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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6407] 응급 중독 환자 치료를 위한 AI 기반 임상의사결정지원시스템(AI-CDSS) 개발

[용역] 발주기관: 순천향대학교 산학협력단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공급사업),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8182만원 입찰일시: 2026-10-13 11:00
#용역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공급사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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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입찰공고서] 순천향대_입찰공고서(261012).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입찰공고서] 순천향대_입찰공고서(261012).pdf =====
공고번호 : 연구비관리팀- 26

응급 중독 환자 치료를 위한 AI기반
임상의사결정지원시스템(AI-CDSS)개발 용역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순천향대학교 산학협력단장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 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
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 (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
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
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
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
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순천향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
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
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 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순천향대학교 산학협력단 (☎ 041-530-1032)

순천향대학교 산학협력단
1/8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 수요기관 : 순천향대학교 산학협력단
2. 입찰건명 : 응급 중독 환자 치료를 위한 AI기반 임상의사결정지원시스템(AI-CDSS)개발
3. 수량 및 단위: 1건
4. 분할납품 : 불가
5. 입찰방법 :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6.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 ~ 28개월이내 (단, 2029.02.28.일 이후 초과불가)
7. 추정금액 : 90,000,000원(*부가세 포함)
8. 대금지급 : 연차별로 분할 지급 (제안요청서 확인)
9. 납품방법 : 순천향대학교 부속 부천병원 응급의학과 결과물 제출
10.기타사항 : 공동계약 및 하도급 불가
* 기타 세부사항은 본교 산학협력단 입찰 요청문서에 의하며 전자입찰공고서와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개찰 일시 및 장소

1. 입찰(개찰)일시 : 제안서 평가 완료 후 개찰
2. 입찰방식 : 전자입찰(국내입찰)
3. 전자입찰서 제출 개시일시 : 2026. 10. 13. 11:00
4.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 10. 23. 10:00
5.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동 입찰 건이 유찰될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개찰결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서 제출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비영리법인 등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금액을 결정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1. 다음 각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입찰참가자격 등록)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임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②국가종합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드록규정에 의하여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에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공급사업)(업종코드: 1426), 소프트
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자
2/8

③「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④「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
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 확
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에 의거 본 사업에 비영리법인 참여 가능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한,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
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아래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
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의(입찰참가자격오견의 증명)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76조에(부
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해당하지 않아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과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란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제출 서류

1. 평가참고자료 등 제안관련 제출서류(제안요청서 참조)
2. 입찰보증금지급각서(공고문 하단)
※ 가격투찰 시 첨부파일 등록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기타 제안서 제출 관련
사항(작성규격 및 작성지침, 제출서류 등)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제출방법
① 나라장터 전자입찰 및 전자제출
3. 기타 유의사항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
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② 제안서를 첨부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여부 확인 후
임시저장 및 최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임시저장 후에는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는
첨부 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③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
며, 파일의 정상 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④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3/8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입찰진행>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화면으로 이동하

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⑤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⑥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
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
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⑦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⑧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
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제안서 발표 및 평가 관련사항

① 제안서 평가는 서면평가로 진행하며, 입찰참가자에게 별도 통보 예정
②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등에 의합니다.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 및 사업수행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합니다.
2. 기타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기
획재정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합니다.
3. 낙찰자 선정방법: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7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
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4/8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
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
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관은 제1항 각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관이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
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
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 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
른 다음 각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울 미만: 입찰금애그이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다. 입찰자가 ‘가’내지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상기 ‘가’내지 ‘다’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입찰담당자 부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 본 입찰에서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공고문 하단 서식 활용 제출)

5/8 9 기타사항

◐ 공고 관련 문의
○ 담당자 : 순천향대학교 산학협력단 (전화 : 041-530-1032)
◐ 기타 과업 관련 문의
○ 담당자 : 순천향대학교부속 부천병원응급의학과 (전화 : 032-621-508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얄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업무처리규정 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단, 용ㅇ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 용역계약 일반조건 적용을 받습니다.)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 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
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 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
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
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 보
증금 전부 또는 이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을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
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
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
다.
◐기타 유의사항
* 본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지시서(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www.law.go.kr)와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 마
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 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
생에도 불구하고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국가계약법, 용역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공고서 및 입찰규격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

6/8

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과 관련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발주처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 순천향대학교 산학협
력감사실(041-530-160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향대학교 산학협력단장 7/8

입찰보증금지급각서
입찰번호

제 호 개찰일시 년 월 일

입찰건명
입찰보증금율

5% 입찰보증금액 일급 보증금 납부 방법 지급각서 원정

본인은 귀기관에서 집행하는 위의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국가계약법 제37조 제3
항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면제받는바 동법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동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 할 것을 확약하며 동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귀기관의 어떠한 조치에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이에 각서
를 제출 합니다.

20 년 월 일

입찰참가신청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주

소: 대 표 자: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순천향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8/8

===== [제안요청서] 순천향대학교_응급중독환자치료를 위한 AI기반 임상의사결정지원시스템개발.hwp =====

“응급 중독 환자 치료를 위한

AI 기반 임상의사결정지원시스템(AI-CDSS)개발”

제안요청서 2026. 10. 순천향대학교 산학협력단

목
차

Ⅰ. 사 업 개 요
2

Ⅱ. 제안 요청사항
5

Ⅲ. 입찰 일반사항 7

Ⅳ. 제안서 평가 기준
9

Ⅴ. 제안서 작성 안내 19 Ⅵ. 입찰 참가 제출서류 21 Ⅶ. 계약 특수조건 24 서식 및 자료 25 Ⅰ 사업개요 1. 과업목적

가. 본 과업은 응급실을 방문하는 급성 약물·일산화탄소·농약·자연독 등 중독 환자를 대상으로, 초기 평가에서부터 중증도·사망 위험 예측, 해독제·혈액정화·고압산소 치료 여부 결정까지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AI 기반 임상의사결정지원시스템(AI-CDSS)을 개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나. 이에 따라 본 과업에서는 다기관 중독 환자 데이터 인프라와 독성 지식베이스를 기반으로 예측·치료추천 알고리즘, 설명가능성·불확실성·안전 제어 모듈, 표준 기반 연동 인터페이스를 갖춘 CDSS 소프트웨어 및 UI/UX를 개발하여, 실제 응급의료 현장에 적용·검증 가능한 수준으로 구현하고자 한다.

2. 과업개요

가. 과 업 명 : 응급 중독 환자 치료를 위한 AI 기반 임상의사결정지원시스템

(AI-CDSS) 개발

나.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8개월 이내 (단, 2029. 2. 28.을 초과할 수 없음)

다. 사 업 비 : 금 90,000,000원정(금 구천만원정) VAT포함

라. 지급방법: 연차별로 분할하여 지급 구 분 1차 2차 3차 해당 기간 계약체결일 ~ 2027. 2. 28. 2027. 3. 1. ~ 2028. 2. 29. 2028. 3. 1. ~ 2029. 2. 28. 사업비(VAT 포함) 6,000,000원 57,000,000원 27,000,000원

합
계

90,000,000원 (금 구천만원정, VAT 포함)

3.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4. 과업내용

가. 본 과업은 응급실 급성 중독 환자의 진단·위험도 평가·치료전략 결정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AI 기반 CDSS를 개발하고, 실제 임상현장에 적용·검증 가능한 형태로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협력 응급의료기관에서 수집된 급성 중독 환자 후향적 데이터를 비식별화하여, 인구학적 정보, 내원 경위, 생체징후, 검사실 수치, 처치·투약 내역, 임상 경과 및 예후를 포함하는 구조화 데이터셋을 구축한다.

나. 응급실 진료기록 및 독성 상담 기록 등의 자유기술 텍스트를 포함하여, 자연어처리(NLP) 기반 정보 추출이 가능한 비정형 데이터까지 포괄하는 다차원 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한다. 기관 간 변수 정의 차이를 조정하고 코드 체계(ICD-10-KM, 약품 코드 등)를 매핑하여 통합 데이터셋을 완성하며, 결측치 다중 대체·시간축 정렬 등 전처리 기법을 적용한다.

다. 국내외 중독·독성학 교과서, 진료지침, 중독센터 매뉴얼 등을 분석하여 약물·농약·가스·기타 독성물질과 임상 증상·검사소견·해독제·혈액정화·고압산소 치료 간의 관계를 구조화한 독성 지식베이스 및 온톨로지를 구축한다. 물질명·성분명·상품명·동의어를 포함한 중독물질 사전 및 매핑 테이블을 작성하여 NLP 모듈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라. 중독 중증도 및 사망 위험 예측 모델(XGBoost/LightGBM 등 그래디언트 부스팅, TabTransformer, LSTM/Temporal CNN/Transformer 등 시계열 딥러닝)을 개발하고, 해독제 투여 필요성·고압산소 치료 적응 여부·혈액투석/혈액관류 필요성·중환자실 입실 필요성 등을 다중 출력(multi-task)으로 예측하는 치료 전략 추천 모델을 설계한다.

마. 한국어 의료 기록에 특화된 사전학습 언어모델을 활용하여, 응급실 기록에서 복용 약물명·농약 상품명·노출 경로·시간경과 정보를 추출하는 정보추출(NER, relation extraction) 모듈을 개발하고, 지식베이스에서 도출한 규칙 기반 판단과 결합하는 하이브리드 구조를 구현한다.

바. SHAP, Integrated Gradients 등 모델 설명 기법을 활용하여 각 환자에 대한 예측 근거를 시각화하고, 앙상블·드롭아웃·정합 예측(conformal prediction) 등을 적용하여 예측 불확실성을 정량화한다. 불확실성이 큰 경우에는 보수적 권고로 자동 전환하는 안전 전략과, 해독제 최대 용량·금기 약물 조합 등 임상적 허용 범위를 넘어서지 못하도록 제어하는 규칙 기반 안전 레이어를 구현한다.

사. 독립 실행형(standalone) 웹 기반 AI-CDSS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 한 화면에서 중독 의심 물질, 중증도, 추천 치료(해독제 용량·투여 경로, 혈액정화 여부, 모니터링 항목)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개발하며, 향후 병원 정보시스템(HIS)·EMR과 연동할 수 있도록 HL7/FHIR 등 표준을 고려한 API 및 데이터 매핑 구조를 함께 설계한다. 다만 시범 기관 EMR과의 실제 연동 구현은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여건 및 보안 정책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는 선택 과업으로 하며, 필수 이행 대상이 아니다.

아. 모델을 컨테이너 기반 마이크로서비스로 배포 가능한 형태로 구현하고, 모델 버전 관리·로그 기반 성능 모니터링·재학습 파이프라인을 포함하는 MLOps 체계를 구축한다. 시범 적용 기관 응급실에서 ‘silent mode’ 및 제한적 ‘active mode’ 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데이터 수집·전송·모니터링 기능을 지원한다.

자. 의료데이터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체계(가명·비식별 처리, 접근통제, 암호화, 접속기록 관리 등)를 설계·구현하고, 향후 의료기기 소프트웨어(SaMD) 인허가를 고려한 기술문서(기능 명세, 리스크 분석, 검증·확인 결과)를 초안 수준으로 정리하여 제출한다.

5. 과제 수행 시 요구사항

가.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협력 응급의료기관의 급성 중독 환자 데이터와 이에 대한 기본 임상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며, 분석에 필요한 비교군 설정과 연구 설계가 사전에 명확히 합의되어야 한다.

나. 데이터 전달 방식, 파일 형식, 비식별 수준, 보안 기준은 양측이 협의하여 확정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각 기관 IRB(생명윤리위원회) 승인 조건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다. AI-CDSS 알고리즘 설계를 위해 중독 관련 문헌 검색, 국내외 진료지침 및 독성학 레퍼런스 검토, 기존 CDSS 사례 분석 기반의 근거 통합 분석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라. 최종성과품(소스코드, 학습·검증 스크립트, 모델 가중치, 설계·시험 문서, 최종결과보고서 등)은 계약기간 내 제출하여야 하며, 성과품의 하자로 인하여 추가 작업 필요 시 추가작업 및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마. 과업지시서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발주부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발주부서의 지시에 따라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바. 과업수행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모든 정보를 외부로 유출 또는 누설하지 않아야 하며, 정보의 임의 유출에 대한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다. 특히 환자 개인정보 및 의료데이터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의료법에 따른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사. 최종 납품된 과업의 성과물과 관련된 저작재산권 일체와 2차 저작권은 발주기관에 양도해야 한다.

6. 사업추진일정 과업내용 계약기간(28개월)내 추진 일정 1차년도 (~’27.2) 2차년도 상반기 2차년도 하반기 3차년도 상반기 3차년도 하반기 ○ 요구사항 분석 및 데이터 인프라 설계 ○ 다기관 데이터 수집·표준화 ○ 독성 지식베이스·온톨로지 구축 ○ 예측·치료추천 알고리즘 개발 및 검증 ○ 설명가능성·불확실성·안전 레이어 구현

○ AI-CDSS 소프트웨어 및 UI/UX 개발

○ 표준 연동 인터페이스 설계(EMR 연동은 선택)

○ 시범 적용 지원 및 사용성 평가 ○ 통합 시험·최종 검수 및 산출물 제출

※ 상기 일정은 계약기간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세부 일정은 착수보고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한다.

7. 결과물 제출

  • 결과보고서 제출 전 발주부서와 사전협의를 필한다.
  • 최종결과보고서는 용역수행에서 생산된 모든 자원정보, 프로토콜, 데이터 등이 포함되며 이에 대한 기술을 포함한다.
  • 분석 진행 상황 및 결과를 담당자 e-mail로 전달한다.

- 최종 보고 시 소스코드, 학습·검증 스크립트, 데이터 명세서 및 분석 결과는 PDF 및 외장하드(암호화 저장매체)로 제출한다.

Ⅱ 제안 요청사항 1. 기본사항

가. 과업수행자는 명시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모든 정보를 외부로 유출 또는 누설하지 않아야 하며, 정보의 임의 유출에 대한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다.

나. 개인정보 보호법,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포함한 모든 관련 법령과 규제를 준수하여 임상시험 수탁기관으로의 의무 및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다. 최종 납품된 과업의 성과물과 관련된 저작재산권 일체와 2차 저작권을 발주기관에 양도해야 한다.

라. 계약자는 계약기간 내에 ‘프로젝트’를 완료하고 관련 자료 및 서류를 합의된 방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작성된 보고서는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2. 기타사항

가. 계약자는 본 사업 추진에 있어 납품기한 및 모든 일정, 계약 세부사항에 관해 철저하게 이행해야 한다.

나. 계약자는 계약기간 및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 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거나 반납하여야 한다.

다. 본 사업수행 과정에서 작성한 모든 서류, 자료 등 모든 성과물은 과업에 관련되지 않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임의로 복사 또는 발주부서의 사전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으며, 모든 자료는 과업이 끝난 후에 발주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라. 본 요청서는 구매계획에 대한 수정, 보완, 추가, 조정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기관과 제안자(계약체결 후에는 사업시행자)의 협의에 따라 진행한다.

▶ 입찰 관련 문의 : 순천향대학교 산학협력단 (TEL : 041-530-1032)

▶ 과업 관련 문의 : 순천향대학교 부속 부천병원 응급의학과

(TEL : 032-621-5081, FAX : 032-621-5018)

Ⅲ 입찰 일반사항 1. 입찰방식 및 참가자격

가. 입찰방식 :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나. 참가자격

1) 본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법인, 비영리 등의 기관으로 아래의 요건을 충족 하는 기관

  • 전자입찰서 입찰(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공급사업)(업종코드: 1426),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기관
  • 제시된 과업을 단독으로 수행이 가능한 사업자(공동수급, 하도급 불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에 참가 가능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2조(경쟁입찰의 참가 자격)에 해당하고, 동법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저촉되지 않은 경쟁입찰 참가조건을 구비한 자

2. 유의사항

가. 제안업체는 입찰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충분히 인지한 후 제안하여야 한다.

나.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 부담으로 한다.

다.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과업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으로 제안하여야 한다.

라. 제안내용에 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요청 또는 현장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바. 제안서와 관련하여 제출된 모든 문서에 대하여는 제안업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지보수업체 선정 이외의 목적으로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사. 제안 참여 업체는 입찰 과정 및 제안 참가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와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를 순천향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아. 위 사항을 위반하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 해당 업체는 이에 따르는 전적인 책임을 지도록 한다.

자. 본 과업의 계약은 제안요청서, 입찰공고문, 계약(일반 및 특수)조건 및 별도로 공지하거나 배포한 자료에서 정하는 사항을 우선 따르며, 기타 사항 등은 조달청의 계약 방식에 따른다.

3. 조건 및 작성방법 가. 제안조건

1)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제안 요구사항을 성실히 제안하여야 하며, 만일 명시된 요구사항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판정될 수 있다.

2) 제안요청사항 등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계약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제안자에게 있다.

3) 제시된 규격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규격으로 제안하여야 한다.

4)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한다.

5)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수정,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다.

나. 제안서 및 입찰서류 작성방법

1) 제안서는 규격서를 바탕으로 작성지침을 참조하여 각 조건에 대하여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고, 기술적인 설명자료 등의 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첨자료로 작성한다.

2) 제안서 규격

  • 가급적 한글 작성 파일의 용지 크기를 A4 용지로 하여 작성한다.

3) 제안서에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한다.

4) 제안서의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자에게 집증자료를 직접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허위로 판단한다.

5)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나 발주(수요)기관의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할 경우 감점한다.

6)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발주(수요)기관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대체 할 수 없다.

7)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할 수도 있다.”, “~할 예정이다.”, “~을 고려하고 있다.”, “~에 동의한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8) 제안내용에 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을 할 수 있다. (2가지 제안의 경우, 중복내용은 1개의 제안서만 기재 가능)

9) 제안업체는 사업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 추가로 제안할 수 있다.

10)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 문제가 발생시 쌍방이 협의하여 조정한다.

4. 낙찰자 선정방법 가. 낙찰자 선정방법

  • 제안서에 대한 가격 및 기술평가(가격평가 포함)를 실시하고, 종합정수 상위 기관부터 순차적으로 협상하여 본 사업에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을 사업자로 선정

Ⅳ 제안서 평가기준

❍ 평가방법: 기술과 가격에 대한 종합평가(배점: 기술 90%, 가격 10%)

❍ 평가주체: 자체평가(순천향대학교 부속 부천병원 응급의학과)※ 서류평가로 대체

❍ 입찰가격 평가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 재정경제부예규 제40호(2026.1.2.)

❍ 기술 및 사업수행 능력평가

  • 제안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총점 90점 기준으로 각 평가항목에 대한 점수를 합산
  • 평가위원의 평가항목별 점수계산 및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 기술능력 평가 결과점수가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제안서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

❍ ‘AI기반임상의사결정지원시스템개발’ 관련 업체 제안서에 대한 기술적인 평가를 위해서 평가대상 중요 항목으로 기술지식능력, 사업수행계획, 경영상태, 기타 등의 평가 분야를 선정하며, 평가분야별 평가항목 및 평가요소를 설정한 뒤 전체적으로 개발을 가장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업체가 선정되고 업체별 장단점도 정량적으로 나타나도록 평가한다.

-필수적으로 필요한 유사용역수행실적범위는 아래와 같음

1)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반 대규모 AI 서비스 운영 실적

- 컨테이너·오케스트레이션(Kubernetes 등) 기반의 MSA 구조로 AI 서비스를 설계·배포·운영한 실적을 보유하여야 하며, 다중 사용자 동시 접속 환경에서의 무중단 서비스 운영 실적을 증빙하여야 한다.

2) 복수 의료기관 실운영 임상 AI 서비스 레퍼런스

- 2개 이상 의료기관의 실제 진료환경(운영계)에 임상 AI 서비스를 적용하여 운영 중이거나 운영한 실적을 보유하여야 하며, 기관별 계약서·검수확인서 등으로 증빙하여야 한다.

3)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제품 개발 경험

- 의료기기 소프트웨어(SaMD)를 포함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인증·신고 포함) 제품의 개발 경험을 보유하여야 하며, 허가증 사본 등으로 증빙하여야 한다.

4) 의료데이터 보안 및 개인정보 처리 체계 입증

- 의료데이터의 가명·비식별 처리, 접근통제, 암호화, 접속기록 보관 등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체계를 보유하여야 하며, ISMS(-P)·ISO/IEC 27001 등 인증 또는 이에 준하는 내부 보안관리체계 문서로 입증하여야 한다.

5) EMR/PACS 등 병원 시스템 연동 실증 경험

- 병원 정보시스템(HIS)·EMR·PACS와의 실시간 또는 준실시간 연동(HL7, FHIR, DICOM, API 등)을 실제 의료기관 환경에서 구현·실증한 경험을 보유하여야 한다.

※ 5)는 제안업체의 병원 정보시스템 연동 기술 역량을 확인하기 위한 참가자격 요건이며, 본 과업에서 시범 기관 EMR과의 실제 연동 구현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본 과업의 EMR 실연동은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여건 및 보안 정책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는 선택 과업으로 한다.

사. 우대사항(기술능력평가 시 가점반영)

1) 생체신호(심전도 등) 기반 약물·물질 독성 평가 AI 서비스 제공 능력

- 심전도(ECG) 등 생체신호를 입력으로 하는 AI 분석 서비스를 개발·제공한 실적, 특히 QT 연장·부정맥 등 약물·물질 독성 관련 지표를 평가하는 알고리즘 보유 시 우대한다.

2) 응급의료 현장 실증 실적

- 응급실·응급의료센터 등 응급의료 현장에서 AI 솔루션을 실증(시범 적용 포함)한 실적을 보유한 경우 우대한다.

3) 국제 인증(CE 등) 보유

- CE(MDR), FDA 510(k) 등 국제 인증 또는 이에 준하는 해외 인허가를 보유한 경우 우대한다.

❍ 제안서 평가 배점표 평가 항목 배점 기술제안서평가 (정성평가) 기술․ 지식 능력 과업에 대한 이해도 - 과업 및 제안요청 내용 이해도 - 과업 목적에 대한 제안 내용의 적합성 20 시험분석기술의 보유 검증 25 사업 수행계획 사업수행 계획의 적절성 - 세부 추진계획의 적절성 - 조직체계 및 참여 인력의 적정성 - 관련사업 수행경험 인력의 참여 방안 - 과업수행체계 및 수행방법 적정성 20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 교육훈련 방법, 내용, 지원, 일정의 적정성

5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5 기타 필요사항 제안서 및 설명자료의 충실성 - 제안서 작성요령 준수 - 자료의 충실성 5 사업수행 능력평가 (정량평가) 재무구조․ 경영상태 경영상태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준 적용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준 적용 5 수행실적 유사용역 수행 실적 5 가격평가 가격평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른 평가점수 산출

10 총 점 100

※ 평가항목별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항목별 최하점수를 부여함

※ 위의 평가 기준은 평가위원회의 검토와 동의를 거쳐 조정 또는 변경될 수 있음

※ 우대사항(생체신호 기반 독성 평가 AI 제공 능력, 응급의료 현장 실증 실적, 국제 인증 보유) 충족 시 「기술 지식 능력」 항목 내에서 항목당 1점, 최대 3점의 가점을 부여함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평가점수 산출

<입찰가격 평가점수 산출방법>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 다만,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세부평가 기준

① 수요기관은 제안자가 제출한 제안서를 평가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며 평가위원회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방법 및 절차에 의해 평가한다.

② 평가위원회는 해당분야 관련 전문가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 제안서 평가위원회와 관련된 모든 제반 사항(심의의원 명단, 평가일시, 평가 장소 등)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④ 제안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평가를 수행한다. 단, 수요기관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

⑤ 각 제안자가 제출한 제안서에 대해서 수요기관의 평가기준표를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⑥ 심사제외 대상

  • 주요 사항 불일치, 허위사실 기재, 서명 등 주요내용 누락, 요구자료 미제출 등 제안 내용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 제출서류가 불명확한 경우 또는 제안서 내용의 사실 확인을 위하여 수요기관에서 증빙자료 등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 기타 법규 및 지침을 위반한 경우 1) 기술제안서 평가(80점) (1) 기술 지식 능력(45점) 평가 요소 배점 평 점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과업에 대한 이해도 - 과업 및 제안요청 내용 이해도 - 과업 목적에 대한 제안 내용의 적합성 20 20 18 16 14 12 시험분석기술의 보유 검증 25 25 23 21 19 17 (2) 사업 수행계획(30점) 평가 요소 배점 평 점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사업수행 계획의 적절성 - 세부 추진계획의 적절성 - 조직체계 및 참여 인력의 적정성 - 관련사업 수행경험 인력의 참여 방안 - 과업수행체계 및 수행방법 적정성 20 20 18 16 14 12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 교육훈련 방법, 내용, 지원, 일정의 적정성 5 5 4 3 2 1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5 5 4 3 2 1 (3) 기타 필요한사항(5점) 평가 요소 배점 평 점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제안서 및 설명자료의 충실성 - 제안서 작성요령 준수 - 자료의 충실성 5 5 4 3 2 1 2) 사업수행 능력평가(10점) (1) 수행 실적(5점) [별표 1-1참고] 평가 요소 평 점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유사용역 수행 실적 5 4 3 2 1 (2) 경영상태(5점) [별표 1-2참고] 평가 요소 평 점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기업신용도 5 4.75 4.5 4 3) 가격평가(10점) (1) 가격평가(10점) 평가 요소 배점 평 점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가격평가 10 10 8 6 4 2 [별표1-1] [ 유사용역 수행 실적 평가 기준표 ] 심 사 항 목 배점 구분 평가방법 평점 비고 유사용역 수행 실적 5 매우우수 5건 이상 5 우수 4건 이상 4 보통 3건 이상 3 미흡 2건 이상 2 매우미흡 1건 이상 1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와 제9조제8항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평가 제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7.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별표1-2]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

(단위:점) 신용평가등급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평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5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4.75 BBB° A30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4.5 BB- B0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4 경영상태 평가기준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 신용평가기관

  • 한국기업평가(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26-4 교보증권빌딩6~8층, 전화 : 02-368-5300)
  • 한국신용평가정보(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8, 전화02-3771-4773)
  • 한국신용정보(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4-33, 전화02-2122-2580)
  • 서울신용평가정보(서울 마포구 상수동 281-1 건양사빌딩, 전화02-514-3000)
  • 한국신용평가(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3-10SKC B/D7,8F, 전화02-787-2200)
  • 한국기업데이터(주)(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27-3 대한투자증원B/D 7,8F, 전화02-3215-2300)
  • (주)나이스디앤비(서울 마포구 아현동686 크레디트센터, 전화02-2122-2311)

Ⅴ 제안서 작성 안내 1. 제안서 작성 요령 가. 제안서의 효력

o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의 일부로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o 제안서의 내용은 순천향대학교산학협력단이 요청할 경우 상호 협의 하에 수정될 수 있음

o 순천향대학교산학협력단의 요청 시 관련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나.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o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 없이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o 제안서의 용지규격은 A4크기로 하고 반드시 국문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약어표를 기술

o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 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함

o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하며, ∼를 제공 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o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o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사항에 대해 보다 향상된 내용을 제안하거나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을 할 경우 “기타-추가 제안” 항목을 별도로 두어 기술함

2. 제안서 목차 및 작성내용 제안서 목차 작성방법 비고 표지 【별지 2호 서식】 Ⅰ. 제안개요 1. 제안의 배경 및 목적 2. 제안의 범위 3. 사업 추진 목표 및 주요내용

◦ 용역의 목적을 명확히 이해하고 전제조건이나 특이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요약기술

◦ 과업지시서의 사항 외 본 과업에 필요한 항목은 추가기술 요망

과업에 대한 전반적 이해정도를 구체적으로 제시

(자유양식) Ⅱ. 제안업체 일반현황 1. 일반 현황 2. 용역참가 인력현황 3. 기술·조직 증빙자료 4. 주요 사업내용 및 실적 ◦ 사업분야, 연혁, 자격 인증사항 ◦ 용역 참여 기술자 현황 등

◦ 별지 3·5·6·10호 서식을 활용하여 참여자
의 자격, 이력 등 제출

【별지 3호 서식】 【별지 5호 서식】 【별지 6호 서식】 【별지 10호 서식】 Ⅲ. 용역수행내용 1. 과업수행계획 2. 용역추진일정 및 수행방법 3. 용역수행내용 ◦ 기술인력 투입계획, 분야별 기술력 등 - 조직운영 및 기술인력 투입계획 적정성 ◦ 용역수행일정 및 수행방법 등의 적정성 ◦ 전문적인 분석 및 수행방법 제시 등 자유양식 Ⅳ. 지원관련 사항 1. 교육훈련계획 2. 품질보증계획 3. 기타 지원사항 ◦ 용역과 관련된 지원사항 제시 ◦ 효율적 용역수행을 위한 협력방안 자유양식 Ⅴ. 기타 제출서류

◦ 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함

【별지 1호 서식】 【별지 4호 서식】 【별지 7호 서식】 【별지 8호 서식】 【별지 9호 서식】

※ 제안서 평가항목 참고하여, 목차 수정 및 보완, 추가 가능

Ⅵ 입찰 참가 제출서류 및 작성 1. 기본 제출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서식 1)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1부 4) 인감증명서 1부

5) 사용인감계 1부 (사용인감 사용일 경우)

6) 입찰서 (서식 8) 1부 7) 입찰참가 각서 (서식 9) 1부 8)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1부 9)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1부

10)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나라장터 출력) 1부

2. 입찰 제안서 : 각 1부 1) 표지(서식 2) 2) 제안업체 일반현황(서식 3) 3) 재정상태 및 신용도(서식 4) 4) 기술인력 보유현황(서식 5) 5) 총괄책임자 경력조서(서식 6) 6) 서약서(서식 7) 7) 용역이행 실적증명서(서식 10) 3. 입찰서의 작성 및 제출 ▮ 입찰서의 작성

가. 입찰서는 본 대학 소정 서식에 작성한 입찰서만을 인정한다.

나.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한 인감으로 정정 부분에 날인하여야 한다.

다. 입찰서의 금액 표시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를 병행 기재한다. 다만 숫자의 기재금액이 차이가 있을 때는 한글로 기재한 금액으로 한다.

라. 제안서 용지의 크기는 A4크기로 하며, 한글 2010 이상으로 작성한다. 기술적 설명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붙임자료로 작성한다.

▮ 입찰서의 제출

가. 모든 서류는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확인 방법 - 유선으로 확인(041-530-1032)

라.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규격(기술)입찰 관련 문의를 위하여 규격(기술)입찰 관련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마.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바. 입찰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유의사항

가. 제안서에 포함된 정보는 제안자의 입장에서 정확하고, 완전하여야 하며, 제안내용에 포함된 정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나. 사업수행 중 또는 납품 후에라도 사업 목적물이 본 제안요청서 및 계약 문서에 규정된 요구조건과 상이하게 완성되었다고 판명되어 시행기관이 합리적인 범위에서 보완을 지시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보완‧수정하며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기관의 확인 후 설치하여야 한다.

다. 제안업체는 본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사업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과업 범위에 포함하여야 한다.

라. 제안업체는 제안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시행기관은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해 추가 자료 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에 적극 응해야 한다.

마.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지적 재산권 관련 사항을 주의해서 작성하여야하며, 지적재산권 관련 문제 발생 시에는 제안자가 책임을 진다.

바. 본 사업에 이의 및 이견이 있을 경우 응모자는 시행기관과 상호협의 한다.

사. 본 사업은 시행기관의 내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제안자는 시행기관과 상호협의 한다.

아. 관련 법규, 최근 정부제정 각종 시방서, 표준규격서 및 기준 등에 의거하여 작성하며, 적용 근거를 명기한다.

자. 제안서 내의 모든 참고 및 인용 자료는 출처를 제시하여야 한다.

차. 제안서평가 기관(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서 평가 종료 후 평가결과를 개별업체 통보(평가위원별 ․ 항목별 평가점수) 후 수요기관 정보처리장치(홈페이지 주소) 또는 나라장터 등을 통해 3일 이상 공개하며, 평가결과 공개 시 평가위원명은 비공개한다.

카. 단, 제안서 평가결과에 개인정보, 영업비밀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평가결과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요기관의 정보처리장치(홈페이지 주소) 또는 나라장터에 제안서 평가결과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취지와 그 사유를 게재하여야 한다. 규격입찰서의 평가항목은 정성적 평가와 정량적 평가로 구분한다.

타. 입찰관련 문의 : 순천향대학교 산학협력단(전화번호 : 041-530-1032)

[보안 사항 및 권리 의무]

① 계약자는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업내용에 대해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며,
보안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고 받은 모든 자료는 본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할 수 없음.

② 낙찰자로 결정된 후에는 본 계약에 따른 권리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음.

Ⅶ 계약 특수조건

1. 계약업체는 낙찰금액에 관계없이 업체에서 제안한 시안 동급 이상의 품질로 결과물을 납품하여야 한다.

2. 용역 수행에 필요한 모든 작업은 낙찰금액에 포함된다.

3. 납품은 정한 기일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납품지연으로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순천향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제작업체에 지급할 계약금액에서 지체상금을 상계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단, 제작업체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계약 그 해당 일수는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납품형태 및 납품 시기는 순천향대산학협력단과 협의하여 진행한다.

5. 이 입찰은 청렴계약제 대상 입찰이므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관련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 본 공고 및 제안 설명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순천향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요청할 경우 제작업체는 필요한 서류를 작성 제출 및 협조하여야 한다.

7. 저작물에 대한 모든 권한은 순천향대학교 산학협력단에 귀속된다.

【서식 1】 입찰 참가 신청서 처리기간

즉
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 인 등 록 번 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 민 등 록 번 호 입 찰 개 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제
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대 리 인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순천향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일반(제한․지명) 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 서류 : 1.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나라장터출력) 1부

2. 인감증명서 1부 3.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1부

신청인
(인)

순천향대학교 산학협력단 귀하 【서식 2】제안서 표지양식

응급 중독 환자 치료를 위한 AI기반 임상의사결정지원시스템(AI-CDSS)개발

공 고 번 호 공 고 명 접 수 일 시

업
체

회
사
명

법 인 주 소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FAX 홈페이지 주소 제 출 자

성
명

(인) 생년월일

주
소

【서식 3】 제안업체 일반현황

1. 회
사
명

2. 대 표 자 3. 사 업 분 야

4. 주
소

5. 전 화 번 호 6. 회사 설립년도 7. 해당부문 종사기간

.
.
~
.
. (
년
개월)

8. 주 요 연 혁 9. 수 상 경 력 10. 기술자 보유 현황

구
분

계 전 문 분 야 관리분야 분야 분야 분야 분야 ※ 각 항목에 해당하는 증빙자료 첨부 위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함

2026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성명 :
(인)

【서식 4】 재정상태 및 신용도 1. 제안사의 재정상태

구
분

년도

비
고

1. 자산총계 2. 자본총계 3. 유동부채 4. 고정부채 5. 유동자산 6. 당기순이익 7. 매 출 액 8. 자기자본비율 (자본총계/자산총계) 9.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주) 결산 공고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또는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은 회계감사보고서 첨부

단, 당해년도 결산보고 또는 회계 감사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전년도 서류제출

2. 제안사의 신용도 최근 1년간 입찰 참가 제한 여부 제재기관 제 한 사 유 제 한 기 간 비 고

주) 1. 입찰참가신청마감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의 입찰참가 제한여부를 기재하되, 허위로 기재하거나 누락시켜서는 안되며 평가 후라도 허위 또는 누락이 판명될 시는 제안서 평가를 무효화 함.

2. 참가 제한이 없는 경우는 상기 상기양식에 “해당 없음” 이라고 기재

【서식 5】 기술인력 보유현황 ❏ 참여업체의 전체 기술인력 보유현황 연번 성 명 직위 (직급) 담당업무 학력 근무경력 1. 재직증명서 각 1부 첨부 제출 2. 총괄책임자와 부문별 책임자 명시

2. 허위증명서를 발급한 기관(업체)은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수 있음

【서식 6】 총괄책임자 경력조서 ❏ 당해사업에 참여할 총괄책임자의 경력조서 성 명 : 근 무 기 관 명 근 무 기 간 직 위(급) 담 당 업 무(구체적으로 기술) ※ 근무기관별 경력증명서 각 1부 첨부 제출 【서식 7】

서
약
서

공 고 명 : 응급 중독 환자 치료를 위한 AI기반 임상의사결정지원시스템(AI-CDSS)개발

당 사는 위 건과 관련된 제안서류를 제출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작성되었음을 확인하며, 만약 부정한 방법 또는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제3항과 동 시행규칙 제44조에 의거 협상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또는 취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순천향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서식 8】 입 찰 서 입 찰 년 월 일

2026 년
월
일 (입찰공고 000000000)

입 찰 물 건 명

응급 중독 환자 치료를 위한 AI기반 임상의사결정지원시스템(AI-CDSS)개발

입 찰 금 액

한 글 : 일금
원整

아라비아 숫자 : ₩

본인은 순천향대학교 산학협력단 국책과제 의료통계분석 공고 및 입찰 유의사항 등을 모두 승낙하고 응찰하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647호(2025.01.02)에 의거 협상을 진행할 것을 확약하며, 동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2026 년
월
일

입찰자

주
소 :

사업자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상
호 :

대 표 자 성 명 : (인감) 순천향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서식 9】 입찰 참가 각서

귀 기관에서 제시한 입찰공고의 모든 내용을 숙지하여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고 입찰서류를 제출하였으며, 이후 이의를 제기 할 경우 공정한 입찰을 방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찰권한 박탈 및 어떠한 제재 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해당 입찰건에 대한 정보 및 기밀누설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은 당사에게 있으며, 발생한 손해를 순천향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배상한다.

2026 년
월
일

상호 또는 명칭

주
소

전 화 번 호 주민(법인)등록번호 대 표 자 성 명 : : : :

:
(인)

순천향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서식 10】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청인

업
체
명

대 표 자 사 업 장 소 재 지 전화 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제 출 처

용
도

입찰제출용 (규격심사) 업 태 구 분 용역 이행 실적 내용 구분 계약 내용 이행 실적 용역명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 모 비 율 실 적 증 명 원 발 급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

담당부서 : 담당자 :

===== [과업지시서]순천향대학교_응급중독환자치료를 위한 AI기반 임상의사결정지원시스템개발.hwp =====

응급 중독 환자 치료를 위한

AI 기반 임상의사결정지원시스템(AI-CDSS) 개발

과 업 지 시 서 2026. 10. 순천향대학교 산학협력단

Ⅰ
과업안내

1. 과업개요

o 용 역 명 : 응급 중독 환자 치료를 위한 AI 기반 임상의사결정지원시스템(AI-CDSS) 개발

o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8개월 이내 (단, 2029. 2. 28.을 초과할 수 없음)

o 배정예산 : 90,000,000원 (금 구천만원정, VAT 포함)

o 발주기관 : 순천향대학교 산학협력단

o 과업 담당 : 순천향대학교 부속 부천병원 응급의학과

(TEL 032-621-5081, FAX 032-621-5018)

o 낙찰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o 연차별 사업비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해당 기간 계약체결일 ~ 2027. 2. 28. 2027. 3. 1. ~ 2028. 2. 29. 2028. 3. 1. ~ 2029. 2. 28. 사업비(VAT 포함) 6,000,000원 57,000,000원 27,000,000원

합
계

90,000,000원 (금 구천만원정, VAT 포함)

※ 1차년도는 계약체결일부터 2027. 2. 28.까지의 단축 기간으로, 요구사항 분석·데이터 인프라 설계 등 착수 단계 과업을 중심으로 수행함

※ 대금은 연차별 과업 수행 결과에 대한 검수 완료 후 지급하며, 세부 지급 시기는 계약 시 협의하여 정함

2. 추진배경

o 시간 의존성 급성 중독의 부담과 지역·병원 간 치료 격차

  • 급성 약물·가스·농약·자연독 중독은 발병 직후 수 시간 이내의 처치 여부가 생존과 후유증을 좌우하는 대표적인 시간 의존성(time-critical) 질환임. 급성 중독으로 사망한 2,702명의 사망 시점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사망의 27.9%는 6시간 이내, 32.6%는 6~24시간 사이에 발생해 전체의 약 60%가 24시간 이내에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가스(주로 일산화탄소) 중독은 6시간 이내 사망 비율이 가장 높았고, 농약 중독 사망의 71%는 6~24시간 사이에 집중되어 있어, 응급실 초기 평가와 해독제 투여·위장관 세척·활성탄 투여, 고압산소요법, 혈액투석·혈액관류 등 적극적 치료가 지연될 경우 치명적인 결과로 직결됨
  • 경기도 8개 도시의 급성 중독 환자 3,080명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전체 병원 사망률은 1.43%였으나, 특정 지역에서는 4.17%, 다른 지역에서는 2.56%로 3배 이상 높은 사망률을 보임. 중환자실 입실률 역시 병원·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여 동일 국가 내에서도 중독 환자 치료의 질과 접근성이 균등하지 않음을 시사함
  • 2022년 6월부터 1년간 14개 시·도 15개 응급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중독 환자는 5,997명(사망 102명, 1.7%)이었고, 이후 2023년 한 해에는 7,766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임. 화학물질·약물·자연독 노출에 의한 중독 환자가 연간 약 10만 명 내외로 발생하며, 이로 인한 진료비는 2021년 기준 578억 원을 넘는 것으로 보고되어 사회경제적 부담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o 중독물질의 다양성과 신종 독성물질의 지속적 등장

  • 질병관리청의 중독 심층 실태조사 1차년도 결과에 따르면, 응급실 내원 중독 환자 5,997명의 주요 노출물질은 치료약물(51.5%)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가스류(13.7%), 인공독성물질(11.9%), 자연독성물질 및 농약류 등으로 매우 다양함
  • 중독물질의 종류는 정적인 목록이 아니라 ‘움직이는 타깃’임. 국내 등록 농약 품목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기존 제형의 변경·복합제 개발을 포함하면 수천 종의 제제가 유통되고 있음. 마약류 관리 분야에서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매년 수십 종의 신종 합성 마약·향정신성 약물을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하고 있어, 독성 프로파일과 해독·지지요법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신종 독성물질이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음
  • 각 물질마다 독성기전, 치명 용량, 특이 해독제 유무, 투여 시점, 혈액정화 적응 여부, 지지적 치료 전략이 모두 다름. 선행 연구에서도 “독성학 지식의 양과 속도가 개별 임상의가 최신 정보를 완전히 숙지하기에는 이미 한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있을 정도로, 독성학·중독학 분야의 정보 폭증은 전 세계적 문제임
  • 응급의학과 전담의·전공의가 당직 중에, 환자의 복약력·현장 정보에 기반해 중독 물질을 추정하고, 국내외 가이드라인·독성학 문헌을 확인하여 해독제 용량·혈액정화 적응 등을 즉시 판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임

o 급성 중독 진료에서 CDSS의 역할과 개발 공백

  • 임상의사결정지원시스템(CDSS)은 이미 여러 분야에서 투약 오류 감소, 가이드라인 준수 향상, 환자 안전 증진 효과가 입증되어 있음. 전산 처방(CPOE)과 연계된 CDSS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에서는 약물 처방 오류를 유의하게 감소시키고, 부적절 처방과 약물 이상반응 발생을 줄이는 효과가 보고되었으며, 수술실에서 사용된 CDSS가 약물 오류의 95%를 예방할 수 있었다는 연구 결과도 제시된 바 있음
  • 현재 국내 의료기관에서 사용 중인 CDSS는 대부분 약물 상호작용·용량 오류 방지, 만성질환 관리, 암·중환자 등 특정 질환군의 예후 예측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응급실 급성 중독 환자의 진단·치료 전 과정을 포괄하는 AI-CDSS는 거의 개발되어 있지 않음
  • 급성 중독 진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는 ① 진단 단계 오류(중독 의심 자체의 누락 또는 지연), ② 정보 수집 오류(복용량·제형·동시 복용 약물 정보 누락), ③ 치료 결정 오류(해독제 및 고위험 처치 판단 착오), ④ 중증도 평가 오류(과소 또는 과잉 치료로 이어지는 예측 실패) 등으로 다양함
  • AI-CDSS는 전자의무기록(EMR), 구조화된 환자 문진, 생체징후·검사 결과를 통합해 중독 가능성을 자동으로 스크리닝하고, 원인 물질 후보·중증도·사망 위험을 예측함으로써 이러한 오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음. 또한 최신 국내외 가이드라인과 국내 데이터를 학습한 모델을 기반으로 중독 물질별 권고 해독제 및 용량, 혈액정화 적응증, 고압산소 치료 여부, 모니터링 항목 등을 실시간으로 제시함으로써 경험과 직관에 의존하던 진료를 근거 기반·표준화된 진료로 전환할 수 있음

o 디지털 헬스 산업의 성장에 따른 AI-CDSS 수요 증가

  • 글로벌 AI 헬스케어 시장은 2023년 약 158억 달러에서 2030년 1,817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국내 AI 헬스케어 시장 역시 2023년 3억 7,700만 달러에서 연평균 50.8% 성장해 2030년에는 66억 7,2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됨. 한국의 성장 속도는 같은 기간 글로벌 평균(41.8%)과 아시아 평균(47.9%)을 상회하는 수준임
  •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의료데이터셋·인공지능 개발 사업, 정밀의료병원지원사업 등을 통해 대형병원 중심으로 AI-CDSS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역시 「AI기반 의료시스템 디지털 전환 지원사업」 등을 통해 공공의료기관의 AI 솔루션 도입을 촉진하고 있음
  • 이러한 국가 R&D·산업 정책의 주요 타깃은 암·중환자·영상·병리·만성질환 등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응급실 급성 중독 분야에 특화된 AI-CDSS는 아직 공백 상태임. 중독 진료는 환자 수가 응급기 병원에 집중되고, 진료 시간이 짧으며, 독성물질별로 특수성이 높아 AI-CDSS의 효용이 극대화될 수 있는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산업적·연구적 투자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음
  • 본 과업은 급성 중독이라는 고위험·고비용 영역에서 골든타임 내 최적 치료를 보장하고, 다양한 중독물질과 신종 독성물질에 대응하는 국가 중독 안전망을 구축하며, 동시에 급성기의료·디지털 헬스 산업을 선도하는 전략적 사업으로서 높은 필요성과 파급효과를 가짐

3. 추진목적

o AI-CDSS 적용을 통한 급성 중독 진료의 표준화

  • 본 과업에서 개발하는 AI-CDSS는 응급실 급성 중독 환자를 대상으로 초기 평가부터 중증도·사망 위험 예측, 해독제·혈액정화·고압산소 치료 여부 결정까지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음
  • 단순한 정보 조회 도구에 그치지 않고, 환자별 임상 데이터에 기반한 예측과 근거 기반 치료 권고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의료진의 의사결정을 보조하는 것을 의미함
  • 경험과 직관에 의존하던 진료를 근거 기반·표준화된 진료로 전환함으로써, 지역·병원 간 치료결과의 편차를 줄이고 예방 가능한 사망을 감소시킬 수 있음

o 설명가능성·불확실성·안전성을 갖춘 임상 적용 가능 AI 구현

  • 예측 성능(AUROC, AUPRC, calibration)뿐 아니라 설명가능성(XAI), 불확실성 추정, 안전 제어를 필수 요구조건으로 정의하여, 의료진이 신뢰하고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현함
  • 불확실성이 높은 경우에는 보수적 권고로 자동 전환하고, 해독제 최대 용량·금기 약물 조합 등 임상적 허용 범위를 벗어나는 권고를 하지 않도록 규칙 기반 안전 레이어를 적용함

o 실제 응급의료 현장에 적용 가능한 독립 실행형 시스템 구축 및 표준 연동 기반 확보

  • 독립 실행형(standalone) 웹 인터페이스와 API 기반 엔진을 구현하여, 시범 기관 응급실에서 별도 EMR 개조 없이도 운영이 가능한 수준의 프로토타입을 확보함
  • 향후 병원 정보시스템(HIS)·EMR과 연동할 수 있도록 HL7/FHIR 등 표준 기반 인터페이스와 데이터 매핑 구조를 설계하되, 시범 기관 EMR과의 실제 연동 구현은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여건 및 보안 정책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는 선택 과업으로 함
  • 향후 다기관 확산 및 의료기기 소프트웨어(SaMD) 인허가를 고려한 기술문서·MLOps 체계를 함께 구축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함

구분 As-Is (현행) To-Be (AI-CDSS 적용 후) 중독물질 파악 문진·보호자 진술에 의존 물질 확인 지연 NLP 기반 자동 추출 및 지식베이스 매핑 중증도 평가 임상의 경험에 의존 기관 간 편차 큼 데이터 기반 위험도 예측 중환자실 필요성 조기 인지 치료 결정 해독제·혈액정화 판단 지연 근거 기반 치료 권고 실시간 제시 진료 편차 지역·병원별 사망률 3배 이상 차이 표준화된 권고로 편차 축소 안전성 오류 감지 체계 부재 설명가능성·불확실성·안전 레이어 적용 확산 가능성 개별 기관 단위 대응 다기관 확산 및 SaMD 인허가 기반 확보

Ⅱ
과업내용

1. 과업내용

o 중독 환자 다차원 데이터 인프라 구축 및 분석

  • 협력 응급의료기관 급성 중독 환자 데이터 수집 및 DB 구축
  • 수집 대상 데이터 목록 확인(인구학적 정보, 내원 경위, 노출물질 및 용량, 생체징후, 초기 검사실 수치, 영상검사 여부, 처치·투약 내역, 임상 경과 및 예후)
  • EMR 추출 변수 정의 및 공동 데이터 모델(CDM) 형태의 설계
  • 개인정보 비식별·가명처리 및 IRB 승인 조건 준수

- 다기관 통합 데이터셋 구축 및 표준화

  • 기관 간 변수 정의 차이 조정 및 코드 체계(ICD-10-KM, 약품 코드 등) 매핑
  • 결측치 다중 대체, 시간축 정렬(타임라인 기준으로 vital·lab·처치 이벤트 정렬) 등 전처리 기법 적용
  • 누락치·이상치 처리 및 데이터 품질관리(QA) 절차 수행

- 비정형 텍스트 데이터 확보 및 전처리

  • 응급실 진료기록, 독성 상담 기록 등 자유기술 텍스트의 비식별화 및 학습용 코퍼스 구축
  • 중독물질 사전 및 동의어 매핑 테이블 작성

o 독성 지식베이스 및 온톨로지 구축 - 독성 지식베이스 설계 및 구축

  • 국내외 중독 진료지침, 독성학 레퍼런스, 전문 학회 자료를 기반으로 약물·농약·가스 등 주요 독성물질 목록과 독성 프로파일 정리
  • 중독물질–증상·징후–검사 이상소견–표적 장기–치료 옵션(해독제, 혈액정화, 지지요법 등)의 관계를 삼중(triple) 구조로 표현하는 지식 그래프 구축

- 규칙 기반 엔진 설계

  • 해독제 용량·투여 경로, 금기 조합, 혈액정화 적응증 등 임상 규칙의 형식화
  • 규칙 버전 관리 및 근거 문헌 링크 관리 기능 구현

o 예측 및 치료 추천 알고리즘 개발 - 중증도 및 사망 위험 예측 모델 개발

  • XGBoost/LightGBM 등 그래디언트 부스팅, TabTransformer, LSTM/Temporal CNN/Transformer 등 시계열 딥러닝 모델 활용
  • 24시간 내 중증 사건(사망, 심정지, 기계환기, ICU 입실) 예측 모델 개발
  • 초기 vital sign·기본 lab·노출 정보만을 입력으로 하는 조기 예측 모델과, 입실 후 경과 데이터를 포함하는 동적 예측 모델의 비교·검증

- 치료 전략 추천 모델 개발

  • 해독제 투여 필요성, 고압산소 치료 적응 여부, 혈액투석·혈액관류 필요성, 중환자실 입실 필요성 등을 다중 출력(multi-task) 예측 모델로 설계
  • 내부 검증(교차검증) 및 기관 간 외부 검증을 통해 성능(AUROC, AUPRC, calibration 등) 평가
  • 자연어처리(NLP) 기반 중독 정보 추출 모델 개발
  • 한국어 의료 기록에 특화된 사전학습 언어모델을 활용하여 중독물질명, 복용량, 복용 시점, 노출 경로, 동반 약물 등을 자동 추출하는 NER 및 관계추출 모델 개발
  • 지식베이스에 구축된 중독물질 사전과 결합하여 인식률 향상

- 지식·데이터 결합형 하이브리드 구조 구현

  • 독성 지식베이스에서 생성된 규칙 및 임계치를 기계학습 모델과 결합
  • 데이터 기반 예측과 가이드라인 기반 안전장치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하이브리드 추론 구조 구현

o 설명가능·신뢰가능·안전한 AI 구현 - 설명가능성(XAI) 모듈 구현

  • SHAP, LIME, Integrated Gradients, attention weight 시각화를 통해 각 예측에 기여한 주요 피처(중독물질, 노출량, vital sign, 검사소견 등) 산출·시각화

- 불확실성 추정 모듈 구현

  • 앙상블·드롭아웃·정합 예측(conformal prediction) 기반 불확실성 추정 적용
  • 예측 신뢰도가 낮은 경우 “권고 보류 및 추가 평가 필요” 메시지를 출력하는 보호 장치 구현

- 규칙 기반 안전 레이어 구현

  • 해독제 최대·최소 용량, 금기 약물 조합, 중증 환자 플래그, 고위험 처치 관련 규칙을 반영한 안전 레이어 구현
  • 모델 출력에 대한 후처리(rule-based post-processing) 적용

o AI-CDSS 소프트웨어 및 UI/UX 개발 (독립 실행형 + 표준 연동 인터페이스)

- AI-CDSS 엔진 개발 및 배포

  • 모델을 컨테이너 기반 마이크로서비스로 배포 가능한 형태로 구현
  • 의료진이 환자 정보를 직접 입력하거나 파일로 업로드하여 즉시 예측·권고를 받을 수 있는 독립 실행형(standalone) 동작을 기본 형태로 구현
  • 향후 병원 정보시스템(HIS)·EMR과 연동할 수 있도록 HL7/FHIR 등 표준을 고려한 API 및 데이터 매핑 구조 설계·문서화
  • 시범 기관 EMR과의 실제 연동 구현은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여건 및 보안 정책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는 선택 과업으로 하며, 필수 이행 대상이 아님

- 웹 기반 프로토타입 UI 개발

  • 한 화면에서 중독 의심 물질, 중증도, 추천 치료(해독제 용량·투여 경로, 혈액정화 여부, 모니터링 항목)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설계
  • 위험도 알림(Alert), 예측 근거 시각화, 권고 사유 요약 문장을 포함하는 화면 구성
  • Explorer, Chrome 등 주요 웹브라우저로 접속 가능하도록 제작

- 사용성 평가 및 개선

  • 응급의학과 전문의·전공의·전담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워크숍을 통해 UI/UX 요구사항 도출
  • 시뮬레이션 케이스 기반 사용성 평가(사용 용이성, 인지부하, 알림 피로도 등) 수행 및 반복적 개선

o MLOps 체계 구축 및 전향적 평가 지원

- MLOps 파이프라인 구축

  • 데이터 전처리–모델 학습–내·외부 검증–배포–성능 모니터링–재학습이 순환되는 파이프라인 수립
  • 모델 버전 관리, 로그 기반 성능 모니터링, 데이터 드리프트 탐지 기능 구현

- 전향적 임상 평가 지원

  • ‘silent mode’(의료진에게 결과를 노출하지 않고 예측 성능 및 안정성 평가) 운용을 위한 데이터 수집·기록 기능 제공
  • 제한적 ‘active mode’ 적용 시 의료진 피드백 수집 및 프로세스 지표(해독제 투여까지의 시간, 고위험 환자 조기 인지율 등) 산출 기능 제공

- 확산 및 인허가 기반 문서화

  • 다기관 적용을 위한 기술적 요구사항(서버 사양, 데이터 인터페이스, 보안 정책)과 운영 매뉴얼 문서화
  • 의료기기 소프트웨어(SaMD) 인허가를 고려한 기술문서(기능 명세, 리스크 분석, 검증·확인 결과) 초안 정리

2. 상세 요구사항 o 요구사항 세부내용 1) 기능 요구사항 (SFR)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AI-CDSS 시스템 제작 관련 일반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AI-CDSS 시스템 제작 관련 일반사항 세부 내용 AI-CDSS 개발을 위한 시스템 환경 구축

중독 환자 데이터 및 예측 결과 정보 표출 위한 시스템을 설계하고 다음의 항목을 포함

  • 향후 정보 생산 기관 확대 및 콘텐츠 확대 가능성을 고려하여 확장 가능한 구조로 설계
  • 설계에 포함된 모든 사항은 국가 정보 보안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설계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운영 및 관리는 반드시 개인정보보호법 및 의료법을 준수
  • 클라우드 네이티브(컨테이너·오케스트레이션) 기반의 마이크로서비스 구조로 설계

시스템 설계는 업무, 응용, 데이터, 기술 및 보안 관점에서 설계

모든 일련의 과정은 실시간 자동으로 운영되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필요시 운영자가 조작할 수 있도록 설계

관련 요구사항 위 내용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중독 환자 데이터 수집 및 표준화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다기관 급성 중독 환자 데이터 수집 및 DB화

세부 내용

협력 응급의료기관의 급성 중독 환자 후향적 데이터 수집 및 DB화

  • 인구학적 정보, 내원 경위, 노출물질 및 용량, 노출 경로, 생체징후, 검사실 수치, 처치·투약 내역, 임상 경과 및 예후 데이터 수집
  • 응급실 진료기록 및 독성 상담 기록 등 비정형 텍스트 데이터 수집
  • 수집된 데이터는 DB화하여 입출력이 가능하도록 구축

기관 간 변수 정의 차이 조정 및 코드 체계(ICD-10-KM, 약품 코드 등) 매핑을 통한 통합 데이터셋 구축

결측치 다중 대체, 시간축 정렬 등 전처리 기법 적용 및 데이터 품질관리 절차 수행

모든 수집 데이터는 가명·비식별 처리 후 활용하며, 재식별 시도를 금지

수집 범위는 발주기관과 협의에 의해 결정 관련 요구사항 위 내용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칭 독성 지식베이스 및 온톨로지 구축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독성 지식베이스·온톨로지 및 규칙 엔진 개발 세부 내용

국내외 중독 진료지침·독성학 레퍼런스 기반 독성물질 목록 및 독성 프로파일 구축

중독물질–증상·징후–검사 이상소견–표적 장기–치료 옵션 관계를 표현하는 지식 그래프 구축

  • 해독제 용량·투여 경로, 금기 조합, 혈액정화 적응증 등 임상 규칙의 형식화
  • 규칙 버전 관리 및 근거 문헌 링크 관리 기능 구현

물질명·성분명·상품명·동의어를 포함한 중독물질 사전 및 매핑 테이블 작성

지식베이스는 신규 물질 등재 및 갱신이 가능한 구조로 설계

관련 요구사항 위 내용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4 요구사항 명칭 중증도·사망 위험 예측 알고리즘 개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중독 중증도 및 사망 위험 예측 모델 개발 세부 내용

그래디언트 부스팅(XGBoost/LightGBM), TabTransformer, 시계열 딥러닝(LSTM/Temporal CNN/Transformer) 모델 개발

  • 24시간 내 중증 사건(사망, 심정지, 기계환기, ICU 입실) 예측
  • 초기 vital sign·기본 lab·노출 정보 기반 조기 예측 모델 개발
  • 입실 후 경과 데이터를 포함하는 동적 예측 모델 개발 및 비교

내부 검증(교차검증) 및 기관 간 외부 검증 수행

성능 지표(AUROC, AUPRC, calibration 등)를 산출하고 기준 모델과 비교

성능 기준값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관련 요구사항 위 내용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5 요구사항 명칭 치료 전략 추천 알고리즘 개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해독제·혈액정화·고압산소 치료 추천 모델 개발

세부 내용

해독제 투여 필요성, 고압산소 치료 적응 여부, 혈액투석·혈액관류 필요성, 중환자실 입실 필요성 등을 다중 출력(multi-task) 예측 모델로 설계

지식베이스에서 도출한 규칙과 기계학습 모델 예측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추론 구조 구현

  • 데이터 기반 예측과 가이드라인 기반 안전장치를 동시에 만족

권고 결과는 근거 문헌 및 규칙 ID와 함께 제시

관련 요구사항 위 내용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6 요구사항 명칭 NLP 기반 중독 정보 추출 모듈 개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응급실 텍스트 기록 기반 중독 정보 자동 추출

세부 내용

한국어 임상 기록에 특화된 사전학습 언어모델 파인튜닝

중독물질명, 복용량, 복용 시점, 노출 경로, 동반 약물 등을 자동 추출하는 NER 및 관계추출 모델 개발

지식베이스의 중독물질 사전과 결합하여 인식률 향상

추출 결과에 대한 신뢰도 점수 제공 및 의료진 검토·수정 기능 제공

관련 요구사항 위 내용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7 요구사항 명칭 설명가능성·불확실성·안전 제어 모듈 개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신뢰가능한 AI 구현을 위한 모듈 개발 세부 내용

SHAP, LIME, Integrated Gradients, attention weight 시각화 모듈 구현

  • 각 예측에 기여한 주요 피처를 산출·시각화

앙상블·드롭아웃·정합 예측 기반 불확실성 추정 적용

  • 예측 신뢰도가 낮은 경우 “권고 보류 및 추가 평가 필요” 메시지 출력

규칙 기반 안전 레이어 구현

  • 해독제 최대·최소 용량, 금기 약물 조합, 중증 환자 플래그, 고위험 처치 관련 규칙 반영
  • 모델 출력에 대한 후처리(rule-based post-processing) 적용

관련 요구사항 위 내용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8 요구사항 명칭 AI-CDSS 모니터링 대시보드 개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AI-CDSS 운영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세부 내용 통합 모니터링 대시보드 구축

  • 기관별·기간별 중독 환자 발생 현황, 원인 물질 분포, 중증도 분포 실시간 시각화
  • 모델 예측 건수, 권고 채택률, 알림 발생 현황 등 운영 지표 시각화

조회 및 다운로드(CSV, Excel) 기능 구현

  • 기관별, 물질별, 기간별, 데이터 항목별 검색·조회 및 다운로드 기능 개발

향후 AI-CDSS 적용 기관 추가를 고려한 인터페이스 구성

Explorer, Chrome 등의 웹브라우저로 접속 가능하도록 제작

사업 종료 후 산출물 제출 : 사용자 매뉴얼 관련 요구사항 위 내용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9 요구사항 명칭

CDSS 프로토타입 구현 및 표준 연동 인터페이스 설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독립 실행형 임상 화면 개발 및 EMR 연동 대비 인터페이스 설계

세부 내용

독립 실행형(standalone) AI-CDSS 프로토타입 구현 [필수]

  • 의료진이 환자 정보를 직접 입력하거나 파일(CSV 등)로 업로드하여 즉시 예측·권고를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구현
  • 한 화면에서 중독 의심 물질, 중증도, 추천 치료, 예측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임상 인터페이스 개발
  • 별도의 병원 정보시스템 개조 없이 시범 기관에서 운영 가능하여야 함

표준 기반 연동 인터페이스 설계 및 문서화 [필수]

  • HL7 v2.x / FHIR 등 표준을 고려한 API 규격 및 데이터 매핑 구조 설계
  • 연동 시 필요한 데이터 항목·전송 방식·보안 요건을 명세서로 작성하여 제출

시범 기관 EMR과의 실제 연동 구현 [선택]

  • 실연동 수행 여부는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여건 및 보안 정책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필수 이행 대상이 아님
  • 실연동을 수행하는 경우 병원 IT 부서와 협력하여 정보보안, 성능(지연 시간), 가용성 요구사항을 충족하도록 시스템 아키텍처를 조정함

관련 요구사항 위 내용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0 요구사항 명칭

MLOps 체계 및 전향적 평가 지원 기능 개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모델 운영·재학습 및 임상 평가 지원 세부 내용

데이터 전처리–모델 학습–내·외부 검증–배포–성능 모니터링–재학습 파이프라인 구축

모델 버전 관리, 로그 기반 성능 모니터링, 데이터 드리프트 탐지 기능 구현

‘silent mode’ 운용을 위한 데이터 수집·기록 기능 제공

  • 의료진에게 결과를 노출하지 않고 예측 성능 및 안정성 평가

제한적 ‘active mode’ 적용 시 의료진 피드백 수집 및 프로세스 지표 산출 기능 제공

관련 요구사항 위 내용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2) 성능 요구사항 (PER)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안정적이고 원활한 시스템 운영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이관으로 인한 이관 작업 시 기술지원 세부 내용

각 시스템별 사업종료 및 변경사항 발생 시, 이에 따라 시스템 정리 혹은 이관작업 수행

시스템 가용성 99% 이상을 목표로 설계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구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칭 응답시간 최적화 적용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응답시간 최적화 적용 세부 내용 소프트웨어 시스템 최적화를 고려하여 구축

시스템 개발 후, 시스템 정상 상태에서 응답시간, 자원 사용량 등의 성능을 고려하여 구축

단일 환자에 대한 예측·권고 산출 응답시간은 5초 이내를 목표로 함(구체적 기준은 발주기관과 협의)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3 요구사항 명칭 대용량 처리 및 동시접속 대응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다기관 확산을 고려한 처리 성능 확보 세부 내용

다수 기관·다수 사용자의 동시 접속 환경에서 성능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

컨테이너 오토스케일링 등을 통해 부하 증가에 대응 가능한 구조로 구성

관련 요구사항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1 요구사항 명칭 인터페이스 표준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인터페이스 표준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사용자는 사용자 중심의 간편하고 쉬운 형태이어야 함

향후 확장성을 고려한 개방형 인터페이스 지향

HL7 v2.x, FHIR, DICOM 등 의료정보 표준을 준수하는 연계 인터페이스 구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2 요구사항 명칭 사용성 극대화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용성 극대화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Dashboard 및 운영자 PC 화면 크기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최적화된 이용자 서비스를 할 수 있는 형태로 개발

인터페이스창의 크기, 색채, 배치, 정렬 및 여백 등 시각적 속성 고려

최소 빈도의 클릭 사용, 페이지 이동에 적합한 버튼 크기 등 사용자 메뉴 이동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고려하여 설계

메인화면과 서브메뉴 간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일관성 유지

대용량 결과 조회 시 조회 중에도 일부 결과를 제공하여야 하며, 계속하여 서버와 통신하여 잔여 결과를 지속적으로 화면에 제공하도록 구성

응급실 환경 특성상 야간·저조도 환경에서의 가독성을 고려한 화면 설계

관련 요구사항 4) 데이터 요구사항 (DAR)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수집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수집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본 시스템에서 수집하는 데이터는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기준에 부합하게 설계

수집 데이터 및 최종 산정되는 데이터의 저장 용량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관련 요구사항 위 내용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의료데이터 비식별 및 품질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품질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모든 환자 데이터는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가명·비식별 처리 후 활용

재식별 시도 금지 및 재식별 위험도 평가 수행

결측치·이상치 처리 기준을 문서화하고, 데이터 품질 지표를 정의하여 정기적으로 점검

관련 요구사항 위 내용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이관 및 파기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과업 종료 시 데이터 처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과업 종료 시 모든 데이터 및 산출물을 발주기관에 이관

계약상대자가 보유한 데이터 사본은 복구 불가능한 방법으로 파기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

관련 요구사항 위 내용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5) 테스트 요구사항 (TER)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계획 수립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테스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상기 규격에 명기한 성능 및 기능 만족 여부

주기적인 단위 테스트 및 통합테스트 계획 수립 시행

테스트 인력, 테스트 데이터, 테스트 절차/방법, 테스트 일정/주기 등을 포함하여 테스트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안 제시

계약 대상자는 사용자 요구 및 프로그램 오류, 성능을 점검하는 단순 시험부터 실제 사용자 환경에서 실 업무적용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시험방법 및 시험 시나리오 등 세부 시험절차를 수립하여 제시

임상 시나리오 기반 시험(중독물질별 대표 케이스)을 포함하여 수행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안정화 활동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안정화 활동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시스템 예방 점검 시스템 운영, 유지보수 인력 교육 비상연락 체제 가동 시스템 오픈 이후 시스템 안정화 지원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3 요구사항 명칭 알고리즘 성능 검증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예측·추천 알고리즘의 성능 검증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내부 검증(교차검증) 및 기관 간 외부 검증 수행

AUROC, AUPRC, calibration, 민감도·특이도 등 지표 산출 및 보고

안전 레이어 및 불확실성 모듈의 동작 검증(경계값 시험 포함)

관련 요구사항 6) 보안 요구사항 (SER)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 지침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보안 지침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OWASP TOP 10 및 국가정보원 8대 취약점 방어 기술 준수

사이버 안전관리 규정, 정보보안 기본지침,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규정 준수

업무처리 내용에 대한 로그 관리 및 사후 감사 기능 구현

제안사의 정보보안 기능 강화를 위한 정보보안 강화 계획 수립 및 이행

보안 관련 법규 준수

사업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사업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개발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원격지 개발에 따른 수행 장소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 관리대책(시건장치, 출입통제 등)을 실시하여야 함
  • 프로젝트 사무실, 중요 설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
  • 개인소유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 생성문서는 별도 잠금장치가 된 곳에 보관하며, 안전한 방법에 따라 폐기할 것
  • 문서의 보안등급 부여 및 차별화된 권한관리를 수행할 것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보안관리 일반 및 안전 대책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보안관리 일반 및 안전 대책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허가 받은 IP에서만 관리자 및 시스템 접근 기능

사업 추진 기간 동안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제시

전송 구간 및 저장 데이터에 대한 암호화 적용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의료데이터 및 개인정보 보호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환자 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개인정보 보호법」, 「의료법」,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준수

환자 데이터에 대한 접근통제 및 접속기록(로그) 최소 1년 이상 보관

가명·비식별 처리 절차 문서화 및 재식별 위험 평가 수행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응 자료 제공

ISMS(-P), ISO/IEC 27001 등 인증 또는 이에 준하는 보안관리체계 운영 현황 제시

관련 요구사항 7) 품질 요구사항 (QUR)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보증 및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품질보증 및 관리 세부 내용

산출물의 신뢰도 및 전문성, 품질제고를 위한 품질관리계획의 수립 및 활동 수행방안 제시

품질보증 활동을 위한 조직 및 절차 등 제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정기 점검 및 장애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보장을 위한 정기 점검 세부 내용

월 1회 이상 각 시스템 및 개인정보 관련 정기점검 실시

  • 유지관리 용역 수행 범위 내에서 점검대상 추가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함

시스템 장애발생 시 긴급조치 및 향후 대책방안 제시

장애처리 결과 보고서(장애발생 및 기타 기술지원 등) 작성 및 제출

필요시 업그레이드 제안 및 실시 일상/긴급 장애처리 방안 제시

과업 완료후 1년간 성과에 대한 품질을 보증하고, 관련 기술발전 내용을 시스템 향후 시스템 확장 구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발주기관의 기술자문 및 지원

관련 요구사항 8) 제약 사항 (COR) 요구사항 분류 제약 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접근성 및 표준화 지침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접근성 및 표준화 지침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표준 지침을 준수(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

의료정보 표준(HL7, FHIR, DICOM, ICD-10-KM 등) 준수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 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의료기기 규제 대응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관련 규제 대응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향후 의료기기 소프트웨어(SaMD) 인허가를 고려하여 개발 이력 및 설계·검증 문서를 체계적으로 관리

「의료기기법」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인공지능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고려하여 개발

관련 요구사항 9)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조직 구성 및 참여자 교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수행조직 구성 및 참여자 교체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사업의 조직 및 인원 현황, 업무분장 내역 등 상세히 제시

사업수행 책임자(PM)는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어야 함

의료 AI 개발 경험 및 병원 시스템 연동 경험을 보유한 인력의 참여 계획 제시

발주자가 사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성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에 응하여야 함

사업 참여 인원의 기술 부족(개발자의 프로그래밍 지식 부족 등)으로 사업 진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 시 즉시 대안을 마련

사업참여자 교체 사유가 발생할 시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로 교체(사전 승인)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추진 계획 및 통제(리스크) 관리 계획 수립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추진 계획 및 통제(리스크) 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단계별 추진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사업추진 계획서 제시

계약 후 사업수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제출하고 승인

비상상황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 신속한 복구 지원하기 위한 장애 대응 대책 제시

데이터 확보 지연, IRB 승인 지연 등 본 사업 특유의 위험요인에 대한 대응계획 제시

사업장 및 설비 등 작업환경을 위한 직접비용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에 따라 예정가격에 포함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성과물 제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성과물 제출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별도 표 참조 관련 요구사항

※ 산출물의 제출범위는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

분야 제출내역 분석 / 설계

요구사항정의서, 시스템 아키텍처 설계서, 데이터 명세서, 알고리즘 설계서

개발

소스코드 일체, 학습·검증 스크립트, 모델 가중치 파일, 컨테이너 이미지

테스트

단위/통합/인수 시험 시나리오 및 결과서, 알고리즘 성능 검증 보고서

매뉴얼

사용자 매뉴얼, 운영자 매뉴얼, 설치·배포 가이드

규제 대응

SaMD 인허가 대응 기술문서 초안(기능 명세, 리스크 분석, 검증·확인 결과)

기타 시스템 설치 확인서(라이선스 등) 10)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교육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교육지원 세부 내용

사업기간 동안 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구체적인 교육 훈련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시스템 구축 후 사용자 매뉴얼을 활용하여 관리자/이용자 교육

응급의료진 대상 AI-CDSS 사용 교육 및 시뮬레이션 교육 지원

교육 훈련 내용(교육 내용, 교육 대상, 교육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기술이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술이전 세부 내용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사용되거나 습득한 노하우를 지속적이고 충실하게 발주기관에 이전하여야 하며, 기술이전 방법은 교육훈련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각 수행단계에서 사용되는 요소기술을 실질적으로 이전

시스템 운영기술 전반에 대하여 발주기관 자체 하자보수 및 개발 능력 배양을 위하여 적극 지원

사업 완료 후에도 관련 분야의 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 제공 및 기술자 지원

본 시스템을 확장하거나 타 시스템과 연계 시 기술지원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하자보수 지원 세부 내용

무상 하자보수 기간은 검수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기간 중 시스템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 분야에 대해 무상으로 수정 및 개발되어야 하며 상용 SW인 경우 정품으로 교체

무상 하자보수 기간 중의 운영 서버 장비의 교체나 변경이 있을 경우 무상으로 시스템의 이전을 지원해야 함

시스템의 기능 및 성능이 최적의 상태로 가동되도록 하여야 하며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장애에 대한 원인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장애조치 수행

모델 성능 저하(데이터 드리프트 등)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재학습 지원

관련 요구사항 3. 추진체계 및 일정

※ 상기 일정은 계약체결일이 2026년 11월 초인 경우를 기준으로 한 예시이며, 확정된 계약체결일에 따라 착수보고 시 조정한다.

구분

계약체결일로부터 28개월 (~2029. 2. 28.)

1차년도 계약~’27.2 (6백만원) 2차년도 상반기 ’27.3~’27.8 2차년도 하반기 ’27.9~’28.2 (5,700만원) 3차년도 상반기 ’28.3~’28.8 3차년도 하반기 ’28.9~’29.2 (2,700만원) ○ 요구사항 분석 및 설계 - 요구사항 및 업무·환경 분석 - 데이터 항목 정의 및 수집 설계 ○ 데이터·지식베이스 구축 - 다기관 데이터 수집 및 표준화 - 독성 지식베이스·온톨로지 구축 ○ 알고리즘 및 시스템 개발 - 예측·치료추천 알고리즘 개발·검증 - NLP 정보추출 모듈 개발 - XAI·불확실성·안전 레이어 구현 - UI/UX 설계 및 프로토타입 개발

  • 표준 연동 인터페이스 설계(EMR 실연동은 선택)

○ 시험운영 및 품질관리 - 통합 테스트 및 점검 - 시범 운영 및 사용성 평가·교육 - 최종 검사 및 산출물 제출 ○ 보고 - 착수 / 연차 / 최종 보고 ○ ○ ○

※ 1차년도는 계약체결일부터 2027. 2. 28.까지의 단축 기간이므로, 요구사항 분석·데이터 수집 설계 등 착수 단계 과업을 중심으로 수행한다.

4. 산출물

o 사업수행 계획서(계약 체결 후 14일 이내)

o 요구사항 정의서 및 시스템 아키텍처 설계서

o 다기관 통합 데이터셋 명세서 및 데이터 품질관리 보고서(원시 데이터 제외, 비식별 처리 기준 포함)

o 독성 지식베이스·온톨로지 및 규칙 정의서

o 예측·치료추천 알고리즘 소스코드 및 학습·검증 스크립트 일체

o 알고리즘 성능 검증 보고서(내부 검증 및 기관 간 외부 검증 결과 포함)

o AI-CDSS 엔진 및 프로토타입 UI 개발물 일체(컨테이너 이미지 포함)

o 표준 기반 연동 인터페이스 명세서(HL7/FHIR API 규격, 데이터 매핑 정의서) 및 연동 시험 결과서(실연동 수행 시)

o 단위/통합/인수 시험 시나리오 및 결과서

o 사용자 매뉴얼, 운영자 매뉴얼, 설치·배포 가이드

o MLOps 파이프라인 구성 및 운영 문서

o 의료기기 소프트웨어(SaMD) 인허가 대응 기술문서 초안

o 사업 중간보고서 및 완료 보고서 o 저작권 관련 자료

Ⅲ
과업수행 일반사항

1. 일반사항

o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순천향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제반규정 및 관련 법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순천향대학교 산학협력단의 특별한 요구가 없는 한 제안요청서에 따라 과업을 진행해야 함

o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시 순천향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하며, 세부 추진일정 및 성과물 도출 등에 대하여 실무담당자와 사전에 긴밀히 협의한 후 수행함

o 순천향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과업수행자가 과업내용에 대한 해석상의 의견이 달라 변경이 필요할 경우 양자간 협의에 의하되 순천향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최종 결정권을 가짐

o 본 과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o 과업수행자의 용역 일부 및 전부를 타 사에 재용역할 수 없음

o 본 과업에서 취급하는 의료데이터의 특성을 고려하여, 데이터 반출 및 처리 장소는 사전에 순천향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협의하여 결정함

2. 지도 · 감독

o 순천향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용역과 관련하여 과업수행자의 업무를 지도감독할 수 있음

o 순천향대학교 산학협력단은 필요한 경우에 용역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직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과업수행자의 업무처리 또는 관련서류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함

o 순천향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용역과 관련한 과업수행자의 사무처리가 관계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업수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3. 과업내용 및 과업기간 변경

o 과업 수행 중에 다음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순천향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승인을 받아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내용 및 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음

- 과업내용 등이 현저하게 변경될 때

  • 과업수행 중 참여인력 등 중요사항이 변경될 때
  • 기타변경이 필요하다고 순천향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인정할 때

o 계약을 체결한 후 제안요청서의 내용은 순천향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과업 범위는 순천향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과업수행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함

o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수시로 순천향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협의하여야 하고 이견이 있을 때에는 순천향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의견을 따라야 함

4. 진도보고 o 착수보고 -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 - 과업추진계획서, 보안대책 등 제출

  •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세부계획, 일정에 대한 기본 의견 수렴

o 중간보고

  • 과업추진계획에 따른 현재의 구체적인 진행사항, 업무추진 상 문제점 등을 지속적으로 대면보고 또는 전자메일 형식으로 실무담당자와 협의 및 보고

o 완료보고 - 계약종료일 7일전까지 최종결과 보고

※ 최종보고 후 성과물이 불완전하다고 인정하였을 경우 과업 종료일까지 이를 수정·보완하여 제출

5. 보안 o 용역회사 대표자 및 참여자에 대한 보안

  • 계약자는 대표자 및 과업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붙임의 서식으로 작성하여 계약체결 시에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보안교육을 시행하여야 함
  • 계약자는 용역사업 수행 시 참여자에 대한 보안대책으로 참여인원의 최소화 및 정규직원에 한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함
  • 과업 참여자 변경 시에도 보안각서 징구 및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 유출을 방지하여야 함

o 용역사업 참여자 외 접근방지

  • 계약자는 용역사업 수행 시 참여자 외에 대한 접근방지대책으로 작업장소의 구분 및 출입자를 통제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계약자는 과업수행의 내용이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품 등을 작성할 경우, 자체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o 의료데이터 및 개인정보 보안

  • 계약자는 본 과업에서 취급하는 환자 데이터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의료법」,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함
  • 모든 환자 데이터는 가명·비식별 처리 후 활용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재식별을 시도하여서는 아니 됨
  • 데이터는 발주기관이 지정한 장소·시스템에서만 처리하여야 하며, 사전 승인 없이 외부로 반출할 수 없음
  • 데이터 접근권한은 최소한의 인원에게만 부여하고, 접속기록을 최소 1년 이상 보관하여야 함
  • 과업 종료 시 계약자가 보유한 모든 데이터 사본은 복구 불가능한 방법으로 파기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함

o 용역관련 각종 자료의 보안관리

  • 계약자는 용역수행자로 하여금 용역관련 자료는 별도 보관함에 구분하여 보관토록 하고, 관리책임자 정·부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함
  • 본 용역 과업과 관련하여 산출된 자료 및 저장매체는 최종 성과품이 납품되면 책임지고 완전소각 또는 삭제토록 하여야 한다. 발주자에게 주요 사업 진행 업무일지를 작성 요구 시 계약자는 작성하여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
  • 계약자는 용역관련 회의자료 등은 최대한 제한하여 발행토록 하고, 회의 종료 시 회수하여 파기하여야 함

o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 대책마련

  • 용역업체가 발주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개발 작업을 수행하고자 요청할 경우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용역업체 작업장소에 대한 보안 요구사항 등 관리적·기술적 보안대책을 수립·시행
  • 발주기관과 용역업체가 협의하여 원격지 개발 장소 사전 선정
  • 사전 협의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원격지 개발은 금지
  • 출입장소, 복도 등에 CCTV·잠금장치 등을 통해 비인가 출입차단(출입관리기록부 비치)
  • 개발망은 용역업체의 내부망·인터넷망 등과 분리하여 독립망으로 운영

- 사전등록한 휴대형 저장 장치만 연결·사용

  • 개발 PC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관리
  • 개발업무 외 사용 금지 / 백신 및 보안프로그램 설치·운용 / 운영체제 등 최신 보안상태 유지
  • 불필요한 프로그램 설치 금지 및 불필요한 포트 비활성화 / 비인가자의 사용이 불가하도록 접근통제
  • 부팅·윈도우·화면보호기 패스워드 설정 / 자료유출 방지를 위한 문서보안 솔루션 등 적용
  • 개발자별로 개발PC를 할당하고 공유 사용을 금지
  • 원격지 개발과 관련한 수행내역 및 정보시스템 접속 이력 등 로그를 저장하고 1년 이상 유지(위·변조 방지)

6. 안전

o 과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업수행 인력의 제반 안전사고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비용과 문제처리는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함

o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인력의 인사 및 보안, 작업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규정을 제정·시행하여야 함

o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인력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며, 특히 용역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 이상을 미연에 예방하여야 하고, 이의 소홀로 발생한 문제는 과업수행자가 일체의 책임을 짐

o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인력의 건강, 신원, 위생, 복무기강 등의 유지에 관한 일체와 고의 혹은 과실로 인한 사고, 인명손상 기타 법률상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짐

o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인력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직업안전법 등 제반 법률상 사용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가짐

o 용역 중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민·형사상)은 과업수행자가 짐

7. 책임

o 과업 수행 중에 활용되는 모든 콘텐츠는 법률에 의거한 적법한 방법으로 제작해야 하며, 본 사업에 관련한 법률상 분쟁에 대해서는 과업수행자가 책임을 짐

o 과업수행자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 초상권 등을 침해하여 순천향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과업수행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함

o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수행 중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순천향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손해를 입힌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함

o 과업수행자는 환자 개인정보 및 의료데이터의 유출·오남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짐

8. 권리

o 본 과업과 관련된 지적소유권은 순천향대학교 산학협력단에 귀속하며, 발생품 등은 과업수행 완료 즉시 순천향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함

o 본 과업으로 산출되는 알고리즘·소스코드·학습된 모델·데이터베이스 등 플랫폼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지식재산권은 순천향대학교 산학협력단에 귀속됨

o 과업수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계약목적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순천향대학교 산학협력단은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계약목적물을 제공함(단, 과업수행자는 아래의 내용을 준수해야 함)

< 아 래 >

▪ 과업수행자는 공급받은 계약목적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 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과업수행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순천향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가 반출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순천향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순천향대학교 산학협력단은 과업수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 삭제 사실이 확인된 경우 「국가계약법」 제76조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 제92조

제1항제19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9.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o 순천향대학교 산학협력단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 순천향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과업수행자에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과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과업수행자의 태만으로 정해진 기일 내에 과업을 완성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 과업수행자가 계약 내용을 위반하여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 입찰참가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순천향대학교 산학협력단장의 승인 없이 수행책임자를 변경한 경우
  • 기타 과업 관련 제규정을 위반하거나 당해 순천향대학교 산학협력단장의 승인 없이 당해 과업에 관한 중요사실을 공표하거나 누설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환자 개인정보 또는 의료데이터를 무단 유출하거나 재식별을 시도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10. 검사 · 검수 및 하자보증

o 과업수행자는 용역의 최종 검사 요청 시 최종 성과물과 함께 과업 진행과정 및 결과내용을 수록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o 제출하는 최종결과물에 검사·검수를 실시하여 검사내용에 대해 순천향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과업수행자는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o 본 과업에 대한 하자보증기간은 용역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함

o 과업수행자는 용역완료 후에라도 본 사업결과와 관련된 자료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함

11. 지식재산권 공동활용 범위 o 타 기관과 공동활용할 계획이 없음

o 플랫폼의 소스코드, 설계자료, 데이터베이스, 학습된 모델 등 플랫폼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지식재산권은 순천향대학교 산학협력단에 귀속됨

12. 과업변경심의위원회

o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과업변경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o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 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13.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o 본 사업은 과업심의위원회를 미개최한 사업임

o 과업 내용 변경 시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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