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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0476] 2026년 국가하천(당정뜰) 수초목 정비공사 임목폐기물 처리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기도 하남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추정가격: 3814만원 입찰일시: 2026-10-2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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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2026년 국가하천(당정뜰) 수초목 정비공사 임목폐기물 처리용역].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2026년 국가하천(당정뜰) 수초목 정비공사 임목폐기물 처리용역].pdf =====
하남시 공고 제2026–1893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 공고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6년 국가하천(당정뜰) 수초목 정비공사 임목폐기물 처리용역

용 역 위 치 하남시 관내 지방하천 용 역 기 간 착수일 ~ 2026. 12. 15. 과 업 내 용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과업내용서 및 내역서 확인)

기 초 금 액 금41,949,000원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2026.10.21.(수) 10:00 추정가격 금38,135,455원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2026.10.27.(화) 10:00 부가가치세 금3,813,545원 개 2026.10.27.(화) 11:00 찰 일 시 폐기물 처리물량 : 폐목재 400톤

2. 입찰 및 계약방법: 전자입찰, 소액수의, 총액입찰, 지역제한
※ 본 사업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모든 응찰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만약 면세사업자가 낙찰자인 경우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합
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추고,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로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단, 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신고 등의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경기도에 있는 업체로서 아래 1) 또는 2)의 자격을 갖춘 업체
1)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1227)과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0)】 또는【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
시설계폐기물)(1227)과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6778)】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1227)과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
물)(6786)】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2) 폐기물재활용업(중간 또는 최종 또는 종합-지정폐기물외폐기물) 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28조제6항 별표7의 폐기물수집·운반업의 기준을 갖춘
업체
※ 영업허가증 영업대상폐기물에 처리대상 폐기물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나.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
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
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공동계약 및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자격보완을 위해 공동도급(분담이행)이 가능합니다. 공동수급체는 2개사 이내로
구성, 대표사는 참여 비율이 큰 업체가 돼야 하며 대표사와 구성업체 모두 경기도에
소재해야합니다.
○ 분담비율 : 폐기물재활용업(78.66%), 폐기물수집·운반업(21.34%)
※ 본 비율은 참고용으로, 수급체별 지분율을 명확히 설정하여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10.26.(월)18:00(개찰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 협정서를 제출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중 제7장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르므로 관련규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라. 계약 체결 시 공동수급협정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안정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계약대상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선(88%) 이상 최저가격 견적 제출자(1순위)를 대상으로
참가자격을 검토한 후 낙찰자로 결정하며, 참가자격 없음이 확인되면 차순위 업체를

대상으로 참가자격을 검토합니다.
다. 동일한 최저가격 견적 제출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 통보를 받은 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마. 개찰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개찰 당일 재입찰을 실시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 재입찰 일정 관련하여 별도 통보는 없으며, 투찰자가 확인해야 합니다.

6. 입찰보증금

  • 본 공고는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7. 견적제출의 무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

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참가자격등록규정’ 등에 의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서약,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 적용 대상 계약
가.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호의무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안
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각 내용을 위반할 경우에는 입찰·낙찰의 취소, 계약의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다음과 같이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
이용약관’, ‘조달청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등 기타 필요한 입찰에 관한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공고문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계약법, 행정안전부

회계 예규, 고시 및 정부조달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다. 낙찰자는 10일 이내에 계약체결하여야 하며,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이 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시마다 부가세를 제외한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공고사항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G2B) 홈페이지(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바. 우리시에서는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및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전화: 하남시 법무감사관 청렴조사팀 ☎ 031-790-6067
○ 인터넷: 하남시 홈페이지 → 신고민원 → 부패공익신고
사. 그 밖의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 ☎ 1588-0800
○ 사업 및 과업에 대한 사항: 건설과 주무관 유현우 ☎ 031-790-5286
○ 공고 및 집행에 관한 사항: 회계과 주무관 노재훈 ☎ 031-790-5689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0. 하남시 분임재무관

===== 과업지시서[2026년 국가하천(당정뜰) 수초목 정비공사 임목폐기물 처리용역].hwpx =====
과 업 지 시 서

1. 과업명
○ 2026년 국가하천(당정뜰) 수초목 정비공사 임목폐기물 처리용역

2. 과업의 목적
○ 본 과업지시서(이하“지시서”라 한다)는 경기도 하남시 하천구역 내 수초목 정비에 따른 임목폐기물 처리를 통하여 관내 하천의 유지관리를 원활하게 하고자함.

3. 과업 개요
가.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6. 12. 15일까지
나. 과업대상 : 임목 폐기물
다. 과업물량 : 400t (추후 변동 가능)
라. 추정가격 : 금41,949,000원(부가세 포함)
마. 과업내용 : 임목폐기물 상차․운반․처리
4. 일반사항
가. 본 과업지시서는 하남시 관내 국가하천 수초목 정비 등에서 발생하는 임목폐기물의 상차 운반 처리에 대한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착수 후 3일이내에 착수내역, 대리인계, 수행계획(장비 운용 포함)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고 세부수행계획을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는 관련규정에 따른 인허가를 도급자 부담으로 득하여야 한다.
라. 계근대를 반드시 통과하여 계근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마. 본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도급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바. 수탁자는 「폐기물 관리법」 제25조제8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별표8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사. 본 용역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어 우리 구에 해를 끼친 경우 수탁자는 폐기물 처리에 대한 손실을 전적으로 보상하고 폐기물이 적정처리 될 수 있도록 우선 조치하여야 한다.

5. 특기사항
가. 폐기물처리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따른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도급자 책임으로 한다.
나. 도급자는 폐기물 반출 세부계획을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 계량은 적법한 계근대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라. 본 용역은 계약체결 후 거리증감에 따른 정산은 하지 않는다.
마. 감독관의 허가없이 폐기물을 반출할 수 없으며, 감독관의 반출중단 요구시 즉시 따라야 한다.
바. 과업물량은 추정치로 도급자는 변동사항에 이의를 제기치 않고 변경된 사항에 따라 물량 증감에 따른 변경계약을 체결 후 정산 처리하여야 한다.

6. 계약 변경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가. 하남시의 시책결정에 따라 처리방식의 변경 등으로 내용에 변화가 있을 때
나. 하남시의 특별한 사업지시에 의거 도급자가 이행할 때
다.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하남시와 도급자가 인정한 때

7. 기타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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