. 이윤 B: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10% 이내
A: 6. 부가세(면세)
A: 합
계 B: 천원단위 절사
===== 3. 과업지시서.hwpx =====
2026년 공공처리시설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 추가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10. 과 업 지 시 서
본 과업지시서는 동대문구에서 발생하는『2026년 공공처리시설(노원자원회수시설, 수도권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 추가 용역』에 있어 계약당사자에 적용되며 누락 및 불분명한 사항과 본 과업지시서에 의문이 생긴 경우 또는 특별한 설명이 없는 것은 우리 구의 지시에 따른다. 또한, 아래의 사항들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당사자는 계약의 해지 등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1. 과업의 개요
가. 과 업 명: 2026년 공공처리시설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 추가 용역
나. 과업기간: 계약일로부터 ~ 2026년 12월 31일까지
다. 과업규모: 1,000톤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계약물량
톤당 단가
계약금액
1,000톤
200,000원
200,000,000원
라. 업종자격:「폐기물관리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의한[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소각 전문, 업종 코드 1257)] 업종을 등록한 업체
2. 과업의 적용 범위 및 목적, 처리 대상
가. 적용 범위
본 과업지시서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에서 시행하는『2026년 공공처리시설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 용역』에 대하여 적용하며, 동대문구청을 “발주기관”, 계약업체를 “계약상대자”라 칭한다. 또한 본 과업지시서를 숙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지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나. 과업의 목적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노원자원회수시설, 수도권매립지 등 공공처리시설에 반입이 금지된 폐합성수지류, 무단투기 잔재폐기물 등(이하“폐기물”이라 한다)을 처리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호 업무를 원활히 하고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는 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하는 데 있다.
다. 과업의 범위
동대문구 전 지역에서 배출되는 폐합성수지류, 무단투기 잔재 폐기물 등 공공처리시설(노원자원회수시설, 수도권매립지 등) 반입불가 폐기물의 처리
1) 가구류 해체 작업으로 발생한 헝겊·가죽·폐합성수지 등
2) 우리 구 청결기동반에서 수거한 무단투기 잔재 폐기물, 낙엽 쓰레기, 공공용 봉투 등
3) 공공처리시설에 반입불가한 혼합폐기물 및 종량제 규격 봉투에 담긴 폐기물 등
4) 재활용이 불가한 폐비닐, 장판, 스펀지 등
3. 과업의 내용
가. 과업의 이행 사항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이며 계약기간 또는 계약물량이 만료되더라도, 발주기관의 차기 계약이 지연될 경우, 계약대상자는 기존 계약 조건에 따라 과업을 계속 수행해야 한다.
나. 과업의 의무 및 조건
1)「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분업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적법한 폐기물 처리시설과 적환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2) 계약대상자는「폐기물관리법」제13조 제1항에 따라 적법하게 폐기물을 처리해야 하며, 같은 법 제25조 제9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3) 처리(소각) 장소가 발주기관인 동대문구청(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으로부터 카카오맵 최단 거리 기준으로 60km 내에 있는 경우는, 발주기관이 폐기물의 운반을 담당하며, 도로 여건상 고속도로를 이용할 경우 통행료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4) 그 외 지역에 처리(소각)장소가 소재할 경우 발주기관 차량 여건에 맞게 계약상대자가 운반하고, 이때 발생하는 운반비용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자부담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폐기물 반입시간을 00:00부터 18:00까지(일요일 제외)로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폐기물 반입을 지연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
6) 계약상대자는 별도 적환장이 없는 발주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폐기물이 적치되는 일이 없도록 제반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최소 일 45톤 이상 우리구 폐기물 반출을 보장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로 폐기물 반출이 지연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지연 사유를 발주기관에게 알리고, 발주기관에게 손해가 있는 경우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폐기물 반입을 거부할 경우 계약을 파기할 수 있으며, 계약 파기 시 계약 보증금(이행보증보험증권 포함)은 국고에 귀속된다.
9) 폐기물의 반입량 확인은 차량별로 발주기관 또는 계약상대자의 계량시설을 이용하여 계량을 실시하고(계약상대자의 계량시설을 이용할 경우 계량시스템의 검정필증의 제시한다), 운반자에게는 계량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하며, 이때 폐기물 반입량․차량번호․반입시간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10) 계약상대자는 폐기물 처리 시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만약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후속처리는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당사자가 부담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11) 폐기물 처리능력(용량)부족, 소각로 청소, 자체시설 공사 등 계약상대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상대자가 우리 구 반입물량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에 계약상대자가 처리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처리를 제3자에게 처리토록 하여야 하며, 이때 발생한 처리비용은 당초 계약당시 톤당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발주기관이 지급한다.
다. 용역 대금 청구 등
용역대가는 1개월마다 계약상대자의 용역 기성계 제출에 의하여 지급하며, 기성계 제출시 폐기물 반입 전표 등 관련 제반서류의 사본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여야 한다.
4. 기타사항
가. 과업지시서상의 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모든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에 규정한 바에 따른다.
나. 폐기물의 연간 처리량은 증․감 될 수 있으며, 쌍방 간의 합의 시 폐기물의 연간 처리량을 변경 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폐기물의 소각처리 및 이후 최종처리까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처리를 하여야 하고, 위탁 받은 성상으로 재위탁 및 매립 할 수 없다.
라. 계약상대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 과업의 중도 포기 등 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3개월 전에 발주기관에게 그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중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발주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반입불가 폐기물 위탁처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기록하여야 하며 이를 최종 기재한 날로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사. 본 지시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과 각 조항의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협의가 원만히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해석에 따른다.
아. 과업수행자는 과업지시자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본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양도할 수 없다.
자. 과업사항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차.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 관할법원은 발주부서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 5. 계약이행 특수조건 (동대문구).hwpx =====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 동대문구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동대문구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동대문구에 납부해야 합니다.
1.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군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대법원 1996. 6. 28. 96다18281 판결에 따름)
우리 동대문구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동대문구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6.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 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동대문구에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 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9.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하며, 또 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공사를 낙찰 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 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 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0.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해상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hp:fwSpace/>동안 현장유지<hp:fwSpace/>․<hp:fwSpace/>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1.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2.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3.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인력사무소에서 파견된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14.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됩니다.
15. 건설폐기물 사후 정산
설계서에 계상된 폐기물의 양과 실제 처리한 폐기물의 양이 다를 경우 건강보험료 사후정산과 같은 방법 으로 정산을 할 수 있으며, 물량이 총계방식 1식 단가로 설계된 경우 계량증명서를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 습니다.
16.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hp:fwSpace/>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17. 선금보증서 신청 시 다음조건이 이행되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약관이나 특별약관이 포함된 선금보증서를 제출하여야만 선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 선금지급 조건 위반시 수급인이 발주기관에 선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선금보증사가 수급인을 대위하여 해당 반환금을 발주기관에 반환해주는 특약이나 약관이 포함된 선금보증서를 제출하여야만 선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선금지급조건 중 반환 규정 -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동수급체구성원이나 하수급자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급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 하지 않은 경우
-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 되었을 경우
-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이 받은 동일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18. 명백한 발주기관 사정으로 계약해지시 위약금 미지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에 따라 명백한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 및 해제 할수 있으며, 계약해지 및 해제시 별도 위약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1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시 주의사항
계약상대자가 다수의 사업자등록을 보유한 경우 동일 대표자의 다른 업체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경비 로 거래를 한 경우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후정산시에는 정산 항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증빙 영수증은 해당 비용만 분리하여 사용해야 하며, 세금계 산서, 현금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타 경비와 혼용된 경우 인정하지 않습니다.
20.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 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21.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 대가 지급 방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제3절 “6-나-2)” 규정에 명시된 준공대가 지급시에는 구성원별 총 지급금액이 준공당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분담내용과 일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다107532)에도 지분율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으로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은, 선금, 노무비, 기성금, 준공금 등 모든 대가 지급시 실제 시공비율과 관계 없이 출자비율대로 지급합니다.
22.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23. 자격이 없는 자가 공고문을 확인하지 않고 투찰한 경우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 하여, 공고문에 정한 참가자격을 확인하지 않고 무자격자가 참여한 경우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해당하여 수의계약 배제 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인 견적 수의계약 및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공고문에 정한 참가자격을 확인하고 참여하여야 합니다.
24. 건설사업관리 직접경비 비목간 변경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별표 2-3 건설사업관리 직접경비 산출 및 정산방법에 따라 직접경비의 항목별 비용 중 직접경비 내에서 항목간 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전승인 없이 항목간 변경 사용할 경우 사후정산시 인정하지 않습니다.
25. 장기계속계약 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방법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 「건설현장 사업장 건강보험 실무안내」 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산합니다.
- 차수별 공백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 차수별 정산
- 차수별 공사기간 중복이 있는 경우 : 통합 정산(예시:1차+2차 절대공기 1일 중복시 1차와 2차 통합정산)
- 차수별 공사기간 공백이 1개월 미만인경우: 1차와 2차 통합정산 또는 1차, 2차 별도사업장으로 각 각 정산하되 업체가 선택
26. 폐기물계약 시 계약상대자 주의사항
폐기물 발생지는 동대문구이며, 폐기물 처리장은 ㅇㅇ 소재지에 있음으로, 낙찰자가 원거리에 있는 경우 이윤 등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음으로 2인 견적서 제출자나 입찰 참여자는 해당 공고의 기초금액과 과업 지시서를 확인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원거리 투찰자가 이윤이 발생하지 않고 손해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그 비용을 추가 청구할 수 없습니다.
27. 비영리 법인 이윤 제외
비영리법인이 계약상대자로 지정되고, 계약의 이행 과업이 비영리법인의 정관 목적사업일 경우 이윤은 다음과 같이 산출하여 계약금액에서 제외합니다.
- 기초금액 원가계산서 이윤 × 낙찰율 → 계약체결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