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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0848-002] 중앙경찰학교 생활관 증축 공사 가연성 폐기물 처리 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찰청 중앙경찰학교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폐기물종합처분업,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폐기물종합처분업 추정가격: 3915만원 입찰일시: 2026-10-15 11:00
#용역 #폐기물종합처분업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폐기물종합처분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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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서) 중앙경찰학교 생활관 증축 공사 가연성 폐기물 처리 용역.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서) 중앙경찰학교 생활관 증축 공사 가연성 폐기물 처리 용역.hwp =====
중앙경찰학교 공고 제2026-1014호

중앙경찰학교 생활관 증축 공사 가연성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소액수의입찰 공고문

본 입찰 공고서는 중앙경찰학교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참가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음 -

1. 일반용역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5. 공동계약운용요령 6. 용역입찰유의서 7. 용역계약일반조건 8.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9. 산업안전보건법 10.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용역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서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제76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제76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중 앙 경 찰 학 교 용역개요

1.1. 용 역 명: 중앙경찰학교 생활관 증축 공사 가연성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1.2. 용역현장: 충청북도 충주시 수안보면 수회리 95번지외 91필지, 중앙경찰학교 내

1.3. 용역내용: 가연성 폐기물 운반 및 처리(시방서 참조)

구
분

단 위 처리량 비고 폐합성수지 Ton 96.211 폐목재 30.484

1.4. 용역기간: 생활관 증축 공사 완료일(27. 7. 30.)까지

1.5. 추정금액: 43,065,000원

(추정가격 39,150,000원 + 부가세 3,915,000원 )

※ 용역 관련 공고서 및 시방서 등에 대하여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응찰자에게 있습니다.

입찰 및 계약방식

2.1. 나라장터를 통해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2. 지역제한(충청북도) 대상 용역입니다.

2.3.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 및 개찰 3.1. 제출개시 및 마감일시

  • 개시일시: 2026. 10. 15.(목) 11:00
  • 마감일시: 2026. 10. 21.(수) 10:00

3.2. 개찰일시 및 장소

  • 개찰일시: 2026. 10. 21.(수)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 참가자격

4.1. 아래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4.1.1.「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1257))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을 동시에 등록한 자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114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을 동시에 등록한자

4.1.2.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114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 허가증 상의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합성수지 및 폐목재류 등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4.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4.2.1.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2.2.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2.3.「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제5항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4.3.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4.3.1.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3.2. 본 견적서 제출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6의3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4.5.「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5.1. 입찰자는「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해야 하며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계약

5.1. 구성: 필요시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만 가능합니다.

5.1.1.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1143)의 자격을 가진 자가 대표자로서, 폐기물수집·운반업(6728)의 자격을 가진 자와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의 공동도급만 허용합니다.(대표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의 소재지를 계속 충청북도에 둬야 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지역제한 없음)

5.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5.2.1.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나라장터 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2.2. 대표자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기존 변경공고 전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 하였더라도 변경공고에서 입찰에 참가할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과업설명

6.1. 이 용역은 과업설명을 생략하고 시방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에 관한 사항 7.1.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입찰서(견적서) 제출

8.1.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2.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8.2.1.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8.3.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8.4. 동 입찰은 복수예비 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복수 예비가격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5. 국가계약법 적용을 받는 입찰의 최대 복수 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102%입니다.

8.6.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개찰 및 낙찰자 결정

9.1. 개찰일시: 2026. 10. 21.(수) 11:00

9.2.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9.3. 낙찰자 결정

9.3.1.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9.3.2. 예정가격은 예비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15개 복수 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합니다.

9.3.3. 9.3.1.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10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9.3.4.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추첨하는 프로그램 방식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9.4. 소액견적 대상 용역으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입찰 무효

10.1.「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0.2.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0.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에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10.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또는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10.3.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용역입찰유의서」제7조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청렴계약서 제출

11.1.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12.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2.1.1.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국가계약법시행규칙」제44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13. 분쟁의 해결에 관한 안내

13.1. 국가계약법 제28조의2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13.1.1의 분쟁의 해결방법 중 어느 하나를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계약당사자간에 정할 수 있습니다.

13.1.1. 국가계약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단, 국가계약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또는「중재법」에 따른 중재(중재법 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 포함)

14. 보충정보 제공처

14.1. 입찰안내 및 상담, 입찰참가자격등록: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14.2. 입찰공고 및 개찰, 계약: 중앙경찰학교(경리계) (043-870-2225)

14.3. 사업내용 관련: 중앙경찰학교(시설관리계) (043-870-2280)

중앙경찰학교 재무관

===== (공고서) 중앙경찰학교 생활관 증축 공사 가연성 폐기물 처리 용역.pdf =====
중앙경찰학교 공고 제2026-1014호

중앙경찰학교 생활관 증축 공사 가연성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소액수의입찰 공고문
본 입찰 공고서는 중앙경찰학교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참가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
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일반용역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5. 공동계약운용요령
6. 용역입찰유의서
7. 용역계약일반조건
8.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9. 산업안전보건법
10.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용역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서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제76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제76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중 앙 경 찰 학 교

1. 용역개요
1.1. 용 역 명: 중앙경찰학교 생활관 증축 공사 가연성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1.2. 용역현장: 충청북도 충주시 수안보면 수회리 95번지외 91필지, 중앙경찰학교 내
1.3. 용역내용: 가연성 폐기물 운반 및 처리(시방서 참조)
구

분 단 위 폐합성수지 처리량 비고

96.211
Ton

폐목재 30.484

1.4. 용역기간: 생활관 증축 공사 완료일(27. 7. 30.)까지
1.5. 추정금액: 43,065,000원
(추정가격 39,150,000원 + 부가세 3,915,000원 )
※ 용역 관련 공고서 및 시방서 등에 대하여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응찰자에게 있습니
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나라장터를 통해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2. 지역제한(충청북도) 대상 용역입니다.
2.3.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3. 입찰 및 개찰
3.1. 제출개시 및 마감일시

  • 개시일시: 2026. 10. 15.(목) 11:00
  • 마감일시: 2026. 10. 21.(수) 10:00

3.2. 개찰일시 및 장소
  • 개찰일시: 2026. 10. 21.(수)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4. 입찰 참가자격
4.1. 아래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4.1.1.「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분업
(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1257))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6728)을 동시에 등록한 자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1143)과 건설폐기
물 수집·운반업(6728)을 동시에 등록한자
4.1.2.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1257)) 또는 폐기물종
합처분업(114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
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및 중
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 허가증 상의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합성수지 및 폐목재류 등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4.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4.2.1.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조달
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2.2.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
록을 하여야 합니다.
4.2.3.「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제5항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이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4.3.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4.3.1.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
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3.2. 본 견적서 제출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
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견
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
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
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
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6의3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4.5.「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5.1. 입찰자는「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12조제3항 각호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해야 하며 만일 서약 내
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공동계약
5.1. 구성: 필요시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만 가능합니다.
5.1.1.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1257)) 또는 폐기물종
합처분업(1143)의 자격을 가진 자가 대표자로서, 폐기물수집·운반업
(6728)의 자격을 가진 자와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의 공동도급만 허용
합니다.(대표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
상 본점의 소재지를 계속 충청북도에 둬야 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지역제한 없음)
5.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5.2.1.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나
라장터 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2.2. 대표자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
정서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기존 변경공고 전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 하였더라도 변경공고에서 입찰에
참가할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6. 과업설명
6.1. 이 용역은 과업설명을 생략하고 시방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에 관한 사항
7.1.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8. 입찰서(견적서) 제출
8.1.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2.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8.2.1.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8.3.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보낸문서함”에서 확인
하여야 합니다.
8.4. 동 입찰은 복수예비 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복수 예비가격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5. 국가계약법 적용을 받는 입찰의 최대 복수 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102%입니다.
8.6.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9. 개찰 및 낙찰자 결정
9.1. 개찰일시: 2026. 10. 21.(수) 11:00
9.2.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9.3. 낙찰자 결정
9.3.1.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9.3.2. 예정가격은 예비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15개 복수
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합니다.
9.3.3. 9.3.1.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
기준」제10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9.3.4.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추첨하는 프로그램 방식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전자입찰특
별유의서 제15조).
9.4. 소액견적 대상 용역으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10. 입찰 무효
10.1.「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
44조(입찰무효),「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0.2.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0.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에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10.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또는 대표자의 성명
(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10.3.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용역입찰유의서」제7조제3항에
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
출하여야 합니다.
11. 청렴계약서 제출
11.1.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
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12.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 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2.1.1.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규칙」제44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13. 분쟁의 해결에 관한 안내
13.1. 국가계약법 제28조의2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13.1.1의 분쟁의 해결방법 중 어느
하나를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계약당사자간에 정할 수 있습니다.
13.1.1. 국가계약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단, 국가계약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또는「중재법」에

따른 중재(중재법 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 포함)
14. 보충정보 제공처
14.1. 입찰안내 및 상담, 입찰참가자격등록: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14.2. 입찰공고 및 개찰, 계약: 중앙경찰학교(경리계) (043-870-2225)
14.3. 사업내용 관련: 중앙경찰학교(시설관리계) (043-870-2280)

중앙경찰학교 재무관

===== (일반시방서) 중앙경찰학교 생활관 증축 공사 가연성 폐기물 처리 용역.hwp =====

00001 폐기물처리 일반시방서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중앙경찰학교 생활관 증축공사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폐기물처리용역에 적용하며 계약서, 설계서 등의 내용에 대하여 통일적인 해석 및 운용을 도모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계약내용의 철저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함.

2. 적용규준

본 시방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에 다음 각호를 준용한다.

1) 폐기물관리법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3) 한국산업규격 4) 건설공사 관계법령 및 규정복합피막 3. 용역자의 의무

1) 용역의 목적물을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성실히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 완료 후처리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용역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와 손상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하며, 발주자가 당해 용역을 최종 인수하기 전까지는 용역의 목적물을 관리할 책임이 있다.

3) 용역의 목적물이 손상을 받을 경우 또는 용역의 목적물이 제 기준에 맞지 않을 때에는 계약서 또는 감독원(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며, 처리 결과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4) 폐기물처리와 관련하여 인근 지역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측 및 예방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

1) 용역의 시행에 관련되는 관계기관의 인․ 허가 간 협의는 발주자의 협조를 받아 계약자가 하여야 한다.

2) 제반수속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그 원본을 즉시 감독원(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제법규의 준수

1) 폐기물처리와 관련된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관계, 제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2) 근로자에 대한 제법규의 운용과 적용은 시공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계약자가 책임져야 한다.

6. 처리기준

1) 건설폐기물은 파쇄처리하기 전에 폐기물을 최대한 분리․선별하여야 한다.

2) 위탁받은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위탁받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상 그대로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천재지변 ․ 폐업 등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위탁하기 전에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 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7. 용역의 일시중지

감독원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폐기물 처리용역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

1) 기후의 악조건으로 인하여 폐기물 처리용역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감독원(감리원)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때

3) 용역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4)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 시행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5) 불법하도급거래 또는 하도급 위반사항이 발견될 때

6)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8. 설계변경 조건

1) 용역 시행 중 발주자의 계획 및 방침변경으로 인하여 일부 공사의 추가, 삭제 및 물량의 증감

2) 현장의 제반조건이 설계도서와 현저하게 상이할 때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4) 설계당시 조작 불가능하였던 부분에 대하여 시공시 현장 실정에 맞추어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9. 정산처리

본 설계는 폐기물에 대한 수량을 공종별 단위수량으로 추정 산출된 사항으로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정산처리토록 한다.

1) 당초 설계수량 증․감 사항

  • 추가물량 발생시(단순한 계근량 증가물량은 미반영)
  • 폐기물처리 근거서류에 의거 실제 계근량 감소 시

2) 폐기물처리 운반비 실거리 정산 10. 현장관리

1) 현장이 서로 인접하였거나 동일 장소에서 시공하는 별도 공사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조하여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공정을 조정하여야 한다.

2) 폐기물 처리작업 중 감독원 허가 없이 교통방해 또는 공종에 위해를 끼칠만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3) 폐기물 처리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감시, 중기와 보건위생의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11. 용역 기록사진 및 준공도

1) 감독원(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전․중․후의 사진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기록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2) 사진은 동일장소에서 동일방향으로 촬영한다.

12. 준공후의 정리

처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감독원(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현장을 청소 정리하여야 한다.

13. 확인 및 검사

1)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확인, 검사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처리한다.

2) 처리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반드시 감독원의 입회 및 검사를 받고 처리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사진과 상세한 기록서류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 준공검사 1) 준공검사는 현장대리인이 받아야 한다.

2)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기타의 조치에 대하여는 감독원(감리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5. 안전표시 및 안전보호구

1) 폐기물 처리현장에는 적절한 개소마다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안전표시를 설치해야 한다.

2) 처리현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안전모자 외에도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게 해야 한다.

16. 안전교육

감독원(감리원)이 지시하는 공사시공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근로자에게 정기 및 수시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시공중인 공사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장비의 운전 및 현장 정돈에 특별히 주의하여야 하며, 안전시공에 대한 감독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17. 사전보고 및 응급조치

1) 폐기물처리용역 중 다음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감독원(감리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토사의 붕괴, 낙반, 가시설물 및 구조물의 파손 또는 추락사고, 사상사고, 제삼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사고 등)

2) 전항의 경우에 사상사고, 차량사고 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 개요를 구두 또는 전화로 육하원칙에 따라 긴급 보고하고 추후에 서면보고 하여야 한다.

18. 환경보호

처리 중 또는 준공 후에 처리현장 및 인근의 환경에 파괴, 훼손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 (특별시방서) 중앙경찰학교 생활관 증축 공사 가연성 폐기물 처리 용역.hwp.hwp =====

00002 폐기물처리 특별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시방서는 건설공사 중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가) 폐기물 수집‧운반 나) 보관 및 처리 1.2.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2.1. 관련법규 가) 폐기물 관리법 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1.3. 제출물 1.3.1. 철거 및 건설폐기물처리 계획서

가) 수급인은 건축폐기물처리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수급인은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하는 자의 등록증 1부를 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1.4. 품질보증

1.4.1.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4조, 제5조, 제25조 제1항"에 적합한 자로써,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2.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건설폐기물처리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① 폐기물 수거‧운반 ② 폐기물 보관 ③ 폐기물 처리 2. 자 재 2.1. 운반차 2.1.1.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가)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에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발급받은 건설폐기물(임시) 수집‧운반차량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나)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 100cm이상, 세로 50cm이상이어야 하며,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한다.

3. 시 공 3.1.1. 폐기물 수집‧운반

(1) 건설폐기물은 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편류(철근 등) 성상별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2) 건설현장에서 성상별로 분리‧선별이 불가능한 상태이거나 건설폐기물량이 5ton미만인 경우에는 건설폐재류(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를 말한다.)와 성상이 다른 폐기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할 수 있다.

3.2.2. 보관 및 처리

(1) 건설폐기물은 배출현장에서 성상별,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량이 5ton 미만인 경우에는 건설폐재료와 성상이 다른 폐기물로 보관할 수 있다.

(2)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건설폐기물 보관장소에는 보관중인 건설폐기물의 종류‧양 및 보관기간 등을 기재한 표지판(별표 1)을 설치하여야 한다.

(4)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파쇄처리 하여야 하고, 사전에 감독원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별표 1) 건설폐기물 보관표지 >

건설폐기물 보관표지 ① 폐기물 종류 :

② 총 보관량 :
ton

③ 업소별 수탁량 업 소 명 수탁일자 수 탁 량 (설치요령)

∙ 야적장의 경우에는 보관표지판을 설치하되,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표지의 규격 : 60cm×40cm

∙ 표지의 색깔 : 흰색바탕에 흑색선 및 흑색글자

4. 폐기물 처리기준 4.1. 폐기물 배출 및 처리 4.1.1. 폐기물의 처리기준

가) 폐기물은 그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최소화되도록 환경부령이 정하는 구체적 기준과 방법에 따라 수집‧운반‧보관‧처리하여야 한다.

나) 폐기물은 재활용성‧가연성‧불연성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분리수집계획 또는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구분을 달리할 수 있다.

다) 폐기물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폐기물배출자가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와 기타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는 방법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1.2. 폐기물의 처리대행자

가) 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

4.2.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4.2.1. 공통사항

가)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발생 당시 혼합되어 발생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하는 때에는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보관중에 발생하는 침출수는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라)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배출 당시 혼합되어 배출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폐기물은 당해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바) 폐기물의 중간처리 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새롭게 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자신고 또는 법 제2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증명 등의 조치를 하고, 해당 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처리 하여야 한다.

사) 폐기물은 이를 재활용할 수 있으며, 이 규칙에 의한 처리방법보다 오염물질이 적게 발생하는 처리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아) 2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어 분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 폐산‧폐알카리와 다른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중화처리후 적정처리하여야 한다.

② 일반소각대상폐기물과 고온소각대상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자) 분진‧소각재‧오니류중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수소이온농도지수가 12.5 이상이거나 2.0 이하인 것은 관리형 매립시설의 차수시설 및 침출수처리시설의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매립하여야 한다.

차) 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침출수 및 가스의 유출로 인한 주변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시설‧집수시설‧유량조정조‧침출수처리시설을 갖추고, 가스소각시설 또는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춘 매립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카) 폐기물 재활용신고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4.2.2. 사업장 폐기물중 건설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가) 공통사항

①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② 건물 등을 철거하는 때에는 그 안에 있는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여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건설현장에서 분리 배출된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목재 등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전문 폐기물중간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종합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나) 수집‧운반의 경우

① 건설폐기물은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3항 (1)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관방법으로 보관할 경우에는 분리된 폐기물별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은 수집‧운반 중 흩날리거나 흘러 내리지 아니하도록 수집‧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②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녹색으로 도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 100cm이상, 세로 50cm이상이어야 하며,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한다.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도 또한 같되, 글씨의 색깔은 차량의 색깔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다) 보관의 경우

① 건설폐기물은 될 수 있는 한 배출현장에서 건설폐재류‧폐목재‧폐합성수지‧폐금속류(철근 등) 등의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건설폐재류와 기타의 폐기물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건설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개시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보관하는 폐기물의 양이 8톤 미만이거나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건설폐기물은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보관시설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처리의 경우 ① 파쇄기준 및 방법

ㄱ. 건설폐기물은 파쇄처리하기 전에 폐기물을 종류별로 최대한 분리‧선별하여야 한다.

ㄴ.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 목적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폐재류를 성토재‧보조기층재‧도로기층재 또는 복토재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직경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매립기준 및 방법

ㄱ. 매립되는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건설폐재류, 열경화성 폐합성수지 등은 공간이 최소화되도록 건설폐재류는 최대직경이 50cm 이하의 크기로, 열경화성 폐합성수지 등은 최대직경 15cm이하의 크기로 파쇄‧절단 또는 용융한 후 매립하여야 하며, 오니의 경우에는 탈수‧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 이하로 사전처리를 한 후에 매립하여야 한다.

ㄴ. 건설폐기물중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건설폐기물(폐토사의 경우에는 용출시험결과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물질함유기준 이내인 경우 유기성분 등이 일반토양에 준하는 경우에 한다)만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차수시설, 집수시설, 침출수유량조정조, 침출수처리시설, 가스소각시설 및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다.

4.2.3. 폐기물 수집‧운반증

가)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철도차량 및 선박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다음의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을 철도차량 또는 선박으로 운반하는 때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휴대하여야 한다

①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가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사업장밖으로 운반하는 경우

③ 법 제2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가 수집‧운반하는 경우

④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⑤ 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재활용대상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⑥ 폐기물을 수출 또는 수입하는 자가 컨테이너를 사용하여 당해 수출‧입 폐기물을 운반하는 경우

< 폐기물 수집‧운반증의 규격 및 기재방법 >

차량증번호 : 차량번호 : 운반폐기물의 종류 : 업 체 명 : 수집‧운반장소 : 유효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시‧도지사(시‧군‧구청장)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 폐기물 수집‧운반증 인 <비 고> - 원지름 : 100밀리미터 - 바탕색 : 황색(임시차량의 경우 흰색)

나) 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개시 3일전까지 별지 제49호서식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 관서의 장에게 폐기물수집‧운반증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1.항의 (4) 또는(5)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전용차량에 대하여는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신청 또는 법 제4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고로 갈음한다.

나)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폐기물의 수집‧운반의 기준에 적합할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수집‧운반증은 계속적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이하 “전용차량”이라 한다)과 임시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이하 “임시차량”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발급하되, 그 유효기간은 임시차량의 경우에는 3월 이내로 한다.

라) 폐기물수집‧운반증의 발급대상이 되는 차량은 발급신청인 명의로 등록된 것이어야 한다. 다만, 1.항 (2)의 규정에 의한 경우외의 임시차량(영업용에 한한다)‧철도차량‧선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임시차량은 1.항(1)‧(2)‧(6), 제15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 건설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수집‧운반업자, 중간처리업자, 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가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에 한하고, 건설폐기물의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이 일시적으로 다량 발생지를 관할하는 발급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로서 전용차량의 대수 범위에 한다.

4.3.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4.3.1. 공통기준

가)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수집‧운반전용차량으로 폐기물외의 물건을 수집‧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배출자, 폐기물수집‧운반업자와 폐기물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가 하나의 계약서로 동시에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의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서에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처리단가(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처리장소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위탁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 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수집‧운반업자, 폐기물중간처리업자, 폐기물최종처리업자 및 폐기물종합처리업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위탁받은 때에는 당해 폐기물이 법 제25조제4항 또는 법 제25조의2제1힝‧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탁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4.3.2.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경우

가) 폐기물 수집‧운반업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한 자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장소(출발지 및 도착지) 등의 내용을 기재한 위탁운반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한 자와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까지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및 처리단가(또는 처리비)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① 법 제4조 및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이하 “공공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자가 배출자로부터 직접 폐기물의 처리를 수탁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폐기물수집‧운반업자와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간에 폐기물의 반입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③ 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공공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한 후 1월 이내에 그 처리비에 관하여 배출자와 사후정산하는 경우

나)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수집‧운반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받아서는 아니 된다.

라) 위탁받은 폐기물을 배출자가 지정한 적정처리장소(수출자의 경우에는 배출자가 지정한 선적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적재능력이 적은 차량으로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실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미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보관기간은 2일을, 보관량은 150톤(100m³)을 초과할 수 없고, 보관장소는 업소당 시‧도별 1개소에 한다.

4.3.3. 폐기물 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종합처리업자의 경우

가) 폐기물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는 폐기물배출자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처리단가(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 등의 내용을 기재한 위탁처리계약서를 작성‧체결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나) 위탁받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상 그대로 재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천재지변‧폐업 등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위탁하기 전에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폐기물중간처리업자중 폐유기용제를 정제유기요제로 재활용하는 자는 폐유기용재 배출공정의 변경, 폐유기용제 수집‧배출업소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폐유기용제의 성상이 변경될 때에는 그 성분을 분석하고 그 분석결과를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라)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아서는 아니 된다.

마) 인수한 폐기물은 30일 이내(감염성폐기물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의 정지, 시설의 보수, 사고, 화재, 파산, 노동쟁의, 민원 등 으로 동 기간내에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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