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화천군 공설장례식장 리모델링 공사(기계)).pdf =====
가스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공사 전자수의견적 제출안내(긴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에 제한을 받거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
화천군 공고 제2026-1314호
의계약운영요령에서 정한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
우리 군에서 발주하는 아래 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6. 10. 20.
화 천 군 재 무 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및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지정공
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
에서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억 3천만 원 미만 전문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제16조제1항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제4조,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가. 입찰건명: 화천군 공설장례식장 리모델링공사(기계)
나. 위
치: 화천군 하남면 영서로 5697-69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라. 추정금액: 금89,353,000원(금팔천구백삼십오만삼천원)
3.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예정가격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복수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
- 추정가격 81,230,000원 부가가치세 8,123,000원
의 ±3% 상당액의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 관급자재 (관급자) 143,528,000원
입찰자에 의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마. 기초금액: 금89,353,000원(금팔천구백삼십오만삼천원)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바. 입찰기간: 2026. 10. 20.(화) 16:00 ~ 2026. 10. 26.(월) 16:00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
사.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6.(월) 17:00 / 화천군 세무경영과 입찰집행관 PC
비(이하“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
아. 입찰방법: 총액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전자수의견적, 지역제한(화천군)
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지방자
✱본 입찰은 화천군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
자는「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해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화천
군이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정당한 이유없이 계약 미체결)하며,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
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같은 가격을 제출한 자가 2인 이
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순위를 결정합니다.
상기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2.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
계약집행 기준』에 따라 낙찰자가 부담할 비목별 원재료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해당
액을 제외한 부가가치세는 차감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아래 각 항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
4. 현 장 설 명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서 및 물량내역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
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
일까지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등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화천군에 있는 업체
- 사업내용 및 설계서열람: 복지정책과 경로복지팀(033-440-2316)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기계설비,
- 공고내용: 세무경영과 계약팀(033-440-2149)
※ 설계서(도면, 설계설명서, 물량내역서 등), 과업지시서 등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
하고 입찰에 응하여야하며, 이를 숙지 및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7. 입찰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설계도서 및 공고내용의 검토부
족이나 세부 내용을 직접 문의하지 않고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업체의 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8장
임이며, 향후 계약 절차진행 및 낙찰금액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입찰유의서 제2절 12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5. 보험료 등 사후정산 안내
8. 지역업체활성화와 하도급자 보호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등 반영 대상공사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설계내역서에 계상된
본 공사의 낙찰자는 지역업체(화천군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통한 지역경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아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제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아래사항을 권장하오니 협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산업기본법」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9
- 낙찰자는 지역건설업활성화 추진에 적극적인 동참과 성실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공사‧용역‧물품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규정에
① 건설산업 기본법에 의한 하도급계약 시 효율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화천군 소재업체와 우선 계약체결
의거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계약서에 반영된 환경보전비 등 법정 정산과목에 대하여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
② 공사와 관련한 소요 자재 구매시 지역업체(화천군)에서 우선 구매
③ 현장 기능공 및 건설장비 등 지역업체(화천군) 사용
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정가격에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상기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 하여야 하고,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 계약 및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 관련
① 하도급업체의 기성내역 확인을 위해 낙찰업체는 기성금 및 준공금에 대한 검
사 신청 시에 하도급업체가 시공한 공사금액에 대하여 구분 기재하여 하도급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803,658 원 국민연금보험료 105,600 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0 원 품질시험비 안전관리비 0 원 합 계 1,061,856 원 1,810,319 원 0 원 3,781,433 원
업체, 공사감독관에게 확인을 받은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하도급업체의 보호를 위해 하도급 계약 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확인서에 합의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③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공사로「건설기계관리법」제22조 및「건
설산업기본법」제68조의 3의 규정에 따라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기
계 대여금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를 발급(요청)하여야 하며, 대가 청구 전 공사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감독관에게 건설기계사용내역서(또는 임대료지급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건설산업기본법」등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
개별법령에 따르며, 하도급 시「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
행령 제37조 제3항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
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 시(변경계약 포함) 관련서류를 반드시 서
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면으로 발주관서에 제출하여 승인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
9.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관련 사항
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
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공사로「건설기계관리법」제22조 및
「건설기계관리법」제68조의 3에 따라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기계
대여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대가청구 전 공사감독관에게 건설기계사용
조건 제9절‘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내역서(선 지급 시에는 건설기계임대료지급내역서도 제출)를 제출하고, 기성 및
및 지급확인’대상공사이며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
준공대가 청구 시 구분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부한「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
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10. 청렴계약이행준수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과 관련 사전 준비사항, 노무비 청구ㆍ지급ㆍ확
인은 화천군「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예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
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
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1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이해충돌방지법」제정 및 시행(2022. 5. 19.)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법 제12조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수의계약 체결을 위해서는
14.『하도급지킴이』운영에 관련사항(3천만 원 이상, 30일 초과)
하도급지킴이 운영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 확인을 위한‘수의계약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계약 시 우리 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공동계약인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
경우 구성원 전원 제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
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안전 및 환경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
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제9항에 의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사항
▷「하도급지킴이」사용 안내: 하도급 교육자료&기능별매뉴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등재
▷「하도급지킴이」사용 문의: 고객센터 1588-0800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
(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낙찰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 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
r) 에서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13.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9장 계약일반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변
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
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거
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자는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도지역개발
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
계약심사 완료 이후 조달청 공시(2025. 8. 9.) 제·비율 반영(일반관리비 6%→8% 조
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정 반영)으로 사업비가 조정되었기에 계약심사 조정사유서와 추정금액이 다름을 알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
려드립니다.
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해 추정가격 50억 이상 공사는 적
격심사 때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시 제출 포
함)하며, 미제출 및 계획서를 위반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
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유 의 사 항
견적제출 참가자는 지방계약법․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
격 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공사 입찰공고(첨부물
포함), 설계서 등 모든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
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개찰결과 전산입력 착오 등 본 공고와 상이하게 입찰이 진행되었을 경우에는 본
입찰을 무효화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9조에
따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라며, 재입찰 시 입찰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전자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
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 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
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6. 기 타 사 항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계약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는 경우 보증기
간의 초일은 계약일로 하고, 보증기간의 만료일은 계약기간의 종료일로 기재된 보
화천군 체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따라, 추정가격 3천만 원 이상 공사건에 대해
공사현장 내에 체불금 신고안내 현수막을 게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안내는 조달청홈페이지(www.g2b.go.kr)와 우리군 홈페이지(www.ihc.go.kr)
에 게재되며, 개찰결과는 조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화천군 공설장례식장 리모델링 공사(기계)).hwpx =====
공사 전자수의견적 제출안내(긴급)
화천군 공고 제2026-1314호
우리 군에서 발주하는 아래 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6. 10. 20.
화 천 군 재 무 관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화천군 공설장례식장 리모델링공사(기계)
나. 위
치: 화천군 하남면 영서로 5697-69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라. 추정금액: 금89,353,000원(금팔천구백삼십오만삼천원)
- 추정가격 81,230,000원 부가가치세 8,123,000원
- 관급자재 (관급자) 143,528,000원
마. 기초금액: 금89,353,000원(금팔천구백삼십오만삼천원)
바. 입찰기간: 2026. 10. 20.(화) 16:00 ~ 2026. 10. 26.(월) 16:00
사.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6.(월) 17:00 / 화천군 세무경영과 입찰집행관 PC
아. 입찰방법: 총액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전자수의견적, 지역제한(화천군)
✱본 입찰은 화천군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해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화천군이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정당한 이유없이 계약 미체결)하며,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아래 각 항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등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화천군에 있는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에 제한을 받거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에서 정한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및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hp:fwSpace/>에서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억 3천만 원 미만 전문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제16조제1항제4조,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예정가격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복수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 상당액의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자에 의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같은 가격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순위를 결정합니다.
상기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따라 낙찰자가 부담할 비목별 원재료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해당액을 제외한 부가가치세는 차감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4. 현 장 설 명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서 및 물량내역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사업내용 및 설계서열람: 복지정책과 경로복지팀(033-440-2316)
- 공고내용: 세무경영과 계약팀(033-440-2149)
※ 설계서(도면, 설계설명서, 물량내역서 등), 과업지시서 등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입찰에 응하여야하며, 이를 숙지 및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설계도서 및 공고내용의 검토부족이나 세부 내용을 직접 문의하지 않고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업체의 책임이며, 향후 계약 절차진행 및 낙찰금액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5. 보험료 등 사후정산 안내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반영 대상공사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설계내역서에 계상된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아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공사‧용역‧물품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규정에 의거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계약서에 반영된 환경보전비 등 법정 정산과목에 대하여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정가격에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상기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 하여야 하고,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803,658
원
국민연금보험료
1,061,856
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05,600
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810,319
원
퇴직공제부금비
0
원
품질시험비
0
원
안전관리비
0
원
합
계
3,781,433
원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제3항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8. 지역업체활성화와 하도급자 보호
본 공사의 낙찰자는 지역업체(화천군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아래사항을 권장하오니 협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는 지역건설업활성화 추진에 적극적인 동참과 성실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① 건설산업 기본법에 의한 하도급계약 시 효율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화천군 소재업체와 우선 계약체결
② 공사와 관련한 소요 자재 구매시 지역업체(화천군)에서 우선 구매
③ 현장 기능공 및 건설장비 등 지역업체(화천군) 사용
- 하도급 계약 및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 관련
① 하도급업체의 기성내역 확인을 위해 낙찰업체는 기성금 및 준공금에 대한 검사 신청 시에 하도급업체가 시공한 공사금액에 대하여 구분 기재하여 하도급업체, 공사감독관에게 확인을 받은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하도급업체의 보호를 위해 하도급 계약 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확인서에 합의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③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공사로「건설기계관리법」제22조 및「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 3의 규정에 따라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기계 대여금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를 발급(요청)하여야 하며, 대가 청구 전 공사감독관에게 건설기계사용내역서(또는 임대료지급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에 따르며, 하도급 시「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 시(변경계약 포함) 관련서류를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관서에 제출하여 승인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9.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관련 사항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공사로「건설기계관리법」제22조 및「건설기계관리법」제68조의 3에 따라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대가청구 전 공사감독관에게 건설기계사용내역서(선 지급 시에는 건설기계임대료지급내역서도 제출)를 제출하고,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구분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10. 청렴계약이행준수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견적제출에 <hp:fwSpace/>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이해충돌방지법」제정 및 시행(2022. 5. 19.)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법 제12조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수의계약 체결을 위해서는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 확인을 위한‘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계약 시 우리 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공동계약인 경우 구성원 전원 제출)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안전 및 환경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대상공사이며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과 관련 사전 준비사항, 노무비 청구ㆍ지급ㆍ확인은 화천군「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예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14.『하도급지킴이』운영에 관련사항(3천만 원 이상, 30일 초과)
하도급지킴이 운영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의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사항
▷「하도급지킴이」사용 안내: 하도급 교육자료&기능별매뉴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등재
▷「하도급지킴이」사용 문의: 고객센터 1588-0800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낙찰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 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 에서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해 추정가격 50억 이상 공사는 적격심사 때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시 제출 포함)하며, 미제출 및 계획서를 위반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유 의 사 항
견적제출 참가자는 지방계약법․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공사 입찰공고(첨부물 포함), 설계서 등 모든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개찰결과 전산입력 착오 등 본 공고와 상이하게 입찰이 진행되었을 경우에는 본 입찰을 무효화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9조에 따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라며, 재입찰 시 입찰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전자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 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6. 기 타 사 항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계약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는 경우 보증기간의 초일은 계약일로 하고, 보증기간의 만료일은 계약기간의 종료일로 기재된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자는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계약심사 완료 이후 조달청 공시(2025. 8. 9.) 제·비율 반영(일반관리비 6%→8% 조정 반영)으로 사업비가 조정되었기에 계약심사 조정사유서와 추정금액이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화천군 체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따라, 추정가격 3천만 원 이상 공사건에 대해 공사현장 내에 체불금 신고안내 현수막을 게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안내는 조달청홈페이지(www.g2b.go.kr)와 우리군 홈페이지(www.ihc.go.kr)에 게재되며, 개찰결과는 조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물량내역서(화천군 공설장례식장 리모델링 공사(기계)).xlsx =====
[시트: 기계원가계산]
A: 1.공 사 명 : B: 화천공설장례식장리모델링기계설비공사
A: 명
칭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L: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A: 1.기계설비공사 C: 식 D: 1
A: 계
A: 간접노무비 B: 직접노무비 C: % D: 17.5
A: 산재보험료 B: 직노+간노 C: % D: 3.56
A: 고용보험료 B: 직노+간노 C: % D: 1.01
A: 건강보험료 B: 직접노무비 C: % D: 3.595
A: 연금보험료 B: 직접노무비 C: % D: 4.75
A: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건강보험료 C: % D: 13.14
A: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직접공사비+도급관급 C: % D: 3.11
A: 기 타 경 비 B: 재료+직노+간노 C: % D: 5.0
A: 환경보전비 B: 재료+직노+경비 C: % D: 0.3
A: 퇴직공제부금비 B: 직접노무비 C: %
A: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서발급수수료 B: 재료+직노+경비 C: % D: 0.1
A: 석면분담금 B: 직노+간노 C: % D: 0.006
A: 임금채권부담금 B: 직노+간노 C: % D: 0.09
A: 품질관리비 B: 건설기술진흥시행규칙 53조 C: 식 D: 1
A: 안전관리비 B: 건설기술진흥법 63조 C: 식 D: 1
A: 소계 ①
A: 일반관리비 B: ①*요율 C: % D: 8
A: 소계 ②
A: 이
윤 B: ②-재료비*요율 C: % D: 15
A: 소계 ③
A: 폐기물처리비 ④ C: 식 D: 1
A: 고재처리비 ⑤ C: 식 D: 1
A: 부가가치세 B: (③+④+⑤)*요율 C: % D: 10
A: 계
A: 도급 공사비 B: (천단위절사)
A: 관급자재(냉난방구매설치) B: VAT 포함 C: 식 D: 1
A: 총 공사비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화천공설장례식장리모델링기계설비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화천공설장례식장리모델링기계설비공사 B: C: N: 01 O: P: Q: R: 1 S:
A: 0101 기계설비공사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1)장비설치공사 B: C: D: 1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2)위생기구설치공사 B: C: D: 1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3)급수급탕배관공사 B: C: D: 1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4)난방환기배관공사 B: C: D: 1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5)옥내가스배관공사 B: C: D: 1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106 6)철거공사 B: C: D: 1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0102 폐기물처리비용 B: C: D: 1 M: N: 0102 O: P: 01 Q: R: 2 S:
A: 0103 고재처리비용 B: C: D: 1 M: N: 0103 O: P: 01 Q: R: 2 S:
A: 0104 관급자재 (▶별도집계) B: C: D: 1 M: N: 0104 O: P: 01 Q: R: 2 S:
A: 010401 1)냉난방기구입및설치 B: C: D: 1 M: N: 010401 O: P: 0104 Q: R: 3 S: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화천공설장례식장리모델링기계설비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1)장비설치공사 B: 기계설비공사 Q: 010101
A: HR-1 천장형난방기 설치 B: 천장형적외선복사난방패널, 매립형, 298x598x30(500W) C: 대 D: 5 M: 호표 1 N: 5772F153BA40425463D0CF4E4D1961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72F153BA40425463D0CF4E4D1961 AV: 4
A: EF-1 천장형배기팬 설치 B: 3.5CMM, ㅁ300x300, 날개지름150mm, 30W C: 개 D: 13 M: 호표 2 N: 5772215F67204D1A64AA67F621B2F9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72215F67204D1A64AA67F621B2F9 AV: 5
A: EF-2 송풍기 B: 시로코, FAN(편흡입), #2, 204CMM, 35mmAq, D300 C: 대 D: 1 M: 호표 3 N: 5772315EF8104286636AEF2F58170B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72315EF8104286636AEF2F58170B AV: 6
A: ET-1 저장식 전기온수기 설치 B: 입형 바닥설치, 500LIT, 5kW C: 대 D: 2 M: 호표 4 N: 5772E15A71D044006CFE403841062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72E15A71D044006CFE4038410627 AV: 7
A: GT-1 콘덴싱가스순간온수기(벽걸이형) B: 36000kcal/hr, 24lit/min, LPG C: 대 D: 1 M: 호표 5 N: 5772F153BA3041E56118D6C024CA2F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72F153BA3041E56118D6C024CA2F AV: 8
A: P-1 온수순환펌프 설치 B: 150LPM, 8M, 40A, 1/6HP C: 대 D: 4 M: 호표 6 N: 5772215F67104CAB6480F10F2D1F1C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72215F67104CAB6480F10F2D1F1C AV: 9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2 2)위생기구설치공사 B: 기계설비공사 Q: 010102
A: P-1 대변기 B: 서양식사이펀변기(일반), KSC910CR2 (F/V), 절수2등급, 환경표지인증제품 C: 조 D: 2 M: 호표 7 N: 5772E15D6B704C436222192E9B3A5E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772E15D6B704C436222192E9B3A5E AV: 11
A: P-2 대변기 B: 탱크밀결형양변기(하이탱크/일반), KSC1210CR2(L/T), 절수2등급, 환경표지인증제품 C: 조 D: 8 M: 호표 8 N: 5772E15D6B704C436222192CECB8B3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772E15D6B704C436222192CECB8B3 AV: 12
A: P-3 소변기 B: 트랩탈착식소변기(거치형), KSVU-312R2, 감지기내장형, 절수2등급, 환경표지인증제품 C: 개 D: 6 M: 호표 9 N: 5772E15D6B50413C60BD79F9789327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772E15D6B50413C60BD79F9789327 AV: 13
A: P-4 세면기 B: 평면붙임세면기(바닥형), KSL 610, 타원형, S/L C: 조 D: 4 M: 호표 10 N: 5772E15D6B20443D6E327677EAC8BF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772E15D6B20443D6E327677EAC8BF AV: 14
A: P-5 세면기 B: 평면붙임세면기(장애인용), KSL1010 C: 조 D: 2 M: 호표 11 N: 5772E15D6B204469639E817F157F3E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772E15D6B204469639E817F157F3E AV: 15
A: P-6 세면기 (카운터형) B: 언더카운터형 타원형세면기, KSL-1050B, S/L C: 조 D: 8 M: 호표 12 N: 5772E15D6B20443D6E3276714127C1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772E15D6B20443D6E3276714127C1 AV: 16
A: P-7 세면대 B: 세면대, 1900mm, 오닉스세면대 C: 대 D: 4 M: 자재 12 N: 5097015B0A004FD26533AD032067878C857EC0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097015B0A004FD26533AD032067878C857EC0 AV: 17
A: P-8 수채 B: 받이달린청소용수채, KSCS-210, 1구형 C: 조 D: 1 M: 호표 13 N: 5772E15D6B104BD162FF7FF0889A48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772E15D6B104BD162FF7FF0889A48 AV: 18
A: P-9 수도꼭지 B: 세면기수전, 싱글레버, 원홀, 절수2등급, 환경표지인증제품 C: 개 D: 12 M: 호표 14 N: 5772E15D3E00491163F0681544543F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772E15D3E00491163F0681544543F AV: 19
A: P-10 수도꼭지(점자수전) B: 세면기수전, 싱글레버, 원홀, 절수2등급, 점자수전, 환경표지인증제품 C: 개 D: 2 M: 호표 15 N: 5772E15D3E00491163F068154457F3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772E15D3E00491163F068154457F3 AV: 20
A: P-11 수도꼭지 B: 샤워기, 호스걸이식, 싱글레버, 벽붙이노출형 C: 개 D: 3 M: 호표 16 N: 5772E15D3E0049006E4C85E2E37E1D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772E15D3E0049006E4C85E2E37E1D AV: 21
A: P-12 수건걸이 B: 수건걸이, STS C: 개 D: 4 M: 호표 17 N: 5772E15D5AB045066208174AF10661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772E15D5AB045066208174AF10661 AV: 22
A: P-13 휴지걸이 B: 휴지걸이, STS(선반형) C: 개 D: 8 M: 호표 18 N: 5772E15D5AB04533643C2F19DF83C7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772E15D5AB04533643C2F19DF83C7 AV: 23
A: P-14 비누대 B: 비누대, STS C: 개 D: 12 M: 호표 19 N: 5772E15D5AB0455E61B13ECCB00C8F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772E15D5AB0455E61B13ECCB00C8F AV: 24
A: P-15 코너선반 B: 강화유리 C: 개 D: 3 M: 호표 20 N: 5772E15D5AB0455E61B13ECD56EFCD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772E15D5AB0455E61B13ECD56EFCD AV: 25
A: P-16 영유아용의자 B: 유아용시트, 벽고정형(의자) C: 개 D: 2 M: 호표 21 N: 5772E15D5AB0455E61B2C55D3ABC98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772E15D5AB0455E61B2C55D3ABC98 AV: 26
A: P-17 위생용품수거함 B: 위생용품수거함, ABS C: 개 D: 4 M: 호표 22 N: 5772E15D5AB0455E61B3EB40FAC9D6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772E15D5AB0455E61B3EB40FAC9D6 AV: 27
A: P-18 페이퍼타올기 B: 매립형, STS C: 개 D: 4 M: 호표 23 N: 5772E15D5AB04533643D360B94689E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772E15D5AB04533643D360B94689E AV: 28
A: P-19 거울(화장경) B: 방습거울, 1800x900x5mm C: 개 D: 4 M: 호표 24 N: 5772E15D5AC047BE65CFB9E484232B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772E15D5AC047BE65CFB9E484232B AV: 29
A: P-20 거울(화장경) B: 방습거울, 600x900x5mm C: 개 D: 6 M: 호표 25 N: 5772E15D5AC047AD6C10B503D25ADF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772E15D5AC047AD6C10B503D25ADF AV: 30
A: P-21 안전손잡이 설치 B: 고정단 3개, 다용도손잡이, L자, 좌우형, BF형 C: 개 D: 2 M: 호표 26 N: 5772115D00E04EB96269335F2609E5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772115D00E04EB96269335F2609E5 AV: 31
A: P-22 안전손잡이 설치 B: 고정단 2개, 상하가동식손잡이, BF형 C: 개 D: 6 M: 호표 27 N: 5772115D00E04EB96269335F260A8E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772115D00E04EB96269335F260A8E AV: 32
A: P-23 안전손잡이 설치 B: 고정단 4개, 소변기손잡이, BF형 C: 개 D: 2 M: 호표 28 N: 5772115D00E04EB96269335F2608C3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772115D00E04EB96269335F2608C3 AV: 33
A: P-24 대변기등받이 설치 B: 고정단 2개, 가동식듀얼형등받이, BF형 C: 개 D: 2 M: 호표 29 N: 5772115D00E04EB96269335F260A8B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772115D00E04EB96269335F260A8B AV: 34
A: P-25 수세밸브 B: 수세밸브, 대변기용, 건전지식BF용, 리모콘포함 C: 개 D: 2 M: 자재 27 N: 5097015B0A004FD2653ADFA626E7CA1EDD6B4B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097015B0A004FD2653ADFA626E7CA1EDD6B4B AV: 35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3)급수급탕배관공사 B: 기계설비공사 Q: 010103
A: 스테인리스강관배관(K-TYPE-옥내) B: D13 C: M D: 3 M: 호표 30 N: 5772415D15B0420B618F9F6EB3BA96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772415D15B0420B618F9F6EB3BA96 AV: 37
A: 스테인리스강관배관(K-TYPE-옥내) B: D20 C: M D: 10.55 M: 호표 31 N: 5772415D15B042306427B90ADBBCD7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772415D15B042306427B90ADBBCD7 AV: 38
A: 스테인리스강관배관(K-TYPE-옥내) B: D30 C: M D: 6.48 M: 호표 32 N: 5772415D15B0425363C97C954BB5F7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772415D15B0425363C97C954BB5F7 AV: 39
A: 스테인리스강관배관(K-TYPE-화장실) B: D13 C: M D: 55.8 M: 호표 33 N: 5772415D15B0420B656A6F3F159C66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772415D15B0420B656A6F3F159C66 AV: 40
A: 스테인리스강관배관(K-TYPE-화장실) B: D20 C: M D: 17.81 M: 호표 34 N: 5772415D15B04230604CE9B999F39F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772415D15B04230604CE9B999F39F AV: 41
A: 스테인리스강관배관(K-TYPE-화장실) B: D25 C: M D: 2.2 M: 호표 35 N: 5772415D15B042276BA762737717EC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772415D15B042276BA762737717EC AV: 42
A: 스테인리스강관배관(K-TYPE-화장실) B: D30 C: M D: 25.1 M: 호표 36 N: 5772415D15B0425367A4CC857E87EA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772415D15B0425367A4CC857E87EA AV: 43
A: 관보온(아티론) B: 5t*D15 C: M D: 55.8 M: 호표 37 N: 5772215870204A6D622DE6DDC88D7B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772215870204A6D622DE6DDC88D7B AV: 44
A: 관보온(아티론) B: 5t*D25 C: M D: 2.2 M: 호표 38 N: 5772215870204A426F9DD920559A4D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772215870204A426F9DD920559A4D AV: 45
A: 관보온(아티론. 슈퍼매직303) B: 25t*D15 C: M D: 3 M: 호표 39 N: 57722158706040336335AECE3F26BD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7722158706040336335AECE3F26BD AV: 46
A: 관보온(아티론. 슈퍼매직303) B: 25t*D20 C: M D: 29.64 M: 호표 40 N: 577221587060400768DF09700D41FE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77221587060400768DF09700D41FE AV: 47
A: 관보온(아티론. 슈퍼매직303) B: 25t*D32 C: M D: 31.58 M: 호표 41 N: 57722158706040686F0AFF1A26729D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7722158706040686F0AFF1A26729D AV: 48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13mm, 엘보90°, SP C: 개 D: 54 M: 자재 127 N: 50EF115A5F20465E6F5D22CD5C1DB49CEA8E97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0EF115A5F20465E6F5D22CD5C1DB49CEA8E97 AV: 49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0mm, 엘보90°, SP C: 개 D: 23 M: 자재 128 N: 50EF115A5F20465E6F5D22CD5C1DB49CEA8E96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0EF115A5F20465E6F5D22CD5C1DB49CEA8E96 AV: 50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5mm, 엘보90°, SP C: 개 D: 2 M: 자재 129 N: 50EF115A5F20465E6F5D22CD5C1DB49CEA8E91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0EF115A5F20465E6F5D22CD5C1DB49CEA8E91 AV: 51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30mm, 엘보90°, SP C: 개 D: 18 M: 자재 130 N: 50EF115A5F20465E6F5D22CD5C1DB49CEA8E90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0EF115A5F20465E6F5D22CD5C1DB49CEA8E90 AV: 52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0*20mm, 티, SP C: 개 D: 2 M: 자재 131 N: 50EF115A5F20465E6F5D22CD5C1DB49FB73694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0EF115A5F20465E6F5D22CD5C1DB49FB73694 AV: 53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30*20mm, 티, SP C: 개 D: 3 M: 자재 132 N: 50EF115A5F20465E6F5D22CD5C1DB49FB617DF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0EF115A5F20465E6F5D22CD5C1DB49FB617DF AV: 54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13*12.7mm, 급수전티, SP C: 개 D: 34 M: 자재 133 N: 50EF115A5F20465E6F5D22CD5C1DB49FB61636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0EF115A5F20465E6F5D22CD5C1DB49FB61636 AV: 55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0*19.1mm, 급수전티, SP C: 개 D: 2 M: 자재 134 N: 50EF115A5F20465E6F5D22CD5C1DB49FB61637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0EF115A5F20465E6F5D22CD5C1DB49FB61637 AV: 56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5*25.4mm, 급수전티, SP C: 개 D: 2 M: 자재 135 N: 50EF115A5F20465E6F5D22CD5C1DB49FB61632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0EF115A5F20465E6F5D22CD5C1DB49FB61632 AV: 57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30*20mm, 리듀서, SP C: 개 D: 1 M: 자재 136 N: 50EF115A5F20465E6F5D22CD5C1DB49FB46965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0EF115A5F20465E6F5D22CD5C1DB49FB46965 AV: 58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40*20mm, 리듀서, SP C: 개 D: 4 M: 자재 137 N: 50EF115A5F20465E6F5D22CD5C1DB49FB46966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0EF115A5F20465E6F5D22CD5C1DB49FB46966 AV: 59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13mm, 캡, SP C: 개 D: 34 M: 자재 138 N: 50EF115A5F20465E6F5D22CD5C1DB49FB34523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0EF115A5F20465E6F5D22CD5C1DB49FB34523 AV: 60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0mm, 캡, SP C: 개 D: 2 M: 자재 139 N: 50EF115A5F20465E6F5D22CD5C1DB49FB34522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0EF115A5F20465E6F5D22CD5C1DB49FB34522 AV: 61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5mm, 캡, SP C: 개 D: 2 M: 자재 140 N: 50EF115A5F20465E6F5D22CD5C1DB49FB34405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0EF115A5F20465E6F5D22CD5C1DB49FB34405 AV: 62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30mm, 캡, SP C: 개 D: 1 M: 자재 141 N: 50EF115A5F20465E6F5D22CD5C1DB49FB34404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0EF115A5F20465E6F5D22CD5C1DB49FB34404 AV: 63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0*19.1mm, K-유니언, SP C: 개 D: 7 M: 자재 142 N: 50EF115A5F20465E6F5D22CD5C1DB49FB2BE58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0EF115A5F20465E6F5D22CD5C1DB49FB2BE58 AV: 64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40*38.1mm, K-유니언, SP C: 개 D: 8 M: 자재 143 N: 50EF115A5F20465E6F5D22CD5C1DB49FB2BE5C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0EF115A5F20465E6F5D22CD5C1DB49FB2BE5C AV: 65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13mm, 소켓, SP C: 개 D: 48 M: 자재 144 N: 50EF115A5F20465E6F5D22CD5C1DB49FB1974B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0EF115A5F20465E6F5D22CD5C1DB49FB1974B AV: 66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0mm, 소켓, SP C: 개 D: 4 M: 자재 145 N: 50EF115A5F20465E6F5D22CD5C1DB49FB1974A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0EF115A5F20465E6F5D22CD5C1DB49FB1974A AV: 67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5mm, 소켓, SP C: 개 D: 2 M: 자재 146 N: 50EF115A5F20465E6F5D22CD5C1DB49FB19749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0EF115A5F20465E6F5D22CD5C1DB49FB19749 AV: 68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30mm, 소켓, SP C: 개 D: 6 M: 자재 147 N: 50EF115A5F20465E6F5D22CD5C1DB49FB19748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0EF115A5F20465E6F5D22CD5C1DB49FB19748 AV: 69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0*19.1mm, 숫어댑터소켓, SP C: 개 D: 30 M: 자재 148 N: 50EF115A5F20465E6F5D22CD5C1DB49FB19122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0EF115A5F20465E6F5D22CD5C1DB49FB19122 AV: 70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30*31.8mm, 숫어댑터소켓, SP C: 개 D: 2 M: 자재 149 N: 50EF115A5F20465E6F5D22CD5C1DB49FB19007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0EF115A5F20465E6F5D22CD5C1DB49FB19007 AV: 71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13*12.7mm, 수전엘보, SP C: 개 D: 14 M: 자재 150 N: 50EF115A5F20465E6F5D22CD5C1F631A1477AC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0EF115A5F20465E6F5D22CD5C1F631A1477AC AV: 72
A: 게이트밸브설치(나사, 스테인리스) B: D20 C: 개 D: 4 M: 호표 42 N: 5772015B8E8042B36D280BEE8684B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772015B8E8042B36D280BEE8684B3 AV: 73
A: 볼밸브설치(스텐, 10kg) B: D20 C: 개 D: 6 M: 호표 43 N: 5772015B8EA04D4D65BF19BCE84790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772015B8EA04D4D65BF19BCE84790 AV: 74
A: 볼밸브설치(스텐, 10kg) B: D32 C: 개 D: 1 M: 호표 44 N: 5772015B8EA04D226BE086B2AB2EA5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772015B8EA04D226BE086B2AB2EA5 AV: 75
A: 스트레이너(나사, 10kg) B: D20 C: 개 D: 2 M: 호표 45 N: 5772015B8ED04A956E9EA9EAF3AE3E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772015B8ED04A956E9EA9EAF3AE3E AV: 76
A: 체크밸브설치(나사, 스테인리스) B: D20 C: 개 D: 2 M: 호표 46 N: 5772015B8EC048626DD1CCB68ABF76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772015B8EC048626DD1CCB68ABF76 AV: 77
A: 감압밸브 B: 냉온수, 나사, 10kg, D20 C: EA D: 1 M: 호표 47 N: 5772015BA9704AEA6FAF111FFCC657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772015BA9704AEA6FAF111FFCC657 AV: 78
A: ㄱ형강 B: ㄱ형강, 등변, 50*50*6mm C: kg D: 28.544 M: 자재 9 N: 5097015B0A80433264F4AF0A5E7F103EC233B3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097015B0A80433264F4AF0A5E7F103EC233B3 AV: 79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 배관지지대 B: 현장제작 설치, 일반철재 (ㄱ형강 50*50*6T) C: kg D: 28.544 M: 호표 48 N: 5772F154E8204EF363CC1FA0EF92E8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772F154E8204EF363CC1FA0EF92E8 AV: 80
A: 스테인리스강판 B: 스테인리스강판, STS304, 0.6mm C: kg D: 7.568 M: 자재 11 N: 5097015B0A8043066F27F6548E70DF006AB411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097015B0A8043066F27F6548E70DF006AB411 AV: 81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 입상관커버 B: 현장제작 설치, 경량철재 (STS 강판 0.6T) C: kg D: 7.568 M: 호표 49 N: 5772F154E8204EF363CC1FA3A358D1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772F154E8204EF363CC1FA3A358D1 AV: 82
A: U볼트 B: U볼트, 절연, ∮20mm C: 개 D: 8 M: 자재 33 N: 509711559C604C686606570B8D5B0808A1A52E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09711559C604C686606570B8D5B0808A1A52E AV: 83
A: U볼트 B: U볼트, 절연, ∮32mm C: 개 D: 16 M: 자재 34 N: 509711559C604C686606570B8D5B0808A1A520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09711559C604C686606570B8D5B0808A1A520 AV: 84
A: 절연행가(달대볼트) B: D20 C: 개소 D: 11 M: 호표 50 N: 5772E15D3E00496966905D7D47893A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772E15D3E00496966905D7D47893A AV: 85
A: 절연행가(달대볼트) B: D25 C: 개소 D: 9 M: 호표 51 N: 5772E15D3E00496966905D7CA01F29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772E15D3E00496966905D7CA01F29 AV: 86
A: 절연행가(달대볼트) B: D32 C: 개소 D: 1 M: 호표 52 N: 5772E15D3E00496966905D7B992D52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772E15D3E00496966905D7B992D52 AV: 87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50, 콘크리트 150mm, 바닥 C: 개소 D: 2 M: 호표 53 N: 5772C158F330430A6B2AA990D8F5E4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772C158F330430A6B2AA990D8F5E4 AV: 88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100, 콘크리트 150mm, 바닥 C: 개소 D: 2 M: 호표 54 N: 5772C158F330430A6B2AA990D8F337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772C158F330430A6B2AA990D8F337 AV: 89
Q: 010103
Q: 010103
Q: 0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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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4 4)난방환기배관공사 B: 기계설비공사 Q: 010104
A: 주방후드(2중 그리스필터) 철거 후 재설치 2800x1800 B: 투영면적 ㎡당, 동일구내(인접장소) 이설-150 C: 개 D: 1 M: 호표 55 N: 5772415A4EE04508671B42C7291074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772415A4EE04508671B42C7291074 AV: 91
A: 스테인리스덕트(각형덕트) 설치 B: 0.5t C: M2 D: 1.92 M: 호표 56 N: 57725153A2304D29692B3A9132D9DE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7725153A2304D29692B3A9132D9DE AV: 92
A: 스테인리스덕트(각형덕트) 설치 B: 0.6t C: M2 D: 20.7 M: 호표 57 N: 57725153A2304D29692B3A92D5A789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7725153A2304D29692B3A92D5A789 AV: 93
A: 일반댐퍼(사각) 설치 - 풍량조절댐퍼(수동식) B: 800*400(0.32M2) C: 개 D: 1 M: 호표 58 N: 5772415A4EE0450861F29E13842A3E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772415A4EE0450861F29E13842A3E AV: 94
A: 덕트 플렉시블 조인트 설치 B: 032(2), 타포린(보온용) C: 개 D: 1 M: 호표 59 N: 5772415A4EE045086674D8F465B350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772415A4EE045086674D8F465B350 AV: 95
A: 플렉시블덕트 설치 B: D100 C: 개소 D: 13 M: 호표 60 N: 5772415A4ED044AB6C6CEB05424B8A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772415A4ED044AB6C6CEB05424B8A AV: 96
A: ㄱ형강 B: ㄱ형강, 등변, 25*25*3mm C: kg D: 3.36 M: 자재 7 N: 5097015B0A80433264F4AF0A5E7F103EC3D34E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097015B0A80433264F4AF0A5E7F103EC3D34E AV: 97
A: 전산볼트 B: 전산볼트, 탄소강, M10*1000mm C: 개 D: 10 M: 자재 35 N: 509711559C604C68660659352E8A949063CF46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09711559C604C68660659352E8A949063CF46 AV: 98
A: 강판절단(수동) B: 6mm C: M D: 1.6 M: 호표 61 N: 5772C158F330436360F9E3F6CBB77F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772C158F330436360F9E3F6CBB77F AV: 99
A: 공조용플렉시블덕트 B: 스테인리스밴드, ∮100mm C: 개 D: 26 M: 자재 118 N: 50EF115A5F20466F6BC899B7D4B9881E6F258E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0EF115A5F20466F6BC899B7D4B9881E6F258E AV: 100
A: 공조용플렉시블덕트 B: 스테인리스밴드, ∮300mm C: 개 D: 2 M: 자재 119 N: 50EF115A5F20466F6BC899B7D4B9881E6F24E7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0EF115A5F20466F6BC899B7D4B9881E6F24E7 AV: 101
A: 스테인리스강판 B: 스테인리스강판, STS304, 0.6mm C: kg D: 0.819 M: 자재 11 N: 5097015B0A8043066F27F6548E70DF006AB411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097015B0A8043066F27F6548E70DF006AB411 AV: 102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 덕트보강 B: 현장제작 설치, 경량철재 (STS 강판 0.6T) C: kg D: 3.898 M: 호표 62 N: 5772F154E8204EF363CC1FA3A358D3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772F154E8204EF363CC1FA3A358D3 AV: 103
A: ㄱ형강 B: ㄱ형강, 등변, 50*50*5mm C: kg D: 4.46 M: 자재 8 N: 5097015B0A80433264F4AF0A5E7F103EC3D344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097015B0A80433264F4AF0A5E7F103EC3D344 AV: 104
A: ㄱ형강 B: ㄱ형강, 등변, 65*65*6mm C: kg D: 5.91 M: 자재 10 N: 5097015B0A80433264F4AF0A5E7F103EC233B1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097015B0A80433264F4AF0A5E7F103EC233B1 AV: 105
A: 고무판 B: 고무판, 진동방지, 3.2T*900mm*15M(ROLL) C: M D: 1 M: 자재 6 N: 5086A15670D04C476B7AE21C75F455BBCA43F9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086A15670D04C476B7AE21C75F455BBCA43F9 AV: 106
A: 세트앵커 B: 세트앵커, M10*L75mm C: 개 D: 4 M: 자재 39 N: 509711559C604C5F6806C8015EE2E453B5A5B9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09711559C604C5F6806C8015EE2E453B5A5B9 AV: 107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 시로코휀가대 B: 현장제작 설치, 일반철재 (ㄱ형강) C: kg D: 33.184 M: 호표 63 N: 5772F154E8204EF363CC1FA0EF92EA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772F154E8204EF363CC1FA0EF92EA AV: 108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100mm, 90˚단곡관(DTS) C: 개 D: 12 M: 자재 151 N: 50EF115A5F20465E6F5C1BDF60A09E2CA16C87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0EF115A5F20465E6F5C1BDF60A09E2CA16C87 AV: 109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100mm, PVC소켓, DTS C: 개 D: 10 M: 자재 152 N: 50EF115A5F20465E6F5C1BDF60A09E2CA20CD5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0EF115A5F20465E6F5C1BDF60A09E2CA20CD5 AV: 110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100*∮100mm, PVC YT관, DTS C: 개 D: 4 M: 자재 153 N: 50EF115A5F20465E6F5C1BDF60A09E2D4BA232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0EF115A5F20465E6F5C1BDF60A09E2D4BA232 AV: 111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75, 콘크리트 150mm, 벽체 C: 개소 D: 1 M: 호표 64 N: 5772C158F330430A6B2AA990DAA615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772C158F330430A6B2AA990DAA615 AV: 112
A: [ 합
계 ] N: TOTAL
A: 010105 5)옥내가스배관공사 B: 기계설비공사 Q: 010105
A: 가스용백강관(옥내일반) B: 백관(SPPG), D20 C: M D: 8.59 M: 호표 65 N: 5772415D530046BB6128B6F22FC324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772415D530046BB6128B6F22FC324 AV: 114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20mm, 백엘보, 나사 C: 개 D: 6 M: 자재 154 N: 50EF115A5F20465E6F5C15B7839144236419FD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0EF115A5F20465E6F5C15B7839144236419FD AV: 115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50mm, 백티, 나사 C: 개 D: 1 M: 자재 155 N: 50EF115A5F20465E6F5C15B783914423641733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0EF115A5F20465E6F5C15B783914423641733 AV: 116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20mm, 백니플, 나사 C: 개 D: 2 M: 자재 156 N: 50EF115A5F20465E6F5C15B7839144236B4ED4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0EF115A5F20465E6F5C15B7839144236B4ED4 AV: 117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20mm, 백유니언, 나사 C: 개 D: 1 M: 자재 157 N: 50EF115A5F20465E6F5C15B7839144236B4C29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0EF115A5F20465E6F5C15B7839144236B4C29 AV: 118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50mm, 백소켓, 나사 C: 개 D: 1 M: 자재 158 N: 50EF115A5F20465E6F5C15B7839144236B4B06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0EF115A5F20465E6F5C15B7839144236B4B06 AV: 119
A: 가스용 강관 나사식 접합 및 배관 B: D20 C: 개소 D: 11 M: 호표 66 N: 5772D1581170414A6C6E63208D844A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772D1581170414A6C6E63208D844A AV: 120
A: 가스용 강관 나사식 접합 및 배관 B: D50 C: 개소 D: 2 M: 호표 67 N: 5772D1581170414A6C6E63208D80EF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772D1581170414A6C6E63208D80EF AV: 121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25, 콘크리트 150mm, 벽체 C: 개소 D: 1 M: 호표 68 N: 5772C158F330430A6B2AA990DAA467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772C158F330430A6B2AA990DAA467 AV: 122
A: 가스밸브설치 B: D20, 가스용볼밸브 C: 개 D: 1 M: 호표 69 N: 5772C158D04042E36C05C218A354F4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772C158D04042E36C05C218A354F4 AV: 123
A: 기밀시험 B: 지상노출관 C: 회당 D: 1 M: 호표 70 N: 5772C158D04042E36C05C1774063ED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772C158D04042E36C05C1774063ED AV: 124
A: 시험점화 B: 단독주택 C: 호당 D: 1 M: 호표 71 N: 5772C158D04042E36C05C79D70BFB1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772C158D04042E36C05C79D70BFB1 AV: 125
A: 가스자동차단기,제어기 설치 B: D20, A.S.V, 제어부포함 C: 조 D: 1 M: 호표 72 N: 5772C158D04042E36C043CAEC260A8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772C158D04042E36C043CAEC260A8 AV: 126
A: 가스누출감지기 설치 B: 가스누출경보기, AC/DC C: 개 D: 1 M: 호표 73 N: 5772C158D04042E36C043CAC15EB5D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772C158D04042E36C043CAC15EB5D AV: 127
A: U볼트 B: U볼트, 절연, ∮20mm C: 개 D: 5 M: 자재 33 N: 509711559C604C686606570B8D5B0808A1A52E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09711559C604C686606570B8D5B0808A1A52E AV: 128
A: 녹막이페인트 칠 B: 2회.1종, ∮20mm C: M D: 8.59 M: 호표 74 N: 57728156E0A04D806FB71FC4AAFB48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7728156E0A04D806FB71FC4AAFB48 AV: 129
A: 냉장냉동고 B: 1900*806*1910, 1600LIT C: 대 D: 1 M: 자재 4 N: 50869155E69043BF6945661EE1D655ADDC3A75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0869155E69043BF6945661EE1D655ADDC3A75 AV: 130
A: 가스부침기 B: 1500*750*850, LPG C: 대 D: 1 M: 자재 5 N: 50869155E69043BF6945661EE1D655ADDC3A76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0869155E69043BF6945661EE1D655ADDC3A76 AV: 131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6 6)철거공사 B: 기계설비공사 Q: 010106
A: 주방후드(2중 그리스필터) 철거 3500x1500 B: 투영면적 ㎡당, 철거-재사용을 고려 안할 경우-50 C: 개 D: 1 M: 호표 75 N: 5772415A4EE04508671B42C7291070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772415A4EE04508671B42C7291070 AV: 133
A: 주방후드(2중 그리스필터) 철거 2000x1500 B: 투영면적 ㎡당, 철거-재사용을 고려 안할 경우-50 C: 개 D: 1 M: 호표 76 N: 5772415A4EE04508671B42C7291073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772415A4EE04508671B42C7291073 AV: 134
A: 송풍기 철거 B: 밸트구동형시로코, 063(4), 철거-재사용을 고려 안할 경우-50 C: 대 D: 1 M: 호표 77 N: 5772215F67204D1A66573CCC820590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772215F67204D1A66573CCC820590 AV: 135
A: 시로코휀 장비받침대 철거 B: 건축물 현장정리 C: M2 D: 3 M: 호표 78 N: 57B40159F8004CFA68BBA7F4755E94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7B40159F8004CFA68BBA7F4755E94 AV: 136
A: 욕실배기팬 철거 B: Ø200㎜이하, 철거-재사용을 고려 안할 경우-50 C: 개 D: 13 M: 호표 79 N: 5772215F67204D1A64AA67F620AB86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772215F67204D1A64AA67F620AB86 AV: 137
A: 소변기 철거 B: 전자감지기 매립형, 거치형, 철거-재사용을 고려 안할 경우-40 C: 개 D: 6 M: 호표 80 N: 5772115D00C043D76A4B6013601C9C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772115D00C043D76A4B6013601C9C AV: 138
A: 카운터형세면기 철거 B: 카운터 분리형, 철거-재사용을 고려 안할 경우-40 C: 개 D: 8 M: 호표 81 N: 5772115D00C043D76E26318B0B305E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772115D00C043D76E26318B0B305E AV: 139
A: 청소용수채 철거 B: 1구형, 철거-재사용을 고려 안할 경우-40 C: 개 D: 3 M: 호표 82 N: 5772115D00C043D76C785542AB80E8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772115D00C043D76C785542AB80E8 AV: 140
A: 샤워수전 철거 B: 노출형, 호스걸이식, 철거-재사용을 고려 안할 경우-40 C: 개 D: 3 M: 호표 83 N: 5772115D00F04F1E63DED24C6C9B8A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772115D00F04F1E63DED24C6C9B8A AV: 141
A: 씽크수전 철거 후 재설치 B: 15A, 동일구내(인접장소) 이설-140 C: 개 D: 3 M: 호표 84 N: 5772115D00F04F1E658C4E0D47DD0F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772115D00F04F1E658C4E0D47DD0F AV: 142
A: 전기온수기 철거 B: 1500LIT, 철거-재사용을 고려 안할 경우-60 C: 대 D: 1 M: 호표 85 N: 5772E15A71D044006CFE4038410501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772E15A71D044006CFE4038410501 AV: 143
A: 대변기 철거 B: 서양식대변기(탱크용), 철거-재사용을 고려 안할 경우-40 C: 개 D: 8 M: 호표 86 N: 5772E15D6B704C4362221807F1DB48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772E15D6B704C4362221807F1DB48 AV: 144
A: 대변기 철거 B: 서양식대변기(F.V용), 철거-재사용을 고려 안할 경우-40 C: 개 D: 2 M: 호표 87 N: 5772E15D6B704C4362221807F1DAA2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772E15D6B704C4362221807F1DAA2 AV: 145
A: 도기세면기 철거 B: 평면붙임, 철거-재사용을 고려 안할 경우-40 C: 개 D: 5 M: 호표 88 N: 5772E15D6B20443D6E3276753CAFFA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772E15D6B20443D6E3276753CAFFA AV: 146
A: 전기콘벡터 철거 B: 벽걸이형, 철거-재사용을 고려 안할 경우-60 C: 대 D: 3 M: 호표 89 N: 5772F153BA40425463D0CF4DA6AF11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772F153BA40425463D0CF4DA6AF11 AV: 147
A: 욕실부착물 철거 정리 B: 건축물 현장정리 C: M2 D: 11 M: 호표 90 N: 57B40159F8004CFA68BBA7F4755E90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7B40159F8004CFA68BBA7F4755E90 AV: 148
A: 열경화성수지천장판 철거 후 재설치 B: SMC마감, 개당 면적 0.2m2 이하 C: M2 D: 3 M: 호표 91 N: 57B4E153A7A043DB6A6998A91FE2CD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7B4E153A7A043DB6A6998A91FE2CD AV: 149
A: 흡음텍스 철거 후 재설치 B: C: M2 D: 1.2 M: 호표 92 N: 57B4E153A7A043DB6B72B903BD4511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7B4E153A7A043DB6B72B903BD4511 AV: 150
A: 펌프 해체 B: 0.75kW이하, 온수순환펌프, 인라인형 C: 대 D: 2 M: 호표 93 N: 57728151F34048E163FFBC331C791B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7728151F34048E163FFBC331C791B AV: 155
A: 배관 해체(동관) B: D25 C: M D: 9.09 M: 호표 94 N: 57728151F34048E164860E735BA09C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7728151F34048E164860E735BA09C AV: 151
A: 배관 해체(동관) B: D50 C: M D: 13.26 M: 호표 95 N: 57728151F34048E164860E735BA51E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7728151F34048E164860E735BA51E AV: 152
A: 배관보온 해체(발포폴리에틸렌-보온두께 50mm이하) B: D25 C: M D: 9.09 M: 호표 96 N: 57728151F34048E1613168F0F07ADB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7728151F34048E1613168F0F07ADB AV: 153
A: 배관보온 해체(발포폴리에틸렌-보온두께 50mm이하) B: D50 C: M D: 13.26 M: 호표 97 N: 57728151F34048E1613168F0F07F5D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7728151F34048E1613168F0F07F5D AV: 154
A: [ 합
계 ] N: TOTAL
A: 0102 폐기물처리비용 Q: 0102
A: 폐콘크리트 B: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C: TON D: 0.012 M: 자재 166 N: 57FAC150D090497D6DFABDEFBF8D4B608675EC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7FAC150D090497D6DFABDEFBF8D4B608675EC AV: 157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0.012 M: 자재 169 N: 57FAC150D090497D6DFABDEFBF8CA2C8BE5F51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7FAC150D090497D6DFABDEFBF8CA2C8BE5F51 AV: 158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0.012 M: 자재 171 N: 57FAC150D090497D6DFABDEFBF8CA2C8BE5E48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7FAC150D090497D6DFABDEFBF8CA2C8BE5E48 AV: 159
A: 혼합건설폐기물 B: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0.027 M: 자재 167 N: 57FAC150D090497D6DFABDEFBF8D4B6081F28C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7FAC150D090497D6DFABDEFBF8D4B6081F28C AV: 160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0.023 M: 자재 168 N: 57FAC150D090497D6DFABDEFBF8D4B6080EE6E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7FAC150D090497D6DFABDEFBF8D4B6080EE6E AV: 161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0.05 M: 자재 170 N: 57FAC150D090497D6DFABDEFBF8CA2C8BE5F52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7FAC150D090497D6DFABDEFBF8CA2C8BE5F52 AV: 162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0.05 M: 자재 172 N: 57FAC150D090497D6DFABDEFBF8CA2C8BE5BF4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7FAC150D090497D6DFABDEFBF8CA2C8BE5BF4 AV: 163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3 고재처리비용 Q: 0103
A: 고동 B: C: Kg D: -43.449 M: 자재 45 N: 509711559C604C5F6A333893D7E3352479383E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09711559C604C5F6A333893D7E3352479383E AV: 165
A: 고철 B: C: Kg D: -164 M: 자재 46 N: 509711559C604C5F6A333893D7E335247939DE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09711559C604C5F6A333893D7E335247939DE AV: 166
A: 고스텐 B: C: Kg D: -60 M: 자재 47 N: 509711559C604C5F6A333893D7E335247939DF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09711559C604C5F6A333893D7E335247939DF AV: 167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401 1)냉난방기구입및설치 B: 관급자재 (▶별도집계) Q: 010401
A: 전기히트펌프 B: 전기히트펌프 DVM S2 실외기, 14HP, 냉방40.6/난방45.7kW C: 대 D: 1 M: 자재 61 N: 50EF115A5F604C3967BF012FE90B1BCC702CC0 O: P: Q: 0104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40150EF115A5F604C3967BF012FE90B1BCC702CC0 AV: 170
A: 전기히트펌프 B: 전기히트펌프 DVM S2 실외기, 34HP, 냉방97.6/난방108.7kW C: 대 D: 1 M: 자재 62 N: 50EF115A5F604C3967BF012FE90B1BCC702CC1 O: P: Q: 0104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40150EF115A5F604C3967BF012FE90B1BCC702CC1 AV: 173
A: 전기히트펌프 B: 전기히트펌프 DVM S2 실외기, 36HP, 냉방104.4/난방118.2kW C: 대 D: 1 M: 자재 63 N: 50EF115A5F604C3967BF012FE90B1BCC702CC2 O: P: Q: 0104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40150EF115A5F604C3967BF012FE90B1BCC702CC2 AV: 174
A: 전기히트펌프 B: 히트펌프용실내기, 중형, 냉방2.3/난방2.6kW, 1방향천장형 C: 대 D: 3 M: 자재 64 N: 50EF115A5F604C3967BF012FE90B1BCC702CC3 O: P: Q: 0104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40150EF115A5F604C3967BF012FE90B1BCC702CC3 AV: 175
A: 전기히트펌프 B: 히트펌프용실내기, 중형, 냉방3.2/난방3.6kW, 1방향천장형 C: 대 D: 6 M: 자재 65 N: 50EF115A5F604C3967BF012FE90B1BCC702CC4 O: P: Q: 0104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40150EF115A5F604C3967BF012FE90B1BCC702CC4 AV: 176
A: 전기히트펌프 B: 히트펌프용실내기, 중형, 냉방4.0/난방4.5kW, 1방향천장형 C: 대 D: 3 M: 자재 66 N: 50EF115A5F604C3967BF012FE90B1BCC702CC5 O: P: Q: 0104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40150EF115A5F604C3967BF012FE90B1BCC702CC5 AV: 177
A: 전기히트펌프 B: 히트펌프용실내기, 일반, 냉방5.2/난방6.0kW, 2방향천장형 C: 대 D: 4 M: 자재 67 N: 50EF115A5F604C3967BF012FE90B1BCC702CC6 O: P: Q: 0104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40150EF115A5F604C3967BF012FE90B1BCC702CC6 AV: 178
A: 전기히트펌프 B: 히트펌프용실내기, 일반, 냉방6.0/난방6.8kW, 2방향천장형 C: 대 D: 1 M: 자재 68 N: 50EF115A5F604C3967BF012FE90B1BCC702CC7 O: P: Q: 0104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40150EF115A5F604C3967BF012FE90B1BCC702CC7 AV: 179
A: 전기히트펌프 B: 히트펌프용실내기, 일반, 냉방5.2/난방6.0kW, 4방향천장형 C: 대 D: 1 M: 자재 69 N: 50EF115A5F604C3967BF012FE90B1BCC702CC8 O: P: Q: 0104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40150EF115A5F604C3967BF012FE90B1BCC702CC8 AV: 180
A: 전기히트펌프 B: 히트펌프용실내기, 일반, 냉방8.3/난방9.3kW, 4방향천장형 C: 대 D: 7 M: 자재 70 N: 50EF115A5F604C3967BF012FE90B1BCC702CC9 O: P: Q: 0104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40150EF115A5F604C3967BF012FE90B1BCC702CC9 AV: 181
A: 전기히트펌프 B: 히트펌프용실내기, 일반, 냉방10.0/난방11.0kW, 4방향천장형 C: 대 D: 5 M: 자재 71 N: 50EF115A5F604C3967BF012FE90B1BCC702DE7 O: P: Q: 0104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40150EF115A5F604C3967BF012FE90B1BCC702DE7 AV: 182
A: 전기히트펌프 B: 히트펌프용실내기, 일반, 냉방13.0/난방14.5kW, 4방향천장형 C: 대 D: 4 M: 자재 72 N: 50EF115A5F604C3967BF012FE90B1BCC702DE6 O: P: Q: 0104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40150EF115A5F604C3967BF012FE90B1BCC702DE6 AV: 183
A: 전기히트펌프 B: 7평 벽걸이 냉난방기(RAC), 냉방2.7kW/난방3.2kW C: 대 D: 2 M: 자재 73 N: 50EF115A5F604C3967BF012FE90B1BCC702DE5 O: P: Q: 0104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40150EF115A5F604C3967BF012FE90B1BCC702DE5 AV: 184
A: 전기히트펌프 B: 판넬-1way, 중형-basic C: 개 D: 12 M: 자재 74 N: 50EF115A5F604C3967BF012FE90B1BCC702DE4 O: P: Q: 0104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40150EF115A5F604C3967BF012FE90B1BCC702DE4 AV: 185
A: 전기히트펌프 B: 판넬-2way C: 개 D: 5 M: 자재 75 N: 50EF115A5F604C3967BF012FE90B1BCC702DE3 O: P: Q: 0104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40150EF115A5F604C3967BF012FE90B1BCC702DE3 AV: 186
A: 전기히트펌프 B: 판넬-4way, White C: 개 D: 17 M: 자재 76 N: 50EF115A5F604C3967BF012FE90B1BCC702DE2 O: P: Q: 0104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40150EF115A5F604C3967BF012FE90B1BCC702DE2 AV: 187
A: 전기히트펌프 B: AWR-WE13N, 유선룸컨트롤러 C: 개 D: 34 M: 자재 77 N: 50EF115A5F604C3967BF012FE90B1BCC702DE1 O: P: Q: 0104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40150EF115A5F604C3967BF012FE90B1BCC702DE1 AV: 188
A: 전기히트펌프 B: ACM-A300N, 터치중앙컨트롤러 C: 개 D: 1 M: 자재 78 N: 50EF115A5F604C3967BF012FE90B1BCC702DE0 O: P: Q: 0104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40150EF115A5F604C3967BF012FE90B1BCC702DE0 AV: 189
A: 소
계 B: C: M: N: 560F015AE31047DB6B3144A905B4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401560F015AE31047DB6B3144A905B4 AV: 214
A: 냉난방공조공사 B: 벽걸이형 냉난방기설치, 기본(냉매배관제외) C: 식 D: 2 M: 자재 79 N: 50EF115A5F604C3967BF012FE90A0BE2D8B860 O: P: Q: 0104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40150EF115A5F604C3967BF012FE90A0BE2D8B860 AV: 172
A: 냉난방공조공사 B: 천장형 냉난방기설치, 기본(냉매배관제외) C: 식 D: 34 M: 자재 80 N: 50EF115A5F604C3967BF012FE90A0BE2D8B861 O: P: Q: 0104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40150EF115A5F604C3967BF012FE90A0BE2D8B861 AV: 190
A: 냉난방공조공사 B: 냉매관및설치, 평균Φ12.7mm, 커버없음, 1m당 C: m D: 394 M: 자재 81 N: 50EF115A5F604C3967BF012FE90A0BE2D8B862 O: P: Q: 0104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40150EF115A5F604C3967BF012FE90A0BE2D8B862 AV: 191
A: 냉난방공조공사 B: 냉매관및설치, 평균Φ15.88mm,커버없음, 1m당 C: m D: 78 M: 자재 82 N: 50EF115A5F604C3967BF012FE90A0BE2D8B863 O: P: Q: 0104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40150EF115A5F604C3967BF012FE90A0BE2D8B863 AV: 192
A: 냉난방공조공사 B: 냉매관및설치, 평균Φ20mm, 커버없음, 1m당 C: m D: 186 M: 자재 83 N: 50EF115A5F604C3967BF012FE90A0BE2D8B864 O: P: Q: 0104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40150EF115A5F604C3967BF012FE90A0BE2D8B864 AV: 193
A: 냉난방공조공사 B: 냉매관및설치, 평균Φ25mm, 커버없음, 1m당 C: m D: 6 M: 자재 84 N: 50EF115A5F604C3967BF012FE90A0BE2D8B865 O: P: Q: 0104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40150EF115A5F604C3967BF012FE90A0BE2D8B865 AV: 194
A: 냉난방공조공사 B: 냉매관설치, 평균Φ28.58,mm 커버없음, 1m C: m D: 72 M: 자재 85 N: 50EF115A5F604C3967BF012FE90A0BE2D8B866 O: P: Q: 0104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40150EF115A5F604C3967BF012FE90A0BE2D8B866 AV: 195
A: 냉난방공조공사 B: 냉난방기용 PVC 드레인관설치, Φ32mm C: m D: 286 M: 자재 86 N: 50EF115A5F604C3967BF012FE90A0BE2D8B867 O: P: Q: 0104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40150EF115A5F604C3967BF012FE90A0BE2D8B867 AV: 196
A: 냉난방공조공사 B: 룸컨트롤러세트용전선및전선관설치, 커버없음 C: m D: 272 M: 자재 87 N: 50EF115A5F604C3967BF012FE90A0BE2D8B868 O: P: Q: 0104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40150EF115A5F604C3967BF012FE90A0BE2D8B868 AV: 197
A: 냉난방공조공사 B: 실내기실외기간 불연성 통신용케이블및CD관설치 C: m D: 431 M: 자재 88 N: 50EF115A5F604C3967BF012FE90A0BE2D8B869 O: P: Q: 0104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40150EF115A5F604C3967BF012FE90A0BE2D8B869 AV: 198
A: 냉난방공조공사 B: 중앙컨트롤러세트용전선및전선관설치, 커버없음 C: 식 D: 1 M: 자재 89 N: 50EF115A5F604C3967BF012FE90A0BE2D8B907 O: P: Q: 0104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40150EF115A5F604C3967BF012FE90A0BE2D8B907 AV: 199
A: 냉난방공조공사 B: 냉난방공조공사, 냉난방기용 Y형 분기관(소,중형), R410A용 C: 개 D: 24 M: 자재 90 N: 50EF115A5F604C3967BF012FE90A0BE2D8B906 O: P: Q: 0104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40150EF115A5F604C3967BF012FE90A0BE2D8B906 AV: 200
A: 냉난방공조공사 B: 냉난방공조공사, 냉난방기용 Y형 분기관(대형), R410A용 C: 개 D: 7 M: 자재 91 N: 50EF115A5F604C3967BF012FE90A0BE2D8B905 O: P: Q: 0104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40150EF115A5F604C3967BF012FE90A0BE2D8B905 AV: 201
A: 냉난방공조공사 B: 냉난방기용 T형 분기관, R410A용 C: 개 D: 1 M: 자재 92 N: 50EF115A5F604C3967BF012FE90A0BE2D8B904 O: P: Q: 0104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40150EF115A5F604C3967BF012FE90A0BE2D8B904 AV: 202
A: 냉난방공조공사 B: 냉난방기용STS냉매배관커버설치 C: ㎡ D: 5 M: 자재 93 N: 50EF115A5F604C3967BF012FE90A0BE2D8B903 O: P: Q: 0104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40150EF115A5F604C3967BF012FE90A0BE2D8B903 AV: 203
A: 냉난방공조공사 B: 실외기노출배관커버트레이설치 C: 조 D: 10 M: 자재 94 N: 50EF115A5F604C3967BF012FE90A0BE2D8B902 O: P: Q: 0104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40150EF115A5F604C3967BF012FE90A0BE2D8B902 AV: 204
A: 냉난방공조공사 B: 싱글형 받침대 C: 조 D: 2 M: 자재 95 N: 50EF115A5F604C3967BF012FE90A0BE2D8B901 O: P: Q: 0104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40150EF115A5F604C3967BF012FE90A0BE2D8B901 AV: 205
A: 냉난방공조공사 B: VMS받침대, 평균990×830×130mm C: 조 D: 5 M: 자재 96 N: 50EF115A5F604C3967BF012FE90A0BE2D8B900 O: P: Q: 0104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40150EF115A5F604C3967BF012FE90A0BE2D8B900 AV: 206
A: 냉난방공조공사 B: 공기조절장치설치용크레인, 50톤 C: 대 D: 1 M: 자재 97 N: 50EF115A5F604C3967BF012FE90A0BE2D8B90F O: P: Q: 0104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40150EF115A5F604C3967BF012FE90A0BE2D8B90F AV: 207
A: 소
계 B: C: M: N: 560F015AE31047DB6B3144A905B4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401560F015AE31047DB6B3144A905B4 AV: 215
A: 냉난방공조공사 B: 점검구(450x450) 설치 C: 개 D: 17 M: 자재 98 N: 50EF115A5F604C3967BF012FE90A0BE2D8B90E O: P: Q: 0104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40150EF115A5F604C3967BF012FE90A0BE2D8B90E AV: 208
A: 냉난방공조공사 B: 천장 텍스 철거 후 재설치 C: ㎡ D: 150 M: 자재 99 N: 50EF115A5F604C3967BF012FE90A0BE2D8BA2E O: P: Q: 0104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40150EF115A5F604C3967BF012FE90A0BE2D8BA2E AV: 209
A: 소
계 B: C: M: N: 560F015AE31047DB6B3144A905B4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401560F015AE31047DB6B3144A905B4 AV: 216
A: 냉난방공조공사(철거) B: 기존 에어컨 철거(벽부형, 실내외기포함) C: 식 D: 2 M: 자재 100 N: 50EF115A5F604C3967BF012FE90A0BE2D8BA2F O: P: Q: 0104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40150EF115A5F604C3967BF012FE90A0BE2D8BA2F AV: 210
A: 냉난방공조공사(철거) B: 기존 에어컨 철거(스탠드형, 실내외기포함) C: 식 D: 1 M: 자재 101 N: 50EF115A5F604C3967BF012FE90A0BE2D8BA2C O: P: Q: 0104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40150EF115A5F604C3967BF012FE90A0BE2D8BA2C AV: 211
A: 냉난방공조공사(철거) B: 기존 에어컨 철거(천장형, 실내외기포함) C: 식 D: 22 M: 자재 102 N: 50EF115A5F604C3967BF012FE90A0BE2D8BA2D O: P: Q: 0104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40150EF115A5F604C3967BF012FE90A0BE2D8BA2D AV: 212
A: 냉난방공조공사(철거) B: 공기조절장치설치용크레인, 50톤 C: 대 D: 1 M: 자재 103 N: 50EF115A5F604C3967BF012FE90A0BE2D8BA2A O: P: Q: 0104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40150EF115A5F604C3967BF012FE90A0BE2D8BA2A AV: 213
A: 소
계 B: C: M: N: 560F015AE31047DB6B3144A905B4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401560F015AE31047DB6B3144A905B4 AV: 217
A: VAT B: 주재료비의 10% C: 식 D: 1 M: 자재 103 N: 56AFE1561D3048F16A92317D6879001 O: P: Q: 010401 R: F S: F T: F AR: AS: AU: 01040156AFE1561D3048F16A92317D6879001 AV: 218
A: [ 합
계 ] N: TOTAL
===== ★계약이행 특수조건(공사).hwpx =====
계약이행 특수조건(공사)
화천군과의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화천군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화천군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해석의 우선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
가. 계약서(갑·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화천군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화천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화천군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①<hp:fwSpace/>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②<hp:fwSpace/>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 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0.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11. 노무비 지급상한
①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예 시
❖<hp:fwSpace/>노무비 청구일 기준
현장 기성고 1억(노무비 3천만원 + 공사비 7천만원)원 일 경우 지난달 까지 지급한 노무비와 이번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12.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hp:fwSpace/>미이행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⑥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2.-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 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화천군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시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발행하여야 함.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3.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화천군에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14.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15.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해상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hp:fwSpace/>동안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6.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8.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9.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됩니다.
20.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건설,<hp:fwSpace/>전기,<hp:fwSpace/>소방,<hp:fwSpace/>정보통신,<hp:fwSpace/>국가유산수리<hp:fwSpace/>공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 도난, 유실, 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24년 1억원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라.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 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내지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21.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2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3.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4.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25.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됩니다.
26.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hp:fwSpace/>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 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27.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업체 포함) 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