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입찰건명 파워트레인 핵심부품 진단시스템 전용 HW 플랫폼 시작품 안정화 발주기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26. 4. 소 속 전화번호 이메일 수도권지역혁신국 담당 이채은 02-3299-6087 [email protected] 목 차 Ⅰ. 사업 요약 3 1. 사업 개요 3 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3 3. 사업 범위 4 4. 사업 추진 체계 및 주요 일정 5 5. 기대 효과 7 Ⅱ. 제안 내용 및 범위 8 1. 제안 요청 사항 목록 8 2. 제안 요청 상세 요구사항 9 가. 구성 요구사항 9 나. 시스템 수량 요구사항 10 다. 테스트 요구사항 11 라. 보안 요구사항 11 마.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22 3. 주요 산출물 23 Ⅲ. 제안안내 25 1. 입찰방식 25 2.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안내 30 3. 제안서 작성방법 31 4. 유의사항 33 붙임 1 제안서 목차 및 세부작성지침 35 붙임 2 입찰 및 제안서 관련서식 37 붙임 3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41
붙임 4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42
붙임 5 저작물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서 44 Ⅰ 제안 개요 1. 사업 개요
사 업 명 : 파워트레인 핵심부품 진단시스템 전용 HW 플랫폼 시작품 안정화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년 10월 31일까지
예산규모 : 금 75,000,000원(부가세포함)
입찰방법 : 제한(소기업·소상공인간)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8050호) 및 시행령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계약업무요령
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수도권지역혁신국에서는 “장갑차 파워트레인 모듈 및 이상 진단시스템 개발” 사업을 수행 중에 있음
전장 상황에서의 급격한 기동 시 파워트레인 이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지연 시간 없이 즉각적인 안전 대책을 가동하기 위한 실시간 고장 감지 체계가 요구됨
기 개발된 HW 플랫폼 시작품에 대해 전력 효율 최적화, 소형 폼팩터 지원 등 군용 사양에 맞춘 안정화 및 개선이 필요함
하드웨어 운용 환경(발열, 운용 온도, 진동 등) 시험을 통한 개선점 도출 및 공인 성적서 확보를 통해 최종 탑재용 HW 보드의 신뢰성을 확보해야 함
3. 사업 범위
실시간 상태진단 모델 포팅과 운용 등을 위한 HW 플랫폼 시작품 개선 요구사항 도출
- 상태진단 AI모델·SW 구동에 필요한 OS(Ubuntu 등), 커널 버전, NPU/GPU 드라이버가 2차년도에 제작된 HW 플랫폼에서 원활하게 설치 및 동작하도록 요구사항 등 지원
- 발열 특성, 운용 온도, 진동, 전력 소모 특성 등 하드웨어 운용 환경 시험을 통한 개선점 도출과 공인시험 성적서(운용환경(온도) -40~65, 진동시험(5~200)) 제출
※ 공인시험 성적서 발급을 위한 제반 비용은 KISTI 예산으로 지원할 계획
KISTI/수요기업 개선 요구사항을 반영한 엣지 컴퓨팅 HW 플랫폼 시작품 개선 및 안정화, 진단모델 구동 위한 제반 협조사항 등 지원
- 하드웨어 리소스, 전원부, 운용 환경 등의 개선 요구사항에 따른 회로 수정 및 PCB 아트웍 최적화, PCB 제작 및 SMT 조립(전장 부품 적용 방안 수립 등)
- HW 플랫폼 연동 상용 디스플레이 규격 등 확인 및 진단모델의 원활한 구동을 위한 제반적인 요구사항 등 지원
※ 수요기업 요구사항 충족 및 운용환경(온도) -40~65, 진동시험(5~200) 관련 공인시험 성능목표 달성 위한 해당과업 수행
지능형 상태진단 시스템 전용 HW플랫폼 보드 하우징 설계 개선 및 제작
- 내환경, 내진동 설계가 반영된 기구 및 전용 방열 케이스 가공
※ 수요기업 요구사항 충족 및 공인시험 목표 달성 위한 해당과업 수행
HW 브링업(Bring-up) 및 기초 성능 검증 상태진단 시스템 SW 포팅 및 운용을 통한 HW 플랫폼 동작 확인
- 전력소모량 및 수정사항을 반영한 전용 HW 플랫폼 시작품 개선 제작
- 전용 HW 플랫폼 수정에 따른 하우징 설계 및 시작품 개선
※ 모든 제작 및 개발 공정은 국내 기업에서 수행하여야 함
※ 개발 기업은 파워트레인 관련 HW 및 SBC 개발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4. 사업 추진 체계 및 주요 일정 사업 추진체계 및 역할 - 사업 추진체계도 - 추진 조직별 역할 구분 주요 기능 및 역할 주관기관 (KISTI) 주관부서
(수도권지역
혁신국)
◦ 사업계획 수립 및 지침 마련 ◦ 사업 총괄 및 시행 ◦ 개발 요구사항 정의 및 기능 설계 검토 ◦ 사업 공정관리 및 감독
◦ 개발에 필요한 소스 코드, 수요기업 요구 등 확보 및 제공
◦ 세부추진실적 점검 및 산출물 관리 ◦ 개발 관련 문제점 피드백 등 ◦ 기능 구현 확인 및 산출물 검수/평가 외주용역사 ◦ 과업 필수사항 협의 및 수행 ◦ 요구사항 분석 및 요구 기능 구현 ◦ 계약 내용 준수 및 요구사항 수행
◦ 파워트레인 HW 플랫폼 시작품 안정화 관련 결과보고서 작성
◦ 시작품 개선 안정화 및 검증
◦ 일정별 과업 수행 및 사업 진도현황, 추진실적 등 보고
◦ 이슈 사항 수시 보고 등 추진일정 구 분 작업일정 M1 M2 M3 M4 M5 M6 o 사업관리 - 착수보고회 - 중간보고회 - 최종보고회 - 교육지원 - 기술지원
o KISTI/수요기업 개선 요구사항을 반영한 엣지 컴퓨팅 HW 플랫폼 시작품 개선 및 안정화
- 요구사항 분석 및 개선 방안 등 도출 및 반영
- HW 플랫폼 시작품 개선 제작 - HW 플랫폼 안정화
o 지능형 상태진단 시스템 전용 HW플랫폼 보드 하우징 설계 개선 및 제작
- 요구사항 충족 HW플랫폼 보드 하우징 설계 개선
- HW플랫폼 보드 하우징 제작 - 공인시험 평가
o HW 브링업(Bring-up) 및 기초 성능 검증, 상태진단 시스템 SW 포팅 및 운용 지원
- HW플랫폼 브링업 및 기초 성능 검증 - 상태진단 시스템 SW 포팅 - 상태진단 시스템 SW 운용 및 최적화
※ 세부 일정은 사업 추진 경과 등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5. 기대 효과
차륜형 장갑차 엔진 제어기의 실시간 고장 및 노후화 예측을 위한 핵심 HW 인프라 확보
향후 파워 트레인 엔진 제어기 상태 진단 시스템 탑재를 위한 상용화 기반 마련
파워트레인 엔진 제어기 상태 진단 시스템을 위한 전용 HW 플랫폼 구축을 통한 다양한 산업분야의 상태진단 기술 기반 마련
Ⅱ 제안 내용 및 범위 1. 제안 요청 사항 목록 요구사항 분류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비고 가. 구성 요구사항 COR-001 CPU 및 GPU COR-002 인터페이스 COR-003 보드 하우징 COR-004 OS 나. 시스템 수량 요구사항 SQR-001 시스템 구성 수량 다. 테스트 요구사항 TSR-001 공인시험 다. 보안 요구사항 SER-001 보안대책 SER-002 인터페이스 보안 SER-003 공통보안환경 SER-004 관리적 보안 SER-005 개인정보보호 대책 마련 및 기타 SER-006 정보시스템 보안 SER-007 네트워크 보안 SER-008 데이터, 데이터베이스 및 인공지능 모델 보안 SER-009 개인정보보호 대책 마련 및 기타 SER-010 용역업체 보안관리 대책 라.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001 기술 지원 PSR-002 교육 훈련 PSR-003 인수인계 PSR-004 하자보수 2. 제안 요청 상세 요구사항 가.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CPU 및 GPU 요구사항 세부내용
○ 인공지능 모델 · SW 구동이 가능한 CPU 코어를 고려한 Intel Xeon 계열 CPU 적용으로 개발된 보드의 기능 동작 디버깅 (안정화)
○ 메인 메모리 16GB 이상
○ 인공지능 모델 계산 가속을 위한 NVIDIA 등 범용 GPU 모듈을 적용하여 개발된 Carrier Board 기능 동작 디버깅 (안정화)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세부내용
○ 차륜형 장갑차 엔진 제어 ECU 연동을 위한 PCIe to CAN 인터페이스 기능 동작 시험
○ 범용 USB 3.0 2Port 이상, HDMI 1Port, 10Gbps Ethernet 2Port 및 1Gbps 1Port 의 기능 동작 시험
○ MxM 타입의 GPU Module 기능 동작 시험
○ Power Control On/OFF BMC(Board Management Controller) 동작 검증
- Ubuntu OS 기반 통신 및 GPU의 기능 동작 검증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보드 하우징 요구사항 세부내용
○ 외부 인터페이스용 커넥터(RJ45, 전원, CAN 등) 인터페이스
○ 상온, 실내 시험 등 환경을 고려한 기본 하우징 설계 및 냉각팬 등 방열성능 고려한 설계 (수요기업 요구사항 등에 따라 협의후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지능형 상태진단 시스템 전용 HW플랫폼의 3차년도(2026년) 기술개발 성능목표치 운용환경(온도 –40~65℃)과 진동시험(5~200Hz) 고려한 진행
○ 보드 크기 20cm x 22cm 내외, 실차상의 별도 장치로 차상내 설치 및 타 장비 연결성을 고려한 하우징 설계 개선 및 제작
* 수요기업 요구사항 등에 따라 협의후 일부 조정될 수 있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운영체제(OS) 요구사항 세부내용
○ Ubuntu 20.04.1 LTS OS 설치성 확인 및 규격서상의 기능 동작 확인
* 지능형 상태진단 모델 및 구동 UIUX가 원활시 실행될 수 있도록 HW 플랫폼상의 OS 환경 등 제반적 지원
나. 시스템 수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Q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수량 요구사항 세부내용
○ SBC 보드(제작품) 2대 : 기능 동작 및 공인 시험 완료품
○ GPU Module이 탑재된 Carrier 보드(제작품+상용품) 2대
: 기능 동작 및 공인 시험 완료품 ○ 케이스 하우징 제작물 2식 ○ 보드 연동 디스플레이 2대 다. 테스트 요구 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SR-001 요구사항 명칭 공인시험 요구사항 세부내용
○ 운용 환경 시험은 온도 –40~65℃를 충족하도록 진행하고 진동 시험은 5~200Hz를 충족하도록 진행
○ 위 관련 공인시험 성적서 제출
※ 공인시험 진행관련 비용은 발주기관에서 별도 처리
라. 보안 요구 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대책 요구사항 세부내용
○ 본 사업에 투입되는 기술 인력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보안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함
○ 용역사업자는 본 사업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하여 신원조회, 철저한 보안 교육 및 사업수행에 관련된 제반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함
○ 용역사업자는 사업에 따른 연구내용 및 조사 자료는 물론, 사업 진행과정에서 획득 또는 생성된 모든 자료를 타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반출하지 못하며, 사업수행 도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보안사고에 대하여 책임지며, 또한 사업 종료 시에는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함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용역사업자의 보안관리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또한 보안상 필요한 모든 지시를 할 수 있음
○ 기관이 수립한 자체 보안대책 및 사업 수행 요구사항을 준수하도록 관리
○ 소프트웨어 개발 시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가이드」 준수 및 보안약점(취약점) 진단 수행
○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관련한 상세 사항은 「국가정보 보안 기본지침 제27조(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 제30조(누출금지정보 유출시 조치)」를 준용
○ 인증서비스 등 서비스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을 예방하기 위한 세션관리·차단 정책 수립 등 자체 보안대책 수립·준수·자체 점검
○ 개인정보 보호 관련 상세사항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을 준용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 2023. 9. 22.
○ 정보시스템 관리,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 관리 등 특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계정 및 권한은 최소한으로 부여하고 별도로 식별·통제
- 정보시스템과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에 접근하는 사용자 계정의 등록·이용·삭제 및 접근권한의 부여·변경·삭제 이력을 남기고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적정성 여부를 점검
○ 서버(OS 포함)·네트워크·정보보호 시스템에 대한 주기적인 관리자 패스워드 변경(분기 1회) 및 보안 취약점 진단 조치
- 제조사가 설정한 초기 패스워드는 반드시 안전한 암호로 변경·운용
- 관리자페이지는 내부망의 지정된 IP에서만 접근하도록 통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2025. 1. 2.)
○ 비대면 정보화 용역사업의 경우 관리적·기술적 보안대책을 수립·시행
-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제3장」을 준용
○ 정보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상세 사항은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7조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제28조 원격지 개발보안, 제70조 홈페이지 등 게시자료 보안, 제77조 전자우편 보안, 제3장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 보안」, 「안전한 정보통신 환경 구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운용 가이드라인」 및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을 준용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인터페이스 보안 요구사항 세부내용 ○ 시큐어코딩 가이드 준수
○ 목표 시스템의 화면에 권한이나 인증절차 없이 나타내는 개인정보, 소스코드(SourceCode)에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함
○ 로그인,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화면은 SSL 통신을 통해 암호화
○ 외부 정보시스템과 데이터를 송·수신할 때 데이터 암호화를 하고, 전송정보에 대한 로그를 기록
○ 보안코딩 적용 - 입력데이터 검증 및 표현
- 보안기능 : 인증, 접근제어, 기밀성, 암호화, 권한 관리 등
- 시간 및 상태 보안약점 제거 - 에러처리 보안약점 제거 - 코드오류 보안약점 제거
- 보안에 취약한 API를 사용하여 발생할 수 있는 보안취약점제거
○ 중요정보(개인정보 포함)는 유출되더라도 복호화가 불가하도록 DB 암호화 조치
- 수집한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에 대해「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22.4.,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발간)」을 반드시 준수
- 중요정보는 1차 백업 및 2차 백업을 수행하고, 백업시스템은 인터넷 및 외부망과 연계를 차단하여 자료 유출 대비
- 개인정보 등의 중요정보 백업 시, 암호화 전송 및 저장
○ DB 관리자와 DB 사용자를 구분하여 관리하고 DB의 중요도와 응용프로그램 및 사용자 유형 등에 따른 접근통제 정책 수립·이행
○ 로그인시 DB 관리자·유지보수자 및 사용자의 안전한 인증 수행
○ 사용자가 DB에 직접 접근할 수 없도록 우회접근 차단
○ 해킹 및 각종 장애 등으로부터 DB 가용성을 저해하지 못하도록 보안대책 수립·시행
○ 사용자별 DB의 모든 접근 기록 및 SQL 수행내역 기록 등을 1년이상 저장 유지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공통 보안 환경 요구사항 세부내용
○ 암호화키 기반의 데이터 암호화 및 보안대책 강구
- 내부이용자에 대한 통합인증, 데이터 암호화 적용
○ 개인정보 및 데이터의 외부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 대책 수립
○ 소스코드를 적용하기 전에 취약점 점검 실시
- OWASP 주요 취약점 및 공공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 참조 (https://www.owasp.org/index.php/OWASP_Top_10)
-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을 위한 시큐어코딩(안행부 발간) 가이드라인 준수
- OWASP 주요 취약점 참조
- 전자정부 SW개발 운영자를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참조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50조
- 전자정부 SW개발 운영자를 위한 Java 시큐어코딩 가이드 참조
- 전자정부 SW개발보안 진단원을 위한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 가이드 참조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및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 소프트웨어 개발 또는 변경시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필수 진단 항목을 점검해야 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a, 별표 3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
○ FTP, Telnet, Finger 등 불필요한 서비스 Port 제거, 운영DB 및 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 로그관리 등 보안조치를 하여야 함
○ 네트워크 장비, 정보보호 제품 및 서버 운용 시 디폴트 계정·패스워드는 삭제 또는 변경하고, 관리자 페이지 접근통제 및 불필요 서비스 제거
○ 도입장비는 취약점이 제거된 최신 버전으로 운영하고 주기적으로 보안패치 적용 및 보안취약점 점검 수행
○ 용역업체에 대한 관리·물리·기술적 보안관리를 수행하고,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준용
○ 자체 수립한 보안대책을 준용하고, 이외 세부사항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등 관련 규정 준수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관리적 보안 요구사항 세부내용
○ 용역 선정 후 완료 시 정보보안 관리내역서 제출하여야 함
○ 정보보안 책임자 및 담당자를 정해 보안업무를 관리하도록 하고, 개발요원에 대한 주기적인 보안교육을 실시하여함
○ 용역업체 직원대상 보안서약서 징구 등 업체 직원에 의한 중요자료 유출방지를 위한 관리적 보안대책 강구
○ 용역업체에 제공된 비공개 자료 관리실태 및 인터넷 연결 PC에 관련자료 보관여부 등 관리감독 강화
○ 용역업체 계약시 준수해야할 보안사항 및 책임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한편 보안교육 및 작업장소에 대한 보안관리 사항을 수시 점검
○ 용역업체에 제공하는 자료는 관리대장을 작성, 보안담당관 및 업체 관리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계·인수
○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행자부 정보화용역사업 보안관리 매뉴얼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위규처리기준에 따라 관련자에 대하여 조치하고 보안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짐
○ 시스템보안
- 『정보시스템 구축단계별 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준수
○ 문서보안
- 본 사업에서 산출된 문서나 활용중인 책자는 그 중요도에 따라 기밀, 대외비, 일반정보로 분류하여 관리
- 사업 관련 자료 및 문서는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관․관리하고, 주관기관의 승인 없이 목적 외 사용이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음
- 사업완료 후 반드시 관련 자료 반환 및 폐기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수행함
○ 누출금지 대상정보 -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 주소 현황
- 정보시스템의 제조사, 제품버전 등 도입현황 및 구성도
- 정보시스템의 환경파일 등 구성 정보
- 사용자 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 정보시스템 취약점분석 결과물
- 방화벽ㆍ침입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도입현황 및 설정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의 대외비
- 그 밖에 연구원 또는 주관부서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사용할 경우 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한 후 사업 완료 시 관련 자료 반드시 삭제(근거: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63조)
○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대책 마련(외부출입자 관리), 사업장 보안점검 등)
○ 원격지 개발 장소 보안 대책 (원격지에서 개발 수행 시)
-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개발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원격지 개발에 따른 수행 장소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시건장치, 출입통제 등)을 실시하여야 함
1. 프로젝트 사무실, 중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
2. 개인소유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3. 생성문서는 별도 잠금장치가 된 곳에 보관하며, 안전한 방법에 따라 폐기할 것
4. 문서의 보안등급 부여 및 차별화 된 권한관리를 수행할 것 등
○ 시스템 관리자와 사용자를 지정·운용하여 보안책임 식별
○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 운영 정보자산 목록 관리 및 관리정책 마련
○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 내 모니터링 수집대상 및 위치를 정의하고 시스템 운영상황, 장애 발생 대응 도구 동작 여부 등을 모니터링
○ 내부 업무용 영역과 외부 공개용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사용영역의 분리
○ 네트워크 스위치, 스토리지 등 중요장비 이중화 및 가용성 보장을 위한 백업체계 구축
○ 관리자의 임의 접근 및 이용자의 타 자원 접근 제한 등 접근통제 확보
○ 클라우드에 저장 및 송수신되는 중요 업무자료 암호화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보호 대책 마련 및 기타 요구사항 세부내용 ○ 개인정보의 보호
- 『개인정보보호법』 및 개인정보보호 표준지침을 준수해야 함
- DBMS에 저장된 주요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등)의 암호화 및 DBMS 접근 제어의 적용
- 이용자 PC단에서부터 데이터 저장단계까지를 포괄하는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의 암호화 전송 및 저장
- 대내외 보안점검 등에 대한 지원 및 개선사항 발생시 반영
사업 계약 시,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위한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제출
○ 사업용 PC 및 서버의 이벤트로그는 12개월 이상 저장 관리 실시
○ 사업장의 PC에 대하여 월 1회 “내PC지키미” 수행여부를 확인하고 수행결과 미흡사항에 대한 개선결과를 확인
○ 사업 수행중 장비 반입 반출은 가능한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점검하고, 사업담당자의 통제 하에 저장자료 완전 삭제, 승인 후 반출해야 함 (소스코드 포함)
○ 패스워드는 안전한 조합방식으로 설정(3개 문자 조합 시 9자리 이상, 2개 문자 조합 시 10자리 이상 등)
○ 내·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인터넷 연결 금지, 접근 권한 등)
○ 기타
- 응용프로그램 개발 시 웹 보안취약점이 없도록 개발하고, 서비스 개시 전에 시스템운영환경, 응용프로그램 및 데이터에 대한 전문가에 의한 보안진단 및 점검을 수행․조치하여야 함
- 시스템 개발 시 OS, 웹서버 등의 보안패치를 실시하여야 함
- 신규 개발시스템은 이용자PC의 다양한 운영체제*에서도 정상동작할 수 있도록 호환성이 확인되어야 함
* 윈도우 10, 윈도우 11 등
- 용역 착수 전, 보안서약서(대표자, 사업참여자)구분, 보안확약서, 비밀유지서약서 제출하여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보안 요구사항 세부내용
○ 인공지능 시스템 및 관련 시스템(소프트웨어 포함)의 보안취약점 제거 및 최신상태로 보안업데이트 시행, 불필요한 서비스 포트 제거
○ 서버, 네트워크, 보안장비 등 정보시스템 로그기록은 1년 이상 보관
※ (필수 포함사항) ① 접속자, 정보시스템·응용프로그램 등 접속대상 ② 로그온·오프, 자료의 열람·출력 등 작업 종류 및 시간 ③ 접속 성공·실패 등 작업 결과 ④ 전자우편 사용 등 외부발송 정보 등
- 정보시스템 관리,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 관리 등 특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계정 및 권한은 최소한으로 부여하고 별도로 식별·통제
○ 정보시스템과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에 접근하는 사용자 계정의 등록·이용·삭제 및 접근권한의 부여·변경·삭제 이력을 남기고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적정성 여부를 점검
- 정보보호시스템 유형별로 관리자 지정, 최신 정책 업데이트, 룰셋 변경, 이벤트 모니터링 등의 운영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시스템별 정책적용 현황을 관리
- 내·외부시스템과 서비스 연계 시, 정보보호시스템에서 불필요한 서비스 차단 (필요 시, 일방향 통신으로 제한)
○ 시스템에 대한 불법 침입을 탐지하기 위한 실시간 보안관제 실시 및 정보보호시스템, CCTV, 정보시스템 등의 장비에 대해 표준시각으로 동기화 조치
○ 서버(OS 포함)·네트워크·정보보호 시스템에 대한 주기적인 관리자 패스워드 변경 (분기 1회) 및 보안 취약점 진단 조치
- 제조사가 설정한 초기 패스워드는 반드시 안전한 암호로 변경·운용
- 관리자페이지는 내부망의 지정된 IP에서만 접근하도록 통제
○ 제조사의 서비스 지원이 종료된 운영체제 사용중지 및 업그레이드(WINDOWS XP·VISTA·7, WINDOWS SERVER 2000·2003·2008, CentOS 6.x 이하, RHEL 7.7 이하, AIX 7.1 TL4 이하 및 7.2 TL3 이하 버전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7 요구사항 명칭 네트워크 보안 요구사항 세부내용
○ 방화벽 등 정보보호시스템 이용, 인공지능 시스템을 다른 시스템과 분리하고 해킹 또는 비인가 접근방지 등 물리적, 관리적 및 기술적 대책 수립
○ 시스템 관리자 및 운영자 단말기는 외부 연계망 등 불필요한 네트워크와 연결이 차단된 지정된 단말기(IP)에서만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접근통제 및 보안강화
- 개별 장비 간 원격접속이나 하나의 장비에 접속한 뒤 다른 장비로의 접속이 불가능하도록 구현
○ 네트워크 스위치(장비) 원격접속 제한(텔넷 사용금지, SSH 암호화 통신사용 등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한시적으로 포트 오픈 조치)
○ 모바일 단말기 또는 이동통신망 접속장치(USB형 등)는 기관의 내부망 및 인터넷망에 직접 연결을 금지하고, 내부망 및 인터넷망 정보시스템을 상용 인터넷망에 연결하는 수단으로 사용 금지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8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데이터베이스 및 인공지능 모델 보안 요구사항 세부내용
○ 중요정보(개인정보 포함)는 유출되더라도 복호화가 불가하도록 DB 암호화
○ 수집한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에 대해「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발간)」을 반드시 준수
○ 중요정보는 1차 백업 및 2차 백업을 수행하고, 백업시스템은 인터넷 및 외부망과 연계를 차단하여 자료 유출 대비
○ 개인정보 등의 중요정보 백업 시, 암호화 전송 및 저장
○ DB 관리자와 DB 사용자를 구분하여 관리하고 DB의 중요도와 응용프로그램 및 사용자 유형 등에 따른 접근통제 정책 수립·이행
○ 입·출력 데이터 관리 및 인공지능 모델 보안대책 수립 및 시행
- 학습·테스트 데이터셋, 파라미터, 인공지능 모델의 오염·용·유출방지 및 서비스 방해공격 등 보안대책의 수립 및 시행
- 학습용 데이터의 위·변조 방지, 데이터 저장소의 비인가 접근제어 및 암호화 조치
○ 시스템의 유효성 및 성능을 확보하기 위한 일정량 이상의 학습 및 테스트 데이터의 분리·관리, 주기적 무결성 점검 시행
- 인공지능 모델의 설정·튜닝·구동에 필수적인 파라미터를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위·변조 방지, 접근통제, 암호화 조치 등)
- 시스템(모델)을 유추·탈취하기 위한 반복적인 질의 방지, 비정상 질의 입력 등을 모니터링하는 기술을 적용하여 인공지능 모델 보호강화
-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모니터링하기 위한 통제 절차 수립 및 시행, 처리결과가 실패하거나 변조된 경우 대체방법 마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9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보호 대책 마련 및 기타 요구사항 세부내용 ○ 개인정보의 보호
- 『개인정보보호법』 및 개인정보보호 표준지침을 준수해야 함
- DBMS에 저장된 주요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등)의 암호화 및 DBMS 접근 제어의 적용
○ 이용자 PC단에서부터 데이터 저장단계까지를 포괄하는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의 암호화 전송 및 저장
○ 대내외 보안점검 등에 대한 지원 및 개선사항 발생시 반영
○ 사업 계약시,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위한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제출
○ 사업용 PC 및 서버의 이벤트로그는 12개월 이상 저장 관리 실시
○ 사업장의 PC에 대하여 월 1회 “내PC지키미” 수행여부를 확인하고 수행결과 미흡사항에 대한 개선결과를 확인
○ 사업 수행중 장비 반입 반출은 가능한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점검하고, 사업담당자의 통제 하에 저장자료 완전 삭제, 승인 후 반출해야 함 (소스코드 포함)
○ 패스워드는 안전한 조합방식으로 설정(3개 문자 조합 시 9자리 이상, 2개 문자 조합 시 10자리 이상 등)
○ 내·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인터넷 연결 금지, 접근 권한 등)
○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감독(접근권한 관리, 통제 등 포함)과 보안서약서 징구 및 정기적 교육(연 1회 이상) 실시
○ 정보주체에게 별도 동의를 받았거나, 법령에 근거하는 경우에만 민감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파일 수집
○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기록 위·변조 및 도난예방 장치 마련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기록*은 최소 1년 이상 보관·관리
* (접속기록 필수 포함사항) ①계정 ②접속 일시 ③접속지 정보(단말기 정보 또는 서버의 IP 등 접속 주소) ④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⑤수행 업무
○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관리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안전조치 마련
○ 인터넷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노출방지를 위한 보안조치 실시
○ 그 밖에「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규정 준수
○ 기타
- 응용프로그램 개발 시 웹 보안취약점이 없도록 개발하고, 서비스 개시 전에 시스템운영환경, 응용프로그램 및 데이터에 대한 전문가에 의한 보안진단 및 점검을 수행․조치하여야 함
- 시스템 개발 시 OS, 웹서버 등의 보안패치를 실시하여 취약점이 제거된 최신 버전으로 운영하고 주기적으로 보안패치 업데이트 적용 및 보안취약점 점검 수행하여야 함
- 신규 개발시스템은 이용자PC의 다양한 운영체제*에서도 정상동작할 수 있도록 호환성이 확인되어야 함
* 윈도우 10, 윈도우 11 등
- 용역 착수 전, 보안서약서(대표자, 사업참여자)구분, 보안확약서, 비밀유지서약서 제출하여함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7조(개인정보의 암호화)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바이오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신하거나 보조저장매체 등을 통하여 전달하는 경우에는 이를 암호화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비밀번호 및 바이오정보는 암호화하여 저장
- 비밀번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복호화되지 않도록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인터넷 구간 및 인터넷 구간과 내부망의 중간 지점(DMZ)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암호화
④ 개인정보처리자가 내부망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암호화의 적용여부 및 적용범위를 정하여 시행
- 법 제33조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결과
- 암호화 미적용시 위험도 분석에 따른 결과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위 ①∼③, 또는 ④에 따라 개인정보를 암호화하는 경우 안전한 암호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 저장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암호화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하여 안전한 암호 키 생성, 이용, 보관, 배포 및 파기 등에 관한 절차를 수립·시행
⑦ 개인정보처리자는 업무용 컴퓨터 또는 모바일 기기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여 관리하는 경우 상용 암호화 소프트웨어 또는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암호화한 후 저장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0 요구사항 명칭 용역업체 보안관리 대책 요구사항 세부내용
○ 용역업체 PC는 외부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고, 기관 내 보안정책 적용(Anti-Virus, PMS, NAC, DRM, 보안USB 등)
- 보안 프로그램을 통한 월 1회 이상 보안점검 실시
- 개발/유지보수 PC는 기관에서 승인한 PC만 사용하도록 조치
○ 용역사업 수행인력에게 발급하는 계정 및 패스워드의 관리 철저
- 용역사업 참여인원의 사용자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
※ 추측 가능한 계정 또는 기본(default) 계정 발급 금지
- 네트워크 장비, 정보보호 제품 및 서버 운용 시 디폴트 계정·패스워드는 삭제 또는 변경하고, 관리자 페이지 접근통제 및 불필요 서비스 제거
- 계정별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내부문서 접근 금지
- 계정별로 부여된 접근권한은 불필요 시 해지 또는 계정 폐기
- 용역사업 참여인원에게 부여한 비밀번호는 용역사업 책임자(발주기관)가 별도 기록·관리하고 수시로 저장된 자료 및 작업이력을 확인
- 용역업체 직원의 작업내용 확인을 위해 작업이력 로깅 기능 구축
- 서버·장비 운영자는 내부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접근기록을 매일 확인하여 용역사업 책임자(발주기관)에게 이상 유무를 보고
※ 관리자 계정인 ‘root’ 계정 등 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계정에 대한 용역업체 직원의 단독적인 접근을 불허
○ 기관 내·외 용역사업 수행 장소 및 시스템 입주 공간(전산실, IDC 등)에 대한 출입통제 대책을 마련하고, 정기적(월 1회 이상) 보안점검을 실시
○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은 방화벽 등을 활용하여 기관 업무전산망과 분리 구성하고 업무상 필요한 서버에만 제한적 접근 허용
○ 용역업체 PC는 불필요한 인터넷 사용을 금지하고, 휴대용 저장매체 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 하에 안전하고 인가된 USB 등을 사용 조치
○ 기관 및 용역업체 전산망에서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로의 접속을 차단
○ 기관과 용역업체간 전자우편을 이용한 자료 전송이 필요한 경우, 기관의 전자우편 이용 및 첨부파일 암호화 후 수·발신
○ 정보통신망도, IP 현황 등 용역업체에 제공할 자료는 관리대장을 작성, 보안담당관 및 업체 관리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계·인수, 무단 복사 및 외부반출 금지
<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부록2-1.누출금지 대상정보) >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FW)·침입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⑩「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대외비
⑪ 그 밖에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용역 참여직원이 노트북 등 정보통신장비를 반출·입 시, 악성코드 감염 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확인 등 보안조치 이행
- 프로젝트 종료 시, 용역업체 대표자 명의의 보안확약서(서명) 제출
○ 사업 완료 후 용역업체의 PC·서버의 하드디스크 등의 저장매체 탈거 및 완전삭제 후 반출(내부정보 유출 차단)
○ 기타 용역업체 관련 보안관리 사항은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참고
마.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기술 지원 요구사항 정의
납품 후 운용 단계에서 발생하는 기술적 문제에 대한 지원 체계 및 범위 요건
요구사항 세부내용
하자담보 책임기간(납품 후 1년): 개발된 HW 플랫폼 안정화 관련 결함 무상 수정
기술 문의 응대: 영업일 기준 2일 이내 회신 (긴급 결함은 1일 이내)
원격 기술 지원: Ethernet 또는 안전한 채널을 통해 원격 진단 지원 제공 (발주기관 승인 하에)
기술 매뉴얼 제공: 운용 매뉴얼, 정비 매뉴얼, SW 설치·운용 가이드 납품
기술 이슈 발생 시 원인 분석 보고서 및 조치 결과 보고서 제출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인수인계 요구사항 정의
사업 완료시 개발 산출물, 문서 전체를 발주기관에 체계적으로 인수인계하는 요건
요구사항 세부내용
인수인계 대상: 단계별 공정 산출물(형상관리 이력 포함), 실행 바이너리, 설치 패키지, 문서 일체
인수인계 목록서 작성: 산출물명, 버전, 파일 경로, 인계 일시 포함
납품 후 최종 동작 확인 시연(Acceptance Test) 수행 및 발주기관 서명 확인
인수인계 완료 후 용역사 보유 복사본 전량 삭제 및 삭제 증빙 제출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요구사항 정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 발생하는 결함에 대한 보수 절차 및 이행 요건
요구사항 세부내용
하자담보 책임기간: 최종 납품 완료일로부터 1년
결함 유형 분류: 긴급(시스템 운용 불가) / 일반(기능 저하) / 경미(외관·표시 오류)
조치 기한: 긴급 결함 24시간 이내, 일반 결함 5영업일 이내, 경미 결함 14영업일 이내
하자보수 이행 확인: 발주기관 담당자 확인 후 하자보수 완료 보고서 제출
반복 발생 동일 결함에 대해서는 원인 분석 보고서 별도 제출
- 용역수행을 위해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 환경은 상호 협의하여 정함
- 본 제안요청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함
3. 주요 산출물 착수계획서(사업수행계획서)
- 사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서, 과업지시서 등을 근거로, 본 사업을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한 착수계획서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에 문서로 제출․승인을 받아야 하며, 착수계획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사업목적, 사업범위, 일정계획,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 작업분할구조 (Work Breakdown Structure)
◦ 산출물 정의서, 목록, 제출일정
◦ 인력계획, 품질관리, 위험관리의 방법 및 절차
◦ 기타 사업추진시 필요한 협조사항 ◦ 보안서약서 등 수시보고 - 사업 특이사항 및 긴급사항 내역
- 연구 문서화 관련 각종 보고서 및 발표자료 등 업무 협조
- 기타 각종 자료 등
※ 주 1회 업무 진행 상황 보고, 착수 및 중간보고(회)
최종보고서
- 최종발표회 전에 최종보고서 초안을 작성 제출하고 사업종료시 최종보고서를 제출
- 최종보고서 및 최종보고회 발표자료 (부수는 주관부서와 협의)
- 각 시스템별 납품·설치보고서, 설치 프로그램, 세부사양·기능 설명서, 운영 및 장애대응 매뉴얼
단계별 공정산출물 공정 단계 메인보드 시험
▪ Main SBC 회로보드 조립체 기능 동작 시험
▪ MxM GPU Module 탑재 Carrier 회로보드 조립체 기능 동작 시험
▪ 케이스 하우징 도면 제작
▪ 차륜형 장갑차 엔진 제어기 상태 모니터링 SBC 보드 2대
▪ 인공지능 연산을 위한 GPU Module이 탑재된 Carrier 보드 2대
▪ 연동 디스플레이 2대 ▪ 케이스 하우징 제작물 2식 시험 ▪ 단위 및 통합 테스트 결과서 ▪ 공인 시험 성적서 ▪ 임베디드 SW 설치 매뉴얼(필요시) Ⅲ 제안안내 1. 입찰방식
가.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식 : 제한경쟁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나. 적용 기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계약업무요령 다. 입찰 참가 자격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① 본 입찰은 나라장터에서 진행하여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함.
②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사업자
④ 연구원 계약업무요령 제45조 및 내자계약업무처리지침 제36조에 의해 연구원으로부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제한 받지 않는 자(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라. 공동수급 허용 여부 :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음 (※ 하도급 불가)
* 업무간 연계성이 중요한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공동수급 불가
마. 사업자 선정 ❍ 제안서 세부평가 방법
- 제안내용에 대한 평가는 발주기관에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며, 기술평가위원회는 제안업체들이 제공한 제안서 검토를 통해 기술 평가 실시
- 종합평가점수(100%) = 기술능력평가(80%) + 입찰가격평가(20%)
-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80%)과 입찰가격(20%)을 종합적으로 평가
- 기술능력평가(80점)와 가격평가(20점) 결과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미만인 응찰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 기획재정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기준은「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을 준용
* 평가항목의 합인 각 평가부문별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하며, 사업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평가 항목, 항목별 배점 한도를 조정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 협상적격자 선정
-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80점)의 85%(68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
- 동점 시 처리방침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함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시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기술평가 (80점)
- 기술평가는 발표평가를 원칙으로 하나, 발표평가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는 서면평가로 진행 (단, 발표평가 미 참여로 인한 불이익은 없음)
․발표평가로 진행하는 제안사는 발표자료도 평가에 포함할 수 있으나, 서면평가로 진행하는 제안사는 온라인으로 제출한 제안서를 서면으로 평가함.
- 기술평가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은 아래 표와 같음.
평가 부문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정량 평가 관리 역량 경영상태 -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경영상태를 평가 5 정성 평가
전략 및
방법론
사업 이해도 - 개발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 목표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5 추진체계 - 추진체계의 타당성
- 수행 조직(수행업체, 기술지원업체등) 구성의 적정성
- 관련기술 업체와의 협력 방안 15 수행계획 시스템 요구사항 - 제안 시스템의 규격 충족 여부
- 기존 개발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및 확장 가능성
수요기업, 발주처 요구사항 반영 가능성 5
기능
요구사항
- 기능 요구사항 반영 및 구현방안의 적합도 및 적절성
- 공인시험 성능목표 등 요구사항 달성 가능성 및 구체성
10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제안요청서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반영 정도
- 제안 시스템들 간의 연계 기능 구현의 적정성
5 수행기반 적용기술 - 개발에 사용되는 기술의 적합성 - 핵심 기술의 보유 여부
- 적용 기술에 대한 전문성 및 실현 가능성
(유사 개발 과제 수행 실적 및 경험)
10 수행환경 - 개발 과업 수행에 필요한 인프라의 적정성 - 개발 전문 장비 보유 현황 및 확보 방안 5
프로젝트
관리
일정관리 - 세부 일정 도출 및 기간의 타당성
- 세부 활동 배열의 합리성 및 주요 공정별 필요 부품 도출의 타당성
- 중간 목표 정의의 타당성 - 단계(공정)별 산출물 검증 계획의 구체성
- 소요 부품에 대한 수급 계획 수립의 타당성
15 위험 및 이슈 관리 - 위험 요소의 분석의 타당성
- 각 공정별 위험 요소에 대한 대응 전략의 타당성
5 배점합계 80
- 재무 건전성 항목은 신용평가 등급에 따른 정량 평가로서, 하기 기준에 따른 기술평가 배점 부여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매우 우수)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우수)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보통)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미흡)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 가격평가 (20점)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함
❍ 기술 및 가격협상 방법 및 기준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함
바.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정한 기한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발주기관이 하자보수를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한 경우 하자를 조치하여야 함, 단 제58조 제2항 각 호의 경우는 유상 유지보수 또는 재개발로 봄, 또한 계약상대자는 제58조 제3항에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는 하자보수의 책임이 없음
❍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계약사업자는 본 사업이 종료한 날(사업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산출물을 인도한 날을 말함)로부터 1년으로 함
2.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안내 가. 제안요청 설명회 : 해당사항 없음 나. 전자입찰서 접수 ❍ 입찰공고문 참고 다. 제안서 등록 ❍ 입찰공고문 참고 라. 제안서 등록 시 제출서류 ❍ 입찰서류 : 입찰공고문 참고 ❍ 제안서 및 요약서 : 파일 제출 ※ 요약서는 제안설명회 시 발표자료 임 마. 제안설명회 및 기술평가 ❍ 입찰공고문 참고 ❍ 유의사항 - 업체별 PT순서는 제안서 접수순으로 함.
- 발표시간 20분, 질의응답시간 20분(업체별 40분)
- 발표시간 15분 전 순차적 도착 및 대기(ex 13:15, 14:05, 14:55 등)
- 제안서 접수업체 발표 시 노트북 준비 바. 우선협상대상자 발표 ❍ 입찰공고문 참고 사. 문의처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제안관련 문의 : 수도권지역혁신국 이채은(02-3299-6087)
- 입찰관련 문의 : 행정지원실 남재현(02-3299-6009)
아. 제안 社 준수사항 ❍ 일반사항
-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협상 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으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협상 시 추가제안 및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기술평가를 위한 제안설명 및 답변자료 포함)
- 추가자료 요청 시 제안업체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책임을 짐(제안서 검토 후 추후 통보)
- 제안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미비업체는 상황에 따라 보완지시․실격처리․감점처리 등의 조치를 취하여 그 결과를 기술평가 점수에 반영할 수 있음
❍ 보안유지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 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됨
- 제안사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사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협상 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으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자. 제안시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사업결과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음
❍ 본 용역 사업은 비영리, 공익 목적으로 본 사업의 산출물은 관련 산학연 기관, 개인 연구자 등에 의해 공동 활용됨. 이에 본 사업의 산출물에 대한 지적재산권 및 저작재산권은 발주기관에 귀속되며 계약당사자와 공동 소유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선정된 주관사업자는 기술협상시 발주기관과 협의된 산출물에 대해 본 용역 사업의 산출물 제출시 (붙임 5)의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단, 용역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부산물로 발생한 지적재산권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계약당사자가 기여도에 따른 지분 공동 소유를 협의할 수 있음
❍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로 함
❍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주관사업자로 선정된 이후에 중간 및 최종 심사결과 용역수행결과가 불량할 경우 계약해지 및 향후 관련 용역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계획의 변경 등으로 본 용역 사업의 일부가 변경될 수 있음
3. 제안서 작성방법
❍ [붙임1] "제안서 목차" 및 "세부작성지침"에 따라 작성
- 제안서는 100페이지(50장) 이내로 작성
* 제안서에 별첨되는 증빙 자료는 100페이지에 포함되지 않음
- 용지: A4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함
❍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4. 유의사항
❍ 제안서에 명시된 참여기술자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승낙 없이 사업수행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음
❍ 본 제안요청서 등에 포함된 정보에 대한 정확성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각 제안사는 가능한 한 제시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할 것을 권고함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음
❍ 제출된 제안서에는 제안사의 고유한 개념과 아이디어를 포함하고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것들이 제안서 안에 독창적 정보라고 명시되지 않는 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이를 임의로 사용할 권한을 가짐
❍ 제안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사업 진행상 반드시 필요하거나 불가피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함
❍ 제안사항에 관한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 제안 상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쌍방의 협의하여 결정하되, 의견일치를 이루지 못할 경우에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의견에 따라야 함
❍ 제안요청서와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국가계약관련 법령을 따름
[붙임 1] 제안서 목차 및 세부작성지침 [붙임 2] 입찰 및 제안서 관련서식 [붙임 3]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붙임 4]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붙임 5] 저작물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서 붙임 1 제안서 목차 및 세부작성지침 Ⅰ . 제안 개요 1. 제안목적 및 배경 2. 제안의 범위 및 전제조건 3. 제안의 특성 및 장점 Ⅱ.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붙임 2. ‘가’ 양식 사용)
2. 조직 및 인원
3. 사업 실적 및 주요 내용 (붙임 2. ‘나’ 양식 사용)
4. 유사 분야 관련 전문성 Ⅲ. 전략 · 기술 부문 1. 추진전략 2. 세부 추진계획 3. 수행방법론 및 수행환경 Ⅳ. 프로젝트 관리 부문
1. 조직(사업추진체계) (참여인력에 대해 붙임 2. ‘다’ 양식 사용)
2. 사업관리방법론 3. 일정계획 Ⅴ. 지원기술 부문 1. 기밀보안 2. 향후 발전계획 및 아이디어 제안 Ⅵ. 기타
※ 목차의 항목 중 해당내용이 없는 경우는 해당항목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술
※ 목차의 항목 외에 추가 기술할 내용이 있는 경우는 “Ⅵ. 기타” 항에 기술
작성항목 작성방법 비고 Ⅰ. 제안 개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한다.
Ⅱ. 조직 부문 1.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원 3. 사업 실적 및 주요 내용 4. 유사 분야 관련 전문성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도 등을 명료하게 제시한다.
제안사(컨소시엄 포함)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한다.
제안사가 최근 3년간 수행한 연차별 사업실적(규모, 건수)과 주요 사업(5개 이하) 내용을 제시한다.
해당 사업방향과 유사한 사업의 실적(건수, 규모, 시기 등 포함)과 주요 관련 사업(5개 이하)의 내용을 제시한다. 유사 사업 수행으로 인한 전문성 보유 여부도 함께 제시한다.
Ⅲ. 전략·기술 부문 1. 추진전략 2. 세부 추진 계획 3. 수행방법론 및 수행환경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을 제시한다.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제시한다.
(수행방법론) 업무에 적용할 방법론 절차 및 기법의 활용방안을 제시하고, 적용방법론의 경험을 기술한다.
(수행환경) 업무 수행 환경에 대한 내용을 기술하며, (필요시) 사업에 필요한 장비, 도구 등에 대한 보유현황 및 확보방안 등도 기술한다.
Ⅳ. 프로젝트 관리부문 1. 사업수행조직 2. 사업관리방법론 3. 일정계획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한다. 해당이 있을 경우, 제안에 참여한 전문업체의 기술 및 자질, 활용방안 등을 제시한다.
위험관리방안, 자원관리방안, 진도관리방안, 보안관리방안, 형상관리방안, 문서관리방안을 제시한다.
제안요청서의 사업 추진예정 일정을 참조하여 추진일정을 상세히 제시한다.
- 추진일정에는 단계별 목표를 정의하고, 자원배분계획을 포함하여 기술
- 사업기간 동안 이루어질 보고 및 검토계획(월간, 주간, 일일, 수시보고, 단계별 검토회의 등)을 제시
V. 지원기술 부문 1. 기밀보안 2. 향후 발전계획 및 아이디어 제안
보안 체계 및 대책, 보안성 확보방안 및 개인정보보호 대책 등을 제시한다.
향후 발전계획 및 아이디어가 있으면 제안한다.
Ⅵ. 기타
필요시, 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한다.
붙임 2 입찰 및 제안서 관련서식 【 서식목차 】 가. 일반현황 및 연혁 나. 자본금/매출액 및 주요사업내용 다. 참여인력 이력사항 가. 일반현황 및 연혁 < 일반현황 및 연혁 >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나. 자본금·매출액 및 사업 실적·주요 내용 < 자본금 및 매출액 > (단위 : 천원)
구
분
M-2 년도 M-1 년도 M 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합 계 ※ M 년도: 최근 회계정산년도 < 사업 실적·주요 내용 >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발 주 처 비 고
※ 현재 수행중인 사업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관한 것만 기재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사업별 사용 개발방법론을 비고에 기재한다.
다. 참여인력 이력사항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자
격
증
본 사업 참여임무 기술등급 목표투입공수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0000년 00월 ~ 0000년 00월 붙임 3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다음의 내용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나는 개인정보의 유·노출, 불법 이용 및 오·남용을 하지 않으며, 개인정보 처리 관련법령을 엄격히 준수한다.
2. 나는 타인의 개인정보를 매체 또는 기타 방법을 통하여 타인에게 유출하지 아니한다.
3. 나는 상기 사항과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법 조항을 성실히 준수하며, 이를 위반 시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함에 있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년
월
일
서 약 자
소
속:
직
위:
성
명:
(서명)
붙임 4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OOO(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5호),「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4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2. 3.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위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붙임 5 저작물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서 ※ 저작재산권 양도 취지
○ 저작권법 제24조의 2(공공저작물 자유이용)가 2014. 07. 01.부터 시행되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2013. 10. 31.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공기관이 저작재산권을 전부 확보한 공공저작물은 국민들이 자유롭게 변형하여 영리적으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정책적인 취지에 따라 ◌◌(기관명)은/는 □□(사업명)의 결과로 창작된 산출물을 □□(사업명) 수행자로부터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받아 국민의 공공정보 활용을 용이하게 하고 창조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 다만, 저작자가 저작재산권을 ◌◌(기관명)에게 양도하더라도 동일성유지권, 공표권, 성명표시권 등 저작인격권은 양도되지 않습니다.
◌◌(기관명)와 △△(용역수행자)(이하 ‘양도자’라 한다)는 양자가 체결한 □□(사업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을 체결한다.
□ 저작물 표시 저작물명 : 대상 저작물 상세정보 : □ 양수자 기관명 : 주소 : □ 양도자 가. 사업 책임자(대표자)
기관(개인)명 :
(인)
소속 : 대표주소 및 연락처 : 나. 참여 인력 번호 이 름 (한자) 소 속
주
소
대상 저작물 상세정보 동의 확인 1 2 3
※ “대상저작물 상세정보”에는 실제 집필에 참여한 부분을 구체적(분야, 페이지 등)으로 표시
□ 계약 확약사항
사업책임자(공동수급체일 경우 그 대표자)는 그 소속 참여인력에게 이 계약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기관명)는 사업책임자(공동수급체일 경우 그 대표자)와 그 소속 참여인력이 이 계약과 관련한 모든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저작권의 양도 내용
제1조(공통) ① ‘양도자’는 본 계약 체결 후 ‘양도자’가 제작한 저작물 (보고서, 사진, 영상물, 음향, 일러스트, 도감, 공모전 입상작 등)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등) 및 2차 저작물 작성권을 ◌◌(기관명)에게 양도한다.
제2조(확인 및 보증) ‘양도자’가 본 □□(사업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3자의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 제3자에게 저작재산권을 양도받거나 이용허락을 받음으로써 ◌◌(기관명)이 해당 산출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법적 또는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제3자와 저작권에 대하여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양도자’가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진다.
제3조(저작재산권의 이전등록) ‘양도자’는 본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의 이전등록을 할 수 있으며, ◌◌(기관명)의 요청이 있는 경우 ‘양도자’는 등록에 필요한 서류 등을 지체 없이 제공하는 등 일체의 협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4조(영상저작물 특례) 본 □□(사업명)의 결과로 창작된 저작물이 영상저작물인 경우 특약이 없는 경우 저작권법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 등에 따른 영상저작물특례를 준용한다.
제5조(초상권) 본 □□(사업명)의 결과로 창작된 사진 또는 영상저작물 등에 특정인물의 초상이 포함된 경우(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하지 아니한 자가 출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양도자’는 그 촬영에 관한 동의(해당 저작물의 제3자 이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득하여야 하며, 해당 저작물의 이용에 관하여 민·형사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양도자’가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진다.
제6조(저작인격권 유보) ◌◌(기관명) 및 저작권법 제24조 2에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제3자가 해당 □□(사업명)의 저작물을 활용함에 있어서 그 행위의 성질 및 정도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가 아닌 한 ‘양도자’는 저작인격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그 권리가 유보(제한)된다.
제7조(저작인접권) ‘양도자’는 본 □□(사업명)의 결과로 창작된 저작물에 실연자가 있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른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의 양도에 대하여 저작인접권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며, ‘양도자’가 방송사업자의 실연자 및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실연자,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실연자에 대하여 보상해야 할 경우 전부 보상했음을 확인한다.
제8조(저작자의 권리변동사항) ‘양도자’는 본 계약 이전에 위 저작물에 대하여 제3자에게 질권을 설정하였거나 저작재산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이용허락을 한 사실이 있어서는 아니되며,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양도자’는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제9조(분쟁해결 및 관할법원) 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나 이견이 발생할 경우 ‘양도자’와 ◌◌(기관명)는 제소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을 받도록 한다.
조정에 이견이 있어, 소송이 제기될 경우에는 ◎◎◎◎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0조(계약의 해제) ① ‘양도자’ 또는 ◌◌(기관명)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자신 또는 상대방에 대하여 주요재산에 대한 보전처분결정 및 강제집행,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절차, 회사정리, 기타 본 계약을 수행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2.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계약 또는 본 계약에 따라 별도로 체결한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서면으로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후 상당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 또는 시정을 요구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저작물의 내용에 심각한 하자가 있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저작권을 양수하는 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② 계약의 해제에 대한 통보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본 계약의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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