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업지시서 [2026년 가로수 실태조사 용역] 2026. 5. 영동군청 (산 림 녹 지 과) Ⅰ. 과업의 개요 1 과 업 명 칭 □ 2026년 가로수 실태조사 용역 2 과 업 목 적 □ 현안 문제인 가로수의 체계적 관리 기반 마련하여 업무 효율성 증대
○ 영동군에 식재된 가로수를 대상으로 실태조사 및 생육상태 분석등 정확한 가로수 정보를 조사하고 DB를 구축하여 체계적 관리 기반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조성·관리 계획(연차별 가로수계획)을 수립
○ 가로수 관리 업무 전산화(새올행정 틈새업무에 추가)를 위한 가로수 전수조사 및 DB 구축 3 과 업 기 간 □ 착수 후 180일
○ 과업기간은 최종성과물 완성 후 영동군 자체 검증에 의해 적합한 판정을 득하였을 때까지를 말한다. 4 과 업 범 위 □ 공간적범위
○ 대상지역 : 영동군 관내 가로수 식재구간
○ 사업 대상
- 총 연장 L=450㎞ (약 25,000여본) □ 내용적범위
○ 가로수 DB구축 구 분 항 목 도로구간 도로구간명, 구간시점명, 구간종점명 등 (시점, 종점 위도·경도좌표 측정) 도로종류 및 유형 가로수 위치의 도로 종류(일반도로, 고가도로, 자동차 전용 도로 등) 노선별 국도, 지방도, 군도 등 도로구간연장거리 차나 사람이 다닐수 있도록 만들어서 일정한 범위를 늘린 길이 등 가로수차도너비 가로수차도너비 등 보도폭 보행자의 통행을 위하여 만들어 놓은 길의 거리 등 수종 수종 등 수목 평균수고, 수목흉고직경, 수목근원경값, 수목둘레길이, 수목수관폭, 수목수령 등 식재 식재일, 식재위치명, 식재간격, 식재유형내용 등 보호틀 보호틀유형내용 등 좌표 지역X좌표, 지역Y좌표, 좌표계 등 편집 수목위치의 편집, 수목위치의 최종 수정일 가로수 개체 현재 존재 여부, 가로수 개체 존재 여부 이유 등 향후관리계획 수종 및 주변환경을 고려하여 타당한 향후 관리 계획 등 제시 기타사항 관리자, 생육상태 등 기타 특이사항 기재
- 가로수 관련 자료조사(읍면별, 도로별, 노선별 정리 등)
- 가로수 관리를 위한 관리번호 부여체계 수립
- 가로수 도형자료 구축(도식화) 및 연계
- 가로수 속성자료 구축 및 연계(『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에 대한 항목)
- 새올 행정시스템 틈새업무 사업과 연계성 확보
- 대상 : 영동군 행정구역 전역 (가로수 약 25,000본)
※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구축자료 검수 및 보완
○ 새올 행정시스템 틈새업무(가로수 관리) 운영의 연계 및 최적화
- 새올행정 틈새업무 추가 구축에 따른 가로수관리 시스템에 DB최적화
- 가로수관리 시스템의 운영환경 변경 등에 따라 필요 시 재설정
○ 기타지원
- 구축 완료 후 가로수 정보 등 가로수관리 시스템 활용 지원
- 가로수관리 시스템 DB관리 및 업무지원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에 따른 연차별 가로수계획 수립 구
분 사
업
물
량 비고 가로수 전수조사 - 가로수 조사 : 450㎞ 가로수 위치 도식화 - 가로수 식재구간 도면 편집 : 450㎞ 가로수 관리 시스템 연계 - 새올행정 시스템에 DB최적화 : 450km 새올 틈새업무 전산용역 규격 맞춤파일 연차별 가로수계획 수립 - 연차별 가로수계획 수립 : 450km
○ Ⅱ. 과 업 수 행 일 반 지 침 1 총 론 가. 본 과업지시서는 「2026년 가로수 실태조사 용역」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의 수행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영동군(발주처)과 과업수행자가 협의하여 더욱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경미한 사항은 발주처의 결정에 따른다. 나.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최신 기술지식을 사용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전문적인 기준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의무를 완수 하여야 한다. 다. 발주처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하도급도 금하며 허가 없는 하도급으로 인해 사업의 부실이 예상되거나 발견 시 발주처의 어떠한 제재 조치도 감수해야 한다. 라. 본 과업지시서의 과업내용 중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과업내용을 일부 변경 및 조정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시 발주처의 결정에 따른다. 마.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사항은 과업수행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처의 결정에 따른다. 바. 인도조건(최종 성과품 납품)은 영동군 지정장소에 따른다. 2 과업수행에 관한 일반적 사항
가. 본 과업은 발주처가 임명하는 감독관의 지시 감독 하에 수행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자는 착수계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과업수행에 따른 세부예정공정표, 동원인원계획표, 추진 조직표, 참여자명단(보안각서, 자격증사본 첨부) 및 투입장비, 세부사업수행계획서, 안전사고 예방계획서 등 과업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작성하여 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 지시서에 기술되어 있는 사항은 유동적일 수 있으며, 본 과업 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수행 및 보완하여야 한다. 마. 사업기간 중 발주처의 직원이 진행 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과업 진행상황을 발주처와 수시로 협의하여야 한다. 바. 발주처가 과업 성과품에 대하여 수정·보완해야 할 사항을 요구할 경우 완료 후라도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성실히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사.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일정관리를 명확히 하여 제출하고 업무내용이 모호함으로 인하여 문제 발생 시에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른다. 아.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과업수행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1) 과업 지시서에 명시된 과업내용 및 범위를 변경하여야 할 사항
2) 과업 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누락되거나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3) 과업수행인의 단독 결정이 곤란한 사항 자.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과업수행자는 발주처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발주처는 적극 지원한다. 카.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중 참여기술자를 교체하고자 할 때는 기존 참여기술자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및 경력 등을 갖추어야 하며,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발주처가 판단하여 과업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과업수행자는 발주처의 교체요구 시 대체인원을 투입하여야 한다. 타. 월별 과업성과보고서 내용은 체계 있고 정확하게 작성하여 보고일 5일전까지 초안을 제출하여 발주처와 협의조정 후 공식 보고한다. 파. 본 과업으로 인하여 과업수행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손상을 보상하여야 한다. 하.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업수행자는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음
1) 과업수행자의 부도 및 기타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한 점이 명백히 인정되었을 경우
2) 과업수행자가 과업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과실 또는 무성의로 과업이 지연되거나 시정요구사항이 이행되지 않아 과업의 정상수행이 어렵다고 발주처에서 인정하였을 경우 3 과업내용의 변경 및 사업비 정산
가. 본 사업은 설계당시 수립된 자료에 의하여 과업지시서가 작성된 것인바, 발주처와 과업수행자의 상호 협의하여 실제 자료구축에 따른 구축물량에 맞추어 사업비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 또는 정산할 수 있다. 나. 본 과업 수행 중 과업범위에 증감이 발생하거나 기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과업지시서의 내용변경 및 과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증․감분에 대하여 설계변경 또는 정산할 수 있다. 다. 과업기간 중 환율, 물가, 임금상승 등으로 사업비가 증가될 경우는 과업수행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며, 단 사업변경으로 인한 물량증가는 예외로 한다. 라. 본 과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나 본 과업 지시서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과업시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의 진행 중 발주처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된 방침에 따라야 하며, 정부에서 제정한 제반 법규, 지침 등 표준 설계품셈에 변경이 있을 때에도 발주처와 과업수행자가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4 공정관리 및 성과보고 방법
가.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의 예정공정에 의거 효과적인 과업수행을 위하여 매월 말일기준으로 과업수행실적 및 계획을 서면으로 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과업추진 전반에 걸쳐 수시 보고를 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50% 공정률 진행시 중간보고를 실시한다. 다. 과업수행책임자는 본 과업수행에 따른 정기보고 및 수시보고를 발주처가 지정하는 일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추가적인 보고회 필요시 실시시기 및 횟수는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실시한다. 라. 감독관은 과업수행자의 보고 시 필요사항을 시정 및 지시할 수 있으며 지시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처리과정 및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마. 성과품 내용은 체계 있고 정확하게 작성하여 준공 전 초안을 사전에 제출하여 협의 조정 후 발간할 수 있도록 제반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5 성과품의 소유 가. 과업 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도면, 조사자료 등 사업성과품에 대한 모든 권리는 발주처의 소유로 하되 과업수행자가 비영리 목적의 활용을 위해 요청하는 경우 승인할 수 있다. 나. 본 과업수행 시 발생한 일체의 성과품은 발주처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 대여하거나 판매할 수 없으며, 준공 시 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안 전 관 리
가. 본 과업은 도로상에서 수행되어야 하는 조사 작업을 수반하므로 현장에서 교통사고 및 보행자의 안전 등 위험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안전관리 상 필요 시 발주처에게 보고 또는 요청할 수 있다. 나.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근로자 산업재해 발생시 보고체계를 준수하여야 한다. 다. 안전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안전장비를 갖추고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라. 사전협의 또는 승인 없이 발생된 문제는 과업수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마. 안전에 관한 법률 및 규정에 의하여 과업수행자는 작업을 시행하기 이전에 작업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안 전사고 발생 시 물적․인적피해에 대하여 과업수행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바. 안전관리책임자는 주(야)간 작업을 실시하기 이전에 관련부서(기관)과 협조하여 안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관련부서(기관)에서 요구하는 안전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1) 현장 작업에 필요한 안전 기구는 사전에 점검하고 작업에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교통사고에 유의하고, 눈에 잘 띄는 작업용 안전 복장을 착용한다.
3) 모든 작업자의 안전모 착용과 복장에 유의하고, 주변 통행인의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한다.
4) 다중 인원이 작업 시 교통 안전요원과 교통 유도 표지판 표지 및 안전 칸막이를 설치한다.
5) 현장 책임자와 안전 요원은 안전에 대한 지휘 및 감독을 하고, 작업에는 충분한 기능 보유자를 배치하며 신체적, 정신적으로 불안전한 사람은 배제한다.
6) 작업 중 음주 및 모닥불 피우는 행위를 금지한다.
7) 현장 작업은 주로 노상에서 작업하므로 도로교통에 지장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8) 용역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용역도급자가 책임은 진다.
사. 현장에서 작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안전장비 및 보호구를 필히 착용하고 안전여부를 확인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11 기 타 사 항
가. 과업수행자는 작업 완료 후 발주처의 품질 검사 이전에 자료의 정확성 확보를 위하여 과업수행자는 자체 검수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품질 검사에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구축하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단계별로 시행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자는 과업기간 중 중앙정부의 표준화방안이 제정될 경우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의 계약 등과 관련하여 소송이 발생된 경우 관할법원은 발주처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마. 과업 기간 중 관내 작업공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호협의하여 장소를 확보 하여야 하며 제한구역 설정을 한다. Ⅲ. 과 업 수 행 세 부 지 침 1 과업수행 원칙
가. 가로수 전수조사 대상은 영동군 관내 식재된 가로수를 대상으로 한다. 나. 효율적 가로수 관리를 위하여 영동군 가로수 현황도를 수종별 색을 다르게 표기한다. 다. 본 과업에 사용하는 도면(도형자료) 및 각종 대장(속성자료)은 과업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발주처의 확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2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조사범위
구 분 항
목 비 고 추진 과업의 범위 도로구간 도로구간명, 구간시점명, 구간종점명 등 시점 및 종점 위도경도 측정 도로종류 및 유형 가로수 위치의 도로 종류 (일반도로, 고가도로, 자동차 전용 도로), 국도, 지방도, 군도 등 수종 수종, 수고, 근원직경 등 식재 식재위치, 식재간격, 식재거리, 고사목 및 수목병해여부(생육상태) 등 편집 대장작성 및 수목 정위치 도면화 편집 기타사항 기타 특이사항 기재 관리자 조사 및 표시 3 예정공정표 과 업 내 용 과 업 기 간 (일) 비 고 20 80 160 180 사업준비 작업계획수립 현장조사 보고서 작성 보고서 검수 4 성과품 제출 가. 일반사항
1) 각종 보고서 및 성과품은 정부의 기준에 맞게 작성하여야 한다.
2) 과업 수행자는 최종과업이 완료되기 전에 보고서의 초안을 발주처에 제출하여 검토를 받아야 한다.
3) 과업성과물의 실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간산출물 등 성과품 작성과정에서 과업수행자 성과물의 사용기관인 발주처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나. 보고서 및 성과품 제출 작 업 내 용 품
명 단위 수량 비
고 측량 및 조사 - 객체 취득 데이터 원시 파일 식 1 데이터 파일 시설물 조서 - 시설물 대장조서 (가로수 대상) 식 1 인쇄물 및 파일 보 고 서 - 용역 완료보고서 (약식 보고서) - 가로수 현황도(A1) - 수종별, 노선별, 읍면별 가로수 현황 대장
- 연차별 가로수계획 부 2 인쇄물 및 파일 기타자료 - INDEX - 작업사진첩 - 기타 과업지시서에서 요구한 성과 부 부 식 1 1 1 데이터 파일 ※ 데이터 파일은 외장하드를 저장 매체로 납품한다. ※ 새올 틈새업무와 연계되는 자료는 전산용역 규격 맞춤 파일로 납품한다. ※ 용역 결과물 제출은 발주처와 과업수행자가 상호 협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