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도산 오륜, 법송 하수관로 설치사업 폐합성수지 처리용역).hwpx =====
통영시 공고 제2026-1956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조달청공고: R26BK01771674-000)
가. 용 역 명: 도산 오륜, 법송 하수관로 설치사업 폐합성수지 처리용역
나. 용역금액: 금39,732,000원(추정가격:36,120,000원, 부가가치세:3,612,000원)
다. 기초금액: 금39,732,000원
라. 위
치: 통영시 도산면, 광도면 일원
마.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8. 1. 18.까지
바. 용역내용: 폐합성수지 운반 및 처리 129ton
※ 과업지시서 내용을 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고,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전자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16. 10:00 ∼ 2026. 10. 20. 11:00
※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투찰마감 2시간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 2026. 10. 19. 18:00
4.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0. 14:00 통영시 입찰집행관 PC
※ 유찰시 재입찰은 당일 16:00까지이며,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 재입찰에 관하여 별도통지 없으며, 투찰자가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지연 및 연기될 수 있습니다.
5. 입찰 및 계약방식: 총액입찰, 전자입찰, 견적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6. 견적제출 참가자격 ※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7. 공동계약 참조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소재지)가 경상남도에 등록된 업체여야 합니다.
※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합니다.
②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
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을
등록한 업체
※ 재활용업 허가증 상 영업대상폐기물에 “폐합성수지”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③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폐기물)을 등록한 업체
※ 단,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제5호가목(3)수집ˑ운반차량 기준 충족한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폐기물) 허가를 받지 않아도 참가가 가능합니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개정 2024. 12. 27.>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제28조제6항 관련)
5.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최종재활용업 및 종합재활용업의 기준
가.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건설폐기물은 제외한다)을 재활용하는 경우
(3) 수집·운반차량 1대 이상(재활용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
당한다). 다만, 동일한 법인 또는 개인이 둘 이상의 다른 사업장에서 동일한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경우에는 사업장별 수집·운반차량 1대 외의 차량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나.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11호(2024.3.4.
시행)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사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7.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88조에 의거 면허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가능합니다.
※ 분담비율(폐기물처리업: 85.71% , 수집·운반업: 14.29%) 이고 상호간 자율조정이 가능
나.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 2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폐기물처리업체에 해당하여야 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업체도 경상남도 내여야 합니다.(지역제한 적용)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10. 19. 18:00
※ 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구성할 수 없으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 간 공동수급체 구성은 불가합니다.
바. 기타 공동도급에 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8. 전자견적서 제출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입찰자중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88%이상)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예정 입찰가격이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10. 견적제출에 관한 서류 열람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상하수도과(☎055-650-6422)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11. 견적제출 참가 신청
가. 이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젼적제출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용역계약 일반조건, 입찰유의서, 특수조건,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에 의합니다.
13.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자는 통영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계약업체는 아래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준수·이행하여야 하고, 계약 체결시까지 【붙임2】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5. 기타 참고사항
가.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전자입찰유의서,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 및 관련 회계예규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관련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용역은 설계서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금액을 조정없이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 7. 1.시행)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에 대해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공고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및 우리시 홈페이지(www.tongyeong.go.kr)에서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055-650-4422)로, 기술 등에 관한 사항은 상하수도과(☎055-650-64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4.
통 영 시 재 무 관
【붙임1】 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입찰참가 대표사:
(인)
통영시
(분임)재무관 귀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통영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서약서
===== 공고문(도산 오륜, 법송 하수관로 설치사업 폐합성수지 처리용역).pdf =====
통영시 공고 제2026-1956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조달청공고: R26BK01771674-000)
가. 용 역 명: 도산 오륜, 법송 하수관로 설치사업 폐합성수지 처리용역
나. 용역금액: 금39,732,000원(추정가격:36,120,000원, 부가가치세:3,612,000원)
다. 기초금액: 금39,732,000원
라. 위
치: 통영시 도산면, 광도면 일원
마.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8. 1. 18.까지
바. 용역내용: 폐합성수지 운반 및 처리 129ton
※ 과업지시서 내용을 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고,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전자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16. 10:00 ∼ 2026. 10. 20. 11:00
※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투찰마감 2시간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 2026.
4.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10. 19. 18:00 20. 14:00 통영시 입찰집행관 PC
※ 유찰시 재입찰은 당일 16:00까지이며,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 재입찰에 관하여 별도통지 없으며, 투찰자가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지연 및 연기될 수 있습니다.
5. 입찰 및 계약방식: 총액입찰, 전자입찰, 견적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6. 견적제출 참가자격 ※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7. 공동계약 참조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소재지)가 경상남도에
등록된 업체여야 합니다.
※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합니다.
②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
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을
등록한 업체
※ 재활용업 허가증 상 영업대상폐기물에 “폐합성수지”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③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폐기물)을 등록한 업체
※ 단,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제5호가목
(3)수집ˑ운반차량 기준 충족한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폐기물) 허가를
받지 않아도 참가가 가능합니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개정 2024. 12. 27.>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제28조제6항 관련)
5.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최종재활용업 및 종합재활용업의 기준
가.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건설폐기물은 제외한다)을 재활용하는 경우
(3)
수집·운반차량 1대 이상(재활용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
당한다). 다만, 동일한 법인 또는 개인이 둘 이상의 다른 사업장에서 동일한 폐기물을 재활용하
기 위한 경우에는 사업장별 수집·운반차량 1대 외의 차량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나.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11호(2024.3.4.
시행)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사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7.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88조에
의거 면허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가능합니다.
※ 분담비율(폐기물처리업: 85.71% , 수집·운반업: 14.29%) 이고 상호간 자율조정이 가능
나.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 2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폐기물처리업체에 해당하여야 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업체도 경상남도 내여야
합니다.(지역제한 적용)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10. 19. 18:00
※ 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구성할 수 없으며,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 간 공동수급체 구성은 불가합니다.
바. 기타 공동도급에 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8. 전자견적서 제출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
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
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
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
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
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입찰자중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88%이상)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낙
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예정 입찰가격이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
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
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10. 견적제출에 관한 서류 열람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상하수도과(☎055-650-6422)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11. 견적제출 참가 신청
가. 이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젼적제출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42조, 용역계약 일반조건, 입찰유의서, 특수조건,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 등에 의합니다.
13.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자는 통영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계약업체는 아래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준수·이행하여야 하고, 계약 체결시까지
【붙임2】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5. 기타 참고사항
가.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전자입찰
유의서,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 및 관련
회계예규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관련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용역은 설계서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금액을 조정없이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 7. 1.시행)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에 대해 기
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공고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및 우리시 홈페이지
(www.tongyeong.go.kr)에서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에
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055-650-4422)로, 기술 등에 관한 사항은
상하수도과(☎055-650-64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통 영 시 10. 재 14. 무 관 【붙임1】 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
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
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입찰참가 대표사:
.
.
(인)
통영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업체 ( ) : 아니오 (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주
월 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통영시 (분임)재무관 귀하
===== 과업설명서(도산 오륜, 법송 하수관로 설치사업 폐합성수지 처리용역).hwpx =====
통영시 도산 오륜 법송 하수관로 설치사업 폐합성수지 처리용역(잔여분) 설계내역서 2026. 07. 통 영 시
목
차
Ⅰ. 설
계
설
명
서
Ⅱ. 과
업
지
시
서
Ⅲ. 예
정
공
정
표
Ⅳ. 설
계
내
역
서
설계설명서 Ⅰ 설 계 설 명 서 □ 과 업 명
통영시 도산 오륜 법송 하수관로 설치사업 폐합성수지 처리용역(잔여분)
□ 과업위치 경남 통영시 도산면, 광도면 일원 □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통영시 도산 오륜 법송 하수관로 설치사업"에 의해 발생되는 폐기물을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규에 따라 적정하게 운반․처리하여 발생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사전 예방하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다.
□ 설계변경조건
○ 본 용역은 다음 사항이 발생시 설계변경 할 수 있다.
가. 본 과업 수행중 과업량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
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항이 발생할 경우
다. 기타 발주자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계약내용 변경 필요시
라. 폐기물(폐합성수지) 발생량 변경에 따른 정산 필요시
□ 용역개요 ○ 사업량 구 분 수량 비 고 폐합성수지 폐기물량 129.0 Ton 폐합성수지 운반량 129.0 Ton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 2028. 1
과업지시서 ⅡⅠ 과 업 지 시 서 1. 적용범위
본 과업지시서는“통영시 도산 오륜 법송 하수관로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폐합성수지)를 「건설폐기물 재활용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에 따라 적정 처리하기 위한 과업에 적용한다.
2.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가. 건설폐기물은 폐콘크리트·폐아스팔트콘크리트·폐목재·폐합성수지·폐금속류․건설오니 등의 종류별로 재활용가능성,
소각가능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수집·운반, 보관할 것.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설폐기물의 발생 또는 배출당시 2종류 이상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되어 발생 또는 배출되는 경우
2)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건설폐기물로서 동일한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경우
나.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철도차량 및 선박을 포함한다)에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임을 표시하고, 건설폐기물수집·운반증을 부착(철도차량 또는 선박으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휴대)
할 것.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배출자가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당해 건설현장 안에서 수집·운반하는 경우
2) 건설폐기물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건설폐기물을 컨테이너 등에 넣은 후 밀폐하여 운반하는 경우(당해 건설폐기물이
수출되는 건설폐기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휴대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수출을 위한 경우 수출자가 지정한 선적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할 것. 다만, 수집·운반업자가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건설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
으로 옮겨 싣기 위한 경우로서 시·도지사가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승인한 장소로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보관 중 건설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덮개 등을 설치할 것.
마.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 등을 설치할 것.
바. 구분하여 수집·운반 또는 보관중인 가연성건설폐기물과 비가연성건설폐기물을 혼합하지 아니할 것.
사. 건설폐기물을 종류별로 재활용용도에 적합하게 중간처리할 것.
아.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한 후에 발생한 폐기물을 중간처리하기 전의 건설폐기물과 혼합하지 아니할 것.
자.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자가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건설폐기물처리시설과 동일한 사업장에
있는 보관시설에 보관할 것.
차.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자는 위탁받은 건설폐기물과 중간처리한 후 발생한 폐기물을 보관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재활용대상, 소각대상 및 매립대상으로 각각 보관하여 처리하되, 보관시설에는 보관표지판을 설치할 것.
3. 수집․운반, 보관, 중간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가. 수집·운반의 경우
1)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잘 알아볼 수 있도록 가로 100센티미터 이상, 세로50센티미터 이상의 크기로 부착 또는 표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시·도지사가 당해 차량의 크기에 따라 부착 또는 표기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2) 동일차량에 건설폐기물과 건설폐기물외의 물건을 함께 싣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보관의 경우
1) 배출신고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보관개시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하는 건설폐기물의 양이 8톤(도로 보수공사 과정에서 폐콘크리트 및 폐아스팔트콘크리트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50톤) 미만이거나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간 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자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에는 보관시설마다 보관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중간처리의 경우
1) 혼합건설폐기물은 중간처리하는 과정에서 종류별로 최대한 분리·선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순환골재 등의 용도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지름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유기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건설폐기물의 인계ㆍ인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19조,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 관련사항)
가. 배출자는 운반자에게 건설폐기물을 인계하기 전에 건설폐기물의 종류 및 양 등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확정입력
또는 예약 입력하여야 하며, 예약 입력한 경우에는 처리자가 건설폐기물을 인수한 후 1일 이내에 확정입력 하여야 한다.
나. 운반자는 배출자로부터 건설폐기물을 인수받은 날로부터 1일 이내에 전달받은 인계번호를 확인하여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건설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임시보관장소를 경유하여 운반하는 경우에는 처리자에게 인계한 후 1일 이내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 처리자는 운반자로부터 건설폐기물을 인수한 때에는 인수한 날부터 1일 이내에 인계번호, 인계일자, 인수량 등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반입되는 건설폐기물 중 「수도권 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분검사 등을 실시하는 건설폐기물에 대하여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운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입력기한을 30일로 연장할 수 있다.
라. 처리자는 다목에 따라 입력한 건설폐기물을 처리한 후 2일 이내에 처리량 및 처리일자 등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 처리기간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바. 그 밖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건설폐기물 인계․인수 내용을 입력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고시를 따른다.
5.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13조, 시행령 9조 및 13조 관련사항)
가. 공통기준
1)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수집․운반 전용차량 및 임시차량외의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서는 아니되며, 동일
차량에 폐기물과 폐기물외의 물건을 함께 실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자와 상호 ․ 소재지 ․ 대표자 및 위탁 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장소(출발지 및 도착지) 및 운반단가 또는 운반비(운반의
경우에 한한다),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장소와 처리방법 및 처리단가 또는 처리비(처리의 경우에 한한다) 등의 내용을
기재한 폐기물 위(수)탁운반(처리)계약서를 작성 ․ 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
수집 ・ 운반업자 및 폐기물처리업자가 배출자와 하나의 계약서로 동시에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의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운반단가와 처리단가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3) 폐기물수집․운반업자, 폐기물중간처리업자, 폐기물최종처리업자 및 폐기물종합처리업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4)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의 수집 ․ 운반 또는 처리를 위탁받은 때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위탁자별로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등을 송부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폐기물이 자신의 처리시설에서 처리가 어렵거나 처리능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물을 위탁받아서는 아니된다.
5) 폐기물처리업자는 수탁처리능력확인서, 폐기물처리업허가증 사본 및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6) 허가취소․영업정지․휴업 또는 폐업 등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지 못하는 때에는 발급받은 폐기물수집․운반증을
허가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7) 폐기물처리업자는 휴업, 폐업, 수집․운반 및 처리능력의 초과 등 정당한 사유없이 배출자가 요청한 폐기물의 위탁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폐기물수집․운반업자의 경우
1) 폐기물수집 ․ 운반업자는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한 자와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까지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및 처리단가(또는 처리비)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가) 관련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이하 “공공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자가 배출자로부터 직접 폐기물의 처리를 수탁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폐기물수집․운반업자와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간에 폐기물의 반입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다) 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공공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한 후 1월 이내에 그 처리비에 관하여 배출자와 사후정산하는 경우
2)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3) 수집․운반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받아서는 아니된다.
4) 위탁받은 폐기물을 배출자가 지정한 적정처리장소(수출자의 경우에는 배출자가 지정한 선적장소)로 운반하지 아니
하고 다른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폐기물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종합처리업자의 경우
위탁받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상 그대로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천재지변․폐업 등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 재 위탁할 수 있으며,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위한 검사용 폐기물의 확보가 곤란하여 시 ․ 도시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검사용에 한하여 재위탁을 받을 수 있다.
6. 계약금액의 조정
가. 당초 계약상의 폐기물 계획물량의 증․감 사항이 발생할 경우 변동된 계획물량을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변경한다.
7.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본 용역의 입찰공고내용, 과업설명서, 용역 및 계약과 관련된 법률 등을 숙지하며 숙지하지 아니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나. 본 용역과 관련하여 용역시행 기간 중 기 개정이 예고된 관계법령 및 제반 규정의 개정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개정된 규정을 적용한다.
다. 낙찰자(이하 계약상대자라고 한다)는 본 용역진행 중 발생한 환경관련 민원 등을 즉시 조치하여 용역수행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건설폐기물처리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 적법하게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렬 제9조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시행규칙 제5조 사항을
철저히 준수토록 하여야 하며, 특히,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 및 처리에 대하여 재위탁 하는 일이 절대 없도록 계약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바. 용역수행 시 용역수행 지연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이해 당사자 및 주민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보상 조치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보고서 제출)에 따라 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매년
다음의 보고서를 다음연도 1월말까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고서의 제출은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정보관리체계를 이용하여 전송하여야 한다.
1) 수집·운반업자 : 별지 제29호서식의 건설폐기물수집·운반실적보고서
2) 중간처리업자 : 별지 제30호서식의 건설폐기물중간처리실적보고서 및 별지 제31호서식의
순환골재생산·판매실적보고서
아.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수행 중 여하한 경우라도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철저히 준수 이행하여야 한다.
자.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수행 중 발주자 요청시 폐기물 적재중량 및 공차중량을 계량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예정공정표 Ⅲ 예 정 공 정 표 ( 폐합성수지 처리 )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8. 1 .18
공종 용역기간(착수일로부터~28.01.18) 비 고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15개월 18개월 폐합성수지운반·처리비 계 26.10월 27.1월 27.4월 27.7월 27.10월 28.1월 설계내역서 Ⅴ
설
계
내
역
서
* 용 역 명 : 통영시 도산 오륜 법송 하수관로 설치사업 ( 폐합성수지 처리용역 )
공
종
규격 수 량 단위
합
계
노 무 비 재 료 비
경
비
비고 단가 금 액 단가 금 액 단가 금 액 단가 금 액 * 폐합성수지 처리 및 운반비 1. 처리비 -폐합성수지 처리비 129 Ton 2. 운반비 -폐합성수지 운반비 129 Ton -폐합성수지 상차비 129 Ton 소 계 3. 부가가치세 4. 합 계 금 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