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C060 입찰공고문(적격심사)-AI 데이터센터 인프라 구축 전기공사.hwpx =====
제2026 - C060호
공사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AI 데이터센터 인프라 구축 전기공사
나. 공사현장 : 대전 기초과학연구원 실험연구동 실험실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라. 공사개요 : 설계도서에 의함
마. 공사금액
(단위 : 원)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기초금액
(c)=(a)+(b)
도급자설치
관급자재(d)
추정금액
(e)=(c)+(d)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비고
683,530,000
68,353,000
751,883,000
0
751,883,000
97,922,000
-
바. 공사구분: 전기공사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로서 전기공사업 등록업체만 참가 가능합니다
사. 현장설명: 생략(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설계서 열람장소 및 감독관: 기초과학연구원 시설건설실 박중경(042-878-8229)
아.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20. 14:00 ~ 2026. 10. 28. 14:00
자.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8. 15:00 이후 우리원 입찰집행관 PC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적격심사대상공사입니다.
1)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준용합니다.
2) 이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업종은 전기공사업법령에 의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입니다.
3)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ㆍ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처리 합니다.
4)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동 세부기준 제2조 제3항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며,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9조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 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다. 대전광역시 지역제한 대상공사입니다.
라. 전자입찰 대상공사입니다.
마.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사용자재 직접구매대상입니다.
사.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및 노인 장기요양 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자.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미대상 공사입니다.
차. 본 공사의 A값을 확인하여 투찰금액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단위: 원)
합계
(A)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34,771,334
10,637,174
8,050,661
1,057,856
5,150,631
9,875,012
0
0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이어야 합니다.
나. 전기공사업법령에 의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대전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하며, 그러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 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 시스템” 이라 합니다)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 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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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바. 국가계약법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 입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해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공동계약 : 불가
5.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2% 범위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9.745%) 이상인 자 중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예정가격과 입찰금액은 2-차항 표에 기재된 A값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 종합평점이 동점인 경우 적격심사 결과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결과 점수도 같을 경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당해 공사수행능력 평가(공동수급업체포함)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준용하여 평가 합니다.
마.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다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다-2)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입찰보증금에 대한 연구원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 참가자 유의사항
가.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설계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라.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공사입찰공고서
2.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공사입찰유의서, 공동계약운용요령, 공사계약일반조건, 적격심사기준
5.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지침)
6.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7.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
1)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2)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3)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모든 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음
* 제출자료로 평가가 불가한 경우, 연구원은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업체는 이에 성심껏 응해야 함
8.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특히,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공사입찰유의서」제15조 제1호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 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정보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 제3항에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자가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위의 가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상기 나항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전기공사업법」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공사계약특수조건」제6조의4에 의합니다.
다.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인지세납부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전자인지세 구매사이트를 통해 계약금액에 따른 세액을 납부한 후 전자수입인지 납부필증을 계약시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
가. 공사의 내용 및 설계서 열람은 시설건설실 박중경(042-878-8229)으로,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구매자산팀 박종우(☎ 042-878-82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계약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 시스템의“e-고객센터-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나.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기초과학연구원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아래 신고센터로 연락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접속경로 : 기초과학연구원 홈페이지 → 윤리경영 → 클린 IBS 지킴이
다. 기타 상세한 설명 및 본 공고에 기술되지 아니한 사항은 설계도면, 시방서, 내역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기초과학연구원장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 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기초과학연구원장 귀하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원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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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기초과학연구원장 귀하 【붙임3】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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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기초과학연구원장 귀하
===== 2026-C060 입찰공고문(적격심사)-AI 데이터센터 인프라 구축 전기공사.pdf =====
제2026 - C060호
공사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AI 데이터센터 인프라 구축 전기공사
나. 공사현장 : 대전 기초과학연구원 실험연구동 실험실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라. 공사개요 : 설계도서에 의함
마. 공사금액
(단위 : 원)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기초금액
(c)=(a)+(b)
683,530,000 68,353,000 751,883,000
도급자설치
관급자재(d)
0
추정금액
(e)=(c)+(d)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비고 751,883,000 97,922,000 -
바. 공사구분: 전기공사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로서 전기공사업 등록업체만 참가 가능합니다
사. 현장설명: 생략(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설계서 열람장소 및 감독관: 기초과학연구원 시설건설실 박중경(042-878-8229)
아.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20. 14:00 ~ 2026. 10. 28. 14:00
자.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8. 15:00 이후 우리원 입찰집행관 PC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적격심사대상공사입니다.
1)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준용합니다.
2) 이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업종은 전기공사업법령에 의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입
니다.
3)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ㆍ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처리 합니다.
4)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동 세부기준 제2조 제3항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며, 전자입
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9조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 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다. 대전광역시 지역제한 대상공사입니다.
라. 전자입찰 대상공사입니다.
마.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사용자재 직접구매대
상입니다.
사.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반영 대
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
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및 노인 장기요양 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는 「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
여야 합니다.
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
니다.
자.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미대상 공사입니다.
차. 본 공사의 A값을 확인하여 투찰금액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단위: 원)
합계
(A)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34,771,334 10,637,174 8,050,661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1,057,856 5,150,631 9,875,012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0
0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이어야 합니다.
나. 전기공사업법령에 의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대전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하며, 그러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 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
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
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 시스템” 이라 합니다)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
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 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
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
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 시 대
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
유에 해당합니다.
바. 국가계약법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
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 입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
찰 시 제출해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공동계약 : 불가
5.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2% 범위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
율(89.745%) 이상인 자 중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예정가격과 입찰금액은 2-차항 표에 기재된 A값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 종합평점이 동점인 경우 적격심사 결과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결과 점수도 같을 경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당해 공사수행능력 평가(공동수급업체포함)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준
용하여 평가 합니다.
마.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ㆍ노무비
ㆍ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
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다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다-2)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
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입찰보증금에 대한 연구원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 참가자 유의사항
가.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설계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
고 불이행 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
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라.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공사입찰공고서
2.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공사입찰유의서, 공동계약운용요령, 공사계약일반조건,
적격심사기준
5.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지침)
6.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7.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
1)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
출 마감일 전일까지 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2)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
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3)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모든 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음
* 제출자료로 평가가 불가한 경우, 연구원은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업체는
이에 성심껏 응해야 함
8.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
조 및「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특히,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공사입찰유의서」제
15조 제1호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 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입
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정보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
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 제3항에 정
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자가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및 「지
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위의 가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
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상기 나항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
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전기공사업법」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
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공사계약특수조건」제6조의4에 의합니다.
다.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
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
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인지세납부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전자인지세 구매사이트를 통해 계약금액
에 따른 세액을 납부한 후 전자수입인지 납부필증을 계약시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
가. 공사의 내용 및 설계서 열람은 시설건설실 박중경(042-878-8229)으로,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구매자산팀 박종우(☎ 042-878-82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계약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 시스템의“e-고객센터-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나.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기초과학연구원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아래 신고센터로 연락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접속경로 : 기초과학연구원 홈페이지 → 윤리경영 → 클린 IBS 지킴이
다. 기타 상세한 설명 및 본 공고에 기술되지 아니한 사항은 설계도면, 시방서, 내역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기초과학연구원장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 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 조 제5 항 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
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
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
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
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
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
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기초과학연구원장 귀하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
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원에 통
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
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
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
합니다.
20 서 약 자 : ○○○회사 기초과학연구원장 귀하 . . . 대표 ○○○ (인) 【붙임3】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
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
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
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
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
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기초과학연구원장 귀하
===== (공내역서) AI데이터센터 인프라 구축 전기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A: 원 가 계 산 서
A: O 공사명 : AI데이터센터 인프라 구축 전기공사 E: 금 액 : 일금 팔억사천구백팔십만오천원정(\849,805,000원)
A: 비 목 C: 구
분 D: 금
액 E: 구
성
비 ( 공사기간 : 60일)
A: 순
공 사
비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C: 작 업 부 산 물 E: H:
C: ( 소
계 ) H:
B: 노
무
비 C: 직 접 노 무 비 H:
C: 간 접 노 무 비
C: ( 소
계 )
B: 경
비 C: 기 계 경 비 D:
C: 산 재 보 험 료
C: 고 용 보 험 료
C: 건 강 보 험 료 D: 8,050,661
C: 연 금 보 험 료 D: 10,637,174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1,057,856
C: 퇴직공제부금비 D: 5,150,631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9,875,012
C: 석 면 분 담 금
C: 임금채권부담금
C: 기 타 경 비
C: ( 소
계 )
A: 일 반 관 리 비
A: 이
윤
A: ( 총 원 가 )
A: 부 가 가 치 세
A: ( 도급공사비 ) D: 751,883,000
A: 관급자재비(관급자) D: 97,922,000
A: ( 총
계 ) D: 849,805,000
[시트: 총괄표]
A: 총줄수-> B: 29 D: [ AI데이터센터 인프라 구축 전기공사 ] AA: 연속견적가로형식
A: 번호 B: 공종코드 C: … D: 공
종
명 E: 규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J: 노무비 M: 경비 P: 계 Q: 비고
H: 단가 I: 금액 J: 수량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O: 단가
B: 공종줄 D: AI데이터센터 인프라 구축 전기공사
B: 01 D: 1. 전기공사 F: 식 G: 1 Q:
C: Total D: ( 합
계 )
[시트: 내역서]
A: 총줄수-> B: 55 D: [ AI데이터센터 인프라 구축 전기공사 ] W: 노임 계산 정보 AA: 부속재 및 손료
A: 번호 B: 공종코드 C: 코드 D: 명
칭 E: 규
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J: 노무비 M: 경비 P: 계 Q: 비고 W: 노임계 X: 전체(%) Y: 공종별(%) Z: 노임 소수 AA: CD배관재 AB: 일반배관재 AC: 소모재 AD: 자재계 AE: 노임계
H: 단가 I: 금액 J: 수량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O: 단가 AD: 1,000 AE: 1,000
B: 공종줄 D: 1.전기공사
A: 5975A337008 B: 01 C: E59750337008 D: 강제전선관 E: 아연도 82 mm F: m G: 11 AB: AC: AE:
A: 59759017066 B: 01 C: 3913170820176480 D: 강제전선관용 부품 E: 노말밴드, 아연도 82 mm F: 개 G: 2
A: 5975B817211 B: 01 C: E59751817211 D: 케이블트레이 E: STRAIGHT,St W200x100Hx2.3t F: m G: 14 AE:
A: 5975B817222 B: 01 C: E59751817222 D: 케이블트레이 E: STRAIGHT,St W300x100Hx2.3t F: m G: 9 AE:
A: 5975B817253 B: 01 C: E59751817253 D: 케이블트레이 E: STRAIGHT,St W800x100Hx2.3t F: m G: 222 AE:
A: 5975E967028 B: 01 C: E59754967028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H. ELBOW, St,W800x100Hx2.3t F: 개 G: 11 AE:
A: 5975E967106 B: 01 C: E59754967106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V. ELBOW, St,W200x100Hx2.3t F: 개 G: 2 AE:
A: 5975E967111 B: 01 C: E59754967111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V. ELBOW, St,W300x100Hx2.3t F: 개 G: 2 AE:
A: 5975E967128 B: 01 C: E59754967128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V. ELBOW, St,W800x100Hx2.3t F: 개 G: 4 AE:
A: 5975E967288 B: 01 C: E59754967288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V. TEE, St, W800x100Hx2.3t F: 개 G: 1 AE:
A: 59754967501 B: 01 C: 3913170520175118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JOINT CONNEC.아연도100Hx2.3 F: 개 G: 201
A: 59754967521 B: 01 C: 3913170520175120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SHANK BOLT & NUT, 아연도 F: 개 G: 2010
A: 59754967561 B: 01 C: 3913170520175124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BONDING JUMPER, 38㎟ F: 개 G: 100
A: 59754967571 B: 01 C: 3913170520175125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HOLD DOWN CLAMP, 아연도 F: 개 G: 325
A: E145A927211 B: 01 C: EE1450927211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70㎟ F: m G: 66 AC: AE:
A: E145A927212 B: 01 C: EE1450927212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95㎟ F: m G: 252 AC: AE:
A: 5925A327174 B: 01 C: E59250327174 D: 배선용 차단기 E: 표준형, 4P 600V 250AF F: 대 G: 2 AE:
A: 5925A327175 B: 01 C: E59250327175 D: 배선용 차단기 E: 표준형, 4P 600V 400AF F: 대 G: 1 AE:
A: E940A177034 B: 01 C: EE9400177034 D: 러그단자 E: 동관단자 2 HOLE 120 ㎟ F: 개 G: 40 AE:
A: E940A177028 B: 01 C: EE9400177028 D: 러그단자 E: 동관단자 2 HOLE 150 ㎟ F: 개 G: 24 AE:
A: E940A177029 B: 01 C: EE9400177029 D: 러그단자 E: 동관단자 2 HOLE 185 ㎟ F: 개 G: 8 AE:
A: 56951000207 B: 01 C: EA1000000207 D: 파이프행가 E: 82 C F: 개소 G: 7 AE:
A: 56951001323 B: 01 C: EA1000001323 D: 덕트설치용 구멍뚫기 E: 150mm이하 F: 개소 G: 13 AE:
A: 56951004502 B: 01 C: EA1000004502 D: 방화구획(내화충전) E: W 200 F: 개소 G: 1 AE:
A: 56951004510 B: 01 C: EA1000004510 D: 방화구획(내화충전) E: W 800 F: 개소 G: 12 AE:
A: ELE63111302 B: 01 C: ELE631113002 D: 전력케이블(0.6/1kV) E: F-CV 1C 120㎟ 4열동시1열당 F: m G: 2454 AE:
A: ELE64111302 B: 01 C: ELE641113002 D: 전력케이블(0.6/1kV) E: F-CV 1C 150㎟ 4열동시1열당 F: m G: 3514 AE:
A: ELE65111302 B: 01 C: ELE651113002 D: 전력케이블(0.6/1kV) E: F-CV 1C 185㎟ 4열동시1열당 F: m G: 1166 AE:
A: 56959000010 B: 01 C: E56959000010 D: 압착단자(접지) E: R형동선 나압착 70 ㎟ F: 개 G: 10 AE:
A: 56959000011 B: 01 C: E56959000011 D: 압착단자(접지) E: R형동선 나압착 95 ㎟ F: 개 G: 8 AE:
A: 56950160200 B: 01 C: EAA110420000 D: 케이블트레이지지대 E: W200-1단 F: EA G: 9 AE:
A: 56950160300 B: 01 C: EAA110430000 D: 케이블트레이지지대 E: W300-1단 F: EA G: 6 AE:
A: 56950160800 B: 01 C: EAA110470000 D: 케이블트레이지지대 E: W800-1단 F: EA G: 148 AE:
A: 56959000012 B: 01 C: E56959000012 D: 분전반 E: ASN-1K-AI F: 면 G: 1 AE:
A: 56959000013 B: 01 C: E56959000013 D: 분전반 E: ASE-1K-AI F: 면 G: 1 AE:
A: 56959000014 B: 01 C: E56959000014 D: 분전반 E: AI-DATA-1 F: 면 G: 1 AE:
A: 56959000015 B: 01 C: E56959000015 D: 분전반 E: AI-DATA-UPS F: 면 G: 1 AE:
A: 56959000007 B: 01 C: E56959000007 D: 기초 PAD E: UPS용 F: 개소 G: 1 AE:
A: 56959000008 B: 01 C: E56959000008 D: 기초 PAD E: BATTERY RACK용 F: 개소 G: 1 AE:
AE:
B: 합계줄 D: ( 합
계 )
[시트: 관급내역서]
A: 총줄수-> B: 211 D: O 공사명 : AI데이터센터 인프라 구축 전기공사
A: 번호 B: 공종코드 C: 코드 D: 명
칭 E: 규
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L: 경비 O: 계 P: 비고
H: 단가 I: 금액 J: 단가 K: 금액 L: 단가 M: 금액 N: 단가
B: 공종줄 D: 1.관급자 관급
D: 1.1 UPS 100kVA
A: 56951009030 B: 0101 C: EA1000009030 D: UPS E: 100kVA F: 식 G: 1 AD:
D: 조달수수료 E: 일반, 3자, MAS F: 0.54%
B: 합계줄 D: ( 합
계 )
[시트: 옵션]
A:
B: 재료비 C: 노무비 D: 경비 E:
F: 계
A: 총 급 액 B: C: D: F:
A: 관급 자재비 F: H: 금액조정이 안되나요?
A:
A:
C:
A:
H: 이지테크에서 변환할 때 2번 옵션을 지정하여 다시 해보세요
H: 시트를 삭제할 때 에러가 뜨면 1번 옵션으로 하면 됩니다.
B: 적용율(%) C: 끝자리 D: 적용율(%)/100 E: 일위대가소수
A: 전체자재 적용율(%)(공종/일위대가) B: 100 C: 1000 D: 1
A: 전체노임 적용율(%)(공종) B: 100 C: 1000 D: 1 E: 2 H: 2번 옵션으로 변환했을 때에는 결과값이 다를 수 있습니다.
A: 전체노임 적용율(%)(일위대가) B: 100 C: 1 D: 1 E: 5
A:
A:
A: *(그룹별 자재 단가 추가 할증)* B: 적용율(%) D: 적용율(%)/100
A: Cable(CAB) 할증(%) B: 100 D: 1
A: Wire (WIR) 할증(%) B: 100 D: 1
A: Pipe (PIP) 할증(%) B: 100 D: 1
A: 제 4그룹
할증(%) B: 100 D: 1
A: 제 5그룹
할증(%) B: 100 D: 1
A: *(그룹별 노임 추가 할증)* B: 적용율(%) C: 자동부속재(전기) D: 자동부속재(통신)
A: 배관부속재(%) B: 15 C: 15 D: 20
A: CD관부속재(%) B: 40 C: 40 D: 40
A: 소모잡자재(%) B: 2 H: 본 파일은 이지테크에서 2번 옵션으로 만들었습니다.
A: 방폭할증(%)
A: 고소할증(%) B: 2
A: 공구손료(%) B: 3
A: *(공종별 노임 적용율(%))* B: 적용율(%) C: 소수자릿수
A: 1. 전기공사 B: 100 C: 3
[시트: 합산자재]
B: 81 C: [ AI데이터센터 인프라 구축 전기공사 ] - 합산자재목록
A: 번호 B: … C: 코드 D: 명
칭 E: 규
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I: 노무비 J: 경비 K: 지급비 L: 계 M: 비고
B: 59750337008 C: 3913170610034839 D: 강제전선관 E: 아연도 82 mm F: m G: 12.1 H: #REF! L: #REF!
B: 59759017066 C: 3913170820176480 D: 강제전선관용 부품 E: 노말밴드, 아연도 82 mm F: 개 G: 2 H: #REF! L: #REF!
B: 59751817211 C: 3913170420174047 D: 케이블트레이 E: STRAIGHT,St W200x100Hx2.3t F: m G: 14.7 H: #REF! L: #REF!
B: 59751817222 C: 3913170420174048 D: 케이블트레이 E: STRAIGHT,St W300x100Hx2.3t F: m G: 9.45 H: #REF! L: #REF!
B: 59751817253 C: 3913170420174125 D: 케이블트레이 E: STRAIGHT,St W800x100Hx2.3t F: m G: 233.1 H: #REF! L: #REF!
B: 59754967028 C: 3913170520175725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H. ELBOW, St,W800x100Hx2.3t F: 개 G: 11 H: #REF! L: #REF!
B: 59754967106 C: 3913170520175063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V. ELBOW, St,W200x100Hx2.3t F: 개 G: 2 H: #REF! L: #REF!
B: 59754967111 C: 3913170520175064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V. ELBOW, St,W300x100Hx2.3t F: 개 G: 2 H: #REF! L: #REF!
B: 59754967128 C: 3913170520178225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V. ELBOW, St,W800x100Hx2.3t F: 개 G: 4 H: #REF! L: #REF!
B: 59754967288 C: 3913170520177188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V. TEE, St, W800x100Hx2.3t F: 개 G: 1 H: #REF! L: #REF!
B: 59754967501 C: 3913170520175118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JOINT CONNEC.아연도100Hx2.3 F: 개 G: 201 H: #REF! L: #REF!
B: 59754967521 C: 3913170520175120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SHANK BOLT & NUT, 아연도 F: 개 G: 2010 H: #REF! L: #REF!
B: 59754967561 C: 3913170520175124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BONDING JUMPER, 38㎟ F: 개 G: 100 H: #REF! L: #REF!
B: 59754967572 C: 3913170520935624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RAIL CLAMP F: 개 G: 326 H: #REF! L: #REF!
B: 59754967571 C: 3913170520175125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HOLD DOWN CLAMP, 아연도 F: 개 G: 325 H: #REF! L: #REF!
B: 59754967601 C: 3913170520175128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U CHANNEL, 41x41x2.6t F: m G: 138.3 H: #REF! L: #REF!
B: 59759017118 C: 3913170810036364 D: 강제전선관용 부품 E: 파이프행거, 82 C F: 개 G: 7 H: #REF! L: #REF!
B: 53060807001 C: 3116210220135769 D: 스트롱앵커 E: 3/8 F: 개 G: 333 H: #REF! L: #REF!
B: 56800687141 C: 3116160120160846 D: 앵커볼트 E: M16×L150 F: 개 G: 24 H: #REF! L: #REF!
B: 53060327011 C: 3116169820135160 D: 행거볼트 E: ∮9×1000㎜ F: 개 G: 333 H: #REF! L: #REF!
B: E1450927211 C: 2612152420683703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70㎟ F: m G: 72.6 H: #REF! L: #REF!
B: E1450927212 C: 2612152420683704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95㎟ F: m G: 277.2 H: #REF! L: #REF!
B: E1450287513 C: 2612162920683892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1C×120㎟ F: m G: 2450.7 H: #REF! L: #REF!
B: E1450287514 C: 2612162920683893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1C×150㎟ F: m G: 3521.7 H: #REF! L: #REF!
B: E1450287515 C: 2612162920683894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1C×185㎟ F: m G: 1182.3 H: #REF! L: #REF!
B: MM577833866 C: 4619160120097367 D: 내화충전(0.00032kg/cm3) E: 실리콘 RTV 폼 F: KG G: 37.61 H: #REF! L: #REF!
B: 59250327174 C: 3912161620169707 D: 배선용 차단기 E: 표준형, 4P 600V 250AF F: 대 G: 2 H: #REF! L: #REF!
B: 59250327175 C: 3912161620169708 D: 배선용 차단기 E: 표준형, 4P 600V 400AF F: 대 G: 1 H: #REF! L: #REF!
B: E9400177034 C: 3912143220172048 D: 러그단자 E: 동관단자 2 HOLE 120 ㎟ F: 개 G: 40 H: #REF! L: #REF!
B: E9400177028 C: 3912143210033801 D: 러그단자 E: 동관단자 2 HOLE 150 ㎟ F: 개 G: 24 H: #REF! L: #REF!
B: E9400177029 C: 3912143210033802 D: 러그단자 E: 동관단자 2 HOLE 185 ㎟ F: 개 G: 8 H: #REF! L: #REF!
B: 53100028501 C: 3116172710023970 D: 6각너트 E: 3/8,M10 F: EA G: 666 H: #REF! L: #REF!
B: 52100327001 C: 3116181120136195 D: 스프링와샤 E: D10 F: EA G: 666 H: #REF! L: #REF!
B: 53150047131 C: 3116200220137128 D: 철못 E: 일반 못 N 50 F: KG G: 0.4646 H: #REF! L: #REF!
B: 55100027011 C: 3010369820141038 D: 각재(角材) E: 외송(㎥) F: ㎥ G: 0.068 H: #REF! L: #REF!
B: 55300057061 C: 1112200120142458 D: 내수합판 E: 1급, 12×1220×2440mm F: 매 G: 1.8425 H: #REF! L: #REF!
B: 56100017002 C: 1111170120142525 D: 모래 E: 서울, 상차도 F: ㎥ G: 0.7237 H: #REF! L: #REF!
B: 54400677001 C: 1218169920140588 D: 박리제 E: 목재용(수성) F: ℓ G: 0.4414 H: #REF! L: #REF!
B: 56100087101 C: 3011160120142682 D: 시멘트 E: 분공장도(kg) F: kg G: 338.8 H: #REF! L: #REF!
B: 56100047001 C: 1111161120142610 D: 자갈 E: 서울, 상차도 F: ㎥ G: 1.4475 H: #REF! L: #REF!
B: 95050017111 C: 3010160420165130 D: 철선 E: 어니일링, 4.0㎜ F: kg G: 0.6738 H: #REF! L: #REF!
B: MMU66611209 C: 9888811111000109 D: 압착단자(접지) E: R형동선 나압착 70 ㎟ F: 개 G: 10 H: #REF! L: #REF!
B: MMU66611210 C: 9888811111000110 D: 압착단자(접지) E: R형동선 나압착 95 ㎟ F: 개 G: 8 H: #REF! L: #REF!
B: MM067612830 C: 3012169821869121 D: 분전반 E: ASN-1K-AI F: 면 G: 1 H: #REF! L: #REF!
B: MM067612831 C: 3012169821869122 D: 분전반 E: ASE-1K-AI F: 면 G: 1 H: #REF! L: #REF!
B: MM067612832 C: 3012169821869123 D: 분전반 E: AI-DATA-1 F: 면 G: 1 H: #REF! L: #REF!
B: MM067612833 C: 3012169821869124 D: 분전반 E: AI-DATA-UPS F: 면 G: 1 H: #REF! L: #REF!
B: 56900017016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152.514 I: #REF! L: #REF!
B: 56900017076 C: L001010101000078 D: 노 무 비 E: 저압케이블전공 F: 인 G: 562.5933 I: #REF! L: #REF!
B: 56900017041 C: L001010101000002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G: 1.8093 I: #REF! L: #REF!
B: 56900017118 C: L001010101000003 D: 노 무 비 E: 특별인부 F: 인 G: 5.2 I: #REF! L: #REF!
B: 56900017137 C: L001010101000007 D: 노 무 비 E: 형틀목공 F: 인 G: 0.5221 I: #REF! L: #REF!
B: 56900017029 C: L001010101000026 D: 노 무 비 E: 방수공 F: 인 G: 9.0264 I: #REF! L: #REF!
B: 56900017108 C: L001010101000013 D: 노 무 비 E: 콘크리트공 F: 인 G: 1.3397 I: #REF! L: #REF!
[시트: 사용설명]
B: ** 반드시 다음 사항을 숙지하신 다음 수정 작업을 하십시오 **
A: 1. B: 속성이 숫자인 셀을 삭제할 때는 반드시 'Delete' 키를 사용하십시오.
B: **주의:'Space Bar' 로 지웠을 때는 '#Value' Error가 발생됩니다.
A: 2. B: 일위대가(을지)는 소수점 처리 때문에 셀 속성을 '일반'으로 하였습니다.(소수점 능동 처리)
B: **참고: (수량*단가)의 결과는 소수 한자리, 금액을 취합한 소계는 1원 이하 절사입니다.
A: 3. B: 내역서에서는 수량에만 셀 속성을 '일반'으로 하였습니다.(소수점 능동 처리)
A: 4. B: 단가수정은 '단가조사서'시트 에서 하십시오.
B: a)표지와 원가 -> 총괄표 -> 내역서 ->일위대가와 합산자재 ->단가조사서 를 참조하고
B:
있으므로 단가조사서의 결정단가를 수정하면 전체 금액이 갱신됩니다.
B:
**주의: 금액란은 공식이 걸려있으므로 조심하여 수정하십시오.
A:
B: b)전체 자재를 일정 요율(%)로 변경할 때는 옵션시트의 자재 적용율을 조정하면 됩니다.
A: 5. B: 노임 단가는 '단가조사서'시트에서 품셈은 '노임근거'시트에서 수정하십시오.
B: a)전체 노임을 일정 요율(%)로 변경할 때는 '옵션시트'의 전체노임 적용율을 조정하면 됩니다.
B: b)공종별로 노임을 수정하려면 '옵션시트'의 공종별 노임 적용율을 조정하면 됩니다.
B: c)케이블 및 전선 자재 단가를 추가로 조정하려면 그룹별 자재 적용율을 조정하면 됩니다.
B:
그룹은 견적 프로그램에서 엑셀파일이 만들어질때 지정됩니다.
A: 6. B: 겉표지의 모든 정보는 표지를 참조하였습니다.(정보 수정은 표지에서만 하시면 됩니다.)
A: 7. B: 필수 :본 프로그램의 총 금액을 확인한 후 사용하십시오.
A: 8. B: 본 파일의 내용을 인쇄할 경우, 미리보기를 통하여 페이지 절선을 확인 후 인쇄하십시오.
A: 9. B: 관급자재 Sheet가 해당이 없을 경우엔 삭제하십시오.
A: 10. B: 페이지 절선이 맞지 않으면 다음을 참고하십시오.
B: a. 해당시트의 셀 전체를 선택합니다.
B: b. 행높이를 적절히 가감하면 페이지 절선을 맞출 수 있습니다.
===== 전기 일반시방서.pdf =====
AI데이터센터 인프라 구축 전기공사
일반시방서
[ 전 기 ]
2 0 2 6. 0 9. (주 )신화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목 차 제 1 장 : 공사개요 제 2 장 : 일반공통사항 제 3 장 : 배관공사 제 4 장 : 배선공사 제 5 장 : 수배전 설비공사 제 6 장 : 분전반 설비공사 제 7 장 : 배선기구 설비공사 제 8 장 : 접지공사 제 9 장 : 케이블트레이 및 덕트공사 제 1 장 공 사 개 요
1. 공 사 명: AI데이터센터 인프라 구축 전기공사
2. 대지위치: 대전 유성구 엑스포로 55
3. 공사내용: AI데이터센터 인프라 구축에 따른 전기공사
4.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00일까지
제 2 장 일 반 공 통 사 항 1. 목 적
본 시방서는 “AI데이터센터 인프라 구축 전기공사” 전반에 관한 일반적인 공통사항으로
시공상 지켜야할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2.1 도면 및 특기사항에 명시된 사항은 본 시방서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2.2
본 시방서는 공사 전반에 적용되는 내용이므로 부분적인 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조항만을 적용한다.
2.3 본 공사는 다음에 열거한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시공하여야 한다.
가. 전기사업법
나. 전기공사업법
다. 한국전기설비규정(KEC)
라. 내선규정
마. 소방법 및 그 부속법률
바. 한국산업규격(K,S)
사.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아. 기타 관계법규
3. 공사의 시행
3.1 본 공사 시공자는 공사의 착공 전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자재반입계획서, 현장조직표,
출력계획서
등을 제출하여야
보고하고 그 지시를 따른다.
3.2
3.3 하며 매일 공사내용과 출력인원 등을 감독원에게
시공자는 공사 중 감독원이 공사의 부실 또는 부정이라 인정할 시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즉시 재시공 또는 보수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본 설계도서 중 예산 내역서상의 수량 및 단가가 정부가 정한 기준보다 과다
히 책정되어 발주처로부터 과다 계산된 부분에 대한 잔여 처리 감액 또는 환불요구가
있을 시는 계약기간 중은 물론 준공 후에라도 이의 없이 수락하여야 하며, 상기의
감액 또는 환불액은 발주처가 정한 소정 기일 내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3.4
시공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책임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지정하여 업무와 보안의
책임을 담당하게 한다.
3.5 3.6
시공상 또는 제작에 필요한 도면은 공사 전에 시공도 및 제작도 (부품의 견본포함)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 또는 제작하여야 한다.
도면에 표기된 것은 본 공사에 대한 일반적인 범위정도를 표현한 것이므로 시공자는
시공 전에(구조포함), 기계설비 및 기타 관계도면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조명기구,
각종 아웃렛트 및 각종 전기기기 등이 기타 시설물에 대한 간섭을 최대한 줄이면서 그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공 설치하여야 한다.
3.7
특기가 있거나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및 시공 후 매몰되거나 은폐되어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은 감독원의
사진촬영(크기 12센치*9센치)을 하여야 한다.
검사를 받아야 하며, 칼라로
3.8 현장의 안전관리는 관계 법규에 의하여 아래사항을 포함한다.
가. 시공자는 착공일로부터 준공검사 완료일(필요 시 인수인계 완료일)까지 현장에
보관된 각종자재(사급 및 관급 일체)와 현장 설치 시공물에 대하여 망실, 파손,
훼손 등 불미한 사항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불미한 사항 발생 시는 시공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나. 화재,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방지에 대한 단속
다. 시공자재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내외의 청소 및 주변 도로의 정비
라. 기타 감독원의 지시사항
3.9
본 공사를 위한 현장사무소 및 창고 등 필요한 가설물을 설치할 시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0 본 공사를 위한 전기 및 통신요금은 준공 시까지 시공자가 부담한다.
3.11 본 공사의 전기수전, 소방검사 등 모든 전기설비의 기능시험을 완료하여 인허가
수속이 완료된 시점을 준공으로 본다. 단, 전기공급자, 시공자 이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3.12 시공자는 준공 시 공사 시공사진, 제시험성적서, 제측정표(절연저항, 접지저항 등)
사용전 검사필증, 준공도면 및 유지보수에 관한 지도안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13 준공도면
가. 준공도면은 발주처와 협의 후 도면작성을 하여야 하며 각 장마다 현장 시공책임자가
서명하도록 한다.
나. 제작승인도는 준공도를 대체할 수 있다.
4. 사용 자재 및 기기
4.1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자재는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된 것을 사용하되 모두 KS규격
품 및 고효율에너지 인증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변경하되 안전인증제품 또는 시중 최고품을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4.2
본 공사에 사용하고자 하는 모든 자재의 반입 반출은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
며 반입된 자재의 변질, 손상 또는 기능상 하자가 있는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는 이를
사용하지 않는다.
4.3
발주처에서 지급한 자재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시공자는 지급된
4.4
지급된 자재 중 잔재가 발생하였을 시는 현장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자재에 대하여 보관 책임을 지며, 보관 중 파손이나 유실된 자재는 즉시 보상한다.
따라 반납 또는 보관 전환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안전·보건 관리
5.1 시공자는 ‘ 안전보건관리계획’ 을 계약체결 또는 착공 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흡한 사항에
대한 보완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또한 제출한 계획서에 따라서 안전· 보건 조치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5.2 시공자는 공사 전 현장을 확인하여 유해· 위험요소가 있는 경우 산재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6. 시설물의 훼손
공사 중 시설물을 파괴 또는 손상시켰을 시는 즉시 현장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복구 또는
재시공 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7. 설계변경
현장사정상 설계변경 하고자 할 경우 시공자 또는 감리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구비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가. 설계변경 사유서
(1) 관계법규에 개정으로 인한 공사내용 변경에 따는 설계변경
(2) 전력,통신,소방관서등 관련공사의 계획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3) 발주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
(4) 공종별,계통별,표기오류,누락으로 당연히 정정하여야 할 내용
나. 설계변경 도면
다. 공사비 증감내역
8. 기기 및 자재의 시험
8.1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자재중 관계기관의 시험을 필하여야 할 자재는 그
시험성적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8.2 사용자재중 감독원이 시험의 필요를 요구할 시에는 시공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8.3
본 시방서 또는 특기시방서에 시험명시가 없는 품목이라 할지라도 외관상 자재가
조잡하여 품질의 적정여부를 판별키 어려울시는 현장 감독원은 기기자재의 시험을
명할 수 있다.
8.4
제작자 자체시험으로 명기된 품목에 대하여 자체시험 시설이 미흡 또는 미비하다고
인정될 시는 감독원은 공인 기관에 시험을 명할 수 있다.
8.5 시험 성적표에는 소요지구를 명시하여야 한다.
8.6 본 시험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시공자부담으로 한다.
9. 안전관리
9.1 시공자는 작업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 동법시행령 제26조의6 및 동법시행규칙
제32조와 제32조의3에 따라 안전담당자 및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9.2 시공자는 위험한 장소나 경고표시가 필요한 장소에 안전표지판을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9.3.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을 계약체결 또는 착수 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흡한 사항에 대한
보완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또한 제출한 계획서에 따라서 안전· 보건 조치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9.4. 계약상대자는 용역 과업 시작 전 현장을 확인하여 유해· 위험요소가 있는 경우 산재예방
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9.5. 계약상대자는 작업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작업시
작업자에게 안전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9.6. 계약상대자는 용역 과업 이행 중 산업재해 발생 위험 상황이 발생되면 즉시 작업을
중지 시키고 안전조치를 취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합니다.
9.7.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0. 공사중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
10.1 코로나19 확산방지 공사현장 예방수칙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1일단위로 점검 및 기록하며, 의심환자 및 확진자 발생시
조치사항을 현장 내 비치 및 활용하여 점검기록부 작성 및 준공 시 제출한다,
10.2 일요일 휴무에 따른 근무 승인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 103조의2 제1~ 4항의 조건에 따라 연구원들의 안전확보,
날씨여건, 공사의 특성상 연속적 시공이 필요한 사항 등으로 판단되면 일요일 근무 사전
승인을 득하고 현장대리인 상주 및 안전관리자 배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공사현장
안전에 만전을 기한다.
11. 안전·보건 관리
11.1 시공자는 ‘ 안전보건관리계획’ 을 계약체결 또는 착공 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흡한 사항에
대한 보완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또한 제출한 계획서에 따라서 안전· 보건 조치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11.2 시공자는 공사 전 현장을 확인하여 유해· 위험요소가 있는 경우 산재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11.3 시공자는 작업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작업시 작업자에게
안전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11.4 시공자는 공사 중 산업재해 발생 위험 상황이 발생되면 즉시 작업을 중지 시키고 안전조치를
취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합니다.
11.5 시공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제 3 장 배 관 공 사 1. 적용기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KS C 8401 강제 전선관 KS C 8422 금속제 가요 전선관 KS C 8431 경질 폴리 염화 비닐전선관
KS C 8433 커 플 링(경질 비닐 전선관용)
KS C 8434 커 넥 터(경질 비닐 전선관용)
KS C 8436 합성수지제 박스 및 커버
KS C 8437 노멀 밴드(경질 비닐 전선관용)
KS C 8454 합성 수지제 가요 전선관
KS C 8455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KS C 8456 합성 수지제 가요 전선관 부속품
KS C 8458 금속제 박스 및 커버(전선관용)
KS C 8459 금속제 가요 전선관용 부속품
KS C 8460 금속제 전선관용 부속품
KS C 8461 노출 배관용 부속품(전선관용)
KS C 8463 승강기용 버튼 스위치 박스
KS D 8304 전기 아연 도금
2. 자 재
2.1 강제전선관
2.1.1 전선관 및 부속품
가. 전선관은 KS 규격에 적합한 후강 규격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전선관용 부속품은 KS 규격에 적합한 후강 규격을 사용하여야 한다.
2.1.2 박스 및 부속류
강제전선관용 박스는 매입 또는 노출에 따라 구분하여 사용하며, 매입용 박스는
커버가 있는 형을 사용하고 4각박스는 중형을 사용하고, KS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 하여야 한다.
2.2 합성수지전선관 및 박스
2.2.1 전선관 및 부속품
합성수지전선관 및 부속품은 다음과 같으며, 해당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종 류 해 당 규 격 일반용 경질 비닐전선관 KS C 8431
내충격용 경질 비닐전선관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KS C 8454 파상형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KS C 8455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부속품 KS C 8456 2.2.2 박스 및 부속류
가. 합성수지관공사에 사용하여야 하는 박스, 커버 및 기타 부속류는 해당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종
류 해당규격 스위치 박스 1개용 스위치 박스 2개용 4각 아웃렛박스 중심형 4각 콘크리트박스 중심형 8각 콘크리트 박스 심 형 KS C 8436 커 플 링(TS) 1호 KS C 8433 커 넥 터 1호 KS C 8434 노 멀 밴 드 KS C 8437
나. 220V 접지극부 콘센트용 박스의 경우 커버의 형태는 오목형 콘센트 커버 규격을 사용
하여야 한다.
2.2.3 재질
내충격성 경질비닐전선관 부속품의 재질은 염화비닐수지에 내충격성 증진을 위한
재료를 첨가한 제품이어야 한다.
2.3 금속제 가요 전선관 2.3.1 전선관
가요전선관은 KS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3.2 부속품
가요 전선관용 부속품은 KS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4 풀박스
2.4.1 재질 및 도장
가. 풀박스는 함 1.2㎜, 뚜껑 1.6㎜ 이상의 두께를 갖는 철판을 사용하여야 하다.
나. 도장은 광명단을 사용하여 내 외부에 1회를 칠한 후, 지정색의 조합페인트를
사용하여 2회를 칠하여야 한다.
다. 풀박스가 500㎜×500㎜×200㎜ 이상의 규격으로 사용할 시는 형강(30㎜×30㎜×3t)
을 보강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공통사항
3.1.1
노출배관
가. 이중천정내 노출은폐 시공시 금속관은 2m(합성수지관은 1.5m) 이내마다 새들로
고정 하고, 천정재가 경량철골일 때에는 바인드선으로 고정한다.
나. 노출되는 입상간선 배관은 2m마다 U찬넬에 클램프 등으로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다. 피트내 노출행거 배관은 급수 또는 난방관과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1.2 배관의 굴곡
가. 전선관의 구부림은 관내경의 6배 이상의 곡률반경을 유지하며 90°이하로 굴곡하여
야 하고, 90°굴곡배관은 28㎜부터 노멀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전선관은 3개소를 초과하는 직각 또는 직각에 가까운 굴곡개소를 만들어서는 아니
된다.
다. 통신용배관의 경우 1 구간의 관로에 있어서 완곡개소는 3 개소 이내로 하며, 그
완곡 각도의 합계가 180°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옥내전화선만을 수용하는 관로에
있어서는 완곡개소를 5개소 이내로 하고, 그 완곡각도의 합계를 270°이내로 하여야
한다.
라. 배관의 길이가 3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풀박스를 설치하여야 한다.
3.1.3 배관용 박스
가. 배관용 박스의 설치높이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나. 배관용 박스는 전선관 입출방향 및 수량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용하여야 한다.
1) 벽체 매입시 : 아웃렛 4각(말단용은 스위치 1개용)
2) 벽체매입 동일방향 3분기 입출시 : 스위치 2개용
3) 박스 철커버는 건축 마감면에 일치시켜야 한다.
3.2 금속관공사
가. 전선관과 박스의 접속은 로크너트로 고정하고 전기적ㆍ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전선피복을 손상치 않도록 절단한 끝을 리이머 등으로 다듬고
금속제 붓싱을 취부하여야 한다.
나. 전선관이 노출되어 부식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에는 방청도료를 칠하고 원색과
같은 색상으로 재도장하여야 한다.
다. 동지하 배수펌프 배관은 조인트박스 상부로 노출 시공하여야 한다.
3.3 합성수지관공사
3.3.1 배관
가. 경질비닐 전선관공사는 열적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거나 기계적 충격에 의한
외상을 받기 쉬운 장소를 피하여야 한다.
나.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은 전용의 금속제 관 또는 덕트에 수납하여 시설하는
경우 외에는 직접 콘크리트에 매입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3.3.2 전선관 및 부속류 접속
경질비닐전선관 상호간의 접속은 커플링을 사용하여야 하며, 전선관 상호 및 부속품과
접속은 접착제를 사용하여 이탈방지 및 방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3.3 접지
경질비닐전선관에 금속제박스를 사용할 때의 금속제박스는 KEC규격에 맞춰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3.4 금속제가요 전선관공사
3.4.1 배관
가요전선관공사는 동력공사에서 기기와 전선을 연결할 때 2종가요전선관을 사용하고,
이중 천정내의 전등박스 연결 등 건조한 장소에서는 1종 가요성 전선관을 사용한다.
3.5 배관용풀박스공사
3.5.1 설 치
가. 피트 내에 설치되는 풀박스는 2개소(400×400 이상은 4개소) 이상 슬래브에 인서트
등을 취부하여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하며, 점검용 개구부는 보수유지에 편리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나. 천정에 설치되는 수구용 박스는 천정틀 또는 천정틀목을 보강하여 고정하여야 한다.
3.5.2 연 결
풀박스와 배관이 연결되는 부위는 배관규격에 맞는 천공기를 사용하여 구멍을 내고
커넥터, 로크너트 및 붓싱으로 고정하여야 한다.
3.5.3 접 지
풀박스는 KEC규격에 맞춰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제 4 장 배 선 공 사 1. 적용기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KS C IEC 60502-4 옥내 배선용 전선 접속구 통칙
KS C IEC 60502-4 0.6/1KV가교폴리에칠렌절연 난연PVC시스 트레이용 내화케이블(FR-8)
KS C IEC 60502-2 0.6/1KV가교폴리에칠렌절연 난연PVC시스 트레이용 케이블(F-CV)
KS C 3341 450/750V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전력케이블 및 절연전선(HFIX)
KS C IEC 60502-1 0.6/1KV제어용 케이블(F-CVV)
KS C IEC 60502-1 0.6/1KV 트레이용 난연PVC시스절연 접지용전선(F-GV)
KS C 3404 22.9KV 동심중성선 전력케이블-수밀형(CNCV-W)
2. 자 재
2.1 전선 및 케이블
2.1.1 전기용품 안전인증제품인 전선 및 케이블
가. 도체의 공칭단면적이 35㎟,50㎟,70㎟인 전선(HFIX) 및 케이블(F-CV)은
전기용품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나. 절연체에 금속체의 보강층(차폐층)을 갖는 전기용품 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케이블(CVS, CVV-S, CCV-S)은
2.1.2 내화 케이블(FR-8), 내열 케이블(FR-3), 제어용 가교 폴리에틸렌 동테이프 차폐
케이블(CCV-S) 및 CVV-S는 소방전원용 및 소방신호용으로 사용한다.
2.2 부속품 가. 전기절연용 비닐점착 테이프
전선, 케이블 등의 접속부의 절연물로 KS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나. 절연용 비닐튜브
전선, 케이블 등의 색구별이 불가능할 경우 사용하며, KS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다. 동선용 압착단자
전력용 기기내부 및 기기상호 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또는 단선의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며, KS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라. 동선용 나압착슬리브 전선을
기기용 배선 및 옥내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및 단선의 전선상호를 접속하기
위해 사용하며, KS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마. 공업용 단자대
전선의 접속, 분기 또는 중계를 목적으로 주로 전기 제어기기, 제어반, 배전반 등의
내부에 사용하며, KS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바. 옥내 배선용 전선 접속구(WIRE CONNECTOR)
전선을 분기하거나 리드선을 인출할 때 사용하는 전선 접속구로, KS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사. 케이블 타이
케이블 타이는 케이블 트레이 및 덕트내의 케이블을 휘더별로 묶어 고정할 때
사용하며, 전선 및 케이블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3. 시 공
3.1 준 비
배선은 전선관 및 박스내부를 청소한 후 입선을 하여야 한다.
3.2 전선의 색구별
전선의 색구별은 다음과 같이 하여 부하평형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부분적으로 색
구별이 불가능할 경우 절연튜브(갈색, 흑색, 회색 등)로 구별하여야 한다.
구
분 전 압 류 접지측 (중성선) 접 지 교 류 갈색, 흑색, 회색 청색 녹색/노랑 직 류 갈색, 흑색, 회색 청색 녹색/노랑 3.3 통신선과의 이격거리
옥내 강전류 전선과 통신선과의 이격거리는 다음과 같이 유지하여야 한다.
가. 전압 300V미만 : 6㎝이상(잘 보이지 않는 장소 : 12㎝이상)
나. 전압 300V이상 : 15㎝이상(잘 보이지 않는 장소 : 30㎝이상)
다. 강전류전선이 케이블일 경우에는 접촉되지 않도록 시설
3.4 입상간선의 고정
입상간선은 풀박스내에 U찬넬을 설치하고 고무패킹을 씌워 클램프로 고정하여야 한다.
3.5 전력간선의 말단처리
전력간선의 말단은 반드시 규격에 맞는 동선용 압착단자를 사용하여 고정하여야 한다.
3.6 전선의 시공
가. 전선의 배관내 입선시에는 절연물에 손상이 없도록 하고, 동선의 인장강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나. 전선의 접속은 전선의
전기저항 증가와 절연저항 및 인장강도의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되어야 한다.
다. 전선의 접속을 위하여 전선의 피복을 제거할 때는 전선의 심선이 손상을 받지
않도록 와이어 스트리퍼(WIRE STRIPPER) 등으로 제거한다.
라. 전선의 접속은 배관용박스, 풀박스 또는 기구내에서만 시행하여야 한다.
마. 전선의 박스내 접속은 전선 접속구를 사용하여야 하며, 난연성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바. 전선과 기기의 단자접속은 압착단자를 사용하고 버스바와의 접속시는 스프링와셔를
사용하여야 한다.
사. 슬리브의 압축과정에서 슬리브내 공극이 많을 시는 전선가닥으로 충진하여 접속이
완전하도록 압착하여야 한다.
아. 동선용 압착단자와 전선사이의 충전부는 비닐캡으로 씌워야 한다.
3.7 케이블의 시공
가. 케이블을 구부리는 경우에는 피복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그 굴곡부의 곡율
반경은 원칙적으로 케이블 완성품 외경의 6배(단심의 것은 8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나. 케이블을 전선관에 인입할 경우에는 케이블의 뒤틀림을 방지하고 금속제의 박스에
인입하는 경우에는 고무붓싱 등을 사용하여 케이블 손상을 방지하여야 한다.
다. 케이블을 조영재에 부설할 경우에는 케이블에 적합한 새들 등으로 그 피복을 하지
않도록 조영재에 튼튼하게 부설하여야 한다.
라. 가교폴리에틸렌 절연케이블(CNCV, F-CV, CVV-S 등)은 접속시 수분침입으로
워터트리(WATER TREE)현상에 의한 절연파괴 사고방지를 위하여 우천시, 습기가
많은 경우에는 시행하지 아니하며, 작업자의 땀 등이 침입하거나 물방울 등이
침입하지 아니 하도록 특별히 유의한다.
마. 저압 케이블의 접속은 동선용 나압착 슬리브 조인트 후 열경화성 수축튜브,
레진주입키트 또는 자기 수축형 튜브를 사용하여야 한다.
바. 케이블 포설시 집중하중으로 인하여 트레이 및 케이블이 손상되지 않도록 롤러
등의 포설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사. 케이블 포설시에는 제조업자가 제시하는 허용장력 이하의 힘으로 당겨야 한다.
아. 트레이 및 덕트내 케이블은 간선회로별로 2m마다 케이블타이로 고정하여야 한다.
자. 공동구내 배관 및 케이블은 직선거리 50m 및 분기 개소마다 용도별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3.8 덕트내 배선
가. 금속덕트내에서는 전선을 접속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전선을 분기하는 경우로서
그 접속점을 용이하게 점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 전선류는 유지, 보수, 관리 등을 고려하여, 각 회로별로 구분되도록 섞이거나
꼬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금속덕트 배선을 수직으로 또는 경사지게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선의 이동을
막기하여 전선을 적당한 방법으로 고정하여야 한다.
라. 덕트내 배선은 각 회로별로 밴드 등을 이용해 묶어서 설치하여야 한다.
마. 덕트내에 설치되는 전선류는 유지ㆍ보수시 각 회로를 판별하기 편리하도록 각 굴곡
개소나 수평거리 50m 이내마다 소정의 회로명(번호 또는 기호)을 표시한 꼬리표를
설치하여야 한다.
3.9 절연저항측정
저압전로의 절연저항은 전선상호간, 전선과 대지간, 개폐기 또는 과전류 차단기로
구분될 수 있는 전로마다 1㏁이상이어야 한다. 제 5 장 수배전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전기설비 공사 중 수변전설비공사(정격 전압 170 kV 이하를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적용한다.
(2) 건설공사의 이와 유사한 설비에도 이를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건축법 ∙공항시설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표준화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전기안전관리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주차장법
∙주택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지진 화산재해대책법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1.2.2 관련 기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관리기준(산업통상자원부)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한 고시(산업통상자원부)
∙지하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행정안전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산업통상자원부)
∙KCS 31 10 10 전기설비공사 일반사항
∙KDS 41 17 00 건축물 내진설계기준
1.2.3 관련 표준
∙KS C IEC 60364 저압전기설비
∙KS C IEC 60051 직동식 지시전기계기
∙KS C IEC 60071 절연협조
∙KS C IEC 60076 전력용 변압기
∙KS C IEC 60099 서지피뢰기
∙KS C IEC 60143 전력시스템용 직렬커패시터
∙KS C IEC 60211 최대수요전력표시기(1.0급)
∙KS C IEC 60216 전기절연재료의 내열성 결정지침
∙KS C IEC 60227 정격전압 450/750 V 이하 염화비닐절연케이블
∙KS C IEC 60228 절연케이블용 도체
∙KS C IEC 60255-1 측정계전기와 보호장치
∙KS C IEC 60252 교류전동기 커패시터
∙KS C IEC 60265 고압스위치
∙KS C IEC 60269 저전압퓨즈
∙KS C IEC 60282 고압퓨즈
∙KS C IEC 60332 전기 케이블의 난연성 시험
∙KS C IEC 60439 저전압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부속품
∙KS C IEC 60601 의료용 전기기기
∙KS C IEC 60614-1-A 전기 설비용 전선관-제1부: 일반 요구사항 전기설비용 전선관
∙KS C IEC 60694 고압개폐기 및 제어기기 공통사항
∙KS C IEC 60898 주택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과전류 보호용 차단기
∙KS C IEC 60909 3상 교류계통의 단락전류
∙KS C IEC 60947 저전압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KS C IEC 61000 전기자기적합성 (EMC)
∙KS C IEC 61009 주택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과전류 보호장치를 가진 누전차단기
∙KS C IEC 61010 측정, 제어 및 실험실용 전기장비 안전요구 사항
∙KS C IEC 61039 절연유의 분류
∙KS C IEC 61234 전기절연재료의 수화안전성 시험방법
∙KS C IEC 61302 전기절연재료
∙KS C IEC 61439 저압배전반 및 제어반
∙KS C IEC 61558 전력용변압기, 전원장치 및 유사기기의 안전
∙KS C IEC 61936 교류 1 kV 초과 전력설비
∙KS C IEC 62262 외부 기계적 충격에 대한 전기기기용 외곽의 보호등급
∙KS C IEC 62271-1 고압 개폐기와 제어기
∙KS C IEC 62305 피뢰시스템
∙KS C 1201 전력량계류 통칙 ∙KS C 1203 전력량계류의 내후성능 ∙KS C 1206 무효전력량계 ∙KS C 1208 유도형전력량계 ∙KS C 1211 최대수요전력계
∙KS C 1706 계기용변성기(표준용 및 일반 계기용)
∙KS C 2301 전기 절연유 ∙KS C 2620 동선용 압착단자
∙KS C 4311 3 MVA 이하 배전용 건식 변압기
∙KS C 4610 고압 피뢰기 ∙KS C 4612 고압 전류제한퓨즈 ∙KS C 4613 산업용 누전차단기
∙KS C 4802 고압 및 특고압 전력커패시터
∙KS C 4805 전기기기용 커패시터 ∙KS C 7702 전구류의 베이스 및 소켓 ∙KS C 8304 상자개폐기(저압회로용) ∙KS C 8401 강제전선관 ∙KS C 8422 금속제 가요전선관
∙KS C 8459 금속제 가요전선관용 부속품
∙KS C 8460 금속제 전선관용 부속품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5530 구리 버스바
∙KS D 6705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박
∙KS D 8308 용융 아연도금
1.3 시스템 허용오차
(1) 제작품은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적정 용량·규격·구조·설치 방법을 나타내는 제작도
(2) 제작품은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1.4 운반·보관·취급
(1) 현장여건,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여 반입 가능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반입 시 자재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양 등의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운반 및 취급이 용이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4)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또는 견본을 1.5 타 공종과의 협력
(1) 수변전설비 설치 시 설치 공간 확보·주변 환경조건 및 설치 대상 공간의 미관 등을
고려하기 위하여 건축·토목 및 기계설비 등 관련 공정과 협의 하여야 한다.
(2) 타 공종과의 협력은 감리자의 입회 또는 위임 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품질수준
(1) 수전설비 또는 수전설비의 기계·기구는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 기준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기기 및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와 동등 이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선정하여야 한다.
2.1.2 책임한계점 및 구분개폐기
(1) 전기사업자와의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 및 유지보수의 책임한계는 수급지점으로 하며,
전기사업자 전선로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지점을 기준으로 전기사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책임한계점·구분개폐기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 구성품
2.2.1 가스절연개폐장치(GIS), 모선(GIB) 및 수배전반
(1) 기능
①
특고압 가스절연개폐장치 또는 가스절연배전반은 연속운전에 적합하여야 하며,
정상상태 및 단락사고 등 이상 상태에서 선로를 안전하게 개폐하여 계통을 적절히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② 가스압력이 대기압으로 감소하여도 주도전부·대지 간 및 극간의 절연내력은 정격전압에
견디며, 제어 및 저압회로는 절연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2) 구조
① 주 모선은 3상(일괄형) 모선으로서 내부관과 외부관으로 구성되며, 내부관은 도체로
외부관은 접지된 외함으로 한다. 이때 내부도체와 외함 사이에는 불활성가스(
) 또는
그 밖의 절연가스를 채워야 하며, 도체가 제 위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진공 성형된
에폭시수지애자 등으로 적절한 간격으로 지지하여야 한다.
② 가스절연개폐장치 또는 가스절연배전반 기기 (차단기·단로기·접지개폐기·변류기·계기용
변압기·부싱·피뢰기등)의 조합은 구획(sectionalization))되어야 하며, 이것을 적절하게
배치한 후, 주 모선과 접속하여야 한다.
③ 가스 기밀(gas seal)부분은 정상 압력·온도·정상운전 및 사고 시 등 어떤 조건하에서도
가스가 누설되지 않아야 하며, 가스의 누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가스절연개폐장치 또는 가스절연배전반에는 온도변화에 따른 각 구성기기의 팽창,
수축과 조립 시 오차 및 콘크리트 기초의 부동침하 등에 대처할 수 있도록 변형을
흡수할 수 있는 신축 이음 공법으로 하여야 한다.
⑤ 가스절연개폐장치 또는 가스절연배전반의 금속 외함은 열적·전기적·기계적으로 본
규격을 충족하는 강도로서, 유도·순환전류를 최소화하고, 히스테리시스 및 와전류에
의한 손실과 발열 및 부식을 방지할 수 있는 재질의 금속을 사용하여야 한다.
⑥ 금속 외함의 내부표면에 사용하는 페인트 또는 코팅 재는 함 내부에서 아크로 인해
발생하는 증기 및 불활성가스(SF6) 또는 그 밖의 절연가스 등에 의해 열화되지 않아야
하며, 설계수명 기간 중 봉입가스를 오염시키거나 절연 물체에 해를 끼치는 성분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⑦ 차단기·단로기·접지개폐기는 개방과 투입상태를 표시하는 개폐 표시 장치가 조작함
외부에 있어야 한다. 다만, 개폐 표시 장치는 구동 봉 또는 연결 대에 의해 동작하는
주 접점과 기계적으로 연결되어야 하며,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⑧ 가스 계통은 각 가스 구획마다 가스의 순환·여과·주입·배출 등을 위한 기능을 갖추어야
하며, 모든 주입구에는 밸브를 달아야 한다.
⑨ 가스감시장치는 가스계통의 상태를 표시하고 경보신호를 발생할 수 있도록 각 가스
구획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⑩ 제어 및 보조장치는 접지된 금속제 외함에 넣고 고전압 회로로부터 이격하여야 한다.
(3) 가스절연 개폐장치(GIS), 모선(GIB) 및 수배전반의 기능·구조 등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2 고압 및 특고압 배전반(스위치기어)
(1) 기능
① 배전반은 개폐기와 개폐기의 조작·측정·보호·조정 등을 행하는 기기의 조합으로
구성되며, 내부 접속·부속기기 등은 변경이 가능하여야 한다.
② 제어부는 ①의 제어를 목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2) 구조
① 인출형인 경우 인출용 가이드 레일·스토퍼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② 교류차단기는 고정취부식의 것은 볼트 등을 사용하고, 인출형은 이동방지장치 등으로
구조체에 고정하여야 한다.
③ 배전반은 견고하고 양질의 재료를 사용하여 전기적 기계적 특성이 우수하고, 전선의
접속, 개폐장치의 조작, 기기의 보수 및 점검을 안전하고 쉽게 수행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④ 외함 내부 각 격실 내 설치된 기기는 각 기기의 표준에 적합한 구조와 성능으로 하여야
한다.
⑤ 배전반 내부 아크 발생에 따른 이상 압력을 안전하게 방출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⑥ 배전반은 정면과 후면에 명판을 부착하되, 후면에 보수점검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정면에만 부착하고, 명판은 합성수지제 또는 금속제로 하여 문자가 쉽게 지워지지
⑦ 않아야 한다. 변압기·교류차단기·고압 커패시터 등 기기단자의 고압충전부에는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람이 쉽게 접촉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보호판 등을 (3) 외함
① 수납되어 있는 기기의 온도가 최고허용온도를 넘지 않도록 적당한 통기구 또는
환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외함에 설치 한 통기구는 동물이 침입할 수 없어야 한다.
(4) 도전부
① 변압기와 버스바의 접속은 가요성 도체 또는 전선을 사용하여 가요성이 있도록
접속하여야 한다.
(5) 배전반 내 기구
① 전자접촉기가 커패시터 개폐용인 경우 상시여자방식으로 한다.
② 지시계기의 오차계급은 1.5급 이하로 하되, 주파수계는 1.0급 이하, 위상계, 역률계 및
무효전력계의 계급은 1.5급 이하로 한다. 다만, 공사시방서에 계급이 표기된 경우 이에
따른다.
(6) 접지
① 일반적으로 접지계통은 고장전류에 따른 열적 기계적 강도가 있어야 한다.
② 단위기기 유닛의 외함은 접지도체와 접속 및 접지되어야 하며, 모든 금속부분과 주회로
또는
보조회로에 속하지 않는 다른 모든 금속구조물 부분을 통하여 접속하여야 한다. 부분은 직접 접지도체에 접속하거나
③ 접지된 인출부의 금속부분은 시험 또는 단로된 상태에서 접지를 유지하여야 한다.
(7) 도전율·도체 색상 등 배전반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3 저압 배전반(스위치기어)
(1) 저압 배전반은 기기·계기·폐쇄함 등으로 구성하고, 각 분기회로의 전류 흐름에 따라
상별로 구분하여야 한다.
(2) 구조
① 외함은 견고한 금속체로 하며 내장된 기기의 중량·작동에 의한 충격 등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한다. 다만, 내장된 기기의 온도가 최고허용온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적당한 환기구 또는 환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주회로의 충전부 상호 간 및 충전부와 비 충전 금속체와는 서로 이격하여야 한다.
(3) 접지
① 저압 배전반에는 접지모선을 설치하여 보호도체를 접속할 수 있는 구조로서 점검이
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② 기기 및 회로에는 기준에 적합한 보호도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금속함은 접지모선과 전기적으로 접속하여야 한다.
④ 인출형 기기의 함체는 접지모선에 전기적으로 접속되어야 하며, 본체를 인출할 때는
용이하게 분해가 가능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⑤ 고정형 기기의 외함은 접지모선에 전기적으로 접지하여야 한다.
(4) 도전부
① 저압의 주회로 배선에 버스바 또는 동봉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도전율이 높은 것으로
하고 피복·도장·도금 등으로 산화방지처리를 한다.
② 모선과 배선차단기 등을 접속하는 분기도체의 전류용량은 그 배선차단기 등의 정격전류
이상으로 하고, 차단기·모선 등의 도전부 차단용량은 최대고장전류보다 커야 한다.
③ 저압 주회로 중성모선은 다른 모선의 전류용량과 동일하게 하고, 다 선식 전로의
중성모선에는 과전류차단기를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과전류차단기가 동작한
경우에 각 극이 동시에 차단되는 경우 예외로 한다.
④ 변압기와 버스바와의 접속은 가요성 도체 또는 전선을 사용하여 가요성이 있도록
접속하여야 한다.
⑤ 저압의 외부배선을 접속하는 단자는 전기적·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5) 도전율·충전부 간격·도체 색상, 표시부 등 저압 배전반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4 계통연계 보호제어반
(1) 계통연계 보호제어반은 발전설비를 전력계통에 연계하는 경우에 설치한다.
(2) 발전설비 등의 고장 또는 전력계통 사고 시 사고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계통연계
보호기능을 가져야 한다.
2.2.5 교류차단기
(1) 교류차단기의 정격은 전압·절연강도·주파수·전류·차단전류·과도회복전압·투입전류·단시간전
류·차단시간·표준 동작책무 등으로 해당 수변전설비에 알맞은 것이어야 한다.
(2) 구조
① 차단기는 전기적·기계적으로 내구성을 갖고, 조작이 확실하며, 차단 시 충격이 적고
설치상태에서 필요로 하는 외부점검을 안전하고 쉽게 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② 차단기는 조작 시 충격하중·단락 시의 전자력에 견딜 수 있는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3) 접지
① 차단기 몸체에는 보호도체를 접속할 수 있는 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독립된 제어장치에는 보호도체를 접속할 수 있는 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4) 교류차단기 정격·구조 등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6 변압기
(1) 변압기 정격은 상수·권선·주파수·각 변위·극성·절연·%임피던스 등으로 해당 수변전설비에
알맞은 것으로 하여야 한다.
(2) 특고압 변압기 ① 정격은 연속정격으로 한다.
② 냉각방식은 자냉식 또는 강제순환식 등을 적용한다.
(3) 변압기 정격 등 상세한 시방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7 역률개선용 커패시터(고압, 특고압용)
(1) 구조
① 커패시터는 유지보수가 용이하고, 실용상 충분한 강도를 갖는 구조이어야 한다.
② 외함은 철판 기타 적당한 재료로서 운반 및 사용 중에 손상되지 않도록 견고하고,
절연물이 새지 않게 제작하여야 하며, 도장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방부처리 하여야
한다.
③ 선로단자 및 접지단자는 접속선을 확실히 접속할 수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④ 커패시터에 방전장치용 저항을 내장한 경우, 커패시터의 잔류전압을 5분 이내에 50 V
이하로 감소시킬 수 있어야 한다.
(2) 커패시터의 정격·구조 등 상세한 시방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8 단로기
(1) 사용전압에 적합한 단로기로 하고, 3 극 접지 개폐기를 사용하는 경우 수동조작으로 하고
인터록을 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2) 단로기의 정격·조작방법 등 상세한 시방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9 피뢰기
(1) 피뢰기는 부식방지 되어야 하고, 용기와 연결 접착부분은 누기와 침수에 대한 완전 밀봉을
하여 온도변화와 비바람에도 내부에 습기 침입으로 특성 변화 또는 사용 불능 상태가 되지
않아야 한다.
(2) 피뢰기의 정격·부식방지 등 상세한 시방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10 전력퓨즈(PF)
(1) 정격
① 정격전압은 3상 회로에서 사용가능한 전압한도를 표시하는 것으로 퓨즈의 정격전압은
계통 최고전압으로 선정한다.
② 정격전류는 전력퓨즈가 온도상승 한도를 넘지 않고 연속으로 흘러 보낼 수 있는 전류
값이며 실효값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2) 퓨즈의 차단 용량
① 퓨즈가 차단할 수 있는 단락전류의 최대 전류 값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② 차단용량을 표시하는 경우 교류분의 대칭 실효값을 나타내어야 한다.
(3) 전력퓨즈의 상세한 시방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11 자동고장구분개폐기(ASS)
(1) 본체의 주회로 접속단자는 구리 또는 알루미늄 전선의 접속이 용이하고, 이물질이
부착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2) 본체의 접지단자는 볼트 조임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3) 본체의 투입 및 개방상태를 지상에서도 쉽게 판별할 수 있도록 동작 표시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4) 개폐기 본체에는 설치, 이동, 양중에 필요한 운반 고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제어함은 제어전원 선택스위치를 내장하여, 사용전원에 맞도록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6) 제어함은 상(phase) 최소 동작전류 정정 탭을 조정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7) 본체와 조작함이 별도로 설치되는 경우에 상호 간 회로를 연결을 위한 조작케이블 공사를
하여야 한다.
(8) ASS의 상세한 시방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12 서지보호장치(SPD)
(1) 설치장소에 따라 임펄스전류·공칭방전전류·개회로 전압·최대연속사용전압 및 전압보호
레벨에 따른 값을 선정하여야 한다.
(2) 서지보호장치의 상세한 시방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3 자재품질관리
(1)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정리 및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2) 현장 보관 시 현장 내의 습기·먼지 등으로 인한 자재의 손상 또는 기능 저하가 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부식·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 보관 중인 자재를 보관 장소에서 반출할 경우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옥내 시공
(1) 기기 주위에는 유지관리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2) 기기의 중량을 산정하여 바닥 하중을 확인하여야 한다.
(3) 변압기의 발열 등으로 실온이 상승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환기구 또는 환기장치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전기실에는 물 배관·증기배관·덕트(환기용 제외) 등을 시설하거나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
(5) 옥내 시공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1.2 옥외 시공
(1) 지반은 기기 설치장소보다 낮고, 배수가 용이한 장소이어야 한다.
(2) 기기 및 기초의 개략적인 중량을 구하여 바닥하중을 확보하여야 한다.
(3) 바닥에 케이블 트렌치를 설치할 경우는 트렌치의 크기 및 배수를 검토하여야 한다.
(4) 문 위치는 배전반의 반입 및 반출이 원활하여야 한다.
(5) 전기설비를 설치하는 바닥은 물이 체류하지 않도록 배수용 구배를 설치하여야 한다.
(6) 옥상에 설치할 경우는 바닥하중 및 방수 등의 문제가 없어야 한다.
(7) 옥외 시공에서 기초·트렌치 등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 작업준비
3.2.1 배선용 트렌치 시공
(1) 트렌치의 형태 및 단면 크기는 부설하려는 케이블 중 최대의 것의 곡률반경 및 가닥수를
검토한다.
(2) 트렌치의 위치는 증·개설 시의 작업성 및 사고 시의 다른 곳으로의 파급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고압과 저압케이블(제어케이블 포함)을 동일 트렌치 내에 부설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 한 경우 해당기준에 따라 이격하여야 한다.
(4) 덮개의 하중은 기기의 반입·반출을 고려하여야 한다.
3.2.2 내진 시공
(1) 건축물에 시설하는 수변전실의 전기설비는 지진으로부터 재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KDS 41 17 00에 따른다.
(2) 전기설비가 지진으로 인하여 이동·전도(넘어짐)·낙하하는 경우 수배전반 내부의 구성품이
유동되므로 이로 인한 정전 및 화재 등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내진시공에 대한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 공사 간 간섭
3.3.1 전기실 일반조건
(1) 건조한 장소를 선정하고, 물이 침입하거나 침투할 우려가 없도록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고온 다습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환기설비 및 냉방장치 설치를 검토하여야 한다.
(3) 전기실에 관련한 사항은 KDS 32 10 11에 따른다.
3.3.2 전기실 특별조건
(1) 기초는 기기의 크기 및 중량을 고려하여 시공되어야 한다.
(2) 전기실은 불연 재료로 만들어진 벽·기둥·바닥 및 천장으로 구획하고, 창문 및 출입구는
방화문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3) 환기가 가능한 구조로 하고, 동물이 침입할 수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4) 전기실은 침수 방지 구조로 하고, 바닥면이 예상 침수높이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5) 기기 등의 보수, 점검 및 교체 등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6) 전기실은 비상조명설비를 시설하여야 한다.
(7) 전기실에는 위험표시를 하여 사전에 인가 또는 허가된 자 이외에는 쉽게 접근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8) 전기실 시공에 대한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3 수변전기기 시공
(1) 전기실에 설치하는 수변전설비는 특성·품질·시공방법 등을 검토하여야 하며, 감리자의
승인을 얻은 후 설치 및 시공하여야 한다.
(2) 전기실의 접지시스템에 관한 사항은 설계도에 따른다.
(3) 기기는 소정의 시험성적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전기실 바닥 트렌치·트레이 및 풀박스는 전압 및 회선별로 정리하여 배선하고, 회선 별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5) 변압기 등과 같이 진동이 있는 기기와 모선을 접속할 경우는 기기의 진동이 모선에
전달되지 않도록 가요성 도체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6) 모선 및 기기 접속도체의 접속은 전기적·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접속점은
최소한으로 하여야 한다.
(7) 시공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4 가스절연개폐장치 등의 시공
(1) 가스절연개폐장치와 가스절연모선 또는 가스절연수배전반은 제조자가 납품하는 모든
기자재의 조립 및 설치 지침서와 운전 및 보수 지침서를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2) 조립 및 설치작업은 공정 계획에 따른다.
(3) 시공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5 배전반 시공
(1) 베이스 형강은 수평이 되도록 설치하고, 바닥면에 고정시켜야 한다.
(2) 배전반은 베이스-형강 위에 설치하고, 볼트로 고정하여야 한다.
(3) 옥외형 배전반은 침수가 되지 않도록 하고, 배전반의 중량을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는
기초 위에 설치하여야 한다.
(4) 배치를 완료한 후 배전반과 베이스 사이 및 배전반과 배전반 사이에 레벨을 조정하고,
오차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5) 배전반 시공의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6 변압기 시공
(1) 변압기는 견고하게 설치하고, 바닥에 수평이 되도록 고정하여야 한다.
(2) 변압기와 버스 바의 접속은 변압기의 진동이 버스 바에 직접 전달되지 않도록 가요성(휨)
도체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 기초 작업이 끝나고 변압기 기초 대를 설치할 때는 출력단자(중앙부 단자)를
기준으로 중심을 잡은 다음 설치하여야 한다.
(4) 변압기 시공의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7 고압·특고압 커패시터 시공
(1) 커패시터가 발열에 의하여 40℃를 초과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환기 또는 통풍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커패시터 시공의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8 배선 시공
(1) 케이블을 케이블트레이 및 트렌치에 배선할 때에는 계통별로 위에서 아래로 정연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식별이 어려운 장소에는 표찰을 부착하거나 표기하여야 한다.
(2) 케이블은 사용 전압(특고압 고압·저압) 별로 이격하여 배선하여야 한다.
(3) 기기단자·단자대 또는 단자함에서의 접속하는 케이블은 단자에 장력이 걸리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4) 전선 및 케이블의 양단 끝에는 기기명칭 등을 기입한 표지(mark band)를 부착하여야
한다.
(5) 건축물·구조물의 관통 시 및 배선방법은 습기·먼지 등이 침입하지 않는 공법으로 하여야
한다.
(6) 인입배관 및 접지단자함에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한다.
(7) 변압기와 버스바의 접속은 가요성(휨) 도체를 사용하거나 가요성능을 갖는 전선으로
접속하여야 한다.
(8) 배선 시공의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4 현장품질관리
3.4.1 구조검사
(1) 수변전설비공사에서 시공하는 기기·장비 구조의 설계도 및 제작도와 동일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2)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4.2 동작시험 및 검사
(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4.3 종합 동작시험 및 시운전
(1) 기기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표시된 기능을 만족하여야
한다.
(3) 정해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는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만족한 결과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3.4.4 기타
(1)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
(2) 모든 시험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제 6 장 분 전 반 설 비 공 사 1. 적용기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
으로 본다.
KS C 1201 전력량계 통칙
KS C 1202 보통 전력량계 (II형 단독 계기)
KS C 1207 전력량계 (변성기 붙이 계기)
KS C 1208 보통 전력량계 (단독계기)
KS C 1303 지시 전기 계기
KS C 1706 계기용 변성기(표준형 및 일반계기용)
KS C 4613 누전 차단기
KS C 8320 분전반 통칙
KS C 8321 배선용 차단기
KS C 8326 주택용 분전반
2. 제 출 물
2.1
제작도면은 골조공사 착수 전까지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 또는 설치
하여야 한다. 2.2. 제작도면
1) 분전반 외형도
2) 내부회로도
3) 기기 배치도
4) 전기용품 안전인증서 사본
3. 자 재
3.1 구 조
가. 분전반의 크기 및 재질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나. 손잡이 및 나사는 녹이 생기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손잡이는 분리형 KEY를 겸용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라. 문짝 뒷면에는 분전반 결선도를 부착하여야 한다.
마. 명판은 백색아크릴(80x20x2t)에 흑색문자로 음각하여 취부하여야 한다.
3.2 배선용 차단기
배선용 차단기는 KS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차단용량이 충분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3 누전차단기 누전차단기는 KS C
4613에 적합한 것으로 지락보호 및 과부하 보호겸용을 사용하며,
규격 및 특성은 다음과 같다.
가. 정격전류 및 극수 : 도면에 의함
나. 정격 감도전류 : 30㎃(고감도형)
다. 동작시간 : 0.03초 이내(고속형)
3.4 도체
가. 도체는 도전률 96% 이상의 동대를 사용하고 동대 상호간은 충분한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나. 동대의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절연전선을 사용한다.
다. 모선의 굵기는 주차단기의 정격전류보다 높은 허용전류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시 공
4.1 설치높이 등
가. 분전반 설치높이는 별도표기가 없는 경우 바닥에서 상단까지 MH 1,800 으로 한다.
나. 분전반, 세대분전반 및 계량기함은 건축마감면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수평수직이 맞아야 하고 매입깊이는 4.2 분전반 설치
가. 분전반내 전선 또는 케이블 접속시 수직하중을 받는 경우 간선지지용 U채널을
부착하여 전선을 지지하여야 한다.
나. 중성선 접속은 압착터미널 러그를 사용하며 압착터미널 러그 고정은 버스바에
스프링와셔를 채우고 볼트로 조여야 한다.
다. 압착터미널 러그 사용부위는 터미널 러그와 전선사이의 충전부를 절연 비닐캡으로
씌워야 한다.
라. 중선선 및 접지단자대는 하부에 설치하고 압착터미널은 고정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마. 함내 전선접속시 전선의 여유분을 두고 케이블 타이 등으로 전선을 고정한다.
바. 단자결선시 압착터미널 부위 전선색상은 버스바 색상과 동일하게 시공한다.
사. 간선의 규격과 차단기 단자결선시 간선의 소선을 절단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3 접 지
분전반 및 철재계량기함은 KEC규격에 맞춰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제 7 장 배 선 기 구 설 비 공 사 1. 적용기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
으로 본다.
KS C 8111 배선 기구 시험 방법
KS C 8305 배선용 꽂음 접속기
KS C 8309 옥내용 소형 스위치류
KS C 8319 플러시 플레이트
KS C 8462 대각형 연용 배선기구의 부착틀
2. 자 재
2.1 콘센트
가. 콘센트(배선용 꽂음 접속기)는 KS 규격에 적합한 250V급 15A 이상의 정격을
사용하고 설계도면에 지정한 규격으로 한다.
나. 콘센트는 전선 접속이 용이한 핀(PIN)형으로 한다.
다. 방적형 콘센트의 경우 플러그를 꽂은 상태에서 커버가 완전히 덮일 수 있는
방적구조 이어야 한다.
2.2 스위치
가. 스위치는 KS 규격에 적합한 250V급 15A 정격을 사용하고 2개 이상일 때는 연용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스위치는 전선접속이 용이한 핀(PIN)형으로 한다.
2.3 플러시 플레이트
콘센트, 스위치 등의 각종 플레이트는 KS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고, 설계도면에
따라 일반형 또는 와이드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배선기구 부착
가. 배선기구는 박스내부를 청소한 후 부착하여야 한다.
나. 배선기구는 페인트 마감후 부착하여야 한다.
3.2 스위치 설치
가. 전등스위치는 비접지측인 전원선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스위치 손잡이 위치는 윗쪽 또는 오른쪽으로 되었을 때 점등되도록 한다.
3.3 배선접속
가. 전선의 피복은 스트리퍼 등을 사용하여 충전부위가 노출되지 않도록 적당히
제거하여야 한다.
나. 콘센트 및 스위치에 전선의 접속은 전선이 핀내부에 완전히 삽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전선을 핀내부에 삽입 후 당겨서 접속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3.4 기구설치 높이
가. 콘센트, 스위치의 설치높이는 기구의 중앙을 기준으로 하며, 설계도면에 별도표기가
없는 경우 콘센트는 MH 0.3m, 스위치는 MH 1.2m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콘센트 및 스위치는 건축 마감면에 맞도록 설치 한다.
제 8 장 접 지 공 사
1.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KS C 2621 동선용 나압착 슬리브
KS C 3341 450/750V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전력케이블 및 절연전선(HFIX)
KS C 0804 보호도체 및 접지측 전선의 색별 통칙
2. 자 재
2.1 보호도체
가. 450/750V 내열 비닐 절연 전선(HFIX)은 KS C 3341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나. 전선색상은 녹색-노란색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접지단자함 2차에서의 보호도체는 나동선을 사용한다.
2.3 접지극
가. 접지극은 동봉을 사용하고, 접지공사별 규격은 KEC규격에 맞게 시공한다.
3. 시 공
3.1 접지공사의 종류
접지공사의 단독,공통,통합접지종류가 있으며 KEC규격에 맞춰 시공한다.
3.2 시 공
가. 접지극은 지하 1m 이상의 깊이에 매설한다.
나. 2개 이상의 접지극을 같은 장소에 시공할 경우 접지극 상호간의 간격은 2m 이상이
되도록 한다.
다. 보호도체 및 접지극은 가스관으로부터 1.5m 이상 이격시켜야 한다.
라. 접지극은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2m 이상 이격시켜야 한다.
마. 보호도체가 외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속관 또는 합성수지관 등에
넣어서 보호하여야 한다. 다만 피뢰침, 피뢰기용 보호도체는 강제 금속관에 넣지
않는다.
바. 접지도선의 접속은 전기적으로나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사. 설계도면에 따라 접지극을 설치하여도 요구되는 접지저항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
는 접지봉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위치 및 시공방법을 조정하여 필요한 접지저항치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아. 전등, 전력 및 약전류용 접지극과 보호도체는 피뢰침용의 접지극과 보호도체에서
2m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자. 통신공사의 접지는 통신기기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력계통의 접지와 분리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차. 접지 단자는 접지저항 측정이 편리하도록 시설하여야 하며, 접지시험 단자함은
누수가 되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3.3 접지저항 측정
접지저항값은 언제 시험하여도 소정의 저항값 이하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9 장 케이블 트레이 및 덕트 공사
이 시방서는 케이블 트레이, 금속덕트 공사에 적용하며 설계도서에 해당되는 사항만
구분 적용한다.
1.2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시방서
의 해 당 사항에 따른다.
가. 배관공사
나. 배선공사
다. 접지공사
1.3
참조규격
1.3.1 한국산업규격 (KS)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형재 KS D 8304 전기 아연 도금
KS D 8301
KS D 8308
KS M 5311
KS M 5312
KS M 5335
1.4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양극 산화 피막
용융 아연 도금
광명단 조합페인트
조합페인트
알루미늄 페인트
제출물
1.4.1 제품자료
가. 카탈로그
나. 시공 상세도 (필요시)
1.4.2 시공상세도면
가. 주요장소 설치 상세도
나. 타설비와 교차 간섭 부위
1.4.3 견본
래크 및 지지금구류 1.5 1.6 시공전협의
트레이 및 덕트를 설치할 때에는 기계설비 수급인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보관 및 취급
1.6.1
트레이 및 덕트와 그 부속품은 적재틀과 보관대를 사용하여 보관하고, 녹슬지 않도록
취급하여야 한다.
1.6.2 알루미늄 트레이 운반시 제품에 손상이 없도록 품목별로 포장하여야 한다.
2. 자재 2.1
래크 및 지지금구
2.1.1 트레이 및 덕트 설치에 사용하는 U 찬넬 규격은 41 × 41 × 2.6t 를 사용한다.
2.1.2 래크의 재질은 일반주철용 압연강재이며, KS D 8308 용융아연도금에 적합하게 도금된
제품이 어야 한다.
2.1.3 4각와셔, 홀다운클램프 및 삼가대 등의 지지금구는 KS D 8308 용융아연도금에
적합하게 도금된 제품이어야 한다.
2.2 2.3 행거
행거에 사용되는 인서트, 앵커로드 및 U 찬넬의 규격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케이블 트레이
2.3.1 트레이 : 트레이의 재질 및 규격은 설계 도면에 따른다.
2.3.2 부속품
BOX CONNECTOR 및 트레이 JOINT CONNECTOR 의 재질은 트레이의 재질에
따라 용융아연 도금 철재나 알루미늄을 사용하며, 크기 및 규격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2.4
금속 덕트
2.4.1 재질 등
가. 도면에 표기된 두께 이상인 아연도 철판 또는 동등이상의 세기를 갖는 금속제의
것으로 견고하게 제작한다.
나. 내면은 전선의 피복을 손상시키는 돌기가 없어야 한다.
다. 내면 및 외면에는 산화방지를 위하여 아연도금 등을 피복하여야 한다.
라. 덕트의 굴곡개소 및 분기개소는 90°각도로 제작할 수 없으며, 45°각 이하 또는
원형으로제작하여 적절한 각도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마. 금속덕트의 수직설치 부위는 덕트내부에서 케이블을 지지 할 수 있어야 한다.
2.4.2 부속품
가. COVER CLAMP 는 스테인리스제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나. 수평찬넬에 덕트를 고정할 때는 둥근머리 볼트 및 너트를 사용하고, KS D 8304
전기 아연도금한 제품이어야 한다.
라. BOX CONNECTOR 및 SIDE CONNECTOR 는 아연도금 등으로 피복한 철재나
알루미늄을 사용한다.
3.
시공
3.1
케이블 트레이 3.1.1
트레이의 현장가공시 용접 및 열가공은 되도록 피하며, 절단부위는 아연도료로
칠하여야 하고, 커넥터, 볼트, 너트 및 클램프 등을 사용하여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결합하여야 한다.
3.1.2 트레이의 상호간의 접속은 적합한 커넥터를 사용하며, 벽 바닥을 관통하는 위치에는
접속을 피한다.
3.1.3 트레이는 홀다운 클램프를 사용하여 고정되어야 한다.
3.1.4
3.1.5
트레이의 방향전환에는 수평 및 수직엘보를 사용하고, 분기할 경우에는 티이나
크로스를 사용하며, 폭이 큰 트레이에서 작은 트레이의 연결은 리듀서를 사용한다.
트레이의 수평부설, 수직부설에 있어서 트레이의 고정지지 간격은 2m 이내로
하여야 한다.
3.1.6 트레이가 풀박스나 덕트와 연결되는 경우는 박스커넥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3.1.7 설치위치 및 규격은 현장여건에 따라 감리원(감독관)과 협의 조정할 수 있다.
3.1.8
가공이 필요한 경우는 케이블 절연피복을 손상시키는 날카로운 돌출면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2
금속덕트
3.2.1 덕트 상호간은 전기적으로 완전하며 견고하게 접속한다.
3.2.2
덕트의 뚜껑은 쉽게 열리지 않도록 COVER CLAMP를 1m 마다 양쪽에 설치하고, 금속
덕트내부에 먼지가 침입하지 않도록 끝부분을 막아야 한다.
3.2.3 금속덕트는 현장 절단면을 매끈하게 다듬은 후 아연도료를 칠하여야 한다.
3.2.4
같은 덕트내에 저압배선, 약전류배선, 고압배선 등의 서로 다른 전압배선을
설치하거나 유도장해 등의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배선을 설치할 때는 반드시
금속제의 격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3.2.5
금속 덕트가 소방법이 정하는 방화구획을 통과하거나 인접 조영물로 연장되는
경우에는 그 방화벽 또는 조영물 벽면 덕트 내부는 불연선의 물질로 차폐하여야
한다.
3.2.6
금속덕트내의 전선을 외부로 인출하는 부분은 금속덕트의 관통부분에서 전선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한다.
3.2.7 설치위치 및 규격은 현장여건에 따라 감리원(감독관)과 협의 조정할 수 있다.
3.2.8 가공이 필요한 경우는 케이블 절연피복을 손상시키는 날카로운 돌출면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3 3.4 케이블포설등
케이블 포설은 배선공사에 따른다.
도장
트레이, 덕트 및 그 부속품, 지지금구 및 부속품 등에 녹이나 부식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방청도료를 칠하고 원색과 동일한 색상으로 재도장하여야 한다.
3.5 현장품질관리
시공확인 : 트레이 및 덕트 설치완료 후 전선 및 케이블 포설 전에 감리원(감독관)의
시공검사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