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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7500] 인천교통공사 주거래은행(금고) 및 법인카드 사업자 선정

[용역] 발주기관: 인천교통공사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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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1. 인천교통공사 주거래은행(금고) 및 법인카드 사업자 선정 공고문.hwp =====
[인천교통공사 공고 제2026-371호]

인천교통공사 주거래은행(금고) 및 법인카드 사업자 선정 공고

인천교통공사 주거래은행(금고) 및 법인카드 사업자 약정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차기 주거래은행(금고) 및 법인카드 사업자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안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인천교통공사 주거래은행(금고) 및 법인카드 사업자 선정

나. 사업내용: 인천교통공사 주거래은행(금고) 업무 및 법인카드 발급·관리 업무 수행

※ 상세내역은 제안요청서 참조

다. 약정기간: 2027. 1. 1. ~ 2030. 12. 31. (4년)

라. 선정 금융기관 수: 1개 금융기관

마. 선정방법: 경쟁방법에 의한 선정(협상에 의한 계약)

1) 본 사업은 비예산 사업으로, 제출된 제안서 및 증빙자료에 대한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합니다.

2) 제안서 평가 결과 100점 만점 기준 85점 이상을 획득한 금융기관 중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1순위 금융기관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합니다.

3) 우선협상대상자와 제안내용 및 약정사항 등에 대하여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85점 이상인 차순위 금융기관과 순차적으로 협상합니다.

4) 제안서를 제출한 금융기관이 없거나 85점 이상인 금융기관이 없는 경우 또는 협상 결렬 등으로 약정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 선정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합니다.

2. 참가자격

「은행법」 제8조에 따른 은행으로서 인천광역시 관내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

※ 「농업협동조합법」, 「중소기업은행법」 등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을 포함합니다.

3. 사업설명회

사업설명회는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제안요청서 열람 및 담당부서 문의로 갈음합니다.

4. 신청안내 및 제안서 접수 가. 관련서류 열람

1) 열람기간: 2026. 10. 19.(월) ~ 2026. 10. 28.(수), 09:00~18:00

※ 점심시간(12:00~13:00) 제외 2) 열람장소: 인천교통공사 5층 예산관리팀

3) 비치서류: 2024~2026년 예산서, 2023~2025년 결산서

나. 제안서 접수

1) 접수기간: 2026. 10. 27.(화) ~ 2026. 10. 28.(수), 09:00~18:00

※ 점심시간(12:00~13:00) 제외

2) 접 수 처: 인천교통공사 5층 예산관리팀

3) 접수방법: 방문접수에 한함

※ 접수 마감시각까지 인천교통공사 도착분에 한합니다.

4) 제출부수: 제안서 10부(원본 1부, 사본 9부)

5) 제출자료: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서류 일체

6) 제출 유의사항

  • 제안서 원본 전자파일이 저장된 USB 1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접수된 제안서 및 증빙서류는 제출서류 확인 후 밀봉하여 보관하고, 제안서 평가 시 개봉합니다.
  • 접수기한 경과 후 추가서류 또는 보완서류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다. 제출서류

1) 주거래은행(금고) 및 법인카드 사업자 선정 참가신청서 1부

※ 대리인 제출 시 위임장, 재직증명서(접수시 신분증, 명함 지참) 제출

2) 제안서 10부(원본 1부, 사본 9부) 및 증빙서류·부속서류 일체

  • 제안서 원본의 전자파일이 저장된 USB 1개를 보관용으로 별도 제출
  • 접수 시 제출서류 확인 후 밀봉하므로 사용 인감 확인서 및 사용인감(도장)을 지참

3) 서약서 및 보안서약서 각 1부 4) 청렴계약 이행각서 1부

5)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6)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7) 그 밖에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서류

5. 제안서 평가

가. 평가방법: 제출된 제안서 및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서면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발표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1) 정량지표는 발주부서에서 평가합니다.

2) 정성지표는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평가합니다.

3) 제안내용에 대한 추가 확인 또는 심도 있는 평가가 필요한 경우, 위원회 결정에 따라 제안기관의 발표 및 질의·응답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4) 발표평가의 실시 여부, 일정 및 세부 방법은 대상 금융기관에 별도 통보합니다.

나. 평가항목 및 배점: 붙임2. 제안 요청서 참조

6.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약정체결 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1)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금융기관 중 고득점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1순위 금융기관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합니다.

2)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의 점수가 높은 금융기관을 우선하며, 해당 항목의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다음 순위의 고배점 항목 점수를 비교하여 순위를 결정합니다.

3) 선정결과는 해당 금융기관에 개별 통보하며, 금융기관별 평가순위 및 총점은 공사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나. 약정체결 및 업무 인수인계

1) 최종 선정된 금융기관은 선정 통보일부터 20일 이내에 인천교통공사와 약정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2) 주거래은행(금고)이 변경되는 경우, 기존 금융기관과 신규 금융기관은 공사와 협조하여 업무 인수인계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3) 신규 선정 금융기관은 자금운영, 수입금 관리, 법인카드 발급·관리 등 관련 업무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산시스템 구축·연계, 계좌 개설, 업무 인수인계 등 필요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4) 주거래은행(금고) 업무를 위한 전산시스템 및 운영프로그램은 2027. 1. 1.부터 정상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정상 운영되지 않을 경우 약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7. 유의사항

가. 본 사업은 비예산 사업으로 입찰보증금은 없습니다.

나. 제안참여 금융기관은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의 모든 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후 제안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제안참여 금융기관에 있습니다.

다. 제안서 작성, 증빙자료 준비, 발표, 약정체결, 전산시스템 구축·연계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신청 금융기관이 부담합니다.

라.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마. 제안서 및 제출서류에 허위·위조 등 부정한 내용이 있거나 제안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선정 또는 약정을 취소·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해당 금융기관에 있습니다.

바. 제안기관은 평가결과 및 평가과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위원 명단, 위원별 평가점수 및 세부 평가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사. 제안과 관련하여 취득한 공사의 업무 및 경영 관련 정보는 본 제안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비밀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아. 기타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제안요청서 및 인천교통공사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8. 문의처 : 인천교통공사 예산관리팀(☎032-451-2054)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인천교통공사 사장

===== 붙임1. 인천교통공사 주거래은행(금고) 및 법인카드 사업자 선정 공고문(변환본).pdf =====
[인천교통공사 공고 제2026-371호]

인천교통공사 주거래은행(금고) 및
법인카드 사업자 선정 공고
인천교통공사 주거래은행(금고) 및 법인카드 사업자 약정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차기 주거래은행(금고) 및 법인카드 사업자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안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인천교통공사 주거래은행(금고) 및 법인카드 사업자 선정
나. 사업내용: 인천교통공사 주거래은행(금고) 업무 및 법인카드 발급·관리 업무 수행
※ 상세내역은 제안요청서 참조

다. 약정기간: 2027. 1. 1. ~ 2030. 12. 31. (4년)
라. 선정 금융기관 수: 1개 금융기관
마. 선정방법: 경쟁방법에 의한 선정(협상에 의한 계약)
1) 본 사업은 비예산 사업으로, 제출된 제안서 및 증빙자료에 대한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합니다.
2) 제안서 평가 결과 100점 만점 기준 85점 이상을 획득한 금융기관 중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1순위 금융기관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합니다.
3) 우선협상대상자와 제안내용 및 약정사항 등에 대하여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85점 이상인 차순위 금융기관과 순차적으로 협상합니다.
4) 제안서를 제출한 금융기관이 없거나 85점 이상인 금융기관이 없는 경우 또는 협상
결렬 등으로 약정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 선정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합니다.

2. 참가자격
「은행법」 제8조에 따른 은행으로서 인천광역시 관내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
※ 「농업협동조합법」, 「중소기업은행법」 등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을 포함합니다.

3. 사업설명회
사업설명회는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제안요청서 열람 및 담당부서 문의로 갈음합니다.

4. 신청안내 및 제안서 접수
가. 관련서류 열람
1) 열람기간: 2026. 10. 19.(월) ~ 2026. 10. 28.(수), 09:00~18:00
※ 점심시간(12:00~13:00) 제외

2) 열람장소: 인천교통공사 5층 예산관리팀
3) 비치서류: 2024~2026년 예산서, 2023~2025년 결산서
나. 제안서 접수
1) 접수기간: 2026. 10. 27.(화) ~ 2026. 10. 28.(수), 09:00~18:00
※ 점심시간(12:00~13:00) 제외

2) 접 수 처: 인천교통공사 5층 예산관리팀
3) 접수방법: 방문접수에 한함
※ 접수 마감시각까지 인천교통공사 도착분에 한합니다.

4) 제출부수: 제안서 10부(원본 1부, 사본 9부)
5) 제출자료: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서류 일체
6) 제출 유의사항

  • 제안서 원본 전자파일이 저장된 USB 1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접수된 제안서 및 증빙서류는 제출서류 확인 후 밀봉하여 보관하고,

제안서 평가 시 개봉합니다.
  • 접수기한 경과 후 추가서류 또는 보완서류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다. 제출서류
1) 주거래은행(금고) 및 법인카드 사업자 선정 참가신청서 1부
※ 대리인 제출 시 위임장, 재직증명서(접수시 신분증, 명함 지참) 제출

2) 제안서 10부(원본 1부, 사본 9부) 및 증빙서류·부속서류 일체

  • 제안서 원본의 전자파일이 저장된 USB 1개를 보관용으로 별도 제출
  • 접수 시 제출서류 확인 후 밀봉하므로 사용 인감 확인서 및 사용인감(도장)을 지참

3) 서약서 및 보안서약서 각 1부
4) 청렴계약 이행각서 1부
5)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6)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7) 그 밖에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서류

5. 제안서 평가
가. 평가방법: 제출된 제안서 및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서면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발표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1) 정량지표는 발주부서에서 평가합니다.
2) 정성지표는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평가합니다.
3) 제안내용에 대한 추가 확인 또는 심도 있는 평가가 필요한 경우, 위원회
결정에 따라 제안기관의 발표 및 질의·응답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4) 발표평가의 실시 여부, 일정 및 세부 방법은 대상 금융기관에 별도 통보합니다.
나. 평가항목 및 배점: 붙임2. 제안 요청서 참조

6.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약정체결
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1)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금융기관 중 고득점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1순위
금융기관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합니다.

2)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의 점수가 높은 금융기관을
우선하며, 해당 항목의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다음 순위의 고배점 항목
점수를 비교하여 순위를 결정합니다.
3) 선정결과는 해당 금융기관에 개별 통보하며, 금융기관별 평가순위 및 총점은
공사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나. 약정체결 및 업무 인수인계
1) 최종 선정된 금융기관은 선정 통보일부터 20일 이내에 인천교통공사와 약정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2) 주거래은행(금고)이 변경되는 경우, 기존 금융기관과 신규 금융기관은 공사와
협조하여 업무 인수인계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3) 신규 선정 금융기관은 자금운영, 수입금 관리, 법인카드 발급·관리 등 관련
업무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산시스템 구축·연계, 계좌 개설, 업무
인수인계 등 필요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4) 주거래은행(금고) 업무를 위한 전산시스템 및 운영프로그램은 2027. 1. 1.부터
정상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정상 운영되지 않을 경우 약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7. 유의사항
가. 본 사업은 비예산 사업으로 입찰보증금은 없습니다.
나. 제안참여 금융기관은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의 모든 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후
제안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제안참여
금융기관에 있습니다.
다. 제안서 작성, 증빙자료 준비, 발표, 약정체결, 전산시스템 구축·연계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신청 금융기관이 부담합니다.
라.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마. 제안서 및 제출서류에 허위·위조 등 부정한 내용이 있거나 제안내용을 객관적
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선정 또는 약정을
취소·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해당 금융기관에 있습니다.

바. 제안기관은 평가결과 및 평가과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
위원 명단, 위원별 평가점수 및 세부 평가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사. 제안과 관련하여 취득한 공사의 업무 및 경영 관련 정보는 본 제안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비밀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아. 기타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제안요청서 및 인천교통공사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8. 문의처 : 인천교통공사 예산관리팀(☎032-451-2054)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인천교통공사 사장

===== 붙임2. 인천교통공사 주거래은행(금고) 및 법인카드 사업자 선정 제안 요청서.hwp =====

인천교통공사 주거래은행(금고) 및 법인카드 사업자 선정 제안 요청서

2026. 10. 【예산관리팀】

목
차

Ⅰ. 제안 개요 1

1. 사업 개요
1

2. 공사 현황
2

3. 주요 업무
3

4. 공사 전산시스템 및 연계현황
4

Ⅱ. 제안 안내 5

1. 일반 유의사항
5

2. 제안서 작성요령
6

3. 제안서 목차 및 주요 내용
7

4. 신청 절차
7

Ⅲ. 사업자 선정 및 약정 체결 9

1. 선정방법
9

2. 제안서 평가
9

3.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10

4. 약정체결 및 인수인계
11

5. 비용 부담
11

6. 제안서 평가항목 및 세부 평가기준
12

Ⅳ. 별지 서식 17 Ⅰ 제안 개요 1. 사업 개요 가. 사업명

❍ 인천교통공사 주거래은행(금고) 및 법인카드 사업자 선정

나. 추진배경 및 방향

❍ 현 금고 및 법인카드 사업자와의 약정기간 만료에 따른 차기 사업자 선정

❍ 금융기관 간 경쟁을 통한 자금운용 및 금융서비스 등 금고 운영조건 개선

❍ 공사의 금고업무, 자금운용, 역 수입금 수납대행 및 금융서비스 등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금융기관 선정

다. 약정기간

❍ 2027년 1월 1일 ~ 2030년 12월 31일 (4년)

라. 선정 방법

❍ 본 사업은 비예산 사업으로 제안서 및 증빙자료 등을 바탕으로 평가항목별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배점한도 100점 기준 85점 이상인 금융기관 중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순위를 결정하여 1순위 금융기관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 우선협상대상자와 제안내용 및 약정사항 등에 대하여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85점 이상인 차순위 금융기관과 순차적으로 협상을 실시하여 약정체결이 성립된 금융기관을 주거래은행(금고)으로 최종 선정

❍ 제안서를 제출한 금융기관이 없거나 85점 이상인 금융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 선정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 협상 결과 약정체결이 가능한 금융기관이 없는 경우에도 별도 선정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마. 참가 자격

❍ 은행법 제8조에 따른 은행으로 인천광역시 관내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

※ 농업협동조합법, 중소기업은행법 등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포함

2. 공사 현황 가. 일반 현황 구 분 내 용 설립근거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인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설립목적

도시철도와 자동차 등 교통관련 시설의 건설과 운영을 통하여 시민 편익 향상과 도시교통 발전에 기여

사업영역

  • 도시철도 건설·운영 및 도시철도 관련 사업
  • 도시철도와 연계한 도시계획·도시개발 및 역세권·차량기지 개발사업
  • 도시철도시스템 구축 및 운영 관련 사업·감리사업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 장애인콜택시, 관광전차 등 교통 관련 사업

- 복합환승센터 개발 및 환승시설 운영사업

  • 주차장 및 각종 부대시설의 건설·임대·운영관리
  • 전국호환 교통카드, 자전거 이용 활성화 등 교통 관련 사업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위탁사업 및 기타 관련 사업

임직원수 약 3,258명 나. 예산 현황

구
분

2024년 2025년 예산규모 4,815억원 5,766억원 다. 자금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4년 2025년 보통예금 13,328 13,073 MMDA 18,819 25,759 MMT 5,792 8,064 정기예금 66,136 86,390 합 계 104,075 137,389 이자수익 3,030 3,381

※ 평균잔액은 각 연도 1~12월 월말 잔액의 평균

라. 법인카드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 2025년 법인카드 (유류카드 포함) 사용금액 6,422 6,724 포인트 적립금 18 19 보유카드 수 664매(2026. 9월 기준) 3. 주요 업무 가. 자금 입출금·집행 및 운용 업무 ❍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보관

❍ 자금집행 관련 전담 출장소 운영 및 인력 배치

❍ 송금수수료, 제증명 발급수수료 등 금융수수료 면제

❍ 자금집행 관련 전담 출장소 운영 및 인력배치

❍ 수시입출금예금(MMDA) 및 정기예금 우대금리 적용

❍ 도시철도 공채 상환 및 관리 나. 역 수입금 수납대행 업무

❍ 운수수입금(터미널 포함) 수납·입금 등 수입금 수납대행 업무

❍ 역 수입금 수납을 위한 취급지점 및 수납업무 지원

❍ 수입금 수납·관리에 필요한 금융장비 및 비품 등의 지원

다. 법인카드 발급 및 관리 업무

❍ 법인카드 발급·관리 및 클린카드(업종별 사용 제한) 운영

❍ 법인카드 사용내역 조회, 사용 알림, 이상거래 확인 및 모니터링 등 관리서비스

❍ 법인카드 이용에 따른 포인트 등 부가서비스 제공

❍ 연회비 및 카드 발급 관련 수수료 면제 라. 금융시스템 구축 및 연계·운영 업무

❍ 금융시스템 구축·연계 및 운영·유지보수 지원

❍ 자금관리 및 법인카드 업무 효율화를 위한 시스템 개선·고도화

마. 기타 공사발전 및 업무 효율화를 위한 제안

❍ 공사 금융업무 효율성 및 편의성 제고를 위한 금융서비스 및 개선방안

❍ 지역사회 기여 및 공사와의 협력사업 등 기타 제안

4. 공사 전산시스템 및 연계현황 가. 전산시스템 현황 ❍ 통합업무정보시스템 MIS 사용

❍ 재무/자금시스템 : 파워빌더 12.6버전, IBM DB2 For IBM i, WAS

❍ 자율통제서버 : 베이넥스 CS360A1 나. 시스템 구성도

※ 시스템별 상세 서버 구성 및 사양은 사업자의 개발 제안서 등 관련 자료 확인 후 요청 시 제공 예정

Ⅱ 제안 안내 1. 일반 유의사항

❍ 본 제안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공고내용 및 제안요청서 등 관련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제안 사업자에게 있음

❍ 본 제안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 및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 및 제출 등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제안 사업자가 부담함

❍ 인천교통공사는 제안서의 내용 확인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 사업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사업자로 선정된 후 약정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약정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약정서 사항과 제안서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약정서 사항이 우선 적용됨

❍ 제안 사업자는 제안서에 기재한 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이를 입증하지 못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선정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거나 제안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인천교통공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책임은 해당 사업자에게 있음

❍ 본 제안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공사의 업무 및 경영 관련 정보는 본 제안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비밀을 유지하여야 함

2.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서는 공사에서 안내한 신청 제안서 양식[별지3]에 따라 항목 순서대로 작성하여야 함

❍ 제안내용은 평가항목 및 세부 평가요소의 순서에 따라 작성하고, 효율적인 평가를 위하여 표지와 목차를 붙이고 페이지 번호를 기재하며, 세부 평가항목별로 색인표를 부착하여야 함

❍ 별도 제시된 작성서식이 있는 경우 해당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별도 서식이 없는 경우 제안 사업자의 자체 양식을 사용할 수 있음. 주석이 필요한 경우 해당 서식 하단에 기재하여야 함

❍ 제안서 내용은 가급적 한글로 작성하되, 외국어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한글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함

❍ 제안내용은 명료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한다」 등 추상적이고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사본 첨부 자료(증빙자료, 계획서 등)는 색인표를 붙여 해당 항목의 작성서식 뒤에 순서대로 편철하여야 함

❍ 증빙서류 등은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의 자료와 일치하여야 하며, 특히 추진실적은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외국어로 작성된 증빙서류는 한글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함

  • 증빙서류는 평가항목 순서대로 편철하고, 증빙서류 사본에는 「원본대조필」 및 「사용인감」을 날인하여야 함

❍ 도량형은 미터법으로 표기하고, 화폐단위는 원화로 표기함

❍ 작성기준일은 별도의 기준일자 및 작성연도가 명시된 경우 해당 기준에 따르며, 별도 기준이 없는 경우 공고일을 기준으로 작성함

❍ 제안서에 허위 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거나 제반 계획 및 제안 등이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해당 제안서는 무효 처리될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함

3. 제안서 목차 및 주요 내용 목 차 소 목 차 주요 내용 경 영 상 태 (20점) 신 용 평 가 등 급 · 국내 신용평가기관 평가결과 · 국외 신용평가기관 평가결과 재 무 지 표 · BIS 자기자본비율(안정성) · 고정이하여신비율(건전성) · 총자산순이익률(수익성) · 유동성커버리지비율(유동성) 자 금 운 용 (20점) 금 리 제 안 · 수시입출금식 예금 적용 금리

  • 정기예금 예치금리 및 예치기간별 금리 적용조건

업 무 지 원 (20점) 영업소 운 영 · 공사 내 영업소 설치 여부

  • 영업소 운영계획(또는 미설치 시 업무지원 방안)

· 전담창구 및 전담인력 운영계획 파 출 수 납 (15점) 수 납 대 행

  • 역 운수수입금(터미널 포함) 파출수납 및 비품 제공

금고업무 수행능력 (5점) 금고업무 운 영 · 자금관리 및 금고업무 수행능력 전 산 지 원 (10점) 시스템 연 계 · 전산시스템 구축 및 업무 자동화 지원계획 부 가 서비스 (5점) 금 융 서비스 제 공 · 금융수수료 면제 여부 · 법인카드 포인트 적립률 · 법인카드 서비스 혜택 협 력 사 업 (5점) 공 사 발 전 지 원 · 지역사회 공헌 및 사회공헌 활동 · 협력사업 및 공사 발전 지원방안 4. 신청 절차 가. 서류 열람

❍ 열람기간 : 2026. 10. 19.(월) ~ 2026. 10. 28.(수) 09:00~18:00

❍ 열람장소 : 인천교통공사 5층 예산관리팀

❍ 비치서류 : 2024~2026년 예산서, 2023~2025년 결산서

나. 제안서 접수

❍ 접수기간 : 2026. 10. 27.(화) ~ 2026. 10. 28.(수) 09:00~18:00

❍ 접 수 처 : 인천교통공사 5층 예산관리팀

❍ 접수방법 : 방문접수(공사 도착기준 마감)

❍ 제출자료 :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서류

❍ 제출부수 : 제안서 10부(원본 1부, 사본 9부)

※접수된 제안서 및 증빙서류 등은 제출서류 확인 후 밀봉하여 보관하며, 제안서 평가 시 개봉함

다. 문의처 : 인천교통공사 예산관리팀(032-451-2054)

라. 제출서류

❍ 주거래은행(금고) 및 법인카드 사업자 선정 참가신청서 1부

※ 대리인 제출 시 위임장, 재직증명서(접수시 신분증, 명함 지참) 제출

❍ 제안서 10부(원본 1부, 사본 9부) 증빙서류 및 부속서류 일체

  • 제안서 원본의 전자파일이 저장된 USB 1개를 보관용으로 별도 제출하여야 함
  • 접수 시 제출서류 확인 후 밀봉하므로 사용 인감 확인서 및 사용인감(도장)을 지참하여야 함

❍ 서약서 및 보안서약서 각 1부 ❍ 청렴계약 이행각서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최근 3개월 이내 발행)

❍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 기타 공고 및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서류

※ 신청서 접수기한 경과 시 추가서류 또는 보완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마. 사업설명회 ❍ 사업설명회 생략(제안요청서로 갈음) Ⅲ 사업자 선정 및 약정 체결 1. 선정방법 ❍ 선정방식 : 경쟁방법에 의한 선정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일부 준용)

❍ 적용기준 : 인천교통공사 「공사 금고 지정·운영 지침」

❍ 준용법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

2. 제안서 평가 ❍ 평가 기본방침

  • 객관성·공정성·투명성을 원칙으로 제안서 및 제출서류를 평가함
  • 제출된 제안서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심의·평가

❍ 평가방법

  • 제출된 제안서 및 증빙자료 등을 바탕으로 평가항목별 평가기준에 따라 서면평가함
  • 제안내용의 충실성, 구체성, 실현가능성 및 공사 요구사항에 대한 부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함
  • 정량지표는 발주부서에서 평가하고, 정성지표는 위원회에서 평가함
  • 정성지표는 위원별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산출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및 심도 있는 평가가 필요한 경우 제안기관의 발표 및 질의·응답을 실시할 수 있음
  • 최종점수는 정량지표와 정성지표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정하며, 평가점수는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발표평가

  • 제안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 또는 심도 있는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발표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 발표평가 실시 여부 및 세부 방법은 위원회에서 정함
  • 발표평가 대상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발표에 불참한 경우 발표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기타

  • 평가위원의 명단 및 세부 평가내용·위원별 평가점수 등은 공개하지 않음
  • 제안기관은 평가결과 및 평가과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서약서[별지4]를 제출하지 않은 기관은 평가대상에서 제외

3.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 제안서 평가결과 배점한도 100점 만점 기준 85점 이상인 금융기관 중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금융기관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함

❍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의 점수가 높은 금융기관을 우선하며, 해당 항목의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그 다음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의 점수를 비교하여 순위를 정함

❍ 선정결과는 해당 금융기관에 개별 통보하며, 금융기관별 평가순위 및 총점은 공사 홈페이지에 공개함

❍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금융기관과 제안내용 및 약정사항 등에 대하여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위 순위에 따라 85점 이상인 차순위 금융기관과 순차적으로 협상을 실시함

❍ 우선협상대상자의 제안내용 및 협상결과 등을 반영하여 최종 약정사항을 확정함

※ 제안서를 제출한 금융기관이 없거나 85점 이상인 금융기관이 없는 경우 또는 협상 결렬 등으로 약정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 선정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함

4. 약정체결 및 인수인계

❍ 최종 선정된 금융기관은 선정 통보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공사와 약정을 체결하여야 함

❍ 주거래은행(금고) 선정 또는 약정체결 후 제안서 및 제출서류의 허위·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의 선정 또는 약정을 취소·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해당 금융기관에 있음

❍ 주거래은행(금고)이 변경되는 경우, 업무 인수인계를 위한 준비반을 구성·운영하고 기존 및 신규 금융기관 간 인수인계를 실시하여야 함

❍ 신규 선정 금융기관은 공사와 협조하여 자금운영 및 수입금 관리 등 관련 업무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산시스템 구축, 계좌 개설, 업무 인수인계 등 필요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함

❍ 주거래은행(금고) 업무를 위한 전산시스템 및 운영프로그램은 약정서에서 정한 운영개시일(2027. 1. 1.)부터 정상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정상 운영되지 않을 경우 약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질 수 있음

5. 비용부담

❍ 주거래은행(금고) 및 법인카드 사업자 신청 및 선정에 필요한 제안서 작성, 증빙자료 준비, 발표 등 제반비용은 신청 금융기관의 부담으로 함

❍ 주거래은행(금고) 업무 수행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연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약정서 및 제안내용에 따라 해당 금융기관이 부담함

6. 제안서 평가항목 및 세부 평가기준 가. 평가항목별 배점기준 구분 항목 세부 평가 요소 배점 부문

합
계

100 경 영 상 태 (20점) 신 용 평 가 등 급 · 국내 신용평가기관 평가결과 · 국외 신용평가기관 평가결과 3 3 정량 재 무 지 표 · BIS 자기자본비율(안정성) · 고정이하여신비율(건전성) · 총자산순이익률(수익성) · 유동성커버리지비율(유동성) 5 4 3 2 정량 자 금 운 용 (20점) 금 리 제 안 · 수시입출금식 예금 적용 금리

  • 정기예금 예치금리 및 예치기간별 금리 적용조건

10 10 정량 업 무 지 원 (20점) 영업소 운 영 · 공사 내 영업소 설치 여부

  • 영업소 운영계획(또는 미설치 시 업무지원 방안)

· 전담창구 및 전담인력 운영계획 10 5 5 정성 파 출 수 납 (15점) 수 납 대 행

  • 역 운수수입금(터미널 포함) 파출수납 및 비품 제공

15 정성 금고업무 수행능력 (5점) 금고업무 운 영 · 자금관리 및 금고업무 수행능력 5 정성 전 산 지 원 (10점) 시스템 연 계 · 전산시스템 구축 및 업무 자동화 지원계획 10 정성 부 가 서비스 (5점) 금 융 서비스 제 공 · 금융수수료 면제 여부 · 법인카드 포인트 적립률 · 법인카드 서비스 혜택 2 2 1 정량 협 력 사 업 (5점) 공 사 발 전 지 원 · 지역사회 공헌 및 사회공헌 활동 · 협력사업 및 공사 발전 지원방안 2 3 정성 나. 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구분 평가항목 평가 기준 배점 경 영 상 태 (20) 신 용 평 가 등 급 (6) ○ 평가기준

  • 공고일 현재 공시된 최신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 전국은행연합회 및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DART)에 공시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 평가회사 3곳 산술평균 점수로 하며, 소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① 국내 신용평가기관 평가결과(3점) 한국신용평가 NICE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평 점 AAA AAA AAA 3 AA+, AA0 AA+, AA0 AA+, AA0 2.7 AA-, A+ AA-, A+ AA-, A+ 2.4 A0, A- A0, A- A0, A- 2.1 BBB+ 이하 BBB+ 이하 BBB+ 이하 1.8 ② 국외 신용평가기관 평가결과(3점) Moody's S&P Fitch 평 점 Aaa AAA AAA 3 Aa1 AA+ AA+ Aa2 AA AA Aa3 AA- AA- A1 A+ A+ 2.7 A2 A A A3 A- A- Baa1 BBB+ BBB+ 2.4 Baa2 BBB BBB Baa3 BBB- BBB- 2.1 Ba1 이하 BB+ 이하 BB+ 이하 1.8 6 재 무 지 표 (14) ○ 평가기준

  • 공고일 현재 공시된 최근 회계연도 재무자료를 적용한다.
  • 전국은행연합회 및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① BIS 자기자본비율(5점) 구 분 15% 이상 14% 이상 13% 이상 12% 이상 12% 미만 평 점 5 4.5 4 3.5 3 ② 고정이하여신비율(4점) 구 분 1.0% 미만 1.2% 미만 1.4% 미만 1.6% 미만 1.6% 이상 평 점 4 3.6 3.2 2.8 2.4 ③ 총자산순이익률(ROA)(3점) 구 분 0.5% 이상 0.4% 이상 0.3% 이상 0.2% 이상 0.2% 미만 평 점 3 2.7 2.4 2.1 1.8 ④ 유동성커버리지비율(2점) 구 분 105% 이상 104% 이상 103% 이상 102% 이상 102% 미만 평 점 2 1.8 1.6 1.4 1.2 14 구분 평가항목 평가 기준 배점 자 금 운 용 (20) 금 리 제 안 ○ 평가기준

  • 제안서에 제시한 금리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 제안금리는 약정기간 동안 공사에 실제 적용 가능한 금리를 기준으로 하며, 우대금리 적용조건 등을 포함하여 평가한다.

① 수시입출금식 예금 적용 금리(10점)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이하 평점 10 9 8 7 6

  • 제시금리(기업MMDA 금리 + 최저가산금리)가 동일한 경우 동일 순위로 평가하며, 이후 순위는 동순위 업체 수를 반영하여 부여
  • 최저가산금리 +0.35% 미만 제시할 경우 0점

② 정기예금 예치금리(10점) 평가구분 배점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이하 3개월 미만 2점 2 1.8 1.6 1.4 1.2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4점 4 3.6 3.2 2.8 2.4 6개월 이상 4점 4 3.6 3.2 2.8 2.4

합
계

10점

  • 제시금리(COFIX금리 + 최저가산금리)가 동일한 경우 동일 순위로 평가하며, 이후 순위는 동순위 업체 수를 반영하여 부여

20 업 무 지 원 (20) 영업소 운 영 ○ 운영 평가기준

  • 공사 내 영업소 설치 및 운영 여부와 공사 금융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업무지원 체계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 영업소 운영계획, 미설치 시 대체 지원방안, 전담창구 및 전담인력의 전문성·지원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① 공사 내 영업소 설치 여부(10점)

  • 영업소의 지속적인 운영 가능성 및 공사 업무 지원 적정성

② 영업소 운영계획(또는 미설치 시 업무지원 방안)(5점)

  • 영업소 운영계획 및 업무지원 체계의 적정성

- 영업소 미설치 시 업무 연속성 확보방안

  • 업무지원의 신속성 및 긴급 금융업무 대응체계

③ 전담창구 및 전담인력 운영계획(5점) - 전담창구 운영 및 전담인력 배치의 적정성

  • 전담인력의 전문성 및 공사 업무에 대한 이해도

20 구분 평가항목 평가 기준 배점 파 출 수 납 (15) 수 납 대 행 ○ 평가기준

  • 현재 공사의 파출수납 운영 수준에 따른 역 운수수입금(터미널 포함) 파출수납 수행 가능 여부를 평가한다.
  • 파출수납 대상 역 조정 등 공사의 특별한 사정 변경에 대한 협조 가능 여부 및 파출수납 업무에 필요한 비품의 무상 제공 가능 여부를 평가한다.

○ 역 운수수입금(터미널 포함) 파출수납 및 비품 제공(15점)

구
분

가
능

불가능

평
점

15 0 • 가능 여부 판단기준

구
분

운영조건 파출수납

매주 2회 이상(09:00~16:00) 지정 역사 및 인천종합터미널 수납

수납업무 수납업무 총괄지점 지정 교 환 금 지폐·주화 공급

비
품

동전포장지, 주화자루, 돈띠, 금고, 지폐 및 주화 계수기 등 무상 제공

  • 파출수납 현황 : 인천1호선 33개 역사, 인천2호선 27개 역사, 7호선 11개 역사, 인천종합터미널 1개소

※ 상기 운영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능’으로 평가하며, 세부 운영사항은 금고 약정 체결 시 협의한다.

15 금고업무 수행능력 (5) 금고업무 운 영 ○ 평가기준

  • 금고 운영 경험 및 자금관리의 전문성을 평가한다.
  • 자금집행의 정확성,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및 이상거래 탐지 체계 등 금고업무 수행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 제안서 제시내용 - 금고 운영 및 자금관리 주요 수행실적 - 자금관리 및 금고업무 수행체계

  • 자금집행 과정의 정확성 및 효율성 제고 방안
  •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및 이상거래 탐지·대응체계

5 구분 평가항목 평가 기준 배점 전 산 지 원 (10) 시스템 연 계 ○ 평가기준

  • 약정기간(4년) 중 공사의 전산시스템 개발·고도화에 따른 공사-은행 간 전산 연계 및 금고업무 자동화 지원계획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을 평가한다.
  • 공사 전산시스템과 은행 시스템의 연계를 통한 금고업무의 효율성·정확성 향상 및 업무 간소화 방안과 이에 대한 은행의 기술·인력 등 지원계획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 제안서 제시내용

  • 공사 전산시스템과 은행 시스템 간 연계 지원방안
  • 자금집행·이체 등 금고업무의 전산화·자동화 방안
  • 수기 업무 개선 등 업무 간소화 및 정확성 향상 방안
  • 시스템 구축·연계를 위한 기술 및 전문인력 지원계획
  • 약정기간 중 시스템 개발·고도화에 따른 지속적인 지원방안

10 부 가 서비스 (5) 금 융 서비스 제 공 ① 금융수수료 면제 여부(2점) 구 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이하 평 점 2.0 1.7 1.4 1.1

  • 금고업무 수행과 관련된 가상계좌, 타행이체 등 금융수수료의 면제 범위 및 수준을 평가한다.
  • 금융수수료 면제 범위 및 수준이 동일한 경우 동일 순위로 평가하며, 이후 순위는 동순위 업체 수를 반영하여 부여한다.

② 법인카드 포인트 적립률(2점) 구 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이하 평 점 2.0 1.7 1.4 1.1

  • 법인카드 이용에 따른 포인트 적립률을 평가한다.
  • 포인트 적립률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제시한다.
  • 적립률이 동일한 경우 동일 순위로 평가하며, 이후 순위는 동순위 업체 수를 반영하여 부여한다.

③ 법인카드 서비스 혜택(1점) 구 분 5건 4건 3건 2건 이하 평 점 1.0 0.8 0.6 0.4

다음 법인카드 서비스의 제공 건수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 적립 포인트 현금 지급 가능 여부

  • 연회비 및 카드 발급 제반 수수료 면제 여부

· 클린카드(업종 제한) 발급 가능 여부

  • 카드 사용 알림 문자서비스 무료 제공 여부
  • 카드 사용내역 모니터링 프로그램 무료 지원 여부

5 구분 평가항목 평가 기준 배점 협 력 사 업 (5) 공 사 발 전 지 원 ① 지역사회 공헌 및 사회공헌 활동(2점)

  • 금융기관의 최근 3년간 지역사회 공헌 및 사회공헌 활동 실적을 평가한다.
  • 사회공헌 활동의 지속성, 공공성 및 지역사회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 평가자료 : 최근 3년간 사회공헌 활동 실적 및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② 협력사업 및 공사 발전 지원방안(3점)

  • 공사와의 협력사업 추진계획 및 공사 발전을 위한 지원방안을 평가한다.
  • 협력사업 및 지원방안의 실현 가능성, 공공성, 지속가능성 및 공사 발전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 평가자료 : 협력사업 추진계획 및 공사 발전 지원방안 등

5 Ⅳ 별지 서식 별지 1. 제안서 표지 2. 참가신청서 3. 신청 제안서 양식 4. 서약서 5. 보안서약서 6. 위임장 7. 사용 인감 확인서 8. 청렴계약 이행각서 【별지1】 제안서 표지

인천교통공사 주거래은행(금고) 및 법인카드 사업자 선정 제안서

2026. 10. 제 안 기 관 명 【별지2】 참가신청서

주거래은행(금고) 및 법인카드 사업자 선정 참가신청서

회 사 명 대 표 자 설립일자

년
월

주
소

전화번호 자 본 금 임직원수 제안서 작성 책임자 본 제안에 관한 모든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인)

·생년월일 :

·직
위 :

·연 락 처 : 사용인감 본 제안 신청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인)

본인은 귀 공사의 주거래은행(금고) 및 법인카드 사업자 선정에 따른 제반사항 모두를 승낙하고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제안 신청합니다.

붙임 1. 제안서 10부(원본 1부, 사본 9부)

2. 제안공고에서 정한 제출서류 각 1부

2026년 10월
일

신청인 :
(인)

인천교통공사 사장 귀하 【별지3】 신청 제안서 양식 경영상태(20점) ❍ 신용평가 등급(6점) 구분 국내 신용평가기관 국외 신용평가기관 한국 신용평가 NICE 신용평가 한국 기업평가 Moody's S&P Fitch 평가결과 평가일자

주) 1) 평가결과는 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에 평가받은 사항을 기재하고 증빙자료 첨부

2) 국내평가기관은 한국신용평가(주), NICE신용평가(주), 한국기업평가(주)의 평가에 한하며, 기업 신용등급 기준

3) 국외평가기관은 Moody’s, S&P, Fitch의 평가에 한하며, 장기신용등급 기준임

4) 평가회사 3곳 산술평균 점수로 하며, 소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재무지표(14점) (단위: %) 경영지표 2025년 결산기준 비율 (2025.12.31. 기준) BIS 자기자본비율 고정이하여신비율 총자산순이익률 유동성커버리지비율

주) 1) 소수 둘째 자리까지 작성(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2)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공시자료와 일치(증빙자료 첨부)

자금운용(20점) ❍ 수시입출금식 예금 적용 금리(10점) (단위: %) 구 분 기준금리(A) 가산금리(B) 제안금리(A+B=C) 수시입출금예금(MMDA) 주) 1) 소수점 둘째짜리 까지 기재

2)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에서 공시하는「기업MMDA(잔액기준)」으로 하며 예치기간 및 금액 제한 없이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

3) 기업MMDA(잔액기준) 금리에 우대금리를 더한 제안금리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주거래은행(금고) 약정 체결은 「기업MMDA(잔액기준)+가산금리」로 함

4) 이율 변경은 매월 한국은행에서 공시하는「기업MMDA(잔액기준)」금리 변경 시 신규 예치금에 한해 변동 발생 당월 익일부터 적용

5) 최저가산금리는 0.35%임 (단, 최저가산금리 미만으로 제시할 경우 0점 처리)

❍ 정기예금 예치금리(10점) (단위: %) 구 분 기준금리(A) 가산금리(B) 제안금리 (A+B=C) 배점 정기 예금 3개월 미만 2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4 6개월 이상 4 주) 1) 소수점 둘째짜리 까지 기재

2) 은행연합회에서 매달 공시하는「COFIX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를 기준금리로 하며 공고일기준으로 작성(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기재)

3) COFIX 금리(신규취급액 기준)에 가산금리를 더한 제안금리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주거래은행(금고) 약정 체결은 「COFIX 금리(신규취급액 기준)+가산금리」로 함

4) 이율 변경은 매달 은행연합회에서 공시하는 COFIX 금리(신규취급액 기준) 금리 변경 시 신규예치금에 한해 변동 발생 당월 익일부터 적용

업무지원(20점) ❍ 공사 내 영업소 설치 여부(10점)

❍ 영업소 운영계획(또는 미설치 시 업무지원 방안)(5점)

❍ 전담창구 및 전담인력 운영계획(5점) ※ 양식제한 없음

주) 1) 영업소 운영계획, 업무지원 체계 및 긴급 금융업무 발생 시 대응방안

2) 영업소 미설치 시 지점 접근성 및 방문지원 등 공사 금융업무 지원방안

3) 전담창구 및 전담인력 배치계획, 업무 전문성 및 신속한 업무처리 방안

파출수납(15점)

❍ 역 운수수입금(터미널 포함) 파출수납 및 비품 제공(15점)

구 분 가 능 불 가 능 운수수입금 파출수납

주) 1) 현재 파출수납 수준으로 가능 여부 제시

2) 공사의 특별한 사정으로 변경(조직개편, 역사신설 등)시 협조 여부 제시

3) 각종 필요 비품(금고, 계수기, 띠지 등) 제공 포함

※ 인천교통공사 파출수납 운영현황 • 파출수납 개소 - 인천1호선 : 33개소 (주3회) - 인천2호선 : 27개소 (주2회)

  • 7호선(석남~까치울) : 11개소 (주2회)

- 인천종합터미널 : 1개소 (주3회) • 기타사항

  • 매주 2회 이상 09:00~16:00까지 지정역 방문하여 수입금 수납

(수납업무 총괄지점 지정) - 교환금(지폐, 주화 등) 교환

  • 각종 비품(동전포장지, 주화자루, 돈띠, 금고, 지폐 및 주화계수기) 무상 제공 등

※ 세부 사항은 주거래은행(금고) 선정 후 논의

금고업무 수행능력(5점)

❍ 공공기관 주거래은행(금고) 업무 수행경험 및 업무수행 체계

❍ 자금집행의 정확성·효율성 및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이상거래 대응체계

※ 양식제한 없음

주) 1) 금고업무 수행경험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정부·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수행한 주거래은행(금고) 업무 실적을 포함하여 작성하며, 시·구금고 실적을 포함함

2) 금고업무 수행경험, 업무수행 체계 및 내부통제·이상거래 대응체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자유롭게 작성하고, 관련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첨부함

전산지원(10점)

❍ 공사 전산시스템과 은행 시스템 간 연계 및 금고업무 전산화·자동화 방안

❍ 시스템 구축·연계를 위한 기술지원 및 전문인력 지원방안

❍ 시스템 구축 이후 유지보수 및 공사 전산시스템 개발·고도화에 따른 지속적인 지원방안

※ 양식제한 없음

주) 1) 공사 전산시스템과 은행 시스템 간 연계·구축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 전문인력 및 협업체계 등을 포함하여 제시

부가서비스(5점) ❍ 금융수수료 면제 여부(2점) ※ 양식제한 없음

주) 1) 금고업무 수행과 관련된 가상계좌, 타행이체 등 금융수수료의 면제 범위 및 수준

❍ 법인카드 포인트 적립률(2점) ※ 양식제한 없음 주) 1) 소수점 둘째짜리 까지 기재 ❍ 법인카드 서비스 혜택(1점) (단위: %) 구 분 가 능 불 가 능 적립 포인트 현금 지급 가능 여부 연회비 및 카드 발급 제반 수수료 면제 여부 클린카드(업종 제한) 발급 가능 여부 카드 사용 알림 문자서비스 무료 제공 여부

카드 사용내역 모니터링 프로그램 무료 지원 여부

주) 1) 작성방법 : 가능 or 불가능 여부 체크

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에 의거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한 금융기관

협력사업(5점) ❍ 지역사회 공헌 및 사회공헌 활동(2점) (단위: 천원) 연번 지원일자 분야별 지원내용 수혜자 지원금액 계 1 2

주) 1) 제안공고일 이전 최근 3년 이내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재해구호 및 지역사회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지원금액이 1천만원 이상 내용만 기재)

2) 증빙서류 첨부(증빙서류 없는 경우 제외)

❍ 협력사업 및 공사 발전 지원방안(3점) ※ 양식제한 없음

주) 1) 공사와 금융기관이 협력(협력사업비 포함)하여 특정 사업이나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

【별지4】 서약서

서
약
서

회 사 명 :

주
소 :

연 락 처 :

인천교통공사가 추진하는 “주거래은행(금고) 및 법인카드 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아

래 -

가.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추후 허위 기재사항 등이 발견될 경우에는 선정 취소 및 향후 8년간 공사의 주거래은행(금고) 및 법인카드 사업자 선정 시 참여 제한 등의 처분을 감수하겠습니다.

나. 사업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귀 공사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며 어떠한 법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다. 제안서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2026.
.
.

서 약 자 : 대표
(인)

인천교통공사 사장 귀하 【별지5】 보안서약서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인천교통공사의 주거래은행(금고) 및 법인카드 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일체 누설하지 않겠으며 귀 공사가 정한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6.
.
.

상 호(법인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사업자등록번호 : 인천교통공사 사장 귀하 【별지6】 위임장

위
임
장

〈대 리 인〉

성
명 :
(인)

생년월일 :

주
소 :

연 락 처 :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인천교통공사 주거래은행(금고) 및 법인카드 사업자 선정 제안신청서 접수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2026.
.
.

은행

은행장
(인)

인천교통공사 사장 귀하

붙임 1. 법인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각 1부

2. 사용 인감 확인서 1부 【별지7】 사용 인감 확인서 사 용 인 감 확 인 서

상기 인감은 당행의 지배인인
(성명기재)
지점장․팀장(지점명 또는 팀명)이 사용하는 인감임을 확인함.

2026.
.
.

주 소 : 은행

은행장
(인)

인천교통공사 사장 귀하 【별지8】 청렴계약 이행각서 청렴계약 이행각서 (업체 제출용)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인천교통공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인천교통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인천교통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인천교통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인천교통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인천교통공사 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각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인천교통공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인천교통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업체명 :
대
표 :

(연락처 : 010-
)

대리인 :

(연락처 : 010-
)

인천교통공사 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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