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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3402]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 친수공원(문화5, 6호) 조성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용역] 발주기관: 부산항만공사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추정가격: 12.0억원 입찰일시: 2026-10-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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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_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 친수공원(문화5, 6호) 조성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_게시.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_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 친수공원(문화5, 6호) 조성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_게시.pdf =====
전자입찰공고번호 : R26BK01743402-000

부산항만공사 공고 제2026-199호

입 찰 공 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년 9월 23일

2026 부산항만공사 사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m 용 역 명 :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 친수공원(문화5, 6호) 조성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m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m 과업내용 :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1식
m 설계금액 : 1,316,700,000원

  • 추정가격 1,197,000,000원 + 부가가치세 119,700,000원
  • 손해배상보험료 5,587,022원 + 안전보건관리비 4,432,338원

m 기초금액 : 1,316,700,000원
2.

입찰 및 계약방식

m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이하 “PQ 평가”라 함) 대상용역입니다.
m 공동이행(5개업체 이내) 방식을 허용하는 용역입니다.
m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 대상용역입니다.
m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적용용역입니다.
m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대상용역입니다.
m 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용역입니다.

- 1 - 3. 입찰참가 자격 m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및 같은 법
12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m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27

제76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이어야 합니다.
m

「건설기술진흥법」제 조 및 동 법 시행령 제 조 「공정거래법」제
39

58 ,

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건설사업 관리대상의 공사를 도급받은자 및

2

도급받은 자의 계열회사에 해당하지 않는 자이어야 합니다.
m 아래 자격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한 자이어야 합니다.

  •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

관리-건설사업관리)(업종코드 4969)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
-일반)(업종코드 4967)을 등록한 자
  • PQ 평가 결과 88.58점 이상 득한 자를 대상으로 가격입찰 실시

m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m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29호, 2026. 1. 2.)」에 따라 5인
이내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공동계약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계약운용요령」에서 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공동참여 업체는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가격입찰 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

아래 제출기한까지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2 -

m 공동수급 업체는 「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에서 정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m 나라장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10. 27. 18:00까지

* 단, 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취소 후 다시 제출 포함)하거나 승인이
불가능 합니다.

5.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및 평가

m 평가기준 작성안내서 교부
-

조달청 전자입찰 공고문의 첨부물에서 열람 또는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공고문과 내용이 상이할 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
서의 내용을 우선합니다.

m 제출 마감일시 : 2026. 10. 14. 15:00
m 제출장소 : 부산항만공사 재무회계부(우편접수 불가)
m 제출부수 : 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자기소개서 10부)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도서는 전산파일(USB에 담아 제출) 및 PDF(원,
부본)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기소개서는 10부 중 2부는 평가서(원본 및 사본)에 첨부하여 합본하고, 8
부는 별권(흑백)으로 제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원본 1부에는 성명, 소속 등 자기소개서 항목 전체 사항을 표기하나, 부본 1부 및
별권 8부에는 성명 및 소속을 공란으로 두어야 합니다.

m 평가서 제출은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인감도장을
지참하여 접수하여야 합니다.
-

대리인이 제출할 경우 재직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와 위임장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6. 참여기술인 면접 안내

m 평가일시 및 장소 등은 별도 안내 예정이며, 관련 내용은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 -

7.

입찰참가자 선정
m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의한 사업수행능력평가(PQ) 88.58점 이상인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 참가자격 부여
m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에 대하여는 입찰참가 대상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대하여만 나라장터를 통해 공지합니다.

8.

현장설명
m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9.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m 동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
까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m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하며, 보증금 납부 면제대상자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의 제출로 갈음합니다.

「

m 입찰보증금의 공사귀속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10. 입찰서 제출

m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26. 00:00~10. 28. 10:00
m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m 입찰서 제출방법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4 -

m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m 공동수급체 구성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
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아래 제출기한까지 전자
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m 나라장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10. 27. 18:00까지

※ 단, 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취소 후 다시 제출 포함)하거나
승인이 불가능 합니다.

11. 개찰 및 낙찰자 결정

m 개찰일시 : 2026. 10. 28. 11:00
m 개찰장소 : 입찰집행담당 PC
m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이하 최저가격(예정가격의 81.995% 이상)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5283호, 2026. 5. 22.) 제2조 제1항 [별표1](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용역)에 의거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입찰가격 30점, 당해용역수행능력
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70
-

당해용역수행능력의 평가기준은 공고문 첨부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를 적용합니다.

m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12. 입찰의 무효

m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3.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m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5 -

m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전자계약서 인지세 안내사항

m 우리공사에서는 협력업체 경영 지원 등을 위해 2026. 6월 1일 공고분
부터 전자계약 인지세를 전액 부담합니다.

15.

안전· 보건확보 서약제 및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제 실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 및 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 및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m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 , . 16. 안전보건관리비 사후정산

m 본 용역은 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용역으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설계서에 계상된 안전보건관리비 4,432,338원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17. 간접구매 이행 권고사항

m 본 입찰공고는 간접구매 이행 의무 대상 건으로 과업 수행 시 발생되는
비용 처리에 대하여 사회적기업제품, 사회적협동조합, 중증장애인생산품,
장애인표준사업장생산품, 녹색제품 등 우선 구매를 권고합니다.

18. 협력업체 포탈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m 낙찰된 자는 부산항만공사 협력업체 포탈시스템에 가입하여 기성(준공)
검사 요청, 대금지급 요청 등을 하여야 합니다.
-

부산항만공사 협력업체 포탈시스템 : srm.busanpa.com

  • 6 -

19. 납품대금 연동제에 관한 사항 m 낙찰자가 」

「중소기업기본법」 제 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 「상생협
2

력법 에 따른 납품대금 연동을 위하여 “납품대금 표준 연동계약서(계
약금액 산출내역서 포함)”를 작성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제출하여야 하며 우리공사와 협의 후 확정하여 계약 체결합니다.
다만, 납품대금 연동을 원하지 않을 경우 “납품대금 미연동계약서”에
취지와 사유를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m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호의 납품대금 연동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계약기간 90일 이내 - 계약금액 1억 원 이하 - 단순 구매 또는 판매 - 계약상대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 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2

‘납품대금 연동’이란?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100분의 10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것 (‘상생협력법’ 제2조제13호)

20. 기타사항

m 평가 자료는 우리공사에서 교부한 서식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 및 제출
(
-

우편접수 불가)하여야 합니다.

평가자료 제출 시 업체대표자 또는 업체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위임장 및 재직
증명서 제출)는 인장과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하지 않습니다.

-

평가자료에 허위가 발견될 시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낙찰취소 및 계약이
해지됩니다.

m 직접경비의 경우 그 비용을 추후 실제 소요비용으로 정산합니다.
m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당해 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과업내용 등 입
찰에 필요한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7 -

m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 조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조 「부산항만공사
안전관리 계약 특수조건」 제 조에 의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m 본 용역의 낙찰자에 대해서는 계약체결 이전

61 4 , 5

능력과 기술에 관한 안전보건관리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며, 이를 위한
자료를 우리공사에서 요청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 적정성
평가에 관한 평가내용, 작성양식, 평가기준 등은 우리공사 홈페이지
(www.busanpa.com >

정보공개 > 입찰정보)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

제출서류 : 안전관리 계약 특수조건 [별지 제2호]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적정성 점검표

-

안전보건관리 적정성 평가 적격 기준 : 60점 이상

m 본 공고문 및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
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m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
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m 공고문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
법령,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및 고시 등 관계 규정에 의합니다.
m 국가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부정당업자 지정 등에 관하여는

」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에도 불구, 우리공사 사규 등에 따릅니다.
m 부산항만공사 안내
-

주 소 : 부산광역시 중구 대교로 122(중앙동6가) 부산항만공사

-

문 의 : 입찰 및 계약 사항은 재무회계부(051-999-3036), 설계 및 산출내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사항은 개발사업부(051-999-327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8 -

입찰 및 계약업무와 관련하여 부산항만공사 직원을 대상으로 한 금품, 향응, 편의를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의 행위를 요구하는 직원이 있거나,
위의 행위가 발생되는 것을 목격한 경우 아래의 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센터 】
◾ 부산항만공사 감사실 클린신고센터 (☎ 051-999-3044)
◾ 부산항만공사 사이버신문고 및 부패행위신고센터 (www.busanpa.com)
◾ 불법하도급 신고센터 (☎ 051-999-3041)
◾ 중소기업 고충상담센터 Happy-Call(☎ 051-999-3034)

- 9 -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산항만공사에서 시행하는 00000 ( 용역 , 물품 ) 계약업체로서 근로자
(하도급 업체 포함) 인권보호 ․ 고용안정 ․ 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 ( 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 · 신고 등 ) 을 확립하도록 노력하
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장애 · 나이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 · 보상 · 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
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 작업 관련 사
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중지를 요청 할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희롱 · 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
압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 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법률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근로자의 모성과 부성을 제도적으로 보
장하겠습니다.
6. 근로시간 초과 발생 시, 해당 시간에 대한 정당한 금액의 수당을 지급하거나 동등한
수준의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7.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하여 부당해고를 방지하고, 정규직 전환을 장
려하며, 비정규직 차별 없는 공정한 근로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단체 교섭권을 보장
하여 노사 간 상호 신뢰와 소통을 강화하고, 법적 요건에 해당될 시 근로자가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법정 사회보험에 가입하여 사회적 안전망 속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8.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
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 . .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 서명 또는 날인 )

부산항만공사 계약담당 귀하 - 10 -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산항만공사에서 시행하는 「
」 계약업체로서 근로자
의 안전․보건확보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리고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끔 안전․보건 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
해처벌법 등)을 준수하겠습니다.
2. 당사는 계약 체결 후 작업 착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성평가 결과 중대한 유해․위험요인이 존재할 경우 위험성 감소
대책을 수립 및 이행 후 작업에 착수하겠습니다.
3. 근로자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산업재해(중대재해)가 예상될 경우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수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개선 조치 완료 후 안전한 작업환경이
보장된 상태에서 작업을 재개하겠습니다.
4. 작업장에 투입되는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소를 발견했을 경우 위험신고센터
(주간 : ☎051-999-8495, 야간 및 휴일 : ☎051-999-3114, 상시 : 부산항만공
사 홈페이지 고객센터 작업중지 요청제 )로 신고할 수 있게끔 근로자 교
육을 실시하고 신고 절차를 안내하겠습니다.
5. 근로자가 작업 중 유해․위험요인 발견하여 작업중지권 사용 요청 시 현장
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에서 보장하는 작업중지권을 지체없이 승인하며,
합리적일 경우 근로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6. 당사는 위 사항 외에도 안전․보건관계 법령 의무사항을 명확히 준수하여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20 . . .
서약자 : ㈜OOOO 대 표 O O O (서명 또는 날인)

  • 11 -

===== 공고문_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 친수공원(문화5, 6호) 조성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_게시.hwp =====
전자입찰공고번호 : R26BK01743402-000
부산항만공사 공고 제2026-199호

입 찰 공 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부산항만공사 사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 친수공원(문화5, 6호) 조성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과업내용 :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1식

설계금액 : 1,316,700,000원

  • 추정가격 1,197,000,000원 + 부가가치세 119,700,000원
  • 손해배상보험료 5,587,022원 + 안전보건관리비 4,432,338원

기초금액 : 1,316,700,000원 2. 입찰 및 계약방식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이하 “PQ 평가”라 함) 대상용역입니다.

공동이행(5개업체 이내) 방식을 허용하는 용역입니다.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 대상용역입니다.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적용용역입니다.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대상용역입니다. 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용역입니다. 3. 입찰참가 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이어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제39조 및 동 법 시행령 제58조, 「공정거래법」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건설사업 관리대상의 공사를 도급받은자 및 도급받은 자의 계열회사에 해당하지 않는 자이어야 합니다.

아래 자격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한 자이어야 합니다.

  •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업종코드 4969)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을 등록한 자
  • PQ 평가 결과 88.58점 이상 득한 자를 대상으로 가격입찰 실시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29호, 2026. 1. 2.)」에 따라 5인 이내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공동계약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참여 업체는「공동계약운용요령」에서 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가격입찰 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아래 제출기한까지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 업체는 「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에서 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나라장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10. 27. 18:00까지

* 단, 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취소 후 다시 제출 포함)하거나 승인이 불가능 합니다.

5.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및 평가 평가기준 작성안내서 교부

  • 조달청 전자입찰 공고문의 첨부물에서 열람 또는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공고문과 내용이 상이할 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의 내용을 우선합니다.

제출 마감일시 : 2026. 10. 14. 15:00

제출장소 : 부산항만공사 재무회계부(우편접수 불가)

제출부수 : 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자기소개서 10부)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도서는 전산파일(USB에 담아 제출) 및 PDF(원, 부본)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기소개서는 10부 중 2부는 평가서(원본 및 사본)에 첨부하여 합본하고, 8부는 별권(흑백)으로 제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원본 1부에는 성명, 소속 등 자기소개서 항목 전체 사항을 표기하나, 부본 1부 및 별권 8부에는 성명 및 소속을 공란으로 두어야 합니다.

평가서 제출은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인감도장을 지참하여 접수하여야 합니다.

  • 대리인이 제출할 경우 재직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와 위임장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6. 참여기술인 면접 안내

평가일시 및 장소 등은 별도 안내 예정이며, 관련 내용은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입찰참가자 선정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의한 사업수행능력평가(PQ) 88.58점 이상인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 참가자격 부여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에 대하여는 입찰참가 대상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대하여만 나라장터를 통해 공지합니다.

8. 현장설명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9.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동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에 의하며, 보증금 납부 면제대상자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의 제출로 갈음합니다.

입찰보증금의 공사귀속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10. 입찰서 제출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26. 00:00~10. 28. 10:00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서 제출방법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아래 제출기한까지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라장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10. 27. 18:00까지

※ 단, 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취소 후 다시 제출 포함)하거나 승인이 불가능 합니다.

11.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개찰일시 : 2026. 10. 28. 11:00

개찰장소 : 입찰집행담당 PC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이하 최저가격(예정가격의 81.995% 이상)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5283호, 2026. 5. 22.) 제2조 제1항 [별표1](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용역)에 의거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입찰가격 30점, 당해용역수행능력 70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당해용역수행능력의 평가기준은 공고문 첨부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를 적용합니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12.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3.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전자계약서 인지세 안내사항

우리공사에서는 협력업체 경영 지원 등을 위해 2026. 6월 1일 공고분부터 전자계약 인지세를 전액 부담합니다.

15. 안전·보건확보 서약제 및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 및 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 및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6. 안전보건관리비 사후정산

본 용역은 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용역으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설계서에 계상된 안전보건관리비 4,432,338원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17. 간접구매 이행 권고사항

본 입찰공고는 간접구매 이행 의무 대상 건으로 과업 수행 시 발생되는 비용 처리에 대하여 사회적기업제품, 사회적협동조합, 중증장애인생산품, 장애인표준사업장생산품, 녹색제품 등 우선 구매를 권고합니다.

18. 협력업체 포탈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낙찰된 자는 부산항만공사 협력업체 포탈시스템에 가입하여 기성(준공)검사 요청, 대금지급 요청 등을 하여야 합니다.

  • 부산항만공사 협력업체 포탈시스템 : srm.busanpa.com

19. 납품대금 연동제에 관한 사항

낙찰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 「상생협력법」에 따른 납품대금 연동을 위하여 “납품대금 표준 연동계약서(계약금액 산출내역서 포함)”를 작성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제출하여야 하며 우리공사와 협의 후 확정하여 계약 체결합니다. 다만, 납품대금 연동을 원하지 않을 경우 “납품대금 미연동계약서”에 취지와 사유를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호의 납품대금 연동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계약기간 90일 이내 - 계약금액 1억 원 이하 - 단순 구매 또는 판매

  • 계약상대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납품대금 연동’이란?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100분의 10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것 (‘상생협력법’ 제2조제13호)

20. 기타사항

평가 자료는 우리공사에서 교부한 서식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 및 제출(우편접수 불가)하여야 합니다.

  • 평가자료 제출 시 업체대표자 또는 업체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제출)는 인장과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평가자료에 허위가 발견될 시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낙찰취소 및 계약이 해지됩니다.

직접경비의 경우 그 비용을 추후 실제 소요비용으로 정산합니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조달청 기술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당해 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과업내용 등 입찰에 필요한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본 용역의 낙찰자에 대해서는 계약체결 이전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부산항만공사 안전관리 계약 특수조건」 제5조에 의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안전보건관리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며, 이를 위한 자료를 우리공사에서 요청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 적정성 평가에 관한 평가내용, 작성양식, 평가기준 등은 우리공사 홈페이지(www.busanpa.com > 정보공개 > 입찰정보)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 제출서류 : 안전관리 계약 특수조건 [별지 제2호]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적정성 점검표
  • 안전보건관리 적정성 평가 적격 기준 : 60점 이상

본 공고문 및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공고문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법령,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및 고시 등 관계 규정에 의합니다.

국가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부정당업자 지정 등에 관하여는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에도 불구, 우리공사 사규 등에 따릅니다.

부산항만공사 안내

  • 주 소 : 부산광역시 중구 대교로 122(중앙동6가) 부산항만공사
  • 문 의 : 입찰 및 계약 사항은 재무회계부(051-999-3036), 설계 및 산출내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사항은 개발사업부(051-999-327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 및 계약업무와 관련하여 부산항만공사 직원을 대상으로 한 금품, 향응, 편의를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의 행위를 요구하는 직원이 있거나,

위의 행위가 발생되는 것을 목격한 경우 아래의 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센터 】

◾ 부산항만공사 감사실 클린신고센터 (☎ 051-999-3044)

◾ 부산항만공사 사이버신문고 및 부패행위신고센터 (www.busanpa.com)

◾ 불법하도급 신고센터 (☎ 051-999-3041)

◾ 중소기업 고충상담센터 Happy-Call(☎ 051-999-3034)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산항만공사에서 시행하는 00000 ( 용역 , 물품 ) 계약업체로서 근로자 (하도급 업체 포함) 인권보호 ․ 고용안정 ․ 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 ( 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 · 신고 등 ) 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장애 · 나이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 · 보상 · 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 작업 관련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중지를 요청 할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희롱 · 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 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법률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근로자의 모성과 부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겠습니다.

6. 근로시간 초과 발생 시, 해당 시간에 대한 정당한 금액의 수당을 지급하거나 동등한 수준의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7.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하여 부당해고를 방지하고, 정규직 전환을 장려하며, 비정규직 차별 없는 공정한 근로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단체 교섭권을 보장하여 노사 간 상호 신뢰와 소통을 강화하고, 법적 요건에 해당될 시 근로자가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법정 사회보험에 가입하여 사회적 안전망 속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8.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
.
.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 서명 또는 날인 )

부산항만공사 계약담당 귀하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산항만공사에서 시행하는 「
」 계약업체로서 근로자의 안전․보건확보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리고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끔 안전․보건 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준수하겠습니다.

2. 당사는 계약 체결 후 작업 착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성평가 결과 중대한 유해․위험요인이 존재할 경우 위험성 감소 대책을 수립 및 이행 후 작업에 착수하겠습니다.

3. 근로자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산업재해(중대재해)가 예상될 경우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수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개선 조치 완료 후 안전한 작업환경이 보장된 상태에서 작업을 재개하겠습니다.

4. 작업장에 투입되는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소를 발견했을 경우 위험신고센터(주간 : ☎051-999-8495, 야간 및 휴일 : ☎051-999-3114, 상시 : 부산항만공사 홈페이지 고객센터-작업중지 요청제“)로 신고할 수 있게끔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고 신고 절차를 안내하겠습니다.

5. 근로자가 작업 중 유해․위험요인 발견하여 작업중지권 사용 요청 시 현장 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에서 보장하는 작업중지권을 지체없이 승인하며, 합리적일 경우 근로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6. 당사는 위 사항 외에도 안전․보건관계 법령 의무사항을 명확히 준수하여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OOOO
대 표
O O O (서명 또는 날인)

===== 설계서(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 친수공원(문화5, 6호) 조성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_공고.pdf =====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 친수공원(문화5, 6호)
조성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설계서

2026. 09. 목

Ⅰ. 과 업 설 명 서
Ⅱ. 과 업 지 시 서
Ⅲ. 인 력 투 입 계 획
Ⅳ. 설 계 내 역 서
Ⅴ. 과 업 대 상 위 치 도

차 Ⅰ. 과 업 설 명 서

Ⅰ 과업설명서
.

1. 과 업

명 :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 친수공원(문화5, 6호) 조성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2. 과 업

위 치 :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 친수공원(문화5, 6호)

3. 공 사 개 요

가) 공 사 명 :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 친수공원(문화5, 6호) 조성공사
나) 위

치 :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 친수공원(문화5, 6호) 및 항만시설

다) 공사개요 : 토공 1식, 식재공 1식 등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개월
4.

과 업 목 적

○ 본 과업은 부산항만공사 이하 발주처 이라 한다 에서 발주하는 부산항 북항 단계 재개발사업 친수공원 문화
호 조성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건설기술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계획 수립·제출을 이행하여 안전관리에 대한 의무를 부여하고 건설공사의 안전사고를 예방함과 동시에 견실
(

5, 6 “ ” )

시공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음
5.

과 업 내 용

○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식
1

6. 과 업 기 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7.

용역 시행방법 : 본 설계도서에 의거 도급으로 시행

.) 1 ( 8. 설계변경조건

○ 계약체결 후 일 이상 경과하고 노임 및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의 분의 이상이 증감되었을 경우
○ 발주처의 형편상 건설사업관리용역 기간을 변경하거나 중단할 필요가 있을 때
○ 본 과업의 공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 업무량의 변화에 의한 기술자의 배치인원 배치기간 등을 조정했을 때
○ 발주처의 형편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을 요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 국토교통부 고시 제
호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제 조 건설사업관리 기술자의
90

100 3 , ( 2023-580 , 2023.10.17.) “ ” 9 (

배치기준) 에 따라 기술자수 조정으로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조정된 경우
9.

특기사항

○ 동 용역은 부산항 북항 단계 재개발사업 친수공원 문화
“

1 ( 5,

호) 조성공사”의 공사(지급자재, 폐기물 포함)에 대한

6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여야 한다.

○ 인허가 절차 등 발주처의 사정으로 건설사업관리 대상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가 시행되지 못할 경우 이에 따른 동
,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계약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어떠한 조건도 없이 이를 수용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발주처 예산과 관련하여 필요시 공정상황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 투입인원을 조정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동 용역은 우리공사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에 관한 지침』에 따라 안전
,

,

보건관리비가 계상되어 있으며, 동 비용에 대해서는 우리공사 상기 지침의 사용 기준에 맞춰 사용하여야 한다.(미집
행 금액은 정산 대상임)

Ⅱ. 과 업 지 시 서

Ⅱ 과업지시서
.

1.

일반 사항
1-1.

과업 수행 기준

○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본 용역 과업지시서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 조제 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업무 세부절차 및 방법을 제시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59

7 (

제2026-360호, 2026.07.08.)에 의해 수행되어야 하며, 규정에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제규정에
따르며 어구의 해석상 상호 의견 차이가 있을 때에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

1) 정부제정 각종공사 표준시방서 2)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항만공사법, 항만재개발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등)

3) 한국산업규격 4) 환경영향평가법 5) 산업안전보건법 6) 도시교통촉진법 7) 공원녹지법 등 8)

항만 재개발 실시계획 및 사업계획 등 각종 인허가 사항

9)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① 토목공사 표준 일반 시방서
②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③ 기타 관련 시방서

○ 동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업무수행지침이 개정되면 동 과업지시서를 개정 또는 변경한 것으로 본다

. 1-2.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기본 임무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서에 의한 기본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당해 공사가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

,

안전관리, 환경관리, 공정관리, 시공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처의 감독권한을 대행하여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자세
건설사업관리용역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에 노력하며, 건설사업
관리기술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법령과 이에 따른 명령,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신의와 성실
로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지 않아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성실, 친절, 공정, 청렴결백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5)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기술개발 및 보급에 전력한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근무지침
1)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당해 공사의 현장설명서, 입찰도서 및 시방서, 설계도서, 지침서, 용역 과업
지시서, 기타 관계규정 및 실시계획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등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지 않아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현장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처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인명손실이나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먼저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발주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대표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당해 공사시행 중은 물론 공사가 종료된 후라도 감사
기관의 수감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분쟁발생시 그 분쟁을 해결토록
발주처에 협력하여야 한다.

○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현장근무
1)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무상황부에 이를 기록하여야 하며,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자의 경우에는 발주처의 확인(부재시 유선보고)을 받아야 한다.

2)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현장사무실 출입구 부근에 부착한 근무 상황판에 당일 현장 근무위치 및 업무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업무 수행기간중 관련법에 의한 교육이나 민방위기본법 또는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의한
교육을 받는 경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 휴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직무대행자 지정 및 업무인계인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경우 요청내용에 따라
초과 근무를 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에도 초과근무를 하여야 한다.

○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범위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를 지원하는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으며, 상주 건설
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지원하여야 한다.

1)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의 심사(계약금액 감액의 경우를 포함)

2)

정기적(월 1회 이상 시행하되, 상반기와 하반기 각 1회이상은 발주처가 지정한 시기에 기술지원기술자와 합동시행)

․ ․ 평가․기술지도를 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전문회사 대표자는

으로 현장 시공 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 확인 ,

그 결과를 발주처에 통보
3)

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처가 요구한 기술적 사항 등에 대한 검토 및 대책제시

4)

상주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수행하지 못하는 현장 시공상의 문제점에 대한 기술검토와 민원사항에 대한 현지조사
및 해결 방안 검토

5) 기성 및 준공 검사 6) 기타 건설사업관리업무 추진에 필요한 지원

※ 기술지원기술자가 기술검토 등을 하였을 때는 관련서류에 서명 날인을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1-3. .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조직

○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계약체결 즉시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투입 등 건설
사업관리기술자 조직에 대하여 발주처와 협의 하여야 한다. 발주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조직이 당해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 요구를 받은 건설사업관리용역
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시까지
,

근무하도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조직은 공사담당과 품질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써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개인별로 업무를 분담하고 분담내용에 따라 업무수행계획을 수립
하여 과업을 수행토록 하고, 매일 건설사업관리 업무의 추진계획 및 실적이 기록된 개인별 일지를 취합하여, 그 내용을

․

확인 점검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하며 준공 시에는 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

발주처의 자문요구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의견 제시

○ 발주처는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자의 공법 변경요구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에게 자문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 발주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발주처의 지시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 이에 대하여 해명토록
하거나 시정하도록 서면 지시할 수 있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스스로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검토한 내용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처 또는
시공자에게 검토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할 수 있다.
1-5.

부실 공사방지 세부실천계획 수립 및 이행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와 협의하여 매월별 추진하여야 할 공사에서 발생될 수 있는 부실공사 요인을 도출하고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 집중 관리하여야 한다.
1)

부실공사 요인을 각 공종별로 도출하되 현재의 공종계획상 그달에 시공될 대상 공사에 대하여 매월별로 도출하여야 한다.

2)

기능공의 숙련도 및 작업 습관에 대한 부실요인도 도출하여야 한다.

3)

부실공사 방지대책에는 기능공등 현장종사 전직원에 대한 의식개혁 교육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전원과, 시공회사의 공사담당 전직원이 공사업무 수행시 도출된 부실요인을 휴대토록 하여
검측이나 현장확인 시에 이를 활용하여 부실 요인을 근절시켜야 하며, 확인과정에서 부실요인이 추가 발생될
경우에는 추가 부실요인에 대한 특별 확인 등으로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5)

매월별 수립된 부실공사방지 세부실천계획 및 실적을 정리하여 비치, 보관하여야 한다.

1-6. 기타사항

○ 본 설계도서에 명기된 것 중 불학실한 부분과 상호 중복된 사항은 아래 적용순위에 의해 우선 적용하며 기타는 감
독원의 유권해석에 따르고 공사기간 중 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법령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1)

관계 제 법령 및 법규 2) 계약서 3) 시방서 4) 설계도면 5) 과업지시서 6) 설계예산서(산출근거 포함)

○ 과업지시서에 명기된 내용이외에 공기단축 정밀공사 품질확보 및 효과적인 석재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

,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용역 착수시기는 인허가 절차와 연계하여 별도로 지정할 예정으로 계약자는 이로 인한 착수지연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특별 사항
2-1.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배치기준

○ 용역업자는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 조제 항에 따라 반드시 착수일로부터 일 이내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35

4 7

배치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청에 승인을 받은 후 투입하여야 한다.

○ 또한 업무수행 중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발주처가 교체를 명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고 용역업자의 사정에 의
,

,

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등이상의 기술자격,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업무수
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대상공사의 공정과 연동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적절히 투입하여야 하며 투입계획은
,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공사추진에 따라 필요한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계약범위 내에서 야간 및 휴일근무를
하여야 한다.
2-2.

건설사업관리대가의 공제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업무 수행기간 중 동급이상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대체투입 없이 각종 교육 및 근로
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 등으로 현장을 이탈할 경우 건설사업관리 대가를 공제한다. 다만, 다른 규정에서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2-3.

세부수행 업무

○ 현장 착임시 업무연락처 건설사업관리 수행계획 및 설계도서 검토내용 보고
,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현장에 착임하는 즉시 현장사무소, 숙소 또는 비상연락처의 전화번호 및 FAX, 우편 연락처 등을
발주처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용역 착수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업무수행계획서
② 건설사업관리용역 산출내역서
③ 상주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지정신고서와 경력사항 확인서
④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조직 구성내용과 인원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⑤ 투입인원은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
,

. , ,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업무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 공사 시행 전에 설계서 등의 공사 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및 현장실정과의
부합여부 등을 검토하여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4)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도면과 시방서가 상이할 경우에는 발주처와 별도 협의 결정한 후 시공하여야 하며, 착공 후
시공자품질확보 방안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게 하여 이를 검토 확인한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 사무실 및 서류 등의 보관
1)

건설사업관리단 사무실은 공사규모 및 현장실정에 부합되도록 발주처와 협의하여 설치하고, 직접 시험을 시행할
경우 시험실은 가급적 건설사업관리단 사무실 옆에 배치하도록 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현장의 중요도 또는 위험도에 따라 제한 구역 및 통제구역을 설정하고 출입자를 철저히 단속하여야 한다.

2)

현장사무실 부지 입구에 출입자를 통제할 수 있는 시설을 시공자에게 설치토록 하여야 한다.

3)

사무실에는 각종 사무용 집기 및 기구를 비치하고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설계도서 보관함,

․부책임자의 명패를 부착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서류함 및 캐비넷에는 정
4)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착임과 동시에 공사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 문서 등을 발주처로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관계자 외의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외부 유출시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캐비넷 등에 보관된 설계도서 및 관리서류의 명세서를 기록하여 내측에 부착하여야 한다.

6)

설계도서는 반드시 도면 보관함에 보관하며 관계자 외에는 열람, 차용 등을 금지하여야 한다, 설계도서에는 필
히 우측상단에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7)

시공자가 차용하여 간 설계도서도 상기 요령에 의거 보관하여야 한다.

8)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완료 후 인수한 설계도서는 발주처에게 반납하거나 지시에 따라 폐기처분하여야 한다.

○ 공사안내 표지판 및 각종 표지판 제작 설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에게 공사착수 이전에 공사안내표지판을 제작, 설치하도록 하여야 하며, 기타 성실시공 등
공사와 관련된 표지판을 발주처와 협의하여 제작,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 확인측량 실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착공과 동시에 시공자로 하여금 설계도서와 실제 현장의 이상유무를 확인하는 확인 측량을

1)

조속히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사전 설계도서를 숙지하고 확인측량시 입회, 확인하여야 한다.

2)

○ 유관기관 합동회의 실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필요시 공사관리관과 합동으로 시공 전에 유관자 합동회의를 실시하여 사후에 민원 등이

1)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시공자는 유관기관 합동회의를 실시하기 전에 현장을 정밀하게 조사하고, 설계도서 등을

2)

숙지하여 그 내용을 유관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유관기관 합동회의 결과 설계변경이 필요하거나 추가 구조물 설치 등의 건의사항이 타당하면 설계변경 절차에

3)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북항 1단계 재개발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의 준수 및 북항 재개발 교통영향평가 개선대책을

4)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유관기관의 요구사항 및 지적사항을 취합 후 발주처에게 보고하고 공사에
참고하여야 한다

○ 품질시험 실시
토취장, 골재원에서 대표시료를 채취하여 품질시험을 실시한 결과가 시방규정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

적치 석재의 대표시료를 채취하여 품질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석재수요처에서 요구 시 배부하여야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당일 시행한 각종 관리시험 성과를 당일 확인하고 품질시험 미이행 또는 불합격된 구간의
시정 여부를 확인하여 익일 작업 시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

시공자 시험 담당직원의 선임 및 시험장비 비치

① 시공자가 제출한 품질시험 직원의 자격증 소지여부 시험업무 수행경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당해 공사의
.

,

품질관리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 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현장품질 시험을 철저히 시행하기 위하여 시험장비 및 시험요원을 필히 현장시험실에
.

비치 및 배치토록 하여야 하며, 그 계획 및 결과를 공사착공 20일 이내에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③ 각종 시험기기는 소정 기간 내에 검정하여야 하고 검정필증 및 검증결과에 의한 보정치를 당해 시험기기 상단
.

부위에 잘 보이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 일일작업실적 및 계획서의 검토 확인과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일지 자재수불부 등의 정리
,

1)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로부터 명일작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시공자와 그 시행상의 가능성 및 각자가 수행

․

하여야 할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명일작업 계획공종, 위치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배치 시간 등의 일일
업무수행을 계획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로부터 작업일지를 제출받아 금일 작업 실적과 사용자재량, 품질관리 시험회수 및
성과 등이 서로 일체가 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금일 작업실적서를 확인, 점검할 때는 품질관리시험 실시여부와 그 성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당일 작업량,
자재사용량, 관리시험 시행등을 확인하고 모두 일치되면 금일 작업실적서에 기재된 작업과 자재사용량을 각각
일지 및 주요자재 수불부에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4)

자재 담당자에게 자재불출 상황과 작업종료 후 사용량 및 잔량 유무의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5)

명일 작업계획서에 의하여 당일 작업이 시행되었는지는 일과 후 점검, 확인하여야 한다.

○ 주요 자재 공급원의 검토 승인
,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에 따라 사전에 주요자재 공급원 승인 신청서를 자재 반입 전 까지
제출받아 검토, 승인하여야 한다.

2)

레미콘은 KS 규격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공급원 승인 후 반입사용자재에 대한 품질관리 시험 및 품질변화 여부 등에 대하여도 수시 확인하여야 한다.

4)

각종 재료, 품질 등은 자체 생산시와 동일하게 충족되어야 한다.

5)

공급원 승인을 득한 후 구매, 사용하여야 한다.

6)

공급원 승인시는 업체, 생산공장의 계약조건, 사후 품질관리 방법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등이 첨부되어야 한다.

○ 주요자재의 검수
1)

주요 자재공급원을 승인받은 후 주요자재가 현장에 도착하면 즉시 시공자로부터 반입된 송장사본을 징구함과
동시에 반입한 자재를 검수하고 그 결과를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2)

자재검수시는 규격, 성능, 수량뿐만 아니라, 품질의 변질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변질되었을 때는 즉시 현장에서 반출
토록 하고 반출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의심스러운 것은 별도 보관토록 한후 품질시험의뢰 결과에 의거 검수
여부를 확정하여야 한다.

3)

주요자재에 대하여는 검수부에 검수결과를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4)

품질시험을 실시하여야 할 경우에는 국 공립시험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

5)

현장에서 품질실험을 실시할 수 없는 자재의 경우 시공자와 공동 입회하여 공장에서 검수를 시행하거나 의뢰

․

시험을 요청하에 시험성과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0조)

○ 수명사항 이행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발주처로부터 공사와 관련하여 지시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행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 교육 또는 공람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2)

공문내용 중 현장대리인이 숙지하여야 될 것은 현장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발주처 지시사항을 필히 이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4)

발주처의 확인요구가 있을 시에는 이에 적극 호응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 품질관리
1)

콘크리트의 타설은 도면에 명기된 골재의 최대치수, 소요강도, 소요 슬럼프치, 타설방법 등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품질확보를 위한 시공계획서를 당해 공사 착수 전에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서 시공토록
하고 이때 시공계획에는 콘크리트 부위별로 타설방법, 양생방법, 타설순서, 운반과정에서의 슬럼프치 저하 방지
대책, 양생방법등 공사 시공 단계별로 공사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구조물 검토 및 검측실시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공자로부터 시공상세도(SHOP DRAWING)를 제출받아 사전에

․

이를 검토 확인하여 당해 구조물을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2)

각종 구조물의 안전검토, 시공계획, 시공 시 예상문제점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각종 시설물의 최초 공종에서부터 마감 공종까지 전과정을 수시 확인 검측하여야 한다.

4)

각 작업별 검측을 실시한 후 구조물 검측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5)

계측시설에 대하여는 계측시설 설치후 변위가 일어나는지 여부를 수시 확인하여 그 기록을 비치하고 이상 또는

․

문제점이 발생시에는 즉시 발주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기타 검측시기, 검측빈도, 검측절차, 검측체크리스트 등의 상세한 검측업무는 지침서에 따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7)

상세도로 표시할 수 없는 주의사항(시공 시 유의사항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여야 한다.

○ 실정 보고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 도중 또는 시공 전에 현지 여건상 당초 설계대로 시공이 불가능하거나, 구조상 변경이
필요시에는 즉시 시공자에게 변경사항을 제출받아 이를 확인한 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처에 신속히 실정
보고를 하여야 한다.

2)

실정보고 후 지시가 있을 때 까지는 작업을 시행토록 하여서는 안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 시공 중 불가항력적인 재해의 발생, 공사중단의 필요성, 설계와 현지실정의 불일치,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사태가 발생될 경우 육하원칙에 따라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처
에 현장실정을 상세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 시공 후 매몰부분에 대한 조치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 후 매몰되거나, 사후 검사가 곤란한 구조물은 반드시 현장 검측 후 시공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사진(필름포함) 또는 비디오로 촬영한 테이프와 상세한 시공기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처 등의 요구가 있을
때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2)

매몰부분 검사기록 사진 또는 비디오테이프는 촬영일자, 촬영내용을 기록하고 공종별로 구분하여 작업순서대로 정리
하여야 한다.

○ 공사진척 광경 사진촬영 및 기록 영화 촬영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시공자로 하여금 공종별로 착공 전부터 준공 시까지의 공사과정, 공법, 특기사항을
촬영하고 공사 내용(시공일자, 위치, 공종, 작업내용 등) 설명서를 기재, 제출토록 하여야 하며, 공사기록사진은

․정리토록 하여야 한다

공종별, 공사추진단계에 따라 촬영
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위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①의 필름을 포함한 사진첩을 제출받아 수시 검토․확인할 수 있도록 보관하고 준공 시 발주

○ 민원사무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요소를 사전에 도출하여 민원발생의 원인제거 또는 최소화를 위해 노력
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민원에 대한 정보를 사전 입수한 경우에는 발주처에 즉시 보고함과 동시에 민원 발생원인 및 대책
등을 수립하여 사전 대처하여야 한다.

3)

발주처는 민원해결을 위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시공자와 공동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자료 조사 및 관련
서류 작성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조치 및 작성을 하여햐 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발주처가 민원에 관련 현지조사 및 대책검토를 지시한 경우에는 조사내용 및 검토의견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5)

민원인이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현장관계자와 면담요구가 있을 시에는 요구사항을 친절, 성실하게 청취하고, 현
설계내용을 상세히 설명하여 이해 및 설득 시키거나 개선함이 명확히 타당할 경우에는 조치할 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또한, 세부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민원내용, 현지여건 및 검토의견을 발주처에게 즉시 보고 후 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수행에 따른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자가 수립한 안전관리 대책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2)

시공자의 안전관리 점검상황을 재점검하여야 하며, 시공자의 안전관리 이행사항을 직접 현지점검 및 확인하고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3)

시공자가 현장 종사자들에게 수시 및 정기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4)

시공구간내 위험개소에는 필히 안전 조치를 취하고 안내간판을 설치토록 하여야 한다.

5)

복잡한 작업장에는 안전시설 및 신호수를 배치토록 하여야 한다.

6)

가시설 설치 등 위험작업시는 안전헬멧을 항시 착용토록 하고 안전관리 표지설치 및 필요시 교통 통제원을 배치토록 하여야 한다.

7)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로부터 세부공종별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받아 입찰도서 및 시방서, 지침서등과 연계하여
안전상 문제점을 사전에 검토하여 시공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8)

시공자가 제출한 현장 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 및 경력 등을 검토후 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안전관리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시공자에게 정기 및 수시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0)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공사로 인하여 대기 및 수질오염, 악취, 분진, 소음, 진동 등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환경오염방지계획서를 제출받아 입찰도서 및 시방서, 지침서와 연계하여 이를 확인, 검토하여야 하며, 현장실정에
적합한 환경관리가 되도록 건설사업관리 업무치침서에 따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1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환경관리 책임자를 건설사업관리하며, 환경관리 대장 등 자료의 기록유지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1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와 관련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시공자가 충실히 이행하도록 지도 감독 하여야 한다.

13)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계상된 법정 경비가 적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1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관리관이 순회점검 및 집중안전점검을 시행할 시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미비한 사항에 대해
서는 시정 조치 후 발주처로 서면 보고를 하여야 한다.

15)

재해예방 기술지도용역에서 현장 점검이 나왔을 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점검 시 입회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를 발주처에
보고하고, 시정 조치 후 발주처로 서면 보고를 하여야 한다.

○ 하도급 처리의 지도 감독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규정에 의거 하도급
하고자 발주처에 통지하거나, 동의 또는 승낙을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적정성 및 승인
여부를 검토하여 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① 하도급자 자격의 적정성 및 하도급 통지기간 준수 등
② 저가 하도급에 대한 검토의견서 등
③ 하도급 계약 심사위원회 대상 여부 검토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①항에 의거 처리된 하도급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도록 지도, 확인하여야 하며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규정된 전문건설공사 하도급 비율을
준수하도록 착공 단계부터 관리하고 지도, 확인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하도급 사항을

①항 및 ②항에 의거 처리하지 않고 위장하도급 하거나 무면허 자에게
,

하도급 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현장입구에 “불법하도급행위 신고표지판”을 시공자에게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 현장 내 발생된 문제점 검토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 시행 중 발생 되는 기술적인 검토사항과 문제점에 대하여는 해당 분야별 기술지원 건설
사업관리기술자로 하여금 현지 확인 검토(필요시 현장시험 등 실시) 후 보고서를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제출
받아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 응급조치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태풍피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으로 공사구간에 피해가 발생되었을 경우 즉시 응급조치
토록 함과 동시에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응급조치를 할 경우에는 사전에 피해량조사, 피해도면 작성, 세부 및 전경 사진을 촬영토록 하여야 한다.

○ 설계 변경 시 조치사항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제출한 실정보고 등으로 인한 변경은 물론, 추후 시공 시 변경될 수 있는 설계변경
요인을 사전에 충분히 도출 검토하여 설계변경 회수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현장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민원사항 및 시설개선 사항 등을 최대한 도출
② 발주처의 변경 지시사항 및 기타 변경이 불가피한 사항을 최대한 반영
③ 설계변경을 수반하는 시공자의 현장 실정보고 등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토서를 첨부하여 제출
2)

공사비 변동을 수반하는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은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토, 서명 날인하여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 대표이사 명의로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지침서의 설계변경 절차에 따른다.

○ 보고사항
1)

정기보고

① 월간 보고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 보고서를 월별로 발주처에 익월 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공사추진현황 등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업무일지 - 품질시험 검사현황 - 구조물별 콘크리트 타설현황 - 검측요청 결과 통보서 -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 - 공사설계 변경현황 - 주요구조물 단계별 시공현황 - 콘크리트 구조물 균열관리 현황 - 공사사고 보고서

․
․

- 계량시설 기록지 및 점검일지 -

기타 건설사업관리에 관하여 발주청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최종 보고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 최종 보고서를 용역기간 종료 후 14일 이내에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대표
이사 명의로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개요 : 건설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개요

- 기술검토내용 총괄 실적 -

공사추진내용 총괄 실적 : 인력, 장비투입 현황 등

-

검측내용 총괄 : 공종별 불량률, 부실 유형별 원인 및 방지대책

- 품질시험 검사 총괄, 품질관리비 사용실적 -

안전관리 실적 총괄 : 안전관리 활동,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안전사고 발생건수 및 원인 방지대책

- 종합분석 - 수요처별 토사 및 석재 반출량 ․ ③ 유지관리 지침서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유지관리 지침서를 작성, 공사준공 후 14일이내에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설물 조서

시설물의 이관 절차에 필요한 시설물 조서를 작성하여 공사 준공 전에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수시보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필요시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다음 각호의 시공자 제출서류 - 착공 신고서 - 공정현황 보고 - 주요기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 - 지급자재 수급요청서 및 대체사용 신청서 - 품질시험 실적보고서 - 각종 시험성적표 - 설계변경 여건보고 - 준공기한 연기신청서 - 기성 준공검사원 - 하도급 통지 및 승인요청서 - 현장실정 보고서 -

안전관리 추진실적보고서 (안전관리활동,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등)

- 확인측량 결과보고서 -

물공량 확정보고서 및 물가 변동지수 조정률 계산서

-

기타 시공과 관련된 필요한 서류 및 도표(천후표, 온도표, 수위표, 조위표)

․

② 다음 각호의 현장 상황 보고 현장 긴급사항
(

-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 시공 중 불가항력적인 재해의 발생, 공사 중단의 필요성, 건설사업관리자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사태가 발생될 경우 육하원칙에 따라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처에 현장상황을 신속히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현장에 다음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상세한 경위를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 천재지변등 기타의 사유로 공사현장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또는 장기간 공사시공이 불가능할 때 공사현장의
,

,

피해에 대하여 응급조치가 필요할 시는 사전에 피해량 조사, 피해상세도면 작성, 세부 및 전경 사진을 촬영하여
두어야 한다.

◦ 시공자의 현장 대리인이 사전 승인 없이 일이상 현장에 상주하지 않을 때
◦ 시공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중단할 때
◦ 시공자가 공사시행을 불성실하게 하거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할 때
◦ 시공자가 계약에 따른 시공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공정이 현저히 미달될 때
◦ 기타 공사추진에 지장이 있을 때
3

③ 재시공 및 공사중단 명령을 한 때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건설공사의 입찰도서 및 시방서, 설계도서, 기타관계 서류의 내용과 다르게 당해 건설
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 공사 중지 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시공자에게 재시공 공사중지 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관한
사항을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시정사항 및 재시공은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

발주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부터 재시공, 공사 중지 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에 관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한
후 시정여부의 확인, 공사재개 지시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시공자가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재시공, 공사 중지 명령 등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조치를 취하도록 발주처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

공사중지 및 재시공 지시등의 적용한계는 아래와 같다.

◦ 재시공

시공된 공사가 품질확보상 미흡 또는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관계규정에 재시공을 하도록 규정된 경우

◦ 공사중지

시공된 공사가 품질확보상 미흡 또는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안전상 중대한 위험이 발견 될
시에는 공사중지를 지시할 수 있으며 공사중지는 부분중지와 전면중지로 구분한다.
ㄱ. 부분중지

․ 재시공 지시가 이행되지 않는 상태에서 다음 단계의 공정이 진행되면 하자발생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 안전시공상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어 물적 인적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 동일공정에 있어 회 이상 시정지시가 이행되지 않을 때
․ 동일공정에 있어 회 이상 경고가 있었음에도 이행되지 않을 때
,

3
2

ㄴ. 전면중지

․ 시공자가 고의로 건설공사의 추진을 심히 지연시키거나 건설공사 부실 발생 우려가 농후한 상황에서 적절한
,

조치를 취하지 않은채 공사를 계속 진행하는 경우

․ 부분중지가 이행되지 않음으로서 전체공정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될 때
․ 지진 해일 폭풍등 천재지변으로 공사를 계속할시 공사전체에 대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 전쟁 폭동 내란 혁명 사태 등으로 공사를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발주처로부터 지시가 있을 때
,

, , , ,

④ 시공자가 다음 사항의 불법 하도급 행위를 한때
-

하도급 통지 또는 승인사항에 위반 하여 하도급하거나 일괄하도급 하는 경우

- 하도급 업체가 재하도급 하는 경우 -

발주기관이 시공자에게 선금급, 기성금, 준공금을 지불한 경우 시공자가 하도급자에게 선금, 기성금, 준공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법정 기간 내에 지불하지 아니한 경우

-

하도급 대금지불과 관련하여 분쟁 또는 민원이 발생한 경우

⑤ 현장대리인 및 하도급자 등의 교체가 필요한 때
⑥ 세부공정계획 시공자의 현장기술자 확보사항 기타 공사계획에 관한 사항을 검토한 결과 공사 진행상 문제가 있다고
,

, 판단되는 경우

○ 공정 관리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당해 공사가 정해진 공기내에 설계도서등에 의거하여 완성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1)

․

시공자가 제출한 공정계획이 공사의 종류, 특성, 공기 및 현장의 실정등을 감안하여 수립되었는지를 검토 확인
하고, 시공의 경제성과 품질확보에 적합하게 실행성 있는 최적 공기가 되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2)

공사진도율이 계획공정대비 누계공정 실적이 10%이상 지연될 때는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부진사유분석 만회대책 및 만회공정표를 수립․제출토록 지시하여야 한다
② 시공자가 제출한 부진공정 만회대책을 검토․확인하고 그 이행상태를 주간단위로 점검 평가하고 공사 추진 회의
,

. ,

등을 통하여 미조치내용에 대한 필요 대책등을 수립하고 정상공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검토․확인한 부진공정 만회대책과 그 이행상태의 점검평가결과를 공정보고 및 정기 건설
사업관리기술자 보고서에 수록,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3)

공사추진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발주처에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4)

공사가 현장실정에 따라 공기연장이 불가피할 경우, 공기연장 사유가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공정관리는 PERT/CPM 기법에 의해 정확하고 합리적으로 산정, 관리토록 하여야한다.

○ 동 용역의 전체과업의 범위 중 이미 준공된 부분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공자가 제출한 보수방법 등의 적정여부를 검토
하여야 하며, 하자 보수 시 에는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서의 내용에 따른 각종 문서 발주처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자료를 비치
,

하고, 준공 후 발주처에 인계하여야 한다.

○ 기성 확인 및 준공검사 등의 절차는 지침서 및 관련 규정에 따른다

. 3.

기타 사항
3-1.

당직근무

발주처가 특별히 당직을 명령할 경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당직자를 서면으로 임명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3-2.

각종 서식

지침서의 각종 서식에 따른다.
3-3.

보안관리

○ 본 용역을 위하여 수집된 모든 기록 및 자료와 도면을 철저히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시건장치가 되어있는 보관함에 보관하고 보관함별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업무상 비밀문서에 접할 경우에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른다
○ 본 업무와 관련 있는 모든 기록 자재 및 자료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사전
,

. . , , , 승인 없이는 타인에 제공, 대여할 수 없다.

○ 발주처는 수시로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보안관리상태를 점검할 수 있고 보안에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 편집된 모든 도서 및 기타 재료를 다른 목적에 이용할 수 없으며 또한 기록한 문서 및 내용의 누설 또는 과업의
,

. ,

불이행으로 발생한 모든 책임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물론 동 용역업자가 책임진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현장사무실내 일일보안 담당자를 지정하여 그 일일보안 담당자는 최종 퇴실시 서류보관의

시건상태, 청소상태, 소등상태, 화기단속 및 문단속상태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또한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전원이
부재한 가운데 서류가 방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4.

보고서의 제출

○ 아래와 같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게 제출한다

. 1)

월간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보고서, 과업 전 기간에 대한 준공보고서, 유지관리지침서 및 공사와 관련된 설계
도서 및 보고서 등을 전산화한 USB

2)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한 보고서 1) 월간 보고서 : 2) 최종보고서 : 3) 유지관리지침서 4)

공사와 관련된 설계도서 및 보고서등은 당초 및 변경분을 전산화 하여 USB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5)

상기사항 이외에 발주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로 하여금 수행한 과업을 더욱 상세히 이해하는데 필요한

○ 보고서등 각종 제출물의 부수
3
5

부 (USB포함)

부 (USB포함)
:

5 부 (USB포함)

자료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3-5.

· 시설물의 인계 인수 등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준공 후 시설물을 각 지자체로 이관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공원시설물 조서 작성 및 이관을 위한 조치사항 검토 및 시행

-

시설물 인계 인수를 위한 행정적 절차 지원 등

· . 3-6. 실시계획 및 공원조성계획 준수 등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 내용이 공원조성계획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북항 단계 재개발사업 실시계획 및 사업계획에 대하여 인지하고 시공 내용이 이에 부합
.

1 하도록 발주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Ⅲ. 인 력 투 입 계 획

□ 인력투입계획
구
책임

분야

기술
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인력투입 계획 분

투입
개월

투입
인ᆞ월

고급(토목) 12개월 12.00 1.000 고급(조경) 12개월 12.00 1.000 고급(안전) 12개월 12.00 1.000 초급(토목) 12개월 9.17 0.764 토목시공 12개월 1.000 조경 12개월 1.000 1 2 3 4 5 6 7 8 9 10 11 12

비고
(환산비)

Ⅳ. 설 계 내 역 서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 친수공원(문화5, 6호) 조성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단위 : 원)
공종

규격 수량 단위 단가 금액 비고 1. 건설사업관리 1,197,000,000 가. 직접인건비 406,703,210 1) 상주인건비 374,027,174 ㆍ고급기술인 45.2 인·월 8,280,800 2) 기술지원 인건비

374,027,174
32,676,036

ㆍ고급기술인 3.9 인·월 나. 제경비 1 식 447,373,531 다. 기술료 1 식 170,815,348 라. 직접경비 8,280,800 32,676,036 162,088,551 1) 주재비 1 식 112,208,152 2) 출장비 1 식 3,267,603 3) 차량비 1 식 10,868,160 4) 현지사무원 1 식 34,584,636 5) 도서인쇄비 1 식 1,160,000 소 계(가+나+다+라) 1,186,980,640 마. 손해배상공제료 1 식 5,587,022 바. 안전보건관리비 1 식 4,432,338 공급가액 1,197,000,000 부가가치세 119,700,000 설계금액 1,316,700,000 Ⅴ. 과업대상 위치도 ○ 과업대상 위치도

=====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부산항 북항 친수공원(문화5, 6호) 조성공사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hwp =====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 친수공원(문화5, 6호) 조성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

2026. 9.

목
차

1. 과업개요 1 2. 사업수행능력 평가방법 및 세부기준 1 3. 사업수행능력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12 4.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작성지침 24 1. 과업개요

○ 용 역 명 :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 친수공원(문화5, 6호) 조성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 용역목적 :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 친수공원(문화5, 6호) 조성공사의「건설기술진흥법」제39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여 본 공사의 품질 확보 및 견실 시공 도모

○ 용역위치 :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 문화공원5, 6호 일원

○ 용 역 비 : 1,316,700,000원(VAT포함)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 용역방식 : 사업수행능력(PQ) 평가

○ 과업내용 :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1식

2. 사업수행능력 평가방법 및 세부기준 가. 일반사항

1) 참여건설기술자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 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업무중첩도․해외유사용역수행실적 등은 각 현황관리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PQ 평가에서 선정된 용역업체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 업체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였을 경우 잔여 업체만을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3) 발주처는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평가항목(요소)별 합계점수의 소수점 2째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4) 발주처는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는 평가항목별 점수에 가점과 감점을 합한 점수로 하되,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점수 그대로 사용한다.

5) 발주처는 참여기술인이 다음의 사유 등으로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계약취소(해지)를 할 수 있다.

가) 참여기술인을 2건 이상의 PQ에 응모하여 중복배치 허용기준을 벗어나는 것으로 계획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

나) PQ 참여기술인이 사망 등으로 해당 용역 착수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다) 그 밖에 발주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참여하는 용역사업자는 참여하는 기술인의 참여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7) 참여기술인의 업무중첩도를 확인하여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를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한다.

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시공단계에 배치되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주택법」및「건축법」에 따른 감리용역을 포함한다. 이하 나목 및 다목에서 같다) 및 설계용역에 중복 참여하는 경우

나) 기술지원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상주기술인으로 중복 배치되어 있거나,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인 및 설계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총 10개 이상 중복참여 하는 경우

다) 시공전 단계에 배치되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상주기술인으로 중복 배치되어 있거나, 주된 공종분야로서 참여기간이 가장 많은 1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인 및 설계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중복참여 하는 경우(그 밖의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총 3개 이상 중복참여 하는 경우 실격처리)

※ 다른 용역의 참여기간이 해당 용역의 배치기간과 중복되지 않는 경우 제외(다른 용역의 발주기관장으로부터 해당 용역의 평가기준일 이전에 확정된 배치계획 등에 따라 확인받은 경우 또는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수탁기관에서 발급한 업무중복 현황 확인서에 따라 확인받은 경우에만 인정한다.)

라) 「건설기술 진흥법」시행규칙 제35조 제7항에 따라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교체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철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동안 평가대상 용역에 참여할 수 없으며, 그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한다.

마) 제출되는 모든 평가서류의 증빙자료는 사본을 첨부할 수 있으며, 사본서류에 대한 원본대조필 날인을 대신하여 평가서에 확약서(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약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다만, 낙찰업체에 대해서는 계약 전 원본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할 수 있으며, 확인과정에서 평가점수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낙찰 등이 취소될 수 있다.

8)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나.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평가(첨부1)에 의한다.

2) 상대평가 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한다.

3) 참여기술인의 평가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평가대상 참여기술인

(1) 참여기술인 평가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과,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2인, 기술지원기술인 2인 총 5인을 평가한다.

참여기술인(6명) 구 분 등 급 인 원 투입기간 직무/전문분야 평가대상 가중치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고급기술인(책임) 1인 12개월 토목(시공) ◉ 1.0 고급기술인 1인 12개월 안전(토목) ◉ 1.0 고급기술인 1인 12개월 조경(시공) ◉ 1.0 초급기술인 1인 12개월 토목(시공) 비평가 기술지원기술인 고급기술인 1인 12개월 토목(시공) ◉ 0.5 고급기술인 1인 12개월 조경(시공) ◉ 0.5

(2)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35조제1항 각 호에 의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해당분야에 필요한 경력 및 배치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실격 처리한다.

(3) 시공단계 참여기술인 중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할 자는「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3 제2호 나목 4)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자가 반드시 평가에 참여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을 받은 실적이 없거나 정해진 기한이 경과되었음에도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실격 처리한다.

(4)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실제 배치 시 중복배치 허용기준에 위배되는지 확인하여야 하고, 위배되는 경우 참여대상에서 제외된다.

(5) 필요시 참여업체 평가대상 기술인의 다른 현장 중복배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요청하여 검증할 수 있으며,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용역 평가 대상에서 실격 처리한다.

나)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분야의 설계·시공·감독 또는 건설사업관리 수행 등의 경력 및 실적을 평가한다.

※ 평가는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근거로 평가하고, 해당분야 관련 경력과 실적의 인정일수로만 산정한다. (1년=365일, 1월=30일)

다) 해당분야 경력평가

(1) 해당분야 경력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시행한 해당 건설사업관리와 주된 공종이 같거나 유사한 공종에서의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실적을 평가한다.

※ 해당분야 : 공원조성사업(정비·재생사업 포함) 및 단지개발사업(도시개발사업, 토지구획정리, 택지개발, 개발촉진지구개발, 주택단지, 공업단지, 산업단지, 농공단지, 유통단지, 관광단지 등)

(2) 경력에 대한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가) 상주기술인의 해당분야 경력 평가는「건설기술진흥법」제2조 제6호의 발주처 및 외국에서 시행한 해당 전문분야 등의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연구, 강의 관련 업무를 수행한 실적을 평가하되 경력증명서상에 발주처, 사업명, 참여분야 등이 불분명 또는 미기재 되어있는 경력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대상경력 및 인정률은 아래 “경력종류별 인정률 표”와 같이 적용한다.

< 경력종류별 인정률 표 > 경 력 종 류 인정률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시행한 해당 전문분야 건설공사의
  •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 감독권한 대행 상주기술인 또는 안전관리), 시공, 발주청의 공사감독 관련업무 또는 관리자 경력

100%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시행한 해당 전문분야 건설공사의
  • 설계경력(기본계획 및 기본, 실시설계), 발주청에서의 설계 감독 또는 관리자 경력

- 기술지원기술인[구 기술지원감리원] 경력 80%

  • 해당 전문분야의 강의ㆍ연구경력, 시험ㆍ검사, 조사용역 경력
  • 건설관련업체의 해당 전문분야 건설사업의 관리자 경력

(확인서류에 구체적 사업명이 분명하게 적힌 경력에 한정함)

ㅇ 해외에서 시행한 사업중 토목분야 경력

(경력증명서상에 발주청, 사업명, 참여분야 등이 분명하게 적힌 경력에 한정함)

ㅇ 토목분야 경력

(확인서류에 구체적 사업명이 분명하게 적힌 경력에 한정함)

60%

(나)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경력종류별 인정률 표”에 따른 최소 5년 이상,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1년 이상의 해당 전문분야 경력이 있어야 한다.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해당 직무분야 경력(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5년 이상,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1년 이상)이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참여기술인 경력평가는 0점 처리한다.

(다) 기술지원기술인의 경력평가는 해당분야 계획 및 조사, 설계, 시공, 건설사업관리, 관리감독, 자문 및 강의, 연구 경력을 100%로 인정한다.

※ 다만, 설계경력 산정 시 현재 진행 중인 설계(전체분이 준공되지 않은 경우)는 경력 산정에서 제외한다.

(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항만법」에 의한 비관리청항만사업에 의한 사업수행경력은 사업시행자 지정공문 사본, 사업시행자와 체결한 계약서류 사본, 참여 여부에 대하여 사업시행자 또는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이 확인한 증빙자료를 모두 첨부한 경우 해당분야 경력으로 인정한다.

라) 직무분야 실적평가

직무분야 실적이란 참여기술인의 직무분야(「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4조 별표 1 제3호 건설기술인의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중 “직무분야”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말한다.

※ 직무분야 : 토목, 조경, 안전관리

마)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경력”으로 인정되는 경력은 다음과 같다.

(1)「건설기술진흥법」제3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2)「건설기술진흥법」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처의 관리감독

바) 기술지원기술인의 등급은「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4조 별표1 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등급에 따라 차등 평가한다.

사) 평가기준일 이전에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소속으로「건설기술 진흥법」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 등록 등 업무 수탁기관에 등록되지 않은 건설기술인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아) 참여기술인이 발주처ㆍ감독기관 또는 건설관련업체의 임ㆍ직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한 공사명, 용역사업명이 기재된 해당분야의 건설공사ㆍ건설기술용역사업을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분야와 직무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한다.

4) 유사용역 수행실적

가) 유사용역 수행실적이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준공 또는 수행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해당 전문분야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서(인허가 승인된「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항만법」에 의한 비관리청항만사업 포함, 이 경우 인허가기관 승인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용역사업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금액(2.3억원)이상인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 해당분야 : 공원조성사업(정비·재생사업 포함) 및 단지개발사업(도시개발사업, 토지구획정리, 택지개발, 개발촉진지구개발, 주택단지, 공업단지, 산업단지, 농공단지, 유통단지, 관광단지 등)

나) 해당공사가 복합공종으로 구성된 경우 주된 공종(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 외국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용역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유사용역실적으로 인정한다. 단, 실적금액은 기성 및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예시) 발주처에서 시행예정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공사가 조경분야 중 공원공사에 해당되고, 2개 건설사업관리업체(A, B)가 공동도급으로 입찰 응모한 경우 유사용역 실적 평가

- 공동도급업체 실적 및 용역참여 지분율

ㆍ해당 공원공사 건설사업관리실적이 A사는 200억원, B사는 100억원이며, 용역 참여지분율은 A사와 B사가 6 : 4로 하여 응모한 경우

  • 산정방법 : (200억원 × 0.6) + (100억원 × 0.4) = 160억원

예시) 최근 3년간 실적 계산 - 준공된 경우

A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착공일 2009. 3. 1, 준공일 2013. 12. 31일 경우 입찰공고일이 2014. 5. 1이면, 적용 건설사업관리기간은 2011. 5. 2부터 2013. 12. 31까지 금액 계상[2011. 5. 2.부터 2013. 12. 31까지의 해당되는 건설사업관리비]

- 수행중인 경우

A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착공일 2012. 3. 2, 준공예정일 2014. 12. 31일 경우 입찰공고일이 2014. 5. 1이면, 적용기간은 2012. 3. 2부터 2014. 5. 1까지 금액 계상[2012. 3. 2부터 2014. 5. 1까지의 선금급이나 기성금 수령에 관계없이 실제 적용기간 동안의 해당되는 건설사업관리비]

라) 설계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은 해당 단계를 포함하지 않는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으며, 각각 해당 단계에 국한하여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만 100% 인정하되, 설계 및 시공 단계를 같이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70%를 인정한다.

마) 유사용역에 대한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예시) 산정방법 : 설계 및 시공 단계를 포함한 건설사업관리실적 × 1.0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실적 × 1.0

실적 유형 발주 설계 및 시공단계 설계단계 시공단계 시공단계 1.0 - 1.0

바) 유사용역 수행실적 이외의 해당 직무분야에 대한 용역실적은 해당 용역의 60%를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배점의 60%(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나항 유사용역 수행실적 해당 공사규모별 점수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실적 하한 실적(4.8점)을 초과할 수 없다.

(1) 유사용역수행실적 이외의 해당 직무분야에 대한 용역실적은 4)항 가목내지 바목을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예시) 발주처에서 시행 예정인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공사가 조경분야 중 공원공사에 해당되고, 해당 공사규모가 100억 미만인 경우

  • 건설사업관리업체가 유사용역 실적 및 유사용역 실적 이외 조경 직무분야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으로 입찰에 응모한 경우

ㆍ공원공사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실적이 8억원,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 실적 4억원이며, 유사용역 이외 조경분야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실적 6억원, 유사용역 이외 조경분야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 실적 3억원으로 하여 응모한 경우

- 산정방법

(공원공사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실적 8억원)+(유사용역 이외 조경분야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실적 6억원×0.6) = 8억원 + 3.6억원 = 11.6억원

해당 공사규모 건설사업관리 수행실적 (단위 : 억원) 100억원 미만 20 이상 20 미만 15 이상 15 미만 10 이상 10 미만 5 이상 - 점 수 8.0 7.2 6.4 5.6 4.8

※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 실적은 라. “각각 해당 단계에 국한하여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만 100% 인정” 및 바. 예시). 표.에 따라 인정하지 않음

사) 용역 수행 평가결과 심사

(1) 「건설기술진흥법」제50조에 따라 참여업체가 최근 3년 내 (공고일 기준) 해양수산부 소속기관 11개 지방해양수산청 및 산하기관 4개 항만공사에서 수행한 사업관리용역(시공단계)(장기계속사업의 차수분 제외) 평가결과의 평균점수에 따라 평가한다.

(2)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용역 평가결과 평균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3) 11개 지방해양수산청 및 산하기관 4개 항만공사에서 시행한 용역평가를 받은 실적이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용역수행 평가시 중간점수(87.5점)의 점수를 부여한다.

(4) 건설엔지니어링 평가 실적에 대한 관련기관(지방청 등) 조회 과정에서 허위 또는 누락사실이 발견되면 해당 업체의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점수는 최하점(1.2점)으로 평가한다.

5) 신용도 가) 영업(업무)정지

(1)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가 건설사업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2) 참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인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나) 부실벌점

(1)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이「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같은 법 시행령」별표 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다) 재정상태 건실도의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첨부 2)으로 평가하며, 다음 각목과 같이 적용한다.

(1)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제1항의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평가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6)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가) 개발·활용실적

(1)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따른 건설신기술 및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17조에 따른 해양수산신기술 중 건설기술의 개발실적은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 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것으로 보호기간(유효기간) 내에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2) 활용실적은 해당 용역의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보호기간(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건설신기술 또는 해양수산신기술 중 건설기술과 존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에 한정하여 인정하며, 전체 공사 중 해당 기술의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기성을 인정받은 경우 해당 건설신기술, 해양수산신기술 중 건설기술 및 특허를 활용한 것으로 본다.

(3)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기관의 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하며, 해양수산신기술 중 건설기술은 해양수산신기술 활용실적 확인서(첨부 4)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4) 특허의 활용실적은「발명진흥법」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나) 투자실적 평가

(1) 건설기술개발투자액이란 재무제표상의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기타 기술개발에 투자한 비용을 말한다.

(2) 타인이 보유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에 대한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기술개발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3)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투자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7조 및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98조, 「해양수산발전기본법」제33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에 최근 3년 내에 투자한 비용을 말한다.

(4)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ㆍ분석ㆍ검토하여 증명한 투자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7) 교체빈도

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 대해서는 최근 1년간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원 포함)로 배치된 소속 건설기술인의 교체건수를 합산하여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원 포함)로 배치된 전체 소속 건설기술인 수의 합계로 나누어 계산된 값으로 평가한다.

나) 참여기술인은 최근 1년간 참여한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시공단계 배치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교체된 경우 교체건수로 보며,「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철수사유가 “완료”로 된 경우에 대하여는 교체로 보지 아니한다.

8) 공동도급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할 경우

가) 공동도급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교체빈도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나) 다만, 공동도급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PQ평가 대상 참여기술인은 지분율 대로 참여(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되, 지분율의 ±1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최소 1인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9) 공사비 절감

공사비 절감이란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구조물의 기능과 안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자재 등의 재활용, 신공법ㆍ신기술의 적용 등 창의적인 사고를 통해서 참여기술인이 직접 제안하여 예산을 절감한 경우(해당 공사로 인한 참여기술인 절감 기여율의 합은 100%를 초과할 수 없다)로서 입찰공고일 이전에 발주처으로부터 절감실적을 인정받아 다음사항이 포함된 확인서류(첨부 3)를 발급 받은 경우에만 인정한다.

가) 건설사업관리용역 개요(용역명, 발주처, 공사개요, 회사명, 용역기간 등)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현황(성명, 생년월일, 직무분야, 배치기간, 대상여부)

다) 공사비 절감현황(절감기여율, 절감금액)

라) 발주처 확인(절감인정일, 발급일, 기관명․날인)

3. 사업수행능력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가.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배점표 평 가 항 목

세
부
사
항

배 점 비 고

총
계

100 1. 건설사업 관리기술인 (60점) 계 60 ①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소
계

23

경
력

13

실
적

9 교육훈련 1 ② 분야별 건설사업 관리기술인

소
계

24

경
력

14

실
적

9 교육훈련 1 ③ 기술지원기술인

소
계

10

등
급

3

경
력

6 교육훈련 1 ④ 면 접

소
계

3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2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1 2. 유사용역 수행실적 (10점) 계 10 ① 최근 3년간 실적

실
적

8 ② 용역수행성과 용역평가 2 3. 신용도 (15점) 계 15 ① 영업(업무)정지 7 ② 부실벌점 5 ③ 재정상태 건실도 3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0점) 계 10 ① 개발․활용실적 3 ② 투자실적 7 5. 교체빈도 (5점) 계 5 ①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3 ② 참여기술인 2 ※ 가․감점 계 ±5 ① 공사비절감 기여 기술인 ②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③ 부패행위 관련자 나. 분야별 세부평가기준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 점

세
부
평
가
방
법

가. 참 여 기 술 인 60 (1) 책임 건설사업 관리기술인 [23]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대상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각 호에 의한 책임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의 경력 및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실격 처리함

(가) 해당 분야경력 13

○ 해당 공사규모 등을 고려하여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해당공사규모 (예정가격) (단위 : 년) 300억원 미만 9 이상 9 미만 7 이상 7 미만 5 이상 5 미만 3 이상 3 미만 점 수 13.0 11.7 10.4 9.1 7.8 (나) 직무 분야실적 9

○ 직무분야 실적은 용역의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1) 설계, 시공, 안전관리, 품질관리, 공무,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공사감독, 설계감독,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기술자문 실적 (6점)

해당공사규모

점 수
(단위:년)

300억원 미만 12 이상 12 미만 10 이상 10 미만 8 이상 8 미만 6 이상 6 미만 점수 6.0 5.4 4.8 4.2 3.6

2) 시공, 안전관리, 품질관리, 공무,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공사감독, 설계감독,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기술자문 실적(3점)

해당공사규모

점 수
(단위:년)

300억원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점수 3.0 2.7 2.4 2.1 1.8

(다) 교육
훈련․기술자격

1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최근 3년간「건설기술진흥법」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거나「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 교육훈련 : 2주이상(0.5점), 1주이상 2주미만(0.3점)
  • 기술자격 : 기술사(0.5점), 기사(0.3점), 산업기사(0.1점)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 점

세
부
평
가
방
법

가. 참 여 기 술 인 (2) 분야별 사업관리 기술인 [24] (가) 해당 분야경력 14.0

○ 해당 공사규모 등을 고려하여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해당공사규모 (단위 : 월) 100억원 미만 24 이상 24 미만 18 이상 18 미만 12 이상 12 미만 6 이상 6 미만 점수 14.0 12.6 11.2 9.8 8.4 (나) 직무 분야실적 9

  • 설계, 시공, 안전관리, 품질관리, 공무,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공사감독, 설계감독,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기술자문 실적 (6점)

해당공사규모

경 력
(단위 : 년)

100억원 미만 8 이상 8 미만 6 이상 6 미만 4 이상 4 미만 2 이상 2 미만 점수 6.0 5.4 4.8 4.2 3.6

  • 시공, 안전관리, 품질관리, 공무,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공사감독, 설계감독,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기술자문 실적 (3점)

해당공사규모

점 수
(단위 : 년)

100억원 미만 3 이상 3 미만 - - - 점수 3.0 2.7 2.4 2.1 1.8 (다) 교육 훈련 1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최근 3년간「건설기술진흥법」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 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1점

  •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0.5점

※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는 경우 설계단계에 참여하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교육훈련 평가방법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 점

세
부
평
가
방
법

가. 참 여 기 술 인

(3)기술지원
기술인

[10]

  • 토목시공, 조경시공관리 분야 각 1인에 대하여 가중치를 부여하여 평가하고 합산한다.
  • 분야별 가중치 : 토목시공(0.5), 조경시공관리(0.5)

(가) 등급 3 ㅇ 기술인의 등급에 따라 평가 해당공사규모 등 급 (점 수) 총공사비 300억원 미만 고급기술인 중급기술인 3 2 (나)해당분야경력 6 ㅇ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해당공사규모

설계, 시공, 안전관리, 품질관리, 공무,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공사감독, 설계감독,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기술자문 (단위 : 년)

300억원 미만 9 이상 9 미만 7 이상 7 미만 5 이상 5 미만 3 이상 3 미만 점수 6.0 5.4 4.8 4.2 3.6

(다) 교육
훈련․기술자격

1

  • 기술지원기술인이 최근 3년간「건설기술진흥법」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거나「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 교육훈련 : 2주이상(0.5점), 1주이상 2주미만(0.3점)
  • 기술자격 : 기술사(0.5점), 기사(0.3점), 산업기사(0.1점)

※ 기술자격자 평가는 기술지원기술인 중 “토목시공” 1인에 한하여 적용

(4)면접 [3]

  • 면접은 참여기술인의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하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조경) 1인을 대상으로 한다.
  • 배점은 아래와 같이 차등적용하며, 참여업체 등급을 판정한 후, 배점한도에 상대평가(첨부 1) 가중치를 곱하여 평가점수 산정

구분 배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2점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점 나. 유 사 용 역 수 행 실 적 [10] (1)유사 용역 수행실적 8

  •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해당 건설사업관리의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을 준공하였거나, 수행중인 실적(전체 용역기간 중 최근 3년간 실제 용역을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산정)으로서 용역비 2.3억원이상인 건설사업 관리용역 실적을 인정
  • 산정방법 : 설계 및 시공 단계를 포함한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 × 1.0+ 시공단계를 포함한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 × 1.0
  • 해당 공사의 주된 공종이 토목 분야인 경우

해당공사규모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실적(단위 : 억원) 100억원 미만 20 이상 20 미만 15 이상 15 미만 10 이상 10 미만 5 이상 - 점 수 8.0 7.2 6.4 5.6 4.8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2)용역 수행성과 2

  • 업체가 해당 발주처(소속기관 포함)에서 수행한 용역평가 결과에 따라 상대평가한다.

* 용역평가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에 따른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용역 특성을 반영하여 발주처에서 별도로 정한 평가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건설엔지니어링 수행 평가결과 95점 이상 95점 미만 90점 이상 90점 미만 85점 이상 85점 미만 80점 이상 80점 미만 점수 2.0 1.8 1.6 1.4 1.2 다. 신 용 도 [15] (1) 영업(업무)정지 7

1)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가 건설사업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2) 참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2)벌점 5

1)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2) 참여기술인이「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누계 평균벌점 감점되는 점수(점) 1점이상 2점 미만 0.2 2점이상 5점 미만 0.5 5점이상 10점 미만 1 10점이상 15점 미만 2 15점이상 20점 미만 3 20점이상 5 (3) 재정 상태 건실도 3

  •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참여업체가 “신용

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신용평가등급 기준> 회사채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점수 3.0 2.8 2.1 0 라.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10] (1)개발․ 활용 실적 3

1)「건설기술진흥법」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보유하였거나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에 따라 평가하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 및 출원일로부터 경과기간에 따라 평가

2) 건설신기술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하면서 보호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여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 3년 이내에 공사에 실제 활용된 실적과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하면서 설계에 적용되어 있거나, 직접 제안 또는 설계변경으로 보호기간 내에 적용한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 3년 이내에 공사에 실제 활용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 점

세
부
평
가
방
법

라.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3)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하면서 존속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여 공사에 실제 활용된 실적과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하면서 설계에 적용되어 있거나, 직접 제안 또는 설계변경으로 존속기간 내에 적용한 특허를 공사에 실제 활용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하며, 최대 1점까지만 인정

4) 평가점수는 아래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ㅇ 개발실적

  • 건설신기술, 해양수산신기술 중 건설기술 : 기준점수 × 1/n (n=기술개발자 수)

ㅇ 활용실적

  • 건설신기술, 해양수산신기술 중 건설기술 : 기준점수 ×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기준점수 ×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

ㅇ 기준점수 구 분 기준점수 개발실적 건설신기술, 해양수산신기술 중 건설기술 2.0점/건당 활용실적 건설신기술, 해양수산신기술 중 건설기술 0.5점/건당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0.3점/건당

  • 사용실적(건수, 금액)에 따른 가중치(건설신기술, 해양수산신기술 중 건설기술, 특허에 적용)

구 분

가
중
치

1.0 0.9 0.8 0.7 0.6 실적건수 (건)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0.1 이상 실적금액 (억원) 20 이상 20 미만 18 이상 18 미만 16 이상 16 미만 14 이상 14 미만 12 이상 ㅇ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특허에만 적용) 구 분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미만 인정률 100% 80% 60%

※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한 용역의 사용실적은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실적건수와 금액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을 충족시켜야 함

5) 동일한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해양수산신기술 중 건설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의 활용실적은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며, 여러 건설신기술, 해양수산신기술 중 건설기술, 특허를 사용한 경우에는 건설신기술 또는 해양수산신기술 중 건설기술 또는 특허별로 4)에 따라 산정한 점수를 합산한다.

(2) 투자 실적 7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 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

구분 1.5%이상 1.50%미만 1.25%이상 1.25%미만 1.00%이상 1.00%미만 0.75%이상 0.75%미만 0.50%이상 0.50%미만 점수 7.0 6.8 6.6 6.4 6.2 6.0

※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을 투자실적에 포함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 점

세
부
평
가
방
법

마. 교 체 빈 도 [5] (1) 건설 사업관리 용역사업자 3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교체빈도 평가배점을 다른 평가항목에 항목별 배점의 ±20% 범위에서 배분한다.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소속 전체 건설기술인 중 최근 1년간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시공단계에 배치된 기술인수에 대한 교체건수 합계의 비율(교체빈도율)

※ 기술지원기술인의 경우 교체 5건마다 1건으로 계산

교체빈도율 (%) 5%미만 5%이상 10%미만 10%이상 15%미만 15%이상 20%미만 20%이상 점 수 3 2.5 2 1 0 (2) 참여 기술인 2

  • 상주기술인으로 최근 1년간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시공단계에 배치된 참여기술인의 교체 1회당 0.25점씩 감점 (기술지원기술인의 경우 1회당 0.1점씩 감점)

다. 가점 및 감점 평가기준

  • 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평가항목 평가요소

세
부
평
가
방
법

가점 공사비절감 기여 기술인

  • 참여기술인이 최근 3년내(입찰 공고일 기준) 발주처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제안하여 발주처로부터 공사비 절감을 인정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가점 부여

- 상주기술인 : 0.1점 × 가중치 - 기술지원기술인 : 0.1점 × 가중치 <실적 및 금액에 따른 가중치> 가중치 1.0 0.8 0.5 절감금액 10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5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1억원 이상 절감비율 1.0% 이상 1.0% 미만 0.5% 이상 0.5% 미만 0.1% 이상

* 1인이 2건 이상 절감실적이 있을 경우 절감금액은 합산하고, 절감비율은 총공사비를 합한 금액에 대한 절감금액 합계의 비율에 따라 적용

*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과 주된 공종이 같거나 유사한 경우 적용

* 상주기술인 및 기술지원기술인 각각 1인에 한하여 적용

* 절감금액 = 공사비 절감액 × 절감기여율

* 절감비율 = 공사비 절감액 × 절감기여율/총공사비

* 위의 절감금액 또는 절감비율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인정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ㅇ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감점 부패행위 관련자

  •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내 해당 발주처에서 부패행위로 형사처벌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부패행위 당시 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소속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감점(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감점처분 대상일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형사처벌일 또는 행정처분일이며, 동일 건으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선행된 처벌(분)일을 적용함)

ㅇ 감점적용 점수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3%를 초과하거나

10억원 초과
: 5점 감점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1%를 초과,

3% 이하 또는 3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3점 감점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1% 이하이거나

3억원 이하
: 1점 감점

<부패행위>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거나 발주처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첨부 1】 상대평가 등급배분 및 평가방법 1. 신청자수 별 평가등급 배분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2 1 1 3 1 1 1 4 1 1 1 1 5 1 1 2 1 6 1 1 2 1 1 7 1 1 3 1 1 8 1 2 3 1 1 9 1 2 3 2 1 10 1 2 4 2 1 11 1 2 5 2 1 12 1 3 5 2 1 13 1 3 5 3 1 14 1 3 6 3 1 15 2 3 6 3 1 16 2 3 6 3 2 17 2 3 7 3 2 18 2 4 7 3 2 19 2 4 7 4 2 2. 평가등급별 가중치 평가등급 수 우 미 양 가 가중치 1.00 0.90 0.80 0.70 0.60

평가방법 : 각 평가요소별로 각각 신청자의 등급을 판정한 후, 평가요소의 배점한도에 해당 가중치를 곱하여 평가점수 산정, 최종점수는 업체별 평가위원들의 합계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고 산술 평균함

【첨부 2】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첨부 3】 건설공사 공사비 절감 확인서 Ⅰ. 건설사업관리용역 개요 1)용역명 3)발주기관 (발주처) 2)공사현장위치 4)공사개요 4-1)공사규모 4-2)총공사비 5)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사) 5-1)회 사 명 5-3)대표자 5-2)등록번호 5-4)전화번호 6)용역기간

20 .
.
.
~
20 .
.
.

7)과업범위

(건설사업관리용역이 공동도급일 경우 분담범위 및 업체명 명기)

Ⅱ.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현황

※ 공사비 절감기술인에 해당되는 기술인의 경우 대상여부 란에 ○표하고, 대상기술인의 절감기여율(%)에 따라 공사비 절감금액을 산정함(절감기여율의 합은 100%를 초과할 수 없음)

구 분 성 명 직무분야 생년월일 배치기간 대상 여부 절감 기여율 (%) 절감금액 (백만원) 비고 합 계 인 100 1)책임 2)분야별 3)기술지원 Ⅲ. 공사비절감 인정일

년
월
일

상기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인에 대한 공사비 절감 실적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발주기관장 직인 【첨부 4】 해양수산신기술 활용실적 확인서 접수번호 접수일 실명확인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 성명(대표자) 주소

해양수산신기술 인증명칭
(인증번호 :
호)

해양수산신기술 활용지위

[ ]개발자 [ ]시공자 [ ]설계자 [ ]건설사업관리자 [ ]감리자 [ ]기타

사업내용 건설엔지니어링 사업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해양수산신기술 설계 적용금액(천원) 지분율(_%) 반영 설계 적용금액(천원) 공사내용 공사명 계약일 착공일 준공(예정)일 ① 발주형태 해당 공사 총 계약금액(천원)

② 해당 공사 해양수산신기술 적용 금액(천원)

해당 연도 총 계약금액(천원)

③ 해당 연도 해양수산신기술 적용 금액(천원)

해당 연도 해양수산신기술 기성실적(천원) 지분율(_%) 반영 기성실적(천원)

위와 같이 해양수산신기술을 활용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발주자, 인ㆍ허가기관(대표자) 직인 유의사항

①발주형태: 일반(1), 지명(2), 제한(3), 수의(4), 대안입찰(5), 설계시공일괄입찰(6), BTL(7), 기타(8) 중 해당되는 형태를 찾아 번호를 적습니다.

②,③의 해양수산신기술 적용금액은 신기술의 시공에 직접적으로 드는 비용을 말합니다.

실적은 발주청이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하도급공사의 경우 수급인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를 받기 위한 실적신고는 공사내용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건설사업관리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를 받기 위한 실적신고는 사업내용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4.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작성지침 가. 평가자료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평가자료는 아래 작성순서 및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대표회사, 공동도급회사의 순으로 작성한다.

내
용

서
식

○ 제출문 제1호 서식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표지 제2호 서식 ○ 서약서 제3호 서식 ○ 참여동의서 제4호 서식 ○ 참여업체 현황

‣ 건설사업관리 등록증 및 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당해 용역사업에 사용할 인감계 ‣ 공동도급 협정서(공동도급 경우) 제5호 서식 1. 참여기술인 ‣ 참여기술인의 경력․실적․등급 ‣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 안전관리전문교육 이수실적 제6호 서식 제7호 서식 제8호 서식 2. 유사용역 수행실적 ‣ 유사용역 수행실적 ‣ 용역수행성과 결과 제9호 서식 제10호 서식 3. 신 용 도 ‣ 영업정지 ‣ 벌점 ‣ 재정상태 건실도 제11호 서식 제12호 서식 제13호 서식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개발·활용 및 투자실적 제14호 서식 5. 교체빈도 ‣ 교체빈도 제15호 서식 6. 가․감점 ‣ 공사비 절감 기여 참여기술인 ‣ 부패행위 관련자 제16호 서식 7. 업무중첩도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기술지원기술인 제17호 서식 8. 자기평가서 제18호 서식

9. 자기소개서 (책임,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제19호 서식

나.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

1) 용역수행 기준

가) 본 용역은 기술용역 표준계약서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작성 제출한 과업수행계획서에 의거 시행하므로 수록하는 내용은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양식에 의거 작성하지 아니함으로 인한 불이익은 제출한 건설사업관리용역회사의 책임으로 간주한다.(각 항목 작성기준 참고)

나) 본 용역에 참여하고자 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회사는 우리공사에서 지정한 기한 내에 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 및「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28조【별표3】,『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해양수산부 훈령 제793호(2025.05.07)』에 준하여 신의와 성실의 원칙하에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시 유의사항

가) 목차는 반드시 평가항목의 순서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나) 인쇄 및 제본은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

◦ 크
기 : A4(210mm × 297mm)

◦ 지
질 : 겉표지[백상지(80g/㎡이상)], 본문용지[백상지(80g/㎡)]

◦ 제본방법 : 양면좌철(세로방향으로 세워서)

다) 면수는 가급적 최소화하여 주시기 바라며, 2부(원본 1부, 사본 1부는 필히 원본 대조필)를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도서는 전산파일(USB에 담아 제출) 및 PDF(원, 부본)로 제출(전산파일명에 원본과 부본이 구분되도록 제목 설정)

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평가서 제출 용역업체의 부담이며, 우리공사에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마)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 하에 작성되어야 하며, "본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허위기재 사항이 없으며, 만약 허위 사실이 나타날 경우 본 용역 참여 자격을 상실하게 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붙임(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본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참여하는 기술인은 참여동의서를 붙임(제4호 서식)에 따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바)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기재 내용에 허위 또는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상실될 수 있으므로 붙임 양식에 내용 기재 시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3) 수록내용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에는 붙임 양식 등에 따라 다음 사항을 일목요연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가) 과업수행조직 및 업무분담 계획표 나) 참여 기술인 현황

(1) 본 용역에 참여할 기술인은 해당분야 경력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등 해당협회가 발급하는 경력증명서를 필히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2)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소속용역업체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에 한정한다.

(3) 참여기술인 중 상주 및 기술지원기술인 배치계획은 아래와 같으며, 건설사업관리용역회사로 선정된 후에는 원칙적으로 참여기술인 교체승인이 불가하오니 참여기술인 선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 참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구성 구 분 등 급 인 원 투입기간 직무/전문분야 평가대상 가중치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고급기술인(책임) 1인 12개월 토목(시공) ◉ 1.0 고급기술인 1인 12개월 안전(토목) ◉ 1.0 고급기술인 1인 12개월 조경(시공) ◉ 1.0 초급기술인 1인 12개월 토목(시공) 비평가 기술지원기술인 고급기술인 1인 12개월 토목(시공) ◉ 0.5 고급기술인 1인 12개월 조경(시공) ◉ 0.5

다) 유사용역 사업수행실적 : "제9호 서식"에 의거 작성

최근 3년간(입찰공고일 기준) 유사용역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을 기재하여야 한다.

라) 신 용 도

(1) 영업정지 : "제11호 서식"에 의거 작성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부정당업자로 지정 및 업무정지 처분기간으로 영업(과징금 부과처분 포함)정지 제한을 받은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2) 재정상태 건실도 : "제13호 서식"에 의거 작성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회사의 결산서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감사 의견이 첨부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제14호 서식"에 의거 작성

바) 업무중첩도 : "제17호 서식"에 의거 작성

사) 교체빈도 : "제15호 서식"에 의거 작성

참여기술인에 대한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에서 교체 빈도를 기재하여야 한다.

아) 가, 감점 현황 : "제16호 서식"에 의거 작성

◦ 제시된 항목에 의거 작성하여야 한다. 4) 기타사항

가) 공동도급시는 참여 지분율(사업수행능력평가시 활용됨)을 기재하여야 하며, 대표회사를 결정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나) 각종 증빙서류는 제시된 양식의 뒷면에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미 첨부된 자료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평가자료 제출시 제출회사의 공문과 평가자료만 제출한다.

라) 참여기술인으로 제출된 기술인은 본 용역착수와 동시에 투입되어야 한다.

(단, 발주처 사정으로 투입기간 조정시 투입기술인 배치는 조정될 수 있음)

마)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는 업체는 자기평가서를 “제18호 서식” 에 의거 성실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바) 평가자료 작성 시 평가 인원에 한하여 작성함.

사)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감점 및 실격기준

(1) 감점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지침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저해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당 0.5점(최대 2점) 감점

(2) 실격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실격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감점 및 실격기준 위 반 내 용 조 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규격·매수·작성서식·작성항목을 위반한 경우

건당 0.5점 (최대 2점)

  •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작성지침 공통사항을 위반한 경우
  • 자기소개서(부본 및 별권)에 표지를 포함하여 해당업체의 상호명·로고 또는 참여인력의 인적사항(성명, 소속기관)을 기입한 경우
  • 익명성 유지의 원칙 등 공정한 평가를 하는 데 영향을 미칠 의도로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

실격 (심사제외)

  • 직·간접적으로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청탁이나 압력을 행사한 경우
  • 심사 전에 심사 관련자와 접촉하여 설명을 한 경우
  • 제출한 서류 등에 허위사실이나 과업 누락 등 중대한 미비사항이 발견된 경우
  • 그 밖에 실격 사항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 부본에 각항목에 대한 증빙서류에 입증 할 수 있는 부분에 반드시 형광펜 및 밑줄 표시

다.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서식 【제1호 서식】 제 출 문(24Point) 용 역 명 : 부산항 ○○○ 건설사업관리용역 (16point)

귀 공사의 평가자료 작성지침에 의거,『부산항 ○○○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14 point)

붙임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2026. 00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부산항만공사 사장 귀하(24Point)

【제2호 서식】(※ 평가항목마다 라벨 필히 부착)

원 (부본) 본 (1~2) 3㎝ 3㎝ 3㎝ * 상기 박스에 원본인지 부본인지 여부 명기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4point) 부산항 ○○○ 건설사업관리용역 (16point) 2026. 00(16point) 용역회사명

작 성 자 : 직 위 :
성 명 : 0
0
0

전화번호 : 02)0000-0000
팩 스 : 02)0000-0000
E-mail :

주소 : 【제3호 서식】

서
약
서

용 역 명 : 부산항 ○○○ 건설사업관리용역

본 업체는 귀 공사에서 공고한 위 용역에 대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작성, 제출함에 있어 본 평가서의 모든 내용이 허위기재 사항 없이 사실에 입각하여 작성되었음을 확인하며, 만약 허위 사실이 나타날 경우 본 용역 참여 자격을 상실하게 되거나, 관계법령에 따른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함에 이의 없이 따를 것을 확약하며 본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00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부산항만공사 사장 귀하 【제4호 서식】 참 여 동 의 서 용 역 명 : 부산항 ○○○ 건설사업관리용역

본인은 귀 공사에서 공고한 위 용역에 대한 사업수행능력평가에 건설사업관리(기술지원)기술인으로 참여함을 동의하고, 제출된 서류는 본인이 확인하였으며 만약 허위 사실이 나타날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함에 이의 없이 따를 것을 확약하며 본 참여동의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00월 일

소
속 :

직
위 :

참여분야 :

참 여 자 :
(인)

부산항만공사 사장 귀하 ※ 동의서는 평가대상자만 제출 【제5호 서식】 참 여 업 체 현 황 □ 공동수급체 대표자(주간사) 상호 또는 법인 업종 및 보유면허 참 여 분 야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 표 자 전 화 번 호 F A X 번 호 참여지분율 % 작성자

성
명

전화번호 □ 공동수급체 참여자 상호 또는 법인 업종 및 보유면허 참 여 분 야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 표 자 전 화 번 호 F A X 번 호 참여지분율 % 작성자

성
명

전화번호 □ 공동수급 참여자(공동이행방식) 상호 또는 법인 업종 및 보유면허 참 여 분 야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 표 자 전 화 번 호 F A X 번 호 참여지분율 % 작성자

성
명

전화번호 □ 공동수급 참여자(분담이행방식) 상호 또는 법인 업종 및 보유면허 참 여 분 야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 표 자 전 화 번 호 F A X 번 호 참여지분율 % 작성자

성
명

전화번호 【제6호 서식】 참여기술인의 경력·실적·등급 가. 참여기술인 경력, 실적, 등급

성
명

소
속

참 여 등 급 생년월일 (만 세) 최종학교(졸업년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급 자격증(분야 및 종류) 취 득 일 ◦해당분야경력 1. 해당분야 경력 사업명 참여기간 발주처 참여당시 소속회사 직위 담당업무

소
계

○년○개월( ) ◦직무분야실적

1. 토목분야경력 : 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유지관리,감독

사업명 참여기간 발주처 참여당시 소속회사 직위 담당업무

소
계

○년○개월( ) ◦직무분야실적

2. 토목분야경력 : 시공,건설사업관리,유지관리,감독

사업명 참여기간 발주처 참여당시 소속회사 직위 담당업무

소
계

○년○개월( )

주〕1. 참여기간은 용역기간이 아닌 실제 개인별 참여기간 기재

2. 공동도급의 실적일 경우에는 전체 또는 원도급 내용과 지분율을 ( )내에 기재

3. 경력확인서 첨부

4. 해당분야 경력의 근무기간은 휴직기간을 제외한 실 근무기간임

5. 근무기간 또는 참여기간의 합계가 착오 등으로 잘못 기재되는 것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은 참여업체에게 있음

6. 참여기술인경력확인서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력서, 기술자격증 사본, 졸업증명서사본 등은 첨부하지 말 것

【제7호 서식】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구 분 성 명 교육기간 교육과정명 취득 기술인격 (취득일) 전문분야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구 분 성 명 교육기간 교육과정명 취득 기술인격 (취득일) 등급 분야별 건설사업 관리기술인 ○ 기술지원기술인

주)1. 교육기관에서 발행한 교육 이수증 등 증빙서류 사본 첨부

구 분 성 명 교육기간 교육과정명 취득 기술인격 (취득일) 전문분야 기술지원기술인

2.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참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건설기술과 관련하여「건설기술진흥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에 한함

3. 1주는 5일을 기준으로 하며, 소수점으로 계상되는 주는 절사(예 : 1.8주 → 1주)

4. 교육훈련 이수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사항 없음”을 표기

【제8호 서식】 안전관리전문교육 이수실적

◦시공단계 참여[상주]기술인 중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할 자가 최근(공고일 기준)3년간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이수한 교육실적

참여분야 성 명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적격여부 평 점 안전관리담당자 ※ 첨부 : 교육이수증명서 사본 1부. 【제9호 서식】 유사용역수행 실적 및 건별내역 가. 수행 실적 ㅇ 공원조성사업 및 단지개발사업 구 분 용 역 명 용역개요 용역기간 (해당기간) 실적금액(백만원) 발주처 비고 계약금액 (해당금액) 지분금액 (해당금액) 지분율 (%) 소계 지분율 (%) 소계 합 계 ○건( ) ○년○개월 (해당기간) ○백만원 (해당금액) ○백만원 (해당금액)

주)1. 발주청 확인계약서, 도급실적 증명원 첨부

2. 최근3년간(공고일 기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을 준공하였거나 수행중인 실적에 한함.

3. 합계란의 ( )는 지분율이 반영된 건수 및 금액 기재.

4.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실적확인서 등

증빙서류 첨부

5. 장기계속용역의 경우 차수별, 전체계약분 구분하여 기재

나. 건별 내역

용
역
명

발
주
청

용 역 기 간 착 수 일 준 공 일 (예정일) 계약금액 (백만원) 1. 사업목적 2. 사업의 중요사항 및 수행한 업무내용

주〕1. 발주청 확인 도급실적 증명원 첨부(미첨부시는 불인정)

2. 장기계약용역의 경우 차수별 및 전체 계약분 구분하여 작성(현재 진행중인 사업 포함)

3. 공동도급실적의 경우 참여 지분율을 가.항의 비고란에 기재

【제10호 서식】 용역수행성과 평가점수 현황 번호 참여회사명 참여비율 (%) 용역명 해당용역금액 (단위:억원) 점수 (점) 평균평가 점수 평가점수 (점) 1 ㈜00엔지니어링 00.00 ①00용역 00.00 00.00 00.00 0.00 ②00용역 00.00 00.00 ③00용역 00.00 00.00 ④00용역 00.00 00.00 계 00.00 2 ㈜00엔지니어링 00.00 ①00용역 00.00 00.00 00.00 0.00 ②00용역 00.00 00.00 계 00.00 용역수행성가평가 평균점수 산식 및 점수 평가점수 0.00점

주1) 용역평가 결과(용역수행평가일로부터 최근3년간 평균점수) 점수를 기재

※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이 있는 경우, 소수점 3째 자리에서 반올림처리하려 소수 2째자리까지만 산정하여 적용한다.

주2) 용역평가를 받은 경우 반드시 국토안전관리원에서 발급한 “건설사업관리용역평가 현황“을 첨부

【제11호 서식】 신용도(영업정지) 가. 건설사업관리용역회사 업체명 및 대표자 용역명 제재받은 사 유 기간(월) 조치기관명 영업정지기간 비 고 ~ ~ 나. 참여기술인 구 분 참여기술인 처분년월일 정지기간 처분기관 처분사유 비 고 ~ ~

주〕1. 고의누락 및 허위기재 사실이 확인될 시 신용도에 부여된 점수는 0점 처리

2.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확인한 자료 첨부 ※ 각 관련 수탁기관의 제재확인서 첨부 【제12호 서식】 벌점 건설사업관리용역회사 및 참여기술인 누계평균부실벌점

비
고

주〕1. 관련 수탁기관이 발행한 용역수행현황 확인서 첨부

2. 부실벌점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기재

【제13호 서식】 재정상태 건실도

구
분

신 용 평 가 등 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A 사 B 사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첨부한 것에 한한다.

【제14호 서식】 기술개발·활용 및 투자실적 가. 개발․활용 실적 개발실적 명 칭 보호기간 개발자수 평가 점수 (가중치반영) 비 고 건설신기술 계 ○건 활용실적 명 칭 보호기간 활용 금액 (활용건수) 경과기간 평가 점수 (가중치반영) 비 고 건설신기술 소 계 특 허 소 계 합 계 ○건 (○백만원)

주)1. 건설신기술지정증서 및 특허등록원부 사본 첨부

2. 건설신기술 및 특허의 활용실적은 활용실적 증명서 첨부

나.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 (단위 : 백만원) 업체명 2012년 2013년 2014년

평
균

A B A/B A B A/B A B A/B (년차별 누계)/3

=
%

주〕 1. 기술개발투자액은 조세감면규제법 또는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투자금액으로 신고된 금액으로서 증빙서류(관할세무서 확인)를 첨부한 것에 한함.

2. 최근 3년간 투자실적을 기재(결산공고문 및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3. A : 건설기술개발투자액, B : 건설부문 총매출액

【제15호 서식】 교 체 빈 도 가. 건설사업관리용역회사 업 체 명 전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수 A B 비율(%) (B/A) 비 고 특급기술인 고급기술인 중급기술인이하 계 주)A : 현장배치된 기술인수

B : 최근 1년간 기술인으로 참여한 건설사업관리용역에서 교체건수 합계

C : 관련 증빙자료 첨부 나. 참여기술인 등 급 성 명 용역명 발주기관 참여기간 (00년0월0일 ~00년0월0일) 교체일 교체사유 비 고 책임 (토목) 분야별 (조경) 기술지원 (토목)

주)1. 최근 1년간 참여한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은 교체와 관계없이 모두 기재

2. 교체가 없는 경우 교체일과 교체사유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

3. 교체사유는 군입대, 부상(○개월 요양), 기타로 표기

【제16호 서식】 가·감점 현황 가. 가점 사항 1) 공사비 절감기여 기술인 발주처 기술인명 용역명 절감금액 (천원) 비 고

주〕1. 최근 3년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4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제5항)에 따른 사업비 절감에 기여한 발주처 지정 상주기술인 및 기술지원기술인 각각 1인

※ 증빙자료(발주청 확인) 첨부 2)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구 분 기 준 가 점 신규 고용율 % 점

주〕1.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

2.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증빙자료 첨부 나. 감점 사항 1) 부패행위 관련자

비
고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 (총공사 부기금액 대비 비율) 형사처벌일 (행정처분일) 건설사업관리용역회사 참여기술인

주〕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내 당해 발주처에서 부패행위로 형사처벌 또는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부패행위 당시 그 기술인이 소속된 건설사업관리용역회사에 대하여 해당사항 기재

【제17호 서식】 업 무 중 첩 도

가. 현재 수행중인 용역사업에 대한 참여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중복 현황

구 분 성 명

수 행 중 인
사 업 현 황

비 고 용역명 및 용역개요 발주기관 및 사업기간 용역금액 (백만원) 용역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총 개월) 잔여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

참여 직책 책임 (토목) 분야별 (조경) 기술지원 (토목)

주)1. 현재참여중인 모든 건설사업관리용역(설계[책임, 분책참여]용역,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하여 기재

2. 평가인원에 한하여 작성 3. 참여직책에는 상주, 기술지원 여부 기재

4. 관련수탁기관에서 발급한 건설사업관리용역수행현황 확인서의 진행중인 사업의 오류, 누락사항 및 미등록사항에 대하여 수정 또는 추가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수정 또는 추가사유 기재하고 필요시 증빙자료 첨부

5. 총용역금액 및 총용역기간은 차수분으로 기재

6. 진행중인 사업용역 수행실적 확인서 첨부(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발급)

【제18호 서식】 자 기 평 가 서 회사명 : OO엔지니어링/OO엔지니어링 1. 항목별 평가점수

구
분

배 점 평가점수 산출근거

총
계

100 1. 참여 기술인

합
계

60 책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계 23 경 력 13 실 적 설계포함 6 설계 미포함 3 교육·자격 1 분야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계 24 경 력 14 실 적 설계 포함 6 설계 미포함 3 교육 1 기술지원 기술인 계 10 등 급 3 경 력 6 교육·자격 1 면접 계 3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2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1 2. 유사용역수행실적 계 10 유사용역 수행실적 8 용역수행성과 2 3. 신용도 계 15 영업(업무)정지 7 벌점 5 재정상태 건실도 3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계 10 개발·활용실적 3 투자실적 7 5. 교체빈도 계 5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 3 참여기술인 2 6. 가․감점 계 공사비 절감 기여 기술인 ±5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부패행위 관련자 ※ 자기평가서 작성시 유의사항

  • 자기평가는 발주처의 평가오류를 방지하고 평가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료이며, 평가 시 자기평가서를 우선으로 하여 평가할 계획이므로 성실하게 작성하여야 함.
  • 평가기준과 상이하게 평가하여 점수를 상향 기재하거나 무조건 “만점”으로 평가하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바람
  • 산출한 점수에 대한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시기 바람

(예시 : 경력의 경우, 총 경력만을 기재하지 마시고, 개별 경력에 환산계수를 반영한 단위 경력을 산출 기재하고, 단위경력을 합산한 경력을 기재)

  • 산출한 근거를 상기 서식란에 전부 기재하기가 곤란한 경우 별첨자료 제출 가능

(예시 : 경력의 경우, 경력증명서상의 경력중 평가기준에 적합한 경력을 별도로 발췌 정리하고 환산계수를 적용한 경력산출서를 별첨자료로 제출)

【제19호 서식】 원(부) 본

※ 원본, 부본 표식을 표지 오른쪽상단에 기록

자
기
소
개
서

[부산항 ○○○ 건설사업관리용역]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지원자 : ○ ○ ○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지원자 : ○ ○ ○ 2026. 00. 용 역 사 자기소개서 작성시 유의사항

1. 자기소개서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평가요소로서 중요한 자료이므로 반드시 본인이 작성하여야 하며, 사실에 입각하여 정직하게 자신의 능력이나 특성, 경력 등을 기술하십시오. * 워드, 한글 등 작성 후 프린트된 문서로 제출.

2. 표지를 제외하고 A4(종) 각 2매 이내에서 작성하여야 하며, 초과 작성부분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3. 표지는〈제19호 서식〉을 사용하고, 자기소개서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경력확인서를 첨부하고 표지와 첨부물이 분리되지 않도록 제본하시기 바랍니다.

※ 총 10부를 작성하여 2부는 평가서(원본 및 부본)에 첨부하여 합본하고, 8부(좌철 무사 무선철, 단면)는 별권(흑백)으로 제본하여 제출.

  • 원본 1부에는 성명, 소속 등 자기소개서 항목 전체 사항을 표기하나, 부본 1부 및 별권 8부에는 성명 및 소속을 공란으로 둘 것.

※ 순서 : 1) 자기소개서 표지 2) 자기소개서 3)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경력확인서 4. 자기소개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

가. 자신의 사회생활 과정(첫 직장부터 현재까지)

나. 자신의 건강상태 다. 건설(유사)분야 경력소개

라. 해당용역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서 지원한 동기 및 수행목표와 포부

※ 신상의 보호가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기록하지 않아도 되며 자기를 남에게 충분히 소개 할 수 있는 내용으로 작성

자 기 소 개 서

성
명

생년월일

년
월
일생 (만
세)

소
속

주
소

년 월 일 주요경력사항 전공 및 담당업무

자
기
소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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