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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0709] (긴급)★철도신호기술자보유★전남본부 관내 노후 신호설비 유지보수 공사

[공사] 발주기관: 한국철도공사 전남본부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전기공사업 추정가격: 1.8억원 입찰일시: 2026-10-16 10:00
#공사 #전기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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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전남본부 관내 노후 신호설비 유지보수 공사).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전남본부 관내 노후 신호설비 유지보수 공사).pdf =====
우편번호 : 34618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한국철도공사 9층

홈페이지 : http://www.korail.com, http://ebid.korail.com

[긴급]공사 입찰공고
( 총액 / 적격심사 )
★ 철도신호분야(구분:시공) 철도안전전문인력 보유 ★

□ 공 고 명 : 전남본부 관내 노후 신호설비 유지보수 공사

본 입찰 설명서는 한국철도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
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계약 관련 : 회계통합센터 공사용역부 정현희
(☎ 042-615-5174, [email protected])
⊙ 공사․평가 관련 : 전남본부 전기처 유영진
(☎ 061-749-2349, [email protected])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한 국 철 도 공 사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및 규정>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2.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4.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5. 한국철도공사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세부기준
6. 한국철도공사 철도신호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 자 료 검 색 >

(관 련 법 령)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정보제공 ⇨ 법령정보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korail.com) 고객지원센터 ⇨ 규정서식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 유 의 사 항 >

▶ 설계서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
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이 입찰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긴급)공사 입찰공고
우리 공사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입찰에 관한 사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입찰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분임계약담당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설

명 전남본부 관내 노후 신호설비 유지보수 공사

계 금 액

구분
과세

추정금액(a+b+c) = 금195,621,000원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도급자설치지급자재(c)
177,837,273
17,783,727
0

※ 관급자설치지급자재 0원
기

초 금 액 입찰시스템에 별도 공개 공 사 기 간 착공지정일로부터 60일간 공 사 현

장 전남본부 관내
○ 본 공사는 전남본부 관내 노후 선로전환기(NS-AM) 도색 및 불량 전

공 사 개 요

원케이블 교체, 터널 내 신호용 케이블 트레이 덮개 보강을 통해
유지보수 업무 효율화를 위한 공사임.
※ 자세한 공사 내용은 반드시 설계서 참조

하자보증률/기간 2% / 2년
입찰서 제출기간 2026.10.16. 10:00 ~ 2026.10.20. 10:00
개

찰 일 시 2026.10.20. 11:00

※ 본 공사는 10억원 미만의 사업으로서 「전기공사업법」 제39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 의거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공공기관,지방공기업)인 전기공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입찰의 무효, 9의2”에 의거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

2.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가, 나, 다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업체(자)
나. 입찰공고일 이전에 (사)한국철도신호기술협회에서 인증한 철도신호분야(구분:시공)

필수기술인력(중급 1인, 초급 1인 이상)을 모두 보유한 업체(자)
※ 필수기술인력 보유기준은 (사)한국철도신호기술협회에 등록한 날을 기준으로 입찰공고일
이전에 보유하여야 하며, 전문기술인력(고급 1인 이상)은 계약 전 보유조건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 본점 소재지 기준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
으로 한다)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
으로 하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할구역 안
에 소재한 업체(자)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마.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참가 등록
가.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조달시스템을 한국철도공사 시설공사 입찰에 활용하는
것으로서,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업체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동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단, 토․일․공휴일 제외)
다.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
('23.12.21.)' 관련 지문 보안 토큰 사용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2024.1.1. 이전 지문
등록하신 이용자는 기존의 방식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신원확인 예외
신청 후 신규 방식으로도 입찰에 참여 가능합니다. 신규 등록업체 또는 대표자 및
대리인이 변경되는 기존업체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신규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 신규방식은 지문보안토큰 없이 사업자용인증서와 개인용인증서(대표자 또는 대리인)로
입찰 참여 가능

마. 전자입찰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개찰 및 계약 방식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1) 심사기준 : 한국철도공사 철도신호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별지4] 추정가격
3억원 미만인 철도신호공사의 평가기준
① 시공경험 : 실적사항 다)2억원 미만 일반철도신호공사(평가기준 규모 : 추정금액)
② 기술능력 : [표 1] 기술인력보유기준 자동신호장치공사 3억원 미만 적용
②-1. 필수기술인력은 (사)한국철도신호기술협회에서 발행한 철도안전전문인력 보유
확인서 철도신호분야(구분:시공)[별지서식 1]로 제출하여야 함
②-2. 전문기술인력은 계약 전 보유조건으로 할 수 있음(단,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
까지 철도안전전문인력 철도신호분야 시공기술자 확보계획서[별지서식 2]를
공증받아 제출해야 함 - 미제출시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
2) 한국철도공사 철도신호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 것으로 적용
3) 심사기준열람 :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 → 고객지원센터 → 규정서식)
4)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출
5) 기타사항 : 관련규정에 의함
나. 개찰장소 :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입찰집행관 PC
다.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 입찰정보 →
시설 → 개찰결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라. 개찰결과,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자와는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에서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시스템 관련문의 : IT운영센터, ☎ 02-3149-3213)
※ 「전자조달시스템 > 고객지원센터 > 사용자등록관리 > 입찰참여 안내」에서 관련사항 숙지
마.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인 업체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평가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를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다.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한국철도공사에서 요구하는 제반서류(참가자격 확인 등)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라. 개찰결과, 낙찰될 수 있는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 낙찰결정방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
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를 시행하며, 입찰공고시 첨부된 선정기준에 따라 적합
으로 판정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을
요청한 후 재평가
바.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평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평가 관련 문의 : 전남본부 전기처 유영진(☎ 061-749-2349)
※ 평가서 제출방법 : 이메일([email protected])
※ 평가서류 : 붙임 설계서 등 참조[필독]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등 사후정산
가. 입찰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3조, 제8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에 적용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은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일 경우, 입찰자는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및 제53조,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사후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계약서, 수량이 확인되는 공사사진
등)를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7.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전자열람 : 나라장터(g2b.go.kr) > 공사 > 입찰공고

8.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
합니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
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공사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9.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
입찰유의서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은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10. 한국철도공사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은 KORAIL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가 적용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 제2조에
따라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체결시 동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서약서 및 협약서의 서명은 계약
체결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
라.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협력업체는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며, 입찰담합으로
적발시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KORAIL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은 우리 공사 홈페이지(ebid.
korail.com) 입찰정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바. 계약 및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소속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한국
철도공사 부조리 신고센터(코레일 홈페이지 - 고객지원 - 부패추방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또한 公社 임․직원이 물품구매․공사․용역의 입찰․계약에 있어 들러리를 요청하는 등 입찰
담합 관여행위 발생시 公社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레일휘슬을 이용하여 익명으로 제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낙찰자는 우리공사 퇴직자를 임․직원으로 고용한 경우 퇴직자 임․직원 고용확인서(계약
업무처리 세부기준 별지 제8호)를 작성한 후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이후 고용 사항 변경(신규 임용, 퇴직 등) 시 변경 사항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여 취업심사 대상자를 고용한 자는 우리공사의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고, 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법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따른 취업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11.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전자적 대금지급 의무화)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
(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
(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담당자는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위 가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위 나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위 가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동 지급
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됨을 알려드립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 30일 이상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붙임]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
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
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
(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
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원‧하도급 대금․노무비․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원․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

하여 결정합니다.
2) 수요기관의 원․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 사용안내
(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 적용
가. 본 입찰은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내용을 그대로 안전계약특수
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 확인서의 서명은 전자계약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합니다.
다. 안전준수 의무, 안전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철도
보호지구 등의 작업 안전조치,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작업중지
및 계약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4. 기타 사항
가. 우리 공사는「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인 경우 '납품대금
연동 특별 약정서' 또는 '납품대금 연동 미적용 합의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2)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3) 단순 구매 또는 판매

4)「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나.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 따라 계약체결 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납부세액의
50%는 철도공사에서 준공처리 시 지급)
다. 우리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아래의 적용대상 공사에 대하여 「전자카드제」를 시행합니다.
구 분
적용대상 공사

법령에 의한 적용범위

  • 공사예정금액이 공공 1억 원 이상인 건설현장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24. 1. 1.시행)

「레일휘슬」 운영 안내

  • 우리 공사에서는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과 계약 관련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독립적인 외부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익명보장 신고시스템 「레일휘슬」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하도급 감독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하도급 불공정 행위, 발주부서 및 원청업체의 갑질 등

불편사항이 있으시면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온 라 인 : 코레일 홈페이지(info.korail.com) → 고객참여 → 부패추방센터 → 레일휘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 하단 ‘청렴 SOS’ 배너 링크 → 레일휘슬]
  • 모바일앱 : 구글스토어 또는 앱스토어 ‘레일휘슬’ 검색/다운로드 → 신고
  • 전

화 : 본사 감사실 민원담당 042-615-3346

  • 이 메 일 : 신고자 보호와 익명성 보장을 위해 외부 변호사가 법률상담 및 대리 신고 안심신고 변호사

(여) 이상희 [email protected] / (남) 박병언 [email protected]
  • 그리고,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업무 개선을 위해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청렴도 조사를 시행하고 있음을

사전 안내드립니다.

붙임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1부. 끝. [붙임]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공사
(하도급 포함)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하도급 포함)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
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장 귀하

===== 공고문(전남본부 관내 노후 신호설비 유지보수 공사).hwp =====
우편번호 : 34618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한국철도공사 9층
홈페이지 : http://www.korail.com, http://ebid.korail.com

[긴급]공사 입찰공고

( 총액 / 적격심사 )
★ 철도신호분야(구분:시공) 철도안전전문인력 보유 ★

□ 공 고 명 :
전남본부 관내 노후 신호설비 유지보수 공사

본 입찰 설명서는 한국철도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계약 관련 : 회계통합센터 공사용역부 정현희

(☎ 042-615-5174, [email protected])
⊙ 공사․평가 관련 : 전남본부 전기처 유영진

(☎ 061-749-2349, [email protected])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한 국 철 도 공 사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및 규정>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2.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4.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5. 한국철도공사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세부기준
6. 한국철도공사 철도신호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자 료 검 색>

(관 련 법 령)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정보제공 ⇨ 법령정보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korail.com) 고객지원센터 ⇨ 규정서식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 의 사 항>

▶ 설계서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이 입찰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긴급)공사 입찰공고

우리 공사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입찰에 관한 사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입찰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분임계약담당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명
전남본부 관내 노후 신호설비 유지보수 공사
설계금액
추정금액(a+b+c) = 금195,621,000원
구분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도급자설치지급자재(c)
과세
177,837,273
17,783,727
0

※ 관급자설치지급자재 0원
기초금액
입찰시스템에 별도 공개
공사기간
착공지정일로부터 60일간
공사현장
전남본부 관내
공사개요
○ 본 공사는 전남본부 관내 노후 선로전환기(NS-AM) 도색 및 불량 전원케이블 교체, 터널 내 신호용 케이블 트레이 덮개 보강을 통해 유지보수 업무 효율화를 위한 공사임.
※ 자세한 공사 내용은 반드시 설계서 참조
하자보증률/기간
2% / 2년
입찰서 제출기간
2026.10.16. 10:00 ~ 2026.10.20. 10:00
개찰일시
2026.10.20. 11:00

※ 본 공사는 10억원 미만의 사업으로서 「전기공사업법」 제39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 의거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공공기관,지방공기업)인 전기공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입찰의 무효, 9의2”에 의거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가, 나, 다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업체(자)
입찰공고일 이전에 (사)한국철도신호기술협회에서 인증한 철도신호분야(구분:시공) 필수기술인력(중급 1인, 초급 1인 이상)을 모두 보유한 업체(자)
※ 필수기술인력 보유기준은 (사)한국철도신호기술협회에 등록한 날을 기준으로 입찰공고일 이전에 보유하여야 하며, 전문기술인력(고급 1인 이상)은 계약 전 보유조건으로 할 수 있습니다.
본점 소재지 기준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할구역 안에 소재한 업체(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입찰서 제출 및 참가 등록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조달시스템을 한국철도공사 시설공사 입찰에 활용하는 것으로서,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업체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동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단, 토․일․공휴일 제외)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은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23.12.21.)' 관련 지문 보안 토큰 사용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2024.1.1. 이전 지문 등록하신 이용자는 기존의 방식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신규 방식으로도 입찰에 참여 가능합니다. 신규 등록업체 또는 대표자 및 대리인이 변경되는 기존업체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신규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 신규방식은 지문보안토큰 없이 사업자용인증서와 개인용인증서(대표자 또는 대리인)로 입찰 참여 가능
전자입찰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개찰 및 계약 방식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심사기준 : 한국철도공사 철도신호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별지4] 추정가격 3억원 미만인 철도신호공사의 평가기준
① 시공경험 : 실적사항 다)2억원 미만 일반철도신호공사(평가기준 규모 : 추정금액)
② 기술능력 : [표 1] 기술인력보유기준 자동신호장치공사 3억원 미만 적용
②-1. 필수기술인력은 (사)한국철도신호기술협회에서 발행한 철도안전전문인력 보유확인서 철도신호분야(구분:시공)[별지서식 1]로 제출하여야 함
②-2. 전문기술인력은 계약 전 보유조건으로 할 수 있음(단,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까지 철도안전전문인력 철도신호분야 시공기술자 확보계획서[별지서식 2]를 공증받아 제출해야 함 - 미제출시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
한국철도공사 철도신호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 것으로 적용
심사기준열람 :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 → 고객지원센터 → 규정서식)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출
기타사항 : 관련규정에 의함
개찰장소 :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입찰집행관 PC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 입찰정보 → 시설 → 개찰결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찰결과,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자와는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에서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시스템 관련문의 : IT운영센터, ☎ 02-3149-3213)
※ 「전자조달시스템 > 고객지원센터 > 사용자등록관리 > 입찰참여 안내」에서 관련사항 숙지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인 업체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평가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를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한국철도공사에서 요구하는 제반서류(참가자격 확인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찰결과, 낙찰될 수 있는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 낙찰결정방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를 시행하며, 입찰공고시 첨부된 선정기준에 따라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을 요청한 후 재평가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평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평가 관련 문의 : 전남본부 전기처 유영진(☎ 061-749-2349)
※ 평가서 제출방법 : 이메일([email protected])
※ 평가서류 : 붙임 설계서 등 참조[필독]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등 사후정산
입찰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3조, 제8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에 적용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은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일 경우, 입찰자는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및 제53조,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사후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계약서, 수량이 확인되는 공사사진 등)를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서 전자열람 : 나라장터(g2b.go.kr) > 공사 > 입찰공고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공사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입찰유의서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은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한국철도공사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본 입찰은 KORAIL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가 적용됩니다.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 제2조에 따라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체결시 동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서약서 및 협약서의 서명은 계약체결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협력업체는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며, 입찰담합으로 적발시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KORAIL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은 우리 공사 홈페이지(ebid. korail.com) 입찰정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계약 및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소속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한국철도공사 부조리 신고센터(코레일 홈페이지 - 고객지원 - 부패추방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公社 임․직원이 물품구매․공사․용역의 입찰․계약에 있어 들러리를 요청하는 등 입찰담합 관여행위 발생시 公社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레일휘슬을 이용하여 익명으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찰자는 우리공사 퇴직자를 임․직원으로 고용한 경우 퇴직자 임․직원 고용확인서(계약업무처리 세부기준 별지 제8호)를 작성한 후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이후 고용 사항 변경(신규 임용, 퇴직 등) 시 변경 사항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여 취업심사 대상자를 고용한 자는 우리공사의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고, 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법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따른 취업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전자적 대금지급 의무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담당자는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위 가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위 나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자는 위 가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됨을 알려드립니다.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 30일 이상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붙임]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원‧하도급 대금․노무비․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원․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수요기관의 원․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 적용
본 입찰은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내용을 그대로 안전계약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 확인서의 서명은 전자계약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합니다.
안전준수 의무, 안전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철도보호지구 등의 작업 안전조치,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작업중지 및 계약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
우리 공사는「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인 경우 '납품대금 연동 특별 약정서' 또는 '납품대금 연동 미적용 합의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hp:tab width="780" leader="0" type="1"/> 2)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3) 단순 구매 또는 판매<hp:tab width="13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4)「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 따라 계약체결 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납부세액의 50%는 철도공사에서 준공처리 시 지급)
우리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아래의 적용대상 공사에 대하여 「전자카드제」를 시행합니다.
구 분
법령에 의한 적용범위
적용대상 공사

  • 공사예정금액이 공공 1억 원 이상인 건설현장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24. 1. 1.시행)

「레일휘슬」 운영 안내

  • 우리 공사에서는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과 계약 관련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독립적인 외부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익명보장 신고시스템 「레일휘슬」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하도급 감독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하도급 불공정 행위, 발주부서 및 원청업체의 갑질 등 불편사항이 있으시면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온 라 인 : 코레일 홈페이지(info.korail.com) → 고객참여 → 부패추방센터 → 레일휘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 하단 ‘청렴 SOS’ 배너 링크 → 레일휘슬]

  • 모바일앱 : 구글스토어 또는 앱스토어 ‘레일휘슬’ 검색/다운로드 → 신고

  • 전

화 : 본사 감사실 민원담당 042-615-3346

  • 이 메 일 : 신고자 보호와 익명성 보장을 위해 외부 변호사가 법률상담 및 대리 신고 안심신고 변호사

(여) 이상희 [email protected] / (남) 박병언 [email protected]

  • 그리고,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업무 개선을 위해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청렴도 조사를 시행하고 있음을 사전 안내드립니다.

붙임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1부. 끝.
[붙임]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공사(하도급 포함)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하도급 포함)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장 귀하

===== 도급예산내역서(전남본부 관내 노후 신호설비 유지보수 공사).pdf =====
2. 도 급 예 산 내 역 서
공

사 종 류 규 격 단위 재

수량
단

가. 가 료

비
금

신호보안장치

노
액

단 가 16,909,150 무

비
금

공 구 손 료
액

단 가 금 81,963,559

계
액

단 가 522,571

기사
금

액 99,395,280 1. 선로전환기 도색 NS-AM형 대 79 4,134 326,586 41,274 3,260,646 442 34,918 45,850 3,622,150 2. 트로프 뚜껑 열고닫기 콘크리트 T70 m 169 - - 3,484 588,796 - - 3,484 588,796 3. 전원케이블 신설 F-CV 6㎟x2C, 2열 m 1,112 9,382 10,432,784 28,643 31,851,016 - - 38,025 42,283,800 4. 도관전선관 해체 조립 Φ54 m 51 - - 28,947 1,476,297 601 30,651 29,548 1,506,948 5. 케이블트레이 덮개 보강 SS304 213-235mm m 5,642 1,090 6,149,780 4,969 28,035,098 81 457,002 6,140 34,641,880 6. 열차감시원 보통인부 식 1 - - 16,751,706 16,751,706 - - 16,751,706 16,751,706 나. 잡비 45,518,146 1. 간접노무비 (직접노무비) x 19.1% 식 1 15,655,039 2. 산출경비 운반비 식 1 91,746 3. 산재보험료 (노무비) x 3.56% 식 1 3,475,222 4. 고용보험료 (노무비) x 1.01% 식 1 985,947 5. 건강보험료 (직접노무비) x 3.595% 식 1 2,946,589 6. 연금보험료 (직접노무비) x 4.75% 식 1 3,893,269 7. 노인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 x 13.14% 식 1 387,181 8. 퇴직공제부금비 (직접노무비) x 2.3% 식 1 1,885,161 식 1 2,057,482

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0. 기타경비

(재료비 + 노무비) x 1.12% 식 1 1,288,563 11. 안전관리자 초급기술자(건설) x 일수 식 1 11,419,746 12. 열차접근경보앱 식 1 1,090,000 13. 기타법정경비 (재료비 + 직접노무비) x 0.25% 식 1 248,488 14. 석면부담금 (노무비) x 0.006% 식 1 5,857 15. 임금채권부담금 (노무비) x 0.09% 식 1 87,856 다. 일반관리비 (순공사비) x 8% 식 1 11,593,074 라. 이윤 (노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x 15% 식 1 20,861,173 총 원 가 손해배상공제 수수료

177,367,673
순계약금액 x 0.26477%

469,600

부가가치세
합

17,783,727 계 195,621,000 2-1 시민안전관리비

===== 설계서(전남본부 관내 노후 신호설비 유지보수 공사).xlsx =====

[시트: 표지]
A: 2026년도 K:
1

3
B: 공사코드 : KR-ELF-26-023
B: 공사명 :전남본부 관내 노후 신호설비 유지보수 공사
A: 설
계
서
I: 전남본부장
D: 결

재 E: 담 당 자 G: 심 사 자 H: 전기처장
A: 한국철도공사 전남본부장

[시트: 도입]
A: 공사명 : B: 전남본부 관내 노후 신호설비 유지보수 공사 D: 공사명 :
A: 목
차
A: 순서 B: 제
목 C: 끝페이지 D: 비고
A: 1 B: 설계설명서
A: 2 B: 공사시방서
A: 3 B: 예정 공정표
A: 4 B: 설계 예산내역서
A: 5 B: 공종별 예산조서
A: 6 B: 지급자재조서
A: 7 B: 철거발생품 예정조서
A: 8 B: 일위대가
A: 9 B: 수량산출서
A: 10 B: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A: 11 B: 안전계약특수조건
A: 공사코드 B: KR-ELF-26-023

[시트: 품신]
B: 2026년도
B:
공 사 코 드 D: : E: KR-ELF-26-023
B: 인
가 D: : E: 제
호 H: 2026년
월
일
A: 공 사 명 : 전남본부 관내 노후 신호설비 유지보수 공사
B: 설
계
서
B: 회
계
B: (회 계 구 분) C: E53311 E: 시설유지/전기/일반/전환개량/신호제어설비
B: (예산관리센터) C: 5000733 E: 전남-수탁(전기)-일반유지FC
B: (약 정 항 목) C: 51030251 E: (일반유지)수선유지비-공비(안전)
I: 담 당 자 : 한국철도공사 전남본부 전기처 유 영 진 (인)

[시트: 목차]
A: 목
차
B: 1. C: 설
계
설
명
서 F: ·················································· K: ( L: 1-1 M: )
B: 2. C: 공사시방서 F: ·················································· K: ( L: 2-1 M: )
C: [별첨] 표준 안전시방서
B: 3. C: 예정공정표 F: ·················································· K: ( L: 3-1 M: )
B: 4. C: 설계예산내역서 F: ·················································· K: ( L: 4-1 M: )
B: 5. C: 공종별예산조서 F: ·················································· K: ( L: 5-1 M: )
B: 6. C: 지급자재조서 F: ·················································· K: ( L: 6-1 M: )
B: 7. C: 철거발생품예정조서 F: ·················································· K: ( L: 7-1 M: )
B: 8. C: 일위대가 F: ·················································· K: ( L: 8-1 M: )
B: 9. C: 수량산출서 F: ·················································· K: ( L: 9-1 M: )
B: 10. C: 안전보건수준평가시행안 F: ·················································· K: ( L: 10-1 M: )
B: 11. C: [별첨] 안전계약특수조건 F: ·················································· K: ( L: 11-1 M: )

[시트: 1. 설명]
A: 1. 설 계 설 명 서
A: 가. B: 공사명 C: : D: 전남본부 관내 노후 신호설비 유지보수 공사
A: 나. B: 위치 C: : D: 전라선 곡성~여수엑스포역, 광양제철선 초남~황길간
A: 다. B: 목적 C: : D: 전남본부 전라선 관내 노후 선로전환기(NS-AM) 도색 및 불량 전원케이블 교체,
D: 터널 내 신호용 케이블 트레이 덮개 보강을 통해 유지보수 업무 효율화를 위한 공사임.
A: 라. B: 공사개요 C: : D: 1. E: 선로전환기 도색 J: 79 K: 대
D: 2. E: 트로프(T70) 뚜껑 열고닫기 J: 169 K: m
D: 3. E: 전원케이블(F-CV 6㎟x2C, 2열) 신설 J: 1,112 K: m
D: 4. E: 도관전선관(Φ54) 해체 조립 J: 51 K: m
D: 5. E: 케이블트레이 덮개(SS304 213-235㎜) 보강 J: 5,642 K: EA
A: 마. B: 시행방법 C: : D: 제한경쟁(지역)
A: 바. B: 공사기간 C: : D: 공사 착공지정일 ~ 60일
A: 사. B: 감독자 C: : D: 본 공사감독은 한국철도공사 전남본부장이 지정한 자로 한다.

[시트: 2-1. 일반시방서]
A: 2. 공 사 시 방 서
B: Ⅰ. C: 일반시방서
C: 1. D: 본 시방서는 한국철도공사에서 발주하는 "전남본부 관내 노후 신호설비 유지보수 공사"에 적용한다.
C: 2. D: 본 공사 시공은 아래 참고 문헌 및 자료집과 본 설계서의 시방서, 설계예산서, 일위대가표와 설계 도면에 의거 시공하여야 하며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나
D: 의문 사항은 반드시 공사감독자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C: 3. D: 참고 문헌 및 자료집
D: 가. E: 철도설계편람
D: 나. E: 철도신호설비시설지침
D: 다. E: 신호제어설비 유지보수세칙
D: 라. E: 철도전기·시설 관리규정
D: 마. E: 운전취급 규정
D: 바. E: KS 규격집 및 한국철도공사 규격집
D: 사. E: 신호용품 표준도면 및 신호도집
D: 아. E: 공사 및 용역관리 규정
D: 자. E: 철도보호지구 안전작업 절차에 관한 세칙
C: 4. D: 공사의 시행
D: 가. E: 계약자는 공사착수 전에 계약도서와 현장여건등 본 공사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철저히 조사하여, 시공과정에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E: 완벽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D: 나. E: 본 공사의 시공은 그 시설목적에 부합되도록 세심한 주의를 가지고 시행하여야 하며, 열차운행에 영향을 미치는 설비에 대해서는 시공 단계마다 중복하여
E: 확인해야 한다.
D: 다. E: 본 공사와 별도로 시공하는 궤도, 기타 분야의 관련공사 및 경합되는 공사에 대하여는 상호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D: 라. E: 본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시공시나 준공후에 타설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영향을 줄 우려가 있을 경우 관계소속과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D: 마. E: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수급인 부담재료는 별도 지시가 없는 외에는 다음에 의한다.
E: 1) F: KS 규격용품 및 동등 이상
E: 2) F: 한국철도공사 신호용품 표준도와 신호설비 시공표준의 별책인 신호도집등에 의하여야 하고,사용전 감독자의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D: 바. E: 본 공사는 당사에서 지정한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기술상 또는 외관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E: 사항은 공사 감독자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D: 사. E: 본 공사 시공 현장에는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관리자를 상주시키고 모든 작업원은 안전조끼를 착용하여야 한다.
D: 아. E: 본 공사 수급인은 공사 시공중 발생하기 쉬운 안전사고에 대하여 작업원 전원에게 안전 교육을 철저히 시행하고 당사 및 제3자에 끼치는 일체의 사고에
E: 대하여 즉시 공사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수급인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D: 자. E: 본 공사 시공현장에 설치한 각종 기기의 시험은 감독자 입회하에 수급인 부담으로 시행해야 하며 기기의 조정불량 또는 설치불량으로 인한 장애 및 사고
E: 발생시 수급인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D: 차. E: 본 공사 시공에 필요한 타기관과의 제반수속 및 재질시험등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D: 카. E: 수급인은 본 공사 시공에 필요한 각종 공구 및 계측기의 소요량을 전량 확보하여 공사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D: 타. E: 본 공사 시공중 감독자로 부터 동일한 지시 사항을 3회이상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제재를 수명하여야 한다.
D: 파. E: 시방서와 도면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후 시공 하여야한다.
D: 하. E: 본 공사 시공 중 다음과 같은 경우에 수급인은 설계변경에 응하여야 한다.
E: 1) F: 기기설치 계획이 수정 되었을 때
E: 2) F: 기타 불가피한 사항 발생 또는 보다 효과적인 시공방법이 있을 때
C: 5. D: 공사 시작하기 전 확인사항
D: 가. E: 공사감독관과 현장대리인간에 당일 작업 사전협의 및 공사용 자재, 철거발생품 이동경로, 방법 확정
D: 나. E: 동원인력, 장비, 자재 준비사항
D: 다. E: 작업시간 승인여부 확인(운전명령)
D: 라. E: 작업시간 확보 및 관계소속 통보 여부등을 종합하여 당일 지정 작업량 설정
D: 마. E: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작업자, 열치감시자는 안전조끼, 안전모, 안전화 등 안전보호구를 착용
D: 바. E: 수급인은 안전관리 계획서 제출시 당해 공사현장에 대한 발주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업개소별 이동방법(작업자 대기장소, 작업자 이동경로,
E: 출입문 위치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이를 항상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D: 사. E: 작업자는 사전협의된 "작업자 대기장소"에 집함하여야 하며, 감독자 (공사직원, 또는 건설사업사관리자)인솔하에 작업장소
E: (선로변 등)로 이동하여야 하며, 절대 개별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
D: 아. E: 작업자는 작업완료 후 감독자(공사 직원 또는 건설사업관리자)와 함께 작업장에서 "작업현장 밖 안전한장소"이동하여야 하며,
E: 절대 개별적으로 이동하여서는 안된다.
D: 자. E: 열차운행선상 공사 시 열차감시원을 적소에 배치(해당 공사는 역구내 작업이라 2명이 필요하나, 선로전환기 작업시 해당 선로에 열차접근이 불가능 하므로
E: 1명으로 제함)하고, 열차감시원은 안전조끼, 안전모, 안전화 등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고 확성기(싸이렌), 휴대무전기, 열차시간표, 백색전호기, 적색 전호기(등)와
E: 호루라기 지참
D: 차. E: 열차감시자를 배치하지 않고 공사를 하여서는 안된다.
E: 작업현장을 고려하여 곡선으로 인해 열차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추가 열차감시자를 배치하거나 열차진입을 확인 할 수 있는 보조장치를
E: 설치하여 열차감시를 시행하여야 한다.
D: 카. E: 승인된 작업시간내 작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전 적정작업량 계획수립
D: 타. E: 작업 착수 전 준비작업이라도 선로에 들어가는 작업시는 반드시 운전협의 시행
D: 파. E: 모든 작업자는 안전모, 안전조끼 등 안전보호구 착용
D: 하. E: 현장대리인은 현장 작업원에 대해 주기적 및 공정별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D: 거. E: 작업시행전 당일 시행할 작업내용, 대피요령을 주지하는등 작업원에 대한 안전전교육 실시
D: 너. E: 공사알림판의 설치
E: ○ 공사알림판은 운행선로 및 인접구간에서 전기설비 공사 시행시 아래의 경우에는 열차진행 방향에 대향(단선:작업현장 기점, 종점쪽, 복선: 열차
E:
진입방향쪽)으로 200M와 500M이상의거리에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현장이 산재된 경우는 반드시 작업현장마다 설치하되 다만, 작업이동이 빈번한
E:
경우와 같이 설치효과가 미미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설치를 생략할 수도 있으며 감독자는 공사알림판 설치 생략사항을 인접역
E:
및 소속장에 통보하여야 한다.
E:

  • 철도부지내 장비(포크레인, 화물차, 발전기)작업을 시행할 경우의 공사

E:
  • 선로변(레일중심 5M이내) 터파기, 기초타설 공사 및 본공사 준비작업 시

E:
  • 선로변 케이블 포설시

E:
  • 기타선로변(레일중심 5M이내) 공사 작업 시

D: 더. E: 공사장 주변 상태 점검(화재예방 및 기계작업 안전관리)
D: 러. E: 선로변 및 역구내 공사용 자재 운반, 배열에 따른 선로횡단, 운행선 통행 등 열차와 접촉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대책 마련
E: - 자재 운반, 배열시 열차감시원이 동원되지 않도록 하고, 열차감시원은 반드시 열차운행사항에 대해서만 집중할 수 있도록 조치
E: - 선로변 자재 배열시 차량 접촉한계에 지장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자재와 열차간 충돌에 의한 비산 등으로 2차 피해 예방)
D: 머. E: 인접선로 운행 여부(운전명령)를 확인하여 작업을 실시한다. 인접선 열차 운행시, 울타리를 설치하여 열차접촉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C: 6. D: 공사 시행 도중 이행실태 확인
D: 가. E: 안전수칙 준수여부 확인
D: 나. E: 작업 진척 상황 수시 정보 교환 : 작업시간 부족 또는 지연이 예상될 때 정보제공 신속 이행 및 공정 축소
D: 다. E: 매 공종별 소음 및 진동발생 공기구 사용이 예정될 경우 작업 시작 전 반드시 열차감시원 및 작업자 특별교육 시행
E: - 발전기, 드릴 등 공기구 가동 및 인접선 열차통과 시 소음에 의한 당해선로 열차 접근음이 상쇄되므로 이례적 소음발생시 마다 열차감시원과
E:
감독자, 작업자간 소통방법을 사전에 확정
D: 라. E: 다음사항은 어떠한 경우라도 금지하여야 한다.
E: - 사용중인 계전기, 회로제어기, 전자카드등의 접점과 부품에 코드선이나 기타의 방법으로 접속하여 회로를 구성하는 일
E: - 배선용차단기 또는 휴즈에 정격재료가 아닌 다른 도체로 대용하는 일
E: - 책임자의 승인없이 장치의 변경을 하는 일
E: - 지정된 종별의 계전기 이외의 것으로 대용하는 일
E: - 취급자가 정하여져 있는 것을 허락없이 취급하는 일
C: 7. D: 공사 시행 후 마무리 상태확인
D: 가. E: 감독자 및 수급인은 합동점검 시행후 사용자 및 관계역에 이상없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D: 나. E: 최초열차 운행시 이상여부 확인(이상 발견시 운행중인 기관사에게 무전통보 및 역장에게 열차운행중지 등의 안전조치 요청)
D: 다. E: 당일 작업내용 등 인수인계 철저 이행
D: 라. E: 선로, 신호 등 철도시설과 건축한계 지장 등 열차운행과 관련된 사항의 이상유무 확인
C: 8. D: 공사의 기록
D: 가. E: 공사 준공후 검사가 곤란한 공사는 공사시공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 촬영하고 필요한 기록을 작성하여 준공검사(기성포함) 까지 정리하여
E: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D: 나. E: 각 공정의 시공과정(시공전·중·후로 구분)마다 공정명, 개소, 시공과정을 명시한 흑판등을 설치하고 사진을 촬영한 후 사진첩(A4 종양식)으로 작성하여
E: 제출하여야 한다.
D: 다. E: 사진촬영은 동일방향, 동일위치에서 촬영하여야 하며, 피사체의 치수를 알 수 있도록 스케일, 폴 등을 세워 동시에 촬영하여야 한다.
D: 라. E: 수급인은 주요시설물에 대하여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주요부분에 대한 사진, 동영상등을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E: 1) F: 시공후 매몰 또는 은폐되어 검사가 불가능한 개소
E: 2) F: 기타 감독자가 지정하는 개소
C: 9. D: 준공
D: 가. E: 수급자는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의 규정에 의한 공사준공에 필요한 자료(공사준공계, 준공도, 시험성적표, 기타 준공검사에 필요한자료)를
E: 공사감독자 및 시행부서장을 경유하여 시행장에게(KORAIL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제 10장 공사준공 절차에 따라 처리) 제출하여야 한다.
D: 나. E: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준공도, 각종 기기장치의 규격서 및 제작도, 부속 공구류, 목록(Catalogue), 결선도, 제품의 운영관리를 위한 운전지침,
E: 제작자의 주소와 전화번호, 필요한 보수 부품의 구입처, 하자보수기간, 각 종 기기의 시험성정서등 유지보수에 필요한 자료 및 폐기물 처리 확인서를 감독자에게
E: 준공서류와 함께 제출하야여 하며 제출부수 및 수량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D: 다. E: 공사준공시 제출서류 및 상계처리
E: 1) F: 준공계
E: 2) F: 준공 사진첩(공정별 전, 중, 후) - 원본파일 함께 제출
E: 3) F: 산재보험료 납입증명서
E: 4) F: 고용보험 납입중명서
E: 5) F: 퇴직공제부금 납입증명서
E: 6) F: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및 증빙 서류
E: 7) F: 안전관리자비 사용내역서 및 증빙서류
E: 8) F: 절연저항 측정 기록부
E: 9) F: 작업일지
E: 10) F: 안전교육일지
E: 11) F: 본 공사에 계상된 산재보험, 고용보험, 퇴직공제부금, 열차감시자비, 안전관리자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F: 공상 준공금액 정산 후 상계처리한다.(계상되지 않은 경비 제외)
C: 10. D: 비용부담 및 설계변경
D: 가. E: 공사시행에 있어 다음 각 항의 비용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E: 1) F: 공사시방서, 도급내역서, 도면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
E: 2) F: 설계도면에 의하여 시공되는 공종에서 안전상의 필요로 감독자가 지시하는 부분적인 보강공사
E: 3) F: 기성부분 및 준공부분의 검상에 필요한 재비용
E: 4) F: 공사시행에 지장이 되는 간단한 시설물의 처리
D: 나. E: 설계변경
E: 수급인은 다음사항이 발생시 설계변경요청서를 작성 행정절차에 의해 시행한 후 검토,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E: 1) F: 설계도 및 시방서등의 오류 수정
E: 2) F: 설계도 등을 현장여건에 부합되도록 개선
E: 3) F: 설계도서 누락 및 중첩
E: 4) F: 신규공종 발생 및 단가변동 발생
C: 11. D: 수급인 입회 및 현장대리인 상주
D: 가. E: 본 공사 수급인은 설비의 시험 및 사용개시와 준공검사때에는 입회하여야하며, 필요한 노력을 제공하여야 한다.
D: 나. E: 본 공사 시공현장에는 신호기술 인정등급 자격증을 소지한 현장대리인을 공사 준공시까지 반드시 상주시켜야 한다.
C: 12. D: 공사 재료의 취급
D: 가. E: 본 공사에 사용되는 재료는 가급적 녹색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D: 나. E: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운반도중 손상되지 않도록 취급하여 시공전에 기능을 시험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D: 다. E: 본 공사에 사용되는 재료는 보관관리를 철저히 하여 습기 또는 고열등에 의하여 변질되거나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없도록 하고, 특히 cable 단말은 습기가
E: 들어가지 않도록 방호하여야 한다.
D: 라. E: 소형기기 또는 손상되기 쉬운 재료는 별도상자에 넣어서 운송중 파손되는 일이 없도록 취급하여야 한다.
D: 마. E: 수급인 부담 재료중 기기의 조립 및 포장은 운반과정이 간편하도록 부품별로 분해하여 포장하고 품명, 규격, 수량, 제조회사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D: 바. E: 공사재료 운반을 위해 선로횡단을 시행할 경우에도 열차감시자를 반드시 배치하여야 한다.
C: 13. D: 철거 발생품의 처리
D: 가 E: 본 공사에서 철거발생된 발생품은 감독자가 지정한 장소에 반납하여야 하며, 폐기물은 매각처리 하도록 한다.
D: 나. E: 철거발생품 매각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도록 하며, 다른개소에 재활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C: 14. D: 공사 예정공정표의 제출
D: 수급인은 본공사 착수시 공사 예정 공정표를 세부적으로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일일 작업계획 및 작업실적을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C: 15. D: 작업 종료후의 기능검사
D: 가. E: 작업을 완료한 후에는 작업의 대소에 관계없이 장치의 기능을 확인하여야 하며 장치의 기능에 영향을 미칠 작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관계자 입회하에
E: 장치의 기능을 검사하여 이상유무 및 기능의 적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D: 나. E: 모든 장치는 사용전 공사 감독자 입회하에 자체 기능시험 및 열차에 의한 기능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C: 16. D: 기타사항
D: 가. E: 본 공사의 설계서 또는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이라도 당해공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미한 사항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E: 수급자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하고 해석상의 이의가 있을 시는 우리공사 해석이 우선한다.
D: 나. E: 공사계약서 또는 시방서에 특기한 것을 제외하고는 특허권을 사용하는 일이 있을 때에는 모두 수급자가 책임지고 처리한다.
D: 다. E: 공사 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상태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변경은
E: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공한다.
D: 라. E: 본 공사 수행중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는 작업은 운전명령 승인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운전명령 승인 요청 기한을 준수하여(작업시행 25일전) 요청하여야 한다.
D: 마. E: 본 공사 수행중 안전지도 점검에 따른 작업 중지 및 시정조치에 대하여, 공사 용역 금지(해지)로 인한 손해는 모두 수급자가 책임지고 처리한다.

[시트: 2-2. 특별시방서]
A: Ⅱ. 특별시방서
A: 1. 일반사항
B:
1) 본 지시설명서는 "전남본부 관내 노후 신호설비 유지보수 공사"와 관련된 신호시설물 시공, 각종안내게시판, 각종 전선로 등과 기타 설비의 기기설치 조립 및
B:
취급상의 주의등과 기술적인 공사시방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B:
2) 책임자의 선정
B:
가) 수급인은 설계서와 기기 및 시공도면 등을 검토, 작업내용을 파악하여 각 부분별 관리책임자를 선임, 작업현장의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B:
3) 작업계획
B:
가) 작업책임자는 설비의 내용, 책임범위, 임무 등에 대하여 각 담당책임자에게 설명 및 지시를 행하고 동시에 작업공정에 따른 인력동원계획, 필요공구의 조달,
B:
자재 및 소모품의 수배계획 등을 작성하여 전체적인 작업진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B:
나) 작업책임자는 작업시작 시간 전 작업원, 작업도구, 재료등이 먼저 투입되지 않도록 하야여 한다.
B:
4) 운반 및 하차작업
B:
가) 본 설비의 시공에 필요한 전기 기기 및 자재운반 취급시에는 과격한 충격이나 무리한 적재 등에 의한 기자재의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B:
① 운반 전에는 운반로의 상태를 충분히 조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길이가 긴 물건이나 외형 이 큰 물건을 운반할 때에는 주위의 시설물에 특히
B:
주의하여야 한다.
B:
② 충격에 약한 물건은 포장을 적절히 하여 손상을 입지 않게 주의하며, 운반차의 하중은 제한하중을 초과하여 적재하지 않도록 한다.
B:
③ 운반차량의 화물이 차의 진동이나 커브길 등에서 떨어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와이어로프로 고정시켜야 하며, 둥근 형상의 물건이나 안정성이 없는
B:
구조의 물건은 필히 받침대를 설치하여 운반하여야 한다.
B:
나) 선로변 자재운반 및 철거발생품 회수에는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특별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B:
① 선로변 자재운반 및 철거발생품 회수는 감독자 입회 및 열차감시원을 반드시 배치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B:
② 자재운반 및 하차시 장비작업으로 운행선에 지장우려 시 필히 차단공사 승인 후 시행하여야 하며 장비운전자에 대한 지적확인등 안전교육을 시행 후
B:
작업하여야 한다.
B:
③ 중량물 운반시 2인1조로 밀차 등 운반구를 사용하여 이동한다.
B:
5) 포장의 해체
B:
가) 포장된 기자재는 내용확인이나 기타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사용전까지 포장된 상태로 보관하도록 한다.
B:
단, 기기의 포장상태가 파손되어 있을 때에는 감독자의 입회하에 내용물을 확인받은 후 견고히 포장한다.
B:
나) 포장은 가급적 기기설치장소에 가까운 곳에서 개봉토록 하며, 해체시에는 전용의 못빼기 공구와 Bar 등을 사용토록 하고 무리한 힘이나 충격을 주어서는 안된다.
B:
다) 포장해체용 Bar 끝에 의해 내용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B:
라) 기기 및 자재의 보관
B:
① 기기 및 배전반 등을 옥내에서 보관할 경우라도 바닥에 습기가 많거나 침수의 우려가 있을 경우는 바닥에 받침목대를 설치 후 보관한다.
B:
② 기기 등은 유독가스나 진동 등이 심한 장소는 피하도록 하며, 포장 Box는 옆으로 뉘여 쌓거나 뒤집어 쌓아서는 절대로 안된다.
B:
③ 모든 기자재는 과중한 하중을 받지 않도록 높게 포개어 쌓아서는 안되며, 옥외에 보관되는 자재는 반드시 침목을 놓고 천막 등으로 덮어야 한다.
A: 2. 공종별 특기사항
B: 가. 선로전환기 도색(주기 포함)
B: 1) 녹의 제거는 해머, 가는 끌, 와이어 브러시, 전동공구 등을 사용하여 흑피, 녹, 유지등과 노화된 페인트 피막을 완전히 제거하고 금속면이 노출되도록 닦는다.
B: 2) 도색은 붓을 사용하여 2회 균등하게 칠하며, 주기는 흰색 락카스프레이로 칠한다.
B: 3) 도색은 얼룩무늬, 흐름, 기포 등 유해한 결점이 생기지 않도록 균등하게 칠하여야 한다.
B: 4) 기온이 5℃ 이하, 습도 80% 이상의 기상조건의 옥외 도색은 하여서는 아니 도며, 또한 강풍을 모래 먼지 등이 많을 때와 피도색물이 현저하게 고온이 되었을때도 역시 같다.
B:
B: 1) 일반사항
B:
가) 케이블의 취급은 외피의 충격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고, 굴곡허용반경은 케이블 외경의 10배 이상이어야 한다.
B:
나) 공사에 사용하는 배선재료는 설계도면에 명기된 사항이 없는 한 KS IEC제품으로 하고, 재료 선정시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B:
현장 반입시마다 검사를 받아야 한다.
B:
다) 케이블은 포설 전 포설계획을 수립하여 계통별로 분류 및 정리를 하여야 하며 중간 접속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B:
라) 모든 케이블은 트로프 및 케이블 트레이에 수용하여야 하며 공동관로가 없는 교량 및 선로횡단개소는 전선관에 수용하여야 한다.
B:
마) 전선관에 수용하는 케이블 및 선로횡단개소에는 케이블의 접속을 하여서는 안 된다.
B: 2) 케이블 포설
B:
가) 케이블 포설 시는 케이블의 피복 및 특성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조심하여 취급 하여야 하며, 급격한 굽힘 등은 절대 피하여야 한다.
B:
나) 케이블 포설 전에 반드시 통전 및 절연시험을 하고, 작업완료 후 재차 시험을 하여 변화가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B:
다) 케이블은 적당한 기구를 사용하여 케이블이 완전히 수평이 되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B:
라) 케이블의 시단, 종단 및 기타 굴곡위치 등의 개소에는 여유길이를 확보하여야 한다.
B:
마) 케이블 포설은 계통별로 분류 및 정리를 하여야 하며, 시공자는 케이블 포설 전에 케이블 재단계획을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B: 3) 단말의 배선처리
B:
가) 접속함 및 분선반의 배선처리는 전선을 미려하고 보기 좋게 묶어서 단자에 접속하여야 하고, 전선은 적당한 길이의 여유를 갖고 케이블타이 등으로 고정
B:
시켜야 한다.
B:
나) 케이블 단말의 단자접속은 소정의 압착단자를 사용하고, 선명찰을 사용, 보수에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B:
다) 케이블의 단말은 습기가 침입되지 않도록 처리하여야 하며, 선명찰을 사용 선명 및 구간을 명기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B: 다. 각 종 검사 및 시험
B:
1) 각 종 시험
B:
공사가 완료되면 사용개시 이전에 시험을 실시하고, 시험성적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B:
가) 선로전환기 도색(주기 포함) 상태 적정여부
B:
2) 각 종 검사 및 시험에 따른 조치사항
B:
가) 각종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는 도급자 책임하에 확보하여야 한다.
B:
나) 도급자는 시험기간 중 각역에 보수능력이 있는 기술자를 상주하도록 하여야 한다.
B:
나) 각종 검사 및 시험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았을 때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보완 재검사 및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B:
다) 시험 및 검사기록은 감독자 지시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A: 3. 기타사항
B: 가. 설계도서에 명기하지 않은 부분은 반드시 감독자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B: 나. 각종 측정기록부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B: 다. 시공자재의 적재는 여객 또는 열차의 접촉이 없도록 안전한 장소에 적재하여야 하며 자재의 관리소홀로 인한 모든 사항은 수급인이 책임지고 처리하여야 한다.
B: 라. 본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반영된 할증부분 외에 작업상 혼잡 등으로 인하여 주간에 작업을 시행할 수 없을 경우 또는 고소작업으로 인한 추가 할증을 적용할 수 없다.
B: 마.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자재는 설계도서에 표기된 자재를 사용하되, 철재류는 KSD 8308에 의한 용융아연 도금을 하여야 하며, 정부공인기관의 시험을 필한
B:
시험성적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건널목제어유니트, 경보기, 전동차단기 등 주요물품 최근 3년 시험성적서 제출)
B:
(단, 한국공업표준규격 표시허가 업체(KS)로 하여금 시행할때는 제조업체의 시험성적서로 대체할 수 있다.)
B: 바. 도급사는 우리공사에서 시행하는 안전성검증 및 환경성 검토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 환경사고 및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B: 사. 도급자는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운전명령 시행시 키볼트 쇄정을 하고, 작업완료 후 키볼트 해정을하여야 한다. 이때 쇄정확인은 안전관리자 책임하에 시행 후
B:
관계역에 통보하고, 해정시에도 해정 후 관계역에 통보하여야 한다.
B: 아. 도급자는 사급자재 중 친환경 인증 제품(녹색제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구매하여 사용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B: 자. 철거발생품 처리
B:
1) 공사시행에 따른 철거발생품 중 반납품은 감독자가 지시하는 장소에 일괄 반납할 수 있도록 보관하였다가 당해 공사 준공기한 내에 철거발생품 조서를 첨부하여
B:
처리하여야 한다. 특히 재사용품은 그 기능이 나 외상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취급 및 관리하여야 하며 훼손 및 손망실 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B:
변상하여야 한다.
B: 2) 건설폐재류 등의 철거품이 철도주변 환경미화를 저해해서는 안된다.
B: 3) 철거발생품 중 건설폐재류(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류, 폐유등)는 폐기물 관리 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하고 준공 시
B:
그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B: 4) 작업부산물 매각을 위한 계근은 감독자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B: 5)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3조(지정폐기물 종류)에 의거 축전지는 폐산 및 폐알카리 성분 때문에 지정폐기물로 분류되어 보관 및 처리하여야 하며, 보관일수는
B:
45일 준수하시고 지정폐기물(축전지) 처리 시 지자체에 등록된 업체에 처리하시고 처리 후 증빙자료 제출 할 것.

[시트: 3. 예정공정표]
A: 3. 예
정
공
정
표
A: 공
사
종
류 B: 단위 C: 수량 D: 공
사
기
간 (60일) L: 기사
D: 1 E: 10 F: 20 G: 30 H: 40 I: 50 J: 59 K: 60
A: 재료준비 및 현장조사 B: 식 C: 1
A: 선로전환기 도색 B: 대 C: 79
A: 트로프 뚜껑 열고닫기 B: m C: 169
A: 전원케이블 신설 B: m C: 1,112
A: 도관전선관 해체 조립 B: m C: 51
A: 케이블트레이 덮개 보강 B: m C: 5,642
A: 열차감시원 B: 식 C: 1
A: 뒷정리 B: 식 C: 1

[시트: 4. 예산내역서]
A: 4. 설 계 예 산 내 역 서
A: 총
공
사
비 D: 비
고
A: 1. B: 도급공사비
A: 2. B: 지급자재비 C: -
A: 3. B: 지급자재비(전년도조달품)
A: 4. B: 지급자재비(중고품)
A: 5. B: 지급자재비(레미콘,충용품)
A: 6. B: 철도공사제공기계기구사용료
A: 7. B: 철도공사직원급
A: 8. B: 철도공사직원급일반관리비
A: 9. B: 재료일반관리비
A: 10. B: 운송비
A: 11. B: 계약수수료

[시트: 5. 공종별예산조서]
A: 5. 공 종 별 예 산 조 서
A: 공
사
종
류 C: 규
격 D: 단위 E: 수 량 F: 재
료
비 H: 노
무
비 J: 공 구 손 료 L: 계 N: 기 사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A: 가. B: 신호보안장치
A: 1. B: 선로전환기 도색 C: NS-AM형 D: 대 E: 79
A: 2. B: 트로프 뚜껑 열고닫기 C: 콘크리트 T70 D: m E: 169
A: 3. B: 전원케이블 신설 C: F-CV 6㎟x2C, 2열 D: m E: 1,112
A: 4. B: 도관전선관 해체 조립 C: Φ54 D: m E: 51
A: 5. B: 케이블트레이 덮개 보강 C: SS304 213-235mm D: m E: 5,642
A: 6. B: 열차감시원 C: 보통인부 D: 식 E: 1

[시트: 6. 지급자재]
A: 6. 지 급 자 재 조 서
A: 공 사 명 : 전남본부 관내 노후 신호설비 유지보수 공사
A: 자재번호 B: 자 재 내 역 C: 단위 D: 구 분 E: 수 량 F: 단
가 G: 금
액 H: 인도지 I: 기사
B: [이하 여백]
F: 중앙 G: -
F: 지방 G: -
F: 합계 G: -

[시트: 7. 철거발생품]
B: 7. 철 거 품 발 생 품 예 정 조 서
B: 자 재 번 호 C: 자 재 내 역 D: 단위 E: 수
량 F: 발 생 내 역 L: 기
사
F: 사용가능
(충용) G: 사용가능
(반납) H: 사용불가
(폐기) I: 사용불가
(매각) J: 사용불가
(반납) K: 사용불가
(감손)
B: 1062143 C: 전력케이블:전력케이블 600 6㎟ 2CV CV D: m E: 1,112 J: 1,112 L: 4번 공종
A: 11

[시트: 8. 일위대가]
A: 8. 일 위 대 가
A: 공사(용역)종류 D: 규 격 E: 단 위 F: 수 량 G: 단 가 H: 금 액 I: 기
사
A: 1 C: 선로전환기 도색 D: NS-AM형 E: 대 F: 1
B: 가) C: 재 료 비
C: 락카스프레이 D: 백색, 주기도색용 E: 통 F: 0.1
C: 에나멜페인트 D: 흑색, KSM6020 2종2급 E: ℓ F: 0.166
C: 유성페인트 붓 D: 45*45㎜ E: EA F: 1
C: 시너 D: 12 E: ℓ F: 0.008
B: 나) C: 노 무 비
D: 보통인부 E: 인 F: 0.018
D: 도장공 E: 인 F: 0.091
B: 다) C: 공 구 손 료
D: 직접노무비의 2% E: 식 F: 0.02
A: 2 C: 트로프 뚜껑 열고닫기 D: 콘크리트 T70 E: m F: 1
B: 가) C: 재 료 비
B: 나) C: 노 무 비
D: 신 호 공 E: 인 F: 0.007
B: 다) C: 공 구 손 료
A: 3 C: 전원케이블 신설 D: F-CV 6㎟x2C, 2열 E: m F: 1
B: 가) C: 재 료 비
C: 제어케이블 D: F-CV 6㎟x2C E: m F: 2.0
B: 나) C: 노 무 비
D: 신 호 공 E: 인 F: 0.060
B: 다) C: 공 구 손 료
D: 소 계
A: 4 C: 도관전선관 해체 조립 D: Φ54 E: m F: 1
B: 가) C: 재 료 비
H: 0
B: 나) C: 노 무 비
D: 통신외선공 E: 인 F: 0.043
D: 보통인부 E: 인 F: 0.043
B: 다) C: 공 구 손 료
D: 직접노무비의 3% E: 식 F: 0.03
A: 5 C: 케이블트레이 덮개 보강 D: SS304 213-235mm E: EA F: 1
B: 가) C: 재 료 비
C: 스텐밴드 D: SS304 213-235mm E: EA F: 1
B: 나) C: 노 무 비
D: 내선전공 E: 인 F: 0.012
B: 다) C: 공 구 손 료
D: 직접노무비의 3% E: 식 F: 0.03 I: 3%
D: 소 계
A: 6 C: 열차감시원 D: 보통인부 E: 식 F: 1
B: 가) C: 재 료 비
B: 나) C: 노 무 비
D: 보통인부(야간) E: 인 F: 62
D: 보통인부(주간) E: 인 F: 4
B: 다) C: 공 구 손 료
C: ※ 순노무공종임으로 공구손료는 제외하였음
C: ※ 1개월 22일(법정 근로기준일) 적용
C: ※ 열차감시원(운행선) 배치 인원 산출 세부 내역서
C:
∴ 2인 x 22일 x 1.5개월 = 66인
C: ※ 준공 시 투입일수 정산
A: 7 C: 안전관리자 D: 초급기술자(건설) E: 식 F: 1
B: 가) C: 재 료 비
B: 나) C: 노 무 비
D: 초급기술자(야간) E: 인 F: 31
D: 초급기술자(주간) E: 인 F: 2
B: 다) C: 공 구 손 료
C: ※ 순노무공종임으로 공구손료는 제외하였음
C: ※ 1개월 22일(법정 근로기준일) 적용
C: ※ 안전관리자 배치 인원 산출 세부 내역서
C:
∴ 1인 x 22일 x 1.5개월 = 33인
C: ※ 안전관리자는 향후 현장의 실제 배치 일수를 계산하여 정산처리
A: 8 C: 열차접근경보앱 D: 작업현장 E: 식 F: 1
B: 가) C: 재 료 비
C: 스마트폰 D: 임대, MDM 포함 E: 월 F: 6.0
C: 열차접근경보앱 연동장치 D: NG-SIG E: SET F: 1
B: 나) C: 노 무 비
B: 다) C: 공 구 손 료
C: ※ 스마트폰 임대 1개월 적용
C: ※ 현장대리인 1인, 열차감시원 2인 = 총 3인
C:
∴ 3인 x 1대 x 2개월 = 6개월
C: ※ 스마트폰 각 1대당 보안 라이센스 발급
C: ※ 안전관리 비용은 준공시 실 사용한 금액으로 정산함

[시트: 9. 수량산출서]
B: 9. 수 량 산 출 서
B: 공 사 명 : 전남본부 관내 노후 신호설비 유지보수 공사
B: 번호 C: 공 사 종 류 D: 규
격 E: 단 위 F: 수 량 G: 비 고
B: 1. C: 선로전환기 도색 D: NS-AM형 E: 대 F: 79
B: 2. C: 트로프 뚜껑 열고닫기 D: 콘크리트 T70 E: m F: 169 G: 총 길이 847m
B: 3. C: 전원케이블 신설 D: F-CV 6㎟x4C, 2열 E: m F: 1,112
B: 4. C: 도관전선관 해체 조립 D: Φ54 E: m F: 51 G: 총 길이 256m
B: 5. C: 케이블트레이 덮개 보강 D: SS304 213-235mm E: EA F: 5,642
B: 6. C: 열차감시원 D: 보통인부 E: 식 F: 1
B: 7. C: 안전관리자 D: 초급기술자(건설) E: 식 F: 1 G: 경비
B: 8. C: 열차접근경보앱 D: 작업현장 E: 식 F: 1 G: 경비

[시트: 10-1. 안전평가 시행방안]
A: 10.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시행 방안
B: 가. C: 관련 법령
C: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조치)
C: ‣ 동 시행령 제10조 제8호(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B: 나. C: 평가 시행 절차
C: ◦ 적용범위 :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의 도급·용역·위탁·납품장소 설치도 물품계약 등을 수행하는 사업
C:
* (시민재해) 시민재해의 위험이 있는 사업에 한해 안전관리능력평가 시행
C:
* (평가제외) 물품 구매, 표지류 제작 등 노무가 제공되지 않는 사업
C:
* (기타사항) 중대재해법 제3조 5인미만 사업(장)과 부칙 제1조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장)에 대해서도 평가 시행
C: ◦ 시행절차 : 설계서 ⇒ 입찰공고 ⇒ 안전보건수준·안전관리능력평가 동시 시행 ⇒ 계약체결
C:
※ 부적합 판정 시 1회에 한해 보완요청 후 재평가(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
C:
*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기준 작성 시 준수사항 알림(상생계약처-900, ‘24.2.5)
B: 다. C: 안전보건수준·안전관리능력 평가위원회 구성
C: □ 평가대상
C:
◦ 도급·용역·위탁 등과 관련된 수급업체(협력업체, 공사업체, 용역업체 등) 선정시 금액에 상관없이 안전보건수준·안전관리능력평가 시행
C: □ 평가위원회 구성
C:
◦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사업등급별 4단계로 나눠서 구성하며, 평가위원 섭외는 주관부서에서 인력풀을 구성하여 랜덤으로 지정·위촉
C:
◦ (내부평가위원) 본사는 처원이상, 지역본부 이하는 팀장(사업소장)급 이상
C:
◦ (외부평가위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공사소속 직원 이외의 외부전문가
C:
◦ (타직렬 평가위원) 공사소속의 직원 중 주관부서 이외의 타 직렬
C:
(발주사업과 관련된 건축, 토목, 선로, 영업, 관제 등) 팀장(사업소장, 처·부원 등)급 이상
C:
◦ 구성방법
D: 등급 F: 내용 K: 위원회 구성
D: A F: 일상감사 대상 중

  • 추정가격 50억원 이상 K: - 위원장 포함 : 6명
  • 외부위원 및 타부서 각 1명(포함)

* 타부서의 경우 동일직렬 제외
D: B F: 일상감사 대상 중

  • A등급 이외 K: - 위원장 포함 : 5명
  • 타부서 각 1명(포함)

* 타부서의 경우 동일직렬 제외
D: C F: 일상감사 비 대상 K: - 위원장 포함 : 4명

  • 주관부서(시행부서) 직원으로 구성

D: D F: 소액수의계약 및 기타 K: - 위원장 포함 : 3명
  • 주관부서(시행부서) 직원으로 구성

D:
* 위원장은 사업등급에 따라 위임가능(B, C, D-주관부서․시행부서의 담당처장)
C: □ 평가위원 선정
C:
◦ 평가위원장 : 전기본부장 또는 전기처장(단장, 사무소장 등)
C:
D: * (평가위원장 부재시 위임) 본사는 담당 처장, 지역본부이하는 안전기술부장 및 사업 담당 팀장
C:
◦ 평가위원 : 위원장 포함 사업주관 부서에서 랜덤으로 위촉
D: - (본 사) 전기본부장, 처장, 부장, 처원, 타직렬 및 외부평가위원
D: - (지역본부) 전기처장, 팀장, 사업(부)소장(2·3급), 타직렬 및 외부평가위원
D: - (고속전기사업단) 단장, 부장, 팀장, 사업(부)소장(2·3급), 타직렬 및 외부평가위원
D: - (서울정보통신사무소) 사무소장, 팀장, 사업(부)소장, 타직렬 및 외부평가위원
D: - (철도교통관제센터) 전기운용부장, 팀장, 타직렬 및 외부평가위원
C: □ 평가시행
C:
◦ (평가등급) S∼D등급으로 5단계로 분류
C:
D: * 5단계 평가 : S 90점이상, A 80점이상, B 70점이상, C 60점이상, D 60점미만
C:
◦ (평가항목)
D: * (안전보건수준평가) 6∼7개 항목으로 100점 만점
D:
Ⓐ 안전보건관리체계(40점, 3항목) Ⓑ 실행수준(40∼50점, 2∼3항목) Ⓒ 재해발생(10∼20점, 1항목)
D: * (안전관리능력평가) 6개 항목으로 100점 만점
D:
① 안전·기술 인력 보유 현황 ② 안전예산현황 ③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현황 ④ 재해대응체계현황
D:
⑤ 교육 및 훈련실적 ⑥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C:
◦ (업체선정) 위험작업별 수급업체 선정기준에 의거 적합인 업체
D: ※ 부적합 판정 시 1회에 한해 보완요청 후 재평가(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
C: □ 결과통보
C:
◦ 평가위원장이 최종 서명 후 평가위원회 평가결과(적합·부적합)를 계약부서로 통보

[시트: 10-2. 안전보건수준평가 붙임]
B: 붙임 1 D: 안전보건수준평가 항목 및 기준
B: ◦ 사 업 명 : 전남본부 관내 노후 신호설비 유지보수 공사
B: ◦ 위험작업별 수급업체 등급 선정 결과 : B등급(열차충돌 우려 작업)
B: ◦ 안전작업허가대상 사업 여부 : 허가대상사업(열차충돌 우려 작업)
B: 구 분 F: 배점 J: 득점
B: 합 계 F: 100
B: A. 안전보건관리체제 F: 40
B: B. 실행수준 F: 50(40)
B: C. 재해발생 수준 F: 10(20)
B: 평가항목 E: 평가기준 J: 배점 K: 세부기준
K: 우수 L: 보통 M: 미흡
B: 총계 E:
J: 100 K: 100 L: 70 M: 40
B:
E: A. 안전보건관리체계 J: 40 K:
L:
M:

B: 1. 안전보건방침 E: 안전보건방침의 적정 여부 J: 10 K: 10 L: 7 M: 4
B: 2. 이행계획 E: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J: 20 K: 20 L: 14 M: 8
B: 3. 역할분담 E: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분담 J: 10 K: 10 L: 7 M: 4
B:
E: B. 실행수준 J: 50
(40) K:
L:
M:

B: 4. 위험성 평가 E: 위험성 평가 수립 J: 20 K: 20 L: 14 M: 8
B: 5. 안전교육 E: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J: 10
(20) K: 10
(20) L: 7
(14) M: 4
(8)
B: 6. 안전작업허가 E: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안전작업허가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 J: 20 K: 20 L: 14 M: 8
B:
E: C. 재해발생 수준 J: 10
(20) K:
L:
M:

B: 7. 재해발생현황 E: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J: 10
(20) K: 10
(20) L: 7
(14) M: 4
(8)
B: * (평가등급) 5단계 평가로 시행
B: 등급 D: 득점 G: 이 행 수 준
B: S D: 90점 이상 G: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B: A D: 80점 이상 G: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B D: 70점 이상 G: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B: C D: 60점 이상 G: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B: D D: 60점 미만 G: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B: <선정기준>
B: - A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 장소
B: - B등급 이상 : 열차충돌 우려장소, 충전부, 고소 작업 장소
B: * 열차충돌 우려작업 : 위험지역에서 시행하는 작업
B: * 위험지역 : 가장 바깥쪽 선로의 외측 레일로부터 2미터 이내의 지역
B: - C등급 이상 : A, B 등급 이외 작업
B: - D등급 미만 : 낙찰자 대상 배제
B: * (평가결과조치) 사전 선정기준 등급 미만 평가시 낙찰자 대상 배제
B: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B:
* 관련근거 :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고용노동부,‘20.7)」
B:
A. 안전보건관리 체계
B: 평가항목 E: 평가기준 J: 배점 K: 세부기준
K: 우수 L: 보통 M: 미흡
B:
E: A. 안전보건관리체계 J: 40 K:
L:
M:

B: 1. 안전보건방침 E: 안전보건방침의 적정 여부 J: 10 K: 10 L: 7 M: 4
B: 2. 이행계획 E: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J: 20 K: 20 L: 14 M: 8
B: 3. 역할분담 E: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분담 J: 10 K: 10 L: 7 M: 4
B:
1. 안전보건방침의 적정 여부
C: ◦ (우수)
C: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C: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C: ◦ (보통)
C: -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C:
구체적이지 않음
C: ◦ (미흡)
C: -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 부분 결여됨
B:
2.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C: ◦ (우수)
C: - 중대재해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C: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C: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ㆍ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C: ◦ (보통)
C: -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C: ◦ (미흡)
C: -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B:
3.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분담
C: ◦ (우수)
C: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C:
(하청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C: - 유해ㆍ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C:
교육ㆍ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C: ◦ (보통)
C: -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C: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C: ◦ (미흡)
C: -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B:
B. 실행수준
B: 평가항목 E: 평가기준 J: 배점 K: 세부기준
K: 우수 L: 보통 M: 미흡
B:
E: B. 실행수준 J: 50
(40) K:
L:
M:

B: 4. 위험성 평가 E: 위험성 평가 수립 J: 20 K: 20 L: 14 M: 8
B: 5. 안전교육 E: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J: 10
(20) K: 10
(20) L: 7
(14) M: 4
(8)
B: 6. 안전작업허가 E: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안전작업허가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 J: 20 K: 20 L: 14 M: 8
B:
4. 위험성 평가 수립
C: ◦ (우수)
C: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ㆍ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C:
재해사례를 숙지하고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C: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C: ◦ (보통)
C: -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ㆍ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C: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C: ◦ (미흡)
C: - 도급작업의 유해ㆍ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 평가 절차
C:
또는 결과가 없음
B:
5.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C: ◦ (우수)
C: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C: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C: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C:
위한 추가 교육 포함
C: ◦ (보통)
C: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C: ◦ (미흡)
C: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B:
6.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C: ◦ (우수)
C: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체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C: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C: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C: ◦ (보통)
C: - 도급업체의 안전작업 하가대상인 유해ㆍ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C: -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C: ◦ (미흡)
C: - 도급업체의 안전작업 하가대상인 유해ㆍ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C: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B:
C. 재해발생수준
B: 평가항목 D: 평가기준 J: 배점 K: 세부기준
K: 우수 L: 보통 M: 미흡
B:
D: C. 재해발생 수준 J: 10
(20) K:
L:
M:

B: 7. 재해발생현황 D: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J: 10
(20) K: 10
(20) L: 7
(14) M: 4
(8)
D: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D:
확인서” (근로복지공단 발급) 제출
D: *사업장 가동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
D:
으로 산정
D: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B:
7. 재해발생현황
C: ◦ (우수)
C: - 산업재해로 인해 4일 이상의 요양을 한 사실이 없음
C: ◦ (보통)
C: -경상(요양일 3개월 이하)
C: ◦ (미흡)
C: - 중상(요양일 3개월 초과) 또는 중대재해(사망자 1명 이상 등)
B: 붙임 2 D: 안전보건수준평가서 표지
C: 안 전 보 건 수 준 평 가 서
F: 2026. 00. 00
G: (업체명)

[시트: 10-3. 안전관리능력평가 붙임]
B: 붙임 1 D: 안전관리능력평가 항목 및 기준
B: ◦ 사 업 명 : 전남본부 관내 노후 신호설비 유지보수 공사
B: ◦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수탁기관 선정 기준 : B등급
B: 평가항목 F: 평가기준 J: 배점 K: 세부기준
K: 우수 L: 보통 M: 미흡
B: 총계 J: 100 K: 100 L: 70 M: 40
B: 1. 안전·기술 인력 보유 현황 F: * 안전·기술 전문인력 보유 현황
(관련 자격증 보유자, 관련 학과 졸업자 등) J: 10 K: 10 L: 7 M: 4
B: 2. 안전예산현황 F: * 안전 예산 현황 J: 10 K: 10 L: 7 M: 4
B: 3.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현황 F: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구비 여부 J: 20 K: 20 L: 14 M: 8
B: 4. 재해대응체계 현황 F: *재해신고·보고 절차도 유무
*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유해기관 비상연락망 유무 J: 20 K: 20 L: 14 M: 8
B: 5. 교육 및 훈련실적 F: *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유무
* 최근 3년간 안전교육 및 훈련 실적 J: 20 K: 20 L: 14 M: 8
B: 6.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F: *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 횟수
*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 유무 및 처분정도 J: 20 K: 20 L: 14 M: 8
B: * (평가등급) 5단계 평가로 시행
B: 등급 E: 득점 F: 이 행 수 준
B: S E: 90점 이상 F: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우수함
B: A E: 80점 이상 F: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을 갖춤
B: B E: 70점 이상 F: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보통임
B: C E: 60점 이상 F: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함
B: D E: 60점 미만 F: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B: <선정기준> C: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업무지침(국토부 고시)
B: -A등급 이상 C: : D: 철도시설물에 직접 변경을 가져오거나, 직접 접촉하여 철도안전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D: 공사 및 공정
B: -B등급 이상 C: : D: 철도시설 및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공사
B: -C등급 이상 C: : D: A, B 등급 이외 공사 및 공정
B: *(평가결과조치) E: 선정기준 등급 미만 평가시 낙찰자 대상 배제
B: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B:
* 작성근거 :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시민재해(국토교통부, '21.12)」
C: - 수탁기관 안전관리 능력 산정기준-
A:
B: 1. 안전 · 기술인력 현황
B: ◦ (우수) C: 설계서(규격서 등)에 계상된 안전 · 기술전문인력과 중대시민 재해예방을 위한
C: 안전 · 기술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안전관리조직체계가 구성되어 있음
B: ◦ (보통) C: 설계서(규격서 등)에 계상된 안전 · 기술전문인력과 중대시민 재해예방을 위한
C: 안전 · 기술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거나 또는 안전관리조직체계가 구성되어 있음
B: ◦ (미흡) C: 안전 · 기술전문인력과 안전관리조직 체계가 미확보 됨
C: *제출서류 D: : E: 안전 · 기술전문인력의 자격증 사본, 졸업증명서 등
B: 2. 안전예산 현황
B: ◦ (우수) C: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장 특성을 고려한 안전예산 집행 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B: ◦ (보통) C: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예산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B: ◦ (미흡) C: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예산 집행계획이 없음
B: <(예시) C: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예산>
B: 1 C: . D: 종사자 교육 또는 이용자의 안내조치 비용(이용자 안내판 등)
B: 2 C: . D: 안전관리에 필요한 물품 · 보호구 및 장비 구입 비용(안전표지판, 안전경광봉, 안전펜스 등)
B: 3 C: . D: 재해대응 절차도, 이용자를 위한 비상대피지도 등의 제작 · 개선 비용
B: 4 C: . D: 기타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관련 비용
B: 3. 안전관리규정 · 지침 · 매뉴얼 현황
B: ◦ (우수) C: 최근 법령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한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을 보유한 경우
B: ◦ (보통) C: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을 보유한 경우
B: ◦ (미흡) C: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을 보유한 경우
B: 4. 재해대응체계 현황
B: ◦ (우수) C: 재해신고 · 보고 절차가 있으며, 재해대응 조직과 업무분장이 되어 있고,
C: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을 갖추고 있는 경우
B: ◦ (보통) C: 재해신고 · 보고 절차가 있으나, 재해대응 조직과 업무분장 및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이
C: 없는 경우
B: ◦ (미흡) C: 재해신고 · 보고 절차와 재해대응 조직과 업무분장 및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이 없는 경우
B: 5. 교육 및 훈련실적
B: ◦ (우수) C: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있으며,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안전교육 및 훈련을
C: 시행한 경우
B: ◦ (보통) C: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있으며, 최근 1년이내 안전교육 및 훈련을 시행한 경우
B: ◦ (미흡) C: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
B: 6.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B: ◦ (우수) C: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이 없었음
B: ◦ (보통) C: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이 1건 또는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
C: 30일 이상이나 이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
B: ◦ (미흡) C: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이 2건 이상인 경우 또는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C: 업무정지 60일 이상이나 이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
B: 붙임 2 D: 서 약 서(예시)
C: 서
약
서
B: 1. 공 고 번 호 : 제

  • 호

B: 2. 입 찰 건 명 :
B: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및 그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와 이에 해당하는
B: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실이 없음을 서약하며, 향후 이 서약서의 내용이 거짓된
B: 사실을 기재한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 관계법령이 정한 어떠한 처벌도 감수 할
B: 것임을 확인합니다.
F: 2026년
월
일
B: 회 사 명 및
상 호 :
B: 주
소 :
B: 대 표 자
성 명 : J: (인)
B: 주민(법인)등록번호 :
B: 전
화
번
호 :
B: 한국철도공사 귀하
B: 붙임 3 D: 안전관리능력평가서 표지
C: 안 전 관 리 능 력 평 가 서
F: 2026. 00. 00
F: (업체명)

===== 안전계약 특수조건(전남본부 관내 노후 신호설비 유지보수 공사).pdf =====
안전계약 특수조건

중대시민재해 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다 동일한 원인으로 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제 장 총칙 철도사고 준사고 운행장애 관리장애 이하 이하 라 한다 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 용역 물품 제조 포함 수선 임가공 포함 매각 다만 부동산
매각은 제외한다 계약 이하

계약 이라 한다 에 있어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예방과

철도안전법령에 따른 철도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점검 및 준수의무 등 안전관리를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가 철도사고 명 이상 발생 사고장애 라고 한다 란 철도안전법령

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 조 목적 본 안전계약 특수조건 이하 본 조건 이라 한다 은

명 이상 발생 개정

철도차량의 충돌 탈선 철도차량 및 시설물의 화재 교량 터널 선로

신호 전기 통신설비 등의 철도시설 파손 위험물 누출 또는 폭발로 인한 사상자
또는 재산피해 발생 열차 또는 철도차량 운행 관련 발생한 사상사고
나 철도준사고

운행허가 구간 외 열차 주행 선로장애가 있음에도 진행신호 현시

정지신호 위반운전 정거장 밖으로 차량구름 작업 공사구간 열차운행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고장 레일파손 유지보수 허용범위 초과 등 또는 차량고장 차륜

제 조 적용범위

의 사업장 내에서 시행하는 모든 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한다

차축 차축베어링 등의 고장

철도차량에서 위험물 또는 위해물품 누출 기타 준사

고에 준하는 것으로 철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
제 조 정의 본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산업재해 란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중대산업재해 란 산업재해 중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다음 각호의
재해를 말한다

다 운행장애

열차분리 차량구름 규정위반 선로 급전 신호장애 차량고장 열차

방해 기타 등의 사유로 고속열차 및 전동열차
화물열차 및 기타열차
라 관리장애

분 이상 분이상 지연을 발생시킨 경우

자재결함 시공불량 책임감리 소홀 하자 등으로 열차운행선로의 장애가

발생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가져오거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장애로 인한 열차지연이
발생한 경우 고속열차 및 전동열차

가 사망자가 명 이상 발생 분 이상 일반여객열차 미만 화물열차 및 기타열차 이상 분 이상 분 미만 일반여객열차 분 이상 분 분 미만

나 동일 사고로 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가 명 이상 발생

안전개선지도서 란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년 안에

있어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불안전한 설비

명 이상 발생

장비 등의 사용 또는 유해 위험요인 미조치 시 이를 시정하도록 서면으로 발행하

  • 1 -

직원이 계약상대자 근로자 포함 의 계약 상 이행과정에

- 2 - 는 것을 말한다 개정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철도안전법령 및 계약특성별 관련법령 등에서

안전개선계도서 란

직원이 계약상대자 근로자 포함 의 계약 상 이행과정에

있어 안전개선지도서 에서 정하고 있는 항목 외 기타 안전사항을 위반하는 등 경미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란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작업자의 안전관리 소홀

등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안전개선지도서 발행 건 산업재해
시민재해 사고장애 건에 대한 페널티 부과 대상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정하고 있는 자격 면허 경력 등을 보유한 근로자에게 안전관리 및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본 조건 개별 계약의 기준 등에서 정한 안전준수 의무와 권리 역할
제재기준 등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한 후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서 및 확인서 별표 를
작성하여

에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철도안전법령에 따라 사업부서가 요구하는 열차운행 및 유지관리에
대한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준수 및 적정성 평가를 따라야 한다

페널티 란 안전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계약 당사자간 상호 약정하고 약정사항을

계약상대자는 착수 착공 시 사업부서가 제 항의 내용에 따라 제시한 안전관리체계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액과는 별도로 계약상대자가 납부해야 하는 위약벌을 말한다

준수 및 적정성에 대한 평가시기 평가방법 및 평가항목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사업부서 란 물품의 계약요청 감독하는 부서 또는 공사 용역에 대해 공사의 발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요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주 공정관리 시공 설계 감리관리 공사하자 업무 및 기술용역 연구용역 등을 시행
하는 본사 각 본부 단 실 및 소속기관의 담당부서를 말한다
안전부서 란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본사는 안전본부 소속은 지역본부 안전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실시하는 위험성평가 결과를 점검하고 부실 시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
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보건처 차량정비단 품질안전처 고속시설 전기사업단 안전기술부 등을 말한다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 이란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고용
노동부령 또는 고시로 정하고 있는 산업안전 관련 행정규칙을 말한다
철도안전법령 이란 철도안전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국토교통부령 또는
고시로 정하고 있는 철도안전 관련 행정규칙을 말한다
안전관리비 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또는 안전보건관리비
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시민안전관리비를 말한다

제 조 안전관리비 등 계상 및 사용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의 근로자 산업재해 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비 등을 산출하여 계상한다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비를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사용내역과
증빙서류 영수증 계약서 수량의 확인이 가능한 공사사진 등 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에 포함된 안전관리비를 정하고 있는 기준 외 사용
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그 비용을 감액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
상대자는 관련 사실이 인정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제 조 안전준수 의무 등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철도안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산업재해예방
철도안전관리체계 준수 중대 산업 재해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제 조 사전예방조치 의무 등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유해 위험요인

실태를 수시로 파악하고 평가하여 불안전요소를 개선하는 등 산업재해 시민재해 예방
및 철도안전 준수를 위한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 3 - - 4 -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철도안전관련법령 등 준수와 성실한 계약 이행으로
산업재해 시민재해 사고장애를 예방하여야 하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여객 시민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 유지 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한 자는 그 사실을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 발행 시

는 페널티를 부과하며 부과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시민재해 사고장애 예방을 위해 개별 계약 등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 기준과 관련 시책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구분
안전개선지도서
안전개선계도서

제 조 통보 의무 등 개정

페널티
계약금액의
다만 부과한도는 만원 이상

비고
부과
만원 이하로 한다

회당
회당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시민재해 사고장애 발생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차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를 발행받은 계약상대자는

개월 이내 위반

사항에 대한 개선대책 수립과 교육을 시행한 후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이행시

출입통제 및 안전지역을 확보하여 작업자 등을 대피시켜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시민재해 사고장애가 발생하였거나 긴박한 재해 및 사고장애
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작업자를 대피시키고 지체없이 안전부서 또는

에는 매월 안전개선계도서를 추가 발행한다 다만 추가 발행하는 것은 동일 지적건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안전부서는 감리원이 배치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 시공회사 등 의 안전관리

사업부서 에 통보하여야 한다

소홀로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 발행 시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할
경우 계약상대자 감리회사 에게도 발행할 수 있다
제 조 안전 보건협의체 등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가 운영하는

안전 보건협의체의 당연 구성원이 되며 협의회에 출석할 의무와 필요 시 임시회의

지도서 안전개선계도서 발행 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기준을 적용한다

개최요구를 할 권한이 있다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안전보건과 작업특성 등 교육에 필요한 장소 자료의 제공
기자재 등에 대해

계약별 특성을 반영하여 개별 계약의 업무처리기준 계약특수조건 등에 안전개선

에 요청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개정

계약상대자는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 발행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내 토 일 공휴일은 제외한다 이의신청서 별표 를 작성하여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 조 안전보건지도 점검 등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과정에서

일

는 심의절차 별표 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 소홀

또는 과실이 명백한 경우 심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취하는 산업재해 시민재해 사고장애 예방조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지도 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도 점검에 동참하는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안전개선지도서 발행이 확정되면 는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페널티는 관련

대금 지급 시 상계처리하며 사업부서는 상계처리 금액과 제재사실 확인서 별표

등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부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계약기간 만료 이후 안전개선지도서
제 조 안전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안전지도사 또는 사업부서 담당자 책

임감리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철도안전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안전준수항목
별표

발행사례가 발생한 경우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안전개선지도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제 항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확정 시 페널티를 납부하여야 한다

등을 기준으로 계약상대자 및 그의 근로자가 안전수칙 준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 별표 를 계약상대자에게 발행하며 발행

- 5 - - 6 - 제 장 산업안전보건 제 조 작업장 근로자 안전조치 주

산업재해 통계업무 처리규정 에 따라 사고일로부터 년 후 사망한 경우는 제외

주

업무상 사고 질병으로 개월 주 을 초과한 휴업 요양 을 요하는 부상 시 적용
출퇴근 행사 등 계약이행과 관련이 없는 산업재해 제외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을 위한 작업을 시행할

경우 근로자의 안전확보 및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 준비부터 종료까지 산업

산업재해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한 산업재해에 한한다

안전보건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과 필수안전준수항목 별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위 기준에서 가중 적용한다

여야 한다 등을 철저히 준수하 개정 가 은폐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 이행을 위한 작업 중 중대재해가

계약상대자가 발생 사실을 인지하였으나 발생일 기준

일을 초과하여

미통보한 사실을 사업부서에서 확인한 경우 페널티 기준의 배

발생하거나 발생 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나 통보지연

계약상대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관련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합동점검을

사업부서에 통보한 경우 페널티 기준의

통해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경우 작업을 재개한다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은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발생 통보서 은폐 포함 에

계약상대자가 발생사실을 인지하고 발생일 기준 일을 초과하여 배

계약상대자는 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청결한 상태로

대하여 사업부서에서 검토 후 필요 시 안전부서로 심의를 요청하며 안전부서는 제재

유지하여야 하며 작업에 필요한 기계 기구 및 그 밖의 설비를 사용 할 경우에는 안전

기준 심의위원회 이하 심의위원회 라 한다 를 개최하여 심의 결과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및 보건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방호장치의 정상동작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산업재해로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명백하고 고의 또는 과실을

제 조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국가를

인정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등 관련법령

안전부서는 감리원이 배치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 시공회사 등 의 귀책사유로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 에 규정된 제재기준과는 별도로 다음에 따라 계약

인한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할 경우 계약상대자 감리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사업부서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회사 에 본조의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상대자를 제재하며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작업이 중지된 기간을 포함한다

계약상대자 측의 작업자

페널티의 징수 납부에 대한 사항은 제 조제 항을 준용한다

또는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기준에 따라
페널티를 부과한다

제 장 철도안전

산업재해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사망주
부상주

페널티
계약금액의
다만 부과한도는
만원 이상
계약금액의
다만 부과한도는
만원 이상

- 7 -

비고
부과
만원 이하로 한다
부과
만원 이하로 한다

제 조 철도보호지구 등의 작업 안전조치
명당

계약상대자는 철도보호지구 등에서 작업을

시행할 경우 작업 준비부터 종료까지 안전확보 및 사고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야 한다

개정 - 8 -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가 시행하는 철도보호지구 등에서 작업 중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작업책임자에게 작업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

구분 페널티 비고

상대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관련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사망

계약상대자는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작업책임자 열차감시원 철

계약금액의
다만 부과한도는

만원 이상

부과
만원 이하로 한다
명당

도운행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건설기계의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 등을 배
부상

치하여야 하며 작업현장에 상주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계약금액의
다만 부과한도는

만원 이상

부과
만원 이하로 한다

계약상대자는 작업에 필요한 설비 장비 등을 사용하기 전 작업계획 적합성 점검 시
사업부서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은 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의 사고조사 결과에 대하여 심

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사
고로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단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제 조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예방을 위하여
사무규칙

사업부서는 사고장애 시민재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 관련법령 및

귀책사유가 명백하고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 수 있다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 에 규정된 제재기준과는
안전부서는 감리원이 배치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 시공회사 등 의 귀책사유로

별도로 다음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제재하며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인한 사고장애 또는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고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할 경우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작업이 중지된 기간을 포함한다

계약상대자 측의 작업자

계약상대자 감리회사 에 본조에 따른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또는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페널티의 징수 납부에 대한 사항은 제 조제 항을 준용한다

기준에 따라 페널티를 부과한다
사고장애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재산피해액주
억원 미만
재산피해액
억원 이상 억원 미만
재산피해액
억원 이상

페널티
계약금액의
다만 부과한도는

만원 이상

계약금액의
다만 부과한도는

만원 이상

계약금액의
다만 부과한도는

만원 이상 제 장 작업중지 및 계약해지 등

비고
부과
만원 이하로 한다
부과
만원 이하로 한다

제
사고장애
건당

부과
만원 이하로 한다

조 제재기준 적용기준 및 부과방식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 소홀 또는 귀책

사유로 인해 단일 건으로 산업재해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가 중복하여 발생하는
경우 각각에 대하여 페널티를 부과한다
심의위원회는 추정가격

천만원 미만의 소보수 집행 사업 영세업체 등에 대해서

페널티 최저한도를 감액 조정할 수 있다
제재기준이 확정되면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통지 및 제재사실 확인서를 징구

주 재산피해액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세칙 제 조에 따라 산정

- 9 -

하며 페널티는 관련 대금 지급 시 상계처리한다 단 외부기관 조사 등으로 인해 계약

- 10 -

기간 만료 이후 제재기준 적용사례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는 자체 조사 등을 시행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에 정한

하고 관련 절차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 가

발생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에 정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제 조 작업 등 중지 안전부서 또는 사업부서는 안전지도 발생 우려가 있는 유해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 세칙 에 정한 철도사고 철도교통사고 철도안전사고 와

점검결과 긴박한 사고 위험요인을 발견하였을 경우 그 유해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인해 철도안전법 제 조의 과징금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작업 등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가 미승인 작업으로 열차운행 지장이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나 안전관리 소홀로 물적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다 기타 시공 중 계약업체 귀책사유로 열차운행 지장이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제 항의 규정에 따라 작업 등의 중지로 발생되는 지체상금 부과 및

라 사전승인 협의 없이 운행선 관련 작업을 무단으로 시행한 경우

작업원에 대한 휴업급여 등의 책임을 진다 제

조 입찰참가자격 제한
손해를 끼치거나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이행하면서 안전대책을 소홀히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 에서 정하고 있는 중대한 위해를 가한 경우 등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제 조 기타

계약상대자는 본 조건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한 안전 관련 주요

사항은 관련법령 철도안전관리체계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특별히 규정
하고 있는 내용은 없으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당사자 상호간 협의에
따라 결정한다

자격 제한처분을 할 수 있다

는 안전관련 법령 변경 시 필요한 안전관리 방안의 이행을 권고 또는 개선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산업재해 시민재해 사고장애 등이 발생한
경우 향후 입찰참여 시 안전관리 소홀에 따른 벌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 해당 안전
관리자 책임감리원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기술인이 참여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벌점을

개정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의 정당한 요구에 따라 발생하는 작업 지연 등의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진다 또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한

부과할 수 있다

처리와 보상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며 필요 시
제 조 안전관리책임자 및 감리원 등 교체

삭제 개정 는 피해구상조치를 할 수

있다
부 칙

삭제 개정 제정

제 조제 항 제 조 제 조은 차량 시설 전기 분야와 계약을 체결한 사업과

삭제 개정 와

자회사 간 계약을 체결한 사업에 대해 적용하며 실제 부과는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일
로부터 개월 후
제

조 계약해지 부터 한다

는 계약상대자가 공사 용역 물품 제조 과업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11 - - 12 - [별표1]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개정 [별표2] 필수 안전준수 항목(예시) 개정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본인은

년 월 일 귀 공사와 계약 체결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관련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본인은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안전계약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상의 안전수칙과
안전관리를 위한 관련 절차 및 기준 위반 시 제재기준 작업 중지 및 계약해지
조건 등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본인은 근로자와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관련법규 등을 철저히 준수
하여 산업재해 시민재해 사고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서약합니다
본인은 당사의 직원 일용직 협력업체 근로자 포함 이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작업

ㆍ

전부터 종료시까지 안전을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행할 것을 서약
합니다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본인은 물론 직원 및 작업자 일용직 협력업체 근로자
포함 가 안전수칙 및 절차 미준수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하여 안전계약특수조건
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 페널티 부과 계약 중지 계약 해지 및
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상 호
대 표

인 한국철도공사 귀 하 - 13 - - 14 - [별표3] 안전개선지도(계도)서(양식) [별표4] 제재사실 확인서 안전개선지도(계도)서 안전개선지도(계도)서 수령증 - 15 - - 16 - [별표5] 이의신청서 [별표6] 페널티 관련 이의제기 심의절차 안전개선지도(계도)서 발행 계약상대자 이의제기

(YES)
이의신청서 작성 및 사업부서 제출
(발행일로부터 7일 이내)

이의신청 내용에 대한 심의
(사업부서, 안전담당부서 등)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개최
(필요 시, 안전부서)

심의결과서 작성 및 회신
(안전부서→사업부서→계약상대자)

안전개선지도(계도)서 확정 - 17 - - 18 - (NO) [별표7]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운영기준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운영 절차
② 계약상대자 통보 및
① 페널티 부과 대상 발생

▶ 이의제기 접수 ③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 (사업부서)

개최 요청
(필요시, 사업부서 →안전부서)

Ⅰ. 기능 : 페널티 부과 대상 심의
제재기준 심의위원회는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작업자의 안전관리 소홀 등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안전개선지도서 발행 건 및 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사고장애 발생 건에 대한 페널티 부과 대상을 심의

위원장 (안전부서 → 사업부서 → 안전부서) 내부 명 ▶ 계약상대자) ▶ (계약상대자 → 사업부서 → 명 이상 소속기관장 위원 ▶ ⑦ 계약상대자 이의신청

Ⅱ. 구성 및 운영 : 내 ・외부 전문가 5명 이상
위원회 구성

④ 심의위원회 개최 통보 외부 전문가 명 이상 간사

⑤ 심의위원회 개최
(안전부서)

본사 및 소속기관의 외부위원

다음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관련분야 전문가로 선정

기피신청

계약상대자는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장

▶

(안전부서 → 사업부서 →
계약상대자)

급 이상 직원 중 관련분야 전문가로 선정

에게 기피신청 가능
심의위원회의 의결정족수
분의

재적위원 위원장 포함 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소수점 이하 절상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 결정권을 가짐

Ⅲ. 계약상대자 의견청취
심의위원회 개최

일 전까지 계약상대자에게 개최사실을 통보하며 계약상대자는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심의내용에 대한 소명 또는 의견 제시
한국철도공사는 심의일로부터 일 이내 토 일 공휴일 제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보
계약상대자는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한국철도공사는
절차에 따라 재심의 및 결과 재통보
기타사항은 한국철도공사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세칙 제 조제 항에 따른 피해구상심의조정위원회 운영 기준을 적용 - 19 - ▶ - 20 -

(안전부서 → 사업부서 →
계약상대자)

⑨ 심의결과 확정 및 ⑧ 재심의 및 결과통보 안전부서장 내부위원 ⑥ 심의결과 통보 ▶

페널티 부과
(사업부서)

===== 안전시방서(전남본부 관내 노후 신호설비 유지보수 공사).hwp =====
[별첨]

(표준)안전시방서 전남본부 관내 노후 신호설비 유지보수 공사 2026. 10. 전 남 본 부

목
차

1. 안전관리 목표 1 2. 안전관리 조직 1 2.1 일반사항 1 2.2 조직의 구성 및 업무 1 3. 안전점검 9 3.1 안전점검의 종류 및 방법 9 3.2 안전점검의 시행 및 조치 12 4. 안전교육 14 4.1 안전교육의 목적 14 4.2 안전교육의 종류 14 4.3 안전교육의 시기 및 내용 15 5. 산업재해 예방 18 5.1 산업재해 예방의 목적 18 5.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18 5.3 산업재해 예방 기술지도 19 5.4 산업재해 예방조치 19 6. 화재예방 22 7. 비상 시 긴급조치 23 8. 열차운행선 안전관리 24 8.1 열차안전운행 24 8.2 작업 단계별 안전관리 27 8.3 작업 공종별 안전관리 30 1. 안전관리 목표

안전관리는 인명의 사상과 장비·물자의 파괴 및 손실을 가져올 잠재적 위험 상태로부터 사고를 예방하여 임무를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편성·통제하고, 최종적으로 공사시행 시 무사고·무재해 현장을 실현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한다.

2. 안전관리 조직 2.1 일반사항

가. 수급인은 「철도안전법」, 산업안전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등)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제반규정과 의무사항을 준수한다.

나.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 종사자 또는 작업책임자는 작업자 및 공중(公衆)의 안전에 대한 보호책임이 있으므로 작업자 및 공중을 보호하기 위하여 충분한 보호·예방조치를 한다.

다. 수급인은 결국 안전사고 방지에 관한 모든 책임을 갖고 있으므로 본 설계서에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안전유지를 위하여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한다.

라.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은 열차운행선에서 시행되는 철도 工事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한국철도공사(이하 "公社"라 한다)에서 정하는 분야별 자격 기준[붙임2]에 따라 배치하여야 한다.

2.2 조직의 구성 및 업무

가. 안전관리 조직은 종․횡적으로 원활하고 신속하게 업무가 전달되고 상호협조가 용이한 형태로 구성한다.

나. 안전관리조직에는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자 모두를 포함한다.

다. 안전관리 업무수행을 위한 조직은 현장담당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등으로 구성하며, 조직 구성원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현장 안전관리 조직도≫ (예시) 현장담당관,공사관리관 한국철도공사 00본부 한철도 042-000-0000 010-0000-0000 작업책임자 한국철도공사 00본부 박철도 042-000-0000 010-0000-0000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김안전 042-000-0000 010-0000-0000 송안전 042-000-0000 010-0000-0000 현장대리인 이철도 042-000-0000 010-0000-0000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 김전기 042-000-0000 010-0000-0000 송철도 042-000-0000 010-0000-0000 현 장 근 로 자 (열차감시원 포함) 2.2.1 현장담당관

현장담당관은 소속기관 책임자로 현장 안전관리 및 이행 실태점검 업무 등을 시행하는 자로 다음과 같다.

가. 현장담당관 지정

1) 정 : 소속기관 처장(사무소장, 고속사업단 부장)

2) 부 : 소속기관 팀장(사무소 팀장, 현업 사업소장·팀장) 또는 팀원

나. 업무수행사항 구분 현장담당관 (정) 현장담당관 (부) 비고 지도·점검 (안전교육포함) 불시 시행 월 1회 이상 시행 일일교육 관리 교육관리 지도 교육내용수신(SNS) 및 확인 2.2.2 공사관리관

공사관리관은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는 발주청의 소속 직원으로 역할과 업무는 다음과 같다.

가. 공사의 시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을 파악한다.

나. 용지 보상 지원 및 민원을 해결한다. 다.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를 지도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 대해 근태사항 등을 지도, 점검한다.

마. 발주청의 요구 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한다.

2.2.3 작업책임자

작업책임자는 철도보호지구에서 작업을 시행함에 있어 시행부서장이 작업의 협의·지휘·감독·안전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도록 지정한 자로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철도시설의 유지보수 작업(시험설치, 역사 청소, 광고물 설치 등을 포함 한다) : 시행부서장이 지정한 자

나. 수탁, 용역, 협약에 따른 작업 : 계약 및 협약에 따라 지정된 자

다. 직접감독 공사 : 공사감독자 또는 시행부서장이 지정한 자

라. 발주부서의 공사감독을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대행하는 공사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2.2.4 현장대리인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따른 工事의 시공관리, 용역업무 수행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해 工事 현장에 배치한 시공사 기술자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가. 현장대리인은 공사 시공에 적합한 기술자격 소지자로 선임한다.

나. 현장대리인은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등 다른 직과 겸직을 할 수 없으며 공사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작업책임자의 승인 없이 현장을 이탈한 때에는 과태료 부과, 교체 등 관련자를 제재조치 할 수 있다.

다. 작업자의 기능·지식·숙련도 등에 대하여 작업책임자가 부적격자로 판명하여 통보할 경우 현장대리인은 그 작업자를 즉시 교체 하여야한다.

라. 현장대리인은 작업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및 작업관리 업무를 총괄하여야 한다.

마. 현장대리인(또는 안전관리자)은 작업시작 30분 전에 작업내용과 개인별 임무를 숙지토록 안전교육(작업특성에 맞는 안전작업계획서 작성 포함, 참여자 서명)을 시행하고 작업책임자 확인 후 작업을 시행한다.

바. 현장대리인은 매일 작업 전에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주지시킨다.

1) 작업의 목적과 범위 및 각 작업자의 담당 직무

2) 작업의 시행순서와 방법 및 작업지시서의 검토

3) 작업의 곤란성과 위험성에 대한 조치 등

사. 현장대리인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검사자를 제외한 작업원(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장비운전원, 열차감시원 등을 포함)을 대상으로 음주, 질병, 피로, 수면시간 등 작업원 적합성 검사를 시행하고, 부적합으로 판정된 작업원은 작업 투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2.2.5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자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현장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한다.

나. 공사에서 현장안전점검 시 입회하고 점검결과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다.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발주부서에 보고·제출하는 서류 등에 대한 책임이 있다.

라.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안전보건관리 규정의 작성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교육한다.

마. 작업환경의 측정 및 점검, 개선 한다.

바. 산업재해 발생 시 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한다.

사. 안전 보건에 관련되는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를 확인 한다.

아. 기타 근로자의 유해·위험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한다.

2.2.6 안전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안전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작업책임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 수행하는 자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가. 안전관리자는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 법령에서 정한 직무 및 공사 안전을 담당한다.

나.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및 작업현장 수시 순회점검을 시행한다.

다. 방호장치·기계·기구 및 설비 또는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을 선정한다.

라.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위험작업에 대한 교육을 시행한다.

마. 협의되지 않은 작업(무단작업)의 시행여부 확인 및 위규사항에 대하여 제재하고 작업자의 산업안전수칙 숙지상태를 점검한다.

바.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은 안전교육일지에 기록하고 기타 안전관련 사항 조치 시 조치사항도 기록한다.

사. 선로 변 작업 시 작업자에게 열차운전시각을 주지시켜 산업재해예방 및 열차안전운행을 도모하여야 한다.

아. 선로에 인접하여 작업 할 때는 작업자에게 안전모와 안전조끼를 착용시켜 기관사가 식별하기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자. 안전관리 종사자는 당해공사의 다음 사항을 특별히 점검한다.

1) 가설구조물 설치 등에 대한 안전성 및 작업 중단 또는 작업 종료 후의 상태

2) 복장 및 장구류

3) 일기예보 등 기상상태를 파악하여 우기에는 풍수해 우려개소 점검

4) 작업의 곤란성과 위험성에 대한 조치, 기타 작업자 및 공중안전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 조치

2.2.7 철도운행안전관리자

가.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발급하는 철도 안전 전문인력 자격증을 보유하고 열차운행선을 지장하는 작업현장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정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철도차량의 운행선로나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작업일정의 조정 또는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안전시설 등의 점검

2) 1)에 따른 작업이 수행되는 선로를 운행하는 열차가 있는 경우 해당 열차의 운행일정 조정 및 조정 내용을 작업책임자에게 통지

3) 열차접근경보시설이나 열차접근감시인의 배치에 관한 계획 수립·시행과 확인

4) 철도차량 운전자나 관제업무종사자와 연락체계 구축 등

나.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업무수행 중 작업시간 내 작업현장 이탈 등 관계법령 및 公社 사규 위반 시 수급인은 발주부서의 관계자 교체요구 등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발주부서는 계약요청 시 ‘철도운행안전관리자 관리방안’에 대하여 입찰공고문에 게시 요청)

1) 위규사항 발생 시 조치사항

<1회> “주의” 통보 및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작업책임자(감독자) 교육 시행

<2회> “경고” 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제출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소속사)

<3회> “교체요구” 통보 (감리용역 포함 발주는 감리사 통보)

2) 철도운행안전관리자 관리방안 <계약요청 시 입찰공고문 예시>

한국철도에서는 작업자 보호 및 산업재해 예방과 운행선 안전관리 확보를 위하여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위규사항 관리를 별도로 지정·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회> 주의 <2회> 경고 <3회> 교체요구

2.2.8 전기철도안전관리자

가. 전기철도안전관리자는 전기철도 운행구간의 철도보호지구 내에서 전차선로 및 배전선로에 근접 또는 지장작업, 전기설비의 급·단전이 필요한 작업에서 전차선로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철도교통관제센터와 전차선로 및 배전선로 급·단전 협의

2) 전차선로 및 배전선로 단전 확인 및 접지걸이 설치 후 작업책임자 통보

3) 작업 중 전차선로 및 배전선로 시설물 확인 및 이례사항 발생 시 관계부서(시행 및 관할부서 등)에 즉시 통보

4) 전차선로 및 배전선로 급전 시 작업책임자 통보 및 작업관계자 철수 확인 후 접지걸이 철거

5) 전차선로 및 배전선로 인접상태에서 시행되는 근접작업의 안전관리

6) 전차선로 및 배전선로 단전 없이 시행하는 전기철도 운행선로 인접작업 감시 및 통제

7) 미승인 작업 통제 및 충전선로 이격거리 확보에 관한 관리

8) 작업내용 및 작업계획에 대해 유지보수 소속 및 철도교통관제센터장(전기운용부장) 통보

9) 해당 공사현장 작업자, 차량, 기계장치 취급자에 대한 안전교육

10) 작업자 감전사고 예방 및 전기시설물 위험요인 감시·통제

11) 굴착, 항타, 천공작업 시 지중배전선로, 통신선로, 신호케이블 등 지장시설물 확인 및 보호 조치(公社협조)

나. 전기철도안전관리자의 선임, 해임, 자격요건 등은 公社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운영요령」에 의한다.

2.2.9 열차감시원

가. 열차감시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작업착수 전 전문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열차감시 업무 시 교육필증을 상시 패용하여야 한다.(우선 公社에서 교육시행 및 교육필증 교부)

1) 최초교육 : 작업착수 전 4시간 이상 안전교육 시행(이론 2h“안전부서”, 실기 2h“발주부서“, 교육필증 배부“안전부서“)

2) 정기 보수교육 : 교육필증 수여 후 동일 사업에서 4개월 이상 열차감시원으로 근무 시 교육 시행(2h“발주부서“, 교육필증 배부“안전부서“)

3) 수시교육 : 公社 안전지도사 등의 점검자가 열차감시원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것으로 확인 시 수시 보수교육 시행(2h“안전부서”)

나. 열차감시원은 선로변 작업 시 작업 개소별로 배치하여 작업자가 열차에 접촉되지 않도록 열차접근 여부를 지속 확인 한다.

다. 열차감시원은 선로변 작업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인근역과 연락상태를 유지한다.

라. 열차감시가 불량한 급곡선부 등의 장소에서는 열차감시원을 열차감시가 가능한 장소부터 작업구간까지 순차적으로 2명 이상 배치시켜야 하며, 단선구간(복선구간에서 일시 단선운전을 시행하는 구간을 포함)에서는 열차감시원을 작업구간 전·후방에 각각 배치시켜야 한다.

마. 열차감시업무를 할 때에는 선로에서 벗어나 선로변에서 감시하여야 하며, 본인의 안전관리에도 주의하여야 한다.

바. 열차감시원은 열차감시 중에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휴대폰 사용이나 잡념으로 업무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2.2.10 작업자

가. 작업자는 스스로의 안전에 유의하여 작업에 임하며 각종 수칙의 준수는 물론 수칙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특별한 경우에는 작업책임자에게 보고한 후 안전조치를 하고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나. 작업자는 안전모·안전화 등 개인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작업현장에 출입하여야 하며, 모든 작업도구 및 공구는 작업 전에 점검하여 완전한 것만을 사용한다.

다. 작업자는 작업도중에 음주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라. 작업자는 작업책임자의 지휘계통에 따라 작업지시를 준수함은 물론 독단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

마. 작업자는 작업장을 무단으로 이탈하지 않고, 작업 중 통신 및 연락을 확실하게 한다.

바. 작업자는 작업 중 위해개소 발견 시 즉시 작업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안전조치를 취한다.

사. 작업자는 고소작업 시 안전대 및 안전고리를 착용하고, 작업책임자의 확인을 받은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작업 중 자재 및 공구 등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안전점검 3.1 안전점검의 종류 및 방법 가. 일일점검 1) 점검대상 : 전 작업장

2) 점검자 : 작업책임자,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또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

3) 점검시기 및 횟수 : 1일 1회 이상

4) 주요점검 : 작업장, 설비 및 장비 상태 점검, 안전설비 점검

가) 강관비계 및 안전난간대, 각종 간판 설치상태 점검 및 확인

나) 음주상태, 개인보호구 미착용자 및 복장불량자 즉시 지적 및 시정지시

다) 열차감시원 배치 및 건설기계 작업 시 건설기계 작업지위자 또는 유도자 배치 여부, 작업장 내 정리·정돈상태 점검

라) 기타 작업장 내 불안전한 상태 및 불안전한 행동(선로무단횡단 등) 점검

마) 비상연락망 숙지 사항 등 나. 월별점검 1) 점검대상 : 전 작업장

2) 점검자 : 작업책임자,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또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

3) 점검시기 및 횟수 : 매월 4일(월 1회)

4) 주요점검 : 작업장 시설·장비 점검, 안전설비 점검, 각종 안전지시 이행상태, 불안전요인 발굴·조치

다. 특별점검 1) 점검대상 :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작업장

2) 점검자 : 작업책임자,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또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

3) 점검시기 : 안전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4) 주요점검 : 호우, 대설, 태풍 등 천재지변에 의해 예상되는 위험

라. 안전보건점검 1) 점검대상 : 발주사업 사업장(작업장)

2) 점검자 : 도급인 및 수급인, 담당 근로자가 점검 시행

- 합동안전보건점검 : 4인 점검

* 도급인(처장, 단장, 사무소장, 전기운용부장) 및 도급인의 근로자(사업소장, 부소장, 팀장 등) 각1인

* 수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 각1인

  • 작업장 순회점검 : 도급인 점검 * 수급인은 참여의무 없음

* 도급인 : 단장, 처장, 사무소장, 전기운용부장, 사업소장, 부소장, 팀장 등

3) 점검시기 및 횟수

  • 합동안전보건점검 분기 1회, 작업장 순회점검 주1회 이상 실시

* 도급·용역·위탁 등의 기간이 1주일 이하 또는 기시행중인 경우라도 1회 이상 점검 시행

4) 주요점검 : 안전보건점검은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점검 [붙임1]

  • 점검항목 : 안전성 검증 등 11개 항목 19개 점검기준

* 점검항목은 현장 여건 및 분야별 설비특성에 따라 추가 및 변경하여 사용

5) 위반행위 : 합동 및 순회점검 시 발견된 위반행위의 시정조치

  • 시정조치 : 수급인 또는 수급인의 근로자가 해당 작업과 관련하여 법 또는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함
  • 결과통보 : 점검 결과 후 조치해야 할 사항은 즉시 또는 조치완료 후 그 결과를 도급인에게 통보
  • 기록보존 : 점검 결과는 그 내용을 기록하여 보존

마. 모든 안전점검 시행 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 점검결과 기록·유지

< 계절별 점검 기간 및 취약요인 >

c 점 검 계 획 계절별 기 간 취 약 요 인 봄 철 (해빙기) 3. 1~ 5. 31

  • 지반 동결·융해로 인한 흙막이 지보공 붕괴, 낙석 발생, 비탈면 붕괴
  • 현장 주변지반 침하로 시설물 손상 또는 지하매설물 파손
  • 녹은 눈이 경사면 내부로 침투하여 비탈면 붕괴
  • 동결지반의 이완 및 침하로 지하매설물 파손
  • 동결지반 위에 설치된 비계 등 가설구조물 붕괴

여름철 6. 1~ 8. 31

  • 침수, 붕괴, 낙석, 비탈면, 배수로 확인

- 강풍에 의한 구조물 탈락, 장비 전도

  • 여름철 무더위·열대야 현상 등 심신이완으로 인한 주의력 감퇴 및 졸음
  • 노동자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 시원한 물, 냉방장치, 휴식, 보냉장구 지급, 119 신고

가을철 9. 1~ 11. 30 - 가을철 행락객 및 추석 귀성객 수송

  • 짙은 안개로 전도주시 및 열차접근여부 확인곤란

겨울철 12. 1~ 2. 28 - 추위로 인한 행동둔화 - 혹한, 폭설, 결빙 등으로 작업조건 악화 - 시설 장비의 동결·동파 - 각종 화재발생 우려 3.2 안전점검의 시행 및 조치

가. 발주자는 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안전에 관한 제반 관리 상태를 점검(또는 진단)한다.

나. 점검(또는 진단)결과 긴박한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하였을 경우 수급인에게 공사 중지를 요구하고, 수급인은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시정·조치한다.

다. 안전점검 결과와 조치내용은 기록·유지하고 공사 준공 후 하자담보 책임기간까지 보관한다.

라. 발주소속은 열차운행선 인접공사의 특성(공사종류·규모, 주요공종, 시공방법, 선구별 중요도 및 특성 등)을 감안하여 공사종류별 해당 등급을 지정하고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이행한다.

구분 안전관리 강화 적용 A등급 - B등급 안전관리 시행 - 복수감독 지정 운용(공백방지) - 주 1회 이상 합동점검 B등급

  • C등급 안전관리 시행, 안전관리자 별도 배치(설계서에 별도 계상)
  • 필요 시 주요공종에 복수감독 지정(공백방지)
  • 장비별 안전관리자 별도 배치, 월 1회 이상 합동점검
  • 전차선 단전 또는 지장우려 시 전기철도안전관리자 배치

- 전기분야 안전교육 및 순회점검 강화 ◎ 당해공사 C등급 - 월 1회 이상 합동점검

  • 공정을 감안하여 필요한 공정에 안전관리자 별도 배치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근거한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 공사종류별 등급 분류는 「열차운행선 인접공사 안전관리 매뉴얼」 참조

* 공사 위험등급별 안전관리는 ‘◎’ 표시 해당등급 적용

* 고속열차 운행선구는 B등급 이상으로 관리

* 합동점검 : 소속기관(주관부서 또는 안전부서)과 현업 소속(사업소장 또는 팀장)

4. 안전교육 4.1 안전교육의 목적

근로자가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산업재해 예방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는데 목적이 있다.

4.2 안전교육의 종류 종 류 교육대상 교육시간 교육장소 교육책임자 일일교육 전 근로자 매일 20분 현장 안전관리자 신규 채용 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안전교육장 안전관리자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8시간 이상 안전교육장 안전관리자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현장 또는 안전교육장 안전관리자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2시간 이상 현장 또는 안전교육장 안전관리자 정기교육 전 근로자 매월 1일 2시간 이상 안전교육장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연간 16시간 이상 안전교육장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특별교육 일용근로자1) 2시간 이상 현장 또는 안전교육장 안전관리자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2) 16시간 이상3) 현장 또는 안전교육장 안전관리자 착수전 최초교육 작업책임자 업체관계자4) 4시간 이상 안전교육장 발주부서 소속장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제1호라목(제40호 제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제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 분할 실시가능(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4) 교육대상 등 세부사항은 ‘안전관리계획서’에 별도 제시

4.3 안전교육의 시기 및 내용

가. “일일교육”은 매일 현장 투입 전 당해 공정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으로 다음과 같다.

1) 안전에 대한 기술적인 사항 교육

2) 당해 사업장의 안전관리규정에 정한 임무를 교육

3) 방호장치, 기계기구 및 설비, 보호구 등 안전에 관련되는 보호구 착용에 대한 교육

4)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안전관리 규정 등 안전에 관한 사항을 교육

나. “신규 채용 시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은 해당 사업장에 채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무 배치 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으로 다음과 같다.(‘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기존에 수행하던 작업내용과 다른 작업을 수행하게 될 경우 변경된 작업을 수행하기 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을 말한다.)

1)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2)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3)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4)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항 사항

5)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7)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8)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9)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10)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다. “정기교육”은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으로 다음과 같다.

1) 공통사항 가)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나)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다)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라)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마)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항 사항

바)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근로자 정기교육 가)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3)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가)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나) 표준안전 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다)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라)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라. “특별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하거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배치하기 전 또는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으로 다음과 같다.

1) 공통사항 : 신규 채용 시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내용

2) 밀폐된 장소(탱크 내 또는 환기가 극히 불량한 좁은 장소를 말한다)에서 행하는 용접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행하는 전기용접 작업은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가) 작업순서, 안전작업 방법 및 수칙에 관한 사항

나) 환기설비 및 질식 시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다) 전격방지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라) 작업환경점검 및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 아세틸렌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여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작업은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가) 용접, 분진 및 유해광선 등의 유해성에 관한 사항

나) 가스용접, 압력조정기, 호스 및 취관두 등의 기기점검에 관한 사항

다) 작업방법, 작업순서 및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라) 안전기·보호구 취급 및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4) 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또는 1톤 미만의 크레인 또는 호이스트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의 해당 기계에 의한 작업은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가) 방호장치의 종류, 기능 및 취급에 관한 사항

나) 걸고리, 와이어로프 및 비상정지 장치 등의 기계기구 점검에 관한 사항

다) 화물의 취급·작업방법, 작업통신 및 공동 작업에 관한 사항

라)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5) 고소 작업 : 추락재해 방지에 관한 사항을 교육한다.

6) 운반 등 하역기계에 의한 작업은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가) 운반 하역기계 및 부속설비의 점검에 관한 사항

나) 작업순서와 방법에 관한 사항

다) 안전 운전방법 및 작업통신 화물 취급에 관한 사항

라)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7) 산소 결핍 장소에 있어서의 작업은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가)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나) 사고 시의 응급처치 및 비상 시 구출에 관한 사항

다) 보호구 착용·사용방법, 산소 결핍 작업의 안전작업 방법에 관한 사항

라)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8) 비계의 조립·해체 또는 변경작업은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가) 비계의 조립순서 및 방법에 관한 사항

나) 비계작업의 재료 취급 및 설치에 관한 사항

다) 추락재해 방지에 관한 사항 라)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마) 비계상부 작업 시 최대 적재하중에 관한 사항

바)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9) 기타 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에 정하고 있는 해당내용을 교육한다.

마. “착수 전 최초교육”은 公社 발주부서에서 계약 후 착수 전 실시하는 교육으로 다음과 같다.

1) 공사의 시행 목적, 위치, 공사기간 등 공사의 개요

2) 작업책임자,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열차감시원 등 공사관계자의 임무

3) 이례사항 발생 시 응급조치 방법

4) 공사 현장의 안전조치 및 제재 조치 사항

5) 기타 안전관련 당부사항 등

사. 안전교육 후 다음과 같이 기록 유지 한다.

1) 안전교육계획에 의한 교육을 실시한 후 교육내용을 기록·유지

2) 일일교육 및 수시교육은 안전일지에 기타교육은 별도 양식에 기록·유지

5. 산업재해 예방 5.1 산업재해 예방의 목적

운행선 인접공사 안전확보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으로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확보 및 보건 유지·증진

5.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가. 수급인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비에 계상하여야 한다.

나.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재해 예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은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르며, 사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 수당 등

2) 안전시설비 등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4) 사업장의 안전·보건진단비 등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6)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지급하는 기술지도 비용 등

5.3 산업재해 예방 기술지도

가.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에서 정하고 있는 건설공사를 하는 동안에 지정받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를 받아야 한다.

나. 수급인은 공사 착공 전까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산업재해 예방 기술지도는 공사기간 중 월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5.4 산업재해 예방조치

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점검을 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소음, 진동, 교통장애 및 분진 등의 발생으로 인해 부근 거주자 및 통행자에게 생명, 신체 및 재산상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불편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이 고용하는 근로자의 신체적, 정신적 및 기능적으로 부적당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작업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자는 즉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불안전한 자의 현장투입을 금지한다.

라. 수급인은 굴착공사 착수 전 지하 매설물에 대한 위치·용량·상태 등을 파악하여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수립한 후 공사를 착수한다.

마. 위험한 작업의 경우에는 감시자를 배치하여 근접되지 않도록 하며, 작업책임자 입회하에 시공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이 완료되도록 한다.

바. 공사에 필요한 적재된 자재가 무너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조치를 취한다.

사. 작업현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가스·증기·유해광선·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병원체에 의한 오염 등 근로자에게 유해한 작업은 그 원인을 제거 또는 대체, 작업방법 및 시설의 변경 또는 개선조치

2) 작업장소의 채광 및 조명은 명암의 차이가 심하지 않고, 눈이 부시지 않게 법정수준으로 설치

3) 고·저온, 건조, 다습한 옥내작업 시는 냉·난방, 통풍 등 적절한 온·습도조절 조치

4) 근로자들이 휴게 또는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구비

5) 부상자의 응급치료에 필요한 응급용구(품)를 상비하고, 비치장소와 사용방법을 근로자에게 통보

아. 전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자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한다.

자. 근로시간 연장의 제한은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휴일작업이나 야간작업은 사전에 해당자에게 통보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필요할 경우 작업책임자를 입회할 수 있도록 조치

2)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금지

3) 근로시간 연장은 「근로기준법」에 정한 법정 근로시간 초과금지

차. 기상악화 또는 산업재해 등 발생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작업책임자는 다음 경우와 같이 갑작스러운 기상조건의 악화로 현저히 사업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작업을 중지시켜야 한다.

가) 시간당 강수량이 30㎜를 초과하는 집중호우 발생

나) 최대풍속이 21㎧이상 강풍 발생

다) 태풍의 영향으로 최대풍속이 21㎧이상이거나 그 영향으로 폭풍, 해일, 호우가 발생하여 재해가 예상될 경우

라) 안개 속의 시정이 200m이하일 때. 다만, 통신수단을 확보하고 작업자간 협의 등을 통하여 안전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지진규모 5.0이상의 강진이 발생하였을 때

바) 가)~마) 이외에도 작업책임자가 특히 위험하다고 판단한 경우

2) 작업책임자는 악천후가 예상 될 때에는 작업장에 대하여 미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작업책임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작업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나) “중대재해”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다)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③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라)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② 동일한 사고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③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6. 화재예방

가. 수급인은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 준비 및 작업 절차 수립

2) 작업장 내 위험물의 사용·보관 현황 파악

3) 화기작업에 따른 인근 가연성물질에 대한 방호조치 및 소화기구 비치

4)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불꽃, 불티 등 비산방지조치

5) 인화성 액체의 증기 및 인화성 가스가 남아 있지 않도록 환기 등의 조치

6) 작업근로자에 대한 화재예방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

7) 작업책임자는 1)~7)항에 대하여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불꽃·불티 등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 안전조치를 이행한 후 작업자에게 화재위험작업을 하도록 해야 한다.

나. 작업 공정별 발생할 수 있는 화재위험요인에 대하여 위험성평가에 반영하고 작업 전 화재예방에 관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 작업에 사용되는 재료 중 인화성물질을 반입 할 때에는 작업책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라. 용접·용단 등 화기취급 작업은 가연성 물질 취급과 동시에 시행하지 않고, 작업 전 작업책임자(또는 소방안전관리자)와 작업에 대한 사전협의를 시행하여야 한다.

7. 비상 시 긴급조치

가. 사고 발생 시 조치 및 보고체계는 다음과 같다.

1) 사고 발생 시 사상자 우선 응급조치 후 응급구조 요청 및 관계자 외 사고현장 출입제한

2) 사고복구 계획에 따라 사고복구 작업시행

3) 철도교통사고 및 운행장애(관리장애 포함)보고 계통도는 公社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 세칙」 [별표2] 철도사고 등의 보고계통도에 따름

4) 즉시보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보고대상은 철도건설공사와 관련된 모든 사고, 장애

나) 보고방법은 전화, 팩스, 문자메시지 등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신속히 보고

다) 보고내용은 ‘일시, 장소, 열차, 개황, 사상자 발생여부, 인접선로 지장여부, 기타 인지된 사항’을 포함하여 보고

5) 열차사고 이외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 등으로 관계열차를 급히 정차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비상전호’ 또는 公社 「운전취급 규정」 제269조(열차의 방호) 및 제271조(무선전화기 방호 시 조치)를 준용하여 열차방호 시행

나. 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대처요령은 다음과 같다.

1) 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작업책임자는 유·무선 전화 또는 문자정보서비스를 이용하여 관계 소속에 신속히 보고(근로자가 발견 시 즉시 작업책임자에게 보고)

2) 사고 발생의 우려를 보고 받은 관계 소속은 원인을 조사하여 대책방안 수립·시행

다. 정식보고는 작업책임자의 지시에 따른다.

라. 긴급복구는 소속기관장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8. 열차운행선 안전관리 8.1 열차안전운행

가. 계약체결 후 수급인이 제출하는 세부 안전관리계획서는 다음의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작업현장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수급인은 공사계약 체결 후 세부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업책임자의 검토를 받은 후 발주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작업책임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세부 안전관리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수급인에게 수정·보완토록 하여야 한다.

3) 발주부서는 세부 안전관리계획서를 소속기관 안전성 검증부서에 추가 확인 후 작업현장에 반영하여야 한다.

수급인 작업책임자 발주부서 검증부서 현장시공

☞ 세부 안전관리계획서 확인 전 운행선 지장작업 금지

나. 수급인은 계약 후 세부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시 발주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당해 공사 현장 작업개소별 이동방법(작업자(장비포함) 대기장소, 이동경로, 출입문위치, 취약개소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이를 항상 숙지하고 준수하여야한다.

다. 작업자는 사전 협의된 “작업자 대기장소”에 집합하여 작업책임자 인솔 하에 작업장소(선로변 등)로 이동하여야 하며, 작업완료 후에도 작업책임자와 함께 작업장에서 “작업현장 밖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야 하고 절대 개별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라. 공사현장에 투입되는 작업자는 작업시간 단축을 위하여 정해진 통로 이외의 곳으로 통행하여서는 안 된다.

마. 현장대리인은 작업 전에 작업내용·시공방법 등을 작업자에게 명확히 지시하여 작업 중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구 및 공사재료의 사용에 대하여 명확한 지시를 하고 사용 직전에는 충분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바. 공사시행 시 열차운행 및 철도시설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고, 차량통행 및 순회자, 고객 등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대책을 강구한다.

사. 작업책임자는 철도차량과 접촉의 우려가 있는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 열차감시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아. 공사자재 등 중량물 운반 작업이 선로횡단 및 호니카(트롤리) 사용을 동반할 경우 선로일시사용중지에 대하여 작업책임자와 협의 후 관계부서의 승인 하에 시행하고 승인된 작업시간 안에 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자. 인력트롤리 사용 시 궤도회로 미점유 트롤리 사용 금지 및 자체점검 결과 제출[붙임3] 점검결과(양식)

* 전철전력처-2512(2024.4.8.) 「외부 공사·용역 인력트롤리 안전강화 계획알림」

차. 모든 작업자는 안전모, 안전화, 안전조끼를 착용하여야 하며 야간 및 터널작업 시 직무사상사고 예방을 위하여 ‘발광형 안전조끼’를 착용하여야 한다.

카. 심신 미약자는 적합성 및 인성검사를 시행하여 건강상태 및 업무숙련도 등을 확인 후 적정 작업에 배치하여야 한다.

타. 작업책임자는 관제, 역 등의 협의·승인 없이 작업 시 작업 중지 및 작업관계자에 대한 제재를 요청하여야 한다.

파.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구간으로 작업자가 이동하여 작업할 경우에는 미리 다른 소통방법을 협의하고 연습을 시행한 후 작업하도록 한다.

하. 작업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는 터널, 운행선 근접 등 임시고정 시설물이 열차풍압, 열차진동으로 인하여 이완, 탈락이 되지 않도록 확인하여야 하며, 공사재료, 작업용 공구 등은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거. 작업책임자는 전차선로에 근접하여 시행하는 작업의 경우 급전 장애와 감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조치한다.

1) 전차선로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전차선로의 급·단전이 필요한 경우 전기철도안전관리자 배치

2) 전차선로와 이격거리가 1미터 이내인 작업은 전차선로 단전 조치

3) 이물질 낙하 우려 시 낙하물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낙하물 방지시설은 지장 선로 사용중지 및 전차선로 단전 상태에서 설치

4) 필요한 경우 전차선로 가압부 절연방호관 설치

너. 수급인은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열차감시원 등에게 열차접근경보 앱(app)이 설치된 모바일 단말기를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절차는 발주부서의 관련 매뉴얼을 따른다.

더. 열차접근경보 앱(app)에서 제공되는 열차운행 정보가 실제 운행상황과 다를 수 있음에 유의하여 절대 열차접근경보 앱(app)에 의존하여 작업을 시행하여서는 안 되며, 열차감시의 보조수단으로만 활용하여야 한다.(무선통화, 게임, SNS 등 기타의 용도로 사용금지)

러. 공사(용역) 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公社「안전계약특수조건」에서 정하고 있는 사고 발생 또는 우려 등이 있는 경우 계약해지 또는 중지를 할 수 있다.

머. 각 분야별 세부작업은 철도설계지침 및 편람을 적용 한다.

버. 작업 특성에 따른 필요한 안전관리대책은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시 추가한다.

서. 선로차단 승인사항(승인번호, 차단시간, 작업선 등)에 대해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작업책임자, 현장대리인 세 명이 상호확인한다.

8.2 작업 단계별 안전관리 가. 작업시행 전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1) 작업계획 수립 및 작업 준비상태를 확인한다.

가) 현장대리인은 작업책임자와 작업계획 사전 협의

나) 시공 상세도에 따른 작업방법, 건설장비와 인원 동원계획 수립

다) 동원인원, 장비, 자재준비상태 확인

라) 작업시간 적정성 및 관계 소속(역·사업소) 통보여부 확인

2) 작업계획에 따른 관련부서간 사전 협의하고 확인한다.

가) 역과 철도운행안전협의 전 관련부서의 작업승인을 득한 후 운전취급역과 협의를 시행

나) 작업시행 승인 전에는 작업장 출입 및 준비작업 등 절대 금지(위반 시 작업취소 조치)

다) 주요장치 절체작업에 따른 차단시간 확보 및 사용중지

3) 작업내용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확인한다.

가) 작업 시행을 위한 안전교육 시행 전 안전관련 설비 및 안전보호구 등을 점검 확인하고 이를 기록 유지

나) 당일 작업할 내용, 작업시간, 작업방법 설명 및 안전교육 시행

다) 안전보호구 착용 및 부적격자 현장 투입 금지

4) 작업현장 준비 및 안전조치 상태를 확인한다.

가) 작업원 적합성 검사 및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와 안전시설의 점검

나) 열차감시원 배치

다) 굴착공사가 필요할 때에는 지하매설물(신호, 통신케이블 등) 사전조사 및 안전조치

* 열차운행선 공사(용역) 개소 안전관리 철저 지시(안전보건처-2257호, ’26.6.2.)

라) 선로변 출입문이 없는 개소는 작업자 대기장소에 작업 안전라인(Safety Line)을 설치하여 작업자가 선로에 무단으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통제

  • 작업승인을 득한 후 작업책임자가 안전라인 철거, 작업자를 인솔하여 작업현장으로 이동

마) 전기가 통하는 전기사다리차는 상부 난간에 절연매트 등을 설치(전기가 통하지 않게 조치)하여 철도 작업현장에 반입

나. 작업 시행 중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1) 열차감시원에 대하여는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가) 전문성 확보를 위한 작업 전 최초교육 및 교육필증 확인

나) 수시로 열차감시원의 근무상태, 안전수칙 이행여부, 안전보호구(안전조끼, 안전모) 착용 및 휴대품(무선전화기, 운전시각표, 경보설비, 적·백색기, 적·백색등 등) 휴대여부

다) 작업개소가 의사소통이 되지 않은 거리에 있을 경우 작업 개소별 열차감시원 배치 상태

2) 건축한계 지장작업 확인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열차 진입 시 모든 작업 중단

나) 열차운행선 지장 우려 장비작업은 선로 사용중지 후 시행

다) 작업 반경 내 작업자 및 선로와의 안전거리 확보 유무 확인

3) 지하매설물(케이블, 관류 등) 발견 시 즉시 관계부서 통보(비상연락망 상시 소지)

4) 안전한 시공 및 열차운행선 작업 안전 확보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가) 「열차운행선로 지장작업 업무세칙」등 公社 제 규정 준수

나) 사용자재 및 기계기구류는 열차운전에 위해를 주지 않도록 관리

다) 화약류·유류 등의 인화물질을 사용할 경우 선로에 근접하여 보관금지

라) 공사 작업자에게 열차운전시각표 휴대 및 주지시켜 열차안전운행 확보

마) 열차운행선에 공사관계자 외 외부인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공사인력과 외부인이 구별되도록 공사인력은 안전보호구 및 작업복장 등 통일

바) 안전관리자는 매일 공사 시행 전에 공사인력 명단을 공사작업책임자에게 작성 제출하여 외부인의 선로변 작업 및 선로출입 통제

사) 현장대리인은 공사인력에 대하여 공사내용 및 열차운행사항 등 외부유출 시 열차안전에 저해가 될 수 있는 사항은 보안유지토록 교육하고 필요 시 보안각서 징수

다. 작업 시행 후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1) 다음 항목에 대하여 합동점검을 시행한다.

가) 작업 완료 후 자재 등의 건축한계 지장 및 안전 이격거리 확보여부 확인

나) 장비, 자재 및 공구류의 정리정돈 상태 확인

다) 작업 종료사항을 관계 역·사업소장 및 관제사에게 통보

2) 기기별 동작 및 기능상태 점검은 점검목록에 의한 규정상 기준치 적합여부를 확인

8.3 작업 공종별 안전관리 (수급인이 제출하는 세부 안전관리계획서에 반영)

작업책임자는 주요 공종별 위험요인에 대하여 안전대책이 시공단계에서 조치·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작업을 시행한다.

<예시> 작업공종 위험요인1) 안전사고예방 필수대책2) 전차선로 철거설치 고소작업에 따른 추락사고 발생

안전보호구 착용(안전모, 안전화, 안전띠 등) 등

전차선로 근접작업으로 감전사고 발생우려

전차선로, 배전선로 단전 및 전기철도안전관리자 배치 등

간류 철거설치

전환시험 시 기본레일~텅레일 끼임사고 발생우려

선로전환기 전원차단 및 협착방지기구 설치 등 레일, 침목 철거설치 장비(백호우 등)사용에 따른 전차선 접촉 전차선로 단전작업 및 유도자배치 등 에스컬레이트 철거설치 용접작업에 따른 화재발생

작업현장 적정용량 소화기 비치 및 화기사용 작업에 대하여 관계 소방안전관리자와 사전협의 시행

위험지역 작업에 따른 열차접촉 우려 차단작업으로 시행(열차사이 차단작업 포함) ○○○○ 철거설치 ○○○○에 따른 ○○사고발생우려 ○○○설치 및 ○○○조치 위험성평가표에서 도출된 작업 공종별 위험요인

2) 공종별 발생 위험요인에 대하여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

붙임 1 안전보건점검 체크리스트

◦ 점검일 :
/ 사업명 :

◦ 점검자 :
(인)
/ 입회자 :
(인)

점검항목 점 검 기 준 점검결과 안전성 검증 결과 반영

◦안전성 검증 결과에 따른 현장 안전관리 반영 여부

운행선로 지장작업 협의내용 적정성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 소지 여부

◦작업구간 및 내용 등 협의내용 및 운전정보 교환의 적정성 여부

운행선 인접공사 안전 관리자의 적정성

◦안전관리자 자격 기준에 따른 배치 및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현장 상주 여부(현장 공백 방지)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

◦당일 작업내용 및 안전수칙, 주의사항 교육 시행여부

◦열차감시자 열차감시요령 및 장비운전 취급자 장비 이동시 주의사항 숙지 여부

◦신규자ㆍ일용인부에 대한 교육여부 이례사항 발생대비 비상연락체계 현황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열차감시자 등 이례사항 발생대비 조치요령 숙지 상태

* 열차감시자 휴대장비 (확성기, 전호기 휴대 및 정상작동 여부)

◦비상연락 표지판 설치 및 비상연락망 작업자 배부 여부

열차운행선 보호 안전시설 설치상태

◦건설장비 및 자재 관리상태 및 건축한계 침범 여부(울타리 설치)

◦공사알림판 설치 적정성 * 작업현장에서 200m와 500m전방 ◦안전물의 식별 용이성, 설치 견고성 여부 기상이변 대비 안전관리 대책

◦기상이변대비 열차운행선 인접공사 안전관리 대책수립 여부

◦강풍대비 자재 및 시설물 비산 방지조치 여부

◦배수로 정비 등 기타 조치사항 등 안전관리계획의 이행실태

◦현장여건에 맞는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적용여부

안전설비 시스템 사용현황

◦열차접급경보기 및 건축한계 접근 경보기 활용 여부

분야별 작업특성에 따른 점검

◦전기, 통신, 신호 등 작업특성에 맞는 별도 점검 기준 추가

기 타

◦기타 시공상의 안전관리 상태 및 시설물 위험요인 등

붙임 2

안전관리자 자격요건 - 산안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4] -

안전관리자의 자격(제17조 관련)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고등교육법」에 따른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5.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6. 「고등교육법」에 따른 이공계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학위를 취득하고, 해당 사업의 관리감독자로서의 업무(건설업의 경우는 시공실무경력)를 3년(4년제 이공계 대학 학위 취득자는 1년) 이상 담당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교육(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교육만 해당한다)을 받고 정해진 시험에 합격한 사람. 다만, 관리감독자로 종사한 사업과 같은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를 기준으로 한다)의 사업장이면서, 건설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만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다.

7.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공업계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해당 사업의 관리감독자로서의 업무(건설업의 경우는 시공실무경력)를 5년 이상 담당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교육(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교육만 해당한다)을 받고 정해진 시험에 합격한 사람. 다만, 관리감독자로 종사한 사업과 같은 종류인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를 기준으로 한다)의 사업장이면서, 건설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 3 제28호 또는 제33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장(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천명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에서만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해당 법령을 적용받은 사업에서만 선임될 수 있다.

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사업자 중 고압가스를 제조ㆍ저장 또는 판매하는 사업에서 같은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선임하는 안전관리 책임자

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사업자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ㆍ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에서 같은 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선임하는 안전관리책임자

다.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선임하는 안전관리 책임자

라. 「교통안전법」 제53조에 따라 교통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 채용된 교통안전관리자

마.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화약류를 제조ㆍ판매 또는 저장하는 사업에서 같은 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ㆍ제55조에 따라 선임하는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바.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전기사업자가 선임하는 전기안전관리자

9. 제16조제2항에 따라 전담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건설업은 제외한다)에서 안전 관련 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사람

10.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붙임 3 트롤리 점검결과(양식) 점검 결과 ◦ 공사(용역)명 : ◦ 일 시 : “사진 첨부” 사진설명 “점검내용 기록” “사진 첨부” 사진설명 “점검내용 기록”

* 외부공사ㆍ용역의 인력트롤리 사용 첫날 트롤리 바퀴 등 점검(단, 특수상황으로 첫날 시행 못할 경우 최단시일 내 시행)하고, 점검내용 기록유지(사진 첨부)

** 양식은 소속 상황에 맞게 수정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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