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1. [수의공고]2026-050호(대학혁신)선린대학교 호텔조리제빵바리스타과 글로벌 역량강화 프로그램 위탁 용역.hwp =====
선린대학교 공고 제2026-050호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 ■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부치는 사항
1. 공고명 : (대학혁신)선린대학교 호텔조리제빵바리스타과 글로벌 역량강화 프로그램 위탁 용역(일본 도쿄)
2. 계약방법 : 소액수의(총액) 3. 견적방법 : 전자입찰 ■ 용역 개요 1.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2. 용역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최종 결과보고서 및 정산 서류 검수 완료일까지
3. 연수기간 : 2026. 11. 24.(화) ~ 2026. 11. 27.(금) 3박 4일
4. 연수장소 : 일본 도쿄
5. 사업예산 : 금 삼천사백오십만원정(₩34,500,000)
■ 견적 제출 일정 구분 일시 장소 비고 구비서류 제출 마감 2026. 10. 21. 10: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비정형전자문서 제출 견적서 제출 마감 2026. 10. 21. 10: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개찰 일시 2026. 10. 21.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입찰담당관 PC ■ 견적 제출 참가 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와 제76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결격 사유가 없으며 [종합여행업(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1262)] 업종을 등록한 업체
2.「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3.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류 제출일까지 경상북도 또는 대구광역시에 주된 사업장이 있는 업체
4. 해당 공고에서 제시하는 과업지시서 내용을 충족하는 업체
5. 대학 구매계약규정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지정된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 구비서류 :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본,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1.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본교 소정양식) 각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1부 4.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1부
5. 연수일정표 1부(숙소, 방문기관, 식당 등 세부내역 모두 기입)
※ 구비서류는 기간 내 전자조달시스템에 순서대로 스캔하여 하나의 PDF파일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비 및 발급기간 경과, 자격 미달 시 입찰 제외 됨
■ 구비서류 접수방법
1. 나라장터에 “비정형전자문서”로 구비서류제출 마감일시까지(2026.10.21.10:00) 공고문의 제출서류(1번~5번)를 순서대로 스캔하여 하나의 PDF파일 제출하여야 함(제목:업체명)
2. 나라장터 로그인 후 우측상단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보낸문서함 문서목록 상단 버튼 중 [비정형전자문서작성] 버튼을 통해▶수신자 검색 및 지정(수신자: 선린대학교 산학협력단)하여 비정형전자문서를 작성▶구비서류(PDF파일)를 송신 하시면 됩니다.
■ 낙찰자 결정방법
1. 참가자격을 충족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 실시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규정에 의해 예정가격의 88%이상 최저가낙찰제이며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추첨을 통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
3.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
■ 입찰 보증금 1.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님 ■ 견적 제출의 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 규정에 의함
2.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에 의한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행사한 자 고의로 무효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유의사항
1. 낙찰자는 최종계약대상자로 선정되어 통지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아래 서류를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낙찰을 무효로 하며 차순위 견적 제출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함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견적서,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인감증명서와 다른 인감을 사용할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2.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자기앞수표, 유가증권, 이행(계약)보험증권 중 택일)을 납부하여야 함
3.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판명되면 계약을 해지함
4.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입찰 진행에 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5. 견적 제출자는 본 용역에 관한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6. 본 공고분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직,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을 준용함
■ 문의처
1. 입찰 관련 : 선린대학교 총무시설팀 (054-260-5454)
2. 과업 관련 : 선린대학교 국제교류교육센터 (054-260-5084)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선린대학교 총장
===== 붙임1. [수의공고]2026-050호(대학혁신)선린대학교 호텔조리제빵바리스타과 글로벌 역량강화 프로그램 위탁 용역.pdf =====
선린대학교 공고 제2026-050호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
■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부치는 사항
1. 공고명 : (대학혁신)선린대학교 호텔조리제빵바리스타과 글로벌 역량강화 프로그
램 위탁 용역(일본 도쿄)
2. 계약방법 : 소액수의(총액)
3. 견적방법 : 전자입찰
■ 용역 개요
1.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2. 용역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최종 결과보고서 및 정산 서류 검수 완료일까지
3. 연수기간 : 2026. 11. 24.(화) ~ 2026. 11. 27.(금)
3박 4일
4. 연수장소 : 일본 도쿄
5. 사업예산 : 금 삼천사백오십만원정(₩34,500,000)
■ 견적 제출 일정
구분 일시 구비서류 제출 마감 2026. 10. 21. 10:00 견적서 제출 마감 2026. 10. 21. 10:00 개찰 일시 2026. 10. 21. 11:00 장소 비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비정형전자문서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제출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입찰담당관 PC
■ 견적 제출 참가 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와 제76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결격 사유가 없으며 [종합여행업(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1262)]
업종을 등록한 업체
2.「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1 -
3.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류 제출일까지 경상북도 또는 대구광역시에 주된 사업장
이 있는 업체
4. 해당 공고에서 제시하는 과업지시서 내용을 충족하는 업체
5. 대학 구매계약규정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지정된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 구비서류 :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본,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1.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본교 소정양식) 각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1부
4.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1부
5. 연수일정표 1부(숙소, 방문기관, 식당 등 세부내역 모두 기입)
※ 구비서류는 기간 내 전자조달시스템에 순서대로 스캔하여 하나의 PDF파일로 제출
하여야 하며, 서류 미비 및 발급기간 경과, 자격 미달 시 입찰 제외 됨
■ 구비서류 접수방법
1. 나라장터에 “비정형전자문서”로 구비서류제출 마감일시까지(2026.10.21.10:00) 공
고문의 제출서류(1번~5번)를 순서대로 스캔하여 하나의 PDF파일 제출하여야 함
(제목:업체명)
2. 나라장터 로그인 후 우측상단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보낸문서함 문서목록
상단 버튼 중 [비정형전자문서작성] 버튼을 통해▶수신자 검색 및 지정(수신자: 선
린대학교 산학협력단)하여 비정형전자문서를 작성▶구비서류(PDF파일)를 송신 하
시면 됩니다.
■ 낙찰자 결정방법
1. 참가자격을 충족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 실시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규정에 의해 예정가격의 88%이상 최저가낙찰제이며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추첨을 통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
3.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
■ 입찰 보증금
1.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님
- 2 -
■ 견적 제출의 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
규정에 의함
2.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에 의한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행
사한 자 고의로 무효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
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유의사항
1. 낙찰자는 최종계약대상자로 선정되어 통지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아래 서류를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낙찰을
무효로 하며 차순위 견적 제출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함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견적서, 인감증명
서, 사용인감계(인감증명서와 다른 인감을 사용할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일 경우),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2.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자기앞수표, 유가증권, 이행(계
약)보험증권 중 택일)을 납부하여야 함
3.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판명되면 계약을 해지함
4.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입찰 진행에 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5. 견적 제출자는 본 용역에 관한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6. 본 공고분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직,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을 준용함
■ 문의처
1. 입찰 관련 : 선린대학교 총무시설팀 (054-260-5454)
2. 과업 관련 : 선린대학교 국제교류교육센터 (054-260-5084)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선린대학교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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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2. 과업지시서.hwp =====
과 업 지 시 서 사업명
(대학혁신)선린대학교 호텔조리제빵바리스타과 글로벌 역량강화 프로그램 위탁 용역(일본 도쿄)
연수 기간
2026. 11. 24(화). ~ 11. 27(금). / 3박 4일
2026. 10. 선린대학교 산학협력단 Ⅰ. 사업 개요
1. 사 업 명: 선린대학교 호텔조리제빵바리스타과 글로벌 역량강화 프로그램 위탁 용역
2. 사업 목적
가. 일본 호텔, 외식산업 및 교육 현장의 기술·서비스 동향을 직접 체험하여 전공 실무역량과 글로벌 직업 역량을 강화한다.
나. 호텔, 외식 관련 교육기관, 산업체 및 현장 시설 방문과 전공 실습을 통해 조리·제과제빵·커피 분야의 최신 흐름을 이해한다.
다. 현지 학생·전문가와의 교류 및 과제 수행을 통해 전공 학습 동기를 높이고 진로·취업 탐색의 기회를 제공한다.
3. 사업 개요 연수 국가·지역 일본 도쿄 지역 연수 기간
2026. 11. 24(화). ~ 2026. 11. 27(금). 3박 4일
참가 인원
16명 (학생 15명, 인솔자 1명), 최종 참가자 명단에 따라 조정 가능
사업 예산
금 34,500,000원(금삼천사백오십만원정)
계약 기간
계약 체결일로부터 최종 결과보고서 및 정산 서류 검수 완료일까지
계약 방식
나라장터를 통한 소액수의공고
(세부 방식은 공고문 및 본교 계약 규정에 따름)
발주기관 선린대학교 산학협력단
※ 참가 인원, 항공편, 현지 사정 또는 발주기관의 교육 운영 계획 변경에 따라 세부 일정 및 계약 금액은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의 범위에서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4. 추진 방향
가. 전공 연계 교육·실습 및 산업 현장 체험 중심으로 구성하고 관광성·외유성 일정은 지양한다.
나. 방문 기관의 고유 명칭은 계약 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하되, 각 기관은 호텔, 외식 전공과의 연계성 및 교육적 효과가 명확하여야 한다.
다. 연수 전 사전 교육, 현지 운영, 안전관리, 사후 성과관리까지 일관된 운영체계를 구축한다.
Ⅱ. 과업 내용 1. 과업 범위
가. 연수 전체 일정의 기획·조정 및 세부 실행계획 수립
나. 왕복 항공권, 숙박, 식사, 전용 차량, 현지 가이드·통역, 방문 기관 및 전공 프로그램 섭외·예약
다. 출입국 수속 지원, 사전 오리엔테이션, 참가자 안내 자료 제작 및 비상 연락망 구축
라. 해외여행자 보험 가입, 안전관리계획 수립, 사고·질병·민원 등 비상 상황 대응
마. 연수 운영 증빙 수집, 만족도 조사, 결과보고서 및 정산 자료 작성·제출
바. 그밖에 본 과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반 업무
2. 기본 일정(안) 일 자
장 소
(행선지)
일 정 식사 1일 차 24일(화) 김해-도쿄 * 선린대학 집결 및 김해공항출국/현지 도착 * 현지 4성급 이상 호텔 견학1 * 현지 외식산업체 체험연수1 * 호텔 체크인 조식:간편식 중식:현지식 석식:현지식 2일 차 25일(수) 도쿄 * 현지 외식산업 교육기관 전공 연수1
* 외식산업체 현장 방문 및 전공 과제 수행1
조식:호텔식 중식:현지식 석식:현지식 3일 차 26일(목) 도쿄 * 현지 외식산업 교육기관 전공 연수2 * 현지 4성급 이상 호텔 견학2 조식:호텔식 중식:현지식 석식:현지식 4일 차 27일(금) 도쿄-김해 * 현지 외식산업체 체험 연수2
* 외식산업체 현장 방문 및 전공 과제 수행2
* 공항 이동 및 출국/김해공항 도착 ·선린대학 도착 해산
조식:호텔식 중식:현지식 석식:공항식
※ 상기 일정은 예시이며, 방문 기관의 섭외 결과, 항공편, 교통·기상·현지 사정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받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전공 연수 및 전공 관련 기관 방문의 교육적 수준과 횟수는 저하되어서는 안 된다.
3. 전공 프로그램 구성 기준
가. 현지 외식산업 교육기관 전공 연수 1, 2는 실습형 전공 연수(전문 시연, 교육
실습, 수료증 혹은 참가 확인서 발급)
▶ 스시 교육: Tokyo Sushi School
▶ 화과자(말차) 교육: 梅花亭別邸ふふみ庵
※ 일반인 대상 교육이 아닌 전공 학생들 대상 교육이므로 반드시 전문강사
나. 현지 외식산업체 체험연수 1, 2(커피 산업체 방문, 다양한 추출 방식, 디저트 페어링 등)
▶ 커피전문점 견학: 스타벅스 리저브 로스터리 도쿄
▶ 커피전문점 체험: 커피 마메야 카케루(Tasting Course)
※ 커피 마메야 카케루 카페 체험은 5단계 시그니처 코스 테스팅 과정 포함
다. 호텔 견학(인스펙션) 1, 2 ▶ 4성급 이상 호텔 2회 이상
라. 외식산업체 현장 방문 및 전공 과제 수행 1, 2
▶ 현지 외식 산업체, 카페거리 투어 2회 진행(학생별 또는 팀별 방문 결과물 제출이 가능하도록 운영)
※ 외식 산업체 및 카페거리 투어 2회 진행시 1인 1,000엔 이상 지원
4. 과업 수행 조건 가. 연수 경비 및 계약 금액
1) 계약 금액은 사업단 예산 금 30,000,000원과 학생 자부담금 4,500,000원을 합한 금 34,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며, 과업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포함한 총액계약으로 한다.
나. 포함 경비는 국내 교통편, 왕복 항공료(공항세, 유류할증료, 발권 수수료 포함), 숙박비, 식비, 현지 교통비, 전용 차량비, 방문 기관·교육·실습비, 입장료, 가이드·통역비, 여행자 보험료, 기사·가이드 봉사료, 알선 수수료, 각종 제세공과금, 결과보고서 제작비 및 기타 과업 수행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으로 한다. ※ 국내 교통편(선린대학-김해공항 왕복)은 리무진 버스 제공
다. 개인 여권 발급비, 개인 통신비 및 개인적 성격의 경비는 제외할 수 있으며, 제외 항목은 계약 전에 명확히 제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환율, 유류할증료, 현지 물가 등의 변동을 이유로 계약 금액 외 추가 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발주기관의 요청으로 과업 범위가 변경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마. 계약 상대자는 위탁수수료와 실제 여행 경비를 구분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고, 정산 시 증빙자료를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5. 항공 및 출입국
가. 항공편은 김해국제공항 출발·도착, 도쿄국제공항 왕복 직항, 일반석(Economy Class) 이상을 원칙으로 하며 전체 참가자가 동일 항공편을 이용하도록 좌석을 확보한다.
나. 항공권은 위탁수하물이 포함되고 단체 이동에 적합한 조건이어야 하며, 항공편·운임 조건·수하물 기준을 계약하기 전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다. 계약 상대자는 계약 후 지체 없이 항공 좌석을 확보하고 예약확인서 또는 이에 준하는 증빙을 제출한다.
라. 출입국에 필요한 참가자 명단 확인, 항공 수속, 일본 입국 관련 사전 등록 및 필요한 행정 절차를 지원한다.
마. 항공편 결항·지연·변경 시 대체편, 숙박, 식사 및 이동 대책을 즉시 마련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참가자의 안전과 일정 수행을 보장한다.
6. 숙박시설
가. 숙박은 도쿄 시내 또는 주요 일정 수행에 적합한 안전한 지역의 조식 포함 현지 3성급 이상 호텔 또는 이에 준하는 시설로 한다.
※ 호텔에서 신주쿠 혹은 시부야 주요 관광지까지 대중교통으로 15분 이내 도착 호텔, 구글 평점 4.0 이상 호텔
나. 숙소는 연수 기간 동일 숙소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2인 1실 기준으로 성별을 구분하여 배정한다. 인솔자 객실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별도 배정할 수 있다.
다. 숙박시설은 냉난방, 샤워 시설, 침구, 인터넷, 화재 감지·소화설비 등 기본 편의·안전시설을 갖추고 영업 배상책임 및 화재 관련 보험에 가입된 시설이어야 한다.
라. 유해한 유흥 시설이 인접하거나 안전상 우려가 있는 숙소는 배제하고, 숙소의 명칭·등급·위치·객실 형태·사진·보험 및 안전시설 현황을 사전에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마. 숙박시설 변경이 필요한 경우 동급 이상의 시설로 대체하고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식사 및 음료
가. 일정표에 명시된 식사를 적기에 제공하며, 조식은 호텔식, 중식·석식은 현지식 또는 한식 등으로 균형 있게 구성한다.
※ 중식 25,000원 이상, 석식 35,000원 이상
나. 식사는 위생 상태가 양호하고 참가자가 충분한 영양과 양을 섭취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하며, 알레르기·종교·건강상 제한식이 필요한 참가자를 사전에 파악하여 가능한 한 범위에서 대체식을 제공한다.
다. 연수 중 참가자 1인당 생수 1일 1병(500ml 이상)을 제공한다.
라. 개별 매식이 불가피한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고 적정 금액을 현지 통화로 지급한 뒤 지급 내역을 증빙한다.
마. 식중독 등 위생사고 발생 시 즉시 의료기관 이송, 관계 기관 신고 및 후속 조치를 시행하고 관련 비용과 책임은 귀책 사유에 따라 계약 상대자가 부담한다.
8. 현지 교통 및 차량
가. 현지 이동은 참가 인원과 수하물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전용 차량을 원칙으로 하며 냉난방, 안전벨트 등 안전설비를 갖춘 차량을 제공한다.
나. 차량은 현지 법령에 따른 등록·검사 및 책임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며, 운전자는 적법한 자격을 보유하고 과도한 운행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다. 차량비, 통행료, 주차료, 유류비, 기사 봉사료 등 운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계약 금액에 포함한다.
라. 차량 고장·사고 시 즉시 동급 이상의 대체 차량을 투입하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9. 현지 가이드·통역 및 인력 배치
가. 연수 전 일정에 한국어 의사소통이 가능한 현지 가이드 또는 인솔 안내원을 배치한다.
나. 전공교육과 기관 방문에는 교육 내용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는 통역 인력을 확보한다. 가이드가 통역을 겸하는 경우 해당 역량을 입증하여야 한다.
다. 계약 상대자는 국내 총괄책임자와 현지 책임자를 지정하고 24시간 비상 연락 체계를 유지한다.
라. 담당 인력의 성명, 연락처, 경력 및 역할을 출국 7일 전까지 제출하며, 교체 시 사전에 승인받아야 한다
마. 계약 상대자는 가이드·통역·인솔 안내원 등 현지 담당 인력에 대한 팁, 봉사료 또는 별도의 사례비를 참가자에게 요구하거나 권유해서는 안 된다. 관련 비용이 필요한 경우 계약금액에 포함하여야 한다.
10. 방문 기관 및 프로그램 섭외
가. 계약 상대자는 일정(안)의 성격에 부합하는 외식 관련 교육기관, 산업체, 기업·연구·체험 시설 등을 직접 섭외하고 방문 확인서 또는 예약확인 자료를 제출한다.
나. 방문 기관은 교육적 전문성, 안전성, 수용 가능 인원, 전공 연계성, 실습·견학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한다.
다. 기관의 명칭과 세부 프로그램은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확정하며, 기관 측 사정으로 취소되는 경우 동등 이상의 대체 기관을 즉시 제안한다.
라. 단순 쇼핑 또는 관광 목적의 시설 방문을 주요 전공 프로그램으로 대체할 수 없다.
마. 기관 방문에 필요한 교육비, 실습 재료비, 강사료, 통역료, 선물·기념품 등 승인된 비용은 계약 금액에 포함한다.
11. 사전 교육 및 참가자 관리
가. 출국 전 참가자 대상 오리엔테이션을 1회 이상 실시하며 일정, 준비물, 출입국, 현지 예절, 안전·보건, 보험, 비상 연락, 성희롱·폭력 예방 등의 내용을 안내한다.
나. 참가자 안내 자료, 세부 일정표, 숙소·항공·보험 정보, 비상 연락망을 제작·배포한다.
다. 연수 전·중·후 안내와 긴급 소통을 위한 단체 대화방을 개설·운영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라. 매일 출발 전·후 인원과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이탈·지각·분실 등 특이 사항을 발주기관 인솔자에게 즉시 보고한다.
12. 여행자보험
가. 계약 상대자는 전 참가자를 대상으로 출국일부터 귀국일까지 해외여행자 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출국 전 보험증권과 가입자 명단을 제출한다.
나. 보험은 상해·질병 사망 및 후유장애, 해외 상해·질병 치료비, 배상책임, 휴대품 손해, 특별비용, 항공기 지연 등 일반적인 해외연수 위험을 충분히 담보하여야 하며 세부 보장한도는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다. 기왕증, 면책 사항, 자기부담금 등 주요 보장 조건을 사전에 참가자에게 안내하고 사고 발생 시 보험 청구를 지원한다.
13. 안전·보건 및 사고 대응
가. 계약 상대자는 출국 전 안전관리계획과 비상 대응 매뉴얼을 수립하여 제출하며, 현지 경찰·소방·의료기관·영사관 등 긴급 연락처를 확보한다.
나. 사건·사고·질병·분실·자연재해·감염병·교통 장애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참가자의 생명과 신체 보호를 최우선으로 조치하고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한다.
다. 응급환자 발생 시 적정 의료기관으로 신속히 이송하고 보호자 및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치료·귀국 등 후속 조치를 지원한다.
라. 계약 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 부적절한 시설·차량·인력 배치로 발생한 손해는 계약 상대자가 책임진다.
마. 대한민국 외교부 여행경보 상향, 현지 재난·전염병 등으로 정상적인 연수 수행이 곤란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일정 변경·축소·취소 및 귀국 조치를 시행한다.
14. 일정 변경 및 대체 프로그램
가. 계약 상대자는 계약 후 10일 이내 기본 실행계획을 제출하고, 출국 7일 전까지 확정 세부 일정과 관련 증빙을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나. 부득이한 일정 변경은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긴급한 경우 우선 안전조치 후 즉시 보고한다.
다. 대체 일정은 당초 일정과 동등 이상의 교육적 효과·품질을 갖추어야 하며, 변경에 따른 추가비용은 귀책 사유가 있는 당사자가 부담한다.
라.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주요 방문 기관, 숙소, 항공편, 차량, 전공 프로그램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Ⅳ. 과업 수행 일반 사항 1. 일반 원칙
가. 계약 상대자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본 과업을 수행하고 관련 법령, 계약서, 과업지시서, 공고문 및 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를 준수한다.
나.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계약 목적 달성에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계약 금액의 범위에서 수행한다.
다. 과업 내용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사항은 관련 법령과 계약 일반 조건 및 발주기관의 규정에 따른다.
라. 계약 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지도·감독과 자료 제출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권리의 양도 및 재위탁 제한
가. 계약 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계약상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과업을 일괄 재위탁할 수 없다.
나. 항공, 숙박, 차량, 현지 여행사 등 통상적인 협력업체를 사용하는 때도 계약 상대자가 전체 과업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며, 업체 현황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가. 계약 상대자는 과업 수행 중 알게 된 참가자의 개인정보와 발주기관의 비공개 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나. 참가자 명단, 여권 정보, 연락처, 보험 자료 등 개인정보는 최소한으로 수집·이용하고 접근권한 통제, 암호화 전송, 안전한 보관 등 보호조치를 실시한다.
다.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맡기는 경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받아야 하며, 수탁자에게 동일한 보호 의무를 부과한다.
라. 계약 종료 후 개인정보와 사본을 즉시 반납 또는 안전하게 파기하고,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경우 파기 확인서를 제출한다.
마. 보안·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시 즉시 발주기관에 통보하고 피해 최소화 및 관계 기관 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수행한다.
4. 계약 위반 및 책임
가. 계약 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과업을 지연하거나 승인 없이 내용을 변경하고, 시정 요구에도 불응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조건에 따라 시정 요구, 손해배상 청구, 계약 해제·해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나. 계약 상대자의 귀책 사유로 항공권·숙소·기관 방문 등이 확보되지 않거나 일정이 취소되어 발생한 비용과 손해는 계약 상대자가 부담한다.
다. 천재지변, 전쟁, 감염병, 정부의 출입국 제한 등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한 경우 쌍방은 손해를 최소화하도록 협력하고, 미집행 비용과 환불금은 관계 법령 및 실제 환급 조건에 따라 정산한다.
라. 계약 이행 중에 발생한 분쟁은 상호 협의를 통해 해결하되, 해결되지 않는 경우 관할법원은 발주기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5. 대금 지급
가. 대금은 과업 완료 후 결과보고서, 정산용 서류 및 성과품의 검사·검수가 완료되고 적법한 청구서가 접수된 후 계약조건과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지급한다.
나. 발주기관은 미이행 또는 부실 이행 사항이 있는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 완료 전까지 대금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다. 취소·변경으로 발생한 환불금, 미집행액 및 위약금 회수액은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 반환하거나 최종 대금에서 공제한다.
라. 본 용역은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Ⅴ. 성과품 및 검수 1. 제출 성과품 분 류 내 용 기 간 형 식 착수
착수계, 총괄책임자·현지 책임자 명단, 기본 실행계획
계약 후 10일 이내
전자문서
(HWP·엑셀)
출국 전
확정 일정표, 항공·숙소·차량·기관 예약 증빙, 보험증권, 안전관리계획
출국 21일 전까지
전자문서
(HWP·엑셀)
사전교육 및 오리엔테이션
(숙소 배정, 비상 연락망, 안전교육 자료 등)
출국 7일
전까지
전자문서
및 출력본
현지 운영
일일 운영 기록, 출석·인원 점검 자료, 기관 방문·교육 사진 및 증빙
연수 기간 중
증빙자료
(원본/사본)
결과 보고
연수 개요, 일정별 운영 결과, 참가자 현황, 사진,
성과 및 개선 사항
귀국 후 10일 이내
전자문서
(HWP·엑셀)
정산
세부 산출 내역, 지출·거래 증빙, 취소·환불 내역, 증빙자료 첨부
귀국 후 10일 이내
증빙자료
(원본/사본)
기타
수료증·참가 확인서, 보안·개인정보 파기 확인 등 발주기관 요청 자료
검수 전 2. 검수 기준
가. 과업지시서 및 승인된 실행계획과 실제 운영 내용의 일치 여부
나. 항공·숙박·식사·차량·가이드·통역·전공 프로그램의 품질 및 안전 요건 충족 여부
다. 전공 연계성, 참가자 출석·참여도, 만족도 및 교육성과
라. 증빙자료와 정산용 자료의 정확성·완전성
마. 결과보고서의 구성, 사진·자료의 적정성 및 보완 요구 이행 여부
※ 발주기관은 성과품이 미흡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 상대자는 지정된 기한 내 무상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 붙임3. 서식_청렴이행서약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각 1부.hwp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선린대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선린대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선린대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선린대학교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선린대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선린대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공사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 이후에는 선린대학교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 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선린대학교에서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선린대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선린대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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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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