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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0470] 무주 항공‧우주 투자선도지구 기본 및 실시계획 용역

[용역] 발주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22.6억원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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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무주 항공 우주 투자선도지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사업집행계획 및 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hwpx =====
무주군 공고 제2026-1117호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 안내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무주 항공·우주 투자선도지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개
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1식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720일
(1차분 60일)
위 치
적상면 방이리, 사천리 일원
추정금액
(기초금액)
금2,482,170,000원
(금이십사억팔천이백일십칠만원)
추정가격
금2,256,518,182원
부가가치세
금225,651,818원

※1차분: 157,000,000원
※ 용역금액 중 직접경비 금액은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11조에 따라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처리하며, 낙찰자는 산출된 금액을 변경 없이 계약(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예산이나 방침 또는 착공연계성 등을 감안하여 낙찰자 결정 이후 착수일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으며, 예산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고 이에 따른 기술인수 및 건설사업관리 기간 등이 변동될 수 있음.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청렴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심사)가 적용되며,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1.<hp:fwSpace/>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 기술용역 평가기준]에 의한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에 적합하고, 아래 면허를 모두 보유한 업체

1)「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설계등용역일반)을 등록한 업체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 건설 부문(도로·공항, 도시계획, 구조, 토질·지질, 교통, 상하수도),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같은 분야로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측량업(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hp:fwSpace/>:<hp:fwSpace/>측량용역, 세부품명번호<hp:fwSpace/>: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4) 토질조사분야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hp:fwSpace/>:<hp:fwSpace/>지질연구조사서비스, 세부품명번호<hp:fwSpace/>: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엔지니어링 부문- 공동이행 / 측량 및 토질조사 부문-분담이행)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 5개사 이내로 참여해야 합니다.

※ 공종별 구성비율 (추정비율이며 계약시 조정될 수 있음)

구 분
합계
엔지니어링
측량
토질조사
용역 구성비율
100%
92.25%
3.56%
4.19%

나. 사업수행능력평가는 엔지니어링부문(공동이행)만 평가하며, 측량 및 토질조사부문은 기본설계, 실시설계의 단계별 진행과정에서“설계”공종과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므로 공동도급방식(분담이행)으로 통합하여 추진하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참여를 적극 권장합니다.

다.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위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출자비율·분담비율이 높은 업체로 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하며, 단독으로 참여시 지역업체 참여 배점은 0점을 적용합니다.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소재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 시 지역업체 공동도급 비율은 49%이상을 적극 권장함.

바. 기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5.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가. 작성 안내서 및 세부평가기준 교부

  • 무주군 홈페이지 게재 : https://www.muju.go.kr
  • 조달청 나라장터 게재 : http://www.g2b.go.kr

※ 과업내용 및 평가자료는 다운받아 사용(별도 교부하지 않음)
나.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 장소

1) 제 출 일: 2026. 10. 26. (월) 10:00 ~ 17:00 (중식시간 제외 12:00~13:00)

2) 제출장소: 무주군 산업건설국 건설과(1층) 도시개발팀(☎ 063-320-2447)

3) 제출방법: 직접 방문 접수(우편, 팩스, 전자우편, 퀵서비스 등 불가)

4) 제출자격

  • 용역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를 모두 소지한 자

5) 참가등록서류

  • 제출공문 및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서 각 1부.<hp:fwSpace/>
  • 사용인감신고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hp:fwSpace/>

- 사업자등록증 1부. - 공동수급협정서 1부.

  • 참가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사본 각 1부. (해당분야에 한함)
  • 건설엔지니어링업등록증, 엔지니어링사업자신고증 및 수첩 사본 각 1부.
  • 측량업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사본 각 1부.

6) 평가 관련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2부 (원본 1부, 사본 1부).
  • 작성 양식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참조.
  •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10부 (단면)<hp:lineBreak/>
  • [2부(평가서에 포함), 8부(별권 제출, 업체명 표기 1부 및 미표기 7부)].

- 자기평가서: 1부.

  • USB 1식: 사업수행능력평가서(PDF),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PDF), [양식1, 2] 참여기술인 조직표 및 총괄표 (HWP), <hp:lineBreak/>[양식13] 업무중복도 공개자료(HWP), [양식15] 자기평가서(HWP)).

※ 평가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하고, 대표자 날인이 없는 경우에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평가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을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투입예정기술인(참여기술인)의 해당분야 자격, 경력, 실적은 건설기술인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하며, 또한 유사용역사업의 수행실적은 용역 현황 관리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6. 입찰 참가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사업수행능력평가 (PQ평가) 기준 및 방법
1)「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28조 관련 별표2 및 국토교통부 고시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전북특별자치도의 “전북특별자치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우리군에서 정한 평가기준 및 절차에 의해 평가를 실시합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업체 선정기준
2) 사업수행능력평가결과 87.50점 이상을 득한 업체를 가격입찰 참가 대상자로 선정하며, 선정된 업체가 2개사 미만일 경우에는 재공고하여 평가절차를 다시 진행합니다. (당초 공고 내용 변경 할 수 있음)

다. 낙찰자 결정 방법
1)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 경쟁입찰을 실시하며, 낙찰하한율(79.99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에 의한 <별표1>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기술용역 평가기준]에 의거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2점 이상인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심사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별도 통보하며, 통보가 없을 시에는 선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세부기준
1)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해당 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는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2)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를 부여합니다.
3)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자에게 적용하며,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합니다
4)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평가기준에 따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 원본을 우리군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통보 예정입니다.
5) 기타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7. 기타 유의사항

가.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 및 우리 군에서 작성한 평가기준 및 작성요령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추가 보완제출 서류는 인정치 않으니,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시 용역현황 관리기관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로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서류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평가서 제출 업체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라. 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제반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 된 확인서 이어야 하며, 평가서 작성 및 제출된 모든 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마. 평가자료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 사실이 발견될 시 낙찰취소 또는 계약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 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바.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자는 입찰공고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설계서 및 과업내용서 등 입찰에 필요한 계약 관계법령 등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사.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해당 용역업자에게 개별 통보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군에서 별도로 통보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평가항목 중 “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 업무관리능력”평가는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아. 평가자료 작성 시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 군의 유권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자. 기타 자세한 사항 및 문의사항은 무주군 산업건설국 건설과 도시개발팀(☎063-320-244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4일 무 주 군 수

===== 공고문(무주 항공 우주 투자선도지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사업집행계획 및 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pdf =====
무주군 공고 제2026-1117호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 안내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무주 항공·우주 투자선도지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용 역 명
개

요 용역기간

추정금액
(기초금액)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1식
착수일로부터 720일
(1차분 60일)
금2,482,170,000원
(금이십사억팔천이백일십칠만원)

위 치 적상면 방이리, 사천리 일원 추정가격 금2,256,518,182원 부가가치세 금225,651,818원

※1차분: 157,000,000원
※ 용역금액 중 직접경비 금액은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11조
에 따라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처리하며, 낙찰자는 산출된 금액을 변경 없이 계약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예산이나 방침 또는 착공연계성 등을 감안하여 낙찰자 결정 이후 착수일자를 별도로 지정
할 수 있으며, 예산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고 이에 따른 기술인수 및 건설사업관리
기간 등이 변동될 수 있음.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청렴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심사)가 적용되며,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 기술용역 평가기준]에 의한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에 적합하고, 아래 면허를 모두 보유한 업체
1)「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설계등용역
일반)을 등록한 업체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 건설 부문(도로·
공항, 도시계획, 구조, 토질·지질, 교통, 상하수도),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같은 분야로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측량업(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
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와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
부품명 : 측량용역, 세부품명번호 :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4) 토질조사분야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엔지니어링 부문- 공동이행 / 측량
및 토질조사 부문-분담이행)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 5개사
이내로 참여해야 합니다.
※ 공종별 구성비율 (추정비율이며 계약시 조정될 수 있음)
구 분

합계 엔지니어링 측량 토질조사 용역 구성비율 100% 92.25% 3.56% 4.19%

나. 사업수행능력평가는 엔지니어링부문(공동이행)만 평가하며, 측량 및 토질조사부문은
기본설계, 실시설계의 단계별 진행과정에서“설계”공종과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

므로 공동도급방식(분담이행)으로 통합하여 추진하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북
특별자치도 내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참여를 적극 권장합니다.
다.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위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출자비율·분담비율이 높은 업체로
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하며, 단독으로 참여시 지역업체 참여 배점은
0점을 적용합니다.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소재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 시 지
역업체 공동도급 비율은 49%이상을 적극 권장함.

바. 기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
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5.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가. 작성 안내서 및 세부평가기준 교부
-

무주군 홈페이지 게재 : https://www.muju.go.kr

-

조달청 나라장터 게재 : http://www.g2b.go.kr
※ 과업내용 및 평가자료는 다운받아 사용(별도 교부하지 않음)

나.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 장소
1) 제 출 일: 2026. 10. 26. (월) 10:00 ~ 17:00 (중식시간 제외 12:00~13:00)
2) 제출장소: 무주군 산업건설국 건설과(1층) 도시개발팀(☎ 063-320-2447)
3)

제출방법: 직접 방문 접수(우편, 팩스, 전자우편, 퀵서비스 등 불가)

4)

제출자격

  • 용역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임장, 재직

증명서, 신분증)를 모두 소지한 자

5)

참가등록서류

  • 제출공문 및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서 각 1부.
  • 사용인감신고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공동수급협정서 1부.
  • 참가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사본 각 1부. (해당분야에 한함)

  • 건설엔지니어링업등록증, 엔지니어링사업자신고증 및 수첩 사본 각 1부.
  • 측량업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사본 각 1부.

6)

평가 관련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2부 (원본 1부, 사본 1부).
  • 작성 양식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참조.

  •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10부 (단면)
  • [2부(평가서에 포함), 8부(별권 제출, 업체명 표기 1부 및 미표기 7부)].

  • 자기평가서: 1부.
  • USB 1식: 사업수행능력평가서(PDF),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PDF), [양식1, 2] 참여기술인 조직표 및 총괄표 (HWP),
[양식13] 업무중복도 공개자료(HWP), [양식15] 자기평가서(HWP)).
※ 평가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하고,
대표자 날인이 없는 경우에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평가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을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투입예정기술인(참여기술인)의 해당분야 자격, 경력, 실적은 건설기술인경
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하며, 또한 유사용역사업의 수행
실적은 용역 현황 관리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6. 입찰 참가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사업수행능력평가 (PQ평가) 기준 및 방법
1)「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28조 관련 별표2 및 국토교통부 고시의 “건설
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전북특별자치도의 “전북특
별자치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우리군
에서 정한 평가기준 및 절차에 의해 평가를 실시합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업체 선정기준
2) 사업수행능력평가결과 87.50점 이상을 득한 업체를 가격입찰 참가 대상자로 선
정하며, 선정된 업체가 2개사 미만일 경우에는 재공고하여 평가절차를 다시
진행합니다. (당초 공고 내용 변경 할 수 있음)
다. 낙찰자 결정 방법
1)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 경쟁입찰을 실시하며, 낙찰하한율(79.995%) 이상 최
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에 의한 <별표1>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기술용역 평가기준]에 의거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2점 이상인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심사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별도 통보하며, 통보가 없을 시에는 선정
에서 제외된 것으로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
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세부기준
1)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해당 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
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는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2)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를 부여합니다.
3)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자발
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자에게 적용하며,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
여하는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합니다
4)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평가기준에 따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 원본을 우리군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통보
예정입니다.
5) 기타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7. 기타 유의사항
가.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 및 우리 군에서
작성한 평가기준 및 작성요령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추가 보완제출
서류는 인정치 않으니,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시 용역현황 관리기관 등 관계기관이 발행
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로 작성하여야 하
며, 평가서류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평가서 제출 업체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라. 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제반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 된
확인서 이어야 하며, 평가서 작성 및 제출된 모든 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
하여야 합니다.
마. 평가자료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 사실이 발견될 시 낙찰취소 또는 계약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 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바.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자는 입찰공고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
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
규), 설계서 및 과업내용서 등 입찰에 필요한 계약 관계법령 등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사.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해당 용역업자에게 개별 통보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군에서 별도로 통보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평가항목 중 “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 업무관리능력”평가는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아. 평가자료 작성 시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 군의 유권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자. 기타 자세한 사항 및 문의사항은 무주군 산업건설국 건설과 도시개발팀(☎
063-320-244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4일 무 주 군 수

===== 무주 항공우주 투자선도지구 기본 및 실시설계 과업지시서(안).hwpx =====

무주 항공‧우주 투자선도지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과업 지시서

2026. 10.

전북특별자치도
무 주 군

목
차

과업의 개요 <hp:tab width="28288" leader="3" type="2"/> 1
과업수행지침 <hp:tab width="27352" leader="3" type="2"/> 2
세부 과업지시사항 <hp:tab width="22672" leader="3" type="2"/> 8
1. 지역개발사업·투자선도지구 지정 및 실시계획 <hp:tab width="2404" leader="3" type="2"/> 8
2. 사전경관계획 <hp:tab width="27044" leader="3" type="2"/> 11
3. 지형도면고시 <hp:tab width="27044" leader="3" type="2"/> 16
4. 농지 및 산지전용협의 <hp:tab width="20440" leader="3" type="2"/> 18
5. 국·공유지 무상귀속협의 <hp:tab width="17960" leader="3" type="2"/> 19
6. 지형현황측량 <hp:tab width="27044" leader="3" type="2"/> 20
7. 토질조사 <hp:tab width="30348" leader="3" type="2"/> 22
8. 기본 및 실시설계 <hp:tab width="23744" leader="3" type="2"/> 26
9. 문화재지표조사 <hp:tab width="25392" leader="3" type="2"/> 34
10. 설계안전성 검토 등 <hp:tab width="21956" leader="3" type="2"/> 35
11. 성과품작성 <hp:tab width="28560" leader="3" type="2"/> 37

예정공정표 <hp:tab width="28132" leader="3" type="2"/> 40
과업의 개요

1. 과업명
『무주 항공‧우주산업 투자선도지구』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용역

2. 과업의 목적
글로벌 공급망 재편 및 K-방산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국가 항공·우주산업 및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 필요
투자 소외지역인 전북 동부권을 항공·우주 첨단산업 거점으로 전환하여 수도권 중심 산업구조의 지역 분산 필요
지역기반의 핵심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민간투자 확대를 통한 기업유치 및 신규 유입인구의 고용을 창출

3. 과업의 범위
공간적 범위 : 무주군 적상면 방이리, 사천리 일원

  • 지역개발사업(진입도로) : 연장 4.3km, 122,735㎡
  • 투자선도지구(산업단지) : 800,000㎡

※ 과업수행 시 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음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2026년 목표년도 2034년
내용적 범위 :
지역개발사업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진입도로)
투자선도지구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산업단지)
지형현황측량(진입도로)
토질조사(진입도로)
기본 및 실시설계(진입도로)
무주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진입도로)
사전경관계획 수립(경관심의 포함)(진입도로)
지형도면고시(진입도로)
농지전용 협의도서(진입도로)
산지전용 협의도서(진입도로)
국유지 무상귀속협의(진입도로)
문화재지표조사(진입도로)
설계안전성, 설계안전보건대장(진입도로)

4.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4개월
과업수행지침

1. 일반사항
본 과업은 과업지시서,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도로법」등 제반규정과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당해 기술자의 책임하에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목적달성에 필요한 분야를 분석하고 과업범위에 표시된 것은 물론 표시되지 않은 중요한 항목이 있을 경우 본 과업에 포함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은 제출된 예정공정표대로 수행하여야 하며 공정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수시로 우리군과 협의하여 승인을 받은 후 수행하여야 한다.
본 과업을 수행하는 과업수행자는 최신 기술지식을 사용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전문적인 기준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의무를 완수하여야 한다.
제반규정과 과업지시서 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문구․용어의 해석 등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군과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기본통계와 조사자료는 최신자료를 이용하되 정부 및 공공기관의 통계와 신뢰할 수 있는 연구기관의 보고서와 현지 조사결과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드시 출처를 명기하여야 한다.
계획수립에 사용되는 도면은 축척 1/5,000 이상의 지형도(수치지형도 포함)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과학적이고 능동적인 과업수행과 기간단축을 위하여 가능한 한 전산처리에 의한 결과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본 과업은 무주군의 상위계획에 부합되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본 과업의 성과 내용 중 주민 및 의회 의견청취, 관련부서(기관) 협의, 국토정책위원회(지역개발조정위원회)심의, 경관위원회 심의(자문), 환경, 교통, 재해 등 절차이행 과정에서 계획(안)의 수정·보완이 필요할 때는 우리군과 협의하여 수정·보완을 하여야 한다.
본 과업수행을 위한 관계기관(부서)과의 협의, 자료수집, 회의비용 등 제비용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부담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본 용역의 도면 및 조서 작성은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도로설계 기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등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서류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문구․용어의 해석에 대한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우리군의 해석과 지시에 따라야 한다.
기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 과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용역 완료 후에라도 수정·보완사항이 발생한 경우 우리군과 협의하여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자 등
본 과업수행자는 도시계획, 도로및공항, 구조, 토질·지질, 교통 등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기술능력 보유자로 과업수행조직을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 시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로 제출된 내용과 일치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우리군의 승인을 얻어 과업수행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과업의 수행조직은 사업책임기술자를 대표로 선정하고, 과업지시서 및 우리군의 지시에 따라 과업수행 책임자의 책임하에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과업 참여인원은 우리군 승인 없이 교체할 수 없으며, 과업수행 중 현장대리인 및 참여기술자가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발주기관이 즉시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우리군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 또는 추진사항에 대하여 별도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착수계에 명시된 인원이 부족하여 본 과업수행상 어려움이 있다고 우리군이 판단할 경우 적정인원을 즉시 충원하여야 한다.
본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과업수행자가 책임 해결 또는 보상하여야 한다.

3. 착수계 제출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계 등을 제출하고, 과업지시서에 따라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착수계 제출시 과업수행계획서, 예정공정표, 현장대리인계, 과업참여기술자 명단,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4. 보고회 개최 및 공정보고
보고회는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를 하여야 한다.
착수보고 : 과업내용에 대하여 항목별로 구체적인 과업수행계획을 작성하여 사업책임기술자가 직접 보고한다.(착수 후 30일 이내)
중간보고 : 투자선도지구 지정 및 실시계획 수립, 기본목표와 계획, 주요지표 설정, 단계별 개발구상, 도로선형계획, 기반시설계획 등에 대한 과업수행 내용 등을 보고(필요시점)
최종보고 : 중간보고 결과 보완 지시된 사항 및 각종 의견, 자문, 심의, 우리군의 지시사항 등 최종과업 결과를 보고한다.
수시보고 :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보고
과업 공정보고는 매월 초 대면(서면 가능)으로 보고하고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때는 관계부처, 기관 협의사항 및 과업 추진사항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과업진도에 따라 중요사항을 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보고회 개최 또는 공정보고와는 별도로 보고회를 갖고 토의안건에 따라 가능한 대안을 분석, 제시하고 참석자의 의견을 종합 검토하여 계획에 반영하며 보고회의 안건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매월 실시하는 월간 공정보고(공정계획 및 진행사항 보고)시는 기간 중 수행한 과업내용 및 다음달의 예정 과업내용을 상세히 기술하고 과업수행 실적이 당초 공정보다 지연이 될 경우 이에 따른 별도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5. 자문위원회 운영 및 관계기관 협의
과업수행자는 과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우리군과 협의한 후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자문을 받아야 한다
자문회의 구성과 소집은 우리군과 협의 시행토록 하며, 자문회의 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자문회의와 관련 전문기관이 제시한 의견에 대하여는 충분히 검토하여 필요한 부분은 본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6. 보안사항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보안관계 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과업수행 도중 과업 참여기술자의 퇴사 및 이직 등으로 인하여 참여기술자 변경 시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과업성과물의 사전유출 또는 과업수행의 업무 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본 과업수행 전후를 막론하고 모든 자료와 성과품은 타 용도의 사용을 금하며 우리군의 사전승인 없이 임의로 타인이나 기관에 제공 할 수 없다.
우리군이 제공한 자료의 분실이나 파손 발생 시 보안관리의 책임을 져야 하며, 해당 자료를 원상태로 복원 제출하여야 한다.
모든 성과품은 과업수행자가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되며, 과업수행자의 실수(성과품 외부유출 등)로 보안상의 문제가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문제가 발생될 시에는 과업수행자가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진다.

7. 설계변경 조건 및 계약의 해제·해지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될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과업수행 도중 과업물량의 증․감 또는 여건변화가 있는 경우
정책변경이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여 과업변경이 필요할 때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 항의 사유로 과업변경 요인이 발생할 경우 또는 계약체결 후 예정가격 및 계약금액의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발견되거나 기타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해당금액을 조정 할 수 있다
본 과업수행 중 상급기관의 지침 개(제)정 등으로 과업내용의 변경 요인이 발생할 때는 개(제)정된 지침에 의거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변경 조정한다.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될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해지를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계약해지 전까지 수행된 모든 용역 성과물(원본)을 즉시 제출하여야 하며, 외부 유출시 이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계약상대자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사업 또는 영업에 관한 등록·인가·허가 등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급인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한 과업추진의 지연으로 추진일정에 차질이 발생될 경우

8. 과업기간의 조정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과업기간의 연장이 불가피 할 때
우리군의 지시에 의해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관계기관의 협의 및 협조 지연, 심의 일정 등 관련 절차의 진행이 지연될 경우
기타 우리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9.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아래와 같은 행위발생시 과업수행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기간내 과업을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할 시
과업수행중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될 시

10. 과업수행 결과에 대한 보완 의무
우리군과 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과업완료 후 하자가 발생되었을 시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
용역 완료 후라도 이 과업과 관련된 우리군의 정당한 보완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제반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1. 국내․외 자료수집
본 과업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필요시 본 과업과 관련된 국내외 자료 등을 파악하여 적용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자료 수집에 소요되는 제경비는 용역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2. 기 타
과업의 범위와 실시요령 등에 대하여 우리군과 의견을 달리 할 경우에는 우리군의 해석이 우선한다.
과업수행자의 과오나 조사누락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 문제점에 대하여 과업수행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본 과업 수행에 있어 타인의 권리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의 권리를 사용할 시에는 용역수행자가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본 과업 수행을 위하여 유관기관 회의와 보고회 등이 필요한 때에는 감독관과 협의한 후 시행한다.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정부방침 또는 상위계획의 반영을 요하는 중요한 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과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통계자료 적용은 아래 순으로 활용하고 자료 제출처를 기재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 / 통계청 통계자료 / 국토교통부 및 중앙부처 등 정부기관 통계자료 / 무주군 통계자료 / 기타 공공기관의 통계자료
미래지표 설정은 정부의 공식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고 기타 관련 자료는 관계법령에 따른 상위계획, 정부기관의 잠정자료, 당해 전문기관의 공개 자료의 순으로 활용하고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우리군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관련법규 또는 본 과업수행상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하며, 관련기관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계획수립에 사용되는 도면은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면과 축척이어야 하며,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 및 「도로설계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과업내용은 관련법규에 적합하여야 하며, 법규의 제․개정 시 우리군과 협의하여 제․개정 방향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본 과업이 완료된 후에라도 관계법령에 의한 행정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성과에 대한 보완 및 추가 수록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즉시 보완해야 한다.
본 용역의 목적과 관련하여 필요한 각종 인허가, 협의, 심의, 자문을 완료할 수 있도록 과업수행자는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기타 경미한 사항에 대한 소요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세부 과업지시사항
1. 지역개발사업·투자선도지구 지정 및 실시계획
가. 일반사항
지역개발사업·투자선도지구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과 관련하여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하여 사업추진에 문제점이 없도록 한다
조서 작성 시에는 양식에 의한 위치, 면적, 연장 등 제반사항이 첨부되어야 하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과업추진 시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추진하고 발주자 지시에 따른다.
본 과업 수행시 군에서 기 수행된 자료를 이용하고, 각종 제 영향평가와 병행하여 실시되므로 관련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획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세부사항
1) 현황조사 및 여건분석
대상지 및 주변지역의 자연환경, 인구 및 산업현황, 토지소유 및 이용현황, 건축물 현황, 교통현황, 도시기반시설 현황, 군관리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ㆍ분석하여야 한다.
구역지정, 개발계획의 수립과 더불어 교통, 환경, 재해 등의 협의에 필요한 사항들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대상지 현황 및 관련계획을 종합 검토하여 당해 지역의 문제점 및 잠재력을 도출하고 대상지의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 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분석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종합계획 등 상위계획과 무주군 종합발전계획 등 관련계획의 분야별 계획 내용 중 본 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체계적으로 검토한다.
대상지 주변의 환경을 종합 분석하여 사업계획 수립 시 연계 및 조화방안을 마련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2) 기본구상
가) 과제정립 및 목표설정
대상지와 그 주변지역의 특성 및 개발 잠재력을 고려한 미래상을 제시하여 실현 가능한 목표를 명확히 설정
과제정립 및 목표 설정시 사업구역 내 문제점을 유형화하고 개발 및 보전 측면에서 구역 내 및 인접지역을 감안하여 개발방안을 고려한다.
나) 기본방향 및 지표설정
단지 내 시설배치를 체계화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는 계획 수립이 되도록 기본방향을 설정한다.
단지 내 지표를 활용하고, 계획에서 제시되지 않은 지표는 다양한 계량모형을 설정하여 지표를 설정함으로써 도출된 지표의 과학성과 객관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한다.
관련법규 범위에서 현실성 있고 실현 가능한 내용을 구상하고 도출 가능한 문제점에 따른 대처방안을 계획한다.
다) 토지이용체계 구상
단지 내 필요한 기능의 도입과 기능간 상충・보완되는 특성을 비교・분석하여 토지이용체계를 마련한다.
지형여건 및 주변여건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 체계의 기본방향을 정하고 이미 결정된 군관리계획이 있을 경우 그 계획과 연관되게 한다.
현황분석을 기초로 하여 현황을 감안한 현실적인 계획안과 계획 지향적이고 적극적인 토지이용체계를 수립하여야 하며, 계획 수립 시 주민의견 및 전문가의 자문을 충분히 반영토록 한다.
라) 교통동선체계 구상
대상지 및 주변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교통동선 네트워크의 연계에 중점을 두어 구상토록 하고 보도 등 보행로의 단절구간은 연결방안을 강구한다.
차량동선과 보행동선의 충돌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고 보행량이 많거나 보행 및 차량동선의 결절지점은 보행안전에 중점을 두어 계획한다.
기 지정된 군계획시설 도로계획에 대해 협의·검토하여 합리적인 교통동선체계를 구상한다.
마) 공원・녹지체계구상
주변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변지역과 연계되는 공원・녹지체계를 구상한다.
환경보전, 휴게공간, 경관향상 등을 고려 종합적인 공원・녹지체계를 구상한다.
이용자의 편의성, 도시미관, 경관, 환경보전 측면 등을 고려하여 녹지계획을 수립한다.
마) 기반시설계획
기반시설의 배치는 시설구역에 실제의 시설사용 인구를 감안한 시설용량(상수도 및 하수도, 전기ㆍ통신 등)을 산출한 후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하게 계획하여야 한다

3) 부문별 개발계획 주요 내용
지역개발사업·투자선도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지역개발사업·투자선도지구의 지정 목적 및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개발사업의 시행자 및 시행 방식에 관한 사항
환경보전계획 및 오염방지계획
인구수용·교통처리 및 토지이용계획
지역개발사업·투자선도지구의 분할 또는 결합에 관한 계획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지적도 및 토지조서, 권리조서 등 작성
기타 토지이용의 합리화, 시설의 기능증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4) 사업시행계획
사업별 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연도별 투자계획
사업성에 관한 사항
2. 사전경관계획
가. 과업의 목적
투자선도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경관계획 수립 및 경관심의를 득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본 과업의 작성 및 제반사항은 「경관법령」, 「무주군 경관조례」등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상기 법령 등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지침의 기준에 따른다.

나. 계획의 개요
1) 일반원칙
지구경관계획 중 개발사업 경관계획 규정에 적합하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개발사업 경관계획은 경관심의 운영지침과 사전경관계획 매뉴얼을 준용하여 작성한다.
기타 세부도서 작성기준은 관련법규 및 규정·지침 등에 따라 작성하여 보완 및 수정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한다.

2) 주요내용
경관현황분석 : 현황조사, 관련법규 및 계획 검토, 현황종합분석
기본방향 및 목표 : 기본방향 및 목표, 전략수립
경관구조 설정 : 권역 축, 거점의 설정, 블록별 세부구조 설정
입체적 도시공간구조 기본구상 : 요소별 기본구상, 건축물경관계획, 가로경관계획, 공원녹지 경관계획, 색채 등 경관계획
종합계획 및 통합지침도 작성 : 종합계획 및 통합지침도 작성

다. 과업수행의 세부지침
1) 경관현황 분석
사업지구 내․외의 역사, 문화, 자연 경관자원 등에 대한 현장조사와 문헌조사를 통하여 지구의 경관계획 요소로의 활용가치를 분석하고 조사범위는 대상지 경계로부터 가시권 지역까지 범위로 한다.
경관자원의 구체적 위치, 규모, 특성 및 영향도 등을 조사하고, 긍정적, 기회적인 자원뿐만 아니라 경관에 부정적, 제약적 요소로 작용되는 경관자원도 함께 조사․분석한다.
조사대상 경관자원의 유형은 다음에 의하며, 보전․관리 및 형성하여야 할 경관자원과 요소 등을 검토하여 경관계획의 독창성과 다양성을 확보한다.
자연경관자원 : 주요 지형, 산림, 하천, 호수, 해변 등
산림경관자원 : 주요 식생현황, 보안림, 마을숲 및 보전대상 산림 등
농어촌경관자원 : 주요경작지, 농업시설, 염전, 갯벌, 포구, 취락지 등
시가지 및 도시기반시설 경관자원 : 주요건물, 교량, 상징가로, 광장, 기념물 주요 주거경관, 상업업무경관, 공업경관 자원 및 도시기반시설 등의 분포
역사문화경관자원 : 지역 고유의 경관을 나타내는 성곽, 서원, 근대건축물 등의 문화재와 기타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있는 경관자원 등
유형별 경관자원의 위치, 특성, 중요도, 분포 등을 기록한 경관자원 조사표와 경관자원 특성이 파악될 수 있는 축척의 경관자원 분포도를 작성하되, 조사대상지의 범위가 넓거나 경관자원이 많은 경우에는 권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계획 대상지 경관계획과 관련된 국내․외 경관계획 사례와 계획기법 등을 조사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적용 방향을 제시한다.

2) 관련법규 및 계획 검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경관법」, 「경관심의운영지침」 등 관련법과 지침, 자치단체 조례의 면밀한 분석과 사업 인‧허가와 관련한 승인도서 작성, 관계기관 심의, 자문, 협의 등 경관관련 제도에 대한 검토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종합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경관계획 등 사업지구와 관련한 관련계획을 검토하여 반영한다.

3) 현황 종합분석
대상지 내․외부의 이용밀도가 높은 장소 및 우수 경관자원, 조망장소 등 기준 조망점을 선정하여 가시권 분석을 한다.
경관단위별 특성과 경관적 민감지역 파악 등의 경관구조 분석을 통하여 경관 종합분석도를 작성하고, 계획대상지의 대표경관, 경관현황 및 문제점, 경관개선 방향 등을 설정한다.
대상지 경관종합 분석을 통해 얻어진 결과를 바탕으로 지구 전체의 통합된 이미지와 정체성 창출을 위한 경관 형성방안을 도출하고 부문별 경관계획을 포괄하는 지구 전체차원의 경관컨셉을 설정한다.

4) 기본방향 및 목표
대상지 분석을 통한 자료를 바탕으로 기존 경관의 보존과 활용방안, 미래상 및 도시 이미지 창출을 위한 경관형성 방향을 설정한다.
경관형성 방향에 따라 실현 가능한 경관 보존 및 형성 목표를 수립하되 경관자원 보전과 활용 및 물리적 경관 형성이 조화되도록 설정하고, 형성전략 및 부문별 경관계획으로 연계‧적용이 원활하도록 한다.
경관형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경관컨셉 및 경관의 보전과 형성전략을 수립하되 형성전략은 추상적으로 설정하지 않는다.
경관컨셉과 연계하여 각 부문별 또는 요소별 형성 전략을 수립하고 필요시 전략 실행을 위한 범위와 대상 등을 구체화하여 단계별로 제시할 수 있다.

5) 경관구조 설정
경관자원에 대한 분석 및 경관형성 방향 등을 바탕으로 사업대상지의 경관구조인 경관권역, 경관축, 경관거점(조망점 포함)을 설정한다.
도시공간 구조 설정을 위한 개발계획의 관련지표 및 토지이용계획 등과 연계하되 필요시 경관목표 실현과 경관구조 형성을 위한 도시공간구조 및 토지이용계획 등의 대안을 제시한다.
토지이용계획 등의 대안을 작성할 경우에는 대상지의 개발밀도 등 각종 계획 지표를 근거로 오픈 스페이스의 규모와 배치, 가로의 규모와 형태, 용도별 건축물 규모 및 높이와 배치 등에 대한 구상을 반영한다.
권역, 축, 거점은 반드시 3차원 입체구상 및 계획이 가능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설정하고 블록(장소)별 세부구조에 연계되도록 한다.

6) 입체적 도시공간 구조 기본구상 및 계획
경관컨셉 및 경관 형성전략, 경관구조에 맞춰 공원 및 녹지, 가로, 건축물 등 주요 경관요소에 대한 계획방향을 설정한다.
설정된 주요 경관요소에 대한 계획방향에 따라 권역‧축‧거점에 대한 경관구조, 관련계획의 지표, 대상지 경관형성 목표 등을 종합하여 입체적 구상(안)을 작성하고 요소별 계획에 연계되도록 한다.

7) 건축물 경관계획
대상지의 지형‧지세 및 토지이용계획과 연계하여 공간계획 및 경관구조, 건축물 경관 형성 방향에 부합하는 규모와 형태가 되도록 한다.
바람직한 건축물 경관을 고려하되 설정된 공간계획과 연계하여 계획하고 용도별 또는 블록별 용적율, 높이제한 등의 각종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8) 가로경관계획
경관축, 조망점의 위치, 조망대상, 가로 주변의 용도 등 경관구조에 따른 가로별 규모와 성격을 수립한다.
도시차원의 가로공간 및 공공디자인 등 종합적 맥락과 연계하도록 하고 경관 특성별 가로의 위계 및 유형을 결정한다.
가로경관은 연접하는 건축물, 오픈스페이스, 가로시설물, 구조물, 식재 등 가로구성 요소와 연계하여 계획하되 종‧횡단면, 투시도, 스케치(2D, 3D)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계획을 수립한다.
가로에 연접하는 건축물(업무, 상업, 주거 등)의 경우 건축물의 배치계획을 우선 수립하고 사업성 등 기타 관련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실현 가능성이 확보된 계획을 수립한다.

9) 오픈스페이스 경관계획
오픈 스페이스 경관계획에는 공원 및 녹지, 광장, 공공공지 등을 포함하여 계획하되, 경관자원의 보전과 활용, 오픈스페이스별 위계와 성격, 공간프로그램 등을 함께 고려하여 계획한다.
오픈 스페이스 경관계획 시에는 거점경관으로서의 계획 내용을 포함하도록 주요 조망점을 선정하고 경관적으로 우수한 주변 경관자원과 랜드마크 역할이 예상되는 물리적 경관에 대한 경관창(Vista) 확보를 위한 시각통로(view corridor)를 설정, 이에 적합한 시각통로의 방향, 규모 등을 함께 계획한다.
주변의 건축물, 가로 등과 연계하여 계획하되 향후 경관 상세계획 등에서 보다 더 구체화 될 수 있는 성격의 경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10) 색채 등 경관계획
색채 등 경관계획에는 색채계획, 야간경관계획, 공공디자인계획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필요시 감독자와 협의하여 추가 등 변경할 수 있다.
색채계획은 지구전체 차원의 경관목표 및 전략에 부합하는 대표색채를 설정하고 경관 유형별 또는 부문별, 경관 요소별 계획을 수립한다.
야간경관계획은 대상지의 경관적 특성을 반영하되, 조망점 및 조망대상 등의 분석을 통해 계획을 수립한다.
공공디자인계획에는 가로시설물, 교량‧지하차도‧육교 등 인공구조물, 옥외광고물, 포장, 안내사인 등에 대해 계획을 수립하되 Universal Design (장애물 없는 도시환경설계, Barrier Free) 개념을 포함하고 공공디자인 전반에 적용할 컨셉을 설정하여 계획한다.
11) 종합계획 및 통합지침도 작성
현황종합분석 등을 통해 얻어진 결과를 통해 대상지 전반에 걸친 경관 형성 방향을 다이어그램 등을 통해 평면적인 계획안으로 표현한다.
또한, 대상지 전체의 경관구조(권역, 축, 거점) 및 블록별 세부구조가 보이도록 작성하되 의도가 분명히 보일 수 있도록 작성한다.
통합지침도는 경관 상세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에 연계하기 쉽도록 한다
주요 장소별 또는 요소별로 경관지침의 틀을 마련하고 경관 상세계획 등에서 구체화 될 수 있도록 상위개념의 지침을 제시한다.
통합지침도는 간략한 선과 형태, 단순한 색채 등을 사용하여 작성하고 관련 계획내용을 함께 명기한다.

12) 심의 및 협의
「경관법」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에 따른 경관심의 및 관련 인‧허가 등을 위한 자료를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심의‧협의 등의 이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개발사업 사전경관계획’을 수립하고 심의자료로 활용한다.

3. 지형도면고시
가. 목 적
본 과업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지구 등으로 결정 고시된 사항을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상에 명시하는 확정작업으로서 이에 대한 지형도면고시가 그 목적이다.
본 과업은 시민의 재산권과 직결된 작업이므로 특히 정밀도를 기하여야 하며, 제반 작업규정을 준수하여 수행한다.
상위관련계획 분석 및 이용 상황 검토 / 위치, 면적, 선형 확정도시 / 조서, 도면작성 / 점검 정리

나. 세부지침
1) 도면의 사용
지형도면고시에 필요한 도면은 우리 군에서 제공하며, 수급인은 제공받은 도면의 훼손, 망실에 주의하고 만일 도면이 훼손 또는 망실되었을 경우 수급인 책임하에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2) 상위관련계획 분석 및 이용 상황의 검토
결정ㆍ고시된 군관리계획의 검토, 분석 및 기존 지형도면고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검토한다.
군계획시설의 내용과 계획선에 영향을 주는 시설의 현황 및 계획을 검토한다.

3) 위치, 면적, 선형 확정도시
군관리계획 내용의 정확한 위치 및 면적을 지형ㆍ지적도에 확정ㆍ고시 한다.
지형도면고시선 확정에 영향을 주는 기정 지형도면고시도면 등 지형, 지세, 토지 및 건물의 이용 상황, 교통이용 상황 등을 분석ㆍ검토한다.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의 경계선 및 면적으로 표시되는 군계획시설의 선형을 확정도시 한다.
선으로 표시되는 군계획시설의 선형을 확정도시 한다.

4) 조서 및 도면의 작성
지형도면고시 승인도서 및 도면의 작성은 국토교통부의 군관리계획 지형도면고시 서식 및 표시기준 등을 준수하여 작성한다.
매장마다 표제란을 두어 작성자 및 확인공무원이 날인토록 한다.
5) 점검정리
작성된 도면 및 조서는 결정ㆍ고시된 군관리계획 내용과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여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된 부분이 없도록 점검 정리한다.
도면의 확인, 조서의 확인, 도면과 조서의 대조 확인을 하며, 일건서류로 정리한다.

다. 지형도면고시 수립 요령
기정 군관리계획 지형도면고시 사항을 존중하되 계획상 모순이 있거나 불합리한 부분은 관련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변경이 불가피한 부분은 조정한다.
지형도면고시 계획은 군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를 받은 계획사항을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상에 명시하는 확정작업이므로 정확성을 기하여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지침」 제8편제2장제3절 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 고시 지침 규정을 준용하여 작업한다.
4. 농지 및 산지전용 협의
가. 일반지침
본 과업은 지역개발사업·투자선도지구 조성사업을 위한 농지법에 의한 농지분야 협의, 농지전용협의, 산지관리법에 의한 지역지구 등에 관한 협의, 산지전용협의 등을 위한 도서작성으로 전체과업 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수행하여야 한다.
본 과업은 농지법, 산지관리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나. 농지분야 협의 도서작성
농지분야 협의 도서는 「농지법」, 「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작성한다.
농지분야 협의 도서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지역개발사업·투자선도지구 지정 개요서 및 군관리계획결정도
토지편입현황
농지분야협의도(위치도 겸용)
농업생산기반시설부지 편입여부 및 편입시 그 조서, 관계부서 의견
농지분야 협의의견서(농지부서 수급)

다. 산지분야 협의 도서작성
산지분야 협의 도서는 「산지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작성한다.
산지분야 협의 도서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지역등의 지정 또는 결정의 목적ㆍ필요성 및 산지의 이용계획에 관한 서류
지역등을 지정 또는 결정하려는 산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ㆍ소유자ㆍ산지의 구분 등이 표시된 산지명세서
지정 또는 결정하려는 지역등이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 산림 조사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조사ㆍ작성한 산림조사서(수목이 있는 경우에 한정)
평균경사도조사서

5. 국·공유지 무상귀속 협의
1. 일반 지침
본 과업수행 참여자는 토지소유 각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용하여 추적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과업에 대하여 연속적이며 효율적으로 과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세부 지침
본 과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국유재산법”, “조달청 행정재산 무상귀속 사전협의 처리기준” 및 관련법령에 의한 기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무상귀속 협의를 위한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에 문제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가. 계획안 검토
국<hp:fwSpace/>·<hp:fwSpace/>공유지 무상귀속 협의에 필요한 관련 법규 및 상위 계획, 주변 지역과의 상관성을 검토하고 본 과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계기관의 계획 및 자료를 수집하여 과업의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나. 국·공유지 무상귀속 도서작성
국<hp:fwSpace/>·<hp:fwSpace/>공유지 무상귀속 사전협의 요청서에 대해 관련법률 및 지침에 의거한 서식에 따라 성실히 작성에 임하여야 한다.
토지별 현황사진 조서 작성 간 철저한 현장조사에 기반하여 토지대장에 등재된 지목과 현실이용사항을 구분<hp:fwSpace/>·<hp:fwSpace/>작성하여야 한다.
또한, 기존 현황도로 등의 공공시설 해당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고 그에 따른 판단 근거에 대한 자료를 감독자에게 사전 제출 및 협의하여야 한다.
무상귀속에 따른 대체시설 설치여부를 검토하여 향후 사업추진 조성에 문제점이 없도록 조치한다

6. 지형현황측량
가. 기본방향
본 측량은 측량법에 의한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의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측량을 실시하기 이전에 측량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 후 현지측량에 임하여야 한다.
지적도는 지적공부 원도를 기본으로 하되 도곽선 및 도근점을 아울러 등사하여야 한다.
현황측량은 계획 및 설계에 지장이 없는 범위로 과업면적의 10% 이상 여유 있게 측량해야 한다.

나. 세부과업내용
1) 현황측량
축적은 1/1000으로 하고 신축이 없는 용지를 사용하여야 하며, 특히 건물의 부속시설 및 담장출입문의 형상을 상세히 실측하며 과업면적의 10% 이상 여유 있게 측량하여야 한다.
현황측량은 도근점을 기준하여 실시토록 하고 등고선의 간격을 표시하도록 한다.
주요부분과 등고선에는 필히 지반고를 기입한다.
측점밀도는 도상 0.5~1.0cm정도로 측정하며 평판측량의 오차는 0.5mm 이내로 한다.
현황측량도에는 지하매설물(상ㆍ하수도관, 도시가스관, 통신케이블, 한전지중선, 각종맨홀, 수로구조물, 기타)과 각종 진행공작물에 대한 현황도가 포함되어야 한다.

2) 수준측량
국립지리원에 등록된 수준점에 대하여는 기준성과를 확인하여 사용하고, 지구주위에 영구 보존될 수 있는 1개소 이상의 장소에 측량표준규격에 의하여 표석을 설치한다.

3) 삼각측량
국립지리원에 등록된 기지점(최소한 3점)을 기준하여 관측은 20초독 경위의 이상을 사용하되 측각은 2대회의 관측으로 초까지, 변장은 소숫점 이하 3위까지 산출하여야 한다.
4) 도근측량
도근점의 배치는 주로 현황시설물의 실측에 편리하도록 배치하고 관측은 삼각측량에 준하며, 측각은 2배각으로 한다.

5) 도면작성 및 계산
도면작성 : 수급인은 지형도상에서 지적이 삽입된 종합도 외에 지적도 및 용지도를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
컴퓨터를 이용한 종합적인 분석 및 계획을 위해 지형 및 지적이 입력된 CAD용 도면을 별도로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각종 계산은 소정양식에 의하여 실시하되 도상지구계는 좌표로서 결정하여야 한다.

6) 기 타(지장물 및 지하 매설물 조사 등)
계획 대지의 건축, 지장물 및 지하매설물을 조사하여야 하며 철거 및 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설방안 및 공동구 활용방안을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조사 항목은 다음과 같다.
공공시설물, 전기 및 통신시설물
상하수도 시설물 및 기존 구조물 등 기타 시설물

7) 공공측량 성과심사
공공측량이 완료되면 준공 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22조에 따라 공간측량성과를 공공측량 성과 심사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공측량 성과심사 결과 확인된 오류사항은 즉시 수정하여 보완 제출하여야 한다.

7. 토질조사
가. 과업개요
지층구성, 토질상태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시추조사 및 그에 따른 현장과 실내시험 등을 통해 향후 공사에 있어서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시공이 되도록 하기 위함.
본 과업지시서와 토질 및 암석시험 규정,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조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았으나 설계 목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사사항은 그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발주처와 협의 후 실시한다.
인․허가(토지사용, 진입로, 기타 시설물 이용 등)에 관한 제반사항은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세부 조사계획서를 수립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조사에 착수하여야 하며 조사계획서는 계약서, 과업지시서, 지반조사 편람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되,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조사내용(목적․개요)
조사의 순서 및 방법(위치도, 계획표, 시험방법 등 포함)
조사공정표
조사조직표
조사내용, 조사방법, 조사장비
가설비 계획
기타 교통처리 등 필요한 사항
안전관리
과업수행자는 공사안전 관리지침을 참고로 하고, 항상 조사의 안전에 유의해 현장관리를 하여야 하며 재해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하고, 조사현장이 위험하여 일반의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을 경우는 가설휀스 등에 의한 충분한 안전조치 및 출입금지의 표시를 해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조사실시 중 관리자의 허가없이 유수 및 교통의 방해, 공중에 불편이 되는 행위 및 조사방법을 택해서는 안된다.
과업수행자는 조사지점 주변에 있는 지상․지하의 기존 및 가설구조물에 피해나 지장을 미치지 않게 조치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도로상에서 조사를 향하는 경우는 교통안전에 대한 발주처, 도로관리자 및 관할 경찰서와 협의해 안전표지판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조사 완료후 노면을 원상복구하고 현장정리를 깨끗이 하여야 한다.
나. 조사 및 시험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지형도, 지질도, 항공사진 등과 타 기관에서 기 시행한 조사기록과 기존자료를 수집하고 대상지역의 지형 및 지질특성을 파악하여 시추공의 위치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본 조사의 성과 분석시에 참고하여 최상의 결과가 도출되도록 한다.
축척 1:25,000 지형도와 기존지질도를 이용하여 계획지역 일대에 노출되어 있는 지층의 다음과 같은 특성을 위주로 지표지질 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암석의 종류 및 분포상태
풍화심도 및 상태
절리나 단층 등 지질구조의 발달상태
계획지역 지역사면의 안정성
하천이나 매립지의 분포
지반의 투수성, 자연 지하수위, 피압용출수 등 지하수 특성
풍화대, 퇴적층 및 연약지반 특성 및 분포상태
기타 구조물 건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반지형 및 지질적 주변상태

다. 시추조사
지하매설 지장물이 예상되는 지역은 피하여 인근지점에서 시추를 실시하되 일정 심도까지 인력터파기를 실시하여 반드시 지장물을 확인하여 지장물의 파손을 사전에 예방하여야 한다.
시추방법
시추조사는 원칙적으로 일정한 압력 및 회전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유압식 시추기를 사용하고 시추공경은 NX로 굴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시추간격 및 심도는 최신 제・개정된 지반조사 편람의 규정을 원칙으로 하나 지질상태의 변화가 심하고 공사기간 중 장기적 안정성이 요구되는 주요구조물 설치지역은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시추간격 및 심도를 조정할 수 있으며 기반암층 확인을 원칙으로 하되 기반암이 깊을 경우 지지층 하부 5.0m이상 또는 기초폭 단변의 2배 이상을 시행한다.
시추 시 사용하는 용수는 굴진시 순환수나 스라임의 색조를 이용하여 지층변화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청수를 사용하여야 한다.
암반층 시추시에는 반드시 다이아몬드 빗트를 사용하고 이중 코어베럴을 사용하여 코어회수율을 최대한 높여야 하며, 굴진속도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암층별로 구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지반강도가 낮은 풍화토층, 풍화암층, 연암층 또는 파쇄대가 나타나는 경우는 코어 회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삼중 코어베럴이나 D-3 코어베럴을 이용하여 시추한다.
시추각도는 수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표 지질조사 결과에 따라 파쇄대나 단층 등 구조선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사시추를 수행하여 최대의 시추효과를 얻도록 한다.
연약점토층에서는 시추조사와 병행하여 실내시험용 불교란 자연시료를 채취하여야 하며 시료는 함수비의 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파라핀을 사용하여 밀봉하고 시료상자에 보관하며 이동중의 교란을 방지한다.
시추공내의 지하수위는 시추 완료 후 24, 48 및 72시간 단위로 각각 측정하여 조사지점의 수위 변동 상황을 관찰하고, 만약 지하수위의 유동이 심한 지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을 설정, 수시로 측정하여 지하수위의 변동원인 및 상태 등을 파악하고 공사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다.
시추공 보존
시추를 완료한 시추공은 매몰되지 않게 PVC 관과 뚜껑을 설치하여 공사중 지하수위 측정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별도의 이용계획이 없는 시추공은 오물이 투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지표면 하부 1m 까지는 벤토나이트 또는 시멘트 슬러리를 주입하여 다짐하면서 되메움한 후, 되메움 조치한 굴착공 위에 30~40 cm 두께의 콘크리트를 밀봉하고, 콘크리트면에서 지표면까지는 깨끗한 흙으로 다지면서 되메움하여야 한다.

라. 현장시험
표준관입시험은 KS F 2307 규정에 의거한 시험방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회수는 지층이 변할 때마다 동일층이라도 1.5m 깊이마다 1회씩 실시하여야 하며 N치가 50회에 도달하더라고 관입깊이가 10cm 미만일 때는 타격을 중지하고 그때의 관입깊이와 타격회수를 기록한다.
채취된 시료를 함수비 변화가 없도록 200g이상으로 2개의 시료병에 넣어 밀폐시킨 후 시추번호, 심도 및 N치 현장 토질분류 등 제반정보가 기록된 규정된 명패를 부착한다.
기타 현장여건 및 설계 목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과업수행자는 다음과 같은 시험을 수행할 수 있다. 이때 과업수행자는 추가시험의 합당성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의견서를 첨부한 시험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처의 검토, 확인 후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마. 실내시험
토질시험 : 시추조사 등에서 채취된 시료의 시험은 다음과 같은 KS규정에 의하여 실시한다.
함수비 시험(KS F 2306)
밀도 시험(KS F 2308)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KS F 2303)
투수시험(KS F 2322)
씻기시험(KS F 2309)
입도시험(KS F 2302)
다짐시험(KS F 2312)
들밀도시험(KS F 2311)
실내 CBR시험(KS F 2320)
암석시험 : 시추조사 등에서 채취된 시료의 시험은 다음과 같은 KS규정에 의하여 실시한다.
흡수율 및 비중시험(KS F 2518)<hp:tab width="345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탄성파속도시험
탄성계수시험<hp:tab width="96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포아송비시험
일축압축시험(KS F 2314)<hp:tab width="287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인장강도시험
점하중강도시험 <hp:tab width="324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절리전단강도시험
삼축압축시험에서 점성토의 비압밀․비배수강도시험(KS F 2346)

바 보고서 작성
현장조사, 실내시험의 완료 후에 성과를 종합분석하고 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조사개요, 조사위치, 측량 사항 기술
각 토층의 성층상태, 구성성분, 토성 및 토층형성에 대한 지질학적 해석
기반암 및 구조물 지지층의 분포상태
연약지반의 개량공법 제시 및 조치
기타 부지조성 설계 및 구조물기초 설계에 필요한 자료
또한, 다음과 같은 도면 및 성과표들을 첨부한다.
조사위치 평면도
토층단면도
시추주상도 (좌표 및 표고 명시)
실내시험 성과표
8. 기본 및 실시설계
가. 일반사항
본 과업은 사업의 설계 및 제반 조건을 규정한 것으로 설계진행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원활한 시공을 위한 지침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지침에서 지시된 사항은 임의 해석할 수 없으며 지침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가 누락된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 질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토목, 조경, 기타 부대공 등에 대한 설계기준은 관계법규, 지침, 조례, 정부제정 시방서 등에서 규정한 기준 이상으로 하며, 서로 상이한 경우에는 그 규정내용이 강화된 것을 따른다.
채택하는 설계방법 및 공법은 공인된 것으로서 그 보급이 일반화된 것이어야 하며, 보통수준의 시공관리에 대해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설계도서는 제3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명백하고 객관적으로 작성한다.
설계도서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발주자의 해석을 우선한다.
설계 사전검토
수급인은 감독관이 요구하는 시기에 설계 검토 자료(개략공사비 포함)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설계검토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요구하는 기간 내에 조치결과를 작성·제출해야 하며, 설계보완이 필요할 시 감독관과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나. 세부지침
1) 도로설계
수급인은 기본계획에서 선정된 노선을 검토하여 최적의 노선이 될 수 있도록 평면선형과 종단선형을 설계해야 하며, 필요시에는 감독관과 협의후 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단지내 도로의 시설기준 및 제원은 그 도로의 기능과 역할을 바탕으로 안전성과 편의성을 갖추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사업지구 인근 지역의 국도 및 지방도 설계현황과 해당지역 지자체의 도로 포장단면, 노면표지 등 설계기준 자료를 수집하여 도로설계에 참고하여야 한다.
한국형 도로포장 설계를 기본으로 하되, 계획교통량, 지형 및 기후조건, 토질시험결과, 주요골재 수급현황 등을 고려하여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과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의 경제성, 시공성, 유지관리 측면을 비교ㆍ검토하여 적절한 포장공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도로의 표준횡단면도, 지하매설물 설치계획, 도로포장단면 및 도로부대시설 등에 대해 합리적인(안)을 비교ㆍ검토한 후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도로구간에 연약지반이 의심되는 지역이 있을 경우는 도로축조에 대하여 세밀히 검토한 후 처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토공설계
토공설계는 각 요소들의 기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고, 자연지형의 효율적 활용 및 환경친화적인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대 역점을 두어야 한다.
토공균형이 이루어지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부득이 토공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지구 외에서 토취장 또는 사토장을 선정하여야 한다.
사면처리방법은 옹벽 등 구조물을 설치할 경우와 구조물 설치 없이 사면 처리를 할 경우에 대해 증가되는 가처분 토지의 공급가격과 구조물설치 공사비를 비교·검토하여 결정한다.
계획고는 인접지역 및 홍수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횡단구성 요소인 절토법면 경사는 토질조사 결과에 따라 구간별 비탈면 처리계획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정지계획 수립시 도로의 설치에 따른 구조물 잔토계획 및 배수계획을 검토하여 정지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토질조사 결과 연약지반 발생시에는 이에 대한 처리방안을 검토하여 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지하지반의 추정은 토질조사 시험결과에 따라 추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3) 배수설계
국토교통부 제정「하수도 시설기준」및 지자체「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하여 우·오수량 추정과 배수방식 및 유량계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주변에 기존처리시설이 있는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이의 이용방법을 강구하여야 하며, 별도의 시설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인접지역 개발계획 등을 감안 하수배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유자료 및 기록 등을 수집·분석하고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지구 내 또는 지구계 인근에 하천이 있을시 다음과 같이 수리·수문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계획홍수량과 계획홍수위 등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계획시설물 설치에 따른 홍수위의 상승, 기존 제방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검토하고 특히 물 흐름의 변화로 인한 침식 및 퇴적 등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홍수 시 기초지반의 세굴, 하부구조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검토하여야 한다.

4) 연약지반처리설계
연약지반처리 설계를 위한 토질조사(시추조사 공수 및 위치 등)가 적절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시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보충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연약지반 여부는 지반강도와 그 지반위에 추가되는 상재하중에 따라 상대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연약지반처리 대상구역선정은 지반의 연약정도와 향후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축조가 예상되는 건축물의 규모 및 기초형식을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연약지반 처리공법 선정은 토질특성, 공사기간(토지사용시기), 경제성 및 시공조건 등을 감안하여 제 공법을 비교 검토한 후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5) 상수도설계
국토교통부제정「상수도 시설기준」및 지자체「상수도정비기본계획」등에 의하여 급수계획과 급수량 등을 검토한 후 사용수량 추정 및 공급방식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상수도 시설은 당해 지구의 공급처리수요, 광역공급처리체계, 관련 지자체의 공급처리 실태, 용량 및 자연조건 등을 연계·검토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상수도 관망 및 관종, 배관방법 등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상수도관 관종 결정을 위한 경제성 비교시에는 단순히 초기 공사비만을 감안하여 결정하지 말고 내구연한과 유지관리비를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안 경제성 공학(engineering economics)적인 측면에서 검토하여야 한다.
상수도관 결정은 모의모델(simulation)을 사용하여 각 격점 에서의 잔류수두 계산 등의 과정을 거쳐 최소한 5개 이상의 대안을 생성하여 비교·검토 후에 최적 상수도 관경을 결정하여야 한다.

6) 기타 시설설계
지구 내 이설 또는 대체시설 유무를 조사하여 그 대책 등을 수립하여야 한다.
기타 필요한 시설의 개략설계 및 공사비를 산정 하여야 한다.
7) 조경설계
설계에 필요한 공간분석 및 도로노선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분석을 행하고 공종별로 배치계획(안)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한 후 협의 결정한다.
각종 조경설계는 비탈면 등을 포함하여 설계한다.
시설물 형식 및 규모의 결정에 있어서 안정성, 경제성, 미관 등을 종합적으로 세밀하게 검토하여 설계한다.
최근의 신공법등을 검토, 분석하여 설계에 적용하여야 한다.
인간공학에 바탕을 둔 기능적 스케일로서 설치상황에 적합한 치수를 선택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공해, 습기, 광선 등에 견디고 구조적으로 안정되어야 하며, 유지관리 및 보수에 용이하도록 설계한다.
장애자 및 어린이 등 다양한 계층의 이용객이 편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예방에 대하여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산책로 등의 시설에 있어서는 자연 친화적 재료를 사용한다.
식재의 방침, 목적, 배식기법, 수종의 선택 등에 대한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 결정한 후 필요시 감독관과 협의를 거쳐 설계에 반영한다.
수목의 식재 설계는 성목이 되었을 때의 인접 수목간의 상호 간섭을 줄이기 위하여 적정 수관거리와 함께 조성완료시 부족함이 느껴지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조경분야 잔디식재는 미관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가급적 전면평떼로 식재 되도록 한다.
식재지 전역은 적정시간 햇볕이 들어오는지를 검토하고 빛의 양이 충분 여부를 판단하여 수종을 결정한다.
자재의 선정 및 재료(석재, 골재, 완제품 및 수종 등) 선택은 반드시 감독관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한다.
필요시 본 과업내용과 유사한 국내ㆍ외 사례를 조사하여 모범적인 사항은 설계에 반영한다.

8) 구조물 설계
구조물 설계는 구조계산의 적정성 및 안전도를 우선 검토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구조물의 설계법은 극한강도 설계법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 별도의 설계법을 적용할 수 있다.
수급인은 구조물 설계시 내진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옹벽구조물 설계에 앞서 예상되는 법면의 토질상태와 절리의 방향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기초의 형식은 지지층까지의 심도, 지반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하천에 세워지는 구조물은 하천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연약지반에 설치하는 구조물에 대하여는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9) 설계도서 작성
가) 실시설계 보고서
보고서는 전 단계 용역과 실시설계 전반에 대한 업무수행결과를 기초로 작성하여야 한다.
기술심의 및 자문결과, 각종 조사자료 및 관계기관 협의자료 등을 부록에 수록하여야 한다.
보고서 작성 시 내용을 인용한 경우에는 자료의 출처 및 근거자료를 제시 하여야한다.
설계실명제를 위하여 참여기술자 현황(명단 및 인적사항, 참여내용, 참여기간)을 수록하여야 한다.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경우 주요구조물에 대해 유지관리에 관한 지침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구조 및 수리계산서
구조계산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설계개요
구조계획도
설계조건(구조형식, 설계방법, 설계하중, 사용자재 및 특성, 지반조건 및 물성치, 사용Program, 설계기준 및 지침, 기타)
구조계산 결과
수리 및 구조계산서는 계산된 모든 것을 정확하게 정리하여 수록하고 손쉽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구조계산서 각 부문별 첫 쪽(PAGE)마다 우측상단에 작성자와 검토자가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하도록 한다.
구조 및 수리계산서의 모든 내용은 사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기술하고, 중요한 공식 등은 출처 또는 필요시 유도과정이 명시되어져야 한다.
구조 및 수리계산서에서 적용되는 설계기준, 가정사항등이 설계계산을 실행하기에 적합한가를 검토ㆍ확인 하여야 한다.
검증되지 않은 계산방법 또는 자료를 사용하여 얻은 계산 결과에 대해서는 그 근거를 명확히 기술해야 한다.
설계계산의 가정사항은 그 근거와 함께 반드시 가정값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산서에는 충분한 스케치, 도면 등을 첨부 또는 인용하여 계산의 실제 내용이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각종 계산에 사용한 전산 프로그램명과 이를 이용하여 설계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전산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전에 그 사용 방법 및 적용 범위가 계산에 적정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국제적으로 공인된 구조계산용 범용 전산프로그램이 아닌 경우에는 적정성이 확인된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다) 공사시방
공사시방서는 공사계약문서의 일부분으로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품질, 기능, 구조등과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요구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써 발주자 및 설계자의 의도가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공사시방서는 「건설공사 표준시방서」를 근간으로 하고 표준시방서 및 관련 시공기준등을 참고로 하여 당해공사의 제반 여건에 맞도록 적합하게 수정ㆍ보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전문시방서에 해당되는 장(DIVISION) 또는 절(SECTION)이 없을 경우에는 전문시방서 구성체계를 감안하여 새로운 장(DIVISION) 또는 절(SECTION)을 신설ㆍ추가하여 시방내용을 작성하여야한다.
공사시방서는 전문용어를 사용하고, 정확하고 완전하며 간단 명료하게 작성하여 해석에 이견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계약상 필요한 모든 사항이 포함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표준양식을 사용하도록 하고 되도록 작성형식의 일관성을 유지 하도록 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 및 내용으로 작성해야 한다.
발주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감독관, 수급인, 감리원 등이 직면할 수 있는 어려움을 감안하여 신중히 작성하여야 한다.
정확한 문법을 준수하고 오자, 오기 등이 없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라) 실시설계 도면
설계도면은 이해가 쉽도록 상세히 작성해야 한다.
도면의 맨 앞에는 전체도면의 목차를 작성하여야 한다.
모든 도면에는 도면작성자, 검토자, 책임기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한다.
실시설계 각 구조물 도면에는 설계방법(강도설계법 또는 허용응력 설계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도면의 크기는 세부과업에서 명시되지 않았다면 KS A 5201의 A0 ∼ A4에 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설계도면은 KS A 0005(제도통칙)과 KS F 1001(토목제도 통칙)에 따라 작성하며, 모든 도면은 CAD로 작성하여야 한다.
적정 축척에 따른 작도를 해야 하며, 가급적 논스케일(Non Scale) 작도는 지양한다.
구조물 설계도면에는 주석(Note)란을 만들어 구조물 설계법, 재료의 종류, 강도 등과 같은 주요설계조건과 시공시에 유의해야 할 사항 등 해당도면 공사내용에 대한 특기 사항을 수록하여야 한다.
설계도면에는 관련 도면란을 만들어 해당도면의 내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도면의 번호를 수록하여야 한다.
설계도상에서 구조물의 안정감 및 조형미를 용이하게 판달할 수 있도록 교량등 주요 구조물의 종단면도는 수직, 수평방향 축적을 같게 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실시설계도면 작성시 아래의 경우와 같이 특히 시공에 유의하여야 할 부위나 구조 형태가 복잡한 부위에 대하여는 별도의 설계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하고, 시공시 유의 사항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암거와 원형관 연결부 상세도
암거 단면 변화부 상세도
암거 수위조절공 상세도
암거 수위조절 낙차공 상세도
암거 장비투입구 상세도
암거 맨홀연결부 상세도
옹벽 및 콘크리트 측구의 단부처리 상세도
옹벽 신ㆍ수축이음 상세도
옹벽 단면변화부 상세도
옹벽 배수시설 상세도
배수로 및 도수로 유입ㆍ유출부 상세도
암거가 사각으로 설치되는 경우 예각부에 대한 단부 철근배근 상세도
암거 날개벽 상세도
마) 설계예산서
설계예산서는 수량산출서, 토적계산서, 단가산출서, 일위대가표, 설계예산내역서로 구별하여 작성한다.
설계예산내역서는 지급자재가 있는 경우 지급자재내역을 포함하여야 한다.
설계금액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에 의거 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감독관이 제시하는 요율을 적용한다.
설계예산내역서 작성은 공사발주 직전 해당 월을 기준으로 작성해야 한다.
단가산출은 국토교통부제정 표준품셈 (실시설계가 준공되는 시점의 발행년도) 에 의거하되 감독관과 협의 후 적용하여야 한다.
노임은 시중노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자재는 조달청 발행 가격정보를 기준으로 하고 동 책자에 없는 단가는 물가조사자료의 단가(한국물가협회발행 물가자료, 물가정보센타 발행 종합물가정보, 한국응용통계소 발행 유통물가, 대한건설협회발행 거래가격)를 적용하고 물가조사자료에 없는 단가는 감정가격, 유사거래 실례가격, 견적가격을 적용하여야 한다.

10) 승인관련 제반업무 수행
수급인은 정해진 기간 내에 실시계획 승인이 완료되도록 관계기관 협의 및 보고, 회의 참석, 자료보완, 설명 등의 임무를 수급자 책임하에 수행하여 실시계획 승인 일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9. 문화재지표조사
가. 목적
본 과업은 진입도로 투자선도지구 진입도로 계획에 대한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여 사업 예정지역내에 문화유적의 유․무를 확인하고, 공사시 훼손우려가 있는 유적과 유물을 파악하여 관련기관과의 협의 및 사업의 기초자료를 확보함으로서 사업 시행시 문화유적 훼손을 방지하고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나. 세부 과업내용
1) 문헌조사
기존의 문헌기록을 수집․검토한다
지표상에 노출된 유물을 수습하여 매장문화재의 존재여부와 유적의 성격을 파악
주민들과의 탐문조사를 통해 고유지명과 관련된 새로운 유적의 존재 가능성을 확인
2) 조사개요
조사명, 조사경위, 조사지역 및 범위, 조사면적, 조사기간, 사업시행자, 조사단구성
3) 조사지역 및 그 주변의 환경
자연·지리적 환경
고고·역사적 배경
4) 조사
조사지역 및 주변의 문화재 현황
고고·역사분야
사회·민속·지명유래·건축 분야
자연문화재분야
기타
5) 종합고찰
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지구 및 주변의 문화재 중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거나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문화재에 대한 향후의 처리방안에 대하여 명확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발굴조사가 필요한 경우 조사범위와 면적을 도면에 정확하게 표시하고 이를 계량화 또는 수치화하여야 한다.
6) 참고자료(부록)
확인된 유적에 대한 도면 및 사진
수습유물 현황 및 사진
10. 설계안전성 검토 등
1. 과업목적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2에 의거하여 실시설계 단계에서 실제 시공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도출하고 및 위험요소 제어방안을 수립하여 설계에 적용함으로써 시공단계의 작업자가 본질적으로 안전한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활동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정리하여 설계안전성검토 보고서를 작성함에 그 목적이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에 의거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본‧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 발주자가 건설공사 계약 체결 시 수급인에게 제공하여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확인 등의 업무가 원활히 수행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설계 안전성 검토 및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책임자는 발주기관의 권한을 대행하여 본 계약에 의해 독립적으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설계용역업자가 시행하는 설계에 있어서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2. 관련 규정
설계의 안전성 검토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본 과업내용서와 아래의 규정 및 각종 시방서에 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91호)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규칙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4-35호)

3. 과업의 내용
설계안전성 검토
설계도면 및 표준시방서, 설계기준을 활용하여 설계과정 중에 건설안전에 치명적인 위험요소를 도출하고 위험요소를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저감대책을 마련
재해분석 : 유사 공사에 대한 재해분석을 통해 위험요소 발굴
도면검토 : 시공 중 작업자들의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굴하여 제거

가설구조물 설치검토 : 시공단계에서 설치되는 가설물의 안전한 설치 및 해체에 대한 위험요소 도출
설계안전성검토 보고서 작성 : 위험요소에 대한 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설계안전성 검토를 위한 일련의 활동에 대한 보고서 작성
설계안전성 검토 절차 및 내용
설계의 안전성 등 검토업무는 준비단계, 분석단계, 실행단계로 나누어 실시한다.
준비단계에서는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조직의 편성, 설계의 안전성 등 검토대상
선정, 설계의 안전성 등 검토 기간 결정, 관련 자료의 수집 등을 하여야 한다.
분석단계에서는 선정한 대상의 정보수집, 아이디어의 창출, 아이디어의 평가, 대안의 구체화, 제안서의 작성 및 발표를 하여야 한다.
분석단계에서 해당 사업의 설계자로부터 대안에 대한 의견을 듣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워크숍을 통한 안전성 대상에 대한 기능분석, 아이디어 창출 및 평가와 대안을 구체화하여 제안한다.
당해 사업의 비용배분 및 기능분석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실행단계에서 설계의 안전성 등 검토 조직은 설계의 안전성 등 검토에 따른 제2항과 제3항에 명시된 사항을 포함한 모든 관련자료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보건대장 작성
본 과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5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6조,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4-35호에 따른 안전보건대장 작성을 과업범위로 한다.
기본안전보건대장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설계안전보건대장의 작성
안전한 작업을 위한 적정 공사기간 및 공사금액 산출서
제1항제3호의 설계조건을 반영하여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유해‧위험요인 및 감소대책에 대한 위험성 평가내용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계획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 조정자의 배치계획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 관리비의 산출내역서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의 실시계획
기타 산업안전보건법규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및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1. 성과품 작성
과업수행자는 과업완료시 다음 성과품을 작성제출 하여야 하며, 성과품 작성은 그 내용, 순서, 편집방법, 부수 등을 감독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성과품 작성 수량은 아래 수량을 원칙으로 하되 감독관 필요 요청 시 추가하여 납품하고, 각종 성과품은 전산화(CD, USB 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성과품의 규격 및 수량 등은 발주처와 협의 후 변경 가능함

1) 지역개발사업·투자선도지구 지정 및 실시계획
구 분
내 용
규 격
제출부수
비 고
현황도
◦ 위치도
◦ 토지이용현황도
◦ 주요시설현황도
◦ 현황종합분석도
1/5,000
1/5,000
1/5,000
1/5,000
협의

계획도
◦ 지구계 또는 구역계 설정도
◦ 지역별 개발계획도
◦ 기반시설계획도
◦ 교통계획도
◦ 종합계획도
1/1200~1/5,000
1/5,000
1/5,000
1/5,000
1/5,000
협의

보고서
(결종조서 포함)
◦ 지구지정 및 실시계획 보고서
◦ 심의용 보고서
A4
A4
A4
협의

참고도서
◦ 의견청취 조치내용 및 관계기관 협의 등

지구지정 및 실시계획 수립시 이용된 자료
협의
1식

CD 또는 USB
◦ 자료CD 또는 USB
협의
1식

2) 사전경관계획
구 분
내 용
규 격
제출부수
비 고
보고서
◦ 경관(부문)계획보고서
◦ 경관심의도서
A4
협의

3) 지형도면고시
구 분
내 용
규격
제출부수
비 고
계획도
◦ 지형도면고시 종합계획도
◦ 시설계획도(필요 시)
1/500 ~ 1/6,000
협의

조서
◦ 지형도면고시조서
협의
협의

4) 농지전용, 산지전용 협의
구 분
내 용
규 격
제출부수
비 고
보고서
◦ 사업(개발)계획서
◦ 농지, 산지전용협의 요청서
◦ 편입토지 및 현황계획 조서
◦ 농지전용 협의도, 산지전용협의도
◦ 표고분석도, 경사분석도, 산림조사서
◦ 피해방지계획서
1식
1식

1/5,000 ~ 1/25,000
1식
1식
협의

◦ 농지전용, 산지전용협의 요청서
1식
협의

5) 무상귀속협의
구 분
내 용
규 격
제출부수
비 고
관련도서
◦ 무상귀속협의도서
1식
협의

6) 지형현황측량
구 분
내 용
규 격
제출부수
비 고
지형현황측량
◦ 토지 및 권리조사서
◦ 현황측량원도
◦ 측량 성과철
A4
A1
A3
협의

7) 토질조사
구 분
내 용
규 격
제출부수
비 고
토질조사
◦ 토질 및 지반조사 보고서
◦ 시료상자
◦ 조사현황 사진첩 및 조사대장
◦ 성과도서 CD 또는 USB
◦ 기타 관계기관 제출 요구자료
A4
-
-
-
-
협의

8) 실시설계(인허가포함)
구 분
내 용
규 격
제출부수
비 고
실시설계
◦ 기본 및 실시설계 보고서
◦ 구조 및 수리계산서
◦ 설계예산 내역서
◦ 단가산출서
◦ 일위대가표
◦ 수량산출서
◦ 설계기준서
◦ 공사시방서
◦ 실시설계도
◦ 기술검토서 및 기술심의자료(기술 심의시)
◦ 각종 인허가 자료
A4
A4
A4
A4
A4
A4
A1, A3
A4
A1
1식
1식
협의

9) 문화재지표조사
구분
성 과 품 명
규격
수량
비고
문화재
지표조사
◦ 조사보고서
A4
협의

◦ 조사구역내 유적현황도
-
1식

◦ 조사현황 및 조사유물에 대한 사진자료
-
1식

◦ 성과물 CD제출
-
1식

10) 설계안전성검토 등
구 분
내 용
규격
제출부수
비 고
보고서
◦ 설계안전성보고서
◦ 설계안전보건대장
◦ 공사기간 적정성검토
A4
협의

기타자료
◦ 기타자료 및 전산성과
-
1식

예정공정표
※ 협의과정에서 일정이 달라질 수 있음
개 월
구 분
2
4
6
8
10
12
14
16
18
20
22
24
사업타당성검토

지역개발사업·
투자선도지구 지정 및 실시계획

지형현황측량 토질조사 실시설계 군관리계획 사전경관계획 지형도면고시 농지, 산지전용 무상귀속협의 설계안전성검토 등 성과품작성

===== 사업 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안).hwpx =====

『무주 항공‧우주 투자선도지구 기본 및 실시계획 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방법 및 세부평가기준

2026. 10. 00

무 주 군
( 건 설 과 )

목차

Ⅰ. 일반사항<hp:tab width="34001" leader="3" type="2"/> 3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hp:tab width="27225" leader="3" type="2"/> 4
Ⅲ. 평가항목 및 배점<hp:tab width="28297" leader="3" type="2"/> 10
Ⅳ. 분야별 평가기준<hp:tab width="28913" leader="3" type="2"/> 11
Ⅴ. 가점 평가기준<hp:tab width="30145" leader="3" type="2"/> 19
(붙임1)참여기술인 평가대상 분야 및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인정범위 <hp:tab width="7593" leader="3" type="2"/> 20
(붙임2)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양식 <hp:tab width="7561" leader="3" type="2"/> 21
(붙임3)상대평가 등급배분 및 평가방법 <hp:tab width="16129" leader="3" type="2"/> 24
(붙임4)신용평가등급의 기준 <hp:tab width="22289" leader="3" type="2"/> 25
(붙임5)연구수행(참여) 실적증명서(양식) <hp:tab width="15521" leader="3" type="2"/> 26
(붙임6)해외설계 수행실적확인서 <hp:tab width="19825" leader="3" type="2"/> 27
(붙임7)해외설계 참여기술인확인서(양식) <hp:tab width="15209" leader="3" type="2"/> 28
(붙임8)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양식) <hp:tab width="8433" leader="3" type="2"/> 29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hp:tab width="20221" leader="3" type="2"/> 30

Ⅰ. 일반사항
1.「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120호(2025.3.13.) 개정에 따라 이를 준용하여 우리 도에서 별도로 마련한 기준으로 입찰공고 기간 중 배포, 공개, 열람하도록 하고 평가 시 이 기준에 따르며 평가점수는 참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개별 통보한다.
2.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자료 작성 시에는 이 기준의 내용 등을 숙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평가는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동 안내서에 첨부하도록 한 증빙서류의 미첨부로 확인이 불가한 경우와 첨부된 증빙서류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준 제3조2항을 준용한다.
3. 발주청은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4.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업무중복도․해외설계 수행실적․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참여건설기술인 해외건설엔지니어링 참여실적 등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위탁업무수행기관 등 지정”(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위탁업무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사업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 기준에서 별도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른다.
5.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는 평가항목별 점수에 가점과 감점을 합한 점수로 하되,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 점수 그대로 사용한다.
6. 허위자료 제출 시에는 해당항목을 0점 처리한다.
7. 평가자료 제출시에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할 수 있다.
8.「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5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제출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평가하여 사업수행능력(PQ) 평가결과 적격점수 이상인 업체는 모두 입찰에 참여할 업체로 선정하고 선정된 업체가 1개사인 경우 재공고 후 평가절차를 다시 시행하며 이 경우 발주청은 평가기준을 새로이 정할 수 있다.
9.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선정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평가자료가 사실과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 업체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였을 경우 잔여 업체만을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10.「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52조 제1항에 따라 예정 용역사업비가 10억원 미만인 건설엔지니어링의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전 가격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를 먼저 실시할 수 있다.
11. 입찰 참여사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각서(붙임 8)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본대조필 및 간인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Ⅱ. 항목별 세부평가 방법
1.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평가에 의한다.
2. 참여기술인에 대한 상대평가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을 원칙으로 하되(붙임3 예시 참조), 필요한 경우 발주청에서 평가등급 및 등급별 배분, 점수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평가 결과 동점자 발생시 상위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3. 평가대상사업에 대한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건설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발주청별로 차기건설엔지니어링 평가시 이를 감점할 수 있다.
4.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해외설계 수행실적・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시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자에 해당되는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지분율에 의해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조정할 수 있다.

5.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은 만큼 그 실적을 인정한다.<hp:lineBreak/>이 경우, 실적 건수의 산정은 해당 사업의 총건설엔지니어링비에 대한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만큼 인정하도록 한다.
6.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건설기술 진흥법」제30조제2항에 따라 관리하는 실적을 말함) 및 신용도(영업정지․과징금․벌점에 한함)는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발급한「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별지 제31호 서식의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확인서”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다만,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확인서에 의한 평가는 2014년 5월 23일 이후 계약된 건설엔지니어링부터 적용하며 그 이전의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도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에 등재되었을 경우에는 적용할 수 있다.
7. 해외설계수행실적은 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붙임6)에 한하여 다음 각 목와 같이 평가한다.
가. 해외설계실적의 인정범위는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 건설사업관리가 포함된 설계에 대하여 당해 설계와 같거나 유사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에 해당하는 실적에 대하여 인정한다. 단, 해외 현지법인 또는 지사의 명의로 직접 계약하여 수행한 실적은 출자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나. 해외설계 건설엔지니어링비는 해당 국가의 발주기관과 준공금액을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 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8. 참여건설기술인의 해외건설엔지니어링 참여실적은 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붙임 7)에 한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해외설계 참여실적(해외 현지법인 또는 지사의 명의로 직접 계약하여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실적 포함)의 인정범위는 건설공사의 설계에 대하여 당해 설계와 같거나 유사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한다.
9. 건설사업관리 실적을 설계 실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동일한 사업에서 3년 이상 상주하여 근무한 건설사업관리 실적은 설계 실적 2건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비상주 또는 기술지원 기술인으로 근무한 건설사업관리 실적의 경우 설계 실적 0.2건으로 인정한다.
10. 발주청은 집행계획공고 또는 입찰공고시 업무중복도 평가 대상인 주공종 분야(3~5개 분야)를 제시하여야 한다.<hp:lineBreak/>※ 평가분야 : 도시계획, 도로및공항, 토목구조, 토질지질, 교통
11. 업무중복도 평가에서 실무기술인은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기술인 중 등급, 실적, 경력을 평가받지 않는 기술인을 의미하며, 입찰시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모든 기술인을 제출하여야 한다.
12.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의 업무중복도는 2019년 4월 1일 이후 계약을 체결한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해서만 산정한다.
13. 참여기술인(실무기술인을 포함)의 업무중복도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CEMS)에 등재되어 있는 자료로만 평가한다.
14.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업무중복도 평가대상 실무기술인이 사업수행능력(PQ) 평가 이후 계약시까지 사망․질병․퇴직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가 불가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유지될 수 있는 실무기술인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체로 인하여 당초 업무중복도 평가점수를 변동하지 아니한다.
15. 참여기술인의 평가는 다음 각목을 적용한다.

가. 참여기술인의 등급평가는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hp:fwSpace/>(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등급별로 평가한다. 다만, 개정규정에 따라 등급을 산정한 결과 종전 규정에 따른 등급보다 떨어지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부칙(대통령령 제25358호, 2014.5.22) 제9조(건설기술인의 등급에 대한 경과조치)에 따른다.

나.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사업분야의 설계, 시공, 시험․검사(품질 시험․검사를 포함한다), 품질관리,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유지관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감리수행 등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한다. 단, 설계 이외의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해서는 유사정도를 고려하여 평가하고, 건설사업관리 경력의 경우 경력 만점 기준의 50%에 해당하는 경력까지는 설계를 수행한 경력과 동일하게 인정한다.

다.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해당 전문분야 외의 분야에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업무를 수행한 자의 경력 및 실적평가는 당해 분야의 60%를 적용할 수 있다.(단, 전문분야가 같은 경우 기존에 수행한 사업분야가 입찰에 참여한 사업 분야와 다른 경우라도 경력과 실적 평가시 80%를 인정한다.) 또한, 책임기술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분야에 대한 최소한의 경력 및 실적보유조건을 별도로 제시할 수 있다.(단,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100%를 적용)

라.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분야의 설계, 시공, 시험․검사(품질 시험․검사를 포함한다), 품질관리,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유지관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 등의 수행실적을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규모, 금액, 건수, 수행업무 및 전체 계약기간 중 실제 참여기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단, 설계 이외의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해서는 유사정도를 고려하여 평가하고, 건설사업관리 실적의 경우 실적 만점 기준의 50%에 해당하는 실적까지는 설계를 수행한 실적과 동일하게 인정한다.

마. 최근 10년간(공고일 기준, 10년 내 해외 근무기간이 포함된 경우 해외 근무기간의 1/2만큼 기준기간 연장) 준공된 건설엔지니어링 중 정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서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에 한하여 인정하고 평가대상 전문분야 및 실적 인정범위는〔붙임1〕에 따르며, 실적(건수)은 전체 계약기간 중 실제 참여기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하되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은 지분율과 상관없이 1건으로 평가한다.

– 사업내용의 확인이 가능한 실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예시) “전체 계약기간중 실제 참여기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는 의미는 전체 계약기간이 12개월이고, 참여기술인의 실제 참여기간이 6개월이면, 이는 (6개월/12개월)<hp:fwSpace/>×<hp:fwSpace/>1건으로 계산하여 0.5건으로 인정한다는 의미임

바. 일괄입찰(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대안입찰(대안설계) 및 기본설계기술제안 입찰공사(실시설계),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규모, 금액, 건수, 수행업무와 참여기간 비율을 적용하되, 낙찰되거나 설계보상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단, 당해사업 해당 발주청의 확인을 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한다.

사.「건설기술 진흥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관련 업체의 임․직원이 아닌 자 중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에 신고한 특급기술인으로서 설계의 경제성을 검토하는 가치공학적 설계검토기술․견적전문기술․시방서전문기술․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특정분야기술인(이하 “계약직전문기술인”)을 당해 사업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참여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업체소속의 기술인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직전문기술인은 당해 업체소속의 기술인과 동일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며 해당업체는 이를 확인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아. 참여기술인이 발주청․감독기관 또는 건설관련 업체의 임․직원으로서 해당 분야의 설계업무를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한다.

자. 발주청·감독기관의 경력과 실적은 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중 최대 1인에 한하여 인정하며(공동계약의 경우 참여한 업체별로 1인까지 인정한다.) 분야별 참여기술인의 경력과 실적으로는 제한없이 인정 가능하다.

차. 참여기술인의 빈번한 이적 방지를 위해 이적기간에 따라 등급, 경력 및 실적 평가점수를 모두 감점한다. 단, 회사의 부도, 파산, 해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이적과 이적 전 회사에서 5년 이상 장기 근속한 경우는 제외한다.
※ 이적일 확인은 공고일 기준 건설기술인경력증명서에서 확인
․ 최근 이적기간 0~3개월 미만<hp:tab width="4476" leader="0" type="1"/>
: 0.90
․ 최근 이적기간 3개월이상 6개월 미만 <hp:tab width="3028" leader="0" type="1"/>: 0.95
․ 최근 이적기간 6개월 이상<hp:tab width="6260" leader="0" type="1"/>
: 1.00
16. 유사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목을 적용한다.
가. 해당분야 또는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설계․시공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으로 참여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발주한 설계를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건설엔지니어링의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으로 인정한다.
나. 해당분야 또는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설계․시공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 방식으로 참여하여 설계보상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은 건수 및 금액에 대하여 낙찰자의 80%로 한다.
다. 실적금액(설계․시공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설계에 한함)의 계상은 계약금액에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 중 건설부문 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범위내에서 인정한다.
라. 외국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설계사업 및 설계・시공일괄입찰(Design<hp:fwSpace/>-Build 방식 포함)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실적(건수 및 금액)으로 인정한다. 단, 금액은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7.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동이행은 도내업체 참여지분율을 49%이상 참여하도록 적극 권장한다.

– 분담이행 참여부분은 도내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타 법률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라야 한다.
18. 사업 특성상 업체선정의 변별력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28조에 따라 기술자평가 또는 기술제안서 평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다.
Ⅲ.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평가방법
평가기준
합계

100 가.참여기술인 50.0

(1)책임기술인
15.0
절대평가

(가)<hp:fwSpace/>등
급
(나)<hp:fwSpace/>경
력
(다)<hp:fwSpace/>실
적
(라)<hp:fwSpace/>기술능력<hp:fwSpace/>및
<hp:fwSpace/> 업무관리능력
3.0
4.0
5.0
3.0

상대평가

◦ 등급에 따라 평가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최근10년간 준공된 건설엔지니어링 실적에 따라 평가
◦ 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 능력에
따라 평가

(2)분야별책임기술인
19.0
절대평가

(가)<hp:fwSpace/>등
급
(나)<hp:fwSpace/>경
력
(다)<hp:fwSpace/>실
적
4.0
7.0
8.0

◦ 등급에 따라 평가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최근10년간 준공된 용역 실적에 따라 평가

(3)분야별참여기술인
14.0
절대평가

(가)<hp:fwSpace/>등
급
(나)<hp:fwSpace/>경
력
(다)<hp:fwSpace/>실
적
4.0
5.0
5.0

◦ 등급에 따라 평가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최근10년간 준공된 건설엔지니어링 실적에 따라 평가

(4)교육훈련, 전차건설엔지니어링
2.0
절대평가

(가)<hp:fwSpace/>교<hp:fwSpace/>육<hp:fwSpace/>훈<hp:fwSpace/>련
(나)<hp:fwSpace/>전차건설엔지니어링
1.0
1.0

◦ 최근 3년간 교육훈련 이수
◦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나.건설엔지니어링<hp:lineBreak/>수행실적

15.0
절대평가

(1)실적 건수
6.0

◦ 최근 5년간 해당분야 건설엔지니어링 수행
실적에 따라 평가
(2)실적 금액
6.0

(3)전차건설엔지니어링
1.0

◦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정도에 따라 평가
(4)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2.0
절대평가
◦
다.신 용 도

10.0
절대평가

(1)영업정지(업무정지)<hp:lineBreak/>벌점<hp:fwSpace/>등
7.0

◦ 대상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참여기술인
◦ 기간 : 최근 1년간
(2)재정상태 건실도
3.0
◦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
라.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5.0
절대평가

(1)개<hp:fwSpace/>발<hp:fwSpace/>실<hp:fwSpace/>적
(2)투<hp:fwSpace/>자<hp:fwSpace/>실<hp:fwSpace/>적
(3)활<hp:fwSpace/>용<hp:fwSpace/>실<hp:fwSpace/>적
2.0
10.0
3.0

◦ 개발건수 :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 투자실적 : 최근 3년간의 비율
◦ 활용실적 : 실제 활용한 실적
마.업무중복도

10.0
절대평가
◦ 공고일 기준으로 잔여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 중복되는 잔여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1)책임기술인
(2)분야별책임기술인
(3)분야별참여기술인
(4)실무기술인
3.0
4.0
2.0
1.0

바. 가점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hp:fwSpace/>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
◦<hp:fwSpace/>젊은기술인 참여비율에 따라 가점 부여

Ⅳ. 분야별 평가기준
평가
항목
세부평가
항
목
배점
세부평가방법
가.
참
여
기
술
인
책임기술인
15

등 급
3
․ 등급에 따라 평가
구 분
특 급
고 급
중급 이하
점 수
3.0
2.0
1.0

경 력
4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구 분
15년이상
15년미만
13년이상
13년미만
11년이상
11년미만
9년이상
9년미만
점 수
4.0
3.6
3.2
2.8
2.4

실 적
8
(5)
․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건수, 금액 및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 참여건수 기준
( )안은 5억원이상 건설엔지니어링에 적용
구 분
10건이상
10건미만
~ 8건이상
8건미만
~ 6건이상
6건미만
~ 4건이상
4건미만
점 수
8.0(5.0)
7.2(4.5)
6.4(4.0)
5.6(3.5)
4.8(3.0)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3
․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은 발주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업체가 제출한 평가서를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제출받아 상대평가(평가서 미제출시 해당항목 0점 처리) (붙임2) 예시로 활용
구 분
수
우
미
양
가
점 수
3.0
2.7
2.4
2.1
1.8

※ 사업비 5억원 미만 건설엔지니어링은 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를 생략.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등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경우는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 가능(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를 생략한 경우 배점 3점은 책임기술인의 실적으로 대신한다.)

분 야 별<hp:lineBreak/>책임기술인
19
․ 평가대상 전문분야는〔붙임1〕에 따르고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점수 배분율은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의 특성에 따라 발주청에서 결정한다.

․ 각 분야별책임기술인은 각 1인을 대상으로 평가

등 급
4
․ 등급에 따라 평가(특급기술인과 고급기술인은 동일하게 평가)
구 분
고급이상
중 급
초 급
점 수
4.0
3.0
2.0

경 력
7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구 분
10년이상
10년미만
8년이상
8년미만
6년이상
6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점 수
7.0
6.3
5.6
4.9
4.2

실 적
8
․ 용역의 종류, 건수, 금액 및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구 분
7건이상
7건미만
6건이상
6건미만
5건이상
5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점 수
8.0
7.2
6.4
5.6
4.8

분 야 별<hp:lineBreak/>참여기술인
14
․ 평가대상 전문분야는〔붙임1〕에 따르고 분야별 참여기술인의 점수 배분율은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의 특성에 따라 발주청에서 결정한다.
․ 각 분야별참여기술인은 각 1인을 대상으로 평가

등 급
4
․ 등급에 따라 평가(중급기술인 이상은 동일하게 평가)
구 분
중급이상
초 급
점 수
4.0
3.0

경 력
5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구 분
5년이상
5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3년이상
3년미만
2년이상
2년미만
점 수
5.0
4.5
4.0
3.5
3.0

실 적
5
․ 용역의 종류, 건수, 금액 및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구 분
5건이상
5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3건이상
3건미만
2건이상
2건미만
점 수
5.0
4.5
4.0
3.5
3.0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2

교육훈련
1
․ 참여 건설기술인이 최근 3년간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

  • 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1점
  •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0.5점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1
․ 참여건설기술인의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참여형태 및 참여기간에 따라 평가
구 분
용역수행 후 경과기간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이상 10년 미만
책임기술인
0.5
0.4
0.3
분야별책임기술인
0.5
0.4
0.3

※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의 前단계(「건설기술 진흥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절차상 前단계) 건설엔지니어링을 말하며, 발주청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규모, 특성 등에 따라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인정(평가)대상 건설엔지니어링을 결정한다. 단,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이 있는 경우에는 전차건설엔지니어링명과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인정율은 입찰공고 시 명시하여야 함

※ 전차건설엔지니어링 : 무주 항공, 우주산업 투자선도지구 기본구상 타당성조사용역

※ 평가방법(점수)
․책임기술인 :<hp:fwSpace/>(전차건설엔지니어링참여기간/전차건설엔지니어링계약기간)×경과기간에 따른 점수
․분야별책임기술인 : ∑(전차건설엔지니어링참여기간/전차건설엔지니어링계약기간×경과기간 따른 점수)/전차건설엔지니어링 분야 수
나.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15
․ 최근 5년간(공고일 기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건설엔지니어링 사업 중 준공된 실적을 말하며,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인정범위는〔붙임1〕에 따른다.

  • 준공금액이 기재된 발주처 발행 실적증명서(사본)를 첨부한 실적에

<hp:fwSpace/>대하여 평가

  •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유사건설엔지니어링의 실적(건수 및 금액)은 해당업체의 당시 유사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한 참여지분율과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한 참여지분율을 적용하여 평가

※ 예시) 공동수급체 중 어느 업체가 기 수행한 유사건설엔지니어링의 참여지분율이 60%이고 준공금액이 10억원이며,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의 참여지분율이 50%인 경우

  • 실적건수 : 1건 × 기 수행한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참여지분율(60%)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의 참여지분율(50%)= 0.3건

  • 실적금액 : 10억원 × 기 수행한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참여지분율(60%)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의 참여지분율(50%) = 3억원
유사건설 엔지니어링<hp:lineBreak/>수행실적<hp:lineBreak/>건수
6
․ [붙임1] 참여기술인 및 업체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인정범위의 참여분야별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기준 적용

실 적 (건 수)
5건이상
5건미만
~ 4건이상
4건미만
~ 3건이상
3건미만
~ 2건이상
2건미만
점 수
6.0
5.4
4.8
4.2
3.6

유사건설 엔지니어링<hp:lineBreak/>수행실적
금 액
6
․ [붙임1] 참여기술인 및 업체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인정범위의 참여분야별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기준 적용

실 적
(금 액)
50억이상
50억미만
40억이상
40억미만
30억이상
30억미만
20억이상
20억미만
점 수
6.0
5.4
4.8
4.2
3.6

전차건설
엔지니어링
수행실적
1
*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이라 함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의 前단계(「건설기술 진흥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절차상 前단계) 건설엔지니어링을 말하며, 이를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에 대하여 평가

․ 업체의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정도[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과업수행 후 경과기간, 단독․공동․하도급 여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이 전차건설엔지니어링에서 해당하는 비율(면적, 길이, 금액 등)]에 따라 평가

구분
용역수행 후 경과기간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점수
1.0
0.8
0.6
0

․ 하나의 건설엔지니어링에서 여러 지구를 수행하거나 여러 사업분야가 복합된 경우에는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서 수행하는 지구 또는 사업분야만 적용

․ 발주청은 집행계획공고 또는 입찰공고 시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인정되는 전차건설엔지니어링 및 인정범위, 인정기준 등 세부기준을 제시하여야 함

․ 전차건설엔지니어링 : 무주 항공, 우주산업 투자선도지구 기본구상 타당성<hp:lineBreak/>조사용역<hp:lineBreak/>

※ 예시) 기존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의 참여지분율이 60%, 건설엔지니어링 수행 후 경과기간이 3년 미만,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참여지분율이 40%인 경우

  • 점수 =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참여지분율(60%)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참여지분율(40%) × 경과기간에 따른 점수(1.0)

건설
엔지니어링
수행성과
2
․ 업체가 해당 발주청(무주군)에서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 평가 결과(건설엔지니어링 수행평가일로부터 최근 5년간 평균점수)에 따라 평가.
건설엔지니어링
평가결과
95점이상
95점미만
92점이상
92점미만
89점이상
89점미만
86점이상
86점미만
점
수
2점
1.8점
1.6점
1.4점
1.2점

※ 건설엔지니어링 평가는「건설기술 진흥법」제50조에 따른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건설엔지니어링 특성을 반영하여 발주청에서 별도로 정한 평가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 해당 발주청에서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사업수행평가시 “1.6”의 점수를 부여한다.
다.
신
용
도

10

영업정지
(업무정지)
벌점 등
7
(1)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3.5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44조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구 분
없음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이상
배 점
3.5
3.3
3.1
2.9
2.7
2.5

(2) 참여기술인(3.5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44조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구 분
없음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이상
배 점
3.5
3.3
3.1
2.9
2.7
2.5

(3) 부실벌점(-0.2 ~ -5점)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이「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누계 평균벌점 1.0이상부터 감점

․ 점수 계산은 참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의 누계평균 벌점에 따라 감점

누계평균벌
점
1점이상
2점미만
2점이상
5점미만
5점이상
10점미만
10점이상
15점미만
15점이상
20점미만
20점이상
감점
-0.2
-0.5
-1.0
-2.0
-3.0
-5.0

(4)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재정상태건 실 도
3
․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붙임 4)할 수 있음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신용정보업자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제1항에 따른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회 사 채
BBB-이상
BBB-미만
B- 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이상
A3-미만
B- 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BBB-이상
BBB-미만
B- 이상
CCC+
이하
미제출
점
수
3.0
2.8
2.1
0

※ 소규모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는 발주청별로 사업특성에 따라 신용평가등급의 만점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음
라.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15

개발실적
2
․ 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건설기술 진흥법」제2조 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과 관련된 개발실적을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 등록 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 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기간에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실안을 각각 받은 경우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 2인 이상이 최초 출원 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 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구
분
배점
(건당)
기간경과에 따른 가중치
5년 미만
5~10년미만
10~20년미만
신 기 술
2.0
-
-
-
특
허
1.0
100%
80%
60%
실용신안
0.5
100%
80%

투자실적
10
․ 투자실적(재무재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은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평가

‐ 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

­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

­ R&D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은 투자실적에 포함

­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을 제출하여야 함
구 분
1.50%이상
1.50%미만
1.25%이상
1.25%미만
1.00%이상
1.00%미만
0.75%이상
0.75%미만
0.50%이상
점 수
10
9
8
7
6

활용실적
3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실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내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함)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 만료기간 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단, 특허, 실용신안은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 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 건설신기술 : 1.0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0.6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3점/건

․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4조제6항에 따라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 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은「발명진흥법」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 활용실적에 따라 가중치 부여(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구 분
활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1.0
0.9
0.8
0.7
0.6
활용건수
(건)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1 이상
활용금액
(억원)
20 이상
20 미만
18 이상
18 미만
16 이상
16 미만
14 이상
14 미만
12 이상

※ 활용실적에 따른 가중치는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
마.
업
무
중
복
도

10
․ 사업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수행중인 다른 사업들의 중복기간 합계/해당 사업기간×100%)에 따라 차등 평가

구
분
200% 이하
200%
~250%
250%
~300%
300%
~350%
350% 초과
책임기술인
3.0
2.7
2.4
2.1
1.8
분야별 책임기술인
4.0
3.6
3.2
2.8
2.4
분야별 참여기술인
2.0
1.8
1.6
1.4
1.2
실무기술인
1.0
0.9
0.8
0.7
0.6

․ 공고일 기준 잔여 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업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명칭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건설엔지니어링으로, 사업기간에 비해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사후환경조사용역,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용역, 사후모니터링, 해양환경조사 등은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
․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명칭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건설엔지니어링으로 사업기간에 비해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사후관리사업 등은 발주청이 판단하여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평가대상자(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가 다른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중복기간을 산정하여 평가(단,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과업중지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중복기간에 미산입)

책임기술인
3
․ 참여기술인중 책임기술인으로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는 기술인의 중복도 평가

분 야 별
책임기술인
4
․ 참여기술인중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는<hp:lineBreak/>기술인의 중복도 평가
․ 분야별 책임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인 3~5개 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분야별 1인)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분 야 별
참여기술인
2
․ 참여기술인중 분야별 참여기술인으로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는<hp:lineBreak/>기술인의 중복도 평가
․ 분야별 참여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인 3~5개 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분야별 1인)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실무기술인
1
․ 사업에 참여하지만, 등급·실적·경력 평가를 받지 않는 실무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 실무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인 3~5개 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해당분야 실무기술인 전체)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Ⅳ. 가점 평가기준
평가
항목
세부평가
항
목
세 부 평 가 방 법
가점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에 따라 가점 부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에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hp:fwSpace/>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젊은기술인
참여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상 건설엔지니어링업체에서 근무한 전체 경력이 5년 미만인 기술인이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경우에는 전체 참여인원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가점 부여

당해 설계참여 인원비율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근무경력 5년 미만<hp:lineBreak/>기술인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전체 참여인원수×100)
5%
이상
3%
이상
1%
이상
가점
0.2점
0.15점
0.1점

[붙임1] 참여기술인 평가대상 분야 및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인정범위

참여분야
참여기술인 평가대상 분야
참여기술인 및 업체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인정범위
도시계획
단지계획
사업책임
기술인
도시계획
◦ 택지개발, 산업단지, 관광단지, 도시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타당성조사, 기본구상, 기본계획(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
분야별
책임(참여)
기술인
도시계획, 도로및공항, 구조, 상하수도, 토질·지질, 교통

※ 참여기술인 및 업체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인정금액(부가세 포함)은 계약금액이 1억원 이상인 실적 인정
※ 분야별 책임(참여)기술인은 위에서 제시한 평가분야 중 최소 3개 분야(환경은 2개 분야) 이상을 평가하여야 한다.
※ 발주청은 위의 인정범위에 따라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특성에 따라 기술인 평가 분야 및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인정범위를 조정할 경우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 본 기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건설엔지니어링은 발주청이 별도 세부평가기준을 작성하여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붙임 2]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양식

용역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202 .
.

※ 작성시 주의사항

  • 내용은 A4로 작성, 9부를 작성하여 2부는 평가서의 마지막 부분에 각각 첨부 하고 7부는 별책으로 제출 (7부는 업체명 미표기하여 작성제출)

업체명 - 미표기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1. 기술능력 평가서

1.1 당해 사업의 내용 및 이해도(1페이지 이내로 작성)

* 사업의 특성, 내용 및 범위, 과업 수행상 주안점 제시

1.2 당해 사업 관련 유사사업 제시(5건을 3페이지 이내로 작성)
구분
사업명
수행기간
발주청
1

2 3 4 5

* 최근(공고일) 기준 10년 이내에 시행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중 유사사업을 제시하고, 사업별 세부내용은 사업명별로 아래에 기술할 것

1) 사업명 :

* 앞에서 제시된 과업 수행상 주안점을 기준으로 사업별로 관련 경험을 제시

2) 사업명 :

1.3 사업 성공을 위한 요건 및 추가 제안사항(1페이지 이내로 작성)

* 앞에서 제시된 과업 수행상 주안점 및 관련 유사경험을 토대로 당해 사업 성공을 위한 제안사항을 기술(착안사항 포함)

* 주요 제안사항

  • 관련 계획, 법령 등의 검토 및 설계 적용사항(연계방안 등)
  • 설계방법(노선 등)에 따른 제안 및 고려사항

- 현장조사시 주요 고려사항

  • 예상 문제점 및 처리대책(예상 민원 등 포함)

- 사업효과 극대화 방안 등 2.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2.1 당해 사업 관련 업무 수행범위(1페이지 이내로 작성)

* 당해 사업과 관련한 주요 업무, 작업수행 내용을 기술

- 조사항목 및 내용

  • 당해 사업 관련 각 분야(도로 등)별 주요 업무
  • 주요 업무별 특이사항(작업기간, 작업내용 등)

2.2 작업계획서(1페이지 이내로 작성)

* 2.1과 연계하여 과업 일정계획 제시(각 업무별 선행 및 후행관계 등 명시)

2.3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2페이지 이내로 작성)

* 해당 사업수행 조직내의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을 명시(책임기술인이 고용된 회사의 품질보증체계와 연계하여 기술)

2.4 전문가 활용계획 등 추가 업무관리사항(1페이지 이내로 작성)

* 당해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전문가 기술 및 활용계획 제시
* 당해 사업수행 업무관리상 주안점(조직 및 업무간 연계 고려)

<붙임 3> 상대평가 등급배분 및 평가방법
상대평가 등급배분 및 평가방법

1. 신청자수 별 평가등급 배분
업체수
등
급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22
2
5
9
4
2
4
1
2
1

23
2
5
9
5
2
5
1
2
1
1

24
2
5
10
5
2
6
1
2
1
1
1
25
3
5
10
5
2
7
1
2
2
1
1
26
3
5
10
5
3
8
1
2
3
1
1
27
3
5
11
5
3
9
1
2
3
2
1
28
3
6
11
5
3
10
1
2
4
2
1
29
3
6
11
6
3
11
1
2
5
2
1
30
3
6
12
6
3
12
1
3
5
2
1
31
3
6
13
6
3
13
1
3
5
3
1
32
3
7
13
6
3
14
1
3
6
3
1
33
3
7
13
7
3
15
2
3
6
3
1
34
3
7
14
7
3
16
2
3
6
3
2
35
4
7
14
7
3
17
2
3
7
3
2
36
4
7
14
7
4
18
2
4
7
3
2
37
4
7
15
7
4
19
2
4
7
4
2
38
4
8
15
7
4
20
2
4
8
4
2
39
4
8
15
8
4
21
2
4
9
4
2
40
4
8
16
8
4

2. 평가등급별 가중치
평가등급
수
우
미
양
가
가 중 치
1.00
0.90
0.80
0.70
0.60
평가방법 : 각 평가요소별로 각각 신청자의 등급을 판정한 후, 평가요소의 배점한도에 해당 가중치를 곱하여 평가점수 산정, 최종점수는 업체별 평가위원들의 합계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고 산술 평균함

<붙임 4>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붙임 5> 연구수행(참여) 실적증명서 양식

제2000 - ○○호
연구수행(참여)실적 증명서(안)
신 청 인
업체명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 사업자번호 팩스 증명서용도 제출처 연구수행

실적내용
사 업 명

과제유형 연구과제명 총연구기간

연 구 내 용
(요약)

기
업
부
담
금

내
역
구 분
참여
형태
연구수행(참여)기간
기업부담금(현금)
비고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
계

상기와 같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참여)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 (인)

<붙임 6> 해외설계 수행실적증명서 양식
해외설계 수행실적확인서

Ⅰ. 일반적인 사항 발급번호

1) 사 업 명
(국문)
(영문)
2) 발주기관

(발 주 국)

3) 발주기관 성격
정부( ), 공공기관( ), 민간( )
4) 계약주체
본사( ), 지사( ), 현지법인( ,지분율 %)
5) 신 청 자
5-1)회 사 명

5-2)면허번호 5-3)대 표 자

(대 표)
5-4)영업소재지

5-5)전화번호

6) 계약 및 준공
6-1)계약일자

6-2)착공일자 6-3)준공일자 6-4)계약금액 6-5) 준공금액

7) 원․하도급 여부
원도급( ), 하도급( )
※ 해당란에 ○ 표
8) 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 해당란에 ○ 표
9) 실적의 종류
개념설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감리( ), 건설관리( ), 타당성조사( ), 기타( )
Ⅱ. 용역실적의 내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작성
구
분
계약자 (대표)
계
약
자
계
약
자
1) 회 사 명

2) 대
표

(인) (인)

(인)
3) 준공금액
(지분 :
%)
(지분 :
%)
(지분:
%)
4) 전체사업규모

(본란에는 주요 물량을기재하고, 필요시 세부
물량은 별지 제6호
서식을 활용)

Ⅲ. 붙
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같이 해외설계 준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 .
.
.

해외건설협회장 귀하 주 소 : 회사명 :

대 표 :
(인)
확 인 자

용
도
P.Q, 입찰, 적격심사, 기타

위 내용을 증명함.
사 업 명

해 외 건 설 협 회 장(인)
발 주 청

<붙임 7> 해외설계 참여기술인 확인서 양식

해외설계 참여기술인 확인서 Ⅰ. 일반적인 사항 발급번호

1)신 청 인
1-1)회 사 명

1-2)대 표 자 1-3)영업소재지 1-4)면허번호 Ⅱ. 해외설계

1)사 업 명
(국문)
(영문)
2)발주기관

(발 주 국)

3)계약 및 준공
3-1)계약일자

3-2)착공일자 3-3)준공일자 3-4)계약금액 3-5)준공금액

4) 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 해당란에 ○ 표
Ⅲ. 참여기술인 현황
* 참여기술인별로 구분 작성
구
분
성명
생년월일
자격종목
자격등록번호
참여기간
1) 사업책임기술인
○○○
○○.○○.○○
○○○○○기술사
○○○○○○○○
개월
2)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3)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4)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5)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Ⅳ. 붙
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같이 해외설계 참여기술인이 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 .
.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귀하 주 소 : 회사명 :

대 표 :
(인)

확 인 자

용
도
P.Q, 입찰, 적격심사, 기타

위 내용을 증명함.
사 업 명

한 국 건 설 기 술 인 협 회 장(인)
발 주 청

<붙임 8>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양식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ㅇ 사업명 :

위 건설엔지니어링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건설기술 진흥법」제31조 제1항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장 귀하
[별지서식]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1. 목 적
본 안내서는 무주 항공‧우주 투자선도지구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용역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건설기술 진흥법」제35조, 같은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우수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를 선정하는데 필요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방법 및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용역의 개요
가. 위
치 : 무주군 적상면 방이리, 사천리 일원
나. 면
적 : 산업단지(800,000㎡) 및 진입도로(4.3km, 122,735㎡)
다. 과업내용 :과업이행요청서 참조

라. 용 역 비 <hp:fwSpace/>: 금 2,482,17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3. 일반사항 가. 평가자료 제출기간 : 공고문 참조

나. 장
소 : 공고문 참조

다. 제출서류 : 공고문 참조

4.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인쇄 및 제본방법 기준
가. 용지크기:A4(210mm*297mm)
나. 재
질:백상지(80g/㎡)

  • 표 지:백색아트지(200g/㎡), 첨부양식과 동일하게

다. 제본방법:무선철(상철)
라. 인쇄방법:공판타자, 컴퓨터 조판인쇄(국문으로 작성)

마. 작성내용 및 방법: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요령 참조
5.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본순서

가. 참가신청서 나. 목 차 다. 참여기술인 현황

1) 참여기술인 조직표
(양식 1)

2) 참여기술인의 총괄표
(양식 2)

3) 참여기술인 개인별 등급‧경력‧실적
(양식 3)

3-1) 책임기술인 3-2) 분야별 책임기술인 3-3) 분야별 참여기술인

4)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양식 4)

5) 참여기술인의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hp:tab width="2496" leader="0" type="1"/>
(양식 5)

6)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펵 평가서
[붙임 2]

라.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hp:tab width="3260" leader="0" type="1"/>
(양식 6)

마.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업체)
(양식 7)

바.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양식 8)

사. 영업(업무)정지 및 기술인 자격 또는 업무정지기간
(양식 9)

아. 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벌점
(양식 10)

차. 재정상태 건실도
(양식 11)

카.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활용실적
(양식 12)

타. 업무 중복도(현재 수행중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양식 13)

파. 가점(건설기술인 신규고용 및 젊은기술인 참여비율)
(양식<hp:fwSpace/> 14)

하. 자기평가서
(양식 <hp:fwSpace/>15)

6. 등록증 및 기타 제출서류 사본

입찰 참여사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각서(붙임 8)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본대조필 및 간인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7. 평가자료 작성시 유의사항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사전심사의 평가 자료로서, 본 지침과 과업이행요청서에 따라 신빙성 있고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평가자료 각종 양식의 항목은 작성요령을 숙지 정확하게 기재하고, <hp:fwSpace/>해당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없음”을 반드시 기재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면수는 가급적 최소화(하단 중앙부에 Page 표시)
다. 제출 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일체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제출자료 중 발주기관, 관계기관 또는 협회에서 증명 및 확인 또는 입증하여야 할 서류는 반드시 해당기관이 확인을 받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확인되지 않은 자체서류는 평가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상의 참여 건설기술인은 계약 후 임의교체 할 수 없으므로 실제 투입 가능한 기술인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바. 제출된 평가서 내용의 누락, 허위기재 및 증빙자료 없이 제출된 세부평가항목에 대해서는 0점으로 처리한다.
사.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은 작성 요령에 기재된 순서대로 작성하고, 서식은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제시한 양식에 따라야 합니다.
아. 평가서 작성시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hp:fwSpace/>표지<hp:fwSpace/>〕
〔<hp:fwSpace/>표지<hp:fwSpace/>〕

2cm
2cm
2cm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용역명 :
】

2026. .

업
체
명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신청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접수번호

용역명:

본인은 귀
에서 시행하는 상기 용역입찰에 참여하고자 붙임과 같이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오며, 본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의 허위기재 또는 부실한 자료작성 등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평가상의 불이익은 물론 입찰참가 대상에서 제외, 낙찰취소 및 계약해지 등, 귀 도의 어떠한 처분이나 평가결과에 대하여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공동도급 참여업체가 공동으로 확약하며,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붙 임: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1부 포함).

2026.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귀하

(양식 0)
회사의 일반현황
1<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회 사 명

2<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대표자

3<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신 고 분 야

4<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주 소

5<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전 화 번 호

6<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기 술 인 보 유

현 황

구
분
합
계

특 급
기술인

고 급
기술인

중 급
기술인

초 급
기술인

합 계 (양식 1) 참여기술인 조직표 참여기술인 조직표 사업책임기술인

등급
성명

도시계획
분야
책임기술인

도로및공항
분야
책임기술인

토목구조
분야
책임기술인

토질지질
분야
책임기술인

교통
분야
책임기술인

상하수도
분야
책임기술인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참여기술인 참여기술인 참여기술인 참여기술인 참여기술인

참여기술인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실무기술인 실무기술인 실무기술인 실무기술인 실무기술인

실무기술인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주) 1. 본 과업의 참여분야는(사업특성을 감안) 최소 3개분야(환경은 2개 분야)로 구분하여 작성함.

2.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시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자에 해당되는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지분율에 의해 산정시 소수이하는 반올림하여 조정할 수 있다.

3. 실무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지분율에 의해 산정시 소수이하는 반올림하여 조정할 수 있다.
(양식 2) 참여기술인의 총괄표

참여기술인의 총괄표
구분
소 속
업체명
성명
생년
월일
기술인
등 급
최종학력
(학위)
자격증
해당전문분야경력
(년월)
이적계수
입사일
해당실적
자격증
취득일
건수
금액
(백만원)
사업책임
기술인

분야별
책 임
기술인

분야별
참 여
기술인

실 무
기술인

주) 1. 평가대상 기술인에 대하여 작성한다.

2. 해당전문분야 경력은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년, 월까지 작성한다

3. 기술인등급은 각 기술인의 해당전문분야 등급을 기재한다.

(양식 3) 참여기술인 개인별 등급·경력·실적

참여기술인 개인별 등급·경력·실적
◌ 등급 및 경력
성명

연령 소속 본 과업 참여분야 및 직위 기술등급 자격증 (분야 및 종류) 취 득 일

직무분야 경력
년
월
해당 전문분야 경력
년
월
해당분야 실적
건
해당분야 이력사항
회사명
근무부서
직위
근무기간
비고

계 ◌ 해당분야 실적

구분
사업명
사업개요
전체금액
(지분금액)
(백만원)
계약기간
(일수)
참여기간
(일수)
환산
건수
담당
업무
참여당시
발주청
비고
소속
회사
직위

합계 건

※ 증빙서류는 전자문서로 제출받을 때는 포함하고, 서면으로 제출받을 때는 미포함

주) 1.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행하는 경력확인서를 첨부하고(필요 시 입찰공고 직전 1개월 이내 준공된 사업에 참여한 경력에 한하여 발주청의 경력확인서를 첨부), 실적은 실적(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행하는 실적(경력)확인서와 사업내용의 확인이 가능한 발주청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사본)를 첨부하여야 한다.

2. 당해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기술인, 분야별참여기술인 각 1인에 대하여 작성하며, 당해업체에 공고일 이전에 입사한 자이어야 한다.

3. 참여기술인 사업 참여 실적은 공고일 기준 10년 이내(10년 내 해외 근무기간이 포함된 경우 해외 근무기간의 1/2만큼 기준기간 연장) 준공실적에 대하여 작성한다.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를 참조할 것)

4. 구분란에는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양식 4)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구분
(참여분야)
성명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0년0월0일∼0년0월0일
교육기관
비 고

주) 1. 참여건설기술인이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건설기술 진흥법」제20조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받은 기간에 대하여 작성한다.

2. 교육훈련 이수실적이 없는 경우에는“해당사항 없음”으로 작성한다.
(양식 5) 참여기술인의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참여기술인의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사
업
명

계 약 금 액 과 업 기 간 사 업 개 요

○ 참여기술인
참여분야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참여 직위
성명
참여기간
본 사 업
참여분야
소속
비고
사업책임
책임기술인

◌◌분야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
분야별 참여기술인

주) 1. 관련 증빙자료 첨부
(양식 6)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구분
사업명
사업개요
과업기간
전체금액
(백만원)
지분금액
(백만원)
발주청
가중치
(%)
지분
건수
비고
(도급
비율)

계

주) 1. 회사의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은 최근 5년간(공고일 기준) 준공실적에 대하여 작성한다.

(단, 당해업체 사업금액은 총 사업금액 중 당해업체 사업지분금액을 작성한다.)

2. 구분란에는 연도순으로 작성한다.

3.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은 실적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서와 용역 발주청의 확인 실적증명서 사본을 첨부한다.(※ 필히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참조)

4. 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양식 7)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업체)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업체)

사
업
명

계 약 금 액 사 업 기 간 사 업 개 요

본사업과의
연 계 내 용

○ 공동도급
공동도급
형
태
회사명
도급금액
도급비율
(%)
과업기간
경과기간
비고
대표업체

공동도급사

주) 1. 관련 증빙자료 첨부
(양식 8)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신설)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발주청
사업명
평가일
과업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세부분야
평가점수
비고

계

(양식 9) 영업(업무)정지 및 기술인 자격 또는 업무정지기간

영업(업무)정지 및 기술인 자격 또는 업무정지기간

◌ 업체
회사명
영업(업무)정지 처분내용
발주청
과업기간
사업명
제한사유
제한기간
(일수)

주) 1. 당해사업 공고일 기준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을 받은 기간 및 내용을 작성(증빙자료 첨부)

2. 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3.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작성한다.

◌ 참여기술인
참여기술인
자격 또는 업무정지 처분내용
발주청
과업기간
사업명
제한사유
제한기간
(일수)

주) 1. 당해사업 공고일 기준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기술자격 정지 및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은 기간 및 내용을 작성한다.

2. 참여 건설기술인은 관련 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 앞면사본 첨부

3. 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4.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 으로 기재한다.
(양식 10) 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벌점

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벌점

◌ 업체
회사명
합산벌점
비고

◌ 참여기술인
구분
(참여분야)
성명
합산벌점
비고

주) 1. 참여업체 또는 참여건설기술인이 설계용역과 관련하여「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87조(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사항을 기재한다.

2. 해당업체는 부실벌점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기관의 증빙서류 첨부하여야 한다.

3. 참여건설기술인은 건설기술인경력관리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 앞면 사본을 첨부한다.

4. 부실벌점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을 기재한다.

5. 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양식 11) 재정태 건실도

재정태 건실도
1. 회사명

2. 대표자 3. 사업자 등록번호 4. 주소 5. 전화번호 6. 설립년도 7. 자본금(백만원) 8. 신용평가 현황 - 재무결산 기준일 - 등급평가일 - 등급유효기간

6. 평가등급
기업신용

기업어음 회사채

주) 1.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다.

<hp:fwSpace/>2. 위의 비고란에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hp:fwSpace/>3.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첨부한다.

<hp:fwSpace/>4. 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양식 12)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활용실적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활용실적

○ 개발실적
구분
명칭
내용
출원일
보호기간
(경과기간)
개발자수
(최초출원인수)
환산
점수
비고
기술개발
실
적
신기술

계 특 허 계 실용신안 계

주) 1. 기술개발실적은「건설기술 진흥법」의하여 지정된 건설신기술 또는 건설<hp:fwSpace/><hp:fwSpace/><hp:fwSpace/>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으로 유효한 건수에 대하여 작성한다.

2. 실용신안을 선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유지결정(기술평가확정등록)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작성한다.

3. 특허청에서 발급한 특허원부(공고일 이후 발행본) 및 최초출원인 확인서<hp:fwSpace/>사본를 첨부할 것

4.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을 기재한다.

6. 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 투자실적
구분
① ‘00년
② ‘00년
③ ‘00년
합계
①+②+③
건설기술개발
투자액(백만원)

건설부분
총매출액(백만원)

기술개발 투자비율(%)

주) 1. 기술개발투자실적(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등) 및 건설부문 총매출액(재무제표상)은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을 득한 증빙자료 첨부.

2. 실적이 없는 회사는 동 양식에 “실적 없음”을 기재

3. 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 활용실적
구분
연도
보호기간
(경과기간)
명칭
사업명
활용실적
환산
점수
비고
건수
금액(억)
신기술

소계 특 허 소계 실용신안 소계 합계

주) 1.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 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함)

2.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최초 출원인이 경과기간 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공사에 반영되어 동 기간 내에 실제 활용한 실적(해당기술의 공사기성 완료시점)에 대하여 작성한다.

3. 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양식 13) 업무중복도
업무 중복도(현재 수행중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
□ 사업책임기술인 : (성명)
구분
사업명
과업기간
(중지일)
잔여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청
비고

계 개월

□ 분야별 책임기술인 : (성명)
구분
사업명
과업기간
(중지일)
잔여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청
비고

계 개월

□ 분야별 참여기술인 : (성명)
구분
사업명
과업기간
(중지일)
잔여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청
비고

계 개월

□ 실무기술인 : (성명)
구분
사업명
과업기간
(중지일)
잔여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청
비고

계 개월

주) 1. 공고일 기준 정부, 지방․광역자치단체, 각각의 투자 ․출자·출연기관에서 발주하여 당해 업체에서 수행 중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하여 작성하며, 허위, 누락 작성 시에는 평가기준에 의거 감점 처리한다.(※ 잔여기간이 20일 이상일 경우 1개월로 산정)

2. 과업진행중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으로 조사되었으나. 실제 과업중지중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일 경우 참여업체는 반드시 해당 발주청의 과업중지공문을 첨부하여야 업무중복 대상 사업에서 제외 받을 수 있다.

3. 공동도급일 경우에는 각 당해 업체의 계약금액만을 작성하고, 비고란에 공동도급자, 도급비율, 총계약금액을 작성한다.

4. 현재 수행중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이 없는 경우에는“해당사항 없음”을 기재한다.

5. 작성된 업무량이 평가기준상 최하점에 해당될 경우 수행중인 용역에 대하여 추가기재 생략이 가능하다.
(양식 14) (가점)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및 젊은기술인 참여비율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회사명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인원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고용 인원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률(%)
비고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건설기술인협회)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 첨부.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은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12개월간 해당업체에 신규 고용된 건설기술인의 총 인원수를 명기하고, 해당 기술인의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를 첨부한다.

젊은기술인 참여
회사명
해당
기술인 성명
해당
참여인원수(인)
전체
참여인원수(인)
참여비율
(%)
비고

계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상 건설기술용역업체에서 근무한 전체 경력이 5년 미만인 젊은기술인이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인원수를 명기하고, 해당 기술인의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를 첨부한다.
(양식 15) 자기평가서
자 기 평 가 서
구
분
배점
자기평가점수
산출근거
총
계

1. 참여<hp:lineBreak/>기술인
합
계

책임
기술인
소 계

등 급

0급
경 력

00년 00월
실 적

00.00건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미기재

분야별
책임
기술인
소 계

등 급

00분야(성명) : 0급
00분야(성명) : 0급
⋮
경 력

00분야(성명) : 00년 00월
00분야(성명) : 00년 00월
⋮
실 적

00분야(성명) : 00.00건
00분야(성명) : 00.00건
⋮
분야별
참여
기술인
소 계

등 급

00분야(성명) : 0급
00분야(성명) : 0급
⋮
경 력

00분야(성명) : 00년 00월
00분야(성명) : 00년 00월
⋮
실 적

00분야(성명) : 00.00건
00분야(성명) : 00.00건
⋮
교육훈련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2. 건설엔지니어링 <hp:lineBreak/>수행실적
계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 수

00사 : 00.00건
00사 : 00.00건
⋮
금 액

00사 : 00백만원
00사 : 00백만원
⋮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00사 : 00.00점
00사 : 00.00점
⋮
3. 신용도
계

영업정지
(업무정지),
벌점
소 계

영업정지
(업무정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00사 : 0개월
00사 : 0개월
⋮
참여기술인

벌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00사 : 0.0점
00사 : 0.0점
⋮
참여기술인

재정상태 건실도

00사 :
00사 :
⋮
4. 기술개발 및 <hp:lineBreak/>투자실적
계

개발실적

00사 : 0점
00사 : 0점
⋮
투자실적

00사 : 0.00%
00사 : 0.00%
⋮
활용실적

00사 : 0점
00사 : 0점
⋮
5. 업무<hp:lineBreak/>중복도
계

책임기술인

00개월 (00%)
분야별 책임기술인

00분야(성명) : 00개월 (00%)
00분야(성명) : 00개월 (00%)
⋮
분야별 참여기술인

00분야(성명) : 00개월 (00%)
00분야(성명) : 00개월 (00%)
⋮
실무기술인

00분야(성명) : 00개월 (00%)
00분야(성명) : 00개월 (00%)
⋮
6. 가점
계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

00사 : 0.00%
00사 : 0.00%
⋮
젊은기술인 참여

00% (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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