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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공고 제2026-1954호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단위 : 원)
공 사 명
2026년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전기)
공사구분
전기공사
공사현장
울산광역시 관내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공사내용
설계도서 참조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191,793,000
142,525,000
129,568,182
12,956,818
49,268,000
-
2. 견적 및 계약방법
가. 본 공사는 총액견적제출, 지역제한, 총액계약, 확정계약, 전자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공사는 단년도 계약 대상입니다.
다. 본 공사는 공동계약방식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입찰가격 평점산식 A*값(8,386,006원)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마. 본 공사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으로 계약 체결 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에 대한 합의서, 노무비 지급 확인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본 공사는 「전기공사업법」 에 따른 전기공사업자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대상 공사입니다.
3.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공사설계설명서, 물량내역서 등)는 견적제출 안내공고일로부터 견적서 제출 마감일까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 설계서 열람장소 : 울산광역시 교통관리과 (☎ 052-229-4267)
4. 견적제출 및 개찰
견적(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26.(월) 10:00 ~ 2026. 10. 28.(수) 10:00
개 찰 일 시
2026. 10. 28.(수) 11:00
개 찰 장 소
울산광역시 회계담당관 입찰집행관 PC
가. 본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당일 15: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재입찰하시기 바라며, 재입찰 시 입찰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견적제출 참가자격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나.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 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자재단가 : 시중도매단가
다.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석면피해구제분담금, 임금채권보장사업주부담금,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이하 “A값”)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나. 기초금액에 반영된 A값 : 8,386,006원
(단위: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2,088,669
2,759,716
274,451
1,926,887
1,336,283
-
-
다. 계약담당자는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라.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마.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 적격 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 나라장터 시스템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입찰보증금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는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9.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반영대상 공사입니다.
(단위: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2,088,669
2,759,716
274,451
1,926,887
1,336,283
-
-
나. 입찰자는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을 산정할 때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가’항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전기공사업법」제22조의3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 공사입니다.
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기 위하여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10. 입찰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등에 따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에 등록된 사항 중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규정에 따라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라.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제2절-12.-9에 의거 「전기공사업법령」에 따른 대기업인 전기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마.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청렴계약이행
본 공사는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 및 「울산광역시 청렴서약제 운영조례」에 따라 청렴이행 서약서의 내용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과 개별법령(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공사 등)에 따릅니다.
나.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지 않는 사업입니다.
14. 지역 건설자재 사용 등 협조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민의 고용과 지역 내 생산자재 구매·사용, 지역건설장비 등의 우선 고용·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15.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 등 제출 안내(관련법령에서 정한 경우)
가. 계약상대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기본법」제28조의2에 따라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자에게 통보 하여야 하며, 기간 내 통보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나. 도급금액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제6항에 따라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www.kiscon.net)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 4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건설업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www.kiscon.net)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16.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관련 사항
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도급사가 임차한 건설기계임차계약 포함)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 : 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나.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규정에 따라 낙찰자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 계약을 체결한 후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직접 대여대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시
가. 본 공사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으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대한 합의서 및 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름
나. 우리 시가 발주하는 5억원 이상 종합공사(종합공사가 아닌 경우는 3억원)의 경우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고 근로자 및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를 적용하며, 계약상대자는 사업주의 책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18.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 활용
가. 공사 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2제1항 및 부칙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나.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산업안전 보건관리 의무사항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하도급 하여야 합니다.
라. 위 ‘나’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가 위의 ‘가’, ‘나’, ‘다’항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바.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임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설명서 등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설명서 구성내용 : 입찰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입찰유의서, 지방계약법령, 건설산업기본법령, 울산광역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등에 관한 조례, 설계서, 물량내역서, 시방서 등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나.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은 본인이 근무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체결을 할 수 없습니다.
라.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마.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청구시 2.5%에 해당하는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본 공사는 「전기공사업법」 에 따른 전기공사업자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대상 공사입니다.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입찰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공고, 집행, 계약체결 : 울산광역시 회계담당관(☎ 052-229-2562)
- 내역서, 시방서 등 사업내용 : 울산광역시 교통관리과(☎ 052-229-4267)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입찰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 사항이 있는 경우 울산광역시 감사관실(☏ 052-229-2203) 및 아래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ㆍ홈페이지 : www.ulsan.go.kr 접속 > 민원 > 신고센터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신고센터
2026.
10.
22.
울산광역시 분임재무관 【 붙임 1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법적 처벌 및 울산광역시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hp:tab width="3830" leader="0" type="1"/>월<hp:tab width="3855" leader="0" type="1"/>일
서 약 자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hp:tab width="13737" leader="0" type="1"/>(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공고문.pdf =====
울산광역시 공고 제2026-1954호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단위 : 원)
공 사 명 2026년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전기) 공사구분 전기공사 공사현장 울산광역시 관내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공사내용 설계도서 참조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191,793,000 142,525,000 129,568,182 12,956,818 49,268,000 -
2. 견적 및 계약방법
가. 본 공사는 총액견적제출, 지역제한, 총액계약, 확정계약, 전자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공사는 단년도 계약 대상입니다.
다. 본 공사는 공동계약방식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입찰가격 평점산식 A*값(8,386,006원)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마. 본 공사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으로 계약 체결 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에 대한 합의서, 노무비 지급 확인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본 공사는 「전기공사업법」 에 따른 전기공사업자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대상 공사입니다.
3.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공사설계설명서 , 물량내역서 등 )는 견적제출 안내공고일로부터 견적서
제출 마감일까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 설계서 열람장소 : 울산광역시 교통관리과 (☎ 052-229-4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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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견적제출 및 개찰
견적(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26.(월) 10:00 ~ 2026. 10. 28.(수) 10:00
개 찰 일 시 2026. 10. 28.(수) 11:00 개 찰 장 소 울산광역시 회계담당관 입찰집행관 PC
가. 본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당일 15: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재입찰
하시기 바라며, 재입찰 시 입찰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 15조제 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견적제출 참가자격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 전기공사업법」 에 의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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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나.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 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자재단가 : 시중도매단가
다.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석면피해구제분담금, 임금채권보장사업주부담금,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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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이하 “A값”)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나. 기초금액에 반영된 A값 : 8,386,006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2,088,669
2,759,716 (단위:원)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274,451 1,926,887 1,336,283 - -
다. 계약담당자는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라.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마.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 적격 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 나라장터 시스템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입찰보증금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는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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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반영대상 공사입니다.
(단위: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2,088,669
2,759,716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274,451 1,926,887 1,336,283 - -
나. 입찰자는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을 산정할 때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가’항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전기공사업법」제22조의3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 공사입니다.
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기 위하여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10. 입찰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이용약관」등에 따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에 등록된 사항 중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규정에 따라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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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제2절-12.-9에 의거
「전기공사업법령」에 따른 대기업인 전기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마.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청렴계약이행
본 공사는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 및
「울산광역시 청렴서약제 운영조례」에 따라 청렴이행 서약서의 내용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과 개별법령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공사 등)에 따릅니다.
나.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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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에 따라, 「 하도급지킴이」 를 이용하지 않는
사업입니다.
14. 지역 건설자재 사용 등 협조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민의 고용과 지역 내 생산자재 구매·사용, 지역건설장비 등의 우선 고용·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15.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 등 제출 안내(관련법령에서 정한 경우)
가. 계약상대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기본법」제28조의2에 따라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자에게 통보 하여야 하며, 기간 내 통보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나. 도급금액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제6항에 따라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www.kiscon.net)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 4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건설업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www.kiscon.net)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16.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관련 사항
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도급사가 임차한 건설기계임차계약 포함)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 : 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나.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규정에 따라 낙찰자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 계약을 체결한 후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직접 대여대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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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시
가. 본 공사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으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대한 합의서 및 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름
나. 우리 시가 발주하는 5억원 이상 종합공사(종합공사가 아닌 경우는 3억원)의 경우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고 근로자 및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 를 적용하며 , 계약상대자는 사업주의 책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18.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 활용
가. 공사 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2제1항 및 부칙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나.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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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산업안전 보건관리 의무사항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하도급 하여야 합니다.
라. 위 ‘나’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가 위의 ‘가’, ‘나’, ‘다’항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바.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임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설명서 등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설명서 구성내용 : 입찰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입찰유의서, 지방계약법령,
건설산업기본법령, 울산광역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등에 관한 조례, 설계서,
물량내역서, 시방서 등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나.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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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은 본인이 근무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체결을
할 수 없습니다.
라.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마.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청구시
2.5%에 해당하는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본 공사는 「전기공사업법」 에 따른 전기공사업자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대상 공사
입니다.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입찰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공고, 집행, 계약체결 : 울산광역시 회계담당관(☎ 052-229-2562)
- 내역서, 시방서 등 사업내용 : 울산광역시 교통관리과(☎ 052-229-4267)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입찰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 사항이 있는 경우 울산광역시 감사관실
(☏ 052-229-2203) 및 아래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
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ㆍ홈페이지 : www.ulsan.go.kr 접속 > 민원 > 신고센터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신고센터
2026. 10. 22.
울산광역시 분임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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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1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 아니오(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법적 처벌 및 울산광역시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11 -
===== 설계설명서.pdf =====
설
1. 공
설 명 서
명 : 2026년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전기)
사 치 : 울산광역시 관내
2. 위
3. 사
계 업 목
적 : 본 사업은 "2026년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전기)"로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차로에 교통안전시설물을 정비하여 어린이 보행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4. 사 업 개
요 : 1. 교통신호기 정비(4개소)
1) 수암초등학교
2) 내황초등학교
3) 구영초등학교
4) 삼호초등학교
5. 시 공 기
준 : 본 공사는 표준시방서에 의거 시공하고 기타 공종에 대한 시공은 발주자의 지시에 의함.
6. 설 계 변 경 조 건 : 가. 본 공사는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추정 실시된 것인바 조사가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당시 실지에 맞추어 설계변경 조치한다.
나. 시공도중 발주자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
다. 공법 변경이 불가피 할 때.
7. 공
사 기
간 : 본 공사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0일까지로 하며, 다음의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나. 현장의 제반조건이 설계도서와 현저하게 상이할 때
다. 구조물 위치 및 구조변경이나 공법변경이 필요할 때
라. 물량 및 공량 증감에 의한 변경이 필요할 때
마. 관련법규가 개정되어 설계변경이 필요할 때
바.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 있다.
8. 현 장 안 전 관 리 : 1) 본 공사기간중 계약업체의 부주의로 인하여 인명의 피해 및 사유재산의 손해발생 공공시설물의 파손 또는 도난 등의 피해가
있거나, 공익에 손실을 끼친 경우에는 계약업체가 일체 책임을 지고 또는 보상의무를 진다.
2) 본 공사 지역내 주민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통행로를 확보한다.
9. 공 사 용 자 재 : 본 보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KS표시 허가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품이 없는 자재는 사용전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사용한다.
===== 전기일반시방서.hwpx =====
전기 일반시방서
1. 적용범위
별도의 도면에 기재사항 및 특기시방서가 있을 때는 본 시방서 외에 특기사항에 의거하되 본 시방서를 배제하지 않는다.
2. 감독원 및 시공자
2.1 본 시방서상의 감독원은 본 공사 발주처로부터 본 공사시행 일체의 위임을 받은 자로서 감독원이 행한 지시, 승인 및 검사는 발주자를 대신하는 권한과 책임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2.2 본 시방서상의 시공자라 함은 본 공사의 전기설비 일체의 공사시행을 위한 도급계약자를 말한다.
3. 시공계획
본 공사시공을 위한 시공자는 착공전에 다음 사항의 자체계획서를 감독부서에 제출하여 검토를 받아야 한다.
3.1 예정공정표
3.2 감독원이 필요로 하는 자료
3.3 시공용 도면
4. 시공자의 의무
4.1 시공자는 설계서, 도면, 시방서 및 제반법규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공사를 시공하여야 한다.
4.2 시공자는 감독원의 지시에 절대 순응하여야 한다.
4.3 설계 및 공법상 의견이 발생시는 감독원의 의견이 우선한다.
5. 안전관리
5.1 시공자는 공사시행에 있어 항상 소정의 안전작업규정 및 안전수칙에 따라 안전관리에 유의시행은 물론 안전사고 발생시의 모든 책임은 시공자가 진다.
5.2 착공계 제출시 안전관리계획서를 첨부하고 안전작업 제반지시사항 및 안전수칙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6. 보안관리
6.1 시공자는 공사중 숙지한 각종 기밀사항을 대외에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누설로 인한 피해는 시공자가 책임을 진다.
6.2 감독원은 필요시 시공종사자의 신원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7. 현장관리
7.1 시공자는 공사시행중 현장의 안전, 보안, 노무관리 및 사용기재 등의 철저한 관리로서 기존 및 제3의 설비에 대하여 손상과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7.2 시공완료 후는 가설물의 철거 및 원상복구는 물론 뒷정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8. 피해보상
8.1 시공자는 공사용 기기, 기구, 재료 및 기존시설 또는 제3자에게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8.2 시공자는 전력수급에 지장이 없도록 절대공기에 차질이 없이 시공하여야 한다.
8.3 상기 8.1항의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시공자는 원상복구는 물론 현물변제 및 배상하여야 한다.
9. 현장대리인
9.1 현장대리인은 공사시공에 적합한 전기기술자 면허를 소지한 자로서 경력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적부 승인을 사전에 받아야 한다.
9.2 시공자는 감독원으로부터 현장대리인에 대하여 부적당하다는 통보 접수 즉시 현장대리인을 교체하여야 하며, 시공자측 사정에 의거 교체시는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9.3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감독원의 지시를 따라야 하며, 시공자를 대표하여 시공, 재해예방, 작업원의 통제 및 사용기재의 관리 반출입 등 제반 이행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처리하여야 한다.
10. 제법규 및 기준준수
시공자는 공사시행에 있어 관련제법규 및 기준은 물론 현장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1. 계출원 및 대관수속 대행
관할 관공서 및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출원, 수속의 대행은 신속히 행하며, 각 시험검사에 합격하여 공사완성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단, 한전의 납입공사비와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안전점검 수수료는 제외한다.
12. 타 공사와의 협의
본 공사수행을 위한 토목 등 타 관련공사와 협의를 요할 경우는 사전에 감독원과 협의하여 공사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3. 가설물
본 공사를 위한 현장사무소 및 창고 등 필요한 가설물을 설치할 경우 설치장소, 방법 등 제반사항을 사전 감독원과 협의를 거쳐 시행하며, 별도 단서가 없는 한 모든 경비는 시공자가 부담 시설한다.
14. 시공도 및 제작도
본 공사에 필요한 시공 및 제작도를 작성 제출하여 사전 감독원의 검토,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15. 설계 및 시공변경
본 공사는 아래와 같은 경우 설계 및 시공변경 처리할 수 있다.
15.1 현장의 여건변동 등 기설계부과 현저하게 상이할 경우는 감독원과 사전 협의후 설계변경 처리한다.
15.2 현장의 마무리 협의 등 기구의 설치위치 및 공법상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물량 증감 없이 시공 변경 처리할 수 있다.
16. 기계, 기구 및 재료
16.1 기재선정
본 공사용 기계, 기구 및 재료 (이하 기재라 함) 는 도면 및 시방서상의 명기된 기재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모든 기재는 KS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제품이 없는 것은 견본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사용하여 한다.
16.2 기재의 검사 및 시험
사용 기자재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은 감독원의 사전검사 또는 지정기관의 시험을 거친 후 사용하여야 한다.
16.3 제작이 요구되는 자재의 도면승인
1) 도면승인
- 시공자는 본 공사 계약후 15일(재승인용 : 5일, 최종도면 : 30일) 이내에 감독원이 지시한 제작용 자재의 승인 신청용 도면을 2부 작성하여 제출하고 도면승인을 받은 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한다.
- 시공자는 도면승인 과정에서 조건부 승인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시공자는 승인 신청용 도면을 제출하여 승인 또는 조건부 승인을 받았을 때는 최종 시공용 도면 5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검사 및 사진 촬영
- 중간검사는 수시로 행할 수 있으며, 감독관의 지적사항을 즉시 수정하여야 하고 각 기기의 제작 조정이 완료되면 제작자는 제작완료 보고서를 제출하고 감독원의 입회하에 외관 및 구조검사, 기구동작시험, 시퀸스 시험, 절연저항시험, 내입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 본 기기의 제작과정 및 감독관의 검수과정을 사진 촬영하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사진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 각 부문 PART별 설명서 ⑴ 제출서류 및 도서에 대한 승인절차
시공자는 1)에 명시된 사항에 대하여 도서 승인을 받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절차에 의거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공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승인 신청용 도서를 작성하여 “승인신청용”이라 명시하여야 한다.
② 승인신청용 도서를 감독원의 검토결과 도면 및 서류 승인이 곤란할 경우에는 재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재제출된 도면, 서류에 대하여는 “재 승인용”이라 주서하고 재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③ 도면승인을 득한 후 승인된 내용을 시공에 적용시키고자 할 때에는 “시공용”이라 주서하고 도면을 3부 제출하여야 한다.
⑵ 제작 공장에서 제작 조립후 검사를 받고 합격하였을 때에는 설치방법에 대한 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⑶ 준공시 제출도서 및 지침서
시공자는 준공시 “준공도면”이라 주서하여 청사진 또는 전자복사기가 가능한 원본 1부와 도면사본 2부, 준공 사진첩 2부, 설치운전에 필요한 운전유지 보수 설명서 2부 및 기타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17. 시공의 점검 및 입회
공사시공 후 용이하게 점검할 수 없는 장소 또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공작물에 대한 시공은 원칙적으로 시공과정을 감독원의 점검 또는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18. 공사보고
본 공사시공의 진행에 대한 진척 상황을 감독원의 요청 및 지시에 따라 시공일보, 주보 등의 공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19. 기록보존
본 공사의 중요시설로 인정되는 공사 및 접속개소 등 감독원이 지정하는 부분의 시공과정 및 결과에 대하여는 사진 촬영할 수 있다.
20. 시설의 검사, 시행 및 검사
20.1 공사완료시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각 설비별 기능과 기타사항에 대하여 검사 및 시험을 실시한다.
20.2 관할 행정관서 및 지정조사기관의 검사, 시험 및 조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이에 합격하여야 한다.
21. 준공 및 공사인도
21.1 공사의 완료(준공)와 동시 감독원이 요청하는 준공도서 및 대관 인·허가필증 등 일건의 서류를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21.2 본 공사는 전기수전 및 모든 설비의 기능시험을 하여 이상이 없다고 인정되는 시점을 준공으로 복 일체의 서류는 물론 필요한 부품 등을 감독원에게 인도한다.
22. 기타사항
22.1 부대업무
본 시방서, 도면 및 설계서상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공사시행상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해야 한다.
22.2 모든 자재의 포장물 해체시에는 감독원 입회하에 시릿하여 포장물 및 포장물내에 포함된 일체의 각종 자료(안내서 등)는 감독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22.3 시공자는 본 공사시행을 위해 발주처측의 사전 승인없이 제 3자에게 하도급 처리할 수 없다.
===== 물량내역서.xlsx =====
[시트: 내역서]
A: 예 산 내 역 서 DO: 5
A: □공사명 : 2026년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전기) DO: A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낙찰율(%) N: 비 고 DO: 189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DO: N
A: *. 순공사비 B: C: D: DM: DN:
A:
B: C: D: DM: DN:
A: 1. 교통신호기 정비공 B: C: D: DM: DN:
A:
1) 수암초등학교 B: C: D: DM: DN:
A:
1] 정문 B: C: D: DM: DN:
A:
(1) 철거 B: C: D: DM: DN:
A:
신호등주및부착대철거(기계화시공) B: 200A+7m,불용 C: 1 D: 본 DM: B000-51610 DN:
A:
신호등주및부착대철거(기계화시공) B: 200A+5m,불용 C: 1 D: 본 DM: B000-51640 DN:
A:
차량신호등철거(재사용) B: 4색등이하 C: 3 D: 조 DM: B000-52000 DN:
A:
보행신호등철거(재사용) B: LED,1면3색 C: 2 D: 조 DM: BSLCJ-000090 DN:
A:
바닥형보행신호등철거 B: 제어함체 C: 1 D: 개 DM: BBADAK-000031 DN:
A:
바닥형보행신호등철거 B: 300×100×60(불용) C: 40 D: 개 DM: BBADAK-000032 DN:
A:
투광등자동점멸기철거 B: 재사용 C: 2 D: EA DM: B000-50430 DN:
A:
횡단보도투광등암철거(불용) B: 8m~9m, 1등용 C: 2 D: EA DM: B000-00110 DN:
A:
횡단보도투광등철거 B: LED,150W,1등용,재사용 C: 2 D: EA DM: B000-50455 DN:
A:
표지판철거 B: 각종,재사용 C: 2 D: 개 DM: B000-55111 DN:
A:
신호선철거 B: F-CVV,1.5㎟/5C,1열 C: 17 D: M DM: B000-50820 DN:
A:
신호선철거 B: F-CVV,1.5㎟/5C,2열 C: 15 D: M DM: B000-50830 DN:
A:
F-CV케이블철거 B: F-CV,6㎟/2C,1열 C: 26 D: M DM: B000-10551 DN:
A:
접지용전선철거 B: F-GV,6㎟ C: 3 D: M DM: B000-10751 DN:
A:
신호등기초철거 B: 200A C: 2 D: 개소 DM: B000-50020 DN:
A:
(2) 설치 B: C: D: DM: DN:
A:
신호등주기초설치 B: 200A,보도블럭구간 C: 2 D: 개소 DM: B000-50150 DN:
A:
보도블럭굴착복구 B: H=0.6m C: 14 D: M DM: B000-10850 DN:
A:
폴리에틸렌전선관설치 B: PE,54C×1열 C: 14 D: M DM: B000-10050 DN:
A:
신호등주및부착대설치(기계화시공) B: 200A+7m(분체도장) C: 1 D: 본 DM: B000-51252 DN:
A:
신호등주및부착대설치(기계화시공) B: 200A+5m(분체도장) C: 1 D: 본 DM: B000-51262 DN:
A:
차량신호등설치 B: 1면4색,재사용 C: 3 D: 조 DM: B000-51961 DN:
A:
보행신호등설치 B: 1면3색,재사용 C: 2 D: 조 DM: BSLSJ-000090 DN:
A:
투광등자동점멸기설치 B: 재사용 C: 2 D: 개 DM: B000-50411 DN:
A:
횡단보도투광등암설치 B: 8m~9m, 1등용 C: 2 D: EA DM: B000-00100 DN:
A:
횡단보도투광등설치 B: LED,150W,1등용,투광등재사용 C: 2 D: EA DM: BN00-50452 DN:
A:
표지판설치 B: 각종,재사용 C: 2 D: 개 DM: BN00-55000 DN:
A:
신호선설치 B: F-CVV,1.5㎟/5C,1열 C: 27 D: M DM: B000-50470 DN:
A:
신호선설치 B: F-CVV,1.5㎟/5C,2열 C: 56 D: M DM: B000-50480 DN:
A:
신호선설치 B: F-CVV,1.5㎟/5C,3열 C: 50 D: M DM: B000-50490 DN:
A:
신호선설치 B: F-CVV,1.5㎟/5C,5열 C: 6.6 D: M DM: B000-50510 DN:
A:
F-CV케이블설치 B: F-CV,6㎟/2C,1열 C: 117 D: M DM: B000-10550 DN:
A:
F-CV케이블설치 B: F-CV,6㎟/2C,2열 C: 6.6 D: M DM: B000-10560 DN:
A:
접지용전선설치 B: F-GV,6㎟ C: 21 D: M DM: B000-10750 DN:
A:
2] 힐스테이트1단지후문 B: C: D: DM: DN:
A:
(1) 철거 B: C: D: DM: DN:
A:
보행신호등철거(불용) B: LED,1면3색 C: 2 D: 조 DM: BSLCB-000090 DN:
A:
3] 차선제거 및 도색 B: C: D: DM: DN:
A:
차선도색제거 B: C: 58.725 D: ㎡ DM: BLM0-10010 DN:
A:
차선도색(스크리드시공,공용) B: 노란색,고휘도,실선 C: 20 D: ㎡ DM: BLM0-00010 DN:
A:
차선도색(스크리드시공,공용) B: 흰색,고휘도,실선 C: 5.55 D: ㎡ DM: BLM0-00020 DN:
A:
차선도색(스크리드시공,공용) B: 흰색,고휘도,파선 C: 8.625 D: ㎡ DM: BLM0-00030 DN:
A:
차선도색(스크리드시공,공용) B: 흰색,고휘도,횡단보도,주차장 C: 28.19 D: ㎡ DM: BLM0-00040 DN:
A:
차선도색(스크리드시공,공용) B: 흰색,고휘도,문자,기호 C: 8.13 D: ㎡ DM: BLM0-00050 DN:
A:
2) 내황초등학교 B: C: D: DM: DN:
A:
1] 철거 B: C: D: DM: DN:
A:
기초굴착 B: 250A,칼라아스팔트구간 C: 1 D: 개소 DM: B000-50141 DN:
A:
적산전력량계철거 B: 1Φ2W용,재사용 C: 1 D: 대 DM: B000-10980 DN:
A:
계량기함철거 B: 1Φ2W용,불용 C: 1 D: 개 DM: B000-10940 DN:
A:
경보제어기철거(불용) B: 2회로 C: 1 D: 대 DM: B000-50300 DN:
A:
신호등주및부착대철거(기계화시공) B: 250A+11m+11m,불용 C: 1 D: 본 DM: B000-51400 DN:
A:
경보신호등철거(불용) B: LED,1면2색 C: 8 D: 조 DM: B000-52030 DN:
A:
신호선철거 B: F-CVV,1.5㎟/5C,4열 C: 38 D: M DM: B000-50850 DN:
A:
2] 설치 B: C: D: DM: DN:
A:
적산전력량계설치 B: 1Φ2W용,재사용 C: 1 D: 대 DM: B000-10991 DN:
A:
계량기함설치 B: 1Φ2W용 C: 1 D: 개 DM: B000-10930 DN:
A:
경보제어기설치 B: 2회로 C: 1 D: 대 DM: B000-50290 DN:
A:
신호등주및부착대설치(기계화시공) B: 300A+11m+11m(분체도장) C: 1 D: 본 DM: B000-51142 DN:
A:
경보신호등설치 B: LED,1면2색,적색 C: 8 D: 조 DM: B000-52021 DN:
A:
횡단보도투광등암설치 B: 8m~9m, 2등용 C: 1 D: EA DM: B000-00200 DN:
A:
횡단보도투광등설치 B: LED,150W,2등용 C: 1 D: EA DM: B000-50460 DN:
A:
투광등자동점멸기설치 B: 전자식,GPS C: 1 D: EA DM: B000-50410 DN:
A:
신호선설치 B: F-CVV,1.5㎟/5C,4열 C: 38 D: M DM: B000-50500 DN:
A:
F-CV케이블설치 B: F-CV,6㎟/2C,2열 C: 13 D: M DM: B000-10560 DN:
A:
기초복구 B: 250A,칼라아스팔트구간 C: 1 D: 개소 DM: B000-50142 DN:
A:
3) 구영초등학교 B: C: D: DM: DN:
A:
1] 철거 B: C: D: DM: DN:
A:
기초굴착 B: 250A,보도블럭구간 C: 2 D: 개소 DM: B000-50081 DN:
A:
기초굴착 B: 125A,보도블럭구간 C: 4 D: 개소 DM: B000-50101 DN:
A:
교통신호제어기철거 B: 재사용 C: 1 D: 대 DM: B000-51040 DN:
A:
제어기좌대철거 B: 불용 C: 1 D: 대 DM: B000-55150 DN:
A:
적산전력량계설치 B: 1Φ2W용,재사용 C: 1 D: 대 DM: B000-10991 DN:
A:
계량기함철거 B: 1Φ2W용,불용 C: 1 D: 개 DM: B000-10940 DN:
A:
신호등주및부착대철거(기계화시공) B: 250A+9m+7m,불용 C: 2 D: 본 DM: B000-51460 DN:
A:
신호등주철거(불용) B: Φ139.8㎜×4m C: 4 D: 본 DM: B000-51890 DN:
A:
차량신호등철거(불용) B: 4색등이하 C: 8 D: 조 DM: B000-51990 DN:
A:
보행신호등철거(불용) B: LED,1면2색 C: 6 D: 조 DM: B000-52070 DN:
A:
표지판철거 B: 각종,재사용 C: 4 D: 개 DM: B000-55111 DN:
A:
신호선철거 B: F-CVV,1.5㎟/5C,1열 C: 8 D: M DM: B000-50820 DN:
A:
신호선철거 B: F-CVV,1.5㎟/5C,2열 C: 76 D: M DM: B000-50830 DN:
A:
2] 설치 B: C: D: DM: DN:
A:
교통신호제어기설치 B: 재사용 C: 1 D: 대 DM: B000-51021 DN:
A:
제어기좌대설치 B: 철주부착식 C: 1 D: 대 DM: B000-55130 DN:
A:
적산전력량계설치 B: 1Φ2W용,재사용 C: 1 D: 대 DM: B000-10991 DN:
A:
계량기함설치 B: 1Φ2W용 C: 1 D: 개 DM: B000-10930 DN:
A:
신호등주및부착대설치(기계화시공) B: 250A+9m+7m(분체도장) C: 2 D: 본 DM: B000-51202 DN:
A:
신호등주설치 B: Φ139.8㎜×6m(분체도장) C: 4 D: 본 DM: B000-51922 DN:
A:
차량신호등설치 B: LED,1면4색,(노란색) C: 4 D: 조 DM: B000-51960 DN:
A:
차량신호등설치 B: LED,1면3색,좌회전,(노란색) C: 4 D: 조 DM: B000-51980 DN:
A:
보행신호등설치 B: LED,1면3색,RG숫자,노란색 C: 6 D: 조 DM: BSLSO-000091 DN:
A:
투광등자동점멸기설치 B: 전자식,GPS C: 3 D: EA DM: B000-50410 DN:
A:
횡단보도투광등암설치 B: 8m~9m, 1등용 C: 3 D: EA DM: B000-00100 DN:
A:
횡단보도투광등설치 B: LED,150W,1등용 C: 3 D: EA DM: B000-50450 DN:
A:
신호선설치 B: F-CVV,1.5㎟/5C,1열 C: 8 D: M DM: B000-50470 DN:
A:
신호선설치 B: F-CVV,1.5㎟/5C,2열 C: 76 D: M DM: B000-50480 DN:
A:
F-CV케이블설치 B: F-CV,6㎟/2C,1열 C: 67 D: M DM: B000-10550 DN:
A:
F-CV케이블설치 B: F-CV,6㎟/2C,2열 C: 31 D: M DM: B000-10560 DN:
A:
F-CV케이블설치 B: F-CV,6㎟/2C,3열 C: 33.6 D: M DM: B000-10570 DN:
A:
기초복구 B: 250A,보도블럭구간 C: 2 D: 개소 DM: B000-50082 DN:
A:
기초복구 B: 125A,보도블럭구간 C: 4 D: 개소 DM: B000-50102 DN:
A:
4) 삼호초등학교 B: C: D: DM: DN:
A:
1] 철거 B: C: D: DM: DN:
A:
기초굴착 B: 250A,보도블럭구간 C: 2 D: 개소 DM: B000-50081 DN:
A:
기초굴착 B: 200A,보도블럭구간 C: 2 D: 개소 DM: B000-50091 DN:
A:
교통신호제어기철거 B: 재사용 C: 1 D: 대 DM: B000-51040 DN:
A:
제어기좌대철거 B: 불용 C: 1 D: 대 DM: B000-55150 DN:
A:
적산전력량계철거 B: 1Φ2W용,재사용 C: 1 D: 대 DM: B000-10980 DN:
A:
계량기함철거 B: 1Φ2W용,불용 C: 1 D: 개 DM: B000-10940 DN:
A:
신호등주및부착대철거(기계화시공) B: 250A+9m,불용 C: 1 D: 본 DM: B000-51440 DN:
A:
신호등주및부착대철거(기계화시공) B: 250A+7m+5m,불용 C: 1 D: 본 DM: B000-51500 DN:
A:
신호등주및부착대철거(기계화시공) B: 200A+5m,불용 C: 2 D: 본 DM: B000-51640 DN:
A:
차량신호등철거(불용) B: 4색등이하 C: 8 D: 조 DM: B000-51990 DN:
A:
보행신호등철거(불용) B: LED,1면2색 C: 5 D: 조 DM: B000-52070 DN:
A:
표지판철거 B: 각종,재사용 C: 3 D: 개 DM: B000-55111 DN:
A:
신호선철거 B: F-CVV,1.5㎟/5C,1열 C: 38 D: M DM: B000-50820 DN:
A:
신호선철거 B: F-CVV,1.5㎟/5C,2열 C: 51 D: M DM: B000-50830 DN:
A:
2] 설치 B: C: D: DM: DN:
A:
교통신호제어기설치 B: 재사용 C: 1 D: 대 DM: B000-51021 DN:
A:
제어기좌대설치 B: 철주부착식 C: 1 D: 대 DM: B000-55130 DN:
A:
적산전력량계설치 B: 1Φ2W용,재사용 C: 1 D: 대 DM: B000-10991 DN:
A:
계량기함설치 B: 1Φ2W용 C: 1 D: 개 DM: B000-10930 DN:
A:
신호등주및부착대설치(기계화시공) B: 250A+9m(분제도장) C: 1 D: 본 DM: B000-51182 DN:
A:
신호등주및부착대설치(기계화시공) B: 250A+7m+5m(분체도장) C: 1 D: 본 DM: B000-51232 DN:
A:
신호등주및부착대설치(기계화시공) B: 200A+5m(분체도장) C: 2 D: 본 DM: B000-51262 DN:
A:
차량신호등설치 B: LED,1면4색,(노란색) C: 3 D: 조 DM: B000-51960 DN:
A:
차량신호등설치 B: LED,1면3색,직진,(노란색) C: 3 D: 조 DM: B000-51970 DN:
A:
차량신호등설치 B: LED,1면3색,좌회전,(노란색) C: 2 D: 조 DM: B000-51980 DN:
A:
보행신호등설치 B: LED,1면3색,RG숫자,노란색 C: 6 D: 조 DM: BSLSO-000091 DN:
A:
투광등자동점멸기설치 B: 전자식,GPS C: 4 D: EA DM: B000-50410 DN:
A:
횡단보도투광등암설치 B: 8m~9m, 1등용 C: 4 D: EA DM: B000-00100 DN:
A:
횡단보도투광등설치 B: LED,150W,1등용 C: 4 D: EA DM: B000-50450 DN:
A:
표지판설치 B: 각종,재사용 C: 3 D: 개 DM: BN00-55000 DN:
A:
신호선설치 B: F-CVV,1.5㎟/5C,1열 C: 38 D: M DM: B000-50470 DN:
A:
신호선설치 B: F-CVV,1.5㎟/5C,2열 C: 51 D: M DM: B000-50480 DN:
A:
F-CV케이블설치 B: F-CV,6㎟/2C,1열 C: 84 D: M DM: B000-10550 DN:
A:
F-CV케이블설치 B: F-CV,6㎟/2C,2열 C: 19 D: M DM: B000-10560 DN:
A:
F-CV케이블설치 B: F-CV,6㎟/2C,3열 C: 17 D: M DM: B000-10570 DN:
A:
F-CV케이블설치 B: F-CV,6㎟/2C,4열 C: 3.6 D: M DM: B000-10580 DN:
A:
기초복구 B: 250A,보도블럭구간 C: 2 D: 개소 DM: B000-50082 DN:
A:
기초복구 B: 200A,보도블럭구간 C: 2 D: 개소 DM: B000-50092 DN:
A: B: C: D: DM: DN:
A: B: C: D: DM: DN:
A: :: B: C: D: DM: DN:
A: *. 관급자재비 B: C: D: DM: DN:
A:
B: C: D: DM: DN:
A: 1. 교통신호등 B: C: D: DM: DN:
A:
LED차량신호등(노란색) B: 1면4색(적/황/녹화살/녹) C: 7 D: 조 DM: MPPSSL-500020 DN:
A:
LED차량신호등(노란색) B: 1면3색(적/황/녹) C: 3 D: 조 DM: MPPSSL-500040 DN:
A:
LED차량신호등(노란색) B: 1면3색(적/황/녹화살) C: 6 D: 조 DM: MPPSSL-500060 DN:
A:
LED경보신호등(노란색) B: 1면2색(적/적) C: 8 D: 조 DM: MPPSSL-500100 DN:
A:
LED보행신호등(노란색) B: 1면2색(적/녹) C: 12 D: 조 DM: MPPSSL-500160 DN:
A:
투광등자동점멸기 B: 전자식,GPS C: 8 D: 개 DM: MPPSST-500010 DN:
A:
횡단보도투광등 B: LED,150W C: 9 D: 개 DM: MPPSSL-500230 DN:
A:
횡단보도투광등암 B: Φ114.3×Φ60.5×1등용 C: 9 D: 본 DM: MPPSSL-500210 DN:
A:
횡단보도투광등암 B: Φ114.3×Φ60.5×2등용 C: 1 D: 본 DM: MPPSSL-500220 DN:
A:
신호등주(풍속50m/s,분체도장) B: Φ318.5㎜×8m C: 1 D: 본 DM: MPPSSP-510040 DN:
A:
신호등주(풍속50m/s,분체도장) B: Φ267.4㎜×8m C: 4 D: 본 DM: MPPSSP-510060 DN:
A:
신호등주(풍속50m/s,분체도장) B: Φ216.3㎜×8m C: 4 D: 본 DM: MPPSSP-510080 DN:
A:
신호등주(풍속50m/s,분체도장) B: Φ139.8㎜×6m C: 4 D: 본 DM: MPPSSP-510100 DN:
A:
신호등부착대(풍속50m/s,분체도장) B: Φ165.2~114.3㎜×11m C: 1 D: 본 DM: MPPSSP-510171 DN:
A:
신호등부착대(풍속50m/s,분체도장) B: Φ165.2~114.3㎜×9m C: 3 D: 본 DM: MPPSSP-510211 DN:
A:
신호등부착대(풍속50m/s,분체도장) B: Φ165.2~114.3㎜×7m C: 2 D: 본 DM: MPPSSP-510251 DN:
A:
신호등부착대(풍속50m/s,분체도장) B: Φ139.8~114.3㎜×5m C: 3 D: 본 DM: MPPSSP-510391 DN:
A:
신호등부착대(풍속50m/s,분체도장) B: 밴드형,Φ165.2~114.3㎜×11m C: 1 D: 본 DM: MPPSSP-510190 DN:
A:
신호등부착대(풍속50m/s,분체도장) B: 밴드형,Φ165.2~114.3㎜×7m C: 2 D: 본 DM: MPPSSP-510270 DN:
A:
신호등부착대(풍속50m/s,분체도장) B: 밴드형,Φ139.8~114.3㎜×5m C: 1 D: 본 DM: MPPSSP-510310 DN:
A:
B: C: D: DM: DN:
A: 2.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DM: %RAN*MM DN: 152
A:
B: C: D: DM: DN:
A: 3. 단수조정 B: C: 1 D: 식 DM: %CAL-OFF DN:
A: B: C: D: DM: DN:
A: B: C: D: DM: DN:
A: :: B: C: D: DM: DN:
A: *. 고재대 B: C: D: DM: DN:
A:
B: C: D: DM: DN:
A: 1. 고재대 B: C: D: DM: DN:
A:
고재대 B: 생철 C: 4432.7 D: ㎏ DM: M000-11220 DN:
A:
B: C: D: DM: DN:
A: 2. 단수조정 B: C: 1 D: 식 DM: %CAL-OFF DN:
[시트: 원가계산서]
A: 원 가 계 산 서 DO: 5
A: □공사명 : 2026년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전기) DO: A
A: 구
분 B: 산
출
근
거 C: 금
액 D: 비
고 DO: 29
DO: D
A:
1. 직 접 재 료 비 B: D: DM: M DN: {B||*.순공사비|M}
A:
2. 직 접 노 무 비 B: D: DM: L DN: {B||*.순공사비|L}
A:
3. 기
계
경
비 B: D: DM: E DN: {B||*.순공사비|E}
A:
4. 순
공
사
비 B: [1+2+3] D: DM: DN: [1..3]
A:
5. 간 접 노 무 비 B: [2] x 19.1% D: DM: L DN: [2]*<19.1%>
A:
6. 산 재 보 험 료 B: [2+5] x 3.56% D: DM: E DN: [2+5]*<3.56%>
A:
7. 고 용 보 험 료 B: [2+5] x 1.01% D: DM: E DN: [2+5]*<1.01%>
A:
8. 건 강 보 험 료 B: [2] x 3.595% D: DM: E DN: [2]*<3.595%>
A:
9.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8] x 13.14% D: DM: E DN: [8]*<13.14%>
A:
10. 연 금 보 험 료 B: [2] x 4.75% D: DM: E DN: [2]*<4.75%>
A:
11. 퇴 직 공 제 부금비 B: [2] x 2.3% D: DM: E DN: [2]*<2.3%>
A:
1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1+2] x 1.2 x 2.07% D: DM: E DN: [1+2]*1.2*<2.07%>
A:
13. 기
타
경
비 B: [1+2+5] x 5.5% D: DM: E DN: [1+2+5]*<5.5%>
A:
14. 석 면 분 담 금 B: [2+5] x 0.006% D: DM: E DN: [2+5]*<0.006%>
A:
15. 임 금 채 권 부담금 B: [2+5] x 0.09% D: DM: E DN: [2+5]*<0.09%>
A:
16.
계 B: [4+5+6+7+8+9+10+11+12+13+14+15] D: DM: X DN: [4..15]
A:
17. 일 반 관 리 비 B: [16] x 8% D: DM: DN: [16]*<8%>
A:
18. 이
윤 B: [16+17-1] x 14.952059% G: 14.952059% DM: DN: [16+17-1]*<15%>
A:
19. 공
급
가
액 B: [16+17+18] D: DM: DN: [16..18]
A:
20. 전기공사손해배상공제 B: ([19]+[23]/1.1) x 0.26477% D: DM: DN: ([19]+[23]/1.1)*<0.26477%>-538
A:
21. 부 가 가 치 세 B: [19+20] x 10% D: DM: DN: [19]*<10%>
A:
22. 도 급 예 정 액 B: [20+21] D: DM: DN: [19..21]
A:
23. 관 급 자 재 비 B: D: DM: DN: {B||*.관급자재비|T}
A:
24. 총
사
업
비 B: [22+23] D: DM: DN: [22..23]
A:
25. 고
재
대 B: 발주청 자체처리 D: DM: DN: {B||*.고재대|T}
[시트: 총공사비집계표]
A: 총 공 사 비 집 계 표 DO:
A: □공사명 : 2026년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전기) DO:
A: 공
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 고 DO: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DO:
A:
1. 교통신호기 정비공 B: C: 1 D: 식 M: DM: #B-3 DN:
A:
순
공
사
비 B: C: 1 D: 식 M: DM: %SUM DN: [1..1]
A:
2. 간 접 노 무 비 B:
C: 1 D: 식 M: DM: #W-5 DN:
A:
3. 산 재 보 험 료 B:
C: 1 D: 식 M: DM: #W-6 DN:
A:
4. 고 용 보 험 료 B:
C: 1 D: 식 M: DM: #W-7 DN:
A:
5. 건 강 보 험 료 B:
C: 1 D: 식 M: DM: #W-8 DN:
A:
6.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C: 1 D: 식 M: DM: #W-9 DN:
A:
7. 연 금 보 험 료 B:
C: 1 D: 식 M: DM: #W-10 DN:
A:
8. 퇴 직 공 제 부금비 B:
C: 1 D: 식 M: DM: #W-11 DN:
A:
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C: 1 D: 식 M: DM: #W-12 DN:
A: 10. 기
타
경
비 B:
C: 1 D: 식 M: DM: #W-13 DN:
A: 11. 석 면 분 담 금 B:
C: 1 D: 식 M: DM: #W-14 DN:
A: 12. 임 금 채 권 부담금 B:
C: 1 D: 식 M: DM: #W-15 DN:
A: 13. 일 반 관 리 비 B:
C: 1 D: 식 M: DM: #W-17 DN:
A:
소
계 B: C: 1 D: 식 M: DM: %SUM-TOT DN: [2..14]
A: 14. 이
윤 B:
C: 1 D: 식 M: DM: #W-18 DN:
A:
공
급
가
액 B: C: 1 D: 식 M: DM: %SUM-TOT DN: [15..16]
A: 15. 전기공사손해배상공제 B:
C: 1 D: 식 M: DM: #W-21 DN:
A: 16. 부 가 가 치 세 B: C: 1 D: 식 M: DM: %SUM-TOT DN: [17] * 0.1
A:
도 급 예 정 액 B:
C: 1 D: 식 M: DM: %SUM-TOT DN: [17..19]
A: 17. 관 급 자 재 비 B:
C: 1 D: 식 M: DM: #W-23 DN:
A:
총
사
업
비 B:
C: 1 D: 식 M: DM: %SUM-TOT DN: [20..21]
A: 18. 고
재
대 B: 발주청 자체처리 C: 1 D: 식 M: DM: #W-25 DN:
===== 예정공정표.pdf =====
예
정 공 정 표
□ 공사명 : 2026년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전기)
공 종 공
비율
(%)
1. 시공준비 및 협의 5 2. 신호기 철거공 20 2. 신호기 설치공 60 3. 차선제거 및 도색공 10 5. 종합시험 5 기 간
(착공일로부터 60일간)
비고
10일 20일 30일 10 10 10 10 40일 50일 20 20 60일 5 5 5 5
5
계
사 20 20 20 25 10
100
5
25 45 65 90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