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26~27년 제설용 건설장비(15톤덤프 3대) 임차(단가) 용역[1권역]).hwpx =====
동두천시 공고 제2026-1519호
소액수의 용역 견적제출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6~'27년 제설용 건설장비(15톤덤프 3대) 임차(단가) 용역[1권역]
나. 용역기간 : 2026. 11. 15. ~ 2027. 3. 15.
다. 위
치 : 1권역(동두천시 북측)
라. 용역개요 : 제설장비(15톤덤프) 임차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총사업비 : 금100,800,000원(금일억팔십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바. 기초금액 : 금100,800,000원
사. 장비세부내역
장 비 명
규 격
수량
운영기간
비고
덤프트럭
15톤
3대
4개월
(2026. 11. 15.~2027. 3. 15.)
VAT포함
수의계약 배제관련 사항
해당 견적제출 공고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을 따르는 용역으로 최근 견적제출 참가자격조건을 만족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업체 내부사정 또는 견적제출 가격 불만족 등)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는 등 계약질서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기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대상으로 지정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숙지하여 견적제출참가 업체는 신중하게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견적제출 및 개찰일시
견적 제출(투찰) 기간
개
찰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15.(목) 20:00 ~ 2026. 10. 21.(수) 10:00
2026. 10. 21.(수)
11:00
동두천시청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가. 본 용역은 전자견적제출에 의한 총액계약이며 소액수의 용역으로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나. 전자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개찰 결과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개찰 당일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투찰) 마감 시간은 16:00, 개찰은 17:00에 실시합니다. 당일 낙찰자가 없을 시 다음 날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마감 시간은 나라장터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 참가자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낙찰자 결정방식》
- 동두천시에서 발주하는 다음의 사업에 동시 입찰할 수 있으나, 1개 업체가 1개 권역에 한하여 낙찰자로 선정되도록 제한하며, 개찰은 아래에 나열한 순서대로 개찰합니다.
- '26~'27년 제설용 건설장비(15톤덤프 3대) 임차(단가) 용역[1권역]
- '26~'27년 제설용 건설장비(15톤덤프 3대) 임차(단가) 용역[2권역]
- '26~'27년 제설용 건설장비(15톤덤프 3대) 임차(단가) 용역[3권역]
- '26~'27년 제설용 건설장비(1톤트럭 4대) 임차(단가) 용역[1권역]
- '26~'27년 제설용 건설장비(1톤트럭 4대) 임차(단가) 용역[2권역]
<예시>
1권역 : 1순위 A. 2순위 B → A 업체 낙찰
2권역 : 1순위 A. 2순위 B, 3순위 C → B 업체 낙찰(A업체 1권역 낙찰)
3권역 : 1순위 B, 2순위 A, 3순위 C, 4순위 D → C 업체 낙찰(B 업체 2권역 낙찰, A 업체 1권역 낙찰)
3. 견적제출 참가자격(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가 동두천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일반건설기계대여업(4901) 또는 개별건설기계대여업(4902)을 등록하고, 용역수행에 필요한 운전원과 장비를 확보하고 과업지시서대로 수행이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차량정비 및 보험가입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미제출하거나 부적격자일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합니다.
《차량정비 및 보험관련 준수수항 알림》
① 동두천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살포기가 탑재 가능하고, 제설삽날을 장착할 수 있는 제설기 장착 브라켓판이 설치되었거나, 설치를 위한 구조 변경이 가능한 덤프트럭을 보유하여야 합니다.<hp:lineBreak/>(브라켓 설치는 2026. 11. 10.까지 완료)
② 장비 보유 증명서류[장비목록, 운전자 재직증명서 및 면허증, 건설기계등록증, 임대차계약서(임차계약시)] 및 보험가입 증명서류는 개찰 후 7일 이내에 감독공무원(도로과 031-860-2427)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보험가입 내용 중 대인배상Ⅰ,Ⅱ 및 대물배상은 반드시 포함(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 보험갱신에 따른 갱신결과는 보험재가입기간 내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유효기간의 연장 등의 사유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유효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본 과업은 공동도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 됩니다.
나. 견적서 제출자 중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 최저가로 견적을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이하로서 동일가격으로 낙찰하한선(예정가격 대비 88%)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5. 입찰보증금
소액수의계약은 경쟁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아니합니다.
6. 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7. 청렴계약이행준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서명하여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계약상대자)는 계약일 전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작성하여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평가하여 미흡사항에 대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주요사항》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②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③ 안전보건교육 계획
④ 사용 기계 기구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⑤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현황
⑥ 최근 산업재해 발생현황 등
9. 상생결제 방식 대금 청구 안내
가. 본 용역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 대상으로 대금 청구 시 상생결제 방식 이용을 권장합니다.
나. 본 용역의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동두천시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협약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 : 농협은행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0. 기타사항
가.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 및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용역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과업지시서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업이행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1) 차량별 지정 운전원 확보(1종 대형면허 소지자)
2) 비상연락망 정비(2개 이상) “발주처와 상시 연락이 가능하여야 함”
3) 제설작업을 위한 발주처의 비상 연락 후 30분 이내에 지정 장소에 도착
4) 임대기간(2026. 11. 15. ~ 2027. 3. 15.) 동안 제설장비(제설기, 살포기) 장착 후 항시 발주처가 지정한 장소에 대기 및 상주
5) 임차된 차량의 보험은 차주가 가입
다.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및 동두천시청 홈페이지의 입찰공고에 게재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과 동두천시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내용에 따라 처리합니다.
라. 견적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상의 문제 등으로 전자 견적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마.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 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공고와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 행위 또는 부당 요구와 관련된 부패행위는 동두천시 기획감사담당관(☎031-860-2023, 2026, 2071, 2072, 2074)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마다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담당자로부터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 용역 및 과업에 관한 사항: 도로과 도로관리팀(☎ 031-860-2427)
- 입찰 및 계약체결 등에 관한 사항: 회계과 계약관리팀(☎ 031-860-2177)
2026. 10. 15. 동 두 천 시 (분 임) 재 무 관
===== ★공고문(26~27년 제설용 건설장비(15톤덤프 3대) 임차(단가) 용역[1권역]).pdf =====
동두천시 공고 제2026-1519호
소액수의 용역 견적제출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6~'27년 제설용 건설장비(15톤덤프 3대) 임차(단가) 용역[1권역]
나. 용역기간 : 2026. 11. 15. ~ 2027. 3. 15.
다. 위
치 : 1권역(동두천시 북측)
라. 용역개요 : 제설장비(15톤덤프) 임차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총사업비 : 금100,800,000원(금일억팔십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바. 기초금액 : 금100,800,000원
사. 장비세부내역
장 비 명
규 격 수량 운영기간 비고 덤프트럭 15톤 3대
4개월
(2026. 11. 15.~2027. 3. 15.)
VAT포함
수의계약 배제관련 사항
해당 견적제출 공고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을 따르는 용역
으로 최근 견적제출 참가자격조건을 만족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업체 내부사정 또는 견적제출 가격 불만족 등)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는 등 계약질서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기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대상으로 지정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숙지하여 견적제출참가 업체는 신중하게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견적제출 및 개찰일시
개
견적 제출(투찰) 기간
2026. 10. 15.(목) 20:00 ~ 2026. 10. 21.(수) 10:00
찰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21.(수)
11:00
동두천시청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가. 본 용역은 전자견적제출에 의한 총액계약이며 소액수의 용역으로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나. 전자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개찰 결과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개찰 당일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투찰) 마감 시간은
-1 -
16:00, 개찰은 17:00에 실시합니다. 당일 낙찰자가 없을 시 다음 날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마감 시간은 나라장터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 참가자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낙찰자 결정방식》
- 동두천시에서 발주하는 다음의 사업에 동시 입찰할 수 있으나, 1개 업체가 1개 권역에 한하여 낙찰자로
선정되도록 제한하며, 개찰은 아래에 나열한 순서대로 개찰합니다.
- '26~'27년 제설용 건설장비(15톤덤프 3대) 임차(단가) 용역[1권역]
- '26~'27년 제설용 건설장비(15톤덤프 3대) 임차(단가) 용역[2권역]
- '26~'27년 제설용 건설장비(15톤덤프 3대) 임차(단가) 용역[3권역]
- '26~'27년 제설용 건설장비(1톤트럭 4대) 임차(단가) 용역[1권역]
- '26~'27년 제설용 건설장비(1톤트럭 4대) 임차(단가) 용역[2권역]
<예시>
1권역 : 1순위 A. 2순위 B → A 업체 낙찰
2권역 : 1순위 A. 2순위 B, 3순위 C → B 업체 낙찰(A업체 1권역 낙찰)
3권역 : 1순위 B, 2순위 A, 3순위 C, 4순위 D → C 업체 낙찰(B 업체 2권역 낙찰, A 업체 1권역 낙찰)
3. 견적제출 참가자격(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
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견적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
인사업자인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가 동두천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일반건설기계대여업(4901) 또는 개별건설기계대여업
(4902)을 등록하고, 용역수행에 필요한 운전원과 장비를 확보하고 과업지시서대로 수행이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차량정비 및 보험가입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미제출하거나 부적격자일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합니다.
《차량정비 및 보험관련 준수수항 알림》
① 동두천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살포기가 탑재 가능하고, 제설삽날을 장착할 수 있는 제설기 장착 브라
켓판이 설치되었거나, 설치를 위한 구조 변경이 가능한 덤프트럭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브라켓 설치는 2026. 11. 10.까지 완료)
② 장비 보유 증명서류[장비목록, 운전자 재직증명서 및 면허증, 건설기계등록증, 임대차계약서(임차계약시)]
및 보험가입 증명서류는 개찰 후 7일 이내에 감독공무원(도로과 031-860-2427)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보험가입 내용 중 대인배상Ⅰ,Ⅱ 및 대물배상은 반드시 포함(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 보험갱신에 따른 갱신결과는 보험재가입기간 내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
마.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유효기간의
연장 등의 사유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유효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본 과업은 공동도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
액으로 결정 됩니다.
나. 견적서 제출자 중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 최저가로 견적을 제출한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이하로서 동일가격으로 낙찰하한선(예정가격 대비 88%)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5. 입찰보증금
소액수의계약은 경쟁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아니합니다.
6. 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7. 청렴계약이행준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서명하여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3 -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계약상대자)는 계약일 전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작성하여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평가하여 미흡사항에 대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주요사항》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②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③ 안전보건교육 계획
④ 사용 기계 기구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⑤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현황
⑥ 최근 산업재해 발생현황 등
9. 상생결제 방식 대금 청구 안내
가. 본 용역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 대상
으로 대금 청구 시 상생결제 방식 이용을 권장합니다.
나. 본 용역의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동두천시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협약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 : 농협은행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
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0. 기타사항
가.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 및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제출
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4 -
나. 본 용역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과업지시서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업이행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1) 차량별 지정 운전원 확보(1종 대형면허 소지자)
2) 비상연락망 정비(2개 이상) “발주처와 상시 연락이 가능하여야 함”
3) 제설작업을 위한 발주처의 비상 연락 후 30분 이내에 지정 장소에 도착
4) 임대기간(2026. 11. 15. ~ 2027. 3. 15.) 동안 제설장비(제설기, 살포기) 장착 후 항시 발주처가
지정한 장소에 대기 및 상주
5) 임차된 차량의 보험은 차주가 가입
다.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및 동두천시청 홈페이지의 입찰공고에
게재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과 동두천시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내용에 따라 처리합니다.
라. 견적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상의 문제 등으로 전자 견적제출이 곤란한 경우
에는 투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마.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 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공고와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 행위 또는 부당 요구와 관련된 부패행위는 동두천시 기획감사
담당관(☎031-860-2023, 2026, 2071, 2072, 2074)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마다 청구금액
(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담당자로부터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 용역 및 과업에 관한 사항: 도로과 도로관리팀(☎ 031-860-2427)
- 입찰 및 계약체결 등에 관한 사항: 회계과 계약관리팀(☎ 031-860-2177)
2026. 10. 15. 동 두 천 시 (분 임) 재 무 관 -5 -
===== ★과업지시서(26~27년 제설용 건설장비(15톤덤프 3대) 임차(단가) 용역[1권역]).hwpx =====
'26~'27년 제설용 건설장비(15톤덤프 3대) 임차(단가)용역[1권역]
과 업 지 시 서
2026. 10.
동두천시
도로과
과업의 개요
가. 과 업 명 : '26~'27년 제설용 건설장비(15톤덤프 3대) 임차(단가)용역[1권역]
나. 과업기간 : 2026. 11. 15. ~ 2027. 3. 15.(15톤덤프 4개월_3대)
다. 작업구간 : 1권역(동두천시 북측)
라. 과업목적 : 본 계약은 동절기 강설에 따른 제설장비(살포기, 제설삽날)를 이용하여 제설작업을 실시함으로서 안전한 통행로를 확보하고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주민들의 통행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설장비를 임차 및 사용함에 목적이 있다.
마. 운영시기 : 계약기간 동안에 투입되는 장비 및 인력은 기상개황 및 예보에 따라 운영하며, 장비 투입 수량은 동두천시의 지시에 따라 운영한다.
바. 안전관리 : 본 장비 임차계약중 도급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인명피해 및 사유재산의 손해발생, 공공시설물의 파손 또는 도난 등의 피해가 있거나 공익에 손실을 끼친 경우에는 도급자가 일체 책임을 지고 변경 또는 보상의무를 진다.
사. 장비ㆍ인력ㆍ자재 투입
- 발주처 : 살포기, 제설삽날, 제설자재(소금, 친환경제설제 등)
ㅇ 임차장비 계약자 - 장비 : 덤프트럭 15톤 3대(4개월) - 인력 : 차량별 지정 운전원 확보
- 기타 : 비상연락망 정비(2개 이상)
과 업 지 시 서
본 과업지시서는 ‘26~’27년 제설용 건설장비(15톤덤프 3대) 임차를 위한 계약으로 동두천시를 “발주처”라 칭하고, oooo를 “계약상대자”라 칭하여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아래의 계약 문서에 의하여 건설장비 임차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 할 것을 확약하며, 본 과업지시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 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제1조(임차 장비 및 수량)
1. 임차 장비는 다음과 같다.
품명
규 격
용역기간
수 량
비
고
덤프
트럭
15톤덤프
2026.11.15. ~ 2027.3.15.
(4개월)
3대
- 운전기사 포함
- 도로과 작업 지시에 따름
※ 필요 시 타지역 작업 요청 가능
2. 계약상대자는 1항에서 명시한 장비를 소유 또는 임대차 계약을 통해 확보해야 하며, 증빙서류를 계약 시 제출한다.
3. 동두천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살포기가 탑재 가능하고, 제설삽날을 장착할 수 있는 제설기 장착 브라켓판이 설치되었거나, 설치를 위한 구조 변경이 가능한 덤프트럭을 보유한 자로(브라켓 설치비용은 계약자 부담하며, 2026. 11. 10. 한 브라켓판 설치가 완료되어야 한다), 동두천시 관내 도로 노선 등을 숙지하여 비상 시 신속한 제설작업이 가능한 자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임차장비와 발주처가 제공하는 제설장비(살포기, 제설삽날)의 호환 여부를 필히 확인하여야 한다.
제2조(계약금액) (15톤덤프, 3대) 임차료는 계약 금액으로 한다.
제3조(계약보증금의 납부) 계약상대자는 계약 시 계약금액의 10%에 해당되는 계약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임차기간) 본 장비의 임차기간은 2026. 11. 15. ~ 2027. 3. 15.로 한다.
※ 임차 기간은 기상 및 발주처의 입장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제5조(계약의 범위) 계약상대자는 발주처가 지정한 발주처 도로에 대하여 제설작업을 실시하고 필요 시 발주처가 요청한 지역의 도로 제설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 필요 시 타 지역의 도로정비 등 작업수행이 가능할 수 있다.
제6조(임차의 개념)
1. 발주처의 의무사항인 동절기 도로제설작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장비(15톤 덤프트럭 3대(4개월))를 임차한다.
2. 계약상대자는 강설 및 폭설 예보 시 발주처가 요청하는 수량의 장비를 긴급출동(30분 이내)할 수 있도록 항시 준비한다.
3. 임차장비의 타이어 상태는 제설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를 완료한 장비이어야 한다.
제7조(근무인원 및 비상연락망 관리체계)
1. 계약상대자는 발주처가 요청한 운전원수를 근무토록 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의 운전원은 항시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운전원의 조직표, 비상연락망을 작성하여 계약과 동시에 제출 하여야 한다.
제8조(운전원의 자격, 교체 및 배치)
1. 이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제설작업 운전원의 자격은 발주처가 정한 범위 내에 속한 자여야 하며, 1종 대형면허 소지자이어야 한다.(15톤덤프 가능)
2. 계약상대자는 운전원에 대한 개인별 인적사항 등 신상을 철저히 파악하여 그 신원에 대한 책임을 지고 발주처가 임차계약 업무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발주처의 요청에 의하여 교체하여야 한다.
3. 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운전원의 배치와 근무지시는 발주처가 계약상대자에게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한다.
4. 계약상대자의 책임자와 운전자는 계약과 동시에 발주처가 제공하는 작업구간과 야적장 등의 위치를 확인 숙지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주 운전원의 즉시 출동이 불가하거나 작업이 8시간 이상 지속될 경우, 원활한 제설작업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교체 운전원을 확보하여 필요 시 운전원을 교체하여야 한다.
제9조(운전원 근무수칙)
1. 운전원은 근무시간을 지키고 지시받은 임무에 충실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기타 지시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2. 운전원 및 계약상대자의 대표(책임자)는 임차차량을 상시 점검하여 추후 제설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를 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의 대표자는 제설작업 종료 후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4. 계약상대자의 대표자 및 운전자는 계약과 동시 담당 작업구간을 숙지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와 상시 연락이 가능하여야 하고, 제설작업을 위한 발주처의 비상 연락 후 30분 이내에 지정 장소에 도착하여야 하며, 일기예보에 따라 야간 제설작업 예상 시에는 동두천시청에서 지정한 제설 전진기지에서 사전 대기하여야 한다.
※ 제설작업 외 장비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이동한다.
6. 계약상대자는 제설 작업 완료 후 (붙임 1) 작업일지를 작성하여 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작업일지에는 작업일지에는 아래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가) 현장위치 (나) 작업일시 (다) 작업내용 (라) 장비명 및 작업시간 (마) 현장감독관 확인
제10조(관리책임)
1.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지시를 준수하고 발주처의 업무를 성실히 보조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운전원 근무수칙을 준수토록 사전에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근무 중에 발주처가 시정을 요하는 사항은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업무수행 중 계약상대자 측 소속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선의의 제3자에게 재산 또는 인명에 대하여 피해를 입혔을 경우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4.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운전원 간의 야기되는 분쟁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제11조(유류비 및 정비비 등 기타 부담)
1. 임차장비의 임차기간 중 운행에 따른 연료는 발주처가 부담하고, 계약대상자는 발주처가 지정한 주유소에서 주유하여야 한다.
2. 임차장비의 임차기간 중 운행에 따른 정비비 및 운전원의 급료 및 기타 수당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3. 입고 전 모든 구조변경 및 정비를 완료하고, 연료를 가득 채운 후 입고하여야 하며 과업시작일(2026. 11. 15.)까지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임차기간 종료 시 가득 채울 때에도 발주처가 지정한 주유소를 이용한다.
5. 계약상대자는 최적의 장비 가동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매주 1회 이상 정비를 실시하여야 하며, 정비에 소요되는 비용과 잡유(엔진오일, 작동유 등)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6. 중기 가동이 불가능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즉시 대차를 하여야 하며, 대차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12조 (대금 청구 및 노무비 사후 확인)
1. 계약상대자는 매월 용역 대금(월대)을 청구할 수 있으며, 기존의 장비 임차료와 운전원 인건비 통합 청구 방식을 유지한다.
2. 단, 계약상대자는 차월 대금 청구 시, 전월 운전원 임금 지급 영수증 또는 은행 이체증명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 확인받아야 한다.
3. 발주청은 미지급 또는 체불이 확인될 경우 당월 대금 지급을 유예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제13조 (운전원의 고용안정 및 유지의무)
1.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질병, 본인 사직 등)가 없는 한 용역 착수 시 제출한 운전원을 계약 종료 시까지 임의로 교체하거나 해고할 수 없다.
2. 용역 기간 중 기상 상황(적설량 부족 등)으로 인해 장비 가동률이 일시적으로 낮아지더라도, 이를 이유로 계약상대자는 운전원에게 무급 휴직을 강제하거나 월대 기준 인건비를 감액 지급할 수 없다.
제14조 (적정 휴식 보장 및 대기환경 개선)
1. 계약상대자는 대설 기간(24시간 상시 대기 체계) 중 운전원의 피로 누적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제설작업 즉시 투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정한 대기 공간 및 휴식 시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2. 폭설 등으로 연속 제설작업이 발생할 경우, 운전의 과로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계약상대자는 교대 운전원을 추가 투입하여 장비 가동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운전원의 적정 휴식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15조(책임)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모든 책임을 포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며 이에 대하여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발주처에게 보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1. 장비의 결함으로 발생하는 제반사고
2. 임차된 차량의 보험은 차주가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며, 보험대상은 아래와 같다. (계약 시 가입이 되어야 하며, 계약 후 가입서류 감독관에게 제출)
(가) 대인배상Ⅰ : 반드시 가입 (나) 대인배상Ⅱ : 반드시 무한으로 가입 (다) 대물배상 : 반드시 가입
(라) 무보험차상해 : 가입할 것(강제사항 아님)
(마) 자기차량손해 : 가입할 것(강제사항 아님)
3. 작업상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지며, 발주처가 제공한 제설장비의 수리는 발주처가 부담한다. 단, 운전자의 중대한 과실 또는 고의성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수리한다.
제16조(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발주처가 일방적으로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1.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서상의 계약조건을 위반 하였을 때
2. 사고로 인하여 당해 영업을 중단하거나 폐업 할 때
3. 신용상실로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인정 될 때
4. 계약상대자의 과실로 인하여 작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 될 때
5. 의무 이행을 의식적으로 기피 할 때
6. 작업지시 또는 현장작업에 응하지 않을 경우
7. 비상연락을 받고도 30분 이내 현장에 도착하지 않을 경우
⇒ 1회 경고, 2회 계약 해지
8. 발주처 및 현장감독관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경우
⇒ 1회 경고, 2회 계약 해지
9. 담당자의 연락을 받고 장비출동 대수를 2회 이상 위반 시
10. 고의 또는 과실로 제설작업을 지연하거나 안전사고(중상 이상)가 발생한 경우
⇒ 1회 경고, 2회 계약 해지
11. 음주 또는 비상근무 중 근무지 무단이탈
⇒ 즉시 계약 해지
12. 계약 해지는 발주처가 문서를 발송하고, 계약상대자 또는 대리인에게 통보 된 시간으로부터 한다.
13. 계약의 해지 시 임대차 비용은 일할 계산하여 정산한다.
제17조(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제16조에 따라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을 발주처에 귀속 조치한다.
제18조(기타사항)
1. 계약상대자의 대표(책임자)는 주야 불문하고 발주처의 비상소집 시 30분 이내 지정된 장소에 요청한 장비가 도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타 현장 작업보다도 우선적으로 배차하여야 한다.
2. 단, 임대기간(2026. 11. 15. ~ 2027. 3. 15.)은 제설장비(제설기, 살포기) 장착 후 항시 발주처가 지정한 장소에 대기 및 상주 한다.
3. 작업구간은 동두천시 관내(1권역)로 하나, 필요 시 발주처가 지시하는 지역으로 파견할 수 있다.
4. 발주처의 요구시 계약상대자는 착수일 이전에 제설장비 호환여부를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및 해석상에 이의가 있을 시에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6. 본 계약에 관하여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관할 법원은 발주처의 소재지 지역의 관할 법원으로 한다.
2026년
월
일
계약상대자
(인)
※ 붙 임 1 : 제설작업 중장비 사용결과 보고서(작업일지)
제설작업 중장비 사용결과 보고서(작업일지)
1. 현장위치 : ○○로 ○○~○○ (상․하행)
2. 작업일시 : 2026. ○○. ○○ ~ ○○. ○○ (○시간)
3. 작업내용 : 4. 장비명 및 작업시간
장비명
장비
번호
작업
시간
운전자
운행거리(km)
유류
(ℓ)
운행전
운행후
위와 같이 중장비 사용결과를 보고합니다.
.
.
.
작성자
계약업체 현장대리인
(인)
확인자
도 로 과 담당공무원
(인)
동두천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