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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7358] 국도5호선 신림-판부 4차로 확장공사 재해영향평가용역

[용역] 발주기관: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업무) 추정가격: 8809만원 입찰일시: 2026-10-27 00:00
#용역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업무)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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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국토청 공고 제2026-107호[국도5호선 신림-판부 4차로 확장공사 재해영향평가용역].hwpx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입춘로50

TEL. (033)769-5723
FAX. (033)742-9590

용역 입찰설명서

용 역 명 : 국도5호선 신림-판부 4차로 확장공사 재해영향평가용역

개 찰 일 시 : 2026. 10. 29. 11:00

이 입찰설명서는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지역협력과 담당 김호영(☏033-769-572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
http://wcmo.molit.go.kr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용역입찰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5.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6.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7. (조달청지침)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
8.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국토교통부)
9. 재해영향평가용역 적격심사 세부평가기준(원주지방국토관리청)
위 규정 등은 개정 시 최신 규정 반영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유의사항]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용역 입찰공고(긴급)

공고번호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26-107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입찰문화를 조성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참가자격 제한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참여마당/부조리신고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금액단위 : 원)
용역명
설계금액
(VAT포함)
과업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비고
국도5호선 신림-판부 4차로 확장공사 재해영향평가용역
96,900,000
180일
·일시: 2026. 10. 29.(목) 11:00
·장소: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지역협력과 입찰집행관PC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총액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2.2.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2.3. 전자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2.4. 본 용역은 장기계속 용역입니다.
2.5.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2.6.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제한 용역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3.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지 아니한 자
3.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입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자연재해대책법」 38조의 규정에 따라,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업무)로 등록된 자이며, 동법 시행령 제58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인증서를 발급받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은자. 다만 방재전문인력 인증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3년 미만에 해당하는 자는 보수교육을 받은 것으로 간주
3.4.1.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인 업체(단,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하고 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로 함)
3.5. 본 용역은 공동계약(공동도급)을 불허함.
3.6.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함.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함.
3.6.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봄.
3.7.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함.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함.
3.8.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 됨.<hp:lineBreak/>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함.

3.9.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4.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4.1. 입찰참가신청
4.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6.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6.1.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4.2. 입찰보증금
4.2.1. 납부대상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6조제5항, 「기술용역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4.2.2. 상기 4.2.1.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2.3.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25/1000이상
4.2.4. 납부방법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른 보증서
4.2.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5. 입찰서 제출
5.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5.2. 입찰서 제출
5.2.1.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27. 00:00 ~ 2026. 10. 29.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5.2.2.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5.2.3.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6. 개찰 및 낙찰자 결정
6.1. 개찰일시 : 2026. 10. 29. 11:00
6.2. 개찰장소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지역협력과 입찰집행관PC(나라장터 시스템)
6.3. 낙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국토교통부훈령 제1953호, 2026. 6. 5.) 및 우리 청 「재해영향평가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에 따라 결정합니다.
6.4.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종합평점(95점) 통과여부를 심사합니다.
6.5. 입찰집행 후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별도로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않고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6.5.1. 가격입찰결과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우리 청에서 정하는 소정의 기일 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6. 동일가격 입찰자로서 당해 용역수행능력 심사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7.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7. 입찰무효
7.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7.2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다수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3.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1호에 의해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입찰대리인이 용역입찰유의서 제7조의 대리권이 있는 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확인을 위하여 용역입찰유의서 제7조제3항에서 정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8.1. 본 용역은 청렴계약 시행 대상용역으로 “청렴계약입찰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각서”는 우리 청 홈페이지의 공지사항란에 게재(2018.1.23.)되어 있으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우리 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보충정보 제공처
9.1. 담당자
9.1.1. 입찰안내 및 상담,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 ☎ 1588-0800
9.1.2. 입찰공고, 개찰, 계약

: 우리 청 지역협력과 김호영(☎033-769-5723)
9.2.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에 게재됨.
9.3. 관련 계약예규 등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에서 확인가능하고, 과업 관련 문의사항(설계서 등)은 우리 청(담당자 도로공사과 김지우 주무관, 033-769-583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4.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기술용역 입찰특별유의서」, 「(계약예규)용역계약 일반조건」,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등 모든 계약기준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0.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10.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0.2.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11. 기타사항
11.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3호나항에 의거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보수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중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누출된 경우 국가에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여 사전에 누출금지정보로 지정하고 계약서에 명시한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한 자는 동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을 알려드립니다.

===== 원주국토청 공고 제2026-107호[국도5호선 신림-판부 4차로 확장공사 재해영향평가용역].pdf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TEL. (033)769-5723 입춘로50 FAX. (033)742-9590

용역
입찰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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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명 : 국도5호선 신림-판부 4차로 확장공사 재해영향평가용역
개

찰

일 시 : 2026. 10. 29. 11:00

이 입찰설명서는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
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
하여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지역
협력과 담당 김호영(☏033-769-572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
http://wcmo.molit.go.kr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용역입찰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5.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6.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7. (조달청지침)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
8.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국토교통부)
9. 재해영향평가용역 적격심사 세부평가기준(원주지방국토관리청)
위 규정 등은 개정 시 최신 규정 반영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유의사항]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
용이 서로 다른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용역 입찰공고(긴급)
공고번호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26-107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입찰문화를 조성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동안 입찰
참가자격 제한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www.molit.go.kr) 참여마당/부조리신고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금액단위 : 원)
용역명

국도5호선 신림-판부
4차로 확장공사
재해영향평가용역

설계금액
과업기간
(VAT포함)

개찰일시 및 장소

·일시: 2 026. 10. 29.(목) 11:00
96,900,000 180일 ·장소: 원주지방국토관리청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총액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2.2.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2.3. 전자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2.4. 본 용역은 장기계속 용역입니다.

지역협력과 입찰집행관PC 비고

2.5.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2.6.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제한 용역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3.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지 아니한 자
3.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입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자연재해대책법」 38조의 규정에
따라,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업무)로 등록된 자이며, 동법
시행령 제58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인증서를 발급받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은자. 다만 방재전문인력 인증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3년 미만에 해당
하는 자는 보수교육을 받은 것으로 간주
3.4.1.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인 업체(단,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하고 본점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로 함)
3.5. 본 용역은 공동계약(공동도급)을 불허함.
3.6.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함.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함.
3.6.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의 규정
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
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
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봄.
3.7.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함.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
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함.
3.8.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
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 됨.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함.

3.9.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4.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4.1. 입찰참가신청
4.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6.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6.1.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4.2. 입찰보증금
4.2.1. 납부대상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
항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6조제5항, 「기술용역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4.2.2. 상기 4.2.1.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2.3.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25/1000이상
4.2.4. 납부방법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른 보증서
4.2.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5. 입찰서 제출
5.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5.2. 입찰서 제출
5.2.1.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27. 00:00 ~ 2026. 10. 29.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5.2.2.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5.2.3.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6. 개찰 및 낙찰자 결정
6.1. 개찰일시 : 2026. 10. 29. 11:00
6.2. 개찰장소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지역협력과 입찰집행관PC(나라장터 시스템)
6.3. 낙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국토교통부훈령
제1953호, 2026. 6. 5.) 및 우리 청 「재해영향평가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에 따라 결정합니다.
6.4.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종합평점(95점) 통과여부를 심사합니다.
6.5. 입찰집행 후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별도로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않고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6.5.1. 가격입찰결과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우리 청에서 정하는 소정의
기일 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6. 동일가격 입찰자로서 당해 용역수행능력 심사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7.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7. 입찰무효
7.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7.2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다수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3.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1호에 의해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입찰대리인이 용역입찰유의서 제7조의 대리권이 있는
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확인을 위하여 용역입찰유의서 제7조제3항에서
정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8.1. 본 용역은 청렴계약 시행 대상용역으로 “청렴계약입찰유의서, 청렴계약특수
조건,

청렴계약이행각서”는 우리 청 홈페이지의 공지사항란에 게재

(2018.1.23.)되어 있으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체결 시 우리 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보충정보 제공처
9.1. 담당자
9.1.1. 입찰안내 및 상담,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 ☎ 1588-0800
9.1.2. 입찰공고, 개찰, 계약
: 우리 청 지역협력과 김호영(☎033-769-5723)
9.2.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에 게재됨.
9.3. 관련 계약예규 등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에서 확인가능
하고, 과업 관련 문의사항(설계서 등)은 우리 청(담당자 도로공사과 김지우
주무관, 033-769-583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4.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 「(계약예규)용역계약 일반조건」,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등 모든 계약
기준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자에게 있습니다.
10.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10.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0.2.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11. 기타사항
11.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3호나항에 의거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보수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중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누출된
경우 국가에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여 사전에 누출금지정보로 지정하고
계약서에 명시한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한 자는 동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을 알려드립니다.

===== 재해영향평가용역 적격심사 세부평가기준(고시금액_미만).pdf =====
재해영향평가용역
적격심사 세부평가기준
《작성요령포함》

2026. 06. 국 토 교 통 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Ⅰ. 과업수행능력평가서 등 작성지침
1. 작성지침 성격
본 지침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 예정인 재해영향평가용역
입찰 참가자의 사업수행능력평가(고시금액미만의 용역 적격심사)에 필요한
평가자료의 작성요령 및 평가기준에 관한 안내사항을 정한 것임.
2. 재해영향평가 용역 대상 사업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참고”
3. 낙찰자 선정방법
가. 입찰참가 자격기준

  •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방재관리대책대행자에

등록한 자이며, 시행령 제58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인증서를
발급받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은 자로 한다.
다만, 방재전문인력 인증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3년 미만에 해당
하는 자는 보수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나. 낙찰자 선정방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42조 및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국토교통부 훈령 제1935호, 2026.6.5, 이하 “용역 낙
찰자 결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
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 사업수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
점이 기준 점수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4. 과업내용 : 별도의 “과업지시서”에 의함

Ⅱ.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1. 개 요
본 평가기준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 예정인 재해영향평가
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위한 기준이다.
2.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평가방법
재해영향평가용역 낙찰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는 국가
계약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의2 및 용역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우리 청에서 정한 평가
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세부사항은 Ⅲ항의
세부평가기준에 따른다.
3. 평가의 기본 원칙
가. 당해 용역 수행능력평가는 이 기준에 의거 평가하며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적격심사기준은 용역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한다.
나.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 계산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고,
평가점수 계산은 소수점 2째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다. 적격평가는 입찰참가업체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평가하되,
제출자료의 사실 입증을 위해 관련 협회 및 소관 발주청의 확인을
받은 자료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출된 자료 중 사실과 다르
거나 확인되지 않으며 입증자료가 없는 내용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라. 평가자료 제출한 서류를 위조, 변조, 허위 등 부적당한 방법으로
작성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처리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경쟁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 결정 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마.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 사업에 대한 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평가대상)은 반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으로서 그 건설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 선정에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차기 용역 평가 시 이를 감점
할 수 있다. 다만, 퇴직․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참여기술인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등급․경력을
가진 자로 교체하여야 하며, 반드시 우리 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 지정,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다.
바. 적격평가에서 선정된 용역업체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 업체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였을 경우 잔여 업체만을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사. 제출된 경력 및 실적자료 중 사업명이 불확실하거나 사업 대상물의
판별이 불확실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사업명 및
사업 대상물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별도의 자료가 첨부된
경우는 그 자료에 의해서 판단할 수 있다.
아.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8조에 근거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4. 평가위원회 구성
가. 적격평가는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실시하며 제출된 내용 중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된 사항이 발견 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나. 평가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최종 결정할 권한을
가지며 위원 정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1) 평가기준 또는 평가기준 적용에 관한 이의사항 및 의문발생시
2) 제출된 평가서 내용 중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사항 발생시
3) 기타 평가위원회의 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 평가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인, 위원 3인으로 구성하고, 평가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위원장은 위원회 개최 시 의결권은 갖지
아니한다.
6. 평가서 작성시 유의사항
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상에 발주청이 기재되어있지 않을 경우 경력
산정에서 제외하며, 경력증명서 갑지의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가
기재 되어있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참여 건설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
기관에서 발행하는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르며, 유사용역 수행실적, 경영상태, 업무

중첩도, 신용도 등은 각 현황관리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 적격평가자료 제출 시에는 스스로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
평가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원본1, 부본1)에 편철하여
제출해야 하며, 자기평가서를 제출하지 않은 회사는 평가대상
에서 제외한다.
라.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각 업체의 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은 우리 청에서 평가 중이거나 공고 중인 용역에
동시에 참여할 수 없으며, 우리 청에서 공고한 용역에 대해 같은
업체가 2건 이상의 용역에 대하여 투찰은 가능하나, 동시에 적격
심사 대상이 되었을 경우 1건의 용역에만 평가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책임기술인이 2개 이상 용역평가에 동시 참여할
경우 해당 업체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탈락)
**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2건 이상의 용역에 평가자료를 제출할 경우 해당
업체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탈락)

마. 본 과업 수행 시 토목 전문분야에 대하여 책임기술인 2인, 참여
기술인 8인으로 제한한다.
책임기술인(2인)
사업책임기술인(1인)
분야별책임기술인(1인)

참여기술인(8인 이하)
참여기술인(4인 이하)
참여기술인(4인 이하)

비 고
수자원개발분야
토질·지질분야

Ⅲ. 세부평가기준
1. 참여기술인에 대한 평가기준
가. 일반사항
1) 참여자격 : 참여평가자는 공고일 현재 참여회사에 재직 중인
자로서 재직 사실이 입찰공고일 현재까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 등록된 자로 한다.
구

분

재해영향
평가

기술자격 요건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기술인
특급

고급 필수 교육 이수자 비고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기술인

2) 경력 및 실적인정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한국엔지니어링
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상의 내용에 따라
평가하며 중복기간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상

주요경력/참여기간(인정일) 중 “ 인정일” 로 계산한다.
3)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한국
엔지니어링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상 발주청,
사업명, 직무분야, 해당 전문분야, 담당업무가 명확히 기재된
사항에 대하여만 인정하며, 경력증명서 상에 발주청, 사업명 등이
불분명하거나 또는 미기재 되어 있는 경력․실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4) 사기업(私企業)에서 발주한 용역의 수행실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5)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 평가대상 사업은 전체 준공한 용역
사업으로 한정한다.(공고일 이후 준공되거나 현재 진행 중인 용역 및
차수준공 용역은 제외)

6) 평가대상 기술인
구 분

평가대상 기술인
사업책임
분야책임
수자원개발 토질·지질
분야 1인
분야 1인

계 재해영향평가 2인

비 고
책임기술인과 분야기술인
분야 중복 불가

나. 자격 또는 등급 평가기준
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제4조 관련)의 기준에 따라 자격은
직무분야에 대하여 평가하며, 등급은 전문분야에 대하여 평가한다.
구
분
인 원 수
참여분야

사업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각 1인
수자원개발, 토질·지질
책임 : 특급이상
참여 : 고급이상

자격 직무분야 토목 등급 전문분야

수자원개발,
토질·지질

비고 배점표에 따라 차등 평가

다. 참여기술인의 경력평가기준
1) 시행 완료한 사업에 대하여 평가
2) 아래의 기준에 따라 경력 일수를 차등 계산
용역의 종류

참 여 분 야 평가

․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한 ․ 용역수행 경력
100%
방재관리대책업무 및 용역
․ 발주청에서 감독자 또는 관리관 경력
․ 설계* 중 해당 전문분야 경력

․ 용역수행 경력
80%
․ 발주청에서 감독자 또는 관리관 경력

* 국토교통부(지방국토관리청, 지방항공청 이하 “국토교통부”라 한다),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광역자치단체, 한국도로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발주한 설계용역 중 해당 전문분야 경력 및 실적
으로 인정

3) 각각의 경력일수를 합산한 후 1년을 365일로 계산하며 평가경력
연수(年數) 계산 시 소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라. 참여기술인의 실적평가기준
1) 시행 완료한 사업에 대하여 평가

2) 아래의 기준에 따라 실적 일수를 차등 계산
용역의 종류

참 여 분 야 평가

․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한 ․ 용역수행 경력
100%
방재관리대책업무 및 용역
․ 발주청에서 감독자 또는 관리관 경력
․ 설계* 중 해당 전문분야 경력

․ 용역수행 경력
80%
․ 발주청에서 감독자 또는 관리관 경력

* 국토교통부(지방국토관리청, 지방항공청 이하 “국토교통부”라 한다),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광역자치단체, 한국도로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발주한 설계용역 중 해당 전문분야 경력 및 실적
으로 인정

3) 각각의 실적일수를 합산한 후 1개월을 30일로 계산하며 평가실적
월수 계산 시 소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
2. 참여사의 유사용역 수행실적(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 용역에 적용)
가. 유사용역은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용역사업으로 방재관리대책업무* 중 건당 전체 준공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용역에 한하여 평가한다.(공고일 기준 전체분에 대하여 준공
되지 않은 용역은 평가대상에서 제외)
<방재관리대책업무의 범위>
① 재해영향평가 협의
②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 정비사업계획 및 정비사업 실시계획 수립
③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④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⑤ 유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 및 유수유출저감시설 사업 실시계획 수립
⑥ 재해복구사업의 분석·평가
⑦ 비상대처계획 수립
⑧ 급경사지법 관련 업무 : 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점검, 재해위험도평가,
붕괴위험지역의 정비사업 실시계획
⑨ 소규모공공시설법 관련 업무 : 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점검, 소규모
위험시설의 위험도 평가, 소규모 위험시설의 정비 중기계획 수립,
소규모 위험시설의 정비사업 실시계획 수립
⑩ 소하천정비법 관련 업무 : 관리청은 종합계획·중기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 중 기초·타당성 조사 및 분석, 기본·실시 설계

나. 유사용역의 실적은 총 사업 건수 및 금액으로 각각 평가하되
사업건수 및 금액에 있어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건수 및 금액)은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지분율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한다.
다. 사기업(私企業)에서 발주한 용역의 수행실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3. 경영상태 평가(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용역에 적용)
가. 경영상태평가는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와
동일한 연도의 정기결산서에 의하며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기준비율이 산정된 이후
설립된 신규 업체는 최초결산서와 기업진단보고서에 의한다.
나.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적용하되 입찰 공고 시 별도 명시한다.
4. 용역업무 중복도
가. 용역업무 중복도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잔여과업기간이 30일
이상인 모든 용역(비상주 감리 제외)을 대상으로 평가하며, 평가
대상인 사업책임기술인 1인, 분야별책임기술인 1인에 대하여
각 기술인의 잔여과업기간을 합산하여 그 기간에 따라 아래의
배점기준에 의해 평가하며, 잔여과업 중 공동도급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지분율을 반영하여 기간을 산정한다. ※ 1개월은 30일로 계산
1년(12개월)이하

1년(12개월)초과
2년(24개월)이하

2년(24개월)초과
3년(36개월)이하

3년(36개월)초과 1건 2건 3건 4건

나. 업무 중복 내용은 참여 기술인이 참여 중인 용역에 대하여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하며, 관련기관(발주청 및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조회과정에서 누락사실이 발견될 경우 당해 기술인의 업무 중복도
평가점수는 최저점수로 처리한다.

5. 신용도
가. 입찰참가 제한기간
1) 용역업자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관계법령에 의한 입찰 참가제한 및 업무
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30일)마다 배점의
10%씩 감점한다.(1일 이상 30일 이하 : -0.2, 31일 이상 60일 이하 : -0.4, …)
2) 참여기술인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관계법령에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은 평가대상 기술인 각각의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월(90일)마다 10%씩 감점한다.(1일 이상 90일 이하 : -0.2, 91일 이상
180일 이하 : -0.4, …)

6. 재해영향평가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배점표
평 가
항 목
계

참여
기술인

유사용역
수행실적
(5천만원
이상용역에
적용)

경영상태
(5천만원
미만용역에
적용)

용역업무
중복정도

신용도

배점
평 가 기 준
기준
100
소계
50 ◦ 자격

  • 토목 직무분야 특급기술인 이상
  • 사업책임기술인

25
특급
고급
중급
초급
․기술인등급
(7)
(수자원 개발)
7
5
3
0
12년이상 10년이상 8년이상 6년이상 6년미만
․경력
(8)
8
6
4
2
0
120개월 108개월이 96개월
84개월
84개월
이상
상
이상
이상
미만
․용역실적
(10)
10
8
6
4
2
  • 분야별 책임기술인 25 - 사업 책임기술인과 동일하게 평가

고급
중급
초급
․기술인등급
(7)
(토질 및 지질)
7
5
3
9년이상
7년이상
5년이상
5년미만
․경력
(8)
8
6
4
2
84개월이상 72개월이상 60개월이상 60개월미만
․용역실적
(10)
10
8
6
4
  • 용역업자수행실적 34 - 최근 3년 이내의 실적을 평가

6건이상
4건이상
2건이상
2건미만
․용역수행건수
(17)
17
13
9
5
3억원이상
2억원이상
1억원이상
1억원미만
․용역수행금액
(17)
17
13
9
5
  • 경영상태

34
․최근년도자기자본비율
100%이상 90%이상 80%이상 70%이상 70%미만
(자기자본/총자산)/ (17)
17
15
13
11
9
기준비율
․최근년도유동비율
100%이상 90%이상 80%이상 70%이상 70%미만
(유동자산/유동부채)/ (17)
17
15
13
11
9
기준비율
  • 용역업무 중복도

12 - 참여기술인의 업무 중복도를 평가
1건이하
2건이하
3건이하
4건이상
․용역업무 중복도
(12)
12
8
4
0
  • 신용도

4 - 최근 1년이내 해당 용역분야와 관련한 제재사항
․입찰참가제한
(2) ․입찰참가제한 1월마다 배점의 10% 감점
․평가대상기술인의 업무정지 합산기간 3월마다 배점의
․기술인업무정지
(2)
10% 감점
세부평가사항

Ⅳ. 적격업체 심사자료 작성 요령
1. 용역개요

  • 공고문 참조

2. 제출서류(제본순서)
  • 신청서 작성 시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1) 표지[서식 1]
2) 적격심사신청서[서식 2]
3)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서식 3]
3)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등 사본
4) 과업수행조직 및 업무분담계획표[서식 4]
5) 참여기술인 총괄[서식 5]
* 건설기술인보유증명서 첨부(공고일 기준)

6) 참여기술인 자격, 경력, 실적[서식 6]
7) 참여기술인(사책, 분책, 분참) 경력증명서
8) 기술용역이행 실적증명서[서식 7]
9) 참여기술인 교육수료증
10) 업체의 유사용역사업수행실적(5천 이상)[서식 8]
11) 업체의 유사용역사업 수행실적 증명서 및 실적 산출 계산서
13) 경영상태 실적(5천 이하)[서식 9]
14) 기업경영평가분석자료 등 증빙서류
15) 입찰참가자격제한, 업무정지, 기술자격정지 등[서식 10]
16) 입찰참가자격제한, 업무정지, 기술자격정지 등 확인서
17) 참여기술인의 업무 중첩도[서식 11]
18) 사업수행능력 자기 평가 산출근거[서식 12]
* 경력 및 실적증명서 등 근거자료는 각 서식 바로 뒤에 첨부토록 한다.
** 첨부서류 서식5는 액셀 전산파일(CD)로 반드시 제출

3. 등록증 및 기타 제출서류 사본
가. 등록증 및 기타 제출서류 중 사본은 하단여백에 업체대표자
원본 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한다.
나. 제출부수 : 2부(원본 1부, 부본 1부), 규격 : A4(210cm ×296cm), 좌철
4. 기타사항
가.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는 우리 청에서 교부한 작성 요령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해야하며, 작성안내서 상 각 항에서 첨부하도록 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불인정한다.
나. 제출 기간 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다. 제출 서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출자 부담으로 하고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
라. 모든 자료 작성일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마. 용역참여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된 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평가기준 및 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라 임의 처리한다.
바. 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 변조,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 작성한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계약 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 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사.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 사업에 대한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은 반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다른 건설기술인으로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동등 또는 그 이상의 능력을 가진 자를 배치토록 하여야 한다.

[서식 1]

국
토
교
통
부
원 주 지 방 국 토 관 리 청

관리
번호

사업수행능력 적격심사 자료
(용 역 명)

2022. 00. ○ ○ ○ ○㈜ 담당자 직장전화번호 긴급연락처 팩스(FAX)번호 ○○○ ○○○-○○○-○○○○ ○○○-○○○-○○○○ ○○○-○○○-○○○○ [서식 2]

적

  • 용

역 격 심 사 신 청 서 명 :

  • 발 주 기 관 :
  • 입 찰 일 자 :

위 건 용역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표 및 제증빙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적격심사기준(회계
예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입 찰 자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붙임 제출서류 목록 및 관련서류 1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귀하 (TEL.

)
(인)

[서식 3]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 심사대상용역 2. 심사대상입찰자 공고번호 업 체 명 입찰일시 대 표 자 용 역 명 업종구분 (전화) 건설사업관리( ), 설계( ), 기타( )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용역기간
수요기관

소 속 입찰금액 직 위 예정가격 성 명 제출기한 전화번호 (Fax)

4. 종합평가
구

분 배

계
참여기술인

점 자기평점

100
50×30/100

유사용역수행실적
(5천만원이상 용역에 적용)
경영상태

자본비율 : 34×30/100

(5천만원미만
용역에 적용)

유동비율 : 업무중복정도 12×30/100 신용도 4×30/100 입찰가격 70 결격사유 -40

※
※
※

‘당해용역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른 배점표’에 의한 자기평점 근거 첨부할 것.
수행능력 평점산식 : 소수점 3째 자리에서 반올림
입찰가격 평점산식 : 소수점 5째 자리에서 반올림

심사평점 [서식 4] 과업수행조직 및 업무분담계획표

사업책임기술인
(ㅇㅇ분야)

분야별책임기술인
(ㅇㅇ분야)

[서식 5] 참여기술인 총괄

자 격 내 용
구

분 분 야 등급 생년월일 자격명 취득일

학력 내용
번호

최종
학력

취득일

소속
회사

비고

사 업
책 임 ○○○

ㅇㅇ분야 기술인

분야별
책 임 ○○○

ㅇㅇ분야 기술인 첨부 :

1. 자격증 사본
2. 기술인 경력확인서 1부.

※

참여기술인은 사업책임 1인, 분야책임 1인으로 구성하며, 중복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서식 6]

참여기술인 자격, 경력, 실적
1. 인적사항 및 등급
성

명

생년월일
(연령)

소속회사
직무분야

(만 세) 전문분야

기술등급

  • 특급, 고급, 중급, 초급으로 구분

자격증
(분야및종류)
경

력

금
회
참여분야
1059일÷365일= 2.9년

자격정지 실 적 840일÷30일= 28개월 개월( “해당없음”은 표시)

2. 경력
참여기간
연번

계 사업명

구분
(해당
분야) 착수

준공

환산일수(경력)
인정율
인정일
(%)
(A)
(B)

인정
기간
(C)

발
주
청

직무
분야

전문
분야

산정결과 2.3년 1년=365일 건 1059 1059/365

담당
업무

해당
페이
지

1

00
수자
사전재해영향
원
성평가용역

2008.
01.01

2009.
12.31

365 100% 365

XX
국도

토목

수자원
개발

p.171 2

00소하천
수자
실시설계용역 원

2009.
01.01

2010.
06.30

182 80% 145.6 00시 토목

수자원
개발

p.172 3

00지방하천 수자
실시설계용역 원

2010.
01.01

2011.
12.31

184 60% 110.4

XX
국도

토목

수자원
개발

p.173 4

00하천정비
수자
기본계획수립
원
용역

2011.
01.01

2012.
06.30

365 60% 219 00도 토목

수자원
개발

p.174

3. 실적
참여기간
연번

구분
(해당
분야) 착수

사업명 준공

환산일수(경력)
인정율
인정일
(%)
(A)
(B)

발
주
청

인정
기간
(C)

직무
분야

전문
분야

산정결과 2.3년 1년=365일 건 1059 1059/365 계

담당
업무

해당
페이
지

1

00
토질
사전재해영향
지질
성평가용역

2008.
01.01

2009.
12.31

365 100% 365

XX
국도

토목

토질
지질

p.171 2

00소하천
토질
실시설계용역 지질

2009.
01.01

2010.
06.30

182 80% 145.6 00시 토목

토질
지질

p.172 3

00지방하천 토질
실시설계용역 지질

2010.
01.01

2011.
12.31

184 60% 110.4

XX
국도

토목

토질
지질

p.173 4

00하천정비
토질
기본계획수립
지질
용역

2011.
01.01

2012.
06.30

365 60% 219 00도 토목

토질
지질

p.174

5. 교육훈련 실적
교육기간

참여기술인
교육구분
분야

성명

사업책임
기술인

분야별책임
기술인
점 수

교육과정명

비 고
시점

종점

2010.
01.01

2011.
12.31

( 주) [서식 7] 기술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 체 명 (상호) 대 영 업 소 재 지 전 화 사 업 자 번 호 입찰공고번호 증 명 서 용 도 기술용역 적격심사 신청용 표

자
번 호

제 출 설계( ) 처

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금액등)

용 역 명

구 분 건설사업관리(
기타(

용역이행 ) ) : 용 역 개 요 실적내용

이행실적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모

비 고
비율

실적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증 명 서
기 관 명 :

(인) 월 (전화번호 : ) (FAX번호: ) 일

발급기관
주

소 : 발급부서 :

※
※
※

담당자 :

작성요령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등)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
여야 함

※

이행실적 내용란에는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서식 8]

유사용역사업 수행실적(5천만원 이상 용역에 적용)

참여기간 연번 사업명 구분 착수 준공

발
주
처

실적 지분율

준공금
건수
액
(A) (백만원)
(B)

%
(C)

비고
(공동
도급 해당
금액 자명, 페이
건수
(백만원) 총준
지
(A*C)
(B*C) 공금
액)
적용실적

산정결과
계

4 250 3.1 240 1

00
사전재해영향성
평가용역

2008.
01.01

2009.
12.31

XX
국도

1 100 100% 1 100 2

00소하천
실시설계용역

2009.
01.01

2010.
06.30

00시 1 70 80% 0.8 56 p171 3

00지방하천
실시설계용역

2010.
01.01

2011.
12.31

XX
국도

1 60 60% 0.6 36 p171 4

00하천정비
기본계획수립용역

2011.
01.01

2012.
06.30

00도 1 80 60% 0.8 48 p171 ※ 100

공공관리주체(발주기관)로부터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또는 불명확한 경우에는 불인정 처리함

※
※
※
※
※

p171

과업개요 란에는 용역 시설물 등을 정확히 기재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은 지분비율대로 반영하며 하도급은 불인정
비고란에 공동도급자명, 총 준공금액을 기재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국가 및 공공기관의 범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5호의 "발주청"을 말함

[서식 9]

경영상태(5천만원 미만 용역에 적용)
․ 자기자본비율 및 유동비율
(단위 : 백만원)
1. 회 사 명
2. 주

소

3. 전화번호
4. 설립년도
5. 자 본 금
6. 경영실적

자기자본비율 유동비율 자기자본금 유동자산 총 유동부채 자 산 자기자본비율 % 유동비율

  • 자기자본 비율 = 자기자본÷총자산 =
  • 유동자산 비율 = 유동자산÷유동부채 =

※
※
※
※

증빙서류 첨부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평가분석” 사본)
합계(평균)는 총 금액에 대한 년간 평균수치임.
회사별로 작성하여 기재
반드시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로 판명될 경우 최하로 평가함

% [서식 10]

입찰참가자격제한, 업무정지, 기술자격정지 등 현황(신용도 평가)
기간
구분

업 체 명
참여기술인

처분
종류

시점 종점

환산
(월)

2010.
06.01

2010.
08.31

3 사유 관계법령 처분청 비고

용 역
업 자

계

참 여
기술자

계 ※

업체 및 평가대상 기술인은 최근 1년간(공고일기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 및 내용을 기재한다.

※

업무정지 등 처분을 받아 법원에서 효력정지 등 처분계류중인 사항 및 취소처분사항을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할 것.

※
※

각 관련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
첨부서류 : 각 관련수탁기관의 부실벌점 및 제재확인서

[서식 11] 참여기술인 업무 중첩도

용역업무 참여현황
구분

성명

참여기간
용역명

발주청

용역비
(백만원)

분야

참여
기간

중복
기간

중복
일수

비 고
(용역중단
여부 등)

사 업
책 임
기술인
계

건 계 건

분야별
책 임
기술인

※
※
※
※
※
※

참여기간은 당해년도 기간이 아닌 실용역 전체기간(장기계속 등)을 기재
현재 진행중인 공공기관 발주용역 중 잔여기간이 공고일 현재 1개월(30일) 이상인
용역에 대하여 빠짐없이 기재
참여기술인 중 사업책임기술인, 분야 책임기술인 모두 기재
참여기술인의 건설기술인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행한 경력확인서상 현재 수행 중인
모든 용역과 관련협회에 등록 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행중인 용역을 모두 기재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점수는 최저점수로 처리
공동도급으로 수행중인 경우 지분율이 표기된 발주청 실적증명 별도 첨부

[서식 12]

자기평가 산출근거
평가
항목

세부평가사항 계

유사용역
수행실적
(5천만원
이상용역에
적용)

경영상태
(5천만원
미만용역에
적용)

용역업무
중복정도

신용도 평 가 기 준

평가
점수

산출근거 15 (예시) 5 고급기술인 6

0,000*1+000*0.8+
000*0.6=4,120일
4,120/365=11.3년

4 2,872/30=95.7개월

100
소계

참여
기술인

배점
기준

50 - 사업책임기술인 25

․기술인등급
(토목 전문분야)

(7) ․경력 (8) ․용역실적 (10)

◦ 자격

  • 토목 직무분야 특급기술인 이상

특급

25

․기술인등급
(토목 전문분야)

(7) ․경력 (8) ․용역실적 (10) - 용역업자수행실적 34 ․용역수행건수 (17) ․용역수행금액 (17) - 경영상태 34 중급 초급

7
5
3
0
12년이 10년이
8년이상 6년이상 6년미만
상
상
8
6
4
2
0
120개월 108개월 96개월 84개월
이상
이상
이상
이상
10

- 분야별 책임기술인 고급 8 6

84개월
미만

4 2

  • 토목 직무분야 고급기술인 이상

고급

중급 초급 7 5 3 9년이상 7년이상 5년이상 5년미만

8
84개월이
상
10

6
4
72개월이 60개월이
상
상
8
6

2
60개월미
만
4

  • 최근 3년이내의 실적을 평가

6건이상

4건이상 2건이상 2건미만 17 13 9 5

3억원이상 2억원이상 1억원이상 1억원미만
17

13 9 5

100%
이상

90%
이상

80%
이상

70%
이상

70%
미만

17 15 13 11 9

․최근년도유동비율
( 유동자 산 / 유동 부채 ) / (17)
기준비율

100%
이상

90%
이상

80%
이상

70%
이상

70%
미만

17 15 13 11 9 - 용역업무 중복도 12 - 참여기술인의 업무 중복도를 평가 ․용역업무 중복도 (12) - 신용도 4 ․입찰참가제한 (2) ․기술인업무정지 (2)

․최근년도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기준비율

(17) 1건이하 2건이하 3건이하 4건이상

12
8
4
0

  • 최근 1년이내 해당 용역분야와 관련한 제재

사항
․입찰참가제한 1월마다 배점의 10% 감점
․평가대상기술인의 업무정지 합산기간 3월
마다 배점의 10% 감점

※ 자기평가서 작성시 유의사항

가. 자기평가는 발주청의 평가오류를 방지하고 평가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료이며, 평가 시 자기평가서를 우선으로 하여 평가할 계획이므로 성실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함

나. 평가기준과 상이하게 평가하여 점수를 상향 기재하거나 무조건 “만점”으로 평가
하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 바람

다. 산출한 점수에 대한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시기 바람
(경력의 경우, 총 경력만을 기재하지 않고, 개별 경력에 환산계수를 반영한 단위
경력을 산출 기재하고, 단위경력을 합산한 경력을 기재)

라. 산출근거를 상기 서식란에 전부 기재하기가 곤란한 경우 별첨자료 제출 가능
([예시]경력의 경우, 경력증명서상의 경력 중 평가기준에 적합한 경력을 별도로 발췌
정리하고 환산계수를 적용한 경력산출서를 평가서에 첨부하여 제출)

마. 자기평가서 내 공란은 파란색으로 채우시기 바람.

===== 과업지시서[국도5호선 신림-판부 4차로 확장공사 재해영향평가용역].pdf =====
관리번호

사본번호 2026년도

국도5호선 신림-판부 4차로 확장공사 재해영향평가용역 설계서

국 토 교 통 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설계자 심사자 과 장 국 장 청 장 설계년월일 2026. 09. . 2026년도

국도5호선 신림-판부 4차로 확장공사 재해영향평가용역 설계서

국 토 교 통 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목 차 계 설 Ⅰ. 설 Ⅱ. 일 반 과 업 지 시 서 Ⅲ. 특 별 과 업 지 시 서 Ⅳ. 보 안 대 책 Ⅴ. 기 타 사 항 Ⅵ. 예 정 공 정 표 Ⅶ. 설 계 예 산 서 Ⅷ. 위 치 명 서 도 Ⅰ. 설 계 설 명 서

Ⅰ. 설계설명서
1. 과업명 : 국도5호선 신림-판부 4차로 확장공사 재해영향평가용역
* 국도5호선 제천 봉양-원주 신림 지하안전평가용역(재협의) 포함(기 시행 완료(‘26.7))

2. 과업위치
구 분

노 선 시 점 종 점 재해영향평가 국도 5호선 강원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강원도 원주시 신림면 금창리

사 업 규 모
L=3.80km
(4차로 확장)

3. 과업목적
본 과업은 「국도5호선 신림-판부 4차로 확장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사업으로 인해 지역에 미치는 재해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재해유형별 피해와 피해를 유발하는 증가요인을 분석하여 그 요인들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수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4. 과업개요

  • 재해영향평가(개발계획) 1식
  • 과업연장 : L=3.80km

5. 과업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180일)

Ⅱ. 일반과업지시서

Ⅱ. 일반과업지시서
1. 과업의 범위
본 과업의 범위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대상 사업으로 인해 지역에 미치는 재해영향을 사전
평가 후 재해유형별 피해와 피해를 유발하는 증가요인을 분석, 그 요인들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수립한
재해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관련기관에 제공하는 등 재해영향평가 관련업무 일체
2. 주요과업 내용
가. 사업개요 검토
나. 재해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및 기초조사
다. 기초현황 조사
다. 재해영향 예측 및 평가
라. 재해영향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방안 반영
마. 유지관리계획
3. 과업의 일반지침
가. 재해영향평가 실시 및 보고서 작성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3조 및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30호, ’25.5.7.)에 따르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나. 본 과업과 관련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의 시에는 과업 중 또는 완료 이후라도 필요한 자료 제공에 협조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 수행 중 관련 법규 및 지침 등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사항에 따라 과업을 추진한다.
라. 과업착수 후 7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마. 기초조사, 기초현황 조사 및 기타 관련사항은 사진촬영을 하여야 하며, 인화된 사진은 사진첩으로 제출하고
CD를 첨부하여야 한다.

4. 책임기술인의 자격 등
가. 재해영향평가 책임기술인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8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인증서를 발급받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단, 방재전문인력 인증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3년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보수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나. 책임기술인은 재해영향평가를 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3] 제2호에 따른 기술
인력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감독 하에 재해영향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책임
기술인의 감독 하에 재해영향평가를 하려는 자는 가.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5. 재해영향평가서 등의 작성 방법
가. 재해영향평가서 등은 과학적 사실에 근거를 두고 객관적·논리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선정한 대상지역,
평가방법, 평가조건, 평가에 사용된 계수, 수치 등에 대한 선정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나. 재해영향의 예측·분석에 사용된 기법, 내용, 관련 자료 등을 명시하고 사용근거 등을 제시한다.
다. 재해영향평가서 등의 내용 중 법규 또는 그에 따른 행정계획 등 일정한 근거 또는 확인을 필요로 하는 사
항에 대하여는 그 근거를 기술하거나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문서 등의 사본을 제시하여야 한다.
라. 재해영향평가서 등에 사용되는 전문용어에 대하여는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설을 붙여야 한다.
마. 구체적인 재해영향평가서 작성 방법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을 참고한다.
6. 세부과업내용
가. 작업계획수립
1) 지형조건 및 주변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2) 주변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및 예방에 관한 사항
3) 자연재해위험지구 현황조사 및 대상지역과의 관련성
4) 침수재해 발생 가능성, 배수시설의 적정성 및 주변지역 배수체계와의 연계

5)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개발계획 현황조사 및 대상지역과의 관련성
6) 재해저감을 고려한 토지이용계획이나 시설물의 배치
7) 과도한 지형변형으로 인한 재해발생, 토석 및 유목잡물 방시시설의 설치계획
8) 대상지역내 하천, 소하천의 존재 여부와 정비계획 수립의 관련성
9) 대상지역내 우수유출저감대책(저류시설, 침투시설)에 관한 사항
10) 대상지역내 토사유출저감시설 설치계획
11) 자연재해저감시설 현황 및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대상지역 내 낙뢰방지대책 수립
12) 저감시설의 설치기준, 안정성 및 개발 후 관리대책
13) 대상지역내 지진재해 발생가능성 및 저감대책
14) 사면 및 지반재해 발생가능성과 저감대책
나. 사업의 개요
1) 사업배경과 목적
2) 사업내용
3) 사업추진경위
4) 재해영향평가실시 근거 및 절차
다. 기초현황조사
1) 기초현황 조사의 기본방향
① 기초현황 조사는 상세 분석 이전에 사업지구와 유역 전반에 대한 유역특성 및 재해현황과 같은 기초적인
부분을 이해하는 정도 수준으로 기술한다.
② 기초현황 조사에 기술되는 내용은 문헌조사 결과를 위주로 하며, 현지조사 상세 내용의 기술은 최소화 한다.

③ 상세 분석과 관련된 내용은 상세 분석에서 처리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연계성 측면을 고려하며 특히, 후술되는
저감방안 제안 및 반영과 관련된 내용은 여기서 수록하는 것을 지양하고 해당 상세 분석에 기술한다.
④ 지역적인 범위는 사업지구와 인접하거나 관련되는 지역에 국한하여 현황을 수록하고, 해당 시・군 전체나
지역적으로 관련 없는 지역 등의 현황은 수록에서 제외한다.
⑤ 기술적인 범위는 재해영향평가와 관련되는 부분에 국한하여 수록하고, 실시설계 등에서 수행하여야 하는
부문에 대한 조사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2) 유역 및 배수계통 조사
① 유역 조사는 사업지구, 사업지구 상류유역, 하류유역, 주변지역 등을 구분하여 대상유역을 결정하고, 유역의
기하학적 특성과 위성사진, 토지이용현황 등을 조사한다.
② 배수계통 조사는 유수의 흐름과 관련되는 하천, 수로, 우수관거 등의 현황을 조사한다
③ 배수계통도는 지구특성을 파악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기초자료이기 때문에 배수체계를 일목요연하고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모식도 형태로 작성한다..
3) 수문특성 조사
① 수문관측소 현황 조사
가) 대상유역 내외의 우량관측소, 수위관측소, 조위관측소 등의 수문관측소 현황을 조사한다.
나) 수문관측소 현황을 제시하고 대상유역의 대표관측소를 선정한다.
다) 수문관측소 현황을 제시한 후, 평가에 사용되는 수문관측소 자료의 필요여부에 따라 선정하는 것을 검토한다.
② 수문관측소 자료 조사
가) 자료수집 대상으로 선정된 우량관측소, 수위관측소, 조위관측소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한다.
나) 기상관측소를 대상으로 기상자료를 수집하고, 수위관측소를 대상으로 수위, 수위-유량관계곡선 등을 수
집하고, 조위관측소를 대상으로 조석, 조류 및 파랑 자료를 수집한다.

4) 토질, 지질 및 사면 현황 조사
① 토질 및 지질 현황 조사
가) 지질 현황은 지질계통 암상별 특성 등을 파악한다.
나) 사업지구 지반조사 자료나 인근지역 지반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토질・지질 현황을 파악한다.
② 사면 현황 조사
가) 평가대상지역내에 존재하는 자연사면, 기존 인공사면, 옹벽 및 축대에 대하여 산사태 및 급경사지 관리기관
또는 지자체의 관리자료를 조사하여 제시한다.
나)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사면재해와 관련된 사면현황을 조사하여 제시한다.
5) 재해발생 현황 조사
① 사업지역 및 인근지역의 재해발생 현황을 관련 문헌조사와 현지 탐문조사를 통하여 조사한 후 개발사업
이후에도 잔존하는 재해위험을 중점으로 기술한다.
② 사업지구 및 인근 지역의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 국가재난정보관리시스템(NDMS)의 재난취약요소
등을 분석하여 재해발생 이력 및 현재 상태를 조사한다.
6) 재해관련 지구지정 현황 조사 : 개발지역 및 주변지역의 재해관련 지구지정 현황을 조사하고, 재해관련 지구지정
현황도를 작성한다.
7) 방재시설 현황 조사
① 해당 사업의 대상유역을 중심으로 사업지구 상・하류 지역에서 영향을 받는 방재시설은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② 현재 시설물의 노후화상태, 기능(작동)상태 등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내용을 제시한다.
8) 관련계획 조사
① 대상유역 및 인근지역의 관련 각종 부문별 계획을 조사하고, 사업지구 주변지역의 개발계획을 조사한다.
② 조사된 관련 계획에서 해당 사업과 관련되는 부분만 발췌하여 수록한다.

③ 선개념 사업의 경우 관련계획 중 하천기본계획의 분량이 많은 경우에는 후술되는 저감대책과 같은 부분에서
관련되는 부분은 다시 기술하게 되므로 관련계획 조사에서는 간단하게 기술한다.
9) 드론 촬영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전반을 파악하기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드론 촬영 자료를 확보한다.
라. 재해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1) 평가대상지역 설정을 위한 기초조사
① 평가대상지역 설정을 위하여는 기초조사가 필요하며, 기초조사는 기초현황 조사와 병행한다.
② 평가대상지역 설정에 필요한 간단한 기초조사 내용을 기술하고, 사업지구 내외의 전반적인 현황 파악에
필요한 사진을 제시한다.
2) 평가대상지역 설정 방법
① 재해영향평가 대상지역은 일반적인 경우 사업지구, 사업지구 상류유역 및 사업지구 하류유역 등을 포함하며,
필요시 주변지역을 추가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② 평가대상지역 설정시 사업 유형이 면적개념인 경우 상기 원칙대로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선개념인
경우에는 일부 축소・조정하는 방법을 적용한다.
③ 평가대상지역이 설정되면 전체 평가대상지역을 도시하고, 사업지구, 사업지구 상류유역, 사업지구 하류유역,
주변지역 등을 구분하여 표시한다.
3) 사업 유형별 검토 대상지역 설정
① 평가대상지역 설정에 필요한 간단한 기초조사 내용을 기술하고, 사업지구 내외의 전반적인 현황 파악에
필요한 사진을 제시한다.
② 선개념의 단지개발
가) 전구간의 전체 유역을 모든 검토 항목의 평가대상으로 설정할 경우 평가대상지역이 너무 광범위하게
설정되기 때문에 저감대책 및 저감방안의 검토 항목별로 각각 적절하게 축소・조정하여야 한다.

나) 평가대상지역 설정은 저감대책과 저감방안으로 구분하여 다음 표와 같은 방법을 적용한다.
구 분

설 정 방 법 비고

홍수유출량
도로 및 철도 구역만 평가대상지역으로 우선 설정(노선상의 홍수유출량 증가량 산정)
저 증가량저감
감 토사유출량
전체 구간 및 전체 유역을 평가대상지역으로 설정하고 향후 침사지 설치 위치에 따라 구간 분리
대 증가량저감
책 사 면 안 정 성 자연사면 및 기존 인공사면 중 노선상에 유발하는 재해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확

보 포함하는 유역을 평가대상지역으로 설정

하 천 재 해 하천 및 수로가 통과하는 지점 상・하류 구간을 포함하는 유역을 평가대상지역으로 설정
내 수 재 해 암거 상류 및 하류 구간을 포함하는 유역을 평가대상지역으로 설정
저 사 면 재 해 인공사면을 포함하는 유역을 평가대상지역으로 설정
감
토 사 재 해 기존 토사재해 이력이 있는 유역을 평가대상지역으로 설정
방
안 바 람 재 해 설계풍속 검토를 통하여 내풍설계가 필요한 지역을 평가대상지역으로 설정
해 안 재 해 해안재해가 예상되는 지역을 평가대상지역으로 설정
기 타 재 해 저수지 붕괴 등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유역을 평가대상지역으로 설정

마. 재해영향 예측 및 평가
1) 재해영향 유발요인 선정 및 설계빈도 결정
① 사업으로 인한 재해영향 유발요인 중에서 재해영향평가에서 직접 재해영향을 예측 및 평가하고 저감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항목은 홍수유출량 증가, 토사유출량 증가 및 사면관련 재해위험도 증가 등의 3개 항목이다.
② 설계빈도는 영구구조물은 50년 빈도 이상, 임시구조물은 30년 빈도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2) 홍수유출해석
① 강우분석
② 홍수량 산정
3) 토사유출해석
① 토사유출량 산정 방법으로 원단위법과 RUSLE(Revised Universal Soil Loss Equation) 방법 등을 사용한다.
② RUSLE 방법에 포함된 계수의 적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기존 USLE 방법 또는 미국교통연구단(Transportation
Research Board, TRB) 방법을 적용한다.
4) 사면안정해석 및 재해영향 검토
① 자연사면 사면안정해석 및 재해영향 검토
② 기존 인공사면, 옹벽 및 축대 사면안정해석 및 재해영향 검토
③ 토석류 해석 및 재해영향 검토
바. 재해영향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방안 반영
1)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방안 반영 기본방향
① 사업으로 인한 재해영향 유발요인중에서 재해영향평가에서 직접 재해영향 저감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항목은 홍수유출량 증가량 저감, 토사유출량 증가량 저감 및 사면관련 재해위험도 증가에 대한 안전성
확보 등의 3개 항목이다.
② 재해영향 저감대책 수립의 주목적은 개발로 인한 증가량 저감이지만 전반적인 방재측면의 안전성을 우선적으로
충분히 확보한 후 증가량을 저감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적용한다.
③ 사업으로 인한 재해영향 유발요인중 재해영향평가에서 직접 재해영향을 예측 및 평가하고 저감대책을
수립하지 않는 여타 재해유발요인은 본 실시설계에서 수행된 내용을 토대로 방재측면에서 검토할 내용을
재해영향 저감방안으로 제안하는 방식을 적용하며, 이의 반영 여부 및 반영 내용을 기술하여야 한다.

④ 사업으로 인한 재해영향을 완전히 해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최대한 강구하여야 한다.
2) 개발 중 홍수 및 토사유출 저감대책
① 개발 중 배수계획 수립 및 배수계통도 작성
② 가배수로 계획
③ 침사지겸 저류지 계획
3) 개발 중 지반관련 재해 저감대책
① 개발 중 지반관련 재해는 개발로 인한 사업지구 내와 인근의 자연사면, 인공사면, 옹벽 및 축대, 기존구조물,
지하시설물 등에의 영향, 지반침하 및 그 영향 등을 들 수 있다.
② 개발 중 발생할 수 있는 지반관련 재해를 예측하고 이의 저감대책을 제안하여 실시설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재해가 저감되도록 한다.
③ 재해 저감대책으로는 실시설계 사항에 대해 계측계획을 조정하는 등의 안정관리대책, 필요시 시공방법의
조정에 대한 제안으로 한다.
④ 개발 중 재해위험도평가를 실시하는 급경사지는 부록의 급경사지 일제조사서, 행정안전부 고시 재해위험도
평가기준에 따른 재해위험도 평가표를 작성하여 관리대장으로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개발 후 홍수유출 저감대책
① 개발 후 배수계통도 작성
② 홍수유출 저감시설 형식 구분 및 선정
③ 저류지 홍수조절 방식 구분 및 선정
④ 하도내·외 저류 방식의 저류지 계획
⑤ 선개념 사업의 영구저류지 계획

⑥ 영구저류지 운영기준 및 부대시설 계획
⑦ 침투형 저감시설 및 지역 내 저류시설 계획
⑧ 선개념 사업의 유역변경 등에 따른 홍수유출증가량 저감대책 수립
⑨ 산지유입부 처리 계획, 성토 및 복개에 따른 대책 등 수립
5) 개발 후 지반관련 재해 저감대책
① 개발 중 재해위험도 분석에서 개발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된 사업지구 내와 인근의 자연사면,
인공사면, 옹벽 및 축대, 기존구조물, 지하시설물 중 개발 후에도 유지되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발 중
작성된 급경사지 일제조사서,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기준에 따른 재해위험도평가표를 작성하여 급경사지
관리기관인 해당 시·군에 제출하고 실시설계에도 명기하도록 제시하여야 한다.
② 해당 시·군에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이 되는 급경사지를 유형별로 목록을 작성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③ 급경사지 유형별 목록에 따라 급경사지 일제조사서,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표를 작성하여 재해위험도
평가 결과보고서 형태로 제출하도록 제시하여야 한다.
④ 재해위험도평가 보고서에는 개발 중 실시한 계측결과의 분석, 발생한 재해, 그 재해위험 해소방안 및 결과,
현재의 현황 등을 수록하도록 하고, 개발사업 시행 전과 시행 후를 대비하여 작성하도록 하여 향후 원활한
급경사지 관리가 되도록 제시하여야 한다.
⑤ 개발로 인해 가중된 재해위험요인이 해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해소한 내용 및 결과를 함께 제출하도록
제시하여야 한다.
6) 저감방안 반영
① 실시설계 등 설계 전반에서 방재측면의 추가 검토가 필요한 내용을 재해유형별로 조사하고 이에 대한
저감방안을 제시한다.
② 저감방안 제시 후 반영된 내용을 기술하여 재해영향평가에서 직접 저감대책을 수립하는 분야뿐만 아니라
방재측면의 안전성 증대에 전반적으로 기여함을 제시한다.

③ 재해유형별 저감방안 반영 : 하천재해, 내수재해, 사면재해, 토사재해, 지반재해, 지진재해, 해안재해, 바람
재해, 기타시설물 재해, 토지이용계획 및 도시계획 관련
4) 저감방안 반영 종합
① 저감대책 수립을 종합하여 표와 그림의 형태로 제시하고, 종합에 대한 평가를 기술한다.
② 저감방안 반영 내용을 종합하여 표의 형태로 기술하고, 저감방안 반영 종합에 대한 평가를 기술한다.
사. 유지관리계획
1) 유지관리계획 기본방향
① 유지관리계획 내용은 평가서에서 제시하여야 하는 내용, 개발중 조치하여야 하는 내용, 개발후 조치하여야
하는 내용으로 명확하게 구분하여 제시한다.
② 유지관리의 대상은 재해영향 저감대책에서 제시되는 시설물을 위주로 하며, 필요시 재해영향 저감방안과
관련되는 부분도 포함한다.
③ 유지관리계획은 평가서 작성 이후에는 유지관리대장을 통하여 실행되므로 유지관리대장을 작성하는 기준을
중점적으로 기술하고, 유지관리대장(초안)을 개발중과 개발후로 구분하여 별첨 성과물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④ 유지관리대장의 구성은 시설물제원 유지관리 부분과 일반 유지관리 부분으로 대별된다.
⑤ 유지관리대장은 향후 이행실태 점검 등에서 이행상황 및 유지관리 전반을 확인하는 용도 등에도 활용된다.
⑥ 유지관리대장에서 재해저감 시설물제원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재분야 특수전문교육 과정을 이수한
해당분야 기술사가 작성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2) 개발 중 유지관리계획
① 가배수로 유지관리계획
가) 시설물제원 유지관리 측면에서 가배수로망도 형태로 작성된 가배수로 계획을 제시하고, 개발중 변경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하는 기준을 기술한다.

나) 일반 유지관리 측면에서 가배수로는 통수단면이 유지되는지 점검하고 필요시 수시 준설을 실시하여 통수능을
항상 유지하도록 하는 등의 기준을 기술한다.
② 침사지겸 저류지 유지관리계획
가) 시설물제원 유지관리 측면에서 침사지겸 저류지의 위치 및 제원을 개발중 유지관리대장에 제시하도록 하고,
개발중 제원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 사유와 변경 내용을 개발중 유지관리대장에 기재하도록 하는
기준을 기술한다.
나) 일반 유지관리 측면에서 침사지겸 저류지는 정기 준설 및 홍수 발생후 수시 준설을 실시하여 퇴사 및
저류 공간을 항상 충분히 유지하도록 하는 기준을 기술한다.
③ 개발 중 사면관련 유지관리계획
가) 시설물제원 유지관리 측면에서 자연사면, 기존 인공사면, 옹벽 및 축대 등의 안정대책, 사방댐, 계측시설
등의 위치 및 제원을 개발중 유지관리대장에 제시하도록 하고, 개발중 제원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
사유와 변경 내용을 개발중 유지관리대장에 기재하도록 하는 기준을 기술한다.
나) 일반 유지관리 측면에서 개발중 사면관련 안정대책의 역할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는 기준을 기술한다.
④ 개발 중 저감방안 관련 유지관리계획
가) 저감방안과 관련하여 개발중 유지관리계획 수립이 필요한 경우를 선정한다.
나) 시설물제원 유지관리 측면과 일반 유지관리 측면으로 구분하여 유지관리계획을 기술한다.
⑤ 개발 중 현장관리 관련 유지관리계획
가) 재해영향평가 저감대책 관련 별도의 관리책임자 지정 및 별도의 비상연락망을 구축하도록 기술한다.
나) 재해영향평가 저감대책 관련 수방자재 확보, 현장 작업자들의 안전대책 등을 수립하도록 기술한다.
3) 개발 후 유지관리계획
① 영구저류지 유지관리계획

가) 시설물제원 유지관리 측면에서 영구저류지의 위치 및 제원을 개발후 유지관리대장에 제시하고, 평가서
협의 완료후 제원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 사유와 변경 내용을 개발후 유지관리대장에 기재하도록
하는 기준을 기술한다.
나) 영구저류지 운영지침을 관리책임자가 숙지하고 비상시 운영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작성하여 기술한다.
다) 계측에 필요한 부대시설 설치 기준을 기술하고, 부대시설을 이용한 계측을 실시하고 이를 통한 운영기준을
조정하도록 기술한다.
라) 일반 유지관리 측면에서 영구저류지의 청소 및 준설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기준을 기술한다.
② 침투시설 및 지역 내 저류시설 유지관리계획
가) 침투시설의 유지관리계획은 일반 유지관리 측면을 위주로 기술한다.
나) 지역내 저류시설의 유지관리계획은 일반 유지관리 측면을 위주로 기술한다.
③ 개발 후 사면관련 유지관리계획
가) 시설물제원 유지관리 측면에서 자연사면 옹벽 및 축대 안정대책, 사방댐, 계측시설 등의 위치 및 제원을
개발후 유지관리대장에 제시하도록 하고, 개발후 제원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 사유와 변경 내용을
개발후 유지관리대장에 기재하도록 하는 기준을 기술한다.
나) 일반 유지관리 측면에서 개발후 사면관련 안정대책의 역할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는 기준을 기술한다.
④ 개발 후 저감방안 관련 유지관리계획
가) 저감방안과 관련하여 개발후 유지관리계획 수립이 필요한 경우를 선정한다.
나) 시설물제원 유지관리 측면과 일반 유지관리 측면으로 구분하여 유지관리계획을 기술한다.
⑤ 개발 후 일반관리 측면 유지관리계획
가) 비상시 관련기관과의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영구저류지의 파손시 사용할 수방자재를 비축하도록 기술한다.
나) 우기시 대피방송 및 안전펜스 관리 등의 안전대책을 수립하도록 기술한다.

⑥ 개발 후 유지관리대장 작성
가) 개발후 유지관리대장을 작성하는 방법을 시설물제원 유지관리와 일반 유지관리로 구분하여 기술한다.
나) 개발후 유지관리계획 작성 기준을 토대로 표의 형태로 개발후 유지관리대장을 작성한다.
아. 보고서 및 과업 지침(결론 작성)
1) 재해영향평가 측면의 사업지구 특성을 간략하게 기술한다.
2) 재해영향 저감대책 및 재해영향 저감방안을 요약하여 기술한다.
3) 유지관리계획을 요약하여 기술한다.
4) 이행단계에서 수행하여야 할 행정사항을 요약하여 기술한다.
5) 근거자료 제공
① 발주부서는 재해영향평가 실시자에게 대상 사업의 적절한 평가를 위해 필요한 근거자료를 영향평가가
지체되지 않도록 즉시 제공해야 한다.(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
② 재해영향평가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근거자료는 다음과 같으며, 대상사업의 유형과 규모에 따라 언급된
자료의 제공 필요성 여부가 결정된다.
가) 상위계획
나) 설계보고서
다) 설계도서 : 재해영향평가에 필요한 설계서, 도면, 시방서, 내역서, 구조 및 수리계산서 등
6) 착수보고회의 개최
① 영향평가 실시자는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보고회의를 개최하며, 발주처와 노반설계자에게 과업목적
및 개요, 주요현안사항, 과업수행계획 등 영향평가 전반에 걸친 과업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 회의에서는 영향평가의 범위, 근거자료, 사업의 계획 또는 설계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등 영향평가의
실시와 관련된 사항을 토론하고 그 사항을 영향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설계도서 검토
영향평가 실시자는 설계도서 등 근거자료를 확인하여 위험요인을 확인하여야 한다.
설계도서 검토단계는 다음의 절차로 시행하여야 한다.
가) 자료검토

  • 제공된 자료의 신뢰성 점검
  • 도로의 신설․개량사업 등에 대한 관련 자료의 필요성 여부 검토

나) 설계도서의 진단
다) 점검표에 의한 자가점검
  • 평가실시자는 자연재해대책법 및 재해영향평가 실무지침 등 관련 기준과 전문지식을 기반으로 평가를 수행한다.
  • 평가실시자의 경험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우 재해에 대한 중요한 관점이 간과될 수도 있으므로 점검표를

통해 영향평가가 객관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검토․보완하여야 한다.
라) 현장조사
  • 평가실시자는 과업착수 시 현장 현황 파악 및 현안사항 도출을 위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설계단계에서 확장사업 등 필요한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진단보고서 작성
7) 재해영향평가 보고서 작성방향
① 평가실시자는 최종 위험요인에 대한 개선권고사항을 문서로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가) 개선권고사항에 대하여 실시설계 완료 전 설계 반영을 위하여 개선권고사항을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영향평가보고서의 주요 내용에는 해당사업의 위험요인 등에 대한 현황과 개선권고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 재해영향평가에서 개선권고사항은 새로운 철도설계안을 제시하는 것이 되어서는 아니되며, 문제점에 대한
사실을 규명하고 해결방향을 제시하는 것이어야 한다.

② 영향평가 보고서 작성내용
영향평가 보고서는 표지 다음에 제출문 및 보고서 목차를 기술하고 평가의 개요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첨부한다. 다만, 대상사업 또는 철도시설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여 달리 구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가실시자는 그 사유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가) 서론

  • 제출문(제출자는 진단기관의 장으로 한다.)
  • 위치도(축척 :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
  • 평가실시자 명단 및 조직도(전문가 포함)
  • 평가결과 요약문
  • 평가보고서 목차

나) 평가의 개요
  • 사업명과 사업개요(사업명칭, 범위, 사업기간 등)
  • 평가단계
  • 평가기간
  • 발주기관명 및 주소
  • 평가구간 평면도(축척 : 1천분의 1 내지 5천분의 1)

다) 도로 및 주변현황 : 평가구간에 대한 도로 및 주변지형 현황을 기술하여야 한다.
  • 도로 현황
  • 지형 현황
  • 기타 현황

라) 검토결과 및 개선권고사항

활용 가능한 자료와 도면의 검토를 통해 확인된 위험요인 및 개선권고사항을 간략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실시자는 설계도면 등을 활용하여 설명할 수 있다.
8) 종료회의 개최
평가결과 권고사항에 대한 회의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여야 한다.
① 평가실시자는 용역준공 15일전까지 종료회의를 실시하여야 하며, 종료회의에서 발주처와 실시설계자에게
평가결과 개선권고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여야 한다.
② 회의에서는 평가결과를 명확하게 하고, 안전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등을 토론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평가실시자의 객관적인 평가결과에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Ⅲ. 특별과업지시서

Ⅲ. 특별과업지시서
1. 과업기간
본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개월(18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나.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다.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발주청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라.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2. 설계변경조건
가. 사업구간의 시․종점의 위치변경이 있을 경우
나. 평가과업 수행 중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증․감이 발생되었을 때는 발주청과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다. 기타 정당한 변경사유가 있을 경우
3. 평가기준
가. 자연재해대책법 및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에 의하여 재해영향평가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기간 내에 대상사업에 대한 평가협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나. 재해영향평가서에는 자연재해 등에 대한 영향 검토 후 그 대책을 수립하여 이를 평가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다. 본 과업에 사용되는 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자료를 활용하고 출처를 명시한다.
라. 해당 도로의 실시설계가 완료되기 전에 평가를 완료하여 평가결과가 당해 설계용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당해설계용역 완료 전까지 평가완료가 어려울 시는 그 사유와 향후 대책 등을 수립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4. 성과품 제출내역
본 용역 과업 수행 중 및 과업 수행 후 계약자는 성과품을 다음과 같이 납품하여야 하며, 추가 보완 인쇄물 등 성과품의
부수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진행토록 한다. 다만, 성과품의 부수는 필요 시 발주청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가. 재해영향평가 보고서 3부, CD 1set, USB 2set
나. 보고서, 사전검토보완서, 심의의결보완서 CD 1set, USB 2set
다. 기타 아래의 관련서류(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사안에 한함) 1식

  • 관계기관 협의서류
  • 현안사항 관련서류
  • 재해영향평가 관련서류
  • 용역사와 관계기관 등과의 문서
  • 기타 용역수행 시 발생된 문서일체

Ⅳ. 보 안 대 책

Ⅳ. 보 안 대 책
본 과업의 평가서 및 제반자료에 대하여는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보안대책을 이행하
여야 한다.
1. 용역회사 대표자는 용역 착수 시 우리 청이 제시하는 서식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 대표자 책임 하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용역과업 사무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3.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
하여야 한다. 단, 비밀이 아닌 용역의 경우에는 비밀보관함을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4.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품을 발간하고자 할 때는 정부비밀 취급인가업체를 이용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한 부수만 인쇄하는 것은 물론 우리청의 비밀 취급인가자의 입회하에 행하여야 한다.
5. 용역의 참여자가 교체될 시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기타 용역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용역과업 수행 상 별도의 보안관리 등을 요하는 사항이 시달될 경우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7. 용역업체는 용역물의 보안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용역설계 전후를 막론하고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 계약 시 이를 준수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용역 참여자 명단 제출
나. 본 용역 도서에 의한 기록 및 인지사항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각서

다. 본 용역 설계서 작성 기간 중 출입자 통제
라. 용역자료 등의 방치를 금할 것이며 본 용역수행에 관련된 모든 자료는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고 보안관리
책임자가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지정된 용역 외 보관은 금한다.
마. 불필요한 원고 및 자료는 필히 감독 입회하에 소각 조치할 것.
8. 타 기관과의 협의를 위하여 배포한 용역성과품은 대외에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9.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보완업무 규정을 준수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는다.

Ⅴ. 기 타 사 항

Ⅴ. 기 타 사 항
1. 본 용역은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시행하되, 발주청으로부터 내용의 일부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을시 본 과업
지시서 내용의 일부로 간주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본 용역비 중 “경비”에 대하여는 준공일 이전까지 집행에 관한 증빙서류를 발주청에 제출, 정산할 수 있다.
3. 본 용역비 중 “인건비”에 대하여는 투입인력 현황을 제출하여야 하며, 투입인력이 상근 직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분야별 참여자 명단을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참여자 교체 시에는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Ⅵ. 예 정 공 정 표

Ⅵ. 예정공정표
◎ 전 체 : 6개월(180일)
착 수 일 로 부 터
세 부 공 종
일

20 1. 과업계획 수립 및 관련규정 검토 2. 대상지역 설정 및 기초현황조사 3. 재해영향 예측 및 평가 4.

재해영향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방안 반영

5. 유지관리계획 수립 6. 평가서 작성 7. 평가서 협의 및 보완 일 40 일 60 일 80 일 100 일 120 일 140 일 180 Ⅶ. 설 계 예 산 서 설계자 심사자 과 장 국 장 청 장

설계년월일 2026. 09. .
2026년도

국도5호선 신림-판부 4차로 확장공사 재해영향평가용역 설계예산서

□ 과업내용

  • 재해영향평가(L=3.80km) 1식

구 분
용역비
도급예정액 금 96,900,000원
1.공급가액 금 88,090,910원
2.부가가치세 금 8,809,090원

국 토 교 통 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Ⅷ. 위 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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