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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0865] 직업계고 빛고을 스타트업 플랫폼 구축 전기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공사] 발주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광주청사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전기공사업 추정가격: 4851만원 입찰일시: 2026-10-21 10:00
#공사 #전기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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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서] 직업계고 빛고을 스타트업 플랫폼 구축 전기공사.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서] 직업계고 빛고을 스타트업 플랫폼 구축 전기공사.hwp =====
시설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2026. 10. 20.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본청교육행정국재무관

▢ 공 사
명: 직업계고 빛고을 스타트업 플랫폼 구축 전기공사

▢ 개 찰 일 시: 2026. 10. 26.(월) 11:15

▢ 수 요 기 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광주청사

이 공고문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집행하는 수의계약에서 견적서 제출자와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견적서 제출을 희망하는 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 계약 : 재정과 (주무관 윤선화 062-380-4169)

○ 공사 설계도서: 교육공간조성과 (주무관 이준성 062-380-4195)

○ 부패 ․ 비리행위, 불공정행위 등: 재정과 (주무관 조유미 062-380-4665)

또는 감사관 (주무관 이자민 062-380-4064)

※ 계약이행 관련 서류는 사업부서의 확인을 거쳐 사업부서와 계약부서에 각 1부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총 2부 제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사업부서, 교육공간조성과): 광주광역시 서구 화운로 93, (화정동, 별관 2층)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계약부서, 재정과): 광주광역시 서구 화운로 93, (화정동, 별관 3층)

[유의 사항]

▸ 본 건과 관련하여 공고서와 시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서가 우선 적용 됩니다.

▸ 공고서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는 반드시 다음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시설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6.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사계약 특수조건 [붙임 1]

위 규정 등은 공고일 기준 최신 규정 반영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고(계약) 제2026-10207호

직업계고 빛고을 스타트업 플랫폼 구축 전기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교육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https://www.kbei.org/center/?c=gen&m=report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 앱-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익명신고) 실행 또는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신고서 작성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사건명

직업계고 빛고을 스타트업 플랫폼 구축 전기공사

공사현장

광주공업고등학교 취업지원센터[전남광주 북구 설죽로 315번길 14(매곡동)]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5일간 공사구분 전기공사 공종구성 전기공사업 100%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21.(수) 10:00 ∼ 2026. 10. 26.(월) 10:00

(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6.(월) 11:1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공사예정금액 (A = B + E)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기초금액 (B=C+D) 관급금액 관급자설치 도급자설치(E) 53,360,000원 48,509,091원 4,850,909원 53,360,000원 - -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A값 (단위: 원) 785,286 1,037,583 103,186 - 947,092 - - 2,873,147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총액),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 공동계약 방식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종전 광주광역시) 지역제한(본점소재지 제한, 지사투찰 불허) 대상 공사입니다.

라.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마.「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바.「하도급지킴이」(조달청) 이용 권장 대상 공사입니다.

※ 권장대상 공사라고 하더라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른 노무비 청구 시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사. 전기공사 손해배상 보험 또는 공제 가입 대상 공사입니다.

아.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금률은「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68조 및 제70조에 따릅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 및 아래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아래 자격 모두를 갖추어야 합니다.

1) 「전기공사업법령」에 의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

2)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일 때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 면허 · 등록 ·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종전 광주광역시)에 두고 있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하면 계약상대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주의사항] 2026. 7. 1. 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도 불구하고,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5조제6항(2026.6.19. 신설)에 따라 통합 출범일로부터 3년간('26.7.1. ~ '29.6.30.)은 종전 관할구역(광주광역시 / 전라남도) 기준으로 분리하여 지역제한을 적용함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다. 한 업체의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하는 경우, 해당 업체들이 동일 견적제출에 참여하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상호(법인 명칭) 또는 대표자 성명이 변경된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 전에 변경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견적제출 및 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제출은 관계 법령과 입찰유의서에 따라 무료로 처리됩니다.

마.「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가. 현장설명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교육공간조성과 (주무관 이준성 ☎062-380-4195)

5. 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 가.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

1)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같은 입찰(견적)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견적)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됨)

4) 면세사업자는 반드시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6. 개찰

가. 개찰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재입찰 여부: 재입찰 허용(매 2시간 후), 재입찰시 예비가격 신규 작성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나라장터

시스템(G2B)에서 제공되는 SMS를 수신할 수 있도록 미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서 제출 무효에 대해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에 의합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투찰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기초금액 및 A값은【1.견적에 부치는 사항】참고)

* A값(국민연금보험료 등):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합산액

다.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의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다음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나라장터 동가추첨 시스템 이용)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 및「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해 계약상대자로부터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징구하여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계약체결 시 확인서 제출)

8.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및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2)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1) 견적참가자는 견적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다.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합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전기공사업법」등 관계 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전기공사업법」제14조에 따라 공사업자는 도급받은 전기공사를 다른 자에게 하도급 주어서는 아니됩니다. 다만, 같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도급받은 전기공사의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다.「전기공사업법」제14조에 따라 전기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전기공사의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라. 관계 법령에 따른 하도급 제한규정을 위반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제재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청렴계약제에 관한 사항

가.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청 청렴계약제 시행지침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본 견적에 적용되는 청렴계약 시행지침은 우리청 누리집에 게재되어 있으며 청렴계약서(서약서)는 계약의 일부로써 효력을 갖습니다.

1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은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개설)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 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표준ㆍ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어 사용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도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선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선지급 후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견적 제출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 및 세부내용은『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재정공개 – 계약절차안내 – 서식자료실(공사)]을 적용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고, 계약체결 시에【붙임3】「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관련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3. 보충정보 제공처

가.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입찰참가자격등록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입찰서제출 안내 공고서․개찰․전자계약에 관한 사항은 재정과 계약팀 주무관 윤선화(☎062-380-416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관련 법령(예규) 및 지침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jge.go.kr) “정보공개-교육법령”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e고객센터-법령정보”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인지세법」,「주택도시기금법」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적정한 계약이행목적 등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단,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나’ 항의 단서 규정에 따른 채권양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승인요청 하여야 합니다.

라. 동 공사에 대한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책정기준 및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작성요령에 따른 우리 교육청 시설공사 일위대가 기준 및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을 반영하였으며, 우리 교육청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및 건설기술연구원,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부 등 표준품셈 및 발표단가를 적용하였습니다.

마. 본 공고는 수의계약으로서 배제대상자로 지정될 경우, 지정기간 동안에는 우리 교육청(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산하 모든 지원청, 학교, 산하기관, 교육청 본청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할 수 있습니다.

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붙임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사계약 특수조건

[시행 2026. 7. 8.]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고시 제2026–10002호, 2026. 7. 7. 제정]

제1조(목적) 이 공사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계약집행기준”이라 한다)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선금의 신청 및 정산) ①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청구할 때에는 선금지급신청 서류[별지 제1호~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가 선금정산 증빙서류를 요청한 경우에는 선금정산서[별지 제4호, 4-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공사계약 내용의 변경) ① 계약담당자가 공사계약 체결 이후에 발생하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변경계약을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변경계약에 응해야하며 계약보증금 및 인지세, 국민주택채권을 추가로 납부ㆍ매입해야 하며, 계약기간 연장의 경우 각종 보증서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건축공사 등 해당 시설공사의 주(主)가되는 공종의 계약(이하 “본공사”라 한다)이 연장되어 계약담당자가 본공사와 관련된 전기ㆍ통신ㆍ소방공사 등(이하 “기타공사”라 한다)의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경우 기타공사의 계약상대자는 변경계약에 응해야하며 그에 따른 각종 보증서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공사현장에 대한 조사ㆍ점검) ① 계약담당자는 공사관리를 위하여 공사현장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점검하거나 이와 관련한 자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요구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시공상태 2. 안전관리상태 3. 설계변경 등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4. 공사현장 관리상태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6. 기타 계약조건 이행사항

② 제1항에 의한 조사ㆍ점검 결과 계약조건을 위반하거나 설계서 등의 계약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사항이 발견되어 계약담당자가 시정을 요구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시정하고 그 결과를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구두지시가 있을 경우(지시내용의 이행 전ㆍ후에 관계없이) 이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상대자에 의한 도면) ① 공사 일부분의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작성토록 설계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시공상세도면 등을 작성 제출하여 당해 공종의 착공 전까지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서면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당해 공종을 착공하여서는 안된다.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한 공사감독관의 승인은 시공상세도면 등의 결함으로 인한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감면시키지 아니한다.

③ 공사감독관은 공사 전·중 또는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시공상세도면 등의 결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의 시공상세도면 등을 변경ㆍ수정토록 하고 그에 따라 시공토록 지시할 수 있다.

제7조(공동계약 내용의 준수)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신고서 제출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공동계약이행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착공신고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1. 구성원별 이행부분 및 내역서(이행부분을 구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

2. 공동계약이행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 3. 그 밖의 계약담당자가 요구하는 사항

제8조(기성·준공신고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당해 관서의 장(기관장 또는 학교장)의 확인을 받아 기성·준공사진 등이 첨부된 기성·준공신고서 2부를 준공한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한다.

제9조(기성ㆍ준공대가 지급)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에 대한 기성ㆍ준공대가(이하 “계약대금”이라 한다)를 청구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청구한다.

1. 국세완납증명서 2. 지방세완납증명서 3. 건강ㆍ연금보험료완납증명서 4. 계좌입금의뢰서 5. 세금계산서

6. 하자보수 보증금 및 납부서(또는 보증서)

7. 노무비 지급내역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시)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국세, 지방세, 건강ㆍ국민연금보험료 등(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납세ㆍ납부 증명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ㆍ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계약상대자가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더라도 대금지급은 유보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대금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를 청구할 수 없다.

2. 계약상대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 관련 기관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제10조(노무비 지급) ①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노무비 체불방지 등 필요한 경우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무비 지급과 관련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당해 공사대금에서 노무비를 공제하여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계약상대자에 대한 대가지급 채무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다만, 현장근로자의 노무비를 공사대금에서 공제하여 직접 지급해서는 아니 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계약상대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계약담당자가 계약상대자에게 2회 이상 서면으로 체불 임금 해소 지시한 때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금 체불이 1회 이상 발생한 경우

② 노무비 지급방법은 일반조건 제9절 9에 따르며 세부 업무처리 절차는 계약서에 첨부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한다)에 따른다.

③ 계약상대자는 착공신고서 제출 시 제2항에 노무비 구분관리제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고, 하도급계약 통보 시에도 같다.

④ 계약담당자는 근로자 임금 직접지급 합의서 및 청구서[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근로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청구사실, 청구액 및 계약대가에서 동 금액을 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자는 근로자의 청구내용을 검토하여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인정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임금 직접지급사실 및 지급금액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계약해지 등의 사유로 전(前)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보증이행업체(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이 해당 공사의 보증시공을 위하여 지정한 업체)는 전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시공된 부분에 대하여도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계약서에 하자보수 책임에 관하여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하자보수보증금 및 지연배상금 등의 상계처리) ① 계약상대자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과 지연배상금 등(자동채권)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하자보수보증금과 지연배상금 등을 계약대금에서 상계처리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따라 계약대금에서 상계할 하자보수보증금 및 지연배상금 등은 계약대금에 대한 압류금, 하도급대금 등의 다른 채권에 우선한다.

제13조(하도급 규정 준수 등) ①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등의 통보는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르며, 이 경우 하도급계약 체결에 따른 일반조건, 특수조건 또는 합의서 등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단, 추가 서류가 없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명확히 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9장 제12절 하도급 ‘1. 하도급의 승인 등’에 따라 직접시공계획서 등에 기재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4장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제118조, 제129조에 따라 해당 공사의 감독관으로부터 하도급 적정성 검토를 거쳐 하도급 계약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적격심사 시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대로 이행해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의 하도급관리계획서의 하도급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초의 하도급 조건 이상으로 하여 계약담당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 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하도급 제한규정을 위반하거나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경우, 승인 받은 하도급조건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다.

⑥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할 경우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합의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발주기관에 대한 수급인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제3채권자가 압류ㆍ가압류를 하여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할 수 없을 경우 하수급인은 발주기관에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없으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타절(계약해지) 등의 사유로 수급인의 선금반환사유가 발생하여 선금을 정산할 경우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에서 선금잔액이 우선 충당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하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받지 못할 경우 하수급인은 발주기관에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요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⑦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제4항 각 호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4조(채권양도 금지)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은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지급 등 계약이행목적 달성을 위하여 양도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기관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ㆍ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15조(공사업 양도 사전동의)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업 양도 시 계약담당자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 공사업 양도를 위해 동의를 요구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관련 법령에 양도ㆍ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

2.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양도한 경우 계약해지

3. 개인사업자가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 인수되는 경우 양도 허용

4.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제16조(분쟁의 해결) ① 일반조건 제10절 3-가에서 규정하는 협의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의 사유가 되는 사안이 발생한 날 또는 지시나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2항에 의한 협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요구사항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의 범위 내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하는 사유와 기한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내용에 대한 수용여부를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거절한 것으로 본다.

⑤ 일반조건 제10절 3-나에서 규정하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로써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당사자간에 중재로서 분쟁을 해결한다는 별도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한다.

제17조(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철저) ①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

제18조(지역건설업체 활성화 참여 협조) 계약상대자는 「(가칭)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에 따라 지역건설산업체의 자재 및 장비 사용이 활성화되도록 본 공사의 현장기능공 등 고용 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민을 우선 고용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내의 건설장비 및 자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한다.

제19조(보칙) ① 계약이행과 관련한 기간의 계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주소 등 사업자 정보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부 칙

이 특수조건은 2026년 7월 8일 입찰 공고(계약 체결)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6호 서식】 근로자 임금 직접지급 합의서 및 청구서

공사 감독관(관리관) 확인 :
(인)

원 도 급 계약사항

공
사
명

계 약 금 액 계 약 기 간 하 도 급 계약사항

공 사
명

계 약 금 액 계 약 기 간 주요근로 계약사항 근로 소재지 작 업 공 종 계 약 기 간 사용자 상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근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휴대전화

1. 상기 계약에 따른 계약상대자 또는 하수급자와 근로자간의 근로계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67조 제6항에 따라 근로자 임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기로, 발주처에서 임금을 직접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합니다.

2. 계약담당자의 계약상대자에 대한 대가지급 채무와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 채무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 및 하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채무는 발주처가 직접 지불시 그 금액만큼 소멸한 것으로 하며,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3. 근로자 임금 직접지급 청구서 성 명 금액(원) 입금계좌번호 휴대전화번호 서명

첨부서류
1. 청구한 직불금액의 정당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근로계약서 사본 1부 3. 근로자통장사본 1부 4. 기타 계약담당자가 요구하는 자료

20
년
월
일

근로자 : 성명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본청교육행정국 재무관 귀하

[붙임 2]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13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발주부서 재정과 발주날짜 2026. . . 발주내용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5조{제1항[ ], 제2항[ ], 제3항[ ]}, - 제26조{제1항[ ], 제3항[ ]}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자 확인 사항

계약상대자가 부터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본청교육행정국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3]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작성예시)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학교명 : 전남광주 고등학교

2. 작업명 :
공사

3. 업체명 : 한국도장(주) [연락처 : 062–123–4567 (H.P: 010-1234-5678)]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일금 팔백오십만원정(\ 0,000,000) - VAT포함

2. 작업기간 : 2026. 00. 00 ~ 2026. 00. 00.( 일간)

3.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 (유, 무)

  • 편성금액 : \ 250,000 원 (개인보호구, 안전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 관리계획 ○ 작업 참여자 수 : 0 명 1. 작업전 안전교육 계획 - 일시: 2026.00.00.(10:00)

  • 내용: 작업내용에 따른 안전사고 사례 및 작업절차 등

- 대상: 000

2-1.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첨부4 참조)

① 사다리 작업 중 넘어질 위험 ② 페인트 작업 중 위험 - 신나 혼합 작업시 화재 - 공기 중 분출로 호흡기 노출 - 작업장 외 낙진으로 인한 피해 2-2. 안전·보건 관리 대책 ① 사다리 작업 - 전도방지 장치 부착 사다리사용 - 2인 1조 작업 ② 페인트 작업 - 휘발성 자재보관 장소 화기엄금 - 작업중 방진마스크 착용 - 외부 피해방지를 위한 사전조치 (비닐커버 등 사전조치) 3. 안전보호구 사용 계획 - 절연, 안전장갑 등 안전보호구 착용 4. 비상조치 및 비상연락 체계

  • 산업재해(중대재해)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피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연락망)

  • 담당자: 000-000-0000 · 병원: 000-0000

산업안전보건법(안전교육, 위험성평가 등) 및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작성자 : 한국도장(주) 공사부장 홍길동 (서명)

❑ 수급업체 안전관리 수준 평가 (계약전 실시)

NO 안전조치 세부계획 작성 내용 확인사항 우수 보통 미흡 1 안전교육 계획 적정 여부 2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관리 대책 계획 적정 여부

3 안전보호구 사용 계획 적정 여부 4

작업 시 비상조치 및 비상연락 체계 적정 여부

확인자(업무담당자) :
(서명)

===== [공고서] 직업계고 빛고을 스타트업 플랫폼 구축 전기공사.pdf =====
시설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2026. 10. 20.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본청교육행정국재무관

▢ 공 사

명: 직업계고 빛고을 스타트업 플랫폼 구축 전기공사

▢ 개 찰 일 시: 2026. 10. 26.(월) 11:15
▢ 수 요 기 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광주청사
이 공고문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집행하는 수의계약에서 견적서 제출자와 계약
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견적서 제출을 희망하는 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 계약 : 재정과 (주무관 윤선화 062-380-4169)
○ 공사 설계도서: 교육공간조성과 (주무관 이준성 062-380-4195)
○ 부패 ․ 비리행위, 불공정행위 등: 재정과 (주무관 조유미 062-380-4665)
또는 감사관 (주무관 이자민 062-380-4064)
※ 계약이행 관련 서류는 사업부서의 확인을 거쳐 사업부서와 계약부서에 각 1부를 직접 제출
하여야 합니다. (총 2부 제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사업부서, 교육공간조성과): 광주광역시 서구 화운로 93, (화정동, 별관 2층)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계약부서, 재정과): 광주광역시 서구 화운로 93, (화정동, 별관 3층)
[유의 사항]
▸ 본 건과 관련하여 공고서와 시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서가 우선 적용
됩니다.
▸ 공고서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는 반드시 다음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시설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6.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사계약 특수조건 [붙임 1]

위 규정 등은 공고일 기준 최신 규정 반영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고(계약) 제2026-10207호

직업계고 빛고을 스타트업 플랫폼 구축 전기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교육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https://www.kbei.org/center/?c=gen&m=report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 앱-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익명신고)
실행 또는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신고서 작성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사건명

직업계고 빛고을 스타트업 플랫폼 구축 전기공사

공사현장

광주공업고등학교 취업지원센터[전남광주 북구 설죽로 315번길 14(매곡동)]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5일간 공사구분 전기공사 공종구성 전기공사업 100%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21.(수) 10:00 ∼ 2026. 10. 26.(월) 10:00
(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6.(월) 11:1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공사예정금액
(A = B + E)

추정가격
(C)

53,360,000원 48,509,091원

부가가치세
(D)

기초금액
(B=C+D)

4,850,909원 53,360,000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785,286 1,037,583 103,186 -

관급금액
관급자설치 도급자설치(E)
-

-

산업안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보건관리비
947,092

- - A값 (단위: 원) 2,873,147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총액),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 공동계약 방식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종전 광주광역시) 지역제한(본점
소재지 제한, 지사투찰 불허) 대상 공사입니다.
라.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마.「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바.「하도급지킴이」(조달청) 이용 권장 대상 공사입니다.
※ 권장대상 공사라고 하더라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른 노무비 청구 시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사. 전기공사 손해배상 보험 또는 공제 가입 대상 공사입니다.
아.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금률은「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68조 및 제70조에
따릅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 및
아래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아래 자격 모두를 갖추어야 합니다.
1) 「전기공사업법령」에 의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
2)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
찰일(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일 때 사업
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 면허 · 등록 ·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종전 광주
광역시)에 두고 있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하면 계약상대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주의사항] 2026. 7. 1. 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도 불구하고,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5조제6항(2026.6.19. 신설)에 따라 통합 출범일로부터 3년간
('26.7.1. ~ '29.6.30.)은 종전 관할구역(광주광역시 / 전라남도) 기준으로 분리하여
지역제한을 적용함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
까지 조달청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
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다. 한 업체의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하는 경우, 해당 업체들이 동일
견적제출에 참여하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는 입찰참가
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상호(법인 명칭) 또는 대표자 성명이
변경된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 전에 변경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견적제출 및 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제출은 관계 법령과 입찰유의서에 따라 무료로 처리됩니다.
마.「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
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가. 현장설명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
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교육공간조성과 (주무관 이준성 ☎062-380-4195)
5. 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
가.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
1)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
니다.
3)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
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같은 입찰(견적)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견적)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됨)
4) 면세사업자는 반드시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체
결 시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6. 개찰
가. 개찰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재입찰 여부: 재입찰 허용(매 2시간 후), 재입찰시 예비가격 신규 작성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나라장터
시스템(G2B)에서 제공되는 SMS를 수신할 수 있도록 미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서 제출 무효에 대해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에 의합
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
별유의서」 제12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투찰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기초금액 및 A값은【1.견적에 부치는 사항】참고)
* A값(국민연금보험료 등):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합산액
다.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
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의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계약상대자 결
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다음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나라장터 동가추첨 시스템 이용)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 및「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
지제도 운영규정」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
지 확인하기 위해 계약상대자로부터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징구하여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계약체결 시 확인서 제출)
8.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및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2)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1) 견적참가자는 견적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다.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합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전기공사업법」등 관계 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전기공사업법」제14조에 따라 공사업자는 도급받은 전기공사를 다른 자에게 하도급 주어서는
아니됩니다. 다만, 같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도급받은 전기공사의 일부
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다.「전기공사업법」제14조에 따라 전기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전기공사의 발주자에
게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라. 관계 법령에 따른 하도급 제한규정을 위반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제재 및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청렴계약제에 관한 사항
가.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청 청렴계약제 시행지침에 따라 “청렴
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본 견적에 적용되는 청렴계약 시행지침은 우리청 누리집에 게재되어 있으며 청렴계약서
(서약서)는 계약의 일부로써 효력을 갖습니다.

1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은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노무비 지급용 전용
통장 개설)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 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표준ㆍ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어 사용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
인이 고용한 근로자도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선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
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선지급
후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견적 제출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노무비 구
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

약일반조건 제9절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 및 세
부내용은『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
령』[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재정공개 – 계약절차안내 – 서식자
료실(공사)]을 적용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고, 계약체결 시에【붙임3】「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
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관련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3. 보충정보 제공처
가.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입찰참가자격등록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로, 입찰서제출 안내 공고서․개찰․전자계약에 관한 사항은 재정과 계약팀
주무관 윤선화(☎062-380-416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관련 법령(예규) 및 지침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 “법령, 행정규칙, 자치
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jge.go.kr) “정보공개-교육법령”과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e고객센터-법령정보”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인지세법」,「주택도시기금법」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
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적정한 계약이행목적 등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
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단,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
피한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나’ 항의 단서 규정에 따른 채권양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승인요청 하여야 합니다.
라. 동 공사에 대한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책정기준 및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은「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작성요령에 따른 우리 교육청 시설공사 일
위대가 기준 및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을 반영하였으며, 우리 교육청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및 건설기술연구원,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
상부 등 표준품셈 및 발표단가를 적용하였습니다.
마. 본 공고는 수의계약으로서 배제대상자로 지정될 경우, 지정기간 동안에는 우리 교육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산하 모든 지원청, 학교, 산하기관, 교육청 본청과 수의계
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할 수 있습니다.
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
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붙임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사계약 특수조건
[시행 2026. 7. 8.]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고시 제2026–10002호, 2026. 7. 7. 제정]

제1조(목적) 이 공사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청(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도급
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계약집행기준”이라
한다)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선금의 신청 및 정산) ①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청구할 때에는 선금지급신청 서류
[별지 제1호~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가 선금정산 증빙서류를 요청한 경우에는 선금정산서[별지 제4호, 4-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공사계약 내용의 변경) ① 계약담당자가 공사계약 체결 이후에 발생하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변경계약을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변경계약에 응해야하며 계약보증금
및 인지세, 국민주택채권을 추가로 납부ㆍ매입해야 하며, 계약기간 연장의 경우 각종
보증서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건축공사 등 해당 시설공사의 주(主)가되는 공종의 계약(이하 “본공사”라 한다)
이 연장되어 계약담당자가 본공사와 관련된 전기ㆍ통신ㆍ소방공사 등(이하 “기타공사”
라 한다)의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경우 기타공사의 계약상대자는 변경계약에 응해야
하며 그에 따른 각종 보증서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공사현장에 대한 조사ㆍ점검) ① 계약담당자는 공사관리를 위하여 공사현장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점검하거나 이와 관련한 자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요구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시공상태
2. 안전관리상태
3. 설계변경 등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4. 공사현장 관리상태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6. 기타 계약조건 이행사항
② 제1항에 의한 조사ㆍ점검 결과 계약조건을 위반하거나 설계서 등의 계약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사항이 발견되어 계약담당자가 시정을 요구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시정하고 그 결과를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구두지시가 있을 경우(지시내용의 이행 전ㆍ후에 관계
없이) 이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상대자에 의한 도면) ① 공사 일부분의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작성
토록 설계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시공상세도면 등을 작성 제출하여
당해 공종의 착공 전까지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서면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당해 공종을 착공하여서는 안된다.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한
공사감독관의 승인은 시공상세도면 등의 결함으로 인한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감면
시키지 아니한다.
③ 공사감독관은 공사 전·중 또는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시공
상세도면 등의 결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의 시공상세도면 등을 변경ㆍ수정토록 하고
그에 따라 시공토록 지시할 수 있다.
제7조(공동계약 내용의 준수)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신고서 제출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공동계약이행
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
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착공신고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
에 제출할 수 있다.
1. 구성원별 이행부분 및 내역서(이행부분을 구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
2. 공동계약이행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
3. 그 밖의 계약담당자가 요구하는 사항
제8조(기성·준공신고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당해 관서의 장(기관
장 또는 학교장)의 확인을 받아 기성·준공사진 등이 첨부된 기성·준공신고서 2부를
준공한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한다.
제9조(기성ㆍ준공대가 지급)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에 대한 기성ㆍ준공대가(이하 “계약
대금”이라 한다)를 청구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청구한다.
1. 국세완납증명서
2. 지방세완납증명서

3. 건강ㆍ연금보험료완납증명서
4. 계좌입금의뢰서
5. 세금계산서
6. 하자보수 보증금 및 납부서(또는 보증서)
7. 노무비 지급내역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시)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국세, 지방세, 건강ㆍ국민연금보험료 등(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납세ㆍ납부 증명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 경우
에 한한다)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ㆍ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계약상대자가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더라도 대금지급은 유보하며, 이 경우 계약
상대자는 대금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를 청구할 수 없다.
2. 계약상대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 관련
기관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제10조(노무비 지급) ①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노무비 체불방지 등 필요한 경우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무비 지급과 관련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당해 공사
대금에서 노무비를 공제하여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계약상대자에 대한 대가지급 채무는 소멸한 것으
로 본다. 다만, 현장근로자의 노무비를 공사대금에서 공제하여 직접 지급해서는 아니
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계약상대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계약담당자가 계약상대자에게 2회 이상 서면으로 체불 임금 해소 지시한 때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금 체불이 1회 이상 발생한 경우
② 노무비 지급방법은 일반조건 제9절 9에 따르며 세부 업무처리 절차는 계약서에 첨부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한다)에 따른다.
③ 계약상대자는 착공신고서 제출 시 제2항에 노무비 구분관리제에 따른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고,
하도급계약 통보 시에도 같다.
④ 계약담당자는 근로자 임금 직접지급 합의서 및 청구서[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근로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청구사실, 청구액 및 계약대가에서 동 금액
을 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자는 근로자의 청구내용을 검토하여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
자에게 인정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임금 직접지급사실 및 지급금액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계약해지 등의 사유로 전(前)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보증이행업체(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이 해당
공사의 보증시공을 위하여 지정한 업체)는 전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시공된 부분에 대하
여도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계약서에 하자보수 책임에 관하여 달리 정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하자보수보증금 및 지연배상금 등의 상계처리) ① 계약상대자는 「지방회계법 시행
령」 제65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과 지연배상금 등(자동채권)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하자보수보증금과 지연배상금 등을 계약대금에서 상계처리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따라 계약대금에서 상계할 하자보수보증금 및 지연배상금 등은 계약대금
에 대한 압류금, 하도급대금 등의 다른 채권에 우선한다.
제13조(하도급 규정 준수 등) ①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등의 통보는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르며, 이 경우 하도급계약 체결에 따른
일반조건, 특수조건 또는 합의서 등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단, 추가 서류가
없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명확히 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9장 제12절 하도급 ‘1. 하도급의 승인 등’에 따라 직접
시공계획서 등에 기재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
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4장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제118조, 제129조에 따라 해당 공
사의 감독관으로부터 하도급 적정성 검토를 거쳐 하도급 계약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적격심사 시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대로
이행해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의 하도급관리계획
서의 하도급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초의 하도급 조건 이상으로 하여 계약
담당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 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하도급 제한규정을
위반하거나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경우, 승인 받은 하도급조건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다.
⑥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할 경우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
합의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발주기관에 대한 수급인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제3채권자가 압류ㆍ가압류를 하여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할 수 없을 경우 하수급
인은 발주기관에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없으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타절(계약해지) 등의 사유로 수급인의 선금반환사유가 발생하여 선금을 정산할 경우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에서 선금잔액이 우선 충당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하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받지 못할 경우 하수급인은 발주기관에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요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⑦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제4항 각 호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수급인은 하수급
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4조(채권양도 금지)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은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지급 등 계약이행목적 달성을 위하여 양도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기관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ㆍ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
에게 있다.
제15조(공사업 양도 사전동의)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업 양도 시 계약담당자의 사전동의
를 받아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 공사업 양도를 위해 동의를 요구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관련 법령에 양도ㆍ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
2.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양도한 경우 계약해지
3. 개인사업자가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 인수되는 경우 양도 허용
4.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제16조(분쟁의 해결) ① 일반조건 제10절 3-가에서 규정하는 협의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의 사유가 되는 사안이 발생한
날 또는 지시나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
담당자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2항에 의한 협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요구사항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
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의 범위 내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하는 사유
와 기한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내용에 대한
수용여부를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거절한 것으로 본다.
⑤ 일반조건 제10절 3-나에서 규정하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로써 분쟁을 해결하
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당사자간에 중재로서 분쟁을 해결한다는 별도의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한다.
제17조(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철저) ①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
제18조(지역건설업체 활성화 참여 협조) 계약상대자는 「(가칭)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에 따라 지역건설산업체의 자재 및 장비 사용이 활성화
되도록 본 공사의 현장기능공 등 고용 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민을 우선 고용하고, 전남
광주통합특별시내의 건설장비 및 자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한다.
제19조(보칙) ① 계약이행과 관련한 기간의 계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주소 등 사업자 정보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계약
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
상대자에게 있다.

부 칙
이 특수조건은 2026년 7월 8일 입찰 공고(계약 체결)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6호 서식】

근로자 임금 직접지급 합의서 및 청구서
공사 감독관(관리관) 확인 :
원 도 급
계약사항
하 도 급
계약사항

주요근로
계약사항

공 사 명
계 약 금 액
계 약 기 간
공 사 명
계 약 금 액
계 약 기 간
근로 소재지
작 업 공 종
계 약 기 간
상호
사용자
주소
성명
근로자
주소

(인)

대표자
전화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

주민등록번호

1. 상기 계약에 따른 계약상대자 또는 하수급자와 근로자간의 근로계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67조 제6항에 따라 근로자 임금을 직접 지
급하기로 합의하였기로, 발주처에서 임금을 직접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합니다.
2. 계약담당자의 계약상대자에 대한 대가지급 채무와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
채무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 및 하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
채무는 발주처가 직접 지불시 그 금액만큼 소멸한 것으로 하며,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3. 근로자 임금 직접지급 청구서

성 명
첨부서류

금액(원) 입금계좌번호 휴대전화번호 서명

1. 청구한 직불금액의 정당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근로계약서 사본 1부
3. 근로자통장사본 1부
4. 기타 계약담당자가 요구하는 자료

20 년 월 일 근로자 : 성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본청교육행정국 재무관 귀하

(인)

[붙임 2]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13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발주부서
발주기관
교육청

(1쪽) 발주날짜 재정과 발주내용 발주자 2026. .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5조{제1항[ ], 제2항[ ], 제3항[ ]}, - 제26조{제1항[ ], 제3항[ ]}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②
3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 [ ] 예
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
[ ] 아니오
는가?

4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 [ ] 예
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6
◯

또 [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7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8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
◯
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 [ ] 예
1
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 ] 아니오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발주자
확인
사항

[ ] 예
[ ] 아니오

1 부터 ◯
8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
계약상대자가 ◯
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본청교육행정국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3]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작성예시)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학교명 : 전남광주 고등학교
2. 작업명 :
공사
3. 업체명 : 한국도장(주) [연락처 : 062–123–4567 (H.P: 010-1234-5678)]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일금 팔백오십만원정(\ 0,000,000) - VAT포함
2. 작업기간 : 2026. 00. 00 ~ 2026. 00. 00.( 일간)
3.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 (유, 무)

  • 편성금액 : \ 250,000 원 (개인보호구, 안전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 관리계획

2-1.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첨부4 참조)
① 사다리 작업 중 넘어질 위험
② 페인트 작업 중 위험

  • 신나 혼합 작업시 화재

○ 작업 참여자 수 : 0 명
  • 공기 중 분출로 호흡기 노출
  • 작업장 외 낙진으로 인한 피해

1. 작업전 안전교육 계획
2-2. 안전·보건 관리 대책
  • 일시: 2026.00.00.(10:00)

① 사다리 작업
  • 내용: 작업내용에 따른 안전사고 사례 및 작업
  • 전도방지 장치 부착 사다리사용

절차 등
  • 2인 1조 작업
  • 대상: 000

② 페인트 작업
  • 휘발성 자재보관 장소 화기엄금
  • 작업중 방진마스크 착용
  • 외부 피해방지를 위한 사전조치

(비닐커버 등 사전조치)
4. 비상조치 및 비상연락 체계
  • 산업재해(중대재해) 발생 -> 작업중지 -> 초

기대응(필요시) -> 피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
3. 안전보호구 사용 계획
(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 절연, 안전장갑 등 안전보호구 착용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연락망)
  • 담당자: 000-000-0000 · 병원: 000-0000

산업안전보건법(안전교육, 위험성평가 등) 및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작성자 : 한국도장(주) 공사부장 홍길동 (서명)
❑ 수급업체 안전관리 수준 평가 (계약전 실시)

NO
1
2
3
4

안전조치 세부계획 작성 내용 우수

확인사항
보통

안전교육 계획 적정 여부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관리 대책 계획 적정
여부
안전보호구 사용 계획 적정 여부
작업 시 비상조치 및 비상연락 체계 적정 여부
확인자(업무담당자) :

(서명) 미흡

===== 전기공사-내역서 - 공고용.xls =====

[시트: 겉표지]
A: 見 積 書 P:
Z: 견적가로형식-1
C: 件
名: D: 샘플
C: 提 出 處: D:
貴下
C: 提 出 日: D: 2026년 7월 31일
D: 대 한 민 국 주 식 회 사
D:
D: ㅇ ㅇ 시 ㅇ ㅇ 구 ㅇ ㅇ 동
D:
D: 대표이사
홍
길
동
D:
D: 대표전화
(02) 0 0 0 - 0 0 0 0
D:
D: 팩
스
(02) 0 0 0 - 0 0 0 0
C:
D:
D:

[시트: 표지]
A: 見 積 書
I: 대 한 민 국 주 식 회 사
B: 제 출 처: C:
貴下 I:
H:
I: ㅇ ㅇ 시 ㅇ ㅇ 구 ㅇ ㅇ 동
B: 제 출 일: C: 2026년 7월 31일 I:
H:
I: 대표이사
홍
길
동
B: 아래와 같이 見積書를 제출합니다. I:
H:
I: 대표전화
(02) 0 0 0 - 0 0 0 0
I:
H:
I: 팩
스
(02) 0 0 0 - 0 0 0 0
I:
B: 공 사 명: C: 샘플 I:
B: 공사금액: C: 一金零원整(₩0)
B: 내 용 D: 단위 E: 수량 F: 금
액 H: 비
고 M: 요율 N: 금액 O: 이윤 P: 끝자리맞추기
B:
D:
H:
N:
B:
N:
B:
N:
B:
N:
B:
N:
B:
N:
B:
N:
B:
H:
N:
B:
H:
N:
B:
H:
N:
B:
N:
B:
N:
B:
N:
B:
N:
B:
N:
B:
N:
B:
N:
B:
N:
B:
N:
B:
N:
B:
N:
B:
N:
B:
F: N:
B: 1. 부가가치세 별도
B: 2. 한전불입금 별도
B:

B:

[시트: 원가]
A: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 C: 샘플 E: 공사기간: 00 개월
A: 비 목 C: 구 분 D: 금 액 E: 구 성 비 F:
I: 요율 J: 수량 K: 금액 L: 이윤 M: 끝자리 맞추기
B: 재 료 비 C:
G:
K:
C:
K:
A:
C:
D: K:
A: 순 B: 노 무 비 C:
K:
C:
K:
C:
D: K:
A:
C:
K:
C:
K:
A: 공 C:
K:
B: 경 C:
K:
A:
C:
K:
C:
K:
C:
K:
A: 사 C:
K:
A:
B:
C:
K:
C:
K:
C:
K:
B: 비 C:
K:
A: 비 C:
K:
C:
K:
C:
K:
B:
D: K:
A:
K:
A:
K:
A:
K:
A:
K:
A:
K:
A:
K:
A:
K:
A:
K:
A:
D: K:

[시트: 원가 (2)]
A: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 C: 2026년 직업계고 빛고을 스타트업 플랫폼 구축 전기공사 E: 공사기간 : 1개월이상
A: 비 목 C: 구 분 D: 금 액 E: 구 성 비 F:
I: 요율 J: 수량 K: 금액 L: 이윤 M: 끝자리 맞추기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G:
J: 1 K:
C: 간 접 재 료 비 K:
A:
C: ( 소
계 ) K:
A: 순 B: 노 무 비 C: 직 접 노 무 비 J: 1 K:
C: 간 접 노 무 비 E: (직접 노무비) * 17.5 % I: 17.5 J: 1 K:
C: ( 소
계 ) K:
A:
B: 경
비 C: 기 계 경 비 J: 1 K:
C: 산 재 보 험 료 E: (노무비) * 3.56 %
I: 3.56 J: 1 K:
A: 공 C: 고 용 보 험 료 E: (노무비) * 1.01 % I: 1.01 J: 1 K:
A: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재료+직노) * 3.11 % I: 3.11 J: 1 K:
C: 기타경비(수도광열비포함) E: (재료+노무) * 4.831 % I: 4.831 J: 1 K:
C: 석 면 분 담 금 E: (노무비) * 0.006 %
I: 0.006 J: 1 K:
C: 임금채권부담금 E: (노무비) * 0.09 %
I: 0.09 J: 1 K:
C: 건 강 보 험 료 E: (직접 노무비) * 3.595 % I: 3.595 J: 1 K:
A: 사 C: 연 금 보 험 료 E: (직접 노무비) * 4.75 % I: 4.75 J: 1 K:
A:
C: 노인장기요양보험 E: (건강 보험료) * 13.14 % I: 13.14 J: 1 K:
C: 퇴직공제부금비 E: (직접 노무비) * 2.3 % J: 1 K:
C: ( 소
계 ) K:
A: 일 반 관 리 비 E: (재료+노무+경비) * 8 % I: 8 J: 1 K:
A: 이
윤 E: (노무+경비+일반관리비) * 15 % I: 15 J: 1 K: L: M: 10,000
A: ( 총 원 가 ) K:
A: 손 해 배 상 공 제 E: (순공사비+일반관리비+이윤) * 0.26477 %, 백원미만절사 I: 0.26477 J: 1 K:
A: 부 가 가 치 세 E: (공급가액) * 10 % I: 10 J: 1 K:
A: 도 급 공 사 비 E: 만원미만절사
A: ( 총
계 ) K:
A: ( 총
계 ) K:
K: 도급자관급포함안전관리비
H: 0 K: (재+직노+도관)*율
H: 0 K: (재+직노)*율*1.2
K: 도급자관급

[시트: 총괄표]
A: 총줄수-> B: 55 C: 2.0 D: [ 2026년 직업계고 빛고을 스타트업 플랫폼 구축 전기공사 ] AA: 연속견적가로형식
A: 번호 B: 공종코드 C: … D: 공
종
명 E: 규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J: 노무비 M: 경비 P: 계 Q: 비고
H: 단가 I: 금액 J: 수량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O: 단가
B: 공종줄 D: [2026년 직업계고 빛고을 스타트업 플랫폼 구축 전기공사]
B: 001 D: 1. 전기공사 F: 식 G: 1
C: Total D: ( 합
계 )
B: 공종줄 D: 1.전기공사
B: 00101 D: 1-1. 전력간선설비공사 F: 식 G: 1
B: 00102 D: 1-2. 전열설비공사 F: 식 G: 1
B: 00103 D: 1-3. 전등설비공사 F: 식 G: 1
B: 00104 D: 1-4. 기타설비공사 F: 식 G: 1
B: 001 C: Total D: ( 합
계 )

[시트: 내역서]
A: 총줄수-> B: 107 C: 2.0 D: [ 2026년 직업계고 빛고을 스타트업 플랫폼 구축 전기공사 ] W: 노임 계산 정보 AA: 부속재 및 손료
A: 번호 B: 공종코드 C: 코드 D: 명
칭 E: 규
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J: 노무비 M: 경비 P: 계 Q: 비고 W: 노임계 X: 전체(%) Y: 공종별(%) Z: 노임 소수 AA: CD배관재 AB: 일반배관재 AC: 소모재 AD: 자재계 AE: 노임계
H: 단가 I: 금액 J: 수량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O: 단가 AD: 1 AE: 1
B: 공종줄 D: 1.전기공사::1-1.전력간선설비공사
A: 59753017027 B: 00101 C: 3913170620174426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42 mm 일반-방수 F: m G: 33 AC:
A: E1450927205 B: 00101 C: 2612152420683699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16㎟ F: m G: 72 AC:
A: E1450287565 B: 00101 C: 2612162920683947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4C×16㎟ F: m G: 69 AC:
A: 59250327171 B: 00101 C: 3912161620169704 D: 배선용 차단기 E: 표준형, 4P 600V 50AF F: 대 G: 1
A: E9400177002 B: 00101 C: 3912143210033787 D: 러그단자 E: 동관단자 1 HOLE 16 ㎟ F: 개 G: 10
A: MM007486024 B: 00101 C: 391115ZZ701Z0004 D: 기존설비철거및정리,테스트 E: 자재및배선,배관등 F: 식 G: 1 Q: 산출계상
A: MM063779697 B: 00101 C: 391115ZZ701Z0005 D: 대기전력제어장치 철거 후 재설치 E: 기존자재 F: 면 G: 1 Q: 산출계상
A: MM007494341 B: 00101 C: 391115ZZ701Z0007 D: 벽관통 E: 벽두께 20cm F: 개소 G: 1 Q: 산출계상
A: 56959000001 B: 00101 C: EAZ800010000 D: 분전반 E: LP-스타트업 F: 면 G: 1 Q: 제 1호
A: A0100000000 B: 00101 C: RENT000000000003 D: [ 소모 잡자재 ] E: 전선, 전선관의 2 % F: 식 G: 1 Z: 노임계 AC: AD:
A: 56900017016 B: 00101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6 AE:
A: 56900017076 B: 00101 C: L001010101000078 D: 노 무 비 E: 저압케이블전공 F: 인 G: 5 AE:
A: A0300000000 B: 00101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AC: AD: AE:
B: 합계줄 D: ( 합
계 )
B: 공종줄 D: 1.전기공사::1-2.전열설비공사
A: 59753017003 B: 00102 C: 3913170620174410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16 mm 일반-비방수 F: m G: 312 AC:
A: MM300040259 B: 00102 C: 3912130610035785 D: 스위치박스 E: 승압용 54mm F: 개 G: 10
A: MM512251870 B: 00102 C: 3912130320175914 D: 노출 BOX E: SW 1구 박스 F: 개 G: 19
A: MM512251871 B: 00102 C: 3912130320175915 D: 노출 BOX E: 4각 박스 F: 개 G: 6
A: 59350187011 B: 00102 C: 3913171210033638 D: 몰드 E: 알루미늄(소) F: m G: 29
A: E1450667003 B: 00102 C: 2612162922076728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2.25mm(4㎟) F: m G: 1072 AC:
A: 59350317206 B: 00102 C: 3912140620170850 D: 콘센트 E: 매입-접지형, 250V 2구 F: 개 G: 33
A: MM551808995 B: 00102 C: 3912140620171851 D: 콘센트 E: 매입-접지형, 250V 4구 F: 개 G: 6
A: MM063779701 B: 00102 C: 391115ZZ701Z0018 D: 콘센트 E: USB(A+C) 충전 겸용 F: 개 G: 14
A: MM007494319 B: 00102 C: 391115ZZ701Z0019 D: 콘센트 철거 E: 1구, 2구 F: 개 G: 33 Q: 산출계상
A: A0100000000 B: 00102 C: RENT000000000003 D: [ 소모 잡자재 ] E: 전선, 전선관의 2 % F: 식 G: 1 Z: 노임계 AC: AD:
A: 56900017016 B: 00102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30 AE:
A: A0300000000 B: 00102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AC: AD: AE:
B: 합계줄 D: ( 합
계 )
B: 공종줄 D: 1.전기공사::1-3.전등설비공사
A: 59753017003 B: 00103 C: 3913170620174410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16 mm 일반-비방수 F: m G: 140 AC:
A: 59753017004 B: 00103 C: 3913170620174411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22 mm 일반-비방수 F: m G: 25 AC:
A: 59753017005 B: 00103 C: 3913170620174412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28 mm 일반-비방수 F: m G: 3 AC:
A: 59753767011 B: 00103 C: 3912130810035750 D: 아우트렛박스 E: 8각 54㎜ F: 개 G: 22
A: 59753777102 B: 00103 C: 3912130610035778 D: 스위치박스 E: 1 개용 54 mm F: 개 G: 2
A: 59753777111 B: 00103 C: 3912130610035781 D: 스위치박스 E: 2 개용 54 mm F: 개 G: 1
A: MM512251870 B: 00103 C: 3912130320175914 D: 노출 BOX E: SW 1구 박스 F: 개 G: 1
A: 59350187011 B: 00103 C: 3913171210033638 D: 몰드 E: 알루미늄(소) F: m G: 2
A: 53060807023 B: 00103 C: 3116210220135776 D: 스트롱앵커 E: M10(3/8 ) F: 개 G: 20
A: 53060467141 B: 00103 C: 3116161820135242 D: 전산볼트 E: 탄소강, M10x1000mm F: 개 G: 20
A: MM481669624 B: 00103 C: 2612162922076727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1.78mm(2.5㎟) F: m G: 598 AC:
A: 59301517202 B: 00103 C: 3912998720172257 D: 와이드 스위치 E: SUPPER WIDE,250V 1로2구 F: 개 G: 1
A: 59301517203 B: 00103 C: 3912998720172258 D: 와이드 스위치 E: SUPPER WIDE,250V 1로3구 F: 개 G: 3
A: 59301517205 B: 00103 C: 3912998720172260 D: 와이드 스위치 E: SUPPER WIDE,250V 1로5구 F: 개 G: 1
A: 59350317102 B: 00103 C: 3912140620170830 D: 콘센트 E: 노출형, 250V 사각형 F: 개 G: 2
A: MM063820340 B: 00103 C: 391115ZZ701Z0003 D: 공플레이트 E: 맹커버 F: 개 G: 4
A: MM007494336 B: 00103 C: 391115ZZ701Z0009 D: 스위치 철거 E: 단로, 삼로 F: 개 G: 11 Q: 산출계상
A: MM065426791 B: 00103 C: 391115ZZ701Z0016 D: 조명기구 신설 E: LED80W 라인조명 2.0M F: 개 G: 10
A: MM064777469 B: 00103 C: 391115ZZ701Z0015 D: 조명기구 신설 E: LED40W 평판매입등 F: 개 G: 10 Z: 노임계
A: MM039476253 B: 00103 C: 391115ZZ701Z0017 D: 조명기구 철거 E: LED 평판매입등 F: 개 G: 28 Q: 산출계상
A: A0100000000 B: 00103 C: RENT000000000003 D: [ 소모 잡자재 ] E: 전선, 전선관의 2 % F: 식 G: 1 AC: AD:
A: 56900017016 B: 00103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18 AE:
A: A0300000000 B: 00103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AC: AD: AE:
B: 합계줄 D: ( 합
계 )
B: 공종줄 D: 1.전기공사::1-4.기타설비공사
A: 59753017003 B: 00104 C: 3913170620174410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16 mm 일반-비방수 F: m G: 129 AC:
A: 59753017005 B: 00104 C: 3913170620174412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28 mm 일반-비방수 F: m G: 26 AC:
A: 59753767041 B: 00104 C: 3912130810035753 D: 아우트렛박스 E: 중형4각 54㎜ F: 개 G: 6
A: 59753777102 B: 00104 C: 3912130610035778 D: 스위치박스 E: 1 개용 54 mm F: 개 G: 3
A: MM512251870 B: 00104 C: 3912130320175914 D: 노출 BOX E: SW 1구 박스 F: 개 G: 2
A: 59350187011 B: 00104 C: 3913171210033638 D: 몰드 E: 알루미늄(소) F: m G: 4
A: E1450667003 B: 00104 C: 2612162922076728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2.25mm(4㎟) F: m G: 224 AC:
A: 61455147101 B: 00104 C: 2612160120185823 D: Speaker Cable E: 2S7F F: m G: 3 AC:
A: 61452167501 B: 00104 C: 2612160620185645 D: UTP 케이블 E: Cat.6A 0.5mm 4P F: m G: 82 AC:
A: 59350317102 B: 00104 C: 3912140620170830 D: 콘센트 E: 노출형, 250V 사각형 F: 개 G: 3
A: 58051750201 B: 00104 C: 3912140620937656 D: 모듈라짹 E: 매입용, Cat.6 1구 F: 개 G: 2
A: MM039491176 B: 00104 C: 391115ZZ701Z0001 D: HDMI 케이블 E: 10M F: 개 G: 3
A: MM039491183 B: 00104 C: 391115ZZ701Z0002 D: HDMI 플레이트 E: 1구 F: 개 G: 3
A: MM063820350 B: 00104 C: 391115ZZ701Z0006 D: 리모트앰프 이설 E: 기존자재 F: 대 G: 1 Q: 산출계상
A: MM039491156 B: 00104 C: 391115ZZ701Z0008 D: 빔프로젝터 철거 E: 천장형 F: 개 G: 3 Q: 산출계상
A: MM039476261 B: 00104 C: 391115ZZ701Z0010 D: 스피커 철거 E: 벽부형, 천장형 F: 개 G: 2 Q: 산출계상
A: MM039491206 B: 00104 C: 391115ZZ701Z0011 D: 스피커 철거 후 재설치 E: 벽부형, 천장형 F: 개 G: 2 Q: 산출계상
A: MM063820348 B: 00104 C: 391115ZZ701Z0012 D: 앰프 철거 E: 파워앰프 F: 대 G: 1 Q: 산출계상
A: MM039491160 B: 00104 C: 391115ZZ701Z0013 D: 전동스크린 철거 F: 개 G: 1 Q: 산출계상
A: MM063820353 B: 00104 C: 391115ZZ701Z0014 D: 전화기 이설 E: 기존자재 F: 대 G: 1 Q: 산출계상
A: A0100000000 B: 00104 C: RENT000000000003 D: [ 소모 잡자재 ] E: 전선, 전선관의 2 % F: 식 G: 1 Z: 노임계 AC: AD:
A: 56900017016 B: 00104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13 AE:
A: A0300000000 B: 00104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AC: AD: AE:
B: 합계줄 D: ( 합
계 )

[시트: 합산자재]
A: 총줄수-> B: 81 C: [ 2026년 직업계고 빛고을 스타트업 플랫폼 구축 ] - 합산자재목록
A: 번호 B: … C: 코드 D: 명
칭 E: 규
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I: 노무비 J: 경비 K: 지급비 L: 계 M: 비고
C: 3913170620174410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16 mm 일반-비방수 F: m G: 581 H: #REF! L: #REF!
C: 3913170620174411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22 mm 일반-비방수 F: m G: 25 H: #REF! L: #REF!
C: 3913170620174412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28 mm 일반-비방수 F: m G: 29 H: #REF! L: #REF!
C: 3913170620174426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42 mm 일반-방수 F: m G: 33 H: #REF! L: #REF!
C: 3912130810035750 D: 아우트렛박스 E: 8각 54㎜ F: 개 G: 22 H: #REF! L: #REF!
C: 3912130810035753 D: 아우트렛박스 E: 중형4각 54㎜ F: 개 G: 6 H: #REF! L: #REF!
C: 3912130610035778 D: 스위치박스 E: 1 개용 54 mm F: 개 G: 5 H: #REF! L: #REF!
C: 3912130610035781 D: 스위치박스 E: 2 개용 54 mm F: 개 G: 1 H: #REF! L: #REF!
C: 3912130610035785 D: 스위치박스 E: 승압용 54mm F: 개 G: 10 H: #REF! L: #REF!
C: 3912130320175914 D: 노출 BOX E: SW 1구 박스 F: 개 G: 22 H: #REF! L: #REF!
C: 3912130320175915 D: 노출 BOX E: 4각 박스 F: 개 G: 6 H: #REF! L: #REF!
C: 3913171210033638 D: 몰드 E: 알루미늄(소) F: m G: 35 H: #REF! L: #REF!
C: 3116210220135776 D: 스트롱앵커 E: M10(3/8 ) F: 개 G: 20 H: #REF! L: #REF!
C: 3116161820135242 D: 전산볼트 E: 탄소강, M10x1000mm F: 개 G: 20 H: #REF! L: #REF!
C: 2612162922076727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1.78mm(2.5㎟) F: m G: 598 H: #REF! L: #REF!
C: 2612162922076728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2.25mm(4㎟) F: m G: 1296 H: #REF! L: #REF!
C: 2612152420683699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16㎟ F: m G: 72 H: #REF! L: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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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2612160120185823 D: Speaker Cable E: 2S7F F: m G: 3 H: #REF! L: #REF!
C: 2612160620185645 D: UTP 케이블 E: Cat.6A 0.5mm 4P F: m G: 82 H: #REF! L: #REF!
C: 3912998720172257 D: 와이드 스위치 E: SUPPER WIDE,250V 1로2구 F: 개 G: 1 H: #REF! L: #REF!
C: 3912998720172258 D: 와이드 스위치 E: SUPPER WIDE,250V 1로3구 F: 개 G: 3 H: #REF! L: #REF!
C: 3912998720172260 D: 와이드 스위치 E: SUPPER WIDE,250V 1로5구 F: 개 G: 1 H: #REF! L: #REF!
C: 3912140620170850 D: 콘센트 E: 매입-접지형, 250V 2구 F: 개 G: 33 H: #REF! L: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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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3912140620170830 D: 콘센트 E: 노출형, 250V 사각형 F: 개 G: 5 H: #REF! L: #REF!
C: 3912140620937656 D: 모듈라짹 E: 매입용, Cat.6 1구 F: 개 G: 2 H: #REF! L: #REF!
C: 3912110121654294 D: 분전반 외함(SUS문짝) E: 700*1000*180 F: 면 G: 1 H: #REF! L: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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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3912110320178180 D: 배전반 부속재 E: NT F: 개 G: 1 H: #REF! L: #REF!
C: 3912110420179148 D: 아크릴 명판 E: 60*350 F: EA G: 1 H: #REF! L: #REF!
C: 3912110420179154 D: 아크릴 명판 E: 20* 50 F: EA G: 19 H: #REF! L: #REF!
C: 3912161620169704 D: 배선용 차단기 E: 표준형, 4P 600V 50AF F: 대 G: 2 H: #REF! L: #REF!
C: 3912161420167114 D: 누전차단기(32KGRc) E: 2P 30AF 20AT F: EA G: 20 H: #REF! L: #REF!
C: 3912157320172066 D: 전자접촉기(표준형)MC-65 E: 220V(15kw)/440v(30kw) F: SET G: 1 H: #REF! L: #REF!
C: 3912151220169865 D: 누름버튼스위치 E: PB, 25/30Φ 2a 2b F: 개 G: 2 H: #REF! L: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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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391115ZZ701Z0010 D: 스피커 철거 E: 벽부형, 천장형 F: 개 G: 2 H: #REF! L: #REF!
C: 391115ZZ701Z0011 D: 스피커 철거 후 재설치 E: 벽부형, 천장형 F: 개 G: 2 H: #REF! L: #REF!
C: 391115ZZ701Z0012 D: 앰프 철거 E: 파워앰프 F: 대 G: 1 H: #REF! L: #REF!
C: 391115ZZ701Z0013 D: 전동스크린 철거 F: 개 G: 1 H: #REF! L: #REF!
C: 391115ZZ701Z0014 D: 전화기 이설 E: 기존자재 F: 대 G: 1 H: #REF! L: #REF!
C: 391115ZZ701Z0015 D: 조명기구 신설 E: LED40W 평판매입등 F: 개 G: 10 H: #REF! L: #REF!
C: 391115ZZ701Z0016 D: 조명기구 신설 E: LED80W 라인조명 2.0M F: 개 G: 10 H: #REF! L: #REF!
C: 391115ZZ701Z0017 D: 조명기구 철거 E: LED 평판매입등 F: 개 G: 28 H: #REF! L: #REF!
C: 391115ZZ701Z0018 D: 콘센트 E: USB(A+C) 충전 겸용 F: 개 G: 14 H: #REF! L: #REF!
C: 391115ZZ701Z0019 D: 콘센트 철거 E: 1구, 2구 F: 개 G: 33 H: #REF! L: #REF!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87.308 I: #REF! L: #REF!
C: L001010101000078 D: 노 무 비 E: 저압케이블전공 F: 인 G: 5 I: #REF! L: #REF!
C: L001010101000084 D: 노 무 비 E: 계장공 F: 인 G: 0.44 I: #REF! L: #REF!
C: L001010501000116 D: 노 무 비 E: 변전전공 F: 인 G: 0.784 I: #REF! L: #REF!
C: L001010101000002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G: 0.588 I: #REF! L: #REF!
C: L001010101000086 D: 노 무 비 E: 통신내선공 F: 인 G: 1 I: #REF! L: #REF!
C: L001010101000089 D: 노 무 비 E: 통신케이블공 F: 인 G: 1 I: #REF! L: #REF!
L:
L:
L:
L:
L:
L:
L:
L:
L:
L:
L:
L:

[시트: 옵션]
A:
B: 재료비 C: 노무비 D: 경비 E:
F: 계
A: 총 급 액 B: C: D: F:
A: 관급 자재비 F: H: 금액조정이 안되나요?
A:
A:
C:
A:
H: 이지테크에서 변환할 때 2번 옵션을 지정하여 다시 해보세요
H: 시트를 삭제할 때 에러가 뜨면 1번 옵션으로 하면 됩니다.
B: 적용율(%) C: 끝자리 D: 적용율(%)/100 E: 일위대가소수
A: 전체자재 적용율(%)(공종/일위대가) B: 100 C: 1 D: 1
A: 전체노임 적용율(%)(공종) B: 100 C: 1 D: 1 E: 2 H: 2번 옵션으로 변환했을 때에는 결과값이 다를 수 있습니다.
A: 전체노임 적용율(%)(일위대가) B: 100 C: 1 D: 1 E: 5
A:
A:
A: *(그룹별 자재 단가 추가 할증)* B: 적용율(%) D: 적용율(%)/100
A: Cable(CAB) 할증(%) B: 100 D: 1
A: Wire (WIR) 할증(%) B: 100 D: 1
A: Pipe (PIP) 할증(%) B: 100 D: 1
A: 제 4그룹
할증(%) B: 100 D: 1
A: 제 5그룹
할증(%) B: 100 D: 1
A: *(그룹별 노임 추가 할증)* B: 적용율(%) C: 자동부속재(전기) D: 자동부속재(통신)
A: 배관부속재(%) B: 15 C: 15 D: 20
A: CD관부속재(%) B: 40 C: 40 D: 40
A: 소모잡자재(%) B: 2 H: 본 파일은 이지테크에서 2번 옵션으로 만들었습니다.
A: 방폭할증(%)
A: 고소할증(%) B: 2
A: 공구손료(%) B: 3
A: *(공종별 노임 적용율(%))* B: 적용율(%) C: 소수자릿수
A: 1-1. 전력간선설비공사 B: 100 C: 0
A: 1-2. 전열설비공사 B: 100 C: 0
A: 1-3. 전등설비공사 B: 100 C: 0
A: 1-4. 기타설비공사 B: 100 C: 0

[시트: 사용설명]
B: ** 반드시 다음 사항을 숙지하신 다음 수정 작업을 하십시오 **
A: 1. B: 속성이 숫자인 셀을 삭제할 때는 반드시 'Delete' 키를 사용하십시오.
B: **주의:'Space Bar' 로 지웠을 때는 '#Value' Error가 발생됩니다.
A: 2. B: 일위대가(을지)는 소수점 처리 때문에 셀 속성을 '일반'으로 하였습니다.(소수점 능동 처리)
B: **참고: (수량*단가)의 결과는 소수 한자리, 금액을 취합한 소계는 1원 이하 절사입니다.
A: 3. B: 내역서에서는 수량에만 셀 속성을 '일반'으로 하였습니다.(소수점 능동 처리)
A: 4. B: 단가수정은 '단가조사서'시트 에서 하십시오.
B: a)표지와 원가 -> 총괄표 -> 내역서 ->일위대가와 합산자재 ->단가조사서 를 참조하고
B:
있으므로 단가조사서의 결정단가를 수정하면 전체 금액이 갱신됩니다.
B:
**주의: 금액란은 공식이 걸려있으므로 조심하여 수정하십시오.
A:
B: b)전체 자재를 일정 요율(%)로 변경할 때는 옵션시트의 자재 적용율을 조정하면 됩니다.
A: 5. B: 노임 단가는 '단가조사서'시트에서 품셈은 '노임근거'시트에서 수정하십시오.
B: a)전체 노임을 일정 요율(%)로 변경할 때는 '옵션시트'의 전체노임 적용율을 조정하면 됩니다.
B: b)공종별로 노임을 수정하려면 '옵션시트'의 공종별 노임 적용율을 조정하면 됩니다.
B: c)케이블 및 전선 자재 단가를 추가로 조정하려면 그룹별 자재 적용율을 조정하면 됩니다.
B:
그룹은 견적 프로그램에서 엑셀파일이 만들어질때 지정됩니다.
A: 6. B: 겉표지의 모든 정보는 표지를 참조하였습니다.(정보 수정은 표지에서만 하시면 됩니다.)
A: 7. B: 필수 :본 프로그램의 총 금액을 확인한 후 사용하십시오.
A: 8. B: 본 파일의 내용을 인쇄할 경우, 미리보기를 통하여 페이지 절선을 확인 후 인쇄하십시오.
A: 9. B: 관급자재 Sheet가 해당이 없을 경우엔 삭제하십시오.
A: 10. B: 페이지 절선이 맞지 않으면 다음을 참고하십시오.
B: a. 해당시트의 셀 전체를 선택합니다.
B: b. 행높이를 적절히 가감하면 페이지 절선을 맞출 수 있습니다.

===== 공사설명서.pdf =====
2026. 10.

2026년 직업계고 빛고을 스타트업 플랫폼
구축공사

  • 전 기 (시방서)

목 차 Ⅰ. 일반 시방서 제1장 총 칙

제2장 옥내 설비공사
1. 분전반 시방서
2. 동력 설비공사
3. 접지공사
4. 풀박스 및 죠인트 박스공사
5. 조명기구 공사
6. 배선기구 공사
7. 배관 공사
8. 배선 공사

제3장 특기사항 Ⅰ. 일 반 시 방 서 제 1 장 총 칙

1. 적용범위
2026년 직업계고 빛고을 스타트업 플랫폼 구축 전기공사에 적용한다.

2. 법규의 적용
가. 본 공사는 대한민국 제반법령 중 다음에 열거한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시공하여야 한다.
(1) 전기 설비 기술기준령 및 K.S 규정
(2) 전기 설비 규정
(3) 소방법 및 이외 부속법령
(4) 건축법 및 이외 부속법령
(5) 건설교통부 발행 전기공사 표준 시방서
(6)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법규
나. 본 공사에 대한 시방서가 각항 각호에 열거한 법령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우선하며, 만약 공사기간 중 관계법령이 개정될 경우에는 개정되는 법령에 따라야 한다.

3. 전기공사 감독관
감독관은 발주처의 감독관을 말한다.

4. 전기공사 기술자
가. 전기공사업법이 규정하는 공사기사를 공사장에 상주시키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업무와 안
전관리 보안책임을 감독하여야 한다.
나. 전기공사의 시공은 감독관이 인정하는 유능한 기능 보유자로 하여금 시공하게 한다.

5. 공정표 및 시공 계획서
공정표 및 시공 계획서는 건축공사 공정표를 참조하여 작성 제출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기기 및 재료
가.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는 신품이어야 한다.
나. 본 공사에 사용하는 K.S 표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이 없는 자재는 국내에서 시판되

는 자재 중 최우량의 질을 사용하되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 본 공사에 이용하는 자재 중 감독관이 별도로 지정하여 시험소의 시험을 요구하는 것에 대하여
서는 시험소에 합격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본 공사의 제작사양 및 시공도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작 및 시공
상 필요한 견본을 현장 반입전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마. 견본 제품이 곤란한 품목에 대하여서는 카다록 또는 사양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
여야 한다.

7. 시공의 입회
가.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것 또는 감독관이 지적하는 공사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한
다.
나. 콘크리트 스라브에 매입배관을 할 때는 배관이 끝나고 감독관의 검사를 받은 다음 콘크리트를
타설 하도록 한다.
다. 접지공사를 시행할 때는 반드시 감독관이 입회한 가운데 시행하고 접지 저항치를 측정하여 승인
을 득하여야 한다.

8. 관공서, 기타의 수속
가. 전기 관계법령에 규정된 공사 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의 수속 일체는 본 공사 시공
자가 하며, 수속 도중에 진행사항을 감독관에게 수시로 보고하고 각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
공사 준공과 동시에 즉시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나. 관공서 및 기타 기관의 수속에 드는 비용은 발주처 부담으로 한다.

9. 공사현장 관리
가. 본 공사 시공자는 관계 법규를 준수하고 종업원, 기타의 출입감독 및 화재, 도난, 기타 사고 방지
와 시공상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나. 본 공사 시공자는 재해 및 제반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시공 중 발생하는 재해 및 인명 피해
등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지며, 타공사에 피해를 끼쳤을 경우 감독관이 지정하는 기
일 내에 이의 없이 변상 또는 보상하여야 한다.

10. 공사보고
공사의 지도, 종업원의 취업상황, 기자재의 검사 상황 등 공사 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명기한 보고서
를 매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11. 종말처리 및 준공도 작성
가. 본 공사 중에 건축 변경 또는 해당법규 변경으로 인하여 전기공사를 불가피하게 변경 시공하여
야 할 경우에는 변경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 하도록 한다.
나. 본 공사 시공자는 공정별로 중요 공사 부분의 사진 촬영을 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본 건물의 준공 시 보수 관리를 위하여 기술진을 상주시켜 건축주 운용자에게 교육시
켜야 한다.

12. 기타 사항
가. 공사 완료 후 건축물 내외의 청소 및 기재 종말처리를 완전히 한다.
나. 본 공사 시공자는 설계변경 및 시공변경 등 공사 내용을 정확히 기록하여 본수 관리가 편리하도
록 준공도를 작성하여 원도 및 청사진 3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2 장 옥내 설비공사

1. 분전반 시방서
가. 구조일반
(1) 내구성이 풍부하고 전선의 접속, 개폐기의 조작 기기류의 보수 및 점검이 용이하게 제작하여
야 한다.
(2) DOOR HINGE는 표면에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그 재질은 비철금속으로 하여야 한다.
(3) 서로 다른 간선으로 공급받아 2이상의 회로를 1개의 CABINET에 수용시킬 경우에는 두께
1.0mm 이상의 강판으로 격벽을 설치하고 DOOR는 별개로 제작하여야 한다.
(4) BOX : 1.6~2.3mm 이상
(5) DOOR : 1.6~2.3mm 이상

SUS 일때 1.5mm 이상(헤어라인마감)

(6) 배선용 공간은 배선에 지장이 없는 충분한 공간을 갖추는 구조로 한다.
나. 도장
(1) 철판의 산화막을 완전히 제거하고 방청도장 2회 실시 후 지정색 무광택 소부도장을 하여야 하
며 표면이 미려하게 도장되어야 한다.
(2) 색상은 7.5BG 6/1.5

SUS일때 27종

다. 모선
(1) 재질 : 98% 이상 도전율을 갖는 일반형 Cu대 구조로 대체의 정격, 전류 정격 단시간 전류치
이상이어야 한다. mm당 1.25A
R상 : 흑색 S상 : 적색 T상 : 청색 N상 : 백색
(2) 중성모선의 굵기는 전압모선의 굵기와 같게 하여야 한다.
라. 충전부
(1) 평상 사용 상태에서 DOOR를 열었을 때 충전부가 노출되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2) 모선의 단자 또는 분전반에 설치하는 기구와 배선을 접속하는 단자는 전선을 접속하기 위하여
납땜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구조의 것이어야 한다.
마. 기기류
(1) 배선용 차단기는 KSC832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전자 개폐기는 KSC4504에 접합한 것이어야 한다.
(3) 단자대는 단자를 절연체에 취부 한 것으로 단자 취부판은 PHENOL 수지 성형품 또는 이와 동
등이상의 절연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바. 명판

각 분전반 DOOR 및 FERDER에는 부하명을 명시한 아크릴 명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2. 동력 설비공사
가. 동력설비공사의 공사 구분은 도면 명기된 것에 따르며 기타설비공사와 전동기 설치는 기계설비
관련 공사업자가 설치 시공한다.
나. 전동기의 배선은 전선관 말단에 소정의 사각 박스를 설치하여 프렉시블 프리카 제2종 금속가요
전선관(방수형)으로서 전동기 단자 끝까지 연결하여 결선한다. (후렉시블콘넥타는 금속방수형으
로 한다)
다. 각 전동기는 결선 완료 후 시운전하여 회전 방향을 검사하고 계기의 정상 운전을 점검하여야 한
다.
라. 동력제어 및 표시에 사용하는 지시계기는 초과 눈금형(300%)을 사용한다.
마. 본 공사에 사용되는 마그넥틱 스위치는 소정의 정격전압 및 전류치의 것으로 시험을 필한 것이
어야 한다.
바. MOTOR 기동방식을 15HP 미만은 직입 기동, 15HP 이상은 Y - △ 기동방식으로 한다.

3. 접지공사
가. 접지
(1) 접지공사의 종류 및 접지 저항치
접지 공사의 종류
제 1 종 접지공사

접지 저항치
10Ω 이하
변압기의 고압측 또는 특고압측 전로의 1선지락 전류의 암페

제 2 종 접지공사

아수에서 150을 나눈 수와 같은 수, 접지 저항치의 1선지락
전류치는 배전회사와 협의 결정한다.

제 3 종 접지공사 100Ω 이하 특별 제3종 접지공사 10Ω 이하

(2) 제1종 접지공사를 시행할 전기 공작물
고압기계기구의 철대 및 금속제 외함
(3) 제2종 접지공사를 시행하여야 할 전기 공작물
(가) 고압전류와 600V 이하의 저압전로에 연결하는 변압기의 저압측 중성점(중성점이 없을 때는
저압측의 1단자)
(나) 특별 고압전로와 300V 이하의 전로를 연결하는 변압기의 저압측 중성점

(4) 제3종 접지공사를 시행하여야 할 전기공작물
(가) 사용전압 300V 이하의 기계기구 철대 금속제 외함
(나) 사용전압 300V 이하의 저압 혹은 고압기기의 2차측 전로
(다) 금속관 배관, 금속관닥트, 분전함 및 금속제 지지물
(5) 특별 제3종 접지공사를 시행하여야 할 전기 공작물
(가) 중성점이 없는 300V 이상 600V 이하의 저압측 선로의 1선 접지
나. 접지공사의 시공
(1) 접지봉은 지중 1m 이상의 깊이에 매설하고 접지봉간의 간격은 2m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접지선은 수도관이나 가스관과 연결하여서는 안된다.
(3) 접지개소 상호간의 간격은 최소 3m 이상 격리시켜야 한다.
(4) 접지용 동봉의 크기는 ø18x1,600mm이상의 동봉을 사용하고 매접지 개소마다 3본 이상 부설
하여야 한다. (도면참조)
(5) 접지선을 사람이 접촉하는 전기도체를 따라 배선할 때, 이금속체로부터 접지극을 1m 이상 간
격을 유지한다.
(6) 접지선은 지표상 2m 부분까지는 외상을 받지 않도록 전선관 공사를 하여야 한다.
(7) 접지저항이 규정치 이상시 접지봉을 추가 타봉하여 규정치 이하로 접지저항 값을 확보한다.

4. 풀박스 및 죠인트 박스공사
가. 풀박스 및 죠인트 박스는 300mm x 300mm x 200mm 이하의 박스는 1.6mm 이상 300mm x
300mm x 200mm를 초과하는 박스는 2.0mm 이상 철판을 사용하여 제작 하여야 한다.
나. 풀박스 및 죠인트 박스는 2회 이상의 방청도장을 시행한 후 명회색 또는 지정색 도장을 하여야
한다.
다. 각종 풀박스 및 죠인트 박스에는 점검 및 보수시 편리하도록 용이하게 지워지지 않고 떨어지지
않는 방법으로서 전선 ROUTE의 식별이 가능하게 간선 번호 또는 귀속 분전함의 명칭이 표시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5. 조명 기구공사
가. 모든 조명기구는 제시된 도면에 의하여 제작하되 제작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에
제작에 착수하여야 한다.
나. 조명기구 제작상 도면의 치수대로 제작이 불가능한 것은 현장 취부 상황을 감독관과 협의한 후

제작되어야 한다.
다. LED조명기구, LED램프, LED 센서등 기구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서 정하는 고효율
조명기기, 조도자동조절 조명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라. LED조명기구는 다음 기준을 따른다.
(1) LED조명기구의 광효율(lm/W), 초기광속, 광속유지율, 연색성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
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2) LED 조명기구는 KS 및 고효율인증제품이어야 하며 성능은 KS 및 고효율인증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3) 점멸회로가 2회로 이상인 경우 회로별 점등시 균등한 조도확보가 가능하도록 LED칩을 배열,
제작하여야 한다.
(4) LED 모듈 전원공급용 컨버터는 LED 전용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5) SMPS는 형식승인을 득한 제품으로 역률 90%이상이어야 하며, KC 또는 KS 인증을 득한 제품
을 사용한다.
마. 조명기구 내부 리드선은 2.5㎟의 내열전선으로 90℃이상의 열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바. 2중 천정 매입기구에는 후렉시블 전선관 콘넥타가 기구함에 채워질 수 있는 구조로 제작하여,
박스와 기구간에는 후렉시블 전선관으로 연결한다. (후렉시블콘넥타는 PVC 재질로 한다)
사. 방수형 기구에는 접속부분마다 고무바킹을 넣어 습기가 스며들지 않도록 제작하여야 하고, 금속
부분은 아연 도금을 하여 녹이 슬지 않도록 한다.
아. 모든 조명기구는 내부의 점검 및 보수 청소 또는 전구의 교체가 용이한 구조로 제작하고, 벌레
등의 이물질이 내부에 침입할 수 없도록 한다.
자. 조명용 회로의 배선은 HFIX 전선을 사용한다.
차. 내진행거등 기구의 두께는 40mm 이하로 MRM W 268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하고 보관이 용
이 하고 시공시 불편이 없어야 한다.
카. 내진행거등 기구는 시공 시 C챤넬을 전달치 않고 별도의 내진행거형 고정 장치에 의해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어야 한다.

6. 배선 기구공사
가. 단극 점멸기는 전압선에 접속한다.
나. 콘센트는 상부 소공단자에 전원을 접속하고 하부 접지극에 접지선을 접속한다.
다. 단극 점멸기는 연용 점멸기를 사용하고, 플레이트는 칼라 플레이트를 사용한다.

라. 배선기구는 특기사항이 없는 한 다음의 정격의 것을 사용한다.
(1) 텀블러 스위치 : 250V 15A 연용 매입 스위치 (칼라배선기구)
(2) 콘센트 (칼라배선기구)
정격전압 200 - 220V시 : 250V 15A 둥근형 측면 접지극부
정격전압 100 - 120V시 : 150V 15A 접지극부
(3) 플레이트 : A.B.S 수지 제품으로서 칼라 플레이트

7. 배관 공사
가. 금속관 공사
(1) 전선관은 KSC-8401에 의한 K.S 표시품이어야 한다.
(2) 전선관용 부속품은 특수한 것을 제외하고 아래표의 K.S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박스류에는 커버부착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K. S 번호

규 격 명 칭 C - 8402 붓싱(전선관용) C - 8403 새들(전선관용) C - 8404 록너트(전선관용) C - 8406 노말밴드(전선관용) C - 8407 유니버설휘팅(전선관용) C - 8408 서비스캡(전선관용) C - 8409 터미날캡(전선관용) C - 8410 카프링(전선관용) C - 8411 아웃트랫트 박스(전선관용) C - 8412 노출스위치 박스(전선관용) C - 8413 환형노출박스(전선관용) C - 8414 스위치 박스(전선관용) C - 8415 특수아웃트랫트 박스(전선관용) C - 8416 박스커버(전선관용) C - 8417 절연붓싱(전선관용) C - 8418 접지용 부속품(전선관용) C - 8419 알미늄 전선관(전선관용) C - 8421 엔트란스캡(전선관용) C - 8427 유니온 카프링(전선관용) C - 8438 금속제 전선관류의 부속품통칙(전선관용) C - 8442 카프링(알루미늄 전선관용) C - 8443 엘보우(알루미늄 전선관용)

(3) 관의 굵기는 전선의 피복을 포함한 단면적(HFIX 전선일때는 같은 도체 굵기의 고무절연전선의
단면적)의 총합계가 관의 내부 단면적의 32%이하가 되도록 선정한다.
(통신케이블인 경우는 25% 이하)
(4) 부속품은 관 및 시설장소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5) 교류회로에서는 1회로의 전선 전부를 동일관내에 넣은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동극의 왕복
선을 동일관내에 수용하는 경우와 같이 전자적 평형상태에 시설 할 때는 그렇치 않아도 된다.
(6) 배관용 박스는 천정스라브 매입 시 콘크리트 박스를 사용화되 아래에 준한다.
(가) 전선관 3개까지 입출시 : 8각(깊은형)
(나) 전선관 4개까지 입출시 : 중형4각(깊은형)
(다) 전선관이 2개이상 동일방향으로 입출 시는 중형 4각 박스임.
(7) 은폐배관의 부설은 아래에 의한다.
(가) 관로의 매입 또는 관통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고 건물의 구조 및 강도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나) 관의 굴곡반경은 관내경의 6배 이상으로 하고 굴곡각도는 90도를 넘어서는 안된다. 1구간
의 굴곡개소는 4개소 이내로 하고 굴곡각도의 합계는 270도를 넘어서는 안되며 90도 굴곡
부분에서는 28C부터 노말밴드를 사용한다.
(다) 관을 조영재위에 부설 할 때는 새들 또는 행가를 사용하고 설치간격은 2m 이내로 한다.
단, 관끝, 관상호간의 접속점을 관과 박스와의 접속점에서는 접속점에 가까운 개소에서 관
을 고정한다.
(라) 배관의 1구간이 30m를 넘는 경우 또는 시공 상 필요한 곳은 풀박스를 추가 설치할 수 있
다.
(마) 관의 절단구는 리마 등을 사용해서 매끈하게 하여 금속제붓싱 또는 절연 붓싱을 취부 하여
야한다.
(바) 습기가 많은 장소 또는 물기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관로는 U자로 배관을 피하고 감독관
의 지시에 따라 방습장치를 한다.
(사) 풀박스지지는 4개의 환봉으로 견고히 처리하여야 한다.
(8) 노출배관의 부설은 전 “(7)”항에 준하는 외에 아래에 의한다.
(가) 노출관로는 천정 또는 벽면에 따라 부설하고 입상 또는 입하 할때는 파이프 샤프트 기타
벽면에 따라 부설한다.
(나) 관을 지지하는 철물은 강제로 관수, 관의 배열 및 이것을 지지하는 개소의 상황에 따른 것

으로 하고 제작 전에 시공상세도를 제출케 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28C 이
하의 관이 2본 이하 일 때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새들을 사용할 수 있다.
(다) 풀박스는 원칙적으로 스라브 기타의 구조물에서 달아 설치한다.
(라) 관을 지지하는 철물은 스라브 기타 구조물에 견고히 설치한다.
(9) 스위치, 콘센트 및 전등기구의 설치 위치에는 스위치에는 스위치박스, 아웃트렛 박스 또는 콘
크리트 박스를 사용하고 또한 박스커버를 붙인다.
(10) 많은 중량이 걸리는 전등기구 천정휀 등을 지지하는 개소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인서트,
픽스츄어스터드 또는 볼트를 설치한다.
(11) 천정 또는 벽매입의 경우 박스를 너무 깊게 매입하지 않도록 하며 프라스틱 커버와 마감면이
6mm이상 떨어졌을 때는 익스텐션링을 사용한다.
(12) 박스의 불필요한 구멍은 적당한 방법으로 막아둔다.
(13) 감독관이 지시하는 박스류에는 접지용 단자를 부치며 점검할 수 있는 장소에 시설해서는 안
된다.
(14) 관 상호간의 접속은 커프링 또는 나사없는 커프링을 사용하고 결합을 단단히 한다. 관과 박
스 또는 분전반, 풀박스 등과의 접속을 나사로 하지 않을 때는 내외면에 로크넛트를 사용해
서 접속부분을 조이고 관 끝에는 붓싱을 채운다.
(15) 접지를 하는 배관은 관상호 및 관과 박스사이에 충분한 굵기의 연동선 본딩을 한다. 단, 나사
식 커프링으로 접속되는 곳은 생략할 수 있다.
(16) 노출금속관 공사에는 박스 및 부속품의 접속은 나사로서 접속한다.
(17) 관로에 물기, 먼지 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하고 콘크리트 타설시 관 끝에 파이프캡, 퓨시캡 또
는 나무마개 등을 사용해서 충분히 양생한다.
(18) 관 및 그 부속품은 노출부분에 또는 녹이나 부식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방청도장 2
회 후 감독관이 지정하는 색으로 2회 도장한다.
(19) 배관 후 전선을 인입할 때까지 관내에 습기 먼지 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적당한 예방조치를
하고 또는 전선인입 직전에 적당한 방법으로 청소하여야 하며, 전선 인입 시에 사용하는 윤
활제는 절연피복을 침해하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20) 모든 배관공사가 완료되는 즉시 장차 배선공사를 위하여 나이론선 또는 철선을 입선하여 배
관 공사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21) 1차 및 2차 공사가 구분되어진 곳에서는 JOINT BOX를 설치하고 2차공사시 배관 연결에 문
제점이 없어야 한다.

나. 합성수지관 공사 (내충격성 경질 비닐 전선관)
(1) 경질비닐전선관 및 부속품은 특수한 것을 제외하고 아래표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K.S 번호

규 격 명 C - 8431 경질 비닐전선관 C - 8432 경질 비닐전선관용 부품시험방법 C - 8433 커프팅(경질비닐전선관용) C - 8434 콘넥타(경질비닐전선관용) C - 8435 새 들(경질비닐전선관용) C - 8436 박 스(경질비닐전선관용) C - 8437 경질비닐전선관용 부속품통칙 C - 8439 박스커버(경질비닐전선관용) C - 8440 캡(경질비닐전선관용) C - 8441 노말밴드(경질비닐전선관용) 칭

(2) 관 및 부속품의 선정은 전 “(1)”항에 의한다.
(3) 배관의 부설은 “가”의 “(7)”항 및 “(8)”항에 의하는 외에 아래에 의한다.
(가) 관의 조영재에 부설할 때는 새들 또는 행가로 하며 온도 변화에 따라 신축 등을 영향을 받
는 장소에 부설할 때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나) 관을 가열할 때는 과하게 열을 가해서는 안되며 타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 관을 콘크리트에 매입할 때는 배관시와 콘크리트칠 때의 온도차에 의한 신축을 고려해서
시공 한다.
(4) 관상호간의 접속은 카프링을 사용하여야 하며 관상호 및 박스와의 접속은 합성수지용 접착제
를 사용 시공 시 이탈방지 및 방수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5) 관상호 및 관과 박스와는 접속 시에 삽입하는 길이를 관 바깥지름의 1.2배(접착제를 사용할 경
우는 0.8배) 이상으로 하고 또한 삽입 접속으로 견고하게 한다.
(6) 관로가 긴 경우에는 적당한 신축 카프링 등을 사용해서 시공한다.
(7) 관을 새들 등으로 지지하는 경우에는 그 지지점간의 거리를 1.5m이하로 하고 최소한 2개소 이
상 지지한다.
다. 가요전선관 공사
(1) 가요전선관은 1종 가요전선관을 사용한다. 단, 중량물의 압력이 가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은 특별한 것을 제외하고 아래표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K.S 번호

규 격 C - 8422 플렉시블콘디트(강제) C - 8423 플렉시블용 카프링 C - 8424 플렉시블용 콘넥타 C - 8429 절연붓싱(플렉시블 콘디트용) 명 칭

(3) 관의 굴곡반경은 관내경의 6배 이상으로 하며 관내의 전선이 용이하게 배선이 되도록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관내경의 3배로 할 수 있다.
(4) 관 및 그 부속품의 단구는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관 및 그 부속품은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연결하고 또한 적당한 방법으로 조영재 등에
확실하게 지지 하여야 한다.
(6) 관상호의 접속은 커플링으로 하여야 한다.
(7) 가요전선관을 금속관, 금속몰드등과 연결할 때는 콘넥타 또는 접속기 등을 사용하고 기계적,
전지적으로 완전히 접속하여야 한다.
(비방수형-PVC콘넥타, 방수형-금속제 방수형 콘넥타사용)
(8) 관을 조영재에 부설할 때는 일반적으로 새들 또는 행거 등을 사용하고 그 간격은 1m 이내로
한다. 관끝, 관상호의 접속점 및 관과 복스와의 접속점에서는 0.3m 이내에서 관을 고정 한다.
단, 수직으로 부설할 때는 사람이 닿을 염려가 없을 때 또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
을 얻어 2m 이내로 할 수 있다.
라. 맨홀 및 핸드홀의 설치
(1) 맨홀 및 핸드홀의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로서 하부에 물이 나갈 수 있는 설비를 하여야 한
다.
(2) 맨홀 및 핸드홀의 벽에는 목재 또는 자기재의 지지물을 설치하여 케이블을 지지 하여야 한다.

8. 배선 공사
가. 본 공사에 사용하는 전선은 특기 사항이 없는 한 450/750V 저독성 가교폴리올레핀 절연전선
HFIX 전선을 사용한다.
나. 스위치는 반드시 전압선(비접지측)에 연결하여야 한다.
다. 전선은 직경이 2mm가 넘는 것은 연선을 사용한다.
라. 교류회로에서는 1회로의 전선 전부를 동일관내에 넣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마. 전선관 내에서는 전선의 접속이 있어서는 안된다.
바. 전선의 접속은 전기사항을 증대시키지 않고 전선의 강도를 20%이상 감소 시켜서는 안된다.
사. 전선의 단말처리는 심선을 손상하지 않도록 다음에 의한다.
(1) 비닐전선의 단말 피복은 와이어 스트립퍼를 사용하거나 또는 연필의 끝 모양으로 피복을 벗긴
다.
(2) 케이블이나 고무절연 전선은 단이 지도록 피복을 벗기고 단의 표준길이는 다음에 의한다.
저

압

25㎟ 이하 ------------------------- 단 벗김길이 10mm

저 압

35㎟ 이상 ------------------------- 단 벗김길이 15mm

아. 심선 상호의 접속은 압착 접속단자 또는 스리브를 사용한다. 단, 6㎟ 이하의 심선 상호접속에는
와이어 콘넥타를 사용한다.
자. 비닐절연 전선 및 고무절연전선 또는 기타 전선의 접속부분 전선의 색별은 다음에 의한다.
(1) 1ø 2W : 접지측선(백,녹색), 전압선(적색)
(2) 1ø 3W : 접지측선(백,녹색), 전압선(흑색, 적색)
(3) 3ø 3W : 접지측선(백,녹색), 전압선(흑색, 적색, 청색)
(4) 3ø 4W : 접지측선(백,녹색), 전압선(흑색, 적색, 청색)
차. 전선관류의 기재는 특수한 것을 제외하고 아래표에 의한다.
KS 번호

명 칭 C - 3103 연동 연선 C - 3302 비닐 절연 전선 C - 3607 폴리에틸렌 절연 비닐 사이즈 전력케이블 C - 3313 옥외용 비닐 전선 C - 3608 종이 절연 연피 시내 케이블 C - 2305 비닐 테이프 C - 2304 고무 테이프 C - 2302 면 고무 테이프 C - 2618 압착 단자 C - 2619 동제 각종 단자

카. K.S 규격품이 없는 기재는 감독관의 지시 제품을 사용한다.
타. K.S 규격품이 2 이상 일 때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것을 사용한다.

제 3 장 특기사항

1. 특기사항
가. 옥외 전기 인입 시 도로 굴착 할 경우 상하수도 및 통신, 가스 관로유무를 파악하여 시공하고
이상유무 발견 시 발주부서 및 각 기관과 협의 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나. 본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토목, 건축, 기계설비등 타 공사와 관계되는 부분은 해당 공사 감독관
(감독원)과 협의하여 허락을 득한 후 공사에 임하여야 한다.
다.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철재류는 별도의 표기 사항이 없는 한 용융아연도 또는 동등 이상의
품을 사용한다.
라. 노출 부분에 사용되는 박스 및 각종 외함 및 COVER는 용융 아연도 제품을 사용하여 부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마. 도로의 횡단등과 같은 유사한 장소는 하중에 의한 선로의 손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하여
야 하며 유지 보수가 용이하도록 고려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바. 건물 내 층간 관통 시 방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사. 관련법규를 적용받아 발주하는 공사의 표준시방서 내용을 기본으로 하며 도면, 내역서, 시방
서, 특기시방서 등의 설계도서상에 부득이 하게 특정 제품의 명칭 및 규격 등이 명기 되었다
하더라도 성능, 규격, 품질, 용량, 상태, 가격 등을 비교하여 동등 이상의 제품일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타 자재로 변경 사용 할 수 있음.
아. 분전반 작업 후 절연저항을 정확히 측정하여 준공시 절연저항 측정표를 발주처에 제출하고, 접
지 시공 후 접지저항치가 규정 이하가 되도록 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 콘센트 및 스위치 기구, 배선, 배관 등은 벽면에서 노출되지 않도록 매입으로 시공하고, 부득이
하게 노출이 되는 부분은 전선덕트 및 몰드를 사용하여 미관상 보기싫지 않게 시공 하여야한
다.
차. 콘센트 배관과 조명기구 스위치 배관은 서로 혼용하여 사용하면 안된다.
카. 시공시 현장, 도면이 상이할 경우는 반드시 발주처와 협의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에 시
공하여야 한다.
타. 철거하는 전기용품 중 발주처와 협의하여 재사용이 가능하거나 발주처가 원하는 전기용품은 발
주처에 반납한다.
파. 모든 시공이 마무리된 후 전기설비가 정상작동 되는지 확인하고 이상이 없도록 한다. 점검 후
학교에 확인을 받아야 한다.
하. 전선 정리 및 선풍기 기존 제품을 학교와 협의하여 위치를 정한 후 부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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