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입찰공고문★.hwp =====
공고번호 : 제2026-47호
입 찰 공 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5. 대한적십자사 재 무 원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건명 : 2027년도 대한적십자사 본사 후원전문 CRM센터 위탁운영 용역
◦ 수요부서 : 정기후원팀
◦ 입찰방법 : 제한경쟁(총액), 실적능력제한(※세부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 낙찰자 선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위탁내용 : 별첨 “제안요청서” 참조
◦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8. 3. 31. (※과업기간 : 2027. 1. 1. ~ 2027. 12. 31.)
◦ 공고기간 : 2026. 10. 15.(목) ~ 11. 25.(수) 14:00
◦ 배정예산 : 금3,500,000,000원(금삼십오억원, VAT 포함)
◦ 입찰 및 개찰 일시·장소
구
분
일
시
장
소
제안서제출 (기타제반서류포함) 2026. 11. 25.(수) 14:00까지 우편 제출
(서울시 중구 소파로 145 3층 정기후원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2026. 11. 25.(수) 14:00까지 우편 제출 (서울시 중구 소파로 145 2층 총무팀) 가격입찰서제출
2026. 11. 23.(월) ~ 11. 25.(수) 14:00까지
나라장터 전자입찰 제안서평가 2026. 11. 26.(목) 예정 대한적십자사 지정장소 가격개찰
2026. 11. 27.(금) 10:00 예정
나라장터(계약담당자 PC)
※ 입찰 및 과업설명회는 별도로 개최하지 않으며 제안서 평가는 오프라인으로 진행함
※ 제안서 평가 장소는 수요부서(정기후원팀)에서 별도 안내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통보함(제안서 평가가 완료된 이후 가격개찰 실시)
2. 입찰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에 기타자유업종(업종코드 : 9999)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하고 우리 사에 입찰참가등록서류 및 제안서를 제출마감일시까지 제출한 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콜센터(모금업무) 운영 실적 10.5억원(과업예산의 30%) 이상 실적이 있는 업체
- 운영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완료된 실적에 한하며, 공공기관, 민간실적 제한없음
- 운영실적은 위탁기관으로부터 CRM센터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아 상담인력을 투입하여 직접운영한 실적을 의미함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2호·제3호·제5호·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1호가목, 나목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본 사업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 개찰 시 전자조달시스템 등에서 입찰 참가자격의 제조건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유효한 입찰참가자로 보지 않으므로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 전에 전자조달시스템 등의 정보를 최신정보로 수정 요망
3.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50/1,000 이상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전자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함
◦ 제출방법 : 조달청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전자보증서로 송부
◦ 낙찰자가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우리 사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대한적십자사 203-82-00639)
※ 전자제출을 하여야 하며(ex 증권의 경우, 증권사에 전자제출 요청 필요), [입찰보증금 납부현황]에서 확인되지 않는 자는 입찰참가등록이 불가하고, 이 경우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음
※ 개찰 진행 시 전자보증서 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 유효한 입찰참가자로 보지 않음
※ 단, 보증보험 이용이 불가하여 현금으로 납부할 경우에는 입찰서 마감일시까지 “우리은행 108-04-100637 대한적십자사”로 납부 후 유선 확인 필수
4. 입찰 참가 등록 서류 등 제출 구분 제출서류 제출방법 제출기한 입찰서 ○ 가격입찰서 전자제출(나라장터) ‘26. 11. 25. 14:00까지 입찰참가 등록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나라장터 출력) 세부 업종코드 공고문 내 입찰참가자격 참조 ○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 시)
○ 위임장 및 4대보험 가입증명서(대리인 제출 시)
○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 입찰보증서(증권으로 납부) 우편제출(대한적십자사 본사 총무팀)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소파로 145 2층 제안서 ○ 제안서 및 제안서 요약본 10부 ○ 기타 제안 및 평가에 필요한 서류
○ 기타 제안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제반 증명서류
우편제출(대한적십자사 본사 정기후원팀)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소파로 145 3층
※ 관련 서류 및 제안서는 『제안요청서』를 반드시 참조하여 2026. 11. 25.(수) 14:00까지(우편발송물 도착시점) 제출, 미제출 시 가격입찰은 무효처리 됨
※ 상기 제출서류 이외에도 우리 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 자료(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우리사 요청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유효한 입찰참가자로 등록됨
※ 제출되는 모든 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이 있어야 유효하며, 별도로 작성되는 증빙자료나 계획서에는 업체 대표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함
※ 계약담당직원은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음
5. 입찰서 제출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http: //www.g2b.go.kr)를 이용하여야 하고,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전자 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가능함
※ 가격 입찰 시 부가세를 포함한 총액을 전자입찰서로 제출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전자입찰자는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함
6. 낙찰자 결정방법
◦ 본 입찰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제안서평가(PT평가) 결과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기술 능력과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높은 업체부터 순차적으로 협상을 실시함(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 배점기준 : 제안서평가(80점) + 입찰가격평가(20점)
※ 기타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2026. 1. 2. 시행)「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함
◦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아래 서류를 제출하고,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 체결에 임해야 함
- 산출내역서 및 기타 요청 서류
7. 입찰무효에관한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임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 이행확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하는 자는 “안전보건 체크리스트” 및 “안전보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해야 함
◦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 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함
◦ 대한적십자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대한적십자사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해야 함
◦ 대한적십자사는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9. 청렴계약이행 준수
◦ 계약 관련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대한적십자사 행동강령책임관(감사실)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대한적십자사 청렴계약에 관한 사항을 열람 숙지, 준수하여야 함
◦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제2조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 서명하여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대한적십자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함(전자계약 시에는 첨부문서로 갈음함)
10. 불공정행위 금지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입찰자 등은 위에 명시된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 계약담당자는 불공정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 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11. 기타사항
◦ 제출한 서류 및 제안서 등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 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 입찰공고, 규격 및 과업지시서,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입찰유의서, 조달청 공고, 예규 등을 위반한 것이 확인될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음
12. 입찰자 유의사항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 입찰공고, 입찰유의서,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조달청 공고, 예규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과 과업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본 입찰은 전자입찰이며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입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기 바람. 기타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본 입찰에 대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등의 침해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문의처 제안서 및 사업 관련 문의 :
대한적십자사 본사 서울사무소 3층 정기후원팀 김은지 과장
T 02-3705-3723 / 주소 : 서울 중구 소파로 145, 3층 정기후원팀
입찰 관련 문의 :
대한적십자사 본사 서울사무소 2층 총무팀 이은주 과장
T 02-3705-3536 / 주소 : 서울 중구 소파로 145, 2층 총무팀
< 대한적십자사는 청렴계약제를 적용합니다. >
◈ 청렴계약을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또는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 ⇒ 대한적십자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2년 동안 참가할 수 없게 됩니다.
◈ 계약 관계 직원이 금품ㆍ향응, 기부금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http://www.redcross.or.kr) 신문고/부패 및 행동강령위반 등록하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 한 적 십 자 사 재 무 원
===== 1. 입찰공고문★.pdf =====
공고번호 : 제2026-47호
입 찰 공 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5.
대한적십자사 재 무 원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건명 : 2027년도 대한적십자사 본사 후원전문 CRM센터 위탁운영 용역
◦ 수요부서 : 정기후원팀
◦ 입찰방법 : 제한경쟁(총액), 실적능력제한(※ 세부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 낙찰자 선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위탁내용 : 별첨 “제안요청서” 참조
◦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8. 3. 31. (※ 과업기간 : 2027. 1. 1. ~ 2027. 12. 31.)
◦ 공고기간 : 2026. 10. 15.(목) ~ 11. 25.(수) 14:00
◦ 배정예산 : 금3,500,000,000원(금삼십오억원, VAT 포함)
◦ 입찰 및 개찰 일시·장소
구
분 일 시 장 소
제 안 서 제 출
(기타제반서류포함)
2026. 11. 25.(수) 14:00까지
우편 제출
(서울시 중구 소파로 145 3층 정기후원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2026. 11. 25.(수) 14:00까지
우편 제출
(서울시 중구 소파로 145 2층 총무팀)
가격입찰서제출
2026. 11. 23.(월) ~ 11. 25.(수) 14:00까지
나라장터 전자입찰 제 안 서 평 가 2026. 11. 26.(목) 예정 대한적십자사 지정장소
2026. 11. 27.(금) 10:00 예정
나라장터(계약담당자 PC) 가 격 개 찰
※ 입찰 및 과업설명회는 별도로 개최하지 않으며 제안서 평가는 오프라인으로 진행함
※ 제안서 평가 장소는 수요부서(정기후원팀)에서 별도 안내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통보함(제안서 평가가 완료된 이후 가격개찰 실시)
2. 입찰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에 기타자유업종(업종코드 :
9999)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하고 우리 사에 입찰참가등록서류 및 제안서를 제출
마감일시까지 제출한 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콜센터(모금업무) 운영 실적 10.5억원(과업예산의 30%) 이상
실적이 있는 업체
- 운영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완료된 실적에 한하며, 공공기관, 민간실적 제한없음
- 운영실적은 위탁기관으로부터 CRM센터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아 상담인력을 투입하
여 직접운영한 실적을 의미함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
조제1항제2호·제3호·제5호·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1호가목, 나목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본 사업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 개찰 시 전자조달시스템 등에서 입찰 참가자격의 제조건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유효한 입찰참가자로
보지 않으므로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 전에 전자조달시스템 등의 정보를 최신정보로 수정 요망
3.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50/1,000 이상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전자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함
◦ 제출방법 : 조달청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전자보증서로 송부
◦ 낙찰자가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우리 사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대한적십자사 203-82-00639)
※ 전자제출을 하여야 하며(ex 증권의 경우, 증권사에 전자제출 요청 필요), [입찰보증금 납부현황]에
서 확인되지 않는 자는 입찰참가등록이 불가하고, 이 경우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음
※ 개찰 진행 시 전자보증서 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 유효한 입찰참가자로 보지 않음
※ 단, 보증보험 이용이 불가하여 현금으로 납부할 경우에는 입찰서 마감일시까지 “우리은행 108-04-100637
대한적십자사”로 납부 후 유선 확인 필수
4. 입찰 참가 등록 서류 등 제출
구분
입찰서
제출서류
제출방법
제출기한
○ 가격입찰서
전자제출(나라장터)
○ 입찰참가신청서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나라장터 출력)
- 세부 업종코드 공고문 내 입찰참가자격 참조
○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입찰참가 ○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우편제출(대한적십자사 본사 총무팀)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소파로 145 2층 ‘26. 11. 25.
등록서류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 시)
14:00까지
○ 위임장 및 4대보험 가입증명서(대리인 제출 시)
○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 입찰보증서(증권으로 납부)
○ 제안서 및 제안서 요약본 10부
우편제출(대한적십자사 본사 정기후원팀)
제안서 ○ 기타 제안 및 평가에 필요한 서류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소파로 145 3층
○ 기타 제안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제반 증명서류
※ 관련 서류 및 제안서는 『제안요청서』를 반드시 참조하여 2026. 11. 25.(수) 14:00까지(우편발송물 도착시점)
제출, 미제출 시 가격입찰은 무효처리 됨
※ 상기 제출서류 이외에도 우리 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 자료(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우리사 요청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유효한 입찰참가자로 등록됨
※ 제출되는 모든 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이 있어야 유효하며, 별도로 작성되는 증빙자료나
계획서에는 업체 대표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함
※ 계약담당직원은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음
5. 입찰서 제출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http: //www.g2b.go.kr)를
이용하여야 하고,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전자 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가능함
※ 가격 입찰 시 부가세를 포함한 총액을 전자입찰서로 제출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전자입찰자는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함
6. 낙찰자 결정방법
◦ 본 입찰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제안서평가(PT평가) 결과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기술 능력과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높은 업체부터 순차적으로 협상을
실시함(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 배점기준 : 제안서평가(80점) + 입찰가격평가(20점)
※ 기타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2026. 1. 2. 시행)「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함
◦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아래 서류를 제출하고,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 체결에 임해야 함
- 산출내역서 및 기타 요청 서류
7. 입찰무효에관한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임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 이행확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하는 자는 “안전보건 체크리스트” 및 “안전보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해야 함
◦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 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및 제5조에 규정
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함
◦ 대한적십자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법 제4조 및 제5
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대한
적십자사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해야 함
◦ 대한적십자사는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
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9. 청렴계약이행 준수
◦ 계약 관련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대한적십자사 행동강령책임관(감사실)에
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대한적십자사 청렴계약에 관
한 사항을 열람 숙지, 준수하여야 함
◦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제2조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 서명하여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대한적십자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함(전자계약
시에는 첨부문서로 갈음함)
10. 불공정행위 금지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 •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
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입찰자 등은 위에 명시된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 계약담당자는 불공정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
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위반
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 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
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11. 기타사항
◦ 제출한 서류 및 제안서 등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 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 입찰공고, 규격 및 과업지시
서,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입찰유의서, 조달청 공고, 예규 등을 위반한
것이 확인될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음
12. 입찰자 유의사항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 입찰공고, 입찰유의서,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조달청 공고, 예규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과 과업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본 입찰은 전자입찰이며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입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기 바람. 기타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본 입찰에 대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등의 침해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문의처
제안서 및 사업 관련 문의 :
입찰 관련 문의 :
대한적십자사 본사 서울사무소 3층 정기후원팀 김은지 과장
T 02-3705-3723 / 주소 : 서울 중구 소파로 145, 3층 정기후원팀
대한적십자사 본사 서울사무소 2층 총무팀 이은주 과장
T 02-3705-3536 / 주소 : 서울 중구 소파로 145, 2층 총무팀
< 대한적십자사는 청렴계약제를 적용합니다. >
◈ 청렴계약을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부
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또는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 ⇒ 대한적십자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2년 동안 참가할 수 없게 됩니다.
◈ 계약 관계 직원이 금품ㆍ향응, 기부금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http://www.redcross.or.kr) 신문
고/부패 및 행동강령위반 등록하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 한 적 십 자 사 재 무 원 ===== 2. 제안요청서.hwp =====
<대한적십자사 본사 후원전문 CRM센터>
위탁 운영 제안요청서 2026. 10. 목 차
제안요청 개요
2
제안 요청사항
5
과업수행 지침
15
사업자 선정 개요, 제안서 심사 및 평가 17
제안서 제출 및 유의사항 20 제안서 관련 서식 27 Ⅰ 제안요청 개요 추진배경
❍ 성과 중심 운영으로 적십자 인도주의 활동을 위한 안정적 재원 마련 및 전문상담원에 의한 신속‧정확‧친절한 상담서비스 제공으로 대국민 소통 강화
❍ 후원자 모집 전용 아웃바운드 캠페인 운영으로 신규 후원자 모집, 기존 후원자 관리, 후원자 데이터 분석 등 모금 효율 극대화를 통한 안정적인 적십자 인도주의 활동 재원 확보
❍ 대국민 서비스 최접점인 CRM센터의 대한적십자사 종합 민원(구호,안전,봉사, 후원 등 적십자 모든 사업 관련) 전문상담 강화를 통해 고객만족도 향상 및 일선 현장의 민원처리 업무 경감 및 본연의 업무역량에 집중
용역개요
❍ 용 역 명 : 대한적십자사 본사 후원전문 CRM센터 위탁운영 용역
❍ 사업내용
- 아웃바운드 : 후원개발 약정액 목표 520,000,000원
- 인바운드 : 대한적십자사 종합민원 응대 ❍ 운영형태 : 위탁운영
- 대표번호 : 1577-8179(법인 명의의 휴대폰 별도 운영)
·1577-8179 : 아웃바운드, 인바운드 ·법인 명의 휴대폰 : 아웃바운드
- 운영시간 : 평일(월~금) 09:00~18:00 / 공휴일 미운영
* 단, 재난상황, 모금캠페인 등 운영시 협의에 의해 변형근로, 연장근로, 휴일근로 가능
* 운영관련 세부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예상운영인력 : 관리자 3명, 후원활동가 00명(인바운드 3명 확보 필요)
- 관리자 : 3년 이상 경력(관리자의 경우 모금 관련 업무 유경험 필수)
* 관리자는 총괄 매니저, I/B팀장, O/B팀장으로 함
* 관리자 중 1명은 데이터 분석 및 효율적 운영 관련 역할 수행
- 후원활동가 : 상담 관련 업무 12개월 이상 경력자 권장
* 후원활동가는 계약상대자가 직접 고용하여야 하며 제3자 등에게 위탁운영하거나 직접 고용이 아닌 다른 형태로 관리할 수 없음
❍ 운영장소 : 대한적십자사 서울사무소 별관 3층(서울특별시 중구 소파로 145) 또는 계약 상대자 자체 장소 중 택 1
A안 B안 대한적십자사 서울사무소 별관 3층 (서울특별시 중구 소파로 145) 계약 상대자 자체 장소
(단, 필요 시 2시간 이내 서울사무소 방문 가능 지역)
· 월 임대료 280만원 상당, 관리비 별도
- 내부망 사용으로 별도 보안업무 환경 구축 불요
· 자체 장소 운영에 따른 비용 지급 없음
- 과업 수행을 위한 대한적십자사 보안업무 환경 구축 필수
· 대한적십자사 콜 시스템 이전 비용 발생
❍ 용역수행기간 : 2027. 1. 1. ~ 2027.12.31. 예정(12개월)
- 계약기간 : 계약일 ~ 2028. 3. 31. * 과업일정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계약기간은 사업 준비, 실행 및 정산기간 포함으로, 계약 기간 종료 후 수수료 등 청구 불가
* 세부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에 따라 변경계약을 진행할 수 있음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콜센터(모금업무) 운영 실적 10.5억원(과업예산의 30%) 이상 실적이 있는 업체
* 운영실적은 위탁기관으로부터 CRM센터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아 상담인력을 투입하여 직접 운영한 실적을 말함(공공기관, 민간실적 제한없음)
*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 과업예산 : 금3,500,000,000원(금삼십오억원, VAT포함)
❍ 목표약정액(KPI) : 금520,000,000원(연간 개발 약정액)
❍ 위탁업무 내용
- 대한적십자사 후원전문 CRM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위탁
‧ 대한적십자사 후원전문 CRM센터 상담인력 운영‧관리(채용, 배치, 교육 등)
‧ 인도주의 사업 재원마련을 위한 아웃바운드 후원개발 및 후원자 관리 업무
‧ 대한적십자사 인도주의 사업 관련 인바운드 총괄 상담 및 민원처리
‧ 기타 적십자사 사업과 관련된 업무 ❍ 사업비 지급 방식
- 아웃바운드 : 정기후원회원 개발* 건수에 비례하여 지급
* 신규 정기후원회원 유치, 기존 회원 약정액 상향(추가), 해지자 정상회원 전환
- 인바운드 : 콜 1건 당 단가 제안 ❍ 아웃바운드 정산방법
- 후원관련 건당 단가로 사업비 결정(데이터별 건당 단가 계약(요율)에 따라 결정)
- 건당 단가는 후원전문 CRM센터 운영을 통해 실제 회원 유치(정기후원) 및 약정액 상향, 해지자 정상회원 전환으로 연계되는 1건당 단가를 말하며, 1건은 월 정기 후원 금액 기준 1만원을 말함(실출금된 건만 인정)
- 개발 건당 인정 금액 기준
* 예시) 신규 회원 유치 및 해지자 정상회원 전환 : 신규 약정금액, 기존 회원 : 증액금액
- 개발금액 10,000원 이상 인정되며, 100,000원 초과인 경우 100,000원으로 실적 인정함
* 예시) 정기후원 20만원 개발 : 10만원으로 인정
- 사업비 지급은 신규 회원 유치 및 약정액 상향, 해지 정상회원 전환에 따른 실제 출금월 익월 정산 완료 후 지급함
- 정산일 및 사업비 지급일 : 첫 출금월 익월 정산, 정산 내역 검사 검수 후 15일 이내 사업비 지급
* 사업비 지급 시기는 협의를 통해 조정 가능
- 사업비 제외(환수) 조건 최종 검토 후 정산 및 지급함
- 가입월(포함) 3개월 이내 1회 이상 실 출금된 건만 사업비 인정
- 사업비 제외(환수)조건
- 가입 월 포함 3개월 이내 첫 출금 해당 월에 해지 시 사업비 지급에서 제외
- 약정기간을 지정한 경우 사업비 지급에서 제외
· 일시후원은 사업비 지급에서 제외
- 가입월 포함 3개월이내 후원금액 변경(감소) 시 차액금액 사업비 지급에서 제외
- 가입월에 기존 약정 해지 시 증액된 금액만큼만 사업비 지급
- 후원 관련 단가로 지급되는 사업비 외 별도 운영비 지급 없음
❍ 대금지급
- 계약상대자 월간보고서 제출 ‣ 수요부서(정기후원팀) 검사검수 ‣ 계약상대자의 대금지급 청구
❍ 계약 및 낙찰자 선정 방법 : 제한경쟁입찰(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공고일 기준 3년 이내 10억 5천만원(35억원의 30%)이상의 CRM센터 운영 또는 유사 사업(모금업무에 한함) 운영 실적이 있는 자
Ⅱ 제안요청 사항 제안요청 개요 구분 내용 제안요청 내용 구성 1. 운영 기본방향 2. 인력운영 방안 3. 후원개발 및 관리 방안 및 목표설정 4. 교육훈련 방안 5. 생산성 및 품질관리 방안 6. 운영보고 관리 방안 7. 정보보안 및 시설관리 방안 8. 기타 지원 및 차별화 제안 제안요청 내용 ❍ 운영 기본방향 - 과업수행 목표 및 수행전략 제시
- 목표약정액(KPI) : 금520,000,000원(연간 월약정액)
<목표약정액 및 사업예산 산출기준>
구분 건수 (a) 성공률 (b) 성공 건수 (c) 평균 약정액 (d) 약정금액 (e) 사업예산 (f) 아웃바운드 내부자원 350,000 입찰자 예측 a × b 입찰자 예측 c × d e×12회×1.1× (사업요율(입찰자예측)) 증액 90,000 a × b c × d e×12회×1.1× (사업요율(입찰자예측)) 해지 70,000 a × b c × d e×12회×1.1× (사업요율(입찰자예측)) 미납자 25,000 a × b c × d e×12회×1.1× (사업요율(입찰자예측)) 인바운드 75,000 콜 1건 당 단가 제안
※ 첫출금액을 기준으로하며 환수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 인바운드 상담은 계약 상대자에게 지급하는 사업비에 포함하며 지급 형식은 계약 상대자가 제안
- 과업기간 세부일정 및 실행 방안 제시 - 주요 상담 업무별 응대 방안 구분 업무내용 세부내용 인바운드 상담 후원 상담
적십자회비, 일시 및 정기후원 관련 민원 응대 및 처리
* 후원 안내, 후원자 정보 및 결제정보 수정, 해지처리, 기부금 영수증, 성금기탁확인서 등 각종 증명서 발급 등
적십자 인도주의 활동 관련 상담
사회봉사, 긴급지원, RCY, 안전교육, 구호, 국제 등 대한적십자사 인도주의 활동 관련 상담
기타 상담업무
기타 적십자 관련 상담 업무 수행 및 담당자 인계
아웃바운드후원개발& 후원자관리 후원개발 신규 정기후원자 개발 기존 정기후원자 증액 캠페인
▸대한적십자사 기부자 대상 인도주의 사업 안내, 홍보 및 정기후원 제안
* 기존 정기후원자 : 약정액 상향
* 해지 정기후원자 : 정상회원 전환(신규 약정)
* 내부자원(헌혈자, 일시기부자 등) : 신규 정기후원회원 가입
* 그 외 신규 DB : 신규 정기후원회원 가입
해피콜 신규 정기후원 가입자 감사 인사 고액 일시후원자 감사 인사 후원자 관리(미납자 관리, 정보수정 등)
- 아웃바운드 TM으로 발생한 인바운드 문의 및 기본적인 문의 대응 · 관리
미납 정기후원회원 납부정상화 캠페인 금융결제원 해지자 재가입 캠페인 카드유효기간 만료 예정자 정보수정 캠페인 등 기타 적십자 관련 업무 적십자 행사 안내 대한적십자사 주관 행사 및 이벤트 안내 등 * 필요시 주요 내빈 등 행사 참가여부 확인 대한적십자사 청렴콜 대한적십자사 청렴콜 운영(연 1회) 기타 업무 기타 적십자 관련 아웃바운드 업무 수행
* 답신 전화(콜백) 아웃바운드 진행 될 수 있음
*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상담업무 및 데이터 수는 추가 또는 변경될 수 있음
❍ 인력운영 방안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조직 및 인력을 자체적으로 구성·운영
※ 채용·배치·평가·근태 등 인사·노무관리는 계약상대자의 고유 권한으로 대한적십자사가 개별 인력 운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음
※ 단, 배치인력 관리가 원활하지 못하여 목표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의 사유가 됨
- 후원활동가 채용 및 관리
- 모든 후원활동가는 계약상대자의 직원으로 채용해야 함
* 운영인력은 계약상대자가 직접 고용하여야 하며 제3자 등에게 위탁운영하거나 직접 고용이 아닌 다른 형태로 관리할 수 없음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 기준 제76조의4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및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준수
- 대한적십자사 후원전문 CRM센터 운영 취지를 반영한 조직운영 목표와 운영 방향을 설정하여 제시
- 계약기간 내 후원전문 CRM센터의 연간 아웃바운드 및 인바운드 업무효율을 최대화 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계약 상대자는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을 준수하여야함
- 대한적십자사 후원전문 CRM센터 운영 취지를 반영하여 업무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관리자 및 후원활동가에 대한 우수 인적자원 충원 및 전문성 확보방안을 제시
- 관리자급 구성원 능력 및 전문성 확보(모금 관련 관리자 능력 필수)
- 후원활동가 역량 강화를 위한 복리후생 방안
·장시간 강성민원 응대 후원활동가 케어 방안, 후원활동가 고충 접수제도 및 처리방안, 복지서비스 개선, 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 등
❍ 후원개발 및 관리 방안 및 목표 설정
- 연간 데이터(헌혈자, 일시기부자 등)를 통한 신규 후원회원 개발 목표 및 구체적인 방안 제시(신규개발 건수 및 월 약정액)
- 기존 정기후원자 대상 후원약정액 증액 개발 목표 및 구체적인 방안 제시
- 기존 정기후원자(해지자) 정상회원 전환 개발 목표 및 구체적인 방안 제시
※ 연간 내 DB 약 53만 5천 건 진행 예정
(신규 약 35만 건, 증액 약 9만 건, 해지자 약 7만 건, 미납 약2만 5천 건)
- 미출금 회원 관리 방안 및 제공 데이터 중 미가입자 데이터 관리 방안 제시
❍ 교육훈련 방안
- CS교육, Skill-up 교육, 업무교육 프로그램 운영 방안
(교육 후, 월보고에 교육 진행사항 기재)
- 상담내용 분석 등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수시로 업무 매뉴얼(표준 상담 매뉴얼, 스크립트 등) 작성‧업데이트 및 후원활동가 교육 등 정보 공유방안
- 모금 실적 증가를 위한 후원활동가 능력 향상 및 경력 관리방안
- 신규 후원활동가 및 대체인력 투입 시, 교육·관리 방안
* 신규 후원활동가 교육 기간확보하여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 교육 목표, 내용, 일정, 평가계획 및 업무 부진자 조치방안
- 교육 평가 실시 및 피드백 방안 - 개인정보 보호 관련 교육계획 및 방안 * 업무 수행시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대표자 및 후원활동가 별 보안서약서 징구, 연 1회 교육 실시)
* 대한적십자사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정책 및 프로그램 이행준수(내PC지키미, Privacy-i 등)
❍ 생산성 및 품질관리 방안
- 상담품질관리‧생산성 향상 및 성과 부진자 관리 방안
(모금 목표 및 실적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
- 후원활동가 평가 및 동기부여 방안
- 대한적십자사 고객 클레임 최소화 및 고객 만족도 향상 방안
- 클레임, 상담 관련 소송 발생 시 대처방안
* 폭언, 욕설, 성희롱 등 악성 민원 대처 및 법률적 조치 방안
- VOC 확보 및 전달 체계 분석과 공유, 개선 방향 제시하여 민원 발생 최소화 및 대응 체계 마련
❍ 운영보고 관리 방안
- 각종 통계자료의 목록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
- 기간(수시, 월간, 분기, 연간 등)별 보고서 제출 계획 제시
* 보고서는 적십자사와 협의한 양식으로 하며 실적(캠페인 결과) 및 계획사항 등 포함
- 매달 10일 이내 전월 운영결과 보고 제출
- 매월 인바운드 및 아웃바운드 대상자에게 상담품질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매월 대한적십자사에 결과보고
* 친절성, 친절 만족도 등 세부항목별 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고서에 포함하며, 조사 결과에 따른 익월 운영 시 개선사항 도출 및 해당 내용에 대한 후원활동가 교육 실시 계획 등이 포함하여야 함
- 기타 장애 발생 시 즉시 보고 ❍ 정보보안 및 시설 관리 방안 - 사업수행과 관련된 제반 보안대책을 강구
- 후원활동가 교육 및 제도적 예방 대책 제시
- 고객 정보 보호 및 대한적십자사 업무관련 보안 유지 방안 및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등의 조치 절차 보유
* 문서, 시설, 전산 보안 철저 및 정보 유출 시 손해배상 조치
- 사고 발생 시 수습, 보고, 대처방안 및 손해배상 등 조치방안
- 시설 및 환경관리 철저(화재단속, 서류보관 및 시건 장치 확인, 소등 및 전원 상태 확인 등)
- 상담 관련 사무·전산기기, 네트워크 장비 등 보안 대책 사항 강구
- 모든 정보보호제품은 CC인증, 보안기능확인서 등 국가·공공기관 정보보호제품 도입 요건을 충족하는 제품으로 도입하여야 함
- 그 외 대한적십자사 정보화 사업 관련 보안 준수사항(붙임) 이행 방안
* 제안사는 보안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대한적십자사 정보화사업 관련 보안 준수사항」(붙임1)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여야 함
❍ 기타 지원 및 차별화 제안
- 후원전문 CRM센터 운영을 위한 사전 준비 및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지원방안
- 후원전문 CRM센터 모금 실적 증대를 위한 지원 방안 및 신규 DB 확보방안
- 후원전문 CRM센터 특화 운영을 위한 창의적이고 차별화된 지원방안
- 후원전문 CRM센터 상담 내용에 대한 녹취 시스템 구축 및 녹취 파일 전달 방안
❍ 기타 사항
- 신규 후원활동가 및 대체 후원활동가 투입시, 관련 교육 계획‧시행에 따른 제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며,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 사업 수행 중이나 사업종료 이후에 본 사업과 관련하여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상대자가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짐
- 계약 만료 시 업무 종료 1개월 전 새로운 계약상대자에게 업무 인계인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대한적십자사 보안업무 환경 구축(자체 장소 운영 시에 한함)
□ 구축기간 : 용역 시작일 전
※ 계약 개시일 전 구축이 불가할 경우 대한적십자사 서울사무소 별관 임시 사용 가능하나 임대료 등 장소 사용 비용을 납부하여야함
□ 목
적 : 대한적십자사 후원전문 CRM센터 운영을 위한 보안업무 환경 구축
□ 구축내용
- 물리적 보완 환경 구축 일체(위탁업체 부담)
<최소 요구사항> 구 분 품 목 기타 사무실 (후원전문 CRM센터) CCTV 위탁업체에서 제공 출입문 시건장치 외주 인력 관리 통신환경지원 잠금 기능 통신랙
※ 위 사항은 최소 요구사항만 기재한 것으로 추가적인 보완조치가 필요할 경우 위탁업체에 요구할 수 있음
※ 위탁업체에서 위 사항 외 추가 보완 조치에 대해 필요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제출 시 기재
- 네트워크 제약사항 :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와 전용회선 또는 VPN으로 연결하여 모든 통신이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를 통해서 통신되도록 구성
※ 위 통신회선비용은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으며, 위탁업체에서 설치 및 비용 부담
※ VPN연결 등 네트워크 구성 시 대한적십자사와 협의 필수
- 보안 제약사항
- 네트워크 접근 통제를 위해 대한적십자사에서 운용하는 NAC 시스템과 연동 가능한 NAC 센서 도입
※ 위 NAC센서 관련 비용은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으며, 위탁업체에서 설치 및 비용 부담
· 대한적십자사 보안정책 준수
- 매체통제, 백신 등 PC 보안솔루션은 대한적십자사 운용 솔루션으로 설치
- 상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녹취 시스템 제공(제안요청서 제출 시 기재)
- 대한적십자사 콜시스템으로 대표번호(1577-8179) I/B, O/B 녹취
※ 위탁업체 자체 장소로 대한적십자사 콜 시스템을 이전할 경우 이전 비용 계약 상대자 자체 부담
- 법인 명의 휴대폰은 별도 녹취 시스템 제안 필요
※ 해외 클라우드 서버에 녹취 파일 저장 불가
- 구축 시 필요 물품 일체(위탁업체에서 부담)
· 주요품목 : NAC 센서장비
- 주요품목 이 외 통신 및 부가장비 필요시 위탁업체에서 제공하여야 함
- 사용자 환경 · PC 환경은 윈도우 11 - 정보통신시설 및 기기보호 · 관리책임자 및 자료·장비별 취급자 지정
- 출입자 식별·인증 등을 위한 출입문 보안장치 설치 및 주·야간 물리적 접근 감시
- CCTV는 단독망으로 구성하고 네트워크 구성도는 관리취급자가 관리
- 정보통신시설 및 장소의 출입문, 시스템 설치된 내부 등에 365일 24시간 물리적 접근 감시하기 위해 CCTV 등을 비인가자의 임의 조작이 불가하도록 설치·운영하고 영상녹화기록 및 출입기록 등 로그기록 유지
- 네트워크 케이블은 외부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설치
- 디지털 복합기를 설치·운영할 경우 자료 완전삭제 또는 디스크 암호화 기능에 대한 국내·외 CC인증서를 획득한 복합기 도입하고 대한적십자사에서 요구하는 복합기 보안관리 대책 준수
-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전산장비(단말기 포함) 반입·반출 시 관리대장 작성 및 보안점검 실시
- 사업 참여자 대상 근무기록부 작성(근태관리시스템 등록으로 대체 가능)
- 대한적십자사에서 요구하는 보안업무 환경 구축 사항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사이버보안기본지침 등 관련 규정 준수
□ 운용 현황(위탁사에서 회선 구축) 구 분 세부내용 네트워크 통신 사업자 KT 대외기관연결 전용회선 또는 VPN연결 네트워크 접근통제 Genian NAC 센서(변동 가능) □ 추진체계 내부시스템 연계 지원 후원전문 CRM센터 구축 계약 관련 사항 정보관리국 정보기획팀 본사 정기후원팀 본사 총무팀 위탁사업자 □ 조직 구성별 역할 구분 주요역할 대한 적십자사 본사 모금전략본부 정기후원팀 ◦ 사업 기본 계획 수립 ◦ 정보화 사업 계획 수립 및 사업 관리
◦ 제안 평가회 진행 및 사업추진 의견 협의 조정
◦ 통신 서비스 성능 검증 ◦ 사업 공고 및 계약 관련 사항 진행
◦ 후원전문 CRM센터와 혈액관리본부 간의 네트워크 통신 장애 조치
혈액관리본부 정보기획팀 ◦ 관련 내부 시스템 간 통신 장애조치 위탁사업자 ◦ 사업 과업 이행 ◦ 사업 진도 관리 및 납기일 준수 ◦ 납품 시스템의 기능 및 성능 증빙
◦ 기타 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업무 수행
◦ 사용자 교육 및 기술이전, 하자보수 등
◦ 후원전문 CRM센터 구성 시 대한적십자사 보안 사항을 준수한 환경 구성
□ 후원전문 CRM센터 구성도
- 사내 업무시스템 연결시 SSL-VPN 또는 별도망 연결
* 구성 시 대한적십자사와 협의 필요 □ 추진일정
※ 상기 사업단계별 일정은 추진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추 진 내 용 M ㅇ 착수 - 사업수행계획 수립 ㅇ 기획·분석 - 기존시스템 분석 - 현업 부서 요구사항 수렴 ㅇ 구축 후원전문 CRM센터 장소 구축 회선 구축 ㅇ 테스트 통합테스트 보안성 관련 테스트 등 문제보완 수정 ㅇ 오픈 ㅇ 안정화 및 교육 서비스 안정화 조치 후원활동가 자격요건 및 담당 업무 구분 자 격 담당업무 공통사항 관리자 3년 이상 경력, 모금 관련 관리자 업무 유경험자 ․ 업무 총괄 ․ 구성원 근태 관리, 교육 ․ 민원상담 처리 및 담당부서 이관 ․ 상담 평가, 분석, 품질 향상
․ 업무 매뉴얼, 상담 내용 정리 및 분석 등 보고서 작성
․ 데이터 분석 및 효율적 운영 관리 ․ 시설물 유지․관리 / 정보 보안관리 책임 ․ 장애 발생시 조치 ․ 인바운드 및 아웃바운드 지원 및 관리 ․ 기타 관련 업무 ․PC활용 가능자 ․아웃바운드 경험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저촉되지 않는 자
후원 활동가 12개월 이상 경력자 권장 ․ 고객 민원 상담 및 조치 ․ 인바운드 상담 및 후원개발 ․ 아웃바운드 캠페인 시행
․ FAX, SMS, 우편, 이메일 발송 등 업무
․ 시설물 유지관리, 정보보안 관리 책임 ․ 기타 관련 업무
※ 구성인원별 세부 업무분장은 대한적십자사 정기후원팀과 협의 후 계약상대자가 효율적 관리‧운영
역할 분담 구 분 업무 내역 대한적십자사
- 후원전문 CRM센터 관련 종합계획 및 사업관리
- (대한적십자사 서울사무소 공간 이용 시) 장소 임대 관리
· 상담업무 교육 협조 및 지원 · 업무매뉴얼 및 스크립트 작성 지원 · 처리가 복잡한 민원 직접 처리
- 기부관리시스템(DMS), 후원전문 CRM센터 상담 프로그램 등 관리 및 지원
· 기타 관련 업무 위탁업체 (계약상대자) · 후원활동가 채용관리 및 배치, 교육 (모금 관련 경력이 있는 관리자 배치 필수)
- 후원전문 CRM센터 운영을 위한 집기 일체(PC, 콜 장비, 기타 집기 등)
· 후원활동가 평가 및 관리
- 후원전문 CRM센터 운영 사항 협의 및 보고
· 업무매뉴얼 및 스크립트 작성․업데이트 · 데이터 분석 및 효율적 운영 관리 · 인·아웃바운드 상담 및 처리 · 상담 업무 실적 수시 및 정기 보고
- 업무상 수집한 개인정보 등의 보안사항 준수
· 기타 필요한 업무 기타 고려사항
❍ 계약상대자는 대한적십자사 후원전문 CRM센터 운영 이전에 필요한 일련의 업무 프로세스를 숙지하여야 하며, 해당 업무의 인수인계를 위해 사전에 후원활동가 배치 및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대한적십자사 정기후원팀과 협의해야 함
❍ 과업 수행 결과가 제안요청서 및 계약내용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거나 고객 응대 품질 등에 개선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과업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상담 등 업무 실적을 월별, 분기별로 작성하여 익월 10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함
* 요청에 의한 캠페인형 인‧아웃바운드에 관련된 사항은 별도 보고
❍ 위탁과 관련하여 수집, 생산, 가공되는 정보(음성정보 포함)의 소유권은 대한적십자사에 있으며, 계약만료 혹은 대한적십자사의 요구 시 정보는 복원 할 수 없도록 폐기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대한적십자사 정기후원팀에 제출하여야 함
❍ 대한적십자사 조직 및 환경 변화에 의해 과업내용에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 과업을 반영한 산출내역에 근거하여 변경계약 체결 후 계약을 유지할 수 있음
❍ 국내외 재난 등 대한적십자사의 사정으로 인해 일시적인 긴급 CRM센터 운영 및 추가인력이 필요할 경우, 계약시 제출한 산출내역서와 동일한 조건으로 빠른 시일 내에 인력을 배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하며 비용은 과업 수행 완료 후 일괄 정산함
❍ 계약상대자는 대한적십자사의 개인정보 및 정보보안에 대한 정책(규정 등)을 준수하고, 본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일체의 정보를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이의 위반으로 인한 문제 발생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짐
❍ (계약상대자가 대한적십자사 서울사무소 별관에서 위탁 사업을 수행할 경우)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제1항 1호, 시행규칙 제79조에 의함)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특수조건 및 일일근무지시(별도)에 의하며, 계약상대자는 후원전문 CRM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시, 명령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함
Ⅲ 과업수행 지침 과업수행 원칙
❍ 대한적십자사가 과업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과업내용의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과 관련한 자료 및 기밀보호를 유지하고, 과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각종 서류 및 성과물은 대한적십자사가 소유함
❍ 계약상대자는 후원전문 CRM센터 위탁운영 관련 제반사항을 직접 수행하여야 하며 본 과업의 하도급 및 공동수급은 불가함
❍ 제안요청서의 내용의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 대한적십자사의 해석에 우선함
❍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후원전문 CRM센터 운영과 관련한 과업내용 및 범위에 대한 변경, 조정이 필요한 경우 대한적십자사와 협의하여 결정함
❍ 과업 수행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해결해야 함
❍ 후원전문 CRM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에 따른 소송 등이 발생할 경우 과업 수행자는 그에 대해 대한적십자사를 면책하고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대한적십자사를 대신하여 배상하여야 함
❍ 과업내용에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DB별 접촉(아웃바운드) 우선순위 및 계획은 대한적십자사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 대한적십자사에서 제공하는 DB 상태에 대해 문제 삼지 않아야 함
감독 및 협의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 주요사안에 대하여 대한적십자사의 정당한 업무
요청에 따라야 함
❍ 과업수행 중 중요사안이나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 등은 검토
및 처리의견을 작성하여 대한적십자사와 사전협의 진행
계약상대자의 의무
❍ 계약상대자는 최신의 기술지식을 사용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에 따라 계약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의 수행에 있어서 모든 합당한 기술과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대한적십자사의 최대이익을 도모해야 함
❍ 과업 수행 품질 등에 개선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대한적십자사 후원전문 CRM센터 실무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사전 협의 후 과업을 진행하여야 함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계약 해지 또는 해제 가능
-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내용이나 과업지침 위반 및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발생(붙임-10.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포함)
- 투입인력에 대한 노무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 과업수행 중 성실하지 못하거나 제반 지시사항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는 등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계약기간 내 과업을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목표에 미달될 경우
- 후원전문 CRM센터 운영 시작 후 5개월 기간 동안 월 평균 실적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 * 신규 약정 및 기존 후원자 증액 금액(개발 실적)
-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한적십자사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주었을 때
- 제안서에 제시한 인력이 본 과업에 투입되지 아니하거나 이력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 그 밖에 과업 이행을 성실히 하지 않아 계약 목적 달성이 어려울 경우
Ⅳ 사업자선정 개요, 제안서 심사 및 평가 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한 업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거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 입찰공고일 기준 3년 이내 계약 건 10억 5천만원(35억원의 30%)이상의 CRM센터 운영 또는 유사 사업(모금업무에 한함) 운영 실적이 있는 자
- 운영실적은 위탁기관으로부터 CRM센터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아 상담인력을 투입하여 직접 운영한 실적을 말함.(공공기관, 민간실적 제한없음)
❍ 공동수급방식 및 하도급은 불허 계약 및 낙찰자 선정 방법
❍ 선정방법 : 제한경쟁입찰(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 평가방법
- 내‧외부 평가위원 7명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를 선정하며, 평가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평가위원 명단은 비공개로 함
- 제안서 평가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합계 점수 중 최고 및 최저 점수를 제외한 후 산술평균하여 산출하되, 소수점 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단,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 중 하나만 제외함
- 미선정 사유 등을 대한적십자사와 심사위원들에게 요청하거나, 법적인 쟁송 등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 제안서 평가
- 제안서 평가는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합산한 종합평가점수로 산출함
- 각 평가 항목에 따라 제안사의 과업 수행능력 여부를 평가하며, 종합적으로 대한적십자사가 요구하는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
◎ 기술평가 : 발표(PT) 평가
- 제안발표 20분 이내, 질의응답 10분 이내로 함(입찰참가자 수에 따라 조정 가능)
- 발표 순서는 제안서 제출 순으로 함 - 제안 발표는 제안사 소속직원이 하여야 함
- 참석자는 입찰참가업체 소속직원 2인(PM 포함) 이내로 제한함
-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해야 함
- 발표내용과 제안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에는 평가위원회 동의를 얻어 감점처리 할 수 있음(제안서가 우선)
- 제안사가 제안서 평가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제안서로 평가함
◎ 가격평가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거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라 평가함
❍ 심사 제외 대상
- 주요 사항 전후 불일치, 허위사실 기재, 서명 등 주요내용 누락, 증빙자료미제출 등 제안내용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 제출서류가 불명확한 경우 또는 제안서 내용의 사실 확인을 위하여 우리사에서 증빙자료 등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 동일업체 또는 동일인이 2건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 기타 대한적십자사가 정하는 입찰 규정을 위반한 경우
※ 상기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자로 선정된다 하더라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계약을 해지(취소)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일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함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순서
❍ 기술평가항목 배점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되, 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기술평가+가격평가)의 고득점 순으로 결정함
- 동일점수 처리방법
①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②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의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우리 사는 우선협상대상자와 주요사항에 대한 협상을 통해 계약을 진행하며, 협상이 결렬될 경우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개시함
❍ 협상방법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함
-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협상기준 금액은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금액을 기초로 협상 후 최종 결정함
- 협상에 의하여 사업자가 선정되면, 선정된 사업자는 보완요청 사항과 협상 에 의한 조정결과를 반영하여 계약을 체결함
Ⅴ 제안서 제출 및 유의사항 제안서 작성 안내 ❍ 작성 서식 - 작성형태 : 파워포인트(A4 용지)
- 분
량 : 본문은 50매 이내(분량에서 표지, 간지, 목차 포함, 요약본 30매 이내)
* 제안서는 본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제안서 목차’에 따라 작성
* 제안발표는 제출된 요약본으로 진행 - 제출방법 : 우편 및 이메일 발송
* 제안서, 제안요약본: 제본하여 우편 제출(10부)
* 기타 제반서류(증빙 포함): 별도제본(2부) 우편 제출
* 발표자료: PDF파일 담당자 이메일 제출
- 우편 제출처 : 서울특별시 중구 소파로 145, 대한적십자사 3층 정기후원팀
- 이메일: 정기후원팀 김은지 과장 [email protected]
* 기한 내 접수된 서류만 인정함. 제안서 이메일 제출 시 정상 송수신 여부를 확인(전화 등),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제출자료 미비로 인한 평가상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책임이 있음
- 제출기한 : 공고문 참조 ❍ 문 의 처
- 과업관련 : 본사 정기후원팀 김은지 과장(☏ 02-3705-3723)
- 입찰관련 : 본사 총무팀 이은주 과장(☏ 02-3705-3536)
- 네트워크 구성 관련 문의 : 정보기획팀 이희규 담당(☏033-811-0137)
- 보안정책 관련 문의 : 정보보호팀 서정기 과장(☏033-811-0141)
❍ 제안서 목차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제안 개요
○ 업무의 비전, 추진전략 및 목표를 설정하여 후원전문 CRM센터의 장기적 계획 수립
○ 본 제안의 목적, 배경, 범위, 기대효과, 전제조건, 제안의 특징 및 장점 등 요약 기술
Ⅱ.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경력) 제시
2. 조직 및 인원 ○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직급별 구분) 3. 재무현황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입찰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내 확인서)
4. 사업현황
○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
5. 사업수행실적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CRM센터 위탁운영 또는 TM을 통한 후원개발 용역수행 실적 * 용역이행 실적증명원 등 제출
Ⅲ. 사업관리 부문 1. 사업수행 및 운영전략
○ 해당사업에 대한 전체 추진일정과 목표 달성 방안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
○ 후원전문 CRM센터 운영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제시
- 운영장소, 운영일정, 운영계획, 기타사항 2. 인력운영 방안
○ 후원전문 CRM센터 최적화 운영방안, 조직별업무분장, 관리자의 인적사항, 후원활동가 수급방안, 복리후생방안, 인센티브제공방안, 인적자원 관리방안 등
○ 여건변화에 따른 탄력적 운영방안(야간, 휴일 등)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26.08.01.시행) 관련 운영 및 대책 방안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제170조(벌칙)
○ 민간위탁 노동자 보호방안(고용승계, 합리적 임금체계 및 지급 수준, 노동관계법령 준수,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방안 등)
3. 후원개발 및 관리 방안 및 목표 설정
○ 내부자원(헌혈자, 일시기부자 등)을 통한 신규 후원회원 개발 목표 및 구체적인 달성 방안 제시
○ 기존 정기후원자 대상 후원약정액 증액 개발 목표 및 구체적인 달성 방안 제시
○ 기존 정기후원자(해지자) 정상회원 전환 개발 목표 및 구체적인 달성 방안 제시
※ 타 기관 개발 사례 등 실질적인 근거 자료 제시 요망
※ 연간 DB 약535,000건 진행 예정
(신규 약 350,000건, 증액 약 90,000건, 해지자 재개 약 70,000건, 미납 약 25,000건)
○ 미납회원 납부정상화 목표 및 방안
○ 제공 데이터 중 미가입자 데이터 관리 방안 제시(데이터 활용)
○ 기타 후원 개발 방안 4. 교육훈련 방안 ○ 교육 기본계획 및 교육 매뉴얼 관리방안
○ 신규 후원활동가 교육, 후원활동가 능력 향상, 관리자 능력개발 계획 등
○ 민원 발생에 따른 민원응대 방안 및 관리 방안 등
5. 생산성 및 상담 품질 관리 방안
○ 후원전문 CRM센터의 운영지표를 작성하여 생산성 향상방안, 통화품질 향상방안, 서비스품질 향상방안
○ 성과 부진자 관리(능력향상) 방안
○ 고객 클레임 최소방안 및 고객 만족도 향상 방안 제시
○ 후원전문 CRM센터 아웃바운드 및 인바운드 접촉자 대상으로 매월 만족도 조사 실시 방안과 그에 따른 개선방안 작성 계획 제시
6. 운영보고 관리 방안
○ 각종 통계자료(인바운드, 아웃바운드 캠페인 등) 및 정기보고 방안
○ 매월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른 보고서 제출
7. 정보보안 및 시설관리 방안
○ 고객정보유출 방지방안, 콜 폭주 시 대처방안, 시스템 장애 시 대처방안, 시설보호방안 등 수립 및 명확한 보고 체계방안
○ 개인정보 및 보안교육 실시 계획
○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방안 제시
○ (계약상대자 자체 장소 이용 시)혈액관리본부와 통신 연결 방안 및 보안성 유지 방안 제시
○ 누출금지대상 정보(붙임서식10 참고)의 보안관리계획 제시
Ⅳ. 기타 사항 1. 기타 지원방안
○ 후원전문 CRM센터 운영을 위한 사전 준비 등 지원 방안
○ 후원전문 CRM센터의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세부 실천방안
○ 대한적십자사와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유지를 위한 방안 및 대책
○ 후원전문 CRM센터 상담내용에 대한 녹취시스템 구축 방안 및 녹취파일 전달 방안 제시 등
※ 대표번호(1577-8179)는 대한적십자사 콜시스템 사용, 법인 명의 휴대폰은 제안사 별도 마련
2. 기타 차별화 제안
○ 본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 중 제안사가 대한적십자사에 제시할 수 있는 방안 및 부가적인 서비스 제시
○ 제안사가 가지고 있는 차별화된 전략 제시
○ 위탁업체 자체 캠페인을 통한 일시기부자 DB 확보 방안 제안 등
※ 제안(기술 규격)을 입증할 수 있는 제반 서류 제출
※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함
❍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는 붙임 서식자료 및 각 평가항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
- 협상적격자 선정 관련 세부사항 및 본 제안요청서에 별도로 기술하지 아니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함
제안서 평가절차 및 방법 가. 평가원칙
❍ 제안사는 붙임 서식자료 및 각 평가항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
❍ 각 평가 항목에 따라 제안사의 과업 수행능력 여부를 평가하며, 종합적으로 대한적십자사가 요구하는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
❍ 평가결과에 대하여 제안사는 이의제기 불가
❍ 각 항목에 대한 평가는 내‧외부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나. 평가절차 및 방법 ❍ 평가위원회의 제안서 평가 ❍ 제안서 평가회의 실시 - 일시 및 장소 : 입찰공고문 참조 - 발표 방법 : 제안서 프리젠테이션 - 발표 순서 : 제안서 접수 순
- 발표 시간 : 제안발표 20분 이내, 질의응답 10분 이내
※ 발표시간은 입찰참가자 수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음
※ 제안사가 제안서 평가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제안서로 평가함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80점)의 85%(68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다. 제안서 평가 기준 평가 항목 및 배점기준 배점 기술 (80) 정량 평가 (15) 1. 기관의 신뢰도 평가 15 가. 기업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 제안사의 안정성 평가 5
나. CRM센터 운영 또는 유사사업(모금업무에 한함) 용역수행 실적
10 정성 평가 (65) 2. 사업수행 능력 10 가. 사업수행 운영 전략
- 대한적십자사 후원전문 CRM센터 운영 및 모금업무에 대한 이해도 및 방향성
- 사업계획의 적정성, 안정성
- 과업목표(실적) 달성 방안의 적절성, 독창성, 창의성 등
- 긴급 상황 발생 시 소통 및 대응 전략 10 3. 사업관리 능력 50 가. 인력자원관리 방안
- 조직운영 전략의 합리성, 인력투입계획 및 투입인력 수준의 적절성
- 성과중심 조직 및 인력운영 방안(DB배분계획 및 성과평가체계)의 구체성·적절성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26.08.01시행) 관련 운영 및 대책 방안의 적절성 등
15 나. 후원회원 목표 및 개발(관리) 방안
- 데이터별 합리적인 목표설정의 구체성·적절성
- 데이터별 목표설정에 따른 달성 방안에 대한 구체성·적절성·합리성
- 데이터의 효율적·효과적 활용 방안 - 미출금 회원 관리에 대한 적절성 20 다. 교육훈련관리 방안 - 교육계획 수립 구체성·적절성
- 교육관리방안의 합리성, 상담능력향상의 적합성
- 민원 발생에 따른 민원응대 방안 및 관리 방안 등
라. 생산성 및 상담품질 관리 방안 - 상담품질 향상을 위한 계획의 적정성
- 관리지표설정의 명확성 및 평가프로세스 적절성
- 대한적십자사 고객 클레임 최소화 및 고객 만족도 향상 방안의 적절성
- 아웃바운드 및 인바운드 접촉자 대상 만족도 조사 방안의 적절성·구체성
- 지표 저하시 대처방안(실적부진자 관리 등)
- 만족도 조사 실시를 기반으로한 통화품질 개선을 위한 개선방안 보고서 작성 계획 및 결과의 구체성·적절성·타당성
- 운영, 통계 보고의 적절성·구체성 5 마. 정보보안 및 시설관리 방안 - 정보보안관리 방안의 적절성·구체성
- 투입인력 보안교육 및센터 내 시설관리 방안의 적절성
- 보안요구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10 4. 기타 5 가. 기타 지원방안
- 후원전문 CRM센터 운영을 위한 사전 준비 등 지원 방안
- 후원전문 CRM센터의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세부 실천방안
- 대한적십자사와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유지를 위한 방안 및 대책
나. 기타 차별화 제안
- 본 제안서 요청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 중 제안사가 대한적십자사에 제시할 수 있는 방안 및 부가적인 서비스 제시의 적절성·차별성
- 제안사가 가지고 있는 차별화된 전략 제시의 적절성·차별성
5 가격 (20) 입찰가격평가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거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라 평가
20 합계 100 라. 항목별 평가방법
❍ (정량평가 1) 경영상태 : 기업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5점)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5 B+, B0, B- B- B+, B0, B- 4.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정량평가 2) CRM센터 위탁운영 용역수행 실적 또는 TM을 통한 모금개발업무 용역수행 실적(10점)
기
준
점수
사업예산(35억원) 대비 3년간 계약 누적 실적 [100% 이상 / (35억원) 이상]
10
사업예산(35억원) 대비 3년간 계약 누적 실적 [80% 이상 ~ 100% 미만 / 28억원 이상 ~ 35억원 미만]
9
사업예산(35억원) 대비 3년간 계약 누적 실적 [60% 이상 ~ 80% 미만 / 21억원 이상 ~ 28억원 미만]
8
사업예산(35억원) 대비 3년간 계약 누적 실적 [40% 이상 ~ 60% 미만 / 14억 이상 ~ 21억원 미만]
7
사업예산(35억원) 대비 3년간 계약 누적 실적 [30% 이상 ~ 40% 미만 / 10.5억 이상 ~ 14억원 미만]
6
※ 입찰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실적으로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완료된 실적에 한함
(주요 수행업무와 참여자 등 표기, 사업완료 및 재계약 포함, 진행 중인 건 제외)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기준)을 합산 적용
※ 증빙서류(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제출
❍ (정성평가) 등급 기준 및 등급별 배점기준
- 정성평가 등급 및 기준 등급 평가 기준 A
평가항목별 내용이 매우 우수하여 탁월한 성과가 기대됨
B
평가항목별 내용이 우수하여 적정한 성과가 기대됨
C
평가항목별 내용이 적정하여 과업수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D
평가항목별 내용에 문제점이 예상되어 과업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E
평가항목별 내용에 문제점이 있어 과업수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평가등급 및 기준과 배점기준의 적용대상은 정성평가에 한함
- 정성평가 등급별 배점기준 평가등급 A B C D E 배점 20점 20 18 16 14 12 10점 10 9 8 7 6 5점 5 4.5 4 3.5 3
※ 정성적 평가는 평가항목별 등급을 5등급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항목별 배점에 따라 등급점수를 부여한다.
※ 항목 평가를 위한 자료 미제출 시는 최저점 처리한다.
❍ (가격심사) 가격심사 세부기준
- 평가기준 : 가격심사는 총 제안금액(입찰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함
- 평가방법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거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라 평가함
제안서 효력
❍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서의 내용을 우선으로 함
❍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발생할 경우 법률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대한적십자사의 해석에 따름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대한적십자사는 필요시 제안서의 내용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본 입찰에 의한 성과물은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대한적십자사가 소유권을 가짐
유의사항
❍ 제안서에 제시한 투입인력이 본 과업에 투입되지 않거나 제안서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계약을 해지함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 및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에도 계약해지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각종 실적증명 등 사실 확인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증명서를 첨부한 것에 한하여 인정함
❍ 제안서의 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입찰참가자에게 입증자료를 요구 또는 현지를 실사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함
❍ 입찰 및 계약 시 본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대한적십자사의 사업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대한적십자사에서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 입찰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입찰자격 무효처리함
❍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영문
Full-name(한글용어 포함) 표기하도록 함
❍ 제안서는 A4 종/횡방향 작성이 가능하며 A4 용지를 기준으로 하되 일부분에 한해 다른 용지 사용 가능함
Ⅵ 제안서 관련 서식
1. 제안서 표지
28
2. 업체 일반 현황 29 3. 조직 및 인원 현황 30 4. 운영 사업 실적 31
5.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33
6.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 34 7. 참여인력 이력사항 35 8. 확약서 36
9. 보안각서
37
10. 대한적십자사 정보화사업 관련 보안 준수사항
38
11.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45
12. 협력업체 안전보건 체크리스트 및 안전보건 이행 확약서
46
[붙임서식 1] 제안서 표지 대한적십자사 본사 후원전문 CRM센터 위탁운영 용역
제
안
서
상기 용역에 대한 용역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며,
동 제안서의 내용에 따라 성실하게 용역을 수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작성자
(과업책임자) :
(인) 대한적십자사 귀중 [붙임서식 2] 업체일반 현황 업 체 일 반 현 황
1. 회
사
명
2. 대표자 3. 사 업 분 야
4. 주
소
5. 전 화 번 호 6.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7. 해 당 부 문 종 사 기 간
년
월
∼
년
월
8. 주요연혁(요약) 9. 국내외 인증 실적 [붙임서식 3] 조직 및 인원현황 조직 및 인원현황 1. 제안사 조직 및 인원현황 2. 사업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사 업 책 임 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주) 1.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한다.
2. 분야별 보유인력 기재순서는 평가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직위별로 기재한다.
[붙임서식 4] 운영 사업 실적 상담센터 운영 사업 실적 가. 주요 사업 내용 연번 ① 도급명 도 급 기 간 ② 계약금액 (단위:백만원) 발주처 ③ 구 체 적 업무수행
내
용
④ 인력 규모 비 고 상호명, 관공서명 주 소 전화 번호 계
① 계약명(연도순으로 기재) : 해당 건수별로 정확하게 기재
② 계약금액 : 공동업무 수행한 경우 총액을 기재하되 자사 실적만 괄호 안에 기재
③ 구체적인 업무수행 내용 : 수행 작업내용을 형태별 (업무도급, 인재파견, 컨설팅, 교육, 등)로 작성
④ 인력규모 : 수행 작업에 대한 좌석(수) 기재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완료된 실적에 한함
※ 실적증명원(원본) 1부
※ 단 확인결과 기재된 내용 중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0점” 처리함
⑤ 조달청(나라장터) 납품실적증명서의 경우 실적 규모가 명시되어야 인정하며, 민간거래실적인 경우 증빙자료(계약서 또는 세금계산서) 제출하여야 함
나. 계약건별 내역 계 약 명 발 주 처 계약기간 착수일 완료일 계약 금액 (백만원) 좌석수 (석) 사업책임 기 술 자
성명 :
자격명칭 :
1. 사업목적 2. 사업의 중요사항 및 수행한 업무내용 [붙임서식 5]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증명서용도
제
출
처
과업범위 및 기준 (면적, 금액 등) 실적내용 계 약 명 구 분 계약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기간) 계약 금액 도급 규모(명) 이행실적 (금액 또는 면적) 비고 비율 실적 증명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
)
주
소 :
(FAX :
)
발급부서 : 담당자:
주) 1. 민간거래실적인 경우 증빙자료(계약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추가로 제출
하여야 합니다.
2.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과업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이행실적란은 기재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붙임서식 6]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 업 체 명 ○○○ 평가지표 평가요소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점수 1. 경영상태 신용평가 등급별 배점
(
) 등급
/
(
) 점
최대 5점 2. 사업수행실적 사업 수행실적 배점
(
) 원
/
(
) 점
최대 10점 정량평가 합계
(
) 점
최대 15점 ※ 제출 증빙서류와 일치 여부 확인 필수 [붙임서식 7] 참여인력 이력사항 참여인력 이력사항 (총괄 매니저, 팀장 I/B, 팀장 O/B) 성 명 소 속 직 책 해당분야근무경력
직
위
TM관련 자 격 증 본사업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 고 (관련기술)
주) 1. 참여이력사항 대상은 3명(총괄 매니저, 팀장 I/B, 팀장 O/B) 제출한다.
2. 연령 및 근무경력은 현재를 기준으로 년 월까지 기재한다.
3. 자격증 사본을 제출한다.
4. 4대보험 가입증명서 중 어느 하나의 확인서로 재직이 확인되어야 한다.
5. 확인결과 허위사실로 밝혀질 때는 0점 처리한다.
[붙임서식 8] 확약서 확 약 서
◎ 사 업 명 : 대한적십자사 후원전문 CRM센터 위탁 운영
본사(인)는 귀사에서 제시한 평가 기준과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모든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거나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계약이행을 위해 귀사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 및 이에 근거한 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제안요청서 등에 따라 본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그 임무를 수행 하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차후 귀사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법 인 명 :
주
소 :
생년월일 :
대 표 자 :
(인)
대한적십자사 귀중 [붙임서식 9] 보안각서
보
안
각
서
당사는 대한적십자사 본사 후원전문 CRM센터 위탁운영 용역 입찰 참가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다
음 -
1. 본 용역과 관련하여 귀사에서 수령한 자료 및 정보를 관리함에 있어 철저를 기하겠으며,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유출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2. 용역 기간은 물론 이후에도 용역을 수행하면서 취득한 일체의 기밀사항 등에 대해 절대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하며, 용역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3. 위에서 서약한 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대한적십자사 귀중
[붙임서식 10] 대한적십자사 정보화사업 관련 보안 준수사항
대한적십자사 정보화사업 관련 보안 준수사항
○ 사업자는 대한적십자사 정보시스템 보안유지를 위해「국가사이버보안기본지침」및「대한적십자사 정보보안업무 세부지침」, 「개인정보보호법」및「대한적십자사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준수해야 하며, 대한적십자사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보안 위약금을 부과한다.
○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1]의‘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보안 관리자를 지정하고 [별표2]의‘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화사업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 사업자는 사업 완료 2주 전에 [별표3]의‘보안성 검토 결과 이행점검 리스트’를 제출하고 정보화사업 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 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사업 완료 2주 전에 제출해야 한다.
○ 웹 기반 시스템은 모의해킹 등 기술적 방법을 통해 보안취약점을 점검하고, 관련 보안취약점 점검 기준 및 가이드의 최신 기준을 반영하여 점검을 수행한 후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모바일 대민서비스는 행정안전부「모바일 대민서비스 보안취약점 점검 가이드」의 최신 기준에 따라 보안취약점 점검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등 관련 법령 및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1]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대한적십자사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에 따라 위약금을 대한적십자사에 납부한다.
구분 내용 비고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 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닛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A급 계약금액의 10%, 부정당업자 등록 심각 1건 B급 계약금액의 5% 중대 1건 C급 계약금액의 3% 보통 2건 이상 D급 계약금액의 1% 경미 3건 이상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아래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대한적십자사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관리자 및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영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보안업뮤규정 시행규칙」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대한적십자사 회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2]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①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 (보안서약서)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사업투입 전 자체 보안 교육 후, 보안서약서(대표자용 포함), 기본보안교육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 (보안교육) 사업자는 보안인식제고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 교육을 실시하며, 대한적십자사가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해야 한다.
- (인력변동 관리) 시스템 접근 권한을 승인받은 인력 또는 해당 인력의 업무 변동이 있는 경우, 정보화사업 담당자에게 해당 사유가 발생한 후 1일 내에 신고 해야 한다.
② 자료·정보 등의 보안관리
- (비밀 준수 대상 자료·정보) 사업자는 아래의 자료나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대한적십자사가 본 사업의 이행을 위하여 사업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 등의 방법으로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고 고시하고 제공한 자료나 누출금지 대상정보
·법령 또는 대한적십자사의 내규에 의하여 공개가 제한되거나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자료나 정보(비공개 계약 정보, 개인정보, 비밀지정문서 등)
·사업자가 본 계약의 이행 중 대한적십자사가 제공한 비밀정보를 이용·가공하여 얻은 자료나 정보
- (비밀정보의 관리) 사업자는 비밀정보의 관리를 위하여 자료명, 자료용량·쪽수, 인계자/인수자 서명이 포함된 자료인수인계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사업자는 비밀정보를 업무별로 지정된 사용자만 접근이 가능하도록 관리하고, 비밀정보를 다른 자료나 정보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비밀정보 출력 시 출력물에 출력자, 출력일시, 보안경고문구 등을 표시해야 한다.
- (산출물 관리) 사업수행 관련 자료 및 산출물은 사업수행에 사용하는 PC 등 지정된 장비에 안전하게 저장·관리하여야 하며, 비인가자의 접근·열람·복사 및 외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조치를 적용하여야 한다.
·사업 관련 자료 및 산출물이 저장된 PC·노트북 등은 승인되지 않은 장소로 임의 반출·이동하여서는 아니되며, 부득이한 경우 대한적십자사의 사전 승인 및 필요한 보안조치를 거쳐야 한다.
·사업 관련 자료 및 산출물은 비인가 저장매체, 개인 이메일, 웹하드, P2P 등 승인되지 않은 저장·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사무실 및 전산 장비·매체 보안관리
- (사무실 보안관리) 사업자는 사무실 또는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해 [별표1] 기준에 따라 일일 보안점검을 해야 하며, 대한적십자사의 불시 보안점검에서 지적사항 발생시 [별표1] 보안위규 처리기준을 따른다.
- (장비·매체 보안관리) 사업자가 본 사업 수행을 위해 발주기관에 반입·사용하는 PC·노트북 등 단말기에 내부망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고 다음의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운영체제 및 주요 소프트웨어의 최신 보안패치를 적용하고 백신 등 발주기관에서 운영하는 모든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한다.
·내부망 연결 전 악성코드 감염 여부 및 보안취약 여부를 점검하고 이상이 없음이 확인되어야 한다.(정보화사업담당자 확인)
·내부망 연결 중에는 무선랜, 테더링 등 외부 네트워크와의 동시 연결을 금지하고, 승인된 네트워크 및 시스템에 한하여 접속하여야 한다.
·인터넷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USB 등 이동식 저장매체의 사용을 금지한다.
·작업 완료 후 내부망 연결을 해제하고, 저장된 모든 데이터를 완전 삭제하여야 한다.(정보화사업 담당자 확인)
④ 정보시스템 접근 보안관리
- 사업자는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 이용 시 부여된 권한·목적 이외의 접근을 하면 안되며, 승인된 사용자만 접근해야 한다.
※ 상기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중 예외적 허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 정보보안담당관에게 예외 허용사항에 대한 보안성 검토를 요청해야 한다.
※ 사업수행자는 본 사업에서 요구하는 보안조치를 이행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증적자료를 완료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3] 보안성 검토 이행점검리스트
사업수행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이 수행한 보안성 검토 결과에
따른 보안조치 사항을 시스템 구축 시 반영하여야 하며, 세부 이행사항 및 「보안성 검토 결과 이행점검리스트」는 계약체결 후 발주기관이 제공
[붙임서식 11]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 법인(단체)명 : □ 소 재 지 : □ 대 표 자 :
1. 당사는 대한적십자사 본사 후원전문 CRM센터 위탁운영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민간위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해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 아
래 -
① 근로계약 시 책정된 임금의 지급
② 퇴직급여 지급, 4대 보험료 납부 등 법정 사업주 부담금 관련 의무 준수
③ 사전승인 없는 재위탁이나 하도급 및 파견을 하지 않겠음
④ 「근로기준법」(근로시간 준수, 연장근로수당 지급 등), 「산업안전보건법」(안전・보건교육,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부당노동행위 금지 등) 등을 위반하지 않겠음
⑤ 과업수행 결과 및 계약상 정한 서비스 수준·성과기준 등을 기준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 노동자 고용승계
⑤-1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구조 개편에 따른 업무 재편, 중복기능 조정, 과업수행 방식의 변경 등 객관적인 사유로 기존 도급 노동자 전원의 고용승계가 곤란한 경우에는 관련 지침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
2.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이 해제·해지 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대한적십자사 귀중
[붙임서식 12] 협력업체 안전보건 체크리스트 및 이행확약서
협력업체 안전·보건 체크리스트(상시노무제공)
□ 업 체 명 :
□ 점 검 자 :
(서명)
□ 점검일자 : 2026.
.
.
■ 상시적인 협력업체 소속 종사자의 노무 제공을 포함하는 경우
No. 점검 내용 점검 결과 [✓] 예 아니오 1
귀사는 안전보건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2
귀사는 대한적십자사에서 실시될 작업공정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정기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까?
3
귀사는 안전보건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조직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4
귀사는 대한적십자사에 작업을 제공할 종사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였습니까?
5
귀사에 소속되어 대한적십자사에 투입되는 종사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6
귀사는 최근 3개년간 산업재해 발생 기록을 보존하고 있습니까?
7
귀사가 기타 대한적십자사에 투입되는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하여 조치한 사항이 있다면 자유롭게 기재하십시오
→ 【 협력업체 확인 및 서약서 】
귀사는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위 점검 항목에 대하여 안내(주지)받은 사실이 있으며,
위 점검 사항은 모두 사실에 기반한 것임을 확인하며,
본 용역 등 계약에 기하여 투입되는 종사자의 안전보건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서약합니다
업 체 명 :
책 임 자 :
(서명)
대 표 자 :
(서명)
안전보건 이행확약서
○ 계약건명 : 대한적십자사 본사 후원전문 CRM센터 위탁운영 용역
○ 계약기간 : 2027.1.1. ~ 2027.12.31.
○ 업체명 : ○○○ 업체 (대표자 : 홍길동)
위 업체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조건에 수반된 안전 준수사항은 물론 안전관련법령(「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적십자 내부 규정 및 아래의 안전수칙 사항 등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며 미준수로 인한 불이익은 업체의 책임으로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 업체 대표자 :
(서 명) 또는 (인)
<안전수칙 준수사항>
작업 시 규정된 복장 및 안전 보호구(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를 필히 착용한다
2. 안전시설 및 작업기구(용접기구, 안전보호구)는 사용 전에 점검한다
3. 작업 중 항상 작업 장소를 정리·정돈한다
4. 가연물 또는 폭발물을 취급하는 장소 주변에는 화기 취급을 금지한다
5. 작업 장소 이외에는 무단출입을 금지하며, 담배는 지정된 흡연 장소에서만 피운다
6. 운전 중인 기계 주변(1m이내)에서의 작업은 절대 금지하며, 설비 정지가 필요한 경우 감독자에게 의뢰한다
7. 음주 후 작업을 하지 않으며 사업 장소 내 주류반입을 금지한다
8. 작업장 내에서는 임의 행동이나 뛰어다니지 않는다
9. 전기 작업 등 고위험 작업 시에는 감독자의 허가를 득한 후에 작업하도록 한다
10. 화기 취급은 안전작업 허가 없이는 절대로 작업을 금지한다
11. 화기 취급 시 현장 대리인은 상주 감시하며 작업 종료 후 30분이상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12. 안전사고 발생 시 또는 비상사태 발생 시 대한적십자사 내 담당부서로 즉시 연락한다
13. 작업 중 감독자의 지시는 적극 수용하며 항상 준수한다
14. 작업 중에 발생된 폐기물은 사업 완료 시 함께 가져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5. 작업 개시 전과 후에는 사업 시행에 대한 진행 상황을 감독자에게 통보한다
16. 작업 개시 전 진행되는 사업의 내용과 현황을 사전에 파악하고 필요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17. 작업 전 혹은 작업 중 유해·위험요인이 발견될 경우 즉시 현장 반장 혹은 대한적십자사 내 소관 부서에 보고하고 작업을 중지한다
18. 용역 안전보건 체크리스트 상 미비한 항목은 향후 보완하며 안전보건관리에 적극 임한다
===== 4. 특수조건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hwp =====
용역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대한적십자사 본사 후원전문 CRM센터 위탁운영 용역」(이하 “용역"이라 한다) 계약과 관련하여 대한적십자사(이하 “한적"이라 한다)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용역계약을 이행함에 따른 계약상의 특수조건을 정하는데 있다.
제2조(신의성실 의무)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사업을 계약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당해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계약업무의 내용을 주지시키도록 하여 최신기술과 최선의 방법을 적용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3조(용역범위)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할 용역의 범위는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 “한적"과 계약상대자의 합의에 따라 사업내용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한적"의 요청에 적극 지원해야하고, 사업내용의 변경의 경우 “한적"과 계약상대자의 합의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조정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4조(용역의 수행) ① 본 용역은 소관부서(수요부서)는 본사 정기후원팀으로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계(업무수행계획서, 업무책임자 이력서, 인력 투입계획, 보안서약서 등이 포함된 계획서)를 수요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과업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적”은 과업 내용의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과업 수행 상 발생하는 문제점이나 특이사항은 즉시 “한적”에 통보하고, 제시하는 조치사항에 따라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한적”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⑥ "한적"은 본 계약에 대한 용역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진행과정의 설명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인력의 투입 및 교체, 업무감독) ① 본 용역수행에 필요한 해당 분야의 충분한 경험과 기술을 가진 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용역 업무수행과 관련 “한적"의 지시사항 및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한적"은 계약업무 수행과 무관한 부당한 지시를 할 수 없다.
제6조(지체상금 및 계약보증금) ① 계약상대자가 기한 내에 용역수행을 완료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만료일로부터 지체일수 매1일에 대하여 1000분의 1.25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결정하고 이를 납품대가에서 공제한다.
② “한적"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연되었다고 인정된 때에는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한 경우
2.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③ 기타 지체상금과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을 준용한다.
④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이상으로 보증서 등으로 납부한다.
제7조(검사) 수요부서는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조치한 결과를 통보 받아 재검사를 실시한다.
제8조(대가 청구)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의 완료 후 수요부서의 검사·검수를 득한 후 용역대가의 청구를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물품 대가는 “한적"이 계약상대자가 지정한 은행계좌로 지불한다.
제9조(재위탁 및 하도급 금지) 계약상대자는 “한적"의 사전 승인 없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도급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계약의 해지) ① “한적"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과업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계약내용 또는 과업지침을 위반한 경우
2. 과업수행 중 불성실한 업무 수행, 제반 지시사항의 미이행 또는 지연 등으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과업을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수행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계약 이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4.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기간 내 과업 완료가 불가능하거나 용역수행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투입인력에 대한 노무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제안서에 제시한 인력을 투입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해당 인력의 이력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6.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적”의 사전 승인 없이 하도급한 경우
7. 제출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서류를 제출한 경우
8. 사기 또는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행하여 “한적”에 손해를 끼친 경우
9.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등 계약에 적용되는 보안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10. 후원전문 CRM센터 운영 시작 후 5개월간 월평균 실적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 이때 실적은 신규 약정 및 기존 후원자의 증액 금액을 합산한 개발 실적으로 한다.
11.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거나 계약을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계약 해지 또는 해제로 인하여 “한적”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관련 계약조건 및 관계 법령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중대재해예방)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를 확인하고 투입인력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방지 및 관련 시설의 이용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예산,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항
3.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령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제12조(산업안전보건 확보 등) ①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의 재해 없는 업무 환경 마련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한적”은 다음 각 호의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과업 수행 중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여 감독할 수 있다. 또한 “한적”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안전 보건 확보 운영 실태에 대해 감독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 현황 2. 계약상대자 안전보건 실행 수준 3. 계약상대자 안전보건 운영관리 현황
4. 계약상대자 재해 발생 대비 수준 및 현황
③ “한적”은 제2항의 관리 감독을 위하여 관련된 일체의 문서, 자료 및 기타 필요 정보 제출을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거부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한적”은 제2항에 따른 감독 결과 안전보건 관련 법령 및 대한적십자사 안전보건관리규정 등을 위반 한 경우에는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거부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한적”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1항의 ‘안전·보건관계법령 준수의 미흡’, 제4항의 ‘시정조치 불이행’, ‘대한적십자사의 안전·보건 관리 감독에 비협조’ 등에 대해서는 재계약 또는 차기 사업자 선정 시 감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⑥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하며,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발생 시 관련 법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서류제출 등을 협조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수탁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의 주체가 되며,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사항 중 “한적”에게 관리·결정 권한이 있는 경우 “한적”에게 반드시 요청하여야 한다.
제13조(비밀엄수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모든 정보 또는 국가 및 “한적"측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인지한 사실, 관련 서류, 자료, 산출물 관련 사안 등에 대하여 절대로 외부에 유출하지 않아야 한다.
③ 본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취득한 비밀정보는 사업 관련 계약서에 명시된 본래의 목적에만 사용해야 하며, 다른 목적으로 "한적"의 사전 승인 없이 비밀 정보를 어떠한 형태로든 열람, 사용, 복제하지 못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용역참여자에 대하여 철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배상책임) 용역업무 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한적”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15조(추가약정) 본 계약 사항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한적”과 계약상대자의 협의 하에 추가약정을 체결할 수 있으며, 추가약정은 본 계약서의 일부가 된다.
제16조(통상관례) 본 계약사항에 있어 미비한 점은 통상관례에 따르되, 본 계약조항 해석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한적"의 해석으로 한다.
제17조(계약의 해석 등) 한적과 계약상대자 간에 이 계약서에 정한 규정에 대하여 해석상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한적”의 해석에 따르고,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한적”의 계약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8조(재판 관할) 이 계약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 끝.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은 대한적십자사 계약담당직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기술용역․물품구매 등의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공사․기술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요구 받은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한적십자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대한적십자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대한적십자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직․간접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대한적십자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대한적십자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대한적십자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대한적십자사의 처분을 받은 자는 대한적십자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6조(비위행위자의 참여제한) ①대한적십자사가 시행하는 모든 사업에 투입되는 계약상대자(하도급업체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대한적십자사는 게약상대자에게 이들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하도급업체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이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아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교체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2년간 대한적십자사 시행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업체제출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대한적십자사 청렴계약제 시행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사가 진행하는 [대한적십자사 본사 후원전문 CRM센터 위탁운영 용역]과 관련하여 아래 서약내용을 반드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준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등 전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과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와 계약 및 가족에 대한 부정채용을 요구하는 등의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겠으며,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3.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의 협정, 결의, 합의하여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5. 상기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사가 발주하는 모든 입찰에 대하여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한 귀 사의 처분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안내
▪ 대한적십자사는 투명하고 신뢰받는 조직운영을 위하여 계약과정에서의 부당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계약체결 및 이행 등의 전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이 금품‧향응,기부금등을 요구하거나, 기타 불법‧부당한 요구(사적 노무 등‘갑질’에 해당될 수 있는 사례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 이메일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피해신고 접수 : 청렴감사팀 이메일 ([email protected])
2026년
월
일
서약자 :
(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의거 대한적십자사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해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2026년
월
일
동의자 :
(인)
대한적십자사 재무원 귀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우리 사는 부패 없는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공사 ․ 용역 ․ 물품구매 등의 전 과정에 걸쳐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이번 귀 사와 우리 사 간에 [대한적십자사 본사 후원전문 CRM센터 위탁운영 용역]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상기 계약의 이행과 관련해 우리 사의 모든 임직원은 관계법령의 규정과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겠습니다.
2. 우리 사 관계 임직원은 귀 사가 상기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법령과 계약규정 이외의 어떠한 부당한 요구도 하지 않을 것이며,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금품이나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편의제공 등 부당한 이익 제공을 요구하지 않고 받지도 않겠습니다. 또한,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와 계약 및 가족에 대한 부정채용을 하는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3. 계약이행과 관련없는 기부금품등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4. 우리 사 관계 임직원은 상기 계약을 추진함에 있어 우월한 지위를 내세워 귀 사의 임직원을 인격적으로 모독하거나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강요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5. 만약 상기 계약과 관련하여 금품‧향응‧편의제공의 요구, 인격모독이나 기타 부당한 요구를 받은 사례가 있으면 즉시 그 사실을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고 이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대한적십자사
재 무 원
이 재 승 (인)
===== 5. 인권보호이행서약서.hwp =====
인권보호 이행서약서
당사는 대한적십자사에서 시행하는 「대한적십자사 본사 후원전문 CRM센터 위탁 운영 용역」의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현지주민 인권보호·환경권 보장 등의 권리보호와 인권 증진을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을 확립·이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장애·성별·연력·출신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상 일체의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노동3권을 보장하고,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을 금지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령 등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7. 당사는 기업경영에 있어서 현지주민의 인권보호와 환경권 보장 및 소비자인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 대표
(인)
대한적십자사 재무원 귀하
===== 6.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hwpx =====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대한적십자사(이하 “위탁자”이라 한다)와 계약상대자(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적십자사 본사 후원전문 CRM센터 위탁 운영 용역」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에 포함된 용역업무 수행 중에 취득한 개인정보 관리
2. 기타 용역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개인정보 관리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8. 3. 31.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위탁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는 경우에는 “갑”에게 재위탁 받는 자 및 재위탁 업무의 범위를 알려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사전에 재위탁의 범위와 재위탁받는 자를 정하여 “위탁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수탁자”는 이 규정에 따른 재위탁을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재위탁받는 자의 명칭과 재위탁 업무의 범위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제한 사항 준수 여부<hp:lineBreak/>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hp:lineBreak/>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거나 “수탁자” 또는 제3자에 의한 현황 점검을 요구할 수 있고, 점검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 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수탁사”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위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 7. 입찰 및 청렴계약유의서.hwp =====
입 찰 유 의 서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대한적십자사(이하 “한적”이라한다)가 행하는 용역 계약에 대한 전자입찰에 있어 당해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적 재무운영규정, 계약사무시행규칙(이하 “계약관계 규정”이라 한다) 및 용역계약일반조건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전자입찰참가신청)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 www.g2b.go.kr. 문의전화 1588-0800)에 따라 조달청에 전자입찰 업체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고 한다)를 열람할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 2. 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4. 입찰서(소정서식) 5. 용역표준계약서(소정서식) 6. 용역계약일반조건 7. 용역계약특수조건 8.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9.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제5조(관계규정 등의 숙지) ①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한적의 계약관계 규정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 고시, 통첩 및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전자입찰 집행절차 등을 숙지ㆍ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까지 한적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입찰보증금) ① 입찰보증금납부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기일까지 입찰금액의 1000분의 50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국가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보증서 또는 현금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입찰보증금 귀속 :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할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한적에 귀속한다.
③ 입찰보증금 반환 : 입찰보증금은 입찰절차 종료 후 입찰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반환한다.
④ 입찰보증금의 납부 면제 : 시행령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귀속사유가 발생할 경우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시작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제7조(입찰참가 및 입찰서의 제출)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3조에 의거 전자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 마감일시까지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의2(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한다.
② 조달청장은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미전송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업체를 나라장터에 게재하고, 발주기관은 동 업체에 대해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처리하며, 향후 1년간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적격심사시 감점할 수 있다.
제8조(서류 및 견품의 제출) 입찰참가 전에 입찰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및 견품의 제출은 입찰공고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9조(경쟁입찰의 성립) ①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② 계약담당직원은 시행규칙 제34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규격입찰의 개찰결과 규격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다.
제10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 낙찰자가 없는 경우 전자입찰시스템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재입찰을 집행할 수 있으며 재입찰에도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② 시행규칙 제34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규격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입찰서의 취소신청) ①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할 경우 입찰집행관은 당해 입찰서를 무효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 의사를 표시한 입찰자는 당해 입찰에 대해 재입찰을 할 수 없다.
② 전자입찰의 취소에 대한 의사표시는 붙임 양식에 의하여 개찰시간 전까지 서면으로 입찰집행관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개찰시간 전까지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의 방법으로 전자입찰 집행자에게 제출 할 수 있다.
제12조(입찰의 무효) 시행령 제12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자가 행한 입찰 또는 기타 재경부령이 정하는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제13조(낙찰자의 결정) ① 낙찰자의 결정방법은 입찰공고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②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7조의 낙찰자결정방법에 따른다.
③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로서 제2항에서 규정하는 동일가격의 전자입찰자가 계약이행능력심사 결과의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14조(입찰결과의 확인) 입찰결과는 개찰이 완료된 후 개찰결과 조회 화면의 개찰결과 검색에서 확인한다.
제15조(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제16조(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직원과 낙찰자가 기명ㆍ날인함으로써 확정된다.
제17조(입찰의 연기)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을 연기할 수 있으며, 입찰연기의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긴급공고”의 게재에 의할 수 있다.
제18조(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으로의 대체) ①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과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1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적으로부터 일정기간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사실이 통보 되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경우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76조제8항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20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기타사항) 입찰공고서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붙임양식> 전자입찰 취소신청서 전자입찰공고번호 :
건
명 :
상
호 :
대 표 자 :
(인)
무효사유 :
우리 회사가 대한적십자사에 제출한 위 전자입찰서를 무효처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대한적십자사 재무원 귀하
--------------접--------수--------자--------(인)------
건
명 :
접수 일시 : 접수 번호 :
(
) 건에 대한 전자입찰 취소신청서를 접수하고 이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대한적십자사 재무원 (인)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대한적십자사 청렴계약제 시행을 위하여 대한적십자사에서 집행하는 공사․기술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자입찰 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제출) ① 전자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대한적십자사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입찰에서 적격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내용을 대한적십자사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7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직원 등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징구) ① 계약담당공무원등 청렴계약 발주기관의 장 및 담당직원은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 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 기부금 또는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서명한 “대한적십자사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징구하여 비치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한적십자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대한적십자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직․간접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대한적십자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대한적십자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대한적십자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대한적십자사의 처분을 받은 자는 대한적십자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감사원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 8. 입찰참가신청서(서식).hwp =====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인 상호 또는 명칭 법인등록번호
대
표
자
전화번호
주
소
입 찰 개 요 입찰 공고번호 제2026-47호 입찰서류제출기한 2026. 11. 25.(수) 14:00 입 찰 건 명
대한적십자사 본사 후원전문 CRM 센터 위탁 운영 용역
입 찰 보 증 금
납
부
○ 보증금율 : 50/1000이상 ○ 보증금납부방법 :
○ 보증액 : 금
원정(₩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사의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대한적십자사에서 정한 물품구매(공사․용역)전자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수용 및 승낙하고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 1.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2.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1부 3.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 4. 법인인감증명서 1부 5.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시) 1부 6.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 1부. 끝.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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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
대 한 적 십 자 사 재무원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