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HS091 06. 입찰공고문(협상(SW)).pdf =====
용역 입찰공고서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 또는 연구원 내부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관 리 번 호 : R26BK01762007-000
- 수 요 기 관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입
찰
명 : 범부처 암호화 위협정보 공유를 위한 공유·협력 플랫폼 구축
- 사 업 기 간 : 착수일로부터 2026. 12. 21.
- 추 정 금 액 : 금 100,000,000원(부가세 포함)
- 추 정 가 격 : 금 90,909,091원(부가세 제외)
- 입 찰 방 법 : 제한경쟁 / 총액입찰
- 낙 찰 방 법 : 협상에 의한 계약(SW)
-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공 고 기 간 : 2026. 10. 8.(목요일) ~ 2026. 10. 20.(화요일) 10:00
- 전자입찰서(제안서 포함) 접수기간 : 2026. 10. 16.(금요일) 10:00 ~ 2026. 10. 20.(화요일) 10:00
※ 상기 접수기간 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가격을 입력해야 함.(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초과시 협상적격자에서 배제됩니다.)
- 기술평가 일정 : 2026. 10. 22.(목요일) 15:00(예정) / 온라인
- 우선협상자발표(개찰) :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2. 입찰참가자격
- 조달청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 전자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사업자
- 연구원 「계약업무요령」 제45조 및 「내자계약업무처리지침」 제39조에 의해 연구원으로부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해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제한 받지 않는 자(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서류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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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중소기업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
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가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후 평가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 및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제1항을 준용합니다.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자확인증명서[제안서 마감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위 직접생산자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의거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 하한을 적용하는 사업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 공동수급 : 가능(단, 공동이행방식만 허용)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 제5항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하’, ‘10% 이상’으로 규정함
- 하도급 : 불가능
3. 참고사항
- 총액입찰로 시행하며, 전자입찰서에 산출내역서 미첨부합니다.
- 본 추정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아 다시 입찰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4.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SW)
- 입찰참가자는 마감일까지 제안서(또는 기술서)를 제출해야 하고, 가격입찰서는 전자투찰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동시에 제출한 것입니다.
- 평가배점은 기술능력평가 점수 90점과 입찰가격평가 점수 10점으로 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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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인 경우에만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 후 협상
적격자 중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득점 순으로 협상순서를 적용하며,
협상순서에 따라 협상을 진행하여 협상이 성립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 동일가격입찰(또는 동일점수)인 경우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을
준용하여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 단,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
※ 기타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을 준용합니다.
※ 협상적격자 선정 기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제8조 제1항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7조에 따른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 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5. 제안요청 설명회 : 해당사항 없음
6. 제안서 제출 안내(온라인 제출)
- 제출서류 : 전자파일(제안서 및 요약서, 정량평가 서류(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 등),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가급적 하나의 파일로 제출) 포함)
- 제출기간 : 2026. 10. 16.(금요일) 10:00 ~ 2026. 10. 20.(화요일) 10:00
-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출방법 : 접수기간 내 온라인 제출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 제출 및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제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합의각서)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 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 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가격입찰서 제출
○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② 제안서 제출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에서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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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성적평가 제안서(증빙자료 포함) 1부(*필수사항)
② 정량적평가 제안서(증빙자료 포함) 1부(*정량평가항목이 있는 경우에 한함, 제안요청서 참조)
③ 제안요약서 1부(*선택사항)
④ 발표자료 1부(*필수사항)
⑤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가급적 하나의 파일로 제출) 1부(*필수사항)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경쟁입찰(수의포함)참가자격등록증” 1부.
2) 입찰보증금(입찰보증증권) 1부.
3)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 1부.
4)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1부.
5) 투입인력의 4대 보험(국민, 건강, 산재, 고용보험) 가입확인 중 1부.
6)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1부.
7)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1부.
8) 공동수급인 경우 추가 서류 각 1부.
-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1부(본인감 날인).
- 합의각서 1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경쟁입찰(수의포함)참가자격등록증” 1부.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 1부.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투입인력의 4대 보험(국민, 건강, 산재, 고용보험) 가입확인 중 1부.
-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1부.
-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1부.
※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 확인서’는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자료로 제출
※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는 가급적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용지규격/페이지/제본/인쇄 등 형식적인 사항은 권고사항입니다.
※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대표사가 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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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
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이름, 전화번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6조제3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하므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 단, 연구원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연구원에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 제2항에 의거한 현금, 보증
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현금 납부 시 : 국민은행 461-01-0287-934(예금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단, 현금 납부 입찰보증금 반환은 청구(문서, 통장사본) 접수 후 약 1주일이 소요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5조(보증보험증권등에 의한 보증금 납부)
를 적용하여 보증기간 초일은 마감일 이전이어야 하며, 보증기간 만료일은 제안서 제출 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이어야 합니다.
- 연구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대상자는 다음 각호에 한하며, 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정부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연한 법인
-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우리 연구원에 귀속됩니다.
8. 기술평가(예정)
- 일시 : 2026년 10월 22일(목요일) 15:00
- 장소 : 온라인
* 기관 사정에 의하여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입찰참가자에게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 제안설명회는 반드시 사업책임자(PM)가 발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업책임자(PM)은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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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전부터 입찰참가업체에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 사업책임자(PM)가 발표하지 못할 경우 평가위원의 서면평가로 갈음합니다.
* 기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9. 우선협상대상자 발표
- 일정 :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10. 전자투찰 및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11. 예정가격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단일예가로 작성됩니다.
- 학술연구용역 원가 기준
가. 재료비 : 없음
나. 노무비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6조
다. 경비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7조
라. 일반관리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마. 이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 시설관리용역 원가 기준
가. 재료비 : 없음
나. 노무비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30조 제2항
다. 경비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7조
라. 일반관리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마. 이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 기타 용역 원가 기준
가. 엔지니어링 사업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30조,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나. 소프트웨어 사업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30조,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12.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연구원 입찰
유의서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 처리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경쟁입찰(수의포함)참가자격등록증” 상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 등재,
각자대표도 포함)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경쟁입찰(수의포함)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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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유의사항
- 입찰의 참가자는 첨부된 연구원의 제안요청서(또는 규격서),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
계약특수조건(단, 계약체결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보안서약서(단, 계약체결자의 경우), 계약특수조건(필요시),
심사기준(필요시)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항을 확인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의 낙찰자는 계약보증금(계약금액 10%이상) 및 하자보증금(2%)을 납부해야 합니다. 단, 연구원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연구원에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담합 등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가 행정소송 또는 행정
심판 제기 후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계약보증금에 관한 사항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 : 계약금액의 100분의 20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 : 계약금액의 100분의 25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계약금액의 100분의 30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2호ㆍ제4호ㆍ제7호ㆍ제8호 또는 같은 항
제9호가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가 「행정심판법」 제30조제2항에 따
른 집행정지 결정 또는 「행정소송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입찰에 참가하여 낙
찰자로 결정된 경우 : 계약금액의 100분의 20
하자보증금에 관한 사항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계약금액의 100분의 6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 : 계약금액의 100분의 7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 : 계약금액의 100분의 9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의 자체적인 전산장애에 의한 장애발생의 경우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연구원 「개인정보보호지침」 및 관계법령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사업부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은 계약상대자에게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연구원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연구원 감사부서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 연구원 사칭을 통한 물품 구매·선입금 유도 등 사기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기관별 공지사항(게시물번호 1737, 317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장
- 7 -
===== 26-HS091 00. 제안요청서.hwp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범부처 암호화 위협정보 공유를 위한 공유․협력 플랫폼 구축
주관기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26. 5. 담당 소 속 직위/성명 전화번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과학기술보안연구센터
담당/김고운 042-869-0570 팀장/권태웅 042-869-0627 목 차 Ⅰ. 사업개요 01
Ⅱ. 현황
05
Ⅲ. 사업 추진 방안 07 Ⅳ. 제안요청 내용 11 Ⅴ. 제안서 작성요령 42 Ⅵ. 제안 안내 사항 44 Ⅶ. 별첨 59 Ⅷ. 붙임 74 Ⅰ. 사업 개요 1. 제안개요
□ 사 업 명 : 범부처 암호화 위협정보 공유를 위한 공유․협력 플랫폼 구축
□ 예산규모 : 금 일억원(100,000,000원, VAT포함)
□ 사업기간 : 계약 체결일부터 2026년 12월 21일까지
◦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8050호) 및 시행령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정부 입찰·계약체결 기준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계약업무요령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AI․디지털보안연구팀은 “ICT융합 공공 서비스·인프라의 암호화 사이버위협에 대한 네트워크 행위기반 보안관제 기술 개발” 과제를 수행하고 있음
◦ ICT융합 인프라, 도로교통 인프라, 해양선박 인프라를 대상으로 암호화 사이버공격 탐지기술을 개발하는 과제임
□ ICT융합 공공 서비스·인프라의 암호화 사이버위협에 대한 다부처간 사이버위협 대응체계 구축·운영을 위한 통합 공유·협력 플랫폼 개발 필요
◦ 암호화 프로토콜의 사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암호화 트래픽 데이터셋 구축 및 관련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며, 특히 국내 공공 인프라 환경을 반영한 암호화 트래픽 데이터는 매우 제한적인 상황임
◦ 현재 사업 공동참여 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를 포함한 공공기관은 각 인프라 환경에서 수집된 암호화 트래픽 기반의 악성․공격 정보(행위정보, 탐지규칙, 위협징후 등)를 개별적으로 수집․관리하고 있으나, 이를 범부처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공유․활용할 수 있는 통합 서비스는 부재한 상황임
◦ 따라서, 암호화 트래픽 데이터, 전처리 기술, AI 학습모델 및 위협정보를 통합 관리․공유할 수 있는 범부처 공유․협력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연구․개발 성과의 공동 활용을 촉진하고 암호화 기반 사이버위협 대응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3. 사업 범위
□ 본 사업에서는 ‘범부처 암호화 트래픽 위협정보 공유를 위한 공유․협력 플랫폼 구축’ 수행을 위해 Web 기반 플랫폼을 구축하고 「암호화 트래픽 데이터 관리 모듈」, 「학습 모델 및 전처리 관련 데이터 관리 모듈」, 「위협정보 및 탐지패턴 공유기능 관리 모듈」, 「업로드/다운로드 관리 모듈」, 「사용자 계정 관리 모듈」, 「계정 등급 및 자원 단위 접근권한 관리 모듈」 및 「접근권한 우선순위 및 자산 가시성 범위 관리 모듈」의 신규 기능을 개발
< 신규개발 대상 시스템 >
구
분
수량
내
용
공유․협력 플랫폼 ① 암호화 트래픽 데이터 관리 모듈 1식 신규 기능 개발
② 학습 모델 및 전처리 관련 데이터 관리 모듈
③ 위협정보 및 탐지패턴 공유기능 관리 모듈 ④ 업로드/다운로드 관리 모듈 ⑤ 사용자 계정 관리 모듈
⑥ 계정 등급 및 자원 단위 접근권한 관리 모듈
⑦ 접근권한 우선순위 및 자산 가시성 범위 관리 모듈
◦ 공유․협력 플랫폼 구축
- 웹기반 플랫폼 개발 : 기능 요구사항에 해당하는 모든 모듈을 통합 구현하여 Web UI 인터페이스를 통해 다부처 간 암호화 트래픽 데이터, 전처리 데이터, AI 학습 모델, 위협정보 및 탐지패턴 등 연구 자원을 등록·공유·관리할 수 있는 통합 공유·협력 플랫폼을 구현하여야 함
- 사용자 및 관리자 권한에 따른 차등 접근통제 기능을 포함하여야 하며, 기관별·등급별 자산 가시성 범위를 설정할 수 있어야 함
- 대용량 데이터(암호화 트래픽 Raw 데이터 등)의 안정적인 업로드 및 다운로드를 지원하여야 하며, 전송 암호화 기능을 포함하여야 함
4. 기대 효과
□ ICT융합 공공 서비스·인프라의 암호화 사이버위협에 대한 네트워크 행위기반 보안관제 기술 및 암호화된 사이버위협 대응체계 구축·운영을 위한 통합 공유·협력 플랫폼 개발을 위한 기반 마련
□ 범부처 공조 체계 구축을 통해 다부처간 암호화 트래픽 정보 공유 및 공동 대응 협력 효율성 제고
□ 개별 기관 단위로 확보가 어려운 대규모 암호화 트래픽 및 위협 데이터를 범부처 공동 활용 체계로 전환하여 데이터 확보 한계 극복 및 AI 기반 탐지모델 고도화를 위한 데이터 경쟁력 강화
Ⅱ. 현황 1. 업무 현황
□ 범부처 암호화 위협정보 공유․협력 플랫폼 구축 사업은 ICT융합 공공 서비스·인프라의 암호화 사이버위협에 대한 네트워크 행위기반 보안관제 기술 개발 과제의 일부로 진행되는 사업임
□ 데이터 수집 및 모델 개발 현황
◦ 암호화 트래픽 Raw 데이터 수집 진행과 함께 전처리 기술과 AI 탐지모델을 연구․개발 중임
◦ 학습 데이터셋을 구축하고 모델 학습․평가 및 탐지패턴을 개발 중임
□ 기관별로 데이터 및 모델이 분산되어 있어 데이터 공유를 위한 표준화된 인터페이스 및 접근권한 관리 체계 필요
Ⅲ. 사업 추진 방안 1. 추진목표
□ 범부처 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암호화 사이버위협 공동 대응 역량 강화
◦ 암호화 트래픽 Raw 데이터, 전처리 데이터, AI 학습 모델 및 탐지패턴의 버전관리 및 접근통제 체계를 구현하여 안정적이고 신뢰성 있는 연구·관제 환경을 조성
□ 다부처 간 암호화 트래픽 연구자원 공유를 위한 통합 공유 플랫폼 구축
◦ 암호화 트래픽 데이터, 소스코드, 모델 등의 대용량 데이터를 공유하기 위한 웹 기반 통합 공유 플랫폼 구축
◦ 플랫폼 전체 자원 및 사용자 개인의 자원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가시화 인터페이스 구축
2. 추진전략
□ 단계적 핵심 기능 구축 및 기능 검증 ․ 고도화 진행
◦ 암호화 트래픽 데이터 공유, 모델 및 코드 공유, 위협정보 공유, 접근권한 관리, 데이터 관리 등 핵심 기능을 단계적으로 설계․구현하여 안정적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테스트 운영을 통해 기능 검증․고도화
□ 유지보수의 편리성 및 플랫폼의 확장성을 고려한 시스템 구축
◦ 시스템 개발을 위한 언어와 라이브러리는 웹 개발 분야에서 대규모 커뮤니티를 구성하고 있거나 향후 지속적인 패치 지원이 예상되는 것을 선택
◦ 시스템 개발 시, 자원 공유를 위한 도구 적극 활용 (ex. 자체 git 서버 구축 등)
□ 개발 진행 상황 수시/정기 점검 및 결과 평가 수행
◦ 용역사업 수행 진행상황을 매주·매월/중간·최종 평가 시 점검하여 안정적인 업무수행 유도
3. 추진체계 ○ 추진 조직도 주관 기관(KISTI) 협력부서 주관부서 협력기관 총무구매실 사업관리실
네트워크미래기술연구본부
/과학기술보안연구센터
/AI․디지털보안연구팀
ETRI, KAIST, ㈜엔키화이트햇 등의 다부처사업 공동 수행 기관
사 업 수 행 업 체 ○ 조직 구성별 역할 구분 주요 역할 주관기관 주관부서 (과학기술보안연구센터 AI․디지털보안연구팀) ∘ 사업계획 수립 및 조정
∘ 범부처 암호화 위협정보 공유를 위한 공유․협력 플랫폼 구축 사업 업무 총괄
∘ 사업결과물 인수 및 서비스 준수요건 평가 협력부서
∘ 정보화계획 수립에 따른 용역 체결 등 검토
∘ 용역업체 선정과 계약체결 ∘ 사업결과물 인수 및 사업 평가 ∘ 행정적 절차 지원 협력기관
∘ 범부처 암호화 위협정보 공유를 위한 공유․협력 플랫폼 구축 사업에 대한 활용성 및 적합성 검토
사업수행업체
∘ 범부처 암호화 위협정보 공유를 위한 공유․협력 플랫폼 구축 수행
∘ 제안서,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등 산출물 제출
4. 추진일정 구 분 작업일정 M1 M2 M3 M4 M5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o 사업관리 - 착수보고회 - 중간보고회 - 최종보고회 - 교육지원 - 기술지원 o 시스템 개발 - 현황 분석 - 모듈 개발 - 모듈 테스트 및 성능 최적화 o 운영 및 보완 - 통합테스트 및 보완 - 산출물작성 - 설치 Ⅳ. 제안요청 내용 1. 요구사항 총괄표 구분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 비고 기능 요구사항 SFR-001 암호화 트래픽 데이터 관리 모듈 7종 SFR-002 학습 모델 및 전처리 관련 데이터 관리 모듈 SFR-003 위협정보 및 탐지패턴 공유기능 관리 모듈 SFR-004 업로드/다운로드 관리 모듈 SFR-005 사용자 계정 관리 모듈 SFR-006
계정 등급(Role) 및 자원 단위 접근권한(Permission) 관리 모듈
SFR-007
접근권한 우선순위 및 자산 가시성(Visibility) 범위 관리 모듈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001 공통 요구사항 8종 SIR-002 메인페이지 인터페이스 SIR-003
데이터 공유 인터페이스 – 암호화 트래픽 데이터
SIR-004
데이터 공유 인터페이스 – 전처리 관련 데이터
SIR-005 데이터 공유 인터페이스 – 학습 모델 데이터 SIR-006
데이터 공유 인터페이스 – 위협정보 및 탐지패턴
SIR-007
사용자 마이페이지 인터페이스 – 업로드/다운로드 관리
SIR-008 관리자용 관리페이지 인터페이스 데이터 요구사항 DAR-001 데이터 표준화 및 표준관리 4종 DAR-002 데이터 구조 설계 및 관리 DAR-003 데이터 값 검증 및 품질 관리 DAR-004 메타데이터 관리 보안 요구사항 SER-001 보안 정책 및 지침 준수 11종 SER-002 기밀 누설금지 SER-003 보안정책 위규처리 SER-004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SER-005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SER-006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SER-007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지침 준수 SER-008 내․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SER-009 인력 보안 관리 SER-010 소프트웨어 취약점 점검 및 보안패치 관리 SER-011 계약종료 후 보안사항 테스트 요구사항 TER-001 테스트 및 안정화 1종 품질 요구사항 QUR-001 시스템 하자 보수 관리 4종 QUR-002 유지보수 요원 QUR-003 로그 기록 QUR-004 웹 접근성 및 호환성 준수 성능 요구사항 PER-001 시스템 성능 및 응답시간 1종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01 프로젝트 절차 관리 2종 PMR-002 추진 사항 보고 및 산출물 관리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001 운영방안 및 안정화 활동 4종 PSR-002 교육․기술지원 및 사업 관련 회의 지원 PSR-003 시스템 장애 복구 PSR_004 SW 사업정보 저장서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제약사항 COR-001 기술표준 준수 3종 COR-002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COR-003 기술적용계획 준수 2. 목표 구성도 3. 기능 요구사항 ① 기능 요구사항 (SFR)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암호화 트래픽 데이터 관리 모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원시(Raw) 암호화 트래픽 및 학습용 데이터 셋(csv, json 등)를 업로드하고, 기존에 업로드된 데이터를 사용자 조건을 기반으로 조회하여 다운로드하거나 삭제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모듈
세부 내용 ❍ 암호화 트래픽 데이터 업로드 기능
→ 입력 : 파일(PCAP)형태의 원시(Raw) 네트워크 트래픽, 파일(csv, json 등)형태의 학습용 데이터셋, 데이터 세부정보(메타데이터 포함)
→ 출력 : 파일 업로드 결과, 저장소에 저장된 위치 정보(Index, table 명 등)
- NIC(Network Interface Card)를 통해 수집된 파일(PCAP 등) 또는 학습용 데이터셋 파일을 업로드하는 기능
- 사용자는 업로드하는 파일에 대한 세부정보(제목, 데이터 유형, 수집/생성 일자 등)를 입력할 수 있어야 하며, 일부 세부정보는 필수적으로 입력해야 함
- 입력 가능한 세부사항 중 필수 입력요소는 Super Admin 권한을 보유한 계정을 통해 추가/변경 가능해야 함
- 업로드 과정과 결과에 대해 사용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기능(UI, 알림 등)을 제공해야 함
- 대규모(파일 수, 용량) 업로드 기능을 지원해야 함
- 업로드된 데이터는 암호화된 상태로 저장되어야 하며, 필요 시 압축기능 적용 등의 방안 활용도 가능하나 발주사가 동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적용해야 함
- 사용자는 권한에 따라 업로드 이력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이력으로 기록되는 구체적인 정보는 Super Admin 이상의 권한자가 설정할 수 있어야 함
❍ 암호화 트래픽 데이터 검색 기능
→ 입력 : 데이터 설명정보(메타데이터) 기준의 검색 조건(사용자 입력)
→ 출력 : 조건에 부합하는 파일에 대한 메타데이터 목록
- 사용자가 입력한 검색조건에 부합하는 데이터의 정보를 조회하는 기능
- 사용자는 각 데이터의 유형(원시 네트워크 트래픽, 학습용 데이터셋 등)정보와 데이터의 메타데이터 및 필수정보(업로드 일자, 업로드 사용자명/계정 등)를 포함하여 화면에 표출되는 정보 전체에 대한 검색 조건 설정이 가능해야 함
- 검색 조건은 검색 조건 데이터의 유형(숫자, 문자, 카테고리 등)에 따라 적절한 조건식(대소비교, 포함/불포함 여부, 와일드카드, 정규표현식, AND/OR/NOT/XOR 등)을 설정할 수 있어야 하며, 계층적(Hierarchy, 다중 논리조건 설정)/중첩(Nested, 결과내 검색)구조를 포함한 검색이 가능해야 함
❍ 암호화 트래픽 데이터 다운로드 기능
→ 입력 : 다운로드 대상 암호화 트래픽 데이터 목록(사용자 입력)
→ 출력 : 암호화 트래픽 데이터 파일 (다운로드)
- 사용자가 선택한 원시 네트워크 트래픽, 학습용 데이터셋 등을 다운로드하는 기능
- 다운로드 대상으로 단일/다수 데이터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함
- 또한 선택된 n개의 원시(Raw) 네트워크 트래픽 데이터에 첨부된 파일을 일괄적으로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야 함
- 사용자는 권한에 따라 다운로드 이력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이력으로 기록되는 구체적인 정보는 Super Admin 이상의 권한자가 설정할 수 있어야 함
❍ 암호화 트래픽 데이터 내용 확인 및 수정 기능
→ 입력 : 암호화 트래픽 데이터 선택 정보 (사용자 입력), 암호화 트래픽 데이터 세부정보 변경사항 (메타데이터, 필수 입력정보, 업로드 파일)
→ 출력 : 암호화 트래픽 데이터 세부정보(메타데이터, 필수 입력정보, 업로드 파일), 암호화 트래픽 데이터 변경 결과
- 검색을 통해 확인된 암호화 트래픽 데이터 목록 중 사용자가 선택한 암호화 트래픽 데이터에 대한 세부정보를 제공하는 기능
- 사용자가 수정을 요청할 경우 세부정보 중 변경된 정보(메타데이터, 필수 입력정보, 업로드 된 파일에 대한 추가/삭제 등)를 기존 정보에 반영하는 기능
- 사용자는 변경 성공/실패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사용자는 권한에 따라 수정 이력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이력으로 기록되는 구체적인 정보는 Super Admin 이상의 권한자가 설정할 수 있어야 함
❍ 암호화 트래픽 데이터 삭제 기능
→ 입력 : 삭제 대상 암호화 트래픽 데이터 목록(사용자 입력)
→ 출력 : 대상 암호화 트래픽 데이터 파일 삭제 결과
- 사용자가 입력한 원시(Raw) 네트워크 트래픽 데이터 목록을 삭제하는 기능
- 사용자는 n개를 삭제 대상으로 입력할 수 있음
- 사용자에게 부여된 권한에 따라 원시(Raw) 네트워크 트래픽 데이터에 대한 삭제를 진행하거나 삭제를 요청하는 등의 프로세스가 진행되어야 하며, 삭제 및 삭제요청에 대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사용자는 권한에 따라 삭제요청/삭제 이력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이력으로 기록되는 구체적인 정보는 Super Admin 이상의 권한자가 설정할 수 있어야 함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학습 모델 및 전처리 관련 데이터 관리 모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학습된 AI 모델’, ‘AI 학습관련 소스코드(전처리, 임베딩, AI 알고리즘 구동 등과 관련된 코드)’를 업로드하고, 기존에 업로드된 데이터를 사용자 조건을 기반으로 조회하여 다운로드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모듈
세부 내용
❍ 학습 모델 및 전처리 관련 데이터 업로드 기능
→ 입력 : 파일형태의 학습이 완료된 AI 모델, 파일형태의 데이터 전처리 및 AI 모델 학습용 소스코드, 데이터 세부정보(메타데이터 포함)
→ 출력 : 파일 업로드 결과, 저장소에 저장된 위치 정보(Index, table 명 등)
- AI 모델 관련 소스코드(전처리 관련, AI 모델 학습 관련 등) 또는 이미 학습이 완료된 AI 모델 파일 업로드하는 기능
- 사용자는 업로드 시 AI 모델에 대한 알고리즘, 성능(Accuracy, Precision, Recall, F1-Score 등)과 전처리 방법 등의 메타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어야 하며, 해당 정보는 검색을 위해 사용될 수 있어야 함
- 입력 가능한 세부사항 중 필수 입력요소는 Super Admin 권한을 보유한 계정을 통해 추가/변경 가능해야 함
- 업로드 과정과 결과에 대해 사용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기능(UI, 알림 등)을 제공해야 함
- 대규모(파일 수, 용량) 업로드 기능을 지원해야 함
- 업로드된 데이터는 암호화된 상태로 저장되어야 하며, 필요 시 압축기능 적용 등의 방안 활용도 가능하나 발주사가 동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적용해야 함
- 사용자는 권한에 따라 업로드 이력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이력으로 기록되는 구체적인 정보는 Super Admin 이상의 권한자가 설정할 수 있어야 함
❍ 학습 모델 및 전처리 관련 데이터 검색 기능
→ 입력 : 데이터 설명정보(메타데이터) 기준의 검색 조건(사용자 입력)
→ 출력 : 조건에 부합하는 파일에 대한 메타데이터 목록
- 사용자가 입력한 검색조건에 부합하는 학습 모델 및 전처리 관련 데이터(소스코드)의 정보를 조회하는 기능
- 사용자는 각 학습 모델 및 전처리 관련 데이터의 메타데이터 및 필수 입력정보(업로드 일자, 업로드 사용자명/계정, AI 알고리즘, 성능정보, 조회수, 다운로드 수 등)를 포함하여 화면에 표출되는 정보 전체에 대한 검색 조건 설정이 가능해야 함
- 검색 조건은 검색 조건 데이터의 유형(숫자, 문자, 카테고리 등)에 따라 적절한 조건식(대소비교, 포함/불포함 여부, 와일드카드, 정규식, AND/OR/NOT/XOR, 계층 구조 등)을 설정할 수 있어야 하며, 계층적(Hierarchy)/중첩(Nested)구조를 포함한 검색이 가능해야 함
❍ 학습 모델 및 전처리 관련 데이터 다운로드 기능
→ 입력 : 다운로드 대상 학습 모델 및 전처리 관련 데이터 목록(사용자 입력)
→ 출력 : 학습 모델 및 전처리 관련 데이터 파일 (다운로드)
- 사용자가 선택한 학습 모델 및 전처리 관련 데이터 목록의 파일들을 다운로드하는 기능
- 다운로드 대상은 단일/다수 학습 모델 및 전처리 관련 데이터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함
- 또한 선택된 n개의 학습 모델 및 전처리 관련 데이터에 첨부된 파일을 일괄적으로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야 함
- 사용자는 권한에 따라 다운로드 이력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이력으로 기록되는 구체적인 정보는 Super Admin 이상의 권한자가 설정할 수 있어야 함
❍ 학습 모델 및 전처리 관련 데이터 내용 확인 및 수정 기능
→ 입력 : 학습 모델 및 전처리 관련 데이터 선택 정보 (사용자 입력), 학습 모델 및 전처리 관련 데이터 세부정보 변경사항 (메타데이터, 필수 입력정보, 업로드 파일)
→ 출력 : 학습 모델 및 전처리 관련 데이터 정보(메타데이터, 필수 입력정보, 업로드 파일), 학습 모델 및 전처리 관련 데이터 변경 결과
- 검색을 통해 확인된 학습 모델 및 전처리 관련 데이터 목록 중 사용자가 선택한 학습 모델 및 전처리 관련 데이터에 대한 세부정보를 제공하는 기능
- 사용자가 수정을 요청할 경우 세부정보 중 변경된 정보(메타데이터, 필수 입력정보, 업로드 된 파일에 대한 추가/삭제 등)를 기존 정보에 반영하는 기능
- 사용자 계정에 부여된 권한에 따라 변경 성공/실패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사용자는 권한에 따라 수정 이력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이력으로 기록되는 구체적인 정보는 Super Admin 이상의 권한자가 설정할 수 있어야 함
❍ 학습 모델 및 전처리 관련 데이터 삭제 기능
→ 입력 : 삭제 대상 학습 모델 및 전처리 관련 데이터 목록(사용자 입력)
→ 출력 : 대상 학습 모델 및 전처리 관련 데이터 삭제 결과
- 사용자가 입력한 학습 모델 및 전처리 관련 데이터 목록을 삭제하는 기능
- 사용자는 n개를 삭제 대상으로 입력할 수 있음
- 사용자에게 부여된 권한에 따라 학습 모델 및 전처리 관련 데이터에 대한 삭제를 진행하거나 삭제를 요청하는 등의 프로세스가 진행되어야 하며, 삭제 및 삭제요청에 대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사용자는 권한에 따라 삭제/삭제신청 이력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이력으로 기록되는 구체적인 정보는 Super Admin 이상의 권한자가 설정할 수 있어야 함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칭 위협정보 및 탐지패턴 공유기능 관리 모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이버 위협정보’, ‘탐지패턴’ 정보를 업로드하고, 기존에 업로드된 데이터를 사용자 조건을 기반으로 조회하여 다운로드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모듈
세부 내용 ❍ 위협정보 및 탐지패턴 업로드 기능
→ 입력 : 사이버위협 정보, 탐지패턴 정보, 파일, 데이터 세부정보(메타데이터 포함)
→ 출력 : 업로드 결과, 저장소에 저장된 위치 정보(Index, table 명 등)
- 사이버위협 정보(CTI) 업로드 시 다음의 예시와 같은 세부사항 입력이 가능해야 하며, 상세한 목록은 Super Admin 권한을 보유한 계정을 통해 추가/변경 가능해야 함
> 위협정보 제목, 업로드 일시, 규칙 유형, 적용대상(네트워크 / 파일 / 메모리 / 로그)
> 탐지 대상 위협 유형 (backdoor / ddos / exploit / ransomeware / malware 등)
> 심각도 (High / Medium / Low 등), 긴급 적용 여부(Yes / No)
- 탐지패턴 업로드 시 다음의 예시와 같은 세부사항 입력이 가능해야 하며, 상세한 목록은 Super Admin 권한을 보유한 계정을 통해 추가/변경 가능해야 함
> 탐지패턴 제목, 업로드 일시, 탐지패턴 유형, 적용대상(네트워크 / 파일 / 메모리 / 로그)
> 탐지 대상 위협 유형 (backdoor / ddos / exploit / ransomeware / malware 등)
> 심각도 (High / Medium / Low 등), 긴급 적용 여부(Yes / No)
- 입력된 정보를 STIX 포맷으로 변환 가능한지에 대해 검증하는 기능이 제공되어야 하며, 어떤 사유로 인해 변환이 불가능한지에 대한 설명을 사용자에게 제공해야 함
- 입력 가능한 세부사항 중 필수 입력요소는 Super Admin 권한을 보유한 계정을 통해 추가/변경 가능해야 함
- 파일 첨부가 가능해야 하며, 파일 형태와 확장자에 무관한 업로드가 가능해야 함
- 탐지패턴의 경우 유형정보는 Yara, Snort를 기본으로 하며,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유형은 발주사와 협의를 통해 조정 가능
- 업로드 된 탐지패턴이 Yara/Snort 문법에 부합하는지 검증하는 기능을 제공해야 함
- 업로드 과정과 결과에 대해 사용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기능(UI, 알림 등)을 제공해야 함
- 대규모(파일 수, 용량) 업로드 기능을 지원해야 함
- 업로드된 데이터는 암호화된 상태로 저장되어야 하며, 필요 시 압축기능 적용 등의 방안 활용도 가능하나 발주사가 동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적용해야 함
- 사용자는 권한에 따라 업로드 이력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이력으로 기록되는 구체적인 정보는 Super Admin 이상의 권한자가 설정할 수 있어야 함
❍ 위협정보 및 탐지패턴 검색 기능
→ 입력 : 데이터 세부사항(메타데이터) 기준의 검색 조건(사용자 입력)
→ 출력 : 조건에 부합하는 위협정보 및 탐지패턴에 대한 메타데이터 목록
- 사용자가 입력한 검색조건에 부합하는 위협정보 및 탐지패턴의 정보를 조회하는 기능
- 사용자는 위협정보 및 탐지패턴의 메타데이터 및 필수 입력정보(업로드 일자, 업로드 사용자명/계정, 위협정보/탐지패턴 제목, 심각도, 조회수, 다운로드 수 등)를 포함하여 화면에 표출되는 정보 전체에 대한 검색 조건 설정이 가능해야 함
- 검색 조건은 검색 조건 데이터의 유형(숫자, 문자, 카테고리 등)에 따라 적절한 조건식(대소비교, 포함/불포함 여부, 와일드카드, 정규식, AND/OR/NOT/XOR, 계층 구조 등)을 설정할 수 있어야 하며, 계층적(Hierarchy)/중첩(Nested)구조를 포함한 검색이 가능해야 함
❍ 위협정보 및 탐지패턴 다운로드 기능
→ 입력 : 위협정보 및 탐지패턴 목록(사용자 입력)
→ 출력 : 위협정보 및 탐지패턴 파일 (다운로드)
- 사용자가 선택한 위협정보 및 탐지패턴 목록을 다운로드하는 기능
- 다운로드 대상은 단일/다수 위협정보 및 탐지패턴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함
- 위협정보의 세부정보 중 Yara <-> Snort 패턴의 생성에 활용 가능한 정보를 활용하여 탐지패턴의 샘플을 생성/제공하는 기능을 제공해야 함
- 탐지패턴의 경우 Yara <-> Snort 간의 변환이 가능한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사용자 선택을 통해 변환된 탐지패턴을 다운로드 할 수 있어야 함
- 또한 선택된 n개의 위협정보 및 탐지패턴과 첨부된 파일을 일괄적으로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야 함
- 사용자는 권한에 따라 다운로드 이력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이력으로 기록되는 구체적인 정보는 Super Admin 이상의 권한자가 설정할 수 있어야 함
❍ 위협정보 및 탐지패턴 내용 확인 및 수정 기능
→ 입력 : 위협정보 및 탐지패턴 선택 정보 (사용자 입력), 위협정보 및 탐지패턴 세부정보 변경사항 (메타데이터, 필수 입력정보, 업로드 파일)
→ 출력 : 위협정보 및 탐지패턴 정보(메타데이터, 필수 입력정보, 업로드 파일), 위협정보 및 탐지패턴 변경 결과
- 검색을 통해 확인된 위협정보 및 탐지패턴 목록 중 사용자가 선택한 위협정보 및 탐지패턴에 대한 세부정보를 제공하는 기능
- 사용자가 수정을 요청할 경우 세부정보 중 변경된 정보(메타데이터, 필수 입력정보, 업로드 된 파일에 대한 추가/삭제 등)를 기존 정보에 반영하는 기능
- 사용자 계정에 부여된 권한에 따라 변경 성공/실패 결과와 이력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사용자는 권한에 따라 수정 이력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이력으로 기록되는 구체적인 정보는 Super Admin 이상의 권한자가 설정할 수 있어야 함
❍ 위협정보 및 탐지패턴 삭제 기능
→ 입력 : 삭제 대상 위협정보 및 탐지패턴 목록(사용자 입력)
→ 출력 : 위협정보 및 탐지패턴 삭제 결과
- 사용자가 입력한 위협정보 및 탐지패턴 목록을 삭제하는 기능
- 사용자는 n개를 삭제 대상으로 입력할 수 있음
- 사용자에게 부여된 권한에 따라 위협정보 및 탐지패턴에 대한 삭제를 진행하거나 삭제를 요청하는 등의 프로세스가 진행되어야 하며, 삭제 및 삭제요청에 대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사용자는 권한에 따라 삭제 및 삭제신청 이력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이력으로 기록되는 구체적인 정보는 Super Admin 이상의 권한자가 설정할 수 있어야 함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4 요구사항 명칭 업로드/다운로드 관리 모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암호화 트래픽 데이터, 학습 모델 및 전처리 관련 데이터, 위협정보 및 탐지패턴 등 사용자의 업로드/다운로드 진행상황, 중단여부, 재개(Resume)여부 등의 현황을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모듈
세부 내용 ❍ 대규모 데이터 업로드/다운로드 관리 기능
→ 입력 : 사용자가 신청한 업로드/다운로드 대상 정보(파일, 디렉토리, 위협정보/탐지패턴 등), 중단된 업로드/다운로드에 대한 재개(Resume)/중단(Stop) 요청
→ 출력 : 업로드/다운로드 현황 및 결과
- 대규모(파일 수, 용량) 업로드/다운로드 기능을 지원해야 하며, 중단된 업로드/다운로드에 대해 재개(Resume)/중단(Stop)할 수 있는 기능을 지원해야 함
- 업로드 대상이 디렉토리인 경우 하위 디렉토리 및 파일들을 전체 업로드 대상으로 식별하여 일괄적인 업로드가 가능해야 함
- 업로드/다운로드 이력, 현황, 결과에 대해 사용자가 확인 가능한 기능(UI, 알림 등)을 제공해야 하며, 관련 방법에 대해서는 발주사와 협의를 통해 구체화 필요
- 위협정보/탐지패턴의 경우 STIX 형식으로 변경된 정보를 TAXII를 통한 공유를 기본으로 하며, 발주사와 협의를 통해 변경 가능
- 사용자는 권한에 따라 전체 업로드/다운로드 현황에 대한 이력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이력으로 기록되는 구체적인 정보는 Super Admin 이상의 권한자가 설정할 수 있어야 함
❍ 공유대상 데이터 관리 기능
→ 입력 : Subscribe 대상 데이터 세부정보(사용자 입력)
→ 출력 : Subscribe 대상으로 설정된 데이터 목록
- 사용자가 입력한 Subscribe 데이터 목록을 관리(추가/수정/삭제)하는 기능
- 사용자는 기존에 입력해둔 Subscribe 대상의 목록과 선택한 Subscribe 대상의 세부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수정/변경이 가능해야 함
- 사용자는 새롭게 Subscribe하고자 하는 대상에 대한 세부정보를 입력하여 할 수 있어야 하며, 세부정보의 항목은 각 업로드 데이터(암호화 트래픽 데이터, 학습 모델 및 전처리 관련 데이터, 위협정보 및 탐지패턴)의 세부정보를 기준으로 함
- 사용자는 Subscribe 대상 데이터에 대한 알림 방법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하며, 알림 방법은 소리(Beep sound 등), 팝업창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함
- 사용자는 권한에 따라 Subscribe 정보 설정 이력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이력으로 기록되는 구체적인 정보는 Super Admin 이상의 권한자가 설정할 수 있어야 함
❍ 공유대상 데이터 알림 기능
→ 입력 : 데이터 세부정보(생성/수정/삭제 등)
→ 출력 : Subscribe 계정에게 해당 데이터의 세부사항 알림 메시지
- 데이터의 생성/수정/삭제 등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가 입력한 Subscribe 데이터 목록에 부합여부를 체크하고 Subscriber에게 해당 내용을 알리는 기능
- 사용자 계정의 상태(활성화, 비활성화, 삭제 등)에 따라 동작이 변경될 수 있으며, Subscriber가 설정한 알림의 방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해야 함
- 사용자는 권한에 따라 알림 이력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이력으로 기록되는 구체적인 정보는 Super Admin 이상의 권한자가 설정할 수 있어야 함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5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계정 관리 모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본 모듈은 플랫폼 접근을 위한 사용자 계정의 신청, 승인, 활성화, 인증, 상태 변경 전 과정을 관리한다. 사용자 계정은 관리자 승인 이후에만 활성화되며, Role 및 Permission은 관리자에 의해 부여・조정되고 실제 자산 접근 여부는 SFR-006(권한 체계) 및 SFR-007(가시성・우선순위 규칙)에 따라 결정된다.
세부 내용 ❍ 사용자 계정 신청 기능
→ 입력 : 사용자 계정 신청 정보(이름 / 소속기관 / 직급 / 연락처 / 이메일 등)
→ 출력 : 계정 신청 정보, 계정 상태(신청(Submitted) / 승인대기(Pending Approval) 등)
- 사용자는 플랫폼 이용을 위해 계정 신청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 사용자는 계정 신청 시 신청 정보를 입력해야 하며, 필수 입력정보는 Super Admin권한의 계정을 통해 설정(추가/수정/삭제)할 수 있어야 한다.
- 계정 신청 시 사용자는 승인전까지 플랫폼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해야 한다.
- 본 절차는 일반 사용자(User) 계정에만 적용되는 것을 기준으로 하되 개발 중 발주사의 요청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
❍ 사용자 계정 승인 및 활성화 기능
→ 입력 : 관리자 결정(승인 / 반려), 계정 Role 할당 정보, Role 기반 기본 Permission 적용 정보, 사용자별 추가/제한 Permission 설정 정보(선택)
→ 출력 : 활성화된 사용자 계정, 계정 상태 ~ 활성(Active), Role 및 Permission 적용 결과
- 사용자 계정은 관리자 승인 이후에만 활성화될 수 있어야 한다.ㅐ
- 계정 승인 시 Role은 관리자에 의해 명시적으로 할당되어야 한다.
- Role 기반 기본 Permission은 승인 시점에 자동 적용되어야 한다.
- 계정 승인 권한은 Local Admin 이상에게만 부여되어야 한다.
- Super Admin은 모든 기관 사용자 계정에 대해 승인・반려 권한을 가진다.
- 승인된 계정에만 SFR-006 및 SFR-007에 정의된 접근 제어 정책이 적용된다.
❍ Super Admin 계정 지정 및 관리 기능
→ 입력 : Super Admin 지정 또는 해제 요청, 대상 사용자 계정 정보, 지정 주체 정보
→ 출력 : Super Admin Role 적용 결과, 계정 Role 변경 이력
- Super Admin은 일반 사용자 계정 신청 절차를 통해 생성될 수 없다.
- 기존 사용자 계정에 대해 Role 승격 방식으로만 Super Admin을 지정할 수 있어야 한다.
- Super Admin 지정 권한은 Root 또는 기존 Super Admin에게만 부여되어야 한다.
- Local Admin 및 일반 사용자는 Super Admin 지정 권한을 가질 수 없다.
- Super Admin은 플랫폼 전역 정책 및 권한 관리를 담당하는 운영 계정이다.
❍ 로그인/로그아웃 및 인증 세션 관리 기능
→ 입력 : 사용자 인증 정보(ID / 비밀번호)
→ 출력 : 로그인 결과, 사용자 인증 세션 정보
- 계정 신청 이후 승인이 완료되어 활성화된 계정만 로그인이 가능해야 한다. (비활성/삭제 상태 계정 로그인 불가)
- 로그인 인증 성공 시 사용자 세션을 생성하고 유지해야 한다.
- 로그아웃 시 인증 세션은 즉시 무효화되어야 한다.
- 비활성, 삭제 상태의 계정은 로그인할 수 없어야 한다.
- 인증 방식(2차 인증 등)은 향후 보안 정책에 따라 확장 가능해야 한다.
❍ 사용자 계정 상태 관리 기능
→ 입력 : 계정 상태 변경 요청(활성 / 비활성 / 삭제), 변경 주체 정보
→ 출력 : 변경된 계정 상태 정보, 상태 변경 결과
- 관리자(Local Admin 이상)는 사용자(User) 계정 상태를 변경할 수 있어야 한다.
- 계정 상태는 활성(Active) / 비활성(Inactive) / 삭제(Delete)를 기준으로 한다
- 비활성 상태의 계정은 즉시 로그아웃 되며, 활성화 된 업로드/다운로드는 비활성한다
- 계정 상태 변경 시 기존 Role 및 Permission 정보는 유지하되, 효력만 중단할 수 있어야 한다.
❍ 계정 상태 및 접근 제어 연계 규칙 관리 기능
→ 입력 : 사용자 계정 상태, 사용자 Role 및 Permission 정보
→ 출력 : 접근 허용/차단 변경 결과
- 사용자 계정 상태는 접근 제어 판단의 최우선 조건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 계정 상태 판단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 계정상태 → 가시성(Visibility) → Permission
- 계정별 권한은 업로드된 게시물에 대한 검색 가능여부(Visibility) 및 세부정보/다운로드(Permission) 설정을 기준으로 하며, 관리자 계정을 통해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
- 활성 상태의 계정에 한해 SFR-006 및 SFR-007의 접근 정책이 적용된다.
- 계정 상태 변경은 즉시 접근 제어에 반영되어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6 요구사항 명칭
계정 등급(Role) 및 자원 단위 접근권한(Permission) 관리 모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정 등급(Role)을 기반으로 플랫폼 내 자원(Resource)에 대한 접근권한(Permission)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모듈이다. Role은 사용자에게 부여되는 기본 권한 템플릿으로 동작하며, 플랫폼은 사용자・기관・자산 단위로 세분화된 Permission을 추가로 부여・조정 할 수 있어야 한다. Permission은 자원의 행위 허용 여부(Read / Create・Modify / Download / Delete)를 제어하며, 자산의 가시성(Visibility) 및 권한 적용 우선순위는 SFR-007에서 정의한다.
세부 내용
❍ Role(계정 등급) 체계 정의 및 확장 관리 기능
→ 입력 : Role 정의 정보(기본 : Root / Super Admin / Local Admin / User), Role별 기본 Permission 템플릿 설정 정보
→ 출력 : Role 목록, Role별 기본 Permission 템플릿 정보
- 플랫폼은 Root, Super Admin, Local Admin, User를 기본 Role로 제공해야 한다.
- Role은 사용자에게 자동 적용되는 기본 Permission 집합(템플릿)으로 동작해야 한다.
- 운영 정책에 따라 신규 Role을 추가 정의할 수 있어야 하며, 신규 Role은 기존 Permission 체계를 재사용해야 한다.
- Role은 사정에 정의된 기본 분류 체계를 제공하되, 운영 정책에 따라 확장 가능한 정책 요소로 관리되어야 한다.
- Role의 적용 여부는 사용자 계정 단위에서의 할당 및 변경을 통해 관리한다.
- Role 체계 및 Role별 기본 Permission 템플릿은 Super Admin이 관리한다.
- Root는 긴급 상황에서 Role 체계 및 정책을 최종 override(복구) 할 수 있으나, 평시 운영 계정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Break-glass 계정).
- Role은 권한의 기준점(초기값)이며,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최종 권한은 Permission 설정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 자원(Resource) 유형 정의 및 확장 관리 기능
→ 입력 : 자원 유형 정의 정보, 자원 유형 추가/변경
→ 출력 : 자원 유형 목록, 자원 유형별 Permission 적용 정보
- 플랫폼은 “자원 유형(Resource Type)”을 기준으로 Permission을 관리한다.
- 기본 자원 유형은 업로드 된 데이터(암호화 트래픽 데이터, 학습 모델 및 전처리 관련 데이터, 위협정보 및 탐지패턴 등)를 기준으로 하며, Super Admin이 설정(추가/수정/삭제)할 수 있어야 한다.
- 자원 유형은 플랫폼 정책에 따라 추가・변경될 수 있어야 한다.
- 자원 유형 확장은 기존 Permission 구조를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Permission(행위 권한) 체계 정의 및 관리 기능
→ 입력 : Permission 항목 정의 정보, Permission 적용 대상 자원 유형
→ 출력 : Permission 항목 목록, 자원 유형 X Permission 매트릭스
- 플랫폼은 최소 다음 Permission 항목을 제공해야 한다.
・ Read : 자산의 상세 정보, 설명, 메타데이터 열람
・ Create/Modify : 자산 생성, 자산 내용 수정, 관련 파일 업로드 및 교체
・ Download : 암호화 트래픽 데이터, 학습 모델 및 전처리 관련 데이터, 위협정보 및 탐지패턴 등의 자산
・ Delete : Soft Delete(자산 노출 및 접근 상태 변경), Hard Delete(시스템 상 영구 삭제)
- Read와 Download는 서로 독립적인 권한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 Download는 Read 권한을 전제로 하되, Read 권한만으로 Download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 사용자 단위 Permission 부여 및 조정 기능
→ 입력 : 대상 사용자, 자원 유형 또는 특정 자산, Permission 부여/회수 설정, 적용 범위(기관 / 특정 자산 / 전체)
→ 출력 : 사용자별 Permission 구성 정보, Permission 변경 결과
- 사용자 Permission은 Role 기반 기본값 + 사용자별 추가/예외 Permission으로 구성된다.
- 자원 유형 및 행위 단위로 세분화된 Permission 설정이 가능해야 한다.
- Local Admin은 기관 범위 내 사용자에 대해 Permission을 관리할 수 있다.
- Super Admin은 전역 사용자 Permission을 관리할 수 있다.
- Root는 긴급 상황에서 최종 override 권한을 가진다.
❍ Delete 권한 운영 원칙 → 입력 : Delete 정책 설정 정보 → 출력 : Delete 정책 적용 결과
- Soft Delete는 자산의 상태를 변경하는 방식이며, 데이터 자체는 삭제되지 않는다.
- Hard Delete는 자산을 시스템에서 영구적으로 제거하는 방식이다.
- User는 본인이 생성한 자산에 대해 Soft Delete만 수행할 수 있다.
- Hard Delete는 Local Admin 이상에게만 허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7 요구사항 명칭
접근권한 우선순위 및 자산 가시성(Visibility) 범위 관리 모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본 모듈은 플랫폼 내 자산(Resource)에 대해 자산의 노출 범위(Visibility), 노출된 자산에 대해 수행 가능한 행위(Permission)를 결정하기 위한 우선순위 규칙 및 관리 override 정책을 정의한다.
가시성(Visibility)은 자산의 노출 대상 범위를 의미하며, 접근권한(Permission)은 노출된 자산에 대해 수행 가능한 행위(Read / Create・Modify / Download / Delete)를 의미한다.
본 모듈은 가시성과 Permission을 서로 독립적으로 관리하며, 최종 접근 가능 여부는 정의된 우선순위 규칙에 따라 계산된다.
세부 내용
❍ 자산 가시성(Visibility) 범위 설정 및 관리 기능
→ 입력 : 자산 가시성 범위 설정 정보(전체 공개 / 기관 공개 / 비공개), 가시성 변경 요청 주체 정보
→ 출력 : 자산별 가시성 범위 정보, 가시성 설정 결과
- 플랫폼은 자산 단위로 가시성 범위를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
- 가시성 범위는 최소 다음 유형을 지원해야 한다.
・ 전체 공개 : 플랫폼에 접근 가능한 모든 사용자에게 노출
・ 기관 공개 : 작성자와 동일 기관 사용자에게만 노출
・ 비공개 : 다음 대상 중 하나 이상으로 명시적으로 지정된 범위에만 노출
1) 작성자 본인 2) 동일 기관 사용자 3) 특정 사용자(개별 계정) 4) 특정 Role
- 자산 최초 생성 시, 가시성 범위는 작성자가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
- Local Admin은 소속 기관 범위 내 자산에 대해 가시성 범위를 수정할 수 있어야 한다.
- Super Admin은 모든 자산에 대해 가시성 범위를 전역적으로 override 할 수 있어야 한다.
- Root는 긴급 상황에서 가시성 정책 전반에 대한 최종 override 권한을 가진다.
❍ 가시성(Visibility)과 Permission(Read/Download 등) 관계 정의
→ 입력 : 사용자 계정 정보, 자산 가시성 범위, 사용자 Permission 정보
→ 출력 : 자산 접근 가능 여부 판단 결과
- 가시성은 자산의 “존재 및 노출 여부”를 결정한다.
- Permission은 가시성이 허용된 자산에 대해 수행 가능한 행위를 결정한다.
- 가시성이 허용되지 않은 자산은 검색 결과 및 목록에서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 가시성이 허용된 자산이라 하더라도, Read 권한이 없는 사용자는 상세 내용을 열람할 수 없어야 한다.
- Read 권한이 있는 사용자라도 Download 권한이 없을 경우, 원본 파일 다운로드는 제한되어야 한다.
❍ Role 기반 Permission과 사용자별 Permission 우선순위 적용 규칙
→ 입력 : 사용자 Role 정보, Role 기반 기본 Permission, 사용자별 추가/예외 Permission
→ 출력 : 사용자별 최종 Permission 계산 결과
-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최종 Permission은 다음 순서로 계산되어야 한다.
1) Role 기반 기본 Permission 2) 사용자별 추가 Permission
3) 사용자별 제한(회수) Permission
- 사용자별 Permission은 Role 기반 Permission보다 우선 적용된다.
- 상위 Role이라고 하더라도 사용자별 제한 Permission이 설정된 경우, 해당 제한을 우선 적용해야 한다.
- 신규 Role이 추가되더라도 override 권한은 자동으로 부여되지 않으며, override는 관리 목적의 권한으로 일부 관리자 Role에 한해 제한적으로 제공된다.
❍ 관리 계층(Local / Super / Root) override 적용 규칙
→ 입력 : 자산 정보, 관리 주체(Local, Admin / Super Admin / Root), override 요청 정보
→ 출력 : override 적용 결과
- 관리자는 자산 가시성 및 Permission 정책에 대해 override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 Local Admin의 override 권한은 소속 기관 범위로 제한되어야 한다.
- Super Admin은 모든 기관 및 자산에 대해 override 권한을 가진다.
- Root는 보안 사고, 운영 장애 등 긴급 상황에서 정책 전체에 대한 최종 override 권한을 가진다.
- override 권한은 모든 Role에 부여되지 않으며, 관리 목적에 한해 제한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 Soft Delete 상태 및 접근 통제 연계 규칙
→ 입력 : 자산 Soft Delete 상태 변경 요청(철회/숨김), 변경 주체 정보
→ 출력 : 자산 상태 정보, 접근 제한 결과
- Soft Delete는 자산을 삭제하지 않고, 노출 및 접근 상태만 변경하는 방식이다.
- 철회(Withdraw) ・ 작성자가 자발적으로 공유를 취소한 상태
・ 일반 사용자 및 기관 사용자에게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 관리자(Local Admin 이상)는 접근 가능해야 한다.
- 숨김(Hidden)
・ 운영 또는 정책 사유로 관리자가 강제로 비노출 처리한 상태
・ 일반 사용자는 접근할 수 없어야 한다.
・ 접근 가능 대상은 운영 정책에 따라 관리자 또는 작성자로 제한될 수 있다.
- Soft Delete 상태의 자산은 Hard Delete 이전까지 시스템에 보관되어야 한다.
②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1 요구사항 명칭 공통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터페이스 개발 시 충족해야 하는 공통사항 세부 내용
① 웹 개발 필요 시 표준 웹 기술(HTML, CSS, Javascript 등)만을 사용
② 시스템은 사용자가 접근을 시도할 때 인증
③ 시스템은 인증할 때 개인정보보호지침을 준수
④ 시스템은 사용자의 권한에 따라 데이터의 접근 수준 제한
⑤ 시스템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보안정책에 따라 개발
⑥ 시스템은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준수
⑦ DB 저장 시 보안이 필요한 필드 암․복호화
⑧ 유저 모드와 관리자 모드를 분리
- 유저 모드와 관리자 모드의 기능/권한 차이는 발주사와 협의
⑨ 권한별 시스템 메뉴 제한
⑩ 사용자 처리 요청에 대한 정확한 안내와 체크를 통한 메시지 표시
⑪ 사용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각 메뉴별 이용 안내 기능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2 요구사항 명칭 메인페이지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접속 시 제공되는 메인 화면(대시보드)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세부 내용
① 데이터․전처리데이터․모델․위협 정보 등 공유, 로그인, 사용자 관리 페이지 등 적합한 메뉴 구현
② 전체 데이터 및 모델 현황을 통계 형태로 시각화하여 제공
③ 로그인 사용자에 대한 개인화된 대시보드 화면 제공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공유 인터페이스 – 암호화 트래픽 데이터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암호화 트래픽 데이터의 안전한 업로드 및 공유를 위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FR-001 수행)
세부 내용
① 트래픽 데이터(pcap, csv, json 등) 업로드, 다운로드 기능 제공
② 업로드된 트래픽 데이터 내용 확인, 수정, 삭제, 검색 기능 제공
③ 기능 수행 결과 메시지 출력
④ 데이터 유형과 데이터 정보(데이터명, 게시자명, 업로드 일자, 메타데이터 등), 조회수, 다운로드 수 등 업로드 파일 현황 출력 화면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공유 인터페이스 – 전처리 관련 데이터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처리 관련 데이터의 안전한 업로드 및 공유를 위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FR-002 수행)
세부 내용
① 전처리 관련 데이터 (소스코드 등) 업로드, 다운로드 기능 제공
② 업로드된 데이터의 내용 확인, 수정, 삭제, 검색 기능 제공
③ 기능 수행 결과 메시지 출력
④ 데이터 정보(전처리 코드명, 처리 알고리즘, 파라미터, 게시자명, 업로드 일자, 메타데이터 등)과 조회수, 다운로드 수 등 업로드 파일 현황 출력 화면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5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공유 인터페이스 – 학습 모델 데이터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AI 학습 모델의 업로드, 버전 관리 및 공유를 위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FR-002 수행)
세부 내용
① 학습모델 (h5, pt, pth, onnx 등) 업로드, 다운로드 기능 제공
② 업로드된 모델의 내용 확인, 수정, 삭제, 검색 기능 제공
③ 기능 수행 결과 메시지 출력
④ 데이터 정보(모델명, AI 알고리즘, 성능 정보, 게시자명, 업로드 일자, 메타데이터 등)과 조회수, 다운로드 수 등 업로드 파일 현황 출력 화면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6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공유 인터페이스 – 위협정보 및 탐지패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이버 위협정보 및 탐지패턴의 등록, 관리 및 공유를 위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FR-003 수행)
세부 내용
① 사이버 위협정보 및 탐지패턴(Yara/Snort) 업로드, 다운로드 기능 제공
② 업로드된 위협정보 및 탐지패턴의 내용 확인, 수정, 삭제, 검색 기능 제공
③ 업로드 화면에는 제목, 규칙 유형 또는 패턴 유형, 적용대상, 탐지 대상 위협 유형, 심각도, 긴급 적용 여부를 입력할 수 있어야 함.
④ 위협정보 업로드 시에는 STIX 포맷 변환 가능 여부에 대한 검증 기능 제공
⑤ 탐지패턴 업로드 시에는 Yara/Snort 문법 검증 기능 제공
⑥ 기능 수행 결과 메시지 출력
⑦ 업로드 시 입력했던 필수정보와 업로드 일자, 게시자명, 조회수, 다운로드 수 등 업로드 파일 현황 출력 화면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7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마이페이지 인터페이스 – 업로드/다운로드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개인별 데이터 및 모델 관리 기능을 제공하기 위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FR-004 수행)
세부 내용
① 대규모 데이터 업로드/다운로드 관리 기능(재개, 중단) 제공
② 공유대상 데이터 관리 기능 제공
③ 데이터 상태에 따라 Subscriber에게 알리는 기능 제공
④ 사용자별 데이터 현황 제공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8 요구사항 명칭 관리자용 관리페이지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운영 및 보안 관리를 위한 관리자 전용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FR-005, SFR-006, SFR-007 수행)
세부 내용
① 사용자 계정 상태 및 인증 세션 관리 기능 제공
② 사용자 계정 등급 관리 및 Permission 관리 기능 제공
③ 자원(데이터, 모델, 위협정보, 탐지패턴) 확장 관리 기능 제공
④ 사용자 접근권한에 따른 자원 접근 범위 관리 기능 제공
③ 데이터 요구사항 (DAR)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화 및 표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구축 시 데이터의 일관성 및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데이터 표준 적용 및 관리방안 수립
세부 내용
① 수행기관은 시스템에서 관리하는 데이터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데이터 표준화 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② 데이터 표준 정의 시 공공데이터 공통표준 및 기관·상위기관에서 적용 중인 데이터 표준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함.
③ 표준용어, 표준단어, 도메인, 코드 등 데이터 표준항목을 정의하고 DB 설계 및 구축 과정에 반영하여야 함.
④ 데이터 표준의 신규·변경·폐기 사항 발생 시 변경이력 및 적용내역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⑤ 세부 데이터 표준 및 적용범위는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설계 및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업무 및 데이터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데이터 구조를 설계하고 변경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
세부 내용
① 수행기관은 업무 및 데이터 요구사항 분석을 기반으로 데이터베이스의 논리·물리 구조를 설계하여야 함.
② 테이블, 컬럼, 데이터 유형, 키, 관계, 제약조건 등 데이터 구조를 정의하고 관련 설계 산출물을 작성하여야 함.
③ 데이터 구조의 생성·변경·삭제 시 변경내용 및 영향범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④ 실제 구축된 데이터 구조와 설계 산출물 간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⑤ 세부 DB 스키마 및 데이터 구조는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구체화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값 검증 및 품질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에 저장·관리되는 데이터의 정확성, 유효성 및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데이터 값 검증 및 품질관리 수행
세부 내용
① 수행기관은 시스템에 저장·관리되는 데이터의 정확성, 유효성 및 일관성 확보를 위한 데이터 품질관리 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② 데이터 유형, 길이, 필수값, 코드값, 중복값, 범위값 및 참조무결성 등 데이터 값 검증기준을 정의하여야 함.
③ 데이터 입력·등록·변경 과정에서 오류 또는 비정상 값이 저장되지 않도록 유효성 검증기능을 적용하여야 함.
④ 데이터 품질검증 과정에서 발견된 오류에 대해 원인, 조치내용 및 결과를 관리하여야 함.
⑤ 시스템 구축 및 시험 단계에서 데이터 값 검증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관련 산출물에 반영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칭 메타데이터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에서 구축·관리되는 데이터베이스의 메타데이터를 정의하고 최신 상태로 관리
세부 내용
① 본 시스템에서 구축되는 DB에 대한 테이블, 컬럼, 데이터 유형, 설명 등 주요 메타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정의‧관리하여야 함.
② 기관의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및 등록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 대상인 경우 관련 기준에 따라 메타데이터를 등록‧현행화하여야 함.
③ 세부 메타데이터 관리 및 등록방안은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함.
④ 보안 요구사항 (SER)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 정책 및 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용역사업 수행 시 준수해야 하는 보안 정책 및 지침에 대한 의무사항 명시
세부 내용
①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의 ‘외부 용역업체 보안관리 방안’ 및 ‘용역업체 PC 및 휴대형 저장매체 보안관리 강화조치’ 등의 관련 지침 준수
② 용역사업자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보안지침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기밀 누설금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용역사업 수행 시 습득하게 되는 기밀에 대한 누설 금지 및 위반시 발생하는 불이익을 명시
세부 내용
①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에는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함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관리적․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붙임 1)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발주기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함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보안정책 위규처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용역사업 수행 시 보안정책에 위반되는 행동이나 결과 적발 시 발생하는 불이익을 명시
세부 내용
①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붙임 2)에 따라 관련자에 대하여 조치하고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붙임 3)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짐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용역사업에 참여하는 개발 및 작업 인원에 대해 준수해야하는 보안사항 명시
세부 내용
① 용역사업 참여인원 중 보안책임관을 지정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
②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보안서약서에 자필서명 후, 발주기관에 제출
③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 변동(해외여행 포함) 사항 발생 즉시 보고함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용역사업 수행 시 열람 및 습득할 수 있는 자료에 대한 보안 준수사항 명시
세부 내용
① 사업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보안책임관이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
② 사업관련 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은 보안책임관이 지정한 PC 등(반드시 인터넷과 분리)에 저장·관리하여야 하며, 계정관리 및 계정별 접근권한 부여 등을 통하여 접근을 제한함
③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사용할 경우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사용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는 반드시 반납함
④ 비밀문서(대외비 포함)는 매일 퇴근 시 반납하여야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음
⑤ 사업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메일함 저장을 금지하고 발주기관과 사업수행업체 간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는 자사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송·수신하고 메일을 확인하는 즉시 삭제함
※ 다만,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으로 송수신 금지
⑥ 사업완료 후 생산된 최종 산출물은 인수·인계서를 통하여 발주기관에 반납하고, PC 완전삭제 등 보안조치를 통해 사업관련 산출물(중간산출물 포함)을 모두 삭제하여야 하며, 대표자 명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확약서 제출 시 산출물 인수·인계서와 자료삭제기록(날짜가 포함된 증빙사진 등)을 제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용역사업 수행환경(사무실, 사용장비 등)에 대한 보안 준수사항 명시
세부 내용
① 사업을 수행하는 장소(이하 사업장)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대책이 마련된 사무실을 사용
② 사업장에 대하여 일일보안점검 및 월1회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
③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정보시스템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변경사항에 대해 현행화해야 함
④ 사업장의 PC에 대하여 월1회 “내PC 지키미” 수행 여부를 확인하고 수행결과 미흡사항에 대해 개선결과를 확인함
⑤ 사업장의 정보시스템에 바이러스 백신 정품 S/W를 설치하고, 자동 업데이트, 실시간 점검을 수행하는 지 수시점검을 수행
⑥ 사업 참여인원의 비인가 휴대용 저장매체(USB, CD/DVD, 스마트폰, 태블릿 PC, MP3 등)가 사업장내 정보시스템에 연결되는 것을 기술적으로 차단하고, 월1회 정상동작 여부를 점검·조치
※ CD-RW 등의 보조기억매체는 발주기관과의 상호협의하여 제한된 PC에서만 사용함
⑦ 정보시스템(휴대용 저장매체 포함)을 외부에 반출·입하는 경우, 반입 시에는 악성코드 감염여부를, 반출 시에는 자료무단 반출여부를 확인하고 정보시스템 반·출입 대장에 기록함
※ 사업 종료 시 PC, 보조기억매체 등 저장장치는 완전 삭제 후 반출
⑧ 사업 참여인원의 노트북 사용을 금지한다.
※ 불가피하게 노트북을 사용하여야하는 경우에는 고정장치를 사용하여야 하며, 고정장치 비밀번호는 발주기관이 관리하고 발주기관의 승인 하에 반·출입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7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용역사업 수행 시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규정 및 지침에 대해 명시
세부 내용
① 사업 참여인원은『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지침을 준수해야 함
② 개인정보 처리에 따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붙임 4)를 제출함
③ 개인정보보호 서약서(붙임 5)를 제출함
④ 플랫폼에 등록·관리되는 데이터에 개인정보 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⑤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관련 법령 및 기관 보안정책에 따라 가명처리, 마스킹, 삭제 등 적절한 비식별화 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⑥ 비식별화 대상 항목 및 처리방식은 데이터의 활용 목적과 보안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⑦ 비식별화 처리 전·후 데이터에 대한 접근권한 및 처리이력을 관리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8 요구사항 명칭 내․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용역사업 수행 환경의 내·외부망 구성을 통한 망 분리 의무사항 명시
세부 내용
① 사업장 사용 전산망은 방화벽 등을 활용하여 해당 기관 업무망과 분리구성하고 업무상 필요한 서버에만 제한적 접근 허용
※ 인가되지 않은 전산망(USB 테더링 등) 절대 이용 금지
② 발주기관 내부망에 대한 접속은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
③ 사업장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인터넷 사용이 필요한 경우는 보안책임관이 접속이 필요한 사이트 목록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
※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 사이트로의 접속은 허용이 불가하며 기술적으로 차단하여야 한다.
④ 사업 수행 시 발주기관 전산망 이용이 필요한 경우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사용자 계정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기관내부문서의 접근 금지
- 계정별로 부여된 접근 권한은 불필요 시 즉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 폐기
- 계정별 패스워드는 보안정책(숫자, 영문자, 특수문자 등을 혼합하여 9자리 이상)에 부합되어야 하며 보안책임자가 별도로 기록 관리하여 변경이력을 수시로 확인
- 원격작업은 금지하나 부득이한 경우, 보안대책 마련 후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한시적으로 사용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9 요구사항 명칭 인력 보안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용역사업 수행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 준수사항 명시
세부 내용
① 사업자는 정보보안 시스템 운영인력의 전산실 출입 등 업무수행 시 발주자가 요구하는 보안관련 규정을 충실히 이행해야 함
②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기술 인력의 신원증명서, 재직증명서, 보안 서약서(붙임 6) 등 보안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0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취약점 점검 및 보안패치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구성요소의 보안취약점 점검과 지속적인 보안패치 적용
세부 내용
① 개발 시스템 구축 시 소프트웨어 안전성 및 보안성 확보를 위해 소프트웨어 취약점 사전점검을 수행해야 함
② 개인정보 및 데이터의 외부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 대책을 마련해야함
③ 개발 소스코드를 운영환경에 적용하기 전에 주요 웹 취약점 등에 대한 취약점 점검을 수행하고 발견된 취약점을 조치하여야 함
④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관련 지침 및 가이드를 준수하여야 함
⑤ FTP, Telnet 등 불필요한 서비스 및 포트를 제거하고, 운영 DB 및 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와 로그관리 등 필요한 보안조치를 적용하여야 함
⑥ 운영체제, WEB/WAS, DBMS,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오픈소스 등 시스템 구성 소프트웨어의 보안취약점 및 보안패치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필요한 보안패치를 적용하여야 함
⑦ 신규 보안취약점 또는 패치가 확인된 경우 영향도와 호환성을 검토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⑧ 폐쇄망 환경에서는 기관의 보안정책 및 자료 반입절차에 따라 보안패치를 적용하고 그 조치내역을 관리하여야 함
산출정보 ㅇ 보안취약점 및 보안패치 조치내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1 요구사항 명칭 계약종료 후 보안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용역사업 수행 완료 시 준수해야 하는 보안사항에 대해 명시
세부 내용
① 사업완료 후 생산된 최종 산출물 등의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발주기관의 문서관리지침에 따라 관리되며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 또는 세단 등으로 폐기
②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는 제반자료,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는 전량 발주 기관에 반납하여야 하며 복사본 등을 별도 보관 금지
③ 사업완료 시 노트북, PC 및 보조기억매체 등 전자적으로 기록된 자료는 발주기관의 지침에 따라 보안 조치함
④ 사업종료 전, 관련자료 반납 및 삭제 후에 복사본 등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할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함
⑤ 테스트 요구사항 (TER)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및 안정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구축 결과에 대한 성능 및 안정화 시험
세부 내용
① “기능 요구사항” 및 “성능 요구사항”에 따른 테스트 절차 수립
② 테스트 절차에 따른 시스템 성능 및 기능 시험을 수행하고 결과를 제출
산출정보 ㅇ 성능 및 안정화 보고 ⑥ 품질 요구사항 (QUR)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하자 보수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결과물의 하자 발생 시 대응 및 조치에 대한 사항
세부 내용 ① 정비시기
- 모든 도입제품에 대한 하자보수 기간은 사업을 종료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 점검 및 모니터링을 통한 이상 징후 발견 시
- 장애발생 및 시스템 안전성 보장을 위해 판단될 시
② 정비시기
- 하자보수 기간에 발견된 장애 및 이상 징후는 48시간 내 수정 및 정상화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할 경우 작업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사의 승인을 득하도록 한다.
- 하자보수 완료 후에는 하자처리 완료보고서 제출 및 산출물 업데이트를 진행하도록 한다.
③ 하자보수기간 중 도입장비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펌웨어 업데이트, OS업데이트 포함)는 별도 계약체결을 통해 유상으로 사업을 추진함
④ 개발 시스템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他 소프트웨어와의 호환성 여부 확인
⑤ 프로그램/데몬 서비스 이상 유무점검 및 장애 시 복구
⑥ 하자보수 기간 중 발견되는 제품의 보안취약점, 오류에 대해서는 1개월 내에 수정, 적용 및 테스트를 포함한 모든 조치를 완료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유지보수 요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이상 발생 시 유지보수를 위한 요원 교육 및 인수인계
세부 내용
① 유지보수 요원은 본 사업의 도입제품 분야별 유지보수를 지원하여야 함
② 유지보수기간 중에 전담유지보수인력이 변경될 시에는 1개월 동안의 업무 인수인계과정을 거쳐야 함
③ 유상유지보수 기간의 비용부담 조건 등 명시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로그 기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오류 및 이상동작에 대한 분석 관련 로그 기록
세부 내용
① 시스템은 오류 발생에 대비하여 작업 로그를 기록해야 함(오류 일시, 오류 내역, 오류 원인)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4 요구사항 명칭 웹 접근성 및 호환성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관련 지침 및 표준을 준수하여 웹 서비스의 접근성 및 호환성을 확보
세부 내용
① 수행기관은「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등 관련 웹 접근성 및 호환성 기준을 준수하여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함
② 웹 콘텐츠 및 주요 기능은 장애인‧고령자 등의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웹 접근성을 고려하여 구현하여야 함
③ 특정 웹브라우저에 종속되지 않도록 구현하고, 발주기관의 실제 운영환경에서 사용하는 주요 웹브라우저에서 동일한 기능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웹 호환성을 확보하여야 함
④ 시스템 구축 완료 전 웹 접근성 및 호환성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미준수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보완하여야 함
⑤ 세부 적용범위 및 시험환경은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함
⑦ 성능 요구사항 (PER)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성능 및 응답시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목표 시스템의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처리속도, 처리량, 자원활용 및 가용성 등 성능 기준 확보
세부 내용
① 시스템은 사용자가 요청한 시간으로부터 평균 3초 내에 결과 페이지를 출력하여야 함
② 시스템의 메모리는 최대 부하 시점에도 90% 이상 사용되지 않아야 함
③ 시스템은 정상 상태에서도 백그라운드 작업을 위하여 CPU를 70% 이하로 사용하여야 함
④ 플랫폼은 사용자의 요청을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어야 함
⑤ 동시 접속한 사용자 100명에 대해 실시간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함
⑥ 세부 적용범위 및 시험환경은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함
⑧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절차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원활한 자동검증 시스템 구축 및 안정화 업무 수행을 위한 업무 수행방안 마련
세부 내용
① 효율적인 운영과 안정성 확보를 위한 자동검증 시스템 개발 및 구축 방법론 제시
② 사업기간 중에 요청되는 기능개선 사항에 대한 주관부서와의 협의 절차 마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추진사항 보고 및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자는 주기적인 사업추진 상황을 보고하고, 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관리
세부 내용
① 사업추진 과정에서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등 제시
② 추진상황 보고를 위한 분야, 시기, 내용, 보고서작성 등 보고 계획
③ 산출물 및 각종 안내서(시스템 운영자, 사용자 안내서 등)의 관리방안 제시
- 착수계획서(사업수행계획서), 착수보고회 발표자료
- 사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을 근거로, 본 사업을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한 착수계획서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에 문서로 제출․승인을 받아야 하며, 착수계획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사업목적, 사업범위, 일정계획,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 산출물 정의서, 목록, 제출일정 및 제출부수
․ 품질관리, 위험관리의 방법 및 절차 ․ 기타 사업추진 시 필요한 협조사항 ․ 보안서약서 등 ㅇ 주간, 월간 업무현황보고서
- 사업진행내용, 관련부서 업무협의 내용, 진척상황, 장비 반출입상황, 특이사항 등 기록한 업무일지를 주간․월간으로 작성 제출
※ 주간보고/주 1회, 월간보고/월 1회 ※ 개발 진척도에 따른 보고 주기 변경 가능 ㅇ 수시보고 - 사업 특이사항 및 긴급사항 내역 - 기타 각종 자료 등 ※ 요구 시 24시간 이내 ㅇ 중간산출물 및 중간보고서
- 사업 착수 후 중간시점까지 추진실적에 대한 중간산출물과 앞으로 추진계획을 점검하여 중간 보고서를 제출
※ 중간보고서는 중간보고회 발표자료로 대체할 수 있음
ㅇ 최종보고서
- 최종발표회 전에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 등 업무범위에 포함된 사항은 최종보고서 초안을 작성 제출하고 사업종료 시 최종보고서를 제출 (최종보고서 00부 및 USB 00개, 부수는 주관부서와 협의 가능)
- 최종보고회 발표자료 20부 (부수는 주관부서와 협의 가능)
- 각 시스템 납품·설치보고서, 설치 USB, 세부사양·기능 설명서, 운영․장애대응 매뉴얼
- 관리/운영자/활용 매뉴얼 등 기타 모든 산출물
- 제안서를 포함하여 사업기간 내에 작성된 모든 산출물을 USB에 저장하여 제출
⑨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운영방안 및 안정화 활동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을 위한 프로젝트 운영시 준수사항 명시
세부 내용
① 대상 업무별 단위시험, 시스템시험, 성능시험, 통합시험 등에 대한 방안을 제시함
② 시스템 개발에서부터 구축 완료되기까지 테스트를 실시하여 테스트 결과의 모니터링 및 테스트 결과를 반영(에러, 불편사항 등)하여 요구사항이 모두 충족될 수 있는 시험방안 제시해야 함
③ 시험운영에서는 발생 가능한 모든 상황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테스트하여야 하며, 각종 유형별 테스트 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④ 구축 시스템에 대한 최종 검수 후 2개월 동안 안정화 활동을 수행해야 하며, 안정화 기간에 소요되는 예산은 본 사업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 함.
※ 안정화 활동이란, 일별 가동상태 모니터링 및 기록, 장애 발견 및 조치, 예방점검 활동 실시, 운영 유지관리 인력 교육, 개발자원 이관 및 기술지원을 의미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교육․기술지원 및 사업 관련 회의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완료 시 원활한 운영을 위한 교육·기술지원과 사업 관련 회의 지원 사항 명시
세부 내용
① 구축업체는 각종 작업 완료와 함께 시험 운영을 실시하고, 그 과정에서 본원 업무 담당자를 참여시켜 실무교육을 병행해야 함(시스템 운영 및 감시, 백업, 비상복구 등)
② 교육계획서에는 교육훈련에 대한 목적 및 내용, 교육대상, 방법, 일정 등에 대한 계획을 포함하여야 함
③ 교육에 따른 교재 및 소요경비는 용역사업자가 지원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④ 기술지원 방법 및 체계(기술지원 조직, 내용, 지원계획 등)를 제시하고 실시
⑤ 시스템 구축 이후 하자보수기간 동안 관련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 정보와 기술자문 제공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장애복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완료 후 하자발생 시 신속한 장애복구 의무 및 미이행 시 불이익 명시
세부 내용 ① 하자보수 장애처리
- 장애처리는 방문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장애조치는 24시간 이내에 조치 완료하여 정상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제조사의 직접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등의 시스템 결함하상이 발견되거나 도입기관의 고장통보가 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무상으로 완전하게 복구 조치해야 함
- 장애처리가 완료된 이후에는 장애처리 내역을 보고해야 하며 유지보수기간 동안 장애기록을 유지하여야 함
- 시스템 구축 후 시스템 이용 및 관리운용지침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 제시
- 시스템의 최적 운용방안 및 응급처리 방안 등에 대한 상세한 대책 문서작성, 제출
- 발생 가능한 장애 요소들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대처방안 제시
- 시스템 운영 관리에 필요한 통계 및 자료 제공
② 하자보수 지체상금
- 고장(긴급 등) 통보시간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유지보수를 완료하지 못하면 24시간이 경과한 이후 시간부터 시간 당 해당 품목 월간 유지보수료(사업비 * 12%)의 1/720씩 계산하여 정비 보수료 범위 내에서 공제할 수 있으나 최대 월 보수료 한도 내에서 한다.
③ 과실 책임 ㅇ 유지보수 작업과정의 과실은 계약자 책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세부 내용
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해당 사업 수주자는 SW 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②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SW사업정보저장소(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③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함
④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⑩ 제약사항 (COR)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기술표준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구축 시 준수해야 할 기술표준 사항 세부 내용
① 다음의 지침을 준수하며, 신규지침 또는 표준 발표시 최신 기준으로 반영함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국가표준 및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표준 준수 기술 가이드라인
ㅇ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 ㅇ 행정기관 홈페이지 구축‧운영 표준지침 ㅇ 전자정부 웹 표준 준수지침
- 공공기관 웹 사이트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
ㅇ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기본지침 ㅇ 공공기관 개인정보관리 업무매뉴얼 ㅇ 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ㅇ 홈페이지 보안관리 매뉴얼
- OWASP Top 10 및 OWASP Guide(국제웹보안표준기구, Open Web Application Security Project)
② 운영 중인 웹사이트는 인터넷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을 준용하여 다양한 컴퓨터사양, OS, 웹브라우저(MS IE 11 이상 및 크롬)에서 이상 없이 동작하도록 웹표준(W3C)을 준수하며 멀티 플랫폼을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ㅇ 기술표준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의 표준화, 재사용성 및 유지관리성 확보를 위한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세부 내용
① 수행기관은 시스템 개발 시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를 적용하여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함
②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의 안정화된 버전을 적용하고, 개발·실행환경 및 시스템 운영환경과의 호환성을 확보하여야 함
③ 표준프레임워크에서 제공하는 공통기능 및 공통컴포넌트 중 본 시스템에 적용 가능한 기능은 활용하여 중복 개발을 최소화하여야 함
④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버전, 적용범위 및 시스템 구성방안은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하여야 함
산출정보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결과자료(적용버전, 적용범위 및 주요 구성내역 포함)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기술적용계획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른 기술적용계획의 수립‧준수
세부 내용
① 수행기관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제7조 및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기술적용계획을 준수하여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함
② 제안서 제출 시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술적용계획표를 검토하여 적용계획을 작성‧제출하여야 함
③ 사업 수행 과정에서 기술적용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변경 사유 및 적용 대체기술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④ 사업 완료 시 실제 기술 적용 결과를 반영한 기술적용결과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04. 기 타
□ 본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수치는 향후 발생 가능한 수치에 대한 추정치이므로 사업 진행시 변동될 수 있음
□ 용역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 환경은 상호 협의하여 정함
◦ 개발사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개발사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개발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원격지 개발에 따른 수행 장소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시건장치, 출입통제 등)을 실시하여야 함
1. 프로젝트 사무실, 중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
2. 개인소유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3. 생성문서는 별도 잠금장치가 된 곳에 보관하며, 안전한 방법에 따라 폐기할 것
4. 문서의 보안등급 부여 및 차별화 된 권한관리를 수행할 것 등
◦ 개발사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상주 작업 장소에 대한 보안감사를 실시할 수 있음
□ 각 시스템별 대응을 위한 전담기술 요원 현황표 제시(비상연락망 포함)
□ 본 제안요청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KISTI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함
Ⅴ.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 작성요령 (권장사항)
□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 제안서는 100페이지(50장) 이내로 작성
* 제안서에 별첨되는 증빙 등의 자료는 100페이지에 포함되지 않음
- 용지: A4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함
□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2. 제안서 목차 가이드
□ "제안서 목차 및 세부 작성지침(붙임 8)"에 따라 작성을 권고함
Ⅵ. 제안 안내 사항 1. 입찰 안내 사항 □ 입찰 방식 : 제한경쟁입찰 □ 입찰참가 자격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사업자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까지 갖춘 자
③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 컴퓨터관련 서비스업, 업종코드 : 1468)로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 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총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 낙찰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식 적용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2. 제안 평가 관련 사항 □ 기술능력 평가 및 입찰가격 평가
◦ 종합평가점수(100%) = 기술능력평가(90%) + 입찰가격평가(10%)
- 평가점수에서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5자리에서 반올림
-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90%)과 입찰가격(10%)을 종합적으로 평가
- 기술능력평가(90점)와 가격평가(10점) 결과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미만인 응찰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 기획재정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기준은「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을 준용
* 평가항목의 합인 각 평가부문별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하며, 사업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평가 항목, 항목별 배점 한도를 조정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 제안서 기술 평가 항목 및 배점표 >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가요소 평가배점 전략 및 방법론 (15점)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 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제4조제4항제4호에 따라 총배점한도 이외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음
- 개발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 문제파악의 정확성 - 업무분석체계의 명확성 - 목표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5 추진 전략
개발업무 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
- 추진전략의 창의성 - 추진전략의 타당성 5 적용 기술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였는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 제안기술의 실현가능성 - 적용기술의 혁신성 - 적용기술의 최신성 5 기술 및 기능 (25점) 시스템 요구 사항
요구 규격을 충족하는 장비 제안 여부와 현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및 확장 가능성 여부를 평가한다. 또한 도입 장비의 설치 및 공급 계획, 유지관리에 대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 도입대상 장비의 규격 충족도 - 도입대상 장비의 호환성 - 도입대상 장비의 확장 편의성 - 도입대상 장비의 설치용이성 - 도입대상 장비의 관련 인증획득 여부 - 도입대상 장비의 유지보수 지원 5 기능 요구 사항
기능 요구사항ㆍ기대사항ㆍ제약사항 등을 파악한 후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 기능요구 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 기능요구 사항 분석의 적정성 - 관련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 5 보안 요구 사항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과 기술의 설계단계 반영 여부 및 구현단계까지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한다.
- 보안요구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 보안요구사항 분석의 적정성 - 관련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 5 데이터 요구 사항
데이터 요구사항 분석을 바탕으로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데이터 오류 발생 시 처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 데이터 전환 계획 및 방법의 타당성 - 데이터 오류 발생 시 대응방안의 구체성 5 시스템 운영 요구 사항
시스템 운영 요구 사항에 맞는 운영 절차 및 방법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또한 운영 중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 시스템 운영요구사항의 충족도 - 시스템 운영요구사항 대응책의 타당성 5 성능 및 품질 (25점) 성능 요구 사항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 성능요구 사항 분석의 타당성 - 성능요구 사항의 충족도 10 품질 요구 사항
제공되는 개발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 등이 품질 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 평가하고, 분석ㆍ설계ㆍ구현ㆍ테스트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 품질요구사항 점검 계획의 적정성 - 품질요구사항의 점검의 타당성 10 인터 페이스 요구 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 :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장ㆍ단점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을 도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ㆍ설계ㆍ구현ㆍ테스트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현의 적합성 -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편의성 5 프로젝트 관리 (15점) 관리 방법론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ㆍ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 위험관리 방안의 적정성 - 자원관리 방안의 적정성 - 진도관리 방안의 적정성 - 보안관리 방안의 적정성 - 형상관리 방안의 적정성 - 문서관리 방안의 적정성
- 분리발주 사업자간 협력 방안의 적정성 (해당 시)
5 일정 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 평가한다.
- 세부활동 도출 및 기간의 타당성 - 세부활동 배열의 합리성 - 중간목표 정의의 타당성 5 개발 장비
개발에 필요한 개발환경의 구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라이선스 등의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 개발장비 보유현황 및 확보방안 - 개발도구 보유현황 및 확보방안 5 프로 젝트 지원 (15점) 교육 훈련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총배점한도 이외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음
- 교육훈련 방법의 적정성 - 교육훈련 내용의 적정성 - 교육훈련 일정의 적정성 5 유지 관리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 유지관리 계획의 적정성 - 유지관리 조직의 적정성 - 유지관리 절차의 적정성 - 유지관리 범위의 적정성 - 유지관리 기간의 적정성 5
하자 보수
계획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 하자보수 계획의 적정성 - 하자보수 조직의 적정성 - 하자보수 절차의 적정성 - 하자보수 범위의 적정성 - 하자보수 기간의 적정성 5 일반 (5점) (※정량평가) 사업 수행 능력
제안업체의 경영상태 및 신용도를 기준으로 용역사업 수행과정의 안정성을 평가한다.
- 제안업체 신용도 ※ 경영상태 평가기준 참조 5
총
계
100
* 정량평가 관련 서류는 제안서와 별도의 자료로 제출해야 함
경영상태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1호 관련)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협상적격자 선정
◦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90점)의 85%
(76.5점)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순서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
- 동점 시 처리방침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함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시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 기술평가
◦ 주관기관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의 기술 평가 수행
- 평가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5인 내외로 구성
-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가로 구성
◦ 기술평가 점수 산출 방법
-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를 평균하여 획득점수를 산출
□ 가격평가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사업의 예산규모 내에서 관련 법령 및 관계규정에 따라 제안서 접수이전에 예정가격 결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평가점수 산출
□ 기술협상 방법 및 기준
◦ 기술협상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
-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가능
3. 기타 유의사항 (소프트웨어 진흥법 관련 준수사항)
□ 과업심의위원회
◦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V)개최 또는 ( )미개최한 사업임
◦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제13호서식 소프트웨어 과업변경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붙임 10 참조)
□ 공동수급 허용 여부(단, 공동이행방식만 가능)
◦ 본 사업은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만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 구성원 각각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계약예규 공동계약운영요령 준수)
◦ 공동계약으로 참여시는 반드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하도급 제한 ◦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 SW사업 작업장소(원격지 개발) ◦ 작업장소 상호 협의
-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함
- SW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함 (단, 이 경우에도 공급사는 개발 장소에 관하여 제시할 수 있음)
◦ 원격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 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검토 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공급자가 유효한 정보보호 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급자 제시안을 검토 시 우대할 수 있음
◦ 원격개발 장소 보안 요구사항
- 공급자는 원격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공급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보안 관리대책을 관리적 보안 (보안정책, 보안자료 등급관리, 보안자료 접근관리, 백업대책 등), 물리적 보안(출입보안, 원격개발 장소 및 장비운용, 침해 시 보안자료 백업 장소운용 등), 기술적 보안(침입방지, 탐색, 자료 보안기술, 노트북,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등)을 제시하여야 함
□ SW사업 산출물 활용 보장
◦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활용
- (지식재산권)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산출물 반출 요청)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행사를 위하여 계약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
- (제재 요건) 활용 승인(제3자 제공 포함)을 받지 않고 반출하거나, 승인 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
□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 할 계획이 없음
□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정한 기한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발주기관이 하자보수를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한 경우 하자를 조치하여야 함. 단 제58조 제2항 각 호의 경우는 유상 유지보수 또는 재개발로 봄. 또한 계약상대자는 제58조 제3항에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는 하자보수의 책임이 없음
◦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계약사업자는 본 사업이 종료한 날(사업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산출물을 인도한 날을 말함)로부터 1년으로 함
□ 특정규격 명시 금지
◦ 본 사업 관련하여 발주자는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제4항제5호에 따라, 물품의 제조·구매입찰시 부당하게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 또는 모델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와 입찰조건, 시방서 및 규격서 등에서 정한 규격·품질·성능과 동등이상의 물품을 납품한 경우 특정상표 또는 모델이 아니라는 이유로 납품을 거부하여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됨
□ SW사업 제안서 보상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6조, 제17조에 따라, 제안서 보상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의 SW사업으로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서 제외
□ 적정사업기간 산정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0조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임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4호서식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를 공지함
□ 투입인력 요구관리 금지
◦ 본 사업은 사업대가를 기능점수(FP) 방식 또는 서비스 수준협약 방식으로 산정한 사업으로 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대상 사업임
□ SW사업 영향평가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내지 제37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5조, 제6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를 첨부(별첨 1 참조)
□ 소프트웨어사업정보 제출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SW사업정보 (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SW사업정보 저장소(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하도록 함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산정 가능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 그 외 유의사항
◦ 공동도급을 허용한 입찰 건 일 경우에는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도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승인 없이 공동도급 구성원을 새롭게 구성하거나, 하청 또는 재하청 할 수 없음
◦ 본 제안요청서 등에 포함된 정보에 대한 정확성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각 제안사는 가능한 한 제시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할 것을 권고함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음
◦ 제출된 제안서에는 제안사의 고유한 개념과 아이디어를 포함하고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것들이 제안서 안에 독창적 정보라고 명시되지 않는 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이를 임의로 사용할 권한을 가짐
◦ 제안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사업 진행상 반드시 필요하거나 불가피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함
◦ 제안사항에 관한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 제안 상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쌍방의 협의하여 결정하되, 의견일치를 이루지 못할 경우에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의견에 따라야 함
4. 제안 안내 □ 전자입찰서 접수 기간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안서 등록마감 : 입찰공고문 참조 □ 입찰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안 설명회 : 해당 없음 □ 기술평가 ◦ 일시 : 입찰공고문 참조 ◦ 장소 : 입찰공고문 참조
◦ 유의사항 : 업체별 PT순서는 제안서 접수순으로 함
- 기술평가는 제안사(주사업자)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해야 함
- 업체별 PT순서는 제안서 접수순으로 함 - 발표시간 및 질의응답시간 추후 공지 - 제안서 접수업체 발표 시 노트북 준비
□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결정 통보 : 입찰공고문 참조
□ 문의처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제안관련 문의 : 과학기술보안연구센터 김고운 (042-869-0570)
- 입찰관련 문의 : 총무구매실 라하나 (042-869-0787)
□ 제안사 준수사항 ◦ 일반사항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협상 시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기술평가를 위한 제안설명 및 답변자료 포함)
- 추가자료 요청 시 제안업체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책임을 짐(제안서 검토 후 추후 통보)
- 제안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미비업체는 상황에 따라 보완지시․실격처리․감점처리 등의 조치를 취하여 그 결과를 기술평가 점수에 반영할 수 있음
- 제안서 평가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함
- 사업결과에 따른 시스템 및 산출물의 소유권은 지분에 따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 있음
- 단,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60조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6조에 따라 지식재산권은 계약 당사자가 공동 소유함. 용역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부산물로 발생한 지적재산권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계약당사자가 기여도에 따른 지분 공동 소유를 협의할 수 있음
-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 제2항 제3호 나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주관사업자로 선정된 이후에 중간 및 최종 심사결과 용역수행결과가 불량할 경우 계약해지 및 향후 관련 용역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보안유지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 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됨
- 제안사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사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협상 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으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Ⅶ. 별첨 별첨 1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 원본 내용과 상이 없음 별첨 2 SW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 원본 내용과 상이 없음 별첨 3 기술적용계획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별지 제1호서식]
[V]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범부처 암호화 위협정보 공유를 위한 공유‧협력 플랫폼 구축
작성일 2026.09.30. ◇ 법률 및 고시 등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o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o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ㆍ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모바일 앱 및 모바일 전용 서비스는 본 사업 구축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 o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 - XHTML 1.0 ◯
HTML5 기반 구축 예정으로 XHTML 별도 적용 필요 없음
- XML 1.0, XSL 1.0, XSLT 2.0
◯
XML 기반 데이터 표현·변환 기능은 현재 구축범위에 포함하지 않음
- ECMAScript 14th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모바일 서비스 구축 과업 없음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 모바일 서비스 구축 과업 없음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
IT 서비스관리체계 자체를 구축하는 사업이 아니며 기관 기존 운영절차에 따라 관리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향후 IPv6 적용 필요 시 기존 인프라와의 호환성을 검토하여 적용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다른 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ㆍ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외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통합 기능은 본 사업의 구축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시스템 내부 기능 간 연계방식은 구축과정에서 시스템 구조 및 기능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적정한 방식으로 구현함.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SOAP/WSDL 기반 외부 시스템 연계 기능은 현재 구축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 RESTful ◯
플랫폼 내부 서비스 간 연계용 API 구축 필요 시 REST 방식 등 표준 웹 인터페이스 적용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X / BPMN 2.X ◯ - ebXML/BPEL/XPDL ◯ 업무 프로세스 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이 아님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XML 1.0, JSON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RESTful API, WSDL 2.0
◯
서비스 연계 기능은 구축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o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 화상회의 기능은 구축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o 부가통신: VoIP - H.323 ◯ 인터넷전화 서비스는 구축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 SIP ◯ 인터넷전화 서비스는 구축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 Megaco(H.248) ◯ 인터넷전화 서비스는 구축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운영체제는 Windows와 Linux를 기반으로 함
- UNIX ◯
운영체제는 Windows와 Linux를 기반으로 함
- Windows Server ◯ - Linux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모바일 앱 개발 없음 - IOS ◯ 모바일 앱 개발 없음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플랫폼 데이터 관리에 적합한 관계형 DBMS 등을 적용하여 데이터 구조·무결성·품질관리 수행
- ORDBMS ◯ - OODBMS ◯ - MMDBMS ◯ - TS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v4 / ISO20000 ◯ 별도의 ITSM 구축 과업은 포함되지 않음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클라우드 컴퓨팅 o IaaS ◯ 기존 보유 서버 및 폐쇄망 운영시설 활용 o PaaS ◯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계획 없음 o SaaS ◯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계획 없음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ㆍ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
데이터 품질 및 표준화 관련 사항은 적용하되, 본 시스템에서 취급하는 보안관제‧연구데이터는 폐쇄망 내 제한적으로 활용하며 대외 개방을 목적으로 하지 않음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행정정보 공동활용 및 행정표준코드를 활용하는 업무는 현재 구축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별도 패키지SW 도입을 전제로 하는 사업이 아님.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매뉴얼 ◯
데이터 품질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적용하되 외부 개방 관련 사항은 보안관제 데이터 특성상 제한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HTML 4.01 / HTML 5
◯ o 동적표현 - JSP 2.x ◯
세부 서버측 개발기술은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및 제안 기술구조를 고려하여 사업 수행 시 확정
- ASP.net ◯ - PHP ◯
- 기타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적용을 고려한 개발환경 구성으로 미적용
- C++ ◯ - Java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적용을 고려한 개발환경 구성
- C#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적용을 고려한 개발환경 구성으로 미적용
- 기타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XMI 3.2 ◯ XMI 기반 데이터 교환 과업 없음 - SOAP 1.2 ◯ SOAP 기반 연계 과업 없음 - API ◯ o 문자셋 - EUC-KR ◯ 신규 시스템으로 UTF-8을 우선 적용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사전 승인된 제한 사용자에 대해 계정 및 권한 기반 인증‧접근통제를 적용. 전자서명‧행정전자서명 적용 여부는 서비스 특성 및 기관 보안정책에 따라 검토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ㆍ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o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신규 네트워크 장비 구축 과업 없음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해당 정보보호제품 신규 도입 과업 없음. 향후 도입 시 관련 보안요건을 준수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상기제품(8종) 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해당 정보보호제품 신규 도입 과업 없음. 향후 도입 시 관련 보안요건을 준수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해당 정보보호제품 신규 도입 과업 없음. 향후 도입 시 관련 보안요건을 준수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패치관리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해당 정보보호제품 신규 도입 과업 없음. 향후 도입 시 관련 보안요건을 준수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망간 자료전송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 가상화관리제품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모바일 앱‧모바일 웹 구축 없음
- 국가ㆍ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 모바일 앱‧모바일 웹 구축 없음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계획 없음 -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 클라우드 활용 과업 없음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그 밖의 제품별 특화기능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Ⅷ. 붙임 [붙임 1] 누출금지 대상정보 목록 [붙임 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붙임 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붙임 4]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붙임 5]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붙임 6] 보안서약서 [붙임 7] 비밀유지확약서 [붙임 8] 제안서 목차 및 세부작성지침 [붙임 9]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붙임 10] 소프트웨어 과업변경요청서 붙임 1 누출금지 대상정보 목록 번호
대
상
구
분
비고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구성도 3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동 시행규칙 제7조3항의 대외비
11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28조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제공한 탐지규칙
12
그 밖의 발주자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임 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마.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서약서 미징구 및 교육 미실시
2. 사무실(작업장) 보안관리 허술 가.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등 보조기억매체 기술적 통제 미흡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제공된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자. 바이러스 백신 정품 S/W 미설치 ◦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중요정보에 대한 자료 인수·인계 절차 미 이행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카카오톡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사. 정보시스템 반입시 바이러스 백신 미검사 또는 반출시 자료 삭제 미확인
아. 바이러스 백신 최신 업데이트 또는 정밀점검 미실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다. PC 월1회 보안 점검 미이행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붙임 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건당 500만원 300만원 100만원
※ A급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
* 위약금 규모는 사업규모에 따라 조정하되, 위 기준금액을 하한 금액으로 적용
* 위규 수준은〔붙임 2〕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붙임 4
(별지 제14호 서식)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신설 2016. 7. 11)(개정 2017. 10. 1., 2017. 12. 1., 2025. 9. 11.)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OOO(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5호),「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4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2. 3.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의2 (가명정보의 재식별 금지 등) ①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제공받은 가명정보를 (
)의 목적으로 안전하게 이용하고, 이를 이용해서 개인을 재식별하기 위한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탁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의 재위탁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이를 재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위탁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 “수탁자”는 재식별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가 재식별 되거나 재식별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아지는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해당 정보의 처리를 중단하고 관련 사항을 “위탁자”에게 알리며,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해 형사 및 민사상 책임을 진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위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붙임 5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다음의 내용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나는 개인정보의 유·노출, 불법 이용 및 오·남용을 하지 않으며, 개인정보 처리 관련법령을 엄격히 준수한다.
2. 나는 타인의 개인정보를 매체 또는 기타 방법을 통하여 타인에게 유출하지 아니한다.
3. 나는 상기 사항과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법 조항을 성실히 준수하며, 이를 위반 시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함에 있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년
월
일
서 약 자
소
속:
직
위:
성
명:
(서명)
서약집행자
소
속:
(부서개인정보 책임자)
직
위:
성
명:
(서명)
붙임 6 보안 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하 ‘연구원’의 범부처 암호화 위협정보 공유를 위한 공유․협력 플랫폼 구축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한다.
1. 본인은 범부처 암호화 위협정보 공유를 위한 공유․협력 플랫폼 구축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하며, 용역기간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2.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3.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4. 본인은 범부처 암호화 위협정보 공유를 위한 공유․협력 플랫폼 구축 수행 시 [붙임1]의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을 따르며, 위규자의 처벌은 [붙임2]의 용역사업 관리감독 책임 조항에 따른다.
5. 본인이 기밀을 누설하였을 시에는 동기여하를 막론하고 그 결과를 반국가적 행위임을 자인하고, 하기 제 법규에 의거하여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누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업체 대표)
직
위:
성
명:
(서명)
생 년 월 일:
서약집행자
소
속:
(주무부서담당)
직
위:
성
명:
(서명)
생 년 월 일: ※ 대표자 보안 서약서(착수 시 징구) ※ 참여인력 보안 서약서 붙임 7 비밀유지확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하 ‘연구원‘)의 범부처 암호화 위협정보 공유를 위한 공유․협력 플랫폼 구축을 종료 후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한다.
1. 본인은 범부처 암호화 위협정보 공유를 위한 공유․협력 플랫폼 구축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하며, 용역기간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2.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3.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4. 본인이 기밀을 누설하였을 시에는 동기여하를 막론하고 그 결과를 반국가적 행위임을 자인하고, 하기 제 법규에 의거하여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누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업체 대표)
직
위:
성
명:
(서명)
생 년 월 일:
서약집행자
소
속:
(주무부서담당)
직
위:
성
명:
(서명)
생 년 월 일: 붙임 8 제안서 목차 및 세부작성지침 Ⅰ . 제안개요 1. 제안목적 및 배경 2. 제안의 범위 및 전제조건 3. 제안의 특성 및 장점 Ⅱ.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붙임 8. ‘가’ 양식 사용)
2. 주요사업 내용 및 실적(붙임 8. ‘나’ 양식 사용)
Ⅲ. 기술부문 1. 유사분야 사업실적 2. 사업추진 방향 및 주요내용 3. 추진전략 4. 수행방법론 5. 수행환경 Ⅳ. 프로젝트 관리기술 1. 조직(사업추진체계) 2. 품질보증방안 3. 사업관리 방법론 4. 일정계획 Ⅴ. 지원기술 부분 1. 교육 및 기술이전 2. 유지보수 3. 기밀보안 4. 향후 발전계획 및 아이디어 제안 Ⅵ. 전문업체참여 및 상호협력 Ⅶ. 기타
※ 목차의 항목 중 해당내용이 없는 경우는 해당항목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술
작성항목 작성방법 비고 I. 제안 개요 II.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2. 주요사업내용 및 실적 III. 기술부문 1. 유사분야 사업실적 2. 사업추진 방향 및 주요내용 3. 추진전략 4. 수행방법론 5. 수행환경 IV. 프로젝트 관리기술 1. 조직 2. 품질보증방안 3. 사업관리 방법론 4. 일정계획 V. 지원기술 부문 1. 교육 및 기술이전 2. 유지보수 3. 보안 4. 향후 발전계획 및 아이디어 제안 VI. 전문업체참여 및 상호협력 VII. 기타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도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주요 사업내용 및 실적을 제시한다.
해당사업과 관련이 있는 최근 3년간의 주요 사업실적(건수, 시기, 규모 및 역할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자체개발기술 등 관련기술 보유 현황을 기술하여야 한다.
사업추진 방향 및 주요 내용을 제시한다.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 및 주요 적용기술을 제시하여야 한다. 특히, 대상 업무별 개발방안(통합/연계 범위 관련 적절한 방안 제시 등), Prototype 구현 등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업무개발에 적용할 방법론 절차 및 기법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적용방법론의 경험을 기술한다.
개발장비, 개발도구 보유현황 및 확보방안을 기술한다.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용역책임자가 사업관리자(PM) 관련 자격증을 제시할 경우 우대
- 컨소시엄 업체가 있는 경우 업무분장 내역에 공동수급업체별 참여비율을 명시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및 인원, 방법, 절차, 내용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국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품질인증 획득 여부 등 사업자 품질보증 능력을 기술
위험관리방안, 자원관리방안, 진도관리방안, 보안관리방안, 형상관리방안, 문서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안요청서의 사업 추진예정 일정을 참조하여 추진일정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추진일정에는 단계별 목표를 정의하고, 자원배분계획을 포함하여 기술
- 사업기간 동안 이루어질 보고 및 검토계획(월간, 주간, 일일, 수시보고, 단계별 검토회의 등)을 제시
대상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등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발완료 후의 시스템의 이용 및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 시험운영방법, 내용, 일정 등을 기술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교육훈련 조직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장애처리절차, 유지보수체제 등 유지보수를 위한 종합적인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 유지보수 범위 및 기간 등을 포함하여 기술
- (해당될 경우) 패키지 소프트웨어에 대한 SW 임치 계획 기술
보안 체계 및 대책,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향후 발전계획 및 아이디어가 있으면 제안할 것
제안에 참여한 전문업체의 기술 및 자질, 활용방안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컨소시엄 구성에 따른 기대효과,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공제사업 재원조성 참여 실적,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제도의 이행 실적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한다.
붙임 9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 서식목차 】 가. 일반현황 및 연혁 나. 자본금/매출액 및 주요사업 실적 가. 일반현황 및 연혁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나. 자본금/매출액 및 주요사업실적 <자본금 및 매출액> (단위 : 천원)
구
분
M-2 년도 M-1 년도 M 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합 계 ※ M 년도: 최근 회계정산년도 <주요사업실적>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발 주 처 비 고
※ 현재 수행중인 사업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관한 것만 기재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사업별 사용 개발방법론을 비고에 기재한다.
붙임 10 소프트웨어 과업변경요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변경요청 번호 사 업 명 계약번호 변경요청 유형 [ ] 과업내용 변경 [ ] 과업내용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과업내용서 관련사항
기
존
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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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과업 내용변경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접 수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심의ㆍ의결
심의결과 및 조치계획
통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발 주 기 관 210mm×297mm[백상지 80g/㎡]
===== 4.KISTI 청렴계약특수조건 및 서약서.hwp =====
[별지 제6호 서식]
청렴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연구원 계약담당관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별첨 서식)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연구원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연구원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연구원의 처분을 받은 자는 연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입찰, 낙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연구원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연구원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2호에 따른 연구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연구원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연구원 임·직원이 과업지시서(규격서, 제안서) 없는 내용을 요구하는 불공정행위가 발생할 경우 지체없이 계약부서로 관련 내용을 송부하여 공정한 계약이행이 될 수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제6조(계약체결자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의무)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별첨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작성하여 계약서에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별첨 1.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연구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연구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연구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연구원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연구원 관계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연구원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연구원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연구원 관계자가 과업지시서(규격서, 제안서) 없는 내용 등을 요구할 경우 연구원 계약이행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내용을 지체없이 계약부서로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조달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연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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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 약 자 :
대표
(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장 귀하
===== 5.KISTI 보안서약서.hwp =====
보 안 서 약 서
당사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한다.
1. 당사는 비밀로 분류된 성질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에 관련된 소관업무가 국가안전 보장에 관한 기밀임을 인정한다.
2. 당사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자각하고, 보안내규 및 제규정을 시간과 지역에 제한없이 성실히 이행하며, 법 규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중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제반 비밀사항을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3. 당사가 기밀을 누설하였을 시에는 동기여하를 막론하고 그 결과를 반국가적 행위임을 자인하고, 하기 제 법규에 의거하여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일반이적) 다.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누설) 라. 군형법 제14조 제8호(일반이적) 마. 군형법 제80조(군가기밀 누설) 바. 군사기밀보호법 제8조(업무상 누설) 사. 군사기밀보호법 제9조(과실 누설)
20
년
월
일
서 약 자 :
대표
(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장 귀하
=====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hwp =====
[별첨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기재하지 않음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4.2.]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신설 2012.4.2.>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 합의각서(공동수급).hwpx =====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공고 제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