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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0424] 직업계고 빛고을 스타트업 플랫폼 구축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공사] 발주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광주청사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실내건축공사업 추정가격: 1.2억원 입찰일시: 2026-10-21 10:00
#공사 #실내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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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서] 직업계고 빛고을 스타트업 플랫폼 구축공사.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서] 직업계고 빛고을 스타트업 플랫폼 구축공사.hwp =====
시설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2026. 10. 20.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본청교육행정국재무관

▢ 공 사
명: 직업계고 빛고을 스타트업 플랫폼 구축공사

▢ 개 찰 일 시: 2026. 10. 26.(월) 11:10

▢ 수 요 기 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광주청사

이 공고문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집행하는 수의계약에서 견적서 제출자와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견적서 제출을 희망하는 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 계약 : 재정과 (주무관 윤선화 062-380-4169)

○ 공사 설계도서: 시설과 (주무관 박재성 062-380-4443)

○ 부패 ․ 비리행위, 불공정행위 등: 재정과 (주무관 조유미 062-380-4665)

또는 감사관 (주무관 이자민 062-380-4064)

※ 계약이행 관련 서류는 사업부서의 확인을 거쳐 사업부서와 계약부서에 각 1부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총 2부 제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사업부서, 교육공간조성과): 광주광역시 서구 화운로 93, (화정동, 별관 2층)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계약부서, 재정과): 광주광역시 서구 화운로 93, (화정동, 별관 3층)

[유의 사항]

▸ 본 건과 관련하여 공고서와 시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서가 우선 적용 됩니다.

▸ 공고서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는 반드시 다음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시설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6.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사계약 특수조건 [붙임 1]

위 규정 등은 공고일 기준 최신 규정 반영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고 제2026-10206호

직업계고 빛고을 스타트업 플랫폼 구축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교육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https://www.kbei.org/center/?c=gen&m=report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 앱-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익명신고)

실행 또는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신고서 작성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사건명 직업계고 빛고을 스타트업 플랫폼 구축공사 공사현장

광주공업고등학교 취업지원센터[전남광주 북구 설죽로315번길 14(매곡동)]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5일간 공종구성 전문공사 (유지보수공사) 실내건축공사업 100%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21.(수) 10:00 ∼ 2026. 10. 26.(월) 10:00

(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6.(월) 11:1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공사예정금액 (A = B + E)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기초금액 (B=C+D) 관급금액 관급자설치 도급자설치(E) 136,345,000원 123,950,000원 12,395,000원 136,345,000원 - -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A값 (단위: 원) 1,295,457 1,711,660 170,223 828,804 2,622,204 - - 6,628,348

※ 「건설산업기본법」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제1항 제4호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4.3억원 미만 전문공사로 종합건설사업자의 참여를 제한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총액),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 공동계약 방식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종전 광주광역시) 지역제한(본점소재지 제한, 지사투찰 불허) 대상 공사입니다.

라.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노무비 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마.「하도급지킴이」(조달청) 이용 의무 대상 공사입니다.

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사. 하자보수보증금율 및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8조 및 제70조에 따릅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 및 아래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아래 자격 모두를 갖추어야 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

2)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일 때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 면허 · 등록 ·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종전 광주광역시)에 두고 있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하면 계약상대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주의사항] 2026. 7. 1. 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도 불구하고,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5조제6항(2026.6.19. 신설)에 따라 통합 출범일로부터 3년간('26.7.1. ~ '29.6.30.)은 종전 관할구역(광주광역시 / 전라남도) 기준으로 분리하여 지역제한을 적용함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라.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계약상대자가 될 수 없습니다.

4.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가. 현장설명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교육공간조성과 (주무관 박재성 ☎062-380-4443)

5. 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 가.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

1)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같은 입찰(견적)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견적)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됨)

4) 면세사업자는 반드시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6. 개찰

가. 개찰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재입찰 여부: 재입찰 허용(매 2시간 후), 재입찰시 예비가격 신규 작성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나라장터

시스템(G2B)에서 제공되는 SMS를 수신할 수 있도록 미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서 제출 무효에 대해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에 의합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투찰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기초금액 및 A값은【1.견적에 부치는 사항】참고)

* A값(국민연금보험료 등):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합산액

다.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의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다음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나라장터 동가추첨 시스템 이용)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 및「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해 계약상대자로부터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징구하여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계약체결 시 확인서 제출)

8. 국민건강보험료 등 법정경비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등을 사후 정산하는 공사입니다.

나. 견적제출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하고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사 청구 시 관련 법령고 기준에 따라 납부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증빙서류 등 정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공무원의 확인을 거쳐 정산하여야 합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전문공사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됩니다. 다만, 발주자의 서면승낙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관계 법령에 따른 하도급 제한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3호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청렴계약제에 관한 사항

가.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청 청렴계약제 시행지침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본 견적에 적용되는 청렴계약 시행지침은 우리청 누리집에 게재되어 있으며 청렴계약서(서약서)는 계약의 일부로써 효력을 갖습니다.

11.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방지 및 지급보증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및「건설기계관리법」제22조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및 임대차계약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계약당사자는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보증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공사감독자는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및 지급보증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12.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가.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은 노무비를 다른 공사대금과 구분하여 관리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지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 여부를 확인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직접노무비 지급대상 근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또는 지급확인제의 적용 제외 및 다른 방법으로 제도를 적용하려는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해당 합의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적용 제외 대상인 경우에는 관련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그 밖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에 따르며, 관련 서식 및 세부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재정공개 – 계약절차안내-서식자료실(공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계약상대자(하도급업체 포함)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대한 책임주체는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사업주에 있음

-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제재

  •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재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고, 계약체결 시에【붙임3】「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관련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4. 하도급지킴이(조달청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에 따른「하도급지킴이」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서 제출 시에는해당 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붙임 3]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갖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하수급인 및 장비·자재업체 등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해당 계약내용을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및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대금 지급 여부 및 적정 지급 확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마.「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5.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 공사로서,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전자카드제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전자카드시스템에 해당 공사현장을 등록하고,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이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단말기 설치 예외 대상인 경우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는 건설근로자가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카드를 발급받아 출퇴근 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카드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e음(https://eum.cw.or.kr) 또는 전자카드제 콜센터(1666-511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6. 보충정보 제공처

가.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입찰참가자격등록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입찰서제출 안내 공고서․개찰․전자계약에 관한 사항은 재정과 계약팀 주무관 윤선화(☎062-380-416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관련 법령(예규) 및 지침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jge.go.kr) “정보공개-교육법령”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e고객센터-법령정보”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17.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인지세법」,「주택도시기금법」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적정한 계약이행목적 등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단,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나’ 항의 단서 규정에 따른 채권양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승인요청 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도급받은 공사의 도급금액 중 그 공사(하도급 한 공사를 포함)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계약 시 도급금액 중 총 노무비를 부기하여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동 공사에 대한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책정기준 및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작성요령에 따른 우리 시교육청 시설공사 일위대가 기준 및 시설공사원가계산제비율을 반영하였으며, 우리시교육청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및 건설기술연구원,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부 등 표준품셈 및 발표단가를 적용하였습니다.

바. 본 공고는 수의계약으로서 배제대상자로 지정될 경우, 지정기간 동안에는 우리청(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산하 모든 지원청, 학교, 산하기관, 교육청 본청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할 수 있습니다.

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붙임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사계약 특수조건

[시행 2026. 7. 8.]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고시 제2026–10002호, 2026. 7. 7. 제정]

제1조(목적) 이 공사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계약집행기준”이라 한다)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선금의 신청 및 정산) ①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청구할 때에는 선금지급신청 서류[별지 제1호~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가 선금정산 증빙서류를 요청한 경우에는 선금정산서[별지 제4호, 4-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공사계약 내용의 변경) ① 계약담당자가 공사계약 체결 이후에 발생하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변경계약을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변경계약에 응해야하며 계약보증금 및 인지세, 국민주택채권을 추가로 납부ㆍ매입해야 하며, 계약기간 연장의 경우 각종 보증서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건축공사 등 해당 시설공사의 주(主)가되는 공종의 계약(이하 “본공사”라 한다)이 연장되어 계약담당자가 본공사와 관련된 전기ㆍ통신ㆍ소방공사 등(이하 “기타공사”라 한다)의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경우 기타공사의 계약상대자는 변경계약에 응해야하며 그에 따른 각종 보증서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공사현장에 대한 조사ㆍ점검) ① 계약담당자는 공사관리를 위하여 공사현장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점검하거나 이와 관련한 자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요구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시공상태 2. 안전관리상태 3. 설계변경 등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4. 공사현장 관리상태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6. 기타 계약조건 이행사항

② 제1항에 의한 조사ㆍ점검 결과 계약조건을 위반하거나 설계서 등의 계약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사항이 발견되어 계약담당자가 시정을 요구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시정하고 그 결과를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구두지시가 있을 경우(지시내용의 이행 전ㆍ후에 관계없이) 이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상대자에 의한 도면) ① 공사 일부분의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작성토록 설계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시공상세도면 등을 작성 제출하여 당해 공종의 착공 전까지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서면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당해 공종을 착공하여서는 안된다.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한 공사감독관의 승인은 시공상세도면 등의 결함으로 인한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감면시키지 아니한다.

③ 공사감독관은 공사 전·중 또는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시공상세도면 등의 결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의 시공상세도면 등을 변경ㆍ수정토록 하고 그에 따라 시공토록 지시할 수 있다.

제7조(공동계약 내용의 준수)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신고서 제출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공동계약이행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착공신고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1. 구성원별 이행부분 및 내역서(이행부분을 구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

2. 공동계약이행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 3. 그 밖의 계약담당자가 요구하는 사항

제8조(기성·준공신고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당해 관서의 장(기관장 또는 학교장)의 확인을 받아 기성·준공사진 등이 첨부된 기성·준공신고서 2부를 준공한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한다.

제9조(기성ㆍ준공대가 지급)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에 대한 기성ㆍ준공대가(이하 “계약대금”이라 한다)를 청구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청구한다.

1. 국세완납증명서 2. 지방세완납증명서 3. 건강ㆍ연금보험료완납증명서 4. 계좌입금의뢰서 5. 세금계산서

6. 하자보수 보증금 및 납부서(또는 보증서)

7. 노무비 지급내역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시)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국세, 지방세, 건강ㆍ국민연금보험료 등(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납세ㆍ납부 증명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ㆍ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계약상대자가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더라도 대금지급은 유보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대금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를 청구할 수 없다.

2. 계약상대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 관련 기관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제10조(노무비 지급) ①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노무비 체불방지 등 필요한 경우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무비 지급과 관련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당해 공사대금에서 노무비를 공제하여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계약상대자에 대한 대가지급 채무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다만, 현장근로자의 노무비를 공사대금에서 공제하여 직접 지급해서는 아니 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계약상대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계약담당자가 계약상대자에게 2회 이상 서면으로 체불 임금 해소 지시한 때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금 체불이 1회 이상 발생한 경우

② 노무비 지급방법은 일반조건 제9절 9에 따르며 세부 업무처리 절차는 계약서에 첨부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한다)에 따른다.

③ 계약상대자는 착공신고서 제출 시 제2항에 노무비 구분관리제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고, 하도급계약 통보 시에도 같다.

④ 계약담당자는 근로자 임금 직접지급 합의서 및 청구서[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근로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청구사실, 청구액 및 계약대가에서 동 금액을 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자는 근로자의 청구내용을 검토하여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인정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임금 직접지급사실 및 지급금액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계약해지 등의 사유로 전(前)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보증이행업체(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이 해당 공사의 보증시공을 위하여 지정한 업체)는 전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시공된 부분에 대하여도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계약서에 하자보수 책임에 관하여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하자보수보증금 및 지연배상금 등의 상계처리) ① 계약상대자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과 지연배상금 등(자동채권)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하자보수보증금과 지연배상금 등을 계약대금에서 상계처리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따라 계약대금에서 상계할 하자보수보증금 및 지연배상금 등은 계약대금에 대한 압류금, 하도급대금 등의 다른 채권에 우선한다.

제13조(하도급 규정 준수 등) ①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등의 통보는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르며, 이 경우 하도급계약 체결에 따른 일반조건, 특수조건 또는 합의서 등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단, 추가 서류가 없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명확히 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9장 제12절 하도급 ‘1. 하도급의 승인 등’에 따라 직접시공계획서 등에 기재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4장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제118조, 제129조에 따라 해당 공사의 감독관으로부터 하도급 적정성 검토를 거쳐 하도급 계약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적격심사 시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대로 이행해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의 하도급관리계획서의 하도급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초의 하도급 조건 이상으로 하여 계약담당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 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하도급 제한규정을 위반하거나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경우, 승인 받은 하도급조건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다.

⑥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할 경우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합의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발주기관에 대한 수급인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제3채권자가 압류ㆍ가압류를 하여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할 수 없을 경우 하수급인은 발주기관에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없으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타절(계약해지) 등의 사유로 수급인의 선금반환사유가 발생하여 선금을 정산할 경우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에서 선금잔액이 우선 충당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하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받지 못할 경우 하수급인은 발주기관에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요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⑦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제4항 각 호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4조(채권양도 금지)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은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지급 등 계약이행목적 달성을 위하여 양도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기관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ㆍ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15조(공사업 양도 사전동의)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업 양도 시 계약담당자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 공사업 양도를 위해 동의를 요구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관련 법령에 양도ㆍ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

2.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양도한 경우 계약해지

3. 개인사업자가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 인수되는 경우 양도 허용

4.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제16조(분쟁의 해결) ① 일반조건 제10절 3-가에서 규정하는 협의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의 사유가 되는 사안이 발생한 날 또는 지시나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2항에 의한 협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요구사항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의 범위 내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하는 사유와 기한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내용에 대한 수용여부를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거절한 것으로 본다.

⑤ 일반조건 제10절 3-나에서 규정하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로써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당사자간에 중재로서 분쟁을 해결한다는 별도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한다.

제17조(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철저) ①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

제18조(지역건설업체 활성화 참여 협조) 계약상대자는 「(가칭)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에 따라 지역건설산업체의 자재 및 장비 사용이 활성화되도록 본 공사의 현장기능공 등 고용 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민을 우선 고용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내의 건설장비 및 자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한다.

제19조(보칙) ① 계약이행과 관련한 기간의 계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주소 등 사업자 정보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부 칙

이 특수조건은 2026년 7월 8일 입찰 공고(계약 체결)부터 적용한다.

근로자 임금 직접지급 합의서 및 청구서

공사 감독관(관리관) 확인 :
(인)

원 도 급 계약사항

공
사
명

계 약 금 액 계 약 기 간 하 도 급 계약사항

공 사
명

계 약 금 액 계 약 기 간 주요근로 계약사항 근로 소재지 작 업 공 종 계 약 기 간 사용자 상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근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휴대전화

1. 상기 계약에 따른 계약상대자 또는 하수급자와 근로자간의 근로계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67조 제6항에 따라 근로자 임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기로, 발주처에서 임금을 직접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합니다.

2. 계약담당자의 계약상대자에 대한 대가지급 채무와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 채무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 및 하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채무는 발주처가 직접 지불시 그 금액만큼 소멸한 것으로 하며,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3. 근로자 임금 직접지급 청구서 성 명 금액(원) 입금계좌번호 휴대전화번호 서명

첨부서류
1. 청구한 직불금액의 정당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근로계약서 사본 1부 3. 근로자통장사본 1부 4. 기타 계약담당자가 요구하는 자료

20
년
월
일

근로자 : 성명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본청교육행정국 재무관 귀하

[붙임 2]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13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발주부서 재정과 발주날짜 발주내용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5조{제1항[ ], 제2항[ ], 제3항[ ]}, - 제26조{제1항[ ], 제3항[ ]}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자 확인 사항

계약상대자가 부터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본청교육행정국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3]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작성예시)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학교명 : 전남광주

2. 작업명 :
공사

3. 업체명 : 한국도장(주) [연락처 : 062–123–4567 (H.P: 010-1234-5678)]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일금 팔백오십만원정(\ 10,000,000) - VAT포함

2. 작업기간 : 2026. 00. 00 ~ 2026. 00. 0.(0일간)

3.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 (유, 무)

  • 편성금액 : \ 250,000 원 (개인보호구, 안전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 관리계획 ○ 작업 참여자 수 : 0 명 1. 작업전 안전교육 계획 - 일시: 2026.00.00.(10:00)

  • 내용: 작업내용에 따른 안전사고 사례 및 작업절차 등

- 대상: 000

2-1.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첨부4 참조)

① 사다리 작업 중 넘어질 위험 ② 페인트 작업 중 위험 - 신나 혼합 작업시 화재 - 공기 중 분출로 호흡기 노출 - 작업장 외 낙진으로 인한 피해 2-2. 안전·보건 관리 대책 ① 사다리 작업 - 전도방지 장치 부착 사다리사용 - 2인 1조 작업 ② 페인트 작업 - 휘발성 자재보관 장소 화기엄금 - 작업중 방진마스크 착용 - 외부 피해방지를 위한 사전조치 (비닐커버 등 사전조치) 3. 안전보호구 사용 계획 - 절연, 안전장갑 등 안전보호구 착용 4. 비상조치 및 비상연락 체계

  • 산업재해(중대재해)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피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연락망)

  • 담당자: 000-000-0000 · 병원: 000-0000

산업안전보건법(안전교육, 위험성평가 등) 및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작성자 : 한국도장(주) 공사부장 홍길동 (서명)

❑ 수급업체 안전관리 수준 평가 (계약전 실시)

NO 안전조치 세부계획 작성 내용 확인사항 우수 보통 미흡 1 안전교육 계획 적정 여부 2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관리 대책 계획 적정 여부

3 안전보호구 사용 계획 적정 여부 4

작업 시 비상조치 및 비상연락 체계 적정 여부

확인자(업무담당자) :
(서명)

===== [공고서] 직업계고 빛고을 스타트업 플랫폼 구축공사.pdf =====
시설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2026. 10. 20.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본청교육행정국재무관

▢ 공 사

명: 직업계고 빛고을 스타트업 플랫폼 구축공사

▢ 개 찰 일 시: 2026. 10. 26.(월) 11:10
▢ 수 요 기 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광주청사
이 공고문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집행하는 수의계약에서 견적서 제출자와 계약상
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견적서 제출을 희망하는 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 계약 : 재정과 (주무관 윤선화 062-380-4169)
○ 공사 설계도서: 시설과 (주무관 박재성 062-380-4443)
○ 부패 ․ 비리행위, 불공정행위 등: 재정과 (주무관 조유미 062-380-4665)
또는 감사관 (주무관 이자민 062-380-4064)
※ 계약이행 관련 서류는 사업부서의 확인을 거쳐 사업부서와 계약부서에 각 1부를 직접 제출
하여야 합니다. (총 2부 제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사업부서, 교육공간조성과): 광주광역시 서구 화운로 93, (화정동, 별관 2층)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계약부서, 재정과): 광주광역시 서구 화운로 93, (화정동, 별관 3층)
[유의 사항]
▸ 본 건과 관련하여 공고서와 시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서가 우선 적용 됩
니다.
▸ 공고서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는 반드시 다음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시설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6.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사계약 특수조건 [붙임 1]

위 규정 등은 공고일 기준 최신 규정 반영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고 제2026-10206호

직업계고 빛고을 스타트업 플랫폼 구축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
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교육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
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
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https://www.kbei.org/center/?c=gen&m=report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 앱-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익명신고)
실행 또는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신고서 작성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사건명

직업계고 빛고을 스타트업 플랫폼 구축공사 공사현장

광주공업고등학교 취업지원센터[전남광주 북구 설죽로315번길 14(매곡동)]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5일간 공종구성

전문공사
(유지보수공사)

실내건축공사업 100%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21.(수) 10:00 ∼ 2026. 10. 26.(월) 10:00
(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6.(월) 11:1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공사예정금액
(A = B + E)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기초금액
(B=C+D)

136,345,000원 123,950,000원 12,395,000원

관급금액
관급자설치 도급자설치(E)

136,345,000원 - -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보건관리비

(단위: 원) 1,295,457 1,711,660 170,223 828,804 2,622,204 6,628,348 - - A값

※ 「건설산업기본법」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제1항 제4호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4.3억원 미만 전
문공사로 종합건설사업자의 참여를 제한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총액),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 공동계약 방식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종전 광주광역시) 지역제한(본점
소재지 제한, 지사투찰 불허) 대상 공사입니다.
라.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노무비 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마.「하도급지킴이」(조달청) 이용 의무 대상 공사입니다.
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사. 하자보수보증금율 및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8조 및 제70조에
따릅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 및
아래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아래 자격 모두를 갖추어야 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
2)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
찰일(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일 때 사업
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 면허 · 등록 ·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종전 광주
광역시)에 두고 있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하면 계약상대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주의사항] 2026. 7. 1. 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도 불구하고, 「지방계약
법 시행규칙」 제25조제6항(2026.6.19. 신설)에 따라 통합 출범일로부터 3년간
('26.7.1. ~ '29.6.30.)은 종전 관할구역(광주광역시 / 전라남도) 기준으로 분리
하여 지역제한을 적용함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
까지 조달청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
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
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
42조제5호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라.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계약상대자가 될 수 없습니다.
4.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가. 현장설명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
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교육공간조성과 (주무관 박재성 ☎062-380-4443)

5. 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
가.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
1)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
니다.
3)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
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같은 입찰(견적)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견적)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됨)
4) 면세사업자는 반드시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체
결 시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6. 개찰
가. 개찰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재입찰 여부: 재입찰 허용(매 2시간 후), 재입찰시 예비가격 신규 작성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나라장터
시스템(G2B)에서 제공되는 SMS를 수신할 수 있도록 미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서 제출 무효에 대해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
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에
의합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
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
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국민
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투찰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
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기초금액 및 A값은【1.견적에 부치는 사항】참고)
* A값(국민연금보험료 등):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
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합산액
다.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
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의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계약상대자 결
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다음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나라장터 동가추첨 시스템 이용)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 및「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
지제도 운영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 확인
하기 위해 계약상대자로부터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징구하여 어느 하나에
도 해당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계약체결 시 확인서 제출)
8. 국민건강보험료 등 법정경비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등을 사후 정산하
는 공사입니다.
나. 견적제출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하고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사 청구 시 관련 법령고 기준에 따라 납부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증빙서류 등 정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공무원의 확인을 거쳐 정산
하여야 합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전문공사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됩니다. 다만, 발주자의 서면승낙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관계 법령에 따른 하도급 제한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3호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
격 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청렴계약제에 관한 사항
가.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청 청렴계약제 시행지침에 따라 “청렴
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본 견적에 적용되는 청렴계약 시행지침은 우리청 누리집에 게재되어 있으며 청렴계약
서(서약서)는 계약의 일부로써 효력을 갖습니다.
11.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방지 및 지급보증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및「건설기계관리법」제22조 등 관
계 법령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및 임대차계약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
니다.
나. 본 공사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계약당사자는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보증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공사감독자는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및 지급보증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12.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가.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은 노무비를 다른 공사대금과 구분하여 관리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지급하
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 여부를 확인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직접노무비
지급대상 근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또는 지급확인제의 적용 제외 및 다른 방법으로 제도를 적용하려
는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처리하
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합의서』를 제
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해당 합의서를 별
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적용 제외 대상인 경우에는 관련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그 밖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에 따르며, 관련 서식 및 세부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재정공개 – 계약절차안내-서식자료실(공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계약상대자(하도급업체 포함)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대한 책임주체는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사업주에 있음
  •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제재
  •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재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
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고, 계약체결 시에【붙임3】「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관련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4. 하도급지킴이(조달청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에 따른「하도급지킴이」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

자입찰서 제출 시에는해당 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
출 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붙임 3]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갖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하수급인 및
장비·자재업체 등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해당 계약내용을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및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
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대금 지급 여부 및 적정 지급 확인에 적극 협조하여
야 합니다.
마.「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
(업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5.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2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 공사로서,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전
자카드제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전자카드시스템에 해당 공사현장을 등록하고,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이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단말기 설치 예외 대상인
경우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는 건설근로자가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카드를 발급
받아 출퇴근 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카드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e음(https://eum.cw.or.kr)
또는 전자카드제 콜센터(1666-511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6. 보충정보 제공처
가.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입찰참가자격등록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로, 입찰서제출 안내 공고서․개찰․전자계약에 관한 사항은 재정과 계약팀
주무관 윤선화(☎062-380-416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관련 법령(예규) 및 지침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jge.go.kr) “정보공개-교육법령”과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e고객센터-법령정보”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17.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인지세법」,「주택도시기금법」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
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적정한 계약이행목적 등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단,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나’ 항의 단서 규정에 따른 채권양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승인요청 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도급받은 공사의 도급금액 중 그 공사(하도급 한
공사를 포함)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계약 시 도
급금액 중 총 노무비를 부기하여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동 공사에 대한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책정기준 및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은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작성요령에 따른 우리 시교육청 시설공사
일위대가 기준 및 시설공사원가계산제비율을 반영하였으며, 우리시교육청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및 건설기술연구원,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부
등 표준품셈 및 발표단가를 적용하였습니다.
바. 본 공고는 수의계약으로서 배제대상자로 지정될 경우, 지정기간 동안에는 우리청(전남
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산하 모든 지원청, 학교, 산하기관, 교육청 본청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할 수 있습니다.
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
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붙임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사계약 특수조건
[시행 2026. 7. 8.]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고시 제2026–10002호, 2026. 7. 7. 제정]

제1조(목적) 이 공사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청(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도급
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계약집행기준”이라
한다)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선금의 신청 및 정산) ①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청구할 때에는 선금지급신청 서
류[별지 제1호~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가 선금정산 증빙서류를 요청한 경우에는 선금정산서[별지 제4호, 4-1
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공사계약 내용의 변경) ① 계약담당자가 공사계약 체결 이후에 발생하는 설계변
경 등으로 인하여 변경계약을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변경계약에 응해야하며 계
약보증금 및 인지세, 국민주택채권을 추가로 납부ㆍ매입해야 하며, 계약기간 연장의
경우 각종 보증서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건축공사 등 해당 시설공사의 주(主)가되는 공종의 계약(이하 “본공사”라 한다)
이 연장되어 계약담당자가 본공사와 관련된 전기ㆍ통신ㆍ소방공사 등(이하 “기타공
사”라 한다)의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경우 기타공사의 계약상대자는 변경계약
에 응해야하며 그에 따른 각종 보증서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공사현장에 대한 조사ㆍ점검) ① 계약담당자는 공사관리를 위하여 공사현장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점검하거나 이와 관련한 자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요
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요구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시공상태
2. 안전관리상태
3. 설계변경 등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4. 공사현장 관리상태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6. 기타 계약조건 이행사항
② 제1항에 의한 조사ㆍ점검 결과 계약조건을 위반하거나 설계서 등의 계약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사항이 발견되어 계약담당자가 시정을 요구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
체 없이 시정하고 그 결과를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구두지시가 있을 경우(지시내용의 이행 전ㆍ후에 관
계없이) 이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상대자에 의한 도면) ① 공사 일부분의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작성
토록 설계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시공상세도면 등을 작성 제출하여
당해 공종의 착공 전까지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서면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당해 공종을 착공하여서는 안된다.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한
공사감독관의 승인은 시공상세도면 등의 결함으로 인한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감면시
키지 아니한다.
③ 공사감독관은 공사 전·중 또는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시공
상세도면 등의 결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의 시공상세도면 등을 변경ㆍ수정토록 하
고 그에 따라 시공토록 지시할 수 있다.
제7조(공동계약 내용의 준수)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신고서 제출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공동계약이행
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
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착공신고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1. 구성원별 이행부분 및 내역서(이행부분을 구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
2. 공동계약이행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
3. 그 밖의 계약담당자가 요구하는 사항
제8조(기성·준공신고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당해 관서의 장(기
관장 또는 학교장)의 확인을 받아 기성·준공사진 등이 첨부된 기성·준공신고서 2
부를 준공한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한다.
제9조(기성ㆍ준공대가 지급)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에 대한 기성ㆍ준공대가(이하 “계약
대금”이라 한다)를 청구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청구한다.
1. 국세완납증명서
2. 지방세완납증명서

3. 건강ㆍ연금보험료완납증명서
4. 계좌입금의뢰서
5. 세금계산서
6. 하자보수 보증금 및 납부서(또는 보증서)
7. 노무비 지급내역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시)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국세, 지방세, 건강ㆍ국민연금보험료 등(관
련 법령에 따라 계약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납세ㆍ납부 증명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ㆍ납부증명서를 제출
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계약상대자가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더라도 대금지급은 유보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
자는 대금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를 청구할 수 없다.
2. 계약상대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 관련
기관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제10조(노무비 지급) ①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노무비 체불방지 등 필요한 경우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무비 지급과 관련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당해 공
사대금에서 노무비를 공제하여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
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계약상대자에 대한 대가지급 채무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다만, 현장근로자의 노무비를 공사대금에서 공제하여 직접 지급해서는
아니 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계약상대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계약담당자가 계약상대자에게 2회 이상 서면으로 체불 임금 해소 지시한 때에 이
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금 체불이 1회 이상 발생한 경우
② 노무비 지급방법은 일반조건 제9절 9에 따르며 세부 업무처리 절차는 계약서에 첨부
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
령』(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한다)에 따른다.
③ 계약상대자는 착공신고서 제출 시 제2항에 노무비 구분관리제에 따른 노무비 구
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고,
하도급계약 통보 시에도 같다.
④ 계약담당자는 근로자 임금 직접지급 합의서 및 청구서[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근로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청구사실, 청구액 및 계약대가에서 동 금액
을 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자는 근로자의 청구내용을 검토하여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
자에게 인정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임금 직접지급사실 및 지급금액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계약해지 등의 사유로 전(前)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
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보증이행업체(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이 해
당 공사의 보증시공을 위하여 지정한 업체)는 전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시공된 부분
에 대하여도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계약서에 하자보수 책임에 관하여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하자보수보증금 및 지연배상금 등의 상계처리) ① 계약상대자는 「지방회계법 시행
령」 제65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과 지연배상금 등(자동채권)을 납부하지 않는 경
우 계약담당자는 하자보수보증금과 지연배상금 등을 계약대금에서 상계처리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따라 계약대금에서 상계할 하자보수보증금 및 지연배상금 등은 계약대금
에 대한 압류금, 하도급대금 등의 다른 채권에 우선한다.
제13조(하도급 규정 준수 등) ①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등의 통보는 「건설산업 기본
법 시행령」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르며, 이 경우 하도급계약 체결에
따른 일반조건, 특수조건 또는 합의서 등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단, 추가
서류가 없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명확히 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9장 제12절 하도급 ‘1. 하도급의 승인 등’에 따라 직
접시공계획서 등에 기재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4장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제118조, 제129조에 따라
해당 공사의 감독관으로부터 하도급 적정성 검토를 거쳐 하도급 계약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적격심사 시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대로 이
행해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의 하도급관리계획서
의 하도급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초의 하도급 조건 이상으로 하여 계약담당
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 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하도급 제한규정을
위반하거나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경우, 승인 받은 하도급조건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다.

⑥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할 경우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
급)합의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발주기관에 대한 수급인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제3채권자가 압류ㆍ가압류를 하
여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할 수 없을 경우
하수급인은 발주기관에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없으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
는다.
2. 타절(계약해지) 등의 사유로 수급인의 선금반환사유가 발생하여 선금을 정산할 경
우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에서 선금잔액이 우선 충당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하수
급인이 하도급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받지 못할 경우 하수급인은 발주기관에 하
도급대금의 지급을 요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⑦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제4항 각 호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수급인은 하수급
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도급대
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4조(채권양도 금지)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은 노무비 지급, 자재
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지급 등 계약이행목적 달성을 위하여 양도를 허용하
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
기관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ㆍ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
약상대자)에게 있다.
제15조(공사업 양도 사전동의)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업 양도 시 계약담당자의 사전동의
를 받아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 공사업 양도를 위해 동의를 요구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
라 처리한다.
1. 관련 법령에 양도ㆍ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
2.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양도한 경우 계약해지
3. 개인사업자가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 인수되는 경우 양도 허용
4.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제16조(분쟁의 해결) ① 일반조건 제10절 3-가에서 규정하는 협의는 문서로 하여야 한
다.
②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의 사유가 되는 사안이 발생한
날 또는 지시나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
당자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2항에 의한 협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요구사항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
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의 범위 내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하는 사유
와 기한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내용에 대한
수용여부를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거절한 것으로 본다.
⑤ 일반조건 제10절 3-나에서 규정하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로써 분쟁을 해결하
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당사자간에 중재로서 분쟁을 해결한다는 별도의 서
면합의가 있어야 한다.
제17조(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철저) ①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
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
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
제18조(지역건설업체 활성화 참여 협조) 계약상대자는 「(가칭)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
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에 따라 지역건설산업체의 자재 및 장비 사용이 활성
화되도록 본 공사의 현장기능공 등 고용 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민을 우선 고용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내의 건설장비 및 자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한다.
제19조(보칙) ① 계약이행과 관련한 기간의 계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에
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주소 등 사업자 정보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계
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부 칙
이 특수조건은 2026년 7월 8일 입찰 공고(계약 체결)부터 적용한다.

근로자 임금 직접지급 합의서 및 청구서
공사 감독관(관리관) 확인 :
원 도 급
계약사항
하 도 급
계약사항

주요근로
계약사항

공 사 명
계 약 금 액
계 약 기 간
공 사 명
계 약 금 액
계 약 기 간
근로 소재지
작 업 공 종
계 약 기 간
상호
사용자
주소
성명
근로자
주소

(인)

대표자
전화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

주민등록번호

1. 상기 계약에 따른 계약상대자 또는 하수급자와 근로자간의 근로계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67조 제6항에 따라 근로자 임금을 직접 지
급하기로 합의하였기로, 발주처에서 임금을 직접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합니다.
2. 계약담당자의 계약상대자에 대한 대가지급 채무와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
채무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 및 하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
채무는 발주처가 직접 지불시 그 금액만큼 소멸한 것으로 하며,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3. 근로자 임금 직접지급 청구서

성 명
첨부서류

금액(원) 입금계좌번호 휴대전화번호 서명

1. 청구한 직불금액의 정당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근로계약서 사본 1부
3. 근로자통장사본 1부
4. 기타 계약담당자가 요구하는 자료

20 년 월 일 근로자 : 성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본청교육행정국 재무관 귀하

(인)

[붙임 2]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13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발주부서
발주기관
교육청

(1쪽) 재정과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5조{제1항[ ], 제2항[ ], 제3항[ ]}, - 제26조{제1항[ ], 제3항[ ]}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②
3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 [ ] 예
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
[ ] 아니오
는가?

4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 [ ] 예
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6
◯

또 [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7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8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
◯
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 [ ] 예
1
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 ] 아니오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발주자
확인
사항

[ ] 예
[ ] 아니오

1 부터 ◯
8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
계약상대자가 ◯
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본청교육행정국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3]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작성예시)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학교명 : 전남광주
2. 작업명 :
공사
3. 업체명 : 한국도장(주) [연락처 : 062–123–4567 (H.P: 010-1234-5678)]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일금 팔백오십만원정(\ 10,000,000) - VAT포함
2. 작업기간 : 2026. 00. 00 ~ 2026. 00. 0.(0일간)
3.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 (유, 무)

  • 편성금액 : \ 250,000 원 (개인보호구, 안전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 관리계획

2-1.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첨부4 참조)
① 사다리 작업 중 넘어질 위험
② 페인트 작업 중 위험

  • 신나 혼합 작업시 화재

○ 작업 참여자 수 : 0 명
  • 공기 중 분출로 호흡기 노출
  • 작업장 외 낙진으로 인한 피해

1. 작업전 안전교육 계획
2-2. 안전·보건 관리 대책
  • 일시: 2026.00.00.(10:00)

① 사다리 작업
  • 내용: 작업내용에 따른 안전사고 사례 및 작업
  • 전도방지 장치 부착 사다리사용

절차 등
  • 2인 1조 작업
  • 대상: 000

② 페인트 작업
  • 휘발성 자재보관 장소 화기엄금
  • 작업중 방진마스크 착용
  • 외부 피해방지를 위한 사전조치

(비닐커버 등 사전조치)
4. 비상조치 및 비상연락 체계
  • 산업재해(중대재해) 발생 -> 작업중지 -> 초

기대응(필요시) -> 피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
3. 안전보호구 사용 계획
(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 절연, 안전장갑 등 안전보호구 착용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연락망)
  • 담당자: 000-000-0000 · 병원: 000-0000

산업안전보건법(안전교육, 위험성평가 등) 및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작성자 : 한국도장(주) 공사부장 홍길동 (서명)
❑ 수급업체 안전관리 수준 평가 (계약전 실시)

NO
1
2
3
4

안전조치 세부계획 작성 내용 우수

확인사항
보통

안전교육 계획 적정 여부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관리 대책 계획 적정
여부
안전보호구 사용 계획 적정 여부
작업 시 비상조치 및 비상연락 체계 적정 여부
확인자(업무담당자) :

(서명) 미흡

===== 내역서(건축) - 공고용.xlsx =====

[시트: 심의(건축)]
B: 설계년월일 D: 2026년 07월 E: 심사자 H: 설계자 J: 담당자
B: 공사명 D: 2026년 직업계고 빛고을 스타트업 플렛폼 구축공사
B: 설계금액 D:
F: 원 I:
금액 : 영원정
B: 명
칭 D: 규 격 E: 수 F: 량 G: 도
급
액 I: 관 급 자 재 비 K: 각종공과금
(대관업무수수료) M: 총 공 사 비
E: 단위 F: 수량
A: 01 B: 건축+기계 E: 식 F: 1 G: - M: -
B: 총공사금액 G: - I: - K: - M: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2026년 직업계고 빛고을 스타트업 플랫폼 구축공사 F: 금액 : 일억삼천칠백만원(₩137,000,000)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4.75%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F: 직접노무비 * 2.3%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재료비+직노) * 3.11% G: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4.831% G: 수도광열비포함
A: CM D: 석 면 분 담 금 F: 노무비 * 0.006% G: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3 B: 건설폐기물처리비 F: G:
A: D4 B: 작 업 부 산 물(△) F: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2026년 직업계고 빛고을 스타트업 플랫폼 구축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W: 금액 X: 비율
A: 2026년 직업계고 빛고을 스타트업 플랫폼 구축공사 B: C: D: 1 M: N: 01 O: P: Q: R: 1 S: V: 실내건축공사업 W: X: #DIV/0!
A: ■1. 건 축 공 사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V: 금속ㆍ창호ㆍ지붕ㆍ건축물조립공사업 W: X: #DIV/0!
A: 01. 가 설 공 사 B: 실내건축공사업 C: D: 1 M: N: 010101 O: P: 0101 Q: R: 3 S: V: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W: X: #DIV/0!
A: 02. 목및수장공사 B: 실내건축공사업 C: D: 1 M: N: 010102 O: P: 0101 Q: R: 3 S: V: 계 W:
A: 03. 가구제작설치 B: 실내건축공사업 C: D: 1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4. 금 속 공 사 B: 금속ㆍ창호ㆍ지붕ㆍ건축물조립공사업 C: D: 1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5. 창 호 공 사 B: 금속ㆍ창호ㆍ지붕ㆍ건축물조립공사업 C: D: 1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6. 유 리 공 사 B: 금속ㆍ창호ㆍ지붕ㆍ건축물조립공사업 C: D: 1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07. 도 장 공 사 B: 실내건축공사업 C: D: 1 M: N: 010107 O: P: 0101 Q: R: 3 S:
A: 08. 철 거 공 사 B: 실내건축공사업 C: D: 1 M: N: 010108 O: P: 0101 Q: R: 3 S:
A: 09. 작업부산물(△) B: 합계제외 C: D: 1 M: N: 010109 O: P: Q: 7 R: 3 S: T:
A: ■2. 기계설비공사 B: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C: D: 1 M: N: 0102 O: P: 01 Q: R: 2 S:
A: ■3.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M: N: 0103 O: P: Q: 4 R: 2 S: T: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2026년 직업계고 빛고을 스타트업 플랫폼 구축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가 설 공 사 B: Q: 01010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4 M: 호표 2 N: 518FC2D2979264ED971BC24371D63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18FC2D2979264ED971BC24371D636 AV: 56
A: 건축물현장정리및물품보양,기자재이동 B: C: 인 D: 10 M: 호표 3 N: 518FC2D2C76411179E6747DF0188F2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18FC2D2C76411179E6747DF0188F2 AV: 58
A: 건축물보양 B: 비닐+부직포 C: M2 D: 77.4 M: 호표 6 N: 518FC2D2C767EBDF9E340937113AB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18FC2D2C767EBDF9E340937113AB6 AV: 61
A: 청렴현수막 설치 B: 시안제공 C: EA D: 1 M: 호표 4 N: 518FC2D2C76411179E6747DF018E00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18FC2D2C76411179E6747DF018E00 AV: 59
A: 건축허가표시판(공사현황) B: 600*900 이하, 철판+25각파이프 프레임 or 디지털실사 C: EA D: 1 M: 호표 5 N: 518FC2D2C76411179E6747DF018C52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18FC2D2C76411179E6747DF018C52 AV: 60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2. 목및수장공사 B: Q: 010102
A: 비닐타일 깔기 B: 비닐타일, 3*450*450mm, 데코타일 C: M2 D: 377.9 M: 호표 59 N: 518F22D2575C440999C17DAF81D2D1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18F22D2575C440999C17DAF81D2D1 AV: 62
A: DRY WALL(C-50)THK100 B: 방화12.5t 2겹양면+GW50t C: M2 D: 19.2 M: 호표 61 N: 518F22D2573F64389EA5200C314113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18F22D2573F64389EA5200C314113 AV: 78
A: DRY WALL(C-150)THK200 B: 방화12.5t 2겹양면+GW100t C: M2 D: 19.2 M: 호표 62 N: 518F22D2573F643E9739E50431E698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18F22D2573F643E9739E50431E698 AV: 79
A: 석고보드 B: 석고보드, 평보드, 9.5*900*1800mm(㎡) C: M2 D: 54.4 M: N: 56A962C247A6E07E920DA8129138D5BAB23021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6A962C247A6E07E920DA8129138D5BAB23021 AV: 74
A: 석고판 설치(접착제 붙임) B: 벽 C: M2 D: 25.9 M: 호표 68 N: 518F22D277087130915C93CAA19329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18F22D277087130915C93CAA19329 AV: 66
A: 도배바름(합판·석고보드면) B: 벽, 비닐벽지, 실크형, A급 C: M2 D: 13.8 M: 호표 65 N: 518F22D2676565E69E9E362E411D38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18F22D2676565E69E9E362E411D38 AV: 64
A: 벽, MDF합판붙임 B: MDF,9MM C: M2 D: 6.8 M: 호표 72 N: 518F22D2770E9AB79246CE11312D56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18F22D2770E9AB79246CE11312D56 AV: 68
A: 벽, MDF합판붙임 B: MDF,15MM C: M2 D: 9 M: 호표 73 N: 518F22D2770E9AB79246CE11312D57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18F22D2770E9AB79246CE11312D57 AV: 69
A: 흡음재 설치 B: 벽, 페브릭 15T, 준불연 C: M2 D: 12.3 M: 호표 83 N: 518F22D2973AE87998FAD415F13ACA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18F22D2973AE87998FAD415F13ACA AV: 108
A: 친환경준불연타공흡음보드(벽) B: 9MM, 라인타공,하지무 C: M2 D: 33.7 M: 호표 81 N: 518F22D2E7B80A319299A583B1AFE5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18F22D2E7B80A319299A583B1AFE5 AV: 107
A: 걸레받이설치 B: MDF 9MM * H:100MM, 준불연필름 C: M D: 12.9 M: 호표 74 N: 518F22D2770FA22F9A505989713232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18F22D2770FA22F9A505989713232 AV: 70
A: 중간몰딩설치 B: MDF 9MM * H:100MM, 준불연필름 C: M D: 12.9 M: 호표 75 N: 518F22D2770FA22F9A505989713233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18F22D2770FA22F9A505989713233 AV: 73
A: 불연천장재 B: 불연천장재, 지정텍스, 6*300*600mm C: M2 D: 5.9 M: N: 56A962C247A6E07D919E345C91B327D357DF3A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6A962C247A6E07D919E345C91B327D357DF3A AV: 77
A: 흡음텍스 설치 B: C: M2 D: 5.7 M: 호표 66 N: 518F22D2770BC5CE95EB44F8B10C54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18F22D2770BC5CE95EB44F8B10C54 AV: 67
A: 인테리어필름 B: 준불연시트적용-시공포함 C: M2 D: 17.4 M: 시공도 N: 56A962C247A6E07E920D647F814B73DFF9CE4D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6A962C247A6E07E920D647F814B73DFF9CE4D AV: 72
A: 수밀코킹(실리콘) B: 10㎜*10㎜, 접합(마감) C: M D: 44.8 M: 호표 11 N: 518F5202F70F996C94A2AA6231C753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18F5202F70F996C94A2AA6231C753 AV: 76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3. 가구제작설치 B: Q: 010103
A: 합판설치 B: 바닥, 자작나무합판 18T*1PY C: M2 D: 13.6 M: 호표 14 N: 518F422237B54DBD9322BC16214247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18F422237B54DBD9322BC16214247 AV: 80
A: 합판설치 B: 바닥, 자작나무합판 18T*2PY C: M2 D: 35.8 M: 호표 15 N: 518F422237B54DBD9322BC16214244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18F422237B54DBD9322BC16214244 AV: 84
A: 합판설치 B: 벽, 자작나무합판 15T*1PY C: M2 D: 27.1 M: 호표 69 N: 518F22D2770E9AB49508D81281EA0B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18F22D2770E9AB49508D81281EA0B AV: 82
A: 합판설치 B: 벽, 자작나무합판18T*1PY C: M2 D: 1.7 M: 호표 70 N: 518F22D2770E9AB49508D81281EA08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18F22D2770E9AB49508D81281EA08 AV: 8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04. 금 속 공 사 B: Q: 010104
A: 경량철골천정틀 B: M-BAR, H:1m미만. 인써트 유 C: M2 D: 53.9 M: 호표 22 N: 518F7252F7EC9E97936B1E9B61CC58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18F7252F7EC9E97936B1E9B61CC58 AV: 92
A: AL 스크린루버 설치 B: AL40*115,@250, 볼트.시공포함 C: M2 D: 53.9 M: 호표 18 N: 518F725257EB1E699A9D2B6741AE3D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18F725257EB1E699A9D2B6741AE3D AV: 93
A: 스테인리스재료분리대 B: 바닥, W25*H20*1.5t C: M D: 5.4 M: 호표 78 N: 518F22D237AEEA109DB6A85451B9BF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18F22D237AEEA109DB6A85451B9BF AV: 85
A: STUD 코너비드설치 B: H=10mm C: M D: 5.8 M: 호표 8 N: 518FA28207D375BE9941244801F951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18FA28207D375BE9941244801F951 AV: 86
A: 스텐보호난간대(창호) B: Ø38.1*2줄*1.5t C: M D: 8.3 M: 호표 19 N: 518F725257EB1E699A9D2B6741AFC2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18F725257EB1E699A9D2B6741AFC2 AV: 91
A: 갈바강판 재료분리대 B: 갈바강판1.2T, W:200, 도장 C: M D: 36.2 M: 호표 79 N: 518F22D2C78DC33C962A940291D99D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18F22D2C78DC33C962A940291D99D AV: 94
A: 아연도각관 B: 30*30*t1.6mm, 1.380kg/m C: M D: 47.3 M: N: 56D6B242A7CEF40E979F0AF1013F4F2DFB5B7A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6D6B242A7CEF40E979F0AF1013F4F2DFB5B7A AV: 88
A: 아연도각관 B: 50*50*t1.6mm, 2.380kg/m C: M D: 445.2 M: N: 56D6B242A7CEF40E979F0AF1013F4F2DF89CAB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6D6B242A7CEF40E979F0AF1013F4F2DF89CAB AV: 89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규격철물 설치, 일반철재 C: kg D: 1071.5 M: 호표 23 N: 518F7252B770EF5290DB413C11BA27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18F7252B770EF5290DB413C11BA27 AV: 115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05. 창 호 공 사 B: Q: 010105
A: CAD01, 폴딩도어 B: 8.125*3.000, 천장&하부레일포함 C: EA D: 1 M: 호표 30 N: 518F12E2174A65889723A397F16EB7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18F12E2174A65889723A397F16EB7 AV: 109
A: CAD02, 폴딩도어 B: 1.900*2.900, 천장&하부레일포함 C: EA D: 1 M: 호표 31 N: 518F12E2174A65889723A397F16EB4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18F12E2174A65889723A397F16EB4 AV: 110
A: SSD03, 125mm이상 B: 2.200*2.400 C: EA D: 2 M: 호표 32 N: 518F12E2174A65889723A3978120D2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18F12E2174A65889723A3978120D2 AV: 15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C: M D: 35.4 M: 호표 28 N: 518F12E287FED5BE95650AC761A85A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18F12E287FED5BE95650AC761A85A AV: 17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35.4 M: 호표 12 N: 518F5202F70EF1DE9226BB02C1A539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18F5202F70EF1DE9226BB02C1A539 AV: 16
A: 플로어힌지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4 M: 호표 27 N: 518F12E287F84D5A9E55BA13815F12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18F12E287F84D5A9E55BA13815F12 AV: 18
A: 플로어힌지 B: 플로어힌지, KS3호, 105kg, 강화유리문(K-8300) C: 조 D: 4 M: N: 56A972E2D771041A965EAB852110EB62312EC5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6A972E2D771041A965EAB852110EB62312EC5 AV: 19
A: 강화유리용손잡이 B: 스텐손잡이 C: 개 D: 4 M: N: 56A972E2D771041698A181F461B688086EE8F6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6A972E2D771041698A181F461B688086EE8F6 AV: 9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06. 유 리 공 사 B: Q: 010106
A: 유리문 B: 유리문, 12*1000*2400mm, 투명, 세이프강화도어(고급형) C: 개 D: 4 M: N: 56A962C247A789969AC924F5C1997B34E50400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6A962C247A789969AC924F5C1997B34E50400 AV: 23
A: 강화유리 B: 강화유리, 투명, 10mm C: M2 D: 26.8 M: N: 56A962C247A789949FFD8AFCB1DDB10D1FEBB8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6A962C247A789949FFD8AFCB1DDB10D1FEBB8 AV: 24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B: 유리두께 12mm 이하 C: M2 D: 26.8 M: 호표 29 N: 518F12E297802504984B5CED41C338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18F12E297802504984B5CED41C338 AV: 25
A: 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218.6 M: 호표 10 N: 518F5202F70F9B1D9FAF0CAE91D8CE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18F5202F70F9B1D9FAF0CAE91D8CE AV: 2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A: 07. 도 장 공 사 B: Q: 010107
A: 재도장 시 바탕처리(con'c·mortar면) B: 230m2/일 C: M2 D: 124.2 M: 호표 57 N: 518F32228771C56C933B0D6FA1B07D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18F32228771C56C933B0D6FA1B07D AV: 40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진품) B: 내부 2회, G.B.면 줄퍼티, 친환경 C: M2 D: 40.2 M: 호표 46 N: 518F3232879DF5619AF9C2B9016566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18F3232879DF5619AF9C2B9016566 AV: 52
A: 수성페인트 롤러칠(진품) B: 내부 2회, 친환경 C: M2 D: 124.2 M: 호표 45 N: 518F3232879DF5619AF9C2D5D1D2EE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18F3232879DF5619AF9C2D5D1D2EE AV: 53
A: 바탕만들기+걸레받이용 페인트칠 B: 붓칠 2회, con'c·mortar면 C: M2 D: 4.5 M: 호표 41 N: 518F323297A00CAC9CFE5E52C1803A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18F323297A00CAC9CFE5E52C1803A AV: 55
A: 바탕만들기+걸레받이용 페인트칠 B: 붓칠 2회, G.B.면(줄퍼티) C: M2 D: 1.2 M: 호표 42 N: 518F323297A00CAC9CFE5E52C182E7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18F323297A00CAC9CFE5E52C182E7 AV: 54
A: 우레탄바니스 B: 목재면3회 C: M2 D: 96.3 M: 호표 47 N: 518F3232D71E2BEE9CC7F3F0F12229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18F3232D71E2BEE9CC7F3F0F12229 AV: 27
A: 우레탄페인트칠 B: 철재면, 2회 C: M2 D: 5.4 M: 호표 38 N: 518F323297A23AA49F2A84FAB158AD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18F323297A23AA49F2A84FAB158AD AV: 28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N: TOTAL
A: 08. 철 거 공 사 B: Q: 010108
A: PVC계바닥재 해체 B: C: M2 D: 409.1 M: 호표 93 N: 518EC262D7183C339CCC3C74C1C9A6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18EC262D7183C339CCC3C74C1C9A6 AV: 29
A: 경량칸막이 벽 철거 B: C: M2 D: 187.4 M: 호표 85 N: 518EC262D7118FB29562DB8F21EADC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18EC262D7118FB29562DB8F21EADC AV: 41
A: 석고판 해체 B: 벽 C: M2 D: 246.4 M: 호표 89 N: 518EC262D7183C339CCCDCAF916868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18EC262D7183C339CCCDCAF916868 AV: 30
A: 합판 철거 B: 벽 C: M2 D: 141.2 M: 호표 90 N: 518EC262D7183C339CCCDCAF916869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18EC262D7183C339CCCDCAF916869 AV: 42
A: 각재틀 철거 B: 벽 C: M2 D: 5.5 M: 호표 91 N: 518EC262D7183C339CCCDCAF91686A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18EC262D7183C339CCCDCAF91686A AV: 43
A: 페브릭 철거 B: 벽 C: M2 D: 56.5 M: 호표 92 N: 518EC262D7183C339CCCC23B0196FC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18EC262D7183C339CCCC23B0196FC AV: 44
A: 목재몰딩 철거 B: C: M D: 56.7 M: 호표 86 N: 518EC262D7118FB09A848B5541C1D1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18EC262D7118FB09A848B5541C1D1 AV: 32
A: 흡음텍스 해체 B: C: M2 D: 59.6 M: 호표 87 N: 518EC262D7183C339CCC96F89100DB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18EC262D7183C339CCC96F89100DB AV: 31
A: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B: C: M2 D: 53.9 M: 호표 88 N: 518EC262D7183C339CCC848E01C7C9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18EC262D7183C339CCC848E01C7C9 AV: 33
A: 알미늄문/창 철거 B: C: M2 D: 29.2 M: 호표 94 N: 518EC262D7183C339CDD208881C4DC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18EC262D7183C339CDD208881C4DC AV: 34
A: 스테인레스창호철거 B: C: M2 D: 16.6 M: 호표 95 N: 518EC262D7183C339CDD208881C4DE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18EC262D7183C339CDD208881C4DE AV: 35
A: 가구 및 비품철거(소운반포함) B: 보통인부 C: 인 D: 2 M: 호표 84 N: 518EC262D7118FB29562A07C01708B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18EC262D7118FB29562A07C01708B AV: 36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8.561 M: N: 51C68202B7A3F4FA9F33C3F3214CA62B9D3948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1C68202B7A3F4FA9F33C3F3214CA62B9D3948 AV: 3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N: TOTAL
A: 09. 작업부산물(△) B: Q: 010109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64 M: 수집상차도 N: 568E826287D14E1896D8C8CFD1284DCF6E1161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68E826287D14E1896D8C8CFD1284DCF6E1161 AV: 49
A: 철강설 B: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kg D: -114 M: 수집상차도 N: 568E826287D14E1896D8C8CFD1284DCF6E105D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68E826287D14E1896D8C8CFD1284DCF6E105D AV: 50
A: 철강설 B: 철강설,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 C: kg D: -79 M: 수집상차도 N: 568E826287D14E1896D8C8CFC10BB855441B1D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68E826287D14E1896D8C8CFC10BB855441B1D AV: 51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A: [ 합
계 ] N: TOTAL
A: ■2. 기계설비공사 B: Q: 0102
A: 기계설비공사 B: C: 식 D: 1 M: N: 50391202177BBE2292A3CBA2F12DAFFA9B1C61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0391202177BBE2292A3CBA2F12DAFFA9B1C61 AV: 11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A: [ 합
계 ] N: TOTAL
A: ■3. 건설폐기물처리비 B: Q: 0103
A: 폐목재(가연성) B: 폐목재및폐가구류 C: TON D: 1.024 M: N: 51C68202B7A3F4FA9F33C3F3214D4F430480BC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1C68202B7A3F4FA9F33C3F3214D4F430480BC AV: 45
A: 폐합성수지및고무(가연성) B: C: TON D: 1.276 M: N: 51C68202B7A3F4FA9F33C3F3214D4F430480BF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1C68202B7A3F4FA9F33C3F3214D4F430480BF AV: 116
A: 혼합건설폐기물(매립)불연성+가연성 B: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폐유리,폐타일,폐자기) C: TON D: 5.819 M: N: 51C68202B7A3F4FA9F33C3F3214D4F4303FB99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1C68202B7A3F4FA9F33C3F3214D4F4303FB99 AV: 47
A: 혼합건설폐기물(가연성)기타+가연성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폐보드,폐판넬) C: TON D: 0.442 M: N: 51C68202B7A3F4FA9F33C3F3214D4F4302D13B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1C68202B7A3F4FA9F33C3F3214D4F4302D13B AV: 48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16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8.561 M: N: 51C68202B7A3F4FA9F33C3F3214CA62B9D3C1F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1C68202B7A3F4FA9F33C3F3214CA62B9D3C1F AV: 46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A: [ 합
계 ] N: TOTAL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A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T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물가자료 F: 조사가격 G: TTTTT
A: 환율 B: 1289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R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건설폐기물처리비 C: D3
A: 5 B: 외
자
재 C:
A: 6 B: 폐기물처리비 C:
A: 7 B: 작업부산물(△) C: D4
A: 8 B: ... C:
A: 9 B: ... C:
A: A B: .... C:
A: B B: ..... C:
A: C B: .... C:
A: D B: .... C:
A: E B: .... C:
A: F B: .... C:
A: G B: .... C:
A: H B: .... C:
A: I B: .... C:
A: J B: .... C:
A: 단가 순서 B: 1234

[시트: Sheet1]

===== 내역서(기계설비) - 공고용.xlsx =====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2026년직업계고빛고을스타트업플랫폼구축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2026년직업계고빛고을스타트업플랫폼구축공사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0101 기계설비공사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1. 장비 및 위생기구 설치공사 B: C: D: 1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2. 급수급탕배관공사 B: C: D: 1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3. 오배수통기배관공사 B: C: D: 1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4. 철거공사 B: C: D: 1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5. 유선리모콘 이전설치공사 B: C: D: 1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2026년직업계고빛고을스타트업플랫폼구축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1. 장비 및 위생기구 설치공사 B: 기계설비공사 Q: 010101
A: 씽크수전설치 B: 대붙이 C: 개 D: 1 M: 호표 9 N: 577EE152F9E099A426E2A44F346E2A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7EE152F9E099A426E2A44F346E2A AV: 4
A: 벽걸이형 전기온수기 설치 B: 15LIT C: 대 D: 1 M: 호표 5 N: 577EC1513DB090C8A24C241C78635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7EC1513DB090C8A24C241C786357 AV: 5
A: 벽부형배기휀설치 B: D150x4.5CMMx32W, 셔터형 C: 대 D: 4 M: 호표 13 N: 577E2157F9E090F77B1974C104B838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7E2157F9E090F77B1974C104B838 AV: 6
A: 싱크대 B: 600*1800 C: 대 D: 1 M: 자재 27 N: 560A3154A95092F9129594A4B7F6AE89D2D211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60A3154A95092F9129594A4B7F6AE89D2D211 AV: 7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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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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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2. 급수급탕배관공사 B: 기계설비공사 Q: 010102
A: 스테인리스강관배관(K-TYPE-옥내) B: D13 C: M D: 27 M: 호표 1 N: 577EB152E4E098EB8EE5447373B56E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77EB152E4E098EB8EE5447373B56E AV: 9
A: 볼밸브설치(스텐, 10kg) B: D15 C: 개 D: 1 M: 호표 7 N: 577EF15446F0974AC7DD94FE90D20A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77EF15446F0974AC7DD94FE90D20A AV: 10
A: 감압밸브 B: 냉온수, 나사, 10kg, D15 C: EA D: 1 M: 호표 8 N: 577EF15461B0925AF17204FF440CCD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77EF15461B0925AF17204FF440CCD AV: 11
A: 절연행가(달대볼트) B: D15 C: 개소 D: 9 M: 호표 10 N: 577E11523C90922F6441545699C699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77E11523C90922F6441545699C699 AV: 12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13mm, 엘보90°, SP C: 개 D: 16 M: 자재 17 N: 50E3515A96209558C694F47AB445C9E9F7739B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0E3515A96209558C694F47AB445C9E9F7739B AV: 13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13*13mm, 티, SP C: 개 D: 1 M: 자재 18 N: 50E3515A96209558C694F47AB445C9EA857D21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0E3515A96209558C694F47AB445C9EA857D21 AV: 14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13mm, 소켓, SP C: 개 D: 4 M: 자재 20 N: 50E3515A96209558C694F47AB445C9EA834520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0E3515A96209558C694F47AB445C9EA834520 AV: 15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13*12.7mm, 암어댑터소켓, SP C: 개 D: 2 M: 자재 21 N: 50E3515A96209558C694F47AB445C9EA83441A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0E3515A96209558C694F47AB445C9EA83441A AV: 35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13*12.7mm, 수전엘보, SP C: 개 D: 4 M: 자재 22 N: 50E3515A96209558C694F47AB447FF3F93563F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0E3515A96209558C694F47AB447FF3F93563F AV: 17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13*12.7mm, K-유니언, SP C: 개 D: 2 M: 자재 19 N: 50E3515A96209558C694F47AB445C9EA80F1E5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0E3515A96209558C694F47AB445C9EA80F1E5 AV: 36
A: 관보온(아티론) B: 5t*D15 C: M D: 2 M: 호표 3 N: 577ED1579AC094C771C1B4BB737D75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77ED1579AC094C771C1B4BB737D75 AV: 19
A: 관보온(아티론) B: 25t*D15 C: M D: 25 M: 호표 4 N: 577ED1579A809D3D2837F4FF0316EC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77ED1579A809D3D2837F4FF0316EC AV: 34
A: 벽체 콘크리트절단 및 철거(사춤포함) B: C: 개소 D: 2 M: 호표 15 N: 577FB15939E09EB13C7B741F643BFA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77FB15939E09EB13C7B741F643BFA AV: 38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3. 오배수통기배관공사 B: 기계설비공사 Q: 010103
A: 경질염화비닐관(고무링 캡조임-일반 PVC) B: PVC관(VG1), D50 C: M D: 3 M: 호표 2 N: 577EB15229C09D905A2A548651E245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77EB15229C09D905A2A548651E245 AV: 23
A: 구멍뚫기(코아드릴) B: D50, 콘크리트 150mm,벽체 C: 개소 D: 1 M: 호표 11 N: 577E31574B1093E97FC7C4051E6E8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77E31574B1093E97FC7C4051E6E83 AV: 24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50mm, 90˚곡관, DRF-DL C: 개 D: 1 M: 자재 23 N: 50E3515A96209558C68A4411419A3466E2CD61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0E3515A96209558C68A4411419A3466E2CD61 AV: 25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40mm, 소켓, DRF-DS C: 개 D: 1 M: 자재 25 N: 50E3515A96209558C68A4411419A3466E2CF15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0E3515A96209558C68A4411419A3466E2CF15 AV: 26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50mm, 45˚곡관, DRF-45L C: 개 D: 2 M: 자재 24 N: 50E3515A96209558C68A4411419A3466E2CE0B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0E3515A96209558C68A4411419A3466E2CE0B AV: 37
Q: 010103
Q: 0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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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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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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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4 4. 철거공사 B: 기계설비공사 Q: 010104
A: 벽걸이형 전기온수기 철거 B: 50LIT C: 대 D: 1 M: 호표 6 N: 577EC1513DB090C8A24C241C786352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77EC1513DB090C8A24C241C786352 AV: 30
A: 씽크수전철거 B: C: EA D: 1 M: 호표 12 N: 577E2157F9E090F77B2BC43C428C97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77E2157F9E090F77B2BC43C428C97 AV: 39
A: 스텐관철거 B: D15 C: M D: 10 M: 호표 14 N: 577F91538170930C34FF049B9FEE5E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77F91538170930C34FF049B9FEE5E AV: 33
A: 건설(지정)폐기물상차비 B: 15톤 덤프트럭 C: TON D: 1 M: 자재 6 N: 509B3156C3809489066844C0B13DCD3553F0D5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09B3156C3809489066844C0B13DCD3553F0D5 AV: 31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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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105 5. 유선리모콘 이전설치공사 B: 기계설비공사 Q: 010105
A: 룸컨트롤러설치전선 B: 24AWG*3C(CD관포함) C: M D: 60 M: 자재 28 N: 560A3154A95092F9129594A4B7F6AE89D2D210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60A3154A95092F9129594A4B7F6AE89D2D210 AV: 40
A: 중앙컨트롤러설치전선 B: 1.0SQ*2C(CD관포함) C: M D: 24 M: 자재 29 N: 560A3154A95092F9129594A4B7F6AE89D2D33F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60A3154A95092F9129594A4B7F6AE89D2D33F AV: 41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 M: 노임 1 N: 576F315EEAC098605F9A14EA3DF0EF6536219F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76F315EEAC098605F9A14EA3DF0EF6536219F AV: 42
A: 통신설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 M: 노임 8 N: 576F315EEAC098605F9A14EA3DF0EF653629D4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76F315EEAC098605F9A14EA3DF0EF653629D4 AV: 43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C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1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물가자료 F: 조사가격 G: TTTTT
A: 환율 B: 1472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R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외
자
재 C:
A: 6 B: 폐기물처리비 C:
A: 7 B: ... C:
A: 8 B: ... C:
A: 9 B: ... C:
A: A B: .... C:
A: B B: ..... C:
A: C B: .... C:
A: D B: .... C:
A: E B: .... C:
A: F B: .... C:
A: G B: .... C:
A: H B: .... C:
A: I B: .... C:
A: J B: .... C:
A: 단가 순서 B: 1234

[시트: Sheet1] ===== 공사설명서.hwp =====

2026 직업계고 빛고을 스타트업 플렛폼 구축공사

2026. 10. 교육공간조성과

목
차

◇ 공 사 개 요
.............................. 2

제 1 장
총
칙
.............................
8

제 2 장
가 설 공 사
............................. 15

제 3 장
목 및 수장공사
............................. 18

제 4 장
금 속 공 사
............................. 21

제 5 장
창 호 공 사
............................. 23

제 6 장
유 리 공 사
............................. 28

제 7 장
도 장 공 사
............................. 30

제 8 장
철 거 공 사
............................. 34

제 9 장
폐 기 물 처 리
............................. 39

제 10 장
기 타 공 사
............................. 42

◇ 공 사 개 요

1. 공 사 명 : 2026년 직업계고 빛고을 스타트업 플렛폼 구축공사

2. 대지위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설죽로315번길 14(매곡동)

3. 지역지구 : 제2종일반주거지역, 학교, 상대보호구역, 전통상업보존구역

4. 건물개요

1) 규
모 : 지하1층~지상4층(금회 공사부분:지상3층 일부)

2) 금회공사 내용

① 취업지원센터(현 광주공업고등학교 실습 4동) 지상3층 일부를 설계도서에 의거 개보수

② 별지도면과 현장설명 시 명시된 범위로 함.

공사업종구분 비율 구분 실내건축공사업 52.6% 전문공사 금속ㆍ창호ㆍ지붕ㆍ건축물조립공사업 39.7% 부대공사 기계설비 가스공사업 7.7% 부대공사 계 100

5. 용
도 : 교육연구시설

6.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45일 7. 기타사항

국토해양부 표준시방서 내용을 기본으로 하며 도면, 내역서, 시방서, 특기시방서 등의 설계상에 부득이 하게 특정제품의 명칭 및 규격 등이 명기 되었다 하더라도 성능, 규격, 품질, 용량, 상태, 가격 등을 비교하여 동등 이상의 제품일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타 자재로 변경 사용할 수 있다.

- 재료의 사용

1) 본 보수공사 재료는 환경표지인증제품 사용하여야 되며, 공정별 재료 반입전 제품일체서류를 제출,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단열재 및 내화공사 -도면에 누락되어 있더라도 사용되는 모든 단열재는

오존층파괴물질(ODP)이 포함되어 있는 재료는 사용하지 않는다.

3) 석면 -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는 가설재를 제외한 모든 재료는 신품으로서

KS규격품 및 시방서 각 항에 명기한 규격품 동등 이상의 친환경 마크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서 담당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또한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는 특별한 언급이 없더라도 석면이 포함되지 않은 자재 사용을 기본으로 한다.

8. 교육시설공사 안전관리 프로세스 숙지사항

가. (현장대리인) 착공 전 의무적으로 공사감독 및 시설 관계자에게 공사개요 및 안전조치 계획을 설명하고, 조치가 완료된 후 공사 실시, 특이 사항 발생 시 수시 협의

나. (공사감독자) 안전관리 프로세스를 숙지하여 안전하고 체계적인 공사 현장관리 실시

다. (학교관계자) 학생들이 현장에 접근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안전조치 미이행 및 위험 요인을 발견한 즉시 현장대리인 및 공사 감독자에게 안전조치 요구

<안전관리 단계별 추진사항> ❍ 공사 착공 단계 연 번 항 목 추 진 사 항 비고 1 안전조치계획서

시공자는 학교(감독)와 협의하여 공사 전반 안전조치 계획서 제출

2 공정안내 장기 공사는 주 단위 학교 관계자에게 설명

(공정표 활용), 소음 발생 작업은 사전 알림

3 학생 통학로 확보 작업자와 학생 간 동선 분리 조치 4 공사 현장 통제 학생들 출입 못 하도록 차단 및 학생 지도 ❍ 공사 진행 단계 연 번 항 목 추 진 사 항 비고 1 공사현황판 설치

시공자는 감독관 및 학교와 협의한 위치에 설치

2 근로자 통행로 미확보 분리 확인 3 장비 주변 신호수 미배치

시공자는 장비사용 시 안전관리비 또는 산업안전보건비를 사용하여 신호수 배치

4 가설울타리 버팀목 설치 미비 낙하물 보호망 불량 비계 설치 상태 미비 비계 고정상태 불량

감독관은 가설재 설치 완료 시 시공상태를 시공자와 같이 점검 확인

5 전선 콘센트 불량 등 전기차단선 누전차단기 미흡 현장 자제정리 정돈 불량

감독관은 안전시설 및 현장 정리 상태를 수시로 확인

6 용접 등 작업자 보안경 미비 그라인드 불티 방지포 미흡 작업자 안전고리 사용 불량 천장 배관 시 사다리 안전조치

시공자는 개인보호구를 지급하고 작업 시 착용토록 교육 및 점검하고 감독관은 수시로 착용 여부 지도를 점검

❍ 공사 착공 단계 (청렴공정회의 운영일지 작성)

청렴공정회의 운영 일지 □ 공사명 : □ 시공사 :

□ 일 시 : 2026.
.
.

□ 장 소 : □ 참석자 현황

○ 시공사: 대표자 또는 현장대리인 등
(서명)

○ 학교 관계자 : 학교장 또는 학교 담당자
(서명)

○ 공사감독:
(서명)

청렴공정회의 내용

❍ 내용: 공사명, 공사 기간, 청렴 문구, 발주처, 시공사 삽입하여 작성

☆☆☆학교 맘 편한 화장실 공사 (2026. 00. 00. ~ 00. 00.)

청렴의 씨앗을 심고, 신뢰의 꽃을 피워요

발주처: ○○○○교육(지원)청/ 시공사: ○○○, ◎◎◎◎, □□□

❍ 우리시교육청 청렴 문구 예시

“청렴의 씨앗을 심고, 신뢰의 꽃을 피워요”, “틔워요 청렴새싹, 피워요 광주교육”

“청렴은 널리, 청탁은 멀리, 청렴한 우리”,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청렴한 광주교육!”

“친절로 시작하는 청렴, 신뢰로 이어지는 광주교육!”, “부패는 불행의 지름길, 청렴은 행복의 여행길!

“청렴 in, 청렴 人”, “ ALL 바른 광주교육, 다가ALL 행복교육”

“The 청렴할수록 The 빛나는 광주교육”, “청렴한 광주광역시교육청 Me the u”

“실력은 나의 미래 경쟁력, 청렴은 광주 교육 경쟁력”, “청렴은 존중에서, 신뢰는 투명에서”

“시작부터 끝까지 정직하게 설계부터 준공까지 투명하게 과정마다 청렴을 실천하겠습니다.”

❍ 공사준공단계- 청렴현장이행점검표 작성 제출

청렴현장이행점검표 공사명 점검영역 점 검 항 목 점 검 결 과 예 아니오 공사 관리 감독 현장 청렴

1. 발주청에서 계약 내용(설계내역)에 없는 추가 공사를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2. 발주청에서 계약자가 동의하지 않은 공사 금액을

감액한 적이 있습니까?

3. 발주청의 감독관이 불친절하였던 사례가 있습니까?

4. 발주청의 감독관이 책임감 없이 공사감독을

한 적이 있습니까?

5. 업무처리 과정에서 감독관에게 금품·향응·편의를 제공하였거나 요구받은 적이 있습니까?

기타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제 1 장
총 칙

1 -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2026년 직업계고 빛고을 스타트업 플랫폼 구축공사에 관한 건축시방서로
서 다음과 같다.

1.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최신 개정판)

2. 설계도면과 시방서, 내역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1 - 2 관련법규 적용

본 공사에 적용되는 법령 및 제규정은 모든 건축관련 법규에 준한다.

1 - 3 계약담당공무원

본 시방서의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재무관을 말한다.

1 - 4 공사감독관

본 시방서의 공사감독관이라 함은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본 공사에 대한 감독관 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1 - 5 현장대리인 및 기술자

1. 본 공사의 현장대리인은 관련법규에 규정된 자격의 소지자를 선임하고, 공사 준공 때까지 공사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며, 그 외 필요한 부문의 기술자를 착공과 동시에 공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며 현장 기술자의 조직표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하도급업자 선임

본 공사 시행 중 하도급업자의 선임이 필요할 때에는 전문건설업 면허소지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계약담당공무원에게 계약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본 공사에 투입되는 기술자 및 기능공은 숙련공이어야 하며, 능력에 따라 미숙련공은 공사감독관이 교체를 요구할 경우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 - 6 의의 및 임의시공

1. 본 공사 중 건축, 기계설비, 전기설비, 통신설비 등의 설계도서 상호 간에 내용이 서로 상이하거나, 명기가 누락된 부분은 공사감독관의 해석 또는 지시에 따른다.

2. 도면 및 시방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해야할 사항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르고 도급자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3. 임의시공은 일체 허용되지 않으며, 만약 임의 시공된 부분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공사감독관은 현장여건에 맞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고, 시공자는 이에 따라야 하며, 현장대리인의 교체를 명할 수 있다.

1 - 7 경미한 변경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마무림 및 맞춤 등의 관계로 재료의 치수, 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 증․감 등의 경미한 변경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이 때, 도급액은 증․감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1 - 8 공정 및 시공 계획서

시공자는 착공 전 공정표, 인원 및 장비동원 계획서, 공사 현장내 각종 가설공사 계획서, 서류, 책자 등의 비치계획서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 가설 또는 비치하여야 한다.

1 - 9 시공도

설계도서에 표기가 잘못된 점이 발견되거나 명시되지 않는 부분일지라도 시공상 필요한 부분이거나, 공정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공도 및 공작도 등을 작성 또는 제출받아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얻도록 한다.

1 - 10 재료사항 1. 관급자재 (본 공사는 해당사항 없음)

현장대리인은 공사감독관의 입회 하에 인수하도록 하고, 인수 후에는 자재별로 관급자재 수불부를 작성하여 관리하도록 하며, 공사현장에 인수한 관급자재의 훼손, 도난 등의 모든 관리책임은 시공자에게 있다.

2. 재료일반

가설공사용 자재 또는 설계도서에 특별히 지정한 것 이외의 재료는 K.S 표시품의 신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K.S 표시 품목이 없는 것은 시중 최상품으로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견본 제출

1) 본 공사에 필요한 자재 중, 공사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재는 견본을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사감독관은 재료의 색깔, 규격, 분위기 등 건축물의 의장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설계자의 의도를 최대한 반영토록 하고 설계자와 협의하도록 한다.

2) 아래에 지정한 공사는 별도 명기가 없어도 공사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지정 장소에 일정 규모의 본 시공을 한 후에 재료를 결정한다.

(철골공사, 도장공사, 수장및기타) 4. 시험

반입되는 자재 중, 특기시방서 또는 기타 규정에서 지정한 품목에 대하여는 시공자 부담으로 공인 시험기관에서 시험을 의뢰하여 그 성적서를 공사준공 시 제출하여야 한다. 단, 한국산업규격품(K.S)에 의하여 제작된 품목은 자체시험 성적서에 의거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5. 공시체

공시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사감독관의 입회 하에 채취하고 시료운반 책임은 시공자가 부담하고 채취장소는 현장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의 지정한 장소에서 채취할 수 있다.

6. 시험규준

시험규준은 한국산업규격(K.S)을 기준으로 하고 그 규격의 지정이 없는 것은 그 시방서의 각 항 및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의한다. 또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7. 보관 및 반출

검사 또는 시험에 합격한 재료는 일정한 장소에 정리․보관하고 불합격한 재료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고 즉시 동 수량 이상의 자재를 반입하여 재검사를 의뢰한다.

8. 시험용 기구

공사현장에서 수시로 사용하는 시험기구는 현장에 비치한다.

1 - 11 시공 검사

1. 시공 검사는 사전에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은후, 다음 공정작업에 임해야 한다.

2. 시공 후에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공사감독관의 입회 하에 시공하고 이 공사부분에 대하여 천연색 사진을 촬영하여 준공검사원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 12 제출사항 1. 공사 보고

공사의 진척, 작업인원, 재료의 반입 및 반출, 기타 필요한 사항을 매일 아침 08:30 까지 유선으로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공사 진행사진

착공에서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공정에 따라 천연색 사진을 찍어 앨범에 정리하여 제출한다. 사진의 크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 4″로 한다.

1 - 13 대외수속

본 공사에 있어서 착공 이후 준공 때까지 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등의 제신고는 발주처의 협조를 받아 시공자가 행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1 - 14 공사현장 관리

공사현장 관리는 근로기준법, 근로안전관리규칙, 근로위생관리규칙,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이행하고 다음 각 항을 이행한다.

1. 노무자, 기타 출입자의 감시 및 풍기, 위생의 단속

2. 화재, 도난, 경음 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의 표시, 기타 사고방지에 대한 단속

3. 시공 재료 및 시공 설비의 정리와 공사현장 내․외의 청소, 주변도로의 정비, 교통 정리, 교통 안전관리

4. 공사현장 내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특히 작업인부는 안전모착용 관리책임자를 선정하여 불의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5. 공사용으로 사용하는 모든 전열기는 사용 전에 반드시 현장 여건에 맞게 접지시설을 갖추고 사용하여야 한다.

1 - 15 인근대책

1. 본 공사현장은 주거지가 인접하고 있어 공사에 수반되는 먼지, 소음 등으로 인하여 민원 발생의 소지가 많은 곳이므로 사전에 대비한다.

2. 본 공사의 시행에 있어서 인근 거주자, 통행자, 직원들에게 피해 및 불편이 없도록 주의하여 시공하며 공사내용(시공방법, 시기, 장소 등)을 사전에 주지시킨다.

3. 본 공사를 시공할 때 인접한 제 공작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제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기존 공작물 또는 사유재산에 손해를 가하였을 때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및 사후처리를 한다.

1 - 16 현장 안내 간판

1. 공사감독관이 지시하는 위치에 안내간판을 부착하되, 공사명, 공사개요, 발주처, 설계자, 감독관, 시공자 순으로 미려하게 기입한다.

2. 규모 및 설치기준, 글씨의 크기·형태·종류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의한다.

1 - 17 공사의 중지

공사감독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시킬 수 있다.

1. 불완전한 시공을 하거나 기타 사정으로 공사의 지연, 또는 시공을 소홀히 할 경우

2. 기후 조건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을 경우

3. 기타 공사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할 경우

1 - 18 공사현장 조직표

1. 시공자는 안전관리 및 시공 각 부분의 조직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에게 승인을 득한 후, 현장사무실에 게시하여야 한다.

2. 조직표는 성명, 직위, 주소, 비상연락처 등이 기입되어야 하고 종․횡으로 연락이 가능해야 한다.

3. 본 공사 중 협력을 요하는 다른공사의 요원도 조직표에 기입하여야 한다.

4. 비상시나 급한 상황에서 조직표에 의한 연락이 있을 시에는 소집에 응하여야하며, 현장대리인은 전 조직원에게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1 - 19 연대책임

1. 본 공사의 시공에 있어서 연도의 거주자, 통행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 불편이 없도록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 주위 건축물, 기타 공작물 등의 변형이 예상될 때에는 공사 착수 전에 그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도면, 스케치, 사진 등)를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보호대책을 강구한 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공사 시공 중 변형이 생길 때에는 그 변형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사진, 변형측 정도등)를 그 즉시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주위 건축물, 기타 제3자에게 피해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사후 처리를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4. 공사현장 내에 출입하는 공사차량은 일반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운행하여야 하며, 지휘 유도를 전달하는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1 - 20 가공선 및 매설물

공사 시공에 지장이 있는 가공선 및 매설물 등 처리에 있어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그의 처리방법 등을 공사감독관 및 관계기관에 협의하여 그의 지시를 받아야한다. 또한, 시공 중 가공선, 매설물, 도로 부속물 등을 손상되지 않도록 보양해야한다.

1 - 21 관련 별도공사

별도로 시공되는 공사에 있어서는 그 공정과 구조에 관하여 관련자와 긴밀히 협의하여 원만히 진행시키되 이에 요하는 준비공사로써 본 공사의 가설물 등을 무상으로 사용케 한다.

1 - 22 소음방지

시공자는 공사시행에 있어서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상시 시공에 의한 소음으로 공사 중에 피해가 없도록 하며 소음, 진동의 방지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항타기, 원치, 콤프레셔 등 진동 및 소음 발생원의 기계류 사용에 대하여는 그의 성능을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 23 보안

1. 공사현장 내에 순시원을 두고 상시 순회하여 주변의 건축물, 노면 흙막이, 매설물 등의 이상을 조사할 것이며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함과 동시에 공사감독관 및 관계자에게 보고하여 그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2. 공사용 전기설비에 사용하는 전선, 전구류는 K.S규격품으로 전압용량에 적합한 규격을 사용할 것이며 담당 전기기술자는 설비를 점검하여 누전 등의 위험을 방지해야 한다.

3. 공사용 재료는 노상에 방치해서는 안되며, 부득이 노상에 적치할 때에는 사전에 관할관청이나 관할경찰서 및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또한 교통 및 일반인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정리 정돈해야 한다.

1 - 24 시공자 부담

본 공사 시공에 있어서 다음 각 항에 필요한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1.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 중, 현장의 여건에 따라 공사감독관이 지시하는 보완 또는 필요한 시설 중, 국부적인 부분에 대하여 발생되는 비용

2. 공사시방서, 도급내역서, 도면 등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시행의 성질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

3. 기성부분 및 준공부분 등의 검사에 필요한 협력

4. 도급자가 부담하는 재료, 기계, 기구 등의 시험 및 재검사와 감독관 및 설계자가 입회할 때의 협력

5. 관계기관, 제 회사로부터의 요청에 대한 조치

6. 공사시행에 지장이 되는 가로등, 간판, 경계석 등의 처리

7. 공사 시행상 필요한 시굴, 경미한 시추 및 변상관측

8. 경미한 가공선의 처리

9. 교통 및 공사현장의 보안상 필요한 제반시설

10. 공사 중 공사현장 내에 구조물 및 부속물 등의 유지 및 보수

11. 공사용 기계, 기구, 자재 등의 운반으로 구내 도로를 손상하였을 때의 처리

12. 도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공사에 있어 시공상 필요로 하는 설계, 각종 계산 및 기타의 자료작성

13. 시공자 책임으로 인한 제3자에의 손해배상

1 - 25 청소 및 원상복구

1. 공사 중, 현장 내․외를 정리 정돈함은 물론 주위 정돈 및 청소를 완전히 하여야하며, 특히 외부 청소 마무리는 세척제를 이용하여야 한다.

2. 공사 시공 중, 지면 및 기존 구조물의 변경 또는 손상부분은 공사 준공기간 내에 시공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한다.

1 - 26 공사 사용기구 및 비치품목

1. 공사 착공 후,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아래와 항목 중 필요한 기구를 비치하여야 한
다.

1) 현황판 : 시설물 배치도, 공사개요, 층별 평면 및 입면도, 공사예정 공정표, 공사 진도 현황, 지휘봉

2) 기술서적 및 비치서류 ① 건설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② 건축공사 표준품셈 (당해년도) ③ 공사 계약철 및 관계철 ④ 공사일지 및 보고서철 ⑤ 관급자재 수불부 ⑥ 각종 시험관계철 ⑦ 도 면 철 3) 제도판 및 제도기구 4) 기타 공사 수행에 필요한 기구

2. 현장사무실의 시건 및 안전에 대한 모든 사항은 시공자에게 관리 책임이 있다.

3. 착공 및 준공식, 기타 의식에 필요한 준비는 도급자가 부담한다.

4. 공사현장 및 주변 기존 박물관, 인근 주택 및 건물 등에 화재 또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시공자에게 책임이 있다.

5. 공사진척 현황판 작성은 공사감독관의 요구대로 작성하되 공사진척 상황을 매일 정리한다. (단, 진도는 소수점 1단위까지 표기)

6. 기타 공사 중, 예기치 못한 사항의 책임은 시공자에게 있다.

제 2 장
가 설 공 사

2 - 1 일반사항

공사현장 내의 가설건물, 작업자의 위치, 구조 및 재료 반입로, 비계, 비계다리의 위치, 기타 상세한 상황을 도면에 작성한 후,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2 - 2 가설재료

가설재료는 구조, 기능 및 사용상 지장이 없는 중고재를 사용할 수 있다.

2 - 3 가설울타리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현장여건에 맞춰 설치한다. 기타사항은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2 - 4 먹메김

공사감독관의 확인이 용이하도록 선명하게 하고 부득이 여러 번 실시할 경우에는 종전의 먹줄을 삭제하여 착오가 없도록 한다.

2 - 5 비계 및 발판

1. 건축공사 표준시방서(건설교통부제정) 2. 6 비계 및 발판에 준하고 비계는 강관비계(KS F 8002)를 사용하고, 상기 기준 이외의 것은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2. 비계다리는 30。이하의 각도를 유지하며 높이 3m 이상 부분에 설치할 경우 75cm이상의 손스침을 설치하고 발판은 미끄럼 방지물(논스립)을 30cm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 6 가설공사 시설

공사기간 중 사용이 편한 곳을 택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되, 규모 및 존치기간은 다음과 같다.

구
분

구
조

규
모

존 치 기 간 비 고 이동식비계 강 관 높이 2M 3개월 미만 2 - 7 가설 설비공사

1. 아래 시설물 중, 해당사항에 대한 설치 계획안을 공사감독관에게 승인을 득한 후 설치하되, 시설 기준은 건축법, 소방관련법규,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업안전보건법 및 오물처리법 등 관계법규에 준한다.

1) 임시 소화설비 : 소화용 저수조 용량, 위치, 기타 소화장비의 설치장소 및 명세

2) 가설전력 : 가설전력, 인입점 위치, 전력 공급 개소, 안정장치, 수전 용량 또는 발전기의 위치, 용량

3) 임시전등 : 보안 및 야간작업에 대비한 조명등

4) 공사용수 : 공사용 물의 수용 또는 공급개소 및 저장탱크 위치 및 탱크의 용량

5) 용수처리 : 용수처리용 펌프설치 장소, 배수로

6) 가설장비 : 타워크레인, 배치 플랜트, 데릭 등 고정가설 장비의 설치위치, 크기,
높이

7) 콘크리트 장비 : 각 공정에 따른 콘크리트 믹서의 배정위치, 콘크리트 운반장비, 통로와 레미콘 차량대기 위치

8) 재료 야적장 : 골재, 벽돌, 철근 등 야적할 재료 위치 및 면적

9) 잔토처리 : 잔토처리용 트럭 및 기타 운반장비의 적재장 및 반출로

10) 통로 : 트럭, 소형 운반장비 및 작업장의 통로

11) 비계 및 발판 : 공사진행에 따른 설치개소 방법, 재료 및 상세한 구조

12) 위험방지 설비 : 수직 또는 수평 낙하물의 방지망 등의 상세한 구조

13) 가설 울타리 : 설치개소, 높이, 구조, 재료, 출입문 위치 및 재료

14) 의료약품 : 사고에 대비한 구급의약품의 저장소 및 명세

2. 가설전기, 가설용수, 오수 및 배수처리, 가설 가스설비, 공사용 전화 등은 공사수행에 이상이 없는 충분한 용량 및 개소이어야 하며 설치기준은 표준 시방서에 준하며 설치 및 사용상 일체의 비용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2 - 8 안전 및 보양

공사실시에 따른 재해방지는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방관련법규 및 전기관련법규 및 기타 관계규정과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건축공사 일반사항‘3.3 안전 및 보건관리’에 적합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 9 현장정리

공사 만료시 까지는 공사 시공 중, 현장 내․외를 항상 청결히 유지하여야 하며 일체의 공작용 가설물을 철거하고 공사시 발생한 불용 폐자재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하며, 특히 시멘트 제품(몰탈, 벽돌 등)이 방치되어,이로 인하여 안전사고, 조경 식재 곤란 및 고사되는 경우가 없어야 하며 청소 및 뒷정리를 완료 후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2 - 10 재해방지

1. 각종 재해방지를 위하여 건축법,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방관련법규, 전기관련법규 및 기타 관련법규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며 필요한 교육 및 각종 부착물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2. 각종 재해 및 낙하물로 인한 안전사고는 일체 시공자 책임으로 한다.

3. 지하 굴착작업은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하되, 지반조사서를 참고로 하여 일부공법이 달라질 수 있다.

4. 지하 굴착공사는 관련업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명확한 시공계획을 세우고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주의해서 시공하고 주변과의 민원 발생 시 시공자 책임하에 민원을 처리하여야 한다.

2 - 11 폐기물 관리 및 처리

1.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배출자신고를 관할구청에 하여야 한다.

2. 본 공사 현장에서 발생되는 모근 폐기물의 처리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분리 발주하였으니, 일정장소에 성상별로 분리․보관하였다가 폐기물 중간처리 용역업자에게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3. 폐기물중간처리 용역업자와 긴밀히 협의하여 현장에 폐기물을 60일 이상 방치하지 않도록 하고, 준공계 제출 시 폐기물 처리 증빙서류를 첨부한다.

4. 본 공사의 폐기물은 철거물량과 표준품셈에 의한 보수공사 시 발생 예상량을 설계에 반영한 것이므로 보다 많이 발생되는 폐기물은 시공자 부담으로 적법하게 처리한다.

제 3 장
목 및 수 장 공 사

3 - 1 목공사 일반사항

1. 목재창호의 문틀 울거미와 건축물 내부 전반의 목공사에 적용한다.

2. 수장재는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상, 마감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함수율 1) 구조 및 바탕재 : 18 % 이하

2) 수
장
재 : 15 % 이하

3) 특 수 마 감 재 : 13 % 이하 3 - 2 보 양

공사 도중 오염, 손상의 우려가 있는 재료 및 시공된 부분은 토분 먹임, 종이붙임, 널 대기 등 공사감독관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보양한다. 가공재는 습기, 직사일광을 받지 않도록 하고 건조상태로 유지한다.

3 - 3 치 수

1. 목재의 단면을 표시하는 치수는 제재치수로 한다. 다만, 가구, 창호 및 수장재의 목재단면을 표시하는 치수는 마감치수로 한다.

2. 통나무를 표시하는 지름은 최소지름으로 한다.

3 - 4 이음과 맞춤

1. 목재이음의 위치는 엇갈림으로 배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이음 맞춤의 각부 크기의 비례 및 그 가공 마무리에 대해서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3 - 5 철물

1. 철물의 재질 및 치수는 KS F 4514(목구조용 철물), KS D 3553(일반용 철물), KS B 1055(나사못) 및 KS B 1002-1015 (볼트, 너트)의 규격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 실내 목재부에 쓰이는 못, 나사못, 기타 여러가지 앙카를 가능한 경우에는 눈에 띄지 않게 감추어 설치되어야 한다.

3 - 6 방부․방충․방연처리

1. 건물의 지정하는 부위의 특히 썩기 쉬운 곳에 쓰이는 목재에는 방부처리를 한다.

2. 건물의 내력상 주요한 부분으로서 흰개미 및 좀먹기 쉬운 곳에 사용하는 목재는 방충처리를 한다.

3 - 7 수장공사 일반사항

1. 본 공사에 쓰이는 내․외장재는 미리 견본품을 종류별로 부속물을 포함 제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무리에 대하여 미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이 시방에 적용하는 바닥, 벽 및 천장에 붙이는 수장공사는 착수 전에 시공도, 시공방법, 시공계획을 공사감독관에게 제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히 천장공사는 전등, 환기용기구, 스피커, 감지기 등의 위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3. 법규에 적합한 재료사항

1) 모든 자재는 한국산업규격에 맞는 것이어야 하며 건축법, 소방관련법규에서 규정한 불연재, 준불연재·난연재 등을 사용해야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것 또는 관계법규에서 요구하는 것에 합당한 것이어야 한다.

2) 제조회사의 시방서, 설치 요령서, 공인기관의 시험결과를 공사감독관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4. 반입 및 저장

1) 모든 재료는 시공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현장에 반입하여야 하며 반입 시에는 제조회사의 이름, 상표, 등급, 규격, 색깔, 형상 등이 표시된 상태에서 포장된대로 도착하여 검수를 받아야 한다.

2) 저장소는 기후나 손상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되는 장소를 택하여야 한다.

3 - 8 설계사양 ※ 세부 설계마감은 도면 참조 3 - 9 비닐계 타일

1. 제품는 KS M 3802(PVC(비닐)계 바닥재) 기준에 합격한 KS표시품으로 바닥의 습기나 물청소에 의한 제품 수축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두께 3.0㎜의 규격 이상으로 ISO 9002 인증을 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2. 타일과 접착제를 시공하기 24시간전에 시공장소에 옮겨놓고 난방을 하여 최소 24시간동안 13℃이상 유지토록 하여 시공 시 들뜸현상을 방지토록 한다.

3. 시공하기 전에 바닥면은 건조하고, 청결하여야 하며, 요철, 굴곡이 없는 상태에서 시공하여야 한다. 특히, 바닥 크랙은 메우고 유성물질, 기름, 페인트, 왁스 등의 이물질은 사전에 제거해야 한다.

4. 콘크리트 바닥면의 경우 몰탈 수분 함유율이 5%미만이 되도록 양생하여야 하며, 나무 바닥면은 썩지 않는 상태로 바닥에 완전히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

5. 도면 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나누어 대기를 하되, 출입구쪽의 이음부 발생을 피하여 나누기한다.

6. 시공 전 견본시공을 하여 공사감독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면적은 수평 10㎡이상으로서 코너부위를 포함한다. 이 경우 견본시공 부위는 시공부위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7. 생산일자가 같은 것끼리 모아서 시공하며, 타일과 접착제는 시공장소에 적어도 1일 이상 보관하여 충분히 적응(숨죽임)시킨다.

8. 시공할 타일의 매수를 최소한으로 하고, 가장자리 부분이 타일크기의 1/2이상 크기로 시공될 수 있도록 바닥을 사각으로 나눈다.

9. 완전한 접착을 위하여 시공 직후 또는 70kg롤러로 압착하여 완벽하게 접착되도록 한다.

10. 벽면 재단 시에는 제품을 벽면으로부터 1㎜정도 작게 재단하여 자연스럽게 들어가도록하고 충분하게 압착하여 완전한 점착시공이 되도록 한다.

11. 중량물이 이동되는 장소는 제품이 밀리지 않도록 전면점착 시공하여야 한다.

12. 시공이 완료된 후에는 후공정에 의한 바닥재의 손상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보양을 한다.

13. 사용 전 중성제제 등으로 깨끗이 청소한 후 완전히 건조되면 수용성 왁스를 2~3회 도포한다.

3 - 10 석고보드 1. 재 료

1) 무기질을 주원료로 고 수열, 고압증기로 양성된 결정체로 재질이 안정되어야 한다.

2) 두께 9.5㎜ 이상의 방수용 석고보드(900*1,800㎜)

3) KS F 3504와 KS B 1032에 적합한 KS표시품의 석고보드와 나사못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재료의 보관

1) 상대습도 80%이하로 물이나 습기의 해가 없는 항상 건조하고 청결한 곳에 보관한다.

2) 벽면으로부터 1M이상 떨어지게 하고 바닥에 깔판을 놓은 후 방습성이 있는 SHEET를 깔고 보관한다.

3) 옆으로 세워 소운반하며, 운반 및 적재 시 모서리나 표면이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3. 시 공

1) 석고보드 칸막이벽 설치장소의 바닥과 천장부위에 먹메김을 실시한 후 타정총 또는 나사못 등을 사용하여 각재 또는 강재에 견고하게 고정시킨다. 고정못 간격은 600㎜ 정도로 하고, 연결부나 끝 부분의 경우에는 200㎜ 이내로 하여야 한다.

2) 칸막이벽 샛기둥(스터드)는 450㎜ 간격으로 윗막이 및 밑막이(런너)에 맞게 설치한다.

3) 바탕 및 마감 석고보드는 중앙에 이음매가 위치하도록 나사못을 사용하여 각재 또는 강재에 부착한다. 이 때, 바탕과 마감 석고보드의 나사못은 상/하 반대 방향으로부터 고정하여 나사못 겹침을 방지하여야 한다.

재
질

규
격

마구리 형태 비 고 종 횡 종 횡 중 앙 부 600㎜ 스터드간격 300㎜ 스터드간격 허용오차 ±10㎜ 가장자리 600㎜ 스터드간격 300㎜ 스터드간격

4) 이음매, 접합부, 관통부 등의 처리는 기타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제 4 장
금 속 공 사

4 - 1 일반사항

1. 이 시방은 철, 비철금속 및 이들의 2차적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된 기성 철물이나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라 제작하는 철물로서, 주로 장식,손상방지, 도난 방지, 위해 방지,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각기 사용되는 장소에 설치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본 시방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금속공사는 도면 및 특기시방에 따라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적용한다.

4 - 2 재료 및 시공

종
별

재
질

규 격

위
치

비
고

알루미늄 루버 알루미늄 40*115,@250 글로우라운지 재료분리대 스테인리스 25*20*1.5T 바닥 코너비드 아연도 H=10mm STUD 보호난간대 스테인리스 Ø38.1*1.5T 창호 1. 금속재료

이 공사는 사용하는 철, 비철금속 및 그 2차적 제품 모두 한국산업규격에 규정되어 있는 것에 따르고 기타에 대하여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설치용 준비재

1) 인서어트 (Insert), 앵커볼트 (Anchor bolt), 앵커스크루(Anchor screw), 슬리브(Sleeve), 드라이브 핀 (Drive pin) 등은 그 사용목적에 적합한 모양, 치수로 하고 미리 견본품을 제시하여 재질이나 지지력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매달리는 하중을 받는 준비재에 있어서는 미리 그 하중의 3배 이상의

하중으로 그 지지력 시험을 하여 사용 가부를 결정한다.

3. 보강철물

각종 기계, 기구 설치시 필요한 보강 철물은 별도 명시가 없어도 모두 설치하되, 설치 전에 재료의 형상, 치수, 방부 및 표면처리 등은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설치한다.

4. 강철제 및 금속 제품의 녹막이 처리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하는 것과 도금처리를 한 자재 이외에는 모두 녹막이 도료를 1회 칠한다.

5. 현장 반입 후, 녹막이 칠의 손상부분 또는 박리부분은 곧 보수한다.

4 - 3 견본품 및 기타

1. 기성철물은 미리 견본품을 제시하여 재질, 모양, 치수, 색깔, 마무리 정도 및 구조, 기능 등에 대해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기성철물 이외의 것은 모두 원척도를 제작하고 그 제작방법에 대해서도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필요에 따라 견본품 또는 모형을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4 - 4 질과 모양

1. 모든 재료는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공장에서 출하할 때 재질을 표시하는 마크를 적당한 곳에 각인하거나 적당한 도료로 날인하여야 한다.

2. 재질의 종류, 질, 모양, 크기, 색상, 마감의 상태는 도면에 의한다.

4 - 5 경량철골 천정틀 (M-BAR)

1. 천정틀 및 기타 재료는 표면처리 아연도금 철판을 롤 성형한 것으로 한다.

2. 천정틀 및 인서어트의 간격은 900mm 이내이고, 주변부는 150mm 이내로 한다.

3. 조명기구 등으로 CARRYING CHANNEL이 끊어질 때는 CHANNEL 등으로 반드시 보강한다.

4. 설치도서에 표시된 개구부는 하기에 의하여 보강한다.

1) 조명기구, 닥트 홈․출구 등의 개구부에 천청틀이 끊어지는 곳은 보강한다.

2) 천정 점검구 등 사람이 출입하는 개구부는 천정틀과 같은 재료로 보강틀은 짜고 보강한다.

5. 천정 속이 1. 5m이상인 경우는 환강 등을 써서 달대 보울트를 보강을 한다.

6. 용접한 개소는 방청처리를 한다. 4 - 6 천정 몰딩

1. 천정과 벽체의 접속부에는 모두 도면과 같이 A.L몰딩을 사용 마감토록 하며 재질, 색상, 형태 등은 미리 견본을 제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에 제작 설치한다.

2. 설계사양 : THK=1.0mm 백색 알루미늄 몰딩(19*19)

4 - 7 계단 난간 (본 공사는 해당사항 없음)

1. 재질, 모양, 치수 등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2. 각 용접부, 납땜 부분 중에 치장이 되는 곳은 그라인더, 줄, 연마지 또는 버프(BUFF) 문지르기 등으로 미려하게 마무리한다.

4 - 8 코오너 및 홈 비드(BEAD) (본 공사는 해당사항 없음)

1. 재질 및 형상치수

치수, 종류 및 형상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정한 바가 없을 때는 아연도금 철재로서 길이는 1,800mm로 한다.

2. 공 법

1) 콘크리트, 속빈 시멘트 블록 및 벽돌 등에 고정할 때에는 고정위치마다 시멘트 1:모래 2의 된비빔 모르타르로 눌러 발라 설치한다.

2) 라스 면에 고정할 때에는 라스 초벌 바름이 건조한 후, 된비빔 모르타르를 눌러 발라 설치한다.

제 5 장
창 호 공 사

5 - 1 일 반 사 항

1. 재료, 형식, 구조 및 치수는 도면 및 표준시방서에 준하고 기타사항은 승인된 제품의 사양 및 특기 시방에 의한다.

2. 시공자는 제작에 앞서 실물 견본을 제작하여 현장에 설치한 후,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 2 공 사 범 위 1. 설계도서 작업

1) 필요한 부분의 SHOP DRAWING 작성

2) 각종 검사 및 시험결과서 작성 2. 조립 및 가공

1) 공장 가공 및 조립, 이종금속 접촉에 대한 보호대책 수립

2) 용접, GASKET 및 부속 취부, UNIT조립

3. 운송 및 설치 1) 각층에의 양중 계획 수립

2) 설치, 유리 끼우기 및 마무리 작업(코킹, 청소)

5 - 3 시공도 작성요령 1. 시공도

1) 단위 입면도, 단면 상세도(FULL SIZE), 알미늄 부재의 두께

2) 접합 및 긴결, 긴결 방법, 긴결재의 규격 및 간격

3) 유리 끼우기 방법, 부속재의 위치 및 모양

4) 공정에 따른 제반 시험계획 및 작업계획서

2. 공작도 (작성요령)

모든 부재의 각 단면, 소구 단면, 접합부, 교차부, 견취도, 접합방법(용접부, 비스 등), PACKING, 매립금물 등 모든 자재의 표면처리, 뒷면 도장, 각 성능에 대응하는 조작 금물, GLASS 치수 도면, 할부도, 기타

3. 상기항목 이외의 공작도 및 시공도가 필요한 부분이 발생하면 시공자는 제작, 설치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도면을 빠짐없이 작성한다.

4. 도면 및 특기 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의 기준에 따른다.

1)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 2) 건축관계법규 관계 5 - 4 목제 창호공사 1. 재 료

1) 창 및 문틀 목제는 증기 건조한 라왕을 사용하여 제작한다.

2) 목재는 무절이어야 하며 함수율은 15%이하이어야 한다.

3) 합판은 KS F 3101규격에 합당한 제품을 사용하며 두께 4.8m/m이상이여야 한다.

4) 접착재는 요소수지 목재 접착재(KS M 3701)나 페놀수지 목재 접착재(KS M 3702)를 사용한다.

2. 설계내용 구 분 구 성 내 용 비 고 3. 제 작

1) 벽체에 접착하는 문틀 이면에는 크레오소오트유 등의 방부재를 1회 도포한다.

2) 플러쉬문 : 울거미재를 붙여 댈 때에는 각 부재의 나무결 방향을 고려하고 뒤틀림이 생기지 않도록 접착재를 써서 충분히 압착시키고 보관은 접착재를 사용하여 울거미 뼈대에 압착시킨다,

4. 설 치

1) 문틀은 수평․수직을 정확히 하고 마감재의 두께를 고려하여 위치를 정하며 문틀 세우기가 끝난 후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밑 문틀재가 없는 출입문 내부 후라쉬 문은 바닥 마감재에서 6mm 띄어서 설치한다.

3) 창호 부속철물의 사용개소 및 종류는 설계도에 의하여 사전에 견본품을 제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5 - 5 강 제 창 호 1. 재 료 1) 강판 : 철판을 사용한다.

2) 강재 : KS D 3503 규정에 합당한 구조용 압연강재

3) 충진재 : 문에 충진하는 제품은 유리솜을 사용한다.

4) 기밀재 : 합성고무인 네오프렌을 사용한다.

5) 고정용나사 : 스테인레스제나 황동제를 사용한다.

6) 코킹재 : 지정색 실리콘 사용 2. 설계내용 구 분 구 성 내 용 비 고 3. 제품의 허용 오차 1) 문의 폭 및 길이 : ±1.5mm이내 2) 문의 대각선 길이 : ±2mm이내 4. 철제 도어의 두께

도면이나 특기시방이 없는 철재 도어의 두께는 아래와 같이 한다.

문 크 기 문 두 께

비
고

- - 5. 가공 및 조립

1) 방화문은 국내 기준인 갑종 방화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문틀에 정첩, 도어클로저, 피봇트 힌지 등을 부착하는 부분에는 뒷면에 1.0t 두께의 보강판을 댄다.

3) 문짝의 철물부착 부분에도 보강판을 댄다.

4) 문틀 앙카

가. 앵커는 모서리 150mm, 중앙 500mm 내외 간격으로 문틀과 이음 보강판이 일체가 되도록 한다.

나. 문설주 앵커는 콘크리트 벽돌 벽체용, 콘크리트 기둥 또는 벽체용 및 시멘트 블록용 3종류로 한다.

다. 콘크리트 벽돌 벽체용 앵커는 T형 용접바 또는 철판으로서 최소 250mm길이 1.6mm 두께의 물결형으로 제작자의 시방에 따른다. 콘크리트기둥 벽체용 앵커철물은 10mm이상의 수평머리 관통볼트를 사용한다. 문설주 긴결은 3개소 이상 설치해야 한다.

라. 보울트 긴결은 2개소 이상 설치한다. 5) 도어의 구성

가. 모든 도어의 공칭 두께는 45mm로 한다.

나. 내․외부 문짝은 FULL FLUSH TYPE으로 1.2mm 철판으로 가공한다.

6) 멀리온과 윗인방

설계도서에 표시된 창호에 1.5mm 두께의 갈바늄 철판으로 가공하여 설치한다. 모든 후레임에 설치하는 멀리온과 윗인방은 맞댄용접으로 시공한다.

7) 문풍지(WEATHER STRIPPING) 삽입

모든 외부 문틀에는 네오프렌 고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홈을 설치하여야 한다. 문풍지의 설치는 가능한 한 공장에서 시행해야 한다.

6. 문틀 세우기

1) 습식 벽체 경우 : 이 시방서 및 설계도에 의하여 벽에 설치된 D10철근과 문틀에 설치된 앵커 클립을 전기용접으로 부착한다.

2) 건식 벽체 경우 : 문틀 보강용 철재(STUD)와 문틀에 설치된 앙카클립을 스크류로 고정시키거나 전문회사의 시방 및 공작도에 따른다.

3) 모든 JAMB의 BOTTOM 고정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철물에 의하지 아니하고 바닥 모르터 층에 묻는다.

4) 상기 이외의 사항은 건축공사표준시방서의 해당부분에 따른다.

5 - 6 창 호 철 물 1. 일반사항

1) 창호 철물의 종류는 도면에 의하고 품질은 특기시방이 없을 때에는 KS규격품 또는 시중 최상품으로 한다.

2) 각 철물은 동일회사 제품으로 모양이 같아야 한다.

2. 목제문 실린더

1) 실린더는 KS표시품으로 하되, KS표시품이 없을 시 시중 최상품으로 설치한다.

2) 실린더의 BACK SET거리는 60mm로 한다.

3) 실린더의 핀수는 5핀 텀블러 실린더일 것

4) 랫치 볼트는 19.2mm×10mm 이다.

5) 열쇠 배열방식 GRAND MASTER KEY SYSTEM 이어야 한다.

6) 문 두께는 32-48mm까지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7) 열쇠는 KS D 5505 규정에 합당하는 2mm이상의 황동판으로 크롬도금을 해야 하며 수량은 3개로 한다.

8) 실린더 밀판 부착용 나사못은 접시형 피스를 사용한다.

3. 철제문 실린더

1) 실린더는 KS표시품으로 하되, KS표시품이 없을 시 시중 최상품으로 설치한다.

2) 실린더의 BACKSET 거리는 70mm 이다.

3) 실린더의 핀수는 6핀 텀플러 실린더일 것

4) 데드 볼트, 너트 구조이며 데드 볼트 작동거리는 20mm 이상이어야 한다.

5) 열쇄 배열 방식은 GRAND MASTER KEY SYSTEM 이어야 한다.

6) 문 두께는 35~45mm까지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7) 열쇠는 황동판에 크롬도금을 해야 하며 3개를 한다.

8) 실린더 밀판 부착용 나사못은 접시형 비스를 사용한다.

4. PUSH 자물쇠

1) 제품은 전체의 모양, 면 및 각도가 바르고 축대는 중심을 통하며 스프링은 적당한 탄력이 있어야 한다.

2) 부착용 나사구멍은 정확히 뚫려있고 외관은 손상 또는 흠이 없는 것으로 튼튼하며 내구력이 있는 것으로 기구의 조작이 원활하여야 한다.

3) 부착은 작은 나사못을 사용하여 달아야 하며 흔들리지 않게 튼튼히 고정해야 한다.

4) 작은 나사못은 나사골의 3골 이상 걸려야 하며 부족될 때에는 보강판을 덧대야 한다.

5. 플로어 힌지

1) 속도조절과 정지가 가능한 것으로 내마모성은 30,000회 작동에도 많은 변화가 없어야 한다.

2) 건축법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합당한 제품이어야 한다.

3) KS F 4518(플로어 힌지) 이상의 품질을 갖은 제품이어야 한다.

6. 경첩

1) 경첩은 KS F 4519(경첨)에 의한 K.S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경첩은 전체의 형상이 바르고 표면에 흠이 없고 축 중심선이 바르며 개폐가 원활하여야 한다.

3) 경첩은 양판을 펼쳤을 때 평행하여야 한다.

4) 경첩 다리의 접촉면은 밀링 커터에 의해 평활히 마무리 한 것이어야 한다.

5) 경첩의 베어링 수와 마구리 형태는 아래와 같다.

재
질

규
격

베아링 수 마구리 형태

비
고

6) 경첩에는 나사못 구멍에 접시머리 황동 도금 나사못을 부속시켜야 한다.

7. 레 일

1) KS F 4511(창호용 레일)에 합격한 KS표시품으로 한다.

2) 재질은 황동제품으로 한다. 8. 호차(문 바퀴)

1) KS F 4524(창호용 호차)에 합격한 KS표시품으로 한다.

2) 재질은 황동제품으로 한다.

3) SLIDING 창호의 호차는 황동 ZZ베어링 이상의 최고급으로 한다.

9. 손잡이류

1) 손잡이의 종류는 도면에 의하되 지정이 없을 때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10. 열 쇠

1) 열쇠는 KS D 5505에 해당하는 2.0mm이상의 황동관으로 크롬도금을 하여야 하며 수량은 3개로 한다.

2) 열쇠에 정리번호 및 실명을 붙이고 공사감독관의 입회 하에 각 문에 대해서 열쇠 맞춤을 행한다.

3) 열쇠 조작 원할 여부를 확인한 후 정리하여 제출한다.

11. 기타철물

1) 피봇 힌지 : K-1400 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2) 스텐봉 손잡이

3) 도어클로우저 : K-1820 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제 6 장
유 리 공 사

6 - 1 일반사항

1. 시공자는 공사 착수 전에 미리 견본품을 종류별로 부속물을 포함 제시하여 미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시공자는 세부 시공 상세도를 기준으로 하여 창호 제작 및 설치자, 유리 제작 및

끼우기 업체 사이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양질의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3. 법규에 적합한 재료사항

1) 모든 자재는 한국산업규격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 제조회사의 설치 요령서,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 등 공사감독관이 요구할 경우

에는 제시하여야 한다. 4. 반입 및 저장

1) 모든 재료는 시공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현장에 반입하여야 하며 반입시에는

제조회사의 이름, 상표, 등급, 규격, 색깔, 형상 등이 표시된 상태에서 포장

된 대로 도착하여 검수를 받아야 한다.

2) 저장소는 기후나 손상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되는 장소를 택하여야 한다.

6 - 2 설계사양

종
별

규
격

장
소

비
고

강화유리 10 M/M 유리문 투명 판유리 12 M/M 이하 창호 투명 6 - 3 재 료 1. 백업재

가. 백업재 자체가 압축력을 받았을 경우 복원되어야 하며 내구성이 좋아야 한다.

나. 기름 성분이나 수분이 함유되지 않을 것 다. 실링재와 용착되지 않을 것 라. 실링재를 침식하지 않을 것

마. 물이나 기타 물질에 녹아 내리지 않을 것

바. 3면 접착을 방지해야 한다.

사. 발포 에틸렌계 또는 발포 우레탄 등으로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한후 사용

한다. 2. 셋팅 블록

가. 셋팅블록의 길이 및 폭, 개수는 판유리의 면적과 두께에 적절한 것으로 한다.

나. 재질은 EPDM, 네오프렌 고무 또는 실리콘 등으로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한다.

다. 셋팅 블록은 유리폭의 1/4 지점에 각각 설치한다.

3. 가스켓

가. 재질은 네오프렌, EPDM, 실리콘 고무 화합물로 한다.

나. 스폰지 가스켓의 경우 40±5°의 경도를 갖는 검은 네오프렌으로 둘러싸이며

20~30% 수축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길이는 최소 15cm 이상이어야 하며,실제 사용 길이보다 1%크게 만든다.

6 - 4 시 공

1. 외기 온도가 섭씨 4℃ 이하이거나 강우, 강설, 강풍 때에는 시공을 중지하도록

한다.

2. 강우나 강설 직후의 시공은 발판의 안전성 확인과 샤시 홈 내에 습기가 남아 있으

므로 충분한 사전 건조 작업 후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3. 견본 시공은 본 시방서의 창호공사에 따른다.

4. 대형 유리 등을 지지하기 위하여 별도의 구조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공사

책임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시공해야 한다.

5. 유리 끼우기 전 각각의 유리를 검사하여 손상이나 흠집 등 결함이 있는 것은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6. 끼우기 전에 유리 및 샤시의 끼울 부분을 충분히 청소한 다음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6 - 5 보호 및 청소

1. 유리 끼우기 완료 후, 각층 출입구 등 필요한 부분에는 유리면에 “유리주의”

표시를 부착해야 한다.

2. 손상 및 오염 등의 우려가 있는 작업을 할 때에는 합판, 시트, 기타 보호커버

등으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유리의 청소는 공사감독관이 지시하는 시기에 창호, 유리, 실란트, 인접마감면에

변색, 변질 등의 손상을 주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여 청소하고 공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7 장
도 장 공 사

7 - 1 일반사항

1. 공사 착수 전에 색상표, 제조업체의 시방서와 공사감독관이 요구하는 도장재의 견본품을 제시하여 공사감독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사감독관이 요구하는 도장 재료 및 부위에 대해 본 시공과 동일하게 견본시공을 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에 착수해야 한다.

3. 본 시방서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에 따른다.

7 - 2 설계사양

부
위

종
류

도장 횟수 비 고

내
벽

친환경수성페인트 2 회 로울러칠 내부천정 친환경수성페인트 2 회 로울러칠 외부천정 - - - 철 재 면 우레탄페인트 2회 로울러칠 목 재 면 우레탄바니스 3회 로울러칠 걸레받이 - - - 7 - 3 재 료

1. 모든 자재는 K.S 규격품을 사용하도록 하고 없는 자재는 최상품을 사용한다.

2. 도장 작업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 및 장비 등은 동일한 업체의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도장에 사용되는 용제, 희석제, 세척제는 도료는 염화물이나 불화물을 함유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4. 모든 자재는 현장에 개봉되지 않은 상태로 반입되어야 한다.

7 - 4 작업 조건

1. 눈, 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낄 때, 먼지가 발생할 때, 상대습도가 90%를 초과할 때 또는 도장 바탕면이 충분히 건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도장작업을 중지한다.

2. 도장되는 표면 및 작업장의 온도가 4℃ 이하인 경우에는 도장 작업을 금한다. 다만, 내부의 경우에 한해 보온 및 보양 조치를 하였을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작업을 할 수 있다.

7 - 5 바탕처리 1. 강재

가.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턴스, 유지분 등은 브러쉬, 솔 등으로 제거한다.

나. 모든 용접부분은 그라인딩 처리하여 연결 부분이 표시나지 않도록 한다.

다. 공장의 방청 도장 및 마감도장 후, 현장 설치 때 용접작업을 해야할 경우에는 설치 후에 다시 동일한 재료 및 색상으로 도장해야 한다.

라. 정전분체 도장인 경우에는 인산철 또는 인산 아연계 피막처리를 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면

가. 바탕면은 시공 후 30일 이상(21℃ 기준)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나.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턴스, 유지분 및 결속선, 목재, 철근 등은 정이나 와이어 브러쉬, 솔 등으로 제거하고, 콘크리트 불량 부위와 균열이 새긴 부위 및 콘크리트 이어치기 부위는 2cm 이상 V-커트 후 수성 퍼티 등으로 메워 준 다음 시공에 들어간다.

다. 기름, 구리스 등 기타 오염 물질은 긁어 내거나 오염된 부위에 따뜻한 물 1리터당 TRISODIUM PHOSHATE 30g의 세제용액 등으로 씻어 내거나 문질러서 제거한다.

3. 몰탈 미장면

가. 바탕면은 시공 후 30일 이상(21℃ 기준)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나. 예리한 돌출부 등은 스크레이퍼나 퍼티 나이프 등으로 제거해야 한다.

다. 갈라짐이나 흠은 표면의 질감과 잘 융화되는 PLASTER PATCHIN COMPOUND 등으로 깨끗하게 보수해야 한다.

라. 기름, 구리스 등 오염 물질은 긁어내거나 오염된 부위에 따뜻한 물 1리터당 TRISODIUM PHOSHATE 30g의 세제용액 등으로 씻어내거나 문질러서 제거한다.

4. 건식벽 바탕면

가. 석고보드 바탕면은 핸디코트 또는 동등 이상의 퍼티로 전면 퍼티 작업을 하여 평활하게 해야 한다.

나. 석고보드의 흠, 긁힌 부분은 PLASTER PATCHING COMPOUND 등으로 깨끗하게 채운 다음 건조시킨다.

5. 목부 바탕면

가. 바탕은 적정 함수율을 만족하도록 충분히 건조시켜야 한다.

나.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턴스, 유지분 등은 브러쉬, 솔 등으로 제거한다.

다. 바탕면은 #80~#120의 연마지로 연마하여 거친 부분을 평활하게 한다.

라. 흠집이나 홈은 퍼티로 메워준 후, #240의 연마지를 이용하여 오염물 및 표면 요철을 제거한다.

6. 강제 바탕면

표면에 형성된 흰색의 염과 기타 오염은 용제를 사용하여 제거하고 BITCHING 용액 또는 BITCHING PRIMER로 표면을 처리해야 한다.

7 - 6 혼합 및 도포

도료는 제조업체의 도장 지침서 또는 본 시방서의 요구사항에 따라 혼합, 희석하고 도포 후 경화시켜야 한다.

7 - 7 인접 부착물 보양

도장 작업면에 인접한 각종 부착물 및 창호 등의 표면은 비닐과 접착테이프를 사용하여 충분한 보양처리를 해야 한다.

7 - 8 시공 일반

1. 도료는 사용에 적합한 상태로 공급되어야 하나, 희석제 첨가는 경우에 따라 증․감할 수 있으며, 특수한 경우에는 공사감독관 및 도료 제조업체 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 전체 부위에 규정된 도막이 균일하게 도포되도록 도장하고 도장이 빠지거나 과도막으로 흐른 부위(SAGES AND DRIP)가 없도록 주위해야 한다.

3. 에어리스 뿜칠 도장 때 스프레이건은 피도면과 항상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하고 피도면과는 항상 수직상태를 유지하여 도장해야 한다.

4. 균일한 도막을 얻기 위해서는 전 부위에 도장하기 전에 용접선이나 구석진곳, 가장자리 등은 부분적으로 덧도장(STRIPE COAT)을 설치하여 충분한 도막이 도포되도록 한다.

5. 볼트 조립 부분이나 용접 예정 부위는 도장 전에 보호해야 한다.

6. 도장된 도막을 다시 도장하기 전에 충분히 건조될 수 있도록 규정된 재도장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7 - 9 수성페인트 1. 사양

가. 내부용 : 수성페인트 (KS M 6010 1급)

나. 외부용 : 해당사항 없음 2. 시공

가. 바탕처리가 끝난 후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를 40μ 2회 도장한다. 이 때 재도장 까지의 시간 간격은 21℃ 기준으로 1시간 후에 도장하여야 한다.

나. 필요한 경우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수돗물을 부피비 5~15% 정도 희석시킨 후 도장한다.

7 - 10 조합페인트 1. 사양

가. 천장 : 조합페인트 (KS M 6020 2종1급)

나. 걸레받이 : 조합페인트 (KS M 6020 1급)

2. 시공

가. 바탕처리가 끝난 후 조합페인트를 30μ 2회 도장한다.

나. 필요한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희석제를 부피비 30%까지 희석시킨 후 도장한다.

다. 재도장까지의 시간 간격은 21℃ 기준으로 최소 18시간 후에 도장하여야 한다.

7 - 11 광명단 페인트

1. 사양 : 광명단 조합페인트 (KS M 6030 1종1류)

2. 시공

가. 바탕처리가 끝난 후 광명단 조합페인트를 30μ 3회 도장한다.

나. 필요한 경우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희석제를 부피비 30%까지 희석시킨 후 도장한다.

다. 재도장까지의 시간 간격은 21℃ 기준으로 최소 36시간 후에 도장하여야 한다.

7 - 12 바니스 1. 사양 바니스 (KS M 5605) 2. 시공

가. 바탕처리가 끝난 후 바니스를 희석제(KS M 5319-1종)로 부피비 5~10% 정도 희석하여 붓으로 도막 두께 20μ 7회 도장한다.

나. 매회 도장 후 표면을 매끄럽게 하기 위하여 #180 연마지를 사용하여 연마한다.

다. 재도장 까지의 시간 간격은 21℃ 기준으로 최소 3시간 후에 도장하여야 한다.

7 - 13 보수 작업

1. 별도의 특기가 없는 한 보수 도장 도는 재도장은 본 시방서에 따라야 한다. 인접한 표면은 보수작업 동안 보호되어야 한다.

2. 부적합한 도장 부위 또는 명기된 건조 도막 두께에 미달된 부위는 본 시방서에 따라 보수 도장 또는 재도장 한다.

3. 승인될 수 없는 흘러내림(RUN AND SAGS), 뿜칠 과다, 귤 껍질 현상 및 먼지가 낀 부분은 연마에 의해 제거한 후 이러한 표면들은 진공 청소 또는 압축공기로 불어 내고 보수 도장 또는 재도장해야 한다.

4. 손상, 부풀음, 균열, 말림 또는 층이 분리된 도장은 접착면 소지까지 제거되어야 하며 도장은 가장자라를 향하여 경사지게 해야 한다.

5. 보수 도장이 필요한 부위 (도장이 손상된 부위, 현장 용접 주위, 공장에서 도장이 안 된 부분이나 현장 볼트, 너트 부분)는 우선적으로 보수 도장한다.

7 - 14 검사

각 작업 단계별로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부적당한 도장 상태인 경우에는 다음 단계의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수정하고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7 - 15 보양

도장 검사가 완료된 후 타 공정에 의한 손상이나 오염이 없도록 최종 준공 청소 때까지 보호 및 보양하여야 한다.

제 8 장 철 거 공 사 8 -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다음 사항에 관한 제반기준을 규정한다.

가. 지시된 구조물의 철거

나. 지시된 각종 관로(전력, 가스관, 급수관, 오․배수관, 전선관 등)의 절단, 제거, 캡핑

다. 지하탱크 및 파이프의 제거및 속채움 라. 철거된 재료의 처분 마. 기존에 매립된 쓰레기 등의 처리 2. 기성산출 기준 (1) 측정

콘크리트, 아스콘은 구조물의 체적(㎡), 석축은 전면의 면적(㎡), 파이프는 길이(m)로 산정한다.

(2) 지불

가. 1.2.1항에 의거 산정된 수량에 계약단가를 곱하여 지불하며, 단가에는 철거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철거비용과 절단비용, 사토비용 (잔토처리)을 포함한다. 단, 흙쌓기에 유용 시에는 사토비용을 흙쌓기 비용에서 산정한다.

나. 계약서에 다른 방법으로 언급되지 않았다면 철거공사에 따른 부대비용 즉, 지장물 조사비용, 기존 시설물의 보호 및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비용, 인․허가 비용, 기타 각종 처리비용 등은 각 공사의 계약단가에 포함된 것으로 하며, 직접지불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3. 제출물 (1) 지장물 조사보고서

수급인은 공사착수 7일전에 철거되어야 할 지장물과 유해물질(생활쓰레기 포함) 및 공사구역 내에 매설되어 있는 관로(가스관, 전력, 전선관, 급수관, 상․하수도관등)의 종류, 규격, 모양, 위치, 매설심도, 구조 및 노후정도 등을 조사하여 그 보고서를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가스관, 전력, 전선, 급수관 등은 손상을 입을 경우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으므로, 당해시설물 관리자로 부터 시공도면을 입수하거나 인근주민들의 설명을 듣고, 필요하다면 해당관리자의 입회 하에 시굴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정확한 내용을 조사하여야 한다.

(2) 시공계획서 가. 시공장비와 철거방법, 철거순서

나. 보존되어야 할 구조물 또는 각종 관로의 종류, 위치, 규격 및 보호방법

다. 각종 관로의 적당한 절단시기와 캡핑방법

마. 먼지비산 방지를 위한 방진대책 및 작업의 안전을 위한 방호대책

바. 철거된 재료의 처리계획(처리장소, 처리방법, 처리업체 명시)

사. 기타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

(3) 공사기록 서류

가. 공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철거하지 않고 묻어버린 지하구조물이나 각종 관로의 절단 후 캡을 씌운 위치 등은 실제위치 및 매설심도 등을 도면에 정확히 기록하여 공사 완료 후 7일 이내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쓰레기나 일반폐기물, 특정폐기물, 유해물질 등을 처리한 후에는 처리물질의 종류, 수량, 처리장소, 처리방법, 처리시기, 처리업체, 관련기관의 허가필증 등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공사완료 후 7일 이내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기존시설물의 보호

(1) 수급인은 철거작업 시, 기존의 다른 시설에 피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모든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수급인의 부주의한 작업으로 보호되어야 할 시설물이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감독자가 승인한 방법에 따라 수급인 부담으로 보수하고 재설치 해야 한다.

(2) 철거되어야 할 시설물 중에서 대체시설이 필요한 지장물은 대체시설이 완료될 때까지 철거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급인에 의해 수행되는 모든 임시작업은 수급인 자신의 비용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5. 환경오염 방지

(1) 철거작업 시 소음, 진동, 충격, 분진 등으로 인근 주민들에세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환경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먼지비산 방지를 위한 물의 사용은 그것이 얼거나 오염을 유발할 위험이 있을 경우, 사용을 허락하지 않는다.

(2) 유해물질을 제거할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처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기록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감독자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법적 요구 사항

(1) 환경오염 방지 및 폐기물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

(2) 당국으로부터 공사시행에 필요한 신고 및 인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일반폐기물 다량 배출자 신고 등)

(3) 공사착수 전에 오․배수관, 가스관, 전력관, 전선관, 급수관 등의 관리자에게 이설 또는 철거사실을 통지하고 그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여야 한다.

7. 시공 전 협의

지장물 조사 결과 이설, 방호, 철거의 필요가 있는 지장물은 그 관리자 또는 소유자와 공법, 보완대책, 긴급 시의 연락처 및 필요한 절차와 시공방법 등에 대하여 충분히 협의한 후 공사에 임해야 하며, 가스, 수도관, 송유관 등에 접촉할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만일에 대비하여 적당한 장소에 비상용 소화설비 및 역지밸브를 설치하는 등의 적절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8. 문화재 등의 조치

공사 중에 고적․사적 등의 문화재가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그 상태를 변경함이 없이 즉시 감독자 및 시․군․구청이나 문화재 관리국 등 관계기관에 얀락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8 - 2 일반사항 (없음) 8 - 3 시공 1. 공사준비

(1) 철거작업시 안전사고가 예상되는 부위에는 임시방책이나 안전장치를 설치한다.

(2) 철거되지 않고 보존되어야 할 기존 구조물은 깃발을 꽂거나 페인트를 칠하여 보호한다.

(3) 철거작업으로 기존 구조물의 안전성이 우려되는 부위는 버팀대, 버팀목 등의 방호 조치를 강구한다.

(4) 각종 관로의 매설부위는 위치를 알 수 있도록 깃대를 꽂거나 횟가루 등을 뿌려 표시한다,

2. 철거작업 시 요구사항

(1) 철거작업은 계획되어 있는 모든 새로운 작업에 장애물을 남기지 않고 주변구조물에 피해가 가지 않는 방법으로 수행해야 한다.

(2) 만약 주변구조물이 위험에 노출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버팀대, 버팀목 등의 응급조치를 취한 후,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감독자에게 통지하여 지시를 받아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작업을 재개하여서는 안 된다.

(3) 철거작업은 공중이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인근 주민들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항상 출구와 입구가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

(4) 철거장비 등이 개인의 사유지를 침범할 경우에는 소유주로부터 사용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5) 철거작업으로 발생 된 웅덩이, 구멍, 도랑 등은 주변 지반 높이까지 되메우기 한 후, 원지반과 동일한 밀도로 다져야 한다.

3. 철거작업

(1) 관로(전력, 상․하수도, 가스관, 급수관등) 철거하기로 확정된 각종 관로는 밸브폐쇄 등 안전조치를 취한 후, 적절한 위치에서 적정한 방법으로 절단하고, 즉시 캡을 씌운 후 나머지 부분을 철거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구조물

콘크리트 구조물은 발파하거나 부수어서 철거하여야 한다. 그러나 기존구조물의 일부를 본 공사에 이용할 시는 발파에 의한 철거는 허용치 않는다. 공사감독관이 공사 진행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판단한 도로 또는 지표하에 있는 구조물의 콘크리트부는 철거치 않아도 되나, 건물·옹벽 등의 기초하부 또는 최종마무리 노면에서 1m이내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구조물의 일부분이 잔존하여서는 안되며 깨끗이 철거되어야 한다. 또한 발파가 필요할 시에는 영향권 내의 신설구조물을 설치하기 전에 발파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3) 지하구조물

계획고면 1m 깊이 내에 있는 각종 지하구조물(지하갱, 저장실탱크, 지하실, 지하수조 및 분뇨탱크 등)은 제거하여야 하며, 철거한 곳은 깨끗이 정리하고 “40230 터파기 및 되메우기”규정에 따라 주변의 자연토와 동일한 밀도가 되도록 다져야 한다. 또한 공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묻기로 한 지하탱크 등은 속을 비우고 상기와 같이 흙을 채우며 다져야 한다.

(4) 기타

기존구조물 또는 포장, 보도 경계석 등을 부분 철거 할 경우에는 수직․수평으로 조심스럽게 절단하여야 하며, 기초 바닥슬래브는 자연배수가 가능하도록 철거되어야 한다. 보도 경계석, 측구, 포장, 석축 등은 신설구조물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지 않는 한 깨끗이 제거되어야 한다.

4. 철거된 재료의 처분 (1) 재료의 명칭

가. 재화 : 철거된 재료 중, 재화로서의 가치가 있는 모든 형상물은 발주자의 재산으로 한다.

나. 폐기물 : 재화로 분류되지 않는 기타 재료는 폐기물로 분류하며, 이 폐기물은 수급인의 재산이다.

다. 재화 또는 폐기물의 분류는 감독자가 행하며, 모든 재료는 공사감독관의 허락 없이 수급인 임의대로 처분할 수 없다.

(2) 재화의 처리

가. 재화로서 분류된 재료는 공사감독관이 지시하는 장소에 적치해야 하며, 손상을 입지 않도록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제거되고, 분리되고, 운송되고, 보관되어야 한다.

나. 발주자의 재화로 특별히 지정된 품목이 제거 또는 보관되는 동안 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수급인의 비용으로 보수되고, 재설치 되어야 한다.

다. 재화는 발주자에 의해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된다.

(3) 폐기물의 처리

폐기물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방법으로 처리하되, 설계도서에 다른 방법으로 명시되지 않았다면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콘크리트, 벽돌조각

콘크리트 덩어리나 벽돌조각은 30㎝ 이하로 파쇄 후, 건물 또는 구조물의 기초를 피하여“40440 정지작업”의 흙쌓기 조항에 따라 처리되고 다져져야 한다. 이때 매 깊이는 마무리면에서 1m 이하로 한다.

나. 목재 등 기타 폐기물

a. 목재 등 이용가능한 재료는 이용자에게 무상양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무상양여가 불가할 경우에는 쓰레기 매립장으로의 이송처리 비용과 자체소각로를 설치하여 소각하는 비용을 비교, 저렴한 방법으로 처리한다.

b. 소각이 불가능한 재료는 쓰레기 매립장으로 이송처리한다.

c. 콘크리트, 벽돌 등을 제외한 기타 폐기물은 현장에 파묻거나 소각로 없이 태우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다. 특정폐기물 : 특정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처리 한다.

5. 기존에 매립된 쓰레기 등의 처리

사업지구 지하에 일반생활쓰레기, 건설폐재류, 공장폐기물 등이 묻혀 있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방법으로 처리한다. 단, 예기치 못했던 폐기물이 공사 중에 발견된 경우는 설계변경 승인을 얻어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쓰레기의 성분분석을 실시하여 일반 또는 특정폐기물로 분류한다.

(2) 일반폐기물의 경우는 다음 중에서 공사비가 저렴하고 실행 가능한 방법을 선택한다.

가. 쓰레기와 토사로 선별 분리가 가능할 경우, 토사는 흙쌓기 재료로 활용하고 쓰레기는 장외반출 또는 위탁처리

나. 지구 내 공원부지 등의 지하에 매립장을 설치하여 이송매립(관청과 사전협의 필요)

다. 전량을 장외반출 또는 위탁처리

(3) 특정폐기물의 경우는 특정폐기물 처리업체 전량 위탁 처리한다.

6. 폐기물 처리 시 요구사항

(1) 수급인은 폐기물 처리 시, 승인받은 업체가 승인된 장소에서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는지를 철저히 확인하여야 하며, 이 시방서 1.3.3항에 의거, 그 결과를, 기록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2) 특정폐기물의 처리는 반드시 소정의 면허를 가진 업체가 처리토록 해야 하며, 처리업체의 소재지, 허가번호 등을 확인하고, 그 사본을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 9 장 폐 기 물 처 리 9 - 1 일반사항 1. 공통사항

가. 폐기물은 종류별 ․ 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발생당시 혼합되어 발생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 폐기물을 수집 ․ 운반 ․ 보관하는 때에는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하며,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의 수집 ․ 운반 또는 보관 중에 발생하는 침출수는 물환경보전법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 기준에 맞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라. 폐기물은 종류별 ․ 성상별로 구분하여 수집 ․ 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배출당시 혼합되어 배출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폐기물은 당해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바. 폐기물의 중간 처리 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새롭게 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규정에 의한 배출자 신고 또는 처리 증명 등의 조치를 하고, 해당 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사. 폐기물은 이를 재활용 할 수 있으며, 이 규칙에 의한 처리방법보다 오염물질이 적게 발생하는 처리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아. 2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어 분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폐산 ․ 폐알칼리와 다른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중화처리 한 후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2) 일반 소각 대상 폐기물과 고온 소각 대상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고온 소각하여야 한다.

자. 분진 ․ 소각재 ․ 오니류 중 지정 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수소 이온 농도 지수가 12.5이상이거나 2.0이하인 것은 관리형 매립시설의 차수시설 및 침출수 처리 시설의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매립하여야 한다.

차. 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침출수 및 가스의 유출로 인한 주변 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시설 ․ 집수시설 ․ 유량 조정조 ․ 침출수 처리 시설을 갖추고, 가스 소각 시설 또는 발전 ․ 연료화 처리 시설을 갖춘 매립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카.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 및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의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 운영자(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30일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숙성기간, 휴업, 시설의 보수, 사고, 화재, 파산, 노동쟁의, 민원 등으로 동 기간 내에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시 ․ 도지사 또는 지방 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 2 사업장 폐기물중 건설 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1. 공통사항

(1)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2) 건물등을 철거하는 때에는 그 안에 있는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여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건설 현장에서 분리 배출된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목재 등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 전문 폐기물 중간처리업자 또는 폐기물 종합 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 수집 ․ 운반의 경우

(1) 건설폐기물은 성장별 ․ 종류별로 구분하여 수집 ․ 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3항(1)의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관방법으로 보관한 경우에는 분리된 폐기물별로 수집 ․ 운반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은 수집 ․ 운반 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수집 ․ 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다만, 3항(1)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관방법으로 보관한 경우에는 분리된 폐기물별로 수집 ․ 운반하여야 한다.

(3) 건설폐기물은 수집 ․ 운반차량의 차체는 녹색으로 도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4) 건설폐기물은 수집 ․ 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 ․ 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 10㎝이상, 세로 50㎝이상 이여야 하며,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한다.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도 또한 같되, 글씨의 색깔은 차량의 색깔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3. 보관의 경우

(1) 건설폐기물은 될 수 있는 한 배출현장에서 건설폐자재류 ․ 폐목재 ․ 폐합성수지 ․ 폐금속류(철근 등) 등의 성상별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건설폐재류와 기타의 폐기물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한 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개시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보관하는 폐기물의 양이 8톤 미만이거나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 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 ․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안 된다.

(4) 건설폐기물은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보관시설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처리의 경우 (1) 파쇄기준및 방법

가. 건설폐기물은 파쇄처리하기 전에 폐기물을 종류별로 최대한 분리 선별하여야 한다.

나. 건설폐재류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재활용 목적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폐재류를 정토재 ․ 보조기층재 ․ 도로기층재 또는 복토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직경이 100㎜ 미터이하이고 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매립기준 및 방법

가. 매립되는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 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건설폐재류, 열경화성 폐합성수지 등은 공간이 최소화 되도록 건설폐재류는 최대직경이 50㎝이하의 크기로, 열경화성 폐합성수지등은 최대직경이 15㎝이하의 크기로 파쇄 ․ 절단 또는 용융한 후 매립하여야 하며, 오니의 경우에는 탈수 건조 등에 의하여 수문함량 85% 이하로 사전처리를 한 후에 매립하여야 한다.

나. 건설폐기물 중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 환경 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건설폐재류(폐토사의 경우에는 용출시험 결과 별표1의 유해물질 함유 기준 이내인 경우 및 유기성분 등이 일반토양의 준하는 경우에 한한다)만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차수시설, 집수시설, 침출수유량 저장조, 침출수 처리시설, 가스소각시설 및 발전 ․ 연료화 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할 수 있다.

제 10 장 기 타 공 사 10 - 1 일반사항

1. 제1장~제9장까지 기재되지 않은 사항, 관련사항 및 특수사항에 적용하고, 이 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설계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2. 이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는 한국산업규격에 따르고, 규격 이외의 재료 또는 시방에 정한 바가 없는 것은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3. 이 시방에 기재된 사항으로써 공사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공사실시 전에 공작도를 작성하여 승인을 받는다. 또한, 시공 정밀도에 따라 재료 견본, 제품 모형 등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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