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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7386] 국도5호선 신림-판부 4차로 확장공사 교통영향평가 및 교통안전진단용역

[용역] 발주기관: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교통영향평가대행자,교통안전진단기관(도로) 추정가격: 1.4억원 입찰일시: 2026-10-27 00:00
#용역 #교통영향평가대행자 #교통안전진단기관(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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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원주국토청 공고 제2026-108호[국도5호선 신림-판부 4차로 확장공사 교통영향평가 및 교통안전진단용역].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원주국토청 공고 제2026-108호[국도5호선 신림-판부 4차로 확장공사 교통영향평가 및 교통안전진단용역].hwpx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입춘로50

TEL. (033)769-5723
FAX. (033)742-9590

용역 입찰설명서

용 역 명 : 국도5호선 신림-판부 4차로 확장공사 교통영향평가 및 교통안전진단용역

개 찰 일 시 : 2026. 10. 29. 11:00

이 입찰설명서는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지역협력과 담당 김호영(☏033-769-572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
http://wcmo.molit.go.kr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용역입찰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6.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7.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8. (조달청지침)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
9.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국토교통부)
10. 교통영향평가·교통시설안전진단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위 규정 등은 개정 시 최신 규정 반영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유의사항]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용역 입찰공고(긴급)

공고번호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26-108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입찰문화를 조성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참가자격 제한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참여마당/부조리신고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금액단위 : 원)
용역명
설계금액
(VAT포함)
과업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비고
국도5호선 신림-판부 4차로 확장공사 교통영향평가 및 교통안전진단용역
151,900,000
120일
·일시: 2026. 10. 29.(목) 11:00
·장소: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지역협력과 입찰집행관PC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총액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2.2.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2.3. 전자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2.4. 본 용역은 장기계속 용역입니다.
2.5.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2.6.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제한 용역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3.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지 아니한 자
3.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입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의 교통, 도로 및 공항분야를 포함하는 2개 이상 전문분야에 모두 신고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26조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대행자로 등록된 회사, 「교통안전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교통안전진단 기관으로 등록된 회사
3.4.1.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인 업체(단,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하고 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로 함)
3.5.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함.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함.
3.5.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봄.
3.6.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함.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함.
3.7.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 됨.<hp:lineBreak/>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함.
3.8. 본 용역은 「교통영향평가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1-317호(2021.4.13.) 제32조제3항 및 「교통안전법」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당해 용역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수행(공동수행 포함)한 업체 및 수행 중인 업체는 당해 용역사업에 참가할 수 없음.(참가시 평가에서 제외)

※ 입찰 참여제한 업체
구분
참여제한 업체
국도5호선 신림-판부 4차로 확장공사 실시설계용역
주식회사 이산
(138-81-01278)
극동엔지니어링 주식회사
(208-81-26957)

3.9.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4.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4.1. 입찰참가신청
4.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5.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5.1.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4.2. 입찰보증금
4.2.1. 납부대상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6조제5항, 「기술용역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4.2.2. 상기 4.2.1.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2.3.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25/1000이상
4.2.4. 납부방법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른 보증서
4.2.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5. 입찰서 제출
5.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5.2. 입찰서 제출
5.2.1.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27. 00:00 ~ 2026. 10. 29.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5.2.2.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5.2.3.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6. 개찰 및 낙찰자 결정
6.1. 개찰일시 : 2026. 10. 29. 11:00
6.2. 개찰장소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지역협력과 입찰집행관PC(나라장터 시스템)
6.3. 낙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국토교통부훈령 제1953호, 2026. 6. 5.) 및 우리 청 「교통영향평가·교통시설안전진단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에 따라 결정합니다.
6.4.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종합평점(95점) 통과여부를 심사합니다.
6.5. 입찰집행 후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별도로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않고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6.5.1. 가격입찰결과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우리 청에서 정하는 소정의 기일 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6. 동일가격 입찰자로서 당해 용역수행능력 심사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7.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7.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7.1. 본 용역은 공동계약(각 분야 내에서 공동이행 가능)이 가능하며,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제9조 제5항 “나”에 따라 구성원 수는 5개 업체 이하로 한정합니다.
7.2. 공동수급체 구성시 공동 또는 분담이행으로 하며, 분야별 공동구성원(공동이행)은 최소 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입찰 시에는 대표사(출자비율이 높은 업체)가 참여 하여야 합니다.
7.3.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이용하여 2026. 10. 28. 18:00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입찰무효
8.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8.2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다수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3.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1호에 의해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입찰대리인이 용역입찰유의서 제7조의 대리권이 있는 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확인을 위하여 용역입찰유의서 제7조제3항에서 정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9.1. 본 용역은 청렴계약 시행 대상용역으로 “청렴계약입찰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각서”는 우리 청 홈페이지의 공지사항란에 게재(2018.1.23.)되어 있으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우리 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보충정보 제공처
10.1. 담당자
10.1.1. 입찰안내 및 상담,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 ☎ 1588-0800
10.1.2. 입찰공고, 개찰, 계약

: 우리 청 지역협력과 김호영(☎033-769-5723)
10.2.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에 게재됨.
10.3. 관련 계약예규 등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에서 확인가능하고, 과업 관련 문의사항(설계서 등)은 우리 청(담당자 도로공사과 김지우 주무관, 033-769-583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0.4.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기술용역 입찰특별유의서」, 「(계약예규)용역계약 일반조건」,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등 모든 계약기준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1.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11.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1.2.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12. 기타사항
12.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3호나항에 의거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보수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중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누출된 경우 국가에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여 사전에 누출금지정보로 지정하고 계약서에 명시한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한 자는 동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을 알려드립니다.

===== 원주국토청 공고 제2026-108호[국도5호선 신림-판부 4차로 확장공사 교통영향평가 및 교통안전진단용역].pdf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TEL. (033)769-5723 입춘로50 FAX. (033)742-9590

용역
입찰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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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명 : 국도5호선 신림-판부 4차로 확장공사 교통영향평가 및
교통안전진단용역
개

찰

일 시 : 2026. 10. 29. 11:00

이 입찰설명서는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
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
하여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지역
협력과 담당 김호영(☏033-769-572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
http://wcmo.molit.go.kr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용역입찰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6.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7.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8. (조달청지침)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
9.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국토교통부)
10. 교통영향평가·교통시설안전진단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위 규정 등은 개정 시 최신 규정 반영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유의사항]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
용이 서로 다른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용역 입찰공고(긴급)
공고번호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26-108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입찰문화를 조성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동안 입찰
참가자격 제한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www.molit.go.kr) 참여마당/부조리신고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금액단위 : 원)
용역명

설계금액
과업기간
(VAT포함)

개찰일시 및 장소

국도5호선 신림-판부
·일시: 2 026. 10. 29.(목) 11:00
4차로 확장공사
151,900,000 120일 ·장소: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교통영향평가 및
지역협력과 입찰집행관PC
교통안전진단용역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총액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2.2.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2.3. 전자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2.4. 본 용역은 장기계속 용역입니다.

비고

2.5.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2.6.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제한 용역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3.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지 아니한 자
3.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입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의 교통, 도로 및 공항분야를 포함하는 2개 이상 전문분야에
모두 신고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26조에 따라 교통
영향평가대행자로 등록된 회사, 「교통안전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교통안전진단 기관으로 등록된 회사
3.4.1.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인 업체(단,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하고 본점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로 함)
3.5.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함.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함.
3.5.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의 규정
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
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
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봄.
3.6.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함.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
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함.
3.7.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
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 됨.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함.
3.8. 본 용역은 「교통영향평가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1-317호(2021.4.13.) 제32조
제3항 및 「교통안전법」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당해 용역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수행(공동수행 포함)한 업체 및 수행 중인 업체는 당해 용역사업에 참가할 수 없음.
(참가시 평가에서 제외)
※ 입찰 참여제한 업체
구분

참여제한 업체

국도5호선 신림-판부 4차로 확장공사
실시설계용역

주식회사 이산
(138-81-01278)
극동엔지니어링 주식회사
(208-81-26957)

3.9.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4.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4.1. 입찰참가신청
4.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5.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5.1.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4.2. 입찰보증금
4.2.1. 납부대상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
항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6조제5항, 「기술용역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4.2.2. 상기 4.2.1.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2.3.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25/1000이상
4.2.4. 납부방법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른 보증서
4.2.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5. 입찰서 제출
5.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5.2. 입찰서 제출
5.2.1.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27. 00:00 ~ 2026. 10. 29.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5.2.2.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5.2.3.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6. 개찰 및 낙찰자 결정
6.1. 개찰일시 : 2026. 10. 29. 11:00
6.2. 개찰장소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지역협력과 입찰집행관PC(나라장터 시스템)
6.3. 낙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국토교통부훈령
제1953호, 2026. 6. 5.) 및 우리 청 「교통영향평가·교통시설안전진단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에 따라 결정합니다.
6.4.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종합평점(95점) 통과여부를 심사합니다.
6.5. 입찰집행 후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별도로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않고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6.5.1. 가격입찰결과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우리 청에서 정하는 소정의
기일 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6. 동일가격 입찰자로서 당해 용역수행능력 심사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7.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7.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7.1. 본 용역은 공동계약(각 분야 내에서 공동이행 가능)이 가능하며, 계약예규「공동계약
운용요령」제9조 제5항 “나”에 따라 구성원 수는 5개 업체 이하로 한정합니다.
7.2. 공동수급체 구성시 공동 또는 분담이행으로 하며, 분야별 공동구성원(공동이행)은 최소
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입찰 시에는 대표사(출자비율이 높은 업체)가
참여 하여야 합니다.
7.3.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이용하여 2026. 10. 28.
18:00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입찰무효
8.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8.2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다수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3.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1호에 의해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입찰대리인이 용역입찰유의서 제7조의 대리권이 있는
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확인을 위하여 용역입찰유의서 제7조제3항에서
정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9.1. 본 용역은 청렴계약 시행 대상용역으로 “청렴계약입찰유의서, 청렴계약특수
조건,

청렴계약이행각서”는 우리 청 홈페이지의 공지사항란에 게재

(2018.1.23.)되어 있으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체결 시 우리 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보충정보 제공처
10.1. 담당자
10.1.1. 입찰안내 및 상담,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 ☎ 1588-0800
10.1.2. 입찰공고, 개찰, 계약
: 우리 청 지역협력과 김호영(☎033-769-5723)
10.2.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에 게재됨.
10.3. 관련 계약예규 등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에서 확인가능
하고, 과업 관련 문의사항(설계서 등)은 우리 청(담당자 도로공사과 김지우
주무관, 033-769-583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0.4.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 「(계약예규)용역계약 일반조건」,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등 모든 계약
기준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자에게 있습니다.
11.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11.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1.2.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12. 기타사항
12.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3호나항에 의거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보수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중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누출된
경우 국가에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여 사전에 누출금지정보로 지정하고
계약서에 명시한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한 자는 동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을 알려드립니다.

===== 교통영향·교통시설안전진단 적격심사 세부평가기준(안)-고시금액 미만.pdf =====
교통영향평가·교통시설안전진단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작성요령 포함》

2026. 10.

국 토 교 통 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Ⅰ. 과업수행능력평가서 등 작성지침

1. 작성지침 성격
본 지침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할 교통영향평가용역 입찰
참가자의 사업수행능력평가(고시금액미만의 용역 적격심사)에 필요한
평가자료의 작성요령 및 평가기준에 관한 안내사항을 정한 것임.
2. 교통영향평가용역 대상 사업
용 역 명
국도5호선 신림-판부 4차로 확장공사
교통영향평가 및
교통시설안전진단용역

용역사업
주요내용
연장3.8km
4차로 확장

용역금액
(천원)

용역예정
기간(개월)
120일
(4개월)

비고

3. 낙찰자 선정방법
가. 입찰참가 자격기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의 교통, 도로
및 공항분야를 포함하는 2개 이상 전문분야에 모두 신고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서「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26조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대
행자로 등록된 회사, 「교통안전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교통안전진단 기관으로 등록된 회사
※「교통영향평가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1-317호(2021.4.13.))」제32조
제3항 및 「교통안전법」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당해 용역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수행(공동수행 포함)한 업체 및 수행중인 업체는 당해
용역사업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참가 시 평가에서 제외)
<용역 참여제한 대상 업체>

용역명
국도5호선 신림-판부 4차로 확장공사
실시설계용역

설계(기본 및 실시) 용역
참여제한 대상업체
주식회사 이산
극동엔지니어링 주식회사

나. 낙찰자 선정방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용역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제1953호(2026.6.5.)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자의 순으로 당해 사업수행
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기준 점수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
4. 과업내용 : 별도의 “과업지시서”에 의함

Ⅱ.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1. 일반 사항
가. 당해 용역 수행능력평가는 이 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적격심사기준은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국토교통부 훈령 제1953호, 2026. 6. 5.)」에 의함.
나. 입찰참가업체가 제출한 평가자료를 근거로 평가하며 평가자료는 관련
협회, 발주자의 증명․확인을 거쳐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평가함.
다.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라. 평가자료를 공문(문서24)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본 기준에 따라 스스
로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첨부하여야함(참여기술자 경력, 실적 등 평
가점수 산출근거는 반드시 자기 평가서에 첨부할 것)
마. 같은 공고 해당 용역에 중복참여는 불가하며, 1건의 용역에만 참여
가능(동일 용역업체가 2개 이상 용역사업에 동시에 입찰할 경우 참
가한 모든 용역사업에 대하여 평가제외)
2.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가.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Ⅲ.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8. 항목별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함.

나. 평가항목 및 배점범위
평가항목
계
1. 참여기술자

세부사항

  • 사업책임기술자
  • 분야별책임기술자

2-1. 유사용역수행실적
(5천만원 이상용역에 적용) -- 용역수행건수
용역수행금액
2-2. 경영상태
자기자본비율
(5천만원 미만용역에 적용) -- 최근년도
최근년도 유동비율
3. 용역업무중복도 - 용역업무중복도
  • 입찰참가제한

4. 신 용 도
  • 기술자 업무정지

배점
100
50
(25)
(25)
34
(17)
(17)
34
(17)
(17)
12
4
(2)
(2)

비고

Ⅲ.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1. 참여기술자 평가
가. 평가대상
참여기술자는 공고일 현재 참여회사에 재직 중인 자로서 한국건설
기술인협회에 등록된 자에 한함, 단 교통시설안전진단용역에 참여
하는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되어 공고일 현재 참여사에
재직 중인 자로서「교통안전법」시행령 제32조 제1하의 별표4에서
정한 전문인력 인정기준을 만족하는 자에 한함
나. 공고일을 기준으로 현재 참여기술자의 최근 건설기술용역업체간 이
적기간에 따라 평가점수에 감소계수를 곱하여 평가점수를 산출함.
단, 회사의 부도, 파산, 해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이적과 이적
전 회사에서 5년 이상 장기 근속한 경우는 이적계수의 적용을 제외
함(직전 소속회사에서 확인하는 재직기간을 증빙할 수 있는 퇴직증
명서 등을 첨부할 것)

  • 최근 이적기간 3개월 미만 : 0.95
  • 최근 이적기간 3개월이상 6개월미만 : 0.98
  • 최근 이적기간 6개월이상 : 1.0

다. 등 급
「건설기술자 등급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360호, 2026. 7. 8.)」에 따라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상의 역량지수별 등급에 따라 차등 평가한다.
다. 경 력
1) 사업책임기술자(교통분야)
가) 교통분야 설계(연구․조사용역,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舊 영향
평가용역>포함)․건설사업관리(舊감리, 기술지원·감독관련업무포함)․
시공분야, 도로분야 설계(타당성조사, 기본계획조사, 기본설계, 실
시설계)․건설사업관리(舊감리, 기술지원·감독관련업무포함)․시공
경력 중 전문분야가 교통인 경력 : 100%
나) 기타분야 설계, 건설사업관리(舊감리, 기술지원·감독관련업무포함) 및
시공 경력 중 전문분야가 교통인 경력 : 80%
다) 도로, 교통분야의 설계․건설사업관리(舊감리, 기술지원·감독관련업무
포함)․시공경력, 건설관련업체 관리자 경력 중 전문분야가 교통 이외의
분야인 경우 및 학교․교육기관의 교통분야 강의 경력 : 60%
2) 분야별 책임기술자(도로분야)
가) 도로사업 용역(타당성조사, 기본계획조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경력 중 국토교통부(지방국토관리청, 지방항공청 포함, 이하 “국
토교통부”라 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광역
자치단체, 한국도로공사에서 발주한 도로분야 설계용역감독 또는
관리자 경력 중 전문분야가 도로 및 공항인 경력 : 100%
나) 기타 도로사업 용역(연구용역 포함)중 도로 및 공항분야 경력, 국
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하며 이하 같다)에서 발주한 도로사업 공사․
설계 감독관련 업무 및 관리자경력 중 전문분야가 도로 및 공항인

경력 : 80%
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도로사업 계획경력, 도로사업
건설사업관리․감독 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舊시공감리, 책임감리
(상주), 감독관련 업무 포함〕경력, 도로사업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
(舊 기술지원 감리) 경력, 도로사업 시공경력, 건설관련업체 관리자
경력, 학교․교육기관의 도로의 강의경력 : 60%
3) 참여기술자의 경력 평가시 근무경력의 인정범위
가) 도로의 건설 또는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발주기관 근무경력중
개인경력확인서에 감독관련업무를 수행한 용역명 또는 공사명이
명확히 기재된 경력에 한하며, 경력증명서상에 발주청, 사업명 등이
불분명 또는 미기재되어 있는 경력은 불인정함.
나) 발주청 및 건설관련업체 관리자 경력 인정은 경력확인서에 관리
업무를 수행한 도로건설공사 등의 사업명이 명확히 기재된 경력에
한하며, 경력증명서 상에 발주청, 사업명 등이 불분명 또는 미기재
되어 있는 경력은 불인정함
다) 참여기술자의 경력산정시 전체분이 준공되지 않은 사업은 제외함
〔현재 수행 중인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舊 기술지원 감리, 전체
분이 준공되지 않는 경우) 경력산정 제외]
라) 참여기술자의 경력인정은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6호의 발주청에서
시행한 설계등 용역에 참여한 경우에 한함
마) 일정 기간 내에 서로 상이한 전문분야의 건설공사업무 수행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중복기간을 중복사업 건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주요

경력/참여기간(인정일) 중 “인정일”로 계산<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6-163호(2019.04.10.) 건설기술자의 등급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별표3] 건설기술자의 등급 산정 및 경력인정 방법 등
2. 자격․학력․경력 및 교육지수의 세부항목별 배점 및 산식
“다”항 적용>
예) 1990.1.1 ∼ 1990.6.30(80일) → 80일 적용

라. 용역실적
1) 사업책임기술자(교통분야)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0년이내 준공(전체준공분에 한함)된 용역으로서
국토교통부(지방국토관리청, 지방항공청 포함, 이하 “국토교통부”라
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 새만금개발
청, 광역자치단체(특별시와 광역시 및 도), 공공기관(이하 “해당 공공
기관”이라 한다. -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
철도시설공단, 도시철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발주한 설계․건설
사업관리(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상주, 기술지원](감독관련업무 포함)․
시공실적 중 교통분야에 참여한 실적
※ (주)다른 용역에 포함하여 교통영향평가용역을 수행한 경우에는 이를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자료(발주처 확인 등)를 첨부하여야 하며, 철도 및 활주
로 실적은 40%만 인정함.

2) 분야별 책임기술자(도로분야)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0년이내 준공(전체 준공분에 한함)된 용역으로서
국토교통부, 행복청, 새만금개발청, 광역자치단체(특별시와 광역시 및
도), 해당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설계(타당성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포함)․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상주, 기술지원](감독관련
업무 포함)․시공실적 중 도로분야에 참여한 실적
* 철도 및 활주로 실적은 40%만 인정

2. 유사용역사업 수행실적
가. 용역수행건수 및 금액
1)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이내 준공(전체준공분에 한함)된 용역으로서
국토교통부, 행복청, 새만금개발청, 광역자치단체(특별시와 광역시 및
도), 해당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교통영향평가용역(舊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수립용역), 「교통안전법」에 따른 교통시설안전진단용역
(도로안전진단 실적 포함)에 한함
※ 단, 설계용역에 포함하여 수행한 교통영향평가 용역은 실적증명서에
“교통영향 또는 교통시설안전진단” 부분의 용역비가 구분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해당평가 금액과 건수를 인정하며, 용역실적이 구분
명시되어 있되 용역비가 구분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건수만 인정
하며 철도 및 활주로에 대한 용역 실적(건수 및 금액)은 40%만
인정
2) “교통영향평가 또는 교통시설안전진단” 용역의 금액과 건수를 합산
하여 각각 평가하되 공동 도급으로 수행한 경우 참여지분 비율대로
반영하며, 적법한 하도급(발주청의 확인서류를 첨부한 경우)은 인정
3) 국토교통부, 행복청, 새만금개발청, 광역자치단체, 해당 공공기관이 아닌
개인 기업체에서 발주한 용역사업의 수행실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3. 용역업무 중복도
가. 참여기술자가 현재 수행중인 국토교통부, 행복청, 새만금개발청, 광역
자치단체, 해당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교통영향평가용역(舊 교통영
향분석·개선대책수립용역)(다른 용역에 포함하여 수행중인 경우도
해당됨)에 대해 평가
나. 해당 발주청을 기준으로 하여 잔여 과업의 합산기간이 1년인 경우
1건으로 한다.
다. 업무중첩내용은 당해기술자가 참여중인 ‘가’항의 용역에 대하여 해당
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기관(발주청 및 한국건설기술
인협회 등) 조회과정에서 누락사실이 발견되면 해당기술자의 업무
중첩도 평가점수는 0점 처리한다. (단, 누락된 용역의 과업기간을
합산 평가하여 점수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 해당기술자 중첩도 점수를
0점 처리한다.)
4. 신용도
가. 입찰참가 제한 기간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업체가 입찰참가 제한을
받은 기간에 따라 평가(1월마다 배점의 10%감점)
나. 기술자 업무정지 기간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참여기술자의 업무정지
합산기간에 따라 평가(3월마다 배점의 10%감점)

5. 제출할 평가자료 목록
가. 참여업체 및 기술자 현황 [양식 1]
나. 참여기술자 경력증명서 원본(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한국건설기술
관리협회 발급)
다. 참여기술자의 실적증명서 원본(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확인) [양식 2]
라. 기술자 자격증 사본
마. 재직증명서(참여기술자)
바. 참여사의 유사용역 수행실적 원본 [양식 3]
사. 기술용역이행실적증명서(발주기관 확인) [양식 4]
아. 현재 수행중인 용역사업현황 원본 [양식 5]
자.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기간 현황 [양식 6]
6. 비용의 부담
평가자료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입찰참여업체의 부담으로 하고, 제출된
평가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7. 기 타
가. 평가자료 내용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고의로 누락 또는 추가
하는 등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 평가항목에 대한 평점은
0점으로 함.
나. 평가서 작성은 “9.각종 서식”을 숙지하여 작성하고, 특히 우리청에
서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제출된 자료 이외의 서류를 추가로
보완 제출하게 할 수 있음.
다. 제출부수 : 2부(원본 1부, 부본 1부)
라. 규 격 : A4(210x296mm)
마. 지 질 : 백상지(80g/㎥)
바. 인쇄방법 : 공판인쇄 등
사. 제 본 : 양면 좌철(무사 무선철)

8.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평가사항 배점
기준
합 계 100
계
50

  • 사업책임기술자 25

․기술자등급 (7)

평가기준
절대평가

특급
고급
중급
초급
7
5
3
0
10년이상 8년이상 6년이상 6년미만
․경력
(8) 12년이상
8
6
4
2
0
120개월이상 108개월이상 96개월이상 84개월이상 84개월미만
․용역실적
(10)
참여기술자
10
8
6
4
2

  • 분야별책임기술자 25

고급
중급
초급
․기술자등급 (7)
7
5
3
7년이상 5년이상 5년미만
․경력
(8) 9년이상
8
6
4
2
72개월이상 60개월이상 60개월미만
․용역실적
(10) 84개월이상
10
8
6
4
유사용역 - 용역업자수행실적 34 - 최근 3년이내의 실적을 평가
수행실적 ․용역수행건수 (17) 6건이상 4건이상 2건이상 2건미만
(5천만원
17
13
9
5
이상용역에
2억원이상 1억원이상 1억원미만
적용) ․용역수행금액 (17) 3억원이상
17
13
9
5
  • 경영상태

34
․최근년도자기 100%이상 90%이상 80%이상 70%이상 70%미만
경영상태 자본비율(자기자 (17)
(5천만원 본/총자산/기준비
17
15
13
11
9
미만용역에 율)
적용) ․최근년도유동 100%이상 90%이상 80%이상 70%이상 70%미만
비율(유동자산/유 (17) 17
15
13
11
9
동부채/기준비율)
용역업무 - 용역업무 중복도 12 - 참여기술자의 업무 중복도를 평가
중복정도 ․용역업무 중복도 (12) 1건이하 2건이하 3건이하 4건이상
12
8
4
0
  • 신용도

4 - 최근 1년 이내 해당 용역분야와 관련한 제재사항
신 ․입찰참가제한
(2) ․입찰참가제한 1월마다 배점의10%감점
용
․평가대상기술자의 업무정지 합산기간 3월마
도 ․기술자
(2)
업무정지
다 배점의 10%감점

비고
1. 참여기술자 및 용역업자에 대한 경력․실적 평가방법 및 확인절차는 건설기술
진흥법을 준용한다. 다만, 관계규정에 별도로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유사 용역실적과 관련하여 공동도급의 경우 실적은 용역 참여지분율에 의하여
산정한 후 합산하며, 적법한 하도급은 그 실적을 인정한다.
3. 용역업무 중복도는 해당 발주청 기준으로 잔여과업의 합산기간이 1년인 경우
1건으로 평가한다.
4. 평가기준에 대하여 이 표에서 정하지 않은 평가방법 등은 용역의 종류에 따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2 내지 별표3을 준용할 수 있다.

9. 각종 작성서식
별지 제1호 서식

적격심사신청서

용 역 명:

  • 발 주 기 관 :
  • 입 찰 일 시 :

ㅇ

위 건 용역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표 및 제증빙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적격심사기준(회계
예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
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입찰자 주 소:
회사명:
대표자:
붙임 : 제출서류 목록 및 관련서류 1부
귀하

(인) 별지 제2호 서식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 심사대상용역
공고번호
입찰일시
용역명
용역기간
수요기관
입찰금액
예정가격
제출기한

4. 종합평가
참여기술자

구 분
계

2. 심사대상입찰자

업체명
(전화)
대표자
업종구분 설계( ), 건설사업관리( ), 기타( )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소 속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Fax)
배 점
100
50×30/100

유사용역수행실적 또는 경영상태 34×30/100
업무중복정도
신용도
입찰가격
결격사유

※ 짙은 셀 부분만 작성

12×30/100
4×30/100
70
-40

자기평점 심사평점

<자기평가서 세부 산출 자료 양식>

자 기 평 가 서

□ 회사명 : ○○엔지니어링

  • 참여기술자 : 사업책임 ○○○, 도로분야책임 ○○○

1. 항목별 평가점수

구
총

1. 참여
기술자

합

분
계

사업책임
기술자
(교통)

분야별
책 임
기술자
(도로 및 공항)

2-1. 유사용역수행실적(5천만원이상)
2-2. 경영상태(5천만원미만)
3. 업무중복도
4. 신용도

계

계
등급
경력
실적
계
등급
경력
실적
계
건수
금액
계

최근년도자기자본비율
최근년도유동비율

계
참여기술자
계
입찰참가제한
기술자업무정지

※ 평가점수는 회사에서 자체 평가한 점수를 기재

배점
100
50
25
7
8
10
25
7
8
10
34
17
17
34
17
17
12
12
4
2
2

평가점수 2. 평가점수 산출근거

구
총
사업책임
기술자

1. 참여
기술자

합

분
계

평가점수
계

(교통)

분야별
책 임
기술자
(도로 및 공항)

2-1. 유사용역수행실적(5천만원이상)
2-2. 경영상태(5천만원미만)
3. 업무중복도
4. 신용도

산출근거

계
등급
경력
실적
계
등급
경력
실적
계
건수
금액
계

최근년도자기자본비율
최근년도유동비율

계
참여기술자
계
입찰참가제한
기술자업무정지

※ 자기평가서 작성시 유의사항

  • 자기평가점수는 평가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료이므로

성실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셔야 함.
  • 평가기준과 상이하게 평가하여 점수를 상향 기재하거나

무조건 “만점”으로 평가하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바람
  • 산출한 점수에 대한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시기 바람

(예시: 경력의 경우, 총 경력만을 기재하지 마시고, 개별 경력에 환산계수를 반영한
단위 경력을 산출 기재하고, 단위경력을 합산한 경력을 기재)
  • 산출근거를 상기 서식란에 전부 기재하기가 곤란한 경우 별첨자료 제출 가능

(예시: 경력의 경우, 경력증명서상의 경력중 평가기준에 적합한 경력을 별도로 발췌
정리하고 환산계수를 적용한 경력산출서를 별첨자료로 제출)

별지 제3호 서식
해외설계 수행실적 확인서
Ⅰ. 일반적인 사항

발급번호
2) 발주기관
1) 용 역 명 (국문)
(발 주 국)
(영문)
3) 발주기관성격 정부( ), 공공기관( ), 민간( ) 4) 계약주체 본사( ), 지사( ), 현지법인( ,지분율 %)
5) 신 청 자 5-1)회사명
5-2)면허번호
5-3)대 표 자
(대 표) 5-4)영업소재지
5-5)전화번호
6) 계약 및 준공 6-1) 계약일자
6-2) 착공일자
6-3) 준공일자
6-4) 계약금액
6-5) 준공금액
7) 원․하도급여부 원도급( ), 하도급( )
※ 해당란에 ○ 표
8) 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 해당란에 ○ 표
9) 실적의 종류 개념설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감리( ), 건설관리( ), 타당성조사( ), 기타( )
Ⅱ. 용역실적의 내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작성
구 분
계약자 (대표)
계 약 자
계 약 자
1) 회 사 명
2) 대 표
(인)
(인)
(인)
3) 준공금액
4) 전체용역규모

(지분 : %) (지분 : %) (지분: %)

(본란에는 주요 물량을
기재하고, 필요시 세부
물량은 별지 제6호서식
을 활용)

Ⅲ. 붙 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같이 용역 준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 . .
해외건설협회장 귀하
주 소 :
회사명 :
대 표 :
(인 )
확인자
적격심사,
용 도 P.Q., 입찰,
위 내용을 증명함.
기타
용역명
해 외 건 설 협 회 장(인)
발주처

별지 제3호 서식
해외설계용역 참여기술자 확인서
Ⅰ. 일반적인 사항

발급번호
1-2) 대 표 자
1-4) 면허번호

1) 신 청 인 1-1) 회 사 명
1-3) 영업소재지

Ⅱ. 해외설계용역

2) 발주기관
1) 공 사 명 (국문)
(발 주 국)
(영문)
3-1)
3-2)
3-3)
3) 계약 및 준공 계약일자
착공일자
준공일자
3-4) 계약금액
3-5) 준공금액
※ 해당란에 ○
4) 공동도급여부 표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 참여기술자별로 구분 작성
Ⅲ. 참여기술자 현황
구 분
성명 주민등록번호 자격종목 자격등록번호 참여기간
1) 사업책임기술자
○○○ 111111-1111111 ○○○기술사 ○○○○○○
개월
2) ○○분야책임기술자 ○○○
개월
3) ○○분야책임기술자 ○○○
개월
4) ○○분야책임기술자 ○○○
개월
5) ○○분야책임기술자 ○○○
개월

Ⅳ. 붙 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같이 해외설계용역 참여기술자가 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귀하

200 .
주 소 :
회사명 :
대 표 :

확인자
용 도 P.Q., 입찰, 적격심사, 기타
발주처
공사명

함. . .

(인)
위 내용을 증명
해 외 건 설 협 회 장(인)

[양식 1]

□ 참여업체 및 기술자 현황
용역명:
연 락 처
업체명

참 여 기 술 자

대표이사 담당자
TEL

분 FAX 야 성 명 주민등록 비고

번호
자격

사업책임

경력
실적
자격

분야책임 00

경력
실적

( ) ( 자격 ) 분야책임 00

경력
실적
자격

분야책임 00

경력
실적

[양식 2]

□ 참여기술자의 이력 및 경력
◦ 이력사항
성 명
연 령
자격증
(분야및종류)
해당분야실적
(최근10년)
상훈 및 내용 :
자격정지사실

소 속
최종학교
(학위)
건

취득일
00분야전체경력
년 월 일

직 위
전 공
년

월

◦ 해당분야 실적(최근 10년간 : ◦년.◦월.◦일~◦년.◦월.◦일)

계약 용역기간 참여기간 참 여 당 시 발주처 비고
구분 사업명 사업
개요 금액
소속회사 참여분야
년 월 년 월
~ 년월~ 년월
( 개월) ( 개월)

  • 경력 및 실적증빙서류에서 발췌하여 기재하고, 증빙서와 상이한 사항이

없도록 할 것.
  • 참여분야는 도로,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 교통 분야 등으로 구분표기
  • 각종 증빙서류는 사본첨부

[양식 3]

□ 유사용역 사업수행실적
◦ 실시설계(교통안전진단, 교통영향평가 등)

용역명 도로의구분
(시설물명) 사업개요 용역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참여비율 발 주 처 비고

◦ 기본설계, 기본계획조사용역, 타당성조사

계약금액
용역명 도로의구분
(시설물명) 사업개요 용역기간 (백만원) 참여비율 발 주 처 비고

◦ 철도(일반,고속,도시), 공항(활주로 및 유도로) 건설공사 용역사업
용역명

시설구분 사업개요 용역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참여비율 발주처 비고

※ 작성요령
가. 공동도급 실적을 기재시는 공동도급회사별 지분율을 비고란에
표기하고 공동도급계약서 사본첨부
나. 용역실적은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한국건설기술협회, 해외건설
협회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고, 발주청에서 확인한 실적증명서 등
증빙 첨부(실적증명서에 용역개요 필히 기재)
다. 다른 용역에 포함하여 “교통영향 용역”을 수행한 것은 전체 용역금액
중 교통영향 용역에 해당되는 금액만을 명시
라. 발주처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 첨부(양식 4)
* 해외실적 중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서 계약 대행한 것은 실적 미인정

[양식 4]
별지 제3호 서식

기술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업 체 명 (상호)
영업소재지
신청인사업자번호
증 명 서 용 도 기술용역 적격심사 신청용
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금액등)

용 역 명

대 표 자
전화 번호
입찰공고번호
제 출 처
설계( )
구 분 감리( )
기타( ) :

용역이행 용 역 개 요
실적내용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모
이행실적
비율
실적

비고

위 사실을 증명함
증명서 기관명:
발급기관 주 소 :
발급부서 :

(인)

(전화번호 :
(FAX번호:
담당자 :

년 월 일

)
)

※ 작성요령
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②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등) 등 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③ 이행실적 내용란에는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④ “교통안전진단용역”이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 용역 등 다른 용역에
포함되었을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금액이 별도로 구분하여 명시
하여야 함.

[양식 5]

□ 현재 수행중인 용역사업
구 분
사업책임기술자
(000)
00분야
(000)
분야별 00분야
책임 (000)
기술자 00분야
(000)

중첩 발
사업
사업
계약
사업명 개요 기간 금액 기간 주
(개월) 청

책임분야 및
참여기간 비고
책임 참여
분야 기간

※ 작성요령
가. 업무중첩내용은 해당기술자(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참여중인
용역에 대하여 해당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기관(발주청
및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조회과정에서 누락사실이 발견되면 해당기술
자의 업무중첩도 평가점수는 0점 처리한다.
나. 타회사에 하도급을 준 경우는 ( )로 내용을 기재
다. 사업명란은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광역시도, 국가지원지방도, 지방도
등 도로의 종류와 노선명을 명기할 것. 단, 하천, 철도, 지하철, 공항관련
분야의 경우는 사업명을 간략히 표기
라. 업무중첩도 평가기준상의 평가대상용역 전체를 기재하여야 함.

[양식 6]
1. 입찰참가제한 등 업체 제재처분 현황
처분명칭

제재기관명

정지 및
제재기간

사유 근거 비고 사유 근거 비고

2. 기술자 업무정지기간
참여기술자명 조치 기관명

정지 및
제재기간

※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 등 제한처분을
받은 내용을 기록하고 근거 사본 첨부.
※ 첨부서류 : 각 관련 수탁기관의 부실벌점 및 제재확인서

===== 과업지시서[국도5호선 신림-판부 4차로 확장공사 교통영향평가 및 교통안전진단용역].pdf =====
관리번호

사본번호 2026년도

국도5호선 신림-판부 4차로 확장공사
교통영향평가 및 교통안전진단용역 설계서

국 토 교 통 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설계년월일 2026. 09. . 설계자 심사자 과 장 국 장 2026년도

국도5호선 신림-판부 4차로 확장공사
교통영향평가 및 교통안전진단용역 설계서

국 토 교 통 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청 장 목 차 계 설 Ⅰ. 설 Ⅱ. 일 반 과 업 지 시 서 Ⅲ. 특 별 과 업 지 시 서 Ⅳ. 보 안 대 책 Ⅴ. 기 타 사 항 Ⅵ. 예 정 공 정 표 Ⅶ. 설 계 예 산 서 Ⅷ. 위 치 명 서 도

Ⅰ 설계설명서
.

Ⅰ 설계설명서
.

1. 2. 3.

과업명 : 국도5호선 신림-판부 4차로 확장공사 교통영향평가 및 교통안전진단용역
과업목적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국도5호선 신림-판부 4차로 확장공사」와 관련하여 도로건설에 따른 교통영
향을 평가하여 장래 예상되는 교통 상 악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저감대책 및 교통개선대책 수립고,
교통안전법 제34조에 따라 도로의 교통안전에 관한 위험요인을 사전에 조사․측정․평가하여 안전한 도
로건설 공사를 시행함에 그 목적이 있다.
과업위치
구 분

노 선 시 점 종 점 교통영향평가 국도5호선 강원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강원도 원주시 신림면 금창리 교통 안전진단 국도 5호선 강원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강원도 원주시 신림면 금창리 4. 5.

과업개요

  • 교통영향평가 및 교통 안전진단 1식
  • 과업연장 : L=3.80km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4개월(120일)

사 업 규 모
L=3.80km
(4차로 확장)
L=3.80km
(4차로 확장)

Ⅱ 일반과업지시서
.

Ⅱ 일반과업지시서
.

A. 교통영향평가
1.

과업의 범위
본 과업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토지이용실태 및 사회경제 교통현황 등을 조사·분석하고 도로공사
중과 도로사업 시행 후 교통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예측하여 도로건설로 인한 교통상의 영향에 대한
저감방안과 개선대책 수립 및 대안제시 등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교통영향평가 보고서를 작성하고 관계
기관과의 협의 및 교통영향평가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2.

주요과업내용
-

교통영향평가 보고서 작성은 「교통영향평가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1-317호, ’21.4.13.)」에 의하여 작성한다.
가. 계획입안 및 사업개요에 관한 검토
나. 토지이용실태 및 교통현황 조사 분석
다. 관련 계획 및 주변여건 분석
라. 교통수요 예측
마. 사업시행에 따른 교통영향 및 문제점
바. 교통개선대책 수립 및 효과분석
사. 개선안 시행계획
아. 종합평가 및 결론
자. 보고서 작성
차. 기 타

3.

세부과업내용
-

교통영향평가
가. 사업개요
(1)

사업개요

사업개요에는 구체적인 시설계획 및 주변교통체계 현황 등을 포함시켜 교통수요를 가늠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인․허가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에 포함되는 내용 중 교통
유발수요 및 교통개선대책과 관련 있는 사항은 발췌 요약 제시하며, 사업의 배경, 목적, 추진경위
및 내용 등을 포함한다.
(2)

교통영향 요인파악

공사 중 및 공사후 등의 각 단계에서 교통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3)

분석방법 설정

사업노선 주변의 토지이용실태, 사회, 경제여건에 있어서의 교통영향 요인 및 지역적 특성을 감안,
세분하여 분석항목을 설정한다.
(4)

조사계획 수립

사업실시에 따른 영향을 예측하고 분석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로서 적절한 범위에 걸쳐 적합하고
객관성 있는 자료를 얻을 수 있도록 조사계획을 수립한다.
나. 토지이용 및 교통현황 조사 분석
(1)

자료수집 및 현황조사

교통현황 조사·분석은 반드시 수립책임자가 사업시행 지역과 사업시행에 따라 영향을 받을 지역의

토지이용 실태 및 교통시설 현황 등을 조사하여 지도, 사진 및 도표 등을 사용하여 적절히 기술하며,
사업시행에 따라 현저하게 영향을 받을 지역에 중점을 두고 기술하며, 긴요하지 아니한 자료의 나열은
피한다.
(2)

조사항목

현지조사는 수립책임자가 조사계획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른 조사결과를 수립보고서에 수록 하여야 한다.
(

가) 토지이용계획
토지이용계획은 장래 교통수요를 가늠할 수 있도록 지역, 지구, 구역의 지정현황, 생활권 설정내용,
조사지역의 현재 지목별 토지이용현황, 도시계획법에 의한 토지이용 분류, 장래 토지이용 계획
등을 조사 분석한다.

( 나) 교통시설 및 운영현황

◦ 조사지역별 가로망 등 교통시설물 현황
◦ 사업지역 주변 교통운영 현황
-

교통수단 분담율 - 교차로 기하구조 및 신호체계 운영현황 -

가로 및 교차로 교통량 현황 및 서비스수준(평균지체도 및 평균통행속도)

- 교통안전 시설 및 교통사고 발생 현황 - 주요지점에서의 접근성

다. 관련계획 및 주변지역 여건분석
관련조사는 사업지와 관련 있는 부분만 구체적으로 수록하되 계획의 유효성 및 실현 가능성을 확인하고

교통계획의 내용이 상충되거나 불명확한 경우 각 계획의 내용을 비교 수록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자는
아래 계획을 포함한 제반 관련계획 지역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국토종합개발계획
◦ 사업지 관련 공공계획
◦ 영향권내 도시기본계획 및 재정비 계획
◦ 인접지 개발 계획
◦ 주변도로 확포장 계획 등
라. 교통수요 예측
(1)

과업수행자는 공신력 있는 교통수요 예측 모델을 사용하여 해당지역의 교통수요를 사업완료 후 부터
년 단위로 20년간 분석 예측한다.

5
(2)

교통수요 예측은 사업 미시행 시와 사업 시행 시로 구분 시행하여야 하며 아래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인터체인지간 차종별 교통량
◦ 출입시설의 유출입 교통량
◦ 출입시설의 램프별 교통량
◦ 영향권내 도로 및 교차로 교통량
마. 사업시행에 의한 교통영향 및 문제점
과업수행자는 사업시행에 따라 예상되는 아래와 같은 교통영향 및 문제점을 사업완공 후 1년, 5년에
대하여 구분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 진출입 동선상의 문제점

◦ 가로 및 교차로의 지체도 및 현행 교통량의 서비스 수준변화
◦ 교통안전 및 기타 교통상 문제점
※

교통량의 서비스 수준 분석에는 가로구간 분석, 신호 및 비신호 교차로 분석, 연결로 접속부 분석,
엇갈림 분석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바. 교통개선대책 수립 및 효과분석
교통개선대책은 사업계획 또는 시설계획의 인․허가 관련 법규 및 지침에서 정하는 기준을 명시하고
수립내용과 비교 제시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자는 위 “마”항에서 예측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장기적인
교통관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개선방안 수립 시에는 사업지내의 주변 가로에 대하여 구분하여 다음 사항에 대하여 개선대책을
필요시기별로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개선방안에 대한 개선효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 진․출입 동선 체계에 대한 교통개선 대책
◦ 가로 및 교차로에 대한 교통개선 대책
◦ 교통안전에 관한 교통개선 대책 등
(3)

과업수행자는 본선구간 설치로 인한 지역분리 극복방안과 공사중 교통처리 대책에 대하여도 제시
하여야 한다.

(4)

교통개선대책의 효과분석은 각 대책별 분석 및 종합 분석으로 구분한다.

◦ 대책별 분석은 종합 개선안에 제시된 교통개선 대책의 이행 전․후 서비스 수준 변화정도를 적정한
효과척도를 이용하여 비교․제시하고 교통처리 용량의 변화를 계량적으로 분석하여야 한다.

◦ 종합적인 분석은 주변 교통에의 영향과 개선정도에 대하여 단계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5)

종합개선안에는 교통개선대책을 요약 정리하여 수록하되 다음 사항을 수록하여 인식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 주변 교통시설의 현황(직접영향권의 경우 사업지 내부 종합개선안 도면과 동일한 축적의 도면에 수록할 수 있다)
◦ 주변 교통시설의 설치계획을 사업지와 연계하여 도로 및 그 부속시설을 도시하고 주차장, 도시
철도, 공항, 항만, 터미널 등 주요 교통시설과 연결가로 등을 표시
사. 개선안 시행계획
(1)

개선안의 시행계획에는 준수사항의 경우 개선대책의 내용, 개선규모, 시행주체, 시행 시기가 구체적
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2)

권고사항은 해당 교통시설관리청과 사전협의를 거쳐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당해 교통영향평가 수립에 의한 교통개선대책을 강구함에는 관련 이해관계인의 사업추진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여 교통개선대책의 이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의 협조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이해관계인의 이행 협조를 유도하기 위하여 본 교통영향평가 수립의 교통개선 대책의 이행으로 인해
관계인에 미치는 영향과 분석자료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5)

교통개선 중 복수의 이행의무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각 의무자별 원인유발 정도를 정량 분석하여
교통영향평가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6)

교통시설관리청과 교통개선대책에 관하여 협의하는 경우 그 일시, 협의내용 등을 기록한 협의일지를
교통영향평가서에 요약 정리하여 수록하여야 한다.

아. 종합평가 및 결론

위 사항에서 조사, 분석된 결과를 종합 정리하여 평가 및 결론을 내린다.
자. 보고서 작성
보고서는 위 각항에서 조사, 분석된 내용과 결과를 종합 정리하여 최종보고서를 작성, 제출하되 관계
자료 및 산출근거 등을 필요시 부록에 수록하여야 한다.
(1)

교통량 조사 자료는 교차로와 가로를 구분하되 조사시기, 조사방법, 조사대상 규모, 조사·분석결과 등을
종합, 정리하여 수립보고서 부록에 수록하여야 한다.

(2)

교통유발 원단위, 수단 분담율, 보정계수, 중복율 및 상승효과, 시간대별 유출입 분포 등 현지 조사 및
관련 자료 조사결과를 수록하여야 한다.

(3)

수립보고서 본문에 수록되는 인용자료는 자료명, 출판년도, 저자, 인용내용, 당해내용의 발생시기 등
그 출처 및 근거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4) 4.

인용내용의 수록은 가급적 필요한 내용만을 요약 정리하되, 내용의 객관성이 유지되도록 수록하여야 한다.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았으나 과업수행 상 수반되는 관련 업무는 과업지시서 내용의 일부로 보고
수행하여야 한다.

5.

과업 수행 중 부득이한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발주청과 협의하여 과업내용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6.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습득한 제반 자료 및 설계도는 본 업무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청의
사전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되거나 대여할 수 없다.

7.

과업을 수행하는 용역업체는 계약서에 지정된 날짜에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분야별(교통) 책임기술인은
매일 작업일지를 작성하여 필요시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8.

계획수립을 위한 답사를 실시하여 교통영향요인 및 교통조사 대상항목 설정, 교통수요 예측기법 및 수립
보고서 작성에 대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착수 후 7일 이내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

착수계 및 과업수행계획서 제출시 본 과업에 참여 할 기술인 현황을 제출하여야 하며, 참여기술인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사유를 명시하여 사전에 승인을 득하여야 하고 참여기술인 인원수는 동 과업에
필요한 인원으로 한정한다.

10.

수립보고서는 이미 내려진 결정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으로 작성되어서는 안되며, 교통상의 문제점과
대책을 충분히 검토한 것이어야 한다.

11.

본 과업과 관련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의 시에는 과업 중 또는 완료 후라도 필요한 자료 제공에 협조하여야
한다.

12.

본 과업을 수행하는 용역업체는 수임의 의무, 협조의 의무 및 비밀보장의 의무를 가진다.

13.

용역사는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대하여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7조에 따라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자료제공과 심의 후 그 결과를 최종보고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B. 교통 안전진단
1. 각 종 시 방 서 및 제 기준 숙지
ᄋ 과업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5-3호) 「교통안전진단지침」 에 따라 시행하고 용역 참여자는 실시항목․방법 및 절
차, 진단실시자의 구성, 진단보고서의 작성, 진단 실시 결과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필히 숙지 ․ 활용하여야 한
다.

2. 안 전진 단 의 범 위
ᄋ 교통안전법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을 초과한 도로건설공사의 교통안전에 관한 위험요인을 조사·측정 및 평가하기
위하여 안전진단을 수행한다.

3. 교 통안 전 진단 인력 구 성
ᄋ 교통안전진단을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최소 인원구성은 책임 교통안전진단사 1인, 교통안전진단사 2
인, 보조요원 2인 이상으로 구성해야 하며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협의 후 변경가능)
ᄋ 책임 교통안전진단사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도로 및 공항기술사 또는 교통기술사 자격 소지자 또는 토목기
사 또는 교통기사 자격 소지자로서 도로의 설계ᆞ감리ᆞ감독ᆞ진단 또는 평가 등의 관련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자로서 1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ᄋ 교통안전진단사는 토목기사 또는 교통기사 자격 소지자로서 도로의 설계ᆞ감리ᆞ감독ᆞ진단 또는 평가 등의 관련
업무를 7년 이상 수행한 자로서 2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ᄋ 보조요원은 토목기사 또는 교통기사 자격 소지자로서 도로의 설계ᆞ감리ᆞ감독ᆞ진단 또는 평가 등의 관련 업무를
4년 이상 수행한 자로서 2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4. 교 통 안전 진 단의 준비
4.1 도로교통안전진단의 설계단계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흐름은 다음과 같다.
설계단계 일반도로교통안전진단 업무 흐름도

설계 중
⇩
도로교통안전진단 계획

  • 진단대상, 진단기간, 진단준비 등

⇩
진단 발주
⇩
진단실시자 선정/계약
⇩
진단실시
자료수집, 착수회의, 설계도서 검토, 진단보고서 작성, 종료회의, 진단결과에 대한 결정
⇩
진단결과의 처리
⇩
진단 실시결과의 평가

4.2 진단실시자
가. 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자(이하 “진단실시자”라 한다)는 도로설계, 교통운영, 교통안전 또는 교통사고조사 분야
에 대한 심층적인 전문지식과 현장경험을 가져야 한다. 이 경우 진단대상 도로의 계획 및 설치․운영에 참여한 자는
진단실시자가 되어서는 아니된다.
나. 진단실시자는 편견과 선입견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고 객관적인 판단과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진단대상 도로의 설계
자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자여야 한다.
다. 진단실시자는 발주처에만 진단결과를 보고하고, 발주처는 진단결과에 대한 권고사항을 설계자에게 통보한다. 설계자
와 발주처는 진단결과 권고사항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해석하고 조치할 수 있어야 한다.

4.3 진단 수행과정
4.3.1 진단 수행주체의 역할과 책무
도로교통안전진단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발주처, 설계자, 진단실시자가 참여하게 되며 각각의 역할과 책무는 다음과 같다.
가. 발주처
1) 도로교통안전진단을 발주하고 진단기관을 선정하여 용역을 의뢰한다.
2) 도로사업 관련정보, 설계도서 등 근거자료를 진단실시자에게 제공한다.
3) 착수회의 및 종료회의에 참석하며, 진단보고서에서 제기된 진단결과에 대해 최종결정을 한다.
4) 진단결과를 설계자와 진단실시자에게 통보한다. 다만, 권고사항을 수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대한 근거를
문서로 남겨야 한다.

나. 진단실시자
1) 도로사업 관련정보 및 설계도서 등 근거자료를 검토하고 도면을 진단한다.
2) 현장조사를 시행하며 진단보고서를 작성한다.
3) 착수회의와 종료회의에 참석하여 진단보고서에서 제기된 진단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한다.
다. 설계자
1) 착수회의 및 종료회의에 참석하고, 진단보고서에서 제기된 진단결과를 검토하여 발주처에 보고한다.
2) 발주처에서 진단결과 권고사항을 수용하는 경우 설계변경을 실시한다.
4.3.2 수행흐름도
가. 일반도로교통안전진단은 그림의 절차로 진행된다.
나. 일부 소규모 사업에서 절차의 일부가 생략될 수 있으나 그림의 진단실시 단계는 준수되어야 한다.

진단실시자 선정/계약 [발주처] 교통안전진단기관에 용역의뢰

⇩
근거자료 제공

[발주처 → 진단실시자] 설계도서, 사업보고서 등 제공

⇩
착수회의 개최
진단계획내용 토론

⇩ [발주처, 설계자, 진단실시자] 착수회의 개최 [발주처, 설계자, 진단실시자] 진단계획내용 토론

⇩
설계도서 검토

[진단실시자]

점검표, 도면, 자료를 이용
※ 필요시 현장조사 시행

⇩
진단보고서 작성

[진단실시자] 교통안전결함 도출, 권고사항 보고서 작성

⇩
종료회의 개최

[발주처, 설계자, 진단실시자] 진단결과에 대한 토론

⇩
진단결과에 대한 결정
변경이 필요할 경우 설계변경

[발주처]

변경이 필요하지 않을 경우 설계
미변경

⇩
종료
⇩
진단결과의 제출

[준공]
[발주처 → 교통행정기관]

일반도로교통안전진단 수행흐름도
4.3.3 근거자료 제공
가. 우리청은 진단실시자에게 진단대상 사업의 적절한 평가를 위해 필요한 근거자료를 진단이 지체되지 않도록 빠른 시
일내에 제공한다.

나. 일반도로교통안전진단을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자료가 필요하며, 대상사업의 유형과 규모에 따라 언급된 자
료의 제공필요성 여부가 결정된다.
1) 토지이용계획 등의 상위계획
2) 설계보고서
3) 설계도면 : 평면도, 종단면도, 횡단면도, 배수구조물 횡단면도, 부대시설도, 교통 처리계획 및 시설도(신호등․가로등 등) 등

4.3.4 착수회의 개최
가. 진단실시자는 착수회의에서 발주처와 설계자에게 진단과정 등을 설명한다.
나. 회의에서는 진단의 범위, 근거자료, 사업의 계획 또는 설계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등 진단의 실시와 관련된 사항을 토론한다.

4.3.5 설계도서 검토
가. 진단실시자는 설계도서 등 근거자료를 검토하여 도로이용자에 대한 잠재적 교통안전결함과 사고위험을 판단한다.
나. 설계도서 검토단계는 다음의 절차로 시행한다.
1) 자료검토
가) 제공된 자료의 신뢰성 점검
나) 도로의 확장․개량사업 등에 대한 교통사고 자료의 필요성 여부 검토
2) 설계도면의 진단
가) 다양한 도로이용자(운전자, 자전거, 보행자 등)의 관점에서 가상적 도로이용
나) 가상적 도로이용으로 대중교통수단 이용자와 운전자의 관점에서 어떠한 위험요인이 어느 지점에서 나타날 수 있
는 지를 검토

다) 정류장과 보행로의 연계성을 고려한 횡단지점, 통학로, 상업지역 횡단지점, 교차로, 진출입로, 사유지 진출입로
등 도로교통안전에서 중요하게 판단되는 구간 또는 지점에서 차량속도의 적절성과 시인성에 대한 평가
라) 보행자전용도로에 불법 주․정차 등 불법행위 가능성에 대한 점검
3) 점검표에 의한 자가점검
가) 진단실시자는 개인적인 경험과 교통안전에 대한 전문지식을 기반으로 진단을 수행한다.
나) 진단실시자가 경험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우 안전에 대한 중요한 관점이 간과될 수도 있으므로 점검표를 통해
검토․보완하여야 한다.
4) 현장조사
설계단계에서 확장사업 등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4.3.6 진단보고서 작성방향
가. 진단실시자는 최종 진단 실시결과 위험요인에 대한 권고사항을 문서로 발주처에 보고한다.
나. 진단보고서의 주요 내용에는 해당사업의 위험요인 등에 대한 현황과 권고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 도로교통안전진단에서 권고사항의 의미는 문제점의 해결방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라기보다 사실을 규명하고 해결방
향을 제시하는 것으로써, 새로운 도로설계안을 제시하는 것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4.3.7 진단보고서 작성내용
진단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구성된다. 다만, 대상사업 또는 도로시설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여 달리 구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진단실시자는 그 사유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가. 서론
진단보고서의 표지 다음에 진단의 개요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첨부한다.
1) 제출문(진단기관의 장)
2) 위치도(축척 : 2만5천분의 1 내지 5만분의 1)
3) 진단실시자 명단
4) 진단결과 요약문
5) 진단보고서 목차
나. 진단의 개요
사업개요와 진단단계 등 진단실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기술한다.
1) 사업명과 사업개요(사업명칭, 범위, 사업기간 등)
2) 진단단계
3) 진단기간
4) 발주기관명 및 주소
5) 진단구간 평면도(축척 : 1천분의 1 내지 5천분의 1)
다. 도로 및 교통현황
진단구간에 대한 도로, 교통량 및 교통사고 분석현황을 기술한다.
1) 도로 현황
2) 교통량 현황
3) 교통사고 분석현황(도로의 확장 또는 개량사업의 경우)

라. 검토결과 및 권고사항
활용 가능한 자료와 도면의 검토를 통해 찾아낸 잠재적 위험요인 및 권고사항을 간략하게 기술한다. 이 경우 진단실
시자는 설계도면 등을 활용하여 설명할 수 있다.
마. 결론
1) 결론
2) 진단수행자 서명
바. 부록
1) 도로교통안전진단 점검표
2) 근거자료
3) 기타 참고자료
4.3.8 종료회의 개최
진단결과 권고사항에 대한 회의를 다음과 같이 개최한다.
가. 진단실시자는 종료회의에서 발주처와 설계자에게 진단결과 권고사항에 대해서 설명한다.
나. 회의에서는 진단결과를 명확하게 하고 안전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등을 토론한다.
다. 회의는 진단실시자의 객관적인 진단결과에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4.3.9 진단결과에 대한 결정
가. 설계자는 진단결과 제시된 권고사항 중에서 설계에 반영하기 어려운 사항이 있을 경우 그 항목과 사유를 정리하여
발주처에 보고한다.

나. 발주처는 설계자의 검토사항 등을 고려하여 진단결과 제시된 권고사항을 적용할 것인지 결정하고, 적용하지 않을 경
우 문서로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설계문서철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 발주처는 진단보고서의 권고사항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1) 진단결과 권고사항을 진단실시자의 의도대로 수용하고, 문제점의 해소나 감소를 위한 해결책을 설계변경으로 연결
2) 권고사항의 미수용

4.3.10 종료 및 결과제출
가. 발주처의 진단결과에 대한 결정사항이 설계자와 진단실시자에게 통보되면 진단절차는 종료된다.
나. 진단결과의 제출
1) 교통안전진단자는 우리청에서 수행하는 당해 도로시설에 대한 공사계획 또는 사업계획 등에 대한 승인등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진단기관이 작성한 진단보고서를 관련 서류 등을 관할 교통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도로시설설치자가 진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되는 교통행정기관은 다음과 같다.
가) 일반국도․고속국도 : 국토교통부
나) 특별시도․광역시도․지방도 : 관할 시․도지사
다) 시도․군도․구도 :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3) 진단보고서 제출시기는 다음과 같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 전
나) 「도로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전

Ⅲ 특별과업지시서
.

Ⅲ 특별과업지시서
.

A. 교통영향평가
1.

2. 3.

평가기간
본 용역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전체 4개월(12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나.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다.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발주청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라.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설계변경조건
가. 교통영향평가 과업 수행 중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증·감이 발생되었을 때는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나. 본 용역의 용역비는 “기술용역 대가기준, 실비정액가산방식”에 의하여 산정하였는바, 당초보다 증감
될 경우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실제에 맞추어 설계변경 할 수 있다.
다. 기타 정당한 변경사유가 있을 경우
평가기준
가. 교통영향평가 수립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및 교통영향평가 지침에 의하여 교통영향평가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기간 내에 대상사업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심의완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한다.

나. 교통영향평가서에는 사업시행 전·후의 교통영향 등에 대해 정밀분석·검토 후 그 대책이 포함되어야
하며, 실시설계 도서에도 반영되도록 하여 공사시행에 필요한 조치가 완비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에 사용되는 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자료를 활용하고 출처를 명시한다.
4.

설계자문
가. 본 과업 시행 중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발주기관이 기술자문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기술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를 평가에
반영하고 그 결과를 빠른 시일 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나. 발주청 및 기술자문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때는 현장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 해당 용역 기술자문 시 책임기술인은 반드시 자문회의에 참여하여야 한다.

5.

성과품 제출내역
구 분

교통 종 류 제 출 기 일 착수 보고서 착수 후 7일 이내 과업수행 계획서 1 본 보고서 착수 후 90일 이내 교통영향평가서 5 교통영향평가서(본안, 보완통합본용) 5

영향
평가 최종 보고서

준공일 내 용 컴펙트디스크)

수 량
부
부
부
부

CD( 5 심의자료 1 기타(작업사진첩, 참고자료 등) 1

식
식

B. 교통 안전진단
1. 설 계 기간
◦ 본 용역 설계 기간은 착수일로 부터 전체 4개월(12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 관의 승인을 득 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 할 때
나.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다.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라.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2. 설 계 변경 조건
가. 계약체결 후 90일 이상 경과하고 노임 및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의 합계액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경우
나. 발주처의 요구에 의해 과업변경이 있는 경우
다.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대가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라. 계약에 의하여 특별히 정하는 경우
마. 도로교통안전진단 유형별 보정계수를 특별히 정하는 경우
바. 기타 정당한 변경사유가 있을 경우

Ⅳ 보안대책
.

Ⅳ 보안대책
.

-

본 과업의 수립 보고서 및 제반자료에 대하여는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보안
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용역회사 대표자는 용역착수 시 우리 청이 제시하는 서식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 대표자 책임하에 징구 제출하여야 한다.

2.

용역과업 사무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3.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
하여야 한다. 단, 비밀이 아닌 용역의 경우에는 비밀보관함을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4.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품을 발간하고자 할 때는 정부비밀 취급인가업체를 이용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한 부수만 인쇄하는 것은 물론 우리청의 비밀 취급인가자의 입회하에 행하여야 한다.

5.

용역의 참여자가 교체될 시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후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기타 용역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용역과업 수행 상 별도의 보안관리 등을 요하는 사항이 시달될 경우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7.

용역업체는 용역물의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용역설계 전후를 막론하고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계약 시 이를 준수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용역 참여자 명단 제출
나. 본 용역 도서에 의한 기록 및 인지사항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각서
다. 본 용역 설계서 작성 기간 중 출입자 통제
라. 용역자료 등의 방치를 금할 것이며 본 용역수행에 관련된 모든 자료는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고 보안
관리 책임자가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지정된 용역외 보관은 금한다.
마. 불필요한 원고 및 자료는 필히 감독 입회하에 소각 조치할 것.

8.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보완업무 규정을 준수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는다.

Ⅴ 기타사항
.

Ⅴ 기타사항
.

1.

본 용역은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시행하되, 당 공사로부터 내용의 일부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을시 본
과업지시서 내용의 일부로 간주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본 용역비중 “인건비”에 대하여는 투입인력 현황을 제출하여야 하며, 투입인력이 상근 직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분야별 참여자 명단을 제출하여야 하며 , 과업참여자 교체
시에는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Ⅵ 예정공정표
.

Ⅵ 예정공정표
.

◎전 체 개월(120일) : 4 세 부 공 종 일 15

교
통
영
향
평
가

1. 서론 2. 교통환경 조사 분석 3. 사업지 및 주변지역의 4.

장래 교통수요
사업의 시행에 따른 문제점

·

및 개선대책
5.

교통개선대책안의 시행계획 6. 보고서 작성 7.

심의상정 및 사전검토
보완서 제출)

( 8.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 9.

심의 의결사항 보완 및 개선
필요사항 통보

교
통
안
전
진
단

1. 과업계획 수립 2. 설계도서 검토 3. 보고서 작성 4. 심의 / 협의 추진 5. 최종 성과품 작성 일 30 일 45

착 수 일 로 부 터
일
75일

60 일 90 일 105 일 120

Ⅶ설 계 예 산 서
.

설계년월일 2026. 09. . 설계자 심사자 과 장 국 장 청 장 2026년도

국도5호선 신림-판부 4차로 확장공사
교통영향평가 및 교통안전진단용역 설계예산서

□ 과업내용

  • 교통영향평가용역(L=3.80km) 1식
  • 교통안전진단(L=3.80km) 1식

구 분
금 액
도급예정액 금 151,900,000원
1.공급가액 금 138,090,910원
2.부가가치세 금 13,809,090원

국 토 교 통 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Ⅷ위 치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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