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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6358] 가상원자로 웹 기반 열수력 해석 워크벤치 개발

[용역] 발주기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1.8억원 입찰일시: 2026-10-23 10:00
#용역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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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26-HS114 03. 입찰공고문(협상(SW)).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26-HS114 03. 입찰공고문(협상(SW)).pdf =====
용역 입찰공고서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 또는 연구원 내부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관 리 번 호 : R26BK01776358-000
  • 수 요 기 관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입

찰

명 : 가상원자로 웹 기반 열수력 해석 워크벤치 개발

  • 사 업 기 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 추 정 금 액 : 금 199,000,000원(부가세 포함)
  • 추 정 가 격 : 금 180,909,091원(부가세 제외)
  • 입 찰 방 법 : 제한경쟁 / 총액입찰
  • 낙 찰 방 법 : 협상에 의한 계약(SW)
  •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공 고 기 간 : 2026. 10. 16.(금요일) ~ 2026. 10. 27.(화요일) 10:00
  • 전자입찰서(제안서 포함) 접수기간 : 2026. 10. 23.(금요일) 10:00 ~ 2026. 10. 27.(화요일) 10:00

※ 상기 접수기간 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가격을 입력해야 함.(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초과시 협상적격자에서 배제됩니다.)
  • 기술평가 일정 : 2026. 10. 29.(목요일) 14:00(예정) / KISTI 대전본원 본관 5층 회의실
  • 우선협상자발표(개찰) :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2. 입찰참가자격

  • 조달청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 전자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사업자
  • 연구원 「계약업무요령」 제45조 및 「내자계약업무처리지침」 제39조에 의해 연구원으로부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해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제한 받지 않는 자(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서류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1 -

◦ 다만, 중소기업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
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가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후 평가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 및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제1항을 준용합니다.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자확인증명서[제안서 마감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위 직접생산자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의거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되어야 입찰참가 가능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 : 가능(단, 공동이행방식만 허용)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 제5항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하’, ‘10% 이상’으로 규정함
  • 하도급 : 불가능

3. 참고사항

  • 총액입찰로 시행하며, 전자입찰서에 산출내역서 미첨부합니다.
  • 본 추정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아 다시 입찰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 2 -

4.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SW)

  • 입찰참가자는 마감일까지 제안서(또는 기술서)를 제출해야 하고, 가격입찰서는 전자투찰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동시에 제출한 것입니다.
  • 평가배점은 기술능력평가 점수 90점과 입찰가격평가 점수 10점으로 구성합니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인 경우에만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 후 협상

적격자 중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득점 순으로 협상순서를 적용하며,
협상순서에 따라 협상을 진행하여 협상이 성립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 동일가격입찰(또는 동일점수)인 경우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을

준용하여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 단,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
※ 기타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을 준용합니다.
※ 협상적격자 선정 기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제8조 제1항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7조에 따른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 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5. 제안요청 설명회 : 해당사항 없음
6. 제안서 제출 안내(온라인 제출)

  • 제출서류 : 전자파일(제안서 및 요약서, 정량평가 서류(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 등),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가급적 하나의 파일로 제출) 포함)
  • 제출기간 : 2026. 10. 23.(금요일) 10:00 ~ 2026. 10. 27.(화요일) 10:00
  •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출방법 : 접수기간 내 온라인 제출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 제출 및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제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합의각서)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 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 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가격입찰서 제출
○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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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안서 제출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에서 평가합니다.
◐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성적평가 제안서(증빙자료 포함) 1부(*필수사항)
② 정량적평가 제안서(증빙자료 포함) 1부(*정량평가항목이 있는 경우에 한함, 제안요청서 참조)
③ 제안요약서 1부(*선택사항)
④ 발표자료 1부(*필수사항)
⑤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가급적 하나의 파일로 제출) 1부(*필수사항)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경쟁입찰(수의포함)참가자격등록증” 1부.
2) 입찰보증금(입찰보증증권) 1부.
3)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 1부.
4)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1부.
5) 투입인력의 4대 보험(국민, 건강, 산재, 고용보험) 가입확인 중 1부.
6)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1부.
7)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1부.
8) 공동수급인 경우 추가 서류 각 1부.

  •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1부(본인감 날인).
  • 합의각서 1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경쟁입찰(수의포함)참가자격등록증” 1부.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 1부.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투입인력의 4대 보험(국민, 건강, 산재, 고용보험) 가입확인 중 1부.
  •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1부.
  •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1부.

※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 확인서’는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자료로 제출
※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는 가급적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용지규격/페이지/제본/인쇄 등 형식적인 사항은 권고사항입니다.
※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대표사가 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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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

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이름, 전화번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6조제3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하므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 단, 연구원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연구원에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 제2항에 의거한 현금, 보증

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현금 납부 시 : 국민은행 461-01-0287-934(예금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단, 현금 납부 입찰보증금 반환은 청구(문서, 통장사본) 접수 후 약 1주일이 소요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5조(보증보험증권등에 의한 보증금 납부)

를 적용하여 보증기간 초일은 마감일 이전이어야 하며, 보증기간 만료일은 제안서 제출 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이어야 합니다.
  • 연구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대상자는 다음 각호에 한하며, 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정부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연한 법인
  •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우리 연구원에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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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술평가(예정)

  • 일시 : 2026년 10월 29일(목요일) 14:00
  • 장소 : KISTI 대전본원 본관 5층 회의실

* 기관 사정에 의하여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입찰참가자에게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 제안설명회는 반드시 사업책임자(PM)가 발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업책임자(PM)은 입찰
공고일 전부터 입찰참가업체에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 사업책임자(PM)가 발표하지 못할 경우 평가위원의 서면평가로 갈음합니다.
* 기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9. 우선협상대상자 발표

  • 일정 :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10. 전자투찰 및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11. 예정가격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단일예가로 작성됩니다.
  • 학술연구용역 원가 기준

가. 재료비 : 없음
나. 노무비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6조
다. 경비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7조
라. 일반관리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마. 이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 시설관리용역 원가 기준

가. 재료비 : 없음
나. 노무비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30조 제2항
다. 경비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7조
라. 일반관리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마. 이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 기타 용역 원가 기준

가. 엔지니어링 사업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30조,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나. 소프트웨어 사업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30조,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12.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연구원 입찰

유의서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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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 처리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경쟁입찰(수의포함)참가자격등록증” 상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 등재,

각자대표도 포함)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경쟁입찰(수의포함)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3. 유의사항

  • 입찰의 참가자는 첨부된 연구원의 제안요청서(또는 규격서),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

계약특수조건(단, 계약체결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보안서약서(단, 계약체결자의 경우), 계약특수조건(필요시),
심사기준(필요시)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항을 확인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의 낙찰자는 계약보증금(계약금액 10%이상) 및 하자보증금(2%)을 납부해야 합니다. 단, 연구원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연구원에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담합 등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가 행정소송 또는 행정
심판 제기 후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계약보증금에 관한 사항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 : 계약금액의 100분의 20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 : 계약금액의 100분의 25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계약금액의 100분의 30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2호ㆍ제4호ㆍ제7호ㆍ제8호 또는 같은 항
제9호가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가 「행정심판법」 제30조제2항에 따
른 집행정지 결정 또는 「행정소송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입찰에 참가하여 낙
찰자로 결정된 경우 : 계약금액의 100분의 20
하자보증금에 관한 사항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계약금액의 100분의 6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 : 계약금액의 100분의 7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 : 계약금액의 100분의 9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의 자체적인 전산장애에 의한 장애발생의 경우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연구원 「개인정보보호지침」 및 관계법령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사업부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은 계약상대자에게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연구원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연구원 감사부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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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 연구원 사칭을 통한 물품 구매·선입금 유도 등 사기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기관별 공지사항(게시물번호 1737, 317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장 - 8 -

===== 26-HS114 00. 제안요청서.hwp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가상원자로 웹 기반 열수력 해석 워크벤치 개발

주관기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26. 9. 담당 소 속 전화번호 e-mail

슈퍼컴퓨팅
가속화연구단

과제책임자/이정철 042-869-1057 [email protected] 담당/류기명 042-869-1789 [email protected] 목 차 Ⅰ. 사업개요 1

Ⅱ. 시스템 현황
8

Ⅲ. 사업추진 방안 15 Ⅳ. 제안요청 내용 23 Ⅴ. 제안서 작성요령 85 Ⅵ. 제안안내 사항 94 Ⅶ. 별첨 111 Ⅷ. 서식 127 Ⅰ. 사업 개요 1. 제안개요

사업명: 가상원자로 웹 기반 열수력 해석 워크벤치 개발

사업금액: 금 199,000,000원 내외(VAT 포함)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180일

※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 시 최종 사업기간 확정

입찰방법: 제한 경쟁 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계약업무요령 - 공동계약운용요령 입찰 조건: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을 준수함

제안업체는 웹 기반 과학기술 시뮬레이션 서비스, 전문 해석코드 입력 체계 및 HPC 작업 연계에 대한 이해와 개발역량을 보유해야 함

제안업체는 제한된 사업기간과 예산 내에서 CUPID 전체 입력항목의 GUI화와 V-SMR 전용 HPC 연계를 완료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개발방안을 제시해야 함

제안업체는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CUPID 입력명세, 대표 해석 Case, 실행환경 및 HPC 연계조건을 바탕으로 시스템을 개발해야 함

제안업체는 현재 CUPID를 우선 적용하되, 향후 다른 원자력 해석 코드를 추가할 수 있는 구조적 확장 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함

발주기관은 해석플랫폼의 일부 기능(Solver 등록·실행, HPC 작업제출 및 상태관리 등)을 이미 보유하고 있으므로, 제안업체는 해당 기능을 재개발하지 않고 재사용·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해야 함

제안업체는 검증된 해석 결과를 표준 데이터 패키지로 구성하여 데이터 레이크로 전달하는 데이터 연계 기능의 개발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함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원자력 열수력 해석은 원자로 및 관련 계통의 안전성과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핵심 연구수단으로, 복잡한 물리·수치 입력자료와 고성능 계산자원을 활용한 대규모 시뮬레이션 수행이 요구됨

CUPID는 원자로 및 원자력 계통의 다차원 열수력 현상을 해석하기 위한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전문 시뮬레이션 코드로, 해석을 수행하기 위해 다수의 입력 Section과 Field, 계산격자, 물리모델, 수치해석 조건 및 실행 환경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가 필요함

현재 CUPID는 사용자가 텍스트 편집기를 이용하여 입력 파일을 작성하고, 계산 환경에 입력자료를 전송한 후 별도의 작업 제출 절차를 통해 계산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기존 방식은 입력파일 작성, 검토, 파일전송, 작업제출, 실행상태 확인 및 결과회수가 개별적으로 수행되어 사용자의 숙련도와 작업환경에 대한 의존성이 높음

CUPID 입력파일은 다수의 물리·수치 모델과 배열·반복형 자료로 구성되어 있어 다음과 같은 어려움이 존재함

  • 전체 입력항목과 입력구조에 대한 높은 이해도 요구
  • Field 누락, 오기입 및 상호참조 오류 발생 가능성
  • 입력조건 변경 시 파일 복사와 수작업 수정 필요

- 사용자별 입력파일 작성방식의 차이

  • 기존 입력파일의 재사용과 변경이력 관리 어려움
  • 입력파일과 실제 계산결과 간의 관계 추적 한계

이에 따라 일부 주요 Field만을 지원하는 제한적인 입력화면이 아니라, CUPID의 전체 입력항목을 웹 GUI에서 작성·편집·검토할 수 있는 완전한 입력환경이 필요함

전체 입력항목의 GUI화는 다음 기능을 포함해야 함

  • 전체 Section 및 Field의 구조화된 화면 제공
  • Scalar, Boolean, 문자열, Enum, 배열 및 반복구조 편집
  • Field별 설명, 단위 및 입력조건 제공
  • 입력조건에 따른 Field 활성·비활성 처리
  • 기존 CUPID 입력파일의 Import와 재사용

- 입력자료의 문법 및 기본 정합성 검증

  • GUI 입력결과에 대한 CUPID 입력파일 생성
  • 대표 해석 Case를 이용한 입력 완전성 및 실행 가능성 증빙

발주기관은 웹 기반 해석플랫폼의 공통 기반기능을 이미 보유하고 있으므로, 본 사업은 해당 기반기능 위에 CUPID 입력체계와 결과 데이터 연계 기능을 구축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특히 Solver 등록 실행 및 HPC 작업제출과 같이 이미 확보된 기능은 재개발 대상에서 제외하고, 워크벤치가 이를 호출 연계하는 데 필요한 요건만을 요구함

웹 워크벤치에서 생성된 CUPID 입력파일과 관련자료를 V-SMR 전용 HPC에 전송하고, CUPID 작업을 제출하며, 작업상태·실행로그·결과자료를 웹에서 확인할 수 있는 표준 연계체계가 필요함

또한 원자력 연구에서는 CUPID 외에도 노심해석, 중성자수송, 계통해석 및 구조해석 등 다양한 전문 해석코드가 활용되므로, 향후 다른 원자력 해석코드를 동일한 웹 워크벤치에 추가할 수 있는 구조적인 준비가 필요함

본 사업에서는 CUPID의 실제 서비스 구현을 우선 수행하되, 다음과 같은 공통 구조를 마련하여 향후 다중 Solver 통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 Solver별 입력 Schema와 GUI 정의를 등록할 수 있는 구조
  • 기개발 플랫폼의 Solver 실행 및 HPC 작업제출 기능과 연계할 수 있는 구조
  • Project–Case–Run–Result의 공통 데이터 구조
  • Solver별 결과 Parser 및 Viewer를 추가할 수 있는 구조
  • Solver Version과 실행환경을 관리할 수 있는 구조

□ 해석 결과를 표준화된 데이터 패키지로 구성하고 검증한 후 통제된 경로를 통해 데이터 레이크로 전달하여 공동 활용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해석 결과의 공동 활용을 위해서는 결과파일의 단순 축적이 아니라, 어떤 조건에서 산출된 결과인지를 판독할 수 있는 메타데이터와 함께 표준 형식으로 묶어 전달하는 체계가 필요함. 이에 따라 메타데이터 정의, 결과 자동 수집, 데이터 패키지 생성 검증, 데이터 레이크 전송에 이르는 일련의 처리과정을 본 사업의 개발범위에 포함함

3. 사업 범위 ※ 세부내용은 ‘Ⅳ. 제안요청내용’ 참조

□ 기본 개발범위 (1) CUPID 입력 워크벤치

  • 웹 기반 CUPID 해석 워크벤치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발
  • CUPID 해석 Project, Case, Case Revision 및 Run 관리기능 개발
  • 기존 CUPID 입력파일 등록·Import·재사용 기능 개발
  • CUPID 입력 Section 및 Field에 대한 완전한 GUI 편집기능 개발
  • Scalar, Boolean, 문자열, Enum, 배열, 반복입력 및 조건부 입력 등 CUPID 자료구조별 편집기능 개발
  • CUPID 입력항목별 설명, 단위, 입력조건 및 기본 도움말 제공
  • CUPID 입력자료의 문법·자료형·필수값·참조 관계 및 기본 정합성 검증기능 개발
  • GUI 입력결과를 CUPID 실행용 입력파일로 생성하고 미리보기·다운로드할 수 있는 기능 개발
  • 기존 CUPID 입력자료의 미지원 또는 예외구문을 손실 없이 관리할 수 있는 기능 개발
  • 해석에 필요한 격자 및 관련 부속파일의 등록·관리기능 개발

(2) 실행 및 결과 연계

  • 기개발 플랫폼의 Solver 실행 및 HPC 작업제출 기능을 활용하기 위한 CUPID 실행설정 등록 및 워크벤치 연계기능 개발
  • 해석결과 파일의 수집, 목록조회, 다운로드 및 합의된 범위의 기본 결과확인 기능 개발

- 해석이력 및 시스템 운영관리 기능 개발

  • 복수 HPC 연계 및 자원요구 고도화 인터페이스 기능 개발

Project 접근제어 설정 인터페이스 기능 개발

(3) 데이터 연계

  • 메타데이터와 원자력 도메인 프로파일 정의, 해석 결과 자동 수집, 데이터 패키지 생성 및 검증, 처리현황 관리와 데이터 레이크 전송 기능 개발

(4) 검증 및 확장기반

  • 대표적인 CUPID 해석 Case를 이용한 전체 입력 GUI 적용 증빙
  • 대표 CUPID Case를 활용한 웹 입력 작성–HPC 작업제출–실행–결과수집 End-to-End 통합시험
  • 향후 다른 원자력 해석코드 통합을 위한 Solver Adapter, Input Schema, Run 및 Result 공통구조 설계·구현

4. 기대효과

□ CUPID 전체 입력항목을 웹 GUI로 제공하여 텍스트 파일 중심의 입력작업을 구조화하고 사용자의 입력 편의성 향상

□ CUPID Section과 Field별 설명, 단위, 조건 및 검증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비숙련 사용자의 입력 이해도 향상

□ 기존 입력파일을 웹으로 Import하고 전체 입력항목을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기존 연구자료의 활용성과 업무 연속성 확보

□ 대표 해석 Case를 이용하여 GUI에서 작성한 전체 입력자료가 실제 CUPID 해석에 사용될 수 있음을 증빙함으로써 시스템 신뢰성 확보

□ 사용자가 HPC 명령어와 파일전송 절차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웹 환경에서 V-SMR 전용 HPC에 계산작업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고성능 계산자원의 접근성 향상

□ Project와 Case를 중심으로 입력파일, HPC 작업, 실행로그 및 결과자료를 관리하여 해석과정의 추적성과 재현성 확보

□ 기개발 플랫폼의 공통 기능을 재사용함으로써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한정된 사업기간과 예산을 CUPID 고유 입력체계와 데이터 연계 기능의 완성도 확보에 집중

□ 다수 사용자가 V-SMR 전용 HPC 자원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CUPID 해석 서비스 기반 마련

□ CUPID 입력·실행·결과관리를 공통 구조로 설계하여 향후 노심해석, 중성자수송, 계통해석 등 다른 원자력 해석코드를 동일한 워크벤치에 추가할 수 있는 기반 확보

□ 복수 HPC 연계와 Project 단위 접근제어를 통해 다기관·다사용자 공동 활용 환경으로 확장할 수 있는 기반 확보

□ 검증된 해석 결과를 데이터 패키지로 구성하여 데이터 레이크에 체계적으로 축적함으로써 공동 활용 및 재사용 기반 확보

□ 표준 메타데이터와 원자력 도메인 프로파일을 정립함으로써, 해석 결과가 생산 시점 이후에도 제3자가 해석 재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자산으로 전환

Ⅱ. 시스템 현황 1. 현행 시스템 개요

현재 CUPID 해석은 사용자가 텍스트 편집환경에서 입력파일을 작성한 후, CUPID가 설치된 계산환경으로 입력자료와 관련파일을 전송하여 계산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사용자는 CUPID 해석을 위하여 일반적으로 다음 절차를 수행함

- CUPID 입력파일 작성 - 입력조건과 Section 간 관계 검토 - 형상 격자 및 관련 파일 준비 - 계산환경으로 파일 전송 - CUPID 실행환경과 MPI 설정 확인

  • Scheduler 또는 실행명령을 통한 작업 제출

- 실행상태 및 로그 확인 - 결과파일 회수 - 결과자료 확인 및 정리

□ 입력 작성환경, 계산환경 및 결과관리 환경이 분리되어 있어 작업단계 간 파일이동과 사용자 수작업이 많이 요구됨

□ 산출된 해석 결과는 개별 연구자의 저장공간에 파일 단위로 축적되어, 결과의 생성조건이 함께 관리되지 않으므로 연구자 간 공동 활용과 사후 재사용이 제한적임

□ 웹 기반 공동 활용, 중앙집중형 이력관리 및 V-SMR 전용 HPC 연계를 위한 별도의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2. 현행 시스템 현황 □ 현행 시스템 현황 그림 고신뢰도 해석 현행 시스템 현황 그림 고신뢰도해석 웹 서비스 요소 기술 예

  • 웹 기반 원자로 해석플랫폼 개발 및 구축에 필요한 요소기술들을 프레임워크 형태로 개발하고, 주요 서비스를 컴포넌트화하여 제공

시뮬레이션 SW 특화 워크벤치 개발을 위한 입·출력 인터페이스, 데이터규격화 등요구사항을 수집하고 이를 반영하여 개발 수행

다물리해석 SW연계 기술 및 워크벤치 인터페이스 연계 기술을 개발하여 웹 기반의 손쉬운 다물리해석 서비스 제공

데이터 관리 및 정보 시스템 연계 기술을 개발하여 V-SMR 통합플랫폼 구축 지원

□ 기개발 해석플랫폼 보유기능

  • 발주기관은 웹 기반 해석플랫폼의 공통 기반기능을 이미 개발하여 보유하고 있으며, 본 사업은 해당 기능을 재개발하지 않고 재사용 연계하는 것을 전제로 함
  • 기개발 플랫폼이 제공하는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음

사용자·Project 생성 및 Project 단위 권한 적용

Solver 등록·저장 및 Solver 실행 기능

HPC 작업제출 및 작업상태 관리 기능(작업제출용 Backend API 보유)

작업 실행결과 파일에 대한 기본 접근 기능

  • 본 사업의 개발범위는 위 기능의 재개발이 아니라, CUPID 해석에 필요한 입력체계·실행설정·결과 및 데이터 연계를 구축하고 기개발 기능을 워크벤치 화면과 자료구조에 연결하는 데 있음
  • 기개발 기능의 상세 규격, 제공 API 및 제약사항은 착수단계에 발주기관이 제안업체에 제공함

□ 현행 CUPID 입력환경

  • CUPID 입력파일은 다수의 Namelist Section과 Field로 구성되며, 물리모델, 수치모델, 경계조건, 초기조건, 시간제어, 출력조건 및 기타 해석설정을 포함함

입력항목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자료형과 구조를 가질 수 있음

정수 및 실수, 문자열, 논리값, 선택형 값 1차원·다차원 배열 Index가 지정된 반복입력 여러 Section 간 참조관계

특정 모델 선택 시 활성화되는 조건부 Field

현재 입력작업은 사용자가 CUPID 변수명과 입력형식을 직접 확인하여 작성하는 방식에 의존하고 있으며, 일부 기능은 전체 입력항목에 대한 일관된 웹 입력환경은 구축되어 있지 않음

입력파일의 완전한 GUI화를 위해 다음 기준자료의 정리가 필요함

CUPID 전체 Section 및 Field 목록

Field별 자료형과 배열구조 필수·선택 여부 허용값 및 기본값 단위와 설명 조건부 활성화 규칙 상호참조 및 검증규칙 대표 입력파일과 예외구문

본 사업에서는 발주기관이 승인한 CUPID 입력 명세와 대표 입력 입력 데이터를 기준으로 전체 입력항목의 GUI화를 수행해야 함

□ 현행 CUPID 해석환경

  • 사용자는 입력파일과 계산자료를 직접 관리하며, 파일명과 작업 Directory를 중심으로 Case와 결과를 구분하고 있음

반복계산(입력조건 변경) 할 경우 기존 입력파일을 복사·수정하고 새로운 작업 Directory와 결과저장 위치를 사용자가 직접 구성해야 함

입력자료와 실제 계산 작업, 실행로그 및 결과자료 사이의 관계가 시스템적으로 관리되지 않아 사후 추적과 반복실행이 어려울 수 있음

계산작업의 제출·상태확인·결과회수는 계산환경의 접속방식과 Scheduler 명령에 대한 이해가 요구됨

□ 현행 시스템의 주요 한계

  • CUPID 입력항목을 웹에서 일관되게 작성·편집할 수 있는 환경이 없음

입력파일의 구조와 변수명을 사용자가 직접 이해해야 하므로 입력 누락 및 오류 가능성이 있음

입력작성과 HPC 작업제출이 별도 환경에서 수행되어 파일 전송과 작업 전환이 복잡함

입력조건, HPC Job, 실행로그 및 결과자료 간의 연계정보가 일관되게 관리되지 않음

동일 Case의 반복실행과 조건변경에 대한 이력관리 기능이 부족함

기개발 플랫폼이 Solver 실행과 작업제출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나, CUPID 고유의 입력체계와 실행설정이 정비되어 있지 않아 해당 기능을 CUPID 해석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움

해석 결과에 대한 표준 메타데이터 체계가 없어 결과의 생성조건이 함께 보존되지 않으며, 데이터 레이크로의 체계적 이관 경로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목표 시스템 전환방향

  • CUPID의 전체 입력항목을 웹 GUI에서 작성·편집·검토할 수 있는 통합 입력 워크벤치를 구축함

기존 CUPID 입력 파일을 Import하여 구조화된 GUI에서 전체 입력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도록 함

입력 GUI는 단순히 Field를 나열하는 방식이 아니라 Section, 자료형, 조건부 활성화 및 참조 관계를 반영하여 구성함

GUI에서 생성한 입력파일은 대표 해석 Case를 이용하여 기존 입력과의 동등성 및 실제 CUPID 실행 가능성을 검증함

생성된 입력자료는 기개발 플랫폼의 파일전송 및 작업제출 기능을 통해 V-SMR 전용 HPC로 전달하며, 워크벤치는 CUPID 실행설정의 등록과 실행결과의 연계에 집중함

작업상태·로그·결과를 웹에서 확인하고, Project, Case, Input, HPC Job 및 Result 간의 관계를 관리하여 해석이력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함

완료된 해석의 입력·결과·로그를 자동으로 수집하여 표준 데이터 패키지로 생성·검증하고, 검증을 통과한 패키지를 통제된 경로로 데이터 레이크에 전달함

현재 CUPID를 적용 Solver로 구축하되, 향후 다른 원자력 해석코드 추가 시 입력 Schema, 실행설정 및 결과 처리규칙만 확장할 수 있도록 공통 플랫폼 구조를 적용함

Ⅲ. 사업 추진방안 1. 추진목표

□ CUPID 전체 입력 Section 및 Field를 웹에서 작성·관리할 수 있는 완전한 입력 인터페이스 구축

□ 기존 CUPID 입력파일 Import와 전체 입력항목 재사용 기능 개발

□ CUPID 입력자료의 구조화 편집, 문법검증 및 기본 정합성 검증기능 개발

□ GUI 입력결과를 CUPID 실행파일로 생성하고 대표 해석 Case를 통해 실행 가능성을 증빙

□ 기개발 플랫폼의 Solver 실행 및 HPC 작업제출 기능을 재사용하기 위한 CUPID 실행설정 등록 및 워크벤치 연계환경 구축

□ HPC 작업상태, 실행로그 및 결과파일을 웹에서 조회·관리할 수 있는 기능 개발

□ Project 및 Case 단위로 입력, HPC Job 및 결과이력을 관리할 수 있는 환경 구축

□ 복수 HPC 선택 및 자원요구 고도화 설정을 지원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축

□ Project 단위 접근제어를 설정 조회할 수 있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축

□ CUPID 외 다른 원자력 해석코드를 향후 추가할 수 있는 공통 데이터·실행·결과 구조 구축

□ 해석 결과를 표준화된 데이터 패키지로 자동 생성하고 검증하여 데이터 레이크에 안전하게 전달하는 체계 구축

2. 추진전략

□ 전체 입력 GUI화 중심의 입력 워크벤치 구축

  • CUPID 전체 입력명세를 사업 초기 기준선으로 확정
  • 전체 Section과 Field를 누락 없이 등록하고 GUI 제공 여부를 관리
  • 입력화면의 Schema 및 Metadata 기반으로 구성하여 개발기간과 유지보수 부담을 최소화
  • Scalar, Enum, Boolean, 문자열, 배열 및 반복입력 등 자료형별 공통 UI Component를 개발
  • 모델 선택에 따른 Field 활성·비활성, 필수조건 및 입력범위를 적용
  • 기존 입력파일을 Import하여 GUI에 표시하고, 수정 후 CUPID 입력파일로 재생성
  • 향후 CUPID Version 변경 시 Field Schema와 Metadata 갱신을 통해 대응할 수 있도록 구성

□ 기개발 자산의 재사용을 통한 중복개발 방지

  • 발주기관이 보유한 해석플랫폼의 Solver 등록·실행, HPC 작업제출 및 작업상태 관리 기능을 재개발하지 않고 그대로 재사용함
  • 착수단계에 기개발 기능의 제공 API, 자료구조 및 제약사항을 확인하고, 워크벤치가 연계해야 할 접점을 확정함
  • 본 사업의 개발자원은 CUPID 고유 입력체계, 결과·이력 관리 및 데이터 연계 기능의 완성도 확보에 집중함
  • 기개발 기능의 한계로 인해 CUPID 해석 수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 해당 사항을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대응범위를 협의하여 결정함

□ 대표 해석 Case 기반 완전성 증빙

  • 대표적인 CUPID 해석 Case를 최소 3종 이상으로 선정
  • 단순 Case뿐 아니라 복수 Section, 배열, 반복입력 및 주요 물리모델을 포함하는 Case를 선정
  • 각 Case에 포함된 입력항목이 GUI에서 정상적으로 표시·편집·저장되는지 검증
  • 기존 입력파일과 GUI 재생성 입력 간 의미적 동등성을 검증
  • GUI에서 생성한 입력파일을 V-SMR 전용 HPC에서 해석 실행
  • 정상 종료, 필수 로그 및 주요 결과파일 생성 여부를 확인

대표 Case의 해석 결과가 데이터 패키지로 정상 생성 검증되는지를 함께 확인

  • 대표 Case별 시험절차와 증빙자료를 제출

□ 핵심 Workflow 중심의 웹 워크벤치–HPC 통합

  • 웹 입력 작성, 입력검증, 파일생성, HPC 전송, Job 제출, 상태조회, 로그 및 결과회수를 하나의 사용자 Workflow로 통합
  • HPC 사양보다 Scheduler, 인증, 파일배치, 실행 Script 및 결과수집 Interface를 우선 확정
  • 작업 ID를 중심으로 웹 Case와 HPC Job의 관계를 관리

복수 HPC를 대상으로 하는 작업제출과 자원요구 고도화 설정을 동일한 Workflow 안에서 처리

□ 데이터 연계체계 구축

  • 해석 결과의 공동 활용을 위해 다음 4단계를 순차적으로 설계 구현함

(메타데이터 정의) 공통 메타데이터와 원자력 도메인 프로파일을 정의하고 기계 판독형 정의파일로 제공

(결과 자동 수집) 완료된 해석의 입력 결과 로그를 자동 식별 수집하고 원본을 보존

(패키지 생성 검증) 표준 데이터 패키지를 자동 생성하고 형식 무결성을 검증

(처리현황 전송) 처리현황을 통합 관리하고 검증 완료 패키지를 데이터 레이크로 전송

각 단계의 처리 상태, 오류 및 이력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

대용량 결과파일은 중복 복사를 지양하고 위치정보와 체크섬 참조 방식을 우선 적용함

데이터 레이크와의 전송 규약은 데이터 레이크 측이 제시하는 방식을 따르며, 착수단계에 확정함

반출 승인을 받지 않은 데이터의 전송을 차단하는 통제수단을 함께 적용함

□ 다른 원자력 해석코드 통합을 위한 구조적 준비

  • Project, Case, Revision, Run 및 Result를 특정 Solver에 종속되지 않는 공통 객체로 설계
  • Solver별 입력구조를 등록할 수 있는 Input Schema Registry 구축
  • Solver별 실행명령, 필요파일, 자원요청 및 결과파일 정의를 실행설정으로 관리하되, 실행 자체는 기개발 플랫폼 기능을 이용함
  • Solver별 Validation Rule과 Result Parser를 Plugin 또는 Adapter 형태로 추가할 수 있도록 설계
  • CUPID는 본 사업에서 실제 구현·검증하고, 다른 해석코드(예, PRAGMA)는 구조 검증을 위한 샘플 Adapter(설계명세 수준)으로 준비
  • 향후 PRAGMA, MARS, SPHINX 등 대상 코드가 선정될 경우 기존 공통 기능을 재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

□ 제한된 기간에 적합한 Metadata 기반 개발

  • 제한된 기한 내 전체 입력 GUI화를 구현하기 위해 화면별 개별 개발보다 Schema 기반 동적 Form 생성방식을 우선 검토
  • 공통 입력 Component와 Validation Component를 재사용
  • 디자인보다 입력 완전성, 데이터 보존 및 실제 실행 가능성을 우선

□ 조기 기술검증을 통한 위험 최소화

  • 사업 착수 후 1개월 이내 다음 사항을 우선 검증함

전체 CUPID Field Inventory 작성 가능성

대표 입력파일 Parse와 GUI Mapping

GUI 입력의 CUPID 파일 생성 기개발 플랫폼의 작업제출 API 연계 가능성 V-SMR 전용 HPC 파일전송 Scheduler Job 제출 실행상태 및 로그조회 결과파일 회수 결과 자동수집 및 데이터 패키지 생성 가능성

Solver Adapter 및 공통 데이터 구조

  • PoC 결과를 바탕으로 상세설계와 입력 GUI 구현계획을 확정함

□ 확장성 및 유지보수성 확보 - 표준 웹 기술과 API 기반 시스템 구성

  • Input Schema, Solver Adapter 및 Result Parser 등을 모듈화
  • 특정 Scheduler와 파일 전송방식이 변경되더라도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Interface 분리

메타데이터 정의와 데이터 패키지 규격을 코드가 아닌 정의파일로 관리하여 규격 변경 시 재개발을 최소화

  • Source, Schema, 설정 및 시험자료를 발주기관이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제공
  • 오픈소스 활용 시 License, 보안취약점 및 업데이트 방안을 제시

□ 발주기관과 사업수행업체의 협업

  • 본 제안요청서의 세부내용은 요구의 방향과 최소 요건을 제시한 것이며, 구체적인 구현범위와 방식은 요구 취지를 기준으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함
  • 모든 세부적인 의사결정은 발주기관과 긴밀한 협의 하에 진행
  • 발주기관은 CUPID 전체 입력명세, 대표 Case 등 정보를 제공
  • 사업수행업체는 개발 자산 목록과 GUI 적용현황을 정기적으로 보고
  • 전체 입력항목의 지원 여부를 지원·부분지원·미지원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되, 최종검수 시 발주기관 승인범위의 전체 항목을 지원해야 함
  • 격주 단위로 입력화면과 작업제출 기능을 시연
  • 요구사항, Issue, Source 및 산출물은 발주기관이 접근 가능한 관리시스템에서 공동관리

3. 추진체계 분야 부서명

역
할

주관부서 슈퍼컴퓨팅 가속화연구단 해석플랫폼팀 <워크벤치 개발> 시스템 요구사항과 사용자 시나리오 제공

CUPID 전체 입력명세 및 대표 입력자료 제공

GUI 대상 Section·Field와 입력규칙 검토

대표 해석 Case 및 기준결과 제공 Solver 공통구조 및 향후 연계방향 검토

기개발 플랫폼의 기능 규격·API 및 연계조건 제공

메타데이터 및 원자력 도메인 프로파일 검토·승인

데이터 레이크 전송 규약 및 반출통제 기준 제공

사업 진도·위험·변경사항 관리 단계별 개발결과 검토 및 최종검수 개발회의·중간보고·최종보고 주관 Source 및 산출물 관리환경 제공 <인프라 협조> HPC 접속 및 연계환경 제공

Scheduler, Queue, Storage 및 Network 정보 제공

CUPID 설치 및 실행환경 제공 작업제출 Script와 자원사용정책 협의 개발·시험계정 및 접근권한 제공 웹 워크벤치–HPC 연계시험과 장애분석 지원 사업수행 용역사업자 현행업무 및 전체 CUPID 입력구조 분석 전체 입력구조·Schema·GUI 설계 웹 기반 CUPID 전체 입력 워크벤치 개발 입력 Import·생성·검증기능 개발

기개발 플랫폼 연계를 통한 CUPID 실행설정 및 작업연계 기능 개발

상태·로그·결과관리 기능 개발

복수 HPC 연계 및 Project 접근제어 인터페이스 개발

메타데이터 정의, 결과 자동수집, 데이터 패키지 생성·검증 및 데이터 레이크 전송 기능 개발

대표 Case 기반 GUI 및 HPC 실행 증빙

다중 Solver 확장을 위한 공통구조 개발 단위·통합·성능·보안시험 수행 주간·월간 사업진행 실적보고 운영환경 설치, 교육 및 기술이전 중간산출물과 최종보고서 제출 4. 추진일정 구 분 작업일정 M1 M2 M3 M4 M5 M6 1주 2주 3주 4주 1주 2주 3주 4주 1주 2주 3주 4주 1주 2주 3주 4주 1주 2주 3주 4주 1주 2주 3주 4주 ○ 사업관리 - 착수보고회 - 중간보고회 - 최종보고회 ○ 요구사항 분석 ○ 설계 - 기술 검증 - 시스템 설계 ○ 구현 - 전체 입력 GUI - HPC 연계 ○ 테스트 - 대표 Case 시험 - 통합 인수 시험 - 배포 안정화 Ⅳ.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개요

본 제안요청서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추진하는 「웹 기반 CUPID 해석 워크벤치 구축 용역」의 수행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제안을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함

제안업체는 CUPID 전체 입력구조와 V-SMR 전용 HPC를 활용한 해석절차를 충분히 이해하고, 본 사업의 목적에 적합한 시스템 구현방안을 제시해야 함

제안업체는 약 1.99억 원의 사업비와 6개월의 사업기간을 고려하여 실제 구현가능한 구체적인 일정, 인력 및 개발방법을 제시해야 함

요구사항의 해석기준

  • 본 제안요청서의 각 요구사항은 「요구 취지」, 「정의」, 「세부내용」,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으로 구성됨
  • 「요구 취지」는 해당 요구사항이 방지하고자 하는 위험과 확보하고자 하는 가치를 서술한 것으로, 세부내용의 해석기준이 됨
  • 「세부내용」은 요구의 방향과 최소 요건을 제시한 것이며, 특정 구현방식을 지정하는 것이 아님. 제안업체는 요구 취지를 충족하는 범위에서 대안적 구현방식을 제안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구현범위와 우선순위는 착수 및 설계 단계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함
  • 「산출정보」는 계약이행의 확인 또는 발주기관의 사후 운영에 필수적인 제출자료로 한정하여 기재하였으며, 일반적인 개발 산출물과 협의로 해결 가능한 사항은 별도로 기재하지 않음

본 사업에서는 CUPID의 전체 입력항목에 대한 GUI화가 필수 개발 범위이므로, 제안업체는 다음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함

  • CUPID 전체 Section·Field 조사 및 Inventory 작성방안

- 입력항목별 자료형과 배열구조 분석방안

  • Schema 또는 Metadata 기반 GUI 생성방안

- 전체 입력항목의 누락 여부 관리방안

  • 기존 입력파일 Import 및 GUI Mapping 방안

- GUI 미지원·예외구문 보존방안

  • CUPID 입력파일 생성 및 오류 없는 왕복(역변환 등) 검증방안
  • 대상 CUPID Version 변경 시 유지보수방안

입력항목 별 GUI 지원수준 체계

  • 전체 입력항목을 모두 동일한 깊이로 GUI화하는 것은 본 사업의 기간 예산 범위에서 현실적이지 않으므로, 본 사업은 입력항목별 GUI 지원수준을 4단계로 구분하여 요구함

전체 입력항목은 원칙적으로 수준 3을 목표로 하며 수준 1과 수준 2를 예외 없이 충족하여 어떠한 입력 구문도 손실 삭제 암묵적 변경이 발생해서는 안 됨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핵심 입력항목 및 대표 해석 Case에서 실제 사용되는 입력항목은 수준 4를 적용해야 함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Field에 대하여 임의의 설명 기본값 허용범위를 부여해서는 안 되며, 이 경우 근거 미확인 상태를 사용자에게 표시해야 함

수준 명칭 정의 수준 1 보존(Preserve)

시스템이 해석하지 못하는 구문이라도 원문을 손실 없이 보존하고 재출력

수준 2 구조화(Parse)

Field 자료형 Index 배열구조로 분석하여 읽고 동일한 의미로 다시 생성

수준 3 일반 편집(Generic Edit)

자료형과 배열구조에 적합한 입력 Component 표 행렬 Editor로 조회 수정 저장

수준 4 상세 편집(Domain Edit)

수준 3에 더하여 물리 수치적 의미, 단위, 활성화 조건 및 Validation Rule을 제공

제안업체는 대표 CUPID 해석 Case를 이용한 전체 입력 GUI 증빙계획을 제시해야 함

- 대표 Case 선정기준

  • Case별 포함 Section 및 Field Coverage
  • 기존 입력과 GUI 재생성 입력의 비교방법
  • V-SMR 전용 HPC에서의 실제 CUPID 실행방법

- 정상종료 및 결과파일 확인방법 - 시험결과 및 증적자료 제출방안

□ 제안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 전체 시스템 구현 방안을 제시해야 함

- 사용자 및 Project 관리

  • 개별 시나리오(Case)와 이력(Revision)을 체계적으로 추적 관리

- CUPID 전체 입력 GUI - 기존 Input Import - 입력 검증과 파일생성 - 형상과 격자 및 전처리 관련파일 관리

기개발 플랫폼 연계를 통한 CUPID 실행설정 등록 및 작업제출

- HPC 파일전송 - Scheduler 작업제출 - Job 상태 및 로그조회 - 결과파일 수집·조회·다운로드 - 해석이력 및 재실행정보 관리 복수 HPC 선택 및 자원요구 고도화 설정 Project 접근제어 설정 및 조회

메타데이터 정의, 결과 자동수집, 데이터 패키지 생성 검증 및 데이터 레이크 전송

- 시스템 운영·보안·백업 - 대표 Case 기반 통합시험 - 운영배포와 기술이전 □ 기개발 플랫폼 연계 및 중복개발 방지

  • 발주기관은 웹 기반 해석플랫폼의 공통 기반기능(Solver 등록 저장, Solver 실행, HPC 작업제출 및 작업상태 관리 등)을 이미 보유하고 있음
  • 본 사업에서 위 기능의 재개발은 개발범위에서 제외하며, 제안업체는 해당 기능을 재사용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해야 함
  • 제안업체는 착수단계에 기개발 기능의 제공 API 자료구조 제약사항을 확인하고, 워크벤치가 연계해야 할 접점과 추가 개발이 필요한 최소 범위를 발주기관과 합의하여 확정해야 함
  • 기개발 기능의 제약으로 CUPID 해석 수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 제안업체는 이를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대응범위를 협의해야 하며, 협의 없이 동일 기능을 별도로 개발해서는 안 됨

□ V-SMR 전용 HPC 연계 - 사용자 및 시스템 인증방식 - 입력·Mesh 및 부속파일 전송방식

기개발 작업제출 기능을 이용한 Job 생성 및 실행설정 반영방식

  • Scheduler Job Script 생성방식
  • Queue 및 자원요청 Parameter 처리방식
  • CUPID 실행환경과 Module·Container 적용방식

- Job ID와 웹 Run ID 연계방식 - 작업상태 조회방식 - 로그조회와 전송방식 - 결과파일 탐색·수집·동기화 방식 - 작업실패와 연결오류 처리방식 - 작업취소 및 재제출 방식 복수 HPC 대상 작업제출 및 인증 처리방식

□ HPC 세부사양이 최종 확정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Scheduler, 파일전송, 인증 및 작업상태 연계방식의 변경에 대응할 수 있는 HPC Adapter 구조를 제시해야 함

□ 본 사업에서 CUPID Solver 자체 또는 HPC Scheduler를 신규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CUPID 실행환경과 전용 HPC를 웹 워크벤치에 연계하는 것을 기본전제로 함

□ 본제안업체는 해석 결과를 표준 데이터 패키지로 구성하여 데이터 레이크로 전달하는 데이터 연계방안을 다음 항목별로 제시해야 함

  • 공통 메타데이터 및 원자력 도메인 프로파일의 정의·관리방안
  • 완료된 해석의 입력·결과·로그 자동 식별 및 수집방안
  • 표준 데이터 패키지의 자동 생성 및 검증방안
  • 대용량 결과파일의 참조방식과 중복 저장 방지방안
  • 처리현황의 통합관리와 실패 시 재처리 방안
  • 데이터 레이크 전송방식, 전송 무결성 확인 및 반출통제 방안

2. 다중 원자력 해석코드 확장 요구

□ 제안업체는 현재 CUPID에만 종속된 일회성 시스템이 아니라 향후 다른 원자력 해석코드를 통합할 수 있는 공통 구조를 제시해야 함

□ 본 사업에서 CUPID 외 다른 해석코드를 실제 운영수준으로 연계하는 것은 기본범위가 아니나, 다음 구조적 준비는 기본범위에 포함함

  • Solver별 Input Schema 등록구조

- Schema 기반 GUI 구성구조

  • Solver별 Validation Rule 등록구조
  • Solver별 실행설정 정의구조 및 기개발 실행 작업제출 기능과의 연계구조
  • Solver별 결과파일 Pattern 및 Parser 구조
  • 공통 Project–Case–Revision–Run–Result 데이터 모델
  • Solver별 결과에 대한 데이터 패키지 생성규칙 등록구조

- Solver Adapter 개발가이드

□ Solver 등록 저장 및 Solver 실행 기능은 기개발 플랫폼이 제공하므로, 본 요구는 해당 기능에 CUPID 및 향후 해석코드를 등록 연계하기 위한 구조를 갖추는 것을 의미함

□ 다른 원자력 해석코드가 추가되는 경우 신규 개발이 필요한 영역과 공통기능을 재사용할 수 있는 영역을 구분하여 제시해야 함

□ 향후 대상코드는 노심해석, 계통해석 및 기타 원자력 시뮬레이션 코드가 될 수 있으나, 실제 추가대상은 후속사업에서 확정함

□ 구조적 확장성을 검증하기 위해 다음 중 하나를 제안할 수 있음

  • 가상의 Sample Solver Adapter 구현

- 간단한 Test Solver 연계

  • 제2 Solver용 Schema·실행설정 예제
  • Adapter 개발 및 등록절차에 대한 상세 설계·기술문서

3. 목표 시스템 개념도

□ 사용자는 웹에서 Project와 Case를 생성하고 CUPID 전체 입력항목을 GUI로 작성함

□ 기존 CUPID 입력파일을 Import한 경우 전체 입력내용을 GUI에 Mapping하여 확인·수정할 수 있도록 함

□ GUI에서 작성된 입력자료는 CUPID 입력파일로 생성되고, 관련 파일과 함께 V-SMR 전용 HPC에 전송됨

□ 워크벤치는 CUPID 실행설정을 기개발 플랫폼의 작업제출 기능에 전달하여 계산작업을 제출하고, 반환된 Job ID를 웹 시스템의 Run과 연계함

□ HPC 작업의 대기·실행·완료·실패 상태와 주요 Log를 웹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계산완료 후 결과파일을 수집

□ 수집된 결과는 정의된 메타데이터 규격에 따라 표준 데이터 패키지로 자동 생성 검증되며, 검증을 통과한 패키지는 통제된 경로를 통해 데이터 레이크로 전송됨

□ 향후 다른 원자력 해석코드를 추가하는 경우 Solver별 Schema, 실행 Profile 및 Result Parser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확장함

4. 요구사항 총괄표 요구사항 구분 ID 요구사항명 출처 요구사항 수 기능 요구사항(SFR) SFR-001

사용자·Project·Case·Revision 관리

Ⅱ.2 기개발 해석플랫폼 보유기능, 사용자 요구조사 결과

22 SFR-002

CUPID 전체 입력항목 목록조사 및 입력항목 사전 구축

Ⅱ.2 현행 CUPID 입력환경 SFR-003

기존 CUPID 입력파일 Import 및 무손실 Parser

Ⅱ.2 현행 CUPID 입력환경, CUPID 개발기관 기술협의

SFR-004

CUPID 전체 입력항목 GUI 편집환경 구축

Ⅰ.2 추진배경 및 필요성, Ⅱ.2 현행 CUPID 입력환경

SFR-005 배열·반복·복합 입력 편집기능 CUPID 개발기관 기술협의 SFR-006 조건부 입력·참조관계·상호배타 제어 CUPID 개발기관 기술협의 SFR-007 입력원문 미리보기 및 양방향 편집통제 사용자 요구조사 결과 SFR-008 CUPID 입력파일 생성 및 왕복 검증 Ⅱ.2 현행 CUPID 입력환경 SFR-009 입력 검증 및 실행 전 사전점검

사용자 요구조사 결과, CUPID 개발기관 기술협의

SFR-010 입력 Template·도움말·입력 가이드 사용자 요구조사 결과 SFR-011 Mesh 및 해석 부속파일 등록관리 CUPID 개발기관 기술협의 SFR-012

CUPID 실행설정 등록 및 기개발 실행·작업제출 기능 연계

Ⅱ.2 기개발 해석플랫폼 보유기능 SFR-013 CUPID 결과파일 수집·분류·다운로드

Ⅱ.2 기개발 해석플랫폼 보유기능, 사용자 요구조사 결과

SFR-014 기본 결과조회·Tplot·Run 비교 사용자 요구조사 결과 SFR-015 실행이력·Provenance·재현성 관리 Ⅰ.2 추진배경 및 필요성 SFR-016

대표 해석 Case 실증 및 기준 검증 Case 반복시험

발주기관 검수·품질 기준 SFR-017

복수 HPC 연계 및 자원요구 고도화 인터페이스 기능

V-SMR 통합플랫폼 구축계획 SFR-018 Project 접근제어 설정 인터페이스 기능

Ⅱ.2 기개발 해석플랫폼 보유기능, 발주기관 정보보안 규정

SFR-019

메타데이터 및 원자력 도메인 프로파일 정의 및 관리 인터페이스 개발

V-SMR 통합플랫폼 데이터 연계 요건 SFR-020 해석 결과 데이터 자동 수집 인터페이스 개발 V-SMR 통합플랫폼 데이터 연계 요건 SFR-021

데이터 패키지(SDP) 자동 생성 및 검증 인터페이스 개발

V-SMR 통합플랫폼 데이터 연계 요건 SFR-022

데이터 패키지 처리 현황 관리 및 데이터 레이크 전송 인터페이스 개발

V-SMR 통합플랫폼 데이터 연계 요건 인터페이스 요구사항(INR) INR-001 웹 사용자 인터페이스

Ⅳ.3 목표 시스템 개념도, 사용자 요구조사 결과

5 INR-002 웹 응용 프로그램 연계규격 발주기관 정보화 표준 INR-003 V-SMR 전용 HPC 연계 인터페이스

Ⅱ.2 기개발 해석플랫폼 보유기능, V-SMR 통합플랫폼 구축계획

INR-004 해석코드 연계 모듈 규격 Ⅰ.2 추진배경 및 필요성 INR-005 파일·저장소·대용량 전송 인터페이스 Ⅳ.3 목표 시스템 개념도 성능 요구사항(PER) PER-001 일반 화면 및 API 응답성능 발주기관 운영기준 4 PER-002

CUPID 입력 Parse·GUI·Validation 성능

Ⅱ.2 현행 CUPID 입력환경 PER-003 HPC 작업상태 및 실행로그 갱신성능 사용자 요구조사 결과 PER-004 대용량 파일·동시 사용자·동시 작업 처리성능 발주기관 운영기준 데이터 요구사항(DAR) DAR-001

공통 Project–Case–Run–Result 자료구조

Ⅰ.2 추진배경 및 필요성 6 DAR-002

CUPID 입력 입력구조·입력항목 사전·버전 관리

Ⅱ.2 현행 CUPID 입력환경 DAR-003 원본 입력·무손실 모델·표준화 모델 관리 Ⅱ.2 현행 CUPID 입력환경 DAR-004

Mesh·Solver·실행 설정 등록자료 관리

CUPID 개발기관 기술협의 DAR-005

HPC Job·실행 내력서·Provenance 관리

Ⅰ.2 추진배경 및 필요성 DAR-006 결과·데이터 패키지·백업·보존 데이터 관리

V-SMR 통합플랫폼 데이터 연계 요건, 발주기관 운영기준

보안 요구사항(SER) SER-001 사용자 인증 및 역할기반 접근통제 발주기관 정보보안 규정 5 SER-002 HPC 계정·인증정보·작업제출 보안 발주기관 정보보안 규정 SER-003 파일·경로·명령어·Job Script 보안 발주기관 정보보안 규정, Ⅴ.4 보안 요건 SER-004 연구자료·인증정보·데이터 반출 통제

[별첨 3] 누출금지 대상정보, 발주기관 정보보안 규정

SER-005 보안로그·취약점·오픈소스 관리 발주기관 정보보안 규정 테스트 요구사항(TER) TER-001 요구사항 기반 시험 및 추적관리 발주기관 검수·품질 기준 5 TER-002 전체 입력항목 GUI 반영률 시험 발주기관 검수·품질 기준 TER-003

Parser·Serializer·왕복 검증 시험

발주기관 검수·품질 기준 TER-004 HPC 연계 및 데이터 연계 통합시험 발주기관 검수·품질 기준 TER-005

대표 Case·기준 검증 Case·전 과정 인수시험

발주기관 검수·품질 기준 품질 요구사항(QUR) QUR-001 모듈화·유지보수성·기술확장성 발주기관 운영·유지관리 기준 5 QUR-002 다중 Solver 및 HPC 연계 확장성 Ⅰ.2 추진배경 및 필요성 QUR-003 소스·빌드·배포 재현성 발주기관 운영·유지관리 기준 QUR-004 오류진단·로그·도움말·운영가시성 발주기관 운영·유지관리 기준 QUR-005 웹 호환성·접근성·사용성 발주기관 정보화 표준 제약사항 요구사항(COR) COR-001 사업범위·기간·기술구조 제약사항 사업계획서 및 예산편성 기준 3 COR-002

V-SMR 전용 HPC 사양 미확정 대응 제약사항

V-SMR 통합플랫폼 구축계획 COR-003 기관정책·라이선스·지식재산권 제약사항 소프트웨어사업 법·제도 준수사항 합계 55

※ 본 사업의 요구사항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및 공공SW사업 제안요청서 작성기준에 따라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구성함

※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ECR)은 운영하지 않음. 본 사업은 발주기관이 보유한 웹 서버, 데이터베이스, 저장소 및 개발·시험환경을 활용하며 신규 도입 장비가 없으므로 해당사항 없음(COR-001 참조)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및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은 별도 유형으로 운영하지 않으며, 해당 내용은 「Ⅲ. 사업 추진방안」, 「Ⅴ. 제안서 작성요령」 및 COR-001·QUR-004·TER-001에 규정함

※ 위 유형의 미운영은 요구사항의 누락을 의미하지 않으며, 제안업체는 해당 사항을 제안서의 「Ⅵ. 프로젝트 관리 및 지원」에 기술해야 함

5. 상세 요구사항 ① 기능 요구사항 (SFR)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Project·Case·Revision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CUPID 해석업무를 Project, Case 및 확정 Revision 단위로 생성·관리하는 기능

요구취지

  • 해석업무를 Project–Case–Revision의 계층으로 구조화하고, 실행에 사용된 입력조건의 사후 변경을 차단하는 데 목적
  • 확정본이 가변 상태로 남으면 과거 계산의 조건을 사후에 확인할 수 없어 결과의 신뢰성이 성립하지 않음
  • 사용자·Project 생성 및 Project 단위 권한 적용은 기개발 플랫폼이 제공하므로, 본 요구는 그 위에 해석 Case와 확정본의 이력관리 계층을 추가하는 것을 의미

세부내용

  • 하나의 Project 안에서 복수의 해석 Case를 생성·관리할 수 있어야 함 (사용자·Project 관리 및 권한 적용은 기개발 기능을 연계)
  • 해석 Case는 신규 작성, 기존 입력 Import 또는 Template 적용 방식으로 생성할 수 있어야 함
  • 편집 중인 Case는 작업본(Draft)로 저장하고, 실행 대상으로 확정한 입력은 확정본(Revision)으로 생성해야 함
  • 확정본은 직접 수정할 수 없어야 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 새로운 확정본을 파생하는 방식으로 처리해야 함
  • 확정본별 작성자, 작성시각, 변경사유, 검증상태 및 연결 등록자료 등 이력정보를 관리해야 함
  • 해석 Case와 확정본 화면에서 관련 Run 및 결과를 조회할 수 있어야 함

산출정보 해당 기능 관련 요구사항

SFR-012, SFR-015, DAR-001, SER-001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CUPID 전체 입력항목 목록조사 및 입력항목 사전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대상 CUPID Version에서 사용 가능한 전체 Section과 Field를 조사하여 GUI·Validation·입력생성의 기준정보로 관리하는 기능

요구취지

  • 본 사업 전체의 기준정보를 생성하는 선행 요구사항
  • 입력항목 사전이 확보되어야 GUI 생성, 입력 검증, 반영률 판정이 성립하며, 사전의 정밀도가 이후 전 공정의 품질을 규정

세부내용

  • 사업 초기 발주기관이 승인한 CUPID Version을 기준으로 전체 입력 Section과 Field를 조사해야 함
  •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기존 입력지원 프로그램과 예제 해석 Case를 조사 출발점으로 활용하고, 해당 자산에 포함되지 않은 입력항목을 별도 식별해야 함
  • Field별 소속 Section, 자료형, 배열구조, 반복 여부, 필수·선택·조건부 여부 등 구조정보를 정리해야 함
  • Field별 기본값, 허용값, 단위, 설명, 활성화 조건, 상호배타 조건 및 참조대상 등 의미정보를 관리해야 함
  • 입력순서, 주석, 대소문자, 반복표현 및 예외구문 등 표기상의 특성을 조사해야 함
  • Field별 GUI 지원수준(수준 1~4)을 지정하고 그 근거를 관리해야 함
  • 전체 입력항목의 진행상태를 구분하여 관리하고, 전체 항목 수와 GUI 구현 반영률을 정량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전체 입력항목 목록은 착수 후 발주기관 승인을 받아 기준선으로 확정하며, 이후 변경은 정해진 변경관리 절차를 따라야 함
  • CUPID Version 변경 시 기존 입력구조와 신규 입력구조의 차이를 비교할 수 있어야 함체 항목 수와 GUI 구현 반영률을 정량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산출정보

입력항목 사전(전체 입력항목 목록 및 반영률 포함)

관련 요구사항

SFR-003~SFR-010, DAR-002, TER-002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칭

기존 CUPID 입력파일 Import 및 무손실 Parser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존 CUPID 입력파일을 의미와 미지원 구문을 손실하지 않고 분석하여 웹 편집데이터로 변환하는 기능

요구취지

  • 해석코드 워크벤치에서 가장 빈발하는 사고는 GUI가 인식하지 못한 입력구문을 자동으로 제거하여, 사용자가 동일 조건으로 인식한 채 상이한 계산을 수행하게 되는 것
  • 본 요구는 미인식 구문의 원문 보존을 계약수준에서 강제하여 이를 차단하는 데 목적
  • 아울러 CUPID 입력은 Fortran Namelist의 고유 표기규칙을 따르므로, 일반적인 텍스트 파싱으로는 값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함

세부내용

  • 사용자는 somaFlow.in 등 승인된 CUPID 입력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어야 함
  • Namelist 구조, 자료형, 배열 및 인덱스 표기, 문자열·논리값 등 대상 입력에서 사용되는 표기를 정확히 분석해야 하며, 대소문자 비구분, 1부터 시작하는 배열 인덱스, 지수·반복값 표기, 복수 형식의 주석 등 Fortran Namelist 고유의 표기규칙을 처리해야 함
  • 배열의 일부 요소만 지정된 경우 등, 부분 지정에 따른 기존값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아야 함
  • Parser가 인식하지 못하는 Field나 Section은 삭제하지 않고 미인식 구문으로 원문 그대로 보존해야 함
  • 업로드된 원본파일은 수정하지 않고 별도로 보존해야 함
  • Parse 오류 발생 시 위치와 원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함
  • 부분 Parse가 가능한 경우 정상 분석영역과 오류영역을 구분하여 표시해야 함
  • Parse 결과를 입력항목 사전과 대조하여 미등록 항목과 미지원 항목을 식별해야 함

산출정보 해당 기능 관련 요구사항

SFR-002, SFR-004, SFR-007, SFR-008, TER-003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4 요구사항 명칭

CUPID 전체 입력항목 GUI 편집환경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대상 CUPID Version의 전체 입력 Section과 Field를 웹 GUI에서 조회·작성·수정할 수 있는 입력환경 구축

요구취지

  • 사용자가 직접 대면하는 입력환경으로, 텍스트 편집기 없이 CUPID 입력을 작성·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
  • 다만 전체 항목에 동일한 깊이의 안내를 제공하는 것은 본 사업의 기간·예산에서 성립하지 않으므로, 4단계 체계를 적용하여 전체 항목은 편집 가능 수준까지, 지정 항목은 의미·검증 제공 수준까지로 요구를 계층화
  • 아울러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항목에 추정에 의한 설명이나 기본값을 부여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조건을 유도할 수 있으므로 금지

세부내용

  • SFR-002에서 확정된 전체 Section과 Field를 GUI에서 제공해야 함
  • 전체 입력항목은 화면 표시에 그치지 않고 조회·수정·저장·불러오기 및 입력파일 생성이 가능해야 함
  • 입력항목별 GUI 지원수준은 제안요청 개요의 4단계 체계를 적용하며, 다음을 충족해야 함

– 전체 입력항목: 수준 1(보존)·수준 2(구조화) 예외 없이 충족

– 전체 입력항목: 원칙적으로 수준 3(일반 편집)을 목표로 함

– 발주기관 지정 핵심 항목 및 대표 해석 Case 사용항목: 수준 4(상세 편집) 적용

  • 수준 4를 적용할 항목의 범위는 착수단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하고, 확정된 범위를 입력항목 사전에 기록해야 함
  • 자료형별로 적합한 입력 Component를 제공하고, Section 탐색·검색·입력상태 요약 등 다수 항목을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야 함
  • Field별 변수명, 필수 여부 및 입력예시를 표시해야 하며, 설명·단위·허용값·활성화 조건은 수준 4 적용항목 및 근거가 확인된 항목에 한하여 표시하고, 근거 미확인 항목은 그 상태를 사용자에게 표시해야 함
  • 자주 쓰는 항목만 보여주는 기본 화면과 전체 항목을 보여주는 전문가 화면을 함께 제공할 수 있어야 함
  • 입력값의 출처(Import·직접입력·Template·자동생성)와 저장·오류·비활성 상태를 사용자가 구분할 수 있어야 함
  • 저장되지 않은 변경, 오류, Warning, 비활성값 및 기본값을 시각적으로 구분해야 함
  • 전체 GUI 반영률은 입력항목 사전과 자동 또는 반자동으로 대조할 수 있어야 함

산출정보 해당 기능, GUI 지원수준 배정표 관련 요구사항

SFR-002, SFR-005, SFR-006, SFR-007, TER-002, COR-001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5 요구사항 명칭 배열·반복·복합 입력 편집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CUPID 입력에서 사용되는 배열, 인덱스, 반복구조 및 복합 자료를 웹 GUI로 편집하는 기능

요구취지

  • CUPID 입력에는 다수의 값이 배열·반복 형태로 기술되는 항목이 다수 존재하며, 이를 개별 입력칸으로 처리하면 실용성이 확보되지 않음
  • 특히 해석차원 설정 등 특정 Field의 값에 따라 벡터 성분 수가 동적으로 결정되는 규칙을 GUI가 반영하지 못할 경우 실행 즉시 실패하므로, 해당 거동의 자동 반영이 요구의 핵심

세부내용

  • 1차원 배열과 대상 입력에서 확인된 다차원 배열을 편집할 수 있어야 함
  • 배열의 행·열 추가, 삭제, 복제, 순서변경 및 일괄입력을 지원해야 함
  • 인덱스가 명시된 Field와 반복되는 객체를 구분하여 편집할 수 있어야 하며, 반복 항목의 식별수단을 관리해야 함
  • 반복 항목별 고유 ID 또는 참조키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함
  • 선언된 반복개수와 실제 배열길이의 정합성을 검증해야 하며, 특정 Field의 값에 따라 관련 배열의 길이가 동적으로 결정되는 경우 이를 자동 반영하고 불일치를 오류로 판정해야 함
  • 값이 많은 배열에 대하여 표 편집, 붙여넣기, 외부 파일 불러오기 등 효율적인 입력수단을 제공해야 함
  • 배열 일부 변경 시 기존 인덱스와 미수정값이 손실되지 않아야 함
  • 반복구조를 CUPID 원문 형식에 맞게 안정적으로 재현할 수 있어야 함

산출정보 해당 기능 관련 요구사항

SFR-004, SFR-008, SFR-009, TER-002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6 요구사항 명칭 조건부 입력·참조관계·상호배타 제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물리모델과 해석조건에 따라 Field의 활성화, 필수조건 및 상호참조를 제어하는 기능

요구취지

  • CUPID 입력은 선택한 물리모델에 따라 필요한 항목이 달라지는 조건부 구조를 가짐
  • 본 요구는 이를 GUI가 반영하도록 하되, 조건부 로직을 화면 소스에 직접 구현할 경우 CUPID Version 변경 시마다 재개발이 필요하므로 Schema·Metadata 기반 관리를 원칙으로 규정
  • 또한 비활성화된 항목의 값을 임의로 삭제하면 사용자가 인지하지 못한 입력 손실이 발생하므로 보존을 전제로 함

세부내용

  • 모델 또는 옵션 선택에 따라 관련 Field를 활성·비활성화하고, 조건부 Field의 필수 여부를 동적으로 적용해야 함
  • 동시에 사용할 수 없는 Field·Option을 상호배타적으로 처리해야 함
  • 다른 Section에서 정의된 대상에 대한 참조는 직접 입력이 아닌 선택형 방식으로 제공하고, 참조대상의 삭제·변경 시 영향을 받는 Field를 표시해야 함
  • Field가 비활성화되더라도 기존 값은 정책에 따라 삭제하지 않고 보존해야 함
  • 시스템에 의한 자동 활성화·비활성화 및 값 변경에 대하여 적용근거와 변경상태를 사용자에게 제공해야 함
  • 조건부 입력규칙은 원칙적으로 Schema·Metadata로 관리해야 하며,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항목은 사유와 함께 발주기관에 보고해야 함

산출정보 해당 기능 관련 요구사항

SFR-002, SFR-004, SFR-009, DAR-002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7 요구사항 명칭 입력원문 미리보기 및 양방향 편집통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GUI 입력상태에서 생성되는 CUPID 원문을 확인하고 Raw 편집과 GUI 간 충돌을 통제하는 기능

요구취지

  • 숙련 사용자는 원문 직접편집을 요구하나, 원문 편집과 GUI 입력은 상호 충돌할 수 있음
  • 본 요구는 충돌 발생 시 사용자에게 변경내역과 영향을 명시하도록 하여 인지하지 못한 값 손실을 방지하는 데 목적
  • 원문 편집의 허용범위와 충돌 처리방식은 사용자 숙련도와 운영정책에 따라 달라지므로, 설계 단계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

세부내용

  • 현재 GUI 입력값으로 생성될 CUPID 원문을 미리 볼 수 있어야 함
  • 원문에서 Section, Field 및 오류위치를 검색·이동할 수 있고, GUI 항목과 원문 구문의 대응관계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원문 직접편집을 허용하는 경우 편집 후 재분석과 검증을 수행해야 함
  • 원문 변경으로 GUI 자료와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변경항목과 영향을 사용자에게 표시해야 함
  • GUI가 지원하지 않는 예외구문을 원문 형태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원문 편집으로 인한 기존 값의 손실이나 암묵적 변경을 방지해야 함
  • 원문 편집 허용범위와 충돌 처리방식은 설계 단계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해야 함

산출정보 해당 기능 관련 요구사항

SFR-003, SFR-004, SFR-008, DAR-003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8 요구사항 명칭 CUPID 입력파일 생성 및 Workflow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GUI 및 구조화 입력데이터를 CUPID 실행용 입력파일로 생성하고 의미보존 여부를 검증하는 기능

요구취지

  • SFR-003과 대칭을 이루는 요구로, 시스템이 생성한 입력파일이 원본과 의미상 동등함을 스스로 입증하도록 하는 데 목적
  • Namelist 형식은 공백·순서·표기법의 자유도가 크므로 문자열 동일성이 아니라 의미 동등성을 판정기준으로 함
  • 왕복 검증이 통과하지 않으면 웹에서 작성한 입력을 실제 해석에 사용할 근거가 성립하지 않음

세부내용

  • 전체 GUI 입력값을 CUPID가 허용하는 입력문법으로 생성해야 함
  • 자료형·배열·인덱스·문자열·논리값 및 숫자표현을 원문 규칙에 맞게 출력해야 함
  • GUI가 직접 지원하지 않는 미인식 항목과 원문 구문도 함께 보존하여 출력해야 함
  • 생성된 입력파일을 재분석하여 구조화 자료와 의미적 동등성을 검증해야 함
  • 원본 Import 파일과 재생성 파일의 차이를 의미 기준으로 제시하고, 사용자 변경값·정규화된 표현·보존된 원시구문을 구분하여 표시해야 함
  • 생성된 입력파일을 미리보기·다운로드 및 확정본 확정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함
  • 대표 해석 Case에서 재생성 입력으로 실제 CUPID 실행이 성공해야 함

산출정보 해당 기능 관련 요구사항

SFR-003, SFR-004, SFR-007, SFR-016, TER-003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9 요구사항 명칭 입력 검증 및 실행 전 사전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CUPID 입력 및 HPC 실행자료의 오류를 단계별로 검증하고 작업제출 가능 여부를 판정하는 기능

요구취지

  • HPC는 Queue 대기시간이 발생하므로, 사소한 입력오류로 인한 실행실패는 대기시간과 계산자원의 손실로 직결
  • 본 요구는 문법·참조·물리량·자원설정을 단계적으로 점검하고, 차단형 오류가 존재하는 경우 제출 자체를 허용하지 않도록 하는 데 목적
  • 다만 물리량 범위와 수치규칙은 근거가 확인된 항목에 한하여 적용해야 하며, 근거 없는 제약은 정상적인 해석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적용범위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함

세부내용

  • 입력문법, 자료형, 필수값, 배열길이, 허용값 및 중복 등 형식적 오류를 검증해야 함
  • Field 간 상호참조 및 Region·Boundary·Material·Zone·파일 참조의 정합성을 검증해야 함
  • 모델 선택에 따른 관련 Field의 활성·필수조건을 검증해야 함
  • 발주기관이 승인한 물리량 범위와 수치설정 규칙을 적용하되, 그 적용대상과 범위는 수준 4 적용항목을 우선으로 하여 착수단계에 발주기관과 확정해야 함
  • Mesh 및 부속파일의 존재 여부와 입력 참조관계를 확인해야 함
  • 작업제출 전 입력, Mesh, 실행설정 및 자원설정을 종합 점검해야 함
  • 점검 결과를 오류·경고·참고사항 등으로 구분하고, 차단형 오류가 존재하면 작업제출을 허용하지 않아야 함
  • 오류 선택 시 관련 GUI Field 또는 원문 위치로 이동할 수 있어야 함

산출정보 해당 기능 관련 요구사항

SFR-006, SFR-011, SFR-012, TER-005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0 요구사항 명칭 입력 Template·도움말·입력 가이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대표 해석조건과 CUPID 입력지식을 재사용할 수 있도록 Template 및 사용자 가이드를 제공하는 기능

요구취지

  • 검증된 해석조건을 조직 자산으로 축적하여 재사용하는 데 목적.
  • 단순 파일 복사가 아니라 적용조건과 버전이 관리되는 Template이어야 조건의 근거를 추적할 수 있음
  • 아울러 도움말과 입력항목 사전의 버전이 어긋나면 사용자가 잘못된 안내를 신뢰하게 되므로 일관성 유지가 필요

세부내용

  • 발주기관이 제공·승인한 대표 해석 Case의 해석조건을 Template으로 등록할 수 있어야 함
  • Template은 단순 파일복사에 그치지 않고 Field 값, 설명, 적용조건 및 버전을 관리해야 함
  • Template 적용 시 원본값과 사용자가 변경해야 할 항목을 구분해야 함
  • Section·Field별 설명, 단위, 입력예시 및 주의사항을 제공하고, 조건부 Field와 참조항목의 입력순서를 안내해야 함
  • 검증 오류에 대하여 사용자 조치방안을 제공해야 함
  • Template 변경 시 기존 Case와 신규 Case에 대한 적용정책을 구분해야 함
  • 도움말과 입력항목 사전 간 버전 일관성을 유지해야 함

산출정보 해당 기능, 사용자 매뉴얼 관련 요구사항

SFR-002, SFR-004, SFR-009, SFR-016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1 요구사항 명칭 Mesh 및 해석 부속파일 등록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CUPID 실행에 필요한 Mesh와 관련 파일을 등록·검증·Version화하여 Case와 연결하는 기능

요구취지

  • 특정 계산에 사용된 Mesh를 사후에 특정할 수 없으면 재현성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Mesh와 부속파일을 버전·파일 지문 기반으로 고정 관리하는 것이 목적
  • 다만 Mesh 파일 형식에 대한 공식 문법 명세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예제 해석 Case와 Mesh 변환도구를 근거로 형식을 역추론하는 방식을 전제로 하며, 분석 가능한 범위와 미해석 영역을 문서로 남겨 후속 개발의 근거로 삼음

세부내용

  • foamGrid.in 및 발주기관이 지정한 Mesh·부속파일을 등록할 수 있어야 함
  • 복수 파일로 구성되는 경우 하나의 묶음과 구성목록으로 관리해야 함
  • 등록자료 별 고유 ID, 파일명, 크기, Hash, 등록자, 등록시각 및 버전을 관리해야 함
  • 필수파일 누락, 허용형식 및 기본 구조의 정상 여부를 검증해야 함
  • 가능한 범위에서 Mesh의 기본 구성정보(Cell, Face, Point, Boundary, Zone 및 Bounding Box 등) 정보를 추출하여 제공해야 함
  • 격자파일 형식에 대한 공식 문법 명세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다수의 예제 해석 Case를 근거로 형식을 역추론하여 분석해야 하며, 분석결과와 미해석 영역을 문서로 제출해야 함(OpenFOAM 형식 참조)
  • 입력파일에서 참조하는 Boundary·Zone·File과 등록자료 정보를 교차검증해야 함
  • 기존 Run에서 사용된 등록자료는 덮어쓰지 않고 변경 시 새 버전으로 등록해야 함
  • Case 확정본에서 사용할 등록자료를 명시적으로 연결해야 함
  • 기본 Mesh 정보조회 및 경량 Preview는 합의된 범위에서 제공해야 함

산출정보 해당 기능, Mesh 파일 형식 분석서 관련 요구사항

SFR-009, SFR-012, DAR-004, TER-005, COR-002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2 요구사항 명칭

CUPID 실행설정 등록 및 기개발 실행·작업제출 기능 연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CUPID 해석에 필요한 실행설정을 정의·등록하고, 발주기관이 보유한 기개발 플랫폼의 Solver 실행 및 HPC 작업제출 기능과 워크벤치를 연계하는 기능

요구취지

  • 기개발 플랫폼이 제공하는 Solver 등록·실행 및 작업제출 기능을 재사용해야 하며, 동일한 기능을 별도로 개발해서는 안 됨
  • 착수단계에 기개발 기능의 제공 API, 자료구조 및 제약사항을 확인하고, 워크벤치와의 연계 접점 및 추가 개발이 필요한 최소 범위를 발주기관과 합의하여 확정해야 함
  • CUPID 실행에 필요한 실행설정(실행명령·실행환경·필요파일·자원요청 항목·결과파일 인식규칙 등)을 정의하고 관리할 수 있어야 함
  • 실행설정은 사용자가 조정 가능한 항목과 관리자가 고정하는 항목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하며, 변경 시 이력을 관리해야 함
  • 확정본에 연결된 입력파일·Mesh·부속파일을 실행 단위로 구성하여 기개발 기능에 전달할 수 있어야 하며, Run별로 자료가 혼재되지 않아야 함

세부내용

  • 기개발 기능이 반환하는 작업 식별자를 워크벤치의 Run과 연결하고, 작업상태와 실행로그를 워크벤치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사용자 입력값을 실행명령에 직접 결합해서는 안 되며, 승인된 설정과 검증된 값만으로 실행요청을 구성해야 함
  • 중복 제출, 통신 재시도 및 연결 오류에 대한 처리방식을 적용해야 함
  • 작업취소 및 동일 조건의 재제출을 지원해야 하며, 재제출은 기존 Run을 변경하지 않고 새로운 Run으로 처리해야 함
  • 기개발 기능의 제약으로 CUPID 해석 수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대응범위를 협의해야 함

산출정보 해당 기능, CUPID 실행설정 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SFR-009, SFR-013, SFR-015, SFR-017, INR-003, COR-002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3 요구사항 명칭 CUPID 결과파일 수집·분류·다운로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V-SMR 전용 HPC에서 생성된 CUPID 결과를 수집하고 Run별로 등록·관리하는 기능

요구취지

  • 결과수집 실패와 계산 실패는 원인·조치·책임주체가 상이하므로, 양자를 혼동할 경우 정상 결과가 실패로 오인되어 폐기될 위험이 존재
  • 아울러 수집된 결과는 이후 데이터 패키지 생성의 입력이 되므로, 원본의 무결성과 위치정보가 함께 보존되어야 함

세부내용

  • 작업 완료 또는 실패 후 정의된 결과파일 인식규칙에 따라 결과파일을 탐색해야 함
  • 로그, 시계열 결과, 재시작 파일, 시각화 자료 등 결과의 성격에 따라 분류해야 함
  • 결과파일별 파일명, 크기, 생성시각, Hash, 원격경로 및 보존상태를 관리해야 함
  • 웹 저장소 복사 또는 원격 보존 등 확정된 보존정책을 적용해야 함
  • 결과수집 진행상태와 실패원인을 제공하고, 결과수집 실패를 CUPID 계산실패와 구분하여 표시해야 함
  • 권한 있는 사용자는 개별 파일 또는 결과 묶음을 다운로드할 수 있어야 함
  • 부분 결과와 실패 Run의 결과 보존정책을 적용해야 함

산출정보 해당 기능 관련 요구사항

SFR-012, SFR-014, SFR-020, DAR-006, INR-005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4 요구사항 명칭 기본 결과조회·Tplot·Run 비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CUPID Run 결과의 기본 Metadata와 시계열을 확인하고 복수 Run을 비교하는 기능

요구취지

  • 결과 시각화는 범위확산이 가장 쉽게 발생하는 영역이므로, 기본 시계열 조회와 Run 간 비교까지를 본 사업의 범위로 한정하고 고급 3차원 후처리를 명시적으로 제외
  • 아울러 결과 읽기에 실패하더라도 원본 결과파일은 재계산 없이 복구할 수 없으므로 보존을 우선함

세부내용

  • Run의 완료상태, 사용 자원, 실행시간 및 입력·Mesh·Solver 정보를 함께 표시해야 함
  • 합의된 시계열 결과형식을 분석할 수 있어야 하며, 대상 결과파일의 목록·형식 및 분석범위는 착수단계에 발주기관과 확정해야 함
  • 변수 목록과 시간축, 값을 조회하고 선택 변수의 시계열 그래프를 제공해야 함
  • 선택한 자료를 외부에서 활용할 수 있는 형식으로 내보낼 수 있어야 함
  • 결과 읽기 모듈의 버전과 분석 성공·실패 상태를 기록하고, 분석에 실패하더라도 원본 결과파일은 보존해야 함
  • 둘 이상의 Run에 대하여 주요 실행조건과 선택 결과를 비교할 수 있어야 함
  • 대용량 3D 후처리는 기본범위에 포함하지 않음

산출정보 해당 기능 관련 요구사항

SFR-013, SFR-015, SFR-016, DAR-006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5 요구사항 명칭 실행이력·Provenance·재현성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특정 계산이 어떤 입력, Mesh, Solver, 실행환경 및 자원조건으로 수행되었는지 추적·재현하는 기능

요구취지

  • 본 사업이 기존 업무방식 대비 창출하는 핵심 가치
  • "이 결과가 어떤 조건에서 산출되었는가"에 대한 답변을 시스템이 자동으로 축적하도록 하여, 사후 검증과 재현이 개인의 기록에 의존하지 않도록 하는 데 목적
  • 아울러 여기서 축적되는 계산 내력은 데이터 패키지의 메타데이터 원천이 되므로, 데이터 연계 기능의 전제조건에 해당

세부내용

  • Run별 Case 확정본, 생성 Input, Mesh, 부속파일 및 Solver 버전을 기록해야 함
  • 실행설정, 자원조건 및 실행환경 정보를 가능한 범위에서 기록해야 함
  • Input, Mesh, 주요 실행파일 및 결과파일 Hash를 보존해야 함
  • 제출자, 제출시각, 시작·종료시각, Job ID, 상태이력 및 오류원인을 기록해야 함
  • 기존 Run의 조건을 이용하여 새로운 Run을 생성할 수 있어야 하며, 재실행은 기존 Run을 변경하지 않고 새로운 Run으로 처리해야 함
  • 전체 계산 내력(Provenance)을 실행 내력서로 조회·Export할 수 있어야 함

산출정보 해당 기능 관련 요구사항

SFR-001, SFR-012~SFR-014, SFR-020, DAR-005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6 요구사항 명칭

대표 해석 Case 실증 및 기준 검증 Case 반복시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체 입력 GUI와 웹–HPC 실행 흐름을 대표 CUPID Case로 증빙하고 반복시험하는 기능

요구취지

  • 시스템의 유효성을 화면 시연이 아니라 실제 해석 Case의 전 구간 통과로 증명하도록 하는 요구
  • 아울러 해당 Case를 기준 검증 Case로 자산화하여 이후 시스템 변경 시 회귀시험의 기준으로 사용하도록 함
  • 대표 Case는 발주기관이 사업 이후에도 활용해야 할 검증자산이므로 시험자료 일체를 제출대상으로 함

세부내용

  •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대표 CUPID 해석 Case를 3종 이상 선정해야 함
  • 복수 Case를 통해 전체 Section과 주요 Field의 실제 사용범위를 확보해야 함
  • Case별 포함 Section·Field, Mesh, Solver 버전, 실행설정 및 기준결과를 관리해야 함
  • 원본 입력 Import, GUI 표시·편집, 입력파일 재생성 및 의미 기준 비교를 수행해야 함
  • GUI에서 생성한 입력파일로 V-SMR 전용 HPC에서 실제 CUPID를 실행하고, 정상종료·주요 로그·필수 결과파일 및 합의된 결과변수를 확인해야 함
  • 대표 Case의 결과가 데이터 패키지로 정상 생성·검증되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함
  • 대표 Case에 포함되지 않는 전체 GUI Field는 별도 단위·조합시험으로 반영 여부를 증명해야 함
  • 배포 전 기준 검증 Case를 자동 또는 반자동으로 재실행하고 결과를 보고해야 함
  • 기준값 비교는 합의된 허용기준을 적용해야 함

산출정보 기준 검증 Case 시험자료 및 시험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SFR-004, SFR-008, SFR-012~SFR-015, SFR-021, TER-002, TER-005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7 요구사항 명칭

복수 HPC 연계 및 자원요구 고도화 인터페이스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2개 이상의 HPC를 활용한 작업 관리 인터페이스 기능

요구취지

  • 해석 규모와 가용 자원에 따라 복수의 계산 인프라를 선택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작업제출을 위한 Backend 기능은 이미 확보되어 있으므로 본 요구는 이를 활용하기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구축을 대상으로 함
  • 아울러 기본 자원설정만으로는 병렬 구성이나 다중 코드 연성해석을 수행할 수 없으므로, 자원요구를 상세히 지정할 수 있는 수단을 함께 요구

세부내용

  • 복수 HPC를 활용한 작업 관리(작업 제출, 작업 취소, 작업 결과 추출, 작업 상태 조회) 인터페이스
  • 작업 제출시 복수 HPC를 리스트하고 선택하여 해당 인프라에 작업을 제출 (제출을 위한 backend API는 존재함)
  • 선택한 인프라가 인증이 필요한 경우 인증 정보 입력을 요구 (기존 세션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요구하지 않음)

• 자원요구 고도화 인터페이스

  • Advanced 모드(Nodes, Tasks, Tasks Per Node, CPU Mode, GPU Mode, Memory, wallTime 추가 설정) 지원
  • Heterogeneous 모드(precice 작업 제출) 지원
  • 지원 대상 HPC의 범위와 자원설정 항목의 구체적 구성은 착수단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함

산출정보 해당 기능, 시험 계획서, 시험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SFR-012, INR-003, SER-002, COR-002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8 요구사항 명칭 Project 접근제어 설정 인터페이스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Project 접근제어를 설정하고 설정된 접근제어를 표시하는 인터페이스 기능

요구취지

  • 해석자료는 연구조직 단위로 공유·통제되어야 하며, 권한 설정이 관리자만 접근 가능한 별도 절차로 운영되면 실제 협업 상황에 대응하기 어려움
  • 본 요구는 Project 소유자가 직접 참여자와 권한을 설정하고 현재 권한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확보하는 데 목적
  • 다수 인원을 개별 지정해야 하는 방식은 실사용에서 부담이 크므로 일괄 지정수단과 간편권한 체계를 함께 요구

세부내용

  • Project 접근에 대한 주체(사용자, 사용자 그룹, 역할)별 권한 설정/수정 인터페이스
  • 권한 (PROJECT_VIEW PROJECT_UPDATE FORUM_VIEW FORUM_COMMENT JOB_VIEW JOB_CREATE JOB_UPDATE JOB_DELETE ACCESS_POLICY_VIEW ACCESS_POLICY_UPDATE)
  • 사용자·그룹 추가 : 키워드 검색, 여러 대상 선택, 공통 권한 지정

(한 명씩 추가 + 여러 사용자를 선택하여 같은 권한 부여 기능)

  • 간편권한(VIEWER CONTRIBUTOR EDITOR MANAGER) 설정 기능

• Project 접근권한 조회 인터페이스

  • 권한 항목의 구체적 구성과 간편권한의 정의는 기개발 플랫폼의 권한체계를 기준으로 착수단계에 확정함

산출정보 해당 기능, 시험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SFR-001, SER-001, SER-004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9 요구사항 명칭

메타데이터 및 원자력 도메인 프로파일 정의 및 관리 인터페이스 개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패키지 생성과 검증에 공통으로 적용할 메타데이터 및 원자력 도메인 용어를 정의하고 관리하는 인터페이스 개발

요구취지

  • 해석 결과가 데이터 자산으로 기능하려면 결과파일 자체보다 "어떤 조건에서 산출된 무엇인가"를 기술하는 메타데이터가 필요함
  • 본 요구는 데이터 패키지 생성과 검증에 공통으로 적용할 메타데이터 규격을 먼저 정립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후 SFR-020~SFR-022의 기준이 됨
  • 규격을 코드에 내장하지 않고 기계 판독형 정의파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은, 향후 물리 분야나 항목이 추가될 때 재개발 없이 확장하기 위함
  • 적용할 표준 형식과 단위체계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규격을 우선하되, 최종 채택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함

세부내용

  • 공통 메타데이터 정의: 해석 결과 데이터 패키지에 공통으로 포함할 항목을 정의하고, RO-Crate 및 WRROC 등의 구조를 지원하며 원자력 분야에 필요한 항목을 확장할 수 있도록 구성
  • 원자력 도메인 항목 설계: 중성자, 열수력, 구조, 유체-구조 및 열유동 등 물리 분야별 메타데이터 항목을 정의하고, 각 항목의 자료형, 허용값, 필수 여부 및 적용 범위를 설정
  • 단위 및 용어 표준화: 물리량 단위를 QUDT 등의 표준 체계에 따라 정의하고, 신규 항목과 용어의 등록, 검토 및 승인 절차를 마련
  • 메타데이터 버전 관리: 메타데이터 및 도메인 프로파일에 버전을 부여하고, 변경 내용, 적용 시점 및 적용 대상 패키지를 기록하여 관리
  • 기계 판독형 정의 파일 제공: 정의된 메타데이터를 JSON Schema 등 프로그램이 처리할 수 있는 형식으로 제공하고, 데이터 패키지 생성 및 검증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항목 및 용어 관리 화면: 메타데이터 항목과 도메인 용어의 목록, 상세 내용, 등록 및 수정 요청, 승인 상태와 변경 이력을 관리할 수 있는 화면을 제공

산출정보 해당 기능, 화면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SFR-020, SFR-021, DAR-006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20 요구사항 명칭 해석 결과 데이터 자동 수집 인터페이스 개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완료된 해석의 입력 파일, 결과 파일 및 로그를 자동으로 식별하고 수집하여 데이터 패키지 생성 단계로 전달하는 인터페이스 개발

요구취지

  • 결과의 데이터화가 사용자의 수작업에 의존하면 실제로는 축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해석 완료를 계기로 자동 수집이 개시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
  • 수집 과정에서 원본을 변형해서는 안 되며, 대용량 결과 파일을 무조건 복사하면 저장공간이 급격히 소모되므로 위치정보와 파일 지문에 의한 참조를 우선함
  • 또한 연성해석은 참여 솔버의 구성이 선언과 일치해야 데이터의 의미가 성립하므로, 불일치 시 수집을 중단하고 원인을 제시하도록 함

세부내용

  • 완료된 해석 감지: 기존 실행 플랫폼으로부터 해석 완료 신호를 수신하거나 실행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완료된 실행을 식별하고, 프로젝트, 케이스 및 실행 식별자와 대상 파일 위치를 전달받음
  • 입력 및 결과 파일 수집: 완료된 실행의 입력 파일, 결과 파일 및 로그를 수집하여 기록하고 원본을 변경하지 않은 상태로 보존하며, 수집 시각, 파일 크기 및 체크섬을 함께 기록
  • 대용량 파일 참조: 대용량 결과 파일은 불필요한 중복 복사를 방지하기 위해 접근 가능한 위치 정보와 체크섬으로 참조하고, 데이터 패키지 및 데이터 레이크 전송 단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
  • 솔버 참가자 및 구성 확인: 솔버 참가자 이름, 폴더 구조, 입력 파일 및 커플링 계약 파일의 선언 내용이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불일치하면 수집을 중단한 후 오류 정보를 제공
  • 데이터 구조 구분: 커플링 실행과 단독 실행을 구분하고, 실행 유형과 솔버 구성에 적합한 데이터 구조로 수집 결과를 정리
  • 다음 단계 자동 연계: 수집이 완료되면 해당 실행의 데이터 패키지 생성 작업이 자동으로 수행되도록 연계
  • 수집 상태 및 이력 관리: 수집 상태를 대기, 수집 중, 완료, 실패 및 재시도로 구분하고, 실행별 수집 시각, 대상 파일 수, 처리 파일 수, 데이터 용량, 체크섬 및 처리 결과를 기록
  • 중복 방지 및 재개 처리: 동일한 실행의 데이터가 중복 수집되지 않도록 식별자를 기준으로 관리하고, 수집이 중단되면 중단 지점부터 다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산출정보 해당 기능, 화면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SFR-013, SFR-015, SFR-019, SFR-021, DAR-006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2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패키지(SDP) 자동 생성 및 검증 인터페이스 개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수집된 해석 결과를 표준 데이터 패키지(SDP)로 자동 생성하고, 패키지 구성과 검증 결과를 확인하는 인터페이스 개발

요구취지

  • 수집된 결과를 표준 형식으로 묶고 그 적합성을 검증하는 단계로, 데이터 품질을 보증하는 관문에 해당. 검증을 거치지 않은 패키지가 데이터 레이크에 축적되면 이후 활용 단계에서 오류가 확산되므로, 필수 메타데이터 누락이나 무결성 불일치가 확인된 패키지는 전송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 아울러 실행 중 생성되는 임시 교환자료까지 포함하면 패키지가 불필요하게 비대해지므로 포함·제외 기준을 명확히 적용함

세부내용

  • 데이터 패키지 자동 생성: 수집된 입력 파일과 결과 파일을 RO-Crate 및 WRROC 등의 형식에 따라 데이터 패키지로 자동 생성하고, 각 패키지에 고유 식별자와 버전을 부여
  • 패키지 구성 기준 적용: 주요 입력 파일, 커플링 계약 파일, 결과 파일 및 로그를 패키지에 포함하고, 실행 과정에서 생성되는 임시 교환 데이터는 제외하며, 대용량 결과 파일은 위치 정보와 체크섬으로 참조
  • 도메인 메타데이터 자동 작성: 적용되는 메타데이터 규격과 원자력 도메인 프로파일에 따라 물리 분야, 솔버 및 버전, 실행 유형, 입력 조건, 수렴 여부 등의 정보를 자동으로 작성
  • 패키지 구성내역 확인: 패키지에 포함된 파일, 제외된 파일 및 외부 참조 파일을 구분하여 표시하고, 파일별 경로, 크기, 체크섬 및 연결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
  • 형식 및 무결성 검증: 패키지 구조의 형식 적합성, 메타데이터 필수 항목, 단위 표준, 참여 솔버 수, 입력 파일 연결 상태, 외부 참조 접근 상태 및 체크섬 일치 여부를 검사
  • 검증 진행상황 및 결과 표시: 검증 항목별 대기, 진행, 성공 및 실패 상태를 표시하고, 오류 또는 경고 내용과 최종 PASS/FAIL 결과를 제공
  • 품질 기준 적용: 필수 메타데이터 누락, 단위 표준 위반, 파일 연결 오류 또는 체크섬 불일치가 발견된 패키지는 데이터 레이크 전송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보류
  • 패키지 요약정보 제공: 패키지 식별자와 버전, 프로젝트, 케이스 및 실행 정보, 솔버 정보, 입력 조건, 수렴 여부, 전체 파일 수, 데이터 용량, 외부 참조 파일 수 및 검증 결과를 요약하여 표시
  • 재생성 및 이력 관리: 패키지 생성 또는 검증에 실패하면 오류 원인을 제공하고 재생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패키지 버전별 생성 시각, 검증 결과 및 변경 이력을 기록

산출정보 해당 기능, 화면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SFR-019, SFR-020, SFR-022, DAR-006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2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패키지 처리현황 관리 및 데이터 레이크 전송 인터페이스 개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패키지의 생성 및 검증 진행 상황을 통합적으로 확인하고, 검증이 완료된 패키지를 데이터 레이크와 연계하여 안전하게 전송하고 관리하는 인터페이스 개발

요구취지

  • 데이터 연계는 수집·생성·검증·전송의 다단계 자동 처리로 구성되므로, 어느 단계에서 무엇이 지연·실패했는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없으면 운영이 불가능
  • 본 요구는 처리현황의 통합 가시성과 실패 시 재처리 수단을 확보하는 데 목적
  • 데이터 레이크와의 전송규약은 수신 측 기준을 따름

세부내용

  • 통합 처리현황 화면 제공: 프로젝트, 케이스 및 실행별 데이터 수집, 패키지 생성, 검증 및 전송 단계를 한 화면에 표시하고, 전체 작업 건수와 대기, 진행, 완료, 실패 및 보류 건수를 요약하여 제공
  • 단계별 진행상황 표시: 현재 처리 단계, 진행률, 시작 시각, 종료 시각 및 소요시간을 표시하고, 실패 또는 보류된 단계의 원인과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
  • 처리 작업 목록 및 상태 필터: 프로젝트, 케이스, 실행, 솔버, 처리 상태 및 처리 기간을 기준으로 패키징 작업 목록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
  • 전송 패키지 구성: 검증이 완료된 데이터 패키지(SDP)를 전송 단위로 사용하고, BagIt 또는 데이터 레이크에서 제시하는 방식에 따라 패키지 파일 목록과 체크섬을 함께 구성
  • 대용량 파일 연계: 대용량 결과 파일은 전송 패키지에 중복 포함하지 않고 원격 위치 정보와 체크섬을 기록하며, 데이터 레이크가 해당 위치에서 원본 파일을 수집할 수 있도록 연계
  • 데이터 레이크 전송: 데이터 레이크에서 제시하는 인증 및 REST 기반 표준 전송 방식을 지원하고, 대용량 파일의 분할 전송, 중복 전송 방지 및 중단 지점부터의 재개 기능을 제공 (데이터 레이크의 전송 규약에 따름)
  • 전송 무결성 확인: 전송 전후의 파일 수, 데이터 용량 및 체크섬을 비교하여 누락 또는 변경 여부를 확인하고 최종 성공 또는 실패 결과를 제공
  • 실패 확인 및 재처리: 패키지 생성, 검증 및 전송 중 오류가 발생한 단계와 원인을 표시하고, 실패하거나 중단된 작업을 해당 단계 또는 중단 지점부터 다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 처리 및 전송 이력 관리: 패키지 식별자와 버전, 단계별 처리 시각, 전송 대상, 데이터 용량, 분할 정보, 체크섬, 재시도 내역 및 최종 처리 결과를 기록
  • 반출통제 및 접근 제한: 반출 승인을 받지 않은 데이터의 전송을 차단하고, 사용자 권한과 데이터 등급에 따라 처리현황, 검증 결과 및 전송 이력에 대한 접근을 제한

산출정보 해당 기능, 화면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SFR-020, SFR-021, SER-004, DAR-006

②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INR)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1 요구사항 명칭 웹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CUPID 입력 작성부터 HPC 작업제출과 결과조회까지 일관되게 제공하는 웹 인터페이스

요구취지

  • 화면 구조를 자료구조(Project–Case–Revision–Run–Result)와 일치시켜, 사용자가 조작 과정에서 시스템의 개념구조를 자연스럽게 습득하도록 하는 데 목적
  • 아울러 오류의 발생 주체가 구분되지 않으면 사용자가 자신이 조치 가능한 문제인지 판단할 수 없으므로 구분 표시를 요구

세부내용

  • Project–Case–Revision–Run–Result의 일관된 탐색경로를 제공해야 함
  • 다수의 입력구획을 효율적으로 탐색할 수 있는 수단과 입력상태 요약을 제공해야 함(Tree 구조 등)
  • 각 입력항목의 GUI 지원수준을 사용자가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함
  • 장시간 처리에는 진행상태와 취소 가능 여부를 제공해야 함
  • 저장, 검증, 작업제출, 실행, 결과수집 및 데이터 처리 상태를 명확히 표시해야 함
  • 사용자 오류, 입력 오류, HPC 오류 및 CUPID 오류를 구분하여 표시해야 함
  • 권한에 따라 조회·편집·실행·관리기능을 제어해야 함
  • 특정 브라우저 전용 확장 프로그램에 의존하지 않아야 함

산출정보 화면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SFR-001~SFR-022, QUR-005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2 요구사항 명칭 웹 응용 프로그램 연계규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Frontend, Backend 및 향후 외부 서비스가 표준방식으로 기능을 연계하기 위한 API

요구취지

  • API 규격이 구현과 일치하는 문서로 확보되어야 후속 확장과 외부 연계 시 재분석이 불필요
  • 아울러 권한 검증을 서버 측에서 수행하도록 명시하여, 화면 단 통제만으로는 우회 가능하다는 구조적 취약을 차단

세부내용

  • Project, Case, Input, Mesh, Solver, Run, Job, Log 및 Result API를 제공해야 함
  • API Request·Response Schema와 오류코드를 정의해야 함
  • 비호환 변경을 관리할 수 있도록 버전 정책을 적용해야 함
  • API별 사용자·Project 권한을 서버 측에서 검증해야 하며, 인증수단의 발급·만료·갱신·폐기 정책을 정의하고 적용해야 함
  • 장시간 작업은 비동기 요청과 상태조회 방식을 제공해야 함
  • 모든 주요 요청에 요청 추적번호 또는 동등한 추적정보를 적용해야 함
  • 최종 구현과 일치하는 API 또는 동등한 규격문서를 제출해야 함

산출정보 API 규격서 관련 요구사항

DAR-001~DAR-006, SER-001, QUR-003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3 요구사항 명칭 V-SMR 전용 HPC 연계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 워크벤치와 V-SMR 전용 HPC 간 파일전송, 작업제출, 상태조회, 로그 및 결과수집을 연계하는 인터페이스

요구취지

  • 작업제출 자체는 기개발 기능을 이용하므로, 본 요구는 워크벤치와 해당 기능·HPC 사이의 연계 규격을 대상으로 함
  • 아울러 모의환경 시험만으로 검수가 종결되지 않도록 실환경 통합시험을 의무화

세부내용

  • HPC 인증, 파일전송, 기개발 작업제출 기능 호출 및 상태조회 방식을 연계 모듈로 분리해야 함
  • Scheduler 명령과 응답을 공통 작업요청·작업상태 모델로 변환해야 함
  • 웹 Run ID와 HPC Job ID를 안정적으로 연결해야 함
  • API 재시도와 통신 중복으로 인한 중복제출을 방지해야 함
  • 네트워크 단절, 인증만료 및 Scheduler 장애에 대한 오류처리를 제공해야 함
  • 로그 및 결과파일 전송 시 무결성을 확인해야 함
  • HPC 세부사양 변경 시 핵심 웹 기능의 변경을 최소화해야 함
  • 최종검수 전 실제 V-SMR 전용 HPC에서 통합시험을 수행해야 함

산출정보

HPC 연계 모듈, 연계 규격서, 통합시험 결과

관련 요구사항

SFR-012~SFR-014, SFR-017, SER-002, COR-002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4 요구사항 명칭 해석코드 연계 모듈 규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CUPID 외 원자력 해석코드를 향후 추가하기 위한 Solver별 확장 인터페이스

요구취지

  • 확장성의 실질적 판정기준은 공통 서비스가 특정 Solver의 문법에 직접 의존하지 않는지 여부
  •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제2 Solver 추가 시 공통 서비스의 전면 개편이 필요해 확장구조의 의미가 소멸
  • CUPID 연계 모듈이 곧 규격의 기준 구현체가 되므로 후속 개발자의 참조자산에 해당

세부내용

  • Solver 기본정보, 입력구조, 검증, 실행설정 및 결과처리를 분리된 인터페이스로 정의해야 함
  • 공통 Project·Case·Run 서비스가 Solver 내부문법에 직접 의존하지 않아야 함
  • 연계 모듈은 입력파일 생성, 실행 Package 구성, Job 사양 작성 및 결과 인식기능을 제공해야 함
  • CUPID 연계 모듈을 기준 구현체로 제공해야 함
  • 예시용 연계 모듈 또는 시험용 Solver를 통해 확장절차를 검증해야 함
  • 연계 모듈의 등록·버전·활성상태 조회기능을 제공해야 함
  • 신규 연계 모듈 개발에 필요한 인터페이스, 예제 및 시험방법을 문서화해야 함

산출정보 해석코드 연계 개발가이드 관련 요구사항

SFR-012, QUR-002, TER-004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5 요구사항 명칭 파일·저장소·대용량 전송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Input, Mesh, Log 및 Result 파일을 웹·Storage·HPC 간 안전하게 교환하는 인터페이스

요구취지

  • Mesh와 결과파일은 대용량이 될 수 있으므로 안정적 전송방식이 필요하며, 자료관리용 DB와 대용량 파일 저장소를 분리하지 않으면 시스템 전반의 성능이 저하
  • 아울러 저장소 경로의 노출은 보안·유지보수 양측의 위험요인이므로 차단. 데이터 패키지 전송 역시 동일한 전송기반을 사용함

세부내용

  • 파일 업로드·다운로드 및 Package 전송기능을 제공해야 함
  • 파일크기, 형식, Hash, 권한 및 자료 간 연결관계를 확인해야 함
  • 대용량 파일은 분할전송 등 안정적 방식을 사용하고, 진행률·실패원인·재처리 기능을 제공해야 함
  • 자료관리 DB와 대용량 파일 저장소를 분리할 수 있어야 함
  • 저장소 경로를 사용자 입력에 직접 노출하거나 영구 식별자로 사용하지 않아야 함
  • 향후 저장소 방식 변경을 고려한 연계 모듈 구조를 적용해야 함

산출정보 해당 기능 관련 요구사항

SFR-003, SFR-011, SFR-013, SFR-022, SER-003

③ 성능 요구사항 (PER)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일반 화면 및 API 응답성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일반적인 조회·저장·검색기능의 사용자 응답성능

요구취지

  • 응답성능 목표를 절대적 제약이 아닌 설계원칙으로 전환하는 데 목적
  • 본질적으로 장시간이 소요되는 작업은 비동기 처리와 진행상태 제공으로 대응하도록 하며, 대용량 처리가 일반 기능의 응답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자원격리를 요구

세부내용

  • Project, Case, Run 및 관련 정보 조회는 정상 부하에서 원칙적으로 3초 이내 응답을 목표로 함
  • 3초 이내 완료가 어려운 작업은 비동기 처리하고 진행상태를 제공해야 함
  • 대량 목록은 분할조회·검색 등 점진적 조회방식을 적용해야 함
  • 일반 API가 대용량 파일전송이나 로그 조회로 장시간 차단되지 않아야 함
  • 성능시험의 사용자 수, 자료 건수 및 시험환경은 착수단계에서 확정해야 하며, 확정된 수치를 검수기준으로 적용함

산출정보 성능시험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INR-001, INR-002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칭

CUPID 입력 Parse·GUI·Validation 성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대규모 CUPID 입력을 분석·표시·검증하는 처리성능

요구취지

  • 입력항목 수가 많아 전체 항목을 단일 화면에 일괄 렌더링할 경우 성능 저하가 확실시되므로, 구획별 지연로딩·가상화 등 구현기법의 적용을 명시적으로 허용하여 성능목표와 전체 항목 제공 요구가 상충하지 않도록 함

세부내용

  •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대표 최대 입력파일을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시간 내 Parse해야 함
  • 권고기준으로 10MB 이하 대표 입력의 Parse는 5초 이내를 목표로 함
  • 전체 입력 GUI는 Field 수가 많더라도 사용자 조작에 심각한 지연이 없어야 함
  • 필요 시 Section별 지연로딩 또는 가상화 렌더링을 적용해야 함
  • 전체 검증은 대표 Case 기준 10초 이내를 목표로 함
  • 최종 수치는 실제 CUPID 입력자료 확인 후 착수단계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하며, 확정된 수치를 검수기준으로 적용함

산출정보 성능시험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SFR-003~SFR-009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3 요구사항 명칭 HPC 작업상태 및 실행로그 갱신성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HPC 작업상태와 CUPID 실행로그가 웹에 반영되는 시간

요구취지

  • 로그 표시 지연 중 Solver의 출력 버퍼링과 HPC 파일시스템 특성에 기인하는 구간은 시스템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므로 성능 책임에서 제외하여 검수 시 귀책 논란을 방지
  • 아울러 장시간 Run이 브라우저 세션에 종속되지 않도록 규정

세부내용

  • 작업상태는 합의된 주기에 따라 갱신되어야 함
  • 실행로그는 생성 후 권고 5초 이내 표시를 목표로 하되, Solver 출력 버퍼링 및 HPC 파일시스템 특성에 기인하는 지연은 본 성능요구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 HPC 또는 네트워크 제약으로 지연되는 경우 최종 갱신시각을 표시해야 함
  • 대용량 로그 조회가 브라우저 및 서버 성능을 심각하게 저하하지 않아야 함
  • 장시간 Run은 사용자 브라우저 세션 종료와 무관하게 계속 관리되어야 함
  • 본 항의 권고수치는 착수단계에서 확정하며, 확정된 수치를 검수기준으로 적용함

산출정보 성능시험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SFR-012, SFR-013, INR-003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4 요구사항 명칭 대용량 파일·동시 사용자·동시 작업 처리성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대용량 Mesh·Result와 복수 사용자·Job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성능

요구취지

  • 동시성 조건에서 요구되는 것은 처리속도보다 동시 Run 간 자료 격리의 정확성
  • 아울러 데이터 패키지 생성·전송이 병행될 경우 저장소와 전송대역에 부하가 집중되므로 이를 포함하여 성능을 확인함

세부내용

  •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대표 최대 Mesh와 결과 Package의 업로드·전송·다운로드를 지원해야 함
  • 대용량 전송 중 진행률과 오류상태를 제공해야 함
  • 권고기준 동시 사용자 10명 이상에서 주요 기능이 정상 동작해야 함
  • 동시 작업제출 수는 V-SMR HPC 운영정책과 Scheduler 조건을 기준으로 확정해야 함
  • 동시 Run의 입력, 작업 Directory, Job ID 및 결과가 혼재되지 않아야 함
  • 데이터 패키지 생성 및 전송이 동시에 수행되더라도 워크벤치의 주요 기능이 정상 동작해야 함
  • 대표 규모, 동시 사용자 수 및 동시 작업 수는 착수단계에서 확정하며, 확정된 수치를 검수기준으로 적용함
  • 부하시험 결과와 병목구간·개선방안을 제출해야 함

산출정보 성능시험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SFR-012, SFR-013, SFR-022, INR-005

④ 데이터 요구사항 (DAR)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공통 Project–Case–Run–Result 자료구조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CUPID 및 향후 다른 원자력 해석코드의 업무·실행·결과를 공통으로 관리하기 위한 자료구조

요구취지

  • 시스템의 뼈대에 해당하는 요구로, 핵심은 "무엇을 계산하는가(Case)"와 "어떤 환경에서 실제 계산했는가(Run)"의 분리
  • 양자를 단일 객체로 설계하면 동일 조건의 반복 실행 시 이력이 혼재되어 추적이 불가능
  • 자료구조는 사후 변경 비용이 매우 크므로 설계 초기 확정이 필요

세부내용

  • 사용자, Project, Case, Revision, Solver, 등록자료, Run, HPC Job 및 Result를 별도 객체로 설계해야 함
  • 논리적인 Case와 실제 HPC 실행 Run을 분리해야 함
  • 하나의 Revision에서 복수 Run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함
  • Solver별 입력상세는 확장 가능한 구조로 관리하되 공통 객체관계는 유지해야 함
  • 결과 및 데이터 패키지를 Run과 연결하여 관리할 수 있어야 함
  • 향후 코드 간 연계, 반복계산 및 계산 재개 관계를 확장할 수 있어야 함
  • 사용자 표시이름과 내부 고유 ID를 분리해야 함
  • 기개발 플랫폼이 관리하는 자료와 본 사업에서 신규 관리하는 자료의 경계를 명확히 정의해야 함

산출정보 통합 자료구조 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SFR-001, SFR-012, SFR-015, SFR-021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CUPID 입력 입력구조·입력항목 사전·버전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CUPID 전체 입력항목의 구조와 GUI·Validation 정보를 Version화하여 관리하는 데이터체계

요구취지

  • CUPID Version 변경 시 변수명이 개칭되는 경우, 이전 명칭의 이력이 관리되지 않으면 기존 Case의 해당 항목이 미인식 구문으로 전락하여 무손실 원칙이 깨짐
  • 본 요구는 항목 이력과 이전 명칭의 관리를 명시

세부내용

  • Section·Field별 자료형, 단위, 기본값, 허용값 및 입력규칙을 구조화하여 저장해야 함
  • GUI 입력형태, 활성화 조건, 참조관계 및 검증규칙을 연결해야 함
  • Field별 GUI 지원수준(수준 1~4)과 판단근거를 사전의 항목으로 관리해야 함
  • 대상 CUPID 버전과 입력구조 버전을 명시적으로 연결해야 함
  • Field의 추가·변경·삭제 이력 및 이전 명칭을 관리해야 함
  • 입력구조 버전 변경이 기존 Case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Solver별 입력구조를 등록할 수 있도록 공통구조를 적용해야 함

산출정보 입력항목 사전(SFR-002 산출물과 동일) 관련 요구사항

SFR-002, SFR-004, TER-002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원본 입력·무손실 모델·표준화 모델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CUPID 입력의 원문 표현과 GUI 업무모델을 함께 보존하는 데이터 관리

요구취지

  • 하나의 입력에 대하여 원본·무손실 모델·표준화 모델의 3계층을 분리 보존함으로써, 원문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GUI 편의성을 확보 목적
  • 3계층 간 대응관계의 유지가 SFR-007·SFR-009의 항목–원문 연동을 기술적으로 가능하게 함

세부내용

  • 업로드한 원본 입력자료를 변경하지 않고 보존해야 함
  • 주석, 원시 숫자표현, 항목 순서 및 미인식 구문을 무손실 모델에서 보존해야 함
  • GUI·검증에 사용하는 표준화 모델을 별도로 관리하고, 표준화 모델의 항목과 원문 요소 간 대응관계를 유지해야 함
  • 사용자 입력, Import, Template 및 자동생성 값의 출처를 기록해야 함
  • 작업본, 확정본 및 Run에 실제 사용된 입력 사본을 구분해야 함

산출정보 통합 자료구조 정의서에 포함 관련 요구사항

SFR-003, SFR-007, SFR-008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칭

Mesh·Solver·실행 설정 등록자료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산에 사용하는 Mesh, Solver와 HPC 실행설정을 Version·Hash 기반으로 관리하는 데이터체계

요구취지

  • 실행에 사용된 등록자료가 사후 변경 가능한 상태로 남으면, 과거 Run 조회 시 실제와 상이한 조건이 표시되어 이력 자체가 무효화
  • 본 요구는 사용 시점의 고정과 역방향 조회를 함께 규정

세부내용

  • 등록자료 별 고유 ID, 명칭, Version, Hash, 등록자, 등록시각 및 상태를 관리해야 함
  • Mesh Package 구성파일과 Metadata를 관리해야 함
  • 실행설정에 실행명령, 실행환경, 자원요청 항목 및 결과파일 인식규칙을 관리해야 함
  • 등록자료 별 사용 Case와 Run을 역조회할 수 있어야 함
  • Run에 사용된 등록자료는 사후 변경되지 않도록 해당 시점의 사본 또는 버전 참조를 고정해야 함
  • 변경된 등록자료는 새로운 버전으로 등록해야 함

산출정보 통합 자료구조 정의서에 포함 관련 요구사항 SFR-011, SFR-012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5 요구사항 명칭

HPC Job·실행 내력서·Provenance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산작업의 제출부터 완료까지 모든 실행정보와 상태이력을 보존하는 데이터체계

요구취지

  • 재제출된 Run과 원 Run의 파생관계를 기록하여 어떤 계산이 어떤 계산에서 도출되었는지를 추적 가능하게 함
  • 여기에 축적된 정보가 데이터 패키지의 메타데이터 원천이 됨

세부내용

  • 웹 Run ID와 HPC Job ID의 관계를 관리해야 함
  • 제출 Input, Mesh, Solver, Execution Profile, 자원조건 및 Job Script를 기록해야 함
  • 상태변경, 제출·시작·종료시각, 사용자 및 오류원인을 기록해야 함
  • Scheduler, Queue, 실행 Node 및 환경정보를 가능한 범위에서 기록해야 함
  • 입력·실행·결과 Hash를 실행 내력서에 포함해야 함
  • 재제출, 부모 Run 및 파생 Run 관계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함
  • 실행 내력서를 기계 판독 가능한 형식으로 반출할 수 있어야 하며, 데이터 패키지 메타데이터 작성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함

산출정보 통합 자료구조 정의서에 포함 관련 요구사항

SFR-012, SFR-015, SFR-021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6 요구사항 명칭 결과·백업·복원·보존 데이터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원본 CUPID 결과와 데이터 패키지를 보존하고 시스템 자료를 복원하기 위한 자료관리

요구취지

  • 원본 결과파일은 재계산 없이는 복구가 불가능하므로 보존 우선순위가 가장 높음
  • 아울러 데이터 패키지는 원본 결과와 별개의 산출물로서 버전과 검증상태가 함께 관리되어야 하며, 대용량 파일을 중복 저장하지 않는 참조방식이 저장소 운영의 전제가 됨
  • 백업 수행만 확인하고 복원을 시험하지 않는 일반적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복원 시험까지 요구

세부내용

  • 원본 결과 묶음과 분석·정리된 결과 자료를 분리해야 하며, 결과 읽기 오류와 관계없이 원본 결과파일을 보존해야 함
  • 웹 저장소와 원격 결과의 보존범위 및 기준 소재를 정의해야 함
  • 결과파일별 Hash, 크기, 유형 및 보존상태를 기록해야 함
  • 데이터 패키지를 식별자·버전·검증상태와 함께 관리하고, 원본 결과 및 Run과의 연결관계를 유지해야 함
  • 대용량 결과파일은 중복 저장을 지양하고 위치정보와 파일 지문에 의한 참조방식을 적용해야 함
  • DB, 자료구조 및 파일 저장소의 백업방안을 제공하고, 백업자료로 Project–Run–Result 및 데이터 패키지 관계를 복원할 수 있어야 함
  • 복원 후 파일 지문과 객체관계의 무결성을 확인해야 함
  • 보존기간, 장기보관 및 삭제정책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착수단계에 확정해야 함

산출정보 백업·복원 절차서 및 복원시험 결과 관련 요구사항

SFR-013, SFR-019~SFR-022, QUR-003

⑤ 보안 요구사항 (SER)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인증 및 역할기반 접근통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Project와 시스템 기능에 대한 인증·인가를 통제하는 보안기능

요구취지

  • 해석조건을 작성하는 행위와 HPC 계산자원을 소비하는 행위는 책임과 비용이 상이하므로, 입력 편집권한과 작업제출 권한의 분리를 요구
  • 인증체계와 Project 권한 적용은 기개발 플랫폼이 제공하므로, 본 요구는 그 체계 위에서 워크벤치 고유 기능에 대한 권한을 정의하는 것을 의미

세부내용

  • 발주기관의 인증체계 또는 기개발 플랫폼의 인증방식을 적용해야 하며, 적용방식은 착수단계에 확정해야 함
  • 조회자, 입력작성자, 실행자, 검토자 및 관리자 등으로 역할을 구분해야 함
  • 사용자는 권한이 없는 Project·Case·Input·Run·Result에 접근할 수 없어야 함
  • 입력 편집권한과 작업제출 권한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함
  • 실행설정 및 시스템 설정은 관리자만 변경할 수 있어야 함
  • 데이터 패키지의 조회·전송 권한을 별도로 통제할 수 있어야 함
  • 인증실패, 권한거부 및 중요 권한변경을 기록해야 함

산출정보 역할별 권한표 관련 요구사항

SFR-001, SFR-018, SFR-022, DAR-005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HPC 계정·인증정보·작업제출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 시스템이 HPC에 접속하고 계산작업을 제출할 때 필요한 인증정보와 권한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보안

요구취지

  • 인증정보를 소스나 DB에 평문 저장하는 것은 가장 빈발하는 보안사고 유형이므로 명시적으로 금지
  • 아울러 복수 HPC를 연계하는 경우 인프라별 인증정보가 증가하므로 최소권한 원칙과 만료·폐기 절차가 함께 요구됨

세부내용

  • HPC 개인계정, 서비스계정 또는 Gateway 방식 중 승인된 방식을 적용해야 함
  • 비밀번호, Key, Token 및 인증서를 소스나 DB에 평문으로 저장해서는 안 됨
  • 인증정보는 최소권한으로 발급·사용하고, 만료·갱신·폐기 절차를 제공해야 함
  • 사용자와 실제 HPC 작업 소유자의 대응정책을 적용해야 함
  • 복수 HPC를 연계하는 경우 인프라별 인증정보를 분리하여 관리하고, 세션 유효기간을 통제해야 함
  • 권한 없는 Queue, 경로 또는 자원에 작업을 제출할 수 없어야 함
  • 작업제출·취소 및 결과접근을 감사기록으로 남겨야 함

산출정보 해당 기능 관련 요구사항

SFR-012, SFR-017, INR-003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파일·경로·명령어·Job Script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파일전송과 작업제출 과정에서 경로조작·명령주입·무단실행을 방지하는 보안

요구취지

  • 본 시스템은 사용자 입력을 근거로 원격 계산자원에서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구조이므로, 통제가 미흡할 경우 계산자원에 대한 침입 경로가 될 수 있음
  • 입력 경로, 실행요청 생성 경로, 실행 대상, 파일시스템 영역, 압축해제의 각 계층에서 차단이 필요

세부내용

  • 업로드 파일의 형식, 크기, 확장자 및 Package 구조를 검증해야 함
  • 파일명과 사용자 입력을 운영체제 경로나 실행명령에 직접 결합해서는 안 됨
  • 경로 이탈, 명령주입 및 임의 파일 덮어쓰기를 방지해야 함
  • 실행요청은 승인된 설정과 검증된 값만으로 구성해야 하며, 사용자가 임의 실행파일·스크립트를 실행하도록 해서는 안 됨
  • 작업공간은 승인된 상위 경로 하위에만 생성해야 함
  • 다운로드 시 사용자 권한과 자료의 소속관계를 확인해야 함
  • 압축파일 처리 시 경로 이탈과 비정상 압축해제를 방지해야 함

산출정보 보안점검 결과서(SER-005 통합 제출) 관련 요구사항

SFR-012, INR-005, SER-005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연구자료·인증정보·데이터 반출 통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연구자료와 인증정보의 외부유출을 방지하고, 데이터 반출을 통제하는 보안

요구취지

  • CUPID 입력·Mesh·결과는 대상 원자로 설계정보를 포함할 수 있는 자료이므로 외부 반출과 제공범위를 최소화하는 데 목적
  • 특히 본 사업은 데이터 패키지를 외부 저장체계로 전송하는 기능을 포함하므로, 승인되지 않은 자료가 전송되지 않도록 하는 통제가 기능 자체와 함께 확보되어야 함

세부내용

  • 발주기관 승인 없이 CUPID 실행파일, 입력, Mesh, 결과 및 HPC 정보를 외부 서비스에 전송해서는 안 됨
  •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참고자산에도 동일한 통제를 적용해야 함
  • 개인 클라우드, 외부 파일공유 및 공개형 AI 서비스에 내부자료를 업로드해서는 안 됨
  • 인증정보는 환경변수 또는 승인된 관리수단으로 주입하고, 시스템 로그에 민감정보를 기록해서는 안 됨
  • 개발·시험자료는 최소범위로 제공받고 사업종료 시 반납·삭제해야 함
  • 데이터 레이크 전송은 승인된 대상과 경로에 한하여 수행해야 하며, 반출 승인을 받지 않은 데이터의 전송을 차단해야 함
  • 데이터 등급과 사용자 권한에 따라 데이터 패키지의 조회·전송을 제한하고, 전송 이력을 감사기록으로 남겨야 함
  • 반출 승인절차와 데이터 등급 기준은 발주기관 정책에 따라 착수단계에 확정함

산출정보 자료관리 및 반출통제 계획 관련 요구사항

SFR-021, SFR-022, SER-001, COR-003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보안로그·취약점·오픈소스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사건 추적과 시스템 구성요소의 취약점·라이선스를 관리하는 보안체계

요구취지

  • 취약점 점검만 요구하고 조치·재시험을 요구하지 않으면 실효성이 확보되지 않으므로 폐쇄까지를 의무화
  • 아울러 구성요소 목록은 사업 종료 후 신규 취약점 발표 시 발주기관이 영향범위를 즉시 판단할 수 있게 하는 장기 운영자산

세부내용

  • 로그인, 권한거부, 작업제출·취소, 설정변경, 중요파일 다운로드 및 데이터 전송을 기록해야 함
  • 시스템 로그의 접근권한과 보존정책을 적용해야 함
  • 웹·API·파일 업로드·권한우회·명령주입에 대한 보안시험을 수행해야 함
  • 사용한 오픈소스의 명칭, 버전, 라이선스 및 사용목적을 제출해야 함
  • 심각도가 높은 취약점은 최종검수 전에 조치하고 재시험 결과를 제출해야 함

산출정보 보안점검 결과서, 구성요소 목록 관련 요구사항 QUR-003, COR-003 ⑥ 테스트 요구사항 (TER)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기반 시험 및 추적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모든 기술요구사항의 설계·구현·시험·검수 관계를 추적하는 시험체계

요구취지

  • 55개 요구사항 각각에 대하여 어떤 시험으로 충족을 확인하였는지를 추적 가능한 형태로 연결함으로써 검수의 객관성을 확보. 추적표가 최초 작성 후 방치되지 않도록 변경 시 동반 갱신을 명시

세부내용

  • 승인된 요구사항을 시험의 기준선으로 사용해야 함
  • 모든 필수 요구사항에 하나 이상의 시험 Case를 연결해야 함
  • 요구사항–설계–구현 모듈–시험–결함–검수결과를 추적해야 함
  • 단위, 통합, 시스템, 성능, 보안 및 사용자 인수시험 계획을 작성해야 함

• 자동화 가능한 핵심 시험은 자동화해야 함

  • 결함은 심각도, 재현방법, 원인, 조치 버전 및 재시험 결과를 관리해야 함
  • 요구사항 변경 시 시험항목과 추적표를 함께 갱신해야 함

산출정보 시험계획서, 요구사항 추적표 관련 요구사항 전체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2 요구사항 명칭 전체 입력항목 GUI 반영률 시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대상 CUPID Version의 전체 입력 Section과 Field가 GUI에서 정상 제공되는지 확인하는 시험

요구취지

  • 전체 입력항목의 구현 여부를 정량적으로 판정하되, 항목별 요구수준이 상이하므로 수준별 판정기준을 분리 적용
  • 판정의 분모가 되는 입력항목 목록은 착수단계에 확정된 기준선이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반영률 자체를 산출할 수 없음

세부내용

  • SFR-002에서 확정된 전체 입력항목 목록을 시험기준으로 사용해야 하며, 해당 목록은 착수단계에 발주기관 승인으로 확정된 기준선이어야 함
  • 반영률 판정은 SFR-004에서 정한 GUI 지원수준별로 구분하여 수행하며, 판정기준은 다음과 같음

– 수준 1·2: 전체 항목에 대하여 원문 보존과 재생성 무손실을 확인

– 수준 3: 표시, 입력, 수정, 저장, 재조회 및 입력파일 출력 가능 여부 확인

– 수준 4: 수준 3에 더하여 단위, 활성화 조건 및 검증규칙의 동작 확인

  • 자료형, 배열, 반복, 조건부 활성화 및 참조관계를 시험해야 함
  • 전체 항목별 달성수준을 반영률 대조표로 제출해야 함
  • 대표 Case에 포함되는 항목은 실제 Case로, 포함되지 않는 항목은 별도 시험 Case로 검증해야 함
  • 미지원 또는 시험불가 항목은 발주기관 승인 없이는 완료로 인정하지 않음

산출정보 반영률 대조표 관련 요구사항

SFR-002, SFR-004~SFR-006, TER-005, COR-001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3 요구사항 명칭

Parser·Serializer·왕복 검증 시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존 CUPID 입력을 손실 없이 Import·편집·재생성하는지 확인하는 시험

요구취지

  • 정상 입력만 시험하면 SFR-003의 오류 안내기능이 검증되지 않으므로 오류 입력자료를 시험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하며, 시험 자체를 자동 재실행 가능한 자산으로 제출하도록 요구

세부내용

  • 발주기관이 승인한 정상 입력자료와 오류 입력자료 전체를 시험해야 함
  • 대상 입력에서 사용되는 문법요소 전반을 시험해야 함
  • 미인식 항목과 미인식 구획이 삭제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함
  • 분석 → 재출력 → 재분석 후 의미적 동등성을 검증해야 함
  • 변경하지 않은 항목과 원문 보존구간이 유지되는지 확인해야 함
  • 분석 오류의 위치와 안내문의 정확성을 시험해야 함
  • 대표 Case의 재생성 입력이 CUPID에서 정상 실행되는지 확인해야 함
  • 회귀시험을 자동 실행할 수 있도록 시험자료를 제출해야 함

산출정보 Workflow 결과서, 자동 회귀시험 자료 관련 요구사항

SFR-003, SFR-007, SFR-008, SFR-016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4 요구사항 명칭 HPC 연계 및 데이터 연계 통합시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 시스템과 HPC·기개발 플랫폼·데이터 레이크 간 연계기능을 검증하는 시험

요구취지

  • 운영 중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것은 대부분 실패경로의 처리이므로, 인증실패·전송실패·자원 오류 등을 시험대상으로 명시
  • 아울러 본 개정에서 데이터 연계 기능이 추가되었으므로, 결과 수집부터 데이터 레이크 전송까지의 자동 처리 흐름과 그 실패·재개 동작을 통합시험 대상에 포함
  • 모의환경 시험만으로 검수가 종결되지 않도록 실환경 재시험을 의무화

세부내용

  • 파일전송, 실행요청 구성, 작업제출 및 작업 식별자 수신을 시험해야 함
  • 자원설정 및 실행환경이 실제 작업에 반영되는지 확인해야 함
  • 작업의 대기·실행·완료·실패·취소 상태를 시험해야 함
  • 인증실패, 전송실패, 자원 오류 및 결과수집 실패 등 실패경로를 시험해야 함
  • 중복제출 방지와 통신 단절 후 상태 재동기화를 시험해야 함
  • 동시 Run의 작업공간·작업·결과 격리를 확인해야 함
  • 복수 HPC 선택 및 인증 처리, 자원요구 상세설정의 반영을 시험해야 함
  • 결과 자동수집, 데이터 패키지 생성·검증 및 데이터 레이크 전송의 연속 처리를 시험하고, 각 단계의 실패·중단 후 재처리 동작을 확인해야 함
  • 모의환경을 사용한 경우 최종검수 전 실제 환경에서 재시험해야 함

산출정보 통합시험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SFR-012, SFR-017, SFR-020~SFR-022, INR-003, INR-004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5 요구사항 명칭

대표 Case·기준 검증 Case·전 과정 인수시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실제 CUPID 대표 Case로 입력 GUI부터 실행·결과확인 및 데이터 연계까지 전 과정을 검증하는 시험

세부내용

  • 3종 이상의 대표 CUPID Case를 사용해야 함
  • Project 생성, 입력 Import, GUI 편집, 검증, 확정본 확정을 시험해야 함
  • Mesh 연결, 실행설정 선택, 작업제출 및 상태·로그 조회를 시험해야 함
  • 생성된 입력으로 실제 CUPID가 정상 실행되는지 확인해야 함
  • 필수 결과파일 수집과 기본 결과조회 기능을 시험해야 함
  • 결과 자동수집부터 데이터 패키지 생성·검증 및 전송까지의 전 과정을 시험해야 함
  • 기준결과와 합의된 변수·허용오차를 비교해야 함
  • 실패, 취소, 인증오류 및 결과수집 실패 시나리오를 포함해야 함
  • 백업·복원 후 주요 Case와 이력이 정상 복원되는지 시험해야 함
  • 발주기관 사용자가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시험 시나리오와 점검표를 제공해야 함

산출정보

인수시험 결과서, 사용자 시험 시나리오 및 점검표

관련 요구사항

SFR-016, SFR-022, DAR-006, QUR-003

⑦ 품질 요구사항 (QUR)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모듈화·유지보수성·기술확장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CUPID Version 변경과 기능고도화에 대응할 수 있는 모듈화된 소프트웨어 품질

요구취지

  • 입력항목을 화면 소스에 직접 구현하면 CUPID Version 변경 시마다 재개발이 발생하므로, 입력항목 사전을 참조하여 화면이 구성되는 구조를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
  • 동일한 이유로 지원수준의 상향과 메타데이터 규격의 확장도 정의자료 보강만으로 가능해야 함

세부내용

  • 웹 화면, API, 입력처리, 검증, 등록자료, 실행연계, 결과처리 및 데이터 연계 기능을 모듈로 분리해야 함
  • CUPID 입력항목을 개별 화면 소스에 과도하게 직접 구현해서는 안 되며, 입력항목 사전의 수정만으로 유지보수할 수 있는 구조를 우선 적용해야 함
  • GUI 지원수준을 수준 3에서 수준 4로 상향하는 작업이 입력항목 사전의 보강만으로 가능하도록 구조를 설계해야 함
  • 메타데이터 규격과 데이터 패키지 구성기준의 변경이 정의자료 갱신만으로 반영되도록 구성해야 함
  • 기개발 플랫폼과의 연계 접점을 분리하여, 해당 기능의 변경이 워크벤치 전반에 파급되지 않도록 해야 함
  • 주요 설계 판단과 기술선정 근거를 문서화하고, 특정 개발자나 업체 내부지식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해야 함
  • 알려진 제한사항과 미해결 기술과제를 최종 납품 시 공개해야 함

산출정보 해당 구조 및 제한사항 목록 관련 요구사항

SFR-002, SFR-004, SFR-012, SFR-019, COR-001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다중 Solver 및 HPC 연계 확장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다른 원자력 해석코드와 HPC 환경을 추가할 때 공통 기반을 재사용할 수 있는 확장품질

요구취지

  • 향후 확장 시 필요한 개발항목과 영향범위를 사전에 정리하게 하여 후속사업 예산 산정의 근거를 확보

세부내용

  • Solver별 입력구조, 실행설정 및 결과처리를 독립 연계 모듈로 추가할 수 있어야 함
  • 공통 Project·Case·Run·Result 기능을 신규 Solver에서 재사용할 수 있어야 함
  • 신규 Solver·HPC 추가 시 기존 CUPID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함
  • 예시용 연계 모듈을 이용하여 확장절차를 검증해야 함
  • 신규 Solver 및 HPC 적용 시 필요한 개발항목과 예상 영향범위를 제시해야 함

산출정보 확장 시 개발항목 및 영향범위 분석서 관련 요구사항

SFR-012, SFR-017, INR-003, INR-004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소스·빌드·배포 재현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발주기관이 사업종료 후 독립적으로 시스템을 빌드·배포·시험할 수 있는 품질

요구취지

  • 특정 개발자의 환경에서만 빌드가 성립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초기화된 환경에서의 빌드 가능성을 명시적으로 요구하며, 검증수단까지 함께 이전하도록 규정
  • 본 요구사항이 개별 요구사항의 소스·설계 산출물을 일괄 포괄하므로, 다른 요구사항에서는 산출정보로 중복 기재하지 않음

세부내용

  • 전체 소스를 발주기관이 접근 가능한 형상관리 저장소에서 관리해야 하며, 저장소의 위치와 접근방식은 발주기관 기준에 따라 착수단계에 확정해야 함
  • 화면, 서버, Parser, 검증, 실행연계, 결과처리, 데이터 연계 및 시험 소스를 모두 제출해야 함
  • DB 구축·전환 자료, 입력항목 사전, 메타데이터 정의파일 및 설정자료를 제출해야 함
  • 빌드·배포 절차와 환경별 설정방안을 제공해야 함
  • 개인 단말이나 업체 내부 자산 없이 초기화된 환경에서 빌드가 가능해야 함
  • 배포 버전, 변경이력 및 이전 버전 복귀 절차를 제공해야 함
  • 자동시험과 기준 검증 Case 시험을 발주기관 환경에서 재실행할 수 있어야 함

산출정보 전체 소스, 빌드·배포 자료, 개발자 안내서 관련 요구사항 TER-003~TER-005, COR-003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4 요구사항 명칭 오류진단·로그·도움말·운영가시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용자와 관리자가 입력·실행·데이터 처리 및 시스템 오류를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품질

요구취지

  • 오류의 발생 주체가 구분되지 않으면 사용자는 자신이 조치 가능한 문제인지 판단할 수 없음
  • 특히 본 시스템은 워크벤치, 기개발 플랫폼, HPC, Solver, 데이터 레이크 등 다수 구성요소를 경유하므로 오류원의 구분과 추적수단이 운영 가능성을 좌우
  • 아울러 매뉴얼만으로는 신규 사용자의 진입이 어려우므로 교육 실시를 요구

세부 내용

  • 입력 오류, 검증 오류, 실행연계 오류, HPC 오류, CUPID 오류, 결과수집 오류 및 데이터 처리 오류를 구분해야 함
  • 오류 안내에는 발생단계, 원인 및 가능한 조치방안을 제공해야 함
  • 연계작업을 Run 식별자, 작업 식별자 및 요청 추적정보로 추적할 수 있어야 함
  • 사용자에게 항목 도움말, 오류 설명 및 진행상태를 제공해야 함
  • 관리자에게 연계상태, 저장소 사용량, 실패작업 및 운영로그를 제공해야 함
  • 상태 점검(Health Check)과 주요 서비스 상태 조회기능을 제공해야 함
  • 사용자·관리자·개발자 매뉴얼의 내용이 최종 시스템과 일치해야 함
  • 사업 종료 전 발주기관 사용자 및 관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자료·실습 시나리오를 제출해야 함

산출정보 사용자·관리자 매뉴얼, 교육자료 관련 요구사항

SFR-009, SFR-012, SFR-022, SER-005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5 요구사항 명칭 웹 호환성·접근성·사용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복잡한 CUPID 입력과 실행정보를 안정적으로 작성·확인하기 위한 웹 품질

요구취지

  • 상태를 색상만으로 구분하면 색각 이상 사용자뿐 아니라 흑백 출력물이나 화면 캡처 공유 시 판별이 불가능하므로 명시적으로 금지
  • 아울러 개발 중간단계의 사용자 검토를 요구하여 최종단계의 대규모 수정을 예방

세부 내용

  •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주요 브라우저에서 핵심기능이 정상 동작해야 함
  • 특정 브라우저 전용 기술에 의존하지 않아야 함
  • 항목 표시, 키보드 이동, 명암 대비 및 오류표시 등 기본 접근성을 고려해야 함
  • 입력항목이 많더라도 검색·탐색·상태요약으로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함
  • 오류·경고·완료상태를 색상만으로 구분해서는 안 됨
  • 사용자 시제품 검토의견과 인수시험 의견을 반영해야 함
  • 주요 업무흐름의 불필요한 화면이동과 중복입력을 최소화해야 함

산출정보 브라우저 호환성 시험결과 관련 요구사항 INR-001, SFR-004 ⑧ 제약사항 요구사항 (COR)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범위·기간·기술구조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약 1.99억 원, 6개월 범위에서 필수 기술개발을 완료하기 위한 사업 제약

요구취지

  • 필수·제외 범위를 구분하여 검수단계의 범위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목적
  • 본 개정에서는 기개발 플랫폼과 중복되는 기능을 명시적으로 제외범위에 포함하여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입력 GUI의 지원수준 계층화와 Mesh 관련 심화기능·연구 확장기능의 제외를 유지함

세부내용

  • 대상 CUPID의 전체 입력항목 GUI화는 필수범위로 하되, 항목별 지원 수준은 제안요청 개요 1.3 및 SFR-004에서 정한 4단계 체계를 적용함
  • 전체 입력항목의 수준 1·2 충족과, 기존 입력지원 프로그램 수준 이상의 수준 3 제공을 필수범위로 함
  • 수준 4는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핵심 항목 및 대표 해석 Case 사용항목에 적용하며, 전체 입력항목에 대한 일괄 적용은 본 사업의 필수범위가 아님
  • 대표 Case 기반 GUI·HPC 실행 증빙을 필수범위로 함
  • 해석 결과의 자동 수집, 데이터 패키지 생성·검증 및 데이터 레이크 전송을 필수범위로 함
  • 다른 원자력 해석코드의 실제 운영연계는 제외하되 구조적 확장 기반은 필수범위로 함
  • 기개발 플랫폼이 제공하는 Solver 등록·저장, Solver 실행, HPC 작업제출 및 작업상태 관리 기능의 재개발은 개발범위에서 제외하며, 해당 기능은 재사용·연계 대상으로 함
  • CUPID Solver 자체 수정과 HPC 장비·Scheduler 구축은 포함하지 않음
  • Mesh 생성도구의 전면 자동화, 전용 격자생성기(GridGenerator) 연계, 고급 3차원 후처리, 계산 재개(Restart), 대규모 반복계산 및 완전한 V&V 체계는 기본범위에서 제외함
  • Mesh 파일과 입력파일 간 경계·구역 정의의 정량적 정합성 심화검증(개수·인덱스 일치 검증 등)은 본 사업의 기본범위에서 제외하고 후속 개발범위로 함. 본 사업은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정상 해석 Case의 성공적인 작업제출과 결과회수를 우선 목표로 함
  • 데이터 레이크 자체의 구축·운영과 축적된 데이터의 분석·활용 서비스 개발은 본 사업의 범위에서 제외함
  • 웹 서버, DB, 저장소 및 개발·시험환경은 발주기관 보유 자원을 활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추가 도입이 필요한 경우 제안서에 사양·수량·비용을 명시해야 함

산출정보

범위 정의서(기본·제외 범위 및 GUI 지원수준 배정 포함)

관련 요구사항

SFR-004, SFR-012, SFR-019~SFR-022, TER-002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V-SMR 전용 HPC 사양 미확정 대응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HPC 세부사양과 운영정책의 변경 가능성을 고려하여 연계구조와 사업위험을 통제하는 제약

요구취지

  • 본 사업 최대의 불확실 요소인 HPC 사양 미확정에 대하여 개발사 측 설계원칙과 발주기관 측 제공의무를 함께 규정하는 데 목적
  • 자료제공이 지연되면 INR-003·TER-004의 실증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지므로, 상호 의무로 명시하여 양측의 위험을 통제
  • 본 개정에서는 기개발 플랫폼 연계정보와 데이터 레이크 전송규약을 제공대상에 추가

세부내용

  • HPC 장비사양보다 Scheduler, 인증, 저장소 및 작업 연계방식을 연계기준으로 사용해야 함
  • 자원요청 항목을 설정과 연계 모듈로 분리해야 함
  • 사양이 미확정된 상태에서 특정 자원·경로를 소스에 직접 기술해서는 안 됨
  • 착수 후 조기에 연계 사전검증(PoC)을 수행해야 함
  • 실제 환경이 준비되지 않은 경우 모의환경을 사용할 수 있으나 최종검수 전 실제 연계를 완료해야 함
  • 발주기관은 다음 자료를 착수단계에 합의한 시한 내에 제공함: HPC 접속·인증정보 및 운영정책, CUPID 실행환경 정보, 기개발 플랫폼의 기능 규격·API 및 제약사항, 기존 입력지원 프로그램·예제 해석 Case·Mesh 변환도구, 메타데이터 및 데이터 레이크 전송규약
  • Mesh 파일 형식에 대한 공식 문법 명세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제공되는 예제 해석 Case와 Mesh 변환도구를 근거로 한 역추론 방식의 분석을 전제로 함(OpenFOAM 참조)
  • 발주기관의 정보제공 지연과 변경이 일정에 미치는 영향을 관리해야 하며, 제공지연 시 관련 요구사항의 이행시기와 범위를 협의하여 조정함

산출정보

연계 기준서(HPC 및 기개발 플랫폼 연계조건 포함)

관련 요구사항

SFR-011, SFR-012, SFR-017, SFR-022, INR-003, TER-004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기관정책·라이선스·지식재산권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발주기관의 보안·개발·운영정책과 소프트웨어 권리관계를 준수하기 위한 제약

요구취지

  • 법령·기관정책 준수와 함께 납품 결과물의 권리관계를 정리하는 데 목적
  • 발주기관이 납품 소스를 후속사업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하며, 제3자 구성요소로 인해 독립적 운영·유지보수가 제약되어서는 안 됨
  • 아울러 제공 참고자산과 기개발 자산의 권리 보호를 함께 규정

세부내용

  • 제안사는 사업수행 과정에서 개발·변경·도입되는 정보자원에 대하여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 www.irm.go.kr)에 사업 종료 전까지 등록(현행화)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해당 사업 수주자는 SW 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SW사업정보저장소(http://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
  • 발주기관의 정보보안, 개발보안, 내부망 및 자료반출 기준을 준수해야 함
  • 신규 상용제품·클라우드·외부서비스 사용 시 비용, 라이선스 및 운영제약을 사전 고지해야 함
  • 오픈소스 라이선스, 재배포 조건 및 보안취약점을 검토해야 함
  • 사업자 기존 보유기술과 본 사업 신규 개발 소스를 구분해야 함
  •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참고자산 및 기개발 플랫폼 자산의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 또는 원 개발기관에 귀속하며, 제안사는 본 사업 수행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됨
  • 발주기관은 납품 소스를 내부 운영·유지보수·수정 및 후속사업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함
  • 제3자 구성요소가 발주기관의 독립적인 운영과 유지보수를 제한해서는 안 됨
  • 생성형 AI를 활용한 개발코드에도 동일한 품질·보안·라이선스 기준을 적용해야 함
  • 세부 계약문안은 발주기관 최신 표준조건을 적용함

산출정보 라이선스 목록, 지식재산권 명세 관련 요구사항

SER-004, SER-005, QUR-003

Ⅴ.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 작성요령 (권고사항)

제시된 제안서 목차 가이드 및 제안서 세부작성 가이드, [서식 1]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해야 함

제안서는 100페이지 이내로 작성 제안 요약본은 50페이지 이내로 작성

※ 위의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 불이익이 있음

제안서는 A4종 방향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함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함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해야 함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해야 한다. 예를 들어, 사용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해야 함

제안서에는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01 등)를 명시하여, 각 요구사항에 대한 이행방안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함

2. 제안서 목차 가이드 Ⅰ. 제안개요 Ⅱ.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원 3. 주요사업내용 4. 주요사업실적 Ⅲ.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2. 추진 전략 3. 적용 기술 4.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5. 개발 방법론 Ⅳ. 기술 및 기능 1. 기능 요구사항(SFR) 2. 보안 요구사항(SER) 3. 데이터 요구사항(DAR) 4. 제약 사항(COR) Ⅴ.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PER) 2. 인터페이스 요구사항(INR) 3. 테스트 요구사항(TER) 4. 품질 요구사항(QUR) Ⅵ. 프로젝트 관리 및 지원 1. 관리 방법론 2. 품질보증 3. 교육훈련 4.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 5. 기밀보안 6. 비상대책 Ⅶ. 기타

※ 목차의 항목 중 해당내용이 없거나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해당항목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

3. 제안서 세부작성 가이드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 고 Ⅰ. 제안개요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해야 한다.

Ⅱ.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을 명료하게 제시해야 한다.

2. 조직 및 인원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해야 한다. 3. 주요사업내용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해야 한다.

4. 주요사업실적

해당사업과 관련이 있는 주요 사업실적을 제시해야 한다.

Ⅲ.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해야 한다.

2. 추진 전략

개발업무 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타당한 추진 전략을 제시해야 한다.

3. 적용 기술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기술을 제시해야 한다.

4.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적용하려는 표준 프레임워크와 적용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응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5. 개발 방법론

사업에 적정한 개발 방법론과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해야 한다.

Ⅳ. 기술 및 기능 1. 기능 요구사항

기능 요구사항·기대사항·제약사항 등을 파악한 후 구현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2.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3.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 요구사항 분석을 바탕으로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데이터 오류 발생시 처리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4. 제약 사항

목표 시스템의 설계, 구축, 통합, 운영과 관련하여 제약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구현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Ⅴ. 성능 및 품질 1. 성능요구사항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2.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는 타 시스템과의 연계 방안들에 대한 장단점의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구현 경험이 있는 인터페이스 담당자가 투입되는지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요구사항을 제공하기 위한 분석 및 설계, 구현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하고, 구현 경험이 있는 인터페이스 담당자가 투입되는지 평가한다.

3. 테스트 요구사항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을 기술한다.

4. 품질 요구사항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Ⅵ. 프로젝트 관리 및 지원 1. 관리 방법론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또한 문제 발생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2. 품질보증

조직, 방법, 절차 등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국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품질인증 획득 여부 등 사업자 품질보증 능력을 기술

3. 교육훈련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교육훈련 조직 등을 상세히 제시해야 한다.

4. 유지보수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5. 기밀보안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해야 함

6. 비상대책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Ⅶ. 기타

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한다.

4. 보안 요건

본 사업에 참여하는 핵심인력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보안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함

용역사업자는 본 사업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하여 신원조회, 철저한 보안 교육 및 사업수행에 관련된 제반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함

용역사업자는 사업에 따른 연구내용 및 조사 자료는 물론, 사업 진행과정에서 획득 또는 생성된 모든 자료를 타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반출하지 못하며, 사업수행 도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보안사고에 대하여 책임짐

본 사업에서 취급하는 다음 자료는 원자로 설계·해석정보를 포함할 수 있으므로 특별히 관리해야 함

CUPID 실행파일 및 입력파일, 격자파일 및 부속파일

해석 결과파일, 실행로그 및 실행 내력

발주기관이 참고자산으로 제공하는 입력지원 프로그램, 예제 해석 Case 및 격자 변환도구

기개발 해석플랫폼의 기능 규격, API 명세 및 접속정보

생성된 데이터 패키지 및 메타데이터

□ 위 자료는 개인 클라우드, 외부 파일공유 서비스 및 공개형 AI 서비스에 업로드해서는 안 되며, 발주기관 승인 없이 외부로 전송할 수 없음. 개발 시험 목적으로 제공받은 자료는 사업 종료 시 반납하거나 삭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함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용역사업자의 보안관리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또한 보안상 필요한 모든 지시를 할 수 있음

SW산출물 반출 절차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해야 함)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해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함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2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기타 보안조치

개발 과정에서 필요한 컴포넌트 및 라이브러리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하게 소스가 공개되지 않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경우 업무 담당자와 사전 협의를 거친 후 사용해야 함

개발 과정에서 업무 담당자가 조사 및 연구를 공동으로 수행할 것으로 요청하여 개발을 진행한 부분에서 얻어진 세부 기술 및 지식은 과제 종료 시 제출되는 결과 보고서에 상세하게 기술되어 과제 종료와 함께 보고되어야 함

FTP, Telnet, Finger 등 불필요한 서비스 Port 제거, 운영DB 및 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 로그관리 등 보안조치를 해야 함

시스템 구축 착수 전, 보안서약서를 작성․제출해야 함

시스템 구축 착수 전, 대표자와 사업 참여자의 보안서약서구분, 보안확약서,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제출해야 함

참여 인력이 교체될 경우 보안서약서 징구, 업무 관련 자료 회수, 인수인계서 작성 등 수행 인력에 대한 관리 강화

5. 주요 산출물

본 사업의 산출물은 다음 세 유형으로 구분함. 제안요청서 Ⅳ장 각 요구사항의 「산출정보」란은 아래 ②에 해당하며, 계약이행의 확인 또는 발주기관의 사후 운영에 필수적인 자료로 한정하여 기재되어 있음

① (사업관리 산출물) 착수계획서, 주·월간 보고서, 회의록, 중간·최종보고서 등 사업 진행에 수반되는 문서

② (요구사항 산출물) 제안요청서 Ⅳ장 각 요구사항의 「산출정보」에 명시된 자료

③ 개발 공정산출물 분석·설계·구현·시험·전개 단계에서 생성되는 기술문서

착수계획서

사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을 근거로 본 사업을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한 착수계획서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에 문서로 제출·승인을 받아야 하며, 착수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사업목적, 사업범위, 일정계획,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 산출물 정의서, 목록, 제출일정 및 제출부수

- 품질관리, 위험관리의 방법 및 절차

  • 요구사항 기준선(55개 요구사항의 이행범위 확정안)

- 기타 사업추진 시 필요한 협조사항 일정표 및 진행보고

사업진행내용, 관련부서 업무협의 내용, 진척상황, 장비 반출입상황, 특이사항 등을 기록한 업무일지를 월간으로 작성하여 제출

월별 산출물 점검(2차례 이상) 회의록

격주 단위 기능 시연(입력화면, 작업제출, 결과조회 및 데이터 처리현황)

매뉴얼 및 교육자료

사용자 및 관리자 매뉴얼을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작성하여 제출

주요 기능 사용에 관한 동영상 매뉴얼을 작성하여 제출

교육자료 및 실습 시나리오, 교육 실시결과(QUR-004)

최종보고서

최종발표회 전에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 등 업무범위에 포함된 사항에 대하여 최종보고서 초안을 작성·제출하고, 사업종료 시 최종보고서를 제출(최종보고서 5부)

정보시스템개발 공정산출물 번호 단계 산출물 구분 관련 요구사항 1 분석 현행 업무·시스템·데이터 분석서 협의 – 2 유스케이스 명세 및 다이어그램 협의 – 3 용어사전 필수 SFR-019 4 (시스템·소프트웨어) 요구사항 분석서 필수 TER-001 5 기능구성도 필수 – 6

입력항목 사전(전체 입력항목 목록·반영률 포함)

필수 SFR-002, DAR-002 7 설계

설계모델(패키지·클래스·시퀀스·컴포넌트 아키텍처 등)

협의 – 8 개념·논리·물리 데이터모델 필수 DAR-001 9

데이터도메인 정의서, 데이터사전, 코드정의서, 업무규칙정의서

협의 – 10 UI 스토리보드, 화면명세서 필수 INR-001 11 시스템구성도 필수 – 12 메뉴구조도(프로그램관계도) 협의 – 13 접근권한 및 통제 설명서 필수 SER-001, SFR-018 14 API 규격서 필수 INR-002 15 HPC 및 기개발 플랫폼 연계 규격서 필수 INR-003, SFR-012 16 CUPID 실행설정 정의서 필수 SFR-012 17

메타데이터 및 원자력 도메인 프로파일 정의서(기계 판독형 정의파일 포함)

필수 SFR-019 18 데이터 패키지 검증기준서 필수 SFR-021 19 GUI 지원수준 배정표 필수 SFR-004, COR-001 20 Mesh 파일 형식 분석서 필수 SFR-011 21 구현 프로그램 소스파일 필수 QUR-003 22 프로그램 목록 및 명세서 협의 – 23 프로그램 매뉴얼(예: Javadoc) 협의 – 24 ERD 소스파일, 테이블 목록 및 명세서 필수 DAR-001 25 빌드·배포 자료 및 개발자 안내서 필수 QUR-003 26 시험 단위·통합 시험계획서 및 결과서 필수 TER-001 27 전체 입력항목 반영률 대조표 필수 TER-002 28

workflow 시험결과서 및 자동 회귀시험 자료

필수 TER-003 29 HPC·데이터 연계 통합시험 결과서 필수 TER-004 30

기준 검증 Case 시험자료 및 인수시험 결과서

필수 SFR-016, TER-005 31 성능시험 결과서 필수 PER-001~004 32 보안점검 결과서 및 구성요소 목록 필수 SER-003, SER-005 33 시험 사용자·운영자 매뉴얼 필수 QUR-004 34 전개 설치계획서 및 결과서 필수 QUR-003 35 백업·복원 절차서 및 복원시험 결과 필수 DAR-006 36 교육 매뉴얼 및 교육 실시결과 필수 QUR-004 37 라이선스 목록 및 지식재산권 명세 필수 COR-003

※ 산출물 부수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제안서를 포함하여 개발기간 동안 작성된 산출물 전체를 작성(제출) 일자별로 저장매체에 담아 제출

※ 「협의」로 구분된 산출물은 문서 작성 자체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개발회의·시연·형상관리 도구를 통해 동일한 목적이 달성되는 경우 발주기관 승인 하에 대체할 수 있음

Ⅵ. 제안안내 사항 1. 입찰안내 사항 : 입찰공고문 참조

입찰방식: 제한(중기간)경쟁 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적용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계약업무요령 □ 입찰참가 자격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사업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한 자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는 제한됨

본 사업은 총 사업금액 약 1.99억 원 규모로서 20억 원 미만 사업에 해당하므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입찰참여가 제한됨(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제안서 마감일까지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을 소지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본 입찰은 조달청 나라장터(https://g2b.go.kr/)로 진행

낙찰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식 적용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입찰 시 유의사항 제안사 준수사항 일반사항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협상 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으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협상 시 추가제안 및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기술평가를 위한 제안설명 및 답변자료 포함)

추가자료 요청 시 제안업체는 이에 성실히 임해야 하며, 미제출 시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책임을 짐(제안서 검토 후 추후 통보)

제안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미비업체는 상황에 따라 보완지시·실격처리·감점처리 등의 조치를 취하여 그 결과를 기술평가 점수에 반영할 수 있음

제안서 평가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관련 규정에 따름

보안유지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 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해야 함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됨

제안사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사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제안서의 효력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협상 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으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2. 제안 평가 관련 사항 기술능력 평가 및 입찰가격 평가

평가배점 = 기술 평가점수(90점) + 입찰가격 평가점수(10점)

  • 기술 평가는 아래 배점표(100점 만점)로 평가한 후 90점 만점으로 환산함
  • 평가점수에서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5자리에서 반올림

협상적격자 선정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순서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

동점 시 처리방침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함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시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기술평가

주관기관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의 기술 평가 수행

기술평가 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점수를 평균하여 획득점수를 산출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기술협상 방법 및 기준

기술협상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가능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기준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평가기준 및「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을 준용

평가항목의 합인 각 평가부문별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하며, 사업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평가 항목, 항목별 배점 한도를 조정

< 제안서 기술 평가 항목 및 배점표 >

평가 부문 평가 항목 평가 기준 배점 제안업체 일반 경영상태 (정량평가) 신용 평가기관의 신용도 5 5 전략 및 방법론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5 25 추진 전략

개발업무 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

5 적용 기술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였는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5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여부와 적용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실현 가능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5 개발 방법론

사업에 적정한 개발 방법론이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을 바탕으로 단계별 산출물이 제시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5 기술 및 기능 기능 요구사항

기능 요구사항·기대사항·제약사항 등을 파악한 후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5 20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과 기술의 설계단계 반영 여부 및 구현단계까지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한다.

5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 요구사항 분석을 바탕으로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데이터 오류 발생 시 처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를 평가한다.

5 제약 사항

목표 시스템의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제약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이 수립되었는지 평가한다.

5 성능 및 품질 성능 요구사항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5 15 품질 요구사항

제공되는 개발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 등이 품질 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 평가하고,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5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 :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장·단점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을 도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5 프로젝트 관리 관리 방법론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5 15 일정 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5 개발 장비

개발에 필요한 개발환경의 구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라이선스 등의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5 프로젝트 지원 품질 보증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1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유효한 인증을 제시하는 경우 확인하고 평가한다.

4 20 교육 훈련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4 유지 관리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4

하자 보수
계획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4 비상 대책

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4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활용

※ 상생협력(중소 SW사업자 공동수급 참여지분) 미적용 - 본 사업은 20억 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따라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어, 참여지분에 따른 변별이 실질적 의미를 갖지 않음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3. 기타 유의사항 (소프트웨어 진흥법 관련 준수사항)

□ 과업심의위원회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또는 ( )미개최한 사업임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제13호서식 소프트웨어 과업변경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서식 2] 참조)

상용SW 직접구매 및 SW품질성능 평가시험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4조제2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4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7조·제8조에 따른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대상 품목이 존재하지 않는 사업임

본 사업은 발주기관이 보유한 인프라와 오픈소스 기반 개발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의 상용소프트웨어를 도입하지 않으므로,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 구매계획」을 첨부하지 않음

따라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5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BMT)의 실시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음

다만 제안업체가 사업수행 과정에서 상용소프트웨어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Ⅳ. COR-003」에 따라 비용·라이선스 및 운영제약을 사전에 고지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공동수급 및 하도급 허용여부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하며, 공동이행방식에 한하여 공동수급을 허용함

발주기관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7항에 따라 하도급 제한규정의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며, 같은 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을 요구함

하도급을 불허하는 사업이므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및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별지 제4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는 제출대상에서 제외함

계약체결 후 부득이한 사유로 하도급이 필요하게 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없이 하도급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음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제출해야 하며, 구성원별 지분율을 명시해야 함

□ SW사업 작업장소(원격지 개발) 작업장소 상호 협의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함

SW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함 (단, 이 경우에도 공급사는 개발 장소에 관하여 제시할 수 있음)

원격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 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검토 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공급자가 유효한 정보보호 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급자 제시안을 검토 시 우대할 수 있음

원격개발 장소 보안 요구사항

공급자는 원격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공급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보안 관리대책을 관리적 보안 (보안정책, 보안자료 등급관리, 보안자료 접근관리, 백업대책 등), 물리적 보안(출입보안, 원격개발 장소 및 장비운용, 침해 시 보안자료 백업 장소운용 등), 기술적 보안(침입방지, 탐색, 자료 보안기술, 노트북,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등)을 제시하여야 함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상주 작업 장소에 대한 보안감사를 실시할 수 있음

SW사업 산출물 활용 보장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활용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용역 수행 결과물의 지식재산권) 용역 수행 결과물인 보고서, 프로그램 등의 지식재산권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게 귀속되며 또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보고서, 프로그램 등을 개작하여 이용할 수 있음. 다만 개발 및 구축한 SW 중 용역수행기관이 독창적으로 제시한 내용에 관한 지식재산권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용역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용역수행기관에 개작권을 부여함.

(산출물 반출 요청)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행사를 위하여 계약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해야 함)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해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함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2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제재 요건) 활용 승인(제3자 제공 포함)을 받지 않고 반출하거나, 승인 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 할 계획이 없음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정한 기한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발주기관이 하자보수를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한 경우 하자를 조치하여야 함, 단 제58조 제2항 각 호의 경우는 유상 유지보수 또는 재개발로 봄, 또한 계약상대자는 제58조 제3항에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는 하자보수의 책임이 없음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계약사업자는 본 사업이 종료한 날(사업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산출물을 인도한 날을 말함)로부터 1년으로 함

하자보수 활동은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지원해야 함

하자보수지원방안을 분야별/등급별로 구분하여 지원범위, 지원방법(상주, 비상주 등), 지원인원을 제시해야 하며, 유상 유지보수 또는 재개발인 경우 비용부담 조건, 유상 유지보수 제안가격 등을 제시해야 함

특정규격 명시 금지

본 사업 관련하여 발주자는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제4항제5호에 따라, 물품의 제조·구매입찰시 부당하게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 또는 모델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와 입찰조건, 시방서 및 규격서 등에서 정한 규격·품질·성능과 동등이상의 물품을 납품한 경우 특정상표 또는 모델이 아니라는 이유로 납품을 거부하여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됨

SW사업 제안서 보상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6조, 제17조에 따라, 제안서 보상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적정사업기간 산정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0조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이며, 이에 대한 산정 근거 자료인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를 [별첨 4]에 첨부함

투입인력 요구관리 금지

본 사업은 사업대가를 기능점수(FP) 방식으로 산정한 사업으로 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대상 사업임

SW사업 영향평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내지 제37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5조, 제6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를 첨부 ([별첨 5] 참조)

소프트웨어사업정보 제출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SW사업정보 (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SW사업정보 저장소(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하도록 함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산정 가능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기타

본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수치는 향후 발생 가능한 수치에 대한 추정치이므로 사업 진행시 변동될 수 있음

본 제안요청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KISTI와 협의하여 처리해야 함

4. 제안 안내 제출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제안요청설명회 : 생략 (본 제안요청서로 갈음)

제안설명회 : 입찰공고문 참조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결정 통보 : 입찰공고문 참조

문의처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제안 문의 : 슈퍼컴퓨팅가속화연구단 류기명 (042-869-1789)

입찰 문의 : 총무구매실 라하나 (042-869-0787)

제안 시 유의사항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해야 함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계획의 변경 등으로 본 용역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라도 제안사는 이의를 제기하기 못함

5. 유의사항

제안서에 명시된 참여기술자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승낙 없이 사업수행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음

본 제안요청서 등에 포함된 정보에 대한 정확성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각 제안사는 가능한 한 제시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할 것을 권고함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음

제출된 제안서에는 제안사의 고유한 개념과 아이디어를 포함하고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것들이 제안서 안에 독창적 정보라고 명시되지 않는 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이를 임의로 사용할 권한을 가짐

제안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사업 진행상 반드시 필요하거나 불가피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함

제안사항에 관한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 제안 상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쌍방의 협의하여 결정하되, 의견일치를 이루지 못할 경우에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의견에 따라야 함

제안요청서와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국가계약관련 법령을 따름

제안서의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해야 하며, 필요 시 제안내용 확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제안자는 이에 응해야 함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제안서 본문 내용은 50쪽 이내로 작성을 권장하며, 각 쪽은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임

제안서의 구성 및 목차는 제안서 작성요령에 의해 작성해야 하며, 증빙 자료는 각 절 또는 제안서 끝에 첨부해야 함

※ 제품에 대한 카탈로그 등 기술 자료는 핵심사항만 제출

제안서는 「제안서 작성 지침」에 따라 작성하며 이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에 포함하거나 기타항목에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또한 작성지침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 항목에 「해당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해야 함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해야 함

제안금액은 한화(원)로 하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기재함을 원칙으로 함

[별첨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예시 [별첨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첨 3] 누출금지 대상정보

[별첨 4]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별첨 5]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별첨 6] 소프트웨어 사업 법‧제도 자가점검표

[별첨 7] 기술적용계획표 Ⅶ. 별첨 별첨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예시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예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닛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첨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 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 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총계약금의 5% 총계약금의 3% 총계약금의 1% * 위규 수준은 [붙임3]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첨 3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1. KISTI 및 관련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첨 4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별첨 5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별첨 6 소프트웨어 사업 법‧제도 자가점검표 사업명

가상원자로 웹 기반 열수력 해석 워크벤치 개발

작성일 2026. 9. 1. 법령준수 주요항목 적용여부 (* 해당부분 ‘O’표시) 미적용 시 사유 적용 미적용 해당 없음 1. 과업심의위원회 ○ 2. 상용SW 직접구매 및 SW품질성능 평가시험(BMT) ○ 3. 중소 SW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 4. 하도급 제도 ○ 5. SW사업 작업장소(원격개발) ○ 6. SW사업 산출물 활용 보장 ○ 7.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 8.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 9. 특정규격 명시 금지 ○ 10.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 적용 (또는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방식) ○ 11. 기술능력 평가비중(90%) 도입 ○ 12. SW기술성 평가기준 적용 ○ 13. SW사업 제안서 보상 ○

20억 원 미만 사업으로 제안서 보상 대상에서 제외

14. 요구사항 상세화 ○ 15. SW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 16. 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 17. SW사업 영향평가 ○ 18. SW사업정보 제출 ○

* 최신 항목은 「공공SW사업 법제도 관리감독 및 지원가이드」 참조

별첨 7 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가상원자로 웹 기반 열수력 해석 워크벤치 개발

작성일 2026.9.1.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XHTML 1.0 ○ - XML 1.0, XSL 1.0 ○ - ECMAScript 3rd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UDDI v3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ebXML/BPEL 2.0/XPDL 2.0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 JSON/YAML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o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 Windows Phone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EDISON 자체 프레임워크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법 제2조제2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법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관리 매뉴얼 ○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 o 동적표현 - JSP 2.1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Python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SOAP 1.2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상기제품(8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패치관리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망간 자료전송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 가상화관리제품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국가·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 국가·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Ⅷ. 서식 서식 1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 서식목차 】 가. 일반현황 및 연혁 나. 자본금/매출액 및 주요사업 실적 다.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가. 일반현황 및 연혁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나. 자본금/매출액 및 주요사업실적 <자본금 및 매출액> (단위 : 천원)

구
분

M-2 년도 M-1 년도 M 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합 계 ※ M 년도 : 최근 회계정산년도 <주요사업실적>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발 주 처 비 고

※ 현재 수행중인 사업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관한 것만 기재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사업별 사용 개발방법론을 비고에 기재한다.

다.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OOO(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5호),「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4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2. 3.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의2 (가명정보의 재식별 금지 등) ①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제공받은 가명정보를 (
)의 목적으로 안전하게 이용하고, 이를 이용해서 개인을 재식별하기 위한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탁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의 재위탁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이를 재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위탁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 “수탁자”는 재식별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가 재식별 되거나 재식별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아지는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해당 정보의 처리를 중단하고 관련 사항을 “위탁자”에게 알리며,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해 형사 및 민사상 책임을 진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위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서식 2 소프트웨어 과업변경요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변경요청 번호 사 업 명 계약번호 변경요청 유형 [ ] 과업내용 변경 [ ] 과업내용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과업내용서 관련사항

기
존

변
경

변경요청 내용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요청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영향평가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소요 비용 소요비용 변경규모 산출근거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과업 내용변경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접 수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심의ㆍ의결

심의결과 및 조치계획
통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발 주 기 관 210mm×297mm[백상지 80g/㎡]

===== 4.KISTI 청렴계약특수조건 및 서약서.hwp =====
[별지 제6호 서식]

청렴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연구원 계약담당관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별첨 서식)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연구원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연구원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연구원의 처분을 받은 자는 연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입찰, 낙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연구원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연구원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2호에 따른 연구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연구원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연구원 임·직원이 과업지시서(규격서, 제안서) 없는 내용을 요구하는 불공정행위가 발생할 경우 지체없이 계약부서로 관련 내용을 송부하여 공정한 계약이행이 될 수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제6조(계약체결자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의무)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별첨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작성하여 계약서에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별첨 1.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연구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연구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연구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연구원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연구원 관계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연구원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연구원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연구원 관계자가 과업지시서(규격서, 제안서) 없는 내용 등을 요구할 경우 연구원 계약이행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내용을 지체없이 계약부서로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조달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연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대표
(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장 귀하

===== 5.KISTI 보안서약서.hwp =====

보 안 서 약 서

당사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한다.

1. 당사는 비밀로 분류된 성질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에 관련된 소관업무가 국가안전 보장에 관한 기밀임을 인정한다.

2. 당사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자각하고, 보안내규 및 제규정을 시간과 지역에 제한없이 성실히 이행하며, 법 규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중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제반 비밀사항을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3. 당사가 기밀을 누설하였을 시에는 동기여하를 막론하고 그 결과를 반국가적 행위임을 자인하고, 하기 제 법규에 의거하여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일반이적) 다.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누설) 라. 군형법 제14조 제8호(일반이적) 마. 군형법 제80조(군가기밀 누설) 바. 군사기밀보호법 제8조(업무상 누설) 사. 군사기밀보호법 제9조(과실 누설)

20
년
월
일

서 약 자 :
대표
(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장 귀하

=====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hwp =====
[별첨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기재하지 않음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4.2.]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신설 2012.4.2.>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 합의각서(공동수급).hwpx =====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공고 제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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