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_수원공고.hwp =====
수원공업고등학교 공고 제2026-12호
[긴급]2026학년도 수원공업고등학교 국외(일본)현장체험학습 위탁 용역
입찰 공고 [ 2단계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 ]
「2026학년도 수원공업고등학교 국외(일본)현장체험학습 및 국제교류 위탁 용역」 계약 업체 선정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2단계 입찰(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6학년도 수원공업고등학교 국외(일본) 현장체험학습 위탁 용역
현장체험학습 및 국제교류 기간 및 장소 참가예상인원
본일정: 2026.12.15.(화) ~ 2026.12.18.(금), 3박 4일 (일본-오사카)
사전현장답사: 10월경-추후 일정협의 2박3일
※ 총50명(학생 41명, 인솔교직원 6명, 사전현장답사 3명), 세부일정표 [붙임1-1]참조
- 일정은 교통량 및 현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는 별도
정산하여야 하며, 기타 사항은 계약 특수조건을 필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인원은 증감될 수 있으며 실제 참가인원으로 경비를 정산함. 인솔자 비용은 학생과
동일한 금액으로 학교에서 부담하되, 입장료 등 인솔자가 무료인 항목은 제외함
기초금액
금칠천구백사십일만구천원정(금79,419,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기초금액은 학생, 인솔교사, 사전현장답사의 경비로 부가가치세 등 일체경비
포함 총액임
- 교사 참가비용은 학생과 동등한 금액(학교부담), 단, 인솔교사 무료항목 제외
- 계약체결 시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기초금액은 학생 41명, 인솔교직원 6명, 사전현장답사 3명으로 총 50명 산정
규격입찰서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접수 개시일 2026. 10. 16.(금) 10:00 규격입찰서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접수 마감일 2026. 10. 26.(월) 10:00 규격입찰서 (제안서) 제출장소 수원공업고등학교 행정실 직접제출(우편접수 불가) 제안설명회
2026. 10. 27.(금) 14:00(예정)
실시하지 않음.(제안서 심사평가 실시) 가격입찰서 제출 나라장터(G2B)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개찰일시 및 개찰장소
2026. 10. 28.(수) 11:00(예정)
입찰집행관PC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는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여행경비: 왕복항공료(공항이용료, 유류할증료 포함), 차량비, 숙식비, 식비, 입장료 및 관람료, 여행자보험료, 가이드 및 안전요원 비용, 제세공과금, 기타 잡비 등을 포함한 제반 경비에 대한 총액(부가가치세 포함)
※ 전산시스템 장애 등 발주기관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가, 기초금액 유의사항
1) 계약체결 시 총액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항목별(항공료, 차량료, 숙박료, 식비, 입장료, 보험료, 기타경비, 예비비 등)로 작성하되 학생, 인솔교사, 사전현장답사, 구분하여 1인당 금액을 명기하여 제출 [붙임12 서식]
2) 인솔교사, 사전현장답사 경비는 학생과 동등 금액으로 별도 청구에 의해 정산(가이드, 안전요원 비용 등 인솔교사 무료인 항목은 제외)
3) 예상인원 증감 시 1인당 산출기초단가(실제 실시한 프로그램 기준)를 적용하여 계약 정산함
4)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함. 만일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면제 받은 경우에는 사후 정산함.
나. 가이드 및 안전요원배치하여야 함.
※ 쓰루가이드 및 인솔자는 관광통역사자격증을 소지하고 안전요원은 다음의 국가자격 소지자 중 교육부에서 인정하는 소정의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주간안전요원)와 경찰청에서 인정하는 신임경비교육을 이수한 자(야간경호) 배치하여야 함.
-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소방안전교육사, 응급구조사, 청소년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경찰ㆍ소방경력자, 교원자격증소지자, 간호사
※ 가이드 및 안전요원 배치 인원은 상급기관 지침 및 학교요구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실제 배치인원에 따라 사후정산하고, 성범죄 경력과 아동학대 전력 조회에 따른 개인정보 제공에 따른 동의서를 제출 하여야 함.
다. 감염병 발생 및 긴급재난, 천재지변, 상급기관 및 정부의 명령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 활동 시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현장체험학습 및 국제교류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약금 등을 요구할 수 없음.
라. 특이사항
1) 낙찰자는 숙박시설(식사 포함), 차량, 식사 계약서 사본을 계약체결 시, 여행자보험(1인 2억원 이상) 가입증서 사본을 여행 출발 3일 전까지 수원공업고등학교에 제출하여야 함.
2) 낙찰자는 제안서의 내용을 수원공업고등학교장의 사전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없음.
마. 항공: 해당기간의 항공권은 예약되어 있으며, 예약현황을 사전에 확인 후, 이를 승계하여 발권 및 수속에 따른 업무를 낙찰자가 처리하여야 함
2. 입찰방법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의거 “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로, 규격과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 평가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정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합니다.
나. 본 입찰의 규격입찰서(제안서)는 본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로만 제출합니다.
다. 본 입찰은 총액입찰, 지역제한경쟁입찰(경기도), 최저가입찰,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이며,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관광 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업종코드 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업종코드 1262] 등록을 필하고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여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기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의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제한하며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과업 설명(별도의 과업설명 없음)
별도의 과업설명은 없으며, 반드시 “현장체험학습 및 국제교류 용역 과업설명서”와“ 용역계약 특수조건”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6. 10. 16.(금) 10:00 ~ 2026. 10. 26.(월) 10:00
(단, 평일: 09:00~16:00,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 불가)
나. 제출방법: 직접제출 (우편접수 불가) 다. 제출장소: 수원공업고등학교 행정실
1) 봉투에 봉함 후 도장 날인하여 제출하되, “입찰서류” 표기
2)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
3) 대표자 또는 대리인 서류 제출 시 반드시 신분증 지참
(※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을 첨부하고, 대리인은 신분증 소지)
라. 제안서의 효력
1)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2) 학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3)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마. 제출서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ㆍ공개하지 않음)
연번 서류명 부수 비고 1 입찰 참가 신청서 1 [붙임2] 본교 소정 양식 2 현장체험학습 및 국제교류 용역 제안서 - 제안서표지, 일반현황 및 연혁,
국외체험학습 수행조직(자격증포함),
국외체험학습 실행계획 등 평가가
용이하도록 작성
11
[붙임3,4] 본교 소정 양식, 기타 증빙서류 포함
-규격 : A4크기, 10부 제본(블라인드) 1부 출력본(업체 날인) -바인더 형태 제출 금지
-일정, 교통, 숙식 등에 대한 평가가 용이하도록 작성
3 현장체험학습(일본) 용역 실적증명서 각1
[붙임5]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완료한 최근 3년이내
국외현장체험학습(일본) 실적증명서(금액 반드시 기재)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 5 견학업등록증 사본 1 6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 7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1 8 인감증명서 1 인감도장을 미 사용 시 사용인감계 포함 9 위임장과 재직증명서 1
[붙임6] 본교 소정 양식, 대표자가 아닌 경우
10 견학 인․허가보증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 사본 1 11 협력회사 차량, 숙박, 중식업체 보험가입증권 사본 1 12 최근년도 재무제표 1 신용평가 등급확인서 1 13 항공권발급 예정(가능)확인서 1 [붙임9] 본교 소정 양식 14 안전요원 및 야간경호 자격증, 연수이수증 및 배치계획 1 15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1 16 청렴이행서약서 1 [붙임11] 본교 소정 양식 17 확인서(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징계사항) 1 [붙임7] 본교 소정 양식 18 각서 1 [붙임8] 본교 소정 양식
※ 제출되는 사본에는 “원본과 같음”을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
6. 가격입찰서
가. 제출기간: 2026. 10. 16.(금) 10:00 ~ 2026. 10. 26.(월) 10:00
나. 제출방법: 국가종합 전자 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수정하거나 변경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단, 입찰서의 취소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다. 유의사항
1)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2)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 회신의 장애로 입찰 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3)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 제안 설명회
가. 제안설명회: 실시하지 않음.(제안서 심사평가 실시)
나. 제안서 평가: 수원공업고등학교 체험활성화위원회
다.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 [붙임10] 참조
라. 제안서평가일: 2026. 10. 27.(금) 14:00(본교 학사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8.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2026. 10. 28.(수) 11:00, 수원공업고등학교 입찰담당관 PC
가. 제안서 평가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개찰을 진행하며, 제안서 평가일정에 따라 가격입찰서 개찰 일정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나. 본교 사정 또는 평가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경우 가격의 개찰일시 및 낙찰자 결정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우리 학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10.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릅니다.
나. 이 용역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조달청 나라장터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등 입찰 관계법령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는 이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학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 및 각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경기도교육청의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이행각서,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반드시 우리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제안서 적격업체 선정은 본교 현장체험학습 및 국제교류 활성화위원회에서 평가한 제안서 평가결과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하고 제안서 적격업체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제안서 평가 점수가 80점 미만인 업체에 대해서는“부적격 처리”하여 가격개찰을 하지 않음)
다.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제안서 평가 점수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제안서 평가점수도 동일할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을 진행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3. 계약체결 및 이행
가.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금액의 5/100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보증금은 본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4조에 의거 계약보증금은 본교로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14. 기타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입찰 등록일 이전에 반드시 지방계약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1장 용역입찰 유의서,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과업설명서 및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시 입찰 참가자는 입찰 참가업체에 등록된 임직원이어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이 참가할 때에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한번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거나 제출된 서류가 위·변조·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라. 제안서의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 낙찰자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법규에 따라 항공권 예약 및 여행자보험 가입 등을 위해 제공받은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최종 낙찰자는 개인정보관리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제출한 서류가 위ㆍ변조, 허위로 판명 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부정당업체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사. 기타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계약법령 또는 행정안전부 회계 예규, 고시 등 관계규정에 의거 처리하되 본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사항은 우리학교와 협의하여 학교의 요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합니다.
아.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g2b/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에 게시됩니다.
자. 본 공고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은 본교 행정실 [☎ 031-8006-1201, 계약 관련 사항] 및 직업교육복지부[☎ 031-8006-1450, 과업에 관한 사항]에게 문의하여주시고, g2b시스템에 관한 사항은 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수원공업고등학교장
===== 입찰공고문_수원공고.pdf =====
수원공업고등학교 공고 제2026-12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명
[긴급]2026학년도 수원공업고등학교 국외(일본)현장체험학습 위탁 용역
현장체험학
입찰 공고 [ 2단계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 ]
습및
「2026학년도 수원공업고등학교 국외(일본)현장체험학습 및 국제교류 위탁 용역」 계약 업체
기간 및 장소
선정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2단계 입찰(규격
참가예상인원 국제교류
2026학년도 수원공업고등학교 국외(일본) 현장체험학습 위탁 용역
본일정: 2026.12.15.(화) ~ 2026.12.18.(금), 3박 4일 (일본-오사카)
사전현장답사: 10월경-추후 일정협의 2박3일
※ 총50명(학생 41명, 인솔교직원 6명, 사전현장답사 3명), 세부일정표 [붙임1-1]참조
- 일정은 교통량 및 현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는 별도
정산하여야 하며, 기타 사항은 계약 특수조건을 필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인원은 증감될 수 있으며 실제 참가인원으로 경비를 정산함. 인솔자 비용은 학생과
동일한 금액으로 학교에서 부담하되, 입장료 등 인솔자가 무료인 항목은 제외함
금칠천구백사십일만구천원정(금79,419,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가격분리 동시입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 기초금액은 학생, 인솔교사, 사전현장답사의 경비로 부가가치세 등 일체경비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기초금액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
규격입찰서
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안서) 및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가격입찰서
접수 개시일
규격입찰서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
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
(제안서)
제출장소
가격입찰서
제출
니다.
포함 총액임
- 교사 참가비용은 학생과 동등한 금액(학교부담), 단, 인솔교사 무료항목 제외
- 계약체결 시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기초금액은 학생 41명, 인솔교직원 6명, 사전현장답사 3명으로 총 50명 산정
규격입찰서
2026. 10. 16.(금) 10:00
수원공업고등학교 행정실
직접제출(우편접수 불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접수
마감일
2026. 10. 26.(월) 10:00
2026. 10. 27.(금) 14:00(예정)
제안설명회
실시하지 않음.(제안서 심사평가
실시)
나라장터(G2B) 개찰일시 및
2026. 10. 28.(수) 11:00(예정)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개찰장소 입찰집행관PC
∙ 입찰참가자는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
유의사항
및 관람료, 여행자보험료, 가이드 및 안전요원 비용, 제세공과금, 기타 잡비 등을
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
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
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여행경비: 왕복항공료(공항이용료, 유류할증료 포함), 차량비, 숙식비, 식비, 입장료
포함한 제반 경비에 대한 총액(부가가치세 포함)
※ 전산시스템 장애 등 발주기관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
습니다.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가, 기초금액 유의사항
1) 계약체결 시 총액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항목별(항공료, 차량료, 숙박료, 식비, 입장료, 보험료,
기타경비, 예비비 등)로 작성하되 학생, 인솔교사, 사전현장답사, 구분하여 1인당 금액을 명기하여
제출 [붙임12 서식]
2) 인솔교사, 사전현장답사 경비는 학생과 동등 금액으로 별도 청구에 의해 정산(가이드, 안전요
- 2 -
원 비용 등 인솔교사 무료인 항목은 제외)
드 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업종코드 1262] 등록을 필하고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제
3) 예상인원 증감 시 1인당 산출기초단가(실제 실시한 프로그램 기준)를 적용하여 계약 정산함
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여야 합니다.
4)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함. 만일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
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결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면제 받은 경우에는 사후 정산함.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
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기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
나. 가이드 및 안전요원배치하여야 함. 다.
※ 쓰루가이드 및 인솔자는 관광통역사자격증을 소지하고 안전요원은 다음의 국가자격 소지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
자 중 교육부에서 인정하는 소정의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주간안전요원)와 경찰청에서 인정하
선조달계약)에 의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는 신임경비교육을 이수한 자(야간경호) 배치하여야 함.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제한하며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
-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소방안전교육사, 응급구조사, 청소년지도사, 숲길체
험지도사, 경찰ㆍ소방경력자, 교원자격증소지자, 간호사
※ 가이드 및 안전요원 배치 인원은 상급기관 지침 및 학교요구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실
제 배치인원에 따라 사후정산하고, 성범죄 경력과 아동학대 전력 조회에 따른 개인정보 제공
에 따른 동의서를 제출 하여야 함.
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
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의 규정에 의거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
다. 감염병 발생 및 긴급재난, 천재지변, 상급기관 및 정부의 명령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 활동
시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현장체험학습 및 국제교류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약금 등을 요구할 수 없음.
규정에 따라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
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특이사항
1) 낙찰자는 숙박시설(식사 포함), 차량, 식사 계약서 사본을 계약체결 시, 여행자보험(1인 2억
원 이상) 가입증서 사본을 여행 출발 3일 전까지 수원공업고등학교에 제출하여야 함.
2) 낙찰자는 제안서의 내용을 수원공업고등학교장의 사전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없음.
바.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해당한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과업 설명(별도의 과업설명 없음)
별도의 과업설명은 없으며, 반드시 “현장체험학습 및 국제교류 용역 과업설명서”와“ 용역
마. 항공: 해당기간의 항공권은 예약되어 있으며, 예약현황을 사전에 확인 후, 이를 승계하여 발권
및 수속에 따른 업무를 낙찰자가 처리하여야 함
계약 특수조건”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제안서 제출
2. 입찰방법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의거
“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로, 규
격과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 평가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정하
가. 제출기간: 2026. 10. 16.(금) 10:00 ~ 2026. 10. 26.(월) 10:00
(단, 평일: 09:00~16:00,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 불가)
나. 제출방법: 직접제출 (우편접수 불가)
여 가격입찰을 개찰합니다.
나. 본 입찰의 규격입찰서(제안서)는 본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은 반드시 국가종
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로만 제출합니다.
다. 본 입찰은 총액입찰, 지역제한경쟁입찰(경기도), 최저가입찰,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이며,
다. 제출장소: 수원공업고등학교 행정실
1) 봉투에 봉함 후 도장 날인하여 제출하되, “입찰서류” 표기
2)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
3) 대표자 또는 대리인 서류 제출 시 반드시 신분증 지참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을 첨부하고, 대리인은 신분증 소지)
라. 제안서의 효력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
춘 자로서 「관광 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업종코
- 3 -
1)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반환
하지 않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 4 -
2) 학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
2)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 회신의 장애로 입찰 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을 요구 할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3)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
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마. 제출서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ㆍ공개하지 않음)
연번
서류명
1
2
입찰 참가 신청서
현장체험학습 및 국제교류 용역 제안서
3
4
5
6
7
8
9
10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비고
1 [붙임2] 본교 소정 양식
11 [붙임3,4] 본교 소정 양식, 기타 증빙서류 포함
-규격 : A4크기, 10부 제본(블라인드)
- 제안서표지, 일반현황 및 연혁,
1부 출력본(업체 날인)
국외체험학습 수행조직(자격증포함),
-바인더 형태 제출 금지
국외체험학습 실행계획 등 평가가
-일정, 교통, 숙식 등에 대한 평가가 용이하도록 작성
용이하도록 작성
현장체험학습(일본) 용역 실적증명서
각1 [붙임5]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완료한 최근 3년이내
국외현장체험학습(일본) 실적증명서(금액 반드시 기재)
7. 제안 설명회
사업자등록증 사본
견학업등록증 사본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위임장과 재직증명서
견학 인․허가보증보험 또는
가. 제안서 평가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개찰을 진행하며, 제안서 평가일정에 따라
영업배상책임보험 사본
11 협력회사 차량, 숙박, 중식업체
보험가입증권 사본
12 최근년도 재무제표
신용평가 등급확인서
13 항공권발급 예정(가능)확인서
14 안전요원 및 야간경호 자격증,
15
16
17
18
부수
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3)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연수이수증 및 배치계획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청렴이행서약서
확인서(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징계사항)
각서
1
1
1
1
1
1
1
가. 제안설명회: 실시하지 않음.(제안서 심사평가 실시)
나. 제안서 평가: 수원공업고등학교 체험활성화위원회
다.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 [붙임10] 참조
라. 제안서평가일: 2026. 10. 27.(금) 14:00(본교 학사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8.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2026. 10. 28.(수) 11:00, 수원공업고등학교 입찰담당관 PC
가격입찰서 개찰 일정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나. 본교 사정 또는 평가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경우 가격의 개찰일시 및 낙찰자 결정이 연기될
인감도장을 미 사용 시 사용인감계 포함
[붙임6] 본교 소정 양식, 대표자가 아닌 경우
수 있습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보
1
1
1
1
1
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
는 입찰보증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우리 학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붙임9] 본교 소정 양식
제재를 받게 됩니다.
10.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1
1
1
1
[붙임11] 본교 소정 양식
[붙임7] 본교 소정 양식
[붙임8] 본교 소정 양식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릅니다.
나. 이 용역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조달청
나라장터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등 입찰 관계법령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
는 이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
※ 제출되는 사본에는 “원본과 같음”을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
6. 가격입찰서
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학교의 해석에
가. 제출기간: 2026. 10. 16.(금) 10:00 ~ 2026. 10. 26.(월) 10:00
따라야 합니다.
나. 제출방법: 국가종합 전자 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수정하거나 변경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단, 입찰서의 취소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다. 유의사항
11. 청렴계약 이행 및 각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경기도교육청의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이행각서,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1)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 5 -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청렴계
- 6 -
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바.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제출한 서류가 위ㆍ변조, 허위로 판명 날 경우 평가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반드시 우리학교에 제출하
여야 합니다.
대상에서 제외하며, 부정당업체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사. 기타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계약법령 또는 행정안전부 회계 예규, 고시 등 관계
규정에 의거 처리하되 본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사항
12.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은 우리학교와 협의하여 학교의 요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합니다.
가.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금
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
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
으로 결정합니다.
아.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g2b/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용
역」→「개찰결과」에 게시됩니다.
자. 본 공고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에서 확인할 수 있으
며,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은 본교 행정실 [☎ 031-8006-1201, 계약 관련 사항] 및 직업
나. 제안서 적격업체 선정은 본교 현장체험학습 및 국제교류 활성화위원회에서 평가한 제안서
평가결과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하고 제안서 적격업체로 확정된 자에 한하
교육복지부[☎ 031-8006-1450, 과업에 관한 사항]에게 문의하여주시고, g2b시스템에 관
한 사항은 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
저가격으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제안서 평가 점수가 80점 미만인 업체에 대해
서는“부적격 처리”하여 가격개찰을 하지 않음)
다.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제
안서 평가 점수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제안서 평가점수도 동일할 때에는 전자조
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을 진행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2026. 10.
13. 계약체결 및 이행
가.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금액의 5/100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
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
수원공업고등학교장
우 계약보증금은 본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4
조에 의거 계약보증금은 본교로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14. 기타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입찰 등록일 이전에 반드시 지방계약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제11장 용역입찰 유의서,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과업설명서 및 특수조건, 기
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시 입찰 참가자는 입찰 참가업체에 등록된 임직원이어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대리
인이 참가할 때에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한번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
가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거나 제출된 서류가 위·변조·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라. 제안서의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 낙찰자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법규에 따라 항공권 예약 및 여행자보험 가입 등을 위해 제공
받은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최종 낙찰자는 개인정보관리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7 -
- 8 -
===== 과업지시서-수원공고.hwp =====
2026학년도 수원공업고등학교
국외(일본) 현장체험학습 위탁 용역 과업지시서
2026. 10. 수 원 공 업 고 등 학 교 1 과업 개요
1. 사업명: 2026학년도 수원공업고등학교 국외(일본)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2. 사업개요: 2026학년도 수원공업고등학교 국외(일본) 현장체험학습를 실시함에 있어 제안 업체 책임하에 학생 및 인솔교직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제반 교육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일체의 활동을 의미한다.
3. 사업내용
가. 행사명: 2026학년도 수원공업고등학교 국외(일본)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행사명: 2026학년도 경기도제학교 국외(일본) 현장체험학습(자동차과,전자통신과)
가) 본일정: 2026.12.15.(화) ~ 12.18.(금) 3박4일
나 사전답사일정: 10월경경-추후 일정협의 2박3일
다) 방문장소 및 예상인원(학생 68명, 인솔교사 9명), 사전답사 4명 [총81명]
장 소 참가(예정)인원수 체험장소 차랑대수 학생 교직원 사전 답사 합계 일본 (오사카) 40 6 3 49 * 산업체(제조업)방문 - 기계과,전기과관련 공장 견학 - 2회 이상 업체 제안 * 관련전공학교 방문 수배 * 문화체험 및 명소 탐방(6회이상 (붙임1-1) 1차 일정표 참조 * 이동수단 - 45인승 버스 1대 (국내,현지) - 응급선두 차량 1대 (알퍼드수배) 2. 견학경비
가. 수원공업고등학교 국외(일본)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일정에 따른 교육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비, 항공권, 숙박비(호텔(4성급 이상, 2인 1실), 버스임차료 45인승 (현지, 연식 출고 7년 이내인 공통관리가 가능한 회사보유 차량, 주차비, 기사봉사료 등), 식비, 시설사용료, 입장료, 체험경비, 현수막, 명찰, 구급약품, 견학자보험료, 알선수수료, 현지가이드 및 야간 순시 지도, 현장체험안전교육 이수자(수료증 반드시 제출) 등 운영 전반 진행 요원 배치 등 기타 잡비를 포함한 경비 일체(부가가치세 포함)
나. 학생 및 인솔교사 경비를 분리하여 청구하고, 인솔교사에 대한 연수경비는 원칙적으로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되, 인솔교사에 대한 입장료 면제 금액 등 학생 인솔에 따른 무료 금액은 공제한 후 정산
다. 견학 중 발생되는 어떠한 추가 비용도 학교 측에 요구할 수 없다. 단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 시 학교 담당자(학생안전복지 부장)와 반드시 논의한다.
3. 용역의 범위
가. 왕복항공권: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및 TAX 포함한 공항 및 출입국에 필요한
제반경비 모두 포함(항공권 예약: 본교 일정에 따른 항공권 확보)
기내식 제공 인천국제공항 ↔ 오사카간사이국제공항
나. 숙박: 4성급 호텔이상 숙박시설 2인 1실 제공
2박 3일(오사카 시내 중심가 호텔) 다. 식사
호텔식 조식(3식), 현지식 중식(4식), 현지식 석식(3식), 기내식(2식) 총 (11식)
라. 교통: 전세버스 일본 현지차량 (1대) (대형버스 45인승) 응급선두차량 1대(알퍼드수배) 마. 견학지 예약 및 섭외 바. 견학자 보험 가입
사. 견학 진행 수행원 투입 및 기타 사항 등
수행원 1명, 쓰루가이드 1명, 안전요원인솔자 1명
아. 사전현장답사 경비 일체 2 과업 내용 1. 일반 내용
가. 연수기관은 교육프로그램, 운영방안, 교육 수행 중 발생되는 각종 산출물의 명세서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나. 연수기관은 교육 수행 과정에서 습득하는 모든 자료 및 정보와 산출물에 대한 보안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 연수기관은 교육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학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라. 과업 수행과 관련한 안전사고 등에 대한 피해는 연수기관이 배상의 책임을 진다.
마. 계약서에 대하여 연수기관과 발주기관 간의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라야 하며,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2. 견학 연수 프로그램 내용 구성 및 진행 방식 요건
견학지(일본 오사카 일대)
1) 지역 명소탐방 및 지역 문화체험 등 학생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이 적정한 수준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붙임1-2 일정표 참고)
2) 각 프로그램별 전문 진행요원이 필히 배치되어야 한다.
3) 위 각 호의 교육 프로그램 내용 요건이 적정한 시간 계획으로 분배되어야 한다.
4) 현장체험학습 시작일 10일 이전 발주자와 협의한 최종 운영계획서(프로그램 실행, 차량, 식사, 안전보호 계획 등 기술)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5) 현지 문화 견학 유니버설 스튜디오 재팬 (Universal Studio Japan) 체험 등 반드시 6개이상 포함.
6) 일본회사 현지공장 방문 수배: 2개 기업체 (여행사 수배)
7) 오사카현지전공관련학교 방문 수배: 1개 학교(여행사 수배)
- 오사카 소재의 현지관련학교으로 해당 학교를 일정표에 제시
○ 학교소개(학교 및 학과 소개, 취업 현황 등) 및 교육과정 또는 프로그램에 대
한 안내가 있어야 한다.
○ 학생들이 교육하는 교육현장 투어 및 수업 또는 사업장 참관할 수 있어야 한다.
○ 기관소개 자료는 제안서에 삽입되어야 하며, 소양교육 자료에 내용이 수록되
어야 한다.
8) 현지 문화 견학(문화이해활동)을 통한 역량 강화 활동이 체계적으로 계획되어야 한다.
※ 위 사항 외에 용역 목적에 적합하게 프로그램 등을 업체에서 추가(변경)하여 제안할 수 있음
3. 항공편
가. 여객기는 인천국제공항 ↔ 일본국제공항 왕복(이스타 항공)으로 입찰에 참가한 여행사가 예약하며 낙찰된 여행사가 승계하여 발권 및 수속에 따른 업무를 낙찰자가 처리하여야 함.
나. 본출발 일자 오전 항공편 이용, 도착일자 오후 항공편 이용을 원칙으로 하며, 전 인원이 하나의 항공편으로 이동하여야 한다. 항공사와 제반사항(항공권 수량, 가격 등)을 협의하여 최종확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국외 현장체험학습에 참가하는 학생 및 인솔자의 여권 수속, 비자 발급, 기타 출입국에 필요한 제반 사항은 학교와 협조하여 본 체험학습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라. 항공권 발급 및 비자 발급 지연 등으로 발생하는 사고는 여행사가 책임진다.
4. 숙박시설
가. 국외 현장체험학습의 호텔 등급은 해당 도시 중심가에 위치한 호텔로 4성급 호텔 이상에 준하는 숙박시설로서 다음날 일정을 고려하여 이동시간 (1시간이내) 및 이동거리가 최소한의 곳으로 정한다.
- 가능한 한 인터넷상 홈페이지 개설되어 있어 부대시설 등을 검색 가능한 숙소
- 기준인원과 최대 초과인원의 한계가 분명히 명시될 수 있는 숙소
나. 학생들과 인솔교사 전원 모두 동일한 숙소에 투숙하여야 하며, 객실이 따로 떨어져 있지 않아야 한다.
다. 침실 배정은 2인 1실을 기본으로 하며, 남학생과 여학생은 층을 구분하여 생활지도를 고하여 배정한다. (성별 잔여인원이 홀수인 경우에는 잔여인원에 대해 1인 1실로 배정한다.)
라. 학생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사전 점검하며, 침구용품 등이 청결하고 부족하지 않아야 한다.
마. 화장실과 세면실은 반드시 침실과 같이 있어 사용하기 편리해야 하며, 온수 및 세면도구가 제공되어야 한다.
바. 화재 및 비상사태에 대비한 안전시설이 확보되고, 학생들에게 유해한 환경이 없어야 한다.또한 영업ㆍ생산물ㆍ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사. 계약업체는 숙소의 상호와 연락처, 배치도를 계약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아. 숙박시설에서 동일 원인으로 추정되는 동일증세의 환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치료를 의무화한다.
자. 숙박지의 안전시설 미비로 인한 학생사고는 업체에서 치료비 일체를 책임진다.
차. 야간보안경비인원이 상주하여야 한다.
카. 숙소는 안전한 장소에 위치해야 하며, 주변 환경이 청소년에게 유해하거나 위험한 곳이어서는 안 된다. 또한 학생들 객실에 성인 방송이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조치한다.
타.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숙박지 정보를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숙박업소명, 숙박업소의 전화번호, 업무담당자 연락번호(이메일, 전화번호)
○ 숙박업소의 전체 (
)층 중 (
)층에 투숙하고, 총 객실은 (
)실, 객실 당 투숙 인원은 (
)명 등 구체적으로 기재
○ 숙박업소 신축 또는 개축연도 등 건물의 노후 정도
○ 숙박업소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매점 등)
○ 객실별 실내의 방 개수, 응접실, 욕실, 화장실, 에어컨, TV 등 설비사항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안전 점검 상태
○ 영업․생산물․화재보험 등 각종 보험가입 증빙서류 제출
○ 일정별 식단표 ○ 지자체 안전점검 결과 확인서 5. 식사
가. 식사는 학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균형 잡힌 영양소와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고급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한다.
나. 조식은 호텔식(3식)으로 제공하고 중식(4식), 석식(4식)은 한식 또는 현지식으로 하되, 상급이상의 식당을 이용하고, 한국인의 구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 학생들이 선호하는 식단으로 식중독에 대비하여 철저한 위생관리로 중ㆍ석식의 메뉴는 매식마다 각각 달리 제공하여야 한다.
라.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고,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위생기준에 적합한 식수를 공급하여야 한다.
마. 버스에 500mL 생수를 항시 비치하여 제공한다.(개인 당 1일 2병 이상)
바. 현지 사정에 의해 메뉴의 변경이 있을 시에는 추가비용 없이 인솔자와 협의하여 당초 계약 메뉴 이상의 수준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사.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식당 정보를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중, 석식)
- 식당명, 식당 전화번호, 업무담당자 연락번호(이메일, 전화번호)
아. 호텔 조식을 제외한 총 7식(1일차 중,석식, 2일차 중,석식, 3일차 중,석 식, 4일차 중식으로, 1식당 1인에게 최소 20,000원 이상의 현지식이나 한식을 제공해야 한다
자. 급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만일 급식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은 업체 측에 있다.
6. 국내 및 현지 이동 교통수단(전세버스)
가. 현장견학 일정 중 일본현지 버스1대, 응급선두차량 1대(알퍼트수배)는 차량의 운송수단은 상급수준으로 하되 동일회사 소속 동일색상 차량으로 하고“학생현장교육차량”임을 표시하도록 한다.
구분 [앞면] 부착 표지 [뒷면] 부착 표지 규격 400mm× 300mm 500mm× 300mm 양식 학생현장교육차량(제00호차) 학교명 : 수원공업고등학교
학생수 :
00명
학생현장교육차량(제00호차)
이 차에는 학생들이 탑승하고 있으므로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 전면 좌측 상단 후면 중앙 하단
나. 차량은 냉ㆍ난방시설, 모든 좌석 안전벨트 정상작동, 문화시설이 포함되어 있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84조 (자동차의 차령제한 등)을 만족하는 대형차량으로 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하며 착수신고 시 보험가입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차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전세버스 운송사업에 등록된 차량으로 45인승 이상의 버스로 동일회사의 차로이탈경고장치가 설치된 차량 이어야 하며, 정기검사필 및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미준수시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출발 전 1일까지 변동된 차량의 보험 가입증 등 서류를 학교에 제출한다.
다.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경력이 10년 이상이고, 무사고 경력이 5년 이상으로 안전운행과 친절운행을 책임질 수 있는 운전기사로 배정하여야 하며 학생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며 경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주차료, 유류대,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며, 계약금액 이외의 어떠한 명목의 경비도 요구할 수 없다.(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마. 운행 중 고장, 교통법규 위반, 운전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는 즉시 응급대체 버스(동종의 버스, 보험가입차량)를 이용, 학생수송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고, 체험에 차질이 생길 경우 계약업체가 배상해야 한다.
바. 학생과 운전기사 간의 불미스러운 일(기사봉사료, 간식, 불친절, 운전 중 통화, 음주운전 등)이 생길 경우 계약위반으로 간주하며, 모든 책임은 계약업체가 진다.
사. 계약업체는 본 체험의 안전을 위하여 전 차량에 대하여 정비를 완료한 후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고 매 출발시간 30분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아. 국외 탐방국 현지 국외 현장체험학습단 일정에 명시된 차량 등의 운송 수단은 국외탐방국의 상급 수준으로, 안전벨트가 모두 장착되고, 냉․난방 시설이 완비어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최신형 45인승 이상 대형버스로 하며, 반드시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자. 출발 직전 운행기사 전원 음주 측정하여야 한다. (학교자체측정)
차. 각 차량에는 비상탈출용 망치와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카. 배정된 국내외 차량의 차량등록원부 및 종합보험가입증명서(또는 보험증서 사본)를 계약체결 이전까지 계약담당 교육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본교의 동의 없이 차량배정을 변경할 수 없다.
타. 전세버스 운행 전 교통안전정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며, 출발 전 교육 및 차량 안전 점검을 학교관계자와 운전자가 함께 확인한다.
7. 견학자 보험 가입
가. 학생 및 교사에 대한 견학종합보험은 견학사에서 가입한다.
나. 견학자 보험에 가입한 후 출발 10일전까지 보험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제출한다.
다. 견학사는 연수 참가자 전원에 대하여 1인당 배상액 2억원을 기준으로 의료실비 등 아래의 부가 조건에 상회하도록 하며, 금융위원회 허가 등 관련 법렬에 의거 허가받은 금융상품으로 가입한다.
(단위 : 천원/1인당) 구분 상해 질병 배상 책임 특별 비용 항공기 납치 휴대품 손해 사망, 후유장애 치료실비 사망, 후유장애 치료실비 금액 200,000 20,000 20,000 10,000 20,000 10,000 1,400 1,000
8. 여행사 및 현지 여행사 선정과 수행 안내원 동행 등
가. 여행사
- 여행사는 관계 법령에 의거 당해 사업에 관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이어야 한다.
- 현지 여행사는 국외탐방국의 일류 여행사로서 해당 방문국의 방문지역에 본사 또는 지점망을 갖춘 여행사와 계약하고 계약 체결 시 관계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수행 안내원
- 출발 시부터 귀국 시까지 유자격자로서 책임감 있는 쓰루가이드와 인솔자(관광통역사자격증)을 동행하되 국외탐방국의 안내 경험이 있고, 국외 현장체험학습 방문지역의 지리와 국외방문국의 언어 구사 능력이 유창해야 하며, 가능한 한 문화관광부에서 인정하는 유자격자로서 소양과 자질을 갖춘 자로 한다.
- 수행 안내원의 이력서, 자격증, 재직증명서, 담당업무, 연락처 등을 명기한 명단을 국외 현장체험학습단 출국 3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수행 안내원은 모든 비상사태에 대처한다. 출입국시 필요한 모든 제반 행정업무를 총괄하며 긴급 의사결정시 평촌과학기술고등학교장과 반드시 논의하여 결정한다.
다. 현지 안내원
- 현지 안내원은 국외탐방국의 산업체, 직업교육기관, 현지 문화 견학 지역 안내 유자격자로서 국외문화탐방 지역 안내 경험이 있고, 반드시 한국어와 현지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어야 한다.
- 현지 안내원의 이력서, 자격증, 재직증명서, 담당업무, 연락처 등을 명기한 명단을 국외 현장체험학습단 출국 3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여행사는 각 차량별로 모두 수준 높은 현지 안내원에 의해서 가이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현지 안내원은 국외 현장체험학습단의 요구 없이 현지 백화점, 쇼핑몰, 기타 영업점 등의 물품 구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인솔책임자가 현지 안내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안내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여행사는 이를 즉시 수용하여야 한다.
- 수행 안내원 및 현지 안내원에 대한 경비는 여행사에서 전액 부담한다.
- 1차 견학 쓰루가이드(1인), 현지통역안내원(1인)은 관광통역사자격증 소지, 야간안전요원(인) 총 3인은 반드시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자격증 또는 안전교육(심폐소생술 등) 연수 이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전 요원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9. 견학의 시작과 종료
가. 현장체험학습은 수원공업고등학교에 집결(학교)하여 출발하는 시점부터 견학 일정에 의한 학교 도착으로 종료되며, 견학 일정 변경 시는 변경 조건에 의한다.
10. 견학일정 수행 및 변경
가. 현장체험학습은 “붙임”현장체험학습 코스별 일정과 내용에 따라 차량 및 숙박시설, 식당의 확보사항 등 기타 체험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세부일정(식단표, 숙소배치도 포함)을 작성한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 체결 시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수원공업고등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현장체험학습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학교장에게 즉시 통보한 후 사후 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교육청의 지시가 있거나 현장체험학습 참여인원이 전체 학생의 70%미만이 되어 학교에서 현장체험학습을 취소하거나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하고, 전염성 질환으로 감염위험이 있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체험이 불가능할 때에는 체험을 취소할 수 있다. 이에 따른 일체의 비용에 대해서 수원공업고등학교는 책임을지지 아니한다.
바. 체험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지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체험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1. 낙오자의 처리
가. 현장체험학습 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 시는 즉시 안전사고가 예방될 수 있도록 보호 조치하고, 인솔책임자와 협의한 후 수원공업고등학교에 즉시 통보하고 인솔교사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수행안내원은 상시 탑승인원을 파악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2. 분실물에 대한 책임
가. 국외 현장체험학습자가 숙소 등에 소지품을 두고 온 경우 Fedex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다음 숙속에서 분신물을 찾을 수 있도록 한다. 단, 귀국 후에는 본교에서 분실물을 찾일 수 있도록 한다.
13. 사고에 대한 책임
가. 체험 중 교통사고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인솔책임자와 협의한 후 즉시 병원에 입원 치료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학교장에게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하며, 사고로 인한 치료는 현지에서는 물론 완치될 때까지의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업체에서 부담한다.
나. 체험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입원치료 조치하고,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학교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치료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계약업체에서 부담한다.
다. 체험 중 체험단원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체험지의 기물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업체가 모든 책임을 진다.
라. 계약업체는 상기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4. 현장체험학습 경비의 지급 및 집행정산
가. 현장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집행내역 및 관련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붙임하여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정산서 제출 시 견학사와 계약한 숙소 및 차량 등의 업체로부터 견학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청구된 숙박료 및 차량임차료 등의 세금계산서 사본을 붙임 하고, 중식 및 석식은 일반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붙임하며, 항공료 및 입장료는 영수증으로 대체 붙임하여야 한다.
나. 용역 대가 지급은 현장체험학습 종료 후 실제 참가인원에 대해서 견학사의 대금청구서(정산서 첨부)에 의하여 일괄 지급한다.
다. 견학 인원이 계약 인원과 달리 증감될 경우, 이에 따른 소요경비 증감은 계약금액으로 1인당 기준금액을 산정하여 이 금액으로 가감한다.
15. 응급환자 발생 대처 및 구급약품 휴대
가. 긴급한 응급 환자 발생에 대해 가까운 곳에 병원이 확보되어 긴급 응급사태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나. 계약업체는 견학단의 안전과 경미한 질병치료를 위하여 간단한 구급약품(멀미약, 청심환, 일회용밴드, 붕대, 소화제, 진통제, 해열제, 지사제 등)을 각 차량에 비치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16. 책임
가.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견학 학생 및 인솔자에게 계약업체에서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계약업체는 관계 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한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ㆍ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나. 계약업체는 견학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제반경비는 계약업체가 부담한다.
다. 계약업체는 계약특수조건에 명시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체험 도중이나 체험 후에 증빙서류 제출 내용 등 계약 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 배상 등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라. 본 용역과 관련하여 견학사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태만히 하는 등의 책임 있는 사유가 분명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마. “라”항에 의거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이로 인한 일체의 손해 배상을 학교에 요구하거나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 한다.
17. 기타
가. 본 설명서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학교장의 의견에 따른다.
나. 계약업체는 체험에 필요한 예약, 방문지 확보, 견학의 안내 및 알선,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제반사항을 학교 인솔교사와 긴밀히 협의하여 확정된 세부일정표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 계약업체에서 제출한 숙박지 및 식당 등에 대하여 현지답사한 후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교체 및 보완요청이 있을 때에는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완료된 후에 사업부서의 일정에 맞춰 전체 체험학습단을 위한 체험학습 일정 및 현지의 소개 자료를 책자로 제작하여 사전에 배부하여 출발 10일전까지 학교에서 상세한 사전연수를 1회 이상 실시한다. 이때는 비상탈출 및 사고 발생 시 대비행동 요령 등 교통수단별 사전 안전교육과 숙소 도착 후에는 대피로 확인, 상황 발생 시 행동요령 교육 등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라. 국외 현장체험학습단이 출발하여 귀국할 때까지 국외 현장체험학습 일정에 따라 현지 가이드 또는 수행원을 통해 국외 탐방국 및 지역에 대한 안내를 실시하고, 현지에서의 다음 날 일정 소개는 가급적 전일에 안내되도록 한다.
마. 본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본교의 의견을 따른다.
18. 국외 현장체험학습 일정
가. 아래의 일정표를 참고하여 여행사의 창의적이고, 독특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나. 프로그램 구성의 독창성 및 적정성은 평가에 반영한다.
다. 산업체, 직업교육기관, 문화체험(주제탐구활동), 특강 등의 프로그램의 변경에
대하여는 학교와 충분히 협의를 거친 후 변경처리 한다.
19. 사전답사 일정
가. 학생들의 안전한 현장체험을 위하여 사전답사를 꼭 실시하고 사전답사 일정은
2박3일로 진행한다.
나. 일정 및 인원 : 2026년 4월경(업체선정 후 일정협의), 실제 인솔자를 중심으로 실시
2026학년도 수원공업고등학교 해외현장체험학습
날 짜 지 역 교 통 시 간
일
정
식 사 1일차 12월15일 화 인천공항 간사이 오사카 이스타 ZE0615 전용버스 07:00 09:55 11:55 12:30 14:30 16:00 18:00 19:30 20:00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집결 및 탑승수속
인천국제공항 출발 (비행시간: 약 1시간 50분 소요)
간사이 국제공항 도착 및 입국수속 중식 : 야키니쿠 ▸1산업체 견학 : 산업체 공장 현장 견학 ▸신사이바시, 도톤보리 석식 : 자유식 호텔로 이동 호텔 체크인 후 휴식 조식:공항식 중식:현지식 석식:자유식 호텔: 오사카 시내 4성급(2인1실) 2일차 12월16일 수 오사카 교토 오사카 전용버스 07:00 09:00 10:00 11:30 12:30 14:00 15:30 17:00 18:00 19:00 20:00 기상 및 호텔조식 교토로 이동 ▸2 산업체 견학: 산업체 회사 견학
▸동지사대학 : 윤동주, 정지용 시비 견학 및 캠퍼스 투어
중식 : 사토 일식 ▸청수사, 산넨자카, 니넨자카 관광 ▸3 학교방문 : 自動車大学校방문 오사카로 이동 석식 : 회전초밥 호텔로 이동 호텔 투숙 및 휴식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이해연수 조식:호텔식 중식:현지식 석식:현지식 호텔: 오사카 시내 4성급(2인1실) 3일차 12월17일 목 오사카 전용버스 07:00 09:00 10:00 12:00 13:00 18:00 19:00 기상 및 호텔조식 오사카로 이동 유니버셜 재팬 자유이용권 중식 : 밀쿠폰 유니버셜로 이동 유니버셜 재팬 자유이용권 석식 : 현지식 호텔로 이동 후 연수일정 정리 및 휴식 조식:호텔식 중식:현지식 석식:현지식 호텔: 오사카 시내 4성급(2인1실) 4일차 12월18일 금 오 사 카
나
라
인천공항 전용버스 이스타 ZE0614 07:00 09:00 10:00 12:00 13:30 14:30 15:30 18:10 20:35 호텔 조식 후 나라로 이동 ▸동대사, 사슴공원 관광
중식 : 현지식
▸오사카성(천수각 불포함)
간사이 국제공항으로 이동 간사이 국제공항 도착 후 탑승 및 출국수속
간사이 국제공항 출발 (비행시간: 약 1시간 55분소요)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도착 및 입국수속 조식:호텔식 중식:현지식 석식:공항식
▶ 상기 일정은 항공 및 현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 될 수 있습니다.
3 과업 수행 지침 1. 일반 내용
가. 본 사업은 과업지시 내용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과업 수행은 관련법규와 제반 계약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라. 과업의 수행은 과업지시서에 따라 수행하되 본 과업지시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여건 변동 등으로 인하여 삼일공업고등학교가 과업 내용에 추가․변경할 사항이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용역 수행업체가 작성 제출한 용역 과업수행 계획서 내용을 변경 수행하여야 할 경우에는 삼일공업고등학교와 협의하여야 한다.
마. 삼일공업고등학교는 사업수행 중 제안서의 내용이 사업의 목적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사업내용을 추가 요구할 수 있다.
바. 본 과업 수행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용역 수행업체가 판단하여 과업 내용을 추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경미한 비용은 용역 수행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2. 보안 사항
용역 수행업체는 사업 수행에 따라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에 대하여는 삼일공업고등학교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대여, 열람 등을 할 수 없고, 자료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철저를 기해야 하며, 정보유출 등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용역 수행업체가 책임진다.
3. 위반사항 조치
가. 용역수행 과정 중 용역 수행업체의 과실로 학교 및 참여 학생들에게 손해를 가했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용역 수행업체에게 있고 용역 수행업체는 실액 변상하여야 한다.
나. 계약체결 및 이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관련 규정에 의한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용역입찰 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4 용역계약 특수조건 수원공업고등학교 제1조(총칙)
①수원공업고등학교장(이하 “계약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대표○○○ 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 간의 2026학년도 삼일공업고등학교 국외(일본)현장체험학습(이하“현장체험학습”이라 한다.) 위탁 용역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상호협의하여 대등한 입장에서 아래의 사항을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계약관계법령, 과업설명서, 특수조건 등에 의하여 계약내용을 성실히 수행하고 현장체험학습에 따른 숙박 및 교통, 관람 등을“계약자”가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편의제공은 물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계약 수행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완비하고 계약에 관한 일반조건 뿐만 아니라 과업설명서, 계약특수조건 등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일지라도 일반적으로 계약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본 용역계약의 일부분임을 승낙한다.
제2조(목적) 본 계약은 “계약자”가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함에 있어, 이와 관련되는 모든 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임하고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의 위임에 따라 모든 편의를 학생과 인솔교사(이하 “현장체험학습단”이라 한다)에게 제공하여 “계약자”와 “계약상대자”가 현장체험학습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 “계약상대자”는 “계약자”가 위임한 현장체험학습에 필요한 예약 및 수속, 견학의 안내 및 숙박, 견학지의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제반사항을 일정표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이행보증)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착수보고) “계약상대자”는 현장체험학습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항공권예약확인서, 수학 견학 세부일정표, 숙박시설, 교통 및 현지식당 확보 내역, 식단표, 수행원 명단 등 현장체험학습 용역에 따른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계약 후 7일 이내에 착수 보고하여야 하며, 차량운행 5일전 차량운행계획서(차량보유현황표, 차량 및 운전기사배정현황, 차량안전점검 관련 증빙서류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항공출입 수속 등)
①“계약상대자”는 항공권발급 및 출입 수속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계약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견학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항공권 발급 및 출입 수속 지연, 항공권 미확보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제7조(현장체험학습 경비)
①경비는 현장체험학습 일정표에 의한 교통(왕복항공료, 운송차량), 숙박비, 식비(조․중․석식), 안내 등 전 일정수행에 따른 현지 관광지 입장료‧이용료, 차량 운전기사 봉사료, 안내 인솔자 경비 등 필요한 경비일체가 포함된다.
②인솔자에 대한 경비(1인당 단가)는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되, 학생인솔에 따른 면제금액은 이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8조(숙박시설)
①숙박시설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을 갖추고 우리학교 참여인원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4성급호텔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로서, 영업배상․생산물·화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②숙소는 견학단 전원이 숙박 가능한 단일숙소로 한다(분산수용금지, 층수연결배정)
③숙소의 침실면적은 이용자 전원이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고, 객실당(2인1실)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④침구(이불, 요)는 1인 1개(불가피한 경우에는 2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숙박 인원에 비례하여 부족하지 않도록 충분하게 제공하여야 하며, 청결하여야 한다.
⑤타 학교의 학생 또는 일반 견학객과 동일한 층에 혼합 투숙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숙소의 방은 취침 등 활동에 알맞은 냉‧난방 적정온도(20℃ 이상)를 유지하여야 한다.
⑦숙소의 식당은 숙소 내에 위치하여 동시에 우리학교 견학인원이 식사가 가능하여야 하며 전 학생의 총 식사시간이 1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⑧“계약자”가 숙소에 도착하기 전에 숙소의 제반시설과 침구 등을 소독하고 실내․외 등 주위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⑨“계약상대자”는 객실에 설치된 TV채널 또는 지역방송채널 등을 통해 음란한 내용이 방영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여야 한다.
⑩숙소에서의 소지품 도난 등 제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교육부 및 경찰청허가를 받은 자격소지자 야간안전요원 또는 야간경호인원을 상주시켜야 한다. 이 경우 야간 안전요원 및 경비인원의 위치에 대하여는 인솔책임자와 협의한다.
⑪“계약상대자”는 숙박시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체결 전까지 “계약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안서 제출시 기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1. 입찰참가자와 숙박업소 대표 쌍방 간 작성한 계약서 사본 1부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1부
4. 집단급식소설치 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1부
5. 영양사면허증 또는 조리사면허증 및 재직증명서 사본 1부
6. 가스 대인‧대물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
7. 건물 화재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 8. 영업․생산물배상보험 증명서 사본 1부
9. 소방, 전기, 가스 안전 검사필증 사본 1부
10. 숙박업소의 식단표(조․석식 포함된 식단표) 1부
11. 객실 배치도(객실당 면적과 객실 당 투숙인원이 표시된 것 )
제9조(식사)
①식사는 호텔식, 한식 및 현지식으로 제공하여, 1식 5찬 이상으로 한다.
②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질병이나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견학기간 중 식사는 수학 견학단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1식 20,000원이상)
④식사는 가능한 한 학생들의 구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여야 한다.
⑤식사량은 전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 메뉴(밥, 국, 육류, 김치류, 생선류)는 기본 배식 분외에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⑥중식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시락을 배제하고 반드시 현지 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해당 음식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위생시설을 갖춘 업소(음식점) 이어야 한다.
⑦조식(호텔식) 중식 및 석식의 국과 찬은 매식마다 각각 달리(중복 식단 금지) 제공하여야 한다.
⑧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는 것을 제공하거나 이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보리차 등을 끓여 제공하여야 한다.
⑨집단급식소의 음식은 보존식 전용용기 또는 멸균비닐 시료봉투에 소독․건조된 집기로 종류별로 각각 100g이상을 담아 영하 18°C이하 전용냉동고에 144시간 이상 냉동보관(식품위생법 제88조 제2항 제2호) 하여야 한다.
⑩특이 체질(알레르기 등) 등으로 “계약상대자”가 제공하는 식사를 하지 못하는 “계약자”에게는 별도의 식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⑪“계약상대자”는 현지 중식제공 업소(음식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체결 전까지 “계약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안서 제출시 기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1. 입찰참가자와 현지 식당업소 대표 쌍방 간 작성한 계약서 사본 1부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1부
4.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1부( 조리사면허증 사본 첨부)
5. 건물 화재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
6. 영업․생산물배상책임보험 증명서 사본 1부
7. 기타 각종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 1부 8. 식단표(조․중․석식) 각 1부 제10조(교통편)
①현장체험학습 기간 중 이용하는 차량(버스)은 반드시 비상구급약품을 비치하고 현지내45인승 이상 동일 회사‧동일색상이어야 하며, 현지사정으로 동일색상이 불가능 할 경우 학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단, 개인소유의 차량으로서 운수회사의 지입차량은 절대 불가)
②전세버스 차량 등록을 필하고 종합보험(책임보험)에 가입된 차량으로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는 운수회사의 차량이어야 한다.
③운행 차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여객자동차운수사업조례 제50조 제1항에 의거 차량 내용연수 이내의 차량으로 배정하되, 차량이 공고일로부터 7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정비․점검검사필증 확인이 가능한 차량으로 배정하여야 하며, 학생들의 안전 및 쾌적한 체험학습을 위하여 최대한 최신형 차량으로 배차하여야 한다.
④방송시설 및 냉․난방 시설을 완비하고 안전벨트가 모두 장착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이어야 한다.
⑤“계약상대자”는 차량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투입, 학생을 수송하여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⑥운행차량은 학생수송차량임을 나타내는 “2026학년도 수원공업고등학교 현장체험학습 차량 (0호)”임을 표시도록 한다.
⑦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관할행정기관의 유상운송 운행 허가를 받아 친절과 봉사로써 운행함은 물론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계약상대자”가 진다.
⑧“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 5일전까지 차량운행계획서(차량 및 운전기사 배정현황, 점검관련 증빙서류 등)를 제출하고,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및 「차량종합 진단표」를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공받아 운행 5일전까지 제출하도록 하며, 사전 동의 없이 차량 배정사항을 변경할 수 없다.
⑨ “계약상대자”는 차량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체결 전까지 “계약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안서 제출시 기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 착수보고 서류
1. 입찰참가자와 운수회사 대표 쌍방 간 작성한 계약서 사본 1부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1부
4.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증 사본 1부 5. 차량보유 현황표 1부. 6. 직영차량 운행 각서 1부. ◎ 차량 배정 후 제출 서류
1. 배정된 차량의 자동차 등록증 사본 각 1부(검사 유효기간 이내의 것)
2. 배정된 차량의 종합(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각 1부
3. 운전기사 운전경력증명서 또는 교통안전공단에서 발급한 현취업운전자명단
(3년 이상) 1부.
4.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1부.
5. 차량종합진단표 1부.
6. 차량 배정내역(차량번호, 운전기사 성명 및 연락처) 1부.
7. 출발 전 교육 및 차량 안전점검표 1부.
8. 운전자 음주측정 기록지 1부. 제11조【출입국수속】
① “을”은 “갑”이 통보한 해외현장체험학습 명단에 의거 해외현장체험학습 대상자의 여권수속, 비자발급, 기타 출입국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학교와 긴밀히 협조하여 해외현장체험학습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며 여권 및 비자 발급 등의 지연으로 발생하는 사고는 “을”이 책임진다.
제12조(인원관리)
①“계약상대자”는 운행하는 모든 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관광버스(또는 대형버스) 가급적 운전경력이 10년 이상이고 무사고경력 5년이상으로, 안전운행과 친절운행을 책임질 수 있는 운전기사로 배정하여야 한다.
②운전기사는 차량을 운전함에 있어, 승차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하며, 친절과 봉사로써 안전운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승차자의 과반수 이상이 안전운전 불이행 및 불친절 등을 호소할 경우 운전기사를 교체하여야 한다.
제13조(견학자보험)
①“계약상대자”는 현장체험학습자 전원에 대하여 보험보상금액이 국내견학종합보험에서 각 항목별로 가입할 수 있는 2억원 이상의 금액으로 가입한다.
②“계약상대자”는 현장체험학습 출발 3일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 납부영수증 사본, 가입자 현황 및 보험가입증명서를 “계약자”에게 제출한다.
③ 특히,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인 ‘견학 중 발생한 질병’, ‘배상책임’, ‘분실물보상’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제14조(현장체험학습의 시작과 종료)
①현장체험학습은 현장체험학습단이 김포공항에서 집결하여 출발하는 시점부터 제주도일원에서의 현장체험학습 일정을 마치고 김포공항에 도착 후 귀가하는 시점으로 하며, 일정 변경 시의 변경조건은 변경조건에 의한다.
②현장체험학습단 이동 시에는 항상 책임자의 인원 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제15조(현장체험학습 일정 수행 및 변경)
①현장체험학습 일정은 코스별 일정과 내용에 따라 실시하되, 예정가격의 증가가 없는 범위 내에서 현지사정, 학습효과 등을 감안하여 “계약자”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조정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계약자”의 승인을 받은 견학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계약상대자”는 이를 변경할 수 없다.
나.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계약상대자”는 변경 전‧후 “계약자”에게 즉시 통보한 후 사후 입증자료(현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자”의 사정에 의하여 견학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유료관람지가 휴일 또는 공사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계약상대자”는 “계약자”의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 동일 관람료의 범위 내에서 다른 유료 관람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2항외에 응급사태 발생시,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현지교육활동을 변경할 경우에는“계약자”의 지시를 받거나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른다.
제16조(낙오자 등의 처리)
①견학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되었을 때 “계약상대자”는 즉시 “계약자”의 인솔책임자(또는 긴박한 경우 해당학급 인솔교사와 협의 가능.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고 “계약자”의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전항 이외에 견학기간 중 각종사건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과 같이 조치한다.
③“계약상대자”는 견학기간 중 각종 사고나 질병 등으로 현지 교육활동을 실시할 수 없는 현장체험학습단에 대하여는 숙박시설 또는 기타 보호시설에서 안전하게 보호 치료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수시로 현장체험학습단에 대한 인원 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7조(안전요원 배치)
①현장체험학습단에 동행하여 교원을 보조하여 학생 인솔, 야간생활지도 및 유사시 응급구조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안전요원 자격증, 연수 이수증 및 배치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견학사는 안전요원의 숙박비, 식비,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
④견학사는 안전요원에 대한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조회 실시에 따른 동의서를 현장체험학습 실시 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안전사고 방지 및 조치 등)
①각종 사건 사고 등의 사고 발생시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대한 응급처치 및 입원가료 등의 조치를 취하고, 인솔 책임자와 협의한 후 즉시 “계약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규정 속도 및 승차 정원 준수, 2시간 계속 운행 후 10분 이상 휴식, 안전 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과다한 운행일정 편성을 금지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추돌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 간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안전거리를 두고 순차적으로 이동한다.
④“계약상대자”는 차량 출발 전 이동시각 및 경유지‧목적지 등을 정확하게 숙지하여야 하며, 이동 중 안전벨트 착용 지도 등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⑤“계약상대자”는 운전기사의 졸음운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차량운행 시 과속‧추월‧신호위반‧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계약상대자”는 현장체험학습 기간 중 전항의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19조(사고 책임 및 비용부담 등)
①현장체험학습을 이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②교통사고 및 식중독 사고 등으로 인한 치료 및 치료비 등은 견학도시는 물론 인천 도착 후 완치될 때까지의 치료비 및 피해보상, 기타 이에 따르는 모든 제비용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③사고발생 시 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일체의 비용은“계약상대자”가 이를 실비로 배상(또는 보상) 한다.
④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기타 일체 비용(버스 운행에 소요되는 경비, 운전기사 및 안내원의 식비, 유류대, 과태료 및 교통 범칙금 등 일체의 경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⑤“계약상대자”는 견학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제반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20조 (견학경비의 정산 및 지급)
①항공료는 “계약자”와 “계약상대자” 쌍방이 협의하여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영 제 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 또는 보증서, 전자항공권 발행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현장체험학습 경비는 실제 참가인원의 증‧감 등 다음과 같은 사유 등으로 경비를 추가 지급하거나 환불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단가에 의하여 그 대가를 쌍방간 정산한다.
1) 실제 참가인원의 증‧감 변동 시
2) 본교의 사정으로 견학일정의 변경에 따른 경비의 증‧감 발생시
3)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경비의 증‧감 발생시
4)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일정변경 또는 취소 등으로 계약의 일부가 해지된 경우. 다만 정산금액이 경미한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는 견학 종료 후 즉시 용역완수 확인을 "계약자”가 지정하는 자 또는 인솔책임자에게 용역 완수확인을 요청을 하여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견학종료 후 7일 이내에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서 제출 시 “계약상대자”와 계약한 숙소 및 차량업체로부터 “계약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청구된 숙박료 및 차량임차료의 세금계산서 사본을 첨부하고, 중식은 일반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첨부하며, 항공권과 입장료 기타 현지 비용은 영수증으로 대체 첨부하여야 한다.
⑤“계약자”는 현장체험학습 용역에 대한 대금을 제3항의 확인을 거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5일 이내에 지급 한다. 단, 이 경우 정산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 한다.
⑥“계약자”는 용역대가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건 사고(“계약상대자”와 계약한 협력업체와의 대금 지급에 관한 사항 포함)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1조(위약금) 계약 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차량 안전관리와 안전운행 등에 최선을 다하여 일정에 차질이 없어야 하며, 만약 계약의 불성실한 이행으로 인한 교육차질이나 안전운행 저해행위 발생 시에는 우리학교에서 정하는 위약금을 부담하여야 하고, 대금 지급 시 위약금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제22조(계약의 해지 등)
①“계약자”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고 해지 사유로 “계약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 한다.
가. 본 계약은 수익자부담경비에 따라 참가 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계약자”의 상급기관의 지시 및 정당한 이유로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나. 천재지변, 기상악화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현장체험학습을 추진할 시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예견되는 경우
다. 계약상의 의무․조건, 계약내용 불이행 등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
라. 계약체결 후 또는 견학 중에 “계약상대자”의 태만, 능력부족, 고의 등의 사유로 소기의 견학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②견학업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표준약관 제10020호, ‘2019.08.30.) 제12조(견학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견학조건은 변경될 수 있다.
1. 견학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견학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 하다고 쌍방이 협의한 경우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 ․ 숙박기관 등의 파업 ․ 휴업 등으로 견학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③기타 “계약자”와 “계약상대자”는 합의하여 계약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23조(피해보상 등)
①“계약상대자”는 제22조 제1항 가․나의 규정에 의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계약자”에게 이에 대한 일체의 비용이나 손해 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하며,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 한다.
②제22조 제1항 다․라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또는 해지)하거나 계약상의 조건·의무 불이행 및 태만히 하여 “계약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계약금액 상당의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24조(지연배상금 등)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지연배상금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단, 차량운송에 대한 지연배상금(위약금 등)은 과업설명서 「Ⅲ-제8항」과 같이 한다.
②지연배상금율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일괄위탁용역: 1000분의 2.5
③“계약상대자"의 계약내용 이행 중 협력업체에서 당초 제안서의 내용과 상이하게 이행하는 경우에는 가격제안서의 해당 협력업체의 계약이행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계약자”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용역료에서 상계 처리할 수 있다.
제25조(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 “계약상대자”는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6조(분쟁의 해결)
①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된 해석상의 이견 및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쌍방 협의에 의하여 해결 한다.
②전 1항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자”의 해석에 따르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 의하여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분쟁(민․형사상의 소송 등)은 “계약자”가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