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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7442] 2026년 우도면 우도봉 산책로 정비사업

[공사] 발주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우도면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5000만원 입찰일시: 2026-10-23 10:00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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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문(2026년 우도면 우도봉 산책로 정비사업).hwpx =====
제주시 우도면 공고 제2026-77호
(조달청 공고번호 : R26BK01787442-000)

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2026년 우도면 우도봉 산책로 정비사업
나. 공사내용

1) 위
치 :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 산 11번지 일원(우도봉)

2) 내
용 : 산책로 정비 1식 (L=1,759.0m, B=1.0m)

  • 야자매트포장(W=1.0m, T=3.5cm) L = 1,759m

  • 안전난간 정비(H1.2m) L = 163m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라. 추정금액 : 금 159,706,000원
【 (추정가격) 49,995,455원 + (부가가치세) 4,999,545원 + (도급자관급) 104,711,000원* 】

※ 관급자설치 관급자재비: 0원
마. 기초금액 : 금54,995,000원

2. 입찰참가 기간 : 2026. 10. 23.(금) 10:00 ~ 2026. 10. 29.(목) 10:00

3.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9.(목)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4.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사업자등록)을 갖추고,
나.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조경시설물설치공사)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내에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두고 당해자격을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본 사업은 공사예정금액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종합건설사업자의 원도급 수주를 제한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http://www.g2b.go.kr"에서 이용자등록을 하며 상기 조달청 입찰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이용약관에 동의한 후 지정 인증기관의 인증 절차를 마치시기 바랍니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라. 또한,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입찰서 제출 전에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 포함)을 하지 않아도 규정에서 정한 예외적용의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견적 제출은 총액 견적입찰로서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는 따로 하지 않습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다수 추첨된 복수예비가격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http://www.g2b.go.kr"을 공용 사용하여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반영 및 사후정산
가. 입찰금액산정시에는 아래와 같이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이하“보험료 등”이라 한다)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보험료 등 계상내역>

(단위 : 원)
합계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4,000,288
675,769
88,796
892,880
432,342
738,051
1,172,450
-

※ 추가 및 상세내용은 공사원가계산서를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의해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는 준공대가 청구시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법률」제10조 및「건설산업기본법」제87조 규정에 의거 퇴직공제부금비를 공사원가에 반영한 경우 준공대가 청구시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상 및 사용기준, 정산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마. 「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의 경우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정산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바. 「건설기술진흥법」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의 경우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상 및 사용기준, 정산 등은「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릅니다.
사.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라 설계서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직접노무비가 변동 될 경우 보험료 등을 조정해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해 입찰 참가업체에 대하여 모두 면제하되, 단 낙찰자 결정 후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등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투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법령 규정에 의한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 및 공사입찰유의서,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규정된 각 항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9.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 및 장소
입찰공고일부터 입찰참가 마감일시까지 설계내역서, 시방서 등은 우도면 생활환경팀(담당자 정석훈 ☎728-4342),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은 우도면 주민자치팀(담당자 강태규 ☎728-4323)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가.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는 우리시 인터넷홈페이지(http://jejusi.go.kr)상의 "청렴계약제 시행안내" 에서 열람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나. 본 공사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시 “청렴계약을위한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업체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와「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후 미흡사항 보완 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합니다.

12. 기 타
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자는 계약상대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본 견적공고의 낙찰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국민권익위원회 예규-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10호 서식)를 작성하여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 후 대금 청구시에는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는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이며 착공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9항에 따라,「차세대 클린페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계약하는 도급금액 3천만 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 되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차세대 클린페이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 합니다.
사.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차세대 클린페이 시스템에 가입하여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클린페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차세대 클린페이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아. 공사 도급업체가 하도급 계약 시에는 『제주특별자치도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 2에서 규정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과 『건설산업기본법』제35조 제2항에 따른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이 원칙이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에는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방법(“하도급 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을 통한 직접지급”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발주처 직접 지급“)과 절차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자. 입찰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변경등록을 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차.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입찰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비리신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공직자부조리신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http://www.jeju.go.kr/join/hotline/corruption/guide.htm
(감 사 위 원 회) http://audit.jeju.go.kr/contents/index.php?mid=0309

2026. 10. 2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우도면 재무관

===== 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문(2026년 우도면 우도봉 산책로 정비사업).pdf =====
제주시 우도면 공고 제2026-77호
(조달청 공고번호 : R26BK01787442-000)

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2026년 우도면 우도봉 산책로 정비사업
나. 공사내용
1) 위
치 :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 산 11번지 일원(우도봉)
2) 내
용 : 산책로 정비 1식 (L=1,759.0m, B=1.0m)

  • 야자매트포장(W=1.0m, T=3.5cm) L = 1,759m
  • 안전난간 정비(H1.2m) L = 163m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라. 추정금액 : 금 159,706,000원
【 (추정가격) 49,995,455원 + (부가가치세) 4,999,545원 + (도급자관급) 104,711,000원* 】
※ 관급자설치 관급자재비: 0원
마. 기초금액 : 금54,995,000원
2. 입찰참가 기간 : 2026. 10. 23.(금) 10:00 ~ 2026. 10. 29.(목) 10:00
3.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9.(목)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4.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사업자등록)을 갖추고,
나.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조경시
설물설치공사)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내에 법
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두
고 당해자격을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본 사업은 공사예정금액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종합건설사업자의 원도급 수주를 제한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만
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http://www.g2b.go.kr"에
서 이용자등록을 하며 상기 조달청 입찰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이용약관에 동의

한 후 지정 인증기관의 인증 절차를 마치시기 바랍니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라. 또한,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
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
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
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입찰서 제출 전에 전
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
록 모두 포함)을 하지 않아도 규정에서 정한 예외적용의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등
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
여할 수 없습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견적 제출은 총액 견적입찰로서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
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
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수의계
약 운영요령) <별표 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
하며 적격심사는 따로 하지 않습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다수 추첨된 복수예비가격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http://www.g2b.go.kr"을 공용 사용하여 전자입찰방식으
로 집행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
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반영 및 사후정산
가. 입찰금액산정시에는 아래와 같이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
비, 품질관리비 (이하“보험료 등”이라 한다)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보험료 등 계상내역>
(단위 : 원)

합계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4,000,288 675,769 88,796 892,880 432,342 738,051 1,172,450 -

※ 추가 및 상세내용은 공사원가계산서를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의해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는 준공대가 청구시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법률」제10조 및「건설산업기본법」제87조 규
정에 의거 퇴직공제부금비를 공사원가에 반영한 경우 준공대가 청구시 사후정
산하여야 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 입찰자
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상 및 사용기준,
정산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마. 「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의 경우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정산 등은 국토교
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바. 「건설기술진흥법」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의 경우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상 및 사용기준, 정산 등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릅니다.
사.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라 설계서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직접노무비가 변동 될
경우 보험료 등을 조정해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해
입찰 참가업체에 대하여 모두 면제하되, 단 낙찰자 결정 후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
지 않는 경우 등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투찰금액의 5%에 해당하
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법령 규정에 의한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 및 공사입찰유의서,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규정된 각 항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9.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 및 장소
입찰공고일부터 입찰참가 마감일시까지 설계내역서, 시방서 등은 우도면 생활환경
팀(담당자 정석훈 ☎728-4342),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은 우도면 주민자치
팀(담당자 강태규 ☎728-4323)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가.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서
약서는 우리시 인터넷홈페이지(http://jejusi.go.kr)상의 "청렴계약제 시행안내" 에서
열람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나. 본 공사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시 “청렴계약을위한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업체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
서」 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와「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후 미흡사항 보완 요구 시 특별한 사유
가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합니다.
12. 기 타
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자는 계약상대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
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본 견적공고의 낙찰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
인서(국민권익위원회 예규-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10호 서

식)를 작성하여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 후 대금 청구시에는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는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시
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
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
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근거한 「노무
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이며 착공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
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9항에 따라,「차세대 클린페이」시스템을 이용
하는 사업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계약
하는 도급금액 3천만 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
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 되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차세대 클린페이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 합니다.
사.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차세대 클
린페이 시스템에 가입하여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클린페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
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차세대
클린페이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아. 공사 도급업체가 하도급 계약 시에는 『제주특별자치도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 2에서 규정한 “표준
하도급계약서” 사용과 『건설산업기본법』제35조 제2항에 따른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이 원칙이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에는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방
법(“하도급 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을 통한 직접지급”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발주처 직접 지급“)과 절차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자. 입찰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변경등록을 하시
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차.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입찰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 콜센터
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비리신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공직자부조리신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http://www.jeju.go.kr/join/hotline/corruption/guide.htm
(감 사 위 원 회) http://audit.jeju.go.kr/contents/index.php?mid=0309

2026. 10. 2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우도면 재무관

===== 설계설명서(우도면 우도봉 산책로 정비사업).hwpx =====

2026년 우도면 우도봉 산책로 정비사업

설
계
서

2026. 10. 우도면

목
차

Ⅰ. 설
계
설
명
서

Ⅱ. 설
계
내
역
서

Ⅲ. 단
가
산
출
서

Ⅳ. 수
량
산
출
서

Ⅴ. 공
사
시
방
서

Ⅰ. 설 계 설 명 서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 2026년 우도면 우도봉 산책로 정비사업

2. 위
치 :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 산11번지 일원(우도봉)

3. 목
적

본 과업은 「섬 속의 섬 우도」의 수려한 자연환경과 경관을 보전하면서 노후·훼손된 산책로 및 등산로와 안전·편의시설을 정비하여 관광객 및 지역주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친환경 탐방공간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음.

4. 공사개요 : 산책로 정비 1식 (L=1,759.0m, B=1.0m)

구
분

공 사 개 요

비
고

산책로 정비 ‧ 토공면고르기(표토제거) : 194㎡

‧ 보행매트설치(야자매트 W1.0) : 1,759㎡

‧ 안전난간정비(H1.2m) : L=163m ‧ 로프난간정비(3단) : L=903m ‧ 안내판정비(각종) : 11개소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6. 시공기준

가.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KS규격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KS규격품이 없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을 거쳐 (성과품 제출) 소요기준 이상인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기타 공사로 인한 인적⋅물적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공사구간의 교통안전, 공사장의 건설안전 등 각종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피해 또는 안전사고 발생시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도급자가 진다.

7. 설계변경 조건

가. 계약에 정하는 작업량의 증⋅감, 생략, 작업성격의 질과 종류 등의 변경이 있을 때

나. 계약체결 이후 계약내용과 현장의 상태가 아주 다르고 현장 조건이 자연적 인공적으로 장애를

요하는 경우

다. 공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수량명세서와 기재된 수량의 증⋅감이 있을 경우

라. 본 공사는 조사 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설계된 것인바, 조사가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 당시 실지에 맞추어 설계변경 조치

마. 시공 도중 발주청의 방침이 바뀌었을 때 바. 공법 변경이 불가피한 때 8. 공사기간 연기 조건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공기를 연기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한 때

나.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 되었을 때

다. 기타 공사기간 연기가 불가피 할 때 라. 강우로 인하여 작업이 지연 되었을 때 예 정 공 정 표 Ⅱ. 설 계 내 역 서 Ⅲ. 단 가 산 출 서 Ⅳ. 수 량 산 출 서 Ⅴ. 공 사 시 방 서

===== 02.예정공정표.xlsx =====

[시트: 공정표]
A: 예 정 공 정 표
A: 공 사 명 : 2026년 우도면 우도봉 산책로 정비사업
A: 공사기간 : 60일
A: 공
종 B: 보할(%) C: 60일 I: 계 J: 비 고
C: 20일 E: 40일 G: 60일
A: 1.토
공 I: 0.0
A: 1.토 공 B: 1.0 C: 0.5 E: 0.5 I: 1.0
A: 2.산책로정비공 B: 63.0 C: 13.0 E: 25.0 G: 25.0 I: 63.0
A: 3.부 대 공 B: 36.0 C: 12.0 E: 12.0 G: 12.0 I: 36.0
A: 소
계 B: 100.0 C: 25.5 E: 37.5 G: 37.0 I: 100.0
A: 누
계 C: 25.5 E: 63.0 G: 100.0
B: 공
종 C: 합
계 E: 보할
C: 단 가 D: 금 액
B:
1. 토
공 D: 412,324 E: 1.0
B:
2. 산책로정비공 D: 18,696,723 E: 63.0
B:
3. 부
대
공 D: 10,672,450 E: 36.0
D: 29,781,497 E: 100.00

[시트: 동원인원]
A: 동 원 인 원 계 획 표
A: 공 사 명 : 2026년 우도면 우도봉 산책로 정비사업
A: 공
종 C: 20일 E: 40일 G: 60일 I: 비 고
A: 보 통 인 부 B: 인 원 C: 5 E: 8 G: 7 I: 20 L: 20
A: 기 술 인 부 B: 인 원 C: 15 E: 22 G: 22 I: 59 L: 59
A: 합
계 C: 20 E: 30 G: 29 I: 79 L: 79
C: 20 E: 50 G: 79

[시트: 공사기간산정표]
A: 공 사 기 간 산 출 집 계
A: 구
분 C: 1 월 D: 2 월 E: 3 월 F: 4 월 G: 5 월 H: 6 월 I: 7 월 J: 8 월 K: 9 월 L: 10 월 M: 11 월 N: 12 월 O: 비
고
A: 달력일수 C: 31 D: 29 E: 31 F: 30 G: 31 H: 30 I: 31 J: 31 K: 30 L: 31 M: 30 N: 31
A: 비작업일수
A + B - C B: 기후여건(A) C: 4.6 D: 6.1 E: 8.0 F: 6.8 G: 5.7 H: 6.3 I: 14.0 J: 21.9 K: 9.9 L: 4.5 M: 5.0 N: 4.1 O:

  • 혹서기(33˚C이상)

- 적설량(신적설 5cm이상) - 동절기(일최저기온-12˚C이하) - 강수량(일강수량10mm이상)

  • 일최대순간풍속(15m/s이상)

B: 법정공휴일(B) C: 5.0 D: 7.0 E: 6.0 F: 4.0 G: 7.0 H: 5.0 I: 4.0 J: 7.0 K: 7.0 L: 7.0 M: 5.0 N: 5.0 O: 2026년 기준
B: 중복일수(C) C: 0.7 D: 1.5 E: 1.5 F: 0.9 G: 1.3 H: 1.1 I: 1.8 J: 4.9 K: 2.3 L: 1.0 M: 0.8 N: 0.7 O: 기후여건 * 법정공휴일 / 달력일수
B: 소계 C: 8.0 D: 11.0 E: 12.0 F: 9.0 G: 11.0 H: 10.0 I: 16.0 J: 23.0 K: 14.0 L: 10.0 M: 9.0 N: 8.0
A: 월별작업가능일수 C: 23 D: 18 E: 19 F: 21 G: 20 H: 20 I: 15 J: 8 K: 16 L: 21 M: 21 N: 23 O: 달력일수 - 비작업일수
A: 공사기간
A: 1]준비기간 L: 10 O: 10 일 P: 0 일
A: 2]작업일수 L: 11 M: 21 N: 21 O: 41.3 일
A: 3]정리기간 N: 2 O: 2 일 P: 0 일
A: 작업일수
(준비,정리기간포함) C: 0 일 D: 0 일 E: 0 일 F: 0 일 G: 0 일 H: 0 일 I: 0 일 J: 0 일 K: 0 일 L: 21 일 M: 21 일 N: 23 일 O: 60 일
A: 비작업일수 L: 10 일 M: 9 일 N: 8 일
A: ※ 공사기간 = 준비기간 + 작업일수 + 비작업일수 + 정리기간 O: ※ 10월 착공 기준시 ≒ 2개월 소요
B: 총작업일수산정 C: 순작업일수 E: 목표작업일수 G: 원작업일수 I: 비작업일수보정 K: 작업일수보정 M: 작업일수검산
C: 53 일 E: 60 일 G: 92 일 I: 7 일 K: 32 일 M: 60 일

[시트: 주요공종대비작업일수]
B: ◎ 주요공종대비 작업일수 산정
B: 주요공종 C: 수량 D: 단위 E: 구분 F: 기준작업일수 G: 작업일수산정
(일) H: 비고
B: 토공
B: 표토제거 C: 194 D: ㎡ E: 답외구간 F: 233㎡/일 G: 0.83
B: 무근콘크리트깨기 C: 4 D: ㎥ E: T=30cm미만 F: 37㎥/일 G: 0.11
B: 기타잡공사 C: 1 D: 식 G: 1.00
E: 소 계 F: 1.94
B: 산책로정비공
B: 보행매트설치 C: 1759 D: ㎡ F: 90㎡/일 G: 19.54
B: 안전난간정비 C: 163 D: m F: 50m/일 G: 3.26
B: 로프난간정비 C: 903 D: m F: 100m/일 G: 9.03
B: 안내판설치 C: 11 D: 개소 F: 20개소/일 G: 0.55
B: 기타잡공사 C: 1 D: 식 G: 1.00
E: 소 계 F: 33.38
B: 부대공
B: 자재운반 등 C: 1 D: 식 G: 5.00
B: 기타잡공사 C: 1 D: 식 G: 1.00
E: 소 계 F: 6.00
B: 총 계 F: 41.33

===== 설계내역서(우도면 우도봉 산책로 정비사업).xlsx =====

[시트: 갑지]
A: 2026년
10월 설계 V: 담당자 AR: 팀 장 BN: 부면장 CC: 면 장
C: 2026 년도
O: 2026년 우도면 우도봉 산책로 정비사업
O: 설계예산서
R:
○ 공 사 위 치 :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 산11번지 일원(우도봉)
R:
○ 공 사 개 요 : 산책로 정비 1식 (L=1,759.0m, B=1.0m)
R:

  • 야자매트포장(W=1.0m, T=3.5cm) L = 1,759m

R:
  • 안전난간 정비(H1.2m) L = 163m

R: 총공사비 AE: : AF: 금 AK: 159,706,000 BA: 원 BI: ( 금 BN: 일억오천구백칠십만육천원 CJ: )
R: 도급공사비 AE: : AF: 금 AK: 54,995,000 BA: 원 BI: ( 금 BN: 오천사백구십구만오천원 CJ: )
R: 관급자재비 AE: : AF: 금 AK: 104,711,000 BA: 원 BI: ( 금 BN: 일억사백칠십일만일천원 CJ: )

[시트: 원가계산]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M: 과 장 BH: 국 장
A: 공사명 : C: 2026년 우도면 우도봉 산책로 정비사업
A: 구
분 D: 금
액 E: 구
성
비
A: 순

공 사

비 B: 재
료
비 C: 직접재료비 D: 10,914,708
C: 간접재료비
C: 소
계 D: 10,914,708
B: 노
무
비 C: 직접노무비 D: 18,797,493
C: 간접노무비 D: 3,458,738 E: 직접노무비의 18.4%
C: 소
계 D: 22,256,231
B: 경

비 C: 기 계 경 비 D: 69,296
C: 산재보험료 D: 792,321 E: (노무비의 3.56%)
C: 고용보험료 D: 224,787 E: (노무비의 1.01%)
C: 건강보험료 D: 675,769 E: (직접노무비의 3.595%)
C: 연금보험료 D: 892,880 E: (직접노무비의 4.75%)
C: 노인요양보험료 D: 88,796 E: (건강보험료의 13.14%)
C: 퇴직공제부금비 D: 432,342 E: (직접노무비의 2.3%)
C: 건설기계대여
대금지급보증서 D: 53,606 E: (재료비+직.노+경비)*0.18% F: 도급자관급포함 G: 도급자관급미포함 I: (재+직노+도급자관급) × 2.07 L: 둘중
작은
값
C: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D: 738,051 E: (재료비+직.노)*2.07%*1.2 F: 1,823,134 G: 738,051 I: (재+직노) × 2.07 × 1.2
C: 환경보전비 D: 89,344 E: (재료비+직접노무비+경비)*0.3%
C: 기 타 경 비 D: 1,625,376 E: (재료비+노무비)의 4.9%
C: 석면부담금 D: 1,335 E: (노무비의 0.006%)
C: 임금채권부담금 D: 20,030 E: (노무비의 0.09%)
C: 안전관리비 D: 1,172,450
C: 운반비 D: 1,274,830
C: 소
계 D: 8,151,213
B: 계 D: 41,322,152
A: 일반관리비 D: 3,305,772 E: (재료비+노무비+경비)*8.0%
A: 이윤 D: 5,056,531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15.0%
A: 공급가액 D: 49,684,455
A: 폐기물치리비 D: 311,000
A: 부가가치세 D: 4,999,545
A: 도급액 D: 54,995,000
A: 관급자재대 D: 104,711,000
A: 총 공 사 비 D: 159,706,000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공사명 : B: 2026년 우도면 우도봉 산책로 정비사업
A: 공
종 B: 규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순 공 사 비> B: C: D: F: 29,781,497 H: 10,914,708 J: 18,797,493 L: 69,296 M:
A:
1. 토
공 F: 412,324 H: 42,558 J: 308,582 L: 61,184
A:
2. 산책로정비공 F: 18,696,723 H: 199,700 J: 18,488,911 L: 8,112
A:
3. 부 대 공 F: 10,672,450 H: 10,672,450 J: - L: -
A: <안전관리비> F: 1,172,450
A: <운반비> F: 1,274,830
A: <폐기물처리비> F: 311,000
A: <관급자재대> F: 104,710,952

[시트: 내역서]
A: 예 산 내 역 서 DO: 5
A: 공사명 : 2026년 우도면 우도봉 산책로 정비사업 DO: A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낙찰율(%) N: 비 고 DO: 77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DO: N
A: *. 순 공 사 비 B: C: D: E: - F: 29,781,497 G: - H: 10,914,708 I: - J: 18,797,493 K: - L: 69,296 M: N:
DM: DN:
A:
1. 토
공 B: C: D: E: - F: 412,324 G: - H: 42,558 I: - J: 308,582 K: - L: 61,184 M: N:
DM: DN:
A:
1) 토공사 B: C: D: E: - F: 204,864 G: - H: 21,534 I: - J: 152,290 K: - L: 31,040 M: N:
DM: DN:
A:
표토제거(답외구간) B: 굴착기0.2㎥ C: 194 D: ㎡ E: 1,056 F: 204,864 G: 111 H: 21,534 I: 785 J: 152,290 K: 160 L: 31,040 M: N: 산근 1호표 DM: S00-400-20 DN:
A:
2) 구조물철거 B: C: D: E: - F: 161,552 G: - H: 16,192 I: - J: 122,184 K: - L: 23,176 M: N:
DM: DN:
A:
무근콘크리트깨기 B: T=30cm미만,굴착기0.2㎥ C: 4 D: ㎥ E: 40,388 F: 161,552 G: 4,048 H: 16,192 I: 30,546 J: 122,184 K: 5,794 L: 23,176 M: N: 산근 2호표 DM: S-000-318 DN:
A:
3) 폐기물상차 B: C: D: E: - F: 45,908 G: - H: 4,832 I: - J: 34,108 K: - L: 6,968 M: N:
DM: DN:
A:
폐기물상차(폐콘크리트) B: 굴착기0.2㎥ C: 4 D: ㎥ E: 11,477 F: 45,908 G: 1,208 H: 4,832 I: 8,527 J: 34,108 K: 1,742 L: 6,968 M: N: 산근 3호표 DM: S-500-022 DN:
A:
2. 산책로정비공 B: C: D: E: - F: 18,696,723 G: - H: 199,700 I: - J: 18,488,911 K: - L: 8,112 M: N:
DM: DN:
A:
1) 보행로 정비 B: C: D: E: - F: 14,481,847 G: - H: - I: - J: 14,481,847 K: - L: - M: N: DM: DN:
A:
야자매트설치 B: W=1.0m C: 1,759 D: ㎡ E: 8,233 F: 14,481,847 G: 0 H: - I: 8,233 J: 14,481,847 K: 0 L: - M: N: 산근 4호표 DM: S0-YJMAT-35 DN:
A:
2) 로프난간정비 B: C: D: E: - F: 4,214,876 G: - H: 199,700 I: - J: 4,007,064 K: - L: 8,112 M: N: DM: DN:
A:
콘크리트타설(무근) B: 현장인력비빔타설 C: 0.3 D: ㎥ E: 432,897 F: 129,869 G: 0 H: - I: 432,897 J: 129,869 K: 0 L: - M: N: 산근 5호표 DM: S10-100-80 DN:
A:
유 로 폼 B: 간단 C: 4 D: ㎡ E: 41,093 F: 164,372 G: 3,370 H: 13,480 I: 36,625 J: 146,500 K: 1,098 L: 4,392 M: N: 산근 6호표 DM: S30-100-60 DN:
A:
속주기초고정 B: C: 10 D: 개소 E: 37,636 F: 376,360 G: 18,622 H: 186,220 I: 18,642 J: 186,420 K: 372 L: 3,720 M: N: 산근 7호표 DM: S0-BASE-10 DN:
A:
로프설치 B: Ф24mm C: 903 D: m E: 3,925 F: 3,544,275 G: 0 H: - I: 3,925 J: 3,544,275 K: 0 L: - M: N: 산근 8호표 DM: S0-PPROP-24 DN:
A:
3. 부
대
공 B: C: D: E: - F: 10,672,450 G: - H: 10,672,450 I: - J: - K: - L: - M: N:
DM: DN:
A:
1) 사급자재대 B: C: D: E: - F: 10,672,450 G: - H: 10,672,450 I: - J: - K: - L: - M: N:
DM: DN:
A:
시 멘 트 B: 40kg C: 3 D: 포 E: 9,300 F: 27,900 G: 9,300 H: 27,900 I: - J: - K: - L: - M: N: DM: M0-SCMENT-40 DN:
A:
모
래 B: 해사, 시내도착도 C: 1 D: ㎥ E: 60,000 F: 60,000 G: 60,000 H: 60,000 I: - J: - K: - L: - M: N: DM: M0-SANDS-10 DN:
A:
쇄석자갈 B: 25mm내외, 채취장상차도 C: 1 D: ㎥ E: 26,000 F: 26,000 G: 26,000 H: 26,000 I: - J: - K: - L: - M: N: DM: M0-BASE-25 DN:
A:
로
프 B: Φ24mm, P.P로프 C: 930 D: m E: 3,235 F: 3,008,550 G: 3,235 H: 3,008,550 I: - J: - K: - L: - M: N: DM: M0-PPRO-24 DN:
A:
안내판(위험) B: 900*750, 현장설치도 C: 2 D: 개 E: 260,000 F: 520,000 G: 260,000 H: 520,000 I: - J: - K: - L: - M: N: DM: M0-ANNE-90 DN:
A:
안내판(위험) B: 600*420, 현장설치도 C: 5 D: 개 E: 150,000 F: 750,000 G: 150,000 H: 750,000 I: - J: - K: - L: - M: N: DM: M0-ANNE-60 DN:
A:
안내판(명소) B: 1200*900, 현장설치도 C: 1 D: 개 E: 360,000 F: 360,000 G: 360,000 H: 360,000 I: - J: - K: - L: - M: N: DM: M0-ANNE-120 DN:
A:
안내판(종합) B: 1250*2000, 현장설치도 C: 1 D: 개 E: 3,580,000 F: 3,580,000 G: 3,580,000 H: 3,580,000 I: - J: - K: - L: - M: N: DM: M0-ANNE-125 DN:
A:
안내판(경고) B: 900*750, 현장설치도 C: 1 D: 개 E: 2,150,000 F: 2,150,000 G: 2,150,000 H: 2,150,000 I: - J: - K: - L: - M: N: DM: M0-ANNE-91 DN:
A:
안내판(위치) B: 770*530, 현장설치도 C: 1 D: 개 E: 190,000 F: 190,000 G: 190,000 H: 190,000 I: - J: - K: - L: - M: N: DM: M0-ANNE-77 DN:
A: *. 안전관리비 B: C: D: E: - F: 1,172,450 G: - H: - I: - J: - K: - L: 1,172,450 M: N:
DM: DN:
A:
공사안내표지판 B: 900x600 C: 2 D: 개소 E: 105,000 F: 210,000 G: 0 H: - I: 0 J: - K: 105,000 L: 210,000 M: N: 산근 9호표 DM: S00-COPJ-05 DN:
A:
공사현황판 B: 1800x900 C: 1 D: 개소 E: 181,650 F: 181,650 G: 0 H: - I: 0 J: - K: 181,650 L: 181,650 M: N: 산근 10호표 DM: S00-COPJ-15 DN:
A:
안전윙커드럼설치및해체 B: C: 100 D: m E: 7,808 F: 780,800 G: 0 H: - I: 0 J: - K: 7,808 L: 780,800 M: N: 산근 11호표 DM: S00-TWDF-10 DN:
A: *. 운반비 B: C: D: E: - F: 1,274,830 G: - H: - I: - J: - K: - L: 1,274,830 M: N:
DM: DN:
A:
1. 육상운반 B: C: D: E: - F: 554,830 G: - H: - I: - J: - K: - L: 554,830 M: N: DM: DN:
A:
매트소운반 B: 덤프2.5ton C: 5.921 D: Ton E: 23,982 F: 141,997 G: 0 H: - I: 0 J: - K: 23,982 L: 141,997 M: N: 산근 12호표 DM: S2000-150 DN:
A:
매트소운반 B: 경운기 C: 7.236 D: Ton E: 25,224 F: 182,520 G: 0 H: - I: 0 J: - K: 25,224 L: 182,520 M: N: 산근 13호표 DM: S000-5200 DN:
A:
난간자재소운반 B: 덤프2.5ton C: 3.749 D: Ton E: 25,276 F: 94,759 G: 0 H: - I: 0 J: - K: 25,276 L: 94,759 M: N: 산근 14호표 DM: S2000-0130 DN:
A:
골재류운반 B: 골재원-현장 C: 2 D: ㎥ E: 20,563 F: 41,126 G: - H: - I: - J: - K: 20,563 L: 41,126 M: N: 산근 15호표 DM: S00-RPWG-15 DN:
A:
폐기물(폐콘트리트)운반 B: 덤프15Ton C: 3 D: ㎥ E: 31,476 F: 94,428 G: 0 H: - I: 0 J: - K: 31,476 L: 94,428 M: N: 산근 16호표 DM: S00-900-15 DN:
A:
2. 해상운반 B: C: D: E: - F: 720,000 G: - H: - I: - J: - K: - L: 720,000 M: N: DM: DN:
A:
골재류운반 B: 제주↔우도 C: 1 D: 회 E: 140,000 F: 140,000 G: 0 H: - I: 0 J: - K: 140,000 L: 140,000 M: N: 산근 17호표 DM: S00-STDG-045 DN:
A:
매트운반 B: 제주↔우도 C: 2 D: 회 E: 140,000 F: 280,000 G: 0 H: - I: 0 J: - K: 140,000 L: 280,000 M: N: 산근 18호표 DM: S00-TMAT-010 DN:
A:
난간운반 B: 제주↔우도 C: 1 D: 회 E: 140,000 F: 140,000 G: 0 H: - I: 0 J: - K: 140,000 L: 140,000 M: N: 산근 19호표 DM: S00-TWH-005 DN:
A:
로프운반 B: 제주↔우도 C: 1 D: 회 E: 20,000 F: 20,000 G: 0 H: - I: 0 J: - K: 20,000 L: 20,000 M: N: 산근 20호표 DM: S00-TROPE-001 DN:
A:
폐기물운반 B: 제주↔우도 C: 1 D: 회 E: 140,000 F: 140,000 G: 0 H: - I: 0 J: - K: 140,000 L: 140,000 M: N: 산근 21호표 DM: S00-WAST-150 DN:
A: *. 폐기물처리비 B: C: D: E: - F: 311,000 G: - H: - I: - J: - K: - L: 311,000 M: N:
DM: DN:
A:
폐기물처리비 B: 폐콘크리트 C: 10 D: Ton E: 31,142 F: 311,420 G: - H: - I: - J: - K: 31,142 L: 311,420 M: N: DM: E000-0100 DN:
A:
조 정 액 B: C: 1 D: 식 E: -420 F: -420 G: - H: - I: - J: - K: -420 L: -420 M: N:
DM: DN:
A: *. 관급자재비 B: C: D: E: - F: 104,710,952 G: - H: 104,148,550 I: - J: - K: - L: 562,402 M: N:
DM: DN:
A:
1. 보행매트 B: C: D: E: - F: 57,799,500 G: - H: 57,799,500 I: - J: - K: - L: - M: N:
DM: DN:
A:
야자매트 B: 1000*T35 C: 1,935 D: m E: 26,500 F: 51,277,500 G: 26,500 H: 51,277,500 I: - J: - K: - L: - M: N: 23957300 DM: M0-YAME-1530 DN:
A:
고정핀 B: Φ10×350mm C: 5,435 D: 개 E: 1,200 F: 6,522,000 G: 1,200 H: 6,522,000 I: - J: - K: - L: - M: N: 24694034 DM: M0-PIN-350 DN:
A:
2. 안전난간 B: C: D: E: - F: 46,349,050 G: - H: 46,349,050 I: - J: - K: - L: - M: N:
DM: DN:
A:
디자인형울타리 B: W1.5*H1.2, 현장설치도 C: 163 D: m E: 284,350 F: 46,349,050 G: 284,350 H: 46,349,050 I: - J: - K: - L: - M: N: 25686891 DM: M0-HMWH-1512 DN:
A:
3. 조달수수료 B: C: D: E: - F: 562,402 G: - H: - I: - J: - K: - L: 562,402 M: N:
DM: DN: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E: 104,148,550 F: 562,402 G: - H: - I: - J: - K: 104,148,550 L: 562,402 M: N:
DM: %RAN*ME DN: 65+70

[시트: 단가산출 목록]
A: 단 가 산 출 목 록 표 DO: 5
DO: A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F: 재 료 비 G: 노 무 비 H: 경
비 I: 비 고 DO: 25
DO: I
A: 표토제거(답외구간) B: 굴착기0.2㎥ C: 1 D: ㎡ E: 1,056 F: 111 G: 785 H: 160 I: DM: S00-400-20
A: 무근콘크리트깨기 B: T=30cm미만,굴착기0.2㎥ C: 1 D: ㎥ E: 40,388 F: 4,048 G: 30,546 H: 5,794 I: DM: S-000-318
A: 폐기물상차(폐콘크리트) B: 굴착기0.2㎥ C: 1 D: ㎥ E: 11,477 F: 1,208 G: 8,527 H: 1,742 I: DM: S-500-022
A: 야자매트설치 B: W=1.0m C: 1 D: ㎡ E: 8,233 F: 0 G: 8,233 H: 0 I: DM: S0-YJMAT-35
A: 콘크리트타설(무근) B: 현장인력비빔타설 C: 1 D: ㎥ E: 432,897 F: 0 G: 432,897 H: 0 I: DM: S10-100-80
A: 유 로 폼 B: 간단 C: 1 D: ㎡ E: 41,093 F: 3,370 G: 36,625 H: 1,098 I: DM: S30-100-60
A: 속주기초고정 B: C: 1 D: 개소 E: 37,636 F: 18,622 G: 18,642 H: 372 I: DM: S0-BASE-10
A: 로프설치 B: Ф24mm C: 1 D: m E: 3,925 F: 0 G: 3,925 H: 0 I: DM: S0-PPROP-24
A: 공사안내표지판 B: 900x600 C: 1 D: 개소 E: 105,000 F: 0 G: 0 H: 105,000 I: DM: S00-COPJ-05
A: 공사현황판 B: 1800x900 C: 1 D: 개소 E: 181,650 F: 0 G: 0 H: 181,650 I: DM: S00-COPJ-15
A: 안전윙커드럼설치및해체 B: C: 1 D: m E: 7,808 F: 0 G: 0 H: 7,808 I: DM: S00-TWDF-10
A: 매트소운반 B: 덤프2.5ton C: 1 D: Ton E: 23,982 F: 0 G: 0 H: 23,982 I: DM: S2000-150
A: 매트소운반 B: 경운기 C: 1 D: Ton E: 25,224 F: 0 G: 0 H: 25,224 I: DM: S000-5200
A: 난간자재소운반 B: 덤프2.5ton C: 1 D: Ton E: 25,276 F: 0 G: 0 H: 25,276 I: DM: S2000-0130
A: 골재류운반 B: 골재원-현장 C: 1 D: ㎥ E: 20,563 F: - G: - H: 20,563 I: DM: S00-RPWG-15
A: 폐기물(폐콘트리트)운반 B: 덤프15Ton C: 1 D: ㎥ E: 31,476 F: 0 G: 0 H: 31,476 I: DM: S00-900-15
A: 골재류운반 B: 제주↔우도 C: 1 D: 회 E: 140,000 F: 0 G: 0 H: 140,000 I: DM: S00-STDG-045
A: 매트운반 B: 제주↔우도 C: 1 D: 회 E: 140,000 F: 0 G: 0 H: 140,000 I: DM: S00-TMAT-010
A: 난간운반 B: 제주↔우도 C: 1 D: 회 E: 140,000 F: 0 G: 0 H: 140,000 I: DM: S00-TWH-005
A: 로프운반 B: 제주↔우도 C: 1 D: 회 E: 20,000 F: 0 G: 0 H: 20,000 I: DM: S00-TROPE-001
A: 폐기물운반 B: 제주↔우도 C: 1 D: 회 E: 140,000 F: 0 G: 0 H: 140,000 I: DM: S00-WAST-150

[시트: 단가산출]
A: 단 가 산 출 근 거 DO: 5
A: DO: A
A: 산
출
근
거 CX: 합 계 CY: 재료비 CZ: 노무비 DA: 경 비 DO: 607
DO: DA
A: 산근
1 호표 :표토제거(답외구간) (굴착기0.2㎥) ㎡ 당 DM: :S00-400-20 DN: "◈ 표토제거 (답외구간) (굴착기0.2㎥) ; ㎡당"&C_&C_"1. 기 계(굴착기 0.2㎥) → 품셈 공통8-2-3"&C_ &C_
q = 0.2, K = 0.9, E = 0.6&C_&C_
f = 1 / 1.25 = , Cm = 18"sec(135˚)", T = 0.2&C_
&C_
Q = 3600 * q * f * K * E / Cm = "㎥/hr"&C_&C_ Q1 = Q / T = "㎡/hr"&C_&C_ "&M_ :" [D0201-0020] / Q1 =&C_&C_ "&L_ :" [D0201-0020] / Q1 =&C_&C_ "&E_ :" [D0201-0020] / Q1 =&C_&C_/--&C_&C_++>
A: ◈ 표토제거 (답외구간) (굴착기0.2㎥) ; ㎡당 DM:
A:
A: 1. 기 계(굴착기 0.2㎥) → 품셈 공통8-2-3
A:
E: q G: = I: 0.2 M: , O: K Q: = S: 0.9 W: , Y: E AA: = AC: 0.6 DM:
A:
E: f G: = I: 1 K: / M: 1.25 R: = T: 0.8 Y: , AB: Cm AE: = AG: 18 AJ: sec(135˚) AP: , AS: T AU: = AW: 0.2 DM:
A:
E: Q G: = I: 3,600 N: * P: q R: * T: f V: * X: K Z: * AB: E AD: / AF: Cm AI: = AK: 17.28 AR: ㎥/hr DM:
A:
D: Q1 G: = I: Q K: / M: T O: = Q: 86.4 W: ㎡/hr DM:
A:
E: 재료비 : K: 9,619 Q: / S: Q1 V: = X: 111.3 CX: 111.30 CY: 111.3 DM: D0201-0020
A:
E: 노무비 : K: 67,875 R: / T: Q1 W: = Y: 785.5 CX: 785.50 CZ: 785.5 DM: D0201-0020
A:
E: 경 비 : K: 13,873 R: / T: Q1 W: = Y: 160.5 CX: 160.50 DA: 160.5 DM: D0201-0020
A:
A:
------------------------------------------------------------ DM:
A:
B: 합 F: 계 CX: 1,057.30 CY: 111.3 CZ: 785.5 DA: 160.5 DM:
A:
계 CX: 1,056 CY: 111 CZ: 785 DA: 160
A: 산근
2 호표 :무근콘크리트깨기 (T=30cm미만,굴착기0.2㎥) ㎥ 당 DM: :S-000-318 DN: "◈ 무근콘크리트깨기 (T=30cm미만,굴착기0.2㎥) ; ㎥당"&C_&C_ * 장비조합 대형브레이커 + 굴착기 0.2㎥&C_&C_"1. 깨 기 : 품셈 공통8-2-15"&C_&C_ "1) 대형브레이커 + 굴착기(0.2㎥)"&C_&C_
"작업능력 : "Q = (3.3 + 5.9) / 2 = "㎥/hr"&C_&C_
"&M_ :" [D0201-0020] / Q = &C_&C_
"&L_ :" [D0201-0020] / Q = &C_&C_
"&E_ :" ([D0201-0020] + [D0230-0002]) / Q = &C_&C_/-&C_&C_+>&C_&C_ "2) 치즐 소모량(0.6㎥) 0.01본/hr"&C_&C_
"대형브레이커치즐 : " [M0000-060] * 0.01"본/hr" / Q =&C_&C_/-&C_&C_+>&C_&C_ "3) 작업보조"&C_&C_
"보통인부 : "[W1002] * 1.0"인" / ( 8.0 * Q) =&C_&C_/-&C_&C_+>&C_&C_/--&C_&C_+>>&C_&C_"2. 들어내기(굴착기0.2㎥) → 품셈 공통8-2-3"&C_&C_
q = 0.2, K = 0.55, f = 1/1.51 =, E = 0.45, &C_
&C_ Cm = 18"sec(135˚)"&C_&C_
Q = 3600 * q * K * f * E / Cm = "㎥/hr"&C_&C_
"&M_ :" [D0201-0020] / Q = &C_&C_
"&L_ :" [D0201-0020] / Q = &C_&C_
"&E_ :" [D0201-0020] / Q = &C_&C_/--&C_&C_+>>&C_&C_/--&C_&C_++>
A: ◈ 무근콘크리트깨기 (T=30cm미만,굴착기0.2㎥) ; ㎥당 CX:
DM:
A:
A: 1. 깨 기 : 품셈 공통8-2-15
A:
A:
1) 대형브레이커 + 굴착기(0.2㎥)
A:
F: 작업능력 : K: Q M: = O: ( Q: 3.3 U: + W: 5.9 AA: ) AC: / AE: 2 AG: = AI: 4.6 AN: ㎥/hr DM:
A:
F: 재료비 : L: 9,619 R: / T: Q V: = X: 2,091.0 CX: 2,091.00 CY: 2,091.0 DM: D0201-0020
A:
F: 노무비 : L: 67,875 S: / U: Q W: = Y: 14,755.4 CX: 14,755.40 CZ: 14,755.4 DM: D0201-0020
A:
F: 경 비 : L: ( N: 13,873 U: + W: 3,009 AC: ) AE: / AG: Q AI: = AK: 3,670.0 CX: 3,670.00 DA: 3,670.0 DM: D0230-0002
A:
A:
------------------------------------------------------------ DM:
A:
B: 소 F: 계 CX: 20,516.40 CY: 2,091.0 CZ: 14,755.4 DA: 3,670.0 DM:
A:
A:
2) 치즐 소모량(0.6㎥) 0.01본/hr
A:
F: 대형브레이커치즐 : L: 223,000 T: * V: 0.01 AA: 본/hr AG: / AI: Q AK: = AM: 484.7 CX: 484.70 CY: 484.7 DM: M0000-060
A:
A:
------------------------------------------------------------ DM:
A:
B: 소 F: 계 CX: 484.70 CY: 484.7 CZ: .0 DA: .0 DM:
A:
A:
3) 작업보조
A:
F: 보통인부 : K: 198,600 S: * U: 1.0 Y: 인 AE: / AG: ( AI: 8.0 AM: * AO: Q) AR: = AT: 5,396.7 CX: 5,396.70 CZ: 5,396.7 DM: W1002
A:
A:
------------------------------------------------------------ DM:
A:
B: 소 F: 계 CX: 5,396.70 CY: .0 CZ: 5,396.7 DA: .0 DM:
A:
A:
------------------------------------------------------------ DM:
A:
B: 계 CX: 26,397.80 CY: 2,575.7 CZ: 20,152.1 DA: 3,670.0 DM:
A:
A: 2. 들어내기(굴착기0.2㎥) → 품셈 공통8-2-3
A:
E: q G: = I: 0.2 M: , O: K Q: = S: 0.55 X: , Z: f AB: = AD: 1 AF: / AH: 1.51 AM: = AO: 0.66 AT: , AV: E AX: = AZ: 0.45 BE: , DM:
A:
D: Cm G: = I: 18 L: sec(135˚) DM:
A:
E: Q G: = I: 3,600 N: * P: q R: * T: K V: * X: f Z: * AB: E AD: / AF: Cm AI: = AK: 6.53 AQ: ㎥/hr DM:
A:
F: 재료비 : L: 9,619 R: / T: Q V: = X: 1,473.0 CX: 1,473.00 CY: 1,473.0 DM: D0201-0020
A:
F: 노무비 : L: 67,875 S: / U: Q W: = Y: 10,394.3 CX: 10,394.30 CZ: 10,394.3 DM: D0201-0020
A:
F: 경 비 : L: 13,873 S: / U: Q W: = Y: 2,124.5 CX: 2,124.50 DA: 2,124.5 DM: D0201-0020
A:
A:
------------------------------------------------------------ DM:
A:
B: 계 CX: 13,991.80 CY: 1,473.0 CZ: 10,394.3 DA: 2,124.5 DM:
A:
A:
------------------------------------------------------------ DM:
A:
B: 합 F: 계 CX: 40,389.60 CY: 4,048.7 CZ: 30,546.4 DA: 5,794.5 DM:
A:
계 CX: 40,388 CY: 4,048 CZ: 30,546 DA: 5,794
A: 산근
3 호표 :폐기물상차(폐콘크리트) (굴착기0.2㎥) ㎥ 당 DM: :S-500-022 DN: "◈ 폐기물 상차 (폐콘크리트) (굴착기0.2㎥) ; ㎥당"&C_&C_"1. 굴착기(0.2㎥) : 품셈 공통8-2-3"&C_ &C_
q = 0.2, k = 0.55, f = 1/1.5 = &C_&C_
E = 0.45, Cm = 15"sec(90˚)"&C_&C_
Q = 3600 * q * k * f * E / Cm = "㎥/hr"&C_&C_
"&M_ :" [D0201-0020] / Q =&C_&C_
"&L_ :" [D0201-0020] / Q =&C_&C_
"&E_ :" [D0201-0020] / Q =&C_&C_/--&C_&C_+>>
A: ◈ 폐기물 상차 (폐콘크리트) (굴착기0.2㎥) ; ㎥당 CX:
DM:
A:
A: 1. 굴착기(0.2㎥) : 품셈 공통8-2-3
A:
E: q G: = I: 0.2 M: , O: k Q: = S: 0.55 X: , Z: f AB: = AD: 1 AF: / AH: 1.5 AL: = AN: 0.67 DM:
A:
E: E G: = I: 0.45 N: , P: Cm S: = U: 15 X: sec(90˚) DM:
A:
E: Q G: = I: 3,600 N: * P: q R: * T: k V: * X: f Z: * AB: E AD: / AF: Cm AI: = AK: 7.96 AQ: ㎥/hr DM:
A:
F: 재료비 : L: 9,619 R: / T: Q V: = X: 1,208.4 CX: 1,208.40 CY: 1,208.4 DM: D0201-0020
A:
F: 노무비 : L: 67,875 S: / U: Q W: = Y: 8,527.0 CX: 8,527.00 CZ: 8,527.0 DM: D0201-0020
A:
F: 경 비 : L: 13,873 S: / U: Q W: = Y: 1,742.8 CX: 1,742.80 DA: 1,742.8 DM: D0201-0020
A:
A:
------------------------------------------------------------ DM:
A:
B: 계 CX: 11,478.20 CY: 1,208.4 CZ: 8,527.0 DA: 1,742.8 DM:
A:
B: 합 F: 계 CX: 11,478.20 CY: 1,208.4 CZ: 8,527.0 DA: 1,742.8 DM:
A:
계 CX: 11,477 CY: 1,208 CZ: 8,527 DA: 1,742
A: 산근
4 호표 :야자매트설치 (W=1.0m) ㎡ 당 DM: :S0-YJMAT-35 DN: "◈ 야자매트설치 (W=1.0m) ; ㎡당"&C_&C_"품셈 조경4-4-4"&C_&C_ "※ 1일 시공량(폭 1.5m이하) :" Y = 90"㎡/일" &C_&C_"1. 자재비 : 별도계상"&C_&C_"2. 설치비"&C_&C_ "조경공 :" [W1038] * 2"인" / Y = &C_&C_ "보통인부 :" [W1002] * 1"인" / Y = &C_&C_/--&C_&C_++>
A: ◈ 야자매트설치 (W=1.0m) ; ㎡당 CX:
DM:
A:
A: 품셈 조경4-4-4
A:
D: ※ 1일 시공량(폭 1.5m이하) : J: Y L: = N: 90 Q: ㎡/일 DM:
A:
A: 1. 자재비 : 별도계상
A:
A: 2. 설치비
A:
E: 조경공 : K: 271,200 S: * U: 2 W: 인 AC: / AE: Y AG: = AI: 6,026.6 CX: 6,026.60 CZ: 6,026.6 DM: W1038
A:
E: 보통인부 : K: 198,600 S: * U: 1 W: 인 AC: / AE: Y AG: = AI: 2,206.6 CX: 2,206.60 CZ: 2,206.6 DM: W1002
A:
A:
------------------------------------------------------------ DM:
A:
B: 합 F: 계 CX: 8,233.20 CY: .0 CZ: 8,233.2 DA: .0 DM:
A:
계 CX: 8,233 CY: 0 CZ: 8,233 DA: 0
A: 산근
5 호표 :콘크리트타설(무근) (현장인력비빔타설) ㎥ 당 DM: :S10-100-80 DN: "◈ 콘크리트타설(무근) (현장인력비빔타설) ; ㎥당"&C_&C_"품셈 철근콘크리트공사6-1-2"&C_&C_"1. 자재비 : 별도계상"&C_&C_"2. 콘크리트공 :" [W1013] * 0.85"인" =&C_&C_"3. 보통인부 :" [W1002] * 0.82"인" =&C_&C_/--&C_&C_++>&C_&C_
A: ◈ 콘크리트타설(무근) (현장인력비빔타설) ; ㎥당 CX:
DM:
A:
A: 품셈 철근콘크리트공사6-1-2
A:
A: 1. 자재비 : 별도계상
A:
C: 2. 콘크리트공 : I: 317,700 Q: * S: 0.85 X: 인 AD: = AF: 270,045.0 CX: 270,045.00 CZ: 270,045.0 DM: W1013
A:
C: 3. 보통인부 : I: 198,600 Q: * S: 0.82 X: 인 AD: = AF: 162,852.0 CX: 162,852.00 CZ: 162,852.0 DM: W1002
A:
A:
------------------------------------------------------------ DM:
A:
B: 합 F: 계 CX: 432,897.00 CY: .0 CZ: 432,897.0 DA: .0 DM:
A:
계 CX: 432,897 CY: 0 CZ: 432,897 DA: 0
A: 산근
6 호표 :유 로 폼 (간단) ㎡ 당 DM: :S30-100-60 DN: "◈ 유로폼 (간단) ; ㎡당"&C_ &C_"품셈 철근콘크리트공사6-3-3"&C_&C_"※ 자재수량 : 6회, 간단 적용"&C_&C_"※ 1일 시공량(간단) :" E = 40"㎡/일"&C_&C_"1. 자재비"&C_&C_
"패
널(600*1200㎜) :" [M0000-600] * 0.095"매" =&C_&C_
"내부패널, 부자재,"&C_&C_
"소모자재(웨지핀, 플랫타이, 강관파이프, 후크, 박리제 등)는 주자재비의 29%"&C_&C_
[%SUB:MM] * 29% =&C_&C_/--&C_&C_+>>&C_&C_"2. 설치 및 해체(간단)"&C_&C_
"형틀목공 :" [W1007] * 4"인" / E =&C_&C_
"보통인부 :" [W1002] * 1"인" / E =&C_&C_
"공구손료 및 경장비 기계경비(인력품 3%)"&C_&C_
[%SUB:LE] * 3% = &C_&C_/--&C_&C_+>>&C_&C_/--&C_&C_++>
A: ◈ 유로폼 (간단) ; ㎡당 CX:
DM:
A:
A: 품셈 철근콘크리트공사6-3-3
A:
A: ※ 자재수량 : 6회, 간단 적용
A:
C: ※ 1일 시공량(간단) : I: E K: = M: 40 P: ㎡/일 DM:
A:
A: 1. 자재비
A:
F: 패
널(600*1200㎜) : L: 27,500 S: * U: 0.095 AA: 매 AG: = AI: 2,612.5 CX: 2,612.50 CY: 2,612.5 DM: M0000-600
A:
A:
내부패널, 부자재,
A:
A:
소모자재(웨지핀, 플랫타이, 강관파이프, 후크, 박리제 등)는 주자재비의 29%
A:
F: 2,612.5 N: * P: 0.29 U: = W: 757.6 CX: 757.60 CY: 757.6 DM:
A:
A:
------------------------------------------------------------ DM:
A:
B: 계 CX: 3,370.10 CY: 3,370.1 CZ: .0 DA: .0 DM:
A:
A: 2. 설치 및 해체(간단)
A:
F: 형틀목공 : L: 316,600 T: * V: 4 X: 인 AD: / AF: E AH: = AJ: 31,660.0 CX: 31,660.00 CZ: 31,660.0 DM: W1007
A:
F: 보통인부 : L: 198,600 T: * V: 1 X: 인 AD: / AF: E AH: = AJ: 4,965.0 CX: 4,965.00 CZ: 4,965.0 DM: W1002
A:
A:
공구손료 및 경장비 기계경비(인력품 3%)
A:
F: 36,625 M: * O: 0.03 T: = V: 1,098.7 CX: 1,098.70 DA: 1,098.7 DM:
A:
A:
------------------------------------------------------------ DM:
A:
B: 계 CX: 37,723.70 CY: .0 CZ: 36,625.0 DA: 1,098.7 DM:
A:
A:
------------------------------------------------------------ DM:
A:
B: 합 F: 계 CX: 41,093.80 CY: 3,370.1 CZ: 36,625.0 DA: 1,098.7 DM:
A:
계 CX: 41,093 CY: 3,370 CZ: 36,625 DA: 1,098
A: 산근
7 호표 :속주기초고정 개소 당 DM: :S0-BASE-10 DN: "◈ 속주기초고정 ; 개소당"&C_&C_"품셈 건축1-2-6(Φ16 이하)"&C_&C_"1. 자재비"&C_&C_ "베이스플레이트(100용) :" [M0-BASE-100] * 1"개" * 1.03 =&C_&C_ "앵커볼트(Φ10x100) :" [M0-ANCHR-24] * 4"개" * 1.03 =&C_
&C_"2. 설치비"&C_&C_
"철골공 :" [W1011] * 0.05"인" =&C_&C_
"보통인부 :" [W1002] * 0.02"인" =&C_&C_
"공구손료 및 경장비(용접기 등)의 기계경비 (인력품의 2%)"&C_&C_
[%SUB:LE] * 2% =&C_&C_/--&C_&C_++>
A: ◈ 속주기초고정 ; 개소당 CX:
DM:
A:
A: 품셈 건축1-2-6(Φ16 이하)
A:
A: 1. 자재비
A:
E: 베이스플레이트(100용) : K: 14,800 R: * T: 1 V: 개 AB: * AD: 1.03 AI: = AK: 15,244.0 CX: 15,244.00 CY: 15,244.0 DM: M0-BASE-100
A:
E: 앵커볼트(Φ10x100) : K: 820 O: * Q: 4 S: 개 Y: * AA: 1.03 AF: = AH: 3,378.4 CX: 3,378.40 CY: 3,378.4 DM: M0-ANCHR-24
A:
A: 2. 설치비
A:
F: 철골공 : L: 293,400 T: * V: 0.05 AA: 인 AG: = AI: 14,670.0 CX: 14,670.00 CZ: 14,670.0 DM: W1011
A:
F: 보통인부 : L: 198,600 T: * V: 0.02 AA: 인 AG: = AI: 3,972.0 CX: 3,972.00 CZ: 3,972.0 DM: W1002
A:
A:
공구손료 및 경장비(용접기 등)의 기계경비 (인력품의 2%)
A:
F: 18,642 M: * O: 0.02 T: = V: 372.8 CX: 372.80 DA: 372.8 DM:
A:
A:
------------------------------------------------------------ DM:
A:
B: 합 F: 계 CX: 37,637.20 CY: 18,622.4 CZ: 18,642.0 DA: 372.8 DM:
A:
계 CX: 37,636 CY: 18,622 CZ: 18,642 DA: 372
A: 산근
8 호표 :로프설치 (Ф24mm) m 당 DM: :S0-PPROP-24 DN: "◈ 로프설치 (Ф24mm) ; m당"&C_&C_"품셈 가설공사2-8-18(수평지지로프 설치해체 적용)"&C_&C_ "※ 설치 및 해체 품이므로 설치 60%, 해체 40%적용" &C_&C_"1. 설치비"&C_&C_
[W1006] * 0.02"인" * 60% =&C_&C_/--&C_&C_++>
A: ◈ 로프설치 (Ф24mm) ; m당 CX:
DM:
A:
A: 품셈 가설공사2-8-18(수평지지로프 설치해체 적용)
A:
A: ※ 설치 및 해체 품이므로 설치 60%, 해체 40%적용
A:
A: 1. 설치비
A:
E: 327,100 M: * O: 0.02 T: 인 Z: * AB: 0.6 AF: = AH: 3,925.2 CX: 3,925.20 CZ: 3,925.2 DM: W1006
A:
A:
------------------------------------------------------------ DM:
A:
B: 합 F: 계 CX: 3,925.20 CY: .0 CZ: 3,925.2 DA: .0 DM:
A:
계 CX: 3,925 CY: 0 CZ: 3,925 DA: 0
A: 산근
9 호표 :공사안내표지판 (900x600) 개소 당 DM: :S00-COPJ-05 DN: "◈ 공사안내표지판 (900x600) ; 개소당"&C_&C_"1. 자재비"&C_&C_
[M007222:ME] * 1 "개" = &C_&C_"2. 설치 및 철거(&M_의 5%)"&C_&C_
[%SUB:EE] * 5% = &C_&C_/--&C_&C_++>
A: ◈ 공사안내표지판 (900x600) ; 개소당 CX:
DM:
A:
A: 1. 자재비
A:
E: 100,000 M: * O: 1 R: 개 X: = Z: 100,000.0 CX: 100,000.00 DA: 100,000.0 DM: M007222
A:
A: 2. 설치 및 철거(재료비의 5%)
A:
E: 100,000 M: * O: 0.05 T: = V: 5,000.0 CX: 5,000.00 DA: 5,000.0 DM:
A:
A:
------------------------------------------------------------ DM:
A:
B: 합 F: 계 CX: 105,000.00 CY: .0 CZ: .0 DA: 105,000.0 DM:
A:
계 CX: 105,000 CY: 0 CZ: 0 DA: 105,000
A: 산근 10 호표 :공사현황판 (1800x900) 개소 당 DM: :S00-COPJ-15 DN: "◈ 공사현황판 (1800x900) ; 개소당"&C_&C_"1. 자재비"&C_&C_
[M007233:ME] * 1 "개" = &C_&C_"2. 설치 및 철거(&M_의 5%)"&C_&C_
[%SUB:EE] * 5% = &C_&C_/--&C_&C_++>
A: ◈ 공사현황판 (1800x900) ; 개소당 CX:
DM:
A:
A: 1. 자재비
A:
E: 173,000 M: * O: 1 R: 개 X: = Z: 173,000.0 CX: 173,000.00 DA: 173,000.0 DM: M007233
A:
A: 2. 설치 및 철거(재료비의 5%)
A:
E: 173,000 M: * O: 0.05 T: = V: 8,650.0 CX: 8,650.00 DA: 8,650.0 DM:
A:
A:
------------------------------------------------------------ DM:
A:
B: 합 F: 계 CX: 181,650.00 CY: .0 CZ: .0 DA: 181,650.0 DM:
A:
계 CX: 181,650 CY: 0 CZ: 0 DA: 181,650
A: 산근 11 호표 :안전윙커드럼설치및해체 m 당 DM: :S00-TWDF-10 DN: "◈ 안전윙커설치 및 해체 ; m당"&C_&C_"품셈 가설공사2-9-4, 2-9-11"&C_&C_" <손율 30% 적용>"&C_&C_"1. 자재비"&C_&C_
"윙카 :" [M1631-001:ME] * 1"m" * 30% = &C_&C_
"PE드럼 :" [M1631-004:ME] * 0.5"개" * 30% = &C_&C_"2. 설치 및 해체"&C_&C_ "1) PE드럼(10m당 1개 설치)"&C_&C_
"특별인부 :" [W1003:LE] * 0.06"인" / 10"m" =&C_&C_ "2) 윙카호스"&C_&C_
"특별인부 :" [W1003:LE] * 0.01"인" =&C_&C_/--&C_&C_++>
A: ◈ 안전윙커설치 및 해체 ; m당 CX:
DM:
A:
A: 품셈 가설공사2-9-4, 2-9-11
A:
A: <손율 30% 적용>
A:
A: 1. 자재비
A:
F: 윙카 : L: 1,500 R: * T: 1 V: m AB: * AD: 0.3 AH: = AJ: 450.0 CX: 450.00 DA: 450.0 DM: M1631-001
A:
F: PE드럼 : L: 21,000 S: * U: 0.5 Y: 개 AE: * AG: 0.3 AK: = AM: 3,150.0 CX: 3,150.00 DA: 3,150.0 DM: M1631-004
A:
A: 2. 설치 및 해체
A:
A:
1) PE드럼(10m당 1개 설치)
A:
G: 특별인부 : M: 263,000 U: * W: 0.06 AB: 인 AH: / AJ: 10 AM: m AS: = AU: 1,578.0 CX: 1,578.00 DA: 1,578.0 DM: W1003
A:
A:
2) 윙카호스
A:
G: 특별인부 : M: 263,000 U: * W: 0.01 AB: 인 AH: = AJ: 2,630.0 CX: 2,630.00 DA: 2,630.0 DM: W1003
A:
A:
------------------------------------------------------------ DM:
A:
B: 합 F: 계 CX: 7,808.00 CY: .0 CZ: .0 DA: 7,808.0 DM:
A:
계 CX: 7,808 CY: 0 CZ: 0 DA: 7,808
A: 산근 12 호표 :매트소운반 (덤프2.5ton) Ton 당 DM: :S2000-150 DN: "◈ 매트소운반 (덤프2.5ton) ; Ton당"&C_&C_"1. 자재대 : 별도계상"&C_&C_"2. 적 재 : 차량에서 적하 : 10min 소요"&C_&C_"3. 덤프 운반(2.5Ton)" &C_&C_
L = 0.15"km", q1 = 2.5 / 3.0 = "Ton",&C_&C_
f = 1, E = 0.9,&C_&C_
V1 = 7 "km/hr", V2=10"km/hr",&C_&C_
t1 = 10 "min"&C_&C_
t2 = (L / V1 + L / V2) * 60 = "min"&C_&C_
t3 = 0.6, t4 = 0.7&C_&C_
Cm = t1 + t2 + t3 + t4 = "min"&C_&C_
Q = 60 * q1 * f * E / Cm = "ton/hr"&C_ &C_
"&M_ :" [D0602-0025:ME] / Q = &C_&C_
"&L_ :" [D0602-0025:LE] / Q =&C_&C_
"&E_ :" [D0602-0025] / Q =&C_&C_/--&C_&C_+>>&C_&C_"4. 적재 및 적하"&C_&C_
"&L_ :" t1 / 430 * [W1002:LE] * 2"인" / Q = &C_&C_/--&C_&C_+>>&C_&C_/--&C_&C_++>
A: ◈ 매트소운반 (덤프2.5ton) ; Ton당 CX:
DM:
A:
A: 1. 자재대 : 별도계상
A:
A: 2. 적 재 : 차량에서 적하 : 10min 소요
A:
A: 3. 덤프 운반(2.5Ton)
A:
F: L H: = J: 0.15 O: km U: , X: q1 AA: = AC: 2.5 AG: / AI: 3.0 AM: = AO: 0.83 AU: Ton DM:
A:
F: f H: = J: 1 L: , O: E Q: = S: 0.9 DM:
A:
F: V1 I: = K: 7 N: km/hr T: , X: V2 AA: = AC: 10 AF: km/hr DM:
A:
F: t1 I: = K: 10 O: min DM:
A:
F: t2 I: = K: (L N: / P: V1 S: + U: L W: / Y: V2 AB: ) AD: * AF: 60 AI: = AK: 2.19 AQ: min DM:
A:
F: t3 I: = K: 0.6 O: , Q: t4 T: = V: 0.7 DM:
A:
F: Cm I: = K: t1 N: + P: t2 S: + U: t3 X: + Z: t4 AC: = AE: 13.49 AL: min DM:
A:
F: Q H: = J: 60 M: * O: q1 R: * T: f V: * X: E Z: / AB: Cm AE: = AG: 3.32 AM: ton/hr DM:
A:
G: 재료비 : M: 6,363 S: / U: Q W: = Y: 1,916.5 CX: 1,916.50 DA: 1,916.5 DM: D0602-0025
A:
G: 노무비 : M: 57,500 T: / V: Q X: = Z: 17,319.2 CX: 17,319.20 DA: 17,319.2 DM: D0602-0025
A:
G: 경 비 : M: 6,522 S: / U: Q W: = Y: 1,964.4 CX: 1,964.40 DA: 1,964.4 DM: D0602-0025
A:
A:
------------------------------------------------------------ DM:
A:
B: 계 CX: 21,200.10 CY: .0 CZ: .0 DA: 21,200.1 DM:
A:
A: 4. 적재 및 적하
A:
H: 노무비 : N: t1 Q: / S: 430 W: * Y: 198,600 AG: * AI: 2 AK: 인 AQ: / AS: Q AU: = AW: 2,782.2 CX: 2,782.20 DA: 2,782.2 DM: W1002
A:
A:
------------------------------------------------------------ DM:
A:
B: 계 CX: 2,782.20 CY: .0 CZ: .0 DA: 2,782.2 DM:
A:
A:
------------------------------------------------------------ DM:
A:
B: 합 F: 계 CX: 23,982.30 CY: .0 CZ: .0 DA: 23,982.3 DM:
A:
계 CX: 23,982 CY: 0 CZ: 0 DA: 23,982
A: 산근 13 호표 :매트소운반 (경운기) Ton 당 DM: :S000-5200 DN: "◈ 매트소운반 (경운기) ; Ton당"&C_&C_"품셈 적용기준1-2-7, 건설기계8-2-21"&C_
&C_"1. 적재 및 적하"&C_
&C_
q = 1000"㎏/대" / (68"kg" * 15"롤") = "@C.99"&C_&C_
T = 13"분"&C_
&C_
"보통인부 :" [W1002:LE] * 2"인" * T / (480-30) / q =&C_
&C_/--&C_&C_+>>&C_&C_"2. 운 반(경운기 1000kg)"&C_
&C_
L = 100, V1 = 57, V2 = 83&C_
&C_
q = 1 / 1.02 = , f = 1.0, E = 0.9, t = 13&C_
&C_ Cm = (L / V1 + L / V2) + t = "min"&C_
&C_
Q = (60 * q * f * E) / Cm = "ton/hr"&C_
&C_ "&M_ :" [D2402-0001:LE] / Q =&C_ &C_ "&L_ :" [D2402-0001:ME] / Q =&C_ &C_ "&E_ :" [D2402-0001] / Q =&C_
&C_/--&C_ &C_+>>&C_&C_/-&C_ &C_++>
A: ◈ 매트소운반 (경운기) ; Ton당 CX:
DM:
A:
A: 품셈 적용기준1-2-7, 건설기계8-2-21
A:
A: 1. 적재 및 적하
A:
E: q G: = I: 1,000 N: ㎏/대 T: / V: ( X: 68 AA: kg AG: * AI: 15 AL: 롤 AQ: ) AS: = AU: 0.98 DM:
A:
E: T G: = I: 13 L: 분 DM:
A:
F: 보통인부 : L: 198,600 T: * V: 2 X: 인 AD: * AF: T AH: / AJ: ( AL: 480 AP: - AR: 30 AU: ) AW: / AY: q BA: = BC: 11,708.8 CX: 11,708.80 DA: 11,708.8 DM: W1002
A:
A:
------------------------------------------------------------ DM:
A:
B: 계 CX: 11,708.80 CY: .0 CZ: .0 DA: 11,708.8 DM:
A:
A: 2. 운 반(경운기 1000kg)
A:
E: L G: = I: 100 M: , O: V1 R: = T: 57 W: , Y: V2 AB: = AD: 83 DM:
A:
E: q G: = I: 1 K: / M: 1.02 R: = T: 0.98 Z: , AC: f AE: = AG: 1.0 AK: , AM: E AO: = AQ: 0.9 AU: , AW: t AY: = BA: 13 DM:
A:
D: Cm G: = I: (L L: / N: V1 Q: + S: L U: / W: V2 Z: ) AB: + AD: t AF: = AH: 15.96 AO: min DM:
A:
E: Q G: = I: ( K: 60 N: * P: q R: * T: f V: * X: E) AA: / AC: Cm AF: = AH: 3.32 AN: ton/hr DM:
A:
E: 재료비 : K: 41,666 R: / T: Q V: = X: 12,550.0 CX: 12,550.00 DA: 12,550.0 DM: D2402-0001
A:
E: 노무비 : K: 2,480 Q: / S: Q U: = W: 746.9 CX: 746.90 DA: 746.9 DM: D2402-0001
A:
E: 경 비 : K: 726 O: / Q: Q S: = U: 218.6 CX: 218.60 DA: 218.6 DM: D2402-0001
A:
A:
------------------------------------------------------------ DM:
A:
B: 계 CX: 13,515.50 CY: .0 CZ: .0 DA: 13,515.5 DM:
A:
A:
------------------------------------------------------------ DM:
A:
B: 합 F: 계 CX: 25,224.30 CY: .0 CZ: .0 DA: 25,224.3 DM:
A:
계 CX: 25,224 CY: 0 CZ: 0 DA: 25,224
A: 산근 14 호표 :난간자재소운반 (덤프2.5ton) Ton 당 DM: :S2000-0130 DN: "◈ 난간자재소운반 (덤프2.5ton) ; Ton당"&C_&C_"1. 자재대 : 별도계상"&C_&C_"2. 적 재 : 차량에서 적하 : 10min 소요"&C_&C_"3. 덤프 운반(2.5Ton)" &C_&C_
L = 0.20"km", q1 = 2.5 / 3.0 = "Ton",&C_&C_
f = 1, E = 0.9,&C_&C_
V1 = 7 "km/hr", V2=10"km/hr",&C_&C_
t1 = 10 "min"&C_&C_
t2 = (L / V1 + L / V2) * 60 = "min"&C_&C_
t3 = 0.6, t4 = 0.7&C_&C_
Cm = t1 + t2 + t3 + t4 = "min"&C_&C_
Q = 60 * q1 * f * E / Cm = "ton/hr"&C_ &C_
"&M_ :" [D0602-0025:ME] / Q = &C_&C_
"&L_ :" [D0602-0025:LE] / Q =&C_&C_
"&E_ :" [D0602-0025] / Q =&C_&C_/--&C_&C_+>>&C_&C_"4. 적재 및 적하"&C_&C_
"&L_ :" t1 / 430 * [W1002:LE] * 2"인" / Q = &C_&C_/--&C_&C_+>>&C_&C_/--&C_&C_++>
A: ◈ 난간자재소운반 (덤프2.5ton) ; Ton당 CX:
DM:
A:
A: 1. 자재대 : 별도계상
A:
A: 2. 적 재 : 차량에서 적하 : 10min 소요
A:
A: 3. 덤프 운반(2.5Ton)
A:
F: L H: = J: 0.20 O: km U: , X: q1 AA: = AC: 2.5 AG: / AI: 3.0 AM: = AO: 0.83 AU: Ton DM:
A:
F: f H: = J: 1 L: , O: E Q: = S: 0.9 DM:
A:
F: V1 I: = K: 7 N: km/hr T: , X: V2 AA: = AC: 10 AF: km/hr DM:
A:
F: t1 I: = K: 10 O: min DM:
A:
F: t2 I: = K: (L N: / P: V1 S: + U: L W: / Y: V2 AB: ) AD: * AF: 60 AI: = AK: 2.91 AQ: min DM:
A:
F: t3 I: = K: 0.6 O: , Q: t4 T: = V: 0.7 DM:
A:
F: Cm I: = K: t1 N: + P: t2 S: + U: t3 X: + Z: t4 AC: = AE: 14.21 AL: min DM:
A:
F: Q H: = J: 60 M: * O: q1 R: * T: f V: * X: E Z: / AB: Cm AE: = AG: 3.15 AM: ton/hr DM:
A:
G: 재료비 : M: 6,363 S: / U: Q W: = Y: 2,020.0 CX: 2,020.00 DA: 2,020.0 DM: D0602-0025
A:
G: 노무비 : M: 57,500 T: / V: Q X: = Z: 18,253.9 CX: 18,253.90 DA: 18,253.9 DM: D0602-0025
A:
G: 경 비 : M: 6,522 S: / U: Q W: = Y: 2,070.4 CX: 2,070.40 DA: 2,070.4 DM: D0602-0025
A:
A:
------------------------------------------------------------ DM:
A:
B: 계 CX: 22,344.30 CY: .0 CZ: .0 DA: 22,344.3 DM:
A:
A: 4. 적재 및 적하
A:
H: 노무비 : N: t1 Q: / S: 430 W: * Y: 198,600 AG: * AI: 2 AK: 인 AQ: / AS: Q AU: = AW: 2,932.4 CX: 2,932.40 DA: 2,932.4 DM: W1002
A:
A:
------------------------------------------------------------ DM:
A:
B: 계 CX: 2,932.40 CY: .0 CZ: .0 DA: 2,932.4 DM:
A:
A:
------------------------------------------------------------ DM:
A:
B: 합 F: 계 CX: 25,276.70 CY: .0 CZ: .0 DA: 25,276.7 DM:
A:
계 CX: 25,276 CY: 0 CZ: 0 DA: 25,276
A: 산근 15 호표 :골재류운반 (골재원-현장) ㎥ 당 DM: :S00-RPWG-15 DN: "◈ 골재류 운반 (골재원-현장) ; ㎥당"&C_&C_ "골재원 - 공사현장" L = 10.0"km"&C_&C_"1. 운 반 (덤프 4.5ton) : 품셈8-2-8"&C_&C_
L = 10.0 "km"&C_&C_ qo = 1.72, Es = 0.6, K = 0.9&C_&C_
q = 4.5 / 2.0 * 1.15 = "㎥", f = 1.0 &C_&C_ Cms = 1.8*8+10+14 = , E = 0.9&C_&C_
N = q / (qo * K) = "@C.99 회" &C_&C_ t1 = Cms * N / (60 * Es) = &C_&C_ t2 = (L/35) * 60 * 2"회" = "min"&C_&C_ t3 = 0.80, t4 = 0.42, t5 = 0.50"(자동덮게시설)"&C_&C_ "건설표준품셈 8-1-3 7.운반기계의 유류산정 적용"&C_&C_ "트럭 또는 기타 운반기계로 기자재를 운반할 경우"&C_&C_ "적재 또는 적하(t1)에 소요되는 시간이 10분을 초과할 때에는"&C_&C_ "주행거리에 해당하는 유류만을 계상한다"&C_&C_ Cm = t1 + t2 + t3 + t4 + t5 =&C_&C_ Q = (60 * q * f * E) / Cm = "㎥/hr"&C_&C_
"&M_ :" [D0602-0045:ME] / Q =&C_&C_
"&L_ :" [D0602-0045:LE] / Q = &C_&C_
"&E_ :" [D0602-0045] / Q = &C_&C_/--&C_&C_++>
A: ◈ 골재류 운반 (골재원-현장) ; ㎥당 CX:
DM:
A:
D: 골재원 - 공사현장 J: L L: = N: 10.0 S: km DM:
A:
A: 1. 운 반 (덤프 4.5ton) : 품셈8-2-8
A:
E: L G: = I: 10.0 O: km DM:
A:
D: qo G: = I: 1.72 N: , P: Es S: = U: 0.6 Y: , AA: K AC: = AE: 0.9 DM:
A:
E: q G: = I: 4.5 M: / O: 2.0 S: * U: 1.15 Z: = AB: 2.59 AH: ㎥ AN: , AQ: f AS: = AU: 1.0 DM:
A:
C: Cms G: = I: 1.8 M: * O: 8 Q: + S: 10 V: + X: 14 AA: = AC: 38.4 AI: , AL: E AN: = AP: 0.9 DM:
A:
E: N G: = I: q K: / M: (qo Q: * S: K) V: = X: 1.67 AE: 회 DM:
A:
D: t1 G: = I: Cms M: * O: N Q: / S: ( U: 60 X: * Z: Es) AD: = AF: 1.78 DM:
A:
D: t2 G: = I: (L L: / N: 35 Q: ) S: * U: 60 X: * Z: 2 AB: 회 AH: = AK: 34.29 AS: min DM:
A:
D: t3 G: = I: 0.80 N: , P: t4 S: = U: 0.42 Z: , AB: t5 AE: = AG: 0.50 AL: (자동덮게시설) DM:
A:
A:
건설표준품셈 8-1-3 7.운반기계의 유류산정 적용
A:
A:
트럭 또는 기타 운반기계로 기자재를 운반할 경우
A:
A:
적재 또는 적하(t1)에 소요되는 시간이 10분을 초과할 때에는
A:
A:
주행거리에 해당하는 유류만을 계상한다
A:
D: Cm G: = I: t1 L: + N: t2 Q: + S: t3 V: + X: t4 AA: + AC: t5 AF: = AH: 37.79 DM:
A:
D: Q F: = H: ( J: 60 M: * O: q Q: * S: f U: * W: E) Z: / AB: Cm AE: = AG: 3.7 AL: ㎥/hr DM:
A:
F: 재료비 : L: 10,971 S: / U: Q W: = Y: 2,965.1 CX: 2,965.10 DA: 2,965.1 DM: D0602-0045
A:
F: 노무비 : L: 57,500 S: / U: Q W: = Y: 15,540.5 CX: 15,540.50 DA: 15,540.5 DM: D0602-0045
A:
F: 경 비 : L: 7,613 R: / T: Q V: = X: 2,057.5 CX: 2,057.50 DA: 2,057.5 DM: D0602-0045
A:
A:
------------------------------------------------------------ DM:
A:
B: 합 F: 계 CX: 20,563.10 CY: .0 CZ: .0 DA: 20,563.1 DM:
A:
계 CX: 20,563 DA: 20,563
A: 산근 16 호표 :폐기물(폐콘트리트)운반 (덤프15Ton) ㎥ 당 DM: :S00-900-15 DN: "◈ 폐기물(폐콘트리트)운반 (덤프15Ton) ; ㎥당"&C_
&C_"1. 운
반(덤프 15.0Ton) : 품셈8-2-8"&C_&C_ Qo = 15, UW = 2.3,&C_&C_ Qt = Qo / UW * 1.5 =&C_&C_
f = 1/1.5 = , Es = 0.45&C_&C_
q = 0.60, k = 0.55, E = 0.90&C_&C_ Cms = 20"sec"&C_&C_ L1 = 0.5"㎞", L2 = 17.6"㎞", L3 = 0.5"㎞"&C_&C_ V1 = 15, V2 = 20, V3 = 30, V4 = 35, V5 = 15, V6 = 20&C_ &C_ t3 = 0.8, t4 = 0.42, t5 = 0.50&C_&C_
N = Qt / (q * k) ="회" &C_&C_ t1 = Cms * N / (60 * Es) = "@R99""min"&C_&C_ t2 = (L1/V1+L1/V2+L2/V3+L2/V4+L3/V5+L3/V6) * 60 ="min"&C_&C_ Cm = t1 + t2 + t3 + t4 + t5 ="min"&C_&C_
Q = 60 * Qt * f * E / Cm = "㎥/hr" &C_&C_ T0"(10분초과시 유류비만계상)" = (Cm-t1) / Cm = &C_&C_ "&M_ :" [D0602-0150:ME] / Q * T0 =&C_&C_ "&L_ :" [D0602-0150:LE] / Q =&C_&C_ "&E_ :" ([D0602-0150]+[D0610-0150]) / Q =&C_&C_/--&C_&C_+>>&C_&C_/--&C_&C_++>&C_
A: ◈ 폐기물(폐콘트리트)운반 (덤프15Ton) ; ㎥당 CX:
DM:
A:
A: 1. 운
반(덤프 15.0Ton) : 품셈8-2-8
A:
D: Qo G: = I: 15 L: , N: UW Q: = S: 2.3 DM:
A:
D: Qt G: = I: Qo L: / N: UW Q: * S: 1.5 W: = Y: 9.78 DM:
A:
E: f G: = I: 1 K: / M: 1.5 Q: = S: 0.67 Y: , AC: Es AF: = AH: 0.45 DM:
A:
E: q G: = I: 0.60 N: , P: k R: = T: 0.55 Y: , AA: E AC: = AE: 0.90 DM:
A:
C: Cms G: = I: 20 L: sec DM:
A:
D: L1 G: = I: 0.5 M: ㎞ S: , V: L2 Y: = AA: 17.6 AF: ㎞ AL: , AO: L3 AR: = AT: 0.5 AX: ㎞ DM:
A:
D: V1 G: = I: 15 L: , N: V2 Q: = S: 20 V: , X: V3 AA: = AC: 30 AF: , AH: V4 AK: = AM: 35 AP: , AR: V5 AU: = AW: 15 AZ: , BB: V6 BE: = BG: 20 DM:
A:
D: t3 G: = I: 0.8 M: , O: t4 R: = T: 0.42 Y: , AA: t5 AD: = AF: 0.50 DM:
A:
E: N G: = I: Qt L: / N: (q Q: * S: k) V: = X: 29.64 AD: 회 DM:
A:
D: t1 G: = I: Cms M: * O: N Q: / S: ( U: 60 X: * Z: Es) AD: = AF: 21.96 AM: min DM:
A:
D: t2 G: = I: (L1 M: / O: V1 R: + T: L1 W: / Y: V2 AB: + AD: L2 AG: / AI: V3 AL: + AN: L2 AQ: / AS: V4 AV: + AX: L3 BA: / BC: V5 BF: + BH: L3 BK: / BM: V6 BP: ) BR: * BT: 60 BW: = BY: 72.37 CE: min DM:
A:
D: Cm G: = I: t1 L: + N: t2 Q: + S: t3 V: + X: t4 AA: + AC: t5 AF: = AH: 96.05 AN: min DM:
A:
E: Q G: = I: 60 L: * N: Qt Q: * S: f U: * W: E Y: / AA: Cm AD: = AF: 3.68 AL: ㎥/hr DM:
A:
D: T0 G: (10분초과시 유류비만계상) M: = O: (Cm S: - U: t1 X: ) Z: / AB: Cm AE: = AG: 0.77 DM:
A:
E: 재료비 : K: 34,887 R: / T: Q V: * X: T0 AA: = AC: 7,299.7 CX: 7,299.70 DA: 7,299.7 DM: D0602-0150
A:
E: 노무비 : K: 67,875 R: / T: Q V: = X: 18,444.2 CX: 18,444.20 DA: 18,444.2 DM: D0602-0150
A:
E: 경 비 : K: ( M: 20,659 T: + V: 438 Z: ) AB: / AD: Q AF: = AH: 5,732.8 CX: 5,732.80 DA: 5,732.8 DM: D0610-0150
A:
A:
------------------------------------------------------------ DM:
A:
B: 계 CX: 31,476.70 CY: .0 CZ: .0 DA: 31,476.7 DM:
A:
A:
------------------------------------------------------------ DM:
A:
B: 합 F: 계 CX: 31,476.70 CY: .0 CZ: .0 DA: 31,476.7 DM:
A:
계 CX: 31,476 CY: 0 CZ: 0 DA: 31,476
A: 산근 17 호표 :골재류운반 (제주↔우도) 회 당 DM: :S00-STDG-045 DN: "◈ 석분운반 (제주↔우도) ; 회당"&C_&C_"1. 해상운반(카페리 선적, 5ton 덤프트럭)"&C_&C_
"선 적 :" [E00-SHIP-005] / 1.1 * 2 =&C_&C_/--&C_&C_++>
A: ◈ 석분운반 (제주↔우도) ; 회당 CX:
DM:
A:
A: 1. 해상운반(카페리 선적, 5ton 덤프트럭)
A:
F: 선 적 : L: 77,000 S: / U: 1.1 Y: * AA: 2 AC: = AE: 140,000.0 CX: 140,000.00 DA: 140,000.0 DM: E00-SHIP-005
A:
A:
------------------------------------------------------------ DM:
A:
B: 합 F: 계 CX: 140,000.00 CY: .0 CZ: .0 DA: 140,000.0 DM:
A:
계 CX: 140,000 CY: 0 CZ: 0 DA: 140,000
A: 산근 18 호표 :매트운반 (제주↔우도) 회 당 DM: :S00-TMAT-010 DN: "◈ 난간운반 (제주↔우도) ; 회당"&C_&C_"1. 해상운반(카페리 선적, 10.5ton 화물차)"&C_&C_
"선 적 :" [E00-SHIP-105] / 1.1 * 2 =&C_&C_/--&C_&C_++>&C_
A: ◈ 난간운반 (제주↔우도) ; 회당 CX:
DM:
A:
A: 1. 해상운반(카페리 선적, 10.5ton 화물차)
A:
F: 선 적 : L: 77,000 S: / U: 1.1 Y: * AA: 2 AC: = AE: 140,000.0 CX: 140,000.00 DA: 140,000.0 DM: E00-SHIP-105
A:
A:
------------------------------------------------------------ DM:
A:
B: 합 F: 계 CX: 140,000.00 CY: .0 CZ: .0 DA: 140,000.0 DM:
A:
계 CX: 140,000 CY: 0 CZ: 0 DA: 140,000
A: 산근 19 호표 :난간운반 (제주↔우도) 회 당 DM: :S00-TWH-005 DN: "◈ 난간운반 (제주↔우도) ; 회당"&C_&C_"1. 해상운반(카페리 선적, 5ton 화물차)"&C_&C_
"선 적 :" [E00-SHIP-005] / 1.1 * 2 =&C_&C_/--&C_&C_++>&C_
A: ◈ 난간운반 (제주↔우도) ; 회당 CX:
DM:
A:
A: 1. 해상운반(카페리 선적, 5ton 화물차)
A:
F: 선 적 : L: 77,000 S: / U: 1.1 Y: * AA: 2 AC: = AE: 140,000.0 CX: 140,000.00 DA: 140,000.0 DM: E00-SHIP-005
A:
A:
------------------------------------------------------------ DM:
A:
B: 합 F: 계 CX: 140,000.00 CY: .0 CZ: .0 DA: 140,000.0 DM:
A:
계 CX: 140,000 CY: 0 CZ: 0 DA: 140,000
A: 산근 20 호표 :로프운반 (제주↔우도) 회 당 DM: :S00-TROPE-001 DN: "◈ 난간운반 (제주↔우도) ; 회당"&C_&C_"1. 해상운반(카페리 선적, 5ton 화물차)"&C_&C_
"선 적 :" [E00-SHIP-001] / 1.1 * 2 =&C_&C_/--&C_&C_++>&C_
A: ◈ 난간운반 (제주↔우도) ; 회당 CX:
DM:
A:
A: 1. 해상운반(카페리 선적, 5ton 화물차)
A:
F: 선 적 : L: 11,000 S: / U: 1.1 Y: * AA: 2 AC: = AE: 20,000.0 CX: 20,000.00 DA: 20,000.0 DM: E00-SHIP-001
A:
A:
------------------------------------------------------------ DM:
A:
B: 합 F: 계 CX: 20,000.00 CY: .0 CZ: .0 DA: 20,000.0 DM:
A:
계 CX: 20,000 CY: 0 CZ: 0 DA: 20,000
A: 산근 21 호표 :폐기물운반 (제주↔우도) 회 당 DM: :S00-WAST-150 DN: "◈ 폐기물운반 (제주↔우도) ; 회당"&C_&C_"1. 해상운반(카페리 선적, 15ton 덤프트럭)"&C_&C_
"선 적 :" [E00-SHIP-15] / 1.1 * 2 =&C_&C_/--&C_&C_++>
A: ◈ 폐기물운반 (제주↔우도) ; 회당 CX:
DM:
A:
A: 1. 해상운반(카페리 선적, 15ton 덤프트럭)
A:
F: 선 적 : L: 77,000 S: / U: 1.1 Y: * AA: 2 AC: = AE: 140,000.0 CX: 140,000.00 DA: 140,000.0 DM: E00-SHIP-15
A:
A:
------------------------------------------------------------ DM:
A:
B: 합 F: 계 CX: 140,000.00 CY: .0 CZ: .0 DA: 140,000.0 DM:
A:
계 CX: 140,000 CY: 0 CZ: 0 DA: 140,000

[시트: 건설기계 적용기준]
DO: 5
DO: B
DO: 17
DO: I
C: DM: S_1EXCHANGE DN: M0000-001
C: ◈ ◈ 적
용
기
준 ◈ ◈ DM: S_VOLATILE DN: M0000-100
C: DM: S_LIGHTOIL DN: M0000-101
C: ▣ 유 류 대 DM: S_DRIVER DN: W1048
C:
경
유 : 1,590.00 원 DM: S_1DRIVER DN: W1049
C: DM: S_2DRIVER DN: W1050
C: ▣ 노 무 비 DM: S_oCrew DN: W1055
C:
⊙ 노임산출계수(보통) DM: S_oCaptain DN: W1052
C:
건설기계운전사 : 325,800.00 x 16/12 x 1/8 x 25/20 = 67,875.00 원 DM: S_oEngEngine DN: W1053
C:
화물차 운전사 : 276,000.00 x 16/12 x 1/8 x 25/20 = 57,500.00 원 DM: S_oDriver DN: W1054
C:
일반기계운전사 : 200,000.00 x 16/12 x 1/8 x 25/20 = 41,666.00 원 DM: S_LABCGYESU DN: 16/12 * 1/8 * 25/20
C: DM: S_1LABCGYESU DN: 16/12 * 1/8 * 25/20
DM: S_2LABCGYESU DN: 16/12 * 1/8 * 25/20
DM: S_3LABCGYESU DN: 16/12 * 1/8 * 25/20
DM: S_GYESUDEC DN: 0
DM: S_LABJARISU DN: 0
DM: S_K_SONLYO DN: 10^-7*1000
DM: S_JB_METHOD DN: 2
DM: S_JB_AMTDEC DN: 1
DM: S_JB_RES_RMK DN: 0
DM: S_JB_JBK_RMK DN: 1
DM: S_JB_HP_MAKE DN: 0
DM: S_JB_HP_FIRST DN: 기손
DM: S_JB_HP_LAST DN: 호표
DM: S_JB_NO_JEOKYONG DN: 0

[시트: 건설기계 목록]
A: 건 설 기 계 목 록 표 DO: 5
DO: A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F: 재 료 비 G: 노 무 비 H: 경
비 I: 비 고 DO: 11
DO: I
A: 굴착기(무한궤도) B: 0.2 ㎥ C: 1 D: 시간 E: 91,367 F: 9,619 G: 67,875 H: 13,873 I: DM: D0201-0020
A: 대형브레이커 B: 0.2 ㎥ C: 1 D: 시간 E: 3,009 F: - G: - H: 3,009 I: DM: D0230-0002
A: 덤프트럭 B: 2.5 ton C: 1 D: 시간 E: 70,385 F: 6,363 G: 57,500 H: 6,522 I: DM: D0602-0025
A: 덤프트럭 B: 4.5 ton C: 1 D: 시간 E: 76,084 F: 10,971 G: 57,500 H: 7,613 I: DM: D0602-0045
A: 덤프트럭 B: 15 ton C: 1 D: 시간 E: 123,421 F: 34,887 G: 67,875 H: 20,659 I: DM: D0602-0150
A: 덤프트럭 자동덮개시설 B: 15ton C: 1 D: 시간 E: 438 F: - G: - H: 438 I: DM: D0610-0150
A: 경운기 B: 1 ton C: 1 D: 시간 E: 44,872 F: 2,480 G: 41,666 H: 726 I: DM: D2402-0001

[시트: 건설기계]
A: 건 설 기 계 손 료 DO: 5
DO: A
A: 구
분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 고 DO: 47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DO: M
A: :굴착기(무한궤도) [0.2 ㎥]【기계가격:66,538 천원】 DM: :D0201-0020
A: 경
유 B: 저 유 황 C: 5.0 D: ℓ E: 1,590.00 F: 7,950.0 G: 1,590.00 H: 7,950.0 I: - J: - K: - L: - M: DM: M0000-101 DN:
A: 잡
품 B: 주연료비의 % C: 21 D: % E: 7,950.00 F: 1,669.5 G: 7,950.00 H: 1,669.5 I: - J: - K: - L: - M: DM: %RAN*MM DN: 1
A: 건설기계운전사 B: C: 1 D: 인 E: 67,875.00 F: 67,875.0 G: - H: - I: 67,875.00 J: 67,875.0 K: - L: - M: DM: W1048 DN:
A: 기계손료 B: 상각비:900/정비비:700/관리비:485 C: 0.2085 D: E: 66,538.00 F: 13,873.1 G: - H: - I: - J: - K: 66,538.00 L: 13,873.1 M: DM: %SON-LYO DN: 2085
A:
계
F: 91,367.0 H: 9,619.0 J: 67,875.0 L: 13,873.0
A: :대형브레이커 (0.2 ㎥)【기계가격:4,559 천원】 DM: :D0230-0002
A: 기계손료 B: 상각비:3000/정비비:2833/관리비:768 C: 0.6600999999999999 D: E: 4,559.00 F: 3,009.3 G: - H: - I: - J: - K: 4,559.00 L: 3,009.3 M: DM: %SON-LYO DN: 6601
A:
계
F: 3,009.0 H: - J: - L: 3,009.0
A: :덤프트럭 (2.5 ton)【기계가격:21,982 천원】 DM: :D0602-0025
A: 경
유 B: 저 유 황 C: 2.9 D: ℓ E: 1,590.00 F: 4,611.0 G: 1,590.00 H: 4,611.0 I: - J: - K: - L: - M: DM: M0000-101 DN:
A: 잡
품 B: 주연료비의 % C: 38 D: % E: 4,611.00 F: 1,752.1 G: 4,611.00 H: 1,752.1 I: - J: - K: - L: - M: DM: %RAN*MM DN: 1
A: 화물차운전사 B: C: 1 D: 인 E: 57,500.00 F: 57,500.0 G: - H: - I: 57,500.00 J: 57,500.0 K: - L: - M: DM: W1049 DN:
A: 기계손료 B: 상각비:1200/정비비:1067/관리비:700 C: 0.2967 D: E: 21,982.00 F: 6,522.0 G: - H: - I: - J: - K: 21,982.00 L: 6,522.0 M: DM: %SON-LYO DN: 2967
A:
계
F: 70,385.0 H: 6,363.0 J: 57,500.0 L: 6,522.0
A: :덤프트럭 (4.5 ton)【기계가격:25,662 천원】 DM: :D0602-0045
A: 경
유 B: 저 유 황 C: 5.0 D: ℓ E: 1,590.00 F: 7,950.0 G: 1,590.00 H: 7,950.0 I: - J: - K: - L: - M: DM: M0000-101 DN:
A: 잡
품 B: 주연료비의 % C: 38 D: % E: 7,950.00 F: 3,021.0 G: 7,950.00 H: 3,021.0 I: - J: - K: - L: - M: DM: %RAN*MM DN: 1
A: 화물차운전사 B: C: 1 D: 인 E: 57,500.00 F: 57,500.0 G: - H: - I: 57,500.00 J: 57,500.0 K: - L: - M: DM: W1049 DN:
A: 기계손료 B: 상각비:1200/정비비:1067/관리비:700 C: 0.2967 D: E: 25,662.00 F: 7,613.9 G: - H: - I: - J: - K: 25,662.00 L: 7,613.9 M: DM: %SON-LYO DN: 2967
A:
계
F: 76,084.0 H: 10,971.0 J: 57,500.0 L: 7,613.0
A: :덤프트럭 (15 ton)【기계가격:90,653 천원】 DM: :D0602-0150
A: 경
유 B: 저 유 황 C: 15.9 D: ℓ E: 1,590.00 F: 25,281.0 G: 1,590.00 H: 25,281.0 I: - J: - K: - L: - M: DM: M0000-101 DN:
A: 잡
품 B: 주연료비의 % C: 38 D: % E: 25,281.00 F: 9,606.7 G: 25,281.00 H: 9,606.7 I: - J: - K: - L: - M: DM: %RAN*MM DN: 1
A: 건설기계운전사 B: C: 1 D: 인 E: 67,875.00 F: 67,875.0 G: - H: - I: 67,875.00 J: 67,875.0 K: - L: - M: DM: W1048 DN:
A: 기계손료 B: 상각비:900/정비비:700/관리비:679 C: 0.2279 D: E: 90,653.00 F: 20,659.8 G: - H: - I: - J: - K: 90,653.00 L: 20,659.8 M: DM: %SON-LYO DN: 2279
A:
계
F: 123,421.0 H: 34,887.0 J: 67,875.0 L: 20,659.0
A: :덤프트럭 자동덮개시설 (15ton)【기계가격:1,634 천원】 DM: :D0610-0150
A: 기계손료 B: 상각비:1125/정비비:1063/관리비:496 C: 0.26839999999999997 D: E: 1,634.00 F: 438.5 G: - H: - I: - J: - K: 1,634.00 L: 438.5 M: DM: %SON-LYO DN: 2684
A:
계
F: 438.0 H: - J: - L: 438.0
A: :경운기 (1 ton)【기계가격:2,072 천원】 DM: :D2402-0001
A: 경
유 B: 저 유 황 C: 1.3 D: ℓ E: 1,590.00 F: 2,067.0 G: 1,590.00 H: 2,067.0 I: - J: - K: - L: - M: DM: M0000-101 DN:
A: 잡
품 B: 주연료비의 % C: 20 D: % E: 2,067.00 F: 413.4 G: 2,067.00 H: 413.4 I: - J: - K: - L: - M: DM: %RAN*MM DN: 1
A: 일반기계운전사 B: C: 1 D: 인 E: 41,666.00 F: 41,666.0 G: - H: - I: 41,666.00 J: 41,666.0 K: - L: - M: DM: W1050 DN:
A: 기계손료 B: 상각비:1800/정비비:1000/관리비:708 C: 0.35079999999999995 D: E: 2,072.00 F: 726.8 G: - H: - I: - J: - K: 2,072.00 L: 726.8 M: DM: %SON-LYO DN: 3508
A:
계
F: 44,872.0 H: 2,480.0 J: 41,666.0 L: 726.0

[시트: 노임단가]
A: 노 임 단 가 DO: 5
DO: A
A: 번호 B: 직 종 명 C: 단위 D: 건 설 협 회 F: 조 달 청 H: 기타단가 I: 단 가 J: 낙찰율(%) K: 단 가 L: 비 고 DO: 14
D: 상반기 E: 하반기 F: 상반기 G: 하반기 DO: L
A: 1 B: 보통인부 C: 인 D: 172,068.00 E: 172,698.00 F: - G: - H: 198,600.00 I: 198,600.00 J: - K: 198,600.00 L: 노임할증 15% DM: W1002
A: 2 B: 특별인부 C: 인 D: 226,122.00 E: 228,717.00 F: - G: - H: 263,000.00 I: 263,000.00 J: - K: 263,000.00 L: 노임할증 15% DM: W1003
A: 3 B: 비계공 C: 인 D: 281,939.00 E: 284,440.00 F: - G: - H: 327,100.00 I: 327,100.00 J: - K: 327,100.00 L: 노임할증 15% DM: W1006
A: 4 B: 형틀목공 C: 인 D: 275,790.00 E: 275,379.00 F: - G: - H: 316,600.00 I: 316,600.00 J: - K: 316,600.00 L: 노임할증 15% DM: W1007
A: 5 B: 철골공 C: 인 D: 252,641.00 E: 255,172.00 F: - G: - H: 293,400.00 I: 293,400.00 J: - K: 293,400.00 L: 노임할증 15% DM: W1011
A: 6 B: 콘크리트공 C: 인 D: 273,540.00 E: 276,285.00 F: - G: - H: 317,700.00 I: 317,700.00 J: - K: 317,700.00 L: 노임할증 15% DM: W1013
A: 7 B: 조경공 C: 인 D: 235,204.00 E: 235,843.00 F: - G: - H: 271,200.00 I: 271,200.00 J: - K: 271,200.00 L: 노임할증 15% DM: W1038
A: 8 B: 건설기계운전사 C: 인 D: 283,297.00 E: 283,323.00 F: - G: - H: 325,800.00 I: 325,800.00 J: - K: 325,800.00 L: 노임할증 15% DM: W1048
A: 9 B: 화물차운전사 C: 인 D: 238,936.00 E: 240,042.00 F: - G: - H: 276,000.00 I: 276,000.00 J: - K: 276,000.00 L: 노임할증 15% DM: W1049
A: 10 B: 일반기계운전사 C: 인 D: 173,995.00 E: 173,995.00 F: - G: - H: 200,000.00 I: 200,000.00 J: - K: 200,000.00 L: 노임할증 15% DM: W1050

[시트: 자재단가]
A: 자 재 단 가 DO: 5
DO: A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가 격 정 보 F: 물 가 자 료 H: 물 가 정 보 J: 거 래 가 격 L: 유 통 물 가 N: 기 타 가 격 P: 단 가 Q: 낙찰율(%) R: 단 가 S: 비 고 DO: 28
D: 단 가 E: Page F: 단 가 G: Page H: 단 가 I: Page J: 단 가 K: Page L: 단 가 M: Page N: 단 가 O: Page DO: S
A: 경
유 B: 저 유 황 C: ℓ D: 1,590.00 E: 26.09 F: - G: H: - I: J: - K: L: - M: N: - O: P: 1,590.00 Q: - R: 1,590.00 S: 조달청 DM: M0000-101 DN:
A: 대형브레이커치즐 B: 0.7㎥ C: 본 D: - E: F: - G: H: - I: J: - K: L: - M: N: 223,000.00 O: 품셈 P: 223,000.00 Q: - R: 223,000.00 S: 표준품셈 DM: M0000-060 DN:
A: 패
널 B: 600*1200㎜ C: 매 D: - E: F: 27,500.00 G: 107 H: 33,000.00 I: 87 J: - K: L: - M: N: - O: P: 27,500.00 Q: - R: 27,500.00 S: 2026년10월 DM: M0000-600 DN:
A: 베이스플레이트 B: 100용 C: 개 D: - E: F: - G: H: 14,800.00 I: 79 J: - K: L: - M: N: - O: P: 14,800.00 Q: - R: 14,800.00 S: 2026년10월 DM: M0-BASE-100 DN:
A: 앵커볼트 B: M10*100, STS C: 개 D: - E: F: 820.00 G: 52 H: - I: J: - K: L: - M: N: - O: P: 820.00 Q: - R: 820.00 S: 2026년10월 DM: M0-ANCHR-24 DN:
A: 공사안내표지판 B: 900*600 C: 개 D: - E: F: - G: H: - I: J: - K: L: - M: N: 100,000.00 O: P: 100,000.00 Q: - R: 100,000.00 S: 2026년10월 DM: M007222 DN:
A: 공사현황판 B: 1800*900 C: 개 D: - E: F: - G: H: - I: J: - K: L: - M: N: 173,000.00 O: P: 173,000.00 Q: - R: 173,000.00 S: 2026년10월 DM: M007233 DN:
A: PE드럼 B: Ф500*800mm C: 개 D: - E: F: 21,000.00 G: 167 H: 21,000.00 I: 234 J: - K: L: - M: N: - O: P: 21,000.00 Q: - R: 21,000.00 S: 2026년10월 DM: M1631-004 DN:
A: 윙카 B: 10m C: m D: - E: F: 1,500.00 G: 165 H: - I: J: - K: L: - M: N: - O: P: 1,500.00 Q: - R: 1,500.00 S: 2026년10월 DM: M1631-001 DN:
A: 시 멘 트 B: 40kg C: 포 D: - E: F: 9,300.00 G: 65 H: 9,500.00 I: 58 J: - K: L: - M: N: - O: P: 9,300.00 Q: - R: 9,300.00 S: 부가세별도 DM: M0-SCMENT-40 DN: S
A: 모
래 B: 해사, 시내도착도 C: ㎥ D: - E: F: - G: H: 60,000.00 I: 55 J: - K: L: - M: N: - O: P: 60,000.00 Q: - R: 60,000.00 S: 부가세별도 DM: M0-SANDS-10 DN: S
A: 쇄석자갈 B: 25mm내외, 채취장상차도 C: ㎥ D: - E: F: 26,000.00 G: 63 H: - I: J: - K: L: - M: N: - O: P: 26,000.00 Q: - R: 26,000.00 S: 부가세별도 DM: M0-BASE-25 DN: S
A: 로
프 B: Φ24mm, P.P로프 C: m D: - E: F: 3,235.00 G: 21/하 H: - I: J: - K: L: - M: N: - O: P: 3,235.00 Q: - R: 3,235.00 S: 부가세별도 DM: M0-PPRO-24 DN: S
A: 안내판(위험) B: 900*750, 현장설치도 C: 개 D: - E: F: - G: H: - I: J: - K: L: - M: N: 260,000.00 O: 견적 P: 260,000.00 Q: - R: 260,000.00 S: 부가세별도 DM: M0-ANNE-90 DN: S
A: 안내판(위험) B: 600*420, 현장설치도 C: 개 D: - E: F: - G: H: - I: J: - K: L: - M: N: 150,000.00 O: 견적 P: 150,000.00 Q: - R: 150,000.00 S: 부가세별도 DM: M0-ANNE-60 DN: S
A: 안내판(명소) B: 1200*900, 현장설치도 C: 개 D: - E: F: - G: H: - I: J: - K: L: - M: N: 360,000.00 O: 견적 P: 360,000.00 Q: - R: 360,000.00 S: 부가세별도 DM: M0-ANNE-120 DN: S
A: 안내판(종합) B: 1250*2000, 현장설치도 C: 개 D: - E: F: - G: H: - I: J: - K: L: - M: N: 3,580,000.00 O: 견적 P: 3,580,000.00 Q: - R: 3,580,000.00 S: 부가세별도 DM: M0-ANNE-125 DN: S
A: 안내판(경고) B: 900*750, 현장설치도 C: 개 D: - E: F: - G: H: - I: J: - K: L: - M: N: 2,150,000.00 O: 견적 P: 2,150,000.00 Q: - R: 2,150,000.00 S: 부가세별도 DM: M0-ANNE-91 DN: S
A: 안내판(위치) B: 770*530, 현장설치도 C: 개 D: - E: F: - G: H: - I: J: - K: L: - M: N: 190,000.00 O: 견적 P: 190,000.00 Q: - R: 190,000.00 S: 부가세별도 DM: M0-ANNE-77 DN: S
A: 야자매트 B: 1000*T35 C: m D: 26,500.00 E: 24694009 F: - G: H: - I: J: - K: L: - M: N: - O: P: 26,500.00 Q: - R: 26,500.00 S: 부가세포함 DM: M0-YAME-1530 DN: K
A: 야자매트 B: 1000*T35 C: m D: 26,500.00 E: 23957300 F: - G: H: - I: J: - K: L: - M: N: - O: P: 26,500.00 Q: - R: 26,500.00 S: 부가세포함 DM: M0-YAME-1531 DN: K
A: 야자매트 B: 1000*T35 C: m D: 26,500.00 E: 24599180 F: - G: H: - I: J: - K: L: - M: N: - O: P: 26,500.00 Q: - R: 26,500.00 S: 부가세포함 DM: M0-YAME-1532 DN: K
A: 고정핀 B: Φ10×350mm C: 개 D: 1,200.00 E: 24694034 F: - G: H: - I: J: - K: L: - M: N: - O: P: 1,200.00 Q: - R: 1,200.00 S: 부가세포함 DM: M0-PIN-350 DN: K
A: 디자인형울타리 B: W1.5*H1.2, 현장설치도 C: m D: 284,350.00 E: 25686891 F: - G: H: - I: J: - K: L: - M: N: - O: P: 284,350.00 Q: - R: 284,350.00 S: 부가세포함 DM: M0-HMWH-1512 DN: K

[시트: 견적.표준시장단가]
A: 견 적 . 표 준 시 장 단 가 DO:
DO:
A: 구
분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재 료 비 G: 노 무 비 H: 경
비 I: 낙찰율(%) J: 합 계 K: 재료비 L: 노무비 M: 경 비 N: 비 고 DO:
DO:
A: 화물차 해상운반 B: 1ton C: 1 D: 회 E: 11,000.00 F: - G: - H: 11,000.00 I: - J: 11,000.00 K: - L: - M: 11,000.00 N: 부가세포함 DM: E00-SHIP-001
A: 화물차 해상운반 B: 5ton C: 1 D: 회 E: 77,000.00 F: - G: - H: 77,000.00 I: - J: 77,000.00 K: - L: - M: 77,000.00 N: 부가세포함 DM: E00-SHIP-005
A: 화물차 해상운반 B: 10.5ton C: 1 D: 회 E: 77,000.00 F: - G: - H: 77,000.00 I: - J: 77,000.00 K: - L: - M: 77,000.00 N: 부가세포함 DM: E00-SHIP-105
A: 화물차 해상운반 B: 15ton C: 1 D: 회 E: 77,000.00 F: - G: - H: 77,000.00 I: - J: 77,000.00 K: - L: - M: 77,000.00 N: 부가세포함 DM: E00-SHIP-15
A: 폐기물처리비 B: 폐콘크리트 C: 1 D: Ton E: 31,142.00 F: - G: - H: 31,142.00 I: - J: 31,142.00 K: - L: - M: 31,142.00 N: 부가세별도 DM: E000-0100

===== 공사시방서_우도봉 산책로 정비사업.hwp =====

일 반 시 방 서 각종 시방서 비치 및 준수

본 공사는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계약문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계약문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각 시방서 및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고 수급자는 본 시방서 및 규정을 현장사무실에 비치하여 숙지 및 준수하여야 한다.

  •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 토목공사 표준 일반시방서 -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구조물 기초설계기준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계획 설계기준 · 건설공사 관련법령 및 규정 ·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실무 편람 · 환경․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 산업안전보건법

  •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의 우선순위

  • 일반시방서의 내용과 특별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시방서를 우선으로 하며, 도면과 시방서가 상이할 경우에는 도면을 우선으로 하되 도면이 오류나 누락 등으로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관과 수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고, 발주처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일반 및 특별시방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도
면

본 계약 공사의 설계도면 목록은 설계도에 명시된 바와 같다.

시공도면

  • 수급자는 어느 부분의 공사이든 그 공사를 효과적으로 시공하기 위하여 시공도면 작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감독관에게 그 취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 감독관은 공사착공에 앞서 수급자나 하수급자가 시공하여야 할 공사범위중 시공 상세도의 작성 및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수급자는 토공 착수 이전에 토량의 이동상황을 측정할 수 있도록 상세한 토적표 및 토공 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독관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
  • 토공계획은 운반거리가 최단이 되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이러한 계획의 승인으로 수급자의 계약상 책임이 감면되는 것은 아니다.
  • 수급자는 지중․수중 구조물을 포함하여 모든 시설물에 대한 각 공정단계별 완성시마다 폭, 두께, 길이, 계획고, 좌표 등을 정밀히 측정한 시공도면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관은 수급자가 제시한 시공도면의 시방규격에 맞는지의 여부 등을 확인, 시정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하고, 그 시공도면은 준공시까지 잘 보관하여 준공시에 감독관을 경유하여 발주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현장대리인

  • 현장대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의거 공사의 시공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사전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 현장대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에 의거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처가 공사의 특성에 따라 그 공사에 적정한 건설기술자의 배치를 요청할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착공계 및 예정공정표 · 착공계 제출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시에는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책임자 및 시험사를 제반 법규정 및 현장여건에 적합한자로 선임하여 보고하고 즉시 공사현장에 고정 배치시켜야 한다.

  • 수급자는 계약수행에 필요한 상세한 월별 예정공정표를 공사지연으로 인한 수급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편입용지 및 지장물 보상현황을 고려하여 예정공정표로 작성하고, 2부를 감독관을 경유하여 제출하고, 예정공정표에 의거 공사를 추진하여야 하며, 예정공정표를 수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공정보고서

  •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투입한 인원, 장비 및 자재현황을 포함한 작업일지와 공정을 매일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매월 25일까지 각 공종별 월간 공정 보고서를 감독관이 지정하는 양식에 의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공정보고서는 전 조항에서 규정한 예정공정표상 공정과 대비하여야 한다.

공사용 장비

  • 수급자는 감독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장비를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반입하여야 한다.
  •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관의 교체 요구가 있을시 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측량기구 비치

  • 수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필요한 측량기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안전관리 · 안전관리자의 배치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거 안전관리자를 선임 배치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사전승인 없이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 안전시설 및 안전장구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안내간판 및 제반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현장종사자들이 착용할 안전장구를 현장에 비치하고 착용토록 하여야 하며, 특히 작업장 투입인원은 전원이 반드시 안전헬멧과 안전구두를 항시 착용하고 현장에 근무하여야 한다.

· 안전교육 및 안전진단

수급자는 현장종사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 수급자는 산업안전 보건관리규정에 따라 사업장마다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설계에 계상된 건설공사 표준 안전관리비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리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교통관리계획서 제출

수급자는 세부 예정공정표 제출시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통행차량 및 주민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아래와 같은 교통질서 확립계획을 작성하여 발주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신호수 배치계획(인원 및 지점표시)

  • 각종 안내간판 설치계획(위치, 종류 및 수량)
  • 기타 공사시행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 설치계획(위치, 종류 및 수량)

확인측량 일반사항

  • 수급자는 시공에 필요한 모든 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측량성과는 즉시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발주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수급자는 설계도면 또는 감독관이 서면으로 제시한 기준점의 위치, 선형 및 표고를 기준으로 하여 모든 공사부분의 위치, 표고, 규격 및 선형의 정확한 확인측량을 시행하여야 하고 확인측량에 소요되는 제반 기구장비 및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 공사진행 중에 위치, 표고 및 선형 등의 오류를 시정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감독관이 확인측량 또는 선형이나 표고의 측량성과를 검측하였다 하여 이러한 측량에 대한 수급자의 책임이 감면되는 것은 아니다.
  • 수급자는 확인측량에 관계되는 수준점기표 기준말뚝 등을 잘 관리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확인 측량비

  • 확인측량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이러한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확인측량의 시행과정

  • 영구 수준점기표와 기준점 말뚝은 실시설계단계에서 이미 조사한바 있으나 수급자는 확인측량을 시행하기 전에 현장답사를 하여 수준점 기표 또는 기준점 말뚝의 현황을 조사하여 목록을 작성하고 배부 받은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각 횡단면지점의 말뚝박기 및 지점표시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 수급자는 각 측량기준점에 말뚝을 견고하게 타설하여야 하며, 각 횡단면 지점에는 횡단면의 측점번호를 기입한 말뚝을 설치하여야 한다.
  • 감독관은 1주일이내에 이러한 기본측량선을 검측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검측 이전에는 어떠한 공사도 착수할 수 없다.
  • 공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시공측량은 수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측량요원

  • 공사수행 전기간을 통하여 확인측량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수급자는 숙련된 측량요원을 고정 배치하여야 하며 측량 착수 전에 측량요원 명단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수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본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 유무를 즉시 발주처장에 보고하여야 하며, 특히 설계도서 검토시는 주요구조물의 공법, 구조해석, 철근배근 및 수량, 기초정착 심도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누락, 오류, 구조 안전성 등의 이상 유무를 검토 확인 후 그 결과를 감독관을 경유하여 발주처장에 보고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이러한 설계도서 이상 유무 확인 없이는 공사를 시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설공사

  • 수급자는 주요가설물 또는 동바리공을 요하는 공사는 공사착공 1개월 이전에 채택할 가설공사의 각종 부재 가설방법과 가설물에 대한 계산서를 첨부한 시공도면을 작성,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모든 가설물은 이에 재하되는 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적절히 설계하여야 하며 또한 견고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 수급자는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또는 감독관 및 관계기관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시간과 장소에 조명장치, 경비방책 등을 수급자 부담으로 비치하고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이같은 시설물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에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수급자가 설치한 가설물에 대하여 수급자는 가설물을 제거할 때까지 효율성, 안전성, 유지보수 그리고 이러한 가설물에 부가되는 모든 의무와 위험에 대하여 전반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 과오나 사고로 인한 가설물의 손괴나 인명피해는 다른 규정으로 보상이 보장되어 있지 않는 한 수급자의 부담으로 보상 및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공사용 재료 품 질

  •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신품으로서 시방서 규정에 부합되는 품질로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하며, 입찰공고일 현재의 한국산업규격(이하 KS라 칭함) 규정의 내용과 일치되어야 한다.
  • 모든 재료는 그 재료원 또는 공사현장 어느 곳에서나 검사를 받을 수 있다.
  • 모든 KS 공장제품은 본 시방서에서 별도 요구조건이 없는 한 인정될 수 있다.

공급원의 승인

  • 수급자는 재료를 공급하기 이전에 공사에 사용할 각종 주요 재료(레미콘 등)의 명칭, 규격, 품질 제조업자명 등이 표시된 공급원을 감독관을 경유하여 발주처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수급자는 이와 관련하여 산업자원부에서 인정한 KS합격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외 모든 공장제품의 사용시에는 공공기관 시험소 또는 권위 있는 연구소로부터 그 제품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발급 받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수급자는 편의상 공급원을 수시로 제출할 수 있으나, 감독관의 사전 승인 없이 공급원을 변경할 수 없다.

재료시험 검 사

  •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품의 시험 또는 제조과정의 감독을 위하여 해당 제조장소에 수급자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구하거나 발주처 소속의 검사원을 파견할 수 있으며, 요구시 수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품은 출하하기 전에 제조장소에서 검사를 받거나 또는 공사현장에 반입된 후에 검사를 받을 수 있으나,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때는 감독관은 사전시험의 시행여부를 불문하고 재료의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 만일 감독관이 제조장소에 검사원을 파견하지 않을 경우 수급자는 해당제품이 관련시방서의 요구 규정에 준하는 재료시험을 필하였다고 확인 할 수 있는 제조자의 검사필증, 품질시험필증, 제조필증 등을 발급 받아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사용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감독관은 제조자의 검사필증이 있다할지라도 현장에 반입된 제품이 시방서 규정에 부합치 않거나 부적합한 재료로 판단될 경우 그 제품의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시료

  • 특수한 방법에 의하여 재료의 시료채취 및 시험에 관한 아래에 열거하는 특별규정 이외에도 수급자는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게 될 모든 재료 및 제품의 시료는 감독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이를 무료로 제공하여야 한다.
  • 승인된 시료는 공사 완료시까지 감독관이 보관하며 공사에 사용된 재료의 품질 또는 특성이 승인된 시료와 상이할 때에는 감독관은 이의 사용을 거부한다.
  • 수급자는 시료를 보관할 상자를 제공하여야 하며 소요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재료시험

  • 수급자는 일반시방서의「시험」항 및 특별시방서에 기술된 재료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때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자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즉시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수급자 부담으로 검수에 필요한 제반기구와 인력동원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감독관의 검수를 받은 자재는 감독관의 승인 없이 현장 외로 반출 할 수 없으며, 감독관이 지정하는 주요자재는 수급자 책임하에 관리 및 보관하여야 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출고하여야 한다.

시료채취

  • 모든 공사재료의 시료는 공사 착공 후 가능한 한 조속히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진행 중에도 필요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수시로 제출하여야 한다.
  • 승인된 시료는 감독관이 보관하며 어떤 재료이든 시방서 규정에 부합되지 않거나 승인된 시료와 비교하여 부적합할 경우에는 사용 할 수 없다.
  • 시료는 본 시방서에 규정된 방법 또는 시험방법에 규정된 방법으로 채취하여야 하며 기타의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채취한다.
  • 시료채취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불량재료

본 시방서 규정에 위배되는 재료는 공사에 사용할 수 없으며, 모든 불량재료는 즉시 수급자의 부담으로 공사현장에서 제거 반출하여야 한다.

자재의 취급과 저장

  • 수급자는 창고와 야적장을 확보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사전승인 없이 정부나 지방관서의 시설을 사용하지 못한다.
  • 모든 공사용 재료는 조심스럽게 취급하여야 하며 단시일내에 사용하지 않을 재료는 바닥의 높이가 지상 15cm이상이고 환기 및 방수시설이 충분히 구비된 건물내에 저장하여야 한다.
  • 시멘트는 현장에 반입되는 순서에 따라 분리 저장하고 사용도 그 순서에 따른다.
  • 저장창고는 자재의 보호 및 저장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 사용 승인된 자재는 감독관등의 승인을 득한 경우 지정된 장소에 야적할 수 있으나, 수급자는 야적하기 전에 야적장을 깨끗하고 평탄하게 정리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요구가 있으면 야적하고자 하는 재료의 종류에 따라 암석 또는 적합한 경질재로 바닥을 처리하여야 한다.
  • 입도가 다른 골재재료는 분리하여 야적하여야 한다.

현장기술자 교체

  • 수급자의 현장대리인 또는 그의 기술자 등이 당해 공사의 적정한 공사수행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부적정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독관은 수급자에게 이들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감독관으로부터 교체요구가 있을시 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 공사용 자재와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맞지 않을 때 또는 부적당하다고 지적을 받을 때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이를 수행해야 한다.

보
상

시공 과정에서 안전사고 등 제반피해에 대해서는 수급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은 수급자가 져야 한다.

특 별 시 방 서 Ⅰ. 일반사항 일반사항

공사기간 : 본 공사의 공기는 설계 설명서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다.

설계변경조건 : 본 공사의 설계변경 조건은 설계 설명서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다.

공사용 장비

본 공사에 사용되는 중기는 일체 수급자 부담으로 공사 진척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된 중기를 반입하여 점검을 받은 후 사용 하여야 하며, 투입된 장비는 감독관의 사전승인 없이 공사장 외로 반출할 수 없다.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관의 교체 요구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세부시공계획서

착공 후 편입용지 및 지장물 보상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어 수급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부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을 경유,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공전 해당공종에 대하여 구체적인 품질확보 방안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적용기준 하자보수기간

모든 공사물의 하자보수기간은 자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률” 이라 칭함) 및 시설공사 계약 일반 조건에 따른다.

공사량 측정 및 공사대금 지불 공사량측정 및 지불범위

계약에 의거하여 완성된 모든 공사의 공사량 측정 및 공사대금 지불 범위는 설계도서 및 단가규정 등 공사계약문서에 따른다.

공사대금지불방법

계약에 의거하여 지불하는 모든 공사대금은 지방계약법률 그리고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 따른다.

입찰, 낙찰, 계약 등의 사무처리 규정

본 공사의 계약을 위하여 입찰, 낙찰, 계약까지의 모든 사무처리 규정은 지방계약법률 및 시설공사 입찰유의서 및 시설공사 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 따른다.

공사원가 계산

계약예규(2022.6.1. 기획재정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따른다.

기타사항 노무관리 · 수급자의 현장대리인

  • 수급자는 공사기간 중 또는 그 이후 수급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적정하게 완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감독관이 인정하는 기간 중에는 현장대리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 현장대리인은 감독관의 명령과 지시를 받아야 한다.

· 수급자의 고용인

  • 수급자는 공사의 시공과 유지를 위하여 현장에 다음의 인력을 고용 공급하여야 한다.
  • 관련직종의 기술과 경험이 있는 보조기술자가 요구될 경우, 현장대리인의 보조대리인, 십장 및 조장
  • 공사의 적정시공과 하자보수에 필요한 숙련공, 보조숙련공 및 미숙련인부
  • 감독관은 수급자가 공사의 시공 또는 하자보수에 직접 또는 이와 관련하여 고용한 인원중 감독관이 판단하기에 품행이 바르지 못한 자, 무능력자, 임무수행을 태만히 한자, 또는 채용의 부적격자를 공사현장으로 부터 퇴거시키도록 요구하거나 고용을 거부할 권한을 가지며 그러한 인원들은 감독관의 서면승인 없이는 공사현장에 재채용될 수 없다.
  • 퇴거당한 자는 감독관이 승인한 자격 있는 자로 가능한 빨리 대체시켜야 한다.

· 노사분쟁으로 인한 공사지연

  • 수급자는 공사를 적절한 방법과 순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현장에 근무하는 관리자와 근로자의 편의를 제공하여 노사분규 및 쟁의발생을 방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공사지연 및 현장피해는 모두 수급자의 책임과 부담으로 한다.

천재지변, 비상사태 및 불가항력에 관한 사항

이 항의 규정은 계약에 포함된 다른 모든 규정에 우선한다.

· 비상사태시 책임면제

  • 수급자는 전쟁, 교전상태(선전포고 여부불문), 외적의 침입, 반란, 혁명, 폭동, 무력이나 약탈행위, 내란, 폭동(수급자의 고용인이 일으키지 않은), 소요, 혼란 또는 기타 수급자의 정상적인 선견이나 능력으로는 도저히 예측 또는 대처할 수 없는 자연의 힘의 작용(이하에서 이해가 쉽도록 “비상사태”라 칭함)등 비상사태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일어난 공사용 (위에서 언급한 발생하기 이전에 부실공사물 및 재료의 철거판정 의거 지적된 공사물은 제외) 또는 가설물의 손괴와 정부 및 제삼자의 재산피해 또는 기타 대하여 배상 또는 기타 어떠한 명목의 보상책임도지지 아니하며, 발주처은 그와 같은 비상사태로 인하여 일어나는 모든 청구, 요구, 소송절차, 손해배상, 제경비와 관련하여 수급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할 뿐 아니라 그와 같은 비상사태로 인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일어나는 수급자의 재산상(현장에 반입된 재산을 포함하여 공사목적을 위하여 기사용된 자재포함) 피해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 비상사태로 인한 공사피해 보상

  • 본 공사물, 가설물 또는 현장으로 반입중인 자재 등이 전술한 비상사태로 인하여 파괴되었거나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 발주처은 수급자에게 그와 같은 파괴나 손상된 공사 및 자재대금의 지불 의무가 있다. 또한 감독관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파괴된 공사물을 복원하거나 또는 손실된 자재를 대치하였을 때에는 발주처은 그 비용을 지불하여야 하며, 이때 원가정산기준으로 공사를 완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감독관이 합당하다고 가정하는 이익금이 포함되어야 한다.

공통사항 공사현장관리

  • 전주, 전신주, 상수도 등 기존 공공 시설물이 관계기관에 의해서 이전할 경우에는 공사에 직접 관계된 타 수급자의 공사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공사현장이 인접되어 있거나 또는 동일 장소에서 다른 공사가 있는 경우에는 항상 상호 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공사 시공중에 감독관의 허가 없이 유수 및 수륙교통에 방해가 되는 행위 또는 공중에게 불편을 끼치게 하는 시공방법을 택하여서는 안된다.
  • 공사의 시공에 수반하는 소음, 진동, 먼지, 수질오염, 유해가스 등의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환경 및 위생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지하의 영구 또는 가설구조물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감독관과 협의 후 방호공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수급자는 공사 시공중에 발생하는 호우, 폭설, 강풍, 수해 등의 천재를 최소한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재, 장비 등 적절한 방재체제를 확립하여야 한다.
  • 화약, 휘발유, 도료, 가스, 전기 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공사현장에 일반의 출입을 금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그 구역에 적정한 울타리를 설치하고 동시에 출입금지의 표시를 설치하여야 한다.

공사용 도로 유지관리

  • 수급자는 공사용 도로의 사용전에 당해 도로의 개량 또는 보수방법 및 사용차량, 사용기간 등의 계획을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또한 수급자는 도로관리청 및 경찰청 등의 관계기관과 소정의 협의와 수속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 공사용 도로는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사용후는 당해 도로관리청 또는 토지소유자와의 협의하에 적절한 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 수급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수급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에 의거 공사착공일로부터 1년마다 1회 이상 또는 감독관이 안전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이 있을시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안전점검은 공인된 건설안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하며, 점검시기, 점검비용, 점검내용 등 점검결과는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점검비용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안전점검 대가 및 정밀 안전진단 대가의 기준에 준한다.
  • 수급자는 안전점검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본 공사의 하자다보 책임기간 만료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 수급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상의 1종 및 2종 시설물에 대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시설안전 기술공단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공시 제17조에 의거 3부를 작성 제출하며, 설계도서 등 관계서류는 CD롬화 하여 제출할 설계도서는 다음과 같다.

- 준공도면 -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 구조계산서 - 기타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관한 보고서 기타사항

  • 수급자는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실시계획 수립시에는 정기(일일, 주간), 수시점검계획, 특별(우기, 해빙기) 점검계획, 전문안전진단기관 의뢰 계획(년 1회 이상)등 안전관리 교육계획(월 1회 이상)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수급자는 현장직원(원청자, 협력업체) 및 기능공의 견실시공 의식 고취를 위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현장 정기 교육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 매일 작업전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특별 교육시에는 전일 작업분석, 평가를 하고 금일 작업시 유의사항을 지시하여야 하며, 견실 시공당부 및 구호 제창을 하여야 한다.
  • 현장직원 및 기능공에 대한 정기교육계획(주1회)을 수립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계획 수립시에는 견실시공 의식교육 및 시공결과 분석 평가, 부실요인 분석 및 대책강구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시설물의 유지관리 지침서 작성

  • 수급자는 감독관이 작성하여 시행청에 제출하는 시설물의 유지관리 지침서 및 안전관리 지침서 작성에 필요한 공사시공 자료와 안전점검 자료 등을 감독관의 요구시 제출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지침서가 필요한 시설물은 원칙적으로 공사구간내전 구조물을 대상으로 한다.

공사중지

수급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면, 시방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 규정에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게 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관은 재시공, 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발주처는 재시공 또는 중지명령 등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한 후 시정의 여부확인, 공사재개 지시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Ⅱ. 시 설 물 공 1. 토공면정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초목, 그루터기, 덤불, 나무뿌리, 유기질 표토 등 시공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제거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해당 없음 1.3 제출물

1.3.1 본 시방서 1-2-3절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해당 없음 3. 시 공 3.1 시공일반

3.1.1 벌개제근의 범위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감독원이 특별히 지시하는 구간에 따르며, 일반적으로 깎기비탈면의 어깨나 쌓기비탈면의 기슭에서 1m 떨어진 선 이내의 폭과 전공사 구간의 연장으로 하며 작업범위 경계까지 작업전 초목에 Marking을 하여야 한다.

3.1.2 쌓기높이가 1.5m 이상인 구간에 있는 수목이나 그루터기는 지표면에 바짝 붙도록 잘라 잔존 높이가 지표면에서 15cm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1.3 쌓기높이가 1.5m 미만인 구간에 있는 수목이나 그루터기, 뿌리, 덤불 등은 지표면에서 20cm 깊이까지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3.1.4 수급인은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작업이 완료되면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에 흙깎기 및 흙쌓기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흙깎기 구간에 있는 그루터기는 토공작업중에 제거하여도 된다.

3.1.5 벌개제근 작업으로 제거된 모든 물질은 공공이나 개인 소유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 적법한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3.1.6 제거된 물질을 소각할 경우에는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주변의 초목이나 인접한 구조물 등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1.7 소각이 안되고 썩기 쉬운 물질은 지정된 장소에 처분하여야 한다. 처분방법이 매립일 경우에는 매립물질이 층을 이루도록 고르게 펴서 흙으로 덮거나, 흙과 함께 혼합시켜 공극이 메워지도록 하여야 한다. 매립물질의 마지막 층은 최소 30cm 두께의 흙이나 기타 승인된 재료로 덮어 정지한 후 다져야 한다.

3.1.8 보존토록 지시된 수목이나 식물에 대해서는 작업중 손상을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1.9 표토제거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제거된 표토를 비탈면 등에 유용할 경우에는 나무뿌리, 돌 등의 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않도록 하여 지정된 장소에 유실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2. 야자매트설치 1. 일반사항 1.1 관련도서

도면과 기타 계약도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총칙의 해당 규정사항이 이 절에 적용된다.

1.2 적용범위

본 시방서의 시공 방법은 야자매트의 노면포장공사에 한하여 적용한다.

1.3 적용기준

적용기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한다.

1.4 품질보증

제품의 하자 보증기간은 계약서에 명기된 기간으로 하며 보증 기간 중 시공업체의 시공 부주의나

실수로 발생된 결함 및 손상은 시공 업체의 책임 하에 즉시 수정. 보수한다.

1.5 운송보관 및 취급

1.5.1 자재의 운반, 상하차시 제품의 손상에 유의하고, 시공 순서에 맞게 적당한 장소에 적재한다.

1.5.2 자재의 보관은 가급적 습기가 적고 환풍이 잘 되며 평탄한 곳을 선정하여 보관한다.

1.5.3 보관은 옥내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옥외에 보관할 경우 빗물이나 기타 이물질이 침입하지 않도록 보호재를 씌워서 보관한다.

1.6 현장 작업조건

1.6.1 시공자는 야자매트의 설치작업 장소의 여건을 자세히 조사하여 시공조건에 문제가 있을시

계약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1.6.2 본 시방에 없는 사항은 일반 건축시공에 준하여 시공한다.

2. 자재 2.1 자재 일반공통사항

2.1.1 야자매트의 재질은 100% 천연 코코넛 섬유질을 사용한 것으로 친환경적 제품이어야 한다.

2.1.2 야자매트 제품의 모양은 격자모양으로 좌우 반복되게 직조된 제품으로 두께는 30T 또는 35T 이상인 제품이어야 한다.

2.1.3 야자코매트를 고정하는 착지핀은 D10이상, L200mm이상의 제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설치 장소의 지면 지질을 고려하여 동등 이상의 고정력을 가진 제품으로 교체 시공 가능하다.

2.2 자재세부사항 2.2.1 외관 및 사양 야자매트 2×2 (두께 30mm~35mm) 3. 시공 3.1 시공현장, 자재 및 부자재의 점검

1) 야자매트를 설치할 장소의 지면의 상태를 확인한다.

2) 필요한 부자재의 품질상태 및 수량을 확인한다.

3.2 시공 순서

1) 바탕면 흙 고르기 및 도로 훼손 부위 잡석 깔기

2) 잡석 깔기 후 흙 메우고 다지기

3) 야자매트 고르게 편 후 착지핀으로 중앙부에서 테두리방향으로 충분히 고정시킨다.

이때 착지핀이 돌출 되지 않도록 최대한 깊이 설치하도록 한다.

3.3 시공 기준

1) 본 공사는 설계서에 의하여 성실하게 이행할 것이며 시방서 및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토목공사 일반 시방서에 준하여 시행한다.

2) 공사용 자재는 설계서에 명시된 제품으로 하고, 감리자의 검사를 받아서 합격품에 한하여 사용하며, 불합격품에 대하여는 즉시 현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3) 공사 시행 시 경미한 사항은 시공자 부담으로 하며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4) 시공자는 공사 시행에 있어서 제반 관련법규를 준수하여야 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현장에서 발생되는 모든 피해 보상은 시공자의 책임으로 처리되어야 하며, 항상 민원의 발생이 없도록 예방 및 조치하여야 한다.

5) 공사 시행중 안전사고 예방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시행해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은 시공자가 져야한다.

6)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이의가 있거나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서 시공하여야 한다.

4. 검
수

시공이 완료되면 발주처 및 감독관의 입회하에 검수를 받는다.

5. 기
타

본 시방서에 기술되지 않은 제반 사항은 발주처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목재난간설치 1. 시공 세부사항 1.1 소요 공구 재단용 톱 에어타카 드 릴 스크류 스크류 전동건 1.2 사전 조사 가. 현장여건 확인

① 공사를 시공해야 할 장소 및 기타 상태를 점검한다.

② 반입된 제품을 철저하게 검사하여 긁힌 자국, 흠집, 또는 기타의 결함이 있고 보수가 불가능한 제품은 현장 반입 할 수 없다.

③ 부적절한 작업장 조건이 완전히 개선되기 전에 설치 공사를 시작해서는 안 된다.

나. 현장 수리

① 바닥 정지 작업: 설치 부분의 평활도를 확인하고,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콤파운드, 그라인더 등을 사용하여 평활하게 조절한다.

② 작업 계획선 설정: 작업 계획선은 전체적인 현장 구조를 감안하여 설정하고, 끝 마무리 부분을 예측하여 미적인 요소를 최대한 살리도록 한다.

2. 난간설치

2.1 콘크리트기초나 콘크리트면에 시공도면과 일치하게 베이스플레이트판을 앵커를 이용하여 고정한다.

2.2 베이스플레이트판과 포스트 속주(구조용 아연도각관)을 용접한다. 이때 포스트 속주는 수직, 수평을 반드시 맞추어야 한다. 그리고 합성목재 포스트를 삽입하고 하부스커트을 끼워 넣는다.

2.3 브라켓이 설치될 부분을 기둥에 표시한 후 고정대를 결합한다.

2.4 표시된 부분에 브라켓을 STS스크류를 이용하여 설치한다.

2.5 난간디자인에 따라 소동자 설치가 있을 경우 STS스크류를 이용하여 설치한다. 이때 소동자 간격은 설치도에 따라 설치한다.

2.6 상부캡을 기둥상부에 끼우고 STS스크류를 이용하여 고정한다.

2.7. 곡면형 난간 설치시 곡선난간대는 STS스크류를 이용하여 고정한다.

2.8. 논브라켓 난간 설치시 포스트 받침부재를 시공도면에 따라 절단 후 핸드레일을 끼워 고정시킨다.

2.9 로프형 난간(천공형) 설치시 시공도면을 참고하여 천동된 포스트속주(아연도각관)를 하지멍에에 용접하여 설치한다.

속주 설치 후 천공된 포스트를 끼우고 하부캡을 설치한다.

로프는 관통하여 설치하며 관통이 용이하게 하기 위해 로프 첫부분을 붙여 살짝 달구어 관통시킨 후 상부캡을 결합한다. 로프 끝부분과 서로 이어진 로프는 매듭으로 처리한다.

3. 검사 및 조정 3.1 검사 및 수정

  • 설치된 제품을 검사하여 모든 이음 부분이 단단하게 고정되었는지 확인하고 부품을 조정하여 일치된 외관이 유지되도록 한다.

3.2 현장 수리 및 유지관리

① 기능 또는 외관상의 결함을 제거하기 위하여 파손이나 결함 부위를 수리한다.

② 수리가 불가능한 제품은 교체한다.

③ 부품을 재차 조정하여 일치된 외관이 유지되도록 한다.

④ 가벼운 먼지, 오염 제거

  • 옥외용 데크 및 플로어링은 빗자루, 브러쉬 등으로 먼지를 제거하고, 물걸레를 사용하여 청소한다.
  • 실내용 플로어링의 경우 진공청소기를 사용하여 먼지를 제거하고, 젖은 걸레로 닦아낸다.
  • 깨끗한 외관 유지를 위해 주기적으로(6개월에 1회) 가정용 일반세제를 사용하여 물청소 한다.

※ 기름걸레 및 오일은 사용금지 ⑤ 기름 오염 제거

  • 세척으로도 잘 지워지지 않는 오염은 목재 데크 전용 클리너를 사용하거나, 오염부분을 거친 연마지(#24 – 36)로 샌딩한다.
  • 보수된 부분이 주변보다 밝아지는 것은 일시적인 현상이며, 일정시간이 지나면 주변 색상과 동일하게 된다.

⑥ 스크래치 제거

  • 장기간 사용으로 표면에 스크래치가 많이 발생한 경우에는 거친 연마지(#24 – 36)로 샌딩한다.
  • 제거할 면적이 넓은 경우에는 전문 보수업체와 상담한다.

⑦ 기상열화 (Weathering)

  • 야외 또는 직사광선에 장기간(2-3년) 노출되는 경우 서서히 표면의 탈색이 발생하게 된다. 이는 제품에 포함된 목분의 자연 열화현상으로 표면을 약간 샌딩하여 보수한다.

4. 기타

4.1 시공 중 디자인 및 시공방법을 변경시공 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감독관의 형식 승인을 취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4.2 본 시방서에 기술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감독자와의 협의에 따라 실시한다.

3. 로프난간교체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지정된 구간 내 설치된 로프난간(로프휀스)의 기존 지주(포스트) 및 고정 부속(마감 캡, 소켓, 피스 등)을 그대로 재사용하고, 노후·훼손된 기존 로프 원사만을 철거한 후 지정 규격의 새 로프로 전면 교체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사전 현장 점검 및 제출물

1. 도급자는 시공 전 기존 지주의 균열·흔들림 상태 및 고정 부속의 부식·마모 상태를 전수 조사하여 발주처에게 보고해야 한다.

2. 부속의 노후화가 심하여 분해 후 재조립이 불가능한 구간이 발생할 경우, 발주처과 협의하여 별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도급자는 공사 착공 전, 착공 전 사진을 촬영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자재 사양 2.1 교체용 로프

1. 로프의 규격은 직경 24mm의 고강도 PP 마닐라 로프(또는 와이어 내장형 울타리 로프)로, 기존 지주의 타공 구멍 및 기존 마감 캡 내경에 정확히 일치하여야 한다.

2. 외부 기후(자외선, 우천 등)에 장기간 노출되어도 쉽게 변색되거나 삭지 않도록 UV 차단(자외선 안정제) 공정이 완료된 조경·안전 난간 전용 신품 로프를 사용해야 한다.

2.2 기존 부속의 재사용 및 관리

1. 양 끝단 마감 캡, 중간 고정 링, 체결용 스크류 피스 등 기존 부속은 전량 재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분해된 고정 부속은 분실 또는 오염되지 않도록 공정별로 전용 부속 보관함에 분리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3. 시공 방법 3.1 기존 부속 분해 및 로프 철거

1. 양 끝단의 마감 캡과 고정 피스를 전동공구의 토크(힘)를 정밀 조절하여 조심스럽게 분해한다. 나사산이 뭉개지거나 부속이 변형되지 않도록 수공구를 병행 사용할 수 있다.

2. 기존 로프를 지주 구멍에서 빼내어 철거하되, 철거 과정에서 기존 난간 지주(목재, 합성목재, 석재 등) 및 분해한 부속 표면에 스크래치나 타격이 가지 않도록 철저히 주의한다.

3.2 로프 인입 및 인장(텐션) 작업

1. 신품 로프를 기존 지주 구멍에 순차적으로 통과시킨다. 이때 로프 표면이 구멍의 날카로운 모서리에 쓸려 보풀이 일지 않도록 부드럽게 인입한다.

2. 전체 시공 구간의 처짐이 균일하도록 인장 작업을 실시하며, 지주와 지주 사이의 로프 중심부 처짐은 현장 여건 및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3cm ~ 5cm 이내의 적정 텐션을 유지하도록 당겨 고정한다.

3.3 부속 재조립 및 시종점 마감

1. 로프의 절단면은 올이 풀리지 않도록 가스 토치 등을 이용하여 열융착 마감을 철저히 시행한다. 이때 열융착 부위의 부피가 과도하게 커져 기존 마감 캡에 조립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매끄럽게 성형한다.

2. 보관해 둔 기존 마감 캡을 로프 끝단에 밀착시키고, 기존 고정 피스를 사용하여 지주 원래의 위치에 견고하게 재조립·체결한다.

3. 경사지나 곡선 구간 등 로프의 밀림이나 쏠림이 예상되는 중간 지주 구역은 기존의 중간 고정 방식을 그대로 복원하여 로프가 한쪽으로 밀리지 않도록 고정한다.

4. 품질 및 안전·환경 관리 4.1 지주 및 부속 원상 복구 의무

공사 중 작업자의 부주의로 인해 기존 지주 및 재사용 부속이 파손·분실된 경우, 도급자는 동일한 규격의 신품을 도급자 부담으로 즉시 구입하여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4.2 안전 관리

1. 본 공사는 보행로(등산로, 산책로)에서 진행되므로, 작업 구간 전후방에 안내 표지판 및 안전 통제 띠를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한다.

2. 작업자는 안전모, 안전조끼 등 지정된 개인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4.3 환경 관리 및 준공 공정

1. 철거된 노후 폐로프 및 자재 부산물은 현장에 방치하지 말고 당일 전량 수거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적법하게 폐기물 처리하여야 한다.

2. 공사 완료 후 시공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준공 사진을 촬영하여 준공계와 함께 제출한다.

관 급 자 재 시 방 서 관급자재시방서 1. 일반사항

1. 본 시방서는 2026년 우도면 우도봉 산책로 정비사업에 적용한다.

2. 모든 자재는 본 시방서에 규정된 대로 제작, 시험, 납품되어야 하며, 도급자는 공사진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각 품목별 상세공
급계획을 감독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각 품목별 제작도면, 시험 성과서, 검사 등 모든 사항에 대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후 시행하여야 하며, 승인을 득
하지 못한 경우에는 조속한 시일내에 보완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4. 모든 자재는 별도의 지시가 없더라도 KS, JIS, ASTM, AWWA 등의 공인된 규격과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공사

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기 시공된 자재라도 변형, 파손 등의 결함이 발생할시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6. 자재의 운반시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깊게 다루어야 하며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한다.

7. 운반시 파손 부위가 있는 자재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하며, 보수가 불가능할시는 교체하여야 한다.

8. 본 시방서의 해석에 이견이 생길 경우 감독관의 해석에 따른다.

9. 공인된 규격과 설계도서를 검토한 후 시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시는 감독관의 승인 받아 다른 규격을 적용할 수 있다.

10. 공사 현장에 반입된 자재에 대해서는 정리, 배열하여 감독관의 현장 검수가 끝난 후 합격된 부분에 대하여만 인정한다. 이때
제품에 결함이 있다고 인정된 것은 즉시 동종의 다른 제품으로 교체 반입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11. 도급자는 KS제품에 대해서 해당 KS규정에 명시된 각종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고 그 성과품, KS표시 허가증 사본 및 기타 증빙서

등을 그의 제품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 그 성과품 및 증빙서 등을 현장에 반입 즉시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검수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2. 도급자는 자재의 현장 반입 즉시 반입 자재에 대한 종류, 규격 및 수량을 서면으로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품 제조회사
의 자재발송장 또는 납품서 원본을 공사 준공전까지 현장내에 보관하여 감독관이 요구할 때는 언제라도 제시하여야 한다.

13.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자재 구입상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2. 보행매트 1. 적용범위 및 분류 1.1 적용범위

이 규격은 코코넛에서 추출한 식물성 섬유로 만든 매트로 산책로, 등산로, 미끄럼방지, 질척임, 토양침하방지, 쇄굴방지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매트(이하 “보행매트”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분류 세부품명 규격 두께 (mm) 종류 특징 용도 인도조건 보행매트 35t 35~42 기본형 코코넛섬유로 직조된 등산 매트로 다양한 공간에 적용가능

올레길 등산로 산책로 등 미끄럼방지 질척임 토양침하 방지 쇄골방지 등

납품장소하차도 ∅10x350 고정핀 이형철근 매트의 연결 및 고정재 2. 적용자료 및 문서

다음의 인용표준은 이 표준의 적용을 위해 필수적이다. 발행연도가 표기된 인용표준은 인용된 판만을 적용하며 발행연도가 표기되지 않은 인용표준은 최신판(모든 추록을 포함)을 적용한다.

KS Q 1003 랜덤 샘플링 방법

KS K 0743 지오텍스타일의 절단강도 및 신도 시험 방법:그래브법

KS K ISO 9863-1 지오신세틱스 − 규정 압력에서의 두께 측정 - 제1부: 단일층

KS K ISO 9864 지오신세틱스 ― 지오텍스타일 및 관련제품의 단위 면적당 질량 측정 시험 방법

KS K ISO 10319 지오신세틱스 ― 광폭 인장 강도 시험

3. 필요조건 3.1 재료 순번 규격 (두께) 규격치수 (mm) (㎡)당 자재소요량 주재료 공급자 원산지 부품명 / 재료명 규격(재질) 단위 수량 1 35mm 1000x10000 코이어로프 야자섬유 m 100 코코넷 베트남 심사 면사 m 800 2 ∅10 ∅10x350 고정핀 이형철근 개 4

보스
엔지니어링

대한민국

비고) 1. 식별번호는 제조업체의 식별번호에 따른다.

2. 재료의 형태, 치수 및 자재소요량은 각 업체별 설계사항에 따른다.

3. 재료는 업체 제품에 맞게 작성하고 필요시 추가할 수 있으며 단체표준(‘6. 재료’의 재질)에 충족하며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가진 것으로 한다.

4. 코이어로프 내 심사 재질은 천연섬유(면, 황마 등)를 사용하여야 한다.

3.1.2. 이형매트 재료 3.2 보행매트의 형태 순번 제품사진 1 3.3 고정핀의 형태 순번 제품사진 1 3.3 제조 및 가공

제조공정도에 따라 공정별로 공정관리 및 중간검사 기준을 사내 표준으로 정하고 완제품의 품질 수준이 자사제품 표준에 적합하도록 적정하게 관리하고 모델별, 공정별 상세 내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1) 천연섬유(코이어, 로프 등) 등 매입하여 사용한다.

2) 상하 또는 좌우로 교차 제직(직조)한다.

3) 제품 규격에 따라 재단한다.

4) 규격에 맞게 절단 및 마무리면 봉합을 한다.

5) 롤 단위 포장하여 보관 및 납품한다. < 제조공정표 > 생 산 공 정 도 생산공정 요약설명 원자재 매입 천연섬유(코이어, 로프 등) 등 매입 제직(직조)

코코넛에서 추출한 코이어로프를 이용하여 원사를 제직, 위사와 경사실을 상하 또는 좌우로 교차 제직(직조)한다.

재단 제품 규격에 따라 재단한다. 봉합 규격에 맞게 절단 및 마무리면 봉합을 한다. 포장 및 출고 롤 단위 포장하여 보관 및 납품한다. 3.4 기능 및 성능 3.4.1 기능

분리/여과/배수/보강기능이 있으며, 급경사나 위험지역, 침수지역이나 수해복구지역의 미끄럼 방지 역할을 하며 산책로, 등산로 등 친환경바닥재로 사용하여 맨발 산책로 설치 시 지압기능 및 훼손된 지형을 복구하는 기능이 있음

3.4.2. 성능

보행매트는 2종(30t, 35t)으로 구분되며 4.2항 시험방법의 시험항목 및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5 마감 및 외관

1) 제직(직조)된 제품을 롤 형태로 말고 끈 또는 가는 철선으로 결속하여야 한다.

2) 폭 0.6M∼2M, 길이 10M기준으로 절단하여 포장하여야 한다.

3) 현장 상황 및 설계에 따라 길이를 협의할 수 있다.

4. 검사 및 시험 4.1 검사 4.1.1 검사물의 크기 및 구성방법

수요자에 매회 납품하는 양을 1로트로 구성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조달청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4.1.2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

관능검사 및 4.2항에 따른 전 항목 시험을 할 수 있는 시험 시료를 KS Q 1003(랜덤 샘플링 방법)에 따라 랜덤하게 채취한다.

4.1.3 검사방법

검사는 관능검사 결과가 3(필요조건) 및 5(포장 및 표시), 6(용도 및 제원)에 적합하고 4.2항 시험방법 및 품질기준에 적합할 경우 그 로트는 합격으로 한다.

4.2 시험방법

항
목

단 위 품질기준 시 험 방 법 외관 및 형상 야자섬유질 매트 - 육안검사에 따름 육안감별법 재 질 매트 - 표시재질에 따름 KS K 0210-1 (FT-IR/현미경법) 로프 내 심사 인장강도 kN/m 30t 종횡 45이상 KS K ISO 10319 35t 종횡 50이상 인장변형율 % 30t 종횡 40이상 35t 종횡 45이상

중
량

g/㎡ 30t 5000이상 KS K ISO 9864 35t 6000이상

두
께

mm 30t 30~34 KS K ISO 9863-1 35t 35~42 5. 포장 및 표시 5.1 포장

1) 운송 및 이동 중에 파손의 염려가 없도록 견고하여야 한다.

2) 롤 형태의 매트체가 풀어지지 않도록 고정끈으로 2~3중으로 단단히 결속한다.

5.2 표시

표시사항은 보기 쉬운 곳에 다음사항을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기한다.

1) 제품명 또는 모델명 2) 제조년월일 3) 제조업체명 4) A/S연락처 5) 재질 및 치수 5.3 하자보증기간 하자보수기간은 납품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6. 용도 및 제원 6.1 용도 3.4.1에 따른다. 6.2 발주제원

본 규격의 기준범위 내에서 수요자의 요구와 공급자의 제조능력에 따라 용량 및 크기와 설치 수량 등을 결정할 수 있다.

3. 디자인형울타리 1. 적용범위 및 분류 1.1 적용범위

이 규격은 지역표시, 보차도 구분 및 경계 등을 목적으로 공원용, 건축물 울타리용, 도로용 등에 설치, 사용하는 디자인형울타리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적용자료 및 문서

-KS B 1002
6각 볼트

-KS B 1012
6각 너트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06
용융아연도금강판 및 강대

-KS D 3536
기계구조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3566
일반구조용 탄소강관

-KS D 3568
일반구조용 각형강관

-KS D 6008
알루미늄 합금 주물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 형재

-KMF 1002
디자인형울타리 단체표준(한국금속울타리공업협동조합)

상기 이외의 KS 재질로 명기된 경우 해당 재질의 KS기준을 적용한다.

3. 필요조건 3.1 재료

디자인형울타리에 사용되는 부품의 재료는 상기 적용자료 등에 표시한 규격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는 재료로 하며, 각기 그 기능을 발휘하는데 충분한 강도를 갖는 것이어야 한다.

번호 시공두께/ 규격치수 (m)당 자재소요량 주재료재질 및 규격 원산지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1 W1500×H1200mm 주주 97×97×6.0T×1200 EA 1 합성목재 대한 민국 주주(속주) 75×75×2.0T×1200 EA 1 KS D 3568 / SPSR 400 횡대 43×73×3.0T×1386 EA 4 합성목재 횡대보강재 30×60×1.2T×1386 EA 4 KS D 3506 / SGCC 2 W1500×H1200mm 주주 97×97×6.0T×1200 EA 1 합성목재 대한 민국 주주(속주) 75×75×2.0T×1200 EA 1 KS D 3568 / SPSR400 횡대 43×73×3.0T×1386 EA 2 합성목재 횡대보강재 30×60×1.2T×1386 EA 2 KS D 3506 / SGCC 종대 43×73×3.0T×850 EA 5 합성목재 종대보강재 30×60×1.2T×850 EA 5 KS D 3506 / SGCC 3 W1500×H1200mm 주주 ⌀120×6.0T×1200 EA 1 합성목재 대한 민국 주주(속주) ⌀89×2.0T×1195 EA 1 KS D 3566 / STK 400 횡대 ⌀70×3.0T×1350 EA 4 합성목재 횡대보강재 40×20×1.2T×1350 EA 4 KS D 3506 / SGCC 4 W1500xH1200mm 주주(겉주) 110×110 M 0.8 KS F 3230 중 기둥 대한민국 주주(속주) 75x75x2.0T M 0.8 KS D3568 중 SPSR 400 횡대 Ø24 M 3 -PP로프

비고 : 1. 두께의 허용차는 KS를 우선 적용하고 KS에 없는 경우에는 단체표준 (-10%)를 적용한다.

2. 너비 및 높이의 허용차는 ±8mm를 적용한다.

단, 울타리 현장설치도는 현장 여건에 따라 위치, 형태 및 규격치수 등 을 변경하여 제작,설치 할 수 있다.

3. 규격이외의 사양은 주문자와의 협의 하에 제작 할 수 있으며, 합성목재의 외부 규격의 허용공차는 샌딩 및 브러싱에 따라 허용오차를 ±5% 이내로 하며, 기타 자재(부품 등)의

규격 허용 오차는 ±3% 이내로 한다. 3.2 형태

디자인형울타리는 주주, 횡골, 종골, 알루미늄판넬, 주주 캡, 종골 캡, 연결 캡, 플레이트, 6각 볼트 너트 등의 부재로 이루어진다.

3.3 제조 및 가공

1) 디자인형울타리의 가공 및 조립은 도면과 동일하게 조립되어야 한다.

2) 구부림(벤딩)가공은 용접한 부위가 없어야 하며, 미려하고 원형이 변경되어서는 안된다.

3) 디자인형울타리 제작 시 부재의 접합은 알곤 용접 또는 동등이상의 성능이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고, 용접부위는 미려하게 마감하여야 하며, 표면이 변식된 부분은 stain cleaner 처리를 하여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4) 알루미늄합금주물의 경우 제작된 목형 및 금형에 의해서 울타리 판넬 및 주주캡
등을 제작한다.

5) 생산된 알루미늄 합금주물의 표면에 주조 중 생긴 탄층은 그라인더 등을 이용
하여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6) 알루미늄 합금주물의 표면은 도장하기 전 blasting 처리를 하여 표면의 탈사는 물론 주조 중 생긴 탄층 제거 및 도장의 접착성을 높혀야 한다.

3.4 기능 및 성능

보차도 경계, 대지경계, 추락방지, 어린이보호구역내 어린이 보호 등의 기능을 하며,

외부 충격에도 파손되지 않아야 하는 구조로 제작되어야 하며, 보호기능이 우수하여야 한다.

3.5 마감 및 외관

1) 디자인형울타리 부재는 외관상 거칠지 않고 끝마무리가 양호하여야 하며, 변형, 균열, 터짐 및 용접모양에 흠 등이 없어야 한다.

2) 도장을 한 경우 도장면은 색조가 균일하여야 하며, 도막의 부풂, 칠이 한데 몰리거나 흐름 등의 결함이 없이 평활하여야 하며, 아래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품 질 항 목

품
질
규
정

도막의 겉모양

이물질의 혼입, 도장얼룩, 도장누락 등이 없고 표면은 평활하며 균일한

도막 일 것. 또한, 핀홀은 불꽃이 발생할 정도의 결함이 없는 것.

도막의 밀착성 도막이 벗겨지지 않아야 한다. 도막의 두께

제품의 도막 두께는 60㎛이상 이어야 한다. 단, 알루미늄합금에 도장한 경우
도막 두께는 40㎛ 이상이어야 한다.

도막의 연필경도시험 도막의 연필경도값은 H 이상이어야 한다. 4. 검사 및 시험 4.1 검사 4.1.1 검사물의 크기 및 구성방법

검사물은 구성 부재 및 구성 부재를 조립한 것을 사용한다. 다만 구성 부재에 대하여 시험이 불가능할 경우 이를 대신할 수 있는 시험편을 사용해도 된다. 이 경우 시험편은 구성 부재의 재질과 동일하고 동시에 도막의 처리 조건도 동일하여야 한다.

4.1.2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은 KS Q 1003(랜덤 샘플링 방법)에 따른다.

4.1.3 검사방법 1) 겉모양

육안으로 검사하여 외관상 거칠지 않고, 끝마무리가 양호하며, 변형, 균열, 터짐 및 흠 등이 없어야 한다.

2) 치수

디자인형울타리의 치수는 도면과 동일하여야 하며, 줄자, 버니어캘리퍼스, 마이크로미터 등의 기기로 측정한다.

4.1.4 검사는 치수, 겉모양, 마감 및 외관, 주재료[주주(보조지주 포함), 종대, 횡대, 철망 등] 등에 대하여 실시하고 3. 필요조건 및 제시 도면에 적합 하여야 한다.

4.2 시험방법 4.2.1 재료의 이화학시험 시 험 항 목 품질기준 시험방법 또는 근거

  • KS D 3503(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 종류 및 기호 - 화학성분(P, S 등)

  • 기계적 성질(항복점, 인장강도, 연신율, 굽힘성 등)

KS D 3503에 따름 KS D 3503

  • KS D 3536(기계구조용 스테인리스 강관)

- 종류 및 기호

  • 화학성분(C, Si, Mn, P, S Ni, Cr 등)
  • 기계적 성질(인장강도, 항복강도, 연신율, 편평성 등)

KS D 3536에 따름 KS D 3536

  • KS D 3506(용융아연도금강판 및 강대)

- 종류 및 기호

  • 기계적 성질(아연 부착량(Z08), 굽힘성 등)

KS D 3506에 따름 KS D 3506 ㅇ KS D 3507(일반 배관용 탄소강관) - 종류 및 기호 - 화학성분(P, S 2개 항목)

  • 기계적 성질(인장강도, 연신율 2개 항목)

KS D 3507에 따름 KS D 3507 ㅇ KS D 3566(일반구조용 탄소 강관) - 종류 및 기호 - 화학성분(C, P, S 등)

  • 기계적 성질(항복점, 인장강도, 연신율, 편평성 등)

KS D 3566에 따름 KS D 3566 ㅇ KS D 3568(일반구조용 각형 강관) - 종류 및 기호 - 화학성분(C, P, S 등)

  • 기계적 성질(항복점, 인장강도, 연신율 등)

KS D 3568에 따름 KS D 3568 ㅇ KS D 6008(알루미늄 합금 주물) - 종류 및 기호

  • 화학성분(Si, Fe, Cu, Mn, Mg, Zn, Ti, Pb, Sn, Cr, Ni, Al 등)

- 기계적 성질(인장강도, 연신율 등) KS D 6008에 따름 KS D 6008

  • KS D 6759(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 형재)

- 종류 및 기호

  • 화학성분(Si, Fe, Cu, Mn, Mg, Cr, Zn, Ti, Al 등)
  • 기계적 성질(인장강도, 항복강도, 연신율 등)

KS D 6759에 따름 KS D 6759

  • KS D 2331(디이캐스팅용 알루미늄 합금 잉곳)

- 종류 및 기호

  • 화학성분(Si, Fe, Cu, Mn, Ni, Sn, Pb, Mg,, Zn, Ti, Al 등)

KS D 2331에 따름 KS D 2331

※ 그 외 기타 재질(자재)의 시험항목, 품질기준 및 시험방법 등은 KS 규격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른다.

4.2.2 도막시험

1) 도막 시험편 : 50×150mm의 시험편을 제품으로부터 샘플링하거나, 동일 도장 조건으로 시험편을 제작하여 시험한다.

2) 밀착성 시험은 다음에 따른다.

a) 시험편의 도장면에 한쪽 면도날을 사용하여 1 mm 간격으로 세로·가로 11개씩의 선을 소지에 닿을 수 있도록 그어 100개의 바둑판 눈을 만든다.

b) 바둑판눈 위에 KS T 1058에 규정하는 나비 12 mm의 테이프를 손가락으로 강하게 누르면서 붙이고 즉시 윗방향으로 강하게 떼어서 육안으로 박리 여부를 조사한다. 박리가 확인되지 않은 것을 100/100으로 한다.

3) 도막 두께의 측정 : 도막 두께의 측정은 전자미후계(微厚計), 또는 다른 적당한 측정기구를 사용하여 측정한다. 그 측정개소는 길이 방향에 대하여 임의의 두 곳을 정하고, 그 개소의 원주상의 임의의 4점으로 한다.

4) 도막의 연필경도 시험 : 도막의 연필경도 저항성 시험은 다음에 따른다.

(1) 시험편의 도막면에 대하여 약 45°의 각도로 연필(¹)의 심을 닿게 하고, 심이 부러지지 않을 정도로 강하게 도막면에 누르면서 앞쪽으로 균일한 속도로 약 10mm 움직인다.

(2) 심을 도막면에 붙이고 나서 누르기가 끝나기까지를 한 동작으로 하고 시험장소를 바꾸어 5회 시험한다. 1회의 소요시간은 2~4초로 한다.

(3) 5회 중 4회 이상 파열되지 않았을 때의 연필의 경도기호를 도막의 연필경도 저항성으로 한다.

주(¹) KS G 2603에 규정하는 것에서 도막의 경도를 측정하는데 적합한 연필을 사용한다. 연필은 처음에 나무부분만 깎아서 심을 원기둥 모양으로 약 3mm 노출시키고, 다음에 단단하고 평평한 면에 놓여진 KS L 6003에 규정하는 연마지의 400번에 심을 직각으로 대고 원을 그리면서 조용히 연마하여 심의 끝이 평탄하고 각이 예리하게 되도록 한다. 심의 동일 위치에서 2회 이상 시험을 해서는 안된다.

5. 포장 및 표시 5.1 포장

디자인형울타리의 포장은 운반 및 적재시 제품의 손상 및 유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대, 박스, 비닐보호막 등으로 포장한 후 현장에 반입한다.

5.2 표시

디자인형울타리는 제품마다 꼬리표를 부착하여 종류, 치수,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제조년월일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6. 발주재원 등 도면 및 수요기관 요구사항에 의한다. 7. 하자보증기간 하자보수기간은 납품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단, 불량자재사용, 시공부주의에 의한 하자보수는 발주처의 요구에 기한에 상관없이 따라야하며 그 비용은 시공사가

책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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