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1. 입찰공고문(정보통신회선 사업자 선정).hwp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공고 제2026 – 112호
「2027~2029년도 정보통신회선 사업자 선정」
입찰 공고(협상에 의한 계약)
본 공고는 조달청 사전규격 공개(전자공고서 공개번호 참조)를 완료한 건입니다.
2. 입찰 내용의 착오 또는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 및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등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또한, 본 입찰공고서와 전자공고서 날짜가 상이한 경우 전자공고서가 우선됩니다.
5. 기타서류 및 발표자 정보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반드시 음영 처리합니다.
6. 제안서 평가 및 (가격)개찰 일시는 발주기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별도 안내합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 2027~2029년도 정보통신회선 사업자 선정
나. 사업기간 : 2027. 1. 1. ~ 2029. 12. 31., 3년(장기계속계약)
* 본 입찰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총 계약금액을 결정하고 차수별 예산에 따라 순차계약을 체결합니다.
* 1회차) 2027. 1. 1. ~ 2027. 12. 31.
* 2회차) 2028. 1. 1. ~ 2028. 12. 31.
* 3회차) 2029. 1. 1. ~ 2029. 12. 31.
다. 사업예산 : 금322,542,000원, 부가세 포함
라. 추정가격 : 금293,220,000원, 부가세 제외
마. 사업설명 : 「제안요청서」로 갈음
바. 본 사업의 입찰일정 등은 「4. 입찰 및 제안서 제출」 참조
구분 일시(기한) 장소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2026. 11. 23.(월) 18:00 조달청(나라장터) 제안서 제출 마감 2026. 11. 24.(화) 10:00 조달청(나라장터) 가격입찰서 제출 마감 2026. 11. 24.(화) 10:00 조달청(나라장터) 제안서 평가 별도 안내 조달청(나라장터) 가격개찰
2026. 11. 24.(화) 11:00 이후
입찰집행관PC, 제안서 평가 후 개찰
사. 기타사항 : 본 사업은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 체결건으로 회계연도 개시 후 효력이 발생하며, 우리원 이사회에서 사업예산이 확정되지 않는 입찰 건으로 추후 예산변동 시 계약상대자와 과업내용을 협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고, 이 경우 협의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계약방법 : 일반경쟁 / 협상계약 / 총액계약 / 전자입찰 / 장기계속계약
※ 본 사업은 S/W사업 가격산식을 비적용하는 사업입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를 적용합니다.
※ 본 사업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총 계약금액을 3년으로 나눠 매 회계연도별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자
나. 입찰등록마감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 제77조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체로 지정되지 아니한 자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기간통신사업자(업종코드: 1458) 및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함.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다만 전자입찰서는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함
3-1. 공동수급 및 하도급 : 불가 4. 입찰 및 제안서 제출
가. 입찰기간 및 장소 :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공고서 참조]
1) 전자입찰 접수개시 : 2026. 10. 14.(수) [전자공고서 참조]
2) 전자입찰 접수마감 : 2026. 11. 24.(화) 10:00
기술제안서는 가격제안(입찰)서 제출여부와 관계없이 제출기간 내에 제출할 수 있으나, 반드시 가격제안(입찰)서를 제출하여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기술제안서 혹은 가격제안서 1개만 제출한 경우 입찰 무효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격개찰은 제안서 평가 후 개찰함.
투찰가격은 부가가치세 등 총 용역수행에 필요한 제비용을 모두 포함한 총액 투찰하여야 합니다.
투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고, 면세사업자가 낙찰된 경우 계약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나. 제안서 및 제출서류 제출
1) 제출기한 : 전자공고서 접수 마감일시까지
2) 제출 장소 및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가격입찰서를 전자입찰로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 제출 가능합니다.
※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제출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자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3) 제출서류 : 총 1식(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제안요약서, 발표자료, 기타서류로 구분)
No 제출서류 비고 기타1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1개 PDF파일로 제출 기타2 사업자등록증 1부 기타3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법인)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 1부.
기타4
인감증명서(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포함) 1부
기타5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정성제안 정성제안서 1부 각각 분리하여 PDF파일로 제출 정량제안 정량제안서 1부 제안요약 제안요약서 1부 발표자료 발표자료 1부. PM정보
발표자 정보자료(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원) 각 1부
PDF파일로 제출 유의사항
※ (정성/정량)제안서 및 요약서 / 발표자료는 각각 분리하여 제출함.
※ 기타서류는 상기 순서에 맞게 1개 PDF 파일로 제출함.
※ 인감증명서를 제외한 모든서류는 제출 시 ‘원본대조필’ 또는 ‘사실과 상위 없음’ 기재 후 인감 날인하여 제출함.
※ 서류 제출 이후, 제출서류에 대한 수정이 불가함.
※ 유효기간이 표기된 서류는 반드시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의 서류로 제출함.
※ 유효기간이 표기되지 않은 서류는 입찰공고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함.
※ 최종적으로 제출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정상여부 및 제출여부 확인(참가자 확인)
※ 제안서류 일체는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 / 총 용량 제한이 있으므로 시스템 참조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를 첨부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여부 확인 후 임시저장 및 최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존 e-발주시스템과 달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는 첨부 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제안서 및 기타제출서류 등은 “조달업체 매뉴얼”를 참고하여 나라장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후 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제안서 평가 [제안요청서 내 평가 참조]
1) 평가일시 : 제안서 제출 마감 이후 업체별 별도 안내함.
2) 평가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한 화상평가(온라인 비대면 평가)
* 제안평가참가자는 평가일시까지 PC, WebCAM, 마이크, 스피커를 자체적으로 준비하여야 합니다.
3) 발표자(PM)는 반드시 공고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업체 소속이어야 함.
4) 발표자(PM) 제출서류 → 제안서 제출 시 발표자 정보 업로드
① 소속 재직증명서 1부
② 발표자에 대한 4대보험 중 어느 하나의 가입 증빙자료 1부
* ‘발표자 정보 등록’을 해야만 평가에 발표자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발표자 미등록 또는 발표자 상이에 따른 별도 조치는 불가하며, 이로 인해 발표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불참으로 처리되오니 반드시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미리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발표자 평가당일 지참서류
①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기간내의 여권 중 어느 하나) 지참 -> 당일 제시
6) 평가결과는 평가 이후 나라장터를 통해 공개합니다.
7) 제안서를 제출하였으나 평가당일 불참하는 경우 정성평가에서 최하점으로 평가합니다.
8) 서류검토 결과 보완 필요한 경우 일정기한을 제시하여 보완을 요구하였음에도 보완되지 않은 경우 평가항목은 기 제출서류만으로 평가합니다.
라. 가격개찰(예정) : 제안서 평가 완료 이후, 우리원 입찰집행관 PC
5. 예정가격 결정 : 비예가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6. 협상대상자 선정방법 및 협상기준
가.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종합평가 결과 고득점 순으로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협상을 진행합니다.
다. 종합평가 결과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선순위로 합니다.
라.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합니다.
* 제안요청서 내 평가방법 참조
마. 선순위 제안사와 협상이 이루어지면 차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은 생략합니다.
바. 가격평가 및 기타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 이상)의 납부를 유보하되, 납부에 대한 확약은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다만, 관련법령에 의한 귀속사유 발생 시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당사귀속 등에 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8조, 용역입찰유의서 제6조 제2항 의하여 처리됩니다.
8.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제4항
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다.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2조(입찰의 무효)
※ 상기 내용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이오니 필히 숙지 및 유의하시어 참가 바랍니다.
9.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한 자 모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다만,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별도 양식 송부)를 필히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계약보증금 및 인지세 납부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금액의 100분의 15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인지세법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전 계약금에 따른 인지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1. 법령 및 규정 등 적용 안내
용역의무 명세는 “발주기관”이 제시한 본 계약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에 의하고 이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다음 법령 및 규정 내용을 적용하므로 입찰참가자는 아래 내용 필히 숙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포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2.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2인 이상 유효한 입찰로 성립되며, 2인 미만 시 유찰 처리합니다.
나. 제출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 본 공고는 「나라장터」, 「알리오」에 게재됩니다.
라.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제안자는 공고문, 제안요청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제안자에게 있습니다.
바. 본 공고문과 제안내용은 계약체결 시 계약서의 일부로 인정되니 입찰참가자는 모든 내용을 숙지한 상태에서 제안서를 작성하기 바라며, 제출한 제안내용이 허위로 판명되었을 때에는 무효처리 되며, 참여업체는 부정당업체로 처리합니다.
사.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아. 우리원은 법적의무, 권장사항 의무 이행 기관으로 모든 구매 제품에 대하여 법적의무 권장사항을 준수 하고자 하오니 아래 각 항목에 대하여 인증된 제품을 우선 공급해주시기 바라며, 해당제품을 납품하실 경우 해당 인증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녹색제품으로서 환경표지(마크), 우수재활용(GR) 인증을 받은 제품
-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으로 성능인증(EPC), 신제품인증(NEP), 신기술인증(NET), Good Software(GS) 인증 받은 제품
자. 과업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및 안내
❏ 과업내용 문의 : 경영기획본부 전산정보부 윤세란 대리(02-2087-8855)
❏ 입찰계약 문의 : 경영기획본부 경영지원부 신현우 과장(02-2087-8836)
「2027~2029년도 정보통신회선 사업자 선정」 용역 입찰 건에 대하여 상기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 청렴계약 위반 신고 안내
❏ 계약담당 등의 관계 직원이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우에는 우리원 감사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렴감사부 : 02-2087-8805, 8929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 공공구매론이란?
중소기업청 주관으로 공공기관 계약업체 중 납품생산 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
▣ 신청기간 : 계약기간내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가능
▣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1666-9988(내선:3)
===== 입찰공고문 변환본(정보통신회선 사업자 선정).pdf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공고 제2026 – 112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 2027~2029년도 정보통신회선 사업자 선정
「2027~2029년도 정보통신회선 사업자 선정」
나. 사업기간 : 2027. 1. 1. ~ 2029. 12. 31., 3년(장기계속계약)
* 본 입찰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총 계약금액을 결정하고 차수별 예산에 따라 순차계약을 체결합니다.
입찰 공고(협상에 의한 계약)
* 1회차) 2027. 1. 1. ~ 2027. 12. 31.
* 2회차) 2028. 1. 1. ~ 2028. 12. 31.
1. 본 공고는 조달청 사전규격 공개(전자공고서 공개번호 참조)를 완료한 건입니다.
* 3회차) 2029. 1. 1. ~ 2029. 12. 31.
2. 입찰 내용의 착오 또는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다. 사업예산 : 금322,542,000원, 부가세 포함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라. 추정가격 : 금293,220,000원, 부가세 제외
있으니 본 입찰공고 및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등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또한, 본 입찰공고서와 전자공고서 날짜가 상이한 경우 전자공고서가 우선됩니다.
마. 사업설명 : 「제안요청서」로 갈음
바. 본 사업의 입찰일정 등은 「4. 입찰 및 제안서 제출」 참조
구분
일시(기한) 장소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2026. 11. 23.(월) 18:00 조달청(나라장터)
5. 기타서류 및 발표자 정보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반드시 음영 처리합니다.
6. 제안서 평가 및 (가격)개찰 일시는 발주기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별도 안내
합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안서 제출 마감 2026. 11. 24.(화) 10:00 조달청(나라장터) 가격입찰서 제출 마감 2026. 11. 24.(화) 10:00 조달청(나라장터) 제안서 평가 별도 안내 조달청(나라장터) 가격개찰
2026. 11. 24.(화) 11:00 이후
입찰집행관PC, 제안서 평가 후 개찰
사. 기타사항 : 본 사업은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 체결건으로 회계연도 개시 후 효력이 발생하며, 우리원
이사회에서 사업예산이 확정되지 않는 입찰 건으로 추후 예산변동 시 계약상대자와 과업내용을
협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고, 이 경우 협의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계약방법 : 일반경쟁 / 협상계약 / 총액계약 / 전자입찰 / 장기계속계약
※ 본 사업은 S/W사업 가격산식을 비적용하는 사업입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를 적용합니다.
※ 본 사업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총 계약금액을 3년으로 나눠 매 회계연도별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 요건을 갖춘 자
나. 입찰등록마감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76조, 제77조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체로 지정되지 아니한 자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기간통신사업자(업종코드: 1458) 및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1 - - 2 -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PM정보
발표자 정보자료(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원) 각 1부
유의사항
※ (정성/정량)제안서 및 요약서 / 발표자료는 각각 분리하여 제출함.
※ 기타서류는 상기 순서에 맞게 1개 PDF 파일로 제출함.
※ 인감증명서를 제외한 모든서류는 제출 시 ‘원본대조필’ 또는 ‘사실과 상위 없음’ 기재
후 인감 날인하여 제출함.
※ 서류 제출 이후, 제출서류에 대한 수정이 불가함.
※ 유효기간이 표기된 서류는 반드시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의 서류로 제출함.
※ 유효기간이 표기되지 않은 서류는 입찰공고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함.
※ 최종적으로 제출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정상여부 및 제출여부 확인(참가자 확인)
※ 제안서류 일체는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 / 총 용량 제한이 있으므로 시스템 참조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함.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다만
전자입찰서는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함
3-1. 공동수급 및 하도급 : 불가
4. 입찰 및 제안서 제출
가. 입찰기간 및 장소 :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공고서 참조]
PDF파일로 제출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1) 전자입찰 접수개시 : 2026. 10. 14.(수) [전자공고서 참조]
2) 전자입찰 접수마감 : 2026. 11. 24.(화) 10:00
※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
m 기술제안서는 가격제안(입찰)서 제출여부와 관계없이 제출기간 내에 제출할 수 있으나, 반드시
※ 제안서를 첨부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여부 확인 후 임시저장 및
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가격제안(입찰)서를 제출하여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최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m 기술제안서 혹은 가격제안서 1개만 제출한 경우 입찰 무효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m 가격개찰은 제안서 평가 후 개찰함.
※ 기존 e-발주시스템과 달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
m 투찰가격은 부가가치세 등 총 용역수행에 필요한 제비용을 모두 포함한 총액 투찰하여야 합니다.
m 투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고, 면세사업자가 낙찰된
태)에는 첨부 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
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경우 계약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
나. 제안서 및 제출서류 제출 리합니다.
1) 제출기한 : 전자공고서 접수 마감일시까지
2) 제출 장소 및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안서 및 기타제출서류 등은 “조달업체 매뉴얼”를 참고하여 나라장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 가격입찰서를 전자입찰로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 제출 가능합니다.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제출 요구할 수 있으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후 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해당 사업자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제안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제출서류 : 총 1식(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제안요약서, 발표자료, 기타서류로 구분)
No
제출서류 기타1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기타2 사업자등록증 1부 기타3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법인)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 1부.
비고
다. 제안서 평가 [제안요청서 내 평가 참조]
1) 평가일시 : 제안서 제출 마감 이후 업체별 별도 안내함.
2) 평가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한 화상평가(온라인 비대면 평가)
1개 PDF파일로
제출
기타4
인감증명서(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포함) 1부
기타5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정성제안 정성제안서 1부 정량제안 정량제안서 1부 각각 분리하여 제안요약 제안요약서 1부 PDF파일로 제출 발표자료 발표자료 1부.
* 제안평가참가자는 평가일시까지 PC, WebCAM, 마이크, 스피커를 자체적으로 준비하여야 합니다.
3) 발표자(PM)는 반드시 공고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업체 소속이어야 함.
4) 발표자(PM) 제출서류 → 제안서 제출 시 발표자 정보 업로드
① 소속 재직증명서 1부
② 발표자에 대한 4대보험 중 어느 하나의 가입 증빙자료 1부
* ‘발표자 정보 등록’을 해야만 평가에 발표자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발표자 미등록 또는 발표자 상이에
따른 별도 조치는 불가하며, 이로 인해 발표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불참으로 처리되오니 반드시 관련
- 3 - - 4 -
내용을 숙지하고 미리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내용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이오니 필히 숙지 및 유의하시어 참가 바랍니다.
5) 발표자 평가당일 지참서류
①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기간내의 여권 중 어느 하나) 지참 -> 당일 제시
9.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6) 평가결과는 평가 이후 나라장터를 통해 공개합니다.
가. 입찰에 참여한 자 모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
7) 제안서를 제출하였으나 평가당일 불참하는 경우 정성평가에서 최하점으로 평가합니다.
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8) 서류검토 결과 보완 필요한 경우 일정기한을 제시하여 보완을 요구하였음에도 보완되지 않은 경우 평
가항목은 기 제출서류만으로 평가합니다.
나. 다만,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별도 양식 송부)를 필히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계약보증금 및 인지세 납부
라. 가격개찰(예정) : 제안서 평가 완료 이후, 우리원 입찰집행관 PC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금액의 100분의 15이상
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결정 : 비예가
나. 인지세법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전 계약금에 따른 인지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
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11. 법령 및 규정 등 적용 안내
용역의무 명세는 “발주기관”이 제시한 본 계약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에 의하고 이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다음 법령 및 규정 내용을 적용하므로 입찰참가자는 아래 내용 필히 숙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
6. 협상대상자 선정방법 및 협상기준 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가.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미만은 협상대상
m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포함)
에서 제외합니다.
m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종합평가 결과 고득점 순으로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
정하여 협상을 진행합니다.
m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m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다. 종합평가 결과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선순위로 합니다.
m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라.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합니다.
m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재정경제부 계약예규)
* 제안요청서 내 평가방법 참조
m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마. 선순위 제안사와 협상이 이루어지면 차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은 생략합니다.
m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바. 가격평가 및 기타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합니다.
m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자료검색 방법 -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가.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 이상)의 납부를 유보하되, 납부에 대한 확약은 전자입찰서의 납부이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나. 다만, 관련법령에 의한 귀속사유 발생 시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당사귀속 등에 관해서는
「국가를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8조, 용역입찰유의서 제6조 제2항 의하여 처
리됩니다.
12.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2인 이상 유효한 입찰로 성립되며, 2인 미만 시 유찰 처리합니다.
8.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제4항
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다.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2조(입찰의 무효)
- 5 -
나. 제출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 본 공고는 「나라장터」, 「알리오」에 게재됩니다.
라.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6 -
마. 제안자는 공고문, 제안요청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제안자에게
▣ 공공구매론이란?
있습니다.
바. 본 공고문과 제안내용은 계약체결 시 계약서의 일부로 인정되니 입찰참가자는 모든 내용을 숙지한
상태에서 제안서를 작성하기 바라며, 제출한 제안내용이 허위로 판명되었을 때에는 무효처리 되며,
참여업체는 부정당업체로 처리합니다.
중소기업청 주관으로 공공기관 계약업체 중 납품생산 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
▣ 신청기간 : 계약기간내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가능
▣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1666-9988(내선:3)
사.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
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아. 우리원은 법적의무, 권장사항 의무 이행 기관으로 모든 구매 제품에 대하여 법적의무 권장사항을 준
수 하고자 하오니 아래 각 항목에 대하여 인증된 제품을 우선 공급해주시기 바라며, 해당제품을 납품
하실 경우 해당 인증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녹색제품으로서 환경표지(마크), 우수재활용(GR) 인증을 받은 제품
-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으로 성능인증(EPC), 신제품인증(NEP), 신기술인증(NET), Good Software(GS)
인증 받은 제품
자. 과업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및 안내
❏ 과업내용 문의 : 경영기획본부 전산정보부 윤세란 대리(02-2087-8855)
❏ 입찰계약 문의 : 경영기획본부 경영지원부 신현우 과장(02-2087-8836)
「2027~2029년도 정보통신회선 사업자 선정」 용역 입찰 건에 대하여 상기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
청렴계약 위반 신고 안내
❏ 계약담당 등의 관계 직원이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우에는 우리원 감사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렴감사부 : 02-2087-8805, 8929
- 7 - - 8 -
===== 붙임 2. 제안요청서(정보통신회선 사업자 선정.hwp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7-2029년도 정보통신회선 사업자 선정
발주기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2026. 9. 사 업 진행자 경영지원부 (계약담당) 과장 신현우 TEL : 02-2087-8836 전산정보부 (사업담당) 대리 윤세란 TEL : 02-2087-8855
- 목
차 -
I. 사업 개요 1 1. 사업명 1 2. 추진배경 및 목적 1 3. 사업기간 1 4. 사업예산 2 Ⅱ. 과업 세부내용 3 1. 공통 요구사항 3 2. 과업 주요내용 4 3. 산출물 6 Ⅲ. 제안요청 사항 7 1. 일반사항 7 2. 전송망 구축 9 3. 유지보수 지원 9 4. 보안요구 사항 10 5. 안정화 기간 11 6. 사업관리 및 지원 12 7. 기술지원 및 교육훈련 12 Ⅳ. 제안서 제출 안내 14 1. 제안서 제출 14 2. 제안서 작성요령 14 Ⅴ. 제안서 평가 및 사업자 선정 15 1. 평가원칙 및 기준 15 2. 제안평가회 15 3. 협상대상 및 낙찰자 선정 16 Ⅰ 사업 개요 사업명
❍ 2027-2029년도 정보통신회선 사업자 선정
2. 추진배경 및 목적
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 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인터넷 회선과 업무용 전용회선을 통합하여 관리하고자 함
나. 별관, 출제센터의 업무를 위해 업무용 회선을 국시원 본관과 연결하여 통신환경을 구축하고자 함
3. 사업기간
가. 사업기간 : ’27. 1. 1. ~ ’29. 12. 31. (36개월)
(1차년도) ’27. 1. 1. ~ ’27. 12. 31.(12개월)
(2차년도) ’28. 1. 1. ~ ’28. 12. 31.(12개월)
(3차년도) ’29. 1. 1. ~ ’29. 12. 31.(12개월)
※ 동 건의 계약은 1, 2, 3차로 구분하여 체결함
※ 동 건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실제 통신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정산하여 지급함(단, 정식 개통 전 시험운영은 계약기간에서 제외)
※ 예산의 변경 등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사업기간 또는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예산 확보 상황에 따라 상호 협의 하에 다음회차 계약을 진행하며, 다음회차 계약이 불가할 경우 계약은 당회차로 종료됨
-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과업수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 발주부서의 방침에 의하여 과업시행이 중단되었을 때
- 발주부서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때
- 민원발생에 의하여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하게 된 때
4. 사업예산(예정)
가. 예산액 : 금322,542,000원(금삼억이천이백오십사만이천원)
❍ 부가세 포함, 36개월 기준 구분 예산과목 금액 1차년도
국시원운영-전산정보-전산정보관리비-공공요금및수수료
95,514,000원
국시원운영-국고지원사업-전산정보-전산정보관리비
12,000,000원 2차년도 (미정) 107,514,000원 3차년도 (미정) 107,514,000원 총 계 322,542,000원
※ 예산(계약금액)은 모든 비용(설치비 등)을 포함한 가격이며, 통신회선 서비스 개통에 필요한 부대비용은 사업수행사가 부담함.
※ 대금 지급 시 예산과목에 맞춰 계약금액을 분할하여 지급 예정.
Ⅱ 과업 세부내용 1. 공통 요구사항 가. 과업수행
1) 통신 서비스 개통에 필요한 광선로, 라우터 등 네트워크 장비 공급·설치, 네트워크 공사 및 기존 공인IP주소 변경 등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수행사가 부담해야 함.
* 공인IP주소 변경에 따른 시스템 수정, 신규 공인IP구성, NAT 설정 등 방화벽 정책변경, 도메인 IP 변경 등에 소요되는 경비 모두 사업수행사가 부담
2) 과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및 행정적/기술적 제반비용 등은 사업수행사가 부담하며, 장애 발생 시 사업수행사는 장애에 따른 원인규명 보고서를 48시간 이내에 문서로 제출하여야 하고 장애 복구 지연 시 복구 지연과 관련하여 국시원이 피해가 발생할 경우 부담 변상 조치하여야 함.
나. 유지보수 및 기술지원
1) 사업수행사는 네트워크 운영 및 장애조치 등에 필요한 기술이전을 담당자에게 충실히 이행하여야 함.
2) 관리자 교육과 관련, 국시원의 추가 요청이 있을 시에는 상호 협의 하에 적극 지원하여야 함.
3) 과업수행 과정에서 설치되는 네트워크 장비 등은 국시원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여야 함.
4) 전송장비와 같이 임대된 하드웨어의 경우 고장이나 장애 발생 시 사업수행사는 복구를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 할 경우 동일 혹은 그 이상의 성능을 제공하는 장비로 무상교체 해 주어야 함.
5) 본 과업에 포함된 네트워크 장비 등의 취약점 발견 시 이를 조치하여야 함.
6) 사업수행사는 24시간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하여 장애복구에 책임지고 장애발생시 신속히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사업수행사가 부담해야 함.
2. 과업 주요내용 가. 인터넷 회선 서비스 1) 회선수량 : 2회선 (이중화 구성) 2) 회선속도 및 구성 No 구분 회선속도 구간 비고 1 인터넷 회선(주) 1G 국시원(본관) 이중화 구성 2 인터넷 회선(보조) 200M
※ 국시원(본관) : 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45
3) IP주소 할당 : 126개 이상
※ 기존 IP주소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수행사가 부담한다.
4) 주회선과 보조회선의 국사를 이원화 진행 나. 전용회선 서비스 1) 회선수량 : 9회선 2) 회선속도 및 구성 본관-별관 연결 회선 No 구분 회선속도 구간 1 전용회선_업무용(본관-별관) 900M 국시원(본관)-국시원(별관) 2 전용회선_인터넷용(본관-별관) 900M 국시원(본관)-국시원(별관) 3 전용회선_면허용(주) 50M 국시원(본관)-국시원(별관) 이중화 구성 4 전용회선_면허용(보조) 10M
※ 국시원(본관) : 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45 6층
※ 국시원(별관) : 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126(성지하이츠 2층)
본관-출제센터 연결 회선 No 구분 회선속도 구간 1 전용회선_업무용(본관-출제센터)(주) 1G 국시원(본관)-국시원(출제센터) 2 전용회선_업무용(본관-출제센터)(보조) 200M
※ 국시원(본관) : 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45 6층
※ 국시원(출제센터) : 충청북도 충주시 안심1길 151
본관-한국사회보장정보원 연결 회선 No 구분 회선속도 구간 1 전용회선_면허용(주) 50M 국시원(본관)-한국사회보장정보원 이중화 구성 2 전용회선_면허용(보조) 10M 3 전용회선_개인정보통합관제용 10M 국시원(본관)-한국사회보장정보원
※ 국시원(본관) : 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45 6층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400(보건복지행정타운)
다. 공인IP 주소 변경 작업
1) 기존 공인IP 주소의 변경이 있을 경우, 이에 따른 시스템 수정, 신규 공인IP 주소 구성 등 IP주소 변경에 따른 일체의 작업은 사업수행사가 실시함
라. 사설IP NAT 설정 작업
1) 업무용 전용회선(이더넷) 서비스 연결 시 필요한 사설IP NAT설정에 따른 일체의 작업은 사업수행사가 실시함
3. 산출물 No 구분 내용 제출 기간 1 서비스 제공 계획서 안정화 기간 명시 계약 후 10일 이내 2 완료보고서 과업수행 세부내역 서비스 안정화 기간 이후 회선 품질/속도 등 시험운영 자료
유지보수/기술지원 방안(지원계획, 비상연락망) 등
Ⅲ 제안요청 사항 1. 일반사항
가. 국가정보통신망의 최적의 시스템 유지와 통신서비스 향상을 위한 차별화된 서비스 지원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제안사는 본 사업에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관리 방안(일정계획 포함)과 사업수행을 위한 사업추진체계를 제시하여야 하며, 사업 기간동안 해당 사업추진체계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다. 제안사는 사업관리 방안에 따라 단계별 산출물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구축물 변경관리 체계를 수립하여 구축물간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구축물 품질에 대해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구축물은 파일도 함께 제출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하고, 책자 제본 여부 등 제출방법은 발주처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여야 한다.
라. 제안하는 모든 장비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장비 모델명, 제조사, 규격 및 선정 사유
장비 수량(장비별 구성요소 포함) 및 설치 장소
성능 및 안정성 증명을 위한 검증 자료(국가정보원 보안적합성 등)
마. 제안하는 모든 시스템에 대해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시스템명, 시스템 개발업체, 주요 기능, 선정 사유
시스템 설치 수량(활용범위가 명확하도록 제시) 및 설치 장소
시스템 특성, 적용사례 등 기능의 장점 및 안정성 검증 자료
바. 제안사의 제안 장비와 시스템은 본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규격 및 성능을 만족하는 경우 대체가 가능하며 이에 대한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기존 시설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 및 이와 연관된 시설에 대한 대체를 병행하여야 하며, 운영․관리 등 제반사항에 대한 경비도 제안사 부담으로 한다.
사. 제안사는 본 제안요청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기반으로 발주처의 국가정보통신망이 정상적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제안하여야 한다.
본 사업의 수행결과 발주처의 정보통신망이 정상적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제반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한다.
아. 제안서에는 발주처 정보통신망 이용 현황과 특성 등을 명확하게 파악하여 본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 하에 전체적인 시스템 운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본 제안요청서에서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추가할 사항이 있을 경우 추진방안과 제안사의 역할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자. 제안사는 발주처 국가정보통신서비스 대한 보안취약점을 분석하고 결과 및 개선책을 본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차. 제안요청서에 언급되지 않은 국시원 정보통신망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카. 서비스 환경 구축 및 운영·유지보수 기간 동안 발생하는 산출물에 대한 모든 지적재산권은 국시원이 가진다.
타. 국가정보통신서비스의 안정성과 연속성 확보를 위해 사업기간동안 동일 서비스 제공을 원칙으로 한다.
계약 기간 만료 및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에도 신규사업자 선정 및 통신망 구축이 완료될 때까지 월 단위로 기존서비스 제공
사업기간 중 신규 개통되는 회선은 기존 회선과 동일 규격의 서비스 품질과 요금을 적용하고 약정 기한은 사업기간 종료일로 지정
파.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및 저작권 등의 침해 관련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제안사에 있으며, 제안사는 발주처의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 및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2. 전송망 구축
전용의 광케이블(코어)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국가정보통신서비스의 안정성이 보장될 수 있는 최적의 구축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안자는 회선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트래픽 흐름도와 전송회선 장애 시(선로 장애, 장비 장애 등) 자동 우회전송, 복구방안 등 무중단서비스를 위한 생존성 보장방안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기존 시설 및 신규 제안시설을 활용한 보안환경 및 관리환경 구축계획 및 성능향상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전송망 구축 및 재배치에 따른 서비스 중단 최소화 방안을 제시
- 통신회선 구성, 케이블공사, 전기공사, 대체장비 확보 등 망 구축 및 재배치 환경 사전 구축
- 서비스 중단 등에 따른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야간, 주말, 공휴일 등을 활용하여 실시
- 사전 시험, 점검 등 이전 및 재배치 준비 과정을 우선 거친 후 실시
발주처의 국가정보통신망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한 전문 운영요원 확보와 교육계획 등 기술이전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안사의 모든 제안 장비는 IPv4와 IPv6를 지원하여야 하며, 정보보호시스템은 국가정보원 CC 인증 제품이어야 한다.
3. 유지보수 지원
제안사는 국가정보통신망 장애발생을 대비한 유지보수 지원체계 및 지원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공급되는 H/W 및 S/W에 대한 하자발생 시 무상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지원 범위와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시 하여야 한다.
본 사업에 공급되는 H/W 및 S/W에 대해 사업기간(3년)동안 유지보수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계약기간 동안 서비스 장애 대비를 위하여 수시점검 및 현장방문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항상 유지하여 시스템 장애통보 후 2시간 이내 도착, 4시간 이내에 복구하여 시스템이 정상 가동되도록 하여야 하며, 시간 내에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동급이상의 대체장비를 설치하여 업무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게 하여야 한다.
장애 발생 시 즉각적 조치가 가능하도록 예비품(부품)을 확보하고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장애 복구에 따른 시간초과로 정상적인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발주처의 피해가 있는 경우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이용지침서를 준용한 보상 금액을 지불하여야 하며, 피해 발생에 대한 고의᭼과실의 입증 책임은 제안사에 있다.
4. 보안요구 사항
제안사는 본 사업 수주 시 계약기간 동안 [참고1]에 언급된 법률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사업수행 중 인원,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등은 [참고2]를 따르며, 보안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참고3]에 따른 행정조치 및 [참고4]에 따라 사업 완료 대금 지급 시 해당 위약금을 정산하고 지급한다.
정보보안 일반
- 제안요청서 및 국시원 내부자료 등 제안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당해 제안 목적 외 사용금지
- 사업 수행자는 참여인원 전원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자필 서명한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 수행자가 국시원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보안 위규 처리기준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사업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사업에 관한 일체의 사항이 외부에 누설되는 일이 없도록 국시원 보안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 관련 산출물 등 자료는 외부반출 및 사업목적 외 사용 금지
- 국시원은 사업 수행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 이행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 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사업 수행자는 사업 착수와 동시에 보안관리 책임자(PM)를 지정하고, 착수계획서와 함께 정보누출 금지 등 보안이행을 위해 대표자 보안서약서 및 사업 참여인력의 개별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 수행자는 사업수행을 통하여 지득한 사항에 대하여 발주자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사업자의 기밀 누설 등 보안사항의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 및 그에 따른 유·무형의 손해배상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 계약, 착수, 수행, 완료 등 사업진행 전 과정에서 국시원 정보보호 정책 및 관련 법령 준수
- 국시원은 사업 수행사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 이행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에 의거 1회 위반 시 1개월, 2회 위반 시 3개월 입찰 제한 등 제재 가능
5. 안정화 기간
제안사는 안정화 기간 운영계획을 작성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안정화 기간은 서비스 개통을 완료한 날로부터 1개월 이상으로 하며, 안정화 기간의 연장 여부는 발주처가 판단하여 결정한다.
제안사는 안정화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장비 및 인력을 지원하여야 한다.
6. 사업관리 및 지원
제안사는 본 사업에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관리 방안에 일정계획을 포함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서비스 제공 방안, 구축 일정 등이 포함된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 투입인력은 본 사업과 연관된 경력, 근무기간 및 역할 등 전문성 검증이 가능하도록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발주처 및 운영자가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교육이나 기술지원을 요청할 경우 지원해야 한다.
제안사는 서비스 지연, 품질저하 등 위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위험발생 시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위험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본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제안사의 귀책사유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과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한다.
7. 기술지원 및 교육훈련
사업기간(3년) 동안 국가정보통신망, 설치장비(네트워크 또는 보안장비)의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과 확장성, 호환성을 고려하여 장비 제조사 또는 시공사의 원활한 기술지원이 가능하도록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본 사업수행 및 사후관리 운영 등을 위하여 제공 가능한 기술지원 계획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관련 네트워크 장비의 구성, 사용기술, 효율적인 망 관리 및 장애 대응능력 등에 대한 기술지원 및 교육
- 도입장비에 대한 기본 전문기술과 장애발생 시 효율적인 대응 및 조치능력 등에 대한 기술지원 및 교육
제안사는 발주처가 요구하는 현황파악, 점검, 조치요구에 응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해야 한다.
제안사는 발주처와 협약된 다른 유지보수업체의 기술지원 및 장애조치 협조 요구에 응해야 한다.
제안사는 구체적인 교육지원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 교육일정, 교육대상, 인원, 장소, 교육과목, 소요비용 등 포함
- 교육장소 및 교육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한다.
Ⅳ 제안안내사항 1. 입찰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 및 「시행규칙」 제76조, 제77조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체로 지정되지 아니한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자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0036) 및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 의한 기간통신사업자(1458)로 등록된 업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불가하며,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음
2. 입찰 및 낙찰방식 입찰방식 : 일반경쟁입찰 낙찰자 결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평가기준에 따라 기술평가(90점) 및 가격평가(10점)을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 후 계약 체결
3. 입찰 참가 서류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제출
제출기한 및 장소 : ‘입찰 공고문’ 참조
제출서류 : ‘입찰 공고문’ 및 아래 표 참조
No 제출서류 비고 1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1개의 PDF로 작성 (기타서류에 등록)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1부 4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사용인감사용 시) 1부
5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6 ▪정성제안서 1부 각각 분리하여 PDF로 작성 7 ▪정량제안서 1부
(최근 3년간 사업 수행실적,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포함)
8 ▪제안요약서 1부 9 ▪발표자료 1부 PDF로 작성 10
▪발표자 정보 자료(재직증명서, 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증명) 1부
유의사항
※ 제출서류는 반드시 조달청 ‘입찰공고문’을 꼭 확인할 것
※ (정성/정량)제안서 및 요약서는 반드시 분리하여 제출(3개 파일)
※ 서류 제출 이후, 추가 제출 및 수정 등은 불가함
※ 유효기간이 표기된 서류는 반드시 유효기간 내의 서류로 제출함
※ 유효기간이 표기되지 않은 서류는 입찰공고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함.
※ 제출파일은 PDF 파일로만 가능하며, 최대 200MB까지 업로드 가능
※ 그 외의 입찰 관련 서류는 조달청 입찰공고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제출
4. 제안평가회
제안서 평가는 조달청의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평가로 진행하며, 일정은 제안서 제출 마감 후 제안사별로 통보한다.
제안서 설명 발표 자료는 별도로 작성하되, 동 내용과 제안서(제안요약서) 상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감점 처리할 수 있으며, 제안 평가 내용은 제안서가 우선한다.
제안업체는 전담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제안평가회에서 논의·답변 및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도 제안서와 동일한 법적인 효력을 가지며, 제안평가회 불참 시 이로 인하여 제안서 평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제안사의 설명회 참여자는 발표자 포함 2인 이내로 제한한다.
제안서 설명회 순서는 국시원이 정한다.
제안서 발표는 각 참가업체당 20분 이내로 한다.
사업관리자의 전문성, 사업 이해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본 사업을 수행할 사업관리자(PM)가 직접 제안서를 발표하여야 한다.
발표자는 제안평가 당일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발표 전 신분확인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안평가회에 참여하지 않은 사업자는 정성평가에서 최하점으로 채점한다.
5. 제안서 작성요령
제안서는 아래의 사항에 유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PDF 파일형태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다.
제안업체의 제안서는 다음의 제안서의 목차에 따라 제반 요구사항의 만족 여부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전체 목차는 제시된 목차[붙임1]를 준수하되 세분화하는 경우 제안사의 의도대로 재구성해도 무방하나 요구된 내용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목차의 항목 중 해당내용이 없는 경우는 해당항목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략하게 기술한다.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 못 시킬 경우 제안 업체는 일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한다.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6. 평가원칙 및 기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따라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여 평가
평가점수는 기술능력평가점수 90%과 가격평가점수 10%를 합하여 100점 만점 기준으로 함.
기술평가위원 평가점수 중 최고 및 최저 점수를 제외한 산술평균하여 기술능력평가 점수 산출함.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협상적격자중 기술능력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가장 높은 업체부터 순차적으로 협상을 실시함.
종합평가(기술+가격) 결과 최고 점수를 얻은 자가 복수인 경우 우선협상 대상자는 기술평가 점수의 순서에 따라 정하고, 기술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의 배점이 큰 평가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로 함.
최저제안가격은 기술평가에 합격한 업체의 제안가격 중 최저가격으로 정함.
기술평가를 위해서는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국시원이 정한 기술성 평가기준에 따라 기술평가를 실시함.
평가기준은 [붙임2, 3] 참조 7. 협상대상 및 낙찰자 선정 가. 협상대상자 선정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 고득점 순으로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함.
종합평가 결과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선순위로 함
상순위 제안사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차순위 협상대상자와의 추가 협상은 생략함.
나. 낙찰자 결정
종합평가 결과 최고 점수를 얻은 자(우선협상대상자)부터 순차적으로 낙찰가를 협상하여 낙찰자로 결정함.
가격협상 기준가격은 주관기관의 예정가격으로 하며, 당해 협상 대상자의 제안서 가격이 예정가격 이하일 경우에는 당해 협상 대상자의 제안서 가격으로 함.
끝. 문의 및 안내
❏ 계약내용 문의 : 경영기획본부 경영지원부 신현우 과장 (02-2087-8836)
❏ 과업내용 문의 : 경영기획본부 전산정보부 윤세란 대리 (02-2087-8855)
[붙임1] 제안서 목차 1. 정량적 평가 목 차 세부 목차 비 고 사업 수행능력 및 조직 1. 경영상태 2. 수행실적 2. 정성적 평가 목 차 세부 목차 비 고 제안개요 1. 제안의 목적 및 배경 2. 추진방향 및 전략 3. 제안요청 수용여부 전송망 구성 1. 전송망 구성 및 구축 방안 2. 전송망 안전성 및 보안성 확보방안 3. 전송망 무중단 서비스 제공방안 4. 전송망 회선별 서비스 대역폭 제공방안 서비스전환 1. 안정적 서비스 전환방안
사업관리
및 지원 부문
1. 교육 및 기술이전 방안 2. 장애대응 및 유지보수 방안
※ 제안서는 제시된 서식이 없는 경우 제안사 자체서식 활용 가능
[붙임2] 제안서평가 항목 및 배점기준표 구 분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합 계 100 정량적 평가 (10점) 사업수행 능력 (10점) 경영상태 - 세부기준 참조 6 사업수행실적 - 세부기준 참조 4 정성적 평가 (90점) 사업 이해도 (20점) 제안 요청 사항의 이해도 - 제안의 배경 및 목적 5 사업추진 전략 - 통신망 구축에 따른 위험요인 분석 및 해결책 또는 개선방안 5 제안요청서 수용 여부 - 제안요청서에 대한 수용여부 적정성 판단 10 전송망 구성 (40점) 전송망 구성 및 구축방안 - 전송망 최적 구성방안 - 향후 확장성, 호환성 고려방안 10 전송망의 안정성, 보안성 확보 방안 - 정보통신서비스 생존성(안전 성,이중화) 방안, 전송망 보안 성 확보 방안 10 전송망 무중단 서비스 제공방안 - 전송로 구성, 장비납품설치, 회선개통, 전환일정, 시험운영 등 10 전송망 회선별 서비스 대역폭 제공 방안 - 회선별 추가 대역폭 제공방안 10 서비스전환 (10점) 안정적인 서비스 전환방안 - 서비스의 단계별 전환 방안 - 서비스 중단 최소화 방안 10 사업관리 및 지원부문 (20점) 교육 및 기술이전 방안 - 유지보수 및 교육 지원 방안의 적정성 10 장애대응 및 유지보수 방안 - 장애 및 유지보수 조직현황 - 주요장비에 대한 예비장비 확보 및 운용 - 수시 및 정기점검 방안 - 서비스 장애대응 방안 구체성 - 시간대별 장애 대응 계획 10
※ 평점 결과 소수점은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붙임3] 정량적평가 세부기준 (10점) 1. 경영상태 (6점)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사업 수행실적(4점)
항
목
기
준
배
점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 (합산 금액 기준) 동등이상 사업 5건 이상 4.0 4건 3.5 3건 3.0 2건 이하 2.5
※ 실적인정 사업의 범위는 전자정부법 제 52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조 규정에 의한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제공사업에 한함.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실적증명서 또는 조달청 실적증명원을 제출하여야함
[서식 1] 보안서약서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사업 관련 제반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업무 과정 중 모든 행동은 업무 책임자의 지시에 따르겠습니다.
2. 본인은 업무 과정 중 통신장비(휴대용 전화기, 노트북, PC 등) 사용은 관련업무 책임자의 통제를 받겠습니다.
3. 본인은 동 업무가 국가업무임을 명심하고 정확하고 성실하게 처리하겠습니다.
4. 본인은 업무과정에서 알게 된 모든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으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겠습니다.
만일 본인이 위 서약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모든 민형사상의 처벌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직급) : 생 년 월 일 :
성
명 :
(서명 또는 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 귀하
[참고 1] (사업 수행 시 준수 법률 및 고시)
사업 수행 시 준수 법률 및 고시 □ 법률 및 고시 구 분
항
목
법률 o 국가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전자정부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상기 각 법률의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도 모두 포함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 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 고시)
o 전자정부 정보보호관리체계(G-ISMS) 인증지침(행정안전부 훈령)
o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참고 2] (사업자 보안 준수사항) 사업자 보안 준수사항 1. 공통사항
가.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아니되며, 사업종료 시 보안관리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나. 제안사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시 국시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 누출금지 정보 >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7조3항의 대외비
⑪ 그 밖의 공개가 불가하다고 국시원이 판단한 자료
다. 제안사는 국시원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국시원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라 해당금액을 국시원에게 납부한다.
2.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가. 사업 참여인원 중 최고 직급자를 보안책임관으로 지정하고, 국시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사업 참여인원은 보안서약서를 작성 후, 국시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사업 참여인원은 업체 임의로 교체 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사항 발생 시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라. 사업 시작 전 참여인원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국시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마. 사업 수행 중 국시원의 정보시스템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는 절대 불가하며, 정보시스템 접근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시원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보안관리 담당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3. 내부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가. 전산망구성도․IP 현황 등 국시원에서 제공하는 내부 자료에 대해서는 상호간의 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나. 사업수행을 위해 제공된 내부 자료는 복사 및 외부반출을 금지한다.
다. 제공된 내부 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반납하여야 하며, 다만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이를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다.
4. 사업 관련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가. USB, 외장하드디스크 등의 탈착이 용이한 보조기억매체의 사용은 금지한다. 다만, 산출물작성 등의 보조기억매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국시원의 관리하에 사용하도록 한다.
나. 사업 종료 시 까지는 반입된 PC의 반출을 금지한다. 다만, 사업 수행 상 외부 반출이 필요한 경우는 자료 유출에 대비한 보안대책을 국시원에 제출하여 국시원 보안관리 담당자의 승인 후 최소한의 장비만 반출 할 수 있다.
❍ 사업 참여인원이 퇴근 시에 외부로 반출 할 수 없다.
다. 사업 종료 시 계약자의 PC 및 보조기억장치는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5. 산출물에 대한 보안관리
가. 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PC에 암호화하여 저장, 관리하도록 한다.
나. 사업 수행 시 생산된 산출물 및 기록은 국시원 보안관리 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다. 사업종료 후 최종산출물을 국시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자료는 삭제 및 세단 후 폐기하고 국시원 보안관리 담당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라. 최종산출물 및 관련 자료는 사업 수행업체의 보관을 금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국시원 보안관리 담당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할 수 있다.
마. 사업완료 후 생산된 최종 산출물은 인수·인계서를 통하여 발주기관에 반납하고, PC 완전삭제 등 보안조치를 통해 사업관련 산출물을 모두 삭제하여야 하며, 대표자 명의 확약서(친필 서명)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확약서 제출 시 산출물 인수·인계서와 자료삭제 기록을 제출 하여야 함
[참고 3]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 구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국시원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예, PM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마.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서약서 미징구 및 교육 미실시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또는 보조기억매체 기술적 통제 미흡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관리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바.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사. 바이러스 백신 정품 S/W 미설치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예, PM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중요정보에 대한 자료 인수․인계 절차 미이행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또는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사. 정보시스템 반입시 바이러스 백신 미검사 또는
반출시 자료 삭제 미확인
아. 바이러스 백신 최신 업데이트 또는 정밀점검 미실시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예, PM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다. PC 월1회 보안 점검 미이행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참고 4]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사업규모별 ∘10억이상 : 2% ∘10억미만 : 2천만원 ※부정당업자 등록 500만원 이하 30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 위규 수준은 “[참고3] 사업자보안위규처리기준”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3. 사업완료대금 지급 시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