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청벽산공원사거리~엑스포아파트 간 도로확장공사 임목폐기물 운반 및 처리 용역).hwpx =====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공고 제2026-429호
용역 수의계약<hp:fwSpace/><hp:fwSpace/>견적제출 안내공고
1<hp:fwSpace/>.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청벽산공원사거리~엑스포아파트 간 도로확장공사 임목폐기물 운반 및 처리 용역
나. 사업기관 :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개월
라. 용역내용 : 임목폐기물 운반(상차포함)·처리 72톤
*자세한 내용은 과업지시서 및 설계설명서 참고바랍니다.
마. 기초금액 : 금11,400,000원(추정가격: 10,363,636원, 부가가치세: 1,036,364원)
2<hp:fwSpace/>. 견적제출 및 계약 방식
가. 총액·전자견적, 지역제한(인접), 공동계약(분담이행) 허용 용역입니다.
3<hp:fwSpace/>. 견적제출 참가자격
아래의 모든 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임목폐기물’ 또는 ‘임목폐목재’를 영업대상폐기물로 하여 아래 ①, ②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폐기물관리법령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 업종코드 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 6786)으로 허가를 받은 자이어야 합니다.
② 폐기물관리법령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 업종코드 1227)으로 허가를 받은 자이어야 합니다.
※ 단 ①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7] ‘폐기물수집·운반업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②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1227)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나.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 또는 세종특별자치시 또는 충청북도 또는 충청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견적서<hp:fwSpace/>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제31조의 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hp:fwSpace/>. 공동계약
가.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만 허용)이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자 포함 2인 이하로 하고, 대표자는 공고문 3. 가. ①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하며, 해당업종 각각에 대하여 협정종류-분담, 출자비율 100%로 참여하는 방식의 협정을 맺어야 합니다.
※ 대표자 및 공동수급체 구성원(분담업체) 모두 공고문 3. 나. 지역제한을 적용합니다.
※ 과업비율: 처리 68.97%, 운반 31.03%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hp:fwSpace/> 10. 19.(월) 18<hp:fwSpace/>:<hp:fwSpace/>00<hp:fwSpace/>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구성할 수 없으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간 공동수급체 구성은 불가합니다.
마.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5<hp:fwSpace/>. 견적서 제출
가. 전자 견적으로만 집행합니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할 것)
나. 본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 견적서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16.(금) 10<hp:fwSpace/>:<hp:fwSpace/>00 ~ 2026. 10. 20.(화) 10<hp:fwSpace/>:<hp:fwSpace/>00
※ 재견적 제출<hp:fwSpace/>사유가<hp:fwSpace/>발생할 경우 별도<hp:fwSpace/>연락<hp:fwSpace/><hp:fwSpace/>없이 재 견적서 제출을 실시〔재 견적서 제출을 실시할 경우 공고문 6.<hp:fwSpace/><hp:fwSpace/>개찰일부터 실시될 예정이오니 (최초) 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견적서 제출 <hp:fwSpace/>마감 일시 등 확인 요망〕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람.
마.<hp:fwSpace/><hp:fwSpace/>견적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3. 다.에 따른 청렴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서약서를 견적서와 함께 제출한 것으로 갈음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hp:fwSpace/>.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10. 20.(화) 11<hp:fwSpace/>:<hp:fwSpace/>00 / 건설관리본부 관리과 입찰집행관 PC
※<hp:fwSpace/>개찰은 늦어질 수 있음<hp:fwSpace/>/ 공고문 5.에 따른 재<hp:fwSpace/>견적서 제출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일시로 함.
7<hp:fwSpace/>.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추첨된 4개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90% 이상으로 하여 견적서를 제출한<hp:fwSpace/>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이면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되,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나.<hp:fwSpace/>에도 불구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수탁능력 확인 등」을 위한 서류를 공고문 13. 가.에 따라 제출하여 견적서 제출자의 수탁 가능 여부가 확인(미확인<hp:fwSpace/>시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됨) 되어야 합니다.
8<hp:fwSpace/>. 견적서 제출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견적서 제출 전(前)에 경쟁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러 명일 때는 대표자 전원을 말한다)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공고문 3.의 견적제출 참가자격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을 말함. 단, 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고 참여한 견적서 제출은 무효에 해당됨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 : 나라장터-해당용역 입찰공고상세-입찰집행 및 진행정보에 게재)
라. 자격 없는 대리인의 견적서 제출은 무효로 처리되오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경우, 참가자격 및 대리인 입증 서류 등을 구비하여 수요기관에서 요구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hp:fwSpace/>.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의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관계 규정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hp:fwSpace/>. 공고문 등 숙지
견적서<hp:fwSpace/>제출자는<hp:fwSpace/><hp:fwSpace/>공고문,<hp:fwSpace/>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p:fwSpace/>전자입찰<hp:fwSpace/>특별유의서,<hp:fwSpace/>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hp:fwSpace/>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hp:fwSpace/>용역<hp:fwSpace/>설명서<hp:fwSpace/>․<hp:fwSpace/>과업지시서 등 설계사항, 우리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hp:fwSpace/><hp:fwSpace/>등<hp:fwSpace/><hp:fwSpace/>견적서<hp:fwSpace/>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1<hp:fwSpace/>. 안전·보건 관련 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근로자의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 제출자는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3】「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등 안전과 보건 관련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미조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hp:fwSpace/>. 이해충돌방지관련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 확인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견적제출에 참가하려는 자는 【붙임4】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을 숙지한 후 참가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3<hp:fwSpace/>. 기타 유의사항
가. 개찰<hp:fwSpace/><hp:fwSpace/>후<hp:fwSpace/><hp:fwSpace/>견적서 제출 및 낙찰자 결정 등에 대한 관련 서류〔참가자격 <hp:fwSpace/>입증서류, 대리인 입증 서류 등〕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우리시에서 정한 기한 및 <hp:fwSpace/>방법에 따라 요구받은 서류를 제출<hp:fwSpace/>(미제출<hp:fwSpace/>시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될 수 있고, <hp:fwSpace/>관련규정에 따른 제재 등이 있을 수 있음)하여야 합니다.
나. 우리시에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서류제출 통보, 낙찰통보 및 취소, 계약서 초안송신, 계약체결통보 등에 관한 사항을 진행·처리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견적서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견적 제출 결과 <hp:fwSpace/>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라. 낙찰자는 우리시가 정한 바에 따라 계약 이행보증, 인지세 납부 등을 한 후 낙찰통보일<hp:fwSpace/>부터 10일 이내에<hp:fwSpace/><hp:fwSpace/>계약<hp:fwSpace/>체결해야<hp:fwSpace/><hp:fwSpace/>하며, 계약상대자는<hp:fwSpace/><hp:fwSpace/>우리시<hp:fwSpace/>지역개발채권<hp:fwSpace/>(대금청구시)을<hp:fwSpace/>매입해야<hp:fwSpace/>합니다.
마. 폐기물량은 증감될 수 있으며, 용역대가는 그에 따라 지급될 수 있습니다.
바. 본 건의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사. 본 용역은 용역대금 채권의 제3자 양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발주기관의 사전 서면 승인없이 이루어진 채권양도는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14<hp:fwSpace/>. 문의 및 신고사항
가.<hp:fwSpace/><hp:fwSpace/>설계설명서, 과업지시서<hp:fwSpace/><hp:fwSpace/>등<hp:fwSpace/><hp:fwSpace/>설계사항에<hp:fwSpace/><hp:fwSpace/>대한 문의 :<hp:fwSpace/><hp:fwSpace/>건설관리본부 건설1과(☎ 270-8792)
나.<hp:fwSpace/><hp:fwSpace/>공고문, 계약 등에 관한 문의 :<hp:fwSpace/><hp:fwSpace/>건설관리본부 관리과(☎ 270-8744)
다.<hp:fwSpace/><hp:fwSpace/>조달청<hp:fwSpace/>입찰참가자격<hp:fwSpace/>등록,<hp:fwSpace/> 전자 입찰 <hp:fwSpace/>등에<hp:fwSpace/>대한<hp:fwSpace/><hp:fwSpace/>문의 :<hp:fwSpace/><hp:fwSpace/>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대전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자주 찾는 정보-핫뉴스/민원-민원신고센터를 통해서도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 10. 14.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분임재무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00. 00
<hp:fwSpace/>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hp:fwSpace/>
<hp:fwSpace/>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hp:fwSpace/>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hp:fwSpace/>
<hp:fwSpace/>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대전광역시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대전광역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전광역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전광역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hp:fwSpace/>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대전광역시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hp:fwSpace/>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4】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고문(청벽산공원사거리~엑스포아파트 간 도로확장공사 임목폐기물 운반 및 처리 용역).pdf =====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공고 제2026-429호
용역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1 .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청벽산공원사거리~엑스포아파트 간 도로확장공사 임목폐기물 운반 및 처리 용역
나. 사업기관 :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개월
라. 용역내용 : 임목폐기물 운반(상차포함)·처리 72톤
*자세한 내용은 과업지시서 및 설계설명서 참고바랍니다.
마. 기초금액 : 금11,400,000원(추정가격: 10,363,636원, 부가가치세: 1,036,364원)
2 . 견적제출 및 계약 방식
가. 총액·전자견적, 지역제한(인접), 공동계약(분담이행) 허용 용역입니다.
3 . 견적제출 참가자격
아래의 모든 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임목폐기물’ 또는 ‘임목폐목재’를 영업대상폐기물로 하여
아래 ①, ②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폐기물관리법령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 업종코드 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
폐기물외 폐기물 , 업종코드 : 6786)으로 허가를 받은 자이어야 합니다.
② 폐기물관리법령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 업종코드 1227)으로
허가를 받은 자이어야 합니다.
※ 단 ①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7] ‘폐기물수집·운반업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②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1227)으로 등록하지 않아
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나.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
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 또는 세종특별자치시 또는 충청북도 또는
충청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제31조의 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 공동계약
가.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만 허용)이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자 포함 2인 이하로 하고, 대표자는 공고문 3. 가. ①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하며, 해당업종 각각에 대하여 협정종류-분담, 출자비율 100%로 참여하는 방식의
협정을 맺어야 합니다.
※ 대표자 및 공동수급체 구성원(분담업체) 모두 공고문 3. 나. 지역제한을 적용합니다.
※ 과업비율: 처리 68.97%, 운반 31.03%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 10. 19.(월) 18 : 00 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구성할 수 없으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간 공동수급체 구성은 불가합니다.
마.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5 . 견적서 제출
가. 전자 견적으로만 집행합니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할 것)
나. 본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
인증수단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 견적서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함』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라.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16.(금) 10 : 00 ~ 2026. 10. 20.(화) 10 : 00
※ 재견적 제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 연락 없이 재 견적서 제출을 실시〔재 견적서 제출을
실시할 경우 공고문 6. 개찰일부터 실시될 예정이오니 (최초) 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에 공지된 견적서 제출 마감 일시 등 확인 요망〕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람.
마. 견적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3. 다.에 따른
청렴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서약서를 견적서와 함께 제출한 것으로 갈음하며 낙찰자
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10. 20.(화) 11 : 00 / 건설관리본부 관리과 입찰집행관 PC
※개찰은 늦어질 수 있음/ 공고문 5.에 따른 재견적서 제출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일시로 함.
7 .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추첨된 4개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90% 이상으로 하여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이면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되,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
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나. 에도 불구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의 수탁능력 확인 등」을 위한 서류를 공고문 13. 가.에 따라 제출하여 견적서
제출자의 수탁 가능 여부가 확인(미확인 시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됨) 되어야
합니다.
8 . 견적서 제출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
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견적서 제출 전(前)에 경쟁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
러 명일 때는 대표자 전원을 말한다)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다. 공고문 3.의 견적제출 참가자격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견적서 제출 마감
일 전일을 말함. 단, 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고 참여한 견적서 제출은 무효에 해당됨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 : 나라장터-해당용역 입찰공고상세-입찰집행 및 진행정보에 게재)
라. 자격 없는 대리인의 견적서 제출은 무효로 처리되오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리인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경우, 참가자격 및 대리인 입증 서류
등을 구비하여 수요기관에서 요구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의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관계 규정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
거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 공고문 등 숙지
견적서 제출자는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용역 설명서 ․ 과업지시서
등 설계사항, 우리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1 . 안전·보건 관련 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근로자의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 제출자는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
한 【붙임3】「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
한 법률」등 안전과 보건 관련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
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미조치
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 이해충돌방지관련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 확인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견적제출에 참가하려는 자는 【붙임4】 수의
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을 숙지한 후 참가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수의
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 기타 유의사항
가. 개찰 후 견적서 제출 및 낙찰자 결정 등에 대한 관련 서류〔참가자격 입증서류, 대리
인 입증 서류 등〕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우리시에서 정한 기한 및 방법에 따라 요구
받은 서류를 제출 (미제출 시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될 수 있고, 관련규정에
따른 제재 등이 있을 수 있음)하여야 합니다.
나. 우리시에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서류제출 통보, 낙찰통보 및 취소, 계약서 초안송신,
계약체결통보 등에 관한 사항을 진행·처리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견적서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
야 하며, 견적 제출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
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라. 낙찰자는 우리시가 정한 바에 따라 계약 이행보증, 인지세 납부 등을 한 후 낙찰통보일
부터 10일 이내에 계약 체결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우리시 지역개발채권 (대금청구시)
을 매입해야 합니다.
마. 폐기물량은 증감될 수 있으며, 용역대가는 그에 따라 지급될 수 있습니다.
바. 본 건의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
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사. 본 용역은 용역대금 채권의 제3자 양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발주기관의 사전 서면
승인없이 이루어진 채권양도는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14 . 문의 및 신고사항
가. 설계설명서, 과업지시서 등 설계사항에 대한 문의 : 건설관리본부 건설1과(☎ 270-8792)
나. 공고문, 계약 등에 관한 문의 : 건설관리본부 관리과(☎ 270-8744)
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전자 입찰 등에 대한 문의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대전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자주 찾는 정보-핫뉴스/민원-민원신고
센터를 통해서도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 10. 14.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분임재무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
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
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
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00. 00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
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
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
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대전광역시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
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
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
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대전
광역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
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
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전광역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
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
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전광역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
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대전광역시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4】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발주자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계약상대자
(확인인) 연락처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3
◯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4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또는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7
◯
1 부터 6
◯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8
◯
[ ] 예 [ ] 아니오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 ] 해당없음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
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과업지시서[청벽산공원사거리~엑스포아파트 간 도로확장공사 임목폐기물].hwpx =====
Ⅱ. 시 방 서
1. 총 칙
1.1 목 적
이 시방서는 일반건설공사로부터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중 임목폐기물을 본 공사에서는 시행하는 것으로 한다.
- 일반 건설공사에 따라 발생하는 임목폐기물은 제조업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비해 다음과 같은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1.1.1 임목폐기물의 배출장소가 넓고 광범위 하다.
1.1.2 임목폐기물이 일시 다량 배출된다.
1.1.3 다양한 성상의 임목폐기물이 토사가 혼합된 상태로 배출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특수성은 임목폐기물의 직접처리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시방서는 필수이며,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라 임목 폐기물을 적정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처리순서를 정하는 것이다.
1.2 관련 법규
1.2.1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의거 허가를 받은 업체에서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1.2.2 본 시방서에 준하여 처리하되, 특별히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에 열거하는 법령 및 규정(이하 관계법령 이라 한다)에 위배됨이 없이 처리하여야 한다.
- 폐기물관리법
-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기타 관계법령
1.2.3 설계도서가 관계법령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기간중 관계법령이 개정될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3 제출서류
계약대상지는 계약체결 후 3일 이내에 다음 서류를 첨부(각 2부)하여 감독공무원을 경유 경리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1) 착공계
2) 폐기물처리계획서
3) 예정공정표
4) 공동 업무 처리 협약서
5) 기타 감독공무원의 요구사항
2. 용어
2.1 시방서에 있어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1.1 「임목폐기물」이란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나무의 가지, 입, 뿌리 등으로 산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한다.
2.1.2 「수급자」는 일반 건설공사의 발주자로부터 공사의 전부를 최초로 도급 받은자를 말한다.
2.1.3 「발주자」는 해당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자를 말한다.
2.1.4 「재활용처리업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사업장 폐지물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용도 및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를 말한다.(당해 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자를 포함한다.)
2.1.5 「사업장폐기물」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
(1) 지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2)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3) 폐기물을 5톤(공사를 착공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2.1.6 「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적용범위
3.1 이 시방서는 임목폐기물 처리를 위탁하는 자 및 수탁받은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3.2 이 시방서는 발주자, 수급자 및 임목폐기물 처리를 위탁받은 처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4. 임목폐기물 처리계획
4.1 임목폐기물 배출시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규정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4.2 임목폐기물 재활용업자는 성상별로 분리 배출하여 임목폐기물이 적정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4.3 벌제된 임목중 줄기부위 등은 지역주민의 연료용이나 목재공장 등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4 현장 여건상 분리배출이 어려울 경우 기계적 선별, 분리작업을 철저히 하도록 하여 재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임목폐기물 처리시 준수사항
배출사업자(발주자 및 수급자)는 재활용처리업자가 임목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5.1 수급자는 임목폐기물 처리공사 및 재활용의 주체로서 임목폐기물처리의 흐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5.2 수급자는 사업에 종사하는 관계자들에게 폐기물관리법령이 정하고 있는 처리기준을 준수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5.3 톱밥, 우드칩 등을 생산하여 퇴비 등으로 사용하는 농가 또는 우드칩을 이용하여 타물품을 생산하는 사업자가 재이용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4 용역착수와 동시에 유능한 기술자를 현장책임기술자로 선정하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5.5 폐기물의 처리완료 후(공급된 농가 또는 타사업지 등) 임목폐기물 처리 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6 착공 전에 공정표, 임목폐기물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5.7 작업시간은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으나 야간 및 휴일에 작업할 시에는 미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8 용역 전, 중, 후의 처리과정 중 나타나지 않은 부분은 준공 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촬영하고, 기타 감독관이 지시하는 부분은 천연색 사진으로 기록보존 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필요로 하는 부수만큼 제출하여야 한다.
5.9 용역이 완료되었을 때 용역현장 정돈, 청소하고 준공검사에 대비하여야 하며, 용역으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 및 경관의 질적 저하등 부작용을 초래하여서는 안된다.
5.10 톱밥 또는 우드칩 생산시 토, 석이 혼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분리하여야 한다.
6. 정산방법
6.1 우드칩을 생산하여 운반차량의 공차중량과 임목폐기물을 적재한 차량의 중량을 공인된 업소에서 계근하여 이중량의 차이를 용량으로 환산하여 처리 물량으로 정산한다.
6.2 중량을 용량으로 환산하는 단위는 t/1.666㎥(기 생산된 값) 또는 시험생산값으로 한다.
6.3 폐기물을 적재시 토사가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토사 혼입시 t당 3~5%를 감할 수 있다.
7. 기 타
7.1 본 시방서에는 정하지 않은 내용은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 처리한다.
7.2 계약준공기간은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공사기간이 연기될 경우에는 감독공무원의 요구에 따라 연기 신청하여야 한다.
7.3 계약대상자는 도면 및 시방서를 검토하여 오기 또는 누락이 있을 시에는 감독공무원과 협의ㆍ수정하여 처리하되,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시에는 감독공무원의 해석에 따르며, 관계법규 등 기술 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7.4 계약대상자는 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것이라도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급액 범위내에서 시공하여야 하며, 기타 공사중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공무원과 협의하여 승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7.5 계약대상자는 노무자 및 기타인의 출입을 감독하고 노무자의 풍기위반행위ㆍ화재ㆍ인명피해에 대한 사고ㆍ산재 등의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발생시 계약대상자가 책임을 진다.
7.6 감독공무원이 계약대상자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하고 계약대상자가 발주청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제기 등은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또는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7.7 본 계약의 이행시 계약대상자가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대상자가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7.8 기타 용역계약 일반조건, 설계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특수조건 또는 산출내역서로 구성하며, 상호보완 효력을 가진다.
7.9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을 준수 하여야 한다.
===== 설계설명서[청벽산공원사거리~엑스포아파트 간 도로확장공사 임목폐기물].hwpx =====
Ⅰ. 설 계 설 명 서
1. 목 적
유성구 테크노밸리와 대덕연구단지를 연결하는 도로의 통행불편을 해소하고 인접 개발사업(현대아울렛 준공 및 특구개발사업 예정) 추진에 따라 향후 증가되는 교통량을 수용하여 원활한 차량통행 및 지역 간 균형발전 도모하고자 함.
2. 용역명
○ 청벽산공원사거리~엑스포아파트 간 도로확장공사 임목폐기물 운반 및 처리용역
3. 용역위치
○ 시 점 :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벽산공원사거리(탑립동)
○ 종 점 :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아파트(전민동)
4. 용역목적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청벽산공원사거리~엑스포아파트 간 도로확장공사 시행 시 발생되는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고자 금번 예산 범위 내에서 용역을 집행하여 공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5. 용역개요
공 종
수 량
비
고
ton
임목폐기물
72
운반 및 처리
6. 용역기간
본 용역의 공기는 18개월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장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1) 공사기간중 강우일수가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3)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보상협의의 지연으로 공기연장이 불가피할 때
5) 기타 민원제기,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지연등의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7. 용역(처리)기준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처리기준에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 용역현장에서 당일 발생되는 폐기물은 당일 처리하여야 하며 교통소통과 시민불편을 최소화되도록 제반 안전시설을 조치하고 교통유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출근시간(07:30~09:30), 퇴근시간(17:30~19:30)대의 공사는 가급적 피하여야 한다.
8. 설계변경 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 변경할 수 있다
1) 본 사업은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설계된 것인바 조사불능 부분 및 조사후 변동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행당시 실지에 맞추어 설계 변경한다.
2) 본 사업의 자재 수량 및 인도지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실지에 맞추어 설계 변경한다.
3) 본 사업의 시행중 발주청의 형편상 설계변경을 필요로 할 경우 이를 반영토록 한다.
===== 예정공정표[청벽산공원사거리~엑스포아파트 간 도로확장공사 임목폐기물].hwpx =====
예 정 공 정 표
■ 공사기간 : 3개월
공기
공종
착공일 부터 18개월
비 고
(공 정)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15개월
18개월
착공준비
10% 철거공 80% 부대공 10% 계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