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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2892]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 제조 AI 허브 쇼룸 제작 감리 용역

[용역] 발주기관: (재)울산테크노파크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정보시스템 감리법인 추정가격: 2.2억원 입찰일시: 2026-10-21 10:00
#용역 #정보시스템 감리법인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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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서_(지방, 적격심사, 정보시스템 감리법인, 고시미만) .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서_(지방, 적격심사, 정보시스템 감리법인, 고시미만) .hwpx =====
우편번호:
46508
주소: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506-17(금곡동 1010-6)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수요물자(용역) 조달 입찰 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부산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 임명근, ☎ 051-330-6578, FAX 0505-730-1935

  • 주소:

우) 46508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506-17(금곡동 1010-6)
○ 수요기관:
(재)울산테크노파크, 곽용규, ☎ 052-219-8571

부산지방조달청

1. 입찰개요
----------------------------------------------------------------------------------------------------------------------------------------
○
입찰공고번호:
R26BK01772892-000
○
수요물자구분:
용역
○
공고명: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 제조 AI 허브 쇼룸 제작 감리 용역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감리서비스
○
수량:
1
○
단위:
식
○
전체 사업금액:
23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전체 납품기한:
계약후 90일
○
전체 추정가격:
216,363,636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재)울산테크노파크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
납품장소:
울산테크노파크 지정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
○
기타사항:
하도급 불허

※ 기타 세부사항은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 전 과업내용 등에 대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저가입찰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21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23 10:00
○
개찰일시:
2026/10/23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의 제2절 9. 라.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의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3%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 6146)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제출서류 안내(적격조합에 해당)
-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6. 낙찰자 결정방법’ 참조,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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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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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 중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있는 경우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 따라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기준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 제1항 제3호 [별표3] (소프트웨어용역(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비대상): 추정가격 5억원 미만)
-
낙찰하한율:
86.24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5점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상기 기한까지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를 포기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허용할 경우)
----------------------------------------------------------------------------------------------------------------------------------------
1)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기타사항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부산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070-4056-6578)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8)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0)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서 정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공고)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공고서_(지방, 적격심사, 정보시스템 감리법인, 고시미만) .pdf =====
우편번호: 46508
주소: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506-17(금곡동 1010-6)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수요물자(용역) 조달 입찰 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
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
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
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
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부산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 임명근, ☎ 051-330-6578, FAX 0505-730-1935

  • 주소: 우) 46508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506-17(금곡동 1010-6)

○ 수요기관: (재)울산테크노파크, 곽용규, ☎ 052-219-8571

부산지방조달청

  • 1 -

1. 입찰개요
---------------------------------------------------------------------------------------------------------------------------------------○ 입찰공고번호: R26BK01772892-000
○ 수요물자구분: 용역
○ 공고명: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 제조 AI 허브 쇼룸 제작 감리 용역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감리서비스
○ 수량: 1
○ 단위: 식
○ 전체 사업금액: 23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전체 납품기한: 계약후 90일
○ 전체 추정가격: 216,363,636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재)울산테크노파크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 납품장소: 울산테크노파크 지정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
○ 기타사항: 하도급 불허

※ 기타 세부사항은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 전 과업내용 등에 대한 검토 없이 무리
하게 저가입찰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21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23 10:00
○ 개찰일시: 2026/10/23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2 -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의 제2절 9. 라.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의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
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3%미만으로 입찰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
템)에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 6146)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
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
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3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

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
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
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제출서류 안내(적격조합에 해당)

  •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6. 낙찰자 결정방법’ 참조,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
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
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
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
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 4 -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

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
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
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

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 중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

실이 있는 경우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
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
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 따라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
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
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
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 5 -

6.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관련 특수조건, 기
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기준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 제1항 제3호 [별표3] (소프트웨어용역(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비대상):

추정가격 5억원 미만)
  • 낙찰하한율: 86.24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
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5점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
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
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
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
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상기
기한까지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를 포기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
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
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
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
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
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
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
다.
  • 6 -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
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
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
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
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
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
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
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허용할 경우)
---------------------------------------------------------------------------------------------------------------------------------------1)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
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
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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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기타사항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
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
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
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부산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070-4056-6578) 및 조달청 홈페
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
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
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
급합니다.
8)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
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0)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서 정한 조건
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
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
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
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
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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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공고)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
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9 - ===== 과업지시서 등.zip =====

===== ░°)│╗┐¬╝¡.xlsx =====

[시트: 계산 프로그램]
B: 정보시스템 감리대가 산정 계산기
H: Ver 2.6 (2026.1)
C: [사용방법]

1) 노란색 셀에 해당 정보를 입력 또는 선택하면 감리대가가 자동 계산됩니다.

2) 산정 절차별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감리대상사업비 보정금액 산정 → 감리대상사업비 금액의 VAT 포함 여부를 선택한 후 노란색 칸에 해당 금액을 입력하십시오.

② 감리 적용단계 선택 → '2단계 감리' 또는 '3단계 감리'를 선택하십시오.

③ 감리대상사업 난이도 수준 선택 → 감리대상사업의 난이도 수준을 요인별로 선택하십시오.

④ 제경비율, 기술료율, 직접경비 입력 → 적용되는 제경비율과 기술료율, 직접경비를 노란색 칸에 입력하십시오.

⑤ 보정후 기본감리비 산정 → ①~④까지 입력 또는 선택된 값에 따라 보정후 기본감리비가 산정됩니다.

⑥ 상주 및 추가 감리비 산정 → 노란색 칸에 상주 및 추가 감리 투입공수(Man/Day)와 해당 IT직무 평균임금(원)을 입력하면 상주 및 추가 감리비가 산정됩니다.

⑦ 최종 감리비 산정 → ①~⑥까지 입력 또는 선택된 값에 따라 최종 감리비가 산정됩니다.

* IT감리원 평균임금은 한국SW산업협회에서 공표한 최신 정보를 적용합니다.
B: 0. 기초정보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C: 구
분 F: 금액 (단위: 원)
C: 기능점수(FP) 단가
C: IT감리 평균임금(MD)
B: 1. 감리대상사업비 보정금액 산정 (감리대상사업비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를 아래에서 선택해 주세요)
C:
감리대상사업비에 VAT가 포함되어 있음 F:
감리대상사업비에 VAT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AJ: 1
C: 사업비 구분 F: 적용 보정비율 G: 금액 (단위: 원, VAT 포함 또는 제외) AJ: 보정비율
C: ① 소프트웨어 개발비 및 유지관리비, 정보시스템 운영 용역비 F: 1.000 AG: 0 AH: - AJ: 1.000
C: ②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 구입비 및 유지보수비 F: 0.456 AG: 0 AH: - AJ: 0.456
C: ③ 지식정보자원·행정정보 등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F: 0.422 AG: 0 AH: - AJ: 0.422
C: ④ 기타 전산 설비ㆍ시설물 등의 공사ㆍ이전ㆍ임차 관련 비용,

센서ㆍ단말장치 설치비, 통신회선ㆍ전기 사용료, 재료비 등 F: 0.000 AG: 0 AH: - AJ: 0.000
C: 감리대상사업비 보정금액(VAT 제외됨)
B: 2. 감리 적용단계 선택 (아래 노란색 칸에서 해당 적용단계를 선택)
C: 2단계 감리 (설계단계 + 종료단계) F: 3단계 감리 (요구정의단계 + 설계단계 + 종료단계) AJ: 단계 구분
C:
2단계 감리 (설계단계 + 종료단계) F:
3단계 감리 (요구정의단계 + 설계단계 + 종료단계) AJ: 1
C: * 2단계 감리 : 감리기준 제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함
B: 3. 감리대상사업 난이도 수준 선택 (아래 노란색 칸에서 해당 난이도 수준을 선택)
C: 난이도 요인 D: 난이도 수준 H: 난이도 계수 AJ: 단계 구분
C: 신기술 적용 수준 D:
보통 E: 감리대상사업 및 감리 점검의 복잡성을
증가시키는 주요 신기술이 적용되지 않은 경우 H: AJ: 2 AK: 0%
D:
복잡 E: 감리대상사업 및 감리 점검의 복잡성을
증가시키는 주요 신기술이 1가지 이상 적용된 경우 H: 0.05 AK: 5%
D:
매우 복잡 E: 감리대상사업 및 감리 점검의 복잡성을 증가시키는
2가지 이상 서로 다른 분야의 주요 신기술이 적용된 경우 H: AK: 10%
C: 현장감리 지역
다중성 D:
보통 E: 점검활동이 수행되는 감리현장이 단일 지역인 경우 H: 0.00 AJ: 1 AK: 0%
D:
복잡 E: 점검활동이 수행되는 감리현장이 2개 지역 이상인 경우 H: AK: 5%
D:
매우 복잡 E: 점검활동이 수행되는 감리현장이 4개 지역 이상인 경우 H: AK: 10%
B: 4. 제경비율, 기술료율, 직접경비 입력
C: 제경비율 (110% ~ 120% 범위 내 입력) E: 기술료율 (20% ~ 40% 범위 내 입력) G: 직접경비 (단위: 원)
C: 110.0% E: 20.0%
C: * 직접경비 : 여비, 시험ㆍ진단 도구사용료, 특수분야 전문가 자문비 중에서 감리발주자가 인정한 항목
B: 5. 보정후 기본감리비 산정
C: 보정후 기본감리비 (단위: 원, VAT 제외) F: 표준공수(MD)
F: #DIV/0!
B: 6. 상주 및 추가 감리비 산정 (선택)
C: 구
분 D: 투입공수 (단위: MD) F: 해당 IT직무 평균임금 (단위: 원) H: 금액 (단위: 원, VAT 제외)
C: 상주 감리 H: 0
C: 추가 감리 H: 0
B: 7. 최종 감리비 산정
C: 최종 감리비 (단위: 원, VAT 제외) F: 최종 감리비 (단위: 원, VAT 포함)

===== ║┘└╙4.(░·╛≈┴÷╜├╝¡) ┴÷┐¬ ┴╓╡╡╟ⁿ AI ┤δ└ⁿ╚» ╗τ╛≈ ┴ª┴╢ AI ╟π║Ω ╝ε╖δ ┴ª└█ ░¿╕« ┐δ┐¬_v1.hwpx =====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
제조 AI 허브 쇼룸 제작 감리 용역」
과 업 지 시 서

재단
울산테크노파크
법인
(Ulsan Technopark)

목 차

Ⅰ. 사업개요<hp:tab width="29234" leader="3" type="2"/> 1

1. 사업목적<hp:tab width="28103" leader="3" type="2"/>1

2. 사업개요<hp:tab width="28103" leader="3" type="2"/>1

3. 용역범위<hp:tab width="28103" leader="3" type="2"/>2

4. 용어정의<hp:tab width="28103" leader="3" type="2"/>2

5. 관련근거<hp:tab width="28103" leader="3" type="2"/>3

6. 입찰참가자격<hp:tab width="25367" leader="3" type="2"/>4

Ⅱ. 감리대상사업 <hp:tab width="25486" leader="3" type="2"/> 4

1. 주요 감리과업<hp:tab width="24683" leader="3" type="2"/>4

2. 사업범위<hp:tab width="28103" leader="3" type="2"/>5

Ⅲ. 과업세부내용<hp:tab width="26234" leader="3" type="2"/> 6

1. 요구사항 구성표<hp:tab width="23315" leader="3" type="2"/>6

2. 상세 요구사항<hp:tab width="24683" leader="3" type="2"/>8

3. 보고서 및 성과물<hp:tab width="21947" leader="3" type="2"/>23

Ⅳ. 일반사항<hp:tab width="28358" leader="3" type="2"/> 24

1. 사업수행 조건<hp:tab width="23999" leader="3" type="2"/>24

2. 계약 및 일반사항<hp:tab width="21947" leader="3" type="2"/>24

3. 계약변경 및 해지<hp:tab width="21947" leader="3" type="2"/>26

4. 과업 수행 중 보고<hp:tab width="21263" leader="3" type="2"/>27

5. 최종 성과물의 납품<hp:tab width="20579" leader="3" type="2"/>27

6. 제약사항<hp:tab width="27419" leader="3" type="2"/>28

7. 기타사항<hp:tab width="27419" leader="3" type="2"/>28

[붙임] 감리서식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 제조 AI 허브 쇼룸 제작 감리 용역 과업지시서

I 사업개요 1 사업목적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 제조 AI 허브 쇼룸 제작」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감리를 수행하여 사업 단계별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사업의 완성도 제고
□ 사업자의 과업이행 여부를 점검함으로써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의 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예방함으로써 사업의 신뢰성 및 안전성 확보

2 사업개요

□ 용 역 명 :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 제조 AI 허브 쇼룸 제작 감리 용역
□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이내
※ 감리대상사업의 사업계획 조정, 사업일정 지연으로 인한 변경 등 용역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사업예산 : 금238,000,000원(금이억삼천팔백만원정)(부가세 포함)
□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 과업범위 : 시스템 인프라 구축운영 등 정보시스템 관련 감리
□ 추진일정
○ 입찰공고 기간 : 입찰공고서 참조
○ 가격입찰 및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 입찰공고서 참조
○ 용역 수행 :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착수보고서 제출
○ 용역 완료 : 용역 완료 전 결과보고서 제출
※ 세부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3

용역범위

□ 감리방법 : 설계, 종료 2단계 감리
□ 감리영역 : 정보시스템 구축 장비 및 솔루션 도입·연계, 개발 분야에 대한 설계 및 종료단계 감리
□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에서 발주되는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서비스의 범위를 대상으로 한다.
◦ AI 기술 쇼케이스존

  • 제조 AI 기술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해 제조 AI 개념, 기술 동향 및 산업별 적용 사례를 전시하는 쇼룸을 구축

◦ 라이트팩토리 기반 공정 실증 체험존

  • 제조 공정에 AI가 적용되는 과정을 체험할 수 있도록 미니어처 팩토리 및 기반 제조 AI 체험존으로 2가지 존으로 구축<hp:lineBreak/>(현장 체험존, 관리자 체험존)

□ 법규 준수, 제안 과업 완료를 위한 사업관리 적정성 판단
□ 데이터베이스 품질점검 및 데이터 표준 준수 확인
□ 웹 표준 등 표준 도입 여부 확인, 추가 표준 적용 제시 등

4 용어정의

□“총괄 감리원”이란 해당 감리대상 업체에 대하여 감리업무를 총괄·조정·지휘하는 감리원을 말한다.
□“감리원”이란 전자정부법 제60조 1항에 따른 감리원증을 교부받은 자(정보시스템)로 한정함.
□“상주감리원”이란 감리대상사업 현장에 상주하거나, 주기적으로 투입되는 감리원이 사업의 위험요소 및 산출물 검토, 자문 등을 수행하는 감리를 말한다.

5 관련근거

□ 감리 요령 및 절차, 시공점거, 확인사항 등 공통으로 적용되는 감리업무 전반에 대한 수행 지침이며, 특별한 사항은 발주기관이 별도로 정한 사항을 적용하되,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규정 등을 따른다.
□「전자정부법」제57조 (행정기관 등의 정보시스템 감리)
□「전자정부법 시행령」제71조 (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소프트웨어 진흥법」(과기부 고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6 입찰참가자격(입찰공고시 참고)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전자정부법 제58조에 따라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6146)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중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업체
○ 사업자와 감리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제8호, 제9호에 의한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경우 또는 동법 제2조 제11호에 의한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 사업자와 감리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 해당 정보시스템 계획, 구축 또는 운영에 참여하였던 자가 감리원으로 투입되는 경우
○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 참여 제한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SW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안정적인 과업 추진을 위해 책임소재 명확히 하기위해 본 감리용역 내에서는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II 감리 대상사업 1 주요감리 과업

□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관련된 모든 사항 감리
□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에서 발주되는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서비스의 범위를 대상으로 한다.
◦ AI 기술 쇼케이스존

  • 제조 AI 기술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해 제조 AI 개념, 기술 동향 및 산업별 적용 사례를 전시하는 쇼룸을 구축

◦ 라이트팩토리 기반 공정 실증 체험존

  • 제조 공정에 AI가 적용되는 과정을 체험할 수 있도록 미니어처 팩토리 및 기반 제조 AI 체험존으로 2가지 존으로 구축<hp:lineBreak/>(현장 체험존, 관리자 체험존)

□ 법규 준수, 제안 과업 완료를 위한 사업관리 적정성 판단
□ 데이터베이스 품질점검 및 데이터 표준 준수 확인
□ 웹 표준 등 표준 도입 여부 확인, 추가 표준 적용 제시

2 사업범위

구분
품목
예시
AI 기술 쇼케이스존
히스토리월을 통한 울산 AI 대전환 소개
디지털트윈 기반 제조공정 <hp:lineBreak/>영상 3종
콘텐츠 관리 방법(영상 콘텐츠 <hp:lineBreak/>업데이트 및 시나리오 전환)
전시용 디스플레이 설치

라이트
팩토리
기반
공정 실증 체험존
(2Part)
미니어처 설비와 디지털 트윈 <hp:lineBreak/>실시간 연계
AGV/AMR 자동화공정 연계
AI 시스템과 미니어처 팩토리 연계
AI Vision 기반 불량 검출 시연
CCTV 기반 AI 작업자 <hp:lineBreak/>안전감지 시연
MES 기반 작업지시 시연
AI Agent기반 자율 추론·응답 시연
교육 시뮬레이션 체험
공장 미니어처 기반 관제 모니터링 시스템 체험

III 과업 세부내용 1 요구사항 구성표

▢ 요구사항 요약표
요구사항 분류
설 명
요구사항 수
감리 요구사항
(ADR : Audit Requirement)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에 의거한 감리 추진 요구사항
12
품질 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관한 요구사항
1
제약사항 요구사항
(COR : Constrain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 방안에 관한 요구사항
2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4
보안 요구사항
(SER : Security Requirement)
정보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데이터 및 운영 접근 통제에 대한 요구사항
3

▢ 요구사항 목록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칭
감리 요구사항
(ADR)
ADR-001
프로젝트 통합관리
ADR-002
감리사업 수행계획서 작성
ADR-003
단계별 감리 전 조치사항
ADR-004
단계별 착수회의 및 종료회의 개최
ADR-005
단계별 현장감리 실시
ADR-006
감리수행 결과보고서 작성
ADR-007
단계별 감리 시정조치 확인
ADR-008
투입감리원 편성
ADR-009
투입 감리원 변경
ADR-010
감리용역 일반사항
ADR-011
감리 과업 중점 검토사항
ADR-012
현장감리 기간 중 투입 감리원 준수사항
품질 요구사항(QUR)
QUR-001
품질관리 일반사항
제약사항 요구사항
(COR)
COR-001
사업관련 공통 규정 준수
COR-002
감리수행 기준 준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MR-001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 등 사업관리 요건 준수
PMR-002
최종 종료보고회 개최
PMR-003
용역 장소
PMR-004
감리과업 산출물 작성
보안 요구사항
(SER)
SER-001
참여인력 보안관리
SER-002
사무실 및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SER-003
자료 보안

※ 서비스별 설계 및 협의내용에 따라 요구사항 변경될 수 있음
2

상세 요구사항

▢ 감리 요구사항(ADR : Audi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감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ADR-001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통합관리
세부내용
◦ 감리법인은 모든 감리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본 사업의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 지휘하고 이를 종합하여 보고할 수 있는 사업관리자(PM)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사업관리자(PM)는 해당 감리법인의 상주감리원 중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석 감리원으로서 적절한 능력과 경험이 있는 자로 가급적 투입하여야 한다.

◦ 대상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정보화사업 사업관리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 <hp:tab width="75" leader="0" type="1"/>사업기획, 범위관리, 일정관리, 위험관리, 품질관리 등 단계별 감리 외 사업 관리 전반에 대해 지원하여야 한다.

◦ 대상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사업특성을 고려한 기술자문을 수행하여야 한다.(필요시)
  • <hp:tab width="65" leader="0" type="1"/>대상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시 관련 기술정보를 제공하거나 전문가 등을 통한 기술자문(검토)을 지원하여야 한다.

※ 사업관리 업무지원 인력 및 기술자문 인력은 단계별 투입 감리인에서 제외한다.
산출물
-

요구사항 분류
감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ADR-002
요구사항명
감리사업 수행계획서 작성
세부내용
◦ 감리법인은 감리 과업 지시를 접수한 후 10일 이내에 감리사업 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감리 대상 사업의 사업수행계획서 및 과업지시서를 바탕으로 해당 감리 과업에 대한 감리사업수행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계획서에는 감리일정, 인력편성, 감리대상 사업의 주요 감리 고려사항, 보안관리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감리 발주부서의 과업 담당자의 검토를 통해 확정하여야 한다.

◦ 일정 지연, 의사소통 문제 등 위험요소 발생 시 이에 대한 대응방안 제시를 감안한 계획이 반영되어야 한다.
산출물
감리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감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ADR-003
요구사항명
단계별 감리 전 조치사항
세부내용
◦ 각 단계 감리 시행에 따른 감리 일정을 협의한 후 감리 착수 5일 전에 해당 단계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예비조사에서는 감리사업수행계획서를 바탕으로 사업자의 산출물을 검토 및 분석하고 대상사업 추진부서 및 사업자 면담 등을 통해 감리일정, 인력편성, 감리범위 및 점검항목 등을 구체화하여 감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단계별 감리 시 이전단계 감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결과가 조치 중이거나 미반영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확인하여 감리 대상 항목에 포함하여야 한다.

◦ 감리법인은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감리계획서를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가이드」의 해당 서식을 참고하여 단계별 감리 착수 3일 전에 감리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물
단계별 감리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감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ADR-004
요구사항명
단계별 착수회의 및 종료회의 개최
세부내용
◦ 감리법인은 발주부서, 감리법인, 사업자 및 기타 관련 당사자들이 참석하는 착수 회의를 각 단계 현장감리 개시일에 개최하여야 한다.

  • 착수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 투입 감리원, 감리일정, 감리 중점 검토사항, 감리 대상사업에 대한 소개, 대상 사업 수행 사업자의 감리 대응인력 확인 등

◦ <hp:tab width="76" leader="0" type="1"/>감리법인은 발주부서, 감리법인, 사업자 및 기타 관련 당사자들이 참석하는 감리 종료회의를 현장감리 종료일에 개최하여야 한다.
  • 종료회의 시,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해 설명하고, 상호 검토 및 이견 수렴을 실시한다.

산출물
회의록

요구사항 분류
감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ADR-005
요구사항명
단계별 현장감리 실시
세부내용
◦ 감리법인은 현장감리 기간 동안 투입 감리원이 업무일과시간의 100%를 상주하여 감리를 수행토록 하여야 하며, 투입 감리원 감리업무일지를 일자 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참여율이 100%가 아닌 감리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함)
◦ 현장감리 기간 : 최소 감리기간에 따른 기간 준수

  • 예비조사, 감리계획수립, 감리수행 결과보고서 작성, 시정조치 결과 확인 기간 등을 제외한 실제 사업장에서의 감리기간
  • 구체적인 일정 및 추가감리 세부 일정은 발주기관과의 별도 협의를 통하여 조정 가능

◦ 감리법인은 확보된 감리장소에서 전문가적 주의를 다하여 관련 산출물, 시스템 등을 검토하고, 대상사업 추진부서 및 사업자의 담당자를 면담하여 개선하여야 할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
◦ <hp:tab width="76" leader="0" type="1"/>감리법인은 현장감리 기간 중에 발견한 특이사항 및 문제점에 대해 근거와 함께
누락 없이 기술하여 감리수행 결과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산출물
투입감리원 업무일지

요구사항 분류
감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ADR-006
요구사항명
감리수행 결과보고서 작성
세부내용
◦ 감리법인은 감리수행 결과보고서에서 지적하는 개선 권고사항에 대해 근거 및 논리가 명확하여야하며, 전문가적 주의를 다하여 발견한 사항을 누락 없이 기재하여야 한다.
◦ 감리법인은 감리수행 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제기된 이견사항 및 근거 자료, 논리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최종 감리수행 결과보고서에 반영한다.
◦ 감리법인은 감리 종료회의 결과를 반영한 최종 감리수행 결과보고서를 감리 종료 회의 후 10일 이내에 발주기관, 사업자에게 각 3부씩 제출한다. 단, 감리계획서에 감리수행 결과보고서 제출 일시를 별도로 명시한 경우 그에 따른다.
산출물
감리수행 결과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감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ADR-007
요구사항명
단계별 감리 시정조치 확인
세부내용
◦ 감리법인은 감리수행 결과보고서에 지적된 사항들에 대한 대상사업 추진 부서의 감리결과 시정 조치 계획서에 대해 감리 발주부서의 검토 요청이 있을 경우 요청 후 3일 이내에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감리법인은 현장점검 및 확인 후 5일 이내에 감리 발주부서에 시정 조치 확인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감리계획서에 시정 조치 확인 및 통보 일정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 ‘시정조치 확인보고서’ 서식은 정보시스템 감리수행가이드를 준용한다.
산출물
시정조치 확인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감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ADR-008
요구사항명
투입 감리원 편성
세부내용
◦ 설계단계 및 종료단계 감리의 총 투입공수는 151 M/D 이상으로하며, 단계별 인원 및 일정은 감리사업 수행계획서에 명시하여 발주기관의 검토를 거쳐 확정한다.
※ 감리법인은 감리 대상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감리분야 및 인원을 조정 할 수 있음
◦ 사업관리자(PM)는 해당 감리법인의 상주감리원 중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석감리원으로서 적절한 능력과 경험이 있는 감리원으로 가급적 투입하여야 한다.
◦ 기술지원 감리원 및 전문인력은 감리 참여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보조감리원은 감리 참여인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투입 감리원은 기 수행 중인 타 감리의 일정 또는 제안 중인 타 사업의 일정과 중복되어서는 안된다. (예비조사, 현장감리 수행일정 기준)
◦ 상주감리가 포함된 경우 상주감리원은 감리기준 제5조 제5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단계별 감리원은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 감리 경험이 있는 감리원 및 시스템 연동 개발에 대한 품질관리 감리 경험이 있는 감리원이 투입되어야 한다.

산출물
-

요구사항 분류
감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ADR-009
요구사항명
투입 감리원 변경
세부내용
◦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감리 발주부서는 감리법인에게 투입 감리원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감리법인은 별다른 의견이 없는 경우 이를 수용 하여야 한다.

  • 투입 감리원의 퇴사
  • 공무, 재해, 질병 등으로 2일 이상 감리에 불참하는 경우
  • 업무일지 작성없이 무단 불참하거나 업무일지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 투입감리원이 감리 업무의 독립성을 상실한 경우
  • 그 외 변경이 필요하다고 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 낙찰된 이후, 감리법인이 투입한 감리원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감리 발주 부서의 승인 하에 동등한 자격 이상의 감리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
  • “동등한 자격”이란 같은 감리원 등급을 의미하나, 특수자격자 및 특정 기술 소지자의 경우 동등한 자격 혹은 기술을 갖춘 자로 변경해야 한다.

◦ 참여 감리원의 변경 승인 요청 시기는 다음과 같다.
  • (사유 발생일이 감리 착수 이전인 경우) 감리 착수 이전
  • (사유 발생일이 감리 착수 이후인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2일 이내

산출물
-

요구사항 분류
감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ADR-010
요구사항명
감리용역 일반사항
세부내용
◦ 감리법인은 예비조사, 시정조치 확인 등을 제외한 각 단계 감리의 현장 감리에 소요될 최소 감리기간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주말 및 공휴일 제외)
◦ 감리법인은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각 단계별 감리에 동일한 감리원 투입을 원칙으로 한다.
◦ 감리법인은 감리대상 사업의 사업자가 추가로 제안하여 개발되는 내용도 감리 대상에 포함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종료단계 감리수행 결과보고서 제출 시 사업관리(진척관리, 위험관리, 변경관리 (인력/범위), 품질관리) 각 영역에 대한 감리의견(세부항목별 의견 포함)을 제시 하여야 한다.
◦ 감리용역의 완료 및 검수에 따른 대가지급은 계약서 및 관련 계약규정에 따른다.
◦ <hp:tab width="44" leader="0" type="1"/>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 고시)」, 감리법인의 사업수행계획서 및 「전자정부법」, 동법 시행령 등 관련 법규 및 규정의 내용에 의거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산출물
-

요구사항 분류
감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ADR-011
요구사항명
감리 과업 중점 검토사항
세부내용
주요 중점 점검항목은 다음과 같으며, 이에 대해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업무범위 공통 분야

  • 사업수행계획서, 상세공정표(WBS) 개발방법론의 공정·산출물 조정
  • 과업 범위(요구사항) 구체화, 과업변경 영향·타당성 검토
  • 상세공정표에 따른 계획 대비 실적 점검 및 이행 상태 확인
  • 산출물에 대한 품질 검토
  • 위험요소 사전 파악 및 개선방향 제시
  • 쟁점사항에 대한 기술검토 지원 및 의견조율
  • 발주기관의 의사결정 지원 및 자문
  • 그 밖에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등

◦ 사업관리 분야
  • 계약 이행의 적정성, 범위 및 일정관리의 적정성
  • 위험 및 이슈관리의 적정성, 형상관리의 적정성
  • 의사소통관리 및 문서관리, 개발방법론의 적정성
  • 품질보증 계획 및 수행의 적정성, 프로젝트 표준 및 절차의 적정성

◦ 응용시스템 분야
  • 사용자 요구사항 식별 및 반영의 적정성, 응용시스템 설계의 적정성
  • 응용시스템 기능구현의 완성도, 충분성
  • 사용자 편리성을 고려한 인터페이스 설계의 적정성
  • 타 시스템, 외부시스템과의 연계방안의 적정성
  • 구현된 기능의 적정성
  • 시험(단위, 통합) 계획 수립 및 수행의 적정성
  • 현행 아키텍처/업무자료/시스템 분석의 적정성

◦ 데이터베이스 분야
  • 데이터베이스 설계 표준 설정 및 준수의 적정성
  • 데이터 모델링의 적정성, 데이터베이스 설계의 적정성
  • 데이터베이스 구현의 적정성, 데이터베이스 백업 및 복구방안
  • 응용시스템의 기능과 연계된 데이터의 무결성 유지활동
  • DB성능 최적화를 위한 SQL 튜닝, 인덱스 조정 필요성 검토
  •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체계, 진단 및 개선사항 제시

◦ 시스템 아키텍처
  • 시스템 요구사항 분석의 적정성, 안전 및 신뢰성 설계의 적정성
  • 개발시스템 구조 설계의 적정성
  • 시스템 장애대책 및 복구대책
  • 시스템 연계 식별, 설계 및 구현의 적절성

세부내용

◦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분야

  • 과업지시서, 과업수행계획서, 사업수행계획서 등의 각종 정보보안 관련 사항 이행 여부
  •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 정책 수립 및 관리 체계 설정 여부
  • 국가 등에서 정한 보안관련 법률 및 규정에서 요구하는 보안요건의 반영 여부
  • 보안 요구사항의 충족성
  • 「개인정보보호법」관련 법령 및 규정에 요구하는 요건 반영 여부
  • 개인정보 유출 취약점 여부
  • 소스코드 취약점 등 보안 취약점 분석 수행 여부

※ 보안 취약점 진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준수

  • 암호화(저장, 통신 등) 수행 여부
  • 그 밖에 시스템 특성에 부합하는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구현을 위해 무결성, 안정성, 충족성을 점검하고 위험 요소를 파악하여 개선 방향 제시

◦ 표준화 및 상호 운용성 분야
  • 시스템 표준 상호 운용성 준수 및 적용 대상 표준 식별 여부 및 적정성
  • 외부 기관과의 데이터 송·수신 시 표준 및 연계 방안의 적정성

◦ 타 시스템, 외부 시스템과의 연계 분야
  • 연계 대상 및 연계 대상별 분석, 설계, 개발, 시험, 구현, 오픈까지의 단계별 협의 일정계획, 협의 및 회의, 협의 결과, 위험/이슈, 미해결 사항 등 관리의 적정성
  • 연계 대상별 시스템 분석 및 연계 협의 수행의 적정성
  • 연계 대상별 연계 인터페이스 설계 및 설계 협의 수행의 적정성
  • 연계 대상별 시스템 개발 결과 및 협의 적정성 여부
  • 대내외 연계 시스템 간 연계 테스트 일정 협의 및 실행, 결함 수정의 적정성 여부
  • 연계 시스템의 확장성 확보 여부
  • 대량 데이터 전송 및 연계에 따른 테스트 및 성능 최적화 여부
  • 연계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 보안 체계의 확보 여부

◦ 기타 요구 사항
  • 설계 및 계약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확인 및 보고
  •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검수 검토 및 확인(착수, 종료)
  • 전자정부 웹 호환성 준수 지침 등 적용대상 표준 식별여부 및 적정성

세부내용
◦ <hp:tab width="160" leader="0" type="1"/>소스코드 취약점 분석을 감리 중점검토 사항에 포함하고, 1회 이상 자동화 도구를 통한 분석을 실시하며, 그 결과를 종료단계 감리수행 결과보고서에 작성해야한다.
◦ <hp:tab width="44" leader="0" type="1"/>웹페이지 및 웹 기반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구촉되는 경우, 웹페이지에 대해 웹 접근성 및 표준 준수 관련 내용을 감리 중점검토 사항에 포함하고, 자동화 평가도구와 전문가 진단을 실시하여 진단리포트를 종료단계 감리수행 결과보고서에 작성해야한다.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SW사업정보 제공 대상사업인 경우 대상사업 사업자가 SW사업정보(SW사업수행 및 실적정보) 자료 작성 및 제출토록 관리하는 등 수행현황을 감리 중점검토 사항에 포함하며, 그 결과를 종료단계 감리수행결과 보고서에 작성해야한다.

  • 대상사업 사업자가 작성한 SW사업정보 자료(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기능점수 포함) 항목에 대한 품질 및 오류 검증을 수행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사항을 작성하고 보완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 AI 기반 쇼룸 통합연계 및 실증 분야
  • AI Vision, CCTV 기반 AI 안전감지, MES, AI Agent, 디지털트윈, AGV/AMR, 미니어처 설비 및 관제시스템 간 인터페이스 및 데이터 연계의 적정성
  • 시스템별 연계 데이터의 생성·전송·처리·표시 과정 및 데이터 정합성 확인
  • 미니어처 설비와 디지털트윈 간 실시간 또는 요구된 주기의 데이터 연계 및 상태정보 반영 여부
  • MES 작업지시와 미니어처 설비, AGV/AMR 및 관제시스템 간 연계 기능의 적정성
  • AI Vision 기반 불량검출 및 CCTV 기반 작업자 안전감지 기능의 요구사항 충족 여부 및 시연 시나리오 구현 여부
  • AI Agent의 대상 시스템 및 데이터 연계, 질의·응답 기능 및 장애 발생 시 처리방안의 적정성
  • 각 기능 간 연계 오류, 데이터 누락, 지연, 중복 및 장애 발생 시 대응 및 복구방안의 적정성
  • 요구사항 → 설계 → 구현 → 시험 → 시연 결과 간 추적성 확보 여부
  • 쇼룸의 주요 체험 시나리오에 대한 통합시험 및 End-to-End 시험을 수행하고, 시험 결과 및 주요 결함의 조치 여부 확인
  • 통합시험 및 End-to-End 시험 결과, 주요 결함 및 조치 결과를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 포함

산출물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감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ADR-012
요구사항명
현장감리 기간 중 투입 감리원 준수사항
세부내용
◦ 감리법인은 현장감리 수행 중 감리과업 사업수행계획서 및 업무일지에 따라 인력을 투입하여야 하며, 감리 업무일지와 상이한 경우에는 해당 인력의 감리비를 삭감하고 일정 기간 입찰참가를 제한 받을 수 있다,
◦ 감리 발주부서는 현장감리 기간 중 감리법인의 현장에 대해 사전 통보 없이 실사를 통해 다음의 사항 등을 확인 할 수 있다

  • 감리과업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한 감리원의 편성 준수 여부
  • 상주 및 기술지원 감리원의 근태
  • 감리원의 금전적 또는 기타 부당한 요구 여부 등

산출물
-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QUR-001
요구사항명
품질관리 일반사항
세부내용
◦ 품질관리 조직과 운영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준수하여야 함
◦ 품질활동의 제반절차 및 산출물을 명시한 품질관리계획을 과업수행계획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이에 근거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프로젝트 진행을 위하여 사업기간 동안 품질관리 조직을 통해 품질보증 활동을 수행하고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 품질 상의 문제 발생 시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개선하여야 한다.
◦ 본 과업범위 외의 요인 등으로 인해 사업 결과에 영향이 있거나 예상 되는 경우 원인과 해결방안을 발주기관에 제시하여 위험요소를 최소화 하거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산출물
품질관리 보고서 등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COR-001
요구사항명
사업관련 공통 규정 준수
세부내용
◦ 사업 추진 시 전자정부법 및 동법 시행령,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행정안전부 고시)」 등 관련 법규에 규정된 사 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사업 추진 기간 내 적용 법령 및 규정, 적용 표준 등에 변경사항 발생 시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 변경 사항의 적용시점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
산출물
-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COR-002
요구사항명
감리수행 기준 준수
세부내용
◦ 정보시스템 감리에 관한 사항은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최신 개정 기준) 및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가이드」(최신판)를 준용하여 수행한다.
산출물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01
요구사항명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 등 사업관리 요건 준수
세부내용
◦ 본 사업 수행절차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방법론을 제시하고, 감리업무의 일정·인력·품질·위험·형상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사업 착수 전]

  • 과업지시서를 기반으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방법론을 준용한 사업 수행계획서 및 기타 계약관련 산출물을 확정·제출하여야 한다.

[사업 수행 시]
  • 관리대상 산출물을 제출·관리하여야 하며, 각종 회의록, 보고, 변경관리, 이슈관리 등의 사항도 관리하여야 한다.

◦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프로젝트의 목표관리, 진도관리, 변경관리, 프로젝트 수행 과정상에서의 문제점 및 위험요소 등 사업수행상태와 산출물을 평가·관리하기 위해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수행하는 검토 및 보고체계를 계획하여 사업 수행계획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자(감리법인)는 용역수행에 대한 업무추진 진행사항을 주간/월간 단위로 작성하고, 특이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사업자(감리법인)는 과업수행 내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 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 서식 참조
산출물
관리대상 산출물 목록표(사업수행계획서 내 포함),
주간/월간 공정보고서 등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02
요구사항명
최종 종료보고회 개최
세부내용
◦ 감리법인은 감리대상사업 감리가 모두 완료된 후 전체 감리용역에 대한 총괄 감리 완료보고서를 작성하고, 완료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완료보고서에는 전체 감리용역에 대한 개선권고 및 조치확인 사항을 요약 보고하고, 정보화사업 관리에 대한 개선방향을 포함하여야 한다.

산출물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03
요구사항명
용역 장소
세부내용
◦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자가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입찰참가자가 구비하여야 한다. (단, 이 경우에도 입찰참가자는 개발 장소에 관하여 제시할 수 있음)
◦ 입찰참가자는 과업지시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단, 입찰참가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입찰참가자는 과업지시서에 명시한 보안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지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 대책 (참여인원, 원격지 개발 장소 및 장비, 원격지 개발장소의 노트북·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자료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산출물
-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04
요구사항명
감리과업 산출물 작성
세부내용
◦ 감리에 대한 보고서 등 산출물은 다음과 같다.
산출물
제출시기
비고
착수보고서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사업수행계획서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감리계획서
단계별 감리 개시 3일 전까지

감리수행결과보고서(초안)
감리 종료회의 개최 2일 전

감리수행결과보고서
감리 종료회의 후 10일 이내

감리업무일지
감리 종료회의 후 10일 이내

시정조치확인보고서
시정조치 결과 확인 후 5일 이내

감리착수신고서
착공 시(양식 참조)

실정보고
-

공정관리실적
1주 단위

회의록
-

감리용역 완료계
준공 시(양식 참조)

※ 산출물 제출 시기는 감리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산출물의 부수는 전자문서를 제외하고는 출력물 2부 제출을 원칙으로 함
※ 감리 과업 종료 시 주요 산출물이 담긴 USB 1부를 함께 제출해야 함
산출물
위 산출물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ER-001
요구사항명
참여인력 보안관리
세부내용
◦ 사업 수행 기간 중 개인정보보호법, 공사 개인정보보호 규정 및 요령, 개인 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등 보안 관련 법규를 준수 하고, 과업내용과 관련하여 문서·인원·장비 등에 대한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대외 보안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은 보안서약서, 재직증명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신원 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 사업 수행 전 사업 전반의 보안업무를 수행하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참여인원에 대해 관계 법령 또는 공사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내규에 의한 비밀 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붙임 5]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산출물
보안교육 실시 결과
보안서약서 및 확약서(대표자 및 참여자)
사업추진 보안대책, 보안관리 책임자 지정 내역서
업무인수인계 자료 관리대장(지속적 서명 관리 후 사업 종료 시 제출)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과업수행계획서에 기재)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과업수행계획서에 기재)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ER-002
요구사항명
사무실 및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세부내용
◦ 사업을 수행하는 장소(이하 작업 장소)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사무실을 사용하여야 함
◦ 작업 장소에 대하여 일일보안점검 및 월1회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
◦ 작업 장소에서 사용하는 모든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정보시스템 관리 대장을 작성하고 변경사항에 대해 현행화 하여야함
◦ 작업장소의 PC에 바이러스 백신 정품 S/W를 설치하고, 자동 업데이트, 실시간 점검을 수행하는지 수시로 점검하여야 함
◦ 사업 참여인원의 비인가 휴대용 저장매체(USB, CD/DVD, 스마트폰, 태블릿 PC, MP3 등)가 작업장소내 정보시스템에 연결되는 것을 금지함
◦ 필요에 의해 CD-RW, 등의 보조기억 매체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발주기관과의 상호 협의하여 제한된 PC에서만 사용하여야 함
◦ 정보시스템(휴대용 저장매체 포함)을 외부에 반출․입하는 경우, 반입 시에는 악성코드 감염 여부를, 반출 시에는 자료 무단 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정보시스템 반․출입 대장에 기록하여야 함
※ 사업 종료 또는 사업 철수 시 PC, 보조기억매체 등 저장장치는 발주기관 사업 담당자 책임하에 완전 포맷 후 반출하여야 함
산출물
-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ER-003
요구사항명
자료 보안
세부내용
◦ 사업관련 자료 및 사업 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은 지정한 PC 등(반드시 인터넷과 분리)에 저장 및 관리하여야 하며, 계정관리 및 계정별 접근 권한 부여 등을
통하여 접근을 제한하여야 함
◦ 과업지시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사용할 경우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사용하고, 사업 완료 시 관련 자료는 반드시 반납하여야 함
◦ 공사가 제공한 자료 중, 인쇄된 문서는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함
◦ 사업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 저장을 금지하고 발주기관과 사업수행업체 간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는 공사 전자 우편을 이용하여 송․수신하고 메일을 확인하는 즉시 삭제하여야 함(업체 메일 사용금지)
※ 다만,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으로 송수신 금지
◦ 사업완료 후 생산된 최종 산출물은 인수/인계서를 통하여 발주기관에 반납하고, PC 완전 삭제 등 보안 조치를 통해 사업 관련 산출물 (중간산출물 포함)을 모두 삭제하여야 하며, 대표자 명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확약서 제출 시 산출물 인수/인계서와 자료 삭제 기록(날짜가 포함된 증빙사진 등)을 제출하여야 함
산출물
-

3 보고서 및 성과물

성과품
제출부수
비고
감리수행계획서
1부
보안각서 포함
감리계획서(단계별)
1부

감리보고서(단계별)
1부

감리결과 조치내역 확인보고서
1부

공정보고(진행상황 보고서)
1부
상시 보고
USB 메모리(1~5 파일 등)
2식
성과품 외 시공문서

※ 감리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문서(공문 포함)는 USB에 담아 함께 제출
※ 명시된 자료 외 자료는 요구사항 산출물 및 협의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IV 일반사항 1 사업수행 조건

1) 본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과업을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한 충분한 전문지식과 전문 인력, 경험 등을 보유하여야 함

2) 사업수행 방법론에 대한 기술 및 진행단계별 세부 추진일정 등의 세부 추진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3) 본 사업과 관련되어 추진하는 모든 사업의 통합관리를 지원해야 하며, 지원범위는 공사와 협의 후 결정하여야 함

4) 행정안전부 고시『정보시스템 감리기준』제5조(감리인력 배치) 및 한국정보화진흥원『정보시스템 감리 발주 관리 가이드』및 본 사업의 과업지시서 상에 포함된 감리일수와 최소 투입인력 기준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투입공수를 제시하여야 함

5) 감리 대상사업의 사업자가 추가로 제안하여 개발되는 내용도 감리대상에 포함하여 수행하여야 함

6) 가용 예산과 적정인력 범위 내에서 상주감리 또는 추가감리 제안이 가능하나, 투입공수와 수행업무를 명확히 기재하되 일상적인 사전조사와 현장 확인 및 감리 결과 조치 확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7) 가용 예산 및 감리대상사업의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본 감리범위 외 추가적인 확인·점검이 필요한 사항은 계약범위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수행할 수 있다.

2 계약 및 일반사항

1) 계약상대자는 최신의 기술지식을 사용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에 따라 계약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내용 이행에 있어서 모든 합당한 지식과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울산테크노파크 및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의 최대 이익을 도모해야 함

2)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을 합리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분야의 전문지식과 능력, 경험 등을 갖춘 인력을 적절히 확보·투입해야 함
3)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자가 능력상 적정치 않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되어 울산테크노파크가 교체를 요구할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지연되어서는 안 됨

4) 계약상대자는 울산광역시 및 울산테크노파크가 사업에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조속한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

5) 계약상대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울산테크노파크에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손해를 울산테크노파크에 배상할 책임을 지며, 책임을 면하고자 할 경우 무과실 입증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짐

6)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의 이행을 위한 목적 외에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사업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면 안 됨

7) 참가자격 등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입찰증빙서류 등을 기한 내에 제출 하지 않는 등 과업지시서상 제반요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안 및 입찰에 대한 불이익을 감수해야함

8) 최종 선정된 계약상대자는 선정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에 응해야 하며, 사업자 귀책 사유로 인한 계약 지연 시 선정을 무효화하고 재선정하여야 함

9) 최초의 인력투입 승인 및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인력 확인, 사업수행 환경 확보 여부, 보안사항 등 일체의 점검 권한은 울산테크노파크에 있음

10)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사항 수행 중 울산테크노파크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함

11) 하자담보책임기간

  • 본 용역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용역 완료일(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본 용역의 수행 결과물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해당 하자를 보완·조치하여야 한다.

  • 기타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다.

3

계약변경 및 해지

1) 본 계약의 내용은 (재)울산테크노파크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변경 가능

  • (재)울산테크노파크는 수행범위 추가, 변경, 축소 등 변경 사항 발생 시 계약상대자에게 계약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업대금은 본 계약 단가 기준에 따름
  • 계약 내용 중 일부 변경 시 쌍방 간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하며, 합의된 내용은 계약 조항과 동일한 효력을 지님
  • 과업변경 등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관련 법령 및 「울산광역시 일상감사 운영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증액금액이 직전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경우 일상감사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2)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을 해지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고, 사업수행기간 중 계약 해지 시 대가는 정산 지급

  • 국가 또는 울산테크노파크의 정책사항 및 수행을 위하여 더 이상 사업수행이 불가한 경우
  •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서면으로 시정요구를 받고 그로부터 15일 이내에 시정되지 아니한 경우
  • 본 과업내용서 내용 및 조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의무이행을 태만히 하여 소정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기한 내 사업수행계획서를 미제출하거나 사업수행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사업수행 인력의 불성실로 인하여 울산테크노파크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여 계약 해지 및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 울산테크노파크의 승인 없이 계약서상의 어떠한 권리나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 전매한 경우
  • 비밀 준수 조건 위반, 사업중단 사유 발생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울산광역시가 인정할 경우
  • 제3자로부터 압류, 가압류, 가처분, 체납처분 등의 강제집행 및 파산 선고를 받았을 경우
  •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처분 또는 거래정지를 당한 경우

3) 계약상대자 귀책사유로 계약해지 시 부정당업자로 제제를 받을 수 있음
4

과업 수행 중 보고

1) 과업수행은 본 사업의 진행상황과 중간성과에 대한 정보를 울산테크노파크에 보고하여야 함(보고 시기는 상호 협의로 정함)

2) 사업 수행 중 울산테크노파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로 보고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개최할 의무를 가지며 보고회의 시기와 장소, 내용 등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를 통해 정함

3) 울산테크노파크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과업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 측에 자료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할 의무를 가짐

5 최종 성과물의 납품

1) 모든 성과물의 형식과 규격은 울산테크노파크 및 발주처와 협의된 양식에 의해 작성되어야 하고 통일된 문서양식을 갖추어야 함

2) 과업수행 중간 또는 종료 후 제출되는 최종 성과물에는 인용된 모든 참고문헌이나 자료의 출처가 명기되어야 함

3) 과업수행 또는 성과물의 완성을 위해 언급된 전문이론과 기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각주 등을 이용하여 충분한 보충자료를 제공하여야 함

4)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수행 중 또는 완료 후 하자가 발견될 경우 지체없이 재검토 또는 보완해야 함

5) 모든 사업성과물은 울산테크노파크에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정한 규격(10절, 210×297㎜)으로 제작된 보고서와 통용되고 있는 한글 파일 또는 엑셀/PPT 파일 등으로 작성되어야 함

6) 성과물의 목록은 아래와 같으며, 아래에 명시된 내용 외에는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에 별도 명시함
성과품
제출부수
비고
감리수행계획서
1부
보안각서 포함
감리계획서(단계별)
1부

감리보고서(단계별)
1부

감리결과 조치내역 확인보고서
1부

공정보고(진행상황 보고서)
1부
상시 보고
USB 메모리(1~5 파일 등)
2식
성과품 외 시공문서

7) 사업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보고서, USB 등 일체의 성과물은 울산테크노파크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완료 시 울산테크노파크에 제출하거나 폐기하여야 함

8) 울산테크노파크는 본 과업에 의한 유형 또는 무형 성과물의 소유 또는 사용의 권리를 가지게 되며 이때 울산테크노파크가 소유하게 되는 무형 성과물에 대한 사용 권리는 울산테크노파크의 사업영역에 속함

6 제약사항

1)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의 이행을 위한 목적 외에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사업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음

2)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이하“작업장소 등”이라고 한다)은 울산테크노파크와 상호 협의하여 정함

3) 본 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 또는 조항의 해석에 있어 이견이 있을 경우 울산테크노파크의 해석에 따름

4) 본 계약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울산테크노파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하며 분쟁기간 중에도 사업 업무는 지속 수행

5)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 추진 중 정보보안·개인정보유출 등 보안 사고에 대한 책임을 가짐

6)“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2-31호)”제60조 및“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82호)”제56조에 따라 당해 계약으로 새로운 지식이 발생할 경우 계약당사자 간 공동 소유

7 기타사항

1) 계약상대자는 울산테크노파크의 서면에 의한 사전 동의 없이는 계약상의 어떠한 권리, 의무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음

2) 사업범위 및 내용과 상이한 산출물을 제출 시 그 책임은 계약상대자에 있으며, 이 경우 울산테크노파크는 계약상대자와의 계약해제가 가능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울산테크노파크의 피해사항을 배상하여야 함

3) 울산테크노파크와 계약상대자는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 원인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계약 의무이행이 지연될 시 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함

4) 울산테크노파크 정책변경 및 업무적용에 따라 계약범위 변경이 필요 시 울산테크노파크 요청에 의거 상호협의 하에 사업범위 조정 가능

5) 계약이행 완료 후에도 계약상 착오 또는 오류 등으로 계약상대자가 부당한 이득을 취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울산테크노파크는 과다 계상된 금액을 감액 또는 환급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6)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문서, 협약서, 사업수행 계획서 등은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님

7) 사업업무 수행을 위한 사무용기기(PC, 책상/의자 등)와 일반 사무용품은 계약상대자가 준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 상주조건 등은 울산광역시와 협의하여 진행

8) 계약상대자는 개발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 방안 및 보안사고 등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수행 장소에 대해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시건장치, 출입통제 등)을 실시하여야 함(보안요구사항 미충족시 울산테크노파크는 원격지 개발을 거부할 수 있음)

  • 프로젝트 사무실, 중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
  • 개인소유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 생성문서는 별도 잠금장치가 된 곳에 보관하며, 안전한 방법에 따라 폐기

  • 문서의 보안등급 부여 및 차별화 된 권한관리 수행 등

9) 울산테크노파크는 사업 수행이나 계약이행 상황을 감독, 확인, 점검할 수 있으며 유지·보수 및 운용에 필요한 관련 자료 요구 가능

10) 본 사업수행 결과물은 울산테크노파크와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하며,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귀속은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제56조)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으며,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산출물의 배포 또는 복제가 필요한 경우 울산테크노파크와 협의하여야 함
  • 과업수행에 있어서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특허권 또는 저작권 침해에 따른 모든 책임 및 이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울산테크노파크는「보안업무규정」제4조 및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 계약상대자는 제공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과업지시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울산테크노파크로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울산테크노파크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울산테크노파크는 계약상대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11) 상기 조건 이외에 일반적인 작업조건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울산테크노파크와 계약상대자의 책임자급이 협의, 조정

12) 과업지시서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정부지침을 준용함

13) 자료의 분석과 검토가 완료된 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되 어떠한 자료가 누락 또는 오기 되었을 경우 필요한 추가 작업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행함

14) 본 과업지시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행정안전부 고시『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정보시스템 감리기준』및 한국정보화진흥원『정보시스템 감리 발주 관리 가이드』,『정보시스템 감리 수행가이드』및 관련 법령, 규정에 따름

□ 과업 관련 문의처
○ 담당부서 : 울산테크노파크 AI미래본부 제조AI혁신센터
○ 담 당 자 : 김봉석 주임연구원
○ 연 락 처 : 052-219-8664
○ 이 메 일 : [email protected]
(붙임) 감리서식
감리 서식

[서식 1호] 감리착수 신고서
[서식 2호] 보안서약서(대표자 및 참여자용)
[서식 3호] 보안서약서(대표자)
[서식 4호]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서식 5호]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서식 6호] 누출금지 대상정보
[서식 7호] 비밀유지계약서
[서식 8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서식 1호]

감리착수신고서
◇ 과 업 명 :
◇ 계약금액 : 일금 :
원(₩
)
◇ 계 약 일 :
년
월
일
◇ 착 수 일 :
년
월
일
◇ 준 공 일 :
년
월
일

위와 같이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 정보시스템 감리용역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서명)
※ 첨부서류

1.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2. 감리비 산출 내역서

3. 상주, 기술지원 감리원 배치계획서와 감리원의 경력확인서

4. 감리원 조직 구성내용과 감리원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서식 2호] 보안 서약서(대표자 및 참여자용)
보안 서약서(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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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

성
명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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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년 월 일 :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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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

성
명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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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년 월 일 :

보안 서약서(참여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과 관련한 업무(시스템설치, 연구개발, 제작, 입찰, 유지관리 등 그 밖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 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본인은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모든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ㆍ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 (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사업참여자)
직
위 :

성
명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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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년 월 일 :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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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

성
명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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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년 월 일 :
[서식 46호] 보안 확약서
보안확약서(대표자용)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인은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겠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인은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인은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울산테크노파크원장 귀하
[서식 3호] 외주 용역사업 보안 특약
외주 용역사업 보안 특약
① 사업자는 울산테크노파크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울산테크노파크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과업수행계획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울산테크노파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시 정보보안담당자 또는 현장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서식 4호]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서식 5호]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 중
부정당업자 등록
5% 이하
3% 이하
1% 이하

* 위규 수준은 [별표1] 참고
* 위약금은 사업금액에 따라 변경 가능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음.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서식 6호]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1.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 누출 시 안보・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일 경우 해당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 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hp:fwSpace/>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따른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7조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울산테크노파크 원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서식 7호] 비밀유지계약서
비밀유지계약서
비밀유지서약서
성
명

직 위(급)

소
속

사업참여기간

본인은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정보시스템 감리용역 사업 수행인력으로서 비밀에 대한 소유권, 지적재산권 등 모든 권리는 비밀정보의 제공자에게 있음을 동의하며, 아래 내용을 비롯하여 용역 수행에 관련된 모든 보안 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1. 사업을 수행하는 동안 수집한 정보 및 취득한 지식 및 정보에 대하여 용역사업 이용 목적 이외로 울산테크노파크원장의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유출하거나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2. 업무를 위해 요청한 자료는 “자료 관리대장 등”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반드시 사업 종료 후 반납하겠습니다.
3. 사업 수행 중 생산되는 보고서 및 산출물은 이메일이나 여타 온라인 전송 매체를 이용하여 전달하지 않겠습니다.
4. 사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은 사업 종료시 담당자에게 제출한 후 본인(PC 등)에게 남아 있지 않도록 삭제 및 파기하겠습니다.

이상의 사항을 위배했을 경우 관련 법률 및 계약서, 과업지시서의 배상책임 및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 어떠한 처벌도 받을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인)

확인자(업체대표자)
(인)
(재)울산테크노파크 원장 귀하

[서식 8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 정보시스템 감리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울산테크노파크(이하 “갑”이라 한다)와 계약 대상자 _________(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승낙하여 “을”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보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5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을”은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 정보시스템 감리 용역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 업무 외 개인정보의 처리는 엄격히 금지한다.

제4조 (재위탁 제한) ① “을”은 “갑”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갑”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을”이 재위탁받은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을”은 당해 재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갑”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을”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2019-47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을”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을”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갑”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갑”은 “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hp:lineBreak/>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hp:lineBreak/>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갑”은 “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갑”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을”을 교육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47호) 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1년에 1회 이상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갑”은 “을”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 (손해배상) ①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갑”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갑”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갑”은 이를 “을”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갑 (재)울산테크노파크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15(다운동)울산테크노파크
성
명 : 울산테크노파크원장(인)
을
○○시 ○○구 ○○동 ○○번지
성
명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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