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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6879] 대한적십자사 희망 더하기 캠페인 위탁 운영 용역

[용역] 발주기관: 대한적십자사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기타자유업종 추정가격: 43.2억원 입찰일시: 2026-11-19 00:00
#용역 #기타자유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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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입찰공고문★.hwp =====
공고번호 : 제2026-46호

입 찰 공 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3. 대한적십자사 재 무 원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건명 : 대한적십자사 희망더하기 캠페인 위탁 운영 용역

◦ 수요부서 : 정기후원팀 ◦ 입찰방법 : 일반경쟁(총액) ◦ 낙찰자 선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위탁내용 : 별첨 “제안요청서” 참조

◦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자로부터 2028. 2. 28까지. (※ 과업기간 : 2027. 1. 1. ~ 2027. 12. 31.)

◦ 공고기간 : 2026. 10. 13.(화) ~ 11. 23.(월) 11:00

◦ 배정예산 : 금4,752,000,000원(금사십칠억오천이백만원, VAT 포함)

◦ 입찰, 개찰 일시 및 장소

구
분

일
시

장
소

제안서제출 (기타제반서류포함) 2026. 11. 23.(월) 11:00까지 우편 발송

(서울시 중구 소파로 145 3층 정기후원팀)

가격입찰서제출

2026. 11. 19.(목) ~ 11. 23.(월) 11:00까지

나라장터 전자입찰 제안서평가 2026. 11. 24.(화) 예정 대한적십자사 본사 1층 사료전시실 가격개찰

2026. 11. 25.(수) 10:00 예정

계약담당자 PC, 제안서 평가 후 개찰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통보함(제안서 평가가 완료된 이후 가격개찰 실시)

2. 입찰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의거 제한을 받지 않는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에 기타자유업종(업종코드 : 9999)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하고 우리사에 입찰참가등록서류 및 제안서를 제출마감일시(2026. 11. 23.(월) 11:00)까지 제출한 자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2호·제3호·제5호·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1호가목, 나목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 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본 사업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 개찰 시 전자조달시스템 등에서 입찰 참가자격의 제조건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유효한 입찰참가자로 보지 않으므로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 전에 전자조달시스템 등의 정보를 최신정보로 수정 요망

3.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50/1,000 이상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전자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함

◦ 제출방법 : 조달청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전자보증서로 송부

◦ 낙찰자가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우리 사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대한적십자사 203-82-00639)

※ 전자제출을 하여야 하며(ex 증권의 경우, 증권사에 전자제출 요청 필), [입찰보증금 납부현황]에서 확인되지 않는 자는 입찰참가등록이 불가하고, 이 경우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음

※ 개찰 진행 시 전자보증서 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 유효한 입찰참가자로 보지 않음

※ 단, 보증보험 이용이 불가하여 현금으로 납부할 경우에는 입찰서 마감일시까지
“우리은행 108-04-100637 대한적십자사”로 납부 후 유선 확인 필수

4. 입찰 참가 등록 서류 등 제출 구분 제출서류 제출방법 제출기한 입찰서 ○ 가격입찰서 전자제출(나라장터) 11. 23.(월) 11:00 입찰참가 등록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나라장터 출력) ○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 시)

○ 위임장 및 4대보험 가입증명서(대리인 제출 시)

○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우편제출(대한적십자사 본사 총무팀)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소파로 145 2층 제안서 ○ 제안서 및 제안서 요약본 9부 ○ 기타 제안 및 평가에 필요한 서류

○ 기타 제안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제반 증명서류

우편제출(대한적십자사 본사 정기후원팀)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소파로 145 3층

※ 관련 서류 및 제안서는 『제안요청서』를 반드시 참조하여 2026.11.23.(월) 11:00까지(우편발송물 도착시점) 제출, 미제출 시 가격입찰은 무효처리 됨

※ 상기 제출서류 이외에도 우리 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 자료(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우리사 요청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유효한 입찰참가자로 등록됨

※ 제출되는 모든 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이 있어야 유효하며, 별도로 작성되는 증빙자료나 계획서에는 업체 대표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함

5. 입찰서 제출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http: //www.g2b.go.kr)를 이용하여야 하고,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전자 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가능함

※ 가격 입찰 시 부가세를 포함한 총액을 전자입찰서로 제출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전자입찰자는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함

6. 낙찰자 결정방법

◦ 본 입찰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기술평가(PT평가) 결과 평가 점수 90점 만점 중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종합평가점수(기술평가+가격평가)의 고득점순으로 순차적으로 협상을 실시함(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 배점기준 : 제안서평가(90점) + 입찰가격평가(10점)

◦ 낙찰자는 계약체결 전 세부 산출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함

※ 기타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2026. 1. 2. 시행)「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함

※ 계약담당직원은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음

7.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임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 이행확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하는 자는 “안전보건 체크리스트” 및 “안전보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해야 함

◦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 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함

◦ 대한적십자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대한적십자사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해야 함

◦ 대한적십자사는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9. 청렴계약이행 준수

◦ 계약 관련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대한적십자사 행동강령책임관(감사실)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대한적십자사 청렴계약에 관한 사항을 열람 숙지, 준수하여야 함

◦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제2조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 서명하여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대한적십자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함(전자계약 시에는 첨부문서로 갈음함)

10. 불공정행위 금지

◦ 입찰자 등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입찰자 등은 위에 명시된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 계약담당자는 불공정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 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하지 않는 경우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11. 기타사항

◦ 제출한 서류 등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 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 입찰공고, 규격 및 과업지시서,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입찰유의서, 조달청 공고, 예규 등을 위반한 것이 확인될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음

12. 입찰자 유의사항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 입찰공고, 입찰유의서,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조달청 공고, 예규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과 용역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본 입찰은 전자입찰이며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입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기 바람. 기타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본 입찰에 대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등의 침해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문의처 과 업 관 련 문 의 : 대한적십자사 본사 정기후원팀 문태웅

서울특별시 중구 소파로 145 3층 정기후원팀|T 02-3705-3724

입 찰 관 련 문 의 : 대한적십자사 본사 총무팀 이은주

서울특별시 중구 소파로 145 2층 총무팀|T 02-3705-3536

< 대한적십자사는 청렴계약제를 적용합니다. >

◈ 청렴계약을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또는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 ⇒ 대한적십자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2년 동안 참가할 수 없게 됩니다.

◈ 계약 관계 직원이 금품ㆍ향응, 기부금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http://www.redcross.or.kr) 신문고/부패 및 행동강령위반 등록하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 한 적 십 자 사 재 무 원

===== 1. 입찰공고문★.pdf =====
공고번호 : 제2026-46호

입 찰 공 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3.
대한적십자사 재 무 원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건명 : 대한적십자사 희망더하기 캠페인 위탁 운영 용역
◦ 수요부서 : 정기후원팀
◦ 입찰방법 : 일반경쟁(총액)
◦ 낙찰자 선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위탁내용 : 별첨 “제안요청서” 참조
◦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자로부터 2028. 2. 28까지. (※ 과업기간 : 2027. 1. 1. ~ 2027. 12. 31.)
◦ 공고기간 : 2026. 10. 13.(화) ~ 11. 23.(월) 11:00
◦ 배정예산 : 금4,752,000,000원(금사십칠억오천이백만원, VAT 포함)
◦ 입찰, 개찰 일시 및 장소
구

분 일 시 장 소

제 안 서 제 출
( 기타제반서류포함)

2026. 11. 23.(월) 11:00까지

우편 발송
(서울시 중구 소파로 145 3층 정기후원팀)

가 격 입 찰 서 제 출

2026. 11. 19.(목) ~ 11. 23.(월) 11:00까지

나라장터 전자입찰 가 2026. 11. 24.(화) 예정 대한적십자사 본사 1층 사료전시실 찰

2026. 11. 25.(수) 10:00 예정

계약담당자 PC, 제안서 평가 후 개찰

제
가

안 서 격

평
개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통보함(제안서 평가가 완료된 이후 가격개찰 실시)

2. 입찰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의거 제한을 받지 않는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에 기타자유업종(업종코드 :

9999)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하고 우리사에 입찰참가등록서류 및 제안서를 제출마감일시
(2026. 11. 23.(월) 11:00)까지 제출한 자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제2호·제3호·제5호·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1호가목, 나목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 된다고 판단될 경우
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본 사업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 개찰 시 전자조달시스템 등에서 입찰 참가자격의 제조건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유효한 입찰참가자로

보지 않으므로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 전에 전자조달시스템 등의 정보를 최신정보로 수정 요망

3.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50/1,000 이상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전자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함
◦ 제출방법 : 조달청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전자보증서로 송부
◦ 낙찰자가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우리 사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대한적십자사 203-82-00639)
※ 전자제출을 하여야 하며(ex 증권의 경우, 증권사에 전자제출 요청 필), [입찰보증금 납부현황]에서

확인되지 않는 자는 입찰참가등록이 불가하고, 이 경우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음
※ 개찰 진행 시 전자보증서 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 유효한 입찰참가자로 보지 않음
※

단, 보증보험 이용이 불가하여 현금으로 납부할 경우에는 입찰서 마감일시까지

“우리은행 108-04-100637 대한적십자사”로 납부 후 유선 확인 필수
4. 입찰 참가 등록 서류 등 제출
구분
입찰서

제출서류
○ 가격입찰서

제출방법 제출기한 전자제출(나라장터)

○ 입찰참가신청서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나라장터 출력)
○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입찰참가 ○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우편제출(대한적십자사 본사 총무팀)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소파로 145 2층 11. 23.(월)
등록서류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 시)
11:00
○ 위임장 및 4대보험 가입증명서(대리인 제출 시)
○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제안서

○ 제안서 및 제안서 요약본 9부
우편제출(대한적십자사 본사 정기후원팀)
○ 기타 제안 및 평가에 필요한 서류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소파로 145 3층
○ 기타 제안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제반 증명서류

※ 관련 서류 및 제안서는 『제안요청서』를 반드시 참조하여 2026.11.23.(월) 11:00까지(우편발송물 도착시점)

제출, 미제출 시 가격입찰은 무효처리 됨
※ 상기 제출서류 이외에도 우리 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 자료(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우리사 요청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유효한 입찰참가자로 등록됨
※ 제출되는 모든 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이 있어야 유효하며, 별도로 작성되는 증빙자료나

계획서에는 업체 대표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함
5. 입찰서 제출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http: //www.g2b.go.kr)를

이용하여야 하고,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전자 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가능함
※ 가격 입찰 시 부가세를 포함한 총액을 전자입찰서로 제출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전자입찰자는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함

6. 낙찰자 결정방법
◦ 본 입찰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기술평가(PT평가) 결과 평가 점수 90점 만점 중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종합평가점수(기술평가+가격평가)의 고득점순으로
순차적으로 협상을 실시함(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 배점기준 : 제안서평가(90점) + 입찰가격평가(10점)
◦ 낙찰자는 계약체결 전 세부 산출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함
※ 기타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2026. 1. 2. 시행)「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함
※ 계약담당직원은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음

7.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임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 이행확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하는 자는 “안전보건 체크리스트” 및 “안전보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해야 함
◦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 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및 제5조에 규정
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함
◦ 대한적십자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법 제4조 및 제5

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대한
적십자사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해야 함
◦ 대한적십자사는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

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9. 청렴계약이행 준수
◦ 계약 관련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대한적십자사 행동강령책임관(감사실)에

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대한적십자사 청렴계약에 관
한 사항을 열람 숙지, 준수하여야 함
◦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제2조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 서명하여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대한적십자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함(전자계약
시에는 첨부문서로 갈음함)
10. 불공정행위 금지
◦ 입찰자 등은 입찰 •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입찰자 등은 위에 명시된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 계약담당자는 불공정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

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위반
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 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하지 않는 경우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
행위 심사지침’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11. 기타사항
◦ 제출한 서류 등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법규에 따

라 계약 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 입찰공고, 규격 및 과업지시

서,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입찰유의서, 조달청 공고, 예규 등을 위반한
것이 확인될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음
12. 입찰자 유의사항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 입찰공고, 입찰유의서,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조달청 공고, 예규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과 용역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본 입찰은 전자입찰이며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입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기 바람. 기타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본 입찰에 대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등의 침해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문의처
과 업 관 련 문 의 :

대한적십자사 본사 정기후원팀 문태웅
서울특별시 중구 소파로 145 3층 정기후원팀|T 02-3705-3724

입찰관련문의:

대한적십자사 본사 총무팀 이은주
서울특별시 중구 소파로 145 2층 총무팀|T 02-3705-3536

< 대한적십자사는 청렴계약제를 적용합니다. >
◈ 청렴계약을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부
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또는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 ⇒ 대한적십자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2년 동안 참가할 수 없게 됩니다.
◈ 계약 관계 직원이 금품ㆍ향응, 기부금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http://www.redcross.or.kr) 신문
고/부패 및 행동강령위반 등록하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 한 적 십 자 사 재 무 원 ===== 2. 제안요청서.hwp ===== 대한적십자사 희망더하기 캠페인 위탁운영 제안요청서 사업 개요 1. 사업일반

가. 사 업 명: 대한적십자사 희망더하기 캠페인

나. 과업기간: 2027. 1. 1. ~ 2027. 12. 31.(1년)

  • 계약기간: 계약체결일 ~ 2028. 2. 28.

※ 과업기간은 계약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계약기간은 사업 준비, 실행 및 정산기간 포함으로 계약기간 종료 후 수수료 등 청구 불가

※ 사업비 정산 방식에 따라 계약기간은 변동될 수 있음

※ 사업예산 조기 소진 시 계약 조기 종료 가능

다. 목표 개발 월 약정액(KPI): 금400,000,000원(금사억원)

1) 적십자사 개발장소 EVENT: 금280,000,000원 (KPI의 70% 비중)

2) 수탁업체 개발장소 EVENT·B2B: 금120,000,000원 (KPI의 30% 비중)

※ 상기 비중은 목표이며, 양사간 협의통해 조정 가능함.

※ 적십자사 개발장소 인원 투입이 수탁업체 개발장소 보다 우선 순위임.

라. 사업예산: 금4,752,000,000원(금사십칠억오천이백만원, VAT 포함)

2. 추진목적

가. 인도주의 활동참여자(정기후원자) 신규 개발

나. 대면모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 및 운영 사례 확대

다. 캠페인 운영을 통한 적십자 인도주의 활동 소개

3. 사업내용

가. 전국 단위 대한적십자사 개발 장소를 활용한 모금 (EVENT 모금)

나. 업체 개발 장소, 캠페인을 통한 대면모금 캠페인 (EVENT 모금)

다. 상가, 관공서, 학교 등 방문을 통한 모금 (B2B 모금)

라. 기타 대한적십자사 정기후원회원 모집을 위한 각종 대면모금 캠페인

과업 범위 1. 대면모금 캠페인 운영 가. 공통사항

1) 캠페인 운영을 위한 물품 (간이부스, 유니폼, 테이블, 기념품 등)은 대한적십자사의 승인을 받아 수탁업체에서 제작

2) 수탁업체는 대한적십자사의 콘텐츠를 활용해 모금 콘텐츠 제작
및 승인을 받아 진행

나. 적십자사 개발장소 EVENT 모금

  • 대한적십자사에서 장소 섭외하며, 수탁업체는 후원활동가 파견 및 후원 개발

다. 수탁업체 개발장소 EVENT 모금

  • 대한적십자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업체 자체 개발

라. 상가, 관공서, 학교 등 B2B 모금

  • 대한적십자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업체 자체 개발

마. 약정금액 범위: 2만원 ~ 10만원 ※ 10만원 초과 약정액은 10만원으로 간주 2. 사업 운영

가. 해당 과업을 위한 후원활동가 채용 및 교육, 근태 관리, 장소 섭외, 정기후원 체결 등 사업운영 등에 대한 사항 전반

※ 대한적십자사가 제공하는 위탁업무 수행 표준 및 품질관리 기준서(붙임 11)을 토대로 자체 관리 계획을 제안서 평가 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과업진행 불가

나. 적십자사가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URL)을 통한 디지털 사인업을 원칙으로 함

※ 수탁업체가 소유 및 관리하는 업무용 태블릿PC 등 장비 마련 필요

※ 지류 가입 신청서 사용이 필요할 경우 사전 협의 필요

3. 운영실적 등 결과 및 분석자료 보고

가. 주간보고 : 대한적십자사와 협의 후 보고시기 및 방법, 내용 등 확정

나. 월간보고 : 대한적십자사와 협의 후 보고시기 및 방법, 내용 등 확정

다. 최종보고 : 대한적십자사와 협의 후 보고시기 및 방법, 내용 등 확정

라. 비정기보고: 긴급한 민원 처리 등 즉시 조치 필요사항 보고

제안 요청 사항 1. 캠페인 운영 계획 목표약정액 (KPI)

과업기간 중 후원회비 월 약정액 총 400,000천원 이상 개발 (환수 차감)

- 입찰가격 산출 시 요율로 투찰 구분 예시 적십자사 개발장소 EVENT (목표월약정액)×12개월×(제안요율)×1.1 수탁업체 개발장소 EVENT·B2B (목표월약정액)×12개월×(제안요율)×1.1

※ 유형별 목표약정액과 제안요율을 구분하여 표기하여야 함

- 약정 인정 범위: 2만원 ~ 10만원 ※ 10만원 초과 약정액은 10만원으로 간주

  • 「민법」상 미성년자가 약정자인 경우 정산대상 미포함

연령대

후원자 목표 연령대는 40~50대이며, 신규 약정 비중 50% 목표 운영

※ 해당 비중은 수수료 지급 및 감액 판단에는 적용하지 않음

운영시간

  • EVENT 모금 : 적십자사 요청사항 및 장소 운영 시간에 맞춰 운영

- B2B 모금 : 계약업체 자율운영 ※ 협의에 의해 운영시간 조정 가능 수행조직 구성

  • 전국 단위 캠페인 운영을 고려하여 40~50명 내외 구성

※ 실제 투입규모는 업체 운영계획 및 협의에 따라 조정 가능

장소 섭외

적십자사 개발장소 EVENT 모금 : 대한적십자사에서 장소 섭외

  • 수탁업체 개발장소 EVENT·B2B 모금 : 자체 장소 섭외

운영방안

캠페인 운영 계획 및 콘셉트 방향을 포함한 종합운영 계획

가입신청서 전달

1. 태블릿 등을 통한 디지털 사인업은 후원자 직접 가입

2. 지류 신청서는 대한적십자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처리

※ 세부 절차는 <대면모금 위탁업무 수행 표준 및 품질관리 기준서>에 따름

기타사항 1. 위탁사업 제안서 제출 [붙임참조] 2. 업체 자체 관리 계획 제출 [붙임참조]

3. 제안 요청사항 외 추가로 제안 가능한 사항

2. 보고 계획 종류

주간보고, 월간보고, 최종보고, 비정기(일일)보고

보고내용 종류 내용 주간보고

차주 활동 계획, 인원, 시간, 장소, 세부 운영 계획, 후원약정액, 기타 과업에 필요한 사항

월간보고

적십자사가 제공하는 서식에 따른 실적 및 특이사항(민원, 개선사항 등) 등에 대해 협의를 통해 내용 확정

최종보고

사업 최종 보고, 사업 전반에 대한 피드백 등

비정기보고

KPI 이상 내역 발생 시, 특이 VOC 발생 시

보고방식 종류 시기 및 방법 주간보고

대한적십자사와 협의 후 보고시기 및 방법, 내용 등 확정

월간보고

대한적십자사와 협의 후 보고시기 및 방법, 내용 등 확정

최종보고

대한적십자사와 협의 후 보고시기 및 방법, 내용 등 확정

비정기보고 협의 후 진행 기타사항 -사업결과보고서 제출 -제안 요청사항 외 추가로 제안 가능한 사항 과업 수행 방식 1. 일반원칙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중 주요 사안에 대하여 대한적십자사의 정당한 업무 요청에 따라야 한다.

나. 위탁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한적십자사는 과업 수행방식의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캠페인 진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에 따른 소송 등이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해야 한다.

라. 보고 과정에서 도출된 보완사항은 대한적십자사와 협의하여 성실히 반영하고 보고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마. 대한적십자사는 위탁 수행 중 투입인력이 해당 과업에 적합하지 않은 행동 등의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 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 임의로 인력교체는 불가하나 퇴직, 질병 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변동사항 발생 시에는 대한적십자사와 사전에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교체한다.

바. 본 사업 추진 일정 계획과 제안된 일정계획이 다를 경우 그 이유 등을 설명할 수 있는 보고자료를 대한적십자사 정기후원팀(이하 수요부서)에 제출하고 승인을 득한 후에 일정계획 변경을 확정한다.

사. 계약서의 내용상 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 대한적십자사의 해석에 따른다.

아. 과업내용이 변경되거나 계약 체결 후 계약사항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을 경우 상호 간에 협의하여 해당금액을 감액하거나 환수한다.

자. 대한적십자사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계약상대자가 과업 수행을 계속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대한적십자사의 정당한 요구 및 지시사항을 불응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때
  •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과업 착수 후 3개월내에 목표약정액(KPI) 10% 이상 미달성 시
  • 과업수행 중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중대한 과실이 발생될 때

- 계약조건의 위반이 있을 때 2. 보안 및 저작권

가. 계약상대자는 위탁 수행 시 직·간접적으로 취득한 비밀을 유출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여 대한적십자사의 보안정책 및 관련 법규를 위반할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나.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 그리고 수행 결과 등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 시 우리 사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다. 본 사업에서 발생하는 콘텐츠에 대한 소유권은 대한적십자사에 있다.

라. 과업 수행자는 대한적십자사의 정보보안지침과 개인정보보호지침 등 관련 규정에서 요구하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개인정보(후원자 성명, 연락처, 결제(계좌·카드)정보 등)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바. 계약상대자는 접근권한 관리, 암호화, 접속기록 보관 등 안전성 확보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대한적십자사는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사.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즉시 대한적십자사에 통보하고 관계 법령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진다.

아. 계약상대자는 디지털 사인업에 수탁업체가 소유·관리하는 업무용 태블릿PC만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개인 소유 기기를 이용한 후원약정 등록을 금지하여야 한다.

자. 계약상대자는 후원자의 약정정보를 촬영·캡처·복사·다운로드하거나 태블릿PC·클라우드·메신저 등에 저장하지 않도록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의 의무

가.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대면모금 캠페인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본 과업수행 담당자에게 전달한다.

나.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야 하고, 과업 내용에 규정된 사항을 충실히 준수해야한다.

다. 과업 범위는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등 계약서 일체에 의하며, 필요한 경우 대한적십자사와 합의에 의해 사업 내용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라. 과업 수행 상 발생하는 문제점이나 특이사항은 즉시 대한적십자사에 통보하고, 대한적십자사가 제시하는 조치사항에 따라야 한다.

마. 과업 수행자는 대한적십자사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바. 과업 수행자가 홍보자료, 스크립트 및 업무 계획서 등을 제작할 경우 반드시 대한적십자사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 및 조정하여야 한다.

사. 과업 수행자는 과업 수행 개시 전 홍보자료, 스크립트 및 업무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아. EVENT 모금 관련하여 적십자사에서 장소를 섭외하여 계약업체에 대면모금 캠페인 진행을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캠페인을 수행하여야 하며, 사전에 적십자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자. 계약상대자는 후원활동가 투입 전 참여인력 명단, 교육 이수내역, 캠페인 스크립트 및 업무 계획서를 대한적십자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수행조직 최소기준 및 담당업무 구분 자격 담당업무 팀장

후원자 모집업무 3년 이상 경력자 및 현장업무 유경험자

· 팀원 교육 및 관리 · 캠페인 장소 섭외 · 캠페인 진행상황 서면 보고 · 스크립트 및 업무계획서 작성 · 후원자 모집 · 기타 캠페인 운영 관련 업무 일체 매니저 현장업무 1년 이상 유경험자 · 팀원 교육 및 현장 관리 · 후원자 모집 · 기타 현장 관련 업무 일체 팀원 - · 후원자 모집 5. 인원관리

가. 계약 상대자는 인원 관리를 철저히 하여 상호 간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나. 캠페이너는 항상 단정한 용모와 통일된 복장을 유지해야하며, 이를 위해 과업 수행자는 유니폼(상의) 및 신분증 등을 자체 구매 및 제작한다.

6. 사업관리

가. 목표약정액(KPI)은 과업기간 중 신규 등록된 후원약정 중, 계약기간 종료일인 2028년 2월 28일까지 최초 출금이 확인된 월 약정액에서 계약조건에 따른 환수대상 약정액을 차감하여 산정하며, 목표액은 총 400,000천원으로 한다.

  • 입찰 업체 제시 환수조건에 따라 정산기준 변경될 수 있음

1) 적십자사 개발장소 EVENT 목표약정액: 280,000천원 이상

2) 수탁업체 개발장소 EVENT·B2B 목표약정액: 120,000천원 이상

3) 적십자사 개발장소와 수탁업체 개발장소에는 각각 다른 지급요율을 적용한다.

나. 후원약정은 20,000원이상 인정되며, 100,000원 초과인 경우 100,000원으로 실적 인정한다.

라. 환수 조건

※ 입찰 참여업체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최소 환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해당 조건보다 대한적십자사에 불리한 조건을 제안할 수 없다. 대한적십자사에 불리한 조건이 포함된 경우 해당 내용은 인정하지 않으며 본 제안요청서의 최소 환수조건을 적용한다.

1) 모니터링 기간 - 출금 모니터링: 약정등록월 포함 2개월 - 환수 모니터링: 첫수납월 포함 1개월 2) 환수 발생 조건

  • 모니터링 기간 중 미납/감액/해지분에 대한 약정액 전액 환수
  • 출금 월과 해지 월이 동일한 경우 출금 회수 인정 여부

- 기타 환수 발생 조건 제시

마. 기부자의 예금부족, 결제 정보 입력 오류 등 사유 및 대한적십자사의 출금 시스템 등의 문제로 출금되지 않을 경우에도 미납으로 인정한다.

바. 환수 및 미인정 약정액에 대해서는 익월 사업비 지급 시 차감하여

지급한다. 단 대한적십자사와 계약상대자의 협의에 따라 사업비(환수에 해당하는) 지급 시기는 조정 가능하다.

위탁운영비 지급계획

1. 위탁운영비는 개발 후원약정액 중 실제 출금액을 기준으로 확정요율에 따라 정산한다.

위탁운영비 지급요율(예시) 적십자사 개발장소 EVENT:

(출금 월 약정액)×12개월×(해당 유형 확정요율)×1.1

수탁업체 개발장소 EVENT·B2B:

(출금 월 약정액)×12개월×(해당 유형 확정요율)×1.1

※ 상기 기준 요율은 시장조사에 따른 일반적인 비용 산출식을 적용하였으며, 실제 요율은 계약 시 산출내역서를 토대로 확정함

2. 상기 사업관리 및 환수조건에 따른 미인정·환수 개발약정액의 위탁운영비 중 기지급액은 익월 총 지급액에서 차감한다.

3. 위탁운영비 지급은 첫 출금월 익월 지급한다.

4. 위탁운영비 지급총액은 사업예산(부가세 포함)을 초과할 수 없다.

5. 위탁운영비 지급은 월단위로 정산하며, 계약상대자가 발행한 청구서를 수요부서에서 승인한 후에 계약상대자는 대금을 청구한다.

제안 기준 안내 1. 구비요건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자격 제한’에 의거 제한을 받지 않는 자

다.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2. 낙찰방식 및 평가 방법 가. 낙찰자 결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나. 평가방법

  • 평가위원 8명(과반 이상 외부위원) 이상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를 선정하며, 평가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평가위원 명단은 비공개로 한다.

- 심사는 발표(PT)평가를 통해 진행한다.

  • 평가 기준은 [표 2]의 평가항목 및 배점표를 기준으로 한다.
  • 제안서 평가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점수 중 최고 및 최저 점수를 제외한 후 산술평균하여 산출하되, 소수점 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다만,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중 하나만 제외한다.
  • 미선정 사유 등을 우리사와 심사위원들에게 요청하거나, 법적인 쟁송 등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다. 제안 평가: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합산한 종합 평가점수로 산출

평가항목 ① 기술 평가 : 발표(PT) 평가

  • 제안발표 20분 이내, 질의응답 10분 이내로 함 (제안업체 수에 따라 조정 가능)
  • 참석자는 제안업체 소속직원 3인 이내로 제한하고 발표는 업무에 투입될 책임팀장이 실시
  • 심사 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 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함
  • 발표내용과 제안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평가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감점 처리할 수 있으며 제안서가 우선임

② 가격 평가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으로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라 평가

라. 심사 제외 대상

  • 주요 사항 전후 불일치, 허위사실 기재, 서명 등 주요내용 누락, 증빙자료 미제출 등 제안내용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 제출서류가 불명확한 경우 또는 제안서 내용의 사실 확인을 위하여 대한적십자사에서 기한 내 증빙자료 등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 동일업체 또는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 기타 대한적십자사가 정하는 입찰규정을 위반한 경우

※ 상기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자로 선정된다 하더라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계약을 해지(취소)할 수 있으며, 제안업체는 일체의 법적책임을 져야 함

3.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순서

가. 기술평가항목 배점의 85%이상을 획득한 경우에만 협상 대상자로 선정하되, 대상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붙임

나. 협상 순서는 종합평가점수(기술평가+가격평가)의 고득점 순으로 결정

동점 시 처리방법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다. 대한적십자사는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계약을 진행하며, 협상이 결렬될 경우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개시함

제안서 작성 및 제출 1. 작성형식 가. 규격 및 분량 - 규격 : A4용지 단면 인쇄

  • 분량 : 20페이지 미만 (표지 미포함, 페이지 번호 부여)

- 발표 시 제본(9부)하여 제출

나. 제안서는 하단에 제시된 [표 1] 제안서 작성 표준 목차에 따라 작성하며 제안서 앞의 요약본은 [붙임 2] 제안개요(1페이지 내)를 작성

※ 별지서식에 의하여 작성하는 자료는 총 분량 제한에 포함되지 않음

작성목차 작성방법 Ⅰ 제 안 요 약 서 1. 제안목적 2. 추진방향 및 목표 3. 사업추진전략 4. 제안의 특징∙장점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수행전략 및 추진방안, 위탁 제안의 특징 및 장점, 기대효과를 요약하여 작성

Ⅱ 제 안 내 용 1. 환경분석 ∙대면모금 시장 분석 ∙소비자 분석 ∙대한적십자사 경쟁사 분석 ∙대한적십자사 분석

상기 분석 결과를 토대로 수행전략 및 방향 등을 수립

2. 운영계획 ∙운영조직 구성 계획 ∙월별 약정 개발 계획 ∙적십자사·업체 자체 이벤트 모금 운영 계획 ∙운영 일정 ∙장소 섭외 계획 ∙환수 조건 제시 ∙기타사항(신청서 전달 방식 등) 3. 결과보고 ∙결과보고 계획 시기 및 방법 등 4. 기타 ∙기타 제안사항 Ⅲ 회 사 소 개 1. 일반현황 부문 ∙입찰참여자 개요, 주요 사업내용 및 실적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 등 2. 경쟁력 부문 ∙타 기관 대면모금실적 [표 1] 제안서 작성 표준 목차 2. 유의사항

가. 제안요청서의 내용은 최소한의 요구사항이므로 각 제안업체는 보다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하거나 새로운 제안을 할 수 있다.

나.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로 표현하여야 하며, 요구사항에 대한 응답 중 애매모호한 “가능하다”, “동의한다”, “고려한다” 등의 표현은 평가 시 감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다. 제안서가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제안업체가 부담한다.

라. 제출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한다.

마.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으며 제안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바.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사.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가 우선한다.

아. 제안업체는 대한적십자사에서 제공한 자료 및 정보에 대해서는 타 기관에 제공할 수 없다.

자.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된 서식은 변경하여 기재할 수 없으며 별도로 제출하는 모든 참조자료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서에 표시되는 일체의 계수(금액, 기타 수치자료)는 반드시 근거를 명시해야 하며, 산정 이후 근거가 없거나 결과적으로 책임지지 못할 경우 또는 허위로 판명될 경우 업체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다.

차. 제안서 내용 중 최근 3년간 실적(VAT 포함, 금액기준)을 포함하여야 하며 실적은 붙임 6, 7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카.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하여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한다.

3. 제출서류 안내 가. 제출기한 : 입찰공고문 참조

나. 제출장소 : 대한적십자사 서울사무소 3층 정기후원팀 문태웅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소파로 145 우 04629)

다. 제출방법 : 우편 제출(원본) 및 메일 제출([email protected])

라. 제출서류 - 제안서 및 제안서 요약본 각 1부 - 기타 평가증빙 서류 각 1부

(붙임서식 참고,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실적 증명서 등)

  • 기타 제안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제반 증명서류 각 1부

마. 문의사항

  • 과업 관련 문의 : 대한적십자사 모금전략본부 정기후원팀

문태웅 (T. 02-3705-3724)

  • 입찰 관련 문의 : 대한적십자사 기획조정실 총무팀

이은주 (T. 02-3705-3536)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표 심 사 요 소 평가점수 배 점 기술 기업 평가 경영상태 평가(신용평가등급 기준) 아래 참조 5 20 주요실적

(공고일 기준 계약시작과 종료일이 최근 3년 이내인 과업수행실적 누계금액)

15 사업 수행 능력 평가 과업 이해도 대한적십자사 이해도 - 사업목표 및 제안요청에 대한 이해도 ⑥⑦⑧⑨⑩ 10 70 사업방향 - 분석에 따른 방향 설정의 적절성 - 콘셉트 설정의 타당성 - 목표금액 제안 및 타당성 환수조건 적절성 및 구체성, 타당성 - 기타 제안사항 ⑰⑲㉑㉓㉕ 25 결과보고 - 보고 체계에 따른 평가 ⑥⑦⑧⑨⑩ 10 사업관리 - 품질관리를 위한 관리 방안 1. 후원활동가 인력관리 및 교육계획 2. 약정 정보 및 개인정보 보안 관리계획 3. 부적정 모금행위 예방 및 자체점검 계획 4. 안전·보건 관리계획 (중대재해 예방) ⑰⑲㉑㉓㉕ 25 가격 입찰가격평가 10 합계 100 [표 2]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표

❍ 경영상태 평가(5점)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준용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75 B+, B0, B- B- B+, B0, B- 4.5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 주요 실적 평가 (15점) 평가항목 수행 실적 누계금액 평점 주요 실적 계약금액 10억원 이상 수행 15 10억원 미만 8억원 이상 수행 13 8억원 미만 6억원 이상 수행 11 6억원 미만 4억원 이상 수행 9 4억원 미만 7

주 1) 공고일 기준 계약시작 및 종료일이 최근 3년 이내인 단일완료사업* 실적 누계금액(부가세 포함) *단일완료사업: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건만 인정

2) 주요과업실적은 국내 대면모금캠페인 실적에 한해 인정함. (유사사업 불인정)

3) 관련 사항은 붙임6, 7 참조(p.21, p.22 참조)

❍ 평가점수 산출 점수 평가기준 10점 기준 25점 기준 ⑩ ㉕

매우우수. 평가기준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충분히 만족시킨 경우

⑨ ㉓

우수. 평가기준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상당수준 만족시킨 경우

⑧ ㉑

보통. 평가기준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일정수준 만족시킨 경우

⑦ ⑲

미흡. 평가기준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만족시키지 못하거나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한 경우

⑥ ⑰

매우미흡. 평가기준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상당부분 결여되어 있거나 부족한 경우

❍ 제안서 평가방법 : 평가위원 점수를 산술 평균하여 평가점수 90점

만점 중 85%(76.5점 이상)인 업체를 평가 적합업체로 선정함

[붙임 1] 위탁사업 제안서 모금사업 제안서 사 업 명 대한적십자사 희망 더하기 캠페인 총 괄 책임자

소
속

직위

주
소

전화/FAX

성
명

생년월일 사업기간 참여인력 명 상기 위탁 사업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총괄책임자 :
(인)

상기 사업과제가 귀 기관의 위탁사업비에 의하여 수행될 경우 이에 따른 모든 편의를 제공할 것이며 소정의 책무를 이행하겠습니다.

년
월
일

위탁사업 대표 :
(직인)

대한적십자사 귀하 [붙임 2] 제안개요 회 사 명 사 업 명 대한적십자사 희망더하기 캠페인 사업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총 참여자

내 부 :
명

외 부 :
명

제안내용 [붙임 3]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업
태

종
목

사업자 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FAX 회사설립년도

년
월

해당부문 업체경력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주요연혁 [붙임 4] 참여인력 총괄명부 구분 분야별 성명 연령 관련경력 담당업무 비고 전 담 참 여 총괄책임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비 전 담 참 여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 분야(역할 구분)란에는 사업 부문의 특성에 맞게 각 영역별로 세분화하여 정확하게 기재한다.

* 투입 인력 전원에 대하여 기재한다.

* 계약 및 사업진행 시 사업 부문별 각 영역별 투입인력의 교체는 제안사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반드시 대한적십자사 상호 협의하여야 하며, 사업주관기관에서 해당 과업수행에 적합하지 않은 행동 등의 사유로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경우, 제안사는 반드시 성실히 협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하에 교체한다.

[붙임 5] 참여인력 이력사항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자
격
증

본 사업참여 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 연령 및 근무경력은 제안일 현재를 기준으로 기재한다.

* 최근 3년간 수행한 관련사업 순으로 기재한다.(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 상기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최종선정 후에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상기 표의 참여인력이란 거리모금 현장 매니저급 이상의 인원을 말한다.

[붙임 6] 수행실적 평가표(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준용)

수행실적 총괄표 일련 번호 사 업 명 발주처 계약금액 (천원) 용역이행 또는 납품완료일자 비고 주)

① 수행실적증명서를 첨부한 사업을 기준으로 용역수행 완료일자 순으로 기재(수행 중인 사업은 제외)

[붙임 7] 수행실적증명서(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준용)

수행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제 출 처 수행실적내용 사 업 명 구 분

소프트웨어개발 (
)

유지관리·운영위탁(
)

컨설팅 (
)

기타 (
)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VAT 포함) 수행 또는 납품실적 완료일자 지분율(%) 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인)
(전화번호:
)

주 소: 발급부서:

담당자 :
(전화번호:
)

[주]

1. 본 수행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기성 포함)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중인 실적은 제외

2.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실적을 기재 단, 분담이행에 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산액을 기준으로 지분율 기재

3. 민간실적의 경우 수행실적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

4. 하도급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하도급 승인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붙임 8-1] 보안서약서 (대표자용) 보안 서약서(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
소
속 :

(직원)
직
위 :

성
명 :
(서명)

대한적십자사 귀하 [붙임 8-2] 보안서약서 (직원용) 보안 서약서(업체 직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대한적십자사 귀하

[붙임 9] 협력업체 안전보건 체크리스트(일시·간헐적 노무제공)

협력업체 안전·보건 체크리스트 (일시·간헐적 노무제공) □ 업 체 명 :

□ 점 검 자 :
(서명)

□ 점검일자 : 20
.
.
.

■ 일시·간헐적 노무제공(연속하여 30일 이내 또는 도합하여 1년 60일 이내)

No. 점검 내용 점검 결과 [✓] 예 아니오 1

귀사는 대한적십자사에서 실시될 작업공정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정기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까?

2

귀사는 대한적십자사에 작업을 제공할 종사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였습니까?

3

귀사는 최근 3개년간 산업재해 발생 기록을 보존하고 있습니까?

【 협력업체 확인 및 서약서 】

귀사는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위 점검 항목에 대하여 안내(주지)받은 사실이 있으며,

위 점검 사항은 모두 사실에 기반한 것임을 확인하며,

본 용역 등 계약에 기하여 투입되는 종사자의 안전보건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서약합니다

업 체 명 :

책 임 자 :
(서명)

대 표 자 :
(서명)

[붙임 10] 협력업체 안전보건 이행확약서 안전보건 이행확약서

○ 계약건명 : 대한적십자사 희망더하기 캠페인 위탁운영 용역

○ 계약기간 : 2000.0.00. ~ 0.00.

○ 업체명 : ○○○ 업체 (대표자 : 홍길동)

위 업체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조건에 수반된 안전 준수사항은 물론 안전 관련 법령(「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적십자 내부 규정 및 아래의 안전수칙 사항 등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며 미준수로 인한 불이익은 업체의 책임으로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 업체 대표자 : 홍 길 동 (서 명) 또는 (인)`

<안전수칙 준수사항> 활동 시 규정된 복장을 필히 착용한다

2. 활동 중에는 항상 활동 장소를 정리·정돈한다

3. 가연물 또는 폭발물을 취급하는 장소 주변에는 화기 취급을 금지한다

4. 활동 장소 외 무단이탈을 금지하며, 담배는 지정된 흡연 장소에서만 피운다

5. 운전 중인 기계 주변(1m이내)에서의 활동은 금지한다.

6. 음주 후 활동 하지 않으며 사업 장소 내 주류반입을 금지한다

7. 활동 장소 내에서는 임의 행동이나 뛰어다니지 않는다

8. 안전사고 또는 비상사태 발생 시 대한적십자사 내 담당부서로 즉시 연락한다

9. 활동 중 감독자의 지시는 적극 수용하며 준수한다

10. 활동 중 발생된 폐기물은 활동 종료 시 수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1. 활동 개시 전과 후에는 진행 상황을 감독자에게 통보한다

12. 활동 개시 전 진행되는 사업의 내용과 현황을 사전에 파악하고 필요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13. 활동 전 혹은 활동 중 유해·위험요인이 발견될 경우 즉시 현장 감독 혹은 대한적십자사 내 소관 부서에 보고하고 활동을 중지한다

14. 용역 안전보건 체크리스트 상 미비한 항목은 향후 보완하며 안전보건관리에 적극 임한다

[붙임 11] 대면모금 위탁업무 수행 표준 및 품질관리 기준서 (2026. 10. 7) 대면모금 위탁업무 수행 표준 및 품질관리 기준서 제정 2026. 10. 7.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기준서는 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사”라 한다)가 수행하는 대면모금 사업 중 수탁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사업의 표준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대면모금 운영의 전문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법령 준수를 통한 건전한 위수탁 관계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면모금”이란 현장에서 시민을 대면하여 적십자사 인도주의 사업을 안내하고 정기후원 약정을 모집하는 활동을 말한다.

2. “EVENT”란 박람회·축제·행사 부스 등 체험형 공간에서 수행하는 대면모금을 말한다.

3. “B2B”란 기업·관공서·상가·업체 등을 방문하여 수행하는 대면모금을 말한다.

4. “STREET”란 번화가·지하철 역사 주변 등 유동인구 밀집 지역에서 이동·탄력적으로 수행하는 대면모금을 말한다.

5. “수탁업체”란 적십자사와 대면모금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자기 책임 하에 인력을 채용·관리하여 모금업무를 완수하는 독립된 도급 사업자를 말한다.

6. “후원활동가”란 수탁업체와 근로계약 또는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수탁업체의 지휘·감독 아래 현장에서 모금캠페인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적십자사와 직접적인 노동·지휘 관계에 있지 아니한다.

7. “현장관리자”란 수탁업체가 지정하여 현장에 배치한 관리자로서, 후원활동가에 대한 지휘·감독, 현장 안전관리, 적십자사와의 협약사항 이행 조율을 전담하는 자를 말한다.

8. “적십자사 인력”이란 대면모금 현장에 참여하는 적십자사 소속 임직원 및 적십자 봉사원, 안전강사, RCY(청소년적십자) 등 자원봉사 인력을 말한다.

9. “지류 약정서”란 후원 약정을 위해 개인정보 및 결제정보가 기재된 적십자사 양식의 서면 정기후원 신청서를 말한다.

10. “디지털 약정”이란 적십자사가 승인한 정기후원 등록 프로그램을 통해 전산으로 직접 입력·체결되는 정기후원 약정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및 기본원칙)

1. 이 기준서는 대면모금(F2F) 사업(EVENT, B2B, STREET 등)에 수탁업체가 참여하는 모든 도급계약에 적용된다.

2. 적십자사는 대면모금 필수 운영·품질 기준을 제공하고, 수탁업체는 이에 근거하여 자체 운영 및 안전관리계획을 수립·보고한 후 그 기준에 따라 대면모금을 책임지고 운영한다.

3. 운영 기준은 행사 특성에 따라 서면 협의로 일부 조정할 수 있으나, 개인정보 보호, 보안, 금지행위 및 안전수칙 등 필수 준수사항은 예외 없이 적용한다.

제2장 역할과 책임

제4조 (적십자사의 역할) 적십자사는 완성된 도급 성과물의 수령 및 관리자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월간/분기별 운영계획 수립, 일정·장소·운영 규모 전달

2. 대면모금 운영 표준(프로세스·보안·안전) 제시 및 이행 확인

3. 계약에 따른 성과 검수 및 사업비(수수료) 정산·지급

4. 적십자사 개발 장소의 행사 주최 측 협의 및 장소 확보

5. 대외 민원 접수 통보 및 수탁업체 시정 조치 결과 관리

제5조 (수탁업체의 역할) 수탁업체는 독립된 사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수행한다.

1. 간이부스 설치, 홍보 물품 관리 및 현장 모금 진행 총괄

2. 후원활동가의 채용, 인력 배치, 현장 투입, 출퇴근 관리 및 교체

3. 수탁업체 개발 장소(EVENT, B2B, STREET)의 관리주체 협의 및 장소 관리

4. 약정 정보의 안전한 전산 등록 및 지류 약정서 관리·제출

5. 후원활동가 대상 개인정보 보호, 행동수칙, 안전보건 교육 실시

6. 부적정 모금행위 예방, 자체 점검 및 시정 조치

제6조(지휘, 명령 체계의 분리)

적십자사 임직원은 수탁업체 소속 후원활동가에게 직접적인 업무 지시, 복장 통제, 징계권 행사 등을 할 수 없으며, 요청사항은 반드시 수탁업체의 현장관리자를 거쳐 전달하여야 한다.

적십자사는 특정 후원활동가의 지정, 배정, 교체 등을 수탁업체에 요구할 수 없다.

제7조(적십자사 개발장소에서의 인력 참여 및 협력)

적십자사가 개발, 제공하는 장소에는 적십자사 인력(직원 및 자원봉사자)이 함께 투입되어 참여할 수 있다.

역할의 분리

가. 적십자사 인력 : 행사 부스 설치·철거 지원, 체험형 프로그램 진행, 인도주의 사업 홍보, 현장 안전 모니터링 및 운영 보조를 담당한다.

나. 수탁업체 후원활동가 : 전문적인 정기후원 약정 안내, 모집 및 약정서 등록 실무를 전담한다.

3. 적십자사 인력은 현장에서 수탁업체 후원활동가에게 직접 지휘·명령을 내릴 수 없으며, 시정 요청 등은 현장관리자를 통한다.

4. 후원활동가는 현장에서 적십자사 인력과 업무에 지장을 주거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사적 대화, 개인정보 교환, 개별 연락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인력 관리 및 행동기준 제8조 (인력관리 및 승인)

1. 수탁업체는 후원활동가 투입 전 개인정보 관리, 금지표현, 현장 수칙 및 안전수칙 교육을 실시하고,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은 투입 예정자 명단을 적십자사에 사전 제출하여야 한다.

2. 수탁업체는 본 기준서를 반영한 ‘대면모금 운영 자체관리계획서’[별지 제1호]를 작성하여 적십자사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수탁업체가 인력을 교체하는 경우 즉시 적십자사에 알리고 사전 교육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9조 (후원활동가 현장 행동원칙)

1. 소속 고지: 후원활동가는 본인의 소속(수탁업체명)과 위탁 신분을 후원자에게 명확하게 고지해야 한다.(예: "대한적십자사 대면모금 업무를 수행하는 [수탁업체명] 후원활동가 OOO입니다.")

2. 정확한 안내: 적십자사와 협의된 사업 및 정기후원 조건만 정확히 안내하여야 하며, 허위·과장 설명이나 승인되지 않은 추측성 답변은 금지된다.

3. 강요 금지: 후원을 강요하거나 반복 권유해서는 안 되며, 시민이 거절 의사를 밝히면 정중히 즉시 안내를 종료하여야 한다.

4. 실적 왜곡 금지: 대리입력, 허위정보 등록, 본인·가족·지인 명의도용 약정, 기존 후원자의 부당한 재가입/중복약정 유도 등 실적을 인위적으로 발생시키거나 왜곡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제4장 운영절차 및 약정 등록 제10조 (사업계획 및 장소관리)

1. 적십자사 개발 장소는 적십자사가 주최 측과 일정을 협의하여 수탁업체에 공유한다..

2. 수탁업체 개발 장소(B2B, EVENT, STREET)는 수탁업체가 자체적으로 일정을 수립하되, 투입 전 적십자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일정·장소·모금형태는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제11조 (약정 등록 및 후속 조치)

1. 디지털 약정은 현장에서 후원자가 직접 개인정보 및 결제정보를 입력하도록 안내하고 즉시 전산 등록한다.

2. 지류 약정의 경우 정해진 기한 내 전산 등록을 완료하고 안전하게 인계·발송하여야 한다.

3. 수탁업체는 사전 협의된 업무 범위(예: 미납 후원자 가입 확인 안내) 내에서만 후속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는 후원자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범위 내로 한정된다.

제5장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제12조 (지류 약정서 관리 및 인계)

1. 적십자사 개발 장소에서 발생한 지류 약정서는 행사 당일 종료 후 현장 적십자사 담당 직원에게 인계하며, 당일 인계가 불가한 경우 7일 이내에 해당 지사로 등기 발송한다.

2. 수탁업체 개발 장소에서 발생한 지류 약정서는 협의된 방법에 따라 월별로 제출한다.

3. 지류 약정서는 등록·인계 목적 외 복사, 촬영, 외부 반출, 공유가 금지되며, 인계 전까지 잠금장치가 있는 장소에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 (단말기 보안 및 개인정보 저장 금지)

1. 약정 등록은 수탁업체 소유의 관리 단말기(태블릿)만 사용할 수 있으며, 후원활동가 개인 휴대전화·태블릿 사용을 금지한다.

2. 수탁업체는 태블릿 기기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태블릿 자체에 후원자 개인정보, 결제정보, 신청서 이미지가 저장되지 않도록 보안 조치하여야 한다.

3. 개인정보를 개인 클라우드, 메신저, 이메일, 외부 저장매체로 전송·보관하는 행위는 엄금한다.

제14조 (개인정보 사고 보고 및 책임)

1. 유출 또는 유출 의심 상황 발생 시 수탁업체는 즉시 적십자사에 보고하고 확산 방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수탁업체의 귀책사유로 개인정보 사고가 발생한 경우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실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제6장 안전보건 관리 제15조 (수탁업체의 안전보건 의무)

1. 수탁업체는 소속 인력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자율적 안전관리 기준(폭염·한파·악천후 대응, 휴식시간, 보호물품 지급 등)을 수립·이행한다.

2. 적십자사는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장소/시설의 위험정보 및 필수 안전기준을 제공하며, 중대 위험 발생 시 수탁업체는 즉시 활동 중단 및 응급조치를 취한 후 적십자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장 성과관리·수수료 정산 및 계약이행 점검

제16조(실적 보고 및 정산)

1. 수탁업체는 정해진 주기와 방식에 따라 실적 및 특이사항을 보고하며, 적십자사는 정산 근거 및 검수를 거쳐 익월 수수료(사업비)를 지급한다.

제17조(정산 제외 기준의 객관적 적용)

1. 적십자사는 다음 각 호의 ‘유효하지 아니한 약정’에 대하여 성과 수수료 정산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가. 후원자 본인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대리 가입, 명의 도용 가입, 허위 정보 가입

나. 재가입 약정 (기존 후원 약정을 해지한 후 동일인 명의로 정산 회피 목적으로 재체결한 건)

다. 중복 약정 (기존 후원이 유지 중이거나 미납 상태에서 실적을 위해 동일 명의로 추가 가입 유도한 건)

라. 양사가 합의한 환불규정 기간 내에 후원자의 의사철회(취소)가 이루어진 건

2. 행동원칙 위반 또는 부적정 모금행위로 당해 약정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적십자사는 수탁업체에 사전 통지 후 최소 7일 이상의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3. 소명 절차 후 정산 제외 결정 시, 적십자사는 구체적 사유와 근거를 수탁업체에 서면으로 통지한다. (단순 준수사항 미숙지를 이유로 한 전액 몰수 등 과도한 불이익 조치 금지)

제18조(계약이행 점검 및 개선조치)

1. 적십자사는 민원, 개인정보 보호, 현장 안전 우려 시 사실확인 및 시정·재발방지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2. 수탁업체는 부적정 행위가 확인된 후원활동가에 대해 제출한 자체관리계획(경고, 교육, 현장 투입 정지, 계약 해지 등)에 따라 직접 조치하고 그 결과를 적십자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서는 2026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기준서는 시행일 이후 체결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시행일 이전 체결된 계약은 기존 계약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양 당사자의 서면 합의에 따른다.

[별지 제1호] 대면모금 운영 자체관리계획서 (수탁업체 제출용)

<작성 안내>

수탁업체는 본 기준서 및 제안요청서를 바탕으로 아래 4가지 항목별 자체 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글자포인트 12P, 휴먼명조 서체 사용, 표와 이미지 사용 가능하며 5페이지 이내 작성)

1. 후원활동가 인력관리 및 교육계획

◦ 신규 및 기존 활동가 자체 교육 프로그램(모금 스크립트, 개인정보 보호, 민원 예방 등)

◦ 현장관리자(Supervisor)를 통한 지휘·감독 및 현장 점검 방식

◦ 미이수자 및 규정 위반 활동가에 대한 자체 제재/교체 조치 기준

2. 약정 정보 및 개인정보 보안 관리계획

◦ 수탁업체 지급 전용 보안 태블릿 관리 및 정보 자동 삭제/저장 방지 조치

◦ 지류 약정서의 수거, 보관(잠금장치), 등기 발송 및 월별 제출 절차

◦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긴급 보고 및 대응 체계

3. 부적정 모금행위 예방 및 자체점검 계획

◦ 허위·대리 가입, 재가입·중복가입 실적 왜곡 방지책

◦ 민원 접수 시 자체 사실확인, 소명 및 재발방지 절차

◦ 자체 품질 점검 및 정산 모니터링 체계 4. 안전·보건 관리계획 (중대재해 예방)

◦ 폭염·한파·악천후 시 휴식시간, 활동중단 기준 및 보호물품 제공 계획

◦ 위험요인 자체 점검 및 비상연락/응급조치 체계

◦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 교육 이행 계획

===== 4. 특수조건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hwp =====
용역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대한적십자사 희망더하기 캠페인 위탁 운영 용역」(이하 “용역”이라 한다) 계약과 관련하여 대한적십자사(이하 “한적"이라 한다)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용역계약을 이행함에 따른 계약상의 특수조건을 정하는데 있다.

제2조(신의성실 의무)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사업을 계약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당해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계약업무의 내용을 주지시키도록 하여 최신기술과 최선의 방법을 적용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3조(용역범위)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할 용역의 범위는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 “한적"과 계약상대자의 합의에 따라 사업내용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한적"의 요청에 적극 지원해야하고, 사업내용의 변경의 경우 “한적"과 계약상대자의 합의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조정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4조(용역의 수행) ① 본 용역은 소관부서(수요부서)는 본사 정기후원팀으로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계(업무수행계획서, 업무책임자 이력서, 인력 투입계획, 보안서약서 등이 포함된 계획서)를 수요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과업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적"은 과업 내용의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과업 수행 상 발생하는 문제점이나 특이사항은 즉시 “한적"에 통보하고, 제시하는 조치사항에 따라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한적"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⑥ “한적"은 본 계약에 대한 용역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진행과정의 설명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가 용역 수행을 위해 홍보자료, 업무 매뉴얼 및 스크립트 등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요부서 담당자와 협의 및 조정을 거쳐야 한다.

제5조(인력의 투입 및 교체, 업무감독) ① 본 용역수행에 필요한 해당 분야의 충분한 경험과 기술을 가진 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용역 업무수행과 관련 “한적"의 지시사항 및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한적"은 계약업무 수행과 무관한 부당한 지시를 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을 위한 “과업수행자"의 인력관리 및 업무관리를 철저히 하며, “과업수행자"는 상호 간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6조(지체상금 및 계약보증금) ① 계약상대자가 기한 내에 용역수행을 완료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만료일로부터 지체일수 매 1일에 대하여 1000분의 1.25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결정하고 이를 납품대가에서 공제한다.

② “한적"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연 되었다고 인정된 때에는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한 경우

2.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③ 기타 지체상금과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을 준용한다.

④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이상으로 보증서 등으로 납부한다.

제7조(검사) “수요부서(정기후원팀)"는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조치한 결과를 통보 받아 재검사를 실시한다.

제8조(대가 청구 및 지급) ① 용역의 대가는 월 단위로 정산하며 수요부서(정기후원팀)의 검사·검수를 득한 후 청구를 할 수 있다.

② “한적"은 계약상대자의 용역대가의 청구 후 1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가 지정한 은행계좌로 용역대가를 현금으로 지불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때 대금지급기한은 상호 협의 하에 변경할 수 있다.

제9조(재위탁 및 하도급 금지) 계약상대자는 “한적"의 사전 승인 없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도급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계약의 해지) ①“한적"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과업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과업착수 후 3개월 내에 목표약정액(KPI) 10% 이상 달성하지 못할 경우

3.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기간 내에 용역수행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과업을 이행함에 있어서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5. 제출서류를 위조, 변조하거나 허위 또는 부정서류를 제출한 경우

6.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계약의 체결, 이행과정에서 우리 사에 손해를 끼칠 경우

7.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우리 사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중대재해예방)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를 확인하고 투입인력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방지 및 관련 시설의 이용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예산,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항

3.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령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제12조(산업안전보건 확보 등) ①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의 재해 없는 업무 환경 마련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한적"은 다음 각 호의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과업 수행 중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여 감독할 수 있다. 또한 "한적"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안전 보건 확보 운영 실태에 대해 감독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 현황 2. 계약상대자 안전보건 실행 수준 3. 계약상대자 안전보건 운영관리 현황

4. 계약상대자 재해 발생 대비 수준 및 현황

③ “한적"은 제2항의 관리 감독을 위하여 관련된 일체의 문서, 자료 및 기타 필요 정보 제출을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거부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한적"은 제2항에 따른 감독 결과 안전보건 관련 법령 및 대한적십자사 안전보건관리규정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거부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한적"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1항의 ‘안전·보건관계법령 준수의 미흡’, 제4항의 ‘시정조치 불이행’, ‘대한적십자사의 안전·보건 관리 감독에 비협조’ 등에 대해서는 재계약 또는 차기 사업자 선정 시 감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⑥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하며,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발생 시 관련 법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서류제출 등을 협조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수탁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의 주체가 되며,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사항 중 “한적"에게 관리·결정 권한이 있는 경우 “한적"에게 반드시 요청하여야 한다.

제13조(비밀엄수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모든 정보 또는 국가 및 “한적"측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인지한 사실, 관련서류, 자료, 산출물, 성과품, 관련 사안 등에 대하여 절대로 외부에 유출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과업 수행 종료 시 수요부서의 담당자의 입회 하에 본 용역과 관련하여 인지한 사실, 관련 서류, 자료, 산출물, 성과품, 관련 사안 등 정보 사항에 대하여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하여야 한다.

③ 본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취득한 비밀정보는 사업 관련 계약서에 명시된 본래의 목적에만 사용해야 하며, 다른 목적으로 “한적"의 사전 승인 없이 비밀 정보를 어떠한 형태로든 열람, 사용, 복제하지 못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자에 대하여 철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계약 수행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지득 및 취득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 대한적십자사의 보안정책 및 관련 법규를 위반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어야 한다.

제14조(배상책임) 용역업무 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한적"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15조(추가약정) 본 계약 사항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한적"과 계약상대자의 협의 하에 추가약정을 체결할 수 있으며, 추가약정은 본 계약서의 일부가 된다.

제16조(통상관례) 본 계약사항에 있어 미비한 점은 통상관례에 따르되, 본 계약조항 해석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한적"의 해석으로 한다.

제17조(계약의 해석 등) “한적"과 계약상대자 간에 이 계약서에 정한 규정에 대하여 해석상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한적”의 해석에 따르고,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한적”의 계약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8조(재판 관할) 이 계약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 끝.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은 대한적십자사 계약담당직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기술용역․물품구매 등의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기술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요구 받은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한적십자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대한적십자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대한적십자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직․간접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대한적십자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대한적십자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대한적십자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대한적십자사의 처분을 받은 자는 대한적십자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6조(비위행위자의 참여제한) ① 대한적십자사가 시행하는 모든 사업에 투입되는 계약상대자(하도급업체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대한적십자사는 게약상대자에게 이들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하도급업체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이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아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교체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2년간 대한적십자사 시행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업체제출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대한적십자사 청렴계약제 시행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사가 진행하는 [대한적십자사 희망더하기 캠페인 위탁 운영 용역]과 관련하여 아래 서약내용을 반드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준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등 전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과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와 계약 및 가족에 대한 부정채용을 요구하는 등의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겠으며,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3.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의 협정, 결의, 합의하여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5. 상기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사가 발주하는 모든 입찰에 대하여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한 귀 사의 처분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안내

▪ 대한적십자사는 투명하고 신뢰받는 조직운영을 위하여 계약과정에서의 부당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계약체결 및 이행 등의 전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이 금품‧향응,기부금등을 요구하거나, 기타 불법‧부당한 요구(사적 노무 등‘갑질’에 해당될 수 있는 사례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 이메일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피해신고 접수 : 청렴감사팀 이메일 ([email protected])

2026년
월
일

서약자 :
(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의거 대한적십자사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해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항목

(필수) 전자메일주소 및 핸드폰 번호(대표자 또는 실무자)

개인정보 이용목적

대한적십자사 청렴홍보자료 발송 및 청렴콜 발신용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1년 동의거부권리 및 불이익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에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홍보자료 수신이 불가합니다.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2026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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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자 :
(인)

대한적십자사 재무원 귀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우리 사는 부패 없는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공사 ․ 용역 ․ 물품구매 등의 전 과정에 걸쳐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이번 귀 사와 우리 사 간에 [대한적십자사 희망더하기 캠페인 위탁 운영 용역]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상기 계약의 이행과 관련해 우리 사의 모든 임직원은 관계법령의 규정과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겠습니다.

2. 우리 사 관계 임직원은 귀 사가 상기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법령과 계약규정 이외의 어떠한 부당한 요구도 하지 않을 것이며,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금품이나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편의제공 등 부당한 이익 제공을 요구하지 않고 받지도 않겠습니다. 또한,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와 계약 및 가족에 대한 부정채용을 하는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3. 계약이행과 관련없는 기부금품등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4. 우리 사 관계 임직원은 상기 계약을 추진함에 있어 우월한 지위를 내세워 귀 사의 임직원을 인격적으로 모독하거나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강요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5. 만약 상기 계약과 관련하여 금품‧향응‧편의제공의 요구, 인격모독이나 기타 부당한 요구를 받은 사례가 있으면 즉시 그 사실을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고 이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대한적십자사
재 무 원
이 재 승 (인)

===== 5. 인권보호이행서약서.hwp =====

인권보호 이행서약서

당사는 대한적십자사에서 시행하는 「대한적십자사 희망더하기 캠페인 위탁 운영 용역」의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현지주민 인권보호·환경권 보장 등의 권리보호와 인권 증진을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을 확립·이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장애·성별·연력·출신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상 일체의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노동3권을 보장하고,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을 금지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령 등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7. 당사는 기업경영에 있어서 현지주민의 인권보호와 환경권 보장 및 소비자인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
(인)

대한적십자사 재무원 귀하

===== 6.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hwpx =====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대한적십자사(이하 “위탁자”이라 한다)와 계약상대자(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적십자사 희망더하기 캠페인 위탁 운영 용역」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에 포함된 용역업무 수행 중에 취득한 개인정보 관리
2. 기타 용역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개인정보 관리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8. 2. 28.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위탁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는 경우에는 “갑”에게 재위탁 받는 자 및 재위탁 업무의 범위를 알려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사전에 재위탁의 범위와 재위탁받는 자를 정하여 “위탁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수탁자”는 이 규정에 따른 재위탁을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재위탁받는 자의 명칭과 재위탁 업무의 범위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제한 사항 준수 여부<hp:lineBreak/>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hp:lineBreak/>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거나 “수탁자” 또는 제3자에 의한 현황 점검을 요구할 수 있고, 점검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 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수탁사”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위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 7. 입찰 및 청렴계약유의서.hwp =====
입 찰 유 의 서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대한적십자사(이하 “한적”이라한다)가 행하는 용역 계약에 대한 전자입찰에 있어 당해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적 재무운영규정, 계약사무시행규칙(이하 “계약관계 규정”이라 한다) 및 용역계약일반조건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전자입찰참가신청)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 www.g2b.go.kr. 문의전화 1588-0800)에 따라 조달청에 전자입찰 업체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고 한다)를 열람할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4. 입찰서(소정서식) 5. 용역표준계약서(소정서식) 6. 용역계약일반조건 7. 용역계약특수조건 8.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9.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제5조(관계규정 등의 숙지) ①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한적의 계약관계 규정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 고시, 통첩 및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전자입찰 집행절차 등을 숙지ㆍ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까지 한적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입찰보증금) ① 입찰보증금납부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기일까지 입찰금액의 1000분의 50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국가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보증서 또는 현금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입찰보증금 귀속 :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할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한적에 귀속한다.

③ 입찰보증금 반환 : 입찰보증금은 입찰절차 종료 후 입찰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반환한다.

④ 입찰보증금의 납부 면제 : 시행령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귀속사유가 발생할 경우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시작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제7조(입찰참가 및 입찰서의 제출)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3조에 의거 전자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 마감일시까지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의2(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한다.

② 조달청장은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미전송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업체를 나라장터에 게재하고, 발주기관은 동 업체에 대해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처리하며, 향후 1년간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적격심사시 감점할 수 있다.

제8조(서류 및 견품의 제출) 입찰참가 전에 입찰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및 견품의 제출은 입찰공고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9조(경쟁입찰의 성립) ①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② 계약담당직원은 시행규칙 제34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규격입찰의 개찰결과 규격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다.

제10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 낙찰자가 없는 경우 전자입찰시스템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재입찰을 집행할 수 있으며 재입찰에도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② 시행규칙 제34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규격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입찰서의 취소신청) ①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할 경우 입찰집행관은 당해 입찰서를 무효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 의사를 표시한 입찰자는 당해 입찰에 대해 재입찰을 할 수 없다.

② 전자입찰의 취소에 대한 의사표시는 붙임 양식에 의하여 개찰시간 전까지 서면으로 입찰집행관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개찰시간 전까지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의 방법으로 전자입찰 집행자에게 제출 할 수 있다.

제12조(입찰의 무효) 시행령 제12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자가 행한 입찰 또는 기타 재경부령이 정하는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제13조(낙찰자의 결정) ① 낙찰자의 결정방법은 입찰공고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②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7조의 낙찰자결정방법에 따른다.

③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로서 제2항에서 규정하는 동일가격의 전자입찰자가 계약이행능력심사 결과의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14조(입찰결과의 확인) 입찰결과는 개찰이 완료된 후 개찰결과 조회 화면의 개찰결과 검색에서 확인한다.

제15조(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제16조(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직원과 낙찰자가 기명ㆍ날인함으로써 확정된다.

제17조(입찰의 연기)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을 연기할 수 있으며, 입찰연기의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긴급공고”의 게재에 의할 수 있다.

제18조(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으로의 대체) ①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과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1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적으로부터 일정기간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사실이 통보 되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경우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76조제8항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20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기타사항) 입찰공고서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붙임양식> 전자입찰 취소신청서 전자입찰공고번호 :

건
명 :

상
호 :

대 표 자 :
(인)

무효사유 :

우리 회사가 대한적십자사에 제출한 위 전자입찰서를 무효처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대한적십자사 재무원 귀하

--------------접--------수--------자--------(인)------

건
명 :

접수 일시 : 접수 번호 :

(
) 건에 대한 전자입찰 취소신청서를 접수하고 이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대한적십자사 재무원 (인)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대한적십자사 청렴계약제 시행을 위하여 대한적십자사에서 집행하는 공사․기술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자입찰 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제출) ① 전자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대한적십자사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입찰에서 적격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내용을 대한적십자사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7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직원 등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징구) ① 계약담당공무원등 청렴계약 발주기관의 장 및 담당직원은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 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 기부금 또는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서명한 “대한적십자사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징구하여 비치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한적십자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대한적십자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직․간접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대한적십자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대한적십자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대한적십자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대한적십자사의 처분을 받은 자는 대한적십자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감사원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 8. 입찰참가신청서(서식).hwp =====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인 상호 또는 명칭 법인등록번호

대
표
자

전화번호

주
소

입 찰 개 요 입찰 공고번호 제2026-46호 입찰서류제출기한 2026. 11. 23.(월) 11:00 입 찰 건 명

대한적십자사 희망더하기 캠페인 위탁 운영 용역

입 찰 보 증 금

납
부

○ 보증금율 : 50/1000이상 ○ 보증금납부방법 :

○ 보증액 : 금
원정(₩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사의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대한적십자사에서 정한 물품구매(공사․용역)전자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수용 및 승낙하고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 1.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2.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1부 3.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 4. 법인인감증명서 1부

5.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시) 1부. 끝.

2026.
.
.

신 청 인 :

대 한 적 십 자 사 재무원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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