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계 하수관로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의
성
군
목
차
Ⅰ. 과 업 개 요 1
1. 과 업 명
1
2. 과업의 목적 1 3. 과업의 개요 1 4. 과업수행 기간 1 Ⅱ. 일 반 사 항 2 1. 적용기준 2 2. 공정계획 및 보고 2 2.1 착수 및 수행계획 보고 2 2.2 공정보고 3 2.3 중간(검토)보고 및 회의 3 2.4 업무협의 등 3 2.5 감독 및 점검 3 3. 발주처와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책임 4 3.1 발주처의 제공자료 4 3.2 계약상대자의 책임 4 4. 용역기술자 4 5. 설계 및 수행기간의 변경 조건 4 5.1 설계변경 조건 4 5.2 수행기간의 변경 4 6. 보안대책 4 7. 하도급의 범위 5 8. 주요업무의 사전 승인 등 5 9. 특기사항 6 Ⅲ. 과업의 세부내용 7 1. 과업의 개요 7 2. 현장조사 7 3. 기본 및 실시설계 11 4. 설계도서의 작성 13 5.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 방안 검토 14 6. 기타 14 Ⅳ. 행정 및 기타사항 15 Ⅴ. 성 과 품 17 Ⅰ. 과 업 개 요
1. 과 업 명 : 안계 하수관로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하수처리구역에서 배출되는 각종 오수를 전량 차집·이송하기 위한 하수관로를 설치하여 발생하수를 적정 처리함으로서 방류수역의 수질환경개선 및 주민공중보건위생 향상에 기여 하는 데 목적이 있다.
3. 과업의 개요
가. 과업 위치 : 경상북도 의성군 단북면 일원
나. 과업 범위
본 과업은 시공에 필요한 모든 자료의 수집분석, 측량조사, 배수설비조사 및 토질조사 등 모든 자료를 취합하여 공사 집행을 위한 실시설계 도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다음사항을 포함한다.
1) 기초자료 수집 및 검토 2) 현지조사
○ 수도노선측량 : L = 16.23km, 지형현황측량 A = 81,745㎡
○ 토질조사 : 12공 ○ 배수설비조사 : 502가구 3) 기본 및 실시설계
○ 오수관로 : D200 ~ D80mm, L=16.23km
○ 오수펌프장 : 6개소 ○ 배수설비 : 502가구 4) 설계도서 작성 : 1식 4. 과업수행 기간 ○ 착수일로부터 540일(18개월)
- 단, 우리군의 지시가 있을 경우 또는 과업범위가 변경되었을 경우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Ⅱ. 일 반 사 항 1. 적용기준
가. 본 과업지시서는 안계 하수관로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규는 정부가 제정 공포한 관계법규 및 용역규정에 준하고, 모든 과업은 이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되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모든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을 기본으로 하여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공공하수처리시설기본계획, 각종 하수도 및 중수도 계획, 물수요관리종합계획 및 물수요관리시행계획, 산업단지개발계획, 택지개발계획, 농어촌정비계획, 하천정비계획, 관광지조성계획 등 관련 개발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통계자료는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에서 발행하는 최근의 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장래 계획에 관한 추정치는 도시기본계획, 장기전망지표 등에 의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동 용역과 관련한 각종 협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법규정 및 입법예고 된 법률도 확인해야 한다.
마. 본 과업의 적용단가는 건설협회, 측량협회, 엔지니어링 진흥협회에서 발표한 노임단가에 준한다.
2. 공정계획 및 보고 2.1 착수 및 수행계획 보고
○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예정공정표, 사업책임기술자가 선임된 착수계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아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세부 공정계획서
- 과업수행 조직 및 인력(장비) 투입 계획서
-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및 보안각서 - 기타 필요한 서류 등 2.2 공정보고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기간 중 다음사항을 포함한 월간 공정보고서를 매월 5일 기준으로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의 추진내용 및 공정관리 현황 - 각종 도서 수발현황(승인사항 포함) - 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 익월 과업수행 계획 등 2.3 중간(검토)보고 및 회의
○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요구에 의하여 착수보고회, 각종 검토 회의 등을 통하여 기술자문 및 검토를 받아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처 또는 각종 검토 회의 등에서 지적받은 사항을 면밀히 검토․분석하여 발주처에 조치계획을 보고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4 업무협의 등
○ 초기 협의는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대한 내용 파악과 용역 업무내용 및 총괄 공정계획에 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 최적의 성과품이 되도록 인쇄 전 성과품에 대한 최종 협의를 하여야 한다.
2.5 감독 및 점검 가. 감독
○ 발주처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 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기술인력 및 동원현황 - 업무수행상태 - 보고서 작성현황 -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등 나. 점검
○ 발주처는 용역업무 수행에 관하여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적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3. 발주처와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책임 3.1 발주처의 제공자료
○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발주처에서 제공할 자료는 다음과 같고, 자료는 과업수행의 참고용이므로 계약상대자는 그 내용의 오류, 정확성을 검토ㆍ확인 후 활용하여야 하며 준공 전 발주처에 반납하여야 한다.
- 사업대상구역에 대한 수치지도 - 도시기본계획 보고서 및 도시계획도
- 상ㆍ하수도 및 하천정비 기본계획(보고서, 시설계획평면도)및 준공도서 자료
- 기타 관리계획 작성에 필요한 자료 등 3.2 계약상대자의 책임 가.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 과업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준공 후에라도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발주처의 수정ㆍ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나. 문서의 기록비치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 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처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시 이에 따라야 한다.
다. 안전관리의 의무
○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라. 법률 준수의 의무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발생 사항에 대하여 그 책임을 져야 한다.
4. 용역기술자
가.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관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나.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교체하여야 한다.
5. 설계 및 수행기간의 변경 조건 5.1 설계변경 조건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발주처와 협의하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 과업 업무량 조정으로 참여기술자의 증감이나 등급변경이 불가피 할 때
-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 수량에 의한 정산변경 시
-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 관계기관과의 협의 지연과 발주처의 계획이 변경되었을 때
- 본 과업수행 중 상급기관의 법령, 지침의 제(개)정 등으로 과업내용에 제시되지 아니한 새로운 공정이 추가 또는 계획의 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될 때
5.2 수행기간의 변경
○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경우 발주처에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변경 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 본 과업수행 중 발주처의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 민원 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 할 때
-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6. 보안대책
가. 본 과업은 정부 또는 발주처가 정한 모든 보안 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나. 계약체결 후 착수계 제출 시 대표자 및 과업종사자의 인적사항과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 중 또는 과업 완료 후에도 과업목적, 내용 및 일체를 타인에게 발설 또는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라. 본 과업수행상의 폐기물은 일괄 수집하여 완전 폐기 소각하여야 한다.
마. 자료보관함 비치 및 관리자를 지정하여 용역 과업자료의 분실, 도난, 누설을 방지하고 자료의 철저한 보안을 위하여 보관함을 별도로 비치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 관리하여야 한다.
바. 본 과업수행 종사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자료의 외부유출을 방지하고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사. 기타 보완과 관련되는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7. 하도급의 범위
가. 계약상대자는 본 설계용역을 타 업체에 일괄하여 도급할 수 없다.
나.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각종조사, 측량 및 지장물 조사 등 이와 유사한 작업
○ 토질조사와 이에 부수되는 시험 등 작업 ○ 전문가 활용이 필요한 경우
○ 제도 및 도면작성 등 기타 발주처가 특별히 인정하는 업무
8. 주요업무의 사전 승인 등
○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처와 사전협의를 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 조사 및 자료수집 완료 및 주요사항 결정 시
- 성과품 작성 시 - 각종 심의 또는 보고(검토) 회의 시
- 기타 감독관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
9. 특기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익이 우선되도록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기 수립된 계획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반드시 2개 이상의 대안을 비교ㆍ검토하여 발주처와 사전협의(보고) 후 결정한다.
다. 본 과업 수행 상 발주처 사정에 의해 과업내용 일부를 변경ㆍ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발주처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라. 본 과업 중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선진국 기술의 견학 및 자료수집이 필요한 경우 이를 시행, 자료를 분석하여 본 과업의 성과물에 반영, 수립한다.
마. 환경부 승인 등 관계기관 협의 시 심사 및 협의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성과에 대하여 승인을 득하고 보완 후 최종 납품하여 검수 받아야 한다.
사. 도면은 CAD로 작성 후 전산 데이타간 호환이 가능한 CD-ROM 저장 프로그램을 사용하여야 하며, 과업내용을 저장한 CD-ROM 1조를 최종 성과품 납품 시 제출하여야 한다.
Ⅲ. 과업의 세부내용 1. 기본방침 가. 관련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을 기본으로 하여 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공공하수처리시설기본계획, 택지개발계획, 하천정비계획 등 관련 개발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기본 및 실시설계 시 주요사항
○ 모든 계획은 기존시설을 최대한 이용하여 검토하며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한다.
○ 토질 및 지하수위 조사를 통하여 관로 하부의 지지력 확보로서 관침하, 관로내부 경사불량 발생 등과 같은 문제점을 해소한다.
다. 주요조사 항목 ○ 수도노선측량 ○ 관로현황조사 ○ 지반조사 ○ 배수설비조사 2. 현장조사 가. 기초자료 조사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관로정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는 다음과 같이 수행되어야 한다.
1) 유역현황, 하수도시설 현황자료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등 관련자료를 수집, 유역현황 파악의 자료로 활용이 가능토록하고 기존 하수도 대장도 및 관망도를 이용, 현지답사를 통한 하수도 시설 상태확인의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한다.
2) 지장물 현황 자료
관로공사 대상구간의 지하매설물 (상수도, 도시가스, 전력 및 통신 케이블 등) 및 지상구조물 기초형상에 대한 자료조사를 철저히 수행하여 관로의 종횡단 계획에 활용함으로서 관로시설에 따른 공사가 용이하고 안전성을 갖도록 하며, 지하매설물의 이설비를 산출하여 예산에 반영토록 한다.
3) 도시계획 및 타기관, 타부서 협의
대상지역에 대한 장래 도시계획을 파악하여 일관성 있는 계획이 수립되도록 한다.
4) 기 타
상기 사항 이외에 기초자료 조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자료 보관기관, 자료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감독관에게 요구할 수 있다.
나. 현장조사
1) 현장조사 실시전에 현장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과 협의 후 실시한다.
2) 현장조사 시 현지조건에 계획시설물이 적합한지 확인하여야 하며, 지형, 지질, 하천 등의 자연현황, 주변도로, 용지조건 등을 상세히 파악하여 공사용도로 공사부지, 작업장 등의 확보 가능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 측량조사 1) 조사일반
○ 측량조사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및 공공측량 작업규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 측량도중 결측, 오측으로 인하여 측량전체에 큰 영향이 있다고 감독관이 판단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재측량을 행하며 세부설계에 필요한 제반조사가 누락되지 않도록 한다.
○ 관거설치 및 펌프장 설치를 위한 편입예정지에 대하여는 지하매설물의 현황을 평면도, 종단도 및 횡단도에 수록한다.
○ 계약상대자는 측량착수 전 계획노선에 대해 조사팀을 구성, 선정된 전 노선에 대한 현지답사 및 조사를 통하여 최적의 측량계획을 수립한 후 측량에 착수한다.
○ 측량평면도는 1/1,000의 축척으로 측량을 실시하고 지장물, 전주 및 지목 등을 표시한다.
2) 수도노선측량
○ 측량관계법 및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관한 기준에 의거 측량을 실시한다.
○ 신설관거의 노선계획이 완료 된 후 측량을 실시한다.
○ 공공측량 작업규정을 준수하고 삼각점 및 수준점은 국립지리원에서 설치한 것을 사용하며, 지하 매설물 등 기타 필요사항에 대하여 상세히 표시한다.
○ 하수관거 및 중계펌프장 설계에 필요한 측량수준점과 IP 및 기타 인조점, 구조물 시종점의 표시말뚝은 훼손되지 않도록 현장에 콘크리트 또는 석재로 설치하고 수준점 성과는 평면도에 표시하며, 수준점, IP, 인조점, 구조물 시종점 말뚝의 성과 및 설치 상세도를 별도 제출한다.
3) 공공측량 성과심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7조(공공측량의실시등), 18조 (공공측량성과의 심사)에 따라 공공측량 업무처리에 대한 자료작성 및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 공공측량 실시 전 공공측량 작업수행계획을 수립‧ 제출하여「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따른 “공공측량 작업계획서”가 차질없이 제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공공측량 성과심사 결과 확인된 오류사항을 수정하여 공공측량 성과심사를 득하여야 한다.
4) 기타
측량은 기존 측량도의 사용이 가능하여 금회 측량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었을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라. 관로현황조사
1) 기존하수관로 현황 조사는 시공가능 한 시설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관종, 관경, 깊이, 경사도, 매설위치, 맨홀 등 하수 시설물의 표기를 포함하여 상세히 조사하여 평면도에 수록하여야 한다.
2) 현장조사 시 맨홀을 열 때 별도 안전표시를 하고, 인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조사인원의 안전을 위하여 보호장구를 착용토록 하고, 사고시는 본 용역수행자의 책임으로 한다.
3) 맨홀 등 하수시설물의 위치를 정확하게 조사하여 맨홀 및 하수시설물의 위치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마. 토질조사 1) 조사일반
○ 본 토질조사는 KS, ASTM 및 관련 시방서의 규정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 본 토질조사는 필요한 제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조사위치, 범위, 시추심도, 조사내용, 조사장비, 및 동원인원 계획 등을 포함하며, 조사 시 세부조사계획을 수립하고 발주처와 사전 협의 후 조사에 착수한다.
○ 감독관은 조사 시험기간 중 또는 완료 후에라도 감독관의 판단에 따라 조사계획의 수정 또는 추가 조사 시행을 지시할 수 있다.
○ 현장 조사시 자격을 갖춘 토질 및 지질기술자를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2) 시추조사 ○ 시추구경은 NX규격으로 한다.
○ 시추심도는 수량서에 기재된 대로 시추함을 원칙으로 하고 현장조건 및 상황에 따라 이를 감독관이 변경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시추조사는 코아 회수율이 최대가 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 시추 완료 후에는 P.V.C 파이프를 필요한 구간에 삽입하여 시추공이 완전하게 보존되도록 하여야 하며 파이프 상단은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캡장치를 하여야 한다.
○ 채취된 시료 및 코아는 규정된 용기에 자연상태로 흐트러지지 않게 보관하고 구간마다 심도표시를 하여야 한다.
○ 시추조사는 병행 또는 시추조사 후 실시하게 되는 지시된 제반 현장시험을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현장사진을 천연색으로 촬영하여 사진첩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 표토 및 풍화대에서는 1.5m 혹은 지층 변화시마다 KSF - 2318에서 규정한대로 표준관입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 실내시험은 함수비, 비중, 액성 및 소성한계, 입도시험 등으로 한다.
○ 시추공 굴진이 완료되면 즉시 주상도에 지질 및 지질구조의 수직분포를 심도별로 정확하게 기재하고 절리 및 균열의 발달상태, 코아회수율, RQD 및 균열지수 등 필요한 제반사항을 상세하게 기록하여 이를 제출한다.
○ 시추공의 좌표 및 표고를 정확하게 측량하여 도면에 표시한다.
바. 배수설비조사 1) 사전조사
○ 배수구역(처리구역) 경계, 도로 및 수로현황을 조사한다.
○ 사업지역의 하수도대장 자료 및 관로시설 유지관리 데이터를 상세히 조사한다.
2) 배수설비조사
○ 배수설비조사는 각 가정내 또는 개별 건물내에 설치된 배수설비 현황을 직접 방문 조사하여 유형별로 정리 분석한다.
○ 배수설비 조사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 (필요시 자료조사에 의해 보완)
- 건물 옥내에서 옥외로 배출되는 배출관의 위치 재질 및 관경, 설치현황, 옥외 배수설비와의 연결형태
- 정화조의 설치유무, 위치, 정화조 배관 위치 및 향후 수세변소수 직투입시 연결배관 설치 가능성
- 물받이, 오수 및 우수받이, 집수받이의 재질, 설치위치 및 형태
- 연결관의 재질 및 관경, 설치현황, 공공하수도와의 접합방법, 설치현황 및 유지관리현황 등
- 기타 배수설비 정비 및 개량계획 수립시 필요항목
3. 기본 및 실시설계 가. 기본계획 검토 1) 기본계획 검토
○ 계획인구 : 지표변경에 따른 계획인구를 산정하여 관로 용량 계산에 반영한다.
○ 하수량 원단위 :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원단위를 검토 반영토록 한다.
○ 우수유출량, 강우강도, 유출계수 등의 적용은 최근 상위계획에 적용된 공식 및 계수를 검토 반영하여야 한다.
2) 관로정비에 대한 기준 설정
○ 통수능 및 최소유속 재검토에 따른 통수능 부족관로와 최저유속 미달관로 선정기준 재검토
3) 과업대상지역 이외의 인접한 개발지역 및 향후 택지개발예정지구의 하수배제 계획에 따라 종합검토를 시행하여 합리적인 관로정비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나. 기본 및 실시설계 1) 기본방향 설정 ○ 수세변소수 직유입 방안 ○ 관로 설계기준 설정 ○ 신설관로 시설계획 등 ○ 사유지 통과관로 현황 및 대책수립 2) 설계 수행내용
○ 관로의 신설에 따른 세부설계 (관로평면, 종횡단면도 등)
○ 관종선정 및 접합방법 결정
○ 공공하수도 정비와 관련된 배수설비계획 수립
○ 가시설 계획 수립 및 설계 ○ 지장물 이설비 산출 및 이설계획
○ 소유역 분할 정비 및 소구역별 사업우선 순위선정
○ 관로정비 설계내역 및 시방서 작성 ○ 사업의 시행에 사업의 효과 제시 3) 설계기준 검토 및 설정
○ 관련 법률 및 대책, 상위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하수도설계기준(2023, 환경부) 등 하수관거 설치관련 국내외 설계기준을 준수하고 국내 하수도시설의 자료·문헌 등을 참고하여 설계를 하여야 한다.
○ 하수도법에 의한 처리시설 설치승인, 환경영향평가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호법 등 하수도시설 설치에 관련되는 제한사항, 인허가 사항 등 제반법규를 반영하여야 한다.
4) 관로 평면 및 종단계획
○ 관로 용량부족에 따른 증설 및 신설계획 관로와 불량정도에 따른 교체 관로에 대해서는 평면 및 종단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관로 평면계획은 기개발지 이외에 유역내 택지개발예정지구 및 지구지정예정지와 개발가능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 관로의 종단계획은 관로내 퇴적이나 침전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하며 기존의 지장물 설치상태를 고려 시공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관로의 종단계획은 지하실의 배수설비를 공공하수도에 직결할 시 역류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기준을 설정,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 관로의 노선계획은 기존 주택이나 시설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또한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5) 관로설계
○ 관종은 하중조건을 감안하여 경제적이고 안전한 관종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 지하수 하천수 등의 불명수 유출입이 없도록 수밀성이 보장되고 내구성이 있는 관종 및 관접합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 관로시설은 안전성을 고려한 기초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6) 구조물 및 부대시설 계획
○ 구조물 및 관로 부대시설은 불명수의 침입, 지하수 오염이 없는 구조계획을 수립한다.
7) 설계도서 작성기준
○ 설계도면은 누락된 부분이 없고 현장기술자들이 쉽게 이해하여 정확하게 시공할 수 있도록 상세히 작성하여야 한다.
○ 일반시방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공시의 유의사항 및 특별주문사항 등은 특별시방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4. 설계도서의 작성
1)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검토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수행하며, 과업내용에 따른 설계보고서, 구조계산서, 세부도면, 시방서, 공정계획, 수량산출서와 토목, 기계, 전기 및 계측제어설비의 건설 및 장비 공급에 대한 최종예산 산정 등을 포함한다.
2) 도면은 명칭, 축적, 방위표시, 범례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사용한 자료의 출처는 명백히 표시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설계체계나 표현방법은 감독관과 협의한다.
3) 관로시설 설계도는 위치도 및 세부계획을 포함하며, 펌프, 모터 및 기타 기기의 종류, 규격 및 제작자 외 정격용량과 재질 등을 시방서 또는 기술보고서에 기재한다.
4) 작성도면 및 보고서를 근거로 하여 수량산출서를 작성하고 정부표준품셈, 가격정보, 물가자료, 물가정보 및 시중 노임단가를 적용하되 각종 법령에 의한 비용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등)을 포함한 사업비를 산출한다.
5) 실시설계는 토목, 기계, 전기 및 계장, 기타 부대시설 등 기능별로 설계를 하여 최종보고서를 종합 작성한다.
6) 시방서 작성은 본 설계에 포함된 토목, 전기 및 계장, 기계 부대시설 등의 자재 공사 및 시험에 대한 상세한 시방을 공사시방서 작성요령에 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7) 설계예산서는 조달청 건설코드집과 호환되는 프로그램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토목, 전기, 기계, 기타 부대시설의 내역을 전산자료와 함께 제출한다.
5.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 방안 검토
1) 공사안전에 필요한 가시설, 관보호공, 보행통로 확보에 대한 비용을 공사비에 반영하도록 한다.
2)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부대시설을 본 설계에 포함하여야 한다.
3) 굴착이 수반되는 경우 가시설 및 기 매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검토, 반영되도록 제시한다.
4) 공사기간의 부족으로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불능 일수를 감안하여 적정한 공사기간을 산출하여야 한다.
5) 기존 처리시설 운영관리 조직 등을 세부적으로 비교·검토하여 운영관리계획, 운영관리조직, 인원 및 장비계획 및 유지관리비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6. 기타
1) 본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제반 인허가 서류의 작성 및 협의 업무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발주청으로부터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제공받아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3) 또한 설계 도서 작성 후 설계안전성 검토를 수행하여 안전과 관련된 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Ⅳ. 행정 및 기타사항
1. 본 과업 수행상 필요한 법규는 정부가 제정 공표한 관계법규 및 용역규정에 준하고 입찰시 제출한 과업수행계획서 및 과업지시서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중 발생되는 모든 사고에 대한 처리는 계약상대자 책임으로 한다.
2.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경미하거나 통상의 관계되는 사항은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업무 추진 시 필요한 각종 협력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3. 본 과업 완료시 작성되는 각종 도서는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승인을 받아 작성된 도서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미비, 과오, 기술상의 오류 등 결함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용역 준공 예정일 1개월 이전에 납품목록 및 주요 성과품을 제출하여 발주처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수정을 요하는 사항은 즉시 수정하되 중간 검토내용과 심의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5. 발주수량과 준공 수량이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른 용역비를 예산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다.
6. 본 과업 수행에 있어서 과업지시서에 해석 등에 대하여 의견이 상이할 경우 발주처의 의견에 따른다.
7.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경미한 사항이나 부대업무에 누락되었으나 과업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추가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8. 본 과업의 수행에 있어 관계기관의 승인 및 인ㆍ허가 사항에 대하여는 용역 준공 후에라도 계약상대자는 책임지고 수행하여야 한다.
9. 과업수행 완료 보고서에 제출하는 서류는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최종납품토록 하여야 한다.
10. 본 과업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선진국의 기술 및 자료를 수집 분석하고 우수한 기술인 경우 용역 성과물에 반영하여야 한다.
11. 본 과업수행 시 필요성이 인정되는 중요 사항은 관련 학회 및 전문가의 기술자문을 받아 결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서를 제출토록 한다.
12. 본 과업에 사용하는 각종 재료와 제품은 해당 KS 규격에 따라 제작되었거나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고 있는 것이라야 한다.
13. 본 과업 추진 중 조사ㆍ계획된 자료 및 결과물은 전산 성과물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14.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항상 우리군과 국가의 이익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과업을 수행하며 경제적, 기술적 등의 방법을 통하여 경비를 최소한으로 절감하여야 한다.
Ⅴ. 성 과 품
본 과업수행 결과에 대한 과업성과품을 다음과 같이 작성 제출하되 초안을 작성하여 감독관의 사전 검토를 받은 후 제출하여야 한다.
가. 보 고 서 5부 나. 부록 (구조계산서, 수리계산서) 5부 다. 공사시방서 및 자재구입시방서 5부 라. 수량산출서 5부 마. 단가산출서 5부 바. 설계예산서 (일위대가 포함) 5부 사. 설계도면(A1) 1부 아. 설계도면(A3) 5부 자. 기타관련자료 1식 차. 납품도서 CD 제작 1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