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2026-3018]_국가하천 홍수기 전·중·후 안전점검용역.hwpx =====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6-3018호
「국가하천 홍수기 전·중·후 안전점검 용역」
용역 전자입찰공고
❖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 및 과업지시서, 내역서 등의 내용이 입찰
공고문과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hp:tab width="338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명
국가하천 홍수기 전·중·후 안전점검 용역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9개월(270일)
용역개요
안전점검용역 1식
기초금액
108,526,000원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2026.10.26. 09:00
추정가격
98,660,000원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2026.10.28. 10:00
부가가치세
9,866,000원
개 찰 일 시
2026.10.28. 11:00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
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
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 제한(지역), 단독, 적격심사 대상
나. 조달청 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전자계약으로 체결됩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
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업체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
또는 토목(교량 및 터널분야, 수리분야)] 또는 같은 법 제28조의2에 의한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로 등록한 업체
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5]에 의거 토목분야의 정기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하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등록한 책임기술자(토목 직무분야 중급기술인 이상)를 보유한 업체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에 의거,
중소기업간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는 업체는 참가할 수 없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참가할 수 없습니
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 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
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6.10.26. 09:00 ~ 2026.10.28.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전자입찰자는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2025. 1. 6. 시행) 제7조 참조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마.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개찰일시·장소 및 재입찰
가. 개찰일시: 2026.10.28. 11:00
※ 전산시스템 장애 발생 등으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개찰장소: 부산광역시 회계재산담당관실 입찰집행관 PC
다. 재입찰진행(개찰)일시: 2026.10.28. 15:00
라. 개찰 후 계약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별도통보없음-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하며
<hp:fwSpace/> 당일 14: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납부 등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
사항이 게재된 경우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 호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계약포기 등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
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본 용역의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평가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 ·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장의2 [별표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5.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2) 경영상태 :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함.
- 재무비율평가 기준비율 : 한국은행 발행 「2024년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적용 ⇒ 자기자본비율(38.80%), 유동비율(168.02%)
다. 특별신인도는 해당 용역의 최근 3년간 실적합계액[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완성(준공)된 용역이행실적]이 기초금액 이상인 경우 인정됩니다.
※ 이행실적 인정범위: 하천 안전점검 용역 및 홍수기 전·중·후 안전점검
※ 용역 이행 실적증명서는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제출하며, 실적인정 여부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발주부서의 판단에 따릅니다.
라. 기술인력보유상황은 관련협회에서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발행한 기술자보유증명서 및 기술자경력사항 확인서로 평가합니다. 단, 협회에 관리하지 않는 기술자는 기술자격, 4대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지급 등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동일 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적격심사 결과 점수가 최고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하여 최종 낙찰예정자를 추첨하여 결정합니다.
사.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따릅니다.
9. “종이없는 전자계약” 시행 안내
가. 부산시는 2026년부터 계약 및 대금 청구와 관련된 ‘종이 서류’ 제출을 위해 행정기관 방문 없이 ‘문서24’와 ‘나라장터’ 등 활용하여 계약서류 일체를 제출하는 『종이없는 전자계약』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업무처리 방법을 붙임 문서로 안내하오니 입찰 참가 전 관련 내용을 숙지하시고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나. 서류제출 시스템 [계약상대자] (예시)
적격심사
서류제출
계약서류제출 착공(착수) 신고 선금 신청
기성(준공) 신고 및
기타 공문제출
대금 청구
⇓
⇓ ⇓ ⇓ ⇓
⇓
나라장터
나라장터 문서24 문서24 문서24
나라장터
문서24
e호조+빌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나.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발주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다.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청렴계약 및 체불임금 없는 계약특수조건 이행 준수
가. 우리시에서는 부조리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제공시 뇌물공여죄로 형사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호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및 계약특수조건 이행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청렴계약이행 관련 자료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계약특수조건 관련자료는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 → 고시공고【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호, 제2011-1369(2011.11.17)호】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 안내
가.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부산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부산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
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 상품명: 부산은행 / BNK상생결제론(부산은행)
‣ 문의처: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국번없이 1670-0833, 051-620-3466)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
협력법 제22조제5항)
14.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조건, 용역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서약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용역) 계약특수조건,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도서,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 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 또는 무효로 입찰한 자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같은 항 본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낙찰업체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며, 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문의처
- 용역의 규모, 과업, 참가자격 등: 부산광역시 하천관리과 김철 주무관 (☎051-888-7856)
-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 부산광역시 회계재산담당관실 황선미 주무관(☎051-888-2232)
- 전자입찰 이용 안내: 조달청 전자조달(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부산광역시
홈페이지(부패행위신고 배너) 또는 전화(080-777-139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20일 부산광역시 분임재무관
===== 공고문[2026-3018]_국가하천 홍수기 전·중·후 안전점검용역.pdf =====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6-3018호
「국가하천 홍수기 전·중·후 안전점검 용역」
용역 전자입찰공고
❖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 및 과업지시서, 내역서 등의 내용이 입찰
공고문과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국가하천 홍수기 전·중·후 안전점검 용역 용 역 기 간 착수일로부터 9개월(270일) 용 역 개 요
안전점검용역 1식
2026.10.26. 09:00
98,660,000원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9,866,000원 개 찰 일 시 2026.10.28. 11:00 기 초 금 액 108,526,000원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2026.10.28. 10:00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
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
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 제한(지역), 단독, 적격심사 대상
나. 조달청 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전자계약으로 체결됩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
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업체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
또는 토목(교량 및 터널분야, 수리분야)] 또는 같은 법 제28조의2에 의한 안전점검전문기관
(토목분야)로 등록한 업체
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5]에 의거 토목분야
의 정기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하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등록한 책임기술자
(토목 직무분야 중급기술인 이상)를 보유한 업체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에 의거,
중소기업간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는 업체는 참가할 수 없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참가할 수 없습니
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 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
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6.10.26. 09:00 ~ 2026.10.28.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전자입찰자는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
증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2025. 1. 6. 시행) 제7조 참조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
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
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
니다.
마.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
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개찰일시·장소 및 재입찰
가. 개찰일시: 2026.10.28. 11:00
※ 전산시스템 장애 발생 등으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개찰장소: 부산광역시 회계재산담당관실 입찰집행관 PC
다. 재입찰진행(개찰)일시: 2026.10.28. 15:00
라. 개찰 후 계약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별도통보없음-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하며
당일 14: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납부 등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
사항이 게재된 경우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 호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계약포기 등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
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본 용역의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평가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 ·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장의2 [별표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5.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2) 경영상태 :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함.
- 재무비율평가 기준비율 : 한국은행 발행 「2024년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적용 ⇒ 자기자본비율(38.80%), 유동비율(168.02%)
다. 특별신인도는 해당 용역의 최근 3년간 실적합계액[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완성(준공)
된 용역이행실적]이 기초금액 이상인 경우 인정됩니다.
※ 이행실적 인정범위: 하천 안전점검 용역 및 홍수기 전·중·후 안전점검
※ 용역 이행 실적증명서는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제출하며, 실적인정 여부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발주부서의 판단에 따릅니다.
라. 기술인력보유상황은 관련협회에서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발행한 기술자보유증명서 및 기술
자경력사항 확인서로 평가합니다. 단, 협회에 관리하지 않는 기술자는 기술자격, 4대보
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지급 등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동일 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적격심사 결과 점수가 최고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하여 최
종 낙찰예정자를 추첨하여 결정합니다.
사.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
으로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따릅니다.
9. “종이없는 전자계약” 시행 안내
가. 부산시는 2026년부터 계약 및 대금 청구와 관련된 ‘종이 서류’ 제출을 위해 행정기관
방문 없이 ‘문서24’와 ‘나라장터’ 등 활용하여 계약서류 일체를 제출하는 『종이없는 전
자계약』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업무처리 방법을 붙임 문서로 안내하
오니 입찰 참가 전 관련 내용을 숙지하시고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나. 서류제출 시스템 [계약상대자] (예시)
적격심사
서류제출
계약서류제출 착공(착수) 신고 선금 신청
기성(준공) 신고
및
기타 공문제출
대금 청구 ⇓ ⇓ ⇓ ⇓ ⇓ ⇓ 나라장터 나라장터 문서24 문서24 문서24
나라장터
문서24
e호조+빌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나.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발주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다.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청렴계약 및 체불임금 없는 계약특수조건 이행 준수
가. 우리시에서는 부조리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제공시 뇌물공여죄로 형사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
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호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및 계약특수조건 이행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청렴계약이행 관련 자료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계약특수조건 관련자료는 부산광역
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 → 고시공고【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
호, 제2011-1369(2011.11.17)호】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
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준수 서약서」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13.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 안내
가.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부산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부산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
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 상품명: 부산은행 / BNK상생결제론(부산은행)
‣ 문의처: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국번없이 1670-0833, 051-620-3466)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
협력법 제22조제5항)
14.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 집
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합
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조건, 용역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 특수
조건(서약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용역) 계약특수조건,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도서,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
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
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 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 또는 무효로 입찰한 자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같은 항 본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낙찰업체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며, 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
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문의처
- 용역의 규모, 과업, 참가자격 등: 부산광역시 하천관리과 김철 주무관 (☎051-888-7856)
-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 부산광역시 회계재산담당관실 황선미 주무관(☎051-888-2232)
- 전자입찰 이용 안내: 조달청 전자조달(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부산광역시
홈페이지(부패행위신고 배너) 또는 전화(080-777-139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20일 부산광역시 분임재무관
===== 01. 설계설명서 및 과업지시서(국가하천 홍수기 전중후 안전점검 용역).hwpx =====
2026년
국가하천 홍수기 전·중·후 안전점검용역
설계예산서
2026. 10. 부 산 광 역 시
목
차
Ⅰ.
설계설명서
Ⅱ.
과업지시서
Ⅲ.
설계예산서
Ⅳ.
위치도
Ⅰ. 설 계 설 명 서 설 계 설 명 서
1. 과 업 명 : 국가하천 홍수기 전·중·후 안전점검용역
2. 과업목적
본 과업은 「하천법」제13조(하천의 구조·시설 및 유지·보수 등의 기준) 및 제74조(하천관리상황의 점검 등), 「하천의 유지보수 및 안점점검에 관한 규칙」 제5조(안전점검)에 따라 실시하는 홍수기 전·중·후 안전점검용역으로 대상시설물의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사전에 발견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함이며 점검 당시의 사용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의 외관조사를 실시하는 점검이며, 시설물의 사용성 및 안정성 확보 등 향후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자료를 작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과업대상
국가하천(낙동강, 서낙동강, 맥도강, 평강천, 수영강, 온천천) 내 제방, 수문, 교량 등 치수시설과 자전거도로, 체육시설, 진·출입 차단시설, 횡단관로(상·하수도관 등 포함) 등 주요 점용시설물 및 홍수취약지구(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 포함)
※ 수영강(9.0㎞, 금정구 회동동 회동저수지 종점~수영구 민락동 해안(수영1호교)), 온천천(3.79㎞, 동래구 명륜동 온천2호인도교지점~안락동 수영강 합류점)은 국가하천 승격 구간에 한함
4. 과업범위
가. 자료수집 및 분석
1) 현장조사(제방, 수문 구조물 등)
2) 구조물의 접근 가능한 부분까지 근접 육안점검 ※ 접근 불가능한 부분은 드론 등을 활용한 점검
3) 수문 구조물 규격조사(현장 실측치에 따른 일반도 작성필요)
4) 외관조사 : 수문유지관리지침에 의한 외관상태 조사망을 활용
5) 보고서 작성 및 시설물정보관리시스템(FMS)자료 입력
-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물의 경우 시설물정보관리시스템(FMS)자료 입력
- 홍수기 전·중·후 점검의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자료 입력(별도 협의 필요)
5.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9개월간(270일)
가. 본 용역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개월간(27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 관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2)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3) 관계기관과 협의 및 검토가 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4)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6. 과업자격
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법 제28조의2 규정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hp:fwSpace/>[종합 또는 토목(교량 및 터널분야, 수리분야)]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으로 등록한 자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별표5]에 의거 토목분야의 정기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하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등록한 책임기술자(토목분야 중급기술인 이상)를 보유한 자
7. 설계변경 조건
가. 용역과업 수행 중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증․감이 발생되었을 때는 발주자의 지시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나. 추가 조사항목 필요시는 실 조사비로 정산한다.
다. 관계법령 변경 등 기타 정당한 변경 사유가 있을 경우
라. 천재지변으로 본 설계도서대로 용역수행이 불가능 할 때
마. 기타 우리 시의 사정으로 설계변경이 불가피 할 때
8. 기타사항
가. 시설물 현장조사 결과 대상 시설물 중, 수중조사 등 선택 과업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시행여부를 결정한다.
나. 과업지시서에서 명기되지 않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2022.9.28.)”에 의한다.
Ⅱ. 과 업 지 시 서
일반 과업지시서 1. 각종 시방서 및 제기준 숙지
본 용역 과업은 정부에서 재정한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규정과 본 용역 설계서의 특별 과업지시서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고,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제기준 등을 반드시 용역 과업을 수행하는 사무실에 비치하여 용역참가자는 필히 숙지 활용하여야 한다.
가.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나.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다.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마.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기준(지침)
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비용산정) 기준
사. 시설물 유지관리지침
아. 하천의 유지보수 및 안점검검에 관한 규칙
자. 하천 유지보수 매뉴얼 차. 기타 관련도서 및 법규 등
2. 용역금액 산출시 적용기준
가. 노임단가 : 2026년 엔지니어링협회,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 공표한 시중노임단가
나. 환
율 : 외국환 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2026년 1월 기준 전신환 매도율) 적용
다. 수량 및 단가 산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의할 수 없는 특별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단가를 감독관과 협의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착수계, 대리인계, 과업 수행 계획서, 예정공정표 등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4. 일반 과업지시서의 내용과 특별 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 과업지시서가 우선한다.
5. 일반 과업지시서 및 특별 과업지시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발주 기관장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6. 본 과업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과 사전협의하여 결정한다.
7. 과업 수행자는 본 과업의 효율적인 완수를 위하여 수행기간 중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 과업진도 보고서를 제출하고 과업전반에 걸쳐 진행 보고를 하여야 한다.
8. 본 과업 수행 중 정책의 변경이나 우리 시의 기본방침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과업내용 중 일부 또는 전부의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서로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특별 과업지시서
1.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9개월간(270일)
가. 본 용역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개월간(27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 관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2)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3) 관계기관과 협의 및 검토가 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4)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2. 설계변경 조건
가. 용역과업 수행 중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증․감이 발생되었을 때는 발주자의 지시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나. 추가 조사항목 필요시는 실 조사비로 정산한다.
다. 관계법령 변경 등 기타 정당한 변경 사유가 있을 경우
라. 천재지변으로 본 설계도서대로 용역수행이 불가능 할 때
마. 기타 우리 시의 사정으로 설계변경이 불가피 할 때
3. 기타사항
가. 시설물 현장조사 결과 대상 시설물 중, 수중조사 등 선택 과업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시행 여부를 결정한다.
나. 과업지시서에서 명기되지 않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2022.9.28.)”에 의한다.
4. 과업의 내용 (홍수기 전·중·후 안전점검)
가. 홍수기 전 점검(정기점검) : 홍수기 이전에 실시하는 시설 점검으로서 주로 홍수방어를 담당하는 치수시설 및 홍수류에 취약한 하천 내 시설에 대하여 순찰 및 점검하며, 육안점검이 어려운 곳은 계측기, 드론 등을 사용하여 상세하게 점검한다. 제방이나 구조물 주변의 예초 후에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의하여 점검한다.
제방 및 호안(밑다짐공 포함)의 유지상황
수문, 진·출입로 등의 정상적인 개폐상황
구조물 하류측의 하상세굴 상황
고수부지 보호공의 유지상황
홍수 경보장치의 작동상황
펌프의 작동상황, 흡수조, 토출조, 제진기의 유지상황
관리체제 상황 : 조작요령의 확인, 조작요령에 의한 홍수 시 및 평수 시의 조작인원 배치계획, 홍수 시 연락체제의 적정성 등
나. 홍수기 중 점검(정기·긴급점검) : 홍수기 전 점검사항을 포함하여, 주로 홍수기에 태풍, 집중호우, 지진 등에 의한 긴급 손상 발견지역을 대상으로 신속하게 실시한다. 홍수기 중 점검은 긴급점검의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홍수기 외에도 주민 및 지자체 신고지역,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장비나 기계 기구를 사용하여 점검을 실시한다.
다. 홍수기 후 점검(정기점검) : 보수 보강지역, 홍수기 후 홍수피해 발생지역의 하천시설을 포함하여 점검하고,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 수행한다.
하천구조물의 콘크리트 구조부분, 기계설비, 도장 및 전기 통제설비 작동여부
운전조작의 빈도가 많지 않은 하천시설의 종합적인 상황파악, 기능 및 동작의 확인, 기능 유지 등을 위한 관리운전 시행
라. 현장 조사 시 시설물의 파손으로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통제가 필요한 경우, 안전선 설치 등의 즉각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단, 이 경우 감독의 사전 지시에 의거 시행하며, 사진 촬영용 칠판 등을 통해 통제의 위치. 시각 등을 명시한다.)
※. 통제기록 사진촬영 (예시)
A. 모든 작업에는 다음 사항이 확인될 수 있도록 반드시 사진을 촬영하여 작업일보 보고 시 제출하여야 한다.
○ 통제 전ㆍ중ㆍ후 사진 (전경)
○ 작업이 완료되면 촬영판에 날짜 및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촬영한 사진
○ 통제작업 사진촬영용 칠판 규격
2026년 국가하천 홍수기 전·중·후 안전점검용역
작 업 일
0000. 00. 00.
위
치
부산광역시 00구 00동 00번지 일원
시 행 청
부산광역시 하천관리과
용 역 사
(주)○○○○
※ 칠판의 크기는 44×35㎝, 바탕색은 검정 또는 녹색, 글자와 선은 백색
마. 현장 조사
1) 육안검사와 간단한 장비(드론 등) 등을 통하여 주요 구조부재 외관조사(육안검사)
(가) 상태조사 : 강재부식, 권양기 조작상태, 문비 밀폐상태와 콘크리트 구조물의 손상, 균열, 세굴, 박리 ․ 박락, 누수, 열화 등
바. 간단한 비파괴 현장실험(필요시)
1) 반발경도 실험
2) 탄산화 실험
사. 형상 및 상태조사 자료를 이용한 손상 상태 조사표 작성
※ 아래 표를 기초로 정기점검 대상시설물의 범위와 기본과업 및 선택과업 구분에 따라 당해 시설물에 해당하는 조사사항을 확인하여 조사
1) 표준제방
구 분
손상형태 및 조사항목
비 고
제 체
침하, 활동, 누수, 세굴(침식), 훼손, 수목의 식생
호 안
기초세굴, 비탈덮기활동, 비탈덮기의 손상, 호안버리보호공의 손상,
구조이음눈, 비탈멈춤공 등의 손상
하상부
세굴, 퇴적
배수통관
구조물 손상정도, 배수기능 상태
2) 특수제방
구 분
손상형태 및 조사항목
비 고
직립구조물
침하, 경사/전도, 활동, 변경, 파손, 균열, 박리(박락, 층분리), 마모/침식, 신축이음부 이격, 사석블록 이격, 말뚝간의 이격, 기초부 세굴
아. 상태평가 등 1) 외관조사 결과 분석 2) 비파괴 현장시험 결과 분석
3) 대상시설물에 대한 상태평가과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등급에 대한 책임기술자의 소견
자. 보수 · 보강 방법 제시
1) 시설물의 측정 및 시험평가 후 문제점에 대하여는 보수·보강방법을 제시 하여야 한다.
2) 본 과업 시행중 파악한 유지관리상 문제점은 원인을 분석하여 적절한 보완대책을 작성하고 보수시기, 보수우선순위, 보수대책, 소요예산 및 유지관리 개선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차. (정기점검) 조사결과 검토 및 분석
1) 정기점검 실시결과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즉시 발주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결함의 정도에 따라 긴급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여부를 판단하여 발주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카. (정기점검) 결과표 작성
- 정기점검 실시결과 및 조치해야 할 사항은 정기점검 서식에 의해 작성하여야 한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 참고, 국토해양부 2011.12)
1) 정기점검표
- 정기점검표에는 실시결과에 따른 상태변화 정도, 위치 형상, 진행성 등을 상세히 기록한다.
2) 정기점검 실시결과 요약표
- 정기점검 실시결과 요약표의 작성 요령은 다음과 같다.
① 부재(부위) : 상태변화(결함, 손상 및 열화 등)가 발견된 부재(부위)의 위치 또는 명칭
② 점검결과 : 상태변화(결함, 손상 및 열화 등) 내용을 간단히 기입
③ 조치필요사항 : 상태변화(결함, 손상 및 열화 등) 내용에 대한 필요한 조치내용 기입
3) 외관조사 사진
- 외관조사에서 조사된 상태변화 등에 대한 사진으로 시설물별 및 부재별로 구분하여 요약 설명이 첨부되어야 하며, 전차 점검결과와의 비교, 구분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① 보수ㆍ보강이력에 대한 확인 ② 손상 및 결함의 진행성 여부의 파악
③ 조사시점 발생되어 있는 손상 및 결함에 대한 유지관리 지도
타. 기타사항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에 의거, 시설물의 점검 및 진단이 완료된 후로부터 30일 이내에 점검, 진단 결과를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에 입력한다.
보안 대책
- 본 용역설계의 설계도서 및 제반자료에 대하여는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보안 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용역회사 대표자는 용역착수 시 우리 시가 제시하는 서식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 대표자 책임하에 징구 제출하여야 한다.
2. 용역과업 사무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3.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단, 비밀이 아닌 용역의 경우에는 비밀보관함을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4.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품을 발간하고자 할 때는 정부비밀 취급인가업체를 이용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한 부수만 인쇄하는 것은 물론 우리 시의 비밀 취급인가자의 입회하에 행하여야 한다.
5. 용역의 참여자가 교체될 시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기타 용역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용역과업 수행상 별도의 보안관리 등을 요하는 사항이 시달될 경우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7. 용역업체는 용역물의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용역설계 전후를 막론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계약 시 이를 준수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용역설계 참여자 명단 제출
나. 본 용역설계도서에 의한 기록 및 인지사항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각서
다. 본 용역설계서 작성 기간 중 출입자 통제
라. 용역자료 등의 방치를 금할 것이며, 본 용역수행에 관련된 모든 자료는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고 보안관리 책임자가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지정된 용기외 보관은 금한다
마. 불필요한 원고 및 자료는 필히 감독 입회하에 소각 조치할 것
8.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보안업무 규정을 준수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는다.
기타사항
1. 본 안전점검 이전의 기존 자료는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2. 용역 최종 보고서에는 참여자별 성명, 주민등록 번호, 담당분야 및 참여기간, 소지자격증 종류 등을 상세히 기록하여 추후 부실 용역 부분이 있을 경우 책임자를 분명히 파악할 수 있도록 기록하여야 한다.
3. 설계도면에는 개별 낱장마다 책임기술자가 서명을 하여야 한다.
4. 용역준공 30일 이전까지 우리 시에 중간보고를 하여야 하며, 이때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완료 전에 반드시 보완하여야 하며, 위의 보완사항을 우리 시에서 검토한 후 재보완이 필요할 시는 재보완하여야 한다.
5. 용역 준공 시에는 아래와 같은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종류
제출시기
내용
부수
정기안전점검 보고서
(홍수기 전·중·후)
전·중·후 완료일
준공일
- 전·중·후 관계기록 등
- 전체 기록 사진첩 포함
3부
요약보고서
발주처 필요시
- 결과요약
3부
E-보고서(CD 및 USB)
준공일
- 정기안전점검 결과 기록(원본)
3set
6. 안전·보건 관련 유의사항
가. “과업수행자”는 해당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우리 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나. “과업수행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우리 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다.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예 정 공 정 표
공
종
과업수행기간(착수일로부터 9개월간)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7개월
8개월
9개월
1. 홍수기 후 점검
- 홍수기(태풍, 집중호우, 지진 등) 후
홍수피해 발생지역 시설 등 점검
- 치수, 취약시설의 순찰점검(육안) 및
관련자료 수집 및 분석
2. 홍수기 전 점검
- 홍수기 전 치수, 취약시설의 순찰점검
(육안) 및 관련자료 수집 및 분석
3. 홍수기 중 점검
- 홍수기 중 홍수피해 발생지역 시설 등
점검
- 긴급 손상 확인 및 위험시설 정비
- 최종 보고서 등 작성
Ⅲ. 설 계 예 산 서
설 계
년월일
2026년
10월 일
설계자
심사자 팀장 과장
2026년도
국가하천 홍수기 전·중·후 안전점검용역
◆ 용역개요 : 국가하천 홍수기 전·중·후 안전점검 1식
※ 낙동강, 서낙동강, 맥도강, 평강천, 수영강, 온천천
◆ 용 역 비 : 금108,526,000원(금일억팔백오십이만육천원)
Ⅳ. 위 치 도
부산광역시 국가하천 6개소(낙동강, 서낙동강, 맥도강, 평강천, 수영강, 온천천)
낙동강
서낙동강
평강천
맥도강
수영강
온천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