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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0711] 경복고 운동장 인조잔디 철거 운반 및 재활용처리(폐리물 처리 포함)용역

[용역] 발주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추정가격: 8757만원 입찰일시: 2026-10-16 10:00
#용역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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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 경복고 운동장 인조잔디 철거 운반 및 재활용처리(폐리물 처리 포함)용역.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 경복고 운동장 인조잔디 철거 운반 및 재활용처리(폐리물 처리 포함)용역.pdf =====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41호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명

용역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 용역현장 및 내용 과업지침서 참조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일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16.(금) 10:00부터
2026. 10. 20.(화) 10:00까지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4.

기초금액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 재무관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
(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추정금액 96,327,000원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경복고 운동장 인조잔디 철거 운반 및 재활용처리(폐리물 처리 포함)용역

문의 개찰일시 2026. 10. 20.(화) 11:00 개찰장소 입찰집행관 PC 추정가격 96,327,000 부가가치세 87,570,000원 8,757,000원

  • 공고: 재정지원과(☎ 02-708-6602)
  • 사업내용 및 과업지시서 열람: 학교시설지원과(☎ 02-708-6613)

※ 본 용역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과업지시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전산시스템 장애 등 발주기관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결과 유찰될 경우 별도 재공고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G2B에서 제공되는 SMS/알림톡을 수신할 수 있도록 조치바라며, 휴대전화 미변경 등으로 연락받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
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

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6월 이상 2년 3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소액수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우에는

의계약의 전자계약대상으로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1588-0260)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니다.
다.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대상 용역입니다.(지점투찰 불허)
※ 단 면허를 보완하는 분담이행방식의 공동도급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입찰공고

〈 견적제출 시 유의사항 〉

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대표사는 서울특별시, 분담업체는
이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공고문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
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1.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5. 기타 지방계약법령, 공사관련 법령, 예규, 고시 등
【유의사항】
본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 또는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여야 합니다.
다. 공동계약(분담이행)을 허용합니다.
라. 청렴서약제 적용 대상입니다.
바.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제4호
및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 제5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

  • 1 -

- 2 -

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4 공동계약

법률 제31조 및 제33조에 해당하지 않은 자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
어야 하며, 면허 보완을 위하여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

가.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계약(분담이행)이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 분담이행방식

업종코드 4993)을 등록한 업체로 인조잔디와 충진재를 성상별로 분리 가능한 인

1) 구성원 수: 3개사 이하(공동수급체 대표자 포함)입니다.

조잔디 전용분리회수 장비를 보유 또는 임차하여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철거할 수

2) 공동수급체 대표자: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있는 업체

3)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등록자로서,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지역제한(대표사는 서울특별시, 분담업체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적용

2) 「폐기물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 따라 합니다.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4)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 부분을 이행할 수 있는 필요한 면허·허가·신고·등록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8) 또는

등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허가를 받은 업체로

5)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동일한 입찰·계약 등에 대하여 중복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폐인조잔디(충진재 포함)를 적법하게 재활용할 수 있는 업체

서는 아니되며, 공동수급체를 입찰 전에 구성하여야 합니다.

3)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 1227) 허가를 받은 업체

6)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해당 지역업체와 그 외 지역업체 간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

※ 다만,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7]에 해당하는 폐기물 수집‧운반을 할 수 있는

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를 말한다.)

장비를 보유한 업체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 아니어야 합니다.

※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인조잔디 전용 분리 회수 장비 보유 또는 임차 증빙서류(장
비 보유 현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장비를 보유 또는 임
차하지 못한 경우 낙찰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나. 견적제출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
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표사는 서울특별시, 분담

5

가.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
며,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업체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
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 대표 업체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 공동수급협정서 대표업체 조회(조달업체
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에서 각 구성원이 송신한 공동수급협정서에 대한 승

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공동수급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출

인처리를 하시고 웹송신함에서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공동수급으로 참여시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시행 2026. 7. 1.) 제6장 공동계약운영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

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
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

6

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국가종합

예정가격결정

바. 이 입찰(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해당 각 번호의 예비가격

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

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3 - - 4 - 7 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 결정 및 통보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예정가격의 88%)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
한 자의 순으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

① 재해예방이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시행 2026. 7. 1.)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②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
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포함)사업

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

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수 있습니다.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될 수 있는 동일한 가격으로 투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자동으로 추첨
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12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제 등

이 공고문에 게재하지 않은 계약의 해제 ․ 해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8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회계예규 등에

입찰(견적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의합니다.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 유의서에 따릅
니다.

13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제12조(수의계약체결제한)
9

입찰보증금 납부

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
정을 숙지 하고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 확인서’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서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
10

며, 차순위자가 낙찰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청렴서약제 적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

다.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
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체결 시 [붙임2]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용되므로, 견적제출자는 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

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야 하며, 이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 · 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사상 · 형사상 어떠한
14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전자조달법령」,「지방계약법령」, 계약예규, 고시, 통
11

첩, 공고사항, 이용약관, 안내서, 공지사항 등을 숙지 ·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
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본 공고는 변경공고로서 기존 공고에 의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였더라도 변경공고
에서 요구하는 공동수급협정서를 다시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

  • 5 -

- 6 - 수의계약 통합서약서 순 계약명 구분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인)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6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
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 [ ] 예 [ ] 아니오
에는 계약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7

하자보수
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 ] 예 [ ] 아니오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 각서 [ ] 보증서

8

[공사]
전기·수도
사용료 납부
확인

우리 업체는 공사용 임시 전기·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학교(기관)의 전기 및 수도를 사용 후 대한건설협회 ‘완성공사원가분 [ ] 예 [ ] 아니오
석’ 경비율에 의한 계산식으로 전기료 및 수도료를 학교회계(교육비특 [ ] 해당없음
별회계)에 세입조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주소
순
1

2

구분
계약일반조건

수의계약 각서 이행 내용 세부내용

상기 본인(법인)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 ] 예 [ ] 아니오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 예 [ ] 아니오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 ] 해당없음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①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③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
[ ] 예 [ ] 아니오
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 ] 해당없음
비속에 해당하는가?

④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 ] 예 [ ] 아니오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⑦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 ] 예 [ ] 아니오
◯
[ ] 해당없음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어느
◯

⑧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발행주식 총수의 100 [ ] 예 [ ] 아니오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자본금 [ ] 해당없음
분의 30 이상, ◯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
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
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4

계약보증금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 ] 예 [ ] 아니오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 각서 [ ] 보증서

- 7 - 세부내용 5

(참고)서울특별시교육청
계약길잡이 누리집

발주기관 이행 내용

임직원과 대리인은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
낙찰,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 ] 예 [ ] 아니오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
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9 10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개인정보이용·
수집 동의

기타 사항

① “과업 수행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
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서울특별시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
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③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대표자명, 주소, 생년월일, (휴대)전화번
계약업무 진행
호, 계좌번호, 이메일

보유ㆍ이용기간 [ ] 예 [ ] 아니오

계약체결일로
부터 5년

① 법령, 예규 등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최신 규정을 따름
② 변경 계약 시 변경 사항을 따르되,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는 기존
서약서로 갈음할 수 있음

202 . . 계약상대자: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장 귀하

  • 8 -

. 대표 (인)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
류의 허위·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
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
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
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
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
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
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
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9 - - 10 -

===== [공고문] 경복고 운동장 인조잔디 철거 운반 및 재활용처리(폐리물 처리 포함)용역.hwp =====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41호

용역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4.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 재무관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
(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

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6월 이상 2년 3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1588-0260)

〈 견적제출 시 유의사항 〉

이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공고문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5. 기타 지방계약법령, 공사관련 법령, 예규, 고시 등

【유의사항】

본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경복고 운동장 인조잔디 철거 운반 및 재활용처리(폐리물 처리 포함)용역

용역현장 및 내용 과업지침서 참조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일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16.(금) 10:00부터 2026. 10. 20.(화) 10:00까지 개찰일시 2026. 10. 20.(화) 11:00 개찰장소 입찰집행관 PC 기초금액 추정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96,327,000원 96,327,000 87,570,000원 8,757,000원 문의 공고: 재정지원과(☎ 02-708-6602)

  • 사업내용 및 과업지시서 열람: 학교시설지원과(☎ 02-708-6613)

※ 본 용역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과업지시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전산시스템 장애 등 발주기관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결과 유찰될 경우 별도 재공고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G2B에서 제공되는 SMS/알림톡을 수신할 수 있도록 조치바라며, 휴대전화 미변경 등으로 연락받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소액수의계약의 전자계약대상으로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니다.

다.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대상 용역입니다.(지점투찰 불허)

※ 단 면허를 보완하는 분담이행방식의 공동도급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대표사는 서울특별시, 분담업체는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 또는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여야 합니다.

다. 공동계약(분담이행)을 허용합니다. 라. 청렴서약제 적용 대상입니다.

바.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제4호 및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 제5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3조에 해당하지 않은 자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 면허 보완을 위하여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 업종코드 4993)을 등록한 업체로 인조잔디와 충진재를 성상별로 분리 가능한 인조잔디 전용분리회수 장비를 보유 또는 임차하여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철거할 수 있는 업체

2) 「폐기물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허가를 받은 업체로

폐인조잔디(충진재 포함)를 적법하게 재활용할 수 있는 업체

3)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 1227) 허가를 받은 업체

※ 다만,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7]에 해당하는 폐기물 수집‧운반을 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한 업체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인조잔디 전용 분리 회수 장비 보유 또는 임차 증빙서류(장비 보유 현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장비를 보유 또는 임차하지 못한 경우 낙찰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나. 견적제출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표사는 서울특별시, 분담업체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이 입찰(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동계약

가.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계약(분담이행)이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 분담이행방식

1) 구성원 수: 3개사 이하(공동수급체 대표자 포함)입니다.

2) 공동수급체 대표자: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3)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등록자로서,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지역제한(대표사는 서울특별시, 분담업체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적용합니다.

4)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 부분을 이행할 수 있는 필요한 면허·허가·신고·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5)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동일한 입찰·계약 등에 대하여 중복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해서는 아니되며, 공동수급체를 입찰 전에 구성하여야 합니다.

6)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해당 지역업체와 그 외 지역업체 간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아니어야 합니다.

5 공동수급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출

가.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 대표 업체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 공동수급협정서 대표업체 조회(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에서 각 구성원이 송신한 공동수급협정서에 대한 승인처리를 하시고 웹송신함에서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공동수급으로 참여시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시행 2026. 7. 1.) 제6장 공동계약운영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6 예정가격결정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해당 각 번호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7 계약상대자 결정 및 통보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예정가격의 88%)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의 순으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 시행 2026. 7. 1.)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포함)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 낙찰될 수 있는 동일한 가격으로 투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8 입찰(견적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 유의서에 따릅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10 청렴서약제 적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견적제출자는 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이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 · 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사상 · 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이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제 등

이 공고문에 게재하지 않은 계약의 해제 ․ 해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회계예규 등에 의합니다.

13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제12조(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 하고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 확인서’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서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체결 시 [붙임2]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4 그 밖의 사항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전자조달법령」,「지방계약법령」, 계약예규, 고시, 통첩, 공고사항, 이용약관, 안내서, 공지사항 등을 숙지 ·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본 공고는 변경공고로서 기존 공고에 의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였더라도 변경공고에서 요구하는 공동수급협정서를 다시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수의계약 통합서약서 계약명 (참고)서울특별시교육청 계약길잡이 누리집 발주기관 업체명 대표자 (인)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1 계약일반조건

상기 본인(법인)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 ] 예 [ ] 아니오 2 수의계약 각서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①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③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⑦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⑧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4 계약보증금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각서 [ ] 보증서 5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임직원과 대리인은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6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7 하자보수 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각서 [ ] 보증서 8 [공사] 전기·수도 사용료 납부 확인

우리 업체는 공사용 임시 전기·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학교(기관)의 전기 및 수도를 사용 후 대한건설협회 ‘완성공사원가분석’ 경비율에 의한 계산식으로 전기료 및 수도료를 학교회계(교육비특별회계)에 세입조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과업 수행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서울특별시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③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0 개인정보이용·수집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대표자명, 주소,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이메일

계약업무 진행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 ] 예 [ ] 아니오 11 기타 사항

① 법령, 예규 등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최신 규정을 따름

② 변경 계약 시 변경 사항을 따르되,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는 기존

서약서로 갈음할 수 있음

202 .
.
.

계약상대자:
대표
(인)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장 귀하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공고용) 경복고 운동장 인조잔디 철거운반 및 재활용처리 용역(산출내역서).xlsx =====

[시트: 갑지]
A: 산출내역서
B: 사
업
명 : D: 경복고 운동장 인조잔디 철거운반 및 재활용처리(폐기물처리포함) 용역
B: 총
사 업 비 : D: 일금0원 H: ( I: ₩0 J: )
B: 인조잔디분리회수 재활용 : D: 일금0원 H: ( I: ₩0 J: )
B: 용 역
내 용 : D: 인조잔디 분리회수 및 재활용,폐기물처리 용역
A:
B:
A: 품
명 B:
칭 C: 수 량 D: 단위 F: 도급공사비 H: 관급금액 J: 합 계 L: 비 고
A: 1.인조잔디 철거운반 및 재활용처리(폐기물처리포함) 용역 C: 1 D: 식 F: 0 H: 해당없음 J: 0
A: 합
계 F: 0 J: 0

[시트: 원가계산서 ]
B: 원가계산서
B: 비
목 E: 구분 F: 금
액 G: 요율 H: 산
출
근
거
B: C: 재 D: 직
접
재
료
비 E: 1 G: H:
B: C: 료 D: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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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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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E: 2 G: H:
B: C: 비 D: 작업설.부산물등(△) E: 3 G: H:
B: C: D: 소
계 E: A G: H: (1 + 2 + 3 )
B:
C: 노 D: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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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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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순 C: 무 D: 간
접
노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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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 비 D: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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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공 C: D: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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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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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사 C: D: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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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 경 D: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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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E: 9
B: 원 C: D: 연
금
보
험
료 E: 10
B: C: D: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E: 11
B: 가 C: D: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12
B: C: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E: 13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4
B: C: D: 환
경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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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 D: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 E: 16
B: C: 비 D: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E: 17
B: C: D: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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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 D: 소
계 E: C G: H: (6:18)
B: C: D: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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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 D G: H: (A + B + C)
B: C: D: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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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 D: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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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 D: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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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 D: E: G: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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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가 H: 천원이하 절사
B: 0

[시트: 내역서총괄표]
B: 내역서총괄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H: 재료비 I: 노무비 J: 경
비 K: 비
고
B: 1. C: 인조잔디 철거운반 및 재활용처리(폐기물처리포함) 용역 G: 0 H: 0 I: 0 J: 0 K:
B: C: 인조잔디철거운반 및 재활용,폐기물처리 D: t=55,충진재 E: 1 F: 식
K:
K:
K:
K:
K:
K:
K:
B: C: 고용보험료 D: E: 0.87 F: % G: 39,835 K: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E: 0.41 F: % G: 89,617 K:
B: C: 환경보전비 D: E: 0.8 F: % G: 174,862 K:
B: C: 기타경비 D: E: 6.3 F: % G: 969,059 K:
B: C: 순공사원가 D: F: G: 23,781,104 K:
B: C: 일반관리비 D: E: 6 F: % G: 1,426,866 K:
B: C: 이윤 D: E: 15 F: % G: 2,152,030 K:
B: C: 총원가 D: F: G: 27,360,000 K: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G: 2,736,000 K:
B: C: 도급액 D: F: G: 30,096,000 K:
B: C: 총사업비 D: F: G: 463,634,000 K: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재료비 K: 노무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1. C: 인조잔디 철거운반 및 재활용처리(폐기물처리포함) 용역 F: H: 0 J: 0 L: 0 N: 0 O:
B: C: 인조잔디철거운반 및 재활용,폐기물처리 D: t=55,충진재 E: 6,255 F: ㎡
B: O:
B: O:
B: C: D: F: O:
B: C: D: F: O:

[시트: 자재단가]
B: 자재단가
B: No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가격정보 H: 물가자료 J: 유통물가 L: 견적 N: 견적가1 P: 적용단가 Q: 비
고 R: 구분 S: 적용방법 T: 적용일자
F: 단 가 G: page H: 단 가 I: page J: 단 가 K: page L: 단 가 M: page N: 단 가 O: page
B: 1 C: 인조잔디 철거운반 및 재활용 처리(충진재포함) E: ㎡

===== (학교시설지원과) 인조잔디 철거운반 및 재활용처리 시방서(경복고).hwp =====

경복고 운동장 인조잔디 철거운반 및 재활용처리(폐기물처리포함) 용역 시방서

2026.10.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 Ⅰ. 일 반 사 항

1. 용 역
명 : 경복고 운동장 인조잔디 철거운반 및 재활용처리(폐기물처리포함) 용역

2. 공 사 위 치 :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28가길 9 경복고등학교

3. 과 업 내 용 : 인조잔디 철거 및 운반, 재활용 처리(6,255㎡)

4. 본 공사에 있어 시방서 및 설계서에 누락된 사항 및 의심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공무원과 상호 협의하여야 할 것이며 임의 시공은 불허함.

5. 본 공사 중 사유시설 및 기타 시설에 피해가 없도록 주의 할 것이며, 공사 중 피해를 끼쳤을 때에는 즉각 원상 복구하여 피해부분은 당사자와

합의 보상을 원칙으로 한다.(도급사 부담 복구, 대민피해 없도록 할 것)

6. 본 공사 시공 중 특히 안전에 유의 할 것이며, 발생 시는 도급인이 책임질 것.

7. 공사 시공 중 도급인이 불안전한 시공을 할 때에는 공사의 전부 혹은 일부를 감독공무원이 중단시킬 수 있다.

8. 시공이 완료되어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공사장 내의 정리, 정돈은 물론 가설물을 완전히 철거하고 청소를 깨끗이 할 것.

9. 준공검사원을 제출 시는 준공된 주요 시공 부분(2개소)를 촬영하여 첨부 제출할 것.

10. 본 공사 중 기타 사항은 감독공무원과 사전 협의 후 시공한다.

11. 본 공사는 공사계약기간내 완성하되 인조잔디 포설공정에 맞추어 공기를 단축하여야 하며 공사기간은 별도로 정한다.

Ⅱ.특 별 시 방 서 1.일반사항 가. 용역범위

1) 본시방서는 내구년한이 도래한 인조잔디 교체 시에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방법에 적용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상의 조항, 본시방서, 감독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 현장 내에서 발생 될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모든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관련 법규

1)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의거 허가를 받은 업체에서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 본 시방서에 준하여 처리하되, 특별히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에 열거하는 법령 및 규정(이하 관계법령 이라 한다)에 위배됨이 없이 처리하여야 한다.

- 시(도)조례 - 폐기물관리법 -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기타 관계법령

3) 설계도서가 관계법령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기간중 관계법령이 개정될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 제출서류

계약대상자는 계약체결 후 3일 이내에 다음 서류를 첨부(각 2부)하여 발주처에 제출 하여야 한다.

1) 착공계 2) 폐기물처리계획서 3) 예정공정표 4) 기타 감독공무원의 요구사항 2. 구비조건

가. 내구년한이 도래한 폐 인조잔디의 제거 시 폐 인조잔디를 일괄수거 할 수 있는 인조잔디 전용 수거장비를 사용한다.

나. 배수판 철거의 경우 파손되지 않도록 원형 그대로 철거하며, 철거한 배수판의 이물질을 제거한다.

다. 폐기물의 수집운반은 적법한 수집/운반업체로 한다.

라. 인조잔디 제거는 장비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장비 사용이 어려운 구간에 대하여 인력으로 실시한다.

마. 인조잔디 철거 시 인조잔디 충진재의 답압 또는 떡짐 현상이 있어 재활용하지 못하는 부분은 폐기물로 처리한다.

바. 폐 인조잔디의 제거 후 폐 인조잔디의 적법한 인조잔디 재활용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허가업체로 한다.

사. 인조잔디 일괄 수거 시 비산 먼지 등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 수거 시방서 가. 시공현장 확인 1) 인조잔디 상태를 점검한다.

2) 철거 인조잔디 규격은 55mm 패드 없는제품으로 철거는 부착물을 포함하며 인조잔디 구성품(잔디, 규사 , 충진재)는 인조잔디 철거 업체가 분리회수

처리를 하는 것으로 한다. 나. 설계 및 철거 계획 수립

1) 재사용이 가능한 부분과 재사용이 불가능한 부분을 분리하여 설계하고 철거 계획을 수립한다.

다. 인조잔디 절단 및 수거 준비

1) 인조잔디 일괄수거 장치의 제원에 적합한 폭으로 전문 Cutting기를 사용하여 인조잔디를 깔끔하게 절단한다.

2) 라인 등 인조잔디 일괄수거 장치의 작동이 어려운 구간은 미리 제거하여 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준비한다.

3) 절단 부위가 지저분하거나 인조잔디 Joint Tape 등이 붙어 있을 경우 인조잔디 일괄수거 장치의 고장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기포지 밖으로 노출된 Joint Tape은 인력으로 미리 제거한다.

라. 재사용이 불가능한 부분의 분리회수

1) 기존의 충진재 및 규사를 인조잔디 분리회수 장치를 이용하여 90% 이상 수거한다.

마. 인조잔디 분리회수

1) 인조잔디 일괄수거 장치에 연결된 폐인조잔디가 절단되지 않도록 적당한 Tension을 유지하여 서서히 감아준다.

2) [인조잔디 분리회수 장치] 구동 시 분리되어 배출되는 충진재(규사 및 탄성칩)를 포집할 수 있도록 [인조잔디 분리회수 장치] 배출 Conveyor에 포집 장비를 배치하여 포집한다.

3) 인조잔디 일괄수거 장치의 권취부에 적당량의 인조잔디가 포집되었을 경우, 인조잔디 일괄수거 장치로부터 권취부에 포집된

인조잔디를 제거한다.

4) 상기 인조잔디 절단, 일괄수거 작업을 반복 시행한다.

4. 인조잔디 수거장비 구비조건

가. 인조잔디 전문 Cutting기가 있어야 한다.

나. 인조잔디 폐기물 철거와 동시에 일괄수거 할 수 있는 장비가 있어야 한다.

다. 인조잔디 충진재(규사 및 탄성칩)를 분리할 수 있는 장비가 있어야 한다.

라. 일괄수거 장비에 자동절단기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마. 충진재(규사 및 탄성칩)를 인조잔디로부터 분리 시 별도의 공정을 거치지 않고 99% 이상 분리할 수 있는 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5. 운 반

가. 철거 후 현장에서 운반 시 폐기물 수집․운반 등록된 차량으로 한다. 단, 현장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별도의 수입운반업 등록업체의 차량을 추가하여(증차 개념) 폐기물을 운반할 수 있다.

나. 운반 시 낙하물 및 먼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운반비는 교체용역 사업장에서 폐기물 재활용장까지 기준이며 변경여건 발생 시 실측에 의해 처리한다.

인조잔디 철거 및 운반 과정 ➔ ➔ <현장 확인 > < 인조잔디 절단 >

<인조잔디,충진재(칩파쇄) 및 배수블럭 분리회수 >

➔ < 폐인조잔디 반출 > <폐충진재 및 배수블럭 반출> 6. 폐기물 재활용 및 처리

가. 폐 인조잔디의 제거 후 폐인조잔디의 적법한 인조잔디 재활용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업종을 선정하여야 한다.

나. 재활용 할 수 없는 폐기물은 적법하게 폐기처리 한다.

다. 폐기물 재활용 업체는 폐기물 처리 결과에 대하여 올바로 시스템에 처리 과정을 등록하여야 한다.

7. 기 타

가. 본 시방서에 정하지 않은 내용은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 처리한다.

나. 계약준공기간은 인조잔디 철거공사 준공기간으로 하며, 공사기간이 연기될 경우에는 감독공무원의 요구에 따라 연기 신청하여야 한다.

다. 계약대상자는 도면 및 시방서를 검토하여 오기 또는 누락이 있을 시에는 감독공무원과 협의∙수정하여 처리하되,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시에는 감독공무원

의 해석에 따르며, 관계법규 등 기술 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라. 계약대상자는 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것이라도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급액 범위 내에서 시공하여야 하며, 기타 공사 중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

독공무원과 협의하여 승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마. 계약대상자는 노무자 및 기타인의 출입을 감독하고 노무자의 풍기위반행위∙ 화재∙인명피해에 대한 사고∙산재 등의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발생시

계약대상자가 책임을 진다.

바. 감독공무원이 계약대상자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하고 계약대상자가 발주청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제

기 등은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또는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사. 계약대상자의 계약 이행을 위하여 감독공무원은 시공 장비 진·출입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아. 본 계약의 이행시 계약대상자가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대상자가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자. 기타 용역계약 일반조건, 설계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특수조건 또는 산출내역서로 구성하며, 상호보완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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