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학년도 덕성여자고등학교 일본 국제교류 및 해외문화 체험실시 용역업체 선정 공고문.hwp =====
덕성여자고등학교 공고 제2026-15호(조달청입찰공고번호-R26BK01772927호)
2026학년도 덕성여자고등학교
일본 국제교류 및 해외문화 체험활동 위탁 용역 수의계약 안내 공고
덕성여자고등학교 일본(도쿄) 국제교류 학교 방문 및 해외문화 체험활동 위탁 용역업체 선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명: 2026학년도 덕성여자고등학교 일본 국제교류 및 해외문화 체험활동 위탁 용역
나. 기간: 2027년 1월 11일(월)~2027년 1월 15일(금), 4박 5일
다. 장소: 일본 도쿄
라. 참가 인원: 학생 16명(여), 인솔 교사 2명(남2)
마. 용역 내용
1) 왕복항공권(공항 이용료, Tax, 유류할증료 등 각종 항공 제반 경비 모두 포함) 18명
2) 교류 기간 중 4박 5일 문화 체험 활동 18명에 따른 호텔숙박비(조식 포함)
3) 여행자보험료(최대 보상한도 3억원)
4) 알선 수수료 등 제반 경비 일체 포함한 총액계약(부가가치세 포함)
바. 기초 금액: 금31,700,000원(금삼천일백칠십만원)
※ 견적 제출 참가자는 반드시 항공권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 견적 제출 참가자는 반드시 숙박권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 환율, 유류할증료 등의 변동에 따른 계약 금액 변경 불가
사. 해외문화 체험활동 실시 일자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음
아. 전염병 발생 및 긴급재난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 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일정을 취소할 수 있음
자. 붙임의 일정표 등을 반드시 열람 후 견적서 제출
차. 가격 투찰 시 반드시 산출내역서 첨부 제출
2. 견적 제출 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 대상은 지역(서울특별시) 및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제한합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동법 시행규칙」제 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 제출일(계약 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있는 자
나. 관광 진흥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1261) 또는 국내외 여행업(1262)을 필한 업체로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
다. 입찰시작일 기준 2년 이내 해외 문화체험으로 20명이상 2회 이상 실시한 용역유경험업체로 실적이 우수하고 건실한 업체
다. 본 견적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G2B(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 업체만이 견적에 참여할 수 있으며, G2B(국가종합전자 조달) 전자입찰 시스템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 제출에 참가하거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92조에 의하여 견적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견적을 제출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지방계약법」제31조의5(조세 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 기간: 2026. 10. 15.(목) 14:00~10. 26.(월) 10:00
나. 개찰 일시 및 장소: 2026. 10. 26.(월) 11:00, 입찰집행관PC
다. 본 견적 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이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5. 견적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제12조의 입찰 무효 조항에 해당하는 견적 제출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 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고 견적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 한 견적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 제출’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견적 제출 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는 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견적 제출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예정가격의 결정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견적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7. 계약 상대자 결정 및 계약체결
가. 예정가격 이하로 견적 제출한 자 중 예정가격 대비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 제출한 자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 따라 배제 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 가격 낙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계약 상대자 결정방법에 따릅니다.
다. 계약 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 상대자는 계약체결 전까지 낙찰 결과에 대한 단가·총액을 표시한 산출내역서와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용인감계, 계약보증금(또는 증권, 지급 각서), 수의계약 각서 등 우리 학교에서 요구하는 계약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기타 사항
가. 견적 참가자는 입찰유의서, 청렴계약 입찰유의서와 특수조건 등 계약 관련 법령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및 공개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 우에는 선정 대상자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다. 계약 상대자는 계약이행 완료 후, 전체 금액에 대하여 우리 학교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1인당 경비 세부 집행 내역이 나타난 정산서(모든 영수증 필히 첨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공고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홈페이지(www.g2b.go.kr)에 게재하며, 기타 입찰에 관한 문의 사항은 우리학교 행정실 (☎734-6871)또는 G2B시스템에 관한 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덕성여자고등학교 교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2026. 10. 15. 덕 성 여 자 고 등 학 교 장 [붙임 1]
덕성여자고등학교 일본 국제교류 및 해외문화 체험실시 일정표
1. 기간: 2027. 1. 11.(월)~2027. 1. 15.(금)
2. 방문 인원: 18명(학생 16명 + 인솔 교사 2명)
3. 세부 일정표 날짜 행선지 교통편 시간
일
정
식사 제 1 일 1/11(월) 서울 도쿄 항공 숙박 05:30 07:40 09:50 15:00 - 김포국제공항 국제선 집합 - 김포국제공항 출발(18명, NH862) - 하네다국제공항 도착 - 자체 일정
- 도쿄돔 호텔(1인1실 2개, 2인1실 8개)
중식: 자체 석식: 자체 제 2 일 1/12(화) 도쿄 숙박 18:00 - 호텔 조식 - 자체 일정 - 제1일 호텔과 동일 호텔 조식: 호텔식 중식: 자 체 석식: 자 체 제 3 일 1/13(수) 도쿄 숙박 18:00 - 호텔 조식 - 자체 일정 - 제1일 호텔과 동일 호텔 조식: 호텔식 중식: 자 체 석식: 자 체 제 4 일 1/14(목) 도쿄 숙박 18:00 - 호텔 조식 - 자체 일정 - 제1일 호텔과 동일 호텔 조식: 호텔식 중식: 자 체 석식: 자 체 제 5 일 1/15(금) 도쿄 서울 항공 20:05 22:20 - 호텔 조식 - 자체 일정 - 하네다국제공항 출발(18명, NH867) - 김포국제공항 도착 조식: 호텔식 중식: 자 체 석식: 자 체
※ 견적 포함 사항: 왕복 항공료(유류세, 유류할증료 등 제반 경비 포함), 호텔(1인 1실 2개, 2인 1실 8개, 조식 포함), 해외여행자보험, 알선 수수료 등 제반 경비 일체
※ 견적 불포함 사항: 가이드비(수행안내원), 호텔 조식 외 식비, 현지 교통비, 기타 개인 경비
4. 여행자 보험
가. 방문자에 대한 해외여행 종합보험은 위탁용역업체(여행사)에서 가입한다.
나. 해외 여행자 보험 가입은 상해(사망)보장 배상 기준액이 3억 원 이상 보험 상품으로 출발 10일 전까지 가입하여 보험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위: 천원, 1인당) 구분
상
해
질
병
배상 책임 특별 비용 휴대품 항공기 납치 사망, 후유장애 치료실비 사망, 후유장애 치료실비 금액 300,000 30,000 30,000 30,000 20,000 10,000 1,000 1,400 [붙임 2]
일본 국제교류 및 해외문화 체험실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조 (총칙) 덕성여자고등학교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주)
여행사 대표(이하 “을”이라 한다)간의 국제교류 및 해외문화 체험실시 용역계약은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제2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국제교류 및 해외문화 체험실시 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해외문화 체험실시 업무 및 안내를 “을”에게 위임하고, “을”은 “갑”의 위임에 의거 모든 편의를 여행자에게 제공하며, “갑”과 “을”쌍방이 해외문화 체험실시를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임무) “을”은 “갑”이 위임한 국내에서의 해외문화 체험실시에 필요한 예약 및 수속, 해외문화 체험실시의 안내, 숙박, 식사 제공과 교통 등 모든 사항을 승낙을 받은 세부 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 (해외문화 체험실시 장소 및 일정) ① 해외문화 체험실시 장소는 일본 도쿄로
한다.
② 일정은 2027년 1월 11일(월)∼1월 15일(금)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여행 인원) ① 여행 인원은 총 18명(학생 16명, 교사 2명)으로 한다. 단, 학교 및 학생 개인별 사정으로 인하여 예정 인원은 증감될 수 있다.
② 현지 4박 5일 체험 인원은 학생 16명(여), 교사 2명(남2)으로 한다. 단, 학교 및 학생 개인별 사정으로 인하여 예정 인원은 증감될 수 있다.
제6조 (해외문화 체험실시 경비) ① 경비는 왕복항공권(유류할증료 등 각종 항공 제반 경비 모두 포함), 숙박비(학생은 조식 포함 4박, 교사는 조식 포함 4박), 여행자보험료(최대보상한도 3억원), 알선 수수료 등 제반 경비 일체 포함한 총액계약(부가가치세 포함), 환율 및 유가 등 변동에 따른 계약 금액 변경 불가
제7조 (인솔 교직원 경비) 본 해외문화 체험실시 인솔 교원에 대한 경비는 여행자 보험 및 인솔 교원이 무료인 항목을 제외하고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되, 정산 시 학생 경비와 별도 청구한다.
제8조 (숙박시설) ① “갑”의 해외문화 체험실시 운영은 안전 등이 보장된 곳으로 한다.
② 숙박시설은 여행단 전원이 숙박이 가능하여야 하며 영업·생산물·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③ 침실 면적은 1인 1실(2실), 2인 1실(8실)로, 가급적 한 개 층에 모든 학생이 투숙할 수 있도록 한다.
④ “을”은 숙소에 일반여행객 또는 다른 단체 투숙 시 이들과 “갑”이 지도하는 학생들의 접촉이 용이하지 않도록 하여 학생 안전관리에 최상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⑤ 상기 숙박시설은 도쿄돔 호텔 또는 동급 이상의 호텔, 혹은 간다여학원중학교고등학교(지요다구 사루가쿠초 2-3-6)에서 도보로 20분 이내로 이동이 가능한 호텔로 하며 냉난방 시설을 완비하고 학생용 객실 크기는 20㎡ 이상, 침대는 2개, 침구는 1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충분히 지급되어야 하며, 청결해야 한다.
⑥ “을”은 숙박시설의 관계자와 협조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비상 상황 시 응급 차량을 지원하여야 한다.
⑦ 상기 숙박시설 상호와 전화번호, 침실 평면도를 해외 체험학습 출발 전 학교 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숙박지 이용을 위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을”과 숙박시설 대표 간 학술용역여행 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숙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숙박시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전경, 전후좌우, 침실 내부, 식당 내부, 강당 내부 등)
4. 영업 배상 책임보험 증권 사본 1부 5. 객실 배치도 1부
6.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갑”이 요청하는 서류
제9조 (항공 수송 및 교통편) ① 항공권은 “갑”의 행사 일정에 맞추어 확보하여야 하고, 미확보, 수속 지연 등으로 발생하는 사고는 “을”이 책임진다.
② “을”은 항공 수속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갑”과 긴밀히 협조하여 여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항공기 출발과 도착 시간은 전학생이 모두 탑승하는 것을 원칙으로 탑승하도록 한다. “을”은 항공권 사정으로 “갑”의 학생이 항공을 나누어 탑승할 경우 최대한 탑승 시간의 간격을 줄이되 세부 사항은 “갑”과 협의한다.
④ 모든 좌석은 일반석(이코노미)으로 한다. 제10조(여행자보험) ① 여행자 보험에 관한 사항
1. 해외문화 체험실시에 대한 여행종합보험은 “을”이 가입하고 해외 체험학습 중 발생한 제반사고 중 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기타사고는 “을”이 보상한다.
2. “을”은 해외문화 체험실시 출발 일주일 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 납부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갑”에게 출발 10일 전까지 제출한다.
(단위:천원) 구분
상
해
질
병
배상 책임 특별 비용 휴대품 항공기 납치 사망, 후유장애 치료실비 사망, 후유장애 치료실비 금액 300,000 30,000 30,000 30,000 20,000 10,000 1,000 1,400
제11조(해외문화 체험실시의 시작과 종료) ① 해외문화 체험실시는 그룹별 지정시간․장소에 모일 때부터 여행 마지막 날 김포국제공항에서 해산하는 시점에서 종료되며,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된 조건에 의한다.
② 해외문화 체험 실시단은 출발 시에는 학교 인솔책임자의 인원 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③ 본 계약 내용 중 일정은 우리 학교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다.
제12조(해외문화 체험실시 일정 수행 및 변경)
① 기본일정 : “을”은 “갑”이 제시한 해외문화 체험실시 일정과 내용에 따라 해외문화 체험실시 기본일정 작성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체결 시 “갑”에게 제출한다.
② 세부 일정 : “을”은 계약체결 시 해외문화 체험 실시단의 해외 체험학습지역별 숙소확보, 항공권 확보 등 해외문화 체험실시 세부 일정을 관계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갑”의 해외문화 체험실시 담당 부서로 제출한다.
③ 해외문화 체험실시 일정 변경
1. “갑”의 승인을 받은 해외문화 체험실시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2. 다만, 해외문화 체험실시 일정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갑”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후 입증자료(기상자료 및 단장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해외문화 체험실시 일정 수행: “을”은 해외 체험학습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항공권 구입, 현지 교통, 숙박 및 기타 해외문화 체험실시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3조( 안내원 ) ① 현지 수행안내원(현지 가이드): 없음
② 국내 수행안내원(가이드): “을”은 국내 수행안내원(가이드)의 이력서 및 명단을 출발 10일 전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수행 안내원은 동행하지 않고 국내 출국에 필요한 안내자로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인정하는 유자격자로서 소양과 자질을 갖춘 자로 하여야 한다.
제14조(낙오자 처리) ① 해외문화 체험실시 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갑”에게 즉시 통보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수시로 체험단에 대한 인원 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5조(사고) ① 교통사고 등
1. 해외문화 체험실시 중 교통사고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을”은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갑”에게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2. 사고로 인한 치료는 여행 중은 물론 도착 후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을”이 부담한다.
3. “을”은 차량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② 식중독 사고 등: 해외문화 체험실시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을”은 즉시 입원 치료 조치하고, 단장 또는 인솔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치료에 필요한 준비는 모든 비용을 “을”이 부담한다.
③ 기물 파손 등: 해외문화 체험실시 중 해외문화 체험실시 단원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여행지의 기물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을”이 모든 책임을 진다.
④ “을”은 상기 사고 등이 해외문화 체험실시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 조사를 하는 등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16조(해외문화 체험실시 경비의 정산 및 지급) ①본 여행경비는 참가 인원의 증감 시에는 아래 기준에 의하여 증액 또는 감액하여 청구한다.
1. 증감 인원에 따른 증액 또는 감액 = 1인당 계약금 x 실제 참여 학생 수로 정산
2. 해외문화 체험실시 종료 후 제출서류: 정산서 및 청구서, 세금계산서, 지방세 및 국세 완납증명서
② 대금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한 후 "을"의 세금계산서 청구에 의해 지급한다. (단, 항공 요금은 행사 전 대금청구서에 의해 지급할 수 있으며, 현지에서 직불하여야 하는 입장료에 대해서는 행사 시 선납청구서에 의해 지급할 수 있다.)
③ “을”은 여행경비 청구 시 “을”과 협약된 숙소 및 차량업체로부터 “을”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숙박료 및 차량 임차료로 청구된 세금계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항공권과 현지 비용은 영수증으로 대체한다.
④ “갑”은 “을”이 제출한 입금 지정 계좌에 대금을 입금 조치하며(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7조(책임) ① 해외문화 체험실시를 이행 함에 있어 “을”이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 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을”은 관계 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한다.
② “을”은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하여 발생한 사고에 따라 부담된 경비는 “을”이 부담한다.
③ “을”은 본 계약특수 조건에 명시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해외 체험학습 도중이나 해외 체험학습 후에 증빙 서류제출 내용 등 계약 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제18조(계약의 해지) “갑”은 “을”이 다음 각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① “갑”의 사정에 의하여 해외 체험학습 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될 경우
② “을”이 계약조건을 이행치 아니했거나, 태만히하여 “갑”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
③ “갑”의 사정에 의하여(천재 지변 및 기타 부득이한 사정 등) 계약 해지 시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갑”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19조(기타) ① “을”은 해외문화 체험실시자에 대한 소양 교육을 출발 전에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본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에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갑”의 의견에 따른다.
③ “을”은 해외문화 체험실시에 필요한 예약, 해외문화 체험실시의 안내 및 알선, 해외문화 체험실시 장소의 숙박, 식사 제공 및 교통 등 제반 사항을 세부일정표에 의거하여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④ “을”은 해외문화 체험 실시단이 출발하여 도착할 때까지 해외문화 체험실시 일정에 따라 필요한 내용 및 학교에서 제공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자료를 만들어 학생 개개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출발 1일 전 소양 교육 시에 배부하여야 한다.
〔붙임 3〕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덕성여자고학교에서 집행하는 공사․물품․용역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만 별도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조달청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징구) 계약담당 등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되는 경우 관련 담당자가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징구하여 비치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덕성여자고등학교와 서울시교육청 및 각급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덕성여자고등학교와 서울시교육청 및 각급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덕성여자고등학교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덕성여자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부터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덕성여자고등학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4〕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덕성여자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물품제조 및 구매, 공사,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덕성여자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덕성여자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덕성여자고등학교 및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덕성여자고등학교 및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덕성여자고등학교 및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덕성여자고등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덕성여자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덕성여자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5〕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덕성여자고등학교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덕성여자고등학교와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각급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바에 의하여 덕성여자고등학교와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각급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처분을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덕성여자고등학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
칙
이 조건은 2011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6〕
각
서
본사(인)는 2026학년도 덕성여자고등학교 일본 국제교류 및 해외문화 체험활동 위탁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덕성여자고등학교에서 제시한 심사 기준과 해외문화 체험활동 활성화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본사(인)가 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 뿐 아니라 차후 덕성여자고등학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상
호
명 :
주민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덕성여자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7] 산 출 내 역 서
1. 건명: 2026학년도 덕성여자고등학교 일본 국제교류 및 해외문화 체험활동
2. 예정 인원: 총 18명(학생 16명, 인솔 교사 2명)
3. 기간: 2027. 1. 11.(월)~2027. 1. 15.(금)
4. 산출내역
(단위: 원)
연번
구
분
규
격
산출근거(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 소 요 액 비고 1 항공권 원 x 명 x 회 = 2 유류할증 및 공항세 3 호텔숙박비(교사) (조식포함, 4박) 1인 1실 x 2개 4 호텔숙박비(학생) (조식포함, 4박) 2인 1실(트윈룸) x 8개 5 여행자보험료 6 알선수수료 (vat 포함)
합
계
액
1인당 금액(VAT포함) (합계액÷ 계약인원)
□
원 ÷ 명 :
원
위와 같이 덕성여자고등학교 일본 국제교류 및 해외문화 체험활동 경비 산출 내역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사업자등록번호 : 회사명 :
대표자 :
(인)
덕성여자고등학교장 귀하
===== 2026학년도 덕성여자고등학교 일본 국제교류 및 해외문화 체험실시 용역업체 선정 공고문.pdf =====
덕성여자고등학교 공고 제2026-15호(조달청입찰공고번호-R26BK01772927호)
2026학년도 덕성여자고등학교
일본 국제교류 및 해외문화 체험활동 위탁 용역 수의계약 안내 공고
덕성여자고등학교 일본(도쿄) 국제교류 학교 방문 및 해외문화 체험활동 위탁 용역
업체 선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명: 2026학년도 덕성여자고등학교 일본 국제교류 및 해외문화 체험활동 위탁 용역
나. 기간: 2027년 1월 11일(월)~2027년 1월 15일(금), 4박 5일
다. 장소: 일본 도쿄
라. 참가 인원: 학생 16명(여), 인솔 교사 2명(남2)
마. 용역 내용
1) 왕복항공권(공항 이용료, Tax, 유류할증료 등 각종 항공 제반 경비 모두 포함) 18명
2) 교류 기간 중 4박 5일 문화 체험 활동 18명에 따른 호텔숙박비(조식 포함)
3) 여행자보험료(최대 보상한도 3억원)
4) 알선 수수료 등 제반 경비 일체 포함한 총액계약(부가가치세 포함)
바. 기초 금액: 금31,700,000원(금삼천일백칠십만원)
※ 견적 제출 참가자는 반드시 항공권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 견적 제출 참가자는 반드시 숙박권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 환율, 유류할증료 등의 변동에 따른 계약 금액 변경 불가
사. 해외문화 체험활동 실시 일자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음
아. 전염병 발생 및 긴급재난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 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일정을 취소할 수 있음
자. 붙임의 일정표 등을 반드시 열람 후 견적서 제출
차. 가격 투찰 시 반드시 산출내역서 첨부 제출
2. 견적 제출 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 대상은 지역(서울특별시) 및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제한합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동법 시
행규칙」제 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1 -
전일부터 견적 제출일(계약 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
시에 소재하고 있는 자
나. 관광 진흥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1261) 또는 국내
외 여행업(1262)을 필한 업체로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중에 있
지 아니한 업체
다. 입찰시작일 기준 2년 이내 해외 문화체험으로 20명이상 2회 이상 실시한 용역
유경험업체로 실적이 우수하고 건실한 업체
다. 본 견적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G2B(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
찰 이용자 등록 업체만이 견적에 참여할 수 있으며, G2B(국가종합전자 조달) 전
자입찰 시스템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 제출에 참가하거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92조에 의하여 견적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견적을 제출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지방계약법」제31조의5(조세 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조
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 기간: 2026. 10. 15.(목) 14:00~10. 26.(월) 10:00
나. 개찰 일시 및 장소: 2026. 10. 26.(월) 11:00, 입찰집행관PC
다. 본 견적 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
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
의하여야 하며, 이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5. 견적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및 같
-2 -
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
규)」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제12조의 입찰 무효 조항에 해당하는 견적 제출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 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
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고 견적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 한 견적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 제출’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견적 제출 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는
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견적 제출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예정가격의 결정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
고, 견적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
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7. 계약 상대자 결정 및 계약체결
가. 예정가격 이하로 견적 제출한 자 중 예정가격 대비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
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 제출한 자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 따라 배제 사유가 없는 자
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 가격 낙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계약 상대자 결정방법에 따릅니다.
다. 계약 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 상대자는 계약체결 전까지 낙찰 결과에 대한 단가·총액을 표시한 산출내역
서와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용인감계, 계약보
증금(또는 증권, 지급 각서), 수의계약 각서 등 우리 학교에서 요구하는 계약 관
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
8. 기타 사항
가. 견적 참가자는 입찰유의서, 청렴계약 입찰유의서와 특수조건 등 계약 관련 법령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
는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및 공개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
우에는 선정 대상자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다. 계약 상대자는 계약이행 완료 후, 전체 금액에 대하여 우리 학교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1인당 경비 세부 집행 내역이 나타난 정산서(모든 영수증 필히 첨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공고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홈페이지(www.g2b.go.kr)에 게재하며, 기
타 입찰에 관한 문의 사항은 우리학교 행정실 (☎734-6871)또는 G2B시스템에
관한 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덕성여자고등학교 교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
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2026. 10. 15. 덕 성 여 자 고 등 학 교 장 -4 - [붙임 1]
덕성여자고등학교 일본 국제교류 및 해외문화 체험실시 일정표
1. 기간: 2027. 1. 11.(월)~2027. 1. 15.(금)
2. 방문 인원: 18명(학생 16명 + 인솔 교사 2명)
3. 세부 일정표
날짜
행선지 교통편 시간 숙박 숙박
- 호텔 조식
- 자체 일정
18:00 - 제1일 호텔과 동일 호텔
조식: 호텔식
중식: 자 체
석식: 자 체
숙박
- 호텔 조식
- 자체 일정
18:00 - 제1일 호텔과 동일 호텔
조식: 호텔식
중식: 자 체
석식: 자 체
숙박
- 호텔 조식
- 자체 일정
18:00 - 제1일 호텔과 동일 호텔
조식: 호텔식
중식: 자 체
석식: 자 체
- 호텔 조식
- 자체 일정
20:05 - 하네다국제공항 출발(18명, NH867)
22:20 - 김포국제공항 도착
조식: 호텔식
중식: 자 체
석식: 자 체
도쿄 도쿄
제 3 일
1/13(수)
도쿄
제 4 일
1/14(목)
도쿄
제 5 일
1/15(금)
식사
중식: 자체
석식: 자체
항공
제 2 일
1/12(화)
정
05:30 - 김포국제공항 국제선 집합
07:40 - 김포국제공항 출발(18명, NH862)
09:50 - 하네다국제공항 도착
- 자체 일정
15:00 - 도쿄돔 호텔(1인1실 2개, 2인1실 8개)
서울
제 1 일
1/11(월)
일
도쿄
항공
서울
※ 견적 포함 사항: 왕복 항공료(유류세, 유류할증료 등 제반 경비 포함), 호텔(1인 1실 2개, 2인 1실 8개,
조식 포함), 해외여행자보험, 알선 수수료 등 제반 경비 일체
※ 견적 불포함 사항: 가이드비(수행안내원), 호텔 조식 외 식비, 현지 교통비, 기타 개인 경비
4. 여행자 보험
가. 방문자에 대한 해외여행 종합보험은 위탁용역업체(여행사)에서 가입한다.
나. 해외 여행자 보험 가입은 상해(사망)보장 배상 기준액이 3억 원 이상 보험 상품
으로 출발 10일 전까지 가입하여 보험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위 : 천 원, 1인당)
구분
금액
상 해 질 병 사망, 후유장애 치료실비 사망, 후유장애 치료실비
배상
책임
300,000 30,000 30,000 30,000 20,000 10,000 -5 -
특별
비용
휴대품
항공기
납치
1,000 1,400 [붙임 2]
일본 국제교류 및 해외문화 체험실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조 (총칙) 덕성여자고등학교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주)
여행사 대표(이하
“을”이라 한다)간의 국제교류 및 해외문화 체험실시 용역계약은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제2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국제교류 및 해외문화 체험실시 함에 있어 이에 필요
한 해외문화 체험실시 업무 및 안내를 “을”에게 위임하고, “을”은 “갑”의 위임
에 의거 모든 편의를 여행자에게 제공하며, “갑”과 “을”쌍방이 해외문화 체험실
시를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임무) “을”은 “갑”이 위임한 국내에서의 해외문화 체험실시에 필요한 예약 및
수속, 해외문화 체험실시의 안내, 숙박, 식사 제공과 교통 등 모든 사항을 승낙
을 받은 세부 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 (해외문화 체험실시 장소 및 일정) ① 해외문화 체험실시 장소는 일본 도쿄로
한다.
② 일정은 2027년 1월 11일(월)∼1월 15일(금)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여행 인원) ① 여행 인원은 총 18명(학생 16명, 교사 2명)으로 한다. 단, 학교
및 학생 개인별 사정으로 인하여 예정 인원은 증감될 수 있다.
② 현지 4박 5일 체험 인원은 학생 16명(여), 교사 2명(남2)으로 한다. 단, 학
교 및 학생 개인별 사정으로 인하여 예정 인원은 증감될 수 있다.
제6조 (해외문화 체험실시 경비) ① 경비는 왕복항공권(유류할증료 등 각종 항공 제반
경비 모두 포함), 숙박비(학생은 조식 포함 4박, 교사는 조식 포함 4박), 여행자보
험료(최대보상한도 3억원), 알선 수수료 등 제반 경비 일체 포함한 총액계약(부가
가치세 포함), 환율 및 유가 등 변동에 따른 계약 금액 변경 불가
제7조 (인솔 교직원 경비) 본 해외문화 체험실시 인솔 교원에 대한 경비는 여행자 보
험 및 인솔 교원이 무료인 항목을 제외하고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
로 하되, 정산 시 학생 경비와 별도 청구한다.
-6 -
제8조 (숙박시설) ① “갑”의 해외문화 체험실시 운영은 안전 등이 보장된 곳으로 한다.
② 숙박시설은 여행단 전원이 숙박이 가능하여야 하며 영업·생산물·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③ 침실 면적은 1인 1실(2실), 2인 1실(8실)로, 가급적 한 개 층에 모든 학생이
투숙할 수 있도록 한다.
④ “을”은 숙소에 일반여행객 또는 다른 단체 투숙 시 이들과 “갑”이 지도하는
학생들의 접촉이 용이하지 않도록 하여 학생 안전관리에 최상의 조건을 갖추어
야 한다.
⑤ 상기 숙박시설은 도쿄돔 호텔 또는 동급 이상의 호텔, 혹은 간다여학원중학
교고등학교(지요다구 사루가쿠초 2-3-6)에서 도보로 20분 이내로 이동이 가능
한 호텔로 하며 냉난방 시설을 완비하고 학생용 객실 크기는 20㎡ 이상, 침대는
2개, 침구는 1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충분히 지급되어야 하며, 청결해야
한다.
⑥ “을”은 숙박시설의 관계자와 협조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비상
상황 시 응급 차량을 지원하여야 한다.
⑦ 상기 숙박시설 상호와 전화번호, 침실 평면도를 해외 체험학습 출발 전 학교
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숙박지 이용을 위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을”과 숙박시설 대표 간 학술용역여행 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숙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숙박시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전경, 전후좌우, 침실 내부, 식당 내부, 강
당 내부 등)
4. 영업 배상 책임보험 증권 사본 1부
5. 객실 배치도 1부
6.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갑”이 요청하는 서류
제9조 (항공 수송 및 교통편) ① 항공권은 “갑”의 행사 일정에 맞추어 확보하여야 하
고, 미확보, 수속 지연 등으로 발생하는 사고는 “을”이 책임진다.
② “을”은 항공 수속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갑”과 긴밀히 협조하여 여행에 차
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항공기 출발과 도착 시간은 전학생이 모두 탑승하는 것을 원칙으로 탑승하도
록 한다. “을”은 항공권 사정으로 “갑”의 학생이 항공을 나누어 탑승할 경우 최
대한 탑승 시간의 간격을 줄이되 세부 사항은 “갑”과 협의한다.
④ 모든 좌석은 일반석(이코노미)으로 한다.
-7 -
제10조(여행자보험)
① 여행자 보험에 관한 사항
1. 해외문화 체험실시에 대한 여행종합보험은 “을”이 가입하고 해외 체험학습
중 발생한 제반사고 중 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기타사고는
“을”이 보상한다.
2. “을”은 해외문화 체험실시 출발 일주일 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 납
부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갑”에게 출발 10일 전까지 제출한다.
(단위:천원)
상
해 질 병 휴대품
항공기
납치
30,000 20,000 10,000 1,000
1,400 구분 금액 사망, 후유장애 치료실비 사망, 후유장애 300,000 30,000 30,000 치료실비
배상
책임
특별
비용
제11조(해외문화 체험실시의 시작과 종료) ① 해외문화 체험실시는 그룹별 지정시간․
장소에 모일 때부터 여행 마지막 날 김포국제공항에서 해산하는 시점에서 종료
되며,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된 조건에 의한다.
② 해외문화 체험 실시단은 출발 시에는 학교 인솔책임자의 인원 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③ 본 계약 내용 중 일정은 우리 학교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다.
제12조(해외문화 체험실시 일정 수행 및 변경)
① 기본일정 : “을”은 “갑”이 제시한 해외문화 체험실시 일정과 내용에 따라 해
외문화 체험실시 기본일정 작성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체결 시 “갑”에
게 제출한다.
② 세부 일정 : “을”은 계약체결 시 해외문화 체험 실시단의 해외 체험학습지역
별 숙소확보, 항공권 확보 등 해외문화 체험실시 세부 일정을 관계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갑”의 해외문화 체험실시 담당 부서로 제출한다.
③ 해외문화 체험실시 일정 변경
1. “갑”의 승인을 받은 해외문화 체험실시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
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2. 다만, 해외문화 체험실시 일정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갑”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후 입증자료(기상자료 및 단장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8 -
④ 해외문화 체험실시 일정 수행: “을”은 해외 체험학습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항공권 구입, 현지 교통, 숙박 및 기타 해외문화 체험실시에 필요한 제
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3조( 안내원 )
① 현지 수행안내원(현지 가이드): 없음
② 국내 수행안내원(가이드): “을”은 국내 수행안내원(가이드)의 이력서 및 명단
을 출발 10일 전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수행 안내원은 동행하지 않고
국내 출국에 필요한 안내자로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인정하는 유자격자로서 소
양과 자질을 갖춘 자로 하여야 한다.
제14조(낙오자 처리) ① 해외문화 체험실시 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갑”에게 즉시 통보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수시로 체험단에 대한 인원 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를 취하여야 한다.
제15조(사고)
① 교통사고 등
1. 해외문화 체험실시 중 교통사고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을”은 즉
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갑”에게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2. 사고로 인한 치료는 여행 중은 물론 도착 후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
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을”이 부담한다.
3. “을”은 차량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
다.
② 식중독 사고 등: 해외문화 체험실시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가 발
생하였을 때에는 “을”은 즉시 입원 치료 조치하고, 단장 또는 인솔자와 협의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치료에 필요한
준비는 모든 비용을 “을”이 부담한다.
③ 기물 파손 등: 해외문화 체험실시 중 해외문화 체험실시 단원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여행지의 기물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을”이 모든 책임을 진다.
④ “을”은 상기 사고 등이 해외문화 체험실시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 조
사를 하는 등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9 -
제16조(해외문화 체험실시 경비의 정산 및 지급) ①본 여행경비는 참가 인원의 증감
시에는 아래 기준에 의하여 증액 또는 감액하여 청구한다.
1. 증감 인원에 따른 증액 또는 감액 = 1인당 계약금 x 실제 참여 학생 수로
정산
2. 해외문화 체험실시 종료 후 제출서류: 정산서 및 청구서, 세금계산서, 지방
세 및 국세 완납증명서
② 대금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한 후 "을"의 세금계산서 청구에 의해
지급한다. (단, 항공 요금은 행사 전 대금청구서에 의해 지급할 수 있으며, 현지
에서 직불하여야 하는 입장료에 대해서는 행사 시 선납청구서에 의해 지급할 수
있다.)
③ “을”은 여행경비 청구 시 “을”과 협약된 숙소 및 차량업체로부터 “을”을 공
급받는 자로 하여 숙박료 및 차량 임차료로 청구된 세금계산서의 사본을 첨부하
여 청구하여야 하며, 항공권과 현지 비용은 영수증으로 대체한다.
④ “갑”은 “을”이 제출한 입금 지정 계좌에 대금을 입금 조치하며(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제17조(책임) ① 해외문화 체험실시를 이행 함에 있어 “을”이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 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
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을”은 관계 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
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한다.
② “을”은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하여 발생한 사고에 따라 부담된 경비는 “을”이 부담한다.
③ “을”은 본 계약특수 조건에 명시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해
외 체험학습 도중이나 해외 체험학습 후에 증빙 서류제출 내용 등 계약 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등 법적 조
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제18조(계약의 해지) “갑”은 “을”이 다음 각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① “갑”의 사정에 의하여 해외 체험학습 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될 경우
② “을”이 계약조건을 이행치 아니했거나, 태만히하여 “갑”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
③ “갑”의 사정에 의하여(천재 지변 및 기타 부득이한 사정 등) 계약 해지 시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갑”에게 청구할 수 없다.
- 10 -
제19조(기타) ① “을”은 해외문화 체험실시자에 대한 소양 교육을 출발 전에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본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에 결정하
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갑”의 의견에 따른다.
③ “을”은 해외문화 체험실시에 필요한 예약, 해외문화 체험실시의 안내 및 알
선, 해외문화 체험실시 장소의 숙박, 식사 제공 및 교통 등 제반 사항을 세부일
정표에 의거하여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④ “을”은 해외문화 체험 실시단이 출발하여 도착할 때까지 해외문화 체험실시
일정에 따라 필요한 내용 및 학교에서 제공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자료를 만들어
학생 개개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출발 1일 전 소양 교육 시에 배부하여야 한다.
- 11 - 〔붙임 3〕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덕성여자고학교에서 집행하는
공사․물품․용역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
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
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만 별도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 시 계약 상대 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조달청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
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징구) 계약담당 등 청렴계약 대상부
서에 보직되는 경우 관련 담당자가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
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
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징
구하여 비치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
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
여 덕성여자고등학교와 서울시교육청 및 각급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
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
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
안 참가하지 못한다.
- 12 -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
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
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 품, 향응
등 부 당한 이 익을 제공 하지 않으 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덕성여자고등학교와 서울시교육청 및 각급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
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
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
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덕성여자고등학교 처
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덕성여자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
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
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
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
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부터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
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덕성여자고등학교의 처리에 대
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13 -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
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
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14 - 〔붙임 4〕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
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
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
여 덕성여자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물품제조 및 구매, 공사, 용역 등의 입찰에 참
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
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덕성여자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
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덕성여자고등학교가 시행
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에 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
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
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
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덕성여자고등학교 및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 15 -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
날 경우에는 덕성여자고등학교 및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
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
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덕성여자고등학교 및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
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
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
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
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
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
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덕성여자고등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덕성여자고등학교
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서 약 자 . .
회 사 명 :
대 표 자 :
덕성여자고등학교장 귀 하 - 16 - (인) 〔붙임 5〕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덕성여자고등학교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
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
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
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
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
하는 바에 의하여 덕성여자고등학교와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각급 교육기관에서 시행
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
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
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
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 품 , 향 응
등 의 부 당 한 이 익 을 제 공 하 지 않으 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바에 의하여 덕성여자고등학교와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각급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
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 17 -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
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
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처분을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
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
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덕성여자고등학교의 처리에 대
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 칙
이 조건은 2011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18 - 〔붙임 6〕 각 서
본사(인)는 2026학년도 덕성여자고등학교 일본 국제교류 및 해외문화 체험활동 위탁
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덕성여자고등학교에서 제시한 심사 기준과 해외문화 체험활동
활성화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타의 다른 이의
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본사(인)가 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성실
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 뿐 아니
라 차후 덕성여자고등학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주
상
일
소 :
호
명 :
주민등록번호 :
대
표 덕성여자고등학교장 귀하 - 19 - 자 : (인) [붙임 7]
산 출 내 역 서
1. 건명: 2026학년도 덕성여자고등학교 일본 국제교류 및 해외문화 체험활동
2. 예정 인원: 총 18명(학생 16명, 인솔 교사 2명)
3. 기간: 2027. 1. 11.(월)~2027. 1. 15.(금)
4. 산출내역
(단위: 원) 연번 구 분 규 격 산출근거(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 1 항공권 2
유류할증 및
공항세
3
호텔숙박비(교사)
(조식포함, 4박)
1인 1실 x 2개 4
호텔숙박비(학생)
(조식포함, 4박)
2인 1실(트윈룸) x 8개 5 여행자보험료 6
알선수수료
(vat 포함)
소요액 비고 원x 명x 회= 합 계 액
1인당 금액(VAT포함)
(합계액÷ 계약인원)
□ 원 ÷ 명: 원
위와 같이 덕성여자고등학교 일본 국제교류 및 해외문화 체험활동 경비 산출 내역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주 일 소 :
사업자등록번호 :
회사명 :
대표자 :
덕성여자고등학교장 귀하 - 20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