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서(각국의 선거제도 비교연구 등 제작·납품).hwpx =====
[선거연수원 공고 제2026-23호]
수요물자(물품) 입찰 공고
(제한총액/계약이행능력심사/국내입찰)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15.
선거연수원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ㆍ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선거연수원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사업문의: 선거연수원 선거연구부 담당자(☎ 031-210-4912)
- 계약문의: 선거연수원 기획운영부 담당자(☎ 031-210-1522)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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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각국의 선거제도 비교연구 등 제작·납품
계약구분
총액계약
계약(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 계약이행능력심사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세부품명
기타인쇄물
사업금액
금29,6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추정가격 : 금26,927,273원(부가가치세 제외)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납품기한
2026/12/16
분할납품
불가
검사/검수기관
수요부서/수요부서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납품장소
과업내역에 따름
- 기타 세부사항(상세수량, 규격, 제안서 주요내용 등)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규격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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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 10. 21.(수) 09: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 10. 23.(금) 10:00
○ 개찰(입찰)일시: 2026. 10. 23.(금) 11:00
○ 입찰방식: 전자입찰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기초금액(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동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복수예비가격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가계약법 적용을 받는 입찰의 최대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102%입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동일가격입찰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국가계약법」 제47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3-1.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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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인쇄문화산업진흥법」 제12조에 따른 인쇄사[업종코드: 1518] 또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9조에 따른 출판사[업종코드: 1517]으로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①기타인쇄물, ②디자인서비스를 모두 소지한 자
- 세부품명: 기타인쇄물(세부품명번호: 5510159901)
- 세부품명: 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4150201)
○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에 둔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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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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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은 예정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4개를 전자추첨 및 산술평균한 예정가격, 그 이하로 입찰한 자중 최저가 순으로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기준
- 적용기준: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별표4]
- 낙찰하한율: 89.995%
※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적격심사 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투찰률이며, 관련 기준을 숙지하여 입찰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8점 이상
-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 및「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5.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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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격심사 제출서류
- 적격심사대상자는 나라장터를 통해 적격심사서류 제출 요청을 받은 후 5일 이내에 나라장터를 통해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되,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적격심사신청서(나라장터 입력 내용으로 갈음)
② 경영상태 및 신인도 평가자료(나라장터 내에서 시스템 연계 제출이 가능한 자료는 연계제출, 별도 증빙자료는 해당 평가항목란에 증빙자료 첨부)
③ 법인등기부등본(최근 1개월 이내)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④ 인쇄사 신고필증 또는 출판사 신고필증 1부
⑤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⑥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기타인쇄물, 디자인서비스) 각 1부
⑦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 시) 1부
⑧ 산출내역서 1부
○ 유의사항
- 적격심사대상 여부는 나라장터를 통해 통보되며 심사서류 제출 또한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되어야 합니다. 나라장터 내 통보 내용을 확인하지 않아 적격심사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등 적격심사 절차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통보받은 업체에게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적격심사대상으로 통보받은 경우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적격심사 서류 제출 통보를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 서류 제출 기한 내에 적격심사 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별도의 통지 없이 적격심사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보완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보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완기한 내에 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최초 제출서류만으로 적격심사 점수를 산정하며, 최초 제출서류가 적격심사 통과점수 미만인 경우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적격 통보에 대한 재심사 시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제10조 제3항에 따라 적격심사 시 제출된 서류 이외의 추가서류는 제출할 수 없으므로 보완 요청 시 기한 내에 보완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계약체결 불가(해지) 및 부정당업자로 일정기간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6. 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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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선거연수원 기획운영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 계좌는 선거연수원 기획운영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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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선거연수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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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입찰자 등은 ①~⑤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①~⑤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②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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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의 적용을 받습니다.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기초금액의 ±2% 범위)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 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 → 참여마당 → 사이버감사관실)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선거연수원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탁방지담당관(감사2과장)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ㆍ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물품) 입찰 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지침)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 공고서(각국의 선거제도 비교연구 등 제작·납품).pdf =====
[선거연수원 공고 제2026-23호]
수요물자(물품) 입찰 공고
(제한총액/계약이행능력심사/국내입찰)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15.
선거연수원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ㆍ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
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선거연수원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사업문의: 선거연수원 선거연구부 담당자(☎ 031-210-4912)
- 계약문의: 선거연수원 기획운영부 담당자(☎ 031-210-1522)
- 1 -
1. 입찰개요
------------------------------------------------------------------------------------------------사 업 명
각국의 선거제도 비교연구 등 제작·납품 계약구분 총액계약 계약(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 계약이행능력심사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세부품명 기타인쇄물 사업금액 금29,6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 추정가격 : 금26,927,273원(부가가치세 제외)
불가 납품기한 2026/12/16 분할납품 불가 검사/검수기관 수요부서/수요부서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납품장소 과업내역에 따름
- 기타 세부사항(상세수량, 규격, 제안서 주요내용 등)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규격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 10. 21.(수) 09: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 10. 23.(금) 10:00
○ 개찰(입찰)일시: 2026. 10. 23.(금) 11:00
○ 입찰방식: 전자입찰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기초금액(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동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복수예비가격 미만
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가계약법 적용을 받는 입찰의 최대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102%입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동일가격입찰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국가계약법」 제47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
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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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
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인쇄문화산업진흥법」 제12조에 따른 인쇄사[업종코드: 1518] 또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9조에 따른
출판사[업종코드: 1517]으로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①기타인쇄물, ②디자인서비스를 모두 소지한 자
- 세부품명: 기타인쇄물(세부품명번호: 5510159901)
- 세부품명: 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4150201)
○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에 둔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
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
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1)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
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
(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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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낙찰자 결정방법
------------------------------------------------------------------------------------------------○ 본 입찰은 예정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4개를 전자
추첨 및 산술평균한 예정가격, 그 이하로 입찰한 자중 최저가 순으로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기준
- 적용기준: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별표4]
- 낙찰하한율: 89.995%
※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적격심사 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
점수에 해당하는 최저투찰률이며, 관련 기준을 숙지하여 입찰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8점 이상
-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 및「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5. 제출서류
------------------------------------------------------------------------------------------------○ 적격심사 제출서류
- 적격심사대상자는 나라장터를 통해 적격심사서류 제출 요청을 받은 후 5일 이내에 나라장터를 통해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되,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적격심사신청서(나라장터 입력 내용으로 갈음)
② 경영상태 및 신인도 평가자료(나라장터 내에서 시스템 연계 제출이 가능한 자료는 연계제출, 별도
증빙자료는 해당 평가항목란에 증빙자료 첨부)
③ 법인등기부등본(최근 1개월 이내)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④ 인쇄사 신고필증 또는 출판사 신고필증 1부
⑤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⑥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기타인쇄물, 디자인서비스) 각 1부
⑦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 시) 1부
⑧ 산출내역서 1부
○ 유의사항
- 적격심사대상 여부는 나라장터를 통해 통보되며 심사서류 제출 또한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되어야 합니다.
나라장터 내 통보 내용을 확인하지 않아 적격심사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등 적격심사 절차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통보받은 업체에게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적격심사대상으로 통보받은 경우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적격심사 서류 제출 통보를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 서류 제출
기한 내에 적격심사 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별도의 통지 없이 적격심사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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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격심사대상자는 보완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보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완기한
내에 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최초 제출서류만으로 적격심사 점수를 산정하며, 최초 제출서류가 적격
심사 통과점수 미만인 경우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적격 통보에 대한 재심사 시 조달청 물품
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제10조 제3항에 따라 적격심사 시 제출된 서류 이외의 추가서류는 제출할 수
없으므로 보완 요청 시 기한 내에 보완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계약체결 불가(해지) 및 부정당업자로 일정기간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6.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단서
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
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선거
연수원 기획운영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 계좌는 선거연수원 기획운영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7.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
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
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선거연수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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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불공정행위 금지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입찰자 등은 ①~⑤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①~⑤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②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기타사항
------------------------------------------------------------------------------------------------○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의 적용을 받습니다.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기초금액의 ±2% 범위)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 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 → 참여
마당 → 사이버감사관실)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선거연수원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탁방지담당관(감사2과장)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ㆍ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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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물품) 입찰 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지침)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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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지시서(각국의 선거제도 비교연구 등 제작·납품).hwp =====
「각국의 선거제도 비교연구」등 제작‧납품 과업지시서
Ⅰ 과업개요
과 업 명: 「각국의 선거제도 비교연구」 등 책자 6종* 제작 및 납품 계약
*책자 6종: 「각국의 선거제도 비교연구(별책 제작)」, 「각국의 선거관리기관 비교연구」, 「선거 ISSUE」, 「미국 연방법전 선거관련 법‧규정」, 「영국 선거법‧선거관련 법‧규정」, 「스페인 선거법 및 정당법」
과업기간: 계약체결 후 ~ 2026. 12. 16.(수) 까지
11월 중 원고 제공 ➠ 11월 말 디자인 및 교정 ➠ 12월 초 책자 인쇄 ➠ 12월 16일까지 책자 납품
과업금액: ₩29,620,000원(금이천구백육십이만원) 정도(부가세 포함)
과업범위
가. 책자 편집‧디자인: 책자 표지‧내지 6종 디자인, 총 2,650면(표지 제외) 정도 편집‧디자인
나. 책자 제작: 책자 6종, 총 980부
다. 책자 납품: 총 33곳(선거연수원에서 별도 통지 예정)
Ⅱ 과업수행 지침 적용범위
○ 본 과업지시서는 발주기관이 추진하는 「각국의 선거제도 비교연구」 등 책자 6종* 제작 및 납품 과업의 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며, 계약체결 후에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갖는다.
* 책자 6종: 「각국의 선거제도 비교연구(별책 제작)」, 「각국의 선거관리기관 비교연구」, 「선거 ISSUE」, 「미국 연방법전 선거관련 법‧규정」, 「영국 선거법‧선거관련 법‧규정」, 「스페인 선거법 및 정당법」
과업수행 지침
○ 모든 과업은 본 과업지시서에 따라 수행하여야하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른다. 그 밖에 과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선거연구부(이하 “갑”)와 계약상대자(이하 “을”)가 협의하여 정한다.
○ “을”은 책자 디자인·제작·납품 등 전 과정의 일정과 진행상황 등에 대해 수시로 보고하고, “갑”은 이와 관련해 수시로 질문·감독할 권리가 있다.
○ “을”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전문적인 기준과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계약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과업 수행 과정에서 상호 이견이 발생한 경우에는 과업 목적의 범위에서 갑의 요구 및 의견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수반되는 일체의 비용은 “을”이 부담하여야 한다.
○ “을”은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하거나 작성한 문서, 자료 등을 본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갑”의 사전 승인 없이 외부로 유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 본 과업의 수행기간은 계약일로부터 납품 완료 및 정산 완료 시까지로 한다. “을”은 “갑”이 원고(한글파일)을 제공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전에 착수계, 과업수행계획서, 산출내역서, 용역수행인 명단, 용역이행 및 보안유지 등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을”은 기존에 제작된 동종의 제작물을 참고하여 과업의 기본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 제작에 임하여야 한다.
Ⅲ 과업 세부내용 책자 디자인 등
○ “을”은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원고(한글파일)을 편집‧디자인하여 시안(PDF파일)을 제작하여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갑”은 제출된 시안에 대하여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 “을”은 “갑”이 제공한 원고(한글파일) 내용을 책자 제작에 맞게 편집‧디자인(최근 제작한 동종의 책자*와 같은 수준)하여 시안 제작(PDF파일) 및 오탈자 등을 점검하여야 하고, “갑”이 수정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성실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한 시안을 지체없이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각국의 선거제도 비교연구(2022년), 선거 ISSUE(2026년), 각국의 선거관리기관 비교연구(2024년), 미국 연방법전 선거관련 법‧규정(2023년), 영국 선거법‧선거관련 법‧규정(2023년), 스페인 선거법 및 정당법(2023년)
○ “을”은 시안 제작과정에서 발생하는 오탈자, 페이지 번호 및 표기 오류 등에 대하여 교정 책임을 진다.
책자 제작
○ “을”은 「각국의 선거제도 비교연구」 등 책자 6종의 각 전자책(E-book)을 제작하여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을”은 본 인쇄 전 최종 인쇄물과 동일한 형태의 가인쇄본을 제작하여 “갑”의 최종 검수를 받아야 하며, 이상이 없음을 확인해야 한다.
○ “을”은 “갑”의 최종 확인을 받은 후 인쇄를 개시하여야 한다.
○ “을”은 인쇄 전 쪽 배열, 색상, 이미지 해상도, 글꼴, 재단선 및 제본 상태 등을 최종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 제작 후 검수과정에서 인쇄물에 번짐, 얼룩, 제단 불량, 쪽 누락 또는 제본 불량이 있는 경우 “을”은 해당 인쇄물을 즉시 재제작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책자 납품
○ “을”은 최종 인쇄물을 납품 요청 수량에 따라 박스 포장한 후, 납품기한 내에 “갑”이 사전에 지정한 장소에 지정된 수량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 “을”은 최종 인쇄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배송과정에서 발생한 분실·또는 파손을 포함) 해당 수량만큼 재인쇄하여 7일 이내에 다시 납품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 납품 후 하자가 발견된 경우, “을”은 “갑”의 요청에 따라 즉시 보완 또는 재작업을 실시하여 지정된 기한 내에 납품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Ⅳ 기타사항 과업 성과물의 제출 등
○ 기
한 : 계약 완료일까지(~ 2026. 12. 16.)
※ 납품일은 “갑”이 지정한 일정에 따름.
○ 최종 성과물 : 책자(980부), 최종 시안 파일(PDF), 지정된 납품장소 별 택배 등 발송 완료 확인서(33곳)
※ 납품 완료시 완료계 제출 필수
○ 납품에 소요되는 포장비, 운송비 등 제반 비용은 모두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보며, 하자 발생으로 인한 재작업을 하거나 발송 오류 등으로 재발송하게 되는 경우의 납품 경비도 인쇄업체가 부담한다.
○ 성과물 제출 후 “갑”의 검수절차를 거쳐야 완료된 것으로 보며, 하자가 발생되어 보안요청을 할 경우 “을” 부담으로 수정·보완 하여야 함.
저작권 등
○ “을” 과업수행 중에 발생하는 자료와 정보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음.
○ “을”은 제작한 성과물의 내용이 제3자의 저작권 등 일체의 사적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함.
○ “을”은 본 과업의 수행 결과로 발생한 용역 결과물 일체에 대한 소유권, 저작권 등 모든 지식재산권을 “갑”에게 양도하여야 하며, 여기에는 2차적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가 포함된다.
계약해지(해제)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갑”은 “을”에게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본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을”의 부도 또는 그 밖의 중대한 경영상 사유로 과업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 “을”의 고의 또는 과실, 업무 태만 등으로 과업이 지연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갑”의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등 과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을”이 “갑”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
- 그 밖에 “을”이 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 사정변경으로 계약을 변경․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계약 변경․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전체 용역의 완성을 위하여 실제 투입된 비용 중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금액에 대하여 변경 계약을 체결한다.
○ 본 계약은 단독 수행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 추진의 통일성 및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공동계약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소요예산 산출 내역(공) 항 목 수량 등 공급가액(원) 용 지 편집‧디자인 인쇄비 제본비 배송비 합계 금액(부가세 포함)
===== 과업지시서(각국의 선거제도 비교연구 등 제작·납품).pdf =====
「각국의 선거제도 비교연구」등 제작‧납품 과업지시서
Ⅰ
과업개요
과 업 명: 「각국의 선거제도 비교연구」 등 책자 6종* 제작 및
납품 계약
*책자 6종: 「각국의 선거제도 비교연구(별책 제작)」, 「각국의 선거관리기관 비교연구」,
「선거 ISSUE」, 「미국 연방법전 선거관련 법‧규정」, 「영국 선거법‧선거
관련 법‧규정」, 「스페인 선거법 및 정당법」
과업기간: 계약체결 후 ~ 2026. 12. 16.(수) 까지
원고 제공
11월 중
➠
디자인 및
교정
➠ 11월 말 책자 인쇄 ➠ 12월 초
책자 납품
12월 16일까지
과업금액: ₩29,620,000원(금이천구백육십이만원) 정도(부가세 포함)
과업범위
가. 책자 편집‧디자인: 책자 표지‧내지 6종 디자인, 총 2,650면(표지 제
외) 정도 편집‧디자인
나. 책자 제작: 책자 6종, 총 980부
다. 책자 납품: 총 33곳(선거연수원에서 별도 통지 예정)
- 1 - Ⅱ
과업수행 지침
적용범위
○ 본 과업지시서는 발주기관이 추진하는 「각국의 선거제도 비교
연구」 등 책자 6종* 제작 및 납품 과업의 수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며, 계약체결 후에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갖는다.
* 책자 6종: 「각국의 선거제도 비교연구(별책 제작)」, 「각국의 선거관리기관
비교연구」, 「선거 ISSUE」, 「미국 연방법전 선거관련 법‧규정」,
「영국 선거법‧선거관련 법‧규정」, 「스페인 선거법 및 정당법」
과업수행 지침
○ 모든 과업은 본 과업지시서에 따라 수행하여야하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른다. 그 밖에 과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선거연구부(이하
“갑”)와 계약상대자(이하 “을”)가 협의하여 정한다.
○ “을”은 책자 디자인·제작·납품 등 전 과정의 일정과 진행
상황 등에 대해 수시로 보고하고, “갑”은 이와 관련해 수시로
질문·감독할 권리가 있다.
○ “을”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전문적인
기준과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계약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과업 수행 과정에서 상호 이견이 발생한 경우에는 과업
목적의 범위에서 갑의 요구 및 의견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수반되는 일체의 비용은 “을”이 부담하여야 한다.
- 2 -
○ “을”은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하거나 작성한 문서, 자료 등을
본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갑”의 사전 승인
없이 외부로 유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 본 과업의 수행기간은 계약일로부터 납품 완료 및 정산 완료 시
까지로 한다. “을”은 “갑”이 원고(한글파일)을 제공하는 날
로부터 5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전에 착수계,
과업수행계획서, 산출내역서, 용역수행인 명단, 용역이행 및 보안
유지 등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을”은 기존에 제작된 동종의 제작물을 참고하여 과업의 기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 제작에 임하여야 한다.
Ⅲ
과업 세부내용
책자 디자인 등
○ “을”은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원고(한글파일)을 편집‧디자인하여
시안(PDF파일)을 제작하여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갑”은
제출된 시안에 대하여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 “을”은 “갑”이 제공한 원고(한글파일) 내용을 책자 제작에 맞
게 편집‧디자인(최근 제작한 동종의 책자*와 같은 수준)하여 시안
제작(PDF파일) 및 오탈자 등을 점검하여야 하고, “갑”이 수정 요구
사항을 반영하여 성실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한 시안을 지체없이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각국의 선거제도 비교연구(2022년), 선거 ISSUE(2026년), 각국의 선거관리
기관 비교연구(2024년), 미국 연방법전 선거관련 법‧규정(2023년), 영국
선거법‧선거관련 법‧규정(2023년), 스페인 선거법 및 정당법(2023년)
- 3 -
○ “을”은 시안 제작과정에서 발생하는 오탈자, 페이지 번호 및 표기
오류 등에 대하여 교정 책임을 진다.
책자 제작
○ “을”은 「각국의 선거제도 비교연구」 등 책자 6종의 각 전자책
(E-book)을 제작하여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을”은 본 인쇄 전 최종 인쇄물과 동일한 형태의 가인쇄본을 제작
하여 “갑”의 최종 검수를 받아야 하며, 이상이 없음을 확인해야 한다.
○ “을”은 “갑”의 최종 확인을 받은 후 인쇄를 개시하여야 한다.
○ “을”은 인쇄 전 쪽 배열, 색상, 이미지 해상도, 글꼴, 재단선 및
제본 상태 등을 최종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 제작 후 검수과정에서 인쇄물에 번짐, 얼룩, 제단 불량, 쪽 누락
또는 제본 불량이 있는 경우 “을”은 해당 인쇄물을 즉시 재제작
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책자 납품
○ “을”은 최종 인쇄물을 납품 요청 수량에 따라 박스 포장한 후,
납품기한 내에 “갑”이 사전에 지정한 장소에 지정된 수량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 “을”은 최종 인쇄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배송과정에서 발생한
분실·또는 파손을 포함) 해당 수량만큼 재인쇄하여 7일 이내에 다시
납품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 납품 후 하자가 발견된 경우, “을”은 “갑”의 요청에 따라 즉시
보완 또는 재작업을 실시하여 지정된 기한 내에 납품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 4 - Ⅳ
기타사항
과업 성과물의 제출 등
○ 기
한 : 계약 완료일까지(~ 2026. 12. 16.)
※ 납품일은 “갑”이 지정한 일정에 따름.
○ 최종 성과물 : 책자(980부), 최종 시안 파일(PDF), 지정된 납품
장소 별 택배 등 발송 완료 확인서(33곳)
※ 납품 완료시 완료계 제출 필수
○ 납품에 소요되는 포장비, 운송비 등 제반 비용은 모두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보며, 하자 발생으로 인한 재작업을 하거나 발송
오류 등으로 재발송하게 되는 경우의 납품 경비도 인쇄업체가 부담
한다.
○ 성과물 제출 후 “갑”의 검수절차를 거쳐야 완료된 것으로 보며,
하자가 발생되어 보안요청을 할 경우 “을” 부담으로 수정·보완
하여야 함.
저작권 등
○ “을” 과업수행 중에 발생하는 자료와 정보를 임의로 사용
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음.
○ “을”은 제작한 성과물의 내용이 제3자의 저작권 등 일체의
사적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함.
○ “을”은 본 과업의 수행 결과로 발생한 용역 결과물 일체에
대한 소유권, 저작권 등 모든 지식재산권을 “갑”에게 양도
하여야 하며, 여기에는 2차적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을 작성
하여 이용할 권리가 포함된다.
- 5 -
계약해지(해제)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갑”은 “을”에게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본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을”의 부도 또는 그 밖의 중대한 경영상 사유로 과업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 “을”의 고의 또는 과실, 업무 태만 등으로 과업이 지연되
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갑”의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등 과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을”이 “갑”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
- 그 밖에 “을”이 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 사정변경으로 계약을 변경․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계약
변경․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전체 용역의 완성을 위하여
실제 투입된 비용 중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금액에 대하여 변경 계약을 체결한다.
○ 본 계약은 단독 수행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 추진의 통일성 및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공동계약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 6 -
소요예산 산출 내역(공)
항 목
수량 등 용 지 편집‧디자인 인쇄비 제본비 배송비 합계 금액(부가세 포함) - 7 - 공급가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