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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6322] 금동어린이공원 정비공사 폐기물 처리 용역

[용역] 발주기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기계적처리전문),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기계적처리전문),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추정가격: 3478만원 입찰일시: 2026-10-19 10:00
#용역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기계적처리전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기계적처리전문)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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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1. 공고문.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1. 공고문.hwpx =====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고 제2026-27호

금동어린이공원 정비공사 폐기물 처리 용역
전자공개 수의계약 공고
※ 입찰참가자격 및 사업문의 : 성동구 공원녹지과 박규영 주무관(☎ 02-2286-5653)
※ 계약문의
: 성동구 재무과 김대명 주무관(☎ 02-2286-5279)
※ 전자입찰 이용문의
: 조달청 전자조달센터(☎ 1588-080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용 역 개 요
용 역 기 간
용 역 금 액(원)
금동어린이공원 정비공사 폐기물 처리 용역
과업내용서 참조
착수일로부터
50일 이내
기초금액
38,260,000원
추정가격
34,781,819원
부 가 세
3,478,181원

※ 지역제한, 공동수급(분담이행), 총액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제한적 최저가(88%)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고기간
2026. 10. 19.(월) ~ 10. 26.(월)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 10. 19.(월) 10:00 ~ 10. 26.(월) 10:00
개찰일시
2026. 10. 26.(월) 11:00
개찰장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입찰집행관 PC
(성동구 고산자로 270, 6층 재무과)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및 제93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로서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해 아래 각 항의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①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6728]

②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1253]

③ 아래 업종 중 하나로 폐기물 처리업(영업대상 폐기물: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허가를 득한 업체

  •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기계적처리전문) [업종코드 1250]
  •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업종코드 6770]
  •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업종코드 6778]
  •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업종코드 6786]

※ 단, ③항 업체 중 폐합성고무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폐기물)[업종코드1227] 허가를 득하거나,「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7의 1, 폐기물수집·운반업 기준(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비(非)배출시설계 폐기물)의 시설 및 장비 허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입찰 가능
다. 단, 자격 보완을 위해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체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②항 및 ③항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대표사는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체로 함..
라.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바.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에 관한 사항
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3개 업체 이내(단독 또는 분담이행방식만 허용)

※ 공정별(구성원별 계약참여) 분담비율

  • 건설폐기물수집·운반 25.59%,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74.41[폐기물 운반·처리(폐합성고무 5.52% 포함)]

※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이 있을 수 있음

1)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대표사는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체로 함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대표사는 서울특별시, 분담업체는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 또는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여야 함.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 10. 23.(금)18:00까지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회사가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하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되지 않습니다.
라. 대표자는 반드시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여부를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업체와 그 외 지역업체 간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바.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hp:fwSpace/>±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hp:fwSpace/>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hp:fwSpace/>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전자입찰 결과 동일가격의 전자입찰차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낙찰자 결정방법(추첨)에 따릅니다.
라. 유찰시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달업체에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하며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상 전자양식 납부확약서 제출로 납부 면제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낙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구에 납부하고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8. 청렴계약 이행준수
해당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성동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해당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해당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제안서 제출 및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서울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용역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마. 기타 문의사항

■ 용역 및 설계내용에 관한 사항: 성동구청 공원녹지과 박규영(☏02-2286-5653)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성동구청 재무과 김대명 (☏02-2286-5279)

■ 전자입찰 이용안내: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서울특별시 성동구 (분임)재무관

===== 1. 공고문.pdf =====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고 제2026-27호

금동어린이공원 정비공사 폐기물 처리 용역
전자공개 수의계약 공고
※ 입찰참가자격 및 사업문의 : 성동구 공원녹지과 박규영 주무관(☎ 02-2286-5653)
※ 계약문의

: 성동구 재무과 김대명 주무관(☎ 02-2286-5279)

※ 전자입찰 이용문의

: 조달청 전자조달센터(☎ 1588-080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용 역 개 요 용 역 기 간

금동어린이공원 정비공사 과업내용서
참조
폐기물 처리 용역

착수일로부터
50일 이내

용 역 금 액(원)
기 초 금 액

38,260,000원 추 정 가 격 34,781,819원 부 3,478,181원 가 세

※ 지역제한, 공동수급(분담이행), 총액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제한적 최저가(88%)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2. 입찰서 제출( 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

고 기 간

2026. 10. 19. ( 월) ~ 10. 26. ( 월)

입찰서제출( 투찰기간)

2026. 10. 19. ( 월) 10: 00 ~ 10. 26. ( 월) 10: 00

개 찰 일 시

2026. 10. 26. ( 월) 11: 00

개 찰 장 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입찰집행관 PC
( 성동구 고산자로 270, 6층 재무과)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 //www.g2b.go.kr)을 이용
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및 제93
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로서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제25조
에 의해 아래 각 항의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
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
업장의 소재지) 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①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
②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
③ 아래 업종 중 하나로 폐기물 처리업( 영업대상 폐기물: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허가를 득한 업체

  •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기계적처리전문) [업종코드 1250]
  •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업종코드 6770]
  •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업종코드 6778]
  •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업종코드 6786]

※ 단, ③항 업체 중 폐합성고무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폐기물)[업종코드1227]
허가를 득하거나,「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7의 1, 폐기물수집·운반업
기준(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비(非)배출시설계 폐기물)의 시설 및 장비 허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입찰 가능
다. 단, 자격 보완을 위해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체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에 소재한 ②항 및 ③항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대표
사는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체로 함..
라.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4호 및 「중소기
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2 - 바.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공동수급( 분담이행방식) 에 관한 사항
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3 개 업체 이내( 단독 또는 분담이행방식만 허용)
※ 공정별(구성원별 계약참여) 분담비율

  • 건설폐기물수집·운반 25.59%,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74.41[폐기물 운반·처리(폐합성고무 5.52% 포함)]

※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이 있을 수 있음

1)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대표사는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체로 함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대표사는 서울
특별시, 분담업체는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 또는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여야 함.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 10. 23. ( 금) 18: 00까지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회사가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
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
의 단독입찰로 간주하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되지 않습니다.
라. 대표자는 반드시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여부를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업체와 그 외 지역업체 간에는「독
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
열회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바.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
으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낙찰하한율( 88% )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

  • 3 -

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전자입찰 결과 동일가격의 전자입찰차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낙찰자 결정방법(추첨)에 따릅니다.
라. 유찰시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달업체에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
찰자에 있습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하며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상 전자양

식 납부확약서 제출로 납부 면제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낙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구에
납부하고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
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
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
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
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
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
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

- 4 -

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8. 청렴계약 이행준수
해당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을 준수하겠다는 “성동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해당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
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
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해당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
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
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
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제안서 제출 및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5 -

11.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용역입찰
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서울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의 입찰정보(용역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
(http: //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마. 기타 문의사항

■
■
■
■

용역 및 설계내용에 관한 사항: 성동구청 공원녹지과 박규영(☏02-2286-5653)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성동구청 재무과 김대명 ( ☏02-2286-5279)
전자입찰 이용안내: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서울특별시 성동구 ( 분임) 재무관 - 6 -

===== 2. 용역설명서.hwpx =====
용 역 설 명 서

▢ 용 역 명 : 금동어린이공원 정비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 위
치 : 금호2가 1218(금동어린이공원)
▢ 용역목적
○ 「금동어린이공원 정비사업」추진을 위한 폐기물 처리 용역
▢ 용 역 비 : 금38,260,000원(삼천팔백이십육만원)
▢ 용역내용 : 건설폐재류 등 5종 621ton 폐기물 운반 및 처리
구분
계
폐목재
폐콘크리트
건설폐재류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운반(㎥)
316.446
20.631
134.219
143.133
4.493
13.97
처리(톤)
621.445
20.145
308.703
278.063
1.123
13.411

▢ 용역기간 : 착공일로부터 50일간 ===== 3. 공내역서.xlsx =====

[시트: 표지]
A:

A: 금동어린이공원 정비공사
A: 폐 기 물 내 역 서
A: 2026. 10
A: 성 동 구 청

[시트: 내역서]
A: 내역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재 료 비 F: G: 노 무 비 H: I: 경
비 J: K: 합
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S: 할 증 T: 화폐변환 U: OP값 V: EQ W: LA X: MA Y: 금액계상
A: ■ 금동어린이공원 정비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C: 1 D: 식
A:
1. 폐기물운반비 B: C: 1 D: 식
A:
B: D:
A: 1. 폐기물운반비 B: C: 1 D: 식
A:
폐기물운반비 B: 폐목재 운반(건설폐재류 운반준용)(DT15ton)-현장~중간처리장 C: 20.631 D: M3
A:
폐기물운반비 B: 폐콘크리트 운반(DT15ton)-현장~중간처리장 C: 134.219 D: M3
A:
폐기물운반비 B: 건설폐재류 운반(DT15ton)-현장~중간처리장 C: 143.133 D: M3
A:
폐기물운반비 B: 폐합성수지 운반(건설폐재류 운반준용)(DT15ton)-현장~중간처리장 C: 4.493 D: M3
A:
폐기물운반비 B: 폐합성고무 운반(건설폐재류 운반준용)(DT15ton)-현장~중간처리장 C: 13.97 D: M3
A:
B: D:
A: *. 폐기물처리비 B: C: 1 D: 식
A:
폐기물처리비 B: 폐목재 C: 20.145 D: TON
A:
폐기물처리비 B: 폐콘크리트 C: 308.703 D: TON
A:
폐기물처리비 B: 건설폐재류(폐콘,폐아스콘,폐벽돌,폐기와,폐토사 등) C: 278.063 D: TON
A:
폐기물처리비 B: 폐합성수지 C: 1.123 D: TON
A:
폐기물처리비 B: 폐합성고무 C: 13.411 D: TON
A:
B: D:

[시트: 일위대가목록]
A: 일위대가목록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 량 D: 단 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비 고 T: 재료비 U: 노무비 V: 경 비 W: 합 계 Y: 비교검토

[시트: 일위대가_호표]
A: 일위대가_호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재 료 비 F: G: 노 무 비 H: I: 경
비 J: K: 합
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S: 할 증 T: 화폐변환 U: OP값 V: EQ W: LA X: MA Y: 금액계상

[시트: 일위대가_산근]
A: 일위대가_산근
A: 산 출 근 거 B: 재 료 비 C: 노 무 비 D: 경
비 E: 합
계 F: 비 고
AA: ※ 노란색 셀을 수정하고 툴바에서 수식 > 시트계산을 하면
AA:
엑셀 수식이 적용됩니다. (단축키 F9 키)

[시트: 중기사용료목록]
A: 중기사용료목록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 량 D: 단 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비 고

[시트: 중기사용료]
A: 중기사용료

[시트: 중기기초자료]
A: 중기기초자료
A: 명
칭 B: 규
격 C: 단 위 D: 재 료 비 E: 노 무 비 F: 경
비 G: 합
계 H: 비 고

[시트: 자재]
A: 자재
A: 명
칭 B: 규
격 C: 단 위 D: 단
가 E: 비 고

[시트: 노임]
A: 노임
A: 명
칭 B: 규
격 C: 단 위 D: 단
가 E: 비 고

===== 4. 시방서(금동어린이공원 정비사업).hwpx =====

금동어린이공원 정비사업 폐 기 물 시 방 서

2026. 10.
성동구청
▣ 시방서
1. 적용도서
본 공사는 설계도서, 아래 시방서 및 규정에 준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폐기물 관리법
  • 환 경 부
  •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 환 경 부

설계도서 및 이 시방서 등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2. 공통사항
가. 폐기물은 종류별 ‧ 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써 동일한 폐기물 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발생 당시 혼합되어 발생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 폐기물을 수집 ‧ 운반 ‧ 보관 중에 발생하는 침출수는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은 종류별 ‧ 성상별로 구분하여 수집 ‧ 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써 동일한 폐기물 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발생 당시 혼합되어 발생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 폐기물은 당해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마. 폐기물의 중간처리 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새롭게 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법 제24조 제2의 규정에 의한 배출자신고 또는 법 제2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증명 등의 조치를 하고, 해당 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바. 폐기물은 이를 재활용 할 수 있으며, 이 규칙에 의한 처리방법보다 오염물질이 적게 발생하는 처리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사. 2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어 분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폐산, 폐알카리와 다른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중화처리한 후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2) 일반소각대상폐기물과 고온소각대상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고온소각 하여야 한다.
아. 분진 ‧ 소각재 ‧ 오니류 중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써 수소이온농도지수가 12.5 이상이거나 2.0 이하인 것은 관리형 매립시설의 차수시설 및 침출수 처리시설의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매립하여야 한다.
자. 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침출수 및 가스의 유출로 인한 주변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시설 ‧ 집수시설 ‧ 유량조정조 ‧ 침출수처리시설을 갖추고, 가스소각시설 및 발전 ‧ 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춘 매립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차.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및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설치 ‧ 운영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 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숙성기간, 휴업, 시설의 보수, 사고, 화재, 파산, 노동쟁의, 민원 등으로 동 기간이내에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써 시 ‧ 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카. 폐기물을 처리하는 자의 보관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과 동일한 사업장에 있어야 한다.
3. 사업장폐기물 중 건설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가. 공통사항
(1)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2) 건물 등을 철거하는 때에는 그 안에 있는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여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건설현장에서 분리 배출된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목재 등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전문 폐기물 중간처리업자 또는 폐기물 종합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나. 수집 ‧ 운반의 경우
(1) 건설폐기물은 성상별 ‧ 종류별로 구분하여 수집 ‧ 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1)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관방법으로 보관한 경우에는 분리된 폐기물별로 수집 ‧ 운반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은 수집 ‧ 운반 중 흩날리거나 흘러 내리지 아니하도록 수집 ‧ 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 ‧ 운반하여야 한다.
(3) 건설폐기물의 수집 ‧ 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 ‧ 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잘 알아 볼 수 있도록 가로 10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의 크기로 부착 또는 표기하되, 폐기물수집․ 운반 중 발급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의 크기에 따라 부착 또는 표기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다. 보관의 경우
(1) 건설폐기물은 될 수 있는 한 배출현장에서 건설폐재에서 ‧ 폐목재 ‧ 폐합성수지 ‧ 폐금속류(철근 등) 등의 성상별 ‧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구분하여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하거나 동일한 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건설폐재에와 기타의 폐기물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한 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개시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보관하는 폐기물의 양이 8톤 미만이거나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보관 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 ‧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4) 건설폐기물은 흩날리거나 흘러 내리지 아니하도록 보관시설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침출수가 발생 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처리의 경우
(1) 파쇄기준 및 방법
(가) 건설폐기물은 파쇄처리하기 전에 폐기물을 종류별로 최대한 분리 ‧ 선별하여야 한다.
(나)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 목적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폐재류를 성토재 ‧ 보조기층재 ‧ 도로기층재 또는 복토재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직경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매립기준 및 방법
(가) 매립되는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건설폐재류, 열경화성 폐합성수지 등은 공간이 최소화되도록 건설폐재류는 최대직경이 50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열경화성 폐합성수지 등은 최대직경이 15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파쇄 ‧ 절단 또는 용융한 후 매립하여야 하며, 오니의 경우에는 탈수 ‧ 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퍼센트 이하로 사전처리를 한 후에 매립하여야 한다.
(나) 건설폐기물 중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건설폐재류(폐토사의 경우에는 용출시험결과 별표1의 유해물질함유기준 이내인 경우 및 유기성분 등이 일반토양에 준하는 경우에 한한다.)만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차수시설, 집수시설, 침출수 유량조정조, 침출수처리시설, 가스소각시설 및 발전 ․ 연료화 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다.

4. 건설폐기물을 중간 처리하는 경우
가. 시설 및 장비
(1) 파쇄시설 : 1일 처리능력 100톤 이상(재활용하는 경우 폐기물을 최대직경 40밀리미터 이하의 크기로 파쇄 할 수 있는 시설)의 파쇄시설
(2) 분리 ‧ 선별시설
(3) 소각시설 : 시간당 처리능력 100킬로그램 이상 200킬로그램 미만의 소각시설(소각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소각하는 경우에 한한다.)
(4) 굴삭기 : 바켓용량 0.6제곱미터 이상 1대 이상
(5) 보관시설 : 1일 처리능력 10일분 이상 30일분 이하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규모의 것
(6) 계량시설 1식 이상
(7) 수집 ‧ 운반차량 : 덤프트럭, 콘테이너트럭 또는 기계식 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 1대 이상(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 ‧ 운반하는 경우에 한한다.)
(8) 도급자는 공사에 필요한 안전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그에 필요한 제반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기술능력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소음진동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중 1인 이상

🏛 나라장터 원문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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