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명암천 산책로 정비사업(전기).hwpx =====
청주시 상당구 공고 제2026- 1037호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2026. 10. 23.(금)
청주시 상당구 분임재무관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명암천 산책로 정비사업(전기)
나. 위
치 : 상당구 용담동 426번지
다. 사 업 량 : 보안등 14EA
라. 추정금액 : 금60,188,000원(금육천일십팔만팔천원)
단위 : 원
공사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C)
부가가치세(D)
관 급 액
한전시설
부담금
도급자설치(E)
60,188,000
40,403,000
36,730,000
3,673,000
19,785,000
337,000
※ 본 공사는 전기공사 손해배상공제 수수료(150,000원)가 포함됨.
마. 기초금액 : 금40,403,000원
바.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 투찰 전 반드시 내역서 및 시방서 등에 관하여 확인하시고, 문의사항은 상당구 건설과 하천방재팀
(☎043-201-5382)으로 확인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제출 개시일시 : 2026. 10. 26.(월) 10:00
3. 견적제출 마감일시 : 2026. 10. 29.(목) 12:00
※ 조달청 입찰참가등록 가능시간은 평일 09:00~18:00이며,공휴일은 업무처리가 불가하므로 제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제출할 경우 정상적인 제출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제출
마감 1~2일 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9.(목) 13:00 상당구청 입찰집행관 PC
※ 유찰 시 재입찰을 실시하며,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 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5. 견적제출 및 낙찰 방법 : 총액견적, 전자견적, 지역제한, 제한최저낙찰
6.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추고,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청주시 내에 있어야 하며<hp:fwSpace/>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주된 영업소의 기준일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제4항에 규정에 따릅니다.
나.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92조제2항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일로 부터 견적제출 마감일시까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공고문과 설계서, 설계설명서, 공사관련서류일체
2)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8)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상당구 해석에 따릅니다.
다. 이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및 공사관련서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열람장소(사업부서) : 상당구청 건설과 하천방재팀 (☎<hp:fwSpace/>043-201-5382)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8.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공사에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청주시 시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본 공사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항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의 규정 및 개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나.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hp:fwSpace/>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고 한다) 반영 대상 공사이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고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원)
합계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2,562,116
532,251
703,253
69,937
1,256,675
0
0
0
라.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사후정산 관련 개별법령
-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시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10.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규정 준수 및 서약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차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표준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서 사본(또는 직불합의서)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계는 관내업체 장비 사용을 권고합니다.)
다. 청주시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명단, 연락처, 금액 등 기재)를 발주기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르며,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는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를 제출 못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업체 또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효율적인 시공 및 하자관리를 위해 하도급 계약 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청주시에 둔 업체와 계약체결을 권장합니다. 또한, 청주시의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자재구매 및 건설장비 이용, 현장근로자 채용 시 청주시에 소재한 업체 및 인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안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바.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도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하도급계약 시 위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12. 견적서 제출
가.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에 참여하는 전자입찰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13.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시기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나.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다.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14.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되며,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이하 “A값”)을 감액한 금액이 100분의 89.745 이상 최저가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기초금액에 반영된 A값: 2,562,116원
(단위 : 원)
합계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2,562,116
532,251
703,253
69,937
1,256,675
0
0
0
나.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본 공사는 적격심사를 생략하며, 낙찰자(개찰 1순위자)는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유찰시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므로 반드시 개찰여부를 확인하여 재입찰 하여야 함
1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16.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7.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청렴서약제)에 따라 청주시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붙임2)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9. 기타 참고사항
가. 전자입찰개찰결과 본 공고문과 상이한 전산자료의 입력으로 개찰이 진행된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나. 부가가치세 면세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가격입찰서를 작성하여 입찰하여야하며, 낙찰된 경우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북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문의 안내
①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② 입찰, 견적 제출에 관한 사항 – 상당구 행정지원과 경리팀(043-201-5044)
③ 사업에 관한 사항 – 상당구 건설과 하천방재팀(043-201-5382)
위와 같이 입찰공고 합니다.
2026. 10. 23.
청주시 상당구 분임재무관
입찰 및 계약과 관련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행정안전부(https://www.mois.go.kr) 고객민원<hp:fwSpace/>/<hp:fwSpace/>신고센터<hp:fwSpace/>/<hp:fwSpace/>공직비리신고센터 또는 청주시 홈페이지(http://www.cheongju.go.kr) 청주3.0 정보공개<hp:fwSpace/>
/<hp:fwSpace/>감사정보<hp:fwSpace/>/<hp:fwSpace/>부조리 신고안내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
.
.
계약상대자
업체명 :
대표자 : (인) 청주시 상당구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업체명)는 귀 기관의 (계약명)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과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하여「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청주시 상당구 (분임)재무관 귀하
===== 공고문(명암천 산책로 정비사업(전기).pdf =====
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
청주시 상당구 공고 제2026- 1037호
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청주시 내에 있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 주된 영업소의 기준일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제4
항에 규정에 따릅니다.
나.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하며, 미등
2026. 10. 23.(금)
청주시 상당구 분임재무관
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이용자 등록
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명암천 산책로 정비사업(전기)
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위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치 : 상당구 용담동 426번지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사 업 량 : 보안등 14EA
라. 추정금액 : 금60,188,000원(금육천일십팔만팔천원)
라.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92조
단위 : 원
제2항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무효의 입찰
공사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C) 부가가치세(D)
관 급 액
도급자설치(E)
한전시설
부담금
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으니 유의하
60,188,000 40,403,000 36,730,000 3,673,000 19,785,000 337,000 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는 전기공사 손해배상공제 수수료(150,000원)가 포함됨.
7.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마. 기초금액 : 금40,403,000원
가.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일로 부터 견적제출 마감일시까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바.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 투찰 전 반드시 내역서 및 시방서 등에 관하여 확인하시고, 문의사항은 상당구 건설과 하천방재팀
(☎043-201-5382)으로 확인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제출 개시일시 : 2026. 10. 26.(월) 10:00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공고문과 설계서, 설계설명서, 공사관련서류일체
2)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3. 견적제출 마감일시 : 2026. 10. 29.(목) 12:00
※ 조달청 입찰참가등록 가능시간은 평일 09:00~18:00이며,공휴일은 업무처리가 불가하므로 제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제출할 경우 정상적인 제출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제출
마감 1~2일 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
4.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9.(목) 13:00 상당구청 입찰집행관 PC
※ 유찰 시 재입찰을 실시하며,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 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5. 견적제출 및 낙찰 방법 : 총액견적, 전자견적, 지역제한, 제한최저낙찰
6.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추고,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
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8)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상당구 해석에 따릅니다.
다. 이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및 공사관련서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열람장소(사업부서) : 상당구청 건설과 하천방재팀 (☎ 043-201-5382)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8.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공
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공사에 근로자
11. 하도급 관련사항
를 고용할 경우 청주시 시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르며,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
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
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
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
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
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는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를
9.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본 공사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항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의 규정 및 개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제출 못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업체 또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
건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고 한다) 반영 대상 공사이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
라. 본 공사는 효율적인 시공 및 하자관리를 위해 하도급 계약 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청주시에 둔
업체와 계약체결을 권장합니다. 또한, 청주시의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자재구매 및 건설장비 이
정시(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
여야 합니다.
용, 현장근로자 채용 시 청주시에 소재한 업체 및 인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안법 제61
다. 본 공고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원)
합계
2,562,116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 산업안전보건 보험료 보험료 보험료 관리비 532,251 703,253 69,937 퇴직공제부금 1,256,675 0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0
0
라.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
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
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사후정산 관련 개별법령
-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령 제26조의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
도의 시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10.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규정 준수 및 서약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 및 「건
설기계관리법」 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바.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도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
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하도급계약 시 위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
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12. 견적서 제출
가.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에 참여하는 전자입찰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지정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13.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시기는 입찰공고일을 기준
으로 합니다.
나. 직접공사비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차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표준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
계 대여금 지급보증서 사본(또는 직불합의서)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
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건설기계는 관내업체 장비 사용을 권고합니다.)
다. 청주시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신청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명단, 연락처, 금액 등 기재)를 발주기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
야 합니다.
다.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산업
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부가가치세
1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14.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제출에 참여하
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
액으로 결정되며,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
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이하 “A값”)을
감액한 금액이 100분의 89.745 이상 최저가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기초금액에 반영된 A값: 2,562,116원
합계
2,562,116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 산업안전보건 보험료 보험료 보험료 관리비 532,251 703,253 69,937 1,256,675
퇴직공제부금
0
안전관리비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붙임2)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위하여 해
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단위 : 원) 국민건강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 및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품질관리비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0
0
나.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전자조달시
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본 공사는 적격심사를 생략하며, 낙찰자(개찰 1순위자)는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
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유찰시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므로 반드시 개찰여부를 확인하여 재입찰 하여야 함
1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내용이 명시
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
에 의합니다.
16.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
19. 기타 참고사항
가. 전자입찰개찰결과 본 공고문과 상이한 전산자료의 입력으로 개찰이 진행된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나. 부가가치세 면세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가격입찰서를 작성하여 입찰하여야하며, 낙찰된 경
우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북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
니다.
라.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
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문의 안내
①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
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
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② 입찰, 견적 제출에 관한 사항 – 상당구 행정지원과 경리팀(043-201-5044)
③ 사업에 관한 사항 – 상당구 건설과 하천방재팀(043-201-5382)
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등록된 경우 변
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7.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청렴서약제)에 따라 청주시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입찰공고 합니다. 2026. 10. 23. 청주시 상당구 분임재무관
입찰 및 계약과 관련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행정안전부(https://www.mois.go.kr)
고객민원/ 신고센터/ 공직비리신고센터 또는 청주시 홈페이지(http://www.cheongju.go.kr) 청주3.0 정보공개
/ 감사정보/ 부조리 신고안내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붙임2)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
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
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2. 근로자의 「관세법」 제
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따른 금액을 초
34
1 , 16 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 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18
,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억
3
「지방세기본법」 제 귀 안전한 기관의 (계약명)을 작업환경 조성을 수행함에 있어
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
102 원 이상인 자 계약상대자 청주시 상당구 (분임)재무관 귀하 .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
업체명 :
대표자 :
인) ( 및
「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의무사항을 성실히
대표자: . 재해예방과 위하여「중대재해처벌법」 5 원 이상인 자 5. (업체명)는 청주시 상당구 (분임)재무관 귀하 (인)
===== 공내역서 명암천 산책로 정비사업(전기).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명암천 산책로 정비사업(전기)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9.1% G:
A: BS D: [ 소
계 ]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4.75%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재료비+직노+관급자재비) * 3.11%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5.5% G:
A: CM D: 석 면 분 담 금 F: 노무비 * 0.006% G: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A B: 손해배상공제료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DJ B: 도급자관급자재 F: G:
A: DK B: 조달수수료 F: G:
A: DL B: 한전불입금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명암천 산책로 정비사업(전기)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보안등설비공사 B: Q: 010101
A: 옥외용비닐절연전선 B: 3.5㎟ C: m D: 120 N: 5DDC53E67B948009DF99EDAA987544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DDC53E67B948009DF99EDAA987544 AV: 4
A: 접지용비닐절연전선 B: FGV, 4㎟ C: m D: 28 N: 5DDC53E67B948009DF99EDAA9887B4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DDC53E67B948009DF99EDAA9887B4 AV: 5
A: 접지용비닐절연전선 B: FGV, 6㎟ C: m D: 410 N: 5DDC53E67B948009DF99EDAA989014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DDC53E67B948009DF99EDAA989014 AV: 6
A: 절연전선및피복선 B: FGV, 16㎟ C: m D: 20 N: 5DDC53E67B948009DF99EDAB9A6274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DDC53E67B948009DF99EDAB9A6274 AV: 7
A: 전력케이블 B: 0.6/1kV, FCV, 1C×16㎟ C: m D: 20 N: 5DDC53E67B948009DF99EDAB9A7CE4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DDC53E67B948009DF99EDAB9A7CE4 AV: 8
A: 전력케이블 B: 0.6/1kV, FCV, 2C×6㎟ C: m D: 60 N: 5DDC53E67B948009DF99EDAB9A47A4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DDC53E67B948009DF99EDAB9A47A4 AV: 9
A: 전력케이블 B: 0.6/1kV, FCV, 4C×6㎟ C: m D: 350 N: 5DDC53E67B948009DF99EDAB9A5014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DDC53E67B948009DF99EDAB9A5014 AV: 10
A: 강제전선관 B: 아연도, 54mm C: m D: 6 N: 5DDC53E67B948009DF99EDAB9AF044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DDC53E67B948009DF99EDAB9AF044 AV: 11
A: 파상형경질폴리에틸렌전선관 B: 30mm C: m D: 415 N: 5DDC53E67B948009DF99EC9B958AD4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DDC53E67B948009DF99EC9B958AD4 AV: 12
A: 파상형경질폴리에틸렌전선관 B: 40mm C: m D: 10 N: 5DDC53E67B948009DF99EC9B959B44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DDC53E67B948009DF99EC9B959B44 AV: 13
A: 노말밴드 B: 아연도54mm C: 개 D: 1 N: 5A7DA3BA750010D93B8E6D6394FFB1BE24D429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A7DA3BA750010D93B8E6D6394FFB1BE24D429 AV: 14
A: 소형고압블럭포장-노무비 B: 60t C: M2 D: 8 N: 5D51237B75A5BBE9904129679A6314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D51237B75A5BBE9904129679A6314 AV: 36
A: 터파기 B: 토사,백호80%+인력20% C: ㎥ D: 123 N: 5D51B314759587C9B57343AA94E3C4 O: P: Q: 010101 R: F S: T T: F AR: AS: AU: 0101015D51B314759587C9B57343AA94E3C4 AV: 60
A: 되메우고 다지기(백호우+램머) B: 토사,T=30cm C: ㎥ D: 123 N: 5D51B3127AAD65197DFF85D69498A4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D51B3127AAD65197DFF85D69498A4 AV: 38
A: 합판거푸집 B: 일반면,4회 C: ㎡ D: 2 N: 5D51D3657C2920F91CFBA29C9889F4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D51D3657C2920F91CFBA29C9889F4 AV: 18
A: 폴리에틸렌필름 B: 두께, 0.03mm C: ㎡ D: 0.42 N: 5A5263F9750B9E590ACF07CE9E68769DE4D90B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A5263F9750B9E590ACF07CE9E68769DE4D90B AV: 33
A: 용접철망 B: 와이어메시, #8-100*100 C: ㎡ D: 0.42 N: 5A7D330D7128ECC9CF290ABC919D4B2CC496D9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A7D330D7128ECC9CF290ABC919D4B2CC496D9 AV: 34
A: 레미콘 B: 충북지역(청주권), 25-21-12 C: ㎥ D: 0.336 N: 5A7D330D7128EC1925B7D3629A7EB27034BC38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A7D330D7128EC1925B7D3629A7EB27034BC38 AV: 35
A: 레미콘타설/가설 B: 251808 C: ㎥ D: 0.336 N: 5D5183E073323879D1BA283F9D4DA4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D5183E073323879D1BA283F9D4DA4 AV: 22
A: 케이블표지시트(전력용) B: 0.23x400 C: m D: 420 N: 5DDC53E67B948009DF99EDAB9AE7D4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DDC53E67B948009DF99EDAB9AE7D4 AV: 37
A: 철근콘크리트주, 10M B: 1상 2선 C: 개소 D: 1 N: 5A14C3C772B8EEC91B4F5A569E5824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A14C3C772B8EEC91B4F5A569E5824 AV: 43
A: 기계 건주 오거4t(보통) B: 10M이하, 콘크리트전주 C: 본 D: 1 N: 5D1FB3627E77D8093625D1129B8FA4 O: P: Q: 010101 R: F S: T T: F AR: AS: AU: 0101015D1FB3627E77D8093625D1129B8FA4 AV: 25
A: 접지봉 B: 16Φ×1800mm C: 개 D: 6 N: 5DDC53E67B948009DF99EDAB9A1A64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DDC53E67B948009DF99EDAB9A1A64 AV: 26
A: 접지봉 B: 14Φ×1000mm C: 개 D: 14 N: 5DDC53E67B948009DF99EDAB9A09F4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DDC53E67B948009DF99EDAB9A09F4 AV: 27
A: 다기능접속함 B: 누전차단기내장 C: 개 D: 14 N: 5DDC53E67B948009DF99EC9B95A5A4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DDC53E67B948009DF99EC9B95A5A4 AV: 28
A: 가로등기초(직각형) B: 500x800x700 C: EA D: 14 N: 5DDC53E67B948009DF99EC9B95B614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DDC53E67B948009DF99EC9B95B614 AV: 39
A: 케이블접속재 B: 방수형 C: EA D: 14 N: 5DDC53E67B948009DF99EDAB9A3534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DDC53E67B948009DF99EDAB9A3534 AV: 30
A: 보안등주 B: 스텐레스주, 4M C: 개 D: 14 N: 5DDC53E67B948009DF99EC9B95D2F4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DDC53E67B948009DF99EC9B95D2F4 AV: 31
A: LED 보안등기구 B: LED 70W C: 개 D: 14 N: 5DDC53E67B948009DF99EC9B95E354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DDC53E67B948009DF99EC9B95E354 AV: 40
A: 가로등 부속자재 B: 베이스커버 C: 개 D: 14 N: 5A7DA3BA753D5AE97A94289A9D63BB81D4EEEC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1015A7DA3BA753D5AE97A94289A9D63BB81D4EEEC AV: 41
A: Pole Light 기계설치 B: 5m~7m C: 본 D: 14 N: 5D1FB3627E77D8093625D113940534 O: P: Q: 010101 R: F S: T T: F AR: AS: AU: 0101015D1FB3627E77D8093625D113940534 AV: 42
A: 자로등자동점멸기 B: 4회로용 C: 면 D: 1 N: 5DDC53E67B948009DF99EDAB9A24C4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DDC53E67B948009DF99EDAB9A24C4 AV: 32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201 조명기구 B: Q: 010201
A: 보안등주 B: 스텐레스주, 4M C: 개 D: 14 N: 5A7DA3BA753D5AE97A94289A9D63BB81D4EFFC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A7DA3BA753D5AE97A94289A9D63BB81D4EFFC AV: 45
A: LED 보안등기구 B: LED 70W C: 개 D: 14 N: 5A7DA3BA753D5AE97A94289A9D63BB81D4EEEE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A7DA3BA753D5AE97A94289A9D63BB81D4EEEE AV: 46
A: 가로등 부속자재 B: 베이스커버 C: 개 D: 14 N: 5A7DA3BA753D5AE97A94289A9D63BB81D4EEEC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A7DA3BA753D5AE97A94289A9D63BB81D4EEEC AV: 47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A: [ 합
계 ] N: TOTAL
A: 010202 자로등자동점멸기 B: Q: 010202
A: 자로등자동점멸기 B: 4회로용 C: 면 D: 1 N: 5A7DA3BA752CF589031AFE539554255914C8FF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A7DA3BA752CF589031AFE539554255914C8FF AV: 48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A: [ 합
계 ] N: TOTAL
A: 0103 조달수수료 B: Q: 0103
A: 조달수수료(조명기구) B: 0.54% C: 식 D: 1 N: 5A0A23F177AB5329AE1B702A93B41E4084E6B7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A0A23F177AB5329AE1B702A93B41E4084E6B7 AV: 54
A: 조달수수료(점멸기) B: 0.54% C: 식 D: 1 N: 5A0A23F177AB5329AE1B702A93B41E4084E6B9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A0A23F177AB5329AE1B702A93B41E4084E6B9 AV: 58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4 한전불입금 B: Q: 0104
A: 한전불입금 B: 5KW 까지 C: 식 D: 1 N: 5A0A23F177AB5329AE1B702A93B41E4084E6B5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A0A23F177AB5329AE1B702A93B41E4084E6B5 AV: 55
A: 부가세 B: 소계10% C: 식 D: 1 N: 5A0A23F177AB5329AE1B702A93B41E4084E5AB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A0A23F177AB5329AE1B702A93B41E4084E5AB AV: 57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A: [ 합
계 ] N: TOTAL
[시트: Sheet1] ===== 01.전기시방서.hwp ===== 전 기 공 사 시 방 서 [명암천 산책로 정비사업] 2026. 09. 상당구청 목 차 제 1 장 일 반 공 통 사 항 제 2 장 전기인입 공사 제 3 장 배 관 공 사 제 4 장 배 선 공 사 제 5 장 분전반 및 배선기구 공사 제 6 장 조 명 기 구 제 7 장 접지설비공사 제1장 일반공통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명암천 산책로 정비사업 전기공사에 적용한다.
2. 목 적
본 시방서는 전기공사 전반에 관한 일반적인 공통사항으로서 시공상 지켜야 할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 본 시방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제법령 및 규정중 다음에
열거한 법령 및 규정(이하 관계법규라 한다)에 위배됨이 없이 시공하여야 한다.
1) 전기사업법, 전기설비기술기준 2) 한국전기설비규정(KEC) 3) 전력기술 관리법, 전기안전관리법 4) 전기공사업법 5) 전기통신기본법 6) 소방기본법,령,시행규칙 7) 건축법 8)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9) 배전규정 10) 한국전력공사의 각종 기술기준 11) 한국산업규격 1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3) 기타관계 기준 - 전기설비 검사·점검 기준 - 대한전기협회 기술지침
- KS C IEC 60364, KS C IEC 61936, KS C IEC 62305
4. 본 시방서에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정부 제정 각종 표준시방서(KCS) 규정과
특별시방서에 의하여 시행한다. 5. 공사 자격 1) 시공자격
전기공사는 전기공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2) 현장기술자
수급인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책임전기기술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3) 책임전기기술자는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자격과 공사진행에 필요한 제반지식,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 6. 용어의 해석 1) 설계도서 검토
(1) 시공자는 계약 후 1개월 이내에 설계도서를 검토할 책임과 의무가 있으며
의문시되는 내용이나 이의가 있을 시는 이를 서면으로 감독원에게 질의하여
공사 진행에 차질이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소정 기간 내에 질의가 없으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사 진행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이의
(1)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이의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히 감독원에게
통지하고 그 처리 방법에 대해 협의하고 결정에 따른다. 감독원에게 사전에
문서로 통지하지 않고 시공 완료한 경우에는 임의 시공으로 간주한다.
- 설계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관련 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 설계도서에 누락, 오류 등의 모순점이 있을 경우
- 관련 설계도서 간의 내용이 다르거나 명기가 없을 때
-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설계도서와
현장의 조건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 예상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의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2) 설계도면 및 시방서, 내역서 등의 설계도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계약목적물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조상, 기능상, 외관상 당연히 시공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공사계약 절차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의 지시 혹은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서면으로 10일 이내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정 및 지시 등이 확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4) 공사 중 발생하는 모든 사항의 주요지시 및 결정사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구두에 의한 사항은 조치 후라도 서면으로 정리되어야 한다.
3) 설계도서 해석의 우선순위 (1) 계약서 (2) 계약특수 조건 및 일반조건 (3)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 (4) 설계도면 (5) 산출내역서 (6) 승인된 상세시공도면 (7) 관계법령의 유권해석 (8) 감리자의 지시사항 4) 분쟁
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별도로 규정된 사항 이외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분쟁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해결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는 관련 규정에 의해
설치된 조정위원회의 중재에 따른다. 7. 공사의 착수 1) 제출서류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 전 감독원에게 다음 서류를 제출하고 승인, 협의후 착공
한다.
(1) 착공계
(2) 현장대리인계(현장기구표 포함), 작업책임자 및 작업자 명단
(3) 안전관리계획서, 필요시 위험성평가 서류
(4) 공사예정 공정표 (5) 시공계획서 제출
(6) 기타 규정에 의한 제반서류, 발주자가 요청하는 서류
2) 사전 협의 사항
본공사의 시행에 있어서 공사 착수 전에 다음 사항에 대한 공사 시행 세부 공정표를 별도로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과 협의 후 시행한다.
(1) 공사 시행순서 및 공법 (2) 인원 및 장비투입 계획 (3) 기타 필요한 사항
3) 시공상세도면(Shop Drawing) 작성
(1) 시공자는 시공에 필요한 상세도면을 작성하여 시공도면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2) 시공상세도면은 실시설계도서에 포함된 각종 도면 외에 시공자가 설계도서에
표시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시공방법을 검토하여 도면으로 작성
하여야 한다. (3) 기본사항
- 다른 분야(건축부분·기계설비 등)의 시공상세도면과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
어야 한다.
- 설계도서에 대한 시공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합리적이고 능률적이며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시공자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은 발주자 및 감리자의 승인으로 확정하여야 한다.
(4) 다른 공종과 겹치는 경우
- 다른 분야와 전기설비 공사가 서로 겹치는 경우, 해당분야의 기준에도 부합되어야
한다. 다만, 간섭을 고려한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 다른 분야의 시공업체도 도면작성에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8. 공사의 시행
1) 본 공사는 발주처가 임명하는 공사 감독원의 감독하에 시공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행 전 전력계통 및 관계 설비의 계통을 숙지하고 본 공사와
관계되는 관공서의 법규와 전력회사의 규정에 따라서 제반 설비가 그 기능을
완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성실히 시공한다.
3) 계약상대자는 올바른 공정과 안전한 시공을 위하여 적절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감독원에게 협력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에 관하여 타 기관에 관계 서류를 제출할 시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서도 조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원과 충분한 협의 후 공정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 진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한다.
6) 계약상대자는 공사 현장에 필요한 기술자를 현장에 상주시키고, 현장대리인은
공사 수행에 필요한 제반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로써 감독원이 그 공사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자로서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면허소지자로 한다.
7) 본공사 수행을 위하여 건축 및 기계설비공사 등 타 관련 공사와 협의를 요할
경우는 사전에 감독원과 협의하여 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8) 도면에 표기한 것은 본 공사에 대한 일반적인 범위 정도를 표현한 것이므로
계약상대자는 시공 전에 건축, 기계설비 및 기타 관계도면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조명기구, 각종 아웃트랫트 및 각종 전기기기 등이 기타 시설물에 간섭을 주지
않고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공 설치하여야 한다.
9. 제보고
계약상대자는 소정의 양식에 의거 다음의 제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의 매일 작업 진행 및 공사 진척에 관한 사항(일보, 주보, 월보, 기타 보고서
제출) 2) 작업자의 출역 사항
3) 공사용 자재의 반입 및 사용에 관한 사항
4) 안전에 관한 사항 5) 기타 감독원의 요구사항 10. 공사의 중지
감독원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의 일부, 전부에 대하여 시정 및 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설계도서나 시방서와 상이하게 시공하거나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11. 자 재 1) 자재의 선정
재료의 품질, 규격, 치수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지정한 것과 같아야 하며
가설공사용 재료와 특기한 재료를 제외하고는 모두 KS 규격 표시의 신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KS 규격 표시가 없는 재료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 견 본
감독원이 지정하는 재료는 견본을 제출하여, 마무리 정도 등에 대해 감독원의 승인
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3) 검 사
현장에 반입한 주요자재는 반입 즉시 자재검수 요청서를 제출하여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품은 즉시 장외로 반출시키고, 감독원이 시험성적서나 납품
증명서를 요구하는 품목은 이에 합당한 서류를 제출, 승인을 득 해야 하며, 현장
검사에 필요한 품목은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4) 관급자재 인수 및 보관
관급자재 인수시 감독원의 입회하에 인수하고 인수후 부터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12. 사 진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촬영하여 사진첩을 작성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 착수 전 건물 현황 사진
2) 부분별 공사 시공광경 및 감독원이 지시하는 공사
3)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장소 4) 준공 후 사진 13. 하도급
1)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와 계약한 모등 사항에 대하여 하도급을 할 수 없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하여 하도급이 유리하다고 판단되거나, 부득이한 경우는 사전에
검토 가능한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하도급자가 실시한 공사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14. 공사변경 1) 경미한 변경
현장 마무리, 맞춤 등의 관계로 재료의 설치위치 및 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 증감 등 경미한 변경은 감독원과 협의 후 시행한다.
2) 설계 및 시공변경
시공 중 현장 여건 등으로 수량 증감이 발생할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
변경할 수 있다.
3) 현장 사정상 설계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 시공자 또는 감리자는 다음 서류를 구비
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 설계변경 도면(전,후) (2) 공사비 증감 내역서 15. 감독원에 대한 협력의무
1)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공정을 바르고 안전하게 시공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합리적
방법으로 감독원에게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감독원이 공사용 재료의 제조방법, 공사재료의 산출기초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상세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조사 또는 검사
요청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6. 시공검사
1) 각 공사부분은 품질관리 검사 및 시험계획서에 표기된 공정 및 감독원이 지정한
공정에 도달했을 때 검사를 받아 승인을 얻은 후 다음 공정에 착수한다.
2)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은 감독원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하며, 계약
상대자 임의로 시공하여 발생되는 제반 문제점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재시공할 것을
감독원이 지시할 수 있다. 17. 공사장 관리
공사장 관리는 근로기준법, 동시행령, 시행규칙, 기타 관계 법규에 따라 행하고 아래
각 항을 지킨다.
1) 공사는 기존 설비에 영향을 주지 말아야 하며, 또한 해당 작업의 안전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공사 시공 중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적절한 응급조치를 해야 하며, 동시에
감독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사고의 원인, 경과, 피해의 내용을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3) 공사장 내에서는 항상 모든 자재를 정리하고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18. 안전관리 및 재해방지
1) 착공 전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고 그 명단을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및
재해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 중 항상 세심한 주의를 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며
공중 및 작업자의 안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위험한 작업시 미리 보안상 필요한 조치, 응급조치, 연락방법 등에 대해 감독원과
협의하고 결정된 사항을 준수한다.
4) 계약상대자는 공사 중 발생된 안전 및 재해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발주처에 손해를 입힌 경우 즉시 변상하여야 한다.
19. 공사기록
공사 준공 후 검사가 곤란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그의 형상 및
치수, 품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 및 기타 필요한 자료(검사보고서, 사진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20. 대관수속
시공상 필요한 관공서 기타의 수속(인․허가, 신고, 검사 등 업무)은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 발주처를 대신하여 계약상대자가 수행한다.
21. 현장대리인 및 기술자
현장대리인은 시공에 필요한 지식 및 경험이 있고 해당분야의 자격 및 면허를 가진
기술자로 임하고, 현장에 상주하면서 시공에 책임을 지고 현장 관리를 하여야 한다.
22. 시운전 및 유지관리 교육
1) 시운전이 요구되는 기기·장비는 일정기간 이상 시운전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시운전 기간은 공사시방서 에 따른다.
2)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충분한 교육을 시행하고 운전절차에 대한 상세한 사항을
서류(유지관리지침서 등)로 제공하여야 한다. 23. 준공
1) 공사 완료시 준공검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시험 및 검사항목을 모두 만족해야만
준공처리 한다. 2) 제출서류 (1) 준공계
(2) 준공도면(As Built Drawing)
(3) 준공사진첩(작업 공정, 작업 전·후) (4) 준공내역서
(5) 시험성적서, 대관 인·허가 서류, 검사확인증 등
(6) 유지보수 지침서
(7) 기타 감독원이 필요에 따라 요청하는 서류
3) 준공검사
(1) 시공자는 각종 설비의 외관 및 정돈상태, 각종 설비의 동작시험, 준공서류의
준비·각종 설비의 용량 및 성능 확인·정상적인 동작상태 및 주위환경에 따른
영향 등을 감리자 입회하에 확인하여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준공검사 상세사항은 전문시방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4. 하자보증
본 공사의 하자보증기간 중 발생되는 모든 보수공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져야하며
또한 준공 후라도 감사 지적사항 발생시 이를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
제 2 장 전기인입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특고압, 고압 및 저압 전기인입공사에 적용한다.
2) 시공한계 (1) 저압수전
- 가공선로 : 전기사업자 주상변압기 2차측(CATCH HOLDER이후) 연결점
- 지중선로 : 전기사업자 패드변압기(PAD TR) 2차측 연결점
3) 저압인입관로 (1) 가공인입관로 - 전주의 입상배관은 강관으로 하여야 한다.
- 지중으로 매설되는 배관은 관경이 100mm 이상은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FEP), 100mm 미만은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P)을 사용한다.
- 배관의 종류 및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 지중인입관로
- 지중으로 매설되는 배관은 관경이 100mm 이상은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ELP), 100mm 미만은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P)을 사용하여야 한다.
- 배관의 종류 및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3) 발전기실 등의 건축물 인입배관
- 발전기실로 인입되는 부분에는 풀박스를 설치하고 배전반까지는 금속덕트로 배관
하여야 한다.
- 배관의 종류 및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 발전기실내 전력인입용 풀박스에는 배수관을 설치하여 배수트렌치와 연결하여야
한다. 4) 저압인입케이블
(1) 인입케이블은 0.6/1kV 가교폴리에틸렌 절연 난연 비닐시스케이블(F-CV) 단심을
사용한다. (2) 배선의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 시 공 1) 일반사항
(1) 모든 기기의 배치는 장비의 반ㆍ출입을 고려한 통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2) 발전기실ㆍ변전실 출입문, 특고압 인입배관 및 특고압 패널에는 위험을 표시하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변전실에는 23kV 단로기 조작봉(DS 조작봉)을 비치하여야 한다.
(4) 지중 매설배관 경로는 사유지(상가, 유치원, 종교부지)를 관통하지 않도록 한다.
2) 터파기 및 되메우기 (1) 설계도면에 따라 터파기를 시행한다.
(2) 흙 되메우기는 고운 흙으로 관로 바닥에 5cm 이상의 두께로 하고 관로 사이와
상단에는 10cm 이상의 두께로 채운 후 되메워야 하며, 다짐을 철저히 하여
시공 후 지반 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되메우기가 끝난 후에는 전기위험 표지판을 관로 매설상부에 50m 마다 설치
하여야 한다. 제 3 장 배관공사 1. 금속관 배관 (후강 아연도 전선관)
1) 전선관은 KSC 8401에 의한 KS 제품이어야 한다.
2) 전선관용 부속품은 특수한 것을 제외하고 KS 규격(KSC 8402∼8417)에 적합
하여야 하며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박스류에는 카바부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3) 관의 굵기는 전선의 피복을 포함한 단면적의 총합계가 관의 내부 단면적의
32% 이하가 되도록 선정한다.
4) 부속품은 관 및 시설장소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5) 교류 회로에서는 1회로의 전선 전부를 동일관 내에 넣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아웃트랫트 박스는 아래에 준하여 사용한다.
(1) 전선관 2개까지 입출시 : 8각(54mm)
(2) 전선관 3개 이상 입출시 및 28C 이상 접속되는 경우 : 중형 4각(54mm 또는
75mm) 7) 은폐 배관의 부설은 아래에 의한다.
(1) 관로의 매입 또는 관통은 건조물의 구조 및 강도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2) 관의 굴곡 반경은 관내경의 6배 이상으로 하고 굴곡 각도는 90˚를 넘지 말고 1구간의 굴곡 개소는 4개소 이내로 하고 굴곡 각도의 합계는 270˚를 넘어서는 안된다.
(3) 관의 조영재에 부설할 때는 새들 또는 행가 등으로 견고하게 설치하되 지지간격은 2m 이내로 한다.
(4) 관의 절단구는 리머 등을 사용해서 매끈하게 하고 금속제 붓싱 또는 절연 붓싱을
취부하여야 한다.
(5) 풀박스 지지는 인써트 및 환봉 등으로 견고히 처리하여야 한다.
8) 노출배관의 부설은 전 7)항에 준하는 외에 아래에 의한다.
(1) 노출 관로는 천정 또는 벽면에 따라 부설하고 입상 또는 입하할 때는 파이프샤프트 기타 벽면에 따라 부설한다.
(2) 관의 수직, 수평 배열 및 지지는 개소의 상황에 따라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하고, 시공전에 상세도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풀박스는 천정스라브 또는 고정벽체 등의 구조물에서 달아 설치한다.
(4) 관을 지지하는 철물은 스라브 및 기타 구조물에 견고히 설치한다.
9) 스위치, 콘센트 및 등기구등의 설치 위치에는 스위치 박스, 아웃트랫트 박스 또는
콘크리트 박스를 사용하고 또한 박스 커버를 붙인다.
(단, 스위치, 콘센트등 기구가 설치되는 박스에서는 소정의 카바를 삭제할 수도
있다.)
10) 중량이 걸리는 조명기구등은 감독원과 협의한 후 보강하여 처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1) 천정 또는 벽매입의 경우 박스를 너무 깊게 매입하지 않도록 하며 커버와 마감면이
6mm 이상 떨어질 때는 익스텐션 링을 사용한다.
12) 관 상호간의 접속은 커프링 또는 나사없는 커프링을 사용하여 결합을 단단히 하고
관과 박스 또는 분전반, 풀박스 등과의 접속을 나사로 하지 않을 때는 내외면에
로크 넛트를 사용해서 접속 부분을 조이고 관끝에는 붓싱을 채운다.
13) 접지를 하는 배관은 관상호 및 관과 박스 사이에 충분한 굵기의 연동선 본딩을 하되
접지용 동 크램프를 사용한다.(단, 나사식 커프링으로 접속되는 곳은 생략할 수 있다)
14) 노출 금속관 공사에서는 박스 및 부속품의 접속은 나사로 접속한다.
15) 관로에 물기, 먼지 등이 유입하지 않도록 하고 콘크리트 타설시 관끝에 파이프 캡
푸시캡 또는 나무 마개 등을 사용하여 관로를 보호하여야 한다.
16) 관 및 그 부속품의 노출부분 또는 녹이나 부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한다.
17) 배관 후 전선의 입선 작업 직전에 청소하여야 하며 전선 입선시에 사용하는 윤활재
는 절연 피복을 침해하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18) 각종 배관의 포설이 완료된후 개구부(EPS, 벽, 바닥 등)는 방화재을 사용하여 방화
구획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준수)
19) 모든 배관 공사시 전기공사로 인하여 건축 방수공사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되고 부득이
방수층에 시공할 때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누수 방지책을 강구하여 시공한다.
20) 건축 마감이 돌, 대리석, 타일 등으로 마감되는 곳의 OUTLET 위치는 건축과 협의하여
시공 하여야 한다.
21) 추후 사용하기 위한 공관(EMPTY) 배관 내에는 철선 또는 나이론선을 입선하고
마감하여 장차 배선공사가 용이하도록 한다. 2. 합성 수지관 배관
1) 경질비닐전선관 및 부속품은 특수한 것을 제외하고 KS 규격(KSC 8431∼8439)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합성수지관은 내충격성 합성 수지관으로서 KSC8431에 의한 KS 제품을 사용
하여야 한다.
3) 관 상호 및 관과 박스와는 접속 시에 삽입하는 길이를 관 바깥지름의 1.2배(접착제를
사용할 경우는 0.8배) 이상으로 하고 또한 꽂음 접속으로 견고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4) 합성수지관을 금속제 박스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접지하여야 한다.
5) 합성수지관의 관 끝은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6) 콘크리트 내에 집중 배관하여 건물의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도록 시공한다 .
7) 합성수지관의 상호 접속이나, 박스와의 접속용 부속품은 KS 규격 제품을 사용
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8) 합성수지관을 새들 등으로 지지하는 경우에는 그 지지 간격을 1.5m 이내로 하고
지지점은 관의 끝, 관과 박스와의 접속점에서 가까운 곳(약 300mm 이내)을 선정
하여 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9) 관로가 긴 경우에는 적당한 신축 커프링 등을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10) 합성수지관 공사는 열적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이나 기계적 충격 등에 의한
외상을 받기 쉬운장소는 피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스라브 매입 합성수지관 외경은
스라브 두께의 ⅓이하이여야 하며 콘크리트 내에 배관이 집중되지 않도록 한다.
11) 콤바인 덕트관은 직접 콘크리트에 매입하여 시설하거나 옥내 전개된 장소에 시설
하는 경우 이외에는 KS F ISO 1182(건축재료의 불연성 시험 방법)에 따른 불연
성능이 있는 것의 내부 전용의 불연성 관 또는 덕트에 넣어 시설한다.
(단, 합성수지관 등은 이중천장 내 시설을 금지한다)
12) 합성수지제 휨(가요) 전선관 상호 간은 직접 접속하지 말아야 한다.
13) 관계 법규상, 폭연성, 폭발성 등이 있는 장소는 배관재료로의 사용을 피하여야 한다.
14) 기타 사항은 금속관배관 공사에 준한다.
3. 금속제 가요전선관 배관
1) 가요전선관은 특기가 없는 한 1종 가요전선관으로서 K.S규격(KSC 8422∼8424
8429)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외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해서는 안된다)
2) 가요전선관 내부에서는 전선을 접속하지 않아야 한다.
3) 관 상호 간 및 관과 박스 기타의 부속품과는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연결
하고 확실한 공법으로 지지하여야 한다.
4) 관을 조영재에 부설할 때는 일반적으로 새들 또는 행거 등을 사용하며 그 간격은
새들의 경우 0.5m 이내, 행가의 경우 1.5m 이내로 한다. 단, 수직으로 부설할
때는 사람이 닿을 염려가 없을 때 또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2m 이내로 할 수 있다.
5) 가요전선관을 금속관, 박스 등과 연결하는 경우 적당한 연결장치를 사용하여
접속하여야 한다.
6) 가요전선관의 끝부분은 피복을 손상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7) 관을 관의 굴곡 반경은 관 내경의 6배 이상으로 하여 전선이 용이하게 입선되도록
하여야 한다.
8) 습기 또는 물기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때에는 비닐 피복 가요전선관을 사용 한다.
9) 가요전선관공사는 KEC 211과 140에 준하여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10) 기타 사항은 금속관 배관공사에 준한다.
4. 케이블트레이 공사 1) 일반사항
(1) 케이블트레이의 종류 및 크기는 도면에 준한다.
(2) 케이블트레이의 부속품은 케이블 트레이 및 시설장소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3) 케이블트레이는 1.0m∼2.0m 이하 간격으로 지지물을 사용하여 조영재에
견고히 고정 시킨다.
(4) 케이블이 직접 외적응력을 받아 손상될 염려가 있는 곳에 트레이를 부설할
경우에는 방호 커버를 설치하는 것을 고려한다.
(5) 케이블트레이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아연도 강판제, 알루미늄 합금제를 사용하며
자재시방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6) 케이블트레이 내의 전선은 각 회선별로 선별이 용이하도록 포설하고 회선의 굵기
용도, 배전반 번호 등을 명기한 표찰 (내충격성, 내구성이 강한 재질의 것)을
교차지점 및 굴곡부와 직선거리 20m 이하 간격으로 부착한다. 표찰규격 및 재질은
감독관의 지시에 의한다.
(7) 케이블트레이 내에 포설되는 전선은 가능한 교차되는 곳이 적게 배열해야 하며
서로 다른 회선을 2단 이상으로 포개서 시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제어용 케이블은
제외시킬 수 있다.
(8) 방화구획을 통과하거나 인접 조영물로 연장되는 경우에는 불연성의 물질로 차폐
한다.
(9) 케이블트레이 상호간이나 전선관 등과 접속할 경우에는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
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10) 케이블트레이내에 포설되는 전선은 회로별로 질서 정연하게 포설하며 꼬임이나
이탈이 발생되지 않도록 2m 이하로 렁(RUNG)에 포박한다.
(11) 케이블트레이 상호연결, 지지 등은 규정 부속품을 사용하고 트레이 상호간은
접지 본딩하고 외부 접지선과 연결한다.
(12) 케이블트레이는 전선의 절연물을 손상하는 돌출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3) 동력반 및 배전반에 TRAY 접속시는 박스 콘넥터를 사용하여 고정하고 케이블
포설 후 이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실리콘 등으로 코킹 처리한다.
2) 케이블트레이 시설조건
(1) 전선은 연피케이블, 알미늄피 케이블 등 난연성 케이블 또는 금속관, 합성수지관
등에 넣은 절연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사용 전선은 관련되는 각 규정에서 사용이 허용되는 것에 한하여 시설할 수 있다.
(3) 케이블트레이 안에서 전선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전선 접속부분에 사람이 접근할
수 있고 또한 그 부분이 측면 레일 위로 나오지 않도록 하고 그 부분을 절연처리
하여야 한다.
(4) 수평으로 포설하는 케이블 이외의 케이블은 케이블트레이의 가로대에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5) 저압케이블과 고압 또는 특별 고압케이블은 동일 케이블트레이 내에 시설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견고한 불연성의 격벽을 시설하는 경우 또는 금속외장케이블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수평(수직) 트레이에 단심(다심)케이블을 포설하는 경우 케이블 지름의 합계는
트레이 내측폭 이하로 하고 단층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7) 수평트레이 설치시 벽면과의 간격은 20mm 이상, 트레이간 수직간격은 300m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한다.
(8) 수직트레이 설치시 벽면과의 간격은 가장 굵은 케이블 바깥지름의 0.3배 이상
이격하여 설치한다.
(9) 케이블 허용전류 저감계수는 KSC IEC 60364-5-52(전기기기의 선정 및 설치
-배선설비) 표 B.52.17 또는 B.52.20∼21을 적용한다.
3) 케이블트레이 선정기준
(1) 수용된 모든 전선을 지지할 수 있는 적합한 강도의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케이블트레이의 안전율은 1.5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지지대는 트레이 자체하중과 포설된 케이블 하중을 충분히 견딜수 있는 강도를
가져야 한다.
(3) 전선의 피복 등을 손상시킬 돌기 등이 없이 매끈하여야 한다.
(4) 금속재의 것은 적절한 방식처리를 한 것이거나 내식성 재료의 것이어야 한다.
(5) 측면 레일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재를 취부하여야 한다.
(6) 배선의 방향 및 높이를 변경하는데 필요한 부속재 기타 적당한 기구를 갖춘
것이어야 한다.
(7) 비금속제 케이블트레이는 난연성 재료의 것이어야 한다.
(8) 금속제 케이블트레이시스템은 기계적 및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하며
금속제 트레이는 KEC 211과 140에 준하여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9) 케이블이 케이블트레이 계통에서 금속관, 합성수지관 등 또는 함으로 옮겨가는
개소에는 케이블에 압력이 가하여지지 않도록 지지하여야 한다.
(10) 별도로 방호를 필요로 하는 배선부분에는 필요한 방호력이 있는 불연성의 커버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11) 케이블트레이가 방화구획의 벽, 마루, 천장 등을 관통하는 경우에 관통부는
불연성의 물질로 충전하여야 한다.
(12) 케이블트레이 및 그 부속재의 표준은 KS C 8464(케이블 트레이), KS C
IEC 61537-A(케이블 관리-케이블 트레이시스템 및 케이블 래더 시스템) 또는
「전력산업기술기준(KEPIC)」 ECD 3100을 준용하여야 한다.
제 4 장 배 선 공 사 1. 옥내 배선 공사
1) 배선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등을 준수하여 설계도 및 시방서에 의거 시공
하여야 한다.
2) 전선 케이블은 특기한 것을 제외하고 KS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전선 접속에 사용된 테이프, 콘넥터, 단자 및 납땜 등은 KS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전선의 박스 내 접속은 전선 콘넥터를 사용하여야 하며, 전선 콘넥타는 KS 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5) 전선의 접속은 배관내에서는 금지하며 배관용 박스, 풀박스 또는 기구 내에서만
시행하고 각종 배선은 점검이 용이하도록 정리하여야 한다.
6) 전선의 접속은 전선의 허용전류에 의하여 접속 부분의 온도 상승값이 접속부
이외의 온도 상승값을 넘지 않아야 한다.
7) 심선과 기기의 단말 접속은 압착단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8) 비닐전선 등은 피복을 와이어 스트리퍼법이나 연필깍기법으로 벗기며 케이블류 및
옥내 코오드등은 단벗기기를 한다.
9) 심선 서로의 접속은 원칙적으로 압착접속단자, 전선콘넥터, 슬리브 등을 사용한다.
10) 비닐시스 케이블, 클로로푸렌시스 케이블 등의 접속 부분은 전선에 적합한 절연 테이
프를 써서 반폭 이상 겹쳐 감거나 또는 감독원의 지시로 동등 이상의 효과를 갖는
절연물을 씌우는 등의 방법으로 절연 처리를 한다. 그 경우의 테이프의 감는 두께는
최저 절연테이프 및 고무테이프 사용 경우 2겹, 비닐테이프 사용 경우 4겹 이상
으로 하고 전선의 굵기에 따라 증가한다.
11) 배선과 기구선과의 접속은 장력이 걸리지 않고 기구 기타에 의해 눌림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2) 전선과 기구 단자와의 접속이 풀릴 우려가 있는 경우는 2중 너트 또는 스프링
와셔를 사용한다.
13) 기구의 용량이 전선의 허용전류보다도 적어 부득이 소선을 감선 할 경우에는 기구
용량 이하로 감선해서는 안된다.
14) 기구 단자가 누름나사형, 크램프형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가 아닌 경우에는 단면적
10mm2 를 초과하는 단선 또는 단면적 6mm2를 초과하는 연선에는 터미널 러그를
부착한다.
15) 연선에 터미널러그를 부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선이 흩어지지 않도록 한다.
16) 전선을 1본 밖에 접속할 수 없는 구조의 단자에 2본 이상의 전선을 접속하지
않는다.
17) 전선의 분기는 분기점에 장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18) 전선의 색상 구별은 다음과 같이 하여 부하평형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색 테이프로 구별하여야 한다.
(1) 교류 : L1-갈색, L2-흑색, L3-회색, 중성선(N)-청색, 접지/보호도체(PE)-녹황 교차
(2) 직류 : 청색(-), 적색(+)
19) 외부의 온도가 50℃ 이상이 되는 발열부 배선과는 150mm 이상 이격한다.
20) 저압의 옥내, 옥외 배선의 경우 전선 상호간 및 전선과 대지간의 절연저항치는
개폐기를 구분할 수 있는 전로마다 기기 설치 후의 절연저항치는 1MΩ 이상으로
한다.
21) 조명기구를 연속하여 설치하는 경우(간접조명, 광천정)의 배선공사는 전선 또는
케이블을 사용하여 조명기구 내에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2. 케이블 공사
1) 케이블은 특기한 것을 제외하고 KS 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 종류
심선수 및 굵기는 도면을 기준으로 하여 시공한다.
2) 중량물의 압력 또는 현저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 포설하는
케이블에는 적당한 방호 장치를 설치한다.
3) 케이블은 은폐 배선에 있어서 케이블에 장력이 가하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4) 케이블을 노출장소에서 조영재에 따라 포설할 때에는 케이블에 적합한 클리트, 새들
스태플 등으로 그 피복을 손상하지 않도록 조영재에 튼튼하게 부설하고 그 지지점
간의 거리는 시설의 구분에 따라 1~2m 이하로 한다.
4) 케이블 포설용 조영재 상호간격이 2m을 넘을 경우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판자 등을
시설하여 포설하든가 메신저와이어를 설치하여 배선한다.
5) 케이블을 굴곡할 때에는 그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며 그 곡률 반경은 원칙으로
케이블 완성품 외경의 6배 (단심인 것은 8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6) 케이블의 분기 또는 접속은 분전반, 풀박스, 아웃트랫박스 또는 케이블 전용의 죠인트
박스에 한한다. 그리고 금속외장 케이블과 절연전선과의 접속에는 케이블 헤드를
사용한다.
(단, 저압 케이블을 옥내 건조한 곳에 부설할 때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자기접착성
절연 테이프등을 사용하여 충분하게 피복하거나 절연용 튜브 등을 끼워 보호한다.)
7) 관 기타의 전선을 넣는 방호 장치의 금속제 부분⋅금속제의 전선 접속함 및 전선의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체에는 KEC 211과 140에 준하여 접지공사를 실시한다.
제 5 장 분전반 및 배선기구 공사 1. 분전반 제작
(1) 분전반은 KSC 8320(분전반 통칙)에 따르며 전기방식, 개폐기의 종별, 용량, 보호판
규격함 규격, 외형은 설계도에 의거, 제작 도면을 작성하여 감독원과 협의한 후 제작
하여야 한다.
(2) 분전반의 재료, 부품은 KS 규격품 중 해당 사항을 적용하여야 하며 감독원에게
견본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3) 함의 전면판은 내부 장치의 점검 수리시 용이하게 땔 수 있는 구조로 제작하여 내부
조작 또는 보수시 지장이 없는 구조로 하고 도어를 설치한다.
(4) 방습형 케비넷은 습기가 유입되지 아니하게 패킹 등을 설치하고 절연 재료 등은
흡습성이 적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5) 도어에는 견고한 시건장치를 하고 마스터키로 조작하도록 하며 도어 이면에는 분전반
결선도를 보관할 수 있도록 홀더를 설치한다.
(6) 모선 및 접속도체는 도전률 96% 이상의 동대로 하고 동대의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절연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7) 모선 및 접속 도체의 전면 부분은 불연성의 판등으로 보호하고 모선 및 분기 도체의
정격전류에 대한 밀도는 KSC 60439-1의 규격에 따른다.
(8) 주회로의 도체는 병렬로 사용해서는 안되고 나도체인 경우에는 산화 방지를
위하여 절연피복 또는 코팅하는 것으로 한다.
(9) 도선 접속부(모선 접속 도체 및 기타의 도체)의 접속은 스프링와셔를 사용한 나사 조임
용접, 리벳트 조임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접속 효과가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0) 도어를 열었을 때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판을 설치하고 보호판에는 차단기의
회로명판 꽂이를 부착한다.
(11) 단자가 프러그형, 크램프형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가 아닌 경우 연선에는 압착 단자를
취부하여야 한다.
(12) 충전부가 비충전 금속제와의 간격 및 이극 충전부와의 간격은 10m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단, 300V를 초과하는 선간전압이 가하여지는 연면거리에 대하여는
20mm 이상으로 한다.(제어회로 등의 충전부는 KS C 0704의 규격에 의한다)
(13) MCCB 및 ELB는 사용하는 프레임에 대한 차단 용량을 충분히 고려한다.
(14) 전등용 판넬중 3ø4W식(380/220V) 전등, 전열 회로의 ELB는 과부하 및 지락
보호용으로서 감도 전류, 동작 시간은 제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15) 필요한 부분의 배선 말단에는 적절한 치수의 터미널 블럭을 설치 인출 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16) 재질은 전면 2.3t 이상, 보호 카바 1.6t, 기타 1.6t 이상의 냉각 압연 강판을
사용한다.
(17) 충전부와 비충전 부분과의 금속제 간격을 공간 및 옆면에 각각 규정치 이상으로
한다.
(18) BUS를 사용하는 도체는 접속점 이외의 부분에 대하여 적당한 절연물로 코팅
하여야 한다.
(19) 전면 도어에는 적당한 방법으로 분전반 명칭과 분전반이라고 고딕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20) 각 분전반의 MCCB 또는 ELB 커버에는 부하명을 기입할 수 있는 카드홀더를
설치한다.
(21) 동일 분전반 내에 주 간선 및 전압이 상이한 것을 수용할 경우에는 분전반 내부에
격벽을 설치하여 혼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22) 분전반 내부에는 접지 단자대를 설치하여 제작한다.
(23) 함의 도장 상태, 사용 기기, 이면 배선 상태 등은 감독원의 중간 제작 검사를
받아야 한다.
(24) 조명제어시스템 릴레이, 변환 장치 등의 기기가 수용되는 판넬은 제어용 기기
설치 공간을 확보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2. 분전반 설치
1) 분전반은 전기회로를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장소, 개폐기를 쉽게 개폐할 수 있는
장소, 노출된 장소 등에 시설한다. 단, 적합한 설치장소가 없을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설치장소를 선정한다.
2) 노출된 충전부가 있는 분전반은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쉽게 출입할 수 없는 장소에
설치한다.
3) 분전반은 건조한 장소에 시설한다. 단, 환경에 따라 내후성을 채택하여 시설한다.
4) 분전반의 설치높이는 설계도면에 의하고, 표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바닥에서 함
상단까지 1.8m로 한다.
5) 분전반은 컷아웃스위치와 같이 상시 충전부를 노출하지 아니하는 구조의 개폐기
또는 배선용 차단기를 설치한 것을 제외하고는 적합한 함 형태로 한다.
6) 분전반을 이루는 금속제의 함 및 이를 지지하는 금속 프레임은 접지한다.
3. 배선기구 1) 공통사항
(1) 각종 배선기구류는 특별한 것을 제외하고 KS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배선기구는 수직으로 미관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3) 각종 콘센트는 KS C 8305에 적합한 250V 15A 이상의 정격을 사용한다.
(4) 화장실 등 습기가 있는 장소에는 커버가 부착된 방적형 콘센트를 사용한다.
(5) 스위치는 KS C 8309에 적합한 250V급 15A 이상의 정격을 사용한다.
(6) 3로 점멸기 또는 4로 점멸기를 사용하여 2개소 이상의 장소에서 전등을 점멸할
때는 전로의 전압측에 각각의 점멸기를 설치하도록 한다.
(7) 습기가 많은 장소 및 물기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기기는 내부에 습기 또는
물기가 들어갈 우려가 없는 구조의 것을 사용한다.
(8) 콘센트, 스위치 등의 각종 플레이트는 연용형 칼라 플레이트 또는 KS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9) 콘센트, 스위치는 접속이 용이한 핀형으로 전기·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접속
하여야 한다. 2) 스위치 시공
(1) 스위치 설치 높이는 일반적으로 바닥에서 중심까지 1.2m를 기준으로 한다.
(2) 조명기구에 직접 스위치를 다는 경우는 무게 중심부를 고려하고 조작 시
조명기구가 움직이지 않는 위치로 하여야 한다.
(3) 스위치는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위치로서 출입구 부근의 실내의 문 열림 쪽
또는 대상 기기의 주변에 쉽게 확인되는 위치에 시설되어야 한다.
(4) 스위치용 배관 공사는 사전에 건축도면을 확인하여 문의 개폐방향·장애물·배관
및 점멸기 설치 가능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5) 특별한 요구가 없다면 스위치는 바닥 마감 면에 대하여 수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6) 스위치는 조작 시 안전하고 움직임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7) 스위치는 박스나사 2개 이상을 사용하여 견고히 부착하여야 한다.
(8) 매입 형 스위치는 건축 마감 면에 밀착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9) 스위치 시공 시 지지물로 고이지 않아야 하고, 기구용 박스가 깊이 매입된 경우는
연장박스 등을 설치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10) 스위치는 회로의 비접지 측에 시설하여야 한다.
(11) 스위치의 높이·위치·마감·특별한 사항 등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콘센트 시공
(1) 일반형 콘센트 설치 높이는 바닥에서 기구 중심까지 0.3m를 기준으로 한다.
기타 특수용 콘센트의 설치 높이는 용도에 적합한 설치 높이로 협의후 시공한다.
(2) 콘센트는 사용자가 찾기 쉽고 사용이 용이한 위치로서 가구나 기계기구 등이
가리거나 은폐될 우려가 없는 장소에 시공하여야 한다.
(3) 동일한 전원 방식으로 같은 목적에 사용되는 콘센트는 같은 삽입방식의
플러그를 끼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콘센트용 배관공사 시작 전에 건축도면을 확인하여 대상 부하 종류·마감·장애물·
위험물 존재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5) 특별한 요구가 없다면, 1개의 박스에는 1개의 콘센트(1개의 프레임에 다수
설치시는 1개로 봄)를 설치하여야 한다.
(6) 콘센트는 플러그를 끼우고 뺄 때 움직이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7) 매입 형 콘센트 플레이트는 건축 마감 면에 밀착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8) 콘센트 시공 시 지지물로 고이지 않아야 하고, 기구용 박스가 깊이 매입된
경우는 연장 박스 등을 설치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9) 콘센트의 높이·위치·마감·특별한 사항 등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제 6 장 조명기구 1. 공통사항 1) 조명기구 일반사항
(1) 각종 기구류는 KS규격,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인증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 조명기구는 제작 승인도 또는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 제작하고
필요시 공장 검사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3) 조명기구의 몸체크기는 내부 발열과 안전확보에 충분한 크기의 것이어야 하며
조명기구 형태를 고려하여 통풍구를 설치한다.
(4) 조명기구는 내부 점검, 보수, 청소, 및 전구의 교체가 용이한 구조로 제작하고
벌레 등의 이물질이 내부에 침입할 수 없도록 한다.
(5) 조명기구와 외부배선의 연결은 반드시 조명기구 내에 설치된 단자에서 시행
한다.
(6) 조명기구 내의 모든 배선 및 충전부는 은폐되어야 하며 점등시 보이지 않아야
한다.
(7) 조명기구 내의 배선은 발생된 온도상승에 대해 절연체 특성이 변하거나 손상을
입지 않아야 한다.
(8) 조명기구 내부 배선 및 리드선은 0.75mm2 이상의 내열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9) 방수형 기구에는 접속 부분마다 고무 패킹을 넣어 습기가 스며들지 않도록 제작
하여야 하고 금속 부분은 아연도금 등을 하여 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10) 조명기구 선정은 건축적 마감, 미적, 기능적 면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11) 조명기구 마감은 내부에서 발생하는 열이나 환경조건에 따라 쉽게 변색되거나
벗겨지지 않아야 한다.
(12) 조명기구의 강제부분은 도금, 도장 그 밖의 방법에 따라 유효하게 방청처리를
한다.
(13) 옥외 조명기구의 기초용 앵카 볼트와 너트는 용융 아연도금한 것을 사용한다.
(14) 옥외 조명기구 폴의 기초는 조명기구의 높이, 중량, 풍향, 풍속 등을 고려하여
시공도를 감독원에게 제출 협의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15) 모든 조명기구의 정격전압은 특기가 없는 한 220V로 한다.
2) 시공
(1) 이중 천정에 설치하는 등기구는 가요전선관과 콘넥터가 기구함에 채워질 수 있는
구조를 선정하고 박스와 기구 간에는 금속제 가요전선관으로 연결한다.
(2) 조명기구는 원칙적으로 각각의 조명기구마다 스위치를 설치한다. 다만,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장소에 시설하는 전반조명의 제어는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
에 따라 부분조명이 가능하도록 전등군을 구분하여 시설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시공자는 조명기구 배치전에 천장의 마감방법과 재료, 구조, 보강방법, 매입위치
조건, 유지관리, 실내마감과 조화 등을 검토하여 적절히 배치한다.
(4) 시공자는 조명기구 배치도와 시공상세도 등을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후
조명기구를 배치한다.
(5) 조명기구는 수평 또는 기구열에 일직선이 되도록 설치한다.
(6) 조명기구는 광원의 교체등 유지관리가 쉽고 교체 및 철거가 용이하도록 설치
한다.
(7) 조명기구는 자체 무게의 3배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고, 조명기구 부착면의
진동 또는 충격에도 추락할 우려가 없도록 완전하게 설치한다.
(8) 물기, 습기가 있는 장소에 설치되는 조명기구는 물이 침입하지 않도록 설치
한다.
(9) 부식성, 위험성 환경에 설치되는 조명기구는 적합한 형식으로 한다.
(10) 조명기구는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2. 백열등 기구
1) 기구는 충분히 방열할 수 있고 연속 사용하더라도 온도 상승으로 인한 변질, 균열
때문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2) 기구는 일반적으로 글로우브, 갓 및 특수한 것을 제외하고는 금속을 사용하고 연소
되기 쉬운 재료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3) 금속은 충분한 두께를 갖고 접합부는 나사 조임, 용접 등의 확실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납땜 등은 가능한 피한다.
4) 기구 각부의 나사는 사용 중에 이완될 우려가 없도록 완전하게 조이고 필요한 개소
에는 너트 등을 사용한다.
5) 기구 겉표면의 마무리 및 색채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기구 내면은 반사율이
높은 흰색 또는 은색으로 마무리한다.
6) 금속 반사갓은 녹, 금, 변형 등이 없고 반사면은 반사율이 높은 것으로 한다.
7) 옥외에서 사용하는 기구는 빗물 등이 침입하기 어렵고 먼지등이 쌓이지 않는 것으로
하며 상향으로 설치하는 것은 직경 3mm 정도의 물빼기 구멍을 만들고 또한 반사형
투광 전구등 전구가 노출되는 것으로서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경우는 가드를 설치한다.
8) 빗물이 들어오는 곳은 옥외형 전구를 사용하고 방수 구조의 홀더 또는 소켓으로 한다.
9) 할로겐전구, 투광기의 옥외용은 전구나 반사갓은 밀폐형으로 하고 옥내형은 개방형
반사갓을 사용하며 아크 방지를 위해 퓨즈를 내장한다.
10) 고온으로 인하여 전선에 손상을 줄 염려가 있을 때에는 차열을 고려해서 애관 등
절연 물질을 감아 보호하여야 한다.
11) 백열등의 인출선은 관계 규정에 따라 내열 처리된 비닐절연전선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3. 형광등 기구
1) 조명기구는 양질의 재질로 구성되고, 충분한 내구성이 있어야 하며 건축구조물에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2) 램프 및 소켓을 제외하고 충전부는 사용상태 및 광원을 교환할 때 감전될 우려가
없어야하고, 부착 상태에서 광원을 쉽게 교환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3) 조명기구에는 필요에 따라 환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조명기구의 금속부분이 열화 또는 부식될 우려가 있을 경우는 녹슬지 않도록 방청
처리를 하여야 한다.
5) 보통의 사용 상태에서 예상되는 진동 및 충격 등에 의해서 광원의 접촉 불량·탈락
헐거워짐 및 파손 등이 생기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6) 점등 중의 온도상승으로 각 부에 장애를 일으키거나 광원의 특성 및 수명에 나쁜
영향이 없어야 한다.
7) 글로브 및 조명기구 커버는 곤충 및 먼지 등에 의해 사용상 지장이 없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8) 조명기구 구성상 필요한 안정기·베이스 및 단자대 등의 모든 부속품은 조명기구
내에 장치하여야 하며, 이들은 서로 열 간섭이나 배선의 편리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이격하여 견고히 부착하여야 한다.
9) 루버(louver) 사용은 조명기구의 설치높이 및 설치환경에 적절하며 조명기구의 배광에
적합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10) 조명기구의 배선이 금속을 관통하는 부분은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
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11) 조명기구 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이 전선이 닿을 우려가 있는 기구 각 부의 정상
사용시 온도에서 내열성을 갖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12) 조명기구에 사용되는 강판은 형태 유지 및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13) 소켓은 광원을 바르게 설치하는 구조로서, 진동 및 충격에 의해서 광원의 탈락 또는
파손 등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4. 방전등(메탈, 할로겐, 수은등) 기구
1) 조명기구는 취급이 안전하고 전구의 교체·내부의 점검·청소 등이 용이하며 기구의
내부 발열이 충분히 방열될 수 있어야 한다.
2) 조명기구 내부에 사용되는 자재는 내부 환경 변화에도 연소되지 않는 제품을 사용
하여야 한다.
3) 반사갓을 알루미늄·스테인리스스틸·특수 반사유리 등으로 하는 경우, 반사면은 광의
확산성이 우수하여야 한다.
4) 밀폐형 조명기구의 전면에 설치되는 전면유리 및 글로브 등은 투과율·청소성능
교체성능 안전성이 우수하고, 유리제품은 기포 및 흠 등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5) 베이스는 사용 중 헐거워져 탈락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6) 조명기구용 안정기 내부에서 충전부 상호간 및 충전부와 외함 사이에 충분한 절연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7) 조명기구 내에 안정기를 설치하는 경우, 기구의 온도상승에 의하여 안정기의 특성에
변화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8) 방전등 안정기는 주위온도 40℃ 이하의 장소에서 사용하며 –30℃까지의 주위온도
에서도 견딜 수 있어야 하고 단독으로 설치할 때는 금속박스 등에 넣어서 사용한다.
9) 옥외용의 기구는 소정의 위치에 견고하게 설치하는 동시에 안정기, 개폐기 등은
내화성의 외함에 넣어 옥내에 설치하든가 폴의 하부 또는 부근에 내화성이 있는
장소에 빗물이 침입하지 않도록 설치하며 점검이 용이한 곳에 설치한다.
11) 옥외에 시설하는 기구는 전선을 따라 빗물이 침입하지 않도록 설치한다.
12) 방전등은 램프와 안정기의 특성이 동일한 제품을 사용한다.
13) 광원의 교체 및 청소 등을 위하여 개폐하는 부분을 조이는 방법은 간단하고 확실
하며 위험이 없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14) 외구 및 조명기구 커버는 내부에 침입한 벌레 및 먼지 등에 의하여 사용상
지장이 없는 구조로 하고, 보통 사용 상태에서 타거나 쉽게 변형되지 않아야 한다.
15) 조명기구는 보통 사용 상태에서 진동 및 충격 등에 의하여 광원의 접촉 불량·탈락
헐거워짐 및 파손 등을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
5. LED 등기구
1) 기자재 및 재료는 KS 표시품 또는 형식승인제품을 사용하고, KS표시품 및 규격 표시
품이 없을 때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규격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램프 교체형은 유지보수가 가능하도록하고, 향후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해 전기부자재
및 기타 전선 등은 필히 안전인증 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3) 램프 일체형 제품은 아크릴 확산판의 사용으로 눈의 피로를 감소시킨 구조여야 한다.
4) 제작 사양상에 명기된 부품들은 특성상 상호 호환성을 가지고 각각의 기능을 보완
하여 명시된 조건(역률, 효율, 광속, 색온도, 광속유지율 등)들을 충족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5) 전원공급장치는 접지용단자를 부착하고 인출선은 난연성 비닐, 고무절연전선을
사용하여 피복이 외함에 의해 쉽게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전원공급장치는 LED 모듈 전용의 것을 사용하고 단락, 과전압, 과전류에 대한 보호
회로를 내장하여야 한다
7) LED 제품은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하며 설치, 철거, 운반이 간편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8) 제품의 본체는 알미늄 압출 금형 또는 사출 금형물을 가공한 제품이어야 한다.
9) LED에서 발생된 열은 알미늄 본체를 따라 외부로 방출되도록 한다.
10) 정부고시에 따른 고효율 에너지기자재로 인증을 득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제 7 장 접지설비 공사 1. 관련법규 1) 전기사업법령 2) 전기설비기술기준 3) KEC 140(접지시스템) 4) 전기공사업 법령 2. 관련기준
1) KCS 31 10 21(건축전기설비공사 일반사항)
2) 배관 및 배선설비공사는 KCS 31 65 10에 따른다.
3) 접지설비공사는 KCS 31 80 20에 따른다.
3. 참조표준 KS C IEC 60364 저압전기설비
KSC IEC 60364-5-54 접지설비 및 보호도체
KS C IEC 60614-1 전기설비용 전선관
KS C IEC 60227 정격전압 450/750V 이하 염화비닐절연 케이블
KS C IEC 61138 접지 및 단락설비용 케이블
KS C IEC 61643 저압서지보호장치 KS C 8401 강제전선관 KS C 8422 금속제 가요전선관 KS C 8431 경질비닐 전선관
KS C IEC 61936-1 1kV초과 전력설비
4. 접지시스템의 구분 및 종류
1) 접지시스템은 계통접지, 보호접지, 피뢰시스템 접지 등으로 구분한다.
2) 접지시스템의 시설종류에는 단독접지, 공통접지, 통합접지가 있다
5. 접지시스템의 구성요소
1) 접지시스템은 접지극, 접지도체, 보호도체 및 기타 설비로 구성하고, KEC 140에
의하는 것 이외에는 KS C IEC 60364-5-54(저압전기설비-제5-54부:전기기기의
선정 및 설치-접지설비 및 보호도체)에 의한다.
2) 접지극은 접지도체를 사용하여 주접지단자에 연결하여야 한다.
6. 접지시스템 요구사항
1) 전기설비의 KEC 보호 요구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2) 지락전류와 보호도체 전류를 대지에 전달할 것. 다만, 열적, 열·기계적, 전기·기계적
응력 및 이러한 전류로 인한 감전 위험이 없어야 한다.
3) 전기설비의 기능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7. 접지저항 값
1) 부식, 건조 및 동결 등 대지환경 변화에 충족하여야 한다.
2) 인체감전보호를 위한 값과 전기설비의 기계적 요구에 의한 값을 만족하여야 한다.
3)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경우 저압수전은 100Ω 이하, 고압수전은 공통, 통합접지 계산서에 명시된 값 이하로 한다.
8. 접지극의 시설
1) 토양 또는 콘크리트에 매입되는 접지극의 재료 및 최소 굵기 등은 KS C IEC 60364
-5-54(저압전기설비-전기기기의 선정 및 설치-접지설비 및 보호도체)의“표 54.1
(토양 또는 콘크리트에 매설되는 접지극으로 부식방지 및 기계적 강도를 대비하여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재질의 최소 굵기)”에 따라야 한다.
2) 뇌전류를 대지로 방류시키기 위한 피뢰시스템의 접지극시스템은 KEC 152.3(피뢰설비
접지극시스템)의 A형 접지극(수평 또는 수직접지극) 또는 B형 접지극(환상도체 또는
기초접지극) 중 하나 또는 조합하여 시설할 수 있다. 접지극시스템의 재료는 KS C
IEC 62305-3(피뢰시스템-제3부:구조물의 물리적 손상 및 인명위험)의“표 7(접지
극의 재료, 형상과 최소치수)”에 따른다. 9. 접지극의 매설
1) 접지극은 매설하는 토양을 오염시키지 않아야 하며, 가능한 다습한 부분 가스, 산 등에 의한 부식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한다.
2) 접지극은 동결 깊이를 감안하여 매설깊이는 지표면으로부터 지하 0.75m 이상으로
한다.
3) 접지도체를 철주 기타의 금속체를 따라서 시설하는 경우에는 접지극을 철주의 밑면
으로부터 0.3m 이상의 깊이에 매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접지극을 지중에서 그 금속체로 부터 1m 이상 떼어 매설하여야 한다.
4) 접지극 접속은 발열성용접, 압착접속, 클램프,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접속한다.
10. 접지도체, 보호도체
1) 접지도체 및 보호도체의 단면적은 다음에 따른다.
상도체의 단면적S() 보호도체 단면적() 계 산 식 16 이하 S 차단시간 5초이하인 경우 16 초과 35이하 16 35 초과 S/2
*접지도체의 단면적은 접지단자에 연결되는 보호도체 중 가장 굵은 단면적 이상으로 한다
2) 접지도체는 지하 0.75m 부터 지표상 2m까지 부분은 합성수지관(두께 2mm 미만의
합성수지제 전선관 및 가연성 콤바인덕트관은 제외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절연 효과와 강도를 가지는 몰드로 덮어야 한다.
3) 접지도체는 원칙적으로 합성수지관 내 배선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