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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0874] 제주안덕농협 콩 자동화 선별라인 구축 기계설비공사

[공사] 발주기관: 농협중앙회 안덕농업협동조합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추정가격: 16.8억원 입찰일시: 2026-10-15 10:00
#공사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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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안덕농협 콩 선별시설 입찰공고문.pdf =====
제주안덕농협 공고 제2026-25호

(긴급) 공 사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 제주안덕농협 콩 자동화 선별라인 구축 기계설비공사
(구입기계포함)
나. 현

장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북로 5(사계리 3437)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이내 (시운전 포함)
라. 주요시설 내용 (설계도면 및 시방서, 현장설명서 참조, 구입기계 포함)
1) 콩 투입시설
2) 콩 선별시설
3) 콩 출하시설
4) 자동제어시설 보완
5) 시운전
마. 기술검토금액(설계가) : ₩ 1,844,590,000원(VAT 포함)
[공

사] : ₩ 966,680,000원

[구입기계] : ₩ 877,910,000원
바. 수요기관 : 제주안덕농업협동조합
사. 선정 및 계약방법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계약예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을 준용하여 낙찰자를 선정 및 계약 체결합니다.
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해당 계약 이
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구입기계 포함), 적격심사제, 제한경쟁입찰,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입니다.
나.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 기준입니다.
다. 공동계약(공동, 분담이행방식)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입찰일시 및 장소
구

분 일 시

입찰서류
개시일시

현장설명

20 26 .1 0.15 .
(목 )10 :00

현장설명서 입찰서류 입찰 마감일시 마감일시 2 026 .10 .2 1. 20 26 .1 0.21 . 202 6.10 .21 . (수 )10 :0 0 (수 )10 :00 (수 )1 1:00

제주안덕농협
이메일

나라장터

제주안덕농협
입찰담당자 PC

개 찰

열람으로
나라장터

갈음함 장 소 비

고 장소는 당 농협의 사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음.

전자입찰 전자입찰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은 현장설명서 열람으로 갈음함.
나. 현장설명서, 설계서 및 시방서 등 열람
❍. 열람기간 : 입찰공고일로부터 ~ 입찰참가등록마감일시까지
❍. 열람자료 : 현장설명서, 설계도면, 시방서 등
❍. 문의사항 : (주)TLS엔지니어링 (설계업체) : 063-858-9572
5.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자로써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를 소
지한 업체.
나. 입찰공고일 당해 연도 기준 농협경제지주 (양곡사업부)에서 기계설비공사 업
체 시공능력 평가를 받은 업체로써 최근 3년간 농협 RPC 및 DSC에 누계 18
억원이상의 기계공사 또는 납품 실적을 보유한 업체.
다. 현장설명서를 열람하고, 소정기간 내 입찰 등록을 완료한 업체만이 유효한
입찰자로서 입찰 참가 가능함.

라. 입찰공고일 현재 부도(지급정지) 또는 파산, 워크아웃(신청포함),
회생절차(개시신청 포함) 중에 있는 업체와 농협,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중인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마.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http://www.g2b.go.kr)를 이
용하여 전자입찰로 진행되며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
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
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6. 입찰참가 서류제출
가. 제출장소 : 제주안덕농업협동조합 이메일([email protected])
나. 제출기한 : “위 입찰일시 및 장소” 참조
다. 주의사항 : 이메일 제출시 담당자 접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제출서류
입찰참가 서류
① 당해 공사업등록증 및 수첩사본 1부
②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③ 법인인감증명서 1부
(법인이 아닐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⑤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⑥ 납품(시공)실적 증빙서류 1부
⑦ 경영상태확인원(적격심사용)

비 고

∙사본은 원본대조필 후 법인인감 날인
(법인이 아닐 경우 대표자 인감 날인)
∙입찰참가서류 중 ②③⑤⑥⑦서류는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함.

7.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금액을 입
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전자입찰 참가신청서로 갈음 합니다.
나. 낙찰자가 계약대상자로 통보된 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우리 농협에 귀속합니다.
8. 입찰의 무효 : 공사 입찰유의서 및 농협 계약 규정에 따릅니다.
9. 낙찰자 결정(행정안전부예규 제344호 시설공사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름)

가. 예정가격 이하(낙찰하한율 88.745%)로서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시설
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규정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
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별도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서류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적격심사서류를 우리 농협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일로부터 5일이내 통보 예정입니다.
라.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 서류제출 요구를 받고 정한 날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기한
안에 보완, 추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차
순위 입찰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기계가스설비공사 전체 경영상태 평균비율 공시(조달청 공고 제 2026-335호)
부채비율

유동비율 97.87% 144.73%

10. 적격심사기준 및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가. 적격심사기준은 행정안전부 예규를 적용하며,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은 입찰
공고일로부터 입찰서류 마감일시까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입찰특별유의서, 시방서, 설계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
수조건, 적격심사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
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서류 마감일까지 입찰공고문 첨부파일로 열람할 수 있
습니다. (적격심사평가 기준은 입찰공고에 첨부)
라. 설계서 관련 문의: (주)TLS엔지니어링 (설계업체) : 063-858-9572
11. 낙찰자 통보 및 계약체결
가. 계약이행능력(적격심사)심사 후 낙찰업체에게만 연락하며, 금번 입찰에 제
출되어진 서류 일체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12. 보험료 사후정산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사후정산대상공사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

양보험료 및 안전관리비는 공지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고 사후정산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7,797,619 1,024,607 10,302,835 22,938,596

13. 기 타
가. 입찰자는 입찰전에 입찰공고사항,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설계도서, 시방서, 현장설명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
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 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공고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http://www.g2b.go.kr)에
게재되며,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동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
하여 장애를 해결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
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공사 입찰은 설계서에 의한 총액입찰로서 입찰자가 수요기관에서 제공
한 설계도서에 의거 공사비를 직접 검토 · 산출하여 입찰 당일 내역서를
첨부하지 않고, 총액 입찰서만 제출하는 입찰이므로 입찰금액 산출에 대
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참가서류는 등록마감일까지 접수받은 서류에 한하여 유효하고, 추후
보완 접수받지 아니하며, 입찰참가자격 결격사유가 확인되면 낙찰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당 농협의 청렴이행각서에 동의한 것으로 간
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에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자율안전확인 대상 제품은 자율안전확인필증 제출 및 추후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보완 조치를 의무사항으로 해야함.
(해당 제품에 한함.)

아. 낙찰된 업체에서 대기환경 관련 인허가(신고)를 득해야 하며, 필요시 설치
되는 백필터는 대기오염 물질 배출기준(30mg/S㎥)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자. 본 입찰 결과의 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하며, 본 공고서 해석에 있어 분쟁의
소지가 있을 시 발주처의 해석이 우선합니다.
차. 입찰 관련 문의처 : 제주안덕농업협동조합 ☎(064-794-0923)

2026년 10월 15일 제주안덕농업협동조합

===== 제주안덕농협 콩 선별시설 입찰공고문.hwp =====
제주안덕농협 공고 제2026-25호

(긴급) 공 사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 제주안덕농협 콩 자동화 선별라인 구축 기계설비공사

(구입기계포함)

나. 현
장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북로 5(사계리 3437)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이내 (시운전 포함)

라. 주요시설 내용 (설계도면 및 시방서, 현장설명서 참조, 구입기계 포함)

1) 콩 투입시설 2) 콩 선별시설 3) 콩 출하시설 4) 자동제어시설 보완 5) 시운전

마. 기술검토금액(설계가) : ₩ 1,844,590,000원(VAT 포함)

[공
사] : ₩ 966,680,000원

[구입기계] : ₩ 877,910,000원 바. 수요기관 : 제주안덕농업협동조합 사. 선정 및 계약방법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계약예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을 준용하여 낙찰자를 선정 및 계약 체결합니다.

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해당 계약 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구입기계 포함), 적격심사제, 제한경쟁입찰,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입니다.

나.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 기준입니다.

다. 공동계약(공동, 분담이행방식)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입찰일시 및 장소 구 분 입찰서류 개시일시 현장설명 입찰서류 마감일시 입찰 마감일시 개 찰 일 시 2026.10.15. (목)10:00 현장설명서 열람으로 갈음함 2026.10.21. (수)10:00 2026.10.21. (수)10:00 2026.10.21. (수)11:00 장 소 나라장터 전자입찰 제주안덕농협 이메일 나라장터 전자입찰 제주안덕농협 입찰담당자 PC 비 고

장소는 당 농협의 사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음.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은 현장설명서 열람으로 갈음함. 나. 현장설명서, 설계서 및 시방서 등 열람

❍. 열람기간 : 입찰공고일로부터 ~ 입찰참가등록마감일시까지

❍. 열람자료 : 현장설명서, 설계도면, 시방서 등

❍. 문의사항 : (주)TLS엔지니어링 (설계업체) : 063-858-9572

5.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자로써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업체.

나. 입찰공고일 당해 연도 기준 농협경제지주 (양곡사업부)에서 기계설비공사 업체 시공능력 평가를 받은 업체로써 최근 3년간 농협 RPC 및 DSC에 누계 18억원이상의 기계공사 또는 납품 실적을 보유한 업체.

다. 현장설명서를 열람하고, 소정기간 내 입찰 등록을 완료한 업체만이 유효한 입찰자로서 입찰 참가 가능함.

라. 입찰공고일 현재 부도(지급정지) 또는 파산, 워크아웃(신청포함), 회생절차(개시신청 포함) 중에 있는 업체와 농협,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중인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마.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http://www.g2b.go.kr)를 이용하여 전자입찰로 진행되며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6. 입찰참가 서류제출

가. 제출장소 : 제주안덕농업협동조합 이메일([email protected])

나. 제출기한 : “위 입찰일시 및 장소” 참조

다. 주의사항 : 이메일 제출시 담당자 접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제출서류 입찰참가 서류

비
고

① 당해 공사업등록증 및 수첩사본 1부 ②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③ 법인인감증명서 1부 (법인이 아닐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⑤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⑥ 납품(시공)실적 증빙서류 1부 ⑦ 경영상태확인원(적격심사용) ∙사본은 원본대조필 후 법인인감 날인 (법인이 아닐 경우 대표자 인감 날인)

∙입찰참가서류 중 ②③⑤⑥⑦서류는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함.

7.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금액을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전자입찰 참가신청서로 갈음 합니다.

나. 낙찰자가 계약대상자로 통보된 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우리 농협에 귀속합니다.

8. 입찰의 무효 : 공사 입찰유의서 및 농협 계약 규정에 따릅니다.

9. 낙찰자 결정(행정안전부예규 제344호 시설공사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름)

가. 예정가격 이하(낙찰하한율 88.745%)로서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규정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별도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서류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적격심사서류를 우리 농협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일로부터 5일이내 통보 예정입니다.

라.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 서류제출 요구를 받고 정한 날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기한안에 보완, 추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기계가스설비공사 전체 경영상태 평균비율 공시(조달청 공고 제 2026-335호)

부채비율 유동비율 97.87% 144.73%

10. 적격심사기준 및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가. 적격심사기준은 행정안전부 예규를 적용하며,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은 입찰 공고일로부터 입찰서류 마감일시까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특별유의서, 시방서, 설계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적격심사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서류 마감일까지 입찰공고문 첨부파일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적격심사평가 기준은 입찰공고에 첨부)

라. 설계서 관련 문의: (주)TLS엔지니어링 (설계업체) : 063-858-9572

11. 낙찰자 통보 및 계약체결

가. 계약이행능력(적격심사)심사 후 낙찰업체에게만 연락하며, 금번 입찰에 제출되어진 서류 일체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12. 보험료 사후정산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사후정산대상공사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안전관리비는 공지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고 사후정산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7,797,619 1,024,607 10,302,835 22,938,596 13. 기 타

가. 입찰자는 입찰전에 입찰공고사항,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설계도서, 시방서, 현장설명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 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공고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http://www.g2b.go.kr)에 게재되며,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동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공사 입찰은 설계서에 의한 총액입찰로서 입찰자가 수요기관에서 제공한 설계도서에 의거 공사비를 직접 검토 · 산출하여 입찰 당일 내역서를 첨부하지 않고, 총액 입찰서만 제출하는 입찰이므로 입찰금액 산출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참가서류는 등록마감일까지 접수받은 서류에 한하여 유효하고, 추후 보완 접수받지 아니하며, 입찰참가자격 결격사유가 확인되면 낙찰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당 농협의 청렴이행각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에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자율안전확인 대상 제품은 자율안전확인필증 제출 및 추후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보완 조치를 의무사항으로 해야함.

(해당 제품에 한함.)

아. 낙찰된 업체에서 대기환경 관련 인허가(신고)를 득해야 하며, 필요시 설치되는 백필터는 대기오염 물질 배출기준(30mg/S㎥)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자. 본 입찰 결과의 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하며, 본 공고서 해석에 있어 분쟁의

소지가 있을 시 발주처의 해석이 우선합니다.

차. 입찰 관련 문의처 : 제주안덕농업협동조합 ☎(064-794-0923)

2026년 10월 15일 제주안덕농업협동조합

===== 입찰유의서.pdf =====
붙임

공사입찰(계약)유의서

공 고 명 :
수요기관 :

제주안덕농협 콩 자동화 선별라인 구축 기계설비공사
(구입기계 포함)
제주안덕농업협동조합

이 입찰설명서는 제주안덕농업협동조합에서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
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
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 및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제주안덕농업협동조합 ☎(064-794-0923)

제주안덕농업협동조합

입찰 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
찰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
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 붙임 1. 공사입찰유의서 1부 □ 붙임 2. 경영상태 평가 세부기준 1부 □ 붙임 3. 공사입찰특별유의서 1부 □ 붙임 4. 공사계약일반조건 1부 □ 붙임 5. 공사계약특수조건 1부 □ 붙임 6. 청렴계약제 시행안내문 1부

서식 1: 경영상태등의 확인서
서식 2: 결산서 감사보고서

첨부 1: 하자보수보증금률
및 책임기간

[붙임-1]

공사입찰유의서
제1조(목 적) 이 유의서는 법인(이하"발주사무소"라 한다)이 행하는 공사계약에 대한 입
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주사무소의 계약 관련 제 규정 및 공사계약일반조건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발주사무소에 제출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당해 공사업등록증 및 수첩사본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
3. 법인인감증명서 1부(법인이 아닐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6. 납품(시공)실적 증빙서류 1부
7. 경영상태확인원
8.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 제출서류는 원본을 제출하거나 사본에 원본대조필 후 명기하고 법인인감(법인이
아닐 경우 대표자 인감 날인)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동계약이 허용된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1항 각 호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 등록․시공능력․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신청 마감일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이후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당해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제한경쟁입찰을 부치는 경우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③ 입찰참가자가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④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3조의3(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규정 숙지) 계약담당자는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의 사후정산 등에 관한 내용을 입찰공고 등에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동 내용을 숙지하여야 한다.

제4조(관계사항의 숙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관련 공고사항, 공사입찰유의
서, 현장설명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제5조(현장설명) ① 현장설명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해당 기술자로 인정되고 있는 자이어야 하며
국가기술자격수첩 또는 건설기술자경력수첩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전기공사업법시행령 제5조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입찰공고에서 현장설명을 반드시 청취할 것을 요구한 경우에는 현장설명에 참가한
자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제6조(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발주사무소가 인정하는 보증서
등으로 발주사무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발주사무소에 귀속한다.
③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입찰자의 신청에 의하
여 이를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낙찰자의 요청에 의하여
반환한다.
④ 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입찰일 이전부터 입찰일 30일
이후이어야 한다. 단 일괄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일 90일 이후일 것
제7조(입찰참가) ①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각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자료로서 임직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할
수 있다.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3. 법인등기부 등본
4. 기타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④ 농협ㆍ정부 또는 정부투자기관 등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제8조(입찰서의 작성) ① 입찰서는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서에 사
용하는 인감(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으로 하여야 한다.

②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
로 날인하여야 한다.
③ 입찰서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
글로 작성하여야 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로 하여야 한다.
④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된 금액과 아라비아숫자가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⑤ 입찰서에는 입찰총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입찰서의 제출) ① 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ㆍ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
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
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계약사무를 위임하는 경우에는 계약사무취급자를 계약담당자
로 본다. 이하 같다)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공사비내역서의 제출) ① 낙찰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는 때까지 공사비내역서
(입찰금액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공사비내역서의 모든 면에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감으로 간인하여야 한다.
제11조(경쟁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제12조(입찰의 무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3. 소정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또는 입찰보증금이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한 입찰
4.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인(1인이 수개의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해당 수개의 법인을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5.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6.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7.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입찰사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8.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9.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10. <삭제>
11. 제8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12.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설명을 반드시 청취할 것을 요구한 공사로서 현장설명

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
제13조(입찰의 연기) ① 발주사무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현장설명일시 및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설계내용에 하자 또는 오류가 있어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현장설명 또는 입찰을 실시하지 못하
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당초 방법과 동일
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신청
자에게 모사전송(FAX)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③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기로 인하여 발생한
추가비용은 이를 발주사무소에 청구할 수 없다.
제14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 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재입찰은 새로운 입찰로 보지 아니하며, 입찰자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15조(낙찰자의 결정) ① 제12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다음
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1.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경우 최저가 입찰자의 예정가격에 대한
입찰금액이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가 입찰자의 부채․유동비율을
평가하여야 하며, 평가결과 부채비율은 해당 업종평균비율 이하이고 유동비율은
해당 업종평균비율 이상인 경우에 낙찰자로 결정한다. 부채·유동비율평가는 〔별표.
경영상태 평가 세부기준〕에 의한다.
2. 제1호의 평가결과 낙찰자로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다시 낙찰자를 결정하되,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의 예정가격에 대한 입찰금액이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제1호와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3. 적격심사기준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경우 입찰금액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본회 적격심사기준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이때, 예정가격 결정은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평균한
가격으로 하되, 평균한 결과 1원 미만이 있을 때에는 단가입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절상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적격자를 낙
찰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경우 입찰자 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자로 하여금 그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낙찰이 결정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소정서식의 계약서
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사무소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필요한 관계서
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제17(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자와 낙찰자가 기명․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함으로써 확정된다.
제18조(계약의 이행보증)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이행보증을 하여야 한다.
1.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으로 납부하는 방법
2.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공사이행보증서[해당 공사의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를 제출하는 방법
②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과의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증이행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보증이행업체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계약담당자가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농협․정부 또는 정부투자기관 등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거나
그 제한을 받고 당해 제한기간 만료 후 1년 이상 경과한 자
3.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④ 계약담당자는 보증이행업체로 된 자가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제1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1. 부실시공 또는 부실설계를 한 자

2.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하도급의
제한규정에 위반(하도급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를 제외한다)하여 하도급한자 및
발주사무소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3.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또는 조
사설계용역계약 또는 원가계산용역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사설계금
액이나 원가계산금액을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자
4. 공사․물품제조 등의 경우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가한 자 또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보건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 등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
5.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였거나 특정
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7.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
류를 제출한 자
8.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9. 입찰참가신청서 또는 입찰참가승낙서를 제출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연도 중
3회 이상 입찰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
10.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11. 감독 또는 검사에 있어서 그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자
12. 적격심사제에 의한 낙찰자 선정 시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이 있는 자
14. 청렴계약제 대상계약의 경우 청렴계약 서약내용을 위반한 자
② 입찰일 현재 농협ㆍ정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 등에서 부정당업자로 제
재받고 있는 자는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제20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발주사무소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사유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기타사항) 입찰공고조건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사무소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붙임 2〕

경영상태 평가 세부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발주사무소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 물품구매)입찰에 적용할 경영상
태 평가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평가기준) ①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 등에 다르게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 공고일로
한다.
②경영상태의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대한설비건설
협회, 한국소방시설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이하 “관련협회”라
한다) 에서 평가자료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관련협회로부터 확인
받아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2. 경영상태평가시의 업종별 심사항목별 평균비율은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에 관련협회
에서 조사ㆍ통보한 최종년도 가중평균비율(평가 항목별 건설업종의 분모합계액 대비 분자
합계액의 백분율을 말하며, 이하 평균비율 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3. 관련협회가 심사분야별ㆍ항목별 평가자료를 관리하지 아니하거나 관련협회가

없는 업종은 해당 경영상태평가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제3조(평가방법)

① 경영상태평가는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②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시 경영상태의 심사 항목별 평가요소에 적용하는 업계 전체 평균비
율(이하 평균비율 이라 한다)은 관련협회에서 조사 통보한 최근의 비율을 적용한다.
③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시 업체별 경영상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결산서에 의한다.
1. 최근에 업계전체 평균비율이 산정된 당해연도의 업체 정기결산서
2. 최근에 업계전체 평균비율이 산정된 이후 설립된 업체는 최초결산서
3. 합병으로 신설된 경우 합병된 회사들의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

다만, 이 경우 합병된

회사들의 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한다.
④ 제3항의 결산서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평가자료로 인정한다
1. 관련협회에서 경영상태 자료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관련협회 확인서 <서식-1>
2.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경영상태 자료를 관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인회계사
의 감사보고서 <서식-2>

제4조(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①공동수급체는 이행방식에 상관없이 구성원 전원에 대하여
평가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이 경영상태 평가결과 평가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그 공동수급체
를 낙찰자로 선정할 수 있다.

제5조(입찰금액 공개 및 서류제출 등) ①계약담당자는 가격입찰 실시 후 입찰장소에서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입찰금액을 입찰참가자에게 발표 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자는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일정순위업체까지
동시에 경영상태평가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경영상태 평가에 필요한 자료는 입찰참가자가 관련협회 등의 확인을 받아 계약담당자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에 의해 평가한다. 다만,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직접 조사ㆍ확인한 자료와 병행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④관련 협회의 확인을 받아 제출한 평가자료의 오기ㆍ누락ㆍ불명확 등의 사유로 인하여 발
생되는 불이익 등의 모든 책임은 평가대상자가 부담하여야 하므로 평가자료 제출 전에 사전
확인하여야 하며, 마감일 이후에는 심사서류 제출 및 신청내용의 철회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제6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 제출자의 처리) ①경영상태평가 대상자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서류중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해당하는 자 및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발주사무소의 계약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한다.

제7조(기타사항) ①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해석상 차이는 계약담당자의 해석에
따른다.

<서식- 1>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공사업 종류, 등록번호
공사업별시공능력평가액
(금액단위 : 백만원)
1. 경영상태 평가자료

구 분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대표자
토건

감사의견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토목건축 공사업(등록번호0000호)
토목
건축

경영비율 산출근거(단위 : 천원)

자기자본
부채비율
유동부채
유동비율
총자산
차입금 의존도
이자비용
영업이익 대비 이자보상배율
총매출액
매출액 영업이익율
총매출액
매출액 순이익율
총자산
총자산순이익율
총자산
총자산 대비 영업현금흐름비율
(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
자산회전율
건설부문 총매출액
건설부문기술개발 투자비율
총매출액
기술개발 투자비율
발급기준:1.경영항목: 20 . . .기준(연말결산서,반기결산서,월말결산서,최초결산서)에 의거 발급
2. 시공여유율 평가자료
단위 : 천원
구 분
금 액
산출근거
최근년도 국내공사 실적신고금액 기준 중 시공잔여
최근년도 미기성총액
공사금액의 합계액 적용
최근년도
건설관련법령
등에 의거 공시된 해당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도급한도액)으로
가장 큰 평가액 적용
시공능력평가액(도급한도액)
발급기준 :
3. 시공경험 평가자료
단위 : 천원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연도별
실적
업종별

연도별 실질자본금

부채총계
유동자산
차입금
영업이익
영업이익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영업활동으로인한 현금흐름
매출액
건설부문기술개발투자비
기술개발투자액

상기 내용은 건설관련법령에 의거 우리협회에 위탁된 업무에 따라 작성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협회장(인)

<서식- 2>

(최초, 월말, 반기, 년말)결산서 감사보고서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명
대표자
업 종 토목․건축
토목
면 번
1. 경영상태 검토내용

구 분

부채비율
유동비율
차입금 의존도
영업이익 대비 이자보상배율
매출액 영업이익율
매출액 순이익율
총자산 순이익율
총자산대비영업현금흐름비율
자산회전율
건설부문기술개발 투자비율
기술개발 투자비율
2. 검토기준

경영비율(%)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산출근거(단위: 천원)
부채총계
자기자본
유동자산
유동부채
차입금
총자산
영업이익
이자비용
영업이익
총매출액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총매출액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총자산
영업활동으로인한 현금흐름
총자산
매출액
(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
건설부문기술개발투자비
건설부문 총매출액
기술개발투자액
총매출액

가. 결산서 작성사유 :
나. 결산서의 종류 :
다. 결산서 작성년월일 :
라. 감사의견 :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등 명시
위 내용은 위 업체의 최근 업계 전체 평균비율이 산정된 이후 최초결산서, 합병․분할․사업양수도에
따라 등기일이나 수리일 또는 1개월이 경과한 월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 반기결산서,
정기결산서에 대한 감사보고서로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쳐 감사의견을 작성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사무소 :
주 소:
연락처 :
감사인 :
(인)
※ 차입금은 장․단기차입금, 금융리스부채, 기타차입금, 사채를 포함하는 이자부 부채를 말함

[붙임-3]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 적) 이 특별유의서는 법인(이하"발주사무소"라 한다)이 행하는 공사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특히 유의 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특별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별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입찰유의서(이하“유의서”라 한다.) 제2조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현장답사) ① 입찰 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전에 반드시 현장답사를 통하여
현장주변여건 및 작업환경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제반비용을 입찰총액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입찰 참가자는 자재 수송, 노동력, 진입로 및 교통상황, 공사장에 인접한 매장 및
주변환경에 미칠 피해 보상, 위험률 등 기타 사항에 있어 공사 수행 및 완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수집하여 입찰총액에 반영하여야 하며 누락된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인접지역의 시설물 소유자 또는 입주자와 분규가 없도록 시공하고
인접지역에 대한 상호분쟁 발생 시와 피해 발생 시는 인적, 물적 피해를 포함하여
조속히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제4조(공정표) ①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감리자가 승인한 상세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정표 제출 시 계약상대자는 우기, 동절기, 발주사무소와 계약된 공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모든 우발적 상황을 고려하여 공정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하며, 야간작업, 돌관작업 등을 해서라도 반드시 계약공기를 준수하여야 하고, 이로
인한 추가비용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 발주사무소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중지된 기간을 제외하고는
공기연장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5조(대관청 인허가 및 제반 행정 절차 상의 유의 사항) ① 본 공사의 대관청 관련
인허가 사항에 있어서 착공부터 준공 완료까지의 제반 모든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지체
없이 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② 행정절차에 있어서 민원의 발생과 작업 중에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 화재, 보안,
기타의 제반 사항에 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6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한 처리) ①계약담당자는 입찰에 관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입찰자(또는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할 수 없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1호의 경우, 계약담당자는 차순위 적격자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다.
④ 제1항 제2호의 경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7조에 따라 처리하고 제7조를 준용하여
계약보증금은 발주사무소에 귀속한다.

“끝” [붙임-4]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조(총 칙)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는 공사도급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
라 이를 이행한다.
제2조(정 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자"라 함은 법인(대표이사, 조합장 등) 또는 법인(대표이사, 조합장
등)로부터 공사계약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법인의 직원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법인(이하 "발주사무소"라 한다)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공사감독자"라 함은 제13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인이 임명한 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책임관리를 하는 공사에 있
어서는 당해 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감리원을 말한다.
4.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및 현장설명서를 말한다.
5. "업무대행자"라 함은 "계약담당자“와의 업무위임협약서에 의거하여 "계약담당자”의
위임받은 업무를 대행하는 법인을 말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
사계약특수조건 및 공사비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② 계약담당자는 당해 공사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제1항에
규정된 공사계약특수조건을 정할 수 있다.
③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 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④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주사무소의 계약 관련 제 규정 및
공사입찰유의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통지 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ㆍ신청ㆍ청구ㆍ요구ㆍ회신ㆍ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
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
한다.
제5조(채권양도)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을 위한 목적을 위하여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 의거 채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이하 "보증기관"이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 발주사무소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현금 또는 보증서 등
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 계약보증금의
발주사무소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
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청구할 수 있다.
제7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발주사무소에 귀속한다.
②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발주사무소 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환급한다.
제8조(공사이행보증 및 보증이행업체의 자격)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이행보증을 하여야 한다.
1.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으로 납부하는 방법
2.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공사이행보증서[해당 공사의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를 제출하는 방법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증이행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보증이행업체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계약담당자가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정부 또는 정부투자기관 등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거나 그
제한을 받고 당해 제한기간 만료 후 1년 이상 경과한 자
3.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③ 계약담당자는 보증이행업체로 된 자가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제9조(공사자재의 검사) ①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 및 규격 등은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되어야 한다. 다만, 설계서에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표준품

이상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자재를 사용하기 전에 전부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불합격된 자재를 즉시 이송하지 않거나 대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일방적으로 불합격 자재를 제거하거나 대체시킬 수 있으며, 그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시험 또는 법인을 요하는 자재가 있는 경우 공사감독자의 참여 하에
그 시험 또는 조합을 하여야 한다.
⑤ 수중 또는 지하에 매몰하는 공작물 기타 준공 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공작물의 공사는 공사감독자의 참여 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가 제1항 내지 제5항에 정한 조건에 위배하거나 또는 설계서에 합치되지
않는 시공을 하였을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공작물의 대체 또는 개조를 명할 수 있다.
⑦ 제2항 내지 제6항의 경우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을 증감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제10조(지급자재 등) ① 공사수행에 필요한 특정자재 등(이하 "지급자재 등"이라 한다)은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일시와 장소에서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
② 지급자재 등의 소유권은 발주사무소에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필요할 경우에는
수시로 지급자재가 비치된 장소에 출입하여 이를 검사 확인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도 후의 지급자재 등에 대한 관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이를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발주사무소에 변상하여야
한다. 또한 잉여분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발주사무소에 통지하여
계약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지급자재 등을 계약의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자의 서면승인 없이는 현장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계약상대자는 지급자재 등을 인수할 때에는 이를 검수하여야 하며 그 품질 또는 규
격이 시공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이를 통지하
여 이의 대체를 요구할 수 있다.
⑥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급자재 등의
수량ㆍ품질ㆍ규격ㆍ인도시기ㆍ인도장소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공사현장대리인)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공사현장대리인(국가기술
자격취득자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기술자로 인정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명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공사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
현장의 단속 및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자가 현장대리인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교체를 요구한 때
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공사현장근로자)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당해 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당해 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제13조(공사감독자) ① 공사감독자는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
여 공사관리준칙 제16조의 규정 및 이 조건에서 규정한 업무를 행한다.
② 공사감독자는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키거나
증감시킬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 또는 결정이 이 조건에서 정한 사항에 위반되거나
계약의 이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이의 시정
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
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그가 발주사무소에 제출하는 모든 문서에 대하여 그 사본을 공사감독
자가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4조(착공 및 공정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 시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발주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현장기술자지정신고서(안전관리자,환경관리자,품질관리자 등)
2. 공사공정예정표
3. 안전ㆍ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4. 착공 전 현장사진
5. 기타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서류 등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설계변경 또는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 서류를 변경하여 제
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
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수행한 공사의 공정내용에 대하여 발주사무소에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자는 공정이 지체되어 소정기한 내에 공사가 준공될 수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월별 현황 또는 주간 공정현황의 제출 등 공사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제15조(설계변경 등)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당해 부분에 대한 계약이행 전에 지체 없이 공사감독자를 경유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ㆍ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때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설계변경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정한 사유 외에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1. 당해 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2. 특정공종의 삭제
3. 공종계획의 변경
4. 시공방법의 변경
5.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변경이 필요한 사항
④ 계약담당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조치를 하는 경우 그 변
경사항이 목적물의 구조변경 등 안전과 관련이 있는 때에는 하자발생 시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당초 설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사감독자를 경유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당해 공종의 수정공정예정표
2. 당해 공종의 수정도면 및 수정상세도면
3. 조정이 요구되는 계약금액 및 기간
4. 여타의 공정에 미치는 영향
제16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① 계약담당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이 증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
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
격단가로 한다.
2.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 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이 확정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 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합의한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주사무소가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 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사무소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당초 계약 시 승인받은
공사비명세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율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한다.
제17조(기타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① 계약담당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 이외에 공사기간ㆍ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제16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응급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에는 미리 공사감독자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공사감독자는 재해방지 기타 시공상 부득이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일방적으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 중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의 범위
내에서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계약담당자가 인정하는 때에는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실비의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19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경우에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부분을 인수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
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어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 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지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
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발주사무소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4. <삭제>
5.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시공할 경우
6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준공기한 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7.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발주사무소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 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⑤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준공기한 내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준공기한 이후에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21조의 규정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 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준공기한을 경과하여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준공기한 익일부터
준공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⑥ 계약담당자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20조(계약기간의 연기) ① 계약상대자는 제19조제3항 각 호의 1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공사감독자를 경유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기를 청구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 연기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또한, 제19조제3항제3호 및 제7호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의
연기를 요청하기 전이라도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연기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연기청구를 승인하였거나 제2항에 의거 연기하였을
경우 동 연기기간에 대하여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1조(검 사)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준공계 등을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설계서, 준공신고서 기타 관계
서류에 의하여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 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 안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2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
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입회ㆍ협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계약담당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며, 검사완료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모든 공사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및 가설물 등을 공사장으
로부터 즉시 철거반출하여야 하며 공사장을 정돈하여야 한다.
⑦ 기성검사 시 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단순히 공사현장에 반입된 것만으로는 기성부
분으로 인정할 수 없다. 다만, 이 경우 일반자재시장에서 거래되지 아니하는 자재로서

계약상대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ㆍ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인 때에는
당해 자재의 특성, 용도 및 시장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입된 자재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22조(인 수) ① 계약담당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완료 통지를 한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당해 공사목적물을 인수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목적물의 인수요청을 하지 아
니한 때에는 공사대가의 지급과 동시에 공사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당해 공사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23조(기성부분의 인수) ① 계약담당자는 전체 공사 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
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다.
② 제2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4조(부분사용 및 부가공사) ① 발주사무소는 계약목적물의 인수 전에 기성부분이나 미
완성부분을 사용할 수 있으며 동 부분에 대하여는 당해 구조물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
니하는 부가공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계약상대자와 부가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지시에 따
라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분사용 또는 부가공사로 인하여 계약상대자에
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실비의 범위 내에서 보상할 수 있다.
제25조(일반적 손해 및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손해)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 공사목적물, 지급자재, 대여품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발생시켰을 때에는
발주사무소에 책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목적물의 인도 후에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또는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6조(하자보수) ① 계약상대자는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계약서에서 정한 기간(이하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동안 공사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하여야 하며 당해 하
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발주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하자보수보증금)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률을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
을 말한다)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준공검사 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할 때까지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 또는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는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계약상대자가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계약담당자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발주사무소에 귀속한다.
③ 하자보수보증금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된 후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반
환한다.
제28조(하자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하자검사에 입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입
회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는 일방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에 대
하여 계약상대자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만료 후 최종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하자보수완료
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한다. 이 경우 최종검사에서 발견되는 하자사항은 계약
상대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 발급일부터
소멸한다.
제29조(특별책임) 계약담당자는 하자보수완료확인서 발급에 불구하고 당해 공사의 특성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1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제30조(특허권 등의 사용) 공사의 이행에 특허권 기타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시공방법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31조(발굴물의 처리) ① 공사현장에서 발견한 모든 가치있는 화석ㆍ금전ㆍ보물 기타 지
질학 및 고고학상의 유물 또는 물품은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물품이나 유물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통
지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취급할 때에는 파손이 없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2조(기성대가의 지급) ① 공사완성 전이라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계약담당자는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2 회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기성대가는 기성검사에 의해 계약단가에 의하여 산정ㆍ지급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없을 경우에는 설계변경 시 산정한 단가를 적용한다.
제33조(준공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한 후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
에 합격한 때에는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와 합의하여 14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가의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3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 반송한 날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대가의 지급에 있어서 계약담당자는 발주사무소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부담금과 계
약담당자가 확인한 당해 공사에 관련된 제 과징금 및 체불노임과 기타 요공제액을 제
외한 금액만 지급하여도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제33조의2(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①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예정가격 작성 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를 관련 법령에 따라 각각 계상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찰공고 등에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사후정산을 하게 된다는 사항
2.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3.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 시(공사비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제2호에
따른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한다는 사항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 시 당해 공사 전체에
대한 보험료 납부여부를 최종 확인한 후 제2항 제2호에 따라 입찰공고 등에 고지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 내에서 정산하는데 동의하며, 이를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부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의3(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 계약담당자는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 이라 한다)에 당해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장기간은 대가지급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4조(계약금액의 감액 또는 환수)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후 계약내용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기타 계약금액을 감액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금액을 감액 또는 환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감액 또는 환수는 계약상대자에게 귀속하는 모든
명목의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공제할 금액이 없을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정한
기일까지 계약상대자는 해당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35조(하도급의 승인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사무소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공사를 당해 전문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발주사무소에 대한 통지로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
가 면제되지 아니하며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ㆍ하수급인의 대리인ㆍ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계약에 대한 승인신
청 또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하도급계약금액이 하도급하고자 하는 부분의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90 미만인 때에는 당해 하도급계약내용을 심사하여 당해 공사의 적정한 이행이 되지
아니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변경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는 당해 하도급공사의 성질ㆍ이행의 난이도
ㆍ공사량의 다과 및 하도급계약 체결방법 등을 종합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자는 승인한 하도급공사의 시공에 있어 당해 하도급자가 부적당하다고 인
정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하도급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
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하도급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⑥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하도급계약을 승인하거나 통보받은 경우로서 기
성 및 준공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지급 전에 그 대가지급내용을 당해 하수급인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 때에는
조정내용을 당해 하수급인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⑦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하도급계약에 대한 승인신청 또는 통지를 할 때
에는 제36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될 경우 하도급부분에 대한 대가를 발주사무소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용인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동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하지 아니한다.
⑧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승인 또는 통보된 하도급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에 이를 준용한다.
⑨ 계약상대자는 발주사무소에 대한 계약문서상 계약상대자의 모든 의무규정을 하수급
인이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준수하고 이행할 것을 하수급인과 약정하여야 한다.
제36조(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등)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 또는 통보받은 하도급계약 중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을 의뢰한 것으로 보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한다.
1. 하수급인이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하여 받은 판결로서 그가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
급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파산, 부도, 영업정지 및 면허취소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예정가격의 100분의 90 미만의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발주사무소가
하수급인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의 경우
4. 하도급계약의 이행보증을 요하는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 중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발주사무소가
하수급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하수급인이 당해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노
임, 중기사용료, 자재대 등을 체불한 사실을 계약상대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하도급대가의 직접 지급중지를 요청한 때에는 당해 하도급대가
를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준공신고 또는 기성대가의 지급청구를 위한 검사를 신청하고자 할 경
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신청 시 제1항의 하도급대가가 포함된 대가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당해 하
도급대가를 분리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제37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공시일이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거나 완
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제19조에 의한 지체상금이 당해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기
간을 연장하여도 공사를 완공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계약상대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정상적인 공사수행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5.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
정될 경우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당해 공사를 즉시 중지하고 모든 공사자재 및 기구 등을 공사장으로부터
철거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사무소로부터 받은 대여품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발주사무소에 반환하여야 한다.이 경우 당해 대여품 등이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되었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3.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자재 중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된 부분에 사용한 것을
제외한 잔여재료는 발주사무소에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재료가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되었을 때, 또는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사용된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4. 발주사무소가 요구하는 공사장의 모든 재료, 정보 및 편의를 발주사무소에 제공하

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한
때에는 당해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
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발주사무소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선금잔액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금액을 상계할 수 있다. 다만,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금액의 잔액이 있을 때에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제38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자는 제37조제1항 각 호의
경우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사무소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제3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37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수행 완료한 날 이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가 시공한 부분 중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공사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ㆍ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④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사무소에 상환하
여야 한다. 이 경우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39조(계약해제 금지)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체결 후 계산착오, 오기 등을 이유로
공사의 변경 또는 계약의 해제를 요구할 수 없다. 다만, 발주사무소의 사정으로
공사정지기간이 공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38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40조(공사의 일시정지) ① 공사감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
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사의 이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공사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응급조치의 경우
4. 기타 발주사무소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담당자가 지시한 경우

② 공사감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 및 계약담당자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정지시킨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1조(공사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37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기관에 대하여 공사를 완성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증기관은 지체 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증의무를 이행한 보증기관은 계속공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가지는
계약체결상의 이익을 가진다. 다만, 보증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공사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발주사무소에 납부함으로써
보증의무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약을 이행하는 보증기관은 계약금액 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발주사무소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 외에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에 따른 보증의무이행에 대하여
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을 준용할 수 있다.
제4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상대자는 발주사무소가 정한 부정당업자
제한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정부 또는 정부투자기관에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
제43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서상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응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주사무소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발주사무소의 비밀사항을 계약이
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제44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서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계약당사자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분쟁이 협의에 의하여 해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 공사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5조(공사관련자료의 제출)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산출
내역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또는 일위대가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붙임-5]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조(목

적) 이 공사계약특수조건은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도급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사현장 대리인) ①공사현장대리인은 공사이행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공사현장에 있지 않게 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업무시간 중에 부재가 예상될 경우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2일 이상 부재가 예상될 경우 대리인을 지명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공사현장대리인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이행치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공사의 지연
또는 기타 손실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제3조(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책임)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공동수급체 구성방법에 불구하고
공사전반(계약이행)에 대하여 총괄책임을 지며 분담이행에 따른 공동도급 구성원내의
책임은 공동수급체내에서 자체 해결하여야 한다.
제4조(선금지급)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2조에 의한 기성대가 이외에 선금
지급을 계약담당자에게 요청할 수 없다.
제5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하지
않는다.
제6조(노임지급) 계약담당자는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임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공사대금에서 노임을 공제하여 근로자
에게 직접 지불할 수 있다. 다만, 현장근로자의 노임을 직접 공제해서는 아니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계약상대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환경오염방지 및 품질관리 등) ①계약상대자는 대기오염,수질오염,소음,진동,악취
등으로 환경피해 발생 및 인근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규제법, 폐기물관리법, 오수ㆍ분뇨및축수산폐수의처리에
관한법률 등 관계법령 및 설계서에 의거 발생 오염물질 종류와 예상량, 처리방법,
처리시행자 등이 포함된 환경오염방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공사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건설기술관리법령에 따른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공사착공신고서 제출시 제1항 및 제2항의 환경오염방지계획서와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 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를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발주처에서 보완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계획서를 현장에 비치하고, 오염방지, 품질시험․관리 이행실적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발주처에서 환경오염방지계획 및 이행실적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⑤발주처는 계약상대자가 시행하는 공사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수립한 계획에 따라
품질관리를 적정하게 실시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확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폐기물의 처리) ①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령에 의거 폐기물처리업자로 허가된
자에게 위탁하여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법령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승인을 받았거나 신고 후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령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처리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가 제2항에서 규정한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용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계약담당자가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직접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도,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 및 폐기물처리업자와 협의하여 폐기물의 반출 등에 필요한
적정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목적 외 사용금지 및 기술지도 계약)
①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 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기술관리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환경관리 및 품질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계약상대자는「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32조 제3항에 규정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에 해당하는 규모의 건설공사는 기술지도계약을 공사착공 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수요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조항 단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제3항에서 규정하는 기술지도계약대상공사에
대하여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산업안전보건법」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며, 기술지도계약을
지연체결하여 수수료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금액만큼 감액한다.

제10조(공사감독관의 지시)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구두지시가 있을 경우(지시내용의
이행 전후에 관계없이) 이를 지체없이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11조(계약상대자에 의한 도면) ①공사 일부분의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작성토록
설계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시공상세도면ㆍ계산서 등을 작성 제출하여
당해 공종의 착공 전까지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서면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당해 공종을 착수하여서는 아니된다.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한
공사감독관의 승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감면시키지 아니한다.
③공사감독관은 공사전ㆍ공사중 또는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시공
상세도면 등의 결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의 시공상세도면 등을 변경ㆍ수정토록 하고
그에 따라 시공토록 지시할 수 있다.
제12조(공사현장 품질관리자)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품질관리자
(「건설기술관리법」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품질관리원으로 인정하고 있는 자로서
건설기술자 교육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지명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품질관리자는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현장대리인을 보좌하여 공사감리자(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관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3조(공사관리) ①계약담당자는 계약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점검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1. 시공상태
2. 안전관리 상태
3. 설계변경등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4. 공사현장 관리상태
5. 하도급에 관한 사항(대금지급사항 포함)
6. 기타 계약조건 이행사항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한 조사․점검 결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 및 설계서 등의
계약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조치할 수 있다.

제13조(지급자재 수급일정표 제출 등) ①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 제1항
2호에 의한 공사공정예정표를 제출하는 경우 지급자재의 수급일자별 품목, 규격, 및 수량
등이 포함된 지급자재 수급일정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지급자재 수급일정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미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급자재 수급 변경일정을 지급자재 납품업체에
대해 직접 통보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는 공사이행에 필요한 경우 지급자재 납품업체에 대한 정보(업체명,
전화번호, 담당자 등)를 발주처에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인접공사 또는 관련공사 계약자와의 협조)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공사현장 내 또는 인접 공사현장(이하 “인접공사” 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자가 그 공사이행에 필요한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 발주기관과 계약된 다른 계약상대자 및 그들의 고용인
2. 인접 공사현장의 시공자
②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의 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인접공사
계약자의 명백한 위반 사항 또는 시공상 결함을 조사하여 즉시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이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인접공사
계약자에 의한 상기작업이 이 공사를 진행하는데 적합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본다.

제15조(공사현장 인계에 따른 책임한계) 계약상대자는 착공일로부터 계약목적물 인계
․인수시까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16조(부도 등으로 인한 보증시공 청구) ①공사계약일반조건 제37조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ㆍ해제할 경우에는 공사이행보증회사에 보증시공을 청구하여 잔여공사를
완성하게 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의 부도ㆍ파산ㆍ해산ㆍ영업정지 등(이하“부도 등”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동의
여부에 불구하고 제1항에서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7조(하자보수보증금율 및 책임기간)하자담보 책임을 위한 공종별 하자보수보증금율
및 책임기간은 첨부에 의한다.
첨 부 : 법인 계약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율 및 책임기간.
제18조(법령의 준수 등) ①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사의 이행과 관련된 각종 법령 ․ 조례 ․
규칙 또는 공공기관에 의하여 요구되는 사항(이하 “법령 등” 이라 한다)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내용과 법령 등이 상호 일치하지 않거나 모순되어 해석상 의문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본인, 그 고용인 및 하수급인이 법령 등을 위반하여 발생된 피해 및 민원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때, 법령 등의 위반으로 계약상대자가 처벌을 받은 경우라도
계약상 의무가 면제되거나 완화되지는 아니한다.
제19조(문서 등의 제출 지연에 대한 책임) 이 계약특수조건 및 기타 계약문서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소정의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아 공사가 지연된 경우에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20조(채권양도) ①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계약(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 없이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2조의 기성대가의 지급시기는 동조건
제33조의 준공대가 지급시기로 자동 변경된다.
제21조(분담이행방식에서 지체상금의 특칙) 분담이행방식으로 체결된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지체상금 납부의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므로 각 구성원은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 공사를 완공하여야 한다.
제22조(기타)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과 관련하여 이유를 막론하고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일부를 건설산업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하는 경우에,
하수급인과의 하도급계약조건에는 반드시 유치권포기조항을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만일
위 조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에게 하도급조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끝” [첨 부 1]

하자보수보증금률 및 책임기간
□ 보증보험증권 등에 의한 보증금 납부 시 유의사항
1. 피보증인의 명의가 계약담당자일 것
2. 보증금액이 납부하여야 할 보증금액 이상일 것
□ 보증기간
하자보수보증금의 경우에는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 후 60일 이상일 것
□ 하자담보책임기간
1. 건축
가. 대형공공성건축물(관람집회시설,대규모소매점,16층이상 건물)의 기둥 또는 내력벽 :
10년
나. 대형공공성건축물의 기둥 또는 내력벽을 제외한 주요구조부 또는 "가"목 외의 건물
중 주요구조부 : 5년
다. 가목·나목과 제8항의 전문공사를 제외한 기타부분 : 1년
2. 전기·정보통신공사 : 1년
3.「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
가. 피난기구·유도등·유도표지·비상경보설비·비상조명등·비상방송설비 및 무선통신보조
설비 : 2년
나. 자동식소화기·옥내소화전설비ㆍ스프링클러설비ㆍ간이스프링클러설비ㆍ분무등소화설비
·옥외소화전설비ㆍ자동화재탐지설비·상수도소화용수설비 및 소화활동설비(무선통신
보조설비를 제외한다) : 3년
4. 플랜트 및 기계장치 : 3년
5. 부지정지 : 2년
6. 기타 토목공사 : 1년
7. 조경시설물 또는 조경식재공사 : 2년
8. 전문공사
가. 실내의장·미장·타일·도장·창호 제작 또는 설치, 2호 및 3호외의 건물내설비: 1년
나. 토공·석공사 또는
조적·철물·급배수·공동구·지하저수조·냉난방·환기·공기조화·자동제어·가스 또는
배연설비 : 2년
다. 방수˙지붕 또는 판금˙철근콘크리트˙승강기 또는 인양설비 : 3년
9. 각 공종간에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된 공종을 기준으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률
1. 조경공사 : 100분의 5
2. 건물공사, 냉·난방설비 및 이와 유사한 공사 : 100분의 3
3. 기타 경미한 공사 : 100분의 2. “끝“

[붙임-6]

청렴계약제 시행안내문
당 법인은 「부패없는 투명한 계약사무처리」가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청렴한 계약업무」를 구현하고자 당 법인
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ㆍ구매ㆍ용역계약건(개별 계약건에 대하여 청렴계약제
를 도입한 경우에는 계약건명을 기재)에 대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 대상입찰
당 법인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ㆍ구매ㆍ용역의 경쟁입찰 및 수의계약
(개별 계약건에 대하여 청렴계약제를 도입한 경우에는 계약건명을 기재)
에 적용합니다.
○내

용

당 법인에서 발주하는 공사ㆍ구매ㆍ용역의 입찰에 참가하는 때에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요령
○ 청렴계약제 도입에 따라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는 청렴계약이행
각서(계약업체용)의 제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만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사무실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6. 00. 00. 제주안덕농업협동조합 계약업체용

청렴계약이행각서
당사는「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귀 법인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ㆍ구매ㆍ용역 등의(개별
계약건에 대하여 청렴계약제를 도입한 경우에는 계약건명을 기재)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
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
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법인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법인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및공정거래
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계약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ㆍ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법인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
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계약관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법인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관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법인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관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
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
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
습니다.
4. 회사 임ㆍ직원이 계약관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
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
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법인
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자가 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
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00 . 00 . 서약자 : 제주안덕농업협동조합 귀중 대표 : (인)

===== 공사 적격심사 평가기준-30억미만 10억이상.pdf =====
[시행 2025. 12. 1.][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25. 11. 24. 일부개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4]

추정가격이 3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 (30점)
가. 시공경험 (15점) : 입찰공고에 정한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한다.
1)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 (15점)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가) 최근 10년간 해당공◦ 해당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대비
사와 동일한 종류의 A :100% 이상
: 13.5점
공사실적 인정범위와 B : 70% 이상 100% 미만 : 12.2점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C : 40% 이상 70% 미만 : 10.8점
공사실적 합계
D : 20% 이상 40% 미만 : 9.5점
※ 주1) 참조
E : 20% 미만
: 8.1점
◦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 업종별점수=실적계수×1.5점×업종평가비율
◦ 실적계수=최근 5년간 업종별 실적÷(평가대
상 업종별 추정가격×1.0)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 가),나)는
•주계약자 점수=실적계수×1.5점×주계약자 시합산 적용
나) 최근 5년간 해당공사
공비율
와 동일한 평가대상

  • 주계약자 실적계수=최근 5년간 업종별실적÷

업종별 실적금액의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1.0)
합계
•부계약자 점수=실적계수×1.5점×부계약자 시
※ 주2) 참조
공비율
  • 부계약자 실적계수=최근 5년간 부계약자 시

공 업종별실적÷(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
종별 추정가격×P)
※ P는 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이 30억
미만 10억이상은 1, 10억 미만 3억 이상
은 0.7, 3억 미만은 0.5를 적용한다.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2)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15점)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해당공사와 동
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당
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 업종별점수 = 해당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가) 종합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구분
평가
비율
점수

A등급
100%
이상
15.0

B등급
90%
이상
13.0

C등급
80%
이상
11.0

D등급
70%
이상
9.0

나) 전문 ‧ 그 밖의 공사 업종등급점수
구분
평가
비율
점수

A등급
80%
이상
15.0

B등급
70%
이상
13.0

C등급
60%
이상
11.0

E등급
60%
이상
7.0

F등급
50%
이상
5.0

G등급
40%
이상
3.0

비고

H등급
40% 실적은 업
미만 종별로 구
1.0 분 적용

(단위: 점)

D등급 E등급 F등급 G등급 H등급 - 토목· 건
50% 40%이 30%이 20%이 20%미 축·전문·
전기· 정
이상
상
상
상
만
보통신·
9.0
7.0
5.0
3.0
1.0

소방 등)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 종합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合)

  • 주계약자는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실적

의 비율에 해당하는 종합공사 업종등급점수에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 부계약자는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실적

의 비율에 해당하는 전문․그 밖의 공사 업종등급점수에 부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주1) 최근 10년간 동일한 종류 실적평가시 입찰참가자가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100%로 환산하여 평가한다.
주2) “주1)”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별표 1>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의 주1), 주
2)와 같다.
주3) 실적이 없는 경우 0점을 부여한다.

나. 경영상태 (15점)
1) 경영 상태는 가)~다)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
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가) 재무비율 평가방법
점수 = 경영상태평가표에 따른 평점합계

세부심사
항
목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평가요소 평 가 등 급

A. 50%미만
∘업종(업체)평균부 B. 50%이상 75%미만
채비율에대한 해 C. 75%이상 100%미만
당업체 비율
D. 100%이상 125%미만
E. 125%이상
A. 150%이상
∘업종(업체)평균유 B. 120%이상 150%미만
동비율에대한 해 C. 100%이상 120%미만
당업체 비율
D. 70%이상 100%미만
E. 70%미만

평점
8.0
7.2
6.4
5.6
4.8
7.0
6.3
5.6
4.9
4.2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표에 따른 평점
①회사채에대한 신 ② 기업어음에 대한
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AAA

③기업신용평가등급 평점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15.0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
급

15.0 AA+, AA°, AA- A1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15.0 BBB+, BBB°, BBB- 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14.0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13.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0.0

주1) 신용평가는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3”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신용평가방법)
점수 = (재무비율평가 점수×0.3)+(신용평가 점수×0.7)

2. 입찰가격 평가 (7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70 - 4×

(

90
100

-

(입찰가격-A)
)×100
(예정가격-A)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는 소수점 다섯
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 또는 기초금액 발표 시 A값을 각각 명시해야 한다.
다.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1.25 이상
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라.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5점)
가. 적용대상 :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나.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 수행능력상 결격여부에 따라
평가한다.

< 별표 1 > 수행능력 평가
주1) 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평가
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
①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는 발주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와 공사내용이 실
질적으로 동일한 종류의 실적으로 준공이 완료된 공사실적(규모·양)을 말한다.
② 구체적인 공사실적 인정범위 이외는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표1> 제1
절에 정한 바에 따르되, 유사공사 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규모·양)’는 입찰공고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
다.
나)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규모
①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규모’는 “가)”에 해당하는 공사실적 중에서 발주기관
이 실적으로 인정하려는 1건공사의 하한실적(규모·양)을 말한다.
②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규모’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공사규
모를 원칙으로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발주하는 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입찰참가자격에서 제한한 규모의
70%까지 하향조정할 수 있고, 공사실적 인정규모를 하향조정하는 경우에는 입찰공
고에 명시해야 한다.
다) 평가기준규모
① ‘평가기준규모’는 발주기관이 실적을 평가하려고 정한 기준물량·규모를 말한다.
② ‘평가기준규모’는 발주하는 공사의 규모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해당공사의 특성, 경쟁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공사 규모의 70%까지 하
향조정할 수 있고, 평가기준규모를 하향조정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
다.
라)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특성상 ‘규모․ 양’으로 평가하는 것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에는 ‘금액’을 기준으로 입찰공고에 명시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가)”부터
“다)”까지를 준용하고 금액기준은 ‘추정가격’으로 한다.
마) 입찰참가자가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100%로 환산하여 평가한다.
주2) 최근 3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업종별 실적평가
가) 최근 3년간 공사실적 인정범위는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표1] 제2절 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나) 평가대상 업종
① ‘평가대상 업종’은 발주하는 공사가 복합 업종인 경우 평가하려는 공사 관련법령상 업
종(業種)을 말한다. (예) 토목․건축․조경․산업․환경설비․전문․전기․정보통신 등
② 평가대상 업종이 동일 법령 내 업종 간에 복합되는 경우에는 업종별 평가비율에 따
라 최근 3년간 실적을 평가한다.
③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업종평가비율이 20% 미만인 업종은 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
여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제외대상 업종이 2개 이상인 경우에도 제외하는
업종의 합산비율은 20%를 초과할 수 없다.

④ 서로 다른 법령에 따른 업종이 복합되는 경우에는 주 공사에 해당하는 동일 법령 내
업종만 평가하고 다른 법령에 따른 업종은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예) 건설산업 기본법에 따른 토목·조경공사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가 복합
된 경우 전기공사는 제외하고 평가 가능
⑤ 계약담당자는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평가대상 업종”과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다만, “③”과 “④”에 따라 복합 업종 중 일부업종만
평가하는 경우는 평가대상 업종만을 대상으로 “업종평가비율”을 다시 백분율로 산
정하여 입찰공고에 추가 명시해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8조의2에 따라 주력분야를 시공자격
으로 발주하는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업종별 실적이 아닌 주력분야 실적으로 평가한다.

< 별표 1 > 경영상태평가
1) 경영 상태는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가)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 +신용평가방법)
점수 = [(재무비율평가 점수×0.3)+(신용평가 점수×0.7)] × 15/35
나) 재무비율 평가방법
점수 = 경영상태평가표에 따른 평점합계 × 15/35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등 급
A. 50% 미만
가. 최근연도 부채비율
∘업종(업체)평균 부채비율 B. 50% 이상 75% 미만
C. 75% 이상 100% 미만
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D.100% 이상 125% 미만
E.125% 이상
A.150% 이상
나. 최근연도 유동비율
∘업종(업체)평균 유동비율 B.120% 이상 150% 미만
C.100% 이상 120% 미만
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D. 70% 이상 100% 미만
E. 70% 미만
A. 50% 미만
다. 최근연도 차입금의존도 ∘업종(업체)평균 차입금 의 B. 50% 이상 75% 미만
C. 75% 이상 100% 미만
존도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D.100% 이상 125% 미만
(차입금/총자산)
E.125% 이상
A.150% 이상
라. 최근연도 영업이익 대비∘업종(업체)평균 영업이익 B.100% 이상 150% 미만
이자 보상배율
대비 이자보상배율에 대한 C. 50% 이상 100% 미만
D. 10% 이상 50% 미만
해당업체 비율
(영업이익/이자비용)
E. 10% 미만
A.100% 이상
마. 최근연도 매출액 순이익∘업종(업체)평균 매출액 순 B. 75% 이상 100% 미만
율
이익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 C. 50% 이상 75% 미만
D. 10% 이상 50% 미만
율
(순이익/매출액)
E. 10% 미만
A.150% 이상
바. 최근연도 총자산 순이익∘업종(업체)평균 총자산 순 B.100% 이상 150% 미만
율
이익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 C. 50% 이상 100% 미만
D. 10% 이상 50% 미만
율
(순이익/총자산)
E. 10% 미만
A.150% 이상
사. 최근연도 총자산 대비 영
∘업종(업체)평균 총자산 대 B.120% 이상 150% 미만
업현금흐름 비율
비 영업현금 흐름비율에 대 C.100% 이상 120% 미만
(영업활동으로 인한
D. 70% 이상 100% 미만
한 해당업체 비율
현금흐름/총자산)
E. 70% 미만

평점
8.0
7.2
6.4
5.6
4.8
8.0
7.2
6.4
5.6
4.8
4.0
3.6
3.2
2.8
2.4
4.0
3.6
3.2
2.8
2.4
3.0
2.7
2.4
2.1
1.8
1.0
0.9
0.8
0.7
0.6
2.0
1.8
1.6
1.4
1.2

A.150% 이상
아. 최근연도 자산회전율
∘업종(업체)평균 자산회전 B.100% 이상 150% 미만
[매출액/{(기초총자산+기말
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C. 50% 이상 100% 미만
총자산)÷2}]
D. 10% 이상 50% 미만

3.0
2.7
2.4
2.1

자. 영업기간 -

E. 10% 미만
A.10년 이상
B.10년 미만 5년 이상
C. 5년 미만 3년 이상
D. 3년 미만

1.8
2.0
1.8
1.6
1.4

주1) 재무비율 평가방법
가) 평가요소별 업종전체평균비율 적용은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에 관련협회에서 조사·
통보한 최종연도 비율을 원칙으로 하되, 평균비율이 없는 심사항목은 배점한도를 취득
한 것으로 한다.
나) 평가결과 부(-)의 수치가 나타난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 업종전체평균비율이 부(-)의 수치인 심사항목에서 해당업체의 비율이 (+)인 업체는 A등
급, (-)인 업체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주2) 영업기간 평가방법
가) 영업기간의 평가는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업 등록일(취득일)부터 입찰공고일까지 기간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된 자료에 따른다.
나) 보유한 건설업 등록·면허(건설산업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 등
록·면허를 말한다)의 변동이 있었던 경우에는 종전에 보유한 건설업 등록·면허의 보유
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 대통령령 제31328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에 따라 업종을 전환
한 경우에는 종전에 보유했던 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한다.
주3) 상기 이외의 사항은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경영상태 평가기준에 따른다.

다) 신용평가방법
점수 = 경영상태평가표에 따른 평점 × 15/35
① 회사채에 대한 ②기업어음에 대한
③기업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 AA-

A1 A+, A°, A-

평점
35.0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35.0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35.0 BBB+, BBB°, BBB- 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35.0 BB+, BB° B+ ①의 BB+, BBo에 준하는 등급 35.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34.5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34.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30.0

주1) 신용평가는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3”에 정한 바에 따른다.

라. 신인도 (±2.0점)

1) 점수 =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3-라”의 신인도 평가기
준에 따른 평점합계 × 2/3
2) 점수 산정결과 ±2.0점을 초과하는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3” 신용평가방법
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및 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
(신용평가업자 포함)가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
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동일 일자에 제출된 신용평가등급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을 적용한다.
예시

○ 입찰공고일이 ’23.7.7.인 경우

  • 등급평가일이 ’22.7.7.이고 유효기간이 ’23.7.6. ⇒ 유효한 신용평가
  • 등급평가일이 ’23.7.7.이고 유효기간이 ’24.7.6. ⇒ 유효하지 않은 신용평가

나.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 신용평
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다. 신용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아”에 등재한 신용정보업자가 발
급하는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참가자가 관련협회에 신
고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협회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평가할 수 있다.
라. 행정안전부장관은 신용정보업자가 변동되거나 추가하는 때에는 즉시 공문
등을 통해 신용정보업자 현황을 통보하거나 게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마.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용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발급하려는 신용정보업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미리 등재(등록)를 요청해야 하며, 미등재(미등록)로 인
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등의 책임은 그 신용정보업자에게 있다.
바. 행정안전부장관은 신용정보업자가 이 예규, 지방계약법령 및 관계법령을 위
반하거나 허위 ․ 부정 행사 또는 부실 ․ 부당한 방법 등으로 손해를 끼치거나
물의를 일으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재(등록)를 취소하거나 제외
할 수 있다. 관련협회는 “다”에 따라 신고 받은 자료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

해서는 아니 되며 자료 관리 및 정보 보호 등에 선량한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
다.
아. 신용정보업자 현황
신용평가기관명

주 소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217
나이스 디앤비
(아현동, 크레디트센터 14F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17
나이스평가정보(주)
(여의도동, 나이스평가정보(주))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70길 23
서울평가정보(주)
(여의도동, 용산빌딩)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1
한국평가데이터
(여의도동)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7
한국기업평가
(여의도동, 교보증권빌딩 6~8층)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한국신용평가
(여의도동, 63빌딩 48층, 55층)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6길 9
나이스신용평가(주)
(여의도동, 나이스신용평가(주))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33길 27
(주)이크레더블
(구로동, 삼성아이티벨리 8층)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길
서울신용평가(주)
2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
코리아크레딧뷰로
길 15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6,
한국평가정보(주)
11층(역삼동, 동경빌딩)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29, 10층
테크핀레이팅스 (을지로1가, 더존을지타원)

전화번호 홈페이지 2122-2308 www.nicednb.com 2122-4000 www.niceinfo.co.kr

1577-1006
3445-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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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4.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가. 적용대상 :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나. 평가기준
1)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공사 관련법령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15점을 감점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이후
신규 등록한 업체는 입찰등록마감일 기준으로 등록기준 미달여부를 평가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 인력이 4대 보험 가입자격 상실
확인서류의 퇴사일로부터 50일을 지나지 않아 신고기한(건설산업 기본법령
등 관련법령에 따른 신고기한) 안에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적격심사서류 제
출 마감일(사전심사의 경우 사전심사 신청 마감일)까지 제출한 자는 감점하
지 아니한다.
3) 기술자 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2)”의 경우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국건설기술인협회나 관련협회에서 발급받거나 발주기관이 협회
전산망으로 받거나 확인한 기술자보유증명서(확인서)로 평가한다.
4) 관련협회에서 기술자보유현황을 관리하지 아니하는 공사업종이나 공사업체
또는 기능사 등 기능계 기술자는 기술자격, 4대 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
간 급여 지급 확인서류 등을 제출받아 평가한다.
5) 공동수급체의 평가는 출자비율·분담내용에 관계없이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 15점을 감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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