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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9028] 2026년 대덕탄광 수질정화시설 폐기물 처리 용역

[용역] 발주기관: 한국광해광업공단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폐기물),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폐기물),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폐기물) 추정가격: 2.2억원 입찰일시: 2026-10-2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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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입찰공고문(2026년 대덕탄광 수질정화시설 폐기물 처리 용역)_정정.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입찰공고문(2026년 대덕탄광 수질정화시설 폐기물 처리 용역)_정정.hwp =====

ㆍ공고번호 : 한국광해광업공단 제2026-12-811호(적격)_신규

용 역 입 찰 공 고 (제한경쟁 / 적격심사 / 총액입찰)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1. 본 입찰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인권존중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와 인권존중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본 입찰은 청렴‧공정한 계약 진행을 위한 계약·입찰 자율신고제가 적용되는 입찰로 해당자는 아래와 같이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신고대상 : 「한국광해광업공단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3조 각호에 따라 사적이해관계가 있는 계약 ‧ 입찰참여 대상자

- 신고시기 : 입찰참가자격 증명서류 제출시

  • 신고방법 :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서 작성 후 계약담당부서로 송부

※ 신고자에게 입찰 및 계약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 주요내용 구분 주요 내용 비고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2026년 대덕탄광 수질정화시설 폐기물 처리 용역

‣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900일 ‣ 기초금액 : 242,000,000원 1항 입찰 및 계약방법

‣ 전자입찰 및 계약, 제한경쟁, 총액입찰, 단년도계약, 적격심사대상용역

2항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①, ② 를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① 업종명 :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 6770 또는

업종명 :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 6778 또는

업종명 :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 6786

② 업종명 :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 : 1226

‣ 중소기업 3항 공동계약 가능여부 ‣ 공동계약 가능(분담이행 방식) 2항 하도급 가능여부 ‣ 하도급 불가 4항 입찰서 제출

‣ 2026.10.23.(금) 10:00 ~ 2026.10.27.(화) 10:00

6항 적격심사서류 제출기한 ‣ 2026.11.03.(화) 18:00 10항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본 공고상세조회(입찰권유서) 화면의 본 공고서와 함께 등재된 입찰공고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 및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셔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울러, 본 입찰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 관련 문의사항 : 호남지사 박현성 (☎ 062-975-0612) / 과업내용서 등 과업 관련

☞ 계약 관련 문의사항 : 상생계약팀 노민욱 (☎ 033-736-5163) / 입찰공고문 등 계약 관련

3. 공익신고 관련 안내

☞ 본 입찰과 관련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 감사실 (☎ 033-736-5921~5922)

☞ 공익신고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 국번없이 1398 또는 1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단위 : 원) 용역명 위치 사업량 용역기간 추정금액 추정가격 기초금액

2026년 대덕탄광 수질정화시설 폐기물 처리 용역

과업내용서 참조 무기성오니 약 1,000톤 계약체결일로부터 900일 242,000,000 220,000,000 242,000,000

2. 입찰 및 계약방식 : 전자입찰 및 계약, 제한경쟁, 총액입찰, 단년도계약, 공동계약 가능(분담이행방식), 적격심사대상용역

3. 입찰참가자격

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다음의 ①, ② 분야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1. 업종명 :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 6770 또는

업종명 :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 6778 또는

업종명 :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 6786

2. 업종명 :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 : 1226

※ 단,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나.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에 참여 가능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① 입찰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②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③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④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다.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 참가등록을 마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나라장터시스템 사정에 따라 변경가능)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이어야 합니다.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는 전자입찰서상 서약서로 대체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계약은 하도급 신청이 불가합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라 공단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경우 부정당업자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본 공고문 “3. 입찰참가자격” 중 ‘나’ 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동 공단 귀속

○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상의 지급각서로 대체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 낙찰자가 낙찰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입찰보증금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급각서에 따라 입찰금액의 5%(원단위 절상)의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 나라장터)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투찰금액은 면세사업자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서 제출기간 : 2026.10.23.(금) 10:00 ~ 2026.10.27.(화) 10:00

7.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2026.10.27.(화) 11:00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8. 낙찰자 결정방법 및 결정기준

가. 입찰자중 예정가격이하로써 최저가격 입찰한 자 순으로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4]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추정가격 5억원 미만(고시금액 미만))”인 용역의 심사기준에 의거 적격심사 후,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낙찰하한율 : 86.245%(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이행능력 평가를 위한 해당 용역규모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유사용역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 폐기물처리 : 120,000,000원 (부가세별도)
  • 수집· 운반 : 100,000,000원 (부가세별도)

* 이행실적증명서는 폐기물처리, 수집· 운반으로 구분하여 발급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실적증명서가 공공기관의 납품실적이 아닌 경우에는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관련 자료를 실적증명서에 첨부한 경우에만 평가

※ 실적에 대한 입증 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않음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 2021.1월 ~ 2025.12월

○ 신인도 평가기준(공통) Ⅰ. 신인도 심사항목 및 배점, “바. 불공정 계약 행위”는 한국광해광업공단(지사, 센터 포함)과 계약체결·이행 건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나. 개찰결과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하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입찰자 중 최저가 입찰자(1순위자)에게 적격심사 대상자 선정을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입찰자 중 최저가 입찰자(1순위자)는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는 별도의 통보 없이 적격심사에서 제외합니다.

라.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미제출자는 세부기준의 규정에 의거 처리합니다.

마.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추첨하는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

가. 단독 또는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입찰참가자격 가. 1) ” 허가를 득한 자 이어야 합니다.

※ 분담비율 : 폐기물처리 : 54.55%(대표사) / 수집·운반 : 45.45%

다. 하나의 업체가 두 개 이상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공동수급체인 경우 대표사만이 투찰할 수 있습니다.

마.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10.26.(월)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를 포함한 구성원들이 각각의 분담내용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제출한 후 반드시 대표자가 공동수급구성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승인하였을 때 이를 제출한 것으로 보므로, 이점 특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바. 공동수급체의 구성 및 운용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을 따라야 합니다.

10. 적격심사서류 제출 구분 서류명 비고 적격심사서류 ① 공문 1부 ② 적격심사신청서 1부 ③ 적격심사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④ 일반용역이행 실적증명서 1부

⑤ 업종별 허가증 사본 1부(영업대상폐기물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⑥ 시설·장비 보유현황 입증서류 1부(수집·운반차량을 보유한 폐기물처리업체로서 폐기물수집운반업에 대하여 등록하지 않은 경우 해당)

⑦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공공기관 제출용) 1부

⑧ 입찰참가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식

⑨ 폐기물 부적정처리 가능성 평가 관련 확인서 1부(환경청 혹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인받은 문서를 제출)

⑩ 신인도 평가 증빙자료 등 기타 적격심사 관련 서류

⑪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⑫ (법인의 경우)법인등기부등본 1부

⑬ 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필요 시) 각 1부

⑭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 계약서류 1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참조 제출기한 (1순위자) 2026.11.03.(화) 18:00 제출처

(우 26464)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199(반곡동) 한국광해광업공단 상생계약팀 노민욱

제출방법 우편 또는 방문 제출 주의사항

① 제출 서류 중 사본은 필히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② 제출시 제출서류에 포함된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는 삭제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③ 1순위자를 제외한 적격심사 대상자는 별도 통보한 제출기한 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예정가격

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예정가격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12. 입찰무효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의합니다.

13.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가. 공단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공단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공단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다. 공단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4.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한 자가 계약체결일 이전에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됩니다.

나.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다.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계약관계법령, 계약예규, 고시 등 관계 규정에 의합니다.

라.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제2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해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입찰관련서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본 공고상세조회(입찰권유서)에서도 조회 및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아.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로 결정될 경우에는 투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 입찰공고문(2026년 대덕탄광 수질정화시설 폐기물 처리 용역)_정정.pdf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ㆍ공고번호 : 한국광해광업공단 제2026-12-811호(적격)_신규

(단위 : 용역명 용 역 입 찰 공 고 위치 사업량 용역기간 추정금액 추정가격 원) 기초금액

2026년 대덕탄광 수질정화시설 과업내용서 무기성오니 계약체결일로부터
242,000,000 220,000,000 242,000,000
참조
900일
약 1,000톤
폐기물 처리 용역

(제한경쟁 / 적격심사 / 총액입찰)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1. 본 입찰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인권존중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 전자입찰 및 계약, 제한경쟁, 총액입찰, 단년도계약, 공동계약 가능(분담

이행방식), 적격심사대상용역

  • 낙찰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와 인권존중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본 입찰은 청렴‧공정한 계약 진행을 위한 계약·입찰 자율신고제가 적용되는 입찰로 해당자는 아래와
같이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신고대상 : 「한국광해광업공단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3조 각호에 따라 사적이해

관계가 있는 계약 ‧ 입찰참여 대상자
  • 신고시기 : 입찰참가자격 증명서류 제출시
  • 신고방법 :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서 작성 후 계약담당부서로 송부

※ 신고자에게 입찰 및 계약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1.

주요 내용
‣ 용 역 명 : 2026년 대덕탄광 수질정화시설 폐기물 처리 용역
‣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900일

비고 2. 1항

‣ 전자입찰 및 계약, 제한경쟁, 총액입찰, 단년도계약, 적격심사대상용역
아래의 ①, ② 를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① 업종명 :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 6770 또는
업종명 :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 6778 또는
업종명 :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 6786
② 업종명 :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 : 1226

수집·운반업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2항

나.
3항

‣ 공동계약 가능(분담이행 방식) 2항 하도급 가능여부 ‣ 하도급 불가 4항

‣ 2026.10.23.(금) 10:00 ~ 2026.10.27.(화) 10:00

6항 ‣ 2026.11.03.(화) 18:00 10항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본 공고상세조회(입찰권유서) 화면의 본
공고서와 함께 등재된 입찰공고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계약예규 용역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 및 완전히 숙지
하고 입찰에 응하셔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울러, 본 입찰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 관련 문의사항 : 호남지사 박현성 (☎ 062-975-0612) / 과업내용서 등 과업 관련
☞ 계약 관련 문의사항 : 상생계약팀 노민욱 (☎ 033-736-5163) / 입찰공고문 등 계약 관련
3. 공익신고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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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계약 가능여부
입찰서 제출

「중소기업기본법」제 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
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 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 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
지한 업체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 조제 항에 의거
중소기업자 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에 참여 가능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
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① 입찰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②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③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④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3

‣ 중소기업 적격심사서류 제출기한 ·

업종명 : 폐기물수집 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 : 1226
※ 단,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

‣ 기초금액 : 242,000,000원 입찰참가자격

업종명 :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 6770 또는
업종명 :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 6778 또는
업종명 :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 6786

구분 입찰 및 계약방법 (G2B)에 , 1. 주요내용 입찰에 부치는 사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다음의 ① ② 분야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1 ”

다.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 참가등록을 마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
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나라장터시스템 사정에 따라

☞ 본 입찰과 관련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 감사실 (☎ 033-736-5921~5922)

변경가능)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

☞ 공익신고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 국번없이 1398 또는 110)

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12

7. 개찰일시 및 장소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27

가. 개찰일시 : 2026.10.27.(화) 11:00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아니한 자이어야 합니다.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제 항에
27

5 12 3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
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다는 서약서는 전자입찰서상 서약서로 대체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

계약의 해제 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 입찰자중 예정가격이하로써 최저가격 입찰한 자 순으로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별표4]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추정가격 5억원 미만(고시금액 미만))”인 용역의
심사기준에 의거 적격심사 후,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낙찰하한율 : 86.245%(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
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4.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계약은 하도급 신청이 불가합니다.
나.

8. 낙찰자 결정방법 및 결정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에 따라 공단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27

하거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경우 부정당업자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행능력 평가를 위한 해당 용역규모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유사용역은 평가하지 않
,

습니다.

  • 폐기물처리 : 120,000,000원 (부가세별도)
  • 수집· 운반 : 100,000,000원 (부가세별도)

* 이행실적증명서는 폐기물처리, 수집· 운반으로 구분하여 발급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 실적증명서가 공공기관의 납품실적이 아닌 경우에는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가. 입찰참가신청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본 공고문 “3. 입찰참가자격” 중 ‘나’ 목에

등 관련 자료를 실적증명서에 첨부한 경우에만 평가

,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
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동 공단 귀속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상의 지급각서로 대체합니다.

○
○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및 제 조에 의합니다
○ 낙찰자가 낙찰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입찰보증금
37

38 . 10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급각서에 따라 입찰금액의 5%(원단위 절상)의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 실적에 대한 입증 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
,

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않음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년
월
월
○ 신인도 평가기준 공통 Ⅰ 신인도 심사항목 및 배점 “바. 불공정 계약 행위”는 한국
5

( ) : 2021.1 ~ 2025.12 . ,

광해광업공단(지사, 센터 포함)과 계약체결· 이행 건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나. 개찰결과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하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입찰자 중 최저가 입찰자(1순위자)에게 적격심사 대상자 선정을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입찰자 중 최저가 입찰자(1순위자)는 적격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입찰서 제출

다.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는 별도의 통보 없이 적격심사에서 제외합니다.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라.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미제출자는 세부기준의 규정에 의거 처리합니다.

홈페이지(http://www.g2b.go.kr, 나라장터)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투찰금액은 면세사업자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추첨하는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서 제출기간 : 2026.10.23.(금) 10:00 ~ 2026.10.27.(화) 10:00

9.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

가. 단독 또는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입찰
참가자격 가. 1) ” 허가를 득한 자 이어야 합니다.

※ 분담비율 : 폐기물처리 : 54.55%(대표사) / 수집·운반 : 45.45%
다. 하나의 업체가 두 개 이상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 참여할 수 없습니다.

13.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 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라. 공동수급체인 경우 대표사만이 투찰할 수 있습니다.

가. 공단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 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마.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10.26.(월)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를 포함한 구성원들이 각각의 분담내용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제출한
후 반드시 대표자가 공동수급구성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승인하였을 때
이를 제출한 것으로 보므로, 이점 특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서류명 적격심사서류

① 공문 1부
② 적격심사신청서 1부
③ 적격심사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④ 일반용역이행 실적증명서 1부
⑤ 업종별 허가증 사본 1부(영업대상폐기물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⑥ 시설·장비 보유현황 입증서류 1부(수집·운반차량을 보유한 폐기물처리
업체로서 폐기물수집운반업에 대하여 등록하지 않은 경우 해당)
⑦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공공기관 제출용) 1부
⑧ 입찰참가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식
⑨ 폐기물 부적정처리 가능성 평가 관련 확인서 1부(환경청 혹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인받은 문서를 제출)
⑩ 신인도 평가 증빙자료 등 기타 적격심사 관련 서류
⑪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⑫ (법인의 경우)법인등기부등본 1부
⑬ 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필요 시) 각 1부
⑭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 계약서류 1부

「

」
·
·
상대자는 공단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다 공단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나. 공단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 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 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

. 비고 14.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한 자가 계약체결일 이전에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됩니다.
나.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참조

다.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계약관계법령, 계약예규,
고시 등 관계 규정에 의합니다.
라.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
요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

「
」 제 조 제 항제 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6

2 2 .

마.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

제출기한
(1순위자)

2026.11.03.(화) 18:00 제출처

(우 26464)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199(반곡동) 한국광해광업공단 상생계약팀 노민욱

제출방법 우편 또는 방문 제출 주의사항

① 제출 서류 중 사본은 필히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② 제출시 제출서류에 포함된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는 삭제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③ 1순위자를 제외한 적격심사 대상자는 별도 통보한 제출기한 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한 경우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전자조달 콜
센터(☎ 1588-0800)에 문의해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
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입찰관련서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본 공고상세조회(입찰권유서)에서도 조회 및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아.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로 결정될 경우에는 투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예정가격 결정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12.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조
39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의합니다.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10. 적격심사서류 제출 가. 」 .

바. 공동수급체의 구성 및 운용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을 따라야 합니다.

11. 예정가격 「 · 44 ,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 계약서류(입찰 공고).hwp =====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업체 제출용)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공단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과 계약에 있어「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5조의2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나.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다.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라. 위를 위반하여 입찰집행 중 또는 입찰집행 후에 공정거래심의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담합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중지, 입찰무효, 계약해제·해지, 공사중지, 손해배상청구, 공정거래심의회의 통지, 검찰고발 등 일체의 조치를 취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마. 또한,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공단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아래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정상적인 입찰의 평균 낙찰률 적용가격과의 차액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입찰담합 당해 연도에 담합업체와 체결한 물품, 공사, 용역에 대한 낙찰이 3회 이상 있는 경우 : 당해연도 물품, 공사, 용역 평균낙찰률 적용금액과의 차액

2) 입찰담합 당해 연도에 담합업체와 체결한 물품, 공사, 용역에 대한 낙찰이 3회 미만인 경우 : 당해 연도와 직전 연도의 물품, 공사, 용역 평균낙찰률 적용 금액과의 차액

3) 담합업체의 계약체결 내역이 없는 경우의 정상적인 입찰의 평균 낙찰율은 당해 연도와 직전 연도에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체결한 모든 계약의 평균 낙찰률을 적용한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담당 공직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가.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담당 공직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나.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다.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라.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담당 공직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담당 공직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아울러,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이행하고, 위를 위반하여 발생되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취소, 계약해지 등 공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 주식회사 ○○○○○(사업자번호 : 000-00-00000)

대표(이사) : ○○○ (인) [회사 인감]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귀하 조세포탈여부확인 서약서 □ 계약명 :

당 사는 위 계약과 관련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당사가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음을 서약합니다.

아
래

1.「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위의 서약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공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인감]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귀하 인권존중의무이행 서약서

당사는「기업 활동과 관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가 기업의 지속가능성 및 국가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고 보호하는 경영활동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귀 공단에서 발주하는 000000000000000 계약에 있어 당사 및 다른 동업자(하도급업체,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 협력사 등을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등의 가치에 관한 대한민국 헌법 및 국제 인권규범을 존중하고 지지하겠습니다.

2. 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 인종, 종교, 장애, 성별, 출생지,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겠습니다.

3. 근로자의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하고 존중하겠습니다.

4.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과 아동노동을 허용하지 않으며, 이를 통한 이익을 취득하지 않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제공하고 위험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안전장비를 제공하고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6. 작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7. 기업 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현지주민의 생명권, 거주이전의 자유, 안전에 대한 권리, 재산소유권 등을 존중하고 보호하겠습니다.

8. 국내외 환경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환경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보건과 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업무상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겠습니다.

10. 당사와 다른 동업자들이 모든 업무영역에서 인권을 존중해 줄 것을 공단이 기대한다는 것을 인지하며 당사의 중대한 인권침해로 인하여 공단과의 업무수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공단의 시정조치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 주식회사 ○○○○○(사업자번호 :
)

대표(이사) : ○○○ (인) [회사 인감]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귀하 사적이해관계자 기피 신청 관련 안내문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광해광업공단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제2항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받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확인하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서 제출 목적 : 해당 신청서는 한국광해광업공단 임직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2. 관련 법령‧규정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ㆍ기피 신청) ② 직무관련자 또는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공직자에게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회피 의무가 있거나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공직자의 소속기관장에게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KOMIR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4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ㆍ기피 신청) 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피신청을 접수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3. 제출 대상 : 계약상대자 중 한국광해광업공단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는 자

* ‘공직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 신청서’ 작성방법 관련 직무 참고

4. 제출 서류 : 공직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공직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 신청서

  • 어두운 난(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신청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공직자 주소 연락처 업무 담당 공직자 성명 소속 직위(직급) ① 관련 직무 신청인의 업무 담당 공직자와 관계

[ ] ② 직무관련자 [ ]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 ] 기타

기피 신청사유

[ ] 업무 담당 공직자가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의 의무가 있음

[ ]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됨

[ ] 기타(
)

참고자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직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 쪽) 작성방법

① “관련 직무”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제1항에 따라 인가, 허가, 지정 및 계약 등 업무 담당 공직자가 수행하고

있는 직무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1.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지정·등록, 등재·인정·증명, 신고·심사, 보호·감호,

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2.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감독에 관계되는 직무

3. 병역판정검사, 징집·소집·동원에 관계되는 직무

4. 개인·법인·단체의 영업 등에 관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부과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5. 조세·부담금·과태료·과징금·이행강제금 등의 조사·부과·징수 또는 취소·철회·시정명령 등 제재적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6.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의 배정·지급·처분·관리에 관계되는 직무

7. 공사·용역 또는 물품 등의 조달·구매의 계약·검사·검수에 관계되는 직무

8.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9. 공공기관의 재화 또는 용역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에 관계되는 직무

10. 공직자의 채용·승진·전보·상벌·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1.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행정감사에 관계되는 직무

12. 각급 국립·공립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3.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우수자 선발에 관계되는 직무

14.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에 관계되는 직무

15.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청문, 의안·청원 심사, 국정감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국정조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조사와 관계되는 직무

16.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4조로 정하는 ①「건축사법」에 따른 공사감리, ②「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 ③「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 ④「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지도·처우·계호에 관계되는 직무, ⑤「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에 관한 직무

② “직무관련자”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조제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공직자를

적습니다.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동반성장을 위한 ESG 실천 안내

한국광해광업공단은 협력업체 여러분과 함께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 ESG경영의 가치를 실현하고 실천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기관의 ‘ESG경영 10대 실천수칙, 환경경영방침, 인권경영헌장, 윤리헌장, 협력사 행동강령, 공단 신고와 보호 제도’를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실천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사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이 ESG 가치 확산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여는데 큰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ESG경영 실천에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과업내용서 등.zi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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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계약특수조건 (대덕탄광 수질정화시설 폐기물 처리 용역) 2026. 5. 한국광해광업공단 호 남 지 사 용역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본 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대덕탄광 수질정화시설 폐기물 처리 용역” 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신의성실의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단이 제시한 과업내용서와 세부공정계획에 맞추어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단과 긴밀히 협조하여 본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③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위탁용역 수행기관 포함)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물량 변경과 수반되는 용역비 변경 등을 거짓으로 요청하거나 용역비를 다른 용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④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규와 규정 등을 준수하고 공단과 이해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접대 등을 금지하며 청렴하게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⑤ 공단이 제4항에 대해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시 이유 없이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등에 따라 신고·고발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제3조의2(불공정행위의 신고) ①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사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불공정행위를 인지한 경우에는 공단 「클린 신고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1. 계약금액 증액없이 설계변경을 요구하거나, 적정 설계변경 금액을 반영해주지 않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또는 기성금(준공금) 지급 지연 행위

3. 일반적인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강요하는 행위

4. 계약상대자가 공단으로부터 선금 또는 기성금(준공금)을 받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지 않거나 지정기일(15일 이내)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행위

5.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는 행위

6. 계약상대자가 공단으로부터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 증액을 받고 하도급 대금을 비율대로 증액하지 않는 행위

7.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하는 행위 또는 하도급 받은 공사를 재하도급하는 행위

8. 기타 임금체불 등

②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제1항 각 호에 따른 불공정행위가 있을 경우 공단 「불공정행위 신고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제4조(채권양도)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용역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연대보증인 또는 용역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단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참여기술자) ① 계약상대자는 착수계 제출시 책임기술자를 선임하고 참여기술자 명단, 담당업무, 구체적인 업무수행내용, 주민등록번호 앞 7자리, 소지한 자격증 등을 명기한 참여기술자 명단을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등록된 투입예정 인원을 용역수행시에 투입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제①항”의 참여기술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공단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변경할 때에는 동급이상의 기술등급을 소지한 인원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④ 위 사항은 위탁용역 수행기관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⑤ 적격심사에 과업책임자의 업무중첩도를 평가한 경우 책임기술자 교체 시 업무중첩도 평가를 실시하고 동점 이상 받을 수 있는 인력으로만 교체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참여기술자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1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공단과 충분한 협의를 해야 한다.

제6조(선금지급) 선금의 지급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의한다.

제7조(계약금액의 정산) ① 계약상대자(위탁용역 수행기관 포함)는 정산에 있어 공단이 원만히 검산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와 관련 증빙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금액이 과업 수행 중 민원 등 여러 가지 사유 발생으로 증가될 경우 공단에 승인을 득한 후 계약 변경하여 처리하며, 조사물량이 감소될 경우에는 정산처리한다.

제8조(용역성과품의 소유권 등) ① 계약상대자가 동 용역과 관련하여 생산한 각종 조사자료와 보고서, CD 등 일체의 성과품은 공단의 소유로 하고 공단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완료시 공단에게 전부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동 용역과 관련한 저작권(저작권법에 명시한 저작권의 제반권리일체)은 본 건 용역이 만료된 날로부터 공단의 소유가 되며 계약상대자는 향후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③ 용역 수행에 있어 제3자 권리의 대상이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는 계약상대자가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하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피해자측과 합의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진다. 만약, 특허권 또는 저작권 침해로 본 계약목적물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용역대금을 전액 반납하여야 한다.

제9조(보안사항) ① 본 업무를 위한 제반 성과품 및 작업 발생품에 대하여 일체 계약상대자가 소유할 수 없으며 본 계약의 목적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과업의 계획과 성과품에 대한 사항은 일체 대외비로 한다.

② 본 업무를 위하여 작성된 성과품 및 작업 발생품에 대해서 용역감독 및 관련부서 외에는 열람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의 보안에 철저를 기함과 동시에 취급 또는 보관 부주의로 인한 제반 보안 사고나 이해관계가 발생할 경우에는 일체 그 책임을 진다.

③ 공단은 계약상대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보안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시에 의하여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대가의 직접지급)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가 중 일부를 용역대금에서 공제하여 하도급자 및 근로자 등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에 대한 공단의 대금 지급채무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1. 계약상대자 및 하도급자에 대한 체불임금의 해소 지시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

2. 계약상대자 및 하도급자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이 취소되어 하도급자 및 근로자 등에게 임금 등을 지급할 수 없을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하도급자 및 근로자 등에게 체불임금을 직접 지급해서는 안 되는 사유가 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계약종료 후 협력) 계약상대자는 계약종료 후라도 공단이 계약상대자의 의견을 필요로 하는 경우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12조(추가업무 수행 등) ① 공단은 용역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단, 공단은 과업내용을 추가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공단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추가 과업의 수행을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요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단의 요구에 따르는 과정에서 추가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공단에게 그 비용을 보전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단은 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비용 보전여부 및 보전범위 등에 관해 협의를 진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계약당사자간 협의가 만족할만한 협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국가계약 분쟁위원회의 조정 또는 중재법에 따른 중재를 통해 해결하여야 한다.

제13조(관련법령 등 검토보고) 본 사업과 관련된 인․허가, 법령, 지침 등을 철저히 검토하고 필요한 사항을 공단과 협의 후 반영하여야 한다.

제14조(손해배상) ① 용역을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발주처, 제3자 또는 주요시설물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② 용역수행에 따른 각종 재해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각종 법규를 철저히 이행하는 등 불가항력을 제외한 안전사고에 대한 사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15조(손해배상 공제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및 증서제출)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공단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이의 배상을 담보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본 과업 완료일까지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계약상대자가 손해배상공제기간 중 공단으로부터 배상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보험금 또는 공제금을 공단에 귀속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6조(결정의 통지) 공단은 감리자의 용역수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하지 않을 합리적인 기간내에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권고안, 보고안, 도면 또는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사항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대외적 협력) 계약상대자는 공단이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인․허가, 기타 필요한 처분을 얻는데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18조(자료 등의 제공) ① 공단은 당해사업의 감리를 위하여 필요한 문서, 도면, 기타의 참고자료와 감리자가 정당한 사유로 요구하는 자료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계약상대자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역에 출입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19조(하자보완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사업 준공 후 하자가 발견될 경우에는 공단의 요청에 의하여 그 원인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한 보고서를 공단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하자발생 원인이 계약상대자에게 있는 경우 민사상, 형사상 책임은 물론 재산상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0조(작업중지 요청) ① 계약상대자는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대한 지침」제17조(작업중지 요청제) 및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고용노동부)」에 따라 용역수행자가 위험상황을 인지하였을 때 공단에게 직접 일시 작업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용역수행자가 작업중지를 요청한 경우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요청 내용과 조치결과를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용역수행자가 위험상황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중지를 요청한 시공수행자나 계약상대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감염병 예방조치 등 관련법규 준수) 계약상대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고용노동부)」 등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관련법규 및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2조(해석 등) 동 특수조건의 내용과 용역계약일반조건의 내용 간에 해석의 차이가 발생할 시에는 동 특수조건의 내용이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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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업 내 용 서

  • 대덕탄광 수질정화시설 폐기물 처리 용역 -

2026. 9. 한국광해광업공단 호 남 지 사 Ⅰ. 과업의 개요 1. 과 업 명 ㅇ 대덕탄광 수질정화시설 폐기물 처리 용역

2. 목
적

  • 본 과업은 대덕탄광 수질정화시설 침전조의 슬러지를 폐기물관리 법령(일반, 사업장 폐기물)에 의거하여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과업내역 광산명 주 소 폐기물 수량 대덕탄광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비봉면 천호로 389-19, 대덕탄광 수질정화시설

무기성 오니 1,000톤 이내 (일반, 사업장)폐기물)

※ 폐기물처리 완료 후 발생하는 물량 증‧감에 대해 정산 혹은 변경계약 가능

4. 과업 주요내용

  • 현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상차·운반 및 처리

ㅇ 기타 공단이 요구하는 폐기물에 대한 처분

  • 폐기물 운반 및 처분 관련 사진 촬영, 올바로시스템 관련 서류 1식

5.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900일이며, 다음의 경우에는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ㆍ공단의 방침으로 용역기간이 변경되는 경우

ㆍ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과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ㆍ폐기물처리 관련 공종의 사업기간이 변경되는 경우

Ⅱ. 과업 내용 1.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

  • 계약상대자는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폐기물인계서(폐기물 간이인계서 포함)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폐기물 운반차량 계근 시 계근물량과 차량번호가 보이도록 계근하는 사진을 찍고, 운반물량을 공단에 매일 보고하여야 한다.(단, 같은 차량이 여러 번 운행할 경우 각각 계근한 사진을 찍어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 발생을 제외하고는 운반 요청 후 3일 이내 운반처리 하여야 한다.
  • 운반업체는 운반차량에 대하여 관계법규에 따라 등록된 차량이어야 한다. 또한 차량을 임대 사용할 때에도 반드시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으로 등록된 차량만 사용한다.
  • 운반업체가 슬러지(오니) 반출시 적재차량이 청결한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외관 및 타이어에 부착된 흙, 슬러지를 완전히 제거한 후 운반하여야 한다.
  • 사업장 일반 폐기물은 슬러지(오니)로서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 기준에 맞게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2. 사진 촬영

  • 사진에는 날짜와 시간이 표시되도록 하여, 작업 사진, 차량별 적재한 폐기물 사진(상차 전, 중, 후), 차량별 계근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Ⅲ. 일반 사항 1. 과업수행 일반조건

1) 본 용역은 「폐기물관리법」과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한다.

2) 계약상대자는 업무수행 중 공단의 지시불이행, 불법행위, 환경오염,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제반사고 등 이에 대한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4) 계약상대자는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시 등록된 폐기물 운반 전용차량으로 하여야 하고, 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폐기물 수집ㆍ운반 차량의 회사명, 전화번호를 알아볼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5)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이 있을 경우 공단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관계기관 또는 공단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이 있을 때에는 공단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6) 폐기물처리의 적정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단이 요구하는 자료는 즉시 제출하여야 하며, 처리장 방문점검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7) 최초 폐기물 계량(계근) 시에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료하였을 경우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공단에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9) 공단은 본 과업수행 중 현장대리인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교체를 명할 수 있다.

2. 특기사항

1) 폐기물처리는 수집ㆍ운반·처리 및 이에 따른 모든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2) 수량은 설계서를 기준으로 작성한 수량이므로 폐기물 수량에 대한 증감사항은 실제 수량으로 정산한다.

3) 본 과업지시서 내용과 다른 폐기물이 발생되거나 수량변경이 예상될 경우 사진 촬영 후 서면으로 공단에 보고하고, 처리방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선별ㆍ분류 관리를 필히 하여야 하며, 상차작업 수행업체와 효율적인 사업관리를 위하여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5) 폐기물은 공단의 허가 없이 반출할 수 없으며 환경관련 민원 및 현장여건의 변화로 공단의 반출중단 요구 시 즉시 따라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도로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하며, 도로에는 적절한 안전표시를 하고 교통안전요원 배치 등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7) 폐기물 반출이 완료되면 폐기물이 적치된 장소의 주변 정리를 실시하고, 공단 사업담당자 확인 후 득해야 한다.

Ⅳ. 기타 행정사항 1. 착수계 제출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과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다음 사항을 포함한 서류를 공단에 제출하고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ㆍ착수계 ㆍ예정공정표 ㆍ과업수행계획(수행방법, 추진계획 등) ㆍ현장대리인계 ㆍ위험성평가 점검표 등 안전점검 서류 일체

ㆍ기타 공단이 추가로 요구하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2. 성과품 제출

  •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에 사용된 차량사진과 운반ㆍ처리물량 집계표, 계량내역 증명서, (간이)전자인계서, 준공 내역서를 서류 및 전자파일의 형태로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단, 사진은 날짜별 계근 사진이며, 한 차량의 운반횟수가 3회일 경우, 사진도 3장이어야 한다.)

3. 안전관리 및 재해책임

1) 계약상대자는 공정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수행하고, 평가에 따라 안전보건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2) “운반업체”, “처리업체”는 업무종사자에 대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교육 등 제반조치를 하여야 하며 업무이행에 따라 발생될 수 있는 재해에 대하여는 “운반업체”, “처리업체”의 책임으로 한다.

4. 책임한계

  • 본 과업내용서에 의한 제반사항은 “공단”의 사업장으로부터 폐기물을 인수받은 후 처리장소 하차시까지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운반업체”가, 처리장소 하차이후 “처리업체”가 모든 책임을 진다.

5. 해약조건

1) “처리업체”가 제반 환경법규 및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경우

2) “처리업체”의 폐기물 처리허가가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3) “공단”의 슬러지가 품질변화로 사용이 불가한 경우

4) “공단”의 사정으로 슬러지처리 작업이 불필요 할 경우

5) 위 사항 발생시 “공단”과 “처리업체”가 협의한 후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6. 비밀준수

  • “공단”, “운반업체”, “처리업체”는 슬러지의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계약 기간 중이나 계약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7. 피해보상

  • “공단”은 운반 및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 및 재해 등에 대해 별도의 보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8. 기타 의무사항

1) 운반 및 처리는 폐기물관리법 등의 관계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동법 불이행으로 인한 제반처벌 및 행정조치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2) 계약상대자는 협잡물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에 관한 민사,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3) 계약상대자는 슬러지(오니)를 운반·처리함에 있어서 관련법규를 준수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누적 또는 방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천재지변 등 기타의 사유로 처리작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에는 즉시 “공단”에 통보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5) 처리장 보안규정 등의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작업 중 습득한 사항에 대하여 당 사업소의 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된 사항에 대해서는 업체가 전적인 책임을 진다.

6) 계약상대자는 업무종사자에 대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교육 등 제반조치를 하여야 하며 업무이행에 따라 발생될 수 있는 재해에 대하여 업체의 책임으로 한다.

7)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서면으로 주소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며, 주소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되는 불이익은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된다.

8) “공단”은 다음의 경우 슬러지 위탁처리를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는 “공단”이 책임지지 않는다.

① 계약상대자가 슬러지 운반, 처리에 관하여 감독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② 상기 계약상대자의 의무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9. 사업중지(폐기물처리)에 관한 사항

  • “공단”은 다음의 경우 슬러지 위탁 운반·처리를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는 “공단”이 책임지지 않는다.

가. 관련 법규의 문제로 관할 관공서의 인허가가 지연될 경우

나. 계약조건에 의거하여 계약상대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 “운반업체”의 사정으로 7일이상 처리 지연될 경우

10. 공통사항

1) 작업을 시행할 때 계약상대자는 관계되는 법률 및 시행령, 규칙,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서류, 형식, 내용 등은 계약서에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 “공단”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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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탄광 수질정화시설 폐기물 처리 용역 안전계약특수조건

2026. 5. 한국광해광업공단 [별표 1] 안전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안전계약 특수조건은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도급계약(공사, 용역, 설치조건부 구매 등)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준수 의무 등 안전관리를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으로서 3일 이상의 휴업을 필요로 하는 재해를 말한다.

②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③ “안전사고”란 계약상대자가 공사, 용역, 설치조건부 구매 등의 계약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현장 근로자 또는 공사, 용역, 설치조건부 구매 등 업무참여자 및 기타 제3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사고를 말한다.

④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라 함은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으로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⑤ “설치조건부 구매”란 계약 내용에 공사, 용역, 물품 구매가 혼재돼있으나 분리발주 되지 않는 계약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건은 공단에서 시행하는 계약에 있어 작업현장에 인력이 투입되어 현장 안전관리가 필요한 공사, 용역, 설치조건부 구매 등에 적용한다. (다만, 추정가격 5백만원 미만의 계약은 제외한다.)

제4조(안전준수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과 공단이 시행하는 산업재해 예방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와 공중의 생명,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지속적으로 파악·평가하여 제거·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공단이 구성·운영하는 안전보건협의체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공단이 실시하는 작업장 순회 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되며, 점검 결과 공단의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별표4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당해 계약에 안전관리자로 투입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산업안전보건법」제140조 제1항 및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에 해당하는 자격·면허·경험·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건설기술진흥법」제62조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관리계획서) ① 제4조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에는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당해 계약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 방안 2. 안전보건관리 활동 계획 3. 안전보건교육 계획

4. 사용기계·기구·설비 및 건설장비의 종류와 관리계획

5. 안전보건관계자 이력·자격·경력현황 6.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대책 7. 작업허가 관리계획 8. 가설구조물 설치계획 9. 비상시 긴급조치 계획 10. 통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통소통 계획 11. 최근 산업재해 발생현황

12. 산업재해 발생 시 공단에 대한 통보 및 사고처리 절차

13. 공단과 계약상대자가 필요하다고 상호 인정한 기타 안전관련 사항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착공 또는 착수 전에 공단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착공 또는 착수 이후에 수정·보완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공단에 알리고 해당사항 발생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재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과 관련하여 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의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를 임명하고, 선임계를 서면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금액 20억원 미만의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임명을 예외로 할 수 있다.

제6조(안전수칙 준수)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 전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안전교육(특별교육 포함) 이수

2. 음주 후 작업 금지, 흡연 및 휴대폰 사용규정 준수

3. 작업에 적합한 안전보호구 착용

4. 2m 이상의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대 착용 및 고리 체결

5. 공단의 허가를 받지 않고 산소농도가 측정·게시되지 않은 밀폐공간 등 위험장소 출입 금지

6. 작업허가 승인 후 작업 7. 위험작업 시 2인 이상의 작업조 편성

8. 안전한 작업환경관리를 위해 작업 전, 중, 후 현장 정리정돈 실시

9. 전기작업 전 전원차단 및 검전 실시

10. 위험 인지 시 작업중지 및 작업 거부권 행사

11. 위험성 평가 시행 및 작업절차 준수

제7조(안전보건 정보제공) ① 공단은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제조·사용·운반·저장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 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에 관해서는 다음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며, 계약상대자는 필요할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화학설비 및 그 부속 설비에서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과 해당 유해성·위험성

2. 화학설비 및 그 부속 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3.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물질의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② 계약상대자는 도급받은 작업을 하도급 하는 경우 제공받은 문서의 사본을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하수급인에게 제공하고, 관련 증빙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제공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고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안전보건교육의 지원) 공단은 계약상대자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 자료의 제공 및 교육강사, 기자재 등을 공단에 요청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 ① 공단은 도급계약(공사, 용역, 설치조건부 구매 등) 체결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대상이 되는 경우 이를 도급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안전관리비를 사용기준에 따라 현장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 등에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라 집행한 사용내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의 집행내역 확인 후 목적 외 사용 등 부적정 사용에 대한 공단의 감액조치요구 및 제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제10조(작업허가 및 작업계획서 작성)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작업을 할 때는 공단(공단의 역할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의 승인을 받은 후에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단의 “안전작업 허가제도”를 따라야 한다.

1. 화기작업(가연물이 있는 장소에서 화염 또는 스파크를 발생시키는 작업)

2. 전기작업(전압 75V 이상 전기 정전 및 활선 작업)

3. 밀폐공간작업(오·폐수 처리장 등 탱크, 피트, 맨홀 등 산소농도 결핍 장소)

4. 굴착작업(굴삭기 등 장비를 투입하여 높이가 2M 이상 되는 지반 굴착작업)

5. 지보공작업(흙막이 지보공의 보강 작업)

6. 동바리, 비계작업(동바리 또는 비계의 조립 · 변경 · 해체 작업)

7. 구조물작업(높이가 2M 이상인 콘크리트 인공구조물의 해체 또는 파괴 작업)

8. 중량물작업(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9. 석면작업(석면의 해체 또는 제거작업)

10. 위험물작업(인화성 가스 또는 폭발성 가스 취급 작업)

11. 고소작업(지면 또는 지하 2M 이상 단차로 인하여 추락위험이 있는 공사)

② 계약상대방은 다음 각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38조제1항에 따른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타워크레인을 설치·조립·해체하는 작업

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도로상의 주행작업은 제외한다)

3.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4.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를 사용하는 작업

5. 전기작업(해당 전압이 50볼트를 넘거나 전기에너지가 250볼트암페어를 넘는 경우에 한한다.)

6.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

7. 터널굴착작업

8. 교량(상부구조가 금속 또는 콘크리트로 높이가 5미터 이상이거나 교량의 최대 지간 길이가 30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함)의 설치·해체 또는 변경 작업

9. 채석작업 10. 건물 등의 해체작업 11. 중량물의 취급작업

12. 궤도나 그 밖의 관련 설비의 보수·점검작업

제11조(위험작업 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제10조의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반드시 2인 이상의 작업조를 편성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②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단순노무[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9. 단순노무 종사자 참조] 외 제1항의 위험작업 및 일반작업을 단독으로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건설현장 일요일 휴무제) ① 계약상대자(공사계약에 한함)는 당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일요일에는 휴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긴급보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일요일 공사가 꼭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 3일 전까지 공단에 승인신청을 하여 사전승인을 받은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재해복구 등 긴급한 경우에 한해서는 사후 승인 절차로 진행할 수 있다.

제13조(위험성평가 시행)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공단의 위험성평가 절차서[KOMIR-HSP-03]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한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계약상대자가 실시한 위험성평가 결과 및 위험성 감소대책을 점검하여 위험 감소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보완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 교육 등 위험성평가 시행과 관련한 사항을 공단에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안전보건점검) ① 「산업안전보건법」 및 공단의 안전보건 관련 규정에 따른 도급사업의 안전보건점검시 계약상대자는 점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공단의 점검 활동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되며 점검결과에 따라 공단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작업현장내 안전확보를 위해 공단에서 안전보건교육, 안전관리비 처리 실적 등의 서류를 요구할 경우 즉시 수집하여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5조(작업중지 등) ①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공단은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고 재발방지 조치가 완료되었다고 인정할 때까지 계약상대자에게 작업중지(이하 “위험작업 일시중지(Safety Call)”라 한다)를 통보할 수 있다. 다만, 안전준수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사고 또는 당해 계약의 이행정도 등에 비추어 작업중지 등을 통보할 경우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공단에게 관련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경우에도 같다.

1.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2. 공단이 수행하여야 할 안전시설 설치가 이행되지 않았을 때

3. 계약상대자가 소속 근로자의 안전확보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개인보호구 등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강요할 때

③ 공단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2항의 위험작업 일시중지 요청(Safety Call)을 받으면, 현장을 확인한 후 당해 작업을 중지하거나 위험요소 제거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위험작업 일시중지 요청 내용과 그에 대한 조치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의 “Safety Call 기록 대장”에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3항의 위험요소 제거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완료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서면 동의를 득한 후 작업을 재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의 위험작업 일시중지 요청(Safety Call)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해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산업재해보고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단, 건축물의 붕괴 등으로 추가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구호조치 이행의 예외로 할 수 있다.)하여야 하며,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현장 출입통제 및 안전지역을 확보하여 근로자를 대피시켜야 한다.

② 산업재해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공단에 지체없이(발생시각으로부터 3시간 이내, 단 중대재해인 경우 발생시각 1시간 이내)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매일 작업종료 후에는 근로자에게 경미한 재해라도 당일 재해발생 여부를 반드시 파악하여 근로자의 서명이 포함된 서류를 작성·보존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그 사실을 공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에 대한 보험가입자 의견서를 제출받은 경우 산업재해 발생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동료 근로자의 증언, 재해발생여부 확인 서류 등을 수집하여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공단에 1일 이내 보고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또는 공단의 요구 시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산재관련기관(근로복지공단 등)에서 발행하는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및 「사업개시 사업장 현황」 등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은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한 후 산업재해에 해당할 경우 제18조 및 제19조에 의거 제재할 수 있다.

제17조(안전수칙위반자 제재) ① 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예방을 위하여 소속 근로자 전원이 착공 전 공단 필수 안전수칙인 “KOMIR SAFETY”준수 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에 서명·제출하도록 하는 등 안전 준수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공단은 “KOMIR SAFETY”을 위반한 근로자에게는 안전지적서[별지 제3호 서식]를 발행할 수 있다.

② 근로자는 안전교육(채용시 교육, 정기교육, 특별교육,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교육) 이수 필증을 안전모에 부착[별지 제4호 서식]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단의 안전지적서를 받은 근로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별표1]에 정한 바에 따라 주어지는 공단의 제재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8조(계약해지 등 제재사항) ① 계약상대자가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안전사고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거나 안전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공단은 안전사고 피해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유해·위험 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공사·용역·설치 정지를 통보할 수 있다.

② 공단은 계약상대자가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안전사고를 발생시키고 그 안전사고로 인해 당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안전준수 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사고 또는 당해 계약의 이행정도 등에 비추어 해지할 경우에 당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된 안전사고 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당해 공사·용역·설치 정지로 인하여 발생된 비용과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공단의 조치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상대자가 공단에서 발주한 계약의 이행 중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동시에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제20조(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① 계약상대방은 공단 사업장 내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제64조 제1항에 따라 공단의 안전보건협의체에 참여하여야 한다. (단, 30일 이내에 종료되는 일시적 작업 및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는 이를 제외한다.)

② 계약상대방이 공단 사업장 외에서 공사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수급업체를 두는 경우에는 계약상대방이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단, 30일 이내에 종료되는 일시적 작업 및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는 이를 제외하며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인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5조에 따라 노사협의체로 안전보건협의체를 갈음할 수 있다.)

제21조(기타) ① 계약상대자는 안전계약 특수조건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한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공단은 국가 및 공단 안전 정책 변경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 사항의 이행을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③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공단의 정당한 요구로 인한 작업 지연 등의 제반 손실 및 산업재해 발생 처리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처리와 보상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본 안전계약특수조건의 규정에 따른 공단의 조치를 수용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별표 1] 안전 수칙 위반자 제재 사항 □ 필수안전 수칙(KOMIR-SAFETY) 번호 수칙 내용 번호 수칙내용 1 작업 전 안전교육 이수 (사업소 안전체험장 교육 포함) 6 위험작업허가서 승인 후 작업 2 음주금지, 흡연 및 휴대폰 사용규정 준수 7 작업장 정리정돈 3 작업에 적합한 안전보호구 착용 8 작업에 적합한 안전보호구 착용 4 고소작업시 안전벨트 체결 9 위험인지시 작업중지 및 작업거부권 행사 5 밀폐공간 작업 전 산소, 가스농도 측정 10 위험성 평가 시행 및 작업절차 준수 □ 필수 안전수칙 위반자 제재기준 및 내용 구분 위반자 계약상대자 (하도급일 경우 도급업체 포함) 위반자 개인 위반자 소속조 1회 위반 작업현장 즉시 퇴출 (당일 작업금지) 경 고 현장소장 경고 감리단장 경고 동일사항 3회 위반 작업현장 즉시 퇴출 (당해 공사 작업금지) 작업현장 즉시퇴출 (당일 작업 금지) 현장소장 교체 감리단장 교체 [별지 제1호 서식] Safety Call 기록대장 □ 현장명(부서명) :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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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청인 요청내용 요청일시 조치내용 완료여부 조치자 비고 [별지 제2호 서식] KOMIR-SAFETY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공단의
공사·용역, 설치조건부 구매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 및 필수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나는 관련 법규 및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정한 필수안전수칙을 준수한다.

나는 감독부서의 및 안전관리부서의 지시사항을 철저히 이행한다.

나는 경미한 부상이나 사고발생시에도 현장대리인과 감독부서에 즉시 보고한다.

나는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안전수칙 위반자 벌칙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필수안전수칙(KOMIR-SAFETY) 번호 수칙 내용 번호 수칙내용 1 작업 전 안전교육 이행 (사업장 안전체험 교육 포함) 6 전기작업 전 전원차단 및 검전 2 밀폐공간 작업 전 산소, 가스농도 측정 7 작업장 정리정돈 3 고소작업 시 안전벨트 체결 8 작업에 적합한 안전보호구 착용 4 위험작업허가서 승인 후 작업 9 위험인지 시 작업중지 및 작업거부권 행사 5 음주금지, 흡연 및 휴대폰 사용규정 준수 10 위험성 평가 시행 및 작업절차 준수 □ 필수안전수칙 위반자 벌칙 구분 위반자 계약상대자 (하도급일 경우 도급업체 포함) 위반자 개인 위반자 소속조 1회 위반 작업현장 즉시 퇴출 (당일 작업금지) 경고 현장소장 경고 감리단장 경고 동일사항 3회 위반 작업현장 즉시 퇴출 (당해 공사 작업금지) 작업현장 즉시퇴출 (당일 작업 금지) 현장소장 교체 감리단장 교체

20
년
월
일

회사명 : 서약자 :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안 전 지 적 서 귀하 안전지적서

통보 :
20
.
.
.

지적자 : 지적일시 장소 작업명 또는 내용 구 분 성 명 소 속 직 책 업체구분 : 도급사, 하도급사, 협력사

동료작업원 :
명

당사자 책임자 지적사항 처리

20
.
.
.

결과 현장대리인 : 처리자 : 감 리 단 장 :

은 안전수칙 위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확인합니다.

안전지적서 피발행자 확인 소속
직책
성명

[별지 제4호 서식] 무 재 해 안전교육 이수 필증 현장명 소 속 성 명 이수교육 채용,정기,특별,기초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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