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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공고 제2026 - 1130호
시설공사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를 공고합니다.
2026. 10. 1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재무관 < 입찰참가시 주의사항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 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 투찰한 자 중 최저가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025.05.01.적용)
※ 본 공사의 A값 : 1,290,733원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구청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구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동구국민체육센터 공조설비 교체 공사(기계)
나. 공사현장 : 필문대로205번길 17(동구국민체육센터)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간
라. 공사개요 : 동구국민체육센터 공조설비 교체 등
마. 추정금액 :
(단위 : 원)
추정금액
기 초 금 액
관급자재
(도급자 설치)
계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69,723,000
69,723,000
63,384,546
6,338,454
0
※ 관급자 설치 관급자재 : 124,268,000원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2.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기계설비공사)을 등록한 업체로서,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견적제출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 제출 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신고․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구(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에 소재한 업체이여야 함.
※ 본점소재지 판단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해야 함.
나.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
※ 미등록업체는 조달청(http://www.g2b.go.kr)의 사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함.
다. 인터넷에 의한 전자입찰방식이며,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함.(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신원확인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 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 받은 후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 또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반드시 입찰참가업체의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임.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함.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3. 현장설명 : 설계서 열람(우리 구 문화예술체육과 체육진흥팀)으로 갈음함.
4. 견적서 제출 및 개찰일시와 장소
가. 제출기간 : 2026. 10. 19.(월) 09:00 ~ 2026. 10. 21.(수) 10:00
나. 개찰일시 : 2026. 10. 21.(수)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다. 재입찰집행(개찰)일시 : 2026. 10. 21.(수) 15:00
라. 개찰장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전자입찰집행관 PC
마. 견적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입찰서 제출 후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함”에서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고,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함.
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장애로 개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음.
사. 개찰을 실시하여 2인 이상 견적제출이 성립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에는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며, 2026. 10. 21.(수) 14: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함.
5. 복수예비가격 및 예정가격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15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함.
나. 예정가격은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함.
6. 낙찰자 결정 방법
가.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수의 계약 운영 요령(행안부 회계예규)에 의거,예정가격에서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의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견적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함.
나. 계약상대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7.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함.
8.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해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등을 사후 정산하며,
나.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설 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는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함.
※A값: 금1,290,733원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
공제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계
0
0
0
0
1,290,733
0
0
1,290,733
다.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는 사업장별로 납부하고 동 집행기준의 규정에 따라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업장별 납입확인서를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함.
9.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임금지불서약서 제출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업체는 청렴계약 특수 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 제출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나. 다만, 낙찰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제6조에 따른 임금지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시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 내역서와 임금 및 건설기계임대료 청구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10.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의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로서, 계약상대자는 발주 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준공대금 지급 이전까지 대금 지급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공사감독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함.
나. 낙찰자(하수급인 포함)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발주기관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함.
다. 본 공사는 체불임금(임대료)없는 공사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임금(임대료)지불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준공 시 “근로자 사역내역서”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공사감독자를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수급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함.
11.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가. 본 공사는「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적용 대상임.
나.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르며,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다.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 시 하도급대금을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는“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붙임 3]”를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법 제13조의2 개정으로, 2026. 8. 11부터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 대금지급 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함.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라.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함.
마. 낙찰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 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에서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함.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음.
사.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됨.
아.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1)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가 건설기계 임차시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 「기계업종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체결하여 건설기계의 현장별 지급보증서를 발급 받아야하며, 건설기계 임대업자(장비와 인력을 투입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됨.
2)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대시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 합의서)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12.「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계약체결한 공사금액이 3천만원 이상,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을 청구 및 수령하여야 함.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1]“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함.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짐.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함.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함.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함.
마.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의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다만,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에 [붙임 2]의「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 수준 평가기준에 따라 「안전보건관리 수준 평가」를 실시하며, 사업 부서에서 제시한 평가 결과 최소 기준 점수를 득점하지 못한 경우, 보완 조치를 하여야 하며, 조치를 요구받을 경우 해당 사항에 즉시 보완하여야 함.
라.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 및 질병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짐.
14. 전자카드제 사전안내
가.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함.
나.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함.
다.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카드 금융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함.
15. 채권(대금청구권) 양도·양수 금지
우리 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원활한 즉시 지급 및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하여 채권(대금청구권)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 설정도 불가함.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채권을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16. 기타 유의사항
가. 견적제출자는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관계법규․회계예규 등 포함)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음.
나. 견적제출 참가 희망자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이전에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산장애 등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결과의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다. 낙찰금액이 기초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기초금액으로 계약체결 함.
라.「건설산업기본법」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직접 시공 원칙이 적용됨.
마. 계약상대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기간 내 통보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항과 관련하여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공사로 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 제출가능)를 발급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관리법 제22조에 따라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함.
사. 계약상대자는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고, 대금 청구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에 의한 지역개발공채(공급가액의 2.5%)를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함.
아.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리구에 제출하여야 함(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자. 본 입찰과 관련하여 우리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전남광주통합특시 동구청 홈페이지 공직비리 신고방 및 청렴감사관실(전화 062-608-2362, 팩스 062-608-2399)로 신고.
차. 문의시 연락처
○ 입찰․계약 : 회계과 전소현(전화 : 062-608-3093)
○ 기술사항 : 문화예술체육과 채길선(전화 : 062-608-2436)
붙임1
<hp:fwSpace/>「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안전관련 법규를 준수 하겠습니다.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
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수의 계약 배제)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 귀중
붙임3
<hp:fwSpace/>건설업종 표준 하도급계약서(직접지급합의서) 개정안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원 도 급
계약사항
원 도 급 계 약 명(名)
최 초 계 약 금 액
계
약
기
간
하 도 급
계약사항
하 도 급 계 약 명(名)
최 초 계 약 금 액
계
약
기
간
원사업자
상호<hp:fwSpace/>와<hp:fwSpace/>대표자
주
소
수급사업자
상호<hp:fwSpace/>와<hp:fwSpace/>대표자
주
소
1. 상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하도급계약에 있어 수급사업자가 수행 및 완료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합니다.
2.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방법과 절차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계약에 따라 수행 및 완료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제시한 경우에 발주자는 직접지급합의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의 아래 계좌 등으로 직접 지급합니다.
◇ 수급사업자의 예금계좌(현금의 경우)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비고
3. 원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해당 하도급 계약과 관련된 수급사업자의 임금, 원재료대금 등의 지급 지체 사실(원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그 지급 지체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중지를 요청한 경우, 발주자는 그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습니다.
4. 발주자는 수급사업자의 채권자의 압류·가압류 등 집행보전이 있는 경우 또는 국세·지방세 체납 등으로 직접지급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즉시 수급사업자에게 통보합니다.
5. 직접지급 합의가 있기 전에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대금채권에 관하여 가압류・압류 또는 국세・지방세 체납 등(이하 ‘가압류 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합의서를 작성하기 전에 그 사실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6. 직접지급 합의에도 불구하고, 발주자가 직접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미지급 하도급대금에 대한 최종적 지급책임을 부담합니다.
년
월
일
발주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3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
발 주 자:
(서명 또는 인)
원사업자: (상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수급사업자: (상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 공고서 1부.pdf =====
(단위 : 원)
계
기 초 금 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관급자재
(도급자 설치)
69,723,000 63,384,546 6,338,454 0
추정금액
69,723,00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공고 제2026 - 1130호
※ 관급자 설치 관급자재 : 124,268,000원
시설공사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
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으로 함.
같이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를 공고합니다.
2. 견적제출 참가자격
2026. 10.
1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재무관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자격을 갖추
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기계설비
공사)을 등록한 업체로서,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의 경우 법인
< 입찰참가시 주의사항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 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 투찰한 자 중 최저가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025.05.01.적용)
※ 본 공사의 A값 : 1,290,733원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
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구청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
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구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견적제출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 제출 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신고․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
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구(동구·서구·남구·북구·광
산구)에 소재한 업체이여야 함.
※ 본점소재지 판단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
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해야 함.
나.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
※ 미등록업체는 조달청(http://www.g2b.go.kr)의 사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입찰집
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함.
다. 인터넷에 의한 전자입찰방식이며,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함.(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이 입찰은 「신원확인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
가. 공 사 명 : 동구국민체육센터 공조설비 교체 공사(기계)
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
나. 공사현장 : 필문대로205번길 17(동구국민체육센터)
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 받은 후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간
라. 공사개요 : 동구국민체육센터 공조설비 교체 등
마. 추정금액 :
※ 또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반드시 입찰참가업체의 임․
직원이어야 합니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임.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89.745% 이상의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계약상대자)로 결정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하며, 동일가격 견적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으로 추첨함.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나. 계약상대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함.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결격사유에 해당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
되지 않아야 함.
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7.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지방자치단체
3. 현장설명 : 설계서 열람(우리 구 문화예술체육과 체육진흥팀)으로 갈음함.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함.
4. 견적서 제출 및 개찰일시와 장소
가. 제출기간 : 2026. 10. 19.(월) 09:00 ~ 2026. 10. 21.(수) 10:00
나. 개찰일시 : 2026. 10. 21.(수)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8.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해 본 공사는 국민건
다. 재입찰집행(개찰)일시 : 2026. 10. 21.(수) 15:00
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
라. 개찰장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전자입찰집행관 PC
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등을 사후 정산하며,
마. 견적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입찰서 제출 후
나.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설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함”에서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고, 입찰서
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는 입찰금액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함.
(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함.
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장애로 개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개찰이 다소 지
※A값: 금1,290,733원
(단위 : 원)
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음.
사. 개찰을 실시하여 2인 이상 견적제출이 성립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에는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며, 2026. 10. 21.(수) 14:00까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함.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
공제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계 0 0 0 0 1,290,733 0 0 1,290,733
다.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는 사업장별로 납부하고 동 집행기준의 규정에
5. 복수예비가격 및 예정가격 결정
따라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업장별 납입확인서를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함.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15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함.
나. 예정가격은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함.
9.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임금지불서약서 제출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업체는 청렴계약 특수 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
약서(업체 제출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6. 낙찰자 결정 방법
나. 다만, 낙찰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과
가.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수의 계약 운영 요령(행안부 회계예규)에 의거,예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제6조에
가격에서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
따른 임금지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시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
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내역서와 임금 및 건설기계임대료 청구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10.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의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로서, 계약상대자는 발주 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준공대금 지급 이전까지 대금 지급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공사감독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함.
나. 낙찰자(하수급인 포함)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발주기관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함.
다. 본 공사는 체불임금(임대료)없는 공사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임금(임대
료)지불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준공 시 “근로자 사역내역서”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공사감독자를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
수급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함.
11.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가. 본 공사는「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적용
대상임.
나.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르며, 하
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다.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 시 하도급대금을 수급인
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는“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붙임 3]”를 제
출하여야 함.
※ 하도급법 제13조의2 개정으로, 2026. 8. 11부터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
도급 대금지급 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함.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
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라.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
(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
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함.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음.
사.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
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
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
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
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됨.
아.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1)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가 건설기계 임차시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 「기계
업종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체결하여 건설기계의 현장별 지급보증서를 발급
받아야하며, 건설기계 임대업자(장비와 인력을 투입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
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됨.
2)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대시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본 및 건
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 합의서)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12.「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계약체결한 공사금액이 3천만원 이상,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을 청구 및 수령하여야 함.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1]“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
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함.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
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짐.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
급계약을 체결함.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함.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
으로 지급하여야 함.
마.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 –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
마. 낙찰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 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
에서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함.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
자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
15. 채권(대금청구권) 양도·양수 금지
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
우리 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대금의 원활한 즉시 지급 및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하여 채권(대금청구권) 양도·양수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 설정도 불가함.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채권을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의
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다만,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
결 시에 [붙임 2]의「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 수준 평가기준에 따라 「안전보건관리 수준
평가」를 실시하며, 사업 부서에서 제시한 평가 결과 최소 기준 점수를 득점하지
못한 경우, 보완 조치를 하여야 하며, 조치를 요구받을 경우 해당 사항에 즉시
보완하여야 함.
16. 기타 유의사항
가. 견적제출자는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령 및 관계법규․회계예규 등 포함)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제출하
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음.
나. 견적제출 참가 희망자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이전에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
의하시기 바라며, 전산장애 등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
생되는 결과의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다. 낙찰금액이 기초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기초금액으로 계약체결 함.
라.「건설산업기본법」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직접 시공 원칙이 적용됨.
라.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
마. 계약상대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
계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고 있는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기간 내 통보
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 및 질병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짐.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항과 관련하여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
14. 전자카드제 사전안내
가.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
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함.
나.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
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함.
는 공사로 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 제출가능)를 발급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관리법 제22조에 따라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함.
사. 계약상대자는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고, 대금 청구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
개발기금 설치조례』에 의한 지역개발공채(공급가액의 2.5%)를 매입하고 매입필
증을 제출하여야 함.
다.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
아.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
체국에서 전자카드 금융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
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
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함.
리구에 제출하여야 함(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자. 본 입찰과 관련하여 우리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전남광
주통합특시 동구청 홈페이지 공직비리 신고방 및
062-608-2362, 팩스 062-608-2399)로 신고.
청렴감사관실(전화 붙임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차. 문의시 연락처
○ 입찰․계약 : 회계과 전소현(전화 : 062-608-3093)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 기술사항 : 문화예술체육과 채길선(전화 : 062-608-2436)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
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
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
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
(
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
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
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붙임3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건설업종 표준 하도급계약서(직접지급합의서) 개정안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원 도 급
계약사항
원 도 급 계 약 명(名)
최 초 계 약 금 액
계
약 기 간
하 도 급 계 약 명(名)
최 초 계 약 금 액
본인은 귀 기관의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 합니다.
하 도 급
계약사항
계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안전관련 법규를 준수 하겠습니다.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
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약 기 간
상호 와 대표자
주
소
상호 와 대표자
주
소
1. 상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하도급계약에 있어 수급사업자가 수행 및 완료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발
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합니다.
2.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방법과 절차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계약에 따라 수행 및 완료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제시한 경우에 발주자는 직접지급합
의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의 아래 계좌 등으로 직접 지급합니다.
◇ 수급사업자의 예금계좌(현금의 경우)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비고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수의 계약 배제)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3. 원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해당 하도급 계약과 관련된 수급사업자의 임금, 원재료대금 등의 지급 지체 사실
(원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그 지급 지체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중지를 요청한 경우, 발주자는 그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
습니다.
4. 발주자는 수급사업자의 채권자의 압류·가압류 등 집행보전이 있는 경우 또는 국세·지방세 체납 등으로 직접
지급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즉시 수급사업자에게 통보합니다.
년 월 일
5. 직접지급 합의가 있기 전에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대금채권에 관하여 가압류・압류 또는 국세・지방세
체납 등(이하 ‘가압류 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합의서를 작성하기 전에 그
사실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6. 직접지급 합의에도 불구하고, 발주자가 직접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 대
하여 해당 미지급 하도급대금에 대한 최종적 지급책임을 부담합니다.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년 월 일
발주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3부를 작성하여
(인)
각각 서명(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 귀중 발 주 자: (서명 또는 인) 원사업자: (상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수급사업자: (상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 내역서 1부.xlsx =====
[시트: 내역서]
A: [ 동구국민체육센터 공조설비 교체사업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배수배관공사 B: Q: 010101
A: PVC수도관 B: D30 C: m D: 11 N: 5F94A49C16175E936904511E22D8E5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F94A49C16175E936904511E22D8E5 AV: 5
A: PVC수도관 B: D50 C: m D: 29 N: 5F94A49C16177973C504388AAC4CF3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F94A49C16177973C504388AAC4CF3 AV: 6
A: 백니플(나사) B: D32 C: 개 D: 4 N: 580C844936F938B3E704F10300C70BCE84818A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80C844936F938B3E704F10300C70BCE84818A AV: 7
A: 백소켓(나사) B: D32 C: 개 D: 4 N: 580C844936F938B3E704F10300C70BCE848447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80C844936F938B3E704F10300C70BCE848447 AV: 8
A: PVC 밸브소켓(접착제) B: D35, 수도용 C: 개 D: 4 N: 580C844936F938B3E704FFFD1AA2BE69C2BDC0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80C844936F938B3E704FFFD1AA2BE69C2BDC0 AV: 9
A: PVC 수도용엘보 B: D30 C: 개 D: 4 N: 5FF3B494A6D181839C04BC45077AF807BFFF9A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FF3B494A6D181839C04BC45077AF807BFFF9A AV: 10
A: PVC 수도용엘보 B: D50 C: 개 D: 13 N: 5FF3B494A6D181839C04BC45077AF807BED53D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FF3B494A6D181839C04BC45077AF807BED53D AV: 11
A: PVC 수도용티이 B: D50 C: 개 D: 4 N: 5FF3B494A6D181839C04BC45077AF807BDC8A2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FF3B494A6D181839C04BC45077AF807BDC8A2 AV: 12
A: PVC 수도용소켓 B: D30 C: 개 D: 7 N: 5FF3B494A6D181839C04BC45077AF807BC2179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FF3B494A6D181839C04BC45077AF807BC2179 AV: 13
A: PVC 수도용소켓 B: D50 C: 개 D: 8 N: 5FF3B494A6D181839C04BC45077AF807BB00F8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FF3B494A6D181839C04BC45077AF807BB00F8 AV: 14
A: ㄱ형강 B: 50*50*5T C: kg D: 17 N: 587774F6B6D81C534804E826236BEB601CDE31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87774F6B6D81C534804E826236BEB601CDE31 AV: 15
A: ㄱ형강 B: 75*75*6T C: kg D: 2 N: 587774F6B6D81C534804E826236BEB601DFE90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87774F6B6D81C534804E826236BEB601DFE90 AV: 16
A: U볼트/너트(비절연) B: D50 C: 개 D: 1 N: 587764D1467025835A0485659ECC7C65088886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87764D1467025835A0485659ECC7C65088886 AV: 17
A: 고소작업차 B: 3톤 C: HR D: 4 N: 584A3418E654FFA3FA04BB1D518BE3418F2C41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84A3418E654FFA3FA04BB1D518BE3418F2C41 AV: 18
A: 함석커버설치 B: 함석 C: ㎡ D: 2 N: 586504ECD60FC1D38004D3288BC3A9ED28DD0F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86504ECD60FC1D38004D3288BC3A9ED28DD0F AV: 4
A: 볼밸브(PVC) B: D30, 나사식 C: 개 D: 4 N: 5F94E432963C0BA327042B0FE5B808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F94E432963C0BA327042B0FE5B808 AV: 19
A: 강관용접 B: D32 C: 개소 D: 4 N: 5F94A494D6B709E31704FBDEF1D4B3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F94A494D6B709E31704FBDEF1D4B3 AV: 20
A: 강판절단 B: 3MM C: m D: 2 N: 5F9424DAC61E82836604E2C1997BB4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F9424DAC61E82836604E2C1997BB4 AV: 21
A: 일반행거(달대볼트) B: D50 C: 개소 D: 9 N: 5F94049506B69993E1044A334BF565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F94049506B69993E1044A334BF565 AV: 22
A: 잡철물제작설치(철제) B: 간단 C: kg D: 19 N: 5F527472A6C55AC36004AF65B725BE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F527472A6C55AC36004AF65B725BE AV: 23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75, 콘크리트 150mm, 벽 C: 개소 D: 2 N: 5F9424DEB68F30C35304054E983C4C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F9424DEB68F30C35304054E983C4C AV: 24
A: 관보온(고무발포) B: 50TxD50 C: m D: 22 N: 5F9434B7162BE44386048859AC34DA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F9434B7162BE44386048859AC34DA AV: 25
A: 관보온(고무발포+칼라함석) B: 50TxD50 C: m D: 8 N: 5F9434C7A6734BD3850470858EA3A8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F9434C7A6734BD3850470858EA3A8 AV: 26
A: 브라켓트설치 B: D50 C: 개소 D: 4 N: 5F958442966CD4B32604F8B3EE284A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F958442966CD4B32604F8B3EE284A AV: 27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공조덕트공사 B: Q: 010102
A: 경량형강(아연도C형강) B: 75*45*15, t2.3 C: KG D: 52 N: 587774F6B6D81C737504C5F3BCE19B9B41211A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87774F6B6D81C737504C5F3BCE19B9B41211A AV: 29
A: 스테인리스 망(STS304) B: 12mesh*Φ0.8*1m C: ㎡ D: 4 N: 585484D416C59213DB04EF1BF2BB0DEE07889E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85484D416C59213DB04EF1BF2BB0DEE07889E AV: 30
A: 트럭탑재형 크레인 B: 10 ton C: HR D: 8 N: 584A3418E654FFA3FA04BB1D518BEB9767B8E9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84A3418E654FFA3FA04BB1D518BEB9767B8E9 AV: 31
A: 경계석 설치 B: 150*200*1000 C: 개 D: 8 N: 5EE534D7C67E0F635604F94FC49AED31628582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EE534D7C67E0F635604F94FC49AED31628582 AV: 37
A: 잡철물제작설치(철제) B: 간단 C: kg D: 52 N: 5F527472A6C55AC36004AF65B725BE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F527472A6C55AC36004AF65B725BE AV: 32
A: 각형닥트보온(칼라함석) B: 25THK C: ㎡ D: 121 N: 5F94C4E7761FC703DD0460A9F83D5F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F94C4E7761FC703DD0460A9F83D5F AV: 33
A: 각형닥트제작설치 B: 0.8T C: ㎡ D: 88 N: 5F94B4FD663D37337C0424269637B4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F94B4FD663D37337C0424269637B4 AV: 34
A: 각형닥트제작설치 B: 1.2T C: ㎡ D: 34 N: 5F94B4FD663D37532904F93D50E564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F94B4FD663D37532904F93D50E564 AV: 35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1 N: 5F9434B7162BE4438404DF639DCCD0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F9434B7162BE4438404DF639DCCD0 AV: 36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냉매배관공사 B: Q: 010103
A: 동관(L형) B: D19(19.05) C: m D: 19 N: 5F94A49686CA2F33C904AD11E9E84B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94A49686CA2F33C904AD11E9E84B AV: 40
A: 동관(L형) B: D32(34.92) C: m D: 19 N: 5F94A49686CA4A13A504D6DA0C2640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94A49686CA4A13A504D6DA0C2640 AV: 41
A: 동엘보 B: D20 C: 개 D: 4 N: 580C844936F938B3E704F078D337D8CFB47D0A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80C844936F938B3E704F078D337D8CFB47D0A AV: 42
A: 동엘보 B: D32 C: 개 D: 4 N: 580C844936F938B3E704F078D337D8CFB47C7D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80C844936F938B3E704F078D337D8CFB47C7D AV: 43
A: 동소켓 B: D20 C: 개 D: 2 N: 580C844936F938B3E704F078D337D8CFB475CC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80C844936F938B3E704F078D337D8CFB475CC AV: 44
A: 동소켓 B: D32 C: 개 D: 2 N: 580C844936F938B3E704F078D337D8CFB475CE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80C844936F938B3E704F078D337D8CFB475CE AV: 45
A: T분기관 B: C: 개 D: 2 N: 5EE534D7C67E0F635604F94FC49AED3162812A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EE534D7C67E0F635604F94FC49AED3162812A AV: 52
A: 실외기 노출배관 커버트레이 B: C: 조 D: 6 N: 5EE534D7C67E0F635604F94FC49AED31628004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EE534D7C67E0F635604F94FC49AED31628004 AV: 53
A: 실외기 받침대 B: EHP받침대 C: 개 D: 4 N: 5EE534D7C67E0F635604F94FC49AED31628005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EE534D7C67E0F635604F94FC49AED31628005 AV: 54
A: 냉매주입 B: 냉매 C: KG D: 12 N: 5EE534D7C67E0F635604F94FC49AED31628002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EE534D7C67E0F635604F94FC49AED31628002 AV: 55
A: 동관용접(Brazing) B: D20 C: 개소 D: 20 N: 5F94A48556520B33B6045348F753DA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94A48556520B33B6045348F753DA AV: 46
A: 동관용접(Brazing) B: D32 C: 개소 D: 20 N: 5F94A48556526DC33A04D7B8FED3D2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94A48556526DC33A04D7B8FED3D2 AV: 47
A: 관보온(고무발포) B: 19TxD20 C: m D: 19 N: 5F94C4E3961A997348046DC47C3FF6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94C4E3961A997348046DC47C3FF6 AV: 48
A: 관보온(고무발포) B: 19TxD32 C: m D: 19 N: 5F94C4E3961AF2F37A04B3DE3161F2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94C4E3961AF2F37A04B3DE3161F2 AV: 49
A: 통신케이블CD관설치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28mm, 비방수 C: M D: 19 N: 5F958442966CD4A31E04ED4EA3BAEE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958442966CD4A31E04ED4EA3BAEE AV: 50
A: 불연성 통신케이블 B: 600V비닐절연비닐캡타이어케이블, VCT, 3심 1.5㎟ C: M D: 19 N: 5F958442966CD4A31E04ED4EA3BAEF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958442966CD4A31E04ED4EA3BAEF AV: 51
A: [ 합
계 ] N: TOTAL
A: 010104 철거공사 B: Q: 010104
A: 건설폐기물상차비 B: 15톤덤프트럭(10m3) C: 톤 D: 1 N: 5F52C4849628D4B37504F9BFE4AC50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F52C4849628D4B37504F9BFE4AC50 AV: 57
A: 크레인(타이어) B: 50 ton C: HR D: 4 N: 584A3418E654FFA3FA04BA778E26D4A378FC4A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84A3418E654FFA3FA04BA778E26D4A378FC4A AV: 58
A: 각형덕트 해체 B: 0.8mm C: ㎡ D: 95 N: 5F94C492963EC703DE041A5915D238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F94C492963EC703DE041A5915D238 AV: 59
A: 덕트보온 해체 B: C: ㎡ D: 95 N: 5F94C492963EC703DE041A5915D7BF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F94C492963EC703DE041A5915D7BF AV: 60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1 N: 5F9434B7162BE4438404DF639DCCD0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F9434B7162BE4438404DF639DCCD0 AV: 61
A: 공조기 철거 B: 기존제품 C: 대 D: 1 N: 5F9434B7162BE4438404DF639DCFA4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F9434B7162BE4438404DF639DCFA4 AV: 62
A: 실외기 철거 B: 기존제품 C: 대 D: 2 N: 5F9434B7162BE4438404DF639DCFA6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F9434B7162BE4438404DF639DCFA6 AV: 63
A: [ 합
계 ] N: TOTAL
A: 01020101 공조기 B: Q: 01020101
A: AHU-1 B: 25,800CMH C: SET D: 1 N: 5EE534D7C67E0F635604F94FC49AED316283DA O: P: Q: 010201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1015EE534D7C67E0F635604F94FC49AED316283DA AV: 67
A: 조달수수료 B: 합계의 0.54% C: 식 D: 1 N: 5E44A4B3B63A7EC3E004722430C6001 O: P: Q: 01020101 R: F S: F T: F U: 3 V: 0 W: 0.0054 AR: AS: AU: 010201015E44A4B3B63A7EC3E004722430C6001 AV: 75
A: [ 합
계 ] N: TOTAL
A: 010301 고재처리비 B: Q: 010301
A: 고철 B: C: Kg D: -4593 N: 587764D146701B43A504198F94D841B6F29579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87764D146701B43A504198F94D841B6F29579 AV: 70
A: [ 합
계 ] N: TOTAL
A: 010401 폐기물처리비 B: Q: 010401
A: 건설폐기물처리비 B: 혼합건설폐기물(소각 2%이하) C: 톤 D: 1 N: 5F52C4849628D4A36F04AE51E7CF67 O: P: Q: 010401 R: F S: F T: T AR: AS: AU: 0104015F52C4849628D4A36F04AE51E7CF67 AV: 73
A: 건설폐기물운반비 - 혼합 B: 16톤압롤트럭 - 30km C: 톤 D: 1 N: 5F52C4849628D4B37504F9BC1115D8 O: P: Q: 010401 R: F S: F T: T AR: AS: AU: 0104015F52C4849628D4B37504F9BC1115D8 AV: 74
A: [ 합
계 ] N: TOTAL
===== 시방서(동구국민체육센터공조기교체기계).hwpx =====
s 동구국민체육센터 공조설비 교체사업 = 기계설비 시방서 = 2026. 09
***** 목
차 *****
Ⅰ. 일 반 시 방
1. 총
칙
Ⅱ. 특 기 시 방 1. 공 통 사 항 가. 보온공사 2. 위생설비공사 가. 공통사항 나. 특기사항 다. 급수급탕배관공사 라. 오,배수 및 통기배관공사 3. 덕트설치공사 4. 공기조화기 설치공사 Ⅰ. 일 반 시 방
1. 총
칙
가 . 공 사 개 요
(1) 공 사 명 : 동구국민체육센터 공조설비 교체사업
(2) 위
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필문대로 205번길 17
(3) 연 면 적 : 3,650.21㎡
(4) 층
수 : 지하1층, 지상4층
나. 공 사 범 위
설계도면 및 특기시방서에 표시된 범위내를 말한다.
다. 적 용 범 위
(1) 관계 법령 또는 별도의 규정에 의한 것 이외에는 모두 설계도면 및 특기 시방서에 준하여
시공한다.
(2) 특기시방서에 기재가 없는 사항은 기계 설비 표준 시방서 (공기조화, 냉동공학회발행)를
기준한다. 라. 관 계 법 규
모든 공사는 관련 법규 및 조례 등을 준수하고 공사 시공에 필요한 서류 및 수속 등은 도급자
부담으로 하며 공사 착공 신고, 준공검사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마. 공사 현장 관리
(1) 공사 현장의 관리는 노동법(근로기준법, 근로 안전관리 규칙, 근로 보존관리 규칙), 안전관리법,
환경보전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노무자 및 기타 인의 출입을 감독하고 노무자의 풍기 단속, 위생관리, 화재 도난,
소음, 인명 피해, 위험물 취급에 대한 책임을 지며 특히 안전사고 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3) 현장 내에서는 자격 있는 안전관리 기사를 두어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4) 시공 도중 소음, 진동, 기타 일체의 공해로 인한 인접 건물 또는 제3자에게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공해 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5) 공사 현장은 항상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모든 기자재의 공사용 자재 등의 정리 보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바. 기기 및 재료
(1) 기기 및 재료는 제품 시방서에 기재된 것이거나 또는 이와 동등품 이상으로하고 그의 규격
및 능력들이 확실하거나 타공사에 사용하여 이상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2) 한국 공업규격에 제정되어 있는 것은 K.S 규정에 따른다.
(3) 기재는 전부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주요 기재에 대해서는 계약 후 곧 설비 공사 주요 자재 발주 계획서를 제출한다.
(4) 재료 검사 및 시험은 감독원의 입회 하에 실행하고 불합격 재는 즉시 공사장 외부로 반출한다.
단, 이에 요하는 비용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한다.
(5) 사용 기재의 선정은 설계 지침에 적합하고 시중 구매가 가능한 다수 품목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견본품은 공사 완료까지 현장에 비치한다.
사. 시
공
(1) 일반사항 : 모든 공사는 도면 및 시방에 명시되어 있는 제반 설비가 충분하고 만족스러운<hp:tab width="134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기능을 발휘하도록 설계도서, 공정표, 시공계획서, 제작도 등에 따라 확실하게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시공한다. 다만,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2) 소
음 : 소음기준은 관련법규에 따라 시공한다.
(3)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 수급자는 착공에 앞서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등을 작성 제출하고 <hp:tab width="29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없이
작성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4) 제작도 및 시공도 : 수급자는 기기제작 및 시공사 필요한 도면 및 견본 등을 제시하여 담당원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의 승인을 받는다.
(5) 공사보고 : 공상에 관한 상황, 작업내용, 재료의 반입 및 소비, 기후조건 기타 필요한 사항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기재한 공사 보고서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6) 별도 발주공사와의 관계 : 공사진행상 관계되는 별도 발주공사와의 협의를 요할 때에는 담당원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의 입회하에 해당 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7)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 : 공정중 특기사방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시공에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행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시공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담당원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아. 뒷 정 리
(1) 보존을 요하는 배관 및 장비에 대해서는 보온 시공 전에 녹, 프라스터, 먼지 등을 청소하여야 한다.
(2) 도장을 할 배관 등은 와이어 브러쉬로 녹, 프라스터를 제거하고 먼지 등은 깨끗한 걸레로
닦은 후에 도장하여야 한다.
(3) 각종 장비는 세정유로서 깨끗이 닦은 후 반드시 벗겨진 부분은 같은 색의 도장을 실시하고
그 표면이 광택이 나도록 손질하여야 한다.
(4) 위생기구류는 타일렉스 등으로 깨끗이 닦은 후 광내기를 하여야 한다.
(5) 현장에서 시공 도중 발생하는 모든 포장 상자나 쓰레기, 각종 폐품 등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즉시 현장 밖으로 운반하여야 한다. 자. 시 운 전
(1) 수급자는 모든 공사 완료시 공정별 또는 종합 시운전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운전을 실시한다.
(2) 수급자는 모든 배관 공사를 완료한 후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관내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원활한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3회 이상의 FLUSH DOWN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시운전을 완료한 후 반드시 스트레이너 및 필터등 배관 계통에 대한 청소를 실시
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덕트계통의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덕트 내부의 먼지 등 이물질을 제거한 후에
송풍기 등을 가동하여야 하며 시운전을 완료한 후에는 각종 필터를 청소하여야 하며 청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차. 기 타 사 항 (1) 감 독 원
감독원이라 함은 공사 청부 계약서에 감독원(갑) 또는 그 보조자를 말한다.
(2) 현장 대리인
수급자는 공사 착수 전에 기계 설비 분야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유자격 기술자를
지명하여 경력을 표시한 문서(이력서, 자격증 사본, 현장대리인계 및 기타 서류 등)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 현장에 상주시킨다.
(3) 경미한 변경
(가) 공사 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 상태, 작업 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 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변동은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수급자 부담으로 시공한다.
(나) 설계 도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기능상 부속품에 관계되는 것과 경미한 변경 <hp:tab width="1268" leader="0" type="1"/>
시공은 수급자 부담으로 시공한다.
(4) 기
타
(가) 공사에 수반되는 행정 업무 기타 수행 상에 필요한 업무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한 즉시
시행하도록 한다
(5) 대관업무 : 대관업무 및 인허가 관계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실행하여야 한다.
Ⅱ. 특 기 시 방 1. 공통사항 가. 보온공사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용접에 관한사항으로 도면에 표시되었거나, 이 시방서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다.
(2)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3) 재
료
고무발포 보온재 : 급수,급탕 배관을 위한 보온재로서 배관용 보온통은 아래의 규격에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4) 보온두께
관
경
15
20
25
32
40
50
65
80
100
종
류
보온재
급 수 관
급 탕 관
고무발포보온통
25
25
25
25
25
25
25
25
40
(5) 보온관의 색상 구분
구
분
색
상
비
고
급수관
청
색
급탕관
노
랑
(6) 보온의 순서 (가) 급수, 급탕관 : 고무발포보온통 (7) 보온 시공
(가) 건축물의 방화 구획, 방화벽 기타 법규에 지정된 간막이벽 등을 관통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내화 성능을 갖는 불연재료에 의하여 시공한다.
(나) 보온재의 이음 부분은 틈새가 없도록 시공하고 보온관의 이음선이 동일 선상에 있지
않도록 한다.
(다) 벽 속에 매립관은 T 9 M/M 고무발포 보온통을 사용하고 보온재를 잘 묶어 보온 및 방습
효과를 갖도록 시공한다. (8) 보온을 요하지 않는 부분 오,배수통기관 2. 위생설비공사 가. 공통사항
(1) 보온은 하지 않는 배관으로서 천정, 바닥, 벽 등을 관통하는 부분이 외부에 보일 경우에는
활좌금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진동의 전파를 막을 필요가 있는 배관에는 방진이음, 방진 행가 및 방진 지지철물을 설치
하여야 한다.
(3) 신축이음은 옆흔들림 및 이음의 꺾임 등이 없도록 설치한다.
복식의 것은 보, 기타 구조물을 이용하여 견고하게 설치하고 단식의 것은 이음에 가까운
본체측 배관에 고정한다.
(4) 관은 모두 그 구경을 축소하지 않은 공구로 관심측에 대하여 직각으로 절단하고 그 절단구는
평활하게 다듬질을 하여야 한다. 관은 접합하기 전에 그 내부를 점검하여 이물질이 없는가를
확인하고 쇠가루, 먼지 등을 깨끗이 소제하고 접합한다. 배관의 시공을 일시중지하는 경우에는
그 관내에 이 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봉하여야 한다.
(5) 모든 배관용 스트레이너는 주철제형으로서 호칭경 65A 이상은 후렌지형, 50A 이하는 나사
형으로 한다. 스트레이너의 철망은 동또는 스테인레스 강재로서 충분한 유효면적을 갖는 것
이어야 한다.
(6) 주관은 약 15M 이내 및 수직관 밑부분 기타 각종 장치의 설치 양단 등 필요한 곳에는 배관의 설치
해체 등이 용이하도록 후렌지이음 사용을 하고 모양이 좋도록 배관한다.
(7) 실내에 노출되는 관의벽면으로부터의 간격은 노출관 피복관 모두 40㎜ 이상으로 한다. 수직
노출관에는 소켓 또는 후렌지 이음 사용을 피하고 모양이 좋도록 배관한다.
(8) 접합용 나사는 KSD 0222 (관용 테이퍼나사)로 한다. 나사접합에는 특기하지 않는 한 테프론씰
테이프를 사용하여 접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9) 내화구조등의 방화구획 및 방화벽을 관통하는 관은 그 틈을 유리솜 또는 기타의 불연성
재료로 메꾸지 않으면 안된다. 나. 특 기 사 항
(1) 관의 재질
배
관
명
관
재
질
비
고
배 수 관
PVC 수도관
배관에 사용하는 밸브류는 10KG/CM2을 사용하고 그관경 65A 이상을 버터플라이밸브 후렌지
형 50A이하는 게이트밸브 나사이음식 또한 첵크밸브는 펌프토출측에 스모렌스키 체크밸브를
사용하고 일반 배관의 역지용은 스윙첵크밸브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각 기기에 부속하는 밸브는 그 전부를 K.S규격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2) 배관의 기울기
(가) 급수관의 기울기는 1/20 이상으로 한다.
(나) 배수관의 기울기는 관경 65이하는 1/50이상으로 하고 75이상은 1/100이상으로 한다.
(3) 배관의 지지간격
배관
관의종류/호칭경(mm)
20 이하
25-40
50-80
100-150
200이상
수
평
관
강
관
1.8 이내
2.0 이내
3.0 이내
4.0 이내
5.0 이내
동
관
1.0 이내
1.5 이내
2.0 이내
2.5 이내
3.0 이내
PVC 관
수 평 관
배관길이 1.6M마다 1개소
수
직
관
강관,동관,주철관
각층에 1개소 이상
(4) 지지철물
(가) 관의 신축, 동요 및 하중 등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서 관경 또는 관의 재질에 적합한 충분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지지강도가 있는 구조의 것으로 하고 진동의 전달을 막을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방진재가 붙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것으로 한다.
(나) 다수의 배관이 병렬로 놓여있을 때에는 배관수에 적합한 형강제품으로하고 관 내용물 및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피복의 전중량을 지지할 수 있는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이어야 한다.
(다) 관 고정철물은 관경에 적합한 철제품으로하고 배관의 신축에 따라 생기는 응력에 대하여 관이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어떤 방향으로도 움직이지 않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한다.
다. 급수,급탕배관공사 (1) 관 재 료 : 스텐관(K형) (2) 관 연 결 : 프레스
(3) 배관중에 구경이 틀리는 관의 접합은 레듀샤를 사용한다.
(4) 도면에 표시된 위치에 수격흡수기를 설치한다.
(5) 대변기 연결 급수관은 2엘보 연결 시공한다.
(6) 밸브류 스트레나 등은 분해할 수 있도록 유니온 or 후렌지 등으로 시공한다.
(7) 관의 연결은 반드시 연결 부품을 사용한다.
(8) 관의 절단 및 절단부위의 처리
(가) 관의 절단 : 관은 배관길이를 정확히 잰 후 축선에 직각이 되도록 절단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절단하면 관경이 축소 되거나 도금 또는 도복 장재의 칠이 벗겨지는 절단기기 및 공구류<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등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나) 절단 부위의 처리 : 모든관의 절단 부분은 줄 등을 사용해서 매끈하게 축선과 직각인 평면이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되도록 다듬질하고 관 내외면의 뒤말림 및 손거스러미를 떼어낸다.
(다) 관내의 점검, 청소 및 배관끝의 보호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모든관은 접합하기 전에 관 내부를 점검하고 이물질이 없는가를 확인 후 금속칩,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부스러기 및 먼지를 충분히 청소한다. 일을 끝 마쳤을 때 또는 일시 배관을 플러그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및 캡 등으로 완전히 폐쇄하고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9) 용접접합 ․ 용접재 규격 및 재질
품
명
규 격
및
재 질
비
고
동 용 접 봉
동 AWSB CUP-2, D2.4 x 500M/M
스텐 용접봉
JISD - 308 - 3.2
(가) 용접재의 확산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관의 표면과 부속류의 내면을 연마지 또는 솔로 불순물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깨끗이 제거하고 프락스를 관의 접합 부분 표면에 균일하게 도포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단, 관 끝의 2-3mm는 도포하지 않는다.)
(나) 관과 부속류와의 결합은 삽입후 1회전하고 관끝의 안쪽까지 완전히 들어가 도록하며 틈새는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0.03-0.13mm로 한다.
(다) 용접재는 모재와 충분히 밀착되어 접합후 일응력, 기타 충격 등에도 누수 또는 이완이 없는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양질의 제품을 사용한다.
(라) 가열은 가열시 불꽃이 부속류의 내면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여 균일하게 하고 과열되지 않도록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한다.
(마) 가열시 부속류는 젖은 헝겁으로 덮어 나사를 보호하며 납의 응고시 까지 움직이거나 비틀리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않도록 주의하고 서냉하여야 한다.
(바) 용접후에는 관의 부식 방지를 위하여 관 표면에 부착된 용재를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10) 후렌지 접합
(가) 후렌지접합 치수에 적합한 패킹재를 삽입하여 접합면을 깨끗이 청소한 후 스텐볼트로 균일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하게 죠인다.
(나) 동절연후렌지 및 스텐후렌지의 볼트너트는 스텐 및 황동 볼트너트 와샤을 사용한다.
(다) 스리브는 실 사용 관경보다 2단계 큰 아연도강관을 사용하고 스리브와 관과의 틈은 코킹 <hp:tab width="1100" leader="0" type="1"/>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컴파운드(ksf3204, 18L/25KG)을 사용하여 코킹한다.(지수판 제외)
(라) 배관을 위한 CON-C 구멍뚫기 부분은 내외면 주변피복 파손을 최소화하고 배관 완료 후 몰탈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충분히 충진후 내외면 미장한다.
(마) 페인트칠은 기존 바탕을 와이어 브러쉬 등으로 충분히 스케일을 제거한 뒤 2회칠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녹막이 페인트 KSM5311 2종 철재,신너 KSM5319 2종, 알미늄페인트 KSM5335 2종 이상.)
(11) 화장실 파이프 샤프트내 각층 스라브와 접하는 부분에 파이프 고정용 앵글(50x50x6t) 가대를
제작 설치하고 각관을 U밴드로 고정한다.(녹막이 페인트 2회칠)
라. 오,배수,통기배관공사
(1) 관재료 : 오,배수관은 PVC관 시공한다.
(2) 수구내면과 삽입구 외면은 깨끗이 청소하여 유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다.
(3) 보관 또는 지관의 2개의 관이 합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45도 이내의 예각으로 수평에 가까운
상태에서 합류케 하여야 한다.
(4) 배관의 구배는 잘잡아 배수가 원활히 되도록하며, 역수가 되지 않도록 한다.
(5) 배수관의 관말 및 설계도에 표시된 위치에는 구경에 따라 소제구를 설치한다.
(6) PVC 접착제를 사용 표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균일하게 도포후 삽입하여 결합시킨다.
(7) 옥내 배관이 끝나면 만수시켜 2시간 이상 방치하여 누수가 없어야 한다.
(8) 배수관의 기울기는 관경 65이하는 1/50이상으로 하고 75이상은 1/100이상으로 한다.
(9) 배수 수직관의 최하부에는 필요에 따라 지지대를 설치 고정 한다.
(10) 그 주관과 배수관이 평행하게 배관할 때는 원칙적으로 양배관의 수평실 간격이 500㎜
이상이 되도록 하되 특히 급수관은 배수관 윗쪽에 배관하도록 한다.
또한 두 배관이 교차할 때에도 이에 준한다.
(11) 배관중에 구경이 틀리는 관의 접합은 레듀샤를 사용한다.
(12) 통기관은 관내에 물방울이 고이지 않고 잘흘러 내리지 않도록 하며 역구배가 되지 않도록
배수관에 접속되어야 한다. 3. 덕트설치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이 기준은 일반 건축물, 도시철도 및 각종 시설물의 공기조화 및 환기용 덕트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다음 표준은 이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기준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2.1 한국산업표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KS T 1028 점착 테이프 및 점착시트 시험방법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KS B 1002 6각 볼트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KS B 1012 6각 너트 및 6각 낮은너트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KS B 1101 냉간 성형 리벳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KS B 5302 유리제 온도계(전체담금)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KS B 5315 유리제 2중관 온도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KS D 3051 열간 압연 봉강 및 코일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KS D 3052 열간 압연 평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KS D 3500 열간 압연 강판 및 강대의 모양, 치수, 무게 및 그 허용차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KS D 3501 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KS 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KS D 3770 용융 55% 알루미늄 아연합금도금 강판 및 강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판 및 띠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KS D 6704 땜납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KS D 6705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박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압출 형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KS F 2815
배연 설비의 검사 표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KS M 3343 폴리염화비닐(염화비닐수지) 금속 적층판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KS M 3402 수도용 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KS M ISO 11833-1 (플라스틱- 무가소화 폴리염화비닐(PVC-U)시트- 종류, 치수 및 특성- 제1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두께 1mm 이상)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KS M 3700 초산비닐 수지 에멀션 목재접착제
1.2.3 학회표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SAREK 표준 203-2014 공조장비의 기밀시험 방법
1.3 용어의 정의
기준의 용어 정의는 KCS 31 10 10(1.3)을 참조한다.
2. 자재
2.1 고려사항
공기조화 및 환기용 덕트는 오염물질을 발생시키지 않고 흡습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한다.
2.2 덕트용 재료
2.2.1 스테인리스 강판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KS D 3705 또는 KS D 3698으로 한다.
2.3 접합재료 및 지지재료
2.3.1 강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KS D 3503으로 하며, 그 형상, 치수, 중량 및 허용차는 KS D 3051, KS D 3052 및 KS D 3500<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에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한다.
2.3.2 리벳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아연도금강판제 덕트의 경우 KS B 1101에 아연도금한 강리벳을 표준으로 한다. 덕트 재료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스테인리스, 염화비닐강판의 경우는 스테인리스제 리벳 또는 동리벳으로 한다.
2.3.3 볼트 및 너트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KS B 1002 및 KS B 1012의 표준 이상의 것을 사용하며, 강볼트 및 너트는 아연도금을 한 것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으로 한다.
2.3.4 플랜지용 개스킷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플랜지용 개스킷은 공기 중에 비산되어 인체에 피해를 주지 않는 재료로 기밀성, 접착성 등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고려하여 자기소화성이 있는 가교 발포 폴리에틸렌계통, 고밀도 스펀지 계통 및 고무 계통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난연 처리된 패킹으로 두께 3 mm 이상으로 한다.
2.3.5 밀봉(Seal)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합성고무 및 기타의 재료로 하고, 덕트와 잘 접착하는 내구성이 있는 비초산계로 한다.
2.3.6 땜납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KS D 6704에 따른 50<hp:fwSpace/>Sn(주석)을 원칙으로 한다.
2.4 덕트용 부속품
2.4.1 토출구, 흡입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소음발생이 적고, 토출기능 및 흡입기능이 확실하고 토출구 및 흡입구 뒷면의 댐퍼 및 셔터는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두께 0.5<hp:fwSpace/>mm 이상의 KS D 3512 또는 두께 1.0<hp:fwSpace/>mm 이상의 KS D 6701 혹은 KS D 6759로 한다.
2.4.2 플렉시블 덕트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방염성능을 인증 받은 것으로 하고 유연성과 내압강도를 갖고 있으며 냉난방에 사용하는 경우<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에는 열전도율이 낮아야 한다.
2.4.3 캔버스 이음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캔버스 이음에 사용되는 재료는 내열, 방염성능 및 유연성이 우수한 것으로 하며, 양단의 플랜지<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간격은 150~200<hp:fwSpace/>mm를 표준으로 한다. 방수가 요구되는 옥외용 캔버스 이음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4.4 덕트 점검구 및 청소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작업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덕트 내의 모든 댐퍼류와 냉난방코일 등에 설치하며 크기는 <hp:tab width="272" leader="0" type="1"/>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400×450으로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덕트가 이 크기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능한 크게 만든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 점검구가 600×600이상인 경우에는 양 측면에서 조작이 가능한 손잡이를 설치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4) 보온된 덕트의 점검구는 보온형으로 한다. 개폐가 쉽고 폐쇄 시에 공기누설이 적은 구조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5) 점검구는 덕트와 같은 판두께의 KS D 3506 또는 KS D 3512를 사용한다. 조화공기가 통과<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하는 곳은 단열재를 부착한다.
2.4.5 풍량 측정구 마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알루미늄합금 또는 아연합금제로 한다. 단 일반 공조용인 경우에는 고무제품을 사용할 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있다.
3. 시공 3.1 덕트의 구조
공기조화 및 환기용 덕트는 내부의 공기압력에 대해서 변형이 적고 또 공기의 저항 및 누설이 적으며
기류에 의한 발생하는 소음이 적은 구조로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도록 한다.
3.1.1 덕트 만곡부의 구조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덕트 만곡부의 내측 반지름은 장방형 덕트의 경우는 반지름 방향 덕트 폭의 1/2 이상, 원형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덕트는 지름의 1/2 이상으로 한다.
3.1.2 덕트 단면변형의 구조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덕트의 단면을 변형시킬 때에는 급격한 변형을 피하고 점진적인 확대 또는 축소형으로 하며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확대할 때는 경사 각도를 15도 이하, 축소할 때는 30도 이내로 한다.
3.1.3 다습한 곳의 덕트 구조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다습한 장소에 사용하는 배기덕트 등의 이음매는 외면에서 밀봉재로 밀봉을 한다.
3.2 덕트의 제작 및 설치
3.2.1 스테인리스 강판제 덕트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덕트의 판 두께
<hp:tab width="2100" leader="0" type="1"/>
① 장방형 덕트<hp:lineBreak/><hp:tab width="375" leader="0" type="1"/>
내부정압이 ±500<hp:fwSpace/>Pa 이내이고, 풍속이 15<hp:fwSpace/>m/s 이하인 경우 덕트의
<hp:tab width="2100" leader="0" type="1"/>
판 두께는 다음 표 3.2-1에 따른다. 이형관의 경우에는 그 최대치수로 한다.
표 3.2-1 스테인리스 장방형 덕트의 판 두께
덕트의 장변(mm)
판 두께(mm)
750 이하
750 초과 1500 이하
1500 초과 2200 이하
2200 초과
0.5
0.6
0.8
1.0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덕트의 이음매
<hp:tab width="2100" leader="0" type="1"/>
① 장방형 덕트<hp:lineBreak/><hp:tab width="375" leader="0" type="1"/>
덕트의 모서리 이음매는 1개소 이상으로 하고 피츠버그이음, 보턴펀치 스냅이음 더불
<hp:tab width="2100" leader="0" type="1"/>
코너이음 또는 용접으로 한다. 용접은 아크(TIG, MIG) 또는 저항(스폿) 용접으로 하고
<hp:tab width="2100" leader="0" type="1"/>
용접 후에는 스패터, 스케일 등을 와이어 브러쉬 또는 그라인더 등으로 충분히 제거한다.<hp:tab width="375"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덕트 원판에서 용접이 어려운 경우 종방향의 이음매는 내부보강 이음 또는 용접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 덕트의 접속
<hp:tab width="2100" leader="0" type="1"/>
① 장방형 덕트의 접속<hp:lineBreak/><hp:tab width="375" leader="0" type="1"/>
덕트의 접속은 다음 표 3.2-2에 따른다.
표 3.2-2 스테인리스 장방형 덕트의 접속방법
덕트의 장변(mm)
접합 플랜지
플 랜 지
최대간격
(mm)
형강치수
(mm)
플랜지 부착용 리벳
접속용 볼트
호칭지름(mm)
피치
(mm)
호칭지름
(mm)
피치
(mm)
스테인리스
강
750 이하
750 초과 1500 이하
1500 초과 2200 이하
2200 초과
25×25×3
30×30×3
40×40×3
40×40×5
4.0
4.0
4.0
4.0
4.5
4.5
4.5
4.5
65
65
65
65
M8
M8
M8
M8
100
100
100
100
3640
2730
1820
1820
주 1) 플랜지이음매의 용접장소는 네 모퉁이로 하고, 플랜지 접합부의 용접부는 평편하게 다듬질하고 필요한 구멍을 가공한다.
2) 플랜지의 접합에는 플랜지 폭과 동일한 플랜지용 개스킷을 사용하며, 볼트로 기밀이 유지되도록 체결한다.
3) 누설의 염려가 있는 장소 또는 특기가 있는 경우는 이음에 밀봉을 한다.
4) 형강은 강제(볼트, 너트 모두)로 한다. 단, 다습한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는 스테인리스강제(볼트, 너트 공통)로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4) 덕트의 보강
<hp:tab width="2100" leader="0" type="1"/>
① 장방형 덕트의 이음매 사이의 횡방향 보강은 다음 표 3.2-3에 따른다.
표 3.2-3 스테인리스 장방형 덕트의 이음매 사이 횡방향 보강
덕트의 장변
(mm)
형강 보강 덕트
형강치수
(mm)
최대간격
(mm)
형강용 리벳
스테인리스강
호칭경(mm)
피치(mm)
750 이하
750 초과 1500 이하
1500 초과 2200 이하
2200 초과
25×25×3
30×30×3
40×40×3
40×40×5
2000
1000
1000
1000
4.0
4.0
4.0
4.0
100
100
100
100
주 1) 형강은 강제(볼트, 너트 공통)로 한다. 단, 다습한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스테인리스강제(볼트, 너트 공통)로 한다.
<hp:tab width="2100" leader="0" type="1"/>
② 장방형 덕트의 이음매 사이 종방향의 보강은 다음 표 3.2-4에 따른다.
표 3.2-4 스테인리스 장방형 덕트의 이음매 사이 종방향 보강
덕트의 폭(mm)
형강의 치수
(mm)
부착 장소
형강용 리벳
스테인리스강
호칭경(mm)
피치
(mm)
1200 초과 2200 이하
2200 초과
40×40×3
40×40×5
중앙에 1개소
2개소
4.0
4.0
100
100
주 1) 형강은 강제(볼트, 너트 공통)로 한다. 단, 다습한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스테인리스강제(볼트, 너트 공통)로 한다.
<hp:tab width="2100" leader="0" type="1"/>
③ 장변이 450<hp:fwSpace/>mm를 넘는 보온하지 않은 덕트에는 다이어몬드 브레이크
<hp:tab width="2100" leader="0" type="1"/>
또는 300<hp:fwSpace/>mm 이하의 피치로 보강리브를 넣는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5) 덕트의 행거 및 지지<hp:lineBreak/><hp:tab width="2176" leader="0" type="1"/>
행거 및 입상 덕트의 지지체에 방진재를 부착하는 경우에는 전문시방서에 따른다.
<hp:tab width="2100" leader="0" type="1"/>
① 장방형 덕트의 행거 및 지지는 다음 표 3.2-5에 따른다.
표 3.2-5 스테인리스 장방형 덕트의 행거 및 지지
덕트의 장변
(mm)
행거
지지체
형강치수
(mm)
봉강 지름
(mm)
최대간격
(mm)
형강치수
(mm)
최대간격
(mm)
750 이하
750 초과 1500 이하
1500 초과 2200 이하
2200 초과
25×25×3
30×30×3
40×40×3
40×40×5
9
9
9
9
3000
3000
3000
3000
25×25×3
30×30×3
40×40×3
40×40×5
4000
4000
4000
4000
주 1) 지지체는 강제로 한다. 스테인리스 강제로 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횡방향의 주덕트에 설치하는 형강 진동방지 지지는 3.2.1(7)①의 주 ③과 같이 한다.
3) 주기계실에 설치하는 덕트의 장변이 450<hp:fwSpace/>mm 이하의 덕트에 행거간격은 2000<hp:fwSpace/>mm 이내로 한다.
4) 주기계실에 설치하는 덕트의 장변이 450<hp:fwSpace/>mm를 초과하는 경우의 행거간격은 2500<hp:fwSpace/>mm 이내로 한다.
5) 3), 4)의 경우에도 덕트의 윗 변과 구조 슬래브 하면과의 공간이 750<hp:fwSpace/>mm 미만의 경우에는 표의 값으로 할 수 있다.
3.3 주방용 배기후드와 배기덕트의 제작 및 설치
(1) 후드는 KS D 3698에 의한 스테인리스강판 STS 304로 한다. 후드주위와 천정과의 사이에는
미관용 장식판을 설치한다.
(2) 판 두께는 다음 표 3.3-1에 따른다.
표 3.3-1 배기후드와 배기덕트의 판 두께
후드의 장변길이(mm)
판 두께(mm)
450 이하
450 초과 1200 이하
1200 초과 1800 이하
1800 초과의 것
0.5
0.6
0.8
1.0
주 1) 후드의 제작은 스테인리스강판을 성형한다. 이음을 하는 경우에는 연속 용접 등으로 밀봉한다.
(3) 집기(集氣)부분의 경사각도는 수평면에 대해 10도 이상으로 하고 후드하단 주위에는 50<hp:fwSpace/>mm
이상의 수직으로 된 물받이를 설치한다. 물받이에는 지름 10~20<hp:fwSpace/>mm의 황동제 콕을 부착한다.
(4) 기름 성분을 포함한 증기를 발생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그리스필터는 착탈이 쉽고 배기 중에
포함된 유지분을 60% 이상 제거할 수 있고 착탈이 쉬운 구조로 한다. 수평면에 대해 45도 이상의
경사로 설치하고 그리스 회수용기를 구비한다.
(5) 후드의 지지철물은 네모퉁이의 외부에 최대 1.5<hp:fwSpace/>m 간격으로 설치한다.
(6) 주방용 배기덕트는 강판제, 아연도금강판제 또는 특기에 의한 스테인리스강판제로 한다.
(7) 보온재는 암면, 실리카섬유 등의 무기섬유를 기본재료로 한 내열성의 불연재료를 사용한다.
3.4 덕트용 부속품의 설치
3.4.1 토출구와 흡입구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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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출구와 흡입구는 부착용 개스킷을 사용하여 기밀이 유지되도록 설치한다. 경질염화비닐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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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출구와 흡입구는 열풍용접 또는 볼트로 체결한다.
3.4.1 플렉시블 덕트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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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밀을 유지하고 유효면적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설치한다.
3.4.3 점검구 및 청소구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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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구, 청소구 모두 개폐가 쉽고, 폐쇄 시에 공기의 누설이 없도록 설치한다. 또한 덕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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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속부분도 개스킷 등을 사용하여 확실히 견고하게 설치한다.
3.4.4 풍량측정구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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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량측정구의 설치는 다음 표 3.6-1에 따르며, 설치위치는 전문시방서에 따른다.
표 3.4-1 풍량측정구 설치 기준
부착변의 치수(mm)
300 이하
300 초과 700 이하
700 초과
부착 개수
1
2
3
3.5 시험 및 검사
3.5.1 공기조화 및 환기용 덕트의 시험 및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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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조화 및 환기용 덕트와 관련 부속품의 시험 및 검사는 해당 KS표준 또는 단체표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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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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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출구, 흡입구 등의 크기 및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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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릴의 크기, 위치 및 방수, 방충망 등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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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덕트의 재료, 설치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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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댐퍼류의 구조, 설치위치 및 작동상태
3.6 커미셔닝
(1) 덕트설비와 관련된 커미셔닝은 빌딩 커미셔닝 KCS 31 20 25에 따른다.
(2) 커미셔닝 수행 시 시공자는 관련된 내용을 숙지하고 해당 업무를 수행한다.
(3) 커미셔닝 관리자가 주관하는 회의에 참석하고 커미셔닝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4) 커미셔닝 관리자와 협의하여 성능확인시험과 운전관리자 교육을 수행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5) 성능확인시험은 각종 덕트설비공사가 계약상의 요구조건을 충족하는지를 실제 운전을 통하여 증명
하는 것으로 커미셔닝 관리자의 입회하에 시공자가 수행한다.
3.6.1 예비성능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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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능확인시험에 앞서 덕트설비의 구성품이 올바르게 설치되고 작동하는지를 점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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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설치검증 및 기동시험으로서 관련된 항목을 확인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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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장설치검증에는 덕트누기시험을 포함한다. 미비하거나 확인이 안 된 항목은 상세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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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필요하다.
3.6.2 성능확인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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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성능시험이 완료되면 성능확인시험 계획서에 따라서 성능확인시험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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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커미셔닝 관리자와 협의하여 시험일정표를 준비하고 관련자에게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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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험에 따르는 인력, 장비, 계측기기 및 자재는 시공자 부담으로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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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험 중 불합격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해결한 후 재시험을 실시하고 문제점과 수정사항<hp:tab width="268" leader="0" type="1"/>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을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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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능확인시험이 완료되면 관련자에게 완료보고서를 제출한다. 성능확인시험이 끝나면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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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게 완료보고서를 제출한다.
3.6.3 운전관리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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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관리자에 대하여 당해 현장에 설치된 덕트설비의 운전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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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강사는 당해 현장의 덕트설비를 충분히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강사를 선정한다.
4. 공기조화기 설치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본 제작 시방서는 (동구국민체육센터 공조설비 교체사업) 공조기 제작에 공히 적용한다.
1.2 구조 일반
본 기기의 사용자재 및 제작, 조립은 설계 및 운전조건에 부합되도록 선정, 적용 되어지며 기타 명시
되지 않는 모든 자재는 K.S. 표시품 또는 이와 동등품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 요구하는 효율을
최대로 발휘 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한다.
1.3 기기의 구성
1) 케이싱 및 보온재(CASING & INSULATION)
2) 베이스 및 후레임(BASE&FRAME)
3) 냉각 및 가열 코일(COOLING & HEATING)
4) 응축수 받이(DRAIN PAN) 5) 점검문(ACCESS DOOR) 6) 송풍기(FAN) 7) 전동기(MOTOR) 8) 방진장치(ISOLATOR) 9) 풍량 조절 장치(DAMPER) 10) 공기 여과기(FILTER)
11) 동파방지히터(ELECTRIC HEATER)
2. 재질 및 성능
2.1 케이싱 및 보온재(CASING & INSULATION)
케이싱(CASING) 재질 (MATERIAL) - 50TH±3
. 외부 CASING : 칼라강판(Color Sheet 0.8 TH)
. 내부 CASING : STS(0.5 TH)
. INSULATION : Urethane Foam 50t
판넬은 외측과 내측 케이싱 사이에 경질 우레탄을 발포시켜 경량이면서 보온, 단열 및 차음효과가 우수하고 각종 유해 세균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하여야 한다.
케이싱 판넬에서 외측 케이싱과 내측 케이싱이 연결되는 테두리 부분에는 판넬 부림재를 설치하여 장시간 사용하여도 뒤틀림 등의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케이싱 판넬은 모든 부위에서도 탈착이 가능한 형태로 제작하여, 기기의 유지보수 및 부품교체가 용이한 구조로 제작하여야 한다.
케이싱 조립은 후레임에 네오프렌 패킹 3mm를 부착한 후 케이싱을 TAPPING SCREW BOLT로 케이싱을 취부하여 AIR LEAK가 발생되지 않도록 견고히 조립하여야 한다.
케이싱 블록킹(Casing Blocking)은 코너조인트(Coner Joint)와 동등한 재질로 코일배관부의 판넬 착용으로 부착한다.
2.2 베이스 및 후레임 (BASE & FRAME)
베이스는 [-100x50x5.0t 용접식으로 제작하며, 기기의 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제작한다.
베이스 하부는 40mm 두께의 GLASS WOOL 보온재로 충분한 단열성능을 갖도록 하여 외부에 결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후레임은 저온용 알루미늄 합금 압출형재를 사용하며, 후레임 코너의 연결부분은 특수 재질을 사용한 코너 조인트(Corner Joint)와 완전 결합식 구조로 제작하여야 한다.
코너 조인트(Corner Joint)는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계열의 폴리카보네이트(PC)를 사용하여 제작하며, 내후성, 내열성, 내충격성, 자기소화성을 지니도록 하여야 하며 실외에 설치되는 경우에도 변형 및 파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후레임의 모든 부위는 일체 용접을 하지 않고, 별도의 도장이 필요 없는 완전 조립식 구조로 제작하여야 한다.
후레임의 규격은 Double Al-Profile Type으로 두께는 2mm이상으로 하며 중간에는 내부와 외부가 서로 독립되도록 폴리아미드 또는 아존(15x2.0t)를 삽입하여 열전도에 대한 공기저항층을 만들도록 하며, 코일출구온도가 저온이 되더라도 외부 후레임(Al-Profile)에 결로가 발생하지 않는 동시에 충분한 구조적 강도 및 외부에 결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케이싱 고정용 후레임은 운반 및 사용풍압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견고히 제작되어야 한다.
2.3 냉각 및 가열 코일(COOLING & HEATING) ⇒ COIL
2.3.1 구성부품 및 재질
케이싱 : 아연도 강판 (KSD3506) - 1.6t 이상
헤더, 입 출구 배관 : 배관용 동관(COPPER)
동관 : 이음매 없는 인탈산 동관 (KS D5301) ∅15.88OD x 0.7TH 이상
핀 : 알루미늄 (KS D6705) 0.12TH 이상 – 8FIN/INCH
2.3.2 코일 제작 사항
코일과 공기의 열교환은 열교환효율이 가장 우수한 유체 흐름 방식인 대향류형으로 설계 제작한다.
코일 면풍속은 2.5m/sec를 기준으로 한다.
핀 가공 완료후의 상태는 역바링되어 FIN과의 거리가 일정 하여야 한다.
코일의 길이가 1m 이상인 경우는 중간 보강 강판을 사용하여 동관및 코일 케이싱의 프레임을
보호하여야 한다.
알루미늄 FIN은 사용하여 고속 FIN PRESS로 가공하여 동관 삽입 후 기계식 확관 방식으로 확관하여 FIN과 COIL을 밀착시켜 열전도를 향상 시킨다.
각 COIL 열 사이는 정확하게 BENDING된 U-BEND를 사용하고 용접봉의 재질은(BCUP3)을 사용하여 은 용접하고 물이 완전히 CIRCUIT되는 구조로 한다.
코일의 안전율은 % 이상으로 하고, 2열(ROW) 이상 으로 제작 한다.
코일의 하부 가장 낮은 곳에는 내부의 잔류수 배수를 위한 DRAIN VALVE PLUG를 설치하고,
헤더 상부에는 공기 빼기 밸브 PLUG를 설치한다. ( D.X 코일은 제외 )
2.4 응축수 받이(DRAIN PAN)
드레인 판은 응축수의 양을 충분히 수용, 배수시키고 부식을 방지할 수 있도록 두께 1.5mm이상의 스테인레스 강판으로 제작하며, 스테인레스 소켓을 부착하여 배수관과 연결이 용이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드레인 판은 하부 GLASS WOOL 보온 후 마감하여 드레인 판이 외부에 직접 노출될 경우 발생하는 열 손실 및 결로 발생을 방지하는 구조로 제작하여야 한다.
드레인 판은 1/150 이상의 구배를 주어 응축수가 고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DRAIN PIPE의 규격은 최소 25A 이상의 STS재질의 SOCKET를 사용한다.
2.5 점검문(ACCESS DOOR)
점검문은 공조기의 고정압에도 견딜수 있는 AIR TIGHT TYPE으로 제작 되어야 하며, 재질 및 두께는 케이싱과 동일하게 제작 설치한다.
ACCESS DOOR는 외부에서 쉽게 열고 닫을수 있는 구조로 제작하고, 점검이 용이한 구조로 제작한다.
점검문의 크기는 장비별로 크기를 감안하여 최대한 크게 제작한다.
점검문은 2개 이상의 HANDLE과 2개 이상의 힌지를 사용하여 설치한다. 이 때 점검문으로 외기유입
이 없도록 내멱의 절곡부, 이음부에는 기밀 유지용 PACKING을 부착 설치한다.
공조기 내부에 점검등(방수등)을 설치하고 점검 및 보수가 용이하도록 점검창(250x250)도 함께 설치한다.
2.6 송풍기(FAN)
(1) 팬은 도면의 장비일람표에 나타난 사양(풍량, 정압, 용도)에 따라 크기 및 형식을 선정한다.
(2) Fan의 성능 등급 데이터는 AMCA/ANSI 210. ANSI/ASHARE 51 기준에 의거 시험되어야 하며
음향등급은 AMCA300기준에 적합해야한다.
(3) 팬은 금성풍력 동 등품 이상으로 한다.
(4) FAN은 AMCA에서 발행한 “Sound & Air Performance" Seal을 제품에 부착하여 공급한다.
시험기준은 ANSI/AMCA 210, ANSI/ASHRAE Standard 51"성능등급을 위한 시험실 시험방법”
과 "AMCA300"송풍기 소음 측정방법“에 의거 시험하여야 한다.(중국제품 불가)
(5) 모든 FAN의 진동 및 바란싱 등급 기준은 KS B ISO 14694와 AMCA 204-5에 의거 BV-4 (G2.5
Grade)를 적용한다.
(6) FAN은 제조 및 검사에 관련한 법정 설비를 자체에 보유한 공장에서 제작되고, 검수되어
납품되어야 한다. ◈ 하우징 ( Housing )
(1) 팬 하우징은 진동 및 하우징 울림소리를 방지 할 수 있는 두께로 제작한다.
하우징은 냉간압연강판을 레이져 절단기을 사용 정밀하게 성형, 스크롤과 측판을 전 용접
방식으로 제작 공기의 누설이 발생 하지 않도록 한다. 임펠러와 Inlet Cone은 공기역학적으로
최대 효율과 성능이 되도록 설계 되고 제작 되어야 한다.
(2) 팬은 AMCA 99-2408-69 기준에 의거 정격용량에서 안전하게 운전되어야 한다.
(3) 하우징은 가열가습 및 외기, 폭우 등에 의한 부식에 강하도록 Polyester계열 정전분체도장을
실시(분말을 이용 180~200℃에서 소부)하고 도막 두께는 50㎛이상이어야 한다.
(4) 베어링 지지대는 PILLOW BLOCK 또는 PLUMER BLOCK을 설치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5) 하우징은 현장 여건에 따라 반입 조건이 불리할 경우 상, 하 분할형식을 적용 제작하여 반입
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 임펠러 ( Impeller )
(1) 임펠러는 냉간압연강판을 레이져 절단기 및 금형에 의거 정밀하게 성형하여 주판과 측판에
리벳 또는 용접 방식으로 변형을 최소화 하여 제작한다.
(2) 후향익형 임펠러는 이중판형식의 AIR FOIL 블레이드를 적용한다.
(3) 후향익형 블레이드는 회전력과 고정압( Class Ⅲ -AMCA 99-2408-69)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로 블레이드의 후면(공기와 접촉되는 부위)에는 보강리브를 압입방법에 의거 성형제작 한다.
(4) 모든 임펠러는 정적, 동적 상태에서 KS B ISO 14694와 AMCA 204-5에 의거 BV-4(G2.5
Grade))를 적용 Wheel Balancing을 실시한다.
◈ 주축 ( Shaft )
(1) 주축은 기계구조용 탄소강재 SM45C(KS D 3752)로 제작한다.
(2) 주축의 직경은 위험속도가 최대 회전속도의 1.2~1.3배 이상이 되도록 한다.
(3) 주축은 정밀도가 높게 가공되고 휨이나 홈 등이 없어야 한다.
(4) 주축은 기계가공 후 가공부위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청 처리한다.
◈ 베어링 ( Bearing )
(1) 베어링은 팬의 종류, 용도, 회전속도에 따라 자동조심롤러베어링(22200계열), 단열깊은홈볼
베어링(63또는 62계열), 유닛볼베어링(UC200 또는 UC300계열)을 적절하게 적용하여 요구하는
성능을 발휘하도록 한다.
(2) 베어링의 수명시간은 ISO 281 기준의 L10에 의한 기본 정격수명이 최소 40,000시간 이상
으로 한다.
◈ 벨트 & 풀리(BELT & PULLEY)
(1) 벨트와 풀리는 팬 축동력의 150% 이상으로 선정 하고 풀리는 G2.5로 발란싱하여 그 결과를
제출한다.
(2) 벨트의 속도는 30m/sec이하로 하며, 풀리의 종류는 Multiline Pulley에 Taper Bush Lock방식
으로 설치한다.
(3) 모든 벨트 구동형 팬은 벨트 안전커버를 제작 부착하며, Polyester계열 정전 분체도장 색상은
황색으로 설치한다.
◈ 모터 ( Motor )
(1) 모터는 특별한 시방이 없는 한 고효율 모터를 채용하고, 인버터 설치되는 경우 인버터 전용
모터를 사용한다.
(2) 특별한 시방이 없는 경우, 전동기는 삼상유도 전동기 (KSC 4202) 전폐자냉형 (TEFC)으로
절연계급 F종, IP54 이상을 사용하며, 10HP 이하는 직입기동, 15HP이상은 Y-△기동방식으로
한다.
(3) 전동기 베이스는 미끄럼식으로 제작하여 V-벨트 장력을 용이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4) 외부나 옥상에 설치되는 모터는 빗물 커버를 설치한다.
2.7 전동기 (MOTOR) ⇒ 프리미엄 모터 적용임.
전동기는 K.S.규격품 모터이며 절연등급 F종, 보호등급 IP55, 에, 삼상유도 전동기 전폐형 구조로 한다.
전동기 기동방식은 10HP이하는 직입기동, 15HP 이상은 Y-△ 기동방식으로 한다.
전동기 베이스는 미끄럼방식으로 제작하여 V-벨트 장력을 용이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전동기 공급전원 3Φ / 380V / 60Hz
벨트(V-BELT)재질은 K.S 규격 이상의 고장력 제품을 사용한다.
각각의 풀리에는 2개 이상의 벨트(V-BELT)를 취부하여 그 중 일부가 절단되어도 남은 벨트에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설계한다.
2.8 방진장치 (ISOLATOR) ⇒ 25MM(1")
방진장치는 밀폐식 스프링 방진기를 설치하며 SPRING MOUNT 방진기 하부는 네오프렌패드를
부착하여 미끄럼 및 부식을 방지 하여야 한다.
스프링 방진기의 스프링 정적변위(DEFLECTION)은 50MM로 선정, 적용한다.
방진기의 설치는 FAN 자체 베이스 하부의 적정한 위치에 설치하고 진동을 최소한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2.9 풍량 조절 장치(DAMPER) ) ⇒ AIR TIGHT TYPE
댐퍼는 진동과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통과풍속이 7M/S이하가 되도록 설계, 제작하여야 한다.
공기조화기의 압력 손실에 관계없이 개도율에 비례하여 풍량이 조절 되도록 설계, 제작하여야 한다.
BLADE의 작동방식은 대향익형으로 축간거리는 150mm이하, 날개의 길이는 1000mm 이내로 제작하여 작동에 무리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BLADE는 1.0mm이상의 고밀도 압축 알루미늄 이어야 하며, 날개 끝단부에는 특수재질의 SEAL를 부착하여 공기의 누설이 없는 AIR TIGHT TYPE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BLADE의 회전은 LINKAGE를 사용하고 회전시 진동 및 공기저항이 적도록 하여야 한다.
댐퍼 FRAME는 2.0mm 이상의 알루미늄으로 제작하고 닥트와 연결이 용이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BLADE SHAFT는 DAMPER 내부에 설치하여 누수가 발생되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수요자의 사양에 따라 DAMPER를 MVD TYPE으로 작동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2.10 공기 여과 장치 (FILTER) ⇒ PRE(25t), MED(75t)
SPEC.에 기준한 필요 풍량을 충분히 처리할수 있는 갯수(단면적을 최대로함)를 배열하여야 하며,
외형 SIZE는 국제 규격인 24“ × 24", 12” × 24“을 사용한다.
여재의 효율이 전체적으로 균일하고, 필터(FILTER)와 프레임(FRAME)의 접합부는 정확하고 정밀
하게 하여 완전히 기밀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압력손실이 적고 미세한 먼지를 많이 포집할 수 있는 것으로 하며 충분한 강도를 지녀야 한다.
필터(FILTER)의 교환은 정면 또는 측면에서 교환이 가능한 구조로 하고, 필터(FILTER) 통과 풍속
은 2.5M/SEC 이하가 되도록 한다.
PRE FILTER(Polyester) 의 외형규격은 594x594x25t 이며, 효율은 AFI 80%이상이어야 한다.
MEDIUM FILTER(Mini Pleat)의 외형규격은 594x594x75t 이며, 효율은 NBS 80%이상이어야 한다.
3. 도 장
3.1 마감 도장 (CASING 도장)
분체정전도장 후 고온에서 열처리건조시킨다. (분체정전도장 60μ이상)
3.2 표면 처리 및 도장 제외 부분은 다음과 같다.
스테인레스 스틸제 부품
알루미늄제 부품
아연도 철판제 부품
기계 가공면으로 구동시 마모가 있는 부품
아연도 파이프 제품
송풍기의 축 부분
3.3 표준 부속품의 구비
방진장치의 볼트(BOLT), 너트(NUT)류
풍도(DUCT) 및 DAMPER & FAN ASS'Y 연결용 후렌지
앙카 볼트(SET ANCHOR), 너트(NUT)류
4. 기 타 사 항
기초(FOUNDATION)설치는 본 기기 제작에서 제외되며, 단 기초(FOUNDATION)를 설치 하는데 필요한 기초도(FOUNDATION DWG.)는 기기 제작자가 제시하며, 기기 설치는 제작자가 현지에서 설치한다.
공기조화기의 1차 전기공사 & 배관 공사는 공급 범위에서 제외 기준임.
===== 계약이행 특수조건(광주동구).hwpx =====
계약이행 특수조건
광주 동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구청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구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공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구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구청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①<hp:fwSpace/>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②<hp:fwSpace/>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0.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행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11. 노무비 지급상한
①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예 시
❖<hp:fwSpace/>노무비 청구일 기준
현장 기성고 1억(노무비 3천만원 + 공사비 7천만원)원 일 경우 지난달 까지 지급한 노무비와 이번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12.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hp:fwSpace/>미이행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⑥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2.-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우리구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시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발행하여야 함.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3.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우리구청에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14.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 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봅니다.
15.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hp:fwSpace/>동안 현장유지<hp:fwSpace/>․<hp:fwSpace/>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6.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 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8.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9.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20.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건설,<hp:fwSpace/>전기,<hp:fwSpace/>소방,<hp:fwSpace/>정보통신,<hp:fwSpace/>국가유산수리<hp:fwSpace/>공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hp:fwSpace/>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24년 1억원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hp:fwSpace/>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hp:fwSpace/>라.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산업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hp:fwSpace/>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내지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21.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인 건설공사는 기술지도 계약을 공사착공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 시행령 같은조 제1항 단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3.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4.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25.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됩니다.
26.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hp:fwSpace/>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27.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hp:lineBreak/>우리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광주광역시 동구청 홈페이지 공직비리 신고방 및 청렴감사관실(전화 062-608-2362, 팩스 062-608-2399)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람.
===== 계약심사결과(조정사유서) 1부.hwpx =====
주 요 심 사 내 용
◈ 건
명 : 동구국민체육센터 공조설비 교체사업
□ 공사 개요
위
치
필문대로205번길 17(동구구민체육센터)
공 사 비
72,642천원(도급 72,642)
개
요
- 공조설비 교체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30일 간
□ 심사 결과 : 감) 2,919천원 / 4.02%
(단위:천원)
구
분
요청금액
조정금액
증 액
감 액
순증감액
절감율
비고
총공사비
72,642
69,723
0
2,919
-2,919
4.02%
도 급 액
72,642
69,723
0
2,919
-2,919
4.02%
관급자재대
0
0
0
0
0
-
□ 심사 의견
<hp:fwSpace/>❍ 공사기간을 30일 미만으로 조정
- 30일 이상은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연금보험료 계상 대상임
<hp:fwSpace/>❍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반영
-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직접공사비*0.1%
☞ 2026년 건축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적용기준(2026.4.13.) 참조
<hp:fwSpace/>❍ 일위대가 조정
- (호표1) PVC 수도관 D30
·배관공<hp:tab width="356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0.073인 → 0.067인
·보통인부<hp:tab width="226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0.036인 → 0.022인
- (호표2) PVC 수도관 D50
·배관공<hp:tab width="356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0.114인 → 0.097인
·보통인부<hp:tab width="226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0.042인 → 0.032인
☞ 2026년 기계설비부문 표준품셈 1-5-1(접착제 접합 및 배관) 참조
- (호표9) 관보온(고무발포) 50T×D50
·보온공<hp:tab width="356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0.0945인 → 0.08인
·보통인부<hp:tab width="226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0.0072인 → 0.04인
☞ 2026년 기계설비부문 표준품셈 3-1-1(일반마감 배관보온) 참조
- (호표12) 각형닥트보온(칼라함석) 25THK
·보통인부<hp:tab width="226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0.054인 → 0.105인
·보온공<hp:tab width="356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0.304인 → 0.21인
☞ 2026년 기계설비부문 표준품셈 3-3-1(각형덕트 보온) 참조
<hp:fwSpace/>❍ 자재단가 조정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28mm 1,650원/m → 1,028원/m
☞ 조달청 시설공통자재(26.4.10.) 단가 적용
<hp:fwSpace/>❍ 폐기물운반비 조정
- 폐기물운반비
19,700원 → 12,397원
☞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522호(2026.1.13.) 폐기물 운반비 단가 적용
□ 심사근거 및 기준
<hp:fwSpace/>❍ 지방재정법 제3조
<hp:fwSpace/>❍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hp:fwSpace/>❍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3장 계약심사 운영요령」
<hp:fwSpace/>❍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
□ 참고사항
<hp:fwSpace/>❍ 계약심사 결과 반영 후 사업 시행
※ 계약심사는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원가계산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제도로서, 사업과 관련된 각종 법령 및 지침 등 준수사항은 발주부서에서 검토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