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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26 – 2001호
공사 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 공고합니다. 2026. 10. 15. 세종특별자치시 재무관
▣ 세종특별자치시는 관내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 공공계약 부적격업체(서류상회사) 전수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적격업체로 드러날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계약배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북부권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건축공사(토목, 기계)
공사현장 세종시 전의면 관정리 595-1번지 공사기간 - 총차분: 착공일로부터 12개월
- 1 차분: 착공일로부터 2026. 12. 31일까지
*장기계속계약
공사내용 국민체육센터 건립 및 파크골프장 9홀 조성 총사업비 3,992,281,000원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2026. 10. 29.(목) 10:00 기초금액 3,292,850,000원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2026. 11. 3.(화) 10:00 추정가격 2,993,500,000원
개
찰
일
시
2026. 11. 3.(화) 11:00 부가가치세 299,350,000원
개
찰
장
소
세종특별자치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관급자재비 (도급자설치) 511,438,000원 낙찰 하한율 88.745% 관급자재비 (관급자설치) 187,993,000원
※ 본 공사는 복합‧신축공사로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한 공사이므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공사‧전문공사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라 종합건설업 중 ①토목공사업과 ②건축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은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를 계속하여 세종특별자치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라.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과 개별법령(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등)에 따릅니다.
마.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바. 본 입찰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 제13호 및 제7조의 방법으로 전자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 본인 소유의 스마트폰임을 인증하여 신원확인하는 방식인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모바일신분증, 나라장터 앱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자(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 신원 확인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이 공사는 산출 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제한입찰(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이며,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 제373호)제2장 및 제11장이 적용됩니다.
나.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의 신설공사에 해당합니다.
다.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라.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의 계약이 가능합니다.
마. 입찰가격 평점산식 A값(아래 ‘사’의 합계금액과 같음)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 A값: 국민연금․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바.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계약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반영된 아래 보험료 등 경비를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372호) 제1장 9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합계 (A값)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188,768,629 56,113,215 42,468,844 5,580,406 27,170,609 54,731,160 0 2,704,395
아. 지방계약법 제13조에 따라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비용 합계액[금2,735,166,489원]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는 공사입니다.
-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최종 낙찰된 업체는 계약 체결 전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사업(감독)부서로 제출, 안전보건수준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적정성 평가 후 최종 계약 체결함을 알려드립니다.
차.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카. 임금직접지급제 시행(’19. 6. 19)에 따라 하도급관리시스템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타.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개찰일 당일 14시까지 재입찰을 실시합니다.(개찰 15시)
※ 재입찰을 실시할 경우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에도 낙찰자가 없을 경우 그 이후의 재입찰은 별도 지정일시까지(별도통보 없음-투찰자 확인)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파. 본 사업은 지방계약법 제24조에 따른 장기계속계약으로, 각 차수 계약물량 및 계약금액은 발주처의 예산사정 및 사업계획에 따라 조정(확정)될 수 있으며, 낙찰자는 낙찰률을 적용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가. 공동이행방식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입찰서의 제출마감일 전일(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후에는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하며,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업체업무-공사-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5. 현장설명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는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진흥과 체육시설팀(☎044-300-6432)입니다.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 상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세종특별자치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고,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라.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입찰등록 시 제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식 및 절차에 따름)하여야 합니다.
7.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부적격자 또는 자격이 없는 자가 투찰한 가격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나. 적격심사 세부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 제373호)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4> 추정가격이 3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다.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 하한률 88.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수행능력 평가 중 시공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로 평가하며 평가대상 업종과 추정가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평가대상업종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백분율 건축공사업 1,581,750,000원 52.8% 토목공사업 1,411,750,000원 47.2%
마. 경영상태평가는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관련 협회가 없거나 관련 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 방식을 적용합니다.(신용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유효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저등급 처리합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할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사.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안부 예규 제373호)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적격심사 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또는 서류 미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 제373호) 제2장 제10절 심사서류 부정․허위 제출자와 미제출자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합니다.
자. 위 사항 이외의 사항은 관련 법규와 예규 등에 정한 바에 의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참가자격등록규정 등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명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한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 명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 유의서’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붙임 1>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원본은 계약체결 시 제출)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다음과 같이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등을 따르며,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및 관련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관련 사항(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대가 지급 의무화)
가.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 공사기간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하여 모든 공사대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세종시는 하도급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모든 공사대금을 지급합니다.
※ 시스템사용 문의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붙임 2>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며,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 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제한’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2. 건설기계대여금 지급 보증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현장별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 정산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입찰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설계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이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372호)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 대상으로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추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이 공사의 효율적인 시공, 하자관리 및 세종특별자치시의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하도급 계약 시 세종특별자치시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둔 업체와의 계약 체결을 권장합니다. 또한 자재구매 및 건설장비 이용, 현장근로자 채용 시에도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한 업체 및 인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지역 개발공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 체결 시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바.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세종특별자치시 청렴계약제 시행지침에 따라 청렴서약특수조건을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 체육진흥과 체육시설팀(☎044-300-6432)
- 입찰: 회계과 계약1팀(☎044-300-6524)
- 입찰결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아.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http://www.g2b.go.kr
- 행정안전부: http://www.mois.go.kr
- 세종특별자치시: http://www.sejong.go.kr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을 요구할 경우 행정안전부 공직비리 신고센터 또는 세종시 공직자부조리신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패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신문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http://www.mois.go.kr/frt/sub/a03/corruptionDeclareInfo/screen.do
(세 종 시) http://www.sejong.go.kr/audit/sub03_01.do
(국민권익위) http://1398.acrc.go.kr/index.html
<붙임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당사는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2.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세종특별자치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3. 본 공사 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붙임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
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 몫 이외의 하도급 대급,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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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세종특별자치시 분임재무관 귀하
===== 공고문[북부권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건축공사(토목,기계)].pdf =====
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26 – 2001호
공사 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 공고합니다 . 2026. 10. 15. 세종특별자치시 재무관
▣ 세종특별자치시는 관내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 공공계약 부적격업체(서류상회사) 전수
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적격업체로 드러날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계약배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북부권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건축공사(토목, 기계)
공사현장 세종시 전의면 관정리 번지
총차분 착공일로부터 개월
공사기간
차분 착공일로부터
일까지 *장기계속계약
공사내용 국민체육센터 건립 및 파크골프장 홀 조성
입찰서 접수
총사업비
원
목
개시일시
입찰서 접수
기초금액
3,292,850,000원
화
마감일시
추정가격
원 개 찰 일 시
화
회계과
부가가치세
원 개 찰 장 소 세종특별자치시
입찰집행관
관급자재비
원
도급자설치
낙찰 하한율
관급자재비
원
관급자설치
595-1
- 1 : 12 : 2026. 12. 31 9 3,992,281,000 2,993,500,000 2026. 10. 29.( ) 10:00 2026. 11. 3.( ) 10:00 2026. 11. 3.( ) 11:00 299,350,000 PC 511,438,000 ( ) 88.745% 187,993,000 ( )
※ 본 공사는 복합‧신축공사로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한 공사이므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공사‧전문공사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1 - 2.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조의 규정에 따른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라 종합건설업 중 ①토목공사업과 ②건축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 법인은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일 기준 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
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를 계속하여 세종특별자치시에 둔 자
이어야 합니다
라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과 개별법령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등)에 따릅니다.
마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
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13 14 92 . . . . ( , ) ) . . . . .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바 본 입찰은 신원확인 입찰 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 조 제 항 제 호 및 제 조의 방법으로 전자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
. 2 1 13 7 . *
본인 소유의 스마트폰임을 인증하여 신원확인하는 방식인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모바일신분증, 나라장터 앱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자(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 신원 확인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이 공사는 산출 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제한입찰(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이며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안부 예규 제
호 제 장 및 제 장이 적용됩니다
나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의 신설공사에 해당합니다
다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라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의 계약이 가능합니다
.
, 373 . . ) 2 ( 11 . ( ) . . . . - 2 -
마 입찰가격 평점산식 A값(아래 ‘사’의 합계금액과 같음)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값 국민연금․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바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계약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반영된 아래 보험료 등 경
비를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안부 예규 제 호 제 장 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 . A : , , , , . ( ) , ( 372 . ) 1 9 . , , . (단위 : 원)
합계
(A값)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노인장기 퇴직공제 산업안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보험료 요양보험료 부금비 보건관리비
188,768,629 56,113,215 42,468,844 5,580,406 27,170,609 54,731,160
0 2,704,395
아 지방계약법 제 조에 따라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해당
하는 비용 합계액[금2,735,166,489원]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는 공사입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 조에 따라 최종 낙찰된 업체는 계약 체결 전 안전보건
관리 계획서를 사업(감독)부서로 제출, 안전보건수준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적정성
평가 후 최종 계약 체결함을 알려드립니다
차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카 임금직접지급제 시행(’19. 6. 19)에 따라 하도급관리시스템 하도급지킴이’를 이용
하는 사업입니다
타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개찰일 당일 14시까지 재입찰을 실시합니다.(개찰 15시)
.
13 . . . - , 61 . . (http://www.g2b.go.kr) . . ‘ . .
※ 재입찰을 실시할 경우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에도 낙찰자가 없을 경우
그 이후의 재입찰은 별도 지정일시까지(별도통보 없음-투찰자 확인)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파 본 사업은 지방계약법 제 조에 따른 장기계속계약으로 각 차수 계약물량 및 계약
금액은 발주처의 예산사정 및 사업계획에 따라 조정 확정 될 수 있으며 낙찰자는
낙찰률을 적용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24 , ( ) , . - 3 -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가 공동이행방식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조에 따라
입찰서의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
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후에는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하며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업무 공사 투찰관리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 . 5 , . . 3 , . . , ( - - - ) 5. .
현장설명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는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진흥과 체육시설팀 ☎
.
. . ( 입니다 044-300-6432) .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및 제 조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 상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금액의 분의 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세종특별자치시에 납부 귀속 하여야 하고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라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서 서약서 를 입찰등록 시 제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식 및 절차에 따름 하여야 합니다
.
, . . 37 38 . . 1,000 ( ) , . . ‘ ( )’ ( ) - 4 - . 25 7.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 개씩 선택 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3% 15 (2 ) 4 .
※ 부적격자 또는 자격이 없는 자가 투찰한 가격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나 적격심사 세부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안부 예규 제 호
제 장의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4> 추정가격이 3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다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 하한률 88.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수행능력 평가 중 시공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로 평가하며 평가대상 업종과 추정가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 2 373 ) 1 . . . . 평가대상업종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백분율 건축공사업 1,581,750,000원 52.8% 토목공사업 1,411,750,000원 47.2%
마 경영상태평가는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관련 협회가 없거나 관련 협회
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 방식을 적용합니다 신용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년 이내에 평가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유효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저등급 처리합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할 경우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사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안부 예규 제 호 제 장의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적격심사 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또는 서류 미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안부 예규 제 호 제 장 제 절 심사서류 부정․허위 제출자와
미제출자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합니다
자 위 사항 이외의 사항은 관련 법규와 예규 등에 정한 바에 의합니다
.
, .( 1 , .) . 2 , . . 7 ( 373 ) 2 1 . . ( 373 ) 2 10 . . . - 5 -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참가자격등록규정 등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명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한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 조
제 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여러 명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 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 유의서 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
39 42 , , . . 1 2 . 1 , 42 5 - . ‘ ’ ( ), ( ) , ‘ ’ .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붙임 1>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원본은
계약체결 시 제출)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다음과 같이 이행하여야 합니다.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6 - 10.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등을 따르며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
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건설산업
기본법」 및 관련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
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
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관련 사항(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대가 지급 의무화)
가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 공사기간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통
하여 모든 공사대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세종시는 하도급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
이)을 이용하여 모든 공사대금을 지급합니다
.
, , . . , . . . . , .
※ 시스템사용 문의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붙임 2>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며 하도급자 장비․자재업체 포함 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 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
하여야 합니다
.
' . - , ' ' . - , . . , ( ) . - . - 7 - ' -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제한’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 , , . 12. 건설기계대여금 지급 보증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 조의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현
장별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야 합니다
나 수급인 하수급인 포함 은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 정산합니다
.
68 3( ) . . ( ) . 13.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입찰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설계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
에게 있습니다
나 이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안부 예규 제 호 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 대상으로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추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이 공사의 효율적인 시공 하자관리 및 세종특별자치시의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하도급 계약 시 세종특별자치시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둔 업체와의
계약 체결을 권장합니다 또한 자재구매 및 건설장비 이용 현장근로자 채용 시
에도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한 업체 및 인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에 해당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지역
개발공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 체결 시 「최저임금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 , , , , , . . ( 372 ) ‘ , . . , . , . . 2.5% . . 10 1 . - 8 -
바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세종특별자치시 청렴
계약제 시행지침에 따라 청렴서약특수조건을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사 체육진흥과 체육시설팀 ☎
입찰 회계과 계약 팀 ☎
입찰결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아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행정안전부
세종특별자치시
.
10 , . . . - : - : - ( 1 ( 044-300-6432) 044-300-6524) : (www.g2b.go.kr) . - ( - : - ): http://www.g2b.go.kr http://www.mois.go.kr : http://www.sejong.go.kr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을 요구할 경우 행정안전부 공직비리
신고센터 또는 세종시 공직자부조리신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패
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신문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http://www.mois.go.kr/frt/sub/a03/corruptionDeclareInfo/screen.do
(세
종
시) http://www.sejong.go.kr/audit/sub03_01.do
(국민권익위) http://1398.acrc.go.kr/index.html
- 9 - < 붙임 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당사는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
을 위하여 아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2.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세종특별자치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3. 본 공사 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 10 - 일 (인) < 붙임 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 표준하도급계약서 에 기반 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 자재․장비업체 포함 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
○ (‘ . ‘ , ( )
)
.
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
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 , . - -
당사 몫 이외의 하도급 대급,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 . 20. . .
서약자 ○○회사 대표 ○○○ 인
세종특별자치시 분임재무관 귀하
:
- 11 - ( )
===== 내역서[북부권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건축공사(토목 기계)].zip =====
===== 1-1. 토목.xlsx =====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1. C: 토공 D: F:
B: C: 흙깎기 D: 백호0.7㎥ E: 18,946 F: ㎥
B: C: 흙쌓기(토사) D: 백호0.7㎥ E: 7,689 F: ㎥
B: C: 터파기 D: 백호(0.2㎥)90%+인력10% E: 3,826 F: ㎥
B: C: 되메우기 D: 백호(0.2㎥)90%+인력10% E: 3,278 F: ㎥
B: C: 사토운반(토사) D: 덤프15톤+백호0.7㎥ E: 11,805 F: ㎥
B: C: 폐기물상차 D: 백호0.6㎥ E: 175.7 F: ㎥
B: C: 벌목 D: 5m이상∼8m미만 E: 13,925 F: ㎡
B: C: 벌개제근(뿌리뽑기) D: E: 13,925 F: ㎡
B: C: 초류종자살포 D: 씨드스프레이+거적덮기 E: 677 F: ㎡
B: C: 콘크리트절단 D: E: 12 F: M
B: C: 철근콘크리트깨기 D: T=30cm이상(대형브레이커+0.6㎥) E: 9 F: ㎥
B: C: 도로경계블록 철거 D: 300mm미만(폭+높이) E: 38 F: M
B: C: 폴리카보네이트휀스철거 D: H=3.0m이하 E: 18 F: m
B: C: D: F:
B: 2. C: 옹벽공 D: F:
B: C: L형옹벽 D: H=4.0m E: 336 F: m
B: C: L형옹벽 D: H=3.0m E: 288 F: m
B: C: L형옹벽 D: H=2.0m~H=4.0m E: 71 F: m
B: C: L형옹벽 D: H=2.0m~H=3.0m E: 49 F: m
B: C: D: F:
B: 3. C: 배수공 D: F:
B: C: 집수정 D: 1,500*1,500*1,500 E: 4 F: 개소
B: C: 집수정 D: 600*600*1,000 E: 4 F: 개소
B: C: 스프링클러지선연결(고무링접합) D: D=150mm E: 280 F: M
B: C: 스프링클러간선연결(고무링접합) D: D=100mm E: 115 F: M
B: C: 흄관부설및접합(소켓관) D: D=600mm E: 12.5 F: M
B: C: PE이중벽관 접합및부설(고무링접합) D: D=300mm E: 8 F: M
B: C: 벤치플륨관설치(3종) D: 300×300 E: 106 F: M
B: C: 벤치플륨관설치(3종) D: 600×600 E: 410 F: M
B: C: PE이중벽유공관 접합및부설(PE소켓) D: D=300mm E: 170 F: 개소
B: C: 터파기 D: 백호(0.2㎥)90%+인력10% E: 948 F: ㎥
B: C: 되메우기 D: 백호(0.2㎥)90%+인력10% E: 869 F: ㎥
B: C: 잔토처리(현장내) D: 백호0.2㎥(100%) E: 79 F: ㎥
B: C: 기존수로정비 D: 오탁방지막포함 E: 1 F: 식
B: C: D: F:
B: 4. C: 포장공 D: F:
B: C: 보조기층운반 D: 덤프15톤 E: 354 F: ㎥
B: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E: 354 F: ㎥
B: C: 프라임코팅(인력식) D: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E: 1,435 F: ㎡
B: C: 아스팔트 기층 포설및다짐 D: 소형장비,t=8~10cm E: 1,435 F: ㎡
B: C: 텍코팅(인력식) D: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E: 1,435 F: ㎡
B: C: 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 D: 소형장비,t=5~7cm E: 1,435 F: ㎡
B: C: 보차도경계석 설치(직선) D: 250*250*1,000 E: 50 F: M
B: C: 도로경계석 설치(직선) D: 150*150*1,000 E: 175 F: M
B: C: 콘크리트포장(인력포설) D: A-Type,t=20cm E: 31 F: ㎥
B: C: D: F:
B: 5. C: 조경공 D: F:
B: C: 수목이식 흉고직경 D: B14, 인력+기계 E: 1 F: 주
B: C: 수목이식 흉고직경 D: B16, 인력+기계 E: 5 F: 주
B: C: 수목이식 흉고직경 D: B18, 인력+기계 E: 3 F: 주
B: C: 수목이식 흉고직경 D: B20, 인력+기계 E: 1 F: 주
B: C: 수목이식 흉고직경 D: B22, 인력+기계 E: 1 F: 주
B: C: D: F:
B: 6. C: 사급자재대 D: F:
B: C: 흄 관(A형)(사급) D: Φ600mm E: 5 F: 본
B: C: 벤치플륨관(3종) D: 300C(300*300) E: 53 F: 본
B: C: 벤치플륨관(3종) D: 600C(600*600) E: 205 F: 본
B: C: 스틸그레이팅 D: 400×1000×50(견적) E: 106 F: 개
B: C: 스틸그레이팅 D: 700×1000×50(견적) E: 410 F: 개
B: C: 스틸그레이팅 D: 700×700×50(I-50×5×3) E: 4 F: 개
B: C: 스틸그레이팅 D: 1600×1600×50(I-50×5×3) E: 4 F: 개
B: C: HDPE 이중벽관 D: 300mm E: 8 F: M
B: C: THP유공관 D: Φ300mm E: 1,010 F: M
B: C: PVC파이프(일반관),대전 D: D=100mm(VG1)스프링클러배관 E: 115 F: M
B: C: PVC파이프(일반관),대전 D: D=150mm(VG1)스프링클러배관 E: 280 F: M
B: C: 아스팔트유제 D: 텍코팅, RSC-4 E: 431 F: ℓ
B: C: 아스팔트유제 D: 프라임코팅, RSC-3 E: 1,076 F: ℓ
B: C: 보차도경계석(화강석) D: 250*250 E: 50 F: 개
B: C: 도로경계석(화강석) D: 150*150 E: 175 F: 개
B: C: 혼합골재, 세종, 도착도 D: D=75mm(보조기층용) E: 319 F: ㎥
B: C: D: F:
B: C: 순 공 사 비 D: F:
B: C: D: F:
B: 7. C: 관급자재대 D: F:
B: C: 아스콘 D: BB-2(23734517) E: 170 F: ton P: 공사현장하차도
B: C: 아스콘 D: WC-3(23734511) E: 337 F: ton P: 공사현장하차도
B: C: 레미콘 D: 25-18-120(23734421) E: 173 F: ㎥ P: 공사현장하차도
B: C: 레미콘 D: 25-21-120(23734428) E: 21 F: ㎥ P: 공사현장하차도
B: C: 레미콘 D: 25-24-120(23734434) E: 1,748 F: ㎥ P: 공사현장하차도
B: C: 이형철근 D: D13mm(21499992) E: 74.822 F: ton P: 하치장상차도
B: C: 이형철근 D: D16mm(21499993) E: 44.311 F: ton P: 하치장상차도
B: C: 이형철근 D: D22mm(21499995) E: 71.900 F: ton P: 하치장상차도
B: C: 조달수수료 D: 재료비의 E: 0.54 F: %
C: 단수정리 E: -534 F: 식
B: 8. C: 폐기물처리비 F:
B: C: 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 D: 35km,덤프15톤 E: 131.5 F: Ton
B: C: 폐기물처리비(재활용) D: 폐목재(산림조사서기준) E: 131.5 F: Ton
B: C: 폐기물운반(콘크리트) D: 30km,덤프24톤 E: 21.6 F: Ton
B: C: 폐기물운반(혼합건설폐기물) D: 30km,덤프24톤 E: 1 F: Ton
B: C: 폐기물처리비 D: 폐콘크리트 E: 21.6 F: Ton
B: C: 폐기물처리비 D: 기타 건설폐기물(폐보드류,폐판넬등) E: 1 F: Ton
C: 부가가치세 D: 공급가액의 E: 10 F: %
B: C: D: F:
B: 9. C: 관정 D: F:
B: C: 관정 D: E: 2 F: 공
B: C: D: F:
===== 1-2. 기계설비.xlsx =====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공사명 : 북부권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기계설비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북부권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건립 (기계설비) B: C: D: 1 N: 01 O: P: Q: R: 1 S:
A: 0101 장비설치공사 B: C: D: 1 N: 0101 O: P: 01 Q: R: 2 S:
A: 0102 옥외배관공사 B: C: D: 1 N: 0102 O: P: 01 Q: R: 2 S:
A: 0103 환기덕트설치공사 B: C: D: 1 N: 0103 O: P: 01 Q: R: 2 S:
A: 0104 위생배관설치공사 B: C: D: 1 N: 0104 O: P: 01 Q: R: 2 S:
A: 010401 위생도기설치공사 B: C: D: 1 N: 010401 O: P: 0104 Q: R: 3 S:
A: 010402 급수급탕배관공사 B: C: D: 1 N: 010402 O: P: 0104 Q: R: 3 S:
A: 010403 오배수통기배관공사 B: C: D: 1 N: 010403 O: P: 0104 Q: R: 3 S:
A: 0105 바닥난방설치공사 B: C: D: 1 N: 0105 O: P: 01 Q: R: 2 S: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공사명 : 북부권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기계설비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 장비설치공사 B: Q: 0101
A: 전기 온수기(벽걸이형) 설치 ET-01 B: 15L C: 대 D: 2 E: 281,057 F: 562,114 G: 52,865 H: 105,730 I: J: K: 333,922 L: 667,844 M: 호표 57 N: 501AF19C48016AE5BB2F2C888B6323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01AF19C48016AE5BB2F2C888B6323 AV: 11
A: 전기보일러 설치(밀폐식벽걸이형) B-01 B: 18060KCAL/H, 400Wx245Dx695H C: 대 D: 1 E: 2,085,000 F: 2,085,000 G: 281,084 H: 281,084 I: J: K: 2,366,084 L: 2,366,084 M: 호표 53 N: 501AE19964AB29E54997258BEFAB90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01AE19964AB29E54997258BEFAB90 AV: 16
A: 배기휀(천정형)D150 F-01 B: 210CMHx0.03KW C: 대 D: 13 E: 21,993 F: 285,909 G: 36,464 H: 474,032 I: J: K: 58,457 L: 759,941 M: 호표 46 N: 501A319FEE99906540532681EFC365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01A319FEE99906540532681EFC365 AV: 12
A: 복사난방 패널 설치 ER-01 B: 298x898x30 750W C: 대 D: 2 E: 558,469 F: 1,116,938 G: 48,967 H: 97,934 I: J: K: 607,436 L: 1,214,872 M: 호표 58 N: 501AF19C48016AE5BB2F2C8D0C9693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01AF19C48016AE5BB2F2C8D0C9693 AV: 13
A: 복사난방 패널 설치 ER-02 B: 298x1198x30 1,000W C: 대 D: 1 E: 637,469 F: 637,469 G: 48,967 H: 48,967 I: J: K: 686,436 L: 686,436 M: 호표 59 N: 501AF19C48016AE5BB2F2C8D0C9690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01AF19C48016AE5BB2F2C8D0C9690 AV: 14
A: 복사난방 패널 설치 ER-03 B: 298x1498x30 1,250W C: 대 D: 1 E: 713,469 F: 713,469 G: 48,967 H: 48,967 I: J: K: 762,436 L: 762,436 M: 호표 60 N: 501AF19C48016AE5BB2F2C8D0C9691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01AF19C48016AE5BB2F2C8D0C9691 AV: 15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A: [ 합
계 ] F: 5,400,899 H: 1,056,714 J: L: 6,457,613 N: TOTAL
A: 0102 옥외배관공사 B: Q: 0102
A: 수도용폴리에틸렌관 B: 1종, ∮40mm C: M D: 21 E: 2,600 F: 54,600 G: H: I: J: K: 2,600 L: 54,600 M: N: 5781819EDD27A49582912D80D7F1A8F289180D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781819EDD27A49582912D80D7F1A8F289180D AV: 18
A: 경질염화비닐관(접착제) B: PVC관(VG1), D100 C: M D: 4 E: 15,250 F: 61,000 G: 51,034 H: 204,136 I: J: K: 66,284 L: 265,136 M: 호표 38 N: 501A419E8F84AFA5BD7D248A76AB0C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01A419E8F84AFA5BD7D248A76AB0C AV: 20
A: 수도용폴리에틸렌이음관 B: ∮40mm, 90˚엘보 C: 개 D: 4 E: 7,210 F: 28,840 G: H: I: J: K: 7,210 L: 28,840 M: N: 5781819EDD27A4B5B1BB248EC5531F7BC6100F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781819EDD27A4B5B1BB248EC5531F7BC6100F AV: 19
A: 수도용폴리에틸렌이음관 B: ∮40mm, 소켓 C: 개 D: 8 E: 6,550 F: 52,400 G: H: I: J: K: 6,550 L: 52,400 M: N: 5781819EDD27A4B5B1BB248EC5531F7BC9E4AF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781819EDD27A4B5B1BB248EC5531F7BC9E4AF AV: 150
A: 수도용 폴리에칠렌이음관 B: 밸브소켓(나사조임식), D40 C: EA D: 1 E: 32,720 F: 32,720 G: H: I: J: K: 32,720 L: 32,720 M: N: 5781819EDD27A4B5B1BB248EC5531F7BC9E1DD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781819EDD27A4B5B1BB248EC5531F7BC9E1DD AV: 151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100mm, 90˚단곡관(DTS) C: 개 D: 4 E: 1,820 F: 7,280 G: H: I: J: K: 1,820 L: 7,280 M: N: 5781819EDD27A4B5B1BE20828C61BBF6F0F473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781819EDD27A4B5B1BE20828C61BBF6F0F473 AV: 21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100mm, 45˚단곡관, DL C: 개 D: 2 E: 1,840 F: 3,680 G: H: I: J: K: 1,840 L: 3,680 M: N: 5781819EDD27A4B5B1BE20828C6988ED3A08D6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781819EDD27A4B5B1BE20828C6988ED3A08D6 AV: 22
A: 게이트밸브설치(청동, 10kg) B: D40 C: 개 D: 1 E: 57,306 F: 57,306 G: 18,344 H: 18,344 I: J: K: 75,650 L: 75,650 M: 호표 47 N: 501A019468B20695C0792A822CC4FC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01A019468B20695C0792A822CC4FC AV: 153
A: P.E관 조임식 부설 및 접합 B: ∮40mm C: 개소 D: 12 E: F: G: 33,204 H: 398,448 I: J: K: 33,204 L: 398,448 M: 호표 31 N: 50FC319677DD3D35DC6220805E3565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0FC319677DD3D35DC6220805E3565 AV: 17
A: 터파기 B: 토사(자연상태),백호0.7M3 C: M3 D: 26.4 E: 310 F: 8,184 G: 900 H: 23,760 I: 352 J: 9,292 K: 1,562 L: 41,236 M: 산근 1 N: 579391964B9C9815B4CD2B8FA660 O: P: Q: 0102 R: F S: T T: F AR: AS: AU: 0102579391964B9C9815B4CD2B8FA660 AV: 23
A: 되메우고다지기 B: 백호0.7M3*래머80kg,다짐30cm C: M3 D: 15.84 E: 386 F: 6,114 G: 4,870 H: 77,140 I: 342 J: 5,417 K: 5,598 L: 88,671 M: 산근 2 N: 579391964B9C98255BB721820A79 O: P: Q: 0102 R: F S: T T: F AR: AS: AU: 0102579391964B9C98255BB721820A79 AV: 24
A: 잔토처리 B: C: M3 D: 5.28 E: 1,032 F: 5,448 G: 34,413 H: 181,700 I: J: K: 35,445 L: 187,148 M: 호표 19 N: 579391964B446F656598248C8447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79391964B446F656598248C8447 AV: 25
A: 모래부설 B: C: M3 D: 10.56 E: 45,078 F: 476,023 G: 8,133 H: 85,884 I: 766 J: 8,088 K: 53,977 L: 569,995 M: 호표 20 N: 579391964B446F656598248C83A0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79391964B446F656598248C83A0 AV: 26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A: [ 합
계 ] F: 793,595 H: 989,412 J: 22,797 L: 1,805,804 N: TOTAL
A: 0103 환기덕트설치공사 B: Q: 0103
A: 경질염화비닐관(접착제) B: PVC관(VG2), D100 C: M D: 15.6 E: 8,815 F: 137,514 G: 51,034 H: 796,130 I: J: K: 59,849 L: 933,644 M: 호표 39 N: 501A419E8FB1E5B5EBB92988ECADFF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01A419E8FB1E5B5EBB92988ECADFF AV: 27
A: 경질염화비닐관(접착제) B: PVC관(VG2), D150 C: M D: 12 E: 18,113 F: 217,356 G: 70,513 H: 846,156 I: J: K: 88,626 L: 1,063,512 M: 호표 40 N: 501A419E8FB1CAD50FB223842985C6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01A419E8FB1CAD50FB223842985C6 AV: 28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100mm, 90˚단곡관(DTS) C: 개 D: 5 E: 1,820 F: 9,100 G: H: I: J: K: 1,820 L: 9,100 M: N: 5781819EDD27A4B5B1BE20828C61BBF6F0F473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781819EDD27A4B5B1BE20828C61BBF6F0F473 AV: 29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150*∮100mm, PVC리듀서, DTS C: 개 D: 5 E: 3,100 F: 15,500 G: H: I: J: K: 3,100 L: 15,500 M: N: 5781819EDD27A4B5B1BE20828C61BBF6F2A909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781819EDD27A4B5B1BE20828C61BBF6F2A909 AV: 30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150*∮100mm, PVC YT관, DTS C: 개 D: 7 E: 7,860 F: 55,020 G: H: I: J: K: 7,860 L: 55,020 M: N: 5781819EDD27A4B5B1BE20828C61BBF79CEA41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781819EDD27A4B5B1BE20828C61BBF79CEA41 AV: 31
A: 공조덕트(플렉시블) B: (AL비보온), D100 C: M D: 13 E: 2,720 F: 35,360 G: H: I: J: K: 2,720 L: 35,360 M: N: 5781919F79B62CE538282388CB79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781919F79B62CE538282388CB79 AV: 32
A: 스텐밴드 B: D100 C: EA D: 26 E: 714 F: 18,564 G: H: I: J: K: 714 L: 18,564 M: N: 5793C19227A28DE5E6432F8D3110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793C19227A28DE5E6432F8D3110 AV: 33
A: 후드캡(STS) B: D150 C: EA D: 5 E: 18,000 F: 90,000 G: H: I: J: K: 18,000 L: 90,000 M: N: 5793C19227A28DE5E6432F8C2BC4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793C19227A28DE5E6432F8C2BC4 AV: 34
A: 강관스리브(지수판제외,벽체) B: D150 C: 개소 D: 5 E: 39,565 F: 197,825 G: 33,868 H: 169,340 I: J: K: 73,433 L: 367,165 M: 호표 9 N: 579391964B447805F33321879254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79391964B447805F33321879254 AV: 35
A: 일반행거(달대볼트) B: D100 C: 개소 D: 8 E: 4,132 F: 33,056 G: H: I: J: K: 4,132 L: 33,056 M: 호표 54 N: 501AE19E2C8E6B95D47C24878DB699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01AE19E2C8E6B95D47C24878DB699 AV: 36
A: 일반행거(달대볼트) B: D150 C: 개소 D: 6 E: 6,032 F: 36,192 G: H: I: J: K: 6,032 L: 36,192 M: 호표 55 N: 501AE19E2C8E6B95D47D258407937A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01AE19E2C8E6B95D47D258407937A AV: 37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A: [ 합
계 ] F: 845,487 H: 1,811,626 J: L: 2,657,113 N: TOTAL
A: 010401 위생도기설치공사 B: Q: 010401
A: 대변기 B: 양변기 KSC1210(L/T,절수형) C: SET D: 4 E: 154,726 F: 618,904 G: 186,335 H: 745,340 I: J: K: 341,061 L: 1,364,244 M: 호표 28 N: 579391964B44204501A62389FF99 O: P: Q: 010401 R: T S: F T: F AR: AS: AU: 010401579391964B44204501A62389FF99 AV: 38
A: 소변기(전자감지식) B: U-312 C: SET D: 2 E: 318,471 F: 636,942 G: 215,719 H: 431,438 I: J: K: 534,190 L: 1,068,380 M: 호표 21 N: 579391964B445D95469B2583AF10 O: P: Q: 010401 R: T S: F T: F AR: AS: AU: 010401579391964B445D95469B2583AF10 AV: 39
A: 세면기(원형) B: KSL 1040, (S/L) C: SET D: 4 E: 69,633 F: 278,532 G: 81,660 H: 326,640 I: J: K: 151,293 L: 605,172 M: 호표 26 N: 579391964B445D95469B2583AE0C O: P: Q: 010401 R: T S: F T: F AR: AS: AU: 010401579391964B445D95469B2583AE0C AV: 40
A: 청소용 수채 B: S 210 2구형 C: SET D: 1 E: 146,424 F: 146,424 G: 71,245 H: 71,245 I: J: K: 217,669 L: 217,669 M: 호표 27 N: 579391964B445D95469B2583AE03 O: P: Q: 010401 R: T S: F T: F AR: AS: AU: 010401579391964B445D95469B2583AE03 AV: 42
A: 샤워기 B: (입식) R-342A C: EA D: 6 E: 168,766 F: 1,012,596 G: 38,341 H: 230,046 I: J: K: 207,107 L: 1,242,642 M: 호표 52 N: 501A119DE4CFC265B3D6228CD15F24 O: P: Q: 010401 R: T S: F T: F AR: AS: AU: 010401501A119DE4CFC265B3D6228CD15F24 AV: 130
A: 화장경 B: 600*900*5mm C: EA D: 10 E: 46,071 F: 460,710 G: 53,572 H: 535,720 I: J: K: 99,643 L: 996,430 M: 호표 23 N: 579391964B445D95469B2583AF15 O: P: Q: 010401 R: T S: F T: F AR: AS: AU: 010401579391964B445D95469B2583AF15 AV: 43
A: 비누대 B: C: EA D: 4 E: 6,260 F: 25,040 G: 15,542 H: 62,168 I: J: K: 21,802 L: 87,208 M: 호표 25 N: 579391964B445D95469B2583AF1B O: P: Q: 010401 R: T S: F T: F AR: AS: AU: 010401579391964B445D95469B2583AF1B AV: 44
A: 휴지걸이 B: C: EA D: 4 E: 8,810 F: 35,240 G: 15,542 H: 62,168 I: J: K: 24,352 L: 97,408 M: 호표 24 N: 579391964B445D95469B2583AF1A O: P: Q: 010401 R: T S: F T: F AR: AS: AU: 010401579391964B445D95469B2583AF1A AV: 45
A: 핸드드라이 B: 1.25KW,적외선감지 C: EA D: 2 E: 308,433 F: 616,866 G: 21,671 H: 43,342 I: J: K: 330,104 L: 660,208 M: 호표 22 N: 579391964B445D95469B2583AF14 O: P: Q: 010401 R: T S: F T: F AR: AS: AU: 010401579391964B445D95469B2583AF14 AV: 46
A: 여성용품수거함 B: C: EA D: 3 E: 49,433 F: 148,299 G: 21,671 H: 65,013 I: J: K: 71,104 L: 213,312 M: 호표 29 N: 579391964B44204501A62389FEF2 O: P: Q: 010401 R: T S: F T: F AR: AS: AU: 010401579391964B44204501A62389FEF2 AV: 47
A: 화장선반 B: (샤워기용) C: EA D: 6 E: 42,433 F: 254,598 G: 21,671 H: 130,026 I: J: K: 64,104 L: 384,624 M: 호표 30 N: 579391964B44204501A62389FEF5 O: P: Q: 010401 R: T S: F T: F AR: AS: AU: 010401579391964B44204501A62389FEF5 AV: 158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A: [ 합
계 ] F: 4,234,151 H: 2,703,146 J: L: 6,937,297 N: TOTAL
A: 010402 급수급탕배관공사 B: Q: 010402
A: 스테인리스강관배관(K-TYPE) B: D13 C: M D: 66.2 E: 2,060 F: 136,372 G: 11,656 H: 771,627 I: J: K: 13,716 L: 907,999 M: 호표 32 N: 501A419E7D24930561F02A847E89F4 O: P: Q: 010402 R: T S: F T: F AR: AS: AU: 010402501A419E7D24930561F02A847E89F4 AV: 48
A: 스테인리스강관배관(K-TYPE) B: D20 C: M D: 9.9 E: 3,345 F: 33,115 G: 15,319 H: 151,658 I: J: K: 18,664 L: 184,773 M: 호표 33 N: 501A419E7D24AD9558232B89734E65 O: P: Q: 010402 R: T S: F T: F AR: AS: AU: 010402501A419E7D24AD9558232B89734E65 AV: 49
A: 스테인리스강관배관(K-TYPE) B: D25 C: M D: 26 E: 4,173 F: 108,498 G: 18,315 H: 476,190 I: J: K: 22,488 L: 584,688 M: 호표 34 N: 501A419E7D24BFF55B9A248AFD6D2E O: P: Q: 010402 R: T S: F T: F AR: AS: AU: 010402501A419E7D24BFF55B9A248AFD6D2E AV: 50
A: 스테인리스강관배관(K-TYPE) B: D30 C: M D: 2.5 E: 5,854 F: 14,635 G: 22,893 H: 57,232 I: J: K: 28,747 L: 71,867 M: 호표 35 N: 501A419E7D24C8457F9E218A5684D2 O: P: Q: 010402 R: T S: F T: F AR: AS: AU: 010402501A419E7D24C8457F9E218A5684D2 AV: 51
A: 스테인리스강관배관(K-TYPE) B: D40 C: M D: 3 E: 7,134 F: 21,402 G: 26,309 H: 78,927 I: J: K: 33,443 L: 100,329 M: 호표 36 N: 501A419E7D24DAD5363820862973EF O: P: Q: 010402 R: T S: F T: F AR: AS: AU: 010402501A419E7D24DAD5363820862973EF AV: 52
A: 관보온(아티론. 슈퍼매직303) B: 25t*D15 C: M D: 38 E: 2,505 F: 95,190 G: 5,515 H: 209,570 I: J: K: 8,020 L: 304,760 M: 호표 41 N: 501A21994B8C14853E1E228A55C29A O: P: Q: 010402 R: T S: F T: F AR: AS: AU: 010402501A21994B8C14853E1E228A55C29A AV: 53
A: 관보온(아티론. 슈퍼매직303) B: 25t*D20 C: M D: 7.5 E: 2,706 F: 20,295 G: 6,449 H: 48,367 I: J: K: 9,155 L: 68,662 M: 호표 42 N: 501A21994B8C2515DD69258900AC88 O: P: Q: 010402 R: T S: F T: F AR: AS: AU: 010402501A21994B8C2515DD69258900AC88 AV: 54
A: 관보온(아티론. 슈퍼매직303) B: 25t*D25 C: M D: 26 E: 2,923 F: 75,998 G: 7,056 H: 183,456 I: J: K: 9,979 L: 259,454 M: 호표 43 N: 501A21994B8C37B5BB912289C46E4C O: P: Q: 010402 R: T S: F T: F AR: AS: AU: 010402501A21994B8C37B5BB912289C46E4C AV: 55
A: 관보온(아티론. 슈퍼매직303) B: 25t*D32 C: M D: 2.5 E: 3,117 F: 7,792 G: 8,268 H: 20,670 I: J: K: 11,385 L: 28,462 M: 호표 44 N: 501A21994B8C40453BEC298E8CD324 O: P: Q: 010402 R: T S: F T: F AR: AS: AU: 010402501A21994B8C40453BEC298E8CD324 AV: 56
A: 관보온(아티론. 슈퍼매직303) B: 25t*D40 C: M D: 3 E: 3,421 F: 10,263 G: 9,697 H: 29,091 I: J: K: 13,118 L: 39,354 M: 호표 45 N: 501A21994B8C52D5F2C92A8FDF3C45 O: P: Q: 010402 R: T S: F T: F AR: AS: AU: 010402501A21994B8C52D5F2C92A8FDF3C45 AV: 57
A: 가교발포보온재(벽체매립) B: 10TxD15 C: M D: 28.2 E: 857 F: 24,167 G: 4,848 H: 136,713 I: J: K: 5,705 L: 160,880 M: 호표 12 N: 579391964B4478E5550C218E455A O: P: Q: 010402 R: T S: F T: F AR: AS: AU: 010402579391964B4478E5550C218E455A AV: 58
A: 가교발포보온재(벽체매립) B: 10TxD20 C: M D: 2.4 E: 972 F: 2,332 G: 5,671 H: 13,610 I: J: K: 6,643 L: 15,942 M: 호표 13 N: 579391964B4478E5550C218E455B O: P: Q: 010402 R: T S: F T: F AR: AS: AU: 010402579391964B4478E5550C218E455B AV: 59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13mm, 엘보90°, SP C: 개 D: 96 E: 1,990 F: 191,040 G: H: I: J: K: 1,990 L: 191,040 M: N: 5781819EDD27A4B5B09727858E227B6122A5A9 O: P: Q: 010402 R: F S: F T: T AR: AS: AU: 0104025781819EDD27A4B5B09727858E227B6122A5A9 AV: 60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0mm, 엘보90°, SP C: 개 D: 8 E: 2,870 F: 22,960 G: H: I: J: K: 2,870 L: 22,960 M: N: 5781819EDD27A4B5B09727858E227B6122A5A8 O: P: Q: 010402 R: F S: F T: T AR: AS: AU: 0104025781819EDD27A4B5B09727858E227B6122A5A8 AV: 61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5mm, 엘보90°, SP C: 개 D: 2 E: 3,740 F: 7,480 G: H: I: J: K: 3,740 L: 7,480 M: N: 5781819EDD27A4B5B09727858E227B6122A5AF O: P: Q: 010402 R: F S: F T: T AR: AS: AU: 0104025781819EDD27A4B5B09727858E227B6122A5AF AV: 62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0*13mm, 티, SP C: 개 D: 19 E: 8,628 F: 163,932 G: H: I: J: K: 8,628 L: 163,932 M: N: 5781819EDD27A4B5B09727858E227B6232FB78 O: P: Q: 010402 R: F S: F T: T AR: AS: AU: 0104025781819EDD27A4B5B09727858E227B6232FB78 AV: 64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5*13mm, 티, SP C: 개 D: 6 E: 12,651 F: 75,906 G: H: I: J: K: 12,651 L: 75,906 M: N: 5781819EDD27A4B5B09727858E227B6232FB7D O: P: Q: 010402 R: F S: F T: T AR: AS: AU: 0104025781819EDD27A4B5B09727858E227B6232FB7D AV: 65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30*13mm, 티, SP C: 개 D: 1 E: 16,875 F: 16,875 G: H: I: J: K: 16,875 L: 16,875 M: N: 5781819EDD27A4B5B09727858E227B6232FB72 O: P: Q: 010402 R: F S: F T: T AR: AS: AU: 0104025781819EDD27A4B5B09727858E227B6232FB72 AV: 131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40*13mm, 티, SP C: 개 D: 2 E: 21,735 F: 43,470 G: H: I: J: K: 21,735 L: 43,470 M: N: 5781819EDD27A4B5B09727858E227B6232FA57 O: P: Q: 010402 R: F S: F T: T AR: AS: AU: 0104025781819EDD27A4B5B09727858E227B6232FA57 AV: 66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5*20mm, 티, SP C: 개 D: 4 E: 12,651 F: 50,604 G: H: I: J: K: 12,651 L: 50,604 M: N: 5781819EDD27A4B5B09727858E227B6232FB7C O: P: Q: 010402 R: F S: F T: T AR: AS: AU: 0104025781819EDD27A4B5B09727858E227B6232FB7C AV: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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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13*12.7mm, 급수전티, SP C: 개 D: 22 E: 5,670 F: 124,740 G: H: I: J: K: 5,670 L: 124,740 M: N: 5781819EDD27A4B5B09727858E227B62339BB6 O: P: Q: 010402 R: F S: F T: T AR: AS: AU: 0104025781819EDD27A4B5B09727858E227B62339BB6 AV: 72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0*19.1mm, 급수전티, SP C: 개 D: 2 E: 7,520 F: 15,040 G: H: I: J: K: 7,520 L: 15,040 M: N: 5781819EDD27A4B5B09727858E227B62339BB7 O: P: Q: 010402 R: F S: F T: T AR: AS: AU: 0104025781819EDD27A4B5B09727858E227B62339BB7 AV: 73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13*12.7mm, 수전엘보, SP C: 개 D: 4 E: 4,150 F: 16,600 G: H: I: J: K: 4,150 L: 16,600 M: N: 5781819EDD27A4B5B09727858E204C5BC59049 O: P: Q: 010402 R: F S: F T: T AR: AS: AU: 0104025781819EDD27A4B5B09727858E204C5BC59049 AV: 74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5*13mm, 리듀서, SP C: 개 D: 1 E: 5,250 F: 5,250 G: H: I: J: K: 5,250 L: 5,250 M: N: 5781819EDD27A4B5B09727858E227B6231EDDB O: P: Q: 010402 R: F S: F T: T AR: AS: AU: 0104025781819EDD27A4B5B09727858E227B6231EDDB AV: 160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5*20mm, 리듀서, SP C: 개 D: 4 E: 5,450 F: 21,800 G: H: I: J: K: 5,450 L: 21,800 M: N: 5781819EDD27A4B5B09727858E227B6231EDD8 O: P: Q: 010402 R: F S: F T: T AR: AS: AU: 0104025781819EDD27A4B5B09727858E227B6231EDD8 AV: 76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30*25mm, 리듀서, SP C: 개 D: 1 E: 9,130 F: 9,130 G: H: I: J: K: 9,130 L: 9,130 M: N: 5781819EDD27A4B5B09727858E227B6231EDDF O: P: Q: 010402 R: F S: F T: T AR: AS: AU: 0104025781819EDD27A4B5B09727858E227B6231EDDF AV: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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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40*30mm, 리듀서, SP C: 개 D: 1 E: 11,820 F: 11,820 G: H: I: J: K: 11,820 L: 11,820 M: N: 5781819EDD27A4B5B09727858E227B6231EDD3 O: P: Q: 010402 R: F S: F T: T AR: AS: AU: 0104025781819EDD27A4B5B09727858E227B6231EDD3 AV: 77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13mm, 캡, SP C: 개 D: 24 E: 2,660 F: 63,840 G: H: I: J: K: 2,660 L: 63,840 M: N: 5781819EDD27A4B5B09727858E227B623668EE O: P: Q: 010402 R: F S: F T: T AR: AS: AU: 0104025781819EDD27A4B5B09727858E227B623668EE AV: 78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0mm, 캡, SP C: 개 D: 2 E: 3,250 F: 6,500 G: H: I: J: K: 3,250 L: 6,500 M: N: 5781819EDD27A4B5B09727858E227B623668EF O: P: Q: 010402 R: F S: F T: T AR: AS: AU: 0104025781819EDD27A4B5B09727858E227B623668EF AV: 79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13*12.7mm, K-유니언, SP C: 개 D: 6 E: 13,600 F: 81,600 G: H: I: J: K: 13,600 L: 81,600 M: N: 5781819EDD27A4B5B09727858E227B6237772D O: P: Q: 010402 R: F S: F T: T AR: AS: AU: 0104025781819EDD27A4B5B09727858E227B6237772D AV: 80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13 *12.7mm, 숫어댑터소켓, SP C: 개 D: 18 E: 4,462 F: 80,316 G: H: I: J: K: 4,462 L: 80,316 M: N: 5781819EDD27A4B5B09727858E227B6234A578 O: P: Q: 010402 R: F S: F T: T AR: AS: AU: 0104025781819EDD27A4B5B09727858E227B6234A578 AV: 81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5*25.4mm, 암어댑터소켓, SP C: 개 D: 2 E: 8,338 F: 16,676 G: H: I: J: K: 8,338 L: 16,676 M: N: 5781819EDD27A4B5B09727858E227B6234A2A1 O: P: Q: 010402 R: F S: F T: T AR: AS: AU: 0104025781819EDD27A4B5B09727858E227B6234A2A1 AV: 137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13mm, 소켓, SP C: 개 D: 6 E: 1,810 F: 10,860 G: H: I: J: K: 1,810 L: 10,860 M: N: 5781819EDD27A4B5B09727858E227B6234A34B O: P: Q: 010402 R: F S: F T: T AR: AS: AU: 0104025781819EDD27A4B5B09727858E227B6234A34B AV: 82
A: 볼밸브설치(스텐, 10kg) B: D15 C: 개 D: 6 E: 16,247 F: 97,482 G: 12,394 H: 74,364 I: J: K: 28,641 L: 171,846 M: 호표 48 N: 501A01946897668569CF2585ACC223 O: P: Q: 010402 R: T S: F T: F AR: AS: AU: 010402501A01946897668569CF2585ACC223 AV: 83
A: 볼밸브설치(스텐, 10kg) B: D25 C: 개 D: 2 E: 22,647 F: 45,294 G: 12,394 H: 24,788 I: J: K: 35,041 L: 70,082 M: 호표 49 N: 501A019468974BE56857268AF4E16E O: P: Q: 010402 R: T S: F T: F AR: AS: AU: 010402501A019468974BE56857268AF4E16E AV: 138
A: 감압밸브 B: 냉온수, 나사, 10kg, D15 C: EA D: 2 E: 50,247 F: 100,494 G: 12,394 H: 24,788 I: J: K: 62,641 L: 125,282 M: 호표 50 N: 501A01944DCA3C15AE9A2789BCDB5A O: P: Q: 010402 R: T S: F T: F AR: AS: AU: 010402501A01944DCA3C15AE9A2789BCDB5A AV: 84
A: 안전밸브(저양정) B: D15 C: 개 D: 2 E: 75,747 F: 151,494 G: 12,394 H: 24,788 I: J: K: 88,141 L: 176,282 M: 호표 51 N: 501A0194227D93D52F8F2A839D2C3A O: P: Q: 010402 R: T S: F T: F AR: AS: AU: 010402501A0194227D93D52F8F2A839D2C3A AV: 85
A: 강관스리브(지수판제외,바닥) B: D15 C: 개소 D: 32 E: 1,253 F: 40,096 G: 14,444 H: 462,208 I: J: K: 15,697 L: 502,304 M: 호표 10 N: 579391964B447805F33227802844 O: P: Q: 010402 R: T S: F T: F AR: AS: AU: 010402579391964B447805F33227802844 AV: 86
A: 강관스리브(지수판제외,바닥) B: D20 C: 개소 D: 2 E: 1,849 F: 3,698 G: 14,444 H: 28,888 I: J: K: 16,293 L: 32,586 M: 호표 11 N: 579391964B447805F33227802B18 O: P: Q: 010402 R: T S: F T: F AR: AS: AU: 010402579391964B447805F33227802B18 AV: 87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현장제작 설치, 일반철재 C: kg D: 35.46 E: 426 F: 15,105 G: 5,328 H: 188,930 I: J: K: 5,754 L: 204,035 M: 호표 56 N: 501AF19BD5375C25AE522083D730A0 O: P: Q: 010402 R: T S: F T: F AR: AS: AU: 010402501AF19BD5375C25AE522083D730A0 AV: 159
A: ㄱ형강 B: STS304, 61∼80×6mm C: KG D: 35.46 E: 5,000 F: 177,300 G: H: I: J: K: 5,000 L: 177,300 M: N: 5754119BBDE4B7D59C92228DF789 O: P: Q: 010402 R: F S: F T: T AR: AS: AU: 0104025754119BBDE4B7D59C92228DF789 AV: 88
A: 앵커볼트 B: M16×L150 C: EA D: 8 E: 704 F: 5,632 G: H: I: J: K: 704 L: 5,632 M: N: 57939196557574B567152080D634 O: P: Q: 010402 R: F S: F T: T AR: AS: AU: 01040257939196557574B567152080D634 AV: 89
Q: 010402
A: [ 합
계 ] F: 2,273,958 H: 3,005,865 J: L: 5,279,823 N: TOTAL
A: 010403 오배수통기배관공사 B: Q: 010403
A: PVC배수용배관(VG1)DTS B: D 35 C: M D: 2.8 E: 2,952 F: 8,265 G: 21,928 H: 61,398 I: J: K: 24,880 L: 69,663 M: 호표 14 N: 579391964B446F75710B2B847C34 O: P: Q: 010403 R: T S: F T: F AR: AS: AU: 010403579391964B446F75710B2B847C34 AV: 154
A: PVC배수용배관(VG1)DTS B: D 50 C: M D: 8.8 E: 5,473 F: 48,162 G: 29,406 H: 258,772 I: J: K: 34,879 L: 306,934 M: 호표 15 N: 579391964B446F75710B2B8473C1 O: P: Q: 010403 R: T S: F T: F AR: AS: AU: 010403579391964B446F75710B2B8473C1 AV: 92
A: PVC배수용배관(VG1)DTS B: D 75 C: M D: 17.2 E: 9,489 F: 163,210 G: 39,844 H: 685,316 I: J: K: 49,333 L: 848,526 M: 호표 16 N: 579391964B446F75710B2B8473C3 O: P: Q: 010403 R: T S: F T: F AR: AS: AU: 010403579391964B446F75710B2B8473C3 AV: 93
A: PVC배수용배관(VG1)DTS B: D100 C: M D: 27.4 E: 15,213 F: 416,836 G: 49,173 H: 1,347,340 I: J: K: 64,386 L: 1,764,176 M: 호표 17 N: 579391964B446F75710B2B8473C4 O: P: Q: 010403 R: T S: F T: F AR: AS: AU: 010403579391964B446F75710B2B8473C4 AV: 94
A: 경질염화비닐관(접착제) B: PVC관(VG2), D50 C: M D: 43.5 E: 2,745 F: 119,407 G: 29,552 H: 1,285,512 I: J: K: 32,297 L: 1,404,919 M: 호표 37 N: 501A419EB4F583E50D962382DD5DF2 O: P: Q: 010403 R: T S: F T: F AR: AS: AU: 010403501A419EB4F583E50D962382DD5DF2 AV: 95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50*∮50mm, PVC티, DTS C: 개 D: 3 E: 900 F: 2,700 G: H: I: J: K: 900 L: 2,700 M: N: 5781819EDD27A4B5B1BE20828C61BBF6F3B5F7 O: P: Q: 010403 R: F S: F T: T AR: AS: AU: 0104035781819EDD27A4B5B1BE20828C61BBF6F3B5F7 AV: 96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75*∮50mm, PVC티, DTS C: 개 D: 3 E: 1,360 F: 4,080 G: H: I: J: K: 1,360 L: 4,080 M: N: 5781819EDD27A4B5B1BE20828C61BBF6F3B5F3 O: P: Q: 010403 R: F S: F T: T AR: AS: AU: 0104035781819EDD27A4B5B1BE20828C61BBF6F3B5F3 AV: 97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100*∮50mm, PVC티, DTS C: 개 D: 3 E: 2,130 F: 6,390 G: H: I: J: K: 2,130 L: 6,390 M: N: 5781819EDD27A4B5B1BE20828C61BBF6F3B5FC O: P: Q: 010403 R: F S: F T: T AR: AS: AU: 0104035781819EDD27A4B5B1BE20828C61BBF6F3B5FC AV: 98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35mm, 90˚단곡관(DTS) C: 개 D: 4 E: 300 F: 1,200 G: H: I: J: K: 300 L: 1,200 M: N: 5781819EDD27A4B5B1BE20828C61BBF6F0F477 O: P: Q: 010403 R: F S: F T: T AR: AS: AU: 0104035781819EDD27A4B5B1BE20828C61BBF6F0F477 AV: 99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50mm, 90˚단곡관(DTS) C: 개 D: 26 E: 370 F: 9,620 G: H: I: J: K: 370 L: 9,620 M: N: 5781819EDD27A4B5B1BE20828C61BBF6F0F471 O: P: Q: 010403 R: F S: F T: T AR: AS: AU: 0104035781819EDD27A4B5B1BE20828C61BBF6F0F471 AV: 100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75mm, 90˚단곡관(DTS) C: 개 D: 9 E: 900 F: 8,100 G: H: I: J: K: 900 L: 8,100 M: N: 5781819EDD27A4B5B1BE20828C61BBF6F0F470 O: P: Q: 010403 R: F S: F T: T AR: AS: AU: 0104035781819EDD27A4B5B1BE20828C61BBF6F0F470 AV: 101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100mm, 90˚단곡관(DTS) C: 개 D: 4 E: 1,820 F: 7,280 G: H: I: J: K: 1,820 L: 7,280 M: N: 5781819EDD27A4B5B1BE20828C61BBF6F0F473 O: P: Q: 010403 R: F S: F T: T AR: AS: AU: 0104035781819EDD27A4B5B1BE20828C61BBF6F0F473 AV: 102
A: 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45˚단곡관(DTS), D50 C: 개 D: 5 E: 812 F: 4,060 G: H: I: J: K: 812 L: 4,060 M: N: 5781819EDD27A4B5B1BE2083924A535DC127AB O: P: Q: 010403 R: F S: F T: T AR: AS: AU: 0104035781819EDD27A4B5B1BE2083924A535DC127AB AV: 140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45˚단곡관(DTS), D75 C: 개 D: 11 E: 1,288 F: 14,168 G: H: I: J: K: 1,288 L: 14,168 M: N: 5781819EDD27A4B5B1BE2083924A535DC127A9 O: P: Q: 010403 R: F S: F T: T AR: AS: AU: 0104035781819EDD27A4B5B1BE2083924A535DC127A9 AV: 103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45˚단곡관(DTS), D100 C: 개 D: 10 E: 2,352 F: 23,520 G: H: I: J: K: 2,352 L: 23,520 M: N: 5781819EDD27A4B5B1BE2083924A535DC127A8 O: P: Q: 010403 R: F S: F T: T AR: AS: AU: 0104035781819EDD27A4B5B1BE2083924A535DC127A8 AV: 104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50*∮35mm, PVC리듀서, DTS C: 개 D: 4 E: 380 F: 1,520 G: H: I: J: K: 380 L: 1,520 M: N: 5781819EDD27A4B5B1BE20828C61BBF6F2A870 O: P: Q: 010403 R: F S: F T: T AR: AS: AU: 0104035781819EDD27A4B5B1BE20828C61BBF6F2A870 AV: 105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75*∮50mm, PVC Y관, DTS C: 개 D: 4 E: 1,710 F: 6,840 G: H: I: J: K: 1,710 L: 6,840 M: N: 5781819EDD27A4B5B1BE20828C61BBF6FDB67A O: P: Q: 010403 R: F S: F T: T AR: AS: AU: 0104035781819EDD27A4B5B1BE20828C61BBF6FDB67A AV: 142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75*∮75mm, PVC Y관, DTS C: 개 D: 3 E: 1,850 F: 5,550 G: H: I: J: K: 1,850 L: 5,550 M: N: 5781819EDD27A4B5B1BE20828C61BBF6FDB675 O: P: Q: 010403 R: F S: F T: T AR: AS: AU: 0104035781819EDD27A4B5B1BE20828C61BBF6FDB675 AV: 145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100*∮100mm, PVC Y관, DTS C: 개 D: 6 E: 3,630 F: 21,780 G: H: I: J: K: 3,630 L: 21,780 M: N: 5781819EDD27A4B5B1BE20828C61BBF6FDB71A O: P: Q: 010403 R: F S: F T: T AR: AS: AU: 0104035781819EDD27A4B5B1BE20828C61BBF6FDB71A AV: 146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100*∮50mm, PVC Y관, DTS C: 개 D: 2 E: 3,370 F: 6,740 G: H: I: J: K: 3,370 L: 6,740 M: N: 5781819EDD27A4B5B1BE20828C61BBF6FDB719 O: P: Q: 010403 R: F S: F T: T AR: AS: AU: 0104035781819EDD27A4B5B1BE20828C61BBF6FDB719 AV: 148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100*∮75mm, PVC Y관, DTS C: 개 D: 5 E: 4,120 F: 20,600 G: H: I: J: K: 4,120 L: 20,600 M: N: 5781819EDD27A4B5B1BE20828C61BBF6FDB71E O: P: Q: 010403 R: F S: F T: T AR: AS: AU: 0104035781819EDD27A4B5B1BE20828C61BBF6FDB71E AV: 149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100*75mm, PVC YT관, DTS C: 개 D: 1 E: 2,900 F: 2,900 G: H: I: J: K: 2,900 L: 2,900 M: N: 5781819EDD27A4B5B1BE20828C61BBF79CEB69 O: P: Q: 010403 R: F S: F T: T AR: AS: AU: 0104035781819EDD27A4B5B1BE20828C61BBF79CEB69 AV: 143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100*∮100mm, PVC YT관, DTS C: 개 D: 1 E: 3,860 F: 3,860 G: H: I: J: K: 3,860 L: 3,860 M: N: 5781819EDD27A4B5B1BE20828C61BBF79CE89F O: P: Q: 010403 R: F S: F T: T AR: AS: AU: 0104035781819EDD27A4B5B1BE20828C61BBF79CE89F AV: 147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C.O.(DTS)D75 C: EA D: 2 E: 1,040 F: 2,080 G: H: I: J: K: 1,040 L: 2,080 M: N: 5781F19180A7A6F5D8B92F80ED39 O: P: Q: 010403 R: F S: F T: T AR: AS: AU: 0104035781F19180A7A6F5D8B92F80ED39 AV: 111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C.O.(DTS)D100 C: EA D: 4 E: 1,460 F: 5,840 G: H: I: J: K: 1,460 L: 5,840 M: N: 5781F19180A7A6F5D8B92F80ED3A O: P: Q: 010403 R: F S: F T: T AR: AS: AU: 0104035781F19180A7A6F5D8B92F80ED3A AV: 112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75mm, PVC소켓, DTS C: 개 D: 2 E: 540 F: 1,080 G: H: I: J: K: 540 L: 1,080 M: N: 5781819EDD27A4B5B1BE20828C61BBF6F3B692 O: P: Q: 010403 R: F S: F T: T AR: AS: AU: 0104035781819EDD27A4B5B1BE20828C61BBF6F3B692 AV: 113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100mm, PVC소켓, DTS C: 개 D: 4 E: 1,000 F: 4,000 G: H: I: J: K: 1,000 L: 4,000 M: N: 5781819EDD27A4B5B1BE20828C61BBF6F3B693 O: P: Q: 010403 R: F S: F T: T AR: AS: AU: 0104035781819EDD27A4B5B1BE20828C61BBF6F3B693 AV: 114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50mm, PVC P트랩, DTS C: 개 D: 2 E: 1,940 F: 3,880 G: H: I: J: K: 1,940 L: 3,880 M: N: 5781819EDD27A4B5B1BE20828C61BBF79D87CF O: P: Q: 010403 R: F S: F T: T AR: AS: AU: 0104035781819EDD27A4B5B1BE20828C61BBF79D87CF AV: 115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75mm, PVC P트랩, DTS C: 개 D: 7 E: 4,070 F: 28,490 G: H: I: J: K: 4,070 L: 28,490 M: N: 5781819EDD27A4B5B1BE20828C61BBF79D87CD O: P: Q: 010403 R: F S: F T: T AR: AS: AU: 0104035781819EDD27A4B5B1BE20828C61BBF79D87CD AV: 116
A: 바닥배수구(F.D) B: D 75 C: EA D: 7 E: 1,386 F: 9,702 G: 46,207 H: 323,449 I: J: K: 47,593 L: 333,151 M: 호표 18 N: 579391964B446F75768D2B80BBFE O: P: Q: 010403 R: T S: F T: F AR: AS: AU: 010403579391964B446F75768D2B80BBFE AV: 117
A: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양변기스리브, D100 C: 개 D: 4 E: 1,400 F: 5,600 G: H: I: J: K: 1,400 L: 5,600 M: N: 5781819EDD27A4B5B1BE2083924A535FF4A311 O: P: Q: 010403 R: F S: F T: T AR: AS: AU: 0104035781819EDD27A4B5B1BE2083924A535FF4A311 AV: 118
A: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세면기스리브, D35 C: 개 D: 4 E: 700 F: 2,800 G: H: I: J: K: 700 L: 2,800 M: N: 5781819EDD27A4B5B1BE2083924A535FF4A316 O: P: Q: 010403 R: F S: F T: T AR: AS: AU: 0104035781819EDD27A4B5B1BE2083924A535FF4A316 AV: 119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소변기스리브 D50 C: EA D: 2 E: 770 F: 1,540 G: H: I: J: K: 770 L: 1,540 M: N: 5781F19180A7A6F5D8B92F818B4F O: P: Q: 010403 R: F S: F T: T AR: AS: AU: 0104035781F19180A7A6F5D8B92F818B4F AV: 120
A: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입상관스리브, D75 C: 개 D: 7 E: 840 F: 5,880 G: H: I: J: K: 840 L: 5,880 M: N: 5781819EDD27A4B5B1BE2083924A535FF4A275 O: P: Q: 010403 R: F S: F T: T AR: AS: AU: 0104035781819EDD27A4B5B1BE2083924A535FF4A275 AV: 121
A: 환기캡 B: S.T.S D50 C: EA D: 2 E: 16,000 F: 32,000 G: H: I: J: K: 16,000 L: 32,000 M: N: 5781819EDD27A4B5B1BE2083924A535FF54A82 O: P: Q: 010403 R: F S: F T: T AR: AS: AU: 0104035781819EDD27A4B5B1BE2083924A535FF54A82 AV: 156
A: 슬리브 설치 B: ∮50 C: 개소 D: 2 E: 2,375 F: 4,750 G: 14,444 H: 28,888 I: J: K: 16,819 L: 33,638 M: 호표 61 N: 501AC199D72E905594E02489805F9D O: P: Q: 010403 R: T S: F T: F AR: AS: AU: 010403501AC199D72E905594E02489805F9D AV: 155
A: 일반행거(달대볼트) B: D50 C: 개소 D: 10 E: 1,660 F: 16,600 G: H: I: J: K: 1,660 L: 16,600 M: 호표 8 N: 579391964B447835466B208C83C5 O: P: Q: 010403 R: T S: F T: F AR: AS: AU: 010403579391964B447835466B208C83C5 AV: 122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A: [ 합
계 ] F: 1,031,030 H: 3,990,675 J: L: 5,021,705 N: TOTAL
A: 0105 바닥난방설치공사 B: Q: 0105
A: 전자파차단발열체 (ODNET-1000) B: 1000*1000*1.1mm C: M D: 2.2 E: 45,320 F: 99,704 G: 6,525 H: 14,355 I: J: K: 51,845 L: 114,059 M: N: 516E31950CF0E3A55DA82C88A4E8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16E31950CF0E3A55DA82C88A4E8 AV: 123
A: 전자파차단발열체 (ODNET-1500) B: 1500*1000*1.1mm C: M D: 3.2 E: 64,890 F: 207,648 G: 9,789 H: 31,324 I: J: K: 74,679 L: 238,972 M: N: 516E31950CF0E3A55DA82C88A4EB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16E31950CF0E3A55DA82C88A4EB AV: 124
A: 온도조절기 (ODC-101) B: 일반용 (4KW) C: 개 D: 2 E: 57,680 F: 115,360 G: 17,566 H: 35,132 I: J: K: 75,246 L: 150,492 M: N: 516E31950CF0E3A55DA82C88A4EA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16E31950CF0E3A55DA82C88A4EA AV: 125
A: 단열재설치 B: 1000*1000*5mm C: M D: 12 E: 6,386 F: 76,632 G: 6,525 H: 78,300 I: J: K: 12,911 L: 154,932 M: N: 516E31950CF0E3A55DA82C88A4ED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16E31950CF0E3A55DA82C88A4ED AV: 126
A: 필름보호재설치 B: 1000*1200*2mm C: 장 D: 10 E: 9,682 F: 96,820 G: 7,830 H: 78,300 I: J: K: 17,512 L: 175,120 M: N: 516E31950CF0E3A55DA82C88A4EC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16E31950CF0E3A55DA82C88A4EC AV: 127
A: 내열비닐절연전선 B: HIV 1.78mm (2.5㎟) C: M D: 9 E: 454 F: 4,086 G: 2,702 H: 24,318 I: J: K: 3,156 L: 28,404 M: N: 516E31950CF0E3A55DA82C88A4EF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16E31950CF0E3A55DA82C88A4EF AV: 128
A: 제어용 실드케이블 B: AWG24# 2C C: M D: 3 E: 487 F: 1,461 G: 2,702 H: 8,106 I: J: K: 3,189 L: 9,567 M: N: 516E31950CF0E3A55DA82C88A4EE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16E31950CF0E3A55DA82C88A4EE AV: 129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A: [ 합
계 ] F: 601,711 H: 269,835 J: L: 871,546 N: TOTAL
[시트: 일위대가목록]
B: 일 위 대 가 목 록
B: [ 공사명 : 북부권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기계설비공사 ]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번 호 J: 비
고 K: 노임계수 L: 할증 M: 품셈개요 N: 장비일위
A: 579391964B29BD85EF2F2E8A435C B: 굴삭기(유압식백호) C: 0.2M3 D: HR E: 8,689.0 F: 59,019.0 G: 13,041.0 H: 80,749.0 I: 호표 1 J: K: A L: M: N:
A: 579391964B29BD85EF2F2E8A42B5 B: 굴삭기(유압식백호) C: 0.7M3 D: HR E: 20,327.0 F: 59,019.0 G: 23,128.0 H: 102,474.0 I: 호표 2 J: K: A L: M: N:
A: 579391964B29BD85EC5A268478F9 B: 래머 C: 80kg D: HR E: 1,185.0 F: 36,248.0 G: 493.0 H: 37,926.0 I: 호표 3 J: K: A L: M: N: T
A: 579391964B29BD85EC5A26847980 B: 플레이트콤팩터 C: 1.5톤 D: HR E: 1,846.0 F: 36,248.0 G: 582.0 H: 38,676.0 I: 호표 4 J: K: A L: M: N: T
A: 579391964B4478456C6E2E831E42 B: 강관절단 C: D25 D: 개소 E: 8.0 F: 0.0 G: 0.0 H: 8.0 I: 호표 5 J: K: L: M: N:
A: 579391964B4478456C6E2E8319C1 B: 강관절단 C: D32 D: 개소 E: 11.0 F: 0.0 G: 0.0 H: 11.0 I: 호표 6 J: K: L: M: N:
A: 579391964B4478456C6E2E827404 B: 강관절단 C: D250 D: 개소 E: 399.0 F: 0.0 G: 0.0 H: 399.0 I: 호표 7 J: K: L: M: N:
A: 579391964B447835466B208C83C5 B: 일반행거(달대볼트) C: D50 D: 개소 E: 1,660.0 F: 0.0 G: 0.0 H: 1,660.0 I: 호표 8 J: K: L: M: N:
A: 579391964B447805F33321879254 B: 강관스리브(지수판제외,벽체) C: D150 D: 개소 E: 39,565.0 F: 33,868.0 G: 0.0 H: 73,433.0 I: 호표 9 J: K: L: M: N:
A: 579391964B447805F33227802844 B: 강관스리브(지수판제외,바닥) C: D15 D: 개소 E: 1,253.0 F: 14,444.0 G: 0.0 H: 15,697.0 I: 호표 10 J: K: L: M: N:
A: 579391964B447805F33227802B18 B: 강관스리브(지수판제외,바닥) C: D20 D: 개소 E: 1,849.0 F: 14,444.0 G: 0.0 H: 16,293.0 I: 호표 11 J: K: L: M: N:
A: 579391964B4478E5550C218E455A B: 가교발포보온재(벽체매립) C: 10TxD15 D: M E: 857.0 F: 4,848.0 G: 0.0 H: 5,705.0 I: 호표 12 J: K: L: M: N:
A: 579391964B4478E5550C218E455B B: 가교발포보온재(벽체매립) C: 10TxD20 D: M E: 972.0 F: 5,671.0 G: 0.0 H: 6,643.0 I: 호표 13 J: K: L: M: N:
A: 579391964B446F75710B2B847C34 B: PVC배수용배관(VG1)DTS C: D 35 D: M E: 2,952.0 F: 21,928.0 G: 0.0 H: 24,880.0 I: 호표 14 J: K: L: M: N:
A: 579391964B446F75710B2B8473C1 B: PVC배수용배관(VG1)DTS C: D 50 D: M E: 5,473.0 F: 29,406.0 G: 0.0 H: 34,879.0 I: 호표 15 J: K: L: M: N:
A: 579391964B446F75710B2B8473C3 B: PVC배수용배관(VG1)DTS C: D 75 D: M E: 9,489.0 F: 39,844.0 G: 0.0 H: 49,333.0 I: 호표 16 J: K: L: M: N:
A: 579391964B446F75710B2B8473C4 B: PVC배수용배관(VG1)DTS C: D100 D: M E: 15,213.0 F: 49,173.0 G: 0.0 H: 64,386.0 I: 호표 17 J: K: L: M: N:
A: 579391964B446F75768D2B80BBFE B: 바닥배수구(F.D) C: D 75 D: EA E: 1,386.0 F: 46,207.0 G: 0.0 H: 47,593.0 I: 호표 18 J: K: L: M: N:
A: 579391964B446F656598248C8447 B: 잔토처리 C: D: M3 E: 1,032.0 F: 34,413.0 G: 0.0 H: 35,445.0 I: 호표 19 J: K: L: M: N:
A: 579391964B446F656598248C83A0 B: 모래부설 C: D: M3 E: 45,078.0 F: 8,133.0 G: 766.0 H: 53,977.0 I: 호표 20 J: K: L: M: N:
A: 579391964B445D95469B2583AF10 B: 소변기(전자감지식) C: U-312 D: SET E: 318,471.0 F: 215,719.0 G: 0.0 H: 534,190.0 I: 호표 21 J: K: L: M: N:
A: 579391964B445D95469B2583AF14 B: 핸드드라이 C: 1.25KW,적외선감지 D: EA E: 308,433.0 F: 21,671.0 G: 0.0 H: 330,104.0 I: 호표 22 J: K: L: M: N:
A: 579391964B445D95469B2583AF15 B: 화장경 C: 600*900*5mm D: EA E: 46,071.0 F: 53,572.0 G: 0.0 H: 99,643.0 I: 호표 23 J: K: L: M: N:
A: 579391964B445D95469B2583AF1A B: 휴지걸이 C: D: EA E: 8,810.0 F: 15,542.0 G: 0.0 H: 24,352.0 I: 호표 24 J: K: L: M: N:
A: 579391964B445D95469B2583AF1B B: 비누대 C: D: EA E: 6,260.0 F: 15,542.0 G: 0.0 H: 21,802.0 I: 호표 25 J: K: L: M: N:
A: 579391964B445D95469B2583AE0C B: 세면기(원형) C: KSL 1040, (S/L) D: SET E: 69,633.0 F: 81,660.0 G: 0.0 H: 151,293.0 I: 호표 26 J: K: L: M: N:
A: 579391964B445D95469B2583AE03 B: 청소용 수채 C: S 210 2구형 D: SET E: 146,424.0 F: 71,245.0 G: 0.0 H: 217,669.0 I: 호표 27 J: K: L: M: N:
A: 579391964B44204501A62389FF99 B: 대변기 C: 양변기 KSC1210(L/T,절수형) D: SET E: 154,726.0 F: 186,335.0 G: 0.0 H: 341,061.0 I: 호표 28 J: K: L: M: N:
A: 579391964B44204501A62389FEF2 B: 여성용품수거함 C: D: EA E: 49,433.0 F: 21,671.0 G: 0.0 H: 71,104.0 I: 호표 29 J: K: L: M: N:
A: 579391964B44204501A62389FEF5 B: 화장선반 C: (샤워기용) D: EA E: 42,433.0 F: 21,671.0 G: 0.0 H: 64,104.0 I: 호표 30 J: K: L: M: N:
A: 50FC319677DD3D35DC6220805E3565 B: P.E관 조임식 부설 및 접합 C: ∮40mm D: 개소 E: 0.0 F: 33,204.0 G: 0.0 H: 33,204.0 I: 호표 31 J: K: L: M: 토목 6-5-1 N:
A: 501A419E7D24930561F02A847E89F4 B: 스테인리스강관배관(K-TYPE) C: D13 D: M E: 2,060.0 F: 11,656.0 G: 0.0 H: 13,716.0 I: 호표 32 J: K: L: M: 기계 1-3-4 N:
A: 501A419E7D24AD9558232B89734E65 B: 스테인리스강관배관(K-TYPE) C: D20 D: M E: 3,345.0 F: 15,319.0 G: 0.0 H: 18,664.0 I: 호표 33 J: K: L: M: 기계 1-3-4 N:
A: 501A419E7D24BFF55B9A248AFD6D2E B: 스테인리스강관배관(K-TYPE) C: D25 D: M E: 4,173.0 F: 18,315.0 G: 0.0 H: 22,488.0 I: 호표 34 J: K: L: M: 기계 1-3-4 N:
A: 501A419E7D24C8457F9E218A5684D2 B: 스테인리스강관배관(K-TYPE) C: D30 D: M E: 5,854.0 F: 22,893.0 G: 0.0 H: 28,747.0 I: 호표 35 J: K: L: M: 기계 1-3-4 N:
A: 501A419E7D24DAD5363820862973EF B: 스테인리스강관배관(K-TYPE) C: D40 D: M E: 7,134.0 F: 26,309.0 G: 0.0 H: 33,443.0 I: 호표 36 J: K: L: M: 기계 1-3-4 N:
A: 501A419EB4F583E50D962382DD5DF2 B: 경질염화비닐관(접착제) C: PVC관(VG2), D50 D: M E: 2,745.0 F: 29,552.0 G: 0.0 H: 32,297.0 I: 호표 37 J: K: L: M: 기계 1-5-1 N:
A: 501A419E8F84AFA5BD7D248A76AB0C B: 경질염화비닐관(접착제) C: PVC관(VG1), D100 D: M E: 15,250.0 F: 51,034.0 G: 0.0 H: 66,284.0 I: 호표 38 J: K: L: M: 기계 1-5-1 N:
A: 501A419E8FB1E5B5EBB92988ECADFF B: 경질염화비닐관(접착제) C: PVC관(VG2), D100 D: M E: 8,815.0 F: 51,034.0 G: 0.0 H: 59,849.0 I: 호표 39 J: K: L: M: 기계 1-5-1 N:
A: 501A419E8FB1CAD50FB223842985C6 B: 경질염화비닐관(접착제) C: PVC관(VG2), D150 D: M E: 18,113.0 F: 70,513.0 G: 0.0 H: 88,626.0 I: 호표 40 J: K: L: M: 기계 1-5-1 N:
A: 501A21994B8C14853E1E228A55C29A B: 관보온(아티론. 슈퍼매직303) C: 25t*D15 D: M E: 2,505.0 F: 5,515.0 G: 0.0 H: 8,020.0 I: 호표 41 J: K: L: M: 기계 3-1-1 N:
A: 501A21994B8C2515DD69258900AC88 B: 관보온(아티론. 슈퍼매직303) C: 25t*D20 D: M E: 2,706.0 F: 6,449.0 G: 0.0 H: 9,155.0 I: 호표 42 J: K: L: M: 기계 3-1-1 N:
A: 501A21994B8C37B5BB912289C46E4C B: 관보온(아티론. 슈퍼매직303) C: 25t*D25 D: M E: 2,923.0 F: 7,056.0 G: 0.0 H: 9,979.0 I: 호표 43 J: K: L: M: 기계 3-1-1 N:
A: 501A21994B8C40453BEC298E8CD324 B: 관보온(아티론. 슈퍼매직303) C: 25t*D32 D: M E: 3,117.0 F: 8,268.0 G: 0.0 H: 11,385.0 I: 호표 44 J: K: L: M: 기계 3-1-1 N:
A: 501A21994B8C52D5F2C92A8FDF3C45 B: 관보온(아티론. 슈퍼매직303) C: 25t*D40 D: M E: 3,421.0 F: 9,697.0 G: 0.0 H: 13,118.0 I: 호표 45 J: K: L: M: 기계 3-1-1 N:
A: 501A319FEE99906540532681EFC365 B: 배기휀(천정형)D150 F-01 C: 210CMHx0.03KW D: 대 E: 21,993.0 F: 36,464.0 G: 0.0 H: 58,457.0 I: 호표 46 J: K: L: M: 기계 4-2-3 N:
A: 501A019468B20695C0792A822CC4FC B: 게이트밸브설치(청동, 10kg) C: D40 D: 개 E: 57,306.0 F: 18,344.0 G: 0.0 H: 75,650.0 I: 호표 47 J: K: L: M: 기계 5-1-1 N:
A: 501A01946897668569CF2585ACC223 B: 볼밸브설치(스텐, 10kg) C: D15 D: 개 E: 16,247.0 F: 12,394.0 G: 0.0 H: 28,641.0 I: 호표 48 J: K: L: M: 기계 5-1-1 N:
A: 501A019468974BE56857268AF4E16E B: 볼밸브설치(스텐, 10kg) C: D25 D: 개 E: 22,647.0 F: 12,394.0 G: 0.0 H: 35,041.0 I: 호표 49 J: K: L: M: 기계 5-1-1 N:
A: 501A01944DCA3C15AE9A2789BCDB5A B: 감압밸브 C: 냉온수, 나사, 10kg, D15 D: EA E: 50,247.0 F: 12,394.0 G: 0.0 H: 62,641.0 I: 호표 50 J: K: L: M: 기계 5-1-1 N:
A: 501A0194227D93D52F8F2A839D2C3A B: 안전밸브(저양정) C: D15 D: 개 E: 75,747.0 F: 12,394.0 G: 0.0 H: 88,141.0 I: 호표 51 J: K: L: M: 기계 5-1-1 N:
A: 501A119DE4CFC265B3D6228CD15F24 B: 샤워기 C: (입식) R-342A D: EA E: 168,766.0 F: 38,341.0 G: 0.0 H: 207,107.0 I: 호표 52 J: K: L: M: 기계 7-2-2 N:
A: 501AE19964AB29E54997258BEFAB90 B: 전기보일러 설치(밀폐식벽걸이형) B-01 C: 18060KCAL/H, 400Wx245Dx695H D: 대 E: 2,085,000.0 F: 281,084.0 G: 0.0 H: 2,366,084.0 I: 호표 53 J: K: L: M: 기계 8-3-5 N:
A: 501AE19E2C8E6B95D47C24878DB699 B: 일반행거(달대볼트) C: D100 D: 개소 E: 4,132.0 F: 0.0 G: 0.0 H: 4,132.0 I: 호표 54 J: K: L: M: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N:
A: 501AE19E2C8E6B95D47D258407937A B: 일반행거(달대볼트) C: D150 D: 개소 E: 6,032.0 F: 0.0 G: 0.0 H: 6,032.0 I: 호표 55 J: K: L: M: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N:
A: 501AF19BD5375C25AE522083D730A0 B: 잡철물 제작 및 설치 C: 현장제작 설치, 일반철재 D: kg E: 426.0 F: 5,328.0 G: 0.0 H: 5,754.0 I: 호표 56 J: K: L: M: 기계 9-1-2 N:
A: 501AF19C48016AE5BB2F2C888B6323 B: 전기 온수기(벽걸이형) 설치 ET-01 C: 15L D: 대 E: 281,057.0 F: 52,865.0 G: 0.0 H: 333,922.0 I: 호표 57 J: K: L: M: 기계 8-4-2 N:
A: 501AF19C48016AE5BB2F2C8D0C9693 B: 복사난방 패널 설치 ER-01 C: 298x898x30 750W D: 대 E: 558,469.0 F: 48,967.0 G: 0.0 H: 607,436.0 I: 호표 58 J: K: L: M: 서울형 품셈 기계 17 N:
A: 501AF19C48016AE5BB2F2C8D0C9690 B: 복사난방 패널 설치 ER-02 C: 298x1198x30 1,000W D: 대 E: 637,469.0 F: 48,967.0 G: 0.0 H: 686,436.0 I: 호표 59 J: K: L: M: 서울형 품셈 기계 17 N:
A: 501AF19C48016AE5BB2F2C8D0C9691 B: 복사난방 패널 설치 ER-03 C: 298x1498x30 1,250W D: 대 E: 713,469.0 F: 48,967.0 G: 0.0 H: 762,436.0 I: 호표 60 J: K: L: M: 서울형 품셈 기계 17 N:
A: 501AC199D72E905594E02489805F9D B: 슬리브 설치 C: ∮50 D: 개소 E: 2,375.0 F: 14,444.0 G: 0.0 H: 16,819.0 I: 호표 61 J: K: L: M: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N:
A: 501AC199D72E905594E02488F98B71 B: 슬리브 설치 C: D25 - D50 D: 개소 E: 144.0 F: 14,444.0 G: 0.0 H: 14,588.0 I: 호표 62 J: K: L: M: 기계 9-3-1 N:
[시트: 일위대가]
A: [ 공사명 : 북부권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기계설비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일위대가 O: 품목코드 P: 일위 Q: 단산 R: 자재 S: 손료적용 T: 손료저장 U: 적용율 V: JUK1 W: JUK2 X: JUK3 Y: JUK4 Z: JUK5 AA: JUK6 AB: JUK7 AC: JUK8 AD: JUK9 AE: JUK10 AF: JUK11 AG: JUK12 AH: JUK13 AI: JUK14 AJ: JUK15 AK: JUK16 AL: JUK17 AM: JUK18 AN: JUK19 AO: JUK20 AP: 할증적용 AQ: 할증저장 AR: 할증율 AS: HAL1 AT: HAL2 AU: HAL3 AV: 자재구분 AW: 일위대가+자재 AX: 장비일위 AY: 설정 AZ: 할증체크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굴삭기(유압식백호) 0.2M3 HR
( 호표 1 ) N: 579391964B29BD85EF2F2E8A435C
A: 굴삭기(무한궤도) B: 유압식백호,0.2 M3 C: 대 D: 0.2085 E: 0.00 F: 0.0 G: 0.00 H: 0.0 I: 62,550.00 J: 13,041.6 K: 62,550.00 L: 13,041.6 M: 천원 N: 579391964B29BD85EF2F2E8A435C O: 57F40190B862E5F527C32884E49E P: F Q: F R: T AV: AW: 579391964B29BD85EF2F2E8A435C57F40190B862E5F527C32884E49E AX: AY: AZ:
A: 경유 B: 경유, 저유황 C: L D: 5 E: 1436.36 F: 7,181.8 G: 0.00 H: 0.0 I: 0.00 J: 0.0 K: 1436.3 L: 7,181.8 M: N: 579391964B29BD85EF2F2E8A435C O: 57D9F1966EE38655A72A268FCBFFF1722FEE9D P: F Q: F R: T V: 1 AV: AW: 579391964B29BD85EF2F2E8A435C57D9F1966EE38655A72A268FCBFFF1722FEE9D AX: AY: AZ:
A: 잡재료 B: 주재료비의 21% C: 식 D: 1 E: 1508.17 F: 1,508.1 G: 0.00 H: 0.0 I: 0.00 J: 0.0 K: 1508.1 L: 1,508.1 M: N: 579391964B29BD85EF2F2E8A435C O: 51C6C19FF5B7AEE5858F2E896AF5001 P: F Q: F R: F S: 0 T: 0 U: 0.21 AV: AW: 579391964B29BD85EF2F2E8A435C51C6C19FF5B7AEE5858F2E896AF5001 AX: AY: AZ:
A: 건설기계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0833 E: 0.00 F: 0.0 G: 283,297.00 H: 59,019.2 I: 0.00 J: 0.0 K: 283,297.00 L: 59,019.2 M: N: 579391964B29BD85EF2F2E8A435C O: 500CF1992DD8F705E956228397735218767A73 P: F Q: F R: T AV: AW: 579391964B29BD85EF2F2E8A435C500CF1992DD8F705E956228397735218767A73 AX: AY: AZ:
A: [ 합
계 ] B: C: F: 8,689.0 H: 59,019.0 J: 13,041.0 L: 80,749.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굴삭기(유압식백호) 0.7M3 HR
( 호표 2 ) N: 579391964B29BD85EF2F2E8A42B5
A: 굴삭기(무한궤도) B: 유압식백호,0.7 M3 C: 대 D: 0.2085 E: 0.00 F: 0.0 G: 0.00 H: 0.0 I: 110,926.00 J: 23,128.0 K: 110,926.00 L: 23,128.0 M: 천원 N: 579391964B29BD85EF2F2E8A42B5 O: 57F40190B862E5F527C32884E49B P: F Q: F R: T AV: AW: 579391964B29BD85EF2F2E8A42B557F40190B862E5F527C32884E49B AX: AY: AZ:
A: 경유 B: 경유, 저유황 C: L D: 11.6 E: 1436.36 F: 16,661.7 G: 0.00 H: 0.0 I: 0.00 J: 0.0 K: 1436.3 L: 16,661.7 M: N: 579391964B29BD85EF2F2E8A42B5 O: 57D9F1966EE38655A72A268FCBFFF1722FEE9D P: F Q: F R: T V: 1 AV: AW: 579391964B29BD85EF2F2E8A42B557D9F1966EE38655A72A268FCBFFF1722FEE9D AX: AY: AZ:
A: 잡재료 B: 주재료비의 22% C: 식 D: 1 E: 3665.57 F: 3,665.5 G: 0.00 H: 0.0 I: 0.00 J: 0.0 K: 3665.5 L: 3,665.5 M: N: 579391964B29BD85EF2F2E8A42B5 O: 51C6C19FF5B7AEE5858F2E896AF5001 P: F Q: F R: F S: 0 T: 0 U: 0.22 AV: AW: 579391964B29BD85EF2F2E8A42B551C6C19FF5B7AEE5858F2E896AF5001 AX: AY: AZ:
A: 건설기계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0833 E: 0.00 F: 0.0 G: 283,297.00 H: 59,019.2 I: 0.00 J: 0.0 K: 283,297.00 L: 59,019.2 M: N: 579391964B29BD85EF2F2E8A42B5 O: 500CF1992DD8F705E956228397735218767A73 P: F Q: F R: T AV: AW: 579391964B29BD85EF2F2E8A42B5500CF1992DD8F705E956228397735218767A73 AX: AY: AZ:
A: [ 합
계 ] B: C: F: 20,327.0 H: 59,019.0 J: 23,128.0 L: 102,474.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래머 80kg HR
( 호표 3 ) N: 579391964B29BD85EC5A268478F9
A: 래머 B: 80kg C: 대 D: 0.3708 E: 0.00 F: 0.0 G: 0.00 H: 0.0 I: 1,330.00 J: 493.1 K: 1,330.00 L: 493.1 M: 천원 N: 579391964B29BD85EC5A268478F9 O: 57F401902A35AC858A242B85E078 P: F Q: F R: T AV: AW: 579391964B29BD85EC5A268478F957F401902A35AC858A242B85E078 AX: AY: AZ:
A: 공업용휘발유 B: 공업용휘발유, 무연 C: L D: 0.7 E: 1539.09 F: 1,077.3 G: 0.00 H: 0.0 I: 0.00 J: 0.0 K: 1,539.00 L: 1,077.3 M: N: 579391964B29BD85EC5A268478F9 O: 57D9F1966EE38655A7292484460E3FB4203561 P: F Q: F R: T V: 1 AV: AW: 579391964B29BD85EC5A268478F957D9F1966EE38655A7292484460E3FB4203561 AX: AY: AZ:
A: 잡재료 B: 주연료비의 10% C: 식 D: 1 E: 107.73 F: 107.7 G: 0.00 H: 0.0 I: 0.00 J: 0.0 K: 107.7 L: 107.7 M: N: 579391964B29BD85EC5A268478F9 O: 51C6C19FF5B7AEE5858F2E896AF5001 P: F Q: F R: F S: 0 T: 0 U: 0.1 AV: AW: 579391964B29BD85EC5A268478F951C6C19FF5B7AEE5858F2E896AF5001 AX: AY: AZ:
A: 일반기계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E: 0.00 F: 0.0 G: 36248.9 H: 36,248.9 I: 0.00 J: 0.0 K: 36248.9 L: 36,248.9 M: N: 579391964B29BD85EC5A268478F9 O: 500CF1992DD8F705E956228397735218767B01 P: F Q: F R: T AV: AW: 579391964B29BD85EC5A268478F9500CF1992DD8F705E956228397735218767B01 AX: T AY: AZ:
A: [ 합
계 ] B: C: F: 1,185.0 H: 36,248.0 J: 493.0 L: 37,926.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플레이트콤팩터 1.5톤 HR
( 호표 4 ) N: 579391964B29BD85EC5A26847980
A: 플레이트콤팩터 B: 1.5톤 C: 대 D: 0.3708 E: 0.00 F: 0.0 G: 0.00 H: 0.0 I: 1,570.00 J: 582.1 K: 1,570.00 L: 582.1 M: 천원 N: 579391964B29BD85EC5A26847980 O: 57F401902A35ACB54BA52C8A34B5 P: F Q: F R: T AV: AW: 579391964B29BD85EC5A2684798057F401902A35ACB54BA52C8A34B5 AX: AY: AZ:
A: 공업용휘발유 B: 공업용휘발유, 무연 C: L D: 1 E: 1539.09 F: 1,539.0 G: 0.00 H: 0.0 I: 0.00 J: 0.0 K: 1,539.00 L: 1,539.0 M: N: 579391964B29BD85EC5A26847980 O: 57D9F1966EE38655A7292484460E3FB4203561 P: F Q: F R: T V: 1 AV: AW: 579391964B29BD85EC5A2684798057D9F1966EE38655A7292484460E3FB4203561 AX: AY: AZ:
A: 잡재료 B: 주연료비의 20% C: 식 D: 1 E: 307.8 F: 307.8 G: 0.00 H: 0.0 I: 0.00 J: 0.0 K: 307.8 L: 307.8 M: N: 579391964B29BD85EC5A26847980 O: 51C6C19FF5B7AEE5858F2E896AF5001 P: F Q: F R: F S: 0 T: 0 U: 0.2 AV: AW: 579391964B29BD85EC5A2684798051C6C19FF5B7AEE5858F2E896AF5001 AX: AY: AZ:
A: 일반기계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E: 0.00 F: 0.0 G: 36248.9 H: 36,248.9 I: 0.00 J: 0.0 K: 36248.9 L: 36,248.9 M: N: 579391964B29BD85EC5A26847980 O: 500CF1992DD8F705E956228397735218767B01 P: F Q: F R: T AV: AW: 579391964B29BD85EC5A26847980500CF1992DD8F705E956228397735218767B01 AX: T AY: AZ:
A: [ 합
계 ] B: C: F: 1,846.0 H: 36,248.0 J: 582.0 L: 38,676.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강관절단 D25 개소
( 호표 5 ) N: 579391964B4478456C6E2E831E42
A: 산소가스 B: 산소가스, 압축가스 C: L D: 2.4 E: 2.00 F: 4.8 G: 0.00 H: 0.0 I: 0.00 J: 0.0 K: 2.00 L: 4.8 M: N: 579391964B4478456C6E2E831E42 O: 57D981939C9508A5F2EB2C85FA2345B91863F1 P: F Q: F R: T AV: AW: 579391964B4478456C6E2E831E4257D981939C9508A5F2EB2C85FA2345B91863F1 AX: AY: AZ:
A: 액화석유가스 B: 액화석유가스, 건설용 LPG C: kg D: 0.002 E: 2,076.00 F: 4.1 G: 0.00 H: 0.0 I: 0.00 J: 0.0 K: 2,076.00 L: 4.1 M: N: 579391964B4478456C6E2E831E42 O: 57D9F1966EFC1BA56196208CD4242980541B6A P: F Q: F R: T AV: AW: 579391964B4478456C6E2E831E4257D9F1966EFC1BA56196208CD4242980541B6A AX: AY: AZ:
A: [ 합
계 ] B: C: F: 8.0 H: 0.0 J: 0.0 L: 8.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강관절단 D32 개소
( 호표 6 ) N: 579391964B4478456C6E2E8319C1
A: 산소가스 B: 산소가스 C: L D: 2.7 E: 2.00 F: 5.4 G: 0.00 H: 0.0 I: 0.00 J: 0.0 K: 2.00 L: 5.4 M: N: 579391964B4478456C6E2E8319C1 O: 57D981939C9508A5F2EB2C85FA2345B91863F0 P: F Q: F R: T AV: AW: 579391964B4478456C6E2E8319C157D981939C9508A5F2EB2C85FA2345B91863F0 AX: AY: AZ:
A: 액화석유가스 B: 액화석유가스, 건설용 LPG C: kg D: 0.003 E: 2,076.00 F: 6.2 G: 0.00 H: 0.0 I: 0.00 J: 0.0 K: 2,076.00 L: 6.2 M: N: 579391964B4478456C6E2E8319C1 O: 57D9F1966EFC1BA56196208CD4242980541B6A P: F Q: F R: T AV: AW: 579391964B4478456C6E2E8319C157D9F1966EFC1BA56196208CD4242980541B6A AX: AY: AZ:
A: [ 합
계 ] B: C: F: 11.0 H: 0.0 J: 0.0 L: 11.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강관절단 D250 개소
( 호표 7 ) N: 579391964B4478456C6E2E827404
A: 산소 가스 B: 기체,공업용 99.9% C: ℓ D: 99 E: 2.00 F: 198.0 G: 0.00 H: 0.0 I: 0.00 J: 0.0 K: 2.00 L: 198.0 M: N: 579391964B4478456C6E2E827404 O: 57ACE195E61663958BBD258E0B4A P: F Q: F R: T AV: AW: 579391964B4478456C6E2E82740457ACE195E61663958BBD258E0B4A AX: AY: AZ:
A: 액화석유가스(LPG) B: 건설용LPG C: kg D: 0.097 E: 2,076.00 F: 201.3 G: 0.00 H: 0.0 I: 0.00 J: 0.0 K: 2,076.00 L: 201.3 M: N: 579391964B4478456C6E2E827404 O: 57ACE195E61640C59B8A26859893 P: F Q: F R: T AV: AW: 579391964B4478456C6E2E82740457ACE195E61640C59B8A26859893 AX: AY: AZ:
A: [ 합
계 ] B: C: F: 399.0 H: 0.0 J: 0.0 L: 399.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일반행거(달대볼트) D50 개소
( 호표 8 ) N: 579391964B447835466B208C83C5
A: 지지행어 B: 지지행어, 파이프행어(일반), ∮50mm C: 개 D: 1 E: 600.00 F: 600.0 G: 0.00 H: 0.0 I: 0.00 J: 0.0 K: 600.00 L: 600.0 M: N: 579391964B447835466B208C83C5 O: 57F491969756FA55A79F2D8FD332FC423596DE P: F Q: F R: T AV: AW: 579391964B447835466B208C83C557F491969756FA55A79F2D8FD332FC423596DE AX: AY: AZ:
A: 행어볼트 B: 행어볼트, 아연도금, M10*1000 C: 개 D: 1 E: 920.00 F: 920.0 G: 0.00 H: 0.0 I: 0.00 J: 0.0 K: 920.00 L: 920.0 M: N: 579391964B447835466B208C83C5 O: 57F491969756CD45952121857E67800F74E504 P: F Q: F R: T AV: AW: 579391964B447835466B208C83C557F491969756CD45952121857E67800F74E504 AX: AY: AZ:
A: 스트롱앵커 B: 스트롱앵커, M10, 9.5mm C: 개 D: 1 E: 140.00 F: 140.0 G: 0.00 H: 0.0 I: 0.00 J: 0.0 K: 140.00 L: 140.0 M: N: 579391964B447835466B208C83C5 O: 57F491969756FA75546D2E87755CF6392D713C P: F Q: F R: T AV: AW: 579391964B447835466B208C83C557F491969756FA75546D2E87755CF6392D713C AX: AY: AZ:
A: [ 합
계 ] B: C: F: 1,660.0 H: 0.0 J: 0.0 L: 1,66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강관스리브(지수판제외,벽체) D150 개소
( 호표 9 ) N: 579391964B447805F33321879254
A: 배관용 탄소강관 B: 백관 (SPP), D250, 반제품 C: M D: 0.3 E: 64,320.00 F: 19,296.0 G: 0.00 H: 0.0 I: 0.00 J: 0.0 K: 64,320.00 L: 19,296.0 M: N: 579391964B447805F33321879254 O: 5781F191A38768B555FB2F801F18 P: F Q: F R: T AV: AW: 579391964B447805F333218792545781F191A38768B555FB2F801F18 AX: AY: AZ:
A: 강관절단 B: D250 C: 개소 D: 1 E: 399.00 F: 399.0 G: 0.00 H: 0.0 I: 0.00 J: 0.0 K: 399.00 L: 399.0 M: 호표 7 N: 579391964B447805F33321879254 O: 579391964B4478456C6E2E827404 P: T Q: F R: F AV: AW: 579391964B447805F33321879254579391964B4478456C6E2E827404 AX: AY: AZ:
A: 코킹콤파운드 B: C: kg D: 5.14 E: 3,800.00 F: 19,532.0 G: 0.00 H: 0.0 I: 0.00 J: 0.0 K: 3,800.00 L: 19,532.0 M: N: 579391964B447805F33321879254 O: 5781F19180A78A05A2302B8B38C2 P: F Q: F R: T AV: AW: 579391964B447805F333218792545781F19180A78A05A2302B8B38C2 AX: AY: AZ: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04 E: 0.00 F: 0.0 G: 247,897.00 H: 25,781.2 I: 0.00 J: 0.0 K: 247,897.00 L: 25,781.2 M: N: 579391964B447805F33321879254 O: 500CF1992DD8F705E956228397735218767DC6 P: F Q: F R: T V: 1 AV: AW: 579391964B447805F33321879254500CF1992DD8F705E956228397735218767DC6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7 E: 0.00 F: 0.0 G: 172,068.00 H: 8,087.1 I: 0.00 J: 0.0 K: 172,068.00 L: 8,087.1 M: N: 579391964B447805F33321879254 O: 500CF1992DD8F705E956228397735218767ED4 P: F Q: F R: T V: 1 AV: AW: 579391964B447805F33321879254500CF1992DD8F705E956228397735218767ED4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1% C: 식 D: 1 E: 338.68 F: 338.6 G: 0.00 H: 0.0 I: 0.00 J: 0.0 K: 338.6 L: 338.6 M: N: 579391964B447805F33321879254 O: 51C6C19FF5B7AEE5858F2E896AF5001 P: F Q: F R: F S: 1 T: 0 U: 0.01 AV: AW: 579391964B447805F3332187925451C6C19FF5B7AEE5858F2E896AF5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39,565.0 H: 33,868.0 J: 0.0 L: 73,433.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강관스리브(지수판제외,바닥) D15 개소
( 호표 10 ) N: 579391964B447805F33227802844
A: 배관용탄소강관 B: 배관용탄소강관, SPP(백관), ∮25mm, 반제품 C: M D: 0.3 E: 3,670.00 F: 1,101.0 G: 0.00 H: 0.0 I: 0.00 J: 0.0 K: 3,670.00 L: 1,101.0 M: N: 579391964B447805F33227802844 O: 5781819EDD27A4958BF3238C2C88DEA2171BC3 P: F Q: F R: T AV: AW: 579391964B447805F332278028445781819EDD27A4958BF3238C2C88DEA2171BC3 AX: AY: AZ:
A: 강관절단 B: D25 C: 개소 D: 1 E: 8.00 F: 8.0 G: 0.00 H: 0.0 I: 0.00 J: 0.0 K: 8.00 L: 8.0 M: 호표 5 N: 579391964B447805F33227802844 O: 579391964B4478456C6E2E831E42 P: T Q: F R: F AV: AW: 579391964B447805F33227802844579391964B4478456C6E2E831E42 AX: AY: AZ:
A: 코킹콤파운드 B: C: kg D: 0.036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79391964B447805F33227802844 O: 57F491969756FA55A79F2D8ECCC04498FE1A00 P: F Q: F R: T AV: AW: 579391964B447805F3322780284457F491969756FA55A79F2D8ECCC04498FE1A00 AX: AY: AZ: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3 E: 0.00 F: 0.0 G: 247,897.00 H: 10,659.5 I: 0.00 J: 0.0 K: 247,897.00 L: 10,659.5 M: N: 579391964B447805F33227802844 O: 500CF1992DD8F705E956228397735218767DC6 P: F Q: F R: T V: 1 AV: AW: 579391964B447805F33227802844500CF1992DD8F705E956228397735218767DC6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2 E: 0.00 F: 0.0 G: 172,068.00 H: 3,785.4 I: 0.00 J: 0.0 K: 172,068.00 L: 3,785.4 M: N: 579391964B447805F33227802844 O: 500CF1992DD8F705E956228397735218767ED4 P: F Q: F R: T V: 1 AV: AW: 579391964B447805F33227802844500CF1992DD8F705E956228397735218767ED4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1% C: 식 D: 1 E: 144.44 F: 144.4 G: 0.00 H: 0.0 I: 0.00 J: 0.0 K: 144.4 L: 144.4 M: N: 579391964B447805F33227802844 O: 51C6C19FF5B7AEE5858F2E896AF5001 P: F Q: F R: F S: 1 T: 0 U: 0.01 AV: AW: 579391964B447805F3322780284451C6C19FF5B7AEE5858F2E896AF5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1,253.0 H: 14,444.0 J: 0.0 L: 15,697.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강관스리브(지수판제외,바닥) D20 개소
( 호표 11 ) N: 579391964B447805F33227802B18
A: 배관용 탄소강관 B: 백관 (SPP), D32, 반제품 C: M D: 0.3 E: 4,710.00 F: 1,413.0 G: 0.00 H: 0.0 I: 0.00 J: 0.0 K: 4,710.00 L: 1,413.0 M: N: 579391964B447805F33227802B18 O: 5781F191A38768B555FB2F801E71 P: F Q: F R: T AV: AW: 579391964B447805F33227802B185781F191A38768B555FB2F801E71 AX: AY: AZ:
A: 강관절단 B: D32 C: 개소 D: 1 E: 11.00 F: 11.0 G: 0.00 H: 0.0 I: 0.00 J: 0.0 K: 11.00 L: 11.0 M: 호표 6 N: 579391964B447805F33227802B18 O: 579391964B4478456C6E2E8319C1 P: T Q: F R: F AV: AW: 579391964B447805F33227802B18579391964B4478456C6E2E8319C1 AX: AY: AZ:
A: 코킹콤파운드 B: C: kg D: 0.084 E: 3,800.00 F: 319.2 G: 0.00 H: 0.0 I: 0.00 J: 0.0 K: 3,800.00 L: 319.2 M: N: 579391964B447805F33227802B18 O: 5781F19180A78A05A2302B8B38C2 P: F Q: F R: T AV: AW: 579391964B447805F33227802B185781F19180A78A05A2302B8B38C2 AX: AY: AZ: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3 E: 0.00 F: 0.0 G: 247,897.00 H: 10,659.5 I: 0.00 J: 0.0 K: 247,897.00 L: 10,659.5 M: N: 579391964B447805F33227802B18 O: 500CF1992DD8F705E956228397735218767DC6 P: F Q: F R: T V: 1 AV: AW: 579391964B447805F33227802B18500CF1992DD8F705E956228397735218767DC6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2 E: 0.00 F: 0.0 G: 172,068.00 H: 3,785.4 I: 0.00 J: 0.0 K: 172,068.00 L: 3,785.4 M: N: 579391964B447805F33227802B18 O: 500CF1992DD8F705E956228397735218767ED4 P: F Q: F R: T AV: AW: 579391964B447805F33227802B18500CF1992DD8F705E956228397735218767ED4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1% C: 식 D: 1 E: 106.59 F: 106.5 G: 0.00 H: 0.0 I: 0.00 J: 0.0 K: 106.5 L: 106.5 M: N: 579391964B447805F33227802B18 O: 51C6C19FF5B7AEE5858F2E896AF5001 P: F Q: F R: F S: 1 T: 0 U: 0.01 AV: AW: 579391964B447805F33227802B1851C6C19FF5B7AEE5858F2E896AF5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1,849.0 H: 14,444.0 J: 0.0 L: 16,293.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가교발포보온재(벽체매립) 10TxD15 M
( 호표 12 ) N: 579391964B4478E5550C218E455A
A: 관보온재 B: 관보온재, 아티론, 난연AL, ∮15*10mm C: M D: 1.05 E: 603.00 F: 633.1 G: 0.00 H: 0.0 I: 0.00 J: 0.0 K: 603.00 L: 633.1 M: N: 579391964B4478E5550C218E455A O: 5781819EDD6D2EC5A3F72E8B40BCE1C1C99463 P: F Q: F R: T V: 1 AV: AW: 579391964B4478E5550C218E455A5781819EDD6D2EC5A3F72E8B40BCE1C1C99463 AX: AY: AZ:
A: 잡재료비 B: 보온재의 3% C: 식 D: 1 E: 18.99 F: 18.9 G: 0.00 H: 0.0 I: 0.00 J: 0.0 K: 18.9 L: 18.9 M: N: 579391964B4478E5550C218E455A O: 51C6C19FF5B7AEE5858F2E896AF5001 P: F Q: F R: F S: 0 T: 0 U: 0.03 AV: AW: 579391964B4478E5550C218E455A51C6C19FF5B7AEE5858F2E896AF5001 AX: AY: AZ:
A: 은박테이프 B: 0.3T*25W C: M D: 1.2 E: 50.00 F: 60.0 G: 0.00 H: 0.0 I: 0.00 J: 0.0 K: 50.00 L: 60.0 M: N: 579391964B4478E5550C218E455A O: 5793C19227A28DE5E6432F8ED4E0 P: F Q: F R: T AV: AW: 579391964B4478E5550C218E455A5793C19227A28DE5E6432F8ED4E0 AX: AY: AZ:
A: 보온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6 E: 0.00 F: 0.0 G: 217,012.00 H: 3,472.1 I: 0.00 J: 0.0 K: 217,012.00 L: 3,472.1 M: N: 579391964B4478E5550C218E455A O: 500CF1992DD8F705E956228397735218767A7F P: F Q: F R: T W: 2 AV: AW: 579391964B4478E5550C218E455A500CF1992DD8F705E956228397735218767A7F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8 E: 0.00 F: 0.0 G: 172,068.00 H: 1,376.5 I: 0.00 J: 0.0 K: 172,068.00 L: 1,376.5 M: N: 579391964B4478E5550C218E455A O: 500CF1992DD8F705E956228397735218767ED4 P: F Q: F R: T W: 2 AV: AW: 579391964B4478E5550C218E455A500CF1992DD8F705E956228397735218767ED4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E: 145.45 F: 145.4 G: 0.00 H: 0.0 I: 0.00 J: 0.0 K: 145.4 L: 145.4 M: N: 579391964B4478E5550C218E455A O: 51C6C19FF5B7AEE5858F2E896AF6002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79391964B4478E5550C218E455A51C6C19FF5B7AEE5858F2E896AF5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857.0 H: 4,848.0 J: 0.0 L: 5,705.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가교발포보온재(벽체매립) 10TxD20 M
( 호표 13 ) N: 579391964B4478E5550C218E455B
A: 관보온재 B: 관보온재, 아티론, 난연AL, ∮20*10mm C: M D: 1.05 E: 686.00 F: 720.3 G: 0.00 H: 0.0 I: 0.00 J: 0.0 K: 686.00 L: 720.3 M: N: 579391964B4478E5550C218E455B O: 5781819EDD6D2EC5A3F72E8B40BCE1C1C9946C P: F Q: F R: T V: 1 AV: AW: 579391964B4478E5550C218E455B5781819EDD6D2EC5A3F72E8B40BCE1C1C9946C AX: AY: AZ:
A: 잡재료비 B: 보온재의 3% C: 식 D: 1 E: 21.6 F: 21.6 G: 0.00 H: 0.0 I: 0.00 J: 0.0 K: 21.6 L: 21.6 M: N: 579391964B4478E5550C218E455B O: 51C6C19FF5B7AEE5858F2E896AF5001 P: F Q: F R: F S: 0 T: 0 U: 0.03 AV: AW: 579391964B4478E5550C218E455B51C6C19FF5B7AEE5858F2E896AF5001 AX: AY: AZ:
A: 은박테이프 B: 0.3T*25W C: M D: 1.2 E: 50.00 F: 60.0 G: 0.00 H: 0.0 I: 0.00 J: 0.0 K: 50.00 L: 60.0 M: N: 579391964B4478E5550C218E455B O: 5793C19227A28DE5E6432F8ED4E0 P: F Q: F R: T AV: AW: 579391964B4478E5550C218E455B5793C19227A28DE5E6432F8ED4E0 AX: AY: AZ:
A: 보온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9 E: 0.00 F: 0.0 G: 217,012.00 H: 4,123.2 I: 0.00 J: 0.0 K: 217,012.00 L: 4,123.2 M: N: 579391964B4478E5550C218E455B O: 500CF1992DD8F705E956228397735218767A7F P: F Q: F R: T W: 2 AV: AW: 579391964B4478E5550C218E455B500CF1992DD8F705E956228397735218767A7F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9 E: 0.00 F: 0.0 G: 172,068.00 H: 1,548.6 I: 0.00 J: 0.0 K: 172,068.00 L: 1,548.6 M: N: 579391964B4478E5550C218E455B O: 500CF1992DD8F705E956228397735218767ED4 P: F Q: F R: T W: 2 AV: AW: 579391964B4478E5550C218E455B500CF1992DD8F705E956228397735218767ED4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E: 170.15 F: 170.1 G: 0.00 H: 0.0 I: 0.00 J: 0.0 K: 170.1 L: 170.1 M: N: 579391964B4478E5550C218E455B O: 51C6C19FF5B7AEE5858F2E896AF6002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79391964B4478E5550C218E455B51C6C19FF5B7AEE5858F2E896AF5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972.0 H: 5,671.0 J: 0.0 L: 6,643.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PVC배수용배관(VG1)DTS D 35 M
( 호표 14 ) N: 579391964B446F75710B2B847C34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B: 일반용 VN SDR 13.6(구 VG1), ∮35mm C: M D: 1.05 E: 2,325.00 F: 2,441.2 G: 0.00 H: 0.0 I: 0.00 J: 0.0 K: 2,325.00 L: 2,441.2 M: N: 579391964B446F75710B2B847C34 O: 5781819EDD27A49583B928812B104610422766 P: F Q: F R: T V: 1 AV: AW: 579391964B446F75710B2B847C345781819EDD27A49583B928812B104610422766 AX: AY: AZ:
A: 잡재료비 B: 관의 3% C: 식 D: 1 E: 73.23 F: 73.2 G: 0.00 H: 0.0 I: 0.00 J: 0.0 K: 73.2 L: 73.2 M: N: 579391964B446F75710B2B847C34 O: 51C6C19FF5B7AEE5858F2E896AF5001 P: F Q: F R: F S: 0 T: 0 U: 0.03 AV: AW: 579391964B446F75710B2B847C3451C6C19FF5B7AEE5858F2E896AF5001 AX: AY: AZ: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6 E: 0.00 F: 0.0 G: 247,897.00 H: 14,873.8 I: 0.00 J: 0.0 K: 247,897.00 L: 14,873.8 M: N: 579391964B446F75710B2B847C34 O: 500CF1992DD8F705E956228397735218767DC6 P: F Q: F R: T W: 2 AV: AW: 579391964B446F75710B2B847C34500CF1992DD8F705E956228397735218767DC6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1 E: 0.00 F: 0.0 G: 172,068.00 H: 7,054.7 I: 0.00 J: 0.0 K: 172,068.00 L: 7,054.7 M: N: 579391964B446F75710B2B847C34 O: 500CF1992DD8F705E956228397735218767ED4 P: F Q: F R: T W: 2 AV: AW: 579391964B446F75710B2B847C34500CF1992DD8F705E956228397735218767ED4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438.57 F: 438.5 G: 0.00 H: 0.0 I: 0.00 J: 0.0 K: 438.5 L: 438.5 M: N: 579391964B446F75710B2B847C34 O: 51C6C19FF5B7AEE5858F2E896AF6002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79391964B446F75710B2B847C3451C6C19FF5B7AEE5858F2E896AF5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2,952.0 H: 21,928.0 J: 0.0 L: 24,88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PVC배수용배관(VG1)DTS D 50 M
( 호표 15 ) N: 579391964B446F75710B2B8473C1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B: 일반용 VN SDR 13.6(구 VG1), ∮50mm C: M D: 1.05 E: 4517.5 F: 4,743.3 G: 0.00 H: 0.0 I: 0.00 J: 0.0 K: 4517.5 L: 4,743.3 M: N: 579391964B446F75710B2B8473C1 O: 5781819EDD27A49583B928812B104610422764 P: F Q: F R: T V: 1 AV: AW: 579391964B446F75710B2B8473C15781819EDD27A49583B928812B104610422764 AX: AY: AZ:
A: 잡재료비 B: 관의 3% C: 식 D: 1 E: 142.29 F: 142.2 G: 0.00 H: 0.0 I: 0.00 J: 0.0 K: 142.2 L: 142.2 M: N: 579391964B446F75710B2B8473C1 O: 51C6C19FF5B7AEE5858F2E896AF5001 P: F Q: F R: F S: 0 T: 0 U: 0.03 AV: AW: 579391964B446F75710B2B8473C151C6C19FF5B7AEE5858F2E896AF5001 AX: AY: AZ: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86 E: 0.00 F: 0.0 G: 247,897.00 H: 21,319.1 I: 0.00 J: 0.0 K: 247,897.00 L: 21,319.1 M: N: 579391964B446F75710B2B8473C1 O: 500CF1992DD8F705E956228397735218767DC6 P: F Q: F R: T W: 2 AV: AW: 579391964B446F75710B2B8473C1500CF1992DD8F705E956228397735218767DC6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7 E: 0.00 F: 0.0 G: 172,068.00 H: 8,087.1 I: 0.00 J: 0.0 K: 172,068.00 L: 8,087.1 M: N: 579391964B446F75710B2B8473C1 O: 500CF1992DD8F705E956228397735218767ED4 P: F Q: F R: T W: 2 AV: AW: 579391964B446F75710B2B8473C1500CF1992DD8F705E956228397735218767ED4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588.12 F: 588.1 G: 0.00 H: 0.0 I: 0.00 J: 0.0 K: 588.1 L: 588.1 M: N: 579391964B446F75710B2B8473C1 O: 51C6C19FF5B7AEE5858F2E896AF6002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79391964B446F75710B2B8473C151C6C19FF5B7AEE5858F2E896AF5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5,473.0 H: 29,406.0 J: 0.0 L: 34,879.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PVC배수용배관(VG1)DTS D 75 M
( 호표 16 ) N: 579391964B446F75710B2B8473C3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B: 일반용 VN SDR 17(구 VG1), ∮75mm C: M D: 1.05 E: 8037.5 F: 8,439.3 G: 0.00 H: 0.0 I: 0.00 J: 0.0 K: 8037.5 L: 8,439.3 M: N: 579391964B446F75710B2B8473C3 O: 5781819EDD27A49583B928812B104610422762 P: F Q: F R: T V: 1 AV: AW: 579391964B446F75710B2B8473C35781819EDD27A49583B928812B104610422762 AX: AY: AZ:
A: 잡재료비 B: 관의 3% C: 식 D: 1 E: 253.17 F: 253.1 G: 0.00 H: 0.0 I: 0.00 J: 0.0 K: 253.1 L: 253.1 M: N: 579391964B446F75710B2B8473C3 O: 51C6C19FF5B7AEE5858F2E896AF5001 P: F Q: F R: F S: 0 T: 0 U: 0.03 AV: AW: 579391964B446F75710B2B8473C351C6C19FF5B7AEE5858F2E896AF5001 AX: AY: AZ: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17 E: 0.00 F: 0.0 G: 247,897.00 H: 29,003.9 I: 0.00 J: 0.0 K: 247,897.00 L: 29,003.9 M: N: 579391964B446F75710B2B8473C3 O: 500CF1992DD8F705E956228397735218767DC6 P: F Q: F R: T W: 2 AV: AW: 579391964B446F75710B2B8473C3500CF1992DD8F705E956228397735218767DC6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63 E: 0.00 F: 0.0 G: 172,068.00 H: 10,840.2 I: 0.00 J: 0.0 K: 172,068.00 L: 10,840.2 M: N: 579391964B446F75710B2B8473C3 O: 500CF1992DD8F705E956228397735218767ED4 P: F Q: F R: T W: 2 AV: AW: 579391964B446F75710B2B8473C3500CF1992DD8F705E956228397735218767ED4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796.88 F: 796.8 G: 0.00 H: 0.0 I: 0.00 J: 0.0 K: 796.8 L: 796.8 M: N: 579391964B446F75710B2B8473C3 O: 51C6C19FF5B7AEE5858F2E896AF6002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79391964B446F75710B2B8473C351C6C19FF5B7AEE5858F2E896AF5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9,489.0 H: 39,844.0 J: 0.0 L: 49,333.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PVC배수용배관(VG1)DTS D100 M
( 호표 17 ) N: 579391964B446F75710B2B8473C4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B: 일반용 VN SDR 17(구 VG1), ∮100mm C: M D: 1.05 E: 13157.5 F: 13,815.3 G: 0.00 H: 0.0 I: 0.00 J: 0.0 K: 13157.5 L: 13,815.3 M: N: 579391964B446F75710B2B8473C4 O: 5781819EDD27A49583B928812B104610422763 P: F Q: F R: T V: 1 AV: AW: 579391964B446F75710B2B8473C45781819EDD27A49583B928812B104610422763 AX: AY: AZ:
A: 잡재료비 B: 관의 3% C: 식 D: 1 E: 414.45 F: 414.4 G: 0.00 H: 0.0 I: 0.00 J: 0.0 K: 414.4 L: 414.4 M: N: 579391964B446F75710B2B8473C4 O: 51C6C19FF5B7AEE5858F2E896AF5001 P: F Q: F R: F S: 0 T: 0 U: 0.03 AV: AW: 579391964B446F75710B2B8473C451C6C19FF5B7AEE5858F2E896AF5001 AX: AY: AZ: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47 E: 0.00 F: 0.0 G: 247,897.00 H: 36,440.8 I: 0.00 J: 0.0 K: 247,897.00 L: 36,440.8 M: N: 579391964B446F75710B2B8473C4 O: 500CF1992DD8F705E956228397735218767DC6 P: F Q: F R: T W: 2 AV: AW: 579391964B446F75710B2B8473C4500CF1992DD8F705E956228397735218767DC6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74 E: 0.00 F: 0.0 G: 172,068.00 H: 12,733.0 I: 0.00 J: 0.0 K: 172,068.00 L: 12,733.0 M: N: 579391964B446F75710B2B8473C4 O: 500CF1992DD8F705E956228397735218767ED4 P: F Q: F R: T W: 2 AV: AW: 579391964B446F75710B2B8473C4500CF1992DD8F705E956228397735218767ED4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983.47 F: 983.4 G: 0.00 H: 0.0 I: 0.00 J: 0.0 K: 983.4 L: 983.4 M: N: 579391964B446F75710B2B8473C4 O: 51C6C19FF5B7AEE5858F2E896AF6002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79391964B446F75710B2B8473C451C6C19FF5B7AEE5858F2E896AF5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15,213.0 H: 49,173.0 J: 0.0 L: 64,386.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바닥배수구(F.D) D 75 EA
( 호표 18 ) N: 579391964B446F75768D2B80BBFE
A: 배수용주철이형관 B: 배수용주철이형관, 바닥배수구, ∮75mm, F.D.이중식, KS C: 개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79391964B446F75768D2B80BBFE O: 5781819EDD27A4B5B1B82F8A860A3F6E5A79DF P: F Q: F R: T AV: AW: 579391964B446F75768D2B80BBFE5781819EDD27A4B5B1B82F8A860A3F6E5A79DF AX: AY: AZ: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51 E: 0.00 F: 0.0 G: 247,897.00 H: 37,432.4 I: 0.00 J: 0.0 K: 247,897.00 L: 37,432.4 M: N: 579391964B446F75768D2B80BBFE O: 500CF1992DD8F705E956228397735218767DC6 P: F Q: F R: T V: 1 AV: AW: 579391964B446F75768D2B80BBFE500CF1992DD8F705E956228397735218767DC6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1 E: 0.00 F: 0.0 G: 172,068.00 H: 8,775.4 I: 0.00 J: 0.0 K: 172,068.00 L: 8,775.4 M: N: 579391964B446F75768D2B80BBFE O: 500CF1992DD8F705E956228397735218767ED4 P: F Q: F R: T V: 1 AV: AW: 579391964B446F75768D2B80BBFE500CF1992DD8F705E956228397735218767ED4 AX: AY: AZ: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3% C: 식 D: 1 E: 1386.23 F: 1,386.2 G: 0.00 H: 0.0 I: 0.00 J: 0.0 K: 1386.2 L: 1,386.2 M: N: 579391964B446F75768D2B80BBFE O: 51C6C19FF5B7AEE5858F2E896AF5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79391964B446F75768D2B80BBFE51C6C19FF5B7AEE5858F2E896AF5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1,386.0 H: 46,207.0 J: 0.0 L: 47,593.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잔토처리
M3
( 호표 19 ) N: 579391964B446F656598248C8447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 E: 0.00 F: 0.0 G: 172,068.00 H: 34,413.6 I: 0.00 J: 0.0 K: 172,068.00 L: 34,413.6 M: N: 579391964B446F656598248C8447 O: 500CF1992DD8F705E956228397735218767ED4 P: F Q: F R: T V: 1 AV: AW: 579391964B446F656598248C8447500CF1992DD8F705E956228397735218767ED4 AX: AY: AZ: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3% C: 식 D: 1 E: 1032.4 F: 1,032.4 G: 0.00 H: 0.0 I: 0.00 J: 0.0 K: 1032.4 L: 1,032.4 M: N: 579391964B446F656598248C8447 O: 51C6C19FF5B7AEE5858F2E896AF5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79391964B446F656598248C844751C6C19FF5B7AEE5858F2E896AF5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1,032.0 H: 34,413.0 J: 0.0 L: 35,445.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모래부설
M3
( 호표 20 ) N: 579391964B446F656598248C83A0
A: 모래 B: 모래, 서울, 세척사, 도착도 C: M3 D: 1.2 E: 37,000.00 F: 44,400.0 G: 0.00 H: 0.0 I: 0.00 J: 0.0 K: 37,000.00 L: 44,400.0 M: N: 579391964B446F656598248C83A0 O: 57D9B198DCA16D55A9372886319D36C1C17204 P: F Q: F R: T AV: AW: 579391964B446F656598248C83A057D9B198DCA16D55A9372886319D36C1C17204 AX: AY: AZ:
A: 굴삭기(유압식백호) B: 0.2M3 C: HR D: 0.056 E: 8,689.00 F: 486.5 G: 59,019.00 H: 3,305.0 I: 13,041.00 J: 730.2 K: 80,749.00 L: 4,521.7 M: 호표 1 N: 579391964B446F656598248C83A0 O: 579391964B29BD85EF2F2E8A435C P: T Q: F R: F AV: AW: 579391964B446F656598248C83A0579391964B29BD85EF2F2E8A435C AX: AY: AZ:
A: 플레이트콤팩터 B: 1.5톤 C: HR D: 0.062 E: 1,846.00 F: 114.4 G: 36,248.00 H: 2,247.3 I: 582.00 J: 36.0 K: 38,676.00 L: 2,397.7 M: 호표 4 N: 579391964B446F656598248C83A0 O: 579391964B29BD85EC5A26847980 P: T Q: F R: F AV: AW: 579391964B446F656598248C83A0579391964B29BD85EC5A26847980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5 E: 0.00 F: 0.0 G: 172,068.00 H: 2,581.0 I: 0.00 J: 0.0 K: 172,068.00 L: 2,581.0 M: N: 579391964B446F656598248C83A0 O: 500CF1992DD8F705E956228397735218767ED4 P: F Q: F R: T V: 1 AV: AW: 579391964B446F656598248C83A0500CF1992DD8F705E956228397735218767ED4 AX: AY: AZ: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3% C: 식 D: 1 E: 77.43 F: 77.4 G: 0.00 H: 0.0 I: 0.00 J: 0.0 K: 77.4 L: 77.4 M: N: 579391964B446F656598248C83A0 O: 51C6C19FF5B7AEE5858F2E896AF5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79391964B446F656598248C83A051C6C19FF5B7AEE5858F2E896AF5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45,078.0 H: 8,133.0 J: 766.0 L: 53,977.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소변기(전자감지식) U-312 SET
( 호표 21 ) N: 579391964B445D95469B2583AF10
A: 소변기(전자감지식) B: U-312 C: SET D: 1 E: 312,000.00 F: 312,000.0 G: 0.00 H: 0.0 I: 0.00 J: 0.0 K: 312,000.00 L: 312,000.0 M: N: 579391964B445D95469B2583AF10 O: 5781D196F10F5825F2862582BA8E P: F Q: F R: T AV: AW: 579391964B445D95469B2583AF105781D196F10F5825F2862582BA8E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41 E: 0.00 F: 0.0 G: 172,068.00 H: 41,468.3 I: 0.00 J: 0.0 K: 172,068.00 L: 41,468.3 M: N: 579391964B445D95469B2583AF10 O: 500CF1992DD8F705E956228397735218767ED4 P: F Q: F R: T V: 1 AV: AW: 579391964B445D95469B2583AF10500CF1992DD8F705E956228397735218767ED4 AX: AY: AZ:
A: 위생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796 E: 0.00 F: 0.0 G: 218,908.00 H: 174,250.7 I: 0.00 J: 0.0 K: 218,908.00 L: 174,250.7 M: N: 579391964B445D95469B2583AF10 O: 500CF1992DD8F705E956228397735218767A79 P: F Q: F R: T V: 1 AV: AW: 579391964B445D95469B2583AF10500CF1992DD8F705E956228397735218767A79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3% C: 식 D: 1 E: 6471.57 F: 6,471.5 G: 0.00 H: 0.0 I: 0.00 J: 0.0 K: 6471.5 L: 6,471.5 M: N: 579391964B445D95469B2583AF10 O: 51C6C19FF5B7AEE5858F2E896AF5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79391964B445D95469B2583AF1051C6C19FF5B7AEE5858F2E896AF5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318,471.0 H: 215,719.0 J: 0.0 L: 534,19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핸드드라이 1.25KW,적외선감지 EA
( 호표 22 ) N: 579391964B445D95469B2583AF14
A: 핸드드라이 B: 1.25KW,적외선감지 C: EA D: 1 E: 308,000.00 F: 308,000.0 G: 0.00 H: 0.0 I: 0.00 J: 0.0 K: 308,000.00 L: 308,000.0 M: N: 579391964B445D95469B2583AF14 O: 501AB19C2EB3238513C12E8C054C P: F Q: F R: T AV: AW: 579391964B445D95469B2583AF14501AB19C2EB3238513C12E8C054C AX: AY: AZ:
A: 위생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99 E: 0.00 F: 0.0 G: 218,908.00 H: 21,671.8 I: 0.00 J: 0.0 K: 218,908.00 L: 21,671.8 M: N: 579391964B445D95469B2583AF14 O: 500CF1992DD8F705E956228397735218767A79 P: F Q: F R: T V: 1 AV: AW: 579391964B445D95469B2583AF14500CF1992DD8F705E956228397735218767A79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433.43 F: 433.4 G: 0.00 H: 0.0 I: 0.00 J: 0.0 K: 433.4 L: 433.4 M: N: 579391964B445D95469B2583AF14 O: 51C6C19FF5B7AEE5858F2E896AF5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79391964B445D95469B2583AF1451C6C19FF5B7AEE5858F2E896AF5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308,433.0 H: 21,671.0 J: 0.0 L: 330,104.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화장경 600*900*5mm EA
( 호표 23 ) N: 579391964B445D95469B2583AF15
A: 화장경 B: 600*900*5mm C: EA D: 1 E: 45,000.00 F: 45,000.0 G: 0.00 H: 0.0 I: 0.00 J: 0.0 K: 45,000.00 L: 45,000.0 M: N: 579391964B445D95469B2583AF15 O: 57BEC190A5FCB1150D32288353E0 P: F Q: F R: T AV: AW: 579391964B445D95469B2583AF1557BEC190A5FCB1150D32288353E0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4 E: 0.00 F: 0.0 G: 172,068.00 H: 5,850.3 I: 0.00 J: 0.0 K: 172,068.00 L: 5,850.3 M: N: 579391964B445D95469B2583AF15 O: 500CF1992DD8F705E956228397735218767ED4 P: F Q: F R: T V: 1 AV: AW: 579391964B445D95469B2583AF15500CF1992DD8F705E956228397735218767ED4 AX: AY: AZ:
A: 위생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18 E: 0.00 F: 0.0 G: 218,908.00 H: 47,721.9 I: 0.00 J: 0.0 K: 218,908.00 L: 47,721.9 M: N: 579391964B445D95469B2583AF15 O: 500CF1992DD8F705E956228397735218767A79 P: F Q: F R: T V: 1 AV: AW: 579391964B445D95469B2583AF15500CF1992DD8F705E956228397735218767A79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1071.44 F: 1,071.4 G: 0.00 H: 0.0 I: 0.00 J: 0.0 K: 1071.4 L: 1,071.4 M: N: 579391964B445D95469B2583AF15 O: 51C6C19FF5B7AEE5858F2E896AF5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79391964B445D95469B2583AF1551C6C19FF5B7AEE5858F2E896AF5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46,071.0 H: 53,572.0 J: 0.0 L: 99,643.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휴지걸이
EA
( 호표 24 ) N: 579391964B445D95469B2583AF1A
A: 휴지걸이 B: C: EA D: 1 E: 8,500.00 F: 8,500.0 G: 0.00 H: 0.0 I: 0.00 J: 0.0 K: 8,500.00 L: 8,500.0 M: N: 579391964B445D95469B2583AF1A O: 5781D196F10F5825FF5E2085C66F P: F Q: F R: T AV: AW: 579391964B445D95469B2583AF1A5781D196F10F5825FF5E2085C66F AX: AY: AZ:
A: 위생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71 E: 0.00 F: 0.0 G: 218,908.00 H: 15,542.4 I: 0.00 J: 0.0 K: 218,908.00 L: 15,542.4 M: N: 579391964B445D95469B2583AF1A O: 500CF1992DD8F705E956228397735218767A79 P: F Q: F R: T V: 1 AV: AW: 579391964B445D95469B2583AF1A500CF1992DD8F705E956228397735218767A79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310.84 F: 310.8 G: 0.00 H: 0.0 I: 0.00 J: 0.0 K: 310.8 L: 310.8 M: N: 579391964B445D95469B2583AF1A O: 51C6C19FF5B7AEE5858F2E896AF5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79391964B445D95469B2583AF1A51C6C19FF5B7AEE5858F2E896AF5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8,810.0 H: 15,542.0 J: 0.0 L: 24,352.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비누대
EA
( 호표 25 ) N: 579391964B445D95469B2583AF1B
A: 비누대 B: C: EA D: 1 E: 5,950.00 F: 5,950.0 G: 0.00 H: 0.0 I: 0.00 J: 0.0 K: 5,950.00 L: 5,950.0 M: N: 579391964B445D95469B2583AF1B O: 5781D196F10F5865535D28807B6F P: F Q: F R: T AV: AW: 579391964B445D95469B2583AF1B5781D196F10F5865535D28807B6F AX: AY: AZ:
A: 위생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71 E: 0.00 F: 0.0 G: 218,908.00 H: 15,542.4 I: 0.00 J: 0.0 K: 218,908.00 L: 15,542.4 M: N: 579391964B445D95469B2583AF1B O: 500CF1992DD8F705E956228397735218767A79 P: F Q: F R: T V: 1 AV: AW: 579391964B445D95469B2583AF1B500CF1992DD8F705E956228397735218767A79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310.84 F: 310.8 G: 0.00 H: 0.0 I: 0.00 J: 0.0 K: 310.8 L: 310.8 M: N: 579391964B445D95469B2583AF1B O: 51C6C19FF5B7AEE5858F2E896AF5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79391964B445D95469B2583AF1B51C6C19FF5B7AEE5858F2E896AF5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6,260.0 H: 15,542.0 J: 0.0 L: 21,802.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세면기(원형) KSL 1040, (S/L) SET
( 호표 26 ) N: 579391964B445D95469B2583AE0C
A: 세면기 B: 세면기, KSVL-1040, S/L C: 대 D: 1 E: 68,000.00 F: 68,000.0 G: 0.00 H: 0.0 I: 0.00 J: 0.0 K: 68,000.00 L: 68,000.0 M: N: 579391964B445D95469B2583AE0C O: 57F481940B4CA3259FD62584DE9FBDCACC9E98 P: F Q: F R: T AV: AW: 579391964B445D95469B2583AE0C57F481940B4CA3259FD62584DE9FBDCACC9E98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12 E: 0.00 F: 0.0 G: 172,068.00 H: 19,271.6 I: 0.00 J: 0.0 K: 172,068.00 L: 19,271.6 M: N: 579391964B445D95469B2583AE0C O: 500CF1992DD8F705E956228397735218767ED4 P: F Q: F R: T V: 1 AV: AW: 579391964B445D95469B2583AE0C500CF1992DD8F705E956228397735218767ED4 AX: AY: AZ:
A: 위생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85 E: 0.00 F: 0.0 G: 218,908.00 H: 62,388.7 I: 0.00 J: 0.0 K: 218,908.00 L: 62,388.7 M: N: 579391964B445D95469B2583AE0C O: 500CF1992DD8F705E956228397735218767A79 P: F Q: F R: T V: 1 AV: AW: 579391964B445D95469B2583AE0C500CF1992DD8F705E956228397735218767A79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1633.2 F: 1,633.2 G: 0.00 H: 0.0 I: 0.00 J: 0.0 K: 1633.2 L: 1,633.2 M: N: 579391964B445D95469B2583AE0C O: 51C6C19FF5B7AEE5858F2E896AF5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79391964B445D95469B2583AE0C51C6C19FF5B7AEE5858F2E896AF5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69,633.0 H: 81,660.0 J: 0.0 L: 151,293.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청소용 수채 S 210 2구형 SET
( 호표 27 ) N: 579391964B445D95469B2583AE03
A: 수채 B: 수채, 2S CS-1, 소제용수채 C: 조 D: 1 E: 145,000.00 F: 145,000.0 G: 0.00 H: 0.0 I: 0.00 J: 0.0 K: 145,000.00 L: 145,000.0 M: N: 579391964B445D95469B2583AE03 O: 57F481940B4CA32596FC2E82954B394D7454B0 P: F Q: F R: T AV: AW: 579391964B445D95469B2583AE0357F481940B4CA32596FC2E82954B394D7454B0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96 E: 0.00 F: 0.0 G: 172,068.00 H: 16,518.5 I: 0.00 J: 0.0 K: 172,068.00 L: 16,518.5 M: N: 579391964B445D95469B2583AE03 O: 500CF1992DD8F705E956228397735218767ED4 P: F Q: F R: T V: 1 AV: AW: 579391964B445D95469B2583AE03500CF1992DD8F705E956228397735218767ED4 AX: AY: AZ:
A: 위생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5 E: 0.00 F: 0.0 G: 218,908.00 H: 54,727.0 I: 0.00 J: 0.0 K: 218,908.00 L: 54,727.0 M: N: 579391964B445D95469B2583AE03 O: 500CF1992DD8F705E956228397735218767A79 P: F Q: F R: T V: 1 AV: AW: 579391964B445D95469B2583AE03500CF1992DD8F705E956228397735218767A79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1424.91 F: 1,424.9 G: 0.00 H: 0.0 I: 0.00 J: 0.0 K: 1424.9 L: 1,424.9 M: N: 579391964B445D95469B2583AE03 O: 51C6C19FF5B7AEE5858F2E896AF5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79391964B445D95469B2583AE0351C6C19FF5B7AEE5858F2E896AF5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146,424.0 H: 71,245.0 J: 0.0 L: 217,669.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대변기 양변기 KSC1210(L/T,절수형) SET
( 호표 28 ) N: 579391964B44204501A62389FF99
A: 대변기 B: 양변기 KSC1210(L/T,절수형) C: SET D: 1 E: 151,000.00 F: 151,000.0 G: 0.00 H: 0.0 I: 0.00 J: 0.0 K: 151,000.00 L: 151,000.0 M: N: 579391964B44204501A62389FF99 O: 5781D196F10F5825FDAC2C8E655E P: F Q: F R: T AV: AW: 579391964B44204501A62389FF995781D196F10F5825FDAC2C8E655E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 E: 0.00 F: 0.0 G: 172,068.00 H: 34,413.6 I: 0.00 J: 0.0 K: 172,068.00 L: 34,413.6 M: N: 579391964B44204501A62389FF99 O: 500CF1992DD8F705E956228397735218767ED4 P: F Q: F R: T V: 1 AV: AW: 579391964B44204501A62389FF99500CF1992DD8F705E956228397735218767ED4 AX: AY: AZ:
A: 위생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694 E: 0.00 F: 0.0 G: 218,908.00 H: 151,922.1 I: 0.00 J: 0.0 K: 218,908.00 L: 151,922.1 M: N: 579391964B44204501A62389FF99 O: 500CF1992DD8F705E956228397735218767A79 P: F Q: F R: T V: 1 AV: AW: 579391964B44204501A62389FF99500CF1992DD8F705E956228397735218767A79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3726.71 F: 3,726.7 G: 0.00 H: 0.0 I: 0.00 J: 0.0 K: 3726.7 L: 3,726.7 M: N: 579391964B44204501A62389FF99 O: 51C6C19FF5B7AEE5858F2E896AF5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79391964B44204501A62389FF9951C6C19FF5B7AEE5858F2E896AF5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154,726.0 H: 186,335.0 J: 0.0 L: 341,061.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여성용품수거함
EA
( 호표 29 ) N: 579391964B44204501A62389FEF2
A: 여성용품수거함 B: C: EA D: 1 E: 49,000.00 F: 49,000.0 G: 0.00 H: 0.0 I: 0.00 J: 0.0 K: 49,000.00 L: 49,000.0 M: N: 579391964B44204501A62389FEF2 O: 501AB19CBC2D5C7512F52E8D94B4 P: F Q: F R: T AV: AW: 579391964B44204501A62389FEF2501AB19CBC2D5C7512F52E8D94B4 AX: AY: AZ:
A: 위생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99 E: 0.00 F: 0.0 G: 218,908.00 H: 21,671.8 I: 0.00 J: 0.0 K: 218,908.00 L: 21,671.8 M: N: 579391964B44204501A62389FEF2 O: 500CF1992DD8F705E956228397735218767A79 P: F Q: F R: T V: 1 AV: AW: 579391964B44204501A62389FEF2500CF1992DD8F705E956228397735218767A79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433.43 F: 433.4 G: 0.00 H: 0.0 I: 0.00 J: 0.0 K: 433.4 L: 433.4 M: N: 579391964B44204501A62389FEF2 O: 51C6C19FF5B7AEE5858F2E896AF5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79391964B44204501A62389FEF251C6C19FF5B7AEE5858F2E896AF5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49,433.0 H: 21,671.0 J: 0.0 L: 71,104.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화장선반 (샤워기용) EA
( 호표 30 ) N: 579391964B44204501A62389FEF5
A: 화장선반 B: 600L C: EA D: 1 E: 42,000.00 F: 42,000.0 G: 0.00 H: 0.0 I: 0.00 J: 0.0 K: 42,000.00 L: 42,000.0 M: N: 579391964B44204501A62389FEF5 O: 501AB19CBC02EDB5705C25842D3B P: F Q: F R: T AV: AW: 579391964B44204501A62389FEF5501AB19CBC02EDB5705C25842D3B AX: AY: AZ:
A: 위생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99 E: 0.00 F: 0.0 G: 218,908.00 H: 21,671.8 I: 0.00 J: 0.0 K: 218,908.00 L: 21,671.8 M: N: 579391964B44204501A62389FEF5 O: 500CF1992DD8F705E956228397735218767A79 P: F Q: F R: T V: 1 AV: AW: 579391964B44204501A62389FEF5500CF1992DD8F705E956228397735218767A79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433.43 F: 433.4 G: 0.00 H: 0.0 I: 0.00 J: 0.0 K: 433.4 L: 433.4 M: N: 579391964B44204501A62389FEF5 O: 51C6C19FF5B7AEE5858F2E896AF5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79391964B44204501A62389FEF551C6C19FF5B7AEE5858F2E896AF5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42,433.0 H: 21,671.0 J: 0.0 L: 64,104.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P.E관 조임식 부설 및 접합 ∮40mm 개소 토목 6-5-1
( 호표 31 ) N: 50FC319677DD3D35DC6220805E3565
A: 배관공(수도)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95 E: 0.00 F: 0.0 G: 262,580.00 H: 24,945.1 I: 0.00 J: 0.0 K: 262,580.00 L: 24,945.1 M: N: 50FC319677DD3D35DC6220805E3565 O: 500CF1992DD8F705E956228397735218767A7B P: F Q: F R: T AV: AW: 50FC319677DD3D35DC6220805E3565500CF1992DD8F705E956228397735218767A7B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8 E: 0.00 F: 0.0 G: 172,068.00 H: 8,259.2 I: 0.00 J: 0.0 K: 172,068.00 L: 8,259.2 M: N: 50FC319677DD3D35DC6220805E3565 O: 500CF1992DD8F705E956228397735218767ED4 P: F Q: F R: T AV: AW: 50FC319677DD3D35DC6220805E3565500CF1992DD8F705E956228397735218767ED4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33,204.0 J: 0.0 L: 33,204.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스테인리스강관배관(K-TYPE) D13 M 기계 1-3-4
( 호표 32 ) N: 501A419E7D24930561F02A847E89F4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K형, ∮13mm C: M D: 1.05 E: 1,690.00 F: 1,774.5 G: 0.00 H: 0.0 I: 0.00 J: 0.0 K: 1,690.00 L: 1,774.5 M: N: 501A419E7D24930561F02A847E89F4 O: 5781819EDD27A4958AEB228452E7CF6F84FB24 P: F Q: F R: T V: 1 AV: AW: 501A419E7D24930561F02A847E89F45781819EDD27A4958AEB228452E7CF6F84FB24 AX: AY: AZ:
A: 잡재료비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E: 53.23 F: 53.2 G: 0.00 H: 0.0 I: 0.00 J: 0.0 K: 53.2 L: 53.2 M: N: 501A419E7D24930561F02A847E89F4 O: 51C6C19FF5B7AEE5858F2E896AF5001 P: F Q: F R: F S: 0 T: 0 U: 0.03 AV: AW: 501A419E7D24930561F02A847E89F451C6C19FF5B7AEE5858F2E896AF5001 AX: AY: AZ: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8 E: 0.00 F: 0.0 G: 247,897.00 H: 9,420.0 I: 0.00 J: 0.0 K: 247,897.00 L: 9,420.0 M: N: 501A419E7D24930561F02A847E89F4 O: 500CF1992DD8F705E956228397735218767DC6 P: F Q: F R: T W: 2 AV: AW: 501A419E7D24930561F02A847E89F4500CF1992DD8F705E956228397735218767DC6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3 E: 0.00 F: 0.0 G: 172,068.00 H: 2,236.8 I: 0.00 J: 0.0 K: 172,068.00 L: 2,236.8 M: N: 501A419E7D24930561F02A847E89F4 O: 500CF1992DD8F705E956228397735218767ED4 P: F Q: F R: T W: 2 AV: AW: 501A419E7D24930561F02A847E89F4500CF1992DD8F705E956228397735218767ED4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233.13 F: 233.1 G: 0.00 H: 0.0 I: 0.00 J: 0.0 K: 233.1 L: 233.1 M: N: 501A419E7D24930561F02A847E89F4 O: 51C6C19FF5B7AEE5858F2E896AF6002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01A419E7D24930561F02A847E89F451C6C19FF5B7AEE5858F2E896AF6002 AX: AY: AZ:
A: [ 합
계 ] B: C: F: 2,060.0 H: 11,656.0 J: 0.0 L: 13,716.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스테인리스강관배관(K-TYPE) D20 M 기계 1-3-4
( 호표 33 ) N: 501A419E7D24AD9558232B89734E65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K형, ∮20mm C: M D: 1.05 E: 2,810.00 F: 2,950.5 G: 0.00 H: 0.0 I: 0.00 J: 0.0 K: 2,810.00 L: 2,950.5 M: N: 501A419E7D24AD9558232B89734E65 O: 5781819EDD27A4958AEB228452E7CF6F84FB25 P: F Q: F R: T V: 1 AV: AW: 501A419E7D24AD9558232B89734E655781819EDD27A4958AEB228452E7CF6F84FB25 AX: AY: AZ:
A: 잡재료비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E: 88.51 F: 88.5 G: 0.00 H: 0.0 I: 0.00 J: 0.0 K: 88.5 L: 88.5 M: N: 501A419E7D24AD9558232B89734E65 O: 51C6C19FF5B7AEE5858F2E896AF5001 P: F Q: F R: F S: 0 T: 0 U: 0.03 AV: AW: 501A419E7D24AD9558232B89734E6551C6C19FF5B7AEE5858F2E896AF5001 AX: AY: AZ: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 E: 0.00 F: 0.0 G: 247,897.00 H: 12,394.8 I: 0.00 J: 0.0 K: 247,897.00 L: 12,394.8 M: N: 501A419E7D24AD9558232B89734E65 O: 500CF1992DD8F705E956228397735218767DC6 P: F Q: F R: T W: 2 AV: AW: 501A419E7D24AD9558232B89734E65500CF1992DD8F705E956228397735218767DC6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7 E: 0.00 F: 0.0 G: 172,068.00 H: 2,925.1 I: 0.00 J: 0.0 K: 172,068.00 L: 2,925.1 M: N: 501A419E7D24AD9558232B89734E65 O: 500CF1992DD8F705E956228397735218767ED4 P: F Q: F R: T W: 2 AV: AW: 501A419E7D24AD9558232B89734E65500CF1992DD8F705E956228397735218767ED4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306.39 F: 306.3 G: 0.00 H: 0.0 I: 0.00 J: 0.0 K: 306.3 L: 306.3 M: N: 501A419E7D24AD9558232B89734E65 O: 51C6C19FF5B7AEE5858F2E896AF6002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01A419E7D24AD9558232B89734E6551C6C19FF5B7AEE5858F2E896AF6002 AX: AY: AZ:
A: [ 합
계 ] B: C: F: 3,345.0 H: 15,319.0 J: 0.0 L: 18,664.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스테인리스강관배관(K-TYPE) D25 M 기계 1-3-4
( 호표 34 ) N: 501A419E7D24BFF55B9A248AFD6D2E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K형, ∮25mm C: M D: 1.05 E: 3,520.00 F: 3,696.0 G: 0.00 H: 0.0 I: 0.00 J: 0.0 K: 3,520.00 L: 3,696.0 M: N: 501A419E7D24BFF55B9A248AFD6D2E O: 5781819EDD27A4958AEB228452E7CF6F84FB2A P: F Q: F R: T V: 1 AV: AW: 501A419E7D24BFF55B9A248AFD6D2E5781819EDD27A4958AEB228452E7CF6F84FB2A AX: AY: AZ:
A: 잡재료비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E: 110.88 F: 110.8 G: 0.00 H: 0.0 I: 0.00 J: 0.0 K: 110.8 L: 110.8 M: N: 501A419E7D24BFF55B9A248AFD6D2E O: 51C6C19FF5B7AEE5858F2E896AF5001 P: F Q: F R: F S: 0 T: 0 U: 0.03 AV: AW: 501A419E7D24BFF55B9A248AFD6D2E51C6C19FF5B7AEE5858F2E896AF5001 AX: AY: AZ: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6 E: 0.00 F: 0.0 G: 247,897.00 H: 14,873.8 I: 0.00 J: 0.0 K: 247,897.00 L: 14,873.8 M: N: 501A419E7D24BFF55B9A248AFD6D2E O: 500CF1992DD8F705E956228397735218767DC6 P: F Q: F R: T W: 2 AV: AW: 501A419E7D24BFF55B9A248AFD6D2E500CF1992DD8F705E956228397735218767DC6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 E: 0.00 F: 0.0 G: 172,068.00 H: 3,441.3 I: 0.00 J: 0.0 K: 172,068.00 L: 3,441.3 M: N: 501A419E7D24BFF55B9A248AFD6D2E O: 500CF1992DD8F705E956228397735218767ED4 P: F Q: F R: T W: 2 AV: AW: 501A419E7D24BFF55B9A248AFD6D2E500CF1992DD8F705E956228397735218767ED4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366.3 F: 366.3 G: 0.00 H: 0.0 I: 0.00 J: 0.0 K: 366.3 L: 366.3 M: N: 501A419E7D24BFF55B9A248AFD6D2E O: 51C6C19FF5B7AEE5858F2E896AF6002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01A419E7D24BFF55B9A248AFD6D2E51C6C19FF5B7AEE5858F2E896AF6002 AX: AY: AZ:
A: [ 합
계 ] B: C: F: 4,173.0 H: 18,315.0 J: 0.0 L: 22,488.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스테인리스강관배관(K-TYPE) D30 M 기계 1-3-4
( 호표 35 ) N: 501A419E7D24C8457F9E218A5684D2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K형, ∮30mm C: M D: 1.05 E: 4,990.00 F: 5,239.5 G: 0.00 H: 0.0 I: 0.00 J: 0.0 K: 4,990.00 L: 5,239.5 M: N: 501A419E7D24C8457F9E218A5684D2 O: 5781819EDD27A4958AEB228452E7CF6F84FB2B P: F Q: F R: T V: 1 AV: AW: 501A419E7D24C8457F9E218A5684D25781819EDD27A4958AEB228452E7CF6F84FB2B AX: AY: AZ:
A: 잡재료비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E: 157.18 F: 157.1 G: 0.00 H: 0.0 I: 0.00 J: 0.0 K: 157.1 L: 157.1 M: N: 501A419E7D24C8457F9E218A5684D2 O: 51C6C19FF5B7AEE5858F2E896AF5001 P: F Q: F R: F S: 0 T: 0 U: 0.03 AV: AW: 501A419E7D24C8457F9E218A5684D251C6C19FF5B7AEE5858F2E896AF5001 AX: AY: AZ: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75 E: 0.00 F: 0.0 G: 247,897.00 H: 18,592.2 I: 0.00 J: 0.0 K: 247,897.00 L: 18,592.2 M: N: 501A419E7D24C8457F9E218A5684D2 O: 500CF1992DD8F705E956228397735218767DC6 P: F Q: F R: T W: 2 AV: AW: 501A419E7D24C8457F9E218A5684D2500CF1992DD8F705E956228397735218767DC6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5 E: 0.00 F: 0.0 G: 172,068.00 H: 4,301.7 I: 0.00 J: 0.0 K: 172,068.00 L: 4,301.7 M: N: 501A419E7D24C8457F9E218A5684D2 O: 500CF1992DD8F705E956228397735218767ED4 P: F Q: F R: T W: 2 AV: AW: 501A419E7D24C8457F9E218A5684D2500CF1992DD8F705E956228397735218767ED4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457.87 F: 457.8 G: 0.00 H: 0.0 I: 0.00 J: 0.0 K: 457.8 L: 457.8 M: N: 501A419E7D24C8457F9E218A5684D2 O: 51C6C19FF5B7AEE5858F2E896AF6002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01A419E7D24C8457F9E218A5684D251C6C19FF5B7AEE5858F2E896AF6002 AX: AY: AZ:
A: [ 합
계 ] B: C: F: 5,854.0 H: 22,893.0 J: 0.0 L: 28,747.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스테인리스강관배관(K-TYPE) D40 M 기계 1-3-4
( 호표 36 ) N: 501A419E7D24DAD5363820862973EF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K형, ∮40mm C: M D: 1.05 E: 6,110.00 F: 6,415.5 G: 0.00 H: 0.0 I: 0.00 J: 0.0 K: 6,110.00 L: 6,415.5 M: N: 501A419E7D24DAD5363820862973EF O: 5781819EDD27A4958AEB228452E7CF6F84F86E P: F Q: F R: T V: 1 AV: AW: 501A419E7D24DAD5363820862973EF5781819EDD27A4958AEB228452E7CF6F84F86E AX: AY: AZ:
A: 잡재료비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E: 192.46 F: 192.4 G: 0.00 H: 0.0 I: 0.00 J: 0.0 K: 192.4 L: 192.4 M: N: 501A419E7D24DAD5363820862973EF O: 51C6C19FF5B7AEE5858F2E896AF5001 P: F Q: F R: F S: 0 T: 0 U: 0.03 AV: AW: 501A419E7D24DAD5363820862973EF51C6C19FF5B7AEE5858F2E896AF5001 AX: AY: AZ: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86 E: 0.00 F: 0.0 G: 247,897.00 H: 21,319.1 I: 0.00 J: 0.0 K: 247,897.00 L: 21,319.1 M: N: 501A419E7D24DAD5363820862973EF O: 500CF1992DD8F705E956228397735218767DC6 P: F Q: F R: T W: 2 AV: AW: 501A419E7D24DAD5363820862973EF500CF1992DD8F705E956228397735218767DC6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9 E: 0.00 F: 0.0 G: 172,068.00 H: 4,989.9 I: 0.00 J: 0.0 K: 172,068.00 L: 4,989.9 M: N: 501A419E7D24DAD5363820862973EF O: 500CF1992DD8F705E956228397735218767ED4 P: F Q: F R: T W: 2 AV: AW: 501A419E7D24DAD5363820862973EF500CF1992DD8F705E956228397735218767ED4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526.18 F: 526.1 G: 0.00 H: 0.0 I: 0.00 J: 0.0 K: 526.1 L: 526.1 M: N: 501A419E7D24DAD5363820862973EF O: 51C6C19FF5B7AEE5858F2E896AF6002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01A419E7D24DAD5363820862973EF51C6C19FF5B7AEE5858F2E896AF6002 AX: AY: AZ:
A: [ 합
계 ] B: C: F: 7,134.0 H: 26,309.0 J: 0.0 L: 33,443.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경질염화비닐관(접착제) PVC관(VG2), D50 M 기계 1-5-1
( 호표 37 ) N: 501A419EB4F583E50D962382DD5DF2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B: 일반용 VN SDR 33(구 VG2), ∮50mm C: M D: 1.05 E: 1992.5 F: 2,092.1 G: 0.00 H: 0.0 I: 0.00 J: 0.0 K: 1992.5 L: 2,092.1 M: N: 501A419EB4F583E50D962382DD5DF2 O: 5781819EDD27A49583B928812B10461042265C P: F Q: F R: T V: 1 AV: AW: 501A419EB4F583E50D962382DD5DF25781819EDD27A49583B928812B10461042265C AX: AY: AZ:
A: 잡재료비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E: 62.76 F: 62.7 G: 0.00 H: 0.0 I: 0.00 J: 0.0 K: 62.7 L: 62.7 M: N: 501A419EB4F583E50D962382DD5DF2 O: 51C6C19FF5B7AEE5858F2E896AF5001 P: F Q: F R: F S: 0 T: 0 U: 0.03 AV: AW: 501A419EB4F583E50D962382DD5DF251C6C19FF5B7AEE5858F2E896AF5001 AX: AY: AZ: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97 E: 0.00 F: 0.0 G: 247,897.00 H: 24,046.0 I: 0.00 J: 0.0 K: 247,897.00 L: 24,046.0 M: N: 501A419EB4F583E50D962382DD5DF2 O: 500CF1992DD8F705E956228397735218767DC6 P: F Q: F R: T W: 2 AV: AW: 501A419EB4F583E50D962382DD5DF2500CF1992DD8F705E956228397735218767DC6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2 E: 0.00 F: 0.0 G: 172,068.00 H: 5,506.1 I: 0.00 J: 0.0 K: 172,068.00 L: 5,506.1 M: N: 501A419EB4F583E50D962382DD5DF2 O: 500CF1992DD8F705E956228397735218767ED4 P: F Q: F R: T W: 2 AV: AW: 501A419EB4F583E50D962382DD5DF2500CF1992DD8F705E956228397735218767ED4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591.04 F: 591.0 G: 0.00 H: 0.0 I: 0.00 J: 0.0 K: 591.00 L: 591.0 M: N: 501A419EB4F583E50D962382DD5DF2 O: 51C6C19FF5B7AEE5858F2E896AF6002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01A419EB4F583E50D962382DD5DF251C6C19FF5B7AEE5858F2E896AF6002 AX: AY: AZ:
A: [ 합
계 ] B: C: F: 2,745.0 H: 29,552.0 J: 0.0 L: 32,297.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경질염화비닐관(접착제) PVC관(VG1), D100 M 기계 1-5-1
( 호표 38 ) N: 501A419E8F84AFA5BD7D248A76AB0C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B: 일반용 VN SDR 17(구 VG1), ∮100mm C: M D: 1.05 E: 13157.5 F: 13,815.3 G: 0.00 H: 0.0 I: 0.00 J: 0.0 K: 13157.5 L: 13,815.3 M: N: 501A419E8F84AFA5BD7D248A76AB0C O: 5781819EDD27A49583B928812B104610422763 P: F Q: F R: T V: 1 AV: AW: 501A419E8F84AFA5BD7D248A76AB0C5781819EDD27A49583B928812B104610422763 AX: AY: AZ:
A: 잡재료비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E: 414.45 F: 414.4 G: 0.00 H: 0.0 I: 0.00 J: 0.0 K: 414.4 L: 414.4 M: N: 501A419E8F84AFA5BD7D248A76AB0C O: 51C6C19FF5B7AEE5858F2E896AF5001 P: F Q: F R: F S: 0 T: 0 U: 0.03 AV: AW: 501A419E8F84AFA5BD7D248A76AB0C51C6C19FF5B7AEE5858F2E896AF5001 AX: AY: AZ: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67 E: 0.00 F: 0.0 G: 247,897.00 H: 41,398.7 I: 0.00 J: 0.0 K: 247,897.00 L: 41,398.7 M: N: 501A419E8F84AFA5BD7D248A76AB0C O: 500CF1992DD8F705E956228397735218767DC6 P: F Q: F R: T W: 2 AV: AW: 501A419E8F84AFA5BD7D248A76AB0C500CF1992DD8F705E956228397735218767DC6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6 E: 0.00 F: 0.0 G: 172,068.00 H: 9,635.8 I: 0.00 J: 0.0 K: 172,068.00 L: 9,635.8 M: N: 501A419E8F84AFA5BD7D248A76AB0C O: 500CF1992DD8F705E956228397735218767ED4 P: F Q: F R: T W: 2 AV: AW: 501A419E8F84AFA5BD7D248A76AB0C500CF1992DD8F705E956228397735218767ED4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1020.69 F: 1,020.6 G: 0.00 H: 0.0 I: 0.00 J: 0.0 K: 1020.6 L: 1,020.6 M: N: 501A419E8F84AFA5BD7D248A76AB0C O: 51C6C19FF5B7AEE5858F2E896AF6002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01A419E8F84AFA5BD7D248A76AB0C51C6C19FF5B7AEE5858F2E896AF6002 AX: AY: AZ:
A: [ 합
계 ] B: C: F: 15,250.0 H: 51,034.0 J: 0.0 L: 66,284.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경질염화비닐관(접착제) PVC관(VG2), D100 M 기계 1-5-1
( 호표 39 ) N: 501A419E8FB1E5B5EBB92988ECADFF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B: 일반용 VN SDR 33(구 VG2), ∮100mm C: M D: 1.05 E: 7207.5 F: 7,567.8 G: 0.00 H: 0.0 I: 0.00 J: 0.0 K: 7207.5 L: 7,567.8 M: N: 501A419E8FB1E5B5EBB92988ECADFF O: 5781819EDD27A49583B928812B104610422659 P: F Q: F R: T V: 1 AV: AW: 501A419E8FB1E5B5EBB92988ECADFF5781819EDD27A49583B928812B104610422659 AX: AY: AZ:
A: 잡재료비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E: 227.03 F: 227.0 G: 0.00 H: 0.0 I: 0.00 J: 0.0 K: 227.00 L: 227.0 M: N: 501A419E8FB1E5B5EBB92988ECADFF O: 51C6C19FF5B7AEE5858F2E896AF5001 P: F Q: F R: F S: 0 T: 0 U: 0.03 AV: AW: 501A419E8FB1E5B5EBB92988ECADFF51C6C19FF5B7AEE5858F2E896AF5001 AX: AY: AZ: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67 E: 0.00 F: 0.0 G: 247,897.00 H: 41,398.7 I: 0.00 J: 0.0 K: 247,897.00 L: 41,398.7 M: N: 501A419E8FB1E5B5EBB92988ECADFF O: 500CF1992DD8F705E956228397735218767DC6 P: F Q: F R: T W: 2 AV: AW: 501A419E8FB1E5B5EBB92988ECADFF500CF1992DD8F705E956228397735218767DC6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6 E: 0.00 F: 0.0 G: 172,068.00 H: 9,635.8 I: 0.00 J: 0.0 K: 172,068.00 L: 9,635.8 M: N: 501A419E8FB1E5B5EBB92988ECADFF O: 500CF1992DD8F705E956228397735218767ED4 P: F Q: F R: T W: 2 AV: AW: 501A419E8FB1E5B5EBB92988ECADFF500CF1992DD8F705E956228397735218767ED4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1020.69 F: 1,020.6 G: 0.00 H: 0.0 I: 0.00 J: 0.0 K: 1020.6 L: 1,020.6 M: N: 501A419E8FB1E5B5EBB92988ECADFF O: 51C6C19FF5B7AEE5858F2E896AF6002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01A419E8FB1E5B5EBB92988ECADFF51C6C19FF5B7AEE5858F2E896AF6002 AX: AY: AZ:
A: [ 합
계 ] B: C: F: 8,815.0 H: 51,034.0 J: 0.0 L: 59,849.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경질염화비닐관(접착제) PVC관(VG2), D150 M 기계 1-5-1
( 호표 40 ) N: 501A419E8FB1CAD50FB223842985C6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B: 일반용 VN SDR 33(구 VG2), ∮150mm C: M D: 1.05 E: 15,445.00 F: 16,217.2 G: 0.00 H: 0.0 I: 0.00 J: 0.0 K: 15,445.00 L: 16,217.2 M: N: 501A419E8FB1CAD50FB223842985C6 O: 5781819EDD27A49583B928812B104610422657 P: F Q: F R: T V: 1 AV: AW: 501A419E8FB1CAD50FB223842985C65781819EDD27A49583B928812B104610422657 AX: AY: AZ:
A: 잡재료비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E: 486.51 F: 486.5 G: 0.00 H: 0.0 I: 0.00 J: 0.0 K: 486.5 L: 486.5 M: N: 501A419E8FB1CAD50FB223842985C6 O: 51C6C19FF5B7AEE5858F2E896AF5001 P: F Q: F R: F S: 0 T: 0 U: 0.03 AV: AW: 501A419E8FB1CAD50FB223842985C651C6C19FF5B7AEE5858F2E896AF5001 AX: AY: AZ: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31 E: 0.00 F: 0.0 G: 247,897.00 H: 57,264.2 I: 0.00 J: 0.0 K: 247,897.00 L: 57,264.2 M: N: 501A419E8FB1CAD50FB223842985C6 O: 500CF1992DD8F705E956228397735218767DC6 P: F Q: F R: T W: 2 AV: AW: 501A419E8FB1CAD50FB223842985C6500CF1992DD8F705E956228397735218767DC6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77 E: 0.00 F: 0.0 G: 172,068.00 H: 13,249.2 I: 0.00 J: 0.0 K: 172,068.00 L: 13,249.2 M: N: 501A419E8FB1CAD50FB223842985C6 O: 500CF1992DD8F705E956228397735218767ED4 P: F Q: F R: T W: 2 AV: AW: 501A419E8FB1CAD50FB223842985C6500CF1992DD8F705E956228397735218767ED4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1410.26 F: 1,410.2 G: 0.00 H: 0.0 I: 0.00 J: 0.0 K: 1410.2 L: 1,410.2 M: N: 501A419E8FB1CAD50FB223842985C6 O: 51C6C19FF5B7AEE5858F2E896AF6002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01A419E8FB1CAD50FB223842985C651C6C19FF5B7AEE5858F2E896AF6002 AX: AY: AZ:
A: [ 합
계 ] B: C: F: 18,113.0 H: 70,513.0 J: 0.0 L: 88,626.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관보온(아티론. 슈퍼매직303) 25t*D15 M 기계 3-1-1
( 호표 41 ) N: 501A21994B8C14853E1E228A55C29A
A: 관보온재 B: 관보온재, 아티론, 난연, ∮15*25mm C: M D: 1.05 E: 1,720.00 F: 1,806.0 G: 0.00 H: 0.0 I: 0.00 J: 0.0 K: 1,720.00 L: 1,806.0 M: N: 501A21994B8C14853E1E228A55C29A O: 5781819EDD6D2EC5A3F72E8B40BCE1C1C8F7FE P: F Q: F R: T V: 1 AV: AW: 501A21994B8C14853E1E228A55C29A5781819EDD6D2EC5A3F72E8B40BCE1C1C8F7FE AX: AY: AZ:
A: 잡재료 B: 보온통의 3% C: 식 D: 1 E: 54.18 F: 54.1 G: 0.00 H: 0.0 I: 0.00 J: 0.0 K: 54.1 L: 54.1 M: N: 501A21994B8C14853E1E228A55C29A O: 51C6C19FF5B7AEE5858F2E896AF5001 P: F Q: F R: F S: 0 T: 0 U: 0.03 AV: AW: 501A21994B8C14853E1E228A55C29A51C6C19FF5B7AEE5858F2E896AF5001 AX: AY: AZ:
A: 슈퍼매직 303 B: 0.2t, 100mm*15m C: M2 D: 0.31 E: 1,279.00 F: 396.4 G: 0.00 H: 0.0 I: 0.00 J: 0.0 K: 1,279.00 L: 396.4 M: N: 501A21994B8C14853E1E228A55C29A O: 57F4919697BF43151FF52E876F61B5F7C42B76 P: F Q: F R: T AV: AW: 501A21994B8C14853E1E228A55C29A57F4919697BF43151FF52E876F61B5F7C42B76 AX: AY: AZ:
A: AL 밴드 B: 0.3*30w C: M D: 0.27 E: 310.00 F: 83.7 G: 0.00 H: 0.0 I: 0.00 J: 0.0 K: 310.00 L: 83.7 M: N: 501A21994B8C14853E1E228A55C29A O: 57F4919697BF43151FF52E876F61B5F7C42A69 P: F Q: F R: T AV: AW: 501A21994B8C14853E1E228A55C29A57F4919697BF43151FF52E876F61B5F7C42A69 AX: AY: AZ:
A: 보온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82 E: 0.00 F: 0.0 G: 217,012.00 H: 3,949.6 I: 0.00 J: 0.0 K: 217,012.00 L: 3,949.6 M: N: 501A21994B8C14853E1E228A55C29A O: 500CF1992DD8F705E956228397735218767A7F P: F Q: F R: T W: 2 AV: AW: 501A21994B8C14853E1E228A55C29A500CF1992DD8F705E956228397735218767A7F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91 E: 0.00 F: 0.0 G: 172,068.00 H: 1,565.8 I: 0.00 J: 0.0 K: 172,068.00 L: 1,565.8 M: N: 501A21994B8C14853E1E228A55C29A O: 500CF1992DD8F705E956228397735218767ED4 P: F Q: F R: T W: 2 AV: AW: 501A21994B8C14853E1E228A55C29A500CF1992DD8F705E956228397735218767ED4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E: 165.46 F: 165.4 G: 0.00 H: 0.0 I: 0.00 J: 0.0 K: 165.4 L: 165.4 M: N: 501A21994B8C14853E1E228A55C29A O: 51C6C19FF5B7AEE5858F2E896AF6002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01A21994B8C14853E1E228A55C29A51C6C19FF5B7AEE5858F2E896AF6002 AX: AY: AZ:
A: [ 합
계 ] B: C: F: 2,505.0 H: 5,515.0 J: 0.0 L: 8,02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관보온(아티론. 슈퍼매직303) 25t*D20 M 기계 3-1-1
( 호표 42 ) N: 501A21994B8C2515DD69258900AC88
A: 관보온재 B: 관보온재, 아티론, 난연, ∮20*25mm C: M D: 1.05 E: 1,850.00 F: 1,942.5 G: 0.00 H: 0.0 I: 0.00 J: 0.0 K: 1,850.00 L: 1,942.5 M: N: 501A21994B8C2515DD69258900AC88 O: 5781819EDD6D2EC5A3F72E8B40BCE1C1C8F7FF P: F Q: F R: T V: 1 AV: AW: 501A21994B8C2515DD69258900AC885781819EDD6D2EC5A3F72E8B40BCE1C1C8F7FF AX: AY: AZ:
A: 잡재료 B: 보온통의 3% C: 식 D: 1 E: 58.27 F: 58.2 G: 0.00 H: 0.0 I: 0.00 J: 0.0 K: 58.2 L: 58.2 M: N: 501A21994B8C2515DD69258900AC88 O: 51C6C19FF5B7AEE5858F2E896AF5001 P: F Q: F R: F S: 0 T: 0 U: 0.03 AV: AW: 501A21994B8C2515DD69258900AC8851C6C19FF5B7AEE5858F2E896AF5001 AX: AY: AZ:
A: 슈퍼매직 303 B: 0.2t, 100mm*15m C: M2 D: 0.33 E: 1,279.00 F: 422.0 G: 0.00 H: 0.0 I: 0.00 J: 0.0 K: 1,279.00 L: 422.0 M: N: 501A21994B8C2515DD69258900AC88 O: 57F4919697BF43151FF52E876F61B5F7C42B76 P: F Q: F R: T AV: AW: 501A21994B8C2515DD69258900AC8857F4919697BF43151FF52E876F61B5F7C42B76 AX: AY: AZ:
A: AL 밴드 B: 0.3*30w C: M D: 0.29 E: 310.00 F: 89.9 G: 0.00 H: 0.0 I: 0.00 J: 0.0 K: 310.00 L: 89.9 M: N: 501A21994B8C2515DD69258900AC88 O: 57F4919697BF43151FF52E876F61B5F7C42A69 P: F Q: F R: T AV: AW: 501A21994B8C2515DD69258900AC8857F4919697BF43151FF52E876F61B5F7C42A69 AX: AY: AZ:
A: 보온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1 E: 0.00 F: 0.0 G: 217,012.00 H: 4,557.2 I: 0.00 J: 0.0 K: 217,012.00 L: 4,557.2 M: N: 501A21994B8C2515DD69258900AC88 O: 500CF1992DD8F705E956228397735218767A7F P: F Q: F R: T W: 2 AV: AW: 501A21994B8C2515DD69258900AC88500CF1992DD8F705E956228397735218767A7F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1 E: 0.00 F: 0.0 G: 172,068.00 H: 1,892.7 I: 0.00 J: 0.0 K: 172,068.00 L: 1,892.7 M: N: 501A21994B8C2515DD69258900AC88 O: 500CF1992DD8F705E956228397735218767ED4 P: F Q: F R: T W: 2 AV: AW: 501A21994B8C2515DD69258900AC88500CF1992DD8F705E956228397735218767ED4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E: 193.49 F: 193.4 G: 0.00 H: 0.0 I: 0.00 J: 0.0 K: 193.4 L: 193.4 M: N: 501A21994B8C2515DD69258900AC88 O: 51C6C19FF5B7AEE5858F2E896AF6002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01A21994B8C2515DD69258900AC8851C6C19FF5B7AEE5858F2E896AF6002 AX: AY: AZ:
A: [ 합
계 ] B: C: F: 2,706.0 H: 6,449.0 J: 0.0 L: 9,155.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관보온(아티론. 슈퍼매직303) 25t*D25 M 기계 3-1-1
( 호표 43 ) N: 501A21994B8C37B5BB912289C46E4C
A: 관보온재 B: 관보온재, 아티론, 난연, ∮25*25mm C: M D: 1.05 E: 1,990.00 F: 2,089.5 G: 0.00 H: 0.0 I: 0.00 J: 0.0 K: 1,990.00 L: 2,089.5 M: N: 501A21994B8C37B5BB912289C46E4C O: 5781819EDD6D2EC5A3F72E8B40BCE1C1C8F7FC P: F Q: F R: T V: 1 AV: AW: 501A21994B8C37B5BB912289C46E4C5781819EDD6D2EC5A3F72E8B40BCE1C1C8F7FC AX: AY: AZ:
A: 잡재료 B: 보온통의 3% C: 식 D: 1 E: 62.68 F: 62.6 G: 0.00 H: 0.0 I: 0.00 J: 0.0 K: 62.6 L: 62.6 M: N: 501A21994B8C37B5BB912289C46E4C O: 51C6C19FF5B7AEE5858F2E896AF5001 P: F Q: F R: F S: 0 T: 0 U: 0.03 AV: AW: 501A21994B8C37B5BB912289C46E4C51C6C19FF5B7AEE5858F2E896AF5001 AX: AY: AZ:
A: 슈퍼매직 303 B: 0.2t, 100mm*15m C: M2 D: 0.36 E: 1,279.00 F: 460.4 G: 0.00 H: 0.0 I: 0.00 J: 0.0 K: 1,279.00 L: 460.4 M: N: 501A21994B8C37B5BB912289C46E4C O: 57F4919697BF43151FF52E876F61B5F7C42B76 P: F Q: F R: T AV: AW: 501A21994B8C37B5BB912289C46E4C57F4919697BF43151FF52E876F61B5F7C42B76 AX: AY: AZ:
A: AL 밴드 B: 0.3*30w C: M D: 0.32 E: 310.00 F: 99.2 G: 0.00 H: 0.0 I: 0.00 J: 0.0 K: 310.00 L: 99.2 M: N: 501A21994B8C37B5BB912289C46E4C O: 57F4919697BF43151FF52E876F61B5F7C42A69 P: F Q: F R: T AV: AW: 501A21994B8C37B5BB912289C46E4C57F4919697BF43151FF52E876F61B5F7C42A69 AX: AY: AZ:
A: 보온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3 E: 0.00 F: 0.0 G: 217,012.00 H: 4,991.2 I: 0.00 J: 0.0 K: 217,012.00 L: 4,991.2 M: N: 501A21994B8C37B5BB912289C46E4C O: 500CF1992DD8F705E956228397735218767A7F P: F Q: F R: T W: 2 AV: AW: 501A21994B8C37B5BB912289C46E4C500CF1992DD8F705E956228397735218767A7F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 E: 0.00 F: 0.0 G: 172,068.00 H: 2,064.8 I: 0.00 J: 0.0 K: 172,068.00 L: 2,064.8 M: N: 501A21994B8C37B5BB912289C46E4C O: 500CF1992DD8F705E956228397735218767ED4 P: F Q: F R: T W: 2 AV: AW: 501A21994B8C37B5BB912289C46E4C500CF1992DD8F705E956228397735218767ED4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E: 211.68 F: 211.6 G: 0.00 H: 0.0 I: 0.00 J: 0.0 K: 211.6 L: 211.6 M: N: 501A21994B8C37B5BB912289C46E4C O: 51C6C19FF5B7AEE5858F2E896AF6002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01A21994B8C37B5BB912289C46E4C51C6C19FF5B7AEE5858F2E896AF6002 AX: AY: AZ:
A: [ 합
계 ] B: C: F: 2,923.0 H: 7,056.0 J: 0.0 L: 9,979.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관보온(아티론. 슈퍼매직303) 25t*D32 M 기계 3-1-1
( 호표 44 ) N: 501A21994B8C40453BEC298E8CD324
A: 관보온재 B: 관보온재, 아티론, 난연, ∮32*25mm C: M D: 1.05 E: 2,080.00 F: 2,184.0 G: 0.00 H: 0.0 I: 0.00 J: 0.0 K: 2,080.00 L: 2,184.0 M: N: 501A21994B8C40453BEC298E8CD324 O: 5781819EDD6D2EC5A3F72E8B40BCE1C1C8F7FD P: F Q: F R: T V: 1 AV: AW: 501A21994B8C40453BEC298E8CD3245781819EDD6D2EC5A3F72E8B40BCE1C1C8F7FD AX: AY: AZ:
A: 잡재료 B: 보온통의 3% C: 식 D: 1 E: 65.52 F: 65.5 G: 0.00 H: 0.0 I: 0.00 J: 0.0 K: 65.5 L: 65.5 M: N: 501A21994B8C40453BEC298E8CD324 O: 51C6C19FF5B7AEE5858F2E896AF5001 P: F Q: F R: F S: 0 T: 0 U: 0.03 AV: AW: 501A21994B8C40453BEC298E8CD32451C6C19FF5B7AEE5858F2E896AF5001 AX: AY: AZ:
A: 슈퍼매직 303 B: 0.2t, 100mm*15m C: M2 D: 0.4 E: 1,279.00 F: 511.6 G: 0.00 H: 0.0 I: 0.00 J: 0.0 K: 1,279.00 L: 511.6 M: N: 501A21994B8C40453BEC298E8CD324 O: 57F4919697BF43151FF52E876F61B5F7C42B76 P: F Q: F R: T AV: AW: 501A21994B8C40453BEC298E8CD32457F4919697BF43151FF52E876F61B5F7C42B76 AX: AY: AZ:
A: AL 밴드 B: 0.3*30w C: M D: 0.35 E: 310.00 F: 108.5 G: 0.00 H: 0.0 I: 0.00 J: 0.0 K: 310.00 L: 108.5 M: N: 501A21994B8C40453BEC298E8CD324 O: 57F4919697BF43151FF52E876F61B5F7C42A69 P: F Q: F R: T AV: AW: 501A21994B8C40453BEC298E8CD32457F4919697BF43151FF52E876F61B5F7C42A69 AX: AY: AZ:
A: 보온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7 E: 0.00 F: 0.0 G: 217,012.00 H: 5,859.3 I: 0.00 J: 0.0 K: 217,012.00 L: 5,859.3 M: N: 501A21994B8C40453BEC298E8CD324 O: 500CF1992DD8F705E956228397735218767A7F P: F Q: F R: T W: 2 AV: AW: 501A21994B8C40453BEC298E8CD324500CF1992DD8F705E956228397735218767A7F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4 E: 0.00 F: 0.0 G: 172,068.00 H: 2,408.9 I: 0.00 J: 0.0 K: 172,068.00 L: 2,408.9 M: N: 501A21994B8C40453BEC298E8CD324 O: 500CF1992DD8F705E956228397735218767ED4 P: F Q: F R: T W: 2 AV: AW: 501A21994B8C40453BEC298E8CD324500CF1992DD8F705E956228397735218767ED4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E: 248.04 F: 248.0 G: 0.00 H: 0.0 I: 0.00 J: 0.0 K: 248.00 L: 248.0 M: N: 501A21994B8C40453BEC298E8CD324 O: 51C6C19FF5B7AEE5858F2E896AF6002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01A21994B8C40453BEC298E8CD32451C6C19FF5B7AEE5858F2E896AF6002 AX: AY: AZ:
A: [ 합
계 ] B: C: F: 3,117.0 H: 8,268.0 J: 0.0 L: 11,385.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관보온(아티론. 슈퍼매직303) 25t*D40 M 기계 3-1-1
( 호표 45 ) N: 501A21994B8C52D5F2C92A8FDF3C45
A: 관보온재 B: 관보온재, 아티론, 난연, ∮40*25mm C: M D: 1.05 E: 2,280.00 F: 2,394.0 G: 0.00 H: 0.0 I: 0.00 J: 0.0 K: 2,280.00 L: 2,394.0 M: N: 501A21994B8C52D5F2C92A8FDF3C45 O: 5781819EDD6D2EC5A3F72E8B40BCE1C1C8F7FA P: F Q: F R: T V: 1 AV: AW: 501A21994B8C52D5F2C92A8FDF3C455781819EDD6D2EC5A3F72E8B40BCE1C1C8F7FA AX: AY: AZ:
A: 잡재료 B: 보온통의 3% C: 식 D: 1 E: 71.82 F: 71.8 G: 0.00 H: 0.0 I: 0.00 J: 0.0 K: 71.8 L: 71.8 M: N: 501A21994B8C52D5F2C92A8FDF3C45 O: 51C6C19FF5B7AEE5858F2E896AF5001 P: F Q: F R: F S: 0 T: 0 U: 0.03 AV: AW: 501A21994B8C52D5F2C92A8FDF3C4551C6C19FF5B7AEE5858F2E896AF5001 AX: AY: AZ:
A: 슈퍼매직 303 B: 0.2t, 100mm*15m C: M2 D: 0.43 E: 1,279.00 F: 549.9 G: 0.00 H: 0.0 I: 0.00 J: 0.0 K: 1,279.00 L: 549.9 M: N: 501A21994B8C52D5F2C92A8FDF3C45 O: 57F4919697BF43151FF52E876F61B5F7C42B76 P: F Q: F R: T AV: AW: 501A21994B8C52D5F2C92A8FDF3C4557F4919697BF43151FF52E876F61B5F7C42B76 AX: AY: AZ:
A: AL 밴드 B: 0.3*30w C: M D: 0.37 E: 310.00 F: 114.7 G: 0.00 H: 0.0 I: 0.00 J: 0.0 K: 310.00 L: 114.7 M: N: 501A21994B8C52D5F2C92A8FDF3C45 O: 57F4919697BF43151FF52E876F61B5F7C42A69 P: F Q: F R: T AV: AW: 501A21994B8C52D5F2C92A8FDF3C4557F4919697BF43151FF52E876F61B5F7C42A69 AX: AY: AZ:
A: 보온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2 E: 0.00 F: 0.0 G: 217,012.00 H: 6,944.3 I: 0.00 J: 0.0 K: 217,012.00 L: 6,944.3 M: N: 501A21994B8C52D5F2C92A8FDF3C45 O: 500CF1992DD8F705E956228397735218767A7F P: F Q: F R: T W: 2 AV: AW: 501A21994B8C52D5F2C92A8FDF3C45500CF1992DD8F705E956228397735218767A7F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6 E: 0.00 F: 0.0 G: 172,068.00 H: 2,753.0 I: 0.00 J: 0.0 K: 172,068.00 L: 2,753.0 M: N: 501A21994B8C52D5F2C92A8FDF3C45 O: 500CF1992DD8F705E956228397735218767ED4 P: F Q: F R: T W: 2 AV: AW: 501A21994B8C52D5F2C92A8FDF3C45500CF1992DD8F705E956228397735218767ED4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E: 290.91 F: 290.9 G: 0.00 H: 0.0 I: 0.00 J: 0.0 K: 290.9 L: 290.9 M: N: 501A21994B8C52D5F2C92A8FDF3C45 O: 51C6C19FF5B7AEE5858F2E896AF6002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01A21994B8C52D5F2C92A8FDF3C4551C6C19FF5B7AEE5858F2E896AF6002 AX: AY: AZ:
A: [ 합
계 ] B: C: F: 3,421.0 H: 9,697.0 J: 0.0 L: 13,118.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배기휀(천정형)D150 F-01 210CMHx0.03KW 대 기계 4-2-3
( 호표 46 ) N: 501A319FEE99906540532681EFC365
A: 배기휀(천정형)D150 B: 210CMHx0.03KW C: 대 D: 1 E: 20,900.00 F: 20,900.0 G: 0.00 H: 0.0 I: 0.00 J: 0.0 K: 20,900.00 L: 20,900.0 M: N: 501A319FEE99906540532681EFC365 O: 57F4119139A0CD758B76248EF75259F6F33055 P: F Q: F R: T V: 1 AV: AW: 501A319FEE99906540532681EFC36557F4119139A0CD758B76248EF75259F6F33055 AX: AY: AZ:
A: 기계설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11 E: 0.00 F: 0.0 G: 241,698.00 H: 26,828.4 I: 0.00 J: 0.0 K: 241,698.00 L: 26,828.4 M: 2010년-통합 N: 501A319FEE99906540532681EFC365 O: 500CF1992DD8F705E956228397735218767B00 P: F Q: F R: T V: 1 AV: AW: 501A319FEE99906540532681EFC365500CF1992DD8F705E956228397735218767B00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6 E: 0.00 F: 0.0 G: 172,068.00 H: 9,635.8 I: 0.00 J: 0.0 K: 172,068.00 L: 9,635.8 M: N: 501A319FEE99906540532681EFC365 O: 500CF1992DD8F705E956228397735218767ED4 P: F Q: F R: T V: 1 AV: AW: 501A319FEE99906540532681EFC365500CF1992DD8F705E956228397735218767ED4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E: 1093.92 F: 1,093.9 G: 0.00 H: 0.0 I: 0.00 J: 0.0 K: 1093.9 L: 1,093.9 M: N: 501A319FEE99906540532681EFC365 O: 51C6C19FF5B7AEE5858F2E896AF5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01A319FEE99906540532681EFC36551C6C19FF5B7AEE5858F2E896AF5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21,993.0 H: 36,464.0 J: 0.0 L: 58,457.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게이트밸브설치(청동, 10kg) D40 개 기계 5-1-1
( 호표 47 ) N: 501A019468B20695C0792A822CC4FC
A: 게이트밸브 B: 게이트밸브, ∮40mm*0.98MPa, 게이트밸브, 청동 C: 개 D: 1 E: 56,940.00 F: 56,940.0 G: 0.00 H: 0.0 I: 0.00 J: 0.0 K: 56,940.00 L: 56,940.0 M: N: 501A019468B20695C0792A822CC4FC O: 5781819EDD279A75823E2E8F0D86A73E0F66A6 P: F Q: F R: T AV: AW: 501A019468B20695C0792A822CC4FC5781819EDD279A75823E2E8F0D86A73E0F66A6 AX: AY: AZ: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74 E: 0.00 F: 0.0 G: 247,897.00 H: 18,344.3 I: 0.00 J: 0.0 K: 247,897.00 L: 18,344.3 M: N: 501A019468B20695C0792A822CC4FC O: 500CF1992DD8F705E956228397735218767DC6 P: F Q: F R: T V: 1 AV: AW: 501A019468B20695C0792A822CC4FC500CF1992DD8F705E956228397735218767DC6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366.88 F: 366.8 G: 0.00 H: 0.0 I: 0.00 J: 0.0 K: 366.8 L: 366.8 M: N: 501A019468B20695C0792A822CC4FC O: 51C6C19FF5B7AEE5858F2E896AF5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01A019468B20695C0792A822CC4FC51C6C19FF5B7AEE5858F2E896AF5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57,306.0 H: 18,344.0 J: 0.0 L: 75,65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볼밸브설치(스텐, 10kg) D15 개 기계 5-1-1
( 호표 48 ) N: 501A01946897668569CF2585ACC223
A: 볼밸브 B: 볼밸브, ∮15mm*0.98MPa, 수동식, STS C: 개 D: 1 E: 16,000.00 F: 16,000.0 G: 0.00 H: 0.0 I: 0.00 J: 0.0 K: 16,000.00 L: 16,000.0 M: N: 501A01946897668569CF2585ACC223 O: 5781819EDD279A7583C42585728C1F541FBCF3 P: F Q: F R: T AV: AW: 501A01946897668569CF2585ACC2235781819EDD279A7583C42585728C1F541FBCF3 AX: AY: AZ: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 E: 0.00 F: 0.0 G: 247,897.00 H: 12,394.8 I: 0.00 J: 0.0 K: 247,897.00 L: 12,394.8 M: N: 501A01946897668569CF2585ACC223 O: 500CF1992DD8F705E956228397735218767DC6 P: F Q: F R: T V: 1 AV: AW: 501A01946897668569CF2585ACC223500CF1992DD8F705E956228397735218767DC6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247.89 F: 247.8 G: 0.00 H: 0.0 I: 0.00 J: 0.0 K: 247.8 L: 247.8 M: N: 501A01946897668569CF2585ACC223 O: 51C6C19FF5B7AEE5858F2E896AF5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01A01946897668569CF2585ACC22351C6C19FF5B7AEE5858F2E896AF5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16,247.0 H: 12,394.0 J: 0.0 L: 28,641.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볼밸브설치(스텐, 10kg) D25 개 기계 5-1-1
( 호표 49 ) N: 501A019468974BE56857268AF4E16E
A: 볼밸브 B: 볼밸브, ∮25mm*0.98MPa, 수동식, STS C: 개 D: 1 E: 22,400.00 F: 22,400.0 G: 0.00 H: 0.0 I: 0.00 J: 0.0 K: 22,400.00 L: 22,400.0 M: N: 501A019468974BE56857268AF4E16E O: 5781819EDD279A7583C42585728C1F541FBCF1 P: F Q: F R: T AV: AW: 501A019468974BE56857268AF4E16E5781819EDD279A7583C42585728C1F541FBCF1 AX: AY: AZ: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 E: 0.00 F: 0.0 G: 247,897.00 H: 12,394.8 I: 0.00 J: 0.0 K: 247,897.00 L: 12,394.8 M: N: 501A019468974BE56857268AF4E16E O: 500CF1992DD8F705E956228397735218767DC6 P: F Q: F R: T V: 1 AV: AW: 501A019468974BE56857268AF4E16E500CF1992DD8F705E956228397735218767DC6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247.89 F: 247.8 G: 0.00 H: 0.0 I: 0.00 J: 0.0 K: 247.8 L: 247.8 M: N: 501A019468974BE56857268AF4E16E O: 51C6C19FF5B7AEE5858F2E896AF5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01A019468974BE56857268AF4E16E51C6C19FF5B7AEE5858F2E896AF5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22,647.0 H: 12,394.0 J: 0.0 L: 35,041.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감압밸브 냉온수, 나사, 10kg, D15 EA 기계 5-1-1
( 호표 50 ) N: 501A01944DCA3C15AE9A2789BCDB5A
A: 감압밸브 B: 감압밸브, ∮15mm*0.98MPa, 냉온수, 나사 C: 개 D: 1 E: 50,000.00 F: 50,000.0 G: 0.00 H: 0.0 I: 0.00 J: 0.0 K: 50,000.00 L: 50,000.0 M: N: 501A01944DCA3C15AE9A2789BCDB5A O: 5781819EDD279A758A722F8DB07BFCD04F02E7 P: F Q: F R: T AV: AW: 501A01944DCA3C15AE9A2789BCDB5A5781819EDD279A758A722F8DB07BFCD04F02E7 AX: AY: AZ: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 E: 0.00 F: 0.0 G: 247,897.00 H: 12,394.8 I: 0.00 J: 0.0 K: 247,897.00 L: 12,394.8 M: N: 501A01944DCA3C15AE9A2789BCDB5A O: 500CF1992DD8F705E956228397735218767DC6 P: F Q: F R: T V: 1 AV: AW: 501A01944DCA3C15AE9A2789BCDB5A500CF1992DD8F705E956228397735218767DC6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247.89 F: 247.8 G: 0.00 H: 0.0 I: 0.00 J: 0.0 K: 247.8 L: 247.8 M: N: 501A01944DCA3C15AE9A2789BCDB5A O: 51C6C19FF5B7AEE5858F2E896AF5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01A01944DCA3C15AE9A2789BCDB5A51C6C19FF5B7AEE5858F2E896AF5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50,247.0 H: 12,394.0 J: 0.0 L: 62,641.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안전밸브(저양정) D15 개 기계 5-1-1
( 호표 51 ) N: 501A0194227D93D52F8F2A839D2C3A
A: 안전밸브 B: 안전밸브, ∮15mm, 저양정 C: 개 D: 1 E: 75,500.00 F: 75,500.0 G: 0.00 H: 0.0 I: 0.00 J: 0.0 K: 75,500.00 L: 75,500.0 M: N: 501A0194227D93D52F8F2A839D2C3A O: 5781819EDD279A7583C72289D1CDB715657A0B P: F Q: F R: T AV: AW: 501A0194227D93D52F8F2A839D2C3A5781819EDD279A7583C72289D1CDB715657A0B AX: AY: AZ: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 E: 0.00 F: 0.0 G: 247,897.00 H: 12,394.8 I: 0.00 J: 0.0 K: 247,897.00 L: 12,394.8 M: N: 501A0194227D93D52F8F2A839D2C3A O: 500CF1992DD8F705E956228397735218767DC6 P: F Q: F R: T V: 1 AV: AW: 501A0194227D93D52F8F2A839D2C3A500CF1992DD8F705E956228397735218767DC6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247.89 F: 247.8 G: 0.00 H: 0.0 I: 0.00 J: 0.0 K: 247.8 L: 247.8 M: N: 501A0194227D93D52F8F2A839D2C3A O: 51C6C19FF5B7AEE5858F2E896AF5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01A0194227D93D52F8F2A839D2C3A51C6C19FF5B7AEE5858F2E896AF5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75,747.0 H: 12,394.0 J: 0.0 L: 88,141.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샤워기 (입식) R-342A EA 기계 7-2-2
( 호표 52 ) N: 501A119DE4CFC265B3D6228CD15F24
A: 샤워기 B: (입식) R-342A C: SET D: 1 E: 168,000.00 F: 168,000.0 G: 0.00 H: 0.0 I: 0.00 J: 0.0 K: 168,000.00 L: 168,000.0 M: N: 501A119DE4CFC265B3D6228CD15F24 O: 57939196C86246C5B0B9258CD74C018D8AA67B P: F Q: F R: T AV: AW: 501A119DE4CFC265B3D6228CD15F2457939196C86246C5B0B9258CD74C018D8AA67B AX: AY: AZ:
A: 위생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61 E: 0.00 F: 0.0 G: 218,908.00 H: 35,244.1 I: 0.00 J: 0.0 K: 218,908.00 L: 35,244.1 M: N: 501A119DE4CFC265B3D6228CD15F24 O: 500CF1992DD8F705E956228397735218767A79 P: F Q: F R: T V: 1 AV: AW: 501A119DE4CFC265B3D6228CD15F24500CF1992DD8F705E956228397735218767A79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8 E: 0.00 F: 0.0 G: 172,068.00 H: 3,097.2 I: 0.00 J: 0.0 K: 172,068.00 L: 3,097.2 M: N: 501A119DE4CFC265B3D6228CD15F24 O: 500CF1992DD8F705E956228397735218767ED4 P: F Q: F R: T V: 1 AV: AW: 501A119DE4CFC265B3D6228CD15F24500CF1992DD8F705E956228397735218767ED4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766.82 F: 766.8 G: 0.00 H: 0.0 I: 0.00 J: 0.0 K: 766.8 L: 766.8 M: N: 501A119DE4CFC265B3D6228CD15F24 O: 51C6C19FF5B7AEE5858F2E896AF5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01A119DE4CFC265B3D6228CD15F2451C6C19FF5B7AEE5858F2E896AF5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168,766.0 H: 38,341.0 J: 0.0 L: 207,107.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전기보일러 설치(밀폐식벽걸이형) B-01 18060KCAL/H, 400Wx245Dx695H 대 기계 8-3-5
( 호표 53 ) N: 501AE19964AB29E54997258BEFAB90
A: 전기보일러(밀폐식벽걸이형) B: 18060KCAL/H, 400Wx245Dx695H C: 대 D: 1 E: 2,085,000.00 F: 2,085,000.0 G: 0.00 H: 0.0 I: 0.00 J: 0.0 K: 2,085,000.00 L: 2,085,000.0 M: N: 501AE19964AB29E54997258BEFAB90 O: 5781819EDD6D1DD575D7238B7D904C05B9F314 P: F Q: F R: T AV: AW: 501AE19964AB29E54997258BEFAB905781819EDD6D1DD575D7238B7D904C05B9F314 AX: AY: AZ:
A: 보일러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028 E: 0.00 F: 0.0 G: 240,120.00 H: 246,843.3 I: 0.00 J: 0.0 K: 240,120.00 L: 246,843.3 M: N: 501AE19964AB29E54997258BEFAB90 O: 500CF1992DD8F705E956228397735218767A7A P: F Q: F R: T AV: AW: 501AE19964AB29E54997258BEFAB90500CF1992DD8F705E956228397735218767A7A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99 E: 0.00 F: 0.0 G: 172,068.00 H: 34,241.5 I: 0.00 J: 0.0 K: 172,068.00 L: 34,241.5 M: N: 501AE19964AB29E54997258BEFAB90 O: 500CF1992DD8F705E956228397735218767ED4 P: F Q: F R: T AV: AW: 501AE19964AB29E54997258BEFAB90500CF1992DD8F705E956228397735218767ED4 AX: AY: AZ:
A: [ 합
계 ] B: C: F: 2,085,000.0 H: 281,084.0 J: 0.0 L: 2,366,084.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일반행거(달대볼트) D100 개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 호표 54 ) N: 501AE19E2C8E6B95D47C24878DB699
A: 지지행어 B: 지지행어, 파이프행어(일반), ∮100mm C: 개 D: 1 E: 1,150.00 F: 1,150.0 G: 0.00 H: 0.0 I: 0.00 J: 0.0 K: 1,150.00 L: 1,150.0 M: N: 501AE19E2C8E6B95D47C24878DB699 O: 57F491969756FA55A79F2D8FD332FC423599AE P: F Q: F R: T AV: AW: 501AE19E2C8E6B95D47C24878DB69957F491969756FA55A79F2D8FD332FC423599AE AX: AY: AZ:
A: 행어볼트 B: 행어볼트, 아연도금, M14*1000 C: EA D: 1 E: 2,452.00 F: 2,452.0 G: 0.00 H: 0.0 I: 0.00 J: 0.0 K: 2,452.00 L: 2,452.0 M: N: 501AE19E2C8E6B95D47C24878DB699 O: 57F491969756CD45952121857E67800F74E502 P: F Q: F R: T AV: AW: 501AE19E2C8E6B95D47C24878DB69957F491969756CD45952121857E67800F74E502 AX: AY: AZ:
A: 스트롱앵커 B: 스트롱앵커, M13, 12.7mm C: 개 D: 1 E: 530.00 F: 530.0 G: 0.00 H: 0.0 I: 0.00 J: 0.0 K: 530.00 L: 530.0 M: N: 501AE19E2C8E6B95D47C24878DB699 O: 57F491969756FA75546D2E87755CF6392D713D P: F Q: F R: T AV: AW: 501AE19E2C8E6B95D47C24878DB69957F491969756FA75546D2E87755CF6392D713D AX: AY: AZ:
A: [ 합
계 ] B: C: F: 4,132.0 H: 0.0 J: 0.0 L: 4,132.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일반행거(달대볼트) D150 개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 호표 55 ) N: 501AE19E2C8E6B95D47D258407937A
A: 지지행어 B: 지지행어, 파이프행어(일반), ∮150mm C: 개 D: 1 E: 3,050.00 F: 3,050.0 G: 0.00 H: 0.0 I: 0.00 J: 0.0 K: 3,050.00 L: 3,050.0 M: N: 501AE19E2C8E6B95D47D258407937A O: 57F491969756FA55A79F2D8FD332FC423599A8 P: F Q: F R: T AV: AW: 501AE19E2C8E6B95D47D258407937A57F491969756FA55A79F2D8FD332FC423599A8 AX: AY: AZ:
A: 행어볼트 B: 행어볼트, 아연도금, M14*1000 C: EA D: 1 E: 2,452.00 F: 2,452.0 G: 0.00 H: 0.0 I: 0.00 J: 0.0 K: 2,452.00 L: 2,452.0 M: N: 501AE19E2C8E6B95D47D258407937A O: 57F491969756CD45952121857E67800F74E502 P: F Q: F R: T AV: AW: 501AE19E2C8E6B95D47D258407937A57F491969756CD45952121857E67800F74E502 AX: AY: AZ:
A: 스트롱앵커 B: 스트롱앵커, M13, 12.7mm C: 개 D: 1 E: 530.00 F: 530.0 G: 0.00 H: 0.0 I: 0.00 J: 0.0 K: 530.00 L: 530.0 M: N: 501AE19E2C8E6B95D47D258407937A O: 57F491969756FA75546D2E87755CF6392D713D P: F Q: F R: T AV: AW: 501AE19E2C8E6B95D47D258407937A57F491969756FA75546D2E87755CF6392D713D AX: AY: AZ:
A: [ 합
계 ] B: C: F: 6,032.0 H: 0.0 J: 0.0 L: 6,032.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현장제작 설치, 일반철재 kg 기계 9-1-2
( 호표 56 ) N: 501AF19BD5375C25AE522083D730A0
A: 철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38 E: 0.00 F: 0.0 G: 239,808.00 H: 2,968.8 I: 0.00 J: 0.0 K: 239,808.00 L: 2,968.8 M: N: 501AF19BD5375C25AE522083D730A0 O: 500CF1992DD8F705E956228397735218767EDF P: F Q: F R: T V: 1 W: 2 AV: AW: 501AF19BD5375C25AE522083D730A0500CF1992DD8F705E956228397735218767EDF AX: AY: AZ:
A: 용접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338 E: 0.00 F: 0.0 G: 282,536.00 H: 954.9 I: 0.00 J: 0.0 K: 282,536.00 L: 954.9 M: N: 501AF19BD5375C25AE522083D730A0 O: 500CF1992DD8F705E956228397735218767FFE P: F Q: F R: T V: 1 W: 2 AV: AW: 501AF19BD5375C25AE522083D730A0500CF1992DD8F705E956228397735218767FFE AX: AY: AZ: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45 E: 0.00 F: 0.0 G: 226,122.00 H: 1,017.5 I: 0.00 J: 0.0 K: 226,122.00 L: 1,017.5 M: N: 501AF19BD5375C25AE522083D730A0 O: 500CF1992DD8F705E956228397735218767ED5 P: F Q: F R: T V: 1 W: 2 AV: AW: 501AF19BD5375C25AE522083D730A0500CF1992DD8F705E956228397735218767ED5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225 E: 0.00 F: 0.0 G: 172,068.00 H: 387.1 I: 0.00 J: 0.0 K: 172,068.00 L: 387.1 M: N: 501AF19BD5375C25AE522083D730A0 O: 500CF1992DD8F705E956228397735218767ED4 P: F Q: F R: T V: 1 W: 2 AV: AW: 501AF19BD5375C25AE522083D730A0500CF1992DD8F705E956228397735218767ED4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5% C: 식 D: 1 E: 266.41 F: 266.4 G: 0.00 H: 0.0 I: 0.00 J: 0.0 K: 266.4 L: 266.4 M: N: 501AF19BD5375C25AE522083D730A0 O: 51C6C19FF5B7AEE5858F2E896AF5001 P: F Q: F R: F S: 1 T: 0 U: 0.05 AV: AW: 501AF19BD5375C25AE522083D730A051C6C19FF5B7AEE5858F2E896AF5001 AX: AY: AZ:
A: 잡재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E: 159.84 F: 159.8 G: 0.00 H: 0.0 I: 0.00 J: 0.0 K: 159.8 L: 159.8 M: N: 501AF19BD5375C25AE522083D730A0 O: 51C6C19FF5B7AEE5858F2E896AF6002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01AF19BD5375C25AE522083D730A051C6C19FF5B7AEE5858F2E896AF6002 AX: AY: AZ:
A: [ 합
계 ] B: C: F: 426.0 H: 5,328.0 J: 0.0 L: 5,754.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전기 온수기(벽걸이형) 설치 ET-01 15L 대 기계 8-4-2
( 호표 57 ) N: 501AF19C48016AE5BB2F2C888B6323
A: ET-01 전기온수기(저장식,벽걸이) B: 15L, 360*360*327 C: 대 D: 1 E: 280,000.00 F: 280,000.0 G: 0.00 H: 0.0 I: 0.00 J: 0.0 K: 280,000.00 L: 280,000.0 M: N: 501AF19C48016AE5BB2F2C888B6323 O: 501AB19C2EB3587595002785DBB3 P: F Q: F R: T AV: AW: 501AF19C48016AE5BB2F2C888B6323501AB19C2EB3587595002785DBB3 AX: AY: AZ:
A: 보일러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7 E: 0.00 F: 0.0 G: 240,120.00 H: 40,820.4 I: 0.00 J: 0.0 K: 240,120.00 L: 40,820.4 M: N: 501AF19C48016AE5BB2F2C888B6323 O: 500CF1992DD8F705E956228397735218767A7A P: F Q: F R: T V: 1 AV: AW: 501AF19C48016AE5BB2F2C888B6323500CF1992DD8F705E956228397735218767A7A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7 E: 0.00 F: 0.0 G: 172,068.00 H: 12,044.7 I: 0.00 J: 0.0 K: 172,068.00 L: 12,044.7 M: N: 501AF19C48016AE5BB2F2C888B6323 O: 500CF1992DD8F705E956228397735218767ED4 P: F Q: F R: T V: 1 AV: AW: 501AF19C48016AE5BB2F2C888B6323500CF1992DD8F705E956228397735218767ED4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1057.3 F: 1,057.3 G: 0.00 H: 0.0 I: 0.00 J: 0.0 K: 1057.3 L: 1,057.3 M: N: 501AF19C48016AE5BB2F2C888B6323 O: 51C6C19FF5B7AEE5858F2E896AF5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01AF19C48016AE5BB2F2C888B632351C6C19FF5B7AEE5858F2E896AF5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281,057.0 H: 52,865.0 J: 0.0 L: 333,922.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복사난방 패널 설치 ER-01 298x898x30 750W 대 서울형 품셈 기계 17
( 호표 58 ) N: 501AF19C48016AE5BB2F2C8D0C9693
A: 복사난방기 B: 298x898x30
750W C: 대 D: 1 E: 500,000.00 F: 500,000.0 G: 0.00 H: 0.0 I: 0.00 J: 0.0 K: 500,000.00 L: 500,000.0 M: N: 501AF19C48016AE5BB2F2C8D0C9693 O: 5781819EDD6D2EC5A49C2A8737315D9CDE8117 P: F Q: F R: T AV: AW: 501AF19C48016AE5BB2F2C8D0C96935781819EDD6D2EC5A49C2A8737315D9CDE8117 AX: AY: AZ:
A: 온도조절기 B: C: 대 D: 1 E: 57,000.00 F: 57,000.0 G: 0.00 H: 0.0 I: 0.00 J: 0.0 K: 57,000.00 L: 57,000.0 M: N: 501AF19C48016AE5BB2F2C8D0C9693 O: 5781819EDD6D2EC5A49C2A8737315D9CDE8110 P: F Q: F R: T AV: AW: 501AF19C48016AE5BB2F2C8D0C96935781819EDD6D2EC5A49C2A8737315D9CDE8110 AX: AY: AZ:
A: 기계설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25 E: 0.00 F: 0.0 G: 241,698.00 H: 30,212.2 I: 0.00 J: 0.0 K: 241,698.00 L: 30,212.2 M: N: 501AF19C48016AE5BB2F2C8D0C9693 O: 500CF1992DD8F705E956228397735218767B00 P: F Q: F R: T V: 1 AV: AW: 501AF19C48016AE5BB2F2C8D0C9693500CF1992DD8F705E956228397735218767B00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09 E: 0.00 F: 0.0 G: 172,068.00 H: 18,755.4 I: 0.00 J: 0.0 K: 172,068.00 L: 18,755.4 M: N: 501AF19C48016AE5BB2F2C8D0C9693 O: 500CF1992DD8F705E956228397735218767ED4 P: F Q: F R: T V: 1 AV: AW: 501AF19C48016AE5BB2F2C8D0C9693500CF1992DD8F705E956228397735218767ED4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E: 1469.02 F: 1,469.0 G: 0.00 H: 0.0 I: 0.00 J: 0.0 K: 1,469.00 L: 1,469.0 M: N: 501AF19C48016AE5BB2F2C8D0C9693 O: 51C6C19FF5B7AEE5858F2E896AF5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01AF19C48016AE5BB2F2C8D0C969351C6C19FF5B7AEE5858F2E896AF5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558,469.0 H: 48,967.0 J: 0.0 L: 607,436.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복사난방 패널 설치 ER-02 298x1198x30 1,000W 대 서울형 품셈 기계 17
( 호표 59 ) N: 501AF19C48016AE5BB2F2C8D0C9690
A: 복사난방기 B: 298x1198x30
1,000W C: 대 D: 1 E: 579,000.00 F: 579,000.0 G: 0.00 H: 0.0 I: 0.00 J: 0.0 K: 579,000.00 L: 579,000.0 M: N: 501AF19C48016AE5BB2F2C8D0C9690 O: 5781819EDD6D2EC5A49C2A8737315D9CDE8116 P: F Q: F R: T AV: AW: 501AF19C48016AE5BB2F2C8D0C96905781819EDD6D2EC5A49C2A8737315D9CDE8116 AX: AY: AZ:
A: 온도조절기 B: C: 대 D: 1 E: 57,000.00 F: 57,000.0 G: 0.00 H: 0.0 I: 0.00 J: 0.0 K: 57,000.00 L: 57,000.0 M: N: 501AF19C48016AE5BB2F2C8D0C9690 O: 5781819EDD6D2EC5A49C2A8737315D9CDE8110 P: F Q: F R: T AV: AW: 501AF19C48016AE5BB2F2C8D0C96905781819EDD6D2EC5A49C2A8737315D9CDE8110 AX: AY: AZ:
A: 기계설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25 E: 0.00 F: 0.0 G: 241,698.00 H: 30,212.2 I: 0.00 J: 0.0 K: 241,698.00 L: 30,212.2 M: N: 501AF19C48016AE5BB2F2C8D0C9690 O: 500CF1992DD8F705E956228397735218767B00 P: F Q: F R: T V: 1 AV: AW: 501AF19C48016AE5BB2F2C8D0C9690500CF1992DD8F705E956228397735218767B00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09 E: 0.00 F: 0.0 G: 172,068.00 H: 18,755.4 I: 0.00 J: 0.0 K: 172,068.00 L: 18,755.4 M: N: 501AF19C48016AE5BB2F2C8D0C9690 O: 500CF1992DD8F705E956228397735218767ED4 P: F Q: F R: T V: 1 AV: AW: 501AF19C48016AE5BB2F2C8D0C9690500CF1992DD8F705E956228397735218767ED4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E: 1469.02 F: 1,469.0 G: 0.00 H: 0.0 I: 0.00 J: 0.0 K: 1,469.00 L: 1,469.0 M: N: 501AF19C48016AE5BB2F2C8D0C9690 O: 51C6C19FF5B7AEE5858F2E896AF5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01AF19C48016AE5BB2F2C8D0C969051C6C19FF5B7AEE5858F2E896AF5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637,469.0 H: 48,967.0 J: 0.0 L: 686,436.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복사난방 패널 설치 ER-03 298x1498x30 1,250W 대 서울형 품셈 기계 17
( 호표 60 ) N: 501AF19C48016AE5BB2F2C8D0C9691
A: 복사난방기 B: 298x1498x30
1,250W C: 대 D: 1 E: 655,000.00 F: 655,000.0 G: 0.00 H: 0.0 I: 0.00 J: 0.0 K: 655,000.00 L: 655,000.0 M: N: 501AF19C48016AE5BB2F2C8D0C9691 O: 5781819EDD6D2EC5A49C2A8737315D9CDE8115 P: F Q: F R: T AV: AW: 501AF19C48016AE5BB2F2C8D0C96915781819EDD6D2EC5A49C2A8737315D9CDE8115 AX: AY: AZ:
A: 온도조절기 B: C: 대 D: 1 E: 57,000.00 F: 57,000.0 G: 0.00 H: 0.0 I: 0.00 J: 0.0 K: 57,000.00 L: 57,000.0 M: N: 501AF19C48016AE5BB2F2C8D0C9691 O: 5781819EDD6D2EC5A49C2A8737315D9CDE8110 P: F Q: F R: T AV: AW: 501AF19C48016AE5BB2F2C8D0C96915781819EDD6D2EC5A49C2A8737315D9CDE8110 AX: AY: AZ:
A: 기계설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25 E: 0.00 F: 0.0 G: 241,698.00 H: 30,212.2 I: 0.00 J: 0.0 K: 241,698.00 L: 30,212.2 M: N: 501AF19C48016AE5BB2F2C8D0C9691 O: 500CF1992DD8F705E956228397735218767B00 P: F Q: F R: T V: 1 AV: AW: 501AF19C48016AE5BB2F2C8D0C9691500CF1992DD8F705E956228397735218767B00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09 E: 0.00 F: 0.0 G: 172,068.00 H: 18,755.4 I: 0.00 J: 0.0 K: 172,068.00 L: 18,755.4 M: N: 501AF19C48016AE5BB2F2C8D0C9691 O: 500CF1992DD8F705E956228397735218767ED4 P: F Q: F R: T V: 1 AV: AW: 501AF19C48016AE5BB2F2C8D0C9691500CF1992DD8F705E956228397735218767ED4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E: 1469.02 F: 1,469.0 G: 0.00 H: 0.0 I: 0.00 J: 0.0 K: 1,469.00 L: 1,469.0 M: N: 501AF19C48016AE5BB2F2C8D0C9691 O: 51C6C19FF5B7AEE5858F2E896AF5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01AF19C48016AE5BB2F2C8D0C969151C6C19FF5B7AEE5858F2E896AF5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713,469.0 H: 48,967.0 J: 0.0 L: 762,436.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슬리브 설치 ∮50 개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 호표 61 ) N: 501AC199D72E905594E02489805F9D
A: 관통슬리브 B: D50*300H C: 개 D: 1 E: 2,231.00 F: 2,231.0 G: 0.00 H: 0.0 I: 0.00 J: 0.0 K: 2,231.00 L: 2,231.0 M: N: 501AC199D72E905594E02489805F9D O: 57F491969756CDA52583248ED681F5D1D0EB98 P: F Q: F R: T AV: AW: 501AC199D72E905594E02489805F9D57F491969756CDA52583248ED681F5D1D0EB98 AX: AY: AZ:
A: 슬리브 설치 B: D25 - D50 C: 개소 D: 1 E: 144.00 F: 144.0 G: 14,444.00 H: 14,444.0 I: 0.00 J: 0.0 K: 14,588.00 L: 14,588.0 M: 호표 62 N: 501AC199D72E905594E02489805F9D O: 501AC199D72E905594E02488F98B71 P: T Q: F R: F AV: AW: 501AC199D72E905594E02489805F9D501AC199D72E905594E02488F98B71 AX: AY: AZ:
A: [ 합
계 ] B: C: F: 2,375.0 H: 14,444.0 J: 0.0 L: 16,819.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슬리브 설치 D25 - D50 개소 기계 9-3-1
( 호표 62 ) N: 501AC199D72E905594E02488F98B71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3 E: 0.00 F: 0.0 G: 247,897.00 H: 10,659.5 I: 0.00 J: 0.0 K: 247,897.00 L: 10,659.5 M: N: 501AC199D72E905594E02488F98B71 O: 500CF1992DD8F705E956228397735218767DC6 P: F Q: F R: T V: 1 AV: AW: 501AC199D72E905594E02488F98B71500CF1992DD8F705E956228397735218767DC6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2 E: 0.00 F: 0.0 G: 172,068.00 H: 3,785.4 I: 0.00 J: 0.0 K: 172,068.00 L: 3,785.4 M: N: 501AC199D72E905594E02488F98B71 O: 500CF1992DD8F705E956228397735218767ED4 P: F Q: F R: T V: 1 AV: AW: 501AC199D72E905594E02488F98B71500CF1992DD8F705E956228397735218767ED4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1% C: 식 D: 1 E: 144.44 F: 144.4 G: 0.00 H: 0.0 I: 0.00 J: 0.0 K: 144.4 L: 144.4 M: N: 501AC199D72E905594E02488F98B71 O: 51C6C19FF5B7AEE5858F2E896AF5001 P: F Q: F R: F S: 1 T: 0 U: 0.01 AV: AW: 501AC199D72E905594E02488F98B7151C6C19FF5B7AEE5858F2E896AF5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144.0 H: 14,444.0 J: 0.0 L: 14,588.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시트: 단가산출목록]
B: 단 가 산 출 목 록
B: [ 공사명 : 북부권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기계설비공사 ]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번 호 J: 비
고 K: START L: 품셈개요
A: 579391964B9C9815B4CD2B8FA660 B: 터파기 C: 토사(자연상태),백호0.7M3 D: M3 E: 310 F: 901 G: 353 H: 1,564 I: 산근 1 J: K: 579391964B9C9815B4CD2B8FA660 L:
A: 579391964B9C98255BB721820A79 B: 되메우고다지기 C: 백호0.7M3*래머80kg,다짐30cm D: M3 E: 386 F: 4,870 G: 342 H: 5,598 I: 산근 2 J: K: 579391964B9C98255BB721820A79 L:
[시트: 단가산출서]
A: 단 가 산 출 서
A: [ 공사명 : 북부권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기계설비공사 ]
A: 산
출
내
역 B: 재 료 비 C: 노 무 비 D: 경
비 E: 합
계 F: 비
고 G: START H: 코드 I: 품명 J: 규격 K: 단위 L: 수량 M: 변수 N: 값 O: 소계 P: 소계 Q: 소계 R: 소계 S: 소계 T: 총계
A: 터파기 토사(자연상태),백호0.7M3 M3
( 산근 1 ) F: G: 579391964B9C9815B4CD2B8FA660 I: 터파기 J: 토사(자연상태),백호0.7M3 K: M3
A: F: G: 579391964B9C9815B4CD2B8FA660 H: C I: J: K: L: 1 M: O: P: Q: R: S: T:
A:
B: C: D: E: F: G: 579391964B9C9815B4CD2B8FA660 H: C! I: J: K: M: O: P: Q: R: S: T:
A: 굴삭기(유압식백호우)(0.7M3/HR)
[호표 2] B: C: D: E: F: G: 579391964B9C9815B4CD2B8FA660 H: C! I: '굴삭기(유압식백호우)(0.7M3/HR)' '[56921010210]' J: K: M: O: P: Q: R: S: T:
A: 품셈 11 - 3 B: C: D: E: F: G: 579391964B9C9815B4CD2B8FA660 H: C! I: '품셈 11 - 3' J: K: M: O: P: Q: R: S: T:
A:
B: C: D: E: F: G: 579391964B9C9815B4CD2B8FA660 H: C! I: J: K: M: O: P: Q: R: S: T:
A: a
바켓용량 =0.7
B: C: D: E: F: G: 579391964B9C9815B4CD2B8FA660 H: C! I: a '바켓용량' =0.7 J: K: M: O: P: Q: R: S: T:
A: k
바켓계수 = 0.9
B: C: D: E: F: G: 579391964B9C9815B4CD2B8FA660 H: C! I: k '바켓계수'= 0.9 J: K: M: O: P: Q: R: S: T:
A: f
토량환산계수 = 1/1.25 = 0.8 B: C: D: E: F: G: 579391964B9C9815B4CD2B8FA660 H: C! I: f '토량환산계수'= 1/1.25 =? J: K: M: O: P: Q: R: S: T:
A: E
작업효율 = 0.7-0.05 = 0.65 B: C: D: E: F: G: 579391964B9C9815B4CD2B8FA660 H: C! I: E '작업효율'= 0.7-0.05 =? J: K: M: O: P: Q: R: S: T:
A: CM 1회 싸이클시간(90˚) =18
B: C: D: E: F: G: 579391964B9C9815B4CD2B8FA660 H: C! I: Cm '1회 싸이클시간(135˚)'=20 J: K: M: O: P: Q: R: S: T:
A: Q
시간당 작업량 (M3/HR) = 3600*A*K*F*E/CM = 65.52 B: C: D: E: F: G: 579391964B9C9815B4CD2B8FA660 H: C! I: Q '시간당 작업량 (M3/Hr)'= 3600*a*k*f*E/Cm =? J: K: M: O: P: Q: R: S: T:
A:
B: C: D: E: F: G: 579391964B9C9815B4CD2B8FA660 H: C! I:
J: K: M: O: P: Q: R: S: T:
A: 재료비: 20327 / 65.52 = 310.2 B: 310.2 C: D: E: 310.2 F: G: 579391964B9C9815B4CD2B8FA660 H: C! I: '재료비:' ~56921010210.M~ / {Q} =?MA J: K: M: O: P: Q: R: S: T:
A: 노무비: 59019 / 65.52 = 900.7 B: C: 900.7 D: E: 900.7 F: G: 579391964B9C9815B4CD2B8FA660 H: C! I: '노무비:' ~56921010210.L~ / {Q} =?LA J: K: M: O: P: Q: R: S: T:
A: 경 비: 23128 / 65.52 = 352.9 B: C: D: 352.9 E: 352.9 F: G: 579391964B9C9815B4CD2B8FA660 H: C! I: '경 비:' ~56921010210.E~ / {Q} =?EQ J: K: M: O: P: Q: R: S: T:
A:
B: C: D: E: F: G: 579391964B9C9815B4CD2B8FA660 H: C! I:
J: K: M: O: P: Q: R: S: T:
A:
소 계
B: 310.2 C: 900.7 D: 352.9 E: 1,563.8 F: G: 579391964B9C9815B4CD2B8FA660 H: C! I: >'소 계' J: K: M: O: P: Q: R: S: T:
A:
B: C: D: E: F: G: 579391964B9C9815B4CD2B8FA660 H: C! I:
J: K: M: O: P: Q: R: S: T:
A:
총 계 B: 310 C: 901 D: 353 E: 1,564
A: 되메우고다지기 백호0.7M3*래머80kg,다짐30cm M3
( 산근 2 ) F: G: 579391964B9C98255BB721820A79 I: 되메우고다지기 J: 백호0.7M3*래머80kg,다짐30cm K: M3
A: F: G: 579391964B9C98255BB721820A79 H: C I: J: K: L: 1 M: O: P: Q: R: S: T:
A:
B: C: D: E: F: G: 579391964B9C98255BB721820A79 H: C! I: J: K: M: O: P: Q: R: S: T:
A: 굴삭기(유압식백호우)(0.7M3/HR)
[호표 2] B: C: D: E: F: G: 579391964B9C98255BB721820A79 H: C! I: '굴삭기(유압식백호우)(0.7M3/HR)' '[56921010210]' J: K: M: O: P: Q: R: S: T:
A: 품셈 11 - 3 B: C: D: E: F: G: 579391964B9C98255BB721820A79 H: C! I: '품셈 11 - 3' J: K: M: O: P: Q: R: S: T:
A:
B: C: D: E: F: G: 579391964B9C98255BB721820A79 H: C! I:
J: K: M: O: P: Q: R: S: T:
A: a
바켓용량 =0.7
B: C: D: E: F: G: 579391964B9C98255BB721820A79 H: C! I: a '바켓용량' =0.7 J: K: M: O: P: Q: R: S: T:
A: k
바켓계수 = 1.1
B: C: D: E: F: G: 579391964B9C98255BB721820A79 H: C! I: k '바켓계수'= 1.1 J: K: M: O: P: Q: R: S: T:
A: f
토량환산계수 = 0.875/1.25 = 0.7 B: C: D: E: F: G: 579391964B9C98255BB721820A79 H: C! I: f '토량환산계수'= 0.875/1.25 =? J: K: M: O: P: Q: R: S: T:
A: E
작업효율 = 0.75
B: C: D: E: F: G: 579391964B9C98255BB721820A79 H: C! I: E '작업효율'= 0.75 J: K: M: O: P: Q: R: S: T:
A: CM 1회 싸이클시간(90˚) =18
B: C: D: E: F: G: 579391964B9C98255BB721820A79 H: C! I: Cm '1회 싸이클시간(135˚)'=18 J: K: M: O: P: Q: R: S: T:
A: Q
시간당 작업량 (M3/HR) = 3600*A*K*F*E/CM = 80.85 B: C: D: E: F: G: 579391964B9C98255BB721820A79 H: C! I: Q '시간당 작업량 (M3/Hr)'= 3600*a*k*f*E/Cm =? J: K: M: O: P: Q: R: S: T:
A:
B: C: D: E: F: G: 579391964B9C98255BB721820A79 H: C! I:
J: K: M: O: P: Q: R: S: T:
A: 재료비: 20327 / 80.85 = 251.4 B: 251.4 C: D: E: 251.4 F: G: 579391964B9C98255BB721820A79 H: C! I: '재료비:' ~56921010210.M~ / {Q} =?MA J: K: M: O: P: Q: R: S: T:
A: 노무비: 59019 / 80.85 = 729.9 B: C: 729.9 D: E: 729.9 F: G: 579391964B9C98255BB721820A79 H: C! I: '노무비:' ~56921010210.L~ / {Q} =?LA J: K: M: O: P: Q: R: S: T:
A: 경 비: 23128 / 80.85 = 286 B: C: D: 286.0 E: 286.0 F: G: 579391964B9C98255BB721820A79 H: C! I: '경 비:' ~56921010210.E~ / {Q} =?EQ J: K: M: O: P: Q: R: S: T:
A:
B: C: D: E: F: G: 579391964B9C98255BB721820A79 H: C! I:
J: K: M: O: P: Q: R: S: T:
A:
소 계
B: 251.4 C: 729.9 D: 286.0 E: 1,267.3 F: G: 579391964B9C98255BB721820A79 H: C! I: >'소 계' J: K: M: O: P: Q: R: S: T:
A:
B: C: D: E: F: G: 579391964B9C98255BB721820A79 H: C! I:
J: K: M: O: P: Q: R: S: T:
A:
B: C: D: E: F: G: 579391964B9C98255BB721820A79 H: C! I:
J: K: M: O: P: Q: R: S: T:
A: 램머(80KG/HR)
[호표 3] B: C: D: E: F: G: 579391964B9C98255BB721820A79 H: C! I: '램머(80KG/HR)' '[56921020620]' J: K: M: O: P: Q: R: S: T:
A: 품셈 11-13 B: C: D: E: F: G: 579391964B9C98255BB721820A79 H: C! I: '품셈 11-13' J: K: M: O: P: Q: R: S: T:
A:
B: C: D: E: F: G: 579391964B9C98255BB721820A79 H: C! I:
J: K: M: O: P: Q: R: S: T:
A: A
1회당 유호 다짐면적(M2) =0.28*0.33 = 0.0924 B: C: D: E: F: G: 579391964B9C98255BB721820A79 H: C! I: A '1회당 유호 다짐면적(M2)' =0.28*0.33 =? J: K: M: O: P: Q: R: S: T:
A: N
1시간당 타격회수(회/HR) =36000
B: C: D: E: F: G: 579391964B9C98255BB721820A79 H: C! I: N '1시간당 타격회수(회/HR)' =36000 J: K: M: O: P: Q: R: S: T:
A: H
다짐두께(M) =0.3
B: C: D: E: F: G: 579391964B9C98255BB721820A79 H: C! I: H '다짐두께(M)' =0.3 J: K: M: O: P: Q: R: S: T:
A: F
토량환산계수(C/L) =1.25/1.25
B: C: D: E: F: G: 579391964B9C98255BB721820A79 H: C! I: f '토량환산계수(C/L)' =1.25/1.25 J: K: M: O: P: Q: R: S: T:
A: E
작업효율 =0.5
B: C: D: E: F: G: 579391964B9C98255BB721820A79 H: C! I: E '작업효율' =0.5 J: K: M: O: P: Q: R: S: T:
A: P
중복 다짐회수(회) =57
B: C: D: E: F: G: 579391964B9C98255BB721820A79 H: C! I: P '중복 다짐회수(회)' =57 J: K: M: O: P: Q: R: S: T:
A: Q
시간당 작업량(M3/HR) =A*N*H*F*E/P = 8.754 B: C: D: E: F: G: 579391964B9C98255BB721820A79 H: C! I: Q '시간당 작업량(M3/HR)' =A*N*H*f*E/P =? J: K: M: O: P: Q: R: S: T:
A:
B: C: D: E: F: G: 579391964B9C98255BB721820A79 H: C! I:
J: K: M: O: P: Q: R: S: T:
A: 재료비: 1185 / 8.754 = 135.3 B: 135.3 C: D: E: 135.3 F: G: 579391964B9C98255BB721820A79 H: C! I: '재료비:' ~56921020620.M~ / {Q} =?MA+ J: K: M: O: P: Q: R: S: T:
A: 노무비: 36248 / 8.754 = 4140.7 B: C: 4,140.7 D: E: 4,140.7 F: G: 579391964B9C98255BB721820A79 H: C! I: '노무비:' ~56921020620.L~ / {Q} =?LA+ J: K: M: O: P: Q: R: S: T:
A: 경 비: 493 / 8.754 = 56.3 B: C: D: 56.3 E: 56.3 F: G: 579391964B9C98255BB721820A79 H: C! I: '경 비:' ~56921020620.E~ / {Q} =?EQ+ J: K: M: O: P: Q: R: S: T:
A:
B: C: D: E: F: G: 579391964B9C98255BB721820A79 H: C! I:
J: K: M: O: P: Q: R: S: T:
A:
소 계
B: 135.3 C: 4,140.7 D: 56.3 E: 4,332.3 F: G: 579391964B9C98255BB721820A79 H: C! I: >'소 계' J: K: M: O: P: Q: R: S: T:
A:
B: C: D: E: F: G: 579391964B9C98255BB721820A79 H: C! I: J: K: M: O: P: Q: R: S: T:
A:
합 계
B: 386.7 C: 4,870.6 D: 342.3 E: 5,599.6 F: G: 579391964B9C98255BB721820A79 H: C! I: >>'합 계' J: K: M: O: P: Q: R: S: T:
A:
총 계 B: 386 C: 4,870 D: 342 E: 5,598
[시트: 단가대비표]
A: 단 가 대 비 표
A: [ 공사명 : 북부권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기계설비공사 ]
A: 코 드 B: 품
명 C: 규격 D: 단위 E: 재 료 비 P: 노 무 비 Q: 경
비 W: 번 호 X: 비 고 Y: 품목구분 Z: 노임구분 AA: 소수점처리 AB: 자재구분
E: 조달청가격 F: PAGE G: 거래가격 H: PAGE I: 유통물가 J: PAGE K: 조사가격1 L: PAGE M: 조사가격2 N: PAGE O: 적용단가 Q: 조달청가격 R: 거래가격 S: 유통물가 T: 조사가격1 U: 조사가격2 V: 적용단가
A: 57D9B198DCA16D55A9372886319D36C1C17204 B: 모래 C: 모래, 서울, 세척사, 도착도 D: M3 E: F: G: H: I: 37,000.00 J: 61 K: L: M: N: O: 37,000.00 P: Q: R: S: T: U: V: W: 자재 1 X: Y: Z: AB:
A: 57D981939C9508A5F2EB2C85FA2345B91863F0 B: 산소가스 C: 산소가스 D: L E: 2.00 F: G: 4.16 H: 1451 I: 3.33 J: 1190 K: L: M: N: O: 2.00 P: Q: R: S: T: U: V: W: 자재 2 X: 대기압상태기준 Y: Z: AB:
A: 57D981939C9508A5F2EB2C85FA2345B91863F1 B: 산소가스 C: 산소가스, 압축가스 D: L E: 2.00 F: G: 4.16 H: 1451 I: 3.33 J: 1190 K: L: M: N: O: 2.00 P: Q: R: S: T: U: V: W: 자재 3 X: 대기압상태기준 Y: Z: AB:
A: 57D9F1966EE38655A72A268FCBFFF1722FEE9D B: 경유 C: 경유, 저유황 D: L E: 1,590.00 F: G: 1525.45 H: 1451 I: 1436.36 J: 1189 K: L: M: N: O: 1436.36 P: Q: R: S: T: U: V: W: 자재 4 X: Y: Z: AB:
A: 57D9F1966EE38655A7292484460E3FB4203561 B: 공업용휘발유 C: 공업용휘발유, 무연 D: L E: 1,612.00 F: G: 1595.45 H: 1451 I: 1539.09 J: 1189 K: L: M: N: O: 1539.09 P: Q: R: S: T: U: V: W: 자재 5 X: Y: Z: AB:
A: 57D9F1966EFC1BA56196208CD4242980541B6A B: 액화석유가스 C: 액화석유가스, 건설용 LPG D: kg E: 2,076.00 F: G: H: I: J: K: L: M: N: O: 2,076.00 P: Q: R: S: T: U: V: W: 자재 6 X: Y: Z: AB:
A: 57F481940B4CA3259FD62584DE9FBDCACC9E98 B: 세면기 C: 세면기, KSVL-1040, S/L D: 대 E: F: G: 68,000.00 H: 867 I: 75,000.00 J: 661 K: L: M: N: O: 68,000.00 P: Q: R: S: T: U: V: W: 자재 7 X: Y: Z: AB:
A: 57F481940B4CA32596FC2E82954B394D7454B0 B: 수채 C: 수채, 2S CS-1, 소제용수채 D: 조 E: F: G: 254,000.00 H: 866 I: 145,000.00 J: 661 K: L: M: N: O: 145,000.00 P: Q: R: S: T: U: V: W: 자재 8 X: Y: Z: AB:
A: 57F491969756CD45952121857E67800F74E504 B: 행어볼트 C: 행어볼트, 아연도금, M10*1000 D: 개 E: 920.00 F: G: H: I: J: K: L: M: N: O: 920.00 P: Q: R: S: T: U: V: W: 자재 9 X: Y: Z: AB:
A: 57F491969756CD45952121857E67800F74E502 B: 행어볼트 C: 행어볼트, 아연도금, M14*1000 D: EA E: F: G: H: I: J: K: L: M: 2,452.00 N: 설비협회 O: 2,452.00 P: Q: R: S: T: U: V: W: 자재 10 X: Y: Z: AB:
A: 57F491969756CDA52583248ED681F5D1D0EB98 B: 관통슬리브 C: D50*300H D: 개 E: F: G: H: I: J: K: L: M: 2,231.00 N: 설비협회 O: 2,231.00 P: Q: R: S: T: U: V: W: 자재 11 X: Y: Z: AB:
A: 57F491969756FA75546D2E87755CF6392D713C B: 스트롱앵커 C: 스트롱앵커, M10, 9.5mm D: 개 E: F: G: 140.00 H: 94 I: J: K: L: M: N: O: 140.00 P: Q: R: S: T: U: V: W: 자재 12 X: Y: Z: AB:
A: 57F491969756FA75546D2E87755CF6392D713D B: 스트롱앵커 C: 스트롱앵커, M13, 12.7mm D: 개 E: F: G: 530.00 H: 94 I: J: K: L: M: N: O: 530.00 P: Q: R: S: T: U: V: W: 자재 13 X: Y: Z: AB:
A: 57F491969756FA55A79F2D8FD332FC423596DE B: 지지행어 C: 지지행어, 파이프행어(일반), ∮50mm D: 개 E: 630.00 F: G: 600.00 H: 827 I: 770.00 J: 622 K: L: M: N: O: 600.00 P: Q: R: S: T: U: V: W: 자재 14 X: Y: Z: AB:
A: 57F491969756FA55A79F2D8FD332FC423599AE B: 지지행어 C: 지지행어, 파이프행어(일반), ∮100mm D: 개 E: 1,150.00 F: G: 1,150.00 H: 827 I: 1,450.00 J: 622 K: L: M: N: O: 1,150.00 P: Q: R: S: T: U: V: W: 자재 15 X: Y: Z: AB:
A: 57F491969756FA55A79F2D8FD332FC423599A8 B: 지지행어 C: 지지행어, 파이프행어(일반), ∮150mm D: 개 E: 3,050.00 F: G: 3,110.00 H: 827 I: 3,960.00 J: 622 K: L: M: N: O: 3,050.00 P: Q: R: S: T: U: V: W: 자재 16 X: Y: Z: AB:
A: 57F491969756FA55A79F2D8ECCC04498FE1A00 B: 코킹콤파운드 C: D: kg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자재 17 X: Y: Z: AB:
A: 57F4919697BF43151FF52E876F61B5F7C42B76 B: 슈퍼매직 303 C: 0.2t, 100mm*15m D: M2 E: 1,660.00 F: G: H: I: J: K: L: M: 1,279.00 N: 설비협회 O: 1,279.00 P: Q: R: S: T: U: V: W: 자재 18 X: Y: Z: AB:
A: 57F4919697BF43151FF52E876F61B5F7C42A69 B: AL 밴드 C: 0.3*30w D: M E: 310.00 F: G: 360.00 H: 991 I: 360.00 J: 683 K: L: M: 360.00 N: 설비협회 O: 310.00 P: Q: R: S: T: U: V: W: 자재 19 X: Y: Z: AB:
A: 57F40190B862E5F527C32884E49E B: 굴삭기(무한궤도) C: 유압식백호,0.2 M3 D: 대 E: F: G: H: 부록162 I: J: 부록426 K: L: M: N: O: P: Q: R: 62,550.00 S: 62,550.00 T: U: V: 62,550.00 W: 자재 20 X: 천원 Y: Z: AB:
A: 57F40190B862E5F527C32884E49B B: 굴삭기(무한궤도) C: 유압식백호,0.7 M3 D: 대 E: F: G: H: 부록162 I: J: 부록426 K: L: M: N: O: P: Q: R: 110,926.00 S: 110,926.00 T: U: V: 110,926.00 W: 자재 21 X: 천원 Y: Z: AB:
A: 57F401902A35AC858A242B85E078 B: 래머 C: 80kg D: 대 E: F: G: H: 부록163 I: J: 부록427 K: L: M: N: O: P: Q: R: 1,330.00 S: 1,330.00 T: U: V: 1,330.00 W: 자재 22 X: 천원 Y: Z: AB:
A: 57F401902A35ACB54BA52C8A34B5 B: 플레이트콤팩터 C: 1.5톤 D: 대 E: F: G: H: 부록163 I: J: 부록427 K: L: M: N: O: P: Q: R: 1,570.00 S: 1,570.00 T: U: V: 1,570.00 W: 자재 23 X: 천원 Y: Z: AB:
A: 57F4119139A0CD758B76248EF75259F6F33055 B: 배기휀(천정형)D150 C: 210CMHx0.03KW D: 대 E: F: G: 20,900.00 H: 940 I: J: K: L: M: N: O: 20,900.00 P: Q: R: S: T: U: V: W: 자재 24 X: Y: Z: AB:
A: 5781819EDD6D2EC5A49C2A8737315D9CDE8110 B: 온도조절기 C: D: 대 E: F: G: H: I: J: K: 57,000.00 L: M: N: O: 57,000.00 P: Q: R: S: T: U: V: W: 자재 25 X: Y: Z: AB:
A: 5781819EDD6D2EC5A49C2A8737315D9CDE8117 B: 복사난방기 C: 298x898x30
750W D: 대 E: F: G: H: I: 500,000.00 J: 717 K: 500,000.00 L: 944 M: N: O: 500,000.00 P: Q: R: S: T: U: V: W: 자재 26 X: Y: Z: AB:
A: 5781819EDD6D2EC5A49C2A8737315D9CDE8116 B: 복사난방기 C: 298x1198x30
1,000W D: 대 E: F: G: H: I: 579,000.00 J: 717 K: 579,000.00 L: 944 M: N: O: 579,000.00 P: Q: R: S: T: U: V: W: 자재 27 X: Y: Z: AB:
A: 5781819EDD6D2EC5A49C2A8737315D9CDE8115 B: 복사난방기 C: 298x1498x30
1,250W D: 대 E: F: G: H: I: 655,000.00 J: 717 K: 655,000.00 L: 944 M: N: O: 655,000.00 P: Q: R: S: T: U: V: W: 자재 28 X: Y: Z: AB:
A: 5781819EDD6D2EC5A3F72E8B40BCE1C1C8F7FE B: 관보온재 C: 관보온재, 아티론, 난연, ∮15*25mm D: M E: 1,720.00 F: G: 1,937.00 H: 990 I: 1,937.00 J: 679 K: L: M: N: O: 1,720.00 P: Q: R: S: T: U: V: W: 자재 29 X: Y: Z: AB:
A: 5781819EDD6D2EC5A3F72E8B40BCE1C1C8F7FF B: 관보온재 C: 관보온재, 아티론, 난연, ∮20*25mm D: M E: 1,850.00 F: G: 2,132.00 H: 990 I: 2,132.00 J: 679 K: L: M: N: O: 1,850.00 P: Q: R: S: T: U: V: W: 자재 30 X: Y: Z: AB:
A: 5781819EDD6D2EC5A3F72E8B40BCE1C1C8F7FC B: 관보온재 C: 관보온재, 아티론, 난연, ∮25*25mm D: M E: 1,990.00 F: G: 2,301.00 H: 990 I: 2,301.00 J: 679 K: L: M: N: O: 1,990.00 P: Q: R: S: T: U: V: W: 자재 31 X: Y: Z: AB:
A: 5781819EDD6D2EC5A3F72E8B40BCE1C1C8F7FD B: 관보온재 C: 관보온재, 아티론, 난연, ∮32*25mm D: M E: 2,080.00 F: G: 2,587.00 H: 990 I: 2,587.00 J: 679 K: L: M: N: O: 2,080.00 P: Q: R: S: T: U: V: W: 자재 32 X: Y: Z: AB:
A: 5781819EDD6D2EC5A3F72E8B40BCE1C1C8F7FA B: 관보온재 C: 관보온재, 아티론, 난연, ∮40*25mm D: M E: 2,280.00 F: G: 2,821.00 H: 990 I: 2,821.00 J: 679 K: L: M: N: O: 2,280.00 P: Q: R: S: T: U: V: W: 자재 33 X: Y: Z: AB:
A: 5781819EDD6D2EC5A3F72E8B40BCE1C1C99463 B: 관보온재 C: 관보온재, 아티론, 난연AL, ∮15*10mm D: M E: 603.00 F: G: 754.00 H: 990 I: 754.00 J: 679 K: L: M: N: O: 603.00 P: Q: R: S: T: U: V: W: 자재 34 X: Y: Z: AB:
A: 5781819EDD6D2EC5A3F72E8B40BCE1C1C9946C B: 관보온재 C: 관보온재, 아티론, 난연AL, ∮20*10mm D: M E: 686.00 F: G: 858.00 H: 990 I: 858.00 J: 679 K: L: M: N: O: 686.00 P: Q: R: S: T: U: V: W: 자재 35 X: Y: Z: AB:
A: 5781819EDD6D1DD575D7238B7D904C05B9F314 B: 전기보일러(밀폐식벽걸이형) C: 18060KCAL/H, 400Wx245Dx695H D: 대 E: F: G: H: I: J: K: 2,085,000.00 L: 물정 M: N: O: 2,085,000.00 P: Q: R: S: T: U: V: W: 자재 36 X: Y: Z: AB:
A: 5781819EDD279A7583C72289D1CDB715657A0B B: 안전밸브 C: 안전밸브, ∮15mm, 저양정 D: 개 E: 75,500.00 F: G: 81,000.00 H: 850 I: J: K: L: M: N: O: 75,500.00 P: Q: R: S: T: U: V: W: 자재 37 X: Y: Z: AB:
A: 5781819EDD279A7583C42585728C1F541FBCF3 B: 볼밸브 C: 볼밸브, ∮15mm*0.98MPa, 수동식, STS D: 개 E: 16,000.00 F: G: 20,000.00 H: 829 I: J: K: L: M: N: O: 16,000.00 P: Q: R: S: T: U: V: W: 자재 38 X: Y: Z: AB:
A: 5781819EDD279A7583C42585728C1F541FBCF1 B: 볼밸브 C: 볼밸브, ∮25mm*0.98MPa, 수동식, STS D: 개 E: 22,400.00 F: G: 28,000.00 H: 829 I: J: K: L: M: N: O: 22,400.00 P: Q: R: S: T: U: V: W: 자재 39 X: Y: Z: AB:
A: 5781819EDD279A75823E2E8F0D86A73E0F66A6 B: 게이트밸브 C: 게이트밸브, ∮40mm*0.98MPa, 게이트밸브, 청동 D: 개 E: 56,940.00 F: G: 61,990.00 H: 828 I: 61,630.00 J: 595 K: L: M: N: O: 56,940.00 P: Q: R: S: T: U: V: W: 자재 40 X: Y: Z: AB:
A: 5781819EDD279A758A722F8DB07BFCD04F02E7 B: 감압밸브 C: 감압밸브, ∮15mm*0.98MPa, 냉온수, 나사 D: 개 E: F: G: 50,000.00 H: 845 I: J: K: L: M: N: O: 50,000.00 P: Q: R: S: T: U: V: W: 자재 41 X: Y: Z: AB:
A: 5781819EDD27A4958BF3238C2C88DEA2171BC3 B: 배관용탄소강관 C: 배관용탄소강관, SPP(백관), ∮25mm, 반제품 D: M E: 3,670.00 F: G: 4,191.00 H: 753 I: 4,164.00 J: 522 K: L: M: N: O: 3,670.00 P: Q: R: S: T: U: V: W: 자재 42 X: Y: Z: AB:
A: 5781819EDD27A4958AEB228452E7CF6F84FB24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C: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K형, ∮13mm D: M E: 1,690.00 F: G: 2,040.00 H: 781 I: 2,090.00 J: 547 K: L: M: N: O: 1,690.00 P: Q: R: S: T: U: V: W: 자재 43 X: Y: Z: AB:
A: 5781819EDD27A4958AEB228452E7CF6F84FB25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C: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K형, ∮20mm D: M E: 2,810.00 F: G: 3,400.00 H: 781 I: 3,490.00 J: 547 K: L: M: N: O: 2,810.00 P: Q: R: S: T: U: V: W: 자재 44 X: Y: Z: AB:
A: 5781819EDD27A4958AEB228452E7CF6F84FB2A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C: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K형, ∮25mm D: M E: 3,520.00 F: G: 4,330.00 H: 781 I: 4,430.00 J: 547 K: L: M: N: O: 3,520.00 P: Q: R: S: T: U: V: W: 자재 45 X: Y: Z: AB:
A: 5781819EDD27A4958AEB228452E7CF6F84FB2B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C: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K형, ∮30mm D: M E: 4,990.00 F: G: 6,020.00 H: 781 I: 6,190.00 J: 547 K: L: M: N: O: 4,990.00 P: Q: R: S: T: U: V: W: 자재 46 X: Y: Z: AB:
A: 5781819EDD27A4958AEB228452E7CF6F84F86E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C: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K형, ∮40mm D: M E: 6,110.00 F: G: 7,360.00 H: 781 I: 7,540.00 J: 547 K: L: M: N: O: 6,110.00 P: Q: R: S: T: U: V: W: 자재 47 X: Y: Z: AB:
A: 5781819EDD27A49583B928812B104610422766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C: 일반용 VN SDR 13.6(구 VG1), ∮35mm D: M E: F: G: 2,370.00 H: 793 I: 2,325.00 J: 554 K: L: M: N: O: 2,325.00 P: Q: R: S: T: U: V: W: 자재 48 X: Y: Z: AB:
A: 5781819EDD27A49583B928812B104610422764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C: 일반용 VN SDR 13.6(구 VG1), ∮50mm D: M E: F: G: 4517.5 H: 793 I: 4,600.00 J: 554 K: L: M: N: O: 4517.5 P: Q: R: S: T: U: V: W: 자재 49 X: Y: Z: AB:
A: 5781819EDD27A49583B928812B104610422762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C: 일반용 VN SDR 17(구 VG1), ∮75mm D: M E: F: G: 8037.5 H: 793 I: 8,600.00 J: 554 K: L: M: N: O: 8037.5 P: Q: R: S: T: U: V: W: 자재 50 X: Y: Z: AB:
A: 5781819EDD27A49583B928812B104610422763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C: 일반용 VN SDR 17(구 VG1), ∮100mm D: M E: F: G: 13157.5 H: 793 I: 13,175.00 J: 554 K: L: M: N: O: 13157.5 P: Q: R: S: T: U: V: W: 자재 51 X: Y: Z: AB:
A: 5781819EDD27A49583B928812B10461042265C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C: 일반용 VN SDR 33(구 VG2), ∮50mm D: M E: F: G: 1992.5 H: 793 I: 2,000.00 J: 554 K: L: M: N: O: 1992.5 P: Q: R: S: T: U: V: W: 자재 52 X: Y: Z: AB:
A: 5781819EDD27A49583B928812B104610422659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C: 일반용 VN SDR 33(구 VG2), ∮100mm D: M E: F: G: 7207.5 H: 793 I: 7,275.00 J: 554 K: L: M: N: O: 7207.5 P: Q: R: S: T: U: V: W: 자재 53 X: Y: Z: AB:
A: 5781819EDD27A49583B928812B104610422657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C: 일반용 VN SDR 33(구 VG2), ∮150mm D: M E: F: G: 15,445.00 H: 793 I: 16,575.00 J: 554 K: L: M: N: O: 15,445.00 P: Q: R: S: T: U: V: W: 자재 54 X: Y: Z: AB:
A: 5781819EDD27A49582912D80D7F1A8F289180D B: 수도용폴리에틸렌관 C: 1종, ∮40mm D: M E: F: G: H: I: 2,600.00 J: 567 K: L: M: N: O: 2,600.00 P: Q: R: S: T: U: V: W: 자재 55 X: Y: Z: AB:
A: 5781819EDD27A4B5B09727858E227B6122A5A9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C: ∮13mm, 엘보90°, SP D: 개 E: 1,990.00 F: G: 2,340.00 H: 781 I: J: K: L: M: N: O: 1,990.00 P: Q: R: S: T: U: V: W: 자재 56 X: Y: Z: AB:
A: 5781819EDD27A4B5B09727858E227B6122A5A8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C: ∮20mm, 엘보90°, SP D: 개 E: 2,870.00 F: G: 3,377.00 H: 781 I: 5,066.00 J: 551 K: L: M: N: O: 2,870.00 P: Q: R: S: T: U: V: W: 자재 57 X: Y: Z: AB:
A: 5781819EDD27A4B5B09727858E227B6122A5AF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C: ∮25mm, 엘보90°, SP D: 개 E: 3,740.00 F: G: 4,396.00 H: 781 I: 6,154.00 J: 551 K: L: M: N: O: 3,740.00 P: Q: R: S: T: U: V: W: 자재 58 X: Y: Z: AB:
A: 5781819EDD27A4B5B09727858E227B6232FB78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C: ∮20*13mm, 티, SP D: 개 E: F: G: 8,628.00 H: 781 I: J: K: L: M: N: O: 8,628.00 P: Q: R: S: T: U: V: W: 자재 59 X: Y: Z: AB:
A: 5781819EDD27A4B5B09727858E227B6232FB7D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C: ∮25*13mm, 티, SP D: 개 E: F: G: 12,651.00 H: 781 I: J: K: L: M: N: O: 12,651.00 P: Q: R: S: T: U: V: W: 자재 60 X: Y: Z: AB:
A: 5781819EDD27A4B5B09727858E227B6232FB7C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C: ∮25*20mm, 티, SP D: 개 E: F: G: 12,651.00 H: 781 I: J: K: L: M: N: O: 12,651.00 P: Q: R: S: T: U: V: W: 자재 61 X: Y: Z: AB:
A: 5781819EDD27A4B5B09727858E227B6232FB72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C: ∮30*13mm, 티, SP D: 개 E: F: G: 16,875.00 H: 781 I: J: K: L: M: N: O: 16,875.00 P: Q: R: S: T: U: V: W: 자재 62 X: Y: Z: AB:
A: 5781819EDD27A4B5B09727858E227B6232FA57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C: ∮40*13mm, 티, SP D: 개 E: F: G: 21,735.00 H: 781 I: J: K: L: M: N: O: 21,735.00 P: Q: R: S: T: U: V: W: 자재 63 X: Y: Z: AB:
A: 5781819EDD27A4B5B09727858E227B6232FA56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C: ∮40*40mm, 티, SP D: 개 E: 18,470.00 F: G: 21,735.00 H: 781 I: 21,735.00 J: 551 K: L: M: N: O: 18,470.00 P: Q: R: S: T: U: V: W: 자재 64 X: Y: Z: AB:
A: 5781819EDD27A4B5B09727858E227B6232FA50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C: ∮40*25mm, 티, SP D: 개 E: F: G: 21,735.00 H: 781 I: J: K: L: M: N: O: 21,735.00 P: Q: R: S: T: U: V: W: 자재 65 X: Y: Z: AB:
A: 5781819EDD27A4B5B09727858E227B62339BB6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C: ∮13*12.7mm, 급수전티, SP D: 개 E: 5,670.00 F: G: 6,670.00 H: 781 I: J: K: L: M: N: O: 5,670.00 P: Q: R: S: T: U: V: W: 자재 66 X: Y: Z: AB:
A: 5781819EDD27A4B5B09727858E227B62339BB7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C: ∮20*19.1mm, 급수전티, SP D: 개 E: 7,520.00 F: G: 8,845.00 H: 781 I: J: K: L: M: N: O: 7,520.00 P: Q: R: S: T: U: V: W: 자재 67 X: Y: Z: AB:
A: 5781819EDD27A4B5B09727858E227B6231EDDB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C: ∮25*13mm, 리듀서, SP D: 개 E: 5,250.00 F: G: 6,171.00 H: 781 I: J: K: L: M: N: O: 5,250.00 P: Q: R: S: T: U: V: W: 자재 68 X: Y: Z: AB:
A: 5781819EDD27A4B5B09727858E227B6231EDD8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C: ∮25*20mm, 리듀서, SP D: 개 E: 5,450.00 F: G: 6,415.00 H: 781 I: 7,637.00 J: 551 K: L: M: N: O: 5,450.00 P: Q: R: S: T: U: V: W: 자재 69 X: Y: Z: AB:
A: 5781819EDD27A4B5B09727858E227B6231EDDF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C: ∮30*25mm, 리듀서, SP D: 개 E: 9,130.00 F: G: 10,742.00 H: 781 I: J: K: L: M: N: O: 9,130.00 P: Q: R: S: T: U: V: W: 자재 70 X: Y: Z: AB:
A: 5781819EDD27A4B5B09727858E227B6231EDD2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C: ∮40*25mm, 리듀서, SP D: 개 E: 10,660.00 F: G: 12,540.00 H: 781 I: 12,540.00 J: 551 K: L: M: N: O: 10,660.00 P: Q: R: S: T: U: V: W: 자재 71 X: Y: Z: AB:
A: 5781819EDD27A4B5B09727858E227B6231EDD3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C: ∮40*30mm, 리듀서, SP D: 개 E: 11,820.00 F: G: 13,906.00 H: 781 I: 13,906.00 J: 551 K: L: M: N: O: 11,820.00 P: Q: R: S: T: U: V: W: 자재 72 X: Y: Z: AB:
A: 5781819EDD27A4B5B09727858E227B623668EE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C: ∮13mm, 캡, SP D: 개 E: 2,660.00 F: G: 3,129.00 H: 781 I: J: K: L: M: N: O: 2,660.00 P: Q: R: S: T: U: V: W: 자재 73 X: Y: Z: AB:
A: 5781819EDD27A4B5B09727858E227B623668EF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C: ∮20mm, 캡, SP D: 개 E: 3,250.00 F: G: 3,825.00 H: 781 I: 4,973.00 J: 551 K: L: M: N: O: 3,250.00 P: Q: R: S: T: U: V: W: 자재 74 X: Y: Z: AB:
A: 5781819EDD27A4B5B09727858E227B6237772D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C: ∮13*12.7mm, K-유니언, SP D: 개 E: 13,600.00 F: G: H: I: J: K: L: M: N: O: 13,600.00 P: Q: R: S: T: U: V: W: 자재 75 X: Y: Z: AB:
A: 5781819EDD27A4B5B09727858E227B6234A34B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C: ∮13mm, 소켓, SP D: 개 E: 1,810.00 F: G: 2,133.00 H: 781 I: J: K: L: M: N: O: 1,810.00 P: Q: R: S: T: U: V: W: 자재 76 X: Y: Z: AB:
A: 5781819EDD27A4B5B09727858E227B6234A2A1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C: ∮25*25.4mm, 암어댑터소켓, SP D: 개 E: F: G: 8,338.00 H: 781 I: J: K: L: M: N: O: 8,338.00 P: Q: R: S: T: U: V: W: 자재 77 X: Y: Z: AB:
A: 5781819EDD27A4B5B09727858E227B6234A578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C: ∮13 *12.7mm, 숫어댑터소켓, SP D: 개 E: F: G: 4,462.00 H: 781 I: J: K: L: M: N: O: 4,462.00 P: Q: R: S: T: U: V: W: 자재 78 X: Y: Z: AB:
A: 5781819EDD27A4B5B09727858E204C5BC59049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C: ∮13*12.7mm, 수전엘보, SP D: 개 E: 4,150.00 F: G: 4,887.00 H: 781 I: J: K: L: M: N: O: 4,150.00 P: Q: R: S: T: U: V: W: 자재 79 X: Y: Z: AB:
A: 5781819EDD27A4B5B1B82F8A860A3F6E5A79DF B: 배수용주철이형관 C: 배수용주철이형관, 바닥배수구, ∮75mm, F.D.이중식, KS D: 개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자재 80 X: Y: Z: AB:
A: 5781819EDD27A4B5B1BB248EC5531F7BC6100F B: 수도용폴리에틸렌이음관 C: ∮40mm, 90˚엘보 D: 개 E: F: G: 7,210.00 H: 804 I: 7,210.00 J: 588 K: L: M: N: O: 7,210.00 P: Q: R: S: T: U: V: W: 자재 81 X: Y: Z: AB:
A: 5781819EDD27A4B5B1BB248EC5531F7BC9E4AF B: 수도용폴리에틸렌이음관 C: ∮40mm, 소켓 D: 개 E: F: G: 6,550.00 H: 804 I: 6,550.00 J: 588 K: L: M: N: O: 6,550.00 P: Q: R: S: T: U: V: W: 자재 82 X: Y: Z: AB:
A: 5781819EDD27A4B5B1BB248EC5531F7BC9E1DD B: 수도용폴리에틸렌이음관 C: 밸브소켓(나사조임식), D40 D: EA E: F: G: H: I: 32,720.00 J: 565 K: L: M: N: O: 32,720.00 P: Q: R: S: T: U: V: W: 자재 83 X: Y: Z: AB:
A: 5781819EDD27A4B5B1BE20828C61BBF6F0F477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C: ∮35mm, 90˚단곡관(DTS) D: 개 E: 300.00 F: G: 334.00 H: 794 I: J: K: L: M: N: O: 300.00 P: Q: R: S: T: U: V: W: 자재 84 X: Y: Z: AB:
A: 5781819EDD27A4B5B1BE20828C61BBF6F0F471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C: ∮50mm, 90˚단곡관(DTS) D: 개 E: 370.00 F: G: 403.00 H: 794 I: 476.00 J: 555 K: L: M: N: O: 370.00 P: Q: R: S: T: U: V: W: 자재 85 X: Y: Z: AB:
A: 5781819EDD27A4B5B1BE20828C61BBF6F0F470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C: ∮75mm, 90˚단곡관(DTS) D: 개 E: 900.00 F: G: 1,001.00 H: 794 I: 1,190.00 J: 555 K: L: M: N: O: 900.00 P: Q: R: S: T: U: V: W: 자재 86 X: Y: Z: AB:
A: 5781819EDD27A4B5B1BE20828C61BBF6F0F473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C: ∮100mm, 90˚단곡관(DTS) D: 개 E: 1,820.00 F: G: 1,990.00 H: 794 I: 2,352.00 J: 555 K: L: M: N: O: 1,820.00 P: Q: R: S: T: U: V: W: 자재 87 X: Y: Z: AB:
A: 5781819EDD27A4B5B1BE20828C61BBF6F3B5F7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C: ∮50*∮50mm, PVC티, DTS D: 개 E: 900.00 F: G: H: I: 1,092.00 J: 555 K: L: M: N: O: 900.00 P: Q: R: S: T: U: V: W: 자재 88 X: Y: Z: AB:
A: 5781819EDD27A4B5B1BE20828C61BBF6F3B5F3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C: ∮75*∮50mm, PVC티, DTS D: 개 E: 1,360.00 F: G: H: I: 1,400.00 J: 555 K: L: M: N: O: 1,360.00 P: Q: R: S: T: U: V: W: 자재 89 X: Y: Z: AB:
A: 5781819EDD27A4B5B1BE20828C61BBF6F3B5FC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C: ∮100*∮50mm, PVC티, DTS D: 개 E: 2,130.00 F: G: H: I: 2,184.00 J: 555 K: L: M: N: O: 2,130.00 P: Q: R: S: T: U: V: W: 자재 90 X: Y: Z: AB:
A: 5781819EDD27A4B5B1BE20828C61BBF6F3B692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C: ∮75mm, PVC소켓, DTS D: 개 E: 540.00 F: G: 598.00 H: 794 I: 672.00 J: 555 K: L: M: N: O: 540.00 P: Q: R: S: T: U: V: W: 자재 91 X: Y: Z: AB:
A: 5781819EDD27A4B5B1BE20828C61BBF6F3B693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C: ∮100mm, PVC소켓, DTS D: 개 E: 1,000.00 F: G: 1,093.00 H: 794 I: 1,232.00 J: 555 K: L: M: N: O: 1,000.00 P: Q: R: S: T: U: V: W: 자재 92 X: Y: Z: AB:
A: 5781819EDD27A4B5B1BE20828C61BBF6F2A870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C: ∮50*∮35mm, PVC리듀서, DTS D: 개 E: F: G: 380.00 H: 794 I: J: K: L: M: N: O: 380.00 P: Q: R: S: T: U: V: W: 자재 93 X: Y: Z: AB:
A: 5781819EDD27A4B5B1BE20828C61BBF6F2A909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C: ∮150*∮100mm, PVC리듀서, DTS D: 개 E: 3,100.00 F: G: H: I: 3,360.00 J: 555 K: L: M: N: O: 3,100.00 P: Q: R: S: T: U: V: W: 자재 94 X: Y: Z: AB:
A: 5781819EDD27A4B5B1BE20828C61BBF6FDB675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C: ∮75*∮75mm, PVC Y관, DTS D: 개 E: 1,850.00 F: G: 1,898.00 H: 794 I: 2,240.00 J: 555 K: L: M: N: O: 1,850.00 P: Q: R: S: T: U: V: W: 자재 95 X: Y: Z: AB:
A: 5781819EDD27A4B5B1BE20828C61BBF6FDB67A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C: ∮75*∮50mm, PVC Y관, DTS D: 개 E: 1,710.00 F: G: H: I: 1,960.00 J: 555 K: L: M: N: O: 1,710.00 P: Q: R: S: T: U: V: W: 자재 96 X: Y: Z: AB:
A: 5781819EDD27A4B5B1BE20828C61BBF6FDB71A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C: ∮100*∮100mm, PVC Y관, DTS D: 개 E: 3,630.00 F: G: 3,726.00 H: 794 I: 4,410.00 J: 555 K: L: M: N: O: 3,630.00 P: Q: R: S: T: U: V: W: 자재 97 X: Y: Z: AB:
A: 5781819EDD27A4B5B1BE20828C61BBF6FDB719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C: ∮100*∮50mm, PVC Y관, DTS D: 개 E: 3,370.00 F: G: H: I: 4,312.00 J: 555 K: L: M: N: O: 3,370.00 P: Q: R: S: T: U: V: W: 자재 98 X: Y: Z: AB:
A: 5781819EDD27A4B5B1BE20828C61BBF6FDB71E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C: ∮100*∮75mm, PVC Y관, DTS D: 개 E: 4,120.00 F: G: H: I: 5,278.00 J: 555 K: L: M: N: O: 4,120.00 P: Q: R: S: T: U: V: W: 자재 99 X: Y: Z: AB:
A: 5781819EDD27A4B5B1BE20828C61BBF79CE89F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C: ∮100*∮100mm, PVC YT관, DTS D: 개 E: 3,860.00 F: G: 3,956.00 H: 794 I: 4,424.00 J: 555 K: L: M: N: O: 3,860.00 P: Q: R: S: T: U: V: W: 자재 100 X: Y: Z: AB:
A: 5781819EDD27A4B5B1BE20828C61BBF79CEB69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C: ∮100*75mm, PVC YT관, DTS D: 개 E: 2,900.00 F: G: 2,979.00 H: 794 I: J: K: L: M: N: O: 2,900.00 P: Q: R: S: T: U: V: W: 자재 101 X: Y: Z: AB:
A: 5781819EDD27A4B5B1BE20828C61BBF79CEA41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C: ∮150*∮100mm, PVC YT관, DTS D: 개 E: 7,860.00 F: G: 8,062.00 H: 794 I: 9,016.00 J: 555 K: L: M: N: O: 7,860.00 P: Q: R: S: T: U: V: W: 자재 102 X: Y: Z: AB:
A: 5781819EDD27A4B5B1BE20828C61BBF79D87CF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C: ∮50mm, PVC P트랩, DTS D: 개 E: 1,940.00 F: G: 2,105.00 H: 794 I: 2,352.00 J: 555 K: L: M: N: O: 1,940.00 P: Q: R: S: T: U: V: W: 자재 103 X: Y: Z: AB:
A: 5781819EDD27A4B5B1BE20828C61BBF79D87CD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C: ∮75mm, PVC P트랩, DTS D: 개 E: 4,070.00 F: G: 4,416.00 H: 794 I: 4,942.00 J: 555 K: L: M: N: O: 4,070.00 P: Q: R: S: T: U: V: W: 자재 104 X: Y: Z: AB:
A: 5781819EDD27A4B5B1BE20828C6988ED3A08D6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C: ∮100mm, 45˚단곡관, DL D: 개 E: 1,840.00 F: G: H: I: J: K: L: M: N: O: 1,840.00 P: Q: R: S: T: U: V: W: 자재 105 X: Y: Z: AB:
A: 5781819EDD27A4B5B1BE2083924A535DC127AB B: 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C: 45˚단곡관(DTS), D50 D: 개 E: F: G: H: I: 812.00 J: 555 K: L: M: N: O: 812.00 P: Q: R: S: T: U: V: W: 자재 106 X: Y: Z: AB:
A: 5781819EDD27A4B5B1BE2083924A535DC127A9 B: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C: 45˚단곡관(DTS), D75 D: 개 E: F: G: H: I: 1,288.00 J: 555 K: L: M: N: O: 1,288.00 P: Q: R: S: T: U: V: W: 자재 107 X: Y: Z: AB:
A: 5781819EDD27A4B5B1BE2083924A535DC127A8 B: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C: 45˚단곡관(DTS), D100 D: 개 E: F: G: H: I: 2,352.00 J: 555 K: L: M: N: O: 2,352.00 P: Q: R: S: T: U: V: W: 자재 108 X: Y: Z: AB:
A: 5781819EDD27A4B5B1BE2083924A535FF4A316 B: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C: 세면기스리브, D35 D: 개 E: F: G: H: I: 700.00 J: 620 K: L: M: N: O: 700.00 P: Q: R: S: T: U: V: W: 자재 109 X: Y: Z: AB:
A: 5781819EDD27A4B5B1BE2083924A535FF4A311 B: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C: 양변기스리브, D100 D: 개 E: F: G: H: I: 1,400.00 J: 620 K: L: M: N: O: 1,400.00 P: Q: R: S: T: U: V: W: 자재 110 X: Y: Z: AB:
A: 5781819EDD27A4B5B1BE2083924A535FF4A275 B: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C: 입상관스리브, D75 D: 개 E: F: G: H: I: 840.00 J: 620 K: L: M: N: O: 840.00 P: Q: R: S: T: U: V: W: 자재 111 X: Y: Z: AB:
A: 5781819EDD27A4B5B1BE2083924A535FF54A82 B: 환기캡 C: S.T.S D50 D: EA E: 16,000.00 F: G: H: I: J: K: L: M: N: O: 16,000.00 P: Q: R: S: T: U: V: W: 자재 112 X: Y: Z: AB:
A: 5781919F79B62CE538282388CB79 B: 공조덕트(플렉시블) C: (AL비보온), D100 D: M E: 2,720.00 F: G: H: I: 3,200.00 J: 970 K: L: M: N: O: 2,720.00 P: Q: R: S: T: U: V: W: 자재 113 X: Y: Z: AB:
A: 5781D196F10F5825FF5E2085C66F B: 휴지걸이 C: D: EA E: 8,500.00 F: G: 10,000.00 H: 877 I: 10,000.00 J: 861 K: L: M: N: O: 8,500.00 P: Q: R: S: T: U: V: W: 자재 114 X: Y: Z: AB:
A: 5781D196F10F5825FDAC2C8E655E B: 대변기 C: 양변기 KSC1210(L/T,절수형) D: SET E: F: G: 151,000.00 H: 866 I: 172,000.00 J: 661 K: L: M: N: O: 151,000.00 P: Q: R: S: T: U: V: W: 자재 115 X: Y: Z: AB:
A: 5781D196F10F5825F2862582BA8E B: 소변기(전자감지식) C: U-312 D: SET E: F: G: 312,000.00 H: 875 I: 512,000.00 J: 858 K: L: M: N: O: 312,000.00 P: Q: R: S: T: U: V: W: 자재 116 X: Y: Z: AB:
A: 5781D196F10F5865535D28807B6F B: 비누대 C: D: EA E: 5,950.00 F: G: 7,000.00 H: 877 I: 7,000.00 J: 861 K: L: M: N: O: 5,950.00 P: Q: R: S: T: U: V: W: 자재 117 X: Y: Z: AB:
A: 5781F191A38768B555FB2F801E71 B: 배관용탄소강관 C: 백관 (SPP), D32, 반제품 D: M E: 4,710.00 F: G: 5,530.00 H: 706 I: 5,876.00 J: 674 K: L: M: N: O: 4,710.00 P: Q: R: S: T: U: V: W: 자재 118 X: Y: Z: AB:
A: 5781F191A38768B555FB2F801F18 B: 배관용탄소강관 C: 백관 (SPP), D250, 반제품 D: M E: 64,320.00 F: G: 75,670.00 H: 706 I: 75,942.00 J: 658 K: L: M: N: O: 64,320.00 P: Q: R: S: T: U: V: W: 자재 119 X: Y: Z: AB:
A: 5781F19180A7A6F5D8B92F80ED39 B: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C: C.O.(DTS)D75 D: EA E: 1,040.00 F: G: 1,484.00 H: 755 I: 1,840.00 J: 711 K: L: M: N: O: 1,040.00 P: Q: R: S: T: U: V: W: 자재 120 X: Y: Z: AB:
A: 5781F19180A7A6F5D8B92F80ED3A B: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C: C.O.(DTS)D100 D: EA E: 1,460.00 F: G: 2,072.00 H: 755 I: 2,550.00 J: 711 K: L: M: N: O: 1,460.00 P: Q: R: S: T: U: V: W: 자재 121 X: Y: Z: AB:
A: 5781F19180A7A6F5D8B92F818B4F B: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C: 소변기스리브 D50 D: EA E: F: G: 1,500.00 H: 873 I: 770.00 J: 778 K: L: M: N: O: 770.00 P: Q: R: S: T: U: V: W: 자재 122 X: Y: Z: AB:
A: 5781F19180A78A05A2302B8B38C2 B: 코킹콤파운드 C: D: kg E: F: G: 3,800.00 H: 487 I: 3,800.00 J: 472 K: L: M: N: O: 3,800.00 P: Q: R: S: T: U: V: W: 자재 123 X: Y: Z: AB:
A: 5793C19227A28DE5E6432F8ED4E0 B: 은박테이프 C: 0.3T*25W D: M E: 600.00 F: G: H: I: J: K: L: M: 50.00 N: O: 50.00 P: Q: R: S: T: U: V: W: 자재 124 X: Y: Z: AB:
A: 5793C19227A28DE5E6432F8D3110 B: 스텐밴드 C: D100 D: EA E: 714.00 F: G: H: I: 840.00 J: 970 K: L: M: N: O: 714.00 P: Q: R: S: T: U: V: W: 자재 125 X: Y: Z: AB:
A: 5793C19227A28DE5E6432F8C2BC4 B: 후드캡(STS) C: D150 D: EA E: F: G: H: I: 18,000.00 J: 963 K: L: M: N: O: 18,000.00 P: Q: R: S: T: U: V: W: 자재 126 X: Y: Z: AB:
A: 57939196C86246C5B0B9258CD74C018D8AA67B B: 샤워기 C: (입식) R-342A D: SET E: F: G: H: I: J: K: 168,000.00 L: 물자 876 M: N: O: 168,000.00 P: Q: R: S: T: U: V: W: 자재 127 X: Y: Z: AB:
A: 57939196557574B567152080D634 B: 앵커볼트 C: M16×L150 D: EA E: 704.00 F: G: H: I: J: K: L: M: N: O: 704.00 P: Q: R: S: T: U: V: W: 자재 128 X: Y: Z: AB:
A: 57ACE195E61663958BBD258E0B4A B: 산소 가스 C: 기체,공업용 99.9% D: ℓ E: 2.00 F: G: 4.16 H: 1451 I: 3.33 J: 1190 K: L: M: N: O: 2.00 P: Q: R: S: T: U: V: W: 자재 129 X: Y: Z: AB:
A: 57ACE195E61640C59B8A26859893 B: 액화석유가스(LPG) C: 건설용LPG D: kg E: 2,076.00 F: G: H: I: J: K: L: M: N: O: 2,076.00 P: Q: R: S: T: U: V: W: 자재 130 X: Y: Z: AB:
A: 57BEC190A5FCB1150D32288353E0 B: 화장경 C: 600*900*5mm D: EA E: F: G: H: I: 45,000.00 J: 858 K: L: M: N: O: 45,000.00 P: Q: R: S: T: U: V: W: 자재 131 X: Y: Z: AB:
A: 5754119BBDE4B7D59C92228DF789 B: ㄱ형강 C: STS304, 61∼80×6mm D: KG E: F: G: 5,000.00 H: 35 I: J: K: L: M: N: O: 5,000.00 P: Q: R: S: T: U: V: W: 자재 132 X: Y: Z: AB:
A: 500CF1992DD8F705E956228397735218767ED4 B: 보통인부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172,068.00 Q: R: S: T: U: V: W: 노임 1 X: Y: B Z: AB:
A: 500CF1992DD8F705E956228397735218767ED5 B: 특별인부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26,122.00 Q: R: S: T: U: V: W: 노임 2 X: Y: B Z: AB:
A: 500CF1992DD8F705E956228397735218767EDF B: 철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39,808.00 Q: R: S: T: U: V: W: 노임 3 X: Y: B Z: AB:
A: 500CF1992DD8F705E956228397735218767FFE B: 용접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82,536.00 Q: R: S: T: U: V: W: 노임 4 X: Y: B Z: AB:
A: 500CF1992DD8F705E956228397735218767DC6 B: 배관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47,897.00 Q: R: S: T: U: V: W: 노임 5 X: Y: B Z: AB:
A: 500CF1992DD8F705E956228397735218767A7B B: 배관공(수도)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62,580.00 Q: R: S: T: U: V: W: 노임 6 X: Y: B Z: AB:
A: 500CF1992DD8F705E956228397735218767A7A B: 보일러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40,120.00 Q: R: S: T: U: V: W: 노임 7 X: Y: B Z: AB:
A: 500CF1992DD8F705E956228397735218767A79 B: 위생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18,908.00 Q: R: S: T: U: V: W: 노임 8 X: Y: B Z: AB:
A: 500CF1992DD8F705E956228397735218767A7F B: 보온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17,012.00 Q: R: S: T: U: V: W: 노임 9 X: Y: B Z: AB:
A: 500CF1992DD8F705E956228397735218767A73 B: 건설기계운전사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83,297.00 Q: R: S: T: U: V: W: 노임 10 X: Y: B Z: AB:
A: 500CF1992DD8F705E956228397735218767B01 B: 일반기계운전사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173,995.00 Q: R: S: T: U: V: W: 노임 11 X: Y: B Z: AB:
A: 500CF1992DD8F705E956228397735218767B00 B: 기계설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41,698.00 Q: R: S: T: U: V: W: 노임 12 X: Y: B Z: AB:
A: 501AB19C2EB3238513C12E8C054C B: 핸드드라이 C: 1.25KW,적외선감지 D: EA E: F: G: 350,000.00 H: 880 I: 308,000.00 J: 861 K: L: M: N: O: 308,000.00 P: Q: R: S: T: U: V: W: 자재 133 X: Y: Z: AB:
A: 501AB19C2EB3587595002785DBB3 B: ET-01 전기온수기(저장식,벽걸이) C: 15L, 360*360*327 D: 대 E: F: G: H: I: 280,000.00 J: 864 K: L: M: N: O: 280,000.00 P: Q: R: S: T: U: V: W: 자재 134 X: Y: Z: AB:
A: 501AB19CBC2D5C7512F52E8D94B4 B: 여성용품수거함 C: D: EA E: F: G: H: I: 49,000.00 J: 860 K: L: M: N: O: 49,000.00 P: Q: R: S: T: U: V: W: 자재 135 X: Y: Z: AB:
A: 501AB19CBC02EDB5705C25842D3B B: 화장선반 C: 600L D: EA E: F: G: H: I: 42,000.00 J: 887 K: L: M: N: O: 42,000.00 P: Q: R: S: T: U: V: W: 자재 136 X: Y: Z: AB:
A: 516E31950CF0E3A55DA82C88A4E8 B: 전자파차단발열체 (ODNET-1000) C: 1000*1000*1.1mm D: M E: F: G: H: I: J: K: L: M: 45,320.00 N: O: 45,320.00 P: 6,525.00 Q: R: S: T: U: V: W: 자재 137 X: Y: Z: AB:
A: 516E31950CF0E3A55DA82C88A4EB B: 전자파차단발열체 (ODNET-1500) C: 1500*1000*1.1mm D: M E: F: G: H: I: J: K: L: M: 64,890.00 N: O: 64,890.00 P: 9,789.00 Q: R: S: T: U: V: W: 자재 138 X: Y: Z: AB:
A: 516E31950CF0E3A55DA82C88A4EA B: 온도조절기 (ODC-101) C: 일반용 (4KW) D: 개 E: F: G: H: I: J: K: L: M: 57,680.00 N: O: 57,680.00 P: 17,566.00 Q: R: S: T: U: V: W: 자재 139 X: Y: Z: AB:
A: 516E31950CF0E3A55DA82C88A4ED B: 단열재설치 C: 1000*1000*5mm D: M E: F: G: H: I: J: K: L: M: 6,386.00 N: O: 6,386.00 P: 6,525.00 Q: R: S: T: U: V: W: 자재 140 X: Y: Z: AB:
A: 516E31950CF0E3A55DA82C88A4EC B: 필름보호재설치 C: 1000*1200*2mm D: 장 E: F: G: H: I: J: K: L: M: 9,682.00 N: O: 9,682.00 P: 7,830.00 Q: R: S: T: U: V: W: 자재 141 X: Y: Z: AB:
A: 516E31950CF0E3A55DA82C88A4EF B: 내열비닐절연전선 C: HIV 1.78mm (2.5㎟) D: M E: F: G: H: I: J: K: L: M: 454.00 N: O: 454.00 P: 2,702.00 Q: R: S: T: U: V: W: 자재 142 X: Y: Z: AB:
A: 516E31950CF0E3A55DA82C88A4EE B: 제어용 실드케이블 C: AWG24# 2C D: M E: F: G: H: I: J: K: L: M: 487.00 N: O: 487.00 P: 2,702.00 Q: R: S: T: U: V: W: 자재 143 X: Y: Z: AB:
[시트: 자재소요량집계표]
A: 자 재 소 요 량 집 계 표
A: [ 공사명 : 북부권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기계설비공사 ]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수 량 F: 단 가 G: 금 액 H: 번 호 I: 비
고
A:
A: 38050197002 B: 굴삭기(무한궤도) C: 유압식백호,0.2 M3 D: 대 E: 0.123298 F: 62,550 G: 7,712 H: 자재 20 I: 천원
A: 38050197007 B: 굴삭기(무한궤도) C: 유압식백호,0.7 M3 D: 대 E: 0.044727 F: 110,926 G: 4,961 H: 자재 21 I: 천원
A: 38951147002 B: 래머 C: 80kg D: 대 E: 0.670743 F: 1,330 G: 892 H: 자재 22 I: 천원
A: 38951287001 B: 플레이트콤팩터 C: 1.5톤 D: 대 E: 0.24277 F: 1,570 G: 381 H: 자재 23 I: 천원
A: 391115ZZ701Z0021 B: 배기휀(천정형)D150 C: 210CMHx0.03KW D: 대 E: 13. F: 20,900 G: 271,700 H: 자재 24 I:
A: 4014239630126103 B: 환기캡 C: S.T.S D50 D: EA E: 2. F: 16,000 G: 32,000 H: 자재 112 I:
A: 41400227418 B: 공조덕트(플렉시블) C: (AL비보온), D100 D: M E: 13. F: 3,200 G: 41,600 H: 자재 113 I:
A: 45100057001 B: 휴지걸이 C: D: EA E: 4. F: 8,500 G: 34,000 H: 자재 114 I:
A: 45100077086 B: 대변기 C: 양변기 KSC1210(L/T,절수형) D: SET E: 4. F: 151,000 G: 604,000 H: 자재 115 I:
A: 45100087008 B: 소변기(전자감지식) C: U-312 D: SET E: 2. F: 312,000 G: 624,000 H: 자재 116 I:
A: 45100467001 B: 비누대 C: D: EA E: 4. F: 5,950 G: 23,800 H: 자재 117 I:
A: 47100487004 B: 배관용 탄소강관 C: 백관 (SPP), D32, 반제품 D: M E: 0.6 F: 4,920 G: 2,952 H: 자재 118 I:
A: 47100487013 B: 배관용 탄소강관 C: 백관 (SPP), D250, 반제품 D: M E: 1.5 F: 64,310 G: 96,465 H: 자재 119 I:
A: 47301148855 B: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C: C.O.(DTS)D75 D: EA E: 2. F: 1,040 G: 2,080 H: 자재 120 I:
A: 47301148856 B: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C: C.O.(DTS)D100 D: EA E: 4. F: 1,460 G: 5,840 H: 자재 121 I:
A: 47301148946 B: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C: 소변기스리브 D50 D: EA E: 2. F: 770 G: 1,540 H: 자재 122 I:
A: 47303007007 B: 코킹콤파운드 C: D: kg E: 25.868 F: 3,800 G: 98,298 H: 자재 123 I:
A: 53300527130 B: 은박테이프 C: 0.3T*25W D: M E: 36.72 F: 50 G: 1,836 H: 자재 124 I:
A: 53300527212 B: 스텐밴드 C: D100 D: EA E: 26. F: 714 G: 18,564 H: 자재 125 I:
A: 53300527323 B: 후드캡(STS) C: D150 D: EA E: 5. F: 18,000 G: 90,000 H: 자재 126 I:
A: 56800687141 B: 앵커볼트 C: M16×L150 D: EA E: 8. F: 622 G: 4,976 H: 자재 128 I:
A: 68300057015 B: 산소 가스 C: 기체,공업용 99.9% D: ℓ E: 495. F: 2 G: 990 H: 자재 129 I:
A: 68302017001 B: 액화석유가스(LPG) C: 건설용LPG D: kg E: 0.485 F: 1,998 G: 969 H: 자재 130 I:
A: 71050017121 B: 화장경 C: 600*900*5mm D: EA E: 10. F: 45,000 G: 450,000 H: 자재 131 I:
A: 95200028051 B: ㄱ형강 C: STS304, 61∼80×6mm D: KG E: 35.46 F: 5,000 G: 177,300 H: 자재 132 I:
A: MM013286858 B: 핸드드라이 C: 1.25KW,적외선감지 D: EA E: 2. F: 308,000 G: 616,000 H: 자재 133 I:
A: MM014927495 B: ET-01 전기온수기(저장식,벽걸이) C: 15L, 360*360*327 D: 대 E: 2. F: 280,000 G: 560,000 H: 자재 134 I:
A: MM956248669 B: 여성용품수거함 C: D: EA E: 3. F: 49,000 G: 147,000 H: 자재 135 I:
A: MM978136818 B: 화장선반 C: 600L D: EA E: 6. F: 42,000 G: 252,000 H: 자재 136 I:
A: Z0000010001 B: 전자파차단발열체 (ODNET-1000) C: 1000*1000*1.1mm D: M E: 2.2 F: 51,845 G: 114,059 H: 자재 137 I:
A: Z0000010002 B: 전자파차단발열체 (ODNET-1500) C: 1500*1000*1.1mm D: M E: 3.2 F: 74,679 G: 238,972 H: 자재 138 I:
A: Z0000010003 B: 온도조절기 (ODC-101) C: 일반용 (4KW) D: 개 E: 2. F: 75,246 G: 150,492 H: 자재 139 I:
A: Z0000010004 B: 단열재설치 C: 1000*1000*5mm D: M E: 12. F: 12,911 G: 154,932 H: 자재 140 I:
A: Z0000010005 B: 필름보호재설치 C: 1000*1200*2mm D: 장 E: 10. F: 17,512 G: 175,120 H: 자재 141 I:
A: Z0000010006 B: 내열비닐절연전선 C: HIV 1.78mm (2.5㎟) D: M E: 9. F: 3,156 G: 28,404 H: 자재 142 I:
A: Z0000010007 B: 제어용 실드케이블 C: AWG24# 2C D: M E: 3. F: 3,189 G: 9,567 H: 자재 143 I:
A: B:
소
계 C: D: G: 5,043,402 H: I:
A: ☞ 행어볼트
A: 3116169820135173 B: 행어볼트 C: 행어볼트, 아연도금, M10*1000 D: 개 E: 10. F: 785 G: 7,850 H: 자재 9 I:
A: B:
소
계 C: D: G: 7,850 H: I:
A: ☞ 스트롱
A: 3116210220135776 B: 스트롱앵커 C: 스트롱앵커, M10, 9.5mm D: 개 E: 10. F: 140 G: 1,400 H: 자재 12 I:
A: 3116210220135777 B: 스트롱앵커 C: 스트롱앵커, M13, 12.7mm D: 개 E: 14. F: 530 G: 7,420 H: 자재 13 I:
A: B:
소
계 C: D: G: 8,820 H: I:
A: ☞ 유류
A: 1510150520282163 B: 경유 C: 경유, 저유황 D: L E: 5.445284 F: 1,436 G: 7,821 H: 자재 4 I:
A: 1510150620282203 B: 공업용휘발유 C: 공업용휘발유, 무연 D: L E: 1.920717 F: 1,539 G: 2,956 H: 자재 5 I:
A: B:
소
계 C: D: G: 10,777 H: I:
A: ☞ 가스류
A: 1214190420204084 B: 산소가스 C: 산소가스 D: L E: 5.4 F: 2 G: 10 H: 자재 2 I: 대기압상태기준
A: 1214190420204085 B: 산소가스 C: 산소가스, 압축가스 D: L E: 76.8 F: 2 G: 153 H: 자재 3 I: 대기압상태기준
A: 1511151020204251 B: 액화석유가스 C: 액화석유가스, 건설용 LPG D: kg E: 0.07 F: 2,119 G: 148 H: 자재 6 I:
A: B:
소
계 C: D: G: 311 H: I:
A: ☞ 도착도
A: 1111170120142526 B: 모래 C: 모래, 서울, 세척사, 도착도 D: M3 E: 12.672 F: 37,000 G: 468,864 H: 자재 1 I:
A: B:
소
계 C: D: G: 468,864 H: I:
A: 백강관,SPP(KSD-3507)
A: 4014210120109036 B: 배관용탄소강관 C: 배관용탄소강관, SPP(백관), ∮25mm, 반제품 D: M E: 9.6 F: 3,670 G: 35,232 H: 자재 42 I:
A: B:
소
계 C: D: G: 35,232 H: I:
A: STS관(KSD-3595), K-TYPE
A: 4014211720108256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C: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K형, ∮13mm D: M E: 69.51 F: 1,690 G: 117,471 H: 자재 43 I:
A: 4014211720108257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C: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K형, ∮20mm D: M E: 10.395 F: 2,810 G: 29,209 H: 자재 44 I:
A: 4014211720108258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C: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K형, ∮25mm D: M E: 27.3 F: 3,520 G: 96,096 H: 자재 45 I:
A: 4014211720108259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C: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K형, ∮30mm D: M E: 2.625 F: 4,990 G: 13,098 H: 자재 46 I:
A: 4014211720108260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C: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K형, ∮40mm D: M E: 3.15 F: 6,110 G: 19,246 H: 자재 47 I:
A: B:
소
계 C: D: G: 275,120 H: I:
A: PVC관,VG1(KSM-3404)-본드접합
A: 4014218520111880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C: 일반용 VN SDR 13.6(구 VG1), ∮35mm D: M E: 2.94 F: 2,325 G: 6,835 H: 자재 48 I:
A: 4014218520111882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C: 일반용 VN SDR 13.6(구 VG1), ∮50mm D: M E: 9.24 F: 4,518 G: 41,741 H: 자재 49 I:
A: 4014218520111884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C: 일반용 VN SDR 17(구 VG1), ∮75mm D: M E: 18.06 F: 8,038 G: 145,157 H: 자재 50 I:
A: 4014218520111885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C: 일반용 VN SDR 17(구 VG1), ∮100mm D: M E: 32.97 F: 13,158 G: 433,802 H: 자재 51 I:
A: B:
소
계 C: D: G: 627,535 H: I:
A: PVC관,VG2(KSM-3404)-본드접합
A: 4014218520111893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C: 일반용 VN SDR 33(구 VG2), ∮50mm D: M E: 45.675 F: 1,993 G: 91,007 H: 자재 52 I:
A: 4014218520111896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C: 일반용 VN SDR 33(구 VG2), ∮100mm D: M E: 16.38 F: 7,208 G: 118,058 H: 자재 53 I:
A: 4014218520111898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C: 일반용 VN SDR 33(구 VG2), ∮150mm D: M E: 12.6 F: 15,445 G: 194,607 H: 자재 54 I:
A: B:
소
계 C: D: G: 403,672 H: I:
A: PE관,(수도용)
A: 4014219720113235 B: 수도용폴리에틸렌관 C: 1종, ∮40mm D: M E: 21. F: 2,600 G: 54,600 H: 자재 55 I:
A: B:
소
계 C: D: G: 54,600 H: I:
A: STS부속(SP조인트)
A: 4014238620121902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C: ∮13mm, 엘보90°, SP D: 개 E: 96. F: 1,989 G: 190,944 H: 자재 56 I:
A: 4014238620121903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C: ∮20mm, 엘보90°, SP D: 개 E: 8. F: 2,870 G: 22,960 H: 자재 57 I:
A: 4014238620121904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C: ∮25mm, 엘보90°, SP D: 개 E: 2. F: 3,736 G: 7,472 H: 자재 58 I:
A: 4014238620122083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C: ∮20*13mm, 티, SP D: 개 E: 19. F: 8,628 G: 163,932 H: 자재 59 I:
A: 4014238620122086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C: ∮25*13mm, 티, SP D: 개 E: 6. F: 12,651 G: 75,906 H: 자재 60 I:
A: 4014238620122087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C: ∮25*20mm, 티, SP D: 개 E: 4. F: 12,651 G: 50,604 H: 자재 61 I:
A: 4014238620122089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C: ∮30*13mm, 티, SP D: 개 E: 1. F: 16,875 G: 16,875 H: 자재 62 I:
A: 4014238620122092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C: ∮40*13mm, 티, SP D: 개 E: 2. F: 21,735 G: 43,470 H: 자재 63 I:
A: 4014238620122093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C: ∮40*40mm, 티, SP D: 개 E: 1. F: 18,470 G: 18,470 H: 자재 64 I:
A: 4014238620122095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C: ∮40*25mm, 티, SP D: 개 E: 1. F: 21,735 G: 21,735 H: 자재 65 I:
A: 4014238620122110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C: ∮13*12.7mm, 급수전티, SP D: 개 E: 22. F: 5,669 G: 124,718 H: 자재 66 I:
A: 4014238620122111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C: ∮20*19.1mm, 급수전티, SP D: 개 E: 2. F: 7,518 G: 15,036 H: 자재 67 I:
A: 4014238620122301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C: ∮25*13mm, 리듀서, SP D: 개 E: 1. F: 5,245 G: 5,245 H: 자재 68 I:
A: 4014238620122302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C: ∮25*20mm, 리듀서, SP D: 개 E: 4. F: 5,452 G: 21,808 H: 자재 69 I:
A: 4014238620122305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C: ∮30*25mm, 리듀서, SP D: 개 E: 1. F: 9,129 G: 9,129 H: 자재 70 I:
A: 4014238620122308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C: ∮40*25mm, 리듀서, SP D: 개 E: 1. F: 10,659 G: 10,659 H: 자재 71 I:
A: 4014238620122309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C: ∮40*30mm, 리듀서, SP D: 개 E: 1. F: 11,815 G: 11,815 H: 자재 72 I:
A: 4014238620122468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C: ∮13mm, 캡, SP D: 개 E: 24. F: 2,659 G: 63,816 H: 자재 73 I:
A: 4014238620122469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C: ∮20mm, 캡, SP D: 개 E: 2. F: 3,251 G: 6,502 H: 자재 74 I:
A: 4014238620122520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C: ∮13*12.7mm, K-유니언, SP D: 개 E: 6. F: 13,600 G: 81,600 H: 자재 75 I:
A: 4014238620122624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C: ∮13mm, 소켓, SP D: 개 E: 6. F: 1,813 G: 10,878 H: 자재 76 I:
A: 4014238620122639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C: ∮25*25.4mm, 암어댑터소켓, SP D: 개 E: 2. F: 8,338 G: 16,676 H: 자재 77 I:
A: 4014238620122644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C: ∮13 *12.7mm, 숫어댑터소켓, SP D: 개 E: 18. F: 4,462 G: 80,316 H: 자재 78 I:
A: 4014238620375004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C: ∮13*12.7mm, 수전엘보, SP D: 개 E: 4. F: 4,153 G: 16,612 H: 자재 79 I:
A: B:
소
계 C: D: G: 1,087,178 H: I:
A: PVC부속(DTS)
A: 4014239620124592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C: ∮35mm, 90˚단곡관(DTS) D: 개 E: 4. F: 290 G: 1,160 H: 자재 84 I:
A: 4014239620124594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C: ∮50mm, 90˚단곡관(DTS) D: 개 E: 26. F: 359 G: 9,334 H: 자재 85 I:
A: 4014239620124595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C: ∮75mm, 90˚단곡관(DTS) D: 개 E: 9. F: 879 G: 7,911 H: 자재 86 I:
A: 4014239620124596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C: ∮100mm, 90˚단곡관(DTS) D: 개 E: 13. F: 1,769 G: 22,997 H: 자재 87 I:
A: 4014239620124643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C: ∮50*∮50mm, PVC티, DTS D: 개 E: 3. F: 1,092 G: 3,276 H: 자재 88 I:
A: 4014239620124647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C: ∮75*∮50mm, PVC티, DTS D: 개 E: 3. F: 1,400 G: 4,200 H: 자재 89 I:
A: 4014239620124648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C: ∮100*∮50mm, PVC티, DTS D: 개 E: 3. F: 2,184 G: 6,552 H: 자재 90 I:
A: 4014239620124678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C: ∮75mm, PVC소켓, DTS D: 개 E: 2. F: 530 G: 1,060 H: 자재 91 I:
A: 4014239620124679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C: ∮100mm, PVC소켓, DTS D: 개 E: 4. F: 979 G: 3,916 H: 자재 92 I:
A: 4014239620124729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C: ∮50*∮35mm, PVC리듀서, DTS D: 개 E: 4. F: 380 G: 1,520 H: 자재 93 I:
A: 4014239620124739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C: ∮150*∮100mm, PVC리듀서, DTS D: 개 E: 5. F: 3,019 G: 15,095 H: 자재 94 I:
A: 4014239620124826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C: ∮75*∮75mm, PVC Y관, DTS D: 개 E: 3. F: 1,898 G: 5,694 H: 자재 95 I:
A: 4014239620124829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C: ∮75*∮50mm, PVC Y관, DTS D: 개 E: 4. F: 1,960 G: 7,840 H: 자재 96 I:
A: 4014239620124830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C: ∮100*∮100mm, PVC Y관, DTS D: 개 E: 6. F: 3,726 G: 22,356 H: 자재 97 I:
A: 4014239620124833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C: ∮100*∮50mm, PVC Y관, DTS D: 개 E: 2. F: 4,312 G: 8,624 H: 자재 98 I:
A: 4014239620124834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C: ∮100*∮75mm, PVC Y관, DTS D: 개 E: 5. F: 5,278 G: 26,390 H: 자재 99 I:
A: 4014239620125019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C: ∮100*∮100mm, PVC YT관, DTS D: 개 E: 1. F: 3,956 G: 3,956 H: 자재 100 I:
A: 4014239620125023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C: ∮100*75mm, PVC YT관, DTS D: 개 E: 1. F: 2,979 G: 2,979 H: 자재 101 I:
A: 4014239620125035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C: ∮150*∮100mm, PVC YT관, DTS D: 개 E: 7. F: 8,062 G: 56,434 H: 자재 102 I:
A: 4014239620125185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C: ∮50mm, PVC P트랩, DTS D: 개 E: 2. F: 1,890 G: 3,780 H: 자재 103 I:
A: 4014239620125187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C: ∮75mm, PVC P트랩, DTS D: 개 E: 7. F: 3,969 G: 27,783 H: 자재 104 I:
A: 4014239620970128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C: ∮100mm, 45˚단곡관, DL D: 개 E: 2. F: 1,790 G: 3,580 H: 자재 105 I:
A: 4014239630124610 B: 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C: 45˚단곡관(DTS), D50 D: 개 E: 5. F: 812 G: 4,060 H: 자재 106 I:
A: 4014239630124612 B: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C: 45˚단곡관(DTS), D75 D: 개 E: 11. F: 1,288 G: 14,168 H: 자재 107 I:
A: 4014239630124613 B: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C: 45˚단곡관(DTS), D100 D: 개 E: 10. F: 2,352 G: 23,520 H: 자재 108 I:
A: B:
소
계 C: D: G: 288,185 H: I:
A: FD,상트랩,PVC스리브
A: 4014239630126001 B: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C: 세면기스리브, D35 D: 개 E: 4. F: 700 G: 2,800 H: 자재 109 I:
A: 4014239630126006 B: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C: 양변기스리브, D100 D: 개 E: 4. F: 1,400 G: 5,600 H: 자재 110 I:
A: 4014239630126015 B: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C: 입상관스리브, D75 D: 개 E: 7. F: 840 G: 5,880 H: 자재 111 I:
A: B:
소
계 C: D: G: 14,280 H: I:
A: FD,상트랩
A: 4014239020116489 B: 배수용주철이형관 C: 배수용주철이형관, 바닥배수구, ∮75mm, F.D.이중식, KS D: 개 E: 7. F: G: H: 자재 80 I:
A: B:
소
계 C: D: G: H: I:
A: PE관부속,(수도용)-나사조임식
A: 4014239320120710 B: 수도용폴리에틸렌이음관 C: ∮40mm, 90˚엘보 D: 개 E: 4. F: 7,210 G: 28,840 H: 자재 81 I:
A: 4014239320120812 B: 수도용폴리에틸렌이음관 C: ∮40mm, 소켓 D: 개 E: 8. F: 6,550 G: 52,400 H: 자재 82 I:
A: 4014239320120845 B: 수도용 폴리에칠렌이음관 C: 밸브소켓(나사조임식), D40 D: EA E: 1. F: 32,720 G: 32,720 H: 자재 83 I:
A: B:
소
계 C: D: G: 113,960 H: I:
A: 청동
A: 4014161320130782 B: 게이트밸브 C: 게이트밸브, ∮40mm*0.98MPa, 게이트밸브, 청동 D: 개 E: 1. F: 49,990 G: 49,990 H: 자재 40 I:
A: B:
소
계 C: D: G: 49,990 H: I:
A: 스테인레스
A: 4014160720130430 B: 볼밸브 C: 볼밸브, ∮15mm*0.98MPa, 수동식, STS D: 개 E: 6. F: 16,000 G: 96,000 H: 자재 38 I:
A: 4014160720130432 B: 볼밸브 C: 볼밸브, ∮25mm*0.98MPa, 수동식, STS D: 개 E: 2. F: 22,400 G: 44,800 H: 자재 39 I:
A: B:
소
계 C: D: G: 140,800 H: I:
A: 냉온수용
A: 4014169120131099 B: 감압밸브 C: 감압밸브, ∮15mm*0.98MPa, 냉온수, 나사 D: 개 E: 2. F: 50,000 G: 100,000 H: 자재 41 I:
A: B:
소
계 C: D: G: 100,000 H: I:
A: ★ 안전밸브
A: 4014160420131270 B: 안전밸브 C: 안전밸브, ∮15mm, 저양정 D: 개 E: 2. F: 73,566 G: 147,132 H: 자재 37 I:
A: B:
소
계 C: D: G: 147,132 H: I:
A: ★ 방열기
A: 4010180121871143 B: 온도조절기 C: D: 대 E: 4. F: 57,000 G: 228,000 H: 자재 25 I:
A: 4010180121871144 B: 복사난방기 C: 298x898x30
750W D: 대 E: 2. F: 500,000 G: 1,000,000 H: 자재 26 I:
A: 4010180121871145 B: 복사난방기 C: 298x1198x30
1,000W D: 대 E: 1. F: 579,000 G: 579,000 H: 자재 27 I:
A: 4010180121871146 B: 복사난방기 C: 298x1498x30
1,250W D: 대 E: 1. F: 655,000 G: 655,000 H: 자재 28 I:
A: B:
소
계 C: D: G: 2,462,000 H: I:
A: 세면기
A: 3018150420100428 B: 세면기 C: 세면기, KSVL-1040, S/L D: 대 E: 4. F: 68,000 G: 272,000 H: 자재 7 I:
A: B:
소
계 C: D: G: 272,000 H: I:
A: ★ 수채
A: 3018159920100841 B: 수채 C: 수채, 2S CS-1, 소제용수채 D: 조 E: 1. F: 145,000 G: 145,000 H: 자재 8 I:
A: B:
소
계 C: D: G: 145,000 H: I:
A: ★ 기타 위생기구류
A: 5610159920970592 B: 샤워기 C: (입식) R-342A D: SET E: 6. F: 168,000 G: 1,008,000 H: 자재 127 I:
A: B:
소
계 C: D: G: 1,008,000 H: I:
A: 파이프행가
A: 3116230620138479 B: 지지행어 C: 지지행어, 파이프행어(일반), ∮50mm D: 개 E: 10. F: 600 G: 6,000 H: 자재 14 I:
A: 3116230620138482 B: 지지행어 C: 지지행어, 파이프행어(일반), ∮100mm D: 개 E: 8. F: 1,150 G: 9,200 H: 자재 15 I:
A: 3116230620138484 B: 지지행어 C: 지지행어, 파이프행어(일반), ∮150mm D: 개 E: 6. F: 3,110 G: 18,660 H: 자재 16 I:
A: B:
소
계 C: D: G: 33,860 H: I:
A: ★ 잡재료
A: 3116230630139003 B: 코킹콤파운드 C: D: kg E: 1.152 F: G: H: 자재 17 I:
A: B:
소
계 C: D: G: H: I:
A: 난연
A: 4010187120104820 B: 관보온재 C: 관보온재, 아티론, 난연, ∮15*25mm D: M E: 39.9 F: 1,720 G: 68,628 H: 자재 29 I:
A: 4010187120104821 B: 관보온재 C: 관보온재, 아티론, 난연, ∮20*25mm D: M E: 7.875 F: 1,850 G: 14,568 H: 자재 30 I:
A: 4010187120104822 B: 관보온재 C: 관보온재, 아티론, 난연, ∮25*25mm D: M E: 27.3 F: 1,990 G: 54,327 H: 자재 31 I:
A: 4010187120104823 B: 관보온재 C: 관보온재, 아티론, 난연, ∮32*25mm D: M E: 2.625 F: 2,080 G: 5,460 H: 자재 32 I:
A: 4010187120104824 B: 관보온재 C: 관보온재, 아티론, 난연, ∮40*25mm D: M E: 3.15 F: 2,280 G: 7,182 H: 자재 33 I:
A: B:
소
계 C: D: G: 150,165 H: I:
A: 난연(AL)
A: 4010187120104987 B: 관보온재 C: 관보온재, 아티론, 난연AL, ∮15*10mm D: M E: 29.61 F: 603 G: 17,854 H: 자재 34 I:
A: 4010187120104988 B: 관보온재 C: 관보온재, 아티론, 난연AL, ∮20*10mm D: M E: 2.52 F: 686 G: 1,728 H: 자재 35 I:
A: B:
소
계 C: D: G: 19,582 H: I:
A: ★ 보온류 부자재
A: 3118170130137706 B: 슈퍼매직 303 C: 0.2t, 100mm*15m D: M2 E: 25.905 F: 1,279 G: 33,132 H: 자재 18 I:
A: 3118170130137710 B: AL 밴드 C: 0.3*30w D: M E: 22.74 F: 310 G: 7,049 H: 자재 19 I:
A: B:
소
계 C: D: G: 40,181 H: I:
A: ★ 보일러 및 부속기기
A: 4010209120098353 B: 전기보일러(밀폐식벽걸이형) C: 18060KCAL/H, 400Wx245Dx695H D: 대 E: 1. F: 2,085,000 G: 2,085,000 H: 자재 36 I:
A: B:
소
계 C: D: G: 2,085,000 H: I:
A: 설비협회관련
A: 3116169820135175 B: 행어볼트 C: 행어볼트, 아연도금, M14*1000 D: EA E: 14. F: 2,452 G: 34,328 H: 자재 10 I:
A: 3116180730000152 B: 관통슬리브 C: D50*300H D: 개 E: 2. F: 2,231 G: 4,462 H: 자재 11 I:
A: B:
소
계 C: D: G: 38,790 H: I:
A: 시중노임
A: L001010101000002 B: 보통인부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16.853285 F: 172,068 G: 2,899,911 H: 노임 1 I:
A: L001010101000003 B: 특별인부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0.15957 F: 226,122 G: 36,082 H: 노임 2 I:
A: L001010101000009 B: 철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0.438994 F: 239,808 G: 105,274 H: 노임 3 I:
A: L001010101000012 B: 용접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0.119854 F: 282,536 G: 33,863 H: 노임 4 I:
A: L001010101000039 B: 배관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26.0448 F: 247,897 G: 6,456,427 H: 노임 5 I:
A: L001010101000040 B: 배관공(수도)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1.14 F: 262,580 G: 299,341 H: 노임 6 I:
A: L001010101000041 B: 보일러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1.368 F: 240,120 G: 328,484 H: 노임 7 I:
A: L001010101000042 B: 위생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10.561 F: 218,908 G: 2,311,887 H: 노임 8 I:
A: L001010101000044 B: 보온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2.1074 F: 217,012 G: 457,331 H: 노임 9 I:
A: L001010101000048 B: 건설기계운전사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0.167889 F: 283,297 G: 47,562 H: 노임 10 I:
A: L001010101000050 B: 일반기계운전사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0.8809 F: 173,995 G: 153,272 H: 노임 11 I:
A: L001010101000051 B: 기계설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1.943 F: 241,698 G: 469,619 H: 노임 12 I:
A: B:
소
계 C: D: G: 13,599,053 H: I:
[시트: 공량설정]
A: 공종명 B: 적용율(%) C: 소수점이하자릿수 D: 공종코드
A: 0101 장비설치공사 B: 100 D: 0101
A: 0102 옥외배관공사 B: 100 D: 0102
A: 0103 환기덕트설치공사 B: 100 D: 0103
A: 010401 위생도기설치공사 B: 100 D: 010401
A: 010402 급수급탕배관공사 B: 100 D: 010402
A: 010403 오배수통기배관공사 B: 100 D: 010403
A: 0105 바닥난방설치공사 B: 100 D: 0105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C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1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조사가격1 F: 조사가격2 G: TTTTT
A: 환율 B: 1472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R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외
자
재 C:
A: 6 B: ... C:
A: 7 B: ... C:
A: 8 B: ... C:
A: 9 B: ... C:
A: 단가 순서 B: 1234
===== 1. 건축공사(토목, 기계설비 포함).xlsx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북부권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건축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공통 가설 공사 B: ◈ 건축공사 Q: 010101
A: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B: 3.0*6.0m, 12개월 C: 개소 D: 1 M: 호표 1 N: 45FF75179109CACDEB86001FCF611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5FF75179109CACDEB86001FCF611 AV: 5
A: 콘테이너형 가설창고 설치 및 해체 B: 3.0*6.0m, 12개월 C: 개소 D: 1 M: 호표 2 N: 45FF75179109F7F93FA5003298CEE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5FF75179109F7F93FA5003298CEE AV: 6
A: 기초지정(골재대포함) B: 혼합골재포함 C: M3 D: 14 M: 호표 3 N: 45FF7517910945AC1C5400B03C66C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5FF7517910945AC1C5400B03C66C AV: 7
A: 조립식가설울타리/E.G.I철판 B: 12개월, H=2.4 C: M D: 160 M: 호표 4 N: 45FF7514DE69B9AEDBF9005DC977A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5FF7514DE69B9AEDBF9005DC977A AV: 8
A: ※환경관리비 B: C: M: N: 44417FDEC7F98185170C009A024714B093626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4417FDEC7F98185170C009A024714B093626 AV: 9
A: 방진망 설치 및 해체/가설울타리상부1.0m B: 방진망, P.E, 1.5*150m C: M2 D: 160 M: 호표 5 N: 45FF7514DD49EF8BF744007AA0892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5FF7514DD49EF8BF744007AA0892 AV: 10
A: 비계주위 보호망 설치 및 해체 B: 방진망, P.E, 1.5*150m C: M2 D: 179 M: 호표 6 N: 45FF7514DD49EF8BF7560082C8D25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5FF7514DD49EF8BF7560082C8D25 AV: 11
A: ※양중장비 B: C: M: N: 44417FDEC7F98185170C009A024714B093627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4417FDEC7F98185170C009A024714B093627 AV: 12
A: 크레인(타이어) B: 10톤,양중장비 C: 회 D: 5 M: 호표 7 N: 45FF75168EF9726D2AC600486C16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5FF75168EF9726D2AC600486C167 AV: 13
A: ※공사용전기및용수설치 B: C: M: N: 44417FDEC7F98185170C009A024714B093080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4417FDEC7F98185170C009A024714B093080 AV: 14
A: 공사용 가설수도설치 B: 수도용배관+수도밸브 C: 개소 D: 2 M: 호표 8 N: 45FF75110A394CC62BD80020E3618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5FF75110A394CC62BD80020E3618 AV: 15
A: 공사용 가설전기설치 B: 분전반+강재전선관+배선 C: 개소 D: 4 M: 호표 9 N: 45FF75110A394CC62BD80020E361E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5FF75110A394CC62BD80020E361E AV: 16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가 설 공 사 B: ◈ 건축공사 Q: 010102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난간,작업발판,발끝막이판포함) C: 대 D: 4 M: 호표 10 N: 45FF7514DCA91E540C2C0021BB63F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5FF7514DCA91E540C2C0021BB63F AV: 18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4m, 3개월(난간,작업발판,발끝막이판포함) C: 대 D: 2 M: 호표 11 N: 45FF7514DCA91E540C2C004C9D1AD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5FF7514DCA91E540C2C004C9D1AD AV: 19
A: 시스템비계 설치, 해체(외부) B: 3개월, 10m이하(발판2열)-계단설치해체비포함 C: ㎡ D: 179 M: 호표 12 N: 45FF7514DCA91E542F0D00CA6EE89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5FF7514DCA91E542F0D00CA6EE89 AV: 20
A: 목재 평 규준틀 설치 및 철거 B: C: 개소 D: 2 M: 호표 13 N: 45FF7514DCA91E4BF9EC006F2ABFF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5FF7514DCA91E4BF9EC006F2ABFF AV: 21
A: 목재 귀 규준틀 설치 및 철거 B: C: 개소 D: 4 M: 호표 14 N: 45FF7514DCA91E4BF9EC005EBB928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5FF7514DCA91E4BF9EC005EBB928 AV: 22
A: 건축물 현장정리 B: 철골조 C: M2 D: 882 M: 호표 15 N: 45FF75110A396F9541A500D07ED86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5FF75110A396F9541A500D07ED86 AV: 23
A: 거푸집 먹매김 B: 일반 C: M2 D: 882 M: 호표 16 N: 45FF7511092997E9182A007FB6899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5FF7511092997E9182A007FB6899 AV: 24
A: 건축물보양 B: 부직포 깔기 C: M2 D: 882 M: 호표 17 N: 45FF7511092997D8A9670088DB5D6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5FF7511092997D8A9670088DB5D6 AV: 25
A: 준공청소 B: C: M2 D: 882 M: 호표 18 N: 45FF75110FB90BD2525D00EAEA0DD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5FF75110FB90BD2525D00EAEA0DD AV: 26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토 및 지정공사 B: ◈ 건축공사 Q: 010103
A: 터파기/토사 B: 보통, 굴착기 0.7m3 C: M3 D: 1080 M: 산근 1 N: 45DA73A2A6D91BF9DCAE00387C16A O: P: Q: 010103 R: F S: T T: F AR: AS: AU: 01010345DA73A2A6D91BF9DCAE00387C16A AV: 28
A: 사토(단지내유용) B: C: M3 D: 449 M: N: 44417FDEC7F98185170C009A024714B0931AC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4417FDEC7F98185170C009A024714B0931AC AV: 29
A: 되메우기 및 다짐 B: 대형장비 C: M3 D: 631 M: 호표 19 N: 45DA73AF7E895D25894900AAC4FB6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5DA73AF7E895D25894900AAC4FB6 AV: 30
A: 기초지정(골재대포함) B: 혼합골재포함 C: M3 D: 90 M: 호표 20 N: 45DA73AE5E29991AF94900423D8FE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5DA73AE5E29991AF94900423D8FE AV: 31
A: 방습필름 설치 - 바닥 B: 폴리에틸렌필름, 두께, 0.03mm, 2겹 C: M2 D: 913 M: 호표 21 N: 45FF7BF9D44908F9025F00727BAA6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5FF7BF9D44908F9025F00727BAA6 AV: 32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4 철근콘크리트공사 B: ◈ 건축공사 Q: 010104
A: [관급]레미콘 B: 25-18-80,버림 C: M3 D: 57 M: N: 42D97333A66969756A9300E5438AD29BF2827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2D97333A66969756A9300E5438AD29BF2827 AV: 34
A: [관급]레미콘 B: 25-21-120,무근,장비패드 C: M3 D: 54 M: N: 42D97333A66969756A9300E5438AD29BF2821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2D97333A66969756A9300E5438AD29BF2821 AV: 35
A: [관급]레미콘 B: 25-24-150,구체 C: M3 D: 309 M: N: 42D97333A66969756A9300E5438AD29BF29CE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2D97333A66969756A9300E5438AD29BF29CE AV: 36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무근, 진동기無) B: slump 8~12cm, 매트기초 등, f2 : Type-Ⅰ, 32m C: M3 D: 56 M: 호표 22 N: 45FF709558B933E7624B008DBFE62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5FF709558B933E7624B008DBFE62 AV: 37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무근) B: slump 8~12cm, 벽,기둥,슬래브 등, f2 : Type-Ⅰ, 32m C: M3 D: 53 M: 호표 23 N: 45FF709558B9173B984700E87E910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5FF709558B9173B984700E87E910 AV: 38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B: slump 15cm, 매트기초 등, f2 : Type-Ⅰ, 32m C: M3 D: 189 M: 호표 24 N: 45FF70955B092FFFE9C9009DFCC69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5FF70955B092FFFE9C9009DFCC69 AV: 39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B: slump 15cm, 벽,기둥,슬래브 등, f2 : Type-Ⅰ, 32m C: M3 D: 117 M: 호표 25 N: 45FF70955B091D47BDB500E4A1BE4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5FF70955B091D47BDB500E4A1BE4 AV: 40
A: [관급]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이형봉강(SD400), HD-10 C: TON D: 1.2 M: N: 42D97333A709FCC27EE6005799CC98ED1D18D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2D97333A709FCC27EE6005799CC98ED1D18D AV: 41
A: [관급]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이형봉강(SD400), HD-13 C: TON D: 17.1 M: N: 42D97333A709FCC27EE6005799CC98ED1D18E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2D97333A709FCC27EE6005799CC98ED1D18E AV: 42
A: [관급]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이형봉강(SD400), HD-16 C: TON D: 5.4 M: N: 42D97333A709FCC27EE6005799CC98ED1D18F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2D97333A709FCC27EE6005799CC98ED1D18F AV: 43
A: 철근 공장가공 및 현장조립 B: Type-Ⅱ C: TON D: 22.8 M: 호표 26 N: 45FF7091FE2998AA8E2200AF9D953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5FF7091FE2998AA8E2200AF9D953 AV: 44
A: 철근 가공조립 시공상세도 작성비 B: C: ton D: 22.8 M: N: 45FE76E05A1923223EC9002CD72C7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5FE76E05A1923223EC9002CD72C7 AV: 45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3회, 간단, 수직고 7m까지 C: M2 D: 291 M: 호표 27 N: 45FF709281090E09ABDF00B9F0E7C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5FF709281090E09ABDF00B9F0E7C AV: 46
A: 와이어메시 바닥깔기 B: #8-150*150 C: M2 D: 817 M: 호표 28 N: 45FF7E35B489B26706590070F3115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5FF7E35B489B26706590070F3115 AV: 47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105 철 골 공 사 B: ◈ 건축공사 Q: 010105
A: 아연도각관 B: 50*50*t2.3mm, 3.338kg/m C: M D: 203 M: N: 42AD7F0D3CD92964425300DF2568D7FE592A6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42AD7F0D3CD92964425300DF2568D7FE592A6 AV: 49
A: 아연도각관 B: 100*50*t2.3mm, 5.144kg/m C: M D: 173 M: N: 42AD7F0D3CD92964425300DF2568D7FE59724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42AD7F0D3CD92964425300DF2568D7FE59724 AV: 50
A: 아연도각관 B: 100*100*t3.2mm, 9.520kg/m C: M D: 137 M: N: 42AD7F0D3CD92964425300DF2568D7FE5961E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42AD7F0D3CD92964425300DF2568D7FE5961E AV: 51
A: 아연도각관 B: 125*125*t3.2mm, 12.000kg/m C: M D: 1198 M: N: 42AD7F0D3CD92964425300DF2568D7FE59615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42AD7F0D3CD92964425300DF2568D7FE59615 AV: 52
A: 아연도각관 B: 200*200*t6.0mm, 35.820kg/m C: M D: 298 M: 호표 29 N: 45FF71F97CC95206BA42003F66344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5FF71F97CC95206BA42003F66344 AV: 53
A: ㄱ형강 B: ㄱ형강, 등변, 200*200*15mm C: kg D: 1560 M: N: 42D97333A709FCFFA7A1004C3DC4B348DDC18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42D97333A709FCFFA7A1004C3DC4B348DDC18 AV: 54
A: ㄱ형강 B: ㄱ형강, 등변, 70*70*6mm C: kg D: 272 M: N: 42D97333A709FCFFA7A1004C3DC4B348DD8A0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42D97333A709FCFFA7A1004C3DC4B348DD8A0 AV: 55
A: 경량형강 B: 경량형강, 블랙C형강, 100*50*20, t2.3 C: TON D: 4.3 M: N: 42D97333A709FCDCD0EA00604B69E996D15D3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42D97333A709FCDCD0EA00604B69E996D15D3 AV: 56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20mm C: TON D: 0.6 M: N: 42D97333A709C744D1B70013DF78A370513FD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42D97333A709C744D1B70013DF78A370513FD AV: 57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5mm C: TON D: 0.1 M: N: 42D97333A709C744D1B70013CE6ABE8F3F90B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42D97333A709C744D1B70013CE6ABE8F3F90B AV: 58
A: 경량형강철골조 조립설치 B: 내력식(지붕트러스), 4층 이하 기준 C: TON D: 33.1 M: 호표 30 N: 45FF71F97CC952068D310095B4D08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5FF71F97CC952068D310095B4D08 AV: 59
A: 철골 세우기 - 크레인(타이어) 10ton B: 기타 C: TON D: 33.1 M: 호표 31 N: 45FF75168F99CEA5D664001960CF8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5FF75168F99CEA5D664001960CF8 AV: 60
A: 앵커볼트 B: 앵커볼트, M16*500mm C: 개 D: 68 M: N: 42D9722D5A792E0BE04200B93B8DA6562860E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42D9722D5A792E0BE04200B93B8DA6562860E AV: 61
A: 앵커볼트 B: 앵커볼트, M20*700mm C: 개 D: 135 M: N: 42D9722D5A792E0BE04200B93B8DA65628569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42D9722D5A792E0BE04200B93B8DA65628569 AV: 62
A: 앵커 볼트 설치 B: ∮16 이하 C: 개 D: 64 M: 호표 32 N: 45FF71F857E984C072CC0014ED38D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5FF71F857E984C072CC0014ED38D AV: 63
A: 앵커 볼트 설치 B: ∮20 이하 C: 개 D: 128 M: 호표 33 N: 45FF71F857E984C072CC0014DCE48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5FF71F857E984C072CC0014DCE48 AV: 64
A: 고장력볼트 B: 고장력볼트, F10T, M16*50mm C: 조 D: 26 M: N: 42D9722D5A792E0BF2FA00F7D4B2CED12B8F3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42D9722D5A792E0BF2FA00F7D4B2CED12B8F3 AV: 65
A: 주각부 무수축 모르타르 충전 B: 400각 30mm C: 개소 D: 48 M: 호표 34 N: 45FF71FF8E89C460C3740065FDB48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5FF71FF8E89C460C3740065FDB48 AV: 66
A: 녹막이페인트(뿜칠) B: 1회. 2종 C: M2 D: 701 M: 호표 35 N: 45FF7A96D98960939B9800BF10356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5FF7A96D98960939B9800BF10356 AV: 67
A: 유성페인트(뿜칠) B: 철재면 2회. 1급 C: M2 D: 1463 M: 호표 36 N: 45FF7A9533695644DB7E0046A8805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5FF7A9533695644DB7E0046A8805 AV: 68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010106 타 일 공 사 B: ◈ 건축공사 Q: 010106
A: 타일 압착붙임(바탕 65mm+압 5mm) B: 바닥, 자기질(논슬립)300*300(타일C, 백색줄눈) C: M2 D: 41 M: 호표 37 N: 45FF79B14FE92C9AD20B00D0833C6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5FF79B14FE92C9AD20B00D0833C6 AV: 70
A: 타일 떠붙이기(바탕 18mm) B: 벽, 도기질300*600(백색줄눈) C: M2 D: 143 M: 호표 38 N: 45FF79B14FE92C9AD27E00A293D1D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5FF79B14FE92C9AD27E00A293D1D AV: 71
A: [재3]인조대리석 재료분리대 B: 인조대리석, 100*30mm C: M D: 5 M: 호표 39 N: 45FF7BFAF8997B715901008578E70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5FF7BFAF8997B715901008578E70 AV: 72
A: [재]인조대리석 재료분리대 B: 인조대리석, 130*30mm C: M D: 4 M: 호표 40 N: 45FF7BFAF8997B715901008578E76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5FF7BFAF8997B715901008578E76 AV: 73
A: 타일용코너비드 B: 알루미늄라운드몰딩 C: M D: 3 M: 호표 41 N: 45FF73CD1A09AEBB46D8007CCB9AD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5FF73CD1A09AEBB46D8007CCB9AD AV: 74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A: 010107 목 및 수장공사 B: ◈ 건축공사 Q: 010107
A: [관급]체육시설탄성포장재 B: 7mm,현장설치도,라인마킹포함 C: ㎡ D: 511 M: N: 42D97333A1E945FA387B00A4D4C5566072201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42D97333A1E945FA387B00A4D4C5566072201 AV: 76
A: 화장실칸막이 B: 20T,방수PB,천장형,SUS걸레받이 C: M2 D: 37 M: N: 42D97333AF4923320723007C60F0FAF428FFB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42D97333AF4923320723007C60F0FAF428FFB AV: 77
A: 소변기칸막이 B: 8T 강화유리(안전필름) 450*1200,시공도 C: EA D: 1 M: 호표 42 N: 45FF7840D4E941CA0AF80042995D9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5FF7840D4E941CA0AF80042995D9 AV: 78
A: 스텐코너보강 설치(A-801,06) B: 스텐헤어라인 45*45*1.2t C: M D: 18 M: 호표 43 N: 45FF73CD1A09AE98CF8A0028A633C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5FF73CD1A09AE98CF8A0028A633C AV: 79
A: 알루미늄(히든)걸레받이(A-111,B01) B: 알루미늄 C: M D: 228 M: 호표 44 N: 45FF73CD1A09AE98F4E90017A4821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5FF73CD1A09AE98F4E90017A4821 AV: 80
A: 내진천장틀(마감재+설치포함),H:1m~1.8m B: M-BAR,무석면텍스9.5mm C: ㎡ D: 295 M: 호표 45 N: 45FF7E3808C9A0D3ACDE00BE8B9EB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5FF7E3808C9A0D3ACDE00BE8B9EB AV: 255
A: 내진천장틀(마감재+설치포함),H:1m~1.8m B: CLIP-BAR,SMC 1.2*600*600 C: ㎡ D: 54 M: 호표 46 N: 45FF7E380D49E759689100A1A7ACB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5FF7E380D49E759689100A1A7ACB AV: 82
A: 천장몰딩(설치비포함) B: 몰딩(AL)E형,15*30*15,이탈방지알미늄몰딩(설치비포함) C: m D: 293 M: 호표 47 N: 45FF7E380D49E759689100A1D3989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5FF7E380D49E759689100A1D3989 AV: 83
A: 비닐타일 깔기 B: 비닐타일, 3*600*600mm, 데코타일 C: M2 D: 295 M: 호표 48 N: 45FF7BFCAAE9CDB58B7B000B23119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5FF7BFCAAE9CDB58B7B000B23119 AV: 84
A: 비닐타일 깔기 B: 비닐타일, 3*150*920mm, 데코타일(난방용) C: M2 D: 11 M: 호표 49 N: 45FF7BFCAAE9CDB58B7B000B00427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5FF7BFCAAE9CDB58B7B000B00427 AV: 85
A: 경량칸막이(A-901/01)-외벽일반용 B: C-STUD 65, 석고보드9.5mm(한면/평+테파형) C: ㎡ D: 91 M: 호표 50 N: 45FF7BF9D5694C4F4E8C00F5981F1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5FF7BF9D5694C4F4E8C00F5981F1 AV: 86
A: 경량칸막이(A-901/02)-외벽방수용 B: C-STUD 65, CRC보드6T,방수석고보드12.5mm(한면) C: ㎡ D: 33 M: 호표 51 N: 45FF7BF9D5694C4F4E8C00F5981F7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5FF7BF9D5694C4F4E8C00F5981F7 AV: 87
A: 경량칸막이(A-901/03)-내벽일반용 B: C-STUD 65, 흡음충진재50mm,차음석고보드12.5mm*2겹(양면) C: ㎡ D: 353 M: 호표 52 N: 45FF7BF9D5694C4F4E8C00F598298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5FF7BF9D5694C4F4E8C00F598298 AV: 88
A: 경량칸막이(A-901/04)-내벽방수용 B: C-STUD 65, CRC보드6T,방수석고보드12.5mm(양면) C: ㎡ D: 64 M: 호표 53 N: 45FF7BF9D5694C4F4E8C00F59829E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5FF7BF9D5694C4F4E8C00F59829E AV: 89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N: TOTAL
A: 010108 방 수 공 사 B: ◈ 건축공사 Q: 010108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5mm이하, 방균용 C: M D: 28 M: 호표 54 N: 45FF7CE2DFD97A642C8B00AC0591B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45FF7CE2DFD97A642C8B00AC0591B AV: 91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706 M: 호표 55 N: 45FF7CE2DD29A10F5DFD002C9BDAE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45FF7CE2DD29A10F5DFD002C9BDAE AV: 92
A: 도막방수코너보강 B: 바닥W300*벽H300 C: M D: 48 M: 호표 56 N: 45FF7CEDE97953A76BEC0083EB4F7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45FF7CEDE97953A76BEC0083EB4F7 AV: 93
A: 시멘트 액체방수 B: 바닥 C: M2 D: 41 M: 호표 57 N: 45FF7CEDE97953A76BEC0083EB6AD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45FF7CEDE97953A76BEC0083EB6AD AV: 94
A: 시멘트 액체방수 B: 벽 C: M2 D: 40 M: 호표 58 N: 45FF7CEDE97953A76BEC0083EB004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45FF7CEDE97953A76BEC0083EB004 AV: 95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N: TOTAL
A: 010109 금 속 공 사 B: ◈ 건축공사 Q: 010109
A: [난간-A]평철핸드레일 B: H:1050, FB50*9t*2줄,FB50*9@1200,FB50*7t@100 C: M D: 236 M: 호표 59 N: 45FF7E32E2D9B29008CF00EA24ECF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45FF7E32E2D9B29008CF00EA24ECF AV: 97
A: [난간-B]안전휀스 B: H:10100, ㅁ150*150*4t,ㅁ50*50*1.4t,EXPANDED METAL C: M D: 160 M: 호표 60 N: 45FF7E32E2D9B2BCA66300EB72A70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45FF7E32E2D9B2BCA66300EB72A70 AV: 98
A: AL시트접기(A-1011) B: 합판9mm,AL1.2t시트(불소수지도장),ㅁ100*50*2.3t@610 C: M2 D: 44 M: 호표 61 N: 45FF7E3658A92DC36FD000459D75F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45FF7E3658A92DC36FD000459D75F AV: 99
A: 목재루버(A-1021) B: 목재루버ㅁ300*50@450,ㄷ100*70*3.2t@450 C: M2 D: 44 M: 호표 62 N: 45FF7F193E29D33DF09A0014B5CC5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45FF7F193E29D33DF09A0014B5CC5 AV: 100
A: [재1,2]스테인리스재료분리대 B: 바닥, W30*1.5t C: M D: 8 M: 호표 63 N: 45FF7BFAFFC9605BB1FE00113DE52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45FF7BFAFFC9605BB1FE00113DE52 AV: 101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A: [ 합
계 ] N: TOTAL
A: 010110 판 넬 공 사 B: ◈ 건축공사 Q: 010110
A: 그라스울패널 B: G/W 64K, 외벽(BL) 100mm C: M2 D: 1001 M: N: 42D97333A289D87BB3CF0036A69598B0C42F3 O: P: Q: 010110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042D97333A289D87BB3CF0036A69598B0C42F3 AV: 103
A: 그라스울패널(징크) B: G/W 64K, 지붕(징크) 150mm C: M2 D: 940 M: N: 42D97333A289D87BB3CF0036A695BB8632304 O: P: Q: 010110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042D97333A289D87BB3CF0036A695BB8632304 AV: 104
A: 샌드위치(단열)페널 설치 - 외벽 B: 크레인손료포함 C: M2 D: 953 M: 호표 64 N: 45FF7BFF66E9A4FD52C4001DC88F2 O: P: Q: 010110 R: T S: F T: F X: 1 AR: AS: AU: 01011045FF7BFF66E9A4FD52C4001DC88F2 AV: 105
A: 샌드위치(단열)패널 설치 - 지붕 B: 크레인손료포함 C: M2 D: 895 M: 호표 65 N: 45FF7BFF66E9A4FD52C40065EC251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45FF7BFF66E9A4FD52C40065EC251 AV: 106
A: 잡재료및코킹재 B: 주재료비의 5% C: 식 D: 1 M: N: 44E3719305D9E8F2EF2A00608B6001 O: P: Q: 010110 R: F S: F T: F U: 0 V: 0 W: 0.05 AR: AS: AU: 01011044E3719305D9E8F2EF2A00608B6001 AV: 107
A: 루버강판(징크블랙) B: 외벽 0.5t C: M2 D: 796 M: 호표 66 N: 45FF7F193E29D33DF09A0014B5CC1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45FF7F193E29D33DF09A0014B5CC1 AV: 108
A: 루버강판(오크우드) B: 외벽 0.5t C: M2 D: 157 M: 호표 67 N: 45FF7F193E29D33DF09A0014B5CC3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45FF7F193E29D33DF09A0014B5CC3 AV: 109
A: 외벽후레싱설치 B: C/S 0.8t C: M D: 146 M: 호표 68 N: 45FF7F193E29D33DF09A00251A605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45FF7F193E29D33DF09A00251A605 AV: 110
A: 처마후레싱(A-1001,01,03) B: C/S 0.8t 200*230 C: M D: 110 M: 호표 69 N: 45FF7F193E29D33DF09A00251A603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45FF7F193E29D33DF09A00251A603 AV: 111
A: 외벽및지붕접합후레싱(A-1001,04) B: C/S 0.8t 200*230 C: M D: 25 M: 호표 70 N: 45FF7F193E29D33DF09A00251A601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45FF7F193E29D33DF09A00251A601 AV: 112
A: 외벽및기초접합후레싱(A-1002,02) B: C/S 1.2t 20*140*70 / 1.6t고정브라켓 + C형강보강 C: M D: 117 M: 호표 71 N: 45FF7F193E29D33DF09A00251A60F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45FF7F193E29D33DF09A00251A60F AV: 113
A: 외벽코너접합후레싱(A-1002,03) B: C/S 0.8T W100*100 C: M D: 48 M: 호표 72 N: 45FF7F193E29D33DF09A00251A560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45FF7F193E29D33DF09A00251A560 AV: 114
A: 창호접합후레싱(A-1002,04) B: C/S 0.8t 150*50 C: M D: 353 M: 호표 73 N: 45FF7F193E29D33DF09A00251A562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45FF7F193E29D33DF09A00251A562 AV: 115
A: 처마엔드캡(A-1001,02) B: C/S 0.5t 150 C: M D: 37 M: 호표 74 N: 45FF7F193E29D33DF09A00251A566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45FF7F193E29D33DF09A00251A566 AV: 116
A: 처마홈통(A-1001,02) B: C/S 1.6t W250*H270,보강앵글L40*40*4t@1000 C: M D: 37 M: 호표 75 N: 45FF7F193E29D33DF09A00251A568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45FF7F193E29D33DF09A00251A568 AV: 117
A: 캐노피(A-1002,01) B: STL 9.0t 방청위조합페인트 C: M2 D: 25 M: 호표 76 N: 45FF7F193E29D33DF09A00251A45B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45FF7F193E29D33DF09A00251A45B AV: 118
A: 선홈통(강관) 설치 B: 101.6mm, 스테인리스관 C: M D: 23 M: 호표 77 N: 45FF7F1AC039C62AC17500CF570A8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45FF7F1AC039C62AC17500CF570A8 AV: 119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A: [ 합
계 ] N: TOTAL
A: 010111 미 장 공 사 B: ◈ 건축공사 Q: 010111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30mm C: M2 D: 11 M: 호표 78 N: 45FF73C6EA590D3179C4009267418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45FF73C6EA590D3179C4009267418 AV: 121
A: 콘크리트면 정리+부분마감 B: 3.6m 이하 C: M2 D: 12 M: 호표 79 N: 45FF73C6E949CB266CB600BFE96E3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45FF73C6E949CB266CB600BFE96E3 AV: 122
A: 표면 마무리 B: 기계마감 C: M2 D: 817 M: 호표 80 N: 45FF73C6EFD976B3C27800140B5F5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45FF73C6EFD976B3C27800140B5F5 AV: 123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발포우레탄(난연) 충전 C: M D: 353 M: 호표 81 N: 45FF784F511971173886008EC2F3B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45FF784F511971173886008EC2F3B AV: 124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A: [ 합
계 ] N: TOTAL
A: 010112 창 호 공 사 B: ◈ 건축공사 Q: 010112
A: PW01[100mmPVC/미서기창] B: 2.700 x 1.500 = 4.050 C: EA D: 12 M: 호표 82 N: 45FF78482629318A7E8C004E0019A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45FF78482629318A7E8C004E0019A AV: 126
A: PW02[100mmPVC/미서기창] B: 0.900 x 1.200 = 1.080 C: EA D: 4 M: 호표 83 N: 45FF78482629318A7E8C004E00198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45FF78482629318A7E8C004E00198 AV: 127
A: PW03[100mmPVC/PJ창] B: 0.900 x 2.400 = 2.160 C: EA D: 12 M: 호표 84 N: 45FF78482629318A7E8C004E0019E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45FF78482629318A7E8C004E0019E AV: 128
A: PW04[100mmPVC/고정창] B: 16.260 x 2.700 = 43.902 C: EA D: 1 M: 호표 85 N: 45FF78482629318A7E8C004E0019C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45FF78482629318A7E8C004E0019C AV: 129
A: SSD01[STL100*40*1.2T] B: 2.200 x 3.000 = 6.600 C: EA D: 4 M: 호표 86 N: 45FF78482629318A7E8C004E00192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45FF78482629318A7E8C004E00192 AV: 130
A: SSD02[STL100*40*1.2T] B: 1.100 x 3.000 = 3.300 C: EA D: 5 M: 호표 87 N: 45FF78482629318A7E8C004E000F5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45FF78482629318A7E8C004E000F5 AV: 131
A: SSD03[STL100*40*1.2T] B: 1.100 x 3.000 = 3.300 C: EA D: 7 M: 호표 88 N: 45FF78482629318A7E8C004E000F7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45FF78482629318A7E8C004E000F7 AV: 132
A: 강화유리문(힌지,손잡이별도) B: 12*1100*2400mm, 투명, 세이프강화도어(고급형) C: 개소 D: 20 M: 호표 89 N: 45FF7840D4E941B99BED0075C9839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45FF7840D4E941B99BED0075C9839 AV: 133
A: 플로어힌지 B: 플로어힌지, KS4호, 120kg, 강화유리문(K-8400) C: 조 D: 20 M: N: 42D9722D5A791C4BFE1E00077B91A76DC808D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42D9722D5A791C4BFE1E00077B91A76DC808D AV: 134
A: 강화유리도어부자재 B: 손잡이,스텐(고급형) C: 조 D: 20 M: N: 42D9722D5A791C81A12C00307939A705C9B6A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42D9722D5A791C81A12C00307939A705C9B6A AV: 135
A: 강화유리도어부자재 B: 시건장치(편개) C: 개 D: 12 M: N: 42D9722D5A791C81A12C00307939A705C9A43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42D9722D5A791C81A12C00307939A705C9A43 AV: 136
A: 강화유리도어부자재 B: 시건장치(양개) C: 개 D: 4 M: N: 42D9722D5A791C81A12C00307939A705C99BC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42D9722D5A791C81A12C00307939A705C99BC AV: 137
A: 플로어힌지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20 M: 호표 90 N: 45FF784F57B9E06640BD006F3A15F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45FF784F57B9E06640BD006F3A15F AV: 138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A: [ 합
계 ] N: TOTAL
A: 010113 유 리 공 사 B: ◈ 건축공사 Q: 010113
A: 강화유리 B: 강화유리, 투명, 10mm C: M2 D: 14 M: N: 42D97333A0D9F1418A0400917A8E8374E3C78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42D97333A0D9F1418A0400917A8E8374E3C78 AV: 140
A: 복층유리 B: 복층유리, 투명, 24mm C: M2 D: 111 M: N: 42D97333A0D9F141171F00E4934C7A213A613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42D97333A0D9F141171F00E4934C7A213A613 AV: 141
A: 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1020 M: 호표 91 N: 45FF7CE2DC090B499166003E2B241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45FF7CE2DC090B499166003E2B241 AV: 142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B: 유리두께 12mm 이하 C: M2 D: 14 M: 호표 92 N: 45FF784E4FA975245ADE008374789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45FF784E4FA975245ADE008374789 AV: 143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24mm 이하 C: M2 D: 111 M: 호표 93 N: 45FF7841F609D0EDCBC60063FE993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45FF7841F609D0EDCBC60063FE993 AV: 144
A: 방습거울설치 - 합판 12mm+STS 1.5mm B: 5mm, 틀 포함 C: M2 D: 6 M: 호표 94 N: 45FF7840D4E941E6D1C400C91DB36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45FF7840D4E941E6D1C400C91DB36 AV: 145
A: 샤워칸막이 B: 600*2100(안전필름) C: EA D: 4 M: 호표 95 N: 45FF7840D4E941CA0AF80042995D7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45FF7840D4E941CA0AF80042995D7 AV: 146
A: 에칭필름 B: 유리에칭효과 C: m2 D: 18 M: 호표 96 N: 45FF7840D4E941D4672600C559CA2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45FF7840D4E941D4672600C559CA2 AV: 147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A: [ 합
계 ] N: TOTAL
A: 010114 칠
공
사 B: ◈ 건축공사 Q: 010114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G.B.면 줄퍼티, 친환경 C: M2 D: 661 M: 호표 97 N: 45FF7A942A496B9ABB1500B1F7D9B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45FF7A942A496B9ABB1500B1F7D9B AV: 149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외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12 M: 호표 98 N: 45FF7A942A496B9A52F800099AB2B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45FF7A942A496B9A52F800099AB2B AV: 150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A: [ 합
계 ] N: TOTAL
A: 010115 오수처리시설공사 B: ◈ 건축공사 Q: 010115
A: 강관동바리 설치 및 해체 B: 3.5m이하(V2,간격0.6m초과~0.8m), 3개월 C: M2 D: 24 M: 호표 99 N: 45FF7514DCA928EFE1580022FA462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45FF7514DCA928EFE1580022FA462 AV: 152
A: 터파기/토사 B: 보통, 굴착기 0.7m3 C: M3 D: 477 M: 산근 1 N: 45DA73A2A6D91BF9DCAE00387C16A O: P: Q: 010115 R: F S: T T: F AR: AS: AU: 01011545DA73A2A6D91BF9DCAE00387C16A AV: 153
A: 사토(단지내유용) B: C: M3 D: 106 M: N: 44417FDEC7F98185170C009A024714B0931AC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44417FDEC7F98185170C009A024714B0931AC AV: 154
A: 되메우기 및 다짐 B: 대형장비 C: M3 D: 371 M: 호표 19 N: 45DA73AF7E895D25894900AAC4FB6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45DA73AF7E895D25894900AAC4FB6 AV: 155
A: 기초지정(골재대포함) B: 혼합골재포함 C: M3 D: 3 M: 호표 20 N: 45DA73AE5E29991AF94900423D8FE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45DA73AE5E29991AF94900423D8FE AV: 156
A: [관급]레미콘 B: 25-18-80,버림 C: M3 D: 2 M: N: 42D97333A66969756A9300E5438AD29BF2827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42D97333A66969756A9300E5438AD29BF2827 AV: 157
A: [관급]레미콘 B: 25-24-150,구체 C: M3 D: 35 M: N: 42D97333A66969756A9300E5438AD29BF29CE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42D97333A66969756A9300E5438AD29BF29CE AV: 158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무근, 진동기無) B: slump 8~12cm, 매트기초 등, f2 : Type-Ⅰ, 32m C: M3 D: 2 M: 호표 22 N: 45FF709558B933E7624B008DBFE62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45FF709558B933E7624B008DBFE62 AV: 256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B: slump 15cm, 매트기초 등, f2 : Type-Ⅰ, 32m C: M3 D: 9 M: 호표 24 N: 45FF70955B092FFFE9C9009DFCC69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45FF70955B092FFFE9C9009DFCC69 AV: 257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B: slump 15cm, 벽,기둥,슬래브 등, f2 : Type-Ⅰ, 32m C: M3 D: 26 M: 호표 25 N: 45FF70955B091D47BDB500E4A1BE4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45FF70955B091D47BDB500E4A1BE4 AV: 258
A: [관급]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이형봉강(SD400), HD-10 C: TON D: 0.4 M: N: 42D97333A709FCC27EE6005799CC98ED1D18D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42D97333A709FCC27EE6005799CC98ED1D18D AV: 162
A: [관급]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이형봉강(SD400), HD-13 C: TON D: 2.6 M: N: 42D97333A709FCC27EE6005799CC98ED1D18E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42D97333A709FCC27EE6005799CC98ED1D18E AV: 163
A: 철근 공장가공 및 현장조립 B: Type-Ⅱ C: TON D: 2.9 M: 호표 26 N: 45FF7091FE2998AA8E2200AF9D953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45FF7091FE2998AA8E2200AF9D953 AV: 164
A: 철근 가공조립 시공상세도 작성비 B: C: ton D: 2.9 M: N: 45FE76E05A1923223EC9002CD72C7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45FE76E05A1923223EC9002CD72C7 AV: 165
A: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B: 보통 4회, 수직고 7m까지 C: M2 D: 31 M: 호표 100 N: 45FF709287A99840ED32003FAA16E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45FF709287A99840ED32003FAA16E AV: 166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3회, 간단, 수직고 7m까지 C: M2 D: 7 M: 호표 27 N: 45FF709281090E09ABDF00B9F0E7C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45FF709281090E09ABDF00B9F0E7C AV: 167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3회, 보통, 수직고 7m까지 C: M2 D: 140 M: 호표 101 N: 45FF709281090E09ABDF00B9F0F03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45FF709281090E09ABDF00B9F0F03 AV: 168
A: 기초지정(골재대포함) B: 석분포함 C: M3 D: 50 M: 호표 102 N: 45DA73AE5E29991AF94900423D8FC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45DA73AE5E29991AF94900423D8FC AV: 250
A: 원형맨홀 회주철뚜껑 B: Φ648, KS C: 조 D: 3 M: N: 42D97333A5491B0F76240027E2FACEC4E9B1D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42D97333A5491B0F76240027E2FACEC4E9B1D AV: 170
A: PE오수받이설치 B: 510*410*600,뚜껑포함 C: 개소 D: 1 M: 호표 103 N: 45FF7F1AC2E9A9C17651007B159DA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45FF7F1AC2E9A9C17651007B159DA AV: 171
A: 오수관설치 B: ∮150mm, PVC VG1 C: M D: 66 M: 호표 104 N: 45DA70769E0903FD126800857BBE1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45DA70769E0903FD126800857BBE1 AV: 172
A: 오수처리시설 B: 16톤 C: 식 D: 1 M: 외부견적 N: 44417FDEC7F98185170C009A024714B09308E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44417FDEC7F98185170C009A024714B09308E AV: 173
A: [ 합
계 ] N: TOTAL
A: 010116 철 거 공 사 B: ◈ 건축공사 Q: 010116
A: 철골재 철거(인력) B: LPG 사용, 1.4ton/일당 C: TON D: 1.2 M: 호표 105 N: 45FE75A81AD966A5C51500A6FB89C O: P: Q: 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1645FE75A81AD966A5C51500A6FB89C AV: 175
A: 샌드위치패널 해체 B: 샌드위패널100mm C: M2 D: 29 M: 호표 106 N: 45C5717A0B9926E2C2720018A8B44 O: P: Q: 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1645C5717A0B9926E2C2720018A8B44 AV: 176
A: 목재데크 해체 B: 목재데크22mm C: M2 D: 24 M: 호표 107 N: 45FE75A81DA92F08DFDB00B96259B O: P: Q: 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1645FE75A81DA92F08DFDB00B96259B AV: 177
A: 크레인(타이어) B: 10톤,양중장비 C: 회 D: 1 M: 호표 7 N: 45FF75168EF9726D2AC600486C167 O: P: Q: 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1645FF75168EF9726D2AC600486C167 AV: 178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A: [ 합
계 ] N: TOTAL
A: 010117 골
재
대 B: ◈ 건축공사 Q: 010117
A: 모래 B: 모래, 대전, 도착도 C: M3 D: 8 M: N: 42F471AF27793A3191BD00235E0A21F42EADE O: P: Q: 010117 R: F S: F T: T AR: AS: AU: 01011742F471AF27793A3191BD00235E0A21F42EADE AV: 180
A: 시멘트 B: 40KG C: 포 D: 96 M: N: 42D97333A66969482CCC008FA7F9C675D1666 O: P: Q: 010117 R: F S: F T: T AR: AS: AU: 01011742D97333A66969482CCC008FA7F9C675D1666 AV: 181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A: [ 합
계 ] N: TOTAL
A: 0102 □.작업부산물 Q: 0102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560 M: 수집상차도 N: 42F471AF2F499FAFC6730047323647D4B56DC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42F471AF2F499FAFC6730047323647D4B56DC AV: 183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3 □.운반비 Q: 0103
A: 시멘트운반 B: L:10km, 덤프 8ton C: 포 D: 96 M: 산근 2 N: 45FE702607D97E0F644500442C7E2 O: P: Q: 0103 R: F S: T T: F AR: AS: AU: 010345FE702607D97E0F644500442C7E2 AV: 185
A: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B: 철근, L:20km(하치장->가공공장) C: TON D: 26.7 M: 산근 3 N: 45FE702600A98116E5E800475F859 O: P: Q: 0103 R: F S: T T: F AR: AS: AU: 010345FE702600A98116E5E800475F859 AV: 186
A: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B: 철근, L:20km(가공공장->현장) C: TON D: 25.9 M: 산근 4 N: 45FE702600A98116E5E800475F85B O: P: Q: 0103 R: F S: T T: F AR: AS: AU: 010345FE702600A98116E5E800475F85B AV: 187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4 □.전력비및수도광열비 Q: 0104
A: 가설용수(기본요금) B: C: 월 D: 12 M: 호표 108 N: 45FF75110A394CC62BD80020FDCBE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45FF75110A394CC62BD80020FDCBE AV: 191
A: 가설전력(기본요금) B: 일반전력(갑)50kwh C: 월 D: 12 M: 호표 109 N: 45FF75110A394CC62BD80020E3346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45FF75110A394CC62BD80020E3346 AV: 192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5 □.폐기물상차 Q: 0105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34 M: N: 45B2795BEF19B16322CE005494949EB8C48D3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45B2795BEF19B16322CE005494949EB8C48D3 AV: 188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8 M: N: 45B2795BEF19B16322CE005494949EB8C48D0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45B2795BEF19B16322CE005494949EB8C48D0 AV: 189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A: [ 합
계 ] N: TOTAL
A: 0106 □.품질관리비 Q: 0106
A: 1.품질시험비 B: C: M: N: 427770BD1349E51FA5980038BE6EEE9DAD8CD O: P: Q: 0106 R: F S: F T: T AR: AS: AU: 0106427770BD1349E51FA5980038BE6EEE9DAD8CD AV: 194
A: 되메우기 및 구조물 뒷채움 B: 평판재하(성토체) C: 회 D: 2 M: 호표 110 N: 45FF75110929859B6DA9003D24BFE O: P: Q: 0106 R: T S: F T: F X: 1 AR: AS: AU: 010645FF75110929859B6DA9003D24BFE AV: 195
A: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B: 온도 C: 회 D: 5 M: 호표 111 N: 45FF7511092985A5F7FB007B52931 O: P: Q: 0106 R: T S: F T: F X: 1 AR: AS: AU: 010645FF7511092985A5F7FB007B52931 AV: 196
A: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B: 슬럼프 또는 슬럼프플로 C: 회 D: 5 M: 호표 112 N: 45FF7511092985A5F7FB007B52EB3 O: P: Q: 0106 R: T S: F T: F X: 1 AR: AS: AU: 010645FF7511092985A5F7FB007B52EB3 AV: 197
A: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B: 공기량 C: 회 D: 5 M: 호표 113 N: 45FF7511092985A5F7FB007B52F5A O: P: Q: 0106 R: T S: F T: F X: 1 AR: AS: AU: 010645FF7511092985A5F7FB007B52F5A AV: 198
A: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B: 용적 C: 회 D: 5 M: 호표 114 N: 45FF7511092985A5F7FB007B52C86 O: P: Q: 0106 R: T S: F T: F X: 1 AR: AS: AU: 010645FF7511092985A5F7FB007B52C86 AV: 199
A: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B: 염화물 함유량 C: 회 D: 5 M: 호표 115 N: 45FF7511092985A5F7FB007B52DAC O: P: Q: 0106 R: T S: F T: F X: 1 AR: AS: AU: 010645FF7511092985A5F7FB007B52DAC AV: 200
A: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B: 단위수량 C: 회 D: 5 M: 호표 116 N: 45FF7511092985A5F7FB007B52282 O: P: Q: 0106 R: T S: F T: F X: 1 AR: AS: AU: 010645FF7511092985A5F7FB007B52282 AV: 201
A: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B: 압축강도(3개 한 조) C: 회 D: 5 M: 호표 117 N: 45FF7511092985A5F7FB007B523A9 O: P: Q: 0106 R: T S: F T: F X: 1 AR: AS: AU: 010645FF7511092985A5F7FB007B523A9 AV: 202
A: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B: 공시체제작 C: 회 D: 5 M: 호표 118 N: 45FF7511092985A5F7FB007B403CF O: P: Q: 0106 R: T S: F T: F X: 1 AR: AS: AU: 010645FF7511092985A5F7FB007B403CF AV: 203
A: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B: 화학성분 C: 회 D: 4 M: 호표 119 N: 45FF7511092985A5E6F60093AC122 O: P: Q: 0106 R: T S: F T: F X: 1 AR: AS: AU: 010645FF7511092985A5E6F60093AC122 AV: 204
A: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B: 항복점 또는 항복강도 C: 회 D: 4 M: 호표 120 N: 45FF7511092985A5E6F60093AC2C9 O: P: Q: 0106 R: T S: F T: F X: 1 AR: AS: AU: 010645FF7511092985A5E6F60093AC2C9 AV: 205
A: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B: 인장강도 C: 회 D: 4 M: 호표 121 N: 45FF7511092985A5E6F60093AC3EF O: P: Q: 0106 R: T S: F T: F X: 1 AR: AS: AU: 010645FF7511092985A5E6F60093AC3EF AV: 206
A: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B: 연신율 C: 회 D: 4 M: 호표 122 N: 45FF7511092985A5E6F60093AC4F6 O: P: Q: 0106 R: T S: F T: F X: 1 AR: AS: AU: 010645FF7511092985A5E6F60093AC4F6 AV: 207
A: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B: 굽힘성 C: 회 D: 4 M: 호표 123 N: 45FF7511092985A5E6F60093AC59D O: P: Q: 0106 R: T S: F T: F X: 1 AR: AS: AU: 010645FF7511092985A5E6F60093AC59D AV: 208
A: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B: 겉모양, 치수, 무게 C: 회 D: 4 M: 호표 124 N: 45FF7511092985A5E6F60093AC6A4 O: P: Q: 0106 R: T S: F T: F X: 1 AR: AS: AU: 010645FF7511092985A5E6F60093AC6A4 AV: 209
A: 조립형비계 및 동바리 부재 B: 수직재 / 압축강도 C: 회 D: 3 M: 호표 125 N: 45FF7511092985B6548B007AAF762 O: P: Q: 0106 R: T S: F T: F X: 1 AR: AS: AU: 010645FF7511092985B6548B007AAF762 AV: 210
A: 조립형비계 및 동바리 부재 B: 수평재 / 휨강도 C: 회 D: 3 M: 호표 126 N: 45FF7511092985B6548B007AAF4AE O: P: Q: 0106 R: T S: F T: F X: 1 AR: AS: AU: 010645FF7511092985B6548B007AAF4AE AV: 211
A: 조립형비계 및 동바리 부재 B: 가새재 / 압축강도 C: 회 D: 3 M: 호표 127 N: 45FF7511092985B6548B007AAF5B5 O: P: Q: 0106 R: T S: F T: F X: 1 AR: AS: AU: 010645FF7511092985B6548B007AAF5B5 AV: 212
A: 조립형비계 및 동바리 부재 B: 트러스 / 휨하중 C: 회 D: 3 M: 호표 128 N: 45FF7511092985B6548B007AAF2E1 O: P: Q: 0106 R: T S: F T: F X: 1 AR: AS: AU: 010645FF7511092985B6548B007AAF2E1 AV: 213
A: 조립형비계 및 동바리 부재 B: 연결조인트 / 압축하중 C: 회 D: 3 M: 호표 129 N: 45FF7511092985B6548B007AAF387 O: P: Q: 0106 R: T S: F T: F X: 1 AR: AS: AU: 010645FF7511092985B6548B007AAF387 AV: 214
A: 조립형비계 및 동바리 부재 B: 연결조인트 / 인장하중 C: 회 D: 3 M: 호표 130 N: 45FF7511092985B6548B007AAF033 O: P: Q: 0106 R: T S: F T: F X: 1 AR: AS: AU: 010645FF7511092985B6548B007AAF033 AV: 215
A: 2.품질관리비 B: C: M: N: 427770BD1349E51FA5980038BE6EEE9DAD8CC O: P: Q: 0106 R: F S: F T: T AR: AS: AU: 0106427770BD1349E51FA5980038BE6EEE9DAD8CC AV: 216
A: 1)품질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인건비 B: 시험관리인의 인건비는 간접노무비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C: M: 호표 131 N: 45DA79086299ECF33F490091D744D O: P: Q: 0106 R: T S: F T: F Y: 2 AR: AS: AU: 010645DA79086299ECF33F490091D744D AV: 217
A: 2)품질관련문서 작성 및 관리에 관련한 비용 B: 건설기술인 인건비의 1/100 C: 식 D: 1 M: 호표 132 N: 45DA79086299ECF33F490091D744A O: P: Q: 0106 R: T S: F T: F Y: 2 AR: AS: AU: 010645DA79086299ECF33F490091D744A AV: 218
A: 3)품질관련 교육, 훈련비 B: 건설기술인 인건비의 1/100 C: 식 D: 1 M: 호표 133 N: 45DA79086299ECF33F490091D744B O: P: Q: 0106 R: T S: F T: F Y: 2 AR: AS: AU: 010645DA79086299ECF33F490091D744B AV: 219
A: 4)품질검사비 B: 품질시험비 1/100 C: 식 D: 1 M: N: 44E3719305D9E8F2EF2A00608B6001 O: P: Q: 0106 R: F S: F T: F U: 3 V: 2 W: 0.01 Y: 2 AR: AS: AU: 010644E3719305D9E8F2EF2A00608B6001 AV: 220
A: 5)그밖의비용 B: 품질관리활동비(1+2+3+4)의 1/100이내 C: 식 D: 1 M: N: 44E3719305D9E8F2EF2A00608B5002 O: P: Q: 0106 R: F S: F T: F U: 3 V: 2 W: 0.01 AR: AS: AU: 010644E3719305D9E8F2EF2A00608B5002 AV: 221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A: [ 합
계 ] N: TOTAL
A: 0107 □.철거고재(공제) Q: 0107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874 M: 수집상차도 N: 42F471AF2F499FAFC6730047323647D4B56DC O: P: Q: 0107 R: F S: F T: T AR: AS: AU: 010742F471AF2F499FAFC6730047323647D4B56DC AV: 223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A: [ 합
계 ] N: TOTAL
A: 0108 □.도급자설치관급 Q: 0108
A: 레미콘 B: 레미콘, 세종특별자치시, 25-18-80 C: M3 D: 59 M: N: 42D97333A66969756A9300E55C0C26CDEE50D O: P: Q: 0108 R: F S: F T: T X: 1 AR: AS: AU: 010842D97333A66969756A9300E55C0C26CDEE50D AV: 247
A: 레미콘 B: 레미콘, 세종특별자치시, 25-21-120 C: M3 D: 54 M: N: 42D97333A66969756A9300E55C0C26CDEE62D O: P: Q: 0108 R: F S: F T: T X: 1 AR: AS: AU: 010842D97333A66969756A9300E55C0C26CDEE62D AV: 248
A: 레미콘 B: 레미콘, 세종특별자치시, 25-24-150 C: M3 D: 344 M: N: 42D97333A66969756A9300E55C0C26CDEE628 O: P: Q: 0108 R: F S: F T: T X: 1 AR: AS: AU: 010842D97333A66969756A9300E55C0C26CDEE628 AV: 249
A: 소
계 B: C: M: N: 444074C353793DA9ECBE00D20B1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8444074C353793DA9ECBE00D20B1 AV: 228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이형봉강(SD400), HD-10, 하치장상차도 C: TON D: 1.6 M: N: 42D97333A709FCC2F34F00782FBF8CB6FEF88 O: P: Q: 0108 R: F S: F T: T X: 1 AR: AS: AU: 010842D97333A709FCC2F34F00782FBF8CB6FEF88 AV: 229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이형봉강(SD400), HD-13, 하치장상차도 C: TON D: 19.7 M: N: 42D97333A709FCC2F34F00782FBF8CB6FEF8F O: P: Q: 0108 R: F S: F T: T X: 1 AR: AS: AU: 010842D97333A709FCC2F34F00782FBF8CB6FEF8F AV: 230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이형봉강(SD400), HD-16, 하치장상차도 C: TON D: 5.4 M: N: 42D97333A709FCC2F34F00782FBF8CB6FEF8E O: P: Q: 0108 R: F S: F T: T X: 1 AR: AS: AU: 010842D97333A709FCC2F34F00782FBF8CB6FEF8E AV: 231
A: 소
계 B: C: M: N: 444074C353793DA9ECBE00D20B1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8444074C353793DA9ECBE00D20B1 AV: 232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M: N: 44E3719305D9E8F2EF2A00608B6001 O: P: Q: 0108 R: F S: F T: F U: 0 V: 2 W: 0.0054 AR: AS: AU: 010844E3719305D9E8F2EF2A00608B6001 AV: 233
A: 단수정리 B: C: 식 D: -203 M: N: 44417FDEC7F98185170C009A024714B093081 O: P: Q: 0108 R: F S: F T: T AR: AS: AU: 010844417FDEC7F98185170C009A024714B093081 AV: 234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A: [ 합
계 ] N: TOTAL
A: 0109 □.관급자설치관급 Q: 0109
A: 체육시설탄성포장재 B: T=7mm,현장설치도,라인마킹포함 C: M2 D: 511 M: N: 44417FDEC7F98185170C009A024714B093735 O: P: Q: 0109 R: F S: F T: T X: 1 AR: AS: AU: 010944417FDEC7F98185170C009A024714B093735 AV: 236
A: PN빗물저류조(주차장) B: PN-76 C: 조 D: 1 M: N: 44417FDEC7F98185170C009A024714B093E64 O: P: Q: 0109 R: F S: F T: T X: 1 AR: AS: AU: 010944417FDEC7F98185170C009A024714B093E64 AV: 237
A: PN빗물저류조(가설건축물) B: PN-76 C: 조 D: 1 M: N: 44417FDEC7F98185170C009A024714B093E66 O: P: Q: 0109 R: F S: F T: T X: 1 AR: AS: AU: 010944417FDEC7F98185170C009A024714B093E66 AV: 238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M: N: 44E3719305D9E8F2EF2A00608B6001 O: P: Q: 0109 R: F S: F T: F U: 0 V: 2 W: 0.0054 AR: AS: AU: 010944E3719305D9E8F2EF2A00608B6001 AV: 239
A: 단수정리 B: C: 식 D: -713 M: N: 44417FDEC7F98185170C009A024714B093081 O: P: Q: 0109 R: F S: F T: T AR: AS: AU: 010944417FDEC7F98185170C009A024714B093081 AV: 240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A: [ 합
계 ] N: TOTAL
A: 0110 ◈ 토목공사 Q: 0110
A: 토목공사 B: C: 식 D: 1 M: N: 44417FDEC7F98185170C009A024714B093E67 O: P: Q: 0110 R: F S: F T: T AR: AS: AU: 011044417FDEC7F98185170C009A024714B093E67 AV: 242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A: [ 합
계 ] N: TOTAL
A: 0111 □.도급자설치관급 Q: 0111
A: 도급자설치관급 B: C: 식 D: 1 M: N: 44417FDEC7F98185170C009A024714B093E61 O: P: Q: 0111 R: F S: F T: T AR: AS: AU: 011144417FDEC7F98185170C009A024714B093E61 AV: 244
Q: 0111
Q: 0111
Q: 0111
Q: 0111
Q: 0111
Q: 0111
Q: 0111
Q: 0111
Q: 0111
Q: 0111
Q: 0111
Q: 0111
Q: 0111
Q: 0111
Q: 0111
Q: 0111
Q: 0111
Q: 0111
Q: 0111
Q: 0111
Q: 0111
A: [ 합
계 ] N: TOTAL
A: 0112 ◈ 기계설비공사 Q: 0112
A: 기계설비공사 B: C: 식 D: 1 M: N: 44417FDEC7F98185170C009A024714B093E60 O: P: Q: 0112 R: F S: F T: T AR: AS: AU: 011244417FDEC7F98185170C009A024714B093E60 AV: 246
Q: 0112
Q: 0112
Q: 0112
Q: 0112
Q: 0112
Q: 0112
Q: 0112
Q: 0112
Q: 0112
Q: 0112
Q: 0112
Q: 0112
Q: 0112
Q: 0112
Q: 0112
Q: 0112
Q: 0112
Q: 0112
Q: 0112
Q: 0112
Q: 0112
A: [ 합
계 ] N: TOTAL
===== 시방서[북부권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건축공사(토목 기계)].zip =====
===== 1-1. 토목.hwp ===== 시 방 서 - 북부권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토목) - ■ 일 반 시 방 서
제1조
적용 범위
본 시장서는 본 공사의 토목공사에 적용하고, 본 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명시되
지 않은 사항은 건교부 제정 토목공사, 도로공사, 콘크리트 표준시방서를 적용
한다.
제2조
설계도서 해석의 우선순위
가. 계약서 나. 계약 특수 조건 및 일반 조건 다. 특별시방서 라. 설계도 마. 일반시방서 및 표준시방서 바. 산출 내역서 사. 승인된 시공 도면 아. 관계 법령의 유권 해석 자. 감독자의 지시사항
제3조
공사 공정계획
가. 시공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 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
워서 소정양식의 공정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공사 착공과 동시에 PERT/CPM 방식에 의한 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낙을 득하여야 하며, 계획기간내에 전공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시는 공사시행의 순서, 방법, 주요자재 반입
과 배치 및 사용계획, 노무계획등에 대하여 상세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
관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제4조 보고
가. 시공자는 공사실시 상황 및 실시공정을 기록하는 공사일보를 작성하여b
야 한다.
나. 시공자는 항상 공사진행 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공종이 지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5조 공사용 가설물
공사용 가설물을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지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시공 측량
가. 시공 측량은 경험과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술자가 수행하여야 한
다.
나. 시공자는 측량 기준점과 인조점을 설치하고 공사중 보호해야 한다
다. 측량 기준 표고는 발주자가 설정하여 도면에 나타낸 것으로 해야한다.
라. 토지의 경계를 확인하고 도면상의 치수 및 표고를 확인해야 한다
마. 시공자는 시공 측량을 수향하고 인정된 측량 기법을 활용해서 표고,
측선 및 수평을 설정해야 한다.
제7조 재료 관리
가. 감독관은 공사에 상용되는 재료의 제조방법 및 생산장소에 관한 사항
을 시공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 조사, 시험등을
할 때에 시공자는 이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나. 재료가 현장에 반입되어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서 합격한 재료는 작업에 지
장이 없는 장소에 원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라도 사용할 때 감독관이 변질 또는 불량품으로
인정할 때에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이러한 모든 부재는 도급자가 자
비로 현장으로부터 즉시 반출하여야 한다.
제8조 발생물
공사의 시행에 따라 생긴 발생물은 적법 절차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9조 공사 현장 관리
가. 공사현장이 서로 인접하였거나 동일 장소에서 시공하는 별도 공사가 있을
경우는 상호 협조하여 분쟁이 일으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공사 시공도중 시공자는 별도 조치없이 공사행위 또는 공종에 해를 끼칠 우
려가 있는 시공방업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다. 공사현장에는 일반인 및 노무자의 출입감시와 풍기, 위생의 단속 및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라. 시공자는 공사현장의 일반통행인이 보기 쉬운 장소에 공사명, 공사기간, 발
주자명, 공사도급자명 등을 소정양식에 따라 기입한 공사안내 표지판을 설치
한다.
마. 시공자는 공사장 및 그 부근에 있는 지상 킻 지하의 기존시설에 대하여 지
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바. 시공자는 현장사무실내에 공사현황을 파악 할 수 있는 상황판을 감독관과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제10조 공사용장비 및 기계기구
공사용 장비 및 기계기구는 예정공정표에 나타난 작업량에 이상의 용량 및 수
량을 보유하여 현장에사 수시로 사용 할 수 있도록 정비하여야 하며, 장비 투
입 계획서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 안전 조치
가. 호우, 홍수, 태풍등에 대한 기상예보에 충분한 주의하여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한도로 줄일 수 있는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공사에 필요한 보아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을 기하여 위한 조직, 계획,
점검등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제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공사 착수전에 보안시설을 하여야 할 사항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1) 출입금지 구역 설정 2) 도로의 교통제한 또는 금지 3) 폭약 사용에 대한 위험표지
4) 전기, 하수도 및 통신등 중요한 시설에 대한 보호
5) 위생적인 음료수의 확보 6) 위생적인 변소와 배수시설
라. 도로의 교통을 제한하고자 할 때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야 한다.
1) 교통제한의 범위, 기간, 보안조치등에 대하여 소정의 소속을 밟아야 한다.
2) 수속 완료 후 표지, 지시표시등의 보안시설을 완료하여 검사를 받은 후가
아니면 교통제한을 실시 할 수 없다.
3) 교통제한 기간은 될 수 있는대로 단축시켜야 하며, 교통제한 중에 교통장
애를 될 수 있는대로 피하는 공법을 취하여야 한다.
마. 위험이 수반되는 작업장내에서는 안전모자를 써야 한다.
바. 공사장에는 구급약을 상비하여야 한다.
사. 공사 시공중에는 일반인의 교통, 수리시설 및 농작물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
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아. 공사 시공중에는 인접해 있는 기설구조물 또는 교통기관에 피해를 주지 않
도록 필요에 따라 보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자. 시공자는 공사 시행으로 인하여 인명피해를 끼칠 위험한 장소가 있을 때에
는 위험표시를 도급인 부담으로 설치하고 이에 따르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책
임을 진다.
제12조 사고의 보고
토사의 붕괴, 기설물이나 구조물이 파손되어 기타 공사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나 인명의 손산 또는 제삼자에 피해를 미치는 사고가 일어났을때에 혹은
그로인한 사고 발생의 징조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고 감독관에
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 관계 법규 준수
공사 시행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직업안정법, 재해구조법 기타
관계 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 사진 촬영
시공자는 공사시행에 대한 기록사진을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여 원판과 함께
아래와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1) 착공전 사진 (13 × 9CM) 2) 시공중 사진 (13 × 9CM)
3) 준공
사진 (13 × 9CM)
제15조 시공자의 기본 임무
가. 시공자는 현장 작업, 시공방법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ㅇ르 지고 신의와 성실
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정해진 기간내에 완성하여야 하며 감독관으로
부터 재시공, 공사 중지 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에 대한 지시를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시방서, 설계도면을 충분히 숙지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제16조 안전 관리
시공자는 항상 공사의 안전에 유의하여 현장 관리를 실시할 것이며 산업안전
보건법에 의한 제반 작업장 안전보건 규정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 시공상세도 작성
설계도면 및 시방서등에 불명확한 부분이 있을 시는 시공상의 착오 방지 및
공사안전을 위한 수단으로 시공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 특 별 시 방 서
제 1 장 토
공
제1조 적용할 제 시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K.S.F 2306 - 흙의 함수량 시험 방법
나. K.S.F 2312 - 흙의 다짐 시험 방법
다. K.S.F 2347 - 흙의 현장 밀도 시험 방법
라. K.S.F 2311 - 현장에서의 모래치환법에 의한 단위중량 시험 방법
마.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공시험이 필요시
제2조 준비공 및 배수
가. 공사현장의 배수는 적절히 시행 하여야 하며, 시공중에는 공사현장을 양호
한 상태로 유지한다.
나. 모든 절취면 및 성토 비탈면의 마무리를 올바르게 하기 위하여 20m 간격
이내로 토공 규준틀을 정확히 설치한다.
다. 공사현장의 수목 기타 유해한 잡물은 공사 시작전애 모두 제거한다.
라. 준비 배수에 있어서 시공자는 임의로 부근의 논, 밭, 가옥등으로 배수해서는
안된다.
마. 배수로 설치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변
상한다.
제3조 굴착
가. 굴착중 예상했던 토질보다 현저한 변화가 있을 때에는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는다.
나. 굴착은 설계도서에 따라 정확히 해야하며, 낙석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절취 비탈면의 이완된 전석, 암괴등은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다. 굴착시 용수 또는 지하수등을 발견하거나 또는 함수비를 조성하는 목적때문
에 예기치 않았던 특별한 배수시설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4조 성토공
가. 성토재료는 유기물등 기타 유해한 잡물을 포함하지 않으며, 상당한 마찰력
을 가진 토사류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부득이 성토재료로서 암괴, 석괴등을 사용하려 할 때는 감독관의 승낙을 받
아서 기하여야 한다.
다. 부지내의 성토는 자연상태에서 다짐없이 흐트러진 상태로 이동되므로 시험
결과에 따라 더돋기를 실시한다.
제5조 성토 시공 중의 배수
가. 성토 시공중 수급인은 항상 배수에 유의하여 각층의 표면에 물이 고이지 않
도록 하여야 한다.
나. 성토 각층에는 4%이상의 횡단 경사를 붙이며, 특히 매일 작업종료시 또는
어떤 사정으로 작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표면을 평탄하게 마무리하여 배수
가 잘 되도록 한다.
다. 비가 멎은 즉시 작업을 개시한 필요성이 있는 작업장은 비닐로 작업부분을
덮어 우수 침입을 막아야 한다.
제6조 운반토
성토부분을 흙 운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특히 지장이 없는 한 성토부분이 균
일하게 다져지도록 건설기계가 성토면을 균일하게 통과하는 주행경로를 선정
하여야 한다.
또한 토공 마무리면을 운반로로 사용하는 경우는 미리 감독관의 승낙을 받
아야 한다.
제7조 다짐
가. 성토의 다짐에 있어서는 특히 성토 전체가 균일한 다짐이 되도록 주의하여
야 한다. 성토 각층은 다짐 종료 후 반드시 감독관의 검사를 받으며 감독관
의 승낙을 얻어 다음층의 시공으로 옮겨져야 한다. 구조물에 인접한 부분과
같이 면적이 좁아 로울러에 의한 다짐을 못하는 장소에 있어서는 콤펙트등
소형 다짐기계로 다져야 한다. 또한 노견의 다짐에 있어서도 감독관의 승낙
을 얻은 적절한 다짐기계 및 시공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성토하고자 하는 지반이 복잡하며 규정의 포설두께로서는 다짐기계의 운행
을 확보할 면적이 이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재1층을 다짐기계가 운행할 수 있
는 적절한 면적이 얻어지는 최소의 두께까지 포설할 수 있다. 단, 제1층의
최대두께는 감독관의 승낙을 받은 것으로 하며, 재료는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제8조 다짐도 검사
성토다짐 후에 현장밀도를 측정하여 제 규정의 다짐도가 성토 각부에 있어서
얻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을 발견한 경우에는 도급자는 함수량을 조절하여 재다
짐을 하거나 혹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재료를 치환하여 다짐을 실시한다. 또
한 성토시공중에 시공기계의 주행에 의하여 발련된 불량부분은 감독관의 지시
에 따라 부적당한 재료를 제거하고 치환하여 재시공한다.
제9조 토공의 최종 마무리면
토공의 최종 마무리면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종횡단 형성으로 올바르게 마무리
하여야 한다. 또한 토공의 마무리면은 계획고에서 +5cm 이상의 오차가 있어서
는 안된다.
제10조 구조물 터파기, 되메우기 및 뒷채움
가. 구조물 터파기란 옹벽, 암거수로, 기타구조물 기초의 굴착 및 구체에 수반되
는 작업을 말하며, 구조물의 축조에 지장이 없도록 소정의 깊이까지 굴착한
다음 바닥을 고르고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구조물의 되메우기는 설계도서, 시방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구조물의
시공 종료후 양질의 재료로서 제규정에 따라 부설하고 다짐을 실리한다.
다. 구조물의 되메우기 및 뒷채움용 재료는 모두 감독관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라. 로울러에 의한 다짐을 시행하지 못하는 곳에 있어서는 반드시 감독관의 승
낙을 받아 시공 할 수 있도록 한다.
제11조 연약 지반 공사
가. 현재의 표토는 대기중에 있어 함수비가 적어졌고, 어느 깊이까지는 약간의
지지력을 갖고 있으므로 유기질을 제거 할 때는 나무 뿌리 제거등의 정리만
을 하고 깊은 심도까지는 건드리지 않도록 한다.
나. 성토
1) 성토작업은 한층의 두께를 균일하게 포설하여 소정의 다짐도를 얻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의 부실을 하중이 편기되지 않도록 전단면에 걸쳐 균일하게 포설되어
야 한다.
3) 성토시에 가급적 발파암을 부설(50cm)하여 압밀로 배출된 물이 속히 배
수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성토부 주위에는 연약층에서 배출된 물이 원활히 배수 되도록 감독의 지
시에 따라 필요한 배수망을 설치하여 주어야 한다.
5) 성토작업중 국부전단파괴 발생시에는 작업을 중단하고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6) 경사진 곳의 성토시는 성토면과 원지반사이가 이동할 수 있으니 층따기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 2 장
콘크리트공
제1조 적용 기준
가. 본시방은 콘크리트 구조물에 사용하는 콘크리트 재료 및 시공에 곤한 일반
적인 표준을 규정한다.
나. 본 시방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건교부제정 콘크리트 표준시방에
의의 적용한다.
제2조 시험 규정
적용할 제 시험은 K.S.F 시험규정에 따른다.
제3조 콘크리트 품질
콘크리트는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을 가지고 품질이 균일한 것이라야
하며 콘크리트 강도는 재형 28일의 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제4조 시멘트 및 혼합재료
가. 보통포틀랜드 시멘트나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혼화재는 그 품질, 사용방법등을 감독관과 협의 하여야 하며, 강도 및 내구
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성능 AE감수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5조 물
물은 기름, 선염류, 유기물등 콘크리트의 품질에 영향을 주는 물질의 유해량
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제6조 잔골재
가. 잔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고 적당한 입도를 가지며, 먼지, 흙, 유
기불순물, 염분등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나. 입도
잔골재는 대소의 암이 적당히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입도는 아래표의
범위를 표준으로 한다. 체가름 시험은 K.S.F 2502 에 따른다.
잔 골 재 의 입 도 표 준
체
번
호
체를 통과한 것의 중량 백분율(%) No. 10mm 100 No. 4 95 ~ 100 No. 8 80 ~ 100 No. 16 50 ~ 85 No. 30 25 ~ 60 No. 50 10 ~ 30 No. 100 2 ~ 10
다. 콘크리트 배합을 정할 때 잔골재의 조립율에 비하여 0.20이상의 변화를 나
타냈을 때는 배합을 변경하지 않고서는 전골재를 사용 할 수 없다.
라. 유해물 함유량의 한도(중량 백분율)
종
류
최
대
치
- 점토 덩어리 1.0
- 골재 씻기 시험에서 없어지는 것(No.200체 통과량).
콘크리트표면에서 마모작용을 받는 경우 및 기타
3.0
- 석탄, 갈탄등으로 비중 2.0의 약체에서 뜨는 것
5.0 - 콘크리트 외관이 중요할 때 0.5 - 기타의 경우 1.0 제7조 굵은 골재
가. 굵은 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고 적당한 입도로 얇은 석면, 가느다
란 석면, 유기불순물, 염분등의 유해향을 함유하여서는 안된다.
나. 굵은 골재는 대소의 알이 적당히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입도는 아래
표의 범위를 표준으로 한다.
다. 체가름 시험은 K.S.F 2502에 따른다.
굵 은 골 재 의 표 준 입 도 골재 번 호 골재의 공 칭 치 수 각 체를 통과하는 것의 중량 백분율 100 90 80 65 50 40 25 19 13 10 NO.4 NO.8 1 90-40 100 90~100 - 25~60 - 0-15 - 0-5 - - - - 2 65-40 - - 100 90-100 35-70 0-15 - 0-5 - - - - 3 50-25 - - - 100 90-100 35-70 0-15 - 0-5 - - - 357 50-NO4 - - - 100 95-100 - 35-70 - 10-30 - 0-5 - 4 40-19 - - - - 100 90-100 20-55 0-15 - 0-5 - - 467 40-NO4 - - - - - 95-100 - 35-70 - 10-30 0-5 - 57 25-NO4 - - - - - 100 95-100 - 25-65 - 0-10 0-5 67 19-NO4 - - - - - - 100 90-100 - 20-55 0-10 0-5 7 13-NO4 - - - - - - - 100 90-100 40-70 0-15 0-5 라. 유해물 함유량의 한도(중량 백분율)
종
류
최 대 치 - 점토 덩어리 0.25 - 연한 석탄 5.0
- 골재씻기 시험에서 없어지는 것(NO.20체 통과)
1.0 - 콘크리트와 관이 중요한 경우 0.5 - 기타의 경우 1.0 제8조 시멘트 저장
가. 시멘트는 방습적인 구조의 창고에 품종별로 구분하여 저장하고 입하순서로
사용하여야 한다.
나. 시멘트는 지상 30CM이상에 있는 마루에 쌓아 올려서 검사나 반출에 편리하
도록 배치하여야 하며, 13포대 이상 쌓아 올려서는 안된다.
다. 저장중에 약간이라도 굳은 시멘트는 공사에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제9조 골재의 저장
가. 잔골재, 굵은골재 및 종류와 입도가 다른 골재는 각각 구분하여 따로 저장
해야 한다.
나. 골재의 수입, 저장 및 취급에 있어서는 대소의 알이 분리되지 않고 먼지, 잡
물들이 혼입되지 않으며, 또한 굵은 골재알이 분쇄되지 않도록 설비를 정비
하여 취급작업에 주의해야 한다.
다. 골재의 저장설비는 적당한 배수시설을 설치하고 그 용량을 알맞게하여 표면
수가 균일한 골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수입한 골재는 시험한 후
에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야 한다.
라. 골재는 겨울에는 빙설의 혼입 또는 동결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당한 시설을
갖추고 저장하여야 한다.
마. 골재는 여름에는 건조나 온도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광의 직사를 피
하는 등 적당한 시설을 갖추고 이를 저장해야 한다.
제10조 철근의 저장
철근은 직접 땅에 닿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창고안 또는 적당한 덮개를 씌워
서 저장한다.
제11조 콘크리트 비비기
가. 콘크리트의 기계비비기는 믹서를 써야하며, 비벼낸 콘크리트가 균등질이 되
도록 층븐히 비벼야 한다.
나. 소형구조물로서 양이 적고 중요하지 않은 공사에서의 인력비비기는 삽비비
기를 한다.
다. 믹서는 가경식 또는 강제식 배치믹서이어야 한다.
라. 비비는 시간은 시험에 의하여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시간은 믹서
안에 재료를 전부 투입한 후 가경식 믹서일 경우에는 1분30초이상, 강제식
믹서를 쓸 경우에는 1분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마. 비비기는 소정 시간의 3배 이상으로 되었을 때는 일단 믹서의 운전을 정지
시켜야한다.
바. 믹서는 사용 전후에 층분히 청소하여야 한다.
사. 비벼놓아 굳기 시작한 콘크리트는 이것을 되비비기를 하여서는 안된다.
제12조 콘크리트 및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운반
가. 손수레등을 사용할 때는 콘크리트 운반도중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평탄한 운반로를 만들어야 한다.
나. 슈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연직 슈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감독관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경사슈트를 사용 할 수 있다. 경사 슈
트는 전 길이에 걸쳐 거의 같은 경사를 가져야 하여, 그 경사는 콘크리트가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정도이어야 한다. 또 슈트의 출구에는 적당한 깔
때기를 달아야 한다.
제13조 콘크리트 및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치기
가. 시공자는 콘크리트 치기를 시작하기전에 철근의 배근 및 거푸집의 조림상태
등에 대해서 감독관의 검측을 받아야 한다.
나. 시공자는 콘크리트 치기를 시작하기전에 운반 및 설비등이 콘크리트치기 계
획에 충분히 합당하는 가를 미리 감독관의 승낙을 받아야 하며, 부득이 치기
방법을 변경 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운반 장치, 치기설비 및 거푸집 안을 청소하여 콘크리
트 타설중에 잡물이 혼입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하며, 동결의 우려가 있는 경
우 이외에는 거푸집을 물로 충분히 적셔야 한다.
라. 터파기시에 발생한 물은 치기전에 완전히 제거하여야 하며, 도한 터파기 안
에 흘러들어 온 물에 새로친 콘크리트가 씻기지않도로고 적당한 조치를 강구
하여야 한다.
마. 콘크리트 치기중에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치기중에
재료의 분리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거듭비비기를 하여야 한다.
바. 콘크리트의 치기작업에 있어서는 철근의 배치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주의해
야 한다.
사. 콘크리트는 거푸집안에 투입한 후 다시 이동시킬 필요가 없도록 쳐 넣어야
한다.
아. 한작업 구획내의 콘크리트 치기가 완료될 때까지 연속해서 쳐 넣어야 한다.
자. 콘크리트는 그 표면이 한 구획 내에서는 거의 수평이 되도록 치는 것을 원
칙으로 한다.
차. 2층 이상으로 콘크리트를 치는 경우에는 아래층의 콘크리트가 굳기전에 윗
층의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한다. 아래층의 콘크리트가 굳기 시작한 후 그
위에 콘크리트를 타설 할 경우에는 제15조에 준해서 쳐야 한다.
카. 거푸집의 높이가 높을 경우에는 재료분리 방지 및 재료를 넣고 있는 층의
상부에 있는 철근 및 거푸집에 콘크리트가 부착하여 경화하는 것을 막기 위
해서 거푸집에 투입구를 설치하거나 연직 슈트를 사용해서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타. 콘크리트 치기중 표면에 떠올라 고인물이 있는 경우에는 적당한 방법으로
이것을 제거한 후가 아니면 그 위에 콘크리트를 쳐서는 안된다.
파. 벽 또는 기둥과 같이 높이가 높은 콘크리트를 연속해서 칠 경우에는 치기
및 다짐 때 재료분리가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되도록 콘크리트의 반죽질기
및 속도를 조정해야 한다.
제14조 다지기
가. 콘크리트의 다지기에는 내부진동기를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콘크리트 치기가 끝난 직후에는 충분히 다지고 콘크리트가 철근의 주위 및
거푸집의 구석구석에 채워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 진동기를 쓰는 경우에는 진동기를 하층의 콘크리트 속으로 100CM가량 찔러
넣어야 하며, 진동기를 빼냈을 경우에는 그 뺀 구명이 남아있지 않도록 하여
야 한다.
제15조 덧치기
가. 콘크리트가 얼마 굳기 시작하고 있을 때 그 위에 콘크리트를 덧치기 할 경
우에는 윗층, 아래층의 콘크리트가 일체가 되도록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서
철저하게 시공한다.
나. 슬래브 및 보의 콘크리트가 벽 또는 기둥의 콘크리트와 연속해 있는 경우에
는 벽 또는 기둥이 콘크리트의 수축 및 침하에 대비하기 위하여 벽 및 기둥
의 콘크리트를 친 후 2시간이상 기다려서 슬래브 또는 보의 콘크리트를 치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내민 부분을 가진 구조물의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시
공해야 한다.
제16조 양생
가. 콘크리트를 친 후 저온건조 및 급격한 온도의 변화등에 대한 유해한 영향을
받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양생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 양생중 진동, 충격,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다. 콘크리트느 친 후 경화를 시작할 때까지 직사광선, 바람, 소나기등을 방지해
야 한다.
라. 콘크리트의 노출면은 가마니, 마대, 모래등을 적셔서 덮거나 살수하며 보통
포틀랜트 시멘트의 경우 적어도 5일간은 항상 습윤 상태로 보호하여야 한다.
제17조 이음
가. 시공이음은 설계도서에 표시한 위치 또는 감독관이 인정한 위치에 설치하여
야 하고 될 수 있는 대로 전단력이 적은 위치에 설치하며, 이음면을 부재의
압축력을 받는 방향과 직각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전단력이 큰 위치에 시공이음을 설치하여야 할 경우에는 시공이음에 홈을
만들거나 적당한 강제를 넣어 보강하여야 한다.
다. 구조물이 서로 접하는 양쪽부분을 분리시켜야 할 신축이음에서는 신축이음
재료를 넣는다.
제18조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가.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 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K.S.F 4009에 따라야
한다.
나. 레미콘 납품
1) 콘크리트 치기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콘크리트치기에 앞서 납품일시,
종류, 수량, 배출장소, 납품속도 등을 생산자와 충분히 협의해야 한다.
2) 콘크리트 치기중에 생산자와 긴밀하게 연락을 취하여 콘크리크치기가 중
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를 부려 놓는 장소는 운반차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출입 할 수 있
으며 작업이 쉽게 될 수 있는 장소라야 한다.
4) 부려놓은 콘크리트는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 철근
가. 철근은 K.S.D 3504 및 K.S.D 3527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라야 한다.
나. “가”항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철근을 사용 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낙을 얻
어야 한다.
다. 철근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형상과 치수에 일치되도록 재질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가공하여야 한다.
라. 철근은 상온에서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할 수 없이 가열하여야 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마. 철근은 조립하기 전에 잘 닦고 들뜬 녹이나 그 밖의 철근과 콘크리트와의
부착을 해칠 위험이 있는 것은 제거하여야 한다.
바. 철근을 조정의 위치에 정확하게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칠 때에 움직이지 않
도록 충분히 견고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조립철근을 사용한
다.
사. 철근과 거푸집판과의 간격은 스페이서를 사용하여 정확하게 유지해야 한다.
아. 철근의 조립이 끝난 후 반드시 감독관의 확인 및 검사를 받아야 한다.
자. 철근은 조립한지 장시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재검사를
받아야 하며, 필요한 경우 청소를 하여야 한다.
차. 철근의 교점을 #20(0.9m/m)번선 이상의 연한철선 또는 적당한 크리프로
매어 견고하게 조립한다.
카.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철근의 이음을 둘때는 이음의 위치와 방법
은 강도 계산을 하여 이를 정하고 감독관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타. 철근의 겹이음은 소정의 길이로 겹쳐서 #20(0.9m/m)번선 이상의 연한 철
선으로 몇군데 묶어야 한다.
제20조 거푸집 및 비계
가. 거푸집 및 동바리는 소정의 강도를 가지는 동시에 완성된 구조물의 위치,
형상 및 치수가 정확하게 확보되며 만족스러운 구조물이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나. 거푸집은 형상 및 위치를 정확하게 보존 할 수 있는 설비이어야 한다.
다. 거푸집은 쉽게 조절 할 수 있고 안전하게 떼어낼 수 있게 해야하며, 거푸집
판은 판넬의 이음이 될 수 있는대로 부재축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하고 모르
터가 새어나오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라. 특히 지정하지 않은 경우라도 콘크리트의 모서리에 모따기가 될 수 있는 구
조로 하여야 한다,
마. 필요한 경우에는 거푸집의 청소, 검사 및 콘크리트 치기에 편리하도록 적당
한 위치에 일시적 개구를 만들 수 있도록 한다.
바. 중요한 구조물의 거푸집에 대해서는 설계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낙을 받
는다.
사. 거푸집을 단단하게 죄는 데는 볼트 또는 강봉을 쓴다. 이러한 죄임재는 제
거한 콘크리트 표면에 남겨 놓아서는 안된다.
아. 거푸집의 내면에는 박리제를 발라야 한다.
자. 비계는 적당한 형식으로 선택하여 받는 하중을 안전하게 기초에 전달하도록
하여야 한다.
차. 비계의 기초는 과도한 침하나 부등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카. 비계는 충분한 강도와 안전성을 갖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타. 콘크리트를 친 후 그 중량에 의하여 생기는 거푸집의 침하량을 추정하여 동
바리에는 필요에 따라 그만한 솟음을 두어야 한다.
제21조 거푸집 및 비계 해체
가. 거푸집 및 비계는 콘크리트가 자중 및 시공중에 가해자는 하중에 충분히 견
딜만한 강도를 가질 때까지 떼어내기를 해서는 안된다.
나. 거푸집을 해체후 조립시 사용한 강선등 콘크리트 표면에 돌출된 물체는 깨
끗이 제거한다.
다. 거푸집 및 비계 해체시기와 순서는 감독관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라. 거푸집 및 비계를 떼어낸 직후 그 구조물에 재하 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
낙을 얻어야 한다.
제22조 표면 마감
가. 노출면에서 균등한 외관을 얻을려면 재료, 배합, 콘크리트 치기으 방법등이
변하지 않도록 하고 미리 정해진 구획의 콘크리트를 연속해서 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 표면에 혹이나 줄이 생긴 경우에는 이것들을 매끈하게 따내야 한
다.
다. 다지기를 끝내고 거의 소정의 높이와 형상으로 된 콘크리트 상면은 스며 올
라온 물이 없어진 후나 또는 물울 처리한 후가 아니면 마무리해서는 안된
다.
제23조 시공 관리 시험
가. 재료 및 콘크리트의 시료는 재료의 관리, 혼합, 반죽질기등의 적합성을 판정
하기 위해서 채취한다.
나. 도급자는 ‘가’항의 채취 및 강도시험을 하기 위한 재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 시료의 채취 및 시험은 모두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라. 강도시험을 위한 공시체 - 강도시험을 위한 콘크리트의 관리는 일반의 경우
공시체의 재령 28일에서의 강도시험에 의하고 공시체는 수중 양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압축강도 시험에 쓰이는 공시체는 일반의 경우 동일 배치에
서 채취한 3개 이상의 공시체로 하며 그 평균치를 시험성과로 한다.
제 3 장
배 수 공
제1조 콘크리트의 기준 강도
배수공에 사용하는 콘크리트는 제반기준과 규정 및 설계도면에 부합 되어야
한다. 제2조 토공
가. 터파기 및 되메우기는 설계도면에 표시된 형상과 치수대로 시공하되 정확한
계획고 및 경사가 유지되도록 마무리면은 인력으로 주의깊게 시공한다.
나. 관저고가 암반인 경우 돌출된 암은 깍아내어 평탄하게 마무리 하여야 한다.
다. 터파기를 시행한 기초면에 고인물은 배수처리한 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다.
라. 성토내부나 연약지반에 설치하는 경우 장해침하가 예상될 경우에는 예상 침
하량을 가산한 높이로 더 올리기를 하여야 한다.
마. 되메우기는 양질의 재료를 써서 편심압력에 걸리지 않도록 좌우 동일한 높
이를 유지하면서 시공하고 한층의 마무리 두께는 약 15cm로하고 K.S.F
2312 (흙의다짐시험 방법)에 위한 최대건조밀도가 85% 이상이 되게 균일하
게 다지고 특히 관의 하측부의 다지기는 각별히 유의하고 기계의 주행이나
편심하중에 의하여 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바. 뒷채움이 끝난 후 파형강관의 정부에서 위로 60cm 이상의 피복을 시공해야
한다.
사. 되메우기 다짐은 소정의 다짐도를 얻을 때까지 다져야 한다.
자. 관의 매설지점 상부에서 중장비를 상용할시는 최소 1.2cm 이상의 성토를
해야한다.
제3조 시공 1. PE 이중벽관의 재료
직관 및 부속 생산에 필요한 재료는 폴리에틸렌 또는 에틸렌을 주체로 한 공중합체
와 산화방지제, 자외선 안정제, 안료 등을 투입한 폴리에틸렌으로 이루어진 컴파운
드와 그에 상응하는 폴리에틸렌, 마스터배치(MB) 및 첨가제를 적정량 사용한 재료
를 사용하여야 한다.
2. PE 이중벽관의 형상
PE 이중벽관의 상세도는 다음과 같으며 관의 단면은 중공형(中空) 사각 파이프를 나선형으로 연속 융착 접합한 구조로 형성되어 있어야 한다.
3. PE 이중벽관의 구조
직관은 고밀도 폴리에틸렌 재질의 중공형(中空) 사각 파이프를 나선형으로 연속 융착 접합하며 내,외면이 평활하며, 직관 길이 방향으로 절단시 단면 구조가 격자형 중공 블록형태로 그 벽체는 I-Beam 구조로 형성되어야 한다. 이 때 관의 재료는 기초 원료인 HDPE외 다른 재료나 이물질이 혼합되어 관의 성능이 저하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4. PE 이중벽관의 규격 및 성능 호 칭 내경(ID) (㎜) 외경(OD) (㎜) 관벽두께(T) (㎜) 관의강성 (5%변형시) 편평시험 (40%변형시) D150 150 176 13 3.5kgf/cm2이상 갈라짐, 균열, 파손이 없을것 D200 200 228 14 D250 250 280 15 D300 300 338 19 D350 350 394 22 D400 400 450 25 D450 450 508 29 D500 500 562 31 D600 600 678 39 D700 700 788 44 D800 800 900 50 D900 900 1012 56 D1000 1,000 1124 62 D1200 1,200 1350 75
주) 1) 관의길이는 6m를 표준으로 하며 기타 길이는 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른다.
이때 허용오차는 +2% -0%이다.
2) 관의 두께 허용오차는 ±8%이다.
3) 내경 허용오차는 D150 : ±4.5mm, D200~D600 : ±5.1mm, D700~D1200 : ±6.4mm이다.
4) 외경 허용오차는 관의 관벽두께 허용오차와 내경 허용오차를 계산한 값.
5. 기타 연결관
엘보, 정티, 이경티, 지수단관 등 기타 이음관에 대하여는 제작회사의 기준에 따른다.
6. 제품 표시
직관 및 이음관의 제작사는 제품의 표면에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제작회사명, 제품명, 규격, LOT NO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7. 시 험
생산된 제품은 5항에 의거하여 시험하며 해당결과를 자재 납품시에 시험성적서를 발주처에 제출해야 한다. 만일 검수시 발주처에서 별도의 제품을 선정하여 국가공인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할 경우 그 비용은 자재 공급사가 부담한다.
8. 검 수
제품 검수장소는 공급사의 공장에서 납품전 직원 입회하에 검수함을 원칙으로 하나 여건상 현장에서도 시행 할 수 있으며 검수 시기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9. 납 품
계약자는 계약 후 지정기한 내 시방서에 명시된 제반사항 및 검사를 필한 후 이상이 없을시 감독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공사현장에 납품하여야 한다.
10. 품 질
제품은 국제규격 ISO9001시스템에 의하여 생산된 제품으로 우수품질(GQ)인증규격에 맞게 생산할 수 있는 업체 중 친환경 상품진흥원의 환경표지인증을 획득한 1개사에서 제조 납품하여야 하며, 이는 양질의 품질을 보장함과 동시에 시공 및 사후관리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자 함이다.
11. 기 타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제4조 집수정 뚜껑
집수정뚜껑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규격품으로 소정의 강도를 지닌 완제품을 사용
하여야 하며 포장면과 설치 맨홀 높이는 동일 높이로 시공하여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제 4 장
옹 벽 공
제1조 굴착
소정의 치수가 터파기 하여야 하며 요철이 없도록 편고르기를 행하여 후속 송
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조 기초
가. 원지반이 아닌 곳에 구조물을 설치할 시에 기초면의 성토는 감독관이 인정
한 재료를 매층 30cm이하의 두께로 성토부 전체에 불도자 또는 로울러로 고
르게 깔고 감독관이 승낙한 전압기, 로울러 또는 불도자에 의하여 시속
2-3km의 속도로 10회이상 전압한다, 매회의 전압괘도는 반드시 30cm이상
을 중복하여 전압된 부분은 AASHTO-99의 다짐시험 방법에 의한 최대건조
밀도의 95%이상되어야 한다.
나. 성토부는 소정의 최대건조밀도를 갖도록 현장에서 시험전압을 행하여 토질
에 적합한 전압기계, 전압횟수, 전압속도, 함수량 조절, 매층의 성토두께등
가장 효율적인 전압방법을 결정하여 감독관의 승낙을 받아 시행한다.
다. 감독관은 상기에서 결정한 방법을 도급자에게 지시하고 도급자는 지시에 따
라 시행하여야 하며, 전압방법에 수반되는 공사의 증감은 일체 인정하지 않
는다.
라. 현장 시험 전압은 성토용 재료의 함수량에 따라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수시로 행해야 한다.
마. 전압된 부분에 대하여는 수시로 최대건조밀도 시험을 해아여 소요 밀도의
유무를 확인하고 미달되는 부분은 재시공 해야 한다.
바. 모든 시험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도급자가 시행한다.
사. 기계전압 작업이 불가능한 장소는 핸드램머 또는 적당한 공구로 충분히 다
져서 기계전압과 동등한 효과를 갖도록 한다.
아. 매층 성토된 부분의 표층은 충분히 다져서 기계전압과 동등한 효과를 갖도
록 한다.
제3조 구조 세목
가. 덮게는 벽의 노출면에서 3cm이상 콘크리트가 흙과 접하는 면에서 5cm이상
으로 해야 한다.
나. 벽의 신축이음에서는 철근은 반드시 자르고 콘크리트가 서로 물리게 한다.
신축 이음의 간격은 설계도에 의한다.
다. 배수공의 위치 및 크기는 석계도에 의하여 설치해야 하며, 옹벽의 뒷채움
속에는 배수구멍으로 물이 잘 배수 되도록 적당한 뒷채움 재료를 되메우기
하여야 한다.
라. 옹벽의 뒷채움의 재료 및 위치 범위는 도면에 의한다.
마. 옹벽의 내구성을 위하여 혼화재료로 사용되는 AE제를 사용할 시는 KSA
4050에 합격한 것이라야 한다.
바. 옹벽 콘크리트 타설시는 구조체는 균일을 위하여 콘크리트 진동기등으로 충
분히 다짐하여야 한다
제 5 장
포 장 공
제1조 적용 범위 및 적용 기준
포장시공에 소요되는 모든 노력, 재료, 공구, 및 장비와 재료의 공급, 정장취
급, 상차운반, 혼합 및 분산과 함수량의 조절 다짐, 끝마무리 및 시공 기간중의
유지 보수에 관한 규정이다.
제2조 보조 기층
가. 재료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부순 돌, 자갈, 모래, 기타 감독관이 승낙한 재료
또는 혼합물로서 이토질, 실트유기 불순물 기타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된
다.
나. 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골재원선정 및
변경은 감독관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
다. 보조기층 재료는 다음 품질 규정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구
분
시 험
방 법
기
준
마모감량(%) K.S.F 2508 50%이하 소성지수 K.S.F 2304 6%이하 실내C.B.R(%) K.S.F 2320 30%이하 모래함량 K.S.F 2340 25%이하
라. 보조기층 재료의 입도는 원칙적으로 다음 범위내에 있어야 한다.
입도 번호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비고 80 50 40 19 NO.4 NO.8 NO.40 NO.200 SB-1 100 70-100 50-90 35-65 20-55 5-25 2-10 SB-2 100 80-100 55-100 30-70 20-55 5-25 2-10 마. 재료의 승인 및 시험시료 채취
1) 수급인은 보조기층 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실제로 공사에 사용하기
30일 전까지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시료의 합격 여부 결정을 위한 보충시험은 감독관이 실시한다.
바. 보조기층재의 혼합부설
1) 보조기층재료의 혼합은 중앙혼합 및 플랜트에서 배합을 하거나 혹은 감독
관의 승낙하에 시행할 수 있다.
2) 보조기층 재료의 부설에 있어서는 다짐 후 1층 마무리 두께가 20-30CM
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부설하여야 한다.
사. 보조기층 재료의 다짐 및 마무리
1) 보조기층의 다짐은 각층마다 감독관의 승낙을 받은 진동로울러 또는 3륜
로울러, 탠덤로울러, 타이어로울러로 다져야 한다.
2) 다짐은 K.S.F 2312 D-2법으로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이상으로 다져
야 한다.
3) 보조기층은 설계도에 표시된 종횡단 형성으로 정확하게 마무리 하여야 한
다.
4) 보조기층의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3CM이상 틀려서는 안된다.
아. 유지보수
1) 보조기층은 시공중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2)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 감독관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제3조 입도조정 기층공
가. 입도조정 기층재료는 내구적인 부순돌, 가잘, 모래 기타 감독관이 승낙한 재
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서 점토, 유기불순물, 먼지등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나. 재료는 너무 납작하거나 가늘고 긴 골재를 함유하고 있지 않아야 하며,
5MM체에 남는 것 중 중량으로 70%이상이 적어도 두개의 파쇄면을 가져야
한다.
다. 기층재료는 다음의 품질 규정에 합격한 것이어라야 한다.
구
분
시 험 방 법
기
준
소성지수(%) K.S.F 2304, 2303 4 이하 수정C.B.R(%) K.S.F 2320, 2535 80 이하 마모가량(%) K.S.F 2508 40 이하 안 정 성(%) K.S.F 2507 20 이하
* NO.10체에 잔유하는 재료의 패암 함유량 5%이하
라. 기층재료의 표준입도는 원칙적으로 다음의 범위내에 있어야 한다.
구 분 통과 중량 백분율(%) 50mm 40mm 25mm 19mm NO 4 NO 8 NO 40 NO 200 B-1 100 95-100 60-90 30-65 20-50 10-30 2-10 B-2 100 80-95 60-90 30-65 20-50 10-30 2-10 마. 재료의 승인 및 시험, 시료 채취
1) 시공자는 보조기층 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 실제로 공사에 사용하기30일
전까지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시료의 합격 여부 결정을 위한 보충시험은 감독관이 실시한다.
바. 재료의 혼합 및 부설
재료는 균일한 입도 및 적하한 함수비가 얻어지도록 혼합하여야 하며, 부설에
있어서는 재료 분리를 일으키기 않도록 하고, 다짐후 일층의 마무리 두께가
15CM를 넘지 않도록 균일하게 부설하여야 한다.
사. 재료의 다짐 및 마무리
1) 입도조정 기층은 K.S.F 2312 D-2방법에 의한 건조밀도 97%이상이 되도
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2) 입도조정 기층의 최종 마무리에 앞서 기층표면 전체에 걸쳐 25톤 이상의
타이어로울러로 3회이상 프루우프 로울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입도조정 기층의 표면은 계획고보다 3CM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
또 2CM이내의 임의의 그 점에서 계획고보다 1.5CM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
4) 입도조정 기층의 두께는 설계 두께보다 10%이상 증감이 있어서는 안된
다.
5) 기층의 마무리 두께가 설계보다 0%이하 일때는 부족량을 보충하여 혼합
및 다짐을 실시하고 마무리한다. 또한 0%이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
관의 지시에 따라 남는 부분을 제거하고 다짐을 한 후 마무리 하여야 한
다.
아. 유지 관리
입도조정 기층은 시공 중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
시 보수하여야 한다.
제4조 프라임, 택코팅공
가. 프라미코킹, 캑코팅공은 설계도서, 시방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엄밀하
게 시공하여야 한다.
나. 적용 기준은 K.S.F 2525, K.S.M 2001 ,2202, 2203에 준한다.
제5조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공
가. 가열 혼합식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공에 대하여 규정한다.
나. 적용기준
1) K.S.F 2503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량 시험방법
2) K.S.F 2508 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3) K.S.F 2525 도로용 부순돌 등
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공의 시공에 앞서 기층면의 뜬돌이나 기타 유해물은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라. 혼합물의 운반 및 포설
1) 혼합물의 운반은 깨끗하고 평활한 적재함을 가지는 트럭에 의한다.
2) 포설기기는 감독관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3) 로울러는 자주식으로 10톤 이상의 철륜로울러 및 8톤 이상의 타이어 로울
러 이어야 한다.
4) 포설에 있어서는 그 하층면이 젖어있지 않을 때에 시공하여야 한다.
감독관이 승낙한 경우 이외의 기온이 5˚이하인 때는 시공하여서는 안된다.
5) 택코팅의 양생이 충분히 끝나지 않은 기층이나 중간층 위에 혼합물을 포
설해서는 안된다. 감독관이 별도 지시하지 않는 한 혼합물의 온도는 120˚
이상이어야 한다.
6) 공사감독관이 별도 지시가 없는 한 피니셔에 내려놓은 혼합물의 온도가
소정 온도보다 20˚C이상 낮을 경우에는 그 혼합물은 버려야 한다.
7) 피니셔는 혼합물이 종, 횡 및 평면이 잘 맞고 소정의 두께로 포설되도록
조정되어야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다짐 두께를 확보하고 또한 혼합물의
평방당 소정 중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8) 포설작업은 가능한 계속해야 하며, 오랫동안 포설이 중단되었을 때는 혼
합물이 포설 및 다짐에 적당한 아스팔트 최적 점착온도의 이하로 되어 완
성면이 거칠거나 다짐 밀도가 좋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플랜트 생산 능력
에 맞추어 포설속도를 조정해야 하며, 계속 작업이 가능토록 운반을 주의
깊게 규칙적으로 하여야 한다.
9) 충분한 재료가 피니셔의 호퍼에 유지되기 위하여는 스크류 깊이의 최소
2/3이상 차도록 공급되어야 하며, 피니셔의 속도는 포설 혼합물의 두께와
종류에 따라 조정되고 스크류드는 출발할 때 필요할 때 가설한다.
10) 공사감독관의 지시가 없는 한 편구배가 있는 아스팔트 콘크리트의 포설
은 도로 중심선에 평행하게 노면의 높은 측에서 낮은 측으로 진행시켜야
한다.
11) 포설층에 혼합재의 분리가 생긴 경우에는 즉시 피니셔의 운전을 중지하
고 그 원인을 조사하여야 하며, 그 부분을 보수하여야 한다.
12) 기계시공이 불가능한 개소는 인력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이 경우
혼합재는 분리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 깊게 취급하여야 한다.
마. 다짐
1) 각 층은 감독관이 승학한 규정된 형과 무게를 가진 로울러로서 충분히 균
일하게 다져야 하며, 로울러로 다짐이 불가능한 곳에서는 가열한 수동 탬
퍼로서 혼합물을 충분히 다져야 한다.
2) 혼합물의 다짐은 펴 넓힌 후 혼합물이 로울러 하중에 의하여 이동되지 않
을 정도로 안정되면 즉시 머캐덤 로울러로 시행하여야 하며 이러한 다짐은
너무 지연 시켜서는 안된다.
3) 가로이음은 열에 따라 조금씩 변화시켜 같은 위치에서 끊이지 않도록 하
여야 한다.
4) 머캐덤 로울러에 의한 초기다짐 완료 후 공사감독과의 입회하에 포장의
횡단구성의 양호도를 검사하여야 하며, 만약 불량한 개소가 있으면 공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혼합물을 가감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5) 다지는 동안 로울러의 바퀴는 재료가 붙지 않도록 물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6) 로울러는 천천히 일정한 속도로 움직여야 하며, 충격없이 방향전환이 용
이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7) 로울러는 역회전 없이 돌 수 있어야 하며, 링선을 갑자기 변경하서나 방
향을 바꿔 혼합물의 이동이 있어서는 안된다.
8) 로울러의 방향전환은 안정된 재료위에서 해야하며 만일 재료가 이동되면
다시 로링하기 전에 이동을 받은 부분의 재료를 갈퀴로 다지기 전 상태로
만들어야 한다.
9) 다짐이 끝난 표면이 식어서 안정될 때까지 로울러를 포함함 무거운 장비
를 놓아 두어서는 안된다.
10) 다짐 전 AKTIF 시험에 의한 50회 다짐에서 최소 90%의 밀도를 얻을 때
까지 계속 되어야 한다.
11) 포설 작업 24시간 이내에는 공사감독관의 허락없이 교통물을 통과시켜
서는 안된다.
바. 이음
1) 신, 구포장 또는 일당 작업의 이음은 평탄하고 눈에 띄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경주하여야 하며 기설된 부분의 단부에 균열이 생겼거나 충분히 다
져지지 않는 경우에는 인접부의 포설에 앞서 단부를 절취하여야 한다.
2) 초기 다짐 직전 규정으로 평탄성을 검사하여야 하고 불량한 곳이 있으면
즉시 수정하여야 하며, 구포장 또는 구조물과의 접촉면은 깨끗이 청소한
후 공사감독관의 승낙을 받아 역청재를 엷게 균일하게 포장하여야 한다.
3) 아스팔트 기층 및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가로이음은 1이상 서로 맞비
켜 설치하여야 한다.
4) 이음은 충분히 다져서 밀착시키고 평탄하게 마무리 하여야 한다. 표층과
중간층의조이음의 위치는 15cm이상 횡이음의 위치는 1m이상 간격을 유지
하도록 해야 한다.
사. 아스팔트 피니셔
1) 피니셔는 자주식으로 정확히 소정의 선행, 구배 및 크라운에 일치하도록
혼합재를 접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피니셔는 혼합재를 평탄하게 포설할 수 있는 호퍼, 펴넓히기 스크류, 조
절스크류 및 탬퍼를 장치한 것으로서 혼합재의 공급량에 적용할 수 있는
각종 속도로 주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아. 로울러
충격이 없이 전후진할 수 있는 자주식인 것으로서 혼합재가 바퀴에 부착됨을
막을 수 있도록 바퀴를 물로 적실 수 있는 장치가 되어야 한다.
자. 기상 및 계절 조건
1) 아스팔트 기층 및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은 표면이 습윤되어 있거나 불
결한 때에는 시공할 수 없으며 우천이나 안개가 끼지 않은 날씨에만 시공
하여야 한다.
2) 포장에 사용할 재료는 표면이 얼어 있거나 얼음으로 덮혀 있을 경우 포설
해서는 안되며 까려있는 층의 표면온도가 2˚C이상 일때 포설해야 한다.
3) 시공 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도급자는 즉시 시공을 중지하고 공사 감독
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차. 포장 완성면 측정 및 완성 두께
1) 완성두께는 소정 두께보다 10%이상 초과하거나 5%이상 부족해서는 안된
다.
2) 아스팔트 기층 및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완성면은 3m의 직선 정규를
도로 중심선에 직각으로 또는 평행하게 놓았을 때 각각 6m 및 3m이상 차
이가 난 곳이 없어야 한다.
제2조 경계블록
가. 보차도 경계블럭, 대지 경계블럭의 운반 및 취급은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
의하고 기타 결함이 있는 것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나. 블록은 그 질이 치밀하고, 해로운 흠이 없고, 형상 및 치수가 정확하며, 내
면이 평평한 것으로서 겉모양이 좋아야 한다.
다. 치수의 허용치는 아래에 따라야 한다. 허 용 치
윗
변
밑변, 높이, 길이 +2 +3
라. 경계블럭설치 시 도로 방향에 직선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곡선부분에는 미
관을 고려하여 곡선 형태로 유지시켜야 한다.
마. 블록의 줄눈 간격은 설계도서에 정한 수치애로 하고 1:3 줄눈 모르터를 채
워서 마무리 한다.
바. 경계블럭의 줄눈 간격은 5M/M를 표준으로 한다.
제 5 장
기 타 공
제1조 철거 및 외부반출
가. 공사장 내에서 철거하여 반출되는 폐자재등은 외부로 적법 처리하여야 한
다.
나. 공사장에서 발생 외부 사토처리 시 민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
며, 만일 민원이 발생 시는 시공자가 모든 책임을 지고 해결하여야 한다.
제2조 잔디공사 가. 품종은 들잔디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시공대상 지반의 돌, 잡초등을 제거하고 식재면이 평탄하세 유지되도록 잘
고른다.
다. 재배품이거나 야생잔디를 채취한 것으로 다음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지하경이 치밀하게 발달하여 서로 얽혀 있는 것
2) 잡초나 수목의 뿌리등이 혼입되지 않은 것
3) 두께 및 크기가 균일하게 굴취된 것 4) 장기 적재에 위해 부패되지 않은 것 라. 규격 평 떼 : 가로 30cm × 세로 30cm 흙두께 : 3cm
마. 잔디를 10cm폭으로 절단하여 10cm간격 (잔디 중심 간격은 20cm)으로 식
재하여야 한다.
바. 잔디를 규격에 맞게 절단한 후 고르게 골을 파서 심고, 잠초가 함유되지 않
는 세토를 균일하게 넣고 다진 후 관수한다.
사. 줄떼의 식재열은 건물, 도로 및 경사면에 평행이 되도록 하고, 경사면 중에
서 급경사지와 학생들의 왕래가 빈번한 주동선 주변에는 떼꽂이를 박아 고정
시켜야 한다.
===== 1-2. 기계설비(일반).hwp =====
북부권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기계설비공사 시방서(일반) ㅣ 2026. 08.
목
차
제 1 장 일반 및 공통사항 제 2 장 위생기구 설치공사 제 3 장 배관설비 공사 제 4 장 덕트설비 공사 제1장 일반 및 공통사항 1.1 일반사항 1.1.1 공사개요
공
사
명: 북부권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기계설비공사
위
치: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관정리 595-1번지 현장 내
1.1.2 적용 범위
가. 본 시방서의 적용 범위는 북부권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기계설비공사에 적용한다.
나. 본 시방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기계설비표준시방서에 따른다.
다. 이 시방의 내용 중 선택적 사항으로써 그 지정이 필요한 것은 특기시방에서 별도 정하도록 한다.
1.1.3 현장대리인 및 시공기술자
가.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이라 함은 건설공사 도급계약조건 제7조(현장대리인) 및 건설업법 제 33조(건설기술자의 배치) 기타 관계법에 의거하여 시공자가 지정하는 책임시공 기술자로써 그 현장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관계법에 의거하여 공사업무를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나. 현장대리인은 항상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외출 시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시공기술자라 함은 현장대리인 또는 그가 고용하는 현장시공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공사업자, 현장대리인 또는 시공기사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에 의하여 공사시공을 충실히 수행하되 감독관의 검사 승인을 받고 그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1.1.4 이 의
도면과 시방서와 내용이 서로 다를 때, 명기가 없을 때, 관련 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또는 의문이 생길 때에는 공사 착수 전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또한 도면이나 시방서에 누락된 내용이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해야 할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해야 하며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1.5 경미한 변경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 할지라도, 현장마무리, 맞춤 등으로 재료의 치수 및 설치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따라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증감 등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이때에 도급금액은 증가하지 아니한다.
1.1.6 설계도서 적용순위
본 공사의 시공에 있어 설계도서 적용 순위는 다음과 같다.
가. 공사시방서(계약시방서) 나.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 다. 설계도면 라. 산출내역서 마. 승인된 시공도면 바. 관계법령의 유권해석 사. 감독관의 지시사항
1.1.7 공정 및 시공계획서(동절기 시공계획서)
가. 시공자는 착공 전에 공정표, 시공계획서, 자재수급계획서, 노무동원 계획 등 공사 시공에 따른 제반사항을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나. 시공자는 착공과 동시에 설계도서와 실제현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설계도화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는 실시설계 용역업자와 합동으로 확인한 후 현장대리인과 실시설계 용역업자의 책임자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공사 시공상 필요한 시공도 및 도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에 제출 승인을 득한 후 시공을 하여야 한다.
라. 동절기 시공계획서 작성
1) 열원운영 및 보양계획 온도측정방법, 야간근무계획서 등을 포함한 동절기 시공계획서를 착공 시 제출
2) 품질 및 안전확보를 위해 온도기록이 포함된 공사관리 일지 작성
마. 시공 검사
1) 각 공사부분은 미리 감독관이 지정한 공정에 이르렀을 때 검사를 받고 합격 승인을 받은 후 다음 공정에 옮긴다.
2) 시공 후에 매몰되어 사후 확인 및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 부분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사진촬영으로 기록을 남긴 후에 시공한다.
1.1.8 안전관리 준수
가. 공사현장 주위의 안전에 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착공과 동시에 관계법에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자로서 감독관이 지시하는 일정 인원 이상이 현장에 상주하여 안전관리를 담당하도록 한다.
나. 현장 안전관리에 이상이 발생 시는 즉시 감독관에 보고하고 협의 처리한다.
다. 안전관리 담당자는 수시로 현장을 순회하여 안전사고 예방조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월1회 이상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 안전관리 소홀로 발생되는 손해배상 비용 등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한다.
마. 현장종사자는 현장 내에서는 항상 안전모와 안전화를 착용하며, 기타 필요한 개소에 안전관리 표지판 및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바. 공사 시공에 앞서 산업안전 보건법에 충실해야 하며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 조직 계획서를 작성 감독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 시공자는 공사현장에서 터파기 등의 작업을 실시할 경우에는 지역주민, 주변건물 등에 위해 되지 않는 공법을 채택하여야 하고, 작업장 주변의 안전조치를 취한 후 공사를 시행 하여야 하며 부주의로 인한 피해는 시공자가 책임 처리하여야 한다.
아. 화재취약공정 화재감시자배치
1) 화재발생 취약공정은 화재감시자를 반드시 2인1조로 작업하고 작업자외 1인은 화재감시자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2) 화재감시자의 임무는 화재위험 장소의 화재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 하여야 한다.
3) 용접작업, 용단작업, 옥상방수 시 토치작업, 기타위험공정에 적용한다.
4) 화재안전점검기록부 작성 및 비치 5)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의2(화재감시자)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
1.1.9 재료사항 가. 재료 일반
자재 및 시설물은 신품사용 및 한국산업 규격품 (KS)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품이 없을 때 또는 기타 제반 사정으로 공정관리에 수급 차질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동등 이상의 규격품을 사용할 수도 있다.
나. 검 사
1) 현장 반입되는 재료는 사전에 감독관이 승인한 재료이어야 하며, 도면과 시방서에 표시된 품질과 동등 혹은 그 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2) 설계도에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표준 품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 감독관 검사를 필한 후 합격한 것만 사용하며, 불합격품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또한 불합격품이 장외로 반출될 때까지 감독관은 전 공정의 공사를 중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공사 중지기간은 계약기간 연장을 청구할 수 없다.
4) 재료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사용 시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5) 공사에 사용될 재료는 사용 전에 전부 공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재료는 즉시 시방서에 제시된 제품으로 대체하고 다시 검사를 받아야하고, 이를 이유로 계약 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없다.
1.1.10 인허가 사항
관계 관공서의 인허가 사항은 발주처를 대행하여 필하여야 하며 이에 수반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1.11 기타사항
가. 시공자는 감독관에게 아래사항을 일일 혹은 주간 중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1) 작업 보고서 2) 노무취업현황 및 누계표 3) 주요자재 반입반출현황 4) 장비 기기 동원 현황 5) 기타 감독관이 지시하는 사항
나. 공사도중 공사 시행상의 의문점과 의견 불일치 및 검토사항이 있어 감독관이 이를 외부 기관이나 인사에게 자문 및 협조를 받고자 할 때에는 시공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제반조치 및 비용은 시공자가 책임진다.
다. 시공자는 수행 중 항시 공사 가설 물, 자재 폐기물, 주위환경을 정리하여야 한다.
라. 공사장 내에서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미숙련으로 인정되는 자는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마. 도급계약 조건에 따라 모든 공사가 감독관이 인정하는 상태로 시행되어야 하며, 만일 시공 진도가 부진하여 설정된 준공기일 내에 완료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감독관은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시공자는 그 이유 및 공정 만회대책을 수립하여 감독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승인을 득 한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바. 공사장 관리
공사장 관리책임은 전부 시공자에게 있으며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이행한다.
사. 공공 건설공사 일요일 휴무제 시행 1) 일요일 공공 건설공사 현장 운영 제한
2) 일요일 공사가 불가피한 경우 승인을 득한 후 공사 실시
3) 일요일 공사 승인 절차 현 장 1주전~목요일(D-3) ⇒ 발 주 청 금요일(D-2) ⇒ 현 장 일요일(D-day)
▪일요일 공사 승인
공문요청
▪내부검토 후
현장에 승인통보
▪사업·안전관리자 상주하에 공사 1.1.12 시공자의 비용부담
가. 현장의 사정에 따라 터파기 공법 변경에 대하여 추가공사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나. 각종 공사의 보강
현장의 사정에 따라 감독관이 지시하는 보강 또는 필요한 시설 중 국부적인 부분에 대하여 보강 공사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 공사 관련사항
공사 시행에 있어 다음 각 항에 필요한 비용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한다.
1) 공사시방서, 도면 등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
2) 설계도면에 의하여 시공되는 공종 중에서, 안전상의 필요로 감독관이 지시하는 부분적인 보강공사.
3) 시공자가 부담하는 재료, 기계기구 등의 시험 및 재검사와 감독관이 입회 할 때의 협력
4) 관계 관공서, 공사 관련 제작회사 등으로부터 요청에 대한 행정조치
5) 공사 시행 상 필요한 측량, 시굴, 시추 및 변상관측
6) 공사현장의 보안상 필요한 제반시설 7) 작업장에 배수로 하수도 시설의 처리
8) 소구경의 수도관 (50mm 이하), 하수관 (200mm 이하), 경미한 가공선로의 처리
9) 공사용 기계, 기구, 재료 등의 운반으로 도로를 손상시켰을 때의 처리.
10) 시방서 설계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공사에 있어 시공 상 필요로 하는 설계, 각종 계산 및 기타의 자료작성
11) 시공자의 책임으로 인하여 발생된 제 3자에 대한 손해배상
12) 자재시험에 소요되는 비용 13) 기타 제반 사항 등 라. 사고 발생
공사 시행 중 시공자의 과실로 공중 또는 공공시설, 차량 및 인명에 손상을 주었을 때에는 시공자의 비용으로 복구 및 변상하여야 한다.
마. 공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미한 장애물의 철거 및 공사로 인한 발생물의 처리
바. 공사 및 준공에 필요한 공사 진행 기록사진 유지
1) 사용 검사 시 착공 전, 공사 중에 촬영한 사진은 사진첩으로 정리하여 필름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사. 유지관리 지침서 작성제출
사용 검사 시 30일전까지 건물유지 관리에 필요한 지침서로서 각 기기 및 설비, 자재 등에 대하여 관리상 유의점 등을 정리 감독관 승인 후 제출하여야 한다.
아. 준공도면
공사용 시공 도면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1) 원도: 1부 2) 청사진도: 3부 1.1.13 시 험
각 재료에 필요한 시험은 감독관 입회하에 시험하며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1.1.14 특별 준수사항 가. 사전 조사
시공자는 공사 착수 전에 현장 여건 및 지질 조건 등 본 공사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철저히 조사하여, 시공과정에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완벽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나. 지하 매설물
시공자는 착공 전에 지하매설물인 상하수도 전화선, 전력선,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의 매설 사항을 사전에 확인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공사 시행 시 굴토공사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고, 부득이한 경우 등으로 피해가 발생할 시는 시공자의 비용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다.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업체간 해당공정 추진에 어려움이 없도록 업체간 요구하는 날까지 상대 업체는 시공을 완료(해당 감독관 검측 완료까지)하여야 한다. 만약 요구하는 날까지 시공 완료가 안돼서 발생하는 문제의 모든 책임은 상대 업체에게 있다. 여기서 업체간 이란 건축과 기계설비간, 토목과 기계설비간을 말한다. 또한 “해당공정”이란 예를 들어 조적공사,방수공사,미장공사,타일공사,천장공사,은폐배관공사,매립배관에 따른 토목공사, 장비설치공사 등 모든 공정을 말한다.
1.1.15 특기사항
가. 공사계약이 체결된 후 공사 착수 전에 착공계 및 공사 예정 공정표를 소정의 양식에 의거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공사 중지: 감독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 공사 시공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설계 변경 또는 타의 관련공사가 있을 경우
2) 설계도서 및 시방서대로 시공치 않을 경우
3) 천재지변이나 재난으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4) 인근 구조물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1.1.16 재료의 검사시험 및 시공 상세도, 견본시공
가. 해체재료 및 발생재료 (작업부산물) 의 처리
공사장 내에서 발생되어 재사용 가치가 없는 모든 폐자재 및 폐기물은 수시로 장외로 반출하여 현장 내를 청결히 유지해야 하며 기타 발생재료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정리 보관 또는 장외로 반출한다.
나. 재료의 승인 계획서 및 견본 품 1) 재료의 승인 계획서
시공자는 공종별 공사착수 후 20일 이내에 공사전반에 걸쳐 사용될 재료에 대하여 공정계획과
부합되는 재료승인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 해야 한다.
2) 견본 품 및 재료의 승인
가) 시공자는 재료승인 계획서에 의하여 사전에 미리 재료의 색상, 마무리 정도, 규격을 결정 할 수 있는 견본품과 견본품별 제조회사의 카탈로그, 재질 및 시공 품질 등을 보장할 수 있는 국립건설시험소 또는 감독관이 인정하는 외국시험소, 공인기관의 시험성적표, 제조회사의 특기시방서 납품 실적 증명서, 시공실적 증명서, 기타 감독관이 요구하는 관련자료 등을 첨부,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 해야 하며 재료승인 지연에 따른 계약기간의 조정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감독관의 승인을 득 한 견본품은 공사사용 검사 시까지 감독관 사무실, 시공자 사무실에 각기 보관, 정리, 비치되어야 한다.
다. 본판 및 모형 (MOCK UP) 및 견본시공
1) 본판 및 모형
시공 상 견본품 및 설계도면, 설명서 등만으로 불충분한 재료 또는 부위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본판 및 모형을 제작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 해야 한다.
2) 견본시공
감독관은 재료의 색상, 마무리 정도, 시공방법 등 실제 시공 상태를 결정하기 위하여 일부재료 및 시공부위에 대한 견본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해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한다.
라. 시험 및 재료검사 시험의 표준 1) 시 험
가)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및 품질보증을 위하여 시공자는 본 공사 시행전반에 걸쳐 소요되는 재료의 품질, 규격 공법 등이 설계도서와 일치될 수 있도록 시험계획을 수립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득 해야 한다.
나) 시공자는 현장 내에 시험실을 설치하고 건설공사 소요재료의 품질기준에 관한 자료와 공사 시행 중 현장에서 시험해야 할 시험 종목에 해당되는 시험기구 및 공시험 제작 기구 등을 비치해야 한다.
다) 시험을 위한 자재 및 시료는 감독관 입회하에 제작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공인 시험소에서 시험을 하며 그 성적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득 해야 한다.
라) 시방서 또는 시공자가 제출한 시험 계획서 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재료 또는 시공부분에 대한 시험일지라도 건축주가 필요하다고 별도 지정하는 품목 및 시험 종목에 대해서도 시험을 해야 한다.
마) 재료 또는 공사의 특수성 등으로 국내에서 시험이 불가능한 시험 종목에 대해서는 외국공인 시험소 또는 시험 전문 기관에 의뢰하여 시험을 해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2) 재료 검사 시험의 표준
가) 재료의 검사 시험은 KS 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KS 규격이 제정되지 아니 한 것은
시방서의 해당 각 항 또는 감독관이 인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나) 아래 항목의 제품은 국가공인기관 시험성적서를 발주처에 제출한다.
국가공인기관이라 함은 국가 표준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공인검사기관을 말한다.
① 조리실 급기팬, 조리실 배기팬 ② 보일러 ③ 벌류트펌프, 부스타펌프 ④ 기타 감독관이 제시하는 주요 자재 마. 시공 상세도면
1) 시공자는 공사 착수 후 15일 이내에 전체 공정계획과 부합되고 각기의 공정 및 관련 타 공정, 관련 별도공사의 공정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전 공정에 걸친 공정 단계별, 부위별 시공 상세도 작성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 해야 한다.
1.1.17 공사의 검사, 보고, 임의시공 가. 공사의 검사
1) 공정단계별 각 공사부분은 시공자의 사내검사를 실시하여 설계도서와 일치될 때 감독관에 검사신청을 하여 합격 승인을 득한 후 다음공정을 진행하여야 하며 합격승인을 득 하였어도 그 후 타 공종 작업 등에 의하여 변형되었거나, 감독관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때는 시정 조치하여 재 검사승인을 득 해야 한다.
2) 수중 또는 지하에 매설되는 공작물, 기타 해당 공종 중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은 감독관의 입회 없이는 시행할 수 없으며 그 부분에 대한 사진을 반드시 촬영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1.18 청소와 뒷정리
가. 보온을 요하는 배관, 덕트 및 장비에 대해서는 보온 시공 전에 녹, 플라스터, 먼지 등을 청소하여야 한다.
나. 도장을 할 배관, 덕트, 탱크류 등은 와이어 브러시로 녹, 플라스터를 제거하고 먼지 등은 깨끗한 걸레로 닦은 후에 도장에 임하여야 한다.
다. 공장제품인 각 장비는 깨끗이 닦은 후 페인트가 벗겨진 부분을 같은 색으로 도장하고 그 표면이 광택이 나도록 하여야 한다.
라 현장에서 시공도 중 발생하는 모든 포장상자나 쓰레기 각종 폐품 등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즉시 현장 외로 운반 처리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환경정리를 항시 하여야 한다.
1.1.19 시운전
가. 시공자는 모든 공사완료 시 시운전 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운전 실시 30일 전까지 감독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나. 공사용 및 시험용 전력, 용수, 배수 등 기타 임시가설용에 필요한 설비의 수속을 공사의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공사 시공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 시운전을 부하특성에 따라 난방기, 냉방기, 중간기의 계절별로 행한다. 단, 시운전 기간은 여건에 따라 변할 수 있다.
라. 시공자는 모든 배관공사를 완료 후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관내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원활한 기능을 보장하기 위해 FRUSH DOWN을 실시하여야 한다.
마. 시공자는 모든 덕트 계통에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내부의 먼지 등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 후에 팬을 가동하여야 하며 시운전을 완료한 후에는 각종 필터를 청소하여야 한다.
바. 시공자는 모든 배관계통에 시운전을 완료 후 스트레이너 내부에 필터를 제거하여 청소를 완료 하여야 한다.
사. 시공자는 모든 공사 완료 후 종합 시운전을 하여야 하며 설계도의 수치에 맞도록 조정하고 종합 시운전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합시운전이란 기계설비의 전반적인 설비 시운전을 말한다.)
아. 모든 시운전을 필하여 이상이 없고 각종 행정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준공할 수 있다.
자. 시운전에 필요한 용수, 전력, 열원 비용 등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1.1.20 인수인계
가. 준공 검사 후에는 각종 관계 도서, 시험성적서 및 검사증을 관리 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나. 주요 기기 도는 필요한 개소에는 안전수칙 및 각종 표지판, 표찰을 부착하여 관리요원으로 하여금 만전을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관리요원에 대한 사전에 충분한 운전교육(운전 및 유지보수)을 실시하여 건물 운영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2 공통 사항 1.2.1 용접 공사
1) 배관공사의 용접은 전기용접으로 하고 용접봉은 KS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용접공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실시하는 용접기능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현장 Test에서 인정된 자로 한다.
3) 용접기의 용량은 최대 사용량의 145%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4) 용접작업에 있어 용접을 하기 전에 용접부는 SAND PAPER 또는 WIRE BRUSH를 사용하여 SCALE, SLAG 유지페인트 등 용접에 악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하며, 용접이 끝나면 강관 내부 용접 SLAG 및 오물 등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5) 용접용 관의 선단은 쇠톱이나 용접기를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절단용 CUTTER을 사용해야 한다. 관 절단 후 용접은 SAND GRINDER을 사용하여 BUTT용접을 할 수 있도록 면을 가공하여 작업한다.
1.2.3 강관용접
※ 용접부는 비드 제거 후 방청도장 후 조합페인트를 칠한다. → 노출(외부에서 보이는 장소)부위는 배관 색과 동일하게 도장한다.
1) 관의 맞대기 용접은 가 용접물을 3~4개소 가용접하거나 클램프를 사용하여 관을 회전시키면서 하향으로 용접한다. 관을 회전시킬 수 없을 경우에는 밑에서 위로 용접한다. 용접부 원주상에 가용접이 된 경우에는 가 용접 위치에 도달하면 그라인더 등으로 가 용접부를 완전하게 갈아낸 후 본 용접을 행한다.
2) 용접할 때에는 관의 변형을 교정하고, 관 끝에 지나친 구속을 주지 않는 정도로 정확히 거치하여 가 용접을 최소한도로 한다.
3) 비드(bead)의 덧살(excess metal)은 모재면 보다 낮아서는 안되며, 높이 여유치는 1~3㎜이어야 한다.
4) 아크 용접은 용접부의 수축응력이나 용접변형을 적게 하기 위하여 용접열의 분포가 균등하게 되도록 용접순서에 유의하여야 한다.
5) 용접을 시작한 후 한 층이 완료되기까지 연속해서 용접한다.
6) 용접은 각 층마다 슬래그 등을 완전히 제거하고 청소한 뒤 실시한다.
7) 양면 맞대기 용접인 경우에는 한쪽의 용접을 완료한 뒤 반대 측을 측정하여 건전한 접층 까지 따낸 다음 용접하여야 한다.
8) 굴곡 개소에 대한 용접은 그 각도에 따라 관 끝을 절단한 뒤 관 끝을 규정된 치수로 다듬질한 다음에 실시한다. 중간에 절단 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이에 따른다.
9) 현장 용접은 원칙적으로 한쪽 방향에서부터 차례로 실시한다.
10) 임시로 가 용접한 뒤에는 즉시 본 용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 고정 가용접만을 선행하는 경우에는 연속 3본 이내로 그쳐야 한다.
11) 용접 후 급격한 냉각을 해서는 안되며, 필요한 경우 후열하여야 한다.
12) 플랜지 용접은 플랜지면이 관에 직각이 되도록 맞추고 볼트구멍을 일치시켜서 3~4개소가 용접한 후 본 용접을 행한다. 관경 65㎜ 이하는 단면 용접하고 관경 80㎜ 이상은 양면 용접한다.
13) 밀어 넣기 용접은 배관하기 전에 관의 한 방향에 나사 없는 소켓을 용접한 후 다른 관을 소정의 깊이까지 밀어 넣고 용접한다.
14) 용접부는 외관검사를 행한다. 외관검사 이외의 검사가 필요할 경우는 KS B 0845 및 KS B 0816에 따른다.
1.2.4 스테인리스 강관 1) 용접 시공
가) 원칙적으로 TIG용접으로 맞대기 용접한다. 용접봉을 사용할 경우 STS 304일 때는 KS D 7026의308L을 STS 316일 때는 316L을 사용한다.
나) 용접은 알곤용접으로 실시한 후 용접 주위면을 스테인리스 브러시로 수분 내에 청소한다.
다) 옥외 매립 및 벽 매립에는 스테인리스 유니온을 사용하지 않는다. → 하자발생 요인이 된다.
라) 부속 등은 용접을 원칙으로 한다.
마) 용접 샘플(절단하여) 검사 받고 합격 후 시공한다.
2) 용접사의 자격
용접사는 원칙적으로 KS B 0885에서 규정하는 자격을 갖는 자로 한다.
3) 용접부의 검사
용접부는 외관검사를 행한다. 외관검사 이외의 검사가 필요할 경우는 KS D 0237에 따른다.
1.2.5 도장 및 방청 공사 1) 도장 공사
가) 모든 페인트는 감독관의 승인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나) 배관 및 덕트의 지지철물 중 은폐되는 것은 방청페인트 2회 도장마감하고 노출되는 것은 방청 페인트 2회 도장 후 조합 페인트 2회 마감한다. (각종 플랜지 포함)
다) 배관(백강관) 공사 중 용접 공사를 한 부분의 부위는 방청 페인트 2회 도장 마감한다.
라) 노출부의 페인트 마감 색깔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2) 방청 공사
탱크류의 방청은 도면 또는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1.2.6 보온 공사
1) 보온공사는 본 항목에 포함된 내용을 원칙으로 하여 시공하기로 하며 재료는 모두 KS 혹은 국산 최상품을 원칙으로 하되 그 재질, 규격, 품성 등은 본 시방에 명시된 규격에 합격한 제품으로서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관이 승인하는 제품으로 한다. 시방에 누락, 미비 사항은 모두 표준 시방서에 준 한다.
2) 본 시방은 기기, 덕트 및 배관류의 결로 및 동파방지 보온 및 보냉을 위한 재료 및 시공에 적용한다.
3) 보온공사에 사용하는 보온재 및 보조재는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4) 건축물의 방화구획, 방화벽, 기타법규로 지정된 칸막이 또는 벽 등을 관통하는 관 등의 소유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내화성능이 있도록 불연재로를 충진한다.
5) 건축법, 화재안전기준 등의 법규상 불연공법이 요구되어지는 곳은 불연재 또는 불연재에 준하는 내화성능이 있는 보온재, 외장재 및 보조재를 사용하여 피복 시공한다.
6) 보온재의 이음부분은 틈새가 없도록 시공하고 겹침 부위의 이음선이 동일선상에 있지 않도록 한다.
7) 배관 및 보온재 외부의 안내방향 표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유체의 방향표시 안내를 한다. (화살표와 약호로 기재함)
8) 각종 밸브 및 드레인 밸브는 모두 보온처리하고, 단 유지관리에 필요한 스트레이너는 보온하지 않는다.
9) 보온 시 고무발포보온재는 외피(매직테이프 등)를 감지 않는다. 단, 주방 내 노출관은 스테인리스 철판으로 커버 시공한다.
1.2.7 기타
1) 배관명, 유체 흐름방향, 장비 용량, 장비 재질 규격 등을 표시한 명판(아크릴판 또는 코팅)을 견고하게 부착한다 → 별첨 “학교시설 명판설치 지침서” 참조
2) 배관명, 유체 흐름방향, 장비 용량, 장비 재질 규격 등을 표시한 명판(아크릴판 또는 코팅)을 견고하게 부착한다.
3) 준공예정일 30일전에 예비준공검사를 감독관에게 요청하여 검사를 받는다.
4) 준공 시 감독관이 요구하는 준공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장 위생기구 설치공사 2.1 위생기구 2.1.1 공통사항
1) 위생도기의 생산여부를 공사 초기에 파악하고 조치(계약 등)한다.
2) 위생도기는 소정의 위치 및 높이에 정확하게 설치한다.
3) 도기의 윗면이 수평이 되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4) 샘플 설치 후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한다.
5) 모든 벽 매립 배관(세면기/샤워/양변기/소변기 등)은 조적 시공 전에 배관을 시공하고 배관 검측을 받는다.
2.1.2 일반사항
1) 감독관의 사용승인을 받은 기구를 사용해야 한다.
2) 위생기구에 내장 또는 부속되는 트랩의 봉수깊이는 50㎜ 이상 100㎜ 이하로 한다.
3) 위생기구와 수도꼭지가 조합되어진 경우에는 충분한 토수구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한다.
4) 각종 수전을 설치 할 때는 300mm이상의 길이로 에어 체임버를 설치하여야 한다.
2.1.3 위생기구 및 재료
1) 친환경인증을 위하여 위생도기는(KS L 1551) 친환경인증 제품으로 한다. 단 종별, 형상, 치수 등이 규격에 있지 않는 것은 그 사용 목적에 적당하고 동시에 위생적이고 안전한 형상, 크기의 규격에 준하는 재질, 기능이 있는 제품으로 한다.
2) 위생도기의 색상은 발주처의 지정 색상으로 한다.
2.1.4 위생도기 이외의 위생기구
1) KS 규격에 있는 것은 그 규격에 적합한 것이라야 한다. 단, 종별, 형상, 치수 등이 규격에 없는 것은 그 사용목적에 적합하고 동시에 위생에 문제가 없고 안전한 것으로 규격에 준하는 재질,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으로 한다.
2) 동일 학교에서 사용되는 위생기구는 종류(위생도기, 수전, 기타)에 다라 동일 제조업체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1.5 양변기 설치(시공 상세도 참조)
1) 양변기 생산 업체별로 규격이 다르므로 슬리브 시공 시 주의
2) 양변기 플랜지는 사용하려는 회사의 정품 플랜지(재질: 플라스틱)를 사용하여야 하며 플랜지 바닥과 타일 면을 돌 본드 등으로 부착한 후 T볼트&너트로 견고히 시공 후 화장 캡을 씌운다.
3) 방수 시 문제가 없도록 바닥, 천장을 무수축시멘트를 반드시 사용하여 깔끔이 마감한다.
4) 휴지걸이 시공 시 문 뒷면과 부딪히지 않도록 반대방향에 시공한다.
5) 슬리브는 PVC 양변기용 성형슬리브를 시공한다.
2.1.6 장애자 양변기 설치(시공 상세도 참조)
1) 장애자 양변기 설치규정에 의하여 시설을 하여야 한다.
2) 방수 시 문제가 없도록 바닥, 천장을 무 수축 시멘트를 반드시 사용하여 깔끔이 마감한다.
3) 휴지걸이 시공 시 문 뒷면과 부딪히지 않도록 시공한다.
4) 슬리브는 PVC 양변기용 성형슬리브를 시공한다.
2.1.7 소변기 설치(시공 상세도 참조)
1) 소변기 하부 천장에서 P-TRAP(벽걸이형은 제외)를 시공한다.
2) 방수 시 문제가 없도록 바닥, 천장을 무수축시멘트를 반드시 사용하여 깔끔하게 마감한다.
3) 세정밸브 연결 급수 니플(접속관)은 변기 배수구와 수직이어야 한다. 단, 자동세척밸브 연결구가 한 쪽으로 치우쳐 있는 경우는 자동세척밸브를 기준으로 한다.
4) 슬리브는 PVC소변기 슬리브로 시공한다.
5) 배수금구는 제조사별 시공수첩에 있는 정품의 금구를 사용하여야 하며, 반드시 자재 승인을 득하여 한다.
7) 소변기 하부에 몰탈 또는 백색시멘트로 충진 시 안쪽까지 채워지도록 하여 하자가 없도록 한다.(주: 몰탈 신축에 의하여 도기가 깨지지 않도록 한다.)
2.1.8 세면기 설치(시공 상세도 참조)
1) 세면기 배수관 스테인리스 강관 32mm로 시공한다.
2) 세면기의 트랩은 정면에서 볼 때 수직이 되도록 시공한다.
3) 트랩과 배수관 사이에는 고무 커플링을 끼워서 누수 되지 않도록 시공한다.
4) 세면대는 오닉스 16mm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5) 타원형세면기인 경우 세면기 수전를 세면기 볼 쪽으로 인접 시공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
6) 세면기 앵글밸브와 수전 연결은 조절대로 시공한다. (스테인리스 주름관, 플렉시블호스 사용불가)
7) 방수 시 문제가 없도록 바닥, 천장을 무수축시멘트를 반드시 사용하여 깔끔이 마감
한다. 8) 스티로폼 등을 반드시 제거하여야 한다.
9) 오닉스세면대의 양측 부분에 조적 등이 없는 경우에는 치마를 내려 제작ㆍ시공한
다.
10) 철골조에서 각형 세면기 설치 시 벽면 스터드 보강 시공하여 처짐 발생이 없도록 한다.
2.1.9 청소용 수체 설치(시공 상세도 참조)
1) 트랩의 재질은 스테인리스강판(2t이상)으로 한다.
2) 청소용 수체 수전은 장수전 20mm를 사용하고 수전 연결 부속은 직접 티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한다. → 차후 바닥타일의 높이차로 인하여 스테인리스트랩 시공이 안되는 경우는 트랩을 본드 접합하지 않은 상태로 구입하여 현장조건에 따라 높이를 조절한다.
3) 방수 시 문제가 없도록 바닥, 천장을 무수축시멘트를 반드시 사용하여 깔끔이 마감한다.
2.1.10 씽크대 설치
1) 씽크대 배수는 천장에 P-TRAP을 반드시 사용(냄새방지)하고, 주름호스를 끼운 뒤 고무마개를 반드시 끼운다.
2) 피로티 부분 등 동파의 우려가 있는 곳의 트랩은 시공하지 않고 씽크대 내부 호스를 이용하여 트랩을 만든다.
2.1.11 바닥배수구 설치 1) 주철 이중육가를 설치한다.
2) 바닥배수구 설치 시 배수금구는 반드시 STS PIS로 조일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한다.(이탈방지)
3) 바닥배수구 상부와 바닥타일 마감 면과 동일하게 할 것(배수금구가 낮거나, 높게 시공되지 않도록 한다)
4) 방수 시 문제가 없도록 바닥, 천장을 무수축시멘트를 반드시 사용하여 깔끔이 마감한다.
2.2 위생기구 부속품 2.2.1 일반사항
1) 위생기구에 부속한 수도꼭지, 세척밸브는 KS B 2331(수도꼭지), KS B 2369(세척밸브)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단, 종별, 형상, 크기 등이 규격에 없는 것은 그 사용목적에 적당한 동시에 위생적으로 안전현상, 크기의 것으로 규격에 준하는 재질,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으로 한다.
2) 위생도기 등에 부속한 수도꼭지 이외에 부속품은 KS B 1534(위생도기 부속 쇠붙이)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단, 종별, 형상, 크기 등이 규격에 없는 것은 그 사용목적에 적당한 동시에 위생적으로 안전한 형상과 크기의 것으로 규격에 준하는 재질,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으로 한다.
2.2.2 장비품
거울, 화장선반, 수건걸이, 비누상자, 휴지걸이 등의 위생기구의 장비품은 그 목적에 적응하고 더욱이 위생적으로 안전한 품질, 형상, 길이의 것으로 한다.
1) 거울
거울을 벽에 부착할 때는 수평과 수직을 맞추어 견고하게 설치한다.
2) 화장대, 화장용구함
세면기 위에 설치하는 화장대 또는 화장용구 함은 머리가 부딪치지 않도록 정확한 높이와 위치에 견고하게 설치한다.
3) 비누대, 수건걸이
사용할 때 흔들리거나 나사가 빠지는 일이 없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2.3 시험 및 검사
기구류는 소요되는 기능, 구조, 재질, 모양, 크기 및 성능이 각각 해당되는 KS에 합격된 제품이거나 이 시방서가 요구하는 기능 및 구조 등을 만족하는 생산자의 제품으로 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소정의 장소에서 입회시험이나 검사를 한다.
1) 설치검사
각 기구가 정한 위치 및 높이에 견고하게 설치되었는지의 여부를 검사한다.
2) 통수시험
공사완료 후에는 기구가 소정의 성능을 발휘하며, 기구 및 부속품에서 누수가 발생하는지의 여 부를 검사한다.
3) 기능시험
수도꼭지 및 부속품은 통수 후 유량의 개폐, 자동조절 되는 온․냉수혼합꼭지 등은 온도조절 가능여부를 확인한다.
제3장 배관설비공사 3.1 일반 사항
본 공사에서 위생 배관공사라 함은 급수, 급탕, 환탕, 배수, 오수, 통기관 배관공사와 각 기계 장치의 배수배관을 포함한다.
3.2 기 재 모든 기재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3.2.1 배수 철물
트랩의 봉수깊이는 50mm이상으로 하고 여과기 배수 구멍의 유효면적은 배수관의 단면적 이상으로 한다.
3.2.2 바닥 배수 트랩
바닥 배수트랩의 본체는 주철제이고 여과기는 황동제 크롬 도금마감으로 하며 방수층의 시공에 맞는 제품이어야 한다.
3.2.3 바닥소제구
바닥 소제구는 황동제 크롬도금 마감 나사형으로 방수층과의 시공성이 있는 표준 품 이상이어야 하며 플러그는 간단한 공구에 의하여 열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3.2.4 통기구
통기구 말단 관경의 단면적보다 큰 유효면적을 갖는 것으로 하고 재질은 충분한 내식성이 있어야 한다.
3.3 시 공 3.3.1 스테인리스강관 접합 1) 목 적
본 시방서는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의 원활한 배관 및 접합 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 용 (옥내배관, 옥외배관은 아르곤 용접으로 접합 한다.)
① 범 위 : KS D 3576, KS D 3595(K-TYPE)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에 적용 한다.
② 사용온도 : 0℃ ~ 90℃이하 (권장 사항 3℃ ~ 90℃, +/-2℃)
3) 시공방법 ① 보관 및 운반
옥내 보관 시 포장용 상자에 보관하고, 옥외 보관 시에는 지면에 직접 접촉이 되지 않도록 받침목을 설치 후 덮개를 덮어 보관하는 것이 좋고, 작업장에 운반 시 필요한 양만 반출하여 작업하고 현장에 방치하여 내부에 이물질이 들어갈 경우 시공 후 불량발생 원인이 될 수 있다.
② 검사
- 내부에 이물질 등이 있을 경우 이를 제거한다.
- 스테인리스 접합에서의 라리카 부속 사용 시 용접 등 접합부위는 슬리브속 또는 벽체에
매립되어서는 안되며 라리카 부속을 짧게 잘라서 사용하지 말 것.
③ 파이프의 재단
파이프를 배관할 길이만큼 로울러커팅기를 사용하여 직각으로 절단하여 작업을 한다.
4) 시험
시공 완료 후 물을 채워 수압을 걸어 누수 부위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 한다.
3.3.2 일반배수배관
1) 배수 수평지관 등이 합류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45°이내의 예각으로 하고 수평에 가까운 기울기로 합류시킨다.
3) 배수관 중에는 이중트랩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4) 배수 수평주관 및 배수 수평지관에 T형이음쇠, ST형이음쇠 및 크로스이음쇠는 사용하지 않는다.
5) 빗물 수직관에 배수관 및 통기관을 연결해서는 안된다.
6) 대지 배수관의 연결부분은 수압에 견디고 식물의 뿌리가 파고들지 못하도록 확실하게 시공 한다.
7) 성토 또는 불완전한 지반에 배관매설이 될 때에는 견고한 기초 위에 배관 한다.
8) 동결이 염려되는 장소의 배관은 적절한 보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9) 수평배관의 기울기는 울퉁불퉁함이 없이 배관 한다.
3.3.3 간접배수배관
1) 다음의 기기 및 장치는 간접배수로 한다.
① 보일러, 급수탱크, 저수탱크, 급수펌프 등 이와 비슷한 기기
② 증기계통 및 온수계통
2) 배관길이 500mm를 초과하는 간접배수 배관에는 그 기기 및 장치와 가까운 곳에 트랩을 설치 한다.
3) 기기 및 장치의 부근에 간접배수를 받는 적당한 기구가 없고 또 물받이 그릇도 두지 못하는 경우
는 트랩을 달아야 한다.
4) 소변기, 세면기, 소세씽크, 씽크대 등에는 간접배수관을 두어서는 안된다.
3.5 시험 및 검사
모든 배관의 일부 또는 전 배관을 완료한 후 수압시험 및 만수 시험 등을 한다. 방로 및 보온을 하는 배관, 은폐 또는 매설 배관 등은 보온 및 매설 전에 시험을 한다.
구분 시 험 방 법 수 압(만 수) 시 험 가압시험 최 소 압 력 10㎏/㎠ 실제로받는 압력의 2배 설계도에서 기재된펌프 양정의 2배 3mAq 만수 0.35㎏/㎠ 또는 250mmHg 최소유지시간 (min) 60 60 60 30 30 15 급 수 온 수 공 급
직
결
◉* 고가수 이하 ◉** 양 수 관 ◉** 배 수 건물내 오수 잡 배 수 관 ◉ ◉ 대지 배수관 ◉ 건 물 내 우수 배수관 ◉ 배 수 펌 프 토 출 관 ◉ 비 고
압력은 배관의 최저부에서의 축정된 것으로 한다.
*: 수도볍위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에 준한다.
**: 최소 7.5㎏/㎠로 한다. 제4장 덕트설비공사 4.1 일반사항
1) 덕트는 공기의 유통저항 및 누기를 최소로 줄이고 소음을 발생하지 않으며 덕트의 내외차압에 변형을 일으키지 않는 구조로 한다.
2) 덕트곡부에 대하여서는 되도록 안내 깃(가이드베인)을 설치하고 곡부가 직각인 경우에는 터닝 베인을 설치하여 공기의 흐름을 유도한다.(설계 시공 상세도에 있는 경우에 한함)
3) 덕트의 단면을 변형할 때는 급격한 변화를 피하고 점차로 커지거나 작아지게 경사각도는 15도
이내로 한다.
4) 방화구역을 관통하는 덕트는 방화댐퍼와 더불어 확실한 방화구역이 설정될 수 있게 두께 1.6mm
이상의 아연도 강판은 사용하여 제작한다.
5) 철판이음방법은 표준시방서에 준하며 이음부분에 대하여서는 컴파운드를 사용하여 기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4.2 자 재 4.2.1 리벳트
아연도강판제 덕트의 경우 KS B 1101(냉간성형리벳)에 의한 아연도금 강리벳을 표준으로 한다. 덕트 재료가 스테인리스, 염화비닐강판의 경우는 스테인리스제 리벳 또는 동리벳으로 한다.
4.2.2 볼트너트
KS B 1002(6각 볼트) 및 KS B 1012(6각 너트)의 규격중 상위의 것을 사용하며, 강볼트 및 너트는 아연도금을 한 것으로 한다.
4.2.3 플렌지용 개스킷
고무계통(자기소화성, 난연성)의 것을 사용한다.
4.2.4 땜납 또는 밀봉재(SEAL)
덕트 접합 및 보강용으로 KS D 6704(땜납)에 의한 50 Sn을 사용하거나 또는 밀봉재(SEAL)로 합성고무, 기타의 재료로써 덕트와 잘 접착하며 내구성이 있는 비초산계로 한다.
4.2.5 배출구
송출구는 외관이 좋고 송출 시 소음이 적으며 송출기능을 다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송출구에는 두께 5m/m이상의 부착용 스펀지고무 또는 펠트제 패킹을 설치한다. 송출구의 뒷부분에 설치하는 댐퍼 또는 셔터는 기능이 확실하고 구조가 견고하며 진동과 소음이 적은 구조로 한다.
뒷부분의 셔터는 두께 0.6mm의 박강판제로 한다.
1) 타발 철판형 송출구의 유효면적은 정면면적의 40%이상으로 하고 전면 판은 두께 1.0mm이상의 알루미늄 판으로 제작한 것으로 한다.
2) 가동깃형 송출구 부착용 테는 알루미늄 판제로 하고 안내 깃은 알루미늄 판 또는 기타의 재료로 지정된 단면으로 정형 및 제작된 것으로 하고 풍량 조정이 용이한 구조로서 셔터는 대향익으로 한다.
4.2.6 흡입구
흡입구는 외관이 좋고 소음이 적으며 또 두께0.6이상의 강판제로 하고 기능이 확실하며 구조가 견고해야 한다. 또한 작동 시에 진동과 소음이 적은 구조로서 풍량 조절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타발 철판형 흡입구는 타발 송출구 기구에 준 한다.
4.2.7 풍량조절댐퍼
풍량조절 댐퍼는 SYSTEM 압력대비 댐퍼의 압력 손실 비에 상관없이 댐퍼의 열림 (개도)율과 풍량이 비례 제어되는 정 풍량 댐퍼를 사용하며 공기 누설량은 0.2% 이하이어야 한다.
1) FRAME
폭은 100mm이고 25mm 후렌지가 포함된 일체형(ㄷ- CHENNEL TYPE)으로서 알루미늄 재질로 된 사출 품으로 한다.
2) BLADE
AIRFOIL형으로 알루미늄 재질인 사출 품으로 제작하며, 내부는 구조 TUBE로 보강되어 작동 시 휨이 없도록 정압대비 허용 댐퍼 폭을 최대 허용 정압에 따라 적합하게 선정해야 한다.
3) AXLE
ø 13mm STEEL 육각봉으로써 녹 방지를 위하여 전기아연도금 처리가 되어야 한다.
4) SEAL
BLADE SEAL은 EXTRUDED VINYL 로서 -46℃ 에서 +120℃ 에 견디어야 하며 JAMB SEAL은 플렉시블 알루미늄으로 하여 누설량이 댐퍼 통과 최대 풍량의 0.2% 이하가 되어야 한다.
5) BEARING
녹이 슬지 않도록 합성수지 계통의 재질을 사용한다.
6) 기타
ㄱ) 선정된 댐퍼의 폭이 1200mm 또는 높이가 1800mm 보다 클 때는 복합 SECTION으로 구성되며 복합 SECTION은 반드시 같은 크기의 SINGLE SECTION을 복합해야 한다.
나) 복합 SECTION은 JACK-SHAFT를 설치하며 전달되는 TORQUE 분포를 균일하게 하여 댐퍼에 전혀 무리를 주지 않아야 한다.
다) 댐퍼 조작이 수동 일 때는 개폐 지시기를 설치한다.
4.2.8 방화 댐퍼
열에 의하여 심한 변형을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서 개방 시 공기 흐름의 저항이 적고 깃의 개폐 및 동작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구를 설치하며 화재 시 연기가 발생할 때 또는 화재로 온도가 급격히 상승할 때에 자동적으로 폐쇄될 수 있는 기구로서 케이싱 및 안내 깃은 두께 1.6mm이상의 강판제이며 댐퍼에 사용하는 스프링 축 받침 기타의 가동부재는 부식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한다. 가용 편은 외부로부터 쉽게 교환할 수 있게 하며 그 동작온도는 원칙적으로 배연 덕트에 설치 할 경우에는 280℃ 기타의 경우에는 72℃ 로 한다.
4.2.9 플렉시블 이음
1) 송풍기와 덕트의 접속부분에 사용하는 플렉시블 이음은 화이버글라스포를 사용하며 필요 할 때는 내부에 피아노선이 삽입한 것을 사용한다.
2) 덕트와 디퓨져의 연결용으로 사용되는 플렉시블은 불연재료의 플렉시블 덕트호스를 사용한다.
3) 덕트 계통의 엘보 부분과 타 배관 및 덕트와 겹치는 부분, 현장조건상 시공이 곤란한 부분 등에는 전부 제작과 시공이 용이한 불연재료의 플렉시블 덕트를 사용한다.
4.2.10 점검구와 소제구
점검구와 소제구는 개폐가 용이하고 폐쇄 시는 공기가 새는 율이 적은 구조로 하며 도면 상세에 의하여 제작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하고 견본을 제 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제작 시공한다. 설치개소는 각종 댐퍼류 마다 1개를 시공하며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에 설치한다.
4.2.11 흡음재료
흡음재료는 다음의 조건 등을 만족하는 것으로 한다.
1) 불연성 또는 난연성일 것. 2) 흡습성이 적을 것. 3) 부패 또는 곰팡이가 생기지 않는 것.
4) 소재에서 먼지가 나거나 소재가 떨어져 나가지 않을 것.
4.3 시 공 4.3.1 일반사항
1) 일반 덕트의 제작 경우 저속 덕트는 내부 정압이 50mmAQ(2"WG)이내 혹은 15M/S 이하이며 고속 덕트는 이것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2) 덕트는 공기의 유통저항 및 누기를 최소로 줄이고 소음을 발생하지 않으며 덕트 내외의 차압에 의하여 변형을 일으키지 않는 구조로 한다.
3) 덕트의 만곡부의 내측반경은 원형 덕트의 경우는 직경 이상으로 구형덕트는 반경방향의 폭 이상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위의 치수 미만이 될 경우에는 내부에 안내 깃을 설치한다.
4) 덕트의 단면을 변형하게 되는 개소는 급격한 변화를 피해서 커지게 또는 작아지게 하고 그 경사 각도는 15℃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30℃이내로 할 수 있다.
4.3.2 판의 이음 1) 각형 덕트
각형 덕트의 이음매는 더블 코너 시임 (DOUBLE CORNER SEAM)으로 하고 복잡한 곡관 또는 이형형관은 피츠버그록 (PITTSBURGH LOCK)으로 하며 이음 부분에는 밀봉콤파운드를 삽입하여 누기를 극소화 하여야 한다. 흐름방향의 이음매는 표준 판마름을 할 수 없는 것에 한하여 내부 접기(STANDING SEAM) 이음으로 한다.
4.3.3 덕트의 접속
1) 덕트의 접속은 슬라이드 온 플랜지(SLIDE ON FLANGE)형의 조립식으로 한다. 플랜지 접합에는 접착제가 도포된 팩킹 을 접착하고 사각 양끝 부분에는 볼트, 너트로 조이며 플랜지 부분은 드라이브 C-클리트 바로 기밀하게 조인다.
2) 덕트의 보강
사각 덕트의 이음 간의 보강은 플랜지 접속으로 조정되므로 별도의 보강은 하지 않는다.
4.3.4 댐퍼
1) 댐퍼를 천장내부나 샤프트 내부에 부착되는 경우에는 필히 핸들을 조작 점검할 수 있게 점검구를 건축공사에 의뢰하여야 한다.
2) 천장 점검구 샤프트 점검구의 부착위치는 핸들 조작 등이 용이한 위치로 하고 크기는 특별한 명기가 없는 한 450mm를 표준으로 하되 덕트 크기에 따라 감독관과 상의 후 조정할 수 있다.
3) 방화 댐퍼가 설치되는 덕트에는 휴즈 점검용 문을 설치하고 문은 1.6mm이상의 아연도 철판으로 만들며 그 주위에는 석면패킹으로 밀폐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도면 상세에 준하여 샘플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제작 시공한다. 방화용 댐퍼 점검구는 휴즈 점검이 용이하게 되는 위치로 하고 문의 크기는 극히 소형 덕트를 제외하고 상세도를 참조한다. 단, 휴즈 교체가 외부에서 가능한 구조는 설치하지 아니한다.
4.3.5 시험 홀의 선정
시공 완료 후 송기 시험을 하기 위해서 각 덕트의 계통별로 필요한 개소에 정압 풍속, 풍량을 측정할 수 있도록 나사가 있는 붓싱을 설치하여야 한다. 시험이 끝나면 이 홀은 프러그에 의하여 나사 조임으로 밀폐시킬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1-3. 기계설비(특기).hwp =====
북부권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기계설비공사 시방서(일반) ㅣ 2026. 08.
목
차
제 1 장 복사난방기(저온형) 시방서 제 2 장 전자파차단발열체 시방서 제 1 장 복사난방기(저온형) 시방서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천정형 원적외선 복사 난방패널 (초절전 천정난방패널) 시스템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일반사항
1) 기술시방서 및 제공 자료를 기준으로 하여 설계하되, 설치될 현장조건을 감안하여 성능이 확보 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2) 기계운전에 필요한 전기등의 현장 공급여건을 파악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3. 제 작 1) 재료
사용재료는 한국산업 규격 혹은 동등이상의 국제규격으로 제품의 성능유지에 충분한 재질이어야 하며 준 불연 재료 를 사용한다.
2) 발열판, 프레임, 코너 브라켓 및 단자 가공
발열판, 프레임, 코너 브라켓 및 단자 가공은 정밀하게 가공되어야 하며, 제품의 규격에 맞게
제작되어야 한다. 3) 조립 - 제품은 견고히 조립되어야 한다.
- 연결부분은 미관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내부부품
- 제품의 성능을 저하시킬 수 있는 녹, 기름, 도료, 먼지 등을 조립 작업하기 전에 제거한다.
- 전선 이음부는 방수 형 압축단자 및 튜브를 사용하여야 한다.
5) 각종 식별표시
- 명판 등 각종 식별표시는 유지 보수시 식별이 용이 하도록 부착 하여야 한다.
6) 마감처리
- 모든 부품은 날카로운 면이 없도록 다듬질을 충분히 하여야 한다.
4. 설 치
설치 작업 이전에 반드시 설치장소에 대한 기초상태 등 제반여건 확인과 천정의 구조 등을 확인하여 천정거치 복사난방 설비의 성능이 충분히 발휘 되도록 하여야 한다.
5. 검사 및 시험
1) 일반사항 -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가 필요할 때에는 공인기관의 시험 및 검사를 시행하고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이 경우 실험비 는 갑의 부담으로 한다.
2) 공급하는 제품의 검사 및 시험종류 - 제작중간 검사 - 완성품 검사 - 현장설치 검사 및 시운전 3) 성능보장
- 공급 되는 제품의 성능, 자재의 품질 및 제작, 설치 등에 대하여 보증하여야 하며, 납품 설치 후 결함에 대하여는 하자 보수 기간 동안 추가 비용 없이 보수 및 교체 하여야 한다.
4) 품질보증
- 계약 상대자는 공단 품질보증 계획서에 명시된 품질보증 요건에 따라 품질보증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품질보증 활동을 수행 하여야 한다.
제 2 장 전자파차단발열체 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전자파차단발열체로 바닥난방시공에 대한 사항을 적용하며, 조달청 난방용필름규격서 관련한 내용을 적용한다.
(2) 본 시방서에 기재된 이외의 자재 및 시공방법은 불량시공의 원인이 되므로 반드시 담당자에 문의 후 지시를 따르도록 한다.
1.2 전자파차단발열체 정의 및 사양 (1) 전자파차단발열체 정의
망사형 섬유조직에 수성탄소함침액을 함침하고 내열도가 높은 TPO를 압출하여 앞뒤를 한번에 몰딩함과 동시에 전자파 차단 및 인체충전방지기능을 가진 부직포를 융착한 제품이다.
상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사용수명에 영향을 주는 내열도가 낮은 PE계열을 사용하지 않아야 하고 환경호르몬이 발생하는 접착제를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충격에 강하며 방수성능을 갖고 외력에 의해 밀리거나 접혀도 이상이 없어야 하며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2) 관련특허
1) 특허등록 10-1706022 전자파 차폐용 발열체 및 그 제조방법
2) 특허등록 10-1816519 면상 발열체의 고강도 및 유연성을 갖는 절연방법
3) 디자인등록 30-1039532 전자파 차폐용 필름지
4) 디자인등록 30-1039533 전자파 차폐용 필름지
(3) 전자파차단발열체 성능 구분 평가항목 판정기준 평가방법 성능 시험 전기적 특성시험 선저항 규격대비 ±10% 이내일 것. 저항계로 측정 소비전력 규격대비 ±10% 이내일 것. 소비전력계로 측정 환 경 시 험 내전압 시험 절연파괴가 없을 것. 2kV/1분간 인가 절연 시험 5MΩ 이상일 것. 500V 절연저항계로 절연저항 측정 내습성시험 저항의 변화가 초기성능의 15% 이하 • 시험온도:40± 2℃ • 시험습도:90~95% • 방치시간:96시간 방수시험 IPX8 -시험 후 제품의 정상동작, 안전성 저해, 제품의손상의 발생우려가 있는 양의 물의 침입이 없을 것. -충전부와 외함간의 절연내력 (300V)을 가했을 때 견딜 것 • 제품의 맨 아래끝이 수면에서 1000mm에 위치시킴 • 시험시간 : 1시간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측정값 - 배경레벨이 2% 이하 일 것 • 전원(220 V, 60Hz)을 인가한다. • 측정프로브를 시험품의 중간에 위치하고 거리별 측정한다. - 시험품 표면 0 cm - 시험품 표면 30 cm (3) 전자파차단발열체 사양 모델명 규격(mm) 소비전력 비고 ODNP-10 W650, 1.1T 130W/m 허용범위 ± 10% ODNP-11 W1000, 1.1T 200W/m ODNP-12 W1300, 1.1T 260W/m ODNP-13 W1500, 1.1T 300W/m 1.3 부자재 정의 및 사양
(1) 단열재는 PE를 25배율로 발포한 넓이1000mm의 시트형태로 두께는 5mm, 바닥 설치중 특정길이 이상 진행하여도 휨현상이 없어야 하고 제품의 앞면은 PET필름(75μ)으로 보강하여 강도를 가져야 한다.
(2) 발열체보호재는 섬유를 분쇄하여 보드형태로 만들어 진 것으로 전열능력이 우수하고 마감재 설치를 위해 도포한 접착제를 흡수하지 않아야 한다.
(3) 온도조절기는 센서를 통해 온도를 감지하고 제어가 가능한 사양이어야 하며 센서 또는 센서선 단락 시 운전을 멈추고 상태를 알려 안전하게 관리 할 수 있는 회로를 구성하여야 한다.
온도제어 범위는 0℃ ~ 60℃ 이며 현장에 맞춰 최고온도를 설정 할 수 있다.
(4) 출력 전원선은 KS규격 이상의 제품을 사용 하여야 하며 설치용량에 맞춰
2.5SQ 또는 4SQ 규격의 전선을 사용한다.
2. 시공 2.1 전자파차단발열체의 시공 시 구성
전자파차단발열체, 단열재, 발열체보호재, 온도조절기
2.2 시공 전 협의 및 점검사항 구분 공사내용 검토사항 건축 바탕면 마감
마감의 내열성 및 내충격성, 시공 후 흔들림 발생 가능성
마감재 시공
마감재 시공성 및 발열체보호재 필요 유무 확인
마감재의 전도성, 시공간 하부관통, 고열처리작업 여부
도색 및 도배 시공일정이 겹치지 않도록 조정 전기 스위치박스 설치 온도조절기 사이즈에 맞는 규격인지 확인 누전차단기 설치
각 회로별로 독립회로 인지, 누전차단기 인지 확인
공배관 설치
바탕면 마감몰탈시 묻히거나 너무꺾지 않도록 주의 할 것
벽면으로부터 이격거리는 50mm 이내인지 확인
전기,기계 전등, 에어컨등 천장설치 천장설치를 우선하도록 시공일정 조정
※ 바닥난방 시공 후 타공사 진행 중 파손하지 않도록 주의 하여야 한다.
2.3 시공순서
바닥상태 점검 및 청소->단열재 설치->전자파차단발열체 설치->출력전원선 배선->발열체보호재 설치->온도조절기 설치->시운전
※마감재가 조립식 강화마루일 경우 발열체보호재는 제외 가능하다.
2.4 시공방법 (1) 바닥상태 점검
바탕면의 평활도 및 평탄한지 확인하여 최종 시공 후 영향을 미칠지 검토한다.
(2) 단열재 설치
1) 단열재는 바닥면을 채워 시공하되 수축팽창을 고려하여 3~5mm정도 이격을 둔다.(설치 후 육안으로 확인하여 부풀거나 솟은 부분 확인하여 이격 할 것)
2) 단열재 이음새는 테이프로 고정한다. (3) 전자파차단발열체 설치
1) 도면을 참고하여 전자파차단발열체를 단열재 위에 배치하고 테이프로 고정 한다
2) 전원결선부위는 단열재를 따내어 돌출되지 않도록 한다.
3) 주의사항 ① 발열부위 간 겹치지 않도록 한다.
② 방습 및 배선, 기타작업 등을 고려하여 벽면으로부터 100mm 이내로 이격한다.
③ 전원결선부위는 충분히 방습처리를 하여야 하고 통로와 맞닿지 않게 설치하여 충격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배선작업
1) 발열체로부터 최소 20mm 이상 이격하여 단열재를 따내고 내부에 배선한다.
2) 각 발열체는 병렬로 연결하며 각 배선 연결부위는 충분히 방습처리 하여야 한다.
3) 센서는 회로별 1개씩 설치하며 각 발열체중 폭이 가장 좁은 발열체에 배치한다.
센서의 부착위치는 발열체와 단열재 사이이며 충격방지를 위해 단열재를 약간 따내고 부착한다. 센서부착 위치는 기록하여 추후 확인 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장 여건에 따라 위치조정 및 추가로 설치 할 수 있다)
(5) 발열체보호재 설치
1) 발열체보호재는 바닥면의 전체에 설치한다.
2) 벽면으로부터 5mm 이격하고 발열체보호재간 3mm를 이격하여 이음새는
테이프로 고정한다.
3) 테이프는 표면의 코팅이 접착제가 잘 붙는 것으로 사용 하여야 한다
(예:마스킹테이프) (6) 온도조절기 설치
1) 지정 위치에 온도조절기를 견고히 고정하여 사용 중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2) 입/출력 전원선은 O형단자를 결속하여 결선하고 사용 중 탈착되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한다.
3) 각 전선은 여유길이를 두어 당겨지지 않아야 한다.
4) 커버는 정확히 조립하여 벗겨지지 않아야 한다.
5) 커버 조립 전 저항값을 측정하고 내부에 기록하여 확인 할 수 있도록 한다.
(7) 시운전
1) 전원을 인가하여 운전여부, 설정상태를 점검한다.
2) 일정시간 이상 동작시켜 이상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정격전압, 정격전류는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4) 사용환경 및 센서위치를 검토하여 사용자에 주의사항을 알려준다.
5) 마감재 시공은 시운전 완료 후 시공 하도록 한다.
(8) 중앙집중식제어(선택사양)
1) 중앙제어장치로부터 각 개별온도조절기 까지 통신배관배선을 설치한다(전기공사)
2) 각 개별온도조절기는 통신사양으로 설치하고 아이디를 입력하여 설정한다(업체공사)
===== 1. 건축공사.hwp ===== 일반시방서 목차 공 사 개 요 1
제 1 장
총
칙 2
제 2 장
가 설 공 사 15
제 3 장
토
공
사 24
제 4 장
지정 및 기초 공사 34
제 5 장
철근콘크리트 공사 37
제 6 장
경량강구조 공사 60
제 7 장
석
공
사 66
제 8 장
타 일 공 사 70
제 9 장
목
공
사 76
제 10 장
방 수 공 사 88
제 11 장
지붕 및 홈통 공사 104
제 12 장
금 속 공 사 108
제 13 장
미 장 공 사 112
제 14 장
창호 및 유리 공사 117
제 15 장
도 장 공 사 140
제 16 장
수 장 공 사 151
제 17 장
기 타 공 사 171
제 18 장
내진천정틀 설치공사 181
공 사 개 요
공 사 명 : 북부권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건축공사
공사개요
구
분
내
용
비고 대 지 위 치 세종특별자치시 관정리 595-1 대 지 면 적 23,450.00㎡ 도 로 현 황 -
지
역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연 면 적 882.09㎡ 건 축 면 적 882.09㎡ 건 폐 율 3.76% 용 적 률 3.76%
층
수
지상 1층 주 용 도 운동시설
구
조
경량철골조 건 물 높 이 10.5m 승 강 기 - 정 화 조 오수처리시설 주 차 대 수 계획주차 : 43대 법정주차 : 7대(시설면적134㎡당1대) 제 1 장 총 칙
1000 총
칙 3
1000
총
칙
일 반 사 항 적용범위
이 시방은 북부권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건축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적용순서
설계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공사 시방서 설계 도면 물량 내역서
이 공사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관련법규 및 참조 표준
2.1 이 공사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건축, 토목, 기계설비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이하 “표준시방서”이라 한다)
지방자치단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본 공사와 관련이 되는 법령상의 관련규정
한국공업규격, ISO인증기준 등 현행시행중인 기준
기타 본 공사의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술적상식이나 규정 및 기준
용어의 정의
이 시방서에서 “발주자”라 함은 해당 공사의 시행주체인 세종특별자치시청을 나타내며 수급인에 대한 계약 당사자를 말하며,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 제5호의 발주청을 말한다.
이 시방서에서 “감독관”이라 함은 세종특별자치시청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이 시방서에서 “수급인(수급자)이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2호의 계약 상대자를 말한다.
이 시방서에서 “감리원”이라 함은 현장에 상주하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3호의 공사 감리자를 말한다.
이 시방서에서 “하수급인”이라 함은 수급인으로 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이 시방서에서 “공사계약일반조건”이라 함은 재정경제부 회계예규인 공사계약일반조건을 말하는 것으로 계약체결 시에는 계약문서가 되는 것을 말한다.
이 시방서에서 “공사계약특수조건”이라 함은 조달청 제정 공사계약특수조건을 말하는 것으로 계약체결 시에는 계약문서가 되는 것을 말하며, 발주자가 별도로 공사계약특수조건2를 제정할 경우 이도 계약문서가 된다.
이 시방서에서 “도급”이라 함은 원도급․하도급․위탁 기타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이 시방서에서 “하도급”이라 함은 수급인이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 3자에게 도급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이 시방서에서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4조의 공사현장 대리인을 말하며, 수급인의 대표자가 당해 공사의 관리를 위하여 수급인의 대리인으로 근무케 하는 자로서, 현장에 상주하면서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책임 있게 처리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이 시방서에서 “건설기술자”라 함은 건설기술에 관한 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자로서 관계 법령에서 그 기술이나 기능이 있다고 인정된 자를 말한다.
이 시방서에서 “제작자”라 함은 공사에 사용할 제품을 제조 또는 제작하여 공급하는 제조업체 또는 제작업체를 말하며, 관련 시방서 에서는 이들을 별도 구별하지 아니하고 모두 제작자라 칭한다.
이 시방서에서 “납품자”라 함은 공사에 사용할 제품을 공급하는 업체로서 납품업자 또는 공급업자를 말한다.
이 시방서에서 “설계서”라 함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 제4호』의 『설계서』를 말한다.
이 시방서에서 “계약문서”라 함은 설계도면․각종계산서․공사시방서․발주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부대도면 기타 관련 서류를 말한다.
이 시방서에서 “승인”이라 함은 수급인으로부터 제출, 계출 등의 방법으로 요청 받은 어떤 사항에 대하여 감리원이 그 권한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한 것을 말한다.
이 시방서에서 “지시”라 함은 감리원이 수급인에 대하여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여 실시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 시방서에서 “검사”라 함은 공사계약 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납품된 공사재료에 대하서 완성품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수급인의 확인검사에 근거하여 검사자가 기성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이 시방서에서 “확인”이라 함은 공사를 공사계약문서 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감리원이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이 시방서에서 “검사점”이라 함은 단위 세부 공종별로 시공전에 입회점, 필수확인점을 정한 검사점을 말한다.
이 시방서에서 “입회점”이라 함은 감리원이 작업 진행중 입회하고자 지정한 검사점으로 해당 검사점에 입회하지 않을 경우에는 감리원의 사전 동의없이 다음 단계의 공정으로 진행 가능한 검사점을 말한다.
이 시방서에서 “중지점”이라 함은 작업진행중 감리원의 검사를 필요로 하는 중요 단계로서 감리원의 사전 서면 승인없이는 다음 단계의 공정으로 진행 할 수 없는 검사점을 말한다.
공정계획 제출
수급자는 계약일로 부터 60일 이내에 상세공정계획서를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정계획은 북부권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건축공사 의 전체공사를 고려하고, 타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공정계획서는 다음과 같이 나누어 작성하여야 한다.
전체공정 계획표 (막대식) 공정별 상세공정표 (PERT/ CPM식) 시공도 작성 및 승인 신청 계획서 자재 및 하도급 승인 신청 일정계획표 시공상세도 등의 제출
수급자는 감리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별로 공사에 착수하기 30일전에 감리원에게 시공상세도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공상세도에는 해당 공사에 관한 주요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수급자가 감리원에게 시공상세도의 승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감리원이 검토하는데 필요한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감리원이 시공상세도의 수정, 보완,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사용자재의 승인
수급자는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에 대하여 사용하기 30일전에 자재사용 승인신청서를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급자는 자재생산자와 생산시설, 품질관리정도, 판매실적, 자재의 품질검사 성적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사의 목적(품질확보, 공기준수, 안전사고방지) 달성을 위하여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재를 선정하여야 한다.
감리원은 자재승인과정에서 이를 심사하여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재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자재사용 승인신청서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자재견본 및 자재품질에 관한 보증서나 시험성적서, 관련 KS 규정집, 시방서, 일위대가 등
제조회사에 대한 자료
(자본금, 생산시설, 실적, 보유인력 및 장비, 자체품질관리계획 등)
관련규격이나 기준 취급요령, 사용방법 등에 관한 자료
모든 자재는 무석면제품을 사용하며, 실내마감재는 친환경방염제품을 우선 적용한다.
기타 감리원/감독관이 추가로 요구하는 자료 견본제작 및 시공
수급자는 감리원이 요청하는 공종에 대하여는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을 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을 하는 경우 해당 공종에 대한 공사실적이 있는 전문업체로서 이 공사에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보완대책을 강구하여 시공상세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감리원이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을 승인한 경우에는 승인된 내용대로 공사를 하여야 한다.
하수급자 승인
수급자가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수급 하고자 하는 공종에 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나머지 규정은 관련규정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하수급 승인신청 및 통보는 해당공종의 공사 착수 60일전에 하여야 한다.
수급자가 하수급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하수급업자의 도급한도액, 공사실적, 자본금, 보유인력 및 설비, 신용도, 품질관리상태, 하수급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사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가장 적합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수급 승인신청 및 통보를 하는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감리원은 하수급 승인과정에서 이를 심사하여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하수급 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감리원은 주요 공종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하수급 받고자 하는 전문업체에게 견본시공을 하게 하거나 시공상세도를 제출하게 한 후 그 결과를 평가하여 가장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자에게 하수급 하도록 수급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자는 부득이 한 사유가 없는 한 감리원의 권고를 받아들여야 한다.
자재반입 및 검사
수급자는 자재를 현장에 반입하기 전에 자재반입계획서를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급자는 자재를 현장에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감리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현장에 반입된 자재 및 장비는 감리원의 승인 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감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수급자는 감리원이 자재(관급자재를 포함한다) 검사를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모든 편의를 제공하여야하며, 각종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시공검사
공사 중에는 공정별로 감리원의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고, 후속작업은 선행작업의 중간검사에 합격한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감리원이 검사(공사중간검사, 기성검사, 준공검사, 하자검사 등 모든 검사를 포함한다.)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모든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검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공사 후 매몰이 되어 사후검사가 곤란한 공정은 감리원의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리원의 검사를 미리 받고 그 결과를 서면 또는 도면으로 받아 두어야 한다.
보고 등
수급자는 일일작업계획, 주간공정계획, 월간공정계획 등을 감리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감리원은 일일작업계획, 주간공정계획, 월간공정계획 및 현장에서 일어나는 승인 사항 등에 대해서 감독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공사 중 중요한 부위 및 매몰되는 부위, 마감처리로 인한 공사완료 후 확인이 곤란한 공정의 시공에 대하여는 천연색으로 사진 촬영하여 사진에 설명을 기재한 사진을 기성 및 준공서류 제출시는 16절 사진첩 3부를, 준공시는 사진첩 3부 및 사진 CD-ROM 5부를 추가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방수, 내·외장재 금속틀, 마루·바닥틀, 도장, 단열공사, 수장공사 등에 대해 동영상 자료를 촬영하고, 감리원의 요청시 기성 및 준공서류 제출시와 준공시에 CD-ROM 5부를 추가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감리원이 추가보고 등 필요에 의하여 요구되는 자료를 수급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현장관리 규정 등의 준수
수급자는 감리원이 현장관리상 필요하여 제정한 규정이나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감리원이 전체공사의 공정관리상 필요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현장조직
수급자는 발주자가 정하는 기술등급별 기술 인력을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공사 착수 전에 본 공사에 종사하는 인원의 조직표를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장대리인이나 관련종사자가 공사의 수행상 부적당하다고 감리원이 판단하여 교체를 요구할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서 정하는 등급 및 발주자가 요구하는 기준에 적합한 품질관리자를 선임하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조직표에는 성명, 직위, 주소, 비상연락처를 기입하여야 한다.
책임시공
수급자는 본 시방서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기술적 상식상의 품질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설계도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하여야 할 경미한 사항은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추가되는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수급자는 경제적이면서 양질의 공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안이나 방법이 있을 경우 감리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타공사 수급자와의 협조
수급자는 당해 건설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의 수급자들과 상호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연관공사와 연결부위의 적합성에 지장이 발생 하지 않도록 협력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공사 상호간의 협의 및 조정을 소홀히 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공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의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다르거나 명기가 없을 때,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또는 의문이 생길 때에는 감리원의 해석 및 지시에 따라야 한다.
관계관서의 수속
수급자는 관계관서의 수속이 필요한 경우 허가, 신고, 검사 등을 수급자의 비용으로 감리원을 대행하여 신속하게 이를 행하여야 한다.
사용자재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K.S표시품이어야 하며, K.S표시품이 없는 경우에는 최상급 신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자재생산업체가 다수일 때에는 자체품질관리, 생산시설규모, 생산실적이 우수한 업체에서 생산되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자재·공법선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자재 이외의 품목 중 본공사 내역서에 직접공사비로 적용되는 경우와 발주자 2단계 입찰, 조달청 MAS, 공개경쟁입찰 등으로 발주되는 관급자재에 대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품질·규격·조달우수제품·각종 인증표지 등을 법령 및 지침의무사항 이외에 과도하게 제한하여 관련 업체로부터 민원 발생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품질시험 및 관리계획
수급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서 규정한 품목에 대한 자체시험 및 공인기관의 시험 의뢰·시기·방법 등의 품질시험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안전관리 등
수급자는 현장내의 타수급자와 유기적인 협조로 전체공사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현장실정에 맞는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정기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여 모든 종사자가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안전교육에 사진 등의 자료를 비치하여 과정을 진행하고, 참석자를 기록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안전장비·시설 지출시 각종 증빙자료 및 착용·설치 사진과 개인보호구 지급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현장작업자는 안전모, 안전화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안전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고나 재해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수급자는 공사 중에 발생할지 모르는 천재에 대해서는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공사 중에 타 시설물(기존건물, 포장, 도로, 수목)에 손상을 주거나, 인명피해, 교통방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발생물
수급자는 공사의 시행에 따라 생긴 발생물을 감리원의 지시에 의하여 정리하고, 발생물 조서를 첨부하여 감리원이 지시한 장소로 운반․인도하여야 한다.
사고의 보고
수급자는 토사의 붕괴, 낙반, 가설물이나 구조물의 파손 기타공사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나 인명의 손상 또는 제3자에 피해를 미치는 사고가 일어났을 때 혹은 그로 인한 사고 발생의 징조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고 감리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작업시간
수급자가 공사 내용상 불가피하여 야간작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사 일시중지
감리원은 다음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공사의 일시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공사 중지로 인한 손해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수급자가 설계도서의 내용과 다르게 공사를 하거나 감리원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때
공사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공사종사자의 기술 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될 우려가 있는 때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공사소음으로 인하여 인근에 피해를 줄 우려가 예상되는 때
감리원이 설계내용의 검토나 변경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때
설계변경
발주자는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설계 변경할 수 있다.
발주자의 내부방침이 변경된 때
설계내용이 공사의 목적달성 상 부적합하다고 판명된 때
새로운 공법이나 자재가 개발되어 공사의 질을 향상시키거나,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판단된 때
현장여건이나 설계조건이 변경된 때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
설계변경의 내용에 대하여 발주자와 수급자가 서면 합의한 경우에는 공사의 원활한 추진 을 위하여 계약변경 전이라도 변경된 내용에 따라 선 시공해야 한다.
준공도서의 제출
수급자는 준공과 동시에 감리원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준공 도서(공사작업일보 포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관급자재
수급자는 항상 관급자재에 대한 재고목록을 비치하고, 공정별 사용량을 매일 감리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관급자재의 품질이 설계상의 품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사에 사용하여 서는 아니 되며, 이를 지체 없이 감리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관급자재의 관리는 수급자 책임이며, 보관소홀로 손실이 되거나 사용불능이 된 경우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이를 대체하여야 한다.
수급자가 시공부주의 등으로 재시공할 경우 소요되는 관급자재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수급자는 발주자가 관급자재를 적기에 공급하는데 지장 없도록 관급자재 사용계획서를 감리원에게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자가 제출한 관급자재 사용계획서에 따라 공급한 관급자재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수급자가 져야 한다.
수급자의 의무
모든 공사는 시방서와 설계도면에 부합되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공사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수급자는 시방서, 설계도면을 충분히 숙지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여 공사 시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발주자가 본 공사의 최후인수·인계를 받을 때까지 공사목적물의 관리책임을 져야한다.
수급자는 손상을 받은 공사부분이나 수준이하로 시공된 부분은 감리원이 만족할 때까지 재시공하여야 한다.
현장대리인은 감리원의 승인 없이 공사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급자는 본 공사에 대한 제반 검사결과 처분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의를 제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 공사로 인하여 타 시설물을 훼손한 경우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손해배상이나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감리원의 정당한 업무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급자는 계약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항은 발주자의 서면통지가 없는 한 시행하여 서는 안된다.
공사 및 건물 인수 인계시까지 필요한 전기, 수도 등 각종 설비의 설치, 운전사용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다만 정식 수전후의 기본요금은 발주자가 부담한다.
이의신청
수급자는 감리원의 지시 혹은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10일 이내에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감리원에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정 및 지시 등이 확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공사 현장 관리
수급자는 공사 현장에서의 출입자감시, 풍기단속, 위생관리화재 및 도난방지와 기타의 사고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감리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공사명, 공사기간, 발주자명, 공사수급자명 등을 기재한 공사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공사장 및 그 부근에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의 이용이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현장사무실내에 공사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상황판을 감리원과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공사소음, 분진발생 등에 대한 예방책을 강구하여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건설폐재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공정계획 준수
수급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공정계획대로 공사를 진척시켜야 한다.
수급자는 공사가 공정계획대로 진척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상세한 원인과 공정만회 대책을 강구하여 감리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감리원이 부진 공정만회를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 수급자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공사의 구분
타공사와 관련이 있는 부분 중 이 공사에서 시행하여야 할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전기 및 통신공사용 배관 및 슬리브 등의 관통부위에 대한 방화구획
공사장 전체에 대한 관리 공동가설 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
기타 공사의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로서 감리원이 지정하는 공사
유지 보수용 자재의 확보
수급자는 색상이나 질감 등이 특수하여 동일한 종류의 자재를 추후 확보하기가 곤란하다고 감리원이 요청하는 자재에 대하여는 유지·보수용으로 1% 이상 또는 감리원이 요구하는 수량의 자재를 확보하여 건물인도 시 발주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공사기간
총 공사기간은 365일로 한다. (평균 동절기, 우기, 혹한기, 혹서기, 공휴일을 포함한다)
총 공사기간에는 기후, 현장 및 도로 등 주변사정, 호무 및 자재사정, 설계변경 등 공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정이 감안되었고, 동절기 물공사 중지 및 기타 일시적인 공사 중지 기간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수급자는 발주자의 부득이한 사정 등으로 공사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 하다고 발주자가 판단하여 공사의 중지를 서면으로 요청한 기간과 천재지변 등 공사 진행이 불가항력적으로 어려운 상황 이외에는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없다.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 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에 의거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는 건설기술자는 당해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자이어야 하여, 당해 건설공사의 착수와 동시에 배치하여야 한다. 건설기술자의 배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5의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의 의하여 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기술상 특성을 감안하여 도급게약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공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할 건설기술자의 자격종목, 등급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한 때에는 그에 의한다.
제 2 장
가 설 공 사
2000
가 설 공 사 16
2000 가 설 공 사 일반사항 적용범위
공사에 필요한 가설사무실 등 배치와 가설계획은 별도 작성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다.
측량 및 기준점 설치
측량 일반사항
수급자는 공사 착수와 동시 공사대지에 대한 경계명시 측량, 현황 측량 등을 해당지역 지적 공사 또는 정부 공인기관에 의뢰하여 감리원, 인접대지 소유자 입회하에 실시해야 하며 실제측량에 의한 대지경계선 및 기타 대지조건이 설계도면 상의 배치도와 일치 부합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측량도 2부를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발주자와 감리원이 협의 및 결정, 통보하는 바에 따른다.
경계명시 측량
경계명시 측량이 완료되면 측량 결과에 따른 대지경계선에 맞추어 이동 또는 훼손의 염려가 없도록 콘크리트 등을 사용 경계말뚝을 견고히 설치하여 준공 시까지 보호, 감시 및 관리해야 하며 경계명시 말뚝의 위치를 나타낸 배치도 2부를 감리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현황측량
현황측량도에는 공사대지 및 인접대지, 인접도로, 인접대지 경계부분 등의 위치 및 고저, 대지 내 및 인근 지상, 지하구조물, 수목, 상하수도, 통신 및 전력케이블, 가스선로 등 지하 매설물 등의 위치, 규격, 용량 등을 조사 표시해야 한다.
줄띄워 보기 및 줄긋기
경계 명시 측량에 의한 대지 경계선과 배치도에 맞추어 감리원 입회 하에 줄을 띄우거나 석회로 줄을 그어 건축구조물에 따른 시공계획선과 도로 및 인접건물, 인접대지와의 관계를 면밀히 조사하여 공사 진행 중 예상되는 재해 및 안전대책등을 점검해야 한다.
기준점(B.M)설치
공사대지인근에 설치되어 있는 국토교통부 T.B.M과 배치도상의 인접도로 중심선 또는 기타 구조물 등에 표시되어 있는 기준점을 근거로 한 건물 1층 바닥마감 상단 높이선을 기준으로 하여 차후 이동시킬 염려가 없는 위치를 선정, 콘크리트 등을 사용하여 이동, 침하 및 훼손이 되지 않도록 1~2개소의 기준점을 견고히 설치하고, 보조 기준점을 이동 및 변형될 염려가 없는 인접건물 또는 구조물 등에 2~3개소를 설치, 감리원의 검사 승인을 득하여 준공 시까지 보호, 감시 및 관리해야 한다.
가설건축물 규모와 구비설비 규모와 구비설비
구
분
구
비
설
비
비 고 감 리 원 및 지원업무수행자 사무실 수급자 사무실 상황실 등 ‧ 난방 및 냉방설비 ‧ 수세식 화장실 및 세면대 ‧ 통신설비(지원업무수행자실) - 컴퓨터(최상급), 레이저 프린터 등 주변기기 일체 ‧ 공사현황판 ‧ 자재 견본품 진열대 ‧ 기타 업무수행상 필요한 가구 및 집기(지원업무수행자실) 자 재 창 고 (시멘트 및 석회창고) ‧ 주위에 배수로를 두어 침수를 방지한다.
‧ 바닥은 지반에서 300 mm 이상의 높이로 한다.
시
험
실
‧ 검사장비일체 - 줄자, 켈리퍼스, 수평계(자석식), 두께 검측계, 다이얼게이지, 마이크로미터, 철골검사용 게이지 등
수급자는 상기 기재된 것 이외의 경우라도 공사에 필요한 가설건물 및 설비 등은 모두 수급자 부담으로 설치, 운영 및 관리하여야 한다.
현장감리 사무실, 시공자사무실, 기타
현장감리 사무실, 시공자 사무실, 작업원 휴게소, 작업원 숙사 및 변소, 기타 가설물은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소방기본법, 기타 관련법에 따라 설치한다.
공사용 안내투시도
공사 착공과 동시에 외부인의 눈에 띄기 좋고 준공 시까지 이동시킬 염려가 없는 위치를 선정하여 2.7m×3.6m 이상 규격의 구조로 공사안내용 조감도를 제작, 견고하게 설치하여 준공 시까지 오손되지 않도록 유지관리 해야 한다.
공사용 안내표지판
수급자는 공사 현장 주변에 안내표지판(ex. 0.9mX1.2m 이상)을 수급자 부담으로 설치하여 공사 현장의 위치를 용이하게 유도, 안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건축허가(협의) 표시판의 게시
수급자는 건축법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협의) 표시판을 제작하여 공사 착공으로 부터 공사준공시 까지 공사 현장의 보기 쉬운 곳에 부착 게시해야 한다.
규준틀 설치 및 먹매김
건축물의 실제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감리원 입회하에 줄띄워 보기를 실시한다.
각종 규준틀의 구조, 형상 재질은 표준시방서 규정에 따르고 수평규준틀을 지상(하)에 1층에 견고히 설치하되 시공 중 변동이 없도록 수시 점검한다.
기준선 먹매김 (먹줄치기)
건물 각 구조부의 위치, 간벽의 분할배치선, 수직․ 수평의 기준에 대하여 먹매김하고 감리원의 검사승인을 득해야 하며 각 층 각실 등의 기둥 또는 벽면 등에는 각층 마감기준 상단 레벨로부터 1m선상에 수평 기준선을 먹매김, 유지하여 각종 창호류 및 각 부위별 마감공사의 높이 기준이 되게 한다.
강관 비계
자 재
부재 및 부속철물은 한국산업규격 표시품(KS F 8002(강관비계), 산업안전 보건법에 의한 성능 인정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이 규정 이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쌍줄비계로 철제 비계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강관비계 사용시에 파이프는 외경 48.6mm (2.3mm)이상의 부재로 제작된 것으로 한다.
비계기둥, 띠장, 비계장선, 가새, 구조체 연결 및 부축기둥 밑받침, 부속철물, 기타 등은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비계다리
비계다리 폭 90㎝ 물매 30° 이하로 하고 15° 이상 되는 것은 두께 1.5㎝ 이상, 길이 3.0㎝ 정도의 논슬립용 재료를 30㎝내외의 간격으로 견고히 고정시킨다.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 및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부분에는 높이 90㎝ 내외의 손잡이 (난간대)를 설치한다.
비계발판은 산업안전 발판을 사용한다. 동바리 설치 기준 강관동바리 : 층고 4.2m미만
강관동바리 : 층고 4.2m이상은 단보강 (시공계획서를 필히 감리원의 승인을 받을 것)
공사중 주요 구조부의 상부에 중장비 사용 및 큰 적재하중이 걸리는 곳은 골조 보강 및 보호계획을 세워 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후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시스템 동바리
시스템 동바리(prefabricated shoring system) : 수직재, 수평재, 가새 등 각각의 부재를 공장에서 미리 생산하여 현장에서 조립하여 거푸집을 지지하는 지주 형식의 동바리와 강제 갑판 및 철재트러스,조립보 등을 이용하여 수평으로 설치하여 지지하는 보 형식의 동바리를 지칭함.
시스템 동바리 지주 형식 동바리
시공자는 동바리 시공시 납품자가 제시한 설치 및 해체 방법과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동바리는 구조검토에 의한 시공 상세도에 따라 정확히 설치한 후 검사하여 안전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동바리를 지반에 설치할 경우에는 수직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지반의 지지력을 검토하고 침하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수직재와 수평재는 직교되게 설치하여야 하며, 이음부나 접속부 등은 흔들림이 없도록 체결하여야 한다.
수직재, 수평재 및 가새 등의 여러 부재를 연결한 경우에는 수직도가 오차범위 이내에 있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수직 및 수평하중에 의한 동바리 본체의 변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각의 단위 수직재 및 수평재에는 가새재를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구조검토에 의해 안전성이 확인된 경우에는 가새재를 적절히 설치할 수 있다.
동바리를 설치하는 높이는 단변길이의 3배를 초과하지 말아야 하며, 초과 시에는 주변 구조물에 지지하는 등 붕괴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잭 베이스의 전체 길이는 600mm 이내, 수직재와 물림부의 겹침은 200mm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슬래브 두께가 0.5m 이상일 경우에는 동바리 본체의 상단과 하단의 경계조건에 의한 수직재 좌굴하중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직재 최상단 및 최하단으로부터 400mm 이내에 첫 번째 수평재가 설치되어야 한다.
수직재를 설치할 때에는 수평재와 수평재 사이에 수직재의 연결부위가 2개소 이상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가새는 수평재에 핀 또는 클램프 등의 결합방법에 의해 견고하게 결합되어 이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동바리 최하단에 설치하는 수직재는 받침 철물의 조절너트와 밀착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편심하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평을 유지하여야 한다.
멍에재는 편심하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U헤드의 중심에 위치해야 하며, 멍에재가 U헤드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고정시켜야 한다.
동바리 자재의 반복 사용으로 인한 변형 및 부식 등 심하게 손상된 자재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바닥이 경사진 곳에 설치할 경우 고임재 등을 이용하여 동바리 바닥이 수평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고임재는 미끄러지지 않도록 바닥에 고정시켜야 한다.
보 형식 동바리
시공자는 동바리 시공시 납품자가 제시한 설치 및 해체 방법과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동바리는 구조검토에 의한 시공상세도에 따라 정확히 설치한 후 검사하여 안전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보 형식 동바리의 양단은 지지물에 고정하여 움직임 및 탈락을 방지하여야 한다.
보와 보 사이에는 수평연결재를 설치하여 움직임을 방지하여야 한다.
보조 브래킷 및 핀 등의 부속장치는 소정의 성능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보 설치지점은 콘크리트의 수직하중 및 보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곳이어야 한다.
보는 정해진 지점 이외의 곳을 지점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각 부재의 연결 조건 수직재와 수직재의 연결부 : 연속 부재
수직재와 수평재의 연결부 : 힌지 연결 (수평재 단부)
수직재와 경사재의 연결부 : 힌지 연결 (경사재 단부)
수평재와 경사재의 연결부 : 힌지 연결 안전율
거푸집의 지지를 위해 사용하는 시스템 동바리의 허용압축하중에 대한 안전율은 지지형식에 따라 조립형에 해당하는 값을 따른다.
수직재, 수평재, 가새 등의 각각의 부재를 현장에서 조립하여 거푸집을 지지하는 조립형 시스템 동바리의 허용압축에 대한 안전율 값은 2.5 이상이어야 한다.
보 형식 동바리 중앙부 허용휨모멘트에 대한 중앙부 단면설계모멘트의 안전율은 보 형식 동바리에 해당하는 값을 따른다.
강제 갑판 및 철재트러스 조립보 등을 수평으로 설치하여 거푸집을 지지하는 보 형식 시스템 동바리의 단면 설계모멘트의 안전율 값은 2 이상이어야 한다.
각 부재의 연결 조건 수직재와 수직재의 연결부 : 연속 부재
수직재와 수평재의 연결부 : 힌지 연결 (수평재 단부)
수직재와 경사재의 연결부 : 힌지 연결 (경사재 단부)
수평재와 경사재의 연결부 : 힌지 연결 안전인증기준.
시스템 동바리는 KS F 8021, KS F 8022 또는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시스템 동바리 각 부재의 허용인장성능은 허용인장능력을 따르고, 안전인증기준은 표와 같다.
호칭길이(mm) 안전인증기준 (kN) 1종 2종 900미만 160 이상 90 이상 900 이상 1200 미만 140 이상 70 이상 1200 이상 1500 미만 120 이상 55 이상 1500 이상 1800 미만 90 이상 40 이상 1800 이상 2100 미만 70 이상 30 이상 2100 이상 2400 미만 60 이상 25 이상 2400 이상 2700 미만 50 이상 20 이상 2700 이상 3000 미만 40 이상 17 이상 3000 이상 3300 미만 35 이상 14 이상 3300 이상 3600 미만 30 이상 12 이상 3600 이상 25 이상 10 이상 수직재의 안전인증기준 (Pscr)
위 (1)항 외 제품은 공인시험기관에서 성능시험을 통하여 확인된 값을 적용하여야 한다.
재료둘 곳 사업장 또는 가설물
공사기간 중 사용에 편리하고 용이한 곳에 견고한 구조설비로서 감리원이 승인하는 장소에 가설사무실 등을 설치하되 사전에 배치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각종 양생
시공개소 중 건축물의 오손 등을 방지하고, 감리원이 요청하는 곳에 대하여 적정한 양생 및 보양을 한다.
현장정리 청소
본 청소는 1일 작업시간이 끝날 때 마다 정리청소를 해야 하며 준공검사를 위한 전반 적인 청소는 준공시 실시한다.
대형차량 출입구에는 자동세륜시설을 설치하여 현장 및 주변도로의 청결을 기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공사용수 및 임시전력 가설
공사 진행에 필요한 대지내의 임시전기설비 및 공사용 용수설비는 충분한 용량이어야 하고 설치 위치는 감리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공사용 장비
공사용 장비는 장비의 제원, 성능 및 설치위치, 작업반경 등에 대하여 양중계획서를 수립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가설공사, 철근콘크리트 공사, 철골공사, 마감공사 등 전반적인 공사 진행에 사용한다.
재해방지
각종 재해방지를 위하여 건축법, 근로안전관리 규정, 산재보험법, 소방법, 전기관계법 및 기타 관련법규에 따라 적절히 대책을 강구하며 이에 필요한 교육 및 각종 부착물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각종 재해 및 낙하물로 인한 안전사고는 일체 수급자 책임으로 한다.
낙하물에 대한 위험방지
공사 현장에서 낙하물로 인한 공사 현장 주변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는 방호 철망 또는 방호 시트 및 방호 선반을 설치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가 있는 방법으로 위험 방지책을 강구한다.
추락방지시설
건물의 지상 매층 바닥 외곽주위 및 각종 샤프트 주위 또는 엘리베이터 출입구 등으로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로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1m 내외의 난간대 및 덮개 등을 설치하고 위험표지를 하여 실족 또는 강풍 등에 의한 추락 인명피해가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방풍 및 보호막
건물외곽 주위에는 공장제작 및 난연 처리된 방풍막을 외부비계 등에 45㎝이내 간격으로 틈새가 없도록 고정 설치하여 방풍 및 먼지 등의 비산이 없도록 해야 한다. (단, 설치부위는 감리원과 협의 후 결정하여야 하며 재료 및 공법은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지내의 배수시설
우수 또는 지표로 양수된 지하수가 지하로 유입되거나 공사장 내에 고이지 않도록 적절한 배수시설을 하여야 한다. 특히 장마기에 지하층 구체가 수압의 증대로 인하여 손상을 받았을 때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도록 한다.
안전표지 및 보안시설
근로안전규칙 또는 관계 법규상 필요한 각종 표지는 수급자 부담으로 설치하여 위험의 방지 및 안전사고를 예방할 것
위험물 저장창고
도료 및 유류 기타인화성 재료의 저장창고는 건축물 및 재료 둘 곳에서 격리된 장소를 선정 하여 관계 법규에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구조 및 불연구조를 하고 각 출입문은 자물쇠를 달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제 3 장
토 공 사
3100 토
공
사 25
3200 배 수 공 사 31
3100 토
공
사
일반사항 적용범위
건축 공사에서 소규모 굴착을 실시할 때 적용하고 지반고, 계획고, 심도, 굴착범위는 도면에 의한다.
적합하지 않은 재료의 처리 및 제거를 포함하여 설계서에 표시된 선형 구배, 높이 및 심도로 절토 및 성토를 시행함에 필요한 모든 굴착이 포함되며 굴착면의 마무리에 소요되는 부분도 포함된다.
이 시방서외의 토공사는 토목공사 도면, 시방서에 의한다.
제출물 시공계획서
시공자는 굴착 공사 전에 감리원에게 설계도서와 현장 조건 및 상황을 검토하여 공정 표, 공사 범위, 절차, 방법이 포함된 시공 계획서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를 시행하고 시공계획서에는 아래의 사항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현장내 지역별 굴착 규모 나. 굴착 순서 및 방법 다. 지반의 조건 라. 지층의 변화위치 마. 발생수 및 용수 처리방법 바. 장비의 선정 및 운용
사. 발생암, 유용토 보존수목 등 발생재의 처리
아. 안전 및 품질관리 대책 자. 예상되는 민원의 예방 및 처리 대책 차. 공사기간 동안의 천후에 대한 대책 이 시방서에서 명시한 시험 및 검사의 결과 품질의 보증
시공자는 공사 착수전 토공사와 관련되는 지질조사 보고서, 설계도면, 대지 및 인접 주변 상황의 현장조사 등으로 설계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실시하고 사전조사에 의하여 공사 진행중 예상되는 지상, 지하 구조물 및 매설물, 건축물의 변형, 침하 또는 붕괴 등을 방지 할 수 있는 적절한 예방 대책을 수립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파이핑(Piping), 히빙(Heaving), 보일링(Boiling)에 대하여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토공사 전에 시공자는 이미 공사된 부지 조성 상태가 설계서와 일치한 지를 확인하고 일치하지 않다면 부지의 현상태에 대한 정확한 측량을 실시하고 담당원의 확인을 득한다.
시험 및 검사
아래의 시험방법으로 시험을 실시하고 결과가 설계서에서 요구하는 수준에 적합함을 보여주는 보고서를 담당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공사를 시행한다.
가. KS F 2306 흙의 함수량 시험방법 나.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다.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 시험방법
라. KS F 2304 흙의 소성한계 시험방법
마.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바. KS F 2320 실험실에서의 노상토 지지력비 시험방법
사. KS F 2311 현장에서의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 시험방법
아. KS F 2314 흙의 일축 압축 시험방법
기타
잔토처리는 설계도서에 적용된 운반 거리는 사토장이 변경되면 설계 변경할 수 있다.
시 공 토공사의 준비
시공자는 주요공사의 시공에 앞서 성토부 토취장 및 절토부의 원 지표에 고인물이 완전히 제거되어 건조될 수 있도록 배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시공기간 중에 발생하는 유입수는 배수가 잘 되도록 임시 배수설비 등 기타 적절한 시설을 하여 물이 고이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공사현장의 체수는 미리 배수함과 동시에 공사기간 중에는 공사현장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한다.
준비 배수처리에서 시공자는 공사용지 이외의 용지에 배수하되 민원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이는 시공자의 비용부담으로 한다.
공사현장의 나무, 기타 유해한 잡물들은 공사에 앞서 제거하여 일정한 장소로 집적하여 처리한다.
터파기
시공자는 굴착에서 비탈면이 붕괴 되지 않도록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작업을 진행
하여야 하며 만약 붕괴가 발생되었을 때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변위된 흙을 제거하여야
함은 물론 필요한 경우에는 적합한 재료로 되메우고 지층과 같은 밀도가 되도록 다져서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터파기시 장비를 이용한 기계파기를 원칙으로 하고 기초나 지하층구조물의 거푸집 조립과 해체가 용이하도록 충분히 계획하고 시행할 책임이 있다.
시공자는 설계 도서에 명시한 계획 심도 이상으로 굴착하여서는 안되며 여굴된 경우에는
담당원에게 보고한 후 감리원이 지시하는 재료와 공법으로 계획심도까지 채우고 잘다져
서 여굴 되지 않은 부위와 비교하여 동등 이상의 지내력을 확보하여야 하며 이때의 비용
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굴토시 발생하는 유용한 재료와 부적합한 재료가 혼재하였을 경우에는 담당원에 보고하
고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유용한 재료를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강우기에는 점토질 구간의 굴착을 시행하여서는 안되며 담당원의 승인없이 진행되는 굴
착공사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강우로 인한 시공기면의 유실과 같은 피
해를 최소화 하기위해서 점토질구간 계획심도의 시공기면에 더하여 20㎝의 높이 이하의
굴착은 금지한다.
굴착 공사의 계획심도 즉 시공기면까지의 시공오차 범위는 다음과 같다.
* 노상과 노체
±3㎝
* 토사 절취 비탈면
±10㎝
굴착시 설계도서와 실제토질이 차이가 있어 부득이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 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굴착시 용수 또는 지하수 등이 발견되거나 함수비를 조정하려는 목적으로 특별한 배수시
설이 요구되면 이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처리한다.
이 공사의 콘크리트 타설 및 매립 배관 등은 담당원이 터파기를 검사하고 승인할 때까지
개시 할 수 없다.
터파기중 문화재로 추정되는 출토품 등이 나오면 즉시 담당원에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되메우고 다지기 재료 가. 일반 되메우기 재료
현장내에서 발생하는 유용한 재료중에서 아래의 것을 제외한 것으로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다.
1) 나무토막 및 뿌리, 통나무 등 부식이 가능한 유기 물질이 포함된 흙
2) 소토, 이소토, 수령, 부패성 물질, 진흙 등이 포함된 흙
3) 유기성 점토 또는 이토 함유량이 많은 흙
4)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 시험방법에 의해 액성한계가 50% 이상인 흙
5) KS F 2304 흙의 소성한계 시험방법에 의해 소성지수가 25%를 초과한 흙
6)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에 의해 건조밀도가 1.5 ton/㎥ 이하인 흙
7) 감리원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흙
8) 최대길이 25㎝이상의 암석
* 단 파쇄하여 25㎝이하의 암석으로 만들고 공극에 잔돌 및 양질의 토사로 채워서 안정화 시킨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9) 동결토 나. 노상
설계 도서에 표시하는 노상의 재료는 다음 규정에 합격된 것이라야 한다.
1) 최대치수: 100mm이하 2) No.6 체 통과분: 25-100% 3) No.200 체 통과분: 0-25%
4) No.40 체 통과분에 대한 소성지수: 10 이하
5) 시방 최소 밀도에 있어서의 수침 CBR: 10 이상
다. 노체
설계도서에 표시하는 하부 노체의 재료는 최대 치수 250mm 이하의 것이라야 하고 그 간극은 잔 재료로 채워서 공극이 있어서는 안된다.
암석 성토와 토사 성토를 적층으로 성토해서는 안되고 특히 최종적인 성토높이 아래 1m까지는 10㎝이상의 암석을 사용하여 되메우기해서는 안되며 단지내 성토는 자연 상태에서 다짐 없이 흐트러진 상태로 이동되므로 시험결과에 따라 담당원이 지시하는 일정높이 이상으로 더 돋기를 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되메우기의 노체부 및 노상부의 시공에 필요한 기계장비 및 기구의 공급과 굴착한 재료의 부설 함수량의 조절 변경 및 마무리 등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연약지반의 되메우기 시행시 담당원이 성토고 또는 저습지의 깊이 등을 감안하여 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표의 사전처리 절차 없이 되메우기를 조속하게 시행하여 저습지가 충분히 침하 및 압밀이 되도록 해야 한다.
담당원이 표토 제거 후라도 지반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요구하면 지시하는 깊이로
파내어 지시하는 대로 처리하여야 한다.
지정하는 되메우기에 앞서 구조체에 붙어 있는 거푸집 기타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하며 되메우기 토사의 침하에 따른 구조물, 지하매설물 등에 영향이 없어야 한다.
종단 방향의 성토와 절토 접속부에는 원칙적으로 성토부 하부 노상 저면까지 재해 지반
을 굴착하고 깊이를 담당원이 지시하는 경사로 서서히 감소시켜 절토부의 노상면 까지
접속시켜야 한다.
되메우기시 장비의 이동을 위한 가설도로의 조성 시 재료의 포설 두께는 담당원의 승인
을 받아야 하고 장비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균일하게 부설하고 다짐 한다.
다짐
가. 다짐후 1층의 시공 두께가 20㎝ 이하가 되도록 부설하고 각 층마다 다짐도는 KS F 2312 다짐의 시험방법 A-2, B-2, C-2, D-2에 의하여 정해지는 최대건조밀도가 95%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진다.
나. 다짐시의 함수비는 상기 시험방법에 의한 최적함수비 부근이 되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다. 다짐은 각 층의 다짐 종료 후 반드시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담당원의 승인을 얻은 후 다음 층의 시공을 진행할 수 있다.
라. 구조물에 인접하고 면적이 좁은 부분는 롤러류의 대형 장비에 의해 다짐해서는 안 되며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램머, 인력, 물 등을 이용해서 다짐해야 한다. 다짐의 영향으로 계약목적물에 발생하는 모든 피해는 시공자의 책임이며 이를 보수하고 복구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시공자가 부담한다.
노상의 최종 마무리를 하기전에 노상표면의 전구간에 대하여 타이어 접지압이 5.6kg/㎠
이상이고 담당원의 승인을 얻은 장비의 5ton이상 복륜하중으로 적어도 3회이상 통과하
여 프루프롤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지시에 따른다.
배수
공사에 지장을 주는 솟는 물, 빗물, 고인물 등은 양수기 또는 적절한 배수방법으로 배수
시키되 양수기의 고장에 대비하여 예비양수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터파기도중 또는 터파기 완료 후에 빗물등이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적절한 보양을 한다.
배수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되메우기시 표면은 경사 또는 횡단 구배를 두어 물이 표면에 정체됨이 없이 유하될 수
있도록 배수처리를 하고 성토층에는 횡단 경사를 붙이며 매일 작업 종료시 또는 어떤 사
정으로 작업을 중단할 경우에는 표면을 평탄하게 마무리하고 다져서 배수가 원활히 이루
어지도록 한다.
잔토처리
양질의 성토재는 가능하면 현장내 잔토 처리를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 후 승인된 수량만큼 외부로 반출할 수 있다. 반출시에는 반출량, 차량번호,
운전자명, 반출시간, 접수시간 등이 기록되고 사토장 측의 확인날인이 된 반출증을 담당
원에게 매일 제출하고 일일 결산을 통해서 주간, 월간, 분기단위 누적관리가 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자료를 담당원이 요구하면 즉시 보고해야 한다.
사토장의 위치 및 사토처리 방법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도록 한다.
잔토처리는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현장 출입구에 교통 정리원을 주재시키며 작업
안내표지판 및 교통안내판을 설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시공자는 잔토를 쌓아 둘 경우 유지 관리 및 안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적절하지 못
한 관리로 피해가 발생하면 이는 시공자의 책임이다.
3200 배 수 공 사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건축공사에서 임시로 설치하는 모든 가설물의 설치공사에 한하여 적용한다.
이 시방서는 토목공사가 아닌 건축공사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배수를 위한 우수 및 오수관로 공사에 적용한다.
배수공사는 다음의 공사를 포함한다. 가. 건물내의 옥외 배수 연결관 및 접속흄관 나. 배수관 및 배수관로 다. 홈통받이 라. 맨홀
이 시방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에 의한다.
가. 도면 나. 토공사 시방서 다. 담당원의 지시 운반 및 취급
운반, 취급 및 보관시 배수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책임은 시공자에게 있다.
재료 배수관
모든 배수관에 필요한 자재는 KS F 4403 원심력식 철근 콘크리트관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외관상균열, 파손, 유해한 홈, 기타 이물질 등 결함이 있는 것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되메우기 재료
암거, 배수지, 급류공, 집수거, 파이프 등 작은 구조물들의 되메움 및 정지작업을 위한 재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파이프 매립토량에서 기초표면 20cm이내의 암석층 또는 전석은 제거하고 굴착공사 발생재 중에서 담당원이 승인한 적당한 입도의 재료로 교체하여야 한다.
부적당한 이탄 토사 등이 있을 때에는 굴착공사 발생재 중에서 담당원이 승인한 적당한 입도의 재료들을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교체 시공하여야 한다.
재료는 토공사의 되메우기 재료에 적합해야 하고 사용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밑창 콘크리트
밑바닥에 깔기용 콘크리트는 도면에 명시한 바에 의한다.
지정 및 기초공사의 버림 콘크리트에 의한다. 빗물받이
규
격 : 빗물받이의 규격은 도면에 의한다.
뚜
껑 : 뚜껑은 스틸 그레이팅 제품으로 하고 규격 및 치수는 도면에 의한다.
맨홀 및 덮개
맨홀의 형상, 재질, 규격 및 치수는 도면에 의한다.
덮개
맨홀 덮개의 재질은 주철재로 전면에 정제 타르에 아마유 또는 건성유 2% 이상을 혼합한 것으로 3회 이상 도장해야 하고 소정의 강도를 지닌 완제품으로서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한다.
오·배수 관로공사 관로 터파기
노반 또는 경사면에서의 터파기 등 가능한 한 시공 완료부분을 교란시키지 않도록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
도면에 명시한 심도 이상의 여굴은 버림 콘크리트로 되메움 하거나 담당원의 지시대로 한다. 이에 대한 비용 부담은 시공자가 한다.
터파기 마무리
모든 터파기는 규정된 바와 같이 정확한 계획고 및 경사가 되도록 인력으로 주의 깊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바닥이 암반인 경우 규정된 계획고 위의 모든 흐트러진 돌 또는 돌출된 부분은 제거하여야 한다.
암석을 계획고 이상으로 굴착 하였을 때 그러한 암석표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버림 콘크리트로 계획고까지 재시공하거나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계획 지반고 이하에 흐트러진 토사 또는 연약한 지질이 있는 경우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제거하여야 한다.
터파기 검사
이 공사의 콘크리트 타설은 담당원이 터파기를 검사하고 승인할 때까지 개시할 수 없다.
오배수관 매설 매 설
가. 오배수관은 원칙적으로 맨홀과 맨홀구간을 한 단위 터파기를 한 다음 중단치 않고 일시에 부설해야 한다.
나. 오배수관 터파기를 시행한 연후 지반을 고르고 배수관 매설 부분의 고저차는 담당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확인 후 매설에 임해야 한다.
다. 오배수관 매설구배는 관내 침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소구배인 1/400 이상이어야 하고 현장여건에 따라 구간별로 해당구배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라. 오배수관 매설 심도는 별도 명시가 없을 때 1.0M 이상이어야 한다.
마. 오배수관 매설을 구간별로 일직선으로 매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현장여건에 따라 부득이하여 절곡이 필요한 곳은 맨홀을 설치하여 조정하며 이때 소요되는 추가적인 비용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한다.
콘크리트 및 몰탈
가. 오배수로의 바닥은 일정한 면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별도 담당원의 지시가 없는 한 배관의 이음부는 시멘트와 몰탈 모래의 용적비가
1 : 2인 시멘트 몰탈로 시공하여야 한다. 되메우기
가. 도로에 접한 토량 또는 기타구조물의 되메움은 인근노반과 동일한 밀도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나. 구조물 인근의 보조기층 및 기층의 다짐은 진동식 램머 또는 기타 승인된 소형장비로 파이프간 거리 이내에 부분 및 파이프 상부에 30cm 이상 두께로 포설한 성토재는 쉽게 다짐할 수 있는 세토사 또는 작은 입자로 된 재료이어야 한다. 이러한 한계선 밖의 성토는 일반적인 성토 또는 담당원이 지시하는 입자의 재료로 성토를 할 수 있다.
사토 처리
터파기에서 나온 적절한 재료는 감리원이 승인하는 곳에 사용할 수 있다. 부적당한 재료는 담당원이 승인한 사토장에 사토처리 한다.
시공자는 사토장 인근지역의 손상을 피하기 위하여 사토장을 정리 및 배수조치를 하여야 한다.
기타 공사 빗물받이 맨홀 배수관의 연결부분
맨홀 몸체 시공시는 반드시 관을 삽입하여 맨홀 콘크리트로서 관체를 고정시켜야 하며,
맨홀 내부연결 부위는 모르터로 깨끗이 마감해야 한다.
맨홀 덮개
맨홀 덮개는 설치면이 도로면과 동일한 높이가 되도록 시공되어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한다.
제 4 장 지정 및 기초 공사 4000 직접 기초공사 35 4000 직접 기초공사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이 절은 건축물 또는 토목 구조물의 기초가 지지지반에 직접 설치되는 지내력기초인 경우로서 모래 및 잡석지정 이외의 별도 지정을 사용하지 않는 기초공사에 적용한다.
참조규격 한국산업규격(KS) KS F 2318
스플릿 배럴 샘플러에 의한 현장관입 시험 및 시료채취 방법
KS F 2444
확대 기초에서 적정하중에 대한 흙의 지지력 시험방법
시공계획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지내력 추정 과정 및 사유가 포함된 지내력 판단결과
나. 기초판의 내림, 기초판 크기변경 등 기초설계의 변경시공 여부에 관한 계획
재료 밑창 콘크리트 지정공사용 재료
가. 밑창 콘크리트 재료는 “A05000 철근콘크리트공사”에 따른다.
나. 밑창 콘크리트의 품질은 25-160-8 을 사용한다.
시공 지내력 판단
가. 기초판이 시공될 원지반까지 터파기를 한 후 기초 설계상의 소요지내력에 도달하는 지를 판단한다.
나. 평판재하시험과 표준관입시험은 설계지내력 확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하며, 시험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평판재하시험은 KS F 2444에 따라 건물당 2개소 이상 시험을 하여 지내력을 확인한다.
2) 표준관입시험은 지내력이 변하는 구간마다 KS F 2318에 따라 시행한다.
기초바닥 고르기
가. 지내력이 감소되지 않도록 흐트러진 상태의 흙을 제거하여 원지반에 기초가 설치 되게 한다.
나. 터파기한 바닥면은 인력으로 지반 고르기를 시행하되, 터파기로 인하여 교란된 부분은 램머, 탬퍼 등을 사용하여 시험실 최대 건조밀도 95%이상 다짐을 실시한다.
다. 건축공사에서 점토, 실트 및 풍화토층에 지지되는 지내력 기초로 시공되는 경우 지하수 등에 의하여 흐트러지거나 약화될 우려가 있고 기초시공이 곤란한 경우에는 6cm 두께로 잡석을 깔고 공극부위를 틈막이 자갈로 채워 다짐을 하여야 한다. 이때 잡석 및 자갈의 최대크기는 4.5cm 이내로 한다.
라. 기초바닥 정리가 완료된 후에는 우수나 지하수로 인해 지반이 취약해지지 않도록 가능 한 빠른 시일 내에 후속공정을 착수하고 배수로 조성과 양수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터파기 후 빠른 시일 내에 후속공정을 착수할 수 없는 경우 눈이나 비등으로 인한 지내력 저하방지를 위하여 비닐 등을 덮어 보양한다.
마. 물푸기 지점 및 배수구는 기초지반에 변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소한 기초로부터 1m이상 떨어진 지점에 설치한 후, 웅덩이를 만들어 배수하여야 한다.
밑창 콘크리트 지정공사
(1) 밑창 콘크리트의 표면은 정해진 높이로 평탄하게 시공하며, 타설두께는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5cm로 한다.
(2) 기초저면이 암반일 경우에는 발파 등으로 인해 금이 간 암석부스러기 등은 제거하고, 시공기준면보다 더 터파기한 부분은 수급인부담으로 버림콘크리트를 채워서 평탄하게 마무리 하여야 한다.
제 5 장 철근콘크리트 공사 5100 콘크리트 공사 일반사항 38 5200 거푸집 공사 41 5300 철근 공사 46 5400 콘크리트 공사 52 5500 무근콘크리트 공사 59 5100 콘크리트 공사 일반사항 적용범위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사용하는 용어 및 재료취급, 저장은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있어 구조계산과 도면의 충분한 검토 후에 시공하여야하며 서로 상이한 부분이 있을 시에는 구조기술자의 재검토 의견에 의하여 시공한다.
철근 배근 및 콘크리트 공사의 시공 상세도는 구조도면의 극한강도 설계법에 의한 철근 콘크리트 구조 일반사항에 의한다.
각종 기계기초 등 콘크리트 타설시 해당 공사별 감리원(기계, 전기)의 승인을 받은 후 타설한다.
수급자는 시공에 앞서 콘크리트 타설계획 및 현장의 각종현황, 각종자재의 반입로, 거푸집 및 철근의 조립순서, 위치, 슈트의 설치위치, 1일 타설계획량, 공사용 동력 및 급․배수설비, 작업반의 편성 등의 철근콘크리트 공사 시공계획서를 문서로 작성하여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출 물
해당사항 발생시 사전에 제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유동화 콘크리트 사용할 때 사용 계획서 콘크리트 운반 및 부어넣기에 따른 시공계획서
거푸집 및 동바리 해체를 위한 공시체 압축강도확인 시험성적서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이 우려되는 콘크리트 타설 불량 부위에 대한 구조기술사의 판단서 및 보수계획서
재 료 철 근
철근의 재질은 KS D 3504의 규격품으로 아래 이상이어야 한다.(구조일반사항 우선임)
철 근 의 종 류
규
격
강도 (MPa) SD400 D16이하 400 SD500 D19이상 500 이형철근 길이의 허용차는 다음 표에 따른다.
길
이
길이의 허용차
비
고
7m 이하 0~+40mm KS D 3504 기준 7m 초과
길이 1m 또는 그 단수가 증가할 때마다 위에 적은
허용차에 5mm를 더한다. 다만, 최대치는 120mm까지로 한다. 이형철근 무게 허용차는 다음 표에 따른다.
치
수
1개의 무게허용차 1조의 무게허용차
비
고
호칭명 HD10 미만 + 규정하지 않음 - 8% ± 7% ∙KS D 3504 기준 ∙1조 무게는 동일모양 ∙치수의 것으로 1톤 이상을 채취하여 1조 로 한다. 호칭명 HD10 이상 HD 16 미만 ± 6% ± 5% 호칭명 HD16 이상 HD 29 미만 ± 5% ± 4% 호칭명 HD29 이상 ± 4% ± 3.5%
골
재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굵은 골재의 최대크기는 25mm 미만의 것을 사용한다. 단, 감리원과 협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이상의 것도 사용할 수 있다.
콘크리트
콘크리트는 KS F 4009에 의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이하 레미콘이라 한다.)를 사용하며, 강도는 아래 이상이어야 한다.
구
조
체 : Fck = 30MPa : 기초, 슬래브, RC보, RC기둥, 옹벽, 기타 부재
무근콘크리트 : Fc = 18MPa - 25-21-15 : 방수층 상부 누름콘크리트,
일반적인무근콘크리트
버림콘크리트 : Fc = 18MPa- 25-18-12
거푸집
합판은 KS F 3110(콘크리트 형틀용 합판)의 규정에 합격한 12mm 1급 내수 합판을 사용한다.
종
류
사 용 횟 수 사 용 부 위 유 로 폼 3~4회 내부옹벽, 파라펫, 기초 합판거푸집 3~4회 일반적인 부위(스라브,벽,보,기둥) 2회(매끈한마감) 외벽 인방
※ 수량산출서를 참고하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음.
5200 거푸집 공사 일 반 사 항 거푸집의 재료
거푸집 제작 및 설치 전에 공작도를 작성하고 설치 부위순서 등을 감리원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거푸집 제작 및 설치 먹매김용 테이프 줄자는 반드시 K.S품 이상으로서 감리원이 승인하는 제품을 사용하여 치수의 오차를 최대한으로 줄인다.
거푸집 설치 후 노출로 마감되는 각 부분의 각을 이루는 부분에는 면목(면접이대 2㎝x2㎝)을 견고하게 못을 박아 대어야 하고 수평이음 부분의 틈 사이에는 비닐 테이프 등으로 견고히 막아서 콘크리트의 물빠짐을 막아야 한다.
거푸집은 용이하게 조립 해체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떼어낼 때 콘크리트에 충격이나 손상을 주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거푸집을 다시 사용할 시는 파손된 것을 면밀히 수리하고 짜기 전에 콘크리트 면에 접하는 면은 충분히 청소한다.
거푸집은 구성하고자 하는 콘크리트의 위치 단면의 형상 치수에 정확히 맞도록 조립해야 한다.
거푸집의 위치 치수를 정확히 기대하기 위하여 지주(동바리), 띠장(장선), 멍에 연결대 가새, 쐐기, 철선, 플랫타이, 폼타이, 세퍼레이터를 사용해야 한다.
지하층의 외부 옹벽은 반드시 플랫타이 및 세퍼레이터를 방수에 지장이 없는 매입형으로 사용해야 하며 사용 전 반드시 감리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폼타이 사용 시 콘구멍 메우기는 반드시 감리원과 협의한 공법을 사용한다.
폼타이 간격은 90cm × 90cm 이하 이어야 하며 콘크리트의 측압, 조이기용 철물의 내력, 띠장재의 간격, 단면 등으로 부터 계산치에 의하여 결정해야 하며 10회 이상 사용해서는 안된다.
지주는 견실한 밑판위에 세우며 또한 층을 거듭하여 세울 때는 밑층받침 지주의 바로 위에 위치하도록 세운다.
기둥, 보, 벽 등의 거푸집 밑창 기타 필요한 곳에는 콘크리트 부어넣기 전에 청소 검사를 위하여 일시적인 구멍을 반드시 설치한다.
거푸집은 비계 및 규준틀 등의 가설물에는 절대로 연결시키지 않는다.
거푸집 내부에 배치하는 각종 배관박스, 매설 철물류의 위치는 구조적으로 안전한 위치 및 정확한 위치에 콘크리트를 부어 넣을 때 충격에 이동하지 않도록 견고히 설치한다.
차기 공정에 연결되는 삽입 철근의 정확한 위치에 철근을 설치한다.
거푸집 설치에 이어 철근 조립이 끝나면 철근 운반 및 조립에 의하여 변형이 생기지 않았는지 레벨(LEVEL) 및 각부 치수를 재확인한다.
콘크리트 부어 넣기를 끝낸 지상층의 모든 작업은 48시간 이상 경과한 후에 하며 콘크리트 바닥 위에는 자재를 집중시켜 쌓아두지 않는다.
거푸집 설치 담당 책임자와 하수급 책임자는 콘크리트 타설시 반드시 입회하여 거푸집의 시공오차 및 불량에 의한 콘크리트 까내기의 비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박리재도포
박리재는 콘크리트의 경화 혹은 경화 후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이어야 하며 콘크리트 면에 색깔 및 무늬가 일어나지 않는 것, 마무리재(미장재)의 부착이 불량하지 않는 양질의 것으로서 광물성 수지로써 수용성인 것을 사용해야 한다.
박리재는 철근을 조립하기 전에 빠짐없이 소정량을 도포해야 한다.
거푸집 조립
거푸집의 조립에 앞서 구조도면을 근거로 작업의 연속성 및 이동성이 고려된 시공도를 작성하고 필요에 따라 강도 및 강성에 대하여 구조계산을 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형상 및 치수에 정확하게 일치하도록 가공 및 조립한다.
기둥 또는 벽 거푸집 하부에는 적당한 간격으로 청소구멍을 설치하여 콘크리트 타설 직전 청소 상태를 확인한다.
거푸집 설치 후 각 부위의 각을 이루는 부분에는 면목 (면접이대 2㎝×2㎝) 을 사용하여 시멘트풀 또는 콘크리트가 새지 않도록 한다.
거푸집 내부에 배치하는 각종 배관박스 및 매설 철물류는 구조적으로 안전한 위치에 정확히 설치하여야 하며 콘크리트를 부어 넣을시 충격에 변형되지 않도록 견고히 설치한다.
받침기둥은 수직으로 세우고 상하층의 받침기둥은 가능한 한 평면상 동일 위치에 세운다.
거푸집 해체
거푸집은 콘크리트가 자중 및 작업 하중에 대하여 충분히 강도를 발휘할 때까지 존치하고 구조체의 충격이나 진동 파손을 주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떼어낸다.
해체 작업에 관계있는 자를 제외하고는 출입을 금지시킨다.
강풍, 강우, 대설 등의 악천후 때문에 작업 실시에 위험이 예상될 때에는 해체 작업을 중지시킨다.
해체작업에 의한 파편이 날아가서 타 구조체 혹은 인명에 피해가 없도록 안전에 주의해야 한다.
거푸집 존치기간
거푸집 존치기간은 아래의 압축 강도 이상에 도달한 것이 확인될 때까지로 한다.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시험할 경우
다만, 평균기온 10℃ 이상인 경우는 압축강도시험을 하지 않아도 아래 존치기간이 경과하면 해체할 수 있다.
부
재
콘크리트 압축강도(fcu) 확대기초, 보옆, 기둥, 벽 등의 측벽 5 MPa 이상 슬래브 및 보의 밑면, 아치 내면 설계기준강도×2/3 (fcu≥2/3fck) 다만, 14 MPa 이상
기초, 보옆, 기둥 및 벽의 거푸집널 존치기간을 정하기 위한 콘크리트의 재령(일)
시멘트의 종류 평균기온 조강 포틀랜드 시 멘 트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고로슬래그 시멘트/ 특급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A종/ 플라이애쉬 시멘트 A종 고로슬래그 시멘트 1급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A종 플라이애쉬 시멘트 B종 20℃ 이상 2 4 5 20℃ 미만 10℃ 이상 3 6 8 동바리 존치기간
슬래브 및 보의 동바리 존치기간은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설계기준강도의 100% 이상 구현된 것이 확인될 때까지로 한다. 다만, 설계기준강도의 100% 도달 이전에 동바리를 해체할 경우에는 콘크리트 타설층 하부 2개 층까지 동바리를 존치시켜야 하며, 이때 중간보조판 부위 거푸집은 동바리를 바꾸어 세움 없이 28일 동안 존치시켜야 한다. 단, 캔틸레버 보, 차양, 지하 주차장의 동바리는 위의 단서조항에 불구하고 해당 부위의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설계기준 강도의 100%이상 구현된 것이 확인될 때까지 해체할 수 없다.
동바리 존치기간 경과 후에도 해당 부재에 가해지는 하중이 구조계산서에 있는 그 부재의 설계하중 이상인 경우에는 동바리 존치기간 기준에 관계없이 계산에 의하여 구조안전을 확인한 후 동바리를 해체한다.
지주의 바꾸어 세우기
받침기둥 바꾸어 세우기는 원칙적으로 하지 않는다. 부득이 바꾸어 세우기를 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는 그 범위와 방법을 정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받침기둥의 존치기간은 슬래브 밑, 보 밑 모두 설계기준강도의 100%이상 콘크리트 압축 강도가 얻어진 것이 확인될 때까지로 한다.
지주를 바꾸어 세울 때에는 모든 지주를 동시에 떼지 않고 먼저 큰 보의 지주를 바꾸어 세운 다음 작은 보의 지주를 바꾸어 세우고 그 다음 바닥판 지주를 바꾸어 세운다.
바꾸어 세우는 지주의 머리는 30㎝ 각 이상의 두꺼운 받이판 또는 이와 같은 것을 댄다.
지주의 바꾸어 세우기 중에는 상부의 작업으로 인한 하중을 덜도록 한다. 거푸집재, 가설재의 모아쌓기 또는 공사용 기계의 하중을 많이 받는 보 및 바닥판 밑의 지주는 바꾸어 세우지 않는다.
지주 떼어 내기
보 및 바닥판의 가로재의 지주는 그 위에 지주가 있는 동안은 떼어내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아래항목 어느 것에 해당되거나 감리원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지주를 떼고자 하는 보 또는 슬래브의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설계기준강도 이상으로 된 것이 시험으로 확인되고 또는 28일 경과 하였을 때(조강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하였을 때에는 21일 이라도 좋다.) 단, 시험 시부터 2주간 이내에 윗 층에 부어넣을 콘크리트 및 그 가로재에 가하여지는 거푸집 하중의 합계가 그 보 및 바닥판의 설계하중의 1.5배를 넘지 않을 때 이때, 압축강도시험은 KS F 2405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방법)에 의하며 시험체는 될 수 있는 대로 현장 콘크리트와 같은 상태의 보존이어야 한다.
일반층에 있어서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 6주간 지붕 및 바닥판 또는 그 직 상부 층이 없을 때에 있어서는 4주간 경과했을 때 단, 작업하중 또는 윗 층에 의한 지주에서 오는 하중이 특히 클 때는 그 하중이 없어질 때까지 지주를 존치한다.
공정계획에 따라 후속공정이 구조체에 영향을 주는 것이 예견될 경우 지주를 해체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후 해체하여야 한다.
중장비 사용 및 자재의 적치 등 구조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부분이 예견될 경우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여 지주를 보강해야 하며 필요시 구조기술사의 확인을 받은 후 감리원에게 제출한다.
거푸집 재료, 조립, 해체의 품질관리
항
목
시 험 방 법 시 기, 횟 수 판 정 기 준 거푸집널, 받침기둥, 긴결철물의 재료 육안검사, 치수측정, 품질표시의 확인 현장 반입시, 조립중 수시 재료시방서에 적합한 것 받침기둥의 배치 육안검사 및 자 등에 따른 측정 조립중 수시 및 조립후 거푸집시공도에 일치하는 것. 느슨함 등이 없는 것
항
목
시 험 방 법 시 기, 횟 수 판 정 기 준 긴결철물의 위치, 정도 육안검사 및 자 등에 따른 측정 조립중 수시 및 조립후 거푸집시공도에 일치하는 것. 세우는 위치, 정밀도 자, 트랜싯 및 레벨 등에 따른 측정 조립중 수시 및 조립후 거푸집시공도에 일치하는 것. 거푸집널과 최외측 철근과의 간격 자에 따른 측정 조립중 수시 및 조립후 소정의 피복두께가 확보 되어 있는 것 거푸집널 및 받침기둥 해체를 위한 콘크리트 의 압축강도 KASS 거푸집널, 받침 기둥 해체전 필요 에 따라 압축강도시험의 결과가 소정의 값을 만족하는 것 5300 철근공사 일 반 사 항 철근의 가공 및 조립 일반사항
10㎝ 높이의 받침목을 놓고 규격별로 표시판을 설치하여 가지런히 정돈하며, 시공시를 제외하고는 비닐, 천막지 등을 덮고 배수로를 설치하여 우수 및 습기 등으로 부터 보호하며, 녹 및 불순물에 의한 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철근을 조립하기 전에 청소하고 뜬 녹, 기름, 먼지, 흙 기타 콘크리트의 부착력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것은 깨끗이 제거한다.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철근시공
수급자는 검토가 완료된 도면을 근거로 치수와 형상에 맞춰 재료에 손상을 주지 않고, 정확하게 절단 가공하되, 철근 절단을 철근절단기, 전동톱 및 시어커터 등을 사용한다.
철근의 구부림은 절곡기를 사용하여 상온에서 냉간 가공한다.
철근조립
정확한 위치에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부어 넣을 때에 이동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한다. 철근의 교차점은 지름 0.8mm(#21) 이상의 철선으로 결속한다.
후속공사에 연결되는 삽입 철근, 각종 창호 후레임 및 마감재를 위한 앵커, 가설용 앵커 철근 등을 소정의 규격에 맞게 빠짐없이 정확하게 배치해야 한다.
도면에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부분의 보강 철근은 빠짐없이 배근해야 한다.
콘크리트 타설시 철근 조립공을 대기시켜 조립 변형을 항시 수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철근 고임재 및 간격재 등의 재질 및 배치 등은 도면에 따른다.
철근은 도면에 표기된 피복두께가 확보될 수 있도록 가공, 조립 및 배근작업을 해야 한다.
이음 위치는 응력이 큰 곳을 피하고, 또한 같은 위치에 집중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기타 이음 및 정착 길이는 철근콘크리트 구조일반사항에 준한다.
철근의 정착 및 이음(도면상의 구조일반사항을 우선으로 한다.)
철근의 종류 콘크리트강도 (MPa) 철근 지름 안장철근의 정착길이(ld) 표준갈고리 인장철근의 정착길이 lhb (㎝) 압축이형철근의 정착길이 ldb(㎝) 상부철근 일반철근 SD 400 24 D19 이하 50 db 40 db 21 db 21 db D22 이하 64 db 51 db 27 D19 이하 47 db 38 db 20 db 20 db D22 이하 61 db 49 db 30 D19 이하 44 db 36 db 19 db 19 db D22 이하 57 db 46 db SD 500 24 D19 이하 50 db 40 db 21 db 21 db D22 이하 64 db 51 db 27 D19 이하 47 db 38 db 20 db 20 db D22 이하 61 db 49 db 30 D19 이하 44 db 36 db 19 db 19 db D22 이하 57 db 46 db
※ 상부철근은 철근 아래 30cm 이상의 콘크리트 두께를 갖는 수평철근
[표2] 슬래브 인장 이형철근의 정착길이(도면상의 구조일반사항을 우선으로 한다.)
철근의 종류 콘크리트강도 (MPa) 슬래브 인장철근의 정착길이 D10 D13 D16 D19 D22 D25 SD 400 24 30 db 30 db 34 db 38 db 49 db 49 db 27 30 db 30 db 32 db 36 db 47 db 47 db 30 30 db 30 db 31 db 34 db 44 db 44 db SD 500 24 30 db 30 db 34 db 38 db 49 db 49 db 27 30 db 30 db 32 db 36 db 47 db 47 db 30 30 db 30 db 31 db 34 db 44 db 44 db 철근의 정착 인장 이형철근의 정착길이
두께 30cm 이하인 슬래브 인장철근의 정착길이는 [표2]를 적용한다.
인장철근의 정착길이는 항상 30cm 이상이어야 한다.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1]을 적용한다.
도막 되지 않은 철근 일반콘크리트
정착 또는 이음철근의 순간격이 db이상, 피복두께가 db이상이며, 정착길이 ld전구간에 설계기준에서 규정된 최소철근량 이상의 스터럽 또는 정착되거나 이어지는 철근의 순간격이 2db 이상이며, 피복두께가 db이상인 경우
그 외의 경우는 [표1]에 다음의 보정계수를 곱하여 구한다.
구 분 보정계수 에 폭 시 도막계수(β)
피복두께가 3db미만 또는 순간격이 6db미만인
에폭시 도막철근 1.5 기타 에폭시 도막철근 1.2 압축 이형철근의 정착길이
압축 이형철근의 정착길이 ld는 [표1]의 기본정착길이 ldb에 아래의 보정계수를 곱하여 구하고 항상 20cm 이상이어야 한다.
지름이 6㎜ 이상이고 나선간격이 10cm 이하인 나선 철근
0.75
띠철근 배근간격이 10cm 이하이고 D13 띠철근으로 둘러싸인 압축이형철근
표준갈고리를 갖는 인장 이형철근의 정착길이
정착길이 ldh는 [표1]의 기본정착길이 lhb에 아래의 보정계수를 곱하여 구한다.
ldh는 8db이상이고 15cm 이상이어야 한다.
구 분 보정계수 콘크리트 피복두께
갈고리 평면에 수직방향인 측면피복두께가 7㎝ 이상이며, 90° 갈고리에 대해서는 갈고리를 넘어선 부분의 철근 피복두께가 5㎝ 이상인 경우
0.7 띠철근, 스터럽
갈고리를 포함한 전체 정착길이 ldh 구간에 3db이하 간격으로 띠철근 또는 스터럽이 둘러싼 경우
0.8 다발철근의 정착
다발철근의 정착길이는 다음과 같이 증가시킨다.
2개의 다발철근 : 10% 증가 3개의 다발철근 : 20% 증가 4개의 다발철근 : 33% 증가
정착 및 이음길이를 줄이기 위해 철근의 간격과 피복두께를 고려하고자 할 때 콘크리트구조설계기준에 의하여 정밀 산정하여야 한다.
기계적 정착
콘크리트에 손상을 주지 않고 철근의 강도를 발휘할 수 있는 어떠한 기계적 정착장치도 정착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①의 기계적 정착장치가 적법함을 보증하는 시험결과를 책임기술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기계적 정착은 기계적 정착장치와 철근의 최대 응력점과 기계적 정착장치 사이의 추가 묻힘 길이의 조합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철근의 이음 이음 일반
철근의 이음은 설계도 또는 시방서에 규정되어 있거나, 감리원이 승인한 곳 이외에는 이음을 해서는 안된다.
기계적 이음 및 용접이음은 감리원의 승인시 사용할 수 있다.
(단, 철근의 설계기준항복강도의 125% 이상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인장 이형철근의 이음길이
인장철근의 겹침 이음길이는 A급, B급으로 분류되며, 30cm 이상으로 한다.
A급 이음 : 0.l ld (인장철근 정착 길이의 1.0배)
B급 이음 : 0.3 ld (인정철근 정착 길이의 1.3배)
인장 이형철근의 이음은 모두 B급으로 분류되며, 30cm 이상으로 한다.
단, 실제 배근 철근량이 소요 철근량의 2배 이상이고, 겹침 이음길이 내 이음 철근량이 50% 이하인 경우에는 A급 이음으로 할 수 있다.
압축 이형철근의 이음길이 (도면상의 구조일반사항을 우선으로 한다.)
철근의 종류 이음길이 비 고 SD 30 22 db
콘크리트강도가 21MPa 미만인 경우는 이음길이 1/3 증가
SD 40 29 db
피복두께(도면상의 구조일반사항을 우선으로 한다.)
표 면 조 건 부 재
철
근
피복두께(㎝) 수중에서 타설하는 콘크리트 모든 부재 모든 철근 10
흙에 접하거나 콘크리트를 친후 영구히 흙에 묻혀 있는 콘크리트
모든 부재 모든 철근 8 흙에 접하거나 옥외의 공기에 직접 노출되는 콘크리트 모든 부재 D29 이상의 철근 6 D19 ~ D25 5 D16 이하의 철근 지름 16㎜ 이하 철선 4 옥외 공기나 흙에 직접 접하지 않는 콘크리트 슬래브, 벽체, 장선 D35 초과하는 철근 4 D35 이하의 철근 2 보, 기둥 모든 철근 4 쉘, 절판부재 모든 철근 2
(주) 1) 내구성상 유효한 마감이 있는 경우,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3cm로 할 수 있다.
2) 내구성 상 유효한 마감이 있는 경우,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4cm로 할 수 있다.
3) 콘크리트 품질 및 시공방법에 따라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4cm로 할 수 있다.
고임대 및 버팀대
고임대는 수평철근, 버팀대는 기둥 또는 옹벽에 철근규격에 따라 구분 사용한다.
매립부품의 설치 및 보강
전기, 설비공사 관련 매립되는 기구, 박스, 파이프, 슬리브 등 (이하 ‘슬리브 등’)의 위치와 보강은 설계도에 의하고 명기되지 않은 경우와 변경되는 경우 등 부득이 매립하여야 하는 부재의 재료는 콘크리트에 유해하지 않아야 하며 다음에 따른다.
구조상 중요한 부재를 관통하는 슬리브 등은 구조 강도를 손상시켜서는 안된다.
매립되는 슬리브등과 주변 철근과의 간격은 피복두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보를 관통하는 경우 위치는 부재춤의 중심에 오도록 한다.
구간은 스팬의 중앙 L/2 구간에 오도록 한다.
슬리브 등의 외경은 H/3 이하로 한다.
2개소 이상일 경우 슬리브 등 간의 중심간격이 슬리브외경의 3배 이상 이격되도록 한다.
슬래브, 벽을 관통하는 경우
슬리브 등의 외경은 두께의 1/3이하 이어야 하며 그 이상인 경우는 별도 보강하여야 한다.
기둥을 관통하는 경우
수직으로 매립되는 경우는 그 매립되는 부품의 총 단면적이 기둥 단면적의 4% 미만이어야 하며 2개 이상일 때 중심 간격은 3d 이상 이격시켜야 하고 그 외의 경우는 단면 결손에 대하여 구조 확인을 하여야 한다.
철근가공조립에 관한 품질관리
항
목
검 사 방 법 시 기, 횟 수 판 정 기 준 철 근 종 류, 지 름 강재검사증명서, 납품서 등에 의한 확인, 육안검사, 지름의 측정 철근 반입시 설계도서에 규정된 것 가 공 치 수 자 등에 의한 측정 가공철근 투입시 또는 현장가공후 가공종 별마다 샘플링검사 수 량,조 립 정 밀 도 위 치 의 정 밀 도 이음 및 정착위치, 길이 자 등에 의한 측정 및 육안검사 조립중 또는 조립후 수시 설계도서 또는 시공 도에 규정된 것 철 근 간 격 자 등에 의한 측정 및 육안검사 조립중 또는 조립후 수시 철근 고임재 및 간격재의 배치, 수량 육 안 검 사 조립후 수시 철 근 의 고 정 도 육 안 검 사 조립중, 조립후 수시 콘크리트 부어넣을 때 변형, 이동의 위험이 없는 것 5400 콘크리트공사 일 반 사 항 일반사항
수급자는 사전에 사용재료 및 콘크리트 배합 설계표를 감리원에 제출한다.
시멘트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의 규정된 시멘트를 사용한다.
품질이 변화된 시멘트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골재
골재량은 유해량의 먼지, 흙, 유기불순물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소요 내화성과 내구성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기타 사항은 KS I 2526 (콘크리트 시멘트) 규정에 따른다.
비빔용수
상수도물은 시험을 하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다.
상수도물 이외의 물의 품질은 수도법의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혼화제
콘크리트 타설시 혹한, 혹서 및 기타 과다한 지하수로 공사에 영향이 있을 때 감리원의 지시에 의하여 적절한 혼화제를 사용한다.
KS F 2452, 4050(AE제), 4051(감수제), KS L 5401, 5405(플라이애시)에 규정된 표면활성제를 사용한다.
슬럼프의 허용치 소요 슬럼프(cm) 허 용 치 (cm) 8미만 ± 1.5 8이상~18미만 ± 2.5 18이상 ± 1.5 비빔방법
본 공사의 각종 콘크리트의 비빔방법은 다음과 같다.
1종 - 4종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5종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기계 비비기 한랭기 및 극한기 공사기준
한랭기와 극한기의 콘크리트 공사는 아래와 같다.
구
분
기
간
콘크리트 공사 기간 2월초 ~ 12월말 극한기 콘크리트 공사기간 11월말 ~ 12월말, 2월초 ~ 3월초 한랭기 콘크리트 공사기간 10월말 ~ 11월말, 3월초 ~ 3월말
상기 기준은 일반적인 사항이므로 공사시점의 기온 변화 및 공사 현장지역에 따라 감리원과 협의하여 위의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부어넣기, 운반 및 양생 사전준비
기온을 측정하고 당일 예정 콘크리트 타설량, 타설 구획, 순서, 방법 등에 관하여 감리원의 승인(콘크리트 타설 검사서)을 받아야하고 부어넣기 직전 감리원의 최종 현장점검 및 승인이 있어야 하며 이때 감리원의 서명 날인을 받는다.
각 층바닥의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 그 위층 바닥의 콘크리트를 부어넣기까지의 기간을 결정함에 있어 감리원에게 문서로 승인을 받는다.
타설용도구, 운반용기구류에 콘크리트 부스러기 및 불순물을 제거하고 내부를 깨끗히 청소, 정비한다.
부어넣을 장소에 고이거나 흘러들어간 물은 완전히 제거하고 부어넣을 때 철근, 파이프, 나무벽돌, 인서트 등의 매설물이 이동하지 않게 견고히 고정시킨다.
부어넣기
콘크리트는 먼 곳의 구획에서 부어넣기 시작하여 가까운 곳으로 오며 계획된 작업 구획은 끝날 때까지 계속하여 부어넣는다.
콘크리트는 받는 통 등을 사용하여 가급적 부어넣을 자리에서 가까운 장소에서 부어 넣는다.
한 구획에 있어서 콘크리트 부어넣기가 끝날 때는 그 표면의 높이가 거의 수평지게 한다.
부어넣을 때에는 진동기 또는 적합한 기구로 충분히 다지고 철근 기타 매설물의 주위나 거푸집의 구석까지 차도록 한다. 벽 및 기둥 기타 다지기 곤란한 곳에는 거푸집의 바깥을 가볍게 나무망치 등으로 두드리거나 진동기로 콘크리트가 가라앉는 것을 돕는다.
보 등은 그 밑바닥에서 윗면까지 1회에 부어넣는다.
기둥의 상부는 보 밑에서 일단 그치고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일정한 시간을 두어 콘크리트 침하에 의한 결함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기둥에 연결되는 옹벽에서는 기둥을 통과하여 콘크리트를 옆으로 흘러 보내서는 않된다.
콘크리트 타설 중 폭우가 내릴 경우는 즉각 작업을 중단하고 보호 대책을 세워야하며 미리 이러할 경우를 대비하여 충분한 계획을 세운다.
야간작업 또는 휴일작업을 할 경우는 감리원과 협의하여 작업계획 작업요원의 보호, 교대 대책, 인원 책정 등에 대해 승인을 얻는다.
부어넣기는 철근공사, 거푸집공사, 각종 설비공사 및 차기공사 등의 관련공사의 검사가 완료된 후에 작업을 시작해야하며 이때 해당 공사의 책임자를 선정하여 입회시켜 콘크리트 타설 중 변형을 즉시 수정할 수 있게 한다.
콘크리트 두께를 일정하게 하기 위하여 레벨측량기를 사용하여 소요두께의 레벨을 측정하고 적당한 간격으로 못을 박아 표시한다. 슬래브 부분은 바닥 철근, 기둥 철근 거푸집면 요소에 작은단면의 목재나 철재 등을 고정시켜 각 부의 소요두께 레벨을 정확히 표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하고 콘크리트 타설시 변형을 고려하여 소정의 레벨을 줄을 띄어 가면서 콘크리트를 타설해야 한다. 시공 부주의로 인한 콘크리트 깨내기품 및 덧붙임품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철근 콘크리트의 피복두께 또는 구조체 두께를 유지하기 위하여 스페이서, 세퍼레이터 고임을 사용하여 간격을 정확히 유지하여야 한다.
레미콘
레미콘 운반차의 운반시간을 고려하여 레미콘의 현장반입 배차시간을 결정하여 레미콘 공장에 연락하고 레미콘 반입, 콘크리트 타설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레미콘 인수 위치에는 담당 책임자를 선정 고정 배치하여 레미콘트럭이 도착하였을 때 슬럼프 시험을 비롯한 간단한 시험 공시체를 작성하되 기준 슬럼프를 초과할시 에는 즉각 반환시키고 콘크리트 타설공의 고의적인 물 섞기 등을 감독한다.
콘크리트를 부어넣을 장소까지 운반하는 동안 재료가 분리되는 현상이 일어날 경우에는 다시 비비기를 하여 부어넣는다.
이어 붓기
이어 붓기 계획 수립시 당해 현장주위의 레미콘 수급 상황 및 건축물의 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기초는 이어 붓기를 하지 않고 동시에 타설한다.
기둥 및 벽의 이어 붓기는 바닥판 또는 기초의 윗면에 두고 본바닥 슬래브의 이어 붓기는 스팬 중앙부근에 둔다.
이어붓기면은 수평수직으로 하고 차후 이어붓기을 위하여 끊어서 붓기를 할 때에는 끊는 부분의 인접철근에 콘크리트 시멘트 페이스트가 붙지 않도록 한다.
수평의 이어 붓기는 레이턴스의 모임을 막기 위하여 거푸집에 구멍을 뚫거나 적당한 방법으로 표면에 고인 물을 제거한다.
이어 붓기 면의 레이턴스를 제거할 수 있는 콘크리트 이어치기 면처리제를 사용한 후 이어치기를 하여야 한다. (수직, 수평 이어 붓기 부분)
콘크리트를 부어넣기 전에 청소하고 물로 적신다. 특히 강도가 필요하거나 감리원이 지정하는 곳은 좋은 배합의 모르타르를 뿌린 후 새로운 콘크리트를 곧 붓기 시작한다.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에는 수화작용을 돕기 위하여 콘크리트 노출면에 비닐시트 (거적 또는 포장)등을 덮고 물뿌리기 및 기타방법으로 습윤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다지기
진동 다지기의 사용 장소와 진동기의 종류 및 수는 감리원의 확인 및 승인을 받고 사용 한다.
진동기는 슬럼프값이 15㎝ 이하의 된비빔 콘크리트에만 사용하고 15㎝초과의 묽은비빔 콘크리트에는 사용을 삼가 한다.
1회 부어넣기 높이는 30㎝~60㎝를 기준으로 하고 내부진동기(꽂이식 진동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진동기 부분의 길이를 넘지 않도록 한다.
내부 진동기는 가급적 수직으로 사용하며 철근, 거푸집에 접촉되지 않도록 한다.
콘크리트 진동시간은 콘크리트 표면에 시멘트 페이스트가 엷게 떠오를 정도를 표준으로 한다.
진동기의 삽입간격은 인접한 진동부분의 진동효과가 중복하는 범위내로 하고 60㎝를 넘지 않게 한다.
내부 진동기를 이동할 때는 천천히 뽑아서 콘크리트에 구멍이 남지 않게 한다.
응결하기 시작한 콘크리트는 절대 진동시키지 않는다.
소요 슬럼프값
장
소
진동다짐이 아닌 경우 진동다짐일 때 기초, 바닥, 보 15~19㎝ 5~10㎝ 기둥, 벽 19~21㎝ 10~15㎝ 철골, 철근콘크리트 20~22㎝ 18~20㎝
콘크리트의 운반, 부어넣기, 다짐시 필히 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운반, 부어넣기, 다짐의 방법과 사용기기의 종류 및 수량
운반, 부어넣기, 다짐을 위한 노무의 조직
콘크리트의 비빔에서 부어넣기 종료까지의 시간과 한도
부어넣기 구획 및 부어넣기 순서 단위시간당 부어 넣기량 품질이 변한 콘크리트의 조치 연속 부어 넣기 면의 처리방법 양생 일반사항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에는 시멘트의 수화나 콘크리트의 경화가 충분히 진행될 수 있도록 급속한 건조나 온도변화, 진동 및 외력 등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양생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양생에 쓰이는 자재 및 양생방법을 정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양생방법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 물 뿌리기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수분을 보존하여야 한다.
기온이 높거나 직사광선을 받은 경우에는 콘크리트면이 건조하지 않도록 충분히 양생하도록 한다.
위의 방법 이외의 특별한 양생을 할 경우에는 보양계획을 세워 감리원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양생온도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 시멘트의 수화열에 의하여 부재단면에 있어 중심부의 온도가 외기 온도보다 25℃ 이상 높아질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거푸집을 장기간 존치하여 중심부의 온도와 표면부의 온도 차이를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하여야 한다.
진동이나 외력으로부터의 보호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 3일간은 원칙적으로 그 위를 보행하거나 공사기구 및 기타 중량물을 올려놓아서는 안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1일간 보행등을 금지하도록 한다. 불가피하게 보행이나 작업을 하여야 하는 경우는 감리원의 지시를 받는다. 또한 그 후일지라도 경화중인 콘크리트에 해로운 충격 등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품질관리
염화물량은 콘크리트 출하지점에서 염소 이온량 으로 0.3g/㎡ 이하이어야 한다.
수급자는 골재(부순 골재 포함)의 알칼리 골재반응 관련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필요시 생산자의 품질관리 결과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수급자가 현장 배치 플랜트를 설치하여 레미콘을 공급하는 경우 KS표시품에 준하여 품질관리를 시행하고 그 내용을 문서화하여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운반시간을 고려하여 콘크리트를 부어넣는 위치에서 설계슬럼프 값이 확보되도록 생산자에게 요구하여야 하며 특히, 펌프용 콘크리트는 세골재와 조골재의 등급이 균일한 것을 사용하여 당일 반입량에 대하여 동일한 슬럼프를 유지하여야 하며 펌프 압송길이에 따른 슬럼프 감소 영향을 고려하여 부어넣는 위치에서 설계슬럼프 값이 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슬럼프 시험과 공기량 시험은 허용오차는 다음에 따른다.
슬 럼 프 (㎝) 허 용 오 차 (㎝) 8 미만 ± 1.5 8 이상 ± 2.5 공 기 량 (% ) 허 용 오차 (㎝) 4.5 ± 1.5 1.1.7 구조체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검사
구조체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검사는 부어넣는 콘크리트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만든 원주공시체 또는 부어넣은 구조체 콘크리트에서 채취한 코어 공시체의 압축강도시험에 의하여 아래의 “(2)-(5)"항에 따라 실시한다.
시험방법은 KASS(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추정을 위한 압축강도 시험방법)에 따른다. 다만, 코어 공시체의 채취 및 강도시험방법은 KS F 2422(콘크리트에서 절취한 코어 및 보의 강도시험방법)에 따른다.
시험횟수는 콘크리트의 부어넣기 구획마다, 부어넣는 날마다 또한 150㎥마다 또는 그 단수마다 1회로 하고 각 회마다 합격여부를 판정한다.
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관리 재령 28일인 경우의 공시체는 현장수중양생으로 하고 아래에 따라 합격여부를 판정한다.
재령 28일 시험결과가 설계기준강도 85%이상이면 합격으로 한다.
재령 28일의 시험결과가 설계기준강도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래 ①과 ②가 동시에 만족되면 합격으로 한다.
재령 28일의 시험결과가 설계기준강도의 85% 이상인 것
공시체를 더욱 양생한 후 재령 90일 이전에 있어서 1회 이상의 압축강도 시험 결과가 설계기준강도 이상인 것
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관리 재령이 28일을 초과하고 91일까지인 경우의 공시체는 현장봉합양생으로 하고 재령 28일에 있어서 1회 이상의 시험결과가 설계기준강도의 70% 이상이고 동시에 재령 91일 이전에 있어서 1회 이상의 시험결과가 설계기준강도 이상이면 합격으로 한다.
코어 공시체 압축강도 시험결과의 3개 이상 평균값이 설계기준도의 80%에 도달하고, 그중 하나의 값이 설계기준강도의 75%보다 작지 않으면 합격으로 한다.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위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고, 구조적으로 적합성이 의심스러울 경우 감리원은 구조물에 재시험을 시행하거나 특별한 조치를 하여 평가할 수 있다
1.1.8 한중콘크리트 일반사항
한중콘크리트는 콘크리트 부어넣기 후 4주까지의 예상평균기온이 약 3℃이하에서 시공하는 콘크리트에 적용한다.
한중 및 극한기에는 시공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시공할 시에는 부어넣기 전에 보온 및 보양설비에 대한 충분한 대비책을 검토하여 시공 계획서를 제출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시멘트, 골재, 기타의 재료는 차갑지 않게 저장한다.
제조 물, 시멘트비를 60% 이하로 한다.
동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단위수량은 콘크리트의 소요성능이 얻어지는 범위 내에서 되도록 작게 한다.
시멘트는 절대로 가열해서는 안되며 골재는 직접 불에 대어 가열해서는 안된다.
물을 가능한 데워서 사용하도록 한다.
AE제, AE감수제 및 고성능 AE감수제중 어느 한 종류는 반드시 사용한다.
가열한 재료를 사용할 경우 시멘트를 넣기 직전의 믹서내의 골재 및 물의 온도는 40℃이하로 한다.
부어넣기
부어넣을 때의 콘크리트 온도는 10℃ 이상 20℃미만이 되도록 한다.
부어넣을 시 현장온도가 -2℃ 미만일 경우에는 부어넣기 할 수 없다.
부어넣기후 3일간 (부어넣기 당일 제외) 최저기온이 -6℃ 미만이 예상될 때에는 보양을 하더라도 부어넣기 할 수 없다.
이어 붓기면, 거푸집 내부 및 철근표면 등을 손질하여, 동결 고착된 상태로 부어넣기 하지 않도록 한다.
동결한 지반위에 콘크리트를 부어넣거나 거푸집의 받침기둥을 세우지 않는다.
양생
초기양생은 콘크리트 타설 후 압축강도가 5MPa 될 때를 말한다.
콘크리트 구조물의 전부를 시트 및 적당한 재료로 감싸고 온풍기 등의 시설을 하여 보양한다.
초기 양생 3일간 보양된 부분에는 온도계를 3개소이상 설치하여 평균온도 5℃ 이상을 유지하고 어느 장소에서도 최저 양생온도 0℃ 이하기 되지 않도록 한다.
부어넣기 후 초기양생이 종료되어도 2일 이상 시트 등을 덮어 보양한다.
가열, 보온, 양생 종료 후는 콘크리트가 급격히 건조 및 냉각되지 않도록 한다.
1.1.9 서중콘크리트 일반사항
서중콘크리트는 콘크리트 부어넣기 기온이 30℃ 이상이거나 월평균 기온이 25℃를 넘을 때 시공하는 콘크리트에 적용한다.
서중 콘크리트는 슬럼프의 저하, 수분의 급격한 증발 등에 의해서 시공선 및 작업성의 결함이 생기므로 시공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시공할 시에는 시공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한다.
콘크리트에 절대 가수를 하여서는 안된다. 제조 재료는 되도록 낮은 온도의 것을 사용한다.
단위수량을 적게 하기 위하여 양질의 AE 감수제를 사용한다.
부어넣기
콘크리트 및 거푸집 등은 될 수 있는 한 온도가 높아지지 않도록 한다.
콘크리트 면이 급격한 건조가 되지 않도록 거푸집에 물을 뿌려 둔다.
연속적으로 부어넣고 빨리 종료시킨다. 양생 부어넣기 직후 신속하게 양생 조치한다.
살수 후 시트 등을 덮어 항상 습윤 상태를 유지한다..
5500 무근콘크리트공사 1. 일 반 사 항 적용기준 레미콘의 규격은 25-21-15 이다
기계실, 바닥, 지붕 등 무근콘크리트 마감이 형성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 제물치장의 방법(기계바닥갈기, 쇠흙손마감)으로 표면을 평활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본 공사에 사용하는 무근콘크리트의 경우 두께가 5cm 이상의 경우에는 와이어메쉬(#8-150×150) 또는 섬유보강재를 넣어야 하며 바닥의 균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와이어메쉬 및 섬유보강재 적용 위치는 실내재료마감표를 참조한다.
제 6 장 경량강구조공사 6100 경량강구조공사 61
6100
경량강구조공사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기준은 주로 판두께 6mm 이하의 얇은 부재를 구조부재로 사용하는 경량강구조 건축물공사에 적용한다.
1.1.2 여기에서 정하지 않은 내용은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기준 관련기준은 다음과 같다
KCS 41 31 05 건축물 강구조공사 일반사항
KCS 41 31 10
건축물 강구조공사 강재 및 자재
KS B 0885 수동용접 기술검정의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15 용접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30 일반구조용 경량형강 KS D 3558 일반구조용 용접경량형강 KS D 3566 일반구조용 탄소강관 KS D 3568 일반구조용 각형강관 1.3 용어의 정의
1.3.1. KCS 14 31 05 (1.4)에 따른다.
1.4 제출물
강구조 부재 부분은 KCS 14 31 05의 내용 중에서 해당 사항을 책임기술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기타의 공사 부분은 공사 담당자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이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경량강구조 부재의 공사는 책임기술자와 협의하여 KCS 14 31 05 (1.7)의 내용 중에서 해당사항을 결정하고 이에 따른다.
1.6 환경요구사항
환경요구사항은 KCS 14 31 05에 따른다.
자재 2.1 구조용 강재
경량강구조에 사용하는 구조용 강재는 표 2.1-1에 명시한 KS 규격품으로 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 이외의 제품은 한국산업규격과 동등 이상의 품질이 확인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표 2.1-1 경량강구조에 사용하는 강재의 한국산업규격
규
격
명 칭 및 종 류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SS275 등) KS D 3515 용접구조용 압연강재 (SM275 등) KS D 3530 일반구조용 경량형강 (SSC275) KS D 3558
일반구조용 용접경량형강(SWH275, SWH275L)
KS D 3566 일반구조용 탄소강관 (SGT275 등) KS D 3568 일반구조용 각형강관 (SRT275 등) KS D 3854 건축구조용 표면처리 경량형강(ZSS295Y) 2.2 용접재 및 고장력볼트, 볼트
2.2.1. 경량강구조의 용접방법은 KCS 41 31 20에 따르며, 용접재는 KCS 41 31 10 (2.3)에 따른
다.
2.2.2. 고장력볼트와 볼트는 KCS 41 31 10 (2.2)에 따른다.
시공 3.1 시공 일반사항
3.1.1. 경량강구조는 시공에 앞서 도면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적절한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공사를 진행한다.
3.1.2. 시공계획에 따라 적절하게 품질을 관리하며, 시공 각 단계와 완성된 구조물에 필요한 검사를 한다.
3.2 공장가공 제작
3.2.1. (1) 경량강구조 부재 절단면은 도면에 지정한 것을 제외하고 부재 축선에 직각이어야
하고, 특히 단면 형상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2) 절단은 기계절단을 원칙으로 한다. 수동가스절단을 하는 경우에는 절단부가 고르게 하
고, 절단면 흠이 없어야 한다.
(3) 용접을 하는 부재의 절단치수는 용접에 의해 발생하는 수축과 마감 등을 고려한 치수로
한다.
3.2.2. 휨가공
(1) 휨가공은 상온가공 또는 열간가공으로 하고, 이때 생긴 변형은 교정한다.
3.2.3. 고장력볼트, 볼트 구멍뚫기 및 마찰면 처리
(1) 구멍뚫기에 의한 거스러미와 변형 등은 제거, 교정한다.
(2) 경량강구조 고장력볼트 이음 및 접합부의 마찰면은 마찰력을 저하시키는 녹, 먼지, 유분,
도료 등을 제거한다. 다만, 견고한 밀스케일은 특별히 정하지 않은 경우 제거하지 않아
도 된다.
3.2.4. 용접
(1) 경량강구조의 용접에 종사하는 용접공은 KS B 0885 (수동용접 기술검정의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의 용접기술 승인시험에 합격한 자로 한다.
(2) 경량강구조에 사용하는 용접기는 경량강구조 부재의 용접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경량강구조의 용접부는 용접부 품질에 지장을 주는 수분, 기름, 도료, 녹 등이 없어야 한다.
(4) 그루브용접은 판두께가 완전하게 용입되는 용접조건으로 한다.
(5) 필릿용접, 플레어용접은 설계도서에 지정한 목두께, 각장이 확보되는 용접조건으로 한다. 또한 목두께, 각장, 길이의 부족 및 언더컷 등은 보수 용접한다.
(6) 용접 시 용접에 의한 변형이 최소가 되도록 한다.
(7) 용접부는 스패터 및 이음부의 언더컷에 유의한다.
(8) 탄산가스 아크용접에 사용하는 와이어는 솔리드 와이어 또는 플럭스코어드 와이어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와이어 직경은 1.6mm이하로 한다.
(9) 용접 조립부재의 볼트구멍 뚫기 및 마감절단은 원칙적으로 용접을 완료하고 변형을 교정 한 후에 한다.
3.2.5. 변형의 교정
(1) 경량강구조의 가공, 제작 중에 발생한 변형은 기계적교정 또는 가열법에 의한 교정을 원칙으로하며, 가열온도는 450℃ 이하로 한다. 특히 국부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2.6. 검사
(1) 공장제작이 완료된 부재는 제작자가 검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필요에 따라 제작자 검사 완료 후에 시공자는 제품검사를 할 수 있다. 또한 부적합한 부분은 즉시 수정 등의 조치를 하고 재검사를 한다.
3.3 현장설치 시공 3.3.1 설치계획
(1) 경량강구조의 현장설치 시공은 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설치순서를 검토한다. 또한 설치 시 집중하중에 의한 국부변형에 유의하며, 도괴 등의 위험방지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한다.
3.3.2 운반시의 보호
(1) 경량강구조 운반은 겹쳐쌓기와 양중에 의한 국부변형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적정한 방법으로 보호한다.
3.3.3 현장 설치
(1) 부재에 발생한 휨, 비틀림은 설치 전에 수정한다.
(2) 용접 및 고장력볼트 조임은 설치위치를 확인하고, 설치공정에서 발생한 변형을 교정한 후에 한다.
(3) 설치 시에는 작업하중, 풍하중 등에 안전하도록 가설 가새 및 기타 지지재로 보강한다. 특히 집중하중이 작용하는 부위는 임시 보조부재 등으로 충분하게 보강한다.
(4) 원형철근을 이용한 가새는 균일한 장력이 작용하도록 턴버클 등으로 조이고, 단부에 작용하는 집중하중에 충분한 연결이 되도록 한다.
3.3.4 용접에 의한 현장 부재의 조립설치
(1) 현장에서 용접에 의한 부재의 조립설치는 조임기구 등을 활용하여 부재가 정확한 위치에 유지되도록 조치하고 용접한다.
3.3.5 마감재의 설치
(1) 주구조 부재와 마감재 및 2차 부재는 설치 전에 부분적 탈락에 의한 휨과 비틀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특히 주구조재와 마감재의 탈락방지를 위해 연결재의 적정성 등을 사전에 검토한다. 필요한 경우 구조재의 변형에 대해 계산 또는 실험에 의한 확인한다.
(2) 마감재 및 2차 부재는 설치 시 용접하는 경우, 구조부재와 마감재 및 2차 부재의 손상방지를 사전에 확인한다.
3.3.6 타 구조체와 연결
(1) 현장조립 설치 시 타 구조체와 연결이 안전하도록 한다. 또한 조립설치 중에 예상되는 각종 하중에 대해 사전에 안전성을 검토하고, 충분하게 보강하여 공사한다.
3.4 건축물 경량강구조공사의 녹막이 3.4.1 녹막이도장 일반
(1) 경량강구조에 사용하는 강재의 판두께는 얇아서 부식, 녹에 의한 내력저하가 현저하므로 반드시 녹막이 조치를 한다.
(2) 경량강구조에 사용하는 강재는 물고임에 의해 부식되기도 하므로 부재배치에 유의한다. 또한 부재는 필요에 따라 물빼기를 하여 항상 건조 상태로 유지되도록 하고, 재도장 계획을 수립하며 건조상태가 유지되도록 한다.
(3) 녹막이도장의 도막은 노출조건과 충격 등으로 열화하므로, 구조물이 항상 건전한 상태가 유지되도록 재도장 등의 계획을 수립한다.
(4) 재도장이 곤란하거나 녹이 발생하기 쉬운 환경인 경우, 녹막이 용융아연도금이 필요하다.
3.4.2 녹막이도장
(1) 경량강구조 부재는 건설장소, 부위 등에 따라 부식환경과 점검, 재도장 가능여부를 확인하고 녹막이도장 계획을 수립한다.
(2) 녹막이도장은 아래 사항을 고려한다.
① 초기도장의 경우 바탕 만들기, 바탕도장과 재벌, 마감 도장의 도료종류, 도장방법 등
② 재도장의 경우 점검시기와 방법, 부착 이물질의 제거방법, 도료와 도장횟수 등
(3) 공장 녹막이도장을 하지 않고 현장 설치 후 녹막이도장을 하는 경우,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녹막이도장을 하지 않도록 한다.
① 콘크리트에 묻히는 부분 ② 조립에 의해 면 맞춤된 부분 ③ 공사현장에서 용접한 부분 ④ 고장력볼트 마찰접합부의 노출되는 마찰면
⑤ 핀·롤러 등 밀착되는 부분과 회전면 등 절삭 가공한 부분
3.4.3 녹막이도장의 유의사항
(1) 우수가 들어갈 우려가 있는 폐쇄형단면 부재의 내부와 가셋 플레이트의 틈새 등 재도장이 불가능한 부분은 밀폐한다.
(2) 콘크리트, 몰탈 등 알카리 영향을 받는 부분은 내알카리성 도료를 사용한다.
3.4.4 녹막이 도금
(1) 경량강구조 부재는 용융아연도금에 따른 강재의 변형과 용접부의 균열 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도금 후 검사하고, KCS 41 31 35 (건축물 강구조공사 용융아연도금)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한다.
(2) 도금면에 녹막이도장을 하는 경우, 조합도료 도장은 KCS 41 47 00 (3.4.3)에 따른다.
제 7 장
석 공 사
7000
석 공 사 67
7000
석
공
사
일반사항 공사준비 시공상세도 및 현척도의 작성
내 외부 화강석 판이 사용되는 석재 공사에 적용되며 본 시방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표준시방서를 따른다.
수급자는 석공사에 관한 시공상세도를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공상세도에는 돌 및 줄눈나누기, 설치방법, 줄눈 폭 및 시공방법, 모서리 마감방법, 연결철물 관련사항(위치, 형상, 재질, 앵커방법, 구조계산서 등), 원석관련사항(채석, 선별, 가공, 관리, 운반방법 등), 관련공사(방수, 창호, 설비공사 등) 와의 처리관계(구멍뚫기, 절취 등), 검사방법, 보양방법, 청소 및 광내기 방법 등을 포함하여 공사 착수 60일 이전에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급자는 창대 등 특수하게 가공하여야 할 부위에 대해서는 현척도를 작성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재견본의 제출
수급자는 사용석재의 종류 및 마감방법별로 견본(30㎝×30㎝ 3개씩, 필요시 원척의 크기)을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급자는 승인 각종 연결철물과 앵커볼트, 줄눈재료의 견본을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 재 자재 관급시방서를 준용한다. 가공
석재의 가공은 감리원이 승인한 견본 이상의 가공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형상 및 치수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바닥, 벽 패턴도 시공상세도에 따라 현척도를 작성하여 정확히 가공하여야 한다.
실내 벽체 모서리부분은 코너석을 사용하여 마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시 공 준비
바탕면은 부착력을 저해할 수 있는 이물질을 제거하고 깨끗이 청소한다
석재의 모서리나 표면에 묻은 이물질은 설치 전에 제거한다
돌깔기
시멘트와 모래를 1 : 3으로 배합한 된비빔 모르타르를 시공면에 일정두께로 고르게 깔고 레벨링을 한다
시공은 기준틀에 따라 수평실을 치고 모서리, 구석 등 기준이 되는 위치에서부터 깔아 나간다.
시멘트 페이스트를 모르타르 위에 뿌리고 화강석을 올려놓고 고무망치로 수평을 잡으면서 설치한다.
젖은 스폰지 등으로 조심스럽게 화강석 표면에 묻은 모르타르 등의 이물질을 닦아낸다.
줄눈은 돌깔기 시공 후 2~3일이 경과된 후에 시공하며, 줄눈크기는 2~3㎜로 한다.
줄눈의 시공은 줄눈용 흙손으로 모르타르를 충분히 다져넣어 속빔이 없도록 한다.
보 양 일반사항
시공 완료 후 모르타르가 경화하기 전에 통행을 금지하고 시공면을 보호한다.
마감면에 오염 및 파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포장지 등으로 보양한다.
마감면의 오염부위는 중성세제로 청소하고 깨끗한 물로 씻어낸다 바닥전면에 톱밥을 깔고 양생이 완료될 시까지 출입을 통제하며 부득이 출입할 사항이 발생될 시에는 필요한 보양조치를 취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청소 및 광내기 일반사항
수급자는 석공사가 완료되고, 소정의 검사에 합격되면, 감리원이 지정하는 시기에 준공청소와 광내기를 실시하여야 한다.
청소와 광내기의 자재 및 방법은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부득이하다고 감리원이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물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검 사 일반사항
수급자는 감리원이 실시하는 재료검사, 시공 바탕면검사, 석재가공 검사, 시공중 검사, 시공후 검사, 양생청소 및 광내기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불합격된 부분은 즉시 조치하여 재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8 장 타일 공사
8000
타일 공사 71
8000 타일 공사 일반사항 적용범위
품
명
규
격
적
용
부
위
비
고
자기질 타일 도기질 타일 도면참조 타일두께는 발주자의 요청에 따른다. 화장실 : 바닥, 벽. 샤워실 : 바닥, 벽 기타 도면에 표기되어 있는 부위 (바닥:논스립) (벽:시유, 바닥:무유)
재
료
재료물성 및 시험
KS L 1001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자기질타일 : 흡 수 율(0.07% 이하) 내마모성 : 0.1g 이하 꺽임강도 : 12N/m
종류별 견본품을 3가지 이상 제시하여 형상, 재질, 치수, 표면질감, 색상 등에 대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타일줄눈제 및 타일접착제는 접착력과 방수성능이 우수한 타일시멘트 제품으로서 제조 회사의 카탈로그, 공인기관의 시험성적표, 기타 감리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시험 : 시험은 KS L 1001의 7항 “시험방법”에 따르며 아래와 같다.
시
험
종
류
자기질 타일 가. 뒤틀림 나. 치수의 불규칙도 다. 흡수율 라. 내균열성 마. 내마모성 (나사식 마모시험) 바. 꺽임강도 (가황고무물리 시험) 뒤틀림 1.6 ~ 2.0mm 불규칙도 0.8mm 이하 3% 이하 10MPa 미만 0g 0.12MPa 이상: 자기질 시공 상세도 작성 및 견본시공
바탕면의 시공 정도와 시공 오차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타일 나누기 평면 및 전개도, 상세도 등을 작성하고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공 상세도는 타일의 온 장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줄눈, 창호 및 출입구, 매립 노출 배관, 위생도기류, 바닥 드레인 및 트랜치, 콘벡터, 신축줄눈, 이질재와의 접합부, 스위치 및 소켓, 경량 칸막이, 매립 및 부착물, 기타 액세서리가 상세하게 나타나야 한다.
감리원이 지시하는 위치에 승인된 재료와 시공 상세도에 의해 견본 시공을 한 후에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붙임 모르타르 및 줄눈 너비
붙임 모르타르의 두께는 6mm~9mm를 기준으로 한다.
구
분
사용시멘트 붙 임 방 법 붙 임 모르타르
바
닥
타일시멘트 사용 압착 붙이기 벽 타일시멘트 사용 압착 붙이기 줄 눈
바
닥
고로시멘트 사용 벽 백색시멘트 사용
줄눈너비는 도면 또는 특기 시방에서 정한바가 없을 때에는 4mm기준, 벽은 4mm 기준으로 하며 문틀, 창틀, 기타와 접하는 부위는 줄눈너비 10mm로 하며 줄눈 나누기시 상기 수치가 변경 예상시 에는 필히 감리원과 협의하여 조정한다.
시 공
공
법
타일 착수전에 타일 줄눈나누기 도면을 작성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타일마름질도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공일반
동시 줄눈 공법시에는 치장줄눈을 하지 않는다.
타일 시공후 3시간 경과 후 줄눈파기를 하고 24시간 경화 후 붙임모르타르의 경화정도를 보아 치장줄눈을 한다.
줄눈재는 특수 방수제가 첨가된 줄눈용 모르타르를 사용하도록 한다.
신축줄눈에 대하여 도면에 명기되지 않을 때에는 이질바탕의 접합부분이나 콘크리트를 이어붓기한 부분 등 기타 수축 균열이 예상되는 부분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신축줄눈을 3mm간격 이상으로 두어야 한다.
바탕바르기 및 바탕처리 바탕만들기
바탕고르기 모르타르를 바를 때에는 타일의 두께와 붙임 모르타르의 두께를 고려하여 2회에 나누어서 바른다.
바름두께가 10mm 이상일 경우에는 1회에 10mm 이하로 하여 나무흙손으로 눌러 바른다.
바탕 모르타르를 바른 후 타일을 붙일 때까지는 1주일 이상의 기간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바탕면의 평활도는 3m당 ±3mm로 한다.(떠붙이기 경우는 ±5mm)
바탕처리 (물축이기 및 청소)
붙이기 전에 바탕의 들뜸, 균열 등을 검사하여 불량부분은 보수한다.
붙이기 전에 불순물을 제거하고 청소한다.
여름에 외장타일을 붙일 경우에는 하루전에 바탕면에 물을 충분히 적셔둔다.
타일붙임 바탕의 건조상태에 따라 뿜칠 또는 솔을 사용하여 물을 골고루 뿌린다. 이때 바탕의 습윤상태는 공사시방 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흡수성이 있는 타일에는 적당히 물을 축여 사용한다.
벽타일 붙이기 (압착) 붙임 재료
압착용타일 접착모르타르로서 타일접착용 타일시멘트를 사용해야 한다.
붙임모르타르의 두께는 원칙적으로 타일두께의 1/2이상으로 하고 5-7mm정도를 표준으로 하여 붙임바탕에 바르고 자막대로 눌러 표면을 고른다. 1회 붙임면적은 모르타르의 경화속도 및 작업성을 고려하여 1.0㎡ 이하로 하고 붙임시간은 30분 이내로 한다.
타일을 한 장씩 붙이고 반드시 나무망치 등으로 충분히 두들겨 타일이 붙임 모르타르 안에 박혀 타일의 줄눈부위에 모르타르가 1/2이상 올라오도록 한다
벽타일 붙이기 (떠붙임)
붙임 재료는 기계 비빔으로 한다. 2시간이 지난 비빔모르타르는 사용하지 않는다.
타일 뒷면에 붙임모르타르를 바르고 빈틈이 생기지 않게 바탕에 눌러 붙인다. 붙임 모르타르의 두께는 12~24mm를 표준으로 한다. 줄눈에서 흘러나온 모르타르는 경화되기 전에 제거한다.
벽면의 아래에서 위로 향해 붙여 나가며 1일 붙임 한도는 1.5m 정도로 한다.
작업성 확보를 위해 흡수 방지 처리가 되어있지 않은 도자기 타일을 사용한다.
바닥 타일 붙이기(압착)
바탕처리는 마감면에서 2mm 정도 높게 여유를 두어 된비빔한 모르타르를 약 10mm정도로 깔며 필요에 따라 구배를 잡는다.
타일은 모서리 구석 기타 부분의 구배에 유의하며 줄눈을 맞추어 평평하게 붙인다.
붙임모르타르는 압착용 모르타르로서 타일접착용 시멘트를 사용하며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붙임모르타르를 까는 면적은 1회에 6-8㎡를 표준으로 한다.
타일 붙임면적이 클 때에는 2-2.5m 내외에 기준 타일을 먼저 붙여 이에 따라 붙여 나간다.
보양 및 청소 보양
외부 타일붙임인 경우에 일광의 직사 또는 풍우 등으로 손상을 받을 염려가 있는 곳은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시트 등 적절한 것을 사용하여 보양한다. (직사광선은 피한다)
한중 공사시에 있어서는 시공면을 보호하고 동해 또는 급격한 온도변화에 의한 손상을 피하도록 기온이 5℃ 이하일 때에는 임시로 가설 난방 보온 등에 의하여 시공 부분을 보양하여야 한다.
타일을 붙인 후 3일간은 진동이나 보행을 금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보행판을 깔고 보행할 수 있다.
줄눈을 넣은 후, 경화 불량 및 24시간 이내에 비가 올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폴리에틸렌 필름 등으로 차단 보양한다.
청소
치장 줄눈 작업이 완료된 후 타일면에 붙은 불결한 것이나 모르타르, 시멘트풀 등을 제거하고 손이나 헝겊 또는 스폰지 등으로 물을 축여 타일면을 깨끗이 씻어낸 다음 마른 헝겊으로 닦아낸다.
공업용 염산 30배 용액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물로 산분을 완전히 씻어낸다.
접착제를 사용하여 타일을 붙였을 때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용제로 깨끗이 청소 한다.
현장품질관리 시공상태검사 바탕조건 및 표면상태검사 줄눈의 배열 및 줄눈의 폭 검사
붙임 모르타르의 경화 후 검사봉으로 전면적을 두들김한다. 들뜸, 규열, 부위는 줄눈부분을 잘라내어 다시 붙인다.
타일붙임 바탕면 이물질, 균열부위 처리상태 검사
기 타 주의사항
세면기, 조명기구, 거울, 유아용 거치대 등의 부속품이 설치되는 부위에는 보강제를 시공한다.
타일의 접착 및 양생은 5-35℃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급․배수의 배관부위에는 배관 구경보다 크게 보드에 구멍을 뚫어 배관이 바탕에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시공해야 한다.
타일 시공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타일 시공 이외의 부위에는 방수성능이 우수한 도료(에폭시계)를 2회 이상 도포하도록 하고 타일시공부분과 도장부분과의 접속부위에는 코킹재로 밀봉시킨다.
접착제는 물, 용제 등을 가하여 사용하지 말 것.
바탕면이 충분히 건조된 후 접착제를 고르게 도포한다.
제 9 장
목 공 사
9000 목공사일반 77 9100 의장목공사 85
9000
목공사 일반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건축물 내부 전반의 목공사에 사용되는 목재의 재질, 등급, 마감정도, 품질과 공사의 일반적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한국산업규격(KS) KS B 1002~1005 볼트, 너트 KS B 1055 홈붙이 나사못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533 일반용 철못 KS F 3101 보통합판 KS F 4514 목 구조용 철물 제출물
다음 사항은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에 따라 제출한다.
자재 제품자료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가. 목재
목재의 재종, 함수율, 품질등급과 증기 건조목 사용시 전체 물량에 대해 증기 건조목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및 품질증명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나. 합판
합판의 수종, 접착형식, 품질등급, 모양 및 치수 등에 관한 사항과 품질증명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다. 철물 시공상세도면
재료의 규격 및 간격, 이음 및 맞춤방법, 보강재, 철물, 고정방법이 명시된 다음 시공상세도
가. 목재 반자틀 시공상세도 나. 경량벽틀 시공상세도 다. 보온구조틀 시공상세도
라. 지붕틀(서까래 포함), 간막이틀(바탕재 포함), 천장바탕, 마루틀 시공상세도
마. 창․출입구 등의 창호둘레, 벽, 천장, 마루 시공상세도
시공계획서
시공계획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공정표(시공도완성, 재료반입, 착공 및 완료시기)
나. 가공기기(주로 다듬질 기계)
다. 사용하는 재료의 종류, 모양, 치수 및 그 사용 개소
라. 가공, 조립 또는 부착하는 공법 마. 양생방법 견본시공
목재 반자틀, 경량 벽틀과 보온구조틀은 각 유형별 1개소씩 감독원이 지정하는 위치에 견본 시공을 한다.
운반, 보관 및 취급
(1) 각재, 합판 등 목공사에 사용되는 목재는 손상되지 않은 상태로 현장에 반입해야 한다. 통풍이 원활한 곳에 저장하고 운송 전, 후를 막론하고 습기와 심한 온도 및 습도차로 인한 품질손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2) 가공목재는 습기, 일광을 직접 받지 않도록 하여 항상 건조상태가 유지되도록 한다.
자 재 목재 각재 가. 함수율
목공사에 사용하는 각재의 함수율은 수장재는 20% 이하, 구조재는 24% 이하이어야 한다. 함수율은 전단면에 대한 평균치로 한다.
나. 수종
1) 수장재는 수종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삼송․낙엽송․홍송․라왕 및 미송으로 사용한다.
2) 구조재는 수종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육송 또는 동등 이상 재질의 목재를 사용하며,
소나무의 공급이 곤란할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그 강도에 필요한 단면으로 하여 다른 목재로 대용할 수 있다.
3) 구조재 이음의 덧판은 구조재와 동종의 것으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나무․
삼송․낙엽송 등으로 하고, 산지․쐐기․촉 등은 참나무 등의 굳은 나무로 한다.
4) 나무벽돌은 수종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소나무․삼송 및 낙엽송 등으로 한다.
다. 품등 수장재, 구조재 모두 1등 소절을 사용한다. 라. 단면치수
1) 목재의 단면을 표시하는 치수는 제재치수로 한다. 다만 수장재도 제재치수로 하되 특기시방에 있을 때에는 제재 정치수 또는 마무리치수로 할 수가 있다. 통나무로 표시하는 지름은 최소지름으로 한다.
2) 창호재, 가구재의 경우 도면 또는 특기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제재치수를 마무리치수로 한다.
마. 대패질 마무리정도
1) 수장재는 대패질로 마무리한다. 마무리 정도는 상․중․하 3종으로 하고 특기사방이 없을 경우에는 중으로 한다. 다만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대패질 이외의 마무리를 할 수 있다.
2) 대패질의 마무리 정도는 다음 표에 따른다.
대패질 종별 평 활 도 뒤 틀 림 상
광선을 경사지게 비추어서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이 전혀 없는 것
뒤틀림, 휨 및 욱음이 극히 미소하여 기준대를 대어 보아 틈이 보이지 아니하는 것
중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이 거의 없는 것
뒤틀림, 휨 및 욱음이 적고 기준대를 대어 틈이 근소하게 나는 것
하
다소의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은 허용하지만 톱자국이 없는 것
대단한 뒤틀림, 휨 및 욱음이 없고 도장 및 기타 마무리에 지장이 없는 것
합판
합판은 라왕합판 으로서, KS F 3101규정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되, 외기에 노출되는 곳에는 준내수 1급을 사용한다.
철물
가. 철물의 재질 및 치수는 KS F 4514, KS D 3553, KS B 1055 및 KS B 1002~1005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KS규정에 없는 철물의 재질은 KS D 3503 또는 KS D 3512의 규정에 따른다.
나. 띠쇠 및 기타 판철은 특기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그 두께를 3mm이상으로 한다.
다. 철물은 형상 및 치수가 정확하고 떨어짐․찢김․들뜬 녹이 없어야 하며, 사용용도에 가장 적합한 형과 크기의 것을 사용한다.
라. 기계식 타정못 등 별도의 동력을 요하는 철물은 용도와 제원, 시공방법 등에 대해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시 공 시공일반조건
가. 목공사에 사용되는 부재는 정확하게 절단 가공하여 수직, 수평을 맞추어 이음 및 맞춤부위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한다.
나. 목재의 이음위치는 한 곳에 집중되지 않도록 엇갈리게 배치하고, 이음간격이 적절하게 되지 않는 지나치게 짧은 길이의 목재는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다. 목재의 이음 및 맞춤부위는 필요 이상의 단면손실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목재의 저장
가. 구조재 및 수장재는 눈, 비에 맞지 않게 저장하고 직접 지면 또는 습기찬 물체에 접하지 않게 한다. 또한, 수장재 및 기타 필요한 것은 직사광선을 피하도록 한다.
나. 목재의 저장은 변형․오염․손상․변색․썩음․습기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재하고, 또한 건조가 잘 되게 보관한다.
다. 가설재 기타 중요하지 아니한 목재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노적할 수 있다.
목재의 이음 및 맞춤
가. 목재 이음의 위치는 엇갈림으로 배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토대․도리․중도리 등으로써 이어 쓸 때에 그 짧은 재의 길이는 1m 이상으로 한다.
다. 이음․맞춤의 각부 크기의 비례 및 그 가공 마무리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라. 이음 및 맞춤의 접촉면은 필요이상으로 끌 파기․깎아내기 등을 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철물의 설치 철물 일반사항
가. 철물을 꺾어 구부릴 때에는 굽 또는 심한 자름정 자국이 생기지 않게 한다.
나. 강판과 원형철근과의 접합은 아크용접을 원칙으로 하되, 경미한 것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기타의 접합법을 사용할 수 있다.
다. 철물은 페인트칠로 지정된 것, 도금한 것 및 콘크리트 또는 모르터에 묻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녹떨기를 하고 콜타르 달금질을 한다.
라. 실내 목재부에 적용하는 못․나사못․기타 여러 가지 앵커는 가능한 한 눈에 띄지 않게 감추어 설치되어야 한다.
마. 외부나 상대습도가 높은 지역에서 마감목공에 사용되는 앵커는 아연피복을 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못박기법
가. 못의 지름은 널두께의 1/6이하로 하고, 길이는 나무 두께의 2.5~3배로 하되 널두께가 10mm 이하일 때에는 4배를 표준으로 한다.
나. 못은 재의 섬유방향에 대하여 엇갈리게 박는다.
다. 구조재의 못은 접합면에 수직으로 박고, 또한 목재의 죽이 있는 부분에 못이 비어져 나오지 않게 그 위치를 피한다.
라. 수장재의 못박기는 특기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바탕재와 교차될 때마다 박고, 바탕재에 평행하는 것은 45~60㎝ 거리마다 균등하게 나누어 박는다. 널재와 같이 나비가 있는 것은 널의 양옆에 박고, 그사이의 못 간격은 10㎝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 같은 간격으로 박는다.
마. 가시못의 지름은 6mm 이상으로 하고, 가시는 못의 끝쪽에 못길이의 1/3 이상 돋혀 있어야 하며, 못머리의 밑면은 못의 축선에 직각평면이어야 한다.
바. 기타 특수 못박기의 공법은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실시한다.
꺾쇠의 공법
가. 꺾쇠는 박을 때 부러지지 아니하는 양질의 것을 쓰고, 갈고리의 구부림 자리에서는 정자국․갈램․찢김 등이 없게 한다. 갈고리는 배부름이 없고 꺾쇠의 축과 갈고리의 중심선과의 각도는 직각이 되게 한다.
나. 갈고리는 끝쪽에서 갈고리 길이의 1/3이상의 부분을 네모뿔형으로 만든다.
다. 꺾쇠치기에 있어서는 접합하는 두 재를 밀착시키고 꺾쇠를 두재에 같은 길이로 걸치고 양어깨를 교대로 박고, 필요할 때에는 꺾쇠자리 파기를 한다.
라. 꺾쇠의 형상․치수 및 사용개소․개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볼트의 공법
가. 목재 볼트 구멍은 볼트 지름보다 2mm이상 커서는 안된다.
나. 볼트의 작용길이(실용길이)는 조였을 때 나사의 골이 두 골 정도 너트에서 내밀게 한다.
다. 볼트의 머리와 와셔는 서로 밀착되게 충분히 조여야 하며, 구조상 중요한 곳에는 특기시방에 따라 2중 너트로 조인다.
라. 구조용 볼트는 도면 또는 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지름 12mm이상의 것을 쓴다. 다만 경미한 구조부에는 지름 9mm의 것을 사용하여도 좋다.
목재의 방부처리 일반사항
가. 건물의 특히 썩기 쉬운데 쓰이는 목재의 방부처리에 적용하며, 다음 사항에 대하여 방부처리를 한다.
1) 구조 내역상 중요한 부분에 사용되는 목재로서 콘크리트․벽돌․돌․흙 및 기타 이와 비슷한 포수성의 재질에 접하는 부분
2) 목조의 외부 버팀기둥을 구성하는 부재의 모든 면
3) 급수 배수시설에 근접된 목부로서 부식의 우려가 있는 부분
4) 납작 마루틀의 멍에․장선 등. 다만, 그 처리 범위는 3.5.3(공법)에 따른다.
5) 직접 우수에 맞거나 습기 차기 쉬운 부분의 모르터 바름․라스 붙임 등의 바탕으로서 감독원이 지시하는 부분
6) 나무 벽돌. 다만,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방부처리를 생략할 수가 있다.
나. 방부처리는 목재 방부제에 따른 개설법․가압법․침지법․도포법 또는 뿜칠법으로 하며 방부재료가 투명재일 경우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방부처리한 목재는 사람과 가축에 해롭지 않고, 또한 금속재 등을 녹슬게 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라. 직접 우수를 맞는 곳에 쓰는 방부처리 된 목재는 방수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마. 화재의 예방상 위험한 곳에 사용하는 방부 처리된 목재는 처리물이 마감표면 위로 흘러나오지 않도록 내화 처리하며 방화상 지장이 없게 되어야 한다.
바. 페인트도장 마무리하는 때의 목재 방부제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사. 목재는 방부처리에 지장이 없는 정도로 건조되어야 하고, 처리된 목재의 함수량은 작업현장으로 운반되기 전 18%정도로 하며 방부 처리한 목재는 충분히 건조한 후에 사용한다.
목재 방부제
목재 방부제는 유성․수용성․유화성․유용성 등으로 나누고 각각의 특성대로 적절히 선택하여 처리하고, 그 품질․종별․용제 및 농도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공법
가. 목재 방부처리의 종별은 아래표에 따르고 별도의 지시가 없을 때에는 3종으로 한다.
종 별 1 종 2 종 3 종 공 법 개설법 또는 이에 준하는 가압법 2시간 침지 2회 도포 또는 2회 뿜칠
나. 도포는 솔 또는 헝겊으로 하고 뿜칠은 뿜칠기로 1회 처리한 후,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다음회의 처리를 한다.
다. 2종 및 3종의 방부처리는 목재가공 후에 한다.
라. 방부처리를 한 목재를 가공하였을 때에는 그 가공개소에 대하여 3종의 방부처리를 한다.
마. 도포 또는 뿜칠일 때에는 갈램․틈 및 흠집 등에 대하여 특히 면밀히 재처리 한다.
바. 방부 처리를 한 목재의 갈램에 대하여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3종의 방부처리를 한다.
목재의 방충처리 일반사항
가. 건물의 구조 내력상 주요한 부분으로서 흰개미 및 좀먹기 쉬운 곳에 사용하는 목재는 방충처리를 한다. 다만, 그 적용범위․방충제․공법 등에 대하여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방충처리는 목재 방충제에 의한 개설법․가압법․도포법 도는 뿜칠법으로 한다.
다. 방충처리한 목재는 사람과 가축에 유해하거나 금속재 등을 녹슬게 하는 것 이어서는 안된다.
라. 목재는 방충처리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건조되어야 하고, 방충처리한 목재는 충분히 건조한 후에 사용한다.
. 목재 방충제
목재 방충제(목재방부․방충제 포함)의 종류․종별․용제 및 농도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방충처리시험은 농림부 산림청 제재규격의 방충처리시험방법에 따른다.
공 법
가. 목재 방충 처리의 종별은 표에 따른다. 다만,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제2종으로 한다.
종 별 1 종 2 종 3 종 보통 흰개미일 때 개설법 또는 이에 준하는 가압법 2시간 침지 2회 도포 또는 2회 뿜칠
나. 방충제 칠 공법은 솔 또는 헝겊으로 도포하거나 뿜칠기에 의하되, 1회 처리한 후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다음 번 처리를 한다.
다. 2종 및 3종의 방충처리는 목재가공 후에 한다.
라. 방충 처리한 목재를 가공하였을 때에는 그 가공부분에 대하여 3종의 방충처리를 한다.
마. 도포 또는 뿜칠일 때에는 갈램․틈 및 흠집 등에 대하여 특히 주의하여 처리한다.
바. 방충처리를 한 목재의 갈램에 대하여서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제 3종 처리를 하고 이때 주요한 이음․맞춤부분 또는 기초와 토대와의 접촉부분 등을 세운 다음 바깥 면에서 3종의 처리를 한다.
방충처리부위
특별히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보통 흰개미에 대하여는 다음 가~아 항에 대하여 목재 방충처리를 한다.
가. 토대․귀잡이․멍에․1층 장선맞이 및 동바리의 모든 면
나. 평벽조일 때는 토대 윗면에서 1m이내의 부분에 있는 기둥․샛기둥․가새 및 창대 등의 모든 면
다. 심벽조일 때는 토대 윗면에서 300mm이내의 부분에 있는 기둥․샛기둥 및 가새 등의 모든 면
라. 토대 윗면에서 1m 이내의 부분에 있는 모르터바름 라스치기 바탕널의 모든 면
마. 1층 창대의 모든 면
바. 2층 이상의 창대 및 층도리와 기둥과의 맞춤자리
사. 2층 이상의 층도리 평방 ․ 귀잡이보와 2층 보와의 맞춤면 및 나무 마구리면
아. 평보․ㅅ자보․지붕보․간막이도리․지붕귀잡이보와 깔도리 및 처마도리와의 맞춤면
목재의 방연처리 일반사항
가. 이 시방은 실내수장 및 실외라도 연소 우려가 있는 곳에 사용하는 목재의 방연(防燃)처리 또는 방연목재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방연처리는 목재 방연제에 의한 개설법․가압법․침지법․도포법 또는 뿜칠법으로 한다.
다. 방연처리 한 목재는 사람과 가축에 해롭지 않고 또한 철재를 녹슬지 않게 하는 것으로 한다.
라. 목재는 방연처리에 지장이 없는 정도로 건조되어야 하며, 방연처리 된 목재는 충분히 건조된 후에 사용한다.
마. 페인트도장․바니시도장 등으로 마무리하는 목재의 방연제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목재 방연제
목재 방연제의 품질․종별․용제 및 용도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 법
가. 목재 방연처리의 종별은 아래 표에 따른다.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대에는 3종으로 한다.
종 별 1 종 2 종 3 종 공 법 개설법 또는 이에 준하는 가압법 2시간 침지 2회 도포 또는 2회 뿜칠
나. 도포는 솔 또는 헝겊으로 하고 뿜칠은 뿜칠기로서 1회 처리한 후,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다음회의 처리를 한다.
다. 목재 방연처리의 종별 중 2종․3종의 방연처리는 목재가공 후에 한다.
라. 방연처리를 한 목재를 가공하였을 때에는 그 가공부분에 대하여 3종의 처리를 조립 전에 다시 한다.
마. 도포 또는 뿜칠일 때에 갈램․틈․흠집 등에 대하여서는 특히 면밀히 재처리 한다.
바. 방연처리를 한 목재의 갈램에 대하여서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3종의 처리를 한다.
사. 도포나 뿜칠시의 기온은 7℃ 이상이어야 하며 비가 올 때에는 도포작업을 중지한다.
아. 도포나 뿜칠의 횟수는 공사시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그 지정이 없을 때에는 3회로 한다. 다만, 매회마다 도포나 뿜칠이 충분히 건조된 후에 다음 회에 도포나 뿜칠을 한다.
9100 의장목공사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커튼박스, 반자돌림, 재료분리대, 걸레받이 및 문선 설치공사에 대해 규정한다. 다만, 경량철골천장에 시공되는 반자돌림은 제외한다.
적용규준 한국산업규격(KS) KS F 3101 보통합판 KS F 3202 중질섬유판
KS M 3160 폴리아미드(나일론 6.66)판 및 막대의 치수
제출물
다음 사항은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에 따라 제출한다.
자재 제품자료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가. 커튼박스
나. 반자돌림, 재료분리대, 걸레받이, 문선 접착제에 관한 자료를 포함한다.
견본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견본으로서, 견본의 길이는 50cm로 한다.
가. 커튼박스 나. 반자돌림 다. 재료분리대 라. 걸레받이 마. 문선 견본시공
감독원이 지정하는 위치에 제품의 종류별로 견본시공을 한다.
운반, 보관 및 취급
각 제품 또는 자재는 땅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고, 직사일광, 비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며, 습기가 없는 실내에 보관한다.
자 재 커튼박스
커튼박스의 재질은 KS F 3101에 의한 준내수 2급에 적합한 합판으로 하거나, 함수율
15% 이하의 증기 건조목 또는 PVC제로 한다.
반자돌림, 재료분리대, 걸레받이
반자돌림, 재료분리대, 걸레받이의 재질은 도면 및 특기가 없는 경우, 라왕, 중질섬유판(MDF)또는 합성수지제로 하며 품질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중질섬유판(MDF) 제품
1) 접착제에 의한 구분 : U 형 중질섬유판
2) 난연성 : 난연중질섬유판 3) 품질기준 시험항목 시험항목 단위 기준 관련규격 밀도 g/㎤ 0.4~0.8미만 KS F 3202 휨강도 kg/㎠ 300 이상 포름알데히드 방출량 mg/ℓ 5 이하 함수율 % 3~15이하 박리강도 kg/㎠ 5 이상 목재용 나사못 지지력 kg/㎠ 50 이상 흡수두께 팽창율 % 12 이하
단, 목재용 나사못지지력은 두께 15mm미만의 것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나. 라왕제품
함수율 15% 이하의 증기건조목을 사용한 제품으로 한다.
다. 합성수지제품 난연성 제품으로 한다. 문선
문선은 문틀과 같은 재질 및 마감으로 하되, 함수율은 15% 이하로 한다.
접착제
(1) PVC제인 반자돌림, 재료분리대 및 걸레받이를 부착하기 위한 접착제는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2) 문선을 부착하기 위한 접착제는 우레탄계 접착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시 공 준비
(1) 걸레받이의 시공 전에 바닥재 등 필요한 마감공사가 완료되어야 한다.
(2) 반자돌림․재료분리대․걸레받이․문선 등이 부착되는 부위는 돌출물․요철 등이 없이 평탄하게 마감하여 반자돌림 등의 부착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시공 커튼박스 설치
가. 커튼박스는 시공 후에 뒤틀림 등의 변형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나. 커튼박스가 목재일 경우, 표면 대패질마감은 경사진 광선을 비추어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이 전혀 없어야 하고, 뒤틀림․휨 및 욱음이 극히 미소하여 기준대를 맞대어보아 틈이 보이지 않아야 한다.
반자돌림 및 재료분리대, 걸레받이 부착
가. 반자돌림, 재료분리대 및 걸레받이의 이음은 이음부분이 틈이 생기지 않도록 미려하게 시공한다. 특히, 꺾임부위에서는 도면 및 시방에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45°연귀맞춤으로 한다.
나. 합성수지제의 반자돌림, 재료분리대 및 걸레받이의 부착은 접착제를 바탕면과 부착재료에 전면 도포하여 밀착시켜 시공한다. 시공자재의 규격상 보강철물이 필요한 경우 녹이 슬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시공한다.
다. 반자돌림과 재료분리대의 이음부위는 한면에 순간접착제를 또 다른 한 면에는 촉진제를 도포하여 압착시키고 실모퉁이의 직각으로 만나는 부위는 길이 18mm의 무두실 타카핀으로 반자돌림은 4회, 걸레받이는 6회 정도 박아준다.
라. 구석진 부위에 합성수지제 걸레받이를 붙일 때는 걸레받이의 꺾여지는 부위의 뒷면을 두께의 2/3정도 컷팅하여 접어서 벽면에 밀착시킨다.
문선설치
가. 모서리의 맞춤부위는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45°연귀맞춤으로 하여 빈틈이 없도록 미려하게 시공한다.
나. 용착제를 전면에 고르게 도포하여 들뜬 부위가 없게 밀착시켜 부착하고 숨은 못치기를 한다.
청소
반자돌림, 재료 분리대 및 걸레받이를 설치한 후 표면에 오염된 용착제를 제거하고 깨끗이 청소한다.
제 10 장 방수공사 10100 방수공사 공통사항 89 10200 시멘트 액체방수공사 91 10300 아스팔트 프라이머 97 10400 우레탄 도막방수 99 10100 방 수 공 사 공통사항 일반사항
방수공사 현장관리는 원칙적으로 수급자가 자주적으로 한다.
방수공사 시에는 제반 관계법규에 따라 시행한다.
방수공사 현장에서는 항상 정리정돈, 청소 등을 충분히 하고 장내를 청결히 유지한다.
시공,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하고 이를 감리원에게 보고한다.
방수 시공 후 방수층 파손을 막기 위한 보양 조치를 강구한다.
시공업자의 자격은 전문 방수 시공하는 회사로서 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후 책임 시공한다.
제출물 시공계획서 세부공정계획서 시공 상태 검측 계획서
품질관리 계획서(시공순서 및 방법, 자재관리, 작업환경, 보양 및 보수방법, 방수 배합비에 관한 특기사항, 품질보증기간, 관리시험계획)
자재 제품 자료
방수재에 대하여 프라이머 및 부속재에 관한 자료가 포함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시공상세도
치켜올림, 감아내림, 오목모서리, 볼록모서리, 신축줄눈, 이음타설부, 드레인주위, 파라펫주위, 고정철물주위 및 설비배관 관통부 주위의 부분처리 방법이 포함된 방수시공 상세도
시공 확인서
수급자는 사전에 견본시공을 한 후 제품 적용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날인한 견본시공 보고서를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운송, 보관 및 취급
보관
제품은 완제품으로 현장에 공급되며 영상의 기온에서 건조하고 통풍이 잘되며 습기 및 화기가 없는 장소에 밀폐상태로 보관되어야 하며 부득이 옥외 야적으로 보관하게 될 경우 품질의 변화가 발생되지 않도록 바닥의 통풍을 고려하여 목재깔판을 사용, 습기가 포장재료에 닿지 않도록 하여 보관한다.
취급
재료는 눈, 비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밀봉된 상태로 보관하고 운반 및 취급시 포장이 터지거나 찢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된 자재나 유효기간이 지난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방수재료별 적용부위
방수재료 및 적용부위는 아래표를 기준으로 하며 표기되지 않은 부위는 설계도면 및 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품
명
적
용
부
위
비 고 시멘트액체방수 화장실, 지하층 벽 아스팔트 프라이머 지하층 외벽, 지붕바닥 시공법의 일반 공통사항 바탕처리
지붕이나 실내 바닥 등은 설계도면에 따르고, 명시가 없을시는 1/75의 구배로 한다.
바탕의 상태는 충분히 건조되고, 바탕의 청소는 세심하게 한다.
공법
공법은 특기가 없는 한 방수재의 제조회사에서 추천하는 시공방법 중에서 감리원이 승인한 최상의 등급에 해당하는 것에 따라야 한다.
10200 시멘트액체방수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절은 유기질 및 무기질계 침투성방수에 대하여 규정한다.
1.2 관련 시방절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절의 해당 사항에 따른다.
42510 아스팔트방수 42520 합성고분자계 시트 방수 42530 개량아스팔트 시트 방수 42531 고무아스팔트시트 2중 방수 42532 폴리우레탄 시트 방수 42533 가열용융고무화아스팔트 시트 방수 42540 도막방수 42580 실링공사 1.3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한국산업표준(KS)
KS F 2451 건축용 시멘트방수재 시험방법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KS F 5103 길모아 침에 의한 시멘트의 응결시간 시험방법
KS F 2101 포틀랜드 시멘트 1.4 제출물 1.4.1. 제품자료
1.4.2. .시공계획서(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자재의 운반 및 보관계획 나.방수층 및 보호층 시공계획 다.품질관리 및 담수시험계획 1.4.3. 시공상세도면 가.부위별 방수시공 상세도
치켜올림, 감아내림, 오목모서리, 볼록모서리, 단차, 신축줄눈, 이음타설부, 드레인주위, 패러핏(Parapet)주위, 고정철물주위 및 설비배관 관통부주위의 방수시공 상세도
2. 자재 2.1. 시멘트방수재
2.2.1. 방수재는 주성분별로 무기질계, 유기질계, 폴리머계의 3가지 종류가 있으며, 모두 사용
가능하나, KS F 2451 및 KS L 5103에 의한 시험결과가 다음기준 이상이여야 한다.
가. 응결시간은 1시간 후에 시작하여 10시간 이내에 종결되어야 한다.
나. 안정성은 침수법에 의한 시험으로, 균열 또는 비틀림이 없어야 한다.
다. 강도는 압축강도시험으로 콘크리트 또는 모르터에 방수재를 넣은 것이 넣지 아니한 것에
비하여 콘크리트에서 85% 이상, 모르터에서 70% 이상이어야 한다.
라. 투수비[방수재를 혼입한 것의 투수량(g) / 방수재를 혼입하지 않은 것의 투수량(g)]
0.7 이하여야 한다.
마. 흡수비[방수재를 혼입한 것의 흡수량(g) / 방수재를 혼입하지 않은 것의 흡수량(g)]는
0.7 이하여야 한다.
바. 방수재는 액상, 분말상, 반죽상의 3종으로 구분하며 방수재의 선정은 방수성능서를
검토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선정 하여야 한다.
2.2. 시멘트, 모래, 기타재료 2.2.1. 시멘트
시멘트는 KS L 5201의 1종 포틀랜드 시멘트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2.2. 모래
모래는 양질의 것으로 유해량의 철분·염분·진흙·먼지 및 유기 불순물을 함유하지 않는
아래표의 입도의 것을 사용한다. 다만, 바름두께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도가
큰 것을 사용한다. 0.15㎜이하의 입자가 표 중의 값보다 작은 것은, 이 입자 대신에 포졸란이나 기타 무기질 분말을 적량 투입하여 사용하여도 된다.
종류
체의 호칭치수(㎜)별로 체 통과량의 중량 백분율(%)
5 2.5 1.2 0.6 0.3 0.15 페이스트용 100 45∼90 20∼60 5∼15 모르터용 100 80∼100 50∼90 25∼65 10∼35 2∼10 2.2.3. 물
물은 청정하고, 유해 함유량의 염분, 철분, 이온 및 유기물 등이 포함되지 않은 식수로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2.2.4. 보조재료
시멘트 액체방수 시공 시 기상적 제약, 공기단축, 바탕대응, 지수작업, 작업성능 개선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보조재료에는 아래 표와 같은 것이 있으며, 종류, 품질 및 사용법은 승인된 방수재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보 조 재 료 용 도 지 수 제
바탕 결함부로부터의 누수를 막기 위하여 사용한다. 시멘트에 혼화하는 액체의 것, 물과 혼합하는 분체의 것 및 가스분해하는 폴리머 등이 있다.
접 착 제
바탕과의 접착효과 및 물 적시기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며,
고형분 15% 이상의 재유화형 에멀션으로 한다.
방 동 제
한냉시의 시공시, 방수층의 동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사용
보 수 제
보수성의 향상과 작업성의 향상을 목적으로 사용
경 화 촉 진 제
공기단축을 위하여 경화를 촉진시킬 목적으로 사용
실 링 재
바탕의 균열부의 충전 및 접합철물 주위를 실링할 목적으로 사용, KS
F 4910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2.3 방수재의 배합 및 비빔 2.3.1. 배합
가. 방수재는 방수재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비율로 투입하고 모르터 믹서를 사용하여 충분히
섞는다. 이 때, 방수시멘트 페이스트는 시멘트를 먼저 2분 이상 건비빔 한 다음에 소정의
물로 희석시킨 방수재를 투입하여 균일하게 될 때까지 5분 이상 비빈다. 방수모르터는
모래, 시멘트의 순으로 믹서에 투입하고 2분 이상 건비빔 한 후에 소정의 물로 희석시킨
방수재를 혼입하여 균일하게 될 때까지 5분이상 섞는다.
종 별 배합비(중량비) 바름두께(㎜) 시멘트 모래 물 방수재 벽 바닥 1 방수용액도포 - - 5∼10 1 2 방수시멘트 풀칠 2.0∼2.5 4 1 3.0∼3.5 2.5 1 3 방수모르터 바름 2.5 5 4 1 6∼9 10∼15 2.5 7.5 5 1
나. 각 재료의 배합, 방치시간 및 바름두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정한바 없을 때
에는 다음 표를 표준으로 한다. 2.3.2 비빔
가. 믹서의 회전을 멈춘 다음, 모르터내의 수분이나 모래의 분리가 없어야하며, 불순물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나. 방수모르터의 비빔 후 사용이 가능한 시간은 방수재 제조업자의 지침이 없는 경우
20℃에서 45분 이내로 한다. 2.4 자재 품질관리 2.4.1. 시험
시멘트 방수재 :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KS F 2451에 규정된 시험방법으로 시험하여야 한다.
2.4.2. 자재검수
방수자재 현장반입 시 제조업자명, 건조상태에 대하여 공사감독자 입회 검수를 받고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바탕표면상태를 검사하여야 한다. 3.2 바탕준비
3.2.1. 평면부 바탕의 콘크리트 표면은 쇠흙손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오목모서리는
직각으로, 볼록모서리는 각이 없이 완만하게 면 처리한다.
3.2.2. 방수바탕은 휨, 단차, 들뜸 레이턴스, 곰보, 균열 및 현저한 돌기물 등의 결함과 접착을
저해하는 진애, 유지류, 얼룩, 녹, 거푸집 박리제 등의 이물질이 없어야한다. 균열이 생긴
부위 콘크리트 이음타설부는 이음면의 양쪽으로 각각 폭 15㎜ 및 깊이 30㎜정도로 V컷팅
되어야 한다.
3.2.3. 바탕이 건조할 경우에는 시멘트 액체방수층 내부의 수분이 과도하게 바탕에 흡수되지
않도록 물로 적셔둔다.
3.3.4. 방수층 시공 전에 다음과 같은 부위는 실링재 또는 폴리머 시멘트 모르터 등으로
방수처리를 한다. 가. 곰보 나. 콜드 조인트, 이음 타설부, 균열
다. 콘크리트를 관통하는 거푸집 고정재에 의한 구멍, 볼트, 철골, 배관주위
라. 콘크리트 표면의 취약부 3.3 시공
3.3.1. 방수용액 도포 : 방수용액 도포는 아래 사항 중 설계도면에 명기된 방법으로 사용하며
방수층의 종류와 시공회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정한바 없을 때에는 아래 표에
따른다. 방수층의 종류와 적용구분 종 류 공 정 시멘트 액체방수층 폴리머 시멘트 모르터방수층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층 1 종 2 종 1 종 2 종 1 층 방수시멘트 페이스트 방수시멘트 페이스트 폴리머 시멘트 페이스트 폴리머 시멘트 페이스트 프라이머 (0.3㎏/㎡) 2 층 방수용액 방수용액 폴리머 시멘트 페이스트 폴리머 시멘트 페이스트 방 수 재 (0.7㎏/㎡) 3 층 방수시멘트 페이스트 방수시멘트 페이스트 폴리머 시멘트 페이스트 - 방 수 재 (1.0㎏/㎡) 4 층 방수모르터 방수용액 - - 보 강 포 5 층 방수시멘트 페이스트 방수시멘트 페이스트 - - 방 수 재 (1.0㎏/㎡) 6 층 방수용액 방수모르터 - - 방 수 재 (0.7㎏/㎡) 7 층 방수시멘트 페이스트 - - - - 8 층 방수모르터 - - - - 적용 구분 실내 ○ ○ ○ ○ ○ 지하 ○ ○ ○ ○ ○ 수조*1 ○ ○ ○ ○ ○ 옥상*2 ○ ○ ○ ○ ○
[범례] *1 : 음료용 수조에 사용할 경우에는 수도법상의 수질기준의 합격여부 확인
*2 : 차양 또는 옥상의 배수홈 등의 소면적부위 사용
(주) 1) 각 방수층의 종류별 보호·마감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2) 시멘트 액체 방수층과 폴리머 시멘트 모르터 방수층에는 각각 a, b의 2종류가 있으며, 적용부위에 따라 자유로이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층을 지하에 적용할 경우에는 방수재 제조자가 정하는
방수재를 사용하여 다음의 공정에 의하여 실시한다.
① 방수용액 도포 : 물에 방수재를 넣어 희석 또는 용해한 방수용액을 모체 또는 밀거름 층에 도포하여야 한다.
② 방수시멘트 풀칠 : 시멘트, 방수재 및 물을 배합 반죽한 방수시멘트 풀칠은 방수용액의 경화정도를 보아 두께가 일정하게 칠하여야 한다.
③ 방수모르터 바름
가. 방수층의 바름은 흙손, 뿜칠기 등을 사용하여 소정의 두께가 될 때까지 균일하게 바른다.
공 정 1 층 2 층 3 층 종 류 방수재(1.0㎏/㎡) 방수재(1.0㎏/㎡) 방수재(1.0㎏/㎡)
나. 각 공정의 바름간격은 다음 표를 표준으로 한다.
계 절 지 하 지 상 여 름 1시간 정도 연속하여 시공 봄 또는 가을 3시간 정도 0.5∼2시간 정도 겨 울 6시간 정도 1∼4시간 정도
다. 치켜 올림부분에는 미리 방수시멘트 페이스트를 발라두고, 그 위를 100㎜이상의 겹침폭을
두고 평면부와 치켜올림부를 바른다.
라. 각 공정의 이어바르기 겹침 폭은 100㎜ 정도로 하여 소정의 두께가 되도록 하고, 끝부분은 솔로 바탕과 잘 밀착시킨다.
마. 각 공정이 이어바르기가 되거나 다음 공정이 미장공사일 경우 솔 또는 비로 표면을 거칠게
마감한다.
바. 방수층 보호모르터를 시공할 경우 바름두께는 "A07010 시멘트 모르터 바름"에 따르거나 설계도면에 의하고 줄눈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도면에 명기한 바가 없을 경우 깊이 6㎜로 줄눈을 설치하여야 한다.
3.4 현장 품질관리 3.4.1. 시공상태 확인 가. 바탕 표면상태 검사 나. 누수, 균열, 들뜸, 박리 검사
다. 루프드레인, 개구부, 슬리브, 치켜올림부위 검사
라. 배합비 검사 3.4.2. 담수시험
옥상방수의 경우 방수보호층 시공 전에 방수시공된 부위의 모든 드레인을 막고 맑은 물을
5㎝ 깊이로 채운 후 최소 24시간 동안 관찰하여 누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만약 누수가
발견되면 물을 배수시키고 건조 후 보수하고, 보수가 완료되면 다시 드레인을 막고 위와
같은 순서로 담수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시 누수부위가 있으면 누수가 발견되지 않을
때까지 위 내용을 반복하여야 한다. 3.5 양생
3.5.1. 바름 완료 후 재료의 특성 및 시공 장소에 따라서 적절한 양생을 한다.
3.5.2. 직사일광이나 바람, 고온 등에 의한 급속한 건조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살수 또는 시트
등으로 보호하여 양생한다.
3.5.3. 특히 재령의 초기에는 충격, 진동 등의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한다.
5.3.4. 저온에 의한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온 또는 시트 등으로 보호하여 양생한다.
10300 아스팔트 프라이머 1. 일 반 사 항 1.1 일반사항
이 절의 시방은 지하층의 외벽 및 기타 설계도면에 명기된 부분의 방수공사에 적용한다.
2. 자 재 2.1 자 재
자재는 다음의 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하고,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이와 동등품 이상을 사용할 수 있다.
2.2 아스팔트 프라이머
아스팔트 프라이머는 다음표 '아스팔트 프라이머의 품질'의 배합비에 의하여 제조한다. 다만, 조성(組成)의 변화가 생긴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아스팔트 프라이머의 품질
원
료
배합비(중량)
규
격
블로운 아스팔트 40~50%
침입도(針入度) 10~20의 것으로서 KS M 2204(블로운 아스팔트)에 합격한 것
솔벤트 나프타 (solvent naphtha) 30~35% 정제품 휘 발 유 25~30%
보메(Baume)비중계로서 40~50의 것으로서 KS M 2611(공업용 휘발유)에 합격한 것
3. 시 공 3.1 바탕층의 처리
3.1.1 지하 외벽은 건조시키고 바탕면의 묻어있는 흙이나 불순물을 제거한다.
3.1.2 철선은 제거하고 요철부위는 시멘트 몰탈로 면정리한다.
3.2 아스팔트 프라이머 도포
3.2.1 바탕정리가 완료되면 프라이머를 롤러나 붓 등으로 균일하게 도포한다.
3.2.2 2회 도포는 1회 도포 요령과 동일하게 도포하며 이때 사용량은 1회 0.3ℓ/㎡ 을 기준으로 한다.
3.3 P.E.필름 붙이기
3.3.1 아스팔트 프라이머 도포가 완료되면 곧바로 PE필름을 도포면에 붙인다.
3.4 시공시 유의사항
3.4.1 시공중이나 후에 인화물질(담배, 용접 등)을 절대 금한다.
3.4.2 도포 후 충분한 통풍이나 환기가 되도록 한다.
3.4.3 비가 예상될 시는 작업을 중단한다.
10400 우레탄 도막방수 1. 일 반 사 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우레탄 도막방수에 관하여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우레탄 수지계 보호층 1.1.3 참조규격 한국산업규격(KS) KS A 1525 종이 점착테이프 KS F 3211 건설용 도막방수재 KS K 0506 직물의 두께 측정방법
KS K 0514 천의 무게 측정방법 : 작은 시험편법
KS K 0520 직물의 인장 강도 및 신도 시험방법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 시험방법
1.2 제출물 1.2.1. 시공상세도면
1.2.2. 부위별 방수시공상세도 : 치켜올림, 감아내림, 오목모서리, 볼록모서리, 단차, 신축줄눈, 이음타설부, 드레인주위, 패러 핏(Parapet)주위, 고정철물주위 및 설비배관 관통부주위의 방수시공상세도
1.2.3. 제품자료 : 도막방수재 물성, 특성, 프라이머, 충진재, 실러 물성, 특성,
방수재 제조업자 공사시방서 1.3 자격
방수공사 시공자는 해당부분의 시공자 또는 기능공의 방수 시공 경력이 3년 이상이며 동종의 방수시공 경험이 3회 이상 되는 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방수전문 건설업체로 하여금 제출하도록 한다.
1.4 시공계획서 1.4.1.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자재의 운반 및 보관계획 나. 방수층 및 보호층 시공계획 다. 품질관리 및 담수시험계획
라. 견본 : 도막 방수재(규격 300㎜×300㎜ 하드롱지 또는 합판에 부착)
1.5 시공상태확인서
시공상태 확인을 받도록 하며 단계별진행에 대하여 시공상태확인서를 제출한다.
1.6 품질보증 1.6.1. 시험시공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방수부위의 유형별로 1개소씩 견본시공을 한다.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3.2. 운반, 보관 및 취급
방수재는 생산자명, 상품명이 표시된 원래의 포장된 상태로 반입하여야 한다.
용제형 도막방수재는 인화성에 주의하여 보관, 시공하여야 한다.
프라이머는 밀봉상태로 보관하고 화기에 주의하여야 한다.
1.3.3. 환경요구사항
강우 강설시 또는 강우강설이 예상되는 경우, 바탕이 건조되지 않은 경우 시공해서는 안 된다.
기온이 5℃이하가 되어 방수층이 들뜰 우려가 있을 경우 시공해서는 안되며, 불가피할 경우
보호대책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1.7 재료 1.7.1. 도막방수재 우레탄고무계 방수재
비노출 우레탄고무계 방수재는 KS F 3211의 우레탄 고무계 2류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우레탄 방수재의 품질기준 : 우레탄 고무계 2류
1.7.2. 인장성능: 인장강도 (N/㎟) : 1.96 이상 파단시 신장률 (%) : 550 이상 항장적 (N/㎟) : 29.42 이상 1.7.3. 인열성능: 인열강도 (N/㎟) : 12.7 이상 온도 의존성: 인장강도비(%)
시험시 온도 (-20℃) : 100 이상, 300 이하
시험시온도 (60℃) : 35 이상 1.8 보강포
보강포는 바탕에 균열이 생겼을 경우의 방수층의 동시파단 또는 크리프 파단의 위험을 경감하고, 균일한 도막두께의 확보 및 치켜올림부, 경사부에서의 방수재의 흘러내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따라서 방수재와 잘 일체되어 보강효과를 가지고 치수 안정성이 뛰어나며, 시공에 지장이 없는 아래표의 품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보강포의 품질기준 항 목 인장강도 [N/5㎝(㎏f/5㎝)] 신 장 률 (%) 가열치수변화 (%) 참고치 종 횡 종 횡 종 횡 두께(mm) 무게(g/㎡) 유리섬유 직포 294(30)이상 294(30)이상 2이상 2이상 ±0.1 ±0.1 0,15이상 35이상 합성섬유 직포 196(20)이상 196(20)이상 10이상 10이상 ±0.1 ±0.1 0,15이상 40이상 합성섬유 부직포 49(5)이상 9(5)이상 30이상 30이상 ±0.1 ±0.1 0,33이상 55이상 비 고 (주1) (주1) (주2) (주3) (주4) 1.9 부자재 1.9.1 접착제
접착제는, 바탕에 보강포 또는 통기완충 시트를 견고히 접착시키고, 시공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1.9.2 절연용 테이프
절연용 테이프의 종류는 KS A 1525 1종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또한, 가황 또는 비가황고무계 테이프를 사용할 경우에는 두께 1㎜이상, 폭 100㎜ 정도의 것을 사용한다.
1.9.3 보호모르터 시멘트 : 모래 = 1: 3 용적배합 모르터 1.9.4 완충재
이미 타설된 콘크리트 지하 외벽 바탕에 방수층을 시공하고, 이를 보호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보호완충재는, 되메우기시의 토사의 침하 및 쇄석 등에 의한 방수층의 손상방지에 충분한 저항성을 가지는 것으로 아래표와 같다.
1.9.5 저밀도 폴리에틸렌 재 질 : L.D.P.E(저밀도 폴리에틸렌) 밀 도 : 0.03 ~ 0.04 kg/㎤
규 격 : 두께 20mm (폭 및 길이 100 × 200cm) , 두께 10mm (롤 타입)
분리 시트 : 0.1 mm 이상의 폴리에틸렌 필름
1.10 시공
1.10.1. 시공조건 확인, 현장여건파악, 바탕건조상태, 표면상태를 검사하여야 한다.
1.10.2. 작업준비
가. 바탕만들기 : 시공부위는 레이턴스 및 시멘트 등의 부스러기, 기름, 흙 등 방수재의 밀착을 저해하는 불순물이 없어야 하며, 충분히 건조되어 있어야 한다. 돌출물 등이 있어 면이 평탄치 못할 경우에는 면 고르기를 한 후 깨끗이 청소하되, 이 때 청소기 등을 이용하여 미세한 분말도 제거하여 프라이머의 접착성능을 확보한다. 청소 완료 후 곧바로 프라이머 처리를 한다.
콘크리트면에 균열이 있는 경우 에폭시 수지를 주입하고 들뜸부위는 에폭시 모르터로 보수하되, 세부 보수방법은 보수재료 및 방수재 제조업자의 관련 제품자료에 따른다.
방수시공 부위 이외의 주변은 방수재로 인해 오염되지 않도록 폴리에틸렌 등을 사용하여 피복 양생한다.
벽돌면 바탕은 특기가 없는 경우, 6㎜초벌 시멘트 모르터를 바르기를 하여야 한다.
나. 방수층 시공
시공순서 : 전면밀착공법으로 시공하며, 시공순서 및 적용기준별 도포량은 다음과 같다.
프라이머 : 0.3 kg/㎡ 우레탄 방수재 : 0.8 kg/㎡ 다. 보강포 우레탄 방수재 : 1.0 kg/㎡ 우레탄 방수재 : 1.7 kg/㎡ 라. 보호층 시공 마. 방수재의 조합, 비빔 및 희석
우레탄 전면접착공법에 사용하는 반응경화형 방수재는 주제(主劑)와 경화제를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비율로 계량하고, 전동(電動)비빔기를 사용하여 잘 혼합한다.
1회의 혼합량은 시공시기・면적・능률 및 재료의 사용 가능시간 등을 고려하여 36㎏ 이하를 표준으로 하며, 혼합시간은 3~5분 정도의 짧은 시간 내에 마칠 수 있도록 한다.
마. 보강포 붙이기
보강포 붙이기는 치켜올림부, 오목모서리, 볼록모서리, 드레인 주변 및 돌출부 주위에서부터 시작한다.
보강포는 밑바탕에 잘 붙여 주름이나 구김살이 생기지 않도록 방수재 또는 접착재로 붙인다.
보강포의 겹침폭은 50㎜정도로 한다. 바. 방수재의 도포
방수재는 핀홀(Pin Hole)이 생기지 않도록 솔・고무주걱・뿜칠기구 등으로 균일하게 치켜올림부와 평면부의 순서로 도포한다.
보강포 위에 도포할 경우는 불침투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방수재의 겹쳐 바르기는 원칙적으로 앞의 공정에서의 칠 방향과 직교하여 실시하며, 겹쳐 바르기 또는 이어 바르기의 폭은 100㎜ 내외로 한다.
겹쳐 바르기의 시간간격은 아래표를 표준으로 하고, 같은 표의 최장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겹쳐바름 중에 강우 또는 강설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될 경우에는 폴리에틸렌 필름을 덮는 등의 적절한 양생을 하고, 표면을 완전히 건조시킨 다음 겹쳐 바르기를 한다.
방수재의 겹쳐 바르기 시간간격 구분 봄,가을 여름 겨울 우레탄 전면접착 10시간~3일 5시간~2일 15시간~5일 1.12 보호층 시공
1.12.1. 방수층의 담수시험이 완료되면 보호 모르터를 30 mm 정도로 균일하게 깔아 방수층을 보호한다.보호 모르터를 시공할 경우 우레탄계 접착제를 사용, 마른 모래를 살포하여 보호 모르터와의 부착강도를 높이도록 한다. 보호 모르터의 배합비는 1:3으로 하고, 두께는 도면에 따르되 달리 정한바가 없을 경우에는 벽체에서 6㎜, 바닥에서 24㎜로 한다.
1.12.2 보호판 시공
방수층 이물질 제거 : 시공하고자 하는 방수층에 반드시 습기나 흙 등을 완전히 제거한다.
방수보호판 부착 : 보호재의 이형지를 떼어내고 손으로 눌러 접착한 후 고무망치나 목망치로 두들겨 완전 부착한다.
1.12.2. 되메우기 실시
되메우기는 시공후 조속한 시일내에 실시하고 보호재를 손상할 정도의 잡석, 암등은 사전 제거후 시공한다.
되메우기 실시전에 보호재와 방수층 사이에 이물질 및 빗물이 들어갈 우려가 있으므로 이음부(특히 상단부)에는 테이프를 붙여서 방지 시킨다.
1.13 현장 품질관리 1.13.1. 시험
방수보호층 시공전에 방수시공된 부위의 모든 드레인을 막고 맑은 물을 5㎝깊이로 채운 후 최소 48시간 동안 관찰하여 누수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만약 누수가 발견되면 물을 배수시키고 건조후 보수하고, 보수가 완료되면 다시 드레인을 막고 위와 같은 순서로 담수시험을 실시한다. 다시 누수부위가 있으면 누수가 발견되지 않을 때까지 위 내용을 반복한다.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부위의 시료(20㎝×20㎝)를 채취하여 두께를 측정한다. 시료를 채취한 부위는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1.13.2. 시공상태 확인 가. 바탕건조 및 표면상태 검사
나. 루프드레인, 슬래브, 개구부, 치켜올림부위 검사
다. 방수층의 손상, 파단, 기포, 두께 검사
라. 방수층 보호시공 검사 제 11 장 지붕 및 홈통공사
11000
지붕 및 홈통공사 105
11000 지붕 및 홈통공사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건물의 우수를 지중의 토목관로까지 보내기 위한 홈통공사에 대하여 규정한다.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시방서의 해당 사항에 따른다.
A12100 금속공사일반 A15100 도장공사일반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한국산업규격(KS) KS F 4522 루프드레인 KS M 3801 경질 염화비닐 빗물홈통 KS D 3537 아연도 강관 KS D 3536 기계구조용 스테인레스 강관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
KS M 3404 일반용 경질 염화비닐관
KS M 3413 발포 중심층을 갖는 공압출 염화비닐관
제출물
다음 사항은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에 따라 제출한다.
자재 제품자료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가. 선홈통 나. 드레인 다. 선홈통받이 및 우수맨홀(필요시) 시공상세도면 가. 루프드레인의 상세도
나. 위치와 깊이 및 구배가 표시된 지중우수배관의 상세도(필요시)
다. 배수계획도 견본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견본
가. 선홈통 : 30cm길이의 종류별 제품견본
나. 홈통걸이 다. 드레인 라. 선홈통받이 및 우수맨홀 시공전 협의
우수관 및 우수맨홀의 매설공사 전에 시공순서 및 매설위치 등의 조정을 위해 관련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참석하는 "공사협의 및 조정"에 따라 공사착수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운반, 보관 및 취급
각 제품은 흙에 직접 닿지 않도록 보관한다. 특히, 드레인류의 제품은 흙 등의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한다.
자 재 선홈통 스테인리스 선홈통
스테인리스 강관은 KS D 3536 이나 KS D 3698에 적합한 STS 304 TYPE의 제품으로 한다.
철재 선홈통
철재 선홈통은 기둥이나 기타 콘크리트에 매입할 때만 사용하는 것으로 하며, KS D 3537 아연도 강관의 제품으로 한다.
일반 선홈통
일반 선홈통은 KS M 3413의 FG관 또는 KS M 3404의 VG2관으로 한다.
홈통걸이 홈통걸이의 재질은 스테인레스 제품으로 한다. 드레인 옥상드레인
옥상드레인은 건설교통부 표준상세도에 준한 것으로 걸름쇠를 포함하여 주물제를 사용한다.
계단, 복도 및 발코니드레인
가. 옥상 드레인을 제외한 계단, 복도, 발코니 등의 드레인은 PVC제 또는 황동재로 한다.
나. 드레인 캡을 선홈통에 고정하기 위한 고정재는 아연도금나사못으로 한다.
선홈통받이 및 우수맨홀 토목공사 도면에 따른다. . 시 공 준비
(1) 선홈통을 설치하기 전에 드레인의 설치 위치가 정확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2) 선홈통 설치부위 주변은 도장 등 선홈통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마감공사가 완료되어야 한다.
시공 드레인 설치
드레인의 구체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정확한 위치에 매립하여야 한다.
선홈통 설치 가. 선홈통 설치
1) 선홈통은 수직으로 바르게 설치하여야 한다.
2) 선홈통의 연결은 그 재료가 철재 및 스테인레스일 경우 재질에 맞는 용접을 하여 일그러짐이나 곰보가 없도록 매끄럽게 연결하여야 한다.
3) PVC 나 기타재질의 선홈통 연결은 접착시킬 양쪽 처마홈통과 이음대를 깨끗이 닦아내고 접착제를 균일하게 바른 후 곧 처마홈통의 끝을 이음대 안에 삽입하고 접착제가 경화될 때까지 유동이 없도록 한다.
4) 홈통걸이의 설치간격은 도면에 지정이 없는 한 120cm이내로 한다. 다만, 발코니, 복도 등 슬래브로 구획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는다.
5) 콘크리트 등에 묻히는 홈통걸이의 다리는 5cm 이상 묻히도록 한다.
6) 복도 및 발코니의 드레인캡의 연결은 아연도금나사못으로 3개소 이상 고정한다.
나. 도장
일반 선홈통으로 시공한 경우에는 "도장공사일반"에 따라 PVC선홈통용 페인트를 도장한다.
다. 설치허용오차
선홈통의 설치허용오차는 수직방향에 대해 층당 ±10mm 이내, 전체로는 ±20mm 이내로 한다.
선홈통받이, 우수맨홀 및 지중우수관의 매설
가. 우수관의 지하매설은 역구배로 인하여 물이 정체되지 않도록 하고, 동결선 이하로 매설하여 겨울에 얼지 않도록 한다.
나. 우수맨홀의 설치위치는 도면에 의하되, 시공전 협의의 결과에 따라 조정된 경우 승인된 시공상세도면에 의하여 매설한다.
청소 및 보양
(1) 설치된 선홈통은 페인트 등으로 오염되지 않도록 하며 오염되었을 경우 깨끗이 제거한다.
(2) 설치된 선홈통 및 매설우수관은 쓰레기, 모르터 찌꺼기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며, 준공 전에 배수상태를 검사하여 이상이 없도록 한다.
제 12 장
금 속 공 사
12000
금 속 공 사 109
12000
금 속 공 사
일반사항 공통사항
수급자는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 모양, 치수, 색깔, 마무리 정도 및 구조 기능 등에 대해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급자는 공사 착수 전 30일전에 시공도, 공작도를 제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얻는다.
철제는 방청페인트를 1회 또는 2회 칠한다.
이질의 금속제가 접하는 부위는 별도의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재
료
금속재료
철, 비철금속 및 이들 금속의 2차 제품의 소재, 재질 등은 한국공업규격(K.S)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따르되, 기타에 대하여는 감리원의 승인을 얻는다.
설치용 준비재
인서트, 앵커스크류, 앵커볼트, DRIVE PIN, 슬리브등은 도면에 별도 명기가 없는 경우, 사용목적에 적합한 형상, 치수로 제작하고, 사전에 견본품은 제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한다.
매달리는 하중을 받는 준비재는 그 하중의 3배 이상의 하중으로 지지력 시험을 하여 사용여부를 정한다.
. 보강철물
각종자재, 기구설치시 필요한 보강철물은 별도 명시가 없어도 모두 설치하되 설치 전 재료의 형상, 치수, 방부 및 표면처리 등은 감리원과 협의 설치한다.
적용범위
적용범위, 종류 및 마감방법은 아래표를 기준으로 하며, 표기되지 않은 부위는 설계도면 및 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조합 페인트는 2회기준이며 바탕면은 방청페인트 1회 시공기준
경량철골 천장틀 (M-BAR)
자재는 규격품으로 하고 아연도금이 되어야 한다.
행거볼트의 간격은 1.2m이내를 원칙으로 하고 만약 1.2m을 초과할 시는 반드시 보강처리 하여야한다.
조명기구, 디퓨쳐 등으로 캐링찬넬이 끊어질 때는 찬넬 등으로 반드시 보강 처리한다.
천장틀의 형태
천장 도면을 기준하여 작성된 시공상세도를 작성하고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미장용 비드
재
료
비드는 알루미늄재로 하고, 치수, 종별 및 형상은 도면에 따라 시공한다.
공 법
비드 표면의 중심위치를 정확히 정하고 다림추를 사용하여 이것을 기준으로 하며, 그 상, 하 양끝을 줄바르게 잡고 고정다리가 벌어지거나 틀어지지 않게 똑바로 설치한다.
부 착
콘크리트, 속빈 시멘트 블록 및 벽돌 등에 고정할 때는, 고정위치마다 일정간격철물(철근, 철판)을 매입한 후 철물에 용접 고정하고 용적배합비 시멘트 1: 모래 2의 된비빔 모르타르로 눌러 발라 설치한다.
라스면에 고정할 때는, 라스 초벌바름이 건조한 후, 된비빔 모르타르로 눌러 붙여 댄다.
목부면에 붙여댈 때는, 못이나 스테이플로 고정한다.
시 공
비드설치시 마감이 미려하도록 하고 고정 모르타르 붙임시 주의한다.
벽 조이너는 매 5m마다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철재 그레이팅
도면에 표시된 위치에 아연도 철제 그레이팅 제품을 사용하며 용도별 규격별, 하중별로 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한다.
규격 및 크기는 도면과 같이 설치하되 그레이팅 받침 후레임 철물에 아연도금으로 처리 된 것을 사용하여 시공하도록 한다.
지하 주차장의 차량통행부위는 무소음용 제품을 사용한다.
철재 집수정 커버
아연도 후레임에 앵커 철물(D10, L200, @450)을 용접하여 견고하게 설치하고 뚜껑은 두께 3.2mm 무늬강판을 보강하여 시공한다.
스테인리스 트렌치 (주방)
커버의 재질은 스테인리스 강판으로 SUS 304를 사용하고, 두께는 3mm이상으로 PUNCHING HOLE을 도면과 같이 가공하여 후레임에 앵커철물을 붙여 정확하게 시공한다. 누수를 고려하여 트렌치 내부에도 스테인리스 강판을 도면과 같이 부착한다.
커텐박스
외부에 면한 모든 창에 커튼 박스를 설치하며 시공상세도를 감리원에게 제출 승인받은 후 사용한다.
마감재료는 KS D 3512로서 두께는 1.2mm 철판에 정전분체도장으로 마감한다.
커텐박스 보강재는 구조상 적합하게 설치되어야 하며, 보강재는 녹막이 페인트를 칠한다.
조립 때 나사 등 조립철물은 양질의 국산 최고품을 사용하며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노출되는 경우 마감재와 동일한 색상과 재질로 마감되어야 한다.
커텐박스의 용접부분은 그라인더로 갈아내고 눈에 띠지 않도록 마감과 동일한 색상으로 도장해야 한다.
제 13 장
미 장 공 사
13100 일 반 사 항 113 13200 시멘트 모르타르 114 13300 콘크리트 면처리 116 13100 미 장 공 사 일반사항 공통사항
수급자는 각 실 및 장소 별의 마감일람표를 만들어 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한다.
미장용 재료는 검사가 끝난 후에도 불순물과 혼합 또는 오손되지 않게 보관한다. 특히 원료에 대하여 주의하고 습기의 해를 받는 시멘트 등은 건조상태로 보관하고 장기간 보 관 하여야 할 때에는 높은 마루의 창고 등에 습기가 차지 않게 보관하여야 한다.
재료는 감리원에게 견본품을 사전 제시하여야 하며 반입 후에는 규격에 따라 규격이 없는 것은 감리원의 지시대로 선출하여 검사를 받는다.
13200 시멘트 모르타르 일 반 사 항 적용범위
바닥, 벽, 천정용 시멘트 모르타르에 적용한다.
재료
시멘트 : KS L 5201(포틀랜드 시멘트)의 규정품으로 1종 보통 포틀랜드시멘트로 하고 백색시멘트도 KS L 5204 규격에 적합한 백색 포틀랜드시멘트로 한다.
모 래 : 모래는 질이 좋으며 유해량의 철분, 염분, 먼지 및 유기물순물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모르타르의 배합 및 바름두께
바
탕
바름부분 바름회수 초벌(mm) 재벌(mm) 정벌(mm) 계 배합비 (시멘트모래) 콘크리트 블럭 및 벽 돌 면 바닥 1 - - 24~60 24~60 1 : 3 내벽 3 6 6 3 15 1 : 3 외벽 3 7~9 7~9 4~6 18~24 1 : 3 천정 3 6 6 3 15 1 : 3 보호 모르타르 1 - - 12~24 12~24 1 : 3 미장시공 철물종류 및 재료 구 분 사 용 재 료
재
질
비
고
코 너 부 위 코 너 비 드 아연도금철재 *도면을 우선적용한다. *미장작업전에 전체면을 시공하고, 감리원 확인후 초벌 미장한다. 구조체+조적부위 조인트비드 +코킹 아연도금철재 걸 레 받 이 홈 조 이 너 아연도금철재 배합표의 게시 및 배합, 비빔
배합장소에는 바름부위별, 바름순서별 시멘트 1포대를 기준으로 한 용적배합표를 게시하고 재료별 용적계량 용기를 비치하여 균일 배합이 되도록 해야 한다.
시멘트 모르타르의 비빔은 모르타르 믹서비빔을 원칙으로하여 충분한 비빔후 사용해야 하며 물반죽 후 1시간 이상 경과된 시멘트 모르타르는 사용할 수 없다.
바닥미장
시멘트 모르타르를 기준점(기준대)에 맞추어 펴 깔은 다음 나무흙손으로 표면에 수분이 스며 나올 정도로 평탄하게 눌러 바른다.
수분이 걷히는 시기에 잣대 고름질을 하고 얼룩자국이 생기지 않도록 쇠흙손으로 평탄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바름 완료후 1일간은 출입을 금하고 2~3일간 물뿌리기에 의한 습윤양생을 해야 한다.
기계미장으로 시공시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한다.
벽미장 및 천장미장
미장바름 두께가 20mm를 초과하는 부분은 초벌, 재벌, 정벌 바름 3회로 나누어 시공해야 하며 20mm 미만은 감리원의 승인을 득하여 초벌, 정벌바름등 2회로 나누어 시공할 수 있다.
초벌 바름면에 발생하는 균열로서 감독원이 지시하는 곳은 정벌 작업전에 보수한다.
13300 콘크리트 면처리 일 반 사 항 일반사항
콘크리트면에 생긴 이음줄눈, 턱점, 혹, 곰보 등은 쪼아내거나 연마기로 갈아내고 시멘트 모르타르나 시멘트 혼화재 또는 콘크리트 강도 이상의 제품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면처리 기준
거푸집의 이음부위는 그 부위를 따라 폭 10㎝ 기준
폼타이의 구멍은 전체 메꿈 기준
층간 거푸집 줄눈과 콘크리트 구조물의 모서리는 “2)”항의 첫 번째 항을 따름
긴결철물은 완전 제거하고 면마무리
제 14 장
창호 및 유리공사
14000 창호공사 일반 118 14100 알루미늄 창호 119 14200 강재창호 공사 120 14300 스테인리스스틸 창호 121 14400 자동문 공사 124 14500 창호하드웨어 127 14600 유 리 공 사 134
14000
창 호 공 사
일반사항 공통사항
알루미늄, 유리 및 기타 부재들을 사용하여 제작, 설치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사용되는 주자재 및 부자재는 K.S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기타 규정품 이외의 것은 감리원의 승인을 득하여 사용한다.
수급자는 시방서에 명기된 제 시험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시험을 실시하여 관련 규정에 합격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타 공종과 관련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감리원의 지시에 따르며, 제품반입 및 설치 시 발생되는 하자사항은 수급자의 부담으로 즉시 재시공하여야 한다.
작업 시 안전에 관한 제 규정을 준수하고 필요한 개인 안전장구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구입, 반드시 착용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본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스테인리스 창호는 방화, 방음용 개스킷을 설치한다.
14100 알루미늄 창호 1. 일반사항
1.1 알루미늄 창호 부재의 단면형상 및 치수는 도면에 따르며, 각 부재별 단면 두께는 최소 1.5mm 이상을 기본으로 하고, 전문 업체의 구조계산에 의한 단면두께로서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두께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
1.2 감독자가 지시하는 창호 및 접합부에 대한 견본품과 창호금물, 부속재, 액세서리 등에 대한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주재료 2.1 알루미늄 프레임
알루미늄의 내외부 형재는 KSD 6759 A 6063S-T5를 기준으로 한다.
2.2 표면처리
①전처리
: 크로메이트(ALMINUM 1200 또는 그 상당 품)
②도장사항 : PVDF-2COAT 기준 ③도장두께 : 25 마이크론 이상 3. 부재료 3.1 고정용 나사
조립에 필요한 나사, 볼트, 너트 등은 스테인리스(STS 304, 27종)를 사용해야 하며, 외부
표면에 노출되는 나사는 주재료의 재질, 마감, 색상이 동일한 평머리 나사를 사용하여
마감면을 평탄하게 해야 한다. 3.2 연결접합 및 보강재
동일한 재질의 알루미늄 또는 아연도금 강판으로 하며, 부식의 우려가 없고 구조적으로
강도가 충분한 재료를 사용한다. 3.3 기밀재
다우코닝사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한다.
3.4 잠금 핸들 및 잠금장치
아연 합금 주물 레버타입을 사용하고 SCREW 취부 부위에는 ERT 필히 부착하여 HANDLE
장기사용 할 때 SCREW빠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4. 가 공
4.1 제작 전에 승인된 시공 상세도면과 현장의 실측에 대한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
협의하여 상업적인 오차의 범위 안에서 가공․조립되어야 한다.
4.2 모든 절단면의 접합부위는 조립때 내부에 실란트를 시공하고, SCREW 작업 때에도
실란트를 주입한다.
4.3 개스킷은 개스킷의 구멍에 접착제를 주입하여 부착하며 이음부위를 최소화 한다.
4.4 조립이 완료된 제품은 검사를 거쳐 비닐 보호막과 테이프를 이용하여 개별포장하고 재출하해야 한다.
5. 설치 및 보양
5.1 창호설치는 일반 공통사항에 준하며, 특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5.2 합판 및 각재를 사용하여 변형이나 회손이 없도록 하고, 시멘트 모르터 또는 콘크리트가
묻을 경우에는 즉시 반출하도록 한다. 6. 현장 수밀시험
설치완료 후 감독자가 지정하는 층 및 부위를 AAMA FC-1-76의 시험방법에 따라 고압호스를 사용하여 감독자의 입회하에 시험을 해야 한다.
14200 강재창호 공사 1. 일 반 사 항 일반사항
강재창호 제작 및 시험방법에 관한 것은 KS F 4507 및 KS F 4508의 규정에 의한다.
강재창호 제작은 조립식 창틀 및 문틀에 의한다.
조립식 창틀, 문틀은 종전 그라인딩 부위에 취약점이 있는 용접형에 의한 제작방법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품질의 우수성을 반영구적으로 보존하고 외관상 미려함을 증대시켜야 한다.
강판(내강압연강판) 두께는 문틀 (방화문 및 후러쉬 도어)은 1.6mm, 문짝은 0.8mm 양면으로 내부 충진재는 인슈레이션을 삽입한다.
모든 강재문짝은 개폐기 유연성과 방음목적으로 모서리에 연질 PVC 재질로 압출성형하여 삽입한다. 이에 해당하는 자재 및 설치방법은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다.
기타 품질에 관한 시험 및 검사는 K.S 규정에 합격하고 K.S 승인 업체의 제품으로 제작하되 사전 감리원에게 제작 상세도를 제출 승인후 제작하도록 한다.
F.L ±0에 설치하는 모든 도어후레임은 하부 설치공간을 확보한다.
정전분체 소부도장 강재 창호
소
재 : 냉간압연 강판 (KS D 3512) 을 사용한다.
바 탕 처 리 : 냉간압연 강판에 전기아연도금 (KS D 8304) 으로 도금부착량 양면 10mm 이상이어야 한다.
불소피막처리 : 전기아연도금 후 강판의 내식성과 화학적인 저해 요소를 완전 해소하고 도료의 부착성을 증대시켜야 한다.
도
장 : 창호 제작후 상도용으로 정전분체도장을 1회하여 열처리로 마감한다.
(열처리 온도 230℃~250℃ 에서 10~15분 소부하여야 한다)
도 장 두 께 : 정전분체도장으로 건조 후 도막두께는 1회 도장으로 50~60 이상이어야 한다.
가
공 : 도금층보호를 위하여 절단부위 및 연결부위는 징크 프라이머 하도록 하여 야 한다.
포
장 : 제작 완료 후 폴리에칠렌 0.03mm 두께 이상으로 전면보호 테이핑하여 출고하고 시공 완료 후 적절한 시기에 제거한다.
14300 스테인리스스틸 창호 일 반 사 항 재료
각 부분의 스테인리스스틸판 두께는 도면에 정하는 바에 의하고, 재질은 STS 304(STS 27종) 로 한다.
보강철판의 두께는 스테인리스스틸판 1.5mm를 기준하고 K.S 규격에 합격한 것으로 하며, 창틀 하드웨어 부착부위(추후설치가능) 모두 보강철판을 설치한다.
소요되는 리벳트, 나사, 너트, 볼트 및 필요 부속은 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스테인리스스틸 제품으로 STS 304(STS 27종)를 기준한다.
가공 완료후 제품의 표면보양은 SG(SAFETY GUARD) 처리로 접착하여 표면마감을 보호 한다.
코킹은 경성 및 연성, 밀착성, 수발성이 강하고 스테인리스팬에 부식이 없는 제품을 원칙으로 하고 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용접
모든 스텐용접은 아르곤용접으로 하고 아르곤가스의 순도는 99.5% 이상의 가스를 사용하고 용접방법 및 위치를 시공 상세도에 명기하고 용접부는 수평 수직을 정확히 맞추어 샤링한 후 그 부재 본재의 마감과 이색이 가지 않도록 일치하게 표면처리 한다.
각종 스테인리스스틸판 에칭도안은 사전 견본문양을 제출, 승인을 받고 새로운 모양의 디자인이 요구될 때 문양도면을 그려 승인을 받은 후 에칭 작업한다.
절단
판재 및 파이프의 절단은 시공도에 준하여 정확하게 절단하여야 하며, 절단면은 수직 또는 수평되게 하여야 한다.
절단의 허용오차는 ±0.2mm 이내로 한다.
모든 절단면의 표면은 절단하지 않은 표면의 면과 같은 면처리를 하여야 하며, 절단시 발생한 요철 및 불순면은 제거한다.
절곡
판재의 절곡은 반드시 V CUT를 한 후 가공도에 따라 정확하고, 절곡면이 일매지게 절곡하여야 한다.
절곡시 발생하기 쉬운 절곡면 및 절곡부위의 크랙현상이나 표면의 손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 조치하여야 한다.
가공조립
스테인리스 외피의 보강용 STEEL 판의 간격은 ±0.5mm 이내의 간격을 유지하도록 한다.
시공 상세도 칫수로 절단된 부재는 수평 수직 정밀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립대 를 제작하여 가공하며, 조립의 허용오차는 ±0.2mm 이내로 한다.
보조 후레임 및 기타 철재의 고정은 볼트, 너트 조임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현장용접으로 인해 표면이 손상된 부분은 방청페인트 2회 이상 피막 처리한다.
조립시 각 부위별 용접방법은 사전 시공도작성 시 정하고 용접으로 손상된 표면은 헤어라인 또는 미러 처리, 이색이 지지 않도록 마감한다.
코너 접합부 및 나사 조립 등 외부와 면하는 부분의 접합부는 조립 후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내부에서 치오콜로 코킹 처리한다.
제품검사
조립작업이 끝난 제품 및 가공품은 감리원의 조립상태 및 규격에 관한 검사에 합격 하여야 한다.
조립후에 확인이 불가능한 부위는 공정별 확인을 득한 후 순서대로 가공 조립하고 필히 사진을 촬영하여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밑판, ROCK SET 등 기타 필요한 부속품은 사전 견본품을 제출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도록 한다.
포장 및 운반
포장
감리원의 확인을 득한 조립제품 및 가공품은 검사 후 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운반
대형 가공품 및 무거운 제품은 운반도중 변형 및 손상이 가지 않도록 적재대를 제작하여 운반하여야 한다.
설치
현장설치 작업시 기능공은 스테인리스 제작 공사에 다년간 경험이 있는 숙련공으로 아래 사항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앵커철물 설치
여타 작업의 기준이 되는 제품이므로 수직․ 수평조정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도면에 의거 정확한 위치에 설치한다. 보양 및 안전
제품이 기설치된 상태에서 외부 충격으로 변형이 올 수 없도록 안전장치를 하여야한다.
설치시 보양이 떨어지거나 미비한 부분은 재보양 처리한다.
코킹
공장에서 작업된 코킹부분은 설치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반에 유의하여야 한다.
현장 코킹 작업시 코킹부위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고
숙련된 기능공에 의하여 재료를 적절히 배합하여 기포가 발생치 않도록 하며,
가능한 BACK UP재를 사용하여 3면 접착을 피하고
헤라 및 이와 유사한 도구를 사용하여 면이 고르게 압축을 가해주고
타부분이 더럽히지 않도록 주의하여 테이프를 제거하여야 한다.
검사
설치전후 감리원의 검사 시 합격하여야 하며, 조잡하다고 판단되면 재작업하여야 한다.
각종 방청작업상태를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직․ 수평검사 및 앵커철물 긴결상태를 확인받아야 한다.
14400 자동문 공사 일 반 사 항 일반사항 일반사항
제품의 신뢰성과 내구성을 고려하여 200만회 내구성 시험 성적서를 득한 단일 업체이어야 하며, 자동문 표준규격 ISO 9001, ISO 14001, CE인증 및 시설물 유지관리 편리성을 갖춘 자동문 제조업체로서 모든 부품을 자체생산하여야 한다.
사항변경
제작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해석에 이의가 있는 사항은 사전에 감리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기기의 특성 및 기능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급자는 이에 의하여 제작에 반영 납품 설치하여야 한다.
제작 착수 전 제출서류 (제작도면 승인)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작승인도면을 감리원에게 승인을 받은 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작시방서 기기사양서 시스템 도면 및 설치도면
하자보증기간
하자보증기간은 하자보수시 무상으로 소모품 일체를 포함하여 준공후 5년으로 한다.
설치공사 시 제출서류
설치도면
3부
자재사양서
3부
최종승인 제작도면
3부
(나) 교육실
건물 준공과 함께 덕산중·고등학교에 인수인계할 예정인 바, 전문 기술자로 하여금 운영에 필요한 기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책무
수급자는 제작 및 설치에 완벽을 가하여 제품이 정상적인 상태에서 고장, 하자, 흠 등의 이상이 없도록 충분한 성능을 보장하여야 하며 이상이 있을 시는 무상 수리 또는 신품으로 교체 설치하여야 한다.
공사범위
명시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자동문 작동기, 현장 기기류 공급, 운반, 취부 및 설치공사
설치도면, 자재승인 자료의 공급 및 시운전 조정
설치된 시스템 및 기기의 인수인계 기타 적용사항
설계서에 의한 공법 자재의 재질 및 제품 등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불가능하거나 어려울 경우에는 반드시 감리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대안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시공 전에 현장 파악 및 설계도서 검토 및 타 공사와의 문제점이 없는지 파악하고 시공도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타 공사와 관련이 있는 공사는 해당 감리원과 사전 협의 후 시공하여 본 설치공사로 타 공사의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시공에 있어 관계법령 또는 별도의 규정에 관한 것 이외에는 본 시방서에 따른다.
감리원의 제요구 사항에 대해 각 항목별로 규격이상의 제품을 적용하여야 한다.
특기사항
기술되지 않은 사항 또는 불명확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은 감리원의 해석 및 의견을 사전확인 하여야한다.
시스템의 구성 시 성능 상 필요한 부품은 제작전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처리한다.
각 공종 중 타 시스템 및 타 분야와 연계되는 시스템은 상호 시스템 간에 긴밀히 협의하여 원활하게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감리원이 승인하여 납품 완료한 기기일지라도 기본 사양의 성능 발휘에 중대한 차질이 발견되었을 경우 계약자의 책임 및 부담으로 즉시 수리 또는 교환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시방서, 설계서, 설계도면, 내역서에 부분적으로 생략, 누락, 오차가 있을 경우 착수 전 또는 공사중이라도 감리원의 의견에 의해서 재규정 및 공사에 적합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지급자재와 관련된 공사를 수행하기 위해 공사 전에 미리 지급자재에 대한 검토를 한 후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임하여야 한다.
장비사양 제품 자동문 제원 모델 항 목 편개도어 양개도어 적용문 길이*1 600 ~ 1,400mm 450 ~ 1,250mm× 2 중량 30 ~ 110㎏×1 30 ~ 95㎏×2 높이 조정폭 10mm이내 앞뒤 조정폭 16mm이내 작동기 열림속도 250~700mm/sec 닫힘속도 250~500mm/sec 열림폭 조절 50%,75%,100% 자동 또는 수동 열림유지 시간 0~24sec 제어방법 Micro-processing control 동력전달 Timing belt 모터 Brushless DC 모터 전기 및 사용환경 전원입력*2
AC 200V~240V, 60㎐,
2A
센서용 전원출력*3 DC12V, 200mA 전력소모 70W 사용온도 -30~50℃ 사용습도 0 ~90%RH
제품 : 위 사양의 동등 이상 제품을 감리원의 승인을 받은후 사용한다.
모터 UNIT : 소음 및 내구성을 만족 하여야 한다.
CONTROLLER
안전 반전 및 확인 기능(문이 닫힐 때, 통행자나 물체가 끼이면 즉시 반전 하여야 하며 자동 제어 방식에 의해 그 반전된 지점을 기억 하여 재차 장애물 유무를 확인한 후 정상 작동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마이크로프로세서 제어방식으로 항상 최적의 운행이 되도록 세팅 하여 별도의 조정이 필요 없어야 한다.
초기 세팅 동작 시에도 감지기 신호에 정상 작동되어야 한다.
통행량의 변화에 따라 자동으로 개, 폐 폭(50%, 75%, 100%)이 조정되어야 하며, 수동으로도 고정 시킬 수 있어야 한다.
전원을 끈 상태에서도 적은 힘으로 도어 개폐가 가능하여야 한다.
DOOR HANGER : DOOR의 하중을 직접 받는 부분품으로 견고하게 만들어진 제품으로 만들어져 내구성이 뛰어나고 주행 소음이 적어야 하며 WHEEL BAR와 결합된 이탈 방지기로 탈선을 방지하여야 한다.
REVERSE BLOCK : REDUCER PULLEY와 IDLE PULLEY 간의 BELT TENSION을 조절 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 별도의 TENSION 조절 장치로 인한 BELT의 손상을 방지하여야 한다.
안전센서
사용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자동문의 도어 작동 위치에 안전센서를 설치한다.
14500 창호하드웨어 일 반 사 항 일반사항 관련시방
도면과 시방서의 기재 사항을 준용하여 적용하되 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한다.
하드웨어 설치개소, 위치 및 높이 등은 감리원의 승인을 받은후 시공한다.
관련항목
수급자는 창호철물, 연기 감지기, 또는 경보 시스템을 선택하고 설치하기 전에 아래와 관련 있는 철에서 부가되는 조건을 발주자와 전체 보안계획에서 충분히 조정하여 설치 작업을 확인하고 협의하여야한다.
제출물 시공 및 제작도면
각 유형별 철물에 대한 설치개소, 위치 및 높이는 설계도면을 확인하여 감리원에게 사전승인을 받아 설치한다.
도어록의 높이는 950~1000mm 이내로 하여 감리원의 확인을 득한 후 설치한다.
하드웨어 자재의 유형별로 적용위치, 범위, 함께 조립되는 제품, 부착방법 등을 명기한 도면을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드웨어 일정
하드웨어 공급자와 납품계약 성립 후 30일 이내에 출입문별 하드웨어 일정과 납품 일정을 작성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승인 요청하는 자재 전 품목에 대한 기술적인 상세도도 제출하여야 하며 하드웨어 일정을 최종 승인 받기 이전에 어떠한 하드웨어 품목도 생산에 착수하거나 발주자에게 인도할 수 없다.
감리원은 수급자로 부터 승인요청 받은 일정을 재검토하여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검토 결과 내지 승인을 통보하여 이에 따른 물량변동과 일정 수정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마스터키 일정
마스터키 일정은 확장 및 개축에 대한 기존 시스템과의 관리, 운용을 고려하여 일람표 등을 수급자가 작성하고,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견본 및 제작도면
제품의 재질, 색상, 마감, 치수, 형식 및 기능 등을 나타낸 하드웨어 및 타공용 견본을 제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기제품과 철물과의 연결사용 등 주의할 내용이 명기된 일람표 및 기술 카탈로그, 해당 제조업체의 제품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도의 주의가 요구되는 주변 조건, 설치 시 주의할 점 및 설치방법이 명기된 설치지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공계획 및 상세도
하드웨어 일정 및 납품 일정과 창호 제작, 설치 시공계획에 적합한 시공계획서 및 작업 절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하드웨어 자재의 유형별로 적용위치, 범위, 함께 조립되는 제품, 부착방법 등을 명기한 상세도를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품질 인증 서류
사용되는 자재가 요구하는 품질임을 증명하는 제조회사의 품질보증서와 시험성적표를 제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품질보증
경첩, Lockset, Closer 제품에 관해 수급자는 제품승인 요청 시 제조사에서 발급된 품질보증서와 제조사의 생산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제품수입 증명서 및 각 제품의 공인된 국가별 품질 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일반기업의 자체 품질 시험성적은 인정되지 않는다.
도어 하드웨어는 도장공사가 완전히 마감된 후 설치하여야 한다.
도어 하드웨어의 설치는 제작자의 설명서와 감리원의 지시에 의하여 가장 적절하게 시공되어야 하며, 설치완료 후에는 노출 면에 대한 파손을 예방하고 마감면에 대한 청결 작업을 행한 후 준공에 임하여야 한다.
각종 방화문에 설치되는 하드웨어는 국내 소방법령 및 건축법 시행령상의 요구사항에 충족되어야 한다.
하드웨어의 마감 및 색상은 각각의 하드웨어와 서로 일치하고, 본 건물의 외장과도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유지보수를 원활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
운반, 보관, 취급
각각의 제품은 운반, 보관 및 취급 시 손상되지 않도록 보양하여야 한다. 제품을 개별적으로 포장하고 하드웨어 일정에 근거하여 식별할 수 있는 표시가 있어야한다.
창호철물은 포장단위 또는 각 세트별로 박스 포장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야한다. 박스 외부에는 승인된 자재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상표표시가 부착되어야 한다.
도어 하드웨어가 현장에 반입되면 수급자의 책임으로 자재를 관리하고 통제하여야한다.
연관 공사
수급자는 창호철물, 연기 감지기 또는 경보시스템을 설치하기 전에 부가되는 조건을 감리원과 전체 보안계획에서 발전된 보안 요구사항으로 충분히 조정하여 설치작업을 확인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문, 방범시설 및 소방시설, 마감, 경량 벽 등 도어 하드웨어 설치와 관련된 사항을 수급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유지관리 장비
수급자는 특수한 경우 또는 별도의 창호철물 조립 시 사용할 특수렌치나 도구 및 공구를 제공하여야 하고 유지관리 도구 및 부자재를 공급하여야 한다
자재
제품
아래에 기재된 창호철물의 상품 및 모델에 대하여, 본 절의 요구사항을 만족할 수 있는 다른 제품으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등 이상의 유지관리가 용이한 제품 품질보증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성능
각종 방화문에 설치되는 하드웨어는 소방법령 및 건축법 시행령상의 요구사항에 만족하여야 한다.
시방 및 도면에서 명시한 창호철물 일람표에 적합하여야 한다.
재질 및 마감
하드웨어의 마감과 색상은 각각의 하드웨어와 서로 일치하고, 본 건물의 외장과도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아래 표준규격에 적합한 재질과 마감을 사용하여야 한다.
도장, 초벌칠이 필요한 부분은 도장공사 시방에 따라 실시한다.
별도의 명기가 없는 한, 건축부분의 하드웨어 마감은 내부식성이 강한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로 한다. 또한, 외기, 습기 등이 접하는 도어 및 방화구역의 도어는 반드시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로 한다.
각 하드웨어 품목 경첩
별도의 명기가 일람표에 없는 경우 경첩는 ANSI 156.1 규격으로 제작된 2 Ball Bearing, Button Tip, Full Mortise Type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경첩의 크기 및 수량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른다.
도어 두께가 35mm일 경우: 3½“
도어 두께가 45mm이고 도어 폭이 915mm까지: 4½“
수량 : 도어 높이가 1524mm 이하 - 2개
1500mm ~ 2000mm 이하 - 3개 2000mm ~ 3000mm 이하 - 4개
모든 정첩은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을 사용한다.
보강철판의 두께는 최소 3.4mm이상의 판으로 보강하여야 하며, 나사는 Flat Head Type을 사용하여 나사머리가 돌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Mortise Lever Lockset
철문용 Mortise Lock은 Body와 Trim Set의 방향을 쉽게 전환할 수 있는 제품으로 한다.
Door Lock의 내부부품은 부식방지 처리를 한 Steel로 제작된 제품 이어야 한다.
Mortise Lock의 Dead bolt 재질은 Steel 제품이어야 한다.
Mortise Lockset의 Lever 디자인은 감리원이 승인한 제품으로 한다.
Lockset의 기능은 적용되는 부분의 용도에 따라 아래 표에 기준하여 적절한 기능을 선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NO. FUNCTION OPERATIONS 1 PASSAGE LOCK ․ 자유 통행문에 사용합니다.
․ 잠금 장치가 없어서 양쪽 손잡이로 자유롭게 열 수 있음
2 PRIVACY LOCK ․ 화장실과 욕실 문에 사용합니다.
․ 문이 잠겨있는 경우 안쪽 손잡이를 돌리거나 바깥쪽에서는 열쇠
대신에 동전이나 스크루 드라이버 잠금장치를 해제하여 문을 열
수 있습니다. 3 ENTRANCE LOCK ․ 출입구, 사무실, 일반문에 사용합니다.
․ 문이 잠겨 있는 경우 안쪽 손잡이를 돌리거나,바깥쪽에서 열쇠로
잠금장치 를 해제하여 문을 열 수 있습니다. 4 CLASSROOM LOCK
통로나 계단실 등 외부의 출입을 제한하는 문에 사용합니다.
안쪽에서는 언제나 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다른 LOCK과는 달리 바깥쪽에서 KEY로만 문을 잠그거나 해제할 수 있습니다.
5 STOREROOM LOCK 창고문 등에 사용합니다.
바깥쪽 손잡이는 항상 고정되어 있어서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바깥쪽에서는 열쇠를 사용하여야만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안쪽에서는 언제나 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6 DUmmY TRIM
보통 양개 문의 작동하지 않는 문에 사용합니다.
별도의 작동부분 없이 손잡이로만 문을 열 때 사용합니다.
( )안의 ANSI NO는 Mortise Lockset Function임.
Door Closer
내화성능시험을 받은 받은 최고급 제품으로 공인된 국가별 품질 인증서(Directory of Certified)를 제출한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Door Closer는 색상과 모양이 섬세하고 수려하여야 하며, 실내온도의 보존과 방화문의 Self-closing 기능을 극대화 할 수 있어야 한다.
Base 브래킷과 Fixing Nut로 몸체를 고정시켜 설치가 용이해야 한다.
모든 Door Closer는 유압으로 작동되고 Closing Speed(1차 속도), Latching Speed(2차 속도) 조절기능을 포함하여야 하며, Back-확인과 Delayed Action 기능은 취사선택 할 수 있어야 한다.
Door Closer는 좌, 우측 구분 없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현장조건에 맞추어 복도나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경첩면, 상부면, 정지면 등 적절한 방법으로 설치할 수 있는 제품으로 한다.
보강 철판 두께는 최소 2.3mm 이상이어야 하며, Closer 설치 시에는 Selfing 나사를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Tap 시공 후 Machine 나사로 설치하여야 하며 제조자의 설치도면에 따라 정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Door Closer가 설치되는 도어에는 2 Ball Bearing 이상의 경첩을 사용하여야 한다.
Floor closer
Floor closer는 문의 폭과 중량에 적합하고 설계조건에 따라 Center Hung, Offset Hung, Single Acting, Double Acting으로 구분하여 설치되어야 한다.
특히 작동이 부드러운 더블 피스톤 구조를 사용하며 내구성을 높인 합금 볼베어링을 장착한 제품으로, 온도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로 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검정색 커버 플레이트를 사용한다.
Floor Closer의 크기는 제조사의 사양에 기준한다.
Mortise Dead Lock
Mortise Lock은 모든 Key 그룹과의 마스터키가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Profile cylinder가 가능한 8011ES Type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Mortise Dead Lock에 사용하는 시건장치는 마스터키 시스템과 연결되어야 한다.
Door Trim
Push Pull Handle
강화도어용 Push Pull Handle은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을 사용한다.
Flush Bolt & Dust Proof Strike
Flush Bolt의 재질은 스테인리스 스틸을 사용하고 양개 도어 중에서 고정문의 상,하부에 설치한다. Dust Proof Strike는 Flush bolt 하부 마감으로 사용한다.
바닥용 Door Stop은 Mercury 002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벽부용 Door Stop은 Mercury 040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Flush ringl - 원형 Type은 점검구 문에 사용되며, Mercury 302, Mercury 302.D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하며 매립되어야 한다.
Push Pull Plate
공용화장실에 사용되며 최고급형의 제품을 사용하되 재질은 스테인리스 스틸을 사용한다. 특히 Plate 표면에 Push와 Pull 기능이 명확히 표시되어야 한다.
Door Coordinator
양개 도어의 폐쇄순위 조절기로서 최고급형의 제품을 사용한다.
Pocket Door 하드웨어
Auto Power Hinge는 도어의 방향에 따라 좌, 우 구분하여 사용한다.
문의 폭과 중량에 적합한 Auto Power Hinge 사양에 준하여 도어의 두께나 용량을 적합하게 제작하여야 한다.
Auto Power Hinge의 속도 조절 장치는 매입 도어 안쪽에 설치되어야 하며 SNC S-16 Series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Smoke Closer
방화문 자동폐쇄장치로 내장된 연기감지기와 연동되어 작동되어야 하며, 취급이 용이하고 지지력이 강하며 조절이 가능하고 재감김 방지장치를 내장하고 있으며 인가전압이 무극성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Type으로 솔레노이드 회로기판을 적용한 SNC S-200 Series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Door Bottom & 개스킷 방음, 방연이 요구되는 도어에 사용된다.
Sill의 설치가 불편한 곳과 특수한 출입구에는 Door Bottom과 3-후레임 Seal의 방법으로 개스킷을 설치한다.
Patch Fitting용 하드웨어
강화 Door용 Patch Fitting은 Glutz 44000 Series Type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며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을 사용한다.
도어의 무게 : 80kg 최대 도어 폭 : 1100mm 유리 두께 : 10mm or 12mm 재질 : 스테인리스 스틸 마감 : Satin 스테인리스 스틸
도어의 최대 무게가 120kg 또는 최대 도어 폭이 1100mm 이상일 경우는 하드웨어 제작자의 의견을 통해 특별 보강을 해야 한다.
Bottom Fitting(하부)은 Glutz 44000 Series Type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며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을 사용한다.
Glutz Floor Closer의 Spindle과 함께 사용하고 재질은 스테인리스 스틸이어야 한다.
Top fitting(상부)은 Glutz 44000 Series Type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며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을 사용한다.
후레임 Portion의 직경 15mm Plastic Socket과 함께 사용하고 재질은 스테인리스 스틸이어야 한다.
Patch lock 은 Glutz 44029 Series Type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며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을 사용한다.
하부에 설치하며 재질은 스테인리스 스틸로 한다.
마스터키 시스템 마스터키 플랜
감리원과 협의하여 최종 일정 제출 시 마스터키 플랜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마스터키 플랜은 Grand Master Key 시스템을 적용한다.
마스터키 플랜은 경비 구역, 건물관리 구역, 사무실 구역 및 법정, 판사구역으로 구분하여 감리원과 협의 후 작성한다.
열쇠는 Nickel Silver 제품이고 실린더는 최소 6-Pin 이상이어야 하며 EN 1303 기준에 의거하여 시험에 통과한 제품 이어야 한다.
열쇠는 다음 규정에 따라 공급되어야 한다. Master Key : 각 Group별 3개 Grand Master Key : 3개
열쇠는 위치의 지정과 인식표가 붙은 상태로 정확하게 감리원에게 인도되어 일람표의 내용에 따라 하나의 단위나 소단위로 포장하여 정리한다. 보수나 개선을 위해 실린더 일부를 새 것으로 교체할 때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마스터키 등은 공급하지 않는다. 마스터키 시스템과 일정에 따른 열쇠 보관함을 제공한다.
도어의 열쇠번호 및 기타 관련 정보를 명기한 책을 수급자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직접 감리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마스터키 시스템은 확장 및 개축에 대하여 상호 호환될 수 있도록 사전에 감리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시공
시공조건 확인
시공 전 현장조건을 점검하여야 하며 모든 Door 하드웨어는 바닥과 벽 마감 그리고 Door의 마감이 끝난 후 설치하여야 하고, 안전사고 및 정확한 시공을 위하여 설치 및 시공실적이 있는 업체가 시공하도록 한다.
시공기준 공통사항
형판(Templates) 등을 사용하여 시공 상세 도면에 따라 수급자 책임 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창호철물의 설치는 도면과 시방에 따르되, 도면이나 시방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시공 경첩
상
부 - 상단 문틀에서 Hinge까지 125mm(5").
하
부 - 바닥 마감 면에서 Hinge 하부까지 250mm(10").
중간 경첩 - 상, 하부 Hinge의 중간.
Lockset - 바닥 마감 면에서 손잡이, 레버 중심선까지 950mm(38").
Dead Bolt - 바닥 마감 면에서 실린더 중심선까지 950mm(38").
Push Pull Handle - 바닥 마감 선에서 중심선까지 1120mm(44").
품질관리 및 조정
창호철물을 설치 후 설치상태를 검사하여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조정하여야 하며 Floor Hinge와 Door Closer의 조정은 공조 시스템이 가동된 후 작동 시험과 함께 최종 조정되어야 한다.
청소 및 보양
표면이 노출되는 모든 창호철물은 현장 감리원의 책임 하에 최종 준공 청소 시까지 재질별, 시공부위별로 적합한 보양재를 사용하여 다른 공종의 작업 등에 의하여 변색, 오염, 손상 등이 없도록 한다.
설치된 보양재는 준공 청소를 할 때 제거하고 깨끗이 청소한다.
14600
유 리 공 사
일반사항 적용범위 유리 및 거울공사에 관하여 규정한다. 제출물
제품자료
각 형태의 유리 및 거울에 대한 제조회사의 제품자료를 제출한다.
작업절차서
수급자는 유리 및 거울의 가공 및 설치에 대한 작업절차서를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사 전 협의
본 절에서 요구하는 시공, 품질관리 절차를 검토하고 관련 공사와의 협의 조정을 위하여 시공전 회의를 시행하고 모든 회의 참석자에게 작성된 회의록을 배부한다.
운반, 보관, 취급 반입
설치 준비가 완료되기 전에는 제품을 현장에 반입하지 않는다. 반입시 규격, 수량이나 손상 유, 무 등을 확인한다.
적치와 중간 취급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반입 및 수송 계획을 세운다.
라벨
각 제품에는 제조업체의 명칭 및 유리 종류가 적힌 라벨을 부착한다.
보관 및 취급
보관 중에는 모서리에 충분한 완충재를 마련하여 충격이나 기타 이유로 보관 및 취급 중에 파손이 되지 않게 한다.
제품은 시원하고 건조하며 그늘진 곳에 통풍이 잘 되도록 보관하고, 태양의 직사나 외기에 노축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복층유리는 20매 이상 겹치지 않도록 하고 각장 사이에는 완충재를 설치한다.
제 품 유리재료 일반사항 유리의 크기 및 두께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유리의 절단은 모서리가 매끈하고 직각이 되게 절단한다. 열처리나 강화용 유리는 적절한 크기로 절단한 후 필요한 처리를 하기 전에 절단면 마무리를 한다.
유리는 "KCC 유리“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춘 제품 중 다음 사항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한다.
플로트 판유리
KS L 2012의 B등급에 적합한 KS제품 또는 동등품 이상을 사용한다.
강화유리
플로트 판유리를 열처리하여 KS L 2002에 적합하게 만든 KS제품 또는 동등품 이상을 사용한다.
배강도유리
플로트 판유리를 열처리하여 KS L 2015에 적합하게 만든 KS제품 또는 동등품 이상을 사용한다.
칼라유리
금속산화물이 배합된 원료를 사용하여 KS L 2008에 적합하게 만든 KS제품 또는 동등품 이상을 사용한다. 색유리의 색상은 감리원이 지정하는 색을 사용한다.
로이유리
플로트 판유리를 사용하여 스퍼터링공법(sputtering process)으로 한쪽면에 얇은 은(Ag)막을 코팅하여 만든 제품으로 코팅면이 복층 내판유리의 바깥쪽에 오도록 설치한다.
복층유리
기능 : 유리의 태양열 차단 성능과 로이 유리의 우수한 단열 기능을 발휘한다.
규격 : 사용 장소별 두께 및 크기는 도면에 따른다.
기타 : 복합 기능성 유리에 사용되는 원판은 투명유리 혹은 색유리이며, 코팅은 진공 상태에서 이온 스퍼터링(ion sputtering)공법에 의하여 소프트코팅(soft-coating)으로 은(Ag)막 코팅을 한 후 다층 구조의 금속 코팅을 한 것으로 복층유리 제작시 코팅면은 #2면에 위치하도록 한다.
복층 제작은 이맥스 클럽 회원사 자격이 있는 업체에서 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유리종류 두께(mm) 유리구성(외부+AIR+내부) 색상 적용부위 비고 도면참조 도면참조 도면참조 도면참조 도면참조 도면참조 1. 약어설명
A : 공기층(AIR), CL : 맑은유리, BL : 블루칼라유리, E-유리 : 로이복층유리,
H/S : 반강화(Heat Strengthened), F/T : 완전강화(Full Tempered)
2. Glazing 시공시 실런트 적용
- 복층유리 2차 접착제 : 폴리설파이드계 실런트 PS9220(일반 Glazing)또는
실리콘계 실런트 SL822(SSG) 사용.
- 유리 시공시 : 웨더 실런트는 SL999 사용. 구조 실런트는 SL819(1액형)
또는 SL(820(2액형) 사용.
- 복층 제작은 이맥스 클럽 회원사 자격이 있는 업체에서 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유리사양 가시광선(%) 태양복사열(%) 열관류율 차폐계수 취득열량 투과율 반사율 투과율 반사율 W/㎡K W/㎡ 도면참조 도면참조 유리 설치 재료 거울설치 부속재료
접착제
거울 제조 업체가 추천하는 접착제로서 유리 받침면에 영구히 부착되고 거울의 배면 처리재와 친화성이 있음이 증명된 것을 사용한다.
합판 : 별도 지시가 없는 경우 9mm 내수합판을 사용한다.
고정 목재 : 별도의 지시가 없는 경우 45×22mm 의 미송을 사용한다.
실런트, 백업재 및 프라이머
유리 설치용 실런트, 백업재 및 프라이머는 실링재에 적합한 품질을 사용한다.
받침대 네오프랜 또는 EPDM 재료를 사용한다.
받침대는 쇼어 경도치 85~90°를 지닌 것을 사용한다.
받침대의 길이는 유리면적 30㎠당 2.5mm이상으로 하되 10mm보다 작아서는 안된다.
복층 가공용 재료
1차 접착제
복층유리 제조시 1차 봉합재로 사용되는 1차 접착제는 폴리이소부틸렌계 실런트로 고형분과 휘발분이 각 1.0%이하이고 비중이 1.05이하의 제품을 사용한다.
2차 접착제
복층유리 제조시 2차 봉합재로 사용되는 2차 접착제는 폴리 설파이드계 또는 실리콘계를 사용한다.
폴리설파이드계는 전단강도 0.6kg/㎠이상, 불휘발분 85%이상, 가사시간 50분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스페이서 : 한국 아존(주)의 “단열간극봉”또는 동등 이상품을 사용한다.
유리의 간격을 유지하며 흡습제의 용기가 되는 스페이서는 주재료가 알루미늄인 제품을 사용하며 중간 부위에 폴리우레탄계의 단열재가 사용된 것으로 폭이 11.5mm이상 이어야 한다.
알루미늄의 두께 0.5mm이상으로 유리 색상과 조화되는 색상을 사용한다.
흡습제
흡습제는 작은 기공을 수억개 갖고 있는 입자로 기체 분자를 흡착하는 성질에 의해 밀폐공간에 건조 상태를 유지한다. 흡습제는 대기중에 30분 이상 노출되지 않아야 하며 고온의 드라이 오븐에 보관한다.
공기층 두께 및 2차 접착제의 종류에 따라 구분하여 사용한다.
시공 사전조사
현장 여건 확인
공사를 시공해야 할 장소 및 기타 상태를 검사한다. 부적절한 작업장 조건이 완전히 개선되기 전에는 설치 공사를 시작해서는 안된다. 작업을 시작한다는 것은 만족한 작업 조건을 인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환경조건
실런트 시공은 4℃ 이상의 기온, 상대습도 90% 이하에서 작업한다.
외부 유리는 우천시에 작업을 하지 않는다. 준비 작업 바탕면 준비
유리 설치용 틀, 유리 고정재 및 유리 설치 재료를 받는 홈을 청소한다.
설치 작업에 방해가 되거나 실런트 및 접착제의 접착에 지장을 주는 장애물들을 제거한다.
실런트 또는 접착제 제조업체가 추천하는 경우는 접착면에 프리이머 칠을 한다.
실런트 작업에 인접한 타공사의 표면은 덮어 가리거나 또는 다른 방법으로 보호한다.
크기 설정
정확한 유리 크기에 대한 책임을 진다. 도면에 명시된 치수는 대략적인 치수로서 견적에만 사용한다.
시공 준비
후레임 수급자의 작업을 검토하고 수직, 수평, 직각, 코너 접합 등의 허용오차를 검사한다.
나사, 볼트, 리벳, 용접시의 요철 등으로 유리면 간격 및 에지 간격이 최소치 이하로 줄어들지 않도록 한다.
배수 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유리의 결함 및 모서리 상태를 검사한다.
배수 구멍은 최소 5mm 이상의 직경으로 3개 이상 설치한다.
유리 설치
유리끼우기는 도면과 시방서에 명시된 사항 외에는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 시공하며, 완료 후 창 및 문을 여닫는 충격에 유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한다.
일반시공법 절단
판유리의 절단은 창호의 유리홈 안치수보다 상부 및 한쪽 측면은 1.5~2㎜ 짧은 치수로 하고, 정확한 모양이 되게 절단한다.
판유리의 내리 끼우기시는 웃막이 홈의 안치수를 15㎜ 내외로 하고, 유리 양측면은 1.5~2㎜ 짧게 절단한다.
판유리를 절단하기 전에 유리면에 부착된 종이, 기름, 먼지 등을 제거한 뒤
깨끗이 닦고 창호의 유리홈은 마른헝겊으로 청소한다.
설치
유리 취급시 단부에 흠이 생기거나 후레임에 부딪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며, 유리를 회전시킬 때는 단부의 손상방지를 위해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시공 중 세팅 블록이나 측면블록 등의 위치가 바뀌지 않도록 주의한다.
외관상 균일성이 유지되도록 유리를 끼운다.
백업재는 줄눈폭에 비해 약간 큰 것을 사용하고 뒤틀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현장 작업 중에 생기는 부스러기, 먼지, 코킹 잔재물 등에 의해 배수, 환기구멍 등이 막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합성수지제 창호 및 알루미늄 창에 사용되는 개스킷의 경우 유리의 한면은 부드러운 개스킷을, 다른 한면은 견고하고 밀도 높은 개스킷을 사용하되, 개스킷을 유리가 끼워지는 각 변의 길이보다 약간 길게 하여 중앙에서 모서리쪽으로 비드홈에 정확히 물리도록 일정한 힘으로 끼어 외관상 균일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실런트 충전
충전하기 전 유리면 보호를 위해 테이프를 부착할 경우에는, 줄눈 양측의 가장 자리선과 일치하게 붙이고 줄눈 내부까지 침범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단, 도장면에 테이프를 붙일 경우 도료의 경화가 불충분하면 테이프 제거시 박리의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실런트의 충전은 줄눈폭에 맞는 노즐을 선정, 실런트가 심층부까지 충전되도록 가압하며, 공기가 들어가 기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충전은 가능한 한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도록 한다.
충전 후 넘치는 실런트는 작업용 칼을 사용하여 깨끗이 제거하고 넘쳐 흐른 자국을 없애 표면을 매끄럽게 정리한다.
작업 후 즉시 테이프를 제거한다. 보양
주위에서 용접, 샌드 블라스트 등의 작업시는 유리의 손상방지를 위해 두꺼운 방수포나 합판 등으로 유리를 보호하여야 하며, 용제에 의한 세척시에는 세척 후, 즉시 깨끗한 물로 유리를 닦도록 한다.
유리끼우기용 부속재료가 얼룩지거나 재료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시공중에도 청결상태를 항상 유지하도록 한다.
복층유리 시공법
복층유리는 미리 공장에서 제작 생산되므로 제작후의 절단․가공은 불가능하다. 복수의 유리를 사용하므로 치수의 오차가 발생하기 쉬워 제작시 메이커측에서는 유리의 자중을 받는 아래측 면을 맞추므로 발주시에 아래측을 지정한다.
봉착재는 유기질재료이고 자외선에 의해 노화되므로 복층유리의 받침대 부분은 접착면이 자외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통상 유리보다 크게 설정한다.
접착부가 장시간 물에 잠겨 있으면 노화가 촉진되므로 설치는 부정형 실링재 공법으로 하고 그레이징 개스킷 공법은 피한다. 부정형 실링재 공법의 경우도 새시의 하부에 배수기구를 만든다. 또 복층유리의 단부 클리어런스는 변위에 대응하기 위한 필요 치수 외에 표면장력에 의해 유리접착부에 물이 접촉하지 않도록 크게 설정한다.
쇼윈도나 돌출창 등 실온이 고온으로 되기 쉬운 장소에서는 스페이서재의 열팽창으로 봉착재의 파단과 공기층의 내압변화에 의한 휨변형이 예상되므로 가능한 사용을 피한다.
현장 뒷정리 보양 및 청소
유리의 제품표지는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준공청소 또는 감리원의 확인이 완료될 때까지 제거하거나 훼손하지 않도록 한다.
설치된 유리는 먼지, 모르타르 가루, 페인트 등의 이물질로부터 오염되지 않도록하고 오염되면 즉시 깨끗한 물이나 적당한 용제로 닦아내거나 미리 비닐로 유리나 금속을 보호하도록 한다.
실링재로 고정된 유리의 경우 경화가 완료될 때까지 이물질 등이 침투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금이 가거나 파손된 유리는 즉시 교체한다.
안전을 위한 경고용 테이프, 천, 종이 등을 유리가 부착된 후레임에 부착하여 이를 표시하고 유리에는 직접 표시하거나 부착하지 않는다.
시공먼지, 콘크리트 부스러기, 쇠의 녹 등이 이슬이나 응축제와 결합하여 유리에 부식이나 흠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형성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유리와 접촉하여 다른 재료를 적치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근처에 쌓은 재료와의 사이에 열 집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제 15 장
도 장 공 사
15000 도 장 공 사 141 15000 도 장 공 사 일반사항 적용범위
본 시방은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콘크리트면, 시멘트 모르타르면, 텍스면, 철부면, 목부면 등 실내외 각 부의 칠공사에 적용한다.
품
명
규격 및 재질 도장 회수 적 용 부 위 비 고 녹막이 페인트 KS M 5311 (2종) 1회 잡철물, 창호 조 합 페 인 트 KS M 5312 (1급) 2회 창호, 철제난간 수 성 페 인 트 KS M 5310 (1급, 외부) 3회 복도 및 교실 등 에 폭 시 코 팅 에폭시 수지(2액형) 0.3mm 다채무늬도료 아크릴 수지 2회 계단실 색상계획도 및 견본품의 제출
도장공사 착수 30일전 실내외 및 각실별 마감재료계획에 의한 종합색상계획표와 도장재료별, 도장부위별, 광택, 표면마무리 등에 대한 견본품을 600×600 규격으로 3매를 제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색상계획표상에는 기계, 전기설비의 장비 및 기기류와 전기패널박스, 전등, 디퓨져, 소화전 박스류를 비롯한 마감표면에 노출 부착되는 부착물등의 색상도 포함시켜야 한다.
견본시공
감리원이 지시하는 도장재료 및 도장부위에 대하여는 감리원이 지시하는 위치에 바탕만들기 공정을 비롯한 전공정에 걸쳐 본 시공과 동일하게 견본시공을 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재료 일반사항
도장재료 및 도장회수 기준은 아래 기준에 따르며 K.S규격에 없는 제품은 제조회사의 카 다로그, 공인시험소의 시험성적표, 제조회사의 사용지침서 등을 포함한 제조회사의 기술 자료를 제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앵커등 각종 철물에는 마감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하여야 할 개소에는 감리원과 협의, 지시에 따라 도장(조합페인트등)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도장재료 및 부재료의 용도별 제조회사의 통일
마감도장 재료와 부재료인 신너류 등의 희석재, 퍼티, 프라이머, 녹막이 페인트 등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제조 회사에서 동일용도로 제조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모든 도장재료는 이하에 기재된 제품의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후 결정한다.
재료의 검사 및 저장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재료는 제조회사, 제품명, 등급 등을 표시하는 상표가 부착되어 감리원의 검사승인을 득해야 하며 인화성 도장재료는 별도의 저장창고에 보관하여 관계자 이리의 출입을 금해야 하며 화기엄금 표시판을 부착하고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환기 및 기상조건
다음과 같은 사항에서는 감리원의 승인을 득하기 전에는 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칠하는 장소의 기온이 낮거나, 습도가 높고, 환기가 충분하지 못하여 칠의 건조가 부 적당 할 때
강설우, 강풍, 지나친 통풍, 칠할 장소의 더러움 등으로 인하여 물방울, 들뜨기, 흙 및 먼지등이 칠막에 부착되기 쉬울 때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하여 칠 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또는 칠막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도료창고
독립한 단층 건물로서 주위 건물에서 1.5m 이상 떨어져 있게 한다.
지붕은 불연재로 하고, 천장은 설치하지 않는다.
도료 용기 밑바닥에는 침투성이 없는 재료로 한다.
유류를 많이 보관할때는 소방법 및 기타 위험물 취급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고 소화기 및 소화용 모래 등을 비치한다.
도장 시공 공통 일반사항 바탕만들기
바탕 만들기의 공정의 종별(바탕의 종류, 바탕 만들기)은 바탕만들기 및 표 23.4.1에 의한다.
각 바탕 종류별 공정은 목부, 철부, 아연도금면, 경금속, 동합금부, 플라스터, 회반죽,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에 의한다.
기온이 5℃이하, 습도 85% 이상, 강우, 강설일때는 도장 금지함.
도장회수별 검사
바탕만들기를 비롯하여 도장회수 단계별 도막두께, 도장상태 및 방치기간 등에 대하여 감리원의 검사승인을 득하기 전에는 다음 공정으로 옮길수 없다.
천후 및 작업조건
강설, 강우시, 안개낄 때,상대습도가 85%를 초과하거나 피도장 바탕면의 온도가 영상 5℃ 이하, 피도장 바탕면이 함수율 8% 이하로 건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도장작업을 해서는 아니된다.
공장에서 방청도장 또는 마감도장 되어 현장설치시 용접작업을 해야 하는 부분은 현장설치후 도장작업을 해야 한다.
피도장면 이외부위의 보양 및 청소
피도장면 인접 부위에 사용된 각종 마감재료 및 인접창호, 유리, 기타 등의 표 면은 비닐 또는 종이와 접착테이프를 사용하여 충분한 보양처리를 하기 전에는 도장작업을 착수 할 수 없다.
도장시공이 완료된 후 보양재를 제거함과 동시에 피도장면 이외의 부위에 묻은 도장재료 및 보양 테이프 자국 등은 약품 등을 사용하여 깨끗이 청소해야 한다.
도장시공은 붓, 로라, 스프레이건 등을 사용하되 도장재료별, 도장부위별 사용기구에 대하여 사전에 감리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도장시공이 완료된 부분에 대하여서는 감리원의 검사승인을 받은 후 타 공정에 의한 손상 및 오염이 없도록 보호 보양 조치를 해야 한다.
자 재 녹막이 페인트 도장 재 료
녹막이 페인트 (KS M 5311 (2종)) 규정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바탕(표면)처리
피도면의 유분, 수분, 먹지, 녹, 기타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하고 피도면을 완전히 건조시킨 후 감리원의 검사승인을 득해야 한다.
용접부위 등은 슬래그, 기타 이물질을 제거하고 요철부분은 SHOT(P.E.B 철골), Grinder 또는 사포 등을 사용하여 평활하게 처리해야 한다.
도장시공
공장도장에 있어서 콘크리트, 시멘트 모르타르 등에 매립되는 부분, 현장설치를 위한 용접부분 등은 녹막이 페인트를 도장해서는 안된다.
현장설치후 도장은 현장설치후 부착된 콘크리트, 시멘트 모르타르, 유분, 기타 이물질 을 깨끗이 제거후 도장해야 하며 현장 용접부위는 용접완료 및 표면정리 후 즉시 도장해야 한다.
무기징크 프라이머 도장사양 구분 도막두께 도장방법 색상 비고 하도 중도 상도 75㎛ 100㎛ 40㎛ 40㎛ B.R.S 지정색 IZ180N EH6270 UT5681 UT6581 도장방법
하도 : 바탕처리가 끝난 후 갈바니 IZ180N(무기징크프라이머)을 스프레이로 도막두께 75㎛ 1회 도장한다.
중도 : 갈바니 IZ180N 도장 후 20℃에서 상대습도 50% 이상에서 최소 24시간 경화한 다음 코레폭스 H.B EH6270 스프레이로 도장한다.
상도 : 중도도장 후 20℃에서 최소 18시간 경과후 코레탄 톱코우트 UT6581 로울러 또는 스프레이로 도막두께 40㎛ 2회 도장하여 마감한다.
조합페인트 도장 재 료
방청력, 내후성 및 내수성이 우수한 특수 장유성 알키드 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마감도료의 제품(KS M 5312. 1급) 으로 사전에 견본을 제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제품이상이어야 한다.
바탕(표면)처리
소지표면의 먼지, 유분 등은 크실렌이나 기타 적합한 용제를 사용하여 제거하고 녹이나 쇠비듬 등은 블라스팅 세정 SA2까지 처리하여 제거해야 하며, 보수도장시 낡은 도막, 녹, 기름기, 염분 등 오염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도장시공
녹막이 페인트(하도) 도장이 끝난 후 20℃에서 5시간 경과한 다음 조합페인트 SA급을 붓, 로울러 또는 스프레이로 도막두께 30μ 2회 도장하여 마감한다.
재도장은 20℃에서 최소 16시간 경과후 도장한다.
도장시나 경화시 주위온도는 10℃ 이상이 적합하며 수분의 응축을 피하기 위하여 표면온도는 이슬점보다 3℃ 이상이어야 한다.
수성페인트 일반사항 적용범위 내부 콘크리트, 모르타르면, 석고보드 마감 기타 교실, 시멘트 벽면 내부 마감 시공 표면처리
신규 콘크리트 및 시멘트 모르타르 소지
소지는 충분히 양생되어야 합니다. (20℃ 기준, 30일 이상 양생)
소지 표면의 레이턴스, 먼지, 유분, 수분 등 기타 오염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적합한 pH 값 기준은 7 ~ 9 이다. (함수율은 6% 이하)
틈새나 홈은 수성 내부용 숲으로 퍼티, 또는 동급이상의 퍼티로 메꾸어 주고 표면조정 후 도장하여야 한다.
구도막 소지
소지 표면의 레이턴스, 먼지, 유분, 수분 등 기타 오염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틈새나 홈은 수성 내부용 숲으로 퍼티, 또는 동급이상의 퍼티로 메꾸어 주고 표면조정 후 도장하여야 한다.
선행도장
도막의 쵸킹 및 노화현상으로 소지상태가 불량한 소지에 도장할 경우 부착불량 방지 및 소지 조정을 위해 MIXING LIQUID 를 묽게 희석하여 도장하여야 한다.
(MIXING LIQUID : 물 = 100 : 400, 부피비)
도장사양
* 도장방법의 약어 : B => 붓,
R => 로울러,
S => 스프레이
구분 제품명 건조도막두께 도장방법 색 상 상도 숲으로 WALL (동급이상) 40㎛ B, R, S 무광, 백색 및 담색, 기타 색상은 주문에 의함 제품별 도장방법
바탕처리가 끝난 후 페인트를 붓, 로울러, 스프레이로 건조도막두께 40 ㎛ 2회 도장한다.
이 때, 희석은 상수도물로 15 %(부피비) 이내에서 희석하여 도장한다.
재도장 간격은 20℃ 에서 최소 3시간 이상 경과 후임.
도장시 주의사항
비,눈 오는 날, 습도가 높은 날(85% 이상), 온도가 낮은 곳(5℃ 이하), 온도가 높은 곳(40℃이상)에서는 정상적인 물성을 발휘하지 못하므로 도장작업을 피한다.
희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15%(부피비)이내에서 상수도물로 희석하여 사용하시기 바라며, 과도한 희석은 흐름현상, 튐 현상, 이색현상은 폐불량 및 기타 작업성, 일반물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피한다.
쵸킹현상이 있는 구도막(특히 염분이 많은 바닷가, 자외선이 강한 곳, 저급도료 도장부위) 도장 시는 부착이 불량하므로 구도막 소지에 도장 시는 도막의 층간 부착성을 확인한 후 본 도장에 임한다.
소지가 불균일하여 부분적으로 흡수차가 있는 경우에는 얼룩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이런 경우에는 도장 전에 실러 등으로 소지를 처리한 후 도장해야 균일한 색상을 얻을 수 있다.
한번에 너무 두껍게 도장하지 말고 얇게 2∼3회 반복하여 도장하되 반복하여 도장할 경우에는 충분히 건조된 것을 확인한 후 도장해서 얼룩이나 붓자국이 남지 않게 한다.
도장(부분덧칠(TOUCH UP)도장 포함)시에 동일 제품, 색상, 제조번호(LOT NO.)라도 희석 비, 도장기구, 도장방법에 따라 이색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동일 제조번호(LOT NO.)의 제품, 동일 도장용구 및 방법에 의해 도장을 하되, 이색 확인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작업한다.
먼지, 기름때, 물기, 곰팡이가 있는 소지 및 상태가 부실한 소지에 도장 시 부착불량 및 황변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도장면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다.
플라스틱, 철재, 목재 등의 소지 및 유성도료가 도장 되어 있는 부위에는 부착이 불량하니 도장을 피한다.
본 제품을 조색 사용시 (휘발성유기화합물) 증가, 이색현상 등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조색 사용을 금한다.
천정이나 복도 등과 같이 빛이 측면 반사되는 곳은 광택얼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균일한 도막으로 도장되도록 각별히 주의한다.
석고보드에 도장시 소지에 물기가 있거나 습할 때는 도장 후 도막의 변색 및 얼룩 현상이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물기나 습기를 제거한 후 도장한다.
재도장시 구도막의 색상차이에 의해 은폐가 불량할 수 있으므로, 완전 은폐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추가 도장한다.
채도가 높은 색상은 광택얼룩 및 도장 기구간 색차가 심할 수 있으므로 확인 후 도장한다.
과도막으로 도장시 부착불량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규정도막을 준수하여 도장한다.
퍼티 시공 후 연마시 비산먼지에 의해 후속도막과의 부착불량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비산 먼지를 완전히 제거 후 후속도장한다.
사용 후 남은 도료는 하수도 및 강물, 토양 등에 버리지 마시고 환경부에서 지정한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해 폐기한다.
어린이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고, 동,식물이 섭취 시에는 유해하므로 폐기 및 보관에 주의한다.
취급시 주의사항
본 제품은 화학제품 이므로 장기간 보관 시 변질이 있을 수 있으니,유효기간(제조일로부터 3개월)내에 사용한다.
다공성 소지에 도장시에는 기포가 발생되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묽게 희석하여 얇게 1회 도장 후 본 도장을 한다.
다채무늬도료 일반사항 시공 바탕처리
소지는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20℃기준, 30일 이상 양생)
소지표면의 레이턴스, 먼지, 유분등 기타 오염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적합한 pH값 기준은 pH7~9이다. (함수율 6% 이하)
틈새나 홈은 퍼티로 메꾸어 주고 표면조정 후 도장한다.
도장사양
* 도장방법의 약어 : B => 붓,
R => 로울러,
S => 스프레이
구분 도막두께 도장방법 색 상
비
고
하도 40㎛ B.R.S 무광 모든색 알칼리성 소지에 도장되어 훌륭한 바탕제공 중도 - S 다채무늬 건축물 내부에 화려한 다채 무늬 형성 상도 40㎛ B.R.S 반광 무광 투명 내수성, 내후성, 내알칼리성 및 비눗물세척성을 부여하는 월센스 상도 제품별 도장방법
하도
바탕처리 후 무늬락 프라이머 또는 동등이상을 스프레이 또는 로울러로 도막두께 40㎛,1회 도장한다. 이때, 물 희석비 5~15%(부피비)로 희석하여 도장한다.
중도
무늬락 프라이머 도장 후 20℃에서 최소 1시간 경과한 다음 내압식 스프레이 건으로 무늬의 입자가 피도면에 골고루 퍼지도록 1회도장한다.
온 도 : 소무늬(10~40℃), 대무늬(15~30℃)
추천 도장기기 : IWATA W871, TIP 25W
분사압력 : 29.4~39.2 Ν/㎠
도장거리 : 30~50 ㎝ (피도면과 직각)
이때, 동절기에는 30~40℃의 청수로 도료량의 최대 5%까지 희석하여 도장한다.
상도
중도 도장 후 20℃에서 최소 24시간 경과한 다음 로울러 또는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도막두께 40㎛ 1회 도장하여 마감한다.
이때, 필요시 청수를 부피비로 도료량의 최대 5%까지 희석하여 사용한다.
유광 마감이 필요한 경우 코레톤 광택페인트 투명 WT3660 또는 동등이상제품을 스프레이로 도막두께 40㎛ 1회 도장한다.
도장시 주의사항
사용전 잘 저어 입자의 분포를 고르게 분산하여야 한다.
과잉희석 도장시 흐름현상 입자가 파괴될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한다.
유색 수성도료로 도장된 구도막 위에 도장시 색번짐이 발생 할 수 있으므로 도장 전에 이상 유무를 먼저 확인한다.
초킹 및 오염된 구도막의 경우에는 부착불량이 발생 할 수 있으므로 부착불량을 일으키는 이물질을 제거하고, 적절한 전처리 도장 후 본 도장에 임한다.
상도 반,무광 크리어를 두껍게 도장하면 월센스 색상의 선명도가 떨어지므로 유의한다.
도료는 5~30℃ 건냉암소에 보관하시고, 저장기간 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10℃ 이하에서는 무늬의 퍼짐성이 감소하여 표준색상표와 차이가 날 수 있으며 부착력도 저하 될 수 있으므로 도장을 피하여야 한다.
에폭시코팅 적용범위 : 기계실, 전기실, 물탱크실
재료
에폭시를 주성분으로하는 2액형 도료
구 분 사 양 도막두께 도장방법 색상 비고 하 도 프라이머 50μ B.R.S 지정색 중 도 에폭시 수지 200μ RAKE 헤라 상 도 에폭시 수지 50μ R.S * 상기사양 또는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시공방법 소지조정 소지는 충분히 양생 되어야 한다.
소지표면의 레이턴스, 먼지, 유분, 기타 오염물질은 완전히 제거 되어야 한다.
적합한 PH값 기준은 PH7-9 이다. (함수율 8% 이하)
틈새나 홈은 에폭시 퍼티로 메워주며, 크랙이 심한부위는 V-커팅한 다음 퍼티 메꿈 후 도장한다.
하
도
소지 정리가 끝난 후 상도재를 충분히 혼합하여 로라 또는 붓으로 소지면에 충분히 흡수되도록 도막두께 1회에 50μ씩 2회 도장한다.
라인마킹시 상도도장 후 상온에서 24시간 경과한 다음 라인마킹 힌다.
라인마캉 주위가 오염될 염려가 있을 경우 마스킹 테이프로 테이핑 후 도장한다.
도장시 주의 사항
도장 및 경화시 주위온도는 5℃이상이 적합하며, 수분의 응축을 피하기 위하여 습도는 85%이하, 함수율은 8%이하 이어야 한다.
각 도료는 도장하기 전 주제와 경화제를 지시된 혼합비율에 따라 교반기로 균일하게 혼합하여 사용한다.
상도 도장시 시험도장을 통하여 도장상태 및 도막상태를 점검한 후 전면 도장을 한다.
충분한 환기하에서 작업을 하여야 하며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 시 반드시 호흡기 보호장구를 착용 하여야 한다.
각 도료는 가사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정전 분체도장
적용범위
팬코일박스, 커텐박스, 문 등 내식성을 요하는 건축 내장재용
시
공
바탕처리
소지표면의 먼지, 유분 등 기타 오염물은 완전히 제거하고 화성피막 처리하여야 한다.
* 철판 및 아연도 강판 : 인산염계 피막처리
도장사양 구분 도막두께 도장방법 색 상
비
고
상도 60μ 정전 스프레이 소부도장 유광 반광 무광 극무광 모든색
* 도장방법의 약어 : B => 붓,
R => 로울러,
S => 스프레이
제품별 도장방법
피도물에 대한 적절한 전처리가 끝난 후 상도를 음극(-)으로 대전된 정전분체도장 GUN의 NOZZLE을 통과시켜 접지된 피도물에 분사하여 도막두께 60μ으로 전기적 부착을 시킨다.
도장이 끝난 후 소부건조 라인에서 소지 표면온도 180℃로 10분간 가열건조시킨다. (유광기준)
건조가 불완전하면 도막의 물성이 떨어지고 고온으로 건조시 황변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도장시 주의사항
도료는 25℃ 이하의 건냉암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른 도료와 혼용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반광 및 무광의 경우에는 소지 표면온도 180℃에서 14분간 건조한다.
(단, 상도 사용시는 180℃에서 10분간 건조)
메탈릭 색상은 습기에 노출시 변색되므로 반드시 폴리에틸렌계 투명 상도도장을 하여야 한다.
안전표시 페인트 적용범위 지하 주차장 기둥, 경사로 연석 재 료
아크릴수지와 형광안료를 주성분으로한 도료 도는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시 공 바탕처리
소지는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20。C 기준, 30일 이상 양생)
소지표면의 레이턴스, 먼지, 유분등 기타 오염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적합한 pH값 기준은 pH7~pH9이다. (함수율 6% 이하)
틈새나 흠은 수성으로 메꾸어 주고 표면 조정후 도장한다.
도장사양 제 품 명 도막두께 도장방법
색
상
비 고 하 도 40㎛ 40㎛ B.R.S 유 광 백 색 2회 중 도 40㎛ B.R.S 무 광 백․적․황․ 청․녹․오렌지 상 도 40㎛ B.R.S 유 광 투 명
* 도장방법의 약어 : B => 붓,
R => 로울러,
S => 스프레이
제품별 도장방법 하 도
바탕처리 후 하도를 로울러 또는 스프레이로 도막두께 40㎛ 2회 도장하여 완전히 은폐가 되도록 한다.
필요시 희석재를 도료량의 최대 50%까지 희석하여 도장한다.
재도장 간격은 20℃에서 최소 2시간 이상 경과 후이다.
중 도
하도의 도장후 20℃에서 최소 2시간 경과한 다음 중도도장을 로울러 또는 스프레이로 도막두께 40㎛ 1회 도장한다.
이때, 필요시 희석재를 도료량의 최대 20%까지 희석하여 도장한다.
상 도
중도의 도장후 20℃에서 최소 2시간 경과한 다음 상도도장을 희석재와 (부피비로 도료량의 최대 50%)로 희석하여 로울러 또는 스프레이로 도막두께 40㎛ 1회 도장하여 마감한다.
도장시 주의사항
도장 및 경화시 주위온도는 5℃ 이상이 적합하며, 수분의 응축을 피하기 위하여 표면온도는 이슬점보다 2.7℃ 이상이어야 한다.
다공성의 소지에 도장할 경우 기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도장 시 유의하여야 한다.
폭로부위 적용시는 안료의 특성상 내후성이 불량하므로 유의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제 16 장
수 장 공 사
16100 수장공사 일반 152 16200 단열공사 및 방습공사 169
16100
수 장 공 사
일반사항 공통사항
실내 각 부위별 바탕틀 및 바탕면에 마감재료를 붙여대는 공사에 적용하고 수장공사를 위한 바탕등 이 공사와 연관있는 부분의 시공은 각각 해당 공사의 시방서를 참조한다.
재료 일반사항
각각의 재료는 KS규격품, Q마크획득 제품이상 품질을 지닌 것으로 본시방에 명기된 제품 또는 동등이상 제품을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나사, 볼트, 접착제 등의 고정용 재료 및 부속재료는 마감재와 동일회사 제품 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제품을 사용한다.
수급자는 사전에 마감재료의 견본, 시방서, 시험성적서 및 감리원의 요구하는 부분의 설치 상세도 등을 제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를 진행한다.
화장실 칸막이 설치공사 일반사항
관련도서
설계도면, 계약도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총칙의 해당 규정 사항이 이 절에 적용된다.
적용범위
화장실 칸막이 설치공사가 필요한 부위에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화장실의 조립식 칸막이 시공에 필요한 자재, 부자재, 설치. 시공, 관리 등 모든 항목에 한하여 규정한다.
적용규준 :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표준 품질규격
ISO 9001인증(품질관리)
화장실칸막이, 경량칸막이에 대한 생산, 설치 및 부가서비스
KS A 9001인증(품질시스템 규격)
화장실칸막이, 경량칸막이에 대한 생산, 설치 및 부가서비스
KS F 3104(한국산업규격)
데코라미네이트 코어합판(30mm)
데코라미네이트 방수패널(20mm)
KS M 3803(한국산업규격)
열경화성 수지 화장판
제출물 시공계획서 세부공정계획서 시공상태 검측확인리스트
품질관리계획서(시공순서 및 방법, 자재관리, 작업환경, 보양 및 보수, 품질보증기한, 선정/관리/검사/시험계획)
시공상세도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위 상세도
감리원의 현장 사전검측 시 시공 상의 주의가 요구되는 부위 상세도
견본
650×650×30 견본제시(색상 및 부속물 일체)
제품자료
화장실 칸막이의 특성, 물성
품질인증서류
이 절의 시방시험의 규정에 따라 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는 시험성적서
운송보관 및 취급
재료는 가급적 건조하고 청결한 장소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재료는 안전에 유의하여 보관한다.
재료를 벽에 기대거나 받침대를 사용하지 말고 수평깔판위에 적재한다.
모서리부분에 심한 충격이 가지 않도록 하고, 표면에 스크래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날카로운 물체와의 접촉을 피하여야 한다.
현장작업 조건
수급자는 화장실 칸막이 설치작업 장소의 여건을 자세히 조사하여 시공조건에 문제가 있을시 계약자에게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본 시방에 없는 사항은 일반 건축시공에 준하여 시공한다.
하자보증
본 절에 서술된 보증내용이 계약서 상의 보증 및 보장책임을 무효화하지 않으며, 계약포함, 기타보증 및 보장 기재내용과 함께 본 공사에 적용된다.
보증
제조업체와 수급자가 협의하여 해당 공사의 기재된 보증기간 내에 성능이 유지되지 않거나 시공된 결과가 시방서 및 도면 상의 요구조건과 상이할 때는 기시공 된 결과를 도급자의 책임하에 재시공 또는 보수할 것을 검토날인한 확인서를 첨부하여 감리원에게 제출한다. 보증기간은 준공후 2년으로 한다
유지 및 보수
시공된 화장실의 결함이나 손상부분은 적합한 방법으로 부분을 제거후 재시공한다.
자재 패널의 구성 두께 Door,Post : 30mm 간벽 : 20mm 표면재 0.8mm Plastic Laminate 심재 Door,Post : 28mm 코어합판 간벽 : 18mm 방수PB 자재 일반공통사항
패널전체가 0.8mm H.P.M(고압적층 멜라민)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심재는 28mm 코어합판, 20mm 방수보드사용으로 수분에 의한 패널 변형하자 최소화 및 재단면의 PVC 엣지가 품질을 안정시켜 주는 제품으로 구성된 CUBIS-50S Type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전면부는 외부의 시선을 완전히 차단하여 안락감을 극대화시킨 제품이어야 한다.
상부몰딩 및 하드웨어는 높은 강도를 유지할 수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자재세부사항 사양 및 물성사항(CUBIS Board)
항
목
20mm 30mm
비
고
두께 20㎜ 30㎜ KS F 3104 밀도 0.72g/㎠ 0.55g/㎠ 휨강도 52.2N/㎟ 48.5N/㎟ 습윤시휨강도 7.6N/㎟ 14.6N/㎟ 흡수두께팽창률 0.7% 4.4% 나사유지력(평면) 1198N 1315N 사양 및 물성사항(하드웨어)
항
목
재
질
비
고
하드웨어 (부속자재) 경첩 스텐, 아연 (크롬도금) -좌, 우 경첩별도
-문위 착,탈착이 용이하게 하는 Fix
pin장치가 있음
-반매입형 경첩으로 원하는 각도를
유지할수 있음
잠금쇠 스텐, 아연 (크롬도금) -전면 사용유무 표식이 있음
-관성에 의한 돌출을 막아 패널의 충
격을 최소화해 하자를 줄임
받침대 스텐, 아연 (크롬도금) -높이 조절이 가능함 (Min80㎜~Max120㎜) "ㄱ“ 브래킷 스텐 시공 시공전 조치사항
최종 작업 도면에 표시된 치수와 맞는지 작업현장의 치수를 확인한다.
준비된 자재가 시공부위별로 정확하게 입고되었는지 확인한다.
시공부위의 오물을 제거한다. 시공시기
건축물의 바닥(타일), 천장(도장), 벽체(타일, 도장)마감공사가 완료된 후에 실시한다.
주의사항
패널 운반시 모서리 부분에 충격이 가해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부속자재, 부품의 손상 및 손실에 주의한다. 패널 외 기존 공정완료 된 재료를 보호한다.
이동시의 폭, 거리를 감안하여 안전조치를 취한다.
시공 시공순서 먹줄작업 보링작업 받침대 고정작업 전면, 측면패널 고정작업 출입문 설치작업 하드웨어 고정작업 마감작업 시공내용 먹줄작업
실측 도면에 의거 바닥에 전면패널과 측면패널의 시공 중심선을 표시한다.
바닥의 시공 중심선을 기준으로 벽체에 수직레벨을 맞추고 시공 중심선을 표시한다.
바닥에 받침대위치를 표시(측면패널 앞, 뒤기준 100mm)하고 벽체에 이음봉 위치를 표시(패널기준 3등분)한다.
실측치수와 자재의 수치를 확인한다. 보링작업(Drilling)
표시된 바닥면 시공부위를 햄머드릴을 이용하여 하드웨어 종류에 따라 6mm~8mm로 타공한다.
방수층 손상에 주의한다.
Drilling한 Hole속의 이물질을 브러쉬로 청소한다.
받침대 고정작업
Hole속에 칼러코크를 삽입한 후 타공부위에 받침대를 일치시킨 후 스테인리스 나사로 고정시킨다.
고정된 받침대의 수평작업을 수평기, 레이저를 이용하여 수평작업을 실시한다.
가장 낮은 부위를 기준으로 수평작업을 실시한다.
모든 받침대가 수평이 되도록 한다. 패널 고정작업 벽체의 이음봉 위치를 타공한다.
측면패널의 모서리 부분을 벽체에 타공된 위치와 동일하게 타공한 후 6mm, 길이 50mm의 이음봉을 끼워 넣는다.
측면패널의 이음봉을 벽체의 타공부위와 일치시킨 후 밀어 넣어 설치한다.
수평기를 이용해 측면패널의 수직을 맞춘 후 받침대에 고정시킨다.
측면패널의 전면부에 앵글(ㄱ형 브래킷)을 3등분하여 고정한다.
패널 고정작업(전면)
시작패널 설치부위 바닥에 I형 받침대의 하부를 고정하고 받침대상부를 패널하단에 고정한다.
시작패널 상단에 이음봉을 고정하고 설치부위 천장에 이음봉자리를 타공한다.
패널을 이음봉을 이용해 천장에 밀착시키고 받침대를 연결하여 수평을 맞춰 앵글로 고정한다.
동일한 방법으로 전면부 중간패널을 일정간격을 유지(문폭 600mm)하여 측면패널의 고정된 앵글에 스텐피스로 고정한다.
고정된 전면패널 하부를 걸레받이(스테인리스)로 커버 후 고정한다.
출입문 설치작업 출입문 방향을 설계도면과 확인한다.
출입문기준 상,하부 150mm위치의 전면패널에 경첩을 고정한다.
출입문과 전면패널의 하단부위를 수평이 되게 하고 출입문을 경첩에 고정한다.
출입문의 열림 각도는 사용자의 기호에 따라 조절한다.
하드웨어 고정작업 출입문 보호대 설치 출입문 스톱퍼 설치 및 옷걸이 부착 잠금쇠 부착 마감작업
벽체와 패널의 연결부위에 실리콘 작업을 한다.
폐자재를 반출하고 페인트, 용접불꽂 등에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발생 시 즉시 청소하여 오염을 제거한다.
비닐무석면 타일 일반사항
적용범위
도면에 표시된 PVC 비닐타일(무석면 타일)의 바닥 마감공사에 적용한다.
제출물 시공상세도 바닥타일 및 바닥 시트 나누기
제품자료
바닥재 및 부자재에 대하여 아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바닥재 및 접착재 특성, 물성 제조업자 시방서(접착제 시공온도조건 포함)
유지관리 주의점 (일상관리, 정기청소, 고무에 의한 오염, 왁스사용 방법)
시공계획서 세부공정계획서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품질관리 계획서 (자재보관, 바닥상태, 접착시공방법)
견본
바닥재(설계도서에 지정한 규격품 또는 동등이상)
바닥재 색상표 프라이머와 접착제 실러 및 왁스 품질인증서류
관련 제품 KS 표시허가증 사본, 품질인증(ISO 9000 시리즈)사본, 시험성적서 등
품질보증 시험시공 시험시공 면적은 10㎡이상으로 한다.
위치는 감리원이 지시하는 부위에 실시하여야 한다.
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운반, 보관 및 취급
자재는 포장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하고, 청결하고 건조한 장소에 훼손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하며, 제조자명, 수량, 등급을 표시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롤재의 경우 끝단이 파손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제 품 품질기준
한국산업규격 KS M 3802 기준치에 합격한 제품으로 최상품질의 것을 사용한다.
물성표 항 목
기
준
압입량(mm) 20℃ 0.15 이상 45℃ 0.80 이하 잔류압입률(%) 8.0 이하 가열에 의한 길이변화율(%) 0.20 이하 흡수에 의한 길이변화율(%) 0.20 이하 가열감량율 0.5 이하 오 염 성
현저한 색, 광택의 변화 및 부풀음이 없고 홈의 너비가 3.1mm 이하가 되어야 한다.
시 공 시공조건 확인 작업할 바탕면을 검사하여야 한다. 작업준비
시공전 바닥은 충분히 양생(함수율 4.5%이하) 되어야 하며, 적합한 PH값 기준은 PH7-9이다.
시공전 바닥의 오물 및 먼지, 기타 이물질등은 깨끗이 제거한다.
바닥의 요철, 굴곡이 없는 매끄러운 바닥의 평활상태가 요구되며 육안으로 판별되는 바닥크랙은 바닥보수제로 필히 보수한다.
시공장소는 반드시 18℃이상을 유지해야 하며 13℃ 이하일때는 시공을 피한다.
시공할 제품과 접착제는 시공장소에 적어도 1일 이상 상온을 유지하여 보관한 후 시공해야 하며, 시공후에도 24시간 이상 상온을 유지한다.
(동절기에 시공되는 타일은 시공전 20℃ 이상에서 3일 이상 보관 후 사용한다.)
전도성 타일 일반사항
적용범위 : 방송실, 컴퓨터실, 전산처리실등에 적용한다.
제출물 시공상세도 제품자료 바닥재 및 접착재 특성, 물성 제조업자 시방서(접착제 시공온도조건 포함)
유지관리 주의점 (일상관리, 정기청소, 고무에 의한 오염, 왁스사용 방법)
시공계획서 세부공정계획서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품질관리 계획서 (자재보관, 바닥상태, 접착시공방법)
견본 바닥재(설계도면에 지정한 규격품) 바닥재 색상표 프라이머와 접착제 실러 및 왁스 품질보증 시험시공 시험시공 면적은 10㎡이상으로 한다.
위치는 감리원이 지시하는 부위에 실시하여야 한다.
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운반, 보관 및 취급
자재는 포장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하고, 청결하고 건조한 장소에 훼손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하며, 제조자명, 수량, 등급을 표시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롤재의 경우 끝단이 파손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재료
바닥타일
바닥재의 종류 및 두께, 규격 등의 지정은 설계도면 의하며 지정이 없을 경우, 아래 규정된 것 또는 동등 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무정전 타일 : KS M 3802에 합격한 것으로 V-ONE 전도성타일 또는 동등 이상 제품을 사용한다.
디자인 및 색상 : 감리원이 승인한 견본품 사양 및 물성사항
항
목
KS 규격치 두께(㎜) 3.0±0.15 크기(㎜) 600x600±0.10 압입량 (㎜) 20℃ 0.25이상 45℃ 1.20이하 잔류압입률(%) 8.0이하 치 수 안정성(%) 길이방향 0.25이하 폭 방 향 0.25이하 가열감량률(%) 0.5이하 납 검출량(㎎/㎏) ISO 6101-2 :1997(ICP) 내마모성(mg) ASTM D-4060 1,000회 난연특성 임계복사열 ASTM E648기준 화 염 확 산 ASTM E 84기준 연 기 밀 도 ASTM E662기준 정압하중(㎜) ASTM F-970기준 전기적 특성
항
목
저항기준 비 고 전기저항 접지저항 200,000Ω이상 -ASTM F 150 시험 (125V 기준) 표면저항 300,000Ω이상
무정전 타일 : KS M 3802에 합격한 것으로 하되 최상품질의 것을 사용한다.
두께 : 3.0㎜ 규격 : 도면에 따른다. 디자인 및 색상 : 감리원이 승인한 견본품 사양 및 물성사항 부속재료
프라이머와 접착제 : 바닥재 제조업체가 추천한 종류로 감리원이 승인한 견본품으로 한다.
실러 및 왁스 : 바닥재 제조업체가 추천한 종류로서 감리원이 승인한 견본품
자재 품질관리 자재검수
바닥재 반입시 감리원 입회 하에 검수를 받고 합격한 후에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바닥재는 색상과 광택이 견본품과 동일하여야 한다.
시공 시공조건 확인 작업할 바탕면을 검사하여야 한다.
작업준비
바탕은 평탄하게 잘 다듬고 스테인휠라, 바니스, 락카, 조합페인트 등의 오염물질을 완전히 제거하고 흙, 먼지 등은 깨끗이 청소한다. 바탕면은 습도 4.5%이내의 건조상태가 되도록 하고, 바닥면에 균열이 있거나 패인 부분은 제조업자의 시공지침에 따라 충전재로 평탄하게 메꾸어야 한다.
바닥타일 설치
시공상세도에 따라 실별 나누어 대기를 하고, 문꼴 옆, 기둥모양, 바닥 및 검사구 둘레, 기타 잘라내서 붙이는 부분에는 특히 틈나지 않게 하여야 한다.
붙임은 바닥재 설치에 필요한 만큼의 접착재를 바탕면에 고르게 바른 다음 필요에 따라 바닥재의 뒷면에도 접착제를 바르고 두드러지거나 턱지지 않게 온통 붙임으로 하여야 한다.
붙임 후에 표면이 접착제를 제거하고 접착응력도가 확보될 수 있는 롤러로 압착하여야 한다.
바닥재 깔기시 조인트와 턱솔부분의 깔기는 겹침부분의 수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며 건물과 수평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전도성 타일은 전도성 접착제를 사용하여 설치하며, 바닥면적 100~200㎡마다 1개소 이상 동 테이프(길이 30~50㎝)로 접지하여 접지 단자함에 연결한다.
표면마무리
붙임후 접착제의 경화 정도를 보아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온수 또는 중성세제로 물 청소하고, 건조 후에는 수용성 왁스로 마무리 닦기를 하여야 한다.
현장품질관리 시공상태확인 바탕상태 검사 겹침부분, 문끝, 바닥끝 검사 압착상태 검사 나누기 검사 왁스칠 검사 현장 뒷정리
청소 및 보양
바닥재 시공후 바닥이나 벽면에 묻은 접착제를 시공부위에 손상이 없도록 하여 제거하고, 설치완료후 48시간 동안 바닥 마감면에 사람의 이동 또는 물건의 적재를 하지 말아야 한다. 시공부위의 표면은 제품생산자의 시공지침에 따라 청소, 광내기 등을 한다. 바닥재 깔기 및 청소가 끝나면 폴리에틸렌 필름 등으로 보양한다.
벽지 적용범위 (도면참조) 재료규격
KS M 7305 벽지 규정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인 제품이어야 한다.
제출물 도배지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시공상세도
단위세대별 도배지의 물초배지 보양위치, 도배지 이음방법
도배지 초배지
초한지 또는 양지로서 질기며 풀을 발라 붙이기가 용이한 것으로 한다.
풀
도배에 사용하는 풀은 밀가루 풀을 사용한다. 밀가루풀 외의 기타 물은 밀가루풀과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하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풀은 곰팡이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하며, 썩은 것이나 동해를 입은 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시공 바탕정리
콘크리트 또는 미장 바탕면은 충분히 건조시키고 틈서리, 요철 등은 메우거나 사포, 사발 등으로 문질러 정리한 후 이물질 등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석고보드 및 시멘트판 바탕은 판 이음부에 틈이나 턱짐, 요철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녹이 생기는 지질이 표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초배지 시공에 앞서 바탕면에 대해 전자습도계로 습도를 측정하여 콘크리트, 미장 및 석고보드면의 습도가 12% 이하일 때 작업을 시작한다.
바름횟수 기준
구
분
초 배 지 도 배 지 장 판 지
보
양
벽 1회 1회 - -
천
정
1회 1회 - - 초배 바르기
10㎜이상 겹칩이음으로 시공하고 풀을 초배지에 고루게 도포하여 붙인다.
석고보드 바탕면은 이음새에만 폭 10㎝ 초배지로 2회 바른다.
정배 바르기
도배지의 이음은 도배지의 특성에 따라 겹친이음 또는 맞댄이음으로 한다.
도배지는 종이의 크기에 따라 나누어 보고 색깔, 무늬에 맞추어 마름질한다.
도배지 바르기는 풀을 고루 도포한 후 붙이고 솔, 헝겊 등으로 문질러 주름살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특히 갓둘레 등은 밀착시공하여야 한다.
수평방향으로는 이음부가 없어야 하며, 수직방향은 모서리에 이음부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스위치 커버플레이트, 조명기구 부착부위 등은 도배지를 바룬후 설치한다.
청소 및 보양
청 소 - 이음부에 묻어난 접착제와 표면에 묻은 이물질은 깨끗이 청소한다.
보 양 - 현관의 바닥타일에 접한 벽면에는 도배후 오염방지를 위하여 바닥 1,200㎜ 까지 물초배를 하여야 한다.
경량칸막이 일반사항
적용범위
사무실 내부 및 경량칸막이 벽체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시스템 성능
칸막이는 다음의 기준을 만족하는 차음성능을 가져야 한다.
중심주파수 음향투과손실(dB) 비고 125 500 2,000 23 44 44 KS F 2808 제출물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 인원 투입 계획서 장비 및 공도구 투입 계획서 자재 반입 계획서 작업 공정표 보양 및 검사 계획 기타 발주자 요청사항 작업절차서 시공상세도: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패널 구성재료의 재질, 두께, 폭, 높이, 입면전개도
보강철물 및 걸레받이 상세도 연결부위 접합 및 설치상세도 등 제품자료: 칸막이패널 및 부속자재 품질확인서: 칸막이패널 시험성적서: 칸막이패널 견본
1차 선택을 위한 견본
지시된 각 형에 대하여 제조업체가 공급할 수 있는 전 색상 및 무늬에 대한 견본을 시편 또는 제조업체의 색상 도표 형식으로 제출한다.
확인을 위한 견본
최종 설치되는 것과 동일한 두께와 자재를 사용하여 마감 도장된 상태로 다음에 표기한 크기의 견본을 제출한다.
대표적인 테두리 및 단면 상세를 나타내는 최소 300 ㎜ ×300 ㎜ 크기의 칸막이 견본
기타 감리원이 요구하는 부속 자재에 대한 견본
품질 보증
설치자
설치자는 본 공사와 유사한 시공실적이 최소 5년 이상인 전문업체로 감리원이 승인한 업체이어야 한다.
공종별 공사 전 회의
현장의 공사 착수전 회의에 따른다.
견본 시공
승인된 종류별 각 제품을 실제로 설치하여 미적 효과, 재료의 품질 등을 나타낸다. 견본은 다음의 사항에 적합하게 시공한다.
견본의 설치 장소는 지정되어진 곳 또는 지정 사항이 없을 경우는 감리원이 지정하는 곳으로 한다.
견본은 각 재료에 대하여 규격 패널을 최소 2매 이상 설치한다.
견본을 만들기 1주일 전에 감리원에게 계획된 견본 설치 시일을 통보 한다.
패널 설치 시공 전에 감리원으로부터 견본시공의 승인을 받는다.
승인된 견본은 공사기간 중 보존하여 완료되는 패널공사 품질의 비교 표준이 되게 한다.
실질적인 완공 시까지 보존된 승인된 견본은 완료된 공사의 일부로 취급하며 철거 시 별도 정산처리 한다.
운반, 보관 및 취급
품질의 변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습기 적은 장소, 눈, 비나 직사광선이 직접 닿지 않는 평탄한 바닥에 각재를 3~4개 놓고 그 위에 차례로 적재하며 야적 시에는 필히 비닐을 깔고 덮어 보관한다.
작업에 필요한 모든 재료는 작업할 장소에 필요한 수량만큼 미리 운반해 놓는 것이 좋으며 작업 전까지는 포장 등을 원상태로 보관한다.
스틸집섬패널의 운반은 세워서 운반하며, 취급 도중 패널의 모서리나 표면이 파손되지 않도록 보호 조치한 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습기에 젖거나 손상된 자재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재료 칸막이 성능의 일반 조건
계약서와 설계 도서(도면/시방서) 및 현장 설명서 등이 서로 상이하여 문제점 발생 시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제품의 품질은 ㈜삼우이엠씨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패널
각 패널은 현장에서 조립할 수 있도록 제작하며 이동 또는 해체가 쉬워야 한다.
패널의 전체 두께는 76㎜ 이상이고, 평활도가 2/1,000 이하이어야 한다.
바닥채널
바닥채널은 ST’L PL재질의 걸레받이로 구성되고 걸레받이는 120~140 ㎜ 높이로 한다.
바닥 구조물의 시공 오차를 ±20㎜ 정도는 수평유지가 되도록 높이 조절 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천장채널
천장면의 시공 오차를 최대 15 ㎜는 조정할 수 있는 높이 조절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유리가 설치되는 패널
패널의 전체 또는 일부에 유리가 설치되는 패널은, 유리가 설치되지 않은 패널과 상호 교체 및 이동이 가능해야 한다.
끝마무리 패널
기둥, 벽 또는 창틀 등에 칸막이를 접합할 때는 가능한 규격 패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문틀 및 문 설치
칸막이 설치 후에도 문의 위치를 기존 패널과 상호 교환 가능해야 한다.
문틀 부위에서도 일반 패널과 동일하게 소음 차단이 되어야 한다.
칸막이 재료 패널의 구성재료
강판
KS D 3528의 SECC 규정에 적합한 두께0.6㎜ 이상의 전기아연도금 강판으로, 양면 아연도금의 최소 부착량이 E18/E18 이상인 제품을 사용한다.
석고보드
KS F 3504에 적합한 두께 12.5 ㎜ 이상의 석고보드를 사용한다.
심재
심재는 KS F 2805에 적합한 유리면 24K 50mm 이상의 재료를 사용한다.
유리패널
유리
5 mm 일반 투명 유리를 사용하는 기준이며, 기타 재료는 별도 협의후 사용한다.
후레임
후레임은 최소 두께 1.5 ㎜ 이상의 알루미늄 또는 1.2 mm의 철재를 사용한다.
실링재
실링재는 패널 제조업체의 품질 규정에 따른다.
문
문은 칸막이 패널과 동일한 재질을 사용하며 규격은 설계도면 또는 승인된 시공상세도에 따른다.
창호철물
도어 록 및 도어 클로저는 발주자에서 공급한다.
부속 자재
걸레받이는 두께 1.2 ㎜ 이상의 철제, 천장 채널은 두께 0.8 ㎜ 이상의 철재를 사용한다.
문틀은 두께 1.6 ㎜ 이상의 철재를 사용한다.
알루미늄 홀더, 알루미늄 조이너 등의 부속 자재는 알루미늄 재질로서 제조업체의 표준 제품을 사용한다.
마감
폴리에스테르 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분체도료를 최소 건조도막두께 70㎛±10㎛ 이상으로 정전스프레이 공장도장 한다. 색상은 견본을 제출하여 감리원이 승인한 색상과 동일해야 한다.
보수 도장
현장에서 보수를 위해 부분 칠을 할 경우는 감리원이 서면으로 승인하였을 경우에만 허용한다. 현장 부분 칠은 공급자의 계획된 목적에 적합하게 특별히 구성된 도장 재료를 사용한다. 부분 칠이 승인되지 않을 경우, 손상된 재료를 새로운 재료로 교체한다.
시공 일반요건
사전조사
시공해야 할 부위 및 장소 등 기타 상태를 점검 검사하여 부적절한 작업 조건이 완전히 개선되기 까지는 해당 공정을 착수해서는 안된다.
본 시방서에 시방된 작업을 위한 절단이나 제작을 시작하기 전에 현장 검측을 하여 정확한 치수를 확인한다. 현장 검측의 소홀로 제품의 변조나 교체의 필요성이 발생할 경우 이에 따른 추가 비용은 수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설치
일반사항
패널은 제조업체의 설치 지침서 및 승인된 시공상세도에 따라 설치한다.
배치
승인된 시공상세도에 따라 패널을 배치한다.
바닥 채널
바닥 채널 설치 시 구조물 바닥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줄을 정확히 맞추어 견고하게 고정하고 걸레받이는 100 ㎜ 높이로 한다.
패널 자체의 하중에 안전하게 견딜 수 있도록 충분히 보강되어야 한다.
천장 채널
시공 및 해체 시 천장 마감 또는 기타 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고 줄을 정확히 맞추어 견고하게 고정한다.
패널
제조업체의 설치지침서에 따라 모든 패널은 견고히 고정, 연결되고 수평, 수직을 정확히 유지한다.
바닥, 천장, 벽 및 기타의 표면과 연결되는 부분에는 빛 또는 소리가 전달되지 않도록 밀실하게 설치한다.
패널의 이음부는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알루미늄 조이너로 마감한다.
청소 및 보양
청소
작업이 완료되면 작업장 주변을 깨끗이 정리하고, 설치된 보양재는 준공 청소할 때 제거하고 깨끗이 청소한다.
보양
최종 준공 청소 시까지 보양용 P.E 필름을 사용하여 다른 공종의 작업 등에 의하여 손상 또는 오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층별방화구획 일반사항 적용범위
GFRC 후면, ACW 창호후면의 층간의 접합부나 틈새에 접착, 수밀, 기밀성을 부여하기위한 실링공사가 필요한 부위에 적용하고 공사범위는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실런트 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설계도서의 확인
수급자는, 설계도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도서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사의 완성을 위하여 필요한 수단·방법을 결정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수급자는,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그 내용에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현장사정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감리원과 상의하여 해결책을 강구한다.
자 재 재료 방화용 실런트 주성분 : 100% 실리콘 흐름성 : 없음 가사시간(분) : 10 ~ 30 완전경화 및 접착(일) : 14 ~ 21 경도 SHORE A (Point) :15
최대인장강도(PSI) : 95 (0.07㎏f/㎟)
최대신율 (%) : 1,300 인열 접착강도(㎏/㎝) : 4.46
조인트 움직임 허용치 : 팽창 40, 수축 40
화염확산도 : 5이하 방화용 FOAM 주성분 : 100% 실리콘 경화전 A액 : 외관 - 검정색 액체 비중 - 1.05 ~ 1.21 점도 - 40 ~ 70 경화전 B액 : 외관 - 흰색 액체 비중 - 1.05 ~ 1.21 점도 - 50 ~ 75 경과후 : 외관 - 진회색, 검정색 폼 경화시간(분) : 1 ~ 3 (25℃ 기준) 밀도(1bs/ft2) : 14 ~ 20 팽창율 - 300% 이상 연소시 산소요구량 (Loi율) : 35 화염산확산도 - 15이하 내구성 : 40년 이상 내한성 : 70℃ 시 공 작업준비
작업표면의 불순물 들을 깨끗한 천으로 제거한다.
A액과B 액을 교반기로 충분히 섞는다. 시공 및 보양
시공에 앞서 바탕면을 점검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한다.
사용재료 및 구법에 따라서는 시공시의 온도, 습도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감리원과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기존의 부분, 시공완료 부분에 파손, 오염의 염려가 있을 경우는 종이, 천, 목개 등으로 보야한다.
접착제 등을 사용하는 곳은 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유해한 충격이나 진동을 받지 않도록 통행을 금지하며, 주변의 타공사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한다.
접착제를 사용할 경우, 실내온도가 5℃ 이하, 또는 접착제가 경화하기 전에 5℃ 이하로 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난방 등의 조치를 취한다.
검 사
공사완료 후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보양제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수급자는 내·외장공사 전공정에 걸쳐 자체적인 검사를 통하여 품질관리를 한다.
감리원의 입회검사 항목은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하며, 검사결과에 대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16200 단열공사 및 방습공사 단열재 공사 일반사항 내용 관계법규 : 건축법 시행규칙 제 32조
각부위 단열재 시공은 도면에 따르며, 친환경 예비인증 관련 내용을 참조하여 시공한다.
공사착수전에 단열재의 견본 및 시험 성적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현장에 반입된 단열재는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재료의 운반, 가공 저장 및 취급
단열 재료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가공시 정확히 가공한다.
특성, 용도, 종류, 형상 등에 따라 구분 저장하되 일사직광, 습기, 저온, 열 등에의해 변형되지 않도록 한다.
저장 및 취급시 항상 화재 예방 조치를 한다.
적용
부위별 단열재 : 형별성능내역 및 단열계획도에 준함.
단열 및 흡음 뿜칠 마감재는 습식공법 제품으로 질석(Vermiculite:팽창질석)이 주성분으로 된 제품이어야 한다. 또한 친환경상품진흥원에서 인증한 환경(ECO)마크인증을 획득한 제품으로 한다.
제출물
제출서류
수급자는 공사 착수 전 감리원에게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제조회사가 발행하는 제품설명서 및 표준시방서 공인시험성적서 견본 시공계획서 제조회사가 발행하는 물품공급확인서(위임장) 방습공사 적용부위
최하층 슬래브, 지하옹벽등에 적용한다. (도면참조)
재
료
0.03mm PE필름 2겹, 벽체는 2겹
시
공
바탕면을 고르게 정리한 후 PE 필름을 깔고 필름지가 찢어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버림 /누름콘크리트를 타설한다.
PE필름은 최소 200mm가 겹치도록 설치하며 방습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제17 장
기 타 공 사
17000 기 타 공 사 172 1. 일 반 사 항 2. 루프드레인 3. 실 런 트 공 사
17100
기 타 공 사
일반사항 공통사항 시공상세도의 작성
수급자는 해당 공사 착수 30일전에 해당 공사에 대한 시공상세도를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공상세도에는 사용재료에 관한 사항, 재료의 취급요령, 시공방법, 보양 및 청소 방법, 품질검사 계획서, 시공공정표등 해당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시공상세도는 해당 공사와 관련되는 시방 및 공법 중에서 가장 상위수준에 해당하는 사항을 반영, 작성하여야 한다.
사용자재의 승인
수급자는 해당 공사 착수 30일전에 해당 공사에 사용되는 각종자재(부속자재 일체를 포함)에 대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용자재의 승인을 신청하는 때에는 자재의 견본, 규격 및 품질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견본시공
수급자는 감리원이 요청하는 공종에 대하여는 감리원 입회 하에 견본시공을 하여야 한다.
견본시공과정에서 보완점이 발견되면 이를 시공상세도에 반영하고 이에 따라 본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루프드레인 자재 및 시공
재
료
루프드레인 : 주철제 선 홈 통 : 스테인리스
시
공
루프드레인과 선홈통의 연결부분은 연관을 사용하여 누수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배관에 관한 사항은 기계설비 시방에 따른다. 실런트 공사 일반사항
일반실런트 공사를 적용할 때, 다음과 같은 조인트 부위에 적용되는 실런트를 포함한다. 실런트 공사가 적용되는 모든 건물의 부위는 본 장의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구조용 글레이징 조인트와 기타 글레이징 시스템의 조인트
커튼월 시스템에 적용되는조인트
커튼월 시스템과 인접 부위간에 발생되는 외부 둘레 조인트
공장 내에서 커튼월 유니트 및 기타 부위들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동안 발생되는 내부 부위 실링, 연결 부위 실링 등
적용기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한다.
국내외 산업규격
KS F 4910-2000: 한국산업규격, 건축용 실링재 규격
ASTM C920: Standard Specification for Elastomeric 조인트 Sealants, 조인트 실런트 관련 전문 규격
ASTM C1184: Standard Specification for Structural Silicone Sealants, 구조용 실런트 관련 전문 규격
EN 1279-4: Method of Test for the Physical Attributes of Edge Seals, 일반 복층유리 2차 실런트 관련 전문 규격
자격요건
커튼월 프로젝트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제공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제조사의 제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품 적용에 관련하여 도면 및 시방서 등의 사항을 일련의 과정을 통해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
제품의 올바른 적용을 위해서 작업 개시 전에 공장과 프로젝트 현장 모두를 방문, 기술 지원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일정 기한 안에 사용될 빌딩 자재와 제품과의 접착성, 상응성과 오염성 시험을 하고 그 결과와 추천 사항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서류제출
복층 유리 제조자의 검토서 복층 유리 제조자로부터 굴곡 정도에 대한 명세서, 열적 성능, 세팅 블록의 위치, 사용된 자재들, 허용된 오차들(예: 컷팅 오차), 요구되는 지지 부위들을 기록한 도면 검토서를 제공받는다. 복층 유리 유니트나 그 부근에 초산 경화형 실리콘 또는 유기계열 실런트를 적용하지 않도록 한다.
실런트 다음의 서류를 받아서 제출해야 한다. 제조자의 Mock-up 도면 검토서.
Mock-up 시험 전에 그 프로젝트에 관련된 모든 자재에 대해서 상응성과 접착성을 확인하기 위해 진행된 시험 결과서. 최종 리포트전의 사전 결과는 임시적 결과로 간주되며 최소한 시방과 동등 이상으로 보고된다.
제품에 대한 설명, 취급법, 사용법 그리고 기타 자재 등이 포함된 설명서.
유효기간이 명확히 표시된 제조 회사의 제품 설명서.
Mock-up 후 최종 도면에 대한 제조자의 검토서
공급될 각 제품이 시방서에 부합되고, 그 적용에 추천된 제품인지 그리고 각 자재들과 상응성이 있는지가 명확히 표시된 것.
후레임 제조 전에 실리콘 구조용 글레이징 시스템에 대한 품질 관리용 서류.
모든 커튼월 시공 종료 후 기록한 모든 품질 관리용 서류를 제출 할 것.
후레임(Frame)에 대한 디글레이징 리포트
후레임 제작 시 다음 계획 (일정)에 따라 디글레이징을진행한다.
전체 디글레이징에 대한 계획서 작성.
처음 제작되는 10개 유니트(Unit) 중 1개
다음 제작되는 40개 유니트 중 1개
다음 제작되는 50개 유니트 중 1개
이후 제작되는 100개 유니트 중 1개
현장 접착성 시험시 결과와 위치에 대한 요약서
작업 종료 시점에서 제조자의 품질 보증서 실런트의 상응성과 접착성 시험
일반 사항 : 커튼월 시스템에서 이용되는, 감춰지거나 노출된 모든 실런트들에 대한 상응성과 접착성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 결과는 필수적이다.
모든 시험은 최종 Mock-up 시험이 시작되기 전에 완료 되거나 진행 단계이어야 한다.
Mock-up 시험이 시작되기 전에 실런트 시험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의 그 Mock-up 시험은, 임시 시험 결과에 따라 진행된다.
작업의 지연을 방지할 수 있도록 사전 시험 및 결과 분석을 위한 충분한 시간이 계획 되어야 하고 후레임 제조자는 이에 대해 실런트 제조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상응성과 접착성 시험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자재들을 조사하고 그 개선 방법에 대한 실런트 제조자의 문서화된 추천 사항을 받아야 하며, 여기에는 프라이머, 세척제의 사용, 세척 방법, 경화 시간, 온도 범위(표면과 공기), 습도 등이 포함된다.
용어 정의
상응성 : 실런트와 자재가 접촉하여 화학 작용에 의한 연화, 오염, 오일 분비, 변색, 또는 다른 유해하거나 퇴행적인 현상 없이 요구되는 물리적, 화학적, 그리고 가시적 성질을 유지하는 성질.
접착성 : 실런트와 피착재간에 그 접촉 부위에서 서로 결합하는 기계적 또는 화학적 성질
오염성 : 실런트가 적용된 표면 주위로 실런트에 의해 유발되는 시각적으로 미관을 저해시키는 현상.
시편(Specimen) 크기와 모양 : 규격화된 시편이 없을 경우 요청된 시험 들에 대해서 제조자의 기준에 따름.
접착성 시험 미국 표준 시험 방법인 ASTM C794를 준수하며, 커튼월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각종 피착재와 그에 대한 응집 파괴의 정도를 시험하도록 수정된 방법임. 모든 시편은 프라이머의 적용 유무에 따라 시험되며 반드시 침수 시험을 진행함. 7일 침수는 구조용 글레이징 실런트 용도, 그리고 1일 침수는 내후성 실런트의 용도에 적용되며 시험기간은 총 4주가 소요됨.
상응성 시험: 이 시험 방법은 적용 실런트와 자재가 화학적으로 서로 부합되는지를 빠른 시간 내에 판단하도록 고안된 가속 시험 방법임. 미국 표준 시험 방법인 ASTM C1087을 준수함. 자외선 노출을 위한 광원은 UVA 340을 원칙으로 하며 총 4주가 소요됨, 만약 자외선 광원과 적용 온도가 이와 다를 경우에는 설계자를 접촉하도록 한다.
오염성 시험 : 이 시험 방법은 실런트로부터 화강암, 대리석, 사암, 기타 석재류 등의 다공성 피착재로 가소제의 유체 이행 여부를 예측하기 위해 고안된 가속 시험 방법으로 총 6주가 소요됨.
미국 표준 시험 방법인 ASTM C1248을 준수함. 상온 21일 경화 후, 50% 압축 상태로70℃에서 14일간 열에 노출시키는 수정된 방법임.
기록 및 제출 : 시험 중 프로젝트에 관련된 기타 사항들(예: 자재, 또는 실런트의 변색, 기포 발생, 또는 실런트의 연화 등)이 발생시 제출 서류에 기록함.
시공전 현장 시험
실런트를 시공하기 전에 다음과 같이 조인트 자재들에 대해 현장 접착성 시험을 진행할 수 있다.
실런트와 피착재에 대해 현장 접착성 시험을 행한다.
실런트의 적용과 시험은 수급자, 감리원과 실런트제조자의 입회 하에 행한다.
아래와 같은 순서로 손으로 직접 당겨서 조인트에 적용된 실런트를 시험한다.
최종 시험 결과에 따라 추천방법 대로 조인트를 준비하고 1,500mm 길이 정도의 실런트를 적용한 후 최소 7일 간 실런트를 경화 시킨다.
칼로 조인트 방향에 수직하게 경화된 실런트를 완전히 잘라낸다. 피착재에 손상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면에 가장 가깝게 약 75 mm 길이로 양쪽을 잘라낸다.
절단된 실런트를 잡고 조인트와 평행하게 180° 각도로 당긴다. 실런트를 제조자가 접착성 시험을 위해 추천하는 길이만큼 당긴다. 합격ㆍ불합격을 기록한다.
실런트 제조자의 추천에 따라 조인트에 실런트를 재적용한다.
보고서 : 시험이 실험실 또는 공장에서 진행되었는지, 각 시험에 대해 요약한 것을 제출한다. 이것은 모든 접착성, 상응성, 디글레이징 시험을 포함한다.
제품 관리
제조자명, 제품명, 색상이 모두 표기된 사용하지 않은 포장 용기의 제품을 사용하고. 제조자가 명시한 바에 따라 보관한다. 타사의 제품이 현장에서 발견되면 수급자에 의해 적합한 제품으로 재시공 되어야 한다. 타사 제품으로 인한 피해는 프로젝트 일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수급자나 후레임 제조자의 책임하에 보수 되어야 한다. 이는 실런트에 의해 오염된 자재의 교환을 포함한다.
작업 조건
부적합한 날씨에는 실런트를 적용하지 않도록 한다. 혹한이나 혹서(4℃이하), 강한 바람이 예상될 때 및 우천 시에는 실런트를 적용하지 않도록 한다. 가능하면 경화된 실런트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가 되도록 평균 온도(평균 조인트 너비가 되는)를 유지하는 기간에 실런트의 적용과 경화 일정을 잡도록 한다. 경화되는 동안에 발생하는 움직임에 의해 발생될 수 있는 실런트 표면의 주름을 줄일 수 있도록 제조자의 추천 사항에 따라 실런트를 시공해야 한다. 감리원의 승인 없이 설계 보다 작은 조인트 너비로 실런트를 적용하지 않도록 한다.
제품 책임 사항
한 프로젝트에 대해서 동일 제조자의 제품만을 사용하도록 한다. 프로젝트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동일 제조자의 제품을 적용하는 것은 의무이며 예외는 인정되지 않는다. 정해진 회사의 실런트 이외의 제품은 제거되어야 하며 수급자 책임하에 적합한 제품으로 재 시공 되어야 한다.
제품의 범위 : 만약 동일 회사 제품 중 1 가지 이상의 제품이 프로젝트에 요구되는 경우, 각 경우에 있어서 특별한 시공이나 사용 조건을 고려하여 추천 되어 진 제품을 사용하도록 한다.
색상 : 완전히 감춰진 조인트에 대해서는 시공 시 전반적으로 최적의 성능을 보이는 기본 색상의 제품을 적용한다. 외부로 노출된 조인트의 경우, 제조자의 기본 색상 및 자재와의 색을 맞추기 위해 준비된 주문자 색상 중 설계자에 의해 선택된 것을 적용한다.
제조자의 기술 지원 : 제품의 적절한 적용 등에 관해 충분한 기술 지원이 불가능한 제조자의 제품을 적용하지 않도록 한다. 프로젝트에 대해 도면 검토 및 요구 되어지는 여러 시험을 진행하지 않는 제조자의 제품을 적용하지 않도록 한다.
조건에 따라 적절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조자와 상의하여 알맞은 백업재를 선정한다.
실런트 표준 규격 : ASTM C920 및 기타.
1액형 실리콘 실런트 : ASTM C920의 Type S, Grade NS, Class 25의 움직임 조인트에 부합되는 중성 경화, 1액형의 고성능 실런트.(아래제품 동등 이상)
Dow Corning 977 Silicone High Performance Sealant
Dow Corning 791 Silicone Weatherproofing Sealant
Dow Corning 789 Silicone Weatherproofing Sealant
공장 구조용 글레이징 2액형 실런트.(아래제품 동등 이상)
Dow Corning 983Silicone Glazing & Curtainwall Adhesive / Sealant
Dow Corning 993 Structural Glazing Sealant
복층유리 제조 2액형 실런트.(아래제품 동등 이상)
Dow Corning 982 Silicone insulating 유리 Sealant
Dow Corning 3362 Silicone insulating 유리 Sealant
주의: 모든 구조용 실런트는 ASTM C1184 조건에 부합되어야 하며 138kPa 또는 20psi의 실런트 설계 강도는 ASTM C1135에 따라 정의된다.
<구조용 및 내후성 실런트 부위별 추천>
적용부위 구분 산업규격 요구특성 적용제품 내후성 실런트 석재+석재 석재+알루미늄 샷시 석재+금속 샷시 중성형 KS F 4910 F 25 LM 비오염성 DC 977 Alum composite 패널 조인트 Alum+Alum SUS+SUS 중성형 KS F 4910 F 25 LM 비오염성 DC 977 유리+SUS 유리+알루미늄,금속샷시 줄눈 중성형 KS F 4910 F 25 LM 비오염성 DC 977 유리+유리 유리+SUS 유리+알루미늄,금속샷시 줄눈 중성형 KS F 4910 F 20 HM F 25 LM 일반 내후 실링 DC 789 DC 791 Concrete+알루미늄,금속샷시 Concrete+샷시 중성형 KS F 4910 F 25 LM 페리미터 실링 DC 1001 구조용 실런트 Structural glazing (단열복층유리) 중성형 KS F 4910 G 20 HM 복층유리 2차실링 DC 982 DC 3362 Structural glazing (Unit Glazing) 중성형 KS F 4910 G 25 HM G 25 LM 2액형 12개월 저장 안정성 DC 983 DC993 Structural glazing (현장글레이징) 중성형 KS F 4910 G 25 HM G 25 LM 1액형 12개월 이상 저장안정성 DC 995 DC 795 기타용도 욕실/화장실 내부, 위생기 주위 중성형 KS F 4910 F 7.5 주공시방 KS A 0702 DC 욕조씰 방화 구획 중성형 FS 2시간 내화 UL 3시간 내화 2액형 Foam DC 3-6548 1액형 DC795 기타 자재
개스킷 : 실리콘소재로 이루어진 개스킷 적용을 원칙으로 하며 EPDM의 경우, 실런트와 반드시 상응성 검증이 사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조인트 세척제 : 실런트 제조사가 추천하고 피착재와 인접 물질에 무해하며 실런트 접착성에 영향을 미치는 기름 성분을 남기지 않는 비 오염성, 화학 세척제.
조인트 프라이머 : 접착성 시험을 통해서 검증되고, 특정 조인트 표면과 조건에 대해 실런트의 제조 회사로부터 추천된 제품.
본드 브레이커 테이프 : 조인트 바닥에서의 접착을 방지하기 위해 제조 회사로부터 시험되고 추천된 폴리에틸렌, 또는 기타 비닐 테이프.
배수, 배기 튜브: 내경이 최소 6mm인 실리콘 튜브.
마스킹 테이프 : 적용될 피착재의 표면에 변색이나 해를 입히지 않는 마스킹 테이프를 사용할 것. 모든 마스킹 테이프는 사용한 지 1일 이내에 제거되어야 한다.
시공
피착재의 조건
피착재가 작업이 행해지는 현장의 조건과 잘 맞는지 점검해야 한다. 만족스럽지 못한 조건이 시정될 때까지 작업을 진행하지 않도록 한다. 어떤 경우에도 설계자의 승인 없이 이 시방서와 상충되는 조건에서 실런트를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조인트 준비
일반 사항 : 접착성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접착 조인트 표면의 이물질을 세척한다. ASTM C794에 따른 접착성 시험에서 만족한 결과가 없을 시, 이미 적용된 페인트나 실링재, 또는 다른 코팅재 위에 실런트를 적용하지 않도록 한다.
적용
별도의 지침이 없으면 제조자의 명문화 된 시방에 따라 제품을 적용한다.
툴링과정에서 실랕트 및 프라이머에 의해 영구적으로 표면이 오염되거나 손상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마스킹 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실런트와 프라이머가 조인트 밖에 묻지 않도록 한다. 테이프는 실런트에 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툴링 후 바로 제거 한다.
세척 : 실런트 제조사 추천이 있는 경우, 접착성 시험에 근거하여, 시방서에 따라 제조자가 추천하는 모든 피착재에 제조사 추천 세척제를 적용한다. 세척 방법은 한 개의 깨끗한 천에 세척제를 적당량 적신다. 세척제로 피착제를 세척 후 세척제가 마르기 전에 또다른 깨끗하고 마른 천으로 다시 한번 세척한다.
프라이머 : 실런트 제조사 추천이 있는 경우, 접착성 시험에 근거하여, 시방서에 따라 제조자가 추천하는 모든 피착재에 프라이머를 적용한다. 인접 표면에 프라이머가 이행되는 것을 주의하고, 만약 프라이머를 쏟았다면 즉시 제거하도록 한다. 제조자의 특별한 추천사항이 없다면 백업재를 넣기 전에 프라이머를 적용하도록 한다.
백업재 적용시, 제품의 적절한 시공과 성능 발휘를 위해 제조자가 명기한 깊이와 모양에 영향이 없도록 연속적이고 구멍이 없도록 적용한다. 조인트를 관통하는 자재들 주위에 백업재를 사용할 때는 꼭 맞도록 다듬어 사용한다.
실런트 성능 저하에 영향을 미치는 표면에 실런트가 접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제조자의 추천에 따라 본드 브레이커 테이프를 적용한다. 발포 폴리에틸렌 백업재를 쓸 때는 표면에 구멍이 없는 매끈한 것을 사용하도록 한다.
조인트를 세척하고 프라이머를 도포한 후, 도면에 나타난 조인트 모양에 따라 정확하게 백업재를 적용한다. 제조자의 추천 사항에 따라 수밀성과 기밀성이 유지되도록 조인트에 적용한다.
조인트 전체에 수밀성과 기밀성이 유지되도록 바닥에서부터 빈 틈이나 기포가 생기지 않게 연속적으로 실런트를 적용한다.
구조용 실런트의 경우 제조자의 추천에 따라 적용한다.
내후성 실런트의 경우, 도면에 나타난 대로 실런트를 시공하고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조자의 추천에 따라 적용한다.
기계적 외력이 없는 조인트에 대해, 그 너비의 50% 까지가 실런트 적용에 적당한 깊이이며 6mm 이상 12mm 이하가 되도록 적용함.
실런트를 적용하고 표면이 경화되기 전에 실런트의 모양을 부드럽고 일정하게 하고 기포가 없도록 하며 조인트 면과 실런트가 공고히 접착되도록 툴링을 한다. 조인트에 인접한 표면에서 과량의 실런트를 제거한다. 실런트 제조자의 승인이 없는 한, 실런트와 인접 표면에 변색을 일으킬 수 있는 툴링 보조제를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노출된 실런트의 표면을 도면에 나타난 대로 툴링하고 나타나있지 않으면 ASTM C1193의 그림 5A와 일치하도록 약간 움푹하게 툴링 한다.
수평, 수직면이 만나는 수평 조인트에는 약간 경사지게 툴링 한다.
작업을 진행하면서 과량의 실런트는 즉시 제거하고 필요할 경우 자재 표면의 누출 의심 부위도 반드시 세척하도록 한다.
경화와 보호
가능한 최단 시일 내에 표면에 대한 최대의 접착력, 응집력(Cohesive Strength)과 내구성을 주기 위해 제조자의 시방서에 따라 실런트를 경화 시킨다.
발주자에게 건물이 인도되기 전에 실런트가 손상되지 않도록 적용된 실런트를 보호해야 한다.
시험 규모의 실런트 조인트 들이 조립되고 경화 상태를 보이기 전에 Mock-up 시험 진행을 하지 않도록 한다.
제18 장
내진천정틀 설치공사
18100 내진천정틀 설치공사 182 일반사항
(1) 적용범위 : 이 시방서는 해당현장 조건에서 내진천정틀 공사에 적용된다.
(2) 용어정의 ① 시스템 : 내진천정틀 ② 공법 : 내진시스템 천정틀 (3) 운송 및 취급
① 운송 : 상품의 유형, 마감처리, 제조일자, 라벨 등을 명기하여 포장 후 운반
② 취급 : 생산자의 지시사항과 사용자의 유의사항에 따라 취급
* 내진성능 : 진동대 바닥의 최대 가속도(최대지반가속도) 0.85g 이상 (진도 9~10)인 제품
* 인장하중 : 150kgf(=1,470N)이상인 제품
제품구성
① 달대 BOLT : ∅9mm(KS 기성제품)
② NUT : ∅9mm(KS 기성제품)
③ 볼트거치대 : 18mm×150mm×1.6T
④ FR–BAR : 28mm×34mm(2면)×1.2T
⑤ FR–CAP : 29mm×56mm×50mm×0.8T
⑥ M–BAR : 50mm×19mm×0.5T(KS규격품)
⑦ 마감몰딩 : 내역서 확인(L형, W형, 기타몰딩)
⑧ 마감판 : 6T 석고텍스, 12T 암면흡음텍스, 석고보드에 적용됨
시공
① 건물 중심선 설정 : 천장면의 정밀한 실측 후에 등라인, 디퓨져위치 등 타공정을 CHECK하여 중심선을 설정한다.
② 스트롱 앙카 작업
가. 스트롱 앙카 작업시 : 중심선이 설정되면 스트롱앙카(9mm) 고정부위를 슬라브 표면에
표시한 후 드릴로 뚫고 고정한다.
나. 주물 인서트 작업시 : 도면에 따라 주물 인서트(9mm)를 거푸집에 설치한다.
다. 유의사항 : 앙카 또는 인서트간의 간격과 직각에 유의한다.
라. 스트롱 앙카 또는 인서트는 FR-BAR의 설치 방향을 고려하여 설치 간격을 @1,200mm이하로 하는 것이 이상적이다(FR–BAR방향).
③ MOLDING LINE LEVEL CHECK
가. 물 수평 방법이나 LEVEL기 사용 - 도면에 의한 위치 확정(천정 높이 확정)
- 물 수평에 의한 지점 확인 및 지점과 지점 사이 먹메김.
나. 유의사항 : 물 수평 사용할 때 호스내의 기포 유무 확인 및 호스의 파손여부 확인 후
LEVEL CHECK
④ 몰딩 부착
가. 먹줄에 따라 몰딩을 부착하며 벽 몰딩은 콘크리트 못으로 고정한다.
나. 몰딩과 몰딩 사이의 높이 및 간격이 이완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다. CURTAIN BOX등 시설물과 관련하여 사양에 따라 부착한다.
⑤ 달대볼트 설치
가. 달대볼트를 스트롱앙카 또는 인서트에 고정시킨다.
나. 마감천정 높이를 고려하여 행거 및 너트로 조정한다.
다. 달대볼트의 길이가 1M이상의 경우 달대볼드 유격을 고려하여 별도의 보강조치를 취한다.
⑥ 등라인 설치
등라인 설정 사양에 따라하되 전기 및 설비 관계자와 협의 요함.
⑦ FR–BAR 설치
가. FR-BAR에 볼트거치대를 결착 후 너트로 고정시켜 달대볼트에 @1,200mm간격 이하로 설치한다.
나. FR–BAR는 벽 또는 커텐 박스 면에서 30cm이상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한다.
⑧ M-BAR(KS규격품) 설치
가. 시공 중심선에 실을 띄운 후 M-BAR를 제품의 규격 및 등라인에 맞춰 FR-BAR에 FR캡을 이용하여 직각방향으로 끼워 넣는 방법으로 설치한다.
나. 설치간격은 각 TYPE별(TILE판 크기)로 도면에 따라 설치한다.
다. 설치된 천장틀의 수평을 물 수평 또는 LEVEL기를 사용하여 달대볼트와 볼트거치대로 정확히 맞춘다.
⑨ 마감재 설치 가. 마감재를 M-BAR에 고정시킨다. 나. 마감재가 파손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⑩ CURTAIN BOX 설치
가. 사양에 따라 용도에 적합한 제품을 제작설치 (별도 저장)
나. 용접 작업이 병행 되므로 안전하고 편한 자세로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대를 설치한다.
기 타 (1) 제품취급 및 보관
① 상대습도 80% 이하의 상태에서 보관한다.
② 물이나 습기의 해를 받지 않게 항상 건조하고 청결한 장소에서 보관한다.
③ 모서리 부분의 파손에 주의한다.
④ 벽면으로부터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고 바닥에 깔판을 놓은 후 방습성이 있는 SHEET를 깔고 보관해야 한다.
(2) 시공시의 환경조건
① 시공시의 온도는 30℃ 이하, 상대습도 80% 이하를 유지해야 한다.
② 창호공사가 완료된 후에 시공해야 한다.
③ 시공 전, 중, 후 공조시설을 가동하여 실내온도 및 상대습도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
④ 건물내부의 모든 수장공사가 완료된 후 시공해야 한다.
(3) 시공시 유의사항
천정 배관, 전기공사는 천정 구조체 설치 후 완료하여 작업순서를 맞춘다.
(4) 시공조건
① 시공자는 현장 여건을 신중히 고려하여 발주자와 협의해야 한다.
② 작업진행 중 문제점 발생시 발주자와 충분한 협의 후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③ 가능한 한 설계자가 의도한 계획을 준수해야 한다.
===== 세종특별자치시 계약이행 특수조건.hwpx =====
계약이행 특수조건
세종특별자치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세종특별시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세종특별자치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1. 사업(면허)양도ㆍ양수 사전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 해지 및 부정당제재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적 인계인수시 권리의무가 승계될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률에 따라 처리
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3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에 따라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때에는 발주기관에 사전 통지하여야 하며, 사전 통지를 하지 않고 양도할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2019.<hp:fwSpace/>12.<hp:fwSpace/>19.선고 2016다24284, 대법원<hp:fwSpace/>1996. 6. 28. 96다18281 판결에 따름)
세종특별자치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세종특별자치시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6.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세종특별자치에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9.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10.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공사를 낙찰 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1.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2.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계약 체결시 유의사항
2026.8.11. 시행 하도급법 개정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다음 6번 항목을 적용합니다.
6. 직접지급 합의에도 불구하고, 발주자가 직접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미지급 하도급대금에 대한 최종적 지급책임을 부담합니다.
14.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반대급부(대가)를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 등 객관적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하며, 필요시 발주기관에서 현장 방문확인을 통하여 실적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5. 건설폐기물 사후 정산
설계서에 계상된 폐기물의 양과 실제 처리한 폐기물의 양이 다를 경우 건강보험료 사후정산과 같은 방법으로 정산을 할 수 있으며, 물량이 총계방식 1식 단가로 설계된 경우 계량증명서를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16. 산출내역서 작성시 원가비목 작성방법
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비목과 법령에 따라 반영되는 경비를 제외하고 일반관리비, 이윤 등 나머지 원가계산서의 비목은 기초금액 대비 낙찰률을 적용하여 산출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 중 일부 비목을 기초금액 대비 낙찰률 50% 이하로 계산하여 산출내역서를 작성할 수 없습니다.
17. 선금보증서 신청 시 다음조건이 이행되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약관이나 특별약관이 포함된 선금보증서를 제출하여야만 선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 선금지급 조건 위반 시 수급인이 발주기관에 선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선금보증사가 수급인을 대위하여 해당 반환금을 발주기관에 반환해주는 특약이나 약관이 포함된 선금보증서를 제출하여야만 선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선금지급조건 중 반환 규정 -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동수급체구성원이나 하수급자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급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 하지 않은 경우
-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 되었을 경우
-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이 받은 동일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18. 명백한 발주기관 사정으로 계약해지시 위약금 미지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에 따라 명백한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 및 해제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 및 해제시 별도 위약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1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시 주의사항
계약상대자가 다수의 사업자등록을 보유한 경우 동일 대표자의 다른 업체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경비로 거래를 한 경우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후정산시에는 정산 항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증빙 영수증은 해당 비용만 분리하여 사용해야 하며,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타 경비와 혼용된 경우 인정하지 않습니다.
20.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 대가 지급 방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제3절 “6-나-2)” 규정에 명시된 준공대가 지급 시에는 구성원별 총지급 금액이 준공 당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분담내용과 일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다107532)에도 지분율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은 선금, 노무비, 기성금, 준공금 등 모든 대가 지급시 실제 시공비율과 관계없이 출자비율대로 지급합니다.
21.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22. 자격이 없는 자가 공고문을 확인하지 않고 투찰한 경우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공고문에 정한 참가자격을 확인하지 않고 무자격자가 참여한 경우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해당하여 수의계약 배제 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인 견적 수의계약 및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공고문에 정한 참가자격을 확인하고 참여하여야 합니다.
23. 다음 실비지원 비목은 사후정산을 실시합니다.
- 공사이행보증수수료
- 건설기계대여대금보증서 발급 수수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 제4항에 따라 정산 가능)
24. 건설사업관리 직접경비 비목간 변경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별표 2-3 건설사업관리 직접경비 산출 및 정산방법에 따라 직접경비의 항목별 비용 중 직접경비 내에서 항목간 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전승인 없이 항목 간 변경 사용할 경우 사후정산 시 인정하지 않습니다.
25. 장기계속계약 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방법
1)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 「건설현장 사업장 건강보험 실무안내」 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산합니다.
- 차수별 공백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 차수별 정산
- 차수별 공사기간 중복이 있는 경우 : 통합 정산(예시:1차+2차 절대공기 1일 중복시 1차와 2차 통합정산)
- 차수별 공사기간 공백이 1개월 미만인 경우: 1차와 2차 통합정산 또는 1차, 2차 별도사업장으로 각각 정산하되 업체가 선택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관리 해설집에 따라서 총차로 정산합니다.
3)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중 간접공사비는 각 차수별로 정산을 하며, 차수간 연계하여 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26. 폐기물계약 시 계약상대자 주의사항
폐기물 발생지는 세종특별자치시이며, 폐기물 처리장이 원거리에 있는 경우 이윤 등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2인 견적서 제출자나 입찰 참여자는 해당 공고의 기초금액과 과업 지시서를 확인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원거리 투찰자가 이윤이 발생하지 않고 손해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그 비용을 추가 청구할 수 없습니다.
27. 비영리 법인 이윤 제외
비영리법인이 계약상대자로 지정되고, 계약의 이행 과업이 비영리법인의 정관 목적사업일 경우 이윤은 다음과 같이 산출하여 계약금액에서 제외합니다.
- 기초금액 원가계산서 이윤 × 낙찰률 → 계약체결시 제외
28. 공동수급체 연대책임에 관한 사항
1)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 연대 책임 여부
가. 대금청구 ① 대표자가 청구
② 대표자가 파산, 해산, 부도, 부득이한 사유발생 시 잔존 구성원 연명으로 청구
③ 지분율을 기재한 공동수급협정서가 있다면 구성원 각자 청구권을 가집니다. (2012.5.17. 2009다105406 전원합의체 판결)
나. 선금반환
① 각자 지분율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연대책임이 없습니다. (2004.11.26. 선고 2002다68362)
다. 하자보증
① 지분율대로 책임이 발생하지만, 영리사업인 경우 연대책임이 있습니다. (2015.3.26. 선고 2012다25432)
라. 지연배상금
① 지분율대로 책임이 발생하지만, 연대책임이 있습니다. (대법원 1998.10.02. 선고 98다3388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