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72112] 감열 라벨지 3종 물품계약 입찰 공고문

[물품] 발주기관: (재)아산시먹거리재단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인쇄사 추정가격: 1164만원 입찰일시: 2026-10-15 16:00
#물품 #인쇄사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1. [공고문] 감열 라벨지 3종 물품계약.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1. [공고문] 감열 라벨지 3종 물품계약.hwp =====
(재)아산시먹거리재단 공고 제2026-0007호

물품[제조]구매 소액수의견적 입찰 공고(긴급)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감열 라벨지 3종 물품계약 입찰 공고문

나. 물품‧수량 : 품목내역서 참조 다.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10일

라. 기초금액 : 금12,804,000원(금일천이백팔십만사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마. 본 입찰은 소액수의견적, 총액입찰,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청렴이행대상입니다.

※ 입찰 참가 전 납품가능금액, 납품가능여부,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등 모든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입찰 참가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전자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견적 입찰서 제출 기간 개 찰 일 시

장
소

2026. 10. 15.(목) 20:00 ~ 2026. 10. 21.(수) 10:00 2026. 10. 21.(수) 11:00 아산시먹거리재단 계약담당관 PC

※ 면세사업이거나 면세업체와 과세업체가 동시에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가격입찰서 제출 시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련법령에 의거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에 참여하기 전에 반드시 사업담당자로부터 과업내용을 숙지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에 명시된 관련법령은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고 공고일)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는 최신 규정을 적용합니다. 최신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 등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자료가 검색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 참가자격(아래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지 않는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함)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대한민국에 소재지를 둔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① G2B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라벨용지(물품분류번호 10자리 5512161201)를 제조 물품으로 등록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개찰 전일까지 인쇄사신고(업종코드 : 151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고 아산시먹거리재단에서 제시하는 규격을 충족하는 업체

②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포함)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결정하며, 입찰결과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나.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참여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다. 낙찰자가 없을 경우에는 개찰일로부터 1일 이내에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재입찰 시 참여업체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라.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됩니다.

마. 기타 입찰․계약에 관한 조건과 기준은 입찰설명서(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품목내역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세입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청렴계약 이행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 규정에 따라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을 체결할 때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붙임1]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지정된 입찰 개시일로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시한까지 투찰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유의서, 물품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공고문, 과업지시서, 전자입찰약관(입찰자용)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용역, 물품),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계약관련 법령 및 예규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아산시먹거리재단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라. 입찰 진행 및 낙찰 결과 조회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www.g2b.go.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 사전조치 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 미 복구 등 귀책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개찰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며 개찰결과는 당초 개찰결과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사. 보충정보 제공처

  • 납품 및 제품 관련 사항 : 기획생산팀 (041-549-6171)
  • 입찰·계약 관련 사항 : 아산시먹거리재단 경영지원팀 (041-549-6169)
  • 전자입찰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

2026. 10. 15.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아산시먹거리재단 분임 재무관 [붙임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으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아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에 제출하고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순창군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아산시먹거리재단 상임이사 귀하

===== 1. [공고문] 감열 라벨지 3종 물품계약.pdf =====
(재)아산시먹거리재단 공고 제2026-0007호

물품[제조]구매 소액수의견적 입찰 공고(긴급)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감열 라벨지 3종 물품계약 입찰 공고문
나. 물품‧수량 : 품목내역서 참조
다.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10일
라. 기초금액 : 금12,804,000원(금일천이백팔십만사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마. 본 입찰은 소액수의견적, 총액입찰,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청렴
이행대상입니다.
※ 입찰 참가 전 납품가능금액, 납품가능여부,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등 모든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입찰 참가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전자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견적 입찰서 제출 기간

개 찰 일 시

2026. 10. 15.(목) 20:00 ~
2026. 10. 21.(수) 10:00

2026. 10. 21.(수) 11:00 장 소

아산시먹거리재단
계약담당관 PC

※ 면세사업이거나 면세업체와 과세업체가 동시에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가격입찰서 제출 시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
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에 참여
하기 전에 반드시 사업담당자로부터 과업내용을 숙지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에 명시된 관련법령은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고 공고일)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는 최신
규정을 적용합니다. 최신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 등에
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자료가 검색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 참가자격(아래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지 않는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함)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대

한민국에 소재지를 둔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
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① G2B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라벨용지(물품분류번호 10자리 5512161201)를
제조 물품으로 등록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하
여 개찰 전일까지 인쇄사신고(업종코드 : 151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고 아산시
먹거리재단에서 제시하는 규격을 충족하는 업체
②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
공인 포함)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
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
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결정하며, 입
찰결과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나.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하여, 입찰 참여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다. 낙찰자가 없을 경우에는 개찰일로부터 1일 이내에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습니
다. ※ 재입찰 시 참여업체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라.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됩니다.
마. 기타 입찰․계약에 관한 조건과 기준은 입찰설명서(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품목내
역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세입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
보증금의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
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청렴계약 이행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 규
정에 따라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을 체결할 때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
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
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붙임1]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
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
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지정된 입찰 개시일로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시한까지 투찰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유의서, 물품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공고문, 과업지시서, 전
자입찰약관(입찰자용)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용역, 물품),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기준, 계약관련 법령 및 예규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
여는 아산시먹거리재단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라. 입찰 진행 및 낙찰 결과 조회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www.g2b.go.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
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
사전조치 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 미 복구 등 귀책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개찰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
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며 개찰결과는 당초 개찰결과와 상이할 수 있습니
다.
사. 보충정보 제공처

  • 납품 및 제품 관련 사항 : 기획생산팀 (041-549-6171)
  • 입찰·계약 관련 사항 : 아산시먹거리재단 경영지원팀 (041-549-6169)
  • 전자입찰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

2026.

10. 15.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아산시먹거리재단 분임 재무관 [붙임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으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
보하기 위해 아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
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
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에 제출하고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순창군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
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아산시먹거리재단 상임이사 귀하

===== 2. 품목내역서.hwpx =====
감열 라벨지 품목 내역서
품목
규격(mm)
수량(장)
비고
감열 라벨지_무지
100 x 100
(1롤: 500장)
330,000
친환경 라벨지
2. 사업담당자에 세부 규격 재확인 요함
(041 549 6171)
감열 라벨지_유기농
70 x 60
(1롤: 1,000장)
80,000
감열 라벨지_무농약
70 x 60
(1롤: 1,000장)
80,000

===== 3.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hwp =====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아산시먹거리재단 계약담당(이하 “갑”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제2조(계약품목 및 계약금액)

① 계약품목 및 계약금액은 별첨 내역서과 같다.

② 연간사용량은 추정량이므로 “갑”의 필요에 따라 실제 납품지시 양 또는 수를 조정할 수 있으며, 수량이 적다는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제3조 (납품규격 및 원고)

➀ 계약된 물품의 규격 및 수량은 품목 내역서에 의한다.

(사업담당자와 통화 필: 041 549 6171 통합급식팀장)

➁ “을”은 원고에 불명확한 사항이나 오자 등 잘못된 부분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문의하여 확인 후 작업에 임한다.

➂ “갑”의 사정으로 원고의 내용 중 일부 내용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을”은 단가의 조정 없이 감열 라벨지를 제작 납품한다.

④ “갑”의 디자인 요청이 있을 때에는 디자인 시안을 제공하여야 하며, 디자인 시안에 대한 “갑”의 승인 후 제작·납품하여야 한다.

⑤ “갑”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을”은 계약 물품의 납품 견본을 제작·제출하여야 한다.

⑥ 인쇄 파일이 없는 경우 샘플을 수거해서 동일한 제품으로 제작하여 납품한다. 이후 제작된 파일을 “갑”에게 제출한다.

⑦ “갑”의 요청이 있을 경우 기본 편집(사이즈 조절 등)을 진행해야 한다.

제4조(물품의 납품) “을”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➀ “갑”의 감열 라벨지 발주시 제작을 시작한다.

➁ “갑”의 서면 혹은 유선으로 납품지시를 받은 때에는 지정된 기일 및 장소에 납품하여 “갑”의 검수를 받아야 하며, 납품에 따른 제 경비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

➂ “을”이 납품한 물품이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납품지시 내역)과 상이할 시에는 “갑”은 재납품을 지시할 수 있으며, 재납품으로 인해 소요된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④ “을”은 물품 납품 시 수량 확인이 용이하도록 묶음으로 구분하여, 종이상자에 넣어 봉하여 납품하고, 제품 포장은 취급·배송시 쉽게 파손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포장해야한다.

⑤ 물품은 “갑”과 “을”간 계약 기한 내에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기일 지연으로 발주처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을”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납품 후의 경우에도 제작상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제작 업체가 부담한다.

⑥ “을”은 “갑”의 납품 지시 후 10일 이내에 납품을 완료해야 한다.

제5조(대가의 청구 및 지급)

① 대가의 청구는 “을”은 당해 월에 납품 후 납품계를 제출하고 “갑”의 검사(검수) 후 할 수 있다.

② 대가금의 지급은 “을” 의 청구에 의하여 “갑”의 대가금 지급기준에 의거 대가를 지급한다.

제6조(계약의 해지) “갑”은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관련규정에 의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및 해지할 수 있다.

① “을”이 계약내용을 위반하였을 때

② “을”이 과업수행 중 성실히 수행하지 못하거나 부주의한 과실로 “갑”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피해를 입혔을 경우

③ “을”의 과업 이행수준이 현저하게 미달로 문서에 의한 주의가 2회 이상일 경우

④ “을”이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의무 위반 시

⑤ 기타 과업을 수행하는 동안에 부당 행위나 계약 위반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

⑥ “을”이 가압류, 압류, 경매, 체납처분 및 기타의 강제집행 처분을 당하거나 또는 파산, 회사정리 등의 신청을 하는 등 거래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때

제7조(계약보증금의 귀속)

① “을”은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계약단가에 총 구매 예정수량(당사 제공 자료 근거)을 곱한 금액의 1,0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을”이 본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본원 회계규정에 의거 계약보증금은 “갑”에게 귀속된다.

② “을”은 계약보증금은 이행보증보험증권(서울보증보험)으로 “갑”에게 제출한다.

제8조(지체상금)

① “을”은 지정납기일 등 계약서 상 “을”이 준수하여야 할 의무일을 지체하여 수행하였을 경우 계약금액에 지체일수와 지체상금율(1,000분의 0.50)을 곱한 금액을 “갑”에게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갑”이 지급할 월 임차료에서 상계 할 수 있다. 단, “을”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의무일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갑”은 “을”이 납부하여야 할 지체상금이 계약이행보증금에 상당할 시점까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갑”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이행보증금은 “갑”에게 귀속된다.

제9조(납품방법 및 장소) “을”은 납품시 “갑”이 지정하는 장소에 직접 운반・적재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관리의무) “을”은 물품의 운반, 하역등 납품 작업시 제반 안전사고 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납품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사고에 대해서는 “갑”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1조(배상책임)

① “을”은 계약기간 중 또는 계약종결 후에도 “을”이 납품한 물품의 불량으로 인하여 “갑”의 비품(프린터 등)의 손상, 사고 발생 등 재단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비용일체를 보상해야 한다.

② 본 건으로 인하여 소송사건 등이 발생할 경우에도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2조(증빙자료 제출) “을”은 언제든지 가격 증빙자료의 제시 또는 열람요구에 응하여야 하며, 가격증빙자료의 위조, 변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타 사실과 상이한 가격자료임이 발견된 경우에는 “갑”은 계약금액을 감액 또는 환수 조치할 수 있다.

제13조(권리의무 양도금지) “을”은 계약상의 권리의무(납품, 수금 등)를 본원의 서면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절대로 양도할 수 없다.

제14조(신의 성실 의무)

① “을”은 “갑”과의 계약체결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을”은 납품사양 미준수, 납품간 하자발생, 발주품목 납품거부, 부족납품 등의 불공정 행위, 기타 신의 성실 의무를 위반하는 사유 발생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 관련법규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다.

제15조(계약의 해석)

① 이 조건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의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및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② 이 계약에 관한 분쟁 해결은 “갑”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하고, 그 판례에 따른다.

아산시먹거리재단

===== 2. 품목내역서.pdf =====
감열 라벨지 품목 내역서
품목
감열 라벨지_무지
감열 라벨지_유기농
감열 라벨지_무농약

규격(mm)
100 x 100
(1롤: 500장)
70 x 60
(1롤: 1,000장)
70 x 60
(1롤: 1,000장)

수량(장)
330,000
80,000
80,000

비고
1. 친환경 라벨지
2. 사업담당자에 세부
규격 재확인 요함
(041 549 6171)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