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2026-7443, 규가동시)_v2.hwp =====
한국원자력연구원 관련번호 : 2026-7443
용역 전자입찰 공고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 되며,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 입찰특별 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숙지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고 본 공고의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할 수 없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 찰 건 명
혁신형 SMR 최적화 설계에 대한 노내증기폭발 입력 모델 개발, 재평가 및 표준설계심사 인허가 대응 지원
계 약 기 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7.12.31. 사 업 예 산 50,000,000원 (VAT포함) 입 찰 일 시
구
분
일
시
장
소
사전규격공개 2026-10-08~2026-10-12 나라장터 가격입찰 및 기술입찰서 접수
2026-10-13~2026-10-21 11시
나라장터(가격입찰 및 기술제안서·구비서류 전자파일 제출)
기술입찰서 평가 ~2026-10-23 우리 연구원 개찰 2026-10-26 10시 이후 입찰담당관 PC
※ 무응찰, 단독응찰, 평가일정 등에 따라 개찰일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 전자입찰, 제한경쟁(총액), 규격·가격 동시입찰
※ 공동수급 및 하도급 : 불허 3.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업체
나. 입찰공고일 현재 은행 또는 법정관리, 화의개시 중에 있지 않고, 정부기관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제재 중에 있지 않은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라.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제21조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엔지니어링사업(원자력, 방사선 관리) 사업자로 신고한 업체
마.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비영리법인 참가가 가능하며 비영리법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비영리 관련사항이 명시된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엔지니어링사업(원자력, 방사선 관리)(업종코드 : 7310)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사. 조달청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가 관련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등을 받거나,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때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그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아.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입찰보증금액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납부하여야 합니다.
5. 기술입찰서(제안서) 제출
가. 접수기간 : 위의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입찰일시 참고
나. 제출방법
- 전자파일 제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https://www.g2b.go.kr)의 해당 입찰공고 페이지
※ 입찰자는 반드시 기술입찰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음
※ 필요할 경우 기술입찰 관련 문의를 위해 담당자 정보 입력 요망(이름, 메일, 연락처 등)
다. 입찰등록 및 계약 구비서류
1) A4 규격의 기술(규격)제안서 1부 (입찰방법 및 평가기준 참고)
2)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또는 비영리법인 확인서 1부
3)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관련 증빙 1부
4) 사업자등록증(사본), 인감증명원, 사용인감계(필요시),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거래은행통장사본 각 1부
* 우리 연구원 등록업체는 “가.”의 서류를 “거래업체등록필증”으로 갈음할 수 있음
5) 공고 게시일 이후 나라장터에서 등록 또는 갱신하여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전체페이지 1부
6)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해당 기관의 증명서 및 (입찰안내서 또는 제안요청서 등에서 별도로 요청할 경우) 평가에 필요한 자료 각 1부
※ 참가자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시에는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기술입찰서 평가결과 적격업체에 대해서는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해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6. 가격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전자입찰서는 지정된 기간 내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을 통하여 송신되어야 합니다.
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라. 본 입찰의 예정가격 작성방식은 단일예가 방식이며, 사업예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예산 : 50,000,000원(VAT포함)
7. 낙찰자 결정방법 : 기술(규격)입찰서 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투찰자
가. 기술(규격)제안서 평가 결과 적정점수 이상의 점수를 획득한 업체에 한해 적격자로 판정하며, 적격자를 대상으로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예정가격 이하의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제안서 평가 점수가 고득점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제안서 평가 점수 또한 동점인 경우 추첨을 통해 결정)
나. 기술(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가격개찰 결과,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가 없을 때에는 당해 기술(규격)적격자를 대상으로 다시 가격 입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낙찰자는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무효입찰
가. 우리 연구원 계약업무요령 제23조의 규정(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 등),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9조 3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일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조달청 청렴계약 입찰특별 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 시 소정의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0. 산업재해예방능력평가 관련사항
가. 도급 작업 과정에서 연구원의 소유(임차 포함)로 관리하는 시설·장비·장소에 대하여 인력을 이용한 현장 작업이 수반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라 기술제안서 평가 후 적격자에 대해 ‘산업재해예방능력평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물품(소프트웨어 포함) 납품 시 설비 및 장치 등의 현장작업, 기술용역 시 현장점검 활동 등 포함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에 첨부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고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내용 및 안전계약특수조건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평가대상자는 우리 연구원이 산업재해예방능력평가를 위해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관련된 문서 및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안전보건수준 평가 결과가 수행가능 위험작업 기준에 적합한 경우 연구원의 도급작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기준에 미달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등급 득점 평가 결과 수행가능위험작업 위험작업 구분 수행 가능 위험작업 S 90점이상 매우 우수 모든 작업가능 A 80점 이상 90점 미만 우수 고위험 작업
건설공사, 화재폭발우려 작업, 밀폐공간 작업, 추락위험작업, 고압(대기압 이상) 취급작업
B 70점 이상 80점 미만 양호 위험 작업
감전 위험작업, 중량물취급작업, 유해·위험(가연성, 독성, 발암성 등)물질 취급작업
C 60점 이상 70점 미만 보통 일반 작업 고위험 및 위험 외 일반 작업 D 60점 미만 미흡 작업 불가 11. 기타 및 유의사항
가. 본 입찰과 관련한 사업내용 및 제안서 내용, 평가 등은 붙임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공고내용이 붙임문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본 공고서 내용이 우선하며, 공고서에 없는 사항은 붙임문서에 의합니다.
다. 입찰자는 본 공고문에 첨부하여 게시된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입찰유의서, 계약조건 등 본 입찰에 관련한 제반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법령 및 계약예규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 조달청 고시 등 :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라.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이 국고로 귀속됩니다.
마.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계약담당자에 착수계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용역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거나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기타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수정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착수계를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산출내역서, 용역공정 예정표, 인력 및 장비투입 계획서, 용역책임자와 참여기술자의 이력서, 서약서, 기타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바.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Call Center(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와 같은 문제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법령(국세징수법 등)에 따라 4대 사회보험료, 국세 및 지방세 미납 낙찰업체에게는 (세액 납부 완료 시까지)일체의 대금 지급이 불가하오니, 입찰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금지급 전 4대 보험료 및 국세/지방세 납부 완납 증명서 제출하여야 함)
아.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자.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용역계약 특수조건 - (연구원) 용역 계약(주문)조항 - (연구원) 안전계약 특수조건
차. 본 입찰과 관련한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평가기준 등 기술적인 사항은 발주부서 담당자(T.042-868-2702, [email protected])에게, 기타 계약관련 사항은 구매팀 담당자(T.042-868-8128, [email protected])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함 2026. 10. 한 국 원 자 력 연 구 원 장
===== 입찰공고문(2026-7443, 규가동시)_v2.pdf =====
한국원자력연구원 관련번호 : 2026-7443
용역 전자입찰 공고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 되며,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 입찰특별 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숙지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고
본 공고의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할 수 없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 찰 건 명
혁신형 SMR 최적화 설계에 대한 노내증기폭발 입력 모델 개발, 재평가
및 표준설계심사 인허가 대응 지원
계 약 기 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7.12.31. 사 업 예 산 50,000,000원 (VAT포함)
구
입
찰
일
시
분 사전규격공개 일 시 장 소 2026-10-08~2026-10-12 나라장터
가격입찰 및
기술입찰서 접수
2026-10-13~2026-10-21 11시
나라장터(가격입찰 및
기술제안서·구비서류
전자파일 제출)
기술입찰서 평가 ~2026-10-23 우리 연구원 개찰 2026-10-26 10시 이후 입찰담당관 PC
※ 무응찰, 단독응찰, 평가일정 등에 따라 개찰일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 전자입찰, 제한경쟁(총액), 규격·가격 동시입찰
※ 공동수급 및 하도급 : 불허
3.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업체
나. 입찰공고일 현재 은행 또는 법정관리, 화의개시 중에 있지 않고, 정부기관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제재 중에 있지 않은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라.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제21조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엔지니어링사업(원자력, 방사선 관리)
사업자로 신고한 업체
마.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비영리법인 참가가 가능하며 비영리법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비영리 관련사항이 명시된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엔지니어링사업(원자력, 방사선 관리)
(업종코드 : 7310)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사. 조달청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가 관련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등을 받거나,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때에는 입찰
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그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아.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입찰보증금액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납부하여야 합니다.
5. 기술입찰서(제안서) 제출
가. 접수기간 : 위의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입찰일시 참고
나. 제출방법
- 전자파일 제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https://www.g2b.go.kr)의 해당 입찰공고 페이지
※ 입찰자는 반드시 기술입찰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음
※ 필요할 경우 기술입찰 관련 문의를 위해 담당자 정보 입력 요망(이름, 메일, 연락처 등)
다. 입찰등록 및 계약 구비서류
1) A4 규격의 기술(규격)제안서 1부 (입찰방법 및 평가기준 참고)
2)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또는 비영리법인 확인서 1부
3)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관련 증빙 1부
4) 사업자등록증(사본), 인감증명원, 사용인감계(필요시),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거래은행통
장사본 각 1부
* 우리 연구원 등록업체는 “가.”의 서류를 “거래업체등록필증”으로 갈음할 수 있음
5) 공고 게시일 이후 나라장터에서 등록 또는 갱신하여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전체페이지 1부
6)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해당 기관의 증명서 및 (입찰안내서 또는 제안요청서
등에서 별도로 요청할 경우) 평가에 필요한 자료 각 1부
※ 참가자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시에는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기술
입찰서 평가결과 적격업체에 대해서는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해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6. 가격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전자입찰서는 지정된 기간 내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을 통하여 송신되어야 합니다.
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라. 본 입찰의 예정가격 작성방식은 단일예가 방식이며, 사업예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예산 : 50,000,000원(VAT포함)
7. 낙찰자 결정방법 : 기술(규격)입찰서 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투찰자
가. 기술(규격)제안서 평가 결과 적정점수 이상의 점수를 획득한 업체에 한해 적격자로 판정하며,
적격자를 대상으로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예정가격 이하의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
합니다.(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제안서 평가 점수가 고득
점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제안서 평가 점수 또한 동점인 경우 추첨을 통해 결정)
나. 기술(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가격개찰 결과,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가 없을
때에는 당해 기술(규격)적격자를 대상으로 다시 가격 입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낙찰자는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무효입찰
가. 우리 연구원 계약업무요령 제23조의 규정(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 등),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3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일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조달청 청렴계약 입찰특별 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 시 소정의 청렴계약이행
각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0. 산업재해예방능력평가 관련사항
가. 도급 작업 과정에서 연구원의 소유(임차 포함)로 관리하는 시설·장비·장소에 대하여 인력을 이용한
현장 작업이 수반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라 기술
제안서 평가 후 적격자에 대해 ‘산업재해예방능력평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물품(소프트웨어 포함) 납품 시 설비 및 장치 등의 현장작업, 기술용역 시 현장점검 활동 등 포함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에 첨부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고 안전보건
수준평가에 관한 내용 및 안전계약특수조건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평가대상자는 우리 연구원이 산업재해예방능력평가를 위해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관련된 문서
및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안전보건수준 평가 결과가 수행가능 위험작업 기준에 적합한 경우 연구원의 도급작업을 수
행할 수 있으며, 기준에 미달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등급
득점 평가 결과 S 90점이상 매우 우수 A 80점 이상 90점 미만 우수 고위험 작업 B 70점 이상 80점 미만 양호 위험 작업 C 60점 이상 70점 미만 보통 일반 작업 D 60점 미만 미흡 위험작업 구분
수행가능위험작업
수행 가능 위험작업
모든 작업가능
건설공사, 화재폭발우려 작업, 밀폐공간 작업,
추락위험작업, 고압(대기압 이상) 취급작업
감전 위험작업, 중량물취급작업,
유해·위험(가연성, 독성, 발암성 등)물질 취급작업
고위험 및 위험 외 일반 작업
작업 불가
11. 기타 및 유의사항
가. 본 입찰과 관련한 사업내용 및 제안서 내용, 평가 등은 붙임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공고내용이 붙임문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본 공고서 내용이 우선하며, 공고서에 없는
사항은 붙임문서에 의합니다.
다. 입찰자는 본 공고문에 첨부하여 게시된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등록규정, 입찰유의서, 계약조건 등 본 입찰에 관련한 제반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법령 및 계약예규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 조달청 고시 등 :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라.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
하지 않을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
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이 국고로 귀속됩니다.
마.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계약담당자에 착수계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용역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거나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기타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수정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착수계를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산출내역서, 용역공정 예정표, 인력 및 장비투입 계획서, 용역책임자와 참여기술자의 이력서,
서약서, 기타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바.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
에는 나라장터 Call Center(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와
같은 문제로 발생되
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법령(국세징수법 등)에 따라 4대 사회보험료, 국세 및 지방세 미납 낙찰업체에게는 (세액 납부
완료 시까지)일체의 대금 지급이 불가하오니, 입찰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금지급 전 4대
보험료 및 국세/지방세 납부 완납 증명서 제출하여야 함)
아.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
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자.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용역계약 특수조건
- (연구원) 용역 계약(주문)조항
- (연구원) 안전계약 특수조건
차. 본 입찰과 관련한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평가기준 등 기술적인 사항은 발주부서 담당자
(T.042-868-2702, [email protected])에게, 기타 계약관련 사항은 구매팀 담당자(T.042-868-8128,
[email protected])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함
2026. 10.
한 국 원 자 력 연 구 원 장
===== 1. 과업지시서v.hwp =====
혁신형 SMR 최적화 설계에 대한 노내증기폭발 입력 모델 개발, 재평가 및 표준설계심사 인허가 대응 지원
과업지시서 2026. 10. / Ⅰ 과업 개요 1. 배경 및 목적 가. 배경
1) 본 “혁신형 SMR 고유 중대사고 종합해석 평가기술 개발 및 완화 능력 평가” 과제에서는 혁신형 SMR의 중대사고 평가기술 개발 및 완화 능력 평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2) 노내 증기폭발은 노심용융물이 하부반구로 재배치될 때 나타날 수 있는 중대사고 현상으로 혁신형 SMR에서도 노심 및 노심 하부의 형상으로 인하여 증기폭발이 발생할 수 있다.
3) 혁신형 SMR의 노내 증기폭발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신뢰성있는 다차원 해석이 가능한 전산코드가 요구되며, 국내 개발된 코드를 이용해 최적화 설계된 혁신형 SMR의 노내 증기폭발 해석을 수행하여 인허가 대응에 활용하고자 한다.
나. 목적
- 본 용역은 혁신형 최적화 설계가 적용된 원자로용기 구조에서 가정된 보수적 시나리오에서의 노내 증기폭발 현상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혁신형 SMR 최적화 설계에 대한 노내 증기폭발 다차원 해석 코드 입력을 개발하고 불확실도 분석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혁신형 SMR 본심사 인허가 질의응답 내 노내 증기폭발 관련 질의가 있을 시 답변서 초안 작성을 위한 기술적 지원 및 질의응답에서 요구되는 추가 계산 수행을 포함한다.
2. 과업요약
가. 과업명: 혁신형 SMR 최적화 설계에 대한 노내증기폭발 입력 모델 개발, 재평가 및 표준설계심사 인허가 대응 지원
나. 과업역무
1) 본 심사 인허가 질의응답 내 증기폭발 관련 질의의 답변서 초안 작성 지원
2) 질의응답에서 요구되는 추가 계산 수행
3) 혁신형 SMR 최적화 설계에 대한 노내 증기폭발 코드 입력 모델 개발
4) 혁신형 SMR 최적화 설계에 대한 노내 증기폭발 코드를 이용한 불확실도 분석 수행
다. 과업기간 계약 체결일로부터 2027년 12월 31일
본 자료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자산으로 사전 승인 없이 다른 목적으로 복사, 배포 및 사용할수 없습니다.
라. 과업추진일정
본 자료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자산으로 사전 승인 없이 다른 목적으로 복사, 배포 및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구 분 2026년 2027년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혁신형 SMR 최적화 설계에 대한 노내증기폭발 입력 모델 개발, 재평가 및 표준설계심사 인허가 대응 지원 용역
1) 본 심사 인허가 질의응답 내 증기폭발 관련 질의 답변서 초안 작성 지원 및 추가 계산 수행
2) 혁신형 SMR 최적화 설계에 대한 노내증기폭발 코드 입력 모델 개발
3) 혁신형 SMR 최적화 설계에 대한 노내증기폭발 불확실도 분석 수행
4) 혁신형 SMR 최적화 설계에 대한 노내증기폭발 불확실도 분석 결과 검토
5) 불확실도 분석 결과 검토에 따른 추가 해석 수행
최종보고서 작성 및 참고문헌 리스트업 최종보고서 검토 Ⅱ 과업 수행 내용 및 결과물 1. 과업결과물 작성지침
가. "계약상대자"가 작성, 제출할 결과물의 내용은 본 과업지시서와 "발주자"가 제공하는 자료들에 부합되게 작성되어야 하며, 누락된 내용이 없는지 또는 관련 없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는지 확인한 후 제출되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승인한 결과물이라도 "계약상대자"의 귀책에 의한 오류가 발견되어 변경을 요청할 시는 즉시 수정해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 등은 인정하지 않는다.
다. 과업결과물에 사용되는 단위는 SI 단위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표준단위를 사용할 수도 있다.
2. 과업결과물 검토 및 승인
가. 본 과업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할 결과물은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발주자"로부터 수정 요청을 받은 경우 결과물 제출기한 내에 재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발주자"에 의해 조건부 승인된 결과물은 과업 종료일까지 승인을 받을 수 있다.
나. "발주자"로부터 반려된 결과물은 원칙적으로 반려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보완 또는 재작성하여 승인 요청해야 한다.
다. 결과물 제출기한 내에 승인받아 제출한 결과물이라고 할지라도 과업 종료일까지는 "발주자"의 수정 요청이 있는 경우 반영해야 한다.
3. 과업 상세 내용
가. 본 심사 인허가 질의응답 내 증기폭발 관련 질의 답변서 초안 작성 지원 및 추가 계산 수행
1) 과업 목표: 혁신형 SMR 본심사에 따른 증기폭발 괄련 질의 답변 지원
2) 과업 수행 내용
혁신형 SMR 노내 증기폭발 관련 질의 답변서 초안 작성 지원
– 혁신형 SMR 본 심사 인허가 중 증기폭발 부분의 질의 존재 시 질의 답변 지원을 위한 증기폭발 결과 검토 및 답변서 초안 작성 지원
본심사 질의 관련 코드 추가 해석 수행
– 추가 민감도 해석 등 본심사 질의와 관련하여 노내 증기폭발 추가 해석 수행
3) 과업 수행 결과물
혁신형 SMR 노내 증기폭발 질의 답변서 초안 작성 지원 문서
나. 혁신형 SMR 최적화 설계에 대한 노내증기폭발 입력 모델 개발 및 재평가
1) 과업 목표: 혁신형 SMR 최적화 설계에 대한 노내증기폭발 입력 모델 개발, 불확실도 평가
2) 과업 수행 내용
혁신형 SMR 최적화 설계에 대한 노내증기폭발 입력 모델 개발
– 혁신형 SMR 최적화 설계 노내증기폭발 코드 입력 개발
혁신형 SMR 최적화 설계에 대한 노내증기폭발 입력 모델 불확실도 평가 수행
– 혁신형 SMR 노내증기폭발 모델 불확실도 평가를 위한 코드 입력 세트 개발
– 혁신형 SMR 최적화 설계에 대한 노내증기폭발 모델 불확실도 평가 수행
3) 과업 수행 결과물
혁신형 SMR 최적화 설계에 대한 노내증기폭발 평가용 코드 입력 세트
– 혁신형 SMR 대표 중대사고 케이스에 대한 코드 입력 및 실행파일 세트
– 불확실도 평가를 위한 코드 입력 및 실행파일 세트
혁신형 SMR 최적화 설계에 대한 코드 입력 모델 개발 보고서
– 혁신형 SMR 최적화 설계 변경에 대한 노내증기폭발 관점에서의 검토 내용
– 혁신형 SMR 최적화 설계에 대하여 개발된 노내증기폭발 코드 입력 모델 설명
– 노내증기폭발 불확실도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코드 연계 변수 도출 및 설명
– 개발된 입력에 보수적인 가정을 적용한 예비 대표 중대사고 케이스에 대한 해석 결과
혁신형 SMR 최적화 설계에 대한 노내증기폭발 불확실도 평가 보고서
– 혁신형 SMR 대표 중대사고 케이스에 대한 노내증기폭발 해석의 상세 결과
– 혁신형 SMR 최적화 설계에 대한 노내증기폭발 불확실도 평가 입력 세트 설명
– 혁신형 SMR 최적화 설계에 대한 노내증기폭발 불확실도 평가 결과
4. 과업 제출 결과물
과업을 통하여 제출해야 하는 주요 결과물은 아래와 같으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즉, 별도의 결과물이나 “발주자”가 추가로 요청하는 사항도 요청시 제출하여야 한다.
가. 과업 수행 결과물
1) 혁신형 SMR 노내 증기폭발 질의 답변서 초안 작성 지원 문서
2) 혁신형 SMR 최적화 설계에 대한 노내증기폭발 평가용 코드 입력 세트
3) 혁신형 SMR 최적화 설계에 대한 코드 입력 모델 개발 보고서
4) 혁신형 SMR 최적화 설계에 대한 노내증기폭발 불확실도 평가 보고서
나. 최종보고서 과업 종료 15일 전 제출 5. 과업 결과에 대한 승인
가. 본 과업은 종료 전 과업 결과에 대한 성공적 수행여부에 대해 "발주자"가 평가를 실시한다.
나. 과업 결과에 대한 평가가 "발주자"의 용역 내용을 만족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용역 결과의 성공이 만족하지 않을 경우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계약 해지 또는 관계규정에 의거하여 조치할 수 있다.
Ⅲ 과업 일반사항 1. 과업수행을 위한 업무 구분 가. "발주자"
1) "발주자"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기초자료 및 정보를 제공한다.
2) "발주자"는 기타 과업 수행에 필요하여 "계약상대자"가 요청하는 업무를 협의하여 지원한다.
3) "발주자"는 계약대상자가 수행한 결과를 검토하고 승인한다.
나. "계약상대자"
1) 계약대상자는 본 과업의 목표를 정확히 이해하고 "발주자"가 그 목표를 달성하도록 최선의 협조를 제공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투입 인력에 대한 근로기준법 상의 제반 책임과 안전사고에 대해서 일체의 책임을 진다.
3) 과업 수행에 필요하나 본 과업지시서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시행한다.
4) 본 계약에 따라 작성, 제출하는 각종 서류 중 사업수행절차상 승인을 요하는 제반 서류 등은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역무를 시행해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공정 및 사업수행 절차상 명시된 기일이내에 제출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또한 재작성 요구 시에는 명시된 기일 내에 재작성 후 제출해야 한다. 제출 기한연장이 필요한 경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발주자"가 승인한 사항이라도 사업목적에 부적합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7)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연계를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한다.
8) 모든 용역은 과업지시서에 의거 수행하되, 본 과업의 주요 방침은 "발주자"와 사전 협의하여 시행하며, 과업수행 내용 변경 시 사전협의를 통해 시행해야 한다.
9) 모든 용역은 준비미비, 조사누락 및 과오 등으로 보고서에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성실하게 수행되어야 한다. 하자 발생 시는 용역의 준공 전 또는 준공 후라도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과업을 재수행해야 한다.
2. 과업수행 지침 2.1 과업지시서의 해석 및 일반사항
가. 과업지시서내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는 관련 법규정에 우선 하며, 과업지시서 및 관련 법규의 해석에 대하여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의견을 달리 하는 경우에는 협의에 의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해석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나.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로 과업수행이 지연된다고 판단하여 지시할 경우는 지시에 따라 지체 없이 과업이 예정대로 추진되도록 인력, 장비 등을 추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 이 과업지시서에 누락되었더라도 과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시행해야 한다.
라. 과업의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일 경우 또는 과업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발주자" 및 "계약상대자"의 상호 합의에 따라 과업기간은 중단되거나 연장될 수 있다. 단,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과업기간 연장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에게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과업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2 기타 사항
가. 용역과업 수행은 본 과업지시서 및 과업수행계획서에 의하여 시행해야 하며, 과업지시서 내용 중 미비한 사항이나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과업을 수행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우선적으로 최신의 전문기술 지식을 활용해야 하며, 용역성과가 "발주자"에 최대 이익을 줄 수 있도록 과업을 수행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임의로 과업의 축소나 조정·변경을 할 수 없다.
3. 과업운영 3.1.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
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발주자"는 제출된 수행계획서에 대한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승인을 받은 경우에라도 "발주자"는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과업수행계
획서의 내용이 개정될 경우, 개정된 과업수행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
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과업수행계획서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단,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
에 제출 불가한 항목은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별도 제출 가능하다.
1) 과업수행 조직 및 인원 투입 계획 2) 과업수행 일정 3) 용역 결과물 제출일정 3.2 보고사항 및 과업완료 후의 보완요청 가. 일반사항
1)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기간 중에 "발주자"에서 요구하는 자문회의 및 검토회의에 응하여야 한다.
2) "발주자"가 과업의 진행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수행된 과업내용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지시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나. 과업완료 후의 보완요청 등
과업완료 후라도 이 용역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또는 보완이 필요하여 "발주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별도의 비용 청구 없이 재검토 또는 보완하여 제출해야 한다.
4. 보안서약서 및 비밀준수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국가의 비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후 15일 이내에 보안서약서(붙임 1)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붙임 1] 보안서약서 보 안 서 약 서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서 명
상기 본인은 “혁신형 SMR 최적화 설계에 대한 노내증기폭발 입력 모델 개발, 재평가 및 표준설계심사 인허가 대응 지원” 용역의 일원으로 참여하면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오며 이에 보안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 정부관련기관 보안규정 뿐만 아니라 보안유지
특약조항을 준수하여 업무상 지득한 각 시설물 및 기밀에 대하여 고의, 과실, 대인관계나 장소여하를 막론하고 비밀을 엄수 할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 시에는 민.형사상 또는 보안상의 책임과 관계법규에 의한 조치에 따른다.
2. 본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 수 있었던 기밀에 대해 사업 수행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발주자"의 허락 없이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거나 공개하지 않는다.
3. 본 사업의 추진성과가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앞에서와 같이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한다.
4. 본 사업이 완료되거나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
하고 있는 연구기밀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반납하며 앞에서와 같이
비밀 유지 의무를 부담한다.
년
월
일
한국원자력연구원장 귀하
===== 2. 용역제안서 평가기준 등.hwp =====
용역 제안서 평가표
1. 용역개요 용역명
혁신형 SMR 최적화 설계에 대한 노내증기폭발 입력 모델 개발, 재평가 및 표준설계심사 인허가 대응 지원
용역수행기간 계약 체결일로부터 2027년 12월 31일 입찰참여업체 2. 평가표 평가요소 평가항목 배점 점수기준 득점 A B C D E 용역수행업체 및 참여인력 능력평가 (정량적평가) 기술 능력 20 용역제안서 세부 평가 기준 참고
용역수행계획
/기술평가
(정성적평가) 기술적 적합성 40 수행 능력 및 방법의 적정성 20 수행계획의 적정성 20 합계 (100점 만점) 기타의견 3. 평가표 소속 직위/급 성명 확인(서명/인)
본 자료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자산으로 사전 승인 없이 다른 목적으로 복사, 배포 및 사용할 수 없습니다.
용역 제안서 세부 평가 기준 1. 기술능력 (20점)
1) 기술능력은 용역참여원의 용역과 관련 있는 연구수행 경험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의 유사 분야 논문 및 학술대회 실적 및 프로그램 등록 건수를 평가한다.
① 리스크기반 PSA 관련 분야 ② 중대사고 해석 관련 분야 ③ SMR 개발 관련 분야
2) 기술능력에 대한 실적은 용역참여원이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최근 5년간 발표된 논문 및 학술대회 발표 실적, 또는 관련 프로그램 등록 실적으로, 수행실적에 대한 증명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기술능력의 기본 점수는 14점이며,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인 SCI급 논문 건당 2점, 관련 프로그램 등록 건당 2점, 주저자인 학술대회 논문 건당 1점을 가산하여 총점을 산출한다. 총점의 상한은 20점으로 한다.
4) 평가 기준 평가기준 실적수 점수 제출서류 기본 점수 14점 - 14 기술제안서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인 논문 건당 2점 논문 사본 등 관련 프로그램 등록 건당 2점 주저자인 학술대회 발표 건당 1점 2. 기술적 적합성 (40점)
1) 기술적 적합성은 용역 과업인 혁신형 SMR 최적화 설계에 대한 노내증기폭발 입력 모델 개발, 재평가 및 표준설계심사 인허가 대응 지원에 대하여 기관의 능력,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2) 평가기준 평가기준 배점 제출서류 매우 우수 (A) 40 기술제안서 우수 (B) 36 보통 (C) 32 미흡 (D) 28 매우 미흡 (E) 24 3. 수행능력 및 방법의 적정성 (20점)
1) 수행능력 및 방법의 적정성은 다음 평가 요소를 기반으로 평가한다.
① 수행 조직구성 (총점 10점)
② 수행방법의 구체성 및 적정성 (총점 10점)
2) 평가기준 평가 기준 A B C D E 제출서류 수행 조직 구성 10 9 8 7 6 기술제안서 수행방법의 구체성 및 적정성 10 9 8 7 6 4. 수행계획의 적정성 (20점)
1) 수행계획의 적정성은 다음 평가 요소를 기반으로 평가한다.
① 과업 추진전략 및 방향 (총점 5점) ② 자료의 적정성 및 충실성 (총점 5점)
③ 제안내용의 과업 목적 달성도 (총점 10점)
2) 평가기준 평가 기준 A B C D E 제출서류 과업 추진적략 및 방향 5 4.5 4 3.5 3 기술제안서 자료의 적정성 및 충실성 5 4.5 4 3.5 3 제안내용의 과업 목적 달성도 10 9 8 7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