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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5384] 남산초등학교 운동장 보수공사인조잔디 분리회수 및 재활용 처리용역 수의계약 안내 공고

[용역] 발주기관: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의령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추정가격: 4930만원 입찰일시: 2026-10-13 20:00
#용역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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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hwp =====
의령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41호

남산초등학교 운동장 보수공사 폐인조잔디 분리회수 및

재활용 처리용역 수의계약 안내 공고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과 물량내역서, 최신법령 등을 반드시 열람하여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야 합니다. 관련 내용을 잘 알지 못해 발생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수의계약 안내공고 및 관련서류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Ⅲ.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해당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합니다.

  • 누리집: www.gne.go.kr(전자민원마당 / 신고센터(감사관) / 교육감신문고(부패비리센터)
  • 부패 비리 신고 전화: 경상남도교육청 감사관(☎1577-8539)
  •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아래의 QR코드를 찍으면 신고창이 열립니다.

☎ 공고와 그 밖의 문의 연락처

•입찰참가자격등록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1588-0800)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의령교육지원청 계약담당(☎055-570-7191)

•설계도면, 시방서 열람 등 용역내용에 관한 사항: 의령교육지원청 시설지원(☎055-2570-7184)

[유의 사항]

※ 해당 공고와 관련하여 공고문과 규격서(모든 붙임 서류)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바뀔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단위:원 용 역 명

남산초등학교 운동장 보수공사 폐인조잔디 분리회수 및 재활용처리용역

용역현장 남산초등학교(경남 의령군 관내)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50일간 용역개요 과업지시서 참고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54,230,000 49,300,000 4,930,000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제출과 계약 방식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수의계약 대상입니다.

나. 지역제한(경상남도) 대상 용역입니다.

다. 해당 용역은 전자계약, 청렴서약제 시행 대상 용역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과 다음 1)~3)를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4993)(주력분야-조경시설물설치공사)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인조잔디와 충진재를 성상별로 분리 가능한 인조잔디 전용분리회수 장비를 보유(또는 임차)하여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철거할 수 있는 업체

※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인조잔디 전용 분리회수 장비 보유(임차) 증빙서류를 제출

2)「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폐기물중간재활용업(6770)(지정폐기물외폐기물)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6778)(지정폐기물외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6786)(지정폐기물외폐기물) 등록하고, 폐인조잔디를 적법하게 재활용 할 수 있는 업체

3)「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1227)(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 다만, 위 2)의 업체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7]에 해당하는 폐기물수집·운반을 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한 경우 폐기물수집·운반법 허가를 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 견적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기술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및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 제5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4. 공동계약

가. 필요시 공동수급체는 대표사 포함 3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단독 또는 분담이행방식만 가능합니다.

나. 대표자는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10. 19.(월) 18: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재입찰을 실시할 경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간은 2026. 10. 20.(화) 18:00 까지입니다.)

라. 대표업체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공동수급협정서 대표업체조회에서 각 구성원이 송신한 공동수급협정에서 대한 승인처리(조달업체업무-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를 하시고 보낸문서함에서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공동도급(분담이행업체 포함) 구성원 모두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남도에 두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쟁입찰참가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바.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사는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과업설명

본 용역은 과업설명을 생략하고 과업설명서(특수조건)로 대신합니다.

6. 견적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해당 수의계약 안내공고는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견적서 제출

가. 제출 기간: 2026. 10. 13.(화) 20:00 ∼ 2026. 10. 20.(화) 10:00

(※ 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해당 견적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마감일에 임박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되면 집중 제출로 인하여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제출하여 시스템 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견적서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8. 견적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견적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나. 견적제출의 무효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견적제출 참가자는 참가자격 등록사항과 공고 내용을 잘 확인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제출에 동시 참가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명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제출한 견적’ ,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은 무효 견적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견적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개찰일시 및 장소

가. 일시: 2026. 10. 20.(화) 11:00

※ 개찰 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견적을 실시하고 견적제출 마감 일시는 익일 10:00까지, 개찰은 익일 11:00에 실시합니다.

나.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10. 계약상대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이 작성되고, 견적제출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면 경상남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과 3개월 동안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수의계약 배제사유 대상업체로 등록됩니다.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022. 5. 19. 시행)」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및 「경상남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시‘[붙임]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청렴서약서 제출

가. 해당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청렴서약제)를 적용합니다. 견적제출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견적제출 할 때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충분히 알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을 체결할 때, [붙임]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견적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무사항을 숙지하여 입찰서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붙임]‘안전보건관리 계획서 및 서약서’를 작성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 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과 투찰 등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의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터’ 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당해 견적제출 참가자는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전자입찰 사용자설명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공고문, 기타 입찰 관련 모든 법령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알고난 후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잘 알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정보조달시스템(G2B)의 ‘입찰정보/용역/공고현황/기초금액’ , 개찰 결과는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 와 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 ‘정보공개/계약정보’에 게재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경상남도의령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붙임 1】 청 렴 서 약 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의령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지방계약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함에 있어서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경상남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시행에 따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사실대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입찰․낙찰의 취소,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20
.
.
.

서 약 자

업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
(인)

의령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붙임2】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인)

경상남도의령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3】

■ 경상남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 [별지 제13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자 확인 사항

계약상대자가 부터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의령교육지원청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본 사업(공사·용역·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적정한 보호장비를 지급·착용 지도하고, 작업장 주변을 정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3.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 업체명 ) 책임하에 안전조치를 취하겠습니다.

4. 해당 사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경상남도의령교육지원청에 보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를 이행하며, 재해 발생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경상남도의령교육지원(분임)재무관 귀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사업명: ▣ 업체명: ▣ 사업기간: ▣ 연락처: ▣ 사업장소: ▣ 소재지:

▣ 투입 종사자수:
명

▣ 대표자:
(서명)

안전・보건관리 현 황 담당자 지정현황 (비상상황시 연락)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정)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부) 성명 연락처 성명 연락처 본사 안전・보건 전문인력

□ 안전・보건관리자 자체 선임
□ 안전・보건관리 대행
■ 해당 없음

산재보험 가입현황

■ 가입 (사업개시번호: 000-00-00000-0)

□ 미가입 ▣ 안전조치 세부계획

(위험요인 확인 및 관리 대책) 작업 전 예상되는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안전 대책 마련

  • 예) 외부 고소 작업시 고소작업대 사용, 사다리 대신 작업발판 사용, 고소 작업 시 추가 감시인 배치 등

(안전보호장비 확보) 작업 특성에 맞는 적정 보호구 지급 및 착용 계획

  • 예) 2m 이상 작업장소 안전모 및 안전대 착용, 페인트 취급자 방독마스크 착용 등

(안전교육) 작업 수행 시 근로자가 알아야 할 안전조치 사항에 관한 교육 실시 계획

  • 예) 작업 전 10분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교육, 신규 화학물질 취급시 MSDS 확보 및 교육 등

(기계기구, 장비 등) 작업 수행에 필요한 기계 기구 및 장비 사용에 대한 안전성 확보

  • 예) 전선 피복상태 확인, 전등 보호갓 설치, 장비 및 기계 방호장치 부착, 사다리 전도방지 조치 등

(비상조치) 사고 발생 시 대응 방안 및 연락 체계 구축

  • 예) 대응체계: (중대재해)사고발생→응급조치→작업중지→초기대응(필요시)→긴급 대피→현장보존 및 보고→ 원인조사·대책 마련
  • 예) 비상연락망 구축: 119안전센터, 관내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도급 및 수급담당자 등

▣ 수급업체 안전작업 적정성 여부(도급인·수급인 확인)

사업담당자(감독관):
(서명)

※해당항목
체크

□ 고위험작업
□ 중작업
경작업

NO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적정성 확인 (O,X,해당없음) 비고 수급인 도급인 1

안전작업관리계획서 안전조치 세부계획 적정성 여부

2

사업에 맞는 안전보호장비 사용 계획 적정 여부

3 안전교육 계획의 적정 여부 4 사업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 공구 적정 여부 5

비상조치 체계 구축(비상연락망 등) 적정 여부

===== 공고문.pdf =====
의령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41호

남산초등학교 운동장 보수공사 폐인조잔디 분리회수 및
재활용 처리용역 수의계약 안내 공고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과 물량내역서, 최신법령 등을 반드시 열람하여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야 합니다. 관련 내용을 잘 알지 못해 발생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음

Ⅰ 수의계약 안내공고 및 관련서류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Ⅲ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

-

.
.

( . ) ( . ) ( )

< 해당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지방계약법」 제 조의 에 따른 청렴계약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입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 준공 이후 포함 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6

2 . , ( ) ( )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합니다

  • 누리집: www.gne.go.kr(전자민원마당 / 신고센터(감사관) / 교육감신문고(부패비리센터)
  • 부패 비리 신고 전화 경상남도교육청 감사관 ☎
  •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아래의 QR코드를 찍으면 신고창이 열립니다.

,

. : ( 1577-8539) :

☎ 공고와 그 밖의 문의 연락처
•입찰참가자격등록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의령교육지원청 계약담당 ☎
•설계도면 시방서 열람 등 용역내용에 관한 사항 의령교육지원청 시설지원 ☎
유의 사항
※ 해당 공고와 관련하여 공고문과 규격서 모든 붙임 서류 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바뀔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
:

, ( : , [ ( ( : ] ( ) . ,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 1 - 1588-0800) 055-570-7191) 055-2570-7184)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단위:원
용 역 명

남산초등학교 운동장 보수공사 폐인조잔디 분리회수 및 재활용처리용역

용역현장 남산초등학교(경남 의령군 관내)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50일간 용역개요 과업지시서 참고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54,230,000 49,300,000 4,930,000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
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제출과 계약 방식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수의계약 대상입니다.

(G2B)

나. 지역제한(경상남도) 대상 용역입니다.
다. 해당 용역은 전자계약, 청렴서약제 시행 대상 용역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과 다음 1)~3)를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4993)(주력분야-조경시설물
설치공사)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인조잔디와 충진재를 성상별로 분리 가능한 인조잔디
전용분리회수 장비를 보유(또는 임차)하여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철거할 수 있는 업체
※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인조잔디 전용 분리회수 장비 보유(임차) 증빙서류를 제출
2)「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또는

따라

폐기물중간재활용업(6770)(지정폐기물외폐기물)

폐기물최종재활용업(6778)(지정폐기물외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

(6786)(지정폐기물외폐기물) 등록하고, 폐인조잔디를 적법하게 재활용 할 수 있는 업체
3)「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1227)(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 다만, 위 2)의 업체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7]에 해
당하는 폐기물수집·운반을 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한 경우 폐기물수집·운반법
허가를 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 견적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
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

· · · ·

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

  • 2 -

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 고시 에 따라 견
(

)

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 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한 다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기술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
조의3 제4호 및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 제5조에 따라 중소기
업자 우선조달 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의 같은 법 시행령
31

5,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31

‘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4. 공동계약
가. 필요시 공동수급체는 대표사 포함 3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단독 또는 분담이행방식만
가능합니다.
나. 대표자는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10. 19.(월) 18: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재입찰을 실시할 경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간은 2026. 10. 20.(화) 18:00 까지입니다.)

라. 대표업체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공동수급협정서 대표업체조회에서 각 구성원이
송신한 공동수급협정에서 대한 승인처리(조달업체업무-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를
하시고 보낸문서함에서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공동도급(분담이행업체 포함) 구성원 모두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
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남도
에 두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쟁입찰참가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바.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사는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과업설명
본 용역은 과업설명을 생략하고 과업설명서(특수조건)로 대신합니다.

  • 3 -

6. 견적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해당 수의계약 안내공고는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견적서 제출
가. 제출 기간: 2026. 10. 13.(화) 20:00 ∼ 2026. 10. 20.(화) 10:00

※ 제출 기간 중에는 ( 24 시간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해당 견적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마감일에 임박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되면 집중 제출로 인하여 시스
템의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제출하여 시스
템 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G2B)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
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견적서 제출 여부는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8.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제 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 장 입찰유의서 제
39

42 2 , 4 , 8

절 12-다에 해당하는 견적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나. 견적제출의 무효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견적
제출 참가자는 참가자격 등록사항과 공고 내용을 잘 확인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
들이 하나의 견적제출에 동시 참가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명의 대
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제출한 견적’ ,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은 무효 견적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견적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
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4 -

9. 개찰일시 및 장소
가. 일시: 2026. 10. 20.(화) 11:00

※ 개찰 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견적을 실시하고 견적제출
마감 일시는 익일 10:00까지, 개찰은 익일 11:00에 실시합니다.

나.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10. 계약상대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 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5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

〈별표 〉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1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조의 규정에 의하며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 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나.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48

, 15 방식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 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개의 복수예비가격이 작

다. 예정가격은 2 3% 15

성되고, 견적제출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
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면 경상남
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과 3개월 동안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수의계약 배
제사유 대상업체로 등록됩니다.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022. 5. 19. 시행)」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및 「경상남도교육
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시‘[붙임]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청렴서약서 제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의 청렴서

가. 해당 계약은 6 2(

약제)를 적용합니다. 견적제출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견적제출 할 때 청렴서약제
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충분히 알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
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을 체결할 때, [붙임]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5 -

12.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의무

「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
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가. 계약상대자는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견적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무사항을 숙지하여
입찰서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붙임]‘안전보건관리 계획서 및 서약
서’를 작성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 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과 투
찰 등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의 ‘전자조달콜센터’ (

☎ 1588-0800) 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터’ 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
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당해 견적제출 참가자는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전
자입찰 사용자설명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공고문, 기타 입찰 관련 모든 법령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알고난 후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
를 잘 알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정보조달시스템(G2B)의 ‘입찰정보/용
역/공고현황/기초금액’ , 개찰 결과는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 와 경상남도교육
청 누리집 ‘정보공개/계약정보’에 게재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경상남도의령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 6 -

【붙임 1】
청 렴 서 약 서

․ ․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의령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 등의

․

「지방계약법」 제 조에 따른 감독 제 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 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 에 참여함에 있어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입찰 낙찰, 계약체결,

16 , ( 1. 17 ) , ,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3.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경상남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시행에 따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사실대로
제출하겠습니다.

․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위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입찰 낙찰의 취소, 계약의 해제 해지 및
,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20

. . .

서 약 자
업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 인) ( 의령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 7 -

【붙임 】
2

각 서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
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경상남도의령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 8 - 귀하 (인)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
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
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
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
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
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
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
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
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
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
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
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
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
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9 -

【붙임 】
3

■ 경상남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 [별지 제13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 ] 예

[
[

] 아니오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3
◯

4
◯

5
◯

6
◯

7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어느
◯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
◯

8
◯

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 [

] 예

1
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

] 아니오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발주자
확인
사항

1 부터 ◯
8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의령교육지원청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10 -

【붙임 】
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본 사업(공사·용역·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
1.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적정한 보호장비를 지급·착용 지도하고,
작업장 주변을 정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3.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 업체명 ) 책임하에 안전조치를 취하
겠습니다.
4. 해당 사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경상남도의령교육
지원청에 보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를 이행하며, 재해 발생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경상남도의령교육지원(분임)재무관 귀하 - 11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사업명:

▣ 업체명: ▣ 사업기간: ▣ 연락처: ▣ 사업장소: ▣ 소재지: ▣ 투입 종사자수: 명 ▣ 대표자: (서명)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정)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부)
안 담당자
전 지정현황
성명
연락처
성명
연락처
・ (비상상황시
연락)
보
건
본사
□ 안전・보건관리 대행
■ 해당 없음
관 안전・보건 □ 안전・보건관리자 자체 선임
리 전문인력
현 산재보험 ■ 가입 (사업개시번호: 000-00-00000-0)
황 가입현황 □ 미가입
▣ 안전조치 세부계획
(위험요인 확인 및 관리 대책) 작업 전 예상되는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안전 대책 마련

  • 예) 외부 고소 작업시 고소작업대 사용, 사다리 대신 작업발판 사용, 고소 작업 시 추가 감시인 배치 등

(안전보호장비 확보) 작업 특성에 맞는 적정 보호구 지급 및 착용 계획
  • 예) 2m 이상 작업장소 안전모 및 안전대 착용, 페인트 취급자 방독마스크 착용 등

(안전교육) 작업 수행 시 근로자가 알아야 할 안전조치 사항에 관한 교육 실시 계획
  • 예) 작업 전 10분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교육, 신규 화학물질 취급시 MSDS 확보 및 교육 등

(기계기구, 장비 등) 작업 수행에 필요한 기계 기구 및 장비 사용에 대한 안전성 확보
  • 예) 전선 피복상태 확인, 전등 보호갓 설치, 장비 및 기계 방호장치 부착, 사다리 전도방지 조치 등

(비상조치) 사고 발생 시 대응 방안 및 연락 체계 구축
  • 예) 대응체계: (중대재해)사고발생→응급조치→작업중지→초기대응(필요시)→긴급 대피→현장보존

및 보고→ 원인조사·대책 마련
  • 예) 비상연락망 구축: 119안전센터, 관내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도급 및 수급담당자 등

▣ 수급업체 안전작업 적정성 여부(도급인·수급인 확인)
※해당항목 ü 체크
NO

□ 고위험작업 □ 중작업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þ 경작업
적정성 확인
(O,X,해당없음)
수급인

1

안전작업관리계획서 안전조치 세부계획 적정성 여부

2

사업에 맞는 안전보호장비 사용 계획 적정 여부

3 안전교육 계획의 적정 여부 4 사업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 공구 적정 여부 5

비상조치 체계 구축(비상연락망 등) 적정 여부

도급인 사업담당자(감독관): - 12 - 비고 (서명)

===== 과업지시서(남산초 운동장 보수공사 폐인조잔디 분리회수 및 폐기물 처리용역).hwp =====

남산초등학교 운동장 보수공사 폐인조잔디 분리회수 및 폐기물처리 과업지시서 2026. 10. 경상남도 의령교육지원청

목
차

1. 설계설명서 2. 일반시방서 3. 특별시방서 1. 설 계 설 명 서 설 계 설 명 서

가. 공 사 명 : 남산 초등학교 운동장 보수공사 폐인조잔디 분리회수 및 폐기물처리

나. 위
치 :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동동리 일원

다. 목
적 : 본 용역은 남산초등학교 폐인조잔디 분리 회수 및 폐기물처리의 설계용역을 수행함에 필요한 지침을 제시하는 그 목적이 있다.

라. 공사개요 : 폐인조잔디 분리회수 및 폐기물처리 ( A = 3,287㎡ )

2. 일 반 시 방 서 일 반 시 방 서

1. 본 공사에 있어 시방서 및 설계서에 누락된 사항 및 의심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공무원과 상호 협의하여야 할 것이며 임의 시공은 불허함.

2. 본 공사 중 사유시설 및 기타 시설에 피해가 없도록 주의 할 것이며, 공사 중 피해를 끼쳤을 때에는 즉각 원상 복구하여 피해부분은 당사자와 합의 보상을 원칙으로 한다.(도급사 부담 복구, 대민피해 없도록 할 것)

3. 본 공사 시공 중 특히 안전에 유의 할 것이며, 발생 시는 도급인이 책임질 것.

4. 공사 시공 중 도급인이 불안전한 시공을 할 때에는 공사의 전부 혹은 일부를 감독공무원이 중단시킬 수 있다.

5. 시공이 완료되어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공사장 내의 정리, 정돈은 물론 가설물을 완전히 철거하고 청소를 깨끗이 할 것.

6. 준공검사원을 제출 시는 준공된 주요 시공 부분을 촬영하여 첨부 제출할 것.

7. 본 공사 중 기타 사항은 감독공무원과 사전 협의 후 시공한다.

8. 본 공사 준공 기간은 과업기간 내로 한다.

3. 특 별 시 방 서 특 별 시 방 서 1.일반사항 가. 용역범위

1) 본시방서는 내구연한이 도래한 인조잔디 교체시에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방법에 적용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상의 조항, 본시방서, 감독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 현장 내에서 발생 될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모든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관련 법규

1)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의거 허가를 받은 업체에서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 본 시방서에 준하여 처리하되, 특별히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에 열거하는 법령 및 규정(이하 관계법령 이라 한다)에 위배됨이 없이 처리하여야 한다.

- 시(도)조례 - 폐기물관리법 -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기타 관계법령

3) 설계도서가 관계법령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기간 중 관계법령이 개정될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 제출서류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공무원을 경유하여 발주처 분임경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착공계 2) 폐기물처리계획서 3) 예정공정표 4) 공동 업무 처리 협약서 5) 기타 감독공무원 및 발주처의 요구사항 2. 구비조건

가. 내구연한이 도래한 폐 인조잔디의 제거 시 인조잔디와 충진재가 성상별로 구분될 수 있도록, 인조잔디 전용 분리 회수 장비를 사용한다.

나. 인조잔디와 충진재는 현장에서 99% 이상 분리되어 수집․운반되어야 한다.

다. 인조잔디 제거는 장비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장비 사용이 어려운 구간에 대하여 인력으로 실시한다.

라. 인조잔디 전용 분리 회수 장비는 작업 효율성을 위하여 폭 4m 또는 2m로 설계된 장비를 사용한다.

라. 인조잔디와 충진재의 분리 회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인조잔디 전용 분리 회수 장비는 충격(진동)식 분리 장비와 브러싱 식 분리 장비를 함께 보유한 장비를 활용한다.

마. 인조잔디 분리 회수 시 비산 먼지 등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 수거 시방서 가. 시공현장 확인 1) 인조잔디 상태를 점검한다. 2) 철거 계획을 수립한다. 나. 인조잔디 절단

1) 인조잔디 분리회수 장치의 제원에 적합하도록 2M 또는 4M 폭으로 칼 등의 적합한 Cutting 도구를 사용하여 인조잔디를 절단한다.

2) 라인 등 인조잔디 분리회수 장치의 작동이 어려운 구간은 미리 제거하여 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준비한다.

3) 절단 부위가 지저분 하거나 인조잔디 Joint Tape 등이 붙어 있을 경우 [인조잔디 분리회수 장치]의 고장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기포지 밖으로 노출된 Joint Tape은 인력으로 미리 제거한다.

다. 부직포 연결

1) 인조잔디 분리회수 장치를 이용하여 폐 인조잔디와 충진재가 [인조잔디 분리회수 장치]의 Winding Roller에 장착될 수 있도록 부직포를 연결한다.

2) 인력을 사용하여 부직포를 [인조잔디 분리회수 장치]의 Winding Roller에 장착하여 Winding 될 수 있도록 2~3회 정도 감아준다.

3) [인조잔디 분리회수 장치]를 서서히 구동하여 폐 인조잔디가 [인조잔디 분리회수 장치]의 Brushing에 접할 수 있도록 한다.

라. 분리회수

1) [인조잔디 분리회수 장치]에 연결된 폐 인조잔디가 절단되지 않도록 적당한 Tension을 유지하여 서서히 감아준다.

2) [인조잔디 분리회수 장치] 구동 시 분리되어 배출되는 충진재(규사 및 탄성칩)를 포집할 수 있도록 [인조잔디 분리회수 장치] 배출 Conveyor에 5ton 트럭을 배치하여 포집한다.

3) [인조잔디 분리회수 장치]의 권취부에 60~70m 정도의 인조잔디가 포집되었을 경우, [인조잔디 분리회수 장치]로부터 권취부에 포집된 인조잔디를 제거한다.

4) 상기 인조잔디 절단, 부직포, 연결, 분리회수 작업을 반복 시행한다.

4. 인조잔디 분리회수 장치 구비조건

가. 인조잔디 폐기물 철거와 동시에 충진재(규사 및 탄성칩)를 분리할 수 있는 장비가 장착되어 있어야 한다.

나. 분리된 충진재(규사 및 탄성칩)를 배출할 수 있는 장비가 장착되어 있어야 한다.

다. 충진재(규사 및 탄성칩)를 인조잔디로부터 분리 시 별도의 공정을 거치지 않고 99% 이상 분리할 수 있는 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5. 운 반

가. 철거 후 현장에서 운반 시 계약대상자의 사업장폐기물 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이 등록된 차량으로 한다.

나. 폐기물의 수집 ․ 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폐기물 수집 ․ 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 10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글씨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한다.

다. 운반 시 낙하물 및 먼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운반비는 교체용역 사업장에서 폐기물 재활용공장까지 기준이며 변경여건 발생 시 실측에 의해 처리한다.

6. 폐기물 재활용

가. 폐 인조잔디 및 충진재의 재활용 시 기술의 안전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관련 용역 보유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나. 폐기물 재활용 업체는 폐기물 처리 결과에 대하여 올바로 시스템에 처리 과정을 등록하여야 한다.

7. 기 타

가. 본 시방서에는 정하지 않은 내용은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 처리한다.

나. 계약준공기간은 운동장 보수공사 착공일로부터 20일로 하며, 공사기간이 연기될 경우에는 감독공무원의 요구에 따라 연기 신청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도면 및 시방서를 검토하여 오기 또는 누락이 있을 시에는 감독공무원과 협의∙수정하여 처리하되,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시에는 감독공무원의 해석에 따르며, 관계법규 등 기술 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것이라도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급액 범위 내에서 시공하여야 하며, 기타 공사 중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공무원과 협의하여 승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노무자 및 기타인의 출입을 감독하고 노무자의 풍기위반행위∙화재∙인명피해에 대한 사고∙산재 등의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발생시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바. 감독공무원이 계약대상자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하고 계약상대자가 발주처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제기 등은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또는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사. 본 계약의 이행 시 계약대상자가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대상자가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아. 기타 용역계약 일반조건, 설계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특수조건 또는 산출내역서로 구성하며, 상호보완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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