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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9274] IBS 본원 동물실험동 냉각탑 교체 공사(기계)

[공사] 발주기관: 기초과학연구원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추정가격: 6921만원 입찰일시: 2026-10-20 14:00
#공사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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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C061 수의계약 견적공고문 IBS 본원 동물실험동 냉각탑 교체 공사(기계).hwp =====
제2026-C061호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IBS 본원 동물실험동 냉각탑 교체 공사(기계)

나. 공사현장 :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55 기초과학연구원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 라. 공사개요 : 설계도서에 의함 마. 공사금액 (단위 : 원)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기초금액 (c)=(a)+(b) 도급자설치 관급자재(d) 추정금액 (e)=(c)+(d)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비고 69,208,318 6,920,831 76,129,149 76,129,149 바. 공사구분: 기계설비공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4억3천만원 미만 전문공사로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원도급받을 수 없습니다.

사. 현장설명: 생략(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설계서 열람장소 및 감독관: 기초과학연구원 시설건설실 김동환(☎ 042-878-8121)

아.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20. 14:00 ~ 2026. 10. 26. 14:00

자.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6. 15:00 이후 우리 연구원 입찰집행관 PC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지역제한 대상(대전광역시) 공사입니다. 다.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라. 실적제한 비대상 공사입니다. 마. 전자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바.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사.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아.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미대상 공사입니다.

(단위: 원) 합계 (A)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1,953,651 0 0 0 0 1,953,651 0 0 자. 기타사항

1) 입찰자는 「건설기술진흥법」제66조제3항에 의하여 환경관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의하여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4조의3제1항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이어야 합니다.

나. 아래의 자격을 충족하여야 하며, 그러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1)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주력분야가 기계설비공사인 업체

2)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대전광역시에 둔 자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 시스템”이라 합니다)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및 감독관 : 시설건설실 김동환(☎ 042-878-8121) 기술원

5. 공동계약 : 불가

6.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다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다항 ※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입찰서(견적서) 제출

가. 이 입찰(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1) 본 입찰(견적서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

1)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20. 14:00 ~ 2026. 10. 26. 14: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2)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8. 개찰

가. 개찰일시 : 2026. 10. 26. 15:00 이후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나. 개찰장소 : 기초과학연구원 입찰집행관 PC

9.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투찰업체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예정가격과 견적금액은 2-아항 표에 기재된 A값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 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소액견적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추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마. 계약담당자는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바.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10조 제2항에 따라 비교 가능한 2개 이상의 견적서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재공고합니다.

사.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 제3항에 정한 서류 및 계약담당자가 요청한 제반 서류들을 별도의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입찰(견적서 제출)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특히,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공사입찰유의서」제15조 제1호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정보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 또는 입찰에 관한 조건에 위반한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마.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입찰 후에라도 낙찰을 무효 처리합니다.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44조6의3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11.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되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5조의2 및 시행령 제4조의2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조달청 나라장터(G2B)를 통해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서를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위의 가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상기 나항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공사계약특수조건」제6조의4에 의합니다.

나.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시방서, 설계서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입찰전에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자는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6. 인지세납부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전자인지세 구매사이트를 통해 계약금액에 따른 세액을 납부한 후 전자수입인지 납부필증을 계약시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중대재해 발생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낙찰예정자는 재해예방능력 평가를 위해 계약체결 전 【붙임4】「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서」를 필히 제출해야하며,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구원의 서류 보완요구에 응해야합니다. 낙찰예정자는 재해예방능력 평가결과 부적격 시 최종 낙찰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붙임5】「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8. 기타

가. 공사의 내용 및 설계서 열람은 시설건설실 김동환(☎ 042-878-8121)으로,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구매자산팀 박종우(042-878-82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계약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 시스템의“e-고객센터-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나.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기초과학연구원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아래 신고센터로 연락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접속경로 : 기초과학연구원 홈페이지 → 윤리경영 → 클린 IBS 지킴이

다. 기타 상세한 설명 및 본 공고에 기술되지 아니한 사항은 설계도면, 시방서, 내역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기초과학연구원장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 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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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기초과학연구원장 귀하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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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기초과학연구원장 귀하 【붙임3】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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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기초과학연구원장 귀하 【붙임4】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서(예시, 계약 시 변경필요)

일반사항 ▣ 도급 현황 1. 발주처 : 기초과학연구원 2. 공고명 : ///

3. 작업기간 : 2000.0.0.(월) ~ 2000.0.0.(금)

4. 투찰금액(계약예정금액) : 000,000,000원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0,000,000원(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보건조치 비용 등)

6. 재하도급 유무 및 업체수 : 해당(0개사) / 미해당

▣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서 위험작업 여부 □ 해당 □ 미해당 위험작업 분류 □ 화기작업 □ 밀폐공간작업 □ 전기작업 □ 고소작업 □ 기타 1. 작업내용 : 2. 현장 책임자(성명) : 3. 현장 종사자 수 : 00 명 4. 개인보호구 지급 - 현장 종사자 00명 모두 지급 계획 5. 안전보건교육 실시 계획 - 실시예정일, 교육시간, 교육대상 등 6. 기계・기구 및 설비 관리

  • 절단기, 용접기, 절삭기, 그라인더, 고소작업대, 시저스리프트, 해머, 체인블럭 등

7. 안전 중점 관리사항: 고소작업시 A형 사다리 사용금지 및 고소작업대 사용, 안전보호구 착용 철저

8. 비상 대응 절차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응급조치 -> 작업중지 -> (필요시)초기대응 및 긴급 대피

->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대전시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9. 비상 연락망 수급인 사 업 주 000-0000-0000 도급인 발주처 주관부서 042-000-0000 관공서 소방서 119 현장책임자 000-0000-0000 재난안전 상황실 042-878-8119 을지대병원 042-259-1119 안전담당자 000-0000-0000 안전보건주관부서 042-878-8201 대전노동부 042-480-6290 10.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위험성평가)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전동밸브 케이블 교체 ① 작업자 낙상 사고 ② 핸드 그라인더에 베임 사고 2. 작업명: MCC반 MCCB 교체 ① 작업자 감전 사고 ② ○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전동밸브 케이블 교체 ① 작업자 교육 및 시야 방해 물체 제거

② 작업자 교육 및 핸드 그라인더 안전 덮개 설치

2. 작업명: MCC반 MCCB 교체 ① 작업자 교육 및 절연장갑 착용 ②

※ 공사 일부를 재하도급한 경우, 모든 수급인(재하도급업체 포함)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서 개별 작성‧제출 의무

제출자 : 0000(주) 대표 000 (인) 기초과학연구원 귀하 【붙임5】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는 본 공사(용역)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 2026-C061 수의계약 견적공고문 IBS 본원 동물실험동 냉각탑 교체 공사(기계).pdf =====
제2026-C061호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IBS 본원 동물실험동 냉각탑 교체 공사(기계)
나. 공사현장 :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55 기초과학연구원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
라. 공사개요 : 설계도서에 의함
마. 공사금액
(단위 : 원)

추정가격
(a)
69,208,318

부가가치세 기초금액
(b)
(c)=(a)+(b)
6,920,831

도급자설치
관급자재(d)

76,129,149

추정금액
(e)=(c)+(d)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비고 76,129,149

바. 공사구분: 기계설비공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4억3천만원 미만 전문공사로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원도급받을 수 없습니다.
사. 현장설명: 생략(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설계서 열람장소 및 감독관: 기초과학연구원 시설건설실 김동환(☎ 042-878-8121)
아.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20. 14:00 ~ 2026. 10. 26. 14:00
자.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6. 15:00 이후 우리 연구원 입찰집행관 PC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지역제한 대상(대전광역시) 공사입니다.
다.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라. 실적제한 비대상 공사입니다.
마. 전자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바.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사.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아.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미대상 공사입니다.
(단위: 원)

합계
(A)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0 0 0 0 1,953,651 1,953,651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0

0

자. 기타사항
1) 입찰자는 「건설기술진흥법」제66조제3항에 의하여 환경관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의하여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4조의3제1항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

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
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
할 수 있습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
격자이어야 합니다.
나. 아래의 자격을 충족하여야 하며, 그러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1) 기계설비· 가스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주력분야가 기계설비공사인 업체
2)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대전광역시에 둔 자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
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 시스템”이라 합니다)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

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
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
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및 감독관 : 시설건설실 김동환(☎ 042-878-8121) 기술원

5. 공동계약 : 불가
6.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다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다항 ※과 같
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입찰서(견적서) 제출
가. 이 입찰(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1) 본 입찰(견적서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절차에 따라 예외
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
1)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20. 14:00 ~ 2026. 10. 26. 14: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2)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8. 개찰
가. 개찰일시 : 2026. 10. 26. 15:00 이후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나. 개찰장소 : 기초과학연구원 입찰집행관 PC

9.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 제출에 참여
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투찰업체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
다.(예정가격과 견적금액은 2-아항 표에 기재된 A값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 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소액견적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추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마. 계약담당자는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바.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10조 제2항에 따라 비교 가능한 2개 이상의 견적서를 확보
하지 못한 경우에는 재공고합니다.
사.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 제3항에 정한 서류
및 계약담당자가 요청한 제반 서류들을 별도의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입찰(견적서 제출)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특히,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공사입찰유의서」제15조 제
1호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입찰참여자는 입

찰참가자격 등록정보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
랍니다.
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 또는 입찰에 관한 조건에 위반한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마.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입찰 후에라도 낙찰을 무효 처리합니다.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
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44조6의3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11.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되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5조의2
및 시행령 제4조의2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조달청 나라장터(G2B)를 통해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서를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및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
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15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위의 가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상기 나항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
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
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
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를 제출하여
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 하도
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
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공사계약특수조건」제6조의4에 의합니다.
나.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
체)'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
반조건, 시방서, 설계서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입찰전에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
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자는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
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
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
자에게 있습니다.

16. 인지세납부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전자인지세 구매사이트를 통해 계약금액
에 따른 세액을 납부한 후 전자수입인지 납부필증을 계약시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중대재해 발생 예방을 위한 안전·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
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낙찰예정자는 재해예방능력 평가를 위해 계약체결 전 【붙임4】「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서」
를 필히 제출해야하며,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구원의 서류 보완요구에 응해야합니다. 낙찰예정자는 재해예방능력 평가결과
부적격 시 최종 낙찰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붙임5】「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8. 기타
가. 공사의 내용 및 설계서 열람은 시설건설실 김동환(☎ 042-878-8121)으로, 입찰 및 계약
에 관한 사항은 구매자산팀 박종우(042-878-82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계약예
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 시스템의“e-고객센터-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
이지의“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나.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기초과학연구원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아래 신고센터로 연락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접속경로 : 기초과학연구원 홈페이지 → 윤리경영 → 클린 IBS 지킴이
다. 기타 상세한 설명 및 본 공고에 기술되지 아니한 사항은 설계도면, 시방서, 내역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기초과학연구원장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 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
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
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

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
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

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기초과학연구원장 귀하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
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
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
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
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
합니다.

20 . 서 약 자 : ○○○회사 기초과학연구원장 귀하 . . 대표 ○○○ (인) 【붙임3】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
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기초과학연구원장 귀하

【붙임4】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서(예시, 계약 시 변경필요)
▣ 도급 현황
1. 발주처 : 기초과학연구원

일 2. 공고명 : /// 반

3. 작업기간 : 2000.0.0.(월) ~ 2000.0.0.(금)

사

4. 투찰금액(계약예정금액) : 000,000,000원

항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0,000,000원(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보건조치 비용 등)
6. 재하도급 유무 및 업체수 : 해당(0개사) / 미해당

▣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서
위험작업 여부

□ 해당 위험작업 분류 □ 화기작업

□ 미해당
□ 밀폐공간작업

□ 전기작업 □ 고소작업 □ 기타

1. 작업내용 :
3. 현장 종사자 수 : 00 명

2. 현장 책임자(성명) :

4. 개인보호구 지급
5. 안전보건교육 실시 계획

  • 현장 종사자 00명 모두 지급 계획
  • 실시예정일, 교육시간, 교육대상 등

6. 기계・기구 및 설비 관리
  • 절단기, 용접기, 절삭기, 그라인더, 고소작업대, 시저스리프트, 해머, 체인블럭 등

7. 안전 중점 관리사항: 고소작업시 A형 사다리 사용금지 및 고소작업대 사용, 안전보호구 착용 철저
8. 비상 대응 절차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응급조치 -> 작업중지 -> (필요시)초기대응 및 긴급 대피
->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대전시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9. 비상 연락망
사 업 주
수
급 현장책임자
인
안전담당자

000-0000-0000
000-0000-0000
000-0000-0000

발주처 주관부서
도
급 재난안전 상황실
인
안전보건주관부서

042-000-0000
042-878-8119
042-878-8201

소방서
관
공 을지대병원
서
대전노동부

119
042-259-1119
042-480-6290

10.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위험성평가)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전동밸브 케이블 교체 1. 작업명: 전동밸브 케이블 교체 ① 작업자 낙상 사고 ① 작업자 교육 및 시야 방해 물체 제거 ② 핸드 그라인더에 베임 사고

② 작업자 교육 및 핸드 그라인더 안전 덮개 설치

2. 작업명: MCC반 MCCB 교체 2. 작업명: MCC반 MCCB 교체 ① 작업자 감전 사고 ① 작업자 교육 및 절연장갑 착용 ② ②

※ 공사 일부를 재하도급한 경우, 모든 수급인(재하도급업체 포함)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서 개별 작성‧제출 의무

제출자 : 0000(주) 대표 000 (인) 기초과학연구원 귀하 【붙임5】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 예 ( ) : 아니오 ( )

)는 본 공사(용역)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 공내역서-IBS 본원 동물실험동 냉각탑 교체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IBS 본원 동물실험동 냉각탑 교체공사(기계설비) F: 금액 :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F: G:
A: AS D: [ 소
계 ] E: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E: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E: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0% G: 1개월 이하 제외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0% G: 1개월 이하 제외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F: 직접노무비 * 0% G: 1억 이하 제외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F: (재료비+직노) * 3.11%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F: 건강보험료 * 0% G: 1개월 이하 제외
A: CG D: 기
타
경
비 E: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E: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J D: 폐기물처리비 E: F: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경비) * 0.081% G: 최저가대상공사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경비) * 0.1% G:
A: CM D: 석 면 분 담 금 E: F: 노무비 * 0.006% G: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E: F: G:
A: S1 B: 계 E: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F: 계 * 8% G:
A: D2 B: 이
윤 E: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5 B: 작업부산물(△) E: F: G:
A: D9 B: 공
급
가
액 E: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E: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E: F: G:
A: S2 B: 총
공
사
비 E: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IBS 본원 동물실험동 냉각탑 교체공사(기계설비)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IBS 본원 동물실험동 옥상 냉각탑 교체공사(기계설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0101 공조배관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1호기 공조배관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2호기 공조배관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2 급수배관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 O: P: 01 Q: R: 2 S:
A: 010201 1호기 급수배관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1 O: P: 0102 Q: R: 3 S:
A: 010202 2호기 급수배관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2 O: P: 0102 Q: R: 3 S:
A: 0103 철거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3 O: P: 01 Q: R: 2 S:
A: 010301 1호기 철거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301 O: P: 0103 Q: R: 3 S:
A: 010302 2호기 철거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302 O: P: 0103 Q: R: 3 S:
A: 0104 작업부산물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4 O: P: Q: 7 R: 2 S: T:
A: 010401 1호기 작업부산물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401 O: P: 0104 Q: R: 3 S:
A: 010402 2호기 작업부산물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402 O: P: 0104 Q: R: 3 S:
A: 0105 폐기물처리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5 O: P: Q: 6 R: 2 S: T:
A: 010501 1호기 폐기물처리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501 O: P: 0105 Q: R: 3 S:
A: 010502 2호기 폐기물처리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502 O: P: 0105 Q: R: 3 S: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공 종 별 내 역 서
A: [ IBS 본원 동물실험동 냉각탑 교체공사(기계설비)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1호기 공조배관공사 B: Q: 010101
A: 백강관옥외배관(용접식) B: D50 C: M D: 3 F: H: I: J: K: L: M: 호표 8 N: 5D2A74E2507D3E4AC6FC6979AEA864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D2A74E2507D3E4AC6FC6979AEA864 AV: 247
A: 백강관옥외배관(용접식) B: D65 C: M D: 9.5 F: H: I: J: K: L: M: 호표 9 N: 5D2A74E2507D3F53E6EF2F99848F49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D2A74E2507D3F53E6EF2F99848F49 AV: 248
A: 백강관옥외배관(용접식) B: D100 C: M D: 10 F: H: I: J: K: L: M: 호표 14 N: 5D2A74E1B07A287A6624DAF9778D2F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D2A74E1B07A287A6624DAF9778D2F AV: 249
A: 백강관옥외배관(용접식) B: D150 C: M D: 6 F: H: I: J: K: L: M: 호표 15 N: 5D2A74E1B07A2A24663254095F294B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D2A74E1B07A2A24663254095F294B AV: 250
A: 백강관옥외배관(용접식) B: D200 C: M D: 23 F: H: I: J: K: L: M: 호표 16 N: 5D2A74E1B07A2DF8860688097C6380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D2A74E1B07A2DF8860688097C6380 AV: 251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50mm, 백니플, 나사 C: 개 D: 2 F: G: H: I: J: K: L: M: N: 5AB8E448C07839278630A599F790081E4FB626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AB8E448C07839278630A599F790081E4FB626 AV: 225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65mm, 백니플, 나사 C: 개 D: 4 F: G: H: I: J: K: L: M: N: 5AB8E448C07839278630A599F790081E4FB627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AB8E448C07839278630A599F790081E4FB627 AV: 226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65mm, 백유니언, 나사 C: 개 D: 2 F: G: H: I: J: K: L: M: N: 5AB8E448C07839278630A599F790081E4FB475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AB8E448C07839278630A599F790081E4FB475 AV: 227
A: 용접식강관이음쇠 B: ∮50mm, 백엘보, 용접 C: 개 D: 4 F: G: H: I: J: K: L: M: N: 5AB8E448C0783927862740694C5D946680533F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AB8E448C0783927862740694C5D946680533F AV: 228
A: 용접식강관이음쇠 B: ∮65mm, 백엘보, 용접 C: 개 D: 5 F: G: H: I: J: K: L: M: N: 5AB8E448C0783927862740694C5D946680533E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AB8E448C0783927862740694C5D946680533E AV: 229
A: 용접식강관이음쇠 B: ∮100mm, 백엘보, 용접 C: 개 D: 10 F: G: H: I: J: K: L: M: N: 5AB8E448C0783927862740694C5D9466805C15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AB8E448C0783927862740694C5D9466805C15 AV: 230
A: 용접식강관이음쇠 B: ∮150mm, 백엘보, 용접 C: 개 D: 8 F: G: H: I: J: K: L: M: N: 5AB8E448C0783927862740694C5D9466805C17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AB8E448C0783927862740694C5D9466805C17 AV: 231
A: 용접식강관이음쇠 B: ∮200mm, 백엘보, 용접 C: 개 D: 2 F: G: H: I: J: K: L: M: N: 5AB8E448C0783927862740694C5D9466805C10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AB8E448C0783927862740694C5D9466805C10 AV: 232
A: 용접식강관이음쇠 B: ∮65mm, 백티, 용접 C: 개 D: 2 F: G: H: I: J: K: L: M: N: 5AB8E448C0783927862740694C5D9466817392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AB8E448C0783927862740694C5D9466817392 AV: 233
A: 용접식강관이음쇠 B: ∮200mm, 백티, 용접 C: 개 D: 7 F: G: H: I: J: K: L: M: N: 5AB8E448C0783927862740694C5D9466817397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AB8E448C0783927862740694C5D9466817397 AV: 234
A: 용접식강관이음쇠 B: ∮65mm, 캡, 용접용백관, SPP C: 개 D: 1 F: G: H: I: J: K: L: M: N: 5AB8E448C0783927862740694C5D946104EB8A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AB8E448C0783927862740694C5D946104EB8A AV: 235
A: 용접식강관이음쇠 B: ∮200mm, 캡, 용접용백관, SPP C: 개 D: 2 F: G: H: I: J: K: L: M: N: 5AB8E448C0783927862740694C5D946104EAE4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AB8E448C0783927862740694C5D946104EAE4 AV: 236
A: U볼트 B: U볼트, 비절연, ∮65mm C: 개 D: 3 F: G: H: I: J: K: L: M: N: 5AC94495C07004376633AA19639BA53E677113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AC94495C07004376633AA19639BA53E677113 AV: 239
A: U볼트 B: U볼트, 비절연, ∮100mm C: 개 D: 4 F: G: H: I: J: K: L: M: N: 5AC94495C07004376633AA19639BA53E677111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AC94495C07004376633AA19639BA53E677111 AV: 240
A: U볼트 B: U볼트, 비절연, ∮150mm C: 개 D: 2 F: G: H: I: J: K: L: M: N: 5AC94495C07004376633AA19639BA53E67711F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AC94495C07004376633AA19639BA53E67711F AV: 241
A: U볼트 B: U볼트, 비절연, ∮200mm C: 개 D: 8 F: G: H: I: J: K: L: M: N: 5AC94495C07004376633AA19639BA53E67711E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AC94495C07004376633AA19639BA53E67711E AV: 242
A: 육각너트 B: 육각너트, M16 C: 개 D: 34 F: G: H: I: J: K: L: M: N: 5AC94495C070043656EFF6296D690E87B82EF9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AC94495C070043656EFF6296D690E87B82EF9 AV: 238
A: 철강채널 B: 철강채널, 75*40*5.0mm, 소형 C: kg D: 123 F: G: H: I: J: K: L: M: N: 5AC954BA2073E32346AEF1190893D965E2996A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AC954BA2073E32346AEF1190893D965E2996A AV: 237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현장제작 설치, 일반철재 C: TON D: 0.123 F: H: I: J: K: L: M: 호표 45 N: 5D2AC41540758A02269F8059C7D6DA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D2AC41540758A02269F8059C7D6DA AV: 269
A: 인서트플레이트 B: 200*200*9t C: 개소 D: 20 F: H: I: J: K: L: M: 호표 47 N: 5D2AF498E071DD3366F156E9B05E84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D2AF498E071DD3366F156E9B05E84 AV: 270
A: 유성페인트 붓칠 B: 철재면 2회 노무비 C: M2 D: 5.7 F: H: I: J: K: L: M: 호표 3 N: 5DEF848670718C6FD6DA7989638644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DEF848670718C6FD6DA7989638644 AV: 243
A: 녹막이 페인트칠 B: 철재면 2회 노무비 C: M2 D: 5.7 F: H: I: J: K: L: M: 호표 1 N: 5DEF84856079F5D9667463D924545E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DEF84856079F5D9667463D924545E AV: 244
A: 유성페인트 붓칠 재료비 B: 철재면, 2회, 1급 C: M2 D: 5.7 F: H: I: J: K: L: M: 호표 4 N: 5DEF848670718C6FD6DA798961D63A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DEF848670718C6FD6DA798961D63A AV: 245
A: 녹막이 페인트칠 재료비 B: 철재면, 2회, 1종 C: M2 D: 5.7 F: H: I: J: K: L: M: 호표 2 N: 5DEF84856079F5D966747C39ACFECC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DEF84856079F5D966747C39ACFECC AV: 246
A: 버터플라이밸브설치(LEVER, 10kg) B: D50 C: 개 D: 2 F: H: I: J: K: L: M: 호표 37 N: 5D2A3449407B492BE6A3C5393922EF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D2A3449407B492BE6A3C5393922EF AV: 263
A: 버터플라이밸브(GEAR, 10kg) B: D100 C: 개 D: 4 F: H: I: J: K: L: M: 호표 39 N: 5D2A344A5075744A565A2A398CFD7B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D2A344A5075744A565A2A398CFD7B AV: 264
A: 버터플라이밸브(GEAR, 10kg) B: D150 C: 개 D: 2 F: H: I: J: K: L: M: 호표 40 N: 5D2A344A50757677469CB809B83E74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D2A344A50757677469CB809B83E74 AV: 265
A: 스트레이너(후랜지, 10kg) B: D150 C: 개 D: 2 F: H: I: J: K: L: M: 호표 38 N: 5D2A344A5077211FA6BA5FA9921FD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D2A344A5077211FA6BA5FA9921FD7 AV: 266
A: 플랙시블조인트 B: 벨로즈형, D100*10K C: 개 D: 4 F: H: I: J: K: L: M: 호표 41 N: 5D2A344170761C2226B61B69D45FC5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D2A344170761C2226B61B69D45FC5 AV: 267
A: 플랙시블조인트 B: 벨로즈형, D150*10K C: 개 D: 2 F: H: I: J: K: L: M: 호표 42 N: 5D2A344170761ED166A284497F2E12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D2A344170761ED166A284497F2E12 AV: 268
A: 철합후렌지 B: D50 C: 개소 D: 2 F: H: I: J: K: L: M: 호표 23 N: 5D2A74F3F07169C6C6844679A959F4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D2A74F3F07169C6C6844679A959F4 AV: 258
A: 철합후렌지 B: D100 C: 개소 D: 4 F: H: I: J: K: L: M: 호표 24 N: 5D2A74F2E07B1EF9266405E902A1E1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D2A74F2E07B1EF9266405E902A1E1 AV: 259
A: 철합후렌지 B: D150 C: 개소 D: 2 F: H: I: J: K: L: M: 호표 25 N: 5D2A74F2E07B1EF9266405C954C5B9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D2A74F2E07B1EF9266405C954C5B9 AV: 260
A: 철조후렌지 B: D100 C: 개소 D: 4 F: H: I: J: K: L: M: 호표 26 N: 5D2A74F2E07B1EF9265BA959427B2C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D2A74F2E07B1EF9265BA959427B2C AV: 261
A: 철조후렌지 B: D150 C: 개소 D: 6 F: H: I: J: K: L: M: 호표 27 N: 5D2A74F2E07B1EF9265BA97970774C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D2A74F2E07B1EF9265BA97970774C AV: 262
A: 강관전기아크용접 B: D50 C: 개소 D: 8 F: H: I: J: K: L: M: 호표 5 N: 5D2A74E2507FE65CD656D6194B7473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D2A74E2507FE65CD656D6194B7473 AV: 252
A: 강관전기아크용접 B: D65 C: 개소 D: 25 F: H: I: J: K: L: M: 호표 6 N: 5D2A74E2507FE65CD656D609A48A82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D2A74E2507FE65CD656D609A48A82 AV: 253
A: 강관전기아크용접 B: D100 C: 개소 D: 24 F: H: I: J: K: L: M: 호표 10 N: 5D2A74E1B0787C4B86C4F5E96442AC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D2A74E1B0787C4B86C4F5E96442AC AV: 254
A: 강관전기아크용접 B: D150 C: 개소 D: 16 F: H: I: J: K: L: M: 호표 11 N: 5D2A74E1B0787C4B86C4F5C9B78D0D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D2A74E1B0787C4B86C4F5C9B78D0D AV: 255
A: 강관전기아크용접 B: D200 C: 개소 D: 30 F: H: I: J: K: L: M: 호표 12 N: 5D2A74E1B0787C4B86C4F5B990E32B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D2A74E1B0787C4B86C4F5B990E32B AV: 256
A: 강관절단 B: D200 C: 개소 D: 2 F: G: H: I: J: K: L: M: 호표 13 N: 5D2A74E1B0787C4B86A82D69057C1E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D2A74E1B0787C4B86A82D69057C1E AV: 257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2 2호기 공조배관공사 B: Q: 010102
A: 백강관옥외배관(용접식) B: D50 C: M D: 3 F: H: I: J: K: L: M: 호표 8 N: 5D2A74E2507D3E4AC6FC6979AEA864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D2A74E2507D3E4AC6FC6979AEA864 AV: 293
A: 백강관옥외배관(용접식) B: D65 C: M D: 9.5 F: H: I: J: K: L: M: 호표 9 N: 5D2A74E2507D3F53E6EF2F99848F49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D2A74E2507D3F53E6EF2F99848F49 AV: 294
A: 백강관옥외배관(용접식) B: D100 C: M D: 10 F: H: I: J: K: L: M: 호표 14 N: 5D2A74E1B07A287A6624DAF9778D2F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D2A74E1B07A287A6624DAF9778D2F AV: 295
A: 백강관옥외배관(용접식) B: D150 C: M D: 6 F: H: I: J: K: L: M: 호표 15 N: 5D2A74E1B07A2A24663254095F294B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D2A74E1B07A2A24663254095F294B AV: 296
A: 백강관옥외배관(용접식) B: D200 C: M D: 34 F: H: I: J: K: L: M: 호표 16 N: 5D2A74E1B07A2DF8860688097C6380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D2A74E1B07A2DF8860688097C6380 AV: 297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50mm, 백니플, 나사 C: 개 D: 2 F: H: I: J: K: L: M: N: 5AB8E448C07839278630A599F790081E4FB626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AB8E448C07839278630A599F790081E4FB626 AV: 271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65mm, 백니플, 나사 C: 개 D: 4 F: H: I: J: K: L: M: N: 5AB8E448C07839278630A599F790081E4FB627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AB8E448C07839278630A599F790081E4FB627 AV: 272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65mm, 백유니언, 나사 C: 개 D: 2 F: G: H: I: J: K: L: M: N: 5AB8E448C07839278630A599F790081E4FB475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AB8E448C07839278630A599F790081E4FB475 AV: 273
A: 용접식강관이음쇠 B: ∮50mm, 백엘보, 용접 C: 개 D: 4 F: G: H: I: J: K: L: M: N: 5AB8E448C0783927862740694C5D946680533F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AB8E448C0783927862740694C5D946680533F AV: 274
A: 용접식강관이음쇠 B: ∮65mm, 백엘보, 용접 C: 개 D: 5 F: G: H: I: J: K: L: M: N: 5AB8E448C0783927862740694C5D946680533E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AB8E448C0783927862740694C5D946680533E AV: 275
A: 용접식강관이음쇠 B: ∮100mm, 백엘보, 용접 C: 개 D: 10 F: G: H: I: J: K: L: M: N: 5AB8E448C0783927862740694C5D9466805C15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AB8E448C0783927862740694C5D9466805C15 AV: 276
A: 용접식강관이음쇠 B: ∮150mm, 백엘보, 용접 C: 개 D: 8 F: G: H: I: J: K: L: M: N: 5AB8E448C0783927862740694C5D9466805C17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AB8E448C0783927862740694C5D9466805C17 AV: 277
A: 용접식강관이음쇠 B: ∮200mm, 백엘보, 용접 C: 개 D: 9 F: G: H: I: J: K: L: M: N: 5AB8E448C0783927862740694C5D9466805C10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AB8E448C0783927862740694C5D9466805C10 AV: 278
A: 용접식강관이음쇠 B: ∮65mm, 백티, 용접 C: 개 D: 2 F: G: H: I: J: K: L: M: N: 5AB8E448C0783927862740694C5D9466817392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AB8E448C0783927862740694C5D9466817392 AV: 279
A: 용접식강관이음쇠 B: ∮200mm, 백티, 용접 C: 개 D: 7 F: G: H: I: J: K: L: M: N: 5AB8E448C0783927862740694C5D9466817397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AB8E448C0783927862740694C5D9466817397 AV: 280
A: 용접식강관이음쇠 B: ∮65mm, 캡, 용접용백관, SPP C: 개 D: 1 F: G: H: I: J: K: L: M: N: 5AB8E448C0783927862740694C5D946104EB8A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AB8E448C0783927862740694C5D946104EB8A AV: 281
A: 용접식강관이음쇠 B: ∮200mm, 캡, 용접용백관, SPP C: 개 D: 5 F: G: H: I: J: K: L: M: N: 5AB8E448C0783927862740694C5D946104EAE4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AB8E448C0783927862740694C5D946104EAE4 AV: 282
A: U볼트 B: U볼트, 비절연, ∮65mm C: 개 D: 3 F: G: H: I: J: K: L: M: N: 5AC94495C07004376633AA19639BA53E677113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AC94495C07004376633AA19639BA53E677113 AV: 285
A: U볼트 B: U볼트, 비절연, ∮100mm C: 개 D: 4 F: G: H: I: J: K: L: M: N: 5AC94495C07004376633AA19639BA53E677111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AC94495C07004376633AA19639BA53E677111 AV: 286
A: U볼트 B: U볼트, 비절연, ∮150mm C: 개 D: 2 F: G: H: I: J: K: L: M: N: 5AC94495C07004376633AA19639BA53E67711F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AC94495C07004376633AA19639BA53E67711F AV: 287
A: U볼트 B: U볼트, 비절연, ∮200mm C: 개 D: 10 F: G: H: I: J: K: L: M: N: 5AC94495C07004376633AA19639BA53E67711E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AC94495C07004376633AA19639BA53E67711E AV: 288
A: 육각너트 B: 육각너트, M16 C: 개 D: 46 F: G: H: I: J: K: L: M: N: 5AC94495C070043656EFF6296D690E87B82EF9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AC94495C070043656EFF6296D690E87B82EF9 AV: 284
A: 철강채널 B: 철강채널, 75*40*5.0mm, 소형 C: kg D: 158 F: H: I: J: K: L: M: N: 5AC954BA2073E32346AEF1190893D965E2996A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AC954BA2073E32346AEF1190893D965E2996A AV: 283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현장제작 설치, 일반철재 C: TON D: 0.158 F: H: I: J: K: L: M: 호표 45 N: 5D2AC41540758A02269F8059C7D6DA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D2AC41540758A02269F8059C7D6DA AV: 315
A: 인서트플레이트 B: 200*200*9t C: 개소 D: 26 F: H: I: J: K: L: M: 호표 47 N: 5D2AF498E071DD3366F156E9B05E84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D2AF498E071DD3366F156E9B05E84 AV: 316
A: 유성페인트 붓칠 B: 철재면 2회 노무비 C: M2 D: 7.3 F: H: I: J: K: L: M: 호표 3 N: 5DEF848670718C6FD6DA7989638644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DEF848670718C6FD6DA7989638644 AV: 289
A: 녹막이 페인트칠 B: 철재면 2회 노무비 C: M2 D: 7.3 F: H: I: J: K: L: M: 호표 1 N: 5DEF84856079F5D9667463D924545E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DEF84856079F5D9667463D924545E AV: 290
A: 유성페인트 붓칠 재료비 B: 철재면, 2회, 1급 C: M2 D: 7.3 F: H: I: J: K: L: M: 호표 4 N: 5DEF848670718C6FD6DA798961D63A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DEF848670718C6FD6DA798961D63A AV: 291
A: 녹막이 페인트칠 재료비 B: 철재면, 2회, 1종 C: M2 D: 7.3 F: H: I: J: K: L: M: 호표 2 N: 5DEF84856079F5D966747C39ACFECC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DEF84856079F5D966747C39ACFECC AV: 292
A: 버터플라이밸브설치(LEVER, 10kg) B: D50 C: 개 D: 2 F: H: I: J: K: L: M: 호표 37 N: 5D2A3449407B492BE6A3C5393922EF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D2A3449407B492BE6A3C5393922EF AV: 309
A: 버터플라이밸브(GEAR, 10kg) B: D100 C: 개 D: 4 F: H: I: J: K: L: M: 호표 39 N: 5D2A344A5075744A565A2A398CFD7B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D2A344A5075744A565A2A398CFD7B AV: 310
A: 버터플라이밸브(GEAR, 10kg) B: D150 C: 개 D: 2 F: H: I: J: K: L: M: 호표 40 N: 5D2A344A50757677469CB809B83E74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D2A344A50757677469CB809B83E74 AV: 311
A: 스트레이너(후랜지, 10kg) B: D150 C: 개 D: 2 F: H: I: J: K: L: M: 호표 38 N: 5D2A344A5077211FA6BA5FA9921FD7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D2A344A5077211FA6BA5FA9921FD7 AV: 312
A: 플랙시블조인트 B: 벨로즈형, D100*10K C: 개 D: 4 F: H: I: J: K: L: M: 호표 41 N: 5D2A344170761C2226B61B69D45FC5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D2A344170761C2226B61B69D45FC5 AV: 313
A: 플랙시블조인트 B: 벨로즈형, D150*10K C: 개 D: 2 F: H: I: J: K: L: M: 호표 42 N: 5D2A344170761ED166A284497F2E12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D2A344170761ED166A284497F2E12 AV: 314
A: 철합후렌지 B: D50 C: 개소 D: 2 F: H: I: J: K: L: M: 호표 23 N: 5D2A74F3F07169C6C6844679A959F4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D2A74F3F07169C6C6844679A959F4 AV: 304
A: 철합후렌지 B: D100 C: 개소 D: 4 F: H: I: J: K: L: M: 호표 24 N: 5D2A74F2E07B1EF9266405E902A1E1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D2A74F2E07B1EF9266405E902A1E1 AV: 305
A: 철합후렌지 B: D150 C: 개소 D: 2 F: H: I: J: K: L: M: 호표 25 N: 5D2A74F2E07B1EF9266405C954C5B9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D2A74F2E07B1EF9266405C954C5B9 AV: 306
A: 철조후렌지 B: D100 C: 개소 D: 4 F: H: I: J: K: L: M: 호표 26 N: 5D2A74F2E07B1EF9265BA959427B2C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D2A74F2E07B1EF9265BA959427B2C AV: 307
A: 철조후렌지 B: D150 C: 개소 D: 6 F: H: I: J: K: L: M: 호표 27 N: 5D2A74F2E07B1EF9265BA97970774C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D2A74F2E07B1EF9265BA97970774C AV: 308
A: 강관전기아크용접 B: D50 C: 개소 D: 8 F: H: I: J: K: L: M: 호표 5 N: 5D2A74E2507FE65CD656D6194B7473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D2A74E2507FE65CD656D6194B7473 AV: 298
A: 강관전기아크용접 B: D65 C: 개소 D: 25 F: H: I: J: K: L: M: 호표 6 N: 5D2A74E2507FE65CD656D609A48A82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D2A74E2507FE65CD656D609A48A82 AV: 299
A: 강관전기아크용접 B: D100 C: 개소 D: 24 F: H: I: J: K: L: M: 호표 10 N: 5D2A74E1B0787C4B86C4F5E96442AC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D2A74E1B0787C4B86C4F5E96442AC AV: 300
A: 강관전기아크용접 B: D150 C: 개소 D: 16 F: H: I: J: K: L: M: 호표 11 N: 5D2A74E1B0787C4B86C4F5C9B78D0D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D2A74E1B0787C4B86C4F5C9B78D0D AV: 301
A: 강관전기아크용접 B: D200 C: 개소 D: 50 F: H: I: J: K: L: M: 호표 12 N: 5D2A74E1B0787C4B86C4F5B990E32B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D2A74E1B0787C4B86C4F5B990E32B AV: 302
A: 강관절단 B: D200 C: 개소 D: 6 F: H: I: J: K: L: M: 호표 13 N: 5D2A74E1B0787C4B86A82D69057C1E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D2A74E1B0787C4B86A82D69057C1E AV: 303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201 1호기 급수배관공사 B: Q: 010201
A: 스테인리스강관배관(K-TYPE-옥외) B: D13 C: M D: 0.5 F: H: I: J: K: L: M: 호표 20 N: 5D2A74E6307AB730C6ED7189830C2C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D2A74E6307AB730C6ED7189830C2C AV: 343
A: 스테인리스강관배관(K-TYPE-옥외) B: D40 C: M D: 12 F: H: I: J: K: L: M: 호표 21 N: 5D2A74E6307AB35B866A889906391F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D2A74E6307AB35B866A889906391F AV: 344
A: 스테인리스강관배관(옥외) B: D80*3.0t C: M D: 4.5 F: H: I: J: K: L: M: 호표 22 N: 5D2A74E6307B554396D7DA59E5D04C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D2A74E6307B554396D7DA59E5D04C AV: 342
A: 관보온(고무발포, 매직테프) B: 25t*D40 C: M D: 12 F: H: I: J: K: L: M: 호표 28 N: 5D2A147A1077E77EF696E55937E394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D2A147A1077E77EF696E55937E394 AV: 317
A: 관보온(고무발포, 매직테프) B: 25t*D80 C: M D: 4.5 F: H: I: J: K: L: M: 호표 29 N: 5D2A147A1077EAC3762199E9F09D6F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D2A147A1077EAC3762199E9F09D6F AV: 318
A: 절연행가(전산볼트) B: D40 C: 개소 D: 2 F: H: I: J: K: L: M: 호표 44 N: 5D2AD448107D450D36D70AB9DD125F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D2AD448107D450D36D70AB9DD125F AV: 319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80mm, 용접식, 엘보, #10 C: 개 D: 1 F: H: I: J: K: L: M: N: 5AB8E448C07839278627AAE948BE43B9EE7936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AB8E448C07839278627AAE948BE43B9EE7936 AV: 320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80mm, 용접식, 티, #10 C: 개 D: 5 F: H: I: J: K: L: M: N: 5AB8E448C07839278627AAE948BE43B9EF09ED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AB8E448C07839278627AAE948BE43B9EF09ED AV: 321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80mm, 용접식, 캡 C: 개 D: 1 F: H: I: J: K: L: M: N: 5AB8E448C07839278627AAE948BE43BA882FD6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AB8E448C07839278627AAE948BE43BA882FD6 AV: 322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13mm, 엘보90°, SP C: 개 D: 1 F: H: I: J: K: L: M: N: 5AB8E448C07839278627AAE948BE43B9EF00F3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AB8E448C07839278627AAE948BE43B9EF00F3 AV: 323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40mm, 엘보90°, SP C: 개 D: 8 F: H: I: J: K: L: M: N: 5AB8E448C07839278627AAE948BE43B9EF00F7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AB8E448C07839278627AAE948BE43B9EF00F7 AV: 324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13*12.7mm, K-유니언, SP C: 개 D: 1 F: H: I: J: K: L: M: N: 5AB8E448C07839278627AAE948BE43BA8930BA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AB8E448C07839278627AAE948BE43BA8930BA AV: 325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40*31.8mm, K-유니언, SP C: 개 D: 4 F: H: I: J: K: L: M: N: 5AB8E448C07839278627AAE948BE43BA8930BC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AB8E448C07839278627AAE948BE43BA8930BC AV: 326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13mm, 소켓, SP C: 개 D: 1 F: H: I: J: K: L: M: N: 5AB8E448C07839278627AAE948BE43BA8ADB5A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AB8E448C07839278627AAE948BE43BA8ADB5A AV: 327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40mm, 소켓, SP C: 개 D: 4 F: H: I: J: K: L: M: N: 5AB8E448C07839278627AAE948BE43BA8ADB56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AB8E448C07839278627AAE948BE43BA8ADB56 AV: 328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13 *12.7mm, 숫어댑터소켓, SP C: 개 D: 1 F: H: I: J: K: L: M: N: 5AB8E448C07839278627AAE948BE43BA8ADD0F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AB8E448C07839278627AAE948BE43BA8ADD0F AV: 329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40*31.8mm, 숫어댑터소켓, SP C: 개 D: 4 F: H: I: J: K: L: M: N: 5AB8E448C07839278627AAE948BE43BA8ADD03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AB8E448C07839278627AAE948BE43BA8ADD03 AV: 330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15*13mm, 라리카소켓, SP C: 개 D: 1 F: H: I: J: K: L: M: N: 5AB8E448C07839278627AAF96EA22E886CB72F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AB8E448C07839278627AAF96EA22E886CB72F AV: 331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40*40mm, 라리카소켓, SP C: 개 D: 1 F: H: I: J: K: L: M: N: 5AB8E448C07839278627AAF96EA22E886CB72B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AB8E448C07839278627AAF96EA22E886CB72B AV: 332
A: U볼트 B: U볼트, 절연, ∮80mm C: 개 D: 10 F: H: I: J: K: L: M: N: 5AC94495C07004376633AA19639BA53E67769B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AC94495C07004376633AA19639BA53E67769B AV: 333
A: 육각너트 B: 육각너트, M16 C: 개 D: 12 F: H: I: J: K: L: M: N: 5AC94495C070043656EFF6296D690E87B82EF9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AC94495C070043656EFF6296D690E87B82EF9 AV: 334
A: 철강채널 B: 철강채널, 75*40*5.0mm, 소형 C: kg D: 3 F: H: I: J: K: L: M: N: 5AC954BA2073E32346AEF1190893D965E2996A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AC954BA2073E32346AEF1190893D965E2996A AV: 335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현장제작 설치, 일반철재 C: TON D: 0.003 F: H: I: J: K: L: M: 호표 45 N: 5D2AC41540758A02269F8059C7D6DA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D2AC41540758A02269F8059C7D6DA AV: 347
A: 유성페인트 붓칠 B: 철재면 2회 노무비 C: M2 D: 0.128 F: H: I: J: K: L: M: 호표 3 N: 5DEF848670718C6FD6DA7989638644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DEF848670718C6FD6DA7989638644 AV: 336
A: 녹막이 페인트칠 B: 철재면 2회 노무비 C: M2 D: 0.128 F: H: I: J: K: L: M: 호표 1 N: 5DEF84856079F5D9667463D924545E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DEF84856079F5D9667463D924545E AV: 337
A: 유성페인트 붓칠 재료비 B: 철재면, 2회, 1급 C: M2 D: 0.128 F: H: I: J: K: L: M: 호표 4 N: 5DEF848670718C6FD6DA798961D63A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DEF848670718C6FD6DA798961D63A AV: 338
A: 녹막이 페인트칠 재료비 B: 철재면, 2회, 1종 C: M2 D: 0.128 F: H: I: J: K: L: M: 호표 2 N: 5DEF84856079F5D966747C39ACFECC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DEF84856079F5D966747C39ACFECC AV: 339
A: 스테인리스용접(TIG) B: D15 C: 개소 D: 1 F: H: I: J: K: L: M: 호표 17 N: 5D2A74E6307AB62C96399AD9C5C25B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D2A74E6307AB62C96399AD9C5C25B AV: 377
A: 스테인리스용접(TIG) B: D40 C: 개소 D: 4 F: H: I: J: K: L: M: 호표 18 N: 5D2A74E6307AB62C96399A996AD292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D2A74E6307AB62C96399A996AD292 AV: 378
A: 스테인리스용접(TIG) B: D80 C: 개소 D: 13 F: H: I: J: K: L: M: 호표 19 N: 5D2A74E6307AB62C96399A49E8972A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D2A74E6307AB62C96399A49E8972A AV: 341
A: 강관절단 B: D80 C: 개소 D: 1 F: H: I: J: K: L: M: 호표 7 N: 5D2A74E2507FE65CD63BF83955DE7E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D2A74E2507FE65CD63BF83955DE7E AV: 340
A: 볼밸브설치(스텐, 10kg) B: D15 C: 개 D: 1 F: H: I: J: K: L: M: 호표 35 N: 5D2A3449407E0253361FD4793D2456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D2A3449407E0253361FD4793D2456 AV: 345
A: 볼밸브설치(스텐, 10kg) B: D40 C: 개 D: 4 F: H: I: J: K: L: M: 호표 36 N: 5D2A3449407E06CED69F0B09F83E54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D2A3449407E06CED69F0B09F83E54 AV: 346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202 2호기 급수배관공사 B: Q: 010202
A: 스테인리스강관배관(K-TYPE-옥외) B: D13 C: M D: 0.5 F: H: I: J: K: L: M: 호표 20 N: 5D2A74E6307AB730C6ED7189830C2C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D2A74E6307AB730C6ED7189830C2C AV: 371
A: 스테인리스강관배관(K-TYPE-옥외) B: D40 C: M D: 12 F: H: I: J: K: L: M: 호표 21 N: 5D2A74E6307AB35B866A889906391F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D2A74E6307AB35B866A889906391F AV: 372
A: 스테인리스강관배관(옥외) B: D80*3.0t C: M D: 7 F: H: I: J: K: L: M: 호표 22 N: 5D2A74E6307B554396D7DA59E5D04C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D2A74E6307B554396D7DA59E5D04C AV: 373
A: 관보온(고무발포, 매직테프) B: 25t*D40 C: M D: 12 F: H: I: J: K: L: M: 호표 28 N: 5D2A147A1077E77EF696E55937E394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D2A147A1077E77EF696E55937E394 AV: 348
A: 관보온(고무발포, 매직테프) B: 25t*D80 C: M D: 7 F: H: I: J: K: L: M: 호표 29 N: 5D2A147A1077EAC3762199E9F09D6F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D2A147A1077EAC3762199E9F09D6F AV: 349
A: 절연행가(전산볼트) B: D40 C: 개소 D: 2 F: H: I: J: K: L: M: 호표 44 N: 5D2AD448107D450D36D70AB9DD125F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D2AD448107D450D36D70AB9DD125F AV: 350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80mm, 용접식, 티, #10 C: 개 D: 5 F: H: I: J: K: L: M: N: 5AB8E448C07839278627AAE948BE43B9EF09ED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AB8E448C07839278627AAE948BE43B9EF09ED AV: 351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13mm, 엘보90°, SP C: 개 D: 1 F: H: I: J: K: L: M: N: 5AB8E448C07839278627AAE948BE43B9EF00F3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AB8E448C07839278627AAE948BE43B9EF00F3 AV: 352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40mm, 엘보90°, SP C: 개 D: 8 F: H: I: J: K: L: M: N: 5AB8E448C07839278627AAE948BE43B9EF00F7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AB8E448C07839278627AAE948BE43B9EF00F7 AV: 353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13*12.7mm, K-유니언, SP C: 개 D: 1 F: H: I: J: K: L: M: N: 5AB8E448C07839278627AAE948BE43BA8930BA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AB8E448C07839278627AAE948BE43BA8930BA AV: 354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40*31.8mm, K-유니언, SP C: 개 D: 4 F: H: I: J: K: L: M: N: 5AB8E448C07839278627AAE948BE43BA8930BC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AB8E448C07839278627AAE948BE43BA8930BC AV: 355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13mm, 소켓, SP C: 개 D: 1 F: H: I: J: K: L: M: N: 5AB8E448C07839278627AAE948BE43BA8ADB5A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AB8E448C07839278627AAE948BE43BA8ADB5A AV: 356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40mm, 소켓, SP C: 개 D: 4 F: H: I: J: K: L: M: N: 5AB8E448C07839278627AAE948BE43BA8ADB56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AB8E448C07839278627AAE948BE43BA8ADB56 AV: 357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13 *12.7mm, 숫어댑터소켓, SP C: 개 D: 1 F: H: I: J: K: L: M: N: 5AB8E448C07839278627AAE948BE43BA8ADD0F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AB8E448C07839278627AAE948BE43BA8ADD0F AV: 358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40*31.8mm, 숫어댑터소켓, SP C: 개 D: 4 F: H: I: J: K: L: M: N: 5AB8E448C07839278627AAE948BE43BA8ADD03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AB8E448C07839278627AAE948BE43BA8ADD03 AV: 359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15*13mm, 라리카소켓, SP C: 개 D: 1 F: H: I: J: K: L: M: N: 5AB8E448C07839278627AAF96EA22E886CB72F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AB8E448C07839278627AAF96EA22E886CB72F AV: 360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40*40mm, 라리카소켓, SP C: 개 D: 1 F: H: I: J: K: L: M: N: 5AB8E448C07839278627AAF96EA22E886CB72B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AB8E448C07839278627AAF96EA22E886CB72B AV: 361
A: U볼트 B: U볼트, 절연, ∮80mm C: 개 D: 15 F: H: I: J: K: L: M: N: 5AC94495C07004376633AA19639BA53E67769B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AC94495C07004376633AA19639BA53E67769B AV: 362
A: 육각너트 B: 육각너트, M16 C: 개 D: 14 F: H: I: J: K: L: M: N: 5AC94495C070043656EFF6296D690E87B82EF9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AC94495C070043656EFF6296D690E87B82EF9 AV: 363
A: 철강채널 B: 철강채널, 75*40*5.0mm, 소형 C: kg D: 4 F: H: I: J: K: L: M: N: 5AC954BA2073E32346AEF1190893D965E2996A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AC954BA2073E32346AEF1190893D965E2996A AV: 364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현장제작 설치, 일반철재 C: TON D: 0.004 F: H: I: J: K: L: M: 호표 45 N: 5D2AC41540758A02269F8059C7D6DA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D2AC41540758A02269F8059C7D6DA AV: 376
A: 유성페인트 붓칠 B: 철재면 2회 노무비 C: M2 D: 0.192 F: H: I: J: K: L: M: 호표 3 N: 5DEF848670718C6FD6DA7989638644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DEF848670718C6FD6DA7989638644 AV: 365
A: 녹막이 페인트칠 B: 철재면 2회 노무비 C: M2 D: 0.192 F: H: I: J: K: L: M: 호표 1 N: 5DEF84856079F5D9667463D924545E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DEF84856079F5D9667463D924545E AV: 366
A: 유성페인트 붓칠 재료비 B: 철재면, 2회, 1급 C: M2 D: 0.192 F: H: I: J: K: L: M: 호표 4 N: 5DEF848670718C6FD6DA798961D63A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DEF848670718C6FD6DA798961D63A AV: 367
A: 녹막이 페인트칠 재료비 B: 철재면, 2회, 1종 C: M2 D: 0.192 F: H: I: J: K: L: M: 호표 2 N: 5DEF84856079F5D966747C39ACFECC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DEF84856079F5D966747C39ACFECC AV: 368
A: 스테인리스용접(TIG) B: D15 C: 개소 D: 1 F: H: I: J: K: L: M: 호표 17 N: 5D2A74E6307AB62C96399AD9C5C25B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D2A74E6307AB62C96399AD9C5C25B AV: 379
A: 스테인리스용접(TIG) B: D40 C: 개소 D: 4 F: H: I: J: K: L: M: 호표 18 N: 5D2A74E6307AB62C96399A996AD292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D2A74E6307AB62C96399A996AD292 AV: 380
A: 스테인리스용접(TIG) B: D80 C: 개소 D: 12 F: H: I: J: K: L: M: 호표 19 N: 5D2A74E6307AB62C96399A49E8972A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D2A74E6307AB62C96399A49E8972A AV: 370
A: 강관절단 B: D80 C: 개소 D: 2 F: H: I: J: K: L: M: 호표 7 N: 5D2A74E2507FE65CD63BF83955DE7E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D2A74E2507FE65CD63BF83955DE7E AV: 369
A: 볼밸브설치(스텐, 10kg) B: D15 C: 개 D: 1 F: H: I: J: K: L: M: 호표 35 N: 5D2A3449407E0253361FD4793D2456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D2A3449407E0253361FD4793D2456 AV: 374
A: 볼밸브설치(스텐, 10kg) B: D40 C: 개 D: 4 F: H: I: J: K: L: M: 호표 36 N: 5D2A3449407E06CED69F0B09F83E54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D2A3449407E06CED69F0B09F83E54 AV: 375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301 1호기 철거공사 B: Q: 010301
A: 강관철거 B: D65 C: M D: 11.5 F: H: I: J: K: L: M: 호표 32 N: 5D2A0416007FAF78E6EA8949093A4D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D2A0416007FAF78E6EA8949093A4D AV: 197
A: 강관철거 B: D150 C: M D: 13 F: H: I: J: K: L: M: 호표 33 N: 5D2A0416007FAF78E6EA8949093A49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D2A0416007FAF78E6EA8949093A49 AV: 198
A: 강관철거 B: D200 C: M D: 10.5 F: H: I: J: K: L: M: 호표 34 N: 5D2A0416007FAF78E6EA8949093A48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D2A0416007FAF78E6EA8949093A48 AV: 199
A: 강관및보온재철거 B: 25T*D32 C: M D: 6 F: H: I: J: K: L: M: 호표 30 N: 5D2A0416007FAF78E6EA8949093C7F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D2A0416007FAF78E6EA8949093C7F AV: 195
A: 강관및보온재철거 B: 25T*D80 C: M D: 5 F: H: I: J: K: L: M: 호표 31 N: 5D2A0416007FAF78E6EA8949093C73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D2A0416007FAF78E6EA8949093C73 AV: 196
A: 냉각탑 철거 및 폐기물 해체 B: 350CRT C: 개소 D: 1 F: H: I: J: K: L: M: 호표 43 N: 5D2AD43C607F0CC126D1A369B9530F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D2AD43C607F0CC126D1A369B9530F AV: 194
A: 크레인(타이어) B: 50ton C: 대 D: 1 F: H: J: K: L: M: 천원 N: 5AF6941A407ACFE6E6A318C9795D91DEF2D5E8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AF6941A407ACFE6E6A318C9795D91DEF2D5E8 AV: 193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302 2호기 철거공사 B: Q: 010302
A: 강관철거 B: D65 C: M D: 11.5 F: H: I: J: K: L: M: 호표 32 N: 5D2A0416007FAF78E6EA8949093A4D O: P: Q: 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3025D2A0416007FAF78E6EA8949093A4D AV: 204
A: 강관철거 B: D150 C: M D: 13 F: H: I: J: K: L: M: 호표 33 N: 5D2A0416007FAF78E6EA8949093A49 O: P: Q: 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3025D2A0416007FAF78E6EA8949093A49 AV: 205
A: 강관철거 B: D200 C: M D: 24.5 F: H: I: J: K: L: M: 호표 34 N: 5D2A0416007FAF78E6EA8949093A48 O: P: Q: 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3025D2A0416007FAF78E6EA8949093A48 AV: 206
A: 강관및보온재철거 B: 25T*D32 C: M D: 6 F: H: I: J: K: L: M: 호표 30 N: 5D2A0416007FAF78E6EA8949093C7F O: P: Q: 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3025D2A0416007FAF78E6EA8949093C7F AV: 202
A: 강관및보온재철거 B: 25T*D80 C: M D: 7 F: H: I: J: K: L: M: 호표 31 N: 5D2A0416007FAF78E6EA8949093C73 O: P: Q: 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3025D2A0416007FAF78E6EA8949093C73 AV: 203
A: 냉각탑 철거 및 폐기물 해체 B: 350CRT C: 개소 D: 1 F: H: I: J: K: L: M: 호표 43 N: 5D2AD43C607F0CC126D1A369B9530F O: P: Q: 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3025D2AD43C607F0CC126D1A369B9530F AV: 201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401 1호기 작업부산물 B: Q: 010401
A: 고동 B: C: Kg D: 1200 F: G: H: I: J: K: L: M: N: 5AC94495C0700785D68E47E9BDDAC154815F13 O: P: Q: 010401 R: F S: F T: T AR: AS: AU: 0104015AC94495C0700785D68E47E9BDDAC154815F13 AV: 208
A: 고철 B: C: Kg D: 4513 F: G: H: I: J: K: L: M: N: 5AC94495C0700785D68E47E9BDDAC154815E73 O: P: Q: 010401 R: F S: F T: T AR: AS: AU: 0104015AC94495C0700785D68E47E9BDDAC154815E73 AV: 209
A: 고스텐 B: C: Kg D: 39 F: G: H: I: J: K: L: M: N: 5AC94495C0700785D68E47E9BDDAC154815E72 O: P: Q: 010401 R: F S: F T: T AR: AS: AU: 0104015AC94495C0700785D68E47E9BDDAC154815E72 AV: 210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402 2호기 작업부산물 B: Q: 010402
A: 고동 B: C: Kg D: 1200 F: G: H: I: J: K: L: M: N: 5AC94495C0700785D68E47E9BDDAC154815F13 O: P: Q: 010402 R: F S: F T: T AR: AS: AU: 0104025AC94495C0700785D68E47E9BDDAC154815F13 AV: 212
A: 고철 B: C: Kg D: 4853 F: G: H: I: J: K: L: M: N: 5AC94495C0700785D68E47E9BDDAC154815E73 O: P: Q: 010402 R: F S: F T: T AR: AS: AU: 0104025AC94495C0700785D68E47E9BDDAC154815E73 AV: 213
A: 고스텐 B: C: Kg D: 49 F: G: H: I: J: K: L: M: N: 5AC94495C0700785D68E47E9BDDAC154815E72 O: P: Q: 010402 R: F S: F T: T AR: AS: AU: 0104025AC94495C0700785D68E47E9BDDAC154815E72 AV: 214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501 1호기 폐기물처리비 B: Q: 010501
A: 폐기물처리수수료(상차,운반포함) B: 고상,폐합성수지 C: TON D: 5.1 E: F: G: H: J: K: L: M: N: 5DEF7499A07F3E861689108903CDD2 O: P: Q: 010501 R: F S: F T: T AR: AS: AU: 0105015DEF7499A07F3E861689108903CDD2 AV: 216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502 2호기 폐기물처리비 B: Q: 010502
A: 폐기물처리수수료(상차,운반포함) B: 고상,폐합성수지 C: TON D: 5.1 E: F: G: H: J: K: L: M: N: 5DEF7499A07F3E861689108903CDD2 O: P: Q: 010502 R: F S: F T: T AR: AS: AU: 0105025DEF7499A07F3E861689108903CDD2 AV: 218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C C: 타이틀 D: T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1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조사가격1 F: 조사가격2 G: TTTTT
A: 환율 B: 1472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R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B: T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급자재비(관급자설치)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외
자
재 C:
A: 6 B: 폐기물처리비 C: CJ
A: 7 B: 작업부산물(△) C: D5
A: 8 B: T
A
B C: D7
A: 9 B: 완
제
품 C: D8
A: A B: .... C:
A: B B: ..... C:
A: C B: .... C:
A: D B: .... C:
A: E B: .... C:
A: F B: .... C:
A: G B: .... C:
A: H B: .... C:
A: I B: .... C:
A: J B: .... C:
A: 단가 순서 B: 1234

[시트: Sheet1]

===== IBS 본원 동물실험동 냉각탑 교체공사 도면.pdf =====
2026.10.

A 1 A 3 A 1 A 3 001 M - 001 1 / NONE 1 / NONE 011 M - 301 1 / 50 1 / 100 002 M - 002 1 / NONE 1 / NONE 012 M - 302 1 / 40 1 / 80 003 M - 003 1 / NONE 1 / NONE 013 M - 303 1 / 50 1 / 100 004 M - 004 1 / NONE 1 / NONE 014 M - 304 1 / 40 1 / 80 015 M - 304 1 / 40 1 / 80 016 M - 401 1 / 40 1 / 80 017 M - 501 1 / NONE 1 / NONE 018 M - 502 1 / NONE 1 / NONE 005 M - 101 1 / 50 1 / 100 006 M - 102 1 / 50 1 / 100 007 M - 103 1 / 40 1 / 80 008 M - 104 1 / 40 1 / 80 009 M - 201 1 / 50 1 / 100 019 010 M - 202 1 / 50 1 / 100 020

SEJOONG Engineering & Consulting

APPROVED CHECK PROJECT TITLE SCALE

1 / NONE
DATE

DRAWING NO. SHEET NO. SYMBOL

DESCRIPTIONS
HVAC

CS
CR
CWS
CWR

SYMBOL DESCRIPTIONS SYMBOL DESCRIPTIONS

ABBREVIATIONS
ABBREVIATION

FITTINGS(STEEL) VALVES & OTHERS

SYMBOL
CONDENSER WATER SUPPLY

BALL VALVE 90 ELBOW CONDENSER WATER RETURN BUTTERFLY VALVE ELBOW TURNED DOWN

NUMBER
ABBREV.

CHILLED WATER SUPPLY CHECK VALVE CHILLED WATER RETURN STRAINER ELBOW TURNED UP 1 DESCRIPTION

CT
CH

FLEXIBLE JOINT SANITARY

D
OF

BALANCING VALVE DOMESTIC COLD WATER

LEVEL CONROL VALVEASSEMBLY

DRAIN 2-WAY CONTROL VALVE OVER FLOW DIRECTION OF FLOW ASSEMBLY

SEJOONG Engineering & Consulting

APPROVED CHECK PROJECT TITLE SCALE

1 / NONE
DATE

DRAWING NO. SHEET NO.

SEJOONG Engineering & Consulting

APPROVED CHECK PROJECT TITLE SCALE

1 / NONE
DATE

DRAWING NO. SHEET NO.

D01
CT

D02
CT

x 2EA 2-WAY V/V 2-WAY V/V 2-WAY V/V 2-WAY V/V 2-WAY V/V

CS
CR
CS
CR
CS
CR

2-WAY V/V

CWR
CWR
CWR

x 2EA

D2
RC

CWS
CWS
CWS

(N.C.)

D1
RC

M

SEJOONG Engineering & Consulting

M M APPROVED CHECK PROJECT TITLE SCALE

1 / NONE (A3)
DATE

DRAWING NO. SHEET NO.

SEJOONG Engineering & Consulting

APPROVED CHECK PROJECT TITLE SCALE

1 / 100 (A3)
DATE

1
M

DRAWING NO.

S C A L E (A1) : 1 / 50
S C A L E (A3) : 1 / 100
SHEET NO.

5585 5585

SEJOONG Engineering & Consulting

APPROVED CHECK PROJECT TITLE SCALE

1 / 100 (A3)
DATE

1
M

DRAWING NO.

S C A L E (A1) : 1 / 50
S C A L E (A3) : 1 / 100
SHEET NO.

SEJOONG Engineering & Consulting

APPROVED CHECK PROJECT TITLE SCALE

1 / 80 (A3)
DATE

1
M

DRAWING NO.

S C A L E (A1) : 1 / 40
S C A L E (A3) : 1 / 80
SHEET NO.

SEJOONG Engineering & Consulting

APPROVED CHECK PROJECT TITLE SCALE

1 / 80 (A3)
DATE

1
M

DRAWING NO.

S C A L E (A1) : 1 / 40
S C A L E (A3) : 1 / 80
SHEET NO.

SEJOONG Engineering & Consulting

APPROVED CHECK PROJECT TITLE SCALE

1 / 100 (A3)
DATE

1
M

DRAWING NO.

S C A L E (A1) : 1 / 50
S C A L E (A3) : 1 / 100
SHEET NO.

SEJOONG Engineering & Consulting

APPROVED CHECK PROJECT TITLE SCALE

1 / 100 (A3)
DATE

1
M

DRAWING NO.

S C A L E (A1) : 1 / 50
S C A L E (A3) : 1 / 100
SHEET NO.

SEJOONG Engineering & Consulting

APPROVED CHECK PROJECT TITLE SCALE

1 / 100 (A3)
DATE

1
M

DRAWING NO.

S C A L E (A1) : 1 / 50
S C A L E (A3) : 1 / 100
SHEET NO.

1

2
6,900

9,900 10,800 N 9,900 3 65 65 65 65 65 65 32 150 150 32 150 32 M 32 150 65 65 5,700

SEJOONG Engineering & Consulting

200 200 200 200 200 200 80
APPROVED

CHECK PROJECT TITLE SCALE

1 / 80 (A3)
DATE

1
M

DRAWING NO.

S C A L E (A1) : 1 / 40
S C A L E (A3) : 1 / 80
SHEET NO.

SEJOONG Engineering & Consulting

APPROVED CHECK PROJECT TITLE SCALE

1 / 100 (A3)
DATE

1
M

DRAWING NO.

S C A L E (A1) : 1 / 50
S C A L E (A3) : 1 / 100
SHEET NO.

1

2
6,900

9,900 N 9,900 3 200

200
200

M 10,800 200 5,700

SEJOONG Engineering & Consulting

200 200 200 200 200 200 80
APPROVED

CHECK PROJECT TITLE SCALE

1 / 80 (A3)
DATE

1
M

DRAWING NO.

S C A L E (A1) : 1 / 40
S C A L E (A3) : 1 / 80
SHEET NO.

1

2
6,900

9,900 N 9,900 3 200

200
200

M 10,800 200 5,700

SEJOONG Engineering & Consulting

200 200 200 200 200 200 80
APPROVED

CHECK PROJECT TITLE SCALE

1 / 80 (A3)
DATE

1
M

DRAWING NO.

S C A L E (A1) : 1 / 40
S C A L E (A3) : 1 / 80
SHEET NO.

1

2
6,900

9,900 10,800 N 9,900 3 65 65 65 65 65 65 32 150 150 32 150 32 M 32 150 65 65 5,700

SEJOONG Engineering & Consulting

200 200 200 200 200 200 80
APPROVED

CHECK PROJECT TITLE SCALE

1 / 80 (A3)
DATE

1
M

DRAWING NO.

S C A L E (A1) : 1 / 40
S C A L E (A3) : 1 / 80
SHEET NO.

SEJOONG Engineering & Consulting

APPROVED CHECK PROJECT TITLE 200A

250A
SCALE

1 / NONE
DATE

DRAWING NO. SHEET NO.

SEJOONG Engineering & Consulting

APPROVED CHECK PROJECT 200A OUT OF SCOPE TITLE SCALE

1 / NONE
DATE

DRAWING NO. SHEET NO.

===== IBS 본원 동물실험동 냉각탑 교체공사(기계시방서).hwp =====

IBS 본원 동물실험동 냉각탑 교체 공사 기계설비시방서 2026. 10.

  • 목

차 -

제1장 일반 및 공통사항 제2장 배관설비공사 제3장 철거공사 제1장 일반 및 공통사항 1.1 일반사항 1.1.1 공사개요

공 사 명 : IBS 본원 동물실험동 냉각탑 교체 공사 설계용역

위
치 :

1.1.2 적용 범위

가. 본 시방서의 적용 범위는 IBS 본원 동물실험동 냉각탑 교체 공사 로 한다.

나. 본 시방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제정 건축기계설비표준시방서에 따른다.

다. 이 시방의 내용 중 선택적 사항으로써 그 지정이 필요한 것은 특기시방에서 별도 정하도록 한다.

1.1.3 공사 면허

가.「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주력분야 : 기계설비공사, 해당 자격을 충족하지 않는 자는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함]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에 관련

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1.1.4 현장대리인 및 시공기술자

가.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이라 함은 건설공사 도급계약조건 제7조(현장대리인) 및 건설업법 제 33조(건설기술자의 배치) 기타 관계법에 의거하여 시공자가 지정하는 책임시공 기술자로써 그 현장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관계법에 의거하여 공사업무를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나. 현장대리인은 항상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외출 시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시공기술자라 함은 현장대리인 또는 그가 고용하는 현장시공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공사업자, 현장대리인 또는 시공기사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에 의하여 공사시공을 충실히 수행하되 감독관의 검사 승인을 받고 그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1.1.5 이 의

도면과 시방서와 내용이 서로 다를 때, 명기가 없을 때, 관련 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또는 의문이 생길 때에는 공사 착수 전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또한 도면이나 시방서에 누락된 내용이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해야 할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해야 하며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1.6 경미한 변경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 할지라도, 현장마무리, 맞춤 등으로 재료의 치수 및 설치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따라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증감 등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이때에 도급금액은 증가하지 아니한다.

1.1.7 설계도서 적용순위

본 공사의 시공에 있어 설계도서 적용 순위는 다음과 같다.

가. 설계도면 나. 공사시방서(계약시방서) 다. 국토해양부 제정 표준시방서 라. 산출내역서 마. 승인된 시공도면 바. 관계법령의 유권해석 사. 감독관의 지시사항 1.1.8 공정 및 시공계획서

가. 시공자는 착공 전에 공정표, 시공계획서, 자재수급계획서, 노무동원 계획 등 공사 시공에 따른 제반사항을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나. 시공자는 착공과 동시에 설계도서와 실제현장의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설계도화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는 실시설계 용역업자와 합동으로 확인한 후 현장대리인과 실시설계 용역업자의 책임자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공사 시공상 필요한 시공도 및 도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에 제출 승인을 득한 후 시공을 하여야 한다.

라. 시공 검사

1) 각 공사부분은 미리 감독관이 지정한 공정에 이르렀을 때 검사를 받고 합격 승인을 받은 후 다음 공정에 옮긴다.

2) 시공 후에 매몰되어 사후 확인 및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 부분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사진촬영으로 기록을 남긴 후에 시공한다.

1.1.9 안전관리

가. 공사현장 주위의 안전에 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착공과 동시에 관계법에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자로서 감독관이 지시하는 일정 인원 이상이 현장에 상주하여 안전관리를 담당하도록 한다.

나. 현장 안전관리에 이상이 발생 시는 즉시 감독관에 보고하고 협의 처리한다.

다. 안전관리 담당자는 수시로 현장을 순회하여 안전사고 예방조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월1회 이상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 안전관리 소홀로 발생되는 손해배상 비용 등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한다.

마. 현장종사자는 현장 내에서는 항상 안전모와 안전화를 착용하며, 기타 필요한 개소에 안전관리 표지판 및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바. 공사 시공에 앞서 산업안전 보건법에 충실해야 하며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 조직 계획서를 작성 감독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 시공자는 공사현장에서 터파기 등의 작업을 실시할 경우에는 지역주민, 주변건물 등에 위해 되지 않는 공법을 채택하여야 하고, 작업장 주변의 안전조치를 취한 후 공사를 시행 하여야 하며 부주의로 인한 피해는 시공자가 책임 처리하여야 한다.

1.1.10 재료사항 가. 재료 일반

자재 및 시설물은 신품사용 및 한국산업 규격품 (KS)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품이 없을 때 또는 기타 제반 사정으로 공정관리에 수급 차질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동등 이상의 규격품을 사용할 수도 있다.

나. 검 사

1) 현장 반입되는 재료는 사전에 감독관이 승인한 재료이어야 하며, 도면과 시방서에 표시된 품질과 동등 혹은 그 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2) 설계도에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표준 품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 감독관 검사를 필한 후 합격한 것만 사용하며, 불합격품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또한 불합격품이 장외로 반출될 때까지 감독관은 전 공정의 공사를 중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공사 중지기간은 계약기간 연장을 청구할 수 없다.

4) 재료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사용 시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5) 공사에 사용될 재료는 사용 전에 전부 공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재료는 즉시 시방서에 제시된 제품으로 대체하고 다시 검사를 받아야하고, 이를 이유로 계약 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없다.

1.1.11 인허가 사항

관계 관공서의 인허가 사항은 발주처를 대행하여 필하여야 하며 이에 수반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1.12 기타사항

가. 시공자는 감독관에게 아래 사항을 일일 혹은 주간 중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1) 작업 보고서 2) 노무취업현황 및 누계표 3) 주요자재 반입반출현황 4) 장비 기기 동원 현황 5) 기타 감독관이 지시하는 사항

나. 공사도중 공사 시행상의 의문점과 의견 불일치 및 검토사항이 있어 감독관이 이를 외부 기관이나 인사에게 자문 및 협조를 받고자 할 때에는 시공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제반조치 및 비용은 시공자가 책임진다.

다. 시공자는 수행 중 항시 공사 가설 물, 자재 폐기물, 주위환경을 정리하여야 한다.

라. 공사장 내에서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미숙련으로 인정되는 자는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마. 도급계약 조건에 따라 모든 공사가 감독관이 인정하는 상태로 시행되어야 하며, 만일 시공 진도가 부진하여 설정된 준공기일 내에 완료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감독관은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시공자는 그 이유 및 공정 만회대책을 수립하여 감독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승인을 득 한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바. 공사장 관리

공사장 관리책임은 전부 시공자에게 있으며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이행 한다.

1.1.13 시공자의 비용부담

가. 현장의 사정에 따라 터파기 공법 변경에 대하여 추가공사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나. 각종 공사의 보강

현장의 사정에 따라 감독관이 지시하는 보강 또는 필요한 시설 중 국부적인 부분에 대하여 보강 공사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 공사 관련사항

공사 시행에 있어 다음 각 항에 필요한 비용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한다.

1) 공사 시방서, 도면 등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

2) 설계도면에 의하여 시공되는 공종 중에서, 안전상의 필요로 감독관이 지시하는 부분적인 보강공사.

3) 시공자가 부담하는 재료, 기계기구 등의 시험 및 재검사와 감독관이 입회 할 때의 협력

4) 관계 관공서, 공사 관련 제작회사 등으로부터 요청에 대한 행정조치

5) 공사 시행 상 필요한 측량, 시굴, 시추 및 변상관측

6) 공사현장의 보안상 필요한 제반시설 7) 작업장에 배수로 하수도 시설의 처리

8) 소구경의 수도관 (50mm 이하), 하수관 (200mm 이하), 경미한 가공선로의 처리

9) 공사용 기계, 기구, 재료 등의 운반으로 도로를 손상시켰을 때의 처리.

10) 시방서 설계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공사에 있어 시공 상 필요로 하는 설계, 각종 계산 및 기타의 자료작성

11) 시공자의 책임으로 인하여 발생된 제 3자에 대한 손해배상

12) 자재시험에 소요되는 비용 13) 기타 제반 사항 등 라. 사고 발생

공사 시행 중 시공자의 과실로 공중 또는 공공시설, 차량 및 인명에 손상을 주었을 때에는 시공자의 비용으로 복구 및 변상하여야 한다.

마. 공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미한 장애물의 철거 및 공사로 인한 발생물의 처리

바. 공사 및 준공에 필요한 공사 진행 기록사진 유지

사용 검사 시 착공 전, 공사 중에 촬영한 사진은 사진첩으로 정리하여 필름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사. 유지관리 지침서 작성제출

사용 검사 시 29일 전까지 건물유지 관리에 필요한 지침서로서 각 기기 및 설비, 자재 등에 대하여 관리상 유의점 등을 정리 감독관 승인 후 제출하여야 한다.

아. 준공도면

공사용 시공도면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1) 원도: 1부 2) 청사진도: 3부 1.1.14 시 험

각 재료에 필요한 시험은 감독관 입회하에 시험하며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1.1.15 특별 준수사항 가. 사전 조사

시공자는 공사 착수 전에 현장 여건 및 지질 조건 등 본 공사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철저히 조사하여, 시공과정에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완벽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나. 지하 매설물

시공자는 착공 전에 지하매설물인 상하수도 전화선, 전력선,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의 매설 사항을 사전에 확인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공사 시행 시 굴토공사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고, 부득이한 경우 등으로 피해가 발생할 시는 시공자의 비용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다.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업체간 해당공정 추진에 어려움이 없도록 업체간 요구하는 날까지 상대 업체는 시공을 완료(해당 감독관 검측 완료까지)하여야 한다. 만약 요구하는 날까지 시공 완료가 안돼서 발생하는 문제의 모든 책임은 상대 업체에게 있다. 여기서 업체간 이란 건축과 기계설비간, 토목과 기계설비간을 말한다. 또한 “해당공정”이란 예를 들어 조적공사,방수공사,미장공사,타일공사,천장공사,은폐배관공사,매립배관에 따른 토목공사, 장비설치공사 등 모든 공정을 말한다.

1.1.16 특기사항

가. 공사계약이 체결된 후 공사 착수 전에 착공계 및 공사 예정 공정표를 소정의 양식에 의거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공사중지: 감독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 공사 시공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설계 변경 또는 타의 관련공사가 있을 경우

2) 설계도서 및 시방서대로 시공치 않을 경우

3) 천재지변이나 재난으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4) 인근 구조물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1.1.17 재료의 검사시험 및 시공 상세도, 견본시공

가. 해체재료 및 발생재료 (작업부산물) 의 처리

공사장 내에서 발생되어 재사용 가치가 없는 모든 폐자재 및 폐기물은 수시로 장외로 반출하여 현장 내를 청결히 유지해야 하며 기타 발생재료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정리 보관 또는 장외로 반출 한다.

나. 재료의 승인 계획서 및 견본 품 1) 재료의 승인 계획서

시공자는 공종별 공사착수 후 20일 이내에 공사전반에 걸쳐 사용될 재료에 대하여 공정계획과

부합되는 재료승인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견본 품 및 재료의 승인

가) 시공자는 재료승인 계획서에 의하여 사전에 미리 재료의 색상, 마무리 정도, 규격을 결정 할 수 있는 견본품과 견본품별 제조회사의 카탈로그, 재질 및 시공 품질 등을 보장할 수 있는 국립건설시험소 또는 감독관이 인정하는 외국시험소, 공인기관의 시험성적표, 제조회사의 특기시방서 납품 실적 증명서, 시공실적 증명서, 기타 감독관이 요구하는 관련자료 등을 첨부,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 해야 하며 재료승인 지연에 따른 계약기간의 조정은 인정되지 아니 한다.

나)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견본품은 공사사용 검사 시까지 감독관 사무실, 시공자 사무실에 각기 보관, 정리, 비치되어야 한다.

다. 본판 및 모형 (MOCK UP) 및 견본시공

1) 본판 및 모형

시공상 견본품 및 설계도면, 설명서 등만으로 불충분한 재료 또는 부위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본판 및 모형을 제작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견본시공

감독관은 재료의 색상, 마무리 정도, 시공방법 등 실제 시공 상태를 결정하기 위하여 일부재료 및 시공 부위에 대한 견본 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해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한다.

라. 시험 및 재료검사 시험의 표준 1) 시 험

가)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및 품질보증을 위하여 시공자는 본 공사 시행 전반에 걸쳐 소요되는 재료의 품질, 규격 공법 등이 설계도서와 일치될 수 있도록 시험계획을 수립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득해야 한다.

나) 시공자는 현장 내에 시험실을 설치하고 건설공사 소요재료의 품질기준에 관한 자료와 공사 시행 중 현장에서 시험해야 할 시험 종목에 해당되는 시험기구 및 공시험 제작 기구 등을 비치해야 한다.

다) 시험을 위한 자재 및 시료는 감독관 입회하에 제작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공인 시험소에서 시험을 하며 그 성적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득해야 한다.

라) 시방서 또는 시공자가 제출한 시험 계획서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재료 또는 시공 부분에 대한 시험일지라도 건축주가 필요하다고 별도 지정하는 품목 및 시험 종목에 대해서도 시험을 해야 한다.

마) 재료 또는 공사의 특수성 등으로 국내에서 시험이 불가능한 시험 종목에 대해서는 외국공인 시험소 또는 시험 전문 기관에 의뢰하여 시험을 해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2) 재료 검사 시험의 표준

가) 재료의 검사 시험은 K.S 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K.S규격이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시방서의 해당 각 항 또는 감독관이 인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마. 시공 상세도면

1) 시공자는 공사 착수 후 15일 이내에 전체 공정계획과 부합되고 각기의 공정 및 관련 타 공정, 관련 별도공사의 공정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전 공정에 걸친 공정 단계별, 부위별 시공 상세도 작성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1.1.18 공사의 검사, 보고, 임의시공 가. 공사의 검사

1) 공정단계별 각 공사부분은 시공자의 사내검사를 실시하여 설계도서와 일치될 때 감독관에 검사신청을 하여 합격 승인을 득한 후 다음공정을 진행하여야 하며 합격승인을 득 하였어도 그 후 타 공종 작업 등에 의하여 변형되었거나, 감독관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때는 시정 조치하여 재 검사승인을 득해야 한다.

2) 수중 또는 지하에 매설되는 공작물, 기타 해당 공종 중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은 감독관의 입회 없이는 시행할 수 없으며 그 부분에 대한 사진을 반드시 촬영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1.19 청소와 뒷정리

가. 보온을 요 하는 배관, 덕트 및 장비에 대해서는 보온 시공 전에 녹, 플라스터, 먼지 등을 청소하여야 한다.

나. 도장을 할 배관, 덕트, 탱크류 등은 와이어 브러시로 녹, 플라스터를 제거하고 먼지 등은 깨끗한 걸레로 닦은 후에 도장에 임하여야 한다.

다. 공장제품인 각 장비는 깨끗이 닦은 후 페인트가 벗겨진 부분을 같은 색으로 도장하고 그 표면이 광택이 나도록 하여야 한다.

라 현장에서 시공도 중 발생하는 모든 포장상자나 쓰레기 각종 폐품 등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즉시 현장 외로 운반 처리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환경정리를 항시 하여야 한다.

1.1.20 시운전

가. 시공자는 모든 공사완료 시 시운전 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운전 실시 29일 전까지 감독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나. 공사용 및 시험용 전력, 용수, 배수 등 기타 임시가설용에 필요한 설비의 수속을 공사의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공사 시공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 시운전을 부하특성에 따라 난방기, 냉방기, 중간기의 계절별로 행한다. 단, 시운전 기간은 여건에 따라 변할 수 있다.

라. 시공자는 모든 배관공사를 완료 후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관내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원활한 기능을 보장하기 위해 FRUSH DOWN을 실시하여야 한다.

마. 시공자는 모든 덕트 계통에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내부의 먼지 등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 후에 팬을 가동하여야 하며 시운전을 완료한 후에는 각종 필터를 청소하여야 한다.

바. 시공자는 모든 배관계통에 시운전을 완료 후 스트레이너 내부에 필터를 제거하여 청소를 완료 하여야 한다.

사. 시공자는 모든 공사 완료 후 종합 시운전을 하여야 하며 설계도의 수치에 맞도록 조정하고 종합 시운전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합시운전이란 기계설비의 전반적인 설비 시운전을 말한다.)

아. 모든 시운전을 필하여 이상이 없고 각종 행정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준공할 수 있다.

자. 시운전에 필요한 용수, 전력, 열원 비용 등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1.1.21 인수인계

가. 준공 검사 후에는 각종 관계 도서, 시험성적서 및 검사증을 관리 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나. 주요 기기 도는 필요한 개소에는 안전수칙 및 각종 표지판, 표찰을 부착하여 관리요원으로 하여금 만전을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관리요원에 대한 사전에 충분한 운전교육(운전 및 유지보수)을 실시하여 건물 운영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2 공통 사항 1.2.1 용접 공사

1) 배관공사의 용접은 전기용접으로 하고 용접봉은 KS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용접공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실시하는 용접기능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현장 Test에서 인정된 자로 한다.

3) 용접기의 용량은 최대 사용량의 145%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4) 용접작업에 있어 용접을 하기 전에 용접부는 SAND PAPER 또는 WIRE BRUSH를 사용하여 SCALE, SLAG 유지페인트 등 용접에 악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하며, 용접이 끝나면 강관 내부 용접 SLAG 및 오물 등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5) 용접용 관의 선단은 쇠톱이나 용접기를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절단용 CUTTER을 사용해야 한다. 관 절단 후 용접은 SAND GRINDER을 사용하여 BUTT용접을 할 수 있도록 면을 가공하여 작업한다.

1.2.3 강관용접

※ 용접부는 비드 제거 후 방청도장 후 조합페인트를 칠한다. → 노출(외부에서 보이는 장소)부위는 파이프색과 동일하게 도장한다.

1) 관의 맞대기 용접은 가 용접물을 3~4개소 가용접하거나 클램프를 사용하여 관을 회전시키면서 하향으로 용접한다. 관을 회전시킬 수 없을 경우에는 밑에서 위로 용접한다. 용접부 원주상에 가용접이 된 경우에는 가 용접 위치에 도달하면 그라인더 등으로 가용접부를 완전하게 갈아낸 후 본 용접을 행한다.

2) 용접할 때에는 관의 변형을 교정하고, 관 끝에 지나친 구속을 주지 않는 정도로 정확히 거치하여 가 용접을 최소한도로 한다.

3) 비드(bead)의 덧살(excess metal)은 모재면 보다 낮아서는 안되며, 높이 여유치는 1~3㎜이어야 한다.

4) 아아크 용접은 용접부의 수축응력이나 용접변형을 적게 하기 위하여 용접열의 분포가 균등하게 되도록 용접순서에 유의하여야 한다.

5) 용접을 시작한 후 한 층이 완료되기까지 연속해서 용접한다.

6) 용접은 각 층마다 슬래그 등을 완전히 제거하고 청소한 뒤 실시한다.

7) 양면 맞대기 용접인 경우에는 한쪽의 용접을 완료한 뒤 반대 측을 측정하여 건전한 접층까지 따낸 다음 용접하여야 한다.

8) 굴곡 개소에 대한 용접은 그 각도에 따라 관 끝을 절단한 뒤 관 끝을 규정된 치수로 다듬질한 다음에 실시한다. 중간에 절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이에 따른다.

9) 현장 용접은 원칙적으로 한쪽 방향에서부터 차례로 실시한다.

10) 임시로 가 용접한 뒤에는 즉시 본 용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 고정 가용접만을 선행하는 경우에는 연속 3본 이내로 그쳐야 한다.

11) 용접 후 급격한 냉각을 해서는 안되며, 필요한 경우 후열하여야 한다.

12) 플랜지 용접은 플랜지면이 관에 직각이 되도록 맞추고 볼트구멍을 일치시켜서 3~4개소가 용접한 후 본 용접을 행한다. 관경 65㎜ 이하는 단면 용접하고 관경 80㎜ 이상은 양면 용접한다.

13) 밀어 넣기 용접은 배관하기 전에 관의 한 방향에 나사 없는 소켓을 용접한 후 다른 관을 소정의 깊이까지 밀어 넣고 용접한다.

14) 용접부는 외관검사를 행한다. 외관검사 이외의 검사가 필요할 경우는 KS B 0845 및 KS B 0816에 따른다.

1.2.4 스테인리스 강관 1) 용접 시공

가) 원칙적으로 TIG용접으로 맞대기 용접한다. 용접봉을 사용할 경우 STS 304일 때는 KS D 7026의308L을 STS 316일 때는 316L을 사용 한다.

나) 용접은 아르곤가스용접으로 실시한 후 용접 주위 면을 스테인리스 브러시로 수분 내에 청소한다.

다) 옥외 매립부, 벽 매립에는 스텐유니온을 사용하지 않는다. → 하자발생 요인이 된다.

라) 부속 등은 용접을 원칙으로 한다.

마) 용접 샘플(절단하여) 검사 받고 합격 후 시공 한다.

2) 용접사의 자격

용접사는 원칙적으로 KS B 0885에서 규정하는 자격을 갖는 자로 한다.

3) 용접부의 검사

용접부는 외관검사를 행한다. 외관검사 이외의 검사가 필요할 경우는 KS D 0237에 따른다.

1.2.5 도장 및 방청 공사 1) 도장 공사

가) 모든 페인트는 감독관의 승인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나) 배관 및 덕트의 지지철물 중 은폐되는 것은 방청페인트 2회 도장마감하고 노출되는 것은 방청 페인트 2회 도장 후 조합 페인트 2회 마감한다. (각종 플랜지 포함)

다) 배관(백강관) 공사 중 용접 공사를 한 부분의 부위는 방청 페인트 2회 도장 마감한다.

라) 노출부의 페인트 마감 색깔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2) 방청 공사

탱크류의 방청은 도면 또는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1.2.6 보온 공사

1) 보온공사는 본 항목에 포함된 내용을 원칙으로 하여 시공하기로 하며 재료는 모두 KS 혹은 국산 최상품을 원칙으로 하되 그 재질, 규격, 품성 등은 본 시방에 명시된 규격에 합격한 제품으로서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관이 승인하는 제품으로 한다. 시방에 누락, 미비 사항은 모두 표준 시방서에 준 한다.

2) 본 시방은 기기, 덕트 및 배관류의 결로 및 동파방지 보온 및 보냉을 위한 재료 및 시공에 적용한다.

3) 보온공사에 사용하는 보온재 및 보조재는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4) 건축물의 방화구획, 방화벽, 기타법규로 지정된 칸막이 또는 벽 등을 관통하는 관 등의 소유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내화성능이 있도록 불연재로를 충진한다.

5) 건축법, 화재안전기준 등의 법규상 불연공법이 요구되어지는 곳은 불연재 또는 불연재에 준하는 내화성능이 있는 보온재, 외장재 및 보조재를 사용하여 피복 시공한다.

6) 보온재의 이음부분은 틈새가 없도록 시공하고 겹침 부위의 이음선이 동일선상에 있지 않도록 한다.

7) 배관 및 보온재 외부의 안내방향 표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유체의 방향표시 안내를 한다. (화살표와 약호로 기재함)

8) 각종 밸브 및 드레인 밸브는 모두 보온처리하고, 단 유지관리에 필요한 스트레이너는 보온하지 않는다.

9) 보온 시 고무발포보온재는 외피(매직테이프 등)를 감지 않는다. 단, 주방 내 노출관은 스테인리스 철판으로 커버 시공한다.

1.2.7 기타

1) 전기히트펌프냉ㆍ난방기(EHP) 등 관급자재 배관을 위한 슬리브는 기계설비공사에서 시공한다.

2) 공인기관시험성적서 및 국가공인기관시험성적서 발급에 따른 소요경비는 시공회사가 부담한다.

3) 팬의 소음으로 인하여 실험연구에 장애가 발생해서는 안된다.

4) 시로코팬의 토출구는 해충 등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동망 또는 스테인리스망을 설치하고, 빗물이 유입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

5) 옥외 노출팬의 경우 빗물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덮개를 시공한다.

6) 배관명, 유체 흐름방향, 장비 용량, 장비 재질 규격 등을 표시한 명판(아크릴판 또는 코팅)을 견고하게 부착한다.

7) 배관명, 유체 흐름방향, 장비 용량, 장비 재질 규격 등을 표시한 명판(아크릴판 또는 코팅)을 견고하게 부착한다.

8. 준공예정일 30일전에 예비준공검사를 감독관에게 요청하여 검사를 받는다.

9) 준공시 감독관이 요구하는 준공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0) 해당사항에 한하여 본 시방서를 적용 한다.

제2장 배관설비공사 2.1 일반사항

1) 이 항은 냉수관, 온수관, 환수관, 냉매관, 기름배관, 가스관 등에 적용한다.

2) 사용재료중 수도법, 하수도법 또는 관계관공서의 조례의 적용을 받을 때에는 이들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2 재료 2.2.1 배관재료

각 설비에 사용하는 관류 및 규격은 다음표에 따른다.

관 종

명
칭

규 격 구분 비 고 백강관 배관용 탄소강관 KSD3507 냉각수배관 백강관 배관용 탄소강관 KSD3507 배수 및 넘침관 STS관 배관용스텐레스강관 KSD3576 급수배관 (65A이상) 알곤용접 STS관 일반배관용스레인리스강관 KSD3595 급수관 (50A이하) 프레스접합 2.2.2 배관부속품 1) 강관연결용 관이음 ① 도금부속은 일체 용융도금 제품으로 한다.

② 용접용 후렌지는 도금품을 사용하지 않는다.

③ 관경 65mm 이상은 압력에 관계없이 용접용으로 한다.

2) 동관이음식

① 삽입용접용의 이음쇠는 한국공업규격에 따른다.

② 이중금속관 및 부속, 기기류의 전해작용에 의한 부식이 일어나지 않도록 절연유니온 또는 절연후렌지를 사용한다.

3) 스텐레스관 이음식 15A이상은 용접식(알곤용접)으로 사용한다. 4) 밸브류

밸브의 종류 및 규격 등은 다음과 같이 선정 설치되어야 한다.

(단, 사용압력이 10Kg/cm2이상인 시설에 대해서는 감독원과 협의 시설한다)

① 일반형 밸브

종
류

재
질

규
격

형
식

사 용 구 분 비 고 게이트 밸브 주철제 청동제 KSB 2350 KSB 2301 10㎏/㎠후렌지 10㎏/㎠나사식 관경65mm이상 관경50mm이하 첵 크 밸 브

펌
프

토 출 측 주철제 청동제 스모렌스첵크 스윙첵크 10㎏/㎠후렌지 10㎏/㎠나사식 관경65mm이상 관경50mm이하 펌프주위배관

일
반

역 지 변 주철제 청동제 KSB 2350 KSB 2315 10㎏/㎠후렌지 스윙형 10㎏/㎠나사식 스윙형 관경65mm이상 관경50mm이하 콕 청동제 KSB 2371 나사식플러그

* 65A이상은 버터플라이밸브(레버식)으로 한다.

2.2.3 자동공기빼기밸브

1) 물용은 KS B 2340 (수도용공기밸브)에 적합한 제품 또는 자동적으로 공기를 추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작동이 확실하며, 최고압력에 견딜수 있는 것으로 한다.

2) 증기용은 열동식으로서 몸통은 STS제 또는 청동제로 밸로즈는 인청동제 또는 스텐레스 강제로 그리고 플로트는 황동제로 제작된 것으로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2.2.4 감압변 다음 표를 적용 설치한다.

용
도

종
류

압 력 (㎏/㎠) 적 용 유 체 호칭지름 비 고 1차측 2차측 증 기 액 체 (mm) 파이로트식 10 이하 0.35~8 ◉ 15~200 자 동 식 10 이하 0.35~8 ◉ 15~25 10 이하 0.35~5 ◉ 15~25 다 이 아 프 램 식 10 이하 0.5~7 ◉ 50~400 2.2.5 안전밸브 다음 표를 적용 설치한다.

용
도

종
류

압
력

(kgf/㎠․g) 적 용 유 체 호칭지름 (mm)

형
식

증 기 액 체 레버유 레버무 전 량 식 안전밸브 1-30 (㎏/㎠) 1~10 ◉ 25~50 ◉ 저양정식 안전밸브 0.35-50 (㎏/㎠) 1~10 ◉ 15~50 ◉ 온수용안전밸브 0.8~1.2 ◉ 15~20 ◉ 2.2.6 스테레이너

1) 본체가 주철제 또는 청동제이고 청소도구용 플러그는 황동제, 스트레이너 부분은 스테인레스강제 또는 황동제로 하고 충분한 유효면적을 가진 것으로 한다.

2) 물용(다공판), 증기, 가스용(매수+다공판)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2.7 신축이음쇠 1) 강관용

BELLOWS형으로 KSB 1536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복식은 HANGER SUPPORT를 사용한 정복식 TYPE으로 한다.

2) 동관용

보호 외통을 갖는 BELLOWS형으로 하고 접속부분은 KSID 5578에 의하며 기타는 강관용에 따른다.

3.2.9 계기류 1) 압력계

압력계는 KSB 5305(브르돈과 압력계)에 따르며 측정하는 유체의 종류와 설치장소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콕붙이로 증기관에 설치할 때는 사이펀 관붙이로 한다.

최고 눈금은 사용압력이 1.5-3배이며 진공측 눈금은 760mmHg한다.

2) 온 도 계

KSB 5235(증기압식 지시온도계)에 따른 재료 및 구조로써 L형 또는 I형으로 하고 최고눈금은 최고 사용온도의 1.5배로 한다.

3) 수 량 계

부유식 수량계로써 직류 또는 축류형으로 하고 KSD 3698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3 시공 2.3.1 공통사항

1) 다음에 기술한 것 이외에 소방법규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방화구획 등을 관통하는 관은 그 틈새를 불연재로 채운다.

3) 결로 방지 및 보온을 하지 않는 배관으로써 천정, 바닥 및 벽 등은 관통하는 곳으로 노출된 곳에는 미관을 고려하여 관스프릿 와셔를 설치한다.

4) 신축이음쇠를 설치한 배관에는 신축부분을 기점으로 하여 고정철물을 설치한다.

5) 관의 지중 매설깊이는 아래와 같이 한다.

구
분

설
치
방
법

일
반
부
지

차 량 통 행 부 지

한
냉
지

지 반 이 연 약 한 곳 500mm 이상 1,500mm 이상 동결신도이상 배관은 콘크리트등으로 보호 2.3.2 일반사항

1) 모든 관은 온도변화에 따른 신축을 고려하여 배관하고 배관의 기울기가 틀리지 않도록

한다.

2) 수평 배관에서 레듀사를 사용, 하부가 수평이 되도록 한다.

3) 장비류와 연결되는 배관에는 해체, 조립, 보수가 용이하도록 플렌지 또는 유니온을 사용하다.

4) 증기, 온수배관의 신축이음은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재질/구분 증기용 온수용

동
관

강
관

직선거리 30m정도마다1개소 직선거리 30m정보마다1개소 직선거리 30m정도마다1개소 직선거리 45m정보마다1개소

5) 수평배관의 게이트밸브는 밸브봉이 바닥과 수평이 되도록 설치한다.

6) 기름배관이 매설될 경우 이음쇠부분에는 콘크리트제 또는 주철제의 점검구를 설치한다.

7) 주요장비 및 주요밸브트랩 등을 배관에 부착시 해체, 수리가 용이하도록 파이패스 이음으로 한다.

2.3.3 관의 기울기 1) 냉. 온수관

수평관의 기울기는 원칙적으로 공급관은 역구배, 환수관은 순구배로 하고 기울기는 1/250로 한다.

2.3.4 관지지 철물

관의 신축, 동요 및 하중 등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서 관경 또는 관의 재질에 적합한 충분한 지지강도가 있는 구조의 것으로 한다.

1)인서어트 철물

주철제 및 가단주철제로 하고 관의 지지에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2)행거 및 지지철물

관경에 적합한 제품으로 하고 관의 지지간격 또는 관열을 제위치에 놓는데 충분한 강도가 있는 구조로 한다.

3)로울러붙이 지지철물

관을 안정하게 올려놓기 쉬운 철재로울러를 사용하고 회전축봉은 충분한 강도가 있어야 한다.

4)관고정 철물

관경에 적합한 제품으로 하고 배관의 신축에 따라 생기는 응력에 대하여 관의 영향을 주지않는 강도를 가진 구조의 것으로 한다.

5)공통 지지철물

다수의 배관이 병렬로 놓여 있을 때에는 배관수에 적합한 제품으로 하고 지지간격에 따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한다.

6)방진 지지 철물

설계상 진동 전달을 방지하여야 할 곳에는 행거 및 지지철물에 방진 행거․방진 스프링 등을 넣어 충분한 방진성과 강도가 있는 구조로 한다.

2.3.5 시공 1) 지지고정 ① 지지간격은 다음 표를 기준으로 한다. 배관

적
용

간
격

수 평 배 관

강
관

20mm 이하 1.8m 이내 25 - 40mm 2.0m 이내 50 - 80mm 3.0m 이내 100 - 150mm 4.0m 이내 200mm 이상 5.0m 이내

2) 수직관의 하단부는 관의 총중량에 대하여 하단부 곡관의 쳐져내림 또는 곡관의 자중에 의하여 수직관의 하단이 이완되어 밑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지지철물 및 콘크리트의 받침대로 지지 고정한다.

2.3.6 벽, 바닥 및 지붕부분의 관통 1)슬리브

① 벽 및 바닥 등을 관통하는 배관을 위하여 일반강관으로 슬리브를 설치하고 벽은 PVC로 스리브를 설치한다.

② 방수층의 관통부는 방수층에 밀착이 잘되는 구조로 2중턱이 달린 슬리브를 설치한다.

③ 물로 씻을 필요가 있는 바닥의 슬리브는 바닥 마감면보다 30mm이상으로 한다.

2)관통부의 틈새

노출부분 및 소음방지를 필요로 하는 부분 또는 건축법, 소방법에 의한 방화구획 등을 관통할 때에는 관통부의 틈새는 법규에 적합한 불연 재료를 충진하여야 한다.

3)외벽 지붕의 관통

지하수 또는 빗물 등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콜타르, 아스팔트, 콤파운드, 납, 기타 수밀성이 있는 재료로서 코킹한다.

4)와
셔

방로, 보온하기 않는 관으로서 천장, 바닥 및 벽을 관통하면서 배관이 노출되는 부분에는 와셔를 설치한다.

5)방수액과 접촉되는 배관의 재질

동관을 제외한 배관으로 시공하여 방수액에 의한 배관침식을 방지한다.

2.3.7 배관의 기울기

급수 및 온수공급 관의 기울기는 관내의 공기 정체 및 배수를 고려하여야 한다.

필요한 기울기를 줄 수 없는 곳에도 역구배가 되어서는 안되며 적어도 수평을 유지하도록 배관한다.

* 배관의 최소 구배는 다음과 같다.

관
종

방식 및 관경 최소구배

비
고

급 수 관 1/200 이상 온 수 공 급 중 력 순 환 방 식 강 제 순 환 방 식 1/150 이상 1/200 이상 배 수 관 관경 75mm 이상 관경 100mm 이상 1/ 50 이상 1/100 이상 2.3.8 관의 접합 1)강관접합

① 분리를 요하는 관의 접합은 유니온과 후렌지 또는 커플링 접합으로 하고 기타는 50mm이하는 나사접합, 65mm 이상은 용접으로 한다.

② 나사접합은 KSB 0222 관용 테이퍼 나사에 의하며 나사길이는 다음 표에 준한다.

관
경

15A 20A 25A 32A 40A 50A 유 효 길 이 15mm 17mm 19mm 22mm 22mm 26mm 2)동관접합 ① 동관의 가공 및 시공

② 절 단 : 동관의 절단은 가급적 동관 전용 커터톱을 사용하여 각공토록 한다.

③ 관경별 사용공구 50 이하 : 커 터 65 이상 : 쇠톱 및 컷팅 머신 3) 가공 작업

① 가급적 전용공구를 사용하여 직각 절단이 되도록 한다.

② 1회에 절단하기 위해 무리하게 작업하지 않도록 한다.

③ 무리한 힘을 가해 작업하면 관이 찌그러지거나 변형되므로 주의한다.

4) 덧살 제거 ① 관경별 사용공구 32 이하 : 리이머(REAMER) 40 이상 : 줄 (FILE)

② 덧살을 제거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내면에 덧살이 그대로 붙어 있어 원형 단면을 축소시킬 뿐만 아니라 유체의 흐름에 저항요소가 되고, 확관 후에도 턱이 남아 있어 용접시 용접재의 침투를 방해하며, 누설의 원인이 되므로 반드시 덧살을 제거하도록 한다.

③ 가공 작업

  • 내, 외면의 덧살은 리머, 줄, 카터 뒤의 칼날을 이용하여 제거한다.
  • 지나친 덧살 제거 작업으로 관의 두께가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5) 관끝 수정 : 변형된 관단면을 진원이 되도록 전용 싸이징롤을 사용하거나 확대기를 사용하여 관끝을 수정토록 하며, 관끝이 수정되지 않으면 조립후 틈새가 불균일하여 모세관현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차후 누설의 원인이 되므로 주의한다.

6) 확 관

① 표준공구를 사용하여 편심이 되거나 규격이 미달되지 않도록 수정하여야 한다.

② 공급된 제품상태 (냉각) 그대로 확관한다.

7) 굽 힘 ① 관경별 굽힘의 기준 굽힘각도 관 경 (A)

기
준

180°굽힘 20 이하 수공구 사용으로 가능 25 이상 벤딩 머신을 사용 90°굽힘 25 이하 수공구 사용으로 가능 32 이상 벤딩 머신을 사용 ② 벤더의 굽힘 반경 적용관경(A) 관 경(MM)

비
고

15 57 표 준 공 구 20 85 표 중 공 구 ③ 가공 작업

  • 굽힘 작업은 1회에 완료하되 급격한 힘을 가해 작업하지 않도록 한다.
  • 수동벤더의 슈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8) 진직도 작업 (직관으로 펴기)

① 연질동관은 코일형태이므로 널판지위 또는 평탄한 장소에서 직진도 작업을 하여야 한다.

② 직진도 작업은 서서히 하며 요철이 되지 않도록 한다.

9) 접 합 작 업

① 연마 작업 : 표면상태가 양호한 동관도 반드시 연마작업을 하여 기름, 산화물 이물질 등을 완전히 제거한다.

② 후럭스 도포 : 접합부 내면 또는 외면에 반드시 붓을 사용하여 후럭스를 도포 하여야 한다.

③ 가열 작업 : 불꽃이 이음부 내부로 들어가지 않는 방향으로 골고루 가열되도록 하며, 지나치게 가열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④ 가열 장비 : 토오치램프, 전기가열기, 프로판 용접기, 산소 아세틸렌 용접기 등

⑤ 접합 방법

가. 도포된 후럭스가 쥐색으로 변하면 불꽃을 비끼고

나. 솔더 메탈을 접합부에 2 - 3회 가볍게 접촉시키면 용접재가 용융되어 겹침부 내부로 침투되어 이루어진다.

10) 접합부의 사후 관리

① 용융된 용접재가 완전히 응고되기 전에 움직이거나 물을 끼엊어 급랭시키지 않도록 한다.

② 동합금 이음쇠의 경우 급랭시키면 금이 가거나 깨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하도록 한다.

③ 솔더링의 경우 접합불량으로 재 접합을 할 경우 처음의 연마작업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④ 후럭스를 사용하는 접합의 경우는 접합 후 여분의 후럭스를 제거하여야 한다.

2.3.9 시험 배관시험의 기준치는 다음표와 같다. 시 험 방 법 수 압(만 수) 시 험 가압시험 계 통 최 소 압 력 10㎏/㎠ 실제로받는 압력의 2배 설계도에서 기재된펌프 양정의 2배 3mAq 만수 0.35㎏/㎠ 또는 250mmHg 최소유지시간 (min) 60 60 60 30 30 15 급 수 온 수 공 급

직
결

◉* 고가수 이하 ◉** 양 수 관 ◉** 배 수 건물내 오수 잡 배 수 관 ◉ ◉ 대지 배수관 ◉ 건 물 내 우수 배수관 ◉ 배 수 펌 프 토 출 관 ◉ 비 고

압력은 배관의 최저부에서의 축정된 것으로 한다.

* : 수도볍위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에 준한다.

** : 최소 7.5㎏/㎠로 한다. 제3장 철거공사 3.1 일반사항

1) 장비 철거시 철거장비는 폐기물 처리하고 발주처 요청시 발주처 지정장소로 이동하도록 한다.

2) 철거공사시 이에 대한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타공사와의 분쟁을 최소로 할수있도록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3) 철거 배관은 3m 길이 이내로 절단하여 감독관의 지시하에 지정 장소에 적재하여야 한다.

4) 배관철거를 위한 산소절단 작업시는 환기가 불충분한 밀폐공간에서는 통풍이 잘 되도록 문을 개방하는 등 안전조치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5) 배관 철거시 분진 등으로 인하여 현장내 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바닥이나 벽체 코아 작업시 주위 또는 매립되어 있는 시설물을 철저히 파악하여 그 기능을 상실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만약 훼손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7) 폐기물 처리는 준공검사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8) 철거시 화재의 위험성이 있는 부분은 부직포등으로 철저히 보호하고 소화기를 비치하여 화재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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