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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6325] KISTI 개인정보자원 통합관리(2027년)

[용역] 발주기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2.2억원 입찰일시: 2026-10-23 10:00
#용역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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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HS113 03. 입찰공고문(협상(SW)).pdf =====
용역 입찰공고서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 또는 연구원 내부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관 리 번 호 : R26BK01776325-000
  • 수 요 기 관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입

찰

명 : KISTI 개인정보자원 통합관리(2027년)

  • 사 업 기 간 : 2027. 1. 1. ~ 2027. 12. 31.

※ 단, 계약이 2027. 1. 1 이후 체결될 경우 용역대금은 수요기관에서 일할 정산하여 지급함
  • 추 정 금 액 : 금 242,000,000원(부가세 포함)
  • 추 정 가 격 : 금 220,000,000원(부가세 제외)
  • 입 찰 방 법 : 제한경쟁 / 총액입찰
  • 낙 찰 방 법 : 협상에 의한 계약(SW)
  •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공 고 기 간 : 2026. 10. 16.(금요일) ~ 2026. 10. 27.(화요일) 10:00
  • 전자입찰서(제안서 포함) 접수기간 : 2026. 10. 23.(금요일) 10:00 ~ 2026. 10. 27.(화요일) 10:00

※ 상기 접수기간 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가격을 입력해야 함.(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초과시 협상적격자에서 배제됩니다.)
  • 기술평가 일정 : 2026. 10. 29.(목요일) 10:00~11:00(예정) / KISTI 대전본원 키움관 컨퍼런스룸
  • 우선협상자발표(개찰) :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2. 입찰참가자격

  • 조달청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 전자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사업자
  • 연구원 「계약업무요령」 제45조 및 「내자계약업무처리지침」 제39조에 의해 연구원으로부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해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제한 받지 않는 자(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서류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1 -

◦ 다만, 중소기업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
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가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후 평가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 및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제1항을 준용합니다.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자확인증명서[제안서 마감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위 직접생산자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의거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되어야 입찰참가 가능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 : 가능(단, 공동이행방식만 허용)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 제5항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하’, ‘10% 이상’으로 규정함
  • 하도급 : 불가

3. 참고사항

  • 총액입찰로 시행하며, 전자입찰서에 산출내역서 미첨부합니다.
  • 본 추정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아 다시 입찰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 2 -

4.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SW)

  • 입찰참가자는 마감일까지 제안서(또는 기술서)를 제출해야 하고, 가격입찰서는 전자투찰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동시에 제출한 것입니다.
  • 평가배점은 기술능력평가 점수 90점과 입찰가격평가 점수 10점으로 구성합니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인 경우에만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 후 협상

적격자 중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득점 순으로 협상순서를 적용하며,
협상순서에 따라 협상을 진행하여 협상이 성립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 동일가격입찰(또는 동일점수)인 경우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을

준용하여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 단,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
※ 기타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을 준용합니다.
※ 협상적격자 선정 기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제8조 제1항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7조에 따른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 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5. 제안요청 설명회 : 해당사항 없음
6. 제안서 제출 안내(온라인 제출)

  • 제출서류 : 전자파일(제안서 및 요약서, 정량평가 서류(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 등),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가급적 하나의 파일로 제출) 포함)
  • 제출기간 : 2026. 10. 23.(금요일) 10:00 ~ 2026. 10. 27.(화요일) 10:00
  •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출방법 : 접수기간 내 온라인 제출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 제출 및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제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합의각서)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 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 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가격입찰서 제출
○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3 -

② 제안서 제출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에서 평가합니다.
◐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성적평가 제안서(증빙자료 포함) 1부(*필수사항)
② 정량적평가 제안서(증빙자료 포함) 1부(*정량평가항목이 있는 경우에 한함, 제안요청서 참조)
③ 제안요약서 1부(*선택사항)
④ 발표자료 1부(*필수사항)
⑤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가급적 하나의 파일로 제출) 1부(*필수사항)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경쟁입찰(수의포함)참가자격등록증” 1부.
2) 입찰보증금(입찰보증증권) 1부.
3)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 1부.
4)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1부.
5) 투입인력의 4대 보험(국민, 건강, 산재, 고용보험) 가입확인 중 1부.
6)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1부.
7)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1부.
8) 공동수급인 경우 추가 서류 각 1부.

  •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1부(본인감 날인).
  • 합의각서 1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경쟁입찰(수의포함)참가자격등록증” 1부.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 1부.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투입인력의 4대 보험(국민, 건강, 산재, 고용보험) 가입확인 중 1부.
  •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1부.
  •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1부.

※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 확인서’는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자료로 제출
※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는 가급적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용지규격/페이지/제본/인쇄 등 형식적인 사항은 권고사항입니다.
※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대표사가 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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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

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이름, 전화번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6조제3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하므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 단, 연구원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연구원에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 제2항에 의거한 현금, 보증

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현금 납부 시 : 국민은행 461-01-0287-934(예금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단, 현금 납부 입찰보증금 반환은 청구(문서, 통장사본) 접수 후 약 1주일이 소요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5조(보증보험증권등에 의한 보증금 납부)

를 적용하여 보증기간 초일은 마감일 이전이어야 하며, 보증기간 만료일은 제안서 제출 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이어야 합니다.
  • 연구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대상자는 다음 각호에 한하며, 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정부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연한 법인
  •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우리 연구원에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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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술평가(예정)

  • 일시 : 2026년 10월 29일(목요일) 10:00~11:00
  • 장소 : KISTI 대전본원 키움관 컨퍼런스룸

* 기관 사정에 의하여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입찰참가자에게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 제안설명회는 반드시 사업책임자(PM)가 발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업책임자(PM)은 입찰
공고일 전부터 입찰참가업체에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 사업책임자(PM)가 발표하지 못할 경우 평가위원의 서면평가로 갈음합니다.
* 기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9. 우선협상대상자 발표

  • 일정 :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10. 전자투찰 및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11. 예정가격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단일예가로 작성됩니다.
  • 학술연구용역 원가 기준

가. 재료비 : 없음
나. 노무비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6조
다. 경비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7조
라. 일반관리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마. 이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 시설관리용역 원가 기준

가. 재료비 : 없음
나. 노무비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30조 제2항
다. 경비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7조
라. 일반관리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마. 이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 기타 용역 원가 기준

가. 엔지니어링 사업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30조,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나. 소프트웨어 사업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30조,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12.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연구원 입찰

유의서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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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 처리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경쟁입찰(수의포함)참가자격등록증” 상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 등재,

각자대표도 포함)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경쟁입찰(수의포함)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3. 유의사항

  • 입찰의 참가자는 첨부된 연구원의 제안요청서(또는 규격서),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

계약특수조건(단, 계약체결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보안서약서(단, 계약체결자의 경우), 계약특수조건(필요시),
심사기준(필요시)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항을 확인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의 낙찰자는 계약보증금(계약금액 10%이상) 및 하자보증금(2%)을 납부해야 합니다. 단, 연구원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연구원에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담합 등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가 행정소송 또는 행정
심판 제기 후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계약보증금에 관한 사항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 : 계약금액의 100분의 20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 : 계약금액의 100분의 25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계약금액의 100분의 30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2호ㆍ제4호ㆍ제7호ㆍ제8호 또는 같은 항
제9호가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가 「행정심판법」 제30조제2항에 따
른 집행정지 결정 또는 「행정소송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입찰에 참가하여 낙
찰자로 결정된 경우 : 계약금액의 100분의 20
하자보증금에 관한 사항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계약금액의 100분의 6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 : 계약금액의 100분의 7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 : 계약금액의 100분의 9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의 자체적인 전산장애에 의한 장애발생의 경우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연구원 「개인정보보호지침」 및 관계법령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사업부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은 계약상대자에게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연구원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연구원 감사부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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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 연구원 사칭을 통한 물품 구매·선입금 유도 등 사기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기관별 공지사항(게시물번호 1737, 317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장 - 8 -

===== 26-HS113 00. 제안요청서.hwp =====

제 안 요 청 서 입찰건명 KISTI 개인정보자원 통합관리(2027년) 발주기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26. 8. 소 속 전화번호 팩스번호 정보화전략센터 담당 최준혁 042-869-0917 042-869-1123 센터장 박진형 042-869-0530

목
차

Ⅰ. 사업일반 3 1. 사업개요 3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3 3. 사업범위 4 4. 기대효과 5 Ⅱ. 사업현황 6 1. 업무 체계 6

2. 현황 분석
6

Ⅲ. 사업 추진방안 7 1. 추진목표 7 2. 추진전략 7 3. 추진체계 8 4. 추진일정 9 Ⅳ. 제안요청 10 1. 요구사항 목록 10 2. 요구사항 상세 11 가.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11 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15 다.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15 라.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17 마. 품질 요구사항 18 바. 보안 요구사항 19 사. 제약사항 23 3. 기타 24 Ⅴ. 제안안내 25 1. 입찰방식 25 2. 입찰일정 안내 29 3. 제안서 작성방법 31 4. 유의사항 32

[붙임 1] 제안서 목차 및 세부작성지침 33

[붙임 2] 입찰 및 제안서 관련서식 35 1. 사업일반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KISTI 개인정보자원 통합관리(2027년)

○ 사업기간 : 2027. 1. 1. ∼ 2027. 12. 31. (12개월)

※ 단, 계약이 2027. 1. 1 이후 체결될 경우 용역대금은 수요기관에서 일할 정산하여 지급함

○ 예산규모 : 금 242,000,000 원( 부가세포함)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개인정보자원 관리의 효율화 및 활용성 강화를 위해 기관 차원에서 「정보자원 개인책임제」를 실시하고 있는바, 개인정보자원에 대한 손·망실 및 유지보수 등 관리 책임을 실사용자에게 부여함으로써 개인정보자원에 대한 관리체제가 강화됨

○ 업무의 효율성과 생산성 증대를 위해 개인정보자원에 대한 안정성 및 연속성 보장이 필요하고, 고장 및 보안사고 등 제반 문제점을 예방 점검함으로써 연구업무 수행에 전념할 수 있는 연구지원 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 업무의 복잡성 및 효율성과 인력 확대 등의 이유로 개인정보자원 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동반하여 장애 형태나 내용 등이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음

○ 지속적인 개인정보자원 유지보수 관리를 수행하여 기관 업무용 정보자원(PC/노트북) 및 주변기기의 안정적 운영과 통합유지보수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지원이 필요

3. 사업범위 ○ 주요 수행사항 업무명 구 분 업 무 내 용 지원 업무 사용자 업무지원

〇 임직원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개인정보자원의 사용자 기술지원

〇 공용(OS, 한글, 오피스 등) 소프트웨어 설치, 기술지원

〇 원내 홍보 및 행사(훈련, 감사, 회의 등) 정보자원(PC 등) 설치 지원

〇 기타 개인정보자원 관련 사용자 요청 지원 보안관리 지원 〇 필수 보안 프로그램에 대한 설치 지원

〇 개인정보자원 보안사고 발생 시 초동조치 업무 협력(로그 확보 등)

〇 (비)정기 보안 취약 부서 보안 점검 협력

자산유지 관리지원

〇 원내 개인정보자원 관리 지원(시설자산실 협력)

〇 자원 반출입 관련 제반사항(데이터삭제, 폐기 등) 지원

〇 노후화 ․ 유휴장비의 현황 관리를 통한 불용 자원의 효율적 관리

〇 반납 자산 확인 지원(시설자산실 협력) 〇 봉인지 부착·해제 지원(시설자산실 협력) 자산보수 관리지원

〇 장애 상황별 신속한 보수를 위한 복구 서비스 지원 및 솔루션 구비

〇 무상유지보수 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자원의 고장수리 등 기술지원

보고 및 기타 업무보고

〇 기술지원 일지 작성(주관부서 요구 시 제출)

〇 기술지원 수행사항 주간 보고, 매월 업무 보고서

〇 비정기적 기술 관련 보고서(주관부서 요구 시 제출)

〇 결과물로 제출되어야 할 산출물 - 기술지원 일지(용역 완료 보고서에 별첨) - 중간보고서, 용역 완료 보고서 - 비정기적 기술 관련 보고서 - 장애 처리 매뉴얼 및 각종 절차서 - 정보자원 자산현황 및 각종 통계 기타

〇 주관부서의 요구 시 사업장에 대한 보안 감사 수임

〇 업무 추진 중 취득한 정보를 절대로 제3자에게 누설 및 제공 금지 등 대표자 및 사업 참여자 보안서약서 제출

○ 유지보수 대상내역(KISTI 개인정보자원 현황)

※ 2026년 7월 기준 수량으로 상기 수량은 변경될 수 있음

구
분

일반자원 MAC자원 합 계 비 고 P C 1,378 176 1,554 노트북 910 276 1,186 모니터 2,250 64 2,314 프린터 205 - 205 기타 389 - 389 합 계 5,132 516 5,648 4. 기대효과 ○ 개인정보자원의 운영 안정성 확보

  • 전문 유지보수 업체를 통하여 개인정보자원의 운영 안정화 및 전문기술을 지원토록 함으로써 연구 업무 효율성을 증대하고 높은 연구 성과 창출
  • 다양한 연구 업무 운영의 지원을 통해 연구업무 효율성의 극대화 및 업무 생산성의 증대
  • 장애발생시 신속 정확한 장애처리로 사용자의 불안감 해소 및 연구원의 업무 손실을 최소화

○ 개인정보자원 운영의 효율성 및 경제성 향상

  • 지속적인 서비스 전문화 및 고도화를 통한 관리 항목의 계량화로 개인정보자원의 유지보수 및 운영 업무의 효율성 향상
  • 개인정보자원 공동 활용 서비스로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유휴장비의 재사용에 따른 투자비용 절감
  • 고도의 기술력을 갖춘 민간 전문 업체의 책임운영을 통한 운영관리 전문성 향상

○ 보안관리 업무지원을 통한 안전한 정보자원 사용 환경 구축

  • 개인정보자원에 대한 보안관리 업무를 지원함으로써 정보자원의 안전한 사용 환경
  • 철저한 보안 관리로 침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자원의 가용성을 높임

○ 신속한 유지보수 서비스 대응으로 임직원 만족도 증대

2. 사업현황 1. 업무 체계

○ 원내 개인정보자원의 효율적인 유지보수를 위한 처리 시스템

○ HelpDesk 및 개인정보자원 통합관리 시스템 운영을 통한 사용자의 장애 접수 및 상담

○ 유지보수 이력 관리를 통한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 품질 개선

2. 현황 분석 구 분 문제점 및 요구사항 개 선 방 향 사용자 업무 지원 ・사용자의 업무지원 활성화를 위한 업무지원 범위 및 내용 안내 필요 ・사용자 업무지원 범위 및 내용, 전반적인 유지보수 처리 절차 안내를 통한 사용자의 참여 유도 보안 관리 지원 ・사용자의 필수 보안 프로그램에 대한 정기적인 확인 필요 ・사용자의 필수 보안 프로그램에 대한 정기적인 확인 자산 유지 관리 지원 ・유휴 자원의 가용성 증대를 위한 반납 자원의 빠른 회수 및 보고 필요 ・원내 사용자들에게 유휴 자원의 반납 및 회수를 장려하기 위한 안내 조치 자산 보수 관리 지원 ・동시 다발적인 장애 발생 시 사용자들에게 좀 더 명확한 처리 절차 안내 필요

・예상 방문시간 안내 및 긴급한 장애발생 사용자들의 우선 방문

3. 사업추진방안 1. 추진목표

KISTI 개인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상시적이고 신속한 통합관리 지원 서비스를 통해 연구 업무 효율성 및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연구 성과 창출에 기여

○ 개인정보자원에 대한 기술지원을 통한 사용효율의 극대화 추구

○ 연구원내 개인정보자원의 가용성을 항시 최상으로 유지

○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처리 및 복구로 연구업무 손실 최소화

○ 개인정보자원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Green-IT 실현

2. 추진전략

○ 체계적인 조직구성 및 시스템을 통한 안정적인 유지보수 업무 수행 전략 추진

  • 해당분야의 전문기술인력 위주의 유지보수 조직 구성
  • 유지보수 운영방안, 체계적인 관리방안 수립
  • 원내 개인정보자원의 효율적인 활용방안과 성능 증대 방안 제시

○ 개인정보자원의 무장애 사용 및 신속 정확한 복구 전략

  • 다양한 맞춤형 복구 솔루션 구비 및 대체 자원 보유
  • 수시로 요청 처리 점검, 긴급 처리점검, 기타 점검 실시

○ 개인정보자원의 철저한 보안 관리와 신속한 대응

  • 필수 보안 프로그램 설치, 사고 발생시 1차 초기 조사 업무 수행

○ 사용자 중심의 관리

  • 새로운 개인정보자원 도입에 발맞춘 사용자 지원
  • 고객 요구사항의 광범위한 수렴 및 사용자 편의 중심의 시스템 관리
  • 사용자 만족도 향상을 위한 유지보수 품질의 지속적 개선

3. 추진체계 ○ 사업 추진체계 및 조직별 수행사항 주무부서 (정보화전략센터) 협력부서 (시설자산실) 협력부서 (행정부서) - 사업관리 - 운영·관리 사항 점검 자원 현황 및 불용 관리 -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사업수행업체 - 개인정보자원 유지보수 및 사용자 지원 - 보안 관리 지원 - 자산 유지 관리 지원 - O/S. S/W 라이선스 인증 관리 - 업무보고 및 산출물 제출 ○ 유지보수 처리 절차 4. 추진일정 구 분 작업일정 M1 M2 M3 M4 M5 M6 M7 M8 M9 M10 M11 M12 1주 2주 3주 4주 1주 2주 3주 4주 1주 2주 3주 4주 1주 2주 3주 4주 1주 2주 3주 4주 1주 2주 3주 4주 1주 2주 3주 4주 1주 2주 3주 4주 1주 2주 3주 4주 1주 2주 3주 4주 1주 2주 3주 4주 1주 2주 3주 4주 ◯ 개인정보자원 관리 -사용자 업무지원 -보안관리 업무지원 -유지보수 업무지원 -자산유지 관리지원 -자산보수 관리지원 ◯ 사업관리 -주간 보고 -월간 보고 -중간/완료 보고 4. 제안요청 1. 요구사항 목록 구분 번호 요구사항명 비고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유지관리수행-001 유지보수 일반사항 유지관리수행-002 유지보수 업무 정의 유지관리수행-003 예방 점검(정기점검 및 비정기점검) 유지관리수행-004 서비스데스크 운영 유지관리수행-005 개인정보자원 장애 원인 분석‧운영 유지관리수행-006 사용자 업무 지원 유지관리수행-007 문서관리 유지관리수행-008 개인정보자원 현황 관리 유지관리수행-009 보안 관리 지원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유지관리인력-001 조직 및 인력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프로젝트관리-001 프로젝트 관리 계획 프로젝트관리-002 위험관리 프로젝트관리-003 투입인력 관리 및 인수인계 프로젝트관리-004 산출물 관리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프로젝트지원-001 교육지원 프로젝트지원-002 사업장 운영 품질 요구사항 품질-001 품질관리 일반사항 보안 요구사항 보안-001 보안 공통사항 보안-002 응용 및 DB 보안 보안-003 내·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보안-004 보안 정책 및 지침 준수 보안-005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지침 준수 보안-006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보안-007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보안-009 산출물 및 사업 종료 후 보안사항 제약사항 제약-001 유지보수 업무이행 제약-002 근무환경 제약-003 손해배상 책임 2. 요구사항 상세 가.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유지관리수행-001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유지보수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자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 활동 수행

세부 내용 유지보수 대상

  • 하드웨어 : 개인정보자원 일체(PC, 모니터, 노트북, 프린터, 주변기기 등 기타 개인정보자원)

※ 하자보증기간 내의 유지보수는 구매자가 납품업체를 통해 진행

  • 소프트웨어 : 원내 공용(OS, 한글, 오피스 등) 소프트웨어 및 보안 프로그램

※ 신규 정보자원 도입 시 운영체제 및 공용소프트웨어는 공급사에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주관부서 협의 후 지원

개인정보자원 일체에 대한 수리 및 장애 처리

  •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사용자 유지보수 및 기술 서비스 지원

개인정보자원 환경 설정 및 점검 - 환경변화 등에 따른 설정 변경 및 최적화 공용소프트웨어 설치 및 장애 처리

정보자원 반출입 시 데이터 삭제 및 폐기 지원

개인정보자원 현황 및 불용 자원의 효율적 관리 지원

예방점검(정기, 비정기) 및 보안점검 협력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유지관리수행-002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유지보수 업무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자원 유지보수 업무 활동 수행 세부 내용

원내 업무망시스템에 신청된 접수 및 문의사항에 한해 대응 및 처리 진행

장애 발생 시 신속하게 점검, 정비하여 정상 운영하여야 하며 하자보증기간 내에 있는 장비 중 납품업체의 조치가 즉시 불가능할 경우 담당자와 상호협의 하여 정함

제조업체의 수리가 필요한 경우 담당자에게 보고 후 수리 의뢰

공용소프트웨어 설치 및 사용 중 발생되는 오류에 대한 응대 및 처리

개인정보자원의 바이러스 및 악성코드 등의 특이사항 발생 시 즉시 보고하여 당사 보안규정에 따른 보안점검 지원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유지관리수행-003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예방 점검(정기점검 및 비정기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기점검 및 비정기 점검 활동 사항 세부 내용 정기점검(연 2회)

  • 개인정보자원의 무중단 가용을 위한 목적으로, 주관부서와 대상 및 시기, 절차를 협의 후 실시
  • 운영상 장애를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대상 사용자의 업무 방해를 최소화하여 실시
  • 정보자원에 대한 점검항목에 기반하여 체크리스트 작성
  • 이상 증상이 발견된 자원에 대해서는 즉각 보완 조치 실시

비정기점검(월 1회 이내)

  • 정기점검 외 각종 보안사고, 감사, 정보자원 현황 조사를 위한 비정기

점검을 주관부서 요청에 따라 실시

  • 점검 요청시 즉시 대응하여야 하며, 완료 후 결과를 보고

산출 정보 (비)정기점검 확인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유지관리수행-004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서비스데스크 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화응대 및 문의사항 관리 등을 위한 서비스 데스크 운영

세부 내용

유지보수 업무는 주관부서 감독 하에 원내 업무망시스템을 기반으로 수행

  • 단, 긴급한 사항 발생 시 담당자 요청에 따라 우선 조치할 수 있음
  • 서비스데스크는 주관부서 담당자를 중심으로 수행함이 원칙이나, 이를 보조할 수 있는 자체 서비스데스크를 운영해야 함

서비스데스크는 사용자 문의사항 접수 및 해결의 일원화 창구로 유선으로 발생하는 문의 및 상담사항에 대해 최소한의 기록 관리 수행

유지관리 표준 및 절차 매뉴얼에 서비스데스크 운영절차를 관리하고 서비스 수준평가 실시, 운영지침 마련, 상담응대요령 관리 등 운영

담당 인력의 능력 향상을 위해 주기적으로 교육(친절, 업무 등) 실시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유지관리수행-005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자원 장애 원인 분석‧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보수 관리체계 및 대응절차 마련으로 장애관리 활동 수행

세부 내용

개인정보자원의 모든 유지보수 이력을 원내 업무망시스템에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추후 통계 분석이 가능하도록 DB화하여 관리

  • 접수내역, 조치사항, 이슈, 소요시간, 애로사항 등

유지보수 접수 시 2시간 이내에 사용자에게 조치계획을 알려야 하며, 제조사 접수 ․ 입고가 필요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24시간 이내 조치 완료

개인정보자원 장애내용 및 원인을 기록으로 관리하고, 장애유형을 분석하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 제시

장애 처리 및 처리 결과를 보고하고 대응 매뉴얼을 작성

용역사업자는 발주자의 수리요청 시 신속한 유지정비를 위하여 항상 유지 정비에 필요한 백업 장비 및 부품 등을 보유

산출 정보 장애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유지관리수행-006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업무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요구 및 필요에 따른 업무 지원 세부 내용

임직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개인정보자원의 사용자 기술지원 수행

공용(OS, 한글, 오피스 등) 소프트웨어 설치 및 기술지원 수행

원내 훈련, 현장점검, 감사, 회의 등 특정 행사의 정보자원(PC 등) 설치 지원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유지관리수행-007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문서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자원 유지보수에 따른 각종 매뉴얼 및 절차서 작성 관리

세부 내용

개인정보자원 관련 주요 장애 처리에 대한 매뉴얼 작성

자주 발생하는 문의사항에 대한 파일형태의 각종 매뉴얼 및 절차서 작성

산출 정보 유지보수 관련 매뉴얼 요구사항 고유번호 유지관리수행-008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자원 현황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노후화·유휴 장비 관리 및 활용(시설자산실 협력)

세부 내용

노후화․유휴장비의 현황 관리를 통한 불용 자원의 효율적 관리

  • 폐기 장비 부품으로 공동 활용 자원 가용화 작업을 지원(재활용)
  • 불용 자산의 이동, 분류, 자원 조사 업무 수행

반출입 자원 관련 디가우징을 통한 디스크 삭제 및 폐기 지원

  • 전산장비(또는 PC 등)의 반출입 시 정보보안 정책에 따른 디스크 완전 삭제 작업 수행

시설자산실의 요청 시 반납 자산 확인 과정에 협력하고, 특이사항이 확인될 경우 자산 담당자에게 보고

봉인지 부착·해제 지원

  • 전산장비의 유지보수 등에 따른 봉인지 부착 및 해제 작업 지원
  • 디스크 추가, 제거, 교체 등 관련 업무를 수반하는 작업의 경우 사전에 자산 담당자에게 보고하고, 협의된 절차에 따라 봉인지 해제 후 작업 완료 시 재부착
  • 봉인지 훼손·탈락 등 특이사항 발견 시 자산 담당자에게 보고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유지관리수행-009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보안 관리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자원의 보안사고 예방 및 복구지원 활동

세부 내용

개인정보자원을 통한 정보유출 사고 예방 및 보안사고 조치 업무 지원

  • 정보보안사고 발생 시 초동조치(로그 확보 등) 업무 협력

사용자 필수 보안 프로그램 설치 지원 및 장애 대응

(비)정기 보안 취약 부서 보안 점검 협력 산출 정보 보안 취약 부서의 보안 점검 결과 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유지관리인력-001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조직 및 인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업무별로 적합한 자격요구사항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인력교체, 근무조건 등 유지관리 서비스별로 적정한 인력이 투입을 하여야 함

세부 내용

참여인력의 수행경력, 업무지식, 보유기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치

조직 및 인력의 배치(재배치 포함) 및 교체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주관부서와 반드시 사전에 협의하여 승인을 득해야 함

참여인력이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거나 사용자에게 불친절하여 민원을 야기할 경우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에게 해당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즉시 교체

사업 수행 대상지역 및 인력투입 조건

  • 사업수행 대상지역 : 본원(대전), 분원(서울)
  • 인력운영 : 총 3인 이상 상주 근무 방안 제시(대전본원 2인, 서울분원 1인)
  • 인력등급 : 가급적 고급숙련기술자 2명, 중급숙련기술자 1명 이상

·제안인력의 기술등급은 한국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에 명시된 기준을 따름

·불가피한 사유로 상주근무자의 2일 초과 업무공백 시 대체인력을 투입하여야 함

사업수행 조직 및 인력교체 변경절차

  • 제안된 투입인력은 당해 인력의 사망, 퇴사,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 외 변경할 수 없으며, 인력변동은 주관기관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변경
  • 투입인력을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등이상의 인력을 투입하며 주관부서의 사전승인을 받아 1주일 이상 인수인계 후 교체

산출 정보 인력변경요청서 다.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프로젝트관리-001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 계획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본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관리 계획 수립

세부 내용 전체 사업 수행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 수립

  • 사업수행 기간 중 중 ․ 단기계획에 따른 서비스 품질향상방안 제시

- 사업 수행 방법 및 내용 제시 - 세부 과업 내용, 절차, 방법 등 제시 - 사업 투입 인력 및 역할 제시 - 사업 투입 인력 교육 방안 제시 - 정기, 비정기 점검 방안 제시

  • 중·단기 계획에 따른 서비스 품질 향상 방안 제시

- 사업 수행 산출물 관리 방안 제시 등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프로젝트관리-002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위험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수행 시 위험에 대한 관리 세부 내용

제안사는 본 사업 수행 시 발생 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하여 관리 방안 제시

참여인력의 안전관리 및 재해방지를 위한 안전수칙준수 교육 및 위험 방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필요한 제반조치 수행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프로젝트관리-003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투입인력 관리 및 인수인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을 위한 투입인력 관리 및 인수인계방안 수립

세부 내용

사업 수행 추진 조직, 인력구성, 인력투입계획 및 역할에 대하여 상세히 제시

착수 이후의 투입인력 변경은 반드시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필요

사업수행 기간 중 계획, 전체일정 지연 및 변경 등 변동이 발생한 경우 주관부서에 변경사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해야 함

사업 개시 최소 7일 이전부터 인수에 착수

계약기간 만료 시 원활한 업무 인계를 위하여 신의와 성실의 의무에 입각하여 인계

인수인계에 대한 일정 계획 수립 및 인수인계 자료 작성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업무 인수인계서, 변경사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프로젝트관리-004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관리 제공 방안 세부 내용 본 사업에 적합한 산출물을 식별하여 작성

  • 산출물의 실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용역사업자는 주관부서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
  • 모든 산출물은 주관부서와 사전에 내용 협의

산출물 제출

  • 최종 산출물은 사업종료시점 및 기성시점에 제출
  • 산출물 제출시기 및 종류는 주관부서의 제안내용(착수계획서)을 근거로 용역사업자와 협의하여 결정
  • 문서는 A4 크기를 기준으로 제본하고, 저장매체(CD)도 같이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제출 산출물 필수 목록 및 제출 시기 - 착수계획서

·사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을 근거로 본 사업을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한 착수계획서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에 문서로 제출․승인을 받아야 하며, 착수계획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사업목적, 사업범위, 일정계획,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산출물 정의서, 목록, 제출일정 및 제출부수

·인력계획, 위험관리의 방법 및 절차 ·기타 사업추진 시 필요한 협조사항 - 중간보고서

  • 계약 후 6개월 이내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중간보고서(발표자료로 대체 가능)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에 문서로 제출․승인을 받아함.

- 주간 업무 보고서

·주 단위 업무수행 내용, 업무수행 계획, 진척상황 등을 기록한 업무보고서 제출

- 월간 업무 분석 보고서

·사업진행내용, 관련부서 업무협의 내용, 진척상황, 보안 점검결과 등 기록한 업무일지를 월간으로 분석 보고서 제출

- 최종 산출물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 등 업무범위에 포함된 사항(제안요청서, 제안서, 제안서평가 발표자료, 착수계획서, 착수보고회 발표자료, 최종보고서, 최종보고요약서(발표자료) 등)은 최종보고서 양식에 따라 초안을 작성 제출 후 담당자의 확인 득하여 사업종료 시 최종보고서를 제출 (최종보고서 3부)

- 기술지원 일지(최종 산출물에 별첨) 산출정보

착수계획서, 중간보고서, 월간 업무 분석 보고서, 최종 산출물 등

라.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프로젝트지원-001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교육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투입인력의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교육훈련 계획 제시

교육훈련계획 작성 시 교육대상, 교육일정 및 장소, 내용, 교재 등 기타 제반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교육훈련계획에는 시스템 구축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기관에서 관련 교육 요구할 수 있으며, 본 사업 수행 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교육훈련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프로젝트지원-002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사업장 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안정적으로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정한 장소에 상주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사업장 내 물품을 관리

세부 내용

본 사업을 위한 용역사업 수행공간은 주무부서와 상호 협의하여 마련한다.

출퇴근 관리를 객관적으로 주관기관과 사업자간에 인정할 수 있는 근태관리 체계를 마련한다.

용역사업 수행공간에는 필요한 장비/기자재/회선/보안장비를 마련한다.

업무용 기자재는 발주처에서 제공하되 필요시 용역사 기자재를 활용 할 수 있다. 단 사전담당자 확인을 통해 보안관리 대책을 마련한다.

장비 설치 장소는 먼지, 온도, 습도 등의 철저한 환경관리를 수행한다.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각종 장치와 기기의 양호한 상태를 유지한다.

인위적 또는 자연적인 원인에 대한 종합방재대책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용역사업자의 책임 또는 관리 소홀로 과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산출정보 보안 요구사항 – 사무실(상주사업장) 보안 마.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품질-001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관리 준수 일반사항 세부 내용

품질관리 조직과 운영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준수하여야 함

품질활동의 제반절차 및 산출물을 명시한 품질관리계획을 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이에 근거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프로젝트 진행을 위하여 사업기간동안 품질관리 조직을 통해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하고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품질관리 조직 및 세부 운영 절차(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품질보증 활동 수행 결과 산출물(단계별 품질관리 보고서 등)

바.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보안-001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보안 공통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필수 보안 공통사항 세부 내용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시에는 안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발주기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함

사업장 PC, 서버, DB, 사용자 계정 등의 패스워드는 안전한 조합방식으로 설정한다. (3개 문자 조합 시 9자리 이상, 2개 문자 조합 시 10자리 이상 등)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보안-002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응용 및 DB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응용 및 DB 보안 세부 내용

일반 사용자는 직접적으로 DB접근을 할 수 없으며 개인정보 등 중요 정보는 암호화해야 한다.

사용자 인증정보,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패스워드 등은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하지 않아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보안 사고가 발생하여 데이터가 위변조 및 손실되면 24시간 이내에 데이터를 복구해야 한다.

사업용 PC 및 서버의 이벤트로그는 12개월 이상 저장․관리 실시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보안-003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내·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내·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세부 내용

사업 수행 시 필요한 경우에 용역사업자가 직접 요청하고 우리원의 보안정책에 따라 접속이 허용된 노트북, PC만 이용하여야 한다.

인터넷 이용 시 본 사업 목적 외 방화벽 등을 이용해 접속이 제한된 사이트 및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보안-004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보안 정책 및 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보수 활동 시 보안 정책 및 지침을 준수한다.

세부 내용 보안 관련 정책 및 지침 준수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의‘외부 용역업체 보안관리 방안’ 및‘용역업체 PC 및 휴대형 저장매체 보안관리 강화조치’등의 관련 지침을 준수한다.
  • 용역사업자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보안 지침을 준수한다.

누출금지 정보 관리방안

  • 사업수행 과정에 중요 누출금지 정보에 대한 관리체계 수립

< 누출금지 정보 >

  • 기관소유의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 그 밖에 각급기관장의 장이 공개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 자료

기밀 누설

  • 용역사업자는 승낙 없이 본 계약에 관련하여 알게 된 업무상 기밀은 과업기간 및 본 계약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을 금지한다.
  • 본 용역수행을 통하여 취득한 정보는 용역사업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수 없다.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 용역사업자의 보안사항 위규에 대한 관리 체계수립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구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나.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다.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라.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마.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중징계 ◦ 재발 방지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보고 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다. 부팅·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단순숫자 부여

라.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마.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프로그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보안-005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지침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 세부 내용

용역사업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개인 정보보호 지침 준수

개인정보 처리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제출

관련 요구사항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보안-006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세부 내용

용역사업 참여인원 중 보안책임관을 지정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

용역사업 참여자는 보안서약서(대표자, 사업참여자)구분, 보안확약서,

비밀유지서약서 등을 작성하여 자필서명 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사항 발생 즉시 보고함

참여인원에 대하여 월1회 정보보안교육을 수행하고, 교육결과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

관련 요구사항 보안서약서, 신원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보안-007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세부 내용

사업을 수행하는 장소(이하 사업장)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대책이 마련된 사무실을 사용

사업장에 대하여 일일보안점검 및 월1회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정보시스템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변경사항에 대해 현행화해야 함

사업장의 PC에 대하여 월1회 “PC보안 취약점 점검” 수행 여부를 확인하고 수행결과 미흡사항에 대해 개선결과를 확인함

사업장의 정보시스템에 바이러스 백신 정품 S/W를 설치하고, 자동 업데이트, 실시간 점검을 수행하는지 수시점검을 수행

사업 참여인원의 비인가 휴대용 저장매체(USB, CD/DVD, 스마트폰, 태블릿 PC, MP3 등)가 사업장내 정보시스템에 연결되는 것을 기술적으로 차단하고, 월1회 정상동작 여부를 점검·조치

※ 유지보수에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의 상호협의 하여 조치

정보시스템(휴대용 저장매체 포함)을 외부에 반출·입하는 경우, 반입 시에는 악성코드 감염여부를, 반출 시에는 자료무단 반출여부를 확인하고 정보시스템 반·출입 대장에 기록함

※ 사업 종료 시 PC, 보조기억매체 등 저장장치는 완전 삭제 후 반출

사업 참여인원의 노트북 사용을 금지한다.

※ 불가피하게 노트북을 사용하여야하는 경우에는 고정장치를 사용하여야 하며, 고정장치 비밀번호는 발주기관이 관리하고 발주기관의 승인 하에 반·출입하여야 한다.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보안-008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및 사업 종료 후 보안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및 사업 종료 후 보안사항 세부 내용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수행 시 수집된 모든 기록 및 자료는 시건장치가 되어 있는 보관함에 별도 보관하고,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용역사업자는 본 유지보수사업과 관련된 모든 서류 및 자료에 대하여
본 사업과 관련이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우리원의 사전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및 대여할 수 없다.

용역사업 수행 중 제공받은 자료, 장비, 서류 및 산출물 등 모든 자료는 전량 발주 기관에 반납하여야 하며 복사본 등을 별도 보관을 금지한다.

사업완료 후 최종 산출물 등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발주자의 문서관리지침에 따라 관리되며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 또는 세단 등으로 폐기하여야 한다.

사업완료시 노트북, PC 및 보조기억매체 등 전자적으로 기록된 자료는 우리원의 지침에 따라 보안 조치한다.

관련 요구사항 사.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제약-001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 유지보수 업무이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보수 업무이행에 대한 사항 세부 내용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 중지하였을 때는 중도에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될 수 있다.

근무형태를 바꾸거나 인력이 교체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업무의 연속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주관부서와 협의 하여야 한다.

근무자가 담당자 및 사용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직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또는 제안요청 내용에 명시된 업무를 수행하지 않을 때에는 중도에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될 수 있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제약-002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 근무환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 근무환경의 제약사항 세부 내용

근무자의 근무환경에 필요한 공간(근무실)과 업무환경(전기,전화,LAN 등)은 연구원에서 제공하며 기타 근무에 필요한 장비와 비품은 업체에서 부담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제약-003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 손해배상 책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부주의,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한 책임 사항 세부 내용

용역사업자의 부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내부 시설물 및 유지보수 대상 시스템을 망실, 훼손한 것과 사고에 대하여 발주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용역사업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용역사업자는 장애접수 후 지연처리로 인하여 발주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3. 기타

○ 본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수치는 향후 발생 가능한 수치에 대한 추정치이므로 사업 진행시 변동될 수 있음

○ 용역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 환경은 상호 협의하여 정함

○ 발주기관은 용역사업자의 상주 작업 장소에 대한 보안감사를 실시할 수 있음

○ 본 제안요청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KISTI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함

5. 제안안내 1. 입찰방식

□ 입찰 방법 : 제한 경쟁 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 적용기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33호, 2020. 12. 28.)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계약업무요령 □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사업자

○ 연구원 계약업무요령 제45조 및 내자계약업무처리지침 제36조에 의해 연구원으로부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제한 받지 않는 자(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서류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자확인증명서[제안서 마감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89901)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를 소지한자

※ 위 직접생산자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종합정보망(https://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 컴퓨터 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 1468)로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는 제한됨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 본 사업은 20억원미만 사업으로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의거하여,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공동계약 허용여부 ○ 공동수급 허용 (공동이행방식만 허용)

가.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 구성원 각각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다.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계약예규 공동계약운영요령 준수)

라. 공동계약으로 참여시는 반드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하도급 허용여부 ○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하는 사업임

  • 불허사유 : 용역 기간 중 이행 업체별 과업 수행 능력이 서로 달라 양질의 과업을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음

□ 평가배점

○ 평가배점 = 기술 평가점수(90%) + 입찰가격 평가점수(10%)

  • 평가점수에서 소숫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숫점 5자리에서 반올림

□ 협상적격자 선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에 따름

□ 협상순서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에 따름

□ 기술평가

○ 주관기관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의 기술 평가 수행

  • 평가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으로로 구성
  •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

○ 기술평가 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점수를 평균하여 획득점수를 산출

□ 가격평가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에 따름

□ 기술 및 가격 협상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에 따름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배점기준 사업일반 사업 이해도 - 사업의 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 제안의 범위 및 전제 조건의 적합성 - 사업수행을 위한 핵심 파악 및 방안 제시 10 20 사업수행 전략 - 유지보수 사업추진 및 전략을 제시 - 위험 요소를 고려하여 타당한 대안 제시 10 조직 및 인력부문 사업조직 - 유지보수 조직체계의 적정성 10 30 사업인력 - 유지보수 지원인력의 전문성 및 적정성 20 유지보수업무 부문 장애예방 - 장애내역의 체계적인 관리 방안 수립 5 30 장애관리 - 예방 정비 및 장애 대응 전략 5 자원 관리

  • 업무용 장비(PC 등) 운영 관리 방안 적정성
  • 자산 유지 관리를 위한 수행 방법의 적절성

5 비상대책 - 유지보수 체계 및 방법의 적정성 5 업무보고

  • 업무보고 종류, 내용, 주기 등 보고체계 및 운영 매뉴얼 등 현황관리의 적정성

5 보안관리 - 보안 관리 방안의 적정성

  • 용역 참여자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의 적정성

5 제안업체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 상태 10 10 지원부문 교육 및 기술지원 교육 방법 및 내용 등 교육 계획의 적정성 5 10 기타 사항 및 추가 제안사항의 적정성 5

합
계(100점)

100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입찰일정 안내

□ 제안요청 설명회 : 생략(제안요청서로 갈음함)

□ 전자입찰서 접수 기간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안서 등록 마감 : 입찰공고문 참조 □ 입찰 제출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안 설명회 및 기술평가 : 입찰공고문 참조

○ 유의사항

  • 제안 설명은 제안사(주사업자)의 사업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해야 함

- 발표시간 및 질의응답시간은 추후 공지 - 제안서 접수업체 발표 시 노트북 준비

□ 협상적격자 및 협상 순위 결정 통보 : 입찰공고문 참조

□ 문의처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제안관련 문의 : 정보보호팀 최준혁 (042-869-0917)
  • 입찰관련 문의 : 총무구매실 라하나 (042-869-0787)

□ 제안사 준수사항 ○ 일반사항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협상 시 추가제안 및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기술평가를 위한 제안설명 및 답변자료 포함)
  • 추가자료 요청 시 제안업체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책임을 짐(제안서 검토 후 추후 통보)
  • 제안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미비업체에 대해 보완지시 ․ 실격처리 ․ 감점처리 등의 조치를 취하여 그 결과를 기술평가 점수에 반영할 수 있음

○ 보안유지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 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됨
  • 제안사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사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 용역사업자는 사업에 따른 연구내용 및 조사 자료는 물론, 사업 진행과정에서 획득 또는 생성된 모든 자료를 타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반출하지 못하며, 사업수행 도중 과실로 인한 일체 보안사고에 대하여 책임짐
  • 용역사업자는 본 사업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하여 신원조회, 철저한 보안교육 및 사업수행에 관련된 제반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함
  • 용역사업자는 사업 착수 전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 처리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를 작성․제출 하여야 함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용역사업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또한 보안상 필요한 모든 지시를 할 수 있음

○ 기타사항

  •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제안서에 명시된 참여기술자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승낙 없이 사업수행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 제안 시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사업결과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지분에 따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 있음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승인 없이 공동수급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주관사업자로 선정된 이후에 중간 및 최종 심사결과 용역수행결과가 불량할 경우 향후 관련 용역의 참여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제한을 받을 수 있음

3. 제안서 작성방법

○ 제안서는 [붙임 1]의「제안서 목차 및 세부작성지침」에 명시한 순서로 작성해야 하며, 첨부자료가 있는 경우 본문에 첨부물이 있음과 위치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 제안서는 100페이지 이내로 작성

○ 제안서는 A4 세로크기의 작성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제안발표에 필요한 요약자료는 반드시 A4 가로 양식을 사용함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함

○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4. 유의사항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도 공동도급을 허용한 입찰 건일 경우에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승인 없이 공동도급 구성원을 새롭게 구성하거나, 하청 또는 재하청 할 수 없음

○ 제안의 준비사항

  • 제출된 제안서에는 제안사의 고유한 개념과 아이디어를 포함하고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것들이 제안서 안에 독창적 정보라고 명시되지 않는 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이를 임의로 사용할 권한을 가짐
  • 본 제안요청서 등에 포함된 정보에 대한 정확성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각 제안사는 가능한 한 제시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할 것을 권고함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음

○ 제안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사업 진행상 반드시 필요하거나 불가피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함

○ 제안 요청서와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국가계약관련 법령을 따름

[붙임 1] 제안서 목차 및 세부작성지침 [붙임 2] 입찰 및 제안서 관련서식 붙임 1 제안서 목차 및 세부작성지침 Ⅰ. 제안개요 1. 제안 목적 및 배경 2. 제안 범위 3. 제안의 특성 및 장점 Ⅱ.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및 연혁 2. 조직 및 인원 3. 주요 사업 실적

※ 제안 인력 구성 및 세부 이력(관련 기술 수행 경력, 보유 현황 등)

Ⅲ. 개인정보자원 운영 및 지원 1. 유지보수 수행 방안 ※ 사업 범위에 요구된 지원 업무 내용 기술 2. 장애 관리 수행 방안 3. 정보자원 점검 방안 4. 기타 유지보수 사항 Ⅳ. 지원 부문 ※ 교육 및 기술지원 계획 V. 기타 1. 추가 제안사항

※ 목차의 항목 중 해당내용이 없는 경우는 해당항목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

<세부 작성지침>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 고 Ⅰ. 제안개요 1. 제안 목적 및 배경 2. 제안 범위 3. 제안의 특성 및 장점

○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기술함

Ⅱ.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및 연혁 2. 조직 및 인원 3. 주요 사업 실적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최근 3년 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현황

○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함

○ 해당사업과 관련이 있는 주요 사업실적을 제시함

Ⅲ. 개인정보자원 운영 및 지원 1. 유지보수 수행 방안 2. 장애 관리 수행 방안 3. 정보자원 점검 방안 4. 기타 유지보수 사항

○ 해당업무 수행을 위한 추진체계, 추진전략, 추진내용 및 관리업무의 효율화 및 고도화 방안 제시

○ 사업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 제시

※ 제안 인력 구성 및 세부 이력(관련 기술 수행 경력, 보유 현황 등)

○ 사업 수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 제시

○ 사용자 업무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방안 제시

○ 자원의 유지 관리 방안 및 방법 제시 ○ 자원의 보수 관리 방안 및 방법 제시

○ 개인정보자원의 장애처리절차, 유지보수체제 등 유지 보수를 위한

종합적인 방안 제시 ○ 보안 관리 업무 지원 방안 및 방법 제시

○ 사업 관리 방안(계획 및 결과보고)을 제시

제안요청서의 사업범위에 요구된 지원 업무 내용 기술 Ⅳ. 지원 부문

○ 사업 수행 조직 교육 및 기술지원 방안 제시

Ⅴ.기타

○ 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함

※ 제안서 작성 시 반드시 목차 및 세부지침 순서대로 작성 요망

붙임 2 입찰 및 제안서 관련서식 【 서식목차 】 가. 일반현황 및 연혁 나. 자본금/매출액 및 주요사업 실적 다. 참여인력 이력사항 라.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마. 합의각서 바.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가. 일반현황 및 연혁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나. 자본금/매출액 및 주요사업실적 <자본금 및 매출액> (단위 : 천원)

구
분

M-2 년도 M-1 년도 M 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합 계 ※ M 년도: 최근 회계정산년도 <주요사업실적>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발 주 처 비 고

※ 현재 수행중인 사업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관한 것만 기재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사업별 사용 개발방법론을 비고에 기재한다.

다. 참여인력 이력사항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 사업 참여임무 기술등급 목표투입공수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0000년 00월 ~ 0000년 00월 라.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 1 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ㆍ입찰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2. 발주자명:

제 2 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3. 대 표 자 성 명:

제 3 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2. ○○○회사(대표자: ) 3. ○○○회사(대표자: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 4 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ㆍ의무관계가 남아 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 5 조(의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ㆍ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 6 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 7 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 8 조(거래계좌) 회계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2. ○○○회사:○○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3. ○○○회사:○○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제 9 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3.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 10 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 11 조(권리․의무의 양도 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 12 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 13 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 14 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 1부씩 보관하고, 1부는 대표자가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20
년
월
일

○ ○ ○ (인) ○ ○ ○ (인) ○ ○ ○ (인) 마. 합의각서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공고 제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장 귀하 바.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OOO(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5호),「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4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2. 3.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위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 4.KISTI 청렴계약특수조건 및 서약서.hwp =====
[별지 제6호 서식]

청렴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연구원 계약담당관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별첨 서식)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연구원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연구원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연구원의 처분을 받은 자는 연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입찰, 낙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연구원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연구원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2호에 따른 연구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연구원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연구원 임·직원이 과업지시서(규격서, 제안서) 없는 내용을 요구하는 불공정행위가 발생할 경우 지체없이 계약부서로 관련 내용을 송부하여 공정한 계약이행이 될 수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제6조(계약체결자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의무)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별첨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작성하여 계약서에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별첨 1.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연구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연구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연구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연구원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연구원 관계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연구원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연구원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연구원 관계자가 과업지시서(규격서, 제안서) 없는 내용 등을 요구할 경우 연구원 계약이행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내용을 지체없이 계약부서로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조달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연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대표
(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장 귀하

===== 5.KISTI 보안서약서.hwp =====

보 안 서 약 서

당사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한다.

1. 당사는 비밀로 분류된 성질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에 관련된 소관업무가 국가안전 보장에 관한 기밀임을 인정한다.

2. 당사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자각하고, 보안내규 및 제규정을 시간과 지역에 제한없이 성실히 이행하며, 법 규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중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제반 비밀사항을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3. 당사가 기밀을 누설하였을 시에는 동기여하를 막론하고 그 결과를 반국가적 행위임을 자인하고, 하기 제 법규에 의거하여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일반이적) 다.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누설) 라. 군형법 제14조 제8호(일반이적) 마. 군형법 제80조(군가기밀 누설) 바. 군사기밀보호법 제8조(업무상 누설) 사. 군사기밀보호법 제9조(과실 누설)

20
년
월
일

서 약 자 :
대표
(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장 귀하

=====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hwp =====
[별첨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기재하지 않음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4.2.]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신설 2012.4.2.>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 합의각서(공동수급).hwpx =====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공고 제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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