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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0689] 2026년 창원남산고등학교교직원 휴게실 구축공사 수의계약 안내 공고

[공사] 발주기관: 경상남도교육청 창원남산고등학교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실내건축공사업 추정가격: 3262만원 입찰일시: 2026-10-15 13:00
#공사 #실내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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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교직원 휴게공간 구축 공사.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교직원 휴게공간 구축 공사.hwpx =====
창원남산고등학교 공고 제2026-68호

창원남산고등학교 교직원 휴게실 구축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과 물량내역서, 최신법령 등을 반드시 열람하여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야 합니다. 관련 내용을 잘 알지 못해 발생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수의계약 안내공고와 관련 서류
Ⅱ.「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Ⅲ.「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Ⅳ.「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해당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합니다.

  • 누리집: www.gne.go.kr(전자민원마당 / 신고센터(감사관) / 교육감신문고(부패비리센터)
  • 부패 비리 신고 전화: 경상남도교육청 감사관(☎1577-8539)
  •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아래의 QR코드를 찍으면 신고창이 열립니다.

☎ 공고와 그 밖의 문의 연락처
•입찰참가자격등록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1588-0800)
•공고, 개찰, 계약, 설계도면, 시방서 열람 등 공사내용에 관한 사항: 창원남산고등학교 행정실(☎055-268-0922)

[유의 사항]
※ 해당 공고와 관련하여 공고문과 규격서(모든 붙임 서류)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바뀔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2026학년도 창원남산고등학교 교직원 휴게공간 구축 공사
공사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공종구성
실내건축공사업
공사현장
창원남산고등학교(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가음로92번길34(가음동))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5일간
공사개요
본관 3층 남자휴게실 43.8㎡, 스마트러닝실 101.25㎡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C)
부가세(D)
관급자재
도급자(E)
관급자
35,882,000원
35,882,000
32,620,000원
3,262,000원
0
0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제출과 계약 방식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수의계약 대상입니다.
나. 지역제한(경상남도 창원시) 대상 공사입니다.
다. 해당 공사는 전자계약, 청렴서약제 시행, 하도급지킴이 시행,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미허용 대상 공사입니다.
라. 해당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주력분야: 실내건축공사)을 모두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나. 견적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남도 창원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해당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4. 공동계약
해당 공사는 공동계약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hp:fwSpace/> 5. 현장 설명과 공사 기간 산정
가. 이 공사는 현장 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대신합니다.
나. 이 공사의 공사 기간 산정은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에 따라 산출되었습니다.
다. 설계도서 열람 장소: 창원남산고등학교 행정실(☎055-268-0922)

6.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해당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 시기는 견적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나.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 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 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다.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을 적용합니다.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7. 견적참가신청과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해당 수의계약 안내공고는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8. 견적서 제출
가. 제출 기간 : 2026. 10. 15.(목) 13:00∼2026. 10. 21.(수) 10:00

(※ 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해당 견적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해당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7~9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와 사업자인증서를 이용한 전자 견적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라. 해당 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견적서 제출마감일에 임박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되면 집중 제출로 인하여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제출하여 시스템 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사. 견적서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9. 견적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견적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나. 견적제출의 무효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견적제출 참가자는 참가자격 등록사항과 공고 내용을 잘 확인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제출에 동시 참가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명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제출한 견적’ ,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은 무효 견적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견적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8장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개찰 일시와 장소

가. 일시: 2026. 10. 21.(수) 11:00

※ 개찰 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고 견적제출 마감 일시는 2026. 10. 22.(목) 10:00까지, 개찰은 11:00에 실시합니다.
나.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11. 계약상대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 금713,447원
나.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이 작성되고, 견적제출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면 경상남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과 3개월 동안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수의계약 배제사유 대상업체로 등록됩니다.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022. 5. 19. 시행)」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및 「경상남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시‘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청렴서약서 제출
가. 해당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청렴서약제)를 적용합니다. 견적제출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견적제출 할 때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충분히 알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을 체결할 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 ‘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http://www.gne.go.kr) ⇒ 재정과/자료실/청렴서약서’ 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3.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등
1) 견적제출 참가자는 공고문에 명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0원
0원
0원
0원

2)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의 규정에 따라 기성대가와 준공대가를 지급할 때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견적제출 참가자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의하여 견적금액을 산정할 때 공고문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713,447원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다. 「건설기술진흥법」제66조제3항에 의하여 환경관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의하여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제출 참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마. 견적제출 참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4조의3제1항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4.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도급지킴이 전용 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 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 합니다.
나. 해당 공사에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를 제출할 때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와 ‘노무비 전용통장(하도급지킴이 계좌)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해당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선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할 때 제출해야 합니다.

마. 해당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해당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 및 세부내용은 경상남도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알림마당/업무자료실)을 적용합니다.

15. 건설기계 대여대금 관련규정 준수 및 확약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설업자와 건설기계대여업자간의 건설기계 대여 계약에 대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을 의무화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 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우리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기성대가와 준공대가를 청구할 때 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견적제출 참가자 중 「지방계약법」제31조의4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계약법」제18조에 따른 대가를 지급할 때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 한다’ 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상기 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견적서를 제출할 때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상기 나.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7. 하도급지킴이(공공조달하도급관리) 이용에 관한 사항
가. 해당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서를 제출할 때 [붙임]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착공계를 제출할 때 해당 확약서를 우리 학교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합니다.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18. 하도급 관련 사항
가. 해당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등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령」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9.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무사항을 숙지하여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붙임 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 기타 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과 투찰 등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의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터’ 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당해 견적제출 참가자는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전자입찰 사용자설명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공고문, 기타 입찰 관련 모든 법령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알고난 후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잘 알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정보조달시스템(G2B)의 ‘입찰정보/공사/공고현황/기초금액’ , 개찰 결과는 ‘입찰정보/공사/개찰결과’ 와 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 ‘정보공개/계약정보’에 게재됩니다.
라. 「경상남도교육청 관급공사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및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 건설기계 우선 사용 및 지역건설노동자 우선 고용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창원남산고등학교장 【붙임1】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해당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자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 몫 외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건설기계대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당사는 ○○학교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hp:fwSpace/>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학교장 귀하

【붙임2】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 .
.
.

업체명 :

대표자 :
(인)

○○학교장 귀하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3】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 [별지 제9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적정한 보호장비를 지급·착용 지도하고, 작업장 주변을 정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3.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 업체명 ) 책임하에 안전조치를 취하겠습니다.

4. 해당 사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진주교육지원청에 보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를 이행하며, 재해 발생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 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학교장 귀하

===== [공고문]교직원 휴게공간 구축 공사.pdf =====
창원남산고등학교 공고 제2026-68호

창원남산고등학교 교직원 휴게실 구축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과 물량내역서, 최신법령 등을 반드시 열람하여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야 합니다. 관련 내용을 잘 알지 못해 발생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수의계약 안내공고와 관련 서류
Ⅱ.「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Ⅲ.「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Ⅳ.「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해당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입찰 •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 •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
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
거나 받는 행위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합니다.

  • 누리집: www.gne.go.kr(전자민원마당 / 신고센터(감사관) / 교육감신문고(부패비리센터)
  • 부패 비리 신고 전화: 경상남도교육청 감사관(☎1577-8539)
  •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아래의 QR코드를 찍으면 신고창이 열립니다.

☎ 공고와 그 밖의 문의 연락처

  • 입찰참가자격등록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1588-0800)
  • 공고, 개찰, 계약, 설계도면, 시방서열람등공사내용에관한사항: 창원남산고등학교 행정실(☎055-268-0922)

[유의 사항]
※ 해당 공고와 관련하여 공고문과 규격서(모든 붙임 서류)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바뀔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2026학년도 창원남산고등학교 교직원 휴게공간 구축 공사

공사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공종구성 실내건축공사업 공사현장

창원남산고등학교(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가음로92번길34(가음동))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5일간 공사개요

본관 3층 남자휴게실 43.8㎡, 스마트러닝실 101.25㎡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C) 부가세(D) 35,882,000원 35,882,000 32,620,000원 3,262,000원

관급자재
도급자(E)

관급자 0 0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제출과 계약 방식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수의계약 대상입니다.
나. 지역제한(경상남도 창원시) 대상 공사입니다.
다. 해당 공사는 전자계약, 청렴서약제 시행, 하도급지킴이 시행,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미허용 대상 공사입니다.
라. 해당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실내건축공
사업(주력분야: 실내건축공사)을 모두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나. 견적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남도 창원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해당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2 -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
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4. 공동계약
해당 공사는 공동계약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5. 현장 설명과 공사 기간 산정
가. 이 공사는 현장 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대신합니다.
나. 이 공사의 공사 기간 산정은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에
따라 산출되었습니다.
다. 설계도서 열람 장소: 창원남산고등학교 행정실(☎055-268-0922)

6.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해당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
시기는 견적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나.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 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 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다.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
에서 정한 요율을 적용합니다.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

-3 -

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

보증수수료

7. 견적참가신청과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해당 수의계약 안내공고는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8. 견적서 제출
가. 제출 기간 : 2026. 10. 15.(목) 13:00∼2026. 10. 21.(수) 10:00
(※ 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해당 견적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해당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7~9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와 사업자인증서를 이용한 전자 견적서를 제출
할 수 있습니다.
라. 해당 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견적서 제출마감일에 임박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되면 집중 제출로 인하여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제출하여 시스템 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G2B)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사. 견적서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9. 견적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견적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나. 견적제출의 무효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견적

-4 -

제출 참가자는 참가자격 등록사항과 공고 내용을 잘 확인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제출에 동시 참가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명의 대표

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제출한 견적’ ,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은 무효 견적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견적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8장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개찰 일시와 장소
가. 일시: 2026. 10. 21.(수) 11:00
※ 개찰 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고 견적제출 마감
일시는 2026. 10. 22.(목) 10:00까지, 개찰은 11:00에 실시합니다.
나.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11. 계약상대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
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
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 금713,447원
나.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이 작성되고,
견적제출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면 경상남도

-5 -

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과 3개월 동안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수의계약 배제사유
대상업체로 등록됩니다.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022. 5. 19. 시행)」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및 「경상남도교육청 공직
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시‘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
하여야 합니다.

12. 청렴서약서 제출
가. 해당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청렴
서약제)를 적용합니다. 견적제출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견적제출 할 때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충분히 알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을 체결할 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 ‘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http://www.gne.go.kr) ⇒
재정과/자료실/청렴서약서’ 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3.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등
1) 견적제출 참가자는 공고문에 명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

보험료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0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0원 퇴직공제부금비 0원 0원

2)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의 규정에 따라 기성대가와 준공대가를 지급할 때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견적제출 참가자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의하여 견적금액을 산정할 때 공고문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713,447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다. 「건설기술진흥법」제66조제3항에 의하여 환경관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6 -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의하여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제출 참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마. 견적제출 참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4조의3제1항에 의하여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
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4.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
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도급지킴이
전용 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 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 합니다.
나. 해당 공사에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를 제출할 때 별도로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와 ‘노무비 전용통장(하도급지킴이 계좌) 사본’을 제출
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
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
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해당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선지급, 현금지급, 계약
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
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할 때 제출
해야 합니다.
마. 해당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해당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
되지 아니한 사항 및 세부내용은 경상남도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알림마당/업무자료실)을 적용합니다.

-7 -

15. 건설기계 대여대금 관련규정 준수 및 확약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설업자와 건설기계대여업자
간의 건설기계 대여 계약에 대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을 의무화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 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
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우리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기성대가와 준공대가를 청구할 때 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견적제출 참가자 중 「지방계약법」제31조의4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 34조제 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
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계약법」제18조에 따른 대가를 지급
할 때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 한다’ 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상기 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견적서를 제출할 때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상기 나.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
하고 있으므로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7. 하도급지킴이(공공조달하도급관리) 이용에 관한 사항
가. 해당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서를 제출할 때 [붙임]의 '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
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착공계를
제출할 때 해당 확약서를 우리 학교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 ’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 다만,
하도급자(장비 • 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 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8 -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 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합니다.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 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하도급
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 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18. 하도급 관련 사항
가. 해당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등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령」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9.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무사항을 숙지
하여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붙임 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 기타 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과
-9 -

투찰 등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의 ‘전자조달콜센터 ’ (☎ 1588-0800)로 문의
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터’ 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당해 견적제출 참가자는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전자입찰
사용자설명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공고문, 기타 입찰 관련 모든 법령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알고난 후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잘 알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정보조달시스템(G2B)의 ‘입찰정보/공사/
공고현황/기초금액’ , 개찰 결과는 ‘입찰정보/공사/개찰결과’ 와 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 ‘정보공개/계약정보’에 게재됩니다.
라. 「경상남도교육청 관급공사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및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 건설기계 우선 사용 및 지역건설노동자 우선 고용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창원남산고등학교장 - 10 - 【 붙임1】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해당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 • 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

으며, 하수급인(자재 • 장비업자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 • 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

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 • 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 몫 외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 건설기계대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당사는 ○○학교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 • 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

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 학교장 귀하 - 11 - 【 붙임2】 각 서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 •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
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 . . .

업체명 :
대표자 :

○○ 학교장 귀하 - 12 - (인)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
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
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
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
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
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
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
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13 -

【 붙임3】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 [별지 제9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내용

발주부서

발주날짜
[ ] 공사 [ ] 용역

발주자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

1 부터 6
◯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14 - 【 붙임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
법」및「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
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
약합니다.
1.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적정한 보호장비를 지급·착용 지도하고,
작업장 주변을 정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3.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 업체명 ) 책임하에 안전조치를 취하
겠습니다.
4. 해당 사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진주교육지원청에
보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를 이행하며, 재해 발생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 년

월

업체명:
대표자:

(인) ○○학교장 귀하 - 15 - 일

===== 교직원 휴게공간 구축 공사내역서(창원남산고).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창원남산고 교직원 휴게공간 구축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A: A2 D: 간 접 재 료 비
A: A3 D: 작업설, 부산물(△)
A: AS D: [ 소
계 ]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A: B2 D: 간 접 노 무 비
A: BS D: [ 소
계 ]
A: C2 C: 경
비 D: 기
계
경
비
A: C8 D: 산 재 보 험 료
A: C9 D: 고 용 보 험 료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A: CT D: 환 경 보 전 비
A: CG D: 기
타
경
비
A: CO D: 석 면 분 담 금
A: CZ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A: CS D: [ 소
계 ]
A: S1 B: 계
A: D1 B: 일 반 관 리 비
A: D2 B: 이
윤
A: D9 B: 공
급
가
액
A: DB B: 부 가 가 치 세
A: DH B: 총
원
가
A: S2 B: 총
합
계
액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공사명 : 창원남산고 교직원 휴게공간 구축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남산고 교직원 휴게공간 구축공사 B: C: D: 1 N: 01 O: P: Q: R: 1 S:
A: 0101 본관동 B: C: D: 1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돌
공
사 B: C: D: 1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타 일 공 사 B: C: D: 1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목공사및수장공사 B: C: D: 1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금 속 공 사 B: C: D: 1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창호 및 유리공사 B: C: D: 1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106 칠
공
사 B: C: D: 1 N: 010106 O: P: 0101 Q: R: 3 S:
A: 010107 기 타 공 사 B: C: D: 1 N: 010107 O: P: 0101 Q: R: 3 S:
A: 010108 부 대 공 사 B: C: D: 1 N: 010108 O: P: 0101 Q: R: 3 S: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공 종 별 내 역 서
A: 공사명 : 창원남산고 교직원 휴게공간 구축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돌
공
사 B: Q: 010101
A: 인조 화강석붙임 B: 창대, 인조화강석 100*30mm, 모르타르 30mm C: 개소 D: 5 N: 56E2012F2664A78D7C7E2D7B8295F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6E2012F2664A78D7C7E2D7B8295F6 AV: 46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2 타 일 공 사 B: Q: 010102
A: 압착 붙이기, 벽면, 바름두께 5mm B: 600*300, 일반C, 백색줄눈 C: M2 D: 8.5 N: 56E2012F256A5BE1779927076374C7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6E2012F256A5BE1779927076374C7 AV: 47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3 목공사및수장공사 B: Q: 010103
A: 벽체틀 설치 B: 36*36, @450 C: M2 D: 49 N: 56E241202D6B07787C68945B92B036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6E241202D6B07787C68945B92B036 AV: 10
A: 벽체합판 설치 B: 8T , 재료비포함 C: M2 D: 169 N: 56E2212C22617EBB73903FB038DD75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6E2212C22617EBB73903FB038DD75 AV: 17
A: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바탕용 B: 벽, 1겹 붙임 , 자재비포함 C: M2 D: 146 N: 56E2212C2261140E701A40ACD72A4B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6E2212C2261140E701A40ACD72A4B AV: 14
A: 도배바름(합판·석고보드면) B: 벽, 비닐벽지, 실크형, A급 C: M2 D: 168 N: 56E2212C2363B3EC7222368518018F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6E2212C2363B3EC7222368518018F AV: 48
A: 허리몰딩 설치 B: T=9, MDF 무늬목 필름지 C: M D: 42 N: 56E2212C20663E68714BB588E7A67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6E2212C20663E68714BB588E7A673 AV: 12
A: 템바보드 설치 B: 방염 C: M2 D: 42 N: 56E2212C22617EBB73903FB038DD76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6E2212C22617EBB73903FB038DD76 AV: 16
A: 걸레받이 설치 - 중밀도섬유판 B: T=9, H=100 C: M D: 94 N: 56E2212C20663E687526053950A82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6E2212C20663E687526053950A823 AV: 11
A: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바탕용 B: 천장, 2겹 붙임 C: M2 D: 24 N: 56E2212C2261140E73EF84FA85111E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6E2212C2261140E73EF84FA85111E AV: 15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4 금 속 공 사 B: Q: 010104
A: 경량철골천정틀. B: M-BAR, H:1m이상. 인써트 유 C: m2 D: 24 N: 56E271242A6F79AB7CC993E6A7F8B5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6E271242A6F79AB7CC993E6A7F8B5 AV: 49
A: 경량벽체철골틀 설치 B: C-STUD 60×45×0.8T C: M2 D: 58 N: 56E271242C6A57437757ED94D75E7A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6E271242C6A57437757ED94D75E7A AV: 20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5 창호 및 유리공사 B: Q: 010105
A: PD1[본관동] B: 1.000 x 2.100 = 2.100 C: EA D: 1 N: 56E2112D2A6337E1793E34987552C7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6E2112D2A6337E1793E34987552C7 AV: 23
A: PD2[본관동] B: 0.900 x 2.000 = 1.800 C: EA D: 2 N: 56E2112D2A6337E1793E34987552C5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6E2112D2A6337E1793E34987552C5 AV: 24
A: PD3[본관동] B: 0.650 x 2.000 = 1.300 C: EA D: 5 N: 56E2112D2A6337E1793E34987552C2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6E2112D2A6337E1793E34987552C2 AV: 50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6 칠
공
사 B: Q: 010106
A: 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천장, 2회 1급, 비닐페인트 C: M2 D: 24 N: 56E231222B6FA8CA7E57E8A4021CCB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6E231222B6FA8CA7E57E8A4021CCB AV: 30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7 기 타 공 사 B: Q: 010107
A: 흡음텍스 해체 B: C: M2 D: 24 N: 56E3C12B206936F9792C5F7172825B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6E3C12B206936F9792C5F7172825B AV: 32
A: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B: C: M2 D: 24 N: 56E3C12B206936F9792C5E6A00ACF6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6E3C12B206936F9792C5E6A00ACF6 AV: 33
A: 불투명 시트 철거 B: 벽 C: M2 D: 18 N: 56E3C12B206936F9792C5A8F4FEF88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6E3C12B206936F9792C5A8F4FEF88 AV: 34
A: 창대석 철거 B: T30×W70×L1500 C: EA D: 5 N: 56E3C12B206936F9792C5467D3683C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6E3C12B206936F9792C5467D3683C AV: 35
A: 롤스크린 철거 B: W2,000×H2,000 C: 개소 D: 5 N: 56E3C12B206936F9792D6663C96EB6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6E3C12B206936F9792D6663C96EB6 AV: 36
A: 방염 롤스크린 철거 B: W1,500×H1,500 C: 개소 D: 2 N: 56E3C12B206936F9792D6663C96EB5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6E3C12B206936F9792D6663C96EB5 AV: 37
A: 수납장 철거 B: W400×L900×H900 C: EA D: 2 N: 56E3C12B206936F9792D6663C96EB4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6E3C12B206936F9792D6663C96EB4 AV: 38
A: 씽크대 철거 B: 상부장 포함 C: EA D: 1 N: 56E3C12B206936F9792D6663C96EB3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6E3C12B206936F9792D6663C96EB3 AV: 39
A: 금속창호 철거 B: SD1 / 도어만 철거 / 1,00×2,100 C: EA D: 1 N: 56E3C12B206936F9792D6663C96EB2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6E3C12B206936F9792D6663C96EB2 AV: 40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8 부 대 공 사 B: Q: 010108
A: 불투명 시트 설치 B: C: M2 D: 27 N: 56E3C12B2366F04D7A2DD771BC2166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6E3C12B2366F04D7A2DD771BC2166 AV: 42
A: 싱크대 B: W1800*D600*H2400 C: EA D: 1 N: 51A8512D2A6AB4D37B1E86409BE5E9C84722BA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1A8512D2A6AB4D37B1E86409BE5E9C84722BA AV: 51
A: 아일랜드 홈바 B: W800*L2000*H800 C: EA D: 1 N: 51A8512D2A6AB4D37B1E86409BE5E9C84722BB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1A8512D2A6AB4D37B1E86409BE5E9C84722BB AV: 52
A: 방염 롤스크린 B: W2,000xH2,000 C: EA D: 5 N: 51A8512D2A6AB4D37B1E86409BE5E9C84722BC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1A8512D2A6AB4D37B1E86409BE5E9C84722BC AV: 53
A: 방염 롤스크린 B: W1,500xH1,500 C: EA D: 2 N: 51A8512D2A6AB4D37B1E86409BE5E9C84722BD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1A8512D2A6AB4D37B1E86409BE5E9C84722BD AV: 54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F: H: J: L: N: TOTAL

===== 건축시방서-교직원 휴게공간 구축공사.hwp =====
목
차

원본 또는 사본 원본 또는 사본 원본 또는 사본 원본 또는 사본

제 1 장
공 사 개 요

제 2 장
일반 공통 사항

제 3 장
도 장 공 사

제 4 장
수 장 공 사

제 5 장
잡
공
사

제 6 장
철 거 공 사

제 7 장
특 기 시 방 서

제1장 공사개요 1.1 적용범위 : 교직원 휴게공간 구축공사 1.2 건축개요

구
분

내
용

법
정

대 지 위 치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가음로92번길 34 지 역 지 구 제1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대 지 면 적 233,22.8㎡

용
도

교육연구시설 건 물 규 모 지하 1 층 / 지상 5층

구
조

철근콘크리트구조 건 축 면 적 3,645.799㎡

연
면 적

13,564.469㎡

건
폐 율

15.63%

용
적 율

49.51%

비
고

제2장 일반공통사항 2.1 적용범위

2.1.1 이 시방은 창원남산고등학교 교직원 휴게공간 구축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1)본 공사는 창원남산고등학교 교직원 휴게공간 구축공사로서 근무자들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공사진행에 유의하여, 가설울타리,난간대 안전통로,낙하물 방지망등의 안전시설을 조치하고 감독관에게 보고할 것.

2)본 공사는 리모델링 공사로서 기존 구조체와의 접합시 감독관에게 사전협의 후 설계도서를 따라 충실히 시공하여야 하며 철근배근 검사 및 구조체 접합 시공확인 검사를 실시하고 차후작업을 의논 진행할 것 .

3)본 공사에 사용하는 인테리어 내장재는 방염 처리된 것을 사용하여 소방준공 및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 시공

하여야 한다.

4)공사별 설계도 및 공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 공사의 기재사항을 준용한다.

5)모든 공사는 설계도면 및 본 특기 시방서에 준하여 시공하며 서로 상이한 부분이 있을 시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6)특기시방서, 설계도면 및 도급 내역서 중 어느 한 도서라도 표기되어 있는 사항은 시공하여야 한다.

7)본 공사에 대한 설계도서가 관계법령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8)도서간에 서로 상이할 시는 다음 순으로 우선하며 건물 기능상 지장이 없도록 완벽한 시공을 하여야 한다.

(ㄱ) 계약서 (ㄴ) 계약특수조건 및 일반조건 (ㄷ) 시방서 (ㄹ) 설계도면 (ㅁ) 산출내역서 (ㅂ) 표준시방서 (ㅅ) 승인된 시공도면 (ㅇ) 관계법령 유권해석 (ㅈ) 감독관 지시사항

2.1.2 이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중에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것을 적용한다.

1) 토목, 건축, 기계설비 건설교통부제정 표준시방서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상의 관련규정

3)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등 본 공사의 관련이 되는 법령상의 관련규정

4) 한국산업규격

5) 기타 본 공사의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술적 상식이나 규정 및 기준(대한건축학회 표준시방서등)

2.1.3 의 의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히 감리원에게 통지하고 그 처리방법에 대하여 협의 결정한

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하여야 할 사항은 설계도서에 누락되었다고 할지라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2)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3) 예기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에 보인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도면과 시방서와의 내용이 서로 다를때 명기가 없을 때,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또는 의문이 생길

때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또한 도면이나 시방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해야 할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고 설계도서에 누락되었다고 할지라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다.

2.2 용어의 정의

2.2.1 이 시방서에서 “시행청”이라 함은 창원남산고등학교을 말한다.

2.2.2 이 시방서에서 “담당원”이라 함은 감독자를 말한다.

“감독자”라 함은 시행청이 지정한 감리책임자 또는 감독자로서 건설기술관리법 규정에 의거하여 설계도서 대로

시공 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 감독 하는 자를 말한다.

2.2.3 이 시방서에서 “수급자”라 함은 학교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계약상대자(시공자)를 말한다.

2.3 공정계획 제출

2.3.1 수급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현장 구성 요원의 기구조직표, 공사전체 공정표 및 각 공사의 세부 공정표, 주요 자재 수급 현황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2 공정계획은 전체 공정을 고려하여, 타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작성 하여야한다.

2.4 시공도서 등의 제출

2.4.1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시한 시공부분 및 필요한 공작도, 시공도 등은 지체없이 제작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4.2 시공도서에는 해당공사에 관한 주요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2.4.3 시공계획서

수급자는 각 부문별 공정 착공 3일전까지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공계획서에는 노무 동원, 자재반입계획 및 시공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공사시공 상세도(Shop drawing)

건축수급자는 공종별로 공사시행전에 도면을 검토후 이에 따는 공사관계 세부시공도

(Shop drawing)를 작성하여 공업규격품을 사용한다.

다만,한국 공업규격품이 없을때에는 건설부 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 합격품으로 하며, 기타 규격
외품은 시중 최상품을 사용하고 모든자재는 제작,구매시 감독관과 사전협의하여 사용한다.(Shop DRW포함)

2.5 공사 현장 관리 2.5.1 일반사항

공사 현장 관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가 자주적으로 한다.

2.5.2 관계 법규의 준수

공사현장의 관리는 건축법, 건설업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소방법, 도로교통법, 전기사업법 기타 관계

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시행한다. 2.5.3 정리 정비 청소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장내의 여러재료, 여러 기계 기구, 기타의 정리정돈 점검 정비, 청소 등을 충분히 하
고, 장내를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2.5.4 공사장 관리

공사장의 관리는 근로안전관리 규정, 보건관리 규정 및 산재보험법 기타 관계 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행하고 아
래 각 항을 지킨다.

1)노무자 기타 출입감시, 풍기 및 위생단속, 정기 안전 교육 실시

2)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방지에 대한 단속

3)인접건물, 시설물 및 수목 기타의 손상등에 대한 보호시설

4)시공재료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 내외의 청소

5)주변 도로의 정비, 교통정리, 교통안전관리 및 보호시설

6)보안설비로서 공사장 주변의 보안 기타 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시설

하고 현장인원의 안전장비, 재해 예방시설 및 유사시의 대책 등에 대하여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7)특히 높은 곳에서 작업이 행하여진 경우의 안전관리

2.5.5 사고등 긴급시의 조치

사고,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한 경우 및 발생한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적절한 조치를 하

고, 그 경위를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그 조치에 대하여 감독관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른다.

2.5.6 동절기 공사

수급자가 동절기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경유에는 건설부재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의한 각 공종별 동기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2.5.7 건물 등의 보양

1)기존 부분, 시공완료 부분 및 미사용 재료 등으로써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2)손상을 받은 부분은 신속히 원형으로 복구한다.

2.5.8 협력업자에의 지도 연락

설계 도서 및 감리원의 지시, 승인, 협의등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협력업
자(시공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그 공사 수행에 협력 하는자) 및 작업원에 철저히 주지시킨다.

2.5.9 안전관리 및 보안조치

수급자는 공사장내의 수급자 직원 및 작업인원등에 대한 통제와 안전보안, 위생 및 인사사고에 대하여 안전대책
을 수립 시행하고 사고발생시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공사장내에서 사용하는 화기, 폭발물 사
용등에따른 관할기관의 인허가를 득해야 한다

2.5.10 분진방지 조치

대기환경 보전법 제28조 제1항 및 환경청고시 87-4(87.4)에 의거 환경여건에 맞게 비산분진 발생 방지
시설을 설치한 후 시.도지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2.5.11 사고에 대한 보고

현장에서 안전사고, 화재, 도난등 각종 사고 발생시는 즉시 사고 보고서를 작성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6 사용자재의 승인

2.6.1 수급자는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에 대하여 사용하기 10일전에 자재사용 승인 신청서를 담당원에게 서면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6.2 수급자는 사용승인자재의 관련규격이나 기준의 적합여부, 자재의 품질검사 성적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사의 목적(품질확보, 공기준수, 안전사고방지)달성을 위하여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재를 선정하여 승인 신청하여야 한다.

2.6.3 담당원은 자재승인과정에서 이를 심사하여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재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다.

2.6.4 자재사용 승인신청서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재견본 및 자재품질에 관한 보증서나 시험성적서

2) 관련규격이나 기준 3) 취급요령, 사용방법 등에 관한 자료 4) 기타 자재설명에 필요한 사항 2.6.5 재료일반

1) 가설 공사용 재료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하는 바를 제외한 공사용 자재 및 시설물은 신품을 사용하고 KS
표시품 및 관계법령(건축법 시행령 제25조, 주택건설 촉진법, 공산품 관리법)에 규정한 기준품 이상으로하
기타 규격의 품목은 감리원의 지시에 의한다. 또한 자재중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는 분리, 보관하고 이에
따른 예방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2) 견본품

감리원이 지시하는 재료, 마무리 정도, 색깔 등은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3) 검사

현장에 반입하는 재료는 모두 감리원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공업규격에 의하여 제작된 합격품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2.6.6 재료의 반입

1)재료의 반입마다 그 재료가 설계도서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감리
원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2)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 현장외로 반출한다.

2.6.7 재료시험 및 재료 검사

1) 특기시방서에서 정한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감리원의 입회하에 채취 또는 제작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감
리원이 지정하는 시험소에서시험을 하되 그 성적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2) 도면 또는 특기시방서에서 정한 것 이외의 재료에 대하여서도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험을
할 수 있다.

3) 품질관리 또는 검사를 위하여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거나 특기시방서에서 정하는 것에 대하
여는 현장에서 품질관리 시험을 하여야 한다.

4)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공업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이 시방의 해당 각항 또
는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른다.

5) 검사 및 시험의 비용 -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6) 검사 시험후의 처치 - 검사 또는 시험 완료 후 합격된 반입재는 지정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합격된 반입

재는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이때는 신속히 합격품을 납입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7) 사용시의 불량품 - 검사 시험에 합격된 재료, 시설물이라도 사용시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는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2.6.8 시험

1) 시험실을 설치하고 건설기술 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2692)호에 의거 시험에 필요한 건설공사 소요자
재의 품질기준에 관한 아래자료를 비치하여야 한다.

ㄱ) K.S 관련규격 ㄴ) 공산품 품질검사기준

ㄷ) 시방서(특기, 표준시방서 및 건설부 표준시방서)

ㄹ) 기타 관계자료

2) 현장대리인은 건설공사 품질시험 시행규칙 별표2에 의한 시험요원을 현장에 상주시켜야 하고,시험업무에만
종사토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감리원의 승인을 얻어 조정할 수 있다.

3)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시험요원이 작성, 현장대리인이 확인한 후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4)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대통령령 제12692) 및 아래 기준에 의거 품질시험을
하여야 한다.

ㄱ) 선정시험

  • 현장대리인은 본공사에 사용될 자재선정에 앞서 설계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선정시험을 공사

시행전 시행하되, 공업표준화법 제15조 1항의 규정에 의한 KS표시품, 공산품 품질관리법 제7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이 사정된 상품,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 검사를 받았거나 인정받는 재
료는 별도 선정시험을 실시 하지 아니한다.

  • 선정시험은 자재납품전 1년 이내의 공인시험기간의 성적서로 대체 할 수 있다.

ㄴ) 관리시험

  • 현장대리인은 본공사에 사용되고 있는 재료와 건설공사의 시공이 설계도서 및 품질확보에 관한 관계법

령에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리시험을 실시하여야하며 시험기준은 아래와 같다.

다만, 공업표준화법 제15조 1항에 의한 KS 표시품 및 공산품 품질 관리법 제7조 1항의규정에 의하여

등급이 사정된 상품 등은 보관 및 운반등으로 품질의 변화가 예상되는 재료를 제외하고는 시험을 실
시하지 아니한 다.

ㄷ)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은 7일, 28일 압축강도 시험을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7일 이내 후속공정
(거푸집 해체, 설치등)을 진행하고자 할 경우는 건설부 국립건설시험소의 시험방법(온수 양생법)을 활용
조기강도 시험을 행하여야 한다.

*온수양생법

① 3시간 동안 상온에서 전치시킨 콘크리트 공시체 제작

② 55℃±2℃의 온수속에 20.5시간 양생

③ 20℃±3℃ 물에 30분간 식혀 압축강도 시험 시행이 경우 시험의 정확성, 신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조를 2개소로 설치한다.

5) 감리원은 필요에 따라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에 의거 수시로 제반 품질관리시험을 현장대리인에게 하도록
수 있으며, 현장대리인은 이에 대한 결과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7 견본제작 및 시공

2.7.1 수급자는 담당원이 요청하는 공종에 대하여는 견본제작 또는 견본 시공을 하여야 한다.

2.7.2 수급자는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을 하는 경우 해당공종에 대한 공사실적이 있는 전문업체로서 이 공사에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7.3 수급자는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보완대책을 강구하여 시공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2.7.4 수급자는 담당원이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을 승인한 경우에는 승인된 내용대로 본 공사를 하여야 한다.

2.8 하도급자 승인

2.8.1 수급자가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계약서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담당원의 서면승인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2.8.2 하도급 승인신청은 늦어도 해당공종의 공사착수 10일전에 하여야 한다.

2.8.3 담당원은 하도급 승인과정에서 이를 실시하여 관련법규 및 계약서 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하도급 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다.

2.9 자재반입 및 검사

2.9.1 수급자는 자재를 현장에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2.9.2 현장에 반입된 자재는 담당원의 승인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서는 안 된다.

2.9.3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것으로 사용한다.

이 때 검사를 위하여 파손되는 재료는 수급자가 부담한다. 한국산업규격에 의하여 제작된 합격품
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2조 3항에 의거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2.9.4 수급자는 자재 검사를 위한 각종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2.10 시공검사

2.10.1 공사중에는 공정별로 담당원의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고, 후속작업은 선행작업의 중간검사에 합격한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2.10.2 수급자는 담당원이 검사(공사중 검사, 기성검사, 준공검사, 하자검사 등 모든 검사를 포함한다)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10.3 공사후 매몰이 되어 사후검사가 곤란한 공정은 담당원의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2.10.4 수급자는 시공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검사를 미리받고 그 결과를 서면 또는 도면으로 받아 두어야 한다.

2.11 보고 등

2.11.1 공사의 진척, 인력의 투입, 재료의 반입, 소비, 천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 일지를 감독원이 지정하는 시간에 제출한다.

2.11.2 공사 진척에 따른 기성 현장사진을 천연색 사진(디지털 카메라)으로 촬영하고, 특기가 없는한 75mm X 125mm 크기로 저장하고, 일시, 장소, 공정을 기록하여 공정별 순서대로 정리하여 2부를 제출한다.

2.12 현장관리 규정 등의 준수

2.12.1 수급자는 담당원이 현장관리상 필요하여 제정한 규정이나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2.12.2 수급자는 담당원이 전체공사의 공정관리상 필요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2.13 현장대리인

2.13.1 수급자는 건축, 시공기술자격소지 및 경험과 기술력을 가진 자로서 공사기간 중 현장에 상주하며 수급자를 대표하여 현장을 총괄할 현장대리인을 선정하고 현장 대리인의 이력서, 자격면허증 사본을 포함한 현장대리인계를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시행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13.2 현장대리인은 공사 제반에 대하여 수급자의 책임과 의무를 대행할 수 있어야 한다.

2.14 현장조직

2.14.1 수급자는 현장대리인을 보좌할 시공기사 및 시공도제작과 기술사항을 담당할 기사를 포함한 현장 구성요원의 담당업무, 경력서 및 자격면허증사본을 착공 후 7일 이내에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4.2 수급자는 공사 착수전에 본 공사에 종사하는 인원의 조직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4.3 현장대리인이나 관련종사자가 공사의 수행상 부적당하다고 담당원 및 시행청이 판단하여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신속히 이에 응해야한다.

2.14.4 기구조직 표에는 성명, 직위, 비상연락처를 포함하여야 한다.

2.15 책임시공

2.15.1 수급자는 본 시방서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기술적 상식상의 품질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15.2 수급자는 설계도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하여야 할 사항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추가되는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2.15.3 수급자는 경제적이면서 양질의 공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안이나 방법이 있을 경우 시행청 또는 담당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2.16 품질시험계획 수립

수급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41조 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득하여 품질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17 타 공사 수급자와의 협조

수급자는 타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타 공사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2.18 이의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다르거나 명기가 없을 때,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또는 의문이 생길때에는
담당원의 해석 및 지시에 따라야 한다.

2.19 관계관서의 수속

수급자는 관계관서의 수속이 필요한 경우 허가, 신고, 검사 등을 수급자의 비용으로 담당원을 대행하여 신속하게 이
를 행하여야 한다.

2.20 사용자재

2.20.1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한국산업규격(K.S) 표시품이어야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건축법 제42조, 시행령 제69조, 규칙 제32조)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한 것이어야 한다.

2.20.2 담당원이 요구하는 주요재료의 사용은 사용하기 10일 전 견본품을 제출하여 색깔, 무늬, 마무리 정도를 담당원의 승인를 받아 사용한다.

2.20.3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품질 또는 강도 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2.21 안전관리 등

2.21.1 수급자는 현장내의 타 수급자와 유기적인 협조로 전체공사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 여야 한다.

2.21.2 수급자는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및 기타 관계법규 및 현장실정에 맞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정기교육등을 실시하여 모든 종사자가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2.21.3 현장작업자는 안전모, 안전화를 착용하여야 한다.

2.21.4 수급자는 안전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고나 재해에 대하여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2.21.5 수급자는 공사중에 타 시설물(기존건물, 포장, 도로, 수목)에 손상을 주거나 인명피해, 교통방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22 관급자재

조립식 패널, 수납장(신발장), 시멘트, 철근, 콘크리트 등 -내역서 참조

2.23 수급자의 의무

2.23.1 모든 공사는 시방서와 설계도면에 부합되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공사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2.23.2 수급자는 시방서, 설계도면을 충분히 숙지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23.3 수급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여 공사 시공에 만전에 기하여야 한다.

2.23.4 수급자는 시행청이 본 공사의 인계, 인수를 받을때까지 공사목적물의 관리책임을 져야한다.

2.23.5 수급자는 손상을 받은 공사부분이나 조잡하게 시공된 부분에 대해 담당원의 수정 지시 혹은 재시공지시가 있을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하며 조치방법에 대해 사전 협의하고 조치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3.6 공사현장 대리인은 담당원의 승인없이 공사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2.23.7 수급자가 본 공사에 대한 제반 검사결과 처분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의를 제기하여서는 아니된다.

2.23.8 본 공사로 인하여 타 시설물을 훼손한 경우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손해배상이나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2.23.9 수급자는 담당원의 정당한 업무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2.23.10 수급자는 계약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항은 시행청의 서면통지가 없는 한 시행하여서는 안된다.

2.24 공사현장 관리

2.24.1 수급자는 공사현장에서의 출입자 감시, 풍기단속, 위생관리, 화재 및 도난방지와 기타의 사고방지처리 만전을 기하고 피해보상은 수급자가 책임져야한다.

2.24.2 수급자는 담당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공사명, 공사기간, 발주자명, 시공자명 등을 기재한 시공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24.3 수급자는 공사장 및 그 부근에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의 이용이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24.4 수급자는 현장사무실내에 공사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상황판을 담당원과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24.5 수급자는 공사소음, 분진발생 등에 대한 예방책을 강구하여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24.6 공사완료시는 가설물 철거, 기존물 손상 부분의 원상복구 및 청소 완료후 사용검사를 받는다.

2.25 공정계획 준수

2.25.1 수급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공정계획대로 공사를 진척시켜야 한다.

2.25.2 수급자는 공사가 공정계획대로 진척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상세한 원인과 대책을 강구하여 담당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25.3 담당원이 부진 공정만회를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수급자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2.26 기 록 2.26.1 기 록

1) 승인 또는 협의를 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결과 내용과 기록을 작성하고 쌍방이 시공자.감리자 획인,
서명하여 발주기관의장에게 제출 한다.

2) 시험 또는 검사에 대하여는 설계도서에 보인 조건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증명함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기록을 작성.정리하여 둔다. 감독관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이 기록 또는 사본을 신속히 제출한다.

2.26.2 공사사진

공사시공중 매몰되어 나타나지 않는 부분, 준공후 해체되는 가설물, 기타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여 지시하는 공정 부분은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을 분명히 나타내는 사진을 찍어 현장에 비치하고 1부는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사진의 크기는 특기시방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12㎝× 9㎝로 한다.

2.26.3 현장대리인의 현장상주

본 공사에 지정된 공사 분야별 현장대리인은 매일 현장에 상주하여야며, 현장 이탈시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을 얻어야 한다.

2.26.4 현장 입간판 및 안내판

입간판과 안내판 설치는 대로에서 잘 보이는 곳에 아래 규격으로 감독관 지시에 따라 1개소 이상 설치한다.

1) 입간판 2) 안내간판

3) 글씨의 크기, 형태, 종류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2.26.5 준공도면 제출

  • 수급자는 준공시에 준공도면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원도로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함과 동시에

마이크로 필름을 1부 제작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건축물 대장 작성 제출 2.26.6 인허가 사항

1) 관계관서와의 인허가 사항은 수급자가 대행하여 필하여야 하며 이에 수반되는 제공관금 및 실부담
금을 수급자가 부담한다.

2). 인허가 대상 ㄱ) 공사착공, 준공에 따른 수속 ㄴ) 전력수용 신청 및 수전 ㄷ) 전화설비 ㄹ) 소방설비 ㅁ) 전기안전진단 ㅂ) 위험물 설치허가 ㅅ) 보일러 설치허가 ㅇ) 가스안전검사

ㅈ) 기타 행정준공시 필요한 제반 인허가 사항

2.26.7 상황실 설치

수급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현장 감독관 사무실내에 공사상황실을 설치하며 각종 게첨물 및 집 기등은 감리
자의 지시에 따라 제작 및 설치한다.

2.27 공사의 구분

2.27.1 타 공사와 관련이 있는 부분 중 이 공사에서 시행하여야 할 부분은 다음과 같다.

1) 전기 및 통신공사용 배관 및 스리브 등의 관통부위에 대한 방화구획

2) 공사장 전체에 대한 관리 3) 공동가설 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

4) 기계장비기초, 물탱크 기초, 전기배전반 기초, 등의 무근 CON'C

5) 기타 공사의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로서 담당원이 지정하는 공사

6)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한 가설공사.

제3장
도 장 공 사

1 일반사항 1. 총칙 (1) 공정표의 작성

(가) 다른 공정의 진척사항과 대조하여 공사착수 시기를 검토한다.

(나) 칠 공사는 최종공정이므로 타 공사 공정 지연으로 공기가 촉박한 경우가 많으므로 세밀한 작업계획을 세워 바탕의 건조기간 등을 단축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한다.

(다) 정벌칠의 색깔 및 광택은 칠견본을 제출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2) 도장할 때의 조건

다음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시공을 피해야 한다.

ㅇ 기온이 5도 이하일 때 ㅇ 습도가 85% 이상일 때

  • 강우, 강설일 때 또는 도장 후 건조기까지의 그 우려가 있을 때

ㅇ 먼지가 많을 때

  • 염천이어서 피도장물 온도가 높이 도장면에 거품이 생길 염려가 있을 때

2. 재료 (1) 재료검사 (가) KS표시품 확인 (1급품)

(나) 반입된 물품의 색상, 고유지정표시, 번호가 설계도서와 일치하는가

(다) 통이 많이 찌그러지거나 녹이 쓴 것은 반입하지 말 것.

(라) 수성페인트 배합확인 (마) 통뚜껑의 납품회사 검사자 봉인확인 (바) 시험 생략시 K.S표시 허가사본 청구 (2) 재료보관

(가) 가연성이 있는 도료의 보관은 내화구조로 된 창고에 보관하고 배합장소 및 작업장은 잘 정리하여 두며, 대패밥, 종이조각 등이 날아다니지 않게 한다.

(나) 가연성 칠을 취급할 때는 외부에 출입문을 두어 화기엄금의 표시를 하고, 그 부근의 화기 시공을 엄금하여 칠이 묻은 헝겊등은 산화열의 축척으로 자연 발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안전한 장소에 그 폐품은 속히 현장 밖으로 처분하도록 한다.

(다) 재료 둘 곳의 내부에는 일광이 직사하지 않게 하고, 환기가 잘되고 먼지도 나지않게 한다.

(3) 도료의 조정

(가) 내용물의 혼합 : 도료에 안료를 함유한 것은 내용물이 충분히 섞이도록 저어서 균등하게 해야한다.

(나) 도료의 회석

에멀존도료 및 수용성도료는 청수를 사용하고 기타의 도료는 그 도료에 적합한 희석액을 사용하며, 원칙적으로 도료와 동일 제조 공장품을 사용한다. 또 도료의 희석율 정도에 대하여는 도장법 기온, 바탕재의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제조공장의 지시나 사용 설명서에 의해 실시하지 않으면 안된다.

(다) 도료의 가능사용시간

도장할 때 혼합하여 사용하는 2액형 이상의 도료에서는 혼합비, 혼합법 및 혼합후의 가능 사용시간에 규제가 있으므로 제조공장의 지시 또는 사용설명서 등에 따라 사용하고 가능사용 시간이 지난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3. 도장주위

(1) 도장막 두께가 고르게 되도록 도장할 것.

(2) 특히 도장하기 곤란한 장소, 솟은 부분, 구석, 용접부 등은 잘 도장하고 필요한 부분은 더 발라 막 두께를 유지한다.

(3) 피도장물의 형상, 도료의 종류에 따라 도장법을 고려하여 적당한 도장을 실시할 것.

4. 피도장면의 상황

다음의 경우에는 도장을 피하거나 또는 적당한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1) 피도장면에 습기가 있을 때 (2) 피도장면에 결로의 우려가 있을 때

(3) 베니어 합판면, 보드면 등의 못머리는 적당한 방청 도료를 도장한 후 도장한다.

5. 바탕 만들기 (1) 철부 바탕 만들기

철부 바탕 만들기의 공정은 아래표의 공정에 따른다.

공
청

면
처
리

오염, 부착물제거 오염, 부착물을 와이어브러시 등으로 제거한다

유 류
제 거

휘발유로 닦는다.

녹
떨
기

연마지 또는 와이어브러시 등으로 떨어낸다

단, 금속공사 및 창호공사에서 특기한 부분은 그 특기에 따른다.

(2) 몰탈 및 콘크리트 바탕 만들기

몰탈 및 콘크리트면의 바탕 만들기는 아래 표와 공정에 따른다.

공
정

면
처
리

건
조

오염부착물제거

구
멍
땜

연 마 지 닦 기 방치하여 충분히 건조시킨다. 오염 및 부착물은 제거한다. 균열, 구멍등은 석고로 땜질한다. 연마지로 닦는다.

제4장
수 장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륨 카펫, 바닥 시트류 및 비닐합성타일 및 목재문양 PVC타일 깔기공사에 대하여 규정한다.

1.2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한국산업규격(KS) KS M 3506 비닐 바닥 시트 KS M 3507 비닐 장판 KS M 3802 PVC(비닐)계 바닥재 1.3 시공계획서

동별 시공일정계획과 보양방법, 접착제 도포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1.4 자재 제품자료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로서 시공환경조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가. 바닥 시트류 나. 비닐합성타일 2 견본품의 제출

1 수급자는 공사 착수 10일전에 사용자재(부속자재 일체를 포함)의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 견본품을 제출하는 때에는 그 자재의 규격 및 품질에 관한 모든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2.3 견본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견본으로서 2개 제조업자 이상의 표준 견본세트

가. 바닥 시트류
나. 비닐합성타일

3 견본시공

3.1 수급자는 자재 승인상 필요하여 지시하는 부위에 대하여는 견본 시공을 하여야 한다.

3.2 수급자는 견본시공 결과 변경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담당원이 요구하는 사항은 변경 또는 보완하여야 한다.

3.3 운반, 보관 및 취급

바닥재는 포장상태로 현장에 반입하고, 청결하고 건조한 장소에 훼손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바닥재는 시공 1일 전까지는 시공위치로 운반되어야 한다.

3.4 환경조건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르되,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작업의 시작시점부터 접착제가 경화될 때까지

주위의 기온이 5℃ 이상 유지되도록 한다. 4 자재의 규격 및 품질 4.1 공통 적용사항

1) 자재의 형상, 질감 및 색상은 담당원이 지정한다.

2) 한국산업규격규정에 적합하고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한 검사기관의 품질을 인정한 제품을 사용한다.

5 바닥 시트류 5.1 치수 및 품질

합성수지 바닥재(시트류)는 특수 표면층, 칩층(Chip Layer), 이지층으로 구성되며, 치수 및 품질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치수기준 폭두께 두께 기준 허용차 기준 허용차 72" +25㎜, -0 1.8㎜ ±10% 나. 품질기준 항목 기준 시험방법 내약품성 변화 없음 KS M 3506 인열강도 L 5㎏/㎝ 이상 KS M 3507 W 인장강도 L 38.5㎏/㎠ 이상 KS M 3507 W 치수안정성 L ±0.15% KS M 3802 5.2 접착제 및 용착제

제조업자가 당해 용도로 제조하거나 추천하는 제품으로 한다.

6 시공 6.1 바탕준비

가. 바닥면은 건조하고 청결하여야 하며, 페인트, 오일, 그리스유, 아스팔트 기타 접착제 등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나. 바닥표면은 3m거리에서 최대 3㎜이내까지 평활도가 유지되어야 한다.

다. 바닥의 균열이나 불규칙한 표면은 포틀랜드 시멘트등으로 평탄하게 보수한다.

라. 콘크리트 바닥면은 모르타르 수분 함유율이 5% 미만이 되도록 양생되어야 한다.

마. 바닥에 난방을 하였을 경우, 바닥 온도가 32℃이상 가열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6.2 바닥재 깔기 (1) 바닥 시트류 깔기

가. 붙이기 전에 나누기도를 작성한 후 이에 따라 시공하되 바닥재의 생산일자가 같은 것끼리 모아서 시공한다.

나. 시트는 두루마리 비틀림이나 이상 신축부의 펴짐을 도모하며, 1일 정도 임시 깔기를 한다.

다. 접착제는 전면도포를 실시하며 중앙에서 가장자리 쪽으로 롤러 등을 사용하여 바닥재를 압착하면서 접착시킨다.

라. 이음부위는 접착제를 바른 다음 무늬를 맞추어 잘라내고 이음매를 중심으로 7㎝ 정도 접착제를

바른 다음 표면을 깨끗하게 닦고 용착제를 흘려 넣는다.

마. 접착부위는 최소 15분 이상 그 위를 밟지 말아야 하며, 1시간 이상 건조시켜야 한다.

6.3 청소 및 보양

바닥재 시공 후 바닥이나 벽면에 묻은 접착제를 시공 부위에 손상이 없도록 하여 제거하고, 시공부위의 표면은 제품생산자의 시공지침에 따라 청소, 광내기 등을 한다. 바닥재 깔기 및 청소가 끝나면 두께 0.03m이상의 P.E FILM으로 겹침부분이 15㎜이상이 되도록 보양하고 겹침부는 Tape로 밀봉처리하여 보행시 밀리지 않도록 고정한다.

제5장
잡 공 사

1 공통사항 1.1 사용자재의 승인

1) 수급자는 해당공사 착수 10일전에 해당공사에 사용되는 각종자재(부속자재 일체를 포함)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사용자재의 승인을 신청하는 때에는 자재의 견본, 규격 및 품질에 관한 자료를 첨부 하여야 한다.

1.2 견본시공

1) 수급자는 담당원이 요청하는 공종에 대하여는 담당원 입회하에 견본시공을 하여야 한다.

2) 견본시공과정에서 보완점이 발견되면 이를 시공도서에 반영하고 이에 따라 본 공사를 시행 하여야 한다.

2 코킹 공사 2.1 적용기준

이시방은 CAULKING 재를 사용하여 재료 상호간의 접착을 긴밀히 하여 방수. 신축 등에 적응할수 있도록 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며 화강석, 기타 석재의 줄눈, Al sash 의 penctration, 몰탈줄눈, Expansion joint, 유리 Grazing, 금속과 금속줄눈 기타 건축구조물의 부재와 부재간의 이음접합 부위를 Sealing재로 코킹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2 일반사항

1) 건축물의 모든 부분의 접합부는 방수, 기밀, 방음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정형 고무 탄성Sealing재를 사용하여 방수처리 한다.

2) Sealing재는 시공성이 좋고, 접합부에 외력이 작용 할 때도 신축성을 보유하며 방수성능을 발휘하고 장기간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3) A. 화강석 줄눈 경우 : 돌색상과 어울리는 변성 Silicon Sealant 를 사용해야 한다.

B. 유리 Suspession joint등 투명을 요하는 곳에는 투명 실란트를 사용해야 한다.

C. 위생변기, 세면기등에는 방부제가 포합된 흰색 또는 지정색의 Silicon을 사용해야 한다.

D. 내, 외장 벽 또는 천정이 Paint등을 칠하여 줄눈이 이색 되어져서 미관상 불량하게 될 우려가 있는곳(콘
크리트면과 벽돌면등 재료가 틀린부분)은 주위 색상과 잘 어울리는 색상의

Sealant 또는 시공후 도장가능한 Sealant를 사용 하여야 한다.

4) metal curtain wall 공사의 모든 접합 줄눈부위는 접착력, 신축율, 내구성, 내후 성등이 우수한 Sealing 재료를 사용해서 코킹공사를 해야 한다.

5) 자재 승인 신청

시공자는 부위별 용도에 맞는 실란트를 선정하여 다음 자료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가. 부위별 Sealant 사용 계획서 나. 제조자 시방서 다. Sealant 규격 합격 증명서 라. Sample 마. Catalogue 바. 품질보증(2년이상) 사본 2.3 시 공 법

구
분

기
호

실리콘 계

변성실리콘(오르마노 실리키산을 가진 유기폴리마)를 주성분으로 한 실링재 수분(습기)경화하는 1성분형 및 기제와 경화재와의 반응에 의해 경화하는 2성분형이 있다.

SR 변성실리콘 계

폴리설파이드를 주성분으로한 실링재, 수분(습기)경화하는 2성분 형이 있다.

MS 2.4 자재 물성 규격 규격및재료 SEALANT 규격

규
격

재
료

변성 SILICONE SEALING 재 KS-F04910 10개 항목 합격품 품질시험(압출성,슬럽프,오염성,내오존성 내구성 9030)

표시시험(비중, TACK FREE, 가사시간,
가열감량, 인장접착력)

SILICONE SEALING 재 KS-F-4910 10개 항목 합격품

*. 건축용 SEALANT SILICONE 재는 KS-F-4910에 합격한 제품이 적합하다.

줄 눈 부 재 기 호

실
란
트
의
종
류

강 화 형 태 내 구 성 구 분 실 란 트 구 분 제 품 명

금
속

유
리

석
재

타
일

SR SR MS MS 1 1 2 2 9030 9030 9030 9030 실 리 콘 실 리 콘 변성실리콘 변성실리콘 2.5 자재 물성 규격 1) 유리와 AL SASH 가. 바탕면의 청소

시공부위의 먼지,기름등 분순물을 토루엔 용제로 깨끗이 청소한다.

① 유리면 : 용재에 적셔 깨끗이 닦는다.

② 금속면 : 피막보호용 테이프등을 제거하고 토루엔, 핵산등 금속면에 손상이 가지않는 용제로 기름구리스, 먼지등을 깨끗이 닦는다.

③ 위생변기 : 시공부위에 습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토루엔 용제로 깨끗이 청소한다.

나. BACK-UP 제 설치

설계도서에 나타난 소정의 위치에 줄눈 규격을 만들고, 삼면접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정 규격의 양질 폴리에치렌 발포제를 설치한다.

다. 양생용 MASKING TAPE를 붙인다.

프라이머 도포 및 실링제 충진시 피착면과의 오손을 방지함과 동시에 시공후 실링제의 모양을 살리기 위하여 시공도면 상세도의 규격으로 시공이 가능한 위치에 잘 붙인다.

라. 충 진

1액형 실란트의 충진시 줄눈의 구석구석 까지 완전히 충진되도록 노즐의 크기와 이동속도, 노출량등을 잘 조절하여 충진한다.

마. 시공후 곧 양생 테이프를 제거하고 끝 손질후 주위 청소를 한 후 정리 정돈에 세심한 주위를 한다.

제6장
철 거 공 사

1. 건설폐기물의 보관

1). 건설폐기물은 폐기물 성상별로 분리ㆍ보관 및 수집ㆍ운반을 행하여야 한다.

  • 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편류(철근 등) 성상별로 구분하여 해체추진(작업과정에서 폐기물 성상별로 분리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 폐기물은 성상별ㆍ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되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폐콘크리트 등에 붙어있는 폐목재ㆍ철근 등을 건설현장에서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 할 경우 함께 보관 가능)한다.
  • 총 배출량이 5톤 미만인 경우 건설폐자재류와 기타 성상이 다른 폐기물로 구분(마대 등에 보관하는 방법 등) 보관가능.

2). 보관장소(처리업소 등 포함)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주변에 배수로, 차단벽(방진망
등) 등 필요한 조치를 행하여야 한다.

3).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까지 건설폐기물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건설현장에는 운반차량 관련서류, 폐기물관리대장, 위탁업소허가증, 각종 신고서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5). 건설폐기물의 보관장소에는 보관중인 건설폐기물의 종류ㆍ양 및 보관 기간 등을 기재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관련규정 : 건설폐기물관리지침(폐관67510-411, 1996.4.25),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4(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방법)

2. 현장에서의 분리ㆍ선별ㆍ중간처리

1). 건설현장에서 분리배출을 용이하게 하고 현장처리를 통한 감량화를 위해 현장 특성에 따라 건설폐자재류와 기타 폐기물과의 분리가 용이하도록 분리 선별작업을 실시한다.

2). 분리방법은 매각하는 것을 우선 분별하고, 나머지를 생활폐기물ㆍ사업장폐기물로 분별하는데, 사업장폐기물은
다음과 같이 처분 방법별로 분별한다.

- 매립재료 등으로 재생 이용하는 것 - 탈수ㆍ파쇄ㆍ소각 등의 중간처리를 하는 것 - 관리형 처분장에서 처분하는 것 - 안 정형 처분장에서 처분하는 것

3).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재활용 및 감량화를 위해 파쇄시설ㆍ소각시설을 설치한다. 단, 시설의 입지가
가능한 지역에 한한다.

(권장사항)

  • 현장 파쇄후 소각가능한 폐기물은 현장에 소각시설은 설치하여 소각처리 하거나 폐기물처리사업자에 위탁하여

소각처리

4). 이동이 가능한 파쇄기 또는 소각호의 경우 이동 중에 처리할 수는 없으며, 설치ㆍ사용 현장을 소재지로 하여 설치
변경승인(또는 신고)을 받아야 한다.

  • 1일 소각능력이 100톤 미만인 소각시설은 설치신고(시간당 소각능력이 100㎏미만인 시설로서 규격표시허가

또는 단체표준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설치신고를 아니하여도 됨.)를 한다.

  • 1일 처리능력이 100톤 미만인 파쇄시설은 설치신고(동력 20마력미만인 파쇄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설치운영에 제한을 받지 않음)를 한다.

5). 재활용 가능물질은 현장에서 재활(성토재, 뒷채움재 등으로 공사설계에 반영되도록 함)하거나 재활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판매할 수 있으며, 외부 재활용장소로 반출이 가능하다.

※ 관련규정 : 건설폐기물관리지침(폐관67510-411, 1996.4.25)

3. 폐기물 사후관리 및 실적보고 보관 가. 폐기물 배출사업자의 관리대장 기록

1).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장부를 비치하고, 사업장폐기물의 발생량ㆍ재이용 및 재생이용상황ㆍ처리실적 등을 기록한다. (폐기물관리 제24조 3항)

2). 발주자는 공사 준공과 함께 폐기물처리내역을 확인한 후 사업장 폐기물배출자로부터 폐기물관리 대장을 인수받아 최종기재를 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한다.(폐기물관리법 제24조3항)

나. 폐기물 처리 종류 후 실적보고 및 관계서류 보관

1).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매년의 폐기물의 발생ㆍ처리 및 재활용에 관한 사항을 다음연도 1월31일까지 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당해 허가 등록승인 신고기간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종료한 후 처리내역 관계서류의 확인사항은 다음과 같다.

◦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2조 별지 제4호 서식)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로서 신고한 자(발주자 또는 수급자)가 직접작성

  • 발주자는 공사 준공과 함께 폐기물처리내역을 확인한 후, 사업장 폐기물배출자로부터 폐기물관리대장을

인수받아 3년간 보존

◦ 폐기물처리업자(재생처리신고자 포함)의 처리확인 관계서류

  • 반입일시, 배출자명(상호), 배출장소, 운반차량(톤수, 차량번호), 운반량, 비용 등이 기재된 처리업소 발행

영수증(세무관련 입증가능 서류로 작성 : 사업자등록번호 및 날인 포함)

◦ 수집ㆍ운반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서류 사본

  • 수집운반계약서(임차계약서), 수집ㆍ운반 차량증 관계서류

◦ 재활용한 경우 재활용입증 관련서류 사본

  • 재활용장소, 관련 건설공사 및 설계반영 입증 관계서류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가 스스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처리한 경우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승인, 신고)
관계서류 사본

◦ 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시행규칙 제44조 별지 제30호 서식)

  • 폐기물배출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보고, 2개년도 이상에 걸쳐 배출되는 경우 전년도 배출실적은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추가보고

4. 현장 폐기물 수량 변경시 처리 가. 수량 증감 시 처리

1). 사업장 폐기물배출자는 폐기물 처리 후 폐기물 수량 변경으로 인하여 증. 감시 당초 계약물량을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으며, 수량이 당초목적물보다 적을 시는 정산하여야 한다.

2). 수량변경 증. 감은 배출계량 증명서에 의한다.

제7장
특 기 시 방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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