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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공고 제2026 - 1129호
시설공사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를 공고합니다.
2026. 10. 1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재무관 < 입찰참가시 주의사항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 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 투찰한 자 중 최저가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025.05.01.적용)
※ 본 공사의 A값 : 7,514,693원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구청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구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동구국민체육센터 외벽 교체공사
나. 공사현장 : 필문대로205번길 17(동구국민체육센터)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5일간
라. 공사개요 : 동구국민체육센터 외벽(드라이비트) 교체 등
마. 추정금액 :
(단위 : 원)
추정금액
기 초 금 액
관급자재
(도급자 설치)
계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162,305,000
162,305,000
147,550,000
14,755,000
0
※ 관급자 설치 관급자재 : 0원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2.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도장공사)을 등록한 업체로서,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견적제출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 제출 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신고․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구(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에 소재한 업체이여야 함.
※ 본점소재지 판단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해야 함.
나.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
※ 미등록업체는 조달청(http://www.g2b.go.kr)의 사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함.
다. 인터넷에 의한 전자입찰방식이며,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함.(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신원확인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 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 받은 후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 또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반드시 입찰참가업체의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임.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함.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3. 현장설명 : 설계서 열람(우리 구 문화예술체육과 체육진흥팀)으로 갈음함.
4. 견적서 제출 및 개찰일시와 장소
가. 제출기간 : 2026. 10. 19.(월) 09:00 ~ 2026. 10. 21.(수) 10:00
나. 개찰일시 : 2026. 10. 21.(수)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다. 재입찰집행(개찰)일시 : 2026. 10. 21.(수) 15:00
라. 개찰장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전자입찰집행관 PC
마. 견적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입찰서 제출 후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함”에서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고,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함.
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장애로 개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음.
사. 개찰을 실시하여 2인 이상 견적제출이 성립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에는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며, 2026. 10. 21.(수) 14: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함.
5. 복수예비가격 및 예정가격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15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함.
나. 예정가격은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함.
6. 낙찰자 결정 방법
가.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수의 계약 운영 요령(행안부 회계예규)에 의거,예정가격에서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의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견적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함.
나. 계약상대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7.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함.
8.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해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등을 사후 정산하며,
나.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설 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는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함.
※A값: 금7,514,693원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
공제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계
1,436,833
1,898,458
188,799
919,253
3,071,350
0
0
7,514,693
다.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는 사업장별로 납부하고 동 집행기준의 규정에 따라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업장별 납입확인서를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함.
9.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임금지불서약서 제출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업체는 청렴계약 특수 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 제출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나. 다만, 낙찰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제6조에 따른 임금지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시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 내역서와 임금 및 건설기계임대료 청구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10.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의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로서, 계약상대자는 발주 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준공대금 지급 이전까지 대금 지급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공사감독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함.
나. 낙찰자(하수급인 포함)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발주기관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함.
다. 본 공사는 체불임금(임대료)없는 공사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임금(임대료)지불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준공 시 “근로자 사역내역서”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공사감독자를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수급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함.
11.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가. 본 공사는「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적용 대상임.
나.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르며,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다.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 시 하도급대금을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는“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붙임 3]”를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법 제13조의2 개정으로, 2026. 8. 11부터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 대금지급 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함.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라.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함.
마. 낙찰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 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에서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함.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음.
사.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됨.
아.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1)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가 건설기계 임차시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 「기계업종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체결하여 건설기계의 현장별 지급보증서를 발급 받아야하며, 건설기계 임대업자(장비와 인력을 투입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됨.
2)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대시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 합의서)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12.「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계약체결한 공사금액이 3천만원 이상,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을 청구 및 수령하여야 함.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1]“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함.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짐.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함.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함.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함.
마.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의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다만,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에 [붙임 2]의「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 수준 평가기준에 따라 「안전보건관리 수준 평가」를 실시하며, 사업 부서에서 제시한 평가 결과 최소 기준 점수를 득점하지 못한 경우, 보완 조치를 하여야 하며, 조치를 요구받을 경우 해당 사항에 즉시 보완하여야 함.
라.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 및 질병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짐.
14. 전자카드제 사전안내
가.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함.
나.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함.
다.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카드 금융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함.
15. 채권(대금청구권) 양도·양수 금지
우리 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원활한 즉시 지급 및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하여 채권(대금청구권)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 설정도 불가함.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채권을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16. 기타 유의사항
가. 견적제출자는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관계법규․회계예규 등 포함)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음.
나. 견적제출 참가 희망자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이전에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산장애 등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결과의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다. 낙찰금액이 기초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기초금액으로 계약체결 함.
라.「건설산업기본법」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직접 시공 원칙이 적용됨.
마. 계약상대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기간 내 통보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항과 관련하여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공사로 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 제출가능)를 발급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관리법 제22조에 따라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함.
사. 계약상대자는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고, 대금 청구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에 의한 지역개발공채(공급가액의 2.5%)를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함.
아.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리구에 제출하여야 함(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자. 본 입찰과 관련하여 우리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전남광주통합특시 동구청 홈페이지 공직비리 신고방 및 청렴감사관실(전화 062-608-2362, 팩스 062-608-2399)로 신고.
차. 문의시 연락처
○ 입찰․계약 : 회계과 전소현(전화 : 062-608-3093)
○ 기술사항 : 문화예술체육과 채길선(전화 : 062-608-2436)
붙임1
<hp:fwSpace/>「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안전관련 법규를 준수 하겠습니다.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
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수의 계약 배제)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 귀중
붙임3
<hp:fwSpace/>건설업종 표준 하도급계약서(직접지급합의서) 개정안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원 도 급
계약사항
원 도 급 계 약 명(名)
최 초 계 약 금 액
계
약
기
간
하 도 급
계약사항
하 도 급 계 약 명(名)
최 초 계 약 금 액
계
약
기
간
원사업자
상호<hp:fwSpace/>와<hp:fwSpace/>대표자
주
소
수급사업자
상호<hp:fwSpace/>와<hp:fwSpace/>대표자
주
소
1. 상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하도급계약에 있어 수급사업자가 수행 및 완료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합니다.
2.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방법과 절차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계약에 따라 수행 및 완료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제시한 경우에 발주자는 직접지급합의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의 아래 계좌 등으로 직접 지급합니다.
◇ 수급사업자의 예금계좌(현금의 경우)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비고
3. 원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해당 하도급 계약과 관련된 수급사업자의 임금, 원재료대금 등의 지급 지체 사실(원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그 지급 지체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중지를 요청한 경우, 발주자는 그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습니다.
4. 발주자는 수급사업자의 채권자의 압류·가압류 등 집행보전이 있는 경우 또는 국세·지방세 체납 등으로 직접지급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즉시 수급사업자에게 통보합니다.
5. 직접지급 합의가 있기 전에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대금채권에 관하여 가압류・압류 또는 국세・지방세 체납 등(이하 ‘가압류 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합의서를 작성하기 전에 그 사실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6. 직접지급 합의에도 불구하고, 발주자가 직접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미지급 하도급대금에 대한 최종적 지급책임을 부담합니다.
년
월
일
발주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3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
발 주 자:
(서명 또는 인)
원사업자: (상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수급사업자: (상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 공고서 1부.pdf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공고 제2026 - 1129호
시설공사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를 공고합니다.
2026.
10. 1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재무관
< 입찰참가시 주의사항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 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 투찰한 자 중 최저가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025.05.01.적용)
※ 본 공사의 A값 : 7,514,693원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
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구청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
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구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동구국민체육센터 외벽 교체공사
나. 공사현장 : 필문대로205번길 17(동구국민체육센터)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5일간
라. 공사개요 : 동구국민체육센터 외벽(드라이비트) 교체 등
마. 추정금액 :
(단위 : 원) 계
기 초 금 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관급자재
(도급자 설치)
162,305,000 147,550,000 14,755,000 0
추정금액
162,305,000
※ 관급자 설치 관급자재 : 0원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
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
으로 함.
2.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자격을 갖추
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도
장공사)을 등록한 업체로서,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의 경우 법
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견적제출 공고일 이후
를 포함】부터 견적 제출 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신고․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구(동구·서구·남구·북
구·광산구)에 소재한 업체이여야 함.
※ 본점소재지 판단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
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해야 함.
나.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
※ 미등록업체는 조달청(http://www.g2b.go.kr)의 사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입찰집
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함.
다. 인터넷에 의한 전자입찰방식이며,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함.(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신원확인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
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 받은 후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 또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반드시 입찰참가업체의 임․
직원이어야 합니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임.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함.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
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3. 현장설명 : 설계서 열람(우리 구 문화예술체육과 체육진흥팀)으로 갈음함.
4. 견적서 제출 및 개찰일시와 장소
가. 제출기간 : 2026. 10. 19.(월) 09:00 ~ 2026. 10. 21.(수) 10:00
나. 개찰일시 : 2026. 10. 21.(수)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다. 재입찰집행(개찰)일시 : 2026. 10. 21.(수) 15:00
라. 개찰장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전자입찰집행관 PC
마. 견적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입찰서 제출 후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함”에서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고,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함.
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장애로 개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개찰이 다소 지
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음.
사. 개찰을 실시하여 2인 이상 견적제출이 성립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에는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며, 2026. 10. 21.(수) 14:00까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함.
5. 복수예비가격 및 예정가격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15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함.
나. 예정가격은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함.
6. 낙찰자 결정 방법
가.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수의 계약 운영 요령(행안부 회계예규)에 의거,예정
가격에서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
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의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계약상대자)로 결정
하며, 동일가격 견적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으로 추첨함.
나. 계약상대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결격사유에 해당
되지 않아야 함.
7.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함.
8.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해 본 공사는 국민건
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등을 사후 정산하며,
나.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설
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는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함.
※A값: 금7,514,693원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
공제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계 1,436,833 1,898,458 188,799 919,253 3,071,350 0 0 7,514,693
다.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는 사업장별로 납부하고 동 집행기준의 규정에
따라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업장별 납입확인서를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함.
9.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임금지불서약서 제출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업체는 청렴계약 특수 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
약서(업체 제출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나. 다만, 낙찰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제6조에
따른 임금지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시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
내역서와 임금 및 건설기계임대료 청구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10.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의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로서, 계약상대자는 발주 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준공대금 지급 이전까지 대금 지급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공사감독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함.
나. 낙찰자(하수급인 포함)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발주기관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함.
다. 본 공사는 체불임금(임대료)없는 공사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임금(임대
료)지불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준공 시 “근로자 사역내역서”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공사감독자를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
수급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함.
11.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가. 본 공사는「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적용
대상임.
나.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르며, 하
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다.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 시 하도급대금을 수급인
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는“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붙임 3]”를 제
출하여야 함.
※ 하도급법 제13조의2 개정으로, 2026. 8. 11부터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
도급 대금지급 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함.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
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라.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
(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
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함.
마. 낙찰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 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
에서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함.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음.
사.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
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
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
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
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됨.
아.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1)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가 건설기계 임차시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 「기계
업종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체결하여 건설기계의 현장별 지급보증서를 발급
받아야하며, 건설기계 임대업자(장비와 인력을 투입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
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됨.
2)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대시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본 및 건
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 합의서)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12.「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계약체결한 공사금액이 3천만원 이상,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을 청구 및 수령하여야 함.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1]“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
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함.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
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짐.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
급계약을 체결함.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함.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
으로 지급하여야 함.
마.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 –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
자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
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
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의
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다만,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
결 시에 [붙임 2]의「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 수준 평가기준에 따라 「안전보건관리 수준
평가」를 실시하며, 사업 부서에서 제시한 평가 결과 최소 기준 점수를 득점하지
못한 경우, 보완 조치를 하여야 하며, 조치를 요구받을 경우 해당 사항에 즉시
보완하여야 함.
라.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
계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 및 질병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짐.
14. 전자카드제 사전안내
가.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
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함.
나.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
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함.
다.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
체국에서 전자카드 금융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
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함.
15. 채권(대금청구권) 양도·양수 금지
우리 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원활한 즉시 지급 및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하여 채권(대금청구권) 양도·양수
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 설정도 불가함.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채권을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16. 기타 유의사항
가. 견적제출자는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령 및 관계법규․회계예규 등 포함)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제출하
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음.
나. 견적제출 참가 희망자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이전에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
의하시기 바라며, 전산장애 등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
생되는 결과의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다. 낙찰금액이 기초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기초금액으로 계약체결 함.
라.「건설산업기본법」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직접 시공 원칙이 적용됨.
마. 계약상대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
고 있는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기간 내 통보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항과 관련하여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
는 공사로 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 제출가능)를 발급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관리법 제22조에 따라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함.
사. 계약상대자는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고, 대금 청구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
개발기금 설치조례』에 의한 지역개발공채(공급가액의 2.5%)를 매입하고 매입필
증을 제출하여야 함.
아.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
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
리구에 제출하여야 함(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자. 본 입찰과 관련하여 우리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전남광
주통합특시 동구청 홈페이지 공직비리 신고방 및
062-608-2362, 팩스 062-608-2399)로 신고.
차. 문의시 연락처
○ 입찰․계약 : 회계과 전소현(전화 : 062-608-3093)
○ 기술사항 : 문화예술체육과 채길선(전화 : 062-608-2436)
청렴감사관실(전화 붙임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
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
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
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안전관련 법규를 준수 하겠습니다.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
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수의 계약 배제)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 귀중
붙임3
건설업종 표준 하도급계약서(직접지급합의서) 개정안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원 도 급
계약사항
원 도 급 계 약 명(名)
최 초 계 약 금 액
계
약
기
간
하 도 급 계 약 명(名)
최 초 계 약 금 액
하 도 급
계약사항
계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약
기
간
상호 와 대표자
주
소
상호 와 대표자
주
소
1. 상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하도급계약에 있어 수급사업자가 수행 및 완료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발
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합니다.
2.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방법과 절차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계약에 따라 수행 및 완료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제시한 경우에 발주자는 직접지급합
의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의 아래 계좌 등으로 직접 지급합니다.
◇ 수급사업자의 예금계좌(현금의 경우)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비고
3. 원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해당 하도급 계약과 관련된 수급사업자의 임금, 원재료대금 등의 지급 지체 사실
(원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그 지급 지체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중지를 요청한 경우, 발주자는 그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
습니다.
4. 발주자는 수급사업자의 채권자의 압류·가압류 등 집행보전이 있는 경우 또는 국세·지방세 체납 등으로 직접
지급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즉시 수급사업자에게 통보합니다.
5. 직접지급 합의가 있기 전에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대금채권에 관하여 가압류・압류 또는 국세・지방세
체납 등(이하 ‘가압류 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합의서를 작성하기 전에 그
사실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6. 직접지급 합의에도 불구하고, 발주자가 직접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 대
하여 해당 미지급 하도급대금에 대한 최종적 지급책임을 부담합니다.
년
월 일
발주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3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
발 주 자:
(서명 또는 인) 원사업자: (상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수급사업자: (상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 내역서 1부.xlsx =====
[시트: 내역서]
A: 내
역
서
A: 공사명 : 동구국민체육센터 외벽교체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 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N: 손료요율 O: 손료구분 P: 적용구분 Q: 합계구분 R: 기계경비 S: 운반비 T: 작업부산물 U: 관급 V: 외주비 W: 장비비 X: 폐기물처리비 Y: 가설비 Z: 잡비제외분 AA: 사급자재대 AB: 관급자재대 AC: 사용자항목1 AD: 사용자항목2 AE: 안전관리비 AF: 품질관리비 AG: 작업부산물(철거해체) AH: 사용자항목6 AI: 사용자항목7 AJ: 고재대 AK: 사용자항목9 AL: 사용자항목10 AM: 사용자항목11 AN: 사용자항목12 AO: 사용자항목13 AP: 사용자항목14 AQ: 사용자항목15 AR: 사용자항목16 AS: 사용자항목17 AT: 사용자항목18 AU: 사용자항목19 AV: 간접재료비 AW: 품목구분 AX: 조달코드 AY: 구분
A: 01. 가설공사
A: 보통인부 B: 현장정리 C: 인 D: 3 O: 02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인력) B: 10m이하, 3개월(발판2열)-계단설치해체비포함 C: M2 D: 459 O: P: 기계경비 Q: 1 R: 135864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인력) B: 10m초과~20m이하,3개월(발판2열)-계단설치해체비포함 C: M2 D: 362 O: P: 기계경비 Q: 1 R: 123804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인력) B: 20m초과~30m이하,3개월(발판2열)-계단설치해체비포함 C: M2 D: 60 O: P: 기계경비 Q: 1 R: 2424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해체계획서 검토 C: 식 D: 1 O: P: 기계경비 Q: 1 R: 150000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R: 1783908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2. 도장공사
A: 습식외벽복합마감(실물화재시험KSF8414및시방기준) B: 불연접착제+결교방지화스너+불연메쉬+불연제품미장재+마감재+씰톱 2회도장초저오염(주부자재,시공비포함) C: M2 D: 615.39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준불연(심재)EPS단열재/실물모형화재시험통과제품 B: 125T×600×1200/열전도율(나등급,0.04 W/m.K),[외벽단열재품질관리서 제출] C: M2 D: 676.93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준불연(심재)페놀폼단열재/실물모형화재시험통과제품 B: 70T×600×1200/열전도율(0.002 W/m.K),[외벽단열재품질관리서 제출] C: ㎡ D: 14.45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단열재(타정부착, 벽) 부착 B: 125mm C: M2 D: 615.39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단열재(타정부착, 벽) 부착 B: 70mm C: M2 D: 13.14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드라이비트 재도장 B: 드라이비트면, 외벽2회,재도장전용 및 제조사 시방기준 C: M2 D: 55.5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창호주위방수,기밀시공 B: 단열재부착전(창호주위사춤보수,방수시트) C: M2 D: 12.01 O: P: 기계경비 Q: 1 R: 6689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R: 6689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3. 석공사
A: 화강석붙임두겁석 B: 물갈기, W370×60t, 모르타르 30mm,전용앵글 C: M D: 55.99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화강석붙임(수마,건식벽)_걸레받이 B: 고흥석 20mm, 0.3㎡이하,모르타르뒤채움 C: M2 D: 2.06 O: P: 기계경비 Q: 1 R: 4591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R: 4591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4. 금속공사
A: 스텐레스상자홈통 B: 기존 C: EA D: 1 O: P: 기계경비 Q: 1 R: 799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스텐레스상자홈통 B: 250*250*250*1.5t. C: EA D: 3 O: P: 기계경비 Q: 1 R: 3747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선홈통기존재설치 B: Ø150 C: M D: 13.75 O: P: 기계경비 Q: 1 R: 7108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금속 선홈통 설치(스텐) B: 스테인리스강관, Φ100 C: M D: 30.43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스텐레스재료분리대설치(벽) B: 120x20 SST 재료분리대1.2T C: M D: 5 O: P: 기계경비 Q: 1 R: 3065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스텐레스재료분리대설치(벽) B: 60이상x20 SST 재료분리대1.2T C: M D: 11.9 O: P: 기계경비 Q: 1 R: 3641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스틸난간대 해체 재설치 B: 기존난간,철부재도장 C: M D: 10.64 O: P: 기계경비 Q: 1 R: 1627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천정철거후 재설치 B: 사각타일,기존제품,몰딩신설 C: M2 D: 5 O: P: 기계경비 Q: 1 R: 499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자전거보관대제거후재설치 B: 기존제품 C: 식 D: 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후드캡 설치 B: STS, ND150 C: 개 D: 6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MEB20010020S
A: 후드캡 설치 B: STS, ND100 C: 개 D: 8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MEB20010010S
A: 합 계 R: 24977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5. 철거공사
A: 외벽단열공법_해체_토탈 B: 단열두께(mm) - 60 이하 C: M2 D: 628.53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후드캡철거 B: D100,D150 C: 개소 D: 15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CCTV 해체후 재설치 B: 지상 또는 건물 설치 C: EA D: 3 O: P: 기계경비 Q: 1 R: 8301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수전 해체후 재설치 B: 벽붙임 혼합수전 C: 개 D: 2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MHB40010010S
A: 화강석 철거 B: 두겁석 C: M2 D: 16.8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금속 선홈통 철거(스텐) B: 스테인리스강관, Φ100 C: M D: 30.43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스텐레스상자홈통_제거 C: EA D: 3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건축사사무소그라재
A: 건설폐재류 상차비 C: TON D: 3.6 O: 03 P: 기계경비 Q: 1 R: 14004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R: 22305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6. 고재대
A: 철합금설 B: 철합금설, 스텐레스.작업설부산물 C: kg D: 171 O: 01 P: 고재대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33345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33345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7. 폐기물처리비
A: 폐자재처리수수료 B: 가연성,폐합성수지 C: M3 D: 30.79 O: 03 P: 폐기물처리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369480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건설폐기물처리비 B: 건설(건축)폐자재 C: 톤 D: 2.72 O: P: 폐기물처리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134833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15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3.6 O: 03 P: 폐기물처리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44629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R: 0 S: 0 T: 0 U: 0 V: 0 W: 0 X: 3874262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 시방서 1부.hwpx =====
동구국민체육센터 외벽 교체공사 [시방서]
ㅣ트
2026.09 (문화예술체육과) 설계설명서
1. 공 사 명: 동구 국민체육센터 외벽교체공사
2. 공사위치: 동구 필문대로205번길 17(산수동)
3. 공사범위: 본 공사설명서와 국토교통부 표준공사설명서 중 해당사항 및
별지 도면과 현장설명 시 명시된 범위로 함.
※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 내용을 기본으로 하며 도면, 내역서, 시방서. 특기시방서 등의 설계도서상에 부득이하게 특정제품의 명칭 및 규격 등이 명기되었다하더라도 성능, 규격, 품질, 용량, 상태, 가격 등을 비교하여 동등이상제품일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타 자재로 변경 사용할 수 있다.
4. 공사 개요
가. 금차 공사범위(도면 참고)
(1)대수선공사(단열재 및 습식외벽복합마감재실물모형시험성적서제출,단열재심재준불연 시험성적서 제출)
- 기존 드라이비트 철거(후면부,좌측면,2층휴게공간 일부)
- 준불연(심재)단열재/실물모형화재시험통과제품/외벽단열재품질관리서 제출
① T70 PF보드 열전도율 0.002W/M.K이하-최종열관류율 0.32이하
② T125 EPS열전도율 0.04W/M.K,나등급-최종열관류율 0.32이하
- 습식외벽복합마감(실물화재시험KSF8414 및 제조사실물화재시험 시방기준)
① 단열재 실물모형화재시험의 습식외벽복합마감 제품명 반드시확인 설치
- 불연접착제+결교방지화스너+불연메쉬+불연제품미장재+마감재+씰톱 2회도장 (초저오염)
메쉬,바름두께등 반드시 제조사 시방확인후 동일제품 및 동일시공
(2)두겁교체:외벽마감재 교체 범위
(3)기존외벽 마감재 일부 재도장
(4)단열재 부착전 창호주위 사춤모르타르 보수 및 기밀테이프 시공
(5)해체계획서신고 작성대상
5.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5일 간
6. 시공개요 및 시방서
가. 공통사항
1) 공사 전 체육관 측, 공사 감독관과 상의하여 공사일정, 자재 반입경로 및 적재장소
및 공사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협의 후 공사를 시행한다.
2) 금차 시공부위를 도면 확인 후, 감독관 및 체육관 측과 재차 확인한다.
3) 학생들의 수업중 공사가 진행되는 공정 또는 소음이 발생하는 공정은 작업 전에
체육관 측과 감독관에게 사전 협의 후 실시한다.
4) 공사 중 기존 건축물 또는 기타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오염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
는 적절한 보양을 하며, 훼손 시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5) 철거 후 철거재는 학생들의 이동 및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즉시 외부로 반출토록
한다.
6) 현장정리는 작업시간이 끝날 때 정리청소를 포함하여 실시토록 하고, 공사완료
후에는 가설물 철거, 기타 잔재 일체를 현장 외로 반출한 후, 뒷정리 및 청소를
완료하고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7. 일반주의사항
1) 공사 시행 전 체육관 측과 감독관, 시공자가 상의하여 시공기간 및 자재반입 및
반출, 자재야적 등에 대하여 합의하여 시공토록 한다.
2) 본 공사설명서에 기재치 않은 사항은 건설교통부 건축공사 표준 공사설명서중
해당 사항을 준용한다.
3)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설계규격 동등이상(재질, 성능, 가격) 제품으로 사전감독
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설치토록 한다.
(환경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거 어린이활동공간에 사용되는 마감재 (도료 및 바닥재 등)는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자재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환경표지인증서 등)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4) 본 공사설명서는 시방의 대요를 표시하였으므로 도면과 대조하여 구조 및
외관상 당연히 시공하여야 할 부분은 물론 사소한 부분으로써 일일이 기재치 않은
사항일지라도 자연 부대의 공사는 총히 감독의 지시에 따라 공사비 증감 없이
시공한다.
5) 본 공사 시공방법은 사전 감독과 협의하여 현행 최량의 방법으로 시공하고,
공사추진에 관련사항은 체육관 측, 감독관과 협의한다.
6) 본 설계서중 의심된 점은 사전 감독에게 문의 및 협의하여 시공한다.
7) 본 공사비 지불은 도급인의 요구에 의한 검사관의 검사조서에 의하여 공사비를
지불한다.
8) 도급인은 준공계 제출 시에는 준공된 구조체의 주요부분(2개소 이상)을 대중
판 사진으로 붙임하고 감독관 경유하여 제출한다.
9) 다음 공사 완료시 필히 감독관의 검사를 받은 후 계속공사를 실시한다.
가. 시공 전(자재반입-자재승인 받아야 함)
나. 시공 중(철거 완료 시 전체 사진 기록 필수)
다. 시공 후(주요 공정 완료 시)
10) 본 공사로 발생된 모든 철거재는 현장 밖으로 반출하고 건물의 주위를 깨끗이
청소할 것
11) 분리수거된 폐기류는 소각, 파쇄, 중화, 재활용품 분리, 압축 등의 중간처리한 후 최종처리 한다.
12) 장외 반출된 폐기물은 지정된 업체를 선정, 지정된 장소에 처리토록 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한다.
13) 국토교통부 표준공사설명서 내용을 기본으로 하며 도면, 내역서, 공사설명서,
특기공사설명서 등의 설계도서상에 부득이 하게 특정제품의 명칭 및 규격 등이 명기되었다하더라도 성능, 규격, 품질, 용량, 상태, 가격 등을 비교하여 동등 이상의 제품일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타 자재로 변경 사용 할 수 있음.
8. 기타사항
1) 상기내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 관련사항 및 특수사항에 적용하고 이 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설계도면 또는 표준시방서 및 특기시방에 따른다.
2) 이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는 한국산업규격에 따르고, 규격 이외의 재료 또는 시방에 정한바가 없는 것은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3) 공사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공사실시전에 공작도를 작성하여 승인을 받는다. 또한, 시공 정밀도에 따라 재료 견본, 제품 모형 등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9. 건설업 업종 구분
공사명: 동구 국민체육센터 외벽교체공사
업종 구분
총 공사 대비 비율(%)
비고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65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30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5
합계
100
※ 본 공사의 입찰 전 별도의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목 차
1. 일반사항<hp:tab width="39122" leader="3" type="2"/>1
1.1 적용 범위<hp:tab width="36422" leader="3" type="2"/>1
1.2 참고 기준<hp:tab width="36422" leader="3" type="2"/>1
1.3 용어의 정의<hp:tab width="35378" leader="3" type="2"/>1
1.4 제출물<hp:tab width="38046" leader="3" type="2"/>2
1.5 품질보증<hp:tab width="37002" leader="3" type="2"/>2
1.6 운반, 보관, 취급<hp:tab width="33130" leader="3" type="2"/>2
1.7 현장조건<hp:tab width="37002" leader="3" type="2"/>3
2. 자재<hp:tab width="41210" leader="3" type="2"/>3
2.1 자재 일반<hp:tab width="36422" leader="3" type="2"/>3
2.2 접착 모르타르<hp:tab width="34334" leader="3" type="2"/>3
2.3 단열재<hp:tab width="38046" leader="3" type="2"/>4
2.4 단열재패스너<hp:tab width="34914" leader="3" type="2"/>4
2.5 보강메쉬<hp:tab width="37002" leader="3" type="2"/>4
2.6 마감재<hp:tab width="38046" leader="3" type="2"/>4
2.7 시멘트<hp:tab width="38046" leader="3" type="2"/>5
2.8 부속재<hp:tab width="38046" leader="3" type="2"/>5
2.9 실링재<hp:tab width="38046" leader="3" type="2"/>5
2.10 부속재료<hp:tab width="36422" leader="3" type="2"/>5
2.11 자재의 검사<hp:tab width="34798" leader="3" type="2"/>5
2.12 자재의 운반, 저장 및 취급<hp:tab width="27526" leader="3" type="2"/>5
2.13 자재의 가공<hp:tab width="34798" leader="3" type="2"/>5
3.시공<hp:tab width="41790" leader="3" type="2"/>6
3.1 시공 일반<hp:tab width="36422" leader="3" type="2"/>6
3.2 바탕준비<hp:tab width="37002" leader="3" type="2"/>6
3.3 시공<hp:tab width="39090" leader="3" type="2"/>6
3.4 시공허용오차<hp:tab width="34914" leader="3" type="2"/>8
3.5 양생<hp:tab width="39090" leader="3" type="2"/>8
4. 현장 품질관리<hp:tab width="36454" leader="3" type="2"/>8
부록<hp:tab width="42682" leader="3" type="2"/>9
LHCS 41 42 00 15 외단열
외단열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건물의 외부에 단열재를 설치하고 그 위에 벽 바름재를 바르는 방법으로 단열과 외부마감을 동시에 하는 외벽단열마감공법에 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LHCS 10 10 15 품질관리
LHCS 41 40 12 실링공사
LHCS 41 47 00 도장공사
LHCS 41 42 00 단열공사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국토교통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국토교통부)
KS F 2221 건축용 보드류의 충격 시험 방법
KS F ISO 1182 건축 재료의 불연성 시험 방법
KS F 2271 건축물의 내장 재료 및 구조의 난연성 시험 방법
KS F ISO 5660-1 연소 성능 시험(열방출, 연기발생, 질량감소율, 콘칼로리미터법)
KS F 2607 건축 재료의 투습성 측정 방법
KS F 2609 건축 재료의 물 흡수 계수 측정 방법
KS F 4715 얇은 마무리용 벽바름재
KS F 4716 시멘트계 바탕바름재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KS F 2609 건축재료의 물 흡수계수 측정방법
KS F 2607 건축재료의 투습성 측정 방법
KS F 2221 건축용 보드류의 충격 시험방법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9016 보온재의 열전도율 측정방법
KS M ISO 4898 경질 발포 플라스틱-건축물 단열재-규격서
1.3 용어의 정의
(1)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① 외단열공법: 구조체의 실외측에 단열층을 설치하는 공법
1.4 제출물
(1) 다음 사항은 LHCS 10 10 10 05를 따라 제출한다.
1.4.1 제품자료
(1)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① 접착모르타르, 단열재, 단열재패스너, 보강매쉬, 부속재, 표면마감재 및 실링재에 관한 자료
② 표면마감재 보수방법 등의 유지관리자료
③ 공인시험기관에서 최근 1년 내 발행한 2.자재의 각 항목별 시험성적서(총칙 LHCS 10 40 00 부록6 품질 시험 및 검사기준 항목 포함)
(2) 자재 승인 또는 신고제품은 LHCS 41 10 00를 따른다.
1.4.2 시공 상세 도면
1.4.2.1 외벽단열마감 시공 상세 도면
(1) 단열재ㆍ보강메쉬 나누기도, 조인트 상세도, 개구부·모서리 주위 보강처리 상세도, 단열재 부착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1.4.3 견본
(1)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 견본
① 단열재패스너
② 보강매쉬
③ 마감재 : 마감재의 색상견본 또는 색상차트
④ 견본패널 : 30×30<hp:fwSpace/>cm 이상의 크기로 실제 시공조건과 같이 제작한 견본패널로서 단면 구성재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작한 것으로 한다.
⑤ 기타부자재
1.5 품질보증
1.5.1 자격
(1) 외벽단열마감공법 시공책임자는 전문제조업체로부터 교육을 받고 추천받은 자로서 당해공사와 유사한 공사경험이 5회 이상인 자이어야 한다.
1.6 운반, 보관, 취급
(1) 자재는 제조업자의 상호와 내용물이 표시되고, 포장이 손상되지 않게 하여 반입한다. 각 자재는 제조업자의 지침에 따라 건조하고 통풍이 잘되는 곳에 지면에 이격하여 저장하고, 빗물, 직사광선이나 과도한 온도 상승으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한다. 특히, 접착제, 마감재는 보관 시 5<hp:fwSpace/>℃ 이상이 유지되도록 한다.
1.7 현장조건
1.7.1 현장 환경요구사항
(1) 외벽단열공법은 별도의 가열 및 보온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주위온도가 5<hp:fwSpace/>℃ 이상, 35<hp:fwSpace/>℃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시공한다. 또한 우천 시나 상대습도가 80% 이상인 경우에는 시공하지 않아야 한다.
2. 자재
2.1 자재 일반
(1) KCS 41 42 00(2.1(1))을 따르며, 아래의 항목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건축법 시행령(제61조 2항)에 해당하는 건축물 외벽의 외단열에 사용되는 자재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24조)의 규정을 충족하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2 접착 모르타르
2.2.1 재 료
(1) KS F 4716에 적합한 제품으로 제품 표준의 성능기준 이외에 아래와 같은 부착성능을 갖는 제품을 사용한다.
표 2.2-1 접착제 부착강도 성능 기준
구
분
품
질
기
준
바탕 구조체와 접착제의 부착 강도
․기건조건 : 0.25 N/mm2 이상
․습윤조건 : 물에서 꺼낸뒤 2시간 후 0.08 N/mm2이상<hp:lineBreak/>물에서 꺼낸뒤 7일 후 0.25 N/mm2 이상
접착제와 단열재의 부착 강도
(파단유형 : 접착제 파괴 또는 접착제면 분리)
․기건조건 : 0.08 N/mm2 이상
․습윤조건 : 물에서 꺼낸뒤 2시간 후 0.03 N/mm2이상 <hp:lineBreak/>물에서 꺼낸뒤 7일 후 0.08 N/mm2 이상
단열재와 베이스코트
(마감재)의 부착 강도
․단열재 접착면에서 분리시 0.08 N/mm2 이상
․0.08 N/mm2 미만일 경우 단열재 파괴에 의한 값
* 각 부위별 접착강도는 KS F 4716의 측정기준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한다.
2.2.2 배 합
(1) 접착재료는 제조업자가 제출한 시방서, 제품용기에 표기된 사용법 등을 참고하여 현장에서 균일하게 배합하여 사용한다.
(2) 혼합된 접착재료는 1시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시간이 경과된 재료는 사용하지 않는다.
2.3 단열재
2.3.1 재 료
(1) 제품 표준의 물리적 성능기준과 LHCS 10 40 00 부록 6 품질시험 및 검사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① 페놀 폼 단열재(PF)의 물리적 성능은 KS M ISO 4898에 의한다.
② 단열재의 두께는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열관류율 기준을 충족하는 두께 이상이어야 하며, 최소두께는 40<hp:fwSpace/>mm 이상, 최대규격은 600×1200<hp:fwSpace/>㎜로 한다.
2.4 단열재패스너
(1) 단열재 고정용패스너는 점형 열교가 없는 제품으로서 당해 외벽단열마감시스템 전문제조업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하되, 길이는 최소 단열재 두께<hp:fwSpace/>+<hp:fwSpace/>40<hp:fwSpace/>mm이상인 것을 사용한다.
2.5 보강메쉬
(1) 유리섬유에 특수코팅 처리된 제품으로서 품질기준은 다음과 같다.
2.5.1 일반(표준) 메쉬
(1) 중량 : 152<hp:fwSpace/>g/m2 이상 (NET #180기준)
(2) 코팅처리 : 아크릴 바인다 코팅
2.5.2 충격보강용 메쉬
(1) 중량 : 374<hp:fwSpace/>g/m2 이상 (NET #190기준)
(2) 코팅처리 : 아크릴 바인다 코팅
2.5.3 품질기준
(1) 메쉬의 인장강도는 노화조건 시의 성능에 의하며 아래의 성능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2.5.3-1 성능기준
구
분
품
질
기
준
일반(표준) 메쉬
․노화 조건 시험 결과 값이 기본 조건 시 값의 50<hp:fwSpace/>% 이상이고 20<hp:fwSpace/>N/㎜ 이상일 것
충격보강용 메쉬
․노화 조건 시험 결과 값이 기본 조건 시 값의 40<hp:fwSpace/>% 이상이고 20<hp:fwSpace/>N/㎜ 이상일 것
2.6 마감재
(1) KS F 4715에 적합한 제품으로서 공장에서 혼합된 아크릴 합성수지 및 실리콘수지 제품을 말하며 제품 표준의 성능기준 이외에 아래와 같은 내충격 성능을 갖는 제품을 사용한다.
표 2.6-1 외단열 마감재 내충격 성능 기준
성능항목
성 능
내충격성
구 분
Ⅱ
Ⅰ
․외부 충격의 우려가 없는 부위
․직접적인 충격이 닿지 않지만 외부 충격 우려가 있는 저층부위
10J 가격
-
․미장층을 관통하는 손상이 없을 것
3J 가격
․미장층을 관통하는 손상이 없을 것**
․표면에 균열 발생이 없을 것*
* 시험횟수 5회 중 3회 이상 표면에 크랙이 발생치 않을 것
** 시험횟수 5회 중 3회 이상 원형크랙이 발생치 않을 것
2.7 시멘트
(1) KS L 5201 1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2.8 부속재
(1) 외벽단열 마감공법에 사용되는 부속재(코너비드, 플래싱 등)는 들뜸, 탈락, 변색 등 품질에 이상이 없는 제품으로 전문제조업자의 지정에 따른다.
2.9 실링재
(1) 실링재는 KS F 4910 규정에 적합한 제품으로 부속서2의 표1의 SR, 표2의 1, 표3의 9030인 실리콘계(SR-1-9030)를 사용한다.
2.10 부속재료
2.10.1 보조단열재 및 설치자재
(1) KCS 41 42 00(2.2)를 따른다.
2.11 자재의 검사
(1) KCS 41 42 00(2.3(1))을 따른다.
2.12 자재의 운반, 저장 및 취급
(1) KCS 41 42 00(2.4(1),(2),(3),(4))를 따른다.
2.13 자재의 가공
(1) KCS 41 42 00(2.5)를 따른다.
3.시공
3.1 시공 일반
3.1.1 시공 계획
(1) KCS 41 42 00(3.1.1)을 따른다.
3.1.2 단열재의 설치
(1) KCS 41 42 00(3.1.2)에 따른다.
3.2 바탕준비
(1) 시공 바탕면은 충분히 건조시키고, 최종 표면마감상태가 소요 품질기준 내에 들도록 바탕면을 평활하게 한다.
(2) 바탕면은 단열재 시공에 지장이 없도록 오물, 먼지 등을 깨끗이 청소한다.
(3) 단열재와 벽체의 부착성능 향상을 위하여 프라이머를 반드시 시공하여야 하며 프라이머는 제조업자 사양에 따른다.
3.3 시공
3.3.1 시공순서
표 3.3-1 시공순서
구
분
시
공
순
서
지면에서 높이
1.8<hp:fwSpace/>m이하 부위
ⓛ 프라이머 → ② 접착모르타르 → ③ 단열재 → ④ 단열재 패스너 → ⑤ 접착모르타르 → ⑥ 충격보강용메쉬 → ⑦ 접착모르타르 함침→ ⑧ 일반(표준) 메쉬 → ⑨ 접착모르타르 함침 → ⑩ 마감재
지면에서 높이
1.8<hp:fwSpace/>m초과 부위
ⓛ 프라이머 → ② 접착모르타르→ ③ 단열재 → ④ 단열재 패스너 → ⑤ 접착모르타르 → ⑥ 일반(표준)메쉬 → ⑦ 접착모르타르 함침 → ⑧ 마감재
3.3.2 단열재 시공
(1) 단열재는 규격이 600×1200<hp:fwSpace/>mm 이하인 것을 사용한다.
(2) 단열재 붙이기는 시공벽면의 하부에서 상부로 붙여 나가되, 수직 방향의 이음은 통줄눈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각 이음부위는 서로 밀착되게 정밀 시공하여야 한다.
(3) 단열재는 접착 모르타르 바름과 단열재 패스너 공법을 병행하여 부록 1. 그림 1-1을 참고하여 부착한다.
(4) 접착모르타르를 단열재에 도포할 때에는 전면도포방식을 취하거나 점·테두리 접착방식으로 도포하며, 이때 접착면적의 최소 40<hp:fwSpace/>% 이상이 부착되도록 하고, 테두리 면은 5<hp:fwSpace/>cm이상, 두께는 최소 10<hp:fwSpace/>mm의 띠 형태로 빠짐없이 도포하여야 한다.
(5) 부착된 단열재의 표면은 틈새가 없어야 하고, 수직, 수평을 측정하여 평활하게 시공한다.
(6) 단열재를 부착한 후 최소 24시간 동안 경화시켜야 하며, 이때 단열재가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만일 단열재가 손상된 경우에는 접착재료로 채워서는 안되며, 단열재로 보강하여야 한다.
(7) 외단열시스템의 모든 종결부분은 메쉬를 단열재 뒤에서부터 최소 200<hp:fwSpace/>mm 이상 감아올려 감싸도록 한다.
(8) 창문 등 모든 개구부 부위 모서리에는 L-형 단열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200*300<hp:fwSpace/>mm의 보강메쉬를 시공하여야 한다. 또한 개구부 주위는 실란트 시공을 할 수 있도록 단열재를 10~13<hp:fwSpace/>mm 이격시켜 설치한다.
(9) 시공 벽면의 모서리부분은 단열재가 서로 엇갈리도록 수직으로 교차하여 붙이며 유리섬유메쉬는 좌, 우면 양측의 메쉬가 약 200<hp:fwSpace/>mm 정도 각각 겹쳐질 수 있도록 한다.
(10) 접착제는 표면건조로 인한 부착력 감소 방지를 위하여 단열재에 도포하는 즉시 바탕면에 부착하여야 한다.
3.3.3 단열재패스너 시공
(1) 단열재 패스너는 드릴로 구조체 바탕면을 천공후 매입하는 방식을 사용하며, 단열재 하부 바탕벽면에 도달할 때까지 눌러서 바탕면에 타정하며, 타정 개소는 구조계산에 의하되 부록1(그림1-2)를 참조하여 m2당 5개 이상을 시공한다. 또한 단열재가 끝나는 코너 부위 및 개구부 주위 등에는 중앙부에 추가 시공을 한다.
3.3.4 보강메쉬 및 접착모르타르 바름
(1) 단열재 부착 후 최소 24시간 이상 경화시켜 완전 부착후 메쉬 및 접착모르타르 시공을 한다. 시공할 부분의 단열재의 바탕면은 평활하게 처리하고, 오물이나 먼지 등은 제거하여야 한다. 단열재가 손상된 부위는 접착 모르타르로 채워서는 안되며, 단열재로 보강하여야 한다.
(2) 메쉬를 시공할 때는 쇠흙손을 사용하며, 1.6<hp:fwSpace/>mm의 두께로 접착 모르타르(분말형 접착제는 4.0<hp:fwSpace/>mm 이상)를 바른 후 접착 모르타르가 젖은 상태에서 메쉬가 모르타르에 함침 될 때까지 흙손으로 표면을 평평하게 고른다. 이때 접착모르타르 표면에 메쉬가 드러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24시간(4.0<hp:fwSpace/>mm는 48시간)이상 경화시켜야 한다.
(3) 일반메쉬의 이음은 최소 100<hp:fwSpace/>mm 이상 겹침이음으로 하고, 충격보강용 메쉬는 겹치지 않고 맞댄이음으로 한다.
(4) 창호 등 개구부의 코너 주위는 200*300<hp:fwSpace/>mm 이상 폭의 일반메쉬를 대각선 방향으로 덧붙여 보강한다.
(5) 지면에서 상부로 1.8<hp:fwSpace/>m 높이까지의 벽면은 충격보강용 메쉬를 시공한 후 일반 메쉬를 추가 시공한다.
(6) 창호 상부 등에는 수분침투 방지를 위해 물끊기 코너비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7) 접착 모르타르 및 단열재 시공시 시공 바탕면을 별도의 가열 및 보온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는 주위온도가 5<hp:fwSpace/>℃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시공한다.
3.3.5 마감재 시공
(1) 보강메쉬 및 접착 모르타르 시공 후 24시간 이상 경화시킨 다음에 시공한다.
(2) 마감재의 시공은 균일한 시공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연속작업이 되도록 한다.
(3) 마감재는 사용 전에 재료가 분리되지 않도록 잘 섞어 주어야 하며, 표면의 질감은 기 제출 승인된 견본과 일치하도록 한다.
(4) 조인트 실란트가 시공되는 부위는 접착 모르타르와 이질재 사이의 폭이 13<hp:fwSpace/>mm이상 되도록 시공한다.
3.3.6 실링재 시공
(1) 이질 부재와의 접합부는 LHCS 41 40 12에 따라 실링재로 충전하되 시간경과와 이질재에 따른 탈락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시공부위의 조인트 양측은 테이프로 처리를 하여 오염되지 않도록 한다.
3.4 시공허용오차
(1) 마감재 시공 후 표면 평활도의 허용오차는 3<hp:fwSpace/>m당 6<hp:fwSpace/>mm 이내로 한다.
3.5 양생
(1) KCS 41 42 00(3.7)을 따른다.
4. 현장 품질관리
(1) 외단열 공사의 바탕정리, 프라이머, 접착제 및 단열재 부착, 패스너 시공, 보강메쉬, 외단열 마감재 시공 등 각 단계별 작업 상태 및 시공두께에 등에 대하여 LHCS 10 10 05 25 의 규정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다음 단계의 공정을 시작해야 한다.
부록 1
부록 그림 1-1. 단열재 부착방법
부록 그림 1-2. 단열재 패스너 시공방법(예시)
부록 2
메쉬 인장강도 시험방법
1 일반사항
메쉬의 인장 강도 시험은 메쉬의 인장 응력과 연신율을 측정하는 시험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2 시험 준비
2.1 시험편의 준비
(1) 표준 메쉬 및 보강 메쉬의 경사 방향과 위사 방향으로 각각 10개의 시험편을 준비한다.
(2) 시험편의 크기는 폭은 50<hp:fwSpace/>mm, 길이는 최소 300<hp:fwSpace/>mm 이상으로 하며 폭 방향으로 최소 5가닥 이상의 실을 포함하여야 한다.
2.2 시험 장치
(1) 인장 시험 장치는 시험편을 잡기에 적당한 한 쌍의 클램프, 적당한 속도로 시험편을 신장
(2) 시험편을 잡는 클램프는 시험편이 미끄러지지 않고 손상을 가하지 않도록 집게 부분이 고무 재질이어야 하며 시험편의 너비보다 넓고 양 집게의 간격이 200<hp:fwSpace/>mm 이어야 한다.
3. 시험 방법
3.1 시험 조건
(1) 기본 조건 시험은 온도 23 ± 2 ℃, 상대 습도 50 %의 조건에서 24 시간 보관한 후 시험한다.
(2) 노화(ageing) 조건 시험은 아래와 같이 실시한다.
① 온도 23 ± 2 ℃의 조건 하에 4<hp:fwSpace/>ℓ의 알칼리성 용액에 시험편 20개(경사방향 10개, 위사방향 10개)를 28일 동안 침전시킨다. 알칼리 용액은 물 1<hp:fwSpace/>ℓ당 NaOH 1<hp:fwSpace/>g, KOH 4<hp:fwSpace/>g, Ca(OH)2 0.5<hp:fwSpace/>g를 첨가하여 제조한다.
② 알칼리 용액에 침전시킨 시험편을 꺼내어 산성 용액에서 5분간 헹구어 낸다. 산성용액은 4<hp:fwSpace/>ℓ의 물에 5<hp:fwSpace/>㎖의 HCl(35<hp:fwSpace/>% 희석)을 첨가하여 제조한다.
③ 이어 4<hp:fwSpace/>ℓ의 물이 있는 3개의 수조에 각각 5분 동안 시험편을 놓아둔 후 온도 23 ± 2<hp:fwSpace/>℃, 상대 습도 50<hp:fwSpace/>%의 조건에서 48 시간 동안 건조한다.
3.2 시험 방법
(1) 준비한 시험편을 200<hp:fwSpace/>mm의 길이로 인장 시험 장치의 클램프에 고정한다. 시험 중 시험편의 고정 상태에 이상이 없도록 주의한다.
(2) 고정한 시험편을 100±5<hp:fwSpace/>mm/min의 인장 속도로 파단 시까지 당겨주어 파단시의 하중 및 연신율을 기록한다. 클램프에서 탈락하거나 오류가 발생하였을 경우 시험편은 폐기한다.
(3) 인장응력(β)은 시험체의 폭(w)과 메쉬 파단 시의 하중(F)로부터 산출한다.
β=F/W(N/mm)
(4) 연신율(ε)은 파단 시의 변형 길이(Δℓ)와 시험편의 길이(ℓ)로부터 산출한다.
ε=Δℓ/ℓ (%)
(5) 각 조건별 인장 응력 및 연신율 값을 평균하여 결과를 판정한다.
부록 3
외단열 미장마감재 내충격성 시험 방법
1 일반사항
내충격성 시험은 구조물의 외부 충격에 대한 저항성을 측정하는 시험으로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2 시험 준비
2.1 시험체의 준비
(1) 시험체는 시험 의뢰자가 제시한 사양에 따라 실제의 제품 및 구조물을 대표하도록 선택하여 시험 의뢰자의 시공 방법에 따라 제작한다.
(2) 시험체는 원칙적으로 한 종류의 바탕 몰탈에 최대 네 종류의 마감재를 면 분할하여 동시에 제작할 수 있으며 바탕 몰탈이 다른 종류라면 별도의 시험체가 준비되어야 한다.
(3) 시험 의뢰된 외단열 구조물의 마감재 종류가 네 종류를 넘어서는 경우 대표적인 마감재에 대하여 시험을 수행하며 바탕 몰탈의 흡수성이 흡수성 시험 결과 24시간 경과시의 값이 0.5<hp:fwSpace/>kg/㎡ 이상일 경우에는 순수 폴리머 바인더를 사용한 마감재에 대하여 각각의 종류별로 시험이 수행되어져야 한다. 수밀성 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화 조건 후 마감재의 부착 강도 시험이 수행되어져야 한다.
(4) 시험 의뢰된 외단열 구성 재료 외에 별도의 마감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마감재 없이 시험체를 제작하여 시험을 수행한다.
(5) 외단열 구성 재료 중 단열재의 종류가 다른 경우에는 시험체의 중심을 수직으로 나누어 두 종류의 단열재를 함께 구성하여 시험체를 제작한다.
(6) 시험체의 크기
① 기본적인 시험체의 크기는 그림 3-1과 같이 면적 6.0<hp:fwSpace/>㎡ 이상(폭 2.5<hp:fwSpace/>m 이상, 높이 2.0<hp:fwSpace/>m 이상)으로 하며 0.4 × 0.6<hp:fwSpace/>m 크기의 개구부를 인입하여 제작한다.
부록 그림 3-1. 시험체의 기본 크기
② 두 종류 이상의 마감재 또는 단열재에 대한 시험을 위해서 그림 3-2와 같이 시험체 면을 분할하여 시험체를 제작할 수 있으며 특히 두 종류의 단열재를 시험할 경우에는 시험체 상부에 두 개의 개구부를 대칭으로 인입하여 제작한다.
③ 마감재 없이 바탕 몰탈 만을 시험하기 위한 시험체는 그림 3-2와 같이 면 분할하여 시험체를 제작하는 경우 시험체 하단부에 위치할 수 있도록 제작한다.
부록 그림 3-2. 분할 시험체의 예
(7) 시험체의 양생
① 제작된 시험체는 온도 10~25<hp:fwSpace/>°C, 상대습도 50<hp:fwSpace/>% 이하의 실내에서 최소 28일 이상 양생한다.
② 시험체의 급속한 건조를 예방하기 위해 마감면을 일주일에 한번 약 5분간 물을 분무하여 적셔준다.
③ 양생 기간 중에 박리, 균열 등의 변화를 관찰하고 기록한다.
④ 수밀성 시험을 거치지 않은 마감재를 시험할 경우에는 시험 의뢰자가 제시한 사양 및 방법에 따라 600 × 600<hp:fwSpace/>mm 크기로 제작된 시험체를 6~8일 동안 침수한 후 온도 23 ± 2<hp:fwSpace/>°C, 상대습도 50 ± 5<hp:fwSpace/>% 의 조건에서 7일 이상 건조시켜 시험체를 준비한다. 이 경우에도 3개의 시험체를 준비한다.
2.2 시험 장치
(1) 강구(steel ball) 시험체에 충격을 가하기 위한 도구로 직경 50<hp:fwSpace/>㎜, 무게 500 ± 5<hp:fwSpace/>g 의 강구와 직경 62.5<hp:fwSpace/>㎜, 무게 1,000 ± 10<hp:fwSpace/>g의 강구를 준비한다.
(2) 내충격 시험 장치 내충격 시험 장치는 강구와 케이블, 로프 등의 강구 지지 장치로 구성되며 그림 3-3과 같다.
부록 그림 3-3. 내충격성 시험 장치
2.3 시험 방법
(1) 준비된 시험체에 표 2.6-1에 나타낸 내충격성 성능 기준 분류에 따라 3<hp:fwSpace/>J 또는 10<hp:fwSpace/>J의 충격 에너지로 가격을 실시한다.
(2) 3J 가격 시험은 500<hp:fwSpace/>g 의 강구를 낙하 높이(H)0.61<hp:fwSpace/>m 에서 낙하시키며, 10<hp:fwSpace/>J 가격시험은 1,000<hp:fwSpace/>g의 강구를 낙하 높이(H) 1.02<hp:fwSpace/>m에서 낙하시킨다.
(3) 시험체 당 5회씩 각기 다른 부위에 가격을 가하여 시험체의 균열, 관통 여부를 관찰하여 기록한다.
부록 4
부착강도 시험방법
1 일반사항
(1) 부착 강도 시험은 바탕 몰탈과 단열재, 접착제와 바탕 구조재, 접착제와 단열재의 부착 강도를 각각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2 시험 준비
2.1 바탕 몰탈과 단열재와의 부착 강도
(1) 시험체는 시험 의뢰자가 제시한 사양에 따라 단열재 위에 바탕 몰탈을 도포한 후 최소한 28일 이상 건조시킨다.
부록 그림 4-1. 부착강도 시험체 커팅
(2) 마감재 없이 수밀성 시험 또는 동결 융해 시험을 거친 시험체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적어도 7일 이상 건조시킨 후 사용한다.
(3) 건조 과정을 거친 시험체를 그림 4-1과 같이 50×50<hp:fwSpace/>mm 크기로(메탈플레이트 규격별) 앵글 그라인더 등을 이용하여 보호 몰탈 층까지 커팅한다. 커팅 시 충격에 의해 단열재나 몰탈 또는 단열재와 몰탈사이 계면에서 파손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4) 피착면에 인장 시험을 위한 메탈 플레이트를 부착한 후 온도 23 ± 2<hp:fwSpace/>℃, 상대 습도 50<hp:fwSpace/>%의 조건에서 충분히 건조한다.
(5) 시험체 갯수는 5개를 준비한다.
2.2 접착제와 바탕구조재의 부착 강도
(1) 시험을 위한 바탕 구조재는 두께 40<hp:fwSpace/>mm이상, 인장 강도 1.5<hp:fwSpace/>N/mm2 이상의 콘크리트 기재를 이용한다. 콘크리트의 물과 시멘트 비율은 0.45 ~ 0.48 이며 시험 전 콘크리트의 수분 함량은 총 중량 기준으로 3<hp:fwSpace/>% 이하이어야 한다.
(2) 콘크리트 기재에 접착제를 3~5<hp:fwSpace/>mm 두께 또는 시험 의뢰자가 제시한 사양에 따라 고르게 도포한 후 온도 23 ± 2<hp:fwSpace/>℃, 상대 습도 50<hp:fwSpace/>%의 조건에서 28일간 양생한다.
(3) 양생이 끝난 후 그림4-1와 같이 50×50<hp:fwSpace/>mm 크기로(메탈플레이트 규격별) 접착제 층까지 커팅한 후 피착면에 메탈 플레이트를 부착한다.
(4) 시험체 갯수는 15개를 준비한다.
2.3 접착제와 단열재의 부착 강도
(1) 단열재 위에 접착제를 3~5<hp:fwSpace/>mm 두께 또는 시험 의뢰자가 제시한 사양에 따라 고르게 도포한 후 온도 23 ± 2 ℃, 상대 습도 50<hp:fwSpace/>%의 조건에서 28일간 양생한다.
(2) 양생이 끝난 후 그림 4-1과 같이 50×50<hp:fwSpace/>mm 크기로(메탈플레이트 규격별) 접착제 층까지 커팅한 후 피착면에 메탈 플레이트를 부착한다.
(3) 시험체 갯수는 15개를 준비한다.
2.4 노화 조건 후의 마감재 부착 강도
(1) 시험체는 수밀성 시험을 거친 시험체를 이용하며 수밀성 시험 후 적어도 7일 이상 건조시킨 후 사용한다.
(2) 수밀성 시험을 거치지 않은 시험체의 경우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시험체를 준비한다.
① 의뢰자가 제시한 사양에 따라 단열재 위에 바탕 몰탈, 메쉬, 마감재 등을 도포한 후 최소한 28일 이상 양생한다.
② 시험체 양생 후 7일간 침수시킨 후 꺼내어 온도 23 ± 2<hp:fwSpace/>℃, 상대 습도 50<hp:fwSpace/>%의 조건에서 최소 7일 이상 건조한다.
③ 동결 융해 시험을 거친 시험체를 이용할 경우 동결 융해 사이클 후 최소 7일 이상 건조시킨 후 이용한다.
④ 시험체 건조 후 그림4-1과 같이 50×50<hp:fwSpace/>mm 크기로 앵글 그라인더 등을 이용하여 보호 몰탈 층까지 커팅한 후 피착면에 메탈 플레이트를 부착한다. 시험체 갯수는 5개를 준비한다.
3. 시험 방법
3.1 바탕 몰탈과 단열재와의 부착 강도
(1) 시험체에 부착된 메탈 플레이트를 10±1<hp:fwSpace/>mm/min의 속도로 당겨 피착면이 분리될 때까지의 하중 값을 측정하여 부착 강도를 산출한다.
(2) 분리된 피착면의 상태를 육안 관찰하여 단열재 파단 여부를 기록한다.
(3) 5회 시험 결과를 평균하여 결과를 판정하며, 개별 값과 평균 값을 N/mm2(MPa)로 표시한다.
3.2 접착제와 바탕 구조재의 부착 강도
(1) 접착제와 바탕 구조재의 부착 강도 시험은 다음 조건에서 각각 5회 실시한다.
① 기건 조건(추가적인 조건 없음)
② 접착제 층을 2일 동안 침수한 후 23±2<hp:fwSpace/>℃, 상대 습도 50<hp:fwSpace/>%의 조건에서 2일간 건조
③ 접착제 층을 2일 동안 침수한 후 23±2<hp:fwSpace/>℃, 상대 습도 50<hp:fwSpace/>%의 조건에서 7일간 건조
(2) 상기 조건을 거친 후 시험체에 부착된 메탈 플레이트를 10±1<hp:fwSpace/>mm/min의 속도로 당겨 피착면이 분리될 때까지의 하중 값을 측정하여 부착 강도를 산출한다.
(3) 각 조건별로 5회 시험 결과를 평균하여 결과를 판정하며, 개별 값과 평균 값을 N/mm2(MPa)로 표시한다.
3.3 접착제와 단열재의 부착 강도
(1) 접착제와 단열재의 부착 강도 시험은 3.2의 기건 조건과 포수 조건에서 각각 5회 실시한다.
(2) 상기 조건을 거친 후 시험체에 부착된 메탈 플레이트를 10±1<hp:fwSpace/>mm/min의 속도로 당겨 피착면이 분리될 때까지의 하중 값을 측정하여 부착 강도를 산출한다.
(3) 분리된 피착면의 상태를 접착제 파괴, 접착제면 파단, 단열재면 파단 등으로 구분하여 육안 관찰한 후 기록한다.
(4) 각 조건별로 5회 시험 결과를 평균하여 결과를 판정하며, 개별 값과 평균 값을 N/mm2(MPa)로 표시한다.
체육관시설공사 시 현장대리인 및 시공회사 대표자는「공사장 안전 및 현장관리」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해야 함
안전관리 철저
❍ 공사작업시 안전보호구 착용 철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명시된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작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협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관리감독자의 업무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 공사장 화재예방 철저
- 화재위험작업 시 비산방지 조치 등 안전조치 철저
- 화재취약 공정(용접, 용단, 화기 사용 등)이 포함된 공사에 화재감시자 배치
현장관리 철저
❍ 체육관관계자 및 학생 불편사항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현장관리 철저
※ 시공 전․후 공사잔재물이 방치되지 않도록 확인 및 공사장 주변정리 철저
❍ 공사장 내 절대금연 등
코로나19 확산방지 철저
❍ 작업자 마스크 의무착용
❍ 기침예절, 손씻기 등 개인위생 관리 철저
❍ 주말(휴일) 등 다중시설 이용자제 협조
❍ 작업자와 학생 동선 분리 (이동 동선 및 화장실 등)
❍ 작업자와 학생 접촉금지
===== 계약이행 특수조건(광주동구).hwpx =====
계약이행 특수조건
광주 동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구청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구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공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구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구청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①<hp:fwSpace/>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②<hp:fwSpace/>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0.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행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11. 노무비 지급상한
①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예 시
❖<hp:fwSpace/>노무비 청구일 기준
현장 기성고 1억(노무비 3천만원 + 공사비 7천만원)원 일 경우 지난달 까지 지급한 노무비와 이번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12.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hp:fwSpace/>미이행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⑥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2.-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우리구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시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발행하여야 함.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3.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우리구청에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14.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 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봅니다.
15.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hp:fwSpace/>동안 현장유지<hp:fwSpace/>․<hp:fwSpace/>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6.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 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8.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9.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20.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건설,<hp:fwSpace/>전기,<hp:fwSpace/>소방,<hp:fwSpace/>정보통신,<hp:fwSpace/>국가유산수리<hp:fwSpace/>공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hp:fwSpace/>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24년 1억원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hp:fwSpace/>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hp:fwSpace/>라.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산업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hp:fwSpace/>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내지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21.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인 건설공사는 기술지도 계약을 공사착공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 시행령 같은조 제1항 단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3.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4.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25.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됩니다.
26.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hp:fwSpace/>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27.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hp:lineBreak/>우리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광주광역시 동구청 홈페이지 공직비리 신고방 및 청렴감사관실(전화 062-608-2362, 팩스 062-608-2399)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람.
===== 계약심사결과(조정사유서) 1부.hwpx =====
주 요 심 사 내 용
◈ 건
명 : 동구국민체육센터 외벽 교체공사
□ 공사 개요
위
치
필문대로205번길 17(동구구민체육센터)
공 사 비
161,918천원(도급 161,918)
개
요
- 외벽(드라이비트) 교체 등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5일 간
□ 심사 결과 : 증) 387천원 / -0.24%
(단위:천원)
구
분
요청금액
조정금액
증 액
감 액
순증감액
절감율
비고
총공사비
161,918
162,305
387
0
387
-0.24%
도 급 액
161,918
162,305
387
0
387
-0.24%
관급자재대
0
0
0
0
0
-
□ 심사 의견
<hp:fwSpace/>❍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조정
- 0.07%(건축공사) → 0.16%(도장공사)
☞ 2026년 건축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적용기준(2026.4.13.) 참조
<hp:fwSpace/>❍ 건설하도급보증수수료 삭제
- 전문건설업으로 발주함에 따라 보증수수료 삭제
<hp:fwSpace/>❍ 자재단가 조정
- 준불연(심재)페놀폼단열재(70T×600×1200)<hp:tab width="3268" leader="0" type="1"/>32,599원/㎡ → 27,300원/㎡
☞ 시장 조사가격 반영
<hp:fwSpace/>❍ 노무비 조정
- 기계설비공<hp:tab width="164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41,698원/인 → 242,647원/인
- 내장공<hp:tab width="24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56,883원/인 → 258,904원/인
- 도장공<hp:tab width="24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63,017원/인 → 268,225원/인
- 미장공<hp:tab width="24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77,276원/인 → 279,102원/인
- 방수공<hp:tab width="24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28,286원/인 → 233,163원/인
- 배관공<hp:tab width="24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47,897원/인 → 249,073원/인
- 보통인부<hp:tab width="294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72,068원/인 → 172,698원/인
- 비계공<hp:tab width="24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81,939원/인 → 284,440원/인
- 용접공<hp:tab width="24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82,536원/인 → 286,330원/인
- 위생공<hp:tab width="24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18,908원/인 → 221,435원/인
- 철공<hp:tab width="154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39,808원/인 → 243,870원/인
- 특별인부<hp:tab width="294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26,122원/인 → 228,717원/인
- S/W 시험사<hp:tab width="128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446,358원/인 → 446,560원/인
☞ 2026년 하반기 노임단가 적용
<hp:fwSpace/>❍ 폐기물운반비 조정
- 폐기물운반비
19,700원 → 12,397원
☞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522호(2026.1.13.) 폐기물 운반비 단가 적용
□ 심사근거 및 기준
<hp:fwSpace/>❍ 지방재정법 제3조
<hp:fwSpace/>❍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hp:fwSpace/>❍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3장 계약심사 운영요령」
<hp:fwSpace/>❍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
□ 참고사항
<hp:fwSpace/>❍ 계약심사 결과 반영 후 사업 시행
※ 계약심사는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원가계산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제도로서, 사업과 관련된 각종 법령 및 지침 등 준수사항은 발주부서에서 검토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