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무주 항공 우주 투자선도지구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 사업집행계획 및 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hwpx =====
무주군 공고 제2026-1128호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 안내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무주 항공·우주 투자선도지구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
개
요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 1식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540일
(1차분 60일)
위 치
적상면 방이리, 사천리 일원
추정금액
(기초금액)
금1,556,000,000원
(금일십오억오천육백만원)
추정가격
금1,414,545,455원
부가가치세
금141,454,545원
※1차분: 100,000,000원
※ 용역금액 중 직접경비 금액은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11조에 따라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처리하며, 낙찰자는 산출된 금액을 변경 없이 계약(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예산이나 방침 또는 착공연계성 등을 감안하여 낙찰자 결정 이후 착수일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으며, 예산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고 이에 따른 기술인수 및 건설사업관리 기간 등이 변동될 수 있음.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청렴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심사)가 적용되며,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1.<hp:fwSpace/>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 기술용역 평가기준]에 의한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공고일 현재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에 따라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으로 등록한 업체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 3개사 이내로 참여해야 하며, 최소지분율은 5% 이상 이상으로 해야합니다.
나. 공동도급시 대표사는 지분비율이 높은 업체이여야 하며, 총괄평가자는 공고일 현재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위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출자비율·분담비율이 높은 업체로 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하며, 단독으로 참여시 지역업체 참여 배점은 0점을 적용합니다.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소재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 시 지역업체 공동도급 비율은 49%이상을 적극 권장함.
바. 기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5.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가. 작성 안내서 및 세부평가기준 교부
- 무주군 홈페이지 게재 : https://www.muju.go.kr
- 조달청 나라장터 게재 : http://www.g2b.go.kr
※ 과업내용 및 평가자료는 다운받아 사용(별도 교부하지 않음)
나.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 장소
1) 제 출 일: 2026. 10. 29. (목) 10:00 ~ 17:00 (중식시간 제외 12:00~13:00)
2) 제출장소: 무주군 산업건설국 건설과(1층) 도시개발팀(☎ 063-320-2447)
3) 제출방법: 직접 방문 접수(우편, 팩스, 전자우편, 퀵서비스 등 불가)
4) 제출자격
- 용역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를 모두 소지한 자
5) 참가등록서류
- 제출공문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참가 신청서 각 1부.<hp:fwSpace/>
- 사용인감신고서(사용인감지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hp:fwSpace/>
- 사업자등록증 1부.
- 공동수급대표자 선임계, 공동수급협정서 각 1부.
- 참가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사본 각 1부.
-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증 사본,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 보유증명서 각 1부.
- 그 외 면허 또는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평가 관련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2부 (원본 1부, 사본 1부).
·작성 양식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참조.
- 총괄평가자 능력평가서 6부 (업체명 기재 1부, 미기재 5부)
- 업무여유도 평가자료(엑셀), 경력산출 자료(엑셀), 평가자실적 평가자료(엑셀), 참여업체의 수행실적(엑셀), 제출서류 스캔본(PDF 파일)은 평가자료 접수 당일 17:00까지 [email protected]로 제출
- 평가자료 저장 USB 1식
·평가서, 참여기술자 조직도, 자기평가서, 업무여유도,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 현황, 경력산출, 평가자실적, 회사의 수행실적
※ 평가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하고, 대표자 날인이 없는 경우에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평가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을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투입예정기술인(참여기술인)의 해당분야 자격, 경력, 실적은 건설기술인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하며, 또한 유사용역사업의 수행실적은 용역 현황 관리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제출기한까지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6. 입찰 참가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사업수행능력평가 (PQ평가) 기준 및 방법
1)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기초로 작성한 우리군 사업수행평가기준에 의거 평가합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업체 선정기준
2) 사업수행능력평가결과 87.50점 이상을 득한 업체를 가격입찰 참가 대상자로 선정하며, 선정된 업체가 2개사 미만일 경우에는 재공고하여 평가절차를 다시 진행합니다. (당초 공고 내용 변경 할 수 있음)
다. 낙찰자 결정 방법
1)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 경쟁입찰을 실시하며, 낙찰하한율(79.99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에 의한 <별표1>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기술용역 평가기준]에 의거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2점 이상인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심사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별도 통보하며, 통보가 없을 시에는 선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세부기준
1)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해당 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는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2)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를 부여합니다.
3)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자에게 적용하며,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합니다
4)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평가기준에 따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 원본을 우리군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통보 예정입니다.
5) 기타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7.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제출한 모든 서류는 용역사업 집행계획 공고일 현재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참가업체의 부담으로 하며,제출된 평가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제출서류는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요령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될 시는 해당 참가업체를 평가대상에서 제외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우리군의 어떠한 조치에도 감수하여야 하며, 업체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라. 용역비, 용역기간 및 입찰예정일, 기술자수, 착수시기는 우리군의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마.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자는 입찰공고 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계약관계법령 및 회계예규 등 포함)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제출 기한 내 접수하지 못한 평가서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며, 본 사업수행능력 평가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 우리군 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릅니다.
사. 본 평가기준과 과업내용서에 따라 평가자료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평가자료 작성에 따른 질의서의 답변사항은 본 평가기준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빠짐없이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아.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 등 문의사항에 대하여는 무주군 산업건설국 건설과 (☎063-320-244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9일 무 주 군 수
===== 공고문(무주 항공 우주 투자선도지구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 사업집행계획 및 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pdf =====
무주군 공고 제2026-1128호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 안내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개
무주 항공·우주 투자선도지구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
요 용역기간
추정금액
(기초금액)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 1식
착수일로부터 540일
(1차분 60일)
금1,556,000,000원
(금일십오억오천육백만원)
위 치 적상면 방이리, 사천리 일원 추정가격 금1,414,545,455원 부가가치세 금141,454,545원
※1차분: 100,000,000원
※ 용역금액 중 직접경비 금액은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11조
에 따라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처리하며, 낙찰자는 산출된 금액을 변경 없이 계약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예산이나 방침 또는 착공연계성 등을 감안하여 낙찰자 결정 이후 착수일자를 별도로 지정
할 수 있으며, 예산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고 이에 따른 기술인수 및 건설사업관리
기간 등이 변동될 수 있음.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청렴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심사)가 적용되며,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 기술용역 평가기준]에 의한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공고일 현재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에
따라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으로 등록한 업체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 3개사 이내로 참여해야 하며, 최소지분율은 5% 이상 이
상으로 해야합니다.
나. 공동도급시 대표사는 지분비율이 높은 업체이여야 하며, 총괄평가자는 공고일
현재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위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출자비율·분담비율이 높은 업체로
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하며, 단독으로 참여시 지역업체 참여 배점은
0점을 적용합니다.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소재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 시 지
역업체 공동도급 비율은 49%이상을 적극 권장함.
바. 기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
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5.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가. 작성 안내서 및 세부평가기준 교부
-
무주군 홈페이지 게재 : https://www.muju.go.kr
-
조달청 나라장터 게재 : http://www.g2b.go.kr
※ 과업내용 및 평가자료는 다운받아 사용(별도 교부하지 않음)
나.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 장소
1) 제 출 일: 2026. 10. 29. (목) 10:00 ~ 17:00 (중식시간 제외 12:00~13:00)
2) 제출장소: 무주군 산업건설국 건설과(1층) 도시개발팀(☎ 063-320-2447)
3)
제출방법: 직접 방문 접수(우편, 팩스, 전자우편, 퀵서비스 등 불가)
4) 제출자격
- 용역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임장, 재직
증명서, 신분증)를 모두 소지한 자
5)
참가등록서류
- 제출공문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참가 신청서 각 1부.
- 사용인감신고서(사용인감지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공동수급대표자 선임계, 공동수급협정서 각 1부.
- 참가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사본 각 1부.
-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증 사본,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 보유증명서 각 1부.
- 그 외 면허 또는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평가 관련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2부 (원본 1부, 사본 1부).
·작성 양식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참조.
- 총괄평가자 능력평가서 6부 (업체명 기재 1부, 미기재 5부)
- 업무여유도 평가자료(엑셀), 경력산출 자료(엑셀), 평가자실적 평가자료(엑셀),
참여업체의 수행실적(엑셀), 제출서류 스캔본(PDF 파일)은 평가자료 접수 당일
17:00까지 [email protected]로 제출
- 평가자료 저장 USB 1식
·평가서, 참여기술자 조직도, 자기평가서, 업무여유도,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
현황, 경력산출, 평가자실적, 회사의 수행실적
※ 평가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하고,
대표자 날인이 없는 경우에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평가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을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투입예정기술인(참여기술인)의 해당분야 자격, 경력, 실적은 건설기술인경
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하며, 또한 유사용역사업의 수행
실적은 용역 현황 관리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제출기한까지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6. 입찰 참가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사업수행능력평가 (PQ평가) 기준 및 방법
1)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기초로 작성한 우리군
사업수행평가기준에 의거 평가합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업체 선정기준
2) 사업수행능력평가결과 87.50점 이상을 득한 업체를 가격입찰 참가 대상자로 선
정하며, 선정된 업체가 2개사 미만일 경우에는 재공고하여 평가절차를 다시
진행합니다. (당초 공고 내용 변경 할 수 있음)
다. 낙찰자 결정 방법
1)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 경쟁입찰을 실시하며, 낙찰하한율(79.995%) 이상 최
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에 의한 <별표1>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기술용역 평가기준]에 의거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2점 이상인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심사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별도 통보하며, 통보가 없을 시에는 선정
에서 제외된 것으로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
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세부기준
1)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해당 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
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는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2)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를 부여합니다.
3)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자발
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자에게 적용하며,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
여하는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합니다
4)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평가기준에 따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 원본을 우리군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통보
예정입니다.
5) 기타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7. 기타 유의사항 ․
가.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 제출한 모든 서류는 용역사업 집행계획 공고일
현재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참가업체의 부담으로 하며,제
출된 평가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제출서류는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요령에 따라 사실대로 작
성하여야 하며,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될 시는 해
당 참가업체를 평가대상에서 제외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우리군의 어떠한 조
치에도 감수하여야 하며, 업체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라. 용역비, 용역기간 및 입찰예정일, 기술자수, 착수시기는 우리군의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마.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자는 입찰공고 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계약관계법령 및 회계예규 등 포함)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
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제출 기한 내 접수하지 못한 평가서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며, 본 사업수
행능력 평가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 우리군 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릅니다.
사. 본 평가기준과 과업내용서에 따라 평가자료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평
가자료 작성에 따른 질의서의 답변사항은 본 평가기준과 동일한 효력을 가
지므로 빠짐없이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아.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 등 문의사항에 대하여는 무주군 산업건설국 건설과 (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63-320-2447) 2026년 10월 19일 무 주 군 수
===== 4.과업지시서(안).hwpx =====
무주 항공⋅우주 투자선도지구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10.
목
차
Ⅰ. 과업개요<hp:tab width="30288" leader="3" type="2"/> 1
Ⅱ. 일반 과업지시서<hp:tab width="24288" leader="3" type="2"/> 3
Ⅲ. 전략환경영향평가<hp:tab width="22120" leader="3" type="2"/> 17
Ⅳ. 환경영향평가<hp:tab width="26120" leader="3" type="2"/> 28
Ⅰ. 과업개요
Ⅰ
과업 개요
1. 과 업 명 : 무주 항공·우주 투자선도지구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
2. 과업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적상면 방이리, 사천리 일원
3. 과업개요 : 조성면적 922,735㎡
○ 무주 항공·우주 투자선도지구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각1식
4. 과업목적
무주 항공·우주 투자선도지구 조성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함으로써 사업시행으로 인한 문제점 등을 미리 예측하고 악영향의 저감방안을 수립함으로써 최선의 방안을 수립하고자 함.
5. 과업범위 5.1 전략환경영향평가 1식 5.2 환경영향평가 1식 6. 과업 수행기간 착수일로부터 18개월
7. 특이사항
가. 무주 항공·우주 투자선도지구는 도시관리계획, 투자선도지구 계획 수립간 각종 심의‧협의, 사업추진 여건 등에 따라 사업규모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음.
Ⅱ. 일반 과업지시서
Ⅱ
일반 과업지시서
1. 적용범위
본 과업지시서는 무주 항공·우주 투자선도지구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이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정부가 제정한 각종 건설공사기준, 전북특별자치도 및 무주군 제규정 및 지침, 사업목적, 관계기관 협의사항 등과 연계 검토한 후 감독원과 협의하여 수행해야 한다.
2. 법규 우선준수
수급인은 이 과업지시서에 "○○은 관련법규(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이 과업지시서 에서 같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이 과업지시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 법규와 상호 모순될 경우(과업 수행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3. 용어의 정의
가. 발주자
『발주자』라 함은 해당용역의 시행주체인『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을 나타내며,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6호』의『발주청』을 말한다.
나. 수급인
『수급인』이라 함은『용역계약일반조건』의『계약상대자』를 말한다.
다. 감독원
『감독원』이라 함은 수급인이 과업수행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휘․감독할 수 있는 자로써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에서 임명․통보한 직원을 말한다.
4. 용어해석의 우선순위
가. 이 과업지시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다음 각 호의 1의 순서로 그에 명시된 용어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한다.
1) 계약문서(이 과업지시서를 포함한다)
2) 건설기술진흥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3) 기타 건설 관련 법규
4) 한국규격(KS)
5) 기술 용어 사전
6) 한글 맞춤법
7) 교육부 외래어(기본 외래어 용어집-국립언어연구)
나. 과업지시서상에 용어해석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원과 수급인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5. 용역감독의 권한
가. 용역감독
감독원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수급인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기술인력 동원현황
2) 설계도서 작성현황 및 업무수행상태
3)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나. 용역점검
감독원은 설계품질 확보를 위해 수급인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의 책임
가. 책임한계
1) 과업수행 중 계획내용의 변경 등으로 관련도서의 수정 및 재심의 등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발주자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2)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설계도서라 할지라도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수급인은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자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4) 수급인이 감독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나. 지시의 이행
감독원이 용역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사업책임기술자에게 지시부를 통하여 지시한 경우 사업책임기술자는 지시된 사항의 이행계획서 및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다. 관계기관 협의
1) 과업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각종 인․허가 등을 위하여 감독원이 요구할 시 수급인은 직접 관계기관과 업무협의를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관계기관과 업무협의를 하기 전에 협의할 내용 및 자료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수급인은 협의 완료 후 협의 결과를 감독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용역 준공시에 회의록 등 회의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공정관리
1) 수급인은 과업수행시 과업량과 과업기간을 상시 점검․관리하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우리군 사업추진 일정을 감안하여 공종별 세부 잔여과업량 및 소요일수 등을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마. 문서의 기록비치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감독원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하며, 감독원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바. 재조사
수급인이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감독원이 조사과정 및 성과가 부실하여 재조사를 요구할 경우 수급인은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지불하여야 한다.
사. 안전관리의 의무
수급인은 관련법규에 의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작업도중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아. 법규준수의 의무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상황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7. 주요 업무의 사전승인 등
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고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용역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나. 주요 용역내용의 변경
다. 자문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라.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사항
8. 용역수행자의 교체
가.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해당분야에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책임기술자 또는 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건설기술자가 과업의 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감독원이 인정하는 경우 수급인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나.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그와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건설기술자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9. 제출물
가. 수급인은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감독원은 원활한 용역수행 등을 위하여 제출부수의 추가,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다. 수급인은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수급인은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관계기관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회의록 및 관련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마. 수급인이 제출한 제출서류가 계약에 위배되는 경우 수급인은 감독원이 검토 승인한 자료를 근거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10. 착수신고서 및 기타제출
수급인은 과업을 착수한 즉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수계
나. 책임기술자 선임계
다. 책임기술자 사용인감계
라. 책임기술자 이력서 및 기술자격증 사본
마. 분야별 책임기술자 이력서 및 기술자격증 사본
바. 예정공정표
사.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아. 보안각서 및 보안대책
자.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11. 과업수행 보고
가. 착수보고
1) 수급인은 현장여건 등을 검토한 후 용역 착수 후 15일 이내에 착수보고를 하여야한다.
2) 착수보고는 사업책임기술자가 직접 보고하되 설계계획서 내용을 중심으로 세부 과업수행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나. 월간 진도 보고
수급인은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사항을 포함한 월간 진도보고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5일까지 분야별 용역감독원을 경유하여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1)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2) 각종 문서수발 현황
3) 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4) 참여기술자 현황
5) 다음 달 과업수행계획
다. 중간보고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분야별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한다.
1) 주요 단계별 과업 종료시
2) 주요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시
3) 감독원이 용역 수행상 필요하여 요구시
라. 용역 준공 전 종합보고
수급인은 용역준공 30일전까지 용역수행 결과를 종합하여 용역 준공 전 종합보고를 해야 하며, 사업책임기술자가 직접 보고하여야 한다.
12. 협의와 조정
가. 본 과업을 수행하면서 분야별 책임기술자들은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여 상호간의 의견을 조정하여야 하고 특히 타부문 용역시행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문화재 발굴조사 결과, 기타 학술용역 등이 과업에 서로 유기적으로 반영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의견 조정시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회의록을 작성하고 참석자들의 날인을 받은 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별도로 시행되는 타부문 용역수행에 필요한 현황 및 기초자료와 용역성과 등을 타부문 용역수행업체에 제공하여야 한다. 계획 및 설계 용역 수행기관과 상호보완적으로 의견을 제시하여 궁극적으로 최적의 계획과 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하며, 계획 및 설계내용의 변경에 필요한 각종 평가 관련 검토내용을 즉각적으로 제공하여 주어야 한다.
라. 수급인은 타 부문용역 수행기관과 부문간 의견조정을 위하여 회의 또는 협의를 실시하여야 하며, 회의 및 협의시 도출된 문제점 및 처리계획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참석자들의 날인을 받은 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3. 설계자문
가. 감독원은 과업수행 중 중요한 사항의 결정을 위해 당해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도록 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효율적인 설계자문이 될 수 있도록 감독원이 요구하는 시기에 설계자문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설계자문결과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감독원과 협의한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자문결과를 보고서에 기술하여야 한다.
14. 기술심의 및 설계 사전검토
가. 기술심의
1) 수급인은 기술심의를 받기 위해서는 감독원이 요구하는 시기에 심의요청 자료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요구하는 기간내에 조치결과를 작성․제출해야 하며, 설계보완이 필요할 시 감독원과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한다.
나. 사전검토 자료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해야 한다.
15. 통계자료의 사용
가. 통계자료는 그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료를 적용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1의 순서로 활용하고 자료의 출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1) 국토해양부 및 정부기관 통계자료
2) 과업대상 사업지구 관할 지자체 통계자료
3) 기타 공공기관 통계자료
4) 현지 조사결과
16. 용역중지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 지연, 민원발생, 관계기관 협의지연 및 각종 심의신청 기간 소요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원은 용역중지를 명할 수 있다.
17. 보안 및 비밀유지
가.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1) 수급인은 정부 또는 발주자에게 필요한 보안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2) 수급인은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용역 착수계와 함께 수급인 보안 각서와 용역참여자의 날인이 포함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도 또한 같다.
3) 용역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는 인계, 인수를 철저히 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나. 과업성과품 발간시 유의사항
1) 수급인은 필요시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감독원과 협의 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한다.
2) 대외비로 분류되는 보안자료의 발간시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발간하여야 한다.
다. 보안관리의 책임
수급인은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급인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라.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함으로써 산출된 자료 및 내용 등을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의 사전승인 없이 소유 또는 임의로 복사하거나 외부단체 및 개인에게 제공 또는 공개해서는 안 된다.
마. 작업장에서 발생되는 원지, 파지, 잉여분 등 과업폐기물은 반드시 소각 또는 분쇄처리 하여야 한다.
18. 설계변경 조건
가. 본 용역에 관한 방침이 변경되었을 경우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변경
나. 과업의 추가시행 및 종료 등 과업의 여건변화에 따라 용역대상 업무의 증감 요인이 발생하여 투입인원 및 조사시점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설계변경 할 수 있다.
다.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초안 등의 협의기관 및 관계기관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과업내용이 변경될 경우 설계변경 할 수 있다.
라. 환경질조사(측정)은 실 측정 지점수와 횟수에 따라 정산한다.
마. 기타 정당한 변경사유가 있을 경우
19. 계약해지
수급인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한 과업추진의 지연으로 조성사업관련 추진일정에 차질이 발생될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계약해지 전까지 수행된 모든 용역 성과물(원본)을 즉시 제출하여야 하며, 외부 유출시 이에 대한 책임은 수급자가 진다.
20. 타절준공
가. 본 과업의 추진과정에서 정부정책의 변경, 유관기관과의 협의, 기타 발주처의 사정에 의하여 인허가가 불가한 것으로 결정된 경우 또는 발주처가 인허가가 불가할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타절 준공할 수 있다.
나. 타절 준공일은 발주처에서 지정하는 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다. 수행공정에 따른 용역성과를 발주처에서 제시한 작성양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직접경비 항목의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1. 예비준공검사
수급인은 용역준공 30일전 까지 예비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하며, 감독원이 용역성과를 검토․확인하여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용역 준공시까지 조치하여야 한다.
22. 성과품 작성시 유의사항
가. 성과품 작성시 서술원칙
1) 문장내용은 간단명료하고 불필요한 낱말이나 구절은 피할 것
2) 계약상의 필요한 모든 사항을 서술하되 반복하지 말 것
3) 긍정문으로 알기 쉽게 서술할 것
4) 정확한 문법으로 기재할 것
5) 예측보다는 직설적으로 기술할 것
6) 모순된 항목은 배제할 것
7) 이해하기 쉽고 혼돈을 야기하지 않도록 구두점을 사용할 것
8) 정확하고 통일된 용어를 사용할 것
9) KS 등과 같은 표준규격은 그 내용을 숙지한 후 인용할 것
10) 상투적인 표현의 반복사용이나 틀에 박힌 문구는 피할 것
나.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
1) 계약조건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2) KS 등 표준규격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3) 기술용어사전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4) 정부제정 제기준 용어
5) 기타 국어사전에서 정의, 사용한 언어
다. 설계도서의 납품
1) 수급인은 발주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공사의 일부를 우선하여 발주하거나 단계별로 공사발주를 하고자 하는 경우 지정하는 기일까지 필요한 공사 발주용 성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감독원이 요청한 성과품 납품 예정일 또는 용역준공일 7일 이전에 성과품에 대한 사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지적사항을 보완하여 최종성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구분할하여 설계 성과품을 공구별로 분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Ⅲ. 전략환경영향평가 Ⅲ 전략환경영향평가
1. 적용범위
본 과업은 무주 항공·우주 투자선도지구를 지정함에 있어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2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여 환경적 영향 검토 및 최적의 계획 수립을 목적으로 한다.
2. 주요과업내용
가. 계획의 개요
나.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및 지역 개황조사
다. 검토항목․범위 등에 대한 설정(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작성)
라. 대안의 선정 및 대안별 환경현황 조사 및 영향예측
1) 계획의 적정성 가)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나) 대안 설정ㆍ분석의 적정성 2) 입지의 타당성 가) 자연환경의 보전 (1) 생물다양성ㆍ서식지 보전 (2)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3)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4) 수환경의 보전 나) 생활환경의 안정성 (1) 환경기준 부합성 (2)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3) 자원ㆍ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다) 사회ㆍ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마. 대안 평가 및 최종안 선정 바. 의견수렴 사. 종합평가 및 결론
아.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및 관계기관 협의
3. 일반지침
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 매뉴얼(2023.2, 환경부) 및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10호, 2025.10.23)에 의하여 작성한다.
나. 본 과업과 관련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의시에는 과업 중 또는 완료 후라도 필요한 자료 제공에 협조하여야 한다.
다. 과업착수 후 7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현황조사상황 및 기타 관련사항은 사진촬영을 하여야 하며, 촬영된 사진은 사진첩으로 제출하고 USB를 첨부하여야 한다.
마. 관계기관 협의 또는 기타 추가로 발생되는 조사부분은 조사의 종류에 따라 조사 시행전 용역비 추가 발생, 조사계획 등을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4. 세부과업 수행지침
가. 사업의 개요
사업의 배경, 목적, 필요성, 추진근거 등을 파악하고,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계획의 범위 및 기대효과 등을 작성한다.
나.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및 지역 개황조사
1)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범위를 과학적으로 예측․분석하여 조사 대상지역을 설정하고, 그 내용을 1:25,000 및 1:50,000 도면으로 표시하여 함께 제시한다.
2) 조사대상지역의 환경관리지역 지정현황, 생태자연도 등을 조사하여 요약정리 한다.
다. 검토항목․범위 등에 대한 설정(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작성)
1) 사업계획이 미치는 시‧공간적 영향범위를 파악하고, 계획과 관련된 주요 쟁점 도출
2) 환경영향평가준비서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검토항목․범위 설정
3) 평가준비서의 작성 가) 계획의 목적 및 개요 나)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지역의 설정 다) 토지이용구상안 라) 지역개황
(대상사업이 실시되는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현황)
마) 평가항목․범위·방법의 설정 방안
바)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라. 대안의 선정 및 대안별 환경현황 조사 및 영향예측
1) 최적의 대안을 선정하기 위하여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의 연계성 검토 및 대안 설정ㆍ분석의 적정성 여부를 대안별 비교 검토를 통해 계획의 적정성 여부 검토
2) 자연환경의 보전, 생활환경의 안정성, 사회ㆍ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등에 대하여 대안별 비교 검토를 통해 입지의 타당성 여부 검토
3) 환경현황 조사 및 영향예측은 대안별로 실시
마. 대안 평가 및 최종안 선정
1) 대안별 평가 결과를 비교하여 최적의 대안을 선정하고, 최종안을 선정한 사유(환경적인 영향 이외에 사회‧경제적 요소 고려 할 수 있음)를 기술
2) 최종안이 선정하여 시행될 경우 예상되는 부정적인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저감방향을 기술
바. 항목별 측정분석 및 저감방향
1) 대기질 및 기상
가) 대기환경기준항목의 현황농도를 조사하고 사업예정지구 및 주변지역에 위치하여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공장, 밀집주거지, 사업장, 도로 등 주요한 오염발생원의 위치, 연료종류, 연료사용량,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상황, 오염물질 발생상황을 조사한다. 또한 지역별 환경기준, 규제기준, 방지 대책 상황을 조사한다.
나) 조사범위는 투자선도지구에 의해 대기질 농도가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범위를 포함하는 구역으로서 대안을 기준하며 기상, 지형, 기존의 발생원, 주택의 밀집도, 토지이용 실태 등을 감안하여 설정한다.
다) 현지측정조사에 의한 현황측정결과와 수집된 기존자료를 비교하여 적합성 여부를 분석하고, 현지측정조사는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라) 조사지점 선정은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내용에 준하여 실시하되 오염물질 농도예측치와 상호 비교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예측지점과 일치시킨다.
(1) 조사지점 : 현장여건에 따라 선정
(2) 조사항목 : PM10, PM2.5, SO2, NO2, CO, O3, Pb, 벤젠 (8개 항목)
(3) 위생공중보건 관련물질 : 포름알데히드, 스티렌, 시안화수소, 염화수소, 암모니아, 황화수소, 수은, 니켈, 6가크롬, 염화비닐, 카드뮴, 비소 등 12개 항목(벤젠은 대기질에 포함)
마) 조사지점별로 조사한 대기오염물질의 변화를 일 최고치, 일평균치로 산출한 일람표를 작성하고 환경기준과 비교하여 적합성을 기술한다.
2) 수 질
가) 하천, 호소, 지하수에 대한 수질환경 기준항목의 현황농도, 지하수 현황, 수문현황, 수자원 이용상황, 오염원, 처리시설 현황 및 우수 유로현황을 조사한다.
나) 조사범위는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수질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수역으로 한다.
다) 조사는 현지조사를 실시하되 하천의 유황상태를 고려하여 오염도 변화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기간을 조사하고 기존자료와 현황측정결과의 적합성 여부를 비교 분석한다.
(1) 지표수질 (가) 조사지점 : 현장여건에 따라 선정
(나) 조사항목 : pH, DO, BOD, COD, SS, 시안, 비소, 수은, 유기인, T-P, 6가크롬, 카드뮴, 납, 벤젠, T-N, ABS, 총대장균군수,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s), 총유기탄소, (19개 항목)
(2) 지하수질 (가) 조사지점 : 현장여건에 따라 선정
(나) 조사항목 : pH, 시안, 페놀, 비소, 수은, TCE(트리클로로에틸렌), PCE(테트라클로로에틸렌), 카드뮴, 납, 6가크롬, 염소이온, 질산성질소, 총대장균군수, 다이아지논, 파라티온, 1.1.1-트리클로로에탄,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20개 항목)
라) 조사결과는 항목별로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1) 수질 현황 (가) 조사지점별 조사항목의 오염농도를 기술
(나) 하천 유황 상태별 수질오염도 변화를 기술
(다) 대상 수역의 수질등급기준 및 수질오염 총량제와 비교 평가
(2) 수문 현황
(가) 유량은 저수유량, 평수유량 등으로 정리
(나) 하천 형태, 지천 유입상황, 주요 발생원 위치 및 이수상황, 하천의 종횡단면도, 호소해역의 수심을 도표로 정리
(3) 수자원 이용상황 (가) 계획지역과 연관, 도표로 정리 (4) 주요 오염원 상황
(가) 오염물질 발생량, 오염물질의 특성을 정리 및 기술
3) 토지이용
가) 용도별(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지목별 토지이용현황, 대안 및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규제여부에 대해 조사한다.
나) 조사범위는 대안 및 주변지역으로 하되 공사시 및 운영시 영향이 미친다고 판단되는 인근지역이 있을 경우 이를 조사범위에 포함한다.
다) 조사된 자료는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1) 토지이용현황과 지역특성을 기술 (2) 지목별, 용도별 토지이용 현황표 작성 (3) 법적 토지이용규제 실태 정리 4) 토양 가) 조사항목
(1) 토양오염우려기준항목의 현황농도를 조사 (토양환경보전법)
(가) 조사항목 : 카드뮴, 구리, 비소, 수은, 납, 6가크롬, 아연, 니켈, 불소, 유기인, PCB, 시안, 페놀, BTEX(벤젠,톨루엔,에틸벤젠,크실렌), TPH (18개 항목)
(2) 토양오염물질의 주요발생원 현황을 조사 나) 조사범위 및 조사방법
(1) 사업의 실시에 따라 토양에 직접, 간접적 영향을 미친다고 예상되는 범위로 공사구역 및 대상지역의 지력 등을 감안하여 선정
(2)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기존자료와의 적합성 여부를 비교, 분석
(3) 조사결과
(가) 조사항목별로 정리하여 기술하고, 표나 그림으로 제시
(4) 발파구간 존재시 화약 사용에 따라 토양에 미치는 영향 및 화약관리 대책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 제시
5) 지형․지질
가) 조사는 주능선축 및 보조 능선축 현황, 사면안정성 및 지반안정성, 터널영향, 토공처리계획 등에 대해 실시한다.
나)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1) 지형분류, 경사 및 표고분석도
(2) 특이한 지형, 학술적 가치가 있는 지형, 보전가치가 있는
지형의 조사 결과 정리
(3) 주요한 지점에 대하여 지질도(주상도 포함) 및 지질단면도를 제시
(4) 토질시험결과(필요시 설계자료 인용)는 도표로 작성
6) 동․식물상 가) 육상 동․식물상 (1) 식물상과 식생
(가) 식물상과 종의 분포상황, 종 다양도의 산출
(나) 특징 있는 식물과 식물군락
(법적보호종, 특산종, 희귀․희소종, 특정군락 등)
(다) 식생보전등급, 및 현존식생의 분포상황(현존 식생도), 생태자연도
(2) 육상동물
(가) 육상동물의 종 분포상황, 주요 종의 개체수, 종 다양도의 산출
(나) 특징 있는 동물의 분포상황
(법적보호종, 특산종, 희귀․희소종, 특정개체군)
나) 육수 동․식물상 (1) 수생식물군집 (가) 종 조성, 종 다양도
(나) 고유종, 희귀종, 특산종 및 학술상 귀중한 동․식물 또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종에 대해서는 그 분포지역 및 자생상황을 기술한다.
(다) 식물군락의 종류, 종 조성 및 분포상황, 그리고 식물군락과 수계 환경조건과의 관계에 환경의 지표종을 조사하고 이들의 분포상황을 현존식생도로 나타낸다.
(2) 플랑크톤 및 부착생물 (3) 수생동물(수서동물, 저서동물)
(가) 수생동물의 종류, 현존량, 분포상태, 그리고 우점종 및 환경 지표상의 동정 등을 작성한다.
(나) 주목되는 종에 대하여 종류, 현존량, 분포상태 및 주목되는 이유를 조사한다.
다) 유의사항
(1) 조사는 현지조사, 문헌조사, 탐문조사 등을 통하여 가능한 한 정량적으로 제시하되, 문헌조사시에는 현지조사를 통한 확인 및 보완을 실시한다.
(2) 조사결과는 되도록 정량화하고 각 조사항목마다 도표로 작성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라) 로드킬 예방 및 차량불빛 영향, 비탈면 복원계획, 동물이동통로 및 유도펜스계획 등을 수립 제시하여야 한다.
7) 소음․진동
가) 소음관련 조사는 환경소음 및 도로, 철도, 항공기, 공장 등의 특정소음의 소음레벨상황과 교통량, 차종구성, 도로구조 등의 상황과 소음규제지역으로의 설정여부 등 관련계획, 법령 등을 조사한다.
나) 진동과 관련한 조사는 환경진동 및 도로, 공장 등 특정진동의 진동레벨 상황을 조사한다.
다)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1) 소 음 (가) 조사개요, 조사방법 및 사용기기
(나) 사업예정지구 주변 정온시설을 상세히 제시
(다) 측정점 별 소음레벨을 정리하고, 소음레벨과 교통량과의 상관분석 및 환경기준과의 비교 등
(2) 진 동 (가) 조사개요, 조사방법 및 사용기기 (나) 진동원의 종류, 위치, 규모 및 수 (다) 조사지점에서의 진동레벨
(라) 예측지점의 지반, 지형 및 주변 건조물의 상황
사. 의견수렴
1)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회 구성 및 운영결과 등을 제시
2)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보고서에 반영하여 영향권 내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등을 개최하며, 기타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아. 종합평가 및 결론
자.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평가서 초안 및 본안)
보고서 작성은 상기 각항의 내용과 결과를 종합․정리하여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고 주민공람 및 설명회, 공청회 등을 통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한 최종평가서를 작성, 제출하되 관계자료 및 산출근거 등을 필요시 부록에 수록하여야 한다.
5. 성과품 제출내역
가. 본 용역 과업 수행중 및 과업 수행후 계약자는 성과품을 다음과 같이 납품하여야 한다. 또한, 보완이 요구되는 성과품의 인쇄는 우리군과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인쇄를 하여야 한다. 단, 성과품의 부수는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10호, 2025.10.23} 등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다.
1)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 10부, USB 1식
2)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 20부, USB 1식
3) 전략환경영향평가서 : 20부, USB 1식
3) 기타 참고자료(필요시) : 1식
※ 관계기관 제출용 포함
Ⅳ. 환경영향평가
Ⅳ
환경영향평가
1. 적용범위
본 과업지시서는 무주 항공·우주 투자선도지구 조성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부문에 대한 용역과업에 적용한다.
2. 주요과업내용
- 사업의 개요 파악
-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의 설정
- 지역개황 조사
- 평가항목․범위 등의 설정
- 주민 등의 의견 수렴
- 항목별 환경현황조사, 예측․평가
- 환경영향 저감방안 및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 수립
- 불가피한 환경영향의 분석
- 주민의 생활환경, 재산상의 환경오염피해 및 대책 수립
- 대안설정 및 평가
- 종합평가 및 결론
- 성과품 작성
※ 수질오염총량 검토
3. 일반지침
가. 본 과업수행 참여진은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및 폐기물처리 분야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의한 특급기술자 이상의 전문기술자를 포함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법령, 국토계획, 당해 지역의 도시계획, 기타 법령에 의한 제반시설계획, 시설기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환경영향평가 및 계획수립,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에 문제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환경영향평가법」에 의거 시행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작성시 수행한 Scoping, 주민의견수렴, 환경질측정 등 조사자료와 제시된 대안 등에 근거하여 과업을 수행할 수 있다.
라. 수급인은 기후부 등 관련 인․허가 기관(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과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협의결과 추가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받을 시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마. 수급인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제출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시, 주민 설명회 또는 공청회 개최시 및 평가완료 후 또는 우리군 필요시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바. 수급인은 토지이용계획 수립과정 및 설계업무에 필요한 환경영향검토, 타당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계획, 설계 및 평가내용의 상호보완 및 Feed-Back을 통해 원활한 사업추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사. 지구 지정시 관계기관에서 제시된 검토의견 중 평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대안제시가 필요하며, 관계기관과의 협의내용을 설계에 반영할 때와 과업수행 내용에 대하여는 수시로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아, 수급인은 감독원이 관계기관 협의를 위한 자료제출 및 회의의 참석 등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자. 본 과업이 기본계획, 실시설계 등과 병행하여 실시될 경우 관련과업과 긴밀한 검토과정을 거쳐 각 과업내용이 상호 유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므로 감독원이 검토를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반영하여야 한다.
차. 본 사업지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10호, 2025.10.23.)」 등에 의거 작성하여야 한다.
카.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환경영향평가법」등 관계법령의 규정 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타.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대하여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재평가 요청이 있을 경우 수급인의 부담으로 처리해야 한다.
4. 세부과업 수행지침
가. 사업의 개요 파악, 대상지역의 설정
1) 사업의 배경과 목적 및 필요성을 기술한다.
2) 대상사업의 범위, 평가서 제출시기 및 협의요청시기를 기재한다.
3) 사업시행으로 인해 환경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범위를 과학적으로 예측․분석하여 평가계획서 심의 결과 등에 따라 평가대상지역을 설정하고, 그 내용을 도면으로 표시하여 함께 제시한다.
나. 지역개황조사
1) 평가대상지역의 환경상황에 대한 다음 사항을 조사한다.
(가)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의 토지이용현황 및 계획
(나) 환경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법령․조례 등에 의해 지정된
(자연환경보전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등) 지정현황
(다) 해당지역 환경기준, 식생보전등급, 생태자연도, 지역별 오염총량기준 등 환경규제내용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라) 평가대상 지역 내의 생태계 특성 및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등 보호 동․식물의 서식현황에 관한 사항
(마) 공장, 공항, 도로, 철도 등 환경피해유발시설물
(바) 취수장․정수장, 천연기념물, 문화재, 역사․문화적으로 보전가치가 있는 건조물․유적 등 법적 보호를 요하는 시설물
(사) 교육시설, 공공시설, 병원 등 환경적인 배려를 특히 필요로 하는 시설 현황
(아) 하수종말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자) 사업지역주변의 교통 상황 및 교통시설 확충계획
(차) 기타 사업지구의 지역환경을 파악할 수 있는 사항
2) 지역개황 조사결과를 관련 도면에 종합적으로 표시하여 작성하고, 그 내용을 표로 작성하거나 간략히 기술한다.
3) 환경현황 조사시 객관성이 입증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한 후 조사를 시행하여 향후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 평가항목․범위 등의 설정
1) 「환경영향평가법」,「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설정하되,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라. 주민 등의 의견수렴
1) 평가서 초안은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주민의 생활환경 및 재산상의 환경오염피해 등에 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분석 평가한 내용을 포함한다.
2) 평가서 초안에 사용되는 전문용어에 대하여는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설을 붙이고 분량이 많은 경우에는 부록으로 작성한다.
3) 평가서 초안 작성 시 예측․평가한 환경의 질이 주민의 생활환경 및 재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는 일반인이 이해하기 용이하도록 저감대책의 시행 전후로 구분하여 환경기준 및 기타 평가의 척도가 될 수 있는 자료등과 비교 분석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평가서 초안 제출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 설명회 또는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마. 항목별 환경현황조사, 예측․평가
1) 현황조사 방법은 원칙적으로 기존문헌 및 자료와 현장조사에 의하여 행하되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에 의한 측정자료를 활용한다.
2) 조사자료 및 분석자료 등에 대해서는 발주처의 계획수립 등에 필요하여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
3) 측정업무는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10호, 2025.10.23.)」에 의하되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평가서작성이 될 수 있도록 대기질, 수질, 소음․진동 등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른 각 분야별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규정된 측정방법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4) 사업지구 내 식생보전등급 등 동․식물상 조사시에는 조사계획을 수립, 사전에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5)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개선되는 환경을 항목별로 사업시행전과 비교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6) 환경영향평가 결과 예측 확인된 환경상의 영향에 대하여 환경영향요소와 환경인자와의 상관관계를 기술함에 있어서는 영향의 크기 및 중요도 등을 숫자 또는 부호를 사용 적절히 표시한다.
7) 환경영향이 경미하다고 판단되어 본 환경영향평가에서 제외하여도 될 것으로 예측되는 환경항목 부분에 대하여는 환경영향평가 등을 요하지 아니하는 구체적인 사유 등과 합리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8) 환경영향저감대책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불가피한 환경에의 악영향 항목 및 정도를 생활환경의 기준과 비교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9) 악영향 평가는 본 사업으로 인하여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될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 등 전반적인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도출하여 환경보전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자료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10) 환경영향(1․2차적인 영향 및 부가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추정영향 포함)의 요인 및 제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종합적으로 예측․평가하여야 한다.
11) 항목별 영향예측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계법령, 지침 등에 따르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환경영향평가 관련 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바. 환경영향 저감방안 및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수립
1) 환경영향 분석결과 예측된 악영향에 대한 저감방안 및 대책은 각 항목별로 구분하여 제시하되 그 효과, 안전성, 토지이용 효율성, 주거생활 편익성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사업의 시행에 따라 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 중 그 저감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항목별로 구분하여 분석 기재한다.
3) 환경영향평가 결과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상의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사항에 대하여 항목별로 작성․제시하되, 사후환경영향 조사 항목, 조사주체 및 사후관리기간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사. 불가피한 환경영향의 분석
1) 「환경영향평가법」,「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10호, 2025.10.23)」등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사업의 시행에 따라 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 중 그 저감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 항목별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아. 주민의 생활환경, 재산상의 환경오염피해 및 대책 수립
1) 사업시행으로 인해 주민의 생활환경·재산상의 환경오염피해가 발생될 것으로 예측되면 환경오염피해여부와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환경기준이나 기타 척도가 될 수 있는 자료 등과 비교·분석하여 대책을 수립한다.
자. 대안설정 및 평가
1) 대안의 검토를 필요로 하는 환경인자나 환경상의 변화를 가져온다고 예측되는 환경영향요소를 명확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2) 대안을 제시할 경우 환경영향요소의 규모, 공법, 시기, 비용, 효과 등 여러가지 조건을 검토 기술하여야 한다.
3) 작성된 대안에 대한 환경영향분석내용 및 그 결과를 기술하고, 원안에 대한 환경영향 분석결과와의 비교검토 및 채택사유를 기술하여야 한다.
차. 종합평가 및 결론
1) 각각의 환경항목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영향정도가 종합적으로 어느 정도인가를 종합해석기법 등을 이용하여 가능한 한 정량적으로 나타내되 이러한 내용으로의 유도가 여의치 못할 경우에는 정성적인 내용으로라도 개별적인 영향정도를 기술한 후 결론을 기술한다.
카. 환경질조사
1) 조사 지역 및 지점 : 착수 후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측정 및 시험분석 방법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른 각 분야별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타. 기상관측
1) 상층기상관측
2) 부지기상관측
파. 기타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의 지형적 조건, 지리적 특성, 토지이용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한 합리적이고 적정한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하. 동식물상 현황조사
1) 동물상 : 육상 동물상(포유류, 조류, 양서·파충류, 육상곤충류) 및 육수 동물상(어류,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
2) 식물상 : 육상 식물상 및 식생
5. 성과품 및 제출
가. 성과품 작성은 「환경영향평가법」 및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10호, 2025.10.23)을 적용하여 아래 사항을 제출토록 한다.
1) 환경영향평가서 : 50부(필요시 수량 조정) 및 USB 1식
2) 기타 관계기관 제출자료 및 발주처 요구자료
※ 관계기관 제출용 포함
세 부 공 종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용
역
기
간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7개월
8개월
9개월
10개월
11개월
12개월
13개월
14개월
15개월
16개월
17개월
18개월
1. 사업개요 파악
2. 평가대상지역 설정 및 지역개황 조사 3.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심의 4. 환경현황조사 및 분석 가. 환경질 측정 나. 동식물상 조사 5.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작성 및 제출 6. 주민의견수렴(설명회 포함) 7. 전략환경영향평가(본안) 작성 및 제출 8.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보완 9.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심의 10.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작성 및 제출 11. 주민의견수렴(설명회 포함) 12. 환경영향평가서(본안) 작성 및 제출 13.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보완
■ 예정공정표
주) 예정공정은 사업 진행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2.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요령(안).hwpx =====
무주 항공⋅우주 투자선도지구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
2026. 10. Ⅰ. 일반사항
1. 이 기준은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7제3항 [별표4의4]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정한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25-91호, 2025.12.31.)」에 의하여 우리 군에서 정한 기준으로서 입찰공고 기간 중 배포, 공개 또는 열람토록 하고 평가 시 이 기준에 따른다.<hp:tab width="18638" leader="0" type="1"/>
2.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용역업자에게 개별 점수를 통보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지방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 규정에 따라 우리 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 중 총괄평가자 능력평가서 평가결과는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3.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붙임의 현황을 별지로 작성하여 공문과 함께 제출하고, 평가자료 작성 시에는 동 기준의 내용 등을 숙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는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해 심의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가. 평가서류의 오류 등에 대한 적용 여부 등
나. 기타 발주청의 장이 평가위원회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선정된 용역업체 중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 업체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한 경우 잔여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6.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는 평가항목별 점수에 가점과 감점을 합한 점수로 하되,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 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7. 상대평가 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하고, 점수는 수(100%), 우(80%), 미(60%), 양(40%), 가(20%)로 배분한다. [참여회사수별 평가등급 배분표 참고]
8.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용역업자의 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은 만큼 그 실적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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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평가기준의 배포는 인터넷 게시(나라장터)로 갈음하며, 배포된 평가기준에 수정 ․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인터넷 게시(나라장터)로 갈음하오니 참여업체는 입찰 전까지 수시로 열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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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참여평가자의 경력 및 실적은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학력·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에 따른다. 또한, 참여평가자의 경력 및 실적(민간사업실적을 포함한다)은 건설기술자 경력관리수탁기관 또는 (사)환경영향평가협회 등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평가수행실적ㆍ신용도ㆍ기술개발 및 투자실적ㆍ해외평가수행실적ㆍ전차용역수행실적ㆍ참여평가기술자 해외용역 참여실적 등은 실적관리수탁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참여평가자 및 평가업체의 민간사업실적 평가는 (사)환경영향평가협회가 발급한 준공 실적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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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평가시 기간 계산 및 평가기준일은 용역집행계획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 등은 소수점 둘째자리까지로 하고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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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평가자료 제출 시에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용역사에서 스스로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공문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책자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별도로 2부를 제본해서 제출하여야 한다. (참여기술인 경력, 실적, 업무중복도 등 평가 점수 산출근거를 반드시 평가서에 첨부할 것)
13. 평가대상사업에 대한 총괄, 분야별책임평가자 및 분야별참여평가자는 반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참여평가자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차기 용역 평가 시 이를 감점할 수 있다.(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단, 퇴사, 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구성원을 교체할 경우에는 미리 발주청의 승인을 받은 후 당초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등급, 경력, 실적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hp:fwSpace/>“당초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 이라 함은 “사업수행능력 평가 당시 당초 구성원이 받은 평가점수 이상”을 말한다.
14.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용역 수행실적․재정상태 건실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에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 시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자에 해당되는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자는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지분율에 의해 산정 시 소수이하는 반올림한다.
15.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규 및 판례에 따르고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및 작성요령에 대한 용어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군의 해석에 따른다.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환경평가 참여자 능력평가
가.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참여회사에 재직중인 자로서 환경영향평가업에 등록된 자에 한한다.
나. 참여기술인 구성
1) 참여기술인은 총괄 평가자 1인(환경영향평가사), 분야별 책임평가자 3인(환경), 분야별 참여평가자 3인(환경) 총 7인으로 구성한다.
2) 분야별 책임 평가자 및 참여 평가자는 환경 전문분야가 중복되지 않도록 총6개 전문분야를 배치하여야 한다
※ 환경분야 : 대기관리, 소음진동,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자연환경, 토양환경
※ 참여지분율이 가장 큰 업체를 대표사로 하며, 총괄평가자(환경영향평가사)는 반드시 대표사에서 배치하고, 나머지 참여업체는 평가자 1인 이상을 배치해야 한다.
다. 참여기술인의 자격 및 등급 평가
1) 참여기술인의 자격 및 등급 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5의2] 및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학력·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에 따라 평가한다. 다만,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20호, 2024.9.30.)」에 따라 산정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를 제출한 경우도 인정한다.
2) 참여기술인의 자격이 기술사인 경우「기술사법」제5조의7제4항 및 시행령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등록 및 5년 이내에 갱신한 등록증 또는 등록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공고일 기준 기술사자격이 미등록 및 미갱신된 경우, 평가자 등급 평가 시 기술사는 불인정).
라. 참여기술인의 환경영향평가등 경력평가
1)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환경영향평가등의 경력과 사업의 종류를 고려하여 평가하되, 환경영향평가등의 작성 외에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5]에 따른 검토․협의․감독 등의 환경영향평가 실무에 종사한 기간을 환경영향평가등의 경력으로 인정한다.
2) 총괄 및 분야별 책임(참여)기술인
가) 환경영향평가등 [전략환경영향평가(舊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사후환경영향조사] 경력 중 전문분야가 환경인 경우 : 100%
나) 기타 환경분야 : 60%
※ “환경분야”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에 따른 직무분야가 환경으로 전문분야로는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환경, 토양환경으로(해양 제외) 정의한다.
마. 참여기술인의 경력평가시 근무경력의 인정범위
1) 상기“라”항의 경력 중 참여평가자의 경력인정은 경력관리수탁기관(환경영향평가협회, 한국건설기술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등)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에 의거 차등 평가한다.
2) 발주기관 근무경력 중 개인경력확인서에는 감독관련업무를 수행한 용역명이 명확히 기재된 경력에 한하여 인정하며, 경력증명서 상에 발주기관, 사업명 등이 불분명 또는 미기재 되어 있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는다.
3) 발주기관에서 시행한 용역에 대하여 관리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경력에 한하며, 경력증명서상에 발주기관, 사업명 등이 불분명 또는 미기재 되어 있는 경력은 불인정한다.
4) 참여기술인의 경력산정시 전체분이 준공되지 않은 사업은 제외한다. 단,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은 차수분 준공을 인정한다.
바. 참여기술인의 실적평가 기준 1) 총괄 및 분야별 책임(참여)기술인
가)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 전체분이 준공(장기계속의 차수준공은 제외)한 환경영향평가 등 용역에 대하여 실적을 평가한다. 다만, 다른 용역에 포함하여 환경관련용역을 수행한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해당 발주청 확인)를 첨부하여야 한다.
나) 환경영향평가등의 종류에 따른 실적계수 적용
- 당해 발주 해당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 1.0
- 당해 발주 해당평가 외 : 0.6
※ “환경영향평가등”이란 전략환경영향평가(舊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의미
다) 정책 및 계획, 사업의 종류에 따른 실적계수 적용
- 발주사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 : 1.0
- 기타사업 : 0.6
<hp:fwSpace/> 라) 장기계속 용역인 경우 최종 준공되어야 1건의 실적으로 인정한다. 단, 사후환경영향조사는 1차분 이상 준공된 경우 실적 건수를 1건으로 인정한다.
2) 평가인력의 실적은 발주기관이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 외에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5]에 따른 검토․협의․감독 등 환경영향평가 실무에 종사한 경우에는 연간 3건을 수행실적으로 인정한다.
3) 총괄 평가자 및 분야별 책임(참여) 평가자의 실적은 해당 전문 분야에 참여한 건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4) 민간사업실적 평가는 (사)환경영향평가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사. 업무여유도
1) 참여기술인(총괄, 분야별 책임평가자, 분야별 참여평가자)이 발주 기간(공고일 기준 최대 1년)과 중복되어 환경영향평가등(사후환경영향조사 포함)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중복기간을 금액으로 산정하여 평가한다.
2)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과업중지 중인 사업, 협의가 완료된 사업 및 잔여과업기간이 3개월 미만인 사업은 여유도 평가시 제외한다.
3) 업무중복내용은 당해기술자(총괄, 분야별 책임평가자, 분야별 참여평가자)가 참여중인 “1)”항의 용역에 대하여 해당 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기관(발주청, 환경영향평가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조회 과정에서 누락 사실이 발견되면 해당 기술자의 업무여유도 평가점수는 0점 처리한다.
※ 업무여유도 작성자료는 파일로 별도 제출(USB 1식, PDF파일)
- 제출한 파일은 동일 용역에 참여하는 업체 간의 공개검증 자료로 활용하므로 PDF 또는 수정이 불가능한 배포용문서로 작성 제출할 것.
아.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1) 최근 3년간 환경 관련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
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교육 및 기타 환경영향평가등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만 인정한다.
기타 환경영향평가등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이란 다음과 같다.
1. (사)환경영향평가협회에서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실무역량교육과정
2. 국립환경인재개발원, 한국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 분야 이러닝교육. 다만, 교육과정이 집합교육과 병행하여 시행되는 경우로서 전체 교육시간의 80%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나) 교육시간별 점수
- 2주 이상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 × 1.6점
- 1주 이상 2주 미만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 × 0.8점
자. 과업의 이해도(전차)
- (본 용역은 전(前)단계 과업이 없으므로 “0”점 처리함)
차. 공고일 현재 참여기술인의 최근 업체간 이적기간에 따라 평가 점수에 이적계수를 곱하여 최종 평가점수를 산출한다.
- 최근 이적 3개월 미만 : 0.8
- 최근 이적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0.9
- 최근 이적 6개월 이상 : 1.0
※ 회사의 부도, 파산, 해산, 양도・양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이적한 경우, 이적 직전 회사에서 5년 이상 장기 근속한 경우, 이적 직전 무직기간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이적계수 1.0을 적용한다.
2. 환경평가업체 능력평가
가. 환경영향평가등 수행실적
1) 참여업체의 유사평가 수행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전체분이 준공(장기계속의 차수준공은 제외)한 환경관련 용역(소규모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舊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 사후환경영향조사(1차년도이상 준공실적을 포함))에 대하여 용역의 종류와 정책 및 계획, 사업의 종류를 고려하여 실적 건수 및 금액을 평가한다.
2) 환경영향평가등의 종류에 따른 실적계수 적용
- 당해 발주 해당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 1.0
- 당해 발주 해당평가 외 : 0.6
※ “환경영향평가등”이란 전략환경영향평가(舊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의미
3) 정책 및 계획, 사업의 종류에 따른 실적계수 적용
- 발주사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 : 1.0
- 기타사업 : 0.6
4) 장기계속 용역인 경우 최종 준공되어야 1건의 실적으로 인정한다. 단, 사후환경영향조사는 1차분 이상 준공된 경우 실적 건수를 1건으로 인정하고, 금액은 준공된 차수분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5)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경우 참여지분 비율대로 건수와 금액을 각각 평가하며,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한 경우에는 발주청의 확인서류를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받은 비율만큼 인정한다. (단, 발주청의 확인서류를 첨부한 경우에 한함)
6) 민간사업실적 평가는 (사)환경영향평가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7) 해외평가 용역수행실적의 경우 용역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건수 및 금액)하며, 해외평가 용역비는 해당 국가의 발주기관과 준공금액을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 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나. 신 용 도
1) 부실평가자 및 부실업체 등의 평가는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별표3] 기준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감점 처리한다.
- 업무정지 : 0.2점/월 감점(거짓·부실작성, 복제는 제외하며, 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거짓작성 및 복제 : 4점/건 감점, 부실작성 : 2점/건 감점
2) 평가업체 또는 평가자가 타 법령(계약관련법, 건설기술진흥법 등)에 의해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 내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3) 재정상태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용평가업자가 평가한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기준 등에 따라 평가하며, 평가등급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0점”으로 처리한다.
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 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나) 신규․합병․분할․사업양수․양도한 용역업자는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다.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 개발실적은 환경분야의 신기술, 특허, 실용실안 및 연구보고서 실적에 등급별 가중치 및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를 곱하여 계산(최대 2점)
가) 산출식 = ∑(환경분야 건당 1.0×A×B)
나) 등급별 가중치(A)
구 분
신기술
특 허
실용신안
연구보고서
계 수
1.0
0.6
0.3
0.1
다)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B)
구 분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미만
특 허
1.0
0.8
0.6
실용신안 / 연구보고서
1.0
0.8
-
※ 신기술은 보호기간에 있는 경우만 인정하며, 이 경우 B=1.0을 적용한다.
라) 신기술은 용역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용역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로서 환경분야와 관련 있는 것에 한정하여 인정하며, 공동도급에 의한 경우에는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 환경신기술 분야는 한국환경기술원에서 인정한 것으로 한정한다.
-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환경분야 인정여부는 (사)환경영향평가협회에서 인정한 것으로 한정한다.
- 특허는 특허등록 결정을 받은 경우, 실용신안은 등록유지 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하며, 선 등록이거나 제출서류로서 동 내용의 확인이 불가할 경우 불인정한다.
- 특허등록 결정, 실용신안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한다.
- 기술개발 실적은 최초 출원 시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 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2) 투자실적은 최근 3년간 기술개발 투자실적의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기술개발투자액/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구 분
1.5% 이상
1.5% 미만
1.2% 이상
1.2% 미만
1.0% 이상
1.0% 미만
0.75% 이상
0.75% 미만
0.5% 이상
점 수
2
1.8
1.6
1.4
1.2
가)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하며,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나) 평가업체는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활용실적 항목은 평가분야 관련 기술 인정범위 확정(2028.12.31.)시까지 한시적으로 적용을 배제하여, 모든 참여사에 일괄 2점 부여한다.
라. 공동도급
1) 다음과 같이 공동도급할 경우 배점 범위내에서 점수를 부여한다.
가) 제1종업체 ↔ 제2종업체 공동도급 경우 : 0.5
※ 본 용역은 공동이행 방식만 허용하므로 배점한도 적용
나) 제1종업체 ↔ 소기업(1, 2종 포함) 공동도급 : 0.5
2) 1종과 2종을 동시에 등록한 업체는 하나의 사업자로 보며, 1종업체와 2종업체가 공동도급하는 경우에는 분담이행방식을 말한다.
3) 공동도급의 최소 지분율은 10%이상인 경우만 인정한다(인원기준).
4) 중․소기업 구분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다.
마. 업체능력평가
1) 총괄평가자로서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에 대하여 「총괄평가자 능력평가서」를 통해 평가한다.
2) 기술능력은 당해 용역의 내용 및 이해도, 당해 용역 관련 유사사업 제시, 용역 성공을 위한 요건 및 추가 제안사항 등을 평가한다.
3) 업무관리능력은 당해 용역 관련 업무 수행범위, 작업계획서,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 전문가 활용계획 등 추가 업무관리사항에 대하여 평가한다.
4) 「총괄평가자 능력평가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별도 책자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당 항목(업체능력평가)의 점수를 “0점” 처리한다.
바. 하도급준수(감점항목)
1)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하도급 준수여부에 따라 평가하며,「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3 벌점부과기준에 따른 최근 3년간 벌점 누적 점수만큼 감점한다.
2) 발주청은 필요 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를 확인하여 평가한다.
사. 청년고용(가점항목)
1) 최근 3년간 신규로 등록된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에 따라 평가하며, 환경영향평가업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
- 신규고용율 1%이상 0.1점, 2%이상 0.2점, 3%이상 0.3점
2) 신규 기술인력은 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에 채용되어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로서 만 35세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함(이전에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적이 없는 자)
3) 최초 입사일 만 32세를 초과하여 신규 고용된 자는 공고일 현재 만 35세를 초과한 경우에도 최초 입사일로부터 만 3년간 가점을 인정함
Ⅲ. 사업수행능력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평가항목
세부사항
배점
평가방법
평가기준
합
계
100
1. 환경평가
<hp:fwSpace/>참여자
<hp:fwSpace/>능력평가
67.6
(1) 자격 및 등급
14
절대평가
총 괄
3
<hp:fwSpace/>◦ 기술자 자격 및 등급에 따라 평가
분야별책임평가자
6
분야별참여평가자
5
(2) 환경영향평가등 경력
17
절대평가
총 괄
4
<hp:fwSpace/>◦ 환경영향평가등과 사후환경영향조사 및 기타 환경분야를 포함하여 평가
분야별책임평가자
7
분야별참여평가자
6
(3) 환경영향평가등 실적
17
절대평가
총 괄
4
<hp:fwSpace/>◦ 공고일로부터 최근 10년간 환경영향평가등의 준공실적
분야별책임평가자
7
분야별참여평가자
6
(4) 업무여유도
17
절대평가
총 괄
4
<hp:fwSpace/>◦ 발주기간(공고일기준 1년)과 중복되어 수행중인 환경영향평가등의 중복금액
분야별책임평가자
7
분야별참여평가자
6
(5) 교육훈련
1.6
절대평가
<hp:fwSpace/>◦ 최근 3년간 참여평가자 환경관련 교육훈련
(6) 과업의 이해도(前次)
1
절대평가
<hp:fwSpace/>◦ 전(前)단계 용역 참여 평가자(해당 없음)
(7) 이적계수
<hp:fwSpace/>◦ 이적기간에 따라 평가자별 평가
2. 환경평가업체능력평가
32.4
(1) 환경영향평가등 수행실적
14
절대평가
(가)수행건수
7
<hp:fwSpace/>◦ 최근 5년간 환경영향평가등의 준공실적
(나)수행금액
7
(2) 신용도
9
절대평가
(가)부실평가자 및 부실업체 등
6
<hp:fwSpace/>◦ 대상 : 최근1년내 평가업체, 참여평가자
(나)재정상태 건실도
3
<hp:fwSpace/>◦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3)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6
절대평가
(가)개발실적
2
<hp:fwSpace/>◦ 개발건수 : 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연구보고서
(나)투자실적
2
<hp:fwSpace/>◦ 투자실적 : 최근 3년간
(다)활용실적
2
<hp:fwSpace/>◦ 활용실적 : 활용건수, 활용금액
(4) 공동도급
1
절대평가
<hp:fwSpace/>◦ 공동도급할 경우 배점내에서 점수 부여
(5) 업체능력평가
2.4
상대평가
<hp:fwSpace/>◦ 사업책임평가자 능력평가
(6) 하도급준수
감점
<hp:fwSpace/>◦ 최근 3년간 하도급 준수여부
(7) 청년고용
가점
<hp:fwSpace/>◦ 신규 고용률 가점
[별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1.
환
경
평
가
참
여
자
능
력
평
가
[100]
(1)자격및등급
[14]
(가)총괄 (나)분야별 책임평가자 (다)분야별
평가자
(3)
(6)
(5)
○ 참여평가자의 자격 및 등급 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5의2 및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학력ㆍ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에 따라 평가한다.
구분
환경영향평가사
해당
기술사
특급
평가자
고급
평가자
중급
평가자
초급
평가자
총괄
100%
-
-
-
-
-
분야별
책임
평가자
단순
-
100%
100%
90%
80%
-
복잡
-
100%
90%
80%
-
-
분야별
평가자
단순
-
100%
100%
100%
100%
90%
복잡
-
100%
100%
100%
90%
80%
※ 본 용역은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용역으로 복잡사업의 기준에 따른다.
※ 총괄은 환경영향평가사만 인정한다.
(2)환경영향평가등 경력
[17]
(가)총괄 (나)분야별 책임평가자 (다)분야별
평가자
(4)
(7)
(6)
○ 참여평가자의 경력은 환경영향평가등(「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4호)과 사후환경영향조사(「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 및 기타 환경분야를 포함하여 평가한다.
- 환경영향평가등 : 100%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사후환경영향조사)
- 기타 환경분야 : 60%
(환경영향평가<hp:fwSpace/>등 이외의 환경분야 설계, 시공 등)
구 분
경력년수
17년이상
15년이상
13년이상
10년이상
9년이상
7년이상
7년미만
총
괄
단순
100%
100%
90%
80%
70%
60%
50%
복잡
100%
90%
80%
70%
60%
50%
40%
분야별
책임
평가자
단순
100%
100%
100%
90%
80%
70%
60%
복잡
100%
100%
90%
80%
70%
60%
50%
분야별
평가자
단순
100%
100%
100%
100%
100%
90%
80%
복잡
100%
100%
100%
100%
90%
80%
70%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환
경
평
가
참
여
자
능
력
평
가
(3) 환경영향평가등 실적
[17]
(가)총괄 (나)분야별 책임평가자 (다)분야별
참여평가자
4
7
6
○ 환경영향평가등의 실적은 공고일부터 최근 10년간 환경영향평가등의 종류와 정책 및 계획, 사업의 종류를 고려하여 평가한다.
○ 환경영향평가등의 종류에 따른 실적계수 적용
- 환경영향평가등이란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와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포함한다.
- 사업발주 시 해당평가(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 1.0
- 해당평가 외(사후환경영향조사, 소규모환경영향평가) : 0.6
○ 정책 및 계획, 사업의 종류에 따른 실적계수 적용
- 발주사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 : 1.0 ([첨부 3] 참조)
- 기타사업 : 0.6
구분
실적건수
15건이상
13건이상
11건이상
9건이상
9건미만
총괄
단순
100%
100%
90%
80%
70%
복잡
100%
90%
80%
70%
60%
분야
책임평가자
단순
100%
100%
90%
80%
70%
복잡
100%
90%
80%
70%
60%
분야
참여평가자
단순
100%
100%
100%
100%
90%
복잡
100%
100%
100%
90%
80%
※ 참여한 평가자가 공공기관에서 평가서 협의, 검토, 감독 등의 환경영향평가실무 업무에 종사한 경우에는 연간 3건을 수행실적으로 인정
(4) 업무여유도
[17]
(가)총괄 (나)분야별 책임평가자 (다)분야별
참여평가자
4
7
6
○ 모든 참여평가자를 대상으로 평가하되 발주기간(공고일기준 최대 1년)과 중복되어 수행중인 환경영향평가등(사후환경영향조사를 포함한다)의 중복금액으로 평가한다.
※ 업무여유도 작성자료는 파일로 별도 제출(한글파일, E-MAIL 제출)
○ 1인당 중복금액의 평가
∑〔계약금액×(공고일기준 향후 1년이내의 잔여개월수/총계약기간)/10인)
※ 잔여개월 산정시 과업중지중인 사업은 중지일로부터 잔여일수 산정
※ 3개월 이상 과업중지중인 사업은 제외
※ 협의 완료된 사업은 여유도 평가 시 제외
○ 평가자별 업무여유도 점수 계산
배점 - 〔배점 × (1인당 중복금액 2.5억 초과금액/2.5억)〕
※ 당해연도의 기준금액은 2025년 2.5억을 기준으로, 한국은행이 발표한 전년도 확정 생산자물가지수를 반영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금액은 백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 한다
※ 1인당 중복금액이 기준금액의 두 배 이상인 경우는 “0”점으로 평가한다.
※ 계약금액은 계약서상의 총계약(지분율 미고려) 금액을 의미함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1.
환
경
평
가
참
여
자
능
력
평
가
(5) 교육훈련
[1.6]
○ 참여한 평가자가 최근 3년간 환경 관련 교육ㆍ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한다.
- 2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 × 1.6점
- 1주 이상 2주 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 × 0.8점
※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교육 및 국립환경인재개발원, 한국환경연구원, (사)환경영향평가협회(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에 한한다.) 등에서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 분야 교육만 인정한다.
(6) 과업의 이해도(前次)
[1]
○ 과업의 이해도는 전(前)단계 용역에 참여한 평가자에 대해 점수를 부여한다. 이 경우 수년에 걸친 사후환경영향조사의 전(前)단계 용역을 포함한다.
- 전차점수 = 배점 × 전차평가에 참여한 평가인원수/총평가인원수
※ 전차평가 참여 인원은 총 과업기간의 1/2 이상 참여한 기술자에 한한다.
※ 본 용역은 전차용역이 없으므로 일괄 0점 부여함.
(7) 이적계수
○ 최근 이적 3개월 미만 : 0.8
○ 최근 이적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0.9
○ 최근 이적 6개월 이상 : 1.0
※ ①회사의 부도, 파산, 해산, 양도ㆍ양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이적, ②이적 직전(直前) 회사에서 5년 이상 장기 근속한 경우, ③이적직전(直前) 무직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에는 각각 이적계수 1.0을 적용한다.
※ 해당평가자별 총 점수에 대한 이적계수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2.
환
경
평
가
업
체
능
력
평
가
(1) 환경영향평가등 수행실적
[14]
(가)환경영향평가등 수행건수
(나)환경영향평가등 수행금액
7
7
○ 환경영향평가등의 실적은 공고일부터 최근 5년간 환경영향평가등의 종류와 정책 및 계획, 사업의 종류를 고려하여 평가한다.
○ 환경영향평가등의 종류에 따른 실적계수 적용
- 환경영향평가등 구분 :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와 사후환경영향조사
- 사업발주 시 해당평가(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 1.0
- 해당평가 외(사후환경영향조사, 소규모환경영향평가) : 0.6
○ 정책 및 계획, 사업의 종류에 따른 실적계수 적용
- 발주사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 : 1.0([첨부 3] 참조)
- 기타사업 : 0.6
○ 사후환경영향조사는 1차년도 이상 준공실적을 포함한다(1차년도 이상 준공실적은 1건으로 평가하되, 금액은 합산한다)
구 분
회사의 유사평가실적 평가
유사평가실적건수
단순
10건이상
8건이상
6건이상
4건이상
4건미만
복잡
15건이상
12건이상
9건이상
6건이상
6건미만
배점
100%
90%
80%
70%
60%
유사평가실적금액
단순
250%이상
200%이상
100%이상
50%이상
50%미만
복잡
500%이상
400%이상
350%이상
300%이상
300%미만
배점
100%
90%
80%
70%
60%
(2) 신용도
[9]
(가)부실평가자 및 부실업체 등
6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별표 3〕기준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감점처리 한다.
- 업무정지 : 0.2점/월 감점(거짓·부실작성, 복제는 제외하며, 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거짓작성 및 복제 : 4점/건 감점, 부실작성 : 2점/건 감점
○ 평가업체 또는 평가자가 타 법령(계약관련법, 「건설기술 진흥법」등)에 의해 최근 1년내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2.
환
경
평
가
업
체
능
력
평
가
(나)재정상태 건실도
3
○ 재정상태는 다음표에 따른다.
회사채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기업어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기업신용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대기업/중기업
3.0
2.4
2.1
소기업
3.0
2.7
2.4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한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 따라 신용평가업자가 평가한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기준 등에 따라 평가한다. 다만, 평가등급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0”점으로 처리할 수 있다.
(3)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6]
(가)개발실적
(2)
○ 산출식 = ∑(환경분야 건당 1.0 × A × B )
※ 단, 신기술은 보호기간에 있는 경우만 인정하며, 이 경우 B=1.0을 적용한다.
<등급별 가중치(A)>
구 분
신기술
특 허
실용신안
연구보고서*
계 수
1.0
0.6
0.3
0.1
* 연구보고서 실적은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등과 관련된 연구보고서 등을 기준으로 (사)환경영향평가협회로부터 인정을 받은 것에 한한다.
* 환경신기술 분야는 한국환경기술원에서 인정한 것으로 한정한다.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B)>
구 분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20년미만
특허
1.0
0.8
0.6
실용신안 / 연구보고서
1.0
0.8
-
※ 본 항목은 환경분야만 인정하며,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환경분야 인정여부는 (사)환경영향평가협회에서 인정한 것으로 한정한다.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2.
환
경
평
가
업
체
능
력
평
가
(나)투자실적
(2)
○최근 3년간 기술개발 투자실적의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hp:lineBreak/>(기술개발투자액/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기술개발 투자실적 평가방법>
구분
1.5%이상
1.5% 미만
1.2% 이상
1.2% 미만
1.0% 이상
1.0% 미만
0.75% 이상
0.75% 미만
0.5% 이상
점수
2
1.8
1.6
1.4
1.2
(다)활용실적
(2)
○ 산출식 = ∑(환경분야<hp:fwSpace/>1.0×A×B×C<hp:fwSpace/>)
※ 단, 신기술은 보호기간 중에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에 반영되고 보호기간 만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그 협의가 완료된 경우만 인정하며, 이 경우 C=1.0을 적용한다.
(A) 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각 1건별 활용건수 및 활용금액에 따른 인정점수
(B) 등급별 계수
(C)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
<활용건수 및 금액(A)>
활용건수
(건)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이상
활용금액
(억원)
20이상
20미만
18이상
18미만
16이상
16미만
14이상
14미만
12이상
가중치
100%
90%
80%
70%
60%
※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
<등급별계수(B)>
구 분
신기술
특 허
실용신안
계 수
1.0
0.6
0.3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C)>
구 분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20년미만
특허 / 실용신안
1.0
0.8
0.6
※ 본 항목은 환경분야만 인정하며,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환경분야 및 활용실적 인정여부는 (사)환경영향평가협회에서 인정한 것으로 한정 한다.
※ 환경신기술 분야 및 활용실적 인정여부는 한국환경기술원에서 인정한 것으로 한정한다.
※ 본 항목은 평가분야 관련 기술 인정범위 확정(2028.12.31.)시까지 한시적으로 적용을 배제한다. (일괄 2점 부여)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2.
환
경
평
가
업
체
능
력
평
가
(4) 공동도급
[1]
○ 다음과 같이 공동도급할 경우 배점 범위내에서 점수를 부여한다.
- 제1종업체↔제2종업체 공동도급 : 0.5 (본 용역은 공동이행 방식만 허용하므로 배점한도 적용)
- 제1종업체↔소기업(1,2종 포함) 공동도급 : 0.5
※ 1종과 2종을 동시에 등록한 업체는 하나의 사업자로 보며, 1종업체와 2종업체가 공동도급하는 경우에는 분담이행방식을 말한다.
※ 공동도급의 최소 지분율은 10%이상인 경우만 인정한다(인원기준).
※ 중ㆍ소기업 구분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다.
(5) 업체능력평가
[2.4]
(1.2)
○ 사업책임평가자 능력평가
- 책임평가자의 기술능력(해당 용역 관련 경험, 용역수행상 주안점, 용역성공 조건, 추가 제안사항 등)에 따라 상대평가
구 분
수
우
미
양
가
배 점
100%
80%
60%
40%
20%
(1.2)
- 책임평가자의 업무관리능력(해당 용역에 관한 일정계획, 품질보증체계, 전문가 활용계획 등)에 따라 상대평가
구 분
수
우
미
양
가
배 점
100%
80%
60%
40%
20%
(6) 하도급<hp:lineBreak/>준수
○ 최근 3년간 하도급 준수여부에 따른 점수 부여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에 의한 ‘벌점의 부과기준’ 에 따른다. 이 경우 발주청은 필요 시 공정거래 위원회에 이를 확인하여 평가할 수 있다.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2.
환
경
평
가
업
체
능
력
평
가
(7) 청년고용 <hp:lineBreak/>가점
0.1
0.2
0.3
○ 환경영향평가업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
ㆍ 1% 이상 : 0.1점
ㆍ 2% 이상 : 0.2점
ㆍ 3% 이상 : 0.3점
※ 신규 고용율 = 최근 3년간 신규로 등록된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의 합(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3년간의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의 년평균(입찰 공고일 기준)
* 소숫점 이하는 절삭
※ 신규 기술인력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에 채용되어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로서 만 35세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함(이전에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적이 없는 자)
※ 최초 입사일 현재 만 32세를 초과하여 신규 고용된 자는 만 35세를 초과한 경우에도 최초 입사일로부터 만 3년간 청년고용 가점을 인정함
※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의 평균은 월단위로 산정(월말 기준)
- 경력관리 수탁기관이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 비고 : 위 사업수행능력평가에 대한 일반사항 및 항목별 세부평가방법은 부표에 따른다
[부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대한 일반사항 및 항목별 세부평가 방법
Ⅰ. 일반사항
1. 참여평가자의 경력 및 실적은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학력ㆍ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에 따른다.
2. 참여평가자의 경력 및 실적(민간사업실적을 포함한다)은 건설기술자 경력관리수탁기관 또는 (사)환경영향평가협회 등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평가수행실적ㆍ신용도ㆍ기술개발 및 투자실적ㆍ해외평가수행실적ㆍ전차용역수행실적ㆍ참여평가기술자 해외용역 참여실적 등은 실적관리수탁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발주청은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4. 평가자료 제출 시에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할 수 있다.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평가대상사업에 대한 총괄, 분야별책임평가자 및 분야별평가자는 반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평가기술자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발주청별로 차기용역 평가시 이를 감점할 수 있다.
2.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용역 수행실적ㆍ재정상태 건실도ㆍ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에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 시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자에 해당되는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자는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지분율에 의해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조정할 수 있다.
3.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용역업자의 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은 만큼 그 실적을 인정한다.
4. 해외평가 용역수행실적은 용역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에 한하여 평가한다.
- 해외평가 용역비는 해당 국가의 발주기관과 준공금액을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 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5. 참여평가자의 해외용역 참여실적은 용역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사)환경영향평가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에 한하여 평가한다.
6. 환경영향평가등 종류 및 난이도에 따른 구분
- 발주청은 환경영향평가등의 종류를 고려하여 구분 평가토록 하되,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구
분
환경영향평가등의 종류에 의한 기준
단순사업
복잡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환경영향평가등
복잡사업
환경영향평가(재협의 포함), 전략환경영향평가(정책계획에 한한다.)
7. 참여평가자의 구성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1] ‘환경영향평가등의 분야별 세부평가항목’ 과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5] ‘등급별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기준’ 을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는 총괄포함 최소 7인 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최소 5인을 기준으로 하며, 사후환경영향조사는 최소 8인을 평가 기준인원으로 한다. 단, 기준인원은 사업특성 및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8. 참여평가자 경력산정
- 평가인력의 경력은 환경영향평가등의 경력과 사업의 종류를 고려하여 평가하되, 발주청은 환경영향평가등의 작성 외에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5]에 따른 검토ㆍ협의ㆍ감독 등의 환경영향평가 실무에 종사한 기간을 환경영향평가등의 경력으로 인정한다.
9. 참여평가자 실적산정
- 평가인력의 실적은 발주청이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 외에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5]에 따른 검토ㆍ협의ㆍ감독 등 환경영향평가 실무에 종사한 경우에는 연간 3건을 수행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10. 업무여유도 평가
- 업무여유도 평가는 발주기간 내(발주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1년을 적용한다)에 중복되는 환경영향평가등의 수행금액의 합계로 평가한다.
11. 민간사업 실적 인정
- 참여평가자 및 평가업체의 민간사업실적 평가는 (사)환경영향평가협회가 발급한 실적을 인정한다.
12. 교육훈련 인정
- 기타 환경영향평가등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이란 다음과 같다.
가. (사)환경영향평가협회에서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실무역량교육과정
나. 국립환경인재개발원, 한국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 분야 이러닝교육. 다만, 교육과정이 집합교육과 병행하여 시행되는 경우로서 전체 교육시간의 80%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첨부 1】 사업총괄책임평가자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기준
구분
배 점(2.4)
지
표
기술능력
(1.2)
업무관리
능력(1.2)
수
1.20
1.20
◦<hp:fwSpace/>능력과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을 뛰어넘는 다양하고 <hp:fwSpace/>
<hp:fwSpace/>창의적인 답변을 한 경우
<hp:fwSpace/> <hp:fwSpace/>발주처 요구사항에 대하여 우수하고 창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hp:fwSpace/> <hp:fwSpace/>당해 용역 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독창적이고
<hp:fwSpace/>새로운 접근 방법을 제시하는 답변
우
0.96
0.96
◦<hp:fwSpace/>능력과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우수하고, 창의적인
<hp:fwSpace/>답변을 한 경우
<hp:fwSpace/> <hp:fwSpace/>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대해 누락 사항이 없고, 보통보다
<hp:fwSpace/> 우수한 경우
<hp:fwSpace/> <hp:fwSpace/>당해 용역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범주를
벗어나 고려 및 확인 사항을 제시한 답변
미
0.72
0.72
◦<hp:fwSpace/>능력과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전체적으로
만족하는 답변을 한 경우
<hp:fwSpace/> <hp:fwSpace/>발주처 요구사항에 대해 누락사항이 없고, 일반적인
내용이 포함된 경우
<hp:fwSpace/> <hp:fwSpace/>당해 용역 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모두 언급되었으나,
<hp:fwSpace/><hp:fwSpace/> 일반적인(보편적인) 범주를 제시한 답변
양
0.48
0.48
◦<hp:fwSpace/>능력과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만족스러운 답변을
<hp:fwSpace/>하지 않은 경우
<hp:fwSpace/> <hp:fwSpace/>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부분적인 누락 사항이 있는 경우
<hp:fwSpace/> <hp:fwSpace/>당해 용역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수준에
못 미치는 답변
가
0.24
0.24
◦<hp:fwSpace/>능력과 관련한 발주청의 요구사항에 부실답변을 한 경우
<hp:fwSpace/> <hp:fwSpace/>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누락사항이 50%이상인 경우
<hp:fwSpace/> <hp:fwSpace/>당해 용역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수준과
동떨어진 매우 부실한 답변
【첨부 2】 상대평가 등급배분 및 평가방법
업체수
등
급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22
2
5
9
4
2
4
1
2
1
23
2
5
9
5
2
5
1
2
1
1
24
2
5
10
5
2
6
1
2
1
1
1
25
3
5
10
5
2
7
1
2
2
1
1
26
3
5
10
5
3
8
1
2
3
1
1
27
3
5
11
5
3
9
1
2
3
2
1
28
3
6
11
5
3
10
1
2
4
2
1
29
3
6
11
6
3
11
1
2
5
2
1
30
3
6
12
6
3
12
1
3
5
2
1
31
3
6
13
6
3
13
1
3
5
3
1
32
3
7
13
6
3
14
1
3
6
3
1
33
3
7
13
7
3
15
2
3
6
3
1
34
3
7
14
7
3
16
2
3
6
3
2
35
4
7
14
7
3
17
2
3
7
3
2
36
4
7
14
7
4
18
2
4
7
3
2
37
4
7
15
7
4
19
2
4
7
4
2
38
4
8
15
7
4
20
2
4
8
4
2
39
4
8
15
8
4
21
2
4
9
4
2
40
4
8
16
8
4
【첨부 3】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첨부 4】 동일⋅유사사업 및 기타사업 인정범위
구분
평 가 대 상
동일⋅유사사업
-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조성공사
- 입지및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공단, 지방공단, 농공단지개발사업
- 주택법(舊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
-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舊 “도시계획법”에 의한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시가지조성사업,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과 舊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 정리사업 포함)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조성사업
-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사업중 단지조성사업
-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에 의한 지역개발사업
-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유통단지개발사업
-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중 단지조성사업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위한특별법에 의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 경제자유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법에 의한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에 의한 신공항건설사업중 주거시설등 생활편익시설의 기반조성사업<hp:tab width="1601" leader="0" type="1"/>
-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국민임대 주택단지조성사업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 정비사업
-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의한 기업도시
-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
※ 사업시행근거법률, 사업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도 동일성이 인정 되는 경우에는 실적인정
기타사업
- 상기 유사사업 이외의 모든 사업
무주 항공⋅우주 투자선도지구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2026. 10. 사업수행능력평가 작성안내서 일반사항
본 작성요령은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3제3항 별표4의2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을 대행하고자 할 경우 환경영향평가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작성기준을 기술한 것임.
2. 평가서 작성
가. 제출서류
1) 신청공문 1부.(대리인 참석시 위임장, 재직증명원, 대리인 신분증)
2)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등본 사본(공동 도급사 포함) 각 1부
3)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지참) 및 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법인 인감) 1부
4) 참가자격 면허 사본(환경영향평가업자 등)
5) 공동수급협정서(공동도급일 경우에 한함)
6)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원본 2부(원본1부 포함)
7) 총괄평가자 능력평가서 6부 (원본 1부는 업체명 기재, 5부는 업체명 미기재)
나. 서류 작성 방법 1) 페이지수 : 제한없음. 2) 인쇄 및 제본
가) 용지크기 : A4 (210mm / 296mm)
나) 지
질 : 표지(백색아트지 150g/㎡, 무광택), 내용물(백상지 80g/㎡)
다) 제
본 : 양면 좌철
3) 제출부수 : 가) 평가서 : 2부(원본1부 포함)
나) 총괄평가자 능력평가서 : 6부<hp:lineBreak/>(흑백, 단면, 별권으로 제출 : 회사명 기재 1부, 미기재 5부)
다) 전체 평가자료 저장 USB : 1개 4) 제출장소 : 발주청 3. 유의사항
가. 환경영향평가 종류 및 난이도에 따라 본 사업은 “복잡사업”을 적용합니다.
※ 필요시 증빙서류(퇴직증명서 등)를 제출하여야하며 미제출 시 3개월 미만으로 적용한다.
나. 평가를 위한 증빙서류 중 경력증명서, 관련실적 중 관련협회 확인자료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기타사본은 참가업체 대표자의 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협회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빙서류는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확인, 증명, 발급된 서류이어야 하며, 증명이나 확인되지 않은 사본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라. 증빙서류가 없는 제출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평가서와 관련하여 부실자료(허위, 고의누락 등) 제출 시 감점이 부여됩니다.
마. 평가서 작성은 당해 용역사업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본 작성지침에 의하되 항목별(참여기술자별 구분)로 색간지 및 견출지를 부착, 구분이 되도록 하고, 증빙서류는 평가자료 뒤에 색간지 및 견출지를 부착, 평가항목별 순서대로 편철하여 작성지침에 기재된 순서대로 작성합니다.
바. 본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며, 본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지침에 명시된 사항은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우선합니다.
사. 업무여유도 대상사업은 입찰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용역을 대상으로 하며, 입찰공고일 이후 중복기간을 합산하시기 바랍니다. 기간산정은 소수이하는 반올림하여 조정하시기 바랍니다.(참여평가자 인원 산정기준 준용)
4. 감점사항 (최대3점)
가. 제출된 평가자료의 내용에 불이익사항 누락 : 해당 항목의 해당 기술자 0점 처리
나. 평가에 필요한 증빙자료누락 : 경력 및 실적 불인정 또는 최저점 처리
다. 기타 객관적인 평가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명될 경우 : 0.1점/건
라. 칼라사용 위반 : 0.2점/장
마. 총괄평가자 능력평가서 표지 양식 미사용, 소속회사, 실명표기, 작성매수위반시 : 0.2점/장
바. 총괄평가자 능력평가서 편철 위반 : 0.5점/장
<표지>
관리
번호
14Point 가로5×세로3㎝
원본,부본 표기
사업수행능력평가서 30Point
(무주 항공⋅우주 투자선도지구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18Point
<hp:tab width="26924" leader="0" type="1"/>
2026.
.
20Point
(주) ○○ ○○ ○○
(주) ○○ ○○ ○○
25Point
평가자료는 아래 작성순서 및 붙임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공동도급으로 참가하는 경우 대표회사, 공동도급회사의 순으로 작성한다.
<작 성 순 서>
1. 사업 수행 참여신청서<hp:tab width="20116" leader="3" type="2"/> (양식 1)<hp:tab width="632" leader="0" type="1"/>
2.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hp:tab width="19464" leader="3" type="2"/> (양식 2)
3. 회사의 일반현황<hp:tab width="23364" leader="3" type="2"/> (양식 3)
4. 참여평가자
4.1 참여평가자 조직표<hp:tab width="19468" leader="3" type="2"/> (양식 4)
4.2 총괄표<hp:tab width="26616" leader="3" type="2"/> (양식 5)
4.3 참여평가자 등급, 경력 및 실적<hp:tab width="11972" leader="3" type="2"/> (양식 6)
4.4 업무여유도<hp:tab width="24016" leader="3" type="2"/> (양식 7)
4.5 참여평가자별 교육훈련 현황<hp:tab width="13620" leader="3" type="2"/> (양식 8)
4.6 과업의 이해도<hp:tab width="22068" leader="3" type="2"/> (양식 9)
4.7 이적계수<hp:tab width="25312" leader="3" type="2"/> (양식10)
5. 환경평가업체 능력평가
5.1 환경영향평가 등 수행실적<hp:tab width="14916" leader="3" type="2"/> (양식11)
5.2 부실평가자 및 부실업체 등 현황<hp:tab width="11020" leader="3" type="2"/> (양식12)
5.3 재정상태건실도<hp:tab width="21412" leader="3" type="2"/> (양식13)
5.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hp:tab width="17516" leader="3" type="2"/> (양식14)
5.5 공동도급 현황<hp:tab width="22064" leader="3" type="2"/> (양식15)
5.6 하도급 준수여부<hp:tab width="20764" leader="3" type="2"/> (양식16)
5.7 청년 고용<hp:tab width="24664" leader="3" type="2"/> (양식17)
6. 자기평가서<hp:tab width="26608" leader="3" type="2"/> (양식18)
총괄평가자 능력평가서<hp:tab width="19308" leader="3" type="2"/> (양식19)
1. 사업 수행 참여 신청서 <양식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참가신청서 및 제출각서
본인은 「무주 항공⋅우주 투자선도지구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에 참여하고자 붙임과 같이 평가서를 제출하오며, 본 평가서의 허위기재 또는 부실한 자료 작성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평가상의 불이익은 물론 부정당업자제재, 입찰참가대상에서 제외, 낙찰취소 및 계약해지 등 귀 군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붙 임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1부 포함).
2. 총괄평가자 능력평가서 5부.(별권 5권).
3. 참여자 경력 및 실적 작성자료, 업무여유도 및 수행실적 작성자료 USB 1EA.
2026.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무주군수 귀하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ㅇ 용역명 :
위 용역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제31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026.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무주군수 귀하
서
약
서
당사는 귀 군에서 발주하는「무주 항공⋅우주 투자선도지구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입찰에 참여코자 붙임과 같이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오며, 본 내용에 허위기재 또는 부실한 자료작성 등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평가상의 불이익과 입찰참가 대상에서 제외 또는 계약해지등 귀 군의 어떠한 처분에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입찰시 일체의 담합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무주군수 귀하 2.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양식 2>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구 분
업체명
주 소
대표자
전화
출자비율
비고
공동이행
계 100%
주 1) 공동수급대표자 선임계 및 공동수급협정서 첨부(지방자치단체 공동도급계약 운영요령)
2) 업체의 참가자격 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증 사본 등 첨부
3) 업체 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첨부 참 여 동 의 서
본인은 귀 군에서 발주하는「무주 항공⋅우주 투자선도지구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입찰에 참여하기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함에 있어, 참여 평가자로서 이에 동의하며, 참여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구
분
성명
생년월일
소속회사
확인 (인)
비 고
참여분야
전문분야
등 급
총 괄
대기관리
(예시)
환경영향
평가사
(예시)
OOO
00.00.00
분야별
책임
평가자
수질관리
(예시)
고급
기술자
(예시)
대기관리
(예시)
OO
OOO
OOOO
OO
OOO
분야별
참여
평가자
OOOO
OO
OOO
OOOO
OO
OOO
OOOO
OO
OOO
주) 참여평가자 모두 작성 무주군수 귀하
3. 회사의 일반현황
<양식 3>
회사의 일반현황
1. 회
사
명
2. 대표자 3. 기술용역업 등록분야
4. 주
소
5. 전
화
번
호
6. 팩스번호 7. 회 사 설 립 연 도
년
월
일
8. 환경부문 수행기간
0000년 00월 ~ 0000년 00월 (
년
개월)
9. 기술자 보유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환경분야
계
평가사 특급평가자 고급평가자 중급평가자 초급평가자
〈작성요령 등〉
① 환경영향평가협회 기술자 보유증명서에 의함
② 공동참여일 경우 참여사 모두 제출
4. 참여평가자
<양식 4>
참여평가자 조직표
총 괄 평 가 자 소 속 성 명 등 급 전문분야 분야별 책임평가자 분야별 책임평가자
분야별 책임평가자
소 속
소 속
소 속
성 명
성 명
성 명
등 급
등 급
등 급
전문분야
전문분야 전문분야 분야별 참여평가자 분야별 참여평가자
분야별 참여평가자
소 속
소 속
소 속
성 명
성 명
성 명
등 급
등 급
등 급
전문분야
전문분야 전문분야
주 1)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 시 공동도급자의 참여자는 지분율대로 참여
2) 총괄(사업책임) 평가자는 분야별 책임 및 참여평가자와 중복되지 않아야 하고, 공동도급시 대표사 소속직원이어야 함.
- 사업총괄평가자 : 환경분야 1인 - 분야별 책임평가자 : 환경분야 3인 - 분야별 참여평가자 : 환경분야 3인
* 환경분야 :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환경, 토양환경
* 분야별 책임 평가자 및 참여 평가자는 환경 전문분야가 중복되지 않도록 총6개 전문분야를 배치하여야 한다.
※ 환경분야 : 대기관리. 소음진동,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자연환경, 토양환경
4) 공동도급 시 참여업체는 지분율에 따라 평가자를 배치하되, 지분율에 따른 평가인원 산정결과 1인 미만이라도 모든 참여사는 평가자 1인 이상을 반드시 배치하여야 한다.
<양식 5>
총 괄 표
□ 총 괄 표
참 여 자
소 속
성 명
생년월일
전문
분야
(등급)
기술자격
경력
(년)
실적
(건)
종류
취득일
총
괄
평 가 자
년
건
분야별
책 임
평가자
○ ○
분 야
○ ○
분 야
○ ○
분 야
분야별
참 여
평가자
○ ○
분 야
○ ○
분 야
○ ○
분 야
<양식 6>
참여평가자 등급·경력·실적
□ 참여자 등급<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경력<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실적
일
반 사
항
성
명
소
속
본 과 업
참여직위
연
령
최종학교
(학 위)
전 공
( )학과
자 격 증
(분야 및 종류)
취 득 일
년
월
일
기술자 등급
경
력
년
월
해당분야 실적
(최근 10년간)
기
타
○ 환경영향평가등 경력
연번
구분
계수
㉠
사업명
발주처
사업기간
참여기간
①환산경력
㉠×㉡
비고
착수일
준공일
중복제외
시작일
중복제외
종료일
참여
일수
㉡
평가
1.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0일
000.000일
기타
0.6
계
000.00일
(00년 00월)
○ 환경영향평가등 실적
연번
사 업 명
사업개요
발주처
참여기간
전문분야
평가
실적계수
사업종류
실적계수
계수적용
건수
착수일
준공일
00.00.00.
00.00.00.
0.6
1
0.6
계 0.6건
〈작성요령 등〉
① 당해 용역에 참여하는 총괄 평가자, 분야별 책임평가자, 분야별 참여평가자에 대해서 각각 개인별 별지 작성하되,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0년간 용역수행실적 중 우리군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부합하는 실적만 작성하며, 현재 참여중인 용역은 제외
② 구분란에는 환경영향평가등, 기타를 구분하여 기재(기타는 해당전문분야중 환경영향평가 등의 경력이 아닌 경력(설계, 조사등)을 기재)
③ 준공일 순으로 기재
④ 참여기간에는 용역사업기간이 아닌 실제 개인별 참여기간 기재
⑤<hp:fwSpace/><hp:fwSpace/>경력 및 실적은 (사)환경영향평가협회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확인을 받아 제출(확인이 없을경우 불인정)
⑥ 경력 및 실적은 해당 전문분야 평가
※ 실적은 실적증명서 상에 환경부분(전문분야)이 구분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발주처 발행 실적증명서 첨부하여야 하고, 미 첨부시 해당실적은 평가에서 제외
- 협회 확인이 누락·불일치할 경우 불인정
※ 경력 및 실적은 환경영향평가협회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 첨부
※ 환경영향평가등의 실적은 공고일부터 최근 10년간 발주하여 전체 준공(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은 차수분 준공을 인정한다.)한 환경영향평가등의 종류와 정책 및 계획, 사업의 종류를 고려하여 평가한다. 〔환경관련용역을 수행한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해당 발주청 확인)를 첨부하여야 함〕
※ 참여평가자 및 평가업체의 민간사업실적 평가는 (사)환경영향평가협회가 발급한 실적을 인정한다.
⑦ 작성자료는 엑셀파일로 제출(USB)
<양식 7>
업 무 여 유 도
□ 참여분야 :
○○ 평가자
, 성명 : ○○○
연번
용 역 명
착수일
준공
예정일
총
계약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향
후
1년이내 잔
여
개월 수
중복금액
(백만원)
비
고
1
월
(
일)
월
(
일)
2 3 4 5 6
계
-
업무여유도 점수
배점-[배점×(1인당 중복금액 2.5억 초과금액/2.5억)]
주 1) 당해 기술자가 참여중인 용역에 대하여 해당 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자료가
우리군에서 별도로 조회한 결과 평가자료의 내용이 누락 및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참여자별 항목에 대한 평점을 0점으로 처리
2) 계약금액은 계약서상의 총계약(지분율 미고려) 금액
<hp:fwSpace/>
중복금액 = 계약금액 × {(공고일기준 향후 1년이내의 잔여개월수 / 총계약기간) / 10인}
3) 3개월 이상 과업중지인 사업 및 협의완료 된 사업은 여유도 평가 시 제외(비고란에 별도 기재)
4) 용역기간 작성에 있어 용역이 수차에 걸쳐 시행되는 경우, 해당 차수가 아닌 총괄 준공예정일을 적용
5) 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작성하고, 평가에 필요한 증빙자료 제출((사)환경영향평가협회 등)
6) 작성자료는 엑셀파일로 제출(USB)
<양식 8>
참여평가자별 교육훈련 현황
구
분
성 명
교육기간
(년월일~년월일)
교육시간
교육 과정명
교육기관
총괄
평가자
00.00.00.~00.00.00.
00.00.00.~00.00.00.
00시간
00시간
(
주)
분야별
책임평가자
분야별
참여평가자
평가점수
2주 이상
:
Ⓐ
명
( Ⓐ / 7) × 1.6 점
1주 이상 ~ 2주 미만
:
Ⓑ
명
( Ⓑ / 7) × 0.8 점
합
계
점
주 1) 교육기관에서 발행한 증빙서류(교육수료증 등) 사본 첨부
2)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환경영향평가 분야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한다.
3) 교육훈련 이수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없음” 을 표기
<양식 9>
과업의 이해도(前次)
용역명
성 명
참여분야
참여기간
전차점수
참
여
평가인원
(
인)
전차점수 = 참여한 평가인원수 / 총평가인원수
주 1) 전차점수 = 배점 × 전차평가에 참여한 평가인원수 / 총평가인원수(7인)
2) 전차평가 참여 인원은 총 과업기간의 1/2이상 참여한 기술자에 한함.
※ 본 용역은 전(前)단계 과업이 없으므로 “0”점 처리함
<양식 10>
이 적 계 수
구 분
성 명
소속회사 입사일
최근 이적 경과일
이적계수
비 고
총괄
평가자
00.00.00.
분야별
책임평가자
분야별
참여평가자
주 1) 입사일이 명시된 건설기술인협회 또는 (사)환경영향평가협회 자료 첨부
2) 해당사항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 을 표기
5. 환경평가업체 능력평가
<양식 11>
환경영향평가 등 수행실적
□ 총괄표
업 체 명
유사평가 실적
참여지분율(%)
Ⓒ
환산 실적
건 수 Ⓐ
금 액 Ⓑ
건 수 Ⓐ×Ⓒ
금 액 Ⓑ×Ⓒ
계
100 대표사
□ 업체수행실적 세부산출자료
○ 업체명 :
(지분율
%)
(단위 : 백만원, 건)
연번
사 업 명
발주처
용역기간
준공
금액
①
참여당시
지분율
(%)
②
실적계수
적용
건수
(②×③×④)
적용
금액
(①×②×③×④)
비고
착수일
준공일
평가
종류
③
사업
종류
④
1
00.00.00.
00.00.00.
200
70
1.0
0.6
0.42
84
2
00.00.00.
00.00.00.
500
60
0.6
0.6
0.22
110
3 계
주 1)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용역수행실적중 우리군의「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부합하는 실적만 작성하며, 현재 수행중인 용역은 제외
2) 참여업체별로 작성하되, 공동수급으로 수행한 용역건에 대해서는 공동수급계약서 사본 첨부
3) 관련 수탁기관에서 발급한 확인서 또는 발주관서에서 발행한 실적증명서등 관련 증빙서류 첨부
4) 준공된 실적을 말하여 장기계속사업의 경우 최종 준공되어야 1건의 실적으로 인정
※ 사후환경영향조사는 1차분 이상이 준공 된 경우 건수를 1건으로 인정
5) 작성자료는 엑셀파일로 제출(USB)
<양식 12>
부실평가자 및 부실업체 등 현황
□ 부실업체 총괄표
업 체 명
감 점 점 수 Ⓐ
참여
지분율(%)
Ⓑ
환 산 점 수 Ⓐ×Ⓑ
부실벌점
부실벌점
소 계
계 100
□ 부실평가자 총괄표
구 분
성 명
감 점 점 수
기술자격 정지 등
부실벌점
소 계
총 괄
분야별
책임평가자
성 명
(전문분야)
분야별
참여평가자
성 명
(전문분야)
계
○ 평가업체의 업무정지 등
업 체 명
종 류
처분일자
처분기간
(건수)
처분기관명
발주기관명
감 점
합
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표3]
업무정지
월 거짓작성 및 복제 건 부실작성 건
소
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표3]
업무정지
거짓작성 및 복제 부실작성
소
계
○ 참여자의 기술자격 정지 등
성 명
종 류
처분일자
처분기간
처분
기관명
발주
기관명
감 점
총 괄
기술자격 정지 업 무 정 지
분야별
책임
평가자
성 명
(전문분야)
기술자격 정지
업 무 정 지
참여
평가자
성 명
(전문분야)
기술자격 정지
업 무 정 지
○ 평가업체의 부실벌점
업 체 명
누계평균 부실벌점
감 점
비 고
계
-
○ 참여자의 부실벌점
성 명
누계평균 부실벌점
감 점
비 고
계
-
총 괄
성 명
(전문분야)
분야별
책임
평가자
성 명
(전문분야)
참여
평가자
성 명
(전문분야)
주 1). 관련 수탁기관이 발행한 확인서 첨부
2). 입찰참가자격, 업무정지 등의 내역은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관계법령 등에 의거 처분을 받은 기간을 기재하되 누락 또는 허위사실의 발견 시 해당항목 평가를 0점으로 처리함
3). 처분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을 표기
(법원에서 효력정지 등 처분 계류중이거나 처분 취소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 첨부)
<양식 13>
재정상태 건실도
□ 총괄표
업 체 명
신용평가
점 수
Ⓐ
지분율
(%)
Ⓑ
환 산
점 수
Ⓐ×Ⓑ
등 급
구 분
평가일
유효기간
소기업여 부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 소기업
합
계
100%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업자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업자가 발행한 확인서 첨부
2). 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소기업) 확인서 첨부
3). 참여평가업체 모두 제출
<양식 1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총괄표
업 체 명
기술개발․투자․활용실적 점수 Ⓐ
참 여
지분율
(%)
Ⓑ
지분율 환산 점수
Ⓐ × Ⓑ
개발실적
투자실적
활용실적
개발실적
투자실적
활용실적
합
계
100%
※배점한도 2점
※배점한도 2점
※배점한도 2점
□ 개발실적
○ 업체명 :
(지분율
%)
구 분
건
명
출원일
(등록일)
등급별 가중치
Ⓐ
경과기간
(신기술은 보호기간)
경과기간 가중치
Ⓑ
출원
자수
Ⓒ
점수
(Ⓐ×Ⓑ)/ Ⓒ
신기술
1.0 1.0 1.0 1.0 소 계(①) 특 허 0.6 0.6 소 계(②) 실용신안 0.3 0.3 소 계(③)
연구
보고서
0.1 1.0 0.1 1.0 소 계(④) 계 (①+②+③+④)
주 1). 참여평가업체별로 작성하되, 연구보고서 실적은 (사)환경영향평가협회로부터 인정을 받은 것에 한함.
□ 투자실적
○ 업체명 :
(지분율
%)
년
도
기술개발 투자실적
(백만원)
총 매 출 액
(백만원)
기술개발투자실적의
총 매 출 액 에
대한 비율(%)
점 수
합
계
평
균
주 1). 참여평가업체별로 작성
□ 활용실적 (배점 만점으로 제출 불필요)
○ 업체명 :
(지분율
%)
(금액단위 : 백만원)
구분
건 명
(지정·등록번호)
활용현황
활용실적
등급별
계 수
Ⓑ
경과기간
점 수
Ⓐ×Ⓑ×Ⓒ
사업명
건 수
금 액
건수
금액
가중치
Ⓐ
년/월
가중치
Ⓒ
신기술
□□환경신기술
(123)
A설계
B용역 C사업 소 계 ①
특허
♕♕특허
(123456789)
D용역
E사업 소 계 ② 실용신안 소 계 ③ 합 계 ①+②+③+④
주 1). 활용실적 : 가중치 Ⓐ 는 건수, 금액 중 만족하는 최상의 값 기재
2). 등급별계수 Ⓑ : 신기술 1.0 / 특허 0.6 / 실용신안 0.3
3).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 Ⓒ
- 특허, 실용신안 : 5년 미만 1.0 / 5년 이상~10년 미만 0.8 / 10년 이상~20년 미만 0.6
- 신기술은 보호기간 중에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에 반영되고 보호기간 만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그 협의가 완료된 경우만 인정하며, 이 경우 C=1.0을 적용
4). 관련 증빙서류(관련협회(한국환경기술원 등) 및 발주청 활용실적증명서 모두 첨부할 것)
<양식 15>
공동도급 현황
공동도급 구분
업 체 명
소기업
여 부
참여지분율
(%)
점 수
제1종업체 ↔ 제2종업체
해 당 없 음
(배점한도 부여)
0.5
제1종업체 ↔ 소기업
소기업
0.5
or
0.0
주 1). 제1종업체 ↔ 제2종업체 공동도급은 분담이행방식을 말하며, 본 용역에는 해당없음(배점한도 부여)
2). 관련 증빙서류 첨부
<양식 16>
하도급 준수여부
업
체
명
참여 지분율
Ⓐ
누산점수
Ⓑ
점 수
Ⓐ×Ⓑ
-
-
주 1).「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에 의한 ‘벌점의 부과기준’ 에 따른 누산점수 기재
2). 관련 증빙서류 첨부
- 법위반사실확인서 및 벌점부과현황 공문 등 자료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벌점의 경감에 해당하는 경우, 공고일이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확인받은 자료만 인정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허위작성 및 누락시 3점 감점(※시정조치 유형에 따른 최대 벌점 적용)
<양식 17>
청 년 고 용
구 분
업 체 명
신규로 등록된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최근3년간)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최근1년)
신규고용율
(%)
대표사
○ 신규 고용율 = 최근 3년간 신규로 등록된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의 합(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1년간의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의 평균(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소수점 이하는 절삭
○ 신규 기술인력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에 신규 채용되어(3년내 퇴사한 경우 제외)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자로서 만 35세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함(평가
분야에서 근무경력이 없는 자)
○ 최초 입사일 현재 만 32세를 초과하여 신규 고용된 자는 만 35세를 초과한 경우에도
최초 입사일로부터 만 3년간 청년고용 가점을 인정함
○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의 평균은 월단위로 산정(월말 기준)
- 경력관리 수탁기관이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 평가에 필요한 증빙자료 제출((사)환경영향평가협회 등)
6. 자기평가서 <양식 18>
자 기 평 가 서
□ 업체명 :
(
%),
(
%)
평가항목
세부사항
배 점
실 적
자기평가점수
합 계
100
1.
환경평가
참 여 자
능력평가
총 괄
(성 명)
소 계 (Ⓐ+Ⓑ+Ⓒ+Ⓓ)×Ⓔ
15
자격 및 등급
Ⓐ
3
환경영향평가사
환경영향평가 등 경력 Ⓑ
4
년
월
환경영향평가 등 실적 Ⓒ
4
건
업무여유도
Ⓓ
4
억원
이적계수
Ⓔ
분야별 책임평가자 점수 (∑소계/3)
27
△△분야
책임평가자
(성 명)
소 계 (Ⓐ+Ⓑ+Ⓒ+Ⓓ)×Ⓔ
27
자격 및 등급
Ⓐ
6
□□기술사
환경영향평가 등 경력 Ⓑ
7
년
월
환경영향평가 등 실적 Ⓒ
7
건
업무여유도
Ⓓ
7
억원
이적계수
Ⓔ
○○분야
책임평가자
(성 명)
소 계 (Ⓐ+Ⓑ+Ⓒ+Ⓓ)×Ⓔ
27
자격 및 등급
Ⓐ
6
□□기술자
환경영향평가 등 경력 Ⓑ
7
년
월
환경영향평가 등 실적 Ⓒ
7
건
업무여유도
Ⓓ
7
억원
이적계수
Ⓔ
□□분야
책임평가자
(성 명)
소 계 (Ⓐ+Ⓑ+Ⓒ+Ⓓ)×Ⓔ
27
자격 및 등급
Ⓐ
6
□□기술사
환경영향평가 등 경력 Ⓑ
7
년
월
환경영향평가 등 실적 Ⓒ
7
건
업무여유도
Ⓓ
7
억원
이적계수
Ⓔ
1.
환경평가
참 여 자
능력평가
분야별 참여평가자 점수 (∑소계/3)
23
△△분야
참여평가자
(성 명)
소 계 (Ⓐ+Ⓑ+Ⓒ+Ⓓ)×Ⓔ
23
자격 및 등급
Ⓐ
5
환경영향평가 등 경력 Ⓑ
6
년
월
환경영향평가 등 실적 Ⓒ
6
건
업무여유도
Ⓓ
6
억원
이적계수
Ⓔ
○○분야
참여평가자
(성 명)
소 계 (Ⓐ+Ⓑ+Ⓒ+Ⓓ)×Ⓔ
23
자격 및 등급
Ⓐ
5
환경영향평가 등 경력 Ⓑ
6
년
월
환경영향평가 등 실적 Ⓒ
6
건
업무여유도
Ⓓ
6
억원
이적계수
Ⓔ
□□분야
참여평가자
(성 명)
소 계 (Ⓐ+Ⓑ+Ⓒ+Ⓓ)×Ⓔ
23
자격 및 등급
Ⓐ
5
환경영향평가 등 경력 Ⓑ
6
년
월
환경영향평가 등 실적 Ⓒ
6
건
업무여유도
Ⓓ
6
억원
이적계수
Ⓔ
교육 훈련
1.6
과업의 이해도(前次)
1
2.
환경평가
업
체
능력평가
소 계
32
(1)환경영향평가 등 수행실적
14
(가)수행건수
7
건
(나)수행금액
7
억원
(2)신용도
9
(가)부실평가자 및 부실업체등
6
(나)재정상태 건실도
3
(3)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6
(가)개발실적
2
(나)투자실적
2
%
(다)활용실적
2
(4)공동도급
1
(5)책임평가자능력평가
2.4
기재하지 말것
(6)하도급준수
감점
(7)청년고용
가점
주 1). 자기평가는 평가오류를 방지하고 평가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료이며, 평가 시 자기평가서를 우선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므로 성실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함.
총괄평가자 능력평가서 (별본 제출)
<양식 19><hp:tab width="13573" leader="0" type="1"/>
총괄평가자 능력평가서
(무주 항공⋅우주 투자선도지구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
구분
2026.
.
업체명(1부 기재, 나머지 표시 금지)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상기 표지를 복사하여 원본크기로 작성
1. 기술능력 평가서
1.1 당해 용역의 내용 및 이해도(1페이지 이내로 작성)
* 용역의 특성, 내용 및 범위, 용역 수행상 주안점 제시
1.2 당해 용역 관련 유사사업 제시(5건을 3페이지 이내로 작성)
구분
사업명
수행기간
시행청
1
2 3 4 5
* 최근(공고일) 기준 10년내에 시행한 용역사업 중 유사사업을 제시하고, 사업별 세부내용은 사업명별로 아래에 기술할 것
1) 사업명 :
* 앞에서 제시된 용역수행상 주안점을 기준으로 사업별로 관련 경험을 제시
2) 사업명 :
1.3 용역 성공을 위한 요건 및 추가제안사항(1페이지 이내로 작성)
* 앞에서 제시된 용역 수행상 주안점 및 관련 유사경험을 토대로 당해 용역 성공을 위한 제안사항을 기술(착안사항 포함)
* 주요 제안사항
- 관련 계획, 법령 등의 검토 및 설계적용사항(연계방안 등)
- 용역 수행에 따른 제안 및 고려사항
- 용역 수행 시 및 현장조사 시 주요 고려사항
- 예상 문제점 및 처리대책(예상 민원 등 포함)
- 사업효과 극대화 방안 등 2.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2.1 당해 용역 관련 업무 수행범위(1페이지 이내로 작성)
* 당해 용역과 관련한 주요 업무, 작업수행내용을 기술
- 조사항목 및 내용
- 당해 용역 관련 각 분야(항만 등)별 주요 업무
- 주요 업무별 특이사항(작업기간, 작업내용 등)
2.2 작업계획서(1페이지 이내로 작성)
* 2.1과 연계하여 용역의 일정계획 제시(각 업무별 선행 및 후행관계 등 명시)
2.3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2페이지 이내로 작성)
* 해당 사업수행조직내의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을 명시(책임평가자가 고용된 회사의 품질보증체계와 연계하여 기술)
2.4 전문가 활용계획 등 추가 업무관리사항(1페이지 이내로 작성)
* 당해 용역 수행관련 필요한 전문가 기술 및 활용계획 제시
* 당해 용역 수행상 업무관리상 주안점(조직 및 업무간 연계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